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15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03분 개의)
1. 부천시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부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2007년 12월 14일, 공포는 2008년 2월 15일 시행되는 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이 추진하여야 할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 규정과 과거에 있던 조례에서 실무위원회를 전부 폐지하고 부천시평생학습협의회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기본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표준안에 따라서 전부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비슷하고, 제6조(협의회의 구성)가 있습니다.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종전 조례에는 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명이 줄어서 조례안 준칙에 의해서 12명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조례 표준안에서는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는 부의장은 평생학습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고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과학기술부에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기존 조례와 똑같이 평생학습, 교육을 선택하지 않고 평생학습 조례로 종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내 11개 평생학습 도시가 있는데 과천만 빼고 전부 교육을 선택하지 않고 학습 조례, 종전과 같이 학습이라는 조례를 그대로 이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협의 끝에 학습 조례가 좋다. 교육은 교육기관이고 그래서 학습 조례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종전 조례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부천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서 근거법령인「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의 변경 및 평생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는 평생학습실무협의회를 폐지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11조에 평생학습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과 위원회의 기능을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이외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3조 평생학습센터의 사업 수행에 전문인력 정보은행제 및 학습계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센터의 민간위탁을, 안 제15조 내지 제16조에는 센터 운영요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업은 2001년도부터 교육과학기술부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2년 광명시와 부천시를 시작으로 전국의 76개 도시가, 경기도 내에는 11개 도시가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되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2007년 12월 개정된「평생교육법」제14조에 따라 조례안 제6조와 같이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수를 12명으로 제한한 사항과 관련하여 종전 각각 15인으로 구성하여 서로 다른 기능으로 운영되던 평생학습협의회와 평생학습실무협의회의 기능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안 제14조 보면 센터의 민간위탁이 있는데 이 제14조를 추가한 것은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라는 뜻인가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11개 시·군 중에서 광명시만 민간위탁을 하고 전부 직영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민간위탁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학습이라는 것이 사업에 변화가 그렇게 급변하고 신중하게 어떤 의사결정을 요하고 이러면 여러 가지 단계의 협의회를 통해서 아주 심도 있는 심의를 해야겠지만 특별하게 의사결정할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단일화해서 더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건의도 있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기본안이 실무협의회를 폐지하고 또 협의회도 효율성 있게 구성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수렴에 의해서 표준안에 12명이 또 반영이 됐고 그 표준안에 따라서 12명으로 했고, 실제로 12명도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평생학습센터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도 다뤘습니다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하나하나가 사실 협의회에서 연초에 기획되고 또 의결해야 되는 기능 아닌가요?
또 연말에 가서는 거기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도 협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각계 각 분야의 전문가가 들어오려면 12명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 제16조에 있습니다.
지금 박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지금 평생학습협의회는 굉장히 교육 관계자나 이렇게 해서 넓은 범위, 상위의 정책을 결정하게 되어 있고 실무협의회는 실무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어떤 식으로 구성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의장, 부의장 해서 일단 평생학습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학교 및 관계전문가 위주로, 그리고 의회라든지 교육청 이렇게 되기 때문에 평생학습 전문가 위주로 구성해서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쪽 분야는 실제로 제가 실무협의회 가보니까 사업공모라든지 실무적으로 할 일이 많이 있던데 현장 업무에 밝은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가능하지 그렇게 인원도 줄고 그랬는데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부천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17분)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부천시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와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번에 기금은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며 조성 목표액은 10억 원으로 함.
다번에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하며,「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함.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이며, 처음 말씀드린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간결하게 다듬은 부분이 되겠으며, 조례안 4쪽에 안 제5조(기금의 심의)에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은 그 전 내용과 다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조직개편지침에 따른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부천시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폐지하면서 그 기능을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이외의 사항은「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등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부천시 보훈기금은 2003년 1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복지향상 및 예우를 하기 위하여 시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2006년까지 10억 원을 조성하고, 보훈단체 육성지원, 보훈회관 및 각종 보훈단체 행사지원, 보훈복지 향상 등에 관하여 지원하고 있는 기금으로 2008년도 기금현황과 2009년도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기금 관리 관련 법인「지방재정법」의 개정, 부천시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 폐지와 그 기능의 대행,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이의가 없으나 현재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는 기금을 운용하는 위원회가 아닌 각 개별 기금의 재원만을 관리하는 위원회로 폐지되는 위원회의 특성을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제147회 임시회 시 위원회 정비와 관련한 김혜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시에서는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13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여 개별기금 내용과 특성을 잘 아는 인사의 참여폭을 넓혀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나중에 듣겠습니다.
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마저 설명해 주세요.
제안이유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일부 개정 및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고「지방 재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은 경기도 및 시의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며 조성 목표액은 20억 원으로 함. 그 부분이 되겠으며 다른 내용은 다 비슷한 용어의 간결화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부분이 되겠으며 개정 조례안 6쪽 3항이 되겠습니다.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를 적용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경기도에서도 현재 대여자금의 1%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어려운 분들의 사정을 위해서 1%로 하라는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항의 대여자금의 이자를 연 1%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 검토 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동 조례의 상위 규정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 동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조례 내용을「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등에 적합하게 하고자 관련 조문과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하고자 정비하는 사항과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이율을 3%에서 1%로 하향 조정하여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1년 5월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 기반마련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시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2008년 말 현재 22억 3500만 원을 조성하고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와 자활사업 실시기관을 지원하고자 설치한 기금입니다.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자금 대여 실적으로는 2003년 10월 원미지역자활센터에 ‘맛과 행복사업’에 5000만 원 대여를 시작으로 2004년과 2005년도 나눔지역자활센터에 6000만 원, 3000만 원 씩 총 9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자부담으로 인하여 나눔지역자활센터는 2007년도에 모두 상환하여 현재 대여 실적은 원미지역자활센터에 5000만 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2008년 7월 개최된 제145회 제1차 정례회 중 2007년도 기금결산 심사 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사업실적이 2006년 이후 전혀 없어 대여자금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여조건을 완화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종전 3% 이자율을 2007년 6월 4일 대여자금 이자율을 1%로 낮춘「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이자율을 1%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도 2006년 11월부터 이자율을 1%로 하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실제로 인원이 그렇게 많아지면 많은 인원이, 자기 전문성을 가진 참가인원은 다른 기금에 대해서 심의할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거나 또는 내용도 잘 모르고 심의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지난번 감사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개별 기금에 대해서 제대로 심의가 안 될 것 같은데 조례가 상임위원회를 달리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굉장히 곤혹스럽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대행할 다른 비슷한 위원회는 없습니까? 보훈기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이 3%에서 1%로 이자율이 바뀌는데
조례 개정일부터, 지금 대출 나간 게 있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천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30분)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혜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함께 발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함과 동시에 시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시키고자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시민은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시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각종 주요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표창, 위문 격려 등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해 타 시·군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본바 전국에서 100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경기도에서도 10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천시 1만 5953명의 재향군인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시민의 보훈의식을 함양시키고자 제정하려는 상징적인 자치 조례이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2008년 11월 21일 김혜성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천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시민의 보훈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재향군인회에 대한 의전, 유공자 표창, 위문 및 격려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산 지원 및 대상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중복 지원을 금지하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근거하여 부천시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예우 및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부천시 재향군인회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6조에 의한 단체로 동법 제4조2에 의한 사업을 행할 수 있고, 동법 제16조제3항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할 수 있으나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보조금 집행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12월 2일 동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부천시에서는 동 조례 제정 취지와 같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전국에서는 106개 지방자치단체가, 경기도에서는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현재 부천시 재향군인회에 1만 5953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회비로써 물론 사업을 하고 운영을 합니다만 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현재 부천시는 조례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던 것을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법제화시키려고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법률들이나「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나 비슷한 법률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서 법률로 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하는 상징법이지 구체적인 지원을 정하는 법률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라면 지금 퇴직경찰관을 위한 조례, 퇴직행정공무원을 위한 조례 이런 조례들이 계속 이어져서 요구를 한다라면 제정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이 퇴직행정공무원들을 위한 법률이고,「경찰공제회법」이 퇴직경찰관들을 위한 법률인데 그런 법률을 근거로 해서 각 단체들 다 지원을 한다라면, 우리가 지난번에 새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도 폐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점점 통합 조례나 이런 쪽으로 가는 추세인데 새로이 개별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조례 제정을 해서 명시화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법규를 우리가 입안을 할 때 입법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아까 제안설명에도 상징적으로 만드는 조례라고 했고, 그렇게 본다라면 현재 조례가 없이도 필요한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고 이런다면 실효성이 없는 그런 입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조례 없이 지원했던 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시의원으로서 또 우리 부천시 법인 조례를 제정해서 합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우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이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는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구체적으로 실효도 없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 제5조2호를 보면 재향군인회 회원의 안보의식 및 재향군인회 업무에 대한 교육사업 이렇게 있는데 재향군인회 회원의 안보의식까지는 별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재향군인회 업무에 대한 교육사업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재향군인회 업무라는 것이 별도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식과 책무에 대한 교육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 별도 사업을 하시는 것이 없다고 답변하셨죠?
박종국 위원 질의에 별도 사업하는 게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것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재향군인회가 너무나 많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재향군인회 산하 기업체로는 중앙고속부터 시작해서 향우산업, 향우실업, 향우종합관리, 통일전망대, 충주호관광선, 호남규석광업, 직영사업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또 각 지자체에서 주차장 관리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정적인 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특별하게 재향군인회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혜택도 많이 주고 있어요.
아까 설명하신 대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재향군인회가 막대하거든요. 인원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다 가입할 수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것 맞죠?
또 한 가지는 재향군인회 내에는 여러 회가 있거든요.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라든지 상이군경회라든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포괄적으로 재향군인회에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꼭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싶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천시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어서 그런 사업은 아니지만, 안 제5조에 있는 자그마한 지역에서는 수익성 사업을 재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고속 그런 사업이나 모든 것은 법 근거에 의해서 지원 가능토록 되어 있고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그것은 부천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하게 되면 이때까지 보조금을 법적 근거 없이 지원을 했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투명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특혜를 받았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각 지방단체 조직을 다 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각 지역적으로 또 통·리까지 조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어요.
그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단체로 조직을 해서 거기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또 포괄적으로 재향군인회를 만들어서 거기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상이군경회 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군인으로 전역을 해서 재향군인회 회원이 되더라도 자기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하면 상이군경회에도 들어갈 수 있고 자기가 가입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그것은 별도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권에 개입할 수 있게끔 법률에 담아놓고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또 지원을 해 준다 이 부분은 한 번쯤은 부천시 재정을 봤을 때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저희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의견으로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함과 동시에 시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시민 협력과 예우하는 내용으로「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제3항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부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국 위원님.
이것도 타당하고 다른 것들도 다 타당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것들도 지원 조례 올라오면 다 타당하다고 설명하실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9개 보훈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서는 보훈지청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3470만 원, 2007년도에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그러면 왜 그 단체들은 개별적으로 지원 조례를 안 만들고 한꺼번에 묶어놨을까요?
그 밖에 개별단체들에 대해서는 특히「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나 이런 데 보면 지원 조례를 만들라는 조례에 위임한 사항도 없고, 또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없습니다.
우리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것은 거기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받아서 이렇게 만든 것인데 이것은 상위법 없이 별도로 지원 조례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취지하고 안 맞다는 거죠.
지금 과장님이 관리하는 개별단체들이, 법률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개별단체들이 전부 개별 조례 요구하면 다 타당하다고 검토하실 겁니까?
그런 사항을 살펴보고, 전후관계를 살펴보고 타당하다고 해야죠.
우리가 그전에 새마을법으로 지원하던 새마을단체도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타당하다고 검토를 하십니까?
시장님도 가시는 곳마다 재정상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998년도 6.25참전행사부터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특별하게 더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2006년도에 3400만 원을 지원해줬고, 2008년도에 2765만 원 예산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증액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 2008년도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요구사항과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지원해줬을 때 요구사항은 하늘과 땅 차이죠.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우리가 재향군인회에 지원을 해줬을 경우에 그 재향군인회에 들어있는 서민들한테 혜택 주거나 그런 일을 하거나 그런 건 별로 없죠? 그런 예가 있습니까?
저희가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력봉사 같은 것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향군 정회원이 113만 명으로 되어 있네요. 준회원 537만 명 해서 총 650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네요.
그런 회원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회비가 또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재향군인회에서 부가적으로 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사업들 갖고도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또한 회가 운영해 나갈 수 있고.
재향군인들한테는 많은 특혜를 주고 있거든요.
특히 이북과 관련된 사업들은 거의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독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충분히 그 회가 유지될 수 있고 쓸 수 있게끔 국가적으로도 보장을 해줬는데 재정이 그렇게 열악한 현재 재정자립도가 53%에서 더 내려갈지도 모르는 부천시가 구태여 다시 그것을 조례로 정해서 꼭 지원까지 해줘야 되는지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부천시 재향군인 예우 조례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지금 중앙단위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중앙단위 예산이 밑에까지 내려온다는 말씀은 제가 못 들은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속 지원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 보조금 한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앙단위 사업에서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지방까지 얼마를 내려보냈다가 아니고 회원들 자체 자기네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이익금을 갖고 회원들 권익 보장을 위해서 쓰여지거든요.
그러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다시 또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또한 엄청난 인원이 거기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만 실제상으로 이게 지원이 된다면 그 회원들 개개인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지회면 지회에서 운영되는, 거기 비용으로 결과적으로 쓰여지고 말거든요.
중앙단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아무튼 저희도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되겠는데 그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심지어는 그 차상위계층, 보험료를 못 내서 병원을 못 가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자고 하니까 그것마저도 지원이 안 된다고,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신 분이 현재 이러한 특혜사업을 하고 있는 분한테는 조례를 정해서 지원을 해 주자는 이런 내용이니까 그것이 맞느냐는 얘기죠. 그 답을 듣고 싶은 거죠.
이 부분 회원들이 해야 될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셨으니까 저희 의견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정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돈을 공식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비공식적으로 주는 돈 조례를 정해서 공식적으로 주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조례 제정된 날짜가 2007년도, 2008년도 다 올해 제정된 것이지 몇 년 전에 제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시·군에
현재 이렇게 서민들이 살기 어려운 상태에서도 중앙에서 많은 특혜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시가 재정자립도가 낮아져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꼭 조례로 정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게 합당하느냐 그 얘기에 답을 하라는 얘기예요.
현재 이 조례를 정해서 이렇게 특혜를 받고, 여러 가지 사업 한번 더 말씀드릴까요?
중앙고속도 현재 산하 기업체로서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우산업, 향우실업, 향우종합관리, 통일전망대, 충주호관광선, 호남규석광업, 직영사업으로는 용역사업본부(지하철·정부·군청사 청소·국방부 용역), 회관사업본부로 향군회관 임대, 수영장, 주차장, 제조사업본부, 고속도로 휴게소사업본부(금산인삼랜드 휴게소 및 주유소, 가스충전소)), 사업개발본부로는 SOC·레저·환경사업, 회원관리사업으로 향군멤버십카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중앙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특혜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때에 부천시가 다시 조례로 정해서 꼭 지원을 해 주는 게 합당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달라는 거죠.
이 재향군인회 보조금 지원되는 사업이 호국보훈의 달 행사, 현충일에 하는 행사와 재향군인회날이 있습니다. 그 행사와 재향군인회 결의대회와 재향군인회 청년단 관리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지역 봉사활동 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보조금 2700만 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라면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줘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류중혁 위원님 계속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아까 합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보다 더 다른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합당하다고 해서 그 답을 저는 바랬든 부분이고, 그 대답 결과적으로 자꾸 과장님이 회피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거기에 대한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에 재향군인회 회원으로 등록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직접 관여해서 하는 것은 파악을 못했고, 일단 회원 수는 제가 파악하기로 1만 5533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안건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 정회한 후에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 조례안은 실제로 자치법규에 실효성이 없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이 없는 관계로 이 조례안은 부결하는 게 절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표결을 요구합니다.
(11시49분 기록중지)
(11시50분 기록개시)
윤병국 위원께서 반대의견을 주셨고 표결을 제청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11시51분 기록중지)
(11시52분 기록개시)
그러면 다수 의견으로 해서 원안가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주민생활지원국장장용운
주민생활지원과장윤준의
사회복지과장김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