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5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예산안
2. 2009.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9.예산안(계속)
2. 2009.기금운용계획안

(10시03분 개의)

1. 2009.예산안(계속)
2. 2009.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대리 김혜경 위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절기상으로 모레 일요일이 대설입니다. 함박눈이라도 내려 피곤에 지친 위원님들의 심신을 풀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함께 받도록 하고 질의 답변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입니다.
  우리 부천시 87만 시민을 대표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가 국의 예산편성 방향과 세출예산 총괄부분을 설명드리고,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세출예산은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으로 활기찬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건설을 목표로 편성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시책 개발 및 제공, 장애인과 함께하는 통합적 사회 실현, 여성의 권익증진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복지인프라 구축, 아동보육서비스 향상을 통한 행복가정 만들기, 스포츠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와 청소년이 신나는 도시 환경 및 조성과 보다 향상된 음식문화 만들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쪽입니다.
  저희 국 2009년도 세출예산은 2008년 본예산 대비 13.53%가 증액된 1064억 533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2008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3.2% 감액된 80억 2400만 원, 사회복지과 소관은 6.4% 증액된 208억 9400만 원, 가정복지과 소관은 36% 증액된 461억 1500만 원, 체육청소년과 소관은 1.6% 감액된 312억 7800만 원, 위생과 소관은 3% 증액된 1억 4400만 원입니다.
  2009년 소관 의료급여기금운용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8년 대비 7.8% 감액된 37억 9500만 원, 생활안정기금운용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증감 없이 1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참여복지 실현에 54억 2000만 원, 고용안정 추진에 22억 1000만 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1억 원, 교육환경 조성에 1억 5000, 행정운영경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증가 항목은 민간위탁 사무운영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관 및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22억 4000만 원, 다목적복지회관 3개소 운영비 12억 90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상해보험 가입비 3억 5000만 원, 공공근로 인건비 및 부대경비 19억 6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40억 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124억 6000만 원, 보훈관리 및 지원 시책 추진에 8억 3000만 원, 노숙인보호사업에 1억 7000만 원, 교육환경 조성에 2억 5000만 원,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3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이 증가된 주요 항목은 장애인자립재활작업장 운영비 8억 8000만 원, 장애인복지관 및 본관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22억 60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22억 4000,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인 지원비 22억 8000,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2억 3000, 노숙인쉼터 운영비 1억 4000, 특수교육 보조원 지원에 2억 5000만 원입니다.
  75쪽에 가정복지과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수요 확대를 위해서 243억 8000만 원, 가족이 살기 좋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04억 원, 교육환경 조성에 11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예산의 주요 항목으로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건립비 130억 3000만 원,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16억 5000, 노인장기요양 재가 및 시설급여 34억 2000, 노인일자리 창출 15억 4000, 여성회관 및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운영비 9억 2000,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관 운영비 10억 5000, 보육료 지원 70억 2000,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1억 8000입니다.
  143쪽에 체육청소년과는 스포츠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228억 2000, 청소년 역량강화와 신나는 환경조성을 위해서 31억 7000, 교육환경 조성에 25억 9000만 원, 종합운동장 건립자금 원금 및 이자 등 재무활동에 2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가 주요항목은 오정레포츠센터 건립 및 체육시설 현대화 83억 9000만 원, 위탁시설 대행비, 공단 및 소방사 체육시설 위탁시설 대행비가 80억 2000, 체육우수선수 육성지원에 11억 2000만 원, 직장운동부 13억 2000만 원, 청소년 시설 5개소 운영비 1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3쪽에 위생과는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 3000만 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탁법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회계 질서가 문란한 수탁법인에 대해서 예산 승인을 해 줘야 됩니까, 해 주지 말아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회계질서 문란을 행한 수탁법인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장애인이라든지 어려운 분야의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용서를 해 주신다면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고 회계처리를 정확히 빈틈없이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문제는 이것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특히나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목 간 전용해서 쓰고, 물론 목 간 전용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쓸 때에는 운영위원회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어진 예산을 다 쓰려고 목 간 전용해서 필요 이상으로 출장비를 지급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목 간 전용을 하려면 분명히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 없이 그렇게 목 간 전용을 해서 쓰고 그랬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도 각 법인에서 올라온 것 보니까 일부 법인에서는 이사회 의결을 안 거치고 왔습니다.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 신청할 때는 운영위원회와 법인 이사회를 거쳐서 신청하게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그 절차를 무시한 일부 법인, 이사회 의결을 안 거친 법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규정상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미 예산은 올라와 있고, 저희가 왜 각 수탁법인의 회의록과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그랬느냐면 이러한 것을 점검해 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칙과 규정대로 해야죠.
  그런데 이사회 의결도 없이 그렇게 예산을 올리고 편성해서 승인을 해달라고 하면 법과 규칙과 조례를 준수해야 될 의회에서 무시하고 예산을 승인해 줄 수는 없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김혜성 위원 왜냐하면 예산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세부 사업설명서를 제출하셨는데 그것만 봐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금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작년보다 24% 증가가 됐는데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복지회관 운영비가 심곡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31%가 증가됐어요. 1식 해서 올라왔는데 그것을 포함한 각 과에서 위원님들이 이것 보고 예산을 판단하기 힘들지 않게 보충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보충자료를 바로 제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서가 작년에 비해서 2007년 결산액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자료가 아주 보기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요구했던 사항들이 많이 좋아져서 예산서도 사업별예산서로 바뀌어서 보기 좋아졌고, 세부사업별 설명서도 사항별 설명을 충실하게 해서 보기 좋아졌는데 하나 더 요청을 드리자면 지금 김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런 내용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윤병국 위원 지금 2008년 본예산만 해놨는데 2008년도 최종예산을 같이 하나 해 놓으시면 이런 혼란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제도를 잘해서 보기 좋아졌는데 여기다가 2008년 최종예산까지 하나 넣어주시면 금상첨화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그렇게 추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세부설명서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감사합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0년 경기도 체육대회 부천에서 개최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김영회 위원 어쩌면 부천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고 또 지금까지 문화도시 부천 대부분 그렇게 인정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체육 인프라 구축에 최대 기회가 온 것 같은데 군부대 옆에 오정동 체육시설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오정동 체육시설 관계가 2011년도 하반기에 완공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2010년도 경기도체전을 대비해서 4월경에 개관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투융자 심의를 거치는 과정이, 기간이 오래 걸려서 2010년도 하반기에나 개관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아무튼 본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먹거리랄지 숙소랄지 모든 부분에서 미리 홍보해서 최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전력투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010년도 5월에 개최되는 경기도체전을 대비해서 4위 이상을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에 체육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2010년도를 대비해서 내년도에 온갖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복지 쪽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차상위계층들에게도 상당히 어려움이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상위계층의 어려운 분들 의료보험료 대납해 주는 것이 있는데 2008년도부터 경기도에서 도비 내시사업으로 해서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자를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2008년도 10월 현재까지 부천시에 해당되는 것이 1,560가구 해서 작년도 예산이 1억 3200 정도가 책정이 됐어요.
  여기는 노인가구에만 해당되고 노인가구 외에 장애인이라든지 그 외 어려운 차상위계층들로 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의료보험료 1만 원 이하를 대납해 주자고 작년도에 그런 조례가 상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작년도 당시에 경기도에서 조례 내지 이런 부분 대책이 있으면 지켜 보자 이렇게 하고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그 부분에 있어서 변동된 부분이 현재 없거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만 이렇게 해당이 되고 그 외는 해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보는 과정에서도 보면 일단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병원비를 대납해 주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일단 병원에 가려면 의료보험료를 내야만이 병원에 가거든요.
  의료보험료 내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도움을 주려고 해도 병원 자체를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작년도에 변경된 것이 의료보험 체납일 경우 3개월 체납을 6개월로 3개월 연장된 그런 부분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에서도 차상위계층의 어려운 분들에게, 의료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병원에 못 가는 이런 현상이 빚어졌을 때는 문제점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부천시가 대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현재 타 지자체에서도 몇 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지금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이 부분은 경기도와 부천시가, 경기도가 35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시가 8200 지원해서 작년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고 또 따라서 위기가정이라든지 차상위계층들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의료보험공단에서 기본적인 여러 자료, 1만 원 이하 체납되는 어려운 분들에 대한 자료를 종합 분석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 발의사항이니까 사전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저희도 발의에 대해서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간이 오래됐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다는 게,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보셔서 그것이 과연 바른 길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집행부가 판단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외 타 부서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신규사업이나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입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사항별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사항별설명서 15쪽입니다.
  그 앞에 바우처사업, 승마, 골프 같은 사업은 하반기에 사업비가 내려온다고 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금년도도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종료가 되는데 역시 당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고 아마 이것도 상반기에 여러 군데 사업 추이를 봐가면서 하반기에, 확정적은 아니지만 매년 하반기에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사업비가 추가로 내려오거나 조정되어서 내려온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푸드뱅크사업에 감액된 것은 차량비 빠져서 그렇다고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부 요구하신 예산이 2100만 원인데 거기에 직원 1명 근무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연봉 얼마나 받는지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2300이 약간
윤병국 위원 예산 전부가 2100만 원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1700 정도
윤병국 위원 1236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같이 한라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같은 복지관 내에서 근무하는데 다른 직원들은 표준지침에 따라서 연봉을 받는데 이 직원은 파트로 근무시간이 배정되어 있는지, 그런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일은 전일로 한다고 하는데 다른 직원들하고의 위화감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직원 1명이고 하니까 근무실태를 파악해서 우리 표준지침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105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조금 상향을, 몇 만 원 올려주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근무형태나 이런 것들이 종일근무로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가능하다면 우리 표준지침에 있는 것을 적용해서, 해당 호봉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현재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세심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푸드뱅크사업이 부천시가 유독 활성화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직원 근무형태라든지 이런 것하고도 관련되지 않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런 부분 일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추경에 반영을 하시든지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뒤쪽 16쪽에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비 있는데 이것이 최종 예산까지 하면 4000이고 증액이 아니고 그런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금년도도 한 4000 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여기에 숫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전년도와 동일하다고 봅니다.
  전년도에는 연초에 20% 운영지침을 받는 기관은 전부 감액을 하다 보니까, 앞에 사회복지관도 그렇게 많이 증액된 게 지난해에 연초에 20% 감 부분을 다시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가한 것이지 실제로 2009년도 본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아님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은 아마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럴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하반기에 오고 그래서 그런 건데, 늘 이것 이야기하면서 저희들 구청에 통반장 상해보험, 그 다음에 자생단체원 상해보험 가입하는 것하고 통합운영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검토를 해서 역시 자원봉사센터도 LIG 보험에 가입하고, 구청 통반장들 아니면 구에서 운영하는 그런 건 보험가입을 하고, 보험회사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체킹이 쉬워서, 이번에 전부 체킹해 보니까 몇 명인지 숫자는 모르겠지만 380만 원 정도의 중복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바로 시정하고 앞으로도 중복 지원이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중복이라는 것은 봉사활동을 동에서도 하고 또 다른 단체에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이중해서 가입했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이중으로 가입한 부분이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이 스크린이 되어서 걸려낼 수 있다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이번에 체킹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보험회사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체킹이 어려웠었는데 동일한 보험회사로 인해서 체킹이 가능해졌습니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지금 따로 관리하고 싶으시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그러면 각 구청에서 할 일이지만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들이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런 이런 경우에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하는데 아마 구청은 그것 안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작년 행감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구청에서 상해보험 적용을 받은 사람하고 센터에 가입한 사람이 적용을 받는 수혜율이라고 합니까, 그게 많이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구청 쪽에 권고를 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잘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24쪽에 보면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이것은 현재 춘의복지관하고 부천종합복지관에서 위탁해서 하는 그런, 그 지역에 500만 원씩 줘서 지역 만들기 특색사업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이 계속 올해도 지원 대상이 같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단기간에 끝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두 군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같은 지역에 계속 지원, 몇 년째 지원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이 내용은 같은 지역이 아니고  
윤병국 위원 새로 공모를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새로 공모를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수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지금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10개를 더 늘렸다고 했는데 지원 항목이 뭡니까? 어떤 명목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주로 한 동아리에 50만 원씩 줘서 동아리 운영에 대한, 주요 운영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증빙을 따로 요구하지 않고 그냥 상금처럼 그렇게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증빙 없이 50만 원 주고 나중에 발표회, 경연대회를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윤병국 위원 정산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기본정산은 다 받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용도는 무엇으로 하든지 상관 안 하시는, 예를 들어서 식사비로 쓴다든지 이렇게 해도 상관 안 한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주로 우리들이 재료비라든지 그 동아리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용도로 쓰도록 그렇게 규정을 정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장려금 치고는 금액이 많아 보이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한 동아리에 50만 원씩이니까 재료비 몇 개, 그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윤병국 위원 기왕이면 만일에 이 금액이 그대로 지원된다면 상·하반기로 나눠서 드리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50만 원
윤병국 위원 동아리 중에서 재료비가 들어가는 동아리도 있고 안 들어가는 동아리도 있고 그런 건데, 예를 들면 상반기에 있다가 없어지는 동아리가 있을 수 있고 기왕이면 집행을 두 번 정도 나눠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평생학습축제는 계속 격년 개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실제로 협의회 들어가 보면 위원들도 평생학습축제가 본래 의도한 것을 제대로 못 살리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
  실내행사로 하면 비용도 많이 줄고 그럴 수 있을 텐데 굳이 야외에서 이렇게 비용 많이 들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저도 금년도에 한번 해봤는데 2007년도에는 중앙공원하고 분리해서 산만한 면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하고 열의도 대단하기 때문에 그 많은 인력을 소화해 내기는 실내에서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금년도에 행사를 치러본 결과로 보면 그 정도의 규모로 또 다른 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우리 자체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발전시키면 우리 부천시에 큰 행사로, 그냥 유명무실한 행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내실 있는 행사로 발전될 수 있겠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검토 보완해서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이야말로 타깃이 정확하고 저도 위원입니다만 실무협의회에 이야기를 할 때도 정확하게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들 발표회라든지 이런 정도 행사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것이 대상이 노인교육 따로 있고 분야별로 따로따로 있는데 지금 비용 보시면 절반 이상이 텐트 및 집기 임차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 물론 다른 축제와 통합해서 분담을 어느 정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3개 축제를 통합해서 하고 있기는 한데 평생학습축제만 하면 실내에서 해도 그런 발표회 정도면 크게 무리는 없겠다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격년 행사도 의회에서 여러 번 권고를 했는데 지금 그런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자체에서 정말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축제는 전국 축제도 있고, 도 축제 있고, 시 축제도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수강생들의 발표회 범위를 넘어서 야외행사를 통해서 지역 전체 분위기 조성 이런 교육적인 측면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계속 발전시켜서 부천의 이런 평생학습축제 가면 볼거리 있고 여러 가지 자녀들한테 교육 거리도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실내보다는 좋은 날 택해서 실외 행사도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날 행사를 실제로 보면 실외에서 이렇게 하니까 실외에 적합하고 제일 인기 있는 코너가 일반 상업시설에서 나온 물로켓 만들기라든지 애들 마술 보여주는 것이라든지 과학탐구 이런 쪽이 제일 인기가 있고 그렇던데 우리 자체 프로그램보다도 그런 게 더 인기가 있고 실제로 사람 흡입력도 있고 그런 것인데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잘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16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8000만 원이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이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도 민간위탁 운영지침을 적용받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당초 예산 20% 감액된 부분이 4800만 원이 포함됐고, 금년도에 31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수당 운영지침의 연차별 계획에 맡게끔 하다 보니까 호봉 승급분이라든지 또 수당들, 퇴직금 적립분 이런 부분이 순수하게 운영지침대로 적용되어서 7900만 원 증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직원이 몇 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실제 직원은 7명인데 적용받는 직원은 5명입니다.
  여기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열악한 그런 부분에서 1차 연도 오니까 이러한  
박종국 위원 그중에 인건비가 1억 5700, 사업비가 5500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평생학습센터 사무실이 지금 어디에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평생학습센터는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여기에 공공요금만 내고 임대료는 안 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임대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복사골문화센터에 사무실이 있다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박종국 위원 거기에 다른 입주 사무실들은 다 임대료를 내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평생학습센터는 민간위탁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시 자체 하나의 센터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을 빌린 것이고, 별도 법인이라든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공공요금도 내지 말아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공공요금은 자부담, 내지 말라고 하면 낭비성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복사기 임차료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박종국 위원 14만 2000원인데 대부분 12만 원 아닌가요?
  22쪽 상단에 복사기 임차료가 있고, 하단 부분에 무인경비하고 복사기 임차 급양비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평생학습센터의 복사기는 팩스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능 보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 12만 원인데 2만 원 정도 올려서 편성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밑에 무인경비하고 복사기 임차는 뭔가요? 홈페이지 운영 부가통신사용료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이 내용은 실명제 프로그램을 장착하는 그런 내용이 60만 원 정도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실명제 프로그램이 뭐예요? 부가통신사용료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홈페이지에 어떤 제안이라든지 게시물에 게시하는 내용이라면 반드시 허명이 아니라 실명으로, 명단이 올라오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장착하는, 타인 명의를 도용한다든가 이런 것 없이 실명으로 정당하게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별도로 개발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박종국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 23쪽 하단에 홍보물 제작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박종국 위원 평생학습센터가 아직 홍보가 제대로 안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전반적으로 하는 사업 내용물 홍보를, 지역사회 전체에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물 그 내용을 총괄적으로 500만 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다가 금년도에는 이것을 행사운영비로 목 부기가 바뀐 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로 신규사업이 아니라.
박종국 위원 25쪽에 보시면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 홍보부스와 프로그램 운영비 700만 원, 그 다음에 26쪽에 평생학습축제 참여마당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있는데 26쪽에는 부천시 평생학습축제를 얘기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평생학습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2008년도에는 4억 9000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약 2천 몇 백만 원이 감액된 4억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 30쪽에 보시면 업무추진 기본여비 이것이 16명인데 12만 원, 월 12만 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월. 공무원들한테 적용되는, 작년도에 1만 원에서 월 2만 원 정도 올려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자체별로 책정되는 부분인데
박종국 위원 정액으로 줍니까, 아니면 원인행위가 있을 때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원인이 있을 때만 하는 거죠.
  그런데 캐파를 그렇게 정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자체별로 다 다르고 어떤 데는 30만 원 되고 이렇게.
박종국 위원 이 이상 지출이 되면 출장행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못해 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하여튼 매달 서로 정리를 해가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혜경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비가 지금 대상자가 어디까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주로 지역의 봉사단체, 작년까지만 해도 통반장도 자원봉사센터에 봉사를 하려고 하면 봉사하기 전에 이 보험에 가입하고 봉사활동을 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도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고, 또 여기 와서 봉사할 때도 가입이 되고 이런 중복된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려낼 수 없느냐, 보험회사가 달라서 체킹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한 보험회사에 다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380만 원 정도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그 부분을 해소하고 가입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래서 통반장은 지금 안 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김혜성 위원 총무국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거기에 별도로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는 포함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사회단체는 포함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올해 본예산 보니까 2300만 원인데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까?
  올해 것은 이 금액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추경에 해서 실제 4200만 원 정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통장들이 안 들게 되면 예산이 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런 부분이 해봐야 되겠지만 300여만 원.
김혜성 위원 아니, 통장들 같이 가입을 시켰을 때 문제점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중복이 되죠. 똑같은 것으로 중복이.
김혜성 위원 그러면 총무국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여기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것 자원봉사센터에서 든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가입을 하면 해소되지 않느냐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런 부분은 서로 부서별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통반장 관리부서가 따로 있고, 실제로 그분들 많이 활용하는 부분에서 들어줘야 일하는 데도 더
김혜성 위원 그 자원봉사상해보험이 1년 단위로 드는 거예요, 아니면 날짜 단위로 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1년 단위입니다.
김혜성 위원 1년 단위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한번 들어 놓으면 2천 몇 백 원 정도.
김혜성 위원 아니, 그것이 중복된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입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통장들 안 하면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안 하면 되는데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보험회사에서는 1명이라도 더 끌어들이려고 해서 다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복이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김혜성 위원 서로 협의를 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된 것이고 구청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시비로만 편성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 얘기고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26쪽에 제6회 평생학습축제 참여마당 프로그램 운영 해서 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문화프로그램 참가단체 보상 해서 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앞의 것은 순수 축제를 위한 기본 세팅비가 되고, 그 뒤에는 그 행사에 참여하는, 물론 전국, 경기도, 우리 자체 참가하는 단체에 미리 준비해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오십시오 해서 지원금 조로 20만 원 정도, 단체별로.
김혜성 위원 아니에요. 그 밑에 부기 단 것 보면 프로그램 운영에 800만 원 축제 참여마당 프로그램 참가단체에 지원하는 운영 경비라고 써 있고, 그 밑에는 참가단체에 지급하기 위한 보상금이라고 써 있는데 참가하는 인원이 위에는 40명이고, 밑에는 20명이라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참가를 하게 되면 40명이면 40명이지 이 밑에는 왜 20명이냐는 얘기죠.
  20명만 참가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아닙니다.
  위의 명수가 기관입니다. 오타가, 그것은 40개 기관에, 여러 가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기관별로 20만 원 주는 것하고,
김혜성 위원 명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기관입니다.
김혜성 위원 밑에도 기관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기관입니다.
김혜성 위원 40개 기관이 참여를 하는데 20개, 반 정도 보상금을 준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반 정도만 보상금을 준다는
김혜성 위원 이왕이면 다 주지 왜 반만 줘요? 어차피 같이 나와서 고생들 하시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생략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신규사업이나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2009년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일단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보훈단체하고 장애인단체 사업비 나가는 것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사업계획서 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시각장애인쉼터 운영도 있는데 거기 사업계획서도 좀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은 도비가 몇 % 내시되다가 지금 중단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도비가 50% 되다가, 이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하다가 조금 지나다 보면 우리 시에 다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이 차제에 그냥 도비가 없어졌을 때 이 사업을 중단하고 오히려 콜택시를 늘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사업을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계기가 한번 만들어지기도 쉽지 않은데 이럴 때 사업을 전환하고 그럴 명분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개선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상당히 지적하신 부분이고 발전적인 방안이 많이 있어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보기에는 걸음마 단계인데 차츰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안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같은 장애인인데 어떤 부분들은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전용차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대기해가면서 콜택시 불러서 자기부담금 내가면서 그렇게 써야 되는 것은 형평에 안 맞잖아요?
  이런 계기가 만들어졌을 때 사회복지과에서도 명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비 사업이 중단된 것도 아마 그런 연유가 있거나 그렇게 사업에 대해서 이런 다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도비가 중단되고 이랬을 텐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알아보기로는 그런 연유보다는 증가를 시켜달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연유보다는 부족하다고 해서 도에 얘기해서 하다 보니까 세우고 그런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증가를 시켜달라고 해서 도에서 없앴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니, 증차를 시켜달라고 하니까 증차시켜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1대가 있으면 또 증차를 시켜달라고 도에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1대 더 시켜주고 하면, 그 필요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니까 그 요구를 또 도에서는 들어주고.
윤병국 위원 아니, 도비가 중단됐잖아요.
  도비가 중단된 것은 이런 사업은 뭔가 중단시킬 이유가 있으니까 중단시킨 것이지 증차시켜달라고 해서 중단시킨 것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이런 계기가 됐을 때 시에서도 명분 있게 오히려 장애인 콜택시를 늘려서 보편적으로 모든 장애인들이 같이 혜택을 받게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44쪽에 장애인복지소식지 구독료도 있는데 49쪽에 있는 도비 사업하고 중복이 됩니까?
  도비 사업이 165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필요하다면 도비 사업에 꼭 필요해서, 우리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도비 사업을 더, 같은 제목의 사업인데 예산을 따로 편성해 놓고 있잖아요.
  이것은 사업을 한 곳으로 묶으셔야죠.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44쪽에 있는 것은 월 2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장애인복지소식지는 수급자 3급에서 6급까지 및 차상위계층에 하는 것으로 중복 안 돼 있고요.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3급에서 6급은 월 2회 신문을 봐야 되고, 1급에서 2급은 주 1회 봐야 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특정 신문사를 정해 놓고 일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달라지는 것인데 그것은 일이 거꾸로죠.
  우리가 이것은 특정 신문을 유지시켜 주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정보를 손쉽게 얻게 하기 위해서 장애인들한테 신문을 보급하는 것인데 그것은 월 2회 나오는 신문도 좋고, 매일 나오는 신문도 좋고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지 어떤 신문을 특정해 놓고 그 신문을 밀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제가 보기에는 제목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한 군데로 모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밑에 사업은 도비, 시비 분담내시율이 있지만 우리는 이 사업량이 좀 더 필요해서 시비를 추가로 더 부담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사업을 모아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당장 이번에는 그렇게 수정은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할 수가 없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한 쪽을 삭감하면 추경에 더 편성을 하거나 그렇게는 하시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번에는 그대로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닌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저희가 이 신문을 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은 통과를 시켜주시고,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도당동 장애인재활작업장 지금 공장 세입·세출예산안 가져와서 대강 봤는데 지금 세입은 10억 6900만 원, 세출은 5억 6600만 원 이렇게 잡았거든요.
  세입·세출 차액이 3억 472만 7000원이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사업계획서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서라는 것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아져야 그것이 예산서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다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에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병국 위원 공장 세입하고 세출하고 비교해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어느 쪽인가요?
윤병국 위원 공장 세입 예산 중간에 있습니다.
  네 번째 쪽 가면 있습니다. 공장 세입 예산안이 네 번째 쪽에 있고요.
  자료 안 보셔도 되는 것이 쉽게 이야기해서 공장에서 매출이 10억 생기는데 거기에서 인건비 주고, 재료비 구입하고 이러고 나면 남는 돈이 3억이 있다라는 겁니다.
  남는 돈이 3억인데 그 3억은 어떻게 쓸 것인지 지금 계획서에 안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맨 앞쪽에서 보기로는 보조금하고 세출에서
윤병국 위원 맨 앞쪽은 우리 시에서 주는 운영보조금 어떻게 쓸 것인지 거기에 대한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세출하고 세입, 아니 그렇지 않은데요.
  보조금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업 수익한 것 합해서 앞부분에 명기를 해놨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업수익하고 합쳐져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명기를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그 부분 밑에 자부담이라고 써 놓은 그것이 사업수익인데, 장려금하고 2개 합친 것.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돈을 가지고 세출을 하겠다라는 것이 오른쪽에 작업장이라고 경상적경비 라고 써놓은 그거거든요. 2개 합쳐서 해보면 3억이 남는다고요.
  작업장 회계는 분리하기로 지난 번 감사 때 말씀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맨 밑에 5억 272만 2000원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 합하면 계산이 안 될까요?
윤병국 위원 아닙니다.
  뒤에 세출표가 따로 있는데, 어쨌든 공장에서 작업을 하면 돈이 남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남습니다.
윤병국 위원 딱 떨어지거나 마이너스 되어서는 안 되죠? 마이너스만큼 임금을 더 줄 수는 없으니까, 보조금을 줄 수는 없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이 3억이 남는다고요.
  재료비 쓰고 인건비 주고 나서 3억이 남는데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서에 안 들어와 있다고요.
  이것을 우리 과에서 계획서라고 받았단 말입니다.
  3억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도 세우고 그래야 저희들이 이것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우리 조례에 돈 남으면 어떻게 쓰라 그런 내용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앞에 총괄표만 보고 그것을 세분화해서 못 봤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지난 번 감사 때 이야기한 것처럼 전반적으로 작업장을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라는 표준매뉴얼도 좋고 다른 데 견학을 해서 어떤 회계시스템을 쓰고, 당연히 복식부기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지금 자산이 얼마 있고, 부채가 얼마 있고 이렇게까지 다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보면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데서 일반관리비가 다 나갑니다.
  얼마냐면 전기료하고 상하수도료, 가스요금, 공과금 이런 것 다 나가는데 이것이 운영비 해서 4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 일부 복사기임차료나 이런 것은 사무실 내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전기료나 가스요금, 상하수도료 이런 것들은 작업장하고 관련되는 원재료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업장 수익 아까 3억 얼마 남는다는 데서 그것을 사용하면 우리 시에서 운영보조금이 그만큼 줄어도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까 3억 원 남는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상하수도료나 가스요금 이런 것들은 공장을 돌리는 데 필수경비기 때문에 원가에 포함시켜서 그 돈은 공장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의견이고요.
  여기 관리비에서 차량비 1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차입니까?
  지금 공장에도 차가 1대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1대는 폐차시키기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요, 지금 자동차 보험료하고 다 나가는데요. 자동차 보험료하고 환경개선분담금하고 다 있는데요.
  운영비에서도 차가 1대 있고, 지금 작업장에도 차가 1대 있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25인승 버스 1대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 지금 운행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기사가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근무자들, 그리고 아까 3억 얘기하셨는데 여기는 우리가 공장 차원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최저임금을 지불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윤병국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임금 하는 데 투입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임금 투입하고 나서 3억이 남는다니까요. 그런 것 다 쓰고 나서 3억이 남는다고요.
  지금 회계, 여기 사업계획서상에 그렇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제가 다시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특별히 회계사나 이런 분 한 분 고용을 해서 사업체계라든지 그런 것들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67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있습니다. 군 관련단체에 지원되는 운영비요.
  운영비가 5800이 증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3개 단체가 2008년도부터 보훈단체로 법인 승인이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디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고엽제하고 HID, 6.25참전용사 이렇게 세 군데가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HID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HID 특수임무 수행자, 이 세 군데가.
박종국 위원 이 세 군데 때문에 증액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증액이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 62쪽에 보시면 특수학교 장애아동 보조인건비죠. 교사 보조인건비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보조교사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부천교육청하고 매칭펀드로 해서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교육경비의 일환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41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왜 늘어났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교사가, 원래 거기서 교사를 저희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예산관계도 있고 파악을 해서 35명에서 3명이 더 늘어난 38명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몇 명이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3명이 늘어났습니다.
박종국 위원 3명이 늘어났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원래 35명을 주다가요.
박종국 위원 60쪽에 해밀도서관 자료구입비 5000만 원, 도비 내려온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이것은 순수하게 자료구입비로 도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도서라든가 이런 것 구입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 59쪽에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비 이것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한 사항 협의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어떤 것,
박종국 위원 지난번 행감 때 혼용통장을 사용하고 공단으로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직, 이것 끝나고 나면 완전히 해서
박종국 위원 공단 이사장은 행감 때 얘기를 했더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공단에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공단 통장에 넣고 쓰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도 그때 옆에서 들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회단체에 60만 원, 70만 원 주는 보조금도 혼용통장을 사용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그래서 공단에도 주문을 했으니까 협의해서 분명히 회계를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또 해밀도서관에 사무국장도 있고 사무원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그리고 회계프로그램만 있으면 누구든 이 정도 회계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 부분 저희가 협의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해밀도서관 두 사람에게 출장비 그것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그리고 직원들 월 급여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연봉제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어떤 것? 해밀도서관,  
윤병국 위원 해밀도서관이요. 연봉제로 바뀌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계약직이요?
박종국 위원 다 계약직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계약직입니다.
  연봉제로.
박종국 위원 그 다음 거기에 보시면 건물 수선비가 있습니다. 이 수선비는 아직 하자기간이 많이 남아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남아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수선을 하지 말고 AS를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장애인재활작업장 지적을 했습니다만, 50쪽이죠. 상동 자립작업장, 약대 재활작업장, 약대는 테크노파크 안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상동은 어디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상동은 샘물자리요.
박종국 위원 샘물자리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거기가 임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이 3개 작업장 예산을 분리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이렇게 같이 해놨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도비 내시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박종국 위원 도비 1080만 원이 3개 작업장으로 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1080만 원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1080만 원 갖고 3개 작업장으로 n분의 1로 나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한 360여만 원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원래 600만 원 하다가 올해부터 다시 360만 원으로 또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는 1억을 더 달라고 권유를 하고 했는데도 안 돼서.
박종국 위원 도비를 가지고 350만 원 이것 받아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도 굉장히 그런 부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안 받고 말지.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하면 삭감한 것만큼 또 그쪽 부서에서는 나눠주나요? 다시계산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내부적인 것으로는 상동이 7519만 8000원으로 되어 있고, 도당동이 5억 9190만 원, 약대가 2억 1833만 원 이렇게 해서 일단 분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내시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박종국 위원 전체적으로는 1억 1700여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늘어놨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서 도당동 장애인작업장을 보니까,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산을 그렇게 전용해서 쓰는 것은 예산이 남기 때문이거든요.
  “준 것 다 못 쓰면 바보다” 이런 시각들을 갖고 있어요.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고 또 다음 연도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출장비 얘기했습니다만 출장을 감에 있어서 전용차량을 이용하면 감액을 해야 되고, 또 작년도에 현수막 제작한 건수와 금액을 보니까 물론 크기에 따라 금액이 다르겠습니다만 현수막 1개당 평균 2만 8500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어요.
  그러면 현수막 달러 가는데 출장비 2만 원, 현수막 떼러 가는데 출장비 2만 원, 평균 2만8000원짜리를 달기 위해서 출장비만 4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다 또 기름값 들어가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출장비도 작년에는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출장비 편성한 것 보니까 12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 다음에 피복비도 보니까 주방하고 기관실 근무, 주차원, 경비원 이렇게 하면 6명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6명 피복비가 150만 원이에요. 과다 편성한 것이 보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급여라든가, 운영위원회를 8월 21일인가 했습니다. 그때는 급여부분 같은 것을 동결하라는 그런 지침이 도에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3 내지 6% 정도를
박종국 위원 6% 올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6%를 했는데 운영위원회 끝나고 예산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동결하는 것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시정할 겁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서 보면 급여도 6%를 올려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정근수당도 1년 넘었는데 110%를 줘요.
  다른 곳 어디를 봐도 이렇게 정근수당 주는 데 없거든요.
  5년에 35%, 5%씩 증액해서 주는데도 불구하고 정근수당 이렇게 올렸고, 체력단련비 50%주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또 50% 해서 100%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 과다 편성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과다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또 거기 관리직들 인원이 남아서 17명이면, 90명 풀로 찼을 때 관리직 17명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직들이 과다하게 많아서 시간이 남다 보니까 생산직에 투입을 하게 되고, 그렇죠?  
  또 여기에 보면 관리직들 시간외수당도 넣어놨어요. 시간외근무 안 해도 충분히 관리 업무가 돌아갑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정근수당 부분은 11명한테 1년에 두 번을 주기 때문에 110%로 편성을 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두 번을 주는데 퍼센티지가 문제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퍼센티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국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알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원래 1년에 5%씩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도 보니까 5%씩 이렇게 편성을 해서 왔어요.
  여기에 모든 수탁법인에 대한 자체 예산서가 다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와 법인이사회 회의를 거쳐서 예산이 와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니까 중앙 법인 쪽에서 이쪽에 위임을 했다 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종국 위원 그것은 위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법인이사회 회의를 거쳐서 와야 됩니다.
  그것은 위임이 안 되는 거예요, 법인인데 누구 마음대로 위임을 합니까?
  다른 데 보면 몇 곳 빼고는 다 법인이사회 회의를, 예산 관련해서는 다 법인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만 거쳤기 때문에 그 부분 어떻게 되느냐고 얘기를 해봤더니 중앙단위 법인에서 다 위임을 해 준거라고, 그것은 제가 법적 근거는 안 찾아봤습니다.
박종국 위원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자기네들끼리 위임을 한다고 위임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위임이 안 되죠.
  이렇게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시장의 승인도 없이 목 간 전용해서 쓰고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2009년도부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42쪽에 장애인컴퓨터교실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이것 장애인,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은 시각장애인연합회, 농아인협회에서 하는 것인데요.
박종국 위원 농아인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두 군데서 하는 겁니다.
  이건 특수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셔서 직접 가르치거든요.
박종국 위원 이것은 농아, 시각을 상대로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시각하고 농아인하고.
박종국 위원 일반 지체장애인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 두 군데 단체만 해당됩니다.
박종국 위원 장애인IT협회라고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정보화협회요?
박종국 위원 네. 정보화협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거기도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7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아까 제가 운영수익금은 착오로 잘못 봤습니다. 수익금 3억이 남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업수지가 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니, 괜찮습니다.
윤병국 위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때 이쪽으로 넘어가서 HID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서 직접 하기로 해서 예산 그렇게 됐다 얘기를 하는데 사업기관은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급하게 내려온 부분인데 도 지침도 시달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지침 시달되는 대로 이것을 열심히 확인을 해서 이 부분에서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사업기관들이 기존에 바우처사업 할 때 이 사업을 수행하던 기관들이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절하게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바우처사업이라든지 또는 보조금 사업들 사업 실시기관을 공모해서 선정을 할 때, 물론 가정복지과나 이쪽이 많습니다만 기관을 미리 내정해서 그렇게 공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기관들이 사업을 공모하고 싶어도 아예 기회조차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기관으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장애인작업장에 보니까 법인전입금이 1000만 원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법인전입금이 중앙에서 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중앙 쪽은 제가 잘 모르겠고, 중앙 법인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법인에서 오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199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우리 특별회계요,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왜 특별회계로 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윤병국 위원 이것이 그러면 조례만 개정이 되면 일반기금으로 옮겨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지금 따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 조례를 일반기금으로 이렇게 옮겨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 부분은 다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윤병국 위원 좀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다 같은 기금인데 어떤 것은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도 상당히 이것 때문에 많은 혼선을 가져오는데 그것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의료보호기금도 같이 좀 알아봐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거기에 인건비가 있는데 그 직원은 우리 시에 와서 근무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의료급여관리사라고 해서 하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관리를 잘해서 예산안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1명이 시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근무를 하면서 방문상담도 해주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간제 근로자로?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의료급여,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의료급여 쪽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상담을 하러 오시거든요. 그러면 해 주시고, 또 집에 직접 방문해서, 간호사 자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 쪽 부분에 대해서 병이 있다거나 했을 때도 상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쪽으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병국 위원 이 사람은 채용을 하게 법이나 이런 데 정해져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디, 채용근거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으로 각 시·군에 1명씩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1명은 아니고 더 인원이 많은데 저희는 1명만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는 1명만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1명도 가능하기 때문에 1명만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침에 1명도 가능하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보훈기금은 지난번 감사 때 한번 봤습니다만 지금 보훈단체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어떤 것, 어떤 것 있죠?
  사업비가 여기 일반 민간경상보조로 들어와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일반 예산, 그 다음에 보훈기금에서
윤병국 위원 운영비가 들어와 있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운영비는 보훈회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단체들 쭉 사업하는 것은 지금 여기 기금에 다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단체별 사업하는 것은 대부분 위로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유족 위로금이 많이 있고요, 거의 대부분.
윤병국 위원 그것이 여기 우리 예산서에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니, 그것은 보훈기금으로 따로 있으니까요.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보훈기금 내용이, 유족을 위한 행사 해서 2000만 원 한꺼번에 잡힌 것 이것 이야기 하는군요.
  어쨌든 아까 사업계획서 주기로 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혜경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신규사업, 증액된 사업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가정복지과장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단하게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만 하는 데 30분이 더 걸렸습니다. 그만큼 가정복지과 업무가 많고 복잡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혹시 조직개편을 할 때 가정복지과를 분과해 달라 이런 건의는 해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건의 여러 번 했죠.
윤병국 위원 지금 감당하실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점점 업무는 늘어나고, 지금 국에서 위원님 보시다시피 가장 많은 인원과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팀을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시든지, 일을 나눠서 효율적으로 해야지 저희들도 과장님한테 업무 추궁하기도 힘들고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또 일은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일은 또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몇 가지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7쪽 추모공원, 화장장 선정위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지금 추모공원사업이 계속 행정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면서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문제가 결정이 된다고 하면 바로 이어서 행정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로라든지, 화장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화장로 선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는 상당한 최신 기술과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되는 전문가를 모시고 이 내용을 듣기 위해서 또 선택하는 데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추진위원회는 17명으로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전문성이 없어서 새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 아홉 분으로 위원회로 구성하시겠다 그런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분들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로는 지금 조성추진위원회에 들어와 계신 분들하고는 좀 성격을 달리 한다고 봅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나 전문가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거나 되면 새로 구성하겠다 그런 이야기니까 지금 구성되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준비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불용예산이겠네요? 알겠습니다.
  82쪽부터 노인복지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예산들이 쭉 나오는데 노인돌보미바우처나 독거노인도우미 파견 이런 사업들이 지금 공모를 해서 사업기관을 정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사업비가,
윤병국 위원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사업기관이 지정되어서 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지정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돌보미바우처 같은 것이 사업기관이 지정되어서 내려온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돌보미바우처는 현재 부천노인복지센터에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실시기관이 지정되어서 내려 오냐고요, 아니면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한 것이냐고요?
  바우처니까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 원칙일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시·군별로 2개 기관을 지정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나눔지역자활센터와 부천노인복지센터는 기존에서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바우처사업이면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기관들도 많을 것이고, 요양기관들이 다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되고 그럴 텐데 공모를 해서 사업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 처음부터 할 때 2개 기관을 선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계속 해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꼭 2개 기관을 하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예산 내려올 때 지침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자료 좀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그래서 기관을 정해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눔지역자활센터에서 하라 이렇게 오는 것은 아닐 것이고, 노인복지센터에서 하라 이런 것도 아닐 것이니까, 사업이 경쟁이 되고 활발하게 문을 열어놔야 사업에 대한 상호 견제도 되고, 또 건전하게 경쟁도 되고 그럴 것이라는 거죠.
  독점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계속 주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문호를 열 수 있는 것은 개방을 해서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도록 열어 달라라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특히나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자활사업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사업들이 쭉 많이 섞이면서 본래 자활센터 기능이라든지 이런 시설 고유 특성하고 섞여버리면 그런 혼란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골고루 할 수 있게, 그 뒤에 위탁사업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폭넓게, 특히나 노인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새로 요양기관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 또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92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이 1억 3300 감소를 했는데 이유가 뭐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저희가 2008년도에 급식 1일 이용자 20인 이상 주 3회 이상 경로식당을 이용한 인원을 집계해 봤을 때 1,364명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기에 준해서 1,400명으로 일단은 물량을 잡았는데 역시 이것도 우리 시의 의지만이 아닌 물량 배분 시에 일단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더 할 것이고 또 금년 수준으로 내년도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대로 갈 것이고 아시는 바와 같이
윤병국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올해 1,360명이라고 했는데 내년 예산 1,400명을 잡았는데 예산은 감소를 했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분권교부세와 도비 부담비율을 내놓을 때 물량이 저희가 원하는 수요만큼 오는 것이 아니고 배분되어서 내려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줄어든 거죠.
윤병국 위원 그러면 숫자가 1,360명에서 오히려 더 줄어야 예산이 감소한 것하고 이렇게 상황 설명이 맞아지는 거잖아요.
  예산은 줄여 놓고 인원은 몇 십 명 더 늘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1식 2000원은 변함없이 똑같은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은 설명이 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리잖아요. 중앙에서부터 배분이 되어서 내려온다는 거죠.
윤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1,400명 그대로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래서 줄였다는 거죠.
윤병국 위원 1,400명 그대로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저희는 변함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물량은 안 줄이겠다는 것인데 예산은 국·도비 내시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줄었는데 부족하면 추경에 더 편성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부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봐야 압니다.
윤병국 위원 작년에 결산해서 예산이 남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남아서
윤병국 위원 1억 3000만 원 정도 남아서 그랬던,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면 충분히 되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요를 올리는 만큼 위에서 내려와 주면 좋은데 그것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말씀, 그래서 삭감된 것이지 내용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작년에도 국·도비가 줄어서 와서, 노인급식 인원은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추경에 시비로  더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식인원은 줄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으로 확보해서라도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줄일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다음 96쪽에 여성관련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기금사업하고, 물론 사업의 많은 부분이 예산에 민간이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만 기금에도 특별히, 이것이 기금으로 별도로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과 구분이 잘 안 되는 사업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기금 사업을 일단 풀 예산으로 세워놓고 예산 수립 후에 심의를 해서 기금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이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한마음체육대회라든가 여성주간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윤병국 위원 제가 행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노래자랑은 기금에 들어가 있고, 체육대회는 예산에 들어가 있고 그런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니, 노래자랑이 여성주간행사 때 여성문화행사거든요.
  이것이 전국에 똑같이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행사인데
윤병국 위원 법에 노래자랑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니, 그것이 아니고 여성주간행사요. 여성주간행사 하는데 제 말씀은 각 시에,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가 현저하게 적어요.
  발전기금도 성남, 수원 이런 데는 다 40억씩 가요. 그런데 저희는 20억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자를 통한 여성발전사업이라는 것이 이자가 6500만 원이에요. 다른 데는 다 2억, 1억 이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그래서 4분의 1 예산을 가지고, 저희랑 비슷한 시와 비교해서
윤병국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기금이 적어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기금 액수가 적고 많고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기금사업들 9개인가 한번 보세요.
  감사 때 저희들이 다 지적했던 내용들 그대로 다시 또 들어와 있고,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사업을 새마을부녀회에서 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며, 다문화가정 돕기 멘토 양성을 여성지도자연합회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고, YWCA의 국내입양 활성화 홍보사업 이것은 실제로 감사를 해보니까 전혀 보조하는 내용하고 안 맞는 것이 많고, 그 밑에 성인지나 성문화 정착 이런 것들 지금 본예산에 있는 사업에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금 있으니까 억지로 사업을 하는 듯이 보이는 그런 정도라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류로 보실 때 충분히 내용이
윤병국 위원 서류를 본 것이 아니라 제가 정산서를 봤다니까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러니까요, 정산서류.
윤병국 위원 정산서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 넘겨봤는데 전부 강사료고, 단체 회원들 행사하는 것이고 다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같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국내 입양 같은 경우만 봐도 이것은 어차피 민간 분야에서 사적인 부분이 많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해외입양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국내 입양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50% 목적을 갖고 민간 분야에서 활동을 기대하거든요.
윤병국 위원 부천 YWCA에서 국내 입양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YWCA에서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기금으로.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입양 활성화 홍보 사업인데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홍보 사업입니다.
윤병국 위원 자기네들 무슨 사업을 하고 있어야 그 홍보사업을 할 근거가 맞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사업하고 분위기, 단체 활동의 사회적인 인식 분위기 확산이나 이런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윤병국 위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사업정산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YWCA에서 국내 입양 하고 있는 것은 말씀 그대로 민간단체로서 사회분위기, 인식 분위기 이런 정도고, 국내 입양사업을 하는 기관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홀트아동복지회라든지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기금으로 그런 어떤 여성사업을 하기 위한 가정, 아동 포괄적으로 각각 목적을 갖고 하고 있는데 사회 분위기를 인식시키기 위한 홍보 이런 단체활동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기금사업으로도 상당히 부족하다.
윤병국 위원 제가 국내 입양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가정사업도 우리 시에서 보조금 줘서 운영하는 기관도 있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다문화가족센터도 있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께서 하는 것이 별로 없다 이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하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업이 다 중복되어 있고 다른 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기금에서 별도로 그 단체를 위해서 사업을 마련해 주는 그런 것 같다 그 이야기죠, 하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업무하고 연관해서 심의를 많이 해봅니다. 중복되는 것도 좀 보고요.
  그리고 기금이 타 시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서 일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기금으로 사업을 안 해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삭감하고 그런 일은 없잖아요.
  특별히 어려울 일도 없는데 뭘 그러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으니까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윤병국 위원 97쪽 호스피스 양성교육 그것은 민간이전인데 어디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옹달샘호스피스라는 단체에서 현재 4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양성자, 이 옹달샘호스피스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실 분들을 양성합니다. 신규자.
윤병국 위원 그러면 사업을 민간이전으로, 아니면 민간경상보조로 하든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따로 있고, 자원봉사자 워크숍 있고 그것도 다 그분들에 대한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은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고 이것은 새로 하고자 하는 분들을 키우기 위한 양성교육이라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시가 직접 호스피스들을 관리한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그것은 민간에 위탁을 주거나 그렇게 사업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니요, 호스피스는 옹달샘호스피스라는 단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세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위에 96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자원봉사자 워크숍 이런 것이 일반보상금으로 들어와 있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직접 시가 관리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이것은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직접 돈을 지급하고 그런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이것은 직접 저희가 사무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잘 안 맞죠.
  사람은 옹달샘에서 관리를 할 텐데 시가 돈을 옹달샘에 주면서 별도로 일반보상금으로 세우는 것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아예 그쪽에다 사업 자체를 위탁을 하거나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일도 많으신데 자원봉사자 직접 관리까지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직 뭐라고 할까요.
윤병국 위원 이것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아예 업무 정리를 해서 민간에다 넘겨주면 일이 편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앞으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분들 지루하실까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김혜경 간사 김원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증감 예산이 122억이에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그래서 2009년도 예산이 460억 맞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몇 명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20명입니다.
박종국 위원 460억 나눠주려면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돈 나눠주다 보면 다른 업무를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120억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경제 불황도 있고 또 따라서 보호해줘야 될 아동, 노인, 여성, 저소득가정 여기에 따른 경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과장께서는 2009년도 본예산에 순수 사회복지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일반예산에서요?
박종국 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2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금액으로 2800억입니다, 순수 복지예산만. 거기에다 각종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합쳐지면 실제로 3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본 위원회에서 행감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02, 04, 05, 06 예산에 대해서 정산이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예산을 요청해야지 할 부분에 대해서는 허술하게 하고 예산은 꼭 다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곤란하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회계 처리라든지 이행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을 연초부터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박종국 위원 96쪽에 보면 성인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견학은 무슨 뜻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여성관련 단체 성인지 향상 등 교육, 견학 예산인데 이 사업은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성인지사업이라는 것을 여성사업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관련된 단체에 있는 분들한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과 필요한 시설에 대한 견학을 하기 위해서 여성단체협의회 단체장님 등 14명, 운영위원회, 고문위원 해서 3명을 더 모셔서 17명이 견학을 할 예산으로 뽑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정보교류 예산 또 신규로 5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것은 발전위원회.
박종국 위원 그 다음 쪽에 보면 체육대회 행사비가 또 500만 원 증액되어서 올라왔고요.
  지금 4개 사회단체 새마을, 바르게 이쪽은 체육대회 예산이 300만 원씩이거든요.
  조금 전에 경제도 어렵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4개 단체에도 체육대회 행사비는 300만 원씩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0%가 증액되어서 올라왔고요. 그 밑에 보면 여성문화제 홍보물 제작비, 기획행사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여성문화제 행사에 홍보물까지 다 들어가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행사진행에는 공식행사가 있고 외부 전문업체에게 진행 전담에 대한 비용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별도로 한 것은 홍보물 제작예산이 제작이라든지 이런 여성 주간행사에 필요한 기기 대여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금액이 부족한 것이 매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홍보물 제작비하고 행사비하고 따로 분리를, 찢어놨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별도로
박종국 위원 또 98쪽 하단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이것은 민간이전인데 어디서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회관에서 합니다.
박종국 위원 여성회관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100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어디서 운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여성회관에서 합니다.
박종국 위원 여성회관 운영비 얼마인지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아까 4억 하고 5억 총 9억.
박종국 위원 104쪽에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9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여성회관이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민간위탁 예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개별 법인, 수탁 법인의 자체 예산서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여성회관이요?
박종국 위원 여성회관뿐만 아니라 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예산서요?
박종국 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사전에
박종국 위원  민간위탁 주는 법인에 대한 자체 예산서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그것 보신 적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그것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고 그대로 예산팀으로 그 금액을 다 올립니까, 아니면 정리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서를 산하 위탁법인에서 가져오면 실무자하고 시의 팀장하고 함께 어떤 기준경비라든지 또 필요 이상의 경비라든지 이런 계상에 대해서는 1차 검토를 해서 다시 해오는 그런 작업을 반드시 합니다.
박종국 위원 제가 아까 122억이 증액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번에 편성되지 않은 노인교통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합치면 200억이 넘는 예산이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물론 예산을 법인에서 원하는 대로 다 주면 좋겠습니다만 각 부서에서도 철저하게 걸러줘서 회계팀으로 올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 법인에서 예산 편성한 것 보니까, 물론 필요 없는 예산은 아니겠습니다만 과대 편성이라든가 이렇게 편성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다음 122쪽 어린이날 행사지원 2500만 원 이것은 어디로 지원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어린이날 행사는 매회 공모를 통해서 보통 8개 정도 기관에서 나누어서 행사를 합니다.
  보육정보센터라든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큰 대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공모에 의해서 되는 기관에서 행사를 주최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다 포함해서요.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가정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보육시설에도 꾸준히 예산이 증액됐는데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허위 보고하는 부분, 이것이 적발되면 반납을 하고 또 적발이 안 되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퇴직을 했는데 퇴직신고를 늦게 한다든가 실제로 근무일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인건비를 타 간다든가, 그래서 적발이 되면 당연히 환수조치가 되지만 적발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예산이 이렇게 계속 한 개 부서에서 몇 백 억씩 늘어나면 그만큼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보다 부서에서 잘 살피고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점검횟수를 더 늘리고 수시로 적발을 위한 점검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보육시설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26쪽 보면 보육시설 이용 아동 입소료는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것은 기존의 건강진단비라든가 상해보험료 이렇게 해서 1인당 1만 원씩 지원되던 것을 보육시설 이용 아동 입소료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편성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건강진단비 8,000원, 상해보험료 2,000원 이렇게 지원해줬었거든요. 그런데 건강진단비를 직접 원에서 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어서 묶어서 건강진단비와 상해보험료를, 1인당 1만 원씩, 8,000원, 2,000원 지원해 주던 것을 보육시설 이용 아동 입소료 해서 1만 원으로 해서 법인, 국·공립
김영회 위원 시설장한테 지원하는 것인지,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동이요.
김영회 위원 그러면 매년 지급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아동이 아니고 시설에 지원하는데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교부를 합니다.
  법인, 국·공립시설 모든 아동에 대해서요.
  이것은 시에서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보통 입소료가 9만 원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1만 원 지원해봐야 개인한테로 오는 것은 없는 것 같고 결국 시설장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런데 그 돈이라는 게 기존 건강진단비, 상해보험료 이런 용도로 합쳐서 1만 원 지원해줬던 것을 이름을 바꾸어서 보육시설 이용 아동 입소료 이렇게 해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회 위원 그런다고 해서 보육료가 내려가는 것은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현실적인 반영입니다.
  내려가는 것은 아니죠. 보탬이 되는 것이죠.
김영회 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얘기했는데 부천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실제 시설장보다 보육교사들에 대한 혜택이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에 더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시설 보육교사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매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5만 원씩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만 원,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계상이 됐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여성단체 관련해서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정말 총괄적으로 여성 전체가 업이 되는 그런 사업이랄지, 취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가까운 일산 인재개발원 같은 데서는 오히려 학비를 지원해 주면서, 8층, 9층 제가 현지를 가봤거든요. 엄청난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또 거기에서 취업을 하고, 그런 사업들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천에서도 이런 인재개발원 같은 데 혜택을 볼 수 있느냐고 했더니 인원만 되면 얼마든지 버스도 제공해 주고 한대요. 이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공유를 해서 부천시 전체 여성들이, 물론 이렇게 어려울 때 직장 구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교육을 받으면 취업까지도 많이 보장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우리 부천시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프로그램 많습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주로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취업알선이라든가 여기까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102쪽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어디에 있는 거죠?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중동에 소재하는데 부천여성노동자회 소속으로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성노동자회 소속으로,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 보육사업이 굉장히 다양한 지원체계를 가지고 여러 개 있는데 그것 학부모들한테 제대로 홍보는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다양한 보육사업을 부모들이 알고, 신청을 하고 빠짐없이 할 수 있게 홍보사업 잘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주로 보육 전문 홈페이지도 있고, 저희 시정 홈페이지도 있고 그렇게 알리는 방법밖에는 없죠.
윤병국 위원 홍보물을 만들어서 드린다거나 복사골신문이라든지 반상회 이런 데 홍보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시정 홍보매체는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희들도 예산을 다루지만 도대체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런지 여러 가지 복잡하고 많다 싶은데 통합 홍보물 이런 것 하나 만들어서 대상 연령층의 부모들 타깃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홍보도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산을 다루는 사람도 어떤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당사자들이 이런 데서 소외될 수 가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지역아동센터 예산은 우리가 각 구별로 세워져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정책은 시 가정복지과에서 총괄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은 여기에 없지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는 몇 개 센터를 지원할 예정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49개소 지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담당팀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원재 담당팀장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윤여소 가정복지팀장 윤여소입니다.
윤병국 위원 올해는 56개소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윤여소 올해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지금 추경에, 기존에 미지원되던 시설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정리 추경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52개소 지원되다가 추경에 4개소에 대해서 예산 올렸잖아요?
○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윤여소 기존에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시에서 만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52개소 지원을 하다가 추경에 4개소 660만 원, 220만 원씩 3개소 해서 그렇죠?
  660만 원 3개월 분 이번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합해서 56개소가 되는데 내년에는 49개소라고 하는데 그러면 7개는 어디서 어떻게 줄입니까?
○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윤여소 저희가 지금 평가를 해서 순위별로 상위 5개소는 240만 원, 중간에 38개소는 220만 원, 하위 5개소는 200만 원 이렇게 해서 49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분명히 올해에는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까지 5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신고된 데가 전부 56개소죠?
○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윤여소 신고된 데는 52개소입니다.
윤병국 위원 미신고 4개 포함해서 56개소 운영되고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윤여소 네.
윤병국 위원 5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 7개소는 내년에 지원을 아예 안 한다는 이야기죠?
○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윤여소 일단 미신고시설에 대한 것은
윤병국 위원 4개 제외하고,
○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윤여소 제외가 되는 것으로 했고 그리고 신고된 시설 중에는 3개소가 지원이 못 되는 거죠.
  미신고 시설 중에 나머지 3개 시설은 복지관이어서 바로 중단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범박동에 유일하게 있는 범박재가아동센터가 주변에 복지관이나 이런 시설들이 전혀 없어서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6개월 정도 추가로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복지관 3개소는 아예 제외하고, 그러면 53개소가 되는데 49개면 4개가 그래도 빠지는데요.
○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윤여소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4개는 평가를 해서 운영이 미진한 데는 아예 빼버리겠다?
○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윤여소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감사를 쭉 해보니까 운영이 아주 엉망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잘하는 곳들도 참 많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에서 잘 운영 못하는 곳들을 이렇게 지적했다고 해서 지역아동센터 전체가 시설 운영을 엉망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해서 차등지원이라는 것들도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 이용 아동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깔끔하게 한다고 해서 1등급을 받아서 250만 원 지원 받고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거든요.
○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윤여소 가급적이면 그런 쪽이 반영되도록 하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내용을 놓고 평가를 해봤더니 이 프로그램이 유사한데 다들 했다고 하다 보니까 그 평가가 사실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빼고 금년도에는, 물론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안을 기본 안으로 해서 우리 시에 약간 일부는 수정하는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차등지원이라고 하는 이유가 감사원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너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차등 지원을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차등지원을 할 때 정말 시설당 아동 숫자라든지 그런 것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을 해야지 운영상태를 가지고 마치 경쟁을 시키듯이 비교 평가하고 줄 세우기 하고 이런 것은 마땅치 않다라는 거죠.
○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윤여소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자 중심이기 때문에 저소득 아동,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모·부자가정 아동 이런 아동들을 많이 하는 곳이 점수를 많이 많도록 이런 배점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운영을 잘 못해서 도저히 예산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을 맡길 형편이 안 된다는 곳은 차등지원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지원을 안 해도 좋으니까 제대로 하는 데들을 그렇게 경쟁시키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예산 추가확보는 정부 동향이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윤여소 아직까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는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직 공식적인 것은, 국회에서 예산을 지금 안 다루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야기했듯이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차등지급, 사실은 올해 차등지급한 것도 미신고시설 일부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예산, 우리 배정받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미신고시설 지원하려고 20만 원씩 빼서 모아서 십시일반으로 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윤여소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윤병국 위원 아니, 올해 실제로 우리가 배정받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모은 경우가 있잖아요, 기준 금액.
  220만 원씩 지원되어야 될 게 200만 원 기준으로 세워졌고, 그렇게 돈이 필요하다면 사실은 추경에 세워서라도 그렇게 지원이 갔어야지 기존에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몇 군데 더 해서 주자 이런 것은 안 맞다라는 거죠.
○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윤여소 그것은 이렇게 된 겁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지침 안에 보면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설 기준을 다 갖춰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신고가 안 되는 그런 시설들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 계속 건의를 하니까 보건복지가족부가 그 범위 내에서 그러면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2008년도 6개월이나 1년 내에서 더 지원을 해 줘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면 우리 시비를 더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아까 이야기했지만 무료급식 같은 경우도 시비를 더 편성한 사례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가야 맞다라는 거죠.
  있는 것들 가지고 계속 나누려다 보면 가뜩이나 지금 지역아동센터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그런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도 있었다.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복지사업 쪽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시비를 더 확보를 하려고 애를 쓰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윤여소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106쪽에 가정폭력보호시설 임차료 2억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기존 임차료 있지 않나요? 월세로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전세로 있는데 내년 10월 19일이면 만기가 됩니다. 만기가 되고 임차할 때 이 정도가 필요하다 해서 계상해서 대략적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박종국 위원 현재 임차료가 얼마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현재 1억 7000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3억 7000짜리를 얻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시설을 올려달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은 기존에 있는 금액은 반납을 하고 이 2억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임차를 할 예정입니다.
박종국 위원 기존 임차보증금은 반납을 하신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1억 7000은 반납을 하고요.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127쪽에 대장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하고 복지(마을)회관 관리 운영비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대장동 마을회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거든요.
김혜성 위원 대장동에 있는 마을회관이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회관 내에 대장어린이집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곳을 왜 지원해 주냐고요.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대장동에 있는 게 혐오시설 영향권 내에 있어서 지은 거예요? 그 어린이집이 뭐냐니까요.
  어린이집이 한두 개가 아니고 많은데 대장어린이집만 지원해 주는 이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농어촌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되어서 대장어린이집은 필요한 경비가 나가는 것이고요.
  운전기사 차량 인건비도 대장어린이집하고 장애인전담보육시설 차량 인건비하고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여서 나가는 겁니다.
김혜성 위원 아니, 대장동만 농어촌 지역이에요?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농촌지역의 보육아동에 대한 차량운영비로 해서 이것이 매년.
김혜성 위원 농촌지역이라 나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혜성 위원 저는 대장어린이집이라 하길래 대장동에 혐오시설 있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상관없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오래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혜성 위원 그러면 부천지역에 한 곳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리고 혜림원은 장애인시설로 해서
김혜성 위원 혜림원은 아는데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게 해서 두 군데 각각 나가는 겁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140쪽이요. 사립유치원 종일반 환경개선사업비가 매년 나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은 재작년부터 나갔습니다.
  지금 부천 관내에 69개소의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여기도 역시 아동을 양육하는 기관으로 인정을 해서 재작년부터「유아교육법」에 의해서
김혜성 위원 재작년 결산회계에 없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2008년도 본예산 3500 서 있지 않습니까.
김혜성 위원 아니, 재작년이면 2007년도부터, 그러면 2007년도 결산회계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옆에 있지 않습니까.
김혜성 위원 3400?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혜성 위원 그것은 교재구입비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교재교구비가 있고 환경개선사업비는 작년부터
김혜성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환경개선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은 작년부터 신규로 69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100만 원씩, 도배하고 이런 정도의 가벼운 환경개선입니다.
김혜성 위원 이것이 그전에 저희가 50만 원인가, 30만 원 지원해 준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환경개선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혜성 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은 격년제로 해서 됐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 잘못드렸네요.
김혜성 위원 아니, 격년제 같으면 2008년도 예산이 있으면 2009년도는 지원해 주지 말아야죠. 그리고 2007년도 결산회계 나와야 되고.
  지금 2007년도 결산회계 없고, 2008년도에는 본예산에 7000만 원 세웠고, 2009년도 또 본예산, 그러면 격년이 아니잖아요. 매년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 격년제로 했던 것인데 금년도에 이 부분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그것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종일반만 준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이것도 거의 보육 개념입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노인복지기금 좀 여쭤보겠습니다.
  79쪽, 80쪽 기금설명서인데요. 4000만 원 해서 공모사업 1식으로 들어와 있는데 공모사업이 아까 뭐라고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공모사업은 기금하고 일반예산하고 노인복지기금 운용개선안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금 중에서 그동안 기금으로 하던 것을 일반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 있던 것을 기금으로 옮기고 이런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에 예산 편성이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4000만 원 예산 차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 증진에 관계되는 사업을 공모받아서 운영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안 쓰면 되잖아요.
  이자수입 이 돈을 꼭 작년만큼 써야 된다 이런 정해진 게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예탁하는 금액은 다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에서
윤병국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공모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되지 구태여 기금사업에 이렇게 공모사업을, 사업이 특정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공모를 넣어 놓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소진하겠다라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어차피 노인복지기금 사업들이 전부 공모를 하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기금 같은 경우 지금 다 공모를 해서 그중에 선정을 하고 이런 것인데 아예 풀예산으로 4000만 원을 받아 놓고 공모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79쪽에 노인교양 및 건강강좌 지원, 소사구지회만 하는 것 이것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79쪽 건강강좌 지원은 기금에서 210만 원 이상 들여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윤병국 위원 네, 210만 원짜리.
  다른 구는 없는데 특별히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노인복지기금을 하실 때 지회별로 사업내용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회는 하고 어느 지회는 안 하고, 또 공통적으로 하는 곳도 있고 내용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노인복지기금사업 전부에 대해서 사업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서 좀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신규사업, 증액된 사업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입니다.
  2009년도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김영회 위원 예전에 제가 잔디교체를 할 수 없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거기서 투포환도 하고 여러 가지 종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것이 갑자기 바뀐 이유는 처음에 인조잔디로 생각을 했었는데 인조잔디를 했을 경우 육상부에서 투포환이라든지 원반이라든지 투창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천연잔디로 변경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김영회 위원 이것이 경기도 체육대회를 위해서 그러면 천연잔디로 교체를 한 겁니까?
  이것이 앞으로 유지보수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종합운동장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운동장이 계속, 물론 축구인들이나 생활체육협의회 이런 데서는 좋아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에서 큰 부담을 안아야 될 그런 상황도 앞으로 계속 이어질 텐데.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래서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을 수렴해서 당초에는 저희도 인조잔디로 했었는데 거기서 그것으로 하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창이라든지 원반이라든지 그런 대회를 거기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심사숙고 끝에 천연잔디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따라서 그 관리를 잘하면 수명도 3, 4년은 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공사가 시작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바로 하는 것보다도 2010년도 5월에 도민체전이 치러지기 때문에 그 일정은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그 업자한테 여론을 수렴해서 적기에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정레포츠센터 건립 저번에 그냥 공원으로만 됐다가, 원래 축구장 하나로만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운동장과 트랙이 다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감도랄지 이런 것을 아직 못 받아 봤거든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오정레포츠센터가, 오정대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회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것이 당초에는 운동장이랑 트랙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거기서 오정구민 체육대회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제대로 된 트랙과 운동장을 만들어주자 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감도는 저희도 아직 못 받아 봤는데 그것을 녹지공원과에 협조의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김영회 위원 또 부족한 부분들, 어차피 오정구의 모든 시설들이 갖추어질 텐데 이왕 부지가 있다면 족구장이랄지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김영회 위원 직장운동부요.
  지금 우수선수 선발 1억 2000 예산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종목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우수선수요?
김영회 위원 우수선수 선발.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우수선수 선발 1억 2000이요?
김영회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것 스카우트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영회 위원 2억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8000만 원 증액해서 2억을 세웠는데
김영회 위원 네, 2억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우리가 현재 6개 직장운동부가 있는데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는 상당히 좋은 선수들을 스카우트 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1억 2000을 세워서, 원주에 원샛별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한국 경보 신기록도 갖고 있고 등등 해서 그런 선수를 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스카우트를 했는데 그런 선수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8000만 원 증액해서 2억 우수선수 스카우트비로 세운 겁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도 열악합니다.
김영회 위원 부천 체육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비인기 종목이거든요.
  초등학생들 전국대회에서 상위 입상하는 그런 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팀들이 계속 커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만 정말 부천 체육이 한 단계 업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그런 방향으로 해서 부천에서 우수한 선수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끝으로 2010년 경기도 체육대회가 열리는데 각 체육인들 다 홈페이지라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공유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거든요.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들 광고도 하고, 사전에 음식점이랄지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도록 전체가 참여해서 논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146쪽에 체육회 직장운동부라는 것은 뭐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시에서 직장운동부를 만들려고 도민체전 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하는 것보다 체육회에서 5개 팀 정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이거든요.
윤병국 위원 체육회가 무슨 직장입니까? 시 운동부를 육성해야지 체육회에서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윤 위원님, 우리 시뿐만 아니고 수원이라든가 성남, 용인, 안산, 안양 이런 데도 시 체육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시청 직장부도 하지만 체육회에서도 운영을 월 100만 원씩이라든가 이렇게 줘서 운영을 하는 그런 체육회 직장운동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체육회 직장이라고 해야 직원 달랑 5명 있는 데인데 거기서 직장운동부를, 체육회 직장운동부라는 말이 지금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현재 우리가 보디빌딩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배드민턴이라든가 씨름이라든가 이런 5개 종목으로 해서 43명 정도 A, B, C, D 등급을 줘서 150만 원부터 해서 50만 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2010년도 도민체전 대비해서 그렇게
윤병국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형식이 영 마땅치 않습니다.
  차라리 시설공단체육회, 시설공단 직장운동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듣기도 좋고 모양도 좋은데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공단 그것도 일리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런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인원이 한 자리 수 정도 되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윤병국 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쉽게 얘기하면 비용절감으로 해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형식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이렇게 해서 다른 시·군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체육행정을 체육회에 다 맡기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위원님 체육회에 다 맡기는 것은 아니고 총괄로 정책적인 결정은 저희가 하되 체육회의 역할을 도민체전 즈음 해서 부여를 하려고, 여태까지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을 저희가 시키려고 하는 거죠.
윤병국 위원 운동부 숙소 임차료 4500만 원 새로 세웠는데 기존에 임차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기존의 임차료가 5500만 원하고 6500만 원 되어 있는데 4500만 원만 더해서 1억 5500이면 2개 임차료는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조금 부족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하여간 1억 5500만 원으로 임차를 할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 부분 아까 설명을 안 하셔서 여쭤본 겁니다.
  아까 핸드볼경기장을 만든다고 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도민체전이 개최되면 거기서 핸드볼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천체육관 안에 핸드볼경기장을 할 수 있게 만드는데 별도로 3억이 들어간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윤병국 위원 핸드볼경기장이 특별히 다릅니까? 그냥 마루 그대로 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3억이 계상된 겁니다.
윤병국 위원 복합적으로 해서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윤병국 위원 공단에 체육시설 위탁비는 9억 6700이 증가됐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것이 인건비 상승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 77억이 계상됐는데 호봉수 플러스 인건비 상승분.
윤병국 위원 그것이 9억 6700이나 된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인건비 호봉 상승분이 어떻게 10억 가까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67억에서
○위원장 김원재 시설관리공단 것은 체육청소년과 끝나고 별도로 할 테니까 그것은 다음으로 미뤄주세요.
윤병국 위원 네. 180쪽에 부광초 인조잔디 조성 도면이나 이런 것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아직 도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받아서 서면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나올 수 있으면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대강 계획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지원 신청을 했을 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그 계획서는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에 어떤 시설, 어떤 그림 들어가는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알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우리 학교 체육관이나 강당, 이 부분 현황 알고 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만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학교마다 이것 없어서 좋다고 할 학교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현황을 파악하시고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가시는 것이 맞고, 인조잔디구장은 유해성 논란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있는 부분이고, 또 이것을 해서 사회체육이나 일반 생활체육이 사용료 문제나 사용제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위축될 우려도 있고, 또 아이들한테 건강상 별로 좋지 않다는 논란이 있는데 이것도 교육청에서 요청 들어오면 계속 늘려줄 것인지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방침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면 교육청 예산으로 다 하라든지 이런 우리의 의견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알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는 도면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146쪽 시장기 종합체육대회가 생체입니까, 아니면 생체하고 합동으로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이것은 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월 12일에 28개 종목에 대해서 한 바도 있죠.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생체와 관련해서 160쪽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장기 어르신체육대회 5000만 원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박종국 위원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르신체육대회 말고 생체회장기 체육대회도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예산 올라 온 것 없어요? 지난번 추경에 한 번 올라왔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박종국 위원 그것은 포기한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이 생체협의회장기가 어르신들 위주로 게이트볼이라든지 탁구, 체조, 배드민턴 등 이런 종류로 해서 저희가 개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이 어르신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생체 다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르신 위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일반 중·장년층 생체까지 하는 것은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그것은 아닙니다.
  어르신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그런 협회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혹시 감춰놓은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아닙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보시면 알 겁니다. 위원님들도 이것 할 때 다 초청하고 그럴 것이니까 그때 가면 아실 겁니다.
박종국 위원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조금 전에 김영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천연잔디가 애초에 깔려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 망실되고 해서 거의 죽은 상태고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현재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 천연잔디 깔면 또 몇 년 안 갈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전에 보니까 관리를 안 하고 무작정 대여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수명이 짧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종국 위원 잔디 죽는다고 대여도 잘 안 했어요.
  그래서 2003년도인가 인조잔디 깔려고 조명시설도 하고 그러니까 육상연맹에서 반대해서 못했거든요. 그 반대 이유가 천연잔디라야지 본 경기장에서 육상경기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 이 논리였는데 사실 육상경기 국제대회를 부천에서 유치할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희박합니다.
박종국 위원 수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보조경기장에 인조잔디를 깔았고, 그래서  인조잔디를 깔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설명은 투포환이라든가 투창 같은 경기를 못하니까 천연잔디로 깔겠다 이 말씀이신데 그래서 천연잔디 까는 것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깔아봐야 또 몇 년 안 가서 잔디가 다 죽어버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2010년도 도민체전 치르려면 운동장이 최소한 5개는 있어야 되는데 현재 부지는 없고 또 그것은 해야 되겠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조잔디보다 천연잔디로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한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육상, 투포환은 시민운동장 이용하면 안 돼요? 시민운동장 비어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시민운동장은 안 됩니다.
○위원장 김원재 왜 안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거기는 맨땅이고 해서, 그리고 원반이라든가 그런 던질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어 놓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시민운동장은 안 된다고 합니다.
  저희도 시민운동장 이런 데 다 검토해보고 마지막에 보조구장 천연잔디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요.
○위원장 김원재 아니, 그러면 박종국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투포환 던지고, 창 던지고 하면 천연잔디 다 파이고 다 죽는데 3억 들여서 무슨 의미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런데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천연잔디는 투포환이라든지
○위원장 김원재 그것만 보식하면 되겠지만 도민체전 몇 번 하려고 돈 3억씩 해서 만날 이식하고 그럴 바에는 외부 나가서 연습장 빌려서 하고, 여기는 인조잔디 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낫지.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삼산, 저도 운동을 좋아하지만 삼산 가면 거기도 인조잔디가 있고 그래서 협의차 해보려고 생각도 했었는데 우리 부천시의 잔치인데 남의 시에 가서 임차해서 쓰는 것도 그래서
○위원장 김원재 아니, 연습을 하고, 지금 인조잔디에서 시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시합 때문에 지금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2010년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시합 끝나면 인조잔디 또 하겠다고 얘기 나오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인조잔디로 할 계획은 없고 그것을 천연잔디로 만들어서 도민체전 게임도 치르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대여도 하고 등등 그런 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원장 김원재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먼저 보조금 2000처럼 몇 번 해서 싹 죽여 놓고 관리 안 할 거면 아예 만들지 말고, 종합운동장처럼 천연잔디로 해서 꾸준하게 관리하고 대여할 거면 하시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일회용으로 해서, 예전에도 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다 그 부분인데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하여간 도민체전 끝나면 일반인한테도 대여를 하고 그렇게 사용할 계획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장애인체육과 관련해서 제2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그 다음에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 2500 또 있어요. 이것은 뭐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몇 쪽이죠?
박종국 위원 161쪽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실시하는데 그것에 대한 교통비라든지 훈련비라든지 식비를 지원해 주는 1000만 원이 되겠고, 장애인 우수선수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베이징에 가서도 진용식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만 그런 선수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생체 사무실도 체육회 사무실 또 장애인체육회 이쪽에 운영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부분 인건비 동결로 가고 그런 상황에서.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 주로 인건비 상승분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인건비는 대부분 수탁법인에 대해서 거의 동결을 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런데 호봉수 올라가면 그것에 따른
박종국 위원 호봉수는 얼마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67쪽 보면 민간위탁금 청소년문화의집, 수련관 이쪽도 예산이 1억 이상 늘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민간위탁 사무 운영지침 규정에 의해서 호봉 승급이라든지 각종 수당 및 4대 보험료가 증액돼서 상승분에 대한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 179쪽에 보면 범죄예방위원 활동운영비 지원 2500이 있는데 이것이 범죄예방위원회예요, 아니면 범죄피해자센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범죄예방위원회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는데 범죄예방위원회에 2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다른 거죠.
박종국 위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 180쪽 교육기관 보조금 관련해서 심원고에 체육관 언제 지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5~6년 그 정도밖에 안 됐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글쎄, 그것은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몇 년에 준공했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2000년 초쯤에 준공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체육관 바닥교체 비용이 6500만 원 올라왔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다 검토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나머지 질의 답변으로 갈 테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 설명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 필요 없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 제외하시고요. 별첨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공단 체육시설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박종국 위원 10억 가까이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박종국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본 위원이 자체 예산서를 보니까 과다 편성된 예산이 상당히 있던데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9억 정도 늘어난 원인이 당초에는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보험료 이런 것 등등인데, 당초에는 총무부에 일괄 인건비 같은 것이 계상됐었는데 구별로 따로따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체육시설부의 인건비가 9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공단 보니까 예산이 급여 쪽에서 수당부분이, 실제로 2006년도에 폐지된 수당을 아직까지 주고 있고 이런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2006년도에 폐지된 그런 수당은 공단도 같이 적용이 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폐지된 수당이라고 하면 당연히 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급여명세서에 보니까 폐지된 수당을 계속 주고 있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것은 파악을 해서 그것 안 줘야 되는데 지출했다면 이것은 환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주요 사업계획 갖고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위원장 김원재 거기에 보면 안내·라커 무인자동화시스템 구축 1억 7000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것이 몇 쪽이죠?
○위원장 김원재 체육시설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부장 이제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소사국민체육센터 안내·라커 무인자동화시스템 구축은 현재 소사국민체육센터가 일일 이용객이 2,000명 이상으로서 안내직원 업무 과중 및 처리지연으로 인한 민원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 이용절차 단순화를 통한 편의성을 확보하고, 고객만족도 증대 및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무인매표기 및 무인발권기시스템 구축과 전자키 입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로그램 인터넷접수 시스템 구축과 개인사물함 자동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시스템은 이미 인천의 삼산체육관과 고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서 자동화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소요예산 산출근거는 센터 운영관리 9700만 원, 무인발권기시스템 3300만 원, 사물함관리시스템 4000만 원을 근거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센터 운영관리라는 것이 뭡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인터넷접수 및 신용카드결제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본인이 안내원 없이 카드로 긁으면 자동으로 다 접수가 되고 다 처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네, 무인발권기에 가서 정기등록권 카드를 대면
○위원장 김원재 무인발권기라는 것은 무엇을 발권한다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수영장 이용권을 끊는 겁니다.
  라커 키를 받기 위해서 무인발권기에 정기권을 대면 자동으로 라커 키가 나오는데 안내를 거치지 않고 바로 라커로 가서
○위원장 김원재 월 끊는 회원들에 한해서 이 기계만 쓸 수 있겠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아니, 일일 이용객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일일 이용객도 가능하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연간 5000만 원의 인건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2명 하던 것은 감축한다는 것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네. 현재 5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2명 감축해서 3명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이것 예산을 승인해줬을 때 현재 소사체육관에 있던 인원 2명은 감축하겠다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네.
○위원장 김원재 감축돼야 됩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네.
○위원장 김원재 이 기계 해놓고 또 5명 다시 풀로 하면 결국 다른 데도, 그것 나중에 확인할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네, 3명이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지금 부장님 분명히 해야 될 것이 기계 시설이 1억 7000 아닙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5명이 하던 것 2명이 감축되면 연간 1억이 감축돼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2년 가면 손익분기점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 2명을 다른 데에 배치해서 인원을 계속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나중에 확인할 수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엊그제 감사자료에 있었는데 소사체육관 수입 대비 지출 얼마 차이가 났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금년 10월 말 기준입니까?
윤병국 위원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연간으로 자립도가 8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85%밖에 안 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네.
윤병국 위원 보통 이런 체육관 가지고 운영을 하면 일반에서 하면 수익을 내지 않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저희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시설비 수선유지비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증액하는 편이 있기 때문에 수지율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몇 년 됐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내년이 8년차입니다.
윤병국 위원 8년차고, 여태까지 한 번도 수익을 내본 적은 없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최고 98%까지.
윤병국 위원 98%까지 간 적이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네.
윤병국 위원 이런 정도의 체육시설이고 인근 부천시내 어디를 내놔도 50m짜리 수영풀 가진 데도 없고, 시설이 다른 곳보다 낙후되지도 않고 경쟁 비교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을 낼 텐데 해마다 계속 적자가 진행이 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복사골문화센터에 있는 체육시설도 위탁을 주고 있지만 사업이 되니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계속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것은 경영혁신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저희 공단이 다른 공단 수영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립도는 조금 높은 편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역량을 강화해서 자립도를 100%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대관 관련해서 불법현수막 부착해놓은 것, 엊그제 감사할 때 정비를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뒤에 정비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네, 일부 정리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본 그 자리는 그대로 다 있거든요.  
  오히려 체육관에서 하는 다른 공연행사가 더 붙은 것만 봤지 없어진 것은 하나도 못 봤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알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더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마지막으로 헬스장비 교체하는 것 1억 6000 이것 전면 다 교체하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소사국민체육센터 2002년도 개관 당시에 구입된 헬스장비로 현재 일반 민영 스포츠센터가 대형화나 고급화 추세가 되기 때문에 현재 모니터나 이런 시스템이 헬스장에 없거든요.
○위원장 김원재 수익이 안 나서 기계를 바꾸는 겁니까? 회원이 없어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아니, 회원은 지금 많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실내체육관 장비를 같이 못 바꾸는 이유, 거기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는 1억 6000이고 약대에 있는 실내체육관은 헬스기구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 있어요?
  여기 자료 보면 거기도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거기는 7대인가 8대밖에 안 바꾸고 이쪽은 전면 1억 해서 바꾼다면, 여기도 부천체육관 현 기종, 여기 러닝머신 8대만 바꾼다고 했는데 여기도 장비가 그 전에 다 교체됐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당초에 예산은 올렸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조정해서 체육관은 삭감된 부분이 있고, 소사국민체육센터 현재 헬스 이용객이 200여 명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체육관은 100여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위원장 김원재 부장님, 답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체육관 회원 200명을 위해서 1억 6000 장비 바꾼다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장비 바꿔줄 수 없죠. 200명 이용을 위해서 1억 6000 장비 바꿔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러닝머신 같은 경우에는 부천체육관 것은 2001년도에 구입됐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거기 장비가 부실하고, 지금 실내체육관은 2001년도 장비고 소사국민체육센터는 2002년 장비 아닙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더 노후한 것을 감안해서 서로 밸런스에 맞게, 2개 하면 헬스장비만 2억이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양쪽에 1억 해서 장비를 다 바꿔줘야지, 약대체육관 장비가 나쁘니까 안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쪽에 200하고 100 한다면 밸런스 맞춰서 양쪽에 형평성 유지를 해줘야지 한 쪽은 1억 6000 해서 장비 다 바꿔주고, 하나는 러닝머신 8대 해서 3000만 원 들여서 장비 바꿔준다면 누가 이렇게 보겠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아니, 알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지금 나가보면 어느 곳 장비가 더 노후화되어 있어요?
  실제로 장비가 어디가 더 노후화되어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체육관이 조금 더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체육관 먼저 바꿔야죠. 200명이나 100명이나 그게 그건데.
  그리고 실내체육관이 100명이라면 100명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장비가 나쁘니까 안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상대적으로 체육관 접근성이나 이런 게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회원이 적은 편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양쪽 다 요금은 같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헬스장에 100명 해서 이렇게 시설장비 몇 억씩 투입하는 것은 고려를 해봐야죠. 다른 시설로 전환하든지 그 시설 공간을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해야지 100명을 위해 3000만 원 하고, 또 몇 억 투자해서 장비를 다 바꾼다면.
  노후시설을 자꾸 놓고 할 것이면, 안 그러면 장비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면 양쪽 다 공평하게 1억, 1억 투입해서 장비를 개선해 주든지 해줘야죠.
  한 쪽은 200명 하는데 1억 6000 주고, 하나는 100명 하는데 3000만 원 해서 장비 8대만 달랑 바꿔 놓는다는 것은 뭐가 안 맞죠.
  이 부분 인정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네,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지금 각 체육시설 이용료를 이번에 인상하려고 하는 거죠?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들 이번에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그것은 조례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 스포츠센터의 수영장 요금만.
한선재 위원 수영장 요금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이 몇 군데나 돼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소사국민체육센터 한 군데입니다.
한선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전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기 때문에 너무 한꺼번에 많이 인상하는 것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사람 심리가 1만 원 올리는 것하고 8,900원 올리는 것하고, 경제라는 게 심리잖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기술적 검토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로부터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린다는 비판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릴 때 올리더라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이해하고 납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하고 또 맞아야 되고, 아까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86% 재정자립도기 때문에 일정부분 올려야 되고, 또 인상된 지가 4년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올려야 되는 것은 동의를 하되 그것을 기술적으로 잘 검토해서 올리도록 해 주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까 헬스장비 양쪽에 했을 때 1억 9000, 2억대입니다.
  그것을 실제 양쪽시설을 확인해보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그 시설현황하고 보고를 자료로 주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왜냐하면 장비가 아까 부장님 답변하신 대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확인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김영회 위원 추가질의 좀 하려고요.
○위원장 김원재 네.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사실 헬스기구 장비 싹 바꿔놓으니까, 고강1동 헬스장 헬스기구를 다 바꿨거든요. 그런데 회원이 배 정도 늘었어요.
  문제는 다 바꿨는데도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요즘 망하는 헬스장도 많고 또 헬스기구도 찾아보면 굉장히 다운해서 판매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장조사를 해서 구입한다면 이보다 훨씬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판매처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꼭 이 예산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싼 가격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장비목록하고 2007년, 2008년 이용객, 현재 회원으로 갖고 있는 인원 그것까지 같이해서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민간헬스장도 보면 임대해서 계속 바꿔주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김영회 위원님도 그런 부분 얘기하셨는데 시청 해당부서에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해서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제안설명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병전 위생과장 김병전입니다.
  저희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9.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정책적으로 모든 행사나 축제 같은 데 가보면 음식이 뒤따르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 경기도 체육대회도 있으니까, 저희 지역을 잠깐 PR을 하자면 오리마을 있잖아요?
○위생과장 김병전 네.
김영회 위원 대부분의 손님들이, 물론 관내에서도 오지만 70~80%는 거의 외부에서 오거든요.
  그랬을 경우 더 많은 홍보를, 시 차원에서 홍보를 한다면 우리 부천의 부가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위원회 보니까 워크숍도 많고 여러 가지 교육도 있고 하던데 위생과 쪽에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방의 유명한 음식축제 같은 데도 한 번씩 견학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김병전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금년도에 오리촌에 대해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오정구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 부분 오리촌으로 해서 음식의 거리로 만들려고 계획은 잡고 있는데 그쪽에 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그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으로는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거기는 본격적으로 음식의 거리로 조성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 듣기에 섭섭한 얘기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1억 4000만 원이죠?
○위생과장 김병전 네.
○위원장 김원재 올해 예산이 1억 4400입니다. 420만 원 증액했는데 예산규모에 대해서 이것이 1년 예산이거든요.
○위생과장 김병전 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우리 부천시의 위생관련 업무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위생과가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솔직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생과장 김병전 저희 위생부서 같은 경우에는 주로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보다는 실제로 몸으로 뛰고 부딪히는 게 주업무가 되기 때문에 업무 특성상 예산은 많이 반영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위생파트에, 구청도 마찬가지로 환경위생과가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어떤 단속이나 이런 인허가의 업무 개념보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홍보나 사업추진이 되어야지 무사안일하다는 표현이 돼요.
  1개 과 시 단위, 우리 87만 위생을 총괄하는 해당부서에서 1억 4000 가지고, 예산 몇 쪽 가지고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해당부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생과장 김병전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저희들이 기금에서 2억 8000 정도의
○위원장 김원재 기금의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지금 위생과가 보건소에 통합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뭐 한다는 명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부천시에 위생업소가 몇 개소입니까?
○위생과장 김병전 1만 2000개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1만 2000개를 총괄하는 시 위생과에서 예산편성 내용 보세요. 이 부분들이 그렇게 할 내용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구청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보건소의 업무 영역만도 못하다고 보여진다고요.
  관련 부서의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사실상 매년 똑같은 사항만 반복되고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산을 갖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까 1만 여 개의 위생업소를 총괄하는 부분에서 단순 인허가 업무에 포인트를 맞춰서 예산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리고 시와 각 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가 공동급식, 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도단속 부분만 한다면 일이 없죠.
  그렇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컨트롤하면서 위생이나 이런 부분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사업이 없다, 또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없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직원들이나 팀장님들 조직개편이 된다면 각 보건소에 편입이 되는데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 업무연찬이 돼서 추경에라도 우리 지역의 위생에 관련된 예산이, 사업이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어떤 사업이 있다면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편성을 해서 시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생과장 김병전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위생행정을 홍보 위주로 해서, 사업을 많이 창안해서 내년도 1회 추경 때 어느 정도 사업을 구상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위생 쪽에 진짜 할 일이 많습니다. 업무량도 많고, 안 돼서 그렇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인허가만 돼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1년 과에서 87만 원, 아까 위생업소 1만 개인데 1억 4000 갖고, 일반수용비밖에 예산이 없잖아요. 그리고 기껏 글짓기하고 연극하는 것밖에 없는데 매년 보면 똑같아요.
  제가 3년 예산 보는데 하나도 안 바뀐 틀입니다.
  하여튼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구청도 마찬가지니까 과장님께서 각 구청 해당부서 팀장 업무연찬을 하든지 워크숍을 하든지 해서, 부천시 위생파트에서 진짜로 하나 보람된 일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행복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편성 하는 데 도움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게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주민생활지원국장장용운
  주민생활지원과장윤준의
  사회복지과장김정숙
  가정복지과장윤순중
  체육청소년과장김창열
  위생과장김병전
○기타참석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