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국(보육아동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

일 시 2017년 6월 13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28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된 감사로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보육아동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후 복지국 및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통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반복되거나 중복된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한정된 발언시간 내에서 효율적으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은 해당부서 감사가 끝나는 대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주시면 지적사항을 토대로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인이 없기 때문에 방청 안내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국 산하 보육아동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운희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이병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박화복 보육지도팀장입니다.
  박혜경 아동돌봄팀장입니다.
  모영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인 부천육아종합지원센터 김은숙 센터장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강병일입니다.
  저는 ‘아기환영’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여건을 조성해서 해마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육아부담을 줄여 아이를 키우는 일이 행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하는 사업을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 보육정책을 벤치마킹한 거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고 다른 자치단체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강병일 위원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 모델이었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연설 중에도 나왔던, 그리고 그전에 대통령 후보시절에 공약했던 바도 바로 이 모델을 갖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서울시 모델하고 하나 다른 것은 단지 내 어린이집이냐 아니면, 여기는 단지 내 어린이집이 아니라 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이냐 단지 내 어린이집이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단지 내는 옥길지구만 특수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단지 내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강병일 위원 그러면 단지 내 관리동은 이미 하는 거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그대로 민간으로 가고 있고요.
강병일 위원 단지 내 관리동은 여기에 설명이 없어서, 그걸 그대로 벤치마킹을 한 거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이나 단지 내 어린이집이 접근성이 좋아서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비용이 절약된다는 것이 제일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공어린이집 확대에 꼭 필요하게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단지 내 어린이집 또는 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 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벗어나게 되면 나머지는 이제, 국공립은 아이들을 통학시키는 게 없죠, 국공립은 셔틀버스나 이런 것들이 없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현재 세 군데는 있습니다. 대장어린이집하고요.
강병일 위원 국공립인데도?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원래 없는 게 원칙인데 세 군데는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 비용은 누가 다 대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어린이집에서 부담을 하죠.
강병일 위원 지금 어린이집 비용에 대해서, 민간어린이집을 아이가 다니면 대충 21만 원 정도가 부담이 된다면서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지금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누리반밖에 없습니다. 만 2세까지는 다 무상교육이고 3세부터 누리과정인데 학부모 부담도 최소 3,000원, 최고 1만 9000원입니다, 한 달에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이.
강병일 위원 어디가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민간.
강병일 위원 민간에서?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병일 위원 학습비나 이런 것들 다 들어가도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그건 별도입니다. 필요경비는 별도고 보육료가 만 3세 같은 경우에는 부모부담분이 민간은 1만 6000원, 가정은 1만 9000원이고 4세하고 5세는 민간이 3,000원, 가정은 1만 9000원입니다.
강병일 위원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국공립 이용률을 40% 달성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미.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정부에서도 이걸 갖고 손을 대요, 정부에서도 같이. 그런데 우리 시는 어디까지 할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현재 계획으로는 2019년까지 60개소로 확충해서 국공립 설치율을 10%로 높이는 것으로, 33개소기 때문에 현재 5.1%거든요. 그래서 2019년까지 60개소로 확충하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전체 몇 %예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10%가 됩니다, 19년도에.
강병일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같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전액 시비로 할 겁니까?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국·도비 최대한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조금 뒤늦어도 어차피 대통령 공약으로 2022년까지는 다 만들어질 거 아닌가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내려왔거든요. 세부 지침이 시달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시 계획도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강병일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거와 상관없이 2020년까지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2명 중 1명은 국공립을 다니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공약과 상관없이. 그런데 우리 같이 재정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 맞춰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다음에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쏠림현상이 나오면 반대로 해소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민간어린이집에서 곤란한 상황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 해소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민간 쪽에는 저희가 평가인증이나 또 공공형어린이집 이런 것을 최대한 높여서, 평가인증 어린이집하고 공공형어린이집은 저희가 별도로 정부 지원이 일부분 되고 있거든요.
강병일 위원 그렇게 해서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강병일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신청했을 때 지원 기준을 어떻게 잡았어요, 서울시처럼 지원 기준을 잡아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할 때 어떻게 잡았어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기존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똑같이 잡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아니, 기존 하시던 분들은요? 민간어린이집을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국공립으로 전환 시에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매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장을 다시 공개모집하고 무상임대 같은 경우에는
강병일 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운영권을 5년 1회 연장해서 10년 동안 무상임대는 보장해 주는 것으로
강병일 위원 운영권을 5년 주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1회 연장 가능하고 10년까지.
강병일 위원 1회 연장이 가능하고 10년까지 가능하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강병일 위원 그거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입찰?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공개모집입니다.
강병일 위원 그렇게 해서 받아서, 그러면 현재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저희가 접수를 받아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병일 위원 많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를 아셔야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그것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소통이 덜 됐다는 거지, 무조건 하면 안 되죠.
  담당팀장이 대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위원장 이준영 답변 가능한 주무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권운희 보육정책팀장 권운희입니다.
  저희가 작년 6월부터 금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국공립 전환을 희망하는 수요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총 21개소가 신청을 해서 생각보다는 적지 않은 숫자가 신청을 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작년도 12월 말로 민간 1개소, 가정 1개소 2개소가 국공립으로 전환을 이미 했고 나머지 19개소 중에서 6월 초에 금년도 전환 대상자 9개소를 선정했습니다.
  매입 2개, 무상임대 7개로 9개를 선정했는데 당초에 신청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중에서 부채비율이 50%가 넘는다거나 또는 스스로 포기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해서 현재로서는 19개소 중에 9개소만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을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이준영 주무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과장이 얘기한 건 무엇인가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저희가 계획했던 어린이집 신청 수보다 적게 신청이 들어왔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금년도에 국공립 설치가 안 된 동이 총 11개 동입니다. 11개 동인데 그중에 심곡2동, 원미1동, 원미2동, 소사동 이렇게 4개 동은 전환 신청이 전혀 없었습니다.
강병일 위원 왜 안 한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도 없어요. 지금 나왔던 팀장도 그건 싹 빼고 들어갔고요.
  왜 신청을 안 한다고 보십니까?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그것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아니,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들어서 저만 해도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왜 몰라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신청기준이 부채기준 30% 이내인 경우로 저희가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기준에 적합지 못해서 신청을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것은 큰 이유가 안 되는 것 같고 보수의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보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되면 똑같은 국공립 수준의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강병일 위원 그래서 얘기를 더 나눠보시면 그 안으로 더 들어갈 수가 있죠. 얘기를 안 나눠보셔서 그렇죠. 지금도 그냥 놔둬도 잘되고 있고 아이도 별로 없는데 굳이 왜 국공립으로 가느냐 이거죠,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금액도 별로 맞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금액은 다른 정부지원 시설하고 똑같이, 선정이 되면 똑같이 지원이 될 거거든요.
강병일 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모르거나 과장님이 잘 모르거나 둘 다 모르는 상황이 또 따로 있을 수가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보수 지원은 그렇습니다. 똑같이 갈 겁니다.
강병일 위원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한 번만 더 들어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민원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거기에 신경 쓰셔서 서울시가 2020년까지 2명 중 1명을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게 한다는 목표처럼 우리 부천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일선에 나서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그 이상, 아니, 버금은 못가더라도 그 밑에 최선을 다하는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신청해, 아니면 어쩔 수 없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현장과 직접 대화해서 국공립에 유리한 점, 그다음에 이분들이 왜 신청을 안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왜라는 의문부호를 가지고 일을 하시면 해답은 그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주 현장과 대화를 하시고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만드셔서 우리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일이 정말 행복할 수 있고, 여기에 몇 개 있잖아요.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아이행복·부모안심 보육기반 조성 이러한 것들이 다 이런 기본에서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의 가장 기본은 그겁니다. 아동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맞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처음에 국장님께 질의했던 건데 어린이집에 대한 미세먼지 대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어린이들이 가장 취약하니까.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금년도 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대응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걸 전체 어린이집에 배포를 했고 3월 27일 어린이집 원장들 교육 시에도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냐면 어린이집별로 원장 이상 1명을 미세먼지 전파 담당자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담당자는 우리동네대기질 모바일 앱을 설치해서 매일 오전과 오후에 한 번씩 체킹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체킹을 해서 나쁨 이상 시에는 영유아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아동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수분섭취 등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의보, 경보 시에는 야외활동을 아예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경기도에서 공기청정기 도비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도비가 확정이 됐는데 경기도 전체적으로 29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군에는 시달이 안 됐는데 저희가 공기청정기 전체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202개소에 423개의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도에서 도비 내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보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미세먼지측정기는 가격이 너무 세서 최소한 어린이집 정도에는 공기청정기가 설치되는 것이 의무화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맞춰보고자 질의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지원이 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많이 줄기는 했네요, 연도별로.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조금 줄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기타는 주로 어떤 사고예요? 감사자료 521쪽을 보면 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대부분은 어린이집 교사 등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된 상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교사들의 부주의로 안전사고가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이를 테면 치료비를 요구하는 부모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치료비 관계는 저희가 금년도에 공제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서 치료비는 100% 보상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아니, 다쳤을 경우에 치료비는 보상이 되겠죠. 그 외에 부모들이 부당하게 요구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혀 없습니까?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저희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이라든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그런 부담에 대해서, 만약에 부당하게 요구를 하는데 어린이집 입장도 그렇잖아요.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모들 요구 조건에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줘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시냐고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저희가 현장조사를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민원 제보한 부모님 얘기도 듣고 원장님, 교사 다 이렇게 일문일답을 받아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행정처분이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급여가 굉장히 적잖아요, 급여가 많은 수준도 아닌데.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평균 185만 원 정도 됩니다.
이형순 위원 예를 들어 그런 경우인데 교사의 부주의로 인해서 부모들이 부당하게 요구할 경우에는 원장님만 다 부담할 수 없으니까 선생들한테 전가하는 일도 있죠. 과장님, 모르십니까?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그거까지는
이형순 위원 알고는 계시겠죠. 지금 단지 속기하고 있으니까 말은 못하실 뿐이겠죠.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들이 1년에 한 천 얼마의 급여를 받아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월 평균 185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받는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교사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부담한다든지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부담할 경우에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일단은 전체 어린이집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공문지시를 할 것이고 앞으로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때 철저하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아니, 그게 지도점검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으면 무기명이든지 또는 그런 제보를 받든지 해서, 교사들이 월급 1년 동안 벌어봐야 1800 버는데 예를 들어 1000만 원 내고 나면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보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사실이 그렇다면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교사들을 보호할 우리 대책도 무엇인가 나와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그런 일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그런 일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들하고 하고
이형순 위원 그건 당연한 일이고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만약에 발생이 되면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하겠다 그렇게 계속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을 보호할 매뉴얼이나 그런 규정은 있습니까? 그런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저희가 원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거밖에 없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교사의 약간 부주의로, 물론 교사가 아주 잘못을 해서 정말 처벌을 받아야 된다면 그건 당연히 교사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 부모들이 돈을 요구해서 교사들과 원장님들이 말을 맞췄겠죠. 내가 얼마 낼 테니까 네가 얼마 부담해라, 내가 부담이 너무 크지 않겠냐 이렇게 비밀리에 얘기는 오갈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과장님이 모르실 거 아니냐고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비밀리에 하는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그거 한 번
이형순 위원 그런데 그 부모들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문제더라고요. 그런 점을 악용해서 너무 부당하게 돈을 요구해서 휴직하는 교사도 있어요.
  이렇다면 우리가 미세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교사들을 이런 식으로 처벌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원장들이 해서 교사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있어서 그만두게 되거나 이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 그걸 내가 부당하다고 고발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그냥 참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삼았을 경우에 다른 데 교사로 가려고 하면 제지받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다른 어린이집으로요?
이형순 위원 네, 가려고 하면 그 정보가 다 돌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 안 그래요? 부당한 대우받잖아요. 전혀 없습니까?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직접 들은 적은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보육과가 좀 문제가 있네요, 그런 것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다면. 아니,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저한테 한탄을 합디다, 한탄을.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큰 사건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모가 나쁘죠. 선생하고 원장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렇게 부당한 돈을 요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든 또는 이런 것에 대한 교사들의 어떤, 우리 공무원들도 공무집행하면 처벌하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런 부당요구도 공무집행 아닙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과장님이 민원 해결 잘못했다고 와서 돈 내놓으라고 하면 이것도 공무집행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교사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보호되는 게 없어요, 볼 때. 그냥 원장님하고 둘이 쉬쉬해서 억울하지만 그렇게 하고 그냥 마무리 지어요, 그것을. 제가 들어봐도 그렇게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교사들의 적은 급여도 처우개선을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에 이렇게 하는 교사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무엇인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일종의 장치 역할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건 굉장히 중한 처벌에 해당이 되거든요, 원장에 대해서. 당연히 또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요.
이형순 위원 그럼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그래서 철저히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보육교사, 사실은 아이를 좋아하지 않으면 보육교사를 못하거든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저도 옛날에 보육실습을 나가봤지만 저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보육교사는 못하겠더라고요.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아이를 돌보고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도 중요하고 거기에 관련된 학부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또 우리 보육교사들의 이러한 처우개선도 앞으로는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처분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호할 수 있는 시책이 나와 주고 어떤 그런 게 나와 줘야지 행정처분만 가지고 행정처분으로 유치원 없애라, 안 된다, 벌금 내라 이런 것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질적으로 더 좋은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처우도 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공감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하셔서 잘해 주시고 아파트 관리동에 보면 우리 어린이집들 있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300세대 이상은 관리동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여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다고 하셨잖아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대상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부채비율 30% 이내라든지 일단 어린이집에서 동의를 해 줘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조건에 해당되면 저희가 국공립으로 전환을 시킬 거고 지금 11개 동이 국공립이 없기 때문에 그 동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여유가 있으면 다른 동도 할 계획입니다.
이형순 위원 지금 아파트 관리동에 어린이집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다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관리동 건물은 사실 아파트 거잖아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임대료를 내고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이형순 위원 그렇다면 이런 시설부터 국공립으로 전환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맞는데 저희가 조건이 몇 가지 있으니까 거기에 충족하면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관리동에 지금 들어와 있는 원장님들의 피해도 보장해 주면서 관리동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상당히 많죠? 몇 개나 돼요, 우리 부천시에 관리동에 있는 게.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관리동 어린이집 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뒤에 아시는 팀장님 없습니까?
○위원장 이준영 주무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권운희 보육정책팀장 권운희입니다.
이형순 위원 관리동이 몇 개입니까?
○보육정책팀장 권운희 23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23개밖에 안 돼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권운희 그러니까 그 대상이요.
이형순 위원 어떤 대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권운희 가구 수가 500세대 이상.
이형순 위원 아까 과장님은 300세대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500세대 이상의 관리동 어린이집이 23개다. 정확합니까?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권운희 정확한 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3개입니다.
이형순 위원 확인하시고 이거 저한테 문서로 보고해 주시고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권운희 네.
이형순 위원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관심을 덜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하게 되면 굳이 국공립을 고집해서 멀리,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멀리 있는 어린이집을 찾아서 보내려고는 안 할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관리동이 국공립으로 된다면 그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로 거기를 이용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권운희 네.
이형순 위원 그렇다면 현재 들어와 있는 원장님들도 갑자기 이걸 국공립으로 한다 그러면 반발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발생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리동에 있는 원장님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시고 관리동에 대한 전환이 가능한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 보시고, 관리동이 23개밖에 안 된다니까 제가 좀 의아한데 정확한 숫자는 다시 한 번 알려주시고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권운희 위원님, 참고적으로 관리동 같은 경우는 입주자들의 50% 이상 사전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형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관리동 어린이집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세를 얼마를 줄 것이냐 이런 거 다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만약에 우리가, 건물 자체는 아파트 것이지만 이게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어서 여기를 해 주면 예를 들어 굳이 국공립을 찾아서 멀리 다닐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들 입장과 견해도 들어보시고 또 아파트 관리동으로 했을 때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들,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국공립으로 한다고 그러면 건물에 관련된 것은 이야기가 오가야 되겠죠, 아파트 거니까. 아파트 전체 주민들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그대로 두고 국공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숫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서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공립시설 확충계획이 2019년까지 민간어린이집을 임대하거나 매입해서 내년에는 9개소, 또 상동에 2개 그리고 19년에는 1개소를 더 설치하겠다 이렇게 확충계획이 돼 있거든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맞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런데 이게 부모님들 수요에 비해서 적정한가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부모님들은 국공립이 많이 좋죠. 좋지만 시 재정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국공립이 되면 민간어린이집보다 훨씬 더 많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지금 국공립에서 종일반 기준으로 해서 원비를 얼마씩 받아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원비를 따로 받는 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성환 위원 국공립은 누리과정에서 100% 무상?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아니죠. 누리과정도 아까 말씀드린 최소 3,000원에서 1만 9000원까지 부모가 부담을 하고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저렴하게,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임성환 위원 당연히 국공립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 실질적으로 수요를 쫓아가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렇다면 민간시설에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수요를 맞추려면.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무상임대로 해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늦게라도 그렇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좋은 건데 신규등록을 보면 2015년도에는 민간시설이 3개가 됐고 작년에는 직장을 빼면 5개가 신규등록이 됐어요. 하여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민간시설이 수요에 지금 못 맞춘다고 봐요. 그렇게 안 보세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그래도 신규 설치할 때는
임성환 위원 아니, 올해는 1개도 없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올해 0개소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1월부터 신규등록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확충 설치 지역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11개 동으로 결정이 됐는데 1차는, 신규인가를 무조건 내주는 게 아니고 신규인가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신규인가가 나갈 예정입니다. 금년도는 그래서 숫자가 없습니다.
임성환 위원 저는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인데 그러면 신규시설 등록하기를 원하는 원장께서 건축과라든가 보육아동과에 관련 시설 허가를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연중에 어느 시즌을 정해서 이때만 신규등록을 하라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매년 인가가능 지역하고 인가확대 인원이 확정됩니다. 확정이 되면 1차적으로 인가가능 동 내에서 기존 어린이집에서 증원할 때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임성환 위원 가급적이면 신규시설을 억제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그건 아닙니다. 1차적으로 현재 있는 시설에서 증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가가능 지역으로 민간어린이집이 이전하면서 확충하는 부분.
임성환 위원 제가 이건 좀 물어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증원이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사무실을 제외하고 보육공간만 해서 면적당 몇 명이라고 처음에 허가를 내주잖아요. 이 시설에는 50명을 받으세요, 60명을 받으세요 하잖아요. 그런데 증원을 또 해 줘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그것은 공간을 추가로 확보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시설공간이 그대로 있으면 증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은 신규등록을 장려해야 하는데 국공립시설이 시장수요를 못 따라가니까 민간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장려하거나 독려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연중에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받고, 또 기존 시설에서 증원을 할 수 있다면 기존 시설에서 증원해서 신규등록이, 개원하기가 조금 어려워지지 않나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그런데 1차, 2차 그 기간 거치면서 그렇게 인원이 생각보다 많지 늘지 않습니다.
임성환 위원 하여튼 그건 보육아동과에서 나름대로, 다른 시·군·구에서도 그렇게 하나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절차는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아직 신규등록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9월부터입니다.
임성환 위원 9월이기 때문에 올해는 한 군데도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임성환 위원 그렇다면 아까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 생각에도 아파트단지 내 시설인 관리동이라든가 아니면 1층 주택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수요를 맞춰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지금 아파트 1충에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신도시 같은 경우에.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그게 가정어린이집이거든요.
임성환 위원 정확히 몇 군데인지는 나중에 알려주셔도 되고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가정어린이집이 292개소입니다.
임성환 위원 여기는 그러면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똑같이 일률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지원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인증이라든지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으면 거기에 맞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건축법」상 노유자시설로 지정돼야지 어린이집 개원 허가가 되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가정어린이집은
임성환 위원 가정어린이집 말고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맞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1층 같은 경우에는 노유자시설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맞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래서 이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보증금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지원비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러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보증금, 시설지원비요?
임성환 위원 네, 보증금이나 시설지원비.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민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성환 위원 네, 실질적으로 신도시 내에서는 노유자시설로 새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상가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이니 1층 주택이나 관리동을 하자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 추가해서 더, 관리동 내에 있는 시설 있잖아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임성환 위원 관리동 내에 있는 노유자시설이 권리금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듣지 못했습니다.
임성환 위원 당사자들 간에 권리금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계약기간 1년 남은 전 원장이 새로 올 사람한테 권리금을 받고 빠졌단 말이죠, 명의는 내버려두고. 그런데 나중에 재계약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형사사건이 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팀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가 대책은 세워야 돼요. 실질적으로 관리동에 노유자시설을 만들고 어린이집을 만들 때는 보증금이라든가 월세라든가 혜택을 주잖아요. 저렴하게 하잖아요. 일반 민간 소유건물보다는 싸게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다가 또 권리금을 받고 넘기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잘못하면 나중에 계약이 안 된 분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실태파악은 하셔야 돼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실태파악을 한 번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에 보면 정규·종일반 외에 저희 아이는 조금 늦게까지 봐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료 추진실적 47쪽에 보면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시간연장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런 데가 있는데 여기는 보조교사만 배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증을 가진 정교사는 퇴근하시는 것이고 보조교사가 보고 있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정규교사입니다. 시간연장 담임교사가 따로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아니, 제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단언하시면 안 돼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저희가 보조교사 인건비까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시간제 얘기하는 거 같은데요.」하는 위원 있음)
임성환 위원 아니, 연장, 연장.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시간연장 어린이집이요. 인건비가 별도로 매월 8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 명당.
임성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부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님들이 원해서 연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다 퇴근하고 보조교사만 남겨놓고 간대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그것은 철저하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성환 위원 참고하시고 이게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정규·종일반이 끝나면 아이들이 얼마 안 남잖아요. 적게는 5∼6명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원장님이나 바쁘시니까 퇴근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조교사 한 분이 전체 아이들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CCTV를 꼭 녹화를 하게 한다든가 그런 대책을 조금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안전사고 때문에도 그렇고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잖아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64개소가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현장에서 일을 하는 분들은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비해서 너무 지원이 적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하는 게 돌봄교실인가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초등돌봄교실입니다.
임성환 위원 거기가 적합하지 않은 분들은 지역아동센터를 보낼 수밖에 없단 말이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저소득층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적절하게, 지원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몇 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물론 보육정책이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고 예산상에 한계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도 조금 심도 있게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있어서 종사자 처우개선 국비지원 건의를 보건복지부에 올렸습니다. 현재 167만 원에서 18만 원이 상향된 185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재정·회계관리 인력을 별도로 20명 정도 지원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것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향후 5년 내에는 어디까지 가겠다라는 것, 프로그램 운영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갈 데가 없으니 그냥 케어해 준다 이것보다 학습이라든가 운영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부천시 어린이들의 보육과 교육에 선도적으로 현장에서 주도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고맙습니다.
황진희 위원 조금 전에 정말 많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도가 어린이들의 보육, 특히 어린이집에 대한 질의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아니고 여성으로서 그다음에,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정책도 부천시가 줄줄이 사탕으로 많이 내놓고 있고 아주 좋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과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정책이 진정 수혜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작은 것 하나라도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이 돼야 된다라는 견지에서 늘 제가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환영 부분에 있어서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최고의 대한민국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이끌고 나가야만 되는 출산장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느 누구에게나 심히 걱정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출산장려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이를 낳았을 때 누구나 보육에 있어서 정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공간, 대상, 사회적인 여러 가지의 관념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가, 그게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이 출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래서 출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예비엄마들의 관심도가 아이를 누군가한테 맡겼을 때 정말 내가 아이를 키우는 거와 같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현실이 여러 가지 재원적인 현실에 부딪혀서 못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보육에 대한 부분은 정말 국가가 해야 되는 사무업무가 돼야 한다는 공약도 내고 있고 점차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이 국가에서 많이 내려오겠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내려올 것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민간어린이집이든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하고 지금 뭐가 있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국공립, 가정어린이집 이렇게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래서 엄마들이 바라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왜 유독 국공립어린이집에 전부 다 소리를 내고 있는지, 요구하고 있는지 그것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생님들의 퀄리티 부분,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 풍부한 재원에서 나오는 여유, 신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자녀를 키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예비 엄마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확충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우선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어린이집을 19년도까지 60개소 확충 목표로 60개소까지 늘릴 것이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국공립 설치율이 10%가 됩니다. 현재 저희가 국공립 설치율은 전국보다는 조금 낮지만 경기도보다는 높습니다.
  만약에 19년도까지 60개소를 설치해서 국공립 설치율이 10%가 된다면 전국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 어린이집도 있고 이런 시설을 좀 더 확충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맞춤형 특수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대한 확충할 계획입니다.
황진희 위원 우선 확충하는 데 있어서도 물론 관점을 둬야 되지만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어린이집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서 정말 1건의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어서 같이 어린이들, 젊은 세대의 아이들 출산율이 저조한 상태에서 나은 아이라도, 우리가 1명의 생명도 정말 소중합니다.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방이나 점검을 소홀히 하다 보면 아차 순간에 아이들이, 꿈나무 같은 생명들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의 통학차량에 대해서 지도점검이 강력하게 이뤄지고 있나요, 아니면 어린이집 차량뿐만 아니라 학원차량도 같이 지금 보육아동과에서 지도점검을 하나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어린이집 통학차량만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3월 27일 전체 원장 회의 때 차량안전기준 준수 철저에 대한 교육을 했고 금년도에 21개소를 불시에 점검했는데 4월 말까지는 지적사항이 없었는데 지난주에 1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안전띠를 안 매고 있는 그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황진희 위원 222개소인데 21개만 점검이 불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10%밖에 안 됩니다. 미흡하네요, 굉장히 미흡합니다.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앞으로 계속할 것이고 사실 CCTV 전수조사를 경기도 감사 부서하고 했거든요. 그쪽에서 시간을 많이 지도팀에서 뺏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황진희 위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라든지 차량정보, 보험정보, 그다음에 운영자나 운전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강조해도 과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중요합니다.
황진희 위원 특히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의해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히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작년에 꿈나무아동종합상담소 전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꿈나무아동종합상담소뿐만 아니라 문제가 됐던 새소망의집 전환 부분이라든지 꿈나무상담소 본연의, 본질의 자기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 외의 부분에, 꿈나무상담소 같은 부분들이 본연의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외적인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정말 꿈나무상담소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새소망의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들을 근거리에 있으면서도 잡아내지 못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새소망의집이라는 기관이 폐쇄가 되는 이런 지경에 부천시가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황진희 위원 새소망의집에 대한 부분이 지금 완벽하게 끝났나요, 깔끔하게 정리가 됐나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마지막으로 다 끝났고 최종적으로 2월 28일에 폐쇄가 됐는데 폐쇄 이후 후원금 통장을 3월 16일에 하나 해지한 게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66만 원의 후원금이 통장으로 입금이 됐습니다. 그게 15건이거든요. 그 후원금만 본인들한테 반환을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런 부분도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놓친 부분이죠. 왜, 새소망의집이 언제 폐쇄가 됐나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2월 28일 자로 됐습니다.
황진희 위원 2월 28일 자로 됐는데도 3월 16일까지 계속 후원금을 받았다? 이것은 굉장히 행정적으로 큰 문제 아닙니까.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그 통장을 법인에서 가지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저희가 통장을 확인하다 보니까 그게 남아서 3월 16일에 해지를 시킨 겁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새소망의집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개인이 후원금을 냈는데 이 후원금이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셨나요? 그냥 후원금을 줬는데 거기가 폐쇄됐으니까 내 손에 또 들어왔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한 개인이지만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심히 그래도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그렇죠.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겠죠.
황진희 위원 이렇게 후원금을 낸다는 것은 보통 마음이 아니면 안 냅니다. 본인도 여러 후원금을 내는 경로가 다 있지만 개인이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빵 한 조각에도 사연이 있듯이 사연이 있기 때문에 새소망의집에 후원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 보셨다면 새소망의집이 폐쇄되는 그와 동시에 행정적 절차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 통장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그 날짜, 그 시간에 종료를 해야만 되지 않았나라는 본 위원은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데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맞습니다. 저희가 통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지가 안 됐기 때문에 확인하는 즉시 바로 해지토록 한 겁니다.
황진희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새소망의집이나 지역아동센터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작년 한 해 정말 많은 고생을 했는데 본 위원이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에 기준이 있지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관계되는 관계인들은 전부 다 그다음 어떤 전환을 하는 시점에서는 다 배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기준이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걸로 전환을 했을 때 관계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또 합류하고 어떤 일을 좋은 마음으로, 그 원인은 좋은 마음으로 도모하지만 밖에서 보는 시선은 행정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물음표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또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사고가 생겼을 때 관계되는 관계인들은 좋은 취지든 나쁜 취지든 전부 배제하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이왕 고생하시는 거 다음 기관이나 형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말이 나오지 않는 정책에 수반되는 여러 요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그런 부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꼭 검토하십시오.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황진희 위원 새소망의집뿐만 아니라 차후에 이와 같은 일들이 또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럴 때 정말 집행부가 과감하게 어떤 부분들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소리를 듣지 않게 그렇게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꿈나무아동종합상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환하고 있는 기간이네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6월 말까지 저희가 최종
황진희 위원 6월 말까지고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황진희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동안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이형순 위원입니다.
  561쪽에 보면 중증과 경증장애아동들, 지금 보니까 여기가 특수교사들만 있는 겁니까?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특수교사가 있고 보조교사도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기타가 무엇입니까?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기타는 장애인등록은 되지 않았지만 진단서를 제출한 아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사소견이 나와 있거든요. 그게 기타인원이 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일반교사도 있을 텐데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보육교사가 16개소에 15명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에 이렇게 해 오면 안 되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제목이 특수교사 현황으로 돼 있어서요.
이형순 위원 특수교사도 있지만 경증은 경증대로 돌보는 선생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보육교사가
이형순 위원 경증도 다 특수교사가 봅니까? 아니잖아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따로 구분하지는 않고 전체 장애아동수가 3개 반 이상일 때 특수교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보니까 중증인 친구들이 4명인데 특수교사는 2명이에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그쪽에 보조교사 1명이 또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보조교사 1명이면 그래도 1 대 1은 아니네요. 그런데 우리 법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3명, 3 대 1로 돼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제대로 돌봐지나요? 이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셔서 제도를 개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보조교사라든지 도우미 지원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형순 위원 제가 중증장애 어머니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가 많아요, 사실은. 이 친구들도 전부 다 똑같이 우리 시로부터 또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어린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경증은 그렇다 하지만 중증 정도는 1 대 1로 봐도 힘들거든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보조교사하고 도우미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도우미 지원하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여기 도우미가 전문가들이 옵니까, 주로 수준이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잘 아시는 팀장님 있으면 보조발언대에 불러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지금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는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이병탁 보육지원팀장 이병탁입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 지금 중증학생이 1 대 1로 안 되고 3 대 1이죠.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이병탁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은 방문해 봤을 때 지도가 아주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이병탁 지금 우리가 장애전문은 1개소가 있고 장애아 통합은 16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전문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1 대 1로 봐야 될 수준의 아이들이고 일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은 중증이라고 돼 있지만 지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거동이 불편한 아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아동들과 통합으로 교육하기에 적합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형순 위원 경미한 자폐 이런 친구들은 화장실도 가고 다 자기가 하죠. 밥도 스스로 먹고 인지만 덜 될 뿐이지 다 되잖아요.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이병탁 네.
이형순 위원 그런데 그런 친구들 말고 중증일 경우에 여기 보니까 선생님들이 1 대 1로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춘의성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중증이 3명이에요. 그런데 특수교사가 1명이에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거기 보조교사가 1명 또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보조교사가 있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1명의 보교사가 있다 하더라도 1명의 선생님은 굉장히 전문가인 선생님이고 보조교사도 특수교사에 준하는 정도의 자격을 부여한 사람입니까?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한국보육진흥원의 교육이수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더라도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 교육은 어떻게 해요? 장애인들한테.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이병탁 봉사하는 분들은 별도의 교육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중증이라고 표시가 돼 있지만 지적이나 이렇게 애들하고 같이, 일반 아동들하고 활동하고 배우는 데는 그렇게 지장이 없는 애들로 지금 돼 있고 장애전문아이들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3 대 1로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어려운 점은 인정을 합니다.
이형순 위원 이런 거 앞으로 어떻게 건의를 여러 차례라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아이들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이병탁 네, 건의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아니, 이것은 노력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이병탁 네.
이형순 위원 그리고 특수아동도 그렇지만 특수장애인 시설에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상처를 안 받고 거기에서 케어를 받는 장애인들도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는 조금 전문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여기에 자원봉사를 하시겠다는 분들은 교육이 필요해요.
  제가 장애인복지관을 나가봤을 때도 여쭤봤어요. “여기 자원봉사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처음에 이렇게 막 다툼도 있대요. 그래서 그만두는 분도 계시고 이러니까 아마 어린이집도 제가 볼 때는 이런 특수아동에 대한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자원봉사를 왔을 때는 그 아이를 잘 돌보거나 또는 그 아이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좀 미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 어린이는 어린이에 맞는 매뉴얼을 가지고 여기에 자원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전문적인 교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울까요? 그렇더라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런 분들도 자원봉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이병탁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팀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감사 지적사항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락 배달 설문조사에 불만족이 많이 나와서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개선을 추진한다라고 오전에도 보고를 받았는데 간담회에서 나온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무엇들이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저희가 5월 30일에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도시락업체 5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만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한 내용을, 아동들이 불만족한 내용을 전달했고 최대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토론을 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개선방안 내용에 보면 급식업체 추가선정 이렇게 나왔는데 전체 몇 개에서 몇 개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현재 5개 업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5개 업체인데 추가선정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아동 수는 271명이기 때문에 수요조사가 만약에 돼서 더 늘어나면 급식업체를 늘릴 계획입니다.
최갑철 위원 배달단가 상향 지원 등이라는 것은 업체가 요구한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저희가 토론회 때는 현재 수준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닌 걸로 얘기가 됐는데 이게 도시락만 개선하는 게 아니고 일반음식점도 이용하고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급식시설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단가가 같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에 500원 정도 상향하는 것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대상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나이 기준보다도 기준이 4인 가구 월평균 233만 원 이하인 가구 중에서 한부모, 맞벌이 등 사유로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18세 미만의 아동?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현재 3,850명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저는 아동이라고 해서, 식품안전과에 위탁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래
서 거기와 연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건 아닌가 보네요, 내용이.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무상임대(정책적 확충) 2개소(약대, 도당)라는 게 무슨 내용이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작년도에 실시한 겁니다. 작년도에 2개소를 국공립 무상임대로 해서 전환한 것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을.
최갑철 위원 무상임대라는 게 뭐냐고요, 무상임대라는 게.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공립으로 전환시켜서 최초 5년 보장을 해 주고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면 보육교사라든지 원장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 단가도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 월 40만 원 정도 인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5년간 처음에 보장을 해 주고 잘하면 1회 연장을 해서 5년, 저희가 10년까지 무상임대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무상임대면 당초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은 시비고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원장이 계속 부담을 하는 거죠, 임대료 이런 부분은.
최갑철 위원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최갑철 위원 감사자료 521쪽에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현황에 보면 원장변경이 있어요. 2016년도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보면 2016년도에 607개 그리고 금년도에는 598개로 몇 개가 줄었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조금 줄었습니다.
최갑철 위원 줄었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9개 감소됐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렇다면 대표자 변경이 작년도에 107명, 그다음에 금년도가 4월까지죠. 그런데 45명이 됐고 대표자 변경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왜 그렇죠, 대표자 변경이라는 게 왜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대부분 민간입니다. 민간 쪽에서 100% 금년도 같은 경우는 45개소가 바뀌었는데 사유까지는, 저희는 대표자 변경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서류를 해 주고 있거든요.
최갑철 위원 이유가 원장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 것도 같고 대표자가 건물주인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아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건물주인 경우도 있고 임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원장이 실질적으로 자격을 가진 사람인가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최갑철 위원 그러면 이게 매매가 되면 또 변경이 되고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가정어린이집이 주로 많은 편입니다, 대표자 변경에서.
최갑철 위원 그 밑에 사고현황이 나오고 행정처분 내역도 나오는데 일부 매스컴에서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나왔을 그때도 대표자 변경을 하잖아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최갑철 위원 그러면 대표자 변경해서 다시 운영을 해도 되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사고가 발생하면요?
최갑철 위원 네.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사고가 발생하면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어린이집 행정처분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이게 보육교사 자격정지인지 영업정지인지 시정명령인지 그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 것들을 어디에서 정해 주죠, 자체 관련 법규가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영유아보육법」에 행정처분 기준이 나와 있고 한 번 행정처분을 받으면 3년 동안 승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승계?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3년 동안 관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처분 누적관리가.
최갑철 위원 그러면 사고 났을 당시에 그걸 운영했던 원장 내지 대표자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그때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최갑철 위원 행정처분이라는 게 영원히 못하는 건지 3개월인지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고가 어떤 사고였냐 내용에 따라서 행정처분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547쪽에 행정처분 현황이 나왔는데 아동학대도 신체학대냐, 방임이냐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달라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기준이 다르죠.
최갑철 위원 보조금도 유용하면 3개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최갑철 위원 뒤에 처리결과가 쭉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대표자 변경이 자주 이뤄지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승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대표자만 바꾸고 승계를 받아서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어린이집 기준으로 3년 동안 저희가 행정처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물론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이뤄지나 봐요, 변경 이런 게.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변경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내용을 밝혀서 이런 방법 말고는 없는가,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은가라고 과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대표자가 사고 나서 변경되고 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완전 폐쇄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행정처분 기준에 맞아야 저희가 시설 취소도 가능합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국가에서 정한 것을 갖고 우리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부천시만의 특색이 있게, 다른 지역은 몰라도 부천시만큼은 못한다는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만들어야지 그런 학대 종사자들이, 아니면 대표자나 원장들이 부천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절대 근무를 못한다는 파격적인 조치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확대돼서 국법도 바뀌게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또 새로 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용은 그대로 있고 사람만 바뀐다고 해서 정책이 실현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다각적인 행정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저희가 대표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각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게 왜 그런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일반 상업을 하시는 분들처럼 권리금 이런 게 있는 건지 도대체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이런 쪽에 경험이 없습니다만 뒤에 있는 행정처분을 보고서만 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대표자 변경을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고 다시 시작하면, 또 사업자도 변경하고 다시 시작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거가 맞는지 이런 것 때문에 대표자 변경이 굉장히 많이 이뤄지는지는 짐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처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대표자 변경 민원서류 신고 시에 잘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행정처분 내용을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대표자 변경이 이뤄지는 과정들을 면밀히 살펴서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부천시에 있는 조례를 바꿔서라도 행정처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감사자료 514쪽 봐주세요.
  꿈나무아동종합상담소가 지금 어디에 있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새소망의집 건물 바로 옆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새소망의집 안에 있는 겁니까?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큰 테두리 안 입구 쪽에.
김관수 위원 재단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새소망의집 재단에서.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은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그것은 중3동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은 경기도 시설 아니에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경기도에서 위탁을 줬는데 국비지원, 도비지원 이게 김포시까지 관할하고 있거든요. 시비까지 지원되고 있고 민간위탁은 도에서 한 겁니다.
김관수 위원 시비는 얼마나 지원되고 있어요?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중3동에 있는데 종사자가 17명입니다. 저희 순수한 시비는 1억 4400만 원이고요.
김관수 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국비까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도비, 국비를 시가 지원하는 겁니까?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내시가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하죠.
김관수 위원 그런데 위탁은 경기도에서 하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김관수 위원 뭐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김포지역까지 관할하니까요.
김관수 위원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도에서 해야죠.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다고 해서 부천시가 시비를 다시 부담을 하고 이것은 이상한 것 같아요. 지휘감독권도 없는 것 같고 관리감독권도 없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니까요.
김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부천시에 있다고 해서 부천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김포, 시흥도 같이 관리감독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모든 비용을, 위탁도 도에서 했으면 모든 비용도 도 예산을 받아서 도에서 관리하게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실제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는 일반적인 아동보호기관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폭행을 당하고 또 갈 데가 없는 아이들을 일시로 보호를 해서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서하고 같이 대응을 합니다. 경찰서에서 보호기관으로 연락을 해요. 그래서 같이 현장을 나가고 하거든요.
김관수 위원 어제 얘기했던 여성보호전문기관이나 이렇게 비슷한, 그러니까 업무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굳이 시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몇 군데 지자체가 이것을 관여하고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저희 시하고 김포시.
김관수 위원 김포시 부담은 얼마나 돼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김포시가 아동수 대비해서 시비 부담 35.2%인 5069만 90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부천시는 아동 숫자를 부담해서 1억 4400만 원을 같이 하는 거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김관수 위원 행정시스템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네요. 이 자체를 아예 부천시에서 관할을 하게 하려면, 이것은 하여간 경기도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비 부담을 해야 될 게 아니라. 그리고 도 사업이잖아, 사업도.
  도 사업 아니에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아니, 위탁을 도에서 한다면서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김관수 위원 도에서 한다면 예산 준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도점검이나 감독을 하지 다른 것은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위탁기관이 아니니까.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도 도에서 받게 하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권한 자체를 시가 받아서 모든 지도감독을 시가 하고 시가 위탁을 해서 해야 하는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경기도 전체적으로 똑같이 운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어찌됐건 간에 똑같이 운영된다고 해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할 수 있잖아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도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의회에서 이런 거 지적을 했다고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원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종사자들이나 기관에서도 부천시 지도감독에 대한 것을 인지도 하는데 사실 부천시는 우리가 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잘 썼나, 안 썼나 이것도 상세하게 알지도 못해요. 돈 준 증빙자료만 있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위탁에 대한 부분을 부천시가 넘겨오든지, 아니면 예산도 경기도가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 협의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련된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상세하게 요청을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자료드리고 운영사항을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게 우리 시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사각지대나 마찬가지예요, 행정의 사각지대. 예산만 지원하죠. 그것 좀 봐주시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교사들 얼마나 돼요? 전체적으로.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4,460명 됩니다.
김관수 위원 감사자료나 일반 언론에서 나온 거 보면,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말을 못하고 사는 사람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과거에 부모가 개인 부담을 해서 어린이집을 다녔을 때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거하고는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욕구가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교사들의 처우개선뿐만이 아니라 교사들의 인권에 대한 것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어느 어린이집 교사 한 분을 만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의 관리는 최소한의 책무를 가지고 잘 보살피려고 하는데 여러 아이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어쩔 때 혼내기도 하고 말로라도 하면 아이가 울어버린대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아이가 울면 잘못하면 아동학대로 요즘에 신고가 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아이가 운대요. 그러면 그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 선생님한테 맞았어.” 하고 울고 난리 난답니다.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아동학대신고 바로 들어갑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그런 거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아까 몇 명이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4,463명입니다.
김관수 위원 4,000명이 넘는 교사들에 대한 처우나 인권도 우리가 생각해서 어느 정도 시가 보호 장치도 해야 할 필요도 있고 또 그들에 대한, 우리 담당 과에서 소통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불편한 것,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 같은 거 이렇게 듣는 창구가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주로 저희는 시설장님들, 원장님들 그쪽 토론회를 많이 듣습니다.
김관수 위원 원장, 시설장들 얘기만 들어서는 안 돼요. 원장하고 시설장의 얘기는 따로 듣더라도 그것은 시가 창구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불만사항이라든지 또는 어떤 요구사항 같은 것도 시가 들어서 정책을 반영하는 데 여러 가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급만 주고 지원한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들의 인권이 무시되는 수가 있어요. 물론 어린이집 교사들이 잘해야죠,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러나 본의 아니게 피해를 당하는 교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창구를 두고 지속적으로 대화도 하고 또 그런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지속적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의견수렴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의견수렴해서 정말 시가 정책적으로 받아들여 줘야 될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에 반영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개인정보 보호법」아시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김관수 위원「개인정보 보호법」이 뭐예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개인정보를 함부로 외부에 알려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개인정보를 함부로 외부에 알려줄 수 없다.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김○○이 되게 많아요, 성명이. 이것은「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개인정보라 하면 거기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가지고 유추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주소나 생년월일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의 담임교사 윤○○이렇게 하면 이거 뭐하러 자료를 제출해요. 자료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이러면.
  그러니까 개인정보라 하는 것은 이걸로 유추해서 이 사람을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느냐, 모릅니다. 생년월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감사자료를 529쪽 봐봐요. 528쪽부터 600 몇 쪽까지 있죠, 중간에 좀 빠지더라도.
  이건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 면직 현황이고 그다음에 시설별 지도과목, 지도강사, 지도강사들에 대한 것도 하모니카 홍○○대졸, 영어 박○○ 이렇게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본 위원이 행자부에 질의를 했더니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신분을 추론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돼야지「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더욱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생년월일이 필요하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뒤에 팀장님들 이런 거 명심하셔서 자료 만드실 때 굳이 이렇게 해야 할 필요 없잖아요. 이것은 행정적 낭비예요. 클라리넷 박○○, 합창 유○○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 뭐하러 해요, 그냥 몇 명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는데 괜히 행정력 낭비하면서까지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 처우개선에 관한 것도 잘 준비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 또 내년도 업무보고하실 때까지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불만 목소리나 또는 소통을 통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가능하다면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아동과장께서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 요청하신 사항들을 잘 받아들이셔서 개선할 사항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위원장이 끝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관련해서 관련법이나 제반 규정사항을 위반하고 맞지 않게 운영해서 적발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어린이집 행정처분 현황은 547쪽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547쪽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겠다는 공약이 있었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40%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몇 군데로 늘리겠다고 했죠? 국가에서.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지금 공약은 40%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40%가 몇 개예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40%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00개 정도
○위원장 이준영 방송에 보니까 몇 군데라고 나오던데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세부적인 지침 시달은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몇 곳 정도를 늘리겠다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걸 봤는데 어쨌든 국공립어린이집이 매우 중요하죠.
  국공립어린이집은 무료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사립은 물론 관에서 부담도 해 주고 개인들이 좀 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국공립을 선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국공립을 늘릴 수 있다면 최대한 늘리는 것이 좋은 거죠. 바람직하겠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중앙정부가 늘리려고 하는 숫자가 몇인지 파악을 잘하시고 그에 따라서 우리 부천은 어느 정도 늘릴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 부천은 16개소의 국공립을 늘리겠다고 했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16개소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내년도에는 몇 개소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내년도에 지금 10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거 향후계획이 좀 나와 있습니까, 그 후년도에는 이런 계획이 좀 나와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일단은 연쇄적으로 19년도까지 60개소로 늘리는 것으로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국공립 확충 40% 달성 지침이 세부적으로 나오면 계획을 아마 거기에 맞게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아무래도 국가의 정책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국공립어린이집은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대로 늘리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좋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상으로 보육아동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및 증인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1분 기록중지)

(14시12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준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철 노인정책팀장입니다.
  한웅수 노인지원팀장입니다.
  김지숙 노인요양팀장입니다.
  문병근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 우리 위탁기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기욱 원미노인복지관장입니다.
  이덕수 소사노인복지관장입니다.
  김정은 오정노인복지관장입니다.
  권치영 시니어클럽관장입니다.
  이승주 경로주간보호센터장입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감사장에는 원미노인복지관장님, 소사노인복지관장님, 오정노인복지관장님, 경로주간보호센터장님, 시니어클럽지정법인 관장님께서 배석하고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관장님들을 지적하면 답변석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시 어르신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오신 기관장님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가 살고 있는 인근 경로당 60군데를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녀왔습니다. 왜 다녀봤냐고 하면,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복지 쪽에, 제가 거의 4년 동안 복지 쪽 위원회를 하면서 경로당, 현재 우리 인구수가 점점 초고령화 시대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층이 굉장히 두터워지고 있고 정치나 모든 부분에서 노인의 목소리를 한 분야로 생각하고 나오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직접 현장에 가서 어르신들의 소리도 듣고 싶고 그리고 부천시가 예산을 동반한 정책들이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정책에 예산을 더욱 더 투입해서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정책은 일몰 내지는 다시 한 번 재고해서 우리가 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제가 쭉 60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과 여러 대화도 나누고 경로당의 요구사항들을 거의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이렇게 하면서 현재 부천시가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오늘 여기에 오신 기관장님들께서도 굉장히 발 빠르게 행정과 같이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체감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피부로 와 닿고 있는 수혜자들의 욕구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10%를 해 주면 20%를 요구하고 20%를 해 주면 30%를 요구하는 게 수혜자들의 욕구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는데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고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경로당도우미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지금 경로당도우미사업은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해서 3개 노인회지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일자리사업으로 364명이 급식도우미로 파견돼서 9억 10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거의 10억에 가깝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것도 하나의 노노케어사업으로 우리가 연관시켜서 생각해도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기존의 도우미사업이 원래는 한 달에 12번을 하고 한 분에게 실비로 제공하는 급여가, 급여라고 하면 좀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황진희 위원 실비가 20만 원이었는데 하나의 일자리 인원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 일자리 인원들이 또 어떤 욕구를 충족해 달라고 소리가 나왔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게 바로 실비에 있어서의 적은 액수다, 그래서 액수를 좀 올려 달라. 그런데 부천시의 재원으로는 모든 사람들을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많은 퍼센티지의 재원이 또 필요하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날짜를 줄이자. 12일을 하던 것을 10일로 하고 그다음에 실비 20만 원을 22만 원 주는 것으로 그들의 목소리에 충족선을 조금 지켰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혜자들의 불만이 또 나옵니다. 종사자들의 불만이 아니고 수혜자들은 왜 12일에서 10일로 줄이냐, 그러면 나머지 날짜는 밥을 해서 드실 게 못 나온다, 나머지 날짜도 채워 달라 이런 욕구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도우미사업에 대해서 종사자들의 연령대가 평균적으로 너무 높다는 거죠. 아무리 노노케어 일환의 일자리라도 같이 도우미를 하고 계시는 분의 연령대가 거의 보면 회장님의 사모님이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나오는 어르신 중 한 분이 한다든지 이런 식의 형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름 어떤 폐단이 생긴다는 거죠, 도우미사업의 좋은 취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리를 들은 적이 있고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로당 급식도우미파견사업은 경로당 회원 중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해 드리고 있어요.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40∼50만 원 정도는 줘야 외부에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월 22만 원 받고 주 2∼3회 나가서 봉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회원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진희 위원 제가 여성이고 여성의 단체를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아쉬움 내지는 꼭,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물론 좋지만 여성단체의 여성들을,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800명 정도의 독거노인에 대한 부분의 일을 하고 있는 거 알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참여하고 계십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듯이 지금 봉사자들의 연령대가 60이 많이 넘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여성들을 같이 매칭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좋은 제안이시고 독거노인지원센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지회에 우리 시에서 보조금으로 4600만 원을 줘서 밑반찬서비스와 월 1회 방문해서 안부확인사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체를 활용해서 보조금을 줘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하고 있는 경로당도우미사업이 불편하고 욕구불만의 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고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도우미사업을 전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경로당이라는 곳은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곳이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황진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여러 가지 전기제품에 대해서 내구연한 기준이 책정돼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보통 전자제품은 5년 정도면 새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 경로당은 지금 10년 이상 쓴 전자제품들이 많습니다.
황진희 위원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서 있는 경우도 있고 내구연한이 넘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 이게 고장이죠, 고장. 거의 고장이 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천시는 물품교체 예산으로 얼마 잡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안타깝게도 361개소에 지원되는 노후물품교체비로 연 5000만 원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것도 그전에는 3700만 원이었는데 올해 5000만 원으로 상향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361개소 다 커버하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노후도가 심각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진희 위원 이거 너무 적은데요, 물품교체비로는. 제가 다녀 보니까 내구연한이 10년, 15년 거의 그렇습니다. 자체 경로당의 자본이 있다든지, 아니면 노인정을 커버하는 아파트 자체 내 관리단에서 신경을 써주는 노인정은 그나마 교체율도 있고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회장님의 마인드가 트여 있는 그런 노인회장님이 계시는 곳은 그래도 자체 내에서 조금은 교체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가 적극적으로 이런 생활할 수 있는 공간에 최적에 필요한, 최소에 필요한 전기제품들은 구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 1월에 회계감사하면서 전체 수요를 파악했더니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밥솥, 가스레인지가 주요 목록이거든요. 이게 184개인데 이걸 다 해결해 주려면 1억이 소요가 됩니다.
황진희 위원 1억이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그래서 아무래도 당분간은 예산을 더 늘려서 물품교체비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진희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황진희 위원 물품교체비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교체해 줄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일단 조성해 줘야지 그 외에 노래라든지 외부에서 선생님들이 와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드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1차적인 욕구를 우리가 충족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내년에는 물품교체비를 현실화시켜서 예산을 잡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집단이든 어떤 일이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람과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맞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지금 노인정에서 어린이들과 같은 형태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거점경로당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시가 보유하고 있는 면적이 굉장히 넓고 노후되고 이런 걸 제가 봤습니다. 거점경로당을. 그런데 이 거점경로당을 노인복지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가 거점경로당이 약간 미니복지관 같은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복지관 분관 형식으로 이름을 붙이다 보면 운영비가 또 지출이 돼야 되고 복지관에서 맡아서 운영하다 보면 경비가 많이 지출돼서 현재는 그냥 거점경로당으로 저희가 붙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학계에서도 보면 그런 게 미니복지관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황진희 위원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갈 때는 거점경로당은 미니복지관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좀 더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거점경로당 같이 면적이 넓고 앞에 공원을 끼고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다트, 그러니까 안에서의 운동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햇빛을 보면서 밖에 나와서 무거운 운동이 아니라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어르신들이 하는 게 뭐죠? 골프가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하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라운드골프요.
황진희 위원 그라운드골프라든지 게이트볼 같은, 복사골공원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볼장도 한 면에 이렇게 신설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거, 약대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공원을 굉장히 크게 끼고 경로당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어르신들이 밖에 나와서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을 만들어 주는 것도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확대하는 것도 거점경로당을 공원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공원에 있는 경로당을 우선대상으로 했는데 또 공원에는 증축하는 데 제한이 많이 있어요, 건폐율이라든가 시설 면적 때문에. 게이트볼장 같은 것도 미니로 해 드리면 좋은데 시설률이 꽉 차있는 공원은 또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공간이 나오는 데는 조성하도록 검토해 가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연결돼 있는 과가 있다면 노인복지과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공원과든지 도로과 이런 과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이 부분을 풀 수 있다면 고심만 하지 마시고 해 주는 방법으로 연구하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서 여러 가지 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황진희 위원 제가 민원 두 가지를 우리 과장님한테 던져줬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황진희 위원 우리가 양성적으로 모르고 있고 음성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따돌림, 우리가 계층을 떠나서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대로 따돌림의 대상, 그다음에 청년은 청년대로의 대상, 그런데 어르신들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그게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회장이 단독적으로 그 회원이 싫어서 너 나오지 마라, 그리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언어로 폭력을 하고 언어폭력이 자행되고 이런 부분에서 어르신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들 전체가 분개하고 노인정에 대한 룰이나 기준에 대해서 소리를 높이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지금「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로당 운영 관리는 노인회지회 소관이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보조금도 주고 있고 경로당 최종 감독권이 저희에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1차적으로 지회에서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해 보고 지회가 개입해서 하다 보면 해결이 잘 됩니다. 지회에 경로부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나가서 실상을 파악해 보고 서로 오해를 풀어드리고 그다음에 수시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어르신들이 소리를 내고 싶어도 소리를 못 내고 그러다가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경우도 생기더라는 거죠. 맞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방치해서 그게 또 하나의 사회적 이슈로 대두가 되면,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들이 하루아침에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면 노력한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정말 그런 창구를 열어서 한 분의 어르신의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적어서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방의 어떤 창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시에서라든지 지회에서 노인정에 요구창구를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시의원을 찾고 누구를 찾을 게 아니라 거기에 자기의 불편함을 토로해서 넣을 수 있는, 그래서 한 달에 한번 내지는 전체 지회나 이런 부분에서 담당하고 있는 노인정의 작은 소리들을 취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창구의 통을 만들어 주면, 아주 예쁜 문구로 어르신들이 언제든지 그 창구에 나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메시지를 넣을 수 있는 함을 만들어서 각 노인정에 배포해서 그 소리들을 취합해서 정말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예방을 해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아주 좋습니다. 지회하고 상의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하여튼 행복한 어르신들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복지관 관장님들 다 오셨네요. 감사 준비하느라고 너무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과장님께 감사자료 868쪽 경로당 무료급식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원미노인복지관이 심곡2동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가 우리가 구청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구청으로 옮겼습니다. 나름 좋아하는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그쪽에 가장 근거리에 계시던 어르신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결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심곡2동에 있다가 원미구청 자리로 이사 왔는데 마침 원미복지관은 소형버스가 한 대 있기는 있어요. 공동모금회로부터 기증받은 버스인데 노후됐고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어차피 순회하던 버스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줬으면,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거기가 현재 소형버스가 한 대 돌고 있지만 그 한 대로는 제가 볼 때, 중동까지 이렇게 넓게 돌고 계시는 걸고 알고 있는데 그 한 대로 커버하기는 너무 역부족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프로그램 이용에 대해서 그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무료 경로식당은 중동지역에는 덕유복지관과 한라복지관이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거기는 보니까 분포도는 상동이나 오정 쪽은 분포도가 좋아요, 그래도 나름. 춘의복지관이 그나마 그쪽을 커버하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원미노인복지관이 지금 어울마당에 들어가서 거기가 거리로 보면 가까운 위치에 있게 되는 상황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이형순 위원 앞으로 이 버스 한 대로 하는 게 만약에 무리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우리 시가 버스를 더 지원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래서 마침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던 안마버스, 퇴역하는 공용버스가 있어서 그 버스를 노인복지관으로 전환을 요청해서 그 버스가 크기는 한데 그 차를 이용해 볼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형순 위원 하여튼 갑자기 거리가 멀어지거나 이런 어르신들에 대해서, 사실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저도 그쪽으로 가는 일이 있으면 앞에 서 계시는 분들을 제 차로 이렇게 태워드리기도 해요, 다리가 불편한 분들을. 제가 잘 아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그런 버스도 어떻게 지원할 건지 또 지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운전기사의 비용이 부담되죠, 우리가 그런 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현재는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현재는 한 분이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한 분 계십니다.
이형순 위원 만약에 안마버스를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할 경우에는 운전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현재 있는 버스가 너무 노후돼서 그것은 어차피 폐차를 시키고 저희가 새로 내려보내는 버스는 45인승짜리거든요. 그것을 내려보내면 먼저보다 훨씬 나아질 겁니다.
이형순 위원 그 큰 버스가 구도심에 있는 일방통행이나 이런 데 들어가기가 불편하지가 않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 대신 간선도로는 못 들어갈 것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또 불편한 분들은 지팡이를 짚고 거기까지 걸어 나와야 되는 애로가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현재 가지고 있는 버스도 30인승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골목
이형순 위원 그것은 그래도 일방통행길은 들어갑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버스가 노후돼서 만약에 폐차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작은 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안마버스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 물론 시작을 하면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해서 하더라도 검토를 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어울마당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버스가 있는데 주차장이 지정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봤어요. 버스가 어떤 날은 이쪽에 대 있고 어떤 날은 저쪽에 가 있고 어떤 날은 댈 데가 없어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버스 대기가 가장 좋은 데가 어디일지, 뒤쪽으로는 다른 큰 차들이 들어오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거기에 지금 할 생각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그쪽에 버스라인을 해 주셔서 거기에 버스를 대서 불편하지 않도록 주차장을 잘 마련해 주시는 것도 우리가 어른들을 배려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경로당 순회 안마버스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보고자료만 보면 예산에 대비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감사합니다.
임성환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경로당을 다녀보면 어르신들께서 제일 절실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자리예요, 소득이 워낙 없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면 작년 대비해서 10% 가까이 일자리도 늘리시고 나름대로 노력하신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지역경로당을 가봤더니 경로당 내에서 손톱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이렇게 일을 맡아다가 하시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향후 계획에도 경로당공동작업장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지금 시립경로당 중에서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샘플로 해서 경로당공동작업장을 해 보려고 하는데 현재도 하고 있는 곳이 4군데나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구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정구에도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어르신들이 꾸준히 할 수 있는 일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소득도 되면서 소일거리도 될 만한 일이 없어서 그것을 찾느라고 저희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내 제조업에도 직접 안내장도 다 돌려보고 기업지원과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협조를 얻어 봤는데 일거리만 있으면 저희가 얼마든지 해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임성환 위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계속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독거노인 어르신들 관련해서 가스경보기, 화재경보기, 활동 감지기 이렇게 해서 65대를 9월 중까지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현재까지 설치된 대수가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현재까지는 15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신청은 어떻게 받고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우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71명 있어요, 독거노인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매년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독거노인 생활실태를 합니다.
  그래서 중증이신 분들 위주로 가스탐지기와 그다음에 움직이면 이렇게 감지하는 센서하고 이런 것을 비상벨하고 같이 설치해서 누르시면 저희 센터로도 연락이 오고 119도 연결이 돼 있어서 거기서도 출동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150대가 설치되어 있고 65대는 추가로 9월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혼자 사망을 하시거나 그런 일은 없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임성환 위원 아까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로당을 다녀보면 가전제품 말입니다, 노후물품 교체 이것은 정말 절실하거든요.
  내년에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저희가 매년 예산을 대폭 요구를 하는데 우리 시 재원 때문에 예산팀에서 심사해서 조금씩 깎이는데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작년에는 37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렸거든요. 내년에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동에 보면 공원이 있잖아요. 공원 내에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 근방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오늘도 화목경로당 어르신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작년에 원래는 그것을 인근 어르신들이나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위탁을 주려고 통과가 됐던 건데 이게 관변단체에 갔어요, 결국에는 이게 관변단체 분들한테 갔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도 자발적으로 봉사 차원에서 하고 계시지만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한테 소일거리로 공원관리를 주는 것을 한 번 추진해 보면 어떠실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55쪽 경로당 순회 안마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면 11월에 시범운영을 하겠다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강병일 위원 총 사업비 1억 3000만 원은 전동안마 구입비하고 안마침대 이거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강병일 위원 이게 1억이고 나머지 3000만 원은?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차량운영비입니다.
강병일 위원 전동안마라는 것이 요즘 TV에서 광고되는 그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하나에 400만 원, 많이 가는 것은 500∼600만 원도 가고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게 한 번 켜면 세트로 몇 분 동안 이렇게 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안마침대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안마침대는 누우면 전동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 안마침대를 산 이유는 시각장애인안마사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수동으로 하는 안마서비스
강병일 위원 안마, 지압 이런 것들을 하겠네요. 그런데 왜 이것은 재능기부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래서 저희가 거기하고 접촉해 봤더니 그분들 단가가 엄청 비쌉니다. 한 달에 보통 300만 원씩 받고 고용되어 계시는데
강병일 위원 그것은 젊은 분들이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고 안마 이게 사실은 경북 구미, 노원구 여기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안마자격증을 갖고도 연세 드신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사업의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강병일 위원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을 데리고 와서 이것을 재능기부를 하라고 하니 이게 될 리가 없죠. 이거 벤치마킹을 할 때 이것만 한번 짚어 봐도 알 수가 있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안마자격증을 가지고도 취업이 되지 않아서 생활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일자리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돼서 매주 월, 수, 금 3회로 오후 2시에서 5시 안마서비스 희망경로당을 방문해서 1인 30분씩 이용료가 1,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받고 계시거든요. 이 안마침대가 이런 역할인데 왜 재능기부를 할까 했더니 이제야 풀렸습니다.
  노원구는 올해가 벌써 8년째예요. 예산도 5500만 원이나 책정을 했더라고요. 청년일자리와 다르겠지만 노인일자리는 사실은 예산입니다. 예산이 수반돼서 많이 올라가면 노인일자리를 드리는 거지 그분들을 위한 일자리는 실질적으로, 사실은 청년이 더 중요한 거죠.
  노인일자리는 올해 순천시가 받았나요? 노인일자리사업은 전라남도하고 지자체는 순천시가 받았는데 여기서도 보면 일자리사업에는 꼭 돈으로 연결돼요. 병원 같은 데서 코디네이터 같이 옆에서, 병원 가보셨죠? 옆에서 눌러주고 주차 안내해 주고 그다음에 다음 예약도 해 주고 이런 것을 젊은 분들이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대형병원이 워낙 많은데 대형병원 가면 표 끊는 게 어딘지 모르고 무슨 과가 어딘지 몰라서 너무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노인실버봉사단에서 나오셔서 옷을 입고 하면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60∼70대들은 분명히 할 수가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맞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벤치마킹 때 잘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전동안마 6대와 안마침대 1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차가 나온 다음에 어디에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구조변경 회사에 맡겨야 됩니다.
강병일 위원 그것도 얼마나 걸린대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것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소요됩니다.
강병일 위원 이게 많이 걸리는 시간이고 또 예산도 제법 들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맞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경로당을 순회한다고 했는데 경로당 문 앞에까지 사실 받을 경로당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런데 이 큰 버스를 어디에 대놓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저희가 코스를 개발을 했는데 차가 크기 때문에 차가 다닐 수 있는, 버스가 다닐 수 있는 길에만 세워야 돼요. 그래서 공원 옆 대로변 이런 데로 지정해서 인근에 있는 경로당에 안내원들이 계시거든요, 8명. 그분들이 방문해서 어르신들 모시고 와서 버스에서 하시고 모셔다 드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강병일 위원 맞습니다. 동네경로당은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몸 움직임이 그래도 좋으십니다, 다니시는 분들이. 아파트경로당은 움직임이 사실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천천히 나오세요. 아파트는 그 안에 댈 수가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위치 선정을 잘해 놓고 가야지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다른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보험가입을 다 해 놔야 되겠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강병일 위원 어차피 여기 안마기는 전동으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보험가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연세가 많으신 분이 안마나 지압을 해 달라고 해서 시원하다고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다음에 잘못되면 또 문제가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맞습니다.
강병일 위원 우리가 재활치료라고 하는 재활병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80세 이상은 뼈마디가 힘들어서 자활자체가 잘 안 된답니다. 그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가려줘야지 잘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상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강병일 위원 그다음에는 여기하고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버섯재배 거기에 차량을 또 하나해 주셨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강병일 위원 이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같이 나가는 건데 버섯농장에서 차량이 필요한 경우는 무엇일까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버섯농장에는 일반 어르신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 450명이 있어요,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그 어르신들 중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면 일을 하시겠습니까?”에 응답하신 분들이 117명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서 버섯농장에 우선 30명을 선발해서 출퇴근 시키면서 일을 시켜보려고 하는 겁니다. 장소는 여월농업공원인데
강병일 위원 운전은 누가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거기 운전기사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배치할 겁니다.
강병일 위원 그런데 이게 승합차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승합차입니다. 가능합니다. 노인일자리 시장형은 60세부터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강병일 위원 승합차라고 하면 15인승은 사라진 지 오래고 잘해야 9인승일 텐데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9인승, 12인승 이 정도 살 겁니다.
강병일 위원 12인승은 정말 억지로 만들어 놨던데 차명을 물어봐도 돼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저희 스타렉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스타렉스만 그나마 조금, 이것도 높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스타렉스로 할 겁니다.
강병일 위원 하여튼 우리 부천시가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아낌없는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감사합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경로당이 361개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맞습니다. 361개소입니다.
서원호 위원 그런데 보니까 운영비가 35만 5000원 하는 데 있고 36만 5000원 하는 데가 있는데 이걸 무슨 기준으로 정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것은 면적하고 회원수 기준입니다.
서원호 위원 그런데 1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떤 기준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게 50평 이상 이렇게 큰 데, 3단계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차등 준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1만 원 정도씩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정한 거거든요, 그것은.
서원호 위원 경로당 숫자는 과장님이 볼 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다른 시에 비교했을 때는 우리 시가 지금 많은 편입니다.
서원호 위원 앞에 쭉 보니까 심곡1동, 2동 이런 데는 네 군데 정도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저희 동네 같은 구도심의 경우는, 고강본동에 7개가 있는데 아파트 있는 데는 사실 좀 좋잖아요, 어쨌든 복지나 이런 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의무적시설이기 때문에 아주 시설도 잘되어 있고 경로당 수도 많은 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고강본동에 가면 중앙경로당이라고 아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서원호 위원 거기 지금 보니까 회원수가 16분, 23분인데 거기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못 느끼셨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아주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됐죠.
서원호 위원 바깥에 앉아 계시는 분이 100명 정도 될 거예요.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여름에는 사실 괜찮거든요, 그분들이. 그런데 겨울에도 거기 바깥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경로당을 어쨌든 숫자를 아니면 넓은 곳으로 해 주시든지 그리고 경로당 회원이 될 수 있는 기준은 뭐예요, 기준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기준은 65세 넘고 그다음에 우리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그러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들어갈 수
서원호 위원 바깥에 계시는 분들 말씀은 안 그렇던데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분들이 회비가 약간 있어요. 5,000원 이하 받도록 되어 있는데 회비가 부담돼서 안 가시는 분도 있고 나는 경로당에 모여서 화투나 치고 이런 모습이 싫다 이래서 안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서원호 위원 글쎄, 제가 듣기로, 텃세가 있다는 얘기도 들어보셨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돈 5,000원 때문에 그분들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보니까 장막이 딱 쳐있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보이지 않는 텃세
서원호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부분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아까 황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텃세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경로당도 돈 있는 어르신들이 최고고 또 자식이 잘된 사람들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꾸준히 지회를 통해서 총무님들과 회장님들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데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서원호 위원 제가 보니까 신도시 아파트 같은 데는 단지 안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텃세가 없는 것 같은데 특히 구도심 쪽에 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강본동 같은 데는 상당해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제가 다니다 추운데 왜 여기 앉아있냐고 여쭤보면 못 들어오게 한대요, 자기들끼리 딱. 사실 그렇게 되면 추첨을 해서라도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본인이 희망만 하시면, 부당하게 거부하면 저희가 회장님들을 불러다가
서원호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우리 직원분들이 한번 나가셔서 조사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하고 어르신들이 겨울에도 바깥에 앉아서 그런데 그분들 말로는 회비 5,000원 때문에 안 들어가신다는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몇몇 분들이 딱 장벽을 치고 있대요, 못 들어오게 텃세를 놓고.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872쪽 보면 식사배달지원사업 추진실적 있죠. 1일 평균이 723명인데 더 늘릴 그것은 없나요? 더 혜택 볼 수 있는 사람을.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식사배달 말씀하시는 거죠?
서원호 위원 네, 872쪽이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지금 이뤄지고 있는 건데 복지관별로 저희가 줘서
서원호 위원 평균 50분 정도 되는데 부천시에 장애인이나 노인분들, 거동 불편하신 분들의 숫자가 이거밖에 안 되나요, 이것은 어떻게 파악하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이것도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독거노인 어르신들 실태조사를 할 때 같이 하는 겁니다.
서원호 위원 고강본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에서 하는데 49분인데 제가 복지관에 가끔씩 봉사하러 가면 더 많이 필요한데 숫자가 이게, 그것도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볼 의향 없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서원호 위원 돈 때문에 뭐 어쨌든 그래서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렇습니다. 도에서 매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더 투자해서 인원수는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배식하는 중간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배달을 가거든요, 복지관에서. 사실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은 한정된 게 아니고 100명이 오실 수도 있고 어떤 날은 80명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정해져 있는 분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제가 볼 때 음식이나 이런 게 여유가 있는 것 같던데 그것도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면, 영양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서원호 위원 여유분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챙겨줄 수 있으면 챙겨줬으면 좋겠고 경로당 도배, 장판 교체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도배, 장판도 환경개선사업비인데 총 예산이 1년에 2억 5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저희가 건의를 받아봤더니 경로당 취합결과가 도배, 장판이 58개소, 싱크대 20, 창틀 30, 보일러 이렇게 쭉 해서 151개소에 200건이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우리가 1차로 한 게 4500만 원에 개별 수리했고 1억 5400만 원에 입찰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해서 지금 2억이 발주가 된 상태고 현재 잔액이 49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 돈을 가지고 운영해 봐야 됩니다.
서원호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면 아까 경로당 텃세 말씀을 잠깐 했는데 회장님들이 임기가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있습니다. 4년, 4년입니다.
서원호 위원 연임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중임입니다.
서원호 위원 계속?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중임제도로 되어 있어서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회장님 중심으로 몇몇 분들이 딱 장막을 끼고 있으면 진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임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경로당 회장님들 임기는 대한노인회 정관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수정이 돼야 합니다.
서원호 위원 이 부분이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8년, 12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자기들 친한 사람끼리 이렇게 딱 그거 하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실태조사를 잘하셔서 이 부분을 잘 처리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임성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경로당 순회 안마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주신 대로 노원구에서 8년 전부터 시작을 했었고 경기도에서도 2014년부터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안마사업을 계속 시작을 했었던 겁니다.
  그것을 시작했던 것은 아까 강병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안마사들의 일거리창출을 위한 것과 더불어서 어르신들에게 안마서비스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해 왔던 정책적 사업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경로당 순회 안마서비스에 대한 것은 시가 언제부터 계획을 하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이것은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쯤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려서 시작된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버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예산을 그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버스는 현재 우리 공공버스가 노후돼서 새로 교체할 타이밍이 딱 맞아서 그 버스를 개조해서 쓰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국민은행에서 안마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버스를 주기로 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죠, 아주 잘못된 겁니다.
  시가 예산이 필요하면 하셨어야 되는 게 첫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 받으면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반대급부 이익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구세군자선냄비 부천본부와 부천희망재단이 참여해서 행정실무처리를 맡기로 했다는데 어떤 것을 맡기로 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 사회공헌기금을 구세군과 경기공동모금회 양쪽에 위탁을 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우리 시로 직접 할 수도 있고 우리 중간다리인 희망재단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세탁하는 거죠, 세탁.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래서 저희는 물품으로 기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희망재단에서 받아서 물품을 사서 저희한테 기증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기부심사위원회에 걸쳐서 진행할 겁니다.
김관수 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불법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거요. 국민은행에서 희망재단에 그러면 돈으로 주는 겁니까, 물건으로 주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돈으로 주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희망재단에 100% 다 그러면 받아서 주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수수료
김관수 위원 수수로 떼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뗍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잘못된 겁니다, 이것 형사 처벌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부천희망재단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고 했었고 경기도 세정과로부터 계속 지적을 받아왔던 사항입니다, 이게.
  희망재단에서 기부금품모집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그 후에 희망재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부천FC 후원금 받아서 10% 떼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돈을 모아서 김문호 의장했을 때 몽고의 어디를 지원한다고 해서 모금하는데 돈을 떼고, 희망재단에 기부금사업 승인을 해 준 것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세탁하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해 준 게 아닙니다. 희망재단에서 기부금을 모아서 자기네들이 기부사업을 하라는 거거든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거고 구세군 자선냄비도 본 위원이 지금 쭉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행정자치부로부터 기부금 모집기관으로 승인된 데예요, 구세군도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이 두 군데를 통해서 안마버스를 사서 부천시가 운영을 하게 하겠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국민은행이 현재 부천시의 기금운용을 맡고 있어요. 올해 시 금고회에 참여하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 금고회에 참여한 반대급부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가 경로당 순회 안마버스를 운영하려고 예산을 준비하다가 안 돼서 오래된 차량으로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한을 해가지고 버스를 사서 줬다? 이거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시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순회 안마버스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과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주신 대로 작년부터 계획을 해 왔던 거고 실질적으로 시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부천시가 2조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는 덴데 복지예산만 해도 1조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 하나 사서 운영하는 것은 별로 거기에 큰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닌데 한편으로는 부천희망재단에서 불법행위하는 것을 우리가 방조해 주고 협조해 주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해 주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세정과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부천FC에 관련된 것도 본 위원이 경기도 세정과에 확인을 시켰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정과로부터 여러 경고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게, 사업의 원론적인 것보다는 행정절차를 원칙하에 했으면 하는 뜻으로 감사기간 내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국민은행으로부터 버스 기부의사가 있었고 희망재단이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국민은행 측으로부터. 그래서 자기네 돈이 예치되어 있는 구세군과 경기공동모금회가 희망재단하고 같이 일을 해서 최종 물품으로 시로 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공동모금회는 기부금품모집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경기도공동모금회 법에 의해서 모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공동모금회에서 지정기부를 해서 거기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떼서 하는 것은 목적이 달라요, 희망재단에서 하는 거하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희망재단에서 하는 것은 기부금모집규제법에 의해서 기부금 모집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10%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데 그것은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거고, 경기도공동모금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보다는 실질적으로 기부금이 필요한 작은 중소도시에서 많이 접수가 안 되는데 다시 거기서 환원해서 같이 배분해서 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재단에서 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찌됐건 간에 본 위원이 여러 판단을 해서 볼 때는 국민은행이 부천시에 기부의사를 밝혔던 거고 기부의사를 밝혔을 때 부천시가 뭐가 필요한지 봐서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순회 안마버스로 우리가 오래된 차량을 개조해서 쓰려고 했는데 그런 차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요구한 사항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처음에는 다른 용도로도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이런 용도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안마버스 쪽 사업이 더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경로당 버스뿐만이 아니라 버섯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청춘버섯농장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도 국민은행에서 같이 기부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같이 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사업비 1억 3000만 원 들어서 안에 안마기 사고 하는 것도 다 국민은행에서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것은 저희 예산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은 우리 예산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1억 3000만 원은 저희 예산입니다.
김관수 위원 이런 원론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잘못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부는 아름다운 기부가 돼야 되고 조건 없는 기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조건 있는 기부다라고 판단해서 주장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조건 있는 기부다. 왜, 현재 시 금고를 맡고 있고 이번에 시 금고회에도 참여를 안 하면 모르지만 분명히 참여를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다는 것인데 그것은 앞으로 어떤 법적 절차가 필요하거나 또는 상급기관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세정과에 본 위원이 질의도 하겠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 희망,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 세정과가 부천희망재단을 인가해 주고 기부금품모집 승인을 거기서 또 해 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한 게 자칫 우리 시가 거기에 관여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하여간 나름대로 그렇게 해 보고 앞으로 이와 관련된 이러한 것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저희는 순수하게 국민은행에서 희망재단과 구세군을 통해서 지정기부를 할 테니 기부를 받을 수 있겠냐는 의사가 있어서 기부심사를 거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검토를 한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검토는 그렇게 했는데 사전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전에 이미 어떤 기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기부심사에 대한 것은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기부심사라고 해서 뭐든지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김관수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누구든지 시에 어떤 관련된 것을 하면, 그래서 본 위원은 복지국에 관계되는 것 말고 특정기부하는 게 있어요, 공공기부를 하는 거요. 지난번에 시니어클럽에서 쓰는 것도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자꾸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KT 건물에 일부 시에 공공기여 기부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것은 공공기여하고도 개념이 다른 부분이고 그래서, 물론 복지에 들어가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부금품모집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해야 하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섬세하게 법률검토나 또 오해를 살 수 있거나 의회에서 지적받을 수 있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로 본 위원도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김관수 위원 다음에 감사자료 한번 봐주세요. 감사자료 877쪽 보면 노인장기요양시설 기능보강 계획 및 추진실적으로 3600만 원을 들여서 2015년부터 매년 쭉 해 온 게 있습니다. 2015년만 해 줬네요. 2015년만 개폐장치를 해 줬는데 개폐장치가 어떤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지금 요양원에는 치매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출입문을 잠가놓고 있는 겁니다. 화재가 났을 때 열릴 수 있도록 자동으로 개폐장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치매어르신들이 일방적으로 나가서 안 돌아오시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출입문을 완전히 봉쇄를 하는 장치거든요.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자동개폐장치를 하면 위급 시에는 센서가 작동해서 문이 열리는 겁니다.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그게 자동개폐장치입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얼마 전에 벤치마킹을 안전센터로 다녀왔는데 거기서 보셨잖아요, 개폐장치. 방화개폐장치를 보셨는데 우리가 보는 방화개폐장치는 15㎏라고 해요. 15㎏ 정도의 충격을 줘야지 문이 열리는 거였었거든요, 15㎏의 충격을 줘야지.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화재가 나서 센서장치에 의해서 문이 그냥 열리는 것은 그렇게 아마 안 되어 있을 거예요, 화재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부분에 충격을 줘야 하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이 요양시설의 그런 어떤 충격이 없이 가능한 개폐장치인지 왜 그러냐면 그리고 또 개폐장치가, 주로 높은 층도 있거든요, 요양시설이.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때 노인시립병원과 시립요양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개폐장치를 못하기 때문에 일부러 문을 잠가놓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게 잘 안 돼서. 그런데 노인요양시설은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순간 화재가 나서 10분정도 되면 사람이 질식사할 수 있어요, 10분 정도 되면.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은 몸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나 젊은 사람같이 금방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개폐장치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소방서에 협조를 의뢰해서 점검해 보시고 2015년부터 이것을 설치했으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맞습니다. 개폐장치는 국비 50%, 도비 50%인 사업이거든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양원에 가서 자동개폐장치 설치된 것이 어떤 건지 보지는 못했어요. 실무자와 팀장으로부터 설명만 들었습니다. 이게 화재를 대비해서 긴급피난시설을 자동으로 열어주는 장치라는 것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자동으로 문을 열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단층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건물의 구조역학상 상당히 위험요소가 뒷받침하는 비상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감사 때 재단 이사장도 인정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소방서에 다시 지도 점검해 달라고 신고를 했었어요, 노인복지시설을. 우리가 노인요양원 같은 데는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소방서 협조를 얻어서라도 수시로 점검도 해 보셔야 되고 제가 이번에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기계식주차장도 2년에 한 번씩 검사만 받고 형식적 놔두거든요, 돌아가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 개폐장치도 설치해 놓고 나서 작동이 안 된다면, 이물질이 끼었거나 녹이 슬어서 작동이 안 된다고 하면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됐을 때는 큰 위험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아까 메모리얼파크 화성 장사시설에 대한 것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관리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진행이 돼서 준비하면 조합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것을 5개 지자체와 함께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지금 저희가 실무협의를 두 달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 시에서 상정을 해서 일단 실무파트에서는 우리 시에 찬성하는 시가 화성만 빼놓고 4개 시는 좋다고 했습니다, 조합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계속 서로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 화성시도 현재 입장은 4개 시가 자치단체 조합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굳이 자기네도 우기지를 않는다 이런 의견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죠. 지금 그것 착공은 언제 할 계획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올해 10월에 기반 토목공사는 우선 착공이 됩니다.
김관수 위원 운영 방안에 대한 것은 내년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후에, 조금 있다 하셔도 되죠, 운영 방안 협의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후에 시흥시장도 바뀔 테고 시흥시장이 3선이기 때문에 바뀌고 지자체장들이 바뀌면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임기가 시작될 때 새로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각각 출자한 도시의 시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테이블이 한번 열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합방식하고 현재 화성시에서 안을 내놓고 있는 게 도시공사 위탁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어느 게 좋은지 최종 확정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용역을 통해서 한번 해 보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용역은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행정의 구조가 운영은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행정구조와는 전혀 개념이 다른 방법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용역도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용역보다는 실무진들이 자주 만나서 일본도 한번 다녀오고 대만이나 이런 데도 다녀와서 인근 국가들에서 비슷하게 운영하는 것을 가지고 한국형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함께 염두에 두시고 논의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부천시에 요양보호사들이 본 위원이 경기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지만 요양보호사 숫자는 확인할 수는 없는데 2만 5000명 정도를 추론할 수 있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부천에요?
김관수 위원 네, 부천에 거주하는 요양보호사들이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김관수 위원 요양보호사들이 지금 여러 민간시설이나 이런 데 많이 고용도 되어 있는데 요양보호사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협회는 현재 부천시에도 아직 없고 개인적으로 협회를 두 개 만들려고 준비하는 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요양재가시설협회나 요양이용시설협회, 즉 요양원협회라든지 또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하는 협회가 있어서 주로 여기에 요양보호사들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찌됐건 간에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사협회라든지 여러 가지로 시하고 협조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나 전달사항이나, 지도점검에 관한 내용이나, 보수교육에 관한 내용들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일부단체의 워크숍 비용이나 체육대회 비용 같은 것을 지원해서 시가 그렇게 복지 관련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그래서 이 요양보호협회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부천시가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고 함께 지도도 해야 되고 부천시민을 상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비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제정을 해서라도 지원해서 시가 함께 준비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요양보호사들도 시설에서 케어를 받는 어르신들에게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 장기요양기관협회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두 개가 작년부터 운동을 해서 올해 1주년 행사한 협회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 협회를 통해서 교육사항이라든가 점검사항 이런 것도 같이 전달하고 소통하면서 행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워크숍 비용이나 체육행사, 보수교육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요양보호기관협회가 있으면 그런 협회를 통해서 시설에 대한 점검도 자율적으로도 하게 우리가 위탁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런 지도점검을 부탁해서라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안전에 대해서 또 쾌적하게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조금이라도 준비하면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공감하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감해 주시는 것으로 믿고 하여간 우리 부천시를 노인이 행복한 도시, 노인의 일자리가 많은 도시, 노인이 건강한 도시, 함께하는 도시 만들기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감사합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가 1시간 15분이 지났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정노인복지관장님 오셨죠?
○위원장 이준영 오정노인복지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오정노인복지회관장 김정은 부천시오정노인복지회관 관장 김정은입니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리는 잡아가나요?
○부천시오정노인복지회관장 김정은 네, 3개월 운영해 보니까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어르신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조금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천시오정노인복지회관장 김정은 저희가 성곡동에 있다가 오정동으로 이전하면서 거리상에 원미노인복지회관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저희가 5층에 위치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두 대를 가지고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난 4월 21일인가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마침 점심시간 때 끝났어요. 나오다 보니까 줄을 복도까지 서 계시더라고요, 식당은 또 지하에 있고요. 어르신들이라 계단을 통해서 걸어서 내려가기가,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시는 거라서 굉장히 불편하시고요.
○부천시오정노인복지회관장 김정은 네, 맞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 것들 얘기를 듣습니까?
○부천시오정노인복지회관장 김정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어르신끼리 건강을 위해서 계단을 이용하자라는
최갑철 위원 건강을 위해서 올라 다니시는 것은 좋은데 내려가시는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지하까지.
○부천시오정노인복지회관장 김정은 그래서 조금 천천히, 엘리베이터가 두 대밖에 없는 것을 알고 계시고 서로 양보하시면서 이용을 부탁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갑철 위원 엘리베이터가 하중이 있기 때문에 몇 명이 타면 몇 명 못 타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기다리시고 어르신들은 급한 마음에 걸어서 내려가시다 보면 다칠 위험도 있고요.
○부천시오정노인복지회관장 김정은 네, 그래서 저희가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하는 편입니다.
최갑철 위원 5층 대회의실, 대강당은 어떻게 사용을 하나요?
○부천시오정노인복지회관장 김정은 5층 대강당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최갑철 위원 제가 그날 가서 강의시간 사진을 찍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꽉 차 있어요.
○부천시오정노인복지회관장 김정은 네, 맞습니다.
최갑철 위원 과거에 지역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위생교육이나 여러 가지 그런 행사들을 했던 곳인데 지금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죠?
○부천시오정노인복지회관장 김정은 네.
최갑철 위원 오전 시간표를 보니까 오전은 다 차 있어요. 오후에는 널널하고 그다음에 요일별로 이렇게 있는데 예컨대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이렇게 합치면 하루가 빠질 것 같고 오후시간도 오후시간끼리 합치면 오후시간 두 요일 정도는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천시오정노인복지회관장 김정은 우선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대강당을 같이 사용하는 것은 저도 적극 동의는 하는 바인데 4층에 회의실도 있고 또 여러 단체기관에 보면 유휴공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 활용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최갑철 위원 인원수에 맞게 4층 같은 경우는 활용할 수 있는데 더 많이 왔을 때, 특히 지역의 중요한 설명회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그 인원을 충족을 못시킬 만한 장소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부천시오정노인복지회관장 김정은 그때는 사전에 조율을 봐서
최갑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강당 시간표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검토를 하고 오후시간을 검토를 한다고 하면, 있는 시간하고 없는 시간이 있잖아요, 오후시간이. 목요일 같은 경우는 없고 월요일 같은 경우는 1시간밖에 없잖아요.
○부천시오정노인복지회관장 김정은 네.
최갑철 위원 그러면 그것을 화요일로 옮기면 두 요일이 빠질 수가 있는 건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요. 그런 게 검토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천시오정노인복지회관장 김정은 우선은 하반기 프로그램 계획할 때 참고해서 프로그램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식당 직영하시는데 봉사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나요?
○부천시오정노인복지회관장 김정은 네, 어렵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난 4월 21일에 방문했을 때 그런 문제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아직 보충이 안 됐나요?
○부천시오정노인복지회관장 김정은 우선은 유휴인력을 한 명 추가해서
최갑철 위원 그때 원하시는 인원이 한 명이었지 않나요?
○부천시오정노인복지회관장 김정은 아니요, 그때 저희가 두 명
최갑철 위원 두 명이었는데 한 명 보강됐는데 한 명 가지고는 안 된다?
○부천시오정노인복지회관장 김정은 한 명 더 저희가 자체인력
최갑철 위원 그러면 현재 계속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죠.
○부천시오정노인복지회관장 김정은 아닙니다. 보니까 300명 내외, 250명에서 300명 이렇게 정해진 거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아니, 그것은 식당 얘기고 전체 복지관을 이용하는 인원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예요.
○부천시오정노인복지회관장 김정은 네, 맞습니다.
최갑철 위원 어제 버스정책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신흥동 쪽의 삼정복지관 수영장이 폐쇄되면서 수영을 하시던 분들, 그다음에 오정노인복지관을 이용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버스노선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지적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점점 버스정류장이 생기고 들어오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사료가 돼요.
  지금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죠?
○부천시오정노인복지회관장 김정은 신규회원 등록인원은 평균적으로 5분 정도, 처음 오픈 3월에는
최갑철 위원 그러면 거기 오시는 인원이 현재
○부천시오정노인복지회관장 김정은 오시는 인원은 요일마다 다르기는 한데 월요일이 가장 많으시고 노인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이용인원이 많다 보니까 많이들 오십니다.
최갑철 위원 현재 포화상태 정도입니까?
○부천시오정노인복지회관장 김정은 아직까지 포화상태는 아닙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평균 잡아서 하루 이용객.
○부천시오정노인복지회관장 김정은 1,100여 명 정도 됩니다.
최갑철 위원 그 정도면 부딪히지 않나요?
○부천시오정노인복지회관장 김정은 우선은 본인들이 프로그램 이용하는 시간이 제각기 다르시고 또 식당만 이용하시는 분들 따로 있고 교육만 이용하시는 분들 따로 있고 그래서 크게
최갑철 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은 등록제기 때문에 못 들어오시는 건가요?
○부천시오정노인복지회관장 김정은 부천시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면 가능합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타 지역도 가능한 거죠?
○부천시오정노인복지회관장 김정은 네, 부천시면.
최갑철 위원 지금 불편사항들 여론수렴을 주기적으로 받아서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또 자차를 끌고 오시는 분들,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불편이 무엇인가, 거기 주차장도 굉장히 꽉 차 있고 모든 게 집합이 돼서 도서관도 그렇고 도로과도 그렇고 민원실도 그렇고 갈 때마다 만석이 돼서 차댈 데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들, 5층에서 지하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항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기적으로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부천시오정노인복지회관장 김정은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부천시오정노인복지회관장 김정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오정노인복지회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663쪽에 후원금은 사용하고 남은 것은 시로 반납하는 게 아닌가요, 이월시켜서 이렇게 다시 사용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후원금은 시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체사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시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그렇지 않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데 후원금은 그렇지 않아요? 절차가.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그렇지 않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자체 직원 후생복지나 이런 쪽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남으면 또 이월해서 쓰고 노인복지관
최갑철 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본 위원은 그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692쪽에 보면 2016년도에 이게 경쟁업체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설계가가 70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을 줬네요. 경쟁업체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경로당 환경개선(비가림막 설치)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갑철 위원 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
최갑철 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1600만 원이기 때문에
최갑철 위원 아니, 7000만 원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61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갑철 위원 두 번째 환경개선사업으로 설계가가 5800만 원짜리가 있고 밑에서 두 번째에 7100만 원짜리가 또 있네요. 그런데 그게 수의로 되어 있는데 88%면 이게 수의가 아닌 것 같은데 잘못 기재된 건가요, 아니면 경쟁업체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이것은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는데 담당팀장이 답변하셔도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최갑철 위원 네.
○위원장 이준영 주무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면 자료로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저희가 지금 다시 확인 좀 해 보고 서면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을 봤을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갑철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871쪽에 보면 주말급식을 미실시 하잖아요. 못할 때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인근에 무료급식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연계가 되나요? 거기. 그분들이 거기와 무료급식소하고 연계가 되는지 알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연계되고 인근의 식당을 지정해서 복지관에서 식당티켓을 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분들한테 주말에 사용할 수 있는 티켓을 줘서?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최갑철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마지막으로 880쪽에 보면 12개소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사유가 뭐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대개 요양원에는 부당청구 이런 것입니다.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가 이직을 하면서 시설장과 사이가 안 좋으면 대부분 내부고발에 의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하고 같이 나가서
최갑철 위원 이게 자체 지도점검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아닙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된 것은 다 보건복지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저희가 합동단속 나가서
최갑철 위원 타 기관에서 적발을 했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타 기관이 그렇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이런 데요.
최갑철 위원 우리 시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거 적발을 못하죠, 거기서 업무 관장을 하니까 그런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수가 부당청구 이런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17번 노인복지시설 지도 점검 관련해서도 모두 주의를 줬어요. 이것은 어디서 지도점검을 한 거예요, 시에서 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동절기 소방점검 이런 것 한 거거든요.
최갑철 위원 이게 참 묘한 게 있네요. 타 기관에서 적발 받으면 업무정지 막 때리고 과징금에 시정취소까지 때리고 시에서 하는 것은 주의만 줬네요.
  그 이유가 뭐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부당청구 이런 것은
최갑철 위원 법을 그런 거밖에 못 준다 이거죠, 제재를.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저희가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이게 형식에 또 이렇게 치우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사실 사고라는 것은 조그마한 데서부터 비롯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우리 시 자체적으로
최갑철 위원 이것도 주의든 뭐든 좌우지간에 확실하게 이렇게 기본이 바로 서게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장애인회관 건립 용역이 있는데 이거 여기 과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과장께 위원장이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노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해서 경로당 관련 팀장 또 주무관 물론 다른 직원들도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만 이 세 분들 정말 현장을 발로 뛰면서 열심히 하신다는 그런 격려의 인사를 위원장이 먼저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왜 이런 인사를 드리냐면 저의 지역인 괴안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17개, 범박동이 11개, 역곡3동이 8개소예요.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 본 위원장이 여기를 3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요구할 때마다 얘기를 드려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현장을 확인해 가면서 일을 잘하세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신다는 그런 격려의 인사말씀을 드리고 이거 위원장한테만 잘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의 민원사항을 그렇게 들어주셔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경로당을 순회하다 보면 일반 가전제품들이 있어요. TV, 노래방기계, 김치냉장고, 전기밥솥, 에어컨, 가스레인지, 선풍기, 싱크대, 도배, 장판 이런 것들은 사전조사를 해서 예산 확보를 어느 정도 해 놨다가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안 들어오게 알아서 할 때도 된 것 아니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위원장 이준영 예산은 저희들이 잘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관련해서 소소하게 고장 나서 고쳐야 되겠다, 소소하게 선풍기 하나 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10개 행정복지센터에 복지과가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업무조정이 될 수 있도록 뒤에 국장님 앉아계십니다만 내용보고를 하셔서 업무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 본청 노인복지과에서는 어떠한 좋은 정책을 입안해서 내놓고 이런 컨트롤타워가 되고 작은 액션들을 취하는 것은 행정복지센터도 복지과가 있잖아요, 과가. 이런 데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소사노인복지관장님을 비롯해서 오정관장님 또 원미관장님 오셨는데 사실 소사노인복지관하고 오정복지관은 우리 위원회가 공식방문을 해서 여러 시설도 라운딩하고 내용에 관해서도 이렇게 보고를 받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은 이렇게 보완해 주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지적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장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사노인복지관하고 오정복지관은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원미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멀지 않은 기간에 한번 공식방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사노인복지관은 모든 것이 잘되고 있다는 말씀이었는데 지난번에 오정노인복지관에서는 회의실 사용을 동사무소 쪽에서 이용하는 것하고 겹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금방 최갑철 위원님께서도 조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그런 점도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매끄럽게 해결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결이 잘 됐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복지관하고 얘기를 해서 하반기에 프로그램을 새로 개설할 때 요일을 빼놓는 것으로 조정할 겁니다. 그래서 예약시스템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겁니다.
○위원장 이준영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생겨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쓰레기, 폐기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내용을 점검하고 청소부서하고 상의해서 이게 유독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이런 것들 다 조사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상으로 노인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및 증인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훈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영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심재성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위탁기관 참석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박상현 실장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김예숙 시설장입니다.
  해밀도서관 김한국 국장입니다.
  이어서 2016∼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장에는 장애인복지관장님을 대신해서 박상현 실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김예숙님이 나와 계십니다.
  해밀도서관장님을 대신해서 김한국 국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만약 지명을 하셔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석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이하 복지과에 관련된 각 부서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우리가 좀 부족하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주간보호시설이 현재 10개가 있는데 현 시설에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좀 부족합니다.
이형순 위원 앞으로 대기자 해소를 위해서 특별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인건비 예산을 세워서 시설에 인건비를 보조해서 1명당 4명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회관을 새로이 더 지어서 해소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것, 지역적인 여건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원만치 않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발달장애인을 해소하는 것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가 발달장애인들은 지금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데리고 오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그것은 장애인복지관에만 해당됩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런 데 못 가니까 길거리에 다니고 이러던 분들이, 저도 장애인복지관을 가보니까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하는 데 있더라고요. 동네 다닐 때는 보기가 그랬는데 그래도 여기 시설에 와서 낮에 수업을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거기서 만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186명의 대기자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이형순 위원 이분들도 빨리 이런 기관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련을, 사실은 늦었어요. 사전에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없어야 맞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사실 늦었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이형순 위원 늦었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배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시설을 과장님 말씀대로 4명당 1명이라고 하면 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도 좀, 우리도 장애인들 관련된 이런 것들도 개정이 돼서 사실 1명이 4명을 보는 것은 어떤 때 보면 좀 힘들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적정인원이 4명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그 사람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이 볼 수도 있고 더 적게 볼 수도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저희 입장에서는 돈을 적게 주고 어느 정도 적정하게 보조해 줘서 인원을 많이 케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만 적정, 그러니까 기존 케어대상도 있고 또 거기에 4명 이상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중증장애들도 마찬가지고 발달장애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자원봉사 오시는 분들은 많아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자원봉사 쪽이요?
이형순 위원 네, 파악을 안 해 보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현재 파악은 못 해 봤는데 많이 와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형순 위원 어렵지 않아요? 자원봉사활동을 맹목적으로 하라고 하면.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이게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달장애라는 게 자폐하고 그다음에 지적 쪽에 2,800여 명 정도 있는데 그 대상자를 케어하려면 어느 정도 특수교육을 받아야죠.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우리 자원봉사자들도 자폐나 이런 상황들을 잘 모르고 봉사를 하러왔다가 상처받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고 장애자들 입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이형순 위원 그 친구들도 역시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자기를 케어할 때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사회복지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 실습하러 나가면 그런 기관에 갔을 때 어르신들을 케어하거나 이럴 때 인식을 잘못하고 어르신들하고 다투거나 이런 문제가 있듯이 발달장애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봉사를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는 분들은 여기에 부합하는 교육을 적정한 기관을 이수해서 참여시키면 굉장히 발달장애아들 입장에도 좋을 거고 봉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봉사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입장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교육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1명이라도 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저도 친척 중에 자폐가 있는데 심한 편이에요. 그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친구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그런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저도.
  그렇지 않으면 아마 그 친구들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그 친구들을 가까이 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해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친척들 중에 그런 아이가 있는 집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만날 때마다 매번 느끼는 게 같이 있던 엄마가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증상도 나타나더라고요.
  결혼식이어서 만났는데 보니까 엄마가 잠깐 예식장 가고 없는 사이에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한테 굉장히 거리감을 두고 불안해하면서 입술 이런 것을 다 깨물어서 피가 나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장애인들한테 가깝게 접근하려면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어느 정도 알고 자원봉사를 해야 서로가 상처받지 않고 좋겠다 하는 의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자원봉사하실 분 있으면 교육 잘하셔서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강병일입니다.
  저는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활동보조인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에 활동보조인이 1,013명이나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강병일 위원 그러면 활동지원기관은 또한 몇 개의 기관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7개가 있습니다. 7개에 5월 1일 자로 한 기관을 추가로 지정해서 8개인데 4월 30일로 이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7개로 자료를 드렸고 8개가 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제공기관이 특별히 기관을 만들 때 요구하는 게 있나요? 제공기관이라는 것을 설립할 때 특별히 어떤어떤 것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활동보조인 인력만 단순하게 갖고 있으면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케어할 때 활동보조인만 확보해서 장애인들한테 찾아가서 활동보조해 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활동보조하고 그다음에 목욕관계
강병일 위원 그런데 활동보조인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활동보조인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기관의 수료만 하면 일단 대상자를 확보해서 신청하면 여러 가지 내용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좀
강병일 위원 교육기관에서 무엇을 수료하는 거죠? 기본적인 것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현재 인력이 2명 내지 3명 정도 시설교육장 등의 구비사무실만 갖추게 되면
강병일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거 같아요. 간병인바우처와 같은 식이 될 거 같은데요.
○위원장 이준영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에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하시고 팀장이 더 자세히 알면 담당 주무팀장이 답변을 하게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하셔야 됩니다. 답변이 부실하면 안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알겠습니다.
  활동보조 관계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수료자의 자격기준을 갖고 있고요.
강병일 위원 그러면 교육기관이 어디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이것은 제가 확실하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요.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강병일 위원 간병인 예를 들어보면 자체적으로 이게 제일 처음에 그래서 허가 같은 것은 어떻게 나느냐고 물어봤던 이유가 그겁니다. 간병인은 자체 교육시설이 만들어져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몇 시간 이상 교육 후에 간병인을 내보내는데 그래서 이 활동보조인들도 같은 개념이 아닌가 하고 질의를 했던 겁니다. 정확히 알아서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강병일 위원 많은 활동보조인들이 나가요. 그러면 이 활동보조인이 나가는 기관들이 종합복지관, 자활센터 이런 곳이거든요. 여기서 보내는 건가요? 부천시장애인복지관에서 81명을 보낸 건가요, 아니면 제공기관 등 활동보조인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장애인복지관에서 81명이 교육수료를 해서 지금 활동보조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병일 위원 그래서 수혜장애인 수는 196분 해서 이렇게 되는 거군요,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강병일 위원 그러면 활동보조인 수당 같은 경우들은 다 개인들이 내야 되는 거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강병일 위원 활동보조인 수당을 보면 이게 시급으로 쳐서 시간당 9,240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강병일 위원 방문목욕 시에는 이것은 시간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목욕이 끝날 때까지 7만 2540원, 이동목욕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하실 경우.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목욕을 하면서도 이 금액을 다 개인이 내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보조를 좀 해 주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오로지 본인부담금?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본인부담금을 정해진 퍼센트 정도를 내면 소위 마일리지로 해서 바우처 카드 안에 쓸 수 있는 한도액을 담는 겁니다.
강병일 위원 하여튼 이것은 그렇게 하고 시에서는 전혀 없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그리고 바우처 카드를 사용해 보니까 케어를 받고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사회보장정보원 쪽에서 자동적으로 창이 뜹니다. 그러면 예산이 우리가 확보하고 있고, 국·도비 70% 받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30%는 지방비인데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바우처라는 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들어가 보면 금액이 뜹니다. 금액을 저희들이 송금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그 금액이 7개 시설 쪽으로 들어오면 한 70%는 인건비 쪽으로 나가고 30%는 자체 활동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런데 활동보조인들은 어쨌든 방문목욕을 보면 세 번이에요. 3회인데 이동목욕탕을, 부천시에 이동목욕탕을 하는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그것은 제가 자료를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렇게 하면 자꾸 끊기니까 뒤에서 이렇게 전달하면 받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지금 복지관에 1대로 되어 있는데요.
강병일 위원 1대인데 그러면 너무 조금 쓰네요. 집에서 목욕은 다 각자 알아서 하시나 봐요. 차량에서 목욕하시는 분이, 여기 활동보조인 현황이 제가 보는 바에는 이것 작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만 쓰신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4월 말 기준으로 작성해서 자료로 나온 사항입니다.
강병일 위원 6개월 동안 3회만 하면, 그렇게 적게 쓰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
강병일 위원 활동보조인 외에 다른,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는 기관 말고도 보낼 수 있나요? 못 보낼 거 아니에요. 알아서 간병을 하시는 분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활동지원기관
강병일 위원 아니, 방문목욕을 차량으로 하는데 6개월에 세 분밖에 이용을 안 한 거거든요. 너무 실적이 없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위원님, 어떤 자료를 보시는 건지
강병일 위원 천천히 하세요. 그것은 시원하게 나중에 잘 검토하셔서 알려주세요, 저희 상임위에 오셔서.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다음은 방문간호를 물어보겠습니다.
  방문간호도 2회예요. 방문간호를 보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방문간호사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한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는 개인병원인지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을 이용한 건지 여기서 써서 낸 것은, 이것도 속 시원하게 나중에 다시
○위원장 이준영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업무파악이 어떻게 너무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이 부분을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왜 지금 그러냐면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면 자료 요청한 것 정도는 사실 그냥 갖다 주지 말고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잠깐만요. 강병일 위원님 죄송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적어도 위원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만큼은 공부를 하고 나오고 해야 되는데 받은 자료를 묻는 것도 답변을 못하면 감사받는 태도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
○위원장 이준영 어느 정도 한두 가지 뭐 이렇게, 주무과장이 하나부터 백까지 어떻게 다 알고 있겠습니까만 어느 정도여야지 전혀 답변이 안 되어 버리면, 과장님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제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에는 제가 좀
○위원장 이준영 주무과장님,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제출하라는 자료를 제출했으면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공부는 해서 와야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구체적으로 제가 공부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회의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경고합니다. 다음부터 만약 또 그런다면 회의장에서 퇴장 조치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어차피 여기서 보낸 것에 활동보조인 현황에서 기관, 활동보조인 여기에 대한 업무를 월요일에 세입세출예산 하죠,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강병일 위원 그것 전에 미리 만들어 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다음에는 노인, 청년들 일자리뿐이 아니라 장애인일자리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 전에 과가 노인복지과예요. 옆에 과인데 경로당 순회 안마버스를 하는데 이렇게 안마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협의나 이런 것들 없습니까?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재능기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쓴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협의를 통해서 시각장애인협회도 실질적으로는 어렵다나 뭐 이렇게 해서 서로 협조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안 돌립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과에서 시각 안마 쪽으로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병일 위원 직접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저희들이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런 것들은 서로 알면 좋을 텐데요.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분과됐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강병일 위원 분과 후에 업무는 많이 신속하게 더 빠져나가는 편입니까, 신속하게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분과 이후에 장애인복지 쪽으로 지난번 조례 제정 관련한 내용들을 보다 더 섬세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아무래도 과가 생기고 팀이 새로 생겼으니까 스피드도 업이 되고 능률도 오르고 그래야 되는데 정책도 많이 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선제적인 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장애우들의 권익보호와 그다음에 삶의 질 향상을 주도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있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오늘 기관장님들도 오셨네요. 기관장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일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노인, 장애, 아동, 여성 이것을 우리는 보호받는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사회적약자이면서
황진희 위원 사회적약자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그중에서도 최고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과장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장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진희 위원 장애우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인식 그다음에 제도, 환경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뜻으로 부천시가 이번에 장애인회관을 건립합니다.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여러 가지 난관을 뚫고 드디어 4월 12일 도로부터 내동에 있는 119안전센터를 공유재산인 도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부천시 장애인단체를 이렇게 보니까 15년도에는 12개고 16년도에는 11개, 17년도에는 11개입니다.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왜 16년도에 복사골한울타리는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복사골한울타리는 장애인단체가 아닙니다.
황진희 위원 아닌데 왜 등록이 되어 있죠? 장애인단체로 2015년도에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한 회장님이 단체장님으로서 장애인들에 대한 친목도모 쪽으로 이렇게
황진희 위원 그래서 이게 빠졌네요, 16년도부터.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장애인회관에 이 11개 단체가 다 들어갑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전부 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장애인단체 11개가 지금 보조금 나가는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황진희 위원 그렇죠, 11개 단체. 여기서 말하면 지체장애인, 농아, 시각, 신체장애인복지회, 장애인협회, 신장장애인협회, 희망나눔협회, 장애아동미래 등 이런 거 있죠. 이 11개 단체가 다 들어갑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전부 다 단체장들한테 승인을 받았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11개 단체 중에 농아, 시각, 그다음에 희망나눔협회 이게 사전에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3개 단체는 입주를 희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 세 단체만 희망을 안 한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장애인회관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이유가 무엇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농아인이나 시각 같은 경우는 기자재 쪽에 교육장 이런 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방침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전체가 다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가 운영위원회 하면서 단체하고 얘기를 하면서 들어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농아인하고 시각 쪽은 기자재 쪽으로 그런, 농아인 같은 경우나 시각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해밀도서관 내에 시각장애인 쪽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짓고 있는 장애인회관 건립 쪽에 들어와서는 기자재 사용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쪽에 미희망을 하고 있는 거죠.
황진희 위원 그 사람들이 특정된 어떤 공간이라든지 기자재가 여기에 흡입돼서 장애인회관에 들어와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다. 그래서 자체로 하겠다 이 말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그러면 농아인협회하고 장애인협회의 환경적 요인은 다 건물임대에 대한 부분들은 무상사용으로 하고 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그 건물이 다 저희 시 건물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희망나눔협회만 자체 임대로 해서 제가 여기를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고 좁은 계단이 있는데 거기서 컴퓨터 교육도 하고 많은 장애우들이 들락거리더라고요.
  하루에 40명 정도가 교육을 받으러 다니고 이런 열악한 곳에, 그러면 만약에 장애인회관에 들어가지 않고 이분들이 계속 이 환경을 가지고 이 협회를 운영할 수 있게 놔둘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나머지 단체들이 회관으로 들어가고 나면 1층에 괜찮은 다른 지부에서 쓰는 자체 임대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전환할 수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지금 희망나눔 쪽에서는 컴퓨터교육실 때문에 미희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다들 들어와서 회관 내의 공간을 활용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그쪽에 또 운영
황진희 위원 공간이 많습니까? 회관 안에 이런 공간이.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회관도 공간이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통합적인 사무실 내에 함께 자리를 세팅해서 장애인들 연합회나 장애인들 이용시설에 그 단체만 빠지면 반대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들어오는 쪽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닙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잘 조율하셔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형평적인 부분에서 들어오기가 힘들면 또 부천시가 거기에 적절한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장애우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같이 한번 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하여튼 장애인회관이 잘 건립돼서 부천시에 있는 여러 장애인단체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좋은 공간에서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 더 단체들하고, 제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운영위원회 또 운영위원회 전에 연합회단체원들의 회의 때, 거기에 소위원회 구성돼 있어요, 7명이.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 운영위원회 쪽에 와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해서 건립 이후에 소위 1%라도 잡음이 없도록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회관 내에 담으려고 계속적으로 매월 미팅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을 잘 갖고 또 단체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쪽의 의견을 많이 담은 장애인만의 공간 쪽으로 이렇게 잘 건립, 저희가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모든 것을 반영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설계를 할 때도 안에서 장애우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서 다시 설계를 하지 않게 여러 가지의 소리를 듣고 소통을 해 가면서 그렇게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들에 대한 직업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보수에 상관없이 내가 한 사회인으로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긍지를 가질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직업재활입니다.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부천시는 지금 부천장애인, 부천혜림, 샘물자리, 사랑이야기 이렇게 네 가지의 직업재활시설이 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여기서 나오는 물건들이 참 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 위원은. 샘물자리 같은 경우는 맛있는 먹을거리 이런 게 정말 좋고 맛있고 잘 만들어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네 군데 재활시설에서 1년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그것을 저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그리고 해마다 재활시설의 수익이 점점 많아집니까,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많아지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 재활시설에서 만들어 내는 물건은 판로가 참 중요합니다. 판로가 좋고 홍보가 좋아지면 자동적으로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더욱 더 창출되는 거죠.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이왕 만들어진 재활시설을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판로를 개발해 주고 홍보를 통한다면 이 장애우들의 일자리는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자동 이렇게 증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그래서 누누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여기서 나오는 물건들을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큰 회사 같은 데에 MOU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부천시가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이런 물건들의 판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십시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고 판로를 열어주고 계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쪽에서 나오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부서 쪽에 보내서 구입하라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천시가 바자회라든지 큰 행사들을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의 부서를 만들어서 부천시 장애우들이 만드는 물건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판로 이런 것을 상시적으로 열어준다면 참 좋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샘물자리의 간식들을 사서 선물할 때 저 역시 행복하고 받는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서 아주 반응들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선물을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정성스러운 포장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조금만 쓴다면 정말 많은 수입을 내고 일자리 창출이 되고 참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작은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설이나 기관을 만들 게 아니라 거기에 걸맞은 행정적인 뒷받침, 재원의 뒷받침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행정적인 뒷받침이라는 게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런 물건을 팔면 판로라든지 홍보를 병행해서 해 주는 것이고 또 시설을 마련해서 그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용할 때, 또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정한 장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저희들이 그러한 일환으로서 공문으로 부서에서 구입을 하도록 우리가 매분기마다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혜림의 제과점 빵이라든가 샘물자리에서 나오는 누룽지하고
황진희 위원 국수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국수요. 지하 1층에 매장을 하나 저희들이, 2평 남짓한 매장을 지상에 있던 그러니까 슈퍼 쪽에 있던 사항인데 그쪽에 도서관이 들어오는 바람에 1층으로 옮겨서라도 그런 매장을 지금 시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쪽은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 70% 정도까지는 청소과에서 계약도 체결하고 있고요.
황진희 위원 쓰레기봉투 생산량을 늘리게 해 줬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늘리는 부분은 조금 시설 용량에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플래카드는 시·구 행정센터 쪽에서, 행정동 36개 그쪽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행정망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도 찾아서 매상이 더더욱 오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상공회의소 쪽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일들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1,033쪽 장애인가정 출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가정에서 출산하면 100만 원 지원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현재 100만 원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게 끝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현재 저희들이 주는 것은 100만 원 외에는 없습니다. 지난번 4월 10일 자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부가 장애인일 경우, 모가 장애인일 경우 해서 금액이 상향되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했어요. 8000만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그것 말고 현재는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부천시가 출산장려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많이 출산에 관련된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인구정책에 대해서.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이형순 위원 지금까지 장애인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100만 원 주는 걸로 끝났는데 이제는 아이를 양육하는데 우리 시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서 집에 데리고 왔을 때 양육하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정상적인 엄마들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부천시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하든 아니면 보건소에서 해 주는 걸 뭐라고 하죠? 방문해서 아이도 돌봐주고 일정기간 동안 자부담이 몇 % 있고 그래요, 그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일정기간이라도 아이를 돌보는데 장애인들이 힘이 덜 들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아마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보건소하고 그걸 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여성정책과에서 아기출산정책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하고 장애인들의 출산 관계 어떻게 보면 똑같이, 궁극적으로 보면 출산율을 더 높이는 쪽으로 해서 같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금액도 상향됐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한번 같이 하는데 그쪽 부분이 저기하다면 저희 부분에서 별도로 갈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보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의료보험 수가로 해서 저소득층 가정일 때는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2주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보건소에서. 그러면 산모 미역국도 끓여주고 아이 빨래도 해 주고 또 남편이 있으면 남편 음식도 해 줘요, 시장만 봐다 주면.
  그리고 시장을 본인이 못 볼 경우에는 방문하시는 돌보미한테 시장을 요청해도 되고 그분들을 유용하게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장애인들이 아이출산에 대해서 더 많은 장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영양제나 이런 것도 다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성정책과도 있지만 그쪽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건소하고 잘해서 장애인가정에 아이가 탄생했을 때 어떻게 돌봐줄 수 있는지, 그래야 아이가 잘 자라야 우리 국가의 재산도 되고 우리 시의 재산도 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공감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19안전센터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건물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수직증축일 경우에는 보강을 해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수직증축으로는 보강을 안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그 부분은 현재 별동에 수평증축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요.
최갑철 위원 증축하는 부분 280평 정도는 어떻게, 옆으로 증축을 한다는 얘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옆으로요. 그것을 수평증축이라고 하고 건물을 위로 뜨는 것을 수직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것이 처음에 다문화센터다 지역에서 항상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중간에 한번 내용을 보고를 받지 못해서 그것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용역 중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설계용역 중입니다.
최갑철 위원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7월 22일까지입니다.
최갑철 위원 용역 끝나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최갑철 위원 특별교부세 6억을 확보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특별교부세 받았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역에서 특별교부세를 올렸는데 여기가 되는 바람에 지역 게 잘렸어요. 중요한 게 잘돼서 다행이고요. 도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올려놨습니다.
최갑철 위원 양쪽으로 신청을 한 것 같아요. 이것 안 되면 시비로 하고 그런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외부자원을 좀 많이 받아야 저희 입장에서는
최갑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7월 시설비 22.7억 제1회 추경 시라고 했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하면 21억 아니에요. 전체 사업비가 30.6억이고 그러면 시설비 추경이 한 9.6억이 맞는데 22.7억이면 특별교부금이 안 내려왔을 때 시비로 편성한다는 얘기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일단 신청한 거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15억을 받아오는 쪽으로 노력하고 저희들이 시설비가 없으면 발주가 어려우니까 시비도 금번 추경에 요구해 놨습니다.
최갑철 위원 다 좋은데 도비교부금을 좀 더 확실히 받아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필히 받도록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12월에 개관을 하고 입주를 하고 계획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못 받아오더라도 시비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안 내려온다, 못 받았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그것은 시비로 충당을 해야죠.
최갑철 위원 국장님을 발언대로 불러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국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8억 정도가, 이번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1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옆 부분하고 뒷부분에 증축하는 부분이 면적이 더 확보가 돼서 또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이 추가가 필요해서 10억 정도가 늘어날 계획이어서 38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6억은 이미 특별교부세로 확보가 됐고 남은 32억 정도에서 15억 정도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해 놓고 그것은 일단 시비로 이번 추경에 전부 32억은 신청합니다. 하는데 그 사이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오면 시비를 반납을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확보가 어려우면 시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갑철 위원 글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억 정도가 늘어났다면 그 얘기가 맞는데 5억 정도가 차이 났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국장 허모 최종적으로 38억 정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행정복지위원회에 저희가 한번 와서 보고를 드리고 의견도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준비가 마무리되면 위원회 와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금 그것을 추진하면서 여러 장애인단체에서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했나요?
○복지국장 허모 아까 우리 운영위원회 구성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애인단체 6개 단체가 들어와 있고 별도로 또 저희가 11개 장애인단체와 계속 간담회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단체가 요구하는 부분은 충분히 십분 고려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분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수용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수준에 맞게 건립되도록 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갑철 위원 알겠습니다. 회관을 지금 계획을 한다니까 들어가니, 못 들어가니 주위에서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잡음이 없을 정도로 앞으로 의견들을 많이 수렴을 해서
○복지국장 허모 그것은 초창기 때 얘기가 됐었고 지금은 정리가 돼서 그분들의 의견이 전부 반영이 됐고 아까 잠깐 말씀했던 3개 단체도 저희가 아직 더 준비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건립하는 과정 중에 의견조율을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도 특별조정교부금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추경 시에도 확보한 만큼 또 시비도 들어가야 되니까 이상 없이 확보하는데 미리 잘 서둘러 주시고 용역 끝나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940쪽부터 941쪽까지 보겠습니다.
  2016년도 물품 현황인데 내용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 낙찰률이 이게 100%가 아니고 다음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엑셀이 잘못됐는지 감사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산을 해 보면 95.8%가 나오고 두 번째 제빵도 잘못됐고요. 수의계약은 전체 100%로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90% 수의계약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941쪽에 차량구입 건에서는 설계(품의)금액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조달가격이에요. 조달청 구매가격으로 구매하는 게 맞아요. 낙찰률 100%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잘못 작성한 것 같아요. 잘못을 했는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구입 건까지요.
  글쎄,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위원님, 이게 시설에서 계약해서 자료로 나온 건데요.
최갑철 위원 2016년도 밑에 보면 내동 60번지 일원 그것도 마찬가지고 장애인회관 건립공사 설계용역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맞지가 않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이 부분은 시설 쪽에 확인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갑철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941쪽 맨 밑에 장애인회관 건립공사 설계용역 있잖아요. 설계(품의)금액이 9600만 원이에요. 계약금액이 8400만 원이면 이게 100%가 아니잖아요. 나눠보면 87.6%가 나오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 위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동 60번지 일원도 설계(품의)금액이 1320만 원인데 계약금액이 1227만 6000원이에요. 그러면 93%지 이게 낙찰률이 제로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장애인회관 건립공사 설계용역의 계약금액이 8400만 원에 최종 계약금액이 같기 때문에 100%로 잡은 겁니다.
최갑철 위원 아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941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941쪽 하단이요.
최갑철 위원 어느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애인회관 건립공사 설계용역 2016년도 거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계약금액하고 최종 계약금액이 같아서 100%로 해 놓은 겁니다.
최갑철 위원 낙찰률이잖아요, 세목이.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최갑철 위원 낙찰률을 빼던가요. 이해 못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설계금액에 최종 금액으로 85% 정도 되는데 왜 100%로 했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갑철 위원 이해를 잘 못하셨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거 작성하시는 분이 무엇인가 다른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낙찰률하고 계약방식하고 전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 장애인복지과장께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전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김예숙님 잠깐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김예숙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설장 김예숙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회가 지난봄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방문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보고 느낀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위원장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중에 한 가지가 쓰레기종량제봉투 오더 이것은 좀 더 이렇게 오더를 더 주더라도 소화를 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오더는 좀 늘어났나요?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김예숙 2015년 대비 2016년도에는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증액요청을 하고 주문오더나 발주를 많이 요청을 한 바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저희 위원회가 방문한 이후에 그 문제를 어느 부서인가 하고 협의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김예숙 네, 청소과하고 한번 협의차 요청을 했고요.
○위원장 이준영 청소과의 답변은 뭐라고 하던가요?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김예숙 청소과에서는 나름대로 보훈단체나 일반 장애인단체도 있어서 열심히 주려고 노력은 하겠다라고 말씀은 들었고 특히 장애인복지과 주무팀장님께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회계과나 청소과에 장애인 직업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부천시를 대표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나 어느 기관보다는 우선해서 장애인 직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부천시 종량제봉투 배정하실 때, 주문 발주하실 때 연간교부, 연간예산을 늘려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고 또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청소과에 지원 요청한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본 위원장이 해당부서에 또 관련부서에 이 부분을 확인 겸 오더를 더 이렇게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답변이 연간계약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약은 끝나 있다 이런 얘기죠.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김예숙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먼저 답변한 것이 잘못됐다는 얘긴데 연간계약이 아니다 이거죠?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김예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연간계약이 무슨 얘기인가 하니, 그러니까 청소과 쪽에서 오더를 주는 것은 연간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에 주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김예숙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청소과에서는 저희에게 보통 분기발주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것을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만 재활시설장님께서도 청소과에서 이미 연간으로 계약을 해 놨다면 그것은 파기하고 오더를 더 주기는 조금 버거운 일이겠죠.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김예숙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그렇지 않고 월간으로 준다든지, 그때그때 제작할 때마다 이게 줄 수 있다든지 이러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김예숙 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필요에 따라서 연간에, 청소과는 제작수당이 연간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만 저희한테 오더발주를 줄 때는 차수별로, 분기별로 줍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자리에 위원님들이 계시고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연간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잘못된 답변이었네요. 하여튼 좋습니다. 위원장이 다시 한 번 확인하겠고 시설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김예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확인을 하는가 하니 사실 이 장애인들은 우리 사회에 최고의 약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약자들도 지금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작업장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더가 더 늘어난다면 몇 명이라도 일을 더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김예숙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가 방문을 해서 큰일이라면 큰일이고 작은 일이라면 작은 일이지만 이렇게 신경을 쓰고 그러는데도 집행부가 이렇게 잘 안 따르고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바로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이 1억, 2억 예산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바로 잡아주고 하는 게 바로 우리 의회인데 이렇게 바로 잡아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위원장 얘기에 공감하십니까?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김예숙 네,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 위원회가 또 위원장이 나서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오더가 더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김예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집행부의 장애인복지과장께서도 지금 위원장이 하는 얘기 잘 들으셨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위원장 이준영 이런 것이 진정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소홀히 하고 답변을 소홀히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바로 이러한 감사와 회의를 통해서 또 이러한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지방자치가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은 질의하십시오, 나는 나대로 그냥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일이 될 수 있게 하고 그래야 이 사회가 밝아지고 함께 사는 사회가 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들을 돌보고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장이 조금 질책을 했습니다만 적어도 위원님들이 제출하라는 자료에 대해서는, 뒤에 팀장님들도 들으세요. 자료를 제출했으면 과장께 보고를 하고 이러이러한 것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해서 여기 나오셔서 답변을 잘할 수 있게 보조를 하는 것이 팀장님들의 의무고 임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의회에 와서 제안을 하고 답변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하실 적에는 충실하게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및 증인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강평을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17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17년도 복지국과 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시 행정의 발전 방향과 올바른 집행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복지국과 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해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한 가치는 감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여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부천”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적 실현을 위해 오늘 복지국과 여성청소년재단의 다양한 정책에 대하여 현실적인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복지국장과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공통 관심사항입니다.
  복지국 행정서비스헌장은 20여 년 전 제정되었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복지 휴머니즘의 시민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사회변화 여건에 따른 행정서비스 내용을 담아 개정할 시기이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신분증은 본인의 행정행위에 대해 무한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행정국과 협의하여 전 직원이 의무적 공무원증을 패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1억 원 이상 예산을 확보하여 134개 기관, 800여 명의 사회복지사에게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매년 사회복지사 인건비가 인상될 수 있는지 타당성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위탁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은 사실로서 적정 프로그램 수를 선정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교육대상에 대한 적합한 프로그램을 검토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사업이 활성화되어 실질적이고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시고 어린이집 학부형들의 근심 걱정거리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복개천 복원사업은 여성친화도시에 반하는 사업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로서 여성친화도시에 알맞은 일몰되지 않는 특화사업을 발굴하는데 전문가의 자문, 워크숍을 통하여 정하시고 민·관이 동반 참여하는 사업에는 MOU를 체결하고 행정지원을 하여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에는 청소과와 협의하여 쓰레기봉투 제작 등 일감을 확보하고 작업장을 추가 확충하여 장애인 고용증대에도 효과가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개 행정복지센터의 동 복지협의체에 지난해 각각 1300만 원, 일반동에는 700만 원씩 보조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올해에도 사업예산을 보조하여 시기와 대상을 찾아 적정하게 지원되는지 점검하시고 센터별 지원 실적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시 소유 경로당이 142개소로 건물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재건축 경로당에 대한 대책 수립과 정비·보수가 요구되는 경로당은 순차적 정비·보수가 가능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탑 내 위패실이 너무 협소하고 주변 환경이 불결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 위패실을 확장하시고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서는 사회복지사에게 “부당하게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업무 감사 후 사회복지사에게 신분상 문책, 시정, 환수도 있고 하여 조례 규정과 현실적 업무추진은 거리감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급여 부정수급자가 34가구 있는데「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정수급 현황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인 보호를 위해 취약지를 수시 순찰하여 발견과 동시에 보호 조치 및 자활, 자립 지원과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하시고 보훈회관에서는 물품구입 시 우리 시에 소재하는 업체에서 구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사자활센터에서는 불우이웃,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153명이 전문교육 후 취업하는 성과를 거둔 실적이 있는데 이와 같이 센터의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작년도 자활센터를 통한 취업 현황을 3개 센터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킹맘 자녀 가사도우미 지원서비스에 45명의 활동으로 서비스 100가정이 혜택을 받았고 일주일에 1회 4시간을 지원하는 데 따른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사후관리와 연계하여 지속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단기쉼터센터에서는 가정폭력, 학대 등 위기나 가출 여성청소년이 일시적 보호를 받고 귀가 거부 청소년에게는 교육 후 취업하는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야간 근무자에 대한 필요인원 추가 확보와 예산이 지원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으로「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출연기관인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 누락되어 있는데도 출연은 계속하고 있어 상위법 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적합하도록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개정하시고 세출예산에서 전년도 집행 불용액은 다음 해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을 편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관의 해외연수에서는 연수 시기별로 전액 시비 지원, 자부담 등 적정한 기준 없이 지출하여 해외연수가 실시되었는데 매뉴얼을 만들어 시 예산 지원의 기관, 시설, 단체에서도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해외연수가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에서 이용인원이 없거나 소수인데도 유지하고 있는데 청소년에게 적합하고 시대와 사회적 추세에 맞게 청소년의 미래에 적합하도록 프로그램을 선정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일시쉼터에서는 2013년도 부천시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 부칙 제5조 규정에서 건물 임대보증금을 부천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수탁재단에서 부담하고 있어 이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제도는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정착되도록 원도심 지역에 널리 홍보하여 다수의 시민이 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하시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소외된 다문화가족의 대화, 상담 등 전용공간이 필요하나 여성청소년쉼터와 거점경로당이 입주되어 있어 공간배치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생명의집 부천지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나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성소수자인 동성애자의 성 결정권에 대하여 성 인권교육이나 시민 성소수자에 대한 관심 유도 교육과 시민 의식전환을 위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시고 지난해 1년 동안의 교육 추진실적에 대해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및 시민대상 히포시 캠페인에 4회 133명이 참여했는데 남성들이 성평등을 지지하는 것으로 여성단체가 동참하는 행사인 한마음체육대회 등 시민과 함께 계몽하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에 관심을 가져 피드백하고 많은 혜택이 지원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상담소 긴급보호시설에는 입소기간이 최대 9개월로써 병원치료, 심리상담까지 가능하나 가정으로 복귀하는 사람은 10명 중 6명으로 피해자는 위기를 모면하고 다양한 치료 과정을 거쳐 안정된 생활을 찾을 수 있지만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남성에게도 정신 상담이 이루어져 부부가 함께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 노인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는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한데 어울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민간부문에서 많이 참여하는 공동의 노력으로 성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단기청소년쉼터와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현장방문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6월 준공과 공간배치를 마무리하는 11월에 개관 예정인 소사청소년수련관을 위원장과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획기적 확충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을 위하여 단지 내 어린이집과 관리동 어린이집 설치 운영이 학부모에게 호응을 얻고 2019년도까지 33개소에서 60개소로 확충할 계획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따른 무상임대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신청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에서 종종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교사의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해 학부모가 부당하게 해결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데 종사하는 교사들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세대 이상 거주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이 23개소 있으나 나머지 신청기준 이상 되는 아파트 관리동에 대해서도 원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안내하여 국공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어린이집이 관리동 1층의 노유자시설로서 시설지원금이나 임대보증금이 지원될 수 있는지 검토하시고 권리금을 받고 불법 매매하는 경우가 있어 실태파악과 위법사항이 있다면 행정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여성들이 출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려면 보육환경을 최적으로 개선하고 교사들인 인적자원에 대해서도 믿음과 신뢰가 쌓이도록 하시고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새소망의집은 올 2월 말 폐쇄되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마무리되었지만 3월 후원금 통장으로 잘못 입금된 금액은 모두 정리해 주시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어린이가 다니는 성심어린이집에 3명의 어린이가 입소하고 특수교사 1명과 보조교사 1명이 근무하나 돌봄이 충분한지 검토해 보시고 부족하면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교사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장애어린이를 도와주는 자원봉사자에게도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락 배달 관련 설문조사에서 맛, 양, 메뉴 분야에서 19%가 불만족이고 포장상태, 배달 분야에 11% 정도가 불만족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락 업체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종종 어린이를 폭행, 학대 등 위법행위로 학부모의 지탄대상이 되고 사회적 물의를 빚는데 이러한 범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재발을 방지해 주시고 이러한 사유로 어린이집 대표자나 원장의 이동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우리 시와 김포시 아동들을 대상으로 돌봄사업을 수행하고 아동수에 따라 지자체에서 경비를 부담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 소재하는 경기도의 유관기관으로 내년도에는 이관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교사 4,46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학부모나 근무교사 모두 선호하고 있어 시 차원에서 적극 건립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연차별 확장 계획을 수립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지금은 노인층이 두터워지고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한 분야인 것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화를 하고 요구사항을 청취하여 노인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2∼3회 근무하는 경로당 급식도우미파견사업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신청자에게 실비를 지급하고 급식을 돕고 있으나 새마을단체에서 밑반찬사업과 경로당 방문사업같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하여 주시고 냉장고, 가스레인지, 냉방기 등 물품이나 비품을 구입 사용하는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점경로당은 미니복지관 형태로서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운영되면 예산투입 문제가 있다고 하나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경로당 주변에 여유공간이 있다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나무를 식재하고 운동기구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별 어르신들의 이용에 대한 불평불만이나 어르신들 사이의 갈등, 왕따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건의함을 만들어 배포하고 사건사고의 사전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원미구청 내에 소재하는 거점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소형버스가 노후화되어 교체 구입 가능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어르신들에게 설치하는 가스탐지기, 경보기는 현 150개 설치되어 있고 9월 말까지 65대 추가 설치할 예정이나 독거노인 생활실태 조사 시 누락됨이 없이 파악하여 필수 비품이 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순회 안마서비스 차량에는 어르신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안마자격증을 보유한 어르신들을 실비로 채용하여 활용하시고 대형버스인 만큼 주차 공간 확보 문제,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운행에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순회 안마서비스 차량은 경기도공동모금회와 구세군에서 부천희망재단을 통해 국민은행으로부터 지정 기부한 버스 차량을 부천시에 구매 인도한 사항으로서 국민은행에서 현재 부천시 기금을 관리하고 있고 차후 시 금고 주관 금융기관으로 지정받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본다면 사전 조건 있는 기부행위라고 볼 수 있어 경기도 세정과에 문의하여 불법인지 여부를 확인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61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은 것은 사실로서 아파트 단지 내의 경로당은 의무시설로 생활환경이 양호하나 원도심권 경로당 중 회원수에 비해 협소한 경로당은 현장 점검을 통해 개선하시고 거동불편 어르신 밑반찬 배달사업에는 신중을 기하여 누락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원에 대해서는 자동개폐장치 등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투자한 화성시 메모리얼파크는 투자 지자체에 공동 이익이 배분되도록 연구하시고 외국 사례의 비교 분석이나 견학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개인을 대변하는 단체는 없으나 기존의 요양원협회나 재가복지서비스협회 등에 대한 보수교육, 집합교육, 워크숍 등 다수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행사에는 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노인복지관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회원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마다 만석으로 어르신들은 이동거리, 이용차량 문제점, 주차 공간 협소, 수영장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문제 등 불편불만사항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론 수렴하시고 시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해소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동 행정복지센터와 오정노인복지관의 공간 활용 문제와 요양원의 생활쓰레기나 산업폐기물 배출 문제를 고민해 주시고 원미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현장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발달장애인, 중중장애인, 자폐·지적장애인 등을 도와주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좀 더 치밀하고 섬세한 자원봉사가 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회관 건립이 내동119안전센터 자리를 도에서 무상대부 받아 건립되고 11개 장애인단체가 입주하게 되는데 희망나눔협회는 현 열악한 환경에서 장애인회관으로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입주단체에서도 사전 문제점이 없는지 분석하여 최적의 환경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회관 건립 시부터 장애인단체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시고 부족한 재원은 적정 시기에 확보하시기 바라며 건립과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재활시설 4개소에서 생산하는 품목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판로 확보를 위하여는 바자회 등 행사가 있다면 부스를 만들어 주고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수시 제공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부모가 아이를 출산한다면 일정기간 부모, 아이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세부적 지원이 가능토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은 사회의 최고약자로서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청소과에서 시행하는 종량제쓰레기봉투 제작물량을 장애인재활작업장에 더 많이 배정되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재단 소관으로 직원업무 영역의 전문성과 우리 시 다른 출연기관과 비교해 보면 보수체계가 기준 이하라고 볼 수 있는데 실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보수체계의 보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요리교실은 우리 음식문화를 접하는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수업진행 후 자격증 취득과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 집행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역할을 다 하시고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체계화하여 작성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내2동 전진아파트 뒤쪽에는 도롱뇽이 서식하는 지역이 있는데 송내동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생태환경 조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킴이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기관·부서 업무추진비는 업무 성격과 관련 조례나 규정에 적합하도록 집행하시고 직원 업무연찬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2017년도 교육 강사비 예산 집행에서 지출내역을 교육명, 시기, 장소, 교육인원, 강사, 교육내용, 지출금액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재단 대표이사가 직접 위원장에게 지참 보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2년 동안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정리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누락되었거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에게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성실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제출을 위해 애써 주신 복지국장과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들께도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복지국과 여성청소년재단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과 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병일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한기천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황보영종
  복지국장허모
  복지정책과장정해웅
  여성청소년과장이자원
  보육아동과장전명선
  노인복지과장박성도
  장애인복지과장윤길현
○증인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박성숙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김은숙
  원미노인복지관장장기욱
  소사노인복지관장이덕수
  오정노인복지관장김정은
  부천시니어클럽관장권치영
  부천시경로주간보호센터장이승주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실장박상현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김예숙
  해밀도서관국장김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