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7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원미구청·오정구청

일 시 2011년 11월 30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인숙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고하는 등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고 나름대로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 위원님의 열정과 노력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원미구청과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도 적극적인 질의와 토론을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위원들이 9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원미구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순서는 구청장 총괄 보고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주민생활지원과, 공원관리과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거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원미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원미구청장 이해양

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세무1과장 이진선

세무2과장 장  권

공원관리과장 한창희

○위원장대리 김인숙 다음은 원미구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입니다.
  항상 원미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김인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011년 원미구가 추진해 온 일들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검토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원미구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미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민승용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진선 세무1과장입니다.
  장 권 세무2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공석입니다.
  김상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상욱 건설과장입니다.
  이영만 도시건축과장입니다.
  한창희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입니다.
  박하석 심곡1동장입니다.
  정양환 심곡2동장입니다.
  정기재 심곡3동장입니다.
  원미1동장은 교육 중입니다.
  김현규 원미2동장입니다.
  소사동장도 교육 중입니다.
  조용환 역곡1동장입니다.
  이권재 역곡2동장입니다.
  윤용한 춘의동장입니다.
  정무석 도장동장입니다.
  김정성 약대동장입니다.
  신한선 중동장입니다.
  류희택 중1동장입니다.
  이부훈 중2동장입니다.
  조태일 중3동장입니다.
  류성열 중4동장입니다.
  박종구 상동장입니다.
  윤애자 상1동장입니다.
  이황구 상2동장입니다.
  박종수 상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 금년도 구정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구정 주요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네, 한기천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한기천 위원 구청장 질의에 앞서 지금 각 동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김장 담그기가 한창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현안으로 아마 분주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장들께서는 이석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구청장의 질의 답변이 끝난 이후에 이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놨고 어제 소사구청에서 진행했던 바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나득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나득수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문화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공연, 전시, 영화, 도서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료 및 CD,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구청장님과 동장님들의 협조가 많이 결여된 것이 원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원미구는 3,062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발급실적은 지금 70% 정도 됩니다. 집행실적은 1억 700 정도 되고.
  동별로 보니까 50% 미만 동이 심곡3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약대동 그렇습니다. 이렇게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 문화바우처사업은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5만 원 정도 문화공연 관람 및 도서구입비 등을 제공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보면 발급 대상자들이 노령인 관계로 필요성이나 이용방법이 수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고.
  실제 이용 가능한 한부모가정이나 학생 세대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가입과 안내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알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입니다.
  지금 중2동 소향공원 내에 어린이체육시설 공사를 하고 계시죠?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나득수 위원 어느 날 보니까 중지가 되어 있어요. 중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 새마을조경이라는 업체와 계약이 돼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조경업체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회사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보증보험회사하고 정산관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의 종료 단계입니다.
  현재 기성금이 50% 이상 지급이 됐고 그것을 정산해서 반환받아서 새로운 업체를 찾아 계약을 해서 추가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이월해서 내년 초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계약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심사가 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지역이 민원이 많습니다. 소향공원 근처에 어린이시설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어린이체육시설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어른들을 상대로 한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바꾸어서 어른용 체육시설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그것도 추후에 공간이나 여러 가지 배치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어른체육시설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좀 고려해 주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재기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천 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은 도시건축과 소관이죠?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왜 구청장께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진도가 없어서, 의사일정에 도시건축과는 빠졌고 그래서 구청장님께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상동에 민원이 있어서 주민들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도시건축과에 시정을 몇 번 요구했는데 마지못해서 좀 변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변화가 없어서 구청장님한테 지적을 하니까, 과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두고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들이 이렇게 K호텔이라고 이게 2m거든요. 이게 불법광고예요. 그렇죠?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한기천 위원 몇 번 얘기했는데 소관부서에서는 못 알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강하게 얘기하니까 나가서 이렇게 바꾸었어요. 이것도 불법이에요.
  고민 끝에, 주민들은 자꾸 와서 이것 철거해달라고 하는데, 비호세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 강력하게 주민의 뜻에 따라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원미구 전체, 현대백화점 뒤나 먹자골목 이런 데 전부 불법광고 아닙니까?
  전단지 봐요. 저녁에 가면 전단지 때문에, 아침에도 마찬가지고 낮에도 마찬가지예요.
  공인이 하는 일이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어느 정도죠. 그렇죠?
  물론 야간 주류문화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죠.
  사실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밑에서 못 알아먹으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강력한 단속 해주실 용의 있어요?
  지켜보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불법광고물이나 노점상 이것을 일소하지 못하고 마무리 못 진 것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적극 행정을 했지만 결과가 그래서 하여튼 뭐라고 말씀을
한기천 위원 노점상도 구에서 위탁주고 있잖아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단속과, 쫓고 쫓기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
한기천 위원 물론 노점상 포장마차 이런 데는 어려운 사람으로 그래도 조금 이해는 합니다.
  점포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생활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신 K호텔 그 관계는 어제 날짜로
한기천 위원 예를 들어서 이거지만 전체 포괄적으로 단속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에어라이트나 전단지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기천 위원 물론 인력이 부족하겠죠. 그래도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일당을 사서라도 해결해야죠.
  공무원 인원은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인건비 동원할 수 있잖아요? 일반인들로 해서 그러한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지.
○원미구청장 이해양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는 사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한기천 위원 질책 받았으면 움직여야지  
○원미구청장 이해양 저희가 합동단속 실시라든지 수시단속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행정기관보다 경찰이나 검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야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단지 문제도 많이 제시를 해주셨는데 추적을 해보면 대포폰이나 이런 전화번호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기천 위원 야간에는 괜찮아요. 밤 문화는 괜찮은데 아침에 가서 바닥 한번 보세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그거를 수거하는 문제 때문에, 근본적으로 뿌리는 행위를 단속하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SK나 KT 이런 이동통신사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수십 차례 공문협조를 내고 그랬는데 나중에 들어오는 건 대부분이 알 수 없는 대포폰 이런 걸로 오고 그래서 위치나 지정이 된 거는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할 거고 지금 심곡2동 기둥교회 같은 데는 우리가 지난번에 자율정비를 해보자 해서 상인 대표들하고 지역주민 대표들하고 행정 해서 합동회의도 한 번 해봤습니다.
  여러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려운 상황에 에어라이트까지 집어가는 거는 가혹하지 않느냐 이런 호소도 했는데 그것보다 함께 정비를 하면 보기도 좋고 이용하는 사람도 좋을 텐데 그런 쪽으로 가자 해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점점 좁혀가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심한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심한 부분.
○원미구청장 이해양 그런 부분 하여튼 행정이 힘이 약하다면 경찰이나 검찰의 협조를 받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도시건축과장 여기 배석하셨나?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한기천 위원 의사일정에 없어서 내가 지금 질의를 안 하거든요. 도시건축과장은 잘 기억을 하세요.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구청장님 주요성과 중에 8쪽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부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들어온 지 며칠 안 됩니다. 보궐선거 치르느라, 아직도 선거운동을 했던 그때 기억이 생생한데 경로당이나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사실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은 그나마 상황이 좋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회비도 내고 여러 가지 지원도 받고 그러는데 어르신들 중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 퍼센티지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경로당에 못 가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지원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구는 보편적인 복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도 여러 가지로 도와드려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로당에 오지 못한 분들에게도 우리 구에서 보편적인 복지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서헌성 위원 그런데 여기 어르신 여가프로그램 운영 해서 18개 프로그램 9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제가 잘 모르니까, 이것이 주로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미구청장 이해양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헌성 위원 쉽지는 않겠지만 어르신들이 바깥에 나오시지도 않고 또 경로당이 아니면 모여 계시는 곳도 없고 삼삼오오 당신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이래서 일관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어쨌든 경로당에 못 오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책 마련 이것도 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어르신들에 대한 생각이 경로당에 국한해서만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프로그램 좀 마련하시고 그분들한테 복지정책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하게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알겠습니다.
  경로당에 오시는 노인들이 회비나 이런 것을 내고 오시기 때문에 모든 노인들이 사실 못 오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못 오시는 분들의 아쉬움 저희가 항상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걸 좀 더 마련해서 지원책을, 여러 가지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시책을 폈으면 좋겠는데 서두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한 70%가 복지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야지 이런 지원시책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한계가 있어서, 하여튼 상급기관인 시청하고 잘 협의해서 이런 지원시책이 있으면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안효식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참여예산 주민회의에서 주민편익사업을 선정하잖아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안효식 위원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선정하기는 하지만 주민회의 안건 상정 전에, 최종 선정 시에 동장께서 참석하셔서 의견을 직접 개진하셔서 구청에서 주관하는 사업, 매년 상시사업은 제외하고 예산낭비 차원에서 연속성이 없는 일회성사업은 배제할 수 있도록 걸러주셔야 되는 거지, 현재 올라와 있는 사업 중에 일회성사업도 있고 어떤 동에는 CCTV만 10대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 사업 구청에서 하면 그 동에는 편익사업이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1차 주민회의에서 동장님이 동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 사업이다,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이다, 이거는 일회성으로 안 된다 이렇게 걸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위원장대리 김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저는 앞서 질의한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태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선정하는 사업과 지금 구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들 내용중복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겠다는, 기준에 대해서 어제 소사구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다른 것 같습니다.
  동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제 동주민회의에서 사업을 선정할 때 구나 동장께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라고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지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그 사업들이 과연 주민참여예산제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인가에 대한 조언 정도로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원미구를 보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2011년에 12억 8200만 원 정도하셨어요. 주로 사업이 도로 재포장이나 보도정비사업들이셨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저희한테 다시 주신 구정 주요성과 23쪽에 보니까 도로 시설물 정비하고 도로정비사업은 사업 명을 달리해서 또 다른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지나치게 도로, 보도 이쪽 사업들로 한정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원미구에서 특색 있는 주민편익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굵직한 예산 외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불편사항 이런 걸 찾아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12억 수준인데 큰 거는, 아까 23쪽에 나와 있는 이런 외의 사업은, 송내대로 같은 경우 그것도 예산이 사실은 부족해서 3차례로 추경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액수도 사실 많이 들거든요.
  그런 거는 큰 예산으로 하고 적게 들여서 이렇게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항 이런 거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늘 느끼는 건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놓고, 이게 과연 시의 도로 과나 그런 데서 해야 되는 사업,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이게 정말 구에서 지정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목적에 맞는 것인지, 시에서 하는 사업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초과한다거나 예상치 못했던 사업들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것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끼워 넣어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또 하나 굉장히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쪽 보면 뭐가 나오냐면 주민편익사업을, 연번 7번, 8번, 9번, 12번, 13번, 뒤에도 있겠습니다만 주민편익사업을 연간 단가계약을 하세요. 권역별로 나누셨군요. 동네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다 1억입니다.
  물론 연간 단가계약이니까 1억의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게 2011년 공사에 관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거든요. 분명히 주민편익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되는 동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별히 일괄적으로 신도심권 그리고 구도심권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배분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 조금 불만스럽거든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이건 사실 원미구 지역을 크게 봐서 4군데 정도 분할해서 단가계약이 이루어져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정은 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 이해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하는 말이 뭐냐면 소사 역곡같이 구도심권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고 그리고 상동이나 신도심권에서 더 많은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른 구의 경우를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예산을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몫을 정해 놓지는 않았다는 거죠.
  꼭 필요한 주민편익사업들이 있을 때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이 심도 높은 심의를 거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으로 배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미구가 꼭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본 위원은 잘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크게는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기본적인 걸로 구상을 하고 나머지는 주민불편사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바로바로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이렇게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한 군데에 우리 사업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한기천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거기에 저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간판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간판정비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알고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구에 간판들이 무분별하게 너무 많습니다.
  인근 고양 같은 지자체에서는 상당한 기간을 거쳐서 예산을 확보해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간판정비사업을 해나가서 지금은 큰 통행로 주변의 간판들이 말끔히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미구가 부천에서 중앙로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구인데 구청장께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부천시가 특히 해야 될 사업이기도 하지만 원미구에서 간판정비사업 이것 좀 빠른 시간 내에 구상하시고 실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 그래서 지지난 해부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래서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그것도 몇 회 동안 계획과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만 길주로가 되겠습니다. 시청 건너편 이쪽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는 시범거리로 사실 완료된 지역입니다.
  길주로처럼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업주들하고 대화를 해봤지만 견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정이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천 북부역 만화특화거리 그런 걸로 나타나서 나머지 주요 도로변도 본보기가 된다면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니까 간판정비사업이 부천시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게 원미구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시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노인정과 사실은 소규모로 노인들이 모여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시에서 중식으로 쌀을 배급하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원정은 위원 시에서 인정하는, 시에 등록되어 있는 노인정에는 모두 배급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인정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는 문제도 있고 또 노인정 내부적인 문제들 때문에 노인정에 가시지는 않으나, 시에서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노인들이 모여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사회복지과가 일도 많고 각 동장님들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역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저는 그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설 소규모 노인들이 모이시는 그런 노인정, 시에서 인정받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한테 경로당 지원 조례에 의해서 중식 쌀이 확대돼서 배급되었으면 하거든요.
  이 부분은 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의 사항입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지원을 많이 해주면 저희도 좋습니다.
  제가 과거에 동장할 때 작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부가 동네 어르신들, 경로당 못 가시는 분들을 모아서 바깥에 비닐 치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쌀을 주는데 안타까웠습니다.
  내년에 경로당에 이렇게 20kg씩 지급이 되겠습니다만 조례나 법규에 지원할 수 있다면 저희는 대환영 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걸 시에 적극, 등록을 해서 받을 수 있게 확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종교단체하고 보육단체에 그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가, 물론 부과되었습니다만 추가로 2011년에 좀 강화돼서, 사실 내부적으로 각 구마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종교적인 목적, 고유 목적 외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되어서 민원이 제기되곤 했습니다. 원미구도 마찬가지겠죠?
  보육단체나 종교단체에 2010년에는 부과되지 않았다가 2011년에 부과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 3개 구에 많은데 저희는 타 구보다 적은 걸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하여튼 종교단체라도 수익을 목표로 한다든지 이런 곳은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잘 홍보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2010년과 2011년 보육단체와 종교단체에 재산세 부과된 내역 그리고 2011년에 새롭게 신설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종교단체와 보육단체에서 새롭게 부과를 받으신 분들의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어떤 주관이 개입되지 않고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는 정당한 이유를 널리 홍보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위택스 관련해서
○위원장대리 김인숙 위원님, 죄송한데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지금 동장께서 지역 현안으로 오래 앉아계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질의 끝나자마자 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일주일째로 마지막 날이고 중복 질의 관련한 얘기는 여러 차례 나온 바 있습니다.
  중복질의에 대해서는 좀 피해주시고 그리고 소관 상임위 관련 위주의 질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상세질의, 회계과나 세무과에 관련한 질의는 해당 과장에게 질의를 하고 자료요청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마저 하십시오.
원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위택스 홍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해당 과에서 열심히 지금 각 동 자생단체회의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집단으로 모임이 있을 때마다 나가서 홍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제가 건의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 직접 나가시는 분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렇죠?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원정은 위원 세금도 거둬들이셔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데 이게 시간 외로, 근무시간 외에 이렇게 나가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 차원에서 혹은 각 동 차원에서 위택스 홍보한다고 널리 알리시고 일정 부분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고민해서 널리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그래서 저희 원미구는 동마다 순회를 하면서 통장이나 단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합교육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구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지금 동 축제가 각 동에서 열리고 있는데 사실 300에서 800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행사비에 들어가는 돈은 1900에서 많게는 40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동 축제를 하면서 각 동에 계시는 동장님들의 어려움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려움 그리고 후원금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예산의 문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300에서 800까지, 900까지 주는데 그것 가지고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많은 예산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방법에 있어서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느 동은 초등학교에서 행사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날 학생들이 운동장 어느 구석에 있었던 소주병을 들고 오고, 사실 그것은 어른들로서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정말 구청장님이 동장님들과 상의하시고 고민하시고 장소의 문제, 예산 편성의 문제 그것은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그래서 이제
이진연 위원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저희도 7개 축제가 동 단위에 있는데 한 3개 축제는 시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축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육성을 하고 나머지 동은 하여튼 금년에도 2개 동이 개최를 안 하고 음악회로 변경을 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효율을 따져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구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책부터 동 현안 및 사업까지 포괄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 구청장께 위원님들이 많은 당부와 의견을 개진하신 거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동장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 현안사항 처리를 위해서 일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과 동장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만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인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미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원미구 행정지원과장 이경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석상균 문화공보팀장입니다.
  오시명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저희 경리팀장은 병가 중이라서 담당공무원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23쪽 질의하겠습니다.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3쪽 9번하고 17번 보면 사업자 주소가 똑같습니다.
  이게 1인 2견적이라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견적서를 두 개 내서 입찰하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11번, 12번은 사업자도 같고 주소도 같습니다. 상호만 다릅니다.
  이게 바로 단독입찰이나 마찬가지인 1인 2견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이 많이 지양된 것 같습니다.
  다음 쪽으로 가겠습니다.
  24쪽 28번 보면 태풍 곤파스 피해수목 복구 해놨는데 이게 어느 산이죠? 원미산입니까, 도당산입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저희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건데 상세한 설명을 제가 못 봤습니다만 원미산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원미산이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안효식 위원 그 다음 32번에 산림 내 태풍 피해수목 제거 이것은 어느 산입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이것은 역곡이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춘덕산이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안효식 위원 그리고 26쪽으로 가겠습니다. 16번에 재해 위험수목 전지 제거 이것은 시공 장소가 어디입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이것은 주요 도로변에
안효식 위원 도로변에?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수목
안효식 위원 좋습니다.
  그럼 21번 산림 내 태풍피해지 수목식재 이것은 또 어느 산입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이것은 역곡동 산 11번지 주변 41개소 도로변입니다.
안효식 위원 산림 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40개소인데 산 11번지 그 주변으로 해서
안효식 위원 산이니까 춘덕산이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다음 29쪽 74번에 원미산 정상 운동시설지 정비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거기 원미산에는 운동기구, 시민들이 올라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들이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운동시설지 정비라고 해놨는데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그 주변에 벤치라든지 이런 것들 좀 해놓고 그런 부분적인 공사가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운동시설지 정비가 벤치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그런 거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안효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산림 내에 공사는 조경업체가 할 수 없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4조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가 세 가지 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등산로에 조성 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입찰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조경시설 설치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4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자가 산림사업 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입찰에 참여하거나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다.”
  산림에 관한한 모든 산림 내 공사는 일반 조경업체가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산림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만이 산림 내에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산림법인으로 등록하려면 1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2급 공학기술자 3명, 자본금 3억 원, 사무실 면적 30㎡ 이상으로 산 내에는 안내판 설치도 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벤치공사도 조경업체에서 할 수 없습니다. 산림 내에는. 산림법인으로 등록된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이런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산에 들어가서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이 이렇게 나와 있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나와 있고 시행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공사 다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철저히 파악하시고 앞으로는 이 규정을 준수해서 공사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전년 대비 2011년도에는 공사가 산림 내에는 별로 없습니다만 어제 소사구청에서는 꽤 많았었어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산림 내 공사는 위반이다 이 말씀입니다.
  잘 파악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난 공사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원미구는 도시계획법상 근린공원으로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근린공원이 아니라 산림이죠. 원미산, 도당산, 춘덕산, 성주산 전부 산림 내입니다. 분명히 산림입니다.
  하여튼 파악해 주시고 부천시 전체 공사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산림 내 공사는.
  나무만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산림 내에서 간판 하나, 벤치 하나도 산림 내 공사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만이 아닙니다.
  60쪽 수리비, 보험료 지출현황인데 제일 끝에 화물 91라 4901하고 또 61쪽 화물 91라 4835, 61쪽 중간쯤에 91다 9751 이 3개를 지목하는 이유는 2008년식인데 다른 더 오래된 연식에 비해서 수리비와 보험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고 차량인 거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수리비와 보험료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특별히 사고차량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운행을 하다가, 살수차나 노면청소차의 경우 운행을 하면서 도로부분에서 접촉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런 것들 보수하는 것이 단가가 세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교육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안효식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연식에 비해서, 다른 차량에 비해서 보험료하고 수리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고차량이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봐서 질의 했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안효식 위원 그 다음에 보험회사를 보면 LIG 하나, 동부 하나 그리고 전부 삼성입니다.
  지난번에 유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안효식 위원 보험은 입찰이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보험을 입찰 부치면 어떤 하나의 종목을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보험을 입찰하는 건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동부 하나, LIG 하나 이렇게 한 개씩 끼워 넣기 하고 나머지는 다 특정 회사에 하면, 그러면 세 회사에 분배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저희가 일반 차량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반 차량하고 삼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입찰에 부쳐서 보험 가입을 그렇게 추진했는데 유찰이 됐었습니다.
안효식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응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2회나 유찰됐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보험이라는 것은 입찰이란 이름 자체가 말이 안 맞습니다.
  보험에 입찰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종목을 빼야 되기 때문에 결국 불이익이 돌아와야지 단가가 낮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부천에서 보험업 하시는 분 중에 부천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평하게 나누어서 하시면 더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76쪽 공사완료 후 하자검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7쪽으로 가겠습니다. 27번, 28번 산림 내 밀식목 굴취공사 해놨습니다. 하자검사입니다.
  하자검사로 되어 있는데 앞에 공사 일자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 공사한 흔적이 없어요.
  공사내역에는 이 공사가 없는데 하자검사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하고 그게 계속 있습니다.
  그 다음 79쪽 50번, 52번 태풍 곤파스 피해수목 복구공사 이것도 앞에 공사내역에는 없습니다. 하자는 있습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80쪽 65번 산림 내 태풍 피해수목 제거공사 이것도 공사일자가 없습니다. 공사내역에도 없습니다.
  81번 산림 내 태풍피해지 수목 식재공사 이것은 공사내역에 있습니다. 이것만 딱 있어요.
  82번 2011년 바이오순환림 조성공사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이 바이오순환림 조성공사인지,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이것도 과 부서에서 사업하는
안효식 위원 과장님, 조금 전 27번, 28번 앞에 공사일자가 없고 공사내용에도 없다고 지적했고 50번, 52번도 마찬가지고 6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82번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자료로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득수 위원 나득수입니다.
  과장님께 웅진플레이도시 행정소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웅진플레이도시는 1심에서는 피고가, 원미구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 해서 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타이거월드와 웅진플레이도시 간 영업권 권리이전에 대한 문제가 다툼의 이유가 되겠는데 이것은 좀 더 법적인 검토와 행정절차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차후에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대법원에 상고 중이란 것이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나득수 위원 그런데 타이거월드에서 원미구청장님께 내용증명서를 보냈다는데, 공무원이 개입해서 웅진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줬다 이런 내용증명이 보내졌다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체육시설물은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타이거월드 쪽에서는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인데 행정 절차상 문제로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질의를 통해서 이런 법적권리에 대해서, 판결에 의해서 채권채무관계로 권리이전이 된 경우에는 승계가 되는 걸로 이렇게 간주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타이거월드의 직접적인 의견수렴 없이 권리이전이 법률적으로 이루어져서 승계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웅진플레이도시에 신고처리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런데 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했잖아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나득수 위원 그러면 간주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법리해석상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패소했다는 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타이거월드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것 아닌가 싶네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1심에서는 그런 문제까지도, 판결요지가 타이거월드가 주장하는 그런 것들은 법률상 승계가 됐기 때문에 어떠한 권리의 이익이 없다, 실익이 없는 요구다. 왜냐하면 영업권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재산권이 웅진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영업권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1심에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절차상 처리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대법원 판결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담당직원들에 대한 공문서 변조의혹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쪽에서 주장하는 게 공문서 변조의혹이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공문서 변조는, 실질적으로 저희는 변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첨부서류나 이러한 것들은 다 변경신고에 의해서 변경신고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지 신고서식을 신규서식으로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신규서식을. 그래서 나중에 신규서식이라는 것을, 신규라는 문구를 삭제했는데 그것이 서류 변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타이거월드 쪽에서.
  그런 사항은
나득수 위원 삭제는 누가 했어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담당공무원이, 내용이나 모든 면에서 그것은 서류위조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감사에서도 드러났고 또 변호사 자문도 그렇게 받아온 상태에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대법원 상고에도 이런 내용이 다 포함돼 있습니까? 공무원들 서류 변조의혹 같은 것도 다 포함돼서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다툼의 소지는 있는데 이번 본 소의 취지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아무튼 최대한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만약에 패한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들어올 테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알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질의했는데 원미구청도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정비업체마다 금액이 다르다라는 의구심이 있나 봐요. 차량정비를 하실 때 일괄 결제가 아닌 건별로, 차량 정비사유가 발생했을 때마다 그때그때 결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리비용 지급에 있어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고 당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전문 수리업체와 단가계약을 연초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단가계약 추진을 통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차량관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원미구는 지금 5개의 정비업소와 계약을 해서, 전문수리업체에 특수차 같은 경우 정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차량부품이 너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를 단가계약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비할 수 있는 소모품 품목들을 정해서 나득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렴한 곳과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이어서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49쪽 35번에 양수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 양수기는 어떤 용도의 양수기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이것은 수해
이진연 위원 가정에 쓰이는 양수기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우기 시 반지하나 지하가 침수될 경우 긴급 지원할 수 있는 동에 지급된 양수기가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수해 났을 때 동주민센터에서 가정마다 양수기를 지급했었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가정용 양수기가 크기가 다 다르죠. 작은 양수기 있고 좀 큰 양수기가 있는데 2010년도 가을에 수해 났을 때 오정구에서 원미구로부터 양수기 빌려온 게 있었어요. 그게 다 가정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정에 배달된 양수기가 가정에서는 쓰기가, 큰 용도의 것이 왔었나 봐요. 수위에 따라 양수기로 물을 퍼내는, 용도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양수기를 구매하신 거잖아요?
  다음에 양수기 구매하실 때 가정에 맞는 양수기를 확인하셔서, 이번 양수기도 물론 확인 하고 구매를 하셨을 거라 믿는데 당시에 그런 말씀을 하셨고 원미구에서도 그 양수기 받았던 분들 확인해 보니까 크기, 수위에 맞는 양수기를 좀 보급해줬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 확인하고 사셨겠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알겠습니다.
  주로 위에, 상가지역이 침수되는 게 있고 완전히 지하면 큰 걸로 해야 될 텐데 아무튼 그런 것 구분해서 맞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111쪽 보면 청사시설물 용역업체 현황이 있는데 2010년이랑 2011년 내용이 좀 달라요.
  2010년도에는 동별로 또 두 동을 묶어서 관내입찰을 했었는데 2011년도에는 묶어서 공개 입찰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있죠?
  동별로 관내 입찰한 거랑 2011년도는 묶어서 공개입찰을 했어요. 서울에.
  이것 이렇게 다르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저희가 동 별로, 그전에는 개별적으로 동은 미화관리를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묶어서 했는데 전체를 묶지 않고 구역별로 이렇게 한 것은 업체가 구역별로 편리하게 청소하게 하기 위해서 동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과 동 청사는 2011년부터 한 업체가 다 하지만 청소구역은 좀 이렇게 나누어서 그래서 통합발주를 시켰습니다. 통합발주를 시켜서 현재 예산상 어떤 절감요인은 없지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청소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확립됐다고 봅니다.
이진연 위원 2010년도처럼 이렇게 발주를 한다고 해서 청소가 효율적이지 않았던 점이 있었나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관리상에 어떤
이진연 위원 각 동에서 관리를 하면 더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동에서 관리를 하기에는, 직원들이 관리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일하기에는 더 쉽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그분들이 주로 청소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근무하기 전에 들어와서 말끔하게 청소를 해 주고 직원들이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청소를 하기 때문에
이진연 위원 그러면 동별로 입찰을 했을 때는 그렇게 시행이 되지 않았나요? 그러면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통합발주를 하려고 계획했던 것은 단가나 이런 것들 낮추는 그런 목적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입찰하고 보니까 단가 조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진연 위원 단가 조정도 별로 없었고 효율성도 많이 개선되지 않았다라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로 입찰해서 하는 게 더 낫지 한 군데, 이것은 지금 서울인데 서울에서 이렇게 공개입찰해서 이득된 거는 사실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특별한 이유가 저는 있는 줄 알고 질의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2012년도에는 방법을 달리 해보시고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통합발주 쪽으로, 분리했던 것을 이렇게 모아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진연 위원 그러면 그것을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또 경기도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었습니다. 동별로 그냥 이렇게 하니까 계약금액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다르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따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묶여있는 예산금액은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합발주해서 단가를 좀 낮추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지적에서 추진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진연 위원 그럼 우리 부천 관내에는 그런 업체가 없나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우리 관내에도 업체는 있습니다. 있는데 입찰에서
이진연 위원 공개입찰에서 떨어진 거예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부천 관내에서 입찰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뭔가 그쪽하고 다른 면이 있거나 부족한 면이 있어서 입찰을 받지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부천 관내에 있는 업체가 입찰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사회적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서 관내 입찰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것은 과장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보니까 한두 군데도 아니고 거의 작년 2010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곳에서 이렇게 입찰을 하고 이 용역을 맡아서 했었는데 구청으로 넘어가면서 타 지역에서 입찰 받아서 했다라는 게, 용역을 부탁했다라는 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49쪽 보면 체납세 징수관련에 있어서 이것은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에는 개인별 책임징수제가 운영이 됐었고 2011년에는 개인별 책임징수제가 없어지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그것은 세무1과
이진연 위원 죄송합니다. 보지 못하고, 좀 전에 제가 구청장님께 질의했던 동 축제에 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원미구에는 꽃 축제가 3개 있고 그 다음에 향토축제라고 해서 지역축제 4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의 축제가 있는데 지역축제 2개는 금년에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격년제 추진이라든지 음악회나 이런 것으로 대체해서 안 했는데 꽃 축제 같은 경우 동 단위에서 주관이 돼서 축제를 하지만 전 시민이, 사실상 봄에 꽃을 구경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인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축제로서 성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원미구의 어떤 상징적인 축제로 전문성 있고 좀 더 시민이 호응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향토축제의 경우에도 좀 더 지역특성에 맞는 축제로 변화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축제를 입안하는 기획단계부터 축제방향을 새롭게 한번 모색하고 지역주민들이 향토축제로 발전되는 모습을 직접 축제를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축제로서의 의미가 없는 그런 축제는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통합하거나 그런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어쨌든 동 축제는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예산 수반되는 문제점들 그리고 후원금 받는 문제점들, 어쨌든 행사를 하기 위한 어떤 제반되는 문제점들이 있으면서까지 이 동 축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을 가보면 예산문제 때문에, 시에서 주는 예산의 몇 배 이상 돈이 들기 때문에 다니면서 후원금을 걷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들 그리고 센터에서 수익금 얻어지는 것을 거의 축제에 사용하는 문제점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소가 협소해서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그 다음날 학교를 갔을 때 보지 않아야 될 것들, 그 다음에 행사가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음주문화가 활성화돼 있는 그 행사에 학생들이 들어가서 공연을 한다거나 그러면 함께 그 안에서 보지 말아야 할 그런 모습들을 우리 어른들이 보여주고, 전 다니면서 그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동장님들하고 깊이 고민하셔서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구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고민을 하신다고 하셔서 우리 과장님도 동장님들하고 또 주민자치에 계시는 위원장님들하고 정말 이 문제는 나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 전체가 즐기고 또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대안과 방안을 모색하셔서 찾아가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축제를 하는 동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축제예산이 300만 원, 꽃 축제 같은 경우 8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만 축제를 하는 동 얘기는 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아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사실은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시에서 주는 예산을 왜 요구하냐면 축제를 한다는 대외적인 어떠한 이미지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300만 원이라도 받고 가는 것이 우리 축제를 시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보조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시나 구에서 그 축제를 하지 말라고 해도 거기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동장의 어떤 의견도 크게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는 이진연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주민자치 위원장들과 한번 논의구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꽃 축제는 정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행사를 진행하기는 하는데 작은 동 일수록 예산과 여력이 없어서, 저쪽에는 꽃 축제가 있어서 하는데 우리도 뭐라도 해야 되지 않냐라는, 특별한 콘텐츠가 없는 동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동장님보다 주민들이 더 힘들어 합니다. 특히 사업을 하거나 상가를 하는 분들은 그 축제기간이 되면 어딜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전반적으로 의견을 좀 들으셨으면 해요.
  동장님이나 여러 분의 의견을 듣는 것 그리고 관에 계시는, 관변단체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만 그 주변에 계신, 결국에는 동 축제가 300명에서 700명, 적게는 그 정도도 안 올 수도 있고 더 많이 오는 행사일 수 있지만 그들만의, 우리들만의 행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예산의 문제는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서 축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아까 지적하신 대로 모금관계도 논의를 하겠습니다. 모금은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야기시키는, 그리고 축제라는 명분으로 부담을 주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먹거리장터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제할 수는 없지만 모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들은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10분만 더 진행하고 중식을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질의할 게 많았는데 짧게 질의하고 중식 이후에 다시 질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모집에 관해서입니다.
  지난해 원미구에 굉장히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올해는 적십자회비를 각 동장에게 그렇게 할당하거나 동에 할당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추진성과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올해는 저희들이 동에 어떤 목표액이나 구에 목표액도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동에서 적십자회비 안내와 고지서만 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꼭 목표액을 정해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한다든지 그런 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결과를 볼 때 다소 줄어든 그런
원정은 위원 어느 정도나 감소했습니까? 적십자회비 모집이.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답변하기가 좀 힘드신가요?
○위원장대리 김인숙 과장님,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행복위에서 그것 관련해서  
○위원장대리 김인숙 기획재정위 소관은 아닌 거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원정은 위원 그러나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계시는 사업 중에 하나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 자료는 중식 이후에 본 위원한테 다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21쪽 사업별 예산 증가 추이 보니까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원미구청 어린이집 운영예산이 10월 31일 현재 100% 조기집행 되었는데 그렇다면 11월, 12월에는 원미구청 어린이집 어떤 식으로, 예산액이 다 집행됐는데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2010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2010년도 기준으로 됐습니다.
  2011년도에 전체적으로 인건비 상승이 있었습니다. 10월 그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해서, 그 부족 부분만큼만 반영 후 지급해서 100%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2010년에도 역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하던 시기에 98% 이상 집행이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미리 증가분을 생각하셨어야 된다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럼 11월, 12월에는 어떻게 집행을 하시겠어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분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0월 중에 분기로 해서, 현재는 지급이 다 된 상태에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12월까지 운영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원정은 위원 청장께 제가 질의드린 것으로 주민편익사업 권역별로 나누는 문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안등 신설하고 유지보수 비용이 지난해 5000만 원 해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5000만 원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이것을 입찰로 전환하셔서 87.67%로 낙찰되니까 4383만 8000원이 됐거든요. 상당히 많이 절약하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반드시 수의계약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공개입찰하시는 게,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37쪽 보면 도당산 벚꽃축제 때 노점상 단속을 하시려고 용역을 주셨어요. 3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단에 1700만 원이 넘는 돈을 용역을 주셨는데 이렇게 축제하는 데, 노점상 단속하는 데 1700만 원 넘게 용역비가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도당산 벚꽃축제는 진입로가 상당히 좁은데 거기에 노점상까지 들어오게 되면 인파들이 워낙 꽉 차게, 거기를 정비해놔도 도로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축제기간에 엄청나게 사람들 통행량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노점상이 있게 되면 통행에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사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또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래서 단속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시민편의를 위해서 노점상 단속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까지 계속해서 원미구에 이러저러한 축제들이 있었고 또 원미구에서 노점상을 단속한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렇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원정은 위원 공무원들과 경찰이 같이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축제한다고, 물론 도당산 쪽에 노점상이 많다는 것 인정한다 하더라도 1700만 원 넘게 들여서 단속을 하셨다는 게 잘 납득이 안 되고, 그럼 이 사항이 추진돼서 지금 도당산 입구에는 노점상이 전혀 없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그러니까 주로
원정은 위원 입구에.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벚꽃축제하는 그 기간을
원정은 위원 아니, 축제 한 번 하자고 노점상 단속하는 데 1700만 원 쓰시고 나서 노점상들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또다시 영업 하고 이러면 이게 양쪽 모두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요.
  시 예산 1700만 원 낭비했을 뿐더러 또다시 한 달도 안 돼서 노점상들이 영업을 하게 되면 이게 장기적인 해결책도 안 될뿐더러 축제한다고 노점상 단속하는 예산으로 1700만 원 낭비하기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0년에는 이런 것 안 하셨는데 2011년에는 슬그머니 이 사업 하셨더라고요.
  글쎄요,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예산의 낭비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서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용역 관련해서인데 지금 모든 것을 한 업체와 하고 계세요, 그렇죠?
  건수로 보면 상당합니다. 10건이 넘죠?
  각종 폐기물 처리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폐기물 처리는 부천에 업체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물량이 나오게 되면, 시흥에 또 한 업체가 있습니다. 시흥하고 같이 해서 경쟁입찰을 하는데 수의계약 조건이 되는 경우에는 부천업체가 한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원정은 위원 부천 관내업체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도 납득이 되고 어떤 특정 공사 같은 경우 예기치 못한 공사를 시작했다가 폐기물을 처리하게 되는 부분도 본 위원이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권역별로 해마다 꼭 정해져 있는 폐기물처리가 일괄적으로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7쪽 보면 연번 18번부터 24번에 해당하는 이 폐기물처리는 항상 해마다 똑같아요. 예산액도 항상 같습니다. 낙찰률도 100%고.
  이 부분 종합적으로 지도 점검, 감사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원정은 위원 47쪽 보시면 2011년 물품 구매내역이 나옵니다.
  과는 좀 다르지만 연번 1번, 2번, 4번이 다 OA 사무가구입니다. 2월에 집중적으로 교체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원정은 위원 이것이 본청과 구청 간의 관계도 아니고 구청과 동과의 관계도 아니고 원미구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죠.
  분명히 사무가구를 교체하려면 일괄적으로 다 점검을 하시고 필요한 사무가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글쎄요, 저 같으면 이런 것 이렇게 수의하지 않고 90% 넘는 낙찰률인데 한번 모아서 각 과마다 꼭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하셔서 설계(품의)를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이런 물품구매를 처리하셨으면 어떨까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과별로 예산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부서에서 와서 지출을 하게 된 사항인데 아무튼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같은 사업일 경우에는 묶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것이 전체적으로 비품관리, 영조물 유지관리 현황에서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꼭 필요한 사무가구 용품은 각 과가 빌려 쓸 수도 있고 상호 유기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같이 관리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건의 사항이고, 그 밑에 10번을 보면 통합 증명발급기 소모품이 나오는데 이게 2010년에는 설계(품의)금액이 932만 8000원이고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86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1496만 원으로 늘어났고 계약금액도 1400만 원이나 됐어요.
  2010년에도 물론 통합 증명발급기 운영을 하셨고 소모품도 들어갔을 텐데 1년 만에 이렇게 500만 원 이상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저희가 도시건축과하고 공원관리과, 환경위생과도 직제 개편이 돼서 좀 늘었고 그런 부분에서 소모품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 내역을 봐야겠습니다. 중식시간 이후에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인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 이번에는 조금 심각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심각한 얘기가 무엇이냐면 관용차량 유류비 관련해서입니다.
  94쪽부터 관용차량 유류비 지출현황이 나와 있네요. 2010년, 2011년.
  쭉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차량의 배기량과 그리고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가 같고 연식이 같다면 그리고 차량 가격도 같고 같은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라면 그것은 동일한 차량으로 보아야 되겠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유류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쪽 중하단 쯤 보시면, 끝 번호를 부르겠습니다. 화물용으로 쓰고 있는 3966하고 4000번은 연식이 2004년으로 같고 가격도 같은, 배기량도 같은, 같은 종류의 유류를 쓰는 동일한 차량입니다.
  물론 하나는 목적이 하수처리를 하고 또 하나는 광고물 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3966은 10월 31일까지 5,529km를 사용했고 4000번은 9,073km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3966은 기름 값이 206만 1000원밖에 안 나왔고 4000번은 317만 3000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km 수로 하면 3,500여 km 차이가 나는데 기름값은 한 50만 원입니다.
  이것 왜 그런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 하나 건건이 설명을 드리면 너무 길 것 같아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화물차 4001하고 4002가 있습니다. 그것 역시 2004년에 나온 차고 동일한 가격에 동일한 제품에 동일한 연료를 쓰는 차인데 하나는 도로보수에 또 하나는 녹지민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1 차량은 10월 31일까지 9,528km를 썼고 4002 차량은 5,848km를 썼어요.
  그러니까 4002 차량이 3,680km나 덜 썼거든요. 그런데 기름값은 4001 차량이 296만 8000원, 4022 차량이 228만 7000원입니다.
  사용한 km는 3,680km나 차이가 나는데 기름값의 차이는 68만 원 정도예요.
  더 심각한 것은 97쪽을 보겠습니다.
  화물차량으로 노면청소를 하는 두 차량이 있습니다. 9750하고 9751입니다.
  보시면 이 자료에 9750 차량은 기름값으로 1253만 2000원, 9751 차량은 1211만 5000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9750 차량은 6,590km밖에 사용을 안 했고 9751 차량은 9,024km를 썼습니다. 3,500km를 더 썼는데 기름값의 차이는 42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화물차량이나 특수차량이 유류비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
  서면상으로는 데이터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유류비의 차이는 운행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날짜가, 아까 지적하신 96쪽 4000번하고 4001번 같은 경우 이렇게 비교를
원정은 위원 아니요, 저는 4000번과 4001번을 비교하지 않았고 4001번과 4002번을 비교했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4002번하고
원정은 위원 도로보수와 녹지민원 차량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3966번부터 4002번 차량은 같은 해에 나왔고 차량가격도 같고 배기량도 같은 차량들입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화물차량 같은 경우 사실 광고물차량은 거의 매일 운행을 하고
원정은 위원 광고물 처리는 200일 운행하셨고 하수민원처리는 188일 운행하셨고 도로보수는 220일 운행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께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변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해명하기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드립니다.
  이 부분 돌아가셔서, 반드시 해명돼야 할 자료입니다.
  본 위원이 차량등록증까지 다 봤습니다. 이것이 경유차인지 이것이 배기량이 얼마인지 다 확인했습니다.
  이 자리에 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십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분명하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사실 운행일수가 많을수록 유류비가 많이 지출된 겁니다.
원정은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본 위원한테 제시한 다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9751 차량은 238일 운행했는데, 그리고 운행거리는 9,024km인데 유류비는 1380만 1000원이고 9750차량은 그것보다 적게 195일을 운행했어요. 운행거리도 6,590km로 2,434km나 덜 썼는데 유류비는 오히려 더 많은 1454만 9000원이라고요.
  이것이 지금 변명을 하신다고 해결될 문제가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아닙니다. 실무과장 얘기도 들으셔야죠.
  왜냐하면 운행 km수는 진행을 하는 거리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차량을 작업상 정지해놓고, 시동을 켜놓고 하는 작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운행일수가 238일하고 195일입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km수하고 운행일자하고 모든 데이터가 그 km수를 많이 갔으니까 유류비가 많이 나와야 되고 적게 뛰었으면 적게 나와야 된다 이런 논리는 작업상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작업 환경상
원정은 위원 아니, 잠시만요. 이 차량이 무슨 차량인지 말씀드리겠어요. 이것은 노면청소차량입니다.
  노면청소는 언제 하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노면청소는 특수차인데
원정은 위원 네, 특수차 새벽에 운행을 하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특수차일 경우에는 보조엔진이 또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보십시오. 이렇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주엔진과 보조엔진이 있는데
원정은 위원 연식이 2008년형이고 배기량도 5,899cc로 똑같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운행일수도 238일하고 195일이면 195일짜리가 훨씬 운행을 덜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238일 운행한 차량은 중간에 세워놓고 공회전 안 시켰겠습니까?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변명을 하란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돌아가셔서 잘 점검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 특수차량의 경우에는 보조엔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주엔진을 꺼놓고 있어도 보조엔진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 유류가 계속 소모되는 현상이 있고 현재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슬러지를 얼마큼 많이 담았느냐 안 담았느냐에 따라서, 특수차가 대형차기 때문에 그러한 유류 사용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원정은 위원 제가 분명히 자동차 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9750 자동차 등록증을 보면 2011년 3월 8일에 등록을 다 완료했는데 차명도 똑같습니다. 형식 및 연식도 똑같습니다. 차대 번호만 몇 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검사를 동일한 시기에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검사 특이사항이 전혀 없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차량들이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동일한 종류의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차가 3,000km 가까이, 4,000km 가까이 운행 km 수가 적은데 유류비는 더 많이 지급할 수가 있냐는 거죠.
  이것은 공회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공회전의 문제라 하더라도, 그럼 공회전 같은 것 시키지 마셔야죠.
  대기오염의 문제도 있지만 유류비 낭비도 되지 않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시키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차 자체가 주엔진과 보조엔진이 있는데 모두를 다 끄고 작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원정은 위원 그러면 두 차 중에서 9751 차량에 지금 보조엔진을 다셨단 말씀입니까?
  확실하세요? 그러면 자료를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특수차량은 보조엔진 다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둘 다 있다고 그랬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원정은 위원 9750이나 9751 둘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차량을 비교하는 겁니다. 다른 차량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용도도 같은 걸 비교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인숙 과장님, 방금 답변에 대한 내용은 뭐를 실었냐, 업무가 어떠냐, 어떤 길을 청소하냐, 얼마만큼 거리를 뛰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수고스럽겠지만 지금 질의하신 차량 4001, 4002만 해도 되겠죠?
원정은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문제가 계속 있는데
○위원장대리 김인숙 제 말은 그것이 아니라 문제는 많은데 문제 있는 차량들을 다 지적하고 뭐 할 수는 없으니 대표적으로
원정은 위원 9750, 9751 두 개 다 똑같이 노면청소차량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대리 김인숙 두 차량이요.
원정은 위원 아니요, 그 밑에 또 있습니다. 9752하고 2720이 똑같은 배기량을 가진 노면청소차량입니다. 이것 역시도 운행거리하고 유류비하고 운행일수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원정은 위원님, 잠깐 얘기를 드리면 답변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들이 있을 수 있고 질의하는 분하고 답변하는 분의 관점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으니 수고스럽더라도 지금 얘기하신 차량의 주행일수 그리고 주유 영수증 있죠? 언제 언제 주유했는지 그것과 관련한 2011년도 자료를 힘드시겠지만 준비하셔서 원정은 위원님한테 증빙서류로 갖다드리는 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처음부터 제가 그것을 요청했었습니다.  
한기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네,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그 청소차량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관련
한기천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몇 km 가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유류값 요구하면 유류값 내줘야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차량에 대해서 직접 관리하는 환경위생과장이 답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답변이 길어질 듯하니, 이 부분은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청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준비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분명히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위원님들 나름대로 열의를 갖고 하시다 보니 소관 상임위 외의 것에 대해 질의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고 자료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갖다 드리고, 한기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과에 질의를 다시 하시든지 요청을 하시는 걸로 하고 이 질의와 관련해서는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본 위원이 납득할 만한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하고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담당부서로 하여금 자료 받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과에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 목록에 나와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광고예산 집행에 대한 겁니다. 이것은 매년 각 구청 그리고 본청 다 얘기가 됩니다.
  행감자료 70쪽에 나와 있습니다.
  2011년 4월에 23건, 5월에 5건, 6월에 3건, 7월에 2건, 8월에 하나, 9월에 하나, 10월에 3건으로 총 37건 중에서 23건이 4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본 위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따로 답변을 듣지는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정광고 시기 문제는 늘 나오는 문제입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행정광고의 내용이나 언론사를 선정하실 때도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좀 빨리 가겠습니다.
  관내 1억 원 이상 공사 중 하도급 현황 보니까, 82쪽에 2011년 원미산 전망대 건립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올 12월에 원미산 전망대가 준공예정이라고 구청장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팔각정자 설치공사 하도급률이 82.02%인 업체에 하도급 됐어요. 그렇죠?
  국토해양부령에 의하면 최저 하도급률이 82%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죠?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12월 15일경에
원정은 위원 공사 끝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하도급률이 좀 낮아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준공 전에 이 부분 철저히 하자 점검도, 물론 그동안 계속 해 오셨던 걸로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점검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아무튼 관련 부서로 하여금 지금 지적하신 말씀을 전달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110쪽 마지막입니다. 청사 공공요금 납부현황입니다.
  소사구 보니까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서 2010년 동 기간 대비 전기요금을 600만 원 가량, 가스요금도 600만 원 가량, 상하수도 요금 170여만 원 가량 절약했습니다. 소사구는.
  그런데 원미구를 보니까 2010년 동 기간을 10월 30일 기준으로 비교해 봤더니 전기료는 86만 원 정도, 도시가스는 400만 원 정도, 상하수도는 28만 3000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원미구가 규모가 크다고 하고 관할하는 동이 많다 보니까 청사가 좀 오래된 것도 사실이고 낡은 것도 사실인데 에너지 절약 5% 채 되지 않는 듯하고 그리고 다른 구에 비해서도 공공요금 납부현황으로만 본다면 에너지 절약 시책이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에너지 절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관용차량 운행하는데, 물론 다른 위원회에서 지적됐던 사항이지만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적극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계시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공공차량 운행하는 데 있어서 안전도 물론이거니와 예산의 낭비 여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시키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행정지원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원미구 세무1과장 이진선입니다.
  세무1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창범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송계수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진용태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최은희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장형택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과장 이하 팀장들은 해당 과 업무 이외의 것에 대한 질의가 혹여 들어오면 그것이 본연의 업무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간파하셔서 충분하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자료 146쪽하고 147쪽인데 체납액 이월현황에서 작년보다 2011년도가 미수(이월)액  28억이 많은데 구 주민세를 빼면 160억 정도 돼요. 작년보다 미수액이 줄어들었어요.
  9월 30일 기준이니까 더 많이 줄겠죠?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잘 하셨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다음 148쪽 부동산 및 차량 공매실적이 10월 31일 현재네요?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전년도보다 훨씬 좋아졌네요. 거의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고맙습니다.
안효식 위원 다음 151쪽 상습체납자 체납처분 실적 그것도 2010년보다 2011년도에 30% 이상 처분을 많이 해서 잘 하셨다고 칭찬 세 가지 하려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액체납자와 체납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1쪽 보면 지난해보다 체납자와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줄었네요? 많이 줄었네요?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마찬가지로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아마 좀 비슷하지 않을까,
서헌성 위원 비슷해지고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저희들 목표는 더 낮게 가고자 하는 것이지만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부동산은 워낙 명확한 거니까 이것은 아무튼 압류하는데 이상이 없겠지만 152쪽 제가 어제 소사구에서도 동일한 질의를 드렸는데 고가의 사치품 이게 올해는 1건이에요. 작년에는 8건이었는데. 압류한 것이.
  어제 소사구에 질의드리니까 역시 답변이, 진짜 동산에 대한 것은 파악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그럴 방법이 없다,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역시 원미구도 마찬가지죠?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하면서 확인해 본 결과 10여 년 전에는 이런 것을 시와 합동으로 시도한 바 있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가 좀 낮다 그리고 주민들 간에 불편한 사항이 더 많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 외에도 채권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을 통해서 압박할 수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언론보도에 보면 내년 6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자 특별징수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살펴봤더니 구청 세무부서 전 직원이 체납액 징수정리를 강력하게 추진한다라고 했어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강력한 방법이 그럼 구체적으로 뭔지, 대개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이 강력한 방법인지 아니면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놓고 하시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지금 지방세 관련법에서 설정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제재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이상 체납이면 출국금지를 한다든지 3000만 원 이상은 명단 공개를 한다든지 또 손쉽게는 관허사업제한 같은 것도 100만 원 이상 체납하면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 구도 99건 정도 관허사업제한을 했었는데 100만 원 소액인데다가 경제상황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을 감안해서 금년에는 그쪽으로 추진하지 않고 다른 부분으로 노력을 했는데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시와 협조를 해서, 일부는 도하고 협조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강력한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헌성 위원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매정하게 100만 원 정도의 체납자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액체납자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필요하다면 가능한 사치품, 동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체납액이 307억 원이죠?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올해 체납액은 현년도 분 350억이고 과년도는 200억 정도 됩니다.
서헌성 위원 지난해 200억 정도 되고 올해 체납액이 350억 정도 되는데 150 정도가 더 늘었어요.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올해 늘어났나요?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120, 130억 정도 누증되는 것이 현재 각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그렇거든요.
  작년에도 131억 정도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분석이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줄여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아무튼 고액 특히, 체납자를 다 관리하셔야 되겠지만 고액체납자 관리에 한층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득수 위원 나득수입니다.
  과장님,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웅진플레이도시에 등록세 중과처분 부과를 했죠?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그건 2과 소관
나득수 위원 세무2과입니까?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네.
나득수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151쪽 보실까요?
  상습체납자 체납처분 실적이 있는데 부동산 압류나 자동차 압류, 기타 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압류는 했지만 징수할 수 있는 예상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징수예상은 이 부분 압류되어 있는 부분만 따로 예측하진 않았습니다만 15% 내외로 보입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177억에 15%면 얼마 정도죠?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20억, 30억 정도
나득수 위원 이것 압류만 했다고 해서, 체납처분만 했다고 해서 우리가 세금 징수 노력을 다 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다른 후속조치는 없나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후속조치.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기본적으로 강제되는 부동산 압류나 자동차 압류나 기타 채권 압류는 있습니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강제할 수 있는 예금 압류라든지 봉급 압류라든지 이런 쪽으로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새롭게 개발해서 뭐랄까 최고도 하고 압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득수 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숫자적으로 170억 정도 압류했다고 그러니까 일반 우리 시민들은 체납액을 다 징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보가 좀 왜곡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법적으로 체납을 하게 되면 체납처분 순에 의해서 당연히 압류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압류 이퀄은 징수다 이런 등식은 성립하지 않지만 압류를 통해서, 실익분석 같은 것을 통해서 공매하기도 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공매하고 부동산도 공매하고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조치해야 될 사항이 압류입니다.
나득수 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현황도 마찬가지죠?
  54억을 압류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징수예상액은 15%로 보시는가요?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 다음에 징수 포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현재 징수액이 1억 500 정도 되시고 포상금은 470만 원 정도인데 작년에는 징수액이 5억 2000 정도 됐어요?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지금은 20%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이 원인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이게 10월 말까지라고 자료기준을 말씀드렸고 개인 직원들이 징수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그것을 상반기에 포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한꺼번에 모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징수액은 지금 1억 500으로 고정된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이 징수액은 포상금이 지급된 대상 징수액만 표시한 것입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나머지 전부는 아직  
나득수 위원 이게 상반기 실적입니까?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네.
나득수 위원 그러면 10월까지는 징수액이 어느 정도 돼요?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지금 시간제 계약직만 해도 3억 1000만 원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원들 것과 합산하면 작년도 성적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여금고에 있는 채권도 마찬가지죠?
  대여금고에 있는 채권 압류도 지금 받을 수 있나요? 1300만 원인데.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대여금고 압류돼 있는 것을 열어보기까지 했던 내용인데 열어보니까 거의 비어 있고 또 실익도 없어서, 작년에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확대하지 못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나득수 위원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체납이 많이 있죠? 등록세나 명의신탁에 의한 과징금 같은 게.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네.
나득수 위원 그런 체납액은 부동산에 압류를 할 수 없나요?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부동산에 압류를 합니다. 부동산에 압류해서 공매처분하죠.
나득수 위원 그것도 실적이 얼마 없다는 거죠?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공매실적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좀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공매를 통해서 받은 것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나득수 위원 압류금액의 15% 정도 예상하시는 거죠?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그런 것도, 거의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 다음 153쪽 보니까 지방세 부과취소·감액조정 현황이거든요.
  20억 정도를 부과취소하셨는데 사유는 어떤 겁니까?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이것은 차량취득세나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이런 쪽에서 나타나는 건데 예를 들면 부과 후에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또 국세경정에 의해서,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국세경정에 의해서 당연히 감액취소해야 될 부분, 이 부분들입니다.
나득수 위원 국세경정이라면 과오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과취소로 들어가는 건가요?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감액입니다. 감액도 될 수 있고 전액 부과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료에 있는 과오납의 일부분이 되는데 과오납부분이 25억 정도 됩니다. 2010년도도 마찬가지고 2011년도 25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20억 정도는 이 부과취소·감액조정에 해당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아무튼 고액체납자들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네, 잘 알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 저는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인지도 몰라서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시가 체납세 징수 토론회 같은 것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도에서 주관해서 많이 합니다.
  도에서 주관해서 특별한 세목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재산세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룹별로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정책토론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금에 관한 토론회는 참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구이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구 자체 내 토론회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전문가 초빙해서. 교육도 겸할 수 있으니.
  그리고 시 본청에 제가 건의를 할 건데 징수토론회 한번 개최를 해보셨으면 어떨까, 세금 잘 거둬들이자는 차원에서요.
  또 하나는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징수 포상금제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상금액이 굉장히 적다고 들었습니다.
  시 전체 차원에서는 1억 원 좀 넘나요?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1억 2000 정도 되나요,
원정은 위원 그 정도 되고 원미구는 지금 징수포상금이 어느 정도 부여되고 있습니까?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원미구에 2000만 원 정도.
원정은 위원 그런데 원미구에서 지금 체납액을 징수해서 거둬들이는 실적은 좀 전에 나득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파악했습니다.
  본 위원이 세금 관련되는 관계공무원께 질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효과적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체납액 징수관리가 될까, 결국 징수포상금 제도의 확대더라고요.
  현행 시스템상에서 또 다른 인센티브를 주시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동일한 일들을 하시는데.
  좀 더 많은 유인을 하기 위해서는 징수포상금이 늘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 발언할 기회를 드릴게요.
  부천시 징수포상금 굉장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확대되길 바라시는지 의견을 듣겠습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말씀해주신 대로 징수포상금의 규모는 저희들이 인근 비슷한 규모를 가진 도시와 비교해 볼 때 10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인데 어떻게 보면 세무공무원의 역할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무작정 많이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너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정도의 것은 세무직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안 좋고 하니까 분석해서 중간 정도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징수토론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 자체적으로 두 달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시가 주관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워크숍을 하기도 하고, 저희들도 물론 워크숍을 떠납니다만 이렇게 하고 말씀드린 대로 도가 주관해서 보다 세밀하게 세목별로 접근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결손처분액이 올해 보니까 150쪽에 나와 있는데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 105쪽 윗부분은 12월 31일 연말결산이라 본 위원이 작년 동 기간 자료랑 비교해 보니까 건수는 좀 줄어들었는데 금액은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결손처분이라는 게 사실상 못 거둬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네. 일단포기라고 봐야 합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죠. 결손처분 후에 또 저희가 계속해서 세금을 전국적인 단위로 노력하기도 하지만 사실 못 거둬들이는 세금이 많잖아요.
  결손처분으로 가기 전에, 결손처분을 늘리기 전에, 금액으로 보면 지난해 24억 5800만 원에서 올해 51억 4200만 원이나 결손처분이 됐습니다. 동 기간 대비한다면. 그러니까 연말 대비가 아니고 동 기간 대비한다면.
  그래서 결손처분까지 가기 전에 회수하려는 노력들을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네, 맞습니다.
  결손처분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결손처분까지 상당한 고민을 합니다. 계속 추적해온 결과를 놓고  이 사람은 감옥에 갇혀있다든지 완전 파산이 돼서 도무지 조만간 단시일 내에 징수가 어렵다 이런 부분을 결손처분하게 되는데 더욱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세 과세 감산특례제도 혹시 세무1과 소관이십니까?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원정은 위원 재산세는 세무2과 소관입니까?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감사를 진행한 지 1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김인숙 간사 강동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2과장 장 권 세무2과장 장 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원관리팀장 박휴선입니다.
  취득세1팀장 서만기입니다.
  취득세2팀장 이형락입니다.
  과표평가팀장 이춘행입니다.
  재산세1팀장 신정필입니다.
  재산세2팀장 문영채입니다.
  저희 세무2과는 주요업무 보고가 19쪽부터 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9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나득수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웅진플레이도시 등록세 중과처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원미구세무2과장 장 권 웅진플레이도시에 대해서, 저희가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록세 3배를 중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 6월 에 등록세 121억, 교육세 22억 해서 14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것을 부과하자 웅진플레이 쪽에서 2011년 8월에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해서 1차 변론기일이 12월 1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뭐가 부당하다고 지금 소를 제기한 거죠?
○원미구세무2과장 장 권 채권용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가 중과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부동산 취득한 것이 채권용 부동산이 아니다 그거에 대한 다툼이 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우리는 채권보전용 부동산 취득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원미구세무2과장 장 권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반대로 된 것 아니에요?
  웅진플레이도시 입장에서는 채권보전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중과세를 취소해달라 이 소송 아닌가요?
○원미구세무2과장 장 권 맞습니다. 사업용 부동산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채권보전용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등록세 중과세 처벌은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나득수 위원 과장님, 내용을 잘 알고 계신가요? 설명을 좀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웅진플레이도시에서는 옛날 극동건설에 공사비 채권으로써 채권보전 그것을 받은 거니까 채권보전용 부동산이다 그래서 등록세 중과세를 취소해달라 이런 뜻 아닙니까?
○원미구세무2과장 장 권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타이거월드 당시에 극동건설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렇죠.
○원미구세무2과장 장 권 극동건설에서 사업을 해서 타이거월드에서 준공이 됐는데 공사비 채권채무가 발생됐습니다.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웅진플레이라고 법인이 설립이 돼서 은행채권을 변제해서 웅진플레이가 채권용 부동산을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원미구세무2과장 장 권 채권용 부동산에 대해서 외부에서 우리 시를 바라보는 눈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아직까지 채권용 부동산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나 도에서도 정확히, 이게 첫 사례기 때문에 정확히 정의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가 도 감사 때 채권용 부동산이라고 시정처분을, 경기도 종합감사 당시에 지적이 돼서 부과를 하게 된 동기인데 저희도 지금 채권용 부동산 소는 처음 제기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적극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과장님, 더 연구하셔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2과장 장 권 네.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162쪽 보면 시장,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처리 세부내역이 나옵니다. 2011년에 7건을 한 분이 하셨다는 얘기인 것 같고 진정도 한 건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세무2과장 장 권 네.
원정은 위원 다 취득세나 재산세 감액을 요구하는 사항이었는데 처리내용을 보니까 기존의 법 테두리 내에서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분명히 시세에 비해서 과세표준액이 너무 높다 그런 요구사항이셨던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건데, 물론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시가반영 감산특례제도라는 훌륭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세무2과장 장 권 네.
원정은 위원 민원인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본인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때는 우리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설명도, 물론 맞습니다. 거기까지가 행정이 해야 될 영역이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정말 억울하시면 이런 제도도 활용해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정말 억울한 사연이 있을 때 세금을 좀 낮추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민원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한 분이 7건을 계속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원미구세무2과장 장 권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2010년 세무과 소관 소송이 1건이라고 자료 150쪽에 나와 있거든요. 2010년 행정사무감사자료 150쪽.
  2011년 자료 163쪽을 보니까 2010년에 시작됐던 소송이 참 많아요. 그런데 주로 누락을 시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자료 150쪽에 적시했던 사건번호 2010구합 2139 소송에 대한 건이 2011년에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2011년 자료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원미구세무2과장 장 권 네.
원정은 위원 시가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데 2010년에 1건밖에 없다고 해서 상당히 의아해했는데 2011년은 갑자기 7건으로 늘었고 게다가 2010년 행감자료에는 누락시켰던 사건번호, 끝 번호만 부르면 2118 사건 같은 경우는 벌써 진행 중인 사건인데도 적시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승소해서 다행이긴 한데.
  글쎄요, 그냥 실수에 의한 누락이라고 생각해보고 싶지만 조금 의구심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1년 새롭게 진행된 소송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행정소송이. 그렇죠?
○원미구세무2과장 장 권 네.
원정은 위원 왜 이렇게 행정소송이 자꾸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세무2과장 장 권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크게 나누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대해서 미달되는 경우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그 다음에 또 30일, 60일, 현재는 60일이지만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한 이후에 사인 간에 거래가 60일 이후에 배제가 돼서 부당하다고 취득세 반환 청구소송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런 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법무사나, 법무사들이 부동산 등기는 거의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의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결국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면 행정력의 낭비가 되고 또 만약에 변호사를 저희가 수임하게 된다면 예산의 낭비도 수반됩니다.
  물론 행정조정을 통해서 이것들이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행정조정제도라는 것이 사실상 저희가 법적으로 꼭 그렇게 구비되어 있는,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해당사자가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기는 하겠지만 글쎄요, 소송 이렇게 많이 안 가도록 조정단계에서 상호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세무2과장 장 권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69쪽 보면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민원 처리가 자료에 2010년도 말이 11건이고 2010년에는 동 기간 대비 5건이었어요. 10월 31일 자료까지는.
  지금 2011년 10월 31일까지 16건이라는 것은 이의신청 불복민원이 굉장히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원미구세무2과장 장 권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소송과도 관련돼서 말씀드렸지만 지방세 관련해서는 정말 민원도 많고 이의 신청도 많고 이런데 세금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원미구세무2과장 장 권 저희가 이의신청을 줄이려고 홍보도 많이 하고 저희 팀장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들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세금관련 민원은 거의 case by case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정형화해서 홍보는 하고 있지만 특이한 사례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다툼이 종종 발생됩니다.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그런 세금 관련해서 다툼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2010년 동 기간에 비해서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2012년에는 이의신청 없이 상호 당사자들끼리 잘, 민원인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지방세 부과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미구세무2과장 장 권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부재 중에 있어 부득이「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3조 규정에 따라 사회팀장을 출석대상 법정대리자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송완진 사회팀장 송완진입니다.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사회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분기별로 나눕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송완진 분기별로 하는데 1월에서 3월, 4단계는 예산관계로 11월까지만 합니다.
원정은 위원 했던 분들이 연장을 신청하면 받아주십니까? 원미구 같은 경우.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송완진 지침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회 계속 참여했을 때는 다음번에는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2회까지만 되고 3회부터는 안 되고, 그러면 연도 수를 달리해서 2010년 에 했다가 2011년에 하는 것도 안 됩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송완진 2011년에 4단계에 참여했던, 그러니까 3, 4단계에 참여했다면 2011년 1단계는
원정은 위원 안 되는 겁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송완진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만약에 1단계 지나서 2단계는 참여가 되는 것입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송완진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일당으로 지급하시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송완진 네.
원정은 위원 일당이 3만 4000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송완진 3만 5000원입니다.
원정은 위원 3만 5000원에 간식비라고 혹시 포함됩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송완진 부대비라고 해서 3,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하루 8시간 기준인 거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송완진 네.
원정은 위원 혹시 4대 보험 제외하고 일당을 지급하십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송완진 3,000원 포함한 금액에서 4대 보험까지 계산이 됩니다.
원정은 위원 결국 그러면 3만 5000원?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송완진 3만 5000원 플러스 3000원.
원정은 위원 3,000원 더해서 거기서 빼십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송완진 아닙니다. 주 월차수당이 들어가고 총 합쳐서 인건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4대 보험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하십니까, 아니면 상품권을 같이 지급하십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송완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희망근로 같은 경우는 2010년까지 했는데 그때는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원정은 위원 현재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계십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송완진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상이하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달에 어느 정도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송완진 평균적으로 96, 97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사회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우리 위원회 업무는 농정업무입니다. 시 본청 재정경제국 녹색농정과에서 한 번 다루었던 부분이고,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특이사항 있으시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원미구 농정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농정팀장 김세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공원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원미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미구청 감사 결과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 활동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원미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는 우리 시의 행정, 경제, 문화, 체육, 교통의 중심지이며 대형유통센터와 백화점 등 상권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내년이면 지하철 7호선 준공으로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과 지역경제의 중심지로 구민의 희망, 발전하는 원미구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한편으로는 신·구 도시 간 도시기반 시설 불균형에 따른 주택과 문화시설, 도로, 공원 등 편익시설의 부조화로 도시의 재정비가 요구되며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470여 명의 전 공직자가 구민의 희망, 발전하는 원미구를 만들기 위해 신뢰와 감동을 주는 열린행정, 희망을 주는 따뜻한 나눔복지, 사람 중심의 편리한 안전도시, 자연친화적 저탄소 녹색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난 1년 동안 구정을 펼쳐오셨으며, 특히 원미산 정상에 우리 시와 인근도시 관망이 가능한 미적 감각이 어우러진 전망대를 건립하여 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쉼터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변 집수받이 위치표시 핀 설치로 우기 철 배수불량문제를 해결하고 테마와 함께하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여 법률상담을 비롯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에 대한 총괄사항입니다.
  소향공원 내 어린이체육시설 공사가 중지되었는바 성인체육시설의 추가설치를 고려해 보시고 빠른 시일 내 공사가 완공되도록 당부드립니다.
  광고물 정비와 관련하여 상동 주민들이 불법광고물로 인하여 생활환경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현대백화점, 상동 번화가 일대 불법이 심한지역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간판정비사업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용 양수기를 구매할 경우에도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알맞은 규격을 검토하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주민참여예산제사업 선정 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도로 분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주시고 사업비 배정도 권역별 편중을 지양하고 신·구도심의 조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 축제를 하면서 예산 지원액 역부족으로 인한 후원금문제로 주민자치위원회나 단체회원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또한 축제행사 장소도 초등학교에서 개최함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원금 문제, 장소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분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기 바랍니다.
  셋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조경업체는 산림사업 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산림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정비 용역에 과다한 예산이 집행되었는바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바랍니다.
  넷째, 차량수리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전문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등 투명한 정비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행정광고비 지급방법은 일정기간에 집중하여 지급을 지양하고 언론사 선정에도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사 에너지절약 및 공익근무요원 안전교육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액자에 대한 고가 사치품 압류의 효과성이 미흡한바 체납액 일소를 위한 고액체납자 관리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습체납자에 대한 예금, 봉급압류 등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율 확대를 위한 대책으로 전문가를 활용한 징수토론회 확대와 지방세 징수 유공자 유인책으로 징수포상금제도 확대를 검토하여 주시고 결손처분도 신중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입니다.
  비과세 대상인 영·유아 보육시설이나 종교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 고유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과세로 전환하여 부과를 하고 있는데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뉴얼 작성을 권고합니다.
  위택스 등 찾아가는 납세교실 운영시책을 동주민센터를 비롯하여 학교 등 각계각층으로 확대방안을 강구하여 납세의식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플레이도시 등록세 중과처분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 연찬 등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바랍니다.
  다음, 세금납부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징수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낮추어 주는 감세제도에 대한 내용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민원처리가 늘어나는데 내년에는 민원이 감소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경로당에 못 오시는 분이나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에게도 복지정책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노인시설을 등록시설로 전환을 추진하여 경로당 지원 조례에 의거 중식 쌀 등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문화바우처사업에 대한 동별 추진실적이 저조합니다.
  생계 등으로 문화혜택이 열악한 계층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원미구청 소관 사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오정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9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오정구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순서는 구청장 총괄보고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정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배효원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오정구청장 배효원

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세무과장 안정민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환경위생과장 이한문

○위원장 강동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배효원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배효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장님 그리고 김인숙 간사님 그리고 오정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24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 더욱 알차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기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원형연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안정민 세무과장입니다.
  남기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한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창근 건설과장입니다.
  박종학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규문 성곡동 주무입니다. 최명원 성곡동장이 교육관계로 대리참석하였습니다.  
  남상수 원종1동장입니다.
  김용문 원종2동장입니다.
  전평희 고강본동장입니다.
  원진철 고강1동장입니다.
  이형노 오정동장입니다.
  민화용 신흥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올 한 해 우리 구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 구정성과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의 240여 공직자 모두는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건설을 위해 모두가 합심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이진연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자연과 어우러진 도시공원 속의 예술공연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은데미공간이 사실 방치되어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공사를 끝내고 처음 시작할 때 음악회를 한다거나 영화상영을 한다거나 동아리 활동을 할 때는 관람자가 저조하지 않았던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것을 계속 시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어요.
  제가 공연이 있을 때마다, 꾸준히 지금도 가고 있는데 현재는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기고 또 같이 공감 형성을 하고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곳을 아주 말끔히 정비해 주셔서 그 공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시고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오정구청장 배효원 감사합니다.
  은데미공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오정구의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영화상영이라든가 거기에서 축제 같은 것도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은데미공원을 적극 활용해서 구민들의 문화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저희 오정구 관내에 있는, 특히 맞벌이 가정인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일찍 등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등굣길에 아니면 아침에 등교해서 교실에 일찍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 많았었는데 학교에 가보면 그 아이들의 문제, 그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전 20분 정도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는데 부모는 직장을 가야 되는 경우니까 그때 상당히 불안해하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스쿨존 안전지킴이가 생김으로 해서 오전에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교문 앞에서 맞아주더라고요. 그리고 하교할 때도 그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부모들이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을 조금 일찍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고요.
  특히 학교에서는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8시 20분 이전에는 오지 마라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지금은 선생님도 거기에서 자유로워지고 또 아이들 자체도 위험에 벗어나 있어서 이 제도를 정말 빨리 알았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정착이 되어 가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안전함을 느껴서 이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정구 트위터를 보면 올라오는 횟수가 한꺼번에 다 올라오더라고요.
  오정구에서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트위터에 올라오지 않을 때는 전혀 올라오지 않다가 한 번 올라오기 시작할 때는 한꺼번에 쭉 올라와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여력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지.
○오정구청장 배효원 직원들의 90% 이상이 트위터에 참여하고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크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같이 함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올라오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홍보를 해서 보편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따로 관리하시는 분은 지금 계시지 않나요?
  아마 따로 관리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보다 분산되어서 시간별로 올라온다거나 이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
  어쨌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배효원 네. 그 사항은 시정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정구청장 배효원 고맙습니다.
서헌성 위원 몇 가지 당부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정구 몇몇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과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덕산초등학교 앞에 오정동주민센터와 오정생활교회 그리고 덕산초등학교 해서 이렇게 세 군데가 모여 있는데 거기에 인도가 있다가 끊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도로 자체가 급격한 커브 우리말로 곡선도로입니다. 그래서 전방 주시에 어려움이 많고 간혹 교통사고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끊어지는 데서 학생들이 차도로 걸을 수밖에 없는 문제 그리고 거기 주행하고 있는 차들과 통학하는 어린이들이 뒤섞여서 오가는 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하나 듣고 싶고 더불어서 동산초등학교 앞에 지하차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행을 못 하게 했습니다만 일방으로는 계속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또 일전에 어린이교통사고가 한 번 난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를 한번 다녀봤지만 아래에서 올라오면 급격한 경사 때문에 위에 어린이 통행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이 안전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 상호 간에 찬반을 두고 대립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우리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두 군데 다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 일대를 30km 미만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해 놓고 거기에 CCTV를 달아서 속도 측정을 늘 한다든지 또 거기 우선멈춤 구간을 설정해 놓는다든지 지그재그 차선을 설치한다든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일단 어린이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린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제가 건설, 안전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구청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서 질의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오정구청장 배효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덕산초등학교 앞 동주민센터 도로는 저도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학교 쪽으로 인도가 없죠. 그래서 학생들이 도로 쪽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덕산초등학교와 협의를 했습니다.
  학교 부지를 안으로 조금 물려서라도 애들 안전을 위해서 인도를 좀 만들자 그래서 협의가 완료가 돼서 내년 초쯤에는 공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산초등학교 지하차도 관계는 지금 시 도로과와 협의 중에 있는데 오정휴먼시아 3단지와 1단지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총만 안 들었지 전쟁 상황입니다.
  1단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3단지 주민들이 개통을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1단지 주민들이 거기에 볼라드 설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단지 주민들이 와서 그 다음날 철거를 하고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 상황은 구에서 지금 시장님께 보고가 된 사항이고 심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산초등학교 측과 합의를 해서 정문을, 지하도 입구에서 올라오자마자 바로 정문이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하다라고 1단지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초등학교 정문을 좀 길게 해서 이쪽으로
서헌성 위원 2단지 쪽으로
○오정구청장 배효원 2단지 쪽에 만들자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됐는데 합의가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1단지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볼 수도 있는, 막무가내인데 그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도로과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금년 내로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과에서 주민들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방향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어차피 만들어진 지하차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당부드릴 것은 당연히 예산을 들여서 만든 도로이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정구청장 배효원 네, 당연합니다.
서헌성 위원 다만, 소통을 우리 시 공직 내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소통의 방법이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나 조금 객관화시켜서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는 방법, 그것을 가지고 다툼하고 있는 적극적 의지를 지닌 양측이 있잖습니까?
○오정구청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분들을 모아놓고 같이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적어도 명분으로는 어린이 안전을 다들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어린이 안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주고 난 다음에 서로의 절충점을 모색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올해 오정구민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오정구청장 배효원 네, 했습니다.
서헌성 위원 굉장히 구민들의 참여도가 높고 그리고 구민체육대회를 통해서 구민들이 하나 되는 모습, 화합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여러 행사를 다녀보면 늘 그분들이 그분들이세요.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구 행정에 협조하는 분들, 예컨대 4개 국민운동단체들 이런 분들이 중심입니다. 그분들의 협조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그분들 이외의 구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낮에 출근해서 안 계시는 분들도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게 평일에 있어서, 주말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니까 주말로 옮겨서 다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또 그런 주민들한테 우리 구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도를 해서 늘 보던 분들이 아닌 정말 우리 구민들이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더욱 우리 구민들이 하나 되는데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옮겨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옮기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싶어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정구청장 배효원 옳은 지적이신데 사실 구민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 각종 단체원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휴일이라든가 이런 날에 하지 않으면 사실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내년부터는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것은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데 선거를 치른 지 얼마 안 되어서 선거 때 기억이 아직도 남았습니다.
  선거를 치르면서 아무래도 정당에 속한 사람은 정파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특히 선거기간 동안에는.
  안 그러셨고 안 그러시겠지만 공무원들에 대한 오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당부드리는 겁니다.
  공직자들이 그렇게 해 오셨겠지만 앞으로도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만한 일은 절대적으로 삼가고 좀 더 공직자다운 모습을 취하실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를 가다듬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드리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오정구청장 배효원 좋은 말씀입니다.
  내년도에 총선도 있고, 내년도 총선이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한테 각별히 중립을 지키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오해가 가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정은입니다.
  구청장님께 제가 직접 건의를 하고 시정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라서 질의합니다.
  저희 오정구에 노면청소차와 살수차 현황을 본 위원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왔습니다.
  보니까 오정구에 노면청소차가 4대 정도 되고 그리고 C&G를 이용한 노면청소차를 2011년에 새롭게 도입하셔서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정구청장 배효원 네.
원정은 위원 유류비도 상당히 많이 줄이셨고 살수차도 2대 갖고 계신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차량 뒷번호를 부르겠습니다.
  4831이라는 노면청소차와 4844 노면청소차가 있습니다. 이 두 차가 2003년으로 같은 회사의 제품입니다. 동일한 금액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연간 운행일수를 보니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6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연간 운행거리는 두 차가 2,143km나 차이가 납니다. 두 차가 똑같이 노면청소를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2,143km나 더 운행을 한 4844가 유류비로 91만 9000만 원밖에 부과가 안 되었어요. 이 부분에 의문이 있고 또 하나는 살수차입니다.
  살수차는 똑같은 배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식은 조금 다릅니다. 2001년과 2003년식이고 구입 금액이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6000만 원과 6300만 원을 주고 구입을 하셨는데 연간 운행일수를 보니까 한 차량은 굉장히 많이 운행하시고 한 차량은 조금 덜 운행하셨는데 운행거리를 보니까 한 차량은 다른 차량보다 461km 정도 더 운행했는데 유류비는 오히려 덜 운행한 살수차가 53만 6000원이 더 많았습니다.
  이것이 오정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3개 구 공통 노면청소차와 살수차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청장님께 질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
  본 위원이 차량등록증도 다 조사를 했고 동일한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을 하고 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C&G 앞으로 계속해서 이쪽으로, 내구연한이 지나서 신차를 구입하실 때는 이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 효율 면에서도 그렇고, 아무튼 앞서 말했던 총 4대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명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이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선발할 때 문제들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됨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인원선발의 문제에서 조금씩 잡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정구가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청장님께서 직접 한번 살펴보셔서 공공근로 인원 선정할 때 공무원과 가까운 사람이 있다거나 혹은 다른 이유에서 특정인들이 공공근로에 선정되는 일은 없는지 이 부분도 살펴봐주십시오.
○오정구청장 배효원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마지막은 본 위원이 시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의한 내용입니다.
  오정구에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보행이 불편하신 이분들이 바깥 출입을 하실 때 폐유모차를 주워서 끌고가세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무엇을 건의했냐면 폐유모차를 수거해서 어르신 보행보조기구를 만드는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보셨으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이 바퀴도 달려있고 프레임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 됐든 아니면, 지금 또 다른 사업이 하나 있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선정을 하시죠?  
○오정구청장 배효원 네.
원정은 위원 이런 것을 하실 때 오정구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번 고민을 해서 가급적이면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건의이기도 하고 또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것을 해서 좀 많이 나눠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정구청장 배효원 좋은 말씀입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청장님, 아마 청장님께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문위원하실 때로 제가 기억합니다.
  청소차 수리비 과다에 대한 감사에 한 2년간 연속으로 지적된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구청마다 대동소이하게 노면청소차 수리비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요. 연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대동소이하게 계속 유지해 왔었죠?
  제 기억으로 2008년, 2009년까지 아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노면청소차 수리비 과다와 관련해서 관리감독에 대한 몇 가지 개선책을 지시하고 난 이후에 수리비가 3개 구청이 동일하게 약 3분의 1, 3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던 것이 한 500만 원 이하로 떨어진 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오정구청장 배효원 네.
○위원장 강동구 지금 원정은 위원님께서 유류비를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조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배효원 그래서 청소팀장한테 이 사항은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자료를 가져와라 그런 식으로 제가 어제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 강동구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유류비깡해서 그만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오정구청장 배효원 저도 물론 직원들을 의심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사소한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위원장 강동구 이 부분은 바로 좀,
○오정구청장 배효원 이것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보라고 시켰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마지막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역개발사업 중에서 부천 의료복합단지 조성 관련한 사업이 현재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냥 사업계획만 있고 멈춘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추진할 향후 계획이 잠정적으로나마 있는 것인지를 여쭈려고 합니다.
○오정구청장 배효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인숙 위원 부천 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에 지역개발사업 부분 있잖아요?
  사업에 대한 개요라기보다는 사업에 대한 진행과정을 여쭙는 건데 21쪽에 보시면 부천 의료복합단지 조성 관련한 사업이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미정이라는 것이 사업이 중단이 된 것인지, 오정구 사업으로 이후에 발전할 만한 향후 계획이 잠정적이나마 있는 것인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오정구청장 배효원 의료복합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인숙 위원 네.
○오정구청장 배효원 이것은 먼젓번에 신문에도 한 번 났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오정구청 맞은편에 부대가 있습니다. 미군부대 자리. 거기에 의료복합단지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사항이 지금으로써는 조금
김인숙 위원 청장님, 맞아요?  
  이게 이후에 이 사업을 개진할 만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오정구청장 배효원 현재로써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진일보할 자료가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면 사업이 멈춘 상황인 건가요?  
○오정구청장 배효원 그렇죠.
김인숙 위원 이후에 이 사업을
○오정구청장 배효원 이 사항은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저는 사업 추진이 중단되어서 없어진 사업인 것인지, 지역사업으로 이것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잠정적인 여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가부 정도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은 멈췄는데 미정이라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오정구청장 배효원 네, 그렇죠.
김인숙 위원 어쨌든 사장된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오정구청장 배효원 여건만 된다면
김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마지막에 제대로 답변을 하셔서 제가 거들려고 했는데,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고 또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서 그 땅만 묶어놓은 상태죠?  
○오정구청장 배효원 그렇죠.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리다가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오정동 군부대가 있는데, 이것도 건의입니다. 부대의 협조를 받아야 하니까 구청장님께서 혼자서 해결하실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오정구청장 배효원 네.
서헌성 위원 오정동 군부대에서 아침마다 큰 군용차량이 시동을 걸고 나오고 이러면서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오정구청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제가 알기로 거기에 소음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좀 하고 벽도 높이 쌓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그 일대 주민들은 정말 잠을 설칠 정도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차량들이 오정휴먼시아 그 앞으로 진·출입을 하기 때문에 군 차량이 이동할 때마다 그 일대 교통이 매우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정문 쪽이 아닌 후문 쪽으로 진·출입을 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좀 덜 것이다. 그래서 군용차량이 조금 더 돌아가더라도 진·출입을 후문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군부대와 협의해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대개 군용차량들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소음과 매연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오정구청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아무튼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것을 모르긴 합니다만 우리 행정 관청이 동원할 수 있는 매연·소음측정을 통해서 그런 정도의 노후화된 군용차량으로 시내에 다니지 못하게 압박을 가해서라도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정구청장 배효원 네. 그 사항은 제가 군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상당히 큰 장비들이 많았습니다. 차량도 대형차량이고 한데 그 공병부대를 방문해서 보니까 이해가 가는 게 공병부대의 임무가 만약에 한강다리가 끊어졌을 때 부교를 놓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서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부대 같습니다.
  그 안에 커다란 연못이 있습니다. 가보셨겠지만 그곳에서 부교를 놓는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도 차가 왔다 갔다 하고 해서 부대장한테 그랬습니다. 시동을 왜 이렇게 켜놓느냐 그랬더니 매일 켜놓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시동을 켜놔야 장비가 녹이 안 슨다고 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면 주택가와 면한, 주택가와 가까운 곳에서 장비 시동을 걸지 말고 안으로 들여라, 안으로 들이고 방음벽 설치를 좀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하라고 했더니 150m 정도는 아마 방음벽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또 상반된 의견들을 갖고 있어요.
  일부 주민들은 답답하다. 왜 방음벽을 설치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해서 설치를 하다가 거의 중단되고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부대장한테 저희가 권고를 했습니다.
  이런 모든 사항을 그 근처에 사는 오정동 주민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가령 아까 얘기한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중장비를 안쪽으로 옮겨서, 그 안이 심한 편입니다. 그 안쪽으로 옮겨서 훈련을 하든지 해라, 그러한 사항을 시민단체회의라든가 또 오정동에 행사가 있거나 할 때 나와서 같이 한번 상의를 하고 설명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적극적으로 자기가 나가서, 부대장이 대령입니다. 나와서 각종 단체 회의가 있을 때 초청만 해 준다면 나와서 설명하고 해명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빠른 시일 안에 부대가 이전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것이 최선인데 그게 안 되면 우선 소음부분, 매연부분 그리고 진출입 시 동선부분을 가급적 시민들께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려 주십시오.
○오정구청장 배효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혹시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양해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은 구청장님의 질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지역 현안사항 처리를 위해서 이석시켰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동장님, 여타 과장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정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오정구 행정지원과장 윤기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우리 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우성 문화공보팀장입니다.
  이수용 기획예산팀장입니다.
  황보영종 경리팀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자료 22쪽 30번에 보면 산림 내 태풍피해목 제거 및 정비공사 이렇게 해 놨는데 산림 내라면 어느 산입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작동산 그쪽이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작동산?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고강지역과 작동지역 그 뒷산이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25쪽 9번부터 보면 등산로 가꾸기가 한 10건 나옵니다. 9번, 14번, 15번, 16번, 19번, 21번, 25번, 31번, 34번, 36번에 등산로 가꾸기가 10건 나오는데 어느 등산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현재 고강동 선사유적지부터 시작해서 종합운동장에 이르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산 이름이 뭐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작동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작동산부터 연결해서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전부 자재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안효식 위원 이 공사는 자재만 구입하는 겁니까?
  공사업체는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공사까지 마치는 겁니까?
  물품을 팔고 마는 겁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자재구입 한 것은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부임은 실질적으로 공공근로 인부임으로 나가고 우리가 재료비로 해서 사 준 그런 사유로
안효식 위원 업체에서 직접 시공은 안 하고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안효식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29쪽 4번에 보면 재해수목 전지 및 제거공사 해 놨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관내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데
안효식 위원 도로 가로수 같은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산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가로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산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저는 이게 산이냐, 아니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이 관계는 미처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풍수해 현장에서 피해목을 제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풍수해 현장인데 이 현장이 가로정비 그런 것이냐, 가로수냐, 아니면 산이냐, 다 포함이냐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풍수해면 가로수뿐만이 아니고 산림 내 수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수목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산림 수목도 해당되는 것이고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안효식 위원 바로 밑 5번에 도시경관림 조성공사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
안효식 위원 팀장님이 답변
○오정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황보영종 경리팀장 황보영종입니다.
안효식 위원 도시경관림 조성공사가 어디를 말하는 거냐고요. 5번.
○오정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황보영종 관내에 있는 작동산하고 고강본동 그 뒤쪽 산이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작동산과 고강본동산?
○오정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황보영종 네.
안효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30쪽 31번에 은행2단지 산림 내 토사유출 복구공사 이렇게 해 놨는데 은행2단지면 국과수 있는 데 옆에 얘기하는 거죠?  
○오정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황보영종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게 무슨 산이죠?  
○오정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황보영종 그쪽도 다 작동산 일원이거든요.
안효식 위원 작동산이에요?  
○오정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황보영종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조경공사 및 조경공사 식재업체가 산림법인에 등록 안 하면 이 업을 할 수 없도록 본 위원의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파악하셔서 산림법인에 등록된 업체가 할 수 있도록, 무조건 산림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공사도 철저히 파악하시고 앞으로는 이 법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안효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세무과장 안정민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명길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조정숙 취득세팀장입니다.
  권재원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최윤식 재산세팀장입니다.
  신현근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윤진철 징수팀장입니다.
  김수경 과표평가팀장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 오정구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나득수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삼정동 302-1번지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 진정민원 받으셨죠?
○오정구세무과장 안정민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것이 가설건축물인데 과장님, 그 내용 아세요?
○오정구세무과장 안정민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내용은 깊이 모르고 진행 중인 사항은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오정구 삼정동 302-1번지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 진정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가설건축물 취득했을 때 이분이 다른 분이죠?
  전 소유자가 2000년 2월 20일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셨대요. 그런데 우리 담당자께서 2011년 10월 12일에 현장조사를 해서 그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셨어요.
○오정구세무과장 안정민 네.
나득수 위원 취득세를 부과하는 단계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취득세 부과가 된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담당자의 업무태만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세무과장 안정민 보통 취득세를 신고할 때 본인, 신고자가 접수를 하게 되면 도면과 설계도면을 가지고, 취득세는 또 자진 신고성이 많기 때문에 그걸 부과하는데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확실히 파악이 안 되어서, 이미 지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나득수 위원 담당 팀장님 안 계세요?
○위원장 강동구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세요.
○오정구세무과취득세팀장 조정숙 취득세팀장 조정숙입니다.
나득수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오정구세무과취득세팀장 조정숙 그 건은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잘못된 부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던 자료인데 저희가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조사하고 부과하다 보니까 면적이, 과세자료는 저희가 지방세에서 부과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고,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면적이 전혀 다른 면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했고 사후에 민원인으로부터 전화가 왔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고 종전에 있던 가설건축물 안에 또 다른 건축물이 건축된 것을 보고 저희가 부과취소를 해드렸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취득세를 부과할 때 공부는 없었습니까? 건축물대장은 없었습니까?
○오정구세무과취득세팀장 조정숙 무허가 건물이고 가설건축물이었기 때문에 공부는 없었고  
나득수 위원 그래도 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허가 건물이라도 구청에서 관리하는 대장 없어요?
○오정구세무과취득세팀장 조정숙 건축부서에서 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던 자료는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분 말씀에 의하면 전 소유주가 축조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정구세무과취득세팀장 조정숙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파악하지도 않고 무조건 부과했다는 것, 그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오정구세무과취득세팀장 조정숙 관리하고 있는 대장에는 면적의 한 두 배 정도 되는 훨씬 큰 면적이 있었고 그리고 추가 민원 건은 면적도 작아지고 용도도 달라진 다른 무허가 건물이 두 개가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를 했던 자료였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우리는 정당하게 부과를 했네요?
  늘어난 면적에 대해서 했다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세무과취득세팀장 조정숙 현장을 나가봤더니 가설건축물 큰 천막 안에 또 다른 가설건축물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취득세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나득수 위원 가설건축물 안에 또 다른 가설건축물이
○오정구세무과취득세팀장 조정숙 가설건축물 안에, 집 안에 집을 지었다고 보시면
나득수 위원 그런데 왜 부과를 하셨냐는 거죠.
○오정구세무과취득세팀장 조정숙 처음에는 면적이 달랐기 때문에 다른 물건인줄 알고 과세를 한 겁니다.
나득수 위원 다른 물건인지 알고 과세를 하셨다?
  아무튼 제가 봤을 때 담당자 업무태만이라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세무과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오정구세무과취득세팀장 조정숙 죄송합니다.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습니다.
  96쪽 체납액 이월현황을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미수액이 46억인데 2011년도에는 액면상으로 63억입니다. 27억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세가 한 10억 원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6억 원이 많아집니다.
  기준이 9월 30일인데 연말까지 가면 이것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오정구세무과장 안정민 지금 체납액이 2010년도와 2011년도는 작성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9월 30일 기준인데 연말까지 가면
○오정구세무과장 안정민 늘어납니다.
안효식 위원 늘어나요?
○오정구세무과장 안정민 네. 저희가 대략 파악해 보니까 1000만 원 이상짜리가 13억 원 정도 금년도 게 체납이 되더라고요.  
안효식 위원 소사구청, 원미구청 지금까지 행감을 했는데 구 주민세 빼면 전년도보다 다 적었거든요. 그런데 오정구는 그것을 빼도 전년도보다 현재가 더 많아서, 연도폐쇄기 가면 더 늘어난다?
○오정구세무과장 안정민 결손처분을 저희가 작년도에 57억 6000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도 결손처분이 상당히, 작년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요인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징수에 치중을 해서 작년도 18.8%에서 22.4%로 향상을 시켰고 결손처분도 조사하고 있는데 내년 2월까지 10억 원 정도 이상 결손처분할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10억 원 정도 늘어난다고요?  
○오정구세무과장 안정민 네. 그것까지 마무리하면 이월 체납액이 내년 회기 말로 넘어가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1쪽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현황인데 2010년도보다 배 정도 압류를 많이 하셨어요.
○오정구세무과장 안정민 네.
안효식 위원 그것은 잘 하셨다고 칭찬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98쪽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실적 그것도 전년 대비해서 4배 정도 실적을 올렸네요?
○오정구세무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강희 가정복지팀장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오정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용을 보면 각 구에서 다 일률적으로 환경개선사업 그러니까 주로 가로청소라든가, 그렇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원정은 위원 공원정비, 정말 일자리를 주기 위한 일자리가 되어 버린 거죠. 물론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이 그렇기도 한데 이왕에 하시는 공공근로사업이면 정말 필요한 공공근로사업을 추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했던 그런 부분은 환경미화원들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가로정비 같은 것. 물론 스쿨존 안전지킴이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하굣길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학교에서부터 등·하굣길에 그런 사업들하고 학교 주변 그러니까 늦은 시간입니다. 중·고등학교 주변 늦은 시간에 순찰 같은 사업들도 청소년 범죄의 문제도 있고 또 교통의 문제도 있고 해서 학교 주변 순찰이나 교차로 횡단보도 점검사업, 특히 늦은 시간이나 등·하교 시간에 그런 것도 좀 하고 또 하나 생각해 본 것이 버스정류장에 주정차를 불법으로 해 놓는 차량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하는 요원으로 공공근로사업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환경위생과장 이한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희수 농정팀장입니다.
  2011년도 환경위생과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7분 감사중지)

(17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오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정구청 감사 결과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오정구청을 끝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 활동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오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는 공업과 농업이 병존하는 생산 활동의 거점지역이며 부천의 북부 관문으로 교통·물류 요충지로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입니다.
  부천의 미래, 희망찬 오정구를 만들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육성, 다함께 배려하는 따뜻한 복지사회, 쾌적하고 안전한 미래지향 도시 조성을 위해 240여 명의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지난 1년여 동안 구정을 충실히 펼쳐 오셨으며, 특히 오정대공원에 이어 오정레포츠센터 개관으로 인하여 그동안 소외된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인프라를 제공하고 등·하굣길 학생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스쿨존 안전지킴이 운영, 다문화가정 및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대장들길 수도권 명소화사업, 횡단보도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등 의욕적이고 창의적인 특색사업을 추진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되고 하천이 유실되는 등 수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정구청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에 대한 총괄사항입니다.
  덕산초와 오정동주민센터 인도가 단절되어 어린이교통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휴먼시아 동산초등학교 옆 도로 지하차도가 급격한 경사로 인해 교통사고 우려와 어린이 안전문제로 개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합의점 도출을 위한 소통의 방법도 개별 직접적인 대면보다 양측이 협의하여 찾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면청소차 차량 유류비가 동종 차량과 연식이 같음에도 많은 차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차량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유류비 등 차량 유지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 군부대 차량 소음으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으므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군부대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수해용 양수기를 구매할 경우에도 가정에서 활용에 알맞은 규격을 검토하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로 인하여 주민 생활환경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불법이 심한 지역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주민참여예산제사업 선정 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도로 분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구민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참여대상을 동 단위 자생단체 위주에서 탈피하여 모든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개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축제를 하면서 예산 지원액 역부족으로 인한 후원금 문제로 주민자치위원회나 단체회원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또한 축제행사 장소도 초등학교에서 개최함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원금 문제, 장소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분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조경업체는 산림사업 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산림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약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수리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전문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등 투명한 정비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광고비 지급방법은 일정기간에 집중 지급을 지양하고 언론사 선정에도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사 에너지 절약 및 공익근무요원 안전교육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고가 사치품 압류의 효과성이 미흡한바 체납액 일소를 위한 고액체납자 관리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습체납자에 대한 예금, 봉급압류 등 새로운 시책 개발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율 확대를 위한 대책으로 전문가를 활용한 징수토론회 확대와 지방세 징수 유공자 유인책으로 징수포상금제도 확대를 검토하여 주시고 결손처분도 신중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대상인 영·유아 보육시설이나 종교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 고유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과세로 전환하여 부과하고 있는데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위택스 등 찾아가는 납세교실 운영시책을 동주민센터를 비롯하여 학교 등 각계각층으로 확대방안을 강구하여 납세의식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납부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징수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낮추어주는 감세제도에 대한 내용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로당에 못 오시는 분이나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에게도 복지정책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시고 시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노인시설을 등록시설로 전환을 추진하여 경로당 지원 조례에 의거 중식 쌀 등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에게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문화바우처사업에 대한 동별 추진실적이 저조합니다.
  생계 등으로 문화혜택이 열악한 계층에 돌아가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발 시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시고 오정구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폐유모차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하며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사업을 통한 인력을 투입하여 폐유모차 수거와 배부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늦은 시간 학교 주변 순찰, 버스정류장 불법 주정차 단속에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조치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강평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서를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동구  김인숙  나득수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이진연  한기천
○불출석위원
  당현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한선열
  원미구청장이해양
  행정지원과장이경훈
  세무1과장이진선
  세무2과장장권
  공원관리과장한창희
  심곡1동장박하석
  심곡2동장정양환
  심곡3동장정기재
  원미2동장김현규
  역곡1동장조용환
  역곡2동장이권재
  춘의동장윤용한
  도당동장정무석
  약대동장김정성
  중동장신한선
  중1동장류희택
  중2동장이부훈
  중3동장조태일
  중4동장류성열
  상동장박종구
  상1동장윤애자
  상2동장이황구
  상3동장박종수
  오정구청장배효원
  행정지원과장윤기중
  세무과장안정민
  주민생활지원과장남기만
  환경위생과장이한문
  원종1동장남상수
  원종2동장김용문
  고강본동장전평희
  고강1동장원진철
  오정동장이형노
  신흥동장민화용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 동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