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12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총무국 소관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과 소관 조례안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 에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본청과 구청 간의 기능 중복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대국·대과체제로 구축하기 위한 국 단위 기구를 통폐합하고, 새로운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국 및 사업소를 신설하는 한편 유사업무 기능의 과 단위 기구를 통폐합 또는 신설하는 안으로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국과 주민생활지원국 일부를 합쳐 총무국으로 하고, 기획재정국과 경제문화국 일부를 합쳐 재정경제국으로 하고, 경제문화국 일부와 주민생활지원국 일부를 합쳐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도시국 일부를 뉴타운개발국으로 조정하고, 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 공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각 구청은 6 내지 7개 과로 조정하고, 7개 과를 폐지하여 본청으로 이관 또는 통폐합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본청과 구청 간의 기능 중복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과 중복 업무를 본청으로 일원화하여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체계 구축을 위해서 총 정원 2,100명에서 44명을 감축한 2,056명으로 본청 정원을 852명에서 940명으로 88명을 증원하고, 직속기관 정원은 102명에서 143명으로 41명을 증원하였고, 사업소 정원은 50명에서 73명으로 23명을 증원하였고, 구청 정원은 681명에서 200명을 감원한 481명으로 조정하고, 동사무소 정원은 384명에서 3명을 증원한 387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직 정원 1,729명을 1,712명으로 17명을 감원하고, 기능직 정원 351명에서 324명으로 27명을 감원하고, 별정직 직원은 변동 없는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무의 근거법 적용을 변경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사무위임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 및 사무를 간소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위임사무 중 지역경제과, 위생과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공원관리사업소 및 새주소팀 신설에 따라 공원녹지와 도시계획 등의 업무를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방공무원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최근 종교편향에 따른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어 국민의 화합에까지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고자 안 제6조3항을 신설하고, 조례 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8년 5월 1일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하여 부천시 본청과 3개 구청 간 중복기능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을 줄이고 대국·대과 체제를 구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국 및 사업소 단위의 기구 조정과 과를 통폐합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행정기구 조정 현황은 국 단위 기구조정은 7국으로 변동이 없으며 경제문화국, 주민생활지원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도시국을 뉴타운개발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번에 과 단위 기구 조정은 63개 과를 58개 과로 5개 과를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 팀 단위 기구조정은 329팀을 323팀으로 6팀을 감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난 7월 개최된 제145회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조직개편은 무엇보다도 시민적 관점에서 시민편익이 최우선되어야 하며,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번 조직개편안은 시민편익과 지역별 특성이 고려되지도 않고 조직 내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의가 모색되지 않은 채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존한 성급한 계획”이라 판단하여 부결하신 바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원미구를 종전 10개 과에서 7개 과로, 소사구 및 오정구를 종전 8개 과에서 6개 과로 축소 조정하고, 구청의 단속부서를 일원화하기 위해 신설하려던 도시미관국을 건설교통국 도시미관과로 축소하였으며, 3개 구청의 주민생활지원과를 종전대로 구청에 존치하는 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2008년 11월 18일 부천시 위생단체 연합회로부터 시와 구의 위생업무와 관련하여 식품접객업소 인허가 민원처리가 현재 1회 구청방문으로 해결되던 것이 구청과 보건소를 2~3번 왕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김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되므로 조직개편에 참고해 달라는 진정 민원이 시와 의회에 접수된 바 있어 이에 대한 처리 계획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경기도 내 조직개편 추진사항은 조직개편 완료가 15개 시·군, 추가 감축 추진이 7개소, 12월 처리 예정이 5개 시·군, 의회보류 4개소, 계획안이 미제출된 화성시 1개소가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6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함에 있어 지방의회는 미리 시장의 의견을 들어 기구의 축소나 통폐합, 정원의 감축을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8년 11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 2007년도 지방 총액인건비제 시행계획에 의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법령과 지침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조례 개정입니다.
  정원 조정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정원 2,100명에서 44명을 감축한 2,056명으로 그 감축내용은 일반직의 5급 3명, 6급 6명, 7급 1명, 8급 6명, 9급 1명으로 일반직 총 17명을 감원하고, 기능직의 8급 1명, 9급 10명, 10급 17명을 감원하고 7급 1명을 증원하여 기능직 총 27명을 감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는 15억 6493만 3000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1쪽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104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부천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사무위임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 및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려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부천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친절·공정을 친절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신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를 추가하였으며, 최근 국민화합에 영향을 미치는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강조하는 조항으로서 향후 공무원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외의 사항은「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등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은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된 조례안이므로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난번 7월에 조례안이 한 번 부결이 되고 지금 다시 올린 거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이 조례안이 입법예고됐을 때 들어온 의견들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주요내용이 어떤 것인지 소개 좀 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조직개편에 따라서 입법예고했을 때 의견이 접수된 것이 총 13건이 됐습니다.
  그중에 국 명칭을 변경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획경제국을 재정경제국으로 수정 변경 요구가 있어서 그것은 반영을 했습니다.
  또 위임사무 및 근거 법 조정을 가정복지과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차량관리과에서 정원 증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2명을 더 요청했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는 미반영이 됐습니다.
  또 소사구보건소에서 보건소장 직렬 조정을 5급에서 하향 조정할 때 직렬에 관해서 의사를 넣어 달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뜻은 뭐냐면 먼저 당초 안에 보건소장이 4급이 5급으로 갔을 때 그 직렬을 의사도 넣어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미반영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현재 소사구보건소에서도 보건소장 직급을, 저희가 갔던 안은 5급이었는데 현행대로 4급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여기에는 3개 보건소장님들이 함께 협의를 하셔서 공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치과의사회장, 부천시약사회장, 부천시의사회 세 군데서 함께 하향 조정에 대한 반대를 해서 보건소장이 낸 의견에 맞춰서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또 수도시설과 팀 통폐합 불가 및 정원 증원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기반팀을 유지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미반영했고, 정보통신과에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본청 일원화하는 것도 미반영했고요.
  정보통신과 교환실 통합에 따른 잉여인력 통신 전환해달라는 것도 미반영했고요.
  음식업 원미지회에서 보건소 위생업무를 관장하는 민원인 불편에 대해서 올라왔었는데 그것도 미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3건 접수 중에 반영한 것은 6건이 되었고, 미반영한 것은 7건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로 내부 의견들이 많네요. 외부 의견은 아까 보건소 관련해서 있고, 음식업조합에서 의견 들어온 것 있고, 내부 의견들이 많은데 내부 의견들은 사전에 충분히 더 거를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당초에 저희가 기구 조정했을 때 많은 의견도 냈었고, 부결 이후 다시 조직 진단할 때 상당한 부서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기간에 이러한 의견이 왔었지만 저희들이 신중한 검토를, 다 들어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100% 하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최대한 반영이 됐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미반영 된 것은 나중에 조직개편은 수시로, 기구를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수시로 조직을 개편해 나갈 수 있으니까 운영해 나가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도록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의회도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사실 이런 안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을 하려면, 수정 의결을 하려면 다시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게 있고 그런 건데, 의회 쪽에서도 세부사항들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미리 그런 것들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필요는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사전에 의견을 위원님들한테 실무 부서팀장이 실무적인 입장에 있어서 찾아뵈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었는데 여기에 보건소 관련해서 위생업무 단체에서는 사실은 입법예고 기간 내보다도 그 이후 11일에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검토를 하기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주셨는데 조직 개편을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해 주시게 되면 업무를 추진하면서 과연 그것이 큰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다시 또 보완해서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러 가지 의견 반영 많이 하셨고, 보건소 이야기도 급하게 받으셨다고 했는데 지난번 감사 때 저희들이 지적하기도 했지만 건축과 쪽에서 민원이 온 것을 그렇게 당일에 시간 조금 늦었다고 안 받아주고 그것은 총무과에서 그만큼 마음을 닫아 놓고 일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때 얘기는 사실은 건축과에서 조금 욕심이 과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이 10일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때 건축과에서 우리한테 들어왔던 시간은 10일 9시 30분쯤에 내용물 첨부가 없는 겉 공문만 저희한테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이건 아니다 해서 반려시켰고, 사실 내용은 그 다음 11일 오후 3시에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저희한테 와서 말씀드렸던 것이지 내부적인 것은 사실 결재도 안 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전날 10일에, 그것도 9시가 넘어서 공문만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의 욕심이 과했었는데 저희들이 충분한 의견은 못해 주었지만 이번에 기구가 개편되면서 진짜 문제가 있다라면 그때 가서 꼭 저기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조직을 진단하면서 봤을 때 예전에 80년대 초반에는 이 주택과라는 곳이 주택과 1개 과만 있었습니다. 그 내에 주택계, 건축계, 건축팀, 건축팀 한 팀에서 부천시 건축허가를 냈을 때 그때 주택과장님 책상에는 매일 같이 건축허가 서류 올라오는 것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택과장으로 발령받는 과장님들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서류 내부를 확인을 못하고 사인을 하고 종이를 갈아 끼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표시만 하면서 결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건축과가 있고 각 구청에 또 건축과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우리 도시가 새로운 신도시, 중도시가 개발되고,
윤병국 위원 과장님, 지금 그 내용 길게 설명 듣자는 게 아니고요.
  어쨌거나 내부 의견인데 그런 의견이 설령 형식에 조금 미흡한 게 있더라도 내용은 받아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일부는 의견들을 반영했고, 일부는 의견을 미반영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건 정도는 반영을 하셨고, 7건 정도는 반영을 못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직개편안이 본 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총무과에서 본 위원들께 사전에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명한 내용과 오늘 상정된 안이 많이 다른 부분이, 특히나 여론을 반영하였다는 부분이 소사구보건소와 오정구보건소에 현재 4급에서 5급으로 한다는 게 저희들에게 설명할 때 당초 안이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그래서 여론이, 의견이 있어서 5급으로 하려던 것을 다시 4급으로 전환을 해서 본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애초에 4급을 5급 소장으로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막상 올라온 안건은 다시 4급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물론 과장께서는 그렇게 해달라는 여론이 있어서 그렇게 고쳤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면 다른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 전 검사라든가, 구청 건축과가 없어지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사용 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건축이 완공검사를 받기 전 통신이나 전기에 대해서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실제적으로 구청에 건축과는 없는데 사용전검사 인원은 남겨둔다든가 이런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사용 전 검사도 시청으로 추가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요?
  이런 건 반영 안 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보건소 소장 같은 경우에는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들에게 사전에 5급으로 한다고 설명을 해놓고 그 이후에 반영하면서는 일절 설명이 없었고요.
  그 다음 교통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지역정보센터가 없어지면서 유비쿼터스 업무를 교통정보센터에서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교통정보센터에서 유비쿼터스와 관련해서는 전혀 진척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진척이 안 되느냐 제가 사적으로 물었더니 유비쿼터스는 U-부천포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유비쿼터스와 관련해서 또 U-부천포럼에서는 실제적으로 행정적인, 업무적인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다만 세미나나 포럼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또 정보통신과에서는 유비쿼터스와 관련해서는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왜 손을 놓고 있느냐면 교통정보센터가 생기면서 시장께서 “유비쿼터스는 교통정보센터에서 총괄하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유비쿼터스의 유 자도 꺼내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교통정보센터가 생기고 나서 시장께서는 곳곳에 다니시면서 연설할 때 “우리 부천시는 인터넷 통신요금을 안 내고도 무선통신이 가능하다, 유비쿼터스 시대가 돌아왔다.” 이렇게 실제로 연설을 하고 다니셨고 그러면서 유비쿼터스와 관련해서는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이러한 조직개편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이 세면 그것을 반영해 주고, 또 소수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반영을 안 해 주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반영을 해 줄 것이면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일괄 반영을 해 주시든가, 또 구청 위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소사구보건소나 오정구보건소 소장을 당초 5급으로 하려다가 여론 때문에 다시 4급으로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위생팀도 재고를 해보셨어야죠.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 위생과 관련해서 각 구에서 여론이 많이 있었고, 의견 개진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5급 과장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4급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작업은 하면서 위생과 관련된 것은 그대로 놔뒀다는 것이죠.
  여론이 많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 했다라고밖에 보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장 5급 안에서 4급으로 다시 백지화한 것과 보건소의 위생업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당초에 보건소, 현재 3개 보건소가 있는데 부천시에 보건소가 있다라고 하면 조직개편하면서 검토를 했을 때는 그래도 원미구보건소가 주 보건소가 되고 소사나 오정은 지소 성격을 가진 이런 보건소로 해서 통제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검토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입법예고되고 다 했는데 그때 입법예고 당시에 어떻게 됐느냐면 3개 보건소 소장님들 합의가 전부 5급에서 4급으로 환원시켜달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  길래 그것 관련된 원미구보건소 보건관리과장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것이 과연 팀장들, 전체 직원들의 의견이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렇다면 팀장들 의견 좀 내주십시오 했는데 보건관리과장 하신 말씀이 “이것은 소장님들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고 저희가 그때 힘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또 반면에 약사회라든지 의사회라든지 이런 데에 협조를 구해서 저희를 압박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애당초에 가려고 했을 때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건소장은 4급이나 5급으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단, 기구정원 규정 개정에 따른 시행지침이 1998년도에 개정되면서 뭐라고 되었느냐면 10만 이상 시·군의 보건소는 4급으로 두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지침을 조금 위반했다 할지라도 가려고 노력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보건소장을 임용할 때 보건소 최근 경력 5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뽑으려면 어떤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보건직이라든지 의무, 약사라든지 간호직 같이 다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보건소장들의 의견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밑에 팀장 이하 직원들의 의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서 저희는
박종국 위원 잠깐만요.
○총무과장 김영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잠깐만요.
  보건소장의 의견이었고 또 일부 몇몇 팀장의 의견은 있었습니다. 어느 직렬이라고는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소수 몇몇 팀장들도 세 분의 보건소장 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더 많은 팀장이나 그 밑에 직원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보건소장들의, 간부들의 말만 듣고 보건소를 당초 5급으로 계획했다가 다시 4급으로 환원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위원들을 기만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보건소 근무자들이나 또 보건직렬 하부 조직들의 전체 의견이었다면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지만 보건소장들의 의견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원안대로 바꾸어서 상정했다는 것은 본 위원들을 기만했다고밖에 지금은 안 보아집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는 기만한 것은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충분히 의견을 검토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어떤 의견 수렴이 왔을 때 그래도 총괄하는 보건관리과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럼 전체 직원, 팀장들의 의견을 한번 내봐라” 하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국 위원 의견이 왔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안 왔습니다.
박종국 위원 안 오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 과정은 일부 있겠지만 여기에 수긍을 하신다면 대안을 저희들한테 주세요, 대안을.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도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을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생업무가 지금 보건소로 갔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이것을 지침으로, 10만 이상에는 4급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 지침을 개정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해서 노력해서라도 저희들은 2009년도 7월에는 다시 5급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할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위생팀도 보건소로 가는 게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우리 직원들한테는 논란이 없었습니다. 단, 위생업소에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박종국 위원 보건소장을 당초 5급 안으로 했다가 4급으로 했다면 위생팀에 대해서도 다시 구청으로 환원하는 게 맞다라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께서도 보건소장들의 의견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전체 의견이 아니고 보건소장 세 분의 의견밖에 공식적으로 들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세 분의 의견 가지고 4급으로 돌렸고 또한 위생과 관련해서도 그렇다면 구청에 그대로 다시 둬야 된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해 주셨을 때 그래도 보건소 최근 경력을 따진다고 하면, 보건소에 근무 안 하게 되면 승진기회를 받을 수 없게 나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함께 가고 보건복지 업무이기 때문에 보건소로 가야, 또 위생업무가 식중독도 예방할 수 있고 더 잘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을 보고 앞으로 계속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그러면 본청의 위생과도 없어져야죠. 보건소로 가야죠.
○총무과장 김영의 본청의 위생과는 없어집니다.
박종국 위원 보건소로 가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보건소로 갑니다.
박종국 위원 환경보전과는 그대로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환경보전과와 위생과는 극과 극입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극과 극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환경보전과는 본청에 있느냐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시 본청은 위생과하고 환경보전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본청에는요.
  구청 환경위생과가 있었지
박종국 위원 본청에 위생과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 압니다.
  본청에 위생과가 있고 환경보전과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에 위생과는 없어지고 모든 위생업무는 구청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이제 모든 위생업무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갔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렇게 묻잖아요.
  위생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따라서 단속이라든가 위생관련 기금이라든가 여기까지도 보건소에서 총괄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위생과 관련해서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건소에서 총괄해도  업무 추진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조직개편할 때 저희 임의대로 한 것만은 아닙니다.
  해당 부서에서 의견 수렴을 충분히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조직개편에 들어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보건소장이 지침에는 10만 이상은 4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혜성 위원 그런데 굳이 5급으로 계획을 했다가 다시 4급으로 해서 질타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4급에서 5급으로 하향조정하려고 했던 이유.
○총무과장 김영의 4급에서 5급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부천시가 3개 보건소가 있습니다.
  3개 보건소가 있는데 3개 보건소를 총괄하는 보건소가 없고, 보건소가 3개 구 각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미구보건소는 4급을 두고, 소사나 오정은 5급을 둬서 어떤 지소나 건강센터를 두든지 해서 서로 지휘 통제 하에 움직일 수 있는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은 가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수원, 성남, 안양, 고양 등도 별도로 보건소가 4급 소장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혜성 위원 똑같은 여건인데 거기도 그러면 다 4급인데 통제가 한 군데서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는 통제가 서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당연히 일반 구의 보건소는 자기 구청에 있는 보건소가 아니겠습니까.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권한이 있고 다 있는 것인데 이것을 통합을 하려고, 시에서 통제가 되어야지 같은 보건소장끼리 통제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원미구보건소장이 4급이고, 오정·소사를 5급으로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제대로 따라줄까요?
  보건소가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김영의 보건소는 구청장의 어떤 저기도 아니고 시 직속기관인 만큼, 시 직속기관인데 각각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매주 주간업무 보고 시에도 보면 보건소장님 세 분이 오셔서 어느 한 분이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별로 각각 한 과씩 보고드리는 것 보면 그런 사항도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여러 사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특히 우리가 위생업무를 보건소에 보내는 만큼, 위생업무가 안 간다면 모를까 위생업무가 보건소에 가는 만큼 어떤 통제 기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미구보건소에서 4급이 되고, 소사나 오정은 5급으로 가는데 지침을 조금 위반했더라도 그 사항으로 가려고 했던 사항이 되는데 이제는 민원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되면 그때 가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지침 개정을 요구해서 개정된 후 내년 7월경에는 다시 5급으로 가도록 상정하려고 저희들은 안을 잡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부천시 총무국에서 지침을 행정안전부에 4급에서 5급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전국에 있는 보건소장이 안 쫓아올까요? 일반구에 4급으로 있던 보건소장이.
  지침이 건의한다고 바뀔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2005년도 2월에 총액인건비 해서 시범적으로 시작이 됐고 200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서 조직 개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조직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수시로 그 시기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현재 조직개편이 큰 틀에서 앞으로 언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견되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의 우리가 지금 7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7개 국으로 가고 있는데 작년에 지방자치 기구 및 정원 규정에 인구 70만 이상 90만 이하는 국을 5국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5국으로 가는 것은 유예기간을 2009년 12월 말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번에 올린 기구 안에 뉴타운개발국을 넣었고, 뉴타운개발국이 나중에 사업소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환경수도국이 수도사업소로 가게 되면 지금 이번의 조직개편이 그때 가서는 무리가 가지 않고 조직개편이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거의 그 수준에 맞춰서 총무국이나 경제문화국이나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을 흔들어 가면서 조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이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가 구체적 골자는 일반 구를 없애고 대동제를 하는 그런 것이죠? 차후에.
○총무과장 김영의 앞으로는 그것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구에서는 구청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고, 동이 합쳐져서 과대 동으로 가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 하나의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과장님은 의견 수렴해서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하던 업무는, 원미구 같은 경우 원미구청에 환경위생과를 둡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환경위생과는 3개 구청이 다 폐지가 되면서 업무를 합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원미구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원미구청 같은 경우 도시정비과를 없애고, 경제교통과를 없애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김혜성 위원님이 다른 곳은 보건소가 구청 내에 있으니까 민원이나 이런 게 문제가 없지만 원미구는 원미구보건소하고 통합이 됐을 때 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위생업무와 관련해서 원미구보건소하고 원미구청이 떨어져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원미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없어지는 과가 있기 때문에 원미구청에 사무실 공간이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위생과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를 구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위생과가 보건소에 다 있습니까? 각 3개 보건소에.
○총무과장 김영의 아니죠.
김혜성 위원 원미구보건소만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혜성 위원 인허가 처리를 원미구보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위생과 거기서 3개 구를 다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 보건소에 팀을 뒀습니다.
  보건소별로 위생업무 관련해서 팀을 2개씩 두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는 보건소별로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다 해놨습니다.
김혜성 위원 인허가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각 보건소에 팀을 두고, 원미구보건소에는 위생과를 두고,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혜성 위원 위생과 업무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미구청의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 두겠다 그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혜성 위원 거기에 두더라도 보건소장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혜성 위원 저는 그래요. 모든 게 시민을 위한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고 시민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생과가 다행히 원미구청에 있어서 민원이 해소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큰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민선4기 부천시장의 슬로건이나 이런 게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 건설을 위한 것이 우리 슬로건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죠.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고, 이런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문화를 경제 쪽으로 연계시켜서 발전해나가겠다 그게 시정 목표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산업과, 문화예술과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계속 문화 쪽을 경제문화국에 두고 일을 해왔던 것 같은데, 경제문화국을 따로 뒀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그래서 경제하고 묶어서 가는 게 민선4기 슬로건이고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 문화를 경제하고 분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분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총무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기획재정국을 합쳐서 국이 하나 없어지고 뉴타운개발국을 만듭니다. 만드는데 그것을 부득이하게 빼내지 않게 된다면 경제문화국이 과대 국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를 볼 것 같으면 애당초에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 지원업무가 8대 사업에 들어갔을 때 그 당시에 문화가 그쪽으로 들어가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격하고 맞추기 위해서라도 부득이하게 저희들은 조직 기구를 개편하면서 자리를 옮기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문화·경제를 연결을 해서 민선4기 최대 목표로 잡고 있던 것을 지금 부득이 하게 하면서 문화 쪽이 자리를 주민생활지원하고, 어떻게 갖다 붙여도 주민생활지원하고 문화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은 억지로 국을 맞추기 위해서, 기구를 맞추기 위해서 문화를 과가 2개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갖다 붙였다.
  그전에 조직개편할 때는 문화산업과도 아예 없애고 왔었죠?
○총무과장 김영의 지난번에는 문화산업과를 없애는 것으로 1차 안을 냈었는데 위원님들 지적사항 안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원님들의 1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들이 반영해 가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제문화국에 과대하게 업무를 분장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주민생활을 8대 사업에 같이 추진했을 때, 묶어줘서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기구 개편하면서 조정하게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부천시가 그만큼 문화업무를 중요시하고 예산 비중을 봐도 문화업무 비중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고 그만큼 업무 비중을 두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문화관련 기구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천대받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특히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는 과들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업무량이 많습니다.
  지금 복지예산이 몇 %나 됩니까? 혹시 아세요?
○총무과장 김영의 복지예산은 현재 총 예산 중 22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복지예산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고 과의 업무들이 4개 팀들 가지고 는 도저히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과장들이나 팀장들까지 업무 숙지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받은 예산 처리하기도 바쁘고 이런 정도인데, 다행히 지난번에는 구청에 있는 주민생활지원과들을 다 없애버리는 안을 가지고 왔다가 구청에 존치하는 것으로 새로 수정안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 업무도 그렇고 문화 업무도 그렇고 서로 같이 있기 힘든 업무들을 같이 붙여 놓고, 또 이 업무들이 상대적으로 천대받는다 이런 느낌들이 들어서, 우리 시장님이 추구하는 정책 방향하고 맞지도 않고, 중요한 업무들이 홀대받고 있다 이런 느낌까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은 홀대받는다고 하셨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가면서 업무분장할 때 각각 분야에 과대 국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해서 조직 개편안을 내놓게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별도 사업소를 두는 이유는 뭡니까?
  업무성격이 따로 분리되고 특별히 특화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어서 사업소를 두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지금 교통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교통정보망을 깔고 거기에 대해서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기 위해서 설치를 한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본청에 관련 과가 있으면서도 다시 교통정보센터에 교통기획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를 두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중복되는 조직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본청의 업무가 따로 있고, 또 교통정보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가 지난번에 준공이 되어서 부천시내의 교통 혼잡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전에는 불법주정차에 대해 직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딱지를 끊던 것을 차량하고 교통정보센터가 연계가 되어서 진짜 장기 주차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면서 불법주차를 단속하다 보니까 그래도 불법주정차가 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효과를 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업소라는 것이 그런 구체적인 일들, 민원업무들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그런 성과가 있다라면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기획업무라든지, 지금 심지어는 유비쿼터스 업무라든지 이런 정보업무까지도 다루려고 하고, 모든 업무를 사업소에 집중을 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에 다시 교통기획팀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서도 본청에는 건설교통국이 별도 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직이면 어느 한 쪽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조직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당초에는 교통정보센터에 들어갔던 팀이, 교통기획팀이 들어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간 것은 교통시설팀인데 교통기획팀에서 했던 것은 교통 혼잡 개선이라든지 첨단 신호 구축사업 이것이 교통정보센터하고 연결됐습니다.
  그런데 교통시설팀에서는 하는 것은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지 신호등 설치 이런 것이 되는데 이것이 유사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무들을 한 곳에서 함께해야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통정보센터로 업무를 합쳐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한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기존에도 교통정보센터가 생기면서 중복되는 업무들이 있고 심지어는 정보통신과까지 중복되어서 정보통신과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도시미관과 같은 경우는 13개 팀이나 됩니다. 이런 것 같으면 오히려 구청에 두고 일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좋습니다만 저희가 구청이나 시청에 흩어져 있는 것이 11개 과 15개 팀입니다.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팀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분산이 되다 보니까 그 단속하는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많이 됐고,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묶어서 추진하려고 지난번에는 국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국까지 개편해서 안을 올렸다가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되어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됐는데 이번에는 국까지 가지 않고 과 단위로 축소시키면서 업무를 좀 더, 우리 부천시가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흩어지는 것보다 뭉치면 산다는 말이 있듯이 함께 뭉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저희가 조직을 개편하게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생과 같은 경우 잘 뭉쳐서 있던 것을 또 흩어놓고 이러는데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보건소에서 함께해야만이 업무가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또 직원들 의견도 수렴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구청에 주민생활지원과는 그대로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인원도 그대로 둘 것이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인원은 전체 상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박종국 위원 늘어나지는 않겠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지금 3개 구청 비슷합니다만 원미구청 같은 경우 2009년도 전체 예산이 97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700억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인원이 과장 포함해서 16명입니다. 16명이 이 700억 예산 나눠주기도 급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산도 제대로 못 챙겨 오더라고요.
  정산서를 보면 정산서 들어온 게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팀장, 과장들이 그냥 사인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으면 그만큼 업무량이 많다라고 보아지고 있고 또 위생과나 이런 부분 예산을 보면 예산이 없습니다. 물론 단속업무, 인허가 업무가 많이 있겠지만 예산상으로 볼 때는 일할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개편될 때 업무량이 많은 데에는 상대적으로 인원배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민원 업무가 많은 곳에는 정원을 다 채워줘야 되고, 민원업무가 적은 그런 동사무소에는 상대적으로 정원이 줄어도 상관없겠다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윤병국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유비쿼터스에 대해서는 어떤 분명한 부서를 지정해줘야 된다.
  교통정보센터에서도 손을 놓고 있고 정보통신과에서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비쿼터스에 대해서는 조직개편할 때 분명하게 업무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말로는 유비쿼터스시대 하면서 정작 그 업무에 대해서 추진하는 부서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난번에 그것 관련해서 교통정보센터가 있고 정보통신과가 있어서 그것 관련해서 한계선을 그어줬습니다.
  어떻게 그어줬느냐면 정보통신과에서는 U-부천 관련, 어떤 행정적인 계획 수립에 대한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했고, ITS 관련 사업은 교통정보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선을 그어줘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도록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ITS업무가 교통정보센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교통정보센터하고 ITS관련 업무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위원장 김원재 말 그대로 교통정보센터는 교통에 관련되는 IT 정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말이 되지만 부천시 전체 IT, 유비쿼터스 관련해서 업무분장을 그렇게 나눠서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죠. 한쪽에서 다 추진하려면 한쪽에서 다 하고 말아야지.
  교통정보센터 기능이 뭡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따지고 보면 교통시설이 왜 거기로 갑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이 세부적인 것은
○위원장 김원재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교통정보센터에 대한 기능과 그것을 분명하게 명문화해서 포함시켜서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위원장 김원재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서 정리를 해줘야지 개인 한 사람이 자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그래서 유비쿼터스라는 게 결국은 애초에 전산이, 말 그대로 전산이라는 것은 컴퓨터가 단순히 연산작용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박종국 위원 제가 학술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컴퓨터가 말 그대로 연산작용밖에 못했습니다. 연산작용밖에 못하던 게 통신과 융합이 되면서 인터넷이 발달하고 또 유비쿼터스시대까지 온 거거든요.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지역정보센터에 교통시설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통신팀도 있고, 또 정보통신과에 지역정보팀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유비쿼터스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U-부천 포럼에서 할 부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 관계, 보건소도 보건법 시행령 제8조에 보건지소를 둘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아까 지침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침보다 상위법인「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지소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모르지만 60%가 안 되고 50%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53%대 되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56, 57%대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앞으로 재정자립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글쎄,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 부천시가 외부 자원을 많이 끌어다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부천시가 당장 지하철사업에 국비 이런 것을 끌어오다 보면 그런 것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없다라면 재정자립도는 높이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다면 부천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내실을 기하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법과 그만큼 세외수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업에 특별한 지원을 해서 부천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그런 쪽에 치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시장님이 슬로건 걸고 하시는 사업인 만큼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 부천시가 문화 쪽에 투입하고 있는 예산이 총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파악은 확실히 못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어떻든 상당 부분 문화 쪽에 투입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이번 조직 개편안에 있어서 보면 아까 동료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일부 했는데 문화산업과와 문화예술과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재정경제국이라는 것과 주민생활지원국이라는 것을 분석해 본다면 재정경제국은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국은 경제적인 부분을 우리가 지원하는 쪽에 방향을 두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그렇다면 문화산업과와 문화예술과가 주민생활지원국이 맞는 것인지, 결과적으로 문화 쪽에도 계속 우리가 지원만 해야 된다는 것인지, 우리가 문화산업이라는 이 부분을 설명하고 하면서 이것이 부천에 어떤 이익을 창출한다, 뭐 한다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산업을 육성 발전시켜서 부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된다면 주민생활지원국은 부천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업무가 지원해 주는 업무거든요.
  아까 박종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사회복지 분야, 가정복지 분야 업무가 너무나 방대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화산업과, 문화예술과를 구태여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보내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문화 쪽은 우리가 산업 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제 지원 쪽으로 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제가 말씀드리면 동에 주민생활 업무가 생기고 구청에 주민생활과가 생기고 또 본청까지 주민생활과가 생기면서 또 국도 생기고 이렇게 생겼을 때는 그 업무의 성격이 어떻게 됐었느냐면 8대 서비스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업무 중에 문화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8대 사업 중에.
  그 8대 사업을, 원래 당시 문화업무도 주민생활지원국 쪽으로 갔어야 되는 것인데  현재 7국을 운영해 오면서 국의 균형을 안배했을 때 그것을 이동하기가 당시만 해도 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민 편의생활을 위해서 뉴타운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을 하나 그쪽으로 만들어주고 사업소 한다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던 총무국이라든지 기획재정국이라든지 경제문화국, 주민생활지원국을 흔들어서 맞추어주면서 거기에서 국을 하나 빼서 뉴타운개발, 시민 편익을 위한 그쪽으로 국을 만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애당초 주민생활 관련 그쪽으로 문화가 움직이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부득이하게 옮기게 됐다고요?
  맞지 않는 업무를 맡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지 않는 업무를 갖다가 뜯어 고쳐주면
○총무과장 김영의 안 맞는 것은 아니고
류중혁 위원 지금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간 거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지금 4개 국을 3개 국으로 만들다 보니까 어떤 한 곳에 과대 국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대 국을 하지 않고 그래도 형평에 맞게끔, 균형에 맞게끔 국을 조정해 주면서 그래도 문화, 주민생활지원 업무 관련했을 때 8대 사업의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 국에 맞게끔 가도록 노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4개 국을 3개 국으로 만들면서 하나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한 뉴타운개발국을 만들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뉴타운개발국을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을 현재 편성하고 이렇게 과를 편성하면서 재정경제국이라는 것과 주민생활지원국은 엄연히 다르단 말이에요. 업무 자체가 다른 거잖습니까.
  부천시가 과천시나 이런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80%, 90%가 되어서 여유가 있다면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사업에도 많이 투자해 주고 그냥 공짜로도 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부천시 재정자립도를 보면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긴축재정을 써야 되거든요.
  문화사업 부분이라든지 문화 쪽도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방대하게 늘어만 놓을 게 아니고 정리돼서 부천시민을 위해서 진짜 문화 쪽으로 계속 가야 되느냐, 과연 그것이 우리 부천시 재정에 적합하냐 이 부분을 따져야 될 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문화예술과나 문화산업과는 재정경제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 숫자가 많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일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위생과 보니까 1년 예산이 2000만 원, 1000만 원 이래요.
  그래도 그게 과 하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과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일이 많은 게 아니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이 세 과만 해도 제대로 일하려면 일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화산업과 업무와 문화예술과 업무를 붙여놨어요.
  그 이유를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꼭 여기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를 제가 묻는 거거든요.
  여기에 붙였다면 결과적으로 문화산업과나 문화예술, 문화 쪽은 우리가 산업 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얘기하는, 산업을 발전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부천시의 미래를 내다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냐, 포기하고 결과적으로 문화산업과나 문화예술과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보내서 부천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서비스 방향으로 가겠다면 거기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서비스 방향이 아닌 문화예술을 통해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면 바로 이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은 만약에 주민생활지원국에 이 문화예술과, 문화산업과를 둔다면 대폭 그쪽을 수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수정을 해줘서 산업 쪽이 아닌 시민들을 위한 문화 향유를 위해서 가겠다, 예산을 거기에 쏟아 넣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가려면 주민생활지원국에 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부천시 재정자립도를 생각해서 문화산업과와 문화예술과를 뭔가 연관을 시킨다면 여기가 안 맞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하여튼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올린 조직개편안을 보면 재정경제국에 6개 과가
류중혁 위원 그것은 계속 얘기가 됐잖아요.
  두 번, 세 번 반복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얘기는 문화산업에 대한 것을, 산업적 방향을 포기하는 것이냐 그 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포기라는 것은 없죠.
류중혁 위원 포기하는 것 아니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럼요.
류중혁 위원 우리가 예산을 거기에 계속 쏟아 넣을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죠?
  문화산업 쪽을 통해서 만화산업팀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산업 이런 부분에서 일부는 뭔가 이익을 창출해야 되겠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죠.
  저희는 문화로 발전하면서 경제로 도약을 위한 부천 건설을 하는 거죠.
류중혁 위원 그러려면 주민생활지원국이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안 맞는다고 얘기하셨지만 주민생활지원국
류중혁 위원 아니,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주민생활지원국 생기면서
류중혁 위원 다른 설명하지 마시고 주민생활지원국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다 우리가 도움 주는 겁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우리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있는 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주민생활지원국이 말 그대로 지원하는 게 지금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원하는 국에 문화산업과와 문화예술과를 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 과와 국이 결국 안 맞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여기에 두는 이유가 아까 얘기한 과를 숫자상으로 맞추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저는 과 숫자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만큼 업무가, 업무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업무가 맞느냐, 과연 그 국에 그 과에 그 팀이 맞느냐 이것을 따져야 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전혀 다른 과를 국에 갖다 넣고 나서 업무분장을 위해서 과 숫자가 많으니까 과를 떼어 붙였습니다 이 말은 안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은 아니고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동에 주민생활지원 업무가 신설될 때 그때 업무 자체가 8대 서비스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8대 서비스에는 국민기초생활 업무부터 시작해서 문화까지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문화까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기구 조정하면서 과부하가 걸린 국이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안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8대 문화사업 하면 문화, 복지, 의료, 고용, 체육 등 해서 8개 사업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동에서 상담한 것을 구청에 주면 구청 통합조사팀에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조사한 것을 다시 시 해당 부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와서 그 업무를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주민생활지원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8대 업무 서비스에 바로 문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행정기구 개편하는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효율적이고
류중혁 위원 예전에 가 있던 것을 잘못 왔으니까 찾아주려고 행정 개편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행정개편은 수시로 저희들이 그 시기 시기에 맞추면서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효율적이라는 게 뭐죠?
○총무과장 김영의 능률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류중혁 위원 능률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능률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능률적이에요? 업무가 같은 연속성이 있어야 능률적인 거죠?
  업무가 연속성이 없으면 능률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업무와 산업을 일으키는 업무가 그게 연속성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위원님께서
류중혁 위원 다른 답을 하지 마시고 그 답을 해 주시라고요.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은 지원업무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행정안전부 지침에 주민생활지원 업무가 내려올 당시에 문화가 반드시 들어가 있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듣는 거예요.
  현재 행정안전부의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이 업무는 저희 머리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지침도 있고, 부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견도 듣고 한 업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답변드리는 건 아니죠.
  그 지침을 근거해서라도 말씀을 드려야죠.
류중혁 위원 지금 그 근거에 의해서 저는 과장님 답변을 듣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 이 두 개 과가 들어가는 게 업무상에 연계가 되고 맞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맞습니다.
류중혁 위원 맞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맞으면 지원 쪽으로 이제 가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꼭
류중혁 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이잖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모든 부서에서 업무하는 것 보면 사업부서가 있고 지원부서가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죠. 사업부서가 있죠.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은 지원부서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서 지원부서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총무국에서 하는 부서가 지원 부서가 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사업부서입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은 사업부서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사업국으로 바꿔야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 사업부서에서 무슨 업무를 보느냐면 복지 업무를 보면서 시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또 각 분야별로 일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주민들한테 사회복지 하는 게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사업이죠.
류중혁 위원 그것도 사업이라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럼요. 복지사업이죠.
류중혁 위원 복지사업이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럼요.
류중혁 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이라고 하지 말고 주민생활사업국이라고 고쳐야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다르죠.
류중혁 위원 지원이라는 용어 뜻이 뭡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애당초에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가도록 했기 때문에
류중혁 위원 아니, 지원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니까요?
○총무과장 김영의 지원은 말 그대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원해 주는 주민생활지원국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화산업과나 문화예술과도 지원을 해 주는 거냐 이 말이죠. 지원국에 들어가 있으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생각한다면 국 명칭을 바꿀 수도 있겠죠. 주민생활지원국이라기보다도 주민생활문화국이라든지 이렇게
류중혁 위원 명칭을 바꿔야 되겠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주민생활지원국을 지원국이라는 말을 빼고 주민생활산업국이라고 바꿔야 되고,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그렇지 않다면 문화산업과나 문화예술과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억지로 조직개편을 하려다 보니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데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지난번 부결되고 나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미진한 부분은 아직 남아 있는데  조직개편이 의회에 와서 이렇게 여러 위원님의 질타를 받지 않으려면 뭔가 우리 자치 조직을 개편하는 데 있어서 행정의 효율성이나 조직의 역동성을 보고난 결과로써의 진단과 평가, 그러니까 현재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기준으로 한 조직개편이 아닌 중앙정부의 대과·대부처제 또는 인력 감축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해보겠다, 44명에 15억 6400만 원.
  그 다음에 시 본청 조직의 집중화 현상 이런 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서 가장 현대 행정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장 행정과 당사자주의 행정이 미진하다 이런 위원님들의 요구 같아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행정개편의 관심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뭐니 뭐니 해도 대시민적 관점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조직의 효율성, 예산의 절감성 이런 것이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행정환경이, 다른 지자체도 물론  나름대로의 행정환경이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행정환경이 있다라고 봐요.
  자치구, 점차적으로 행정구를 폐지시키고 대동제로 가기 위한 1차 단계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누구도, 향후 행정을 자치구를 폐지한다라는 원칙은 갖고 있지만 이것도 자치 조직권으로서 우리가 처리할 업무가 아니고 중앙정부의 액션이 있어야지 행정구를 폐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조직개편하고 행정구를 폐지하는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 대동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 행정은 어차피 행정구가 있고 행정구에 대한 여러 가지 시장이 위임한 사무가 있고, 또 인구 증가 추이, 향후 부천시가 100만에 육박하는데 몇 명의 공무원 인력이 있어야 과연 행정서비스가 높아질 것인가라는 장기적 고민, 또 정확한 근거 내지는 자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에서 가장 인사적체의 지자체 이런 나름대로의 행정환경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또 지역 특성이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현재까지는 부천시의 캐치프레이즈가 경제와 문화의 두 가지 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캐치프레이즈로서의 개편안만 본다면 여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경제와 문화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 다음에 문화와 복지예산 사업,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부천시 전체 예산의 비중이, 사업의 비중 중 문화복지 예산이 거의 반 정도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문화와 복지를 한 국에 묶어놓은 것들 이런 것들은 행정환경이나 지역 특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업무 영역에 대한 원칙이 없다.
  예컨대 보건소 같은 경우 의료, 위생, 보건 이런 업무지 행정업무는 아니라고 봐요.
  보건소장이 의사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위생과 업무는 행정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보건소장이 의사가 있을 경우가 있고, 의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이 위생업무가 과연 보건소장이 통제하고 지휘를 받아야 될 업무인지, 아니면 행정직 공무원이 지휘 통제를 해야 될 업무인지도 지금 고민의 대상이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교통기획·시설에 대한 업무를 과연 교통정보센터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업무 영역의 원칙 없이 이리 붙이고, 떼어 붙이고 억지로 춤을 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직개편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라는 것들이, 아니면 업무의 연속성, 연관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업무의 비효율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세분화할 수 있는 것은 세분화하고, 통합해서 비대화를 통해서 행정에 대한 능률과 효과를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진대 어떤 분야를 세분화하고 어떤 분야를 통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한 그동안의 진단과 평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는 조직개편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은 효율적 행정을 위한 조직개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겠지만 시민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나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파악해 봤을 때 아직도 조직개편안은 부족한 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총무국이라든지 기획재정국이라든지 경제문화국, 주민생활지원국 이런 부서의 업무를 통폐합하면서 4급 국장 자리를 빼서 시민들 편의를 위한 뉴타운개발국을 신설했다는 것이 그래도 시민들을 위한 사업의 첫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천시가 크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뉴타운 개발로 가기 때문에 소사지구, 원미지구, 고강지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노력을 하면서, 특히 지원국은 조금 축소시키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부서는, 시민들을 위한 쪽은 늘렸습니다.
  문제가 된 사항, 아까 문화가 주민생활지원국에 온 것에 대해서 자꾸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시청에 주민생활지원업무가 생겨졌을 때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8대 서비스가 내려왔습니다.
  그때 들어가 있는 업무 분야가 무엇 무엇이냐면 문화, 복지
한선재 위원 그것은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아는 거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함께 가지 못했던 것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재정경제국이 사실 과대 국이 또 될 테니까 그것을 포함하게 되면 8개 과가 돼서 그쪽 국장님은 너무나도
한선재 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그 지침을 최대한 지방정부에서 행정 내지는 조직개편을 단행할 때 참고 대상을 하는 겁니다.
  지침이라고 해서, 지역행정에 환경이 있고 특성이 있는 것인데 중앙정부에서 8대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로 묶어라, 물론 그런 기준을 정해 주는 것은 있겠지만, 면적이 부천시의 100배 정도 넓지만, 또 인구가 많은 지역, 여러 가지로 지역환경이 있단 말이죠.
  우리 시처럼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들 이런 것들에 대한 행정환경을 고려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중앙정부의 지침대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뉴타운 관련해서 뉴타운개발국이 새로 생겼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뉴타운개발국이 생겨서 과연 재개발에 있어서 얼마큼 국이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뉴타운, 특히 서울 이런 도시들이 뉴타운 하는 데 있어서 몇 년씩 기간이 걸렸는지 대충 다 아시죠?  
  우리 부천시만 해도 중동 주공 몇 년 걸렸어요?
  처음에 정책을 입안해서 준공해서 입주까지 가는 기간이 주로 몇 년이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글쎄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0여 년 가까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뉴타운 관련해서 반대해도 찬성하는 사람들한테 또 여론이 있고, 반대하면 또 찬성하는 사람들의 여론이 있고 해서 조직개편 하는 데 있어서 뉴타운국을 신설하는 게 시기적으로 적합하느냐, 과연 행정이 국을 신설할 만큼 그런 많은 역할과 비중이 필요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차하게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행정조직 개편 관련해서 어떠한 안이 나오더라도 다 만족할 사람은 없겠죠.
  입법예고 기간 중에 여러 의견도 많이 규합이 되고 위원님들도 사전에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한 번에 조직개편해서 다 완벽하게 되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겠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만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되는 조직이 아까 여러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시민과 직결되는 행정 이게 가장 위원님들이 보시는 포인트입니다.
  내부 집행부에서 조직을 볼 때는 또 다른 부분도, 조직 내부의 문제점도 도출이 되어야 되겠지만 구청의 과를 축소하는 부분에서 건축과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업무를 봤고 또 환경위생과가 업무를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시청에 또 위생업무가, 향후 계속 위생업무가 줄어드는 것보다 늘어나야 될 업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위생과에 대한 답변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생과가 보건소와 합치게 된 동기가 모든 보건직공무원이 위생과 보건을 넘나들면서 업무를 공유하기 때문에 보건소로 합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원미구라는 특수성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제가 타 시의 업무도 보면 이런 부분들이 다 조직개편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개편안에는 본청의 위생과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향후 다시 조직을 개편할 기회가 있다면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하는 게 식품안전과라는,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위생이나 유통, 식중독, 농축산물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시민의 위생이나 식품 관련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다시 신설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구에서 건축업무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나 여러 가지 신고사항 업무도 많이 있습니다.
  건축물정보팀이 민원실에 1개 부서가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 인원을 증원해서 구에서 소화할 수 있는 민원이 있다면 구에서 소화시킬 용의가 있는지 그 부분하고, 아까 김혜성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
  원미구의 위생업무를 원미구보건소로 통합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원미구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위생과가 원미구에 존치되면서 결재나 이런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의 건축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해야 될 업무들을 보면 용도변경이라든지, 가설건축물 신고라든지, 부설주차장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되는데 사실 처리하는 업무량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상당히 적습니다.
  지난번 건축과에서 시장님 결심을 받을 때, 저희 조직부서에는 협의를 안 받고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시장님한테 “구청에 팀을 하나 남겨놨습니다.” 했더니 시장님께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인력을 보강해서 하면 좋겠구나”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가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 앞으로도 좀 더 검토하면서 진짜 문제가 있다라면 위원님이 부탁하신 대로 챙기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아까 김혜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원미구에 위생과 둔 것을 거리가 구청하고 보건소가 떨어져 있으니까 원미구청 내, 그런 말씀 있는 것도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미구청이 과가 폐지되면서 여유공간이 있고, 증축된 공간도 있고 하니까 거기로 갈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협조해서, 그 안에서 일을 볼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본청에 위생과 없어지는 부분은 어떻게,
○총무과장 김영의 위생과 업무는 저희들이 좀 더, 왜냐하면 보건소하고 위생과가 전부 보건직이라든지 의무라든지 간호라든지 같이 움직이는 업무가 되기 때문에 같이 거기서, 만약에 지난번 같이 식품에 관련해서 문제가 터졌을 때, 여론이 터졌을 때 서로 내 것이 아니다, 네 것이다 이런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 의견을 집결해서 그래도 보건소에 가서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먼저 멜라민 사건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얘기가 가능하지 않나, 서로 내 거니, 네 거니 의견이 안 맞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했을 때는 좀 더 검토해 가면서, 일을 추진해 가면서 문제가 발생될 때는 그때그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 조례 개정안도 올라와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위원장 김원재 아까 박종국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행감할 때 여러 가지 업무보고나 자료 봤을 때 각 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부진하고 업무량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원 조례 개정할 때 여유인력이 있다면 업무나 예산 이런 부분을 봐도 시민의 질이, 행정서비스가 맞닿을 수 있도록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도 업무평가나 민원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서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면 동에도 적정한 인원을 배치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정원이 조정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조직개편이 행정환경 변화에 의해서 계속 바뀌어 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좀 더 정확한 업무평가, 부서별로 적정한 인원이 배치가 됐는지 이런 사업평가가 명확히 되어서 꼭 필요하게 조직개편도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수원, 성남 이런 시·군들 조직개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위원장 김원재 우리 전문위원에 의해서 대충 자료는 보고받았습니다만 다른 데, 12월에 조직개편되는 시·군이 부천, 수원, 성남, 용인, 여주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15개 시·군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21개 시·군이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21개 시·군이?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위원장 김원재 그게 행정안전부 지침대로 감축 조직개편으로 시달이 되어서 통과된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미 이행된 시·군에 대해서는, 성남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김포라든지, 용인시 같은 경우는 부단체장님들이 행정안전부에 불려가서 면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정밀 조직진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4개 시·군이 보류가 됐고 나머지는 12월에 추진 중에 있고, 현재는 21개 시·군이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향후 조직개편 관련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조직개편안 중에 원래 없었던 민방위, 재난관리과가 구청에 하나씩 팀이 생기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있던 겁니다.
류중혁 위원 원래 있었던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올 여름인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이쪽 터미널 지나서 중4동 쪽 보도에서 군인이 빠진 사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류중혁 위원 현장은 못 가봤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제가 사고를 접하자마자 그 현장을 가봤거든요.
  과연 민방위 대책이 이대로 가야 될 것인가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방위훈련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민방위훈련 날짜 따로 하지 않고, 또 저희들이 민·관 합동으로 해서 1주일간 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그 부분 원래 어디서 주체가 되어서 하는 거죠?
  시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글쎄요, 저희 시는 민방위 관련 업무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게 하게 되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그 현장에 가보니까 전혀 업무 연계가 안 되고 따로따로 놀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제가 봤을 때는 총괄감독 이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현 담당 과장마저도 현장 접근을 금지시키고 있어요.
  소방서 따로, 경찰서 따로 놀고 있더라고요.
  어떤 업무처리가 안 되어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한 예로 합판 몇 장 갖다 달라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서로 미루다가 한 시간이 넘어도 그게 도착을 않고, 사람 구할 때까지 그게 도착이 안 되더라고요.
  바로 그 옆 현장에 가서 잠깐 얘기하면 바로, 지하철공사 현장이 불과 20m도 안 되거든요. 거기 가서 잠깐 빌려달라고 해서 가져와도 되거든요.
  이렇게 업무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업무 연속성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행정 관련 이 부분 하는 것도 효율적인 부분을 위해서 개편을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그렇다면 민방위 관련 부분도 이렇게, 물론 가까이 있으면 좋겠죠. 가까이  있어서 바로 현장 달려가면 좋겠죠.
  그런데 현장을 달려가 봐야, 아무리 가까이 있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오정구에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서, 소사구에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서, 시청에서 오정구 끝 가는 게 우리 부천 같은 경우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업무처리가 안 되는 게 문제더라.
  이런 부분은 좀 효율적으로 해서 각 구청으로 떼어서 이렇게 방대하게 만들어 놓을 게 아니라, 팀들을 떼어 놓을 게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더불어서 경찰서, 소방서와 유대관계를 가져서 정확하게 재난이 일어나면 누가 거기에 대장을 한다, 총괄 지휘를 한다, 거기에 공무원은 어디까지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것과 조금 동떨어진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예를 들어본다면 이런 조직개편안에도 그런 부분이 반영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늘어놓을 게 아니고.
  인원 줄이고, 팀 줄이고 이게 최우선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현재 부천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아마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사적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인사적체가 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지시한다고 무조건 거기에 따른다고 해서, 무조건 조직개편 하고 거기에 대한 인원 줄이고, 통 줄이고 이것이 최우선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우리 부천시의 인사적체는 아주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 연령대가 58년생, 59년생, 60년생 되는 인원이 5급, 6급, 7급 이렇게  해서 같은 연령대에 있으면서 10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소화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인력적체를 해소시킬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는 기간 동안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어려움이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다 지금 구청에서 인원 줄이고, 팀 줄이고, 과 줄이고 하면 또 인사적체가 더블이 되겠죠.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이번에 인원 감축 44명을 하지만 사실은 지금 결원이 21명 있습니다.
  21명 결원 중에 있어서 기능직이 11명 있고, 일반직이 2명 있는데 기능직 11명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자연감소를 하게 되면 25명만 감원하게 되는데 25명을 감원하는 것도 그냥 자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엑스포사업도 있고, 2010년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도민체육대회가 우리 부천시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그 TF사업도 있고, 현재 있는 정원이 현 위치에서 별도 정원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자동 소화가 되기 전까지는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이 1, 2년만 지나게 되면,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총액인건비제를 위원님들께서 예전에
○위원장 김원재 답변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했던 것 자꾸 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이 뭘 물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자꾸 다른 부분을 이어서 전혀 연계되지 않는 부분을 답을 하시면 시간만 길어지잖아요.
  제가 묻는 것은 인사적체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부천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직개편에서 국을, 과를 줄이고, 팀을 줄였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것을 제가 물었던 거거든요.
  그 대책에 대한 것을 답을 하면서 지금 2년 후면 해결이 된다고 답을 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2년 지나면, 그러면 2년 안에는 결과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2년 동안 그 적체된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그 부분도 충분히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인원 필요하고 이런 것 필요 없는 자리에 앉혀 놓으려는 것 아니거든요.
  86만 시민들을 위해서 그만큼 필요한 인원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채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채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 진행이 되어 가는 것이고, 그런데 갑자기 행정안전부에서 인원 감축하라고 해서 맞지도 않는 인원 감축을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시와 부천시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행정기구 개편을 한다든지 여러 부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상당한 졸속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로 보인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 주민생활지원국에 들어가서는 안 될 문화산업과가 옮겨가면서 개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좀 더 깊이 있게, 포괄적으로 좀 더 이 개편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그 부분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영의 우리 부천시가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부천시가 보통교부세를 받는 단체로 되어서 중앙으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얻기 위해서는, 일단은 중앙정부의 지시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보통교부세를 깎는 것이 그쪽의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 시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은 들어줄 것은 들어줘 가면서 저희들도 일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어야만 우리 부천시 재정을 늘릴 수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맞지 않아도 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된다?
○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아니더라도,
류중혁 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계속 설명하신 게 지금 맞지 않는데도 교부세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중앙정부 아니면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따라야 된다 그렇게 답하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답 들어봐야 똑같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요즘도 시 청사에서 일요일에 기도회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제가 일요일에 안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못해봤는데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요즘 안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저는 일요일에 안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시장님이 주관해서 지역에 목사님들 모시고 기도회하는 것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는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복무 조례에 종교편향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지방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을 일부러 추가를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내용 물어보는데 전혀 이것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듯이 “제가 출근 안 해서 모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왜냐하면 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  
윤병국 위원 사적인 일이 아니죠. 매주 일요일에 공공청사를 이용해서 기도회를 하는데 어떻게 사적인 일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청사는 언제든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개방을 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을 해서, 참석을 해서 기도회를 하는 게
○총무과장 김영의 시장님이 주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시 청사를 그냥 일반 빌려주는 장소로 이용한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상황실을 이용했다고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이 장소를 빌려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전에 하실 때 보니까 시장님이 주관을 하신 것이 아니고 밖에 계신 목사님들이 주관을 해서
윤병국 위원 우리 시에서 빌려주는 공간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3층 대회의실하고 2층 대강당하고잖아요?
  그전에 종교행사 거기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대회의실, 대강당, 기타 회의실 빌려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올 때는 저희들이 빌려주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상황실 같은 것은 외부에 안 빌려주죠?
○총무과장 김영의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것까지는, 바깥 단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바깥의 단체가 아니라 시장님 부임 초기부터 기독교, 목사님들 불러서 거기서 일요일마다 기도회를 했다,
○총무과장 김영의 이건 어떤 편향적인 것은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지가 않죠.
  특정 종교행사를 기관장이 공공청사에서 하고 있으면 그것은 종교적으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충분히 차별을 느낄 수도 있고 당연히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아무 관계없다고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우리 시 공무원들이 종교별로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주교면 천주교 교우회가 있고, 기독교면 신우회가 있고, 불교는 법우회가 있고 해서 다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그 모임하고 그 모임은 다른 거라니까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도 이것은 편향적인 것은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묻는데 아무 상관없이 몰라도 되고, 혹시 그런 일이 있다라면 그냥 종교기관에 빌려준 것이니까 아무 문제없다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은 당연히 알아보시고, 미리 알고, 이런 업무를 관장하시면 알고 계실 필요도 있고,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전에 그분들 기도회할 때 전부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 가지고 들어와서 시청 청사 분수대 앞에까지 다 주차해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하시니까 제가 어안이 벙벙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바깥 단체 목사님들이 행사를 주관하시는 사항이지 시장님이 주관해서 하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종교집회에 시 청사 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4동인가 중3동 성당인가 새로 분가되면서 저희한테 대강당을 빌려달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승낙이 되었었는데 이 근처 YMCA회관인가 거기로 얘기가 되어서 장소를 옮긴 적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좋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기도회는 지금은 계속하는지 모르겠는데 상당기간, 매주 일요일은 공무원 쉬는 날입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무 문제없이 대관이 되는 거라면 앞으로 다른 종교에서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할 때, 매주 정기적으로 시 청사를 빌려달라고 요구할 때 그것을 거절하실 명분이 없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거절하는 것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공청사는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전체적인 관리는 회계과에서 관리하지만 일부 대강당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상황실, 접견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바깥 사회단체에서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정당에서 요구하든, 민노당에서 올 때 저희는 다 빌려주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하필 민노당을 특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왜냐하면 다른 정당에서 오는 것보다도 민노당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많이 옵니다. 특히 행사를 야간에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 소리 않고 다 빌려주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공공청사를 그렇게 빌려준다니까 혹시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도 차질 없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공청사에서 그렇게 계속하고 있다라면 정기적으로 고정 종교행사를 하는 것은 청사 대관 목적에도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 조례 취지에 맞게 하려면 그런 일이 없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이게 만약에 시장님이 주관해서, 시장님이 주재를 하신다라면 문제가 되죠.
윤병국 위원 시장님이 주재를 하지 않아도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윤병국 위원 종교행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대관을 하는 게 어떻게 정당하게 빌려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뭘 잘 알아요, 그냥 잘 안다고 대답만 하시면 됩니까?
  내용에 대해서 전혀 저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지도 않고 그냥 잘 알았다 그러고 넘어만 가면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떻게 잘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정기적으로 시청사에서, 공공청사를 이용해서 종교행사를 하는 게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맞다라고 하고 대답은 잘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시면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공공청사에서 정기적으로 종교행사를 하는 게 맞냐고요? 옳은 일이냐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우리가 시에서 주관했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시에서 주관이 아니고 빌려서 쓸 때는 그것은
윤병국 위원 시 주관이 아니라도 매주 고정적으로 빌려주는 건
○총무과장 김영의 고정적으로 해도 장소가 없을 때는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장소가 없어서 빌리는 게 아니라 매주 고정으로 빌리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잖아요.
  당연히 안 빌려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안 빌려줄 명분은 없죠. 왜냐하면 부천시민들이 요하는 공공시설은 다 빌려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윤병국 위원 매주 정기적으로도 그렇게 한다고요?
  지금 시 청사 며칠 전에 대관한다 이런 원칙 없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3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원칙 없죠?
  그러면 한 개 단체에서 독점으로 해서 계속 요구를 해도 받아준다는 이야기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여태까지 저희가 공공청사인 대강당이라든지 대회의실이라든지 접견실 이런 데는 안 빌려준 건 없습니다, 다 해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야간행사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민노당인데 그 행사도 저희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빌려줘 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정기적으로 이렇게 빌리는 게 가능하느냐 지금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병국 위원 1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총무과장 김영의 이쪽 중2동 성당에서 분가되면서 성당 지을 공간이 없어서 정기적으로 미사드릴 공간을 저희한테 얘기해 왔을 때 저희는 빌려주는 것으로 다 협의를 봤습니다.
  하여튼 공백이 있을 때 얘기하는 것이지 공백이 없으면, 다른 행사가 사전에 잡혀있으면 그것은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공백이 있을 때는 저희는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다 빌려주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김원재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우리 시장님하고 종교가 같은 위원님들이 여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제가 봐서는 반수가 넘습니다.
  목사님들이 시에 오셔서 가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시장님이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극히 종교인으로서 지당한 일이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똑같은 집회를 시 청사에서 시장님이 참석해서 하는 것은 시장님하고 종교가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종교편향적 시각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매주 주관하는 교회 목사님이 계실 거예요. 그 교회에 가서 시장님 참석해서 하시는 것은 그 누가 보아도 종교편향적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종교 활동의 자유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어요.
  그런데 매주 시 본청에서 시장님이 참석해서 하시는 것은 소위 말해서 불교나 천주교에서 봤을 때는 시각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것들도 시장님께 일정 부분 건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조례하고는 직접적 관련이 없지만 외부적으로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알았습니다.
한선재 위원 저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간혹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 제가 설명하고 말았는데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과장께서 설명하신 공직자들의 종교활동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한선재 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제가 듣기에도 거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5.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시52분)

○위원장 김원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입니다.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그동안 임기 조정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장의 근무연수를 최대한으로 볼 때 2년 2회 연임하기 때문에 총 6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6년의 상한선은 건드리지 않고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회 연임으로 해서 동에서 이루어지는 통장선출에 대한 선거의 부담을 덜어보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통장을 직선으로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란의 소지가 있고 해서 이번 조례에서 통장선출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사·선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바가 있고, 또 동에서도 여러 가지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포괄적으로 그 내용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7년 2월 시행한 대통제가 정착됨에 따라 통반장 임기 조정과 선출방법 개선을 통하여 안정적인 통·반 운영으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통장 선출을 통 주민 직선과 반장 선출 간선방법에서 통 주민 직선과 동 단체 대표로 구성된 통장선출심사회에서 선출하도록 개선하고, 통반장 임기를 2년 2회 연임 총 6년에서 3년 1회 연임 총 6년으로 조정하여 통장 사기진작과 통장 선출에 따른 부작용 해소로 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동 주민센터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소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경기도 내 통장의 임기를 살펴보면 대도시는 주로 6년 이하, 중소도시는 연임제한이 없고 군 및 도농복합시의 경우는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반장 선출방법을 주민직선으로 하는 것은 현실성이 다소 없고 동 조례의 하위규정인 통반 설치 규칙에 직선방법과 통장이 추천한 자를 동장이 위촉할 수 있는 간선방법도 규정하고 있는 등 조례와 규칙이 서로 상충되고 있어 안 제5조제3항 “반장은 주민이 선출한다”를 “반장은 주민이 선출하거나 통장이 추천한 자를 동장이 위촉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 동 단체 대표 구성에 포괄적 규정으로 구성하여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동 단체 대표로”를 “동장 및 동 단체 대표 등”으로 수정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통장은 통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하거나 동 단체 대표로 구성된 통장선출심사회에서 선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동 단체 대표라 하면 자생단체 대표를 얘기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렇게 됐을 때 다른 문제점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신 바 있지만 동 단체장들로만 구성될 경우 단체장들이 자기 단체원 보호에 앞장서거나 그런 쪽으로 행동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서 또 단체원들이 통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질 수도 있을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서 수정안을 한번 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3항에 “통장은 통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하고, 반장은 주민이 선출하거나 통장이 추천한 자를 동장이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면 문제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정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내용은 규칙에 있던 안을 조례로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도 나왔지만 동 단체 대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성된 통장선출심사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하신 대로 동장이 들어가고, 동장 및 동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통장선출심사회로 수정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이 개정안대로라면,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동 단체들이 결국은 통장을 선출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서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아니, 등으로 했을 때는 다른 사람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박종국 위원 지금 동 단체 대표 등도 아니고 동 단체 대표로 구성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통장은 통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하고 반장은 주민이 선출하거나 통장이 추천한 자를 동장이 위촉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장은 대부분 안 하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통장이, 물론 주민들이 직선제로 선출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울 때는 통장이 추천해서 동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별 문제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원기 위원님.
송원기 위원 송원기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도 있지만 지금 동장 대통제로 가면서 구성된 것 보면 불합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중4동 같은 경우 한라1단지가 있고 2단지가 있고 3단지가 있어요.
  통으로 가면 예를 들어 1단지와 2단지가 중복된 통·반을 해야 돼요. 단지가 다르기 때문에 단지를 구별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거기는 저희가 실태 파악을 하고 동장과 사무장이 저희 사무실까지 와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동에서 통 구역을 획정할 때 단지를 넘나들게 통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그러니까 다음이 되겠죠. 그때 조정을 하려고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생활을 하다 보니 장단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송원기 위원 그쪽 단지하고 이쪽 단지하고 또 관계 차이도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 협조관계가, 동장으로서 역할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더라고요.
  이렇게 안을 제안하고 있고, 또 금방 박종국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주민직선제 하는 것도 민주적으로 가니까 참 좋은 방법인데 시의원 출마 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도 아닌데 이것까지 하다 보니까 동에 파가 갈라져서 문제가 돼요.
  이쪽의 후보가 단독 출마했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두 분이나 출마했을 때 보니까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패가 갈라져서 계속 그 후유증이 또 엄청 오래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동 단체 대표 이러면 자치위원회로 구성된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동 단체 하면 자치위원회에 구성된 그런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생단체 대표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여기서 동 단체 대표라고 하면 자생단체 대표들이 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단체장들 말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송원기 위원 그 부분들 잘 선택해 주세요.
  반장은 주민이 선출한다고 했는데 반장은 동장님이 선출하는 게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것은 아까 수정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반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다고 치고 통장은 지금 직선으로 선출하거나 선출심사회에서 선출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놨는데 이것을 어떤 것을 우선시하거나 어떤 게 불가할 때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2개를 나열해놨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선택을 누가 합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오히려 더 분란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동장이
윤병국 위원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직선을 원하는데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역마다 동장이 현실을 감안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치열하거나 이럴 때는, 감사 때도 말씀이 나왔지만 선거후유증이 길게 남거나 이럴 경우에는 심사 선발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자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은 동장이 현지 실정에 맞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꼭 어떤 경우에는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더 분란이 심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게 아무리 작은 선거지만 이것도 선거고, 민주주의 교실이고, 직접 주민들이 접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선거인데 그것을 직선으로 할 수도 있고 간선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해 놓아서 그것을 임의로 동장이 선택을 하게 해가지고는 오히려 더 이게 분란의 소지가 생기고 행정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경우가 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예 직선을 원칙으로 하고 직선이 불가능하다거나 그런 부득이한 사유를 둬서 이렇게 간선을 하게 해야지 동 단체라는 게 정부에서 공인된 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구성도 적절하지 못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이나 간선을 동장이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분란을 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직선을 할 수 없을 경우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양쪽 길을 열어 놓고 현지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사선발을 먼저 말씀드린 대로 부평이나 오산 같은 데가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길을 열어 놓고 필요하면 이 개정된 조례에서 운영을 해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선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나열하기는 참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도 당장 저희 지역 같은 경우 통장 선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거기에 동장이 개입하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저한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일에, 지금 같으면 직선으로 했을 때 그 책임에 의해서 행정이 벗어날 수 있지만 그것을 일방적으로 간선으로 결정하고 이랬을 때는 쉽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일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래서 여기 또 하면 세부 시행규칙은, 선발 광고나 심사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시행규칙으로 저희가 많이 참고해서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을 “통장은 통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할 경우”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원칙으로 우선 되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제안설명에서 나왔듯이 단체대표 이게 감사 전에 제출된 안이기 때문에, 검토 보고되었듯이 “동장 및 동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삽입하는 수정안으로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주민직선을 원칙으로 정한다면 이 조례 개정할 일이 뭐 있어요?
  동에서 통장들 직선으로 하는 원칙이라고 하면 예외 조항이 있을 수가 없는데 무슨 예외조항이, 어떻게 유권해석 합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계속 주장하고 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된 사항들이 간선도 문제가 있지만 직선이 불합리하고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을 넣는다고 하면 이런 부분 시행규칙에 선출 심사위원이나 어떤 근거를 명확하게 줘서 하는 게 낫지, 조례 자체가 지금 직선이 원칙인데 직선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 있을 때, 예외사항이 어떻게 나옵니까?  
  1명 나오면 당연히 단수니까 되는 거고 2명 나오면 직선해야지, 원칙을 여기에 둔다면 조례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통장 선거하는 데 예외사항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간선은, 저도 지역에서도 많이 보고 제가 사는 아파트 직선 때문에 죽일 놈 되고 이런 부분 되는데 직선을 하다 보니까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서 투표를 합니다. 전혀 동하고 관계가 없어요. 동에서 일어나는 업무와 전혀, 그냥 부녀회나 알력이 생겨서 대리인 세워서 선거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분란이 생기는 건데 통장을 행정의 보조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렇다면 통장에 입후보하는 자격도 둬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행정경험이나 동사무소 동장이나 이런 행정적인 유대관계가 충분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어야지 통장 잘못 뽑아 놓으면 동 행정이 마비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괜히 와서 통친회장한테 동장이 보고해야 될 상황도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동 행정에서 문제되는, 마비되는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 명확하게 시행규칙에 지침을 줘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번복하는 내용이 되지 않나 싶은데 여기서 직선을 원칙으로 한다 하면 조례에서 그 원칙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규칙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원칙을 먼저 따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똑같은 두 가지 방법을 열어 놓는 게 현실 운영에서는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아까 윤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다시 수정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시행규칙상으로 이 통장선출심사위원회를 직선으로 할 것이냐, 간선으로 할 것이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행이 되면 동 전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속력이 있으니까 거기서 정하고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 동장님들 의견을 들어서 내용을 세부적으로 쓰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시행규칙은 그런 내용을 다
○위원장 김원재 객관성 있고, 저 개인적으로라도 통장에 입후보 하는 사람은 자격요건이 또 되어야지 전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통장으로 나와서 분란 일으키고 이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심각하게 그런 부분도 동장들 의견, 지역 주민들 여론도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옛날에는 동장이 임명을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한선재 위원 임명제.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한선재 위원 지금 선출제로 바뀐 거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반장의 추천을 받아서 동장이 임명하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간선제라고 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과거처럼 행정보조기관이기 때문에 동 행정책임자가 임명을 하든지 그것이 더 부작용이 있다면 선출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그 두 가지 방법을 열어 놓는 것은 민주적 원칙에도 맞지 않다. 다만 선출을 하되 단독후보가 입후보해서 무투표 당선됐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동장을 비롯한 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의를 거친다든지, 또 선출하기 전에 입후보를 받아서 후보에 대한 자격기준을 규칙에 마련해서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규칙에 마련합니다.
한선재 위원 입후보하는 통장 후보자들을 한 번 더 심사를 한다든지 그런 앞뒤에 보완수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간선할 수도 있고, 임명할 수도 있고, 선출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입법취지상 맞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행정감사 때 청에서 통반장 개정조례안과 관련되어서 각 동 통장님 내지는 동장님의 의견 수렴이 있었느냐라고 물었더니 전혀 그런 사전 여론조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를 결성해서 통장을 임명해도 부작용이 있고, 선출을 해서도 부작용이 일부 2년 동안 해봐서 나타난 부분인데 양쪽 다 문제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지만 통장에 대한 대의적 명분을 가지려면 선출이 최상의 방법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주민직선이 명분은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입각해서도 맞고 그런데 저희가 다시 설명드리지만 그 한 가지 길을 더 열어 놓는 것은 그런 후유증이라든가 또 동 간, 동 대항이 된다든가 아파트, 또 마을 대 마을 이렇게 대항이 된다든가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통장 선출을 공고”하는 것을 “심사하여서 선출한다”로 이렇게 동장이 공고해서 할 수 있게 그 길을 한번 열어놓는 거거든요. 다른 데서도 그렇고, 꼭 한 길로만 열어 놓을 수 없고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는 게 저희가 몇 년 동안 직선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방법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조례안을 수정하게 되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또 말씀하신 내용을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위원님들께 상의드리면서 그렇게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 정회한 후에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제3항을 현행 조례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최중화
  총무과장김영의
  자치행정과장박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