2017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국(행정지원과·참여소통과·정보통신과·식품안전과·민원과)

일 시 2017년 6월 9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1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통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금부터 행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진을 찍기 위하여 회의장 좌우측을 왔다 갔다 하는 행위 등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포토타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행정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행정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과 출석공무원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9일

행정국장 안정민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민원과장 유혜자

부천시제1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이수정

부천시제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백재은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2016∼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웅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구성림 참여소통과장입니다.
  윤여소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찬식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유혜자 민원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담당 과장에게 세부적인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국장께서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안정민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현황과 국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를 마치고 과별 업무 추진실적은 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본청과 동 주민센터나 사업소 이런 데를 가보면 공무원 복무 지침이 바뀌었는지, 지금은 의회에 오실 때는 의회에서 하도 신분증을 패용하라 하니까 다 패용을 하고 오시죠. 그렇죠?
○행정국장 안정민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언제부턴가 법이 바뀌었어요? 본청에서는 신분증 패용 안 해야 된다고.
○행정국장 안정민 신분증을 패용하는 직원들도 많기는 한데 지침보다도 잘 패용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봐서는 10%도 안 됩니다. 많은 게 아니고 10%도 안 되고 이거 기관경고감입니다, 행자부에.
  그래서 본 위원이 몇몇 과장이나 팀장에게 물어봤어요, 왜 신분증 패용을 하고 있지 않은지. 신분증은 패용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민간 부분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본인의 지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책임지고 잘하려고 하는 표시입니다, 이게.
  그런데 신분증 패용을 안 해요. 의회에 올 때 신분증 패용을 안 한다고 하도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의회 올 때는 신분증 패용을 잘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상대할 때는 신분증 패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공직자인지 공직자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모 팀장과 모 부서장께서 입구에 이렇게 써서 붙여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에도 그렇고 잘못됐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사실 우리 공무원이 몇 명 안 될 때는 본청 인력인지 서로 다 아니까 그렇게 해 왔는데 구 폐지하면서 인력이 더 증원됐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은 맞다고 보입니다.
김관수 위원 즉시 시정하십시오.
○행정국장 안정민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른 지자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기관경고감입니다. 기관경고 한 번 받으면 얼마나 불이익이 있는지 아시죠.
  기관경고 한 번 받아보실래요?
○행정국장 안정민 안 받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은 행정국에서 문서를 전부 돌려서 다, 그것은 직원들이 서로 모르니까 당신은 누구고 어디 근무하는지 이게 아닙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 업무에 대해서 본인 책임 하에 공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할 필요가 있다.
  요즘은 1∼2명밖에, 2∼3명밖에 없는 조그마한 기업에서도 본인의 보증표시로라도 신분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부천시가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했죠. 언제 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행정서비스헌장.
○행정국장 안정민 그런데 이것은 언제 한 것보다도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계속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죠. 행정서비스헌장 선포식도 하고 저희들이 행정서비스 우수기관으로 대통령 표창도 받고 경기도에서도 수년 동안 연속해서도 받고 쭉 해 왔었어요.
○행정국장 안정민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언제부턴가 행정서비스헌장이 무용지물이 돼 가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행정서비스헌장의 목적은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는 다짐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지 않아요?
○행정국장 안정민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행정이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수요자 중심으로 지금 모든 것이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서비스헌장에 적용되지 않는 업무는 없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김관수 위원 적극적으로 가지 않아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적극적으로 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든지 조직을 개편하거나 행정행위를 하는 모든 것은 시민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 청사 이용하는 것을 보면 대민하는 것들이 많아요. 건축과, 부동산과, 부과과, 징수과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어느 한 분이 저한테 한 2주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좀 아는 분인데 어디에 왔느냐 그러니까 시청에 왔는데 무슨 시의원들이 이런 것도 개선하게 요구하지 않느냐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모 과를 갔는데 모 과에 가서 민원을 해결하고 나니까 1층 민원과에 가서 접수를 하고 도장을 다시 찍어서 다시 거기다 갖다 줘야 된대요, 7층인가 9층에요.
  그런데 그때 점심시간이 가까웠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많은 공직자들이 식사하러 간다 그러고 어쩌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걸어 올라가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원래 원스톱 행정으로써 한 번에 하게 해야 하는데 이것은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 같다고 이런 불편을 터뜨리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부천시 행정기관에 보면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잘 알고 계시지만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1층에 있지 않고 4층에 있어서, 노인복지관, 도서관까지 요즘은 다 이용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접근성을 편리하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조직 내부의 편리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서비스헌장을 조금 전에 국장께서 자신 있게 시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는데 사실 면밀히 살펴보면, 행정서비스헌장을 본 위원이 이번 감사 준비하면서 각 과별로 전부 다 봤어요. 너무너무 잘 실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과거 2000년 초에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선포식도 했는데 행정서비스헌장이 20년 가까이 되고 있고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만족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행정서비스헌장 자체를 각 부서별로 행정국에서, 원래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행정국에서 해서 전부 재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지금 지적하신 은행 납부, 현금 그 불편사항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접 그 부서에서 현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공무원이 현금을 직접 받으면 부정비리 관련된 사항으로 연계된 사례가 발생해서 중앙정부에서 직접 공무원이 돈을 만지지 않도록 제도가 바뀐 이후로 은행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한 게 있고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청 폐지하면서 시로 구청 조직이 들어오면서 기존 청사가 협소해서 일부 부서가 어울마당으로 나가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통합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가 문서고 이런 것을 다 오정구 어울마당으로 옮기고 일부 부서를 시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시간을 갖고 중장기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국이 중심이 돼서 공무원들의 행동강령이나 업무강령을 시민 중심을 목표로 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답변 간단하게 잘해 주셨는데 행정서비스헌장 자체가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써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국별로, 각 과별로 다 있잖아요, 행정서비스헌장이. 그런데 총괄하고 그걸 주관해서 하는 데가 행정국이다 보니까 행정서비스헌장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재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1990년도 말에 시작된 세기로 보면 20세기에 제정된 행정서비스헌장을 21세기에 계속 이용한다?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만족도 느낌의 척도는 엄청난 변화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재정비해서 지금 시대에 맞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재정비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과거에는 행정서비스헌장을 행자부에서 시달해서 포괄적인 의미의 봉사 개념으로 추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행정이 다각화되고 지방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시 자체적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꼭 추진하십시오. 추진하는데 중요한 건 과거에는 행정서비스헌장을 봉사적 개념으로 공직자들이 만들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시대의 행정서비스헌장은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함께 동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시가 행정서비스헌장을 정비해서 이렇게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와 마찬가지로 부천시와 부천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재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셔서 그런 것에 대한, 우리는 행정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시 집행부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행정서비스헌장을 이제는 실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으로써 이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재정비를 해서 보다 시민들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또 그로 인해서 정책적으로 시민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혹시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은 예상문제집에 안 나왔죠?
○행정국장 안정민 전혀 이것은 예측을 못 했습니다. 예상답안지 아마 백 사람 중의 백 사람이 다 못했을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지적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해서 옴부즈만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과에서. 옴부즈만이라는 게 스웨덴에서 처음에 시작됐을 때 여러 민원에 대한 해결을 제대로 잘 못해서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중개자의 역할을 해서 법률적, 제도적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권고사항으로 진행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옴부즈만이라고 하는데, 이 옴부즈만실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한 말씀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옴부즈만 제도 역시 1990년도에 생겼던 옴부즈만이 21세기에 들어와서 시민들의 옴부즈만 이용도나 옴부즈만에게 바라는 느낌 자체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원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중앙옴부즈만실을 운영했다가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하는 데에 대한 것만 일부 운영하고 있지만 초기하고는 많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안정민 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경찰옴부즈만이나 철도옴부즈만, 또 회사옴부즈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 폐지시켜야 된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러 관계에 있어서 민원에 대한 행정을, 지금은 행정에 대한 민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나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에다가 하더라도 다 일률적으로 통합이 돼서 실질적으로 다시 내려오는 바가 있는데,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옴부즈만이 해야 할 역할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법률적 권한이 부족해서 현실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옴부즈만 폐지론을 본 위원은 주장하는데 이것을 폐지하는 데 대해서도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한두 분이라도, 소수의 몇몇 사람이라도 옴부즈만에 대한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의 발전 방안에 대한 것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있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서 조사해 보니까 인근 여러 지자체 중에 옴부즈만실을 단체장실의 부속에 두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민원과에 옴부즈만실을 두고 있어서, 옴부즈만이 해야 될 게 한계가 있습니다.
  권한이 법률적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어떤 중개역할을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 것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옴부즈만 제도 자체를 본 위원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 보면 옴부즈만이 두 분 계시고 공무원들 몇 분이 거기에 같이 보좌해 주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두 사람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옴부즈만 두 분하고 공무원들의 비용에 비해서 효과는 상당히 적어서 단체장 직속으로 둬서 다른 데를 벤치마킹해서 주로 옴부즈만을 퇴직공무원들 중심으로 해서 실비를 제공해서 토목, 건축, 복지, 위생, 보건 이런 각 분야별로 쭉 해서 옴부즈만실을 운영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다.
  공무원들이 거기 있으면 연봉으로 계산하면 비용 자체도 상당히 많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옴부즈만실 운영 제도 자체를 개편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시장에게 바란다에 하는 민원이나 인터넷 민원, 상급기관에서 전달된 모든 민원까지 옴부즈만실에 실장을 한 분 두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봉사자들 옴부즈만을 이용해서 함께 통합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과거의 옴부즈만은 공무원의 불편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기능 해소가 강화됐지만 지금은 사실 공개되고 오픈된 행정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거의 없고, 다만 변화된 행정 환경이 뭐냐면 합법적인 행정 처리라도 민민 간의 갈등이라든가 민관 간의 갈등 이런 새로운 트렌드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옴부즈만이 이 부분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민민 간의 갈등이라든가 민관 간의 갈등을 제3자적 입장에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중제해 주고 이런 부분의 역할을 담당해 준다면 제3의 옴부즈만이 현재 상황에 맞는 민원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옴부즈만이 민원과에 소속돼 있는데 제가 봐도 대외적으로 봤을 때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시장님 직속이 아니면 감사실 직속으로 놓든가 해서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퇴직한 공직자 중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반 자원봉사 겸 참여해 줄 수 있다면 고급전문인력을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적극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는 데를 보니까 60% 정도가 감사실에서 같이 옴부즈만도 운영하고 시장에게 바란다에 하는 복합적인 민원들에 대한 것들도 민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감사실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뢰감이나 지위에 대한 것도 시민들에게 만족도를 줄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강병일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친절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직자의 친절이라는 것은 민원인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전화친절 같은 경우에도 낭랑한 목소리로 인사와 소속을 밝히면 첫 대면에서 이미 의문점 같은 것들이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이 내용을 보완하는 그런 경우죠.
  예를 들면 전화해서 정보과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면 민원을 얘기하고 싶은데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인은 이미 불만이 차는 거예요, 첫 대화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맞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전화응대를 어떻게 해야 정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행정국장 안정민 강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정확히 맞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대화하는 것이 전화응대기 때문에, 사실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했을 때는 서로 오해도 풀릴 수 있는데 전화대화는 자칫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도 있고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응대를 철저하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도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직접 가서 대화를 하든가 전화로 잘 안 합니다. 경미한 것은 모르지만 제가 해소해야 할 일, 부탁해야 할 일, 양해를 구해야 할 일은 철저하게 가서 대화를 합니다. 전화로 협조 구하지 않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응대는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전화응대에 대한 매뉴얼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게 어떻게 하는지 국장님 아시죠, 40년 가까이 하셨으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네.
강병일 위원 인사말과 소속을 밝히는 건 정확한 첫걸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어느 순간 점점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민원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복지센터가 내려왔다고 했는데 친절도는 그전 3개 구청만 못합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신분증 없습니다. 착용 안 합니다.
  요즘 청와대 TV에 자주 나오죠. 서로 얼굴 몰라서 신분증 다 목에 걸고 다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걸고 다닙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동사무소나 아니면 행정복지센터에 갔을 때 처음 보는 분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공무원인지 민원인인지 잘 모릅니다. 거의 안 합니다.
  그다음에 점점 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신다고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예외 없이 들립니다, 예외 없습니다. 표정, 예외 없습니다. 친절운동을 다시 한 번 하시든가, 1년에 몇 년 정도 이런 것을 교육하죠?
○행정국장 안정민 저희가 지금 민원과에서 연극도 하고 강사초빙 교육도 해서 상당히 많이 친절교육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측면이.
  저희가 어느 시점에는 민원인들 전화를 직접 받았어요. 그러다가 콜센터가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민원인이 각 부서로 전화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원과, 건축과로 하다가 지금은 콜센터를 통해서 거의 웬만한 것은 거기에서 답변해 주고 부서로 배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원인과의 많은 전화통화가 콜센터에서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직접 통화하는 양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소홀히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전화응대 친절도는 아까 얘기가 끝났고 이제는 대민원상대, 창구에서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행정국장 안정민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응대에 대한 것을 맞추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교육을 다시 실시하든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화응대 요령, 창구에 직접 계신 분들은, 아니 우리 은행만 가도 요즘에 달라진 환경을 볼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없어졌습니다. 행정복지센터가 생기면서 더더욱 없어졌습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책상 같은 데 많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출장을 가면 “어디 갔습니다.” 하고 책상에 써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몇 시에 돌아옵니다, 출장 목적지는 어디입니다.” 하고서, 이건 사실 제가 여름에 중국 사홍현을 갔다가 그쪽에 관공서를 들렀는데 그걸 전부 써놨더라고요. 책상에 “몇 시까지 돌아오겠습니다, 출장의 목적지는 어디입니다.” 이걸 다 써놓고 있고 이건 필수입니다.
  그래서 행감 때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게 전혀 안 된 거죠. 안 되었고 친절도는 더더욱 얕아졌고 대시민 친절도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데 첫걸음입니다.
  우리 부천시가 친절도에서는 경기도에서 제일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화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동사무소에서 6시 땡 하면 전화가 어떻게 돌아가요?
○행정국장 안정민 지금 동 주민센터는 숙직을 안 하기 때문에 시로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6시 1분만 딱 지나도 전화를 안 받아요, 바깥에서 보면 직원들은 다 계시는데. 중요한 업무를 좀 물어보려고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의원이다 보니까 동장님이나 사무장님 전화번호를 아니까 핸드폰으로 해서 여쭤보는데 일반인 같은 경우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또 저희들이 행정전화로 하면 시의원 이름이 뜨니까 직원분들이 진짜 친절하게 받는데 제가 바깥에 나가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잘 안 해요, 행정전화로. 될 수 있으면 사무실 들어가서 하려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안정민 과거에 동에서 숙직할 시절에는 다 받았는데 제가 전화해도 6시 넘어서 일정 시간이 되면 시로 다 넘어옵니다. 물론 직원들은 거기 있을 수 있겠죠, 야근하는 직원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민원처리하고 또 급한 사항은 그 뒷날 접수했다가 그쪽에 넘겨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동의 동장들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보통 자생단체들 회의가 한 달에 10번 가까이 있다 보니까 퇴근을 7시 전에 안 한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급한 비상전화는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례로 제가 어느 동에 갔더니 복지팀장 정도면 상임위 시의원 정도는 인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이면 20년 가까이 하신 분들인데.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익히는 건 사실 기본이거든요.
서원호 위원 아니, 제가 시의원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일례로 동사무소에 가면 제가 초선이고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항상 “서원호입니다.” 하고 먼저 인사해요, 모르는 동네 가면. 제가 세 번, 네 번을 모 팀장님한테 인사를 했어요, 고개 90도 숙이고. 나중에는 어쩌나 싶어서 제가 화가 나서 한 번 더 했는데 일반인이 해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진짜.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해요. 일반인들이 갔을 때는 더 친절해야 돼요, 사실.
  아까 교육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기본적인 교육부터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어쨌든 20년, 30년 공직생활을 했고 일반인들이 가서 고개를 90도 숙이고 민원 때문에 왔다 해도 진짜 옆집 뭐 쳐다보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하루에 두 번까지도 일부러 가봤어요, 어쩌나.
○행정국장 안정민 일단 청사에 들어서면 간판이 있고 민원실 환경이 있고 그다음에 창구를 보면 얼굴을 보게 되는데 그 직원 얼굴에 따라서 민원인들의 기분이 좌우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원들한테 철저히 해서
서원호 위원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 얼굴이잖아요, 공직자분들이.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주위분들한테 그분에 대해서 평가하면 좀 그렇지만 여쭤봤어요, 여론을. 10명 중 9명은 그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열심히 공직생활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친절하시면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과거에 스마일 운동도 열심히 했었는데 요즘에는 스마일 운동이 없어졌는데 그런 부분을 시책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본인이 컨디션이 안 좋고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실. 그런데 어떻든 본인들은 공직자로서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열심히 했던 그 창구직원이나, 물론 창구직원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을 펴고 다니고 표정도 관리하고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친절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민원이 발생될 때가 있잖아요. 수도 파손이라든지 이럴 때 보니까 전화는 잘 돼요. 저도 야간에 수도 파손 민원을 접수해 보니까 바로 받더라고요. 받으면 공직자분들이 직접 나가서 수도 파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위탁 주고 있죠? 그러면 그분들한테 연락을 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안정민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현장에 나오시겠죠. 나오시면 일단은 수도가 파손이 돼서 물이 마구 솟구치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빨리 대처를 한다든지 하지만 미세하게 수도가 파손이 돼서 물이 계속 흘러서 도로로 나왔겠죠. 그러니까 도로가 이렇게 꿀렁꿀렁한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이게 막 솟구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은 수도나 이런 파손에 대해서 큰 개념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도로가 꿀렁꿀렁 거리니까 큰 사고가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응급처치를 하시겠죠. 그렇죠?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수도 담당하는 분들이 나오신단 말이에요. 나오시면 주민들이 걱정을 하잖아요. 다 집에 가지도 못하고 주변 상가분들은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장비를 안 가져왔으니 장비를 가져오려면 시간이 얼마얼마가 지체되니 그 시간까지만 참아주십시오. 우리가 빨리 장비를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가도 주민들이 시의원들한테 여기저기 전화를 사실은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고 시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시청에서 바로 전화를 받았어요. 장비를 챙겨서 나가느라고 조금 늦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장비 챙기는 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까 해서 제가 먼저 가는지 장비가 먼저 오는지-저보다 훨씬 먼저 연락이 됐으니까-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그 밤에. 안 왔어요. 그리고 한참 있으니까 포클레인이 오고 장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트럭이 탁 지나가니까 도로가 팍 파손이 되는 거예요, 물이 튀면서. 그러니까 시민들은 굉장히 당황하고 놀라잖아요. 제가 새벽 1시 반까지인가 현장에 있었어요. 전문가들이시니까 지점을 딱 찍어서 거기를 파니까 물이 새더라고요.
  시민들의 걱정을 들어주는 게 우리 행정이잖아요. 굉장히 친절하지 않아요, 이런 민원을 접수하거나 그러면.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 시민들한테 찾아가는 행정, 또는 국장님이 많이 말씀하시잖아, 소통. 이게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친절 하다 보니까 도로까지 나왔는데 사실 도로가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24시간 근무를 해요. 그러면서 전화를 해서 즉시 출동을 한 다음에 안전조치를 먼저 할 겁니다, 다른 제2의, 제3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서 차량 진입이나 사람에 대한 사고 조치를 취하고 즉시 자기들이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안 되면 장비를 부를 것인가, 본인들이 복구할 것인가를 그다음에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데 친절 부분은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우리 시민이고 또 우리 동네의 일들인데 내 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동네 일한다고 생각하면 마음도 밝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형순 위원 모든 부서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주들이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건축과 방문하죠.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딱 거기에 맞는 설명을 해 드려요.
  예를 들어서 집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됐다 이러면 진입로 허가라든지, 가로수가 있을 경우에 가로수에 대한 것도 조치를 되잖아요. 그리고 한전박스가 있는데 한전박스가 부득이하게 진입로에 있다면 그것도 옮겨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니까 저희들한테 물어보면 저희들도 사실은 전화를 해요. 부서에 전화를 하면 저희들이 먼저 “저 누구누구 의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담당직원들이 “무슨 부서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민원에 대해서 전화를 했는지,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화해서 “저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신분을 밝히지 우리 공직자들은 신분 밝히는 사람이 거의 없고 과장님들은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저희들 번호나 이름이 뜨는가 모르겠어요. 과장님들은 보니까 과장님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꽤 계시더라고요. 밑에 직원분들은 전화 받으면 누구라고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자기 이름 밝히면 큰일 나나 봐요.
  제 남편이 경찰공무원이잖아요. 제 남편 얘기를 들어보면 두 시간을 전화하는 분이 있대요. 그러면 두 시간을 전화기를 들고 있대요. 그걸 끊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두 시간 전화를 지치도록 받는대요. 그래도 그 전화를 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화기를 들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분들은 그 정도의 전화민원은 안 받을 겁니다, 아마. 두 시간씩 전화를 들고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도 그렇게 친절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정말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모든 시민이, 저희들도 이렇게 불편한데 다른 시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누구라고 말도 안 하죠. 현장에 나오면 더 해요. 제가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을 겁니다, 현장에 나올 때 꼭 패용하시라고. 누군지 몰라요. 물어보면 대답도 잘 안 합니다. 그 사람 기분에 따라서 잘 얘기하거나 안 하거나, 어떤 공직자분들은 제가 가도 의원인지 아닌지, 동네 아줌마인지 누구인지, 일할 때 가보면 그래요.
  저희들도 이해는 해요. 바쁘고 또 현장에 나와서 열심히 하시다 보면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정말 친절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부천시 행정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를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상급기관의 평가 실적에 대해서 8쪽에 많이 기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은 평가와 많은 찬사를 보내고 향후 목표가 최우수라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성과와 실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무척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성과와 실적에 연연하다 보면 정말 본질적인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빠뜨림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안정민 사실 상을 받는다는 것은 창의적이고 열정적이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31개 시·군을 평가한다든가 전국 지자체를 평가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잘해야 하고 그렇지만 상을 받기 위한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서비스의 수혜당사자는 시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그런 업무에 창의를 더 시키고 열정을 더 부가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표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진희 위원 맞습니다. 어떤 정책이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 그냥 젖어 있는 제도 이런 것보다는 현실화시켜야 되는 제도들이 간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하나의 예로 얼마 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를 하나 다루었습니다. 어떤 조례를 다루었습니까? 참여소통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수를 늘려야겠다라는 조례가 올라왔지만 그게 부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왜 부결이 됐다고 보십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수를 늘리는 것은 본래 취지가, 동별로 단체가 8개에서 10개가 되기 때문에 당연직위원들이 8명에서 10명이 있고 두 번째는 동 단위별로 종합사회복지관, 후원해 주는 금융기관, 여러 관변, 아니면 기관단체 이런 단체들이 8개에서 10개 가까이 이상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당연직으로 참여시키면 16∼17명 정도가 당연직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주민자치위원 중에서도 전문적인 자격을 가졌다든가 경험을 했다든가 이런 분들을 좀 더 참여시켜서 가능하면 인원수가 제한되지 않고 지역의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기본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소통을 덜 했다고 보고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의회 회기 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드린 다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위원장의 임기인데 저도 동장을 4년 정도 했는데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임기 없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물론 잘하시면 장점이고 못하시면 단점입니다. 그런데 2년에서 또 2년을 연장해서 4년을 한다는 것은 엄청 긴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임기가 있다는 것은 새로 열심히 한 분한테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위원장 안 한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이 봉사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처음에 검토할 때 36개 동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다 들어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보고드리고 의견을 들은 다음에 다시 한 번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내적인 불만의 소리,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뤄지는 갈등요소 이런 부분들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제도적인 현실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라는 시점에 왔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인원에 있어서 그냥 당연직으로 열 몇 분이 들어가시고 그 외의 전문성이 있다든지 계층의 대표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수요가 적어졌죠. 그래서 조례가 인원을 더 늘리겠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동별로 참여자를 신청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1년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게 됩니다.
황진희 위원 그 많은 예산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 단위의 자생단체라는 그런 색깔이 있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전문성을 요하는 자치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하기도 합니다. 맞죠?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동 단위에 있는 자생단체는 자생단체로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와 공간과 여러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그 외의 어떤 통로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자치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뒀는데 그 위원회마저도 그냥 당연직에 모든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자생단체가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정말 계층의 대표자라든지 전문가 대표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다는 것은 이 자체 본질적인 문제고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편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안정민 맞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봉사고 각 사회단체 다 봉사입니다. 다만 봉사도 단체별로 특성과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욕구에 맞춰서 맞춤형 봉사를 해 줘야 더 체감도가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각 사회단체, 주민자치위원회 전체 봉사단체를 통해서 워크숍도 하고 평생교육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 자생단체에 걸맞은 봉사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은 병원 다녀오는 봉사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안 해 주고 쌀을 준다든가 하면 봉사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맞춤형 봉사를 해서 체감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들은 행정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을 요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정 자치위원회의 본질적인 내용은 그게 아니라 계층의 대표자들이 정말 소리를 내서 각 동을 원활한 행정서비스와 같이 발맞춰서 지역주민과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뤄지는 위원회인데 대표자들이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자치단체장들이 다 거기에 계시다 보니까 들어와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께 얘기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본질적인 자치단체위원회의 위원 구성이라든지 8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어떤 소리를 낼 수 있고 그다음에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그 사람들한테 대우를 해 줬을 때 진정한 자치위원회로 거듭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지, 기존에 있는 자생단체에 자생단체원들을 다 넣어서 그분들이 10년이고 15년이고 그 자리에 똑같이 앉아있다는 것은 고인물이 썩는 것과 같이 전혀 발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원회에 10명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특별한 대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은 그런 정책으로 나가서 전문성을 기해야 되지 그냥 보편타당성 있는 그런 소리는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자치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재점검하십시오.
○행정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식품안전과 쪽으로 지금 부천시에 맛집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부천시에 살면서 누가 부천시에 맛있는 집이 어디냐, 맛집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행정국장 안정민 맛집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모범음식점, 전통적으로 운영하는 특색음식점, 경기으뜸맛집, 외국인이 이용 편리하기 좋은 164개 업소를 지정해서 육성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업체들을 다시 점검해서 새로운 업체를 또 지정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천시의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세우더라도 이 맛집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맛집에 대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없는지, 그래야만 부천시의 맛집들이 어느 지역에서나 부천시에 어디 하면 어떤 맛집이 있더라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내실화된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없나요?
○행정국장 안정민 사실 우리 시에 경쟁력이 있는 음식점이 많은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원하면 수원갈비 하듯이.
  우리 시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집들을 많이 발굴해서 더 브랜드화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하나의 맛집이 선정되면 그냥 표지판을 주죠, 걸어놓는.
○행정국장 안정민 표지판 달아주고 쓰레기봉투 지원해 주고 수도세도 일부 감면해 주고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해 주고.
황진희 위원 지정된 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부족합니다.
황진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의 얼굴일 수도 있고 자랑일 수 있고 명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먹거리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늘 우리 옆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찾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래서 부천시에 맛집이 딱히 없다면 이쪽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신경을 좀 더 써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쓰십시오.
○행정국장 안정민 네.
황진희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부천시에 퇴폐업소는 어디서 어떻게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퇴폐업소는 지금 대부분 행정복지센터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기관이 따로 있나요? 위탁기관이 따로 있어서
○행정국장 안정민 아니요. 행정복지센터 업무담당 분야가 그렇습니다. 위생 파트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국장은 어디가 퇴폐업소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관리 감독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이용업소 또 단란주점, 보통 퇴폐업소라고 봐도 표현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하는 중점관리업소는 그런 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안마시술소
황진희 위원 이·미용, 안마시술소 이런 여러 가지 등등 부분들을 부천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어떤 형태로 지금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이 업소들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신고 시에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유관기관과 같이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같이.
황진희 위원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불시에 합니까, 아니면 지정해 놓고 언제 나가겠다 이렇게 합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언제 나가겠다 하고 단속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불시에 점검을 합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1년에 몇 회를 하죠?
○행정국장 안정민 그 사항은 제가 좀, 자세한 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 부분을 자료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퇴폐업소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가 문제가 많지 않겠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국장의 답변이 좀 미비한 것 같아서 관련해서 보충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이나 운영에 대해서 황진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국장의 답변은 임기도 제한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쭉 여러 가지 총망라해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통장의 임기나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나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헌법」의 기본권 제한에 위배될 수 있다. 이것은 사실 위헌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어찌됐건 간에 통장도 그렇고 선출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직에 대한 임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에 제한을 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욱이 자치단체장은 법률에 정해져 있어서 3선 이상을 하지 못하게 하고 지방의회 의원이나 국회의원은 선출직에 대한 것도 임기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봐서.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다는 것은 6대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5대 의회에서도 나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임기제한에 대한 것을 어떤 원칙을 두고 임기제한을 둬야 된다 이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먼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임기제한을 주민자치위원장 같은 경우에 1년을 하고 연임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6대 의회 때 이런 문제가 돼서 계속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하면서 임기제한을 없앴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한 법률검토도 필요하다.
  그리고 조례는 어떤, 무조건 조례는 제정해야 된다고 해서 조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국장, 알고 계시죠? 조례를 제정해서는 안 되는 거.
○행정국장 안정민 네.
김관수 위원 조례를 제정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 있어요. 무조건 조례를 집행부에서 올린다고 해서 조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는 첫 번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어떤 제한규정을 두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별법에. 개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고 또 재정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조례를 만드실 때는, 참여소통과에서 지난번에 조례 만든 게 아주 잘못된 조례예요. 전라도 말로 얘기하면 쓰잘데기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그거 만드는데 입법 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했는지, 그러니까 이러한 조례들에 대해서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고개 끄덕끄덕하면 속기에 안 남아요. 대답하셔야 돼요. 속기에 남아야 돼요.
○행정국장 안정민 답변드릴까요?
김관수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안정민 사실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한 임기는 기본권을 제한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관수 위원 그것은 판단의 가치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주민자치위원장은 봉사를 기본으로 깔고 참여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내 지역에 대한 풀뿌리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의 관심사항과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시에 건의도 하고 이런 기본적인 취지로 모인 분들이고요.
김관수 위원 답변 잘하셨네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례로 제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행정국장 안정민 사실 이 기간 부분도 한 사람한테 제한 없이 마냥 하라는 것이 봉사에 더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의견을 줘서 그 의견을 바탕으로 적정한 기간을 담은 거고요.
김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조례에 해야 하는 권한을 어떤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 개별 법률의 위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없는 겁니다, 이게요.
○행정국장 안정민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도 입법예고해서 의견을 듣고 또 불편한 사항이 있는가를 검토하고 242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제정을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여 개가 넘는 기초자치단체에 위원장의 임기가 제한돼 있지 않은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1년하고 2년 연임이냐, 2년하고 단임이냐 이런 것은 있는데 위원장 임기가 제한이 없는 것은
김관수 위원 부천시가 제한이 없어서 잘못됐습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잘못된 게 아니고 여러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간담회나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했거든요.
김관수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운영한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넣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제한을 하는 것도.
○행정국장 안정민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조례는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서 드리거든요. 그러면 36개 동이 서로 차별 없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거든요, 최소한 시 단위 정도는.
  같은 시에서 어느 동은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있고 없고 본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김관수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상위법은 어디에 있어요?
○행정국장 안정민「지방자치법」에 있죠.
김관수 위원「지방자치법」몇 조에 있어요?
○행정국장 안정민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확인하실 것도 없어요. 상위법이 없습니다. 상위법이 없는 겁니다. 찾아보세요.「지방자치법」에 없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법령에 없는 것을 우리가 예산도 지원해야 되고 수당도 지원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있는 것이지 상위법이 없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확인해 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도권 하에서 지원도 해야 되고 관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는 것이지 주민자치위원회는 엄연히 공무원이 있는 공조직이 아니에요, 조직 자체가.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봉사의 조직인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임기를 제한하기 위해서 조례로 강제성을 둔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제한을 둔다, 안 둔다, 다른 조례를 해야 한다, 다른 데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물론 타 지역이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저도 동장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도 같이 해 보고 지금도 물론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나 주민자치에 대한 게 문제가 돼서 2010년 10월 1일 공포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23조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주민자치회로 만들어서 시장이 위촉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도권 안에서 이것을 보호해야 된다고 법률이 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우리 부천시가 송내2동을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자치위원회는 상위법이 있는 게 아니고 봉사적 의미로 두는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건 잘못됐다는 게 본 위원 지적이라는 거예요.
○행정국장 안정민 그런데 제가 지금 견해를 달리한다는 뜻이 위원장의 임기를 둔 것이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게. 아직 국장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프레임 안에서 운영해야 되는지 이것을 잘 이해를 아직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법률적 행위에 대한 대상 단체인지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거 그래서 임기제한에 대한,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지금 듣기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임기제한 두는 것을 부결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의회에 항의하는 것으로밖에 안 들린다 이거예요.
○행정국장 안정민 그런 뜻의 개념보다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정했던 조례를 위원님들하고 조례를 제정하던 과정과 기간을 두고, 또 여러 가지 담은 내용을 소통과 공유하면서 올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조례는 올렸다고 해서 다 동의하는 게 아니고, 국회는 한 대가 끝나면 법안이 상정됐다가 위원회에서 보류나 계류돼서 사장되는 법률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2만 개가 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집행부가 조례를 제안해서 의회의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봐서 문제점이 있으면 부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수정의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잘 참작해서 하세요.
○행정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떤 조례를 만들 때 우리가 행정력 낭비에 대해서는, 과거에 부천시가 행정서비스헌장 아까도 쭉 얘기했지만 제도를 운영하면서 본 위원 기억에, 본 위원이 2002년 7월 1일부터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 당시에 부천시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근무시간에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거기에 대한 원가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행정국장 안정민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러한 것까지 행정서비스헌장에서 행정을 시민중심으로 맞춰서 능률적,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고 다 써 붙여놓고 운영하고 그랬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례 하나에 대한 것도 행정력 낭비를 원가계산으로 한다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그래서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충분히 내부 검토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알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불편하세요?
○행정국장 안정민 아니, 저희가 조례를 준비한 부분들이 시간낭비 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잘 검토하셔야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행정국장 안정민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거 행정력 낭비했다고. 의회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행정국장 안정민 사실은 행정력 낭비가 아니고 우리가 36개 동 주민센터에 20명 내외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봉사가 좀 더 고도화되고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충실히 해 주고 주민들한테 진짜 필요한 일을 해 주신다면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조례를 검토하고 고민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 일을 잘못했겠어요. 다만,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통이 덜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의견을 더 듣고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조례 한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러한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께서 말씀 주셨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게 어떻게 활성화하는가, 국장 답변 같이 그거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선이고 후인지를 잘 판단해서 행정을 집행하거나 정책적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하여튼 판단해서 일을 잘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우리 황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부천에 맛집이 176개가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모범음식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러는 거고 맛집에 대해서는 23개 업체가 있는 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맛집 업소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356쪽에 나와 있어요. 2015년 20개, 2016년 23개, 2017년 23개.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이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부천에 조그마한 맛집이 스물 몇 개밖에 안 되는데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라도, 외지의 많은 사람들이 부천에 맛집들이 있어서 우리 부천을 알리고 찾아오는 부천이 돼야 된다, 앞으로.
  우리 인구도 자꾸 줄어드는데 부천이 특색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어디 관광을 다니면 무엇부터 생각하느냐면, 위원장 뒤에 어수선하지 않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본 감사장에서는 위원장의 허락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시고 만약 내용이 숙지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주무과장들께서 쪽지로 조용히 전달하는 것은 허락이 되겠습니다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혼란스럽게 하면 회의가 잘 안 됩니다.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을 찾아오게 만들려면 찾아오는 부천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우리 부천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인구가 85만 4160명인데 5월 말 현재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모든 것이 인구하고 관계는 없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외부 사람들도 많이 부천을 다녀가고 찾아오는 도시가 돼야 된다. 찾아오게 하려면 관광도시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어디 관광을 가더라도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게 맛집부터 찾아봐요.
  국장은 안 그러세요?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저는 맛집부터 찾아봅니다, 어디에 가서 어디를 가야 될 것인지. 그래서 인구 80만이 넘는 도시에 맛집이 23개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재정지원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부족하면 좀 투입을 해서라도 맛집을 건전육성을 시켜서 많은 이들이 부천을 찾아오고 부천의 맛집을 널리 보급해야 되겠다는 취지의 질의를 주셨는데 국장께서 다른 답변을 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 내용대로.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안정민 사실 맛집이 많은 것이 관광도시의 경쟁력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맛집 지원하는 것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맛집이 계속 홍보가 되고 일단 홍보 부분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지원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예산도 필요하면 편성을 해서 하셔야죠. 우리가 의료관광 예산도 편성하고 별 거 다 하잖아요, 홍보할 때. 맛집에 대한 것도, 사람이 찾아오게 하는 도시가 살아가는 도시예요.
  어찌됐든 간에 사람이 찾아와야 돼요. 부천에 가면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좋다 해서 찾아오게 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맛집 같은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과 23개 업소지만 10배로 늘려서 230개 업소로 맛집을 늘려도 우리 부천시 인구로 봐서 또 우리 부천시에, 혹시 국장 이거 아세요? 부천시에 음식점이 몇 개나 있는지. 개략적으로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자료 지금 찾아도 한참 찾아야 돼요.
○행정국장 안정민 전체 다 외우지를 못해서
김관수 위원 2만 개가 가까이 있습니다. 깁밥집부터 뷔페, 레스토랑까지 다 포함하면 2만 개 가까이 있고 1년에 음식점에서 명의변경이 1만 2000개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부천의 맛집도 지금 23개 중에서 정말 부천을 대표할 수 있는 맛집을 개발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면 부천을 찾아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겠냐, 또 인상도 좋을 것 같고.
  어느 도시를 갔는데 그 음식이 맛있어서 그 도시를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사례가 본 위원한테는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꼭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것보다는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기에 정책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그냥 흘리고 가볍게 봐야 될 게 아니라 부천 도시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본적인 것에 대한 정책적 결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행정국장 안정민 요새 TV 프로그램도 맛집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추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 시에 많지 않은 맛집을 좀 더 발굴하고 홍보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수요미식회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행정국장 안정민 본 것 같기도 합니다.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맛집
김관수 위원 워낙 많이 보세요?
○행정국장 안정민 저녁 6시 이후 TV에 내고장 소식이 다 맛집 얘기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TV 켜면 거의 맛집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추세가 맛집인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도 수요미식회에 소개된 몇 군데 맛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맛집은 여기에 안 들어있어요. 본 위원이 수요미식회에 나온 마포구에 있는 순댓국집을 한 번 갔더니 3시간을 줄 서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일부러 찾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천시도 이런 맛집을 스스로 지자체에서 발굴해서 많이 한다면 사람들이 부천에 대한 인상이라든지, 식사를 하기 위해서 관광도 한 번 하고 또 영상문화단지도 보고 진달래축제 가는 길에 우리 맛집도 한번 가보자, 또 맛집 가는 길에 진달래축제도 한번 가보자 이런 여러 가지 부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행정적으로 하고 검토해야겠다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한번 집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결정을 해서.
○행정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그만 하겠습니다, 이제.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희 위원 맛집에 대해서 하나만 잠깐만
○위원장 이준영 간단합니까?
황진희 위원 네.
○위원장 이준영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팁을 하나드리겠습니다.
  맛집 선정에 대한 위원회가 있나요?
○행정국장 안정민 지금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계속 365일 꾸준히 맛집 선정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나요?
○행정국장 안정민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도 공부하면서 봤는데 전문가들하고 위원회가 있어서 음식, 청결, 시설 여러 가지를 다 보고서 정하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업소도 그것을 원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맛집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황진희 위원 그러니까 주도적인 행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쪽에서 원하지 않는다고 맛집의 행정적인 부분에서 브레이크가 걸린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언니가 식품영양학과 쪽으로 계셔서 맛집선정위원회에 들어있는데 끊임없이 맛집선정위원회가 움직인다는 거죠. 계속 움직이면서 발굴해 내고 또 가서 먹어보고 평가하고, 또 맛집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도 하고 지원해 주는 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니까 맛집의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그 도시에 맛집이 형성되는 거고, 행정이라는 부분이 저쪽에서 안 한다고 해서 이쪽에서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발굴해 내야 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국장께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질의를 다 하셨기에 좀 더 상세한 질의는 해당 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행정국장께 확인할 사항을 간략히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구청을 폐지하고 행정복지센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광역동 체제로 가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맞죠?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지금 광역동 준비는 돼 가고 있나요?
○행정국장 안정민 지금 1차적으로 생활권역, 상1동 관할권역이 중동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상2동으로
○위원장 이준영 아니, 위원장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행정국장 안정민 그 답변을 드리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 일부분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그런 단계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안정민 그것을 하고 이어서 저희가 행복센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좋습니다. 간략히 해 주세요.
○행정국장 안정민 그러고 나서 선거법 그러니까 도의원, 시의원들에 대한 현재 경기도의 의원정수가 인구수 50%가 동 수기 때문에 동을 통합하면 의원수가 줄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행자부하고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되면 우리가 7월 용역에 용역비 예산을 세워서 통합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지금 지적하고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그런 선거구까지 포함해서, 각 동별로 편성돼 있는 예비군 이런 모든 걸 총 망라해서 정리가 제대로 돼야만 광역동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단계적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인데 준비된 내용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전체 의원님들께 단계별로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의회에 중간중간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법정동, 행정동 해서 사실은 우리 부천시에 계수동이나 대장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우리가 계수동, 대장동, 옥길동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심지어 본 위원장 지역구인 범박동은 행정적으로 범박동인데 옥길동에 들어오는 주민들은 옥길동으로 분동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죠?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런 걸 과감하게 우리가 앞으로 광역동 체제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된다 명쾌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동은 범박동이고 법정동으로는 옥길동이다 이런 식으로 해 주니까 자꾸 시민들 혼란이 오고 이 문제를 풀어가기는커녕 더 엮어가고 있다 이렇게 위원장은 보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안정민 사실 그 지역이 범박·계수동이었는데 아파트 입주하면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서 그 지역을
○위원장 이준영 알고 있습니다. 간략히 얘기하세요, 간략히.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 갈 것이냐 이것을
○행정국장 안정민 일단은 동을 새로 만들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한테 어느 시점 7∼8월부터 입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하는 정책 방향을 민원인들을 모시고 발표하고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법정동이다 행정동이다 나눠져서 본 위원장이 살고 있는 동네도 그래요. 선거구적으로는 반드시 여기서 여기까지가 괴안동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역곡3동인데 주소로는 역곡3동 여기도 괴안동으로 나와요. 이래서 주민들도 매우 혼란스럽다 이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지역이 생겼으면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바로 잡아나가고 있는 마당인데 새로 생긴 동네가 그런 걸 요구한다 하더라도 시장명으로 과감하게 우리 시 행정 방향은 이렇다 명쾌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런 민원을 들어주니까 갈수록 혼란이 더 키워져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그 부분 반드시 명쾌하게 정리하세요. 위원장이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세요.
김관수 위원 위원장, 관련해서 1분만
○위원장 이준영 좋습니다.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에 광역동을 만들어 가는데 선거구 조정에 대해서 행자부하고 지금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그랬죠.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잘못된 겁니다. 부천시의회와 부천시는 다른 기관입니다. 이런 거 준비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도 듣고 의원들 전체한테 설명을 해서 해야지 행자부하고 준비부터 해놓고 나서 다음에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진행하기 전에 왜 부천시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행정국장 안정민 아니, 지금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김관수 위원 결정을 안 한다 그래도 이미 그런 의견이 가고 행자부하고 선거법 개정에 관한 얘기 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
○행정국장 안정민 우리가 광역동 관련해서 이런 걸림돌이 있는데 이런 사항은
김관수 위원 광역동을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를 1년 남겨놓고 어디 그따위 행정을 하세요. 이거는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거죠.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들 지금 이거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행자부에 가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시장, 부시장 시책운영비와 기관운영비 이렇게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위원장이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기관운영비도 과장도 다 쓸 수 있는 거죠?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다 쓸 수 있는 거죠?
○행정국장 안정민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쓸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시책운영비도 과장까지 다 쓸 수 있는 것입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기관운영비는 국장, 부시장, 시장이 쓸 수 있고 시책추진운영비는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이 다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그 현황을 정확히 정리해서 과장은 한도가 얼마고 국장은 얼마고 부시장은 얼마고 시장은 얼마고 이렇게 구분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현황으로 만들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현금으로 쓸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시책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현금으로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이준영 현금으로 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조금 예민한 부분이라 시장님 것도 있고 부시장님 것도 있어서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현금으로 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제출하신 자료를 정밀 검토해서 이런 것도 법 규정에 맞춰야 될 겁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식품안전과장 정찬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과 증인으로 출석하신 부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유현우 농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인재 유통식품팀장입니다.
  박기열 식품허가팀장입니다.
  이수정 부천시어린이급식관리1센터장님입니다.
  백재은 부천시어린이급식관리2센터장님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생점검 나가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나갑니다.
이형순 위원 거기 우리 공직자분도 같이 나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공직자분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식품명예감시원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단속 많이 되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주로 어떤 단속이 가장 많아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재래시장에 1,000개의 식품 관련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학교 주변에 그린푸드존이라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인데 거기서 고열량·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음료 이런 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정기점검하는 게 있는데 127개 학교 주변에 442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많네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거기를 월 1회씩 점검하는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학교 주변에 노래방이든지 이런 퇴폐업소들이 몇 m 이상 허가가 안 나게 돼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200m입니다.
이형순 위원 소명사거리 같은 데는 이상한 집들 있잖아요, 퇴폐업소 같은 거. 거기가 그래도 요즘 많이 줄어든 편이기는 해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게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술을 주로 판매하면서 밤늦게는 자기가 옆에 앉아서 같이 술도 따라주고 하는 접객원 노릇을 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3개 구청이 있을 때 원미구청에서는 거기를 중점적으로 정화노력을 많이 했고 오정구 작동에도 그런 구역이 있었는데 전부 다 개선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거기 아주 잘 없앴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원미동은 없애기가 어렵나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저희가 가서 단속을 해 보면 12시 이전에는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데서 먹고 12시 넘어서 간혹 술이 2차, 3차 많이 된 사람들이 들러서 하는 곳인데 단속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게 사법권이 없다 보니까 손님한테 확인서 징구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풍속에 관한 법률로 해서 경찰에서 단속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형순 위원 최근에 심곡천이 복원됐잖아요. 저도 여러 차례 10시 반, 11시 이 정도일 거예요. 거기 가보면 그분들이 문을 완전히 닫아놓고 장사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쯤 되면 문을 조금 열어놔요.
  예전에는 그 통로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최근에 심곡천 복원되면서 주민들이 많이 왕래가 있는 곳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문이 이만큼 열려 있으니까 여기 뭐하는 데지 하고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소명여고 친구들이 나와서 바로 버스 정류장도 거기 있어요. 기존에 정류장이 이쪽에 있다가 약간 거기로 이전해 갔어요, 버스 정류장이. 이전해 가다 보니까 그 맞은편들이 대부분 그런 가게들이고 그쪽도 조금 있기는 있어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편이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단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경찰하고 협조해서 근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상권이 거기도 변화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거기가 밤에는 좀 저기한 구역이었으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왕래하고 커피집도 많이 생기고 업종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업종들이 거기에 그대로 있다는 것은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협조를 받든 어떻게 하든 간에 적극적으로 감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관련해서는 상품표기 같은 것도 우리가 하나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나요? 왜 중국산 이런 거 표기하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원산지는
이형순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도시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영업정지도 많이 당하고 과태료도 굉장히 많네요. 부과되는 금액이 크네요,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것도 파파라치들이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그것은 파파라치보다는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이고 들어가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신분증을 주지 않으면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신분증을 위조해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이형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주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게 해서 행정처분하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형순 위원 여기 보니까 영업정지도 많고 벌금도 굉장히 높고 이러면 요즘 같이 진짜 경제가 어려운데 많은 분들이 상권에서 장사를 하면서 이런 불편들이 많이 있으면 굉장히 지역 상권에도 어렵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홍보라든지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저희가 청소년 관련해서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경찰에서도 단속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피해보는 업소들이 대부분 영세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걸리더라도 자기네들은 술값을 면피할 목적으로 거꾸로 주인을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들어가서 술을 시켜서 먹고 나 청소년이다 이렇게 해서 시비가 붙으면 주인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피해 보는 경우도 있고 그게 시비가 붙어서 조사가 되면 주인이 행정처분을
이형순 위원 주인이 전적으로 처분을 받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패소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 쪽하고도 그렇지만 일단은 그 상권의 사장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일이네요, 이런 것들이.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은 단속이나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저희들이 여성청소년과라든가 청소년 관련된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와 합동 캠페인도 하고 이런 과정도 거치고 업소에서는 그런 것을 당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사실 청소년이라고 해도 남자아이들은 사복을 입으면 진짜 구분이 안 가거든요. 큰애들은 엄청 키도 크고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한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주인들한테 역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파파라치와 다름이 없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굉장히 나쁜 거죠, 질적으로. 그러면 그런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홍보도 많이 하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식당 파파라치들은 요즘 어때요, 많이 줄었나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많이 줄었습니다.
이형순 위원 주는 이유가 뭐예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주는 이유는 공익신고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익신고는 공익에 해가 되는 행위를 신고하게 되면 벌과금의 20%를 신고자에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상금을 노리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게 2016년 1월 2일 자로 공익신고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형순 위원 어떻게 바뀌었어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내부자에 의해서만 신고가 가능하고 제3자는 신고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상금을 안 주도록 돼 있어서 그 이후로 신고건수가 거의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신고건수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그 효과가 있었네요? 이 포상제도가.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러고 나서는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 시에 지금은 식당파파라치들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식당만 있나요, 또 다른 데도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식당도 있고 보건소 계통에는 약사가 아닌 비약사가 약을 판매하는 그런 것을 신고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식당 주인들도 대부분 보면, 상가들을 그렇게 크게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소규모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당하는 거 같더라고요, 보면.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래서 그런 데 홍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 주셔서 이런 피해들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금을 이렇게 많이 내고 영업정지 3개월씩, 2개월씩 먹으면 뭐 먹고 삽니까,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이형순 위원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강병일입니다.
  저는 자료 479쪽 식품진흥기금 융자현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받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받으려면 현재 제조업이나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절차가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은행권에 저희가 그 업체를 넘겨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권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 자기 건물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대출받는데 요건이 적합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진흥기금을 정말 중소상인들은 못 받잖아요, 받을 수 없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그래서 중소상인 경우에는 시설개선자금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3000이 제일 많이 받는 경우인가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일반음식점은 1억까지 받을 수 있고 제조업인 경우에는 5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런데 여기 2016년, 2017년에 단 한 번도 없기에.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2016년, 2017년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음식점 두 군데 1000만 원짜리하고 3000만 원짜리 진행 중에 있고요.
강병일 위원 이자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1%입니다. 2년 거치
강병일 위원 1%인데 자기 재산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은행권에서 허가를 잘 안 내줍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진흥기금이라고 할 수도 없네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름만 있는 유명무실한 거네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강병일 위원 시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든가 기금을, 아니면 은행권하고 얘기를 잘하시든가.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저희가 완화할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융자를 2년 동안 갚아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문의전화는 많이 오는데 그 조건을
강병일 위원 아니, 프레스를 더 가하셔야죠, 프레스가 약한 거지.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그 조건을 얘기하면 그다음에 문의를 안 합니다.
강병일 위원 프레스를 더 가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뭐하러 만들었겠어요. 요즘 좋은 제도가 얼마나 잘 나오는데요. 이거는 안 쓰니까 안 쓰나 보다. 행정기관에서 유도를 안 해 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위에서 기금 만드는 데서는 모양만 좋게 기금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은행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선도적으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리고 추진실적 38쪽 질의하겠습니다.
  유통식품 안전관리 강화 이건 사실, 국에서 바라는 것은 전국 최고의 식품안전도시 구현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다고 아까 국장께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따져보면 예방교육, 지도점검, 관리, 감시, 감독, 단속 이런 것들만 있으면 사실 잘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예방교육이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시민감시단 운영하고 1399민원신속기동반 운영하는 예산이 유통식품 안전관리 강화 사업비 1억 4000만 원 여기서 다 해결되는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여기 1억 4000만 원 중에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저희가 식품감시원이 118명이 있고
강병일 위원 식품감시원이 따로 있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식품명예감시원이 118명이 있고 그다음에 축산물감시원이 5명이 있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19명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명예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공중위생감시원이요.
강병일 위원 공중위생이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이·미용업소, 숙박, 목욕업소를 감시하는 감시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거기에는 몇 명이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19명 있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이 활동을 하루에 4시간 이상 하는데 5만 원의 실비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1억 8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에서 나가는 예산은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인건비가 거의 다입니다.
강병일 위원 1399민원신속기동반은 뭐예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그것은 1399로 전화하면 식품에 대한 부정·불량식품 전용 전화입니다.
강병일 위원 식품감시단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아닙니다. 그건 저희 위생부서에서 나갑니다.
강병일 위원 그래서 식품, 축산물, 공중위생 여기서 나가는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시민감시단하고 다른 운영체계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그게 1억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총 합해서요.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2500만 원 정도 서 있고 그다음에 축산물감시원이 300만 원 서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시민감시단 운영은 어떻게?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명예식품감시단 운영은 1억 700만 원 정도 서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명예시민이라면 위촉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저희가 모집공고를 하게 되면 식품 관련 자격증이 있거나 식품 관련해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없으면 소비자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신 분 중에서 신청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경험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시킵니다. 4시간 이상 교육을 시켜서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1인당 어느 정도가 나갈 수 있어요, 연으로 따져보면.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연 1명당 100일 이상을 활동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금액은?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금액은 1일 5만 원이기 때문에 100일이면 500만 원입니다.
강병일 위원 이거 나중에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한 게 이 실적이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질의, 단속시기를 보면 일정치가 않아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옛날에는 연 1회 이상 단속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식품위생법」이 바뀌면서 자판기만 연 1회 이상 단속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고 나머지는 자율감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소 수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적다 보니까 정기검사를 면제하고 자율감시, 문제가 되는 업소, 신고 들어오는 업소 이런 업소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런데 예방이 안 되면 사실 단속을 나서서 잘 안 되는 부분을 하셔야 되는데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그런데 저희 위생공무원은 지금
강병일 위원 단속도 같이 나가실 거 아니에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분들이 따로 활동도 하실 거고 좀 더 자주 나가면 정말 식품안전도시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단속을 조금씩만 더 해 주시면.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저희가 관장하는 업소가 1만 9500개 정도가 되는데 위생공무원은 센터까지 합해서 35명 정도가 있는데 업소 수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명예식품감시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예식품감시원은 퇴폐·변태나 이런 데는 활용하지 못하고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위생정책사업에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과징금은 식약처 얼마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부천시 얼마, 경기도 얼마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과징금은 업종마다 법을 위반하게 되면 영업정지를 하거나, 아니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돈으로 보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과징금인데 그 과징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명칭이 돼서 쓰고 있거든요.
  만약에 30일 영업정지 걸려서 내가 영업해서 과징금을 무는 게 더 이익이겠다 하면 업주가 과징금을 선택하게 됩니다. 과징금을 내게 되면 40%는 다시 귀속되고 60%는 저희 부천시로 귀속되게 됩니다.
강병일 위원 60%는 부천시에?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런데 요즘에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영업정지를 택하는 업소가 대부분입니다.
강병일 위원 경기가 안 좋아서 과징금을 안 내고 안 한다고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업주가 과징금을 선택하거나 영업정지를 선택하는데 영업정지를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 과징금으로 식품안전과에서 우리 부천시로 1년 동안 귀속되는 액수가 어느 정도 돼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95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 8000만 원 정도 됐었고 작년에는 1억 7000만 원 정도 됐고요.
강병일 위원 95년도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2015년도요. 정정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2016년에는 얼마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2016년도에는 1억 7000만 원 정도 됐고 올해는 현재 8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강병일 위원 무분별한 단속도 문제가 되지만 예방 차원의 단속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청소년 주류 판매로 해서 위반을 했는데 과징금이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청소년 관련해서는 과징금이 안 됩니다.
강병일 위원 청소년 주류 제공이 영업정지 외에는 안 돼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영업정지 2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00만 원, 기소유예 행정심판 이런 것들은 제가 다른 걸 보고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이것은 청소년에 대한 법에 저촉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소송을 걸어서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과징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래서 이제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형량이 줄어들고 영업정지도 저희가 한 달을 부과했으면 기소유예 되면 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래서 청소년들은 다 이렇게 행정심판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과징금으로 되는군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강병일 위원 하여튼 예방교육을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셔서 아까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청소년들이 고등학생만 돼도 성인 같아서 분간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담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가게를 지키고 있을 때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생김새만 보고 줬다가 혼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들 그다음에 식파라치는 현재 부천에서 활동이 점점 더 드세졌나요, 아니면 2016년에 비해서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16년부터는 없습니다. 1건도 없었습니다.
강병일 위원 15년도에 아주 정점을 찍었군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어마어마하게 15년도에는 연출을 해서까지 하더니 식파라치가 없어진 것이 우리 식품안전과에서 열심히 일하신 결과인가요, 아니면 방송이나 가게에서 모니터를 잘 만들어 놔서 그런가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저희도 식파라치에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교육도 하고 홍보도 했지만 공익에 관한 법률이 변경된 게 주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식품안전도시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감사합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40쪽 보면 어린이가 행복한 식품안전·건강도시 구현 해서 총사업비가 1억 7000만 원 100% 도비 운영을 하네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전시관 지을 때도 도비로 다 했나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시비가 5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는 자리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전체 공사비가 꽤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도에서 5억 9000만 원 도비가 내려왔고 저희가 5000만 원 해서 6억 4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최갑철 위원 1억 7000의 1년 예산이 이게 지금 인건비인가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인건비가 한 1억 1000∼2000 되고 나머지는 관리운영비입니다. 전기세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들 교육시키는데 재료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갑철 위원 이렇게 보니까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들이 그때 현장방문했을 때 봤는데 쉽게 고장 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게 간혹 있는데 그 수리비까지 해서 1억 7000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거기 프로그램이 다 고정적이잖아요. 프로그램 같은 게 변형이 되나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프로그램을 짜고 콘텐츠를 구성할 때 어린이들한테 재미있고 우선 놀이가 돼서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콘셉트로 했는데 다소 오래되다 보니까 하나하나 콘텐츠를 업그레이드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글쎄, 감가상각이라고 할까요, 그것들도 준비를 하고 한 번에 많은 돈이 나중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그런 것들도 미리 계획해 주시고 물론 프로그램도, 아이들이 계속 돌면서 주로 부천시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인근에서도 찾아오나요? 인근 인천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인천, 서울, 시흥, 김포, 광명 여러 곳에서 오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자료 314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는데 부천에서 소관 중인 업무 중에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되네요. 어린이들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난번 회기 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센터를 현장방문한 적이 있죠.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방문해서 꼼꼼히 들여다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현장에서 어려운 점들을 청취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최갑철 위원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죠? 인력 부분이라든가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제일 중요한 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2개의 센터가 있는 지자체가 여덟 군데가 있는데 그중 한 군데인데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두 군데까지 하는데 어린이급식소가 현재 67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에서 관리 기준이, 지금 우리 1, 2센터가 4억, 4억 해서 8억인데 4억이면 어린이급식소를 100개 정도 운영하도록 규정을 짓고 있거든요. 그게 인력 대 효율적인 관리거든요.
최갑철 위원 그때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어떻게 잘 세우고 계시나 해서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한 번에 늘리지는 못하고 올해 예산을 1억, 1억 해서 지금은 4억, 4억인데 5억 5억 해서 2억을 확충하고 내년에는 또 1억 올리고 해서 단계별로 올려서 674개의 어린이급식소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글쎄요, 주먹구구식으로 얼마얼마 이렇게 단계별로 물론 좋지만 우리네 사는 인식이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우리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보면 나는 못해도 우리 자녀들한테는 다 내주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인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에서 그런 소리 그다음에 현장을 돌아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다른 비용에 비해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런 걸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계획을 잘 세워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게 다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한테 돌아가는 것이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잘 판단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최갑철 위원 앞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는 소송 중인 게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다들 쓰여 있는데 행정소송은 일단 돈이 들어가니까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소규모 장사하시는 분들이 변호사 살 돈이 어디 있어요, 사실.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 말고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심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소송 이전에 행정심판을
최갑철 위원 행정심판을 하신 분들이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얼마나 있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쳐 가게 돼 있습니다. 막바로 행정소송을 안 하고 행정심판을 해서 졌을 경우에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거든요.
최갑철 위원 행정심판은 그러면 돈이 개인적으로 부담이 덜 한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개인적인 부담이 없습니다.
최갑철 위원 대개 보면 다 이유가 있는 법이고 얼굴에 나이가 쓰여 있는 것도 아니고 학생복을 입고 들어와서 버젓이 술을 달라고 하면 그거야 체크가 들어가겠지만 옆집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해서 거의 다 그런 건데 그물식으로 이렇게 걸린 케이스고 굉장히 억울한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보니까 이런 애기해도 되는지 몰라도 오정동이 엄청 많네요,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동네인데 성곡동하고.
  제가 아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데, 물론 잘못을 했으니까 걸렸겠지만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지금은 신분증 검사를 알고 업주들이, 술을 주로 판매하는 업소들이거든요, 일반음식점 중에서. 그런 업소들은 그 사례를 다 알기 때문에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아니, 그런데 술 먹으러 오는 사람들, 식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일일이 민증 보여주고 들어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가서 행정소송 말고 심판을 해서 승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업주가 승소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방법이 없네요. 지는 이유가 다 확연한 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저희가 패소 이유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려도 될까요?
최갑철 위원 네, 그러시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하여튼 아시다시피 국내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보통 한두 달, 15일에서 한두 달 정도 영업정지가 나가면 사실 문 닫으라는 거나 다름없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타격이 큽니다.
최갑철 위원 변호사 살 돈 있으면 사실 그거 하겠습니까. 결국은 문 닫고 마는데 동네니까 주위에 몇 번씩 돌아다니다 문 닫은 집 보면 참 씁쓸해요. 가뜩이나 지금 국내 경기도, 골목길 상권도 다 죽고 무너져 있는 실정인데 그런 거 보면 진짜 저로서도 가슴이 아픕니다.
  과거에 비해서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행정심판이 돈이 안 든다고 해서 거기로 유도해 봤자 이기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아닙니다. 이길 확률이 더 높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6건 행정심판 가서 4건을 업자가 이기고 관에서
최갑철 위원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단속만 할 게 아니라 단속됐던 데 유도를 해 주는 게 안 낫겠어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지금 일부 인용된 사항을 보면 위반사실은 행정심판에서 인정은 되나 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일 위반사항이 없고 업소가 영세하고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처분이 생계에 곤란을 주므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런 점을 들어서 업소 편을 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갑철 위원 하여튼 소규모 식당 업주들을 위해서 행정심판 쪽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유도를 해 주셔서 구제하는 방법을 썼으면 좋겠어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교육 때 행정심판을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잡는 것만이 이게 능사가 아니고 어떤 방법을 많이 알려주셔야지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돕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 최갑철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유흥·퇴폐업을 제외하고 영세 일반업주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성년자들이 악의적으로 법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연세 드신 분들이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돈이 없으니까 차라리 문을 닫겠다 이런 것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영업정지를 당하겠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우리 행정이 이런 피해에 대해서 알면서도 행정적인 절차나 법 때문에 규제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면, 행정심판인가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행정심판입니다.
임성환 위원 “행정심판을 청구하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임성환 위원 이것을 신고단계에서 객관적인 것을 만들어서 선의의 피해자라고 명백하게 보일 때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얘기인 것 같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배달전문음식점이 몇 개나 되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배달전문음식점이 300
서원호 위원 배달전문음식점이 320여 개 되는데 문제점이 뭐예요, 제일 큰 문제점이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배달음식점이 옛날에는 배달통 없이 하는 경우가 주로 많았고 그다음에 배달통이 불량한 거, 뚜껑이 없는 거 이런 부분이 대다수였습니다.
서원호 위원 올해는 보니까 단속실적이 아직 몇 개 없고 제가 볼 때 배달전문점 문제점이 위생관계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배달하는 친구들 오토바이 있죠. 길거리 다니다 보면 오토바이 사고가 100% 음식점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지금 배달체계가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점에서 거기다 전화를 하면 음식값의 몇 %가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2,000원인가 2,500인가 주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배달업체 단속이 사각지대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친구들이 배달하면서 아시잖아요, 오토바이로 자가용이든 버스든 중간에 끼어서 보란 듯이, 저는 그런 업소에 대한 규정이 법적으로 있으니 경찰이나 이런 데서 연계해서 그런 데는 아예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배달 전문적으로 하는 데에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그것은 없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열을 좀 강화해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있어도 배달 자체 갖고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 친구들은 배달만 하는데 위생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업체에 페널티를 줘서 그런 데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우회적인 방법밖에는 배달업체에 대해서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라도 강구를 하셔서 아예 그 업체를 사용 못하게 한다든지, 길거리 교통사고 나는 게 100%는 그런 친구들이고 다 청소년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 공중위생업소 있죠. 여기 꽤 있는데 미용소, 이용소 단속은 어떻게 나가세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이용업소 같은 경우 250개 정도 시에 있고 그다음에 지하나 2층에 위치한 업소가 200개 정도 됩니다. 그 업소를 저희가 위해우려업소로 관리하고 있는데
서원호 위원 24시간 영업하는 이용소 어떤 데예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저희가 이용업소에 대해서 옛날에는 경찰이랑 합동단속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 행위자하고 고객하고 같이 해서 입건이 돼야 법원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는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경찰하고 합동단속이 아니면 행정처분까지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원호 위원 단속을 한 달에 얼마씩 나가세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그래서 풍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찰에서 주로 단속을 하고 저희가 단속하는 경우는 신고 들어온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거의 없죠. 신고를 주로 누가 하세요? 신고할 사람이 없죠. 문제가 뭔가 제가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구도심 같은 데 가면 골목골목에 24시간 이발소 돌아가요. 그러면 학생이나 청소년이 “저거 뭐지? 왜 낮에” 보통 그렇잖아요. 미용실은 낮에 가면 되는데 밤에 이발소를 사용하니까요, 이발소를.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이발소 옛날에 저희가 경찰이랑 단속 나갈 때 보면 손님을 받아서 퇴폐를 할 즈음이면 문을 잠급니다, 그 사람들이. 잠그고 해 버리기 때문에 그 따는 사이에 일이 다 끝나서 적발률이 거의 없어요, 신고가 들어와서 적발하려고 해도.
서원호 위원 제 지역구만 해도 제가 지금 나가면 오늘 저녁에 10개는 잡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단속 좀 해 주시고 청소년들한테 끼치는 피해가 진짜 많다니까요, 어린 애들한테도 그렇고.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는데 밤 12시에 이발소 들어가면 “엄마, 저거 뭐야? 아빠, 저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다고요, 사실. 그런 데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십시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잘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센터장님 두 분이 오셨는데 우선 제1센터장님 한 분만 이쪽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먼젓번에 본 위원장이 부천대학교 내에 있는 급식센터 1, 2센터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방문을 했었고 그 자리에서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겠다 해서 그 이후에 현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내용적으로는 운영이 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1센터에 4억 원, 2센터에 4억 원 이렇게 지원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선 4억 원 중에 인건비가 반 정도로 50%를 조금 상회합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있고 운영에서도 시설비, 관리비가 있고 실제로 사업비는 매우 미미해요. 이게 20%도 될까 말까 한데 이 운영시설비는 무엇이고 운영관리비는 무엇입니까?
○부천시제1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이수정 제1센터장 이수정입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전체 갖고 있는 예산은 4억이고 그중에 도비 7.5%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 가이드라인 상에 보면 인건비를 72%까지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직원들의 급여
○위원장 이준영 센터장님, 이 자료 315쪽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지원된 예산이 얼마고 보조금이 얼마고 이 중에 인건비가 얼마고 운영시설비가 있고 운영관리비가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위원장이 알고 싶고 그다음에 사업비,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업비하면 이것이 아이들의 급식을 더 잘하기 위해서 펼치는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부천시제1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이수정 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알고 싶다 이거예요. 요약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부천시제1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이수정 관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출장비 내용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운영비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은 공공요금 파트만 들어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 전체 급여와 보험료 내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운영관리비는 그런 거고 시설운영비는?
○부천시제1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이수정 시설운영비는 공공요금만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이 사업비는 주로 핵심만 말씀하자면 어떤 분야입니까?
○부천시제1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이수정 사업비는 주로 아이들 교육, 원장선생님들과 교사들 교육, 조리원 교육, 학부모 교육, 또 저희가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 아이들 교육할 때 들어가는 교육기자재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비 이런 항목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본 위원장이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것은 예산이 과다해도 안 되겠습니다만 과소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정예산을 보조해 드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아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이 사업비의 상세내용과 운영관리, 운영시설, 인건비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인건비는 그대로 해서 예산이 적정한지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보시고 그 자료를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이렇게 질의를 한 이유는 제1센터에서 296개소를 관리하고 있죠?
○부천시제1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이수정 네.
○위원장 이준영 제2센터가 167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그런데 분명히 위원장이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규모를 갖추고 잘 갖춰진 유치원들, 어린이집만 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어려운 곳도 해 주면 정말 좋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분들도 다 우리 시민들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대할 그런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때 그렇게 요구했습니다만.
○부천시제1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이수정 현재 부천시는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독특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센터 같은 경우에는 50인 미만의 어린이집, 특히 소규모 20인 미만의 가정어린이집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고 2센터 같은 경우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천에는 20인 미만의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이 296개소 정도가 들어있는데 그중에서 현재 저희 센터에 274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체 소규모 어린이집의 약 92%가 저희 회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100% 다 가입을 못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금이 조금 더 들어온다면 저희가 100% 받아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전반적으로 조금 더 좋은 시스템으로, 조금 더 좋은 교육으로 원에 지원을 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본 위원장의 생각도 좋은 것은 우리가 확대 실시하면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 식품 안전 이거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장이 보건대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데 점검한 내용까지는 잘되고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좋은 일들은 더 확대 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들을 더 확대 적용해서 안전한 식단을 꾸릴 있도록 식품안전과장은 연구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하는 틀에 짜인 일만 계속하지 말고 분석을 해 봐서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일이다 하면 이것은 확대 시행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은 낭비성이 있어서 줄여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하셔야죠.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급식센터 관련해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센터장님, 위원장의 의도를 충분히 아시겠죠?
○부천시제1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이수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센터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식품안전과장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금 있죠? 기금.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위원장 이준영 이거 무슨 기금이에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게 지금 조성돼 있는 금액이 14억 원 정도 되나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14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기 자료에는 2017, 2016, 2015 기금에서 지원된 금액, 사용된 금액이 전혀 없어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기금은 의회에 와서 별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하고
○위원장 이준영 아니아니, 위원장이 묻는 것은 2015년, 2016년, 2017년은 몇 달 안 됩니다만 4월 30일까지라고 여기 언급이 돼 있는데 기금은 사용된 게 전혀 없어요.
  기금을 사용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사용했습니다. 자료 453쪽 보면 기금 사용한 내역이 목록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금액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금 사용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2015년부터 기금 사용 쭉 했네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2017년도도 했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17년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기에는 사용한 내용이 나오는데 310쪽에는 지원단체별 기금 사용내역이라고 해서 전혀 없는 걸로 이렇게 해당없음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343쪽에는 2015년도에 기금을 모범음식점 지원해서 모범음식점 상위 5분의 1 업소 인센티브 지원 600만 원 지원되고 2016년도도 있고 2017년도도 있고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런 자료가 지금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요, 어떻게 되나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아닙니다. 항목별로 기금예산을 골고루 다 세워놓고 있고 총 사용한 내역이 아까 말씀드린 453쪽부터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부분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타이틀에는 조성액이 얼마고 2015년도에는 얼마를 썼고 2016년도에 얼마 썼고 2017년도에 얼마 썼고 토털 얼마고 그것이 내용별로 이렇고 이렇게 자료가 돼 줘야죠.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다음부터는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잘하세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 428쪽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명단이 있어요. 여기에 118명의 명단이 있는데 홍○○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자료에는 이름이 나와도 되는 것은 나오고 정 뭐하면 한 자 정도 빼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성의 없어 보여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 최초 임명된 연월일 있죠? 임명 일자.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2년에 한 번씩 위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준영 그러니까 임명된 일자로 해서 위원장한테 한 부 보내주세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상세내역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실비라든지 금액은 얼마씩 지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 상세내역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좋습니다. 식품안전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식품안전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행정지원과장 정해웅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경 총무팀장입니다.
  이우찬 인사팀장입니다.
  이종성 조직관리팀장입니다.
  홍기화 교류협력팀장입니다.
  공희정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이미숙 기록물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6∼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7월에 인사발령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7월 인사요?
서원호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7월 4일 자로 조직개편 통과 근거에 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원호 위원 제가 듣기에 여성 국장님, 4급 국장님 두 분 그만두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서원호 위원 평소 때 시장님께서 여성 간부공무원들 비율대로 맞춰 주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두 분 정도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그렇습니다. 여성 간부공무원에 대한 행자부 지침이 있습니다. 14.6%를 지자체에서 유지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16%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더 나아가서 부천시는 30% 이상을 6급 이상 주요보직을 주무팀장이라든가 배치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성 승진 시 발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여성 공직자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던데 기대에 실망을 안 끼치도록 참고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각 언론에 보니까 따뜻한 인사를 한다, 따뜻한 인사를 한다 그러는데 따뜻한 인사 뜻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따뜻한 인사라고 하면 일단 발탁과 연공서열의 적절한 배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30∼40년을 공직생활을 하다가 나가는 시점에서 가능하면 간부공무원으로서 기회를 부여받고 공직을 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서원호 위원 본 위원도 평소 때 항상 주장하는 게 공무원들 보직이고 진급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평하게 참고하셔서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39쪽 보니까 격무부서가 40시간 이상 추가하는 데가 꽤 많이 더라고요. 보니까 회계과나 행정지원과, 수도과, 주차지도과, 가로정비과인데 이런 격무부서에는 따로 인센티브 같은 거 주는 게 있습니까? 직원들에게.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격무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 실적가점 1점을 부여하고 1년 6개월 1.5점, 2년 이상일 경우에는 2점 해서 실적가점을 근평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 줌으로써 근평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어떻든 40시간 이상 격무부서가 거의 얼추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직원들 설문을 통해서 격무부서 선정되고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런 것도 해 주시고 이번에 30년 이상 장기근무자 연수 가는 거 있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서원호 위원 그게 금액이 조금 조정이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20년 이상과 30년 이상, 전에도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있었지만 부부공무원으로 진행을 하다가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부부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우리가 일정을 20년 이상 10일에서 12일로 늘려줬고 30년 이상은 10일에서 13일로, 금액 부분에 있어서 기존 30년 이상은 350에서 450으로 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서원호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항상 부부끼리 작년까지 같이 갔는데 450을 주면 보통 자기 돈을 더 얹어서 같이 가더라고요. 그런 게 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100만 원 더 올릴 수는 없었나요? 450으로 수정할 때. 이것도 법적으로 규제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보니까 본인들 부담으로 부부동반으로 가게 돼 있는 건데 이런 건 사기진작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고맙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166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있죠. 좀 줄인다고 했는데 금액에서 크게 줄지는 않네요? 지금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2015년부터 진행을 했었고 2015년에 370에서 인원이 현재 100여 명 정도 감축됐고 금액도 18억에서 4억 정도 감축의견이 있는데 일단 위원님 질의사항을 검토했었고 그거에 따라서 감축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언제까지 감축할 계획이에요? 더 감축 안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그래서 어제 병무청장께서 시장 접견이 사실 있었어요. 어차피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된 인원들은 지역에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부천시에서 감축계획을 갖고 진행하다 보니까 자원을 둔 부천시민들의 강력한 항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형순 위원 어떤 항의가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왜냐하면 보통 사회복무요원으로 선정이 되고 5년 이내에 소집하지 못하면 자동해지가 되는 거거든요. 일단 그분들도 직장을 다니거나 대학 재학생인데 병역을 완료를 해야만 그 이후 플랜을 세울 수가 있는데 통지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부천시에서 감축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소집자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형순 위원 그게 왜 부천시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보통 사회복무요원들은 그 지역에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형순 위원 아니, 그게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원칙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국방에 관련된 거지 우리 부천시가 국방에 관련된 일을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이것은 국가의 국방비로 해야 할 문제들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형식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병무청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우리가 인원을 더 받는 대신에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할 부분이지 그런 것을 항의한다고 해서 우리가 항의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저도 군 관계자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질의해 봤습니다. 지자체에서 굳이 이것을 꼭 받아야 된다는 것은, 군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아니, 시에서 지방자치제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왜 병무청에 강력하게 국비를 내려달라는 요청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그래서 접견 시에 우리도 문제점을 지적했던 게 일단 빨리 「병역법」개선을 통해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일단 우리 지역 내에서 국회의원님들과도 공론화하겠지만 병무청에서 노력해 달라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병무청에서 의회를 한번 방문해서 그 사항들을 설명 한번 드리겠다라고 해서 일정을 잡기로 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제가 감사 때 얘기하고 나니까 병무청에서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저한테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은 우리한테 할 얘기가 아니고 관련돼 있는 국회의원들, 국방위원들을 찾아가서 국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법이 필요하면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문제지 이걸 왜 지자체한테 모든 예산을 떠넘겨서 왜 지자체가 이걸 책임을 져야 되나, 이것은 지자체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다.
  국방부에서 이러한 것들을 강력하게 국방위원들한테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지 이걸 왜 지자체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냐, 지자체에서 안 받아준다고. 지자체에서 안 받아줄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국비가 마련된다면 우리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공감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건의할 생각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의회에 방문해서 병무청에서도 그 상황들을 협조 요청하고 보고를 드린다고 했는데 우리는 끝까지 일단 시비로 나가는 건, 국방업무를 하는 건 국비로
이형순 위원 그럼요. 예를 들어서 50%라도 국비가 지원이 되고 받아라 하면 우리가 이 친구들을 받지만 전적으로 우리 시가, 앞으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에도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으로 생각돼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가 자원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건의해서 국방부하고 잘해 나가야지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설명할 부분이 아니에요. 의원들이 지자체에 힘이 있지 국회나 국가에 가서 우리가 법을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국회에 있는 국방위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병무청에서도 국방위원들을 만나서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자기들이 노력해야 할 문제지 이걸 지자체한테 와서 받아 달라 이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강력하게 항의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시가 받아줘야 된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행정의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새로운 정부 출범도 됐고 등등 기회를 찾아서 우리 의견이 어필돼서 당연히 국비로 사회복무요원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저도 아들이 둘인데 군대 가는데 작은아들이 몸무게가 미달됐어요. 그래서 제가 밤마다 충분히 먹여서 모래주머니 차고 운동시켜서 군대 보낸 엄마예요. 그럴 것 같으면 모든 엄마들이 다 공익요원으로 빼서 편안하게 군대 생활시키고 싶지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부모님들도 국가에 대한 애착심이랄까 충성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군대를 보내려고 노력하는 건데 그걸 갖다 우리 시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고 앞으로도 이런 것은 국비에서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강력히 건의하고 우리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출산정책을 아주 열심히 펴내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우수공무원들 연수라든지 다양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있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이형순 위원 그런데 다자녀 출산 공무원들 인원이 많은가요? 조사를 안 해 보셨으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대략 얼마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정확한 숫자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다자녀 출산 공직자들에게 우리가 혜택을 무얼 주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일단 맞춤형복지 해서 기존에 비해서 100% 인상을 해 줬고 성과상여금은 두 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A등급 이상, 세 자녀 이상은 S등급
이형순 위원 4명이면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이상이기 때문에 S등급
이형순 위원 4명, 5명도 된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이형순 위원 저는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다자녀 출산 부모들은 해외라든지 국내에 어디 가는 게 참 어렵거든요. 애들을 많이 키우다 보면 모든 집중들이 아이 위주로 부모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자녀를 가진 공직자분들한테도 이런 혜택이 큰 경비가 소요되지 않는다면 한번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다자녀 해외연수 지원.
이형순 위원 해외연수든 국내연수든 다자녀 공직자들한테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직원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챙겨주시니 우리가 적극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은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형순 위원 다자녀 부모들한테는 이러한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 시 출산정책하고도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자녀 공직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적극 사업 발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청 행정지원과에서는 각 동에서 민간인들,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부서들 근무현황이라든지 근무실태,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또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나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없어요? 간단히 답변해요, 간단히.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일단 테마별로 우리가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어떻게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테마별로 동을 세분화해서 만족도를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계획은 갖고 있고 하반기에 그것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 본 게 없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위원장 이준영 앞으로도 본 위원장이 물으면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답변을.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본 위원장이 왜 이러한 질의를 행정지원과장께 드리는지, 일선 동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민간인을 상대하고 또 민간인들로 구성된 각 단체들이 있죠.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 통친회, 무슨 회 해서 8, 9, 10개 단체들이 있는데 회의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회의가 끝나고 예를 들면 그분들에게 회의에 대한 자료도 제공해 주고 또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본 위원장이 그런 회의를 다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본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활동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것이 끝나고 나면 민간인들과 저녁식사도 하고 식사를 하다 보면 약주도 좀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저런 경우,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를 통해서 민간인들과 접촉을 하면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다거나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다거나 이런 거 우리 행정지원과로 보고되거나 민원이 접수된 내용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일단 이런 각 동에서 일어난 사항은 참여소통과에 동향담당이 있어서 거기서 일단 1차적으로 보고체계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이준영 참여소통과로 보고체계가 그쪽으로 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행정지원과하고는 무관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공유는 합니다. 일단 선제적인 보고는 참여소통과에 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참여소통과와 업무협조체제를 이루어서 격무부서에서, 최일선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쓰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이고, 또 최일선에서 일을 한 중요한 공직자가 상황에 따라서는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든지 민간인들과 제대로 융화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부 다 파악해서 36개 동별로 그동안에 무슨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는지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각 동별로 조사하고 리스트업해서 좋았던 사례, 안 좋았던 사례, 이름은 공개하기 어려우면 가운데 한 자 빼서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제출한 이 보고서 있죠, 이거.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 앞에 토털 예산이 356.4억 원으로 행정국의 예산이 집행된다 이러면 각 부서별로 이 예산이 디바이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디바이드 된 부서의 예산이 얼마 있죠.
  행정지원과의 예산이 얼마인데 국제교류에는 얼마고 행정전문성 강화 및 균형인사 운영에는 얼마고 이렇게 디바이드가 돼서 그것을 다 합하면 행정지원과의 예산이 되고 이렇게 나와 줘야 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예산 꾸미세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앞으로 8대, 9대, 10대 의회가 들어서더라도 보고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국제교류 관련해서 교류협력팀장 이름이 홍기화 팀장이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위원장 이준영 본 위원장과 함께 하얼빈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친분관계가 돈독하고 우리 시에 진짜 웬만한 간부공무원 못지않게 팀장을 신뢰하더라고요. 사람이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비즈니스가 이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감사를 통해서 교류협력팀장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이런 것이 그러한 교류로만 끝날 게 아니라 어떠한, 국제교류 내실 강화에도 교류주체별 사업 다양성 확보 및 지원 확대 이렇게 했어요.
  본 위원장이 생각건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 만화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하얼빈에 어필도 해서 수출도 될 수 있게 하고 이런 것이 국제교류지 친목으로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인사만 하고 밥만 먹고 오는 그런 교류는 누구는 못하겠어요.
  본 위원장이 지금 언급하는 국제교류가 무엇이다 이해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그래서 우리가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마련하고 있고 보통 자매도시와 교류가 오고 가고 하는 친목에 그쳤었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올 초에 다뤘던 게 분과위원회 교류위원이 25명이지만 각 분과를 선정했고, 단지 교류 차원을 넘어서 각 자매도시에 국제자문관 9명을 위촉해서 각 자매도시와의 특화사업을
○위원장 이준영 그럼 비즈니스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위원장 이준영 그거 아주 잘하고 계신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이번 하바롭스크가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위원장 이준영 좋습니다. 그거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정리된 내용을 위원장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께도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제교류위원들 명단이 제출하신 자료에 쭉 나와 있습니다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정리를 하고 잘하고 계신 분은 놔둘 필요성이 있겠지만 너무 오래 돼서 그렇다 한 분들은 정리도 하고, 국제교류위원들도 몇 년 임기 이런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일반적으로 임기가 3년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꾸려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끝으로 우리 행정지원과가 52명이 근무하는데 보조적 역할을 하는 부서가 인원이 이렇게 많나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팀이 많습니다, 팀.
○위원장 이준영 팀이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위원장 이준영 내부 정비를 좀 해서 인원이 과다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청소과 같은 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그 내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하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5분 기록중지)

(15시26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참여소통과장입니다.
  참여소통과 소관 2016∼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여소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 신귀현 팀장입니다.
  행복센터팀 정환표 팀장입니다.
  자치협력팀 권광진 팀장입니다.
  현장대화팀 박종철 팀장입니다.
  민간협력팀 이진호 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참여소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천 위원 한기천 위원입니다.
  구성림 과장님, 수고 많아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고맙습니다.
한기천 위원 부천시 전체 통장 인원수는 몇 명이죠, 673명인가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673명입니다.
한기천 위원 조금 늘었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8명 정도 늘었습니다.
한기천 위원 통장 1인당 월 급여가 20만 원씩이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1년이면 240만원이네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한기천 위원 그리고 추석, 명절 때 20만 원씩, 추석하고 명절 때 20만 원씩이면 40만 원이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한기천 위원 그리고 월 회의수당 2만 원씩 받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두 차례 회의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면 1년이면 48만 원.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한기천 위원 그런데 통장 1인당 지급액이 총 328만 원입니다, 1년에 통장 한 사람당 지급액이.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한기천 위원 그러면 673명 곱하기 328만 원 하면 22억 744만 원이에요, 1년에 통장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 정도 됩니다.
한기천 위원 지금 통장이 하는 일이 뭐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통장은 우선적으로 현재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가장 큰 업무고요.
한기천 위원 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 하기로 돼 있고
한기천 위원 주민세대 확인하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다음에 기존에는 적십자회비라든지 민방위통지서 고지를 직접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통 민방위대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주민긴급복지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런데 적십자회비 통지서, 민방위교육 통지서 작년으로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지금 전산처리로 하고 있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지금 우편고지 발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니까 통장이 하는 일이 없잖아, 금년부터.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한기천 위원 동에서 한 달에 두 번씩 회의를 하는데 특별한 건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노인 잔치할 때 협조해 주고 동네 급한 일 있으면 협조해 주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작년까지는 봉사를 많이 한 것은 알고 있어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한기천 위원 그런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개혁도 개혁이지만 구조조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반발도 있을 테고.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직 통장들이 엄청나게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분들 얘기는 이제는 통장수를 구조조정해서 50%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어려움은 있겠죠. 기존 통장들은 반발할 수도 있고.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한기천 위원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겠죠. 그러나 시민이 낸 세금을 절감 차원에서는 반드시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50% 정도는.
  어떻게 생각해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우선은 통장의 구조조정 부분들은 사실 대통제, 아니면 새로운 통장의 역할이 아니고 사람을 채용해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느냐 부분이 한 번은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만 주민등록 사실조사라든지 법정업무를 통장이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됐었고요.
한기천 위원 그래서 50%를 줄이자는 거예요. 그런 주민등록 사실확인이 없으면 통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주로 통장이 하는 주민세대 확인, 주민등록 확인은 총선 때, 대선 때, 지방선거 때만 몇 달 전부터 확인하는 절차밖에 없어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기본적으로 50%라고 딱히 할 수는 없지만
한기천 위원 그렇죠. 할 수는 없지만 50%에서 30% 줄일 수도 있죠. 왜 그러냐 면 아파트 짓고 인구가 늘어나면 그래서 8명이 는 거 아닙니까, 새로 입주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한기천 위원 느는 데가 있고 2개 통을 하나로 줄여서 할 수도 있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현재는 이렇습니다. 통장의 감축은 2007년도에 약 40%를 감축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에 조치로는 반장을 폐지했고 앞으로도 통장 부분은 나름대로 감축은 검토를 해야 하지만 현재 1개 통장이 맡고 있는 가구 수가 180에서 720가구 정도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지고 어쨌든 다각도로 감축을 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지금 통장들도 임기가 1년 남은 사람도 있고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는 물론 나는 통장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통장들의 대부분이 그런 소리가 들려요.
  본 위원도 통장 구조조정 이런 질의를 하게 되면 시민들은 통장한테 알게 되겠죠. 그러면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천시민 대다수가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것을 수렴해서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검토를 해서
한기천 위원 그러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통장들 가끔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 번에 변화하는 건 되게 어렵지만 수시로 회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줄여야 된다는,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설득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의견수렴을 쭉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사실 50%든 30%든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하겠지만 50%를 구조조정하면 11억 312만 원 예산이 절감돼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전국 최초로 이거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부천이 특이한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부천에서 획기적인 구조조정을 했을 때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생각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부천시도 시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굉장히 큰일을 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좋아해요, 전체 시민들은 말을 안 하지만. 나도 그냥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다수의 시민들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위원님 말씀처럼 한없이 늘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중한
한기천 위원 늘릴 데는 늘리고 줄일 데는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새로 개발해서 입주하는 데는 늘려야 되지만 기존에서는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죠.
  본 위원이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데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적당히 넘어가지 마세요. 이거 어렵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준비를 하시라고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급하게 할 수는 없지만 서서히 통장들 설득해 가면서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확실하게 추진하세요. 알았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확실하게 하시는 겁니까, 검토해 보시는 겁니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 부분에 대해서요?
강병일 위원 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한, 그다음에 타당성이 있는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서는 검토를 해 보고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참여소통과라 소통이 확실히 돼야지 질의에는 알았다고 해 놓고 안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강병일 위원 저는 추진실적 20쪽 동 기능 고도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 공간재편을 통한 기능 고도화에서 실태조사·분석 해서 공간재편을 한다는데 더 깊숙이 들어가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행복센터를 하고 보니까 문제는 동별로도 기존에, 예를 들어서 원미1동 행복센터라든지 오정동 행복센터라든지 이런 곳은 구 구청사를 사용하는 관계로 청사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동도 그렇고 일부 행복센터에서도 사실은 현재 청사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두 가지 측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문서고가 있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을 우리 시 차원에서 통합문서고로 만든다면 대부분의 동에서 문서고만큼의 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행정수요가 달라지니까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전 동에 대한 사무실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8개 동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강병일 위원 사실 거의 다 협소하죠. 행정복지센터가 거의 다 협소해서 공간 재편, 공간 확충 이런 것들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겨울에 히터를 안 틀어도 될 만큼의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입니다, 사무실이.
  주민자치활성화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엊그제 조례가 올라왔다가 부결이 됐는데 감사자료 196쪽을 보면, 그리고 작년 12월에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정원 29명을 못 채우는 데도 허다하다, 정원 좀 채워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6월에 와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인원수를 인구수에 비례해서 맞도록 올리겠다 해서 많은 위원들이 반감을 가졌던 얘기입니다.
  2017년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정원 29명 중에 29명을 채운 동은 딱 한 동입니다. 그다음에 1명 모자라서 28명 된 게 두 동이고 20명 이하, 최하는 14명도 있습니다. 20명 이하 있는 동이 6개 동이나 될 정도로 주민자치위원의 수가 많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인원을 다들 늘리도록 하겠다, 또 행정복지센터장이 왔을 때도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좀 해라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모든 10개 행정센터에도.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이 전혀 안 보이죠. 전혀 안 보이고 참여소통과는 반대로 인원을 인구수에 맞게 더 늘리도록 하겠다, 이것은 먼저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동장들하고 회의를 마련하고 왜 안 되는지 방법들을 의논해 보고 모색해 보고 해야 됩니다.
  기존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다 해서 거기는 내가 더 잘 알아 이런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의논하고 논의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시기입니다. 참여소통과가 더 소통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6개의 동이 20명 미만인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주민자치 활성화 방향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는 인원수가 적은 동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우선 주민자치 활성화는 참여소통과에서는 투트랙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하나는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상정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그 조례는 마찬가지로「지방자치법」제8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연임을 할 경우에는 형평성이라든지 부패영향의 유착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임기를 제한하는 것을 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의도했던 바가 아닌 조례대로 가는 것 같아서, 그때 말씀하신 대로 다시 또 말씀하는 것 같아서 끊어야 되겠습니다.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활성화가 그렇게 돼서 활성화한다고는 생각하지도 않고 소통을 위해서 각 센터장들하고 회의는 가져봤는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센터장들이 노력 없이 또 주민자치위원을 뽑고 각 동에서 하는 것도 센터장들 역할인데 그런 것들을 게을리하는데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같이 일할 수 있는 선수들이 필요한 거죠.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도 아래에서 일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물이 100도에서 끓는데 99도에서 아무리 뜨겁게 해 주면 뭐합니까, 1도가 모자라서 물이 안 끓는데. 그와 같은 성격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행정복지센터의 센터장들과 한 번만 소통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조례를 갖고 들어가서 했는데 문제가 있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인구 비례 이런 것이 어떠냐 하고서 센터장하고 한 번만 해 보십시오.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먼저 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회의를 해 봤으니까 이번에는 센터장하고도 의논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사프로그램 통폐합, 지역시설 공간 활용, 1동 1특화사업 정말 다 좋은 제도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내려가면 유사프로그램 통폐합하라는 것은 쉽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시설 공간 활용은 마찬가지로 확인하면 됩니다. 1동 1특화사업도 하세요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소통을 바라고 있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단은 행복센터하고 소통을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의견뿐만 아니고 동장들과도 금년 2월 7일 워크숍을 통해서 한번 수렴을 했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좀 더 크게 받아들여서 다시 한 번 동장들하고도 의견을 논의를 하고 또 논의한 후에는 위원님들과 개별적으로 다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참여소통과가 부천시의 갈등조정위원들이 하는 일을 대신하는 것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시청 뒤편에서 시위가 있었을 때도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과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열심히 하시는데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들 조금씩만 채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과 다 같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원봉사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30쪽에 보면 등록자 수하고 현재 활동하는 수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네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지금 보니까 등록자 수는 연령별로 분포를 잘해 놓으셨네요. 데이터베이스도 이렇게 구축이 돼 있겠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활동 실 인원을 보니까 10대도 그렇고 20대에서 굉장히 저조해요, 활동 실 인원이 등록된 거에 비해서. 시에서 행사를 여러 차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20대의 활용도가 떨어지나요, 크게 쓸 일이 없는 건가요? 자원봉사로.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한다는 것은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데는 대부분 20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20대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연도별로 나와 있는 걸 보니까 2017년도가 아직 6월밖에 안 돼서 연말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해 놨다는 것은 연령대별로 우리가 필요한 데 지원하기 위한 굉장히 편리한 데이터를 구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을 주다가 직영으로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 줘서 자원봉사센터가 나름 잘한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거기 방문해 봤을 때 자원봉사센터 인원에 비해서는 별로 그렇게 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도 많이 했는데 앞으로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많은 인원들을 자원봉사로 이끌어 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게 저희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위원님께서 적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추진실적 보고 때 이런 보고를 드린 게 있는데 각 센터별로 지역단위에서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차로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달래축제 그러면 사실은 부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원미1동 행복센터 권역 내에서 자원봉사를 뽑게 된다면
이형순 위원 거점으로?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게 된다면 훨씬 책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 관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차로 작게는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자문위원회 위원들하고 대화를 해서 다른 시·군의 우수한 사례들이 있으면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지금 보니까 심곡천이 복원되면서 심곡1동에서는 매일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청소 또는 계도, 홍보 이런 여러 활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아마 동장의 의지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셔서 적극적으로 매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되는데 우리가 첫째는 홍보 문제 같아요.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원봉사를 했을 때 내가 받은 인센티브는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물어봤어요. 자기 아들이라고 했나 그런데 검찰에 관련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검찰 쪽에서 자원봉사한 실적이 있으면 가져와라 그랬는데 이 어머니가 자원봉사한 실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원봉사를 하면 부천시에서 이러한 시간을 줍니까 하고 물어봐요.
  아직까지도 자원봉사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우리가 알리지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홍보적인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좀 안이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학생층은 자원봉사에 대해서 다 자기네들 구전을 통해서라든지 학교를 통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사례가 있으니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우리 부천시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아파트에 부녀회라는 게 굉장히 활성화하다가 관리규약에 의해서 아파트의 부녀회가 해체된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파트 안에서 자원봉사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아파트 단위별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 분들에 대한 자원봉사를 끌어낸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죠. 아파트 관리규약이 변경되면서 많은 부녀회들이 거기에 대한 이득이나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므로 인해서 해체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라고 해서 우리 시 주민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다 우리 부천시민이잖아요.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아파트에 기존의 부녀회가 활동을 해서 그러한 인센티브를 자체적으로 운영했다면 이제는 우리 부천시가 이러한 자원봉사들을 아파트에도 철저한 홍보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도 자원봉사를 하실 분들을 많이 이끌어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일반 주택보다는 아파트가 자원봉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영역들이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주부들을 이끌어 내기가. 그런데 보면 많은 프로그램들을 다니고 계세요. 하루에 노래교실 갔다, 수영 갔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자원봉사에 참여해 준다면 훨씬 더 많은 참여율을 이끌어 낼 수도 있고 그분들에게 이러한 자원봉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서 잘된다면 훨씬 우리 부천시가 자원봉사 참여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도 자원봉사 관련된 조례 개정을 올려서 인센티브를 좀 더 주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머물러 있는 상태니까요.
  저번에 지적하신 500시간을 300시간으로 낮춘다거나 인센티브 폭을 좀 더 넓히고, 그다음에 전국 단위에서 직영하는 자치단체의 사례를 좀 더 저희들이 학습하고 보완해서 다시 한 번 조례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하는 게 어렵거나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좋은 방향들을 이끌어 내는 것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도 활성화돼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자원봉사를 해 준다면 곳곳에 자원봉사자들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무료급식소나 이런 데도 굉장히 자원봉사자들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요일을 딱딱 정해서 자원봉사자들을 이끌어 내고 있는데 사실 거기의 애로사항도 들어보면 자원봉사자들을 식봉사하는 사람들이 요일별로 딱 짜서 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런 데에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보내줘서 우리 시가 꼭 예산을 쓰고 낭비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을 충분히 이끌어 내서 적은 비용으로 자원봉사자들에게 많은 혜택도 주면서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데에 많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많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 주시고 많이 이끌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 추진실적에 책임동장의 역할을 마련했다라고 하는데 무슨 역할을 마련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책임동장 역할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책임동장의 경우에는 서기관이고 일반동장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사무관이고 하지만 기관장으로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직급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등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행복센터 권역단위에서 책임동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책임동 범위 내, 행복센터 범위에 있는 다른 일반동에 있는 동장이나 아니면 단체장과도 커뮤니케이션을 주도적으로 하는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렇게 외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저도 객관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급이었을 때, 5급이었을 때 그전이나 같이 근무를 했을 경우도 있고 없고 4급하고 5급하고 일단 정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예컨대 중심동 같은 경우는 3개 내지 4개 동을 관할하지만 동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자치회의라든가 행사라든가 그런 데를 가지를 못해요.
  가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 가면 꺼려하는 분위기고 해서, 진급을 서기관으로 시켜놓고 큰일을 맡겨야 하는데 그저 그렇게 그냥 동장의 역할하고 다를 바 없이 그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행정개편이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그저 그렇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진급시켜서 그저 머물게 있다가 나가는 그런 자리로 전락하고 있어요.
  더 어려운 게 뭐냐 하면 행정개편 전에 구청의 구청장들은 상당히 일이 많았어요. 청장 가용비도 있었고 전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심지어 작게는 조그마한 골목길에서 큰 도로까지, 그나마 동장들, 자치위원장들 이런 모임에서 나온 얘기들, 민원적인 얘기들을 들으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싸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바로 동에서도, 물론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도로과 아니면 공원과 등 해당 과에 직속으로 연결돼서 일을 처리하는 거고 그럴 거면 뭐하러 서기관으로 진급시켜서 그 자리에 앉혀놨냐, 무엇인가 역할을 줘라. 그런 역할들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해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건상. 말 그대로 그냥 동장이에요, 동장.
  이게 참 보기도 안 좋고 파고들면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개편, 행정개편 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파고들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불합리한 게 나오거든요.
  4급을 달았으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많게는 1년에서 1년 다 안 쪽으로 남으신 분들이 오셔서 군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큰일들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고 보통 일들을 하나 계획해서 착공까지가 시일이 상당히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계획도 세울 수도 없을 정도로 하다 그냥 가버리는 경우, 그다음 사람이 오면 이어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부분, 도대체 뭐를 정립을 마련했다는 것인지 마련된 거 있으면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어떤 근거를, 어떤 역할들을 마련했다는 것인지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을 하고 나서 현재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행정 사무적으로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다 정착이 됐습니다만 이런 이상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일부 동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책임동장으로 하여금 역할을 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날 회의를 해서 이런이런 역할을 해 보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책임동장이 다른 일반동에 있는 단체원까지도 아우를 수 있고, 자생단체까지도 아우를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시간이 사실상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저희도 잘 인식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기업에서 회사를 운영할 때 마찬가지예요. 예컨대 현장을 소장한테 일을 맡겨놨으면 소장이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소장이 전도금 정산하고 일용급 정산하고 현장을 안 나가고 사무실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월급을 주는 만큼의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경리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그 일을 혼자서 도맡아 한다고 하면 잘못된 거고 지금 진급을 시켜놓고 서기관급에 해당되는 일을 시켜야지 비로소 그 동이 살아나고 원활한 행정개편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평동의 5급인 동장들은 4급을 달려고 기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필드에서.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중심동인 대동에서 진급을 해서 오신 분들은 그저 그렇게 일을 안 하고,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 퇴직기간만 바라보면서 나가고 있어요. 그 동에 해당되는 지도자급들은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의구심마저 들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진급을 시켜서 그 간부급들이 간부급에 맞는 업무 포지션을 찾아야 된다. 30년, 40년의 경력을 그저 그렇게 앉아서 1년 동안 보낼 게 아니라 더 큰일들을 하고 더 큰일들을 계획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역할을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최갑철 위원 각 포지션에 맞게 업무분장을 새판을 짜서 적재적소에서 일을 해 준다고 하면 현장의 민원들은 또한 지도자들의 불만들은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노력을 최대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거에 국민운동단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운동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저한테도 그런,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저한테도 많은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고 많이 부탁이 와요. 아마 집행부한테도 많은 요구들을 할 겁니다. 집행부는 요구를 받아들이고 또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비 활동내역을 보면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현재가,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가면서 연간 10%씩 줄어가면서, 그러니까 세상이 1년에 10%씩 변화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
  예컨대 헌옷 모으기, 고철 모으기를 70년대도 아니고 지금까지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통학로 아동지킴이 활동 같은 경우에는 365안전센터의 워킹맘하고 같이 중복되는 거거든요, 사실.
  물론 다른 학교에서 한다고 하지만 부천시 전 학교에서 다 행해지는 거고 어디서 하는 건지 모르지만 계속 중복되고 있어요. 그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수신호를 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저도 몇 번씩 보고 있는데 돈을 더 요구하는 것들을 줄 테니까 이쪽에서도 그냥 주지 말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에 맞춰서 사업도 변해 가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 이런 것들은 물론 그쪽에서 사업을 올리는 거지만 집행부 여러 부서하고 중복 지원되는 부분들은 크로스체크를 해서 힘들겠지만 똑같은 부서에서 이렇게 나가는, 다른 부서에서 나가는 것들이 똑같이 이어진다고 하면 그것 또한 형평성도 없고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크로스체크가 안 되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작년도와 변화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운동단체가 금년 2월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전체 다 모여서 자기사업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전체가 동시에 모여서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 이 보고회가 단순히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금년 6월에 다시 한 번 체킹을 하고 연말에 피드백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이번에 자연보호와 새마을 같은 경우는 지역봉사의 새로운 트렌드라고 할까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보자 이런 차원에서 공원을 직접 24개소인가를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하고 금년에 비해서는 미세한 변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변화의 단계로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헌옷 모으기나 통학로 지키기는 사실은 수년전부터 있었던 겁니다만 여전히 이 사업 자체가 나름대로 시대는 변했지만 내용적으로도 변해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제목은 헌옷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시키는 거고 어쨌든 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론회를 이번에 개최해서 각 단체들이 다시 한 번 피드백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된다면 내년도 사업은 좀 더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갑철 위원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전반기 때 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공원관리과에 내 지역의 소공원들은 그 지역사람들이 청소하고 관리하는 게 맞다, 그것을 왜 입찰을 봐서 업자한테 관리하고 쓰레기를 줍게 하고 그러냐, 그래서 쓰레기 줍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자생단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충분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작년도 말에 자연보호하고 새마을하고 그다음에 노인실버들한테 나눠준 경험이 있는데 사실 제가 지켜보건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새마을에만 저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언제적 얘기냐고요, 고철 모으기, 헌옷 모으기 이런 게.
  그러니까 좀 더 변화되는 세상에 틈새시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 각도로 찾아서 변화되는 세상을 적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린 건데 같이 이렇게 피드백을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부천시의 참여와 소통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신 과장님 이하 참여소통과 직원들에게 정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 어쨌든 우리가 여러 정책을 하다 보면 늘 좋은 소리보다는 쓴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래도 힘을 크게 받으시고 더욱 더 참여소통과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거듭나라고 우리가 하는 소리니까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고맙습니다.
황진희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통장의 인원수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황진희 위원 통장 부분에 관여하고 계시는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영 해당 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자치행정팀장 신귀현 자치행정팀장입니다.
황진희 위원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들이 어떤 법 테두리에서 통장을 뽑는 제도가 있습니까?
○참여소통과자치행정팀장 신귀현 통반 조례에 의해서 뽑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통반 조례의 기준이 뭐죠? 인원수에 대한 부분의 기준.
○참여소통과자치행정팀장 신귀현 지금 30에서 60가구 정도를 1개 반으로 설정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우리 부천시의 가구 수가 1통, 2통 이런 식으로 통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통장이 관여하는 가구 수는 평균적으로 부천시는 몇 가구인가요?
○참여소통과자치행정팀장 신귀현 일단 조례상으로 저희가 60가구까지를 1개 반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넘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원도심과 신도시의 가구 수 구조에 따라서 통장의 숫자가 다를 수 있겠네요?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참여소통과자치행정팀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는 아무래도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그 다른 것을 숫자를 탄력적으로 지금 조정하고 있나요, 조정했나요?
○참여소통과자치행정팀장 신귀현 아직은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2017년도에 벌써 40% 통장의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렇죠?
○참여소통과자치행정팀장 신귀현 네.
황진희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또 반장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참여소통과자치행정팀장 신귀현 네.
황진희 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행정을 담당하는 팀장님은 통장이 하고 있는 일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참여소통과자치행정팀장 신귀현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민등록 업무가 되겠고 사실조사 일제정리가 되겠고 그다음에 동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보조자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계층 발굴 보호, 분리수거 활동도 하고 있고 동의 각종 행사, 축제를 포함한 행사라든지 이웃돕기 일일찻집 등등 하여튼 눈에 보이지 않는 역할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 역할들이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통장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그 통장님들이 말하자면 공무원의 위치는 아니지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반 공무원적인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나요?
○참여소통과자치행정팀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만약에 그분들의 인원수를 줄인다든지 그럴 경우에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여소통과자치행정팀장 신귀현 네, 아무리 지금이 정보화 시대고 행정절차가 많이 간소화됐고 반장이 더군다나 폐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통장님들의 인원을 감축하게 되면 통을 통합해야 하는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장 개인의 업무부담률은 2배 정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통장님들의 불평불만이나 업무부담률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도 통장의 역할, 활동 이런 부분들을 옆에서 지켜볼 때 실비를 제공한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주위에서 보는 시선은 실비를 제공하는 만큼 통장들은 어떤어떤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여소통과자치행정팀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지만 일반 자생단체는 그런 어떤 실비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어지는 일들이 통장들이 해야 한다는 몫이 늘 남아 있더라고요.
○참여소통과자치행정팀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 통장들의 역할이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기계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참여소통과자치행정팀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통장이라는 하나의 매개체가 사회의 어떤 양성화된 부분들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여소통과자치행정팀장 신귀현 동의합니다.
황진희 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걱정이 돼서 통장들의 지금 역할, 그다음에 통장들이 만약에 줄었을 때의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게 질의를 했습니다.
○참여소통과자치행정팀장 신귀현 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행감 치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 23쪽에 보면 민간단체 공익활동 역량강화 지원 이렇게 나와 있고 공익활동단체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자원봉사 활성화 이렇게 크게 세 꼭지로 나눠져 있는데 기부문화 활성화 관련해서 13개 단체가 사회공헌을 하고 있고 참여를 하고 있는데 사업내용 중에 장학금 지급을 12명 600만 원을 했다 이런 게 있거든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임성환 위원 순수하게 장학금 지급을 목표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있나요? 관내에.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장학재단도 있고 별도로 거기는 계속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새로 발굴한 사항이 돼서 이렇게 실적에 넣었습니다.
  로터리클럽에서는 이제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만 시하고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추천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협약을 지난 2월 23일 맺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지급대상자를 우리 시에서 추천한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리고 집수리사업 관련해서도 52세대를 218명이 참여해서 했다 이런 뜻인가요? 집수리사업.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집수리사업도 이번에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로터리클럽에서도 20가구를 집수리사업을 해 주셨고 또 다른 단체가 있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나머지 사랑의집수리사업을 했는데 7개 단체가 업무협약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과거에 없었던 부분을 새로 발굴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계속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나눔을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집수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들 텐데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시에서 특별히 나가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로터리클럽에서 지난해 20가구 집수리사업을 하는 데 300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보일러 회사도 여기 봉사단체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보일러를 기증하거나 이렇습니다. 어떤 데는 재능기부를 하고 어떤 데는 또 물질적으로 기부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런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우리 시에서 더 많이 지원하고 발굴해 내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직영 관련해서 시에서 검토해 본 결과 민간위탁 주는 것보다는 직영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민간위탁 때하고 바뀌는 게 뭐가 있어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일단은 의사결정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원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시가 무슨 특정부서에서 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그것이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을 하니까 의사결정이 빨리 이뤄지고 현재 인원을 1명 위탁을 줬을 때 1명을 감축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 사회복지협의체에 16년간 한 단체에서 맡다 보니까 사실은 새로운 발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의 필요성이 대두됐는데 이런 것들을 직영을 함으로 인해서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사업진행 방식이 중간에 연결고리가 없이 바로바로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다라는 뜻으로 제가 해석을 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에 대형사업체가 마트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몇 개 있잖아요. 이마트, 홈플러스, 현대, 롯데 이렇게 있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임성환 위원 앞으로도 더 생길 텐데 우리가 민간사업자를 요청하거나 할 수 있는 조례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기부나 기여 관련해서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대형사업자들이 우리 시 관내 매출을 올리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기부나 기여가 저조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법률적 근거 없이 우리 시에 기부를 해다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보는데 혹시 어떤 의견 있으십니까? 관내사업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나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보시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문제는 대화가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강요가 될 수도 있고 서로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르게 되면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에 준하는 데서는 기부금품 모집에 사실은 법률상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움직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꼭 그것이 현금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연구를 해 보면, 예를 들면 식품으로 대납을 한다든가,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을 고용한다든가 이런 간접적인 방법이 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께서는 각 일선동의 직원들 근무현황 파악이라고 할까, 실태 파악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하고 계시나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런 거 없어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동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불편사항이라든지 문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청 참여소통과로서 체크하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게 있냐고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두 가지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는데 하나는 직장노조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있고 또 하나는 행복센터라고 시스템이 개편되니까 그 안에서 각 행복센터 팀장들 모임에서 서로 의견 교환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나오는 나름대로 의견들을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라도 하고 있다면 그나마 그런대로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해 줄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이 시스템화, 제도화돼서 운영되고 있나요, 서면보고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이게 서면보고는 없고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정책기획회의 때 행복센터동장들이 매주 금요일에 참여합니다. 이때 자기네들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 질의를 왜 하는가 하면 센터를 포함해서 36개 동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그야말로 시민들을 가장 많이 접하고 또 주민들을 이렇게 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시민들을 만나면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 시민들로부터 불친절하다는 이런 얘기가 아까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런 문제, 또는 동에 나와서 활동하는 자생단체들과 공무원들 간의 불협화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또한 그런 자생단체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끝나고 공무원들과 민간인들과 함께 식사자리 또 다소의 음주, 약주자리 이런 것에서 불미스러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느냐는 이런 얘기예요.
  전혀 없어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약간 갈등적인 부분들은 간접적으로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또
○위원장 이준영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제도적으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없고 그냥 듣고 통상적 개념에서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다 이런 정도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본 위원장이 파악하고 들은 정보로는 일선동에 그런 일들이 있답니다. 아까 행정지원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36개 동 전체적으로 자생단체와 공무원들 간에 같이 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서에서 그런 단체에서 공무원들과 민간인들과 나오는 어떠한 문제점 또는 잡음이라할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36개 동 디테일하게 조사하고 정리해서 본 위원장한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위원장 이준영 쉽지 않은 부분이 아니라 참여소통과장 나름대로 정리하고 조사를 한 번 해서 없으면 없다, 어느 동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조사되는 대로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아주 오래 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좋은 측면에서의 조직 관리적 측면인데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조사를 한다는 것은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그런 것을 몰라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어느 공무원 직원이 새마을협의회를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거 디테일한 내용까지 공개가 불가능하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대로 방치해야 하는 것입니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
○위원장 이준영 그 공무원을 위해서도 또는 그 지역을 위해서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참여소통이 뭐하는데 참여소통이에요, 너무 어렵나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역할들을 이 부서에서 했습니다만, 일단은 수시로 위원장님하고도 이렇게
○위원장 이준영 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행정국장 안정민 행정국장 안정민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국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문제점을 알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과 민간인 간에 관계와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해서 동이 발전하고 시가 발전하고 그렇게 해서 살기 좋은 우리 부천을 만든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제출해 보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시도를 해 봐야지 생각해 봐서 어려울 거 같으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행정국장 안정민 위원장님이 저한테 질의한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참여소통과장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과장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잖아요.
○행정국장 안정민 참여소통과장이 이해하고 있는 범위는 저희가 다면평가제도가 있었어요. 부작용 때문에 그것도 안 하게 됐고 그리고 인사 직전에 부서장 의견을 듣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 이준영 위원장님의 입장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비공식적으로라도 파악을 해서 동 행정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게 공개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게 공개가 불가능하다, 또 우리 위원회에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게 얘기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 선까지는 안 된다 이런 기준점은 집행부에서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런 좋은 뜻과 취지가 들어있는데 그런 것이 불편하다고 안 하고 민감하다고 안 하고 그러면 되나요? 아까 큰 목적이 있잖아요, 위원장이 얘기한 목적이.
○행정국장 안정민 매주 금요일 기획회의 때 책임동장들이 회의에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비공식적으로 취지를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동 행정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인사와 관련된 부서기 때문에 관련해서 원활히 돌아가도록 지원과 협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더 들어가서 상세한 것을 얘기하게 되면 곤란한 점도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이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은 살펴봐야 됩니다, 36개 동을.
○행정국장 안정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참여소통과는, 참여소통과 다음 장에 있는 정보통신과를 보면 정보화사업 추진시스템 구축 및 통합관리 사업 이거 사업비가 없으면 비예산, 그다음에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강화 7억 14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다 명시를 해야 합니다, 타이틀별로.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료를 안 받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서 행정국의 토털 예산액이 356억 4000이면 그중에 참여소통과 게 20억 5000, 20억 5000을 타이틀별로 하니까 얼마, 그래서 또 기타가 있으면 기타 얼마 이렇게 해서 딱 맞아 떨어져야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의회에서는 예산 아닙니까, 예산.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위원장 이준영 그것이 꼭 나와야 됩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들 수당이 현재 3만 원씩인가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게 5만 원 정도로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나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이 부분은 고민이 많습니다. 최갑철 위원님께서도 항상 말씀을 해 주셨고요.
○위원장 이준영 잠깐만요. 이거 의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원은 시민의 대표예요, 시민의 대표. 시민들이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거지 의원들 개인생각으로 올려라 내려라 하면 되나요, 이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저희들도 고민이 깊은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수당을 줬을 경우에 지금도 사실은 다른 일반 자생단체에서도 형평성의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수당의 용도가 사실은 주민자치위원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식비
○위원장 이준영 이거 올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 아니다 이렇게 간략히 해 주세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아직은 조금 기다려 주시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조금 이르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때도 간혹 참석해서 그런 부분들도 이해와 설득을 잘 시킬 수 있도록 하세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 이게 하는 일은 별로 없고 거의 인건비고 사업비는 얼마 되지도 않고 이래요. 자원봉사센터 향후 2년간 어떻게 하겠다는 이 활동계획서를 만들어서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바로 내일모레, 일주일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또 자문도 받아봐야 되고요.
○위원장 이준영 이상으로 참여소통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정보통신과장 윤여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이주형입니다.
  정보보호팀장 조태봉입니다.
  행정정보팀장 유병목입니다.
  인터넷정보팀장 김은영입니다.
  정보기반팀장 김정란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오봉연입니다.
  통신민원팀장 조운묵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9쪽에 보면 빅데이터 분석하시죠.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이형순 위원 이거 분석해 본 결과가 있나요? 지금. 이거 작년부터 하지 않았나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작년도에 한 게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축제 때 이럴 때 노선이 어땠어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작년도에는 버스노선에 대한 것을 하지 않았고 축제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한 게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것만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이형순 위원 지역 축제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역경제에 많은 돈을 쓰잖아요. 이를테면 신용카드죠. 지역에서 신용카드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그런 빅데이터 분석이 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작년에 그 부분을 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거 해 보니까 어땠어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이게 작년도에 처음 시행을 해서 구체적으로 전년도에 어떻게 됐는지가 사실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파악은 어렵습니다만 축제 장소 주변에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판타스틱영화제, 만화축제, 비보이 대회, 전국대학가요제 총 해서 183억 정도가 더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이형순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이형순 위원 부천역에도 보면 실내경마장 있죠.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이형순 위원 지하상가 상인분들 얘기 들어보면 와서 돈은 많이 안 쓰는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우리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그런 결과들도 많이 나올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분석이 좀 그거 하네요, 아직 정확한 데이터를 못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2017년도에 한 번 더 진행해 보면 그런 데이터가 정확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아무래도 이게 정확성이라기보다는 전년도하고 추세 비교라든지 이런 쪽은 자세히 될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우리가 버스노선을 결정하거나 이럴 때도 현재는 시민의 제보나 이런 걸로 노선을 많이 결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버스노선이라든지 이런 불편사항들을 우리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아무래도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저희들도 해 봐야 알고 결국은 이런 데이터를 쌓아나가야 지난해보다 금년도에 개선해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추세나 이런 것을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형순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쓰는 만큼 그런 실적도 나와 줘야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실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물론 실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의 편의상 편리를 얼마나 이 빅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정확하게, 과장님 말씀대로 아직 정확도까지는 말씀하기가 어렵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나와 줘야 여기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씀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갖는 거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내년에 보면 알겠지만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여러 행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을 유동하는 이런 게 어느 정도인지, 많은 곳은 인구가 얼마나 유동이 되는지, 지하철역 어디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지 그런 것들도 파악이 될 거고,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이형순 위원 카드를 어디 와서 가장 많이 쓰고 어떤 음식을 선호하는지 이것은 우리 식품과하고도 연계가 될 일인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맛집을 평가할 수도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는 부천시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28쪽에 보면 랜섬웨어 솔루션 도입이라는 것을 추경에 반영한다고 해 놨네요. 이게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최근 언론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기존에는 어떤 파일이나 이런 것을 메일이나 아니면 다른 루트로 통해서 보내서 PC에서 그것을 누르면 전체 파일이 전부 다 암호화가 돼서 PC에 전혀 들어갈 수 없고 기존 자료를 쓸 수 없는 이런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바로 거기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650만 원까지 비용을 요구하는 암호를 제공해 주면서 이런 랜섬웨어가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조금 더 발전해서 기존에는 메일이나 이런 것을 타고 들어온 파일을 우리가 체킹했을 때 해당됐었는데 거기에서 발전해서 그렇지 않고 자동으로 와서 하는 경우까지 지금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도입하는 데는 예산이 많이 드나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저희 직원들이 다 쓰는 용도로 해서 1억 4600만 원 정도 저희가 추경에 요구해 놨는데 우리 시 사정이 원체 어려워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아주 긴급한 예산인 것 같은데 추경에 더 잘 반영이 되겠죠?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정보통신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업이나 실적 같은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참 좋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같이 시내버스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내버스 노선개편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버스 정류장마다 승차하시는 분들, 하차하시는 분들 신용카드 사용관계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어느 지역에 승하차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많이 쓰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노선이 이쪽 방향으로 조금 더 투입이 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분석해 볼 생각입니다.
황진희 위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네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황진희 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7월부터
황진희 위원 실행은 7월부터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할 계획입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발 빠른 정보화에 힘입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정보화라는 것은 물론 발 빠르게 우리가 어떤 기계나 이런 부분들을 도입해야 하는데 너무 그런 부분들을 빨리하다 보면 차후에 나오는 기계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우리가 또 하나의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파트를 지키는 경비원들을 없애고 자동시스템으로 만들었을 때 우후죽순으로 제일 먼저 했던 그런 기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차후에 나오는 기계가 훨씬 더 보강이 돼서 나오다 보면 우리가 먼저 선택한 기계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로스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정보통신 쪽에 관여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은 늘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둔다면 실패가 없지 않겠나라는 위원으로서 약간의 염려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들만 꼼꼼히 잘 따지신다면 부천시가 정보화로 가는 데 있어서 별로 실패가 없지 않겠나라는 그런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정보화사업으로 가는 자체가 너무 앞서 갔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실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타 시·도나 이런 데서 기이 했던 것들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충분히 준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 부분에만 꼼꼼히 신경을 쓰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강병일입니다.
  지난 행감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것들을 한번 봤더니 정보통신과가 조치결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공용휴대폰 쓰고 있는 게 많았었잖아요, 과에서. 그런데 공용휴대폰 요금 절감이 됐다고 해서 2017년 것을 이렇게 한번 같이 봤더니 행정복지센터는 어디로 갔나요, 이제는 그 요금들은 각자 거기에서 내나요? 여기에는 통계가 없는데.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지금은 각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래서 여기 것만 낸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무료단말기 구입으로 최저요금제 개통 운영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요금은 거의 다 엇비슷하지 않나요? 어차피 통화량은 다 똑같이 나오는 거고 데이터도 무제한 그러면 거의 요금이 다 비슷하게 나오지 않나요, 그런데도 요금이 또 왔다 갔다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걸까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전체 공문으로 보내서 사적인 업무는 자기 개인적인 휴대폰을 사용하고 이것을 주의해 달라고 했더니 전년도에 조금 덜 쓰기는 했는데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18% 정도 저희가 줄어든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이게 개인적인 문제도 좀 있고 자꾸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줄이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무료단말기 구입을 하게 되면 아시잖아요. 그게 무제한이 많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강병일 위원 전화 무제한, 인터넷 무제한 그다음에 뭐 쓰는 게 있을까요, 요금에서 나갈 게 있을까요? 제가 써 본 적이 없어서 그 외에는. 그런데 요금들이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개인적인 용무는 개인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공공무선인터넷망 와이파이 설치는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대폭 확대한다고 해서 부천시가 2016년에 13개소에서 2017년도에 10개소였는데 더 희망적으로 바꿔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통신사에서 다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은 어느 정도로 교육을 실시했는지, 여기 내용들을 보면.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정보보안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병일 위원 네,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여기서는 다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요청 시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홍보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가서 문제 사항은 없나요 하고서 한 것인지 출자·출연기관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보안교육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상반기에 이미 출자·출연기관에서 오시도록 해서 실시를 했고 또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것은 별도로 시스템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올해도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했습니다. 저희가 이게 주어진 대로 할 거고 맨 처음에 정보시스템 통합관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8월부터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거나 이랬을 때는 사전에 계획서를 다 받아보고 예산이 적당한지 또 그 절차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병일 위원 각종 민원 등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에서 처리결과를 보면 홈페이지 기능 개선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강병일 위원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했다는 것이 홈페이지의 어떤 기능을 개선했다는 얘기인지 본인들이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주로 본인들이 쓰다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이런 것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올라오면 저희가 개선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어떤 민원 같은 거 올릴 때도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데 용량이 부족하다면 용량을 늘려달라든지, 사진을 여러 장 첨부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첨부를 해 주게 되면 시스템을 많이 확장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씩 제한해 놓은 것도 있고, 또 다른 작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고쳐달라는 부분을 주로 해결해 주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강병일 위원 작년에 부천시 홈페이지를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 달라 해서 홈페이지가 바뀌었어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강병일 위원 그랬는데 거기에서 행정복지센터를 들어가는 것도 편하게 해 달라고 해서 맨 밑에 링크를 해 놨어요.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각종 자료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은 각 동의 담당자들이 하고 저희도 같이 관리를
강병일 위원 이 기본 포맷은 누가 만들었나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올해 오셨죠.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강병일 위원 한 번 보셨나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봤습니다.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어떻든가요, 부천시청 홈페이지와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와의 차이점을 모르시나요? 이것은 너무 기초 수준에서, 예전에 있던 구청 홈페이지는 이거 구청이라고 우리가 했는데 여기서 들어가 보면 정말 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들어가 보셨나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오늘 아침에도 들어갔다 나왔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홈페이지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도 목표가 각 행정복지센터의 홈페이지를 없애고
강병일 위원 동네 지도 하나 나오고 없어요, 사실.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그렇습니다, 지금.
강병일 위원 이것은 그냥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했으면 모를까 그래도 행정복지센터인데 구청을 대신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뭐를,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량이 부족해서 그렇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웹사이트 관리 개선하는 저희 사업 중에 금년도, 복지센터는 내용을 조금 더 충실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내용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많이 뒤쳐져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강병일 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251쪽을 보니까 정보화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정보화위원회가 1년에 개최되는 횟수가 몇 번이나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한 번씩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최소한도 분기에 한 번은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일단 5월에 저희가 한 번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혹시 정보화위원회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위원회 아닌가요? 여기 위원들은 그래도 대학교수들로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한다는 거죠, 이거.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우리 시 전체적인 정보화사업을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심의를 몇 번 받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작년도까지 한 번씩만 해서 제가 와서 이래선 안 된다, 중간중간에 추진경과 이런 것을 계속 보고를 드리고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늘려서 충실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리고 폴리텍대학이 왜 우리 부천시에 들어와 있죠?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전문가는 꼭 부천시에 계시는 분뿐만이 아니고 정보화 쪽에 관심이 많은 분을 저희가 위촉을 하고 또 제가 와서 보니까
강병일 위원 보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회의도 한 번 했습니다, 5월에. 그리고 대학교수님들만 많이 모이셔서 앞으로는 서울에 있는 국책연구기관이라든지 경기도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계신 전문가들을 조금 더 모셔서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폴리텍대학에 “세 분 추천해 주세요.”하고 공문 올렸나 봐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임기가 조금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강병일 위원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안 하게 되어 있죠.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강병일 위원 우리는 수의계약이 제법 있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조금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어떤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정보화사업의 특수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십사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정보시스템을 만든 회사에서 AS를 하게 되면 비용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절감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다른 업체를 선정했을 때는 이 업체가 만든 업체의 라이센스 계약을 해서 비용이 더 추가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좀 있고, 또 관내에 있는 업체를 활용하기 위해서도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져 있는 거고 하여튼 수의계약 이게 서로 조심하자고 해서 수의계약을 2000만 원으로 제한을 시켜놓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강병일 위원 깨진 유리창 이론 아시죠.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강병일 위원 그런 것처럼 하나씩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위험한지 모르고 했다가 좋은 취지는 좋은 취지였는데 그게 계속 늘어나면 안 되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에 이해를 구하는 다른 추가 자료를 갖다 주시든가 해서 이렇게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줬으면 더 좋았지 않나, 왜냐하면 제법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드디어 도 연정사업으로 와이파이 인터넷망이 선정이 됐네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최갑철 위원 이번 19대 대선 공약사항에도 “와이파이 프리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는 게 있죠. 내용에 나왔다시피 두 군데는 마루광장하고 오정대공원이 이상 없이 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언제까지?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지금 추경예산 반영 중에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그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8월이나 9월쯤이면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예산 반영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죠, 아직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지금 추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전체 예산이 1억 2500?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시비, 도비 50 대 50으로 해서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최갑철 위원 그러면 7500만 원씩 1차 추경,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추경을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금년 내로 가능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늦어도 9월 말까지, 예산 편성이 바로 된다면 9월 말까지면 될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부천시 전체적으로 보급 확대해야 한다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결국은 이게 시 사업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죠. 어차피 대선공약이어서 정부의 특교나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 거니까 하여튼 편하게 됐어요. 계속 신청을 하게 되면 내려오는 즉시 매칭해서 부천시 전역 공공장소로 확대해 나가면 되리라고 보고 거기에 맞게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지금 저희가 두 군데에 단말기 3대씩 한쪽에 한 군데 하는데 1억 2500만 원이 들어가다시피 예산이 이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후관리 문제도 있고 이래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하겠다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기 때문에 추가 확대하는 문제는 미래부에서 업무보고가 되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믿고
최갑철 위원 물론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겠죠. 거기에 맞춰서 지자체에 맞춰서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준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갑철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284쪽 휴대폰 요금 납부 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에 전체 10대가 가동이 됐어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최갑철 위원 요금이 1160만 원인가요? 단위가 원이죠. 2016년도에는 34대 1880만 원 정도가 되고 2017년도 들어와서 12대가 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등락폭이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작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없어지는 부서 것을 일시적으로 저희한테 옮겼다가 다시 이게 정착되면서 해당 부서로 돌려주면서 해당 부서에서 납부하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금 그러면 12대만 가동이 된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12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나머지는 다 과에서?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없어진 게 아니라 각 부서로 옮겨진 거네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최갑철 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이게 지난연도에 분석결과가 나왔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최갑철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1억 6000만 원씩 들여서 똑같은 방법으로 빅데이터를 다시 조사한다. 매년 이렇게 할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이제 그렇게
최갑철 위원 작년도에 나온 분석결과가 과연 시민들한테 저희도 모르고 있는데 얼마만큼 알려져 있죠? 활용도가 정확히 그 사람들한테 꽂아줘야지 맞는 건데 누가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저 그렇게 84억, 54억, 34억의 이익을 봤다라고 알려고 그 빅데이터 분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전년도에 한 것은 축제에 대한 내용만 저희가 분석했던 사항이고
최갑철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예산 올라올 때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온 분석을 필요한 사람한테 정확히 꽂아줘야 된다. 단지 부천시 홍보만 해서 예컨대 어느 하나를 놓고, 예컨대 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얼마를 쓰고 갔다라고 그 판단을 시에서 판단해서 홍보할 게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단지 그것을 알려고 매년 몇 억씩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공개를 해야 하는 거고.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이 내용이
최갑철 위원 위원님들 단 한 사람한테라도 분석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냐고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저희가 지난해에 한 번 했기 때문에
최갑철 위원 지난해 한 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시작을 잘 준비하셔야죠. 금년도에 그러면 두 번 했기 때문에 안 줄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앞으로는 잘 준비해서 시민께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올해 보겠습니다. 올해 나온 결과가, 용역추진을 7월부터 11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위원님들하고 아니면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전달이 돼서 시민 어느 한 사람은 그 데이터 분석을 보고서 사업을 고민하고 내 사업을 변경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부천시는 그저 그 정도 왔다, 데이터가 그 정도 왔으니까 준비를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시 입장에서의 관점을 지금 분석하는데 활용하는 것이고, 나머지 오픈을 시켜서 이게 무슨 대외비권도 아니고 1급 국가기밀도 아니지 않습니까. 공유해야 하는 거예요.
  오픈시키고 누구든지 다운받아서 용도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거거든요.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가급적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최갑철 위원 그런 조건으로 꽤 어렵게 어려운 예산을 승인시켜 준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 종전 보고타임에도 얘기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 시 산하에 기관, 단체들 있죠. 여기하고 정보사업시스템 구축이나 관리 이런 것을 협업을 해서 예산을 절감해 보라 이렇게 위원장이 요구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저희가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8월부터 그렇게 할 계획이고
○위원장 이준영 언제부터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8월부터요.
○위원장 이준영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8월부터 모든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
○위원장 이준영 산하기관, 단체하고 전부 다 연계가 된다 이런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하도록 저희가 하고 내년도에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마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서 정보통신과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컴퓨터나 이런 것 구축에 있어서는 여기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서 몇 억씩 들여서 자체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보통신과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니까 잘 시행해서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의 피와 같은 세금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또 한 가지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291쪽 보면 휴대폰 요금을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2015년도에 1억 4100만 원, 2016년도에는 1억 8700만 원, 2017년 4월까지는 7100여만 원이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휴대폰 쓰는 리스트를 보면 시장, 수행비서 1호차, 시장실, 부시장, 수행비서, 정보통신과 6대 이렇게 하고 각 동에 또 이렇게 있고, 이 휴대폰들을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나눠준 거라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명의가 부천시로 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위원장 이준영 이거 조정을 좀 하세요. 시장하고 시장비서, 시장이 바쁘면 전화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비서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시장, 부시장 비서 이런 것은 두고 정보통신과에서 휴대폰이 이렇게 시청용으로 많이 필요해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저희가 문자메시지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데만 쓰지 요금을 보면 아실 것입니다. 최저요금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문자메시지 이것 전부 다 웹 발신으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보낸 것이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든지 이런 데 쓰는 용도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휴대폰이 있어야 확인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아니, 저희가 문자메시지를
○위원장 이준영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지금 시대가 전 대통령도 차명폰을 갖고 있어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이러는데 과장이면 과장, 팀장이면 팀장, 행정복지위원장이면 위원장 전화기 1대를 딱 가지고 이렇게 하고 업무용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업무용 3대면 3대 딱 해서 오늘은 들고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들고 나가서 쓰고 다시 반납하고 이런 식이 돼야지 휴대폰이 이렇게 나가 있으면 되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위원장님,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비서들만 가지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6대를 가지고 있는 용도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사용전검사를 하시는 분들하고 업무상으로 쓰는 그 용도로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직원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고 이러는 게 아니고?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퇴근시간대는 이게 어느 보관대에 보관이 딱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사무실에 비치해 놓고 쓰는
○위원장 이준영 팀장 답변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김은영 인터넷정보팀장 김은영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웹 서비스뿐만 아니라 현재는 시민들이 모바일로도 서비스 활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 개발되어 있는 홈페이지상, PC상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모바일로도 저희가 콘텐츠를 많이 개발해서 확인하고 있는 그런 업무용으로 사무실 내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특수업무 부서니까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여기 이렇게 성곡동장, 오정동장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복지담당자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알고 있고 그 요금 관계는 각 해당 부서에서 납부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담당은 왜 갖고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복지담당들이 아무래도 현장에 출장을 가서 복지대상자들을 만나고 수시로 통화하고 또 그분들이 복지담당자들한테 수시로 통화를 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지 안 됐어요? 이거.」하는 위원 있음)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현황을, 징수과도 이렇게 많이 있고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징수과는 차량 단속하는 용, 외부에 나가서 차량 단속할 때 모바일폰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다고 7대씩이나 있어야 돼요? 차량 단속도 최근에 시작했는데.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1∼2명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대
○위원장 이준영 가로정비과 4대, 이것 아무튼 그런 특수부서에서 필요한 휴대폰 다시 재점검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하여튼 저희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업무용으로 꼭 필요한 것만 부서에 5대면 5대, 3대면 3대가 딱 비치돼서 필요할 때 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내용 정리할 거 정리하고 비치가 되고 이렇게 되게, 전직 대통령도 이런 차명폰 누가 만들어서 줘서 쓰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위원장 이준영 이런 것도 그런 문제까지 번지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음성적으로 사용한 것은, 업무용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음성적으로 사용 가능성이 농후한 것들은 가능하면 차단하는 게 좋아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것 정리를 싹 해서 각 부서별로 내용점검을 다시 하세요. 꼭 필요한 숫자가 몇 개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매일매일 부서에 보관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도 철저히 하시고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위원장 이준영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59분 기록중지)

(18시00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혜자 민원과장 유혜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성 민원팀장입니다.
  김정재 민원심사팀장입니다.
  조현주 여권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과 365콜센터팀장은 공석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옴부즈만들은 참석을 안 하셨나요?
○민원과장 유혜자 밖에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준영 왜 밖에서 대기해요?
○민원과장 유혜자 작년에도 밖에서 대기를 하셔서 올해도
(「필요하면 부르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밖에 대기하고 있다니까 필요하면 부르면 되겠죠.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민원실은 신속한 민원처리에 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심리상담센터가 하나 생겼잖아요.
○민원과장 유혜자 네, 생겼습니다.
이형순 위원 많이 가서 자기 치유들을 하는 편인가요, 어때요?
○민원과장 유혜자 본청에 있는 직원들은 바빠서 못했고 민원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 본청도 받아야지 좋은데, 왜냐하면 너무 많이 쌓이면 별로 좋지 않거든요.
○민원과장 유혜자 네.
이형순 위원 항상 자기 치유하는 것도 행정업무를 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일들인데 앞으로 바쁘더라도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돌아가면서라도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훨씬 더 좋은 민원행정이 될 수 있고 꼭 민원 부서뿐만이 아니라 타 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권 민원이 분산되겠네요, 그렇죠?
○민원과장 유혜자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언제부터 할 계획인가요?
○민원과장 유혜자 지금 저희는 10월로 계획을 하고 있고 장비 이런 것을 외교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반기로 잡고 있고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통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형순 위원 되려면 내년이나 돼야지 확실하게
○민원과장 유혜자 금년에 가능합니다, 금년 10월쯤.
이형순 위원 10월 예정이네요?
○민원과장 유혜자 네, 금년은 확실한데 시기가 불투명해서 예정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래서 1회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이형순 위원 그렇게 되면 먼 거리 쪽에 있는 분들은 가까운 데로 가서 여권을 발급받으면 되겠네요.
○민원과장 유혜자 네.
이형순 위원 홍보는 많이 하고 있나요?
○민원과장 유혜자 아직까지 홍보는 안 했고 시기가 확정되면 할 계획입니다.
이형순 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할 계획입니까?
○민원과장 유혜자 오시는 분들하고 여행사, 그다음에 홈페이지라든가 SNS, 방송 이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형순 위원 홍보를 아끼지 않고 해서 그쪽 분들이 이쪽에 와서 불필요하게 기다리거나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혜자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사무소에서 제증명 발급하는 게 지금은 자동발급기에서도 발급이 되고 그러죠?
○민원과장 유혜자 네, 무인민원발급기요.
○위원장 이준영 예를 들면 범박동에, 종전에 범박동만 있을 적에는 걸어서 도보로 동 청사를 접근하는데 10분 이내기 때문에 민원이 없었는데 옥길지역이 생기다 보니까 상당히 거리적으로 멀어졌어요. 그런 데다가 임대주택이고 해서 상당히 불편하다, 동 청사를 지어 달라, 분리동을 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민원과장 유혜자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방안 이런 게 있나요?
○민원과장 유혜자 그래서 옥길지구에 무인민원발급기를 1대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위원장 이준영 설치를 하고 있다고요?
○민원과장 유혜자 설치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되어 있어요?
○민원과장 유혜자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도 그런 민원이 계속 나오나요?
○민원과장 유혜자 지금 민원 나오는 것은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7월에 5단지 입주지원실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직원 3명 정도 배치해서
○위원장 이준영 그것은 임시적으로 입주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 거지 입주가 모두 끝나면 철수하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유혜자 그래서 저희가 관할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입주가 끝나더라도 수요가 있으면, 시에 입주한 분들의 요구라든가 수요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해 보자 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공간 문제 이런 것을 알아본다고 동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 문제를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혜자 네.
○위원장 이준영 제증명 같은 것을 전화요청을 하면 발급을 해서 전달하는 서비스라든지 어떤 방법들을, 전달하는 서비스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거기가 그렇게 하면 다른 데도 해 달라 이런 식이 되면 부천 전역을 다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하여튼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혜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 동장하고 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하면 그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혜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원도심 지역 환경개선사업에 민원을 드렸는데 토지주 주소 열람의 건이에요. 사실 국토부에까지 질의를 하시고 또 공익사업을 위한 법률개정안 건의도 하여튼 다방면으로 이렇게 검토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민원을 펼쳐주시고 감동을 했어요. 민원인들한테 그 답변을 주면서 저 또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과장 유혜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구 오정동 청사에 무인발급기가 있죠?
○민원과장 유혜자 네.
최갑철 위원 1일 민원인 이용건수가 얼마나 되죠?
○민원과장 유혜자 구 오정동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는 1일 발급량이 5건 정도 됩니다.
최갑철 위원 혹시 대장동에 있던 게 철수를 해서 다른 데로 옮겼죠?
○민원과장 유혜자 네,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최갑철 위원 옮긴 이유가 뭐죠?
○민원과장 유혜자 발급량이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거기는 1일 몇 건
○민원과장 유혜자 2건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기준이 있을 거예요, 나름.
○민원과장 유혜자 네.
최갑철 위원 몇 건 이하면, 발급기 1년 관리비가 제가 알기로 꽤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대당 1년 관리비가 어느 정도나 들죠?
○민원과장 유혜자 전체 용역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42대인데 1대당 360만 원이 조금 안 되고 35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월로 계산하면 1대당 30만 원 정도 관리비가 유지되는 거고 지금 1대당 평균 33건이 발급이 되고 있어요.
최갑철 위원 그러면 1년을 놨을 때 360만 원이 든다는 얘기인가요? 1대당.
○민원과장 유혜자 그렇죠.
최갑철 위원 2건을 발급을 하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5건을 발급하는데 인력배치를 할 건가요?
○민원과장 유혜자 오정동은 저희가 그 문제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가족관계등록하고 등기부등본 업무입니다. 그게 법원 행정처 사무인데 거기는 보안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방문을 해서 저희 사정설명도 했고 가능성 이런 것을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저희가 올리기는 하는데 그쪽에서 확실하게 해 준다 이런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갑철 위원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가족관계증명서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만약에 오픈한다 하더라도 그다지 많은 민원인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민원과장 유혜자 네.
최갑철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민원이 아니라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오래 사는 분들이 지금 살고 있고 지리적 특성상 그다음에 오정구청 자리로 오정동이 옮겼잖아요. 아직도 옮겨 간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민원인 자체도 나름 얘기하는 게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정확히 그것을 판단해서, 한 사람을 배치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배치시키면 인원도 또한 격무부서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그 한 사람도 점심을 드시러 가야 하고 혼자서 생활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 업무만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사료되는데 좀 더 크게 내다보시고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배치시킨다고 단지 가족관계증명서하고 법인등기부등본하고 안 떼었던 것을 떼게 한다는 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 동 센터가 이전해서 불편한 점이 굉장히 더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민원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민원과장 유혜자 네, 인력 배치 문제는 오정동 행복센터에서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오정동하고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더 어렵게, 이게 민원도 정확히 해결을 해야지 맞는데 더 어렵게 꼬여버리면 굉장히 행정적 낭비가 되고 거기에 파견된 사람 또한 굉장히 어렵게 되니까 지혜를 동원해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혜자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행정국 처음 시작할 때 공무원 친절서비스에 대한 얘기는 들으셨죠?
○민원과장 유혜자 네.
강병일 위원 그 부분 과장께서 놓치지 말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혜자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현장중심 전철역 민원센터를 보면 야간민원은 퇴근하고서 6시부터 9시 3시간인데 현장민원에서 부천역을 주로 다니니까 안타까운 게 8시만 되면 문을 닫잖아요.
○민원과장 유혜자 네.
강병일 위원 그래서 8시 이후 9시 인원은 얼마나 될까, 9시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533쪽에 그게 있네요. 8시에서 9시까지 했던 게 26.2%, 피크는 7시고 8시인데 이것을 9시까지 이동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까요?
○민원과장 유혜자 533쪽 야간민원실은 본청에서 운영하는 야간민원실입니다.
강병일 위원 그것은 알아요.
○민원과장 유혜자 부천역은 작년까지만 해도 8시에서 9시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너무 이른 시간이라든가 늦은 시간에는 이용자가 많지 않아서 올해 1월부터 1시간을 단축했습니다, 밤에.
강병일 위원 없어서?
○민원과장 유혜자 네.
강병일 위원 송내나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로
○민원과장 유혜자 종합운동장은 공무원이 근무는 안 해요. 안내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제증명 발급이고 부천역과 송내역은 저희 공무원이 근무를 하면서 근무시간은 8시로 동일합니다.
강병일 위원 송내역은 얼마 안 됐잖아요.
○민원과장 유혜자 네, 5월 2일에 오픈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민원과장 유혜자 하루에 4명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1명 정도 오시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하지 않고 이런 것으로는 11분 정도 오고 계십니다, 민원상담 포함해서.
강병일 위원 그게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필요성을 못 느끼고
○민원과장 유혜자 아직 초기고
강병일 위원 부천역처럼 잘 보이는 곳에 되어 있습니까?
○민원과장 유혜자 보통 2층에 많이, 전철역 나와서 2층 승강장을 통해서 버스를 이용하시는데 저희는 택시 승하차 바로 1층에 있어요. 그래서 위치는 부천역보다는 안 좋습니다, 거기가.
강병일 위원 그러면 역사하고 얘기를 해서 안내표지판으로 1층에 있다고 홍보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자리를 2층으로 옮기기는 그렇고.
○민원과장 유혜자 무인민원발급기를, 워낙 2층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2층에도 하나 존치를 했는데 거기에 안내판 이런 것은 했고 그다음에 버스 BIS 밑에 칸에 그런 것은 다 설치를 했는데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강병일 위원 홍보해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원과장 유혜자 홍보하고
강병일 위원 부천역 같은 경우도 지하로 다니시는 분은 계속해서 지하예요. 오히려 위로 안 올라가셔요, 한번 지하로 다니면. 위로 올라오시는 분들은 이미 눈, 비, 바람 다 맞을 각오하고 올라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만 계시다고요, 아니면 택시 타실 분들. 부천역도 마찬가지예요. 홍보를 역사 내에 “무인발급기 있습니다. 근무합니다.” 이것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천역 자리는 2층에 정말 좋거든요.
○민원과장 유혜자 동사무소 중에서 상1동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상1동 민원을 송내역과 분산하는 이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상1동 민원을 송내역으로 분산시키는 이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간이 민원실을 내려가서 나름대로 체크를 해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과장 이하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보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께 친절하게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 차원에서 확인을 해 보고 가끔 이렇게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잘하고 계세요. 갈 때마다 민원과장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상당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주문을 추가로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가 가장 많은 시민들을 접하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친절하게 해서 부천시청에 가면 친절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혜자 네, 아까 국장님한테 불친절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민원과장으로서 굉장히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민원실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계산을 해 보니까 하루 방문객이 1,500명 정도 됩니다. 여권도 700명이 넘고 많을 때는 1,000명 가까이 될 때도 있어요, 여권만.
  그다음에 가족관계가 있고 제증명이 있고 시장 만난다고 오시는 분들 해서 1,500명 이상 이렇게 많이 오셔서 제가 봐도 직원들이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민원을 대하다 보니까 무조건 친절하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고 직원들의 공감대를 끌어내서 친절도를 높일까 하는 방법을 그런 쪽으로 강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위원장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인간이 해서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본 위원장이 지금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기관을 많이 가봤는데 가장 불친절하다라고 생각한 곳들이 경찰서 쪽, 은행 쪽, 세무서 이런 관공서예요.
  지금은 은행에 가보시면 1명이 별도로 배치돼서 오신 손님들한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는데 민원실도 1명 그런 안내도우미를, 요즘 띠 매고 하는 봉사요원이 와서 하는 것 같던데요.
○민원과장 유혜자 네, 2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 것도 형식적이지 않고 교육을 잘해서 오신 시민들한테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해서 “무엇무엇을 하러왔다.” “아, 그렇습니까?” 창구로 안내하고 “지금 창구에서 사람이 몇 명 대기하니 기다려 주십시오.” 한다든지 방법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무궁무진하게 나와요.
○민원과장 유혜자 네.
○위원장 이준영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위원장이 이 얘기가지고 너무 오래 얘기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위원장이 분명히 잘하고 계신다고 했죠?
○민원과장 유혜자 네.
○위원장 이준영 잘하고 계시는데 더 잘해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부천시청을 가면 참 친절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혜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강평을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7분 감사중지)

(18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으며 부천시 정책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능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오늘 행정국에 대해 실시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감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여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됨으로써 시민들에게 한층 다가가는 “더불어 사는 행복한 부천”을 만드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가치실현을 위해 오늘 부천시 행정에 대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행정국의 다양한 정책들에 대하여 현명하신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으로 지적하신 의견입니다.
  시 전체 직원들은 의무적 공무원증을 패용하여 직원 신분확인 및 시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2000년대 초 제정된 것으로서 사회적 변화 및 시민 만족도 욕구 증대에 따라 정비가 필요하므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과 시민의 중개자로서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나 이용시민의 체감도는 현실적 거리감이 있어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퇴직공직자를 분야별(직렬별) 채용하여 복합민원, 다수민원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전화친절은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이나 지켜지지 않고 있어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을 실시해 주시고 출장 시는 책상 위에 행선지, 귀가시간을 표기하여 민원인에게 알려주도록 조치하시고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는 18시 이후 통화할 수 없는 데 따른 민원안내가 불편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민원해결 요구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는 현업 직원들이 지역주민들을 만났을 때 민원해소 절차나 결과에 대해 설명이 미흡하므로 직원 교육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 위원회 인원수 및 임기에 제한을 두는 사항은 상위법에 저촉, 위배 소지가 있어 심도 있게 분석하시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부 손님들에게 맛집 탐방이 되도록 모범적이고 대표할 수 있는 맛집을 더 늘리고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센터 체계는 광역동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올바른 센터의 역할과 기능 및 향후 계획을 연구용역 발주하고 그 진행 상황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으로 불량식품 판매에 대한 신고자가 고의로 이물질 신고로 인한 업주의 피해, 신분증을 위조하여 음식점을 이용하는 청소년으로 인한 피해,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약국의 피해,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점포의 피해 등 선량한 시민들에게 행정처분이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적법한 규정에 의거 위촉하시고 무분별한 단속을 지양하며 실질적이고 필요한 단속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융자 실적이 지난해와 올해에는 전무한데 음식점 업주에게 홍보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 배달업소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불법으로 운행함으로써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데 시 차원의 방지 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 이·미용업소의 불법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이 실시되어 업소 주변을 통행하는 청소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1, 2센터에서 각각 295개소, 167개소의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대해 방문서비스 지원, 식단 및 레시피 지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나 확대 가능 여부를 연구 분석하시고 예산확보와 지출은 사업과 부기명에 맞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여성 공무원 임용과 부서 배치 시 상급기관 목표치 이상 달성되도록 하고 출산 여성 공무원에게는 최적의 근무여건을 제공하며 다자녀 여성 공무원에게는 국내외 연수 등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무부서 근무자의 인센티브 부여, 장기근속자의 공무 국외연수 비용의 상향 확보 등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행정복지센터 등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 분석하시고 사회적 물의를 발생시키고 부도덕한 행위 공직자를 2016년, 2017년도까지 파악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 인원의 축소와 국비를 지원받아 필요비용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 교류는 나라별 맞춤형 교류가 활성화되어 경제 분야에서 민간교류까지 확대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 소관 사항으로 통장은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과 보수를 지급하며 통장의 임무는 동 행정의 주민자치에 필요한 유·무형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점차적 통장수의 감축, 지난해 반장제도의 폐지 등 통장의 업무 과중에 따른 불평불만 요인은 있으나 동 주민센터의 행정복지센터 개편과 광역동으로의 행정환경 변화에 발맞추고 통장의 역할과 업무의 축소에 따른 통장제도 개혁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서 위원 수 20명 이하인 동 주민센터가 6개 동 있으며 금번 회기에 상정되었다가 부결된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위원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 위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과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활발히 참여도를 높여야 되는데 많은 시민들이 관심은 있는데 봉사활동 방법을 알지 못해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에게 맞춤형 홍보 방법을 강구하시고 사업예산에 비해 인건비 위주의 예산 체계에서 향후 2년간의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의 기관장에게 직책에 맞는 업무분장, 역할과 임무가 주어져 민원현장 접점에서 민원이 1차적 신속히 처리되고 불가능한 민원은 상급부서로 이관되는 절차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시정현안 및 주요정책 운영 시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활용한 빅테이터의 분석 자료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시민에게도 자료를 개방하고 활용되도록 적극 홍보하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도별 데이터를 보유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홈페이지 기능 개선 민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실제 사용해 보면 너무 많은 부분이 미흡하여 충실한 자료 관리와 시스템을 보완하고 시민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용휴대폰 보유가 행정복지센터, 가로정비과, 징수과 등 여러 부서가 많은 수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필요 보유수량을 파악 분석하여 주시고 요금 절감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산하기관, 단체에도 정보통신 기반 시스템을 연계 구축하여 컨트롤타워 기능과 역할을 하는 등 협업을 통한 예산 절감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으로 민원인을 상대하는 직원들은 피로감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힐링센터에서 휴식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갖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0월 예정인 여권발급처가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창구를 개설하게 되는데 준비 과정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민원인에게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올 7월부터 옥길지구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고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이 필요하므로 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이밖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정리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누락되었거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에게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제출을 위해 애써 주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병일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한기천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황보영종
  행정국장안정민
  행정지원과장정해웅
  참여소통과장구성림
  정보통신과장윤여소
  식품안전과장정찬식
  민원과장유혜자
○증인
  부천시제1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이수정
  부천시제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백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