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4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원재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피곤하실 겁니다.
  지난 9일 동안 시 집행부를 대상으로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제5대 의회 세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쳤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2009년도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166억 2257만 1000원이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천시 총 14개 기금 중 7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회복지과의 보훈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가정복지과의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아동복지기금이며, 체육청소년과의 체육진흥기금과 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하여 낭비성 예산이나 선심성 사업예산은 없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9.예산안
(10시05분)

○위원장 김원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 소관 200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 시 의문나는 사항은 기록하셨다가 질의하실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최중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원재 위원장님, 김혜경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무국의 2009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009년도 당초 요구액은 293억 7800만 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액 223억 8700만 원 대비 27.3%인 69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요구사항을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155억 8100만 원 대비 22.04%를 증액한 190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에서 공무원 맞춤형 복지 등에서 13억 5300만 원이 증액되고,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의 직원 직무교육 등에서 2억 6200만 원, 교육환경 조성에서 5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의 성과상여금 등에서 12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17억 4100만 원 대비 60.17%가 증가된 27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자치역량 강화에 부천장학재단 지원 출연금과 공직선거관리비에서 10억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전년도 예산액 36억 7500만 원 대비 69.92%가 증가한 62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행정정보화 역량강화의 정보시스템 성능개선 등에서 28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전년도 예산액 13억 8800만 원 대비 4.39%가 감액된 13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민원만족도 극대화의 콜센터 운영 등에서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며, 최근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요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09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재정여건도 어렵고 또 국가적으로도 지금 경제위기, 제2의 환란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려운 시기고 그런 것들이 내년이 되면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해마다 일정 부분 증액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총무국 예산이 전년 대비 27% 증가했고, 과별로도 증가가 되어 있는데 주요 증가요인들을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공무원 맞춤형복지 쪽이 우리 시가 특별히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열악해서 지난해부터 증액을 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성과상여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학재단 신규 출연이라든지 이런 신규 편성 예산도 있고, 또 직원 해외견문체득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기면 절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 또 민간경상보조도 신규로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새마을청소년봉사단 운영이라든지 자연보호헌장비 건립 이런 예산들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중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공무원후생복지사업비에서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상여금에 관한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2008년도에도 성과상여금을 집행했는데 당초에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라든지 지급인원, 그 다음에 지급등급을 저희가 낮춰서 잡았다가 추경에 성과상여금을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008년도 예산보다 증액된 부분이 없고 행정안전부에서 성과상여금에 대한 지급기준이 지침으로 시달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행안부에서는 공무원 급여 동결했다고 그러더니 성과상여금은 이 지급기준들을 작년에 이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최중화 네. 2008년도에 지급범위에 관한 것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급등급과 지급률은 우리 시의 재량권이 없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소관 과 예산심사를 할 때 보기로 하고, 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기금으로 있지 않습니까?
  50억 원, 40억 원이 있던가요?
○총무국장 최중화 네, 40억 원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돈은 그냥 두고 또 신규로 10억 원을 출연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총무국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예산상황을 감안할 때 현행대로 40억 원으로 운영을 해보다가 출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매년 1억 원씩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향후 5년간 200억 원을 목표로 장학재단을 설립하느라고, 발기인 준비회의가 내일 있습니다.
  부천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장학재단에 출연해서 많은 인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 내용이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 해외견학이라든지 해외견문체득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민간경상보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전년 예산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절감을 하실 필요가 없느냐라고 의견을 묻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어려운 여건 하에서 공무원들이 꼭 해외나들이를 해야 되겠느냐는 위원님의 지적이신데 그 예산이 주로 공무원들이 배낭여행을 함으로 인해서 견문을 넓혀서 우리 시정에 올바른 시정을 펼치기 위한 견문체득훈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봉사단 같은 것 신규로 하는 내용은 금년도에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실제로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금액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 때, 물론 감사하기 전에 예산을 다 편성해서 상정을 해놓은 상태라서 수정은 못했겠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기존에 민간경상보조로 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런 단체들에게 지원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중화 그런데 여러 가지 불가피하게 형사조정제도 운영 관계라든지 자연보호헌장비 건립 같은 것은 사업목적이 자연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한 내용이 되겠고,
윤병국 위원 그것들이 불가피하지는 않죠?
○총무국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불가피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도 감사해 봤습니다만 그 내용들이 어떤 사업을 할지 몰라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신규사업을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경기예고에 기숙사와 교실 신축비용이 20억 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최중화 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2004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그 당시에 96억 원을 경기예고에 지원해 준 것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최중화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도 아시죠?
○총무국장 최중화 그 내용은 자세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박종국 위원 당초에 원미구가 두 개 구로 분구되는 것에 대비해서 경기예고 부지를 구청 부지로 사놓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토공으로부터 매입단가가 96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부지로 사놓았다가 결국 예고를 유치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예술고등학교를 지었거든요.
○총무국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하위 자치단체에서 상위기관에 무상으로 재산을 줄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서
○총무국장 최중화 환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환수가 되어야 되는데 2004년도에 저 땅이 시가 6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96억 원에 팔았습니다. 매입한 원가에.
○총무국장 최중화 조성원가에
박종국 위원 네. 그렇게 96억 원의 매입원가에 매각하고, 또 그 조건이 뭐였냐면 96억 원을 경기예고에 전액 지원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부천시로서는 600억 원의 재산을 고스란히 그대로 상급기관에 준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에도 논란이 많았는데 그 96억 원을 가지고 체육관과 교실 증축 이렇게 지었습니다, 강당.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기숙사를 짓겠다고, 또 교실을 짓겠다고 지자체에서 그렇게 2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교육경비 지원에 타당한 것인지 국장,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중화 그 내용은 경기예술고에 연극영화과를, 지금 연극영화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극영화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그 기숙사 동을, 우수한 인재를
박종국 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기숙사를 짓고 연극영화과를 증과하려고 기숙사와 교실을 신축하겠다. 그 예산을 부천시에서 20억 원을 대라는 내용이잖아요?
○총무국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직 교육이 지자체로 넘어온 것이 아니죠?
○총무국장 최중화 아직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학생들을 위해서 환경개선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환경개선을 해주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저께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윤병국 위원께서 학교 인조잔디구장보다는 급식실 개선이 더 필요하다, 또 에어컨 설치라든가 이런 게 더 우선시 돼야 된다는 지적도 있었고, 따라서 교실을 신축하는 것은 교육청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교실을 신축해주고, 물론 교육이 지자체로 왔다면 당연히 지어줘야 되겠죠.
  하지만 교실 신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가 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총무국장 최중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것은 없고 연극영화과 등 이런 것을 신설해서 부천에 경기예술의 꽃이 피어나고 또 우수한 인재가 부천에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기숙사, 부속실을 지어주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런 과가 증설되는 학교에 대해서 기숙사라든가 교실을 앞으로도 20억 원, 30억 원씩 지원해줄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최중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지 않으면 경기예고만 왜 지원해줍니까?
○총무국장 최중화 특수학교라고 생각해서, 연극영화과가 없는 예술고등학교는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교육청이 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총무국장 최중화 교육청에서 할 부분인데 교육청에서 그것을 다 수용을 못하니까 우리 지자체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시·도비, 시책보조금과 교육청 경비를 합쳐서, 우리 자치단체 비용과 같이 해서
박종국 위원 물론 압니다.
  그렇게 와서 자치단체에서 20억 원을 줘서 하는 것은 아는데, 예를 들면 정보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다른 학과가 생기면 그런 데도 또 지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경기예고만, 사실 그것이 96억 원이지만 600억 원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600억 원이면 부천에 특목고를 얘기합니다마는 특목고 2개 짓고도 남는 돈입니다.
  저 땅을 600억 원에 매각해서 부천에 따로 예고도 하나 짓고, 특목고도 지었으면 충분히 예산이 남는 것이에요.
  한순간의 어떤 행정적인 실수와 착오로 인해서 600억 원을 고스란히 날린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600억 원 준 예고에 또 다시 어떤 교육환경 개선도 아닌 신축비용으로 20억 원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총무국장 최중화 위원님, 제가 법이나 시행규칙의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행규칙 속에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건립 및 교육특성사업을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교육경비의 지원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역의 자녀들을 위한 환경개선이 1차적인 목적이지 교실을 신축해 주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은 아니잖아요.
  지금 경기예고 같은 경우에 연극영화과를 만들기 때문에 교실 신축과 또 기숙사 신축, 기숙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최중화 네.
박종국 위원 그런 것을 예산으로 지원해주게 되면 다른 비슷한 유형의 학교에서도 어떠한 학과를 증설함에 따라서 그쪽 학교도 30억 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분명한 원칙을 세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제가 더 드릴 말씀은 교육특성화사업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꼭 어느 학교에서 요청을 한다고 해서 다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데 우선순위가 어떠냐는 것이죠.
  예를 들면 2, 3000만 원짜리 학교 환경개선한다는 것은 자체 심의에서 삭감을 하고, 2004년도에 600억 원의 재산을 경기예고에 줘놓고 지금에 와서 불과 3, 4년 만에 또 20억 원을 지원해달라는 것이거든요.
  반면에 가장 시급한 환경개선사업비 2, 3000만 원은 자체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산을 보면서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금 우리가 외국어고나 특목고 신설 또는 기능전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지금 예고가 이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학교 교사라든지 이런 데에 무한정 돈이 들어가야 되고, 투여를 해야 되고, 또 특목고나 외국어고가, 지금 우리 지역 아이들이 외고로 나가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세워 놓으면 그 학교의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다른 학교에 공평하게 나눠져야 될 예산이 그 학교에 집중으로 지원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특목고라든지 외국어고가 신설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외국어고를 만드는 것이 지금 당면 시정의 방침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검토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고에 가는 소수 학생들을 위해서, 다수의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될 예산이 편중돼서 지원되는 문제가 만일 외국어고가 들어오더라도 안 생기게 충분히 조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20억 원과 도비로 15억 원, 교육청에서 23억 6800만 원을 이렇게 받아서 연극영화과를 신설했는데 교실과 기숙사를 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비만 20억 원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하실 때 연극영화과가 신설되기 때문에 기숙사를 짓는다는 것보다도, 지금 경기도에 외고가 몇 개 있죠?
  안양예고와 부천예고 두 개인가요?
○총무국장 최중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기숙사를 짓는 목적은 뭐예요?
  원거리 통학생들의 불편함, 그로 인해서 부천 예고를 오고 싶지만 통학이나 숙박 이런 편의제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인재를 유인할 수 없다, 따라서 다양한 예능을 소지하고 있는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숙사가 필요하다.
○총무국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야만이 다른 지자체에 있는 외고와 경쟁해서라도 우수인력을, 예술인력을 우리 시에 유치할 수 있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설명해야 맞다고 보는데 단순히 연극영화과가 신설되기 때문에 기숙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최중화 네. 제가 사업개요를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송원기 위원님.  
송원기 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숙사 짓잖아요, 저희 지역구인데 지으면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거기에 짓는데 꼭 지어서, 보통 보면 공사를 하면 그때 발발되잖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최중화 네.
송원기 위원 지금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 앞에서 올라가면 그 앞에 있는 아파트가 막히니까, 앞에 학생관도 지었죠?
○총무국장 최중화 네.
송원기 위원 그것 지으면서 민원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가급적이면 하는 것도, 원래는 취지가 원미구청 보건소 자리였는데, 지난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잘못돼서 용도변경이 돼서 예술고로 변환이 됐잖아요.
  학교 같으면, 정말 산 밑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학교가 들어서야 되는데 우리 시 중앙에 예술고등학교가 들어서서, 홍보할 때는 굉장히 예술고 들어오면 근방의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실지 지금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우리 부천시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구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만날 불량학생들, 또 앞에 기숙사 만들어 놔 봐요. 골목 다니면서 그 학생들이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먹는다는 보장 있습니까?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활동을 해야지, 거기 공사하면 또 민원 들어와요, 분명히.
  저는 알고 있지만 거기에 지금 기숙사가 들어오는 거 알고 있는 주민은 별로 없어요.
  지난번에도 지으려다가 예산 갖고 짓는다고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극영화과를 하나 세워서 기숙사 짓는다고 예산 시비 23억 원을 요청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국장 최중화 네. 학생들이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것은 몇몇 학생에 불과하고요.
송원기 위원 그래도 어쨌든 각 지역에서 보면 다 있어야, 필요하고 당연하지만 주민들이 실지로 그렇잖아요, 집 한 채 지으면 당연히 소리 나는 것 맞습니다.
  그것 내 것 아니니까 집 짓는 소리가 난다고 민원제기하고 집회 신고해서 돈 얼마 주면 합의하고, 지금 그러잖아요?
○총무국장 최중화 위원님,「건축법」에는 이상이 없고 당초부터 그 자리가 기숙사 부지였습니다.
송원기 위원 「건축법」에 이상이 없는데 만약에 예산지원 안 해주면 못 짓잖아요?
○총무국장 최중화 그렇죠. 이상이 없고, 예고 맞은편으로 해서 초등학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아파트나 주민들과 조금 이격거리가 있어서, 물론 그 주위에 사시는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으시겠지만 기숙사를 신축한다고 해서 크게 시민들이 불편하신
송원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기가 저희 지역구이고 저희 아파트가 거기에 있어요.
  2,000세대의 아파트가 있는데 정말 그분들 좋은 분들이에요.
  지난 신도시 들어설 때, 홈에버가 지금 삼성홈플러스로 바뀌었지만 그것 들어서면서 그쪽에 아파트 어떻게 됐어요?
  항의하면서도 시설해줬죠?
  상동 도시 들어선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민원제기해서 업자와, 서로 다 그런 부분에 연결되는데 우리 중4동 주민들은 예술고 들어오는 데 데모 안 했어요.
  정말 설득을 많이 시켰었는데 지금 이 부분 또 했을 때, 지금 체육관 들어서서 저한테 민원 여러 가지 들어옵니다.
  학생들 하는 것인데 있을 필요도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러면 그 학교에서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배려를 많이 해줘야 돼요.
  지금 그래도 주차장까지 배려를 해주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 되는데 이야기 없이 이렇게 무슨 공사가 진행되면 또 무슨 사고가 생겨날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때 중간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역에 있는 단체장님, 동장님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최중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예산을 주셔서 기숙사를 신축하게 될 경우 충분하게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설명회 등 모든 제반조치를 저희가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한선재 부의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할 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총무국장 최중화 네.
김혜성 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는 우리「지방세법」제176조제2항에 따르면 소득할주민세의 25/100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규칙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시장이 초과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를 보면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건립 및 교육특성화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또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 저희 경기예고가 부천시에 유치가 돼서 지금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우수인재가, 경기도의 안양예고보다 더 우수한 인력들이 부천시에 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선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숙박시설, 그러니까 학생들은, 저도 고등학교에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해봤습니다마는 기숙사에서 기거하고 숙식하고 공부하는 것이 하숙하고 자취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2009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보면 대응투자를 안 하는 곳이 두 군데 있네요.
  어학실 설치, 거점영어체험센터가 4억 원의 예산인데 다른 데는 학교나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를 하는데 거기는 대응투자가 하나도 없이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역곡중학교 교육여건 개선도 4000만 원이 전액 시비로만 투자가 되고 대응투자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중화 ······,
○위원장 김원재 담당팀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총무과조직교육팀장 하전동 조직교육팀장 하전동입니다.
  거점영어체험센터 4개 교에 대해서 1억 원씩 4억 원 지원은 재작년 말에「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면서 거점영어체험센터에 대해서는 전액 지방교부세 균형재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대응투자사업비가 없는 것이고, 역곡초등학교 그것은 경기도에서 봄철 일제 환경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도 동참시키면서 저희가 계획상에 최우수 초·중·고 1개 교씩은 5000만 원 이내에서 100%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시행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초등학교 1개 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우리 제안설명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총무과조직교육팀장 하전동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 것을,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사전에 예산안을 검토하는데 제안설명서에, 어차피 제안설명서 만들면서 배부해 드릴 것 같으면 그런 내용을 포함시키고, 다음에 교육청에서 하는 거점영어체험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조직교육팀장 하전동 거점영어체험센터라는 것은 거점학교를 초등학교에 지정해서 인근학교까지 포함해서 체험할 수 있는 영어, 실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영어체험을 교육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서「지방교부세법」균형재원에서 내려주는 데서 10%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럼 몇 개소가, 1개소입니까?
○총무과조직교육팀장 하전동 지금 4개소가 지정돼서 12월까지 다 개원이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어디 어디예요?
○총무과조직교육팀장 하전동 소사구는 솔안초등학교이고, 원미구는 부천중앙초등학교, 오정구는 덕산초등학교, 상원초등학교 그렇게 해서 4개 교가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상원초등학교가 원미구입니까?
○총무과조직교육팀장 하전동 네, 원미구입니다.
김혜성 위원 원미구에 2개 교?
○총무과조직교육팀장 하전동 네. 원미구가 지역이 크기 때문에 갑, 을로 나눠서 2개 교를 선정했고,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균형재원 10%가 계속 교부가 되기 때문에 추가 지정되고 하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계획에 따라서 지정할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거점영어교육센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점영어교육센터 이번에 지정이 된 학교가 있고, 그래서 지정된 학교에 예산 지원되는 학교가 있고, 또 예산지원에서 빠진 학교가 있죠?  
○총무과조직교육팀장 하전동 거점영어체험센터 4개 교는 다 1억 원씩 균등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교육경비 심의할 때 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았는데 예산지원 안 된 학교도 있죠?
○총무과조직교육팀장 하전동 영어체험센터 지정된 데는 4개 교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 안 된 데는 없습니다.
  나머지 학교에는 어학실 설치사업입니다.
박종국 위원 4개 교밖에 없다는 것이죠?
○총무과조직교육팀장 하전동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신축되는 교사동이라든가 신축비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간단한 도면이 있으면 좋겠고, 아무튼 그에 따른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외 타 부서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아주 헌신적으로 노고가 많으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잠시 중지해 주시고, 36쪽부터 정회 후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36쪽이 되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교육경비 신청 학교 중 예산에 반영 안 된 학교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능하죠?
  먼저 광복절 경축행사 운영비와 관련해서 사항별 설명서 9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경축행사 운영비가 있고, 11쪽에 보면 오찬비가 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운영비에도 보면 대부분 1회성 현수막, 초청장 인쇄비, 사례비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1쪽에는 오찬비를 따로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 같이 편성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차피 64주년 광복절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인데 이렇게 따로 찢어놓았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 편성하다 보면 목이 각각 되어 있는 것은 그 목에 맞게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 군데로,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광복 유공자들에 대한 오찬은 식사대접을 해 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운영비와 같이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2008년도부터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바뀌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목별 예산편성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도 사업별로 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맞춰줬으면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다음, 대강당에 리모델링 한 번 하지 않았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대강당에 저희가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한 것이 아니라 무대 일부,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것만 일부 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다 한 것이 아닙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무대 쪽만 했고, 이번에는 카펫 세탁 이런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몇 쪽,
박종국 위원 14쪽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 있는 의자라든지 카펫이라든지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씩은 저희가 해야 되는데 지금 매일같이 대강당을 대여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박종국 위원 그럼 그 카펫과 의자도 세탁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의자를 교체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세탁이죠.
  교체한다면 이것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죠.  
박종국 위원 다음 27쪽에 보면 직장 맞춤형 교육 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29쪽에 보면 여비가 3억 2000만 원이에요.
  교육훈련비보다 국내여비가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이것과 그것은 다른 사항입니다.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직장 맞춤형 교육은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는데 여기 직무전문교육 훈련은 우리 공무원연수원이라든지 어떤 공공기관에서 교육을 시키는, 연수원에 교육  가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그 교육기관의 교육경비를 예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세웠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이 사이버교육으로 많이 전환되고 교육원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 민간전문교육기관 위탁 및 직장 맞춤형 교육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쪽으로 교육 갈 때 필요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물론 필요하니까 세우셨겠죠.
  그런데 27쪽에 보면 맞춤형 교육경비가 3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29쪽에 직무전문훈련 여비 해서 3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이것이 위탁교육에 따른 여비인지 위탁교육비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앞에 있는 것은 민간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한 교육비이고, 뒤에 것은 우리직원들이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 별도의 여비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여비가 국내여비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국내여비입니다.    
박종국 위원 국내 교육기관에 가는 국내여비인데 3억 2000만 원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금년에도 당초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힘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줘야 돼요.
  직무전문훈련 여비는 경기도 공무원인재개발원에 나가는 여비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인재개발원에 가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원재 앞에 것은 민간위탁이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고,  
○위원장 김원재 뒤에 것은 경기도 교육원으로 가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뒤에 것은 인재개발원으로 가든지
○위원장 김원재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의 네. 다른 데 공공기관의 교육원 있잖습니까, 거기에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국장께도 질의를 했습니다.
  41쪽에 경기예고 기숙사와 교실 신축비용,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냉난방기 교체 사업비도 올라와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다른 부서에, 학교 게 올라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총무과에도 올라와 있고 여러 부서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냉난방기가 기존에 있는데 교체를 우선해야 될까요, 아니면 냉난방기가 없는 학교에 신규지원이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과장께서 냉방시스템이 안 돼 있는 학교가 몇 개 교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평준화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추진하는데 교육청에서 우선순위가 되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인가, 2010년까지는 교육청에서 냉난방기를 평준화하기 위해서 다 해주는 것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기존에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연차적으로 100% 교육청 예산을 투입을 한다? 2011년까지.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냉난방기가 기존에 있는데 교체하는 것이 과연 우선일까요?
  왜냐하면 냉난방기라는 것이 1, 2년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수리해서 쓸 수 있잖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체비용이 올라오면 될까요?  
○총무과장 김영의 부기가 아마 조금, 일단 시설 상황에 따라서 교체될 상황도 있는 것이고 또 수리할 상황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좀 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맞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까지도 냉방기가 전혀 없는 교실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윤병국 위원께서도 행감 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한여름에 교실에서 식사하고, 냉방기도 없는 곳에서 오후에 공부하고.
  지금도 우리 관내에는 냉방기가 전혀 없는 학교가 두세 곳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육청에, 지금까지 우리 부천 시비와 또 대응투자방식으로 해서 다른 학교들은 다 냉난방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게도 해 왔는데 지금 그러한 문제점들이 생기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그러한 평준화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맞춰서 지금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부천시에는 두세 개 학교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좋다고 하더라도 냉난방기 교체가 우선시 되는 사업인지 이런 것은 재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예고, 아까 국장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600억 원의 땅을 가지고, 물론 그 당시에 시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과장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성 원가비 96억 원을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다시 경기예고에 전액을 줬습니다.
  결국 부천시는 600억 원의 땅을 가지고 1원 한 푼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히 기숙사, 교실 신축사업비 20억 원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필요한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은 교육청의 어떤 고유의 사업이다 이렇게 보이고, 교육이 지방자치가 안 된 지금 시점에서는 교육경비는 학교에 필요한 환경개선이나 이런 쪽으로 가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환경개선이나 이런 교육에 필요한 예산도 삭감을 하면서 신축비용은 이렇게 많이 세워주고, 솔직히 이런 데서 조금만 절약해 주면 각급 학교에 필요한 2, 3000만 원의 예산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료가 오면 교육경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고
○총무과장 김영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박종국 위원 조금 이따가 그것은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보면 명예시민증 및 기념품 제작비가 있는데 내년에 명예시민 2명이 또 탄생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아직은 매년 두 분씩 해 왔었고, 금년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으신 분이 미국 베이커스필드시의 프랭크, 그 다음에 오카야마시 시장님을 했었는데 금년에 오카야마시 시장님께서 우리 시를 방문하지 못해서 전달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도 나름대로, 여태까지 매년 두 분씩 추진해 왔던 상황이 돼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천시를 명예롭게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박종국 위원 과장님, 제 질의의 요지가 내년에 두 명의 명예시민을 위촉할 계획이냐고 물었습니다.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죠.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그렇습니다.
  아직 동의 안 받았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돼도 동의가 안 되면 저희는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동의해 주고 안 해 주고를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다음 단계이고, 내년에 두 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줄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내년에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예산에 반영했으면 두 명에게 내년도에 명예시민증을 준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현재 오카야마 시장님은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 분만 더 동의가 된다면 두 분이 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렇게 2009년도에 명예시민증을 줄 계획이 있으면, 명예시민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제2조에 의해서 그 대상자가 정해지듯이 이 대상자는 어느 한순간에 급히 정해지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보면 의회가 개원도 안 한 상태에서 의장의 동의만 받아서 이렇게 수여를 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조례에 의장이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는 분명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습니다.
  안 받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에도 수여하면서 “의회가 열려있지 않을 때는 의장이 사인을 하면 동의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서 금년에도 의회가 비회기 중에 동의 받을 건이 있어서 의장의 사인을 받아서 수여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금년에 드린 것은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받은 겁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그렇게 했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는 여태까지 전부 명예시민증만큼은
박종국 위원 과장님, 동의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동의 받은 것이 아니고, 물론 본 위원회에서 동의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회기 중이라서 의장의 동의를 받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것도 인정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례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것은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조례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내년도에도 두 명의 명예시민 대상자가 있으면 비회기 중에 의장한테만 사인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이 되어 있으면 사전에 회기 중에 본 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명예시민증을 준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라는 것이죠.
  왜 굳이, 그렇게 감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위원회 비회기 중에 의장의 사인만 받아서 할 이유가 굳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 조례 개정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명예시민이라는 것은 급하게 한두 달 만에 결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최소한 1년 이상 또 여기 제2조 수여대상자 보면 부천시에 상당한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한두 달 만에 부천시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년에 두 명을 줄 계획이라면 내년도 업무보고라든가 이럴 때, 사전에 설명을 하고 회기 중에 동의를 받으시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하여튼 언젠가는, 오래 전에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한 번 지적사항이 있은 이후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박종국 위원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총무과장 김영의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린 것 같이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설명을 드려가면서 동의를 받아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얼마나 급했는지 비회기 중에 시장의 동의만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회기 중에는 시장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가급적이면, 이것이 한두 달 만에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부천시에 기여한 자를 수상하기 때문에, 또한 이 예산에도 내년도에 두 명을 주겠다고 했으면 사전에 설명도 하시고, 회기 중에 가급적이면 동의를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갑자기 수여하는 일이 발생하면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 47쪽에 홈스테이와 관련해서, 이것이 민간이전입니다. 그렇죠?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주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청소년수련관이라고만 못 박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청소년수련관만 저희한테 신청이 돼서 청소년수련관으로 갔지, 청소년수련관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저희는 단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도 위탁을 줄 때 공모를 해서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공개모집 공고를 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만약에 1개의 법인으로부터 수탁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그런 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줬습니다.
박종국 위원 공개모집의 취지는 대부분 1개의 법인이 신청하면 재공고를 내는 것이 통상적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왜냐하면 부천시가 그래도 청소년수련관도 새로 지어졌고 또 그런 수련관에서 저희한테 들어왔다면 그쪽에 들어온 것도 저희가, 그쪽에 위탁을 줄 수 있는 것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알았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1700여만 원 현재 남아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남아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예산은 앞으로 겨울에 홈스테이 할 계획이고,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2009년도 예산이 700여만 원 늘어난 것이 미국 베이커스필드시 심포니오케스트라가 오기 때문이죠. 언제 올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내년 복사골예술제 때 오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들은
박종국 위원 그래서 2008년도에 청소년 홈스테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일일이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2009년도에도 또 다시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물론 어느 법인이 수탁 받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민간이 수탁 받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과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51쪽에 성과급 있죠?
  이 성과급에 대해서 금년에도 공무원들 간에 갈등과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과장께서도.  
○총무과장 김영의 성과금은 행안부의 표준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다 보니까, 우리직원들이, 노조에서 얘기할 때는 골고루 똑같이 나눠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래도 차등을 줘서 지급하도록 하다 보니까
박종국 위원 물론 그렇게 성과급을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면 그것은 성과급의 의미가 없는 것이고,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 지침에 딱 이렇게 명확하게 잘라서 해야 된다는 선정기준은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일단 행안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기준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급에 대해서 뭔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n분의 1로 나눠주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나요, 아니면 현재로밖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빨리 질의가 끝나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는 현재 많은 노력을 하면서 성과평가기준으로 근무성적을 50%로 보고,
박종국 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2009년도에도 2008년도처럼 이렇게 가실 것인지,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볼 것인지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최대한 노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업무보고 때 같이 이 사항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세부 사업별설명서 18쪽에 퇴직자 공로패 제작비 있잖습니까. 이것이 2008년도에 비해서는 대폭 상승이 됐네요?
  공로패가 20만 원씩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패는 가격이 10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도 있고, 30만 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패 하나 받았을 때 기분 좋게 받을 수 있는 것은 보통 20만 원은 줘야 되기 때문에
류중혁 위원 작년도에 얼마였어요?
  개당 얼마씩인데  
○총무과장 김영의 작년에 15만 원씩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작년에 15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0만 원으로, 그리고 그 밑에 퇴임식 물품 구입이 똑같은 20명인데 2회는 뭐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퇴임식을 갖습니다.
  매번 우리 직원들이 명퇴를 하면 수시 명퇴가 되는데 상반기에 퇴직하신 분들은 상반기 6월 말쯤에 몰아서 퇴임식을 갖고, 또 하반기에 퇴임하시는 분들은 하반기에 몰아서 12월 말쯤에 퇴임식을 갖도록 해서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명수는 똑같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명수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퇴직할지 저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아니, 위에 20명이나 밑에 20명이나 똑같잖아요.
  그 인원에 대한 표시를 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10명씩 했으면 됐을 텐데, 20명에 대한 2회는 부기가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부기가 잘못됐으면 금액도 다르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금액은 다르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금액이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으로 된다면 100만 원으로 계산이 돼야 됩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이 달라질 텐데,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퇴임식을 할 때는 본인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명예롭게 퇴임식을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오면서, 특히 배우자가 옵니다. 그래서 꽃다발 줄 때는 본인한테도 주고 배우자한테도 줍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주셔야지 2회로 나눠서 한다고, 2회로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설명이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2회로 나눠서 하든가 1회로 하는데 결과적으로 40명이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1회에 20명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퇴임식은 1년에 상반기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인원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꽃다발 개수로 얘기하세요.  
○총무과장 김영의 꽃다발 개수로 하면
○위원장 김원재 1인당 2개 나가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1인당 2개 나가니까 40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내용을 기록해 주면 좋은데 지금 20명한테 2회를 한다고 하니까 퇴임식을 한 사람이 두 번씩 하는 식이 되잖아요, 이 설명서에 보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회를 하는데 부부동반 해서 하기 때문에 꽃다발이 2명한테 주어진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23쪽에 가서,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비용이 2008년에 비해서 2009년도가 상당히 금액이 업됐어요, 물론 환율 부분이 계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어디를 갔죠? 몇 명이서.  
○총무과장 김영의 올해는 18가족이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내년에는 23가족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가족숫자가 늘어난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이번에 베이커스필드시 간 것은 장기근속이 아니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것은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류중혁 위원 그리고 33쪽에 기록물관리 이것이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상당히 아낀 편이네요.
  다른 시는 거의 20억 원씩 들어갔는데 우리 부천시는 6억 5000만 원에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이 2011년까지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를 줘서 20, 30억 원씩 들어가는데 저희는 용역비를 투자하지 않고 공공근로인력과 작업인부 인건비로 하기 때문에 이 작업이 끝났을 때는 적어도 20억 원 이상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 작업 부분이 2010하고 연관돼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별도입니다.
  지금 이것은 국가기록원에서 추진한 사업이 돼서 옛날에
류중혁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다른 데는 용역을 줘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천시는 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 DB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2010팀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 계획하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연결돼서.
  2010팀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2010팀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류중혁 위원 2010팀에서 계획을 세운 부분에 있어서 이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아닙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 우리 부천시가 2011년까지 완료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총금액이 6억 5000만 원이라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2011년까지 들어갈 총 예산액이,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다른 시에 비해서 10몇 억 원을 더 아낄 수 있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31쪽 친절교육 관련해서 전화친절도 평가 우수부서 표창이 있는데 모든 민원의 70, 80%가 콜센터로 많이 가는데 굳이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친절도 평가할 때는 콜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콜센터 직원들이 직접 전화로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적에 따라서 부서별로, 분기별로 측정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저희들이 시상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큰 맥락에서 보면 그 앞에 행정서비스 또 우수부서 표창 몇 개 부서 있고, 너무 중복된 기분이 들거든요.
  30쪽에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우수부서가 별도로 있고 또 전화친절도 평가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은 큰 의미에서 같은 것이 아닐까요?
○총무과장 김영의 우리 전 부서에 행정서비스헌장이 74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74개 헌장을 나름대로 평가해서 헌장별로, 부서별로 한 가지씩 가지고 있는 헌장별로 평가해서 이것은 연 1회 연말에 시상하는 것이고, 전화친절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수시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은 직원들에게는 저희들이 교육장에서 자체적으로 친절교육을 또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항상 직원들한테 친절할 수 있도록 수시 반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영회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화친절도 평가 우수부서 포상인데 우리 시에 오는 전화의 80% 정도를 콜센터에서 소화하고 거기에서 공무원한테 연결이 필요한 부분만 간다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지금 콜센터 보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금액은 많지 않더라도 전화친절도 평가 우수부서 한다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아예 이런 부분이면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전화 콜센터 연계해서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들 전화가 콜센터를 거쳐 오지만 직접 오는 전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전화가 몇 번으로 돼 있지만 그 행정번호에 320만 하면 일반전화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전화로 해서 들어왔을 때 각 부서에서 전화 한 번 잘못 받게 되면 공무원이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과 우리 콜센터 쪽과 매칭이 지금 안 되는데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들이 그 용역을 다른 데로 줘야 되는데 다른 데에 친절도 측정평가를 했을 때는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원재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시민봉사과에서는 전화를 거기에서 다 소화해서 친절도가 97%라고, 민원해결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화가 일반 민원전화는 콜센터에서 다 커버를 하는데 직접 공무원한테 전화 가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320으로 해서 바로 직통 전화 가는 부분을 갖고 한다면 콜센터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콜센터가 모든 민원전화를 소화해줘야 되는데 외부, 다른 그 외의 전화를 받아서 평가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취지와 지금 이것은 안 맞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들이 전화번호가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가 되다 보면 외부에서 오는 일반전화가 많이 있습니다.
  또 직접 우리 대표전화로 들어오는 것은 시·구·동이 전부 우리 콜센터를 거쳐서 가지만 그 외에 다른 전화 들어오는 것은, 직접 오는 전화가 잘못 왔을 때 우리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말을 잘못하게 되면 불친절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전화친절도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원래는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을 안 주고 우리 콜센터에 협조를 구해서  
○위원장 김원재 제 얘기의 취지가 김영회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용역 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민원전화가 커버되는데 콜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지에 맞지 않게 직원들에 대한 전화친절도를 별도로 또 한다는 것이 예산상에서 안 맞지 않냐, 전화친절도에 대한 부분은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냐.
  그렇다면 콜센터 규모를 축소하든지, 지금 직접 들어오는 전화가 공무원한테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콜센터가 1년 예산이 10억 원인데 그렇다면 콜센터의 규모를 줄여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진짜로 공무원과 대화할 수 있는 문호를 더 열어주든지, 콜센터는 콜센터대로 예산 10억 원을 투자하고, 또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전화친절도 해서 이 시상을 한다는 것이 업무가 과는 다르지만 불합리하다, 매치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도 좋은 말씀이지만 일단 콜센터는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시 전체 2,100여 명의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전화 받는 상태에 대해서 친절하냐, 못하냐를 했을 때  
○위원장 김원재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콜센터를 운영하는 시민봉사과에서는 콜센터가 우리 공무원들의 전화민원을 거의 80% 이상, 거의 100%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고 또 총무과는 직원들에 대한 전화친절도로 해서 포상하겠다고 하니까, 공무원들 전체 100이라면 20%밖에 전화 오는 것이 없는데 이것을 갖고 한다는 것이 과연 필요하냐, 그리고 전화라는 것이 지금 일반전화도 있고, 개인전화도 있을 텐데 민원부서는 전화가 거의 안 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객관성이 떨어지고 예산이 선심성 예산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설명자료 12쪽에 예비군의 날 격려행사가 있는데 없는 것이 들어와 있네요.
  어떤 내용으로 예산 쓰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매년 4월 1일에 예비군의 날 창설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자체에 예비군이 있습니다. 그 예비군에 대한 격려가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식대로 쓰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식비로 쓰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청 자체 예비군 대대에 쓰겠다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대대에서 행사할 때 쓰는 식비가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청 예비군 부대와는 상관없이  
○총무과장 김영의 같이 포함해서.  
○위원장 김원재 부천시 전체 예비군의 날 행사할 때 쓰는 예산이라고 얘기를 해 주면 되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이때까지 안 하던 것을 새롭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매년 해 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없잖아요?
  2007년 결산에도 없고, 2008년 본예산도 없고.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목이 변경돼서 이렇게 차이가 생겼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이야기를 설명해 주셔야 안 묻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윤병국 위원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써 놓으시면 되는 것을 가지고.
  16쪽에 기간제근로자 임금이 있는데 3개월이거든요. 3개월인데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보험 다 가입해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3개월 써도?
○총무과장 김영의 네. 우리 공무원들이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3개월을 갑니다. 그때 대체인력을 쓰는 것이거든요.
  그 인력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윤병국 위원 그 다음 22쪽에,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인데 직원 해외견문체득훈련 지원 해서 있는데 사실 국제화여비들이 꽤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저 뒤에 30년 장기근속은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그 뒤에 가면 또 국외 장기교육훈련 경비가 2명이 또 있고, 이것은 교환근무가 지금 나가 있는 것도 있는데 장기교육훈련을 별도로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이 전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위원님이 계셨을 때 우리 부천시 공무원 인재육성 차원에서 이것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서 그 이후부터 사업이 시행돼서 매년 2명씩 해외유학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까지 연장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견문체득훈련은 배낭여행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예전에는 매년 200명씩 나가다가 나중에 줄여서 100명씩 나갔고, 그 다음에 또 줄여서 70명 나가고 현재는 50명씩 저희들이 배낭여행을 나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배낭여행을 며칠씩 나갑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8일에서 10일 정도 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많이 배우지는 못하겠네요.
  공부하는 개념이 아니라 여행 개념이겠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도 패키지로 하지 않고 직접 우리 직원들이 사전 교육을 해서 팀 구성해서 다녀오는데 일단 해외에 나갔다 오면 역시 그래도 무엇인가는 변해 와서, 그래도 한국 국민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경제가 어려울 때는 이런 것부터 줄이는 것이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줄여서 이만큼 50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이것은 우리 직원들, 이것도 100% 지원이 아니고 70%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라도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병국 위원 29쪽에 장기교육훈련 가는 것은 유학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학교에 다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학교로 가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5200만 원이면 1인당 2600만 원 정도
○총무과장 김영의 5200만 원에 가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학비와 체재비까지 다 해주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것 교환공무원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교환공무원이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별도로 지금 유학을 2명 보낸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교환공무원 외에 별도로 이것을 운영해서 지금까지 성공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해외유학 갔다 와서 그 유학 분야에 근무한다거나 이런, 몇 년째 됩니까? 이 사업한 지가.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이 3년째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구성림 팀장님이 갔다 오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때부터입니다.
윤병국 위원 47쪽에 국제교류도시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비 있는데 이것 아까 공모를 해서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반복되는 사업을 민간위탁 그때그때마다 위탁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영의 작년까지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직접 짜서 했는데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그것까지 해서 어렵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것을 민간위탁을 줘서
윤병국 위원  민간위탁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매년 이렇게 위탁자를 바꿔가면서 공모를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이 성과가 쌓여야 되고 지속적으로 동아리 정도로 관리할 필요도 있고 그런 것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모집한다고 해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체육청소년과에 청소년 국제교류 해서 지금 2000만 원 예산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지금 일본 가와사키와 고등학생들 교류하는 것이 있고, 또 태국 메솟 쪽에 교류하는 것이 있고, 중국과도 교류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청소년 수련기관의 프로그램으로써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서 자꾸 민간교류로 직접 갈 수 있도록 전환을 시켜 주는 겁니다, 지금.
  자꾸 확대시켜 나가면서 원래는,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체육청소년과에서 다 해야 되겠지만 처음 과정은 저희들이 조금 챙겨주면서 점점 확대할 때는 그 분야에서 시민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넓혀나가고 있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점차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항공료가 얼마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항공료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중국이나 가까운 데는 100% 지원해줬었는데 미국은 50%를 해줬고,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항공료는 지원을 안 해줄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올해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올해까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예산까지는 들어가 있고 앞으로는 안 하시겠다?
  이번부터 아예 항공료를 전부 50% 이하로 줄이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하여튼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예산 세워서 민간위탁 가면 그대로 다 쓰죠.
  지난번 감사 때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외국에서 들어온 아이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1만 7000원짜리 식사를 한다든가, 그런 영수증이 붙어있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을 그렇게 귀빈대접을 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들어오는 친구들 프로그램 하는 데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나가는데 이렇게 항공료까지 줘서 보낼 일은 없다 싶은데요.
○총무과장 김영의 하여튼 식사관계는, 저희도 나가면 그쪽의 시장님들이 나름대로 만찬을 하면 그 이상의 경비가 들어가고, 우리도 한 번은 시장님께 식사대접을 하다 보면  
윤병국 위원 시장님이 하시면 시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로 하셔야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서 그런 경비가 쭉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가면서 최소의 경비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 기관에서 아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체육청소년과 쪽으로 배정을 하는 것이 낫겠다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게 하면 저희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들게 있는데, 그렇게만 해주면 저희는 대환영입니다.
윤병국 위원 네. 그렇게 환영이시라니까, 일단 그러면 우리가 4000만 원에 대해서 위탁공고를 할 때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4000만 원 속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하나 주시면 항공료가 얼마인지 보고 저희들 위원회에서 의논을 할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각 국가별로 예정된 항공료와 경비들을, 다시 한 번 이 4000만 원에 대해서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9쪽 보시면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금액이 169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2007년도 결산액 보면 집행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2008년도도 집행액이 있나요? 10월까지.
  9쪽 제일 위에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 2007년도 결산액을 보면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은 있는데.
  전액 불용처리가 됐고, 2008년도 예산에도 돼 있는데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2007년도에는 예산이 112만 원 있었지만 정보공개심의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2008년도에는 몇 번 했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2008년도에는 저희가 네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집행 얼마 했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8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80만 원 집행했는데 예산을 56만 원 증액한 이유는 무엇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요즘에 와서는 정보공개가 자꾸 신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비공개 하게 되면 이의신청도 점점 늘어나고, 그 이의신청에 따라서 다시 나름대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그때그때 보면, 이것은 정확하게 몇 회 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수시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민원인에 대해서 잘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거기에 또 연관해서 17쪽을 보세요. 거기에는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석수당입니다.
  이것도 2007년도 315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액 196만 원 하셨고, 그런데 2008년도 본예산은 525만 원인데 집행액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금년에는 현재까지 6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예산 얼마 집행했어요? 10월까지.
○총무과장 김영의 133만 원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133만 원, 지금 불용액이 400만 원 남아있는데 2009년도 본예산에 그대로 올리면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총무과장 김영의 그런데 이것이 인사위원회도 그렇고 정확하게 몇 회 한다, 실질적인 심사를 몇 회 한다 이것을 딱 못 박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인사위원회 각 구청 공히, 시청도 마찬가지지만 80% 이상이 서면심의로 다 대체했잖아요.
  서면심의로 하면 수당 안 나가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위원장 김원재 제가 보면 시에서 서면심의가 많지 인사위원회 개최해서 한 것이 별로 없어요.
  제가 왜 지적하느냐면 예산이 사소한 금액 같지만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이에요.
  지금 공공요금 같은 경우도 구청에 그렇게 난리치고 3년 동안 지적했는데도 불용액이 아직도 5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남는다고요.
  평균 잔액에 쓸 수 있는 경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이렇다고 해서, 지금 각 동의 통장수당이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부천시 전체 하면 금액이 몇 억 원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억 원을 세워놓고 회의참석수당으로 6억 원 하고 4억 원씩 불용액을 남기는 것, 남는 것이 다 예산인데, 돈이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 때 추가로 세워서 집행하면 될 예산을, 불용액이 뻔히 보이는데도 예산을 그대로 자꾸 증액하거나 동일하게 편성하는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최소한 예측 가능한 예산은 줄여서 편성하시고, 그것 진짜 했는데 부족하다면 추경에서 반영하면 될 것을 다 이렇게 본예산에 세우니까 자꾸 불용액이 생기고 사소한 것부터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생각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는 것인데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추경을 왜 합니까?
  만날 감액하는 추경만 하고.
  감액하는 추경이 많습니까, 편성하는 추경이 많습니까?
  만날 본예산에서도 예산 없다 이러고, 진짜 필요한 일에는 예산을 줄이고.
  이런 것은 안 줄이면서 자꾸 예산 편성하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것이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도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쪽 교육환경개선사업인데 부천실고 교사외벽 개선사업이 도색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외벽 보수공사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재 보수공사가 어떤 것이죠?
  학교에서 도색한다고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이 일부 있었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도색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원재 담당팀장, 이것이 도색입니까, 아닙니까?
  이것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조직교육팀장 하전동 도색은 아니고 외벽을 다 헐어서 고치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재 교육경비에 일부 학교에서 도색과 관련해서 외벽을 도색하겠다고 올라온 예산도 일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인가 하고 제가 확인했던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심의가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저희가 편성을 해서 예산부서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님 결재를 받고 올라옵니다.
김혜성 위원 그래서 예산안이 있고 또 예산 세부사업설명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작성할 때는 위원님들이 한눈에 보고 이해가 가도록 잘 작성해 주세요.
  예산안이 감사수준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질의가 안 가도록 앞으로는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작성하면서 세부적으로 하고, 또 더 필요하면 첨부서류 해서 사업계획서까지 포함시켜주시고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는 금년에 조례에서 심의위원회를
김혜성 위원 없어졌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실무협의회에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2009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보면 교육경비심의 해놓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자체가, 편성지침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편성지침은 연초에 만들어졌던 사항입니다.
김혜성 위원 편성지침을 왜 연초에 만들어요?
  내년도 편성을 어떻게 연초에 만들었겠어요?
  내년도 예산을 하면서, 그러니까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없어졌으면 예산편성 사전 이행사항에서 교육경비실무협의회에서 한다라고 지침에 넣어줘야지, 심의위원회가 없어졌는데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다고 넣어주면 안 되는 것이죠, 편성지침이.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그것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까지 세심하게 해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차후에  예산안을 설명한 과장님들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안 가게 사전에 자료를, 어차피 세부 사업설명서 제출하시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편성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이 적당한가의 여부를 따지면 되는데 자꾸만 의구심이 나다 보니까 이것이 예산설명이 아니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교육경비를 보니까 신청했는데 신청결정이 안 된 학교가 꽤 많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많습니다.
박종국 위원 물론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다목적교실 증축이나 체육관 신축보다는 지금 아이들의 급식시설이 먼저 개선돼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위원님 지적사항도 맞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도교육청에서 2010년까지는 그것을 100%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급식시설이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저희도 현재는 급식시설이 거의 되어 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급식시설은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식당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곳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차후에 해결해나가는 것에 노력을 기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2010년까지 급식시설 관련해서는 도교육청에서 다 해주면 이번에는 급식시설 관련해서 전부 올라오지 말아야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하여튼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또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도 저학년 급식시설도 다 지원하고 2개가 남았는데 2개 학교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학교에는 급식시설을 지원해주고 어느 학교에는 2010년도부터 도교육청에서 일괄 지원한다고 급식시설 지원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2010년도부터 일괄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데 왜 여기에 올렸나 이 뜻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급식시설 관련해서 2010년부터 도교육청에서 전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지원계획이 있지만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지원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급식시설 관련해서는 지원을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 급식시설 관련해서 본예산에 편성된 학교도 있고, 안 된 학교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과연 다목적교실 증축하는 것이 우선순위냐, 그 다음에 급식시설 지원하는 것이 우선순위냐 이것을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일단은 직영급식소 설치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지원하지만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조리기구 구입이나 시설 재수선하는 것, 이런 데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식시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노후시설 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해야 되느냐, 학교 강당이나 다목적실이 우선해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급식시설이 우선으로 가야죠.  
박종국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체육관, 다목적강당, 다목적교실 이런 것이 많이 올라왔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런 것도 많이 올라와서 그 사업을 추진할 때는 도비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도비보조사업은 시비가 확정되면 도에서 세워줍니다.
  도에서는 세워준 것이 없고, 교육경비는 시비가 먼저 서야 도에서 지원해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저희가 교육경비가 확정됐을 때 얘기고 별도로 시책보전금이 내려온 사업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예고에 지난번에 96억 원을 지원해서 아트홀을 지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대강당과 소공연장 이렇게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부천시로부터 20억 원을 더 받아서 1층에 소극장을 또 짓는다는 겁니다.
  지금 아트홀에 대극장, 소극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연극영화과만을 위한 소극장을 짓는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거기는 새롭게, 부천예고에 연극영화가 없어서 신설하는 차원에서 기숙사가 필요하게 되고, 연습실이라든지 소극장이라든지 교실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지원이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그 답변은 아까 한선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연극영화과만을 위한 기숙사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경기예고의 학생들, 외지 거주자에 대한 기숙사이지, 지금 연극영화과 하나가 신설되면서 기숙사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예고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예고 전체적으로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신설하는 연극영화과를, 학급을 늘리다 보니까 그 시설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아까 제가 했듯이, 연극영화과가 생기면서 기숙사 매치가 중간에서 이렇게 돼서 그런 것인데 답변을 자꾸 연극영화과의 기숙사라고 얘기를 하시면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도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연극영화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에 59억 원이 들어가는데 59억 원 중에 시비가 20억 원이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도비가 15억 원이 들어가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24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애당초에 경기도 교육청 투융자심사 시에 조건부 승인을 해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했을 때만 학과 신설이 됩니다.
  지자체에서 지원이 안 됐을 때는 학과 신설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2009년도 예산이 확보가 돼야만 2010년도에 신입생을 모집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경기예고 아트홀 짓는다고 9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이미 지어놓은 소공연장, 대공연장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예고 전체 학생이 몇 명이나 되죠?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 15학급에 594명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대공연장, 소공연장이 있는데 이것 365일 쓰는 것 아니잖아요?
  연극영화과 하나 더 생긴다고 해서, 지금 이미 공연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연장을 또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되죠. 그렇잖아요?
  공연장이 아예 없는 것 같으면 필요할 겁니다.
  이미 96억 원을 들여서 지어놓았는데 연극영화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또 짓겠다는 것이에요.
  공연장이라는 것이 일주일 내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연이나 전시회 있을 때만 사용하는 것인데, 이미 그렇게 지어놓은 것을 같이 활용하면 되는데 기숙사와 같이 짓겠다는 것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미 그 교육경비가, 다른 학교의 정말 더 급한 것도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급식시설 보십시오.
  본예산에 편성 못된 것 1200만 원 이런 소소한 것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선 해줘야 된다고 과장께서도 답변하셨고, 또 그런 급식시설에 대해서 먼저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연장이 있는 학교에 또 공연장을 지어주고, 이것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래도 관내에, 지금 외고, 특목고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외고, 특목고가 지금 관내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부천시의 자랑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랑 속에서 우리 관내의 예술인들이 그 예술관을 이용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분들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끔 돼 있는 예술고등학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또 연극영화과가 신설되면서 그분들이 더 볼 수 있고, 또 새로 생기는 소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도 연주할 수 있고, 여러 분야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경기아트홀이라는 것을 96억 원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활용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소공연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공연장을 짓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르게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어느 모 학교에 체육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고등학교에 관광학과나 이런 것이 생기면 거기에 따르는 시설들 또 해줍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예고에 강당이 없다면, 공연장이 없다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연장이 있는데도, 소공연장, 대공연장 96억 원을 투입해서 경기예고 아트홀이라는 것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또 소공연장을 짓겠다고 기숙사와 같이 해서, 물론 기숙사만 짓는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이해를 합니다.
  공연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연장 같이 짓겠다고 그러고, 요즘 대부분 초등학교 같은 데 보면 1년에 한두 학급씩 줄어듭니다, 물론 몇몇 학교 빼고.
  또 초등학교가 줄어들면 중학교, 고등학교 마찬가지로 줄어듭니다, 학생수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교실이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다목적교실 짓겠다고 예산 신청합니다.
  학교급식시설 낡아서 그것 하나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해도 그것은 지원 안 해줍니다.
  그러한 부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트홀은 나름대로 오케스트라가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특별히 따로 연극을 연습할 수 있는  
박종국 위원 소공연장에서 무슨 오케스트라 공연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또 연습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신청한 것이지 필요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만큼 저희들이 또, 경기예고가 계속 지원이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지원되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96억 원 지원할 때도 “경기예고 앞으로는 지원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 필요하니까 다 신청했죠.
  초등학교, 중학교에 급식소 물이 잘 빠지는데 이것 신청했겠습니까? 물이 안 빠지니까 조리실 배수로 고치겠다고 700만 원 신청했습니다.
  이런 것은 안 해줬습니다.
  경기예고에 강당 멋있게 96억 원 들여서 이미 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필요하다고 짓겠다고 하니까 “필요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은 논리에 맞지 않죠.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조리실 배수가 안 돼서 그것 시에서 700만 원만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신청했습니다.
  그것은 안 되고 96억 원짜리 아트홀이 있는 학교에 강당, 공연장, 기숙사를 짓겠다고 20억 원 신청한 것은 해주고, 그래서 제가 우선순위를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도 교육경비 지원 당시에 지침을 마련할 때는 우선 교육경비로 지원해주는 것은 80억 원 선에서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별도로 경기예고는 20억 원으로, 왜냐하면 연극영화과 신설에 따라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투융자심사 시에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것은 지원해준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선 지원해주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2010년에 연극영화과에 학생들을 받아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래도 실무선에서 시설, 학교를 검토한 결과 그래도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추진한 사항인 만큼 넓으신 아량을 가지시고 이번 사업에 적극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20억 원 승인이 안 되면 연극영화과가 안 생기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20억 원 승인이 안 되면, 지자체에서 확보가 안 되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원도 어렵고, 도에서도 지금 15억 원 지원해 주는 것도 어렵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서 경기예고는 특별히 20억 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에 대하여 세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신규사업이나 중요한 사항으로 해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57쪽 총괄 설명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 마쳤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 단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 단체에서 엄청난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자치행정과가 많은 단체의 비난도 받고, 어려운 고충도 들어줘야 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올린 것은 그나마 그 많은 요구 중에 선별하고 또 심사숙고해서 올린 예산인 만큼 많이 계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한 질의인데 부천시 장학금이 전에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혜성 위원 올해는 편성이 안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먼저 조례에서 장학재단이 설립되면서 장학기금은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올해는 계상을 안 하고 통장자녀장학금은 통장을 지원하는 통장자녀장학금 조례에 의해서 매년 이렇게 지원해 왔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은 아는데 부천시장학금 같은 경우 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 얼마씩 지급이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대학생은 200만 원이고, 고등학생은 120만 원입니다.
김혜성 위원 현재 60만 원×50명×2회라는 것은 한 사람이 두 번 받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상·하반기로 받죠.
김혜성 위원 상·하반기로 받는데 한 학생한테 수혜가 두 번 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한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장학생으로 선발하면 그 학생을 두 번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재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위원장 김원재 한꺼번에 다 주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아닙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선정은 한 번에 하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50명 해서 2회 지원한다 그 뜻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한 사람 앞에 두 번?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혜성 위원 이렇게 하면 이것이 60만 원씩 나눠서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인지, 2명한테 주는 것인지 몰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60만 원, 100만 원 갖고는 사실 장학금이 한 사람한테 적거든요.
  1회에 대학생 같은 경우 100만 원씩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준다는 얘기겠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혜성 위원 잘 알았고요.
  민주평통부천시협의회가 작년도에 비해서 3200여만 원이 증가됐는데 여기 세부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민주평통에서는 전과 다르게 회원님들한테 회비도 받고 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별도로 주셔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63쪽에 문화시민운동협의회 및 단체원 워크숍 했는데 이 협의회 및 단체원은 어디에 있는 분들입니까?
박종국 위원 협의회는 구 단위에도 있고, 시 단위에도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여기에 올라와 있는 인원은 시 단위 협의회겠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혜성 위원 구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여기는 시 단위
김혜성 위원 협의회 회원이 몇 명인데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30명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계상을 10만 원×100명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이것은 각 동에서 추진하는 데 공헌이 계신 분들이나 선도적 역할을 한 분을 추천받아서 거기 추진위원회에 그분들을 포함시켜서 같이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분들만 하기에는 너무 인원이 적기 때문에 좀 확대해서.  
김혜성 위원 구 단위는 구 협의회 인원만 계상이 된 것이고 시에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런데 시 협의회에 구 협의회장님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김혜성 위원 네, 포함되어 있겠죠. 그 분이야 임원으로.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구 단위 협의회는 그 회장님이 참석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동까지도 생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동에는 현재 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동에는 별도 구성되어 있는 데는 없고 구 단위까지만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구 단위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혜성 위원 그래서 만약에 동에서 선정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각 국민운동본부단체라든가 있는데 그 대상자를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그것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동장님들께 추천 요구를 하면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아니면 그 분들 중에서 추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시보다는 차라리 구에서 해서, 동 단위는 구하고 같이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한 번도 심도 있게
김혜성 위원 처음이라?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모여보지 않아서, 여태까지 문화시민운동 한 것을 자체평가도 해보고 앞으로 방향 설정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혜성 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 문화시민운동이라는 것은 개인들의 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청, 구청보다는 동 실무자들이나 동 담당자들이 선도적으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잘 계획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지방선거부담금과 관련해서 선거 개시 80일 전부터 단속이라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180일. 180일 전으로 보면 내년 12월 1일이 됩니다.
  지금 예산 계상했어도 선관위에서 내년 2009년 12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4개 단체 연찬회비는 금년에 편성이 안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박종국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일반예산에서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67쪽에 자연보호글짓기, 웅변대회 이런 것들이 행사비인데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행사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박종국 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운영비는 차라리 본예산 일반예산에 편성을 하시고, 행사비는 전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67쪽 보면 국민운동단체 체육대회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영회 위원 국민운동단체들 여름철에 하계수련회 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하계수련회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것도 예전에는 단체마다 다 체육대회를 해서 너무 행사가 많다고 해서 2개 단체 격년제로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영회 위원 그러면 하계수련회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새마을하고 자유총연맹이 체육대회를 하면 안 한 단체가 하계수련회를 가고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훨씬 행사도 줄고 예산도 더 지급되면 아마도 더 보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정말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이 체육대회만 하더라도 제가 여기 맡고 나서 단체마다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설득해서 통합 체육대회로 2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것을 갈라달라고 해서 2년 한 다음에 또 다시 가르면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2개 단체씩 격년제로 해라 그래서 이렇게 격년제로 됐는데 하계수련대회 역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하도록 유도는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꼭 한 번 그렇게, 체육대회 하는 단체는 하계수련대회를 안 하고, 하계수련대회를 하는 단체는 체육대회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격년제로 하계수련대회도 꼭 지도해 볼 생각입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운영비랄지 행사 지원이, 물론 새마을이 인원도 많고 그렇지만 타 단체에서는 이것이 그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운영비 같은 경우도 작년에 새마을만 500만 원이 더 업이 됐어요. 그리고 하계수련회 같은 경우도 새마을은 500만 원이고, 바르게는 300, 자연총연맹이나 자연보호는 270이에요.
  물론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자존심은 있는 것 같고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이것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같은 말씀입니다만 다른 시와의 형평도 그 사람들은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래서, 과거 지원되던 현황도 있고 또 단체원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최적 수준으로 합니다만 서로 보다 보면 저 단체가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항의도 받고 있습니다만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체보다, 다른 시보다 훨씬 우리 시가 지원 수준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문화시민운동 우수부서 시상 있잖아요. 6개 부서인데 구청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동사무소.
  저희가 평가하는 게 문화시민운동하고 주민차지센터 우수 부서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별도의 단체를 유도해서 하면 더 시민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쪽 상인회라든지 아니면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왔을 때 자연스럽게 참석도 유도하고 이런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주면 훨씬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꼭 동이나 구보다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평가를 그렇게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은 내부평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강사수당 같은 것도 열 달 계속 하는데 사실 교육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가 되어야지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통해서 얘기를 해도 행동으로 실천이 안 되면 별 의미가 없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아까 총무과에서도 그랬지만 너무 워크숍이나 교육 이런 데에 예산이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선적으로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변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문화시민운동 분야를 늘 말씀드립니다만 의식개혁이 우선이라고 하기 때문에 교육을 안 넣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문화시민운동이 조직개편이 되면 도시미관과 업무로 간다는 이야기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예산 안 세워도 상관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시 전체로 봐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예산도 만일에 조직개편이 그대로 되면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게 됩니다.
윤병국 위원 국민운동단체들 다 하고 할 텐데 국민운동단체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문화시민운동 관련해서는 사람들 그쪽에서 통제하고 그렇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문화시민운동이 자치행정과로 업무편성이 된 것은 단체관리도 있고 동 주민센터 관리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손발은 다른데 있고 우리는 집계만 내고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문서상으로만 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단속과 실제 운영을 한 부서에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시미관과가 생기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도 확인하셨지만 이제는 의식개혁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예전의 국민운동단체가 지금 계속 하계수련회라고 이야기들 합니다만 올해 12월에도 예정되어 있는 게 다 국민운동 의식개혁, 연찬회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하계수련회도 그렇고 12월에 송년회 하고 같은 날 잡아 놓은 것들이 다 의식개혁운동으로 행사내용이 다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존에 하던 것 가지고 하고 새로 문화시민운동이라고 2년 동안 만들어놨던 것 다 중복되는 것이고 사실상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도시미관과에서 추경예산을 세워서 새로 집행을 하더라도 이런 것하고 문화시민운동하고는 분리를 해도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래도 이 정도는 세워서 넘겨줘야 단절되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더 줄여서는 모르지만 전혀 없이 이관부서로 넘겨줄 수는 없는 필수경비입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이 66쪽, 67쪽 쭉 있는데 시민독서경진대회 2008년도 사업계획 한번 주시고요.
  새마을문고나 자연보호, 새마을협의회 마찬가지지만 성격이 비슷한 사업 예산들이 여기 도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에도 지금 들어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기금에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왕에 운영비 쪽은 일반예산으로 넣었다고 하시니까 사업예산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경쟁을 해서 받아가게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옳다, 꼭 필요하다면, 이미 11월 28일로 사회단체보조금 접수가 끝났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에서 삭감되는 것들에 한해서는 다시 신청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유예를 늘리시든지 그렇게 해서 사업예산들은 전부 그쪽으로 빼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야 예산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어서 보기 힘든 것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요.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도 사회단체보조금에, 지난번에 지적도 했지만 도서교환장터 이런 것들도 200만 원 예산이 서 있고 그렇거든요.
  여기 볼 때는 예산이 이게 다구나 생각했다가 또 저쪽에 가면 예산이 쭉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박종국 위원님도 같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9억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많은 단체의 요구를, 상당부분 심의 과정에서 또 걸러내야 되고 그러는데 충분한 사회단체 지도를 위해서는 과거 했던 대로 조금은 가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윤병국 위원 이 단체들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5년 연속으로 계속 동일, 비슷한 사업의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공개경쟁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경쟁 없이 계속 받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정확하게 총액도 공개할 필요도 있고 그렇게 해야 단체도 경쟁력이 생기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항상 고정으로 확보되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단체가 활력이 떨어지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정산해 보면 알지만.
  그래서 아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66쪽에 대해 자료 조금만 요청할게요.
  새마을청소년봉사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자연보호헌장비 건립에 대한 것도 계획서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류중혁 위원 자료 좀 주시면서, 새마을청소년봉사단은 어떤 데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보충자료에 해 드렸는데 새마을회 신규사업 해서, 이 기본취지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에서 1500만 원 받아서 지난해까지는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만하면서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비 증액은 없이 사업 명칭만 변경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새마을청소년봉사단은 중·고·대학생 중에서 신입생들, 1학년생을 봉사단원으로 모집해서 향후 새마을 리더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100명 규모가 되겠고 매월 첫 주 토요일은 주변공원 청소나 산에 가서 청소의 날도 운영하고, 특히 리더십 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중앙연수원에 합숙교육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새마을이 고령화되고 젊은 학생들에게 새마을 정신을 넣어주는 이런 취지가 있어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류중혁 위원님 말씀하신 자연보호헌장비 건립도 추진은 그렇게,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새마을청소년봉사단 운영과 관련해서 추진내용을 보면 독거어르신 밑반찬 전달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각 동사무소 바르게나 부녀회, 새마을 이런 데서 시로부터 보조금 받아서 불우이웃돕기 행사 또는 독거노인 반찬 전달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박종국 위원 똑같은 사업을 또 시에서 이렇게 청소년봉사단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어려운 분 도와주는 것은 중복될수록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밑반찬 만들어 주기 같은 것은 시 단위 행사는 보조금이 나가는데 각 동에서 하는 것은 사실 자발적으로 자율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도 조금은 이런 데 나서 주면 좋겠다 싶어서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박종국 위원 사업방향을 밑반찬, 물론 해서 안 좋은 것은 없겠습니다만 각 동사무소별로 하는 사업을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청소년봉사단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통장자녀장학금 이야기인데 올해 통장 수를 절반 정도 줄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통장 수가 줄었으면 장학금 수혜자 수도 줄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통장 수는 절반으로 줄었는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이것이 줄인 겁니다.
윤병국 위원 전년 예산하고 똑같은데요. 2007년도 집행액하고 다르지 않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작년 대비로 보시면,
윤병국 위원 2007년도 예산도 1억 2000이고, 2008년 예산도 1억 2000이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런데 2006년 보면 2억 4000 되던 것을 저희가 많이 줄였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때 줄인 것은 통장 숫자 줄인 것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아니, 그때부터 줄여나갔으니까요.
윤병국 위원 통장 줄여 나간 것은 작년부터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아니, 그런데 통장 임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은 올 연말까지 줄어듭니다만 사전 작업은 그 훨씬 전부터 된 거고요.
  통장 자녀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장학 조례나 이런 것을 봐도 성적 우수자 외에 기타 여러 가지 해서 특례를 둘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윤병국 위원 거기에 흡수할 방법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장학재단이 기금 40억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만 장학재단이 다른 시처럼 200억 규모 가까이 되고 몸집이 커진다면 거기서 수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장학재단에서 다 수용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쪽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윤병국 위원 조만간에 통합하신다는 이야기죠?
  방향을 그렇게 가져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조만간은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방향은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운영하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봐도 꼭 성적 우수자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라든지 예체능계라든지 이렇게 특별히 줄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통장 자녀도 그 항목에 하나 넣으면 이중으로 운영을 안 하고 그래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또는 장학금 전체 배분 속에서 비율을 정해서, 성적 우수자 몇 명 이런 식으로 몇 % 해서 비율제로 운영을 해도 가능하겠다 싶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향후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할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 제안설명을 하실 때 신규사업 위주로 해 주시고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정보통신과장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1쪽입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교환기에서 보니까 동 주민자치센터에 개인별 전화번호 부여 이게 무슨 뜻이죠?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IP교환기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국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현재 인터넷 교환기 보면 동사무소는 개인별로 전화번호를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IP교환기가 들어오면 전 직원한테 1 대 1 전화번호를 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10명이 근무한다면 10대를 못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0대를 다 줄 수 있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어떤 회선 증설이나 이런 것 없이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저희가 이 IP교환기가 들어오면 8,000개 전화번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회선 증설 없이 이 IP교환기에서 예를 들면 디지털 신호나 이런 작동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회선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은 신규사업 위주로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시민봉사과장 김종대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95쪽입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시민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몇 종류가 발급되죠?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13종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등기부등본도 발급됩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당초 3대에서 9대까지로 발급하려고 확대 중에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확대 중에 있어요?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여권이 지금 전자여권으로 바뀌었죠?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네, 바뀌었습니다.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하루에 몇 건이나 발급됩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하루에 140건 정도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당초 25일에서 저희가 이번에 직접 발급기관으로 됨에 따라서 4일이면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4일이요?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콜센터 위탁교육 참가비는 콜센터 상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입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우리 직원이 외부 전문기관에 가서 교육받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받는 거예요, 아니면 상담원이 받는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우리 직원들이 가서 받는 교육비입니다.
  거기에 기관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101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물품구입인데요. 확대경, 돋보기, 보청기 이런 것이 있네요.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비싼 물건들인가요?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네?
윤병국 위원 이런 물건들이 있어요? 가격들이 꽤 나가네요.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네, 이런 것 시중가격을 보고 작성한 것이고 이것이 금년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이것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따로 나오는 물건들이 있나 보죠?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청기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상황이 다 다르지 않나요?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이것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중간치를 표시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각 구청에도 다 편성되어서 올라오고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네. 구청은 구청대로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은 다 편성해서 오는 것이라는 거죠?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때까지 없었던 것이고 처음 설치를 하는 것이고.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네, 8월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까지도 이것이 다 비치가 되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동사무소까지는 아직 안 되고 시청하고 구청까지만 우선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차피 법이 있으면 다 적용이 되어야 될 텐데.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동사무소까지 확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한번 시행을 해보고 더 좋은 물건이 있는 것인지, 값도 내려가는 것인지 봐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2쪽 봐주시겠어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설치비 및 용역비, 부품 및 소모품 구입해서 1억 200만 원이 나가거든요.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네.
○위원장 김원재 전체적으로 매년 이렇게 금액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저희가 금년 예산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은 감액하는 쪽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도 276만 원을 감액시켰고, 소모품 구입비도 134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감액되는 것은 다 좋은데 무인민원발급기에 연간 이용실적 이런 것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네.
○위원장 김원재 저는 이렇게까지 금액,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2008년도 1900만 원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지금 여기에 관련해서 유지보수비가 1억씩 매년 들어간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은 시급하게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진짜 필요한 곳에는 있어야 되지만 한 달에 몇 건 발급받기 위해서 이 시설을 유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인경비 설치비도 저는 이것 전혀 생각 안 했는데 대당 연 240만 원 정도, 이것이 3400만 원 정도가 나가잖아요.
  이것은 아무것도 없이 3400만 원 무인경비 설치 용역비로 예산이 나간다는 것은 뜻밖인데, 그전에 못 본 것 같기도 한데 대수를 진짜로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분석을 하셔서 이것이 실용성이 없다 이렇게 되신다면 과감하게 축소하고, 또 내구연수로 교체되는 부분 감축하는 것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그냥 15대 가지고 계속 한다 그런 것보다 사실상 지금 다 온라인 되니까, 또 야간민원도 다 되지 않습니까. 시설유지비가 문제가 있네요.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위원장님, 무인민원발급기는 전국적으로 1,80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침에 의해서 확대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해 주셔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15대가 있습니다. 더 늘리지는 않되 그 15대가 정상적으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용률을 높이는 데 애를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최중화
  총무과장김영의
  자치행정과장박한권
  정보통신과장문병섭
  시민봉사과장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