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정경제국(기획예산과·세정과·회계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일 시 2011년 11월 23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10시24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동구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재정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재정경제국 소관은 무엇보다 줄어가는 일자리, 시름이 깊어가는 재래시장·골목상권,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영업과 중소기업, 늘어나는 비정규직 등 모든 것이 고민거리입니다.
  공직자들께서는 현장방문을 통해 경청과 소통 그리고 공감을 통해 시민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는 메신저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정과, 회계과, 부천시 출자기관인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 정립과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감사에 임하는 공직자께서는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세정과, 회계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은 수감기관 대표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강평은 국별·출자·출연기관별로 감사를 마무리한 후 하겠으며 재정경제국은 내일까지 감사가 있는 관계로 종료 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세정과장 심명식

회계과장 김병전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위원장 강동구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관련 출석하신 공무원들께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서 답변하는 국·과장의 답변 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자료를 전달해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당부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뒤에 배석한 팀장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본 위원장께 바로 요청해 주셔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와 질의 답변 후 과장으로부터 세부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총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성모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장님과 김인숙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재정경제국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따끔한 질책과 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윤인상입니다.
  세정과장 심명식입니다.
  회계과장 김병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근필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입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입니다.
  다음은 저희 재정경제국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재정경제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15쪽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에서 일자리 발굴을 2,179건 해 줬다는 말씀이시죠?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주로 어디 많이 알선해 줬는지 아세요?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제가 알기로 저희 관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U BASE 쪽인가요, 그쪽에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U BASE에 몇 명 정도가 갔어요?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인원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잘 아시는 과장님? 전부 다 바뀌셨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일자리센터를 시에다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2,100이라는 수치는 센터를 통해서 구직이 매칭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2,179명이라는 아주 많은 숫자가, 일자리가 없는 청년이나 장년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알선해 줘서 회사에 들어가게 된 인원이 2,179명이라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중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U BASE가 주종을 이룬다는 거죠?
  U BASE에 들어간 인원이 2,179명 중에 몇 명 정도 되냐 이 말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정확한 숫자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가, U BASE가 업종이 뭔지는 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텔레마케터가 주종을 이뤄요. 그런데 텔레마케터라는 직업이 재직기간이 굉장히 짧은 업종 중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적을 위한, 경기도에서 우수 시다 해서 수상도 받았잖아요. 일자리 창출 해서.
  그런데 들어가는 구직자들에 대해서 재직기간, 회사에서 생존하는 기간이 얼마인지 프로그램상에 나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저희들이 지금 인지하고 있는 바로는 3개월 이직률이 4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보다 높습니다. 60%를 상회하거든요. 그렇다면 또 다른 실업을 양산할 여지가 있는 거죠.
  기업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정보산업고나 부명정보고, 정명고, 부천공고 이런 학생들이 주로 가는데 첫 직장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으면, 부천시가 취직만 시켜줬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재직기간이 좀 길고 구직을 해 줄 때 상담사들이 그 직종에 대한 충분한 인지하고 향후, 왜냐하면 처음 사회에 발을 딛는 청년들이 그냥 직장을 들어가기 위한 그런 실적이 아니라 적성에 맞고 내실 있는 취업상담을 해달라는 그런 원성을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U BASE가 지금 송내동 투나인가 그쪽하고 중동 리첸시아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퇴근 때 보면 버스가 수십 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텔레마케터라는 직업 자체가 직업으로서, 직장으로서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직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실 있는 구인·구직을 해 줄 수 있는 정말 명실상부한, 그래서 시에 고마워하고, 이게 사실 고용노동부와 중복되는 업무라고 본 위원이 알거든요. 그래서 정보공유도 잘 안 되고 상호 소통도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잘 알지만 그래도 내실 있는, 차라리 토종기업으로 들어가서 이공계 출신의 고등학교, 직업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공고에서 바로 가는 마이스터고 이런 것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잖아요. 그런 것 비추어서 내실 있는 구인·구직이 되도록 국장님, 혹은 과장님께 노력해 달라는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과장님께서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재직기간 그것 추적하잖아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있는지 그런 걸 파악해서 어느 업종으로 우리가 안내해야 되는지 그런 향후 대책이라든가 그런 게 구체적으로 프로그램화되고 시스템화되어야지 시에 고마워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여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서헌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헌성 위원 자리 정돈하는 동안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감사중지 중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는 피감기관의 관계공무원들이 질의하고 응답할 때 그때는 발언대에 서서 진술하지 않고 앉아서 수감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강동구 위원장님께 드린 바 있습니다.
  어제는 개인 의견을 개별적으로 청원드린 거고 오늘은 기획재정위원으로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을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서 증언 또는 진술하는 증인 또는 참고인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질의 응답할 때 앉아서 감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하는 위원은 앉아서 질의하는데 피감기관의 증인 또는 참고인은 서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권위주의시대에서나 봄직한 아주 오래된 낡은 풍경입니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낡은 권위주의시대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권위주의적 위원회로 인식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염려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민주적 의식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민주적 의식이 우리 위원회 의사진행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시 집행부를 평등하게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시민들하고 2,000여 공직자한테 보여 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이미 국회 상임위에서는 오래전부터 증인이나 참고인이 앉아서 질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필요할 때만 증인 또는 참고인을 발언대에 세워 진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의회 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미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증인이나 참고인이 앉아서 질의 답변을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의 권위와 권능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수감을 하게 되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한 번 발언대에 서면 한 두세 시간은 꼬박 서 있게 됩니다. 한 시간에 10분 정도는 정회를 하여 쉴 수 있도록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신체적 피로가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신체적 피로 등으로 인해서 증인이나 참고인이 충실히 답변을 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그 또한 우리 위원회나 시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권능과 권위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감에 장애가 되는 부차적 요인들은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이 감사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의사진행발언은 아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기 전에 잠깐 위원장실에서 말씀을 나눈 바 있지만 어제 본 위원은 시정연구단 감사 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과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발언 도중에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닌 정치적 공세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자제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의사진행발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께서 김만수 정부 인사는 사상 최악의 인사라는 그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린 것입니다. 안효식 위원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그것대로 존중합니다. 그것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다루어야 하는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사문제는 행정복지위원회가 다루는 소관사항입니다.
  시정연구단 감사에서 시정연구단 단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두 번째,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닌 시정 현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그저께 서강진 대표께서 하셨듯 교섭단체대표연설도 있고 또 12월 9일부터 진행되는 본회의 시정에 관한 질문이라는 기회도 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닌데 여기서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구분, 분리가 되지 않은 채 위원회가 진행된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한 분의 위원이 한 시간 가까이 혼자서 질의를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현실인데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닌 정치적 주장을 한 시간 가까이 펼치고 있어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컨대 제가 한미FTA 날치기 처리한 독재정권 한나라당 정권, 민생을 포기한 이명박 정권 이런 정치적 주장을 한 시간 내내 떠들고 있으면 우리 위원회 운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내실 있게 진행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동구 서헌성 위원님,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서헌성 위원 마무리가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천시정의 잘잘못을 살피고자 하는 시민 여러분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에 걸맞은 의사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원만한 의사진행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오늘 회의 시작 전에 다 말씀드린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현행 회의규칙상 국회처럼 각 위원의 발언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정치적 부분에 대한 판단 역시 서헌성 위원님께서 주장하셨듯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위원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제지하거나 발언을 중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피감기관의 공직자 분들이 앉아서 답변하는 문제는 그 부분 역시 어제 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자리배치, 집기문제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행하고자 했던 것이고, 우리 서헌성 위원님의 주장은 속기록에 남기겠다 라는 거죠? 당장 여기서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도출하자는 취지는 아니시죠?  
서헌성 위원 결론을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굳이 이 자리는 아닙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발언하실 위원님?
김인숙 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가 이틀째 접어들고 있는 와중에 앞으로도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서헌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는 위원님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 나온 상황에서 정리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진행하는 것도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바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피감기관의 출석요구받은 증인께서 지금 다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판단하기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 한 시간이 걸릴지 두 시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1년도
안효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숙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것 같은데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상당히 기분이 언짢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미리 토의까지 하셨고 그런데 여기서 다시 발언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서헌성 위원님은 집행부가 아니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입니다.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시정연구단, 감사관은 보좌기관으로 시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미팅을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전에 얘기를 했는데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반대주장으로는 시장하고 관계없는 정치적 발언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시장의 공약사항을 주입시키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김인숙 위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기획예산과장 윤인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익 정책기획팀장입니다.
  박정근 예산팀장입니다.
  김진복 경영통계팀장입니다.
  유혜자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신현덕 의회협력팀장입니다.
  홍성관 법무팀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나득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BSC 성과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 평가지표가 좀 바뀐 게 있는 것 같은데 2010년도 보니까 공통지표평가라고 해서 상시학습, 제안제도, 창의행정 이 요소가 있는데 2011년도에는 빠졌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지난해와 금년도에 특히 달라진 점은 지난해에는 평가지표를 개발할 때 팀별 목표를 설정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또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과 지표를 주로 선정해서 부천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시책을 지표화시켜서 부천시의 비전 달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었고, 또 평가 비율도 고유지표평가와 고객평가, 업무환경 및 성과기여도평가 등의 퍼센티지를 조정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래서 공통지표평가 이 요소는 뺐다 이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나득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 직원들 대상으로 한 만족도, BSC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나득수 위원 만족도는 몇 % 정도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지금 업무에 부담이 간다는 평가결과는 여전히 있었고 상·하반기 두 번을 했는데 상반기 60%, 하반기 66% 정도의 만족도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득수 위원 만족도가 60%대다 하는 것은 평가지표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물론 어느 조직이든지 현재 평가를 받고 그거를 서열화 시키는 데는 사실 불평이 많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정부기본법에 의하면 평가를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은 본연의 업무 외에 다른 평가업무를 하다 보니까 불평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런 측면에서 좀 불평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제가 누누이 BSC 평가요소의 객관성을 상당히 강조를 하는데 그 객관성이 아직도 높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나누셨어요. 정량평가를 목표달성도라고 하셨는데 목표달성도는 어떻게 측정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목표달성도는 아까 말씀드린 지표나 과제 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평가단과 외부평가단 8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사전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통해서 점수까지도 지금 다 부여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당초 설정한 지표에 대한 실적을 입력시키면 그 입력된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평점을 매겨서 정량평가를 하게 됩니다.
나득수 위원 그 다음에 정성평가인데 정성평가가 노력도, 효과성, 난이도인데 이 정성평가에 대해 어떤 주관성이 많이 개입되지 않나요? 노력도라든가 효과성이라든가 난이도 이런 것들이.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사실 정성평가 쪽에는 주관적 의사가 개입되는 걸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나 위원님께서 작년 감사 때 지적해 주신 대로 외부평가위원들을 8명으로 확대해서 그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외부전문가가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일곱 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여덟 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김기현 전문가, 그 다음에 정선미 전문가 이분들도 다 BSC 전문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분야별로 고르게 위원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많은 분들을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나득수 위원 추천을 받아서 한 겁니까?
  이분들에 대한 경력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조사하지 않으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은 전문성에 입각해서 전공이나 이런 것을 봐서 위촉했고 기타 일반시민들은 사회활동이나 이런 분야에서 사회경험이 많은 분들로 가급적 위촉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복지나 환경 쪽에 그래도 관심이 있다 그럴 때는 각 분야별로 그런 전문가들을 나름대로 선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위원이 30명, 그 다음에 외부위원이 8명 이렇게 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나득수 위원 외부위원들의 숫자를 더 많이 늘렸으면 하는 제 바람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금년도 운영한 결과를 한번 분석해 보고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이 있다면 더 확대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외부전문가 영입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산은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나득수 위원 중요한 게 성과평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사기라든가 업무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성과평가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이런 성과평가지표를 객관성 있게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꾸준히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16쪽 시정질문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회의 운영비 3100만 원이 뭐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회의 참석수당이 주로 들어가는
안효식 위원 주민회의는 참석수당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주민회의의 경우 다과비 정도만 지원해 줍니다. 주민회의는 지금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다과비가 37개 동에 3100만 원이 나가요? 100만 원꼴 나가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회의를 소집했을 때 기본적 운영비로 유인물이라든가 필요한 그런 쪽으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안효식 위원 좋습니다.
  164번 추진실적에 보면 시민소통위원회라고 나옵니다. 시민소통위원회요.
  16쪽 164번 시정운영공동위원회에 대하여 추진실적에 시민소통위원회 나오는데 시민소통위원회가 위원장만 있고 위원은 평상시 없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몇 쪽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안효식 위원 16쪽 추진실적에 보면 시민소통위원회 성과가 나옵니다. 시민소통위원회가 위원장만 있고 위원님은 평상시에 없거든요. 이게 임시기구체제이다 보니까.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로 위원을 소집해서 참석한 분들에 대해서 위원이 되고 수당이 나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참여예산주민회의도 이거랑 성격이 똑같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주민회의는 지금 다과비만 나가고 수당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수당을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소통위원회는 70명, 50명 이렇게 임시로 소집할 때마다 현안에 대해서 참석합니다. 임시소집입니다. 평상시에는 위원장만 있고. 옴부즈만이 위원장입니다. 그때 70명, 60명 해서 수당이 다 나갔습니다. 3만 원씩.
  그러면 참여예산주민회의하고는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죠. 성격은 비슷합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금년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필요성에 대한 게 많이 개진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회의의 인원수나 또 임기문제, 지금 임시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주민회의 구성방법이라든가 운영방법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효식 위원 뒤에 가면 다시 참여예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6쪽에, 자료를 일률적으로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1동주민회의 아니면 중2동, 도당동 이렇게 해 놓은 것도 있고, 이건 하루에 자료 한번만 점검해 보면, 36쪽 참여예산시민위원 주요 경력 란에, 이거는 담당께서 체크를 해보시면 충분히 나올 텐데 어떤 사람은 주민회의고, 어떤 사람은 중2동 이렇게 되어 있죠?
  36쪽 하단에 보면 도당동, 상2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은 쪽이 위에는 고강1동주민회의 되어 있고 밑에는 도당동 이렇게 되어 있죠?
  간단한 체크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통일을 시켜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자료 68쪽으로 가겠습니다.
  공모내용 보면 부천 탄생 100년, 시 승격 40주년 기념 소규모 주민희망사업 발굴 되어 있죠? 1번에. 이게 금상입니까?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표창을 하게 돼 있잖아요. 상금도 주고. 이게 금상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이 부분의 금상, 은상, 동상은 저희 지정제안으로 해서 여월정수장, 삼정동폐기물, 도당배수지, 길주로와 관련된 부분에 제안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한 부분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2013년 부천 탄생 100년, 시 승격 40주년 이게 왜 나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는 제안으로 할 때 대상이 되는 훌륭한 제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시상을 못했고 지정제안 부분에서만 시상을 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심사결과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3명 그러면 어떤 겁니까? 5개인데.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여월정수장 부지, 삼정동폐기물소각장, 길주로 상징거리 조성에서 제안내용 중에 이 부분으로 시상을 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수상이 5명이잖아요? 공모 분야는 5개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건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5건을 선정해서 시상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부천탄생 100년 이게 몇 등이냐고요. 금상이냐, 은상이냐, 동상이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 부분에서는 시상 대상 제안이 없었어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는 선정될 만한 제안이 들어오지 않아서 자유제안에서는 시상을 못 했고 지정제안부분에서만 시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안효식 위원 그러면 5개 안 공모 분야 중 금상, 은상, 동상이 해당 사항 없다는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2, 3, 5번에서만 저희들이 채택을 했습니다. 좋은 제안 중에.
안효식 위원 1번, 4번은 안 하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1번 자유제안 희망사업하고 도당배수지 활용방안에서는 훌륭한 제안이 없어서 저희들이 채택을 못 했고요,
안효식 위원 앞쪽에 보면 9월에 한 번 했고, 4월에 한 번 했고, 9월에는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바로 앞 쪽에 보면.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건 생활공감정책이라고 해서
안효식 위원 9월에는 아이디어가 없어서 채택이 안 됐고 4월에는 은상 2명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 부분은 뒷부분 68쪽 내용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생활공감정책 시민 아이디어 모집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안효식 위원 공모결과에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3명이라고 되어 있으면 5개 분야에서 탔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68쪽 나온 부분에서 5개 부분으로 저희들이 분리해서 시민 아이디어 제안을 접수했는데 1번 주민희망사업 발굴하는 부분에서는 제안내용을 심사한 결과 채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안이 접수가 안 되어서 채택을 못 했고, 여월정수장 부지 활용방안 또 삼정동폐기물소각장 활용방안, 길주로 상징거리 조성에서만 5개의 제안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해서 시상한 겁니다.
안효식 위원 2번, 3번, 5번 중에 어떤 부분이 금상이고 은상이고 동상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길주로 상징거리 조성에 대한 부분이 금상으로 되어 있고, 폐기물소각장이 은상 하나, 동상 하나, 여월정수장 부지가 동상 둘 그렇게 해서 5건을 시상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길주로가 금상을 받았군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아이디어가 그런대로 참신했습니다. 구간별 조성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안효식 위원 183쪽으로 가겠습니다.
  참여예산시민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기준 및 명단 나와 있죠?
  지난 10월 28일에 참여예산시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안효식 위원 보고서라는 책자에 2012년도 예산안 심의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보고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록입니다.
  여기 보면 제목에 2012년도 예산안 심의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어디서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시민위원회 운영을 크게 두 가지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편성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부분으로 구분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직접 편성을 했던 부분은 민간이전경비와 보조금 관련된 부분, 그리고 교육
안효식 위원 과장님, 어떤 자료에 보면, 이 자료에도 심의라고 표현한 데가 있어요. 보면 의견 제출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고.
  타이틀에 2012년도 예산안 심의라고 되어 있는 이 자체가 집행부가 또 하나의 기능을, 의회 말고 또 하나의 기능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 제목 자체가.
  여기에 예산안 심의라고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위원들이 이걸 보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심의부분과 의견제출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실질적인 편성 자체를 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심의라는 부분은 교육경비와 민간이전경비 쪽 그리고 동 주민회의에서 올라온 숙원사업부분
안효식 위원 과장님, 이 책자를 만들 때 시민위원회 회의록인데, 제목에 2012년도 예산안 심의라고 이렇게 딱 박아버리면 그분이 예산안 심의하는 걸로 다 알죠.
  제목을 예산안 의견 제출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안 심의는 의회의 고유 기능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표현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효식 위원 책자 제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정은 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그렇죠? 과장님, 그거를 설명하셔야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거는 당연히
원정은 위원 올해부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나 교육경비사업 이런 것을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심의하라라는 방침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죠.
안효식 위원 예산안 심의는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심의냐, 의견 제출이냐 부분에 있어서는
안효식 위원 의견 토의 이렇게 다른 표현을 써야죠. 책에 시민위원회 회의 하는데 예산안 심의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어휘 적정성에 대한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더군다나 과장님이 직접 주관하는 이런 책자에 딱 이렇게 예산안 심의, 첫 장을 넘기는데.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까 직접 편성권을 줬던 부분은 심의라고 표현했고 또 그 외 일반예산에 대한 부분은 의견제출로 저희들이 구분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하여튼 심의가 부적절한지 적절한지 문제는 검토를
안효식 위원 안건 심의라고 표현은 해도 예산안 심의라고 표현하는 거는 사전 심의기능을 하나 더 인정해 주는 그런 꼴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주민참여예산제가 원년이 되어 법으로 지정되어서 시행하다 보니까 용어나 운영 방법 등이 정립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용어를 한번 검토해서 정립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옥상옥이 하나 더 생깁니다. 내부자료도 보면 전액삭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전액삭감이란 부분은 의회에서 쓰는 말이죠. 여기 위원들이 전액 삭감이라고 해놨습니다.
  수정의결 이런 표현을, 의회의 표현을 다 해놨습니다.
  전액삭감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예산심의할 때 쓰는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 부분도 정착이 되면서 정립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처음 시행하면서 애로가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안효식 위원 동네 주민회의 하는데 어떤 시민위원께서 하는 말이 “우리 동네 편익사업은 내가 통과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대단한, 권위 있는 위원회입니다. 자기가 통과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우리 동네 것.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의욕도는 대단히 좋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분들이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100명 회의에 98명이 참석할 정도로 아주 상당한 의욕을 보이시는
안효식 위원 시에서 26명의 추천위원이면 몰라도 동에서 74명 위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다시 확인해 보세요. 착각에 삽니다. 본인들이 그냥 통과시키고 안 통과시키고, “예산은 내 손에 달렸다.”
  그래서 이런 책자 표현을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전반적인 용어를
안효식 위원 좀 완화시켜서 해야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조례에 문제가 많이 있는 거는 잘 알고 계시죠?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전체적인 정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저희가 만든 조례가 사실상 상당히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샘플링화를, 우리 조례를 많이 가져갑니다. 보완할 점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대로 체계가 많이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효식 위원 팀장님 중에 조례 혹시 갖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조례가 있을 겁니다. 말씀하시죠.
안효식 위원 제8조의 위촉·해촉인데 시민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이 추천한 위원은 임기가 2년이고 동에서 선출직으로 온 위원은 임기가 1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우리 의회 의원도, 국회의원도 선출직이나 비례대표나 기간은 똑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 부분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동에서 올라온 분들을 1년으로 한 이유는 동 주민회의가 임시회의체로 구성이 되어서
안효식 위원 거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추천위원은. 그럼 4년간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임기랑 똑같이 4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항에 보면 추천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선출직은 또 1년입니다. 그리고 연임할 수 없습니다. 4년마다 바꾸어야 하는 거죠.
  문제가 있다고 보고, 추천직이 선출직보다 우선되어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 부분 정비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동 주민회의 구성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손을 봐서
안효식 위원 시민위원도 동에서 여러 분이 나와서 경선해서 선거하는 것 아시죠? 선거합니다. 시민위원 뽑는 데.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동 주민회의 말씀하시는
안효식 위원 동 주민회의에서 선거합니다.
  단독출마가 거의 없고 시민위원 뽑는 데 세 명 나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만한 응당의 대우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 추천은 4년 동안 할 수 있고 선출직은 1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우리 보통 선거가 비례대표하고 선출직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제9조 운영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조(운영) 3항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에 하나 동에서 시민위원으로 뽑힌 분이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되면 연임이 됩니다. 그렇죠? 연임이 되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안효식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동 주민회의는 임시체제이기 때문에 연임할 수 없습니다. 충족요건이 불가합니다.
  동 주민회의 임기가 1년인데 시민위원이 됐다고 해서 어떻게 연임할 수 있습니까? 그 전에 벌써 충족요건이 안 되는데, 임기가 1년으로 끝나는데.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당연히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럴 경우는 연임을 못 하는 거죠. 1년만 하고 다시 선출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안효식 위원 그렇죠. 이 조례 정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충족요건에 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주민회의 했던 그 부분은 내년에 일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안효식 위원 주민회의에서 임기가 1년으로 끝났는데 여기 시민위원이었다고 해서 연임할 수 있는 거는, 사전 충족요건이 벌써 불가한데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연임조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1년으로 임기를 마무리하고 다시 선출을
안효식 위원 그렇죠. 그리고 11조 기능에 보면 의회의 예산에 대한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의회 예산에 대한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주민회의에서 제출된 의견의 조정,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의 제출 이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의 심의라는 표현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정도 표현을 하면 됩니다. 조정 내지 의견제출.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런 기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한 편성권의 문제 때문에 시험적으로 운영했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민간이전경비라든가 교육경비부분만 이번에 편성권을 주어서 한번 해 보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안효식 위원 제일 마지막 19조에 가면 아까 말씀과 연계가 되는데 19조 2호에 보면 지역 내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선정 되어 있죠.
  처음에 모집할 때 60명도 오고 이랬다가 제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편익사업을 결정할 때는 20명도 안 나옵니다. 10몇 명이 최종 결정합니다.
  사실 결정권이 거의 없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물론 행안부 지침입니다마는 권고사항이고, 옛날에 동장님한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네 편익사업 선정하면 그분들이 동 대표들이고 또 우수한 제도라 해서 벤치마킹한 제도인데 거기서 아까 소통위원회하고 비교됐던 부분이 바로 자생단체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참석을 합니다. 일반시민들은 처음에 나왔다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수당 이야기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편익사업에 남는 사람은 결국 주민자치위원들 내지 시민단체 관련된 사람들 그 사람만 딱 나옵니다.
  그리고 동 주민회의에는 의장, 부의장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안효식 위원 또 시민위원 두 분을 뽑죠? 겸직도 물론 가능하지만.
  본 위원의 의견은, 물론 조례상에도 그렇게 개정을 하길 바라는데 동 주민회의의 의장, 부의장이 당연직 시민위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위원을 따로 뽑지 말고.
  왜 그러느냐,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 부분 사실 논란이 있었습니다.
안효식 위원 전교회장 선거하면 반장이 가서 선거합니다. 따로 대의원을 뽑아서 보내는 경우거든요. 동대표로 대의원을 뽑아서.
  그런데 의장, 부의장을 선출할 때 그래도 동네에서 제일 잘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뽑힙니다. 그분들이 동 대변을 더 잘 할 수 있죠. 시민위원회 오면 업무 파악도 잘 할 수 있고.
  따로 시민위원을 뽑아서 보내는 부분은, 왜, 의장, 부의장은 동 편익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시민위원회에서 대변도 잘 하고 관련 편익사업 설명을 잘 할 수 있겠죠.
  대의원은 참석만 하는 거죠. 그분들보다 대변을 못 할 것 같습니다. 능력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통상 사회적 개념으로 봐도 대표자가 시의 대표로 오는 게 맞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 의장, 부의장은 동 주민회의 소속이기 때문에 수당도 못 받죠. 그런데 대의원 뽑아서 시민위원회에 참석하면 수당을 받죠. 그런 불합리성이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재량권을 주자는 차원에서 강제성으로 그렇게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의장, 부의장이 당연히 오신 동이 거의 많고 그분들이 시에 올라와서 활동하기를 고사하는 분들이 있어서 다른 분을 추천하는 경우도  
안효식 위원 제가 10개 동 선출할 때 다 돌아봤는데 어떤 동은 당연직으로 하고 어떤 동은 4명이 따로따로 한 데도 있고, 또 의장만 겸직하는 데도 있고, 그네들끼리 “너희는 뭐냐, 우리 의장은 그냥 여기 있는데”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일반 조직사회를 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사회도 그렇고, 대표자가 시의 대표로 오는 게 당연하다.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은 날마다 자리에 계시고 회의할 때 과장님이 오시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안 계실 때 대응해야죠. 그렇죠? 그런 개념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과장님이 행안부에 건의를 하셔서 의회기능과 충돌되는 부분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전국 통일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사업에 비공개한 부분 많이 있으시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공개를 해서 안 될 부분은 공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공공법률을 찾아봤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다 봤습니다. 목적부터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시정이나 마찬가지죠. 시정도 국정의 일부니까.
  정보공개의 원칙에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리적 해석에 따라 과도해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해야 되고,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야 합니다.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도 공개해야 됩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수준일 때, 5항의 이 해석을 가지고 비공개를 했다고 저는 보는데, 이 과도해석을 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이럴 때는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과도한 해석이지 않느냐.
  그리고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용역 최종보고회를 공개 개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용역보고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3회로 나누어서 하는데 지금 거의 다 공개를
안효식 위원 공개하게 되어 있죠? 어제 홍보관께서는 용역보고회는 공개 안 할 수도 있다, 기자들한테도, 확정이 안 되면 최종만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용역수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도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금 안효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공개가 확정되지 않아서 언론이나 시민들에게 공개를 할 수 없는 부분, 또 입안단계에서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개를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 거의 그런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공개로 가고 만약에 기자 분들이나 언론인들이 이거를 보도했을 경우 정책이나 이런 거는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미리 나갔을 때는 정책추진에 혼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외에는 공개를 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안효식 위원 그래서 제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를 보니까 비공개 대상을 너무 과도하게 유권해석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대로 현저하게 해를 끼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안효식 위원 현재 비공개대상이 너무 과도한 해석으로 공개 안 한 게 많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나왔으니까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예산을 지원받는 위탁기관, 단체, 출연기관의 대표나 구성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면 공정한 예산편성과 예산심의에 무언의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천시의 각종 위원회,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에 관련된 사람은 위원회에서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원래 각종 심의나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자기 직업이나 또 종사에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시키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권 개입의 문제가
안효식 위원 이권이 아니라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복지관도 될 수 있고 기관도 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의 관련자가 심의에, 이렇게 위원회에 참석하면 사람이 인지상정도 있고 집행부나 의원이나 무언의 압력을 받을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또 참여를 해야 심도 있는 논의나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한데
안효식 위원 아무래도 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 사람이 같은 위원회에 있으면.
  지금 보면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관련된 사람이,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에 관련된 사람들이 위원으로 많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도 간접적인 관련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특수한 전문성을 위해서 참여시키는 것은 몰라도 아니면 배제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검토를 하셔서.
  다음 193쪽 2개 정도 더 질의하겠습니다.
  193쪽에 보면 시민창안대회 하셨죠?
  주최·주관이 희망제작소인데 희망제작소에서 어떻게 이걸 주관하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희망제작소가 수원시에서 2년 동안 창안대회를 주관해서 한 경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영리재단으로 등록되어 있고 또 그쪽에서 시민제안이나 이런 것을 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해서 저희들도 그런 시민제안에 활력소를 불어넣는 계기를 만들어보고자 희망제작소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지금까지는 몰라도 앞으로 희망제작소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으로 본 의원들한테 질의를 많이 당할 수 있으니까 고려를 상당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이번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안효식 위원 앞으로 이렇게 계속 질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 승격 40년 기념사업요. 조례 제정 후에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196쪽에.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관련 조례가 의회에서 보류되고 철회되기 전에 만들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이 되었는데 그 조례는 아시다시피 철회를 해서
안효식 위원 철회를 했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 어떤 팀을 만들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저희 과에 만드는 게 아니고 별도 조직으로 추진사업 한시조직으로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단.
안효식 위원 행정지원과에다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추진단에서 시 승격 40주년 사업 준비단인가 추진단으로 해서 지금 별도 조직, 한시적 조직을 만들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조례가 지금 그렇게 필요치 않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 안에 설치는 안 하는 겁니다. 별도 조직으로
안효식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천이 행안부 재정여건 열악 자치단체에 포함되는 건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금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50.6% 정도 됐는데
안효식 위원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경기도에서 10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행안부에서는 부천이 열악 도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천이 지금 빚이 1200억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1188억 원입니다.
안효식 위원 공사나 행사나 하던 것 마무리 잘 하시고 우리가 빚 갚아야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부채,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 계속 2년 동안 빚을 갚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진행사업은 마무리하시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웬만하면 자제하시고 빚 갚는 데 주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안효식 위원 과장님, 지난 10월에 시장의 트위터에 “툭하면 시정에 딴지 거는 민심과 동떨어진 한나라당의 오만방자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과장한테 질의한 게 툭하면 딴지 거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희들이 보완할 부분, 특히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부분은 보완할 부분이 많습니다. 적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효식 위원 의원이 잘못을 지적하는데 딴지만 건다는 표현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재갈 물려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잘 한다 칭찬만 하면 좋겠죠. 물론 과장님 잘 한 것 많이 있습니다. 감사의 본래 기능이 칭찬보다는 지적이기 때문에 칭찬을 못 하는 것뿐이지 잘 하는 것도 많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실 것 많습니까? 많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안효식 위원 과장님, 예산편성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시고 예산편성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 재정운영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잘 해주시고 축제나 행사 선심성, 전시성 예산을 줄이시고 축제의 통폐합, 위원회의 통폐합, 우리 시 소재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고 우수한 기업을 유치해서 세수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 삭감을 위하여 미리 필요한 예산을 부풀려 편성하는 일이 많아요. 없도록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안효식 위원 불용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세외수입 증대, 세원의 발굴, 체납세 징수, 수요자 입장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소송사건의 원인을 분석해서 시행 초기단계부터, 계약절차 이행과정부터 오류관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재차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예산안 심사가 별도로 있고 또 정책적인 부분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의 반복 질의도 삼가주시고 가능하면 핵심적인 부분만 잘 정리하셔서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모두에 부천시의 재정여건 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부천시가 재정여건이 그리 나쁜 편은 아니다.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10위권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재정분석 결과를,
원정은 위원 네, 재정분석 결과 10위권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경기도 내 31개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한 결과 그 평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재정자립도 순위는 15번째 정도로 돼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72.5%예요. 경기도 31개 평균. 그런데 부천시는 50.6%입니다.
  순위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수준이면 행안부가 지정했듯이 부천시가 열악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재정건전성 효율화 방안과 세입증대 방안에 대하여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원정은 위원 그 부분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예산액 대비 50%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을 봤습니다. 행감자료 50쪽에 나와 있어요. 보니까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주민생활 의견수렴 용역비가 집행 미사유라는 걸로 해서 불용됐습니다.
  이 주민생활 의견수렴 용역비는 뭐였고 왜 미집행됐는지 밝혀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이것은 의정비 관련해서 의정비에 변화가 필요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비용인데 작년과 올해 의정비를 계속 동결하는 바람에 주민의견 수렴 집행을 안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이게 주민생활 의견이라기보다는 의회와 관련된, 의정비의 상승분이 발생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원정은 위원 2012년에도, 2013년에도 의회 의정비가 그다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없는 관계로 이런 식의 예산은 앞으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하실 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의행정 학습조직 운영 활성화 실적이 77쪽에 나와 있습니다.
  2010년의 예산이 76만 3000원이었어요. 그런데 2011년에는 그 예산이 얼마였는지 안 나와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금년 예산도 아마 작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집행이 됐을 것 같은데요.
원정은 위원 76쪽 보니까 창의행정에 관해서 지금 동아리가 총 33개로 연인원이 787명이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산지원이 전혀 안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창의행정 관련해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하고 행정의 효율성 방안을 강구한다면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런 창의행정 관련해서는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원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시켜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원정은 위원 146쪽 보면 예비비 사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2011년 보니까 환경미화원 등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수당지급이 일반회계로부터 몇 건 쭉 있어요. 총 4건 정도 있고 금액으로 하면 54억 3700만 원이 좀 넘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원정은 위원 이 내용이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퇴직수당 관련된 것을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을 안 했다가 소송에 걸려서 부천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서 예산을 채우지 못한 까닭에 예비비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환경미화원들 퇴직수당 원래부터 안 주게 되어 있었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이 부분은 청소과에서 진행된 소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퇴직금 지급 관련 산출부분에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화원들이 집단 소송하는 바람에 패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정확하게
원정은 위원 소송도 문제가 되거니와 또 이렇게 소송으로 가기 전에 퇴직금 관련 부분 제대로 깔끔하게 정산하셨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런 소송에 따른 수당 지급이 미리 예견되었다면 예비비에서 이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미리 예산편성하실 때 소송에 따라서 이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면 다른 부분에서 집행하셨어야지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건 개선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재활용선별원 임금 등 청구소송 관련 배상금도 지급하셨어요. 이 내용도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하지 못하시고 과에서만 파악하고 계신 상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세부적인 소송이나 이런 건 제가 지금,
원정은 위원 예비비를 지출하시려면 알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이런 소송에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이것을  사전에 예산에 계상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라 예비비로 집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예비비가 원래 예측 불가능했던 어떤 특정 사유에 의해서 지출되는 예산이 라 하더라도 앞으로 소송 관련 비용들은 다른 명목으로 예산편성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51쪽 보면 사업별 국·도비 신청 및 확보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올해는 그래도 국·도비 신청과 확보수준이 조금 향상됐다고 보입니다만 몇몇 건에 대해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했던 그런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보면 중소기업 공동구매 물류센터 건립에 50% 정도밖에 국비를 확보 못 하셨고 도비는 25% 확보하셨어요. 옹기박물관 건립에도 역시 국비의 75%와 도비의 38% 정도만 확보하셨고, 서운동~삼정동 간 연결도로 공사도 국비를 53%, 도비를 40% 정도밖에는 확보 못 하셨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총인시설 설치사업도 국비 45%, 도비 24% 정도밖에 확보 못 하셨는데 이렇게 몇몇 사안에서 국·도비 확보가 미흡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도로사업의 경우 광역도로일 경우는 국비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그 기준에 따라서 국비 지원을 받게 되고 또 국비지원 비율에 따라서 도비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개설공사에서는 그렇게 되겠고, 나머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현재 우리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지원받는 부분은 소규모 유통업자들로 한정된, 물류센터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에 있어서는 지자체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확보의 방법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존하고 있는 것은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통해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하는 부분하고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오는 이런 부분에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는 부분은 국·도비 확보에 필요한 사업들을 연초에 리스트를 관리해서 중앙예산 같은 경우는 4월부터 예산자금이 편성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또 국회의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리고, 우리 시가 지금 SOC사업부분이나 이런 부분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도로개설 관련 국·도비 받아오는 부분은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원정은 위원 도로개설 비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3건의 사업들에서 신청했던 국비와 도비액보다 국·도비 확보율이 굉장히 낮고 확보액도 상당히 적습니다.
  국회의원과 도의원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저는 이런 것을 정책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 분명히 신청을 했을 때는 그만한 근거가 있을 것이고 좀 더 많은 국·도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방채무관리 추진실적을 한번 봤습니다. 154쪽부터 쭉 나와 있어요. 2008년 이후 것만 제가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그 이전의 것들은 지금 원리금도 많이 상환하고 있고 이자도 많이 상환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08년 이후 지방채 발행 총액이 697억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75억밖에 상환을 못 하셨다고 나와요.
  2010년까지 채무잔액이 622억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자로만 23억 3218만 원 갚았습니다.
  부천시 재정 상태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방채가 지금 2010년과 2011년 발행되지 않고 내년도에도 역시 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누적된 지방채가 너무 많다는 거죠.
  어떻게 관리대책을 좀 세우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여기에서 원금 상환이 없는 부분은 시기 미도래, 거치기간이 미도래 돼서 상환이 안 된 부분이고, 우리 시 같은 경우 지방채 총 부채가 1187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국비나 도비부담 부분을 제외하면 1035억 정도를 순수 부채로 볼 수 있고, 통상적으로 지방채 잔액지수를 재경부에서 관리할 때 한 15% 이하면 건전재정으로 지금 보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 9.8% 지방채 잔액지수가 되겠고 채무상환비율도 사실 7% 이하, 총액 예산 대비 7% 미만이면 적정 기준 값으로 봅니다. 저희들 채무분담 비율이 2.3%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재정이 넉넉지는 않습니다만 부채비율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것이 유동부채와 기타 비유동부채를 합친 양입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러니까
원정은 위원 복식부기 시스템상으로 말하면 유동부채와 기타 비유동부채까지 다 합쳐서 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과장께서는 단식부기 형태로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1174억 8600만 원이라는 것은 단식부기상에 나타나는 부채일 뿐이지 복식부기 시스템으로 활용하면 지방부채가 훨씬 늘어나죠.
  2008억이 넘습니다.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수한 지방채 발행을 통한 빚을 진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1188억 정도가 되고 내부거래에 의한 특별회계나 기금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부분이 1030억 정도가 됩니다.
  그거는 일반회계 재정이 어려웠을 때 통합관리기금이나 또 특별회계에서, 하수도나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빌려 쓰는 돈인데 이건 내부거래니까 그 빚으로 환산
원정은 위원 기금도 역시 그 고유 목적이 있어서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면 사용을 하려고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내부거래에 의해서 꼭 끌어다 썼다 하더라도 부채는 부채인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부채로, 내부거래일 뿐이죠.
원정은 위원 그러면 결국 원리금 상환 기한이 미도래했기 때문에 원금상환을 안 하셨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제로로 돼 있는 부분은 지금 거치기간이
원정은 위원 99년 부천종합운동장 건립할 당시부터 지방채가 발행됐는데 그것도 다 못 갚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은 상환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정은 위원 다 갚을 수 있으시다는 얘기죠? 중요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렇죠. 지금 종합운동장 거는 2015년에 상환 완료가 되는 거죠.
원정은 위원 아무튼 2010년과 2011년에 신생 지방채가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지방채 부분에 있어서 관리 추진실적이 조금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이자율이 특히 4.8%로 3.0%나 3.5%보다 높은 게 있어요. 노인복지시설 건립 지방채 74억하고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지방채 32억이 있는데 이것 관리할 대책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 부분 저희들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변동금리 적용해서 그랬을 경우가 있고 또 저희들도 싼 돈을 갖다가 비싼 이자 무는 부분을 대체도 하려고 했는데 지방채 발행, 행안부에서 마련한 지침에 보면 또 차환채를 못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발행 연도가 2009년인데 2009년에 오정레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지방채는 3.5%로 발행하셨어요. 이자율을. 그런데 왜 이 2건만 이렇게 4.85%로 높은 이율을 발생시키면서 발행하셨냐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재정건전성에 악화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이 이자율은 변동금리 적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지금
원정은 위원 모든 것이 지금 다 변동금리는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아마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도 지금은 4.85% 밑으로 떨어졌을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정확한 수치를 본 위원한테 제시해 주세요. 지방채 발행에서 이자율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제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치현황 중에서, 자료 157쪽에 나와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 예치된 기금이자가 신한은행의 3.5%~4.0%보다 낮은 1.4%입니다.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지금 통합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같은 데서 정기적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3.3%~3.8%까지의 이자율로 가고 있고, 농협에 현재 예치되고 있는 부분은 수시운용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가 있어서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수시운용자금으로 9억 3500만 원이 조금 넘는데 이 정도의 돈이 수시로 지금 적립되어 있어야 할까요? 낮은 이자율을 감안할 때.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지금 우리가 통합관리기금까지 15개 기금이 있는데 15개 기금에서 수시로 저희한테 지출요인이 생깁니다. 그때그때마다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적정선이라고 봐서 관리를 하는
원정은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정도는 수시기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나중에 다시 한 번 체킹을 해보겠습니다.
  169쪽 보니까 공유재산 매각을 위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예회관 부지로 나와 있네요?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거는 당초에 문예회관을 건립하기로 했던 민원실 옆쪽 부지입니다. 그 부지를 지하철이 개통되는 내년도 시점에 매각을 계획하고 있고 그 매각대금으로 문예회관을 건립하고 일부 남는 여유자금으로는 구도심에 지금 확충하지 못한 시민편익시설이라든가 공원조성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할 계획으로
원정은 위원 그럼 한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문예회관 부지가 어디로 선정되든 간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 중동에 있는 문예회관 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지를 파는 태스크포스팀이란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지에 대한 것을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중입니다. 특히 그 대표성이 돼 있는 문예회관 부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원정은 위원 이 자료에는 마치 문예회관 부지를 매각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만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171쪽 하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니라 공유재산 일반에 대한 매각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만드시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 종합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면서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하단에 있는 부분은 문예회관 부지만을 별도로 매각하기 위한 팀을 지금 만들었다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그 팀을 만드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원정은 위원 그 팀 몇 명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지금 인원수는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14명인가 15명,
원정은 위원 팀원이 14명이고 팀장이 부시장이시네요? 여기 나와 있네요.
  이분들 전부 다 해서 태스크포스팀에 들어가 계신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14명으로 관련부서 직원들하고 일부 시정연구단 직원들이 들어가 있는
원정은 위원 이분들은 문예회관 부지 매각하기 위해서 모이신 거예요. 그렇죠?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정확하게 뭘 매각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참여예산 주민회의 관련해서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적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짧게 하겠습니다.
  동 주민회의 구성원 관련해서입니다. 2,698명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원정은 위원 거기서 자치위원이 604명, 통장이 539명, 자생단체원이 653명 해서 총 66.5%가 상시 동 주민센터를 출입하고 동 운영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어쨌든 자주, 한 달에 한 번 이상 동 주민센터 방문하는 분들이고, 시민단체원이 총 99명이세요. 3.6%를 차지합니다. 2,698명 중에 학부모로 분류되신 분은 10명이에요. 0.37%. 사업체 하신다고 직업을 분류하신 분이 19명, 물론 자치위원이나 통장, 자생단체도 다 사업체 하시겠지만 본인을 사업체 운영하신다고 분류하신 분이 19명으로 0.7%, 일반시민이 77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8.6%.
  동 주민회의 구성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건 알고 계시죠?
  너무 급하게 동 주민회의 구성하다 보니까 쉽게 모을 수 있는 분들로 구성했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저희들이 인원을 100명 선으로 결정했던 부분은 취지는 그렇습니다. 소수의 정예된 인원으로 구성을 하면 운영은 편한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되면 현재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이나 부녀회나 새마을회에 들어가 있는 그분들로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순수한 시민참여의 폭이 좁아진다 그래서 원하는 분 누구나 참여를 시키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동 관내 직장인이나 학부모나 이런 틀에 박힌 단체에 종사하시는 분들 외에 예산에 관심이 있고, 일반 시민들을 더 많이 참여시키고자 해서 폭을 열어놨던 거거든요. 취지는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100%요. 중요한 것은 목적에 해당하지 않게 너무 조속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 쉽게 모을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동 주민회의를 구성했다는 거죠.
  그리고 100명을 다 채운 동이 37개 중에 몇 개 동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100명을 다 채운 동은 지금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사본3동입니다. 소사본3동 딱 한 군데입니다. 37개 중에서. 가장 적은 동은 52명입니다. 신흥동이 52명입니다.
  인원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논의하고 예산을 결정하기에 장소의 문제, 시기의 문제, 시간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인원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구성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널리 계도하고 이런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졌어야 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급박하게 추진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동 주민회의 구성하고 이원화가 됐습니다. 참여소통과에서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과에서 직접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하셔야겠죠?
「지방재정법」개정됐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구성비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또 하나는 참여율 저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한테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각 동마다 주민편익사업을 결정하는 날 참여인원이 극히 저조했습니다. 어떤 동은 8명이 나와서 결정하신 동도 있어요. 그리고 18명이 나와서 마지막 그 사업을 결정하실 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정말 심각한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식부족의 문제, 운영미숙의 문제 이런 부분 좀 고민을 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원정은 위원 시민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원래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라 함은 구성 동별 주민회의 대표 2인씩하고 전문가 26명 그래서, 이 자료 183쪽에 의하면 친절하게 재정 분야 관련 대학교수, 시민단체원 등으로 모은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위원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26명 중에서 대학교수는 한 분도 안 계시군요. 재정전문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시민단체 대표라고 하셨는데 특정 시민단체에서는 세 분씩, 부천기독교청년회, 부천시자연보호협의회 세 분씩 나오셨고, 부천환경교육센터 두 분, 대한적십자사 두 분, 부천연대 두 분, YWCA 두 분.
  부천에 굉장히 많은 시민단체와 자생단체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전문가도 물론 계실 겁니다.
  동 주민회의 구성은 시기에 쫓겨서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시민위원회, 실질적으로 결정 권한이 막강한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실 때는 시민대표로 전문가 위촉하겠다고 해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구성하시면 안 됩니다.
  2012년에 다시 구성하실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2012년에 어차피 주민회의를 재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정비할 계획입니다.
원정은 위원 이 부분 분명하게 재정전문가가 참여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각각 많은 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원 다변화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참여예산연구회가 지금 교수님들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고, 시민위원회는 어차피 동에서 추천받은 대표 두 분이 74명의 인원수에 따라 적정한 배분이 될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것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지적하자면 동 주민회의 위원 구성 중에서 시민단체로 분류되신 분들은 3.6%였어요. 2,698명 중에 99명이니까.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100명 중 26명이 포함되십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원정은 위원 3.6%와 26% 갭이 좀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부분은 분명 전문가를 많이 포함시키라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유의 목적대로 시민위원회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필수적인 주민참여를 지정한2011년 9월 9일 제정된「지방재정법」제39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라라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들이 참여하게 된다면 재정전문가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시민창안대회 관련해서입니다.
  지금까지 부천시가 창안대회를 몇 번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창안대회는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나머지는 공모제 이런 것
원정은 위원 공모제 이런 것 다 시가 주관이 돼서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원정은 위원 올해는 희망제작소에 외주용역 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원정은 위원 그 얘기는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 말씀 들었기 때문에, 수원시 벤치마킹을 해 본 다음에 이 단체에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벤치마킹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수원에서 실시한 자료들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수원시가 아마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2회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금년에는 수의계약을 안 하고 공개입찰을 했는데 희망제작소 단독 입찰을 해서 유찰돼서, 아마 2회 유찰로 수의계약을 희망제작소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에 가고, 행사할 때 가고 방문은 안 했고 진행상황 서류만 저희들이 받아서 그쪽에서 한 것 참고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외주 주는 용역비는 어느 정도 쓰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산으로 5000만 원 세웠는데 계약은 자부담 일부하고 해서, 지금 정산보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거의
원정은 위원 5000만 원 정도시겠군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렇죠. 거기에는 시상금이라든가 모든 게 다 포함된 것입니다.
원정은 위원 시상금 포함해서, 시상금으로는 어느 정도 나갔는지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시상금 제가 현황을 뽑아놨는데
원정은 위원 시상금 1000만 원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총 1000만 원.
원정은 위원 시상금 1000만 원입니다.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으로 나누셔서 자유제안에 600만 원, 지정제안에 400만 원 해서 1000만 원 지출하셨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4700 정도 지금
원정은 위원 4700만 원. 그러면 3700만 원 정도 이제 됐네요. 시상금을 뺀다면.  
  꼭 이걸 그렇게, 자유제안이나 지정제안 내용을 보니까 부천 시정에 관한 정책, 시 정책, 부천시가 좀 더 나아지는 방향에 대한 공모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시가 주관했다면 해도 괜찮았을 행사 아닐까요? 꼭 이걸 이렇게 외주 주셨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이번 시행한 행사를 저희들이 분석을 할 겁니다. 해봐서, 저희들은 이것을 다만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대대적으로 창안의 붐을 일으키고자 했던 사안인데 참여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원정은 위원 자유제안에 79건, 지정제안 59건으로 그렇게 많은 건수라고 보이지 않는데 아주 호응이 좋았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것 창안대회 한다고 홍보, 광고하고 이런 것들도 다 희망제작소 쪽에서 한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그쪽에서 다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와 관련해서 받아놓은 서류 같은 거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정산서 받으시면 그 안에 다 있겠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정산서도 다 있고 그 안에 팸플릿이라든가
원정은 위원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가 몇 가지 됩니다. 지정제안 같은 경우는 주요 굵직굵직한 토목사업 위주로 해서 하셨고, 자유제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부천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받으셨는데 이거를 창안대회라고 해서 시민한테 아이디어를 받으셨으면 정책에 입안이 되도록 하거나 도움이 되도록 해서 활용되어야 저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원정은 위원 그런 계획들은 가지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지정제안 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다섯 건의 제안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반영을 할 거고, 관련부서에서 검토해서 삼정동 폐기물소각장이라든가 여월정수장 개선문제, 길주로 조성공사 이런 데에는 지금 그 의견을 반영시킬 겁니다. 그리고 자유제안 쪽에서 나온 부분은 저희들이 시책에 직접 반영할 사항은 못 되고 자체적으로 사업화시켜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시상만 한 걸로 마무리지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시민들의 소중한 제안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를 위한, 그리고 분명히 부천시 시민의 세금에서 시상금도 나갔고 창안대회 치르는 기타 비용들이 수반됐다고 생각됩니다.
  소중한 아이디어를 받았으면 그것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그래야만 세금이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원정은 위원 자유제안이 79건이었는데 시상은 달랑 3명 주셨어요. 그런데 지정제안은 54건인데 노력상이 6명, 동상 3팀, 은상, 금상 해서 21명이나 상을 받았어요. 지정제안이 더 적은 54건이 응모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상의 공평성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지정제안 쪽 16건에 대해서 5만 원 상품권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사실 참여 격려 차원에서
원정은 위원 자유제안 79건은 노력상 안 주시고 지정제안에 대해서만, 그 54건, 자유제안이 79건이고, 지정제안이 54건인데 시상의 형평성 문제도 있죠. 물론 대회를 전체적으로 주관하신 희망제작소 측에 다시 얘기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지만 어차피 주무부서 과장 아니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이 필요하죠. 제가 보니까 심사위원 다 하시고 그러셨던데.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자유제안 쪽에는 저희들이 실행지원금이라고 그래서 또 5개 선정해서 150만 원씩 750만 원을 지급했고, 그 실행한 과정 중에서 또 3건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그런 절차를 거쳤던  
원정은 위원 또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아니요,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원정은 위원 좀 전에 말하신 5건을 150만 원씩 준다는 건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게 1, 2, 3등으로 시상했지 않습니까. 그것 시상하기 전에 5건을 예비심사에서 선정했었어요.
원정은 위원 그럼 여기 나온 금액 말고 또다시 상금을 지급했다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5건에 대해서 한 달 정도, 여기 나오는 찾아가는 가구 리폼, 소잉마미, 파워워킹, 야간약국, 빛이 되는 야간 페인팅 이 5건에 대해서는 예비선정 작품으로 해서 1건당 150만 원씩 주고서 한 달간 실질적인 운영을 한 결과를 저희들이 마지막 심사 때 발표를 듣고서 최후의 3건을 선정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그 5건에서 자유제안 최후 3건으로 시상을 받은 사람이 중복될 경우도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렇죠. 5건에 대해서 150만 원씩
원정은 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5건에 대해서 150만 원씩 지급됐다는 건 행감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창안대회와 관련해서 그동안의 경과내역을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194쪽에 보시면 추진예산 집행상황이 보조금으로 맨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실행지원금을 5팀에다가 150만 원씩 750만 원 지원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실행지원금 5팀하고 그러면 본상 시상한 팀하고 겹칠 수도 있단 말씀이시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3팀은 겹치죠.
원정은 위원 5팀하고 3팀이 겹친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변호사 관련해서, 소송 진행 중인 사무현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가 진행 중인 소송이 총 77건입니다. 쭉 살펴봤더니 소송 물가액이 2000만 원 근방, 2000만 원 미만짜리 소송이 61%인 47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1심 가고, 2심 가고 이러면서 착수금 가고, 1심 승소금 나오고, 2심 가서 승소금 나오고 이런, 그리고 소송에 관련된 제반비용 또 수반되지 않습니까. 어떤 소송은 300만 원짜리 소송도 있어요. 소송 물품가액이.
  이런 소송 좀 줄일 수 없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소송을 줄이시라는 말씀은 변호사 선임을
원정은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소송까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시면 300만 원짜리 소송, 600만 원짜리 이런 소액소송은 소송까지 안 가고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력의 낭비고 지방재정 낭비가 됩니다.
  소송 진행하시는 상황을 쭉 살펴보니까,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불만사항이 많았습니다. 시 예산의 낭비요지가 많아요.
  소송 물가액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에는 소송을 수행하면서 지출되는 비용이 더 크다는 거죠.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이거니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 가기 이전에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간단하게 확인할 것만 중복되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채와 관련된 것, 현재 지방채 채무 잔액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1187억
서헌성 위원 1187억 이건 내부거래 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내부거래는 제외합니다.
서헌성 위원 내부거래는 제외하고, 그러면 이게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몇 위 정도 되나요? 지방채 규모로.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지방채로서는 우리 시가 많지 않습니다.
  대충 보면 수원시가 2200억 정도가 되고 고양시가 2500억, 화성시가 2500억 정도 되고 평택시가 1300억,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 정도 되고 우리 시가 지금 1180억 정도
서헌성 위원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그렇게 지방채가 많은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김만수 시장 취임 이후에 새로운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기로 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지난해, 올해는 지방채 발행을 안 했습니다.
서헌성 위원 행안부 적정기준이 아까 몇 %라고 그러셨죠? 15%라고 그러셨나요? 우리는  몇 % 정도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9.8% 정도.
서헌성 위원 어쨌든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우리 자료 154쪽 되겠는데 거기 보면, 제가 사실 사전에 여쭤봤습니다. 왜 어떤 것은 이자율이 5.05%나 되고 어떤 거는 3.5%가 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라고 했더니 그때 차입선 형편에 따라 그렇게 차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서헌성 위원 5.5% 한 것은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빌려 쓴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서헌성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아쉬운 게 차입선을 변경할 수 없느냐 이런 거죠.
  5.5%면 형편에 이자율이 좀 싼 데 찾아서, 그야말로 개인의 대출 상황을 보면 갈아타는 것, 그런 것 할 수 없느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못 하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먼저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는 말씀 이것 제가 파악해보라고 했더니 5.5%가 빌릴 당시 이자율이고 현재는 3.8% 정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이자가 고정금리로 5.5% 돼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변동금리로
서헌성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5.05%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3.8% 정도로 다운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3.89%로 다운
서헌성 위원 3.89%로 다운되어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거는 현실을 반영한 게 아니라 당시의 이자율을,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차입 당시 이자율을
서헌성 위원 차입 당시 이자율을 명기해 놓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그리고 나중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싼 이자로 이것을 할 수 없느냐고 아까 원정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그걸 확인해 보려고,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이라고 행안부 지침이 있어요. 그걸 확인해 봤더니 단기 고금리의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추가 부담이 없는 상환채 발행은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방법을 해 보려다가 못 했고, 이 이자는 5.05%로 발행 당시의 이자고 지금 이자는 3.89%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상환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그렇습니다. 거치기간과 상환시기에 따라서 일정비율로 지금 상환해 나가고 있는
서헌성 위원 아무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서헌성 위원 그리고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51%라고 그러셨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50.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50.6% 이 재정자립도가 도 내 몇 위권이라고, 아까 15위권이라고 그러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재정자립도 숫자로만 지금 14, 15위 정도.
서헌성 위원 우리 자치단체 예산규모가 도 내 몇 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지금 5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자립도가 무척 낮네요. 액면 그대로 보면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물론 심각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낮다라는 것은 시민들을 조금 불안하게 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재정자립도는 순수한 자체재원 대비 소요예산액으로 나눈 비율을, 쉽게 얘기하면 세입과 세외수입으로 충당되는 부분을 우리 소요예산으로 나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헌성 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총 예산 대비 순수 세입 비율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헌성 위원 순수 세입 비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세수가 많으면 자립도가 높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서헌성 위원 그런데 상대적인 게 있죠? 변수는 결국 국·도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우리 시 같은 경우 지금 52% 정도 자주재원이고 48% 정도를 의존재원
서헌성 위원 의존재원, 국·도비로 보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헌성 위원 예컨대 국·도를 많이 받아오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렇다고만 볼 수 없고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려면 세수가 증대돼야 됩니다. 순수한 자체
서헌성 위원 총예산이란 포지션은 정해져 있는데, 세수가 증대되면 당연히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테지만 세수가 고정되어 있다면, 국·도비가 늘어나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자주도 측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고
서헌성 위원 재정자립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재정자립도는 국·도비를 많이 받아온다고 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서헌성 위원 재정자립도가 어쨌든 국·도비와 관련이 없다 이런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제가 자료 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일반적으로 이건 자료를 갖고 이야기할 성질의 것은 아닌데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상대적으로 생각할 때 국·도비가 많아지면 예산 편성 총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차지하는 부분을, 지방세나 세외수입으로 차지하는 포지션이 커지면 자립도가 높아지고 또 국·도비 지원이 많아지면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낮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시자고요.
  총예산 있잖아요. 여기에 순수세입부분,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지방세 세외수입요.
서헌성 위원 국민들 세금하고 세외수입 이게 일정부분 차지하고 나머지는 국·도비로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렇죠.
서헌성 위원 지금 재정자립도라는 건 세금하고 세외수입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렇죠.
서헌성 위원 이게 커지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거고 이게 줄어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거고 그런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서헌성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총예산에서 보면 국·도비가 많이 늘어나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그렇게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모가 커지면, 자체 세입이 고정된 상태에서 국·도비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자립도가
서헌성 위원 세금과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국·도비가 늘어나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기 때문에 저는 재정자립도가 절대적 기준은 되지 못한다. 물론 지금도 도 내 한 14위권, 15위권이 되어서 불안을 야기하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포지션이 더 많기 때문에 드러난 현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국·도비를 많이 못 받아와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죠? 국·도비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시골에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렇죠. 군 단위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금하고 세외수입 이것이 재정자립도를 좌우하는 건데 이것 늘릴 방법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우리 시 같은 경우 개발이 완료된 도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딱히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찾기가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예를 들면 화성이라든가 용인같이 개발이 한창 이루어지는 지역 같은 데는 세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지금 딱히 새로운 세원발굴을 하지 않는 이상 세수 증대시키는 방법은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세수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첫 번째로 기업유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 들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수요가 많을 때는 부동산거래세를 증가시켜서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거래세 많이 걷자고 부동산 투기 조장할 수 없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 세외수입 많이 걷어 들일 수 있는 방안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총예산을 증대시키고, 우리 시가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국·도비 많이 따와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서헌성 위원 재정자립도가 조금 낮아지더라도 국·도비 많이 따와야 됩니다. 우리가 사활을 걸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현실적으로 세금이나 세외수입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면 그것만이 유일하게 우리 시가 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런데 국·도비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좀 여쭤 보려고, 국·도비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국회의원 특별교부금하고 도의원 시책추진보전금 이야기하셨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겠습니다만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시청 집행부에서 근무를 했었지만 좀 아픈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에서 하는 베르네천 유지용수 공급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비가 17억 원 있어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곡천을 비롯해서 베르네천까지 4개 사업을 지정했는데 환경부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공모했는데 우리가 이 4개의 하천을 다 생태하천복원사업에 지원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환경부에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때는 1개의 지자체, 1개의 사업만 선정해주지 1개의 지자체에서 4개 했다고 4개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다 밀어넣었어요. 결국 넷 중에 하나 걸려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도움을 줘서,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에서 하는 생태하천복원사업 말고 환경부 생활하수과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하고 있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 있다, 그쪽으로 한번 지원해 보라 해서 베르네천 유지용수 공급사업은 그쪽으로 돌린 겁니다.
  국·도비를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해 주면 좋겠지만 실제로 중앙부처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사업에 지원해야 되는지, 공모에 응모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실수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환경부 생활하수과에서 한 베르네천 유지용수 공급사업이 다년도 사업입니다.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년도 사업을 17억 원 단일연도에 끝내는 사업처럼 해서 17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검토과정 중 이게 다년도 사업인데 왜 17억 원을 신청하느냐라고 해서 국회에서 2억만 편성이 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회 상임위에서 2억 만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서헌성 위원 저는 이런 게 아쉽습니다. 우리 시가 국·도비를 따오기 위해서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도지사와 관계되는 우리 지역 출신 공직자들한테 여러 가지 부탁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사업의 성격, 그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절차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시쳇말로 들이밀 수 있는 데를 찾아가서 들이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 부분 답변드릴까요? 그 부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정과 안에 외부재원팀이라고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사실 팀장 한 사람, 직원 한 사람으로 팀 구성해놓고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못 해서 결국 우리 예산팀에서 업무만 다시 흡수해서 수행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 지금 서헌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비 보조와 관련된 사업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공모사업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파악해서 각 부서에 자료 소스를 주죠. 줘서 우리 시 여건상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를 저희들이 발췌합니다. 발췌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도를 통해서 중앙에 올리고 또 도 사업은 도에 진달해서 심사를 받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확보의 수단으로 말씀드렸을 뿐이지 어떤 행정적인 절차와 노력은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파악을 해서 공모사업도 국·도비 보조사업 이런 것을 우리 시와 같이 매칭시킬 수는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파악해서 부서에 가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도비 확보에 있어서는 정보나 자료들도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겠지만 인적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당연히 인적 네트워크는 중요한데 이것은 기이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는 데 미약했다, 좀 부드럽게 표현하면 미약했다 봅니다.
  이런 사업이 있고 여기에 우리가 응모를 했을 때, 지원 요청을 했을 때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년도 사업일 경우 어떻게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는지, 일방적으로 깎여서 2억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세워서 우리가 규모 있게 사업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다년도 사업 17억을 통으로 요청하면서 깎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충분히 공부를 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각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법무팀 운영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법무팀에 법률전문가 또는 전문가는 아니라 하더라도 법학을 전공한 분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현재 법무팀에 근무하는 직원 중 법학 전공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금년 7, 8월부터 전문가를 영입하려고 자료를 수집해서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시근무 고용체계로 하지 않고 주 며칠 나와서 임시계약제도로 하려다 보니까 여기를 적은 예산, 인건비 산출 기초에 의한 고용범위에서 상주근무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저희가 판단한 게 우리 공무원 중에 법학을 전공했거나 법대 출신자들을 앞으로 법무팀에는 일정기간 전보제한제도를 두고 근무하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를 바꾸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다 말씀해 주셔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라도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필요성은 충분히 많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지금 고문변호사들이 와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서헌성 위원 이것은 제 경험상 우리가 자문변호사한테만 의지를 하게 되면 소송이라든지 뭔가 특별한 경우에 조력을 받는 거지만 일상적인 법적인 조력, 법률적인 필요성 이런 것들은 상시적으로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 공직 내부에서도 답답해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법률적인 상식, 법학을 전공했으면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있다고 보는 건데 그런 분들이 꼭 한 분씩은 계셔서 공직 내에서 법률적인 조언을 적시적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강동구 위원장 김인숙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인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죠.
  참여예산주민회의가 올해 집행부로 올라온 게 몇 건에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당현증 위원 참여예산주민회의에서 시민회의로 상정된 게 있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사업선정 올라온 거요?
당현증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74건에 39억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70건에 38억 5000만 원인데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39억 정도
당현증 위원 그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당현증 위원 그게 전부 해야 될 주역이 본 위원은 시의원들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라온 안건들이 시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물론 고유 권한인 예산심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님들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현증 위원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이 참여예산시민회의가 옥상옥이고 거기에 예산심의 이렇게까지도 써 놨는데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까 법령에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용어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홍보물로, 또 배포물로 유인되는 모든 유인물에는 용어 선택에 고려를 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133쪽 출자·출연기관 경영진단 연구용역 관련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산업진흥재단 그 다음에 영상진흥원에 용역을 줬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4개 기관
당현증 위원 용역을 주었습니다. 금액이 얼마죠? 용역비가.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810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래서 6개월 심도 있게 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체계의 변화에 관련된 부분이 있겠고, 또 한 부분은 각종 법령이나 지침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정비하는 취지고, 크게 두 가지로
당현증 위원 그거는 용역 받은 기관에서 리포트를 낸 거고 주무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용역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지금 두 가지가 인정할 만한 보고서라고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용역의 의미는 일반적인 행정 추진과정에서 사실 신뢰성 확보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하고 지원하는 부서인 저희 부서에서 사실 시설관리공단만 가지고서는 개선방안을 도출해 낼 수도 있겠는데 이번에 한 용역은 사실 적은 예산으로 4개 기관에 대한 용역을 동시에 실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용역은 수행됐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기본적인, 지금까지 한 시장 산하에 있는 기관에서 움직여지는 툴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당현증 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4개 기관을 8100만 원의 적은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별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왜 그런 용역을 굳이, 실효성 없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당현증 위원 지금 내실 있게 안 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심도 있는 용역은 하지 못했다고
당현증 위원 심도 있는 용역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면서도 용역을 줬다는 게 전시성 내지는 혈세가 너무 허투루 나간 게 아닌가 이렇게, 요는 뭐냐면 4개 기관이 전부 규정이 있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해마다 경영진단도 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관을 똑같은 시스템이나 툴에 넣고 규정이라든가 체계를 다 동일화하겠다라고 용역보고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보셔서 알 거예요. 저는 그 용역보고회에 매번 참여를 했는데 용역을 준 것도 문제가 있고 용역하는 용역사는 자기네 이익 있으니까 하는 거지만, 용역 최종보고 과장님, 참석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당현증 위원 저는 용역을 왜 줬는지도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만 여하튼 그렇고, 기획예산과하고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이 하신 아까 문예회관 매각TF팀이 14명으로 구성됐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당현증 위원 시장께서도 용역보고회 때 얘기했는데 기존 있는 거를 매각해서 재원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TF팀 14명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럼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TF팀 구성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일단 여기 자료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운영체계를 회계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임무나 운영상황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당현증 위원 기획예산과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그쪽은 그러면 회계과 소관이니까 답변하시기가 그렇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당현증 위원 시정조정위원회라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구성이 전부 국장급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국·소장으로
당현증 위원 전부 4급 이상 공무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은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정의 주요 시책 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어느 부서나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하기 힘든 사항, 또 공유재산이나 시정의 주요시책 여러 가지 일을 심의하는 기구라고 보면 됩니다.
당현증 위원 알겠습니다. 문예회관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문예회관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문예회관 중앙공원에 짓는다고 해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언제 끝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심사를 이달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에.
당현증 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잘 몰라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중앙투융자 심사는 해당부서에서 직접 중앙에 올라가서 받는데 11월 중순경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거 끝나면 시정조정위원회로 오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 관련 심의 때문에 대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당현증 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전부 4급 이상 국·소장급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당현증 위원 시장의 의지가 거기서 100% 반영되겠네요?
  위원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자유스럽게.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물론 자유스럽게 토론하고 다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당현증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시정조정위원회가 원래는 필요시 관련 분야 관계인들도 참석할 수 있는데, 문예회관이 사실은 시민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시민이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게 과연 시민을 위한 거냐 이런 문제가 있죠. 그것도 거대한 수천 억의 재산이 들어가는 건데.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 부분은 회계과나 문화예술과에서 답변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당현증 위원 왜요? 기획예산과도 관련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시정조정위원회는 외부인이 직접 참여
당현증 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137쪽, 138쪽을 통해서 용역과제 심의대상 사업 현황이 본 위원이 보니까 16건에 72억이나 되는데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이게 심의 대상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심의를 앞으로 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당현증 위원 137하고 138쪽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용역과제 심의대상사업 현황 그래 서 분야별로 해서 16건에 72억 4100만 원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137쪽
당현증 위원 132하고 133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이거는 지금 용역심의위원회가 다 종결된 사항입니다.
당현증 위원 종결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당현증 위원 용역을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쓰는데 문예회관도 사실 TF팀까지 만들면, 그런데 그걸 기획예산과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문예회관 지금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기에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거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개최하고 저희가 처리합니다.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당현증 위원 문예회관도 용역 준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지금 타당성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런데 그건 기획예산과하고는 상관없는 용역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요구가 들어오면 상정을 해서 안건처리를 해 주는 역할만 저희들이 하는 거죠.
당현증 위원 여하튼 각종 위원회 때문에 위원들도 말이 많은데 본 위원이 줄곧 주장하고 싶은 거는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시 정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는 인정하시잖아요?
  그리고 출연기관 네 군데에 대해서는 지켜보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용역결과가 나온 건 아시죠?
  그리고 용역 자체가, 벤치마킹이나 용역이나 거의 흡사한데 용역을 받는 입장에서는 자기네 수익이 있기 때문에 입맛에 맞게 해 준다는 건 인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체 진단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준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이번에 시행한 용역에서는 저희 부서에서 상당한 유의미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관을 운영하는 데 근간이 되는 것이 각종 법규나 지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통일을 기하고 또 효율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정비할 수 있었다는 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현증 위원 과장님, 네 개 기관 용역보고회 할 때 꼬박 오셨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당현증 위원 본래 목적이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할 때부터 의도했던 것이 현재 조직이 목적사업과 부합되는지의 문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시 산하에 있는 기관들의 보수체계나 징계규정이라든가 승급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합 가능한 범위에서 정비를 하는 데 의미를 두고자 합니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고 조직을 재편하고 또 위인설관하려고 하는 그런 게 다분히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시면 신설해야 되는 자리도 많이 있고 그래서 본래 목적이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건데 차라리 자체 내에서, 산하기관보다는 상급기관이고 통제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 그런 쪽에 인사체계라든가 채용문제 이런 거를 심도 있게 해 가지고 그쪽에 지시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혈세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돈이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이런 걸 함부로 이야기하신다는 거는 주의하셔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진연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중복되지만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건에 대해서 시작은 어쨌든 이래저래 불편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타 시보다 아주 선진적으로 조례도 만들었고 의욕도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 주민회의를 가보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또 해보고 싶었던 일들, 우리 동네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동별 위원 분포를 보면 자생단체원들이 많다라는 그런 아쉬운 점은 있었어요.
  몇 가지 지적하고 싶었던 게 홍보가 별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 제가 여기 과장님께 건의를 드렸어요. 현수막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홍보 좀 해달라, 왜냐하면 홈페이지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주민회의에 들어가고 싶은데 동 주민센터 문 닫는 시간은 6시다, 그런데 나는 퇴근을 6시 이후에 한다. 대리인이 접수할 수도 없고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점, 그리고 이게 있는지, 접수가 다 끝난 이후에 관변 단체가 아닌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 하면 전혀 알지 못했다. 여기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생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주민센터에서 하는 회의시간도 2시, 4시 그러면 사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참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재차 건의를 드렸어요. 건의를 드렸는데 시정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사업체나 학부모 이런 분들보다 자생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조정될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보의 문제가 여기에서 나왔고, 176쪽에 보면 교육하는 것도 시간대를 보면 거의 오후 2시, 오전 10시 이렇게 있었어요. 평일에 시간을 오전 10시, 2시로 정해 놓으면 직장인들은 오지 말라는 이야기밖에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2012년에는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이렇게 누구든 이야기, 이거에 대해서 건의를 할 때는 귀 담아 들어서 “아,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구나”라는 것을 반영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회의를 보다 보면, 사실 이게 저희가 처음 해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의욕에만 불타 있어요. 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될지 절차상이나 이런 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깊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물어볼 대상은 공무원이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우리 공무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절차를 두고 교육을 통해서 방법을 제시해야지 그것을 제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고르세요.’ 이거는, 그러려면 공무원들 다 하시지 주민들 모아 놓고 그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야기를, 토론이라는 건 이야기를 끌어내는 방법, 끌어낼 수 있는 소재를 던져줘야 되는 거지 거기에 사업 건을 던져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녀보면 대체로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리고 앞서 계속 말씀은 하셨지만 동별로 회의한 거 보니까 두 건 정도 됩니다.
  어느 동에서는 열의가 높아서 세 번을 하고 또 한 번을 더 하겠다라고 하는 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들끼리 다시 한 번 회의를 하고 현장 답사하는 동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앞서 누군가가 제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롭게 그냥 주민회의는 그야말로 한 공동체가, 동 공동체가 무언가 만들어 낼 수 있게 물꼬만 터주면 된다라고 보는데 그거를 관여하려니까 우리 관하고 주민들이 부딪치는 면들을 볼 수 있었어요.
  2012년에는 보완점들을 강구하셔서 체계적으로 하셨으면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시민위원회에 모였을 때도, 거기에 장들이 모였었던가요, 우리 시청 1층에 과장님하고 모였을 때 잠시 간담회를 했는데 저는 사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분과위원장들
이진연 위원 분과위원장들 모였을 때 저는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는 저는 이 자리에 있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고민하시고 많은 것을 공부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정말 숙연하게 받아들이고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시민들이, 주민들이 뭔가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밝혀 낼 수 있고 나의 의지를 반영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이긴 했지만 그들의 열의가 너무 높아서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영역을 벗어나 다른 분들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것은 어쨌든 공무원 분들이 그 영역에 대해서는 지켜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아쉬웠고 기획예산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90쪽에 보면, 청소과 소관인데 1회용품 사용규제 완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시적 규제완화 실적인데 한시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 조례가.
  지금 7조가 빠져 있거든요. 1회용품 사용규제 제7조가 조례상에는 빠져 있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빠져있는 것인지 아니면 언제 다시 복귀될 일이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이 부분은 부천시 행정규제 완화 추진현황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내용에 보면 무상제공 금지대상에서 숙박업이 제외되는 바람에 이것을 조례에서 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래서, 한시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언젠가 다시,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이게 당초에는 숙박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하는 것을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던 조항을 숙박업이 제외되는 바람에 숙박업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래서 지금 7조가 삭제가 됐거든요.
  한시적이라는 거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삭제를 해 놓은 건지 아니면, 제가 이 얘기를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포상금 지급 규정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포상만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이진연 위원 그런데 7조 자체가 삭제가 돼 있어요. 7조를 볼 수 없어서 그게 궁금해서 확인을 해 본 거고, 사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 얼마 전에 부천시 마크가 찍혀 있는 1회용 비닐장갑과 1회용 물티슈가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걸 보신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건을 아는 분이 이야기를 하셨겠죠. 포상금 문제, 1회용 사용금지에 대한, 이런 게 있는데 왜 부천시 마크가 찍혀 있는 게 돌아다녔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는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확인을 했더니 부천시 마크가 찍혀 있고 부천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규제를 해야 하는데 부천시 마크가 찍혀서 돌아다닌다는 건, 7조가 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습니다.
  어쨌든 그게 돌아다녀서 제가 가지고 있다가, 지금 가지고 올라오지 못했는데 부천시 마크가 찍혀 있더라고요. 그거는 확인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194쪽에 보면 창안대회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 심사를 하게 됐었어요. 저는 아이디어 접수가 70건이 됐건 20건이 됐건 1,000건이 됐건 간에 시민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알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시에 반영된다라면 그것만큼 좋은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준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만족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아이디어들이 물론 협소한 아이디어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디어도 많았고, 앞서 수원에서 있었다고 해서 저도 수원시청에 의뢰해서 받아봤는데 거기 2회 정도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시민들의 열의가 대단하다고, 1회, 2회 두 번밖에 하지 않았지만 1회 때보다 2회는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공모되었는데 저희도,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긴 하지만 이런 거는 예산이 들더라도 시민들의 아이디어 공모는 끊임없이 할 수 있게 저희가 장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좋은 것들은 채택해서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창안대회는 대학생부터 어르신까지 있었지만 저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도 창안대회에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가족단위 창안을 특별히 따로 공모한다거나 그러면 일이 커지니까 그런 분들도 아이디어를 창안할 수 있게, 공모할 수 있게 홍보를 한다면 생활 속에서, 특히 여성들, 주부들은 생활 속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반영이 돼서 국가에서도 사용하는, 반영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바깥으로,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반영이 된다라면 그것만큼 좋은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예산이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해서 그냥 가라앉는 것보다는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반영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른 것들은 중복이 돼서요, 이상입니다.
  짧게 하라고 해서 급하게 저만 얘기를 했어요.
○위원장대리 김인숙 잘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제안은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받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창안대회 외에도 생활공감정책 모집이라고 해서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모집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과장님, 부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이 5만 원, 7만 원, 10만 원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부천시 80여 개 위원회가.
  그런데 예산을 다루어서 그런지 몰라도 재정경제국 소관 위원회는 다 10만 원이에요. 다른 부서 위원회는 10만 원이 없고 7만 원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저희들 위원회도 심사위원 수당이 있고 회의참석 수당이 있고 좀 다른 차원
안효식 위원 그러면 심사수당은 10만 원이고 회의수당은 7만 원 그렇게 분류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지금 정확하게 금액까지는 모르겠는데 다를 수는 있습니다. 회의참석 수당과 심사위원 수당과 차별화하는
안효식 위원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어쨌든 재정경제국 소관은 다 심사라서 그런지 전부 10만 원이고 다른 부서는 7만 원이에요. 5만 원, 7만 원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예산을 잘 조절하셔서 형평성 있게 맞추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제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럴 수도 있고 또 기본적인 회의 참석수당은 시간당 7만 원으로 예산편성기준에 돼 있고 한 시간을 초과할 시에는 10만 원 지급, 3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서 10만 원을 줄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급된 액수가 기준액이라고 보시긴 조금 그렇습니다.
  원래는 7만 원인데 1시간이 넘어가면 10만 원을 지급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1시간 넘어서 10만 원이면 1시간 안 되면 삭감해야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1시간 안 돼도 무조건 책정액은 다 통장으로 나갑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편성기준에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해봐라 이런 제안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참여예산시민위원회 보충질의인데 자료제출 건, 조례 14조2항에 보면 시민위원회 위원들께서 관계공무원 출석, 자료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조항 때문에 의회같이 여러 가지 방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할 일이 많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좀 있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래서 조례를 잘 정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의회에 자료 제출하기도 힘든데 또 다른 데에 자료 제출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추진실적보고서 23쪽 시·도·국회의원 협력체계 강화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안효식 위원 국회의원·도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유치가 구체적인 목적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모 의원께서 국·도비가 쌈짓돈이냐, 그런 것 없애야 한다고 비판한 사실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기사에도 났었는데.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언뜻 본 거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물론 특혜의 특성상 국회의원들, 도의원들 자기 지역구 사업에 투자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교라는 것은 어떤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지역구 사업에 많이 가죠. 꼭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따오면 좋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물론입니다.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쭌다기보다는 저도 요청하고 싶은, 제안드리고 싶은 건데 아까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에, 정치라는 것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과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정치에 많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리고 효율적이면서 민주적인 방법에 대한, 그리고 그런 예산 쓰임새에 대한 것을 지역주민들과 나누는 것에 정말 큰 공헌을 하는 조례인데 저희가 첫 시행을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저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 시행착오 중에 너무 심각한 게 뭐였냐면 동 주민위원을 저희가 10명씩 모집했잖아요. 모집하는 과정에서 시간제한이 있었고 장소제한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접수가 안 됐어요. 제가 전화하고 민원 넣어서 그게 개통이 된 거였거든요. 그것도 한참 지나서였어요.
  시한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인터넷이 열려 있었고 당시에 주민참여연구회를 결성했어야 됐는데 그거 없이 곧장 동 주민위원과 시민위원을 동시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사실 시민위원도 동 주민위원 안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서 시간을 좀, 100명이 접수한 동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동이 있었던 거는 절차상에 어떤 시행착오, 미숙함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 열심히 노력을 해 오셨기 때문에 이후에는 좀 더 그런 미숙함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더 많은 시민들과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고, 오전부터 늦게까지 장시간 서 계시면서 노력해 주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잠시 자리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인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 출자기관인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공단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발전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감사에 임하는 임직원께서는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하고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수감기관 대표 증인선서, 임직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공단 이사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한 임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위원장대리 김인숙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임직원 소개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와 주십시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명호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진석 총무부장입니다.
  남두현 총무팀장입니다.
  류호성 기획팀장입니다.
  최형진 회계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강동구 위원장님 그리고 김인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공단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예산과장이 자리에 대기하고 있으니 필요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현재 부천시의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6개월간 지속이 될 예정인데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초입을 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질의에 대해 잘 고민해 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효식 위원 이사장님,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김인숙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사무조사 따로 할 거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인은 개인적으로 이사장님께서 청렴하고 능력이 있어서 적재적소에 잘 가셨다고 생각하고 후배들을 위해 용퇴를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공기업 및 산하기관이 옛날에는 고위공직자의 유배지였는데 지금은 유능한 공직자 전진배치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어려운 난관을 잘 헤쳐나가리라 보고, 항간에는 특혜라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사실 저 개인적인 신변사항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정년퇴임을 2년 정도 앞두고 명예퇴임을 한 다음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개모집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 공단을 이끌게 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부천시에서 조성해 놓은 여러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면서 공공시설물 서비스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봉사를 해 왔는데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많은 봉사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에 적합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의 공직생활 기간 동안의 여러 가지 경험과 또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공단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보다 시민들한테 다가가서 진정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효식 위원 그 내부를 보면 정치적 배려인사, 정치보은인사, 전리품인사, 굴러온 돌 박힌 돌 얽히고설키고, 여직원 자살사건은 정권교체의 대표적인 후유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느라 많이 힘드실 겁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공직자들에게 희망퇴직을 받아 산하기관에 배치하여 퇴로를 열어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우리 부천시 공직자들에게 희망퇴직 받아서 산하기관에 배치하는 것이 부천시 인사를 위해서 퇴로를 열어주는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명예퇴직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효식 위원 희망퇴직.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저희 공직에서는 명예퇴직이라고 부르죠. 명예퇴직은 개인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정략적인 인사제도로 정착시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효식 위원 이사장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저는 6급, 7급 관계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퇴직이라고 했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제 생각에는 과거에는 사실 공무원들이 우리 공단에 파견을 많이 나와 있었어요. 지금은 한 명도 파견이 없습니다. 그것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정원 승인을 받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유휴인력도 부족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디까지나 부천시에서 위탁받은 업무가 100%입니다. 저희들은 자체업무가 없고 위탁대행사업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들이 하던 일을 대행해서 하는 것인데 공직자들과의 인적교류나 정보교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중간 간부급이 공단에 파견 나와서 일정기간 같이 병행해서 근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효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감사 따로 할 거니까요.
  15쪽에 각종 민원, 진정, 건의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행정 착오인지 모르지만 날짜 순서가 전혀 안 맞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나중에 돌아가셔서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순서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처리내용이 미흡합니다. 그냥 답변완료 이래 놓으면 저희가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답변완료라는 것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어떻게 처리했는지 처리핵심을 한 마디씩 적어 줘야지 그냥 답변완료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31쪽 시장·구청장에게 바란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쭉 나갑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34쪽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에 전자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비고란에 따로 달아줘야 되는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이것은 제목 자체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수의계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뒤에 가면 입찰, 수의계약 안 나와 있는 데도 있고, 문제는 포트론, 키스컴, 한결문고 해서 몇 개 업체가 쪼개기 발주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56쪽에 출장현황 및 경비지출,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57쪽에 일반 5급 해서 5월 10일, 5월 10일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의정부 경민대학교, 하루에 이분이 두 군데 다 출장을 가는 겁니까?
  57쪽에 일반 5급에 윤영* 이래 가지고 5월 10일 자 있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그것 확인해서 다시
안효식 위원 오전에 하나 가고 오후에 가고 이렇게 두 군데 가는 겁니까? 이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65쪽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일을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010년도에는 초과근무수당이 3900만 원이고 2011년도에는 5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 총계가 안 나와서 제가 계산기 다 두드렸습니다.
  자료를 좀 보기 쉽게 총계를 내줘야 하는 게 당연하고, 2010년이 3900만 원, 2011년이 5400만 원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 그런데 40시간 이상, 50시간 넘은 초과근무도 많습니다. 그러면 6시에 퇴근하면 8시까지 하루에 2시간씩 거의 매일 초과를 했다는 얘기인데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초과근무수당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총계를 안 냈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다 초과근무지 40시간, 50시간 이게 거의 근로자 월급 수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70만 원, 80만 원, 60만 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장님, 간과하지 마시기 바라고, 그리고 72쪽 성과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장님이 거기 가시기 전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을 바라보는 시민의 입장을 잘 아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성과급 8억 8000, 2010년도에 8억 8000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안효식 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엄청납니다. 이 정도면 완전히 신의 직장입니다.
  초과근무수당하고 성과상여금 보면 신의 직장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위원님, 그 성과상여금은  
안효식 위원 성과급을 이 정도 타려면 다른 일반시민들이 관리공단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된 다음에 타가야죠.
  관리공단 이미지는 엉망이라고 지금 그러는데 성과급을 타가면 이건 반대가 되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죄송합니다.
안효식 위원 잘 하면 이런 것 지적하겠습니까?
  부천에서 대표적으로 욕을 먹는 시설관리공단이 초과근무수당에 성과급에 이렇게 밤늦게까지 일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렇죠?
  이사장님, 그것 잘 하시라고 가신 것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위원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81쪽 직원 외부위탁교육.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1번에 보면 생태대안교육 해서 1월 15일, 16일 1박 2일 갔습니다. 1명이.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위탁교육인데 50만 원 이상이 나갑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외부 영향력 전파 2월 10일 1박 2일에 77만 원, 2박 3일에 80만 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위탁교육이면 위탁기관에 가서 교육받고 오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1박 2일에 50만 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그건 수강료하고 여비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1박 2일에 50만 원, 2박 3일에 80만 원 이렇게 안 나오죠.
  간단히 산수를 해 보세요. 나누기 3으로. 안 나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위탁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원하는 수강료가 있지 않습니까.
안효식 위원 그것 내는 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수강료를 얼마씩 내고 받아 가는지 모르겠지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수강료는 기관에 따라서 다르죠.
안효식 위원 그래도 너무 과다하다고 보는데요. 과다하다고 보는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그 내역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87쪽에 영조물 유지비 지출현황 이래서 2000만 원 이하인데 전자입찰되어 있는 게 많아요. 용역에 대해서 집행부와 다르게 순수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도 2000만 원 이하가 전자입찰이 있습니다. 그 다음 쪽 2011년도에 보면 많아요. 종합운동장, 고강차고지, 시민운동장, 해밀도서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전자입찰이 많은 것 보면 잘 하시는 거죠. 칭찬하려고 합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감사합니다.
안효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나라라고 있거든요. 어린이교통나라가 조례를, 이사장님 돌아가셔서 담당자한테 물어보시면 되는데 거기 자원봉사자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안효식 위원 몇 명이나 있는지, 팀장님이 옆에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14명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14명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강의를 하면 실비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너무 열악합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조례 6조에 자원봉사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의하는 강사입니다. 애들한테 강의하는 교통강사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자원봉사자로 되어 있어서 강사수당을 못 줍니다. 자원봉사수당밖에.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원이나 다른 자치단체 찾아보면 강사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부천시는 자원봉사로 되어 있고 수원은 강사로 되어 있습니다.
  강사를 하게 되면 수당이 더 나가게 되죠. 강사하고 자원봉사 다르니까.
  이런 것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분들의 열악한 것을 고쳐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위원님 지적을 참고해서 조례 개정을 해당부서에서 발의를 해 주어야 되는데 과연 자원봉사의 취지가 맞는지 아니면 유급강사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안효식 위원 그분들이 보면 주로 녹색어머니회 출신인데, 제가 간담회를 해봤습니다. 하루 강의하고 2만 원인가 나가요. 물론 2시간, 3시간 하겠죠. 교통비도 안 나오죠.
  제목은 자원봉사인데 실제로는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은 강사로 인정하고 부천은 예산이 없다 해서 강사로 인정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고쳐 달라, 담당직원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조례는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 시 담당부서에서 조례 개정해서, 이것 12명밖에 안 되는데 예산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인간적인 대우를 해달라는 거죠.
  모든 산하기관 보면 강사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사장 이하 전 직원이 각고의 노력으로 보통 말고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동일사업에 대한 분리발주, 수의계약 지양하고 투명한 경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이사장님, 다시 한 번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이사장님과 새로 짜여진 진용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아무튼 지난 2년간의 아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공단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깨끗이 씻겨나갈 수 있도록 이사장님과 공단 직원들의 노고를 당부드립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감사합니다.
서헌성 위원 지금 보니까 현원이 상당히 부족하네요. 용역 끝나고 난 다음에 내년 2월까지 조직개편을 하면서 채워 나가실 건가요, 아니면 우선적으로 부족한 결원은 메워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그런데 행안부의 인사운영기준에 공기업이 결원율 5%를 유지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준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안 하는 것인데 사실 일손은 부족합니다.
  주차관리요원 같은 경우에도 대체인력이 좀 있어서 원활하게 돌아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 인력이 많이 부족한데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것은 시장님이나 공단 내부사정에 의해서, 또는 이사장님의 지시로 결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침 때문에 결원을 두고 있는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런데 지금 상당히, 특히 상용직 분야에서 사람이 많이 필요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지금 주차장을 지어놓고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지 못하는 그런 주차장도 많이 있죠?
  예컨대 오정레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주차관제시설을 설치했는데 거기 직원이 없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그런 경우는 이용객이 초창기에는 적으니까 인원을 투입 안 했는데 앞으로는 오정레포츠센터하고 대공원에 저희가 투입을 할 겁니다.
서헌성 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용객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수지비율이 안 맞으니까요.
서헌성 위원 그리고 도심에서도 보면, 제가 가끔 중동지역에 나가 보면 낮 시간에는 직원이 있었는데 밤 시간에는 직원이 없어요. 그것은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근무지에 따라서 하루 8시간 근무지가 있고 10시간 근무지가 있고 또 24시간 3교대 근무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근무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저는 사람이 부족해서 낮 시간에만 근무할 수 있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인원도 부족합니다. 사실은 주차관리요원들이 연가 같은 것을 가면 대체인력을 넣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한동안 상용직들의 정원을 늘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기간제를 고용해서 쓰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적극적으로 저는 결원이 발생해서 있어야 될 곳에 사람이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단직원들이 과로를 하게 되거나 부당하게 노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도 결원을 채워줄 것을 요청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런 지침 때문에 못 한다고 하면 중앙부처를 상대로 우리 공단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원을 늘려달라고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사람이 필요한 곳에는 직원을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부당하게 과로를 하거나 사람이 있어서 해야 될 일을 못 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이번에 승인을 받아서 주차관리요원하고 미화원 해서 한 47명 채용계획이 있어요. 연말 안에 채용을 할 겁니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픈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故 이미나 직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공단 내에서 여러 가지 그분을 외롭게 했던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감사결과에서도 밝혀졌고 그래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을 봉합하고 새로운 조직문화 또 직장문화를 이렇게 하려면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단 내에 그런 직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이사장님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41쪽 보면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쇄신방안 했는데 두루뭉술하게 써놓으신 것 같아요.
  조직 내 개방적·참여적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채널 운영 해서 사내 인트라넷, 각종 대화창구, Cross meeting 이렇게 있는데 저는 좀 의지를 가지고 이사장님께서 직접, 특히 하위직, 상용직, 어린 직원 또는 힘들어하는 직원 이러한 분들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만나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그런 관리자의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마련돼야 될지는 이사장님께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다시는 공단 내에 파벌, 조직 내에 대립하는 이질적인 문화 그런 걸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물론 공단이 항상 이런 것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때 잘 나가던 공단이었거든요.
  항상 공공기관 평가하면 최상층에, 최상급에 속하는 공단이었는데 최근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미지가 실추되고 그랬었던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공단직원들이 스스로 잘 알아서 하시고 또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그런 공단 내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일 이것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이사장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도 있으시겠지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김인숙 간사 강동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나득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감사합니다.
나득수 위원 이사장님께서 합리적인 조직문화 형성, 그러니까 조직 풍토 형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으로 믿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하셨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몇 쪽입니까?
나득수 위원 33쪽 보니까 만족도 조사를 하셨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실시했습니다.
나득수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가 알고 싶어서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
나득수 위원 33쪽의 용역 발주 및 활용 실적에서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결과가 같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61쪽에 보면 현재 2011년도는 진행 중에 있고 2010년도는 88점, 2009년도는 83.4점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고객과 직원 만족도가 80%대라는 것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나득수 위원 올해는 실시 안 하셨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올해는 현재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직원 성과평가하면서 다면평가를 하셨다고 해요. 맞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나득수 위원 다면평가를 하셨는데 이번에도 다면평가를 실시하실 것인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저희들이 근무평정, BSC평가, 다면평가가 있는데 세 가지를 합산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런데 평가 방법상에 보면 자기하고 근무를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직원, 그러니까 상호평가를 하잖아요. 자기와 근무 한 번도 안 해 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난점이 있을 텐데 지난해에는 실시하신 것 같더라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제가 알기로는 다면평가에서는 인지도가 없는, 그러니까 모르는 직원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고 자기가 아는 직원 범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공무원은 그렇게 하고 있고 평가에서 가장 우수하게 나온 부분과 가장 미흡하게 나온 부분을 채택하지 않고 평균적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아무튼 직원 성과평가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잘 알았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기대도 많고요, 수고가 많으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8쪽에 보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현황이 있는데 시장이 추천하는 분이 두 분, 의회 추천 세 분, 공단이사회 추천이 두 분인데 이렇게 추천하는 것은 의뢰해서 추천받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의회면 의회, 시장이면 시장.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당현증 위원 임원 추천할 때 기준이나 이런 것은 따로 주지 않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특별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 다음에 111쪽 보니까, 매번 지적을 하는 건데 주차관리원 근무지 배치할 때 기준이 아직도 마련이 안 되어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어떤 식으로요? 추첨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제비뽑기하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미리 자리를 다 정해 놓고 6개월에 한 번씩 지정된 좌석으로 배정합니다.
당현증 위원 여기 보면 순환배치, 공개 추첨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공개 추첨이라는 것은 제비뽑기로 하는 것 아니에요?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에 보면 공개 추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형평성이나 추첨해서 안 되면 못 가고 그런 것이니까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순환배치에 따른 공개추첨은 지금은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당현증 위원 그러면 지금은 6개월마다 근무지 순환보직을 시스템화했다는 것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예외 없이 똑같이 돌리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것이 일종의 불만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고, 그리고 127쪽 보면 두 번째, 주차사업 노상, 노외, 거주자, 견인요. 그것이 2010년에는 수지비율이 117.4%, 2011년에 10월 31일 기준 135.5%예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게 지출에 비해서 수익이 굉장히 많다는 건데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기준이 12월 말 기준인가요? 2010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2개월이 남았는데도 벌써 35.5%가 더 늘어난 거죠? 그러면 2개월을 합산하면 50% 가까이 더 갈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 부천시가 10년 정도 주차비가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설명해 보시죠.
  수지비율이 10월 말 기준으로 했는데 벌써 135.5%거든요.
  이사장님이 어려우시면 주차관리하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되고, 너무 디테일한 것을 여쭤봐서 죄송한데 이야기 한번 해 보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회계팀장 최형진 회계팀장 최형진입니다. 전 노상거주자팀장을 맡았습니다.
  2011년도 주차교통부에서는 공영주차장 선진화 22대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지가 낮은 주차장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을 하거나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바꿔서 인건비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수요를 증가시키는 주차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현재 노상주차장에 비해서 노외주차장이 수입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노외주차장에서는 오토맥스라는 중고차 매매상과 계약을 해서 중고차를 월정 금액을 받고 임대형식으로 1년간 계약했습니다. 그런 수입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난장주차장이 현재 1교대인데 3교대로 했고, 아인스월드라든가 이런 주차장 부분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오토맥스와 전용으로 계약하면 시민을 위한 노외주차장인데 오토맥스에서 사용권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회계팀장 최형진 아니, 그러니까
당현증 위원 오토맥스에 노외주차장을 하나 제공해서 인건비가 안 들어가고 수익이 있다 이것은 납득이 가는데 노외주차장이 시민을 위한 것인데 거기로 영업권을 넘긴 것인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회계팀장 최형진 영업권을 넘긴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주차율이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면수가 100면인데
당현증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이해가 가요. 오토맥스가 상2동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송내역 앞 호텔부지를 오토맥스가 쓰고 있고 매매상가니까 아무래도 그런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회계팀장 최형진 위원님, 그때 화재가 나서 갑자기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현증 위원 정비가 되어서 차들이 나가니까 어딘가는 가 있어야 하는 풍선효과 같은 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공단 애로사항 청취 한번 할 때 우리 기획재정위가 갔을 때 주차비 인상 문제를 거론했어요. 동결되어서 수지비율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게 있는데 10월까지 해서 135.5%면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팀장님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8쪽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 수지비율이 1만 7575%예요? 그러니까 3500만 원 들어가서 62억 원의 수익금을 낸다는 얘기죠?
  3500만 원 비용은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재료비입니까?
  그것을 받아서 판매만 하는 거죠? 3500만 원은 인건비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시에서
당현증 위원 네, 알겠습니다.
  134쪽 보면 경영평가가 2009년에는 보통 3단계, 2010년에는 보통 3단계, 그 다음에 2011년에는 아직 발표가 안 되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아직
당현증 위원 그런데 여기 5단계로 써 놓으셨네요?
  발표가 됐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과거에는 5단계로 평가가 됐고 가, 나, 다, 라, 마등급으로 평가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라등급을 받았는데 공식적으로 아직 통보는 오지 않았습니다.
당현증 위원 분발하셔야 되는 그런 중책을 맡으신 거네요.
  그 다음 140쪽요.
  불행한 사건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조사특별위원회도 구성이 됐는데 일반직 4급 직원과 일반직 3급 직원이 직위해제가 됐어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당현증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징계를 해임으로 한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지금 이분들 소청심사 중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나름대로 구제절차를 밟고 있고, 한 사람은 노동부에 부당해고로 제소했고 한 사람은 저희 공단에 소청심사를 신청했습니다.
당현증 위원 노동부에 했건 공단에 했건 언제, 소청심사위원회나 날짜는 잡았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노동부에서는 1차 있었고, 저희 공단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것도 법적인 기한이 있을 것 같은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기한이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언제 열릴 예정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금년 안에 열릴 계획입니다.
당현증 위원 그 다음에 공단 내 진정서 투서로 인한 인사발령 사항인데 2010년 11월 17일에 경영지원부 부장이 팀장으로 보직을 바꾸었는데 그 밑에 직제 및 직위를 보니까 3급은 부장이에요. 4급, 5급이 팀장(P/L)이고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당현증 위원 부장에서 팀장으로 간다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강등으로 보는 거거든요. 강등시킨 겁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계급이 깎이지 않았기 때문에 강등은 아닙니다.
당현증 위원 그래서 문제인데 직위가 떨어지는 것을 강등이라고 이야기, 부장은 3급이고 4급, 5급을 팀장이라고 하면 부장이 팀장이 되면 강등 아니에요?
  직위가 부장과 팀장은 분명히 다른 것 아닙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계급과 직책이 있기 때문에 계급이 깎였으면 강등이지만 직책이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강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강임이든 강등이든 하여튼 부장이 팀장이 된다는 것은, 별표 1에 보면 직급, 직위에서 강임이다, 강등이다 같은 얘기로 들리는데 이렇게 하면 급여상의 문제도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급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부장이 팀장으로 된다면 조직 내 질서가, 저도 조직에 있어 봤지만 이사장님, 한번 말씀하시죠. 그때 재직은 안 하셨지만 이렇게 강임을 시키는 것에 관해서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어찌됐든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결정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태여 그 과정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투명하게 인사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작년 사무감사 때도 “영이 안 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조직에서는 지위체계나 직급에 대한 체계가 바로 서야 조직이 바로 선다 그런 생각은 아주 상식적인 건데 그것은 다음에 다시 한 번 상세하게 하기로 하고요, 여하튼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께서 많은 기대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2011년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의 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사항 말씀드리고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료 31쪽 보면 시장·구청장에게 바란다가 나와 있습니다.
  31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자료죠. 그런데 32쪽으로 넘어가면 5월 23일부터 8월 26일까지 3개월간 단 한 건도 민원처리 접수가 안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작은 글씨죠.
  31쪽 6번과 7번 사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5월 19일 민원이 접수됐고 그리고 6번은 8월 24일입니다. 3개월간 단 한 건의 민원 접수도 없어요.
  그런데 24쪽과 28쪽 거의 동 기간 각종 민원접수 현황을 보면 199건이 접수됐습니다.
  주로 어떤 민원인지는, 공단 내부의 불행한 사태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고의적으로 누락하신 것 같아요.
  3개월간 각종 민원이, 시장에게 바란다는 내용이 한 건도 없을 수 없습니다.
  이 기간에 시설관리공단이 불행한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각종 민원 접수현황에는 199건에 달하는 민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누락하셨다든지 아니면 행정의 착오였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이 부분 의심의 여지가 있어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36쪽 보면 2011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 1000만 원, 용역·수선·물품 500만 원 이상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원정은 위원 2011년 공사, 36쪽 9번을 보시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동영상 VMS 예비품 구매입니다.
  정확하게 2000만 원 설계(품의)금액을 맞추셔서 견적서 안 받아도 될 수 있게 잘 처리하셨는데 이 업체는 2010년에, 바로 앞 장에 나와 있습니다. 34쪽 10번과 15번 동일한 내용으로. 그렇죠?
  기간은 한 3개월 차이는 있습니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분리발주한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전체 수의인지 아니면 공개입찰을 했는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있어서 지적했습니다.
  87쪽 보면 영조물 유지비 지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3번과 7번에서 교통정보센터에 앞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두 번에 걸친 분리발주가 있었고 또 4번과 6번에 동일 업체에 대해서 분리발주가 있었습니다. 2010년에. 그렇죠?
  수의계약하셨고 분리발주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천시 자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아서 시정명령을 받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에 보니까 부천체육관 자동제어설비 교체공사를 하셨는데 5944만 원짜리를 수의계약하셨습니다.
  물론 공사가 전문공사인 경우 1억 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을 하실 수 있다 하더라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해서 공고를 하시고 2인 이상 업체로부터 비교견적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명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임대 및 위탁시설 현황을 보면, 91쪽과 92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2010년에 비해서 종합운동장의 경우 먹거리타운부터 스포츠용품 판매점, 종합운동장 놀이시설, 부천공예체험관 이 4건이 2010년에 비해서 사용료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나요?
  파악을 못 하셨을 테니까 본 위원이 대신 시간관계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먹거리타운 같은 경우 2010년에 4600만 원에 계약했는데 2320만 원에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용품 판매점 같은 경우는 2473만 9000원에 계약했었는데 1260만 원에 계약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 연합회사무실은 사이즈가 축소되어서 그렇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역시 629만 5000원이었는데 335만 9000원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사장께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 예정가를 만듭니다. 예정가는 공시지가나 여러 가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데 보통 예정가의 4배에서 5배 이상 써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정은 위원 법적인 하자는 없다 하더라도 89쪽에 보면 먹거리타운이 2010년 9월 3일부터 2013년 9월 2일까지 3년간 사용허가를 받으셨던 분이 4600만 원의 사용료를 내셨는데 바뀌셨어요. 2011년 9월 3일부터 3년간 사용자, 계약자가 바뀌면서 사용료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경쟁이 세면 당연히 입찰가가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원정은 위원 사용허가를 3년간 받으신 분이 어떻게 1년밖에 안 돼서 재계약을 다른 분하고 하셨냐고요. 이것은 계약도 문제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자료로 명확한 해명을 요청합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자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92쪽 보면 부천체육관 매점 사용료도 또 인하가 됐어요. 운동장 매점 말씀입니다. 그게 4011만 7000원에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인상된 부분입니다. 너무 현격하게 인상됐는데 4011만 7000원에서 5200만 원으로 인상됐어요. 운동장 매점은.
  이것이 동일한 시설인데 사용자랑 계약을 바꾸면서 어떤 것은 2300만 원 가량, 어떤 것은 1200만 원 가량이 오르고 내렸단 말입니다. 1년 사이에.
  사용허가 기간 내에 재계약이 된 사유와 사용자가 바뀌게 된 이유와 왜 이렇게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해밀도서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지적합니다.
  97쪽 보면 해밀도서관 관련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장서현황을 보니까 장서 감소현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이 2010년 부천시 종합감사 때도 대출도서 장기연체자 반납처리 소홀로 지적받으셨어요.
  그리고 대출담당 직원 교육하시고 반납조치를 이행했다고 한 것을 보고하라고 이렇게 부천시가 종합감사 때 지적하셨는데 2011년 보니까 여전히 장서도서가 감소하고 있어요.
  도서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위원님 지적하신 도서관 장서 부족문제는 도서구입비를 2011년도에 7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장서 확충하는 데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좋은 자료들의 확보를 위해서, 1억 원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도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물론 새로운 신규도서를 확충하는 문제도 중요한데 부천시 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연체도서 그리고 미반납도서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도서관 운영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연체도서, 미반납도서에 대한 회수대책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생각해 봤는데 해밀도서관 도서체계에 대해서도 부천시 전역에 대차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연계되어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제가 해밀도서관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릴 내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해밀도서관에 관해서 알고 계신 팀장님이 계시면 대신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해밀도서관 팀장은 출석요구가 안 되어 있고요,
원정은 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제도도, 시립도서관이 운영하고 있는 도서반납서비스제도를 한번 해밀도서관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시립도서관과 연계해서 해보시면 연체나 미납도서 좀 줄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도 문제가 되는데 담당자가 나와 있지 않다고 하니까 빠르게 지적하고 대안을 생각해봤습니다.
  18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동아리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중에서 시각장애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8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2010년 대비해서, 동 기간 대비입니다, 장애인참여자 수가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바로 뒤 93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9쪽에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 현황표를 보시면 비장애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많고 또 장애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2010년에 비해서 장애인 참여자 수가 떨어지고 있다고요.
  프로그램 운영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좋은 목적으로 세워진 도서관이고 위탁운영하고 계시니까 장애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교류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원 문제는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연 2회에 걸쳐서 순환하여 변경배치하도록 정례화하는 내부적인 규칙을 갖고 계시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원정은 위원 그것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하고 있는 여러 군데, 직영하고 있는 여러 군데 주차장 중에서 낮 시간에 하는 곳도 있고 밤에 여는 곳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주차관리원 중에 여성이나 또 장애를 가지신 주차관리원도 계신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한테는 너무 떨어져 있는 주차장이나 또 밤 시간 근무는 피해서, 좀 전에 추첨식으로 주차장소를 배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더라도 그것에 대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여성인데 영상문화단지에 있는 주차장에 배치를 받으셨어요. 그럴 경우 굉장히 곤란하실 겁니다. 외떨어져 있고 주차 대수도 많지 않은데 신변의 위협도 느끼시는, 그런데 또 이분이 밤에 여기에 근무배치를 받으셨어요. 이럴 경우는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물론 추첨식으로 하시고 순환배치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잘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감사팀이 지금 따로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원정은 위원 팀장 계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팀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감사팀원만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물론 부천시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하고 또 상급기관 감사도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상 내부감사 중요하지 않습니까.
  감사팀장 빠른 시간 내에 충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드릴 게 있는데 감사팀 충원하시면서 공단 내부 직원들 상담을 전담할 수 있는, 특히 여성직원들 상담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배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건의사항입니다.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고, 공단의 추가사업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공단사업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대부분의 수입을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그리고 주차장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저는 가로환경정비사업하고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장애인콜택시사업 이것은 복지 차원에서도 공단이 해주셨으면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환경 분야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공단이 경영진단을 받으셨을 때 좀 전에 라등급을 받으셨다고 했고 지금 보통 수준의 경영평가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추가사업을 통해서 공단이 혁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해서 추가사업 몇 가지를 고민해 봤습니다.
  한번 공단 자체적으로도 그런 것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가로청소하고 장애인택시는 이미 예정되어 있고, 1월부터 인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밖에도 환경과 복지에 관한 사업들도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으신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원정은 위원 저는 공단 보면서 정규직과 계약직 간의 업무구분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5급 직원의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40세 이전에 부장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승진적체가 많이 누적되고 있어서 그것이 내부불만으로 이어진다라는 소지도 있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되셨기 때문에 내부구조 문제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서 경영구조나 조직구조의 혁신을 기대해 봅니다. 2012년에는.
  그리고 제가 감사중지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연봉제와 호봉제가 혼재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하위직급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호봉에 안주하고 만족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런 부분들, 물론 공기업에 대한 법적인 문제 때문에 연봉제와 호봉제가 계속 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연봉제 좀 확산시키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연봉제는 지금도 팀장까지 확산해서 시행하고 있고, 시청은 국장급 간부까지만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많이 확대해서 하고 있는 편입니다.
원정은 위원 2012년에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2011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말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공기업이 되셨으면 하는 기대를 새로 오신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에게 걸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이진연 위원입니다.
  81쪽에 직원 사기진작책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나번에 보면 외부위탁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는데,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이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의 변화나 결과가 있었나요?  
  많은 직원은 아니었지만 예산을 수반한 교육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직원들이 갔었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이러한 교육은 공무원과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외부위탁교육의 경우에는 업무 특성에 맞는 교육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직무와 관련된 직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교육특성상 전문교육과 소양교육이 있기 때문에 꼭 교육을 받고 왔다고 해서 업무에 100%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또 공단의 공동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연 위원 저도 그것은 동감하고, 특이한 프로그램들에 참가하신 분들이 계세요. 재즈프로그램, 숲 유치원 과정 이런 데도 다녀오셨는데 재즈프로그램을 갔다 오시면, 관심이 있었던 분이 교육을 갔다 와서 직원들과 함께 이것을 이용해서 동아리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용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다녀오신 것인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포츠센터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댄스라든지 재즈댄스
이진연 위원 스포츠강사들이 갔다 온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계약직 직원들이 다녀온 것입니다.
이진연 위원 계약직 강사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강사들은 주로 계약직이죠.
이진연 위원 그게 궁금했었고, 감사중지시간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공영차고지 가스충전소가 7월 4일쯤에 차고지 들어가면서 수탁을 받으셨는데 어쨌든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불미스럽게 대처를 잘 못 하신 거예요.
  거기에 계신 기사 분들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기사들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운전을, 그러니까 주입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을 하면, 일단 가스가 샌다라는 것은 그것이 유출될 수밖에 없는 가스라도 와서 확인은 하셨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점검을 나오거나, 안에서는 위험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민들은 끊임없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주민들도 설득해야 되고 거기 기사 분들도 설득을 했어야 돼요.
  기사들 입에서 “머리가 아프다. 환경이 너무 안 좋다. 다른 곳에서는 이런 냄새 안 났다.” 이런 얘기가, 주민 생활권과 좀 떨어져 있거든요.
  주민들이 알 수 있었던 건 거기 직원이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저한테도 전화가 왔었고.
  이런 일이 11월 3일 발생하고 12월 20일경에 마무리가 됐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교육을 시키든 어떤 방법으로 “유출되는 가스는 사고의 위험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공지해 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계속 있는 거예요.
  차후에 그런 일은 다시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거기에 계신 분들 먼저 공지를 통해서 사실을 알려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공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마무리됐는데도 전화해서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것은 마무리가 됐어도 관리를 하셔서, 그 안에 계시는 직원들부터 공지를 하셔서 그런 이야기가 이후에는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조건 “생명하고 지장이 없다. 사고위협을 느끼지 않는 가스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왜 그러느냐” 이것 가지고는 설득이 어려워요. 차후에 그런 것까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98쪽에 있는 해밀도서관 자원봉사자 현황을 봤는데 청소년, 대학생, 성인, 기타가 있어요. 기타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인지, 어느 분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98쪽 하단.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글쎄요. 저희가 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해밀도서관은 2008년도에 수탁을 받았는데 그전에 아주 큰 사고가 있었던 것은 부천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문제가 됐던 도서관이었고 사고가 발생했던 도서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것은 자원활동가들이 많이 준 이유, 갑자기 겁이 나는 거죠. 활동가가 있었는데 갑자기 준 이유, 그리고 그 프로그램 안에서도 많은 장애우 회원들이 무슨 이유인지 파악을 못 하고 계시고 저도 모르기 때문에 이후에 많이 빠져나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소상히 아셔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해 있었던 일들이 연상이 되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것은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99쪽 합계에 보면 887명, 36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념의 날 행사에 참가한 인원수가 있어서 또 차이가 날 것 같아요. “해밀이의 특별한 날” 해서 행사 참가한 거거든요.
  여기 프로그램 명에 행사기념 명수는 굳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들어가서 더더욱 인원수에 더해진 것 같고, 차후에 이런 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행사와 동아리활동 현황이나 프로그램 활동 현황은 별개로 작성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착오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잘 알았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127쪽 17번에 시설관리공단 연도별 수입, 지출 및 자립도 현황이 나와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오정대공원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연 위원 127쪽요. 오정대공원은 2009년 5월 4일에 수탁받았는데 빠지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무슨 말씀이신지,
이진연 위원 127쪽 시설관리공단 연도별 수입, 지출 및 자립도 현황에 오정대공원은 여기 관할이 아닌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관할입니다. 인조잔디구장만 저희가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 같이 들어가 있고,
이진연 위원 같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대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이진연 위원 축구장이 들어가 있으면 축구장이 따로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천체육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팀에서 그 업무를 같이 관리하거든요.
이진연 위원 여기에 수입, 지출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오정대공원 안에 있는 축구장만 따로 볼 수가 없는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자료를 요구하시면 따로 빼서 볼 수 있죠.
이진연 위원 대공원 안에 있는 축구장만 따로 한 부, 수입, 지출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짧게 해 주시죠.
안효식 위원 이사장님, 아까 빼먹어서 그런데 정규직과 상용직 급식비를 통일하여 밥값 차별을 해소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안효식 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는 아직 해결을 못 봤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기간제근로자요?
안효식 위원 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어떤 해결 말씀하십니까?
안효식 위원 밥값.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밥값요? 해결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또 하나 있죠. 교통비 문제가 남아있죠. 그것은 어떻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그것도 노사합의에 포함해서 같이 시행할 겁니다.
안효식 위원 교통비도 해결하실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이사장님, 연말에 채용하기로 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서헌성 위원 어떤 방식으로 채용하실 것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공개채용입니다.
서헌성 위원 시험 보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시험 봅니다. 필기시험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아무튼 지난 우리 공단의 아픔은 채용과 인사 이런 데에 있어서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투명하게 채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외부의 청탁에는 단호히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용과정에서도 그렇고 인력 배치의 문제에도 청탁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그 누구든, 어떤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이건 그런 청탁에 있어서는 이사장님과 전 임직원이 단호히 대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십시오.
서헌성 위원 공평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인력 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잘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좀 지난 얘기긴 하지만 아까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감사자료 62쪽부터 2011년도 임직원 국내출장 현황과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2011년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서울시에 있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회계실무교육을 갔다 오셨고, 일반 5급 박용*라고 하시는 분에게 12만 5000원의 출장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김인숙 위원 81쪽 직원 사기진작 관련 추진현황에 외부위탁교육으로 중간 즈음에 회계실무과정에 대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하는 위탁교육을 보내셨어요. 똑같은 날인 3월 7일부터 11일까지. 그때 예산 관련해서 45만 원 지출해서 받으셨거든요.
  저는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같은 것인지, 같은 것이라면 굳이 나눠서 보고를 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출장을 보냈던 것, 교육을 갔던 것부터 해서 뒤에 보면 외부위탁교육이 한 번 더 중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출장 및 집회 및 회의 참석과 관련한 수당 이렇게 해서 외부위탁교육이 그대로 복사되어서 나와 있고 명목만 다르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교육, 집회, 회의, 워크숍 등에 참석하셨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정리되지 않은 내지는 막 풀어헤쳐 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잘 수집은 안 되지만 제가 발견한 것 이상의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가격이라도 대충 맞고 숫자 하나 틀리면 그러나보다 할 텐데 하나는 12만 5000원이고, 같은 것을 같은 날짜에, 하나는 45만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해명을 해 주십시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이것은 동일인입니다. 동일인이 같은 날짜에 교육을 간 것인데 외부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비를, 뒤의 것은 교육비이고 앞의 12만 5000원은 일주일 동안의 교육여비입니다.
  지출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요구하신 자료에 따라서 별도로 명기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하나는 출장지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그것은 출장여비죠.
김인숙 위원 하나는 출장경비 지출 내역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교육비라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교육비죠.
김인숙 위원 그러면 이 교육 하나를 받기 위해서 60만 원 쓰셨다라는 것이거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일주일에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3월 7일부터 11일까지 그러니까 5일인 거죠. 그렇게 하셨으면 이런 감사에 별거 아닌 것에 지적받을 필요 하나도 없는 것인데 정리하시면서, 감사자료 제출하실 때 별거 아닌 것에 지적할 문제도 아닌 것을 하게 하셨네요.
  그리고 뒤에 보면 어쨌거나 외부교육 관련한 기관에 50만 원, 40만 원짜리도 있지만 아까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0만 원이 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날은 4박 5일인지, 5박 6일인지 모르겠지만 국내 벤치마킹에 110만 원으로 간 데가 있습니다.
  해외 벤치마킹도 아니고 국내 벤치마킹을 어떤 교육을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120만 원 쓰면서까지 가야 될 교육인지, 이렇게 직원들 사기진작 관련한 정책을 시행하시는 과정에서 출장도 보낼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것이 정말로 적정하고 타당한 것인지 분석하고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면 2011년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부산과 울산의 교통정보센터나 다른 데 관련한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가셨거든요. 교육 중에. 그 벤치마킹 갔다 온 이후에 어떤 성과들이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김인숙 위원 그런 것들을 정리한 목록이 있을까요? 벤치마킹을 다녀오면 갔다 왔습니다 그러고 끝나지는 않을 텐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벤치마킹을 다녀오면 당연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면 2011년도 벤치마킹에 대한 자료들, 2011년도 제출됐던 벤치마킹 관련한 자료들을 갖다 주십시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공단 이사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한 달 됐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여러 위원님께서 공단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같이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시기와 맞물려서 박명호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셨는데 상당히 하실 일도 많고 기존의 잘못된 관행들, 악습들을 과감하게 쇄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공단에서 자살이라는 초유의 사건을 겪으면서, 지금 해임된 두 간부만의 문제라고 저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공단의 조직이 그렇게 폐쇄적이고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소수의 파벌에 의해서 또는 전횡을 휘두르는 몇몇에 의해서 나약한 조직원이 모멸감을 느끼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단 전 직원이, 전 임직원이 가해자이고 더 나아가서는 시의회, 우리 부천시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정말 공단이 다시 거듭날 수 있고 쇄신할 수 있도록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시고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러한 공단의 폐쇄적 조직문화의 원인은 투명하지 못한 인사정책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수년간 수차례 해 왔습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올 8월 정도에 공개채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존의 공개채용방식이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강하게 주무 과장, 국장께 요청해서 정말 제대로 된, 오픈된 공개채용의 형식을 취했습니다.
  노동부 홈페이지 워크넷, 부천시 홈페이지, 잡코리아, 인크루트, 메트로신문사와 로컬뉴스 다 유료로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비로 몇 백만 원 들었는데 이 결과 620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그 경쟁률을 제치고 입사한 직원들이 상당히 만족스럽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이 길만이 진정한 공개채용입니다. 참고하시고 시설관리공단도 여기에 준하는, 또 한 가지 여담입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그 이후에 이러저러한 정치권으로부터 서운한 얘기 또는 부탁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통하지가 않죠?
  앞으로 인사에서부터 쇄신하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은 한 발짝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장님,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공단을 개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위원장님의 소중한 충고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지도, 편달을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11년도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시에서 전액 출자하여 운영되고 있는 산하기관으로 현재 38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민행복을 창조하는 선진 공기업”을 공단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사장 이하 전 직원이 수익과 공익의 조화를 통해 효용의 극대화를 위한 공단경영의 핵심가치 달성을 위해 소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있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되는 등 투명하지 못한 인사정책과 소통과 화합의 부재로 인한 공단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감사 및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 출자기관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 합목적성에 배치되는 사업, 경영수지 손익사업, 조직 인사제도 등에 대하여 개선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 부천시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은 공단 설립 취지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단 운영이 되도록 개선책을 강구하셔서 추진하기 바라며 오늘의 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상 초과근무수당, 성과급, 위탁교육비 등 예산 과다지출이 우려되니 인사 및 복무형태를 재점검하여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확인바라며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방법도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교통나라 교통교육 강사비를 자원봉사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바 수당 현실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유급강사비로 지급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내 개방적, 참여적 의사소통을 위한 채널을 구체화하여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하되 특히 하위직, 상용직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직원들을 파악하여 고충을 듣고 해결해 주는 등 조직문화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 결과 물품구매를 동일업체에 대하여 분리발주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임에도 반복 지적되었는바 향후 쪼개기식 분리발주를 지양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경쟁계약이 되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섯째, 해밀도서관의 도서 연체와 미납도서가 많이 회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도서가 회수되도록 조치바라며 시각장애인의 해밀도서관 이용률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주차관리원 중 여성과 장애주차원에 대하여는 밤샘근무와 자택과 근무지역 거리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인사조직문제, 연봉제 확대, 신규사업 발굴 등 여러 분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하여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신속히 조치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자세한 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심명식 안녕하세요. 세정과장 심명식입니다.
  자료 2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학수 세정팀장입니다.
  서경순 시세운영팀장입니다.
  강동숙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유화준 징수관리팀장입니다.
  김남철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김경구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안효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3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이 2010년도는 88.1%고 2011년은 83%인데 9월 30일 기준으로 석 달 남았으니까 충분히 이 퍼센티지를 넘을 수 있겠죠?
○세정과장 심명식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227쪽 지방세 체납 이월현황에서 미수금액이 2010년도보다 2011년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도 9월 30일 기준이니까
○세정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와는 다릅니다. 아직 미납으로 봐야지 체납은 아닙니다.
안효식 위원 미납으로 본다고요, 체납으로 본다고요?
○세정과장 심명식 미납으로
안효식 위원 미납이 2010년과 2011년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심명식 네. 2010년도에는 534억이 체납액으로 넘어온 것이고, 2011년도는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아직
안효식 위원 석 달이 남았으니까 작년 대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 말씀입니까?
○세정과장 심명식 금액이 상당히 줄죠.
안효식 위원 다음 230쪽에 신용카드 납부실적이 상당히 늘어났네요?
○세정과장 심명식 네.
안효식 위원 상대적으로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만큼 늘어난 반면에 수수료도 많이 나가겠죠?
○세정과장 심명식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하는 것은 시와 구청에 신용카드 납부기계를 설치한 곳에서만 저희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해 드리고 민원인들이 부담하게 되죠.
안효식 위원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심명식 네.
안효식 위원 순수하게 많이 거둬들인 거네요? 여기서 수수료 안 나가도 되는 거네요?  
○세정과장 심명식 네, 그렇죠.
안효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35쪽 상습체납자 압류현황도 마찬가지로 9월 30일 기준입니까?
○세정과장 심명식 네. 2011년도는 9월 30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오히려 압류현황은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세정과장 심명식 체납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안효식 위원 압류실적이니까 준 거죠. 그렇죠?
○세정과장 심명식 거의 비슷합니다.
안효식 위원 이것도 석 달 남았으니까 많이 줄겠네요.
○세정과장 심명식 그것은 어떻게 될지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마지막으로 246쪽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민원이 작년보다 오히려 늘어났어요.
○세정과장 심명식 네.
안효식 위원 이의 신청이 늘어났고 소송도 늘어났고 심판청구도 늘어났습니다. 10월 31일 현재입니다마는
○세정과장 심명식 아니, 줄었죠.
안효식 위원 심판청구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진행 중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진행 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행 중이 너무 많다는 얘긴데 연말까지 다 완료되는 거죠?
○세정과장 심명식 알겠습니다. 네, 진행 중인 것이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것도 연말까지?
○세정과장 심명식 연말까지 많이 줄게 됩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세외수입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당초 목표와 2회 추경 목표가 상당히 증가됐어요. 50% 정도 증가됐나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된 원인이 어떠한 명목입니까? 추진실적 28쪽요.
○세정과장 심명식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순세계잉여금이 거기에 포함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순세계잉여금요?
○세정과장 심명식 네. 이월금, 분담금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늘어나면 순수 과태료나 수수료 이런 것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요인의 이월금이라든지 변상금이라든지 새롭게 늘어나면 늘어나게 됩니다.
나득수 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거죠?
○세정과장 심명식 네.
나득수 위원 그리고 편리한 납세제도 제공 해서 지방세는 관할구역에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세정과장 심명식 그렇죠.
나득수 위원 관할구역이니까 부천시면 부천시 은행에 납부를 해야 되고 다른 지방에서 낼 경우에는 우체국이나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내야 되잖아요?
○세정과장 심명식 보고드린 대로 3월 2일부터 전국 어디에서 카드를 넣으면 자기한테 세금부과된 사항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납부하면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나득수 위원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까?
○세정과장 심명식 네.
나득수 위원 실무적으로 제가 부천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사를 갔어요. 양도신고를 하고 2개월 이내에 이사를 가버렸어요. 오정구청 건이었는데 그것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어요.
  그분이 지방에 가서 주민세를 냈는데 오정구청에서는 주민세가 납부가 안 됐다. 아니, 거꾸로 오정구에 냈는데 이분이 이사를 간 거예요. 지방에서는 주민세가 납부되지 않았다 해서 상당히 애로를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것이 관할구역 이외에는 이렇게 되는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세정과장 심명식 그것은 국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 같은데요,
나득수 위원 네, 그렇죠. 지방소득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심명식 국세청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징수결의를 하게 되거든요. 아니면 본인신고로 지정
나득수 위원 요즘에는 바뀌었다는 거죠?  
○세정과장 심명식 네.
나득수 위원 알겠습니다.
  체납세액이 자료에 보면 580억 원 정도 돼요. 그렇죠?  
○세정과장 심명식 현재요?
나득수 위원 580억 원 정도 체납액이
○세정과장 심명식 위원님, 몇 쪽 보시는지?
나득수 위원 234쪽 보시면 체납액이 58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압류조치를 취한 금액은 한 48억 원밖에 안 돼요. 비율로 따져보면 8% 정도. 이렇게 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심명식 압류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재산이 없으면 압류를 못 하는 것이니까요, 의무자의 재산 확인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압류가 적어진 거죠.
나득수 위원 적극적인 발굴의 노력은 하고 계신 건가요?
○세정과장 심명식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꾸준한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가 2011년도에는 없어요?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세정과장 심명식 네. 2011년도는 준비 중에 있어요.
나득수 위원 준비 중에 있습니까?
○세정과장 심명식 네.
나득수 위원「지방세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고액체납자도 3000만 원 이상자들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하죠?
○세정과장 심명식 네,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공개권자는 도지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 올립니다.
나득수 위원 우리가 의지가 있느냐, 과장님께서 의지가 있느냐 그것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심명식 작업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지방세기본법」에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심명식 도 조례에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도 조례에도 이게 나와 있다고요?
  도 조례는 아직 개정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개정됐습니까?
○세정과장 심명식 그 사항은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했는데 개정이 되지 않았으면,
나득수 위원「지방세법」이 2010년 12월 27일에 개정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 도 조례 47조에 있네요.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공개 대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세무조사를 보시면 2010년에는 조사건수가 36건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774건으로 작년에는 기획세무조사 건수가 적고 이번에는 많은 이유가 뭡니까?
○세정과장 심명식 자료 말씀하시는 것이
나득수 위원 자료 243쪽요.
○세정과장 심명식 팀장한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아니, 이유가 뭐냐는 거죠.
○세정과장 심명식 이유를 제가 지금 생각을 못 해서요. 금액에서는 작년이 더 많은데 건수는,
나득수 위원 작년에는 일을 안 하시고 올해는 일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세정과장 심명식 규모가 큰 대상을 선별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큰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나득수 위원 그리고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현황 및 명단인데 우리 시 체납자 중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명밖에 안 계세요?
○세정과장 심명식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두 분이라고요?
○세정과장 심명식 네, 2명입니다.
나득수 위원 상습체납자 압류실적에 보면, 이 자료 갖고 계시나요?
  보면 재단법인 기독교 어느 교회인데 한 12억 원이 지금 체납되어 있어요. 재단법인 어디 교회이면 재산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압류는 어떻게 하셨나요?
  여기 납부자 명이 안 나와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세정과장 심명식 ······.
○위원장 강동구 그쪽에는 이 자료가 없나요?
나득수 위원 원미구 도시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겁니다.
○세정과장 심명식 세외수입 쪽인데요,
나득수 위원 압류는 6월 21일 했어요. 그러면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건가, 아니면 계속 압류만 해 놓고 계시는 건가
○세정과장 심명식 세외수입 부분은 부서에서, 원미구 도시건축과면 원미구 도시건축과에서 전체 진행되고 있어요.
나득수 위원 부서별로 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심명식 저희는 통합관리만 하고 있고요.
나득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원미구 감사에서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는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겁니까? 우리 시 부가세 신고가 세정과예요, 회계과예요?
○세정과장 심명식 회계과죠.
나득수 위원 회계과요?
○세정과장 심명식 지출부서니까요.
나득수 위원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로 제출된 첨부자료 이것 갖고 계시죠?
○세정과장 심명식 네.
서헌성 위원 3쪽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이 있는데 2010년도에는 부천시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부천시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2011년도에는 없어졌어요. 위원회 자체가 없어진 건가요?
○세정과장 심명식 네. 위원회를 통폐합했습니다.
서헌성 위원 통폐합했나요?
○세정과장 심명식 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다 심사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심명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만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먼저 과장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려고 해요.
  자료를 보니까 2010년 동 기간 대비해서 지방세 부과와 징수현황을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징수율도 작년보다 조금 상승됐고 또 부과액에서도 역시 조금 늘었어요. 그리고 징수액도 지난해보다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거둬들이셨다는 것이니까 부천시 세수 증대에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심명식 고맙습니다.
원정은 위원 시가반영감산특례를 통해서 과세표준 조정 받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천시민께 홍보하라는 것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시 홈페이지나 시정소식지 또 시가 홍보관실을 통해서 하고 있는 SNS를 통한 홍보나 시정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가 널리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각종 민원처리 현황, 옴부즈만을 통한 민원이나 감사실을 통한 민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거래가보다 과세표준이 높을 경우 특례조치를 받아서 감액될 수 있다, 감산율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런 걸 아직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세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정과장 심명식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인데 동전의 양면입니다.
  세금을 걷는 부서로서는 우선 적법하게 부과가 되어야 되겠고, 틀린 것까지 다 거둬들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감산에 대한 홍보를 널리한다는 것은
원정은 위원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거둬들이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굳이 더 많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게 된다는 것은 적극적이지 않은 행정이거든요.
  저는 과장님과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에요.
  물론 시가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굳이 시민이 세금을 많이 안 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널리 홍보하지 않겠다는 식의 발언은 문제가 아닌가요?  
  글쎄요, 저는 시가반영감산특례 이것 널리 알려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 외 세외수입이나 다른 부분에서 많이 늘릴 생각을 하셔야지 시민들한테 깎아줄 수 있는 세금 안 깎아주고 많이 거둬들이시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심명식 고민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요. 이것은 고민하지 마시고 널리 홍보해 주세요.
  226쪽 한번 보겠습니다.
  차량등록세 업무처리 실적이 나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세정과장 심명식 네.
원정은 위원 보니까 취·등록세 건수가 물론 취득세로 통합됐지만 그래도 2010년 동 기간에 비해서 건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세정과장 심명식 네.
원정은 위원 물론 세액도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2011년「지방세법」개정을 통해서 합쳐졌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에 취득세 건수가 7만 9740건, 등록세 건수가 8만 716건이었어요.
  제가 동 기간 대비해서 따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11년에는 7만 1218건이에요. 합산됐다고 하더라도 조금 줄어들었는데 특별히 이런 이유가 있나요?
○세정과장 심명식 지금 담당팀장으로부터 조언을 들었는데 경기가 좋지 않는 관계로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그 외에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 외에는 파악이 안 되고요?  
○세정과장 심명식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 기타등록세에서 근저당과 주소 변경도 역시 경기침체에 의한 것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런데 세액의 경우를 보면 14억 4100만 원을 기타등록세로 거둬들이셨는데 2011년에는 8억 98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것을 단순히 경기침체로 봐야 될지,
○세정과장 심명식 이것은 주소변경에 대한 등록, 근저당 관계는 저희와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주소변경 등의 건수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228쪽을 보면 지방세 연도별, 세목별 체납액 이월현황이 나오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2010년 동 기간과 대비해서 봤습니다.
  이 감사자료는 연말결산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어서 2010년 감사자료를 봤는데 동 기간에 855억 3200만 원이었는데 858억 7900만 원으로 오히려 조금 증가했거든요.
○세정과장 심명식 동 기간으로 비교해서요?
원정은 위원 네. 그런데 부과액은 늘었어요. 부과액도 늘었는데 징수액, 특히 결손액이 66억 원으로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수액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세정과장 심명식 저희가 어떤 특정업체를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도 감사에서 웅진플레이도시에 대한 지적사항 때문에 등록세가 12억 원 정도 중과가 있었어요. 그게 납부가 안 되고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실제 13억 원을 빼면 현재는 준 상태로 보여집니다.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세 등록세 중에서 특정기업이 지금 소송 중이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심명식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228쪽 보면 시세 중에서 지방소득세의 미수(이월)액이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왜 그렇죠?  
○세정과장 심명식 지방소득세 부분은, 먼저 소득할주민세라고 봐야죠. 소득할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바뀌어서 그러는데 법인이 법인세를 낸 것에 대한 소득세가 저희한테 통보되면 징수결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늦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업체가 없는데 통보가 오고 저희는 부과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 부분을 다시 미수(이월)액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는군요?
○세정과장 심명식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230쪽 보면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지난해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지난해 동 기간 비교해 보니까 6만 4748건이었는데 건수가 8만 7912건으로 늘었다면 거의 2만 3200건 정도 늘었고요, 바로 그 위에 있는 2010년 결산자료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인터넷지로가 정말 많이 늘었는데 21만 4149건에서 30만 23건으로 늘었으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텔레뱅킹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동 기간 2,594건이었는데 958건으로 줄었다면 시민들이 지방세 전자납부 중에서도 인터넷지로와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정과장 심명식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사실은 지로나 신용카드 납부에 대해서 여전히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인터넷지로나 신용카드 납부, 세수증대를 위해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더 많이 납부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갖고 계세요?  
○세정과장 심명식 지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있으므로 해서 전파가 되어서 많이들 좋아하고 계신데 그 외 다른 방법은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텔레뱅킹은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고요.
원정은 위원 아무튼 인터넷지로나 신용카드 납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니까 이런 부분에서 접근가능성이 떨어지는 분들에 대한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세정과장 심명식 네.
원정은 위원 232쪽 보면 세외수입 징수목표 및 징수 실적 관련해서 나오는데 보면 경상적수입 부분에서 사업수입이 전년도 동 기간 대비 목표액이 2338억 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전년도는 27억 300만 원이었고 올해는 23억 3800만 원이죠?
  지금 232쪽 경상적수입의 사업수입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는 27억 3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3억 38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고요.
○세정과장 심명식 네, 목표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목표액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징수액도 줄어들었어요. 징수액도 10억 원 가까이 줄어들었거든요.
○세정과장 심명식 사업수입에는 사업 관련 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RDF 판매를 계획했다가 못 하게 되어서 2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원정은 위원 급감한 이유는 RDF 판매 때문인 건가요?
○세정과장 심명식 네, 그것도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금 잔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자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234쪽을 보면 2011년도 경상적세외수입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수입 체납액이 지난해 부과액과 징수액보다 현저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증가했어요.
○세정과장 심명식 네. 2억 6800만 원이 체납으로 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것은 왜 그런 거죠?  
○세정과장 심명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글쎄요, 주무부서장께서 체납액이 늘어났으면 왜 그런지 파악하셔야 할 것 같은데, 235쪽을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세외수입에 대한 결손처리 실적과 처리내역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세정과장 심명식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2010년 동 기간을 보면 11억 6100만 원에서 2011년에는 18억 6800만 원으로 7억 700만 원이나 늘어났거든요.
○세정과장 심명식 이것은 부서장이 의지를 가지고 시기가 도래해서 결손처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것이 있다면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가 도래되면 결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원정은 위원 글쎄요. 파악을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그 밑에 상습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압류실적 현황 상세내역에서도 지난해 동 기간과 비교하면 압류조치가 1만 7708건이었는데 올해는 1만 6023건으로 줄었어요.
  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책이 좀 전에 안효식 위원님 답변 때는 줄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세정과장 심명식 네. 건수상으로는 제가 보지 않고 금액으로 비슷해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압류조치 좀 많이 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상습체납자로부터 거둬들이려는 노력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세정과장 심명식 네, 지금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되자마자 즉시 재산조회를 하고 압류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이것 한번 가져가서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241쪽 체납세 징수 관련해서 비전임계약직 두 명을 고용하셔서, 제가 드린 2010년 행감자료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징수액 3억 5400만 원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자료에는 징수액이 2억 22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비전임계약직 두 명 쓰셔서 체납세 정리하고 징수액 높이고 이런 것, 워낙 세금 거둬들이는 공무원 적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료가 틀리네요.
  3억 5400만 원을 9월 30일 자료에는 거둬들였다고 썼는데 왜 연말 자료에는 2억 2000만 원만 징수했다고 쓰셨어요? 왜 자료의 내용이 다릅니까?
○세정과장 심명식 ······.
원정은 위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열심히 일을 하셨으면 더 많이 징수하셨어야지 오히려 징수액이 줄었어요.
  작년도 자료를 부풀리셨거나 올해 자료를 오기하셨거나, 작년도 자료를 조금 부풀리신 것 아닌가요?
○세정과장 심명식 아닙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자료에도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241쪽 2011년도 부분에 징수기동팀 운영, 그 밑에 비전임계약직 두 명 그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원정은 위원 네. 여기에는 징수액이 2억 2000만 원이잖아요.
○세정과장 심명식 통합체납정보시스템에 의한 것이 22억 45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에
원정은 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2010년에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비전임계약직 두 명을 쓰셔서 3억 5400만 원 징수하셨잖아요.
○세정과장 심명식 네, 2010년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이 자료 241쪽 중간 보면 2억 2000만 원이라고요. 줄었다고요.
  제 자료에 똑같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비전임계약직 올해도 쓰시려고 작년 징수실적을 부풀리신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심명식 아니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자료상의 오타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자료와 금년도 자료가 다르다는 사항을 지적하시는 거죠?  
원정은 위원 아니,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비전임계약직을 쓰실 때 이분들이 징수를 많이 해야 쓰시는 거잖아요?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 쓰실 거잖아요.
○세정과장 심명식 네, 계속 써야죠.
원정은 위원 이분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으시는데 제대로 징수했는지 이 실적을 보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세정과장 심명식 금년에 작성된 자료가 작년에 작성된 자료와 똑같아야 되는데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이고
원정은 위원 네. 구청 이관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세정과장 심명식 잘못됐음을 인정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통합체납시스템 2011년도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통합체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징수액에서 작년보다 1억 5000만 원 가까이가 줄어들었어요. 22억 4500만 원인데 작년 동 기간에는 23억 9500만 원입니다.
○세정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했는데도 특히 지방세에서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세정과장 심명식 일단 체납되신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돌려서 “선생님, 체납되신 게 있으니까 돈 좀 내십시오.” 하는 프로그램인데 금년도에는 지방세 체납되신 분 접촉이 그만큼 적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접촉이 적었다기보다, 체납자가 적어졌다 이런 거면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정보시스템 이용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게 운영하지 않았나라는 의혹이 들거든요.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시간관계상 빨리 가겠습니다.
  242쪽 보면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현황 및 명단에서 올해 두 명이라고 하셨는데,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 3번 이분이 여권 만료가 되어서 이분은 빠지고, 결국 뭐냐면 2010년에 5000만 원 이상 체납하셨던 분하고 2011년 분하고 똑같은 분이 계속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2010년 체납액에 2011년 체납액을 더한 돈인지 아니면 2010년에 이만큼이고 2011년 이만큼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2010년 것을 거둬들이셨는지 아닌지,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세정과장 심명식 금년도에 보고드린 두 명 외에 지난해 한 사람은 징수권 소멸로서 명단이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징수권 소멸사유가 뭔가요?  
○세정과장 심명식 보고말씀 잘못드렸습니다.
  여권이 없으면 출국을 못 하니까 출국금지 요청을 해도 소용이 없어서 출국금지 요청이 빠진 것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이분도 역시 출국금지 요청이 빠졌더라도 고액체납자는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출국금지는 안 했다 하더라도 고액체납자는 맞는 건가요? 이 사람도 역시.  
○세정과장 심명식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의로 이분들 2010년 체납된 것 납부하셨어요?  
○세정과장 심명식 납부가 안 된 상태입니다.
원정은 위원 안 되어서, 2011년도의 연번 1번 분이 2억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지금까지 체납한 것을 더한 건가요?
○세정과장 심명식 ······.
원정은 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계속 누적되어 가고 있는데 누적된 체납액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압류나 출국금지가 최선책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리고 여권만료 때문에 출국금지되신 분 이분도 분명히 계속해서 체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분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246쪽 좀 전에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2011년에는 이의신청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동 기간 대비 올해는 29건인데 2010년은 18건이었어요. 늘어났다는 거죠.
○세정과장 심명식 네.
원정은 위원 전체적으로 고르게 다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심판청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5건밖에 안 되었는데 올해는 12건, 소송도 1건 더 늘어났고요.
  이렇게 이의신청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고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정과장 심명식 이것 역시 세무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의 철저함이 기본이고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가 늘어났다는 것은 세금에 대해서 감해 주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의신청과 소송까지 가기 전에, 제가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세무행정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민원인과 충분한 상담과정을 통해서 이런 불복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결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세정과장 심명식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하나 칭찬해 드릴만한 일인데 본 위원이 동 특정회의에 참석했을 때 구청에 있는 세정과 담당직원께서 위택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나오셨어요.
  회의 시작하기 전에 위택스 자료를 다 가지고 나오셔서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공인인증서를 받는지 제가 그날 자료를 얻어 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금은 없는데 그 자료를 일일이 다 나눠주면서 내년부터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니시던데 이런 것을 공무원이 일일이 찾아다니게 하지 마시고 좀 더 널리 시정홍보지라든지 해서, 지금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많이 확대 시행해 주시면 특정 자생단체 회의에 오신 분들만 알지 않고 더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로현수막이나 게첨해서 내용들을 고지하시는 것보다는 구청 단위나 동 단위로 이런 행사를 시민대상 교육을 확대해 보시면 저는 참 유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정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작년에 비해 올해 세금징수 실적도 높으시고 또 많이 고생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시가반영감산특례제도 널리 알려주시라고 한 것 그 부분 확대해 주시고 위택스 서비스 시민에게 널리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심명식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마는 석식을 위해 8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감사중지)

(20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전 회계과장 김병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명숙 경리팀장입니다.
  김형희 계약팀장입니다.
  나기출 재산활용팀장입니다.
  손성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2011년도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회계과장님 밤늦게 수고 많습니다.
  자료 261쪽 2번의 요구사항 처리내용에 있어서 “CCTV 통신망 개설 등의 까다로운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양질의 설계 완성품을 완료하기 위한 자격제한에 대하여 사업부서와 검토 후 입찰 참가자격을 완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김병전 네.
안효식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천의 영세업체가 응찰할 수 있도록 정말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전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처리내용대로 실행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특정업체가, 부천시에 세금도 안 내는 업체는 계속 수의계약하고 부천시에 세금 내는 지역업체는 날마다 탈락하고 이런 경우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268쪽 자료를 보시면 22번에 시민의 강 관련 녹지공사 있죠?
○회계과장 김병전 네.
안효식 위원 22, 23, 24번 그리고 밑에 가면 41번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네 군데에 쪼개기발주가 딱 됐네요. 물론 회계과장님 직접 관련된 부서가 아니라, 계약만 회계과에서 하니까 회계과장님의 큰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부서에서 올린 대로 그것을 중요시하니까
○회계과장 김병전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저희들 수의계약은 아니고 자체 부천시 관내입찰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부천시 관내입찰이고 1억 원 이하니까 수의계약이 되는 거죠.
○회계과장 김병전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임의로 1개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한 것이 아니고 똑같이 조달청에 있는
안효식 위원 4개 업체한테 1억 원씩, 1억 원씩 딱딱 나눠줬잖아요.
○회계과장 김병전 네,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관내업체에 입찰을 시킨 겁니다. 관내업체끼리.
안효식 위원 2억 원으로 묶어서 관내업체에 입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병전 네?  
안효식 위원 2억 원씩 묶어서 관내업체에 입찰 안 해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4억 원을 다 묶어버리면.
○회계과장 김병전 그렇죠. 그러면 전국 입찰을 해야죠. 경기도로 풀어야죠.
안효식 위원 관내업체를 보호하는 것도 좋은데 이건 관내업체에 수의계약하기 위해 4등분으로 쪼갠 거죠.
○회계과장 김병전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 다음 44번 판타스틱스튜디오 가설건축물 보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뒷장 가면 100번, 112번, 133번 똑같이 이것도 4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48번에 2010년 정책 숲 가꾸기 공사 있죠?  
○회계과장 김병전 40몇 번요?  
안효식 위원 48번.
○회계과장 김병전 네.
안효식 위원 50번하고 같은 업체가 똑같이 분리발주가 되어 있죠?
  잘 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잠깐만요, 안효식 위원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과장님, 종합건설공사 2억 원 이하, 전문건설 1억 원 이하, 전기는 8000만 원 이하, 용역·물품 5000만 원 이하까지 관내업체에 대해서
○회계과장 김병전 네, 부천시 관내업체요.  
○위원장 강동구 관내업체에 대해서 입찰할 수 있죠?
  입찰이 아니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경쟁 가능하죠?
○회계과장 김병전 네.
○위원장 강동구 그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회계과장 김병전 현재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안효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거의다가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한 것인데 여기에서 법적으로 수의계약이냐, 경쟁입찰이냐 했을 경우 2000만 원 이상은 전체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관내입찰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안효식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이것은 관내입찰이 됐지만 계약방식은 수의계약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겁니까?
○회계과장 김병전 네. 표기가 수의로 표시됐다는 겁니다.
안효식 위원 61번에 굴포로변 명품거리 조성공사 있죠?  
○회계과장 김병전 네.
안효식 위원 수원시에 주소를 둔 업체가 낙찰을 받았죠? 그런데 122번 보면 나머지 공사는 또 부천시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 하셨다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입찰하고 난 뒤에 나머지 금액을 수의계약할 수 있으면 관내업체에 주는 게 정당하다고 봅니다.
  271쪽 75번과 78번을 잘 보세요.
  계약일이 6월 14일, 납품일이 6월 21일, 품의금액, 계약금액 100% 똑같습니다. 숫자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주)지천건설과 영일기업사는 어떤 관계입니까?
○회계과장 김병전 별개 회사입니다.
안효식 위원 별개 회사인데 어떻게 날짜와 금액, 숫자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귀신이 곡할 노릇인데.  
○회계과장 김병전 이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것이 어떤 현상인가 하면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만 요즘은 사업자를 한 사람이 한 개만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개 갖고 다닙니다.
  2인 1수의계약이라고 있죠? 2업체 1수의계약 있죠?
○회계과장 김병전 어떤 거요?
안효식 위원 2개 업체 비교해서 한 업체하고 수의계약하는 것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병전 별도로 2인은 않고 2인 이상을 갖고 하는 거죠.
안효식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사업자 2개 가지고 와서 계약하는 거란 말입니다. 딱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금액 1원까지 똑같아요?
○회계과장 김병전 그것은 버스정류장에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안효식 위원 과장님, 회사가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고요.
  이것은 한 사람이 사업자 2개 갖고 응찰한 게 맞습니다. 아니면 같이 쓸 수가 없죠. 시인하실 것은 시인하셔야죠.
  물론 회계과가 계약 책임만 있지, 관련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의 책임이지 과장님이 100%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담당 부서장이니까
○회계과장 김병전 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게 소사본2동과 괴안동 버스정류장을 가지고, 정류장 제작설치 공사거든요. 같은 종입니다. 같은 종이기 때문
안효식 위원 같은 종인데, 회사가 다른데 지금 낙찰가격이 똑같잖아요.
  모르는 사람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는 사람이니까 되는 거죠.
○회계과장 김병전 낙찰가격은 조정하면서 그런 우연의 일치가 될 수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우연의 일치가 숫자 하나 다르지 않고 같은 날 발주해서 같은 날 준공하고 품의계약도 똑같고 계약금액도 똑같습니다.
  결국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지천건설과 영일기업사는 한 사람이 사업자 두 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허다한 일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요즘 사업하는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회계과장 김병전 제가 알기로 같은 저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보통 입찰하러 가면 서로 아는 사람끼리 밀어주기 하잖아요. “이번엔 네가 응찰하라”
○회계과장 김병전 그것은 모르겠는데 현재 영일기업사와 (주)지천건설은 관내업체인데 이게 같은 저기는 아닙니다.
안효식 위원 둘이 서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회계과장 김병전 아는 사이일 수는 있는데 친족관계거나 그런 관계는 아니란 거죠.
안효식 위원 그런 관계는 아니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80번하고 82번 보세요.
  날짜 하루 차이죠?
○회계과장 김병전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준공날짜가 하루 차이인데 똑같은 날, 똑같은 장소에서 어떻게 두 개 업체가 같은 공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전 80번은 전기사업이고 82번은 도로사업입니다. 전기는「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별도 분리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 신호등을 설치하는데 토목공사가 있을 것이고 전기공사가 있습니다. 그 두 개는 당연히 분리발주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전기공사와 토목공사를 같이 하는 회사도 있죠?
  면허 2개 다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병전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액 자체가 관내입찰한 것입니다.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로 해서 수의계약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관내업체끼리 경쟁입찰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273쪽으로 가겠습니다. 101번, 102번 보세요.
  버스승강장 이설 및 보수 공사, 중동 영안아파트 사거리 버스정류장 제작 설치 공사, 글자만 비슷한 거죠.
  (주)지천건설과 영일기업사 이 사람들 사돈지간입니까? 팔촌간입니까?
  세트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세트로 계속 나온다니까요.
  108번, 109번 또 보세요.
  (주)지천건설과 영창개발 또 사돈 맺었어요.
  좋습니다. 274쪽 120번, 121번 지천건설, 영창개발 또 나오죠?
  항상 같이 세트로 다닙니다.
  이건 초등학생한테 얘기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병전 이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안효식 위원 122번 굴포로변 명품거리 조성 2차 공사, 아니 12월에 무슨 조경 관련 공사를 이렇게 많이 합니까?
  12월에 나무가 다 얼어 죽을 텐데 어떻게 12월 겨울에 조경공사를 많이 해요?
  140번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2차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에 무슨 나무심기공사를 많이 하냐고요.
○회계과장 김병전 10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12일부터 해서
안효식 위원 준공이 12월 18일이면 겨울이죠. 겨울입니다.
  일일이 업체를 다 거론은 못 하겠는데 제가 지목하는 업체가 시중에서 파다하게 나도는 업체들입니다.
  277쪽 6번, 7번, 8번 이런 것은 잘 하신 겁니다.
  부천시 업체가 아닌 업체가 입찰을 받았죠?
  나머지 공사 부천업체에 준 것은 잘 하신 거라니까요. 부천에서 입찰을 못 받았으니까 나머지 작은 공사라도 부천업체를 주는 것은 잘 하시는 거란 말씀이죠.
  문제가 있습니다. 277쪽 14번, 15번 보십시오.
  2011 시민의강 일원 녹지대 관리공사 1구역, 2구역, 3구역이 나오죠?
○회계과장 김병전 네.
안효식 위원 1구역, 2구역 공사는 청산조경, 청산종합개발, 중동 794-1번지로 주소도 똑같습니다. 대표자 이름만 다릅니다. 이것도 부인하실 겁니까?
○회계과장 김병전 이런 부분 전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안효식 위원 오해가 아니라 이것은 주소까지 똑같잖아요. 사업자가 한 사무실에 두 개
○회계과장 김병전 이게 우리가 임의대로 지정해서 준 수의계약이 아니고 전자입찰을 한 관내업체끼리의 수의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조정해서 줄 수 있는 수의계약이 아니란 거죠. 관내업체끼리 입찰시킨 거란 얘기죠.
안효식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병전 관내업체도 한 30~40개의 조경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참여했는데 두 군데가 입찰에 의해서 딴 겁니다.
안효식 위원 땄는데 그러니까 주소는 똑같고 대표자만 다른데 결국은
○회계과장 김병전 한 사람이 이름을 달리해서 같은 종류의 업체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죠.
안효식 위원 그렇죠. 그게 문제란 거죠.
○회계과장 김병전 그런 부분은 그럴 수
안효식 위원 그게 담합이에요. 담합.
○회계과장 김병전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업체를 2개 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효식 위원 같은 16번 3구역은 세화조경이 수의계약을 했네요?
○회계과장 김병전 네.
안효식 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이 공사에 대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용역 계약하라고 올라올 때 계약 품의금액이 천편일률적으로 10% 부가세 빼면 낙찰가가 딱딱 나오게끔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품의할 때 공직자들이 10% 부가세 빼면 낙찰가가 될 수 있도록 다 조정해 놓습니다.
  어떻게 모든 공사가 2100만 원, 1억 1000만 원으로 부가세 빼면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딱딱 맞춰집니까?
  한 반은 그런 것 같습니다.
  1900만 원, 1800만 원, 9900만 원, 아니 부천시 모든 용역 발주하는데 품의금액에서 어떻게 시장조사를 하는지 그렇게 딱딱 맞아떨어져요? 사실이잖아요.
○회계과장 김병전 우연의 일치로 한두 개는 있을 수 있는데요,
안효식 위원 한두 개가 아니라 여기서 순번대로 지목을 해 볼까요? 많아요. 18번, 28번, 30번, 37번, 38번, 45번, 계속 불러볼까요? 많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부서에서 올리는 대로 계약을 이행하는 부서입니다. 과장님은 계약만 했지 실제로 부서에서 다 올라온 것이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부서장이기 때문에 최종의 책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병전 알았습니다.
안효식 위원 관련 부서장들을 다 세워놓고 할 수 없으니까 과장님이 대신 혼나는 겁니다. 그렇게 아세요.
  용역 관련해서 수없이 많습니다마는 너무 많아서 넘어가겠습니다.
  332쪽 68번부터 73번까지 오정레포츠센터 관련해서 이런 것은 잘 하셨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 다음 365쪽 옹기박물관 공사는 9건으로 되어 있고 오정레포츠센터 공사는 5건, 안중근공원 공사는 3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전 업종별로 분류해서 발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효식 위원 그러니까 잘 하셨다고요. 한 업체에 몰아주지 마시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504쪽요.
○회계과장 김병전 504쪽은 없는데요.
안효식 위원 죄송합니다.
  회계과에서는 주로 용역 관련해서 계약담당 부서니까 계약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조경업체가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김병전 네.
안효식 위원 본인이 근무한 부서와 관련된 업체, 조경회사에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간이 지났는가 안 지났는가는 알아봐야겠지만 각 부서에 전관예우를 적당히 하라고 지시 좀 해 주세요. 아니면 업무협조 정도로. 너무 심하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조경.
  어느 용역에는 누구, 어느 공사에는 누구. 아는 사람 다 압니다.
  다만, 모든 계약할 때 부천시의 건전한 업체는 아까 그런 식으로 분야별로 분리발주를 해서라도 보호를 해 줘야 합니다.
  특히 위탁보조기관, 재단 등에서 예산집행이 방만한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예산부서에 얘기해 주시고, 보통 보면 공사 낙찰 잔액을 소진하기 위해서 설계변경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예산에는 잡혀 있는데 낙찰 87% 되면 13% 남죠?  
○회계과장 김병전 네.
안효식 위원 보통 설계변경해서 그런 부분을 소진하는 경우가 많죠.
  설계변경의 최대 사유가 낙찰 잔액을 소진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많습니다. 그것은 꼭 지양해 주시고, 공유재산 변경할 때 즉흥적 결정을 하지 말고 정말 긴급 사안이 아니면 심사 동의 요청을 지양하고 관련 업체에도 과장님이 손 닿는 데까지는 자제요청을 해 주시고, 담당부서에도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김병전 감사합니다.
나득수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회계과에서 하시죠?
○회계과장 김병전 네.
나득수 위원 분기마다 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병전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어제 감사관님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부가세 환급청구, 그러니까 경정청구가 법리해석상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회계과장 김병전 네.
나득수 위원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법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법리해석이라고 하면 약간의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 임대는 용역에 속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과세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나눕니다.
  재화라는 것은 보이는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래를 말하고 용역이라는 것은 서비스라든가 보이지 않지만 그런 어떤 거래를 용역의 거래라고 합니다.
  무상으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부가가치세법」제7조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부가가치세법」12조를 보면 면세규정입니다. 1항18호에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면세로 한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용역으로 본다 이런 문구거든요.
  시행령 38조3항에 보면 부동산임대업이 나와요. 그 다음에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이것은 과세사업으로 보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보더라도 명백하게 이것은 과세거래거든요. 우리가 부가세 환급 신청한 게.
  그 다음에「부가가치세법」12조1항19호를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이것은 면세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청구를 한 현황을 보니까 무상임대도 3억 원 정도 환급신청을 하셨어요.
○회계과장 김병전 네.
나득수 위원 세법은 돈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돈과 관계되어서 신고도, 우리가 무조건 신고하면 환급이 되고 수정신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액을 잘못 신고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공급가액의 1%라는 가산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액의 1%라는 가산세가 또 붙어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도 이렇게 해 놓으시고, 뭐가 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담당자가「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교육을 못 받았는지 좀 의심스럽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병전 이번 같은 경우 저희들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법에 대한 연찬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이번 언론에 나오고 했던 부분, 신청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 아니고 감사관실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부천 같은 경우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들이 충분히 법을 숙지하지 못한 부분 그런 것은 저희가 인정하지만 또 성과가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타 시·군 같은 경우 동일한 사항이 있었는데 타 시·군은 전부 용역을 줘서 금액을 환급신청을 했었고 우리는 감사담당관이 공인회계사이기 때문에 회계사에 의해서, 세법을 어느 정도 많이 알고 계셔서 그분이 직접 작업을 해서 신청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법에 대한 것을 충분히 연찬해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부가가치세 신고업무가 회계과 고유업무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병전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병전 네, 맞습니다.
나득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무상임대, 관리위탁, 무상임대도 신고했다는 것 자체도 잘못됐고 관리위탁의 법리해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관리위탁을 유상임대로 볼 것인가, 무상임대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제12조1항19호에 있는 면세사업으로 볼 것인가 이것이 약간 법리해석상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고마저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회계과 고유업무를 왜 감사관님한테 뺏기시냐는 거죠.
  대서특필해서 “감사관을 잘 뽑아서 우리가 부가세 환급청구해서 81억 원이라는 돈을 받았다”, 그리고 어제 보고한 내용 보니까 15억 원을 받았대요. 15억 원은 아직 안 받았잖아요?
○회계과장 김병전 현재까지 3억 8000만 원 받았고요,
나득수 위원 그래서 제가 따졌어요. 그랬더니 들어온 것이 한 4억 원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5억하고 4억이면 얼마예요? 11억 원이 또 들어오느냐, 그것도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회계과장 김병전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직원 분들 교육 잘 시키시고, 우리 고유업무는 우리가 지켜내야죠. 회계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전 네, 명심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회계과 업무미숙으로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행히 감사관께서 징계는 안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회계과장 김병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 내용을 인지하고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사담당관이 공인회계사다 보니까 세법 관련 그런 부분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인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감사관님께 의뢰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그리고 고문 세무사나 회계사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물어보세요. 무료로 가르쳐 드릴게요.
○회계과장 김병전 알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입니다.
  지난 결산검사 때 민간융자금채권, 개별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융자금채권 합계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일명 이호조시스템이죠, 민간융자금채권 합계액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조정 다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전 네, 다 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담당자는 말씀하십니까? 틀렸던 이유가 뭐냐고요.
○회계과장 김병전 전산입력을 추가로 다 하지 못해서 누락됐다고 합니다.
나득수 위원 누락됐다고,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까?
○회계과장 김병전 네.
나득수 위원 제가 파악한 두 번째 이유는 담당자들의 인사이동이 빈번해서 미리 입력을 못 하고 그냥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기장부에는 작성을 했는데 이호조시스템에는 입력을 못 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 집행부 전체 부서가 이런 현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념하셔서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전 네, 인수인계가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모든 업무에서 인수인계가 철저하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병전 네.
나득수 위원 더 할 질의는 많지만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회계과 일반영역 질의를 하고 회계과 고유소관 영역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안효식 위원님 질의와 중복되는 것은 피해서 공사, 용역, 물품, 광고, 인쇄물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이 자료 277쪽부터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1억 원 이상인데 여기서 수의라고 표기되어 있는 계약만 쭉 찾아봤습니다. 연번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4번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51번 담장정비 나무심기공사, 저는 2011년 자료만 뽑은 겁니다, 그 다음에 52번 어린이 통학로 공사, 61번 시민의 강 화단조성 공사, 88번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공사, 97번 버스승강장(쉘터) 제작설치 공사, 142번 2011년 하반기 관내 일원 노면표시 유지보수 공사, 150번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 공사, 물론 이것은 9955만 8000원으로 1억 원을 가까스로 밑돌면서 그렇게 했고, 156번 부천역 남부광장 개선공사, 이외에도 많습니다.
  1억 원이 넘는데 다 수의계약하셨어요. 다 이유가 있겠죠. 지계법 제25조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부른 이 공사들 지계법 25조 몇 항 몇 호에 의해서 수의계약하셨는지 근거를 시간관계상 제가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정당한 자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회계과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용역공사 한번 보겠습니다.
  용역공사 전에 한 가지, 여기 분명히 수의라고 되어 있지만 조달청 그러니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해 공고해서 입찰을 받으신 다음에 입찰자들 중에서 수의계약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자료를 작성하실 때 조달이라고 쓰셔야 합니다. 그냥 수의라고 작성하시면 이것이 조달청 정보처리장치에 의해서 정말로 공고가 되어서 입찰한 사람들끼리 수의계약을 했는지 아닌지가 파악이 안 되니까 앞으로 자료를 작성하실 때 수의라고 작성하지 마시고, 조달이라고 하면 조달청 정보처리장치에 의해 공고를 하셨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받으셨다는 것이 표시가 되거든요.
  앞으로는 자료를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병전 위원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수의로 되어 있으면서 낙찰률이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낙찰률이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전부 조달청 G2B 사항으로 해서 관내업체끼리 입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고요.
원정은 위원 앞으로는 별표를 통해서 공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수의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조달이라고 하시면 조달청에 정보를 공개하셨는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개선을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김병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용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 것만 저는 보겠습니다. 2010년은 많아서요.
○회계과장 김병전 몇 쪽입니까?
원정은 위원 296쪽부터 2011년 용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거기 연번으로 해서요, 129번 한번 보겠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부터, 130번, 131번 그리고 뒷장으로 넘어가서 141번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운영 연구용역까지 총 4건의 연구용역이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김병전 네.
원정은 위원 2억 8600만 원짜리도 있고 3억 52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총 금액이 10억 7369만 5000원으로 품의금액만 그렇습니다. 낙찰금액이 9억 8400만 원인데 이게 한국교통연구원에 모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회계과장 김병전 이 용역관계는 특별법에 의해서 용역을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공적인 법인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법적으로 공적단체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 연구를 과연 한국교통연구원에 다 몰아주는 것이, 모든 용역을 가져갈 만한 최적합의 연구원이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병전 교통 관련 저기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아니, 교통 관련 연구원이 대한민국에 여기 한 군데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를 반드시, 총 4건에 걸쳐서 10억 원이 넘는데 이 업체를 선정한 무슨 근거가 있으세요?
○회계과장 김병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어 있는 법인은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니까요.
원정은 위원 아니, 한국교통연구원만 교통계획 수립 용역을 맡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 밑에 137번에 도로교통공단지부에서 부천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가져가셨어요.
○회계과장 김병전 네.
원정은 위원 교통계획에 관한 수립 용역은 다른 업체도 하고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업체가 최적의 용역계약 담당업체였음에 대한 근거가 있으시냐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병전 특별한 근거는 아니고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아니, 법인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연구원이.
○회계과장 김병전 제가 알기로 이것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정은 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정말 여기 한 군데,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10억 원이 넘는 연구용역이었고 다른 교통 관련 연구원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충분히 자격을 가진 많은 연구원도 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민의 세금으로 교통 관련 연구용역을 주실 때는 이 업체가 충분한 자격을 갖춘 업체인가, 혹은 다른 업체는 없었는가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한 연구원에 이렇게 부천 교통계획에 관한 수립 용역을 주는 것이 일관성 면에서는 있겠으나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의, 교통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용역을 받아보기에는 하자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137번에는 도로교통공단지부에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주셨어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용역을 주실 때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전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물품 328쪽부터 나와 있는데 99번 한번 보겠습니다. 334쪽에 나와 있습니다.
  부천시청 창의실 리모델링이 나와 있죠?
○회계과장 김병전 네.
원정은 위원 2억 3086만 원 맞죠? 이게 물품이 아니거든요.
  창의실 리모델링공사 이것을 물품으로 보시나요?
○회계과장 김병전 물품구매로 해서 조달청에 조달 의뢰해서 수의계약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리모델링공사는 물품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회계과장 김병전 물품이 주 포지션을 차지했기 때문에 물품으로 들어갔던 사항이죠.
원정은 위원 리모델링공사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창의실 리모델링하면서 그 안에 물품까지 다 같이 하신 거라서
○회계과장 김병전 전제를 다 같이 한 사항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서 여기를 물품으로 기재, 물론 리모델링공사까지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병전 네, 그렇죠.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억 원 이상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현황을 보니까 오정레포츠공원 신축공사가 있어요. 자료 343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억 4100만 원 정도가 증감됐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김병전 네.
원정은 위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회계과 소관이니까 아실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회계과장 김병전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체육진흥과에서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회계과에서 설계변경이나 그런 내용은 거의 알지 못하고 담당부서에서 전부 넘어온 것을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만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체육진흥과가 기재위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오정레포츠센터가 아시겠지만 외벽의 배불림 현상 때문에 공사가 추가됐습니다. 혹시 그 비용이 공사 증가비용에 포함되었는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되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병전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해서
원정은 위원 아닌 걸로 아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닌 건가요?
○회계과장 김병전 별도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별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설계변경 내용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설계변경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증감이 이만큼 있었겠죠?
○회계과장 김병전 그렇죠.
원정은 위원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설계변경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었으면 이만큼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 소관이고 영수증 처리만 하신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사실 아깝다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전에 알았더라면, 요즘에는 계약할 때 설계변경에 관한 어느 정도 범위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책임을 진다는 이런 조항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까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356쪽부터 나와 있는 관내 1억 원 이상 공사 중 하도급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월택지~남부순환도로간 개설공사에서 꽤 여러 건, 그리고 옹기박물관 기계설비와 조적·타일·방수공사, 오정레포츠공원 수장·인테리어공사, 조경공사 등에서 보니까 하도급 비율이 82%, 국토해양부령이 정한 비율 82%를 가까스로 넘기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병전 네.
원정은 위원 저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과연 이렇게 하도급률이 낮은 업체들이 이런 공사를 시행했을 때 이 공사가 적절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회계과장 김병전 지금 말씀하신 대로 82% 이하가 될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사를 하는데 82%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검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주 가까스로 넘기고 있거든요.
  시가 공사를 발주하고 이럴 때 하도급인의 공사능력이라든가 공사계약 내용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어떨지 이런 것은 하도급률로 판단을 하는데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감독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대부분 82%를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회계과장 김병전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국공유지 임대현황 보겠습니다.
  377쪽부터 나와 있어요.
  국유재산의 경우 2010년 체납이 4건, 2011년 체납 3건, 미납 1건, 분납 6건으로 사실상 좀 증가되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392쪽 공유재산의 경우에도 2010년 체납자가 총 9명이었는데, 10월 31일 동 기간입니다, 2011년에는 좀 늘어났어요. 체납자 12명으로 늘어났고 2010년 분납자 1명에서, 총 9명이었는데 2011년에는 체납자 12명, 분납자 1명, 일부납 2명, 진행 중,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진행 중도 2명으로 늘어났어요.
  국공유지 체납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전 저희들이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은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최선을 다하시는 노력이 어떤 것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회계과장 김병전 예를 들면 역곡동에 있는 임** 씨 같은 경우 체납액이 2400만 원 정도 돼서 우리가 명도소송까지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고 저기한 부분은 강력하게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체납이 점점 늘어나기도 하고 고질상습체납으로 갈 수 있다는, 그리고 의식이 국유지나 공유지는 먼저 점유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전 네,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무단점유현황 401쪽 보니까 여기도 역시 국유재산 무단점용이 2010년 22건에 비해서 19건으로 감소했습니다마는 공유재산은 비슷한 규모예요. 잘 개선이 안 되고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문제가 된다고 본 위원이 본 것은 2010년에 공유재산 무단점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2011년에도 계속 무단점용료가 누적되면서 2011년에도 계속해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파악하고 계시죠?
  공유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10년에 이어서 2011년에도 무단점유하고 있는 곳이, 총 무단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80곳인데 그중에서 42곳이 2010년에도, 2011년에도 무단점용하고 있어요.
  변상금 부과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2010년 무단점용료 납부현황 지금 가지고 계세요?  
○회계과장 김병전 별도로 제가 자료를 갖고 온 것은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2011년에도 무단점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점용료 부과하셨잖아요?
  얼마 정도 거둬들이셨어요?
○회계과장 김병전 점용료 부과현황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중 하나가 국공유지에 관한 관리 감독인데 그런 자료는 철저히 준비하시고, 무단점유자가 계속해서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대책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해마다 계속해서 무단점유를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감사자료 410쪽을 보시면 심곡동 444-2, 1호 분이 2010년에도 이 대상지는 무단점용되고 있었고 2011년에도 되고 있는데 무단점유자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되면 2010년에 무단점유하셨던 분한테 점용료, 변상금 거둬들이셨어요?
○회계과장 김병전 죄송합니다. 몇 쪽,
원정은 위원 410쪽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심곡동 444-2, 1호 이 주소지가 2010년에도 무단점용 대상지였어요. 그런데 점유자가 바뀌었다고요.
○회계과장 김병전 그런 부분은 죄송하지만 국공유지 관리에 있어서 회계과로 서 있는 국공유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도시기반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현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제가 회계과장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2010년에서 2011년으로 넘어오면서 무단점유자가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2010년 무단점유자한테 무단점용료를 받아냈는지, 안 받아냈다면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병전 네.
원정은 위원 415쪽을 보겠습니다.
  보면 국·공유재산 대부료 미납액 현황 및 체납자별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2010년에 이어서 2011년에도 국유재산의 경우 여월동 287-12번지는 여전히 체납하고 있고 또 공유재산 중에는 2011년에 다섯 곳이 2010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치사항이라는 것이 독촉조치 및 차량압류 이 정도밖에 없어요. 체납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회계과장 김병전 지금 다른 재산을 전부 확인했는데 다른 재산이 없어서 있는 차량이라도 압류조치를 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3100만 원 역곡마을버스가 체납하고 있는데 버스에 압류를 걸었나요?  
○회계과장 김병전 버스에 건 겁니다.
원정은 위원 이분은 2010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병전 네.
원정은 위원 거둬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전 이것은 버스에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버스가 이전되거나 하면 조치가 될 겁니다.
원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관용차량에 대한 운전자교육 실시하라고 했는데 올해 결과를 보니까 “해당 없음” 하셨어요.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안전교육 안 시키신 것 같은데 맞나요?
○회계과장 김병전 그게 아니고요, 시청에서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운전하는 차량이 없고 구청에서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시청에서는 공익이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원정은 위원 하는 것이 없어서, 그러면 각 구청에서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김병전 네, 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서헌성 위원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옹기박물관에 유물 기증하는 것 계약관계는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병전 저희들이 하지 않고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죠?
○회계과장 김병전 네.
서헌성 위원 오정대공원 2차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부지는 다 매입하셨나요, 아니면 매입할 예산을 세우셨나요?
○회계과장 김병전 아직 예산이나 이런 것은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전 네.
서헌성 위원 내년도에 구입할 수 있나요?
○회계과장 김병전 내년도에도 현재는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오정구시립도서관도 마찬가지죠? 예산 반영 안 되어 있죠?
○회계과장 김병전 시립도서관은 일부 이번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안 됐죠?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전 죄송합니다.
서헌성 위원 내년에 우리 시가 필요한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얼마예요?
○회계과장 김병전 어떤 걸로 따졌을 때
서헌성 위원 우리 시가 매입해야 되는 부지, 공공용지
○회계과장 김병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2200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정대공원이나 근린공원, 오정도서관 그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각 실·과·소에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공시지가로 봤을 때 2200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서헌성 위원 예산 확보 아직 못 했죠?
○회계과장 김병전 네, 못 했습니다.
서헌성 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회계과장 김병전 그 부분은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부분을 매각해서 구도심에 있는 현재 필요로 하는 토지를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매각이 어떻게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내년에 당장 이루어질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병전 네, 그것은 아닙니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차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민감한 것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MBT 현 계약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전 현재 대우에서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을 전부 수용했습니다. 수용해서 내년 4월 30일까지 완료해서 별도계약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계약 체결은 안 되었지만 계약체결해서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전부 반영시켜서 공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까지는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계약변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병전 별도로 하고 있는 겁니다. 별도 합의서를 작성해서 그것에 의해서 변경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것은 제가 차차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약속을 드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에서 결코 MBT 자체가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계약단계에서부터 잘 따져서 체결하시고 인수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약을 우리는 제대로 했는데 그동안 계약과정을 이행하는 데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계약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 치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전 그 부분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조치를 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그런 부분은 다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과장님, 내년 감사자료에는 모든 계약에 있어서 품의관련 부서를 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문화예술과다, 이것은 어느 과다 표시를 해 주시면 과장님한테 질의할 게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전 알았습니다.
안효식 위원 옆에 소관부서를 표시해 주시면,
○회계과장 김병전 네, 소관부서를 표시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병전 서식을 변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언급된 부분입니다.
  쪼개기 발주, 수의계약 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또 부서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특히 회계과는 계약을 이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관내업체,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관내에 기술이나 장비나 인력을 보유하지 않아서 굳이 경기도나 전국 입찰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소액이고 관내업체의 경쟁을 통해서 관내업체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면 반드시 관내업체를 육성하는 것이 맞겠죠?  
○회계과장 김병전 네.
○위원장 강동구 오늘 장시간, 회의가 길어진 것을 보면 수의계약이라고 표시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사 금액별로 종합건설, 전문건설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김병전 네.
○위원장 강동구 그런 것도 괄호로 하나 더 표기해 주면 위원님들의 이해가 빨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회계과장 김병전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또 한 가지 요즘 상생, 공정한 사회 많이 얘기합니다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는 부분들, 특히 최근 우리 시에서 오랫동안 SSM 입점 저지에 함께했던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고 합니다.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대기업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년간 대기업에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청사경비 용역 같은 경우 관내에도 동일한 업체가 두 개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개인가요, 그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거대 공룡 같은 대한민국 최대 재벌한테 줘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안정성 다방면으로 빨리 검토하셔서, 보니까 1월에 계약이 갱신되는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중소기업들이 최소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사업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간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병전 무인경비업체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솔직히 오늘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업체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참여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영업 비밀이고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관내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사실 치명적 하자가 아니라면 경쟁에서 조금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대기업과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 경쟁한다면 중소기업에 조금 더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자격이 안 되는 기업을 관내고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부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적장애인들 10여 명을 고용해서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어요. 간판 청소, 버스승강장 청소업무를 하고 있는 부천에 소재한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보니까 버스쉘터 청소용역이 금액이 큰 것은 아닙니다만 모 환경이라고 하는 데 계약된 것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회계과에서 염두에 두셨다가, 관내 사회적기업의 사업영역을 가지고 계셨다가 필요하면 연결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회계과장 김병전 사회적기업은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재정경제국에 대한 감사가 내일 계속해서 있는 관계로 강평은 감사종료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동구  김인숙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이진연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한선열
  재정경제국장강성모
  기획예산과장윤인상
  세정과장심명식
  회계과장김병전
  지역경제과장서근필
  기업지원과장배덕기
  일자리정책과장정원철
  녹색농정과장이왕재
○증인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