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소사구청

일 시 2011년 11월 29일 (화)
장 소 소사구청대회의실

(11시16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동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몸은 피곤하지만 활력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현장 행정사무감사는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 행정을 접할 수 있는 구청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주요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시민들의 생각과 시 정책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종합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우리 위원회의 의지가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23만 구민의 행복과 발전하는 소사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신 박상설 구청장님을 비롯한 27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에 임하는 공직자께서는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 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구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특히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책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소사구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순서는 구청장 총괄보고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소사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소사구청장 박상설

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세무과장 김경자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위원장 강동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소사구청장 박상설입니다.
  항상 우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소사구청 방문을 소사구 전 직원과 함께 환영하는 바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소사구의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고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시책의 대안이나 문제점과 방향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우리 소사구의 과·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의 과장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찬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경자 세무과장입니다.
  정경식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윤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윤석태 건설과장입니다.
  정찬일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옥선 심곡본1동장입니다.
  노진승 심곡본동장입니다.
  김달호 소사본1동장입니다.
  최진규 소사본2동장입니다.
  이승표 소사본3동장입니다.
  장균택 범박동장입니다.
  마길남 괴안동장입니다.
  이병준 역곡3동장입니다.
  이순이 송내1동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인 관계로 염문섭 주무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안효증 송내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1년 구정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소사구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나득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구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문화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래 문화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공연이나 전시,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료 및 CD,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나득수 위원 그런데 보면 구별, 동별 추진실적이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청 문화예술과의 추진의지 부족인지 아니면 일선 구청장님 또는 동장님들의 협조 결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소사구 현재 집행실적을 보면 발급대상 인원이 1,589명인데 발급실적이 977명 그래서 목표 대비 실적이 61.5%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집행액이 4885만 원입니다.
  소사구 실적을 보면 소사본1동이 33%로 50% 미만이죠? 그리고 소사본2동 50%, 소사본3동 53%, 범박동 50%, 괴안동 43%, 역곡3동 47.8%, 송내1동 30.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아마 저희가 충분한 홍보를 못 해서 실적이 적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계획된 사업이 하여간 100%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아직 종료기간은 남았지 않습니까?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남은 기간까지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민원 접점부서에서 주민들과 함께 열심히 우리 소사구를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어가는 데 여념이 없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아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지역신문에 소사구 산불이격공사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제 나온 것 같은데 혹시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알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신문에 보도된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른 게 있나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서 담당팀장하고 어저께 이 부분 갖고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한울타리 대표 유영식 씨하고 함께 얘기했습니다.
  서로 주장하는 바가 상이해서 좀 더 내용을 깊숙이 파악해봐야 될 것 같고 진실은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헌성 위원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나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서헌성 위원 저는 어쨌든 이 보도를 보면서 우리 관행에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계약은 명진조경하고 했죠?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서헌성 위원 명진조경과 1120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고 대금은 명진조경으로 나갔죠?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런데 명진조경에 다시 업체를 소개해줬죠?
○소사구청장 박상설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보도내용에는 A업체라고 있는데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보도내용만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A업체가 일거리가 없다며 도와달라고 해서 업체에 부탁을 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유영식 한울타리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 한울타리에
○소사구청장 박상설 알선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알선해 줬죠?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서헌성 위원 저는 왜 이런 행위를 우리 관계공무원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지역 업체의 사정을 돌보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다른 업체가 또 그것에 대해서 소외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과 일면식이 있는 업체만 그러한 혜택을 받아볼 수 있고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구설에 오를 수 있고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저희가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 관내업체와 가급적 형평을 유지하면서 골고루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울타리대표 같은 경우 평소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일해서 부탁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M조경과 그러한 계약을 맺음으로써 M조경이 와서 그 일을 하고 노임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알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실제로 일을 A업체가 했다면 사회적기업으로 우대도 해야 되고 그렇다면 A업체, 그러니까 한울타리랑 직접 계약을 했어야죠. 중간에 명진은 통로밖에 안 됩니다. 계약을 맺고 그 일은 한울타리에 주고.
○소사구청장 박상설 결국 하청 준 거나 마찬가지죠.
서헌성 위원 하청이죠. 이런 관행을, 소사구에서 업체를 소개시켜 줌으로 해서 오히려 이러한 관행을 부추기거나 관행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를 한 셈이 됩니다.
  저는 이런 하청, 재하청 관행 우리 공직에서 우선 근절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중간에서, 아마 규모가 있는 업체겠지만 그 규모가 있는 업체가 계약을 따내서 일은 다른 업체한테 맡기고 그 가운데에서 이윤을 챙기는 이런 관행 그래서 하청, 재하청이 성행하는 관행 우리 공직에서 먼저 근절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실제로 A업체가 일할 수 있는, 한울타리가 일할 수 있는 업체인데 조건이 미흡하다면 현실적으로 일하고 있는 업체가 그 계약을 딸 수 있도록 그 조건을 갖춰주거나 또는 그 조건을 완화시켜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계약법상 하자가 없다면 A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계약법상 적법하지 않아서 계약을 안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아무튼 이런 구설에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 공직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소개시켜 주는 거라든지 하청을 용인하는 또는 하청을 조금 거칠게 말하면 조장하는 그런 업체를 소개시켜 주고 그런 관행을 인정해주고 하는 행위는 우리 공직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특히 계약에 있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알았습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보장되어 있는 하청에 관한 부분은 잘 살펴보고 재하청에 관한 부분은 가급적 최대한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서헌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부언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진조경에서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하셨죠?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1098만 원에 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1098만 원?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한기천 위원 하도급 줄 때는 사실 금액의 단위가 높아야 하도급 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전체를 다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1098만 원이면 명진조경에서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는데, 액수가 크고 단위가 높다면 이해가 가거든요.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하도급을 주세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알았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서헌성 위원님과 한기천 위원님이 빠트린 부분을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계약회사가 M업체죠?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하청을 주든 재하청을 주든 결제는 M업체에서 나가야 됩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M업체에 지급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H라는 사람한테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명진조경에 대금을 지급했으니까요.
안효식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M업체와 계약을 했으면 하청을 주든 재하청을 주든 결제는 M업체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청장님, 맞죠?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실제는 H라는 사람한테 대금이 들어왔다는 말씀입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그건 A업체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울타리에서 H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 M조경으로부터 받지 않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효식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자료가 없이 얘기만 하는 겁니까?
○소사구청장 박상설 글쎄요, 그건 확인한 바 없습니다.
  저희는 대금결제를 명진조경에 했으니까요.
안효식 위원 구청의 잘못은 아닌데 일단 구청에서 입찰을 받은 업체가 하청을 주더라도 그 대금 결제하면 M업체에서 나가야지 그 회사에 이사로 있는 H라는 개인이 어떻게 결제를 할 수 있느냐고요.
  왜, 이사이기 때문에, 그럼 이사가 또 그 안에서 다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하청을 받아서 개인으로 일합니까?
  그 돈 통째로 구청에서 M업체에 줬으면 M업체는 그분한테 결제해야지 왜 H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회통과로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죠.
○소사구청장 박상설 맞습니다. 하여간 임금 지급이 됐건 하청을 주었건 M업체로부터 나가야 되는데 H업체로부터 나갔다면 그 부분은 뭔가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언론에 보면, 제가 여기서 제시 안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M업체로 나갔는데 M업체가 직접 하청업체인 A업체한테 안 주고 H라는 사람의 통장으로 나간 것으로, 통장사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알았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 결제선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지적을 안 받을 텐데 우회통과를 해서 결제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그런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동에서 오신 동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른 시간 나오느라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올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배정된 소사구의 예산이 6억 1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소사구가 10개 동인데 그 10개 동에서 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한 것인가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전체는 아니고 동별로 필요한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소사구 10개 동 중에서 빠진 지역이 있나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그럴 수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각 동에서 주민편익사업을 동장님 주재 하에 의논을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어떤 식으로 결정해 오셨냐는 거죠.
○소사구청장 박상설 동으로부터 금년 말이나,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각 동주민센터로 하여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있는 곳을 전체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하죠.
원정은 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구청에서 결정을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현장을 보고
원정은 위원 그러면 주로 구청 어떤 부서에서
○소사구청장 박상설 건설과에서 합니다.
원정은 위원 건설과에서 주로 결정해 오셨나요? 행정지원과가 아니고
○소사구청장 박상설 아닙니다. 건설과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주로 건설과 관계된
○소사구청장 박상설 주로 사업예산이니까요. 다 토목사업 예산입니다.
원정은 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주로 토목사업에 집중됐었다는 거군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원정은 위원 2012년에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계속 이어나가십니까?
○소사구청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각 구청이 거의 정액으로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올 2011년 예산과 똑같이 6억 원 정도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지금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잖습니까?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원정은 위원 그것 역시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들을 결정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원정은 위원 소사구 같은 경우 보니까 21개 사업에 6억 4000만 원이 동 주민회의를 거쳐서 또 시 시민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공무원들과 다 심의를 한 다음에 예산편성, 저희 의회로 예산을 심의해달라고 올라오고 바로 이어서 예산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서 결정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6억 원이나 되고 또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올라온 금액이 9억 4900만 원이라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사구청장 박상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긴급한 도로 보수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뒷골목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사업들은 대부분이 주민 스스로 주민이 하고 싶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예쁘게 철쭉화단을 만들고 싶다 그런 것들, 그리고 역사만들기사업을 하고 싶다, 아니면 또 범박동 같은 경우 범안로에 화단을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지역에서 꼭 지역주민의 총의를 거쳐서 하고 싶은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이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뒷골목 포장이나 아니면 긴급한 보도블록, 토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원정은 위원 도로과에서
○소사구청장 박상설 성격이 비슷할 수 있는데 성질을 조금 세분화
원정은 위원 그것을 어떻게, 각 동에서 동장님이 맨 처음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 동주민회의를 소집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동주민회의 위원장이 결정되기 전까지 회의를 주재하셨죠. 그래서 어떤 방침들을 결정하셨을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배정되었던 사업들의 내용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결정된 사업의 내용에서 크게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공원을 만들어달라는 사업이라든지 담장을 보수해달라는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제가 고유하게 결정해야 됐었던 사업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구청 차원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결정된 사업과 동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중복되거나 반복되거나 편중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무슨 말씀인지
원정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차원에서 한 번 조율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참여예산 주민회의가 처음으로 시도된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예산에 대한 진정한 개념을 주민들도 아직, 참여하신 분들도 이해의 폭이 넓지 않았을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중복성 내지는 유사성을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여예산 주민회의가 회를 거듭하면서 정리되면 진정한 지역주민이 원하는 주민참여예산은,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닌 것도 포함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사업으로 정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것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기는 했지만 소사구는 굉장히 동주민회의 구성이 부천시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인원들로 충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장, 자생단체 회원들이 3분의 2로 66% 이상을 차지하고 시민단체원이라거나 기업체 혹은 각종 전문가 집단이 참여한 비율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이것은 청장께서 2012년에 주민참여예산제 동주민회의를 구성하실 때 각별히 염두에 두셔서 모든 각계각층의 다양한 생각들,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동주민회의를 구성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알았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PiFan 후원회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 문화예술과로부터 PiFan 후원회를 모집해달라라고 각 동으로 내려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원정은 위원 그에 따라서 구청에서 동으로 공문서들을 하달했습니다. 그렇죠?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원정은 위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부천시민 모두의 행사이고 대한민국의 자랑거리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찌 보면 조금은 강제성이 있는 방식으로 자생단체원들이 모두 후원회 구좌에 가입하고 혹은 자생단체 회의를 7월 중에는 영화제 관람으로, 회의가 끝난 후 영화제를 관람했으면 좋겠다라는 조금 강제성이 있는 그러한 종류의 동원식 후원회 모집 관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청장 박상설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니고 구청에서 각 동장들이나 과장들 회의하면서 제가 강조한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각 자생단체별로 회의가 있을 때 혹시 PiFan 기간 중에 회의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우리 부천시에서 개최되는 PiFan 기간 중에 영화 한 편 보는 그런 운동을 벌여라. 그리고 후원 회원 가입에 대해서는 절대로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과거에는 강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서 후원 회원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강제했지만 직원들한테 전혀 강요한 바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강제성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도하고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특정 동의 통친회라든지 특정 동의 자생단체는 그 달에 그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일부를 떼어서 후원단체 한 구좌에 가입하고, 10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10장의 영화표를 받아서 영화를 관람했다라는 제보가 상당히 여러 건 있었습니다.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율적으로 영화제 많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위택스 관련 사항입니다.
  물론 소사구에서도 위택스에 대해서 널리 홍보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정구 같은 경우 세무담당 공무원이 동에 자생단체 회의가 있을 때마다 한 10분 먼저 갑니다. 자료를 다 만들어서 위택스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가입하고 이것에 가입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미리 설명을 쭉 해주십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자료들을 가지고 가셔서 주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고 홍보를 해달라고 하는 시책을 펼치고 계시는데 소사구도 그런 것을 하고 계시죠?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저는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경로당 같은 데 가면 시로부터 중식 쌀을 2012년부터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영수증이나 이런 증빙자료를 잘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분들이 혼란스러워하세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에 더해서
○소사구청장 박상설 쌀에 관한 거요?
원정은 위원 네. 그래서 각 경로당에서 회계처리 제대로 하라는 그런 교육을 받으러 다니십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주도해서 쭉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회계처리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현물인데 쌀에 대한 회계처리가 필요할까요?
원정은 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 그러니까 쌀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나갔다는 그런 것
○소사구청장 박상설 경로당 운영비에 관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원정은 위원 네, 시로부터 받는 모든 보조금에 관해서.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저는 위택스 교육도, 물론 경로당에 계신 노인 분들한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나가실 거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곳 혹은 지역주민들이 많이 계신 곳을 찾아다녀서 위택스 교육을 널리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조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경로당을 출입하시는 어르신들은 70세 이하가 거의 없습니다. 대체로 75세 이상 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거의 가정 내에서 납세의무자도 아니고 크게 아버지로서 아니면 과거 가부장적 권위 때문에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친다든지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갈 것 같아서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단체원이나 학교라든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세무교실 운영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원정은 위원 물론 기존에 하고 계신 찾아가는 세무교실 운영에 더하여
○소사구청장 박상설 방법을 좀, 계층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물론 실제적으로 위택스를 쓰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쓰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식의 홍보가 가정에 돌아가서, 이웃에 돌아가서 전파되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알았습니다.
원정은 위원 각계각층의 모든 연령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알았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에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제가 시청 담당과장님께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민참여예산제 회의 도중, 사실 우리가 처음 하는 거잖아요. 저는 동장님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하고, 이 교육은 특별한 교육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를 왜 하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왜 이것의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지 일단 인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동네의 사안들을 구별해서 선택할 때, 이런 동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장님들이 우리 사업할 것 쭉 나열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해라 그것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주민들이 그 사안을 파악하고 고민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고민할 시간이 길어지거나 길게 회의를 한다거나 그러면 시간에 쫓기는 일, 과정에 있어서 기다려주지 못해서 동장님들이 그냥 나열을 하시는 거죠. “이런 것 이런 것 있으니까 그중에 고르시오.”  
  저는 그런 문제는 구청장님이 동장님들과 의논하셔서 조금 늦더라도 함께 해결하고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음이 다급하고, 물론 시기적으로 촉박한 것은 있었어요. 그런 것은 구청장님이 동장님들과 같이 고민하셔서 주민들이 바른 해결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민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하셔서 2012년도에는 자유롭고 주민들이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SNS를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천시보다 소사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시청보다 제가 알기로는 소사구가 먼저 시작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홍보효과를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특히 소사구에서 하고 있는 영화감상이나 행사위주 이것은 끊임없이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자 분이 따로 계셔서 이걸 하고 계신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저희는 영화상영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상당히 깊습니다.
이진연 위원 아니, 영화상영이 아니라 SNS
○소사구청장 박상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이벤트, 영화상영 이전에 이벤트가 많이 있고 그리고 각종 트위터라든지 이런 것에 가급적 많이, 담당 팀에 담당자가 있어서
이진연 위원 담당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이진연 위원 이게 보면 작은, 동주민센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김장을 한다, 바자회를 한다 이런 것까지 다 올라오고 있어요.
  정말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아예 담당하고 있는 건가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이진연 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에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다른 구청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이진연 위원 그 공무원이 누군지 모르지만 상당히 부지런하고, 정보를 입수해서 SNS에 올리는 거잖아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저희는 각 동으로부터 익일이나 그날 아니면 그 주에 있는 행사계획을 받아서 적당히 선별해서 트위터에 올리고 있죠.
이진연 위원 사실 제가 오정구에 있기 때문에 소사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사건건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SNS가 저한테 많은 효과도 주고 또 여기에 계신 주민들한테도 홍보효과가 대단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많은 과장님 이하 동장님들, 구청장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제안, 요청 이런 사항인데 지난 봄에 성주산 자락 현대아파트 뒤편하고 심곡본동에 있는 광희아파트 뒤편에 돌담벼락을 잘 쌓아주셔서 올해 다행히도 수해피해가 적었습니다.
  다른 심곡본동 쪽은 물론 비 피해가 심하긴 했지만 사유지여서 워낙에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아서 많이 힘드셨지만 지난해에 비해 올해만큼 비 피해 관련해서 걱정을 덜한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민원이 있어서 연락드리면 지난해보다 진행속도가 훨씬 빠르신 거예요.
  전화 드리자마자 몇 시간 있다 출장 나오시고 확인하시고 민원 점검하신 다음에 대안 마 련하셔서 연락주시고,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인사드리려고 환경과와 건설과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고맙습니다.
김인숙 위원 제가 시의원이기 전에 소사구민입니다.
  이렇게까지 행정속도나 행정서비스, 시민들, 구민들을 향한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빨라졌다. 그것은 아마 시대적인 환경도 있겠지만 행정서비스를 지금 진행하시고 절차를 밟고 하는 구청의 청장님 이하 과장님, 공무원 분들이 그만큼 노력하시기 때문에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의 마인드를 조금 더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잘 정비하시고, 올 한 해 너무 고생하셨고 내년 한 해도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소사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분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배석하고 있는 동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소사구청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배석하고 계시는 동장님들은 동 현안사항 때문에 일괄해서 이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사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경우 감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과장님들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제출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찬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일을 같이 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귀현 문화공보팀장입니다.
  남순우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조숙형 경리팀장입니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나득수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을 포함해서 우리 시 관용차량이 몇 대인지 알고 계신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시에 말씀인가요?  
나득수 위원 우리 전체적으로.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시까지는 잘 모르겠고 구는 41대입니다.
나득수 위원 우리 구는 몇 대 정도?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41대입니다. 구에 28대, 동에 10대가 있고 특수차량이 3대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시 회계과에서는 차량 정비업체 7곳을 지정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으로, 현재 우리 시 대형버스는 관에 있는 버스 수리 전문업체에 의뢰하고 있고 그리고 경정비업체와 1급 정비업체와의 수리비용이 똑같은 품목인데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소모품 교체는 경정비에서 이용하고 그 외 전문수리는 1급 정비공장에 의뢰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수리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정비업체를 어떻게 선정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수리비용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고 계신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업체는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데도 있으면서 구청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에 주로 하면서, 경정비업체도 하면서 1급 자동차 정비, 그러니까 좀 중요한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1급 정비공장으로 가고 경정비는 소위 카센터나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지정된 곳에서 수리하시나요, 아니면 각자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따로따로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가능하면 지정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결제방법은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결제방법은 견적을 받아와서 그 견적에 의해서 담당자가 가서 확인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 수리하고 나서 지출합니다. 가서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나득수 위원 일괄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일괄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고칠 때마다 과장님의 승인을 얻어서 결제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급하고 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후에 결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경미한 것은 건건이 모아서 한 달에 결제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나득수 위원 각 정비업체마다 동일한 항목에 대한 수리비용이 차이가 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리사유 발생 시 즉시 차량 관련 부서장에게 수리내역 결제를 득한 후 수리비용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잘 알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또한 전문수리업체와의 단가계약 추진을 통해서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차량관리가 되도록 관심을 촉구드립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서 하자 검사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완료 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보니까 그간 하자검사가 여러 요인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시공상의 문제로 하자가 발생하여도 실질적인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서 결국 예산의 낭비가 있으므로 향후 하자검사는 담당자가 필히 현장확인을 통해서 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과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고맙습니다.
안효식 위원 14쪽 민원처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2011년 연속적으로 RU휘트니스라는 업체가 미신고 체육시설 영업행위로 세 번이나 민원이 들어와서 세 번 다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는데 현재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세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저희들이 고발조치까지는 했는데 그 뒤 결과는 확인 못 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 결과 확인 안 하면 다음에 또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민원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아보는 것도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잘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22쪽 태풍 곤파스 피해목 제거 및 복구공사 이게 어느 산입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성주산 쪽입니다.
안효식 위원 성주산 쪽입니까, 성주산입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성주산입니다.
안효식 위원 성주산이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안효식 위원 그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26쪽 희망근로사업 재료구입 해서 성주산 등산로 조성하기 위해서 재료 구입했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19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재료구입을 했는데 구입만 했습니까 아니면, 성주산에 등산로 조성하기 위해서 2개 다 재료구입한 거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 사람 구입만 해서, 그러면 일은 누구한테 시킵니까?
  구입만 한 겁니까, 공사까지 다 한 겁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공사까지 다, 우리는 구입을 해서, 환경위생과가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공사를 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하면서 우리는 추출을 하는 거죠.
안효식 위원 이 사람들이 공사까지 다 마치는 거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자재만 구입을 하고
안효식 위원 그러면 공사는 누가 합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공사는 공사업체에서 합니다.
안효식 위원 이 사람들은 자재만 납품합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자재를 납품받아서 환경위생과 녹지 인부임을 갖다가, 단순한 공사일 경우에는 녹지 인부임을 활용해서
안효식 위원 그러면 이 2건은 다 자재만 구입했다는 말씀이시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안효식 위원 그 밑에 23번 성주산 경관 숲 조성 자재구입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재만 구입한 것입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25번 산림녹화용 자재구입 이것도 자재만 구입한 것입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의로 해서
안효식 위원 그 다음 29번 가서, 아까 나왔던 5번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공사 이것은 아예 산에다 공사를 한 거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안효식 위원 산에다 공사를 한 거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 다음 7번 산림 수종갱신 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어느 산입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이것도 성주산입니다.
안효식 위원 다음 30쪽 16번에 보면 2011년도 보호수 유지관리 정비공사 이것은 어디입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이것은 성남에 있는 업체입니다.
안효식 위원 아니, 공사현장이 어디냐는 거죠.
  2011년도 보호수 유지관리 정비공사라고 했는데 어디에 했다는 겁니까?
  산에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소사본2동에 느티나무와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여중에 보호목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17번 약수터 정비공사는 뭡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약수터 정비공사는 성주산입니다.
  저희가 하는 데는 성주산밖에 없기 때문에
안효식 위원 성주산입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처음 질의로 돌아가서 태풍 곤파스 피해목 제거 및 복구공사 성주산에 하셨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안효식 위원 그 다음에 2011년도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공사 성주산에 하셨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안효식 위원 그 다음에 산림 수종갱신공사 성주산에 하셨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안효식 위원 다음, 30쪽 17번 약수터 정비공사 성주산에 하셨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4조가 있습니다.
  제가 법을 뽑아놨는데, 그 다음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볼 때 현행법으로 조경업체는 산림사업 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천시 내 모든 조경식재공사는 도로나 아파트나 가로수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지 산림에 대한 사업은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안효식 위원 이 법으로 볼 때 전부 위반입니다.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찰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답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의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자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입찰자격 자체가 안 됩니다.
  성주산, 원미산, 도당산, 산에 관련된 안내판 설치 하나도 안 됩니다.
  조경 식재공사 업자가 할 수 없습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것 제가 과장님한테도 드리고 위원님들한테도 각 한 부씩 복사해서 돌리겠습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잘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어떻게 공직에서 이런 것을 확인 안 하고 지금까지 시행해왔는지, 상위법「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24조에도 있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있고 시행령에도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려면 1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이 있어야 되고 2급 산림공학기술자 3명이 있어야 되고 자본금은 3억 원 있어야 되고 사무실 면적은 30㎡ 이상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자만이 산림에 관한 응찰자격이 됩니다.
  시에서 조경식재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괜찮은데 산에 관련되어서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응찰을 할 수도 없고 응찰해서 낙찰을 받을 수도 없고 낙찰도 무효입니다.
  이 법을 토대로 철저히 확인하시고 진상조사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확인 검토 중이고 앞으로도 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따라서 조경공사업이나 조경식재공사업의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의 조성관리 이것밖에 안 됩니다. 산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잘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정말로 수많은 세월 동안 3개 구청, 시청의 모든 공사를 이렇게 진행해왔습니다.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안효식 위원 하여튼 현재의 이 법률로 볼 때 부당함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잘 알겠습니다. 규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다음 39쪽 산림 내 에어브러시 구입 19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39쪽 산림 내 에어브러시 구입.
  그 다음에 그게 2011년 1번에도 있습니다. 성주산 흙먼지털이시설(에어브러시) 자재구입.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안효식 위원 똑같이 1950만 원인데, 에어브러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모르겠지만 3월에 구입하고 6월에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이 구입을 합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그것은 성주산에 등산로가 좀 많아서
안효식 위원 추가로?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없던 데를 신설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추가로?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추가로.
  한 군데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또 해 달라고 요청이 많고 해서
안효식 위원 그건 한 번 설치할 때마다 한 세트에 195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같은 규격으로 똑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좋습니다.
  42쪽 각종 소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 폐쇄처분 취소청구가 두 건 들어와 있는데 현재 1심 소송 중이네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소송 중인 것 1건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밑에 1건은 승소했고, 그러면 같은 건입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다른 건인데 비슷한 사항입니다.
안효식 위원 하나는 수행 중이고 하나는 승소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법이 어떻게 처벌할지 나중에 법에서 최종판단을 내리겠지만 저는 정당하다고, 이 사람의 억울함이 조금 선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중단하고 2개월 운영정지 처분받고 나중에 또 폐쇄, 그러면 처음부터 폐쇄해버려야죠. 이 정도면 고통이 너무 심한데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아마 소를 제기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반환하고 처우개선비 1년 지원 중단하고 결국은 또 나중에 폐쇄하는, 거의 3중 처벌하다시피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소송 중이니까 법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람 과중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법이 알아서 할 문제고 제가 이 처리결과를 볼 때는 억울함이 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양벌규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고맙습니다.
원정은 위원 첫 번째 질의입니다.
  행정 전산장비 유지보수 관련한 것입니다.
  자료 18쪽 보니까 2010년보다 2011년이 유지보수 용역비가 1000만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행정 전산장비 어떤 것들이 추가됐기에 이렇게 1000만 원 이상이나 증가했나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내구연한 지난 것을 교체하고 하면서
원정은 위원 내구연한 지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내구연한이 컴퓨터는 4년이고
원정은 위원 이미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이 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2009년, 2010년 내내 이렇게 1년에 1000만 원 이상씩 증가하는 경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교체해서 해마다 일률적으로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1000만 원 이상씩 증가해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조직개편에 의해서 시에서 구로 과가 신설되고 하면서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 경과해서 물품을 개비한 게 아니라 조직개편에 의해서 인원이 증가해서 행정 전산장비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내구연한도 있고 또 거기에다가 조직개편으로 해서
원정은 위원 정확히 내역이 어떤 것인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잘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각 구가 그리고 동들이 개별적으로 청소하고 경비용역을 하고 있다. 이것을 통합해서 발주를 한다면 전체적인 금액이 하향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절감하지 않겠느냐라는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서 올해 보니까 소사구 같은 경우 통합발주를 하셨어요.
  자료 18쪽을 보니까 소사구하고 동청사 시설관리 및 청소용역이 6억 3941만 2000원이고 2010년에는 분리발주를 하셨는데도 총 금액이 6억 1081만 6000원이었어요.
  어떻게 통합발주를 하셨는데 금액이 3100만 원이나 늘어났을까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입찰로 하기는 합니다만
원정은 위원 아니, 입찰로 하는 게 아니라 설계 품의금액이 처음부터 지나치게 높았던 것은 아닙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이것은 최저인건비가 상승되어서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원정은 위원 최저인건비 상승분 때문입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원정은 위원 그렇다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저희가 통합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발주하는 이유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 통합발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900만 원 정도 늘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그런 사유라면, 최저인건비 상승 때문이라면 납득할 만한 사유라고 하겠습니다.
  29쪽 2011년 공사발주 실적 1번과 2번을 보면 상반기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하고 상반기 도로 및 도로부속시설물 정비공사였어요.
  그런데 이 두 공사는 2010년도와 동일한 업체와 하게 됩니다. 그렇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연간 단가금액을 품의부터 계약까지 크게 절약하셨어요.
  연번 1번에 있는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는 설계 품의금액이 1억 원이었고 계약금액도 1억 원에 계약하셨고, 2번에 있는 도로 및 도로부속시설물 정비공사는 2010년 역시 이것도 1억 원, 계약금액도 1억 원으로 연간 단가계약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2011년에 와서는 2개를 다 수의계약으로 하시기는 하셨지만 낙찰률을 대폭 낮춤으로써 3493만 2800원이나 절약하셨어요.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할 내용이 무엇이냐면 동일한 업체에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발주했는데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3500만 원 가까이 절약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칭찬해줄 만하나 그러면 2009년과 2010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는 거죠.
  총액 인건비가 상승 안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승했겠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원정은 위원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2011년에는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9년, 2010년 내내 1억씩 해서, 계약금액도 100% 1억이었다는 거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사업량의 차이가 많이
원정은 위원 아니, 어떻게 사업량의 차이가 그렇게 클 수 있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잘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런 부분은,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앞으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계속해서 29쪽과 30쪽 사이에 있는 내용들인데 뭐가 나오냐면 상·하반기 도로 및 도로부속시설물 정비공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원정은 위원 이 공사 역시 2010년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도로와 도로부속시설물을 공사하셨는데 지난해까지는 상반기 1억 원, 하반기 1억 원 해서 2억 원에 공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상·하반기를 합쳐보니까 1억 3787만 4500원이에요. 그러면 6212만 5500원이나 절약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보수공사도 2010년 상반기, 하반기를 합쳐보니까 1억 62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억 5240만 원으로 절약했어요.
  연간 단가계약 맞는데 결산금액도 1억 원 마찬가지였어요.
  그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세금이 충분히 더 낮은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할 수 있고 유지하실 수 있었는데 낭비를 했다는 거죠.
  연번 4번과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식목일 나무심기 수목 구입인데 1999만 6000원 1건과 1143만 원짜리 1건이에요.
  둘 다 식목일 수목 관련한 것입니다.
  자료 37쪽 상단에 둘 다 나무를 구입하신 거예요. 하나는 전체적으로 쓰시려고 했는지 동이라고 안 쓰여 있고 또 하나는 동 지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분리발주하신 거죠?
  식목일에 나무 쓰려고 구입하실 때 앞으로는 구에서 쓰는 것, 동에서 쓰는 것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해보십시오. 같이 해서 구에서 동으로, 동 지원도 역시 구에서 발주해서 구에서 나눠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시정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고민을 한번 해주십시오.
  38쪽 보면 역곡지하차도 LED터널등 구입이 나옵니다. 그렇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다음 쪽 34번 보면 청사 LED램프 구입이 나옵니다.
  똑같은 LED터널등이고 또 LED등인데 시흥시 업체와 또 한 업체는 부천 관내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2000만 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관내업체를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잘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연번 26번에 2011년 제설재 구매가 나옵니다. 39쪽 맨 위에 있습니다.
  5400만 원 설계품의를 하셨는데 낙찰률이 98.3%인데다가 수의로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원정은 위원 아무리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낙찰률이, 일반적으로 공개입찰을 통한 낙찰률 88% 수준에서 낙찰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게 계약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이 훨씬 넘는 건데 또 수의로 계약하셨어요. 수의 사유도 나와 있지 않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이것은 긴급한 사항이었고 또 연초에 염화칼슘 이윤이 적어서 업체가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고, 형식적으로는 수의계약이지만 조달청 전자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정은 위원 확실하세요?
  어떻게 제설재가 긴급한 상황입니까?
  눈이 얼마나 올지는, 6월에 구매를 해놓으셨는데, 물론 눈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이해하는데 긴급은 아니죠.
  2011년에 눈이 해마다 어느 정도 올 것인가 대충 예상해서 제설재를 구매하게 되는데, 미리 구매하신 것은 잘 하셨어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쌀 때 하려고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5000만 원 이상이니까 반드시 지정된 정보처리장치에 의해서 공개를 하시고 또 2인 이상 비교견적을 받아보시고 그리고 5000만 원 이상이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관내업체와 계약을 하시고 그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잘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39쪽 연번 36번에 도시녹화사업에 따른 수목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난해에도 소사구는 아니지만 원미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업체입니다.
  소사구도 연번 4번에 있는 식목행사용 수목구입을 역시 이 업체와 같이 하게 됩니다.
  다 좋은데 연번 4번의 설계품의금액도 정확히 200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1999만 6000원에 하셨고 또 연번 36번 도시녹화사업에 따른 수목구입 역시 1956만 9000원이죠. 고의적으로 2000만 원 미만으로 맞추려는 흔적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조경과 수목 관련해서는 앞에서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많은 의혹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불식시켜주실 수 있도록 많이 조치를 해주십시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시정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관용차량 운전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를 시에서도 그렇고 꾸준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저희 행감자료 47쪽 보니까 소사구에는 딱 한 번, 7월에 한 번만 교육을 하셨습니다.
  다른 구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원미구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고 오정구도 그러합니다.
  또한 영상교육자재도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소사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여인원도 구나 동이 원미구가 훨씬 더 많고 오정구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것 분기별로 확대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53쪽 행정광고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2010년도 집행현황 늘 말씀드립니다.
  2월과 3월에 너무나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2월에 14회, 3월 13회, 4월에 1회, 5월에 2회, 6월 2회, 8월에 4회, 9월에 1회, 12월에 4회.
  그런데 2011년에는 이 현상이 더욱 심해져서 3월에 11회, 4월에 12회, 5월에 8회 하고 나서 6월과 7월에는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리고 8월에 4회, 9월에 4회 또 10월은 한 번도 안 하시고요.
  주로 행정광고가 3월, 4월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이 시 홍보기획관실에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산집행이 3월부터 되기 때문에, 3월, 4월에 집중된다. 물론 그렇죠. 광고를 받아가시는 입장 고려 안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시가 그분들께 광고를 주려고 광고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원정은 위원 행정광고 분명히 시기 조정되어야 합니다.
  시가 행정광고를 할 일이 연중 얼마나 많겠습니까? 고르게 배분되어야 되죠.
  3월, 4월에만 이렇게 시가 집중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이것은 예산 조기집행 차원에서도 조금 관계가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예산, 물론 조기집행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도 인정하는 바입니다만 행정광고까지 조기집행을 해야 한다 그것은 좀 어불성설입니다.
  아니, 시가 얼마나 많은, 시 문화행사도 있고 시 정책적인 행사들도 많고 시가 홍보해야 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시기적으로 균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잘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86쪽 보니까, 이번에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5% 절감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 알겠고 소사구의 동참 노력에 칭찬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청사 공공요금 납부현황을 보니까 전기요금은 지난해 동 기간 대비보다 669만 780원으로 거의 700만 원 돈이고 가스료도 607만 2410원으로 6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상하수도도 173만 4660원 절약하셨네요. 5% 이상 많이 절약하셨던 것 같아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전체적으로 16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정말 잘 하셨고, 물론 이게 LED조명등 교체해서 에너지 절감이 많이 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냉난방 온도도 많이 조절하신 것 같고 앞으로도 에너지 절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적극적으로 에너지 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과장님, 33쪽 소사구·동청사 시설관리 및 청소용역인데 시설관리는 어디까지가 시설관리입니까?
  여기에 무인경비업체도 포함입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무인경비업체는 아닙니다.
안효식 위원 2010년, 2011년 다 찾아봐도 무인경비업체 용역내용 없는데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동같은 데는 동에서 알아서 하고 구에서는 구 자체적으로
안효식 위원 구에는 없다니까요. 용역 줬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구는 숙직을 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빼고는, 경비 그거는 저희 없습니다. 용역은 안 줍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도난방지 이런 것 때문에 지하주차장 같은 데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소사구청은 무인경비 용역을 안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그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전문적으로 할 게.
안효식 위원 그러면 동은 동에서 안 하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동 것도 다 올라와 있잖아요?
  각 동은 동에서 무인경비업체와 자체적으로 계약하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숙직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안 하고 각 동에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모든 부서의 용역관련해서 질의할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모든 용역이고 물품이고 공사고 지역업체를 보호해주라는 겁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안효식 위원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는 관내 기업하고 할 수 있잖아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법적으로도 보장이 되어 있는데 굳이 부천에 세금을 안 내는 업체한테 특별하게 관련이 없거나 상관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부천업체를 찾아서 조금 모자라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그렇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잘못을 지적했는데 대부분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서헌성 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잘못하셨네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아까 제설재 구입, 염화칼슘 구매하는 것 6월에 계약했잖아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서헌성 위원 그때 구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왜 그것 제대로 답변 안 하세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비수기에 쌀 때 구입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서헌성 위원 하절기와 동절기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염화칼슘은 엄청나게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구입하는 겁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서헌성 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한다고 그냥 시간만 보내겠다, 혹은 그냥 좋게좋게 넘어가겠다 그러지 마시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정확히 답변하세요.
  이유를 위원님께 정확히 알려드리는 것도 의무입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한기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기천 위원 과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지난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한기천 위원 7월 1일 자?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한 4개월 됐습니다.
한기천 위원 계약이라든가 이런 체결을 위해서 한 적이 얼마 안 되겠네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기천 위원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실 때 전문성 있는 팀장이라든가 이런 분을 보조발언대에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소사구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본 위원이 2011년 제설재 구매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계약일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설계품의금액이 5400만 원이고 계약금액이 5300만 원이며 낙찰률이 98.3%이므로 이것은 일반적인 수의계약의 낙찰률 8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지적한 사항이었고 또 제설재를 하반기 여름에 조기구매함으로써 정말 적기에 필요한 양을 확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고려할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품의금액과 낙찰률에 관한 문제를 질의한 것이었지 낙찰시기를 놓고 하반기에 구매하면 안 된다, 왜 여름에 구매했느냐 이런 식의 질의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상당 부분 오해가 있게,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원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자 하고 차후에 이렇게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재질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님께서 신중히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그 부분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장, 혹시 보충설명할 사안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까?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정확한 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에 싸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 당시에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본 위원장이 기억하기로 원정은 위원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못 하셨어요. 그렇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나중에 드렸는데 그게 묻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그 부분을 아마 서헌성 위원님께서 재차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서헌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헌성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의 진행이 잘못되어 있거나 또는 시정되었기를 바라면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행정지원과장에게 답변 도중에 정확하게 답변이 되지 않았으니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숙지하실 수 있도록 정확한 답변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원정은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위원장께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이 점 위원장님과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고 의사진행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안효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의 질의내용을 본 위원이 정확히 들었습니다.
  질의내용이 “낙찰률이 왜 이렇게 높느냐” 그걸 질의한 것이고 또 존경하는 서헌성 위원님의 질의는 “왜 여름에 사야 되는가”, “왜 동료위원이 질의하는데 똑바로 대답 안 하세요”라고 했습니다.
  핵심을 잘못 짚은 겁니다.
  그리고 이래라저래라,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어제 감사종료를 선언하면서 “소사구청은 우리 새벽 2시까지 했으니까 내일 11시에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방망이를 치면서 11시부터 한다고 했는데도 “10시부터 합시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건건이 이래라저래라 합니다.  
  위원장님, 적극적으로 제지하시고 잘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좀 참아주시죠.
  위원장이 답변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에게 최종적으로 모든 결정권한이 있습니다.
  감사계속을 한다든지 감사중지를 한다든지 내일 회의를 몇 시에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 의사봉을 쳤으면 이의가 없어야 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충분히 의견을 물었고 대다수 위원님께서 11시에 시작하는 것에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결정한 것입니다.
안효식 위원 추가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물론 감사중지도 있고 정회도 있습니다만 동료위원의 질의에 아니면 동료위원에 대해서 왜 감사중지 시간에 이래라저래라, 이러쿵저러쿵 뒷담화를 합니까? 동료위원에 대해서. 그것도 잘 들리게 합니다.
  차라리 정면에서
○위원장 강동구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위원장으로서 그런 것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동구 지금 감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언쟁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한기천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한기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동료위원들을 감사하는 것인지 구청을 감사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위원장께서는 지금 해당과장을 발언대에 세워서 행정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네, 말씀하십시오.
서헌성 위원 아까 발언의 진위는 속기록을 확인하면 될 일이고 그리고 적어도 시기에 대한 언급은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더 이상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속기록 확인 후에 이야기를 하면 좋겠고, 품격을 떨어트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몇 시에 하자 이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그렇게 논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위원회가 더 이상 정말 유치한 언행으로 위원회 품격을 떨어트리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정말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이제 좀 불편한 논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세무과장 김경자입니다.
  실적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종환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윤경숙 취득세팀장입니다.
  안광수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최의호 재산세팀장입니다.
  박문환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장진무 징수팀장입니다.
  김옥자 과표평가팀장입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나득수입니다.
  소사구에 찾아가는 세무교실 운영사업 저는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계속적으로 이런 바람직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또 새로운 바람직한 사업이 있다면 계속 발굴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3쪽 과오납금 발생현황이요.
  2010년 등록세에서 납세의무자 착오납부 114건에 19억 2000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현저히 줄어서 5건에 860만 원 정도 줄었어요.
  2010년도에 이렇게 많은 과오납금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이것은 미등기에 따라서 신고를 했다가 환급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2011년도에 줄어든 이유가 세목 간 변경이 조금 있었습니다.
  예전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동산에 한 것은 취득세로 합쳐지고 그 다음 등록세에 대한 게 면허세가 등록세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 등록세라고 표시는 되어 있는데 등록면허세입니다. 이렇게 세목이 변경되는 이유로 인해서 등록세에 포함됐던 그런 세금들이 취득세 쪽으로 포함됐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통합이 됐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등록세, 그러니까 납세의무자 착오납부로 인해서 등록세 19억 원 정도가 과오납이 되었잖아요. 당시에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과오납이 많이 됐냐는 거죠.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상반된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우리 담당자들이 납세자들에 대한 사전 상담 이런 것에 의해서 과오납이 줄었느냐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줄어들었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저희가 그런 세목 변경에 대한 이유 때문에 등록세에 대한 과오납이 취득세로 포함되어서 줄어든 것도 있고 납부하기 전에 사전 안내를 좀 더 면밀하게 오셨을 때 상담해서 착오납부를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했습니다.
나득수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취득세와 등록세 과오납 합한 금액이 얼마 정도예요?
  19억 2000에 2000 더하면 22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취득세와 등록세 합해도 5800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포인트를 못 찾고 계신 것 같아요.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지금 자료상으로 분석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추후에
나득수 위원 추후에?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분석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과오납 20억 원이 2010년에 발생했다는 거죠.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세목 통합이 아니라 2010년에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지금 세무조사 분이 P&H하고 성원이 발생해서 그것에 따른 과오납 환부가 발생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118쪽 보면 체납액 이월현황이 나오죠. 2011년도 체납액 중에 결손액이 12억 6600만 원 정도가 나오죠?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네.
나득수 위원 그런데 2010년에는 25억 원이었어요. 결손액이 반으로 줄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반으로 줄었는지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2010년도 결손액은 연도폐쇄기 2월이 지나간 그 시점에서 나온 최종적인 수치고 지금 여기 제출한 숫자는 저희가 자료 추출상 어려움이 있어서 9월 말 현재 결손처분액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결손처분은 1년에 몇 번씩,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거죠?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결손처분은 사유가 있을 때마다, 무재산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대로 받아보고 2월에 거의 마지막에 많이 시키기는 합니다.
나득수 위원 연도폐쇄기가 남아서 결손처분을 아직 안 했다는 그런 소리인가요?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네, 연도폐쇄기에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실적으로 비교가 조금
나득수 위원 그 다음 우리 부천시가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네.
나득수 위원 소사구청도 108억 원 정도 체납액이 있죠?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네, 108억 원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계신지는 압니다만 침체된 경제난으로 생각하기에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공직자들의 무사안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글쎄요,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채권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채권확보로 부동산 압류라든가 자동차 압류를 체납이 발생하면 먼저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독려도 하고 찾아가서 독려도 하는데 저희가 너무 전화 드리고 문자메시지 드리고 하니까, 사실은 저희가 전화를 걸면 수신거부를 할 정도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독려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오히려 반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몇 명 정도 되죠? 그리고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66명에 7억 4000만 원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7억 4000만 원요?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74억 원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74억이죠?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네.
나득수 위원 고액체납자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고액체납자는 저희가 징수경험이 많은 징수팀 직원들로 책임관리자를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또 챙겨보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과장님,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닌 실천하는 행정을 촉구드리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징수한다는 목표로 체납자를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장기체납자는 체납자 재산조회를 통해서 압류는 물론 언론 등에 적극 공개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기본법」이 바뀌어서 3000만 원 이상은 언론에 공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네.
나득수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아무튼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8쪽 체납액 이월현황에서 전년도 미수(이월)액이 93억 원이고 올해가 100억 원인데 실제로 액면상으로 볼 때는 15억 원이 증가됐고 구 주민세 과오납 환부를 빼면 30억 원 정도가 감소됐네요.
  그런데 9월 30일 기준이면 이월액이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작년보다는 이월액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안효식 위원 그러면 30억 원 정도 전년 대비, 9월 현재 30억 원 정도 줄었는데 더 줄겠네요?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작년 대비 50% 정도 더 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저희 주요업무 추진실적 17쪽 보니까 영·유아보육시설하고 종교시설 등 건축물 고유목적 사용여부를 일단 조사하신다고 하셨고 고유목적 사업 이외에 사용하시면 과세로 전환하셨다는 거잖아요?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네.
원정은 위원 이것 언제 시행하셨던 건가요?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이것은 해마다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재산세 부과하기 전에 보육시설에 대한 사용용도를, 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재산세 부과세율이 달라지니까 그쪽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본래 목적이라는 게, 보육시설과 종교시설의 본래 목적이라는 것들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원래 영·유아보육시설이라면 아이들을 기르고 쉴 수 있게끔 교육시키고 하는 장소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당초에는 그렇게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임대를 준다든가 이런 목적 변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원정은 위원 종교시설은 어떤가요?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종교시설도 목적대로 사용하시는 시설도 있지만 임대를 주시는 데도 간혹가다 발견이 됩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럴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원정은 위원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예를 들면 종교시설 같은 경우 어떤 종교단체의 종사자, 교회면 목사 등 쭉 있겠습니다만 종사자가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죠?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글쎄요, 규정에 어떤 정비된 것은 없지만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에 담임목사가 사용해야지만 종교적 목적으로 보고 그 외에 부담임목사라든가 전도사님이 사용하는 그러한 장소는 저희가 종교 본래의 목적이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교육관이나 선교관은 종교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지금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네.
원정은 위원 그동안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과세되지 않고 앞으로도 과세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네.
원정은 위원 이런 것 지도점검 결정하시기에, 2011년에 실태파악을 위해서 과세 전에 한 번 정도 나가신 겁니까?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네. 부과하기 전에 한 번 조사를 나갑니다.
원정은 위원 종교시설이나 보육시설에 미리 공지를 하고 나가시게 됩니까, 아니면 그냥 불시에 나가서 확인하시게 됩니까?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때에 따라서는 연락도 하지만 불시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정확하게 명확한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실하게 인지를 못 하겠어요. 명확한 기준이 매뉴얼로는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고, 과세전환을 보니까 41건 시키셨고 영·유아보육시설은 56건 시키셨는데 이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되거나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민원이 발생합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죠.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저희는 임대로 보는데 서로 의견충돌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정하십니까?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현장에서 얘기도 들어보고 또 종교시설에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갖고 오고 이러면 그것을 보고 담당자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원정은 위원 결국 좀 전에 과장님께서 명확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까 실사를 나가는 분들의, 물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시겠지만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네,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새롭게 과세전환해서 어느 정도 세금 부과하시고 거둬들이십니까? 이렇게 되면.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그 금액은 제가 자료로 안 갖고 있는데 추가로 하면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동안 이런 걸 과세하지 않고 있다가 새롭게 과세가 되면 조세재원이 좀 있을 텐데요.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부과하기 전에 전화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나온 재산세와 올해 나온 재산세를 비교하시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많이 다르니까.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그래서 이해를 시키고 부과를 하게 됩니다.
원정은 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시세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및 결정통지 실적이 전무하더라고요.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시세는 저희가 없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시세는 전혀 그런 사항이 없었나요?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 도세는 혹시 있었습니까?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도세는 있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몇 건 정도 발생하고 어떻게 해결하시죠?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도세는 저희가 접수를 하게 되면 도세기 때문에 도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원정은 위원 가령 재산세를 부과하실 때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이의가 제기됐을 경우 우리가 신뢰할 만한 감정평가사 2인으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조정을 해 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네.
원정은 위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나요?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저희 얘기를 들었는데 소사구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사실은 없었습니다마는 원미구에는 상가 쪽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땅값은 조정이 안 되지만 주택, 건물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소사구에도 이런 주민들 개개인의 이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 것, 법이 있는 것을 몰라서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되어도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제도도 널리 홍보하셔서 선량한 주민들이 세무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더 가질 수 있도록 한번 도입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 마지막으로 하나 2012년 1월 1일부터 지금 주택 취득할 때 취득세 경감이 9억 초과할 경우에는 종료하잖아요?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9억 이하도 1주택자인 경우 75% 감면되다가 50% 감면으로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까?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네. 종료가 올해 말로 됩니다.
원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널리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제도가 취득세 경감이 종료된다거나 그렇게 감면되는 내용이 바뀌게 되면 세수확보에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지금 저희가 계산하기에는 57억 원 정도 감면으로 인해서 소사구 세입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데 사실은 정부에서 다 보전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은 위원 57억 원 정도 감면이 되고 국비에서 57억 원이 다시 보전된다고요?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네, 보전금으로 내려온다고 그럽니다.  
원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자료 123쪽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올해 7월 31일 자로 66명 발생했네요?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네.
서헌성 위원 지난 2010년도에 이어서 계속 고액체납자로 남은 분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발생된 분들입니까?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신규로 발생된 분도 있고 2010년도부터 넘어오신 분들도 계신데 제가 보니까 42명 정도는 넘어오신 분입니다.
서헌성 위원 42명요?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네.
서헌성 위원 42명 정도는, 어쨌든 2010년도 고액체납자가 체납액을 다 갚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거죠?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네. 88명이었기 때문에
서헌성 위원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가 있는데 압류는 올해 37건 정도 했는데 124쪽에 동산, 그러니까 사치품 압류는 지난해 1건 있었고 올해는 없어요. 물론 없을 수 있겠지만, 골동품이나 골프채 이런 고가의 사치품이 없을 수 있겠지만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러 체납자 자택을 방문합니까?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이런 고가의 사치품을 갖고 있다, 없다 이것을 어떻게 파악하나요?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저희가 한 것 여기 위에 1건, 2010년도에 대여금고를 압류했습니다. 저희는 골동품, 골프채는 아니었고 대여금고 하나가 나타나서 저희가 이것을 압류했는데 실상 열어보니까, 안에는 골프채라든가 귀금속이라든가 보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대여금고만 있다는 것만 조회가 된 것이고 실제는 열어보니까 없었습니다. 열어봤을 때 내용물이 없었습니다.
  대여금고에 대한 것은 시에 저희가 명단을 보내면 이것을 경기도에서 모아서 전국적으로 조회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것이고 대여금고라든가 예금 같은 것 이런 것은 하지 않았고 골동품이나 골프채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서헌성 위원 어쨌든 고가의 사치품을 압류한 실적이 전혀 없다는 거죠?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네. 2011년도에는 없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면 고가의 사치품을 비롯한 동산, 압류할 만한 동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사실은 집에 들어가서 38기동대처럼, TV 보면 38기동대처럼 들어가서 압류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들어가서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왜 못 하죠? 38기동대는 불법적인 건가요?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아니, 불법적인 것은 아니고 당연히 세무조사에 대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 가기에는 여력이 좀,
서헌성 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효율적인 면에서 그렇게 하나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렇게 자택을 방문하거나 적극적으로 동산을 압류하는 노력에 비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네.
서헌성 위원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금액이 74억 원에 달하고 우리가 시 세수 거둬들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세수 증대에 박차를 가해야 되지만 기업도 없고 부동산 거래도 활발하지 못하고, 결국 체납된 세금 열심히 잘 걷는 것도 우리 시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효율성을 따져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노력을 안 하고 74억 원의 체납액을 발생시켰다라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38기동대의 예가 있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우리시도 필요하다면 고액체납자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나득수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6쪽 보면 지방세 부과취소·감액조정 현황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21억 2400만 원을 부과취소·감액을 했어요. 그 대부분의 사유가 주로 어떤 건가요?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감액한 것은 지방소득세가 국세 경정에 따라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감액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의 경우 감액이 된 것이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세목 총괄해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세는 연납을 하고 나서 폐업이나 이런 감액요인이 발생해서 감액
나득수 위원 이전도 마찬가지인가요?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네, 이전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나득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주민생활지원과는 잘 아시다시피 본청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일부, 그 다음에 희망근로사업, 고용관련사업 이 정도가 저희 소관 사무입니다. 참고해서 질의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성림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관계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환경위생과 업무 특성상 보고사항이 없을 수 있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입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완 녹지농정팀장입니다.
  우리 소사구는 업무 특성상 농정업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업무보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강동구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송내동 성주산에 구름다리를 추진하고 있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한기천 위원 진행이 어떤지 답변 좀 해주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내동 전진아파트 협곡, 계곡으로 해서 이쪽으로 구름다리가 아니고 서스펜션 브리지라고 해서 흔들다리를 저희가 초에 계획을 잡고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산주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포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포기보다도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을 전부 이관해서 시청에서 추진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주민들이 구름다리 설치를 요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생과에서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거기가 도로 때문에 등산로가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등산로를 이용해서 같이 연결하는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했는데 단조롭게 구름다리 형식으로 연결하는 것보다 그에 가미시켜서 저희가 흔들다리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한기천 위원 원래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저희가 20억 원 추정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한기천 위원 그러면 구름다리가 지나가는 토지 소유자가 몇 분이나 돼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지금 네 분이요.
한기천 위원 그 사람들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그분들 아직까지 요구액보다 저희가 사용을 하고자 하는 동의를 지금 얻으려고 했던 부분이고, 소유자들이 요구하는 금액 같은 건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기천 위원 지금 거기가 그린벨트다 보니까 물론 건축행위가 안 되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한기천 위원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 구름다리가 설치됐을 때는 장기적으로 볼 때 그린벨트도 해제가 되지 않느냐는 기대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동의를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하여튼 추진을 하게 되면 내년이라도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서 다시 한 번
한기천 위원 동의를 받으려면 구에서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시에서 매입을 해야죠.
한기천 위원 그렇죠. 매입을 해야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한기천 위원 그런데 그것 설치했을 때 주민의 호응도는 어때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 부분 등산로를 이용하는 등산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호응도는 굉장히 좋은데 예산상 그러한 어려운 점도 주민들이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예산 20억도 중요하지만 토지주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그렇죠. 토지주의 사용동의가 굉장히 난관에 부딪쳐있는 상황입니다.
한기천 위원 토지주와 협의를 잘 하도록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시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한기천 위원 그리고 거기가 지금 9공수여단하고 경계선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한기천 위원 거기도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거기는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한기천 위원 협의가 끝났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군부대는 협의가 됐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렇게 설치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우리 사무실에도 한번 오셨었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한기천 위원 그 이후에 아무 얘기도 없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죄송합니다. 차후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금일 예정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 많은 고생을 해주신 소사구청장님께 마지막으로 특별히 저희 위원회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그동안 좋은 질책과 그리고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저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 접점에 있는 구청이 주민의 욕구와 불편사항이 어디에 있는지 주민 속으로 다가가서 정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행복하고 살고 싶은 소사구를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소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사구청 감사 결과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 활동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소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사구는 주거 중심의 전형적인 구도심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신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통·문화·주거환경·생활편익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상권이 침체되는 등 다각적인 개발 수요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만 구청장님 이하 27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만들어요! 살고 싶은 소사구” 건설을 위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과 내외부가 소통할 수 있는 감성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자 지난 1년 동안 현장행정을 펼쳐오셨습니다.
  특히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경인로 소사삼거리 주변의 낡고 칙칙한 상가 셔터를 문화도시에 걸맞은 만화캐릭터로 작화하여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였으며 초등학교 1학년생 저소득 자녀 및 맞벌이 부부를 위한 꿈나무 안심학교를 부천시 최초로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고충민원과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불편해소를 위한 민원주치의제 운영, 노인의 사회참여와 여가활용 기회 제공을 위한 꿈나래 어르신 동화구연단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사구청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취약계층에게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문화바우처사업에 대한 동별 추진실적이 저조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생계 등으로 문화혜택이 열악한 계층에 문화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음은 동 주민회의 운영 개선입니다.
  동 주민회의에서 내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선정한 사업내용이 구청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참여예산 사업 선정 시에도 주민회의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교육 실시와 위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토록 하는 등 자율성에 의거 실제 필요로 하는 대상사업이 선정되도록 개선을 바랍니다.
  또한 동 주민회의 위원 파악 결과 단체원이 대부분이므로 구성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구성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화제 협찬 후원은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시고, 위택스 등 찾아가는 납세편의 시책 교육은 자생단체 회의나 학교 등 각계각층에 찾아가는 납세교실을 시행하여 납세의식을 홍보해 주시고 트위터 등 SNS 매체를 활용하여 영화 감상이나 각종 행사를 알리는 게 홍보효과가 높으므로 더욱 확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차량수리는 지정된 업소를 정하여 수리토록 하고 차량관리 부서에서는 수리 사유발생 시 즉시 결재를 득한 후 수리를 의뢰하여 주시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전문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시설공사 하자검사에도 규정에 정하여진 대로 감독자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등 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조경업체는 산림사업 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산림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주산 등산로 정비 등 산림관련 사업에 일반 조경업체가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을 요구하오니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가로등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공사 단가계약 확인결과 전년 대비 예산절감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사업 검토로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 일정 규모는 지정된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관내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액을 분리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분리발주를 지양하고 경쟁을 통한 계약으로 추진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업체 입찰을 권장하며 예산 절감 및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관용차량 운전 공익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현재 연 1회에서 분기별로 확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광고비 지급방법은 일정기간에 집중하여 지급을 지양하고 각종 행사를 고려하여 균등하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지방세 납세액이 93억 원에 달하고 있으나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징수한다는 목표로 체납자를 관리하여 주시고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통하여 압류는 물론 언론 등에 적극 공개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고가 사치품 압류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유아보육시설이나 종교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 고유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과세로 전환하여 부과를 하고 있는데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과세 매뉴얼 작성을 권고합니다.
  셋째, 1가구 2주택 이상 자에 대하여 취득세 경감기한이 금년도로 종료됩니다.
  세금납부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징수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낮추어주는 감세제도에 대한 내용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액이 74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여건상 세수증대 여력이 적으므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이 필요합니다.
  고가 사치품 압류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소사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동구  김인숙  나득수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이진연  한기천
○불출석위원
  당현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한선열
  소사구청장박상설
  행정지원과장박찬수
  세무과장김경자
  주민생활지원과장정경식
  환경위생과장이윤영
  심곡본1동장박옥선
  심곡본동장노진승
  소사본1동장김달호
  소사본2동장최진규
  소사본3동장이승표
  범박동장장균택
  괴안동장마길남
  역곡3동장이병준
  송내2동장안효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