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보건정책과·건강증진과·소사보건센터·오정보건센터)

일 시 2017년 6월 7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4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준영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된 회의로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하도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감사로 잘된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7일간 실시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보건소 산하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사보건센터, 오정보건소센터, 내일은 365안전센터,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단 청소과, 6월 9일 금요일은 행정국 및 행정국 산하 행정지원과, 참여소통과, 정보통신과, 식품안전과, 민원과, 월요일인 12일은 복지국 및 복지국 산하 복지정책과, 여성청소년과,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13일은 보육아동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14일은 심곡본동, 소사본동, 괴안동, 성곡동,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15일은 심곡2동, 원미1동, 중동, 중4동, 상2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됩니다.
  다음은 방청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진을 찍기 위하여 회의장 좌우측을 왔다 갔다 하는 행위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포토타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반복 또는 중복된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한정된 발언시간 내에서 효율적으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은 해당 부서 감사가 끝나는 대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주시면 지적사항을 토대로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보건소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과 출석공무원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7일

보건소장 전용한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허봉열

부천시립노인전문복지시설요양원장 이찬숙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재가노인지원센터장 유인희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상임팀장 문경선

부천시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팀장 이임배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부천시 보건소장 전용한입니다.
  2016∼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부천시보건소 과·센터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해분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선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양재성 소사보건센터장입니다.
  문옥영 오정보건센터장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담당 과장 및 센터장에게 세부적인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소장께서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초록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6월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시보건소가 첫 번째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로 부천시보건소가 공공보건의료시설로서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더욱 더 시민에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보건소 소관 2016∼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부천시보건소에 대한 2016∼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각 부서의 세부사항은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늘 우리 부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보건소 모든 직원분들 정말 애쓰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저번에 시정질문 했을 때 부천역 마루광장에 있는 흡연실 이동에 관해서 제가 시정질문 한 게 있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이형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 겁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마루광장에 저희들이 처음에 흡연실을 설치할 때 여러 군데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지금의 그 장소가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해서 거기다 설치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또 주말에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지저분하고 그런 여건이 안 좋은 면은 있습니다.
  현재 다른 데로 이전해 보려고 검토를 해 봤는데 일단은 기존에 마루광장을 이용하던 흡연자들이 있으니까 일단 한 번 더 지켜보고서, 추진과정을 지켜보고 다시 한 번 분석을 통하여 다른 데로 이전을 검토하자 그런 의견을 그때 제시했었습니다.
이형순 위원 물론 검토도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이 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흡연실이 그렇게 돼 있기는 하지만 저는 지역구다 보니까 아주 자주, 새벽 7시에 가보기도 하고 6시에도 가보기도 합니다. 그 시간에 우리 소장님은 와보신 적이 아마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아주 지저분하기로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주말에는 늘 공연을 합니다. 공연을 하다 보니까 물론 흡연자도 중요하고 비흡연자도 같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아마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하는 광장에 그게 있습니다. 있고 거기 바닥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새카맣습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그 흡연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어르신이 못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 흡연실에 인원이 꽉 차면 밖에서도 동일하게 똑같이 피웁니다, 그 주변에서.
  그 흡연실을 뒤쪽으로 이전해 달라고 한 이유가 뒤쪽에 보면 자전거나 오토바이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어요, 무질서하게. 그런데 거기에 관계된 주민들도 그렇고 그쪽으로, 예전에 흡연장소를 우리가 마련해 주지는 않았지만 파출소가 있던 뒤쪽이 굉장히 많은 흡연을 하는 장소로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흡연실이 마루광장, 늘 공연을 하고 시민들이 와서 거기에 함께 하는 장소에 있다는 것에 주민이 불만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 싫어서 그걸 이전해 달라고 한 것은 전혀 아니고 많은 주민의 의견을 듣고 또 수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 차례 현장을 직접 나가서 밤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낮에는 어떤지 또 새벽에는 어떤지 그것을 전부 다 검토해서 시정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 하시니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정책이 시민을 위한 정책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시민이 원하면 시민이 원하는 대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파출소 뒤쪽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 보려고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에 흡연부스가 들어가게 되면 차량이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문제가 생깁니다.
이형순 위원 거기가 그 정도는 아닌데요.
○보건소장 전용한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시뮬레이션을 해 봤는데 거기에 그것을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외를 했고 그다음에 반대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외져서 문제가 되고 해서 대안으로 그러면 우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주말이나 이럴 때 관리를 위해서 금연지도원을 배치했습니다, 주말에. 그다음에 CCTV도 설치하고 홍보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정도 검토해 보고서, 추진해 보고서 더 문제가 생긴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거기는 이미 심곡2동 사시는 주민들이 여러 차례 불만을 호소하고 또 그러한 애로사항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 뒤에 시뮬레이션하신 자료가 있다니까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아니, 이게 별도의 자료는 아니고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해 본 거죠, 여기 설치하면 이게 될 것인지. 그런데 파출소 뒤쪽에는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하고 오토바이들이 주차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설치하려다 보면 그 면적이 도로까지 침범하게 됩니다.
이형순 위원 그 면적은 저희들이 봤을 때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그쪽은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형순 위원 불가능하다고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해하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하여튼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네.
이형순 위원 많은 주민이 불편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시민의 행정이 왜 있습니까? 시민을 위한 행정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또 심곡천이 완공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장님께서 한 번 가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많이 가봤죠.
이형순 위원 날파리 많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이형순 위원 동별로 현재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원미2동에서도 방역을 하고 심곡2동에서도 하고 또 심곡1동에서도 하고 지금 굉장히 방역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종전에는 동 방역만 하다가 심곡천이 이렇게 생김으로 인해서 방역권역이 좀 늘어났죠. 그리고 방역도 신경 써서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보면 날파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이형순 위원 거기에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오지 말라는 여러 가지 표시는 지금 해 놨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이형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를 많이 데리고 들어와요, 지금. 개를 데리고 오면 거기에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한 번, 건강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지금 날씨가 뜨겁고 그다음에 물이 흐르다 보니까 시민의 강에서 하루살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루살이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방역망으로는 그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약품을 가지고는 모기를 박멸하는 약품이기 때문에 하루살이를 박멸하려면 100배 이상의 고농도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의 인체에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하루살이 같은 경우는 해충이 아니고 이충입니다. 2∼3일밖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선진국에서도 방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이 저녁에 불빛을 따라 하루살이들이 막 달려드니까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LED등 있지 않습니까. 밝게 LED등 쪽에 끈끈이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것을 잡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아지를 데리고 오시는 시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를 키우지 않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쾌하고 또 커다란 개를 데리고 오다 보니까 무섭기도 해서 그런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합니다.
  그런데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생태하천과하고 얘기해서 적절하게 그것을 지금 일단은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는 것을 규제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반시민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강아지는 당분간이라도 생태하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규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토요일에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 물에 들어가서 아주 잘 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물에 들어가서 혹시나 피부병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또 그런 게 발생하면 우리 시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도나 또는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시보건소는 공공의료정책에 대해서 보건행정에 대한 것을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정책적 실현과 공공보건의료를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일종의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난 본회의 때 시정질문한 내용 들으셨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들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는 보건행정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시대에 따라서 변화해야 하는 게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과거에 해 왔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1998년도에 부천시의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당시 보건소법, 지금은 보건소법이 바뀌었죠,「지역보건법」으로.
  당시 보건소법에 의해서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했었어요, 98년도에. 그렇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김관수 위원 그래서 특화된, 본 위원이 시정질문했듯이 오정보건소는 방역을 담당해서 지역보건을 하는 데로 특화를 하게 하고 소사보건소는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하고 원미보건소는 치료나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게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추가로 요구해서 보니까, 우리 부천시보건소에 있는 보건의료진들 특히 일반의사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일반보건의사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던 부분이 있어요. 보건증이라든지 건강확인서 같은 것을 하려다 보니까 의사의 결재가 있어야 되고 의사가 확인해서 본인의 책임이 들어가야 되고 또 의사면허번호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보건행정 체계가 조금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치과의사나 한의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합으로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당시 1998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을 때 지역의 보건시스템하고 지금의 지역 보건시스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료기관도 그렇고.
○보건소장 전용한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굳이 치과의사에게 비용을 많이 주고 한의사에게도 비용을 많이 주고 이게 보니까 우리 지금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에 대한 급료체계는 어떻게 계상을 해서 하는 거죠?
○보건소장 전용한 계약기간 마급인가요, 전문직에 대한 계약으로 해서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일반 의료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전문직에 대해서 이거를 계상해서 하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부의 의사는 외형적으로 받는 일반의사들은 지금 부천시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에서 받는 것보다 적게 받고 있어요.
○보건소장 전용한 많이 적죠.
김관수 위원 그런데 한의사나 치과의사는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의사나 치과의사는 많이 받고 특히 한의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저기에서 받는 것보다 거의 100% 이상 더 받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다 확인했어요, 다 조사해 보고.
  그런데 일반의사는 돈을 더 적게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임금체계도 전문직에 대한 체계로 한다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그것부터 한번 답변해 봐 주십시오.
○보건소장 전용한 일반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반 시중에 60∼70% 선을 받는 게 맞고 지금 말씀하신 한의원 같은 경우는 일반 시중의 임금체계보다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우리, 한의원들의 수급이 많이 덜 됐을 때는 그 당시의 체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98년도에 우리가 이 시스템을 도입했을 당시의 의료체계와 민간 부분의 시스템 체계하고 지금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지역보건이 제대로 잘 되려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 보건행정은 정책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고 민간 부분에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잘 나가게 지도하고 관리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건소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새롭게 변화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졌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립노인전문병원하고 의료체계를 연동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시정질문 때 했어요, 물론 답변은 따로 하시겠지만.
  문제는 부천시립노인병원, 요양원이나 재가복지시설 말고 병원은 환자 몇 명당 의료진이 한 명씩 있어야 된다, 법적으로 1급이 되려면. 그렇게 계상이 돼 있다 보니까 현재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의사들이 많이 있어요.
  자료를 보면 하루에 보는 신환환자는 2점 몇 명밖에 안 돼요, 시립노인병원에도. 왜 그러느냐, 이것은 법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인전문병원은 일부의 한의사가 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렇죠.
김관수 위원 그래서 그런 체계들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여기에 지금 재단 이사장이 안 오셔서 그러는데 오시면 전체적인 임금체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감사 때 지적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과거에 해 왔던 대로만 해야 될 게 아니라 새롭게 변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통과되고 보건소 직제가 바뀌다 보면, 소장께서도 누누이 우리 위원회에 와서 얘기하신 바가 있지만 시립병원하고 연동을 해서 보건정책을 잘 펼칠 수 있도록 현장 감각에 맞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지금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준비를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사람만 단순히 한두 명 파견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건소장 전용한 1차적으로 준비과정에서는
김관수 위원 사람만 파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봐야 된다. 그리고 보건증, 즉 보건증 이 제도를 어떻게 다르게 바꿀 수는 없나. 그게 숫자는 되게 많더구먼요, 보건증이.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보건증에 대한 숫자 계획을 본다 그러면 거기에도 의사가 한 명 가지고는 부족해요, 숫자 내용으로 보면.
○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분으로 계산을 해 봐도 부족해요, 하루에 발급하는 건수를 계산해 보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증에 대한 것도 시립병원하고 연동을 해서 해 봐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 봐주세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김관수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노인전문병원이 우리가 246병상인데 현재 가동률을 평균으로 치면 85% 정도 되고 있어요. 맞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김관수 위원 당시 2008년도에 장기요양급여, 즉 당시 시작했을 때 개호보험이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당시에 건강개호보험을 시행하면서 부천시가 노인요양병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은병원하고 몇 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가은병원의 병상만 해도 몇 백 병상이 되고 지금 노인병원이 부천시는 246병상인데 민간 부분에서 300병상이 넘는 노인병원이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민간 부분의 노인병원 가동률이 지금 100% 못 차고 있어요, 역시. 시에서 시립병원을 운영하나 보건행정을 하다 보면 저희는 민간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대행해 줘서 그것을 해소해 줘야 되는 건 아니고 시립병원을 만들어서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의료 지원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한 공공의료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인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민간 부분에 대한 것은 보건행정 전체 정책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혜원의료재단과 협약은 맺어져 있지만 협약서 내용에 보면 본 위원이 협약서도 보고 혜원의료재단의 제안서도 쭉 봤어요.
  언제든지 부천시가 필요하다면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죠?
○보건소장 전용한 그렇죠.
김관수 위원 변경 가능하죠.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듯이 노인전문병원 병상 수를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 노인전문병원의 병상을 246병상에서 120병상 정도로 줄이고 그다음에 부천시가 이제,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치매는 앞으로는 국가가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부천시민을 위해서 치매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고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인성 질환이라든지 노인성 질환 중에 특히 치매 이런 것에 대한 특화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발돋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우리가 246병상으로 노인병원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시대적 감각에도 떨어지고 시민들의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것도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소장의 종합적인 의견을 답변해 주시고, 더불어 50% 정도 줄여져 있는 입원병동을 지금 요양원에는 180명∼200명 정도가 대기로 있으니까 요양원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기다리다가 이게 더 힘들면 안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혹시 소장 데모그란트라는 용어의 내용을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김관수 위원 데모그란트라는 것은 국가가 의료체계로 해서 국민에게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예약제를 하다 보니까 기다리고 대기하고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죽어요, 독일 같은 데는 기다리다가.
  그러면 요양병원에 들어갈 만한 분이 200명 넘게 있는데 언제 들어갈 기약도 없어, 요양원 입소대기자들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인 보건행정의 정책적 판단에 가치를 둬야 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답변서에 자세히 쓰시겠지만 시정질문 답변 내용과 별개로 실무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지금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치매는 가족의 한 분이라도 치매환자가 있을 경우에 가정이 파탄 날 정도로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공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자체를 치매로 특화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자체가 지금 부천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요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동률이 적은 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요양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재 150∼200여 분이 대기 중인데 그분들이 지금 집에서 계신 건 아니고 워낙 부천시립요양원 자체가 시설이 많이 좋다 보니까 그쪽을 선호하는 과정에서 대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영역에서 시설을 더 좋게 해서 요양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시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그쪽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시니까, 지금 소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제가 묻는 질의에는 답변이 안 되는데 물론 그것은 소장께서 직접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 이렇게 즉답으로 얘기하실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시스템 문제가 또 있어요. 물론 저도 어렵다는 거 알아요. 보건소에 있는 의료인력과 이러한 모든 게 연동되기란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정책은 수시로 수요자의 입맛에 맞게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뭐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건정책에 있어서 복지정책도 마찬가지로 보건소는 특별히, 하여간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잘못됐다기보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보건소가 공공보건정책으로서만 지역보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복지까지 같이 하는 업무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김관수 위원 보건과 복지가 융합되는 그런 복지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후인지가 잘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업무에. 그런데 보건소장은 어떤 게 원칙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보건소는.
○보건소장 전용한 공공의료 수요자 중심의 원칙을 세워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보건에 대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 업무는 대다수가 보면 복지가 되게 많아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부천시장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보건에 관련된 것하고 복지에 관련된 것은 구분을 따로따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는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많고 보건은 보건을 담당하는 보건직렬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체계정립이 되는 것에서 그런 어려움 같은 것은 상위기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해서, 우리 부천시는 다른 도시하고 좀 다른 도시입니다.
  우리 보건행정 정책이 대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하달하거나 이러면 어떻게어떻게 해라 평균지침을 하달해요. 그런데 대한민국 232개의 지방자치단체 모두를 다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지침을 하나만 표준지침만 만들어서 내려보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보건소는 거기에 걸맞게 참 잘하세요, 그 지침대로 똑같이. 그 지침대로 똑같이 하라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보건소장 전용한 그렇죠.
김관수 위원 이거 하는데 환경적 요인이 다르고 환경적 판단이 다른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고 땅이 가장 좁은 데가 부천시예요,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보다 인구가 20만 정도가 적지만 면적으로는 13배나 큰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또 경상북도 청송군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지역적 환경요인이 다 다른 거예요. 환경요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맞게 계속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꼭 중앙의 지침으로만 해서.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것을 바꿔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보건소의 지역보건에 대한 것은 정말 다시 바꾸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시정질문 답변에 성실하게 잘하셔서 우리 보건행정의 정책적 판단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의회하고 협의해서 같이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특히 노인병원 같은 경우에 복지에 대한 요양서비스, 요양원 거기에 대한 것도 사실은 보건소 업무가 아니거든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거 보건소 업무가 아니에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중에 지금 보건소에 얘기드려야 할 게 혜원의료재단에서 시립노인병원을 맡은 게 잘못 맡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 이유가 혜원의료재단은 노인요양병원을 한 번도 운영해 본 경력이 없는 병원이에요. 급성기병원하고 요양병원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공고하다 보니까 혜원의료재단에서 몇 병상, 병상 수로 하다 보니까 혜원의료재단에서 이것을 맡게 됐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맡았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하여간 소장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들의 복지가 어떤 게, 복지의 우선원칙에 속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더 질의하고 또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2017년 8월 4일부터 법이 하나 시행되는 게 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김관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부천시가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은,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말기암 환자들에 대해서 호스피스를 지원하게 돼 있던 게 이 법이 8월 4일부터 시행하면서 말기 환자에 대한 모든 것들이 여기에 적용을 받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보건소에서 계획을 하고 계시거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실질적으로 호스피스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특별하게 세부적으로 구상한 건 없지만 하반기 중에 이것과 관련해서 토론회 개최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을 모시고. 어차피 법률이 통과됐고 시행령을 시행하게 되면 선도적으로 부천시가 호스피스 관련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 전문가 토론회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부천시는 방금 소장이 얘기하신 대로 호스피스에 대한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지역적 환경요소가 가장 잘 돼 있는 도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많고 도시가 좁고 이동공간이 짧기 때문에 이것을 부천시가 정책적으로 잘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김관수 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호스피스 암 환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74% 정도가 죽음을 병원에서 맞기보다는 가정에 돌아가서 죽음을 맞겠다고 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호스피스 정책에 대한 것도, 치매 정책도 중요하지만 호스피스가 말기암뿐만이 아니라 간경화도 들어가 있고 말기 환자들 적어도 6개월 안에 돌아가실 부천시민들의 호스피스·완화치료 시스템에 대한 보건정책을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열심히 준비를 잘하셔서 자문도 구하시고 의회에 보고도 하시고 의회에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고 질의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반갑습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미래세대와 시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관계자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특성화사업 중 하나인 심폐소생술을 추진 중이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전용한 심폐소생술이 현재 우리가 4분의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심정지가 됐을 때 4분 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살리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부천시보건소에서는 보건소 내에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보건소 내에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상설교육장을 운영해서 자체 교육강사 10명을 양성했습니다. 직원들도 현재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 위탁을 줘서 전문강의를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104쪽에 보면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추진실적이 굉장히 미약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소장 전용한 저희들이 작년 7월 4일에 응급의료팀을 신설하면서, 경기도 최초로 응급의료팀을 신설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심폐소생술을 전문화시키자는 취지에서 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1회에 할 수 있는 인력이 한정돼 있습니다. 한 번에 교육시킬 수 있는 인력이 3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단시일 내에는 시킬 수 없지만 부천시 목표가 1가구당 1명 이상을 수료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심정지환자의 60% 이상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1가구당 1명 이상 심폐소생술교육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심폐소생술이 우리가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면서까지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분의 타임이 생명을 살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서 아주 중요한 의료 부분이어서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고 심폐소생술에 대한 과정들을 습득해서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다. 그렇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 특성화사업에 대해서 잘 만들었다, 그리고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이 진행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심폐소생술에서 정말, 지금 소장님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려면 교육의 대상이 여성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전용한 저희들이 여성뿐 아니라 여성이나 직장인들 그다음에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하면 좋죠,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황진희 위원 특히 대상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부가 한다면 훨씬 더 신속하고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야간반도 운영하고 공공장소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버스기사들이나 택시기사들까지 확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하나 팁을 드린다면 여성단체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여성단체는 많은 여성의 집합장소기 때문에 여성단체를 이용한다면 보건소 특성화사업인 심폐소생술사업이 더욱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105쪽에 보면 의약품에 대한 준수실태에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성형이라든지 기공, 치과 의료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한의사 쪽에서는 침, 안마시술소 이런 부분의 무면허 시술에 대한 실태조사인 것 같은데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연도가 가면 갈수록 처분건수가 점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전용한 현재 의·약업소는 정기검사 없습니다. 정기검사는 없고 자율감시에 속하는데 현재 많은 것은 민원에 의해 인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사회적인 물의가 야기될 경우에는 그런 지역의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럼 특별하게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것은 없고 민원이나 어떤 제보에 의해서만 이런 무면허에 대한 부분을 처분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렇죠. 사회적인 물의가 야기될 때는 그 특정 의료기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예를 들어서 약국 같은 경우는 파파라치 같은 부분도 있나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많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우리가 파파라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으로도 대할 수 있지만 좀 더 부정적으로 보자면 정말 이분들이 진정으로 불이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파파라치의 역할을 해 준다면 사회적으로 참 좋은 일인데 돈을 받기 위해서 선의의 파파라치 역할을 한다면 또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실질적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파파라치 대부분이 포상금을 노리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일반의약품을 사면서도 뭐 하나 주세요 하면서, 1,000원짜리 사는데 영수증 끊어 달라면서 그런 것을 교묘하게 영상촬영을 해서 신고하는데 그것을 실질적이고 총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할 때 이것은 행정처분사항이 아니라 할 경우에는 포상금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단지 문제되는 것은 유통기한 지난 의약품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무자격 약사가 판매할 경우 문제가 되는데 행정처분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주다 보니까 그런 게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관련단체에 홍보를 해서 자체 정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파파라치의 역할은 굉장히 사회적인 선의입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선의의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차단해 줄 수 있는 그런 보완점도 소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셔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파파라치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지, 파파라치에 대한 부분도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잘 지도감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제가 최근에 거의 60개 정도의 경로당을 방문해 봤습니다. 거기에서 어르신들로부터 나온 부분들이 경로당 방문간호사업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불편함을 토로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경로당 보건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문간호사업이죠. 경로당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네,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전용한 현재 100세건강실에서 경로당을 지정하고 방문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전에 100세건강실이 없을 때는 방문간호사가 가정까지 방문해서 했지만 100세건강실이 생긴 이후는 걸어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100세건강실을 이용해서 건강을 체크하는 게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방문간호사 제도 자체를 정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못 나오시는 그런 분들로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불평불만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불평불만이 아니고 지금 경로당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시고 있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가까운 100세건강실을 찾을 수 없어서 그런 경로당을 지정하신다는 거죠.
  지정하시나요,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보건소장 전용한 담당자가 그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관리한다는 뜻이죠.
황진희 위원 그러니까 순회해서 방문을 하는데 100세건강실을 방문할 수 있는 아주 근거리, 거리가 짧은 곳은 구태여 경로당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지만 제가 다니다 보면 100세건강실은 대동에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동, 열악한 동이라든지 정말 대동에 갈 수 없는 어르신들을 위한 조치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경로당은 간호사들이 순회해서 상담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뿐이 아니고. 노인복지과 쪽에도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이번에도 헬로비전과 해서 영화상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우리 담당자가 나가서 하는 것보다도 병의원, 관내 주변에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관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제가 권고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경로당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좀 거리가 멀어서 거동이 불편하고 그래서 100세건강실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경로당을 집중적으로 횟수를 조금 더 늘려주시고 확대해 달라라는 그런 의지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런 쪽에 프로그램을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하셔서 정말 열악한 곳 그다음에 거리가 멀어서 갈 수 없는 그런 경로당을 좀 더 집중적으로 횟수를 늘리고 확대 시행해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있다 각 과의 질의 답변시간에 소장께도 질의할 수 있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다면 중식 이후에 하려고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안 그러면 중식 이후에 해도
(「중식 이후에 하죠.」하는 위원 있음)
  같이 계속 하죠.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아까 혼자 질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다음에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보건소 의료진들의 자료를 보면 오정보건센터에 계시는 한 분은 일반의사지만 요일 수가 좀 적다고 그러는데 왜 오정보건센터만 특별히 적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보건소장 전용한 의사 정원수 말입니까?
김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사가 연봉이 5600만 원밖에 안 돼서 왜 이렇게 5600만 원밖에 안 되느냐 얘기했더니 오정보건센터는 일주일에 5일 근무를 하지 않고 4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시는데 거기에는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러는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요.
○보건소장 전용한 지금 신현이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은 저희들이 예진의, 예방접종할 때 예진의로 채용한 분입니다. 일반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고 기간제로 해서 주 4일 현재
김관수 위원 다른 분들도 다 기간제죠, 다른 의사들도.
○보건소장 전용한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계약직이죠, 정규직은 아니고.
○보건소장 전용한 전부 다 지금 아닌 분은
김관수 위원 아니, 계약직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보건소장 전용한 박지연 씨하고 김동욱 오정보건센터 한방실 그분들이 기간제근로자고 전부 다 정규직, 계약직 사무관으로 정식 돼 있습니다, TO상.
김관수 위원 TO상 사무관으로 돼 있으면 만약에 이분들이 나갈 경우에 사무관 TO가 우리 임금체계 안에서 결정돼 있는 TO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보건소장 전용한 그렇죠, 정규직으로요.
김관수 위원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보건소장 전용한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음에 사무관 TO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이분들은.
○보건소장 전용한 그렇죠. 의료5급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자료에서 정원에 보면 5급 정원이 11명 아닙니까. 그게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정원으로?
○보건소장 전용한 네.
김관수 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자진해서 그만두실 경우에 일반 사람들도 이 사무관 TO를 받을 수 있어요? 일반 보건직렬이나 이런 데에서도.
○보건소장 전용한 그거는 안 되죠. 현재 의무직군으로 돼 있으니까, 의사로.
김관수 위원 아니, 의사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장이나 보건소 의료진은 의료진이 해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김관수 위원 돼 있는데 다만 단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건소장 같은 경우에도 의료진이 하도록 돼 있다가 단, 시장이 의료진이 없을 경우에 의료에 관련된 직렬에 있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단서에.
○보건소장 전용한 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도 거기에 해당할 수도 있느냐는 말이죠.
○보건소장 전용한 해당될 수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TO를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될 수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병원을 대인의료재단에서 인수인계하던 과정에 대한 것은 조금 있다 과장께 충분히 묻겠지만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민·형사 사건과 2015년 12월에 적발된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한 사건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김관수 위원 그 진행했던 과정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형사 고발은 어떻게 돼 있고 고발해서 진행된 사건은 어떻게 돼 있고 처리결과는 어떻게 돼 있고 장기요양급여 부당 징수했던 것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보건소장 전용한 2015년도, 2016년도에 한 것은 아직까지 통보가 된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김관수 위원 네?
○보건소장 전용한 부당징수에 대해서, 2016년도인가요?
김관수 위원 2015년도죠, 2015년도.
○보건소장 전용한 2016년도 진료비 부당 감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조치했어요. 고발조치해서 그것은 지금 부천지검에 송치돼 있고 현재 부천지청에서 조사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거 외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과징금 배상이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그 행정처분은.
○보건소장 전용한 아직은 없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진행이라고 봐야죠, 한 번 남았으니까요.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김관수 위원 그게 지금 해소됐다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전용한 2016년도에 된 것은 현재 고발조치되고
김관수 위원 그게 2015년도 11월에 원인 발생이 됐던 거고.
○보건소장 전용한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2015년 11월에 원인 발생된 게 2016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조사가 나왔었고 그게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보건소장 전용한 그때 것은 마지막에 심평원에서 나와서 조사한 사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만약에 진행을 해서 과징금이 부과되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부천시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의료복지시설을 위탁하고 있는 혜원의료재단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시에 했던 대인의료재단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당시에 했던 대인의료재단에서 해야죠.
김관수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제도적 보완장치는 다 연결이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우리 위탁계약서상에 보면 그 당시에 있던 처벌에 대한 것은 다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인의료재단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은 소장께서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제도적으로 문서적으로 확실하게 해 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냥 생각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발생할 때 대응할 수 있는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노인병원의 간병인회사에서 병원 관계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줘서 우리 의회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삼았었고 그 요구에 따라서 고발조치하셨죠, 수사의뢰나.
○보건소장 전용한 네.
김관수 위원 그건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현재 간병인협회하고 대인의료재단에 대해서 경찰서에 저희들이 고발조치하고 수사의뢰한 상황이고 강대인 전 이사장은 공소권 없음으로 통보됐고 현재 김찬숙과 그 당시 간병인업체 엄영식은 기소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기소가 돼 있어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경찰에 수사의뢰했던 게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해서 검찰에서 수사가 끝나서 현재 기소 중에 있다 이 말이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결과 나오면 그것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고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사전협의 하에 조금 늦게 출석하신 혜원의료재단 박진식 이사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7일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위원장 이준영 오전에 이어서 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런데 계약, 세금계산서 이런 것들도 전체 다 전자로 하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자료를 이렇게 방대하게 하는 건 좋은데 시대가 과거에는 다 이걸 일일이 먹지 대고 쓰고 그럴 때 세 부 갖고 갑, 을, 병 이렇게 갖고 나눠 썼잖아요, 사실. 그런데 자료도 이제 변화가 와야 되지 않나.
  대외비 건들이나 이런 것들 노출되고 다시 걷고 이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CD나 위원님들 책상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는데 거기에 일괄적으로 시건장치를 해서 나눠주고 보고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이게 뭐라고 할까요, 구시대 방식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전용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 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자료 제출하는 데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자료 요구 같은 것만 할 때 그 자료만 상세하게 본 위원들한테만 나눠주면 되는 거고 굳이 세금계산서, 본인 월급 뭐 이렇게 해갖고 전부 다 이렇게, 요즘 소규모 계약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서로 간에 보증서만 발급받고 그것도 사실 PC로 주고받고 그러지 않나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많이 간소화되고 표준화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렇게 방대하게 이것을 준비하는데 직원분들이 본연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한 사람이 있는 그대로 드래그해서 올려서 그냥 쭉 빼서 올려주시면 그것 보고서 세분화하게 알 사람들만 이렇게, 자료를 요구한 위원들한테만 넘겨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이거, 또 만에 하나 안 좋은 쪽으로 나갔을 때 그런 것도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집행부하고 위원들 간에 의견을 나눠서 너무 이렇게 확 드러나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된 만큼 이런 자료들도 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하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행감이 끝나면 별첨자료는 회수해서 저희들이 파기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보건소도 조직개편이 좀 들어있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과가 하나 늘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이준영 그 과 명칭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건강안전과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개편될 예정인 조직도를 가지고 있는데 명칭도 사실 요즘은 중요해요. 그런데 건강안전과 이러니까 뭐가 많이 안전치 못한 이런 느낌도 들고 하여튼 이 용어를 한번, 조직은 이대로 아마 개편이 되리라 봅니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명칭 같은 것은 더 좋은 명칭이 있다면 바꿀 수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차후에 더 좋은 명칭이 있으면 바꿀 수는 있지만 이번에 조직개편이
○위원장 이준영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이준영 건강안전과는 좀 그래요. 그리고 그 내용에 마음돌봄입니까? 마음팀에.
○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이준영 마음이에요, 마을이에요?
○보건소장 전용한 마음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사람들 마음 할 때.
○보건소장 전용한 정신보건질환자들 관리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마음돌봄팀 이게 새로 생긴다 이거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이준영 어떤 환자들 마음을
○보건소장 전용한 정신장애인 가족들을 돌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준영 기존에 그런 것도 지금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것을 이렇게 팀명을 붙여서 관장하게 한다 이런 얘기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건소는, 우리 부천시 전체가 대시민들에게 친절함은 전 부서가 다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보건소는 아픈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친절해야 돼요.
  소장님이 보건대 어떻게 그런 것 좀 향상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보건소는 공공의료를 하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번에 100세건강실에서도 각 행정복지센터에 나가 있는데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타나서 보건서비스에 대한 시민친절서비스는 만족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본 위원장이 왜 자꾸 이 부분을 신경을 쓰냐면 사실 친절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100세건강실이라든지 또는 소사나 오정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물론 담당직원들이 자기 하는 일에 열중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사람이 왔는지 갔는지 쳐다보지도 않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친절도가 떨어진다 이런 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절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더 친절하게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습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교육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100세건강실을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용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용률은 좀 높아졌습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특별히 지속적으로 증감된다는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하루 실인원 20∼30명 정도가 계속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것도 이용률을 좀 높이고 이용률을 높이려고 노력하는데도 안 되면 찾아가면 돼요. 특히 노약자 계신 곳으로 경로당 같은 데, 행정복지센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로당 같은 데는 찾아가면 돼요. 거기 가서 진료를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들은 해 드리고 가서 보니까 너무 상태가 좋지 못하다 그랬을 때는 보건소로 모셔 와서 진료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로 병행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찾아가는 이동건강버스가 있어서 100세건강실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찾아가서 하고 있고 정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시립병원과 연계해서 진료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보건소를 활성화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그늘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보건소 내에 방역팀이 있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이준영 이 방역팀에서 작은 방역차량을 가지고 있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작은 차량이라는 것은 각 동에서 소유하고 있는 1톤 차가 못 들어가는 데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그러한 동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면 당연히 해 줘야 되겠지만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취약지역이 어딘지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범박동은 이미 개발이 돼서 도로도 사정이 좋고 방역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발이 안 된 계수동 같은 데는 큰 차가 못 들어가요. 그런 작은 차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그런 데는 좀 나가서, 거기에 아직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좀 나가고 찾아가서 방역을 해 주는 이런 시스템, 항상 우리 시가 앞서가는 이런 보건행정 정책 시스템을 갖춰보라 이런 겁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범박동 쪽에는 특히 철거와 공사가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방역 취약지역으로 우리가 지정해서 중점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제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들어가기 힘든 그런 곳은 수동으로 하는 방역이라도 해서 방역이 필히 돼서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보건정책과장 정해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계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장동구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송정원 공공의료팀장입니다.
  박찬희 의무팀장입니다.
  장윤희 약무팀장입니다.
  홍영애 공공의료팀장입니다.
  2016년도 보건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감사장에는 시립노인전문병원 허봉열 병원장님,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이찬숙 원장님, 재가노인지원센터 센터장 유인희님,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 상임팀장 문경선님, 부천시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팀장 이임배님이 본 감사장에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지명 후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정말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무엇보다도 저번에 사단 상근예비역들 문신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많이 감사하고 고마워하면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잘살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노인병원 옆에 보면 어르신들이 휠체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약간의 산책을 하거나 그런 환경들이 조성돼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지금 노인병원 옆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공간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간 불편한 게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 물론 어린이놀이터라고 해서 어린이만 사용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니죠. 명칭이 어린이놀이터라는 거죠.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이형순 위원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이, 제가 가봐도 거기가 휠체어를 타고 나오셔서 어디 조금이라도 산책을 할 만한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건의하셔서 꽃길을 조성하든가 나무를 예쁘게 심든가 그렇게 해서 환경적으로 우리 어르신이 그런 데를 휠체어로 보호자들이 오시면 잠깐이라도 나가서 자연을 접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좀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우리가 배려 아닌가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공원과하고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이형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종교단체에서 독거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이 있잖아요. 이런 데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나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종교단체에서
이형순 위원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거나 또는 가족이 없거나 수녀님들이 모시거나 하는 공간들도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이형순 위원 그런 공간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그건 특별히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없고 혹시라도 보건소 부분에서 도움이 되거나 이런 게 있다면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그 시설에 대한 것을 저희가 특별히 무엇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지금 우리가 경로당이나 100세건강실 이런 데는 우리가 방문해서도 케어를 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이형순 위원 이분들은 조금 소외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의료비 같은 거 지원받는 체계도 잘 모르고 계시고 그분들이 물론 복지관을 약간 이용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떤 도움을 받는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공개되지 않는 공간에 있다 보니까 저런 거 같아요. 혹시나 가족들을 안 만나야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도 경로당을 실질적으로 마음 놓고 방문을 하시거나 그러지를 못하는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보건소가 찾아가는 걸 할 수 있다면 파악해서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의료비 지원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대한 것이 지급되는 부분도 있지만 혹여라도 그런 부분이 안내가 안 됐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혹시 종교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민원을 제가 하나 봤어요. 이거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 기저귀 관련된 민원 들어온 거 혹시 알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기증이요?
이형순 위원 기저귀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기저귀요?
이형순 위원 네, 아기 기저귀.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기저귀 구매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형순 위원 지급 관련돼서 혹시 이런 민원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기저귀면 건강증진과 민원에 혹시라도
이형순 위원 위원장님,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에 불러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혹시 이 민원 알고 계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답변돼 있는 걸로 봤습니다.
이형순 위원 답변돼 있는 내용을 제가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료보험 수가가 800원이 높아요. 달라고 한 사람이 우리가 의료보험 기준으로 해서 기초생보냐, 차상위냐, 의료급여냐 이걸 정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이형순 위원 그런데 거기서 800원의 의료보험 수가를 더 내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800원을 더 내는데 이분이 이렇게 사정이 딱한데 답이 아주 간단해요. 제가 이걸 보고 좀 화가 났어요. “해당이 안 된다.”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연계를 해 주거나 방법도 더 있지 않았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더 생각해 봤어야 되는데 거기서 원칙대로만 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형순 위원 아침에도 제가 행정지원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우리 행정의 불통입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이형순 위원 우리 보건소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우리 부천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우리가 그런 기관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몇 만 원이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저도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800원이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섯줄로 딱 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회의감을 느끼겠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희망재단도 있고 아니면 다른 기관을 연계해 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분명히 과장님 결재 받으셨죠.
  시장에서 바란다에 이런 거 올라오면 과장님들 파악 안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받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신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형순 위원 나이도 많은 사람이면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 시 행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복지협의체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그 동에 해당되는 복지협의체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협의체에 연결해 줘도 되고 얼마든지 해 줘도 되는데 왜 안 했을까요? 귀찮으니까 안 했겠죠, 좀 더 알아보는 게.
  이런 일은 앞으로 보건소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올라온다면 정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시민을 존중하는 해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위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신혼부부들 있잖아요. 우리 시는 신혼부부 건강검진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지금 건강검진을 해 주는 건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신혼부부도 없으니까 예비부부도 역시 없겠네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예비부부를 한때는 검진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현재는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 부천시가 아이출산정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이형순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도 신혼부부나 또는 1년 미만인 부부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해 줄 필요성은 없나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나 이런 부분이 중복되는 게 많이 있어서 그 외의 부분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 자체가 건강증진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이형순 위원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종교단체 이런 데 정말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우리 심폐소생술 지금 교육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이형순 위원 지금 동에 가보면 많게는 10개 자생단체가 있고 적게는 6개, 8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주로 회의를 저녁시간에 합니다.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이형순 위원 낮에 하는 것은 아마 통친회나 또는 새마을부녀회나 그 정도만 낮에 하고 나머지는 다 저녁에 하고 있는데 방위협의회 같은 데는 제가 가보니까 각 동에 또는 2개 동에 한 명 이렇게 동대장님들이 계세요. 예비군 중대죠.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이형순 위원 동대장님들이 심폐소생술교육을 방위협의회는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강사들이 부족하다. 그런데 그분들은 충분히 그런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이용하셔서 우리 동 각 단체들을 심폐소생술 교육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은 혹시나 있으신지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중에 자체강사 10명을 올해 목표로 해서 지금 양성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2시간 교육이 있고 4시간 교육이 있습니다. 2시간 교육에는 일반강사를 사용해야 하고 그다음에 4시간 교육에는 전문 의무대상자를 4시간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명의 강사를 양성할 때 그때에도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일반시민에 대한 일반강사 공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일반시민이 많이 참여를 안 해서 우리 공무원하고 일반시민 합쳐서 10명을 강사로 해서 그분들이 양성되면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10명을 양성하고 저희가 7월 4일부터 조직개편이 되면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일반강사를 양성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앞으로 그렇게 활성화가 된다면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가서도 심폐소생술교육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일이 생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서 잘 좀 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과장님, 우리 시 보건정책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잘하시라는 의미에서 간략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박진식 원장님께서도 여기에 계신데 요양원의 대기자 적체현상이 해소가 안 되고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임성환 위원 물론 소화할 수 있는 침대 수에 한계가 있고 아까 우리 김관수 위원님 말씀 중에는 병원시설을 일부 요양원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 한데, 그러니까 대기자가 줄지 않고 적체로 계속 쌓여 있는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그게 2010년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타 시·군의 사례를 들어 보면 그 기간을 정해서 입소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오면 2년 정도 두고서 일반요양원을 사용하게 하고 그다음 순서자를 저희가 시립이기 때문에 입소를 시키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런 대기자가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 운영하면서 그런 제한적인 조건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85명이 지금 대기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집에서 대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요양원에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순서가 되면 다시 시립요양원으로 오고 이렇게 패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어떤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그냥 지속적인 입소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임성환 위원 그분들이 집에서 요양을 하시든 자가요양을 하시든 민간시설을 쓰시든 그건 별개의 문제고 일단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서비스가 원활한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병원시설을 요양원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사비용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서비스 형태를 바꾼다든가 시간도 걸릴 것이고 이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한번 입원하셔서 장기간 계시면 더 급하신 분들이, 건강이 아주 위중하신 분들이 못 쓸 수가 있으니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랬는데 과장님도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임성환 위원 그러면 이거 기간을 정하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대기환자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정책이 결정된다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탁을 혜원의료재단과 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시하고 혜원의료재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방법에 대한 부분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성환 위원 그것을 올해에는 소장님이나 의료재단이나 우리 시나 조금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병행해서 시설개선이라든가 또 기간을 정하는 문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게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임성환 위원 그리고 자료 13쪽 보면 자살예방 프로그램으로 생명사랑 愛너지는 참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자살사망률 1위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임성환 위원 1위인데도 우리 부천이 평균보다 더 높네요, 0.5명 차이지만.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임성환 위원 이게 지금 사업을 시작한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정신사업은 계속적으로 했지만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한 게 1999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업무 자체는 했지만 저희가 센터로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위탁을 해서 처음에 서울대학병원하고 위·수탁 관계를 맺어서 했었고 현재는 순천향대학병원하고 위·수탁을 맺어서 정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작년에 4,000명 조금 넘게 노인 우울검진을 했네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임성환 위원 순천향병원이 한 겁니까? 이것을 1개 기관에서 다 했어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아니, 그것은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검진을 실시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검진 방법이 어떤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테스트 항목에 의해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점수에 따라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치매검사를 검사지로 해서 하듯이 검사지가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면 1년간 4,000분이 넘게 검진을 했고 해 보니까 그중에서 이분들은 조금 위험하겠다라고 해서 고위험군이라고 한 분들 33명을 찾아냈다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임성환 위원 보면 작년 전체가 4,004명이고 올해는 이제 6월인데 3,000명이 좀 넘게 검진을 했고 이것은 저도 좋다고 보는데 고위험군으로 발굴되신 분이 165명인 거예요, 아니면 작년도하고 합한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아니요. 2017년도 별도고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2017년이 지금 6개월 전반기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는 33명을 찾아냈고 올해는 165명이라는 거예요? 6개월분이.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임성환 위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날 수가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33명은 치료비 지원이에요.
임성환 위원 이분들은 고위험군이 아니고 치료비 지원한 분이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노인우울증일 경우에는 1인당 3만 원씩 치료비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33명에 126만 8000원을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임성환 위원 네, 그건 그렇게 하고 그러면 165분을 찾으셨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지금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상담을 통해서. 이 부분에서 고위험군을 발굴한 사람한테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전화로 하고 또 거기에서 더 위험군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시 찾아가서 할 수도 있고
임성환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제 생각은 그래요. 전화도 드리고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도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은 이분들이 원인이 있거든요. 이것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렇게 해서 끝낼 게 아니라 다음에는 복지국하고 상의하셔서 이분들이 그런 위험한 생각까지 하실 때는 여러 가지 경로나 원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복지국하고 연계해서 새롭게 예산을 만들든지 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실질적으로 복지국에서 하는 사례관리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많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먼저 건강한마당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마당 행사를 본 위원이 여러 번 참석을 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담당과장이 느끼기에, 이거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이 느끼기에 건강한마당 이 행사를 계속해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복사골 건강한마당은 건강축제의 한 일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저희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과 보건소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이 같이 화합하여 협업해서 추진하는 건강축제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해야죠. 이것은 보조금을 줘서 민간 부분에다가 사업을 하도록 주는 거잖아요. 같이 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아니죠.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의약단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건강한마당을 추진하면서 저희 관내의 시민들한테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 어떤 사항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그러면 단체의 부분으로 가면 더 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봐서는 건강한마당 지원금 앞으로 주지 말아야 돼요. 의사회, 약사회 또 어디에서 해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지금은 두 단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항상 가봤는데 도대체 이것을 준비하는 의사회나 약사회는 실무적인 실무자들도 없어요.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누가 다 하느냐, 보건소 직원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거 못 느끼셨어요?
  아니, 민간보조금으로 사업비를 3000만 원이나 주면 여기서 하게 해야죠. 그리고 이 정산서류 한번 보면 얼마나 우스운지 아세요, 이거 정산서류 만들면서 느낌 하나도 못 받으셨어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
김관수 위원 아니, 식사비용으로 들어간 비용이 전반적으로 3000만 원에 대한 정산들도 어디에서 잘 먹은 거 같지도 않아요. 476명 1인당 6,000원짜리 어디 식당에서 다 식사해서 그걸로 했다? 이거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만들어 오면 돼요, 그거 한 번 더 확인도 안 합니까? 이거.
  제가 건강한마당에 매번 가봤어요,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이거 만약에 하려면 의사회나 약사회 자체사업으로 하게 해야 돼요. 의사회, 약사회가 이것을 하면 실질적으로 그 협회에 이익이 가는 것이지 이 사업 전반적으로 재고해 봐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 정산서 서류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복사골 건강한마당 2015년, 2016년, 2017년은 아직 하지 않았는데 3년 치를 하다 보니까 6,000원짜리 476명 320만 원 식사비로 결제하고 매번 그렇게 다 해 놨어요. 이거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요.
  지금 식사비 6,000원짜리 제가 봐서는, 여기 무슨 민물매운탕집에서 6,000원짜리 식사비 있는데 민물매운탕집 송내동에 6,000원짜리 식사 없어요.
  그러니까 금액을 맞추기 위한 이런 거 만들어서 하면 안 되죠. 이거 실무적으로 보셔서 담당자들이 이 서류 있잖아요. 가서 확인도 하고 보조금 줬다 그래서 정산서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확인해서 관리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그 6,000원 관계는 저희도 같이 했기 때문에 식사비는 맞습니다. 상호가 그런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심식사로 지출이 됐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점심식사로 지출을 6,000원짜리 476명이 한 번에 식사를 해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송내동에서 한 것은 제가 알기로 이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16일은 6,000원짜리 476명이 복사골숯불갈비에서 식사를 했고 17일은 민물매운탕집에서 했어요, 식사를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그게 식당을 두 군데로 지정해서
김관수 위원 날짜가 다르다니까요, 결제했던 날짜와 식사했던 날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여기서 해가지고 오는 지출결의서를 가지고 해야 될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것을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협회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항상 가면 얘기하잖아요. 협회에서 주관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없느냐고요. 회장도 없고 총무도 없고 진행하는 사람도 없어요. 보건소 직원들이 다 하고 있어요. 이거 행정적 낭비예요.
  보건소는 민간 부분에 보조금을 줬으면 거기에 맞게 알아서 하게 하고 보건행정은 보건행정을 위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께도 이렇게 계속 하시면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도 얘기했어요. 여기 진행하는 사람 다 어디 갔냐고 물어봤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정산서를 전부 사본해서 한번 와 봐라,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산서는 숫자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맞춰 왔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세요, 건강한마당에 대한 거.
  2017년도에 어디서 할 계획이세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종합운동장이요. 10월 시민의 날과 같이
김관수 위원 이번에는 어디가 주최해서 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약사회요.
김관수 위원 그러한 부분들은 의약단체나 약학단체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하고 여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약사회나 의사회가 지역건강에 대해서 어찌됐든 간에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만 해야 될 게 아니라 그 단체들 나름대로 스스로도 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민과 함께 하는.
  결과론적으로 거기에 왔던 모든 병원이, 참여하는 병원이나 약국들이 다 자기네 브랜드를 가지고 나와서 있는 것입니다, 축제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단체는 아무도 없어요, 주관하는 단체는.
  저는 가보면 기가 막혀요. 공무원들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거기에 하위직 공무원부터 고위직 공무원까지 전부 보건소 직원들이 나와 있으면 그러면 다른 보건행정은 뭐하는 거예요.
  이거 하여간 잘 검토해서 2017년에 또 다시 그런, 감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 효율적으로 해야지. 이런 사업을 공무원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분에 위탁을 주고 보조금을 줘서 하는 것은 전문성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문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잘하게 해야 되는데 행사장 전체 운영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어요. 몇 시간 있어 봐도 없어요.
  과장, 이런 거 동의하시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수정하도록 하세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노인시립병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 우선 자료 122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대인의료재단에서 소 취하에 대해서 인지액 환급청구만 420만 원 받은 것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변호사비는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변호사비는 저희가
김관수 위원 변호사비 받도록 돼 있잖아요, 우리가 들어갔던 변호사 비용.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변호사비는 그때 저기 소송하고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아니요, 이것을 인지대가 아니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김관수 위원 이 재판이 끝나고 나면 판사가 판결을 해요, 여기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어떻게 처리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요, 얼마얼마가 이렇게.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주문에 의해서.
김관수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줬다 그래서 1000만 원 다 받는 게 아니고 그 비용에 대해서 들어갔던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거기에 대한 것 받았느냐는 말이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그것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김관수 위원 확인해서 다시 받도록 하세요. 앞으로도 질의해야 될 게, 위원장, 뒤에 좀 어지럽지 않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대기석에서는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꼭 확인해서 대인의료재단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거 전부 다 받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122쪽 밑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의료비 및 요양급여 5년간 감면대상자 및 명단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 비용이 얼마냐, 1800만 원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1800만 원은 어떻게 처리가 된 것입니까? 감면한 거.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그때 감면대상자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종로경찰서에. 그래서 진료비 부당감면 고발을 했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부천지청에 지금 송치돼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죠. 소장께서 얘기한 것은 감면이 아니고 아까 말씀 주신 것은 간병인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보훈대상자들의 감면비용에 대한 것이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그게 작년도 11월 14일에 저희가 고발을 해서
김관수 위원 뭐로 고발했어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본인부담금 감면 그 부분에 대한 걸로 했어요.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뭐로 고발했느냐고요, 보훈대상자들의 감면을. 그러니까 왜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고발 제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진료비 부당감면 고발이요.
김관수 위원 그래서 고발했는데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그래서 자격정지 의뢰를 했고 심평원에 통보를 했고.
김관수 위원 심평원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심평원에서는 지금 온 게 없고 김찬숙 씨가 부천지청에 조사 중으로
김관수 위원 아니, 그것은 간병인에 대해서 수사 의뢰한 거에 대한 거고 간병인 리베이트에 대한 거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아니, 그거 말고도 감면에 대한 부분이요.
김관수 위원 감면에 대한 걸로?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찬숙 씨가 여러 건으로 기소돼 있다는 것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담당공무원, 밑에 팀장이나 노인병원에서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감면에 대한 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보훈대상자 감면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감면은 일반인들 감면을 했어요, 일반인들.
  그것은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게 아닌데 그전 감사에 자료요구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괄적으로 아마 고발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의료비 감면은 법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임의적으로 이렇게 감면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감면한다라고 돼 있어요, 감면한다. 몇 % 이내로인지 혹시 아세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아니요.
김관수 위원 60%.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고발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행정을 모르고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60%에 대한 것은 국가가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보상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서 감면을 할 경우에 60%는 국가가 부담을 한다. 그 밑에 조항에 보면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0%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조례를 정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법령에 대한 게, 이 법이 언제 생겼냐면 2011년부터 쭉 생겨왔던 법이에요. 2009년 아주 오래 됐네요, 이 법이 생긴 지가요, 개정을 계속 한 걸로 보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보훈대상자들에게는 보훈처로부터 지적을 받지 아니해도 감면해야 된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감면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재량행위로 알고 있는데요.
김관수 위원 재량이 아니라니까요. 방금 얘기드렸잖아요. 이것은 국가가 지원하도록 신청을 해서 보훈처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보훈처에서 돈을 주게 돼 있어요, 국고에서. 본 위원의 지금 가장 큰 염려는 어떤 거냐, 이중으로 감면을 해 놓고 혹시 다시 그전의 위탁기관에서 이것을 보훈처하고 협의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라 이 말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런 지도감독을 하면 적어도 관련된 법령 정도는 이렇게 다 보고 해야죠. 본 위원 지금 질의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대인의료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보훈지정병원이에요. 이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은 보훈지정병원이 아니라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
  위탁 운영만 하고 있는 것이지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노인전문병원도. 그렇지 않아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거기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병원에 대한 게 본 위원은 미심이 가는 부분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일반 시립병원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아니면 보훈처로부터 지정해서 받을 수 있어요, 보훈지정병원으로.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그래서 보훈지정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보훈대상자나 국가유공자는 60%를 국가에서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시 이렇게 보훈대상자로 내부규정이나 이런 게 없는데 보훈대상자라고 따로 해서 이것을 감면해 왔다는 것은 이것은 누락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즉, 부천시립노인병원 전체적인 수입에서 누락될 수도 있다, 감면했는데. 그게 다시 되돌아 왔는지 그걸로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 지금 보건정책과장한테 계속 질의를 해야 되는데 우선 노인전문병원 관련된 이사장 오셔서 같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영 노인전문병원의 이사장님과 병원장, 우선 이사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장님께서는 뒤에 있는 대기석에 앉아계시고 먼저 이사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이사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원의료재단 이사장이시죠?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노인전문병원을 세종병원에서 위탁을 했습니까, 혜원의료재단에서 위탁을 했습니까?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혜원의료재단에서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종병원 운영수탁이라고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아직도 차 앰뷸런스나 이런 데는 세종병원 운영이라고 다 써서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부천시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위탁 운영기관이라고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부천시립노인병원 위탁 운영기관 혜원의료재단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대인의료재단도 그래서 다시 바꿨습니다, 대인의료재단으로.
  지금 세종병원 마크를 계속 앞에다 붙여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어요, 그거 철거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부천시립노인병원은 세종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함께 하는 가족회사라는 게 아닙니다.
  세종병원 홈페이지, 혜원의료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가족회사로 돼 있어요, 부천시립병원이요. 가족회사가 아니에요. 위탁 운영기관이에요. 세종이라는 마크 전부 다 철거하도록 하세요.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간병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간병인 대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사장 그때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있는 게 보니까 간병인협회가 위탁기관이 바뀌어서 70∼80% 정도는 그대로 있고 나머지는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셨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있던 몇 분들하고 통화도 해 보고 제가 한번 만나봤더니 간병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면이 좀 있더라고요.
  첫 번째, 간병인들이 30일 중에 24일, 25일, 26일을 이렇게 근무를 하세요, 간병인들이요. 알고 계세죠?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24시간 근무를 해요, 한 사람이 5명을 보고 있고. 이거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아주 현실적으로.
  그리고 간병인들에 대해서, 제가 그 병원을 한번 가 봤더니 잠을 어디서 자는가 했더니 특별히 자는 데가 없어요. 간병인이니까 자는 데가 없어요. 5명을 병실에서 보는데 30cm도 안 되는 나지막한 의자 같은 소파 있는 데서 자고 있어요, 잠깐. 자다 보니까 자꾸 팔도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아프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도립병원 몇 군데를 가봤어요. 안산도 가보고 시흥도 가보고 몇 군데를 가봤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데를. 가보니까 그런 데는 침대도 좋게 있어요, 잠깐이라도 쉴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침대도 보니까 노인병원이 지금 생긴 지가 6년 되다 보니까, 침대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침대는 내구연한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그것은 병원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 공직자들이 공용물품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7년인가로 아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간병인들이 그렇게 하는데 도립병원이나 저기 보니까 전동식으로 돼 있어요, 침대들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손으로 돌려가지고 하더구먼.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지금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교체했고 전동으로 전부 교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일부를 전동으로 교체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간병인들에 대한 것도 두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병인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확인도 해 보고 그랬어요. 대답도 잘 안 해요, 가서 물어보면 밖에서 얘기해 달라고 해도.
  왜 그러냐면 얘기를 잘해 주셔야 이렇게 개선을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해도 안 해요, 그런 내용들을.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위원님, 간병인 침대 건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 소장님께서도 지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요양병원 같은 데는 환자의 침대보다 작은 침대로 해서 간병을 할 수 있게 여건이 돼 있는 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립병원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소장님이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시립병원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침대가 아니더라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김관수 위원 그럼요. 어느 정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적어도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것 정도는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과장, 혹시 그 영화 보셨어요?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못 봤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사장님 보셨어요?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네, 지난번 말씀 듣고 봤습니다.
김관수 위원 마지막에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개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 영화가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던 영화고 모든 사회복지사가 교과서적으로 보는 영화고 우리 부천시에서도 사회복지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네 번째 봤던 영화입니다. 저도 이 영화를 우리 학생한테 보여줬어요, 파일로 받아서.
  우리가 케어를 하는데 준비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케어를 받는 사람도 존중해 줘야 되고 케어를 하는 사람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간병인들에 대한 것은 시립노인병원이 수년 전부터 너무너무 열악해요, 수년 전부터. 지난번에 대인의료재단 할 때도 본 위원이 계속 문제 삼고 했던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아직까지 연장선상에서 되고 있어요.
  식사비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인의료재단에서 했을 때는 식사비를 1,500원씩 받았었고 새로 혜원의료재단으로 바뀌면서 2,500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병인들에게 되돌려 줘야 된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간병인들에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을 해 줘야 거기에 함께 하는 분들이 케어를 올바로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준다 그래도, 1000만 원 이상을 준다 그래도 30일 중에 24∼25일을 그렇게 자면서 간병인 대우를 그렇게 받으면 저 간병인 못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다 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간병인에 대한 것은 시립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혜원의료재단하고 별개라고 해도 원칙적으로 보면 상관관계를 뗄 수가 없습니다.
  이사장, 그렇지 않습니까?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저희도 간병인의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은 알고 하지만 현재 상황은 간병인을 쓰는 것은 환자와 간병사 간의 개인적인 계약으로 인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가 비용을 더 지불하고 더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는 간병인을 쓰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받고 있는 식사비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침대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야간에 쉴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좀 투입해서 간병인들이 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요.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왜 그러느냐,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사고가 나면 간병인들 책임이 아니에요. 물론 개개인으로 배상보험을 다 들어놔서 하고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혜원의료재단의 책임을 아니 물을 수 없고 부천시의 책임을 아니 물을 수 없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간병비 식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김관수 위원 아니에요, 됐습니다. 조금 전에 이사장이 그 정도 말씀하셨으니까요. 그것은 본 위원도 이미 그전에 수차례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내용을 알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그것을 또 여기에서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지만 속기록에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간병비 식대 1,500원 받다 2,500원 받은 내용을 장황하게 얘기하게 되면 기자님들이 신나시니까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아니, 금액적인 문제가 아니고 수익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간병비에 대한 식대를 간병업체에서 내는 것하고 시립병원에서 지출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은 시스템이 달라서 그래요. 왜 그러느냐면, 본 위원이 여러 군데 확인을 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도립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아예 수입 자체를 병원에서 잡고 있어요, 별개로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상의 역학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설명을 한다 그래도 반드시 이유가 또 다시 발생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 정도로 말씀하셔도 제가 이해를 할 수는 있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그래서 간병비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의료수급자들에 대해서 개인부담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의료수급자는 보험이 되는 영역에서는 개인부담이 없고 간병비가 비급여 영역이기 때문에 간병비를 부담하시는데 간병비는 의료수급자의 경우에는 첫 6개월은 무료로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40만 원을 적용하는데 그 40만 원도 부천시민의 경우에는 70%만 받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75만 원이 월 간병비인데 그게 일반적인 간병비입니다. 그것을 수급자에게는 6개월은 무료, 그 이후에는 수급자를 위한 간병비를 따로 책정을 해서 간병인협회와 같이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이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6개월 무료에 대한 비용은 병원에서 간병인협회하고 같이 낸다는 말씀입니까?
  어찌됐건 간에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잖아요. 간병비에 대해서는 환자와 간병사와의 관계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저희가 간병인협회와 계약을 할 때 간병비를 올리지 않는 선에서 협회도 물론 공공의료기관에 들어와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료에 같이 기여를 해야 된다는 협의를 했고 계약서에 무료간병을 위한 간병인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병원 측에서 부담하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 6개월 동안에. 6개월 동안에 전부 다 협회에서만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일부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얼마나 부담합니까? 퍼센트나 금액으로.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정확한 퍼센트는 기억은 안 나는데 간병비를 지급하고 무료간병 병실의 간병인은 저희가 직접 고용을 해서 급여를 줍니다. 그리고 40만 원으로 깎아주는 그러니까 원래 75만 원을 40만 원만 내게 하는 그 간병비는
김관수 위원 그것도 말씀이 조금 암울하신데 그러니까 직접 고용해서 간병비를 준다고 얘기하시는 게 말씀이 암울하다고요, 그게.
  이게 이런 거 아니에요. 어찌됐건 간에 협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하도록 계약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그러니까 무료간병 부분은 병원이 부담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김관수 위원 100% 부담하세요?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간병인은 저희가 급여를 주고 있기 때문에 100% 부담한다고 봐야 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관리적인 측면이 다를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병실에 그러니까 5명 중에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병실을 따로 했습니다. 무료간병 병실은 따로 있습니다. 섞여 있는 게 아니고 무료간병 병실은 따로 있어서 거기에는 저희가 급여를 주는 간병사들이 근무
김관수 위원 그러면 그 급여는 어떤 재원으로 주는 거예요?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병원의 수익으로 줍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까지 줬던 게 얼마나 되는데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무료간병비요?
김관수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무료간병비가
김관수 위원 일단 보건소하고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지금 30% 지원하는 것과 무료랑 해서 현재 4월까지 혜원의료재단에서 운영하면서 간병비로 나간 금액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7명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무료 6개월에 대해서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36개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된 사람에 한해서 무료 6개월을 주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말씀 내용이 정확해야지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하면 모든 자료를 또 다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염려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막연하게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답변을.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우리 조례를 나중에 한번 보세요. 부천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44조에 보면, 이게 현재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이사장도 이 조례 한번 보셨어요?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다 숙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보시기는 하셨죠?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보기는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 보실 필요도 없어요. 간병비나 시립병원에 관련된 것만 보시면 되는 거죠.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네.
김관수 위원 제44조에 보면 “시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 노인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한 경우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쭉 나와 있어요. “시는「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수급권자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금 또는 간병비 일부를 감면·감경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보건소에서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선을 긋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네.
김관수 위원 너무 간병비만 가지고 계속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간병회사 사장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간병인에 대한 처우개선이 상당히 우선적이다. 그래야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 대한 케어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질이 높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네, 동의합니다.
김관수 위원 이사장께서 9월 1일에 맡고 나서 간병인에서 사고가 몇 번 있었죠, 조그마한 사고.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네.
김관수 위원 그 사고 원인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것은 간병사에게 직접 들은 얘기예요.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저희가 파악하기는 낙상사고가 몇 차례 있었고 낙상사고 원인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는, 제가 판단하기는 명확하게 무엇 때문이다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간병인들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생기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도 있고 병원에서 간병 외에 다른 일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청소도 시키고 적치물도 치우게 하고 이거 간병사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다 녹음해 놨어요.
  간병사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을 이사장만 그렇게 알고 계신 거하고 다릅니다. 제가 몇 번이고 얘기했어요. 간병사들이고 요양보호사들이고 간호사들이고 직원들과 소통 좀 하시라고, 소리함 좀 만들어서 소통 좀 하시라고 제가 얘기한 적 있잖아요.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네.
김관수 위원 부천시립병원 홈페이지에 봐도 어디 하나 민원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는 게 홈페이지에 자체 코너도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시립병원에서 이 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니고 있는 성당에는, 우리 성당 신부님께서는 신자들과 사제와의 소통을 하기 위한 소통 소리함을 어디다 만드냐면 화장실에다 만들어요. 화장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그 소통 소리함에는 누구라고 쓰지 않아도 돼요, 거기에.
  이러이러한 것을 바란다, 성당에 이러이러한 사목방침이 잘못됐다, 성당에 이러이러한 신심단체, 액션단체가 활동하는데 지원은 이렇게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 지원된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시립병원 같은 데서 하시라고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었고 진행에서 소통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진행해서 간병인뿐만 아니라 간호사, 간호조무사들, 요양보호사들 전부 다 맡고 있는 데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네.
김관수 위원 그다음에 급료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잠시 쉬었다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지금 질의 중입니다만 시간이 1시간 30분이 경과됐으므로 10분간 쉬었다가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 질의하시던 김관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노인병원에 대한 급료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소장께 부천시 의료진들에 대한 급료를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2016년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쭉 급료대장을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급료대장에.
  첫 번째, 본 위원이 청주에서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데, 안산이고 여주도립병원이고 재단에서 위탁받고 있는 여러 군데에 확인을 해 봤어요.
  재단 이사장이 여기에는 지금 300만 원씩 급료를 가져가는 것으로 돼 있고 지난번에 강대인 이사장은 700만 원씩 가져가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건복지부에 질의도 했어요. 의사가 두 군데서 똑같이 진료를 할 수 있냐, 절대할 수 없답니다, 의료행위를.
  지난 강대인 이사장이 급료를 가져갔을 때는 보건소에서 답변이 어떻게 왔었느냐면 병원장으로 돼 있다, 병원장으로. 그리고 치과의사다. 치과의사기 때문에 일부 거기에 필요한 것을 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러는가보다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확실하게 확인을 해 보니까 의사는 두 군데서 봉급을 받을 수가 없다, 진료를 두 군데로 하는 것은. 물론 개설은, 재단으로서는 개설을 할 수 있지만 현재 이것도 개설된 것 자체도「의료법」에 의해서 두 군데로 해야 될지 여러 가지를 법제처하고 얘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정책과장 알고 계세요?
  이것을 명확하게 내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 항목에 재단 이사장의 월급으로 300만 원을 가져가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 원장이 따로 계시고 어느 재단이든지 운영하는 데서 재단 이사장이 돈을 가져가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위탁하는 데.
  또 재단 사무국장도 재단 사무국에 대해서 일을 보면서 여기 와서 일을 한다 그래서 200만 원씩 봉급을 가져가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위탁하는데 재단 이사장, 재단 사무국장 비용을 여기서 가져가요.
  위탁을 하는 것은 모든 법인에서 위탁하죠. 우리 부천시에 여러 개 위탁기관이 있어요. 비단 병원뿐만이 아니라 위탁하고 있는 데 많죠.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어제 한 군데를 가봤어요. 가서 제가 명함을 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걸 가지고. “재단 이사장 돈을 거기서 가져가요?” 이렇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여간 다시 법률검토도 하시고 환수 조치하려면 환수 조치하시고 앞으로는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과장께서 알아서 하도록 하세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다음에 봉급체계에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강대인 이사장이 운영했던 대인의료재단에 계셨던 의사들이 지금 몇 분 계시죠?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지금 네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급료에 대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혜원의료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의사들의 급료나 부천시에서 21개의 요양병원을 운영해서 지급하는 의사들의 급료하고 지금 노인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는 의사들의 급료체계에 대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첫 번째는 저희가 확실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혜원의료재단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급여고 급성기보다는 만성기질환 의사들의 급여가 낮은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본원의 급여보다는 좀 낮은 편입니다.
  두 번째는 주변의 요양병원들과 비교해서 어떠냐는 요양병원에서 의사 급여를 다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저희가 선의노인병원이라고 노원구에 있는 요양병원을 운영한 경험으로는 그 정도 급여를 줘야 사람을 구할 수 있었던 게 현실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보건소에 있는 의료진들 급여하고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물론 의사들은 전문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보통 200만 원 정도, 200∼300만 원 이상 차이가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에 있는 21개의 요양병원들을 보면 의사들의 급료가 일반적으로 전문의가 있는 경우에 모든 세금을 포함한 거기에서 세금을 나중에 떼지 않고 세금까지 다 포함해서 그 돈에서 주는 그로스, 네트로 이렇게 주는 비용이 약 750만 원, 일반의 같은 경우에는 750만 원에서 보드를 가지고 전문의 자격이 있는 분은 10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한의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비용이 적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이 요양병원인 경우에. 그런데 지금 우리 부천시 시립병원의 의사 급료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기본급이 1700만 원 되시는 분도 있고 1600만 원 되시는 분도 있고 1000만 원 되시는 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원장님은 얼마나 되시나.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기본급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하게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혜원의료재단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을 본다면 급료가 적은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거의 근사치하게 전임 대인의료재단 때하고 비슷하게 그냥 그대로 지급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의사 급여가 1000만 원이냐 500만 원이냐는 그분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환자를 보느냐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납니다.
김관수 위원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여기는 급성기병원이 아니라 만성기병원입니다.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만성기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관수 위원 만성기요양병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져 있는데 환자 몇 인당 얼마의 의료 인력을 확보해야 되느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 보면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하루에 신환환자를 그렇게 많이 보는 분들이 아니에요, 신환환자는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체계가 어떻게 정리가 되고 또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공공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했다 그래서 원래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그 제안서를 많이 봤죠. 이렇게 쭉 확인을 해 보니까 간호사들에 대한 급료 문제도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재가보호센터, 간호조무사 이런 거 보면 오히려 급료가 준 게 있어요, 기본급에서.
  그 이유는 왜 그렇죠?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기본급은 줄었을 수 있으나 위험수당과 자격수당 등으로 보전이 됐고 급료가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닙니다. 이 뒤에 이미 비교를 했는데 이게 비교가 같이 돼 있어요.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월급 기준으로 해서 급료가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처음부터 준비를 해서 했을 때는 처우개선을 해 줘야 되겠다고 여러 번 이사장에게도 말씀드린 바가 있을 거예요.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네.
김관수 위원 왜 그러냐면 병원에 있는 간호사나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해 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의 효과가 환자들한테 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마 작년에는 안 계셔서 그러는데 원장님이 여기 계셨었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데 별반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관수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저희가 인수인계할 당시에는 기존 급여를 그대로 적용하는 걸 원칙으로 했고 모든 사람을 다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2017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급여체계를 그전에는 호봉표도 없고 급여표도 없었습니다.
  그냥 개개인별로 급여를 산정하는, 개인적으로 계약을 하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급여체계를 만들면서 평균급여를 7% 정도 상승시켰습니다. 거기에서 숫자로 보시기에는 7%가 작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뜨일지 몰라도 분명히 급여표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7%가 올랐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은 계약하고 관계는 없는 얘기겠지만 혜원의료재단에서 낙찰을 받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로 대인의료재단하고 인수과정에서 잘 안 됐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보건소에서도 얘기했었고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혜원의료재단의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어떤 자격을 부여받아서 한 건 아니지만 혜원의료재단의 관계자들에게 들은 얘기는 본 위원도 대인의료재단에 관련 있던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인수인계가 제대로 잘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돼 있는 대체적인 부천시의 요양병원 그룹에서, 만성기에 있는 요양병원 그룹에서 받는 비용보다는 비용이 훨씬 적습니다, 여기가 대체적으로.
  그래서 그 정도 이상의 기본적인 것 정도는 아마 혜원의료재단에서 예우를 할 것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협력하는 게 좋겠다. 이것은 혜원의료재단 관계자들에게 본 위원이 들었던 얘기고 저한테 아마 얘기하신 적이 있어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내놓고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그 사람들이 나한테 피부로 못 느낀대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관련되어 있는 의사들 외에는, 어떻게 된 게 의사는 일반 21개 요양병원의 의사들이 받는 평균보다 좀 높게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간호사들이나 다른 관리에 있는 사람들은 더 낮게 받아요, 이게.
  그러면 적어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립병원에서는 평균으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다시 조사를 해서 체계를 변경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지금 저희가 혜원의료재단을 운영하면서 병원의 운영목표 중에 하나가 투명성과 효율성입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거기에서 남는 수익을 직원, 환자, 공공의료 이 세 파트에 나눠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그전에 대인의료재단에서 운영할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재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 생기는 재원을 공공의료에 얼마만큼 쓰고 직원 처우개선에 얼마만큼 쓰고 환자를 위해서 얼마만큼 쓸 것인가를 의회 차원 그리고 보건소와 시 차원에서 합의를 해서 이것은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직원 급여만 높여주다 보면 공공의료에 쓸 재원이 없어지는 것이고 공공의료에 너무 많이 쓰다 보면 또 직원과 환자한테 쓸 재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수익은 혜원의료재단에서 하나도 가져가지 않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분배하는 게 공공병원으로서 가장 적절한 분배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여기 계시는 여러 시 위원님께서 그런 안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한, 제안서에 보면 지금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면 지금까지 시하고 한 번도 협의하신 적이 없어요?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했습니다. 저희가 17년 1월에 직원급여 인상할 때 이정도 급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상의를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했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다른 데와 비교해서 여전히 낮은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올해 수익이 어느 정도 생길 것이고 그중에 직원급여 인상에 이 정도 쓰고 나면 공공의료에 3억, 그리고 환자 처우개선에 3억 정도 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효율성을 더 높여서 지금은 예상보다는 수익이 좀 더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는 수익을, 더 나는 수익을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는 작년의 상황에서는 예측할 수는 없었고 지금 상반기가 끝나가니까 상반기 실적을 봐서 한번 다시 조절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을 반드시 꼭 감사 때가 아니라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정책과장이 수시로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의회와 시와 혜원의료재단과 함께 논의구조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여기는 아픔이 많았던 병원입니다.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부터 인수해서 지금까지도 자리가 잡혀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본 위원이 판단하고 본 위원에게 제보되는 내용 여러 가지 부분이 아직도 미흡한 점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이사장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특히 종사자들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이사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인 만성기병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과거에 불필요했던, 구태여 여기서 구구절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불필요했던 직원들의 급료로 나갔던 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으면 정리를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실질적으로 일반직원들, 즉 관리직이라든지 일반관리비용의 비율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도 상당한 관건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 대인의료재단을 봤을 때는 일반관리비용이 상당히 지출이 많이 됐던 것입니다, 확인을 해 보면요.
  그러니까 일반관리비용을 정리해서 지금의 운영비용 중에, 관리비 말고 운영비용 중에 인건비 포지션 부분을 좀 더 높여서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네, 동의합니다.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병원을 경영하시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은데도 어쨌든 좀 전에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남는 재원을 세 가지의 형태로 분배하기 위해 고심을 하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급여체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무직렬 급여체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지금 사무직렬 급여체계가 근무경력이 7년이 된 사람하고 지금 막 들어온 7개월의 경력을 가진 분하고의 급여책정에 있어서 7년이 된 사람이 더 적고 7개월이 된 사람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급여를 책정하는 데에 있어서 구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직무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구인하는 과정에서는 기존의 봉급체계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계속 그 자리를 공석으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개별연봉으로 계약을 하다 보면 기존의 급여체계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대원칙은 기본 급여체계 내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금 몇 사람이 굉장히 높은 근무연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우를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있다고 알고 있고 그분들께 새로운 직무, 그러니까 그만한 연한에 맞는 더 수준 높은 차원의 직무를 제안한 바도 있지만 직무에 대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못한다는 말씀이 있어서 다시 재배치를 했었고요.
  결국은 내부에서는 행정직도 다 같은 업무량이 아닌 상황에서 똑같은 급여를 근무연한만 가지고 배정하기는 어려운 현실이고 그렇지만 분명히 보완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2017년 1월 1일에 급여표를 바꾸면서 모든 직원한테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분도 급여가 올라갔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남들이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걸 아신 거고 그런 것을 뭐 지금 바꾼 지 두세 달 만에 또 급여체계를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전체적인 상황을 검토를 해 보자라고 피드백을 드렸고 이번에 감사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일부라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렬의 사람을 구하는데 급여체계가 너무 낮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급여책정을 우리가 좀 더 높여서 집계를 정하다 보니까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렇죠?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네.
황진희 위원 직접 현실화시킨 봉급이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때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조직사회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체계가 무너지는 그런 급여체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직함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연수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서 이런 불평등한 현실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사장님께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하시고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직접적으로 간병인이나 간병비에 대한 부분들을 체감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하반신 마비로 인해서 간병인을 쓰게 됐고 간병인 체계 부분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화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간병인 제도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우리 이사장님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가 전체의 문제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이것은 무엇인가 제도화돼야 되고, 이게 전반적으로 다 수정이 돼야 되고, 간병인 자체의 자격요건도 제도화돼야 되고, 환자들의 간병비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도화돼야 되고, 냈을 때 간병인에게 돌아가는 간병비가 정확하게 제도화돼서 모든 간병인이나 간병비를 내고 있는 환자들의 입장에서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말씀을 김관수 위원님이 드렸지만 이사장님이 할 수 있는 간병인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작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네.
황진희 위원 그렇지만 간병인을 쓰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죠, 간병인이라는 부분이. 그런데 제도화되지 않은 간병비 제도에 있어서는 간병인협회에서 많은 돈을 감하고 진정 간병인한테 주는 돈이 굉장히 적게 간다는 현실적인 환자의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원을 경영하시고 있는 경영인으로서 정말 큰 소리를 내주셔야 될 것 같고 환자의 입장에서도 간병비에 대해 확실히 제도화된 그런 부분들의 소리를 내주셔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사실 제가 혼자 해결하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큰 문제라서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간병인협회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간병인들에게 처우가 좋은 협회를 고르고 또 거기서 들어오는 예를 들면 식대 같은 것들을 간병인 처우개선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래서 환자의 입장에서 간병비를 지불하면서 또 다른 사이드의 돈이 드는 상황이 벌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간병인을 쓸 때는 그런 일이 없는데 우리가 4명 내지 5명, 6명의 환자들이 1∼2명의 간병인을 상대로 간병비를 낼 때는 정확한 간병비 외에 플러스알파라는 돈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한테 정신적인 피해를 또 주는 거예요.
  저 집 자녀는 와서 얼마의 돈을 사이드로 줬는데 거기에 보면 간병비조차도 내기 어려운 환자들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들이 사이드로 줄 수 없는 경우는 또 다른 대우를 그 안에서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의 정신적인 우울증,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내가 간병비를 내고 정말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케어를 받는 게 아니라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현실화된 실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간병인 제도에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의회뿐만 아니라 경영하는 경영인, 그다음에 병원에서 종사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이 모든 사람이 삼위일체 돼서 이 간병인 제도라든지 간병인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한목소리를 내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화돼야 한다는 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네, 그러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저는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요양원이나 또는 병원 이런 데서 부당수급자는 혹시 있나요, 보험공단으로 연락을 받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아니요. 민원이 생기는 의료기관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있습니다. 만약에 청구를 거짓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민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 게 1년에 몇 건 정도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1년에 손에 꼽힐 정도고 지금 자료에도 있는데 한 두세 건, 두 건 이 정도입니다.
이형순 위원 건수가 적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와 다르게 의사와 환자 간에 해결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말 관리 감독해 주셔야 되고 또 공단으로부터도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연락 오죠. 보건소하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통보가 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일단 심평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부당청구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조사를 나가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의료기관에 어떤 사안이 발견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이형순 위원 행정처분하면 주로 어느 정도 수준의 행정처분을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예를 들면 의료인에게 자격정지가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병원 영업정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자격정지로.
이형순 위원 사실 소소하기는 하지만 일반 그런 민원들도 꽤 있죠, 불친절하고 그런 병원들 등등.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의료기관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류로 제출 안 하고 전화상으로 오는 민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게 되면 건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서류로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전화민원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형순 위원 이런 부당수급이나 또는 이런 것들이 발견될 때는 보건소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되고 또 병원이 지금 보니까 종합병원이 우리 부천시에 몇 개 있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5개입니다.
이형순 위원 종합병원에 방문을 해 보면 대부분 아주 친절해요. 예전에 비해서 환자를 케어하는 부분이나 또는 환자의 안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친절하게 해 주시고 처방전이나 이런 것도 아주 친절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이런 병원들은 아직도 가보면 여기 민원과 같이 불친절한 사례들도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안내하거나 교육하는 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일단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미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즉시 시정시키는 사항은 현지시정도 시키고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어르신들을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그런 부담을 고스란히 자식들이 다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찾아오다가 오지 않는 환자의 가족들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의 다툼도 가족 간에 굉장히 많고,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이형순 위원 그런 부분들을 볼 때 다행히도 대통령께서 치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책임을 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지만 정말 이것을 국가가 책임을 져서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만 된다면 가족들이든 부모와 자식 관계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양병원이나 또는 병원 부당수급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노인전문병원에 계약돼 있는 업체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부천의 업체들도 많이 있지만 외지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시장께서도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가급적이면 부천시에 있는 업체를 쓰도록 하게 하겠다는 것을 기자회견도 열고 한 바가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여러 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고용사무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노무사들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비용을 부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부천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부천시 업체를 쓰는 것은 그냥 얘기하자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같은 가격에 제공한다면 당연히 부천시 업체를 써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어느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을 할 때는 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입찰을 할 때 부천시 업체에 대해서 일정수준 가산을 줄 수는 있지만 그 가산의 정도가 많을 수는 없고 점수표에 의해서 업체와 계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게 입찰방법을 어떻게 하시는데요?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공개입찰합니다.
김관수 위원 공개입찰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공개입찰을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원래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여기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약 70% 이상이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부천시에서 하는 계약의 방법을 준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입찰 시에는 보건소와 상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시립노인병원에서는. 실질적으로 국가계약시스템을 이용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건 금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공사 같은 경우 1억 원 이하는 부천시에 있는 업체로만 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고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8000만 원 이하는 부천시에 있는 업체로만 해야 된다. 용역·물품 기타 5000만 원 이하는 부천시에 있는 업체로만 해야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규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계약을 할 때는 여기에 준용하도록 해 놨다 이 말이에요. 적용하라는 게 아니고 준용해서. 준용은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는요.
  그렇게 하다 보면 부천시에 있는 업체로 당연히 많이 해야 되는데 방금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의적인 어떤 조건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가 부천시에는 있을 수 있죠,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네.
김관수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지금 계약돼 있는 것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1년씩 계약이 돼 있고 재개약 다시 하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음에 계약을 할 때는 여기에 준용을 해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부천시 업체가 한 개밖에 없는 경우에는 경쟁이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 저의 짧은 소견이지만 생각을 해 보면 부천시의 예산 규모와 시립병원의 예산 규모는 수백 배, 수천 배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같은 기준으로 계약기준을 설정하면 자칫하면 경쟁업체가 없이 효율성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게 좀 걱정입니다.
김관수 위원 이사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준용해야 된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우리 부천시에는 시립병원보다도 1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 규모, 10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 규모도 다 거기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라든지 위탁받고 있는 모든 데 하다못해 국공립어린이집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적으로 그게 잘못되면 실질적으로 부천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하는 데에 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준용해서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준용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산 규모를 부천시와 시립병원하고 비교를 하신다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이 100억도 넘는데 복지관 같은 데는 10억도 안 돼요. 그래도 다 하고 있어요. 1000만 원 미만 하는 곳도 다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과거에, 지금 보니까 대체적으로 바뀐 것도 있지만 대인의료재단이 했을 때 그대로 계속 연관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그런 목적이유를 들어서 변경시킬 수 있어요, 그런 목적이유를 들어서. 뒤에 담당 직원들 있으면 잘 숙지하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점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매점 계약이 다시 되신 분은.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특별한 관계가 있는 분은 아니고 매점을 원래 하셨던 분이고 이후에 다른 매점을 입찰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아서 기존에 하시던 분이계속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그런지 주소도 없고 이름만 돼 있어서, 협약서에 이름만 돼 있어요. 그런데 매점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이분이 지금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서울에 살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실질적으로 매점을 운영하거나 모든 거 이런 거를 다 할 때는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위탁을 주거나 할 때는 조건이 있어요, 조례에.
  저는 이제 그런 걸 준용해서 할 줄 알았어요. 다자녀가정, 보훈대상자가정, 장애인가정 또는 탈북자가정 이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도록 조례에 다 명시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바뀔 줄 알았더니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위원님, 매점은 입찰을 했어요. 입찰을 했는데 처음에 1명이 나와서 유찰이 되고
김관수 위원 아이, 참내. 이분이 처음부터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모릅니까? 처음 할 때부터.
  시립병원에서 임대를 주면 안 되는 것을 처음에 월 몇 백만 원씩 주기로 한 것을 다음에 다시 보증금 1억 원에 월 500만 원씩인가 주기로 한 것을 전속 5000만 원인가 이렇게 다시 바꿔줬잖아요, 그것도 서울특별시 시민에게.
  부천시에서는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지사람 입찰할 수 없습니다, 매점이나 이런 것은.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들어와 있고 그와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너무 지방행정에 대한 경험이 없고 몰라서 자격제한을 안 뒀다 이런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업무를 보는 사무국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부천시 조례도 찾아보고 또 위탁하고 있는 여러 위탁기관에서는 계약은 어떻게 하는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되죠.
  이 시립병원은 우리가 위탁 맡았으니까 우리 식으로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특수하게 거기에 관련된 약품이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일반적인 소모품이라든지 또는 소규모 위탁판매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 따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수정하시겠습니까?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네, 수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효율성과 투명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부천시 업체로 제한하면서 생길 수 있는 손실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직원, 환자, 공공의료에 쓸 수 있는 재원을 줄이게 되는데 어디까지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김관수 위원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서 행하고 있거나 똑같은 목적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그러면 이사장께서 추구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는 효과적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사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그건 하셔야죠, 그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념의 관례상에서 해야 하는 입찰이라든지 사람을 고용하거나 어떤 것을 쓰는 것은 적어도 부천시에서 준용해서 하는, 사회복지시스템에서 운영하는 준용매뉴얼이 있으니까 그 매뉴얼을 이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매점에 대한 것도 수년 동안 서울시민이 운영하고 있어서 항상 문제를 삼았던 게 우리가 산하기관의, 재단의 매점이고 공고를 내면 부천시에 주소를 둔 자, 참가자격이 그래요.
  부천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할 수 있는데 1순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순위다. 다문화가정, 탈북자가정, 보훈대상자가정, 장애인가정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 외에도 응찰할 수 없을 때 일반인들은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를 본 위원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 사무국의 일을 보고 있는 원무과에서 아무 것도 몰라요, 부천시에 대한 것을.
  여기는 혜원의료재단 사무국을 그대로 갖다놔서 그 방침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찌됐건 간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켜서 준용해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네, 저희가 아직 미숙해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 내년에 계약할 때는 반드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건 꼭 그렇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안전성에 대해서 본 위원도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금 소방법에, 소방서 정기점검 자주 받고 계시죠?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네, 받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은 이사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안전성이 소방법에 보면 위배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소방시설은 항상 개방하게 돼 있는데 개방하게 돼 있죠, 불시에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그런데 관리적인 측면으로 이것을 두다가 보니까 환자들이 혹시라도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 때문에 일부 통제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지금 기본적으로 화재 시에 대피로를 확보해야 되고 그 대피로는 절대 잠겨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치매환자나 이런 환자들은 실종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거기를 잠가놓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잠긴 경우에 화재경보가 울리면 자동으로 잠금장치가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내 몇 군데에 아직 자동으로 풀리는 잠금장치가 적용돼 있지 않은데 환자들이 혹시나 나가실까봐 잠가놓은 데가 몇 군데 있고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소방서에 민원을 제기했어요, 조사해서 과태료 부과하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어떤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하든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15년 5월에 전라남도 장성에 있는 요양시설에 불이 난 지 17분 만에 25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정말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방교육은 어떻게 시키십니까?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정기적으로 소방서와 함께 소화기 사용법 그리고 환자대피 모의훈련 등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리 위원회가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과 체험하는 안전센터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게 충청도에 있었던가요?
(「천안, 천안.」하는 위원 있음)
  충남안전센터를 제가 가서 보고 노인전문병원의 직원들 여기 다 와서 교육시켜야 되겠다. 우리 위원님들 다 가서 보시고 다 공감하셨어요.
  한번 보셔서 적어도 층층마다 안전문제가 생겼을 때,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사전에 필요한 부분들, 물 같은 것도 잘 놔둬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한 가지 제안을 드릴 테니까, 연구원이나 전문위원에게 연락처도 있기 때문에 관리직인 사람들은 체험을 하고 교육을 받고 오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부천시가 너무 무사안일주의로 하다가 큰 화를 당할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일본에 있는 요양시설을 몇 번 방문했는데 저는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본은 절대로 막아져 있는 데가 없어요, 아무리 높은 층에도. 그리고 군데군데 사람이 있고 옆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다 있어요, 노인요양시설에 가봐도.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그래서 제가 소방서에다가 부천시의회 의원이라고 이름까지 밝히고 가서 다시 점검해서 안 되어 있으면 고발조치하고 행정처분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면 이것은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어떤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나서 깨달음을 가지고 그때 해야 된다고 느끼면 이미 늦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염려스러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사장께서 그건 책임을 통감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그마한 사고라도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네.
김관수 위원 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혼자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잠시 정회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지금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관수 위원 조금 더 할 게 있는데 계속 하면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계속 하자고요?
(「조금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준영 하세요.
강병일 위원 조금 쉬었다 하자는 거 아니었어요?
○위원장 이준영 아니, 조금 더 하고 한 번 질의 더 하시고 그다음에 쉬었다 하죠.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들어가도 좋습니다.
  저는 화제를 다른 걸로 돌려보겠습니다.
  안전도시 부천을 현 김만수 시장이 표방하는데 건강안전도시 부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산 중에서 상당 부분 거의 다 예방사업에 쓰고 있어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강병일 위원 보면 거의 다 예방사업입니다. 그렇게 건강해지면 그만큼 더 좋아지는 것이니까 그런데 첫 번째는 공공-민간 보건의료협력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타 지자체를 보면 우리도 의약단체 현황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단체들과 같이 의료협력시스템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제안까지 같이 받아들여서 우수사례로 올라오는 게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시스템까지 같이 도입하는 그런 회의입니까, 이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서.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떤 위원회 만드는 것도 별로 많지 않고 그래서 이런 정책제안도 우리만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도움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 있나 하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현재 시스템상은 어떤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고 의약단체가 있고 의료기관이 있고 약국이 있고 저희 산하에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 같이 협력을 하고 그다음에 약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약품 오남용 교육을 같이 협업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는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에 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아까 이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신 지우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피부과 의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시스템이 있지 않고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병일 위원 가장 최근에 나타난 것들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영유아 또 그들에게 의료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이 우리 부천시로 보면 얼마 전에 조례로 통과한 주치의제도 같은 것들이 보다 폭넓게 같이 가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건강검진, 건강정보 제공, 질환치료, 의료서비스 무상 제공에 대한 것 등 여러 가지 있어서 위원회 구성보다는 보다 폭넓게 예방을 위해서 또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영유아들을 위해서 안전도시를 표방하는 부천시도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정책제안을 조금 드렸던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강병일 위원 안경산업도 그런 방향으로 볼 수 있겠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강병일 위원 그리고 16쪽 보면 심폐소생술에서 제가 여기서 가장 그거 한 것이 뭐였냐면 직접 교육도 중요하지만 심폐소생술은 이렇게 합니다 하는 순서대로 명함 크기라든가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인쇄물로 만들어서 갖고 다니면 더 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봤어요. 왜냐하면 시간 남을 때 한 번씩 보지 않겠나, 그런 것들을 하면. 혹시 만들었는데 제가 못 본 것은 아닌가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아니요. 소책자로 해가지고 딱 보면 빨간색으로 해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제작한 바는 있습니다. 이렇게 큰 책자는 아니고
강병일 위원 책자형은 관심이 안 갈 테니까 명함 크기면 언제든지 비상상황에 꺼내서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그것을 한번 저희가 고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를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 이게 전부터 계속해서 나오던 얘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강병일 위원 아마 행감 할 때 고정메뉴 같은데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준비는 어디까지 해 놨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지금 사실 의료관광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특히 올해 5월에 하바롭스크하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저희 의료기관 종합병원 세 개에서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번에는 많은 수확을 얻은 결과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료관광을 하면서 일단 의료기관 종합병원에 돼 있던 부분이지만 시의 교류팀, 관광과, 그다음에 보건소가 아우러지는 그런 사업을 한 게 처음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거기에서 설명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협약도 많이 했고 특히 순천향하고 세종병원을 주로 해서 많은 효과를 이루고 있었지만 이번에 수익이라 하면 성모에서 많이, 사실은 다른 두 기관에 비해서 좀 떨어졌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그 계기로 인해서 성모도 많이 알릴 수 있었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협약을 맺은 그런 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강병일 위원 그것처럼 자매도시, 의회도 자매도시가 있고 시도 다르게 자매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따라서 상공회의소뿐이 아니라 우리 의료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주시고 현재 경기도에도 문화관광, 의료 이것까지 같이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을 우리 부천시에 있는 염종현 도의원이 맡고 있으니까 같이 받으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여태껏 계속 받고 있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강병일 위원 그런데 그게 올해 첫 단추를 끼웠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의료기관에서는 계속적으로 수년간 열심히 했던 상황인데 관에서 저희가 같이 한 부분은 아무래도 좀 미세했고 저희가 했던 게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이라 그래서 2년에 한 번 유한대와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했던 사항이 있는데 아무래도 미진했던 부분이지만 관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시하고 같이 아우러진다면
강병일 위원 그게 중요하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관광사업하고
강병일 위원 하바 같은 경우에는 세종병원에서 대표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했던 사업들이니까 그걸 우리 관에서도 잘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58쪽에 보니까 구급차 있잖아요. 15년도부터 쭉 점검이 있어요. 위반사항이 없다고 나와요. 그리고 이게 점검날짜가 매년 이렇게 다르게 점검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저희가 2015년부터 점검을 한 게 6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정기점검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형순 위원 아무튼 위반사항이 없다고 나오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응급환자를 구조하고 운반하는 데에는 이러한 위반이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이 안 되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이형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48쪽에 보니까 사고마약류 발생이 있네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사고마약의 경우는 마약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마약이 도난이 되거나, 아니면 파손이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폐기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폐기를 못하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폐기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마약취급업소 자체가 저희가 649개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가끔 도난이 되거나 그다음에 이게 앰프를 쓰면 주사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파손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유리로 돼 있을 경우에는 그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폐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폐기를 못하고 저희한테 신고가 되면 저희가 나가서 그걸 회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주로 파손이 어디서 제일 많이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의료기관에서요.
이형순 위원 의료기관에서 그러면 이렇게 따다가 되는 거예요? 주로.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그렇죠.
이형순 위원 그런데 그거 따다가 이렇게 파손이 많이 돼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그렇게 많이 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약을, 의료기관을 경영하다가 폐업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도 마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를 해서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발생하고 약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쓰다가 그다음에 유효기한이 지났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고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보면서 보건정책과에서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다른 것은 잘 못했는데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서 칭찬해 주려고 그래요, 보건정책과에.
  149쪽에 보면 행정정보공개 및 비공개 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제가 3년 치를 살펴봤더니 비공개한 내역이 2015년에는 한 건도 없고 2016년도, 2017년도에 한 건 정도 있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공개를 많이 하신 거예요.
  왜 칭찬하는 얘기를 하냐면 특별히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웬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개를 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정보공개를 상당히 많은 부서에서는 비공개로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부천시보건소에서는 보니까 비공개가 거의 없이 공개나 부분공개, 필요하다고 하면 일부를 제외하고 부분공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계시는 다른 과나 다른 센터에서도 앞으로 행정정보공개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도 있고 실질적으로 공개를 해야지만 업무의 투명성에 대한 것을 실무자들이 인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칙을 공개원칙으로 한다고 해야 됩니다,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 외에는.
  비공개 내용을 제가 보지는 않아서 모르지만 지금까지 공개한 내용들의 자료를 본다고 하면 아마 비공개 내용 중에 2016년도, 2017년도에 한 건씩 비공개한 것은 아마 법률적으로 비공개를 해야 되는 대상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상당히 행정정보공개를 잘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164쪽 봐주세요.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약국에 무자격자 의약품판매가 한 건과 세 건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이것 더 있지 않아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이것은 뭐냐 하면 공익신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익신고는 일단은 저희한테 하는 게 아니라 공익신고로 그쪽에서 심사가 되면 지방자치단체로 해서 비용을 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외부인 고발로 접수된 약국「약사법」위반 내용이 이것밖에 안 돼요? 이것 말고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이것은 말 그대로 공익신고입니다.「약사법」위반은 별도로 아까 앞쪽에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약사법」위반으로 약을 무자격자가 파는 사람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공익신고로 들어온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입니다.
김관수 위원 이거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상금이 따로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20%.
김관수 위원 이 부분의 보상금에 대한 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2016년도 1월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근무자에 한해서 신고를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떻게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내부근무한 사람, 직원이거나 이런 사람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규정이 없고 예를 들어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거기 가서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누구나가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대상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아무나 이런 신고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거기에 근무를 했다든지 직원이라든지 이렇게 내부
김관수 위원 내부고발로만 공익신고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가 아니고 공익신고에 대한 부분이 신고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청구를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에 의해서 예산대로 지출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과징금에 대한 20%를 보상하게 되어 있는 거죠.
김관수 위원 아니, 과장님이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가 본데 공익신고에 대해서 내부자 고발, 즉 과거에 직원이었거나 거기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그 공익신고를 이 사람들만 할 수 있다고 지금 법이 개정됐다고 했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그게 무슨 법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공익신고에 관한
김관수 위원 아니, 정확하게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잠깐만요.「공익신고자 보호법」이요.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이「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우리도 조례도 있고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내부고발을 할 수 있죠. 내부고발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시 인센티브도 줄 수 있도록 또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고 법에도 되어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닌 외부인 고발로「약사법」이, 저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할 수는 있는데 보상금을 지급받는 대상이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죠.
김관수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것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내부고발자만 할 수 있고 이것은 지금 내부고발자가 공익신고에 관련된 법률이 아니고「약사법」에 관련된 거다 이 말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무자격자가 약을 파는 것은 공익신고가 아니고「약사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약사법」위반으로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약사법」을 위반하는 거는 지금도 법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무자격자가 약을 팔 수 없다는 거는 존재한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 답변은 그게 아니에요. 법이 바뀌어서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죄송합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김관수 위원 그렇죠. 보상금에 대한 것을 지정은 해 놔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이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고.
  왜 그러냐면 보상금 때문에 일부 유도해서 이것을 동영상 촬영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공익신고한다고 해서 행정력을 낭비하게, 보건소에서 거기에 대한 것 문서 꾸미고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과징금 매겨서 다시 보상금 주고 하는 이런 체계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무자격자가 의약품 못 팔도록 되어 있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그렇죠.
김관수 위원 다만 법령에 의해서 마켓이나 이런 데서 비상약품 같은 거, 안전용품 같은 거 그런 거 정도는 팔 수 있지만 아직도 약국에서는 의약품은 약사가 팔아야 하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거기에 대한 지도를 잘해 주시라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또 한 가지 의료법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이 공부를 많이 해서 살이 쏙 빠졌다고 소문이 났더구먼.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저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관수 위원 죄송합니다. 부천시에 의료법인이 7개 있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이 의료법인에 대해서 사실 관리 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해서는 경기도지사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경기도지사가 가지고 있는데 경기도 사무위임에 의해서 우리 부천시가 관리 감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법의 맹점이에요. 재단 이사장이 계셔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안 드려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비밀을 하나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이「의료법」에서 의료법인에 대한 어떤 행위를 잘못해도 처벌할 조항이 없어요.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처벌할 조항이 없다니까요. 제가 하도 기가 막히고 아무리 법을 뒤져봐도 처벌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이 문서를 보냈어요, 이게 왜 처벌조항이 없느냐. 처벌조항이 없대요. 단, 어떤 것으로 처벌해야 되느냐면 이사진이 바뀌고 또 비용에 대한 변경이나 재산에 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안 해도 처벌조항이 없어요.
  혹시 아세요? 처벌조항이 있는지. 처벌조항이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단, 어떤 조항이 있느냐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지도명령을 했는데 불이행했을 경우에 처벌조항이 있어요. 그 자체로는 처벌조항이 없는데 그것을 악용하는 법인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악용하는 법인이요.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변호사들하고도 물어보고 그랬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제 발생됐는지는 몰라요, 관리 감독이 제대로 잘 안 되다 보니까.
  처벌조항도 없다 보니까 막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게 문제가 생겨서 지도감독의 문제를 삼으면 바로 이행을 안 하면 처벌을 하는 거예요. 세 번 정도 처벌하면 취소까지도 할 수 있어요, 세 번 정도까지 그것을 하게 되면. 그것은「의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의료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이 경기도지사한테 있기는 하지만「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부천시로 와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보건행정에 대한 체계 확립을 위해서도 의료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 횟수로 몇 번을 해서 정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도감독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실질적으로「의료법」상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회계부분도 있고 물론 서류상 장부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이렇게 회계부분을 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법인에 대해서 감사나 이런 부분을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셔서 법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관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제 다 정비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 혹시라도 저희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가 회계부분은 부족하다면 예를 들면 외부기관의 회계사라든가 감사관실에서 하는 회계법인을 통해서 한번 정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하고 내부적으로 소장님하고도 얘기는 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거기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작년부터 요구했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예산 편성하세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예산 편성해서 이 의료법인이, 제가 여러 의료법인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어요. 의료법인에 대한 회계감사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불시에요. 언제 하겠다가 아니라 예산을 편성해서 특히 대인의료재단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요, 회계감사를 좀 해라.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이 회계감사가 반드시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의료법인이나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공익법인은 아니죠. 공익법인은 아니고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비영리법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목적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변칙적 운영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 그 말은 의료법인이나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러한 것을 내부적으로 보면 마치, 이 비영리법인의 원론적인 것은 개인소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소유만큼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정기적인 것은 예산을 세워서 정기적인 법인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 감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요구하고 또 감사보고서 같은 것 이제, 법인의 감사보고서는 그 돈이 제대로 들어왔다 제대로 잘 쓰였는지 이것만을 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행정기관에서「의료법」에 정해져 있는 회계감사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목적사업에 대해서 쓰였는지,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작년부터 누누이 이 얘기했었어요. 예산을 세워서 전반적으로 적어도 불시에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각 지역에서 얘기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에 로딩이 걸려서 그러셨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의료법인에 대한 회계점검, 지도점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그 부분 때문에 늘 말씀하셔서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도 사실은 현황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 봤습니다, 대도시 이런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번 감사가 끝난다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감사가 끝난다고 해서 감사 끝하고 같이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번 감사가 끝난다고 그래도 의회는 항상 1년 365일 의정활동해서 자료 요구할 수 있고 문제 삼아서 얘기할 수 있고 여러 루트가 있죠. 의회 예산심의 왔을 때 얘기할 수 있고 안건심의 왔을 때 얘기할 수 있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가 정확하게, 아까 오전에 소장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호스피스·완화치료에 대해서도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것도 좋은 말씀이고 적극적으로 의회가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함께할 겁니다.
  이러한 의료법인에 대한 관리 이거도 지도감독 관리에 대해서도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부천시는 7개 있는 의료법인의 이러저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인정받는 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더불어 부천시 규제개혁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더욱이 의료법인 신규개설에 대한 것도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신규개설 완화목적에 대한 것도 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생활협동조합 여러 방송에 대한 것도 일부는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다 보니까 부천시가 과도하게 제한이 너무 많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의료기관 설립 때문에 그런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의료법인 설립에 대해서 완화성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계획은 어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글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의 업무를 이관 받아서 한 지방자치단체는 제가 알기로 한 세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혹시 경기도에서 기준을 했더라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금 시·군이 다 이렇게 달리 되어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어디는 종합병원으로 있는 데가 또 많이 있고
김관수 위원 과장 잘못 알고 계시네요. 우리 부천시는 따로 내부규정이 있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저희 있죠. 저희는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해져 있어요. 있는 시·군도 있고 없는 시·군도 있어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종합병원 150병상 이상으로도 정해져 있는 데도 있고 저희는 100병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완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광역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도하게 제한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차원으로라도 과거에, 벌써 이 규정을 만들어 놓은 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 정도 된 줄 알고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2012년 8월에 만들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5년 정도?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그전에도 사실 그렇게 안 내줬어요, 5년 했어도. 실제적으로 만들기는 했지만 하여간 안 해 주고 내부규정으로, 내부지침으로라도 해서 10년 정도 안 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개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강화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완화해야 하는 부분도, 행정을 시민들이 잘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넓게 폭넓게 이렇게 개방하는 것도 좋은 행정을 펼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의료법인에 대해서 완전히 완화하라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제도적으로 크게 완화하기보다는 지도감독을 어느 정도 완화해서 철저하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페널티를 줘야 한다.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또 불시에 이런 것을 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그런 지도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인센티브를 주게 하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것도 부천시에 어린이집도 운영하는데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불시에 심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운영되고 있으면 앞으로 3년 동안이고 2년 동안이고 내부 지도감독도 안 하고 또 경기도에, 우리 부천시 전반적인 종합행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선진행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고 물어보고 할 테니까 계속 상의해서 진행형으로 해 주시고, 분명히 약속해 주실 것은 아까 예산이 필요하고 소장과도 의논하셨다고 했으니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든지 9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추경은 조금 무리가 있고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요. 특별히 의료법인에 대한 것은 관리 감독을 정말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105쪽에 우리 부천시에 지금 무면허로 이렇게 단속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지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무면허로는 그렇게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아직도 무면허가 많이 있다던데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제가 와서 무면허로 해서 뭐 이렇게
김관수 위원 105쪽부터 107쪽까지요.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무면허로 해서 고발하거나 이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특히 치과나 그러니까 치과의사, 성형외과 같은 그런 경우에.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그런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의원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아니, 그러니까 비의료인이 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관수 위원 네,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거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저희한테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렇게 여러 가지 부천에서 회자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던데요. 여기 속기하고 있어서 어디라고 얘기드리기는 그렇지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해 드릴게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안마원, 안마시술소 이런 데는 지도점검을 1년에 23번 나가면 많이 나가는 건가요, 보름에 한 번씩 나가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아니요. 그렇지 않고 점검숫자입니다.
김관수 위원 횟수는 얼마나 돼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횟수는 1년에 많이 나가면 두 번, 한 번 상하반기로 합니다.
김관수 위원 안마시술소, 안마원을 보건소 공무원들만 나가세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무섭지 않아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무섭지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은 경찰하고 같이 하든지 이런 데를 같이 이렇게 나가야지 우리 보건소에는 대체적으로 여성 직원들이 많은데 가서 잘 협조가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일단 저희는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치과기공소는 한 번도 지도점검을 안 하셨네요. 치과기공소는 2015년도에 한 번도 안 하셨고 2016년에도 한 번도 안 하셨고 2017년에도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치과기공소는 지도점검 안 해도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의무사항은 없지만 저희가 신고를 내고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점검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단속원이나 직원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버거운 상태예요. 왜냐하면
김관수 위원 치과기공소를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인가를 받으려면, 신고를 받으려면 자격요건이.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자격요건이 치과기공소는 치기공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요. 치기공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고를 했으면 지속적으로 치기공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야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맞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치과의사가 지도하도록 되어 있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지도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해 보셔야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3년 동안 한 번도 안 하셔서 여기는 얼마나 잘 하시나, 안경업소도 마찬가지예요. 2017년도는 그렇더라도 2016년도에도 보면 안경업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안경업소는 법인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법인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법에서 못 본 것 같은데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뒤에 주무부서 팀장 계시나요? 주무부서 팀장이 그 내용을 답변하실 수 있어요?
○보건정책과의무팀장 박찬희 의무팀장 박찬희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지금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보건정책과의무팀장 박찬희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답변하세요.
○보건정책과의무팀장 박찬희 규정은 따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법인이 할 수 있죠. 법인이 할 수 있다고요.
○보건정책과의무팀장 박찬희 네, 규정에 없으니까요.
김관수 위원 약국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인이.
○보건정책과의무팀장 박찬희 약국은 약무팀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약국은 할 수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왜냐하면 자격을 요하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알겠습니다. 일단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주무팀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병원이나 의원, 치과의원 쭉 많잖아요. 한의원, 안마시술소, 안마원,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세탁물처리업, 한약업사까지 이러한 모든 부분들 전부 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 신고를 할 때 일정 부분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해서 어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거든요. 안 그러면 아무나 하게 하는 거죠, 법인이 하든 개인이 하든. 그렇지 않아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약을, 뉴스에도 여러 번 많이 나왔지만 한약업 약들이 중국재가 들어와서 곰팡이가 많이 나고 하는 약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아예 그런 사람들이 이런 자격만 대여해서 하고 있는지 한약업도, 또는 치과기공도 마찬가지예요. 치과기공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여를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성이 치과기공사로 되어 있는 데도 나이 들어서 대여해 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래의 목적대로 제대로 기공물이 잘 안 됐을 경우에 피해는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보건소 보건정책과에서 제대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 친척이 하고 계세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이 한 1,000개가 되다 보니까 법적인 부분에서 의무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신고에 의한 것도 해야 되고 또 보건소가 통합되다 보니까 인허가 자체가 부천시보건소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매년 실시하지는 못하더라도 저희가 격년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검토하면 안 되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데가 가볍게 여길 게 아니라 제가 너무 혼자서만 얘기해서 좀 미안해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말 잘하셔야 돼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치과기공도 그렇지만 한약업 이런 거요. 한약업도 정말 잘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도 특별하게 잘 챙겨서, 원래의 목적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은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김관수 위원 마약류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몇 쪽이죠?
김관수 위원 107쪽이요. 본 위원에게 얼마 전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자기가 좀 억울하다. 그래서 왜 억울하냐고 했더니 이 마약류 취급 업무 때문에 억울하다고 해서 몇 년 됐죠. 얼마 전이라고 하니까 올해는 아니고 오정보건소 있었을 때의 얘기예요.
  의료기관 내과에서 의사가 외국에 가면서 임시로 의사를 신고해서 진료를 대진을 하게 했는데 마약류에 관련되는 것은 따로 관리대장을 해서 이렇게 관리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에 원래 했던 분이, 의료기관 개설을 한 분이 그것을 안 해 놓고 가셨는데 그게 단속에 적발이 돼서 결국 오정경찰서로 고발을 했어요, 보건소에서. 아마 담당자는 기억하실 거예요. 오정보건소에서 고발을 했어요, 경찰서로.
  이분이 억울함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기존에 있는 관리책임자가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지금 당신이 여기서 대진하고 있으니까 관리책임자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런 경우에 원래 개설자한테 이것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관리하고 있는 분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마약취급업자가 교육을 받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김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원에서 관리대장이 따로 있다면서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따로 있는 것은 마약취급업자가 의사가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약사가 있는 데는 약사가 하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마약취급자면 그분이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대진은 몇 달 동안 계속 해 줄 수도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대진신고를 받아서 하면 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미국을 갔어요, 거기에 원래 개설되어 있는 사람이. 미국을 가서 대진을 하는 사람이 수개월 동안 진료를 했어요, 거기에서.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그러면 그분이 마약을 취급했을 거 아닙니까?
김관수 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해당되는 것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이런 것을 확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이 한 건 같은 경우, 2016년도에 한 건 같은 경우에 점검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고발을 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아니요. 마약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몇 번 해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저희가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에 마약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이 몇 군데나 돼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649개소입니다. 의료기관뿐이 아니고 약국, 도매상도 다 해서 마약취급업소가 649개소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649개소에서 2015년도는 202군데 지도점검을 했고 2016년도에는 260군데를 했으면 약 3년 가야 한번 하네요, 계산을 하면.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전체로 한다고 하면 매년 전체 업소를 다 하지 못합니다.
김관수 위원 못하잖아요. 이게 600 몇 군데라면서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이게 현실에 맞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아무래도 인력이 부족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칫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많이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가볍게 볼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부천시보건소 홈페이지를 들어와 보니까 팝업이 하나 뜨는데 심폐소생술 야간 교육 대상자 모집 이렇게 뜨네요. 그런데 이것 꼭 모집을 해야 됩니까, 찾아가는 것은 안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찾아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실습을 하려면 애니라는 인형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0명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나가서 강사가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그리고 20명, 30명 모인 데는 저희가 애니를 20개 정도 가져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나가면 그 많은 사람이, 그것이 부피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매주 목요일 야간 9시까지 하는데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부지사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1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서 요청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나가게 되면 보통 거기서 1시간 요구를 하지만 그러면 4∼5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애니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 5∼6명이 갖고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많이 소화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팀장 1명, 직원 1명 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이형순 위원 상체만 있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형순 위원 예를 들어서 보통 주민자치 같은 경우에는 20명, 많게 25명도 오지만 대략적으로 20명에서 15명 정도 기준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뭐, 인형이 이렇게 상체만 있는 거잖아요. 다 가져가야 돼요? 개수만큼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아니요. 그래도 실습을 하려면 2인1조로 한다 하더라도 20명이 하면 10개는 가져가야 되고 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아니, 저번에 방의협의회 회의를 갔는데 동대장이 교육을 하더라고요. 두 개를 가져와서 하는데 이렇게 딱 해 놓고 돌아가면서 줄서서 한 사람 나가고 잘못됐으면 수정해 주고 또 다시 한 번 더 하게 해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정식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지금 2시간을 해서 저희가 수료증을 내보내고 있어요. 그게 20분이든 30분이든 이렇게 실습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소규모로 하기 위한 그거지 실질적으로 심폐소생술교육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그래도 2시간 정도 해서 이론도 필요하고 실습을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형순 위원 부천시 17사단 여성예비군이 70명 정도 돼요. 저희들은 1년에 한번 예비군 훈련을 받아요. 거기 가서 매번 하거든요, 1년에 한번씩. 처음하고 두 번째 갔을 때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잠깐 배우지만 그것을 인지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어머니들이 제세동기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우리 지역에 보면 제세동기 설치되어 있는 데가 시장 안에도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상가 같은 데는 지금 설치되어 있나요?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그게 의무대상시설이 있고 그냥 설치하는 데가 있어요. 의무대상시설은 126개소에 71대가 설치되어 있고 의무대상이 아닌 데가 154개소에 19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61대가 부천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더 설치를 해야 되네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그렇죠.
이형순 위원 예산상 문제는 없나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의무시설인 경우에는 본인들이 의무로 설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종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 올해 예산을 750만 원 세워서 역사 같은 경우에는 의무시설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형순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그래서 저희가 3개 역사에 사줬습니다. 그런 부분이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육경비로 인해서 그때 115대인가를 저희가 지원을 해서 다 설치한 상황입니다.
이형순 위원 맞아요,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데는 어디어디예요? 주로.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지금 업무적으로 설치하는 데는 공공의료기관이 있고 구급차에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항공법」은 저희가 상관이 없으니까 철도의 객차라든지 선박 그다음에 철도역사 대합실이라든지 여객 이런 식의 기준이 되어 있고 교도소라든지
이형순 위원 가장 인구가 많고 번잡한 데?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경마장, 경주장, 카지노시설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청사에 준하는 것 이런 식으로 지금
이형순 위원 공공시설은 무조건 해당할 거고,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이형순 위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하는 거야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데가 또 있잖아요. 법적으로 딱 하라고는 아니지만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야간에 많은 인구들의 왕래가 있다든지 이런 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저는 과장님께 하나 칭찬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CEO 분인데 외국에 출장을 가셨다가 아주 크게 다친 사례가 한번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의료시설이 잘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라 후진국이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그래도 잘 응급대처를 해서 국립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거기 국립병원도 역시 시설이 아주 미흡한 관계로 환자가 한국에 돌아오기를 희망하는데 거기 영사관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있었지만 막상 한국을 오려고 하니까 한국에서도 병원이나 병원 연락처 또는 구급차가 활주로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그 연락을 받고 도와드리기는 해야 되는데 저도 좀 난감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과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쪽에서 의료진 한 명과 간호사 한 명이 아시아나항공으로 오고 여기서는 활주로까지 구급차가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병원도 누구랑 연락을 취할 건지 그쪽에서 영사관 쪽에 연락처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환자가 돌아오는 날짜에는 못 왔지만 그 이틀 이후인가 환자가 돌아왔는데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달라고 하셨고, 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저 아는 어떤 CEO도 출장을 갔다가 공항에 내리니까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국의사가 있는 병원을 소개해 달라고 해서 갔더니 맹장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공항에서 바로 비행기를 티켓팅 해서 이분은 진통제를 잔뜩 맞고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셔서 다행히 수술은 잘했는데 이번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척추가 부러졌어요.
  다행히 신경은 손상이 없는 관계로 왔는데 순천향대병원 응급실에서 잘해 주시고 그래서 돌아오는데 경비가 제가 최근에 병문안 갔다가 들었는데 한 2000만 원이 들었답니다.
  제가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해서 병원 쪽에 물어봤더니 만약에 이게 후진국의 의사일 경우에 의사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보호자가 의뢰를 하면 병원 측에서 의사가 또 왕진을 갈 수 있답니다. 그 모든 비용은 환자 쪽에서 부담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그쪽에서 오는 과정이 2000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 쪽에서 의사가 가도 2000만 원 비용이면 충분히 환자를 모시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CEO분들은 해외도 많이 나가시고 영업적으로도 많은 나라를 가실 것 같아요. 그럴 때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혹시나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 행사 있을 때 안내해 주시면 당황하지 않고 잘 처리해서 무사하게 한국에 돌아오셔서 수술을 받을 수 있고 또 건강하게 CEO로서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하여튼 과장님 환자보호자분들께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주요업무 추진실적 14쪽에 안경나눔 사업 있죠. 이것 예산이 3000만 원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위원장 이준영 추진실적에 51명으로 나오는데 51명 다 끝난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지금 이것은 4월 30일 자고 5월까지 해서 3회 75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다음에 연말까지 가면 총 몇 명 예상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인원은 500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추진이 조금 늦게 시작됐기 때문에 그 달성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간단히 답변하세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위원장 이준영 500명 예상했으면 500명이 채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현재 75명 진행됐다면 이 75명이 의료급여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지역아동센터 아동, 노숙인 자활시설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하겠다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럼 75명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위원장 이준영 이 현황을 우리 연구원을 통해서 요청해 놨는데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75명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를 1회했다고 하는데 유료로 홍보를 하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아닙니다. CJ헬로비전하고 협약을 맺어서 무료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그것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장이 혜원의료재단 이사장님께 한 말씀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이라고 할까 이렇게 개선요청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급여대장을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 간호사들도 급료가 상당히 적은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분은 2015년 7월에 입사를 했는데 112만 원밖에 안 되고 또 어떤 간호사는 2011년 1월에 입사를 했는데 128만 원밖에 안 되고 또 어떤 간호사는 2016년 2월에 입사를 했는데 308만 원이 돼요.
  그래서 이 편차가 굉장히 심하고 연공서열적으로 급료는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하고도 좀 안 맞고 이런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급여대장이 지금 월급을 기준으로 표시가 되는 게 맞는데 총 지급비용을 하다 보니까 입사했다가 금방 퇴사한 사람들 그리고 2016년에 살짝 걸쳐서 퇴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급여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는 112만 원 되는 간호사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까?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대체적으로 급여가 상당히 좀, 간호사분들하고 그다음에 간호조무사 이런 분들 급여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위원장이 보건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런 인건비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올리시오, 내리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형평성, 사회의 물가 비례해서 이런 정도는 맞춰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통상적, 원론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정밀 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시고 이사장님 잠깐 앉아계시고
    (「정회 좀 하죠, 정회 좀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그다음에 보건소장 보조발언대로 잠깐만 나오세요.
  시립노인전문병원 관련해서 작년도에 본 위원장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환자가 들어가면 돌아가시기 전에는 안 나온다면서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은 게 있나요?
○보건소장 전용한 현재 요양원 입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그 부분을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요양원 입소기간을 정해서 대기하시는 분을 조금 더 빨리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니까 대책이라 하면 본 위원장의 어떤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환자들을 받을 때 예를 든다면 5년 이상 있으면 안 된다든지 왜 그런가 하니 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형평성과 공평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들어가면 돌아가실 때까지 안 나와 버린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반드시 방법을 강구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시립병원과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지금 노령화 사회로 아주 급속도로 진입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노인전문병원을 소사지역 같은 데도 하나 검토를 해 본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 한번 해 볼 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사실 공공의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건소나 시립병원만 가지고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기존에 있는 민간병원들과 협업을 통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신축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일부를 지원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우리 시립노인전문병원이 예산이 얼마 들여서 건립한 겁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340억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다른 데서 예산 절감을 이렇게 많이 하고 하면 이런 병원 정도는 시민들에게 아주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민간영역을 너무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러 가지로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일반병원을 우선 우리가 구체적 그런 단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물론 일반병원을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 문제의 해결방안이 무엇이고 임시적 문제의 해결방안은 무엇이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앞으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는데 김관수 위원님 질의가 간단합니까?
김관수 위원 정회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오전에 이사장 오시기 전에 보건소장에게 질의했던 내용인데 시립노인전문병원을 2분의 1로 축소하는 게 좋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해 달라 이렇게 시정질문도 하고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축소하는 대신에 부천의 치매라든지 만성질환에 대한 것을 특성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과 함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요양원시설 확충에 대해서 대기자 간격을 줄여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관리운영의 책임자로서 부천시 보건행정 정책적 판단을 하는데 혹시 의견을 주실 수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양원의 대기자가 그렇게 길게 있는 것은 요양원 자체가 부족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다른 요양원과 시립요양원의 시설과 환경 차이가 너무 크게 나기 때문에 부천시에 있는 모든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다 시립노인병원, 요양원에 입원하고 싶어 하시는 상황이라 그렇게 긴 대기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요양병원을 줄이고 요양원을 증설한다고 해도 3,000명 가까운 현재 요양원에 계시는 환자분들을 다 수용할 수는 어차피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시립요양병원을 요양원으로 전환하고 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민간요양원들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하고 해서 격차를 줄여주는 게 해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내용 중에 요양원 사용을 너무 한 사람이 10년씩, 10년까지는 안 되지만 5년씩, 6년씩 계시면서 독점하는 것은, 어차피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골고루 좋은 시설을 이용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일정기간 이상은 시립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없다는 제한을 둠으로 해서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그것은 요양시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시립병원에 대한 것은,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만성기질환의 병원도 민간부분이 훨씬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시립에서 포지션을 넓게 가질 필요는 없다.
  단, 그것을 좀 더 축소해서 만성기질환에 대한 예방지도나 치매나 이런 데에 시가 보건의료행정 정책을 하는데 운영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지금 요양병원의 시설이 필요한 부분과 요양병원에서 해야 되는 기능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분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기능을 하는데 꼭 요양병원을 축소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좀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 시립요양병원이 복합체여서 수익이 발생하는 데는 요양병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요양병원의 기능을 줄이면 병상을 줄이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줄게 되고 결국은 공공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또 줄게 되는 그러한 부분을 같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의견을 듣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리자로서의 대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정책에 대한 게 아니라 현재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관리자로서 지금 있는 민간요양병원과 그런 관계와 특화된 것을 하는데 의견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런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정도로 말씀주신 것으로 이해하는 걸로 하면 되겠고 요양원에 관외의 사람 몇 명 입원되어 있죠, 부천시 외의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지금 시민 외에는 없습니다. 100% 시민입니다.
김관수 위원 요양원에?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100% 시민입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물어볼 얘기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보건정책과를 통해서 제가 서면으로 몇 가지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그거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네, 그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보건정책과 외에 다른 과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보건정책과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간병인들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사장이 말씀하시는 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이런 요구사항들을 부천시보건소를 통해서 요구를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우리 의회가 보건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임금체계에 대한 것도 본 위원에게 얘기하는 것은 주로 시 핑계를 많이 대고 있어요, 시하고 협상테이블에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부탁할 테니까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네.
김관수 위원 이상으로 노인전문병원하고 보건정책과에 대한 것은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관수 위원 네.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지금 저희가 시립병원을 위탁 운영을 하고 전 수탁자와 다른 것은 위탁에 관한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아까 재단 사무국의 직원이 와서 급여를 받아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 사무국의 직원은 여기서 200만 원 받지만 그것보다 훨씬 급여가 높은 직원인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시립병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성과가 어떠냐에 대한 평가는 위원님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거기다가 저희병원에서 지금 시립병원 평가받을 때 이번에 영양사가 나가고 없어서 그럴 때마다 세종병원 본원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와서 시립병원의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시립병원 운영을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재단의 직원들이 일부 와서 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받을 수 없다면 그것은 완전히 분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비효율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여기서 답을 제가 바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돈을 덜 쓰고 예를 들자면 이오 소독기라는 게 있습니다.
  환자들한테 쓰는 용품을 멸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노인병원에서는 굉장히 소량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설치할 만한 효익이 없지만 어쨌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세종병원에 가져다가 소독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은 안 하거든요.
김관수 위원 지금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데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혜원의료재단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서나 앞으로 우리 의료체계에 대해서 혜원의료재단이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서도 해 놓고 우리 시가 공모 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단 사무국에 대해서는 재단 사무국 일하고 병원 일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명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더 들어보시죠.」하는 위원 있음)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그것은 그렇게 원래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해 왔던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역시 다른 데들도, 다른 도립병원들도 다른 위탁병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단, 이 공익목적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의료법인에서요.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보건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50분 기록중지)

(17시53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건강증진과장 이선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계동 100세건강관리팀장입니다.
  김은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한종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조희진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최현복 방역팀장입니다.
  그리고 모자보건팀장님은 6월 30일 명예퇴직으로 지금 휴가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과장께서는 자료에 입각해서 핵심 포인트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강병일입니다.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가 해야 할 일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인력도 그만큼 많고 모든 핵심적인 사업들은 다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거기의 과장님으로서 참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염관리에 있어서 2015년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생물테러 이런 것들 때문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겠죠? 우리 부천시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매뉴얼 다 만들었습니다.
강병일 위원 거기에 대한 모의훈련 이런 것도 하나요? 우리 부천시가.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생물테러 훈련이 2년마다 한 번씩 있었거든요. 그것은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데 이번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더 협력해서 6월하고 9월 1년에 두 번 자체적으로 연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6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6월 14일이요. 세종병원하고
강병일 위원 그것은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00세건강실에 물품이 들어갔을 때, 현재 안마기 같은 것이 들어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안마기는 없습니다. 체성분측정기, 골밀도기 그 정도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것들은 없네요? 현재로서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강병일 위원 100세건강실이 현재 10개소에서 더 늘어난다고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를 하던데 어디다 더 늘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고강동이 증축돼서 거기는 10월에 하기로 했는데 내년 1월에 들어간다고 공문이 왔고 옥길동이 지금 장소는 준비되어 있거든요. 추경예산을 세워서 장비 같은 것을 구입하면 8월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흥동은 내년 초에 하고
강병일 위원 옥길동은 어디로 잡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LH에서 기증하는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2층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방역지원사업이 잘되고 있는 건데 사실 방역해서, 올해도 같이 연막방역을 사용할 예정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연막하고 분무하고 같이 할 겁니다.
강병일 위원 연막 그게 발암물질이 있다고 해서 인체에 해롭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사라지는 추세인데 효과 때문에 그런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예전에는 경유를 써서 그런 안 좋은 게 있었는데 요새는 친환경으로 해서 식물성기름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인체에 해롭지 않고 다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겁니다.
강병일 위원 그런 걸로 다 바뀌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강병일 위원 현재 시행되고 있어요? 동사무소 다 발대식은 했던데.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6월부터 시행할 건데
강병일 위원 아직 안 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강병일 위원 발대식만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수급해 간 데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6월 중순부터 한다고 합니다.
강병일 위원 이렇게 비가 조금 오고 난 후나 이런 때가 또 다시 방역하는 시기가 점점 올 텐데 방역하게 되면 갖다 주나요, 아니면 각 행정센터나 동사무소에서 가지러 가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우리가 물건을 약품하고 다 한 달에 한 번씩 갖다 줍니다.
강병일 위원 모자라는 것은 본인들이 또 타러 오고 이렇게 하는군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강병일 위원 감염병 예방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강병일 위원 어디어디 가서 예방교육을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보통 학교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여행사에서는 해외에 출입하는 해외여행자 감염병 예방에 대한 교육을 하고 학교나 미취학아동 그렇게 보건사업 할 때 같이 겸용해서 합니다.
강병일 위원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이런 데 다 같이 하겠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여기서 혹시 기침 이런 것들에 대한 예절교육이라고 해야 하나요, 기침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기초적인 것도 같이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홍보물 같이 돌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감염병 감시체계가 강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할 때 예방접종이 만 12세 이하 예방접종인데 어린이 정기예방접종은 다 무료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무료이고 일반병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다음에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이 무엇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엄마가 아기를 낳는데 엄마 자체가 B형간염이 있으면 아기한테 그 B형간염이 전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낳자마자 1차, 2차, 3차 해서 접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염에 대해서 항체가 생기게 유도하는 게 주산기감염입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예방접종 기록관리는 몇 년 정도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10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예방접종 홍보는 제가 자주 보게 되는데 미접종자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데 아직 안 받은 미접종자들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전화도 하고 그다음에 우편으로도 발송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국가예방접종사업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전화, 문자를 해도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두는 편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아니, 해외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다 조사를 해서 연락이 안 되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될 때까지 연락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결손가정이나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 잘 못 알아듣고 못 듣고 이런, 다문화가족이 결손가정이 많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못 들었습니다, 못 봤습니다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동사무소하고 협력을 잘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강병일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저거 좀 하나 물어볼게요. 금연클리닉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 금연클리닉사업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전체 예산은 5억인데 이 5억에는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흡연예방교육을 하잖아요. 흡연예방교육 할 때 통상 장소를 어디로 잡으세요? 흡연예방교육 받는 사람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주로 학교고 그다음에 직장도 있고 복지시설이며 경로당이며 갈 수 있는, 보건사업 할 수 있는 데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 전 단계로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예. 지금 받는 대상들이 이미 자신들이 내가 중·고등학생들보다는 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이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미취학 아동도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네, 거기가 사실은 가장 교육의 효과가 있는 곳이지 중·고등학교만 하더라도 이미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방향을 성인이나 경로당이나 이것보다는 방침을 밑으로 미취학 아동들부터 시작하는, 우리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빠, 담배 냄새나요.” 하게 되면 부끄러워하는 아빠가 되듯이 그때가 사실은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장 힘들게 일하고 직원 수도 가장 많고 건강증진과가 부천시의 안전한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7쪽에 난임부부 체외 및 인공수정 그거 지원하죠, 우리.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이형순 위원 몇 번 지원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체외수정은 7회까지 되고 그다음에 인공수정은 3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전에 두 번 해 줬나요. 본래 3회까지 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이형순 위원 이게 3회까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임신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부들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임신율은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26% 정도 됩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낮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낮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 정도면 높은 수준에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이형순 위원 좀 어때요, 많이 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올해부터는 소득제한 없이 다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오고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차등은 있기는 하지만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는 올해가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이형순 위원 일단 우리 부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이형순 위원 하여튼 많은 분이 지원이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 부담 없이 마음 편안하게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경제적인 부담을 함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항상 부담이 돼서 임신을 하는데 도움이 덜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니까 앞으로 이런 지원에 대해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는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왔는데 아마 이것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임신이 된 줄 모르고 산전 검사를 한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날짜 차이는 며칠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5만 원을 돌려달라는 게 있었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이형순 위원 우리가 산전교육도 시켜주고 모유교육도 시켜주고 다 해 주는데 이 5만 원 돌려주는 게 법에 큰 걸림돌이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그런 식으로 한번 공식적으로 돌려주다 보면 다 무료로 와서 하고서 돈 내고서 다시 또 환불해 달라고 하면 그게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공식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우리가 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돌려주고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이형순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돌려줬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이형순 위원 그런데 민원내용은 굉장히 화가 난 그런 내용이네요. 그런데 이제 기준이 예를 들어서 한 달이 경과됐다 이러면 사실은 해 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24일에 산전 검사를 받았네요. 본인이 아주 초기니까 임신인지 아닌지 여부를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이형순 위원 그런데 3월 1일에 임신이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불과 6일 정도의 차이인데 이런 것 정도면 우리가 산전교육도 시켜주고 돈을 들여서 별별 교육도 다 해 주는데 이런 경우들은, 우리 지금 출산정책도 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민원이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한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또는 안 좋게 홍보를 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이거 한 세 번 지원하니까 큰 부담 없이, 26% 나온다고 하니까 괜찮겠네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이형순 위원 적극적으로 이렇게 잘 지원돼서 우리 출산정책에 크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감사자료 180쪽 봐주세요. 환자진료 실적에서 한방진료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한방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관한 실적이 꼭 한방진료가 이렇게 필요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전에 보건소장께 여러 가지 보건진료 의사체계 개편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함께 얘기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부천시보건소가 지금 한방진료가 꼭 이렇게 필요할까, 왜 그러냐 하면 한방진료의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진료에 관계된 어시스트 하시는 여러 부분의 팀장뿐만 아니라 여러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천시에 지금 민간부분 아까 소장께서도 몇 번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민간부분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시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부천시의 한방진료기관들이 현실적으로 환자들이 여유 있어서 이렇게 많거나 이래서 그런 부족분을 보건소가 채워줄 정도의 시스템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 주무부서장으로서 한방에 대한 환자진료는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직원도 많이 들어가고 예산도 많이 필요한데 그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한방진료의 대부분은 어르신이시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거의 80%, 90%가 늘 오던 분이 오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천시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거의 한방진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요구도가 있는 것을 갑자기 끊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 아까 민간의료와 부딪히는 것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없어야 되지만 기존에 하는 것은 시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하겠죠. 계속 해 왔던 거라도 어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을 민간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한번 봐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보건소에서 쭉 진행해 왔던 그런 내용 중에 한방진료나 치과진료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은 이게 조정이 필요하다, 이제는. 1998년도에 받았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너무 다른 겁니다. 그때는 한의원밖에 없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98년도 그때 치과도 50개가 안 됐어요, 부천시에. 한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을 한번 같이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보건정책적인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소장께서 구체적으로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 182쪽에 조기 암검진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 암검진사업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암검진은 건강공단 자료를 도에서 3월에 대상자 명단을 우리한테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전화해서 검진 받으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떻게 해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매년 구청에서 3월 정도 되면 암검진 대상자 이분들에 대한 명단을 줍니다, 우리한테. 그러면 그분들에게 홍보하고 편지 보내고 해서 검진 받으라고
김관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보건소에서 따로 지원을 해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아니, 검사비를 지원하는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암검진, 국가 암검진 무료 암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김관수 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조기 암검진사업은 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김관수 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도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거기는 일반 건강보험이고 이분들은 소득 이하의 분들입니다. 무료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8만 7000원 이하, 건강보험이 그 정도의 사람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일반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은 일반 건강비용을 많이 내는 분이고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또는 차상위계층이나 하위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50%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게 설명이 필요하겠죠. 국가예방사업에 대해서 의료기관 백신을 지금 여러 의료기관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비용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 가서 그냥 백신을 맞고 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일괄 청구를 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한 달에 두 번 청구합니다.
김관수 위원 청구하는데 그 비용이 다르던데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접종마다 다르고 접종마다 시술비라는 것도 다 다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한 것은 자율적으로 맡겨두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국가에서 시술비 그런 것을 다 정해 줍니다, 시약값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는 이렇게 국가 암검진 무료로 하겠다 하는 분들이 검진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청구를 하는 건데 그 신청은 질병보건정보시스템이라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신청하면 우리가 그 기관을 승인하고 그런 기관들에 의해서 신청하면 돈을 주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을 주는 데가 비용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해 줍니다, 시술비하고 시약값 다.
김관수 위원 다 정해져 있겠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실적에 대해서 만약에 10명이 했으면 10명분에 대해서 청구하면 그만큼 따져서 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가격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한 백신을 맞는데 한 백신이 100원이라고 하면 다른 데서도 똑같이 100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르게 받는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백신을 나눠주는 것은 독감만 나눠주고 나머지 어린이접종도 다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데 어린이접종은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거기는 그분들이 직접 시약을 사고 신청하고 그다음에 접종한 다음에 전체적인 비용을 우리한테 청구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한 개의 비용이, 아직도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시네요. A라는 의료기관에서 100원을 받는데 B라는 의료기관에서 95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어린이 무료접종을 해 주고 돈을 안 받습니다. 우리한테 돈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접종에 해당하는 것을 계산해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지 않던데요, 백신을 지금 맞은 사람들을 보면. 백신을 맞아가지고 이의한 사람은, 어느 의료기관에는 2만 5000원을 받는 데가 있고 어느 의료기관에는 2만 원을 받는 데가 있고 그렇다던데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그것은 무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무료라서 우리가 시술비만 주는데 65세 미만인 분들은 유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병원에서 하는 것 말이죠. 병원에서 그러면 무료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무료는 우리가 지급하고 있고요, 시술비를.
김관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원하지 않는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김관수 위원 백신에 대한 것은, 원래 의료비용에 대한 것은 일률적으로 하게 안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정해져 있습니다, 시술비가.
김관수 위원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는 의료비도 깎아주면 안 되고 다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얼마얼마 받도록.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정해져 있는 것은 우리가 주는 시술비가 정해져 있는 거고 병원에서 개인한테 받는 것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받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죠. 혹시 이것 답변 잘해 주실 분 계세요?
○위원장 이준영 팀장 자리에 앉아주세요.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장이 답변석에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회의가 진행이 안 돼요.
  지금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는 팀장님이 뒤에 계시나요? 보조발언대로 나오세요.
○건강증진과모자보건팀주무관 이보배 건강증진과 이보배입니다. 저희 모자보건팀장님이 지금 휴가 중이라 대신 왔습니다.
  예방접종 백신은, 지금 무료접종 백신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일괄 입찰해서 그 가격대로 병원에 지급하는 거고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백신비 역시 그 가격으로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유료접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의치 않기 때문에 유료접종 백신비에 대해서는 저희는 잘 모릅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비용이 백신진료비용이면 진료비용이 좀 일률적이어야
○건강증진과모자보건팀주무관 이보배 일률적입니다. 행위료 따로, 백신료 따로 지원합니다, 저희 무료접종 같은 경우는.
김관수 위원 무료접종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하면 유료접종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일률적으로 하지 않느냐, 예를 든다면 일반적으로 3차 병원, 2차 병원, 1차 병원에 대해서 본인부담금도 딱 정해져 있고 그렇잖아요.
○건강증진과모자보건팀주무관 이보배 네.
김관수 위원 그런 식으로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건강증진과모자보건팀주무관 이보배 예방접종에 대해서 정해진 것은, 유료접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데요.
김관수 위원 지금 소장께서 주신 자료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는데 시행비 얼마, 백신비 얼마 이렇게.
○위원장 이준영 주무과장과 주무팀장께서는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아니,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료는 딱 정해져 있고 유료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금액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장님이 드린 것도 다 무료
김관수 위원 그 부분이 어떤 데에서 비용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과잉경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잉경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는 의료에 대해서는 과잉경쟁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보건의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MRI를 촬영하는데 어떤 데는 25만 원 받는다고 광고하고 어떤 데는 30만 원 받는다, 어떤 데는 100만 원 받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첫째 신뢰도가 깨져요. 이 사람이 100만 원짜리 MRI를 찍는 게 정확할까, 50만 원짜리를 찍는 게 정확할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적어도 지도를 해서 앞으로 보건소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유료에 대한 예방접종도 의사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하시든지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얘기하는데 제 의도를 이해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그런 과잉진료 경쟁체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 담당 직원은 들어가셔도 되겠고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소장께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 소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보건소장 전용한입니다.
김관수 위원 소장,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 이해는 하셨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 지금 유료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 유료로 실시하고 있는데 어느 병원 가서는 25만 원 받고 어디는 18만 원 받고, 19만원 받고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서 다 적절한 수가가 유지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됐습니다. 소장께서 그렇게 다시 조사를 해서 한번 해 보시겠다고 하니까요.
○위원장 이준영 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일단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조금 있다 기회가 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상포진에 대해서 가격대가 상당히 고가다 보니까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60세가 넘어가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이게 각 지역에 지금 철원군에서는 70세 이상 무료로 이것을 접종하고 있고 가까운 인천 옹진군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네요. 보건소에서 무료진료를 하는데 60세 이상 수급자에 한해서 진료를 하고 있고 단계별로 이렇게 돈을 정해서 하고 있네요.
  부천시에서 대상포진에 대해서 계획이 혹시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사실 아직 없는데 많이 문의 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만 된다면 점차적으로
최갑철 위원 이게 예산을 시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하게 되면 시비로 해야 됩니다. 나라에서는 아직 무료검진 대상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 100%로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최갑철 위원 그런 생각이나 계획을 하려고 했으면 예산 같은 경우, 예컨대 아까 얘기한 60세 이상 수급자들로만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전체적인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을 하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3500만 원 정도 잡으면 그게 한 개당 13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최갑철 위원 꽤 많이 들어가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1억 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1억 넘게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1억이 아니라 3억 이상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몇 십억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계산이 아직 안 나와서
최갑철 위원 3억 정도?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3억이 아니라 30억 정도 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수십억대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곤란한 얘기고 저도 계산을 안 해 봤는데 3억 정도나 그 안쪽으로 들어간다면 검토도 필요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요. 제가 아까 하나 출력을 했는데 잘 안 보이시죠? 하나 갖다 드리시죠.
  오늘 아침 조간 조선일보 1면에 나온 건데 66년도 학교운동장의 모습이고 오늘의 운동장의 모습이에요, 같은 학교인데. 왜 이 얘기를 과장님한테 드리냐고 반문을 하겠지만 인구정책단한테 얘기해야지.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법과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상당한 것을 지키려고 번뇌를 하고 고민하는 것 같아요.
  오전에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일부입니다. 민원사항인데 사전 가임인지 모르고 자기 돈을 내서 진료를 해 보니까 임신이 됐더라. 임신이 됐으니까 내 돈을 돌려 달라, 사전비용 5만 원 정도를. 그런데 규정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아까 이형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도 기준치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물론 중심을 갖고 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계신데 솔직히 간부 정도 되시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최갑철 위원 불필요한 조례를 손을 대고. 지금 이 사진을 왜 보여드렸냐 하면 인구 속도가 1년에 10% 다운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학급씩 없어지고 있어요.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하고 있고 총동문회장을 맡고 있는데 제가 맡고 있는 학교도 한 학급씩 없어져서 얼마 전에 합쳤어요, 남녀학교를. 북중, 북여중 얘기입니다. 교명선정만 하면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살아남지를 않아요, 지금.
  10%씩 변해 가는데 세상이 바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법과 규정도 이에 맞춰서 10% 이상씩 앞서 나가야 된다라고 봐요. 규정을 정해 놓고 대응하지 않고 그냥 거기 잣대로 들이대고,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 세상 살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남들보다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의료보험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그렇죠.
최갑철 위원 예컨대 직장생활을 하면, 수십조 재산이 있는 사람도 직장생활을 하면 직장급여에 맞춰서 의료급여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최갑철 위원 그에 맞게 이 사람도 아무 재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급여가 800원 어치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최갑철 위원 제가 과장님 위치나 소장님 위치 정도면 거기에 맞게 부칙으로 만들어서 구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하실 분들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사실 그거에 대해서 복지부에도 물어보고 얼마 차이 안 되는데 이것을 임의적으로 줄 수 있나 알아는 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을 주면 여기에 맞춰서 또 사람들이 계속 요구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대책이 없다고 매정하지만 상황이 그런 것이고 사실 아까 위원님처럼
최갑철 위원 우리가 지금 거기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 혼자서 살지만 아무 연고도 없는 분들은 지금 혜택이 가고 있고 자식이 있지만 자식이 그 역할을 못 해 주고 보조를 못 해 주는 분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최갑철 위원 우리가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과연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분들한테 국가에서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해 준다고 상상을 했냐고요. 세상은 바뀌어 가고 있어요. 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제가 자꾸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누가 애를 낳겠냐는 얘기죠. 변해 가는 만큼 법도 쫓아가야 됩니다.
  국가에서 그것은 정부에서, 국회에서 거기서 만들어서 줘야지 우리 일개 무슨 과에서, 부천시 단위에서, 어떻게 시·군·구에서 그것을 처리하냐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부칙 이런 것들을 조례나 근거로 해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 목표를 가지고 여기 법 테두리 안에서 이거 안 된다, 이거 하나 해 주면 왕창 무너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최갑철 위원 이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모든 사람이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도 마라, 그건 너 생각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을 알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정도로 많이 지금 바뀌어 가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법이나 이런 것들은 쫓아가지 못해요. 물론 전자기기 이런 것들은 좀 늦게 알아도 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앞서가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법의 잣대보다는 이렇게 해서 좀 더 앞서가서 다른 지자체보다 좀 더 애를 낳는데 우리가 좋은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시도를 한번 해 보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알겠습니다. 신생아 검사라든지 그런 게 예전에는 저소득층만 주다가 넓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요. 법 안에 잣대를 들이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정하고 일을 하면 돼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위치 정도나 소장님 위치 정도 되면 그런 것들을 주무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래 직원들은 할 수 있는 역할을 주고 잘못된 것을 자꾸 변형해 가면서 세대가 변해가는 것을 맞춰 간다라고 그런 위치에서 그런 일들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지금 있는데 활발하게 그런 것들을 바꿔 나가고 세상 변하는 만큼 그렇게 대처를 안 하면 인구가 늘어나지는 못해도 평상을 유지할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께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동네가 형성되고 있는 옥길지역 있죠. 여기 LH 1단지 아파트 내에 100세건강실이 들어갈 예정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위원장 이준영 준비가 어느 정도 됐나요, 언제쯤 완성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추경예산 지금 상정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여기 들어갈 장비가 필요하고요.
○위원장 이준영 7월 추경예산에?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그것이 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범박동 계수지역 여기는 큰 차가 못 들어갑니다. 방역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위원장이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나무에 벌레도 많고 이렇다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특별지역으로, 여기도 있네요. 소형(라보) 방역차량 활용 구도심 좁은 골목길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런 지역은 취약지역이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취약지역이에요. 그래서 넣어서 꼭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위원장 이준영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센터와 오정보건센터 차례입니다만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석식을 하고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2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5분 감사중지)

(20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사보건센터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명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정연 통합건강관리팀장입니다.
  한숙현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소사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강병일입니다.
  부천시 어린이 건강체험관 설치·운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어린이 체험관 설치된 데를 가보셨나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저희가 영천 거기도 갔었고 그리고 서울과천과학관, 인천과학관 그런 데를 주로 갔고 실질적으로 건강체험관만을 전문적으로 크게 이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고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주로 큰 데를 위주로 가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성남이나 이런 데가 했는데 사업비가 1억 미만 정도고
강병일 위원 우리는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부합할 수 있는 어린이 건강체험관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1월 23일 착수보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강병일 위원 어디 것을 주로 우리가 상상하면 될까요? 영천시 것에서 더 커진.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영천도 보니까 건강체험관이라고는 하지만 저희는 체험형인데 거기는 주로 교육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디어를 얻기에는 미흡했고요.
강병일 위원 아니, 그냥 보기 만해도 이것은 이렇게 교육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낫겠다 이런 것이 나올 것 같아서, 8개 주제는 거의 비슷합니까?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좀 다릅니다.
강병일 위원 어떻게 8개 주제를 만드셨나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영천인 경우는 규모도 적고 사업비도 적고 테마도 단순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8개 주제 간에
강병일 위원 영천은 신경 쓰지 마세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강병일 위원 영천은 신경 쓰지 마시고 8개 주제를 무엇으로 잡았습니까?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드려도 되나요?
강병일 위원 네.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처음에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나를 탐색하는 오감만족이라고 해서, 그래서 어린이들이 처음에 들어가서 키를 재본다든지 팔 길이, 점프, 손 닦기, 이 닦기 그런 것을 해서 입속으로 들어가면 입속에서 VR을 통해서 가상 속 치아가 손상되는 모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와서 폐로 들어가서 흡연에 대한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놀이를 같이 겸비했고 그런 다음에 폐에서 담배 찌꺼기 제거하기, 건강한 폐와 훼손된 폐, 위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을 입속에 그런 모형을 갖다가 넣으면 배가 아프다든지 그런 것을 연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들 5명이 심장모형에서 자전거를 타면 혈액이 펌프를 통해서 심장을 순회하는 그런 것을 연출하고 약물중독에서 플래시 게임으로 약물에 중독되면 운전을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이 틀어지지 않고 그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ADHD에서는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타깃에 OGME 게임 같은 것을 하게 하고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저것을 해 보셨어요? 한번 보셨어요, 영상으로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그것을 저희가 협상을 하면서
강병일 위원 어린이 눈높이에서 봐야 되는데 무엇인가 어딘가 모형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제안을 조달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한 내용을 갖고 업체가 조달청에 응찰을 해서
강병일 위원 업체라는 것은 주식회사 지일?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거기가 응찰이 됐습니다. 우선순위 협상자로 대상이 돼서
강병일 위원 그런데 테마는 우리가 정했다는 거죠?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참여업체들이 다 제안을 낸 거죠. 그래서 조달청에서 선정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이 업체가 됐으니까 이 업체하고
강병일 위원 그렇다면 어린이들이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볼 수는 없는 거네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강병일 위원 그냥 오로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곳에 가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에도 한 열 몇 개의 어린이 건강체험관 기존에 있던 것에서 진일보해서 하는데 아이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제일 좋아하고 이게 사실 만 4세, 만 6세 취학 전 아동들이 주를 이뤄야 하는 교육이잖아요, 여기에도 써 놨는데.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강병일 위원 이렇게 해 놨는데 어른들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정말 아이들이 좋아해야 하는데 눈높이가 아이들 생각하는 것보다 높이 있을까 봐.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거기는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가 제안요청에도 처음에는 지일이 7세 이상으로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것을 수정 요구했고 그리고 저희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회의도 하고 착수보고회 할 때도 눈높이에 맞추도록 다
강병일 위원 누구누구 들어갔어요?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의사선생님, 약사, 교육청, 그다음에 유한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강병일 위원 유아교육과 친구들이 많이 와야 되겠죠.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유아교육과 교수님 그리고
강병일 위원 현장에서 있는, 현장에서 경험하는 교사가 사실은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그리고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 이렇게 해서 위원을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 수정 보완을 했고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눈높이에 맞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안전문제뿐만 아니라.
강병일 위원 그날 거기에 보면 어린이 발달단계에 맞게 해서 건강교육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만 4세에서 6세를 발달단계에 무얼 맞출 것인가, 무얼 발달단계에 맞췄다는 건지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발달단계에 맞게 설치한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아이들 나이별로 다르게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강병일 위원 발달단계라는 것은 그 나이에 맞는 발달단계를 말하는 거죠?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그렇죠, 그러니까 만 4세에서 6세에 맞게. 왜냐하면 나이 범위를 넓히게 되면 콘텐츠 구성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운영은 나중에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직영으로 하나요, 위탁으로 하나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저희가 직영합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우리 인원으로 충분한가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저희 일부 직원하고 그리고 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님께서 자기네 유아교육과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 줬고 또 하나는
강병일 위원 몇 명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죠?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저희가 볼 때는 다른 데 유사한 그러니까 식품안전과 식품안전체험관의 경험을 볼 때 3명 정도면 되는데 여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시하는 사람 3명 정도에 그다음에 보조적으로 유아교육과 학생 또 작년에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일몰한 사업이 있습니다. 건의강이라고 해서 초등학교의 보건교사나 퇴직하신 분들을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강병일 위원 활용이 다 무급은 아닐 거 아니에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그 당시 작년에 할 때 보면 1시간당 1만 원씩을 주고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작년에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이런 기회가 있으면 재능기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만 해 주면 할 수 있는 그게 많아서
강병일 위원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한번 돌고 돌아나가는 데까지 몇 시간 정도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원래대로 자세히 보고 다 체험하려면 꽤 걸리지만 저희는 한 50분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면 어린이들이 지루하기 때문에 한 테마당 시간도 그렇게 오래 안 걸리게.
강병일 위원 1시간이면 하루에 몇 회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저희가 단체관람은 오전 10시, 11시, 오후는 1시나 2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유관람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약제로 하려고 하는데 수요를 처음 운영해 보고
강병일 위원 일단은 5일로?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일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되
강병일 위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인원은 20명 내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각 주제 방에 들어가는 것이 20명 내외로 한다는 거예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20명이라면 두 그룹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A그룹은 이쪽에서부터 보고 B그룹은 중간에서부터 봐가지고 이렇게 하게 동선을 저희가 투웨이
강병일 위원 그게 1시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1시간을 하는 거예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한 팀당 1시간 이내로. 그러니까 투웨이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강병일 위원 40명이 그 큰 공간을, 생각보다는 별로 많은 학생이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거기가 공간이 넓습니다. 230평 규모거든요, 76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제안을 할 때도 투웨이시스템으로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A조는 구경을 하고 있으면 B조는 동영상 그러니까 3D영상을 체험하는 겁니다.
강병일 위원 예산 편성한 것에 비해서 들어갈 수 있는 평수 이런 것들을 봐서는 생각보다 많이 한 번에 못 들어가네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계획이고 앞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세 파트 정도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체험비는 무료입니까?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무료입니다.
강병일 위원 이게 산학협력 차원에서 1만 원씩 학생들이나 아니면 유휴인력을 시간당 1만 원씩 해서 산학협력 상태에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4시간 일하면 4만 원, 인력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지금 예측을 잘하셔야 돼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어린이집 그쪽에서는 돈을 이렇게 받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이 있지만 지금까지 그런 체험관들이 교육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유료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병일 위원 사실 도비 이렇게 많이 받아오고 했으면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무료가 정상이겠죠. 무료가 정상이라고 보는데 무료, 유료가 나오는 시기가 언제쯤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결정을 안 했으면.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아직 저희는 유료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아직 아예 안 했죠?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강병일 위원 이게 어쨌든 부천 서부권 최고의 랜드마크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랜드마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지금 그 규모로 이렇게 또 체험형으로 만든 데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요.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남은 시간 잘 만들어 주시고 건강습관을 자연스럽게 익혀서, 이 건강체험관 만드는 게 그거잖아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강병일 위원 어떤 생활습관으로 아이들이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자리 잡는 게, 이 닦는 거나 이런 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서 나오듯이 올바른 양치질을 했나 한번 보자 하고 색깔 나오고 이러는 것들 아닙니까?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강병일 위원 그런 행동습관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이 클 텐데 하여튼 어른들의 시선이 아닌 정말 아이들 눈높이에서 아이들이 보기 좋은 그런 건강체험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잘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계속해서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한번 가봐야 될 거예요. 어른들이 만든 거라 걱정이 됩니다. 체험관은 이미 다른 곳에 충분히 만들어 놨으니까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처음이라면 뭐 이거 어떻게 될까 하고 궁금할 텐데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잔뜩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실. 블로그나 어디 들어가 보면 거기 갔다 온 영유아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 갔다 오면.
  그런 거니까 그 기대에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도 아이들의 관점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보건센터장께 한 가지만 위원장이 얘기하겠습니다.
  전철역에 금연이라는 표지판 붙이는 거 있죠. 이것을 제가 지적을 했더니 그 이후에 개선한다고 다시 이렇게 붙이기는 했어요. 그런데도 위원장이 확인컨대 좀 미흡해요.
  그것을 제대로 보이는 데에 잘 붙이고 역전에 계단이 이렇게 7∼8개 있는데 올라가면서 7∼8개를 이렇게 붙이면 좋겠던데 하나만 딱 맨 밑에 붙여놨어요. 상당히 미흡합니다.
  역곡 남부역뿐만이 아니라 역전 내에서는 담배를 못 피게 되어 있죠? 10m이내에서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 것을 충분히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표지판을 각 역전에 잘 붙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잘 보이고 시민들이 금방 인식할 수 있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도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친절문제, 최일선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이니까 친절을 각별히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겁니다.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뒤에 앉아 계신 백명숙 팀장님은 아주 친절하시더구먼. 저한테만 친절한 것은 아니죠? 그렇게 친절하게 하셔야 돼요. 어쨌든 시민들이 많이 오면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많이 오실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 안 아픈 사람이 와서 일부러 어디 꿰매고 그럴 일은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친절하게 해서 어르신들이 기분 좋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상으로 소사보건센터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정보건센터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자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홍희 통합건강관리팀장입니다.
  임선희 보건사업팀장입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을 비롯해서 6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오정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센터장님, 긴 시간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46쪽에 보면 미숙아하고 선천성이상아들 있죠. 인원이 전년도에 161명이네요, 그렇죠?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많이 태어나는 거네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아무래도 고령출산이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형순 위원 여기서 제일 그게 뭐예요, 미숙아들이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그렇죠. 미숙아가 많습니다.
이형순 위원 비율로 보면 미숙아가 제일 많은 거예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네, 미숙아 기준이 2.5㎏ 미만이라든가 37주 미만 아기들을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선천성이상아는 유전적인 소인이 있어서 태어나는 거고 기본적으로 미숙아 출산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미숙아들 같은 경우에는 달수를 다 못 채우고 나오는 아이입니까?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그렇죠, 37주 미만이니까요.
이형순 위원 요즘 이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태어나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큐베이터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지원합니까?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라고 함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형순 위원 선천성이상아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지원하나요, 치료비?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그렇죠.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상한액이 저희가
이형순 위원 전액 다 지원되나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아니죠, 상한액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상한액이 얼마예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상한액이 선천성이상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미숙아는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누구나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이나 재산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출산력 강화와 관련해서 기준이 낮거나 그러지는 않고 어느 정도는 다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이것 한 번 지원하나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한 번입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 그리고 선천성이상아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라든가 입원해서 퇴원했을 때 한 번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이게 가족들 고통이 심하지 않나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출생 자체가 고통이시겠죠, 가족들에게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의료비 지원이 급여 지원이 되지 않고 비급여 부분들이 사실은 많기 때문에 인큐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숙아 의료비 지원 인원이 있는 것에 비해서는 예산액이 상당히 많고 부족하고 한 부분들이 1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다 보니까 10명이 1000만 원씩만 한다고 해도 1억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혜택을 많이 보시기도 하지만 지원받으시기 어려우신 부분도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예를 들어서 수술을 여러 차례 걸쳐서 해야 되는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면 500만 원이 터무니없는 금액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연계를 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저희가 이 상한액은 지킬 수밖에 없는 거고, 따로 시비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이형순 위원 그렇죠.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복지협의체라든가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방문보건사업하고 연계한다든가 다양한 방안을 찾아서 저희가 또 후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모임이라든가 단체에서 그런 쪽하고도 연계를 저희가 해 주고
이형순 위원 희망재단에서도 하고 있지 않나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네, 그런 판로를 저희가 여기저기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가 출산정책에서 아이환영정책이라는 정책도 내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선천성, 미숙아들이라고 해서 지원이 적게 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증액할 그런 것은 건의해 보거나 보건복지부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아직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올해 문재인 정부가 치매 쪽하고 출산력 강화에 아무래도 힘을 싣다 보면 난임부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지 않을까 치매처럼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아무튼 출산정책을 국가정책으로도 지금 내놓고 있는 마당에 이런 돈을 그냥, 이게 500만 원 주는 게 몇 년 됐어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이 사업은 생긴 지 5년이 안 됐습니다.
이형순 위원 참 이것도 늦게 생긴 편이에요. 그렇죠?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네.
이형순 위원 그런 가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한 후에 이게 생겼다는 게 안타깝지만 그래도 앞으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정책이 정말로 완화돼야지 아이를 낳고 싶지 이런 정책이 완화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네,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저도 주변에 보니까 선천성이상아 중에 1년에 2000만 원 들어가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원이 20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 만약에 후원을 2000만 원 받았으면 중복지원은 안 되니까 그렇지만 일단은 어쨌든 후원을 받아도 2000만 원 선에서는 후원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그런 정책들이 더 많이 앞으로 펼쳐져서 이런 아이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치매가 아니고 그것을 뭐라고 하죠?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인지저하요?
이형순 위원 아니, 옛날에 중풍이라고 하나?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노망?
이형순 위원 노망이 아니라 신체가 부자연스러워지고 그런 것 뭐죠? 술 많이 먹거나 이래서 중풍 오거나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거동이 불편할 정도면.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장기요양등급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동 불편 정도에 따라서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게 맞고 그래서 1등급, 2등급 등급에 따라서 보통 받고 등급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 보통 그런 분들은 등급을 받으십니다. 등급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등급외자가 저희 대상이기 때문에 방문보건사업과 연계를 한다거나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그게 홍보가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센터장님.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방문보건사업은 사실 굉장히 오래됐어요, 시작한 지는요. 그런데 현재는 방문보건사업이 100세건강실이 생기고 이러면서 업무가 이런저런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축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올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방문보건이라든가 치매를 같이 묶어서 확대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저와 같은 라인에 사시는 분인데 젊은 분이에요. 남자분인데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몰라서 이분이 과연 될까 그러다가 그 어머니도 암환자예요. 그런데 장가를 안 간 아들을 어머니가 돌보는 거예요.
  너무 딱해서 제가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면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 혹시나 동사무소에 가서 어머니가 알아보시고, 왜냐하면 그분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혼자 운동을 간신히 나왔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는 바닥에 그대로 앉아서 가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저분이 몇 호분이고 아니까 눌러주고 타라고 하고 집에 도착했을 때도 계속 눌러주면서 가라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래서 안 되겠다, 그 집 어머니한테 알려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거 받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휠체어 태워서 요양보호사가 오셔서 해 주시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는 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보건소가 소장님을 비롯해서 홍보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만약에 우편발송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물론 우편발송을 할 경우에 전체적인 비용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런 것을 모르는 분들이, 저의 집 라인에 연세 드신 분하고 그분은 치매고 이분은 젊은 분인데 두 분을 봤는데 다 제가 알려드렸어요, 사실은. 그런 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홍보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을 고민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게 또 국가의 사업이고 하니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더 좋은 혜택이 되잖아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노력해 주시고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금액도 사실 이거 터무니없는 금액이거든요, 500만 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건의를 해서 앞으로 더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보건센터장, 아까 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거기도 직원들께 친절교육 반드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오정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보건센터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센터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강평을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47분 감사중지)

(2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17년도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진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오늘 보건소에 대해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여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부천”을 만드는데 소중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치실현을 위해 오늘 시민의 보건관리와 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실천하고 있는 보건소 업무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현명한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북부역 마루광장에 설치한 흡연실을 많은 지역주민이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청결한 주변 환경을 위해서는 이전조치가 가능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금연교육을 성인은 지양하고 미취학 아동부터 체계적 교육이 되도록 하시고 전철역에는 10m 이내가 금연구역이므로 금연구역 표식 스티커를 시각적 효과가 있도록 적정 매수를 파악하여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복개천을 복원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데 야생벌레 발생에 따른 방역을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으나 애완견의 분뇨 문제는 행정의 홍보와 계도 그리고 원인을 제공한 시민이 처리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에 대한 피부병 감염도 우려되므로 발생 전 예방대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 말 의료체계를 도입한 시스템과 현재 공공의료서비스 시스템은 많은 격차가 있는데 진료를 담당하는 일반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보수 임금체계가 고용 형태별 차이가 있어 개선점을 찾아보시고 질 높은 진료가 되도록 하시기 바라며, 혜원의료재단의 이사장이나 사무국장에게 지급한 보수를 환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의 위탁기간 만료와 더불어 새로 인수한 혜원의료재단과 보건소의 공동 노력으로 역할과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보건 공공의료 시설로 정상화하였으나 대인의료재단과 연결지어 고발된 본인부담금 감면에 대한 문제, 간병인협회 상납 문제, 사문서 위조 등 소송의 진행상황이나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폐소생술교육은 생사의 문제와도 밀접하여 평소 일상적인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현재 상설교육장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으나 더욱 확대하여 가정주부와 여성단체의 회원들도 교육이 되도록 하시고 행동요령이 수록된 포켓용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방안도 강구하시고 심장박동기(제세동기)를 공공시설이나 지역에 대부분 설치하였으나 부족한 시설, 지역이 있다면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의원 등 불법시술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불법방지를 위한 파파라치 활동에 있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활동은 보장되어야 하나 보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파파라치는 경계해야 선량한 시민이 보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방역차량으로 소형차량을 활용하고 있는데 원도심권의 방역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절기 방역에 최선을 다하시고 연막방역도 병행하는데 사용하는 혼합물이 친환경 재료가 되도록 구입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마당 잔치 행사가 매년 3000여만 원 보조되어 약사회에서 주관·운영하고 있으나 행사 목적하는 바가 달성되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 내 주변 환경을 쉼터로 조성하고 힐링 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공원 관련 부서와 협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제출 자료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규정을 준수하여 자료 작성 및 제출되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병인, 요양보호사, 직원과의 평소 소통에 노력해 주시고 공간 배치에 문제가 있지만 근무여건 개선과 휴게공간 조성을 위해 최우선적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물품구매나 청소·경비·시설관리 등과 매점 운영권은 우리 시 관련 조례를 적용하시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적합하게 계약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며 예견할 수 없는 화재발생에 대비한 시설물 관리와 관련 체험기관의 견학 등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종합병원, 보건소와 협업하여 해외 설명회와 마케팅에 관심과 기회를 가져주시고 필요하다면 코디네이터 자격 교육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노인전문요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입원자격, 입원기간 등 명확한 기준을 정하여 형평성, 공정성을 확보하시고 일부의 시민이 아닌 전체 시민이 이용하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위기대응 강화를 위하여 매뉴얼은 작성하였으나 평소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상태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세건강실을 10개소 확대하는데 어르신들은 안전사고에 항상 노출되어 위험성이 있으므로 비품 구입 시 우선적 안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출산정책이 현실보다 뒤처져 실효성이 없고 법과 지자체의 조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없다면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따른 후속 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건강체험관은 건축하기 전 운영 프로그램 콘텐츠 선택과 공간 배치가 중요하므로 전문가 집단이나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어린이에게 맞춤형 체험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연구 노력한 결과이며 발로 뛰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시민의 삶 속에 녹아있는 불평, 불만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이밖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정리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누락되었거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에게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제출을 위해 애써 주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자 및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0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병일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한기천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황보영종
  보건소장전용한
  보건정책과장정해분
  건강증진과장이선숙
  소사보건센터장양재성
  오정보건센터장문옥영
○증인
  혜원의료재단이사장박진식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허봉열
  부천시립노인전문복지시설요양원장이찬숙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재가노인지원센터장유인희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상임팀장문경선
  부천시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팀장이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