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시정연구단·홍보기획관실·감사관실 일 시 2011년 11월 22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10시41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동구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강동구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시민방청단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참석하신 기자단 여러분께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늦가을 찬바람이 앞을 가리는 겨울의 문턱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75회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 그리고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특히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 받고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방청인께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 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보좌기관인 시정연구단, 홍보기획관, 감사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홍보기획관, 감사관, 시정연구단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팀장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홍보기획관 박한권
○위원장 강동구 계속해서 홍보기획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안녕하세요. 홍보기획관 박한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기획관실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민 홍보팀장입니다. 이주형 언론팀장입니다. 안윤경 뉴미디어팀장입니다. 박경필 편집기획팀장입니다. 이동출 홍보제작팀장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홍보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홍보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홍보기획관실 전 직원은 시정전반의 주요 추진현황이 자연스럽고 친숙하게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해서 간단하게 하겠는데 택시나 버스 쉘터에 광고를 하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당현증 위원 택시광고를 할 때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용역에 맡기나요, 아니면 홍보기획관에서 하나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디자인은 저희 전문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편집디자이너. ○당현증 위원 시의 디자인이냐, 아니면 그쪽의 ○홍보기획관 박한권 시에서 디자인해서 줍니다. ○당현증 위원 시에서 직접 디자인해서 스펙을 준다는 거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당현증 위원 택시가 특정한 색깔로 한꺼번에 바뀐 이유는 뭐예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일부 그전에도 지적하신 분들이 있는데 거의 반반 색깔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반반 색깔이 아니라 없던 색깔이 갑자기 바뀌니까 주의 깊게 보게 되잖아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저희 전문 디자이너가 디자인했는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당현증 위원 한쪽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해도 바라보는 쪽에서는 의미 있게 바라볼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홍보기획관실에서 전문 디자이너가 해서 그렇게 스펙을 준다는 거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렇게 알고요, 시정소식에 대한 인지도 있잖아요. 작년과 올해 인지도 조사를 했는데 인지도 조사의 설문내용과 거기에 응한 퍼센티지가 나와 있잖아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당현증 위원 설문을 주는 대상은 누구예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저희가 가진 전화번호에 ARS로 조사하게 되니까요. ○당현증 위원 몇 명 정도 하죠? 사전에 뭐 어떻다 이런 게 여기에 설명이 전혀 없어서요. ARS를 통해서 하고 인원은 몇 명이나 해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지난해에는 1,002명이 응답을 했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2,339명이 했습니다. ○당현증 위원 상반기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올해 상반기에 했다는 얘기죠. ○당현증 위원 작년에는 상·하반기 두 번 했어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상·하반기 두 번 합니다. ○당현증 위원 2011년도 하반기에는 안 했어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하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정정해드릴 텐데 ARS가 아니라 서면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현증 위원 서면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당현증 위원 우편을 통해서 서면으로 발송한다는 건가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각 동에서 설문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1년에 두 번 받았습니다. ○당현증 위원 홍보기획관님,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작년에 1,002명을 ARS로 한 거라고 하고, ○홍보기획관 박한권 아닙니다. 서면으로 한 겁니다. ○당현증 위원 작년에도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당현증 위원 서면으로 상반기에 2,339명을 했는데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부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당현증 위원 전체인데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직접 컨택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우편으로 보내서 다시 답신을 받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당현증 위원 그런데 그 둘 중에 어떤 거냐 이거죠. 서면으로 직접 했다면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응답자 선정은 시민 전체로 하되 무작위로 추출해서 하거든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녹음을 해서 오는 답변을 취합하게 됩니다. ○당현증 위원 녹음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당현증 위원 그것은 서면을 통한 것은 아니잖아요. 유선을 통한 조사가 되지 서면하고는 다르죠. 직접이지만 유선을 통해 확인한 것인데, 다른 위원들도 질의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조사 실시했던 것, 우편으로 했으면 우편요금이 나간 것이 있을 것이고 직접 마킹해서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있으면 제출한 것이 편철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나중에 본 위원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나득수 위원입니다. 제출된 감사자료 116쪽을 보시면 유료광고물 수입현황이라고 해서 지난해 50건에 820만 원 정도, 금년에는 10월까지 27건에 630만 원 정도 됩니다. 민원인이 부천시에 광고접수를 하면「부천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제6조 유료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제4조 광고내용의 제한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득한 후 광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나득수 위원 다만,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광고게재 심의결정 규정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2010년, 2011년 유료광고 신청에 있어서 유료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나득수 위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면 조례를 일몰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일몰시키는 것을, 지금 많은 조례를 통폐합시키는 과정에 있고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2010년 12월에 세외수입 관련 위원회 구성계획에 따라서 부천시유료광고심의위원회를 유사위원회와 통합 운영한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 있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한다.” 이렇게 내부지침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렇게 통합하실 겁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나득수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불요불급한 사항이라든가 대부분 소액으로 심의위원회를 생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만 조례를 개정하여 일정 상한선을 정해서 금액을 초과하는 광고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액까지 심의위원회를 하는 규정이 필요 없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조금 전 당현증 위원님께서 택시 색깔이 다르다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 다른지. ○홍보기획관 박한권 저희가 하기로는 한 가지 색으로만 안 하고 두 가지 색으로 했거든요. ○한기천 위원 지금 복사골콜택시 색깔이 다르잖아요. 개인택시. 여기서 디자인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개인택시는 저희가 디자인해 준 것은 아닙니다. ○한기천 위원 그렇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저희가 말하는 것은 삼신택시에 나가는 시정홍보 광고디자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기천 위원 택시 색깔이 다른 것은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셔야 돼요.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복사골콜택시를 말하는 겁니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한기천 위원 잘 모르고 계셨잖아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콜택시 색깔을 저희가 유심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어느 날 갑자기 복사골콜택시의 색깔이 달라졌다고요. 경기도에서 부천콜택시로 위탁을 준 거예요. 알고 계셔야 돼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한기천 위원 그리고 지금 80대를 광고 주잖아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부천에 택시가 총 몇 대예요? 그런데 80대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특정회사를 주는 거예요, 뭐예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데 그것도 어차피 돈이 들어가니까,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고려를 해보셨어야 돼요. 80대를 줄 때 광고를 못 받는 사람은 좀 불평불만이 있을 거라고요.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한 쪽에만 주면 불만이 많잖아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지난해까지만 해도 100대 했었는데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축소한 바가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축소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 적게 들이는 것은 좋은데 업체별로 돌아가면서 해줘야 불만이 없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위원장 강동구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이진연 위원입니다. 12쪽 아까 당현증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보니까 설문조사를 전화도 하고 응답기로도 하고 서면으로도 했던 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표본인 2,339명에게 했는데 전화로 한 명수와 서면으로 한 명수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잘못 전달이 됐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제가 처음에 잘못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정확한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시정소식에 대한 인지도도 잘 알지 못한다가 36.6%나 되고 있고 관심 분야도 민생·환경 나와 있고, 전달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39.8%가 전달되지 않는다. 대체적으로 이래요. 그 다음에 주로 접하는 매체가 전단지, 현수막, 신문, 방송. 이것을 이렇게 조사하고 나서 어떤 계획을 또 어떤 기준, 설문조사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 2012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 것이고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할 것인지 짜임새가 나와 있나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저희가 해마다 홍보를 하는데 추세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가잖아요. 소셜네트워크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도 그렇고 홍보방법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대개 홍보가 어려운 것이 저희가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설문조사를 해보면 많이 모른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홍보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예전보다 홍보효과가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어요. 더 나아지게 하려면 SNS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려고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저도 문자를 받고 있어요. 문자로 시정소식을 알려주는, 문자가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지역에서 물어보면 복사골소식지보다 문자메시지가 아주 효과적으로 특히, 관변단체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시민들이 어떤 홍보방법으로, 지금 홍보지가 지면으로 나오는 것은 접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민들이 가깝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선택하셔서 전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굳이 보지 않는 것, 그렇다면 그렇게 방향을 바꿔 나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정소식지가 지금 1회당 7만 부가 만들어지는데 분명히 폐기처분되는 것도 있을 거라고요. 폐기처분되는 것이 몇 부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지금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게 우편이나 이런 것은 폐기처분되는 것이 없고 동주민센터에 배부되어 있는 것 일부가 폐기처분되고 그렇습니다. 정확한 통계수치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이진연 위원 제가 주민센터 가보면 주민센터에서 폐기처분하기 이전에 주변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먼저 가져가세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저는 이 방법을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학교 홈페이지에 배너창을 띄우든가 해서 우리 시정소식 그러니까 행사나 이런 것을 띄우면 좋겠다라고 얘기드렸는데 그게 잘 되고 있더라고요. 주민센터에서 나오는 소식지가 지금 학생들을 통해 가정으로 배달되고 있어요. 지금 몇 개 학교가 그렇게 하고는 있더라고요. 한 8개 학교가 그런 식으로 배부가 되고 있는데 7만 부 폐기처분을 하고 있다면, 가정으로 손쉽게 배달할 수 있는 것은, 중·고등학생들에게 가정으로 배달해 달라면 절대 안 해 주죠. 그렇지만 초등학생들한테 동주민센터에서 소식지가 배달되는 것처럼 복사골 시정지가 그렇게 배달된다면 사고율이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폐기처분을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놓자마자 갖다 놓기 바쁘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져가신다면 그런 방법보다는 학생들을 통해 가정으로 배달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없어진다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만들어지는 비용, 없어지기 위한 비용으로 우리가 홍보비를 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공 많이 들여서 폐기처분된다면 안 되죠. 지금 학교 쪽으로도 하는데 학교에서 협조를 하는 학교, 승낙을 하는 학교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점차 폭을 넓혀나가겠고, 지난해 지적하셔서 학교 홈페이지에 링크하는 것도 저희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얘기해서 지금은 71개 학교가 자기네 학교홈페이지에 시청홈페이지가 링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놨습니다. ○이진연 위원 특히 초등학교에 많이 링크되어 있더라고요. 보면 학생들이 질문을 누구한테 하냐면 링크를 한 다음에 교사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이런 행사가 있다는데요, 선생님.” 하고 물어보면 선생님들이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공문을 띄워서, 교사들이 우리 부천에 살고 있든, 살고 있지 않든 간에 부천에서 교직을 하고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데 학생들이 물어보면 교사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공문을 통해서 교사들이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부천에서 이런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교사들이 “글쎄, 뭐지?”라고 대답하는 정도밖에 지금 되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도 특별히 교사들을 교육시킨다기보다 공문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제일 홍보효과가 높고 많이 찾아와 보는 게 홈페이지거든요. 교사들의 답변이, 저희들도 다 아는 것은 아니니까 빨리 홈페이지를 열어봐서 찾기 쉽게 만들어 놓는 것이 저희들의 일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 홈페이지를 보면 하루 3,700명 정도가 방문을 해요. 그 정도면 홈페이지가 제일 홍보효과가 높으니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빨리 홈페이지를 열어볼 수 있도록, 지금 71개 학교만 링크되어 있는데 전 학교가 다 링크될 수 있도록 계속 협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복사골부천도 학생들을 통해서 배부하는 방법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14쪽에 QR코드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그래도 초기단계지만 일부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진연 위원 저희 둘레길에 QR이 되어 있나요? 제가 찍어봤는데 안 찍혀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산에 있는 거요? ○이진연 위원 네. 잘 안 찍혀요. 이게 그런 것이죠. QR이 싼 값이면, 값의 차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제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어쨌든 잘 안 찍히는, QR을 찍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이 QR코드가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부천판타스틱을 소개한다라고 하면, 전부 다 QR코드가 있다면 그것 하나만 찍어도 동영상이 다 돌잖아요. 1회 때부터 쭉 나올 수 있는 동영상이 다 돌기 때문에 이렇게 한정되는 것보다 부천의 큰 사업들, 큰 행사들을 QR 하나를 통해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홍보시스템이 빨리 되어야지 안 그러면, 판타스틱의 유래나 이런 것들을 부천시민이나 아니면 외부사람들이 잘 모를 경우 QR 하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홍보효과가 대단히 크고 사실 다른 것에 비해서 비용도 저렴하니까 저는 이것을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고 이것을 행사뿐만이 아니라 도당산 백만송이 장미원의 유래, 가면 백만 송이가 있는지 없는지 행사 때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 유래도 잘 모르고요. 원미산도 마찬가지고 이런 QR코드를 홍보할 때 아예 지정해서 찍을 수 있게 해 놓으면 그 다음에, 아니면 그 한 곳을 찾았을 때 이 지역 유래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홍보효과가 큰데, 여기에 2만 3500부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홍보지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러 행사나 아니면 우리 지역 유래, 지역에 한해서 빨리 QR서비스가 된다면 외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부천시민들도 찾아갈 수 있는 ○홍보기획관 박한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이나 이런 데도 점차 확대해 나갈 건데 우선 복사골부천 위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각종 시설물이나 행사 팸플릿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많이 보완이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야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시 페이스북 친구가 몇 명 늘어났나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많이 늘어났는데, 잠깐만요. 페이스북 친구가 지금 2,71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게 크게 확산이 될 것 같은데 많이 안 되고 있어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우리 공식 트위터는 2만 1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페이스북은 확대가 그렇게 빨리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와서 접촉해서 승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친구 맺기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 수준 정도면 다른 데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2,700명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이진연 위원 어쨌든 SNS을 통해서 홍보효과가 돈 안 들이고 이만한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면을 통해서도 물론 해야겠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지면보다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효과가 빠르고 또 급속도로 확산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런 데 중점을 뒀으면 좋겠고 설문조사 결과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웠던 것이 있으면 저한테 한 부 주셨으면 합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알겠습니다. 페이스북 운영현황을 다른 시와 비교해 보면 저희가 2,391명 정도 되고요. 수원이 한 200명 정도 되고, 고양시가 2,000명, 안산이 900명, 안양이 200명 이 정도 수준이고 다른 데보다는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홍보기획관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네 가지 질의할 건데 질의하기 전에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택시광고 말씀하셨는데 택시광고에 보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해 주고 싶은데 디자인 담당의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택시광고를 보면 문 상단에는 노란색, 하단에는 초록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서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괜히 오해를 받지 않도록 현장 확인하시고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택시 문을 보면 상단에는 노란색, 하단에는 초록색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주무부서관이니까 오해받지 않도록, 디자인하는 사람의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살펴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관내 입찰은 얼마까지 할 수 있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고 관내입찰은 5000만 원까지 서면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관내입찰은 종합공사는 2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전문공사는 2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용역, 물품은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이 자료 47쪽을 보면 (주)나빅스 홍보 동영상 제작, 48쪽 한라애드플러스 시정화보집 제작 이 2건이 관내입찰 조건이 되는데 타 시·군 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 (주)나빅스 홍보 동영상물 제작, 48쪽 한라애드플러스 시정화보집 제작 이 2건이 관내입찰 조건이 됩니다.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관내입찰을 할 수 있는데 타 시·군에서 낙찰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시정화보집은 3486만 9000원 나갔는데, ○안효식 위원 용역물품 5000만 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이게 입찰부서와 협의한 결과 경기도로 확대해서 입찰공고를 내도록 그렇게 권고 받아서 ○안효식 위원 부천시가 할 수 있는 것을 왜 그렇게 한 거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이것이 도내로 확대했는데 나빅스 같은 경우 2184만 원인데 ○안효식 위원 네. 2건 다 부천시 업체에 충분히, 관내입찰 조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 업체한테 굳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이것 추가로 말씀드리면 “관내 대상업체가 10개 업체 미만일 경우에는 소규모 자가 참석하기 때문에 경기도 내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잡아서 ○안효식 위원 “확대할 수 있다”입니까, “확대하여야 한다”입니까? 확대하여야 한다면 해야 되는 것이고, 확대할 수 있다는 그냥 부천시 업체에 해도 됩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안효식 위원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부천시 업체에 주도록 해야 되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그렇습니다. 저희도 입찰부서와 협의할 때 관내업체를 선호합니다. 그래야 같이 일도 하고 연락할 때도 편의가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요. 그리고 부천경제를 위해서도 부천업체한테 줘야 되고 조건이 되는데도 굳이 외부업체에 줄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거기에 추가로 44쪽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나빅스 홍보 동영상물 제작 있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안효식 위원 2184만 원 수의계약이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안효식 위원 그런데 47쪽을 보면 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 ○안효식 위원 47쪽은 입찰, 44쪽은 수의 둘 중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입찰이 맞습니다. 잘못 표기된 거네요. ○안효식 위원 오기입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죄송합니다. ○안효식 위원 입찰이냐, 수의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입찰이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잘못하면 오해받습니다. 그렇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죄송합니다. ○안효식 위원 다음 96쪽요. CJ헬로비전, OBS방송 홍보비 연간 얼마나 나가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2010년도에 OBS는 ○안효식 위원 2500만 원?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안효식 위원 시정뉴스 송출, 행정광고 해서 CJ헬로비전은 7300만 원, OBS는 2500만 원 나가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안효식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뉴스 매일 봅니다. 저는 집에 가면 4번, 17번 꼭 봅니다. 4번은 CJ헬로비전 드림시티고 17번은 OBS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안효식 위원 엄청난 예산이 나가는데 기간이 지난 것, 문구 안 맞는 것, 자막이 자주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모니터링 담당자 분이 자주 해서 즉각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시기가 지난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빨리빨리 수정해서 보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11월 초 것 보면 10월 말에 끝난 게 자막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문구가 안 맞는 자막이 밑에 나옵니다. 엄청난 예산으로 홍보비를 주는데 바로바로 조치해야 되겠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모니터링해서 날짜 지난 것이나 틀린 문구는 바로 수정하도록 자주 보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다음은 101쪽요. 복사골부천 기대효과가 정확하고 올바른 시정소식 제공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홍보기획관님, 어제 서강진 대표의원 연설 잘 들으셨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들었습니다. ○안효식 위원 도시대상 수상 같은 전임시장이 밥상 차려 놓은 것 숟가락만 들고서 김만수 정부가 한 것처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치적광고, 공약광고 그만하시고 정확하고 올바른 시정소식 여기에 되어 있는 시민의 알권리 홍보해야죠. 그렇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제발 노력해 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시정홍보, 행정광고할 때 오·탈자를 최소로 줄이고 적기에 업데이트하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시의 주요정책, 행사 연기·변경·폐지 등 시민들이 올바르고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정회 전에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자료 47쪽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역이나 수선·물품과 관련된 것에 대한 입찰 수의계약이 나오는데 (주)나빅스 바로 밑에 보면 (주)애드필에 1억 원 가까이 수의계약한 내역이 나오거든요. 보시면 수의계약 사유가 관내 유일 택시광고 대행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택시 관련한 외부광고를 다 수의계약으로 넘겨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다음 쪽에 보시면 (주)애드필이라는 회사에 계약금액인 7009만 원을 택시 외부광고로 수의계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정회 전에 안효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결과로는 입찰할 수 있는 단위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그것을 진행할 수 있는 업체가 적다고 하면, 그것을 경기도까지 포괄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회사가 하나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큰 액수를 수의계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택시회사들이 부천에 8개 사가 있습니다. 그 택시회사들이 택시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협약을 맺어놓고 그 협약대행사로 애드필을 정해 놨습니다. 택시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 택시회사들이 위임한 애드필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자인 택시회사들이 “애드필과 계약해 오라” 이런 식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렇게 수의계약 사유서를 붙여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계약금액이 3000만 원 내지는 2000만 원 조금 웃돈다든지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이 1억 원 가까이 되는 계약금이라면, 더더군다나 원칙적으로 시행해야 할 관이 어떤 융통성이라고 하는 문제 내지는 관행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시장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 독과점입니다. 독점적 사업인데 그 1억 원 가까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원칙에서 어긋나는 문제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범위를 관내가 아닌 도까지 포괄해서 입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방법도 시행했는데 정 안 되더라”라고 하면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노력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물론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액수의 범위는 초과된 겁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애드필은 광고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8개 회사들이, 그중에 삼신교통 등 7개의 회사가 광고대행계약을 애드필하고 맺어놨습니다. 그게 정해지지 않았으면 우리가 다른 곳을 정해서 보내면 되는데 택시회사에서 “애드필과 계약을 안 하면 우리는 택시광고를 안 실어주겠다” 이렇게 자기네 내부협약을 만들어 놔서요. ○김인숙 위원 실장님 말씀은 제가 두 번 반복해서 들어서 충분히 이해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원칙에서 벗어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택시광고 1억 원에 대한 수의계약을 지난해도 하고 올해도 하면서 이것이 문제점이라고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홍보기획관 박한권 저희도 문제는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실체적으로 광고를 택시에 하기 위해서는 택시업주들의 담합을 피해갈 수 없거든요. 만약에 안 하든지 하든지 이 방법을 택해야지 택시에 광고를 하려면 그 회사를 통하게만 해 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방법에 다른 ○김인숙 위원 이유가 뭔가요? 택시회사들이 굳이 여기 주식회사에 대해서 ○홍보기획관 박한권 저희들도 생각을 해 봤는데 이 사람들이 수주나 도안이나, 택시에 붙이는 것을 래핑이라고 하는데 래핑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네 택시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느 회사에 대행을 준 거죠. 자기들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대행사를 정해서 대행을 준 것입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게 독과점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업체들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좀 더 경쟁적이거나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하셨던 도까지 단위를 넓혀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어떤 여지는 있나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지금 실정으로 여지는 없습니다. ○김인숙 위원 없다고 하시는 것은, ○홍보기획관 박한권 택시광고를 택시업자들이 다른 업체하고는 안 하겠다고 지금 ○김인숙 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도까지 하려면 택시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택시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관에서 진행해야 할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이것이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라도 홍보해야 되는 실정이라면 이것을 원칙적으로 하기 위해서 택시업체들에 “이것을 협조해 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하시고 더 이상 이런 것에 대해서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 왜 이것에 대해서 원칙을 어겼느냐라는 감사내용이 더 이상 지적되지 않을 수 있게 노력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으시냐라는 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시면 한번 노력을 해 보시는 게,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 홍보 관련해서는 책임이 택시에 더 많이 갈 수 있겠죠. 굳이 애드필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는 추후에 따져봐야겠지만 관에서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협조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홍보는 해야 하니까-실질적으로 택시홍보가 많이 중요해졌고요-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법인택시 회사들과 직접적으로 저희가 협조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관내에 있는 택시가 전체 몇 대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8개 업소인데 총 택시 숫자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개인택시가, ○홍보기획관 박한권 개인택시는 2,511대로 나와 있고, 회사택시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인숙 위원 개인택시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택시 여덟 군데를 했는데 여덟 군데가 아까 얘기하셨던 4천몇백 대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 관련한 얘기가 홍보를 진행하는 과정에 1억 원의 수의계약이 들어갔다는 얘기신 거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김인숙 위원 그것 한번 참고해서 확인을 좀 부탁해 보시고 협조요청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확인해서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택시회사들의 협조를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복사골 신문발행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진연 위원님께서도 제안하셨지만 그것에 대한 다방면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드는데 이것은 제안드리는 거고요, 뭐냐면 제가 얼마 전 지역에 사안이 있어서 주민설명회 때 참석했던 분들께 다음 주민설명회 있기 전에 사전에 일일이 연락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고마워하는 것도 있지만 놀라기도 하고 대우를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시의원이 직접 주민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어떤지, 오실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물론 시간과 노력은 들어가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복사골신문 발행 관련해서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 지금 SMS 돌리잖아요. 장문자도 돌리고. 그런 것 관련해서 원하는 분들한테 문자를 주듯이 원하는 분들한테 접수만 되면 집으로 직접 우편배달을 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고민이 들거든요. 직접 받는 거랑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것 내가 집어가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지금 각 동주민센터에서 희망을 받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게 얼마나 되나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6,500부 가량 지금 우편발송 ○김인숙 위원 7만 부 중 6,500부면 10%도 안 되잖아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지금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럼 최근 2010년도에서 2011년도 사이에 얼마나 늘었을까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우편발송요? ○김인숙 위원 네. 만약에 별로 늘지 않았다면 홍보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하고 있다는 느낌을 별로 받은 적이 없어서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지난해보다 500부 정도 우편발송이 늘었습니다. ○김인숙 위원 500부밖에 안 늘었다면, 6,000부에서 6,500부면 많지 않죠. 그러니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죠.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치위원 분들 회의하시잖아요. 그분들 책상에 올려놓거나 안 가져가면 그만이고 가져가면 다행이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입구에 몇십 장씩 놓고 간다든가 그러면 가져가면 그만이고 안가지고 가면 그만이고 이런 거거든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할머니들이 가져가면, ○김인숙 위원 적어도 아파트단지 우편함에라도 꽂혀 있으면 우리 집 거니까 가져가서 보게 되는데 내 앞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안 봐도 그만 봐도 그만인 것처럼 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홍보를 하거나 조금 더 알리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시행을 하고 있는 문제라면-그런 생각이 좀 들고 ○홍보기획관 박한권 알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앞으로 1년 마무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마무리 잘 해 주시고 이후에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안효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홍보기획관님, 중요한 것 하나 빠뜨려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언론통제 지침 하달된 것 있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통제지침은 아니고 언론대응 해서, ○안효식 위원 내용이 뭡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내용은 오보나 이런 것, 아닌 사실이 보도됐을 때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단계별 추진사항을 요약해서 공문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안효식 위원 오보나 아닌 사실을 보도했을 때 그 언론사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광고 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그런 것은 아니고 1차적으로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그래서 정정보도를 안 해 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일 처음에는 항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정정보도를 요청한 다음에 그래도 정정보도가 안 될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요청을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소송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을 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부천시에서 민선시장부터 사실상 언론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구별해서. 작년 감사 때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우리 홍보기획관님은 정말로 형평성에 맞게, 소신 있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제언도 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이 많고 그동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기획재정 위원님께서 앞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지적하신 게 쭉 있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 저도 추가로 질의한 다음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2010년에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하셨던 자료와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신 자료가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보면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44쪽을 보면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이 잘 정리되어서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29쪽을 보면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분명하게 명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2010년 행감에서는 용역발주와 활용실적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전혀 받지 않으셨죠. 행정사무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년 동안 부천시 홍보기획관에서 행했던 행정사무에 관해서 부천시민을 대표해서 부천시 의회 의원들이 그것을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료를 이런 식으로 일부 누락시키고, 전부 누락시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주의해서 하겠습니다만 감사자료 작성은 의회사무국에서 서식과 방식과 수록해야 될 내용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료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분명히 보여드려요. 44쪽에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으로 2010년 자료가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자료 29쪽에 의하면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이라고 똑같은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해당사항 없음”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위원장 강동구 홍보기획관님, 원정은 위원님의 지적을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10년도 용역발주 및 수의계약 현황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됐는데 2011년도 자료에는 2010년도와 2011년도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010년도 자료가 고의누락 또는 오류일 수도 있지만 고의누락의 의심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이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확인을 해 보셔도 맞고요, 제가 3차, 4차 다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없도록 하시고, 계속해서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 김인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항들 중에서 몇 가지 빠르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10년 행감 때 자료 누락에 의해서 지적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적합니다. 2010년 용역발주 실적에 보면 부천시 홍보동영상 제작에 대해서 예산액이 2500만 원인데 2184만 원에 수의계약했습니다. 그렇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좀 전에 안효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같은 내용이 47쪽에는 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준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2011년 행감자료에 의하면 복사골부천 발송·운반·배포용역하고 2011년 블로그를 활용한 시정홍보 대행 용역을 수의로 진행했습니다. 그렇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원정은 위원 왜 수의로 진행하셨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 ○원정은 위원 2000만 원이 넘는 물품, 공사, 용역에 관해서는 공개입찰이 안 되는 가격제한선이기 때문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해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2000만 원이 넘으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해 관내입찰을 부치거나 2000만 원이 훨씬 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5000만 원 이상이었을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유도하셔야죠. 이것은 분명히 2100만 원의 예산액들이었어요. 수의계약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보충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원설계금액이 2000만 원, 부가세를 포함할 경우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예산액을 정확하게 2160만 원과 2145만 원으로 맞춘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자제하고 수의계약으로 가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지 어떤 목적을 두고 이렇게 설계를 변경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원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부천시 내외국인용 시정화보집 제작을 3998만 원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그래서 낙찰률 87%에 의해서 수의계약하셨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왜 수의계약하셨습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 ○원정은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지적한 것처럼 7120만 원의 예산액을 가지고 있었던 택시 외부광고 용역 역시 수의계약하셨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는 그것이 1억 원 넘는 돈이었습니다. 올해는 7120만 원으로 조금 줄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었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자료에 의하면 시정상징물 액자 제작 2건과 카메라 구입 1건으로 2627만 1000원을 3건으로 동일업체에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자료 48쪽입니다. 시정상징물 액자 제작 2건을 분리하셨고 또 같은 업체에서 카메라까지 구입, 액자를 제작하는 업체에서 카메라를 어떻게 구입하실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업체에서 카메라를 구입하셔서 총 2627만 1000원을 3개로 쪼개셨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2010년도 역시 1206만 3000원짜리 계약을 2개로 쪼개서 했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 부분은 지적했습니다. 분리발주하지 말라고, 쪼개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홍보기획관 박한권 물품에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액자 구입과 카메라 구입은 통합해서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은 문제가 됩니다만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쪼개기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액자를 제작하는 업체가 어떻게 카메라를 판매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홍보관실에서 필요한 카메라를 사시려면 전문 카메라를 유통하는 업체에서 계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상식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소셜미디어 홍보대행과 페이스북 운영대행을 같은 업체에 두 개로 나누셨습니다. 두 금액을 합치면 2500만 원이 역시 넘습니다. 1980만 원과 576만 1000원으로 나눠서. 소셜미디어에 페이스북이 안 들어가나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들어갑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셨지요? 명백한 분리발주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시민의 세금으로 저희가 공사도 하고 물품과 용역도 구매합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같은 업체와 다른 것을 계속해서 ○원정은 위원 다르지만, 그러면 페이스북 운영 대행이 소셜미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SNS로 보고 있는데 ○원정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분리발주하셨냐고요. 2500만 원이 넘어서 쪼개야 되니까 분리발주하신 거잖아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지 않은 증거가 뭡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페이스북하고 이런 게 시기나 발주시기가 다르거든요. 같이 동시에 ○원정은 위원 계약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예요. 소셜미디어 홍보대행은. 그리고 4월부터 7월까지 페이스북 운영대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미리 소셜미디어 홍보에 어떠어떠한 것들의 항목이 필요하고 어떠한 것들을 견적해서 우리가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설계품의를 하고 계약하셨어야지, 홍보기획관께서 부천시를 홍보하는 내용을 이렇게 일관성 없게, 시기도 6개월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연결할 건데 이런 식으로 계획성 없게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지금 분리발주를 고의로 숨기려고 그렇게 덮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는 저희가 페이스북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페이스북이 활성화되고 이러면서 저희가 추경에 페이스북에 대한 생각으로 추경에 요청해서 추가로 발주했던 거거든요. ○원정은 위원 소셜미디어에 대한 홍보를 기획하면서 페이스북을 생각 안 하셨다고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연초만 해도 나중에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소셜미디어에는 무엇 무엇을 포함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하여튼 그때는 페이스북은 다른 데 하는 것을 봐가면서 출발을 늦춰보자고 했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기 때문에 예산낭비의 소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동일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런 식의 관행은 ○홍보기획관 박한권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행정력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예산의 낭비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홍보기획관 박한권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보도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각 신문사, 주간지, 일간지, 인터넷신문사들 그리고 복사골부천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있는데 보면 특정 기사는 시의회가 그 사업의 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홍보가 먼저 나간 예가 많습니다. 일례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에 대한 보도가 4월 추경에 결정이 났습니다. 19억 원 사업 자체를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가요. 그런데 보도는 1월 13일과 3월 21일 자 보도로 시의회 예산심의 전에 보도가 먼저 나갔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원정은 위원 개선하셔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화장장 이용과 관련해서 지원비 70%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7월 저희 부천시의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켜줬는데 보도는 7월 20일부터 나갔습니다. 심지어는 가로에 있는 현수막에 8월 초부터 70% 지원 쭉 홍보하셨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원정은 위원 만약에 부천시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으면 시민에게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사안 아닙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물론입니다. 예산이 따르지 않는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홍보했다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도 관행을 보면 저희가 어떤 계획을 입안해서 내부토론을 거쳐서 결재를 득한 다음 의회로 예산승인을 요청하는데 그 중간과정에서 취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원정은 위원 아니요. 취재가 된 것이 아니고 주요 보도내용을 홍보관실에서 방송사,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내려 보낸 겁니다. 홍보관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앞으로는 시가 추진하려는 주요정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확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결정되기 전, 시의회를 통과하기 전 미리 보도를 해서 시민들에게 오해와 불편을 일으키는 일을 자제하시라고 지금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또 하나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대회 뉴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10월 5일에 있었는데 당일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홍보의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고 실제 시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참여할 수 없었겠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원정은 위원 이것은 미리 계획되어 있는 전국 단위의 행사이고 부천시에서 개최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주요 보도내용으로 자료를 내려 보내서 홍보를 하셨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원정은 위원 이런 보도관행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먼저 말씀하신 것과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면 저희가 각 부서와 협조해서 미리미리 자료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와 협조가 긴밀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시정홍보비에 관해서 저희가 언론사의 기준 없고 계획성 없는 광고비 지출에 대해서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선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발행부수 기준으로 해서 네 가지 정도로 등급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홍보비를 다르게 해서 쭉 언론사들에게 배포를 했군요. 그것은 개선된 사항이라고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발행부수에 의해서만 홍보비를 110만 원, 220만 원, 330만 원, 440만 원으로 나누셨어요. 이 중에서는 분명히 부천시민이 조금 더 선호하는 신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원정은 위원 이렇게 일괄적으로 발행부수만 가지고 홍보비를 배분하다 보면 홍보효과를 최대한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지난해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올해 행감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부천시민이 조금 더 많이 접하는 그런 언론사에 광고비를 조금 더 다르게 책정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ARS를 통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상시시스템을 부천시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분명히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도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이것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 큰 덩치나 작은 덩치나 일률적으로 행정광고비를 집행하느냐는 많은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개선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오는 데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민의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을 좀 세분화하라는 말씀은 앞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노력해서 개선방향을 마련해 보시면 시민의 혈세로 하는 부천시 광고가 좀 더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하는 시민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1월과 2월에는 광고비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3월부터 광고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1월에 지출이 잘 안 되는 것은 의회에서 12월 말에 통과해서 자금배정을 받고 집행부로 넘어오면 1월 말쯤 됩니다. 봉급이나 인건비 이런 아주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면 대개 2월이나 3월부터 집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다 하시니까 행정의 편의상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의회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나서 그것의 시행시기가 경과함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1월, 2월에 부천시가 시민에게 알려야 될 사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방향에 대한 개선의 노력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광고가 주로 주간지의 경우에는 연 19회 광고를 하는데 3월에만 8회, 4월에 1회, 5월에 1회, 6월 2회, 7월 4회, 9월에 2회, 10월 1회입니다. 월별로 보면 3월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총 19회 50%의 광고를 주간지의 경우에는 3월에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원정은 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10개의 주간지를 두 번씩 아주 공평하게 나눠주셨어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두 번씩 주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두 번씩 주는 것은 공정배분의 내부적인 원칙이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3월에 집중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의식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원정은 위원 월별로 고르게 앞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천시가 특별히 광고를 할 사안이 많은 달이 있지 않습니까. 판타스틱영화제를 한다든지 국제만화가대회를 한다든지, 각 동 지역행사들이 5월과 9월에 참 많습니다. 또 5월에는 문화의 달 행사도 많고 또 도서관 주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의 내용과 관계없이 이렇게 월별로 천편일률적으로 3월에만 집중적으로 주는 것은 개선하셨으면 합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관일에 한 번 주고, 참관일은 찾아다니면서 참관인이 있으니까 그것은 걱정이 없는데 그 외 주는 것은 연초부터, 어려우니까 광고를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2월에 전부 청구가 들어와요. 그래서 3월에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사에 맞춰서 배분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것은 일간지나 주간지, 인터넷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마찬가지입니다. ○원정은 위원 인터넷신문 7개가 보니까 3월 8일 자로 7개 전부 다 줬고, 7월에 2개 그리고 7월 4일 자로 2개, 21일 자로 2개, 8월 2일 자로 2개, 9월 16일 자로 1개, 10월 15일 자로 1개, 이것도 주간지와 똑같이 그렇게 나눠주십니다. 이런 관행은 개선해서 1년 내내 부천시가 홍보되고 광고될 수 있도록 관행을 개선해 주십시오. ○홍보기획관 박한권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민간 포털사이트 활용 국내·국제행사 온라인 홍보실적을 보니까 민간 포털사이트 이용 광고비가 2010년에 472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아주 크게 오른 5909만 1000원이 됐습니다. 한 1200만 원 가까이 포털사이트 광고비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메이저급 포털사이트는 1개로 대폭 줄이셨어요. 그리고 조선닷컴 등 21개의 뉴스사이트의 광고는 전혀 안 주셨습니다. 2010년에는 주셨거든요. 왜 그러셨습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그것은 실무진에서, ○원정은 위원 시정 인지도조사와 만족도조사에 의하면 부천시민이 가장 시정소식에 대해서 인지를 잘 할 수 있는 매체로 신문, 방송, 인터넷을 37.5%로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메이저급 포털사이트를 1개로 줄이실 것이 아니고 2010년처럼 메이저급 포털사이트를 3개 정도로 다변화하시고 또 뉴스사이트에 광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알겠습니다. 다시 한 군데로 하기보다 다변화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간행물을 이용한 시정홍보 실적 보니까요, 복사골부천의 시정홍보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19% 정도 되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신문, 방송, 인터넷이 37.5%로 높은데 복사골부천을 간행하는데 2010년에는 1억 60만 원이었는데 2011년에는 1억 7262만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7202만 원이나 증가한 거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원정은 위원 복사골부천을 통해서 시정소식을 접하거나 홍보하는 효과가 크지 않은데 왜 이렇게 복사골부천 인쇄비는 증가하고 홍보비는 증가하였을까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그것은 지난해에는 전면 컬러가 아니었는데 금년부터는 종이의 질도 높이고 컬러로 인쇄하다 보니까 비용은 조금 더 들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비용이 7200만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사골부천을 통해서 부천시민이 시정소식을 접하는 유효한 매체도 아니고 그리고 많이 접하는 매체도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많은 시민이 원하는 매체에 조금 더 많은 홍보비가 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주된 홍보기능이 시 홈페이지와 간행물로서는 복사골부천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특별히 다른 통신매체를 통해서도 하지만 그래도 주된 간행물 발행은 복사골부천으로 가기 때문에, 또 선호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찾는 사람도 많고요. ○원정은 위원 아니, 관행을 고집하지 마시고 시정 인지도조사에 나타난 것처럼 부천시민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부천 시정소식을 제대로 접하는지 그리고 어떤 매체를 더 선호하는지, 어떤 매체가 홍보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반영하세요. 시정 인지도조사는 그러라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컬러로 만들었다”, “종이 질을 좋게 했다” 이것이 시정홍보에 좀 더 효과적이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 부분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복사골부천을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인숙 간사님께서 정기독자가 얼마냐고 하셨는데 2011년에는 500명 정도 늘어났다고 하셨어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원정은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2010년 정기독자가 6,357부였고, 2011년에는 6,362부입니다. 5명 늘어났네요. 500명이 아니라 5명이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저희 행감자료 102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정기독자 많이 확보하시고, 우편이 아니면 시정소식지 받아볼 수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전히 컴퓨터라든가 다른 매체의 접근이용도가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편으로만 시정소식 접할 수 있는 분들도 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복사골부천 시정소식지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좀 늘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원정은 위원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도 신도시와 구도심을 나눠서 2010년과 2009년을 좀 다르게 배포해 달라, 그리고 일반주택도 좀 다르게 해 달라고 했는데 크게 개선된 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늘 보시던 분들만 그 매체에 노출된다는 거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도 2,830부가 들어가고 있는데 2010년에도 2,830부예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변화의 움직임이 안 보인다는 거죠. 1억 7262만 원이나 들여서 인쇄를 하고 배포합니다. 복사골부천을 배포하는 장소도 다변화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좀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홍보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좀 많습니다. 114쪽을 보시면 부천시 페이스북 활용 시정홍보 실적 해서 글 게시건수가 473건이에요. 이게 개설 및 오픈일이 4월 25일이니까 이 자료를 인쇄하신 10월 말 시점으로 하면 6개월 정도 운영하신 것 같은데 1일 4~5건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6개월로 나눠보니까 4~5건이 안 돼요. 그렇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원정은 위원 하루에 한 2.56건, 토요일, 일요일 때문에 그렇다면 채 4건이 안 됩니다. 그렇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원정은 위원 페이스북의 특성상 토요일, 일요일을 가리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루에 두 건밖에 글 게시가 안 되고 있다는 건데, 또 게시물 조회는 56만 1,950회나 되는데 피드백이 9,638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 58번 정도 사람들이 게시물을 조회할 때마다 1건 정도 피드백을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페이스북 운영대행을 맡기고 계시잖아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원정은 위원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은 하고 계십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해서 좋은 글도 올리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진행이 초기상태라 저희도 아직은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페이스북 친구 맺기도 2,710명에 불과하다. 물론 인근 지자체의 예를 들면서 “우리 시는 실적이 좋은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페이스북 활용 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대행에 576만 1000원, 소셜미디어 홍보대행으로 1980만 원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렇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이게 2500만 원 돈이 넘습니다. 그렇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한 6~7개월 운영했는데 그 정도의 예산을 들여 페이스북을 활용해서 시정홍보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그리 대단치 못해요.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76만 1000원으로 페이스북 운영대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114쪽 자료에 의하면 소요예산이 1526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 ○원정은 위원 114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원정은 위원님, 잠시 양해해 주신다면 원정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보면 자료의 신뢰성을 상실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더하기 빼기만 하면 충분히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정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보면 작년 자료에 누락된 부분, 그 다음에 수치의 오류, 우리 홍보기획관의 답변 수치와 자료 수치의 오류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님이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중지를 하고 자료의 전반적인 부분을 재검토해서 정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복사골부천의 정기구독자가 500명이 늘었다라는 건데 자료에는 지금 5명이 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중식 이후까지 어떤 수치가 맞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 질의 답변에 임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와 보충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원정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명쾌한 답변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재차 답변을 요구합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수의계약 요건을 갖추기 위한 의도적 쪼개기 발주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고, 자료상 수치의 오류 또는 고의누락의 개연성 이 부분도 다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택시광고대행사 선정 관련 이 부분 역시 부천시가 광고주임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3,000대 이상의 택시 중 80대에 광고를 발주하면서 택시업체의 요구에 마치 끌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대단히 비상식적인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몇 군데 부족한 부분이 나타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의 수치가 이상하게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SNS홍보매체 운영현황에 있어서는 자료 49쪽과 114쪽 페이스북 운영비에 대해서 다른데 앞의 49쪽 자료는 전산자료에 의해서 뽑다보니까 하반기 계약분이 11월 11일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114쪽은 11월 14일에 지출됐지만 계획됐던 것을 다 포함했기 때문에 두 가지 금액이 좀 상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 복사골부천의 개인 우편송부에서 증가한 부분이 상당히 적은데도 한 500명 된다고 말씀드렸던 점은, 순수하게 감소분에 대한 보충분까지 따지면 실제 숫자상으로 그렇게 적더라도 실제적으로 이사 가거나 다른 데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 또 사정이 있는 사람의 감소한 부분을 새로 채운 것으로 하면 한 500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명실업에 대해서 카메라 대행 수입업체인데 여기에서 자재까지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추가자료를 가져다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가 2010년과 2011년이 상이하다, 특히 용역부분이 상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자료 5번 항의 용역과 뒤에 보시면 13번 란의 용역이 있습니다. 앞의 용역은 지난해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 안 했었는데 앞의 용역이란 것은 타당성용역이나 이런 큰 용역을 말하는 거고, 뒤의 용역은 청소대행용역, 일반 계약용역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5번에 대한 용역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 안 해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없는 것이고 올해는 거기에 일반용역을 넣다 보니까 5번과 13번에 중복되는 점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런 데까지 미처 챙겨보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같은 업체로 계약된 것이 있는데 먼저 한 업체 보면 거기에 수의시담이라든가 가격 절충에 있어서 좀 용이한 점이 있어서 같은 업체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의해서 한 쪽으로 치중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택시광고 대행 관련해서, ○홍보기획관 박한권 택시광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원정은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정은 위원 네.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동구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페이스북 활용한 시정홍보 소요예산은 1526만 1000원인 것이고 또 소셜미디어 홍보대행으로 1980만 원이나 예산액을 세우셨습니다. 소셜미디어 속에 페이스북 활용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은 별로 안 계실 겁니다. 2012년 예산 세우실 때는 이 부분 소셜미디어 속에 페이스북도 포함되는 걸로 해서 예산 철저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따로따로, 2011년에는 홍보관께서 말씀하시기를 “미처 생각을 못 했다. 그래서 나중에 페이스북 활용 홍보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으로 된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2012년에는 그렇게 활용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SNS에 대해서 트위터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도 저희 과에서 같이 하면서, 지금 용역비가 블로그 운영, 페이스북 운영, 트위터 운영 이렇게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초기단계라 그렇고 내년부터는 전문가를 한 명 채용해서 이 모든 것을 용역을 안 주고 우리가 직접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해서 결재 받아놓은 것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용역을 안 주기로 그렇게 저희가 방침을 내부적으로 굳혔습니다. ○원정은 위원 능력 있는 전문요원을 충원해서 제대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2012년 본예산 책정할 때는 그게 통합된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그것 대신 인건비 3600만 원 정도 한 사람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올라올 것입니다.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심의할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기로 하고,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시정인지도 시민 설문조사에 관해서 홍보관님께서 대답하신 것과 조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90쪽에 있는데 2010년 자료입니다.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 시민인지도는 ARS방식으로 해서 2010년 6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1,001명에 걸쳐서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셨고 2011년에는 조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처음 답변에 오류가 있었는데 2009년도 이전에는 서면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바뀌었는데, 2011년도 하반기 말씀하신 건가요? ○원정은 위원 네. ○홍보기획관 박한권 2011년도 하반기는 인터넷조사와 ARS조사를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2011년 하반기에는 그렇게 하실 것이고 2010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2010년도에는 ARS로 ○원정은 위원 ARS만 하셨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원정은 위원 당현증 위원님께 답변하실 때는, 그럼 2011년 상반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상반기는 ARS로 그렇게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죠? 분명히 서면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서면으로 안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진연 위원님과 당현증 위원님 질의에 분명히 서면으로 하셨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ARS를 통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맞습니다. 먼저 당현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시정인지도조사는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홍보효과가 얼마나 침투되고 있나, 나타나고 있나 그런 점검을 해서 피드백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죠? 그런데 홍보도 조사에서 잘 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이 49.7%, 50%의 사람들이 시정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정소식 습득매체로는 신문, 방송, 인터넷이 37.5%이고, 전단지, 현수막이 22.8%이고, 복사골부천 시정소식지가 18.6%입니다. 그렇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원정은 위원 저희가 홍보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정홍보비 집행내역을 보면 복사골부천에는 1억 7262만 원이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원정은 위원 신문, 방송, 인터넷 통틀어서 얼마입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2억 9000만 원입니다. ○원정은 위원 홍보효과에 비하여 신문, 방송, 인터넷의 비중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비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볼 의향 없으세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홍보효과가 일반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들이 많이 접촉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도 인터넷 활용이 친숙하지 못한 계층이나 이런 데를 위해서는 간행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은 위원 똑같이 7만 부를 인쇄하면서 종이의 질이 좀 좋아졌다거나 그것을 컬러로 인쇄해서 7200만 원이나 비용이 증가했는데 그것에 비하여 시정 홍보효과가 그다지 증가되지 않았다면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금액이 향상되고 질이 향상된 반면에 인지도가 높아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하여튼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인지도가 그렇게 빠르게 팽창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다면 시정홍보 매체를 조금 다변화하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시정홍보 방향을 결정해야 할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 시정 관심분야 항목을 보면 2009년에 민생·복지가 건설·교통이나 교통·환경보다 높았습니다. 2010년에는 환경·복지 문제가 민생·경제나 교통·건설보다 훨씬 높았죠? 2011년에도 환경·복지 문제가 30.7%, 민생·경제가 28.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 역점사업인 교통·건설이나 문화·예술·체육·의료·교육이 11.2%로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2011년 행정사무감사 보도자료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이 문화·예술이라든가 교통·건설 이 부분의 내용들로 치중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관심 있는 분야에 집중 홍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은 위원 개선의 노력을 2012년에는 좀 기대해 봅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원정은 위원 다음은 좀 민감한 사안인데 홍보관님, 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이거 뭔지 아시죠? 언론취재 지원방안 및 오보대응 매뉴얼입니다. 그렇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원정은 위원 이것 어디서 작성하신 겁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저희 홍보기획관실에서 작성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왜 작성하셨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이것은 직원들의 언론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오보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뉴얼 형식으로 배부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과거에도 이러한 매뉴얼 만드신 적 있으십니까? 부천시가 1973년에 시가 되고 4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38년 됐습니다-이런 매뉴얼 만드신 적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그전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을 공문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언제쯤 시행하셨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2010년 3월쯤에 한 적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2010년 3월에요. 2010년 3월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이런 매뉴얼이 없었을 때는 오보대응 관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문의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자문도 해 주고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규격화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여기 보니까 시정에 대한 허위, 과장, 왜곡, 편파보도 등 언론오보 발생 시 각 부서에서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원정은 위원 허위, 과장, 왜곡, 편파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시나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사실에 입각해서 사실이 아닐 경우 편파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원정은 위원 일단 보도가 되고 나서 그것이 허위인지 과장인지 왜곡인지 편파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보도가 되기 전에는 특정신문과 특정신문 기자가 허위나 과장, 왜곡, 편파보도 할지 안 할지 모르시죠. 그렇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보도하기 전에는 모릅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죠. 보도하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출입제한을 가하고 계세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원정은 위원 정책기획회의, 홍보기획회의도 전부 자체토론회 출입제한, 예산 확정 전 업무보고나 용역착수보고회도 사전보고회도 출입제한. ○홍보기획관 박한권 그렇게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용역 착수하실 때 용역은 부천시민 세금으로 하시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원정은 위원 용역이 착수되는 것을 부천시민이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착수되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죠? 어떤 내용으로 착수할 것인지도 알아야 되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중간보고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용역이 진행되는지도 알아야 하겠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원정은 위원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새해 예산은 어떤 부문에서 확정되는지 부천시민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시정에 대해서 알아야 할 권리는 시민에게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출입제한을 가하세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그것은 거기 보신 대로 자체토론회나 사전보고회나 이런 것에 대해서 했는데 토론회 형식으로는 갑론을박이 있고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함께 토론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론나기 전에 일부 특정 사실만 보도가 되면, 결론나기 전의 토론과정은 비공개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게 누구 생각이세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원정은 위원 부천시민의 생각은 아니시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원정은 위원 부천시민의 생각은 아니시죠? 어떤 특정한 민감한 사항이 있을 때 부천시민은 그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몰라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그렇게는 아니고 이게 지금 내부 직원용으로 배포됐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직원용으로 배포됐는데 언론 취재기자들에게 정확하게 취재할 수 있는 내용을 막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자들에게 특정 문제에 대해서 취재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회를 제한하시겠다는 건데 언론탄압 아닙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원정은 위원 왜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부토론회나 간부회의나 이런 때 서로 다른 의견이 많이 상충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분적인 토론과정이 결정되기 전에 나가면 최종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정은 위원 보시죠. 보안유지가 꼭 필요한 인사위원회라든가 간부회의들은 어느 정도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용역을 착수한다는 보고회라든지 언론, 홍보에 대한 기획회의를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출입통제하라고 매뉴얼을 작성하는 게 홍보기획관께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누구의 입장에서 판단입니까? 시민의 알권리 입장에서 판단입니까, 아니면 행정의 편의, 보도의 통제 입장에서의 판단입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저는 행정행위로 판단합니다. ○원정은 위원 시민의 알권리보다 행정행위가 우선해야 합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알권리는 최종 결정된 후에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는, ○원정은 위원 그러면 시민은 최종 결정된 사항만 알아야 합니까, 아니면 논의진행 과정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됩니까? 굉장히 지금 하향전달식 보도 통제를 하시겠다는 건데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보도 통제까지는 저희가 의도가 없고 일반적인 갑론을박의 토론과정이 나가서 아닌 쪽으로 시민에게 전달되는 것을 우려해서 저희는 이렇게 만든 겁니다. ○원정은 위원 모든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도 갑론을박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결정되었는지도 시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다른 질의입니다. 오보와 악의적 기사의 판단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보도했으면 오보와 악의적인 보도로 판단합니다. ○원정은 위원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것이 시민의 입장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시 정책결정자의 입장이나 특정 공무원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 매뉴얼에 나와 있네요. “보도 자료에 대한 사실적합성 확인을 해야 된다.”, 사실적합성 확인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하실 겁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그것은 저희가 각 부서에 지침을 시달하면서 각 부서에서 판단하도록 맡기는 사안입니다. ○원정은 위원 각 부서에서는 이 자료에 의하면 자료 제공을 이제 언론사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창구는 홍보기획관실로 일원화하라고 나와 있네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금방 홍보관께서는 또 사실적합성 여부는 각 부서가 판단하라고 시달하신다면, ○홍보기획관 박한권 보도된 내용의 적합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먼저 보도 통제를 홍보기획관실을 통해서 일원화하시고 그 이후에 문제가 나타날 때에는 그 해당 부서에서 적합성을 판단한다는 말씀이세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그렇죠. ○원정은 위원 기사를 제공한 게 홍보기획관이면 오보나 사실적합성 확인도 홍보기획관실에서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확실하세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보도자료가 수십 건 나가는데 그것을 다, 우리 언론팀의 직원이 사실은 4명입니다. 팀장 포함해서 4명이 감당을 다 못 하거든요. 그래서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받아서 전달하는 경우가 ○원정은 위원 그건 아니죠. 여기 분명히 제공 원칙이 나와 있어요. 자료 제공 원칙이 자료 제공 창구는 홍보기획관실로 일원화하라고 했어요. 자료는 홍보기획관실에서 주면서 그것이 오보인지 악의적인지의 판단은 또다시 각 해당 부서에서 하라 이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자료를 주는데 저희가 다 생성해서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관계부서, 특히 기술적인 ○원정은 위원 그러면 홍보기획관실에서 자료를 받을 때, 각 행정부서에서 자료를 받는다고 합시다. 그럼 받을 때 이것이 오보와 악의적 기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검열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부천시에는 새로운 보도 통제기구가 하나 더 생기는 거군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 이것은 보도자료를 제공할 때 다른 부서에서 오는 것을 여기저기 언론 창구가 일원화되지 않은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저희가 만든 겁니다. ○원정은 위원 앞으로는 이 보도매뉴얼에 의해서 부천시에서 나가는 모든 자료는 홍보기획관실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고 특정회의의 경우에는 기자의 출입도 제한할 수 있고 또 특정기사의 경우에는 악의적인지 또 그것이 오보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도 결정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리하여 언론중재위원회뿐만 아니라 소송까지도 불사하시겠다. 정말 무시무시한 매뉴얼을 만드셨어요. 또한 이러한 사항들을 행정사항으로 부천시뿐만 아니라 산하단체 각 부서 행사, 회의, 보고회 개최 시에 기자출입 허용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사전에 결정합니다. 그러면 특정언론은 배제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예 고지조차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원천적으로 시민의 알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사전 결정한다고 해서 일부 언론을 배제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될 리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 출입제한에 보면 세 가지를 명시했는데 자체토론회나 사전보고회나 법에 근거한 회의입니다. 대개 보면 간부회의, 정책기획회의, 홍보기획회의 내부적인 회의입니다. 내부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때 내부적인 것까지 보도하거나 공개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보도 ○원정은 위원 그렇다면 사전보고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 확정 전 업무보고나 용역착수보고회는 왜 출입제한하시는 건데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업무보고를 하다가 일방적인 주장이 계속될 수도 있고 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간부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나무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토론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 내부적인 사항도 부천시민이 알아야 된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거기까지는 뭐, ○원정은 위원 그러면 용역착수보고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용역착수보고회는 ○원정은 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용역 착수하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그것은 중간보고회가 있고 최종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보고회 ○원정은 위원 최종보고회만 허용하겠다고 여기 나와 있고, 중간보고회도 안 나와 있어요. 착수보고회, 좀 전에 홍보기획관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말씀하셨어요. 착수보고회도 사실은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다. 시민의 알권리를 인정한다 그래놓고 지금은 착수보고회는 출입제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아까 말씀하실 때는 착수보고회 등 이뤄지는 사항에 대해서 시민의 알권리가 없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그러면 알권리는 인정하는데 보도 출입을 통제하겠다는 게 알권리 인정이라고 생각하세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이것을 깊게 말씀드리면 원론적인 것으로 시민이 모두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일부분은 내부적인 토론이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내부적인 토론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공개하시는 것이 낫지 아예 처음부터 출입통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민에게 알권리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내부적인 회의는 자체적으로 진행하게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뜻입니다. 지금 헌법에 국민은 어디든 갈 권리가 있다, 통행의 제한이 있다 그러지만 고속도로 어디 한 쪽으로만 가지 양쪽으로 마음대로 갑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원론적으로는 시민에게 모든 알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싸우기도 하는 이런 내용까지 ○원정은 위원 그러면 지금도 내부토론회에서 특정언론사 기자들이 출입을 하나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특정언론사는 아닙니다. 특정언론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것을 만든 것이 어느 특정언론사를 지칭하거나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모든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그렇죠. 이것은 일반적인 내용이지, ○원정은 위원 부천시에 새로운 언론통제가 생겼고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홍보기획관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군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이것은 일반적인 매뉴얼이고, 공무원 업무추진에 대한 매뉴얼이지 어떤 언론사를 말씀대로 탄압하거나 배제하고자 만든 게 아닙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이 매뉴얼에서 앞으로는 용역착수보고회나 주요업무보고회 같은 경우에는 다 보도통제하시겠다는 거네요? 출입제한을 하시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은 군사정권시대에 나온 매뉴얼인지 알았습니다. 2011년 부천시에서 이러한 보도통제에 관련한 매뉴얼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시민에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홍보기획관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분명히 알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 한번 봐 주시겠어요. 현수막 게첨이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원정은 위원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어딘지는 모르겠는데요. ○원정은 위원 부천시청 지하 구내식당에서 나오면 바로 회계과 서고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거기에 붙어 있나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 ○원정은 위원 홍보물을 시 청사에 게첨할 때 함부로 이렇게 게첨해도 되나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이것은 어떻게 게첨됐는지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원정은 위원 홍보물이 게첨됐어요. 시 본청 지하 구내식당 앞에. 그것도 아주 민감한 사안이네요. 쌀입니다. 우리 부천에서 나오는 복사골으뜸쌀도 아니고 해남군 쌀입니다. 회계과 서고 앞입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 ○원정은 위원 모르신단 말씀이시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이것은 저희가, ○원정은 위원 그러면 함부로 누군가가 붙였네요? 3일 이상 붙어 있었습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청사에 대한 홍보물은 저희가 일부만 하고 전체 다는 저희가 ○원정은 위원 만약 허용되지 않은 불법현수막이 게첨되어 있으면 떼야 합니까, 아닙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불법현수막은 뭐, ○원정은 위원 허가받지 않고 붙였으면 불법현수막입니다. 허가된 기간 내에 붙어 있지 않고 허가된 장소에 붙어 있지 않으면 불법현수막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시점입니다. 민감한 시점에 민감한 내용의 현수막이 민감한 위치에 붙어 있었습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이것은 우리 쌀 품평회 거기 ○원정은 위원 우리 쌀 품평회가 끝났으면 떼야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행사가 ○원정은 위원 그리고 우리 쌀 품평회가 개최된 시점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원정은 위원 언제였습니까? 우리 쌀 품평회. ○홍보기획관 박한권 ······. ○원정은 위원 11월 초였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이것은 행사주관 부서에서 판단해서 붙인 건데 저희 홍보기획관실하고는 협의가 없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쌀을 마치 부천시가 홍보, 광고하는 것처럼 붙어 있는 것은 상당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튼 정책을 질의해야 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오타나 표기미흡 이런 것들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시간을 많이 쓰지 않도록 자료 준비하실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방금 질의 마친 내용을 먼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언론취재 지원방안이나 오보대응 매뉴얼 이것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것을 만들 기 전에.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서헌성 위원 잘 시행됐습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저희 과에서 보도협조나 보도자료 내라고 해서 각 과에서 잘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서헌성 위원 보도자료 내는 정도 이런 거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서헌성 위원 김만수 시장이 취임하기 이전에 행정광고가 미집행된 언론사가 세 군데 있었네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있었습니다. ○서헌성 위원 왜 집행이 안 됐었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시정홍보에 대해서 불편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보류한상태가 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어떤 언론사는 6년 동안 보류를 했었네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서헌성 위원 광고 제외 주요 기준이 첫 번째가 창간 1년 미만 언론사이고, 두 번째는 한국ABC협회 미가입 언론사이고, 세 번째는 광고내용에 반하는 기사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악의적 비난 기사 게재 신문 그리고 네 번째가 지면, 인터넷신문을 같이 운영할 경우 한 개의 매체로 인정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렇다 보니까 광고내용에 반하는 기사, 주요 정책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 이런 것들이 자의적으로 판단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있었습니다. ○서헌성 위원 행정광고를 주지 않는 것이 이런 언론사에 대한 압박수단으로도 활용됐던 것 같아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서헌성 위원 김만수 시장 취임 이후 행정광고 집행이 안 된 언론사가 있었습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지난 7월 1일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서헌성 위원 지난해?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지난해 7월 1일. ○서헌성 위원 일단 행정광고 집행을 보면 주요 정책에 대한 악의적 비난 기사가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광고를 안 주는 자의적 집행은 하지 않았네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악의적이다 그렇게 세분화해서 판단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래서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문화하고 규정을 만들고 그럴 필요가 있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게 매뉴얼이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 매뉴얼 보니까 단지 언론의 취재를 막기 위한 규제만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언론의 취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언론취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이것이 지원방안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압박하기 위한 또는 탄압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원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서헌성 위원 취재를 지원하기 위해서 출입이 가능한 회의 그리고 출입이 제한되는 회의 분명히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서헌성 위원 출입제한은 왜 해 놓은 겁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먼저 원정은 위원님 말씀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토론과정이 거침없이 나갈 경우에 ○서헌성 위원 확정되지 않은 시정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겪을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미리 시민들한테 알려지는 것을 막고 좀 더 정교하게 시정을 가다듬은 다음에 홍보하겠다는 이런 생각이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그렇게 ○서헌성 위원 아까 원정은 위원님께서도 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미리 홍보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의회 의결이 되고 난 다음에 시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을 홍보해도 늦지 않다.” 기억하시나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서헌성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시의 주요정책이 확정되기 전에도 미리 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것이 원정은 위원님의 의도라고 판단하세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우리가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토론과정을 거쳐서 결정됐다 싶으면 시장님의 연두 기자회견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홍보하면서 의회의 협조를 동시에 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헌성 위원 아무튼 저는 조금 혼란스러운데 시정에 대한 주요정책, 시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을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고입니다. 시정을 시민들한테 보고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 시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때는 시의회 의결한 다음에 홍보해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 아예 논의가 시작되는 용역단계에서부터 다 오픈해라 이렇게 한다면 지금 홍보기획관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점에 주요 시정을 홍보해야 될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대개 언론인들한테 취재를 지원하는 것은 그 자체로 홍보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시민들한테 시정을 바로 알려지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그것이 시의회 의결을 하고 난 다음에, 시정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것이 용역에 들어갈 때부터, 구상단계부터 이런 것을 오픈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지도록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 집행부 내에서 명확히 토론을 하고 그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안에 따라서 시의회 의결 이후에 홍보하자 또는 처음부터 홍보를 하자 이런 서로 맞지 않는 이야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시 집행부에서 명확히 기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언론과 관련되어서 한 마디 더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됐죠. 지방일간지의 등급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서헌성 위원 그리고 광고사의 주요 기준을 ABC협회의 부수공시에 참여하지 않은 지방일간지는 광고를 제외하도록 했고요. 창간 1년 미만 언론사도 광고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지방일간지는 그런데 지역주간지와 인터넷신문은 그런 등급을 나누지 않고 정액으로 정해 놨어요. 맞습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서헌성 위원 예컨대 인터넷신문이라고 하는 형식을 누구나 다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인터넷언론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언론사로서 기능을 하려면 우리가 행정광고도 줘야 되지만 언론사로서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자격들이 있어야 하겠죠. ○서헌성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없으면 누구라도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서 “나 인터넷 언론이다” 하면 1년만 지나면 광고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주간지와 인터넷신문에 대한 행정광고 집행기준 이거 언제 마련하실 것입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이것은 지난해 ABC협회를 기준으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각 시·군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줄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중앙의 단위협회인 ABC협회를 따라가는데 지난 연말에 지방일간지에 대해서는 부수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른 시·군도 안 하지만 저희가 등급을 매긴 것이고 인터넷이나 지역주간지에 대해서는 아마 ABC협회에서 올해 말부터 시행을 할 겁니다. 그 결과가 내년 말에 나오면 또 거기에 따라 할 겁니다. 그전에 우리가 해도 되겠지만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내용이라 ABC협회에서 평가기준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등급을 조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정소식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121쪽을 보면 신문, 방송,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시정소식을 알고 있다라는 분이 2011년 상반기에 37.5%가 되어서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문, 방송과 인터넷도 많이 다르지만 신문, 방송,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또 다릅니다. SNS미디어의 접근방식은 기존에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신문, 방송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같이 묶어놓으니까 굉장히 퍼센트가 높기도 하지만 구분이 잘 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최근의 트렌드로 볼 경우 SNS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시정소식을 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의 조사를 언제 또 하실 생각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실 때 SNS를 좀 따로 떼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까 홍보기획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홈페이지를 강화해서 홍보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는 일종의 진지입니다. 진지로 갈 수 있는 수단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그것을 찾아오지 않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런 방식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SNS입니다. 사람들을 유인도 하고 거기서 바로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도구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루뭉술하게 하면 우리가 무엇을 전략적 타깃으로 설정하고 거기에 접근할 것인지, 거기의 어느 매체를 우리 시정홍보의 수단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사실 분간이 안 가요. 그렇게 해서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이것이 과거 하던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건데 지금 SNS가 지난해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설문조사할 때는 SNS 분야를 분류해서 설문토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시정소식지에 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사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 내 앞의 그런 좋은 소식, 좋은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전달되지 않아서 인지하지 못하는 것보다 관심이 없어서 그것을 보고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알려줘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을 텐데 정책에 대한 관심이 있는 대상한테 적절히 홍보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금처럼 시정의 모든 정보를 하나의 소식지에 다 담아버리면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은 눈에 띄어도 다른 것은 흘려버리지만 교육관련 정보다, 정책이다 이러면 학교나 학부모 등 그 정책에 대한 수혜자, 수혜계층은 관심 있게 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정책이다 그러면 노인경로당이나 노인들, 뉴타운소식지 요즘 만들고 있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서헌성 위원 뉴타운에 관련한 정보들은 뉴타운에 속한 지역주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고,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그런 홍보보다 정책 수혜자에게 맞춘 타깃 접근형 그런 홍보방법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효율적인 홍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저희도 편집을 다양화하고 종류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고, 복사골부천이 인지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아까 이진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을 통해서 배부하는 방법 이래서 제작하는 것과 배부하는 방법을 좀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추진실적 15쪽입니다. 시민에게 사랑받는 홍보간행물 발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추진실적 중 부천시 생활가이드북이 있습니다. 비정기로 2만 부 발행되는데 일반 시민 및 전입자에게 배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배포되고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지금 늦어졌습니다. 제목은 ‘두근두근 부천생활’ 이렇게 잡았고 최종 탈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아직 못 만드셨습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편집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아무튼 조속히 해서 부천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적어도 부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지혜택, 문화혜택 그리고 행정 서비스 이런 정도는 알려줘야지 그 사람들이 부천시민으로 대접받는다, 대우받는다 또는 환영받는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만 덜렁 받아버리면 그분이 부천에서 살지만 부천에서 환영받는다는 느낌은 전혀 가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부천을 알리고 부천에 이런저런 시설이 있어서 자부심을 느껴도 좋다는 이런 의식을 심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만드실 때도 정교하게 만드시고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만들었다고 알려주시고 전입자들한테 반드시 배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한테도 가급적 가구마다 이런 것 한 부씩 비치하고 있으면서 정말 위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말에 우리 지역 어디를 이용해야 되는지 그런 문화적 수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홍보기획관 박한권 우선은 만들어서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할 때 나눠드리고 새로운 아파트 입주할 때 입주민들한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고 하면 2만 부에서 더 추가발행해서 경로당이라든가 아파트 관리사무실, 부녀회사무실 이런 데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에 서강진 한나라당 대표께서 아주 뼈아픈 이야 기를 하셨어요. “1년 5개월이 지난 이 시점이면 준비된 시장이 아니더라도 이제 실습기간은 지났다고 생각하기에 뭔가 새로운 비전을 내놓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시장의 명석한 두뇌와 철학에서 나오는 비전과 색깔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관계야 어떻든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장의 철학과 정책색깔 이것은 시장에게 궁극적으로 책임이 있고 시장한테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시민들한테 전달되거나 의원님들한테 전달될 때에는 홍보기획관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전달해 주느냐에도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홍보기획관님이 전임시장 시절, 전임정부 때와 김만수 시장 취임 이후에, 김만수 시장 정부 때와 시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철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홍보기획관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기획관 박한권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 시장님께 직접 여쭤봐야 될 말씀인데 제가 홍보기획관으로 온 게 시장님 취임과 동시에 왔습니다. 1년 5개월 됐는데 일단은 김만수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다른 그 무엇보다도 소통에 중점을 두셔서 행정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고 청와대에서 대변인도 하셨기 때문에 언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하시고 그것의 수단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소통을 해야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아무튼 현실적으로 불편한 언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님과 불편한 언론이 있고 시정에 불편함을 느끼는 언론이 있습니다. 그런 언론과 시장님 그리고 언론과 시 집행부 사이에 홍보기획관님께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언론이 좀 더 협조하는 관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홍보기획관님께서 좀 더 분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홍보기획관님, 아까 언론보도 매뉴얼 중 제일 마지막 쪽 적극적인 시정홍보 및 언론기자에 대한 저자세 지양 이것이 어떤 의미의 저자세 지양입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안효식 위원 당당하게 하시면 저자세를 가질 필요가 없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그러길 바래서 그런 것을 넣은 겁니다. 좀 당당하게 해라 이런 얘기로 넣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방금 서헌성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면 현재 시민이 스마트폰보다는 일반폰이 아직까지는 더 많습니다. 일반폰을 가진 사람, 저도 안타깝게 일반폰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SNS 못 합니다. 그렇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안효식 위원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로운 방향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 방향의 홍보도 미리 해야 된다고 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안효식 위원 아직까지는 일반 시민 중에 SNS 할 수 있는 사람과, 폰 자체가 일반폰이 더 많거든요.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그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합리화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단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기억에 한 4~5년 전부터 단골로 지적되는 시정소식지에 대한 배포방식 다변화 또는 추후 모니터링 강화, 동선 재점검 이런 주장들, 그러니까 발행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포하고 얼마나 다양한 계층으로 정보가 흡수될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 사실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감사 때만 거론되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물론 뾰족한 해결방안이 없어서 아직까지 이렇게 답보상태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만 부 발행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의 사례도 벤치마킹하시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일간지에 같이 넣어서 투입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감사관 윤주영
○위원장 강동구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주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옴부즈만 및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병환 시민옴부즈만입니다. 이수용 행정감사팀장입니다. 김종오 예방감사팀장입니다. 박종욱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희국 공직윤리팀장입니다. 정승모 옴부즈만팀장입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앞으로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내·외부의 전문역량을 효과적으로 조화시켜서 시의 재정상태를 보다 공고히 하는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고 현장감사를 강화해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위험을 적극 대처함으로써 안전한 부천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직기간 감찰을 상시 수행해서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81억 원을 하셨다고 감사관의 공적이 대서특필됐어요. 시장님도 가는 곳마다 공인회계사 감사관님을 영입해서 이런 큰 성과를 거뒀다고 말씀하시고 주민들도 감사관님에 대해서 칭찬이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환급 완료된 게 얼마입니까? ○감사관 윤주영 현재 환급이 완료된 것이 4억 원 정도 되고 그 경과를 좀 말씀드리면 1차로 7월 25일 14억 원 정도를 환급신청을 했는데 그중 4억 원 정도는 저희 세입계좌로 환수가 됐고 나머지 3억 원은 과세행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데 그것이 환급의 주체가 부천시가 아니라 민간업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정과정이 있고요. 이어서 10월 25일 청구한 66억 원 중에, 앞서 환급이 수용됐던 것과 동일한 유형의 금액이 11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담당직원의 의견이 “곧 환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통장에 들어온 것은 4억 원이고 예정되어 있는 것은 12억 원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세무서에서 나와서 환급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15억 원이 아니고 4억 원이죠? 그렇다면 11억 원이 환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나머지 66억 원에 대한 환급여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가장 대표적인 만화영상진흥원이나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상으로 대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환급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일단 조사 나온 직원 분들의 의견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입법 미비사항이고 이것이 관할관청, 부천세무서 단위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국세청 수준이나 재경부 쪽에서 어느 정도 입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상황이고 제 개인적인 판단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외부전문가에게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법리싸움으로 가서는 충분히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득수 위원 법리싸움이라면 소급입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감사관 윤주영 소급입법은 아니고 현재 법 규정상으로 해석이 될 때 충분히 환급이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자신 있으십니까? ○감사관 윤주영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 다음에 2007년 1기분부터 2008년 1기분에 해당되는 경정청구 기한경과 된 부분 있죠? ○감사관 윤주영 네. ○나득수 위원 그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청구를 하셨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아직 안 했고 지금 청구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것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앞서 환급이 확정됐던 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득수 위원 승산 가능성은 몇 퍼센트 정도 확신하십니까? ○감사관 윤주영 잘 아시겠지만 경정청구 기한 내에 있는 것들은 내용에 대한 판단만 확정되면 환급이 되고, 고충처리 같은 경우에는 세법상 청구기한이 경과된 사안이라서 고충의 정도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타 시의 사례, 저희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같은 논리가 적용되어서 타 시에서 일부 환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확률적으로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불복청구라는 것이 승소가능성을 몇 퍼센트 확신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윤주영 경정청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세불복절차 마지막 단계인 행정소송까지 간다고 하면 80% 이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고충처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권고사항을 국세청에서 수용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50%는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이나 감사관실 여기에서 너무 일찍 축배를 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게 감사관실의 고유업무냐 아니면 회계과의 고유업무냐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급신청 이 업무를 누가 다 주관하셨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차원에서 접근했던 것입니다. 세출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해당 소관 업무에서 물론 해야 될 문제이지만 저희가 특정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시에 고문회계사나 고문세무사는 없습니까?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고문세무사나 회계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고문변호사만 있는 거죠? ○감사관 윤주영 네.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회계과는 업무미숙으로 징계를 받아야 되겠네요? ○감사관 윤주영 그 점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지자체적으로 세법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떤 고의라든가 중과실, 경과실을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세법해석이 법리해석의 문제였기 때문에 징계대상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나득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리해석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영리사업, 그러니까 과세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과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한다는 그런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히 부동산임대 분야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법리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윤주영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들이 일단 유상임대냐, 무상임대냐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민간 분야에서 유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정당하게 임대차계약이 맺어지면서 되는 부분들이 만약에 틀렸다면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타 시에 비해서 금액이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무상대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산하출연기관이라든가 노인복지재단 그런 범위까지 법적 검토를 통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 볼 때는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경정청구가 안 받아들여지더라도 불복청구를 통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명심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감사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자료 19쪽에 정원은 23명인데 현원이 25명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감사관 윤주영 시민옴부즈만과 고충민원조사 관련해서 지금 채용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어쨌든 지금 정원초과네요. ○감사관 윤주영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감사관 윤주영 ······. ○안효식 위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일반직이나 기능직 공무원에 준한 부분이 아니고 전문계약직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이 아닌 시민옴부즈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 ○감사관 윤주영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감사자료 143쪽이 되겠습니다. 진정 건인데 67번 가로수 훼손 조치요구 피해대금 부과 회신을 보냈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세부내용을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좋습니다. 최근 언론보도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중동 어느 지역의 가로수 많이 훼손된 것 기사에 나온 적 있죠? ○감사관 윤주영 네. ○안효식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 건인데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현재까지는 당해 부분을 저희가 점검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안효식 위원 상가 앞의 나무를 다 없애버렸는데, 간판 안 보인다고. ○감사관 윤주영 기사내용 제가 확인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 것은 바로 감사대상이죠. ○감사관 윤주영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내부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자체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당장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진정 건입니다. 147쪽 106번입니다. 심곡동 152-5번지의 도로가 6m 안 된다고 계속 집중적으로 민원 들어왔죠? ○감사관 윤주영 오랫동안 제기된 민원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국토부, 지적공사, 부천시 관계자 입회하에 경계복원 측량결과 도로를 침범하지 않았다고 판단됐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네. 도로 경계측량의 결과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었고 당해 민원이 사실 30년 이상 경과된, 그 당시의 행정조치에 대한 원인이 그쪽에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요, 발생 원인이나 관련 증거 이런 것들 때문에 명확히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민원은. ○안효식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측량할 때 그분을 현장에 입회시키면 되잖아요? ○감사관 윤주영 입회시키고자 요청을 하고 본인한테도 고지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저희 쪽으로도 들어왔었고 고충민원을 통해서 들어왔었는데 현장에 아마 안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렇다면 248쪽으로 가겠습니다. 옴부즈만은 이것을 정당하다고 수용했습니다. 248쪽 3번에 보면 옴부즈만이 판단하기에 진정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용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감사관님은 이상 없다고 하고 옴부즈만은 어떻게 판단해서 수용을 했습니까? 정당하다고 수용한 것 아닙니까? ○감사관 윤주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6m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확인이 됐었는데 그 내용이 수십 년 전에 발생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발생원인을 따지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수용 해당부서에 안내한 것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지금까지 조치사항이 잘못된 거죠. 옴부즈만이 정당하다고 수용했을 정도면, 정당하다고 판단해서 수용한 것 아닙니까? ○감사관 윤주영 네. ○안효식 위원 그것도 혼자 수용한 것이 아니라 회의해서 수용했는데 감사관님 조치가 지금까지 잘못된 거죠. ○감사관 윤주영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m 경계측량에 대한 부분, 과정 절차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관련 공무원들과 최선을 다한 것은 사실인데 6m가 안 됐던 원인에 대해서는 재차 말씀드리지만 지금으로서 해결할 수도, 그 민원인의 주장은 6m가 안 되었던 원인을 파악해서 해당 공무원을 처벌해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래서 옴부즈만께서 억울한 것을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받아들인 거죠? ○감사관 윤주영 네. ○안효식 위원 154쪽 180번 진정입니다. 자동차세 과세 및 부과취소 부당이라고, 그렇죠? ○감사관 윤주영 죄송하지만 몇 번 말씀하셨습니까? ○안효식 위원 154쪽 180번입니다. “자동차를 폐차하고 11개월 후 말소함에 따른 정당한 조치다.” 이것은 감사관님께서 융통성을 발휘하시거나 제도 제안을 하든지 폐차가 되면 말소가 되도록 그렇게 연결고리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시민을 위한 길이죠. 제가 이런 진정을 받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본인은 폐차해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소신고 안 해서 나중에 나오는 이런 것은 사실 행정에서 고칠 수 있는 겁니다. 폐차 신고하면 그날 말소가 연결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행정이 하는 일이죠. ○감사관 윤주영 네, 동의합니다. ○안효식 위원 172쪽 27번 민원입니다. 경마장 마권발매소 이전 요청 해서 이것이 43번, 44번에도 이 민원이 계속 나옵니다. 시민소통위원회 회의를 세 번 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이고 해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소통위원회에서 당해 경마장 이전 관련해서 최초로 실시했던 것인데 당해 토론을 통해서 모아진 어떤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들에 권고를 하고 협조를 요청한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에 대한 답변은 아마도 소통위원회 개최결과에 따른 시의 후속조치에 대해서 안내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안내했는데 지금까지의 진척사항이 뭐냐는 거죠. 소통위원회 회의 해서 결과 안내해서 진척사항이 뭐냐는 겁니다. 회의만 해 놓고. ○감사관 윤주영 소통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이라든가 향후 조치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저희 감사관실 입장에서 어떤 감사결과를 통해서 확인한 사항들을 권고하거나 이행을 촉구하는 부분들은 적법한 감사절차에 따라서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서 표시할 수가 있는데 소통위원회 부분은 일정 부분 조금 제한이 있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적하신 것처럼 소통위원회 개최결과에 따라서 현재까지 진행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인을 해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회의를 세 번 개최했으면 뭔가 진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원성을 사는 주민들한테 뭔가 이 정도 진척이 되었다는 기대와 희망이 있어야죠? ○감사관 윤주영 ······. ○안효식 위원 176쪽으로 가겠습니다. 옴부즈만 소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제가 알기로 소위원회는 그 해당사안이 발생했을 때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해서 모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가 3명 될 때도 있고 11명 될 때도 있고 12명 될 때 있고 그런데요? ○감사관 윤주영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 그때그때마다 모집해서 그걸 소위원회라고 하면 안 되죠. ○감사관 윤주영 옴부즈만 자문위원회가 지금 25명으로 위촉되어 있고 특정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전체를 다 모아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봐서 특정사안에 따라서 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 25명 중에 현안이 발생됐을 때 그때그때 모집해서 오는 사람이 소위원회라는 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소위원회라는 것은, 지금 위원회가 있는데 소위원회라는 것은 거기서 4등분을 하든지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사안이라는 것이 물론 말씀처럼 25명을 몇 개 분야로 나눠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한데 접수된 민원의 성격으로 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려면 ○안효식 위원 그러면 어떤 안건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누구누구를 소집합니까? 어떻게 선별해서 소집합니까? ○감사관 윤주영 예를 들어서 세무민원이면 세무관련된 분들, 하여튼 기타 전문성 있는 분들을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따가 뒤에 또 나옵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소위원회 보면 참석자의 주특기와 전혀 안 맞아요. 시민소통위원회, 옴부즈만자문위원회 10월 13일 위원 25명 중에 13명, 2월 28일 8명 중에 5명, 10월 10일 12명 중에 7명으로 겨우 과반을 넘습니다. 50%가 한 명씩으로 딱 넘겨요. 과감히 교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기존에 위촉되었던 분들 참석 상황이라든가 시민소통실무위원회에서의 어떤 기여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량화해서 제도화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판단해서 부진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시민소통실무위원회 10월 10일 자 위원 수가 12명에 7명 참석했는데 밑에 위원 수를 헤아려보면 명수가 다릅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 ○안효식 위원 위원 수는 13명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한병환 위원장을 포함하면 13명이고 그분을 빼면 12명이라서 위원의 참석은 위원장을 제외한 것으로 기록되어서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위원장을 제외하면, 시민소통실무위원회 주관을 누가 합니까? 한병환 옴부즈만이 위원장이죠? 위원장을 어떻게 13명에서 뺍니까? ○감사관 윤주영 위원 참석 수에 12명이 기록된 것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효식 위원 참석인이 아니라 위원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수가 12명이면 안 맞죠. 위원장이 빠진 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13명이 맞는 거죠. ○감사관 윤주영 한병환 위원장을 포함하면 13명이 맞고 위원장 제외한, 옴부즈만을 제외한 위촉되어 있는 분이 열두 분이니까 그런 오기인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수당이 나가는 위원은 위원이고 수당이 안 나가는 위원은 위원도 아닙니까? 193쪽으로 가겠습니다. 출연기관 자체감사에서 감사숫자는 작년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전년 대비 실적이 줄었다고 해서 이것이 좋은 것은 아니죠. 감사가 그만큼 약했을 수도 있죠. ○감사관 윤주영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면 출연기관의 성격을 좀 봐 주셔야 될 것이 2010년에 실시한 것은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입니다. 전체 임직원 수가 수백 명에 달하고 예산규모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올해 실시한 만화영상진흥원이나 진흥재단은 인원수도 20~30명 되고 출연금 규모도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감사의 대상이 적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신분상의 조치가 줄어든 부분은 그런 점에 기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반대로 재정상의 조치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강력하게 감사를 실시해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누구에게나 자유로우라고 외부감사 임용했죠? ○감사관 윤주영 네? ○안효식 위원 누구에게 자유로우라고 외부감사도 임용했잖아요. 그렇죠? 감사관님 말이에요. ○감사관 윤주영 네. 외부에서 왔습니다. ○안효식 위원 외부감사는 누구에게나 자유로우라고 외부감사 영입한 겁니다. 조금 마음 놓고 감사하시라고요. ○감사관 윤주영 네, 알겠습니다. 소신 있게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감사관 윤주영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물론 두 비교대상을 당해 기관 2년 전 실적과 비교해 보면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이 잘못하면 누가 감사합니까? ○감사관 윤주영 물론 저에 대해서도 경기도에서 ○안효식 위원 감사관실에서 잘못하면 누가 감사해요? ○감사관 윤주영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안효식 위원 그럼 부천시 감사관실은 감사에서 제외되는 것이네요? ○감사관 윤주영 아니,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시고 감사원이나 경기도 등에서 저희들 감찰도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감사관실은 의원들이 감사해야 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못 하는 거죠? ○감사관 윤주영 기구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196쪽으로 가겠습니다. 기술 분야 계약심사 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관 윤주영 네. ○안효식 위원 많은 지적을 했고 많은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감사관 윤주영 네. ○안효식 위원 잘 하셨죠. 그런데 역으로 3455만 원이라는 돈이 감액된다는 것은 뻥튀기 견적입니다. 감사관님은 지적을 잘 하셨는지 몰라도 견적 자체가 뻥튀기, 2000만 원, 1900만 원 많습니다. 이것은 뻥튀기 견적이죠. ○감사관 윤주영 계약심사의 범위는 원가계산, 그러니까 예정가격이나 수정가격들, 기초가격 산정할 때 저도 들어와서 많이 놀랐습니다마는 규정이 복잡하고 다단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100원을 적용할 것을 120원으로 적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이 제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고 위원님 지적처럼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문책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도 시행 초기단계라서 그러는데 이후에도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감액조치 내용의 금액이 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문책해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모든 공사의 추가공사, 변경공사 원인이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품의금액이 2500만 원이면 낙찰가 87% 떼죠? ○감사관 윤주영 네. ○안효식 위원 낙찰종가 나머지 부분을 소진하기 위해서 전부 다 추가공사, 변경공사하는 겁니다. ○감사관 윤주영 네, 맞습니다. 그런 관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굳이 왜 그것을 써야 하냐고요. 추가공사, 변경공사의 첫 번째 원인이 그겁니다. 어차피 들어온 돈 예산집행되어 있는데 다 쓰고 만다. 그래서 쓸데없는 변경이 너무 많이 나오죠? ○감사관 윤주영 동의합니다. ○안효식 위원 제일 처음에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전기공사인데 이것은 무슨 공원입니까? ○감사관 윤주영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거기는 제목이 없어요. 어디 공원인지 제목이 없어요. ○감사관 윤주영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197쪽 보면 오정구에 2847만 원 양수기 구입 있죠? ○감사관 윤주영 네. ○안효식 위원 모든 공사에는 품의할 때 품의금액을 시장조사해서 하죠? ○감사관 윤주영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감사관 윤주영 제가 알기로 어떤 특정 제품의 단가 문제가 아니고 제품의 사양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정용으로 더 쉽게 쓸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렇다고 해서 2847만 원이나 차이가 나요? ○감사관 윤주영 전체 대수 대비해서 봤을 때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효식 위원 그 뒤 198쪽에 보면 양수기 또 나옵니다. 수중펌프. 결국 수중펌프가 양수기죠. 거기에 또 나와요. 왜 이리 말씀드리느냐면 부천시의 모든 용역 보면 1900만 원, 9900만 원, 9800만 원, 품의금액에는 2100만 원, 2200만 원 나옵니다. 묘하게도 부가세 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900만 원, 1800만 원 떨어져요. 용역 품의금액을 한번 보세요. 그 많은 공직자들이 모든 품의할 때 그 기준에서 금액이 어떻게 딱딱 떨어집니까? ○감사관 윤주영 동의합니다. ○안효식 위원 참 희한하게도 맞추죠. 1900만 원, 1800만 원, 9900만 원으로 딱 떨어지게요. 품의할 때 보통 2500만 원짜리도 있고 2700만 원도 있고 300만 원도 나오지 어떻게 근접 금액이 그렇게 많이 나오냐고요. 딱 부가세 빼면 수의계약할 수 있게,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관 윤주영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안효식 위원 품의할 때 수의견적 주려고 작전 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감사관 윤주영 제도의 어떤 틈새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관행들이 있어 왔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안효식 위원 용역에 보면 너무나 많아요. ○감사관 윤주영 네, 많습니다. ○안효식 위원 눈으로 그냥 보여요. ○감사관 윤주영 감사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챙기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199쪽 문화재단 소송 관련된 것 있죠? ○감사관 윤주영 네. ○안효식 위원 회계 관계직원 7600만 원 변상책임 건 나와 있죠? ○감사관 윤주영 네. ○안효식 위원 회계 관계직원이 몇 명입니까? 변상한 사람이. ○감사관 윤주영 변상을 한 것은 아니고 변상 책임이 ○안효식 위원 변상책임자가 몇 명입니까? ○감사관 윤주영 제 기억으로 8~9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분들은 지금 거기에 다닙니까? ○감사관 윤주영 지금 여기에 관련된 분이 감독공무원으로 파견됐던 분들 현직에 계신 분들도 있고, 현재 근무하는 분도 있고 퇴사하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근무하는 분들은 회수 다 했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네? ○안효식 위원 현재 근무하는 분들은 회수 다 했냐고요. ○감사관 윤주영 감사원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감사원의 변상판정을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시와 경기도를 거쳐서 감사원에 가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변상 판정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것은 감사관이 오기 전에 부천시에 소문 다 난 사건입니다. 알고 계시죠? ○감사관 윤주영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적극적으로 7600만 원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다음 205쪽으로 가겠습니다. 대규모공사 일상감사 이것도 뻥튀기 공사죠? ○감사관 윤주영 상동도서관 말씀하시나요? ○안효식 위원 여러 건요. 상동도서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잖아요. 감액조치를 감사관님이 많이 하셨어요. 돈 엄청나게 감액하셨어요. 이것도 결국에는 뻥튀기 공사입니다. ○감사관 윤주영 네. ○안효식 위원 212쪽 산하기관, 출자·출연·위탁기관 감사실적 엄청나게 건수가 많죠? ○감사관 윤주영 2010년의 경우에는 특히 많았습니다. ○안효식 위원 2010년, 2011년 엄청 많고 그리고 뒤쪽 보면 징계건수도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복지관, 산업진흥재단, 만화영상진흥원, 원미지역자활센터, 하수폐기물처리시설, 완전히 산하기관이 썩었어요. 출연기관, 위탁기관 이렇게 감사 실적이 많이 나왔는데 과감하게 이 기관에 대해서 페널티로 예산삭감을 제안할 용의는요? ○감사관 윤주영 물론입니다. 지금 말씀처럼 4대 출연·출자기관을 포함해서 이번에 대우건설을 위시한 민간위탁기관하고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청소 관련된 부분들, 가로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감사를 진행해서, 지금까지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감사의 추세를 보면 보조금에 대한 정산 적정성 정도, 증빙확인 정도에 그쳐 왔었기 때문에 제가 들어온 이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그 분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일정 부분 소기의 성과가 있었고 조금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출행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나중에 점검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앞에서 사업자 선정절차, 사업비 산정방식, 수탁기관 협약서 표준화, 수탁서 준수사항 이런 것들을 분야별로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것을 공시한 다음에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처럼 분명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효식 위원 산하기관, 출연기관 이 정도 지적 당했으면 예산 삭감해야죠. 그런 페널티를 줘야지 다시는 안 그럴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보고할 텐데요. ○감사관 윤주영 일상감사 규정이 12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후적인 감사만 저희가 권한이 있었는데 예방차원에서 정책집행 결정 전에, 물론 위원님께서 예산심사를 하시지만 예산 집행 전, 또 예산 설정 전이라도 저희들이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250쪽 시민소통위원회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성합니까? ○감사관 윤주영 원칙적으로 패널 분들은 관련 단체나 관련 부서에 추천을 의뢰합니다. 참석한 위원 분들은 공개모집을 전제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특정지역에 국한된 문제면 해당 지역 분들 위촉을 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추천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어떤 방식으로 공개모집합니까? ○감사관 윤주영 홈페이지라든가 현수막을 건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분들이 전부 다 홈페이지 보고 한 겁니까? ○감사관 윤주영 글쎄요, 그 경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주특기가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시민소통위원회에 오게 됐냐는 거죠. 여기에 동 부녀회장도 있고 통장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감사관 윤주영 동이나 지역에 현수막을 건다든가 동에 안내 협조를 구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소통위원회 개최를 알리면 참여 의욕을 가진 분들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날그날 참석한 사람이 자동으로 위원이 되는 것입니까? ○감사관 윤주영 만약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 일정 부분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능한 한 최선의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니까 그날 참석한 사람이 자동으로 위원이 되는 거예요? ○감사관 윤주영 그때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시민소통위원회는 평상시에는 위원장밖에 없네요? ○감사관 윤주영 아시는 것처럼 소통실무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만 참석하는 위원 분들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변경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평상시 소통위원회는 위원장밖에 없는 거잖아요? ○감사관 윤주영 네, 상설기구는 아니니까요. ○안효식 위원 현안이 발생되지 않으면 평상시에는 위원장 혼자 있는 거죠? ○감사관 윤주영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죠? 무슨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소통위원회 개최계획을 예를 들어 다섯 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참석 패널에 대한 추정치라든가 그런 근거로 ○안효식 위원 패널 말고 위원들이 몇 명이 어떻게 올 줄 알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느냐는 거죠. ○감사관 윤주영 원칙적으로 다섯 번을 기준으로 해서 100여 분 정도 예산을 세웠었고, 일단 추정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265쪽 소통위원회 세 번 하셨죠? ○감사관 윤주영 ······. ○안효식 위원 265쪽에 소통위원회 세 번 하셨거든요. ○감사관 윤주영 네. 2011년에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패널은 10만 원이고 수당이, 그렇죠? 위원은 3만 원이더라고요. ○감사관 윤주영 네. ○안효식 위원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위원들 같은 경우는 일비나 식비 개념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에 준해 3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패널 분들 같은 경우에는 7만 원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시간에 대해서 3만 원 책정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부천시에 위원회가 엄청 많죠? ○감사관 윤주영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어느 위원회는 7만 원이고 어느 위원회는 10만 원이고 그 기준이 뭡니까? ○감사관 윤주영 제가 알기로는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7만 원으로 되어 있고 1시간인가 2시간 초과되면 3만 원 추가 지급이 되다 보니까 10만 원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추가가 안 되어도 통장에 10만 원 다 나갑니다. ○감사관 윤주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효식 위원 재정경제국의 모든 위원회 보세요. 수당 10만 원 나갔죠. 7만 원 나간 것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시간 초과해서 했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아마 초과되어서 그렇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 않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무슨 위원회를 시간을 초과해서, 7만 원 나간 것 한 분도 없는데요. 그러면 다 시간 초과해서 했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저희 감사관실 소관 같은 경우에는 7만 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안효식 위원 제가 감사관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천시 전체 위원회 수당을 통일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디는 7만 원이고 어디는 3만 원이고 어디는 10만 원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감사관 윤주영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제가 보니까 재정경제국 관련된 위원회는 돈 많은 위원회라서 모든 수당이 10만 원이에요. 다른 부서 위원회는 7만 원이고. 확인해 보세요. ○감사관 윤주영 확인해서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재정경제국 소관은 전부 10만 원입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자존심 안 상해요? ○감사관 윤주영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냥 통일시켜야죠. ○감사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위원회 통폐합 몇 개 했던데 비슷한 것 빨리 구조조정해서 많이 없애야 합니다. 부천시 예산 중 위원회 수당이 얼마입니까? 위원회 천국이에요. ○감사관 윤주영 현황 파악해서 개선 과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안효식 위원 비슷한 성격은 과감하게 통폐합하셔야 합니다. ○감사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올해 몇 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011년 3월 25일 시민소통위원회를 했는데 75명 참석했습니다. 그렇죠? ○감사관 윤주영 네. ○안효식 위원 패널이 8명, 그렇죠? ○감사관 윤주영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실제 자료에는, 위원들 명단에는 44명밖에 참석 안 했어요. 제가 지금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패널 8명 하면 위원이 67명이 참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43명밖에 위원이 참석 안 했어요. ○감사관 윤주영 제가 내용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수당은 또 43명 분 나갔어요. 계산은 맞아요. 그런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감사관 윤주영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자료에 왜 회의 날짜를 갑자기 두 개 다 바꿨습니까? 자료 날짜와 안 맞거든요. 2월 28일에 한 것이 아니라 3월 23일에 했다고 다시 수정해서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감사관 윤주영 네,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효식 위원 3월 25일은 4월 16일로 왜 갑자기 날짜를 바꿔 놓은 거죠? ○감사관 윤주영 날짜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효식 위원 두 개 다요? ○감사관 윤주영 저도 오기에 대한 문구만 보고를 받았고, ○안효식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민소통실무위원회가 열린 날짜와 시민소통위원회 본회의가 열린 날짜를 지금 오해하신 것 같아요. 앞의 날짜는 실무위원회가 열린 날짜고 뒤의 날짜는 소통위원회가 열린 날짜 같아요. ○감사관 윤주영 죄송합니다. ○안효식 위원 그래서 회의 날짜 두 개다 오기됐다고 자료를 다시 가져왔거든요. ○감사관 윤주영 네, 저도 보고받았습니다. ○안효식 위원 어떻게 날짜를 이렇게 한 달씩 바꿔버리고, 어떻게 이런 경우가 생기죠? 그리고 75명에 대해서 분명히 소명하셔야 합니다. ○감사관 윤주영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명단에는 지금 위원이 43명밖에 없습니다. ○감사관 윤주영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자료에 대한 것은 질의 마치고 제가 따로 정리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시장의 트위터에 10월 26일 선거결과에 대한 독설을 퍼부었는데 아세요? ○감사관 윤주영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본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툭하면 시정에 딴지만 거는 민심과 동떨어진 한나라당의 오만방자함을 시민들이 응징한 것이다.” 부천시의회가 시장한테 툭하면 딴지만 거는 데입니까? 의원이 잘못을 지적하는데 “딴지만 건다”는 이런 표현해도 되나요? ○감사관 윤주영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지금 제가 감사관님한테 딴지 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딴지 건다고 생각하세요? ○감사관 윤주영 그렇지 않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게 그런 표현입니다. 입 다물고 조용하라는 거죠.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하게. 그러면 딴지 안 거는 거죠. 의회를 모독하고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의원이 여기에서 질의한다고 해서 딴지 건다고 하면, 본인의 입맛에 안 맞으면 딴지 건다는 거죠. 어떻게 단체의 장이 이런 말을 함부로, 이렇기 때문에 트위터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자기편만 일방적으로 내통하고, 시민이 시장이라고 날마다 떠들고, 전체 시민을 대표하지 않고 정파가 다른 사람은 부천시민도 아니고, 툭하면 딴지만 건다는 것은 정파가 다른 사람은 시민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회도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감사관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외부에서 임용됐잖아요. 과감하게 제언도 하셔야 됩니다. 원래 충성하는 조직은 제언합니다. ○감사관 윤주영 엄연히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물론 조직상으로 부시장 직할기구이기는 합니다마는 공감법에 따라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은 보장되어 있고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다면 많이 고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진정한 조직은 보스한테 제언도 합니다. 날마다 좋은 소리만 하면 안 됩니다. ○감사관 윤주영 물론입니다. ○안효식 위원 제가 과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잘 되자고 하는 거죠. ○감사관 윤주영 네. ○안효식 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퇴직 후 2년간 근무부서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을 제한하는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가 있죠? ○감사관 윤주영 네,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용역공사 수주업체에 부천시 퇴직공무원이 얼마나 취업했는지 파악해 봤나요? ○감사관 윤주영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010년에 5명, 2011년에 1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느 용역의 누구, 어느 공사의 누구 소문이 파다합니다. ○감사관 윤주영 제한규정의 적용대상이 재산등록의무자 문제입니다. 26개 부서에 되어 있는 게 7급 공무원 이상인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등록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담당했던 업무에 대해서는 영구히 취급을 못 하는 게 신설이 됐습니다. ○안효식 위원 부천시 녹지회사에 퇴직공무원 안 들어간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그게 영리사기업체 기준이 있어서요. 취업제한 규정이 자본금이나 매출액 등에 따라서 고시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좋아요. 인지상정도 좋은데 전관예우 그만하라고 하세요. ○감사관 윤주영 네. ○안효식 위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나잖아요. 그 분들이 전면에 안 나타나고 뒤에서 조정만 해서 그렇지 많아요.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어느 회사에 누가 있는지. 부천시 조경회사에 퇴직공무원 누구누구 있는지 저한테 다 있습니다. 감사관님보다 제가 더 조사 잘 해 왔는데요, 후배들도 선배들한테 적당히 하셔야죠. 다른 모든 계약할 때 부천시의 건전한 업체를 보호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부천시의 건전한 업체는 당연히 보호해 줘야죠. 왜, 관할지역 계약이 있잖아요. ○감사관 윤주영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부천시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죠? ○감사관 윤주영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지역 업체가 조건이 되는 데도 타 시·군 업체와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배려해 줘야죠. 그런 것 했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할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특정업체 몰아주기를 자꾸 하니까 그렇죠. 산하기관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관련인사 또 누구의 추천인사, 말 많습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들도 자중해야 됩니다. 감사관님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 도당동장님 재결신청 기한을 넘겨서 구제신청 못 하셨죠? ○감사관 윤주영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소청의 주체가 저희가 아니고 당사자입니다. ○안효식 위원 물론 가족이 정신없어서 챙기지 못한 점도 있죠. ○감사관 윤주영 과정을 설명드리면 저희 쪽에서 징계처분사유설명서 교부일로부터 30일이라는 안내를 분명히 드렸고 소청의 주체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소청의사를 수시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께서 여러 이유로 검토를 하시다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셨다가, 물론 결과적으로 각하가 된 사유가 됐습니다마는 당일 소청 가능여부를 경기도에 의뢰해서 접수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접수를 했고, 부천시로도 소청이 적법하게 접수가 됐고 피소청인인 부천시의 의무인 소청변명서 제출 공문까지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왜 날짜를 놓쳤나요? ○감사관 윤주영 소청인한테 안내는 했는데 그분들이 마지막에 접수하는 과정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누가요? ○감사관 윤주영 당사자께서요. ○안효식 위원 당사자, 당사자 하는데 동료잖아요. 감사관님은 동료 아니세요? 감사관님은 새로 임용되어서 그분과 근무 안 하셔서, ○감사관 윤주영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분명히 소청절차 안내를 저희들이 해 드렸고, 물론 말씀처럼 일자를 따져가면서 30일이 오늘이니까 이런 적극적인 의견을 구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당사자 의사가 소청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 날 마음을 바꾸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감사관님, 제가 당사자를 만났거든요. 당사자가 정신없어서 못 챙기면 우리 동료가, 부천시에서 챙겨줘야죠. ○감사관 윤주영 그 점에 대해서는, ○안효식 위원 이것은 근무하는 동료, 선배 피도 눈물도 없는 일입니다.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기한을 놓친 감사관님의 책임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감사관님 직무유기입니다. ○감사관 윤주영 법적으로 저희가 소청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신청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피소청 입장이기 때문에 감사관실은 변명서 작성, 물론 원칙으로 그러합니다. 그런데 도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공감합니다. ○안효식 위원 도의적인 부분에서 같은 동료의 가족이 그러면 그런 것을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거죠. 소청인 본인 책임이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사관 윤주영 일부 오해를 ○안효식 위원 감사관님이 감사를 하셨으면 소청할 때에도 개입하셔서 도와주셨어야죠. ○감사관 윤주영 원칙적으로 감사기관은 피소청인의 자격이 되지, 감사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은 있습니다마는 말씀처럼 당사자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는데 지난번 질문에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징계요구나 이런 부분들 재량권 내에서 최선을 다했던 부분입니다. ○안효식 위원 징계여부는 이미 옛날 얘기고 소청할 때 가족한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날짜를 하루 놓쳤다는 것은 감사관님의 직무유기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윤주영 직무유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가 안 되고 일단 저희 감사관실에서 소청을 원칙적으로 대행을 하거나 얘기를 하거나 이런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날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고지를 못 했던 아쉬움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부분에서 일정부분 공감합니다. ○안효식 위원 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하고 가족은 피눈물 납니다. 그렇게 대답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감사관님이 여기 공직 30년 동안 같이 근무했던 동료 감사관이었다면 상황이 달랐을 겁니다. ○감사관 윤주영 당해 과정에서 보고받은 상황에서 여러 경로로 저희들이 소청여부에 대해서 의사를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방임하거나 우리 일 아니라고 그렇게 외면했던 사항은 분명히 아닙니다. 제 이름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효식 위원 감사관님이 부천시에서 한 30년 같이 근무했던 동료였다면 분명히 그렇게 대처 안 했을 거라고요. 동료의식이 부족했죠? ○감사관 윤주영 더 동료의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저는 하여튼 감사관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날짜를 놓친 부분에 대해서 가족한테 무조건 미루는 것이 아니라 감사관님 책임이 큽니다. 시장님이 분명히 시정질문 때도 소청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답 시장님이 하십니까? 감사관님이 하지. ○감사관 윤주영 소청이 접수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법한 소청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피소청인의 자격이지만 그에 따른 최소한의 협조를 다 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답변을 드렸던 것으로 압니다. ○안효식 위원 지금 죽느냐 사느냐인데 날짜 하루 때문에 구제가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연말은 다가오고 기간은 12월까지인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부천시 위탁보조기관 및 출연기관의 기관업무추진비 지출과 계약관련 분야의 감사에서 보조금 집행, 용역업체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해 주시고, 금융감독원 출신이 은행에 취직한 것 알고 계시죠? 국세청 출신이 주류회사 가는 것 다 알고 계시죠? ○감사관 윤주영 네. ○안효식 위원 취업제한 업종, 제한기관 등「공직자윤리법」에 있는 퇴직 후 취업제한제를 철저히 준수해야 됩니다. 찾아보세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 감사실의 목적은 사후적인 것보다 예방적인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시 감사에서는 지적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니까 좋은 건데 상급기관 감사는 해마다 증가를 해요. 그렇죠? 제출된 자료 194쪽 보면 총리실, 감사원, 행안부, 경기도 감사는 증가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시의 감사가 자체감사도 그렇지만 산하기관이나 연관된 기관들에 대한 감사가 아까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도 그랬지만 봐주기 식이나 인지상정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감사관도 외부공모로 했기 때문에 기대를 갖고 있는데 자체교육이다, 무슨 연찬회다 이런 것은 세비를 충당해가면서까지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상급기관 감사에서 증가한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214쪽이나 205쪽을 참고하면 상동도서관 신축하면서 네 번에 걸쳐서 약 3000만 원 환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기마다 그렇게 환수하고 그런다는 게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는데 감사관 입장에서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건지 이야기해 보세요. ○감사관 윤주영 상급기관 감사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대통령께서 공직기강에 대한 문제를 삼으시면서 2011년도 들어서 감사원이나 경기도 등에서 특정감사라든가 기획성 감사들 많이 내려온 영향이 있고 저희 쪽에서 특별히 비위사실이 적발이 돼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아울러서 MBT처럼 시의회에서 감사청구를 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상동도서관 같은 경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감사 중에 있습니다. 설계과정이라든가 부실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미비점은 없었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것 부실시공이란 건 아시죠? ○감사관 윤주영 아직 확정되거나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일정부분 ○당현증 위원 뭐 확인이 안 돼요? 하부공간에 물도 새고 부실시공해서, 완공식은 잡혀 있기 때문에 억지로 했는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굉장히 당혹스럽게 이야기하거든요. 좀 전에 감사관께서 이야기한 중앙정부로부터의 감사가 기획감사, 특명감사도 있겠지만 시 정부에 감사관이 있다는 건 상시감사 아니에요? ○감사관 윤주영 네. ○당현증 위원 그런데 그런 외부감사, 중앙부처의 기획감사가 있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거는 구구한 변명인 거 같고, 그 다음 170쪽 “시장에게 바란다” 이거 보면 취득세 부과 시 과다산정 기준 변경요구를 한 민원인이 1월 3일부터 7월 4일까지 무려 스물다섯 번에 걸쳐서 “시장에게 바란다”로 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감사관 윤주영 이게 상당히 쟁점이 됐던 민원입니다. 이 내용이 취득세 부과를 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적정성에 대한 시비였는데 그게 원칙적으로 토지·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현실과 좀 괴리된 과표산정방식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민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행 행안부라든가 경기도에서 내려온 규정에 따르면 현재 부천시 과세행정에 있어 특별히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민원이 얘기한 것처럼 실제 매매되는 가격과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상당한 괴리, 예전 같은 경우 시가표준액이 더 낮았는데 지금은 부동산경기가 급락을 하면서 시가표준액이 오히려 상회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자기가 사고 판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취득세를 매기는 부분에 대해 상당부분 제기했던 것인데 저도 밖에서 세무전문가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었습니다. 다만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법규가 그러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그에 대한 국토해양부라든가 이런 쪽에 상당부분 건의서도 작성을 했었고 민원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 논란이 되어 상당기간 오래 갔던 민원입니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 게 대답은 일관성 있고 다 똑같은 대답이에요. 그렇죠? ○감사관 윤주영 네. ○당현증 위원 그러면 만약에 감사관이 민원을 제기하면, 시장에게 이렇게 하소연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날마다 앵무새처럼 똑같은 답변만 하고 무려 7개월에 걸쳐서 스물다섯 번 시장한테 이야기한다는 입장에서 감사관으로서 해 줄 수 있는 답변이 그거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감사관 윤주영 당초에 민원이 세정과, 세무과 쪽에 제기됐던 건이고 “시장에게 바란다”를 관할하다 보니까 특별히,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전 같으면 관련규정에 따라서 민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식으로 끝날 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 내부적으로 상당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에 답변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민원이 수용이 안 되어 오래 지체되었던 것입니다. ○당현증 위원 여하튼 적극적인 행정 측면에서 아까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이나 안효식 위원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또 한 건 그런 것 있죠? 토지 불법사용 관련 조치요구. 그것도 무려 7개월에 걸쳐서 여덟 번이나 지속적으로 제기한 건데 이렇게 하면서 “시민이 시장이다” 이야기하면 안 되죠. 감사관실이 있고 거기 상근하면서 이게 전부 부천시민이고 부천시에 관계된 일인데 이렇게 했다는 게 납득이 안 가요. 아까 농담 식으로 나왔지만 감사관에 대한 감사를 과연 누가 해야 되는 건지, 더 심하게 말하면 감사실이 외부공모로 했는데도 오히려 편하고 찾기 쉬운 것, 해결이 깔끔한 것들은 하지만, 그렇다고 합의기관에 대한 감사도 돈을 문화재단 같은 데 보면 5400, 5500만 원짜리 환수도 하면서 시정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주의나 시정으로 끝나버리고. 납득이 안 가는 게 많아요. 쉽게 말하면 주민들이 시에 대한 억울한 것을 호소하는 데가 옴부즈만하고 감사관실이잖아요? ○감사관 윤주영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직접적으로 컨택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감사관실과 옴부즈만인데 그거에 대해서 맞지 않게 대응한다는 것은 시에 대한 불신과 의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기관이 감사관실 내지 옴부즈만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윤주영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또 제가 얼마 전까지 민간인 신분이었고 또 민간인 입장에서 공조직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불만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고 현실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도나 규정을 핑계대서 안 해 주는 사례들을 특히 세무대리업을 하면서 겪어봤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취득세 민원건도 그렇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3회 이상이면 종결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필수요건, 더 선행조건이잖아요.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도 그랬는데 사실 6개월, 7개월을 끈다는 거는 참 소모적인 거예요. 감사관실에 전문 분야별 직원들이 있으면 나가서 한 번에, 원스톱 행정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야 민도가 올라가고 시 정부에 대한 신뢰심이 구축이 되지 이렇게 7개월 지루하게 싸우고 같은 얘기하게 되면 부천을 떠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교육도 수없이 하고 소통위원회다 이래서 예산이 증액되면 증액되지 감액은 안 시키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기법이라든가 선진기법을 가지고 시민한테 다가가고 시민에게 편리한 감사실이 되고 자주 찾는 감사실이 돼야지 이렇게 불편을, 이렇다면 저는 부천을 떠납니다. 본 위원이 애정을 갖고 이야기하는 건데 앞으로 그런 면에 착안을 하셔서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윤주영 네. 겸허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자료 204쪽, 205쪽 보면 다수 민원접수가 들어온 게 있어요. 기쁜소식 서부교회 그 다음에 내려가면 기쁜소식 선교회 민원이 서명을 받아서 들어온 거잖아요? ○감사관 윤주영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게 어떻게, 과정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감사관 윤주영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인 이상 세대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들에 대해서 연명으로 신청이 되면 감사실을 경유해서 해당 소관부서로 통보합니다. 그 내용이 민원인한테 통보되고 나면 저희 감사실에 통보하게 되어 있고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다수인 민원 처리과정의 적정성에 대해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아직 저희 쪽으로 최종적인 결과가 통보된 바가 없어서 경과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부서에 요청해서 ○이진연 위원 이 내용은 알고 계신 거죠? ○감사관 윤주영 일단은 저희가 접수된 상황을 통보했다가 올라오면 다시 점검하는 과정이라 그 내용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209쪽에 보면 은데미근린공원 정비공사가 있었어요. ○감사관 윤주영 209쪽 말씀이십니까? ○이진연 위원 네, 209쪽 하단 보면. 이 공사 왜 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감사관 윤주영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연 위원 이 공사가 장애인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우선이었고 그리고 주차장이 협소하고 주차장 가운데에 나무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보셨어요? 가보진 못하셨나요? ○감사관 윤주영 이거는 저희 기술감사팀장이 실무를 담당했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기술감사팀장 박종욱 기술감사팀장 박종욱입니다. 저희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를 할 때는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현장에는 ○이진연 위원 내용은 모르시고요? ○감사관기술감사팀장 박종욱 네. 내역서를 위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을 나가지 않습니다. ○이진연 위원 지금 공사가 뚜렷이, 멀쩡한 공원이었는데 공사를 하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었는데 그게 시정이 전혀 되지 않고 공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가보시면 장애인휠체어가 올라가지 못하게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 때문에 공사를 했는데 그게 못 올라가면 공사를 왜 하는지, ○감사관 윤주영 지금 해당공사에 대한 점검은 계약 심사과정이라고 보시면 예정원가 적정성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대규모 공사라든가 시설공사의 적정성에 대해서 내부적인 정보라든가 제보라든가 의원님 같은 분들 지적 이런 부분을 접수하게 되면 ○이진연 위원 네, 지적은 했죠. 감사관실로 직접 지적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관 윤주영 사후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진연 위원 민원도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쨌든 특별한 공사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은 공사란 말이죠. 가서 보니까 전혀 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공사할 필요가 없었죠. ○감사관 윤주영 당초 공사목적물의 완성이 실패했고 부실시공이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추진실적 20쪽 보면 동주민센터, 오정보건소, 소사구청, 주민센터 19개 동을 감사를 하셨는데 제가 이 얘기는 감사관님한테인가 누구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주민센터 안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센터가 있잖아요? ○감사관 윤주영 네. ○이진연 위원 거기까지는 감사가 진행이 안 되나요? ○감사관 윤주영 저희들이 동 감사 나갈 때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강사수당이라든가 최근에 문제가 됐던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예산에 편성된 내용들에 대한 점검을 하고 프로그램 적정성이라든가 운영실적까지는, 사실은 구체성까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조례에도 보면 운영을 공무원 외에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할 수 있고 운영비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무 근거도 없는 분이 그 돈을 받아서, 회비를 받아서 유용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이 알면서도 그냥 묵인하고 있고 그런데 보면 감사실에서 그 감사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제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관 윤주영 제보가 있었다면 당연히 확인을 했었을 거고, 근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자율성이나 독립성 측면에서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거를 간섭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에 대한 관리 감독은 당연히 해당 공무원의 직무임이 분명하니까 관리 감독 태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점검을 해야죠. ○이진연 위원 지금 그런 것들은 한 동주민센터에서만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돈에 관련, 자금 관련이 적건 크건 간에 어쨌든 동장 아니면 그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줘야 되고 사후관리가 되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자원봉사자가 부천시 모 관련된 분들하고 힘이 좀 많다고 해서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거나 그 비용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유용한다거나 이 얘기는 부천시에 알 만한 사람들은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내역들이 다 감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일들 제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결과가 나와 있지 않아서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감사관 윤주영 당해 사실이 ○이진연 위원 감사를 제대로 하신 건지 의구심도 갖게 되고, ○감사관 윤주영 원칙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보가 접수됐는데 저희가 감사를 묵인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당해 제보의 내용이 육하원칙까지 갖출 필요는 없겠지만 충분히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럴 경우 당연히 감사를 진행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기억하기로 저한테 보고된 바는 없었는데 한번 내용 확인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25쪽 보면 다중이용 시설물 근린공원, 공공화장실 이것 점검을 직접 나가신 건가요? ○감사관 윤주영 네. 올 봄에 제가 직접, 물론 전 구간을 제가 다닌 건 아니고 기술감사팀 담당팀장, 직원들하고 상동호수공원이나 여기 중앙공원 그리고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다니면서 ○이진연 위원 근데 날짜를 보니까 4월에 나가신 거네요. ○감사관 윤주영 네. 봄에 나갔습니다. ○이진연 위원 수해나고 나서 망가진 데가 무진장 많거든요. 그리고 이후 4월에 점검 나가신 거는 제가 보니까 10일 안팎으로 나갔다 오신 건데 그때는 그나마 덜 파손됐었어요. 그런데 수해 이후에는 망가진 데가 많아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조치해야지, 하물며 어떤 곳이 있냐면 나무가 쓰러져서 부러진 데가, 아이들이 가서 받으면 그냥 다칠 정도로 그런 데가 지금 있거든요. 힘드시고 바쁘시더라도 어쨌든 어린이들이 다니는 공원, 어른들이 다니는 공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공원들이 지금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은 빨리빨리 다른 곳보다 이야기를 하셔서 시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주민센터는 그러면 감사가 18개만 된 거죠? ○감사관 윤주영 2년에 한 번 실시하게 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9개를 시행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시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감사관 윤주영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가장 문제가 많았던 주민센터,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센터 거기는 좀 철저히 감사를 해 주시고 거기에 자금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간에는 그 자금을 가지고 유용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는데 우리 동주민센터 안에서 주민들의 이야기거든요. 거기는 특별히 감사를 해 주셔서 유용되지 않게끔 사후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윤주영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얼마 전에 마무리를 했던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 좀 여쭈려는데 그간에 특별위원회 활동을 개최하고 큰 성과를 가졌다고 하면 사실 노인시립병원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 비리문제뿐만 아니라 위법사항과 그리고 현재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과잉 공급되고 있는 의료기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루면서 많이 비통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간 시 집행부의 어떤 행정절차에 대한 무방비함 속에서 그렇게 진행되어 왔던 모든 절차나 정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의도 느끼고 그랬던 특위 활동기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자리를 잡고 이후에 더 심도 있게 내지는 전문성을 갖고 투명하게 감사를 추후에 더 해 줄 것에 대한 어떤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특위를 정리하고 시 집행부에 이관하면서 이후에 여러 가지 요청 드린 게 있잖아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 주십사, 어떤 것들은 좀 더 심도 있게 감사를 해 주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그것을 지금 받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에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신지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관 윤주영 당연히 행정사무조사 진행과정을 통해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특히나 노인전문병원 저 개인적으로도 업무의 연속이지만 실체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회계분야에 대한 수익배분의 문제라든가 비용이나 매출의 적정성 문제라든가, 의료분야는 제 전문이 아니니까 위원님들의 지적을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고 또 최근의 조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받아보고 나서 이제 협약의 내용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이나 여러 가지들 협약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보여지는 게 시가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미비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가령 저희들이 목적성을 가지고 감사를 수행하고자 할 때 상대측에서 협약서에 준거해서 감사를 해달라 그런 권리의무 관계에 맹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고,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당해 건도 주무부서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물론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백히 본 다음에 말씀처럼 저희 감사실이 해당부서에만 맡겨둬서는 올바른 감사가 되지 않겠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그 해당기관에 대한 감사 및 아울러서 담당부서에 대한 감사 또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점은 최근 시장께서도 내부적으로 지시를 해 두신 사항입니다. ○김인숙 위원 협약과정에 보면 위법을, 그러니까 이것이 충분하게, 아주 강력하게 위법사항을 저질렀다 그래서 위탁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지 않은 위탁관계자다라고 결정이 되어지면 사실 위탁관계도 깰 수 있는 게 협약인데 지금 특위 과정에서 아시겠지만 환자 유인과 관련된「의료법」위반으로 현재 이사장이 보건복지부에서 2개월 정지였죠? 자격정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대충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셨는데 적어도 저희가 특위를 의회에서 6개월간 진행을 했던 것처럼 최소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저는 사실 그런 대답을 기대했던 거였거든요. ○감사관 윤주영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회계, 세무 쪽 포함해서 또 방금 말씀하신 저희 감사관실 내에 보건직렬도 있고 각 직렬별로 직원이 존재하니까 지금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감사 내부역량을 더하고 아울러서 그걸로 부족하면 외부 전문감사관들이 위촉이 되어 있는 과정이니 그분들도 위촉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부서에 감사 참여를 요청할 수 있거든요, 전문분야 공무원들에 대해서. 감사팀을 구성해서 빠른 시간 안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제가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특위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채택하고 이후에 이행조치 건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고 마무리하면서 시간의 다급함이나 다방면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의료라고 하는 특수 분야라는 게 있잖아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조치이행 관련해서 전문적인 식견으로 이것을 조치 이행할 것에 대한 사업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그 위법하였던 위탁기관의 당사자들과 상의해서 조치 이행한 것을 고민해 갖고 왔던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였냐면 70억이나 들었던 의료기계 중에 실제로 쓰고 있는 게 10분의 1도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계들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팔아치우든지 아니면 건강검진할 수 있게 돌리겠다” 그랬는데 제가 그때 지적하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 건강 검진할 수 있는 기계들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치이행에 대한 문제를 해왔냐 그랬더니 요지는 그러저러한 과정으로 전문적이지도 않고 시간이 다급하기도 했고 그래서 해당 위법했던 위탁기관에 자문을 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거였거든요.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건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회계 관련한 것은 회계 관련한 것대로 가시지만 다른 운영관련 사항도 의료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해당기관이 아닌 그 외에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 최대한 더 많은 비중을 두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위법기관 중에는 실제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보건소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아시겠지만 공공의료, 특히나 1차 의료와 관계되어 있는 의료관계에서만큼은 어느 지자체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미할 정도입니다. 없어요. 민간병원이 판을 치는 데가 부천이거든요. 특위나 그런 데에서 보건소의 입장이 더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역할을 충분히 못 하는 지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틀에 박힌 감사가 아니라 정말 심도 있게 감사를 할 수 있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이것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게 해서 또, 비슷하니까 또 그렇구나 이런 얘기 더 이상은 듣지 않게 좀 더 객관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게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외부전문가 감사인력제 도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합니다. 6월 28일까지는 외부전문가 감사인력풀에 90명 정도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2011년 9월 30일 현재는 167명. 이 구성 보니까 회계사가 49명, 변호사는 6명, 기술사가 47명, 건축사 13명, 법무사 20명, 그 외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그 외가 누구일까,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보니까 2010년 자료에 의하면 변리사 1명, 약사 1명, 감정평가사 12명, 공인노무사 4명, 세무사가 2명이셨어요. 현재 인력풀에서 다른 성원이 생겼나요? ○감사관 윤주영 다른 사람이라 하시면, ○원정은 위원 이분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인력풀에 들어온 경우가 있나요? 현재 167명에 대한 사항을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사관 윤주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등등으로 구성돼서 167명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원정은 위원 2010년과 혹은 2011년 6월 28일 자보다 회계사 같은 경우 스물아홉 분에서 스무 분이 늘어서 마흔 아홉 분이 되셨어요. ○감사관 윤주영 2010년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원정은 위원 2010년 시장에게 보고한 감사관실 주요업무 자료를 보면 2011년 6월 28일 자로 90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167명이라고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감사관 윤주영 모집기간이 제 기억으로 7월 말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면서 늘어난 겁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회계사가 20명이나 느셨어요. 변호사는 2명 정도 늘었고 기술사가 26명 느셔서 47명이 되셨어요. 필요하니까 늘었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건축사는 4명 계시다가 13명이 됐고 법무사는 12명 계시다가 20명 됐습니다. 다 좋아요. 물론 부천시 감사실의 주요업무가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일상감사를 통해서 과다책정된 공사비 등을 감액 조치하는 그런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부분인 시 직속 기관, 시 본청을 포함해서 시 출자·출연기관 감사를 나가죠. 또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 청렴도와 관련해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도 실시하시잖아요? ○감사관 윤주영 네. ○원정은 위원 그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직원의 고충을 처리하고 이러기 위한 인력들도 인력풀에 조금 들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본 위원이 요청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전문상담사 혹은 심리치료사 외에 상담 전문 인력을 인력풀에 충원하셔서 직접 공직사회 내부 문제가 무엇인지 들어서 그런 공직 내부가 가지고 있는 고충민원을 해결하실 수 있는 노력을 좀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부천시가 굉장히 불행한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감사를 분명히 나가셨고 이런 회계라든지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식의 감사 이외에 직원들 고충에 대한 내용도 들었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그런 인력들이 있었으면 이런 문제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감사인력제를 운영하심에 있어서 이런 인력들도 충원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관 윤주영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원정은 위원 그 부분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대규모 공사 일상감사를 해서 상반기에는 8743만 원을 감액조치하셨잖아요. 감액조치에 그치지 마시고,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 부당하게 책정된 공사비 내역들을 예산 확정 전에 혹은 예산 편성 전에 미리 이런 지침들을 각급 부서에 내려 보내서 과다하게 책정되는 예산들이 없도록 방침을 마련해서 내려 보내시는 게 어떤가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그것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감사관 윤주영 네. ○원정은 위원 다음은 유감스러운 자료입니다. 행감자료 137쪽부터 154쪽에 걸쳐서 2010년도 각종 민원인 청원, 진정, 건의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0년 행정사무감사자료랑 제가 대조를 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2011년 자료로 일련번호 7번, 8번, 9번, 20번, 21번, 22번, 25번, 26번, 28번, 44번, 47번, 58번, 66번, 108번, 117번, 148번 등 총 16건이 누락돼 있습니다. 기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 기간 내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기간 내에 들어 있었던 건데 2010년 자료에는 누락되어 있는데 2011년 자료에는 민원처리 사항으로 보고되어 있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2010년 자료를 작성하실 때 누락하신 원인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일단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처리되지 않았거나 또 민원의 내용이 조금 민감한 사항이라 빼셨거나. ○감사관 윤주영 전자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누락된 내용을 보니까 민감한 사항들입니다. 주로 도로 앞 정비라든지 주차문제 해결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민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민원의 내용을 보니까. 웅진 타이거월드 영업승계 관련 건입니다. 소상인 피해를 복구해달라, 또 부천 북부역 노점상 정비 요구한 것, 또 기업형 불법포장마차 불법단속 강화해달라는 요구들, 또 동춘공연장 기부채납을 인정해달라는 시와는 좀 다른 입장, 또 오정산업단지가 지금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 조금 무거운 주제죠, 그런 문제, 또 공무원의 불친절 문제, 새소망의 집 운영감사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문제, 시의 특정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에 관한 문제, 쓰레기 소각장 문제들. 글쎄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누락을 시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이렇게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감한 민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렇게 민감한 사항 누락시키지 마시고 제대로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고의는 아니었습니다만 내용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시정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정이 완료되지 않았으면 왜 완료되지 않았는지를 행정사무감사에는 제출을 하셨어야 맞습니다. ○감사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155쪽부터 169쪽에 걸쳐서는 2011년도 처리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에는 2010년 동 기간에 비해서, 2010년 동 기간을 보니까 152건에서 172건으로 증가한 걸로 나와요. 두 자료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중복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물론 옴부즈만 관련해서 지적하신 내용이지만 감사실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게는 3건부터 많게는 8건이 동일인이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기간도 상당합니다. 4개월, 6개월 지속적으로 민원을 발생시키세요. 그런데 그 문제라는 것이 가로등 관련한 민원이라든가 담장 관련한 민원이라든가 민원응대가 소홀했다 이런 민원들도 지속적으로 3건, 5건씩, 민원조치 불만사항도.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렇게 반복민원을 계속적으로 민원인들이 접수하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처리에 응하실 수는 없을까요? ○감사관 윤주영 민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부언해서 말씀드리지만 가급적이면 저도 민원인 입장에서 노력하려고 많은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의 성격이 여기서 특정 개인을 거명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을 더 설명 못 드리지만 약간 고질적인 성격이 있는 게 있고, ○원정은 위원 네, 압니다. ○감사관 윤주영 말씀처럼 감사관실 진정민원에 대해서 만족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 답변에 대해서 불만족한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감사관실에 계시다 보면 어떨 때는 좀 민원인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건데 부천시 감사실이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민원의 내용이 좀 부당하다거나 민원인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늘 친절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물론입니다. ○원정은 위원 공무원의 응대 소홀이라든가 민원인에 대한 소홀한 대우 때문에 또다시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일들은 조금 자제하고 개선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에게 바란다” 총 45건, 감사실에 의뢰된 게, 그중 동일인이 25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민원 7건도 같은 거예요. 처리기간이 너무나 깁니다. “시장에게 바란다”에 글을 올릴 정도면, 인터넷이라는 게 신속성 그리고 피드백이 잘 된다 이런 장점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6개월씩 어떤 경우에는 5개월씩 민원인들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하는 것보다는 바로바로 민원을 해결하고, 혹은 안 된다면 실제 대면을 통해서, 민원인과의 대면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 건의 드립니다. ○감사관 윤주영 적극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열심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공무원 징계 건에 대해서 몇 가지, 공무원 징계가 크게 감소되었다라고 보고를 하셨고 그중에서 업무부당이 85건 감소했고 품위위반이 27건 감소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공무원들의 어떤 징계 건수가 감소했고 조직기강이 확립됐다라고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숫자를 보면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 2010년에서는 없었던 금품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그렇죠?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죄질이 나쁜 그런 징계를 요하는 사항들이 발생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중징계 건수도 늘어났고요. 보니까 2010년 1건에서 2011년은 4건입니다. 감사관께서는 죄질이 안 좋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을 갖고 계신가요? ○감사관 윤주영 금품수수, 물론 발생시점을 논하기에 앞서 말씀드리지만 당해 금품수수 같은 경우 2010년에 발생했던 사안이고, 공금횡령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전 도당동장님 관련된 사안이었습니다. 성희롱 같은 경우 집계는 성희롱으로 했는데 잘 알고 계신 건 하나하고 관계공무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음주 후에 그런 경우가 있었고, 비리의 유형이라는 게 금품수수, 횡령, 음주운전, 품위손상 등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사안별로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청렴의식이나 이런 개개인의 각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렴교육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도모하고 있고 금품수수라든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이런 사례들은 의외로 상당부분 공무원들이 그게 위법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례에 대한 전파라든가 교육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아,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징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거고 언급된 사례 말고 횡령이 발생한 사안은 없지만 돈이 흘러가는 흐름상에서 시스템이 많이 보강되어 있지만 혹시나 의도성을 갖고 접근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서 예방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는 감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 안 해 주셔서 예방적으로 감사를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이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청렴교육을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청렴교육을 좀 더 확대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2011년에 청렴교육을 3회 하셨다고는 했는데 2010년보다 한 회가 늘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영화를 봤다는 걸로 교육 1회를 잡으셨더라고요. 글쎄요, 그 영화가 시중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입니다. “도가니”라는 영화인데 실제 영화 한 편 봤다고 청렴교육 1회 실시시켰다고 보기에는 좀 미약하거든요. ○감사관 윤주영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원정은 위원 네. ○감사관 윤주영 청렴교육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청렴시책이 2010년, 2011년, 특히 2011년에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서약서라든가 서한문이라든가 청렴도 평가라든가 이런 강화된 과정에서 물론 공직 청렴도가 다 알고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정 부분 그런 걸 동의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피로도도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한 겁니다. 도가니 내용을 보면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이 사회적 약자나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한 건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대 시민이나 관계자들한테 어떤 부당한 조치를 하지 않는 주의환기 차원에서, 그리고 여러 시책 추진과정에서 많은 공무원이 피로도를 느꼈을 것 같아서 그런 취지에서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원정은 위원 공무원 피로도 완화 차원에서 영화상영이라면 적극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청렴교육 1회 추가로 이 내용을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셨어요. 교육의 일환이 과연 될까, 조금 더 시간을 내서 교육했으면 어떨까, 영화는 영화대로 관람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011년에는 청렴교육을 많이 강화하셨다고 하시고 공무원들이 본인의 업무 창을 띄울 때 미리 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번씩 볼 수도 있고 또 청렴서약서도 작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청렴교육에 대한 부분은 감사실이 주관해서 주도적으로 강화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우수부서하고 개인을 포상할 예정이다라고 하셨어요. 2011년도 행감자료 238쪽에 의하면 우수부서는 발표를 했는데 우수공무원은 선정을 안 했어요. 특별하게 우수공무원 선정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감사관 윤주영 당초 계획 대비 우수부서 시상을 하고 우수공무원 시상 안 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정은 위원 네. 좀 전에 감사관께서 지적하셨지만 청렴교육에 대한, 청렴에 대한 강조 때문에 피로도가 누적됐다면 오히려 우수공무원 시상도 하고 이래서 공무원들 사이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우수공무원 선정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감사관 윤주영 네. ○원정은 위원 내년에는 우수공무원, 청렴우수공무원 시상하는 제도를 도입하시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윤주영 맞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청렴도 평가결과에 준해서 상급기관에 표창을 상신하는 그런 것들도 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2011년 4월 18일부터 4월 29일까지 위탁기관 감사실적이 222쪽에 보면 있습니다. ○감사관 윤주영 네. ○원정은 위원 거기서 새마을문고 부천지부, 부천시 자활봉사센터, 부천시 시니어클럽, 부천시청어린이집,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적사항이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입니다. 그 감사가 진행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이상 7개월이 됐죠? 그런데 왜 아직도 진행 중이죠? ○감사관 윤주영 원칙적으로 감사를 시행하게 되면 일정기간 내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고 또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한 바 있는데 내년 초에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감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내용을 확인해서 미진행 사유에 대해 파악해서 또 추가적인 문책도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조치결과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상당히 여러 개 기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다음은 옴부즈만 관련 질의인데 옴부즈만님께서 나와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관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강동구 이건 원정은 위원님께서 옴부즈만께 답변을 꼭 받으셔야 되면 옴부즈만을 보조발언대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정은 위원 일단 감사관님께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장이시니까. 옴부즈만자문위원회 언제 개편하셨습니까? 옴부즈만자문위원회가 있죠? 개편 언제 하셨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개편요? 개편 시기는 지금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옴부즈만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강동구 옴부즈만,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한병환 옴부즈만자문위원회는 작년 말에 개편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총 31명에서 현원이 몇 명으로, ○시민옴부즈만 한병환 현 인원은 25명입니다. ○원정은 위원 보니까 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꼭 계세요. 부천시민 중에서. 그래서 옴부즈만자문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개편사항을 보니까 공인중계사, 원미경찰서, 소사경찰서 공무원 분들 그리고 법무사, 병원장 등이 제외되셨어요. 분명히 옴부즈만 민원들을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 경찰서와 관련되는 민원들도 좀 있었고 병원에 관련된 민원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들은 제외시키고, 그러니까 다양한 직업의 범위에 있어서 많은 직업군이 옴부즈만자문위원회에 소속되는 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직업군들을 빼셨어요. 특별한 사유는 있으십니까? ○시민옴부즈만 한병환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 경찰서 같은 경우 실제로 우리가 경찰서 업무와 특별히 관계가 없고 또 시민옴부즈만위원회에 경찰 분들의 참석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올려져 있는 것보다는, 또 본인 자체도 그렇게 얘기하셔서 빠지게 된 겁니다. ○원정은 위원 민원의 성격상 불법주정차라든지 불법 도로점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일단 경찰서에 민원인들이 의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경찰공무원들의 어떤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세무관계라든지 혹은 집을 팔고 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옴부즈만자문위원님이 되셨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옴부즈만자문위원회 그럼 2년 임기인가요? ○시민옴부즈만 한병환 네, 2년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2년 동안은 더 이상 충원하실 계획이 없으신 거죠? ○시민옴부즈만 한병환 현재 25명이고 조례상으로 총 정원이 33명이고 아직 여분의 충원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옴부즈만께 부탁드립니다. 직업군별로 현 인원을 한번 잘 파악하셔서 부천시에 옴부즈만자문위원회를 필요로 하는 어떤 영역이 있다면 충원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시민옴부즈만 한병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결과를 보겠습니다. 저희 행감자료 239쪽에 나와 있네요. 항상 자료를 제출하실 때 2010년 자료도 마찬가지지만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자료를 제시하십니다. 그런데 2011년 자료는 2010년 1월부터 10월 자료가 빠져 있어요. 그렇죠? ○시민옴부즈만 한병환 10월 자료가 빠져 있습니까? ○원정은 위원 1월부터 10월까지 빠져서 2011년 자료만 게시하셨어요. ○시민옴부즈만 한병환 239쪽에 2010년 자료가 있는데 ○원정은 위원 2010년 11월부터 있죠? ○시민옴부즈만 한병환 네. ○원정은 위원 2010년 1월부터 10월 20일까지 자료는 빠져 있습니다. ○시민옴부즈만 한병환 필요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필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실 때는 해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 전년도 1년 치 자료와 당해연도 1월부터 10월까지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시민옴부즈만 한병환 네. ○원정은 위원 직접 찾아 봤습니다. 고충민원 접수건수 한번 봤습니다. 2009년에 서면이 86건, 전화가 8건, 인터넷이 131건이었습니다. 2010년은 제가 10월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기준으로 서면이 40건, 전화가 21건 그리고 인터넷이 110건이었습니다. 2011년에는 서면이 36건, 전화가 6건, 인터넷이 72건입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옴부즈만 한병환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있었던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옴부즈만이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시기가 8월부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증가를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통합민원제도가 실시되면서 일반 단속민원은 옴부즈만 쪽에서 직접 받지 않고 해당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처리한 민원은 고충민원인데 일반 부서에서 처리하다가 처리결과에 대한 불만족 내지는 위법하다고 느꼈을 때 민원인들이 옴부즈만에 다시 신청하는 것이 고충민원이기 때문에 옴부즈만 쪽에서는 주로 고충민원을 중심으로 하고 일반 단순민원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민원 접수가 고충민원으로 옴부즈만께 직접 접수되는 것보다 해당 부서로 먼저 민원이 접수되었다가, 혹은 감사실로 접수되었다가 옴부즈만 쪽으로 오는 민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옴부즈만 접수민원이 감소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시민옴부즈만 한병환 일반 민원들은 해당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옴부즈만제도 취지 자체가 공무원으로부터 위법부당하다든지 아니면 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즉 부당한 처분결과를 받았을 때 그것을 다시 일정기간 재심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옴부즈만제도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민원은 가급적 저희가 직접 받지 않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일반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올려놓고 옴부즈만에도 올려놓고 각 부서에도 올려놓고 그런 민원이 많은데 각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은 각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2009년과 2010년은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2009년과 2010년도 해당부서에 관련되는 민원은 그쪽으로, 감사실과 관련되는 민원은 감사실로 갔을 것이고 또 옴부즈만께 오는 민원은 옴부즈만에 왔을 것입니다. 고질민원 같은 것들이. 그 내용은 2009년이나 2010년 다 동일하다는 거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옴부즈만에 접수처리된 민원 건수가 상당히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이유를 곰곰이 봤더니 한 달 이상 지체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실 같은 경우는 보니까 대부분 일주일 혹은 열흘 이내에 접수, 처리,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옴부즈만에, 물론 고질민원이라고 하시면 그게 이유가 되기도 하겠지만 한 달 이상 지체됩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옴부즈만께 접수하려 하지 않겠죠. 본 위원이 요청드리는 것은 옴부즈만에 접수되는 고충민원을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 달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은 민원인에게 상당한 불편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민원의 해결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물론 민원도 많지 않고 그리고 처리해야 될 민원이 많은 양이라면, 1년에 114건이었는데 많은 양이라면 많은 양입니다만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시민옴부즈만 한병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전화이용자는 그래도 당일에 해결하셨어요, 6건 모두. 그런데 인터넷 이용자조차도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면, 요즘 인터넷 이용자들 하루 이상 기다리게 하면 민원접수 안 시킵니다. 그 부분 조금 재고를 해 주시고요, 시민옴부즈만 홍보 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정홍보지랑 언론홍보 실적이 전혀 없었죠? 2011년. ○시민옴부즈만 한병환 시정홍보지에는 나간 적이 있고 언론 쪽에는 별도로 일반 언론에 옴부즈만 단독으로 홍보한 실적은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여기 자료 249쪽을 보면 시정홍보지에 하신 적이 없다고 나오는데, 시정홍보지 및 언론홍보 “해당 없음”, 2011년 시민옴부즈만 홍보실적으로 249쪽 하단에 있습니다. 하신 적이 없어요. 자료가 잘못됐거나 옴부즈만께서 잘못 아신 거겠죠? 249쪽 하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250쪽으로 분명히 없어요. 시정홍보지 및 언론홍보 내용에 해당이 없었습니다. 250쪽 상단에 가시면 사회단체 및 일반시민 대상 홍보로 부천시 홈페이지 그리고 시 본청 및 구·동에 옴부즈만제도 및 소통위원회 홍보전단을 배포하신 것 또 소통위원회 열릴 때마다 홍보전단 배포하신 것, 그리고 BIS, DID, 전광판으로 옴부즈만제도 홍보, 문자 송출하신 것 그 정도밖에 없어요. 1년에 5건, 그것도 5월 18일까지가 끝입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옴부즈만에게 접수된 고충민원의 숫자가 감소한 것은 홍보 미흡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 지연 처리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민옴부즈만 한병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 하고 계시잖아요? ○시민옴부즈만 한병환 네. ○원정은 위원 그 실무위원회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열세 분이십니다. 그리고 소통위원회를 지금까지 다섯 번 하셨어요. 1차부터 5차까지인데 본 위원이 일일이 숫자를 세어 봤습니다. 1차는 61명 참석, 2차는 52명, 3차는 57명, 4차는 75명, 5차는 63명입니다. 작년에 시민소통100인위원회라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소통위원회를 여셨는데 100명을 채우신 적은 없어요. 분명히 옴부즈만께서 작년에 답변하셨습니다. 꼭 100명을 채우진 않을 것이다. 맞죠? ○시민옴부즈만 한병환 네. ○원정은 위원 60명 정도가 평균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 열렸는데 그중 시민소통위원회 실무위원이 몇 명씩 포함되셨는지 아십니까? ○시민옴부즈만 한병환 실무위원 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61명 중 1차 같은 경우는 9명이 실무위원이셨어요. 2차 52명 중에는 8명, 3차 57명 중에는 9명, 4차는 7명, 5차는 12명이 다, 63명 소통위원회 위원이 모이셨는데 그 중 12명이 소통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이셨어요. 또 한 분은 옴부즈만자문위원회 위원 1인께서 세무사 직업을 가지고 계신데 2차, 3차, 4차, 5차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옴부즈만과 관련된 분들의 참여가 정말 많죠? ○시민옴부즈만 한병환 네. 비율상으로. ○원정은 위원 좀 심하게 말하면 실무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일반인들 몇 분만 추가해서 소통위원회가 열렸다는 그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옴부즈만 한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다 많은 일반시민이 더욱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더 했어야 됐고,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60명 정도가 적정인원인 것 같더라고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1인당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제약되어 있는데 보통 시민소통위원회를 하다 보면 그 원칙을 온 사람들이 그냥 방청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발언을 하고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충분히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론시간이 항상 3시간이 넘어요. 60명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소통위원회 실무위원들을 제외한 일반시민들로 봤을 때보다 적극적으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특정 주제에 대해서 관련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 측 입장 충분히 들을 수 있게 소통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고, 또 2011년에는 단 3차례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3월, 4월 그리고 내내 안 하시다가 11월.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지난해 옴부즈만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소통위원회를 1년에 몇 번 열겠다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시민옴부즈만 한병환 자주 열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정은 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열 번은 하시겠다, 실적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올해 3번 여셨어요. 중요사안이 없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4월부터 11월까지는 한 번도 열지 않게 된 거죠? ○시민옴부즈만 한병환 소통위원회가 일종의 전형이 되어지면서 시청 각 부서에서 정책토론회를 다양하게 개최했습니다. 그 속에서 소통위원회가 기존에 어린이놀이터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정책토론회 개념이었는데 작년 이후 올해부터는 소통개념을 각 부서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여서 각 부서별로 전부 정책토론회를 쭉 진행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중간에 시민소통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 건지 최종적으로 얻은 결론은 정책적 부분보다는 주로 시민들 사이에서 나타난 갈등을 조정하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이슈를 잡아서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는데 그 중간과정 속에서 약간의 혼란, 혼동들이 있으면서 중간에 제대로 주제를 잡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소통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면서,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주제 선정이라든지 운영 과정 속에서 그런 고민과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옴부즈만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소통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었죠? ○시민옴부즈만 한병환 네. ○원정은 위원 아니, 한 번 열렸습니다. 원종동 마사회 관련해서. 그런데 분명하게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이슈가 될 만한 주제를 선정하여 시민 찬반의 의견을 듣고 그리하여 분쟁들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발견하겠다, 이것이 정책을 발견하기 위한 소통위원회라고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책토론회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소통위원회가 3번밖에 안 열렸다, 또 4월부터 11월까지 소통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라는 답변은 글쎄요, 본 위원은 잘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0월에 2012년 소통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실무위원 워크숍을 가셨어요. 1월에 한 번 가시고 10월에 한 번 가셨네요. 그때는 열두 분이 다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앞서도 지적했지만 소통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 때는 다 참석 안 하시죠? 소통위원회 실무위원회도 좀 자주 여시고 소통위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의 결과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회의 참석위원에게만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소통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널리 시민에게 알리는 노력을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특정사안들, 민감한 사안들이 많아서, 그런 노력들로 어떤 것들을 하셨습니까? ○시민옴부즈만 한병환 부천시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한 것과 헬로TV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저희가 소통위원회를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항에 대해서 부천시민과 충분히 공감대를 나누는 토론회를 시행하고 그래서 어떤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하자라는 이야기이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널리 알고자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 실적이 여전히 2011년에도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 한병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옴부즈만께는 이상이고 감사관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위원장 강동구 옴부즈만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2011년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로 받은 게 있습니다. 부천시에 각 위원회가 쭉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들이 하는 운영 근거들이 있고 무슨 일을 하는가가 있고 위원들이 있고 위원님들 이름이 있고 수당지급 내역들이 있습니다. 중복가입자들의 명단을 제가 쭉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3군데, 어떤 분은 10군데, 5군데 중복가입이 돼 있어요. 물론 전문가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관님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부천시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들 통폐합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가, 그리고 중복 가입되어 있는 위원님들 그리고 과연 그분들이 꼭 그 위원회에 계셔야 되는지 위원 구성에 관해서 고민을 하시는 감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사자료 작성하시든지 하셔서, 물론 꼭 필요한 위원회라면 존치해야 하겠지만 통합하고 정리할 수 있는 위원회라면 통합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복 가입되어 있는 위원님들은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가들 많이 모시기 위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관님께 이거는 정식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윤주영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 잘 했다고 칭찬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감사관 윤주영 제 개인적인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헌성 위원 아닙니다. 우리 감사실에 대해서. ○감사관 윤주영 특별히 칭찬을 받았다기보다는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은 적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헌성 위원 일반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내부구성원들한테 감사를 잘 했다고 칭찬받기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감사업무의 특성상. ○감사관 윤주영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번에 81억 원 환급청구를 해서 지금 15억 원에서 어쨌든 4억만 들어왔고 11억은 곧 들어올 예정이고 66억 원은 받을 자신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 건으로는 칭찬받으셨죠? ○감사관 윤주영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아무튼 수고하셨고 민간감사관 도입의 성과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이 심도 있는 감사가 될 것인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정실감사에 그치지 않을 것인지 이러한 염려들을 합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 감사관, 감사기구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의심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기본적으로 감사라는 것은 감사 수용성, 그러니까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이나 수감자가 그 감사에 대해서 타당함을 느끼고 그래서 설득 당하고 감사가 피감기관을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능동적으로 감사결과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 감사의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감사 수용성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전 도당동장님의 경우 가족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서운한 감정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칼같이 감사를 해야 되고 정실감사에 치우치지 말아야 되지만 감사가 그렇게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 어떤 냉혈한 이런 정도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물론 그것이 같이 근무했었기 때문에, 또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수용성 그러니까 감사를 받는 사람이 그것을 인간적으로 설득 당하고 동의를 할 때 이 감사가 정점에 이르는 정말 따뜻한 감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누구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난 선배 공직자의 권유에 의해서 해외에 나가서, 아마 감사관님 기억하실 겁니다. ○감사관 윤주영 네. ○서헌성 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징계를 요구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참 억울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 해당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분이 감사 수용성의 관점에서 보면 참 납득하기 어려운, 공직사회가 이렇게 냉정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좀 더 감사가 따뜻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성과를 만들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의심받는 것 중 하나는 시장, 기관장으로부터 선임이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죠? 지휘 감독을 받는 거고, 두 번째는 또 우리 직원들이 다 같이 근무하던 동료였다라는 것, 그래서 정실로 흐르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돼 있기 때문에 외부인력을 들일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 어렵죠? ○감사관 윤주영 네. ○서헌성 위원 순환보직에 의해서 감사인력을 운영하는 체계로는 참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생각해 두거나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추진하고 있는 제도가. ○감사관 윤주영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행정이 징계를 주기 위한 어떤 천편일률적인 방향으로만 흐르면 안 된다는 데에 동의를 하고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감사관실 슬로건이 “찬 이성, 더운 가슴”입니다. 감사과정을 통해서 보다 엄정하게 사실을 적발해내되 양정하거나 문책을 할 때는 여러 정황들을 같이 고려해서, 물론 그에 준하는 문책을 해야겠지만 그 개인의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들을 같이 고려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까지 우리 지방행정기관의 감사기능이 비판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지적하신 온정주의라든가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한 문제점들은 중앙, 특히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행정안전부 등에서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 또 개선과제들을 내려보내고 그에 따른 이행도 요구하고 있는데 비근한 예로 감사관실의 전보제한 규정을 초월하는, 3년 이상 무조건 근무를 하게 하는 문제라든가 감사관실이 다른 부분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인사가점이라든가 희망보직제 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건 해당부서나 타 기관들의 어떤 진행상황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제도적인 뒷받침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의 어떤 지시를 따라가는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말씀처럼 외부전문감사관제도 도입이라든가 교차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온정주의적인 부분은 과감히 탈피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측면, 또 문책을 할 때에는 제도개선 측면에 주력해서, 해당 공무원이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관행에 따라서 답습했을 뿐인데 내가 왜 다쳐야 되냐 이런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설득과 이해과정도 충분히 가지도록 하고 면책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심사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감사관님 임기가 몇 년인가요? ○감사관 윤주영 올해 10월이면 일단 1차 임기가 만료되고 그때 가서 임용이 된다면 다시 근무하고 아니면, ○서헌성 위원 2년 하셨나요? ○감사관 윤주영 1년 하고 1개월 지났습니다. ○서헌성 위원 1년 하고 1개월, 2년이죠? ○감사관 윤주영 네. ○서헌성 위원 결국 독립성을 높이는 데는 자치단체장, 시장하고 임기를 같이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 시장과 임기를 달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동의를 하고 그리고 가급적 예산과 인력을 독립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독립할 수 있을 때 외부의 우려, 우리 공직 내부의 우려 이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직렬이 없죠? ○감사관 윤주영 현재 없고 중앙의 경우 지금 감사원 같은 경우는 감사직렬이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감사원에는 감사직렬이 있고, ○감사관 윤주영 지방행정공무원들은 없습니다. ○서헌성 위원 어쨌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법이 아직 미비해서 제도적으로 보완되지는 못했지만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실 내부의 인센티브, 예컨대 실적이 높으면 가점을 부여하는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리 공직 내부의 요인들을 발굴해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산하기관 또는 출연기관 중에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기관이 있나요? ○감사관 윤주영 지금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출자·출연기관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특정감사나 기획조사를 다 합니다. 예를 들면 출연금이 지급되는 기관들 중에서 부천필이라든가 판타스틱영화제라든가 경기콘텐츠진흥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특히 제 임기 내에서는 아직 감사가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경기콘텐츠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일정부분 지분을 갖고 출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권한의 문제, 한계 때문에 출연금에 대해 적극적인 감사가 안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 역시 앞서 말씀드린 감사의 근거가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파악한 다음에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일상감사 규정의 시행과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볼 예정입니다. ○서헌성 위원 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원칙입니다. ○감사관 윤주영 물론입니다. ○서헌성 위원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감사의 필요성이 저는 반드시 있다고 보는데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반드시 감사를 해서 꼭 페널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기관의 건강함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감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 윤주영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 포함해서 시정의 다양한 분야들에 대한, 다양한 경로들을 통한 얘기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감사를 할 수 있기 위한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 명확히 한 다음에 말씀처럼 예산이 지급되는 곳은 가급적 감사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추가질의 짧게 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202쪽 보면 다수인 민원접수 처리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적사항에 왜 공란이 돼 있죠? ○감사관 윤주영 이 지적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인 민원을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점검하는데 결재선의 지정이라든가 처리결과에 문제가 있었는지 감사관실이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지적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공란이 되어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결재선 부적정이란 게 무슨 말입니까? ○감사관 윤주영 다수인 민원 같은 경우에는 전결처리 규정에 따라서 30억 이상은 시장 결재고 그 이하 부시장 결재, 국장 결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결규정을 위반한 결재선의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안효식 위원 그래서 결재선 부적정? ○감사관 윤주영 네. ○안효식 위원 결재선 부적정이면 해결이 안 되네요? 책임자가 없다는 얘기, ○감사관 윤주영 전결권자에게 충분히 보고가 되지 않은 문제를 얘기하고 다수인 민원 이런 여러 이해관계가 반복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책임 있는 자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입니다. ○안효식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소통위원회는 그때그때 현안이 있을 때 소집을 하죠? ○감사관 윤주영 네. ○안효식 위원 위원들은? 아까 위원장만 있고 위원들은 없다고 했잖아요. ○감사관 윤주영 네. ○안효식 위원 그럼 참여예산제 주민회의 위원도 마찬가지거든요. 동에 참여예산제 주민회의가 있죠? ○감사관 윤주영 네. ○안효식 위원 참여예산 주민회의도 의장, 부의장만 있고 평상시 현안이 없으면 소집을 안 합니다. 성격이 비슷한데 수당지급 형평성은 안 맞다는 거죠. 옴부즈만께서 소통위원회 소집해서 75명, 60명 참석했잖아요? 패널들한테는 10만 원 수당 나가고, 그날 소집한 위원들한테 3만 원씩 수당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참여예산 주민회의 위원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분들도 동네 현안 때문에 동 주민센터에 집합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식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죠. 성격이 비슷합니다. 소집성격이. 임시로 소집하는 것이고. 이것 형평성에 맞도록 감사관님께서 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에 권고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래야지 주민참여예산이 더 활성화됩니다. 나중에 기획예산과에서 따로 질의를 하겠는데, 그 다음 우리 부천 80여 개 각종 위원회 관련이에요. 부천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위탁기관, 산하기관, 출연기관 관련자들이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윤주영 관련자라 하시는 게 현직에 근무하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효식 위원 대표라든지 부장이라든지 관장이라든지 다 관련자죠. ○감사관 윤주영 공무원들 자기 직위에 따라 특정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전문성을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만 특정 위원회에 회부되는 사항들이 위원들의 이해관계에 결부되는지에 대한 점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배척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효식 위원 부천시에서 예산을 받는 모든 위탁기관, 출연기관, 산하기관 단체 대표나 관련자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 시 정부 예산편성하고 시의회 예산 심의에서 복잡한 인과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언의 압박과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관 윤주영 동의합니다. ○안효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배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관 윤주영 지적하신, 앞서 원정은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회 전체적인 구성이라든가 그 부분 점검을 해 보고 개선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본인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 본인 예산 받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건 안 되죠. ○감사관 윤주영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예산을 받는 기관의 자들은 그 관련된 위원회에 절대 참석할 수 없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관 윤주영 동의합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254쪽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바닥재 관련 시민소통위원회 위원 현황 중에서 14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거든요? 이 학생들이 참석하나요? ○감사관 윤주영 참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4명이 참석했으면 이 학생들이 어떤 발언을 하고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잠깐 소개해 줄 수 있으면, ○감사관 윤주영 지금 제가 그거는 기억을 못 하겠고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어린이놀이터 바닥재잖아요. 이게 아주 반응이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한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장시간이라 힘드셔서 그러긴 한데 ○감사관 윤주영 제가 해당 소통위원회에 참석을 못 해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연 위원 이거는 참 좋은 행사인 것 같고 어린이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서, 따로 나중에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매년 지적되면서도 개선이 안 되는 부분 한 건만 특별히 권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쪼개기 발주 의혹, 지속적으로 감사에서 지적됐었습니다. 특히 구청 같은 데가 더 심하고요. 또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현행 법률상 문제는 없을지언정 퇴직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시 공사와 관련돼 있는 업체에서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직·간접적인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행제도를 보완해서라도 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제도개선을 통해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별도의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니까 우리 감사관은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문제점을 잘 인지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연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만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
(19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연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정연구단장께서는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 부득이 순서를 바꿔 진행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위원장 강동구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연구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안녕하십니까. 시정연구단장 박헌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구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1팀장 박성도 팀장입니다. 정책개발2팀장 박동정 팀장입니다. 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시정연구단에 7월 13일 자로 정책개발2팀장으로 있다가 지난 10월 17일 자로 시정연구단장으로 인사발령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1일부터 12월 9일까지 수원 소재 지방행정연수원에서 6주간 5급 승진 리더과정에 입교하여 교육 중에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입교하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시정연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늦은 시간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위해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시정연구단장 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10월 17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원정은 위원 한 달여 되셨지만 기존에 시정연구단에서 계속 활동을 해 오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임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을 4주째 받고 있고요, 그렇지만 주말에 나와서 같이 좀 하긴 했는데, ○원정은 위원 일단 올해 2011년 예산 증가율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억 2200만 원, 160% 작년보다, 물론 작년에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겠지만 2억 원 정도였다가 3억 2200만 원 되셨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네. ○원정은 위원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하는 것이 뭐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자문비용입니다 ○원정은 위원 정책개발 연구수행 자문료였습니다. 2억 2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39.8%에 불과한 8879만 9000원에 불과합니다.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책개발 연구수행을 제대로 안 하신 것인지, 둘 중에 어떤 게 원인입니까?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남기셨는데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3개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콘텐츠과에서 문화콘텐츠 전반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문예회관 발주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자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부천의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성종상 교수님이 서울의 선유도를 계획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여월정수장하고 베르네천하고 영상단지 그런 전반적인 재생프로그램을 한 학기를 하겠다 그래서 좋은 의견 같아서 그걸 같이 하는데 그게 집행이 되면 잔여예산 중에서 3200 정도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그 세 건으로 얼마나, 1억 넘게 집행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네. ○원정은 위원 그 세 건에 대한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세요. 진행하고 있는 세부내역서 진행해주고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네. ○원정은 위원 정책개발자문위원을 작년 시정연구단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했습니다.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해서 자문위원을 인선하라. 언제 하셨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6월 1일 자로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상당히 늦었죠? 정책개발자문위원회 예산도 수립해 주고 자문료도 많이 책정을 해주면서 빠른 시간 안에 부천시를 위해서, 민선5기 시장뿐만 아니라 부천시 전반에 걸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빨리 인선하라고 했는데 6월 1일까지 늦은 이유가 뭡니까?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늦은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인선하면서 해당부서의 전문가를 모집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보내도 안 돼서 재촉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늦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대표적인 행정의 지연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정연구단이 2010년에 민선5기 시장과 함께 출범했으면 정책개발자문위원회 구성하려고 미리 생각했을 텐데 거의 1년이나 지나서 인선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개발 연구수행이 올해 예산 집행률이 39.8%밖에 안 되는 지연현상을 빚은 것 아니겠습니까?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자문위원 위촉해서 하는 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원정은 위원 정책개발자문위원회에 위촉되신 분들이 대부분 정책개발 연구수행 받아가셨잖아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일부 했죠. 전체 한 건 아니고, ○원정은 위원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그 내용은 잠깐만요. ○원정은 위원 그 내역 지금 찾기 힘드시죠?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부천시에도 여성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정책개발자문위원회에서 여성위원 비율이 거의 없네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한 분만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저희도 여러 가지 찾고 좋은 자문위원을 하려고 했는데 쉽게 안 되더라고요. 위원님이 추천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정은 위원 부천시 정책이 말입니다, 반드시 여성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될 정책들이 있습니다. 보육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여성들 고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은데 그에 대해 기본적으로 연구를 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세요? 토건, 도시재생, 건물 짓고 심곡복개천 만들고, 여월정수장이나 심곡복개천 하려는, 어떤 토건 위주의, 건축, 건설공사 위주의 정책자문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여성정책 쪽이 배제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자문위원 인선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개선을 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2010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정책발굴회의를 주 1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간부토론회의도 하시겠다. 그런데 2011년 자료에 의하면 월 2회, 지금까지 14회 개최에 불과했어요.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6쪽에 나와 있습니다. 정책보고회의, 발굴회의 왜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거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자체발굴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문가도 아니지만 전문가 의견을 듣고 찾고 또 자료를 벤치마킹하고 ○원정은 위원 그런 부분보다는 민선5기 시장의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셨어요. 연구실적이 거의 70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다른 정책을 개발하거나 그러시기보다는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정책들 현실화시키는 방안에만 집중하셨던 것 아니냐는 거죠. 본 위원이 지난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 민선5기 시장의 공약이행 결정사항들도 중요하지만 부천시를 위해서 진짜 필요한 정책들도 많이 주문했습니다. 그런 정책들을 많이 개발해 내시라고. 2011년 연구실적에서는 그런 부분 보기 힘듭니다.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보육이나 여성제도 같은 것은 저희 부서에서도 전문가 직원이나 솔직히 사회복지나 그런 분야가 미약한 것은 맞습니다. 그 분야는 저희들도 건의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시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보조기구로 전락하지 마시고 진짜 부천시를 위해서 또 다른 정말 필요한 정책 분야들 많습니다. 환경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하기 위한 시정연구단이 남은 기간이라도 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정책개발자문위원 연구 결과물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과 15쪽에 있는데 길주로 상징거리 기본구상 수립 공동연구과제 부여일이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왜 260일로 돼 있어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네? ○원정은 위원 왜 260일로 돼 있냐고요. 60일이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그거는 사람 수를 계산해서 260일 계산한 겁니다. 12명을 사람 수로 계산해서 260일로 계산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죠. 비고 보세요. 행감자료 14쪽 하단.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1월 11일부터 2월 28일까지잖아요. ○원정은 위원 그런데 어떻게 260일이냐고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12명이 참여했거든요. 12명의 인원을 날짜로 계산해서 260일 한 겁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그 위에 1월 17일부터 2월 10일까지 10일이라는 건 뭐죠? 그거는 한 명이 그 기간 동안 열흘만 일을 했다는 겁니까?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그렇죠. ○원정은 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비고란에 왜 이런 식의 통계가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항이거든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네, 죄송합니다.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2011년에 8879만 9000원의 정책개발연구수행 자문료가 나갔는데 그중에 가장 큰 거는 두 가지예요. 자료 14쪽과 15쪽에 걸쳐서 제시되고 있지만 길주로 상징거리 기본구상 수립 공동연구하고 또 15쪽에 있는 공유재산 중·장기 활용방안 수립 연구용역이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네. ○원정은 위원 이게 3220만 1000원짜리예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000만 원 이상 용역을 줄 때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해서 공개입찰하게 되어 있는 것 아시죠? 고시를 하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위원님 맞는데요, 이거는 개인별 자문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 조례에 의해서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문으로 보아야 됩니까, 연구로 보아야 됩니까? 연구용역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자문으로 그냥 봐야 합니까?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자문으로 봐야 합니다. ○원정은 위원 자문료로 3200만 원씩이나 지금 지출을 하신 겁니까? 자문료로만?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네. ○원정은 위원 또 하나 부천시 닉네임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자문특별시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것이 연구용역의 목적이 아니라 자문의 목적이었다고, 그래서 3200만 원을 2개의 연구에 각각 주셨다고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네. ○원정은 위원 그러고 보면 나머지 연구에 소요된 경비는 그다지 크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시 중점사업들에 집중되어 있군요. 좀 더 다양한 방향의 연구자문을 받아보시지 그러셨어요? 모든 내용이 민선5기 시장의 공약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거든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길주로 기본구상의 내용은 말 그대로 아까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기본구상을 토대로 하는 자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많은 전문가가 참여해서 했던 사항이고 그 밑에 공유재산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아니면 부천시가 시급히 매입해야 될 그런 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 먼저 우리가 스터디 좀 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무조건 어떤 토지를 사고 계획하는 게 아니라 미리 대략적으로 재정도 확인해보고 활용도 해보고 그런 차원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은 시민의 혈세로 만든 자문료가, 3200만 원이 넘는 자문료가 똑같은 소요경비로 각각 다른 연구과제에 부여됐다는 게 좀 의문이 났고, 물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겠지만 각각 3000만 원씩 정도인 것 같은데 과연 이분들이 자문위원으로 선정이 돼서 자문하셨던, 물론 훌륭한 자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과연 이 분들이 선정된 근거가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솔직히 연구단의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런 활동을 할 때 가장 어려움이 그겁니다. 솔직히 제 아이디어에서, 제 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외부사람 자료를 받는다면 저작권에 문제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가인데 그 사람들 자료를 받으려면 최소한의 자문료를 주든가 그래야만 저희 소유권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문료를 조례로 만들어서 지급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용역으로 해도 되겠지만 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용역의 건수도 많고 어떤 기본구상 틀이 아니고 기본구상이나 타당성용역이나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가려면 별도로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또 이게 사업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판단하기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원정은 위원 3000만 원이 넘는 연구라면 굳이 이것을 자문의 이름으로 주기보다는 연구용역으로 주었어도 충분히 대학이나 각급 전문기관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글쎄요, 행정의 편의라고도 보여지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못한 공무원이 이런 연구를 자문하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하게, 정말 제대로 된 연구용역사를 해서 연구용역을 받았으면, 3200만 원씩 지금 6400만 원이 넘는 시민의 세금이 나갔는데 좀 더 효과적인 연구가 되지 않았을까, 본 위원이 전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합니다. 행정감사자료 16쪽부터 26쪽까지 총 70건 중에서 시 정책으로 직접 개발 연구한 정책은 몇 건 되는지, 지금 각각 연번을 불러서 지정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70건이나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김만수 시장의 공약이 아닌 자체적으로 시정연구단이 개발한 자료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분해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부천발전 3개년 구상 워크숍을 다녀오셨어요. 562만 810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국내 벤치마킹을 4회나 다녀오셨는데 630만 8000원, 우수정책과제 발굴 해외 벤치마킹 명목으로 미국 연수를 1800만 원 그래서 총 2992만 8801만 원을 지출하셨어요. 그렇죠? 3000만 원에 가까운 돈으로 가셨어요. 연수 가셨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해외 벤치마킹 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었습니다. 미국을 갔다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다섯 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중복참여자 다 기재하셔서 어느 분이 어떻게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연수보고서도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향후 이 문제가 꼭 필요한 연수였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출해주신 자료에는 그런 게 없어요.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 연수였는지 아니면 시민의 세금으로 필요치 않은 연수를 다녀오신 것인지 추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별도의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 직원들이나 저나 솔직히 벤치마킹을 많이 할수록 새로운 생각과 창의적인 정책을 많이 발굴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뿐이 아니고 저희와 관련된 부서의 팀장이나 관련부서가 같이 가면 더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도 있고, ○원정은 위원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것은 너무나 훌륭한 일이죠. 부천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칫 시장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백데이터를 준비하기 위한 연수였다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그거는 아닙니다. 솔직히 ○원정은 위원 확실히 아니시죠? 연수보고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네. ○원정은 위원 시정연구단 운영예산 세부내역을 보니까, 자료 28쪽에 나와 있습니다. 2011년 보니까 1번과 10번에 사무관리비가 나와 있고 2번과 11번에 국내여비가 각각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 개가 다르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사무관리는 우리 내부의 TV나 그런 것을 사는 거고 국내여비는 말 그대로 관내출장 ○원정은 위원 그런데 왜 두 번이냐고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1번과 10번은 같은 사무관리비고 2번과 11번이 국내여비로 똑같은 항목입니다.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2011년도 2번 국내여비하고 11번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정은 위원 네. 그게 같은 거고 1번과 10번이 사무관리비로 같아요. 왜 이렇게 두 가지입니까?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1번 2011년 사무관리는 조직 관련된 사무관리고, 2번 국내여비는 저희 직원들의 국내여비고, 10번 사무관리는 우리 대학생이라든가 그런 사무관리비고, 11번 국내협의는 벤치마킹 그 여비입니다. 좀 나누었는데 저희도 있고 관련부서를 저희들이 예산에서 집행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불미해서 파악이 안 됩니다. 10번의 사무관리비가 무슨 대학생들 뭐 하는데, 동아리 하고 이러는데 지금 사무관리비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시상금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원정은 위원 시상금은 기타보상금에서 나가야지 왜 사무관리비에서 나갑니까? 그리고 자산물품 취득비가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다르지 않습니까? 팀장님이 옆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강동구 정책개발1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시정연구단정책개발1팀장 박성도 정책개발1팀장입니다. 1번 사무관리비는 우리 시정연구단 조직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고, 거기 국내여비도 우리직원들 출장 다닐 때 하는 국내여비입니다. 그 다음 10번 항은 저희 예산서에 나와 있는 정책개발사례집, 저희가 개발한 정책보고서 위원님한테도 갔다드렸는데 그런 책자 발간할 때 쓰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워크숍이나 정책보고서 같은 것을 유인할 때 쓰는 사무관리비고, 11번 항의 국내여비는 벤치마킹 국내여비입니다. 저희가 각 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벤치마킹 갈 때, 자문위원님들 모시고 다닐 때 집행하는 국내여비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결국 2번 국내여비는 워크숍 비용이었고, 11번의 국내여비는 국내벤치마킹용이었단 말씀이시죠? ○시정연구단정책개발1팀장 박성도 2번은 우리 직원들 ○원정은 위원 직원들 워크숍 비용이었고, ○시정연구단정책개발1팀장 박성도 워크숍 비용이 아니고 출장비입니다. ○원정은 위원 출장비였고, 11번은 그럼 우리 직원이 아니고 다른 부서와 가는데 ○시정연구단정책개발1팀장 박성도 저희 직원과 각 부서 직원들 같이 벤치마킹 다녀오신 실적 보셨죠? 그 여비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 두 개가 같이 합쳐진 게 11번에 계정돼 있는 것이고, 2번은 또다시 시정연구단만 갈 때 사용한, ○시정연구단정책개발1팀장 박성도 네. 연구단 직원들 관내출장 ○원정은 위원 시정연구단 직원들은 2번에 있는 국내여비도 쓸 수 있고 11번에 있는 국내여비도 쓸 수 있단 말씀이시네요? ○시정연구단정책개발1팀장 박성도 저희가 벤치마킹 갈 때는 쓸 수 있는 겁니다. 중복되게 집행은 절대 안 합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좋습니다. 국내여비가 연번 2번과 11번 합쳐서 1904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것 중에서 집행액이 1194만 원입니다. 그렇죠? 집행률이 62% 정도예요. 국제화 여비도 2100만 원을 예산액으로 잡으셨다가 집행액 1800만 240원이에요. 집행률이 85%입니다. 이 두 가지 여비의 집행잔액이 1000만 원이 넘고, 1009만 9760원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예산 많이 잡아놓으셨다가 이렇게 많이 불용시키나요? ○시정연구단정책개발1팀장 박성도 그것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릴까요? 자문위원님들이 저희가 정책개발할 때 우리 국내나 국외 쪽에 출장을 다닐 수 있도록 여비를 세워놨는데 국외여비는 의회에서 잘렸고 국내여비만 세워놨었는데 우리 자문위원님들이 한 번도 출장을 안 다녀 오셨기 때문에 그게 남은 겁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 이렇게 세우셔서 집행잔액으로 많이 불용시키시겠어요? 여비 두 가지를 합치면 불용액이 25%에 달합니다. ○시정연구단정책개발1팀장 박성도 10월 말까지 집행한 거기 때문에, 또 남았기 때문에 조금 ○원정은 위원 그러면 돈이 남으면 남은 데 것 가지고 여행을 보내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시정연구단정책개발1팀장 박성도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원정은 위원 예산 철저히 세우시고 꼭 필요한 경비가 아니라면 예산액에 세워오지 마세요. 불용시키지 마시고요. 제가 시정연구단 예산 쭉 보면서 과잉 책정되는 예산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의욕이 앞섰던 것 같아요. 의욕에 비해서 결과는 그다지 좋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연구용역비로 2억 2793만 원 잡아 놓으셨다가 8879만 9350원 집행하셔서 집행률이 40%에 못 미치는 것, 또 행사실비보조금으로 940만 원을 예산액으로 세우셨다가 188만 8000원만 집행하셨어요. 심지어 불용액이 80%입니다. 무슨 행사를 많이 하시려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요? 시민의 세금이라고 이렇게 대충 예산 잡으셨다가 이렇게 많이 불용시키면 안 되잖아요. 꼭 필요한 예산 지금 시정연구단 예산 배정액 때문에 집행 못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책자문위원 연구결과물하고 시정연구단 정책연구 개발실적을 비교해봤습니다. 상당히 유사점이 많아요. 여기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연구단 정책개발에 대해서 먼저 시정연구단 쪽에서 연구를 하시고 자문위원에게 연구결과물을 자문하신 건가요? 주제를 누가 먼저 설정하셨습니까?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그거는 저희들이 했다가 저희들보다는 아무래도 전문가나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원정은 위원 그러면 여쭤봅니다. 정책연구보고서가 먼저 나왔습니까, 아니면 자문위원들의 결과보고서가 동일한, 예를 들면 삼정동소각장에 관한 내용이면 어느 연구가 먼저입니까?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그거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시장님이 지시한 것도 있고 우리가 제안한 것도 있는데 자문을 먼저 보내서 결과 나오면 저희들이 다시 결과보고를 ○원정은 위원 그러면 자문 받은 자료를 근거해서 또다시 정책개발 연구실적으로 실으신 거죠? 그것이 자문 포함해서 70건이라는 거잖아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네. ○원정은 위원 제가 쭉 주제별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시간관계상 다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10개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개의 연구가 중복돼서 시정연구단 자료에 실려있습니다. 그렇죠? ○시정연구단정책개발1팀장 박성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문위원님들이 연구결과서를 가져오면 그것을 그대로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 불러서 다시 미팅해 본 다음에 그것을 저희가 다시 요약정리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리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자문을 근거로 해서 연구결과물을 여러 건 만드셨다는 얘기네요. 결국 70건에 달하는 연구 실적이 있지만, 2010년과 2011년에. 그게 자문에 근거해서 만드신 게 대부분이죠? ○시정연구단정책개발1팀장 박성도 저희가 자문을 받은 게 총 16건입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시정연구단이 정책개발 연구실적으로 70건이나 나열하셨는데 중복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고 또 새로운, 시정에 정말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새로운 연구 실적이 굉장히 드물었단 말씀입니다. 시 정책이 굉장히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시정 인지도 조사에 의하면 부천시민이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는 환경과 복지 분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생과 경제 분야라고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 70건을 모두 검토해 본 결과 상당히 미약합니다. 환경, 복지, 민생, 경제 쪽 연구 실적이. 부천시민이 정말 고민하는 분야에 대해서, 시 정책으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실적을 많이 늘려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네. 그거는 저희도 공감하고 환경·복지 쪽이 취약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집중하기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특히 아까 말했던 복지 분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민생과 경제에 어려움이 있는데 집중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시간이 좀 갔는데 몇 가지만 얘기합니다. 이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자문결과라는 건데 이걸로 557만 3000원, 이 자료 하나에 557만 3000원의 자문료를 줬어요.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 시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제안을 받았어요. 거기에 자문에 대해서, 제안서 받은 것에 대해서 자문위원이 한마디로 말해서 심사보고서 같은 걸 좀 쓰셨어요. 그리고 쓰레기자원화사업 정책자문토론회 한 속기록을 하나 붙이셨어요. 그리고 자문위원 구성 운영 및 자문결과 보수수당 계획이라는 걸 하나 붙이셔서 달랑 이겁니다. 여기에 지출한 돈이 557만 3000원입니다. 그렇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네. ○원정은 위원 심사보고서 그 다음에 회의 속기록 이게 다예요. 또 하나 더 엄청난 자료가 있는데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그 지금 말씀하신 ○원정은 위원 아니요. 하나 더 하고 말씀하세요. 부천시 체육특성화학교 유치방안은 몇 쪽인지 아십니까? 정책연구. 몇 쪽짜리인지 아세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5쪽짜리입니다. 그런데 5쪽 맨 마지막 쪽은 뭔지 아세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조감도입니다. ○원정은 위원 조감도죠. 1~2쪽, 3~4쪽, 5쪽 마지막에 그림 한 장 붙었습니다. 여기에 얼마 자문료로 줬는지 아십니까? 이게 668만 8000원짜리 자문료입니다. 본 위원이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조감도를 만드는 자체가 상당히 단가가 비쌉니다. 근데 그걸 하기가 어렵습니다. KBO가 도곡동에 있는데 KBO 허구연 야구발전위원장과 미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천에 야구장이, 먼저 원종태 의원님이 아마 시정질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월정수장에 야구장을 해 달라 해서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하고 검토하면서 종합운동장을 역세권으로 종합개발하면서 그 지역에 야구장 부지를 검토하는, 원래가 86년도에 야구장 부지를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재력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사항인데 거기를 같이 집중, 왜냐면 그 자리가 세 개 역이 통과되는 교통 요충지 아닙니까.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원정은 위원 그런 것과 무관하게, 단장님, 그것과 무관하게 책 제목이 뭐냐 하면 체육특성화고등학교 시설물 배치 기본 구상안이에요. 그런데 5쪽짜리, 그것도 맨 마지막에 조감도를 붙인 5쪽짜리에 668만 8000원의 자문료를 주셨잖아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그것 같이 플러스한 종합운동장이 원래 운동장 있고 보조경기장 다 있잖습니까. 특성화학교를 만드는 것을 경기도랑 협의하는데 그쪽에서 조감도가 필요하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지금 서부권에는 사실 특성화학교가 없거든요. 시·도별로 따져 봤을 때. 그래서 여러 사람도 필요하고 인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원정은 위원 조감도도 개별 조감도가 아니라 그저 전체 조감도 하나, 여월정수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위원님, 죄송한데 한 커트 만드는 데 최소 900만 원 정도 달라고 합니다. 부가세 빼고. ○원정은 위원 이렇게 비싼 용역을 하셨을 때 정말 이 업체가 최적의 업체인지 고민을 한번 하고 주셨어요? 그런 노력들이 필요했었다는 거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또 하나 자료가 있습니다. 노인전문병원 전환 효율성 검토 자료하고 만성질환 운영 모델안. 앞 쪽 내용도 똑같네요. 그렇죠? 같은 분이 이걸 자문하셨더라고요. ○시정연구단정책개발1팀장 박성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에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 부천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시립병원 전환 효율성 검토를 저희가 하고 그 후속으로 그분한테 다시 만성질환센터를 검토시킨 겁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서 그런지 노인전문병원 전환 효율성 검토는 자료가 좀 내용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자료도 역시 185만 7000원 정도 자문료 주신 거고, 이 자료는 거의 100만 원짜리 자료인데 본 위원이 이 자료들을 쭉 검토해 보면서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봤습니다. 부천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자료에 이만한 자문료 내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담당공무원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 모르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은 자료들이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시정연구단정책개발1팀장 박성도 그분이 김재선 박사님이라고 병원 쪽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분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만성질환센터가 우리 시에 필요하냐, 안 하냐 이거를 국내 것도 다 조사하고 이렇게 자문을 하셨기 때문에 분량보다도 전체적인, 와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정은 위원 물론 정책개발하시는데 자문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당한 내용이 있는 연구에 알맞은 예산이 집행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이 있는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셔야 합니다. ○시정연구단정책개발1팀장 박성도 네. ○원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시정연구단 정책연구개발 실적 중에서 본 위원이 좀 전에 시 정책에 대한 자체개발 연구실적, 공약이행 실적 말고, 그다지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정말 부천시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 개발해 주시고, 단장께서 모두에 말씀하셨어요. 시정연구단이 이제 시장 직속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될 것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시정연구단 성격의 기구운영 현황 자료제출 29쪽을 보니까 경기도 내 타 시·군의 시정연구단 성격, 시장 직속기구의 운영현황에서 고양시만 시장 직속으로 정책기획담당관이라는 걸 두고 있고 나머지는 부시장 직속이거나 아니면 각 대학교 내에 연구센터 중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단장께서는 어떤 방향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아까 말씀드렸던 부시장 직속에 정책기획관실 만드는데 기획예산과의 기획업무하고 조직이 서로 혼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혼합해서, 우리 정책개발연구단하고 같이 묶는 기획실을 만들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지금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어떤 지자체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지금 성남시가 그렇고 광명시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도 그렇고. 다만, 조직관리는 빠져 있는 상태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연구단을 열심히 한다고, 아까 민생이라든가 사회복지를 한다 하더라도 그 부서에 별도의 업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거부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인데 그러한 사항,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조직도 같이 넣어서 가는 게 맞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의사를 반영한 겁니다. ○원정은 위원 오히려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이야기들 일선 주무부서, 각부서의 공무원들은 하고 있습니다. 시정연구단으로부터 하달되는 어떤 정책이나 꼭 해야 하는 업무들 때문에 기존의 업무 들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불평불만이 있는 것 아시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단장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시정연구단이 하라고 하달해도 잘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는데 서로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 업무 외에 다른 업무 주면 당연히 싫어하죠. 봉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가 연구단에 있으면서 또 그 전에 전임 시장님 있을 때도 열심히 누가 하든가 했던 거지, 제가 소신껏 열심히 했던 거지 누가 하는 것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서 특히 보육 분야라든가 경제·민생 분야는 저희도 미흡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것 집중적으로 할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이 바뀌면 새로운 사람으로 구성해서 조직 간 화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원정은 위원 새로운 사람 충원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시정연구단이 해 오셨던 정책 또 계속 추진하시고 새로운 정책들 많이 발굴하셔서 정말 시민을 위한 정책들 많이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년에는 모두에 제가 쭉 지적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단장님, 교육 중이시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네. ○안효식 위원 교육 중 야간에 출석하게 해서 미안한 감도 좀 있습니다마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여기 2시에 왔습니다. ○안효식 위원 어쩔 수 없이 단장님이 계셔야지 우리가 질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쪽에 정책개발자문위원이 아홉 분이네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네. ○안효식 위원 아홉 분인데 60대는 소통이 안 되나, 코드가 안 맞나 한 분도 안 계세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네? ○안효식 위원 60대는 소통이 안 돼서 그런지 코드가 안 맞아서 그런지 한 분도 안 계신다고요. 정책자문위원이.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연세가 60 되시는 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효식 위원 단장님, 정책개발자문위원이 연륜과 경력도 중요합니다. 시장님이 386이라서 그런가 386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위원이.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저희들이 위촉한 것 있지만 부서에서 추천받은 게 좀 있고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대통령 소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대통령실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완전히 작은 노무현 정부고 청와대를 옮겨 놓은 듯한 권력기구로 보이네요. 여기가 청와대입니까? 시장님이 청와대 출신이라고 청와대 출신 3분의 1을 갖다가 위원으로 위촉해놓고, 부천시하고 청와대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왜 60대 경력 있는 교수는 안 계십니까? 3분의 1이 대통령 소속입니다. 자문위원이 시장님하고 너무 연관된 위원들이란 말씀입니다.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그건 아닙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 게 아니면 대통령실 소속이 왜 부천에 와서 개발위원으로 있냐는 말이에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관내대학이 다섯 분이고 관외가 네 분인데, 특히 처음 뵈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안효식 위원 대통령 소속이면 무조건 자문도 잘 합니까?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그건 아니고, 지금 세 분 지적하신 건 맞는데 그렇게 시장님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내대학 위촉하고 또 관외대학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이상민 교수 같은 사람은 제가 고강뉴타운 하면서 알았기 때문에, 또 환경부 쪽에 너무 많이, ○안효식 위원 교수님들도 60대 되면 경력도 많고 연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 많은 경험을 자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지, 형평성에 맞게. 이거 작은 청와대지, 완전히 3분의 1이 청와대인데, 그런 색깔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안효식 위원 당연히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시장님도 처음 뵌 사람입니다. 대부분이. ○안효식 위원 왜 그렇게 오해의 소지를 만드느냐는 말씀입니다.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그 분들은 오래전부터 ○안효식 위원 연령도 비슷하게 좀 분배를 하셔야지.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문민정부나 그때 참여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경력사항에 그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경력사항이면 단장님, 60대 경력 있는 교수들도 포함시켜야 더 조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그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효식 위원 14쪽 길주로 상징거리 기본구상 수립 돼 있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네. ○안효식 위원 여기 벤치마킹 가서 상습 정체구역 교통대책 없이 3200만 원이란 돈으로 자문받았습니까?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12명이 참여해서 같이 ○안효식 위원 물론 그런데 길주로 하면 교통이 지금 제일 난리죠? 알고 계시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네. ○안효식 위원 그런데 교통대책 없이 상습 정체구역에다가 길주로 상징거리라고 해서, 저희는 교통이 더 우선입니다.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위원님, 저희들이 길주로 조성거리를 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효식 위원 아니, 차선 하나 줄이고 보도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우선이라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사람 중심으로 갈 거냐 차량 중심으로 갈 거냐 그런 건데 지금 국토부에서 대중교통 전용지구라고 해서 대구시가 시범사례로 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사람 중심이라고 해도 그렇죠, 현재가 정체구역인데 차선 양쪽에 하나씩 없애버리면,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도로를 많이 만들면 당연히 차도 따라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음식점이 멀어도 주차장이나 이런 게 좋으면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능이나 어떤 목적이 있으면 찾아가듯이 교통유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거든요. ○안효식 위원 저기 보면 쇼핑센터나 백화점 있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네. 6개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 분들 차타고 오지 걸어옵니까?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고민했던 사항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 현재 ○안효식 위원 현재도 백화점 앞에 한 라인은 택시 차선이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네. ○안효식 위원 그런 상황에서 차선 하나 없애서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문제가 가장 핵심문제라고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기본구상 할 때 나왔던 얘기고 그래서 현대백화점 같은 데서는 안중근공원이 민간 주차장을 800 들여서 사겠다는 이야기도 들어오고 있고 아니면 종합운동장하고 이쪽 영상단지 같이 주차장에 포함되는 걸 고려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길주로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기본구상안이 확정돼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연계해서. ○안효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교통대란 나기 전에, 더 투자하기 전에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15번에 부천체육고등학교 유치방안. 부천에 신규 고등학교 설립 TO가 없는 것은 알고 계세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없는데요, ○안효식 위원 부천은 고등학교 신규 TO가 더 이상 없습니다.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압니다. 저희도 아는데, ○안효식 위원 그런데 뭡니까?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정책적으로 이쪽 서부권에는 체육특기 학생들이 많이 양성되고 있는데도 멀리 가기 때문에 그걸 유치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보자 그런 취지로 ○안효식 위원 TO가 없는데 육성하면 뭐 합니까?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도 한번 협의를 했는데 그걸 한번 고민해보자, ○안효식 위원 고민을 해보기는요. 저, 국회 교육보좌 오래했어요. 부천에 고등학교 TO 없습니다. 고등학교 TO 없는데 이 연구한다고 연구비 주고 연구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위원님의 말씀이 ○안효식 위원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원론적인 얘기는 맞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뭘 가지고 가서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 가서 의원이든 누가 됐든 간에 그런 자료 가지고, 그래서 만든 자료입니다. ○안효식 위원 연구 자체를 하지 말아야죠. 고등학교가 생길 수 있는 TO가 없는데 이 연구를 왜 합니까?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부천지역에 어떤 특기생이 많이 양성되는데 그게 다 외부로 가니까, 다른 얘기 같습니다만 경기예술고등학교가 있잖습니까. 저희 직원 중에 경기예술고등학교를 보내려고 했더니 여기는 경쟁이 치열하고 또 유수한 인재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부천이 수도권에 있고 학교의 기능이 다른 데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 걸 유치해보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안효식 위원 유치하는데 부천에 고등학교 TO가 없는데 처음부터 출발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지, 출발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지, TO가 생길 수 없는데, 이게 다 된다 해도. 부천에 특목고등학교 유치하려다가 실패한 것 아시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네,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래서 결국 기존에 있는 고등학교를 특목고로 바꾸려다가 실패한 것도 아시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종합운동장이 체육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그걸 특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같이 검토했던 사안입니다. ○안효식 위원 자꾸 학교를, 아무리 좋은 구상을 해도 경기도에서 허가를, 부천시에는 학교가 꽉 차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걸 미리 알고 있다면 이런 것 하지 말았어야죠. 예산 낭비하고 자문료 주고, 연구 실컷 하고, 학교 생길 수 없는데 잘못됐다는 얘기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하는데 새로운 거를, 없는 거를 만들어서 찾아가려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위원님, 솔직히 부천에 그런 특성화학교 있어야 하는 것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법적으로 요건이 안 돼서 못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고 찾아다니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 자료로 쓰려고 한 겁니다. ○안효식 위원 특목고 유치하려다가 TO 없어서 결국 못 했잖아요. 그러면 체육고등학교도 마찬가지죠. 학교를 더 이상 줄 수 없는데. 예산낭비고 결국 자문료 나가고 아무 쓸데없는 것 됐잖아요.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하고 정책을 가져가도 경기도에서 학교 허가가 안 난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단장님 자꾸, 16쪽 문화예술회관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네. ○안효식 위원 연간 300억 적자날 것 예상하시죠? 짓는 순간 연간 300억 적자나는 것 예상하시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운영관계는 아직 ○안효식 위원 문화예술회관 중앙공원에 지으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네. ○안효식 위원 시민이 시장인데 시민들한테 언제 어디가 좋은지 여론조사해서 물어봤습니까? 연구단에서 그런 조사해 봤습니까?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조사 안 하고 원래 문예회관이 90년도에 결정되어 있던 사항인데 2008년도에 문예회관이 장소가 협소해서 안 되고 대체로 춘의동으로 했던 사항인데 춘의동이 그때 민선4기에 일을 하면서 추모공원과 연계해서 그쪽에 문화시설을 넣자 해서 했던 사항인데 ○안효식 위원 단장님, 춘의동에 지으려다가 춘의동 주민들이 화장장 못 들어오게 하니까 이것 안 지어 줬어요. 그래서 안 된 거예요. 부천에서 제일 적절한 장소입니다. 화장장 못 하게 하니까 그것 안 해 준 겁니다. 중앙공원 차 막히는 데다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짓는단 말입니까? 예술이라는 것은 자연과 어우러져야 합니다. 우리가 등산 가서 “야호” 하더라도 공기 시원한 데, 나무 있는 데 가서 해야죠. 시정연구단에서 이런 좋은 연구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럼 여론조사 한번 해 보셨냐고요. 시민들한테 어디가 좋은지. 그렇게 여론조사 하라고 해도 결국 안 했습니다. 시민이 시장이라고 날마다 말로만 그러면서 그럼 시민들한테 물어봐야죠. 이런 것 하나 못 해 봅니까?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연구, 우리가 정책적인 결정하기 전에 입안해서 ○안효식 위원 이것 결정하기 전에 여론조사 했어야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안효식 위원 다른 여론조사는 잘 합니다. 시민이 원하니까 한다고 그러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문화예술과 소관 용역을 하면서, 진행하면서 여론조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다른 연구단들께서 이런 좋은 걸 연구했으면 그런 것도 여론조사 해 보자고 제안하셔야죠. 5개 장소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니까 그런 제안을 하셔야죠. 19쪽 모노레일 관련해서 이것 이번에 명퇴하신 소사구 동장님이 옛날에 창안했던 것 아닙니까?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그건 좀 다릅니다. ○안효식 위원 그건 궤도열차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궤도열차인데 삼척의 기존 철로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길주로에 어떤 대형마트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 이걸 검토했던 사안입니다. ○안효식 위원 19쪽에 부천순환 둘레길 개발 이거는 잘 하셨어요. 단장님, 날마다 혼내지만 않아요. 잘 한 건 잘 했다 하지.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고맙습니다. ○안효식 위원 잘 한 건 잘 했다 해야죠. 복지재단은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난리니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왜 중단했는지. 37번에 시 승격 40주년 준비 해외연수체험요. 이것을 잘 하셨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인지, 벤치마킹해서 일본 것 그대로 가져와서 40주년 기념하는데, 처음에 문제가 많이 됐던 거 아시죠? 조례 통과시키기 위해서.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네. 처음 연수한 거는 저희가 아니고 두 개 파트가 일본을 갔는데 거기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를 벤치마킹, 자료를 전문가들한테 받아서 거기를 대상으로 갔던 사항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건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21쪽 부천시 캠핑장 조성 방안 이것 잘하셨어요. 인기가 많더라고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감사합니다. ○안효식 위원 26쪽 마지막 70번 음식 옥외영업 활성화 방안. 상동점 가면 음식점보다 무허가 구역이 더 커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이거는 국가정책에서 이달 말까지 아마 관련법 정비돼서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보도자료를 우리도 접목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안효식 위원 플라스틱 의자로 깔아놓은 게 가게보다 더 크다고요. 가게가 6평이면 밖은 30평이에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음식 옥외영업 활성화 방안 해서 정비기본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겠죠. ○안효식 위원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은 그래도 자금여유가 있는 분들이 상동에서 장사합니다. 서민들은 동네에서 바깥에 내놓고 장사하면 바로 단속 들어갑니다. 특혜시비가 있죠? 도로 무단점거 시비도 있고 특혜시비도 나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별도로 인접해 있는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올려서 더 세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문제를 좀 보완해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구도심에서 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이 안 맞다 이 말씀입니다. 그분들은 상동에 가서 가게 얻고 싶어도 못 얻거든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정부 규제완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안효식 위원 아까 길주로에서 보행자 우선이라고 했는데 보행자 우선이 됩니까? 보도에다가 한다고 해놨는데. 사람 중심이 아니죠. 점포 중심이죠. 왜 다릅니까? 거기하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시청 옆에 있는 거는 보도도 있고 공공공지가 또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용도로 따지면. ○안효식 위원 결국 보도를 넓히게 되면 길주로도 마찬가지로 상업지역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27쪽 정책개발 연구활동 벤치마킹 7번에도 그렇고 무슨 실적이라고 표현합니까? 벤치마킹 잘 못 해서 사고치는 것도 많은데 무슨 실적이에요? 벤치마킹 이게 실적입니까? 표현이. 여기 보면 파주시, 네이버 사옥,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군산시청, 벤치마킹 잘못하신 이유가 여기는 다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부천시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도시예요. 벤치마킹하기에. 다 도농복합도시거든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도시를 벤치마킹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에, 파주시 같은 데는 첼시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간 거고, 금산세계엑스포는 엑스포를 5년 ○안효식 위원 금산세계엑스포의 특산품 우리 시 뭐하고 비교해서 벤치마킹하셨습니까?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엑스포 행사에 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벤치마킹합니다. ○안효식 위원 엑스포는 하지도 않는데 무슨 엑스포예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문화행사죠. ○안효식 위원 우리 시가 서울시하고 인천시 사이에 있는 그런 분지도시입니다. 그러면 비슷한 도시에 가서, 활성화돼 있는 데를 벤치마킹하셔야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도시를 가는 게 아니고 그 아이템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걸 벤치마킹합니다. ○안효식 위원 인삼엑스포에 부천이 비교할 만한 특산품이 뭐가 있습니까?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물론 인삼은 아니고 운영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걸 보러가는 겁니다. ○안효식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랑 현실이 비슷한 도시 가서 그대로 잘 하는 걸 가져와야 접목이 쉽다 이 말씀입니다. 도농복합도시하고는 다르다니까요. 파주 아울렛, 고양 쇼핑몰 이런 것 왜 부천하고 다르다는 것 아십니까? 거기는 다 외곽도시입니다.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물론 외곽도시 맞는데요, ○안효식 위원 나들이 겸 드라이브 겸 밖으로 갈 수 있는 데서 이런 것 하는 겁니다.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데고 저희는 들어오는 데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그런 부분은 외곽도시나 가능합니다. 쇼핑하러 일부러 가지 않습니다. 나들이 겸해서 가는 거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파주 첼시 같은 데나 여주 첼시 같은 데는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유치한 것 아닙니까. 영상단지에 어떤 파워센터 기능을 하기 위해서 보러가자 그래서 첼시의 어떤 브랜드나 아이템을 보러 벤치마킹 간 겁니다. ○안효식 위원 종합운동장 밑에다가 이것 할 계획까지 세웠다가 안 했다면서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종합운동장, ○안효식 위원 주차장 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장소가. 모델을 하려면 도농복합도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랑 처지가 비슷한, 현실이 비슷한 그런 데 가야 제대로 접목시킬 수 있다. 쇼핑몰 이런 건 우리가 외곽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유입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하는 거죠. 28쪽 원정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것을 계기로 볼 때 2010년도 수준으로, 내년 예산은 2010년 수준으로 삭감하면 되겠죠? 충분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아까 원정은 위원님이 몇 개 지적하신 거는 조정할 필요가 있고 다른 거는 좀 같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시정연구단 앞으로 2010년 예산 정도여도 2012년 예산 남아요. 이제 일거리 그렇게 많이 안 줄 겁니다.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원정은 위원님은 정책개발 많이 하시라고 그랬는데 예산을 좀 줘야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안효식 위원 예산만 잔뜩, 지금 엉뚱한 데서, 자문료가 엄청나게 나가고 있는데 무슨 예산을 더 달라 그래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아까 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것은 저희들이 감안하고 다른 건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저께 우리 대표연설 들으셨죠? 교육 가서 모르시나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네, 모릅니다. ○안효식 위원 전혀 모르시나요? 언론도 안 보셨나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모릅니다. ○안효식 위원 개인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부천의 미래를 위해서 계속 질책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정연구단이란 여러 가지 프로젝트, 아이템을 제공받아 추진부서에 넘기는 시장공약이행단, 재선공약개발단, 완장 차고 안 되면 되게 하라고 밀어붙이는 부서, 맞나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그렇게 외부에서 들릴 수 있고 저희들도 그런 느낌을 받는 것에 대해서 괴롭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정책제안했다고 칭찬받고, 각 부서에서는 우월적 지위남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진하다가 잘못하면 쫓겨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그건 아닙니다. ○안효식 위원 연구단이 지시하면 우월적 지위 남용이에요. 다른 부서에서는. 단장님, 우월적 지위 남용이 뭡니까?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지금 시대가 상당히 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못 하는 게 우리 공무원으로서, 아까 원정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연구 못 한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걸 빨리 적응하고 새 트렌드에 맞게끔 운영하는 게 더 도리지 기존에 있는 걸 변하지 않고 일한다는 거는 부천의 미래도 있고 본인에게도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효식 위원 단장님, 우월적 지위 남용 아시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우월적 지위 남용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안효식 위원 우월적 지위 남용이란 상급자나 상급부서가 시켰는데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상급자이기 때문에 눈치 보여서 하는 게 우월적 지위 남용, 하급자를 보호하는 법이 우월적 지위 남용입니다. 어쩔 수 없이 했다, 하기 싫은데.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위원님 지적하신 거는 공감하는데 저희들이 시장 직속이다 보니까 그렇게 들릴 수도 있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시장 직속이니까 당연히 우월적 지위 남용이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연구단 조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안효식 위원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시 승격 40주년 기념 조례 시장의 강력한 의지 조례였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효식 위원 네.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그런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시한 겁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연구단에서 기념 조례에다가 부천시 중요한 사업들, 토건사업들 잔뜩 넣고 그 정도로 또 제안을 왜 못 하셨어요? 거기에 지하철 준공 기념행사, 길주로프로젝트, 심곡복개천 복원, 영상문화단지 개발, 문예회관 건립, 조례 제목과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시 승격이 40주년이라 행사, 지자체에 ○안효식 위원 조례가 시 승격 40주년 기념 조례였었어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기념 조례가 행사에 치우친 게 아니고 도시가 새롭게 태어나고 시민들의 화합이나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만들고 그런 사업에 연계해서 부천이 달라지고 그런 걸 느끼고 공감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안효식 위원 제목이 40주년 기념인데요? 기념인데 사업하고 무슨 관계있냐고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4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포항시 같은 경우 60주년에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합당하다 이 말씀이에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시 승격 40주년이 순수하게 행사로 끝나는 걸로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시가 40주년이 됐으면 부천시가 새롭게 발전하고 도시가 바뀌는 그런 게 보여질 때 시민도 같이 공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조례에 맞춰서 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을 ○안효식 위원 거기 내용에 2013 추진위원회라고 있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2013요? ○안효식 위원 비전 2013 추진위원회 그 조례 있습니다. 재선추진위원회 같은 이런 거 만들려는 이유가 뭡니까?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재선요? ○안효식 위원 제가 보기엔 재선추진위원회입니다. 모든 공약을 그 안에 다 담아서 사업도 진행하고, 그게 엄청난 조례입니다.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길주로하고 심곡복개천은 공약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공약사항이 아니면 본인이 강력히 지지하는 사업이잖아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심곡복개천 복원은 환경부에서도 역점적으로 청계천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고, 길주로프로젝트도 국토부가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해서 사람 중심의 도로를 만들어가자는 거기에 맞춰서 ○안효식 위원 그러면 문예회관은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문예회관 부지도 부천필이 상당히 오래됐으니까, 대중에게 상당히 알려져 있지만 예술전용 회관이 없어서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게 서러움이 있는 거죠. ○안효식 위원 예술전용 회관이 아니고 부천필 전용 콘서트홀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글쎄,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제가 그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천필이 그런 ○안효식 위원 지난번에 보고회 할 때 우리 시장님께서 상당히 당황한 것 아세요? 외부에서 온 교수들이 부천필 전용으로밖에 쓸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영화 개막식도 하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쓰려고 그랬는데 필 관계자, 음악 관련된 사람들은 음향 때문에 필 전용밖에 못 쓴답니다. 부천필을 위해서 1400억을 투자하는 겁니다.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미국의 링컨센터를 방문했는데 거기는 전용회관도 있고 다목적도 있고 네 개가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아니, 시장님이 복합적으로 쓰려고 마음을 먹고 계신다니까.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거기서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부천필이 공연장을 만들었을 때 방음벽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로 하냐면 단순히 커튼으로 해서 그 소음을 아래로 전달하는, 그 가이드가 설명해 주는데 시장님도 거기서 깜짝 놀랐고 저희들도 놀랐습니다. ○안효식 위원 단장님, 지금 미국 얘기하시는데,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제가 본 걸, 느낀 걸 ○안효식 위원 대한민국 부천필이 이제는 부천의 최고가 아니라 경기도 최고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최고, 세계 최고라고까지 해요. 그 정도까지 얘기합니다. 수혜자들은 아무 마음이 와 닿지도 않는데 세계 최고, 부천은 최고를 왜 그렇게 좋아합니까? 부천에서만 최고 하면 되지 세계 최고는 왜 주장해요? 부천발전 3개년 추진계획 합동 워크숍 하셨죠? 부천발전 3개년 추진계획 합동 워크숍.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네. ○안효식 위원 거기 보면 루미나리에 축제, 73년생 경연대회, 방송 3사 예능프로그램 연계공연 그것 들어 있더라고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상당히 많은 아이템이 발굴됐습니다. ○안효식 위원 엄청난 예산으로 시민화합 축제를 구상하셨는데 부천에 73년생이 몇 명이라고 파악됐습니까?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73년생 경연대회 하면 선거법 위반, 사전 선거운동 파악해 보셨나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거기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73년생들 모아놓고 어떻게 하려고 73년생 경연대회 합니까?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아이디어니까 나중에 집행할 때는 그런 규정 찾아봐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야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포함해서. ○안효식 위원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그걸 고민해서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찾아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안효식 위원님, 지금 회의 시작한 지 장시간이 흘러서 속기사가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5분만 더하면 되는데요. ○위원장 강동구 네, 마무리하시죠. ○안효식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장님, 행안부 재정여건 열악 자치단체에 부천이 포함되는 것 알고 계세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그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우리 50%밖에 안 됩니다.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네. ○안효식 위원 그런데 1200억의 빚 있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네. ○안효식 위원 원금도 못 갚고 이자만 갚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빚 갚아야죠. 이런 무슨,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맞습니다. 인천시하고 시흥시하고 삼척시가 12월 말에 재정진단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빚부터 갚아야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시장님도 그러한 사항을 공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기채를 발행하거나 그걸 절대 안 하겠다는 게 근본 우리 취지니까요. ○안효식 위원 인사에 대해서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도 시정의 한 분야입니다.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이것도 시정연구단의 연구대상입니다.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시장님한테 제언하는. 그렇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그거는 ○안효식 위원 시정연구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에 인사도 들어갑니다.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그건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안효식 위원 아니, 시정연구단이면 인사도 시정이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니까 제언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저희들이 만들어 보고하기에는 어렵고, 왜냐하면 인사부서, 저희 자신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어렵고, ○안효식 위원 아니, 시정연구단이면 인사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제언 못 합니까?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네.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이 좀 제안해주시면 그것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왜 어렵습니까?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저희도 불이익 되니까 ○안효식 위원 불이익이 아니라 제안을 하는데 무슨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지금 저희 연구단 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책 결정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 보고드려서 “아, 좋겠다” 해서 해당부서 넘기면 거기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일으키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왜 못 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네. ○안효식 위원 김만수 정부 출범 후 과거 인사보다 엄청나게 악화됐어요. 최악입니다. 최근에 근무부서에서 수직상승하고, 만기 공직자가 나오는 독선적 인사 때문에 부천의 인사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 두 가지가 부천의 인사 역사를 바꿨어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위원님, 저도 솔직히 동이나 구청으로 보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만기 공직자는, 누구는 만기 하고 누구는 명퇴하라고 하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게 역사를 바꿨다니까요. 부천의 인사 역사. 정리하겠습니다. 측근인사 이제는 제발 그만하시고, 제안입니다, 급수에 관계없이 희망퇴직을 받아서 산하기관에 배치하여 전국 최고로 악명 높은 부천시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공직자들에게 희망과 퇴로를 열어주도록 과감한 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장님께서는 시정에 시급한 현안, 정말 시급한 현안과 문제를 연구하고 재정의 취약성 해결과 정책집행 문제점을 줄이고 지속발전 가능한 정책개발, 부천시 미래를 걱정하고 시민이 공감하고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속기사가 휴식을 취해야 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25분 감사중지)
(20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밤늦게까지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정연구단,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정책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공직자들이 자문을 통해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일단 예산 차원에서 세이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책개발 시 시정현안 해결과 시민이 공감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연구단으로서의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뜬구름 잡는 시행 불가능한 사업이 아닌 현실성 있는 제안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개발과 앞서가는 아이디어도 좋지만 지방재정도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는 혜량 있는 연구과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체납세 징수율 제고방안과 같은 피부에 와 닿는 연구과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뜬구름 잡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게 아이디어 차원의 민간제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제가 영상단지를 토지공사에서 상당히 저렴하게 샀을 때 60건의 제안서가 들어왔지만 그중에 하나만 했던 사항인데 그것도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재정이라든가 그런 걸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고, 지방재정에 대해 확보하는 것은 우리 부천시 전체, 시의원님들이 아마 찾아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찾는데 문제는 저희들 이번 교육과정인데 지방재정을 하는데 매칭으로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매칭인데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줘도 매칭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도로 반납하는 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 제도도 바뀌어야 되고 그것은 행안부나 지자체에서도 별도로 건의하고 있는 상태고,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현실성 있는 정책개발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개발도 좋지만 추진부서의 과부하, 피로누적도,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네, 맞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심곡복개천 상황에서 여러 가지 핑퐁도 했던 사항인데 우리 정책, 조직이 정비되면 그런 걸 고려해서 조직관리도 저희 들어와야 한다 생각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영상문화단지 조성 용역인가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기본구상, ○나득수 위원 영상문화단지 기본구상을 하셨고 또 상동유원지 활용도 제고방안을 하셨어요. 왜 따로따로 하셨어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영상문화단지는 전체에 대한, 말 그대로 영상단지에 대한 것이고 그 앞에 말씀드렸던 것은 유수지, 유수지가 작년도에 관련법이 바뀌어서 유수지 안에서 체육· 문화시설이 가능하다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골프연습장 그런 걸 검토했던 사항인데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보류됐던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상당히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나득수 위원 그리고 또 영상문화단지 조성방안에 대한 용역을 주셨어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네. ○나득수 위원 이런 일련의 정책개발을 보니까 제 생각은 마스터플랜이 없다, 종합적인 계획방안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의 발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2000년도에 영상문화단지를 제가 매입하면서 이거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고 시의원님들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시장님께서는 “사업이 되면 민간이 들어와서 사업 성공시키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대부분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걸 공감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 재정사업으로 갈 거냐, 민간사업으로 갈 거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영상단지 자체가 지금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데는 서울 숲 조성한 거에 대해서 900억 이상 투자했는데 지역주민하고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이 투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상태죠. ○나득수 위원 이런 정책개발이 무용지물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 도중에 우리 위원회와 상관없는,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닌 정치공세 이러한 것은 가급적 자제할 수 있도록 원활한 의사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 부탁하겠습니다. 아까 28쪽 2011년도 예산액, 집행액, 잔액 나와 있는 거 있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네. ○서헌성 위원 잔액 1억 79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불용액입니까?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이게 10월 말까지 예산이기 때문에 자문비가 좀 집행될 게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지금 집행계획에 있는 것 제외하고 불용액이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그건 별도로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서헌성 위원 별도로 자료를 주시되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불용액이 많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겠다 그랬는데 이것 좀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1억 4000을 쓰고 1억 7000을 불용액으로 본다면 이것 다 삭감해야 되는데 그것 감수하셔야 됩니다.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아까 원정은 위원님 지적하신 국내여비 같은 것,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그런 것은 조정을 해서 내겠다 그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가능한 세워주면 좋겠다는, 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나오는 것은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예산이 대부분 연말에 많이 집행되기 때문에 두 달 남았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해서 예정 불용액을 만들어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서헌성 위원 네.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과제 중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아까 2번하고 11번이 국내여비로 되어 있잖습니까. 국내여비 하나를 ○서헌성 위원 아니, 용역과제 중에.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그거는 없죠. 기타보상금 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없는, ○서헌성 위원 용역과제물 중에.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중복되는 거요? ○서헌성 위원 용역과제물 중에.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행을 ○서헌성 위원 왜 중복되는 내용을 그렇게 과제로 제출했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왜 그러냐면 초기에 봤을 때하고 자문이 됐을 때하고 또 중앙정부의 진행된 상황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다시 더 업그레이드해서 ○서헌성 위원 사업이 바뀌거나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정되어서 처음하고 나중이 달라지는 거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그렇죠. 다 연관이 있습니다. 중복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서헌성 위원 몇 가지 확인 더 하겠습니다. 아까 문화예술회관 여론조사를 했느냐라는 안효식 위원님 질의에 여론조사 문화예술과 에서 했다고 말씀하셨죠? 확실합니까?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네. 보고에 나왔던 ○서헌성 위원 그럼 그걸 말씀해 주셔야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여론조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시민들 공감도 얻고 공표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특별설계구역을 매각한다라는 분위기가 뜨면 토지 값이 기하급수로 올라갑니다. 그런 사항이라든가 또 어디 뭐 한다든가 개발한다든가 그러한 것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안성을 유지할 게 있습니다. 다만 어느 시기에, 시의회에 사전에 할 때까지는 공표되겠지만 그전에는 보안을 유지하는 게 입안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서헌성 위원 그런 보안사항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면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게 다 모시고 할 수도 있고 개인별로 만날 수 있고 또 지역구 의원님께 또 설명해 드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아까 설명이 다 된 것 같지만 다시 한 번 확인 차원에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중복되는 것 같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체육특성화학교 배치 구상 조감도 총 5쪽짜리인데 조감도 때문에 668만 원으로 마치 우리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좀 비싸게 준 것 같아요, 5쪽짜리면. 하지만 페이지 수로 자문료를 결정할 수는 없고 아까 답변하실 때 9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랬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조감도 한 컷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좋습니다. 그거까지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 조감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나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장이 제 친구입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옆에 신설학교 만드는 과장이 또 있습니다. 그분 만났을 때 사전에 그런 것 없이 갔는데 무엇을 할 것인지 기본적으로 보여 달라, 그런 자료가 필요한 거죠. 조감도도 필요하고 그런 내용도 ○서헌성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안효식 위원님의 질의로 돌아가면 체육특성화학교, 고등학교 TO가 없다고 했는데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그건 맞습니다. ○서헌성 위원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해 주면 변화의 여지가 있는 건가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나마 노력은 하겠다는, 왜, 부천에 특성화되어 있는 특기생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다 외부로 ○서헌성 위원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설득을 하고 교육청을 찾아가서 이런 조감도 그려왔다 이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길 한 건데 쉽진 않죠.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도 해야 되고 얘기 들어보니까 경기도교육감 소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신설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상당히 난색을 표명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면 안효식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렇게 어려운 걸 왜 굳이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처음에는 뭘 할 건지 갖다 달라고 하니까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갖다 주고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길 하는 거죠. 안효식 위원님이 맞습니다. 여월정수장에 학교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특수목적고 만들도록, 그런데 아직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래 전, 한 10년도 넘은 사안입니다. ○서헌성 위원 애초에 추진할 때는 가능성이 있어 보였지만 추진하다 보니까 더 불가능한 것 같다?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담당과장한테 뭘 한다고 말로 설명하는 거와 이런 입지조건에 이런 환경이 있다. 이런 조감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다르죠. 그러면 거기서도 만약에 그런 국가정책이 바뀌면 부천을 먼저 선택해서 얘기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계속 하는 겁니다. ○서헌성 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금 어떤 단계입니까? 포기한 단계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서헌성 위원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그럴 겁니까?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네. ○서헌성 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관련 예산이 또 수반이 되나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지금은 안 그러죠. ○서헌성 위원 아무튼 제가 지금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가능성 없는데 계속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정책적으로 중앙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맞고 저희들이 노력한다 해서, 시장님이 나선다 하는 것도 다 아닌 거고요. 지역 국회의원님이 나서도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렇다고 그걸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노력을 해 줘야 되죠. 부천의 어떤 특기생과 그런 상황을 봐서. ○서헌성 위원 일말의 여지가 있다면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 판단을 연구단에서 하셔야죠. 이게 여지가 있는 건지 이게 더 이상 추진할 필요가 없는 건지 이런 판단을 하셔야죠. 그것을 마치 여지가 있는 것처럼 계속 밀어 넣고 계속해서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하나 주문사항이 도시계획과 지구단위팀에서 그린벨트해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다 담아서 같이 GB해제 갈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같이 협의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얹어준 기본구상은 같기 때문에 진행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 중에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연수는 괜찮지만 시장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백데이터 축적을 위한 연수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여기에 동의를 합니까?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저희가 필요해서 갈 수도 있고, 시장님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게 좀 자유스럽죠. 관련 부서랑 같이 가는 ○서헌성 위원 아니, 시장의 공약사항이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보다 저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공약을 걸어서 시민들한테 선택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공약은 이행이 돼야 됩니다.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당연하죠. ○서헌성 위원 그리고 그 공약에 대한 검증을 1차적으로 연구단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저희보다는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적으로 정례보고를 하고 있고 공약사항에 대해서 확인점검까지 진행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서포트를 저희들이 하는 거죠. 이행이 안 된다든가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재정을 확보해야 된다든가 그런 걸 저희들이 하는 거죠. ○서헌성 위원 시장의 공약이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았을 때 시민이 그 공약을 이행해 달라는 의미로 시장을 선출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민이 원하는 거죠? 그렇게 봐야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네. ○서헌성 위원 그러면 시장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연구단의 연구활동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걸 주관해서 계속 깔고 가면 저희들한테 모두 화살이 날아오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렇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서포트 쪽으로 해서 같이 일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서헌성 위원 같이 일하고 우리 시 정부에서 시장의 공약을 백안시해서 시장의 공약은 팽개치고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그런 데에 매진한다 이런 것보다는 시민들이 필요하다라면, 공약은 이미 시장의 선출과 동시에 그 공약이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으로 인정받은 거고 그것과 동시에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은 필요하지만 시장의 공약 말고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에만 나서라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공약은 시민들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새로운 발굴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약사항에 대한 거를 우리가 서포트만, 기획예산과에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배석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일은 진행 잘 되고 있다 그런 거는 차라리 저희들한테 던져주고 일을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중점적으로 가서 하는 것은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서헌성 위원 시정연구단이 왜 탄생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새로운 민선, 어느 조직의 장이나 CEO가 된다고 하면 새로운 변화나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서 시민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정책 발굴이나 아이디어를 좀 표현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공약사항에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헌성 위원 그렇다는 말이 무슨 의미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거기를 매진해서 중점적으로 한다는 거는 저희로서는, 왜, 주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나서기는, 왜냐하면 기획예산과에서 계속하고 있고 정례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우리가 뺏어서 일을 한다면, 저희가 다만 그 일 하는 거에 배석해서, 시장님이 또 지시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 다시 한 번 연구 검토해라” 그러면 저희가 받아서 더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것을 찾고 가부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왜, 주무과가 이미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공약에 국한하지 않고 시의 주요정책 현안과 관련해서 정책기조에 부응해서 시정, 그러니까 시장님의 정책을 체계화하고 그러는 데 시정연구단이 필요하다라는 데는 동의하시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네. ○서헌성 위원 다른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 6쪽 수행체계 확립이 있습니다. 발굴단계가 있고 연구단 검토 분석이 있고 전문가 자문, 정책보고회, 소관부서 이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연구단 검토분석 단계에서 실행부서가 참여해서 같이 연구를 시작하는데 이게 소관부서 이관으로 연구단의 활동은 끝나는 거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저희들이 아이디어 발굴해서 구체적 관련법이라든가 규정을 다 찾아보고 검토를 합니다. 또 다른 사례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 체계, 이런 아이템이 있고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관련 부서를 참여시킵니다. 거기서 알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하고 싶어도 누가 결정이나 지시를 안 해 줄 수 있고 또 그런 부서에서 참여해서 다시 그 의견을 받아서 가부유무를 따지지만 전문가한테 자문을 또 보냅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받아서 그 결과를 시장한테 보고하죠. 그러면 시장님이 “아, 이거 참 좋다”, 시장님이 판단합니다. 그런 때는 다시 이관하면서 협의를 또 합니다. 체크를 합니다. ○서헌성 위원 이관하면 연구단은 손 떼나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아닙니다. 저희들은 비전추진단 같은 거를 만들어서 계속 같이 참여하고 보고하는 기능을 또 합니다. ○서헌성 위원 예컨대 길주로 같은 경우 우리 의원님들께서 염려가 많으세요. 이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염려가 좀 있는 그런 테마입니다. 그런데 길주로가 처음에 연구단에서 정책 발굴을 할 때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 많이 달라졌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렇게 달라지고 나면, 지금 소관부서에서 이관 받아서 이걸 추진하고 있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네. ○서헌성 위원 달라지고 나면 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연구단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당초 취지와는 많이 달라졌는데.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저희 아이디어하고 자문을 받아서 보고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서에서는 전문가를,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결정하는 게 아무래도 우리 일반적인 행정체계에 맞기 때문에 그걸로 가는 거죠. 거기 보고회에 의원님이나 시장님 다 참석하고 저희도 참석하지만 저희들이 최초에 계획했던 길주로 기본구상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는 거죠. ○서헌성 위원 달라진 것도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서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좀 더 완성도 높은 안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그렇게 가는 게 맞고, 왜냐하면 집행하는 부서의 의견과 또 용역회사가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서헌성 위원 저는 아쉬운 점이 애초에 이 길주로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고 그런 단계에서 이 정책사업에 어떤 상이 그려져 있었을 겁니다. 연구단에서. 그래서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이 그림을 그렸을 텐데 이것이 가면서 변화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취지와 목적이 소실되었을 수도 있어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집행하는 부서에 저희가 모든 자료 설명해 주고 자료 다 갑니다. 용역회사 설명도 다 해 주고, ○서헌성 위원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 연구단에서 이것은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길주로프로젝트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든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만류를 하든가 아니면 이 변화된 안이 맞다라고 하거나, 어쨌든 이 변화된 안에 대해서 연구단의 의견이 반드시 피력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초에 이런 아이디어를, 이런 정책을 발굴했던 그런 곳이 연구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관했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넘겼다 이렇게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보고회에 참석을 해서 얘기하지만, 저희들이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합니다. 아무래도 모든 결정은 시장님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고 더 이상, 이게 바뀌었다고 해서 이걸 흔들거나 틀거나 그럴 수는 없죠.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이게 소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연구단에서 더 깊이 개입해서 “감 놔라, 대추 놔라”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책이 발굴단계에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정책으로 갈 때는 누군가는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취지와 목적이 다 변했다 하면 이것은 연구단의 성과가 아닐뿐더러 굉장히 우려스러운 모습을 띄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초에 이런 정책을 발굴한 연구단에서 좀 더 책임감 있게 이것이 마무리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적어도 소관부서와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초벌구이해서 넘겨주는, 정책을 넘겨주는 것으로 해서는 연구단의 책임이 너무 없어 보입니다.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집행부서 하면 저희들이 같이 참여하고 의견 개진하고 전문가와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도 저희가 했던 것보다도 용역회사가 결정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보다 그 아이디어가 더 좋다 판단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게 당초 취지와 안 맞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연구, 상당한 돈을 주고 집행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니까 ○서헌성 위원 돈을 주고 맡겼다고 해서 항상 좋은 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물론 그렇죠. 저희가 한 길주로 기본구상을 보면 상당히 실행 가능성이 있고 획기적인 게 많이 있었는데,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솔직히 제일기획이 저희 길주로프로젝트에 국제적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것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대기업을 끌어들여서 기반시설을 민간으로 투자하고 국제행사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차마 못 한 게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가는 것 자체가 옛날에 가운데에 광장을 두고 양쪽에 차를 두고 보도를 줄이고 그런 거와는 좀 다르게 가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그걸 얘기해도 이미 그렇게 용역회사하고 시장님이 다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은 하죠, 다 전달해 주고. 그런데 뒤집지 못하는 상황이 좀 참 안타깝습니다. ○서헌성 위원 저도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유념해 주십시오. 뒤집을 수 있을지 뒤집지 못할지 그것은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할지를 봐야 되는 건데 어떤 정책이건 책임감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결코 우리는 초벌구이, 초벌정책의 수립에만 관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관부서 이관이 끝나면 놓아버리는 이런 시스템으로는 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저희가 비전추진단이라고 해서 6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장님 모시고 합니다. 저희가 계속 관여를 하는데 다만 저희가 최초 취지 했던 것하고 용역 진행상황은 바뀌어 가는 거죠. 더 잘 됐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당초 취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염려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럼 저희도 한계죠. 왜냐하면 용역회사 선정되어서 시장님 모시고 계속 보고회도 진행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은 3개월 단위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서헌성 위원 하나만 더, 저도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어지네요. 대학생 연구동아리 운영을 보면 5개 동아리 83명, 관내 4개 대학에서 이렇게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동아리별 자체선정 과제에 대한 연구 및 발표 이게 경진대회 같은 거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네. ○서헌성 위원 그런데 아쉬운 점은, 물론 관내 지역사정을 잘 아는 대학이 되겠죠, 관내 대학이니까. 그런데 관내 대학은 관내 대학대로 별도로 하고 서울지역이든 타 지역, 다른 지방에 있든 타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 동아리 과제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는 경진대회 이런 것들도 개최해서 굳이 우리 부천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공모를 받아서 우리 부천이 좀 더 활기찬 도시가 되고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우리 시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위를 넓히는 그런 계획이 없는지,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그래서 내년에는 전국 논문경진대회 같은 거를 해 보려고 ○서헌성 위원 내년에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예산을 좀 해 주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연구단이 여러 가지 비판과 비난, 질책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저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정책에 대한 끈기 있는 깊은 천착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하나 빠뜨렸네요. 우리 연구단에서 시장님의 지시사항 말고 시·도의원들의 주문으로 수행 중인 연구과제 같은 게 있습니까?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유일하게 안효식 의원님이 한번 저희한테 주어서 성과 있게 했는데 해결 못 한 게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뭔가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소사역 주변 교통대책 관련해서 소사 1·3구역에 광장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3구역이 도시환경정비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는 구도시 환경개선 관련해서 골목 쓰레기 방치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사동 42번지 방치 쓰레기 5개소를 정리했고 또 골목길 가로수 전정작업으로 인해서 배수구가 막힌다는 민원도 해결을 했습니다. ○서헌성 위원 앞으로 시·도의원님의, 물론 지역구와 관련이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제안 이러한 것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연구활동에 참고하시고 가급적이면 그것이 우리 지역주민들과 관련된 그런 과제일 겁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단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리고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의원님들한테도 홍보해서 우리 연구단이 그런 서비스도 한다, 그래서 시정 우리 시·도의원님들과 함께 꾸려간다 이런 홍보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우리 연구단의 활동에 찬동하는 의원님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먼저 진급을 축하드리고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감사합니다. ○당현증 위원 교육 갔다가 또 여기까지 오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마디로 시정연구단이 시정불안단 같아요. 시민이 굉장히 불안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는 일들이. 어찌 보면 아주 초등학교 수준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시 정부가 존재하는 것은 시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민들이 모르는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고 시민들이 무시된 정책을 입안한다는 것도 더 수용하기 어렵고, 시민을 위하지 않는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돈 1000억이 없어서 6년, 8년 이렇게 시민들이 지하철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3000억 가까이 되는 거대한 돈을 가지고 전용 콘서트홀을 만든다는 게, 단장님, 부천필이 공연하는 것 가보신 적 있어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네. ○당현증 위원 몇 번 가보셨어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두 번 가봤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안 되죠. 제가 한번 사례를 들게요. 예술의 전당에 갔는데 공연 5분 전에 자막으로 “상임지휘자가 개인사정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커튼콜이라는 거 아시죠? 커튼콜 모르세요? 공연이 끝나면 앵콜박수를 기립해서 10분 이상 치거든요. 객원지휘자가 자기는 돈을 받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연습한 게 없어서 앵콜공연을 못해 주겠다고 그래요. 지휘단이 20년 이상 한 곳에 있다면 능구렁이가 되죠. 시대는, 문화예술은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변화에 미숙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이 얘기했듯이 부천필만을 위한 전용 콘서트홀을 주민들한테 아무런 의견도 묻지 않고 짓는다는 것은, 부천시 생기고 가장 큰 공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뉴욕에 가서 필하모닉 공연장을 봤다 이런 얘기는요, 이쪽에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은 보좌관을 비롯해서 정치적인 이력이 없다고 말하진 않는데 대한민국이 벤치마킹하고 용역 때문에 망합니다. 어떻게 대구나 금산 이런 데하고 부천을 비교해서, 좋은 것만 보고 내용적인 것은 안 보고 나서 이쪽에 도입하려고 하면 주민은 없는 겁니다. 정체성이라는 말 아시죠? 부천의 역사가 100년이라고 자랑할 게 아니라 소중한 것은 키워야 되고 주민들의 생활이고 삶인데 자꾸 잘 사는 쪽으로만 가려고 하고 돈 쓰려고만 하고 행복지수는 엄청 떨어집니다. 부천을 왜 자라나는 학생들이 떠난다고 생각하세요?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면 자료에서 교수들이 9명 자문위원 중에 8명이에요. 하나는 프리랜서 감독이고. 교수들의 특성이 뭡니까? 전문가라고 생각하세요, 이론가라고 생각하세요? 단장님.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이론가면서 전문가죠. ○당현증 위원 그렇지는 않죠. 가장 공상적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본지풍광하고 권리풍광이라는 말 아세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모르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시민들은 생활을 여기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민들은 그 터전을 바탕으로 해서 삶의 질,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제가 시정불안단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정책들이 전혀 주민들하고 밀착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존경하는 많은 위원들이 했는데 내부적인 아이디어 공모 이런 것 얼마나 받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정책에 입안합니까? 그런 것 전혀 없잖아요. 교수들 몇 명한테 이렇게 자문받았다고 하고 방어벽이나 설치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100년의 길, 1,000년의 빛 그래서 부천 시정연구단에서 길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부천시 지도를 보면 동서를 관통하는 도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심곡복개천과 길주로예요. 아시죠? 그 도로를 다 막으면,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동서축으로 ○당현증 위원 그렇죠. 그 두 도로를 막으면 과연 어느 곳으로 동서축이 운행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심곡복개천을 개천화하겠다라고 하면 성가병원 앞에서부터 소방서까지 막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돼요. 민방위훈련처럼. 그런 것 한 번도 생각 안 해 보셨죠? 길주로가 유일하게 동서, 저 서울에서 넘어오는 도로인데 내년 10월에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면 교통량이 많아질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그거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당현증 위원 더 많아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용역 얘기, 벤치마킹 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내 몸을 딴 사람 보고 맡깁니까? 부천에 시장 직속의 유일한 시정연구단이 그만큼 자신이 없고 전문성이 없고 의견 수렴할 수 없다면 시정연구단에 인건비하고 몇 억씩 왜 그걸 해요? 차라리 시민제안이나 공모나 전문, 부천시민이 전문가집단이 되어야 되고 시정연구단의 단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길주로다, 복개천이다, 문예회관이다, 지금 각종 통계에서 부천필하모닉이 시민회관에서 공연하면 100명 이상을 넘지 않아요. 알고 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시정연구단의 단장이라고 하세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시민회관에서 행사를 하는데 몇 명이 참여하고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내용 모르죠. ○당현증 위원 부천필이 공연할 때 몇 명이나 왔는지 그런 거를 자료 가지고 검토하셔야죠. 필 전용 콘서트홀을 짓는데요. 그것 수천 억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나 아주 소소한 건데 여쭤보겠습니다. 심곡복개천 복원사업에 시장님이 어제 시정연설 할 때 국비 확보했다고 했는데 확보됐습니까?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내시가 됐죠. ○당현증 위원 내시하고 확보된 것하고 똑같아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그거는 환경부하고 업무 협약이 됐기 때문에 ○당현증 위원 업무 협약하고 돈 준다는 거하고는 다르죠. 내년인데요. 글쎄요, 확보한 근거를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보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보도자료 말고 어느 부처에서 얼마를 구체적으로 주겠다는 것을, 중앙부처 그거를 갖다 달라는 겁니다. 시정연구단에서 이런 연구를 과제로, 아까 존경하는 위원께서, 이게 공약일 수도 있지만 이런 과제들이 주민들하고 전혀 이격된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재고하시고, 시정연구단에 반드시 시민들 대다수가 들어갈 수 있게 하세요. 여기「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인데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어떻게 부천시의 정책을 시민을 배제하고 부천에 살지도 않는 외래 교수들 갖다가 하세요, 이론가들이 와서 뭘 알겠어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위원님, 죄송한데 청계천 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현증 위원 지금 연구단 단장님도 부천필을 그렇게 자랑하면서 공연은 두 번밖에 안 갔어요. 저는 다섯 번 이상 갔습니다. 의원 되고 나서요. 많이 간 건 아니거든요. 저도 선출직이고 시장님도 선출직이지만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없어지고 있어지고 이런 게 많잖아요. 최소한 공직자로서 변하지 않는 것,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100년의 길, 1,000년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옛날 도시들을 가보면 있는 그대로입니다. 외향이 바뀐다고 해서 내면이 바뀌지는 않아요. 제가 길주로 해서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길주로프로젝트가 애버리지로 얼마입니까? 500억 가까이 되죠? 내 돈 아니라고 돈 함부로 쓰는 것 아니죠. 공직자는 있을 때 영광보다 떠나고 난 자리가 더 아름다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천 시정에 관계하고서부터 나가시는 분들이 불명예로 나간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앞으로 이 정책자문위원회에 시민들 넣을 용의가 있으세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당연히 넣어야죠. ○당현증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9쪽 보면 29번에 가칭 “내일을 여는 책방” 설치 운영 검토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이게 지난 2차 추경에 올라온 그 사항은 아닌가요? 그거랑은 좀 다른가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그 전에 시흥시 사례를 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그때 예산은 부결되고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네. 구청에서 하다가 시청 참여소통과에서 총괄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것 상당히 반겼어요. 왜냐하면 동주민센터 공간이 작은 곳도 많고 그 다음에 지역에, 여기에는 지금 부녀회, 어머니회, 노인회 등 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청소년들이 자기네들 모여서 무언가 회의하고 자기네들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보니 이게 컨테이너박스인 거예요. 컨테이너박스를 공원에 이렇게 둔 걸 지금 적발해서 철거하는 조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여기에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자율방범이나 아니면 해병전우회 이런 데서 컨테이너박스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무단 점유를 했거나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면 기능상 목적에 안 맞는 위치에 있거나 그러면 철거해야 되는 것 같고, 공원 같은 데 거기 기준에 맞게끔 가설 건축물 축조허가를 받으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진연 위원 아니에요. 기껏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어쨌든 공원에 컨테이너박스를 놓을 수는 없게 되어 있잖아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순수 컨테이너가 아니고 디자인을 잘 합니다. 별도로 ○이진연 위원 디자인을 잘 해도 컨테이너박스는 컨테이너박스잖아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그렇죠. 그런데 그걸 고정건물 ○이진연 위원 건물이 아니라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고정건물을 만들었을 때는 좀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이진연 위원 이런 공간들이 저는 구마다가 아니라 동마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 컨테이너박스를 정말 어디에 둘 것인지 그거와 그 다음에 이게 불법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다 확인을 하신 다음에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1쪽 보면 39번, 43번, 23쪽 52번 이게 같이 맞물려가고 있어요.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이 건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했죠? 한 적이 있나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여론조사는 아니고 도당·심곡배수지 활용방안 해서 심곡동은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당배수지는 지금 여건상, 또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관련법에 저촉되는 게 있고, ○이진연 위원 지금 다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그래서 그거를 도시과에다가 그 시설이 폐지된 지역에 대해서는 문화체육시설이 가능하도록, 왜냐하면 그게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상태에서 연면적 10% 범위 내에서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개정을 좀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래서 아직은 진행 중이라는 얘기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그렇죠. 그게 우리만의 일이 아니고 수도권의 모든 배수지가 20년 다 넘어서 폐지돼서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진연 위원 39번에는 체육시설, 문화·체육공간, 복합문화공간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그것도 도당·심곡, 그리고 43번도 도당배수지예요. 캠핑장 조성.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거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영상단지로 다시 옮겼죠. ○이진연 위원 캠핑장은 여론조사가 돈 걸로, ARS로 돌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52번 보면 심곡배수지를 생태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캠핑장만 빠져나간 거고 다른 거는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어린이자연생태체험장은 진행하고 있고 부천 캠핑장은 도당배수지 했던 거를 다시 영상단지로 옮겨갔고, 39번 도당배수지만큼은 그린벨트지역으로 관련법이 정비되기 때문에 그걸 정책적 건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 좀 달라서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최초 보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오래 전에 ○이진연 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국내·국외 벤치마킹을 할 때 민선5기 시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벤치마킹 백데이터를 위한 그런 거를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국내·국외 벤치마킹을 기획하실 때 또 다른 시의 주요정책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벤치마킹을 하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 부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짧게, 시 승격 40주년 해서 2011년 상하반기에 40명 정도 일본 하마마츠시 다녀오셨잖아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네. 두 차례 다녀왔습니다. ○원정은 위원 20명씩 갔다 오셨나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10명씩 2번 다녀온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20명 가셨네요? 40명이 아니라. 자료하고 좀 다릅니다. 자료 21쪽에는 40명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셨어요?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잠깐만요, ○원정은 위원 지금 찾기 힘드시면 예산 소요내역을, 제가 이전에 제출했던 자료 70건의 자료를 아마 분야별로 정리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호 중복되는 분야가 많아서. 그 자료와 함께 시 승격 40주년 관련해서 연수 갔다 온 프로그램과 소요경비 그 다음에 일정표 이런 걸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 정책에 관한 다양한 시 정책을 개발해달라. 맞죠?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네. ○원정은 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각자 위원들 본인의 행정감사를 해야지 동료위원들의 행감 내용을 비판 또는 확인하는 듯한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제지해 주시고, 감사중지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정연구단 행감에 맞지 않는 시장의 공약을 주입하는 것에 대해서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동구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시민방청단과 집행부 감사 중에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본 위원장이 아까 서헌성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도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부분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구단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교육 중에 급하게 오셔서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 주셨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민선5기 시 집행부 출범 이후에 신설된 조직입니다. 시정연구단이. 어찌됐든 대내외적으로, 공직 내부 또는 외부적으로 우려와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 다양한 시선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직자로서, 현재 시정연구단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업무에 대한 의욕과 철학과 열정 또는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시정연구단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그런데 오늘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일에 대한 열정도 없고, 철학도 없고 의욕도 없다. 또한 동으로 가고 싶다라는 언급까지 하셨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공식적인 의견으로 시정연구단장의 인사조치를 시장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연구단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해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21시30분 감사중지)
(21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일 감사결과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부천의 미래를 열어가는 부천시의회”라는 의정목표를 가지고 출발한 제6대 의회가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보좌기관을 시작으로 집행부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 정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 공론화하는 한편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히 준비하시고 다양한 의견제시와 시정요구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시정연구단장, 홍보기획관, 감사관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좌기관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시 정책의 개발 내지 연구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는 시정연구단에서는 2010년 부서 신설 후 현재까지 70건이나 되는 정책개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책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 없이 정책개발연구서를 사업부서에 부과하여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책 제안 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바로 시책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정책실행 시에도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과 창의적인 연구활동으로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시정연구단으로서의 역할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는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이 개통되는 해입니다. 또한 시 탄생 100년, 시 승격 40주년을 준비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에서 기획하고 시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 중 시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나 알아야 할 시책들에 대하여 시정소식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시민들의 공간에 깊숙이 전파되어 시에서 펼쳐지는 행정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깨끗하고 청렴한 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2년간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시가 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공직자 음주운전 등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관실에서는 청렴도시 부천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청렴,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과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취약부서에 대한 철저한 예방감사와 엄격한 내부관리 방안을 마련하시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도시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 강평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정리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연구단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정책개발자문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이 낮으므로 전문가 위촉 시 보육 등 여성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여성전문가를 위촉하여 연구 개발에 참여토록 하여 주시고, 둘째, 정책개발 분야에 환경·복지·민생·경제 등은 부천시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정책개발을 다양화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등 더 포괄적인 연구용역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1년도 예산집행 사항 확인결과 10월 말 현재 50%가 넘는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므로 향후에는 적정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시고 자문위원 자문료 지급 시 정밀한 검토로 예산낭비 요인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책개발 연구물과 관련하여 중복되는 사업, 타당성과 경제성, 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우려되므로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니 향후 정책개발 시 이러한 점도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천시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급수에 관계없이 희망퇴직을 받아 산하기관에 배치하여 인사적체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섯째, 도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내용도 연구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앞으로 정책개발은 현실성 있는 제안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개발과 시급한 현안문제를 연구하고 재정의 취약성 해결과 정책 집행의 문제점을 줄이고 지속 발전 가능한 정책의 개발 및 시의 미래를 걱정하고 공감하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택시 등 차량 외부 활용 시정광고 방법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일몰을 검토하여 주시고, 셋째, 시정홍보 방법 다변화 및 SNS를 통한 시정홍보 개선을 바랍니다. 넷째, 부천 각종 지역행사 및 유래 홍보용 QR코드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다섯째,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광고, 인쇄물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물품구매 등 유사한 사업을 쪼개기식 분리발주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개선바랍니다. 여섯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이 부실하고 검토가 소홀한바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언론사 행정광고비 지급방법은 여론을 수렴 세분화하여 차등지급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시정인지도 조사 시 홍보의 수단으로 인지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ARS, 인터넷 조사와 별도로 SNS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정인지도 조사를 하여주시고, 트위터, 페이스북, 소셜미디어 등 SNS를 통한 시정홍보비는 통합하여 예산을 세워 운영하되 외주보다는 능력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시정소식지 편집방식을 백화점식 나열된 홍보소식지보다 학교, 경로당 등 관심사안별로 나누어 편집하는 등 타깃 접근형 효율적인 홍보물이 되도록 편집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실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재정 분야 특별감사를 통한 192억 원 회수·감액·환급청구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금 81억 원 중 미환급금 66억 원에 대하여 국세청 등에 적극적인 대처로 전액 환급받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둘째,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이 미흡하며 참석률 또한 저조하니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을 교체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 통폐합 또는 일몰제 적용 등을 개선해 나가기 바랍니다. 셋째, 기술 분야 계약심사 결과 감액조치한 금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 발생 시 출연기관, 출자기관, 민간위탁기관 등을 포함하여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장에게 바란다” 답변사항 중 반복민원에 대하여 성의 있게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등 공감하는 민원처리가 되도록 개선을 요망하며, 다섯째,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동아리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 자금에 대한 관리여부 및 개선할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기 바라며, 또한 해빙기나 수해기에 공공시설물 및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상시점검으로 생활불편 및 민원발생을 해소 바랍니다. 여섯째, 노인전문요양병원 행정사무조사특위 결과 관련 70억의 의료기기 중 휴면중인 의료기기 방치문제 등 위탁기관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부서 및 관련부서의 역할 미 이행 등 문제가 제기되었는바 향후 감사 시에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판단하여 객관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일곱째, 외부전문가 감사인력제 도입 운영과 관련하여 숨은 재원 발굴, 재정여건 등과 감사의 목적이나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직원 고충처리도 중요하다 보이므로 전문상담사, 심리치료사 등 보강을 검토 바랍니다. 여덟째, 옴부즈만 관련 자문위원 위촉 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확대하여 주시고 신속한 민원해결을 요망하며 옴부즈만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여 시민이 많이 이용하도록 조치 바라며, 아홉 번째, 감사기구의 독립성 제고 및 감사 분야 확대 방안 강구하여 주시고, 시 예산이 투입되는 기관 중 감사를 현재 실시하지 않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성 및 감사여부를 검토하시어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의계약 쪼개기, 퇴직공무원 관련 사기업체 취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보좌기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조치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강평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서를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좌기관인 시정연구단, 홍보기획관, 감사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