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정경제국(일자리경제과·기업지원과·녹색농정과), (재)부천산업진흥재단

일 시 2014년 11월 25일 (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헌성 위원님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 늦은 시간까지 정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녹색농정과, 기업지원과와 부천시 출연기관인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부천산업진흥재단과의 업무 연계성을 감안하여 일자리경제과, 녹색농정과, 기업지원과, 산업진흥재단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수감기관 대표 증인 선서와 재정경제국장 총괄 보고는 어제 보고되었던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산업진흥재단 감사 종료 후 재정경제국과 산업진흥재단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핵심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9일 자로 사회적경제팀장으로 온 장용기 팀장입니다.
  고용노정팀장 이상훈입니다.
  일자리지원팀장 이경상입니다.
  지난 10월 1일 자로 전통시장지원팀장으로 온 정옥태입니다.
  상가활성팀장 김무종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는 정재현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사회적경제팀장님 발언대로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서헌성 장용기 사회적경제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사회적경제팀장 장용기 사회적경제팀장 장용기입니다.
정재현 위원 지난 얘기를 해보자고 팀장님을 불렀습니다. 두 분 다 과거의 일이라서 기억하거나 과거의 일을 맞춰내는 일 같기는 합니다. 부천시는 사회적경제보금자리라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죠?
○일자리경제과사회적경제팀장 장용기 네.
정재현 위원 커피로스터기 커피동물원 입주를 전제로 구입한 사실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사회적경제팀장 장용기 네.
정재현 위원 3950몇 만 원 맞죠?
○일자리경제과사회적경제팀장 장용기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런데 커피동물원 입주를 안 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사회적경제팀장 장용기 커피동물원에서 처음에 요구한 기계 사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품을 구입할 때, 그 제품 국내에서 이용률이 한 80%되는 제품의 사양을 저희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커피동물원에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는데 커피동물원에서는 원두를 넣어서 커피가 생산되는 ㎏이라든지 그런
정재현 위원 정리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문서상으로 보면 과업지시서에는 6㎏ 넣어서 5㎏ 나오게 되어 있죠?
  애초에 과업지시서에는 6㎏ 투입해 5㎏ 나오는 것을 주문해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된 것은 태환의 TH-03이라는 기종인데 오늘 인터넷 웹사이트를 검색해 봐도 3㎏ 용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5㎏인가요, 3㎏인가요?
○일자리경제과사회적경제팀장 장용기 생산량 시험성적서를 우리나라에서 검사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기계 성적서는 저희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
정재현 위원 그러면 생산량 시험성적서가 없으면, 전문 로스터들한테 문의한 결과 TH-03은 3㎏짜리라는데.
○일자리경제과사회적경제팀장 장용기 저희가 내부 자체검사 받기로는 5㎏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자체검사, 회사에서 이야기한 게 5㎏이니 5㎏로 믿어라 이건가요?
○일자리경제과사회적경제팀장 장용기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천시가 업체로부터 속았거나 아니면 허위검수조서를 발행해서 그 예산을 낭비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보통 커피는 생두를 넣고 원두가 나오는 ㎏수는 1㎏ 정도가, 이놈이 그 로스터기인데 지금 이렇게 새롭게 설치되어 있어서 그냥 방치된 채로 몇 달째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사회적경제팀장 장용기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런데 이게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3㎏이라고 하고 있고 현장 실무자, 커피동물원 관계자, 그리고 오늘 웹사이트까지 모두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로스터기를 판매하는 곳은 모두 이것을 3㎏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천시와 그 업체만 5㎏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사회적경제팀장 장용기 그 내용은 다시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지금 상황이 이래서 그 다음에 처한 상황의 처리, 다른 활용을 하려는 흔적의 자료제출은 저는 비교적 패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까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기는 한데 현재 벌어진 상황을 놓고 보면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커피로스터기를 구매한 부천시는 6㎏을 넣어서 5㎏이 나오는, 그러니까 생두 6㎏을 넣어서 원두 5㎏이 나오는 커피로스터기를 요청했고 회계과는 그 입찰을 진행했고 그래서 왔는데 보니까 3㎏이니까, 시중에서 쓰는 것은 3㎏이니까 다른 로스터들이나 혹은 커피동물원 관계자는 “어, 이상하네. 왜 3㎏이 왔지? 5㎏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회사와 부천시는 “이거 5㎏예요. 지금 5㎏로 바꿨어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혹은 지금이라도 당장 정확한 진상조사를 벌여서 책임유무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사회적경제팀장 장용기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장용기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대형백화점을 담당하는 팀장님, 지금 이 자료 중에 대형유통업
○위원장 서헌성 김무종 상가활성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상가활성팀장 김무종 상가활성팀장 김무종입니다.
정재현 위원 201쪽 자료를 봐주시겠어요. 자료에 빈칸이 많습니다. 이게 옛날 유통팀 업무죠? 자료에 빈칸이 많습니다, 39번 자료.
○일자리경제과상가활성팀장 김무종 매출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현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상가활성팀장 김무종 매출실적은 그쪽에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정재현 위원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죠?
○일자리경제과상가활성팀장 김무종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보통 어떻게 요청합니까?
○일자리경제과상가활성팀장 김무종 이게 담당자가
정재현 위원 1번 전화로 물어본다, 문서로 시행한다,
○일자리경제과상가활성팀장 김무종 그쪽에서 대답을 안 하면 문서로  
정재현 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주세요. 일단 담당자가 전화를 해서 묻나요?
○일자리경제과상가활성팀장 김무종 네.
정재현 위원 “지난해 매출 얼마세요? 저희 시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상가활성팀장 김무종 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여기는 전화를 다 했는데 안 줬다는 소리네요?
○일자리경제과상가활성팀장 김무종 그렇죠.
정재현 위원 그리고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결과는 해당 과에 해당하는 문제인가요, 다른 과의 불법 및 단속결과까지 포함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상가활성팀장 김무종 불법행위라는 게 저희 부서에서는 정확한 것은 없거든요.
정재현 위원 제가 묻는 게 뭐냐 하면 불법행위 단속 결과가 건축과나 다른 과에 있는 것까지 포함된 것인가요, 아니면 해당 과 일자리경제과만
○일자리경제과상가활성팀장 김무종 저희 과만입니다.
정재현 위원 그런 거죠?
○일자리경제과상가활성팀장 김무종 네.
정재현 위원 그러면 과 소관의 불법행위 단속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상가활성팀장 김무종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40번 자료 보실래요. 41번 자료 앞에 이러네요. 예를 들면 현대백화점 중동점의 경우, 예를 들어서 착한 일은 많이 했다고 적어 냈는데 매출은 얘기 안 해 주는 데가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상가활성팀장 김무종 네, 말 안 합니다.
정재현 위원 매출은 말 안 하고 착한 일은 많이 했다고 하고.
○일자리경제과상가활성팀장 김무종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왜 매출을 안 내놓는 것 같습니까?
○일자리경제과상가활성팀장 김무종 그것은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정재현 위원 이것 주식회사하고 코스닥 등록이나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면 공시를 통해서 나오기는 하겠지만 굳이 할 이유가 없으니까 안 하겠죠?
○일자리경제과상가활성팀장 김무종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팀장님의 판단을 한번 여쭤보는데 시를 띄엄띄엄 봐서 그러는 것은 아닐까요?
○일자리경제과상가활성팀장 김무종 네?
정재현 위원 시 알기를 띄엄띄엄 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상가활성팀장 김무종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분들이, 그 기업의 매출을 공개하는 것은 담당자 소관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부천역사 쇼핑몰은 우리가 뭘로 관리하기에 여기에 빠져 있죠? 대형마트가 아닌가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상가활성팀장 김무종 쇼핑센터 이마트 부천점입니다.
정재현 위원 이마트 부천점이 쇼핑센터에 들어가 있군요.
○일자리경제과상가활성팀장 김무종 네.
정재현 위원 역시 전국 최고 매출을 기록해도 매출을 밝히지 않고 있군요.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무종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매출을 밝히지 않았다. 기분은 상하지만 별 수 없는 건가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대형마트가 타 점포와 경쟁관계 그런 것 때문에 자료제출 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 같은데, 또한 이 적은 거는 본점에서 총합관리하기 때문에 지점에서는 제출하기가 어렵지 않냐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이 한번 실적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현대백화점 514억 매출 제출한 것은 거짓자료 같고요, 면적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거짓자료 같습니다. 옆에 이마트 중동점보다 적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자료 자체의 신빙도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그간의 업무협조나 이런 것을 보면 저는 부천시 혹은 부천시의회에 대한 무시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점은 이렇게 보고 나머지 사회적보금자리 로스터기 문제 관련해서는 책임 있게 조사를 마치고 안 되면 시 감사부서에 감사요청, 그러니까 과장이 하기에 답답한 문제면 감사부서에 감사를 요청해서라도 명확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잘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오정물류단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류단지 승인이 언제 났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2012
우지영 위원 2012년 7월에 났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7월 5일 자입니다.
우지영 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승인될 때가 아주 중요하니까요.
  경기도 물류단지 관련해서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심의하게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물류단지심의위원회 의결내용을 보면, 4월 심의내용일 겁니다.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상류시설 내 대규모 경쟁업체 입점을 최대한 지양하라” 이렇게 의결이 났어요. 그런데 경기도와, 2012년 5월, 6월 사이 같은데 의결내용에 따른 조치내용을 지역 소상공인들의 보호를 위해 상류시설 내 대규모 경쟁업체 입점을 지양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하고 있는 유통산업법 대형마트에 대해 용도를 제한하여 우선 공급하고 미분양 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허용용도에 따라 재공급토록 토지처분계획에 반영하라고 했어요.
  이게 의결내용을 반영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결은 최대한 하지 말라고 했어요. 허용하지 말라고, 대형마트를. 그런데 경기도는 조치계획에 이렇게 미분양 시 조건을 달아서 조치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의결내용을 반영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어떻든 간에 지양하라고 했는데 1차, 2차 대형마트에서 용도를 제한하는 거기까지는 아마
우지영 위원 그런데 미분양 시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의견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우지영 위원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용도에 따라 재공급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반영을 안 한 거죠. 그래서 경기도가 이렇게 조치내용을 6월에 만들었어요. 그 다음 6월에 부천시에 이 내용 보냈죠? 의견수렴한다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보냈습니다.
우지영 위원 부천시 2012년 6월 공문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조치내용을 부천시에 보내서 부천시의 의견을 묻는데 이 내용 관련돼서 서 모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하지도 않고 전결을 했네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2012년 6월 19일 부천시 공문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것은 전자결재로 해서 결재는 득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 부분 되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전자결재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 시장님한테 보고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국장도 아니고 과장 전결로 이 중요한 것을 받아들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대면결재로 보고를 한 다음에 도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어찌됐건 행정상에는 과장 전결로 되어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우지영 위원 이 부분 아주 큰 문제입니다. 물류단지를 승인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어떻게 과장 전결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건 정말 행정의 하자입니다. 이것 계속적으로 과장 전결로 끝나던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게 6월 18일 자로 대면결재를 한 다음에 대면결재를 한 것을 가지고 과장이 전결로 해서 도에 통보한 사항입니다.
우지영 위원 국장님이 그때 안 계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전의 내용은 대면결재를 통해서 결재를 받고 통보만 과장 전결로 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여하튼 행정근거는 그렇게 남잖아요, 과장 전결로.
  결론적으로 부천시가 이 물류단지 조치내용 승인한 거죠? 이때 다 알고 있었죠? 미분양 시 대형마트에게 다 허용하는 것.
  이게 2012년 6월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렇게 통보한 것을 가지고 최종 승인이 난 겁니다.
우지영 위원 부천시가 이렇게 6월 20일에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7월 3일에 실시계획승인서가 통과가 됐어요. 6월 20일과 7월 3일 사이면 13일밖에 안 되는데 이 승인서가 지금 복사본인데 이것 3권 정도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 승인서 심의위원회에 올렸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건 아니고 조건별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조건이 만족이 되면 심의를 안 하고
우지영 위원 아니죠. 마지막에 승인서 최종본이 이렇게 3개가 나왔으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죠. 의결내용을 반영하지도 않은 조치계획이 승인서에 들어갔는데 승인서를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승인해야죠. 그런데 없었다는 거죠? 그것은 결과적으로 없고 마지막 도지사 결재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마지막 완성본을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최종적으로
우지영 위원 의결을 안 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서 승인을 낸 사항입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보니까 그럴 것 같더라고요. 10일 동안 이것을 심의위원회 거쳐서, 이 승인서가 아주 부리나케 나왔더라고요. 6월 20일에 부천시가 올렸으면 거기도 행정처리가 있고 7월 2일 정도에 접수되고 보고하고 했을 텐데 바로 승인서가 났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제가 볼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상 저는 엄청난 하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런 부분들 감사원 감사청구 내용 봤더니 행정감사 부분에도 지적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저희들이 파악해 본 거는 심의결과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이 끝났을 경우에는, 반영을 했을 경우에는 개최를 안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심의를 연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 승인서, 심의위원회 의결 안 받은 것 행정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근거조항 다 찾아보시고 그것 자료로 제출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 통보한 내용은 시장님 결재를 받은
우지영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승인서가 경기도로 다시 갔잖아요. 그것은 벌써 과장 전결로 해서 문제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경기도로 갔는데, 승인서 경기도 물류과가 만들었잖아요. 이것을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 바로 승인을 해버린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알아보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행정적으로 그렇게 가능한지.
  그러고 나서, 다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봅시다. 이게 대부분 두 번 유찰 시 미분양이라고 간주하고 공급한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제가 이것 기타조건을 봤거든요. 승인서의 물류심의위원회 의결한 내용을 봤어요. 여기는 두 번 유찰 시 미분양이라고 이렇게 한 게 없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지영 위원 한 번 유찰 시에도 미분양이고 세 번 유찰 시에도 미분양이고 미분양에 대한 조건이 없습니다. 입찰횟수와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이런 조건을 미분양이라고 간주하고 지금 코스트코하고 계약을 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으니까 과장님한테 하는 것은 아니고 두 번 유찰기간을 한번 봅시다. 5월 23일에 한 번 유찰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우지영 위원 6월 12일에 유찰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우지영 위원 한 달도 안 돼요, 두 번이. 그러고 나서 7월에 바로 미분양이라고 간주하고 입찰한 거잖아요. 그게 기간이 한 달이에요. 어떻게 그 한 달 동안 두 번 입찰하고 미분양이라고 간주하고 코스트코를 허용해 줄 수가 있죠?
  저는 조치계획에 미분양이라는 조건을 여기서 달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입찰횟수 몇 번 이상 시 미분양, 아니면 1년 이상 미분양.
  제가 이것 입찰법 다 찾아봤거든요. 두 번이 됐을 때, 두 번 유찰됐을 때 그런 것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미분양 개념을 거기에 적시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정상으로.
  이 부분 소송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검토 중인 것 제가 알고 있어요.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하나만 더 지적할게요.
  며칠 전 도의회 행감을 보니까 시흥시의원이 지적한 건데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지난 11월 14일 기사인데 이 심의위원회가 법정위원회가 아니라고 도의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제가 조례를 갖고 왔는데 경기도 내에 물류정책위원회가 있거든요. 물류정책위원회가 법정위원회고 이 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에요.
  시흥시의원의 의견은 최근 5년간 지정된 11개 물류단지 지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11월 14일 기사예요. 이 부분 알아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것 경기도에서도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감사 중에 나온 얘기라서.
  5년간이면 저희 물류단지도 포함이 되죠? 최근 5년간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우지영 위원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다 원천무효라고 주장한 거예요. 물류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거예요, 법정위원회에서.
  그 부분 경기도 철도물류과에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알아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 다음 지금 과장님이 이것을 해결하려고 만방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의뢰하셨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우지영 위원 일단은 오정물류단지 지금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세 가지 건 질의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오정물류단지 개발사업 승인 관련 문구해석에 대해서.
  미분양 시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허용용도로 변경하여 공급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용지를 공급 분양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하자가 있는 설, 이게 갑 설, 그 다음 두 번째 승인조건에 토지처분계획 반영 관련해서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여기서 갑 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용도별 처분계획에 공급대상, 공급방법, 공급가격 등 요약서만 첨부되고 상세 조서가 누락된 것은 명백한 행정상 하자이며 분양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는 설 이렇게 쭉쭉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읽은 갑 설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많이 찬성을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반반입니다.
우지영 위원 이것에 대해서 분분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분분합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도 지금 행정질의에, 지금 제가 읽은 거에 변호사들이 많이 찬성을 하셨어요. 여섯 분 질의하셨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고문변호사 여섯 분한테 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볼 때 이 정도 내용이면 행정소송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단지 이것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류심의계획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적한 부분들 첨가해서 이 변호사들 한번 집담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들 다 서면으로 자료 요구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우지영 위원 제가 서면으로 자료 요구한 내용을 다 봤는데 다 파악하기 힘들어요. 이게 좀 복잡한 내용들이라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변호사들 다 모여서 갑론을박을 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무팀장하고 협의를 해서 고문변호사랑 합의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내용들을 가다듬어서 결론을, 만약에 그 결과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어찌됐건 저는 원천적으로 경기도에서 먼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더 밀착해서 심도 있게 준비를 하시고요. 이것 준비하실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들하고 간담회도 열심히 하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수시로 만나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 간담회에서 우리 시가 해주기로 한 것이 무엇 무엇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상권영향 분석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크게 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의뢰해 놓았고 아마 결과가 곧 나올 겁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상권영향분석 전문가에 대책이랑 상의를 하면서 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우지영 위원 그쪽에서 추천하는 자로 전문가 분석을 의뢰하시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상인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분석요구를 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 물류단지 위치를 보면 계양구, 김포, 강서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인근 자치단체랑 공동 대응하는 부분에서 서부 수도권 자치단체장 회의 때 안건 상정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그것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그것, 그 다음에 상권영향평가, 그리고 주변 타 시 조례를 검토해보세요. 왜냐하면 저희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해서 소상공인들 보호하는 조례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다른 시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류단지의 위치가 계양구 쪽하고 조금 더 가깝거든요. 그쪽 시장이나, 몇 ㎞ 반경에는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조례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코스트코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 두 건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업법 얘기를 해 보시죠.
  자료 찾아보실래요?
윤병국 위원 조금 쉬었다가 하시죠.
우지영 위원 네. 그러면 보충질의로 할까요?
○위원장 서헌성 원하시는 대로
윤병국 위원 다른 사람들이 조금 그래서.
우지영 위원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윤병국 위원 코스트코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같은 건이니까 간단하게요.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이 양해를 하셔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아까 2012년도 문서 과장님 대면결재를 하고 근거로만 전결로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그때 안 계셨는데 대면결재한 것은 어떻게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서류로 남아있길래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저도 그 서류 봤는데 전결로 되어 있던데, 과장님 전결로 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대면결재를 한 것을 가지고 통보만 과장 전결로 결재해서 보낸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2014년도 5월에 “입찰을 진행합니다”라고 왔던 문서도 과장 전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대면결재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것은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은 과장 전결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윤병국 위원 그때 다른 도 모 과장님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윤병국 위원 그리고 7월 14일 두 번 유찰이 돼서 지구단위계획 허용한 용도인 대형마트로도 우리 합니다라는 문서 받은 것 이것도 과장님 전결로 되어 있는데 이것 대면결재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문서가 접수되면 선결합니다.
윤병국 위원 선결 누가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제가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선결하고 보고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선결을 하고 나면 해당 팀에서 그것을 업무성격에 따라서 결재를 득하거나 아니면 구두나 쪽지로 보고를 하는데 그것을 방치한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7월 14일 건에 대해서 국장께 보고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나중에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나중이라면 언제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정확한 시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국장님 발언대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헌성 재정경제국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국장님, 토지주택공사에서 7월 9일 자로 발송한 공문 보고받으셨어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나중에 받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후에 대형마트 문제 나오고 나서 그때 보고받았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그때 받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전에, 2012년 문서도 그렇고 2014년 5월 문서도 그렇고 우리 시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던 그런 문제를 국장님께도 보고 안 하고, 국장님께 보고를 안 했으면 시장님께도 보고를 안 했겠네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렇죠. 국장한테 보고하면 그때는 양쪽으로 다 보고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시장님께 보고하고
윤병국 위원 그때는 대면보고를 했다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청에 보고할 때는 결재한 서류를 첨부해서 과장 전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 전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때는 그렇고 7월 9일에 온 문서가 “2회에 걸쳐 공고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어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한 용도로 공급 추진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서를 어떻게 국장께도 보고를 안 합니까? 그냥 뭐가 들어오든 상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때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저희 상동시장 안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공영주차장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공영주차장 상동에는 하나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하나 있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했는데 지금 그 상인들이, 저도 거기를 사용하지만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기계식으로 2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서, 보통 시장을 가면 그냥 노상에 편하게 주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용객이 저조할 것 같은데 하루에 상인들이 사용하는 데이터가 나왔나요?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데이터는
방춘하 위원 하루 이용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데이터는 저희들이 안 뽑아봤고 할애받은 면적이 79면입니다.
방춘하 위원 면이 79면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공영주차장으로 할애받은 것이 79면입니다.
방춘하 위원 하루 이용객 데이터는 안 나왔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거기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자체도 안 나올 정도로, 제가 거기 사용을 잘 하는데 이런 데이터 같은 것도 뽑아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 예산을 그만큼 투입해서 했는데, 상인들 편하게 해야겠는데 불편하니까 사실은 안 가는 거거든요.
  시장은 보통 주부들이 많이 가거든요, 남자들보다는. 그러면 일단 주차하기 편한 데에 합니다. 지금 거기 질서가 굉장히 어지러워요. 골목마다 주차장은 없고 골목에 주차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대안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래도 상동시장은 공영주차장이 있으니까 그나마 나은 편이고 나머지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불편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방춘하 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굉장히 불편해요. 사실 사용을 안 합니다. 한번 거기 전수조사를 하시고 실제로 가서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몇 면을 차지하나 그 다음에 수입이 얼마인지 이 정도의 데이터는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지금 상동철골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차타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춘하 위원 주차타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 부분 저희들 관여는 아니고 이쪽 철골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방춘하 위원 철골하고 주차타워도 마찬가지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검토 확인이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한번 시간을 좀 내셔서, 탁상행정이 아니라 한번 부딪쳐보세요. 그 이용객이 얼마나 있나, 철골하고 주차타워 다 지금 몇 면인데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그것을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노상 골목주차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고민해 보시고 이게 아무래도 저는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당장 실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당장 며칠까지 딱 정해줘야지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이게 끝나면 말거든요.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올해 안에 확인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알겠습니다. 12월 안으로요. 바쁘시지만 이것도 낭비성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을 보면 일시적인 실적에 앞서 어떠한 목표,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중장기적인 목표로 추진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가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국·도비 매칭사업, 시 예산에 투입되는 그런 일자리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 같은 의구심이 들고 있어요.
  저희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재정악화의 큰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은데 정말 지금은 고민을 해서 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 부천시가 이번에 성과가 제일 좋았던 일자리창출사업이, 혹시 두드러진 사업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일자리지원센터가 활발한 움직임을 통해서 실적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현재 일자리지원센터가 8,576명이었는데 작년 9월 말로는 5,657명이었어요.
방춘하 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천시가 내세울 만한 성과가, 특별한 일자리창출사업이 뭐가 있나요? 구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저희들은 지역맞춤형일자리지원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성과로 두드러지는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딱 떨어지는 것보다도 보편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사업이 얼마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총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춘하 위원 창출사업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현재 일자리센터에서 추진해서 취업시킨 것이 8,576명이고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에서
방춘하 위원 아니, 사업 수를 얘기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사업 수는 일자리센터에서 하고 있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인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방춘하 위원 모두 몇 개가 되나요? 그 사업 수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10개 정도 될 겁니다.
방춘하 위원 10개 정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방춘하 위원 굉장히 저조하네요. 그러면 거기 10개 정도에 아까 취업된 수가 6,000명이라고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일자리센터에서 8,576명을 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10개에서 8,500명이 취업이 됐나 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일자리센터에서 한 것이요.
방춘하 위원 이번에 총 투입된 국·도비, 시비는 얼마나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예산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 정도도 한번, 국·도·시비가 얼마 정도 그것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 감사자료를 보면 단속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보면 부정경쟁 방지행위 단속, 가격표시제 지도·단속, 복권업소 지도·단속, 물가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대규모점포도 지도·단속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지도단속에 대해서. 그런데 그 실적이 어떻게 나와 있나요? 단속한 실적. 굉장히 미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제출한 그 실적 그대로입니다.
방춘하 위원 지금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제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실적이 거의 없는데 업무가 너무 형식적으로 되지 않았나, 제가 느낀 건데 아까 상동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거의 형식적으로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현장을 뛰어다녀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이것도 현장으로 뛰어다니는 거거든요. 물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겠죠. 그래서 탁상행정보다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적으로 뛰어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실적을 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연간계획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연간계획이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지도·점검계획도, 복권단속 같은 경우에도 12월 초로 단속계획을 수립해놨거든요.
방춘하 위원 말로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그것을 자료로 해서, 정말 형식적이 아닌 것, 정말 실질적인 단속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검토를 해서 실제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언제까지, 12월까지는 너무 길죠?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가능하면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가능한 빨리가 아니고 그러다 보면 올해가 지나갑니다. 정확한 날짜를 정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올해 안으로 다 해결을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다 되어 가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과장님,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착한가격업소와 관련돼서 업주에게 착한가격업소 지정유지를 위한 의욕고취 그리고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과 가격뿐만 아니라 기타 품질 같은 경우에도 보장이 되어야 될 텐데 이런 것을 건의 드렸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런 점에 대해서 검토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검토된 사항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 부분 사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내년도 업무보고에 담아서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현재는 검토가 미비한 상태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김은주 위원 2015년 업무보고 때는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게 자세한 검토 부탁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안으로 한 번 더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한 것은 지금 블로그기자단이라든가 복사골 부천에 주부기자단들이 있잖아요. 그때도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블로그기자단들이 가끔 업소에 대한 홍보도 해 주신다고, 그런데 이것은 전담반을 만들어서 주기적인 광고나 홍보효과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신다면 예산도 절감하고 그 다음에 기자단의 활동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홍보실이랑 협력해서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소새울미래캠프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지적을 받은 바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래서 결과를 살펴보니 2014년 2월에 회수조치가 취해졌다고 하는데 회수조치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분들에 대해서 전부 폐쇄를 하고, 소새울미래캠프를 전부 폐쇄시키고 문화산업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소새울미래캠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현재는 그러면 소새울미래캠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폐쇄시키고 문화산업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회수했다는 내용이 폐쇄했다는 내용을 대신 기재하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그렇게, 그 당시에는 그 성격에 맞지 않는 그러한 걸 안 하겠다는 내용을 그렇게 표기한 사항입니다.
김은주 위원 예산을 회수했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전면적으로 다시 폐지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았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회수가 그냥 사업에 대한 폐지의 표현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문화재단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문화산업과에서 문화발전소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관을 시킨 사항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문화발전소로 이관이 됐다는 것은 기업인큐베이터시스템은 이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하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 인큐베이터 기능은 사회적기업센터로 이관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은주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기재되어 있는 건 2014년도의 예산이 다 투입돼서 100% 집행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회적기업센터에서 예산을 다 100% 집행하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소새울캠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보고서 작성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점이 있네요? 이점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인큐베이터시스템이 다른 선진국에는 굉장히 정착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창업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 내에서 이런 인큐베이터시스템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폐지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만 이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쳤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연관성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소관을 하셨겠지만 같은 국에 속해 있는 기업지원과와 연계되어 있었다면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이 나왔을 것이고 또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점이 있고 이 점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와 다시 한 번 상의하셔서 비슷한 사업을 다시 한 번 살리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것도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렇게 담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일자리센터에 관련돼서 하겠는데 위원장님, 일자리지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실 수 있게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일자리센터 담당이 일자리지원팀장님이시죠? 이경상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일자리지원팀장 이경상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은주 위원 이번 2014년 실적을 살펴보면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구인등록은 8,377명 했고 취업실적으로 8,576명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실적이 현실성이 있는 실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일자리지원팀장 이경상 위원님 질의하신 게 현실성이 있다는 것은
김은주 위원 제가 질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구인등록을 한 사람이 8,377명 즉,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자신의 정보를 등록한 사람의 수고 실제로 취업됐다고 기재하신 것은 8,576명입니다. 약 200명이 취업실적이 더 높습니다. 풀보다 결과가 더 많은데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나 궁금해서요.
○일자리경제과일자리지원팀장 이경상 여기에 나온 수치는 구인등록을 하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취업이 됐다는 의미는 아니고 행감자료 낸 9개월 동안 워크넷에 구인등록을 하신 분들이 8,377명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취업했다고 실적 올린 8,576명은 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구인등록자로 등록되어 있는 누적된 분들 중에 저희가 취업시킨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김은주 위원 이게 누적이라고 본다면 2014년도에 실제로 취업이 되었다고 보는 것은 2013년도에 기재되어 있는 8,166명을 뺀 숫자로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일자리지원팀장 이경상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기재하신 것을 보면 실적을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보고서의 작성을 유의해서 저희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일자리지원팀장 이경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취업실적 그 다음에 알선실적, 일자리 발굴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각각 항목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일자리경제과일자리지원팀장 이경상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자료 50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주 위원 네,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일자리지원팀장 이경상 구인등록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기간 동안 워크넷상에 등록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구직등록도 아마 이해는 하실 겁니다. 취업실적은 구직등록하신 분들 중에 동 기간 동안 누적된 인원 중에 취업한 것을 말한 것이고 알선은 기존에 구직등록한 분들을 여러 번 매칭을 하죠. 매칭을 한 알선을 말하는 것이고 이 알선된 분들 중에 일부분이 취업실적으로 등록이 된 겁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알선실적이 취업실적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된 기재가 되어 있는 거네요? 누적된 수가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일자리지원팀장 이경상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일자리센터가 직영이 아니라 위탁업체로 운영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일자리지원팀장 이경상 네, 용역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가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담당하고 있는 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일자리지원팀장 이경상 저희는 처음 용역줄 때, 다음연도의 사업을 계획할 때 저희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찰을 할 때는 공개입찰로 하고 업체가 지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요구하는 부분들을 각각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포함을 시켜서 총괄 계약 부분에 포함시켜서 계약을 하죠. 저희는 그런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매 월별 그분들이 일하시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체킹을 해 나가고 있고요.
김은주 위원 그러면 지도·관리업무도 함께 하신다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일자리지원팀장 이경상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위탁업체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담당부서에서는 지도·관리를 하고 있는 만큼 지금처럼, 이 실적이 과대하게 부풀려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라면 일자리센터의 이런 실적을 좀 더 현실성 있게, 부풀려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성 있게 기재한 다음 나쁜 점을 어떻게 고쳐나갈 것이고 다음 계약에는 어떤 점을 반영하겠다는 보고서를 써서 좀 더 설득력 있게 할 것이지 이렇게 부풀려진 실적으로 해서 착각을 일으키고 이게 허구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도록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보고서 쓰실 때 참고해 주시고 좀 더 실적관리에 대해서 엄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일자리지원팀장 이경상 알겠습니다. 워크넷상에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감사자료에 포함시켜서 한 것 같은데 위원님이 무슨 지적하시는지 알겠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실적평가 기준에 대해서 객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실적평가기준표 작성해서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일자리지원팀장 이경상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일자리센터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기준이 아마 31개 시·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위원님께 제공을 해 드리고 그 이후에 혹시 또 추가자료 필요하시다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그것 제출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9day와 취업박람회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19day와 취업박람회사업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일자리지원팀장 이경상 취업박람회는 보통 구인업체 20개 이상 규모가 되는 것을 보통 대규모취업박람회라고 하고 그 다음에 19day는 그 이하 규모를 19day 소규모취업박람회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취지, 목적 이런 것은 동일하나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겠네요.
○일자리경제과일자리지원팀장 이경상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번에 19day가 11월에 있었잖아요. 콘서트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콘서트형식으로 진행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일자리지원팀장 이경상 저희가 2014년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부분도 특색 있게 해 보자고 해서 위탁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게 11월 이후로 쭉 몰린 부분은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음악을 연계해서 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용역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뒤로 미뤄서 11월, 12월, 1월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은주 위원 특색 있게 하려고 했던 의도는 아무래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 중 하나셨겠어요. 예산의 부담은 크지 않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일자리지원팀장 이경상 예산의 부담은 크게 없었습니다.
김은주 위원 19day가 거의 매달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일자리지원팀장 이경상 그 부분만 따로 뽑아서 하는 자료는, 저희가 자료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박람회, 19day 묶어서 한꺼번에 용역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따로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19day랑 채용박람회 비교했을 때 예산의 비중이 어느 것이 더 큰가요?
○일자리경제과일자리지원팀장 이경상 채용박람회가 훨씬 크죠, 예산 부담이.
  저희 실무적인 의견으로 이번 11월에 해 본 미니콘서트하고 연계한 19day가 의외로 대형박람회보다는 비용도 적게 들고 인원도 예상보다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소규모로 이렇게 가는 것도 상당히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업무계획을 세울 때 대형박람회 쪽보다 이렇게 짜임새 있게 소규모박람회 쪽을 많이 해 볼 생각입니다.
김은주 위원 팀장님의 의견은 19day가 채용박람회보다는 좀 더 실용성 있고 짜임새가 있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일자리지원팀장 이경상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예산에 대한 효율성도 좀 더 높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일자리지원팀장 이경상 네.
김은주 위원 19day와 취업박람회를 보면 지금 부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동일한 취지의 사업이 너무 자주 많이 있고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닌가, 또 행정적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실 거예요. 구직자들도 모집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구인하는 업체들도 다 섭외하셔야 되고 그때마다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부담이 크실 텐데 이렇게 양을 늘리기보다는 지금 팀장님 의견처럼 질적인 면도 다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장 구직자들 취업이 잘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취업이 얼마나 잘 이어지고 있는지도 지금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검토나 확인이 들어가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일자리지원팀장 이경상 현실적으로 저희가 9개월 동안 8,500명 정도를 취업을 시켰는데 취업되신 분들이 얼마동안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는 사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취업실적에도 8,000몇 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했으나 들어가서 얼마 동안 유지되지 않고 다시 나와서 취업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이렇게 중복수혜를 받으면서 취업실적이 다시 한 번 과대로 계상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가 중복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는 것은 그 수혜 받는 사람의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취업이 유지되지 못하고 다시 취업시장에 나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취업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검토해야 할 시점이니까 업무보고 때도 이것에 대한 방안을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을 때는 19day가 더 짜임새 있고 실용적이라고 하셨는데 실적으로 봤을 때는 채용박람회가 훨씬 더 실적은 좋았거든요. 이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일자리지원팀장 이경상 채용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20개 업체 정도가 나와서 취업률 기준으로 보면 20%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20∼30% 내외 현장채용이다 보니까 채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9day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인원수도 30% 정도 더 왔고 그 다음에 채용실적은 아무래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구인업체에서 2차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부분을 저희한테 통보를 하기 때문에 채용실적은 두고 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채용실적도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번에 특색 있게 노력하신 게 결과로 좋게 나왔네요.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런 특색으로 콘서트형식을 유치하는 창의적인 발상도 굉장히 좋은데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천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인재상에 맞춘 취업알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은 기업지원과가 어떤 인재상을 요구하는지 더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이 점 연계해서 특색화할 때 한 번 더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일자리지원팀장 이경상 네.
김은주 위원 그리고 박람회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겠는데요. 지금 이 특색을 갖추는 것과 연계해서 저한테 주셨던 예전 자료에 공감박람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봄봄봄채용박람회가 있었는데 공감채용박람회는 중장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봄봄봄채용박람회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공감채용박람회 결과보고서를 보면 홍보대상에서 구직을 원하는 부천시민이면 누구나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중장년을 타깃으로 했지만 홍보도 결과도 중장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특색과 테마를 맞췄다면 그것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봄봄봄채용박람회 역시 동일한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 즉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경력단절여성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다면 그분들이 얼마나 취업이 됐는지도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박람회나 19day를 진행하실 때는 결과에 대해서도 이 점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일자리지원팀장 이경상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때그때 테마나 타깃을 놓고 하기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업체에서의 구인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층 구인이 많을 것 같으면 그쪽 수요를 반영해서 그쪽을 타깃으로 가겠는데 부천시 전체적으로 보면 소기업체가 많다 보니까 각 계층별 맞춤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타깃을 놓고 할 때 그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타깃에 정확하게 맞추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박람회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서 실무자님께 간단히 얘기를 들었는데 취약계층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 부모님이 만약에 공공근로에 종사 중인데 그 자녀가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부모님이 공공근로 조건에 미달하게 되면서 그만 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일자리경제과일자리지원팀장 이경상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1억 3500이라는 재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뽑았을 당시에 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그분이 취업을 했다고 해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런 유사한 경우,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서 이런 공공근로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취업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도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러한 오해가 없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라든가 홍보에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일자리지원팀장 이경상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팀장님.
○위원장 서헌성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프로보노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구성인원은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보노단의 실적을 봤을 때 실제 일하는 분은 3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왜 15명 중에 3명만 일을 하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상담을 원하는 일이 그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렇게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은주 위원 법률전문가들도 많던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기여할 부분은 없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상담을 원하는 대상이나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분하고 매치를 시켜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적었다 이거죠.
김은주 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기재되어 있는 프로보노단 분과 다른 분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서류에 정정된 부분이 함께 기재되지 않아서 생긴 일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사회적기업센터에서 이것을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그 분야에서 상담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센터에서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프로보노단 명단에 없더라도 지금 사회적기업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대신 나가서 이 업무를 같이 해 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원래 프로보노단을 결성하게 된 취지나 사업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또한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데, 또한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상담을 원활하게 해 주고 그분들이 사회적기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보노단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김은주 위원 그러면 이 단에 계신 분들은 이 활동을 함으로 해서 받은 임금이라든가 다른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말 그대로 재능기부입니다.
김은주 위원 재능기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김은주 위원 세무회계 쪽이나 인사노무 법률 쪽은 전문지식이기 때문에 아마 따로 하시면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일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잘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주신 자료 151쪽 관련인데 전국기능경기대회 관련해서 부천공고에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2013년과 2014년에 걸쳐서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하나의 학교에 하나의 행사를 진행하는데 2억 5000 정도의 규모가 필요했는지 업무보고 때부터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투여된 예산이 제대로 활용이 되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것은 나중에 정산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아직은 그러면 결과가 나오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올해 것은 정산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은주 위원 정산한 다음에 남는 금액을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집행과정 중에 2억 5000만 원이 알차게 쓰이고 있는지 하나의 학교에 집중된 만큼 지나친 특혜가 아니라 올바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와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임성환입니다. 자료 59쪽 공공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사업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 집행된 예산이 국비, 도비 합해서 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14년도에는 이것이 30억 정도로 돼서 20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 원인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신 분의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20억 정도가 줄어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예산문제 때문에 줄었습니다.
임성환 위원 우리 시비가 13년도에는 28억 그리고 14년도에는 15억으로 거의 절반 줄고 도비도 이게 무슨 이유인지 많이 줄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도비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게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의아스러운데 공공근로를 신청할 정도면 가계경제가 상당히 취약해졌다 이렇게 봐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봐지는데 이건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데 내년에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나 이런 것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위원님도 알다시피 시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대폭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임성환 위원 75쪽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업장별 참여실적이 나와 있는데 13년도에는 약 20개 사업장에 투입이 됐고 14년도에는 9개 사업장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예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예산도 그렇지만 이 사업은 공모를 거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공일자리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것은 할 수가 없고 또 예산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성환 위원 우리 주무과장님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형편없이 준다는 것은, 물론 예산 실무부서에도 책임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께서도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담당과장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시 재정이 너무나 열악하다 보니까 제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으로서 더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게 200억도 아니고 2000억도 아니고 몇 십 억인데 이분들한테는 참 어려운 시기에 가계를 지키기 위한 소중한 돈으로 쓰여질 것으로 보고 또 이분들이 이 돈 받아서 어디에 저축을 하든가 이런 게 아니고 생활비로 다 쓰게 되는 구조란 말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재정문화위원님들 중에 공공근로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는 데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안 계실 거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정말 추경에 잡아서라도 조금 확대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게 13년도에 비해서 더 힘들어지고 어려운데 최소한의 숨구멍마저 막아버리면, 과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일자리경제과 주무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고맙습니다.
이준영 위원 부천시 일자리경제과는 우리 부천경제하고도 직결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부서는 본 위원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매우 중요한 부서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5개 팀을 이루고 있는데, 사회적경제팀, 고용노정팀, 일자리지원팀, 전통시장지원팀, 상가활성화팀 누가 듣더라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팀들이고 매우 중요한 과인데 먼저 이것부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위원장 서헌성 재정경제국장님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방금 내용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듯이 매우 중요한 과입니다. 이미 제출하신 자료만 이렇게 쭉 살펴보더라도 지적할 사항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지적을 해야 될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살펴볼 때 일자리경제과 이 인원과 이 정도의 팀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일자리경제과 인원이 20명이에요. 20명이 다 차 있기는 한데, 예를 들면 우리 시 홍보실 같은 데 21명입니다. 사실 홍보 가만 있어도 홍보되는 것이 많이 있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꼭 해야 될 홍보 이런 것 몇 가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데 21명이고 이런 중요한 부서에 20명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이게 지난 민선 5기 때는 2개 과였어요. 일자리정책과하고 생활경제과로 2개였었는데 2개를 합쳐서 일자리경제과로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무가 벅찬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부서하고 1월, 2월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거든요. 그래서 3월에 의회에 보고하고 4월 1일부터 다시 할 것으로 보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재검토를 할 것이고 저희도 손이 모자란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 내에서도 팀별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 팀 명칭도 다시 생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시 전반적인 인적편성, 물론 우리 의회가 인적편성의 권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 국부를 창출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적구성이 잘 배치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 이런 데 45명이나 있고 환경정책 28명, 물론 이런 부서들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 하면 사무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굳이 세밀하게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인적보강이 돼서 일자리경제과가 잘 돌아가야만 일자리도 그야말로 생겨나고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발전된다라고 큰 맥락에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국장님을 모셨는데 꼭 그렇게 인적 재편성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경제활동 지원이 시정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조직진단을 1월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재정경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전제하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근로자종합복지회관하고 노동복지회관을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위탁을 줌에 있어서 위탁금을 받고 줍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우리가 위탁금을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가 위탁금을 주면서 위탁을 해 달라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이준영 위원 자료에는 위탁금을 주고 있는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것을 다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시에서 위탁금을 주면서 관리를 해 달라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 감독은 우리 시에 있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근로복지관과 노동복지관이 지금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다고 주무과장은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저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영 위원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물론 미비한 점도 있지만 그런 대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부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면도 있지만 이게 본래의 취지와 어그러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로복지관에 중소기업노동조합이라는 데가 있어요. 중소기업노동조합의 정체는 또 뭡니까? 중소기업노동조합이라고 자료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택시노동조합. 이 2개의 노동조합이 근로복지회관에 입주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것은 노사민정의 단위별 세부사항에 대한 단체들입니다.
이준영 위원 이 자료 제가 봤는데 지금 근로복지회관에 두 노동조합이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주무과장님이 자료를 제출해 놓고도 이것을 잘 모르시면, 업무가 너무 벅차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주무과장님은 자기 과의 업무만큼은 확실하게 꿰차고 있고 의원들이 의회에서 질문을 하고 질의를 하면 명쾌하게 답변하고 그런 토대 위에서 우리가 부족한 것,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개선시켜서, 발전시켜서 예산을 절감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이러는데 이것 위원이 질의하는데 내용을 정확히 주무과장님께서 인지를 못해버리면 매우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것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꼭 이것이 있으니까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노동조합 하면 택시노동조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노동조합 이것 내용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하세요, 구두 및 서면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렇게 두 노동조합이 입주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는 이 노동조합 말고도 다른 노동조합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형태로 여기에 입주가 되어 있는지 이것이 궁금하다 이거죠. 과연 합법적이냐, 만약 입주가 되어 있다면 입주금을 내고 입주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근로복지관장하고 친한 노동조합을 그냥 무료로 이렇게 있게 한 것이냐.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우리 주무과장님, 나주에 위치하고 있는 목사고을재래시장 가 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다녀왔습니다.
이준영 위원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보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부천시 전통시장과 그 재래시장 벤치마킹을 주무과장님도 하셨으니까 다른 점이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다른 점은 저희들은 대부분 전통시장이 골목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나주 목사고을시장은 상가형으로 되어 있다는 게 다른 점이죠.
이준영 위원 물론 그런 기구적 측면에서 외형적으로 크게 다르고 잘 되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쪽 목사고을이. 그런 기구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는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가장 큰 게. 그래서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주차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거기 시장상인회 회장의 마인드예요. 마인드 들어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고 계시죠?
  우리 부천의 어떤 상인회 회장 그런 마인드 갖고 있는 회장 있습니까? 주관적이긴 하지만 주무과장님 판단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마인드는 가지고 있지만
이준영 위원 실천을 못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상인 조직들 간에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본 위원이 더 이상 얘기 않고 그 목사고을 시장상인회장의 마인드를 벤치마킹하고 오셨으면 그런 마인드를, 우리 부천 재래시장이 스무 군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스무 군데 시장 상인회장 내지 총무들 모아서 이런 것을 적어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교육이라 할까 뭐라고 할까 그런 것, 강의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하셔서 마인드 전환을 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의 지금 전통시장들은 80, 90% 이상이 우리 시나 도나 국가에서 뭐 안 해 주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고을은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지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저 역시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현대화도 중요하지만 상인회 조직들이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경영현대화 쪽에도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소규모 상공인들의 경영마인드를 옛날 주먹구구식 경영마인드에서 이제는 좀 열린마인드로 전환을 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통에 이렇게 형성돼서 하면 이것저것 모든 것을 그냥 관에서 다 지원해 준다 이런 마인드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그런 교육과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예산을 자꾸 줄여나가는 데 앞장서면서 그 시장 상인들한테는 자생적으로 커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국가 지난 사업도 여태껏 시설현대화에 치우쳤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치우치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저희도 그런 정책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2015년부터는 반드시 그런 교육을 시키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시장 상인들 데리고 어디 놀러가고 마인드 전환 이런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런 것을 많이 해야 돼요. 자꾸 사람의 의식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시대에 맞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사회적기업 본 위원도 이런 사회적기업이 많이 생겨나서 고용창출을 많이 해야 된다 이 큰 대목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부천시 사회적기업들 활동 내용이나 하고 있는 아이템 이런 것을 볼 때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는 한계성이 있을 법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아이템까지 선정해 주고 이럴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왕 우리가 사회적기업들을 지원하고 장려를 한다면 처음 아이템 선정부터 잘 해야 된다. 이 내용에 관해서 본 위원이 사회적기업진흥원도 있고 무엇도 있고 경영컨설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보니까 우리 시도 이런 경영컨설팅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없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것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시에서만 하는 사업이라면 하다가 아니면 접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중앙정부에서부터 장려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를 내려 보내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역고용을 창출해라 이런 큰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것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잘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기업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우트라인적인 것 외에는 전문성을 띠는 것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경영컨설팅을 받아보셔야지.
  경영컨설팅에는 인사라든지 근로기준, 회계관리, 계약서 관련 등등 여러 가지가 제반 있겠죠. 이런 경영컨설팅을 받아서 제대로 된 사회적기업으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시켜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사실 사회적기업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업체가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정신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인적 구성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업체가 많은 것보다는 이미 활동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들이 제대로 정착해 갈 수 있게끔 지원해 주면서, 환경을 조성해 주면서 또 새로운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도 발굴해내고 이렇게 해 가야지 이게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쫓겨 가듯이, 그러다 보니까 나눠 주듯이 이렇게 쓰여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이번 2014년도에 이런 정도 수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년도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 집행부서를 본 위원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경제를 제대로 살려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듬뿍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까 인적구성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이 있어요. 본 위원이 우리 시의 기금을 나름대로 분석을 많이 해 봤는데 실적이 지금 굉장히 미미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미미합니다.
이준영 위원 동감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이 기금이 목적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이것 실적이 미미하다니까 실적 올리기 위해서 나눠주기식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런 중소 규모 유통업자들에게 이런 기금들이 쓰여져서 지역경제가 발전하면서 또 거기서 고용을 더 창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해 가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이준영 위원 이것 말고도 제가 정말로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해서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할당된 시간도 있고 해서 이런 정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지적한 내용, 다른 위원님들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중요한 내용들 잘 메모하셨다가 내년도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반영이 안 될 수밖에 없으면 안 되는 이유를 저한테 내용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39쪽부터 41쪽 보면 한국노총 부천지부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고 있어요. 여기 보면 다른 것은 몰라도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4000만 원, 근로자 문화제 및 체육행사 2230만 원 이게 2013년도에도 나갔고 2014년도에도 나갔는데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를 보면 유명가수 초청해서 경축행사를 했고 그 다음에 문화제 때나 체육행사 때도 그런 형태로 체육행사를 더불어 했었는데 사실 부천에 노동에 관련된 업무나 일을 하고 있는 단체가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국노총에 이런 근거 없는, 저는 근거 없다고 보거든요. 이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당초 한국노총 사업계획 작성 시에 이 사업이 들어 있어서 그게 타당하다고 해서 이 사업이 결정돼서 현재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진연 위원 사실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어떤 근거는 없었던 것이죠? 필요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펼치는 것이죠.
이진연 위원 노동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민주노총도 있고, 민주노총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거기도 있고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 어쨌든 그런 모든 분하고 연대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한국노총에서만 이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보면 민주노총에서 이 행사에 어떤 참여나 이런 것은 없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저 역시 올해 그 행사를 봤을 때 한국노총 위주로 행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 행사는 특별히 한국노총 행사였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이진연 위원 사실 노동자의 날은 부천시 모든 사람, 모든 노동자 그러니까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사여야지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주체가 어디가 됐든지. 그런데 한국노총에만 이런 특혜를 주고, 민주노총이라는 데도 버젓이 있고 또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도 분명히 있는데 이런 데는 배제했다는 것은 저는 한 곳에 너무 특혜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예산이 있으니까 4000만 원, 2000 얼마에 대한 근거가 어떤 근거가 있는지 자료로 요청을 하고요. 거기에 이어서 116쪽을 보면 노동단체 현황 지원 및 협조실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국노총 부천지부만 있지 어느 노총, 그런데 여기 노동단체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동단체 현황이 부천에 이 단체뿐인지. 사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어쨌든 너무 배제하지 않았나, 다른 노동단체를 배제하고 특별히 한국노총에만 근거 없는 예산을 이렇게, 그것도 축제행사에 예산을 이렇게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대한 것 우리 예산 전에 갖다 주시고 그리고 47쪽에 보면 사회적기업센터 직원이 일률적으로 퇴사를 했어요. 사유가 있나요? 이관되면서 퇴사를 한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사실 여기 정규직이 아닙니다.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센터에서 인력 운용상 퇴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19개월, 23개월 이렇게 근무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후에 퇴사를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하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같은 날에 퇴사를 하거나 비슷한 시기에 퇴사를 했다는 것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73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우수사례 실적이 나와 있는데 초등학교 앞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스쿨존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게 공공근로사업의 우수사례라고 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7월경에 초등학교 앞에서 사고 나서 아이가 사망한 일이 있었던 것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이진연 위원 사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충분히 어른들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고 봅니다, 그 아이의 사고는.
  그래서 저는 우수사례라고 나와 있으니까 특별히 스쿨존 앞에서 공공근로하는 분들 특별히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부천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교문을 나가면 바로 차도인 학교가 여러 곳 있어요. 사실 그런 데 어른들이 신경 쓴다고 신경을 쓰는데 그렇지 않고 외곽에 있는, 교문이 외곽에 있는 데는 안전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이 학교도 사실 교문이 외곽에 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것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근로자분들께 특별히 교육을 통해서 당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안전교육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항상 안전교육에 철저를 기하겠고 스쿨존어린이사업은 공공근로에서 빠지고 내년에 해당 과에서 자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쪽을 보면 저희 관내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슈퍼마켓 지역사회 기여도 및 사회 환원실적이 나와 있어요. 사실 이것을 보면서 조금 창피한 생각이 들었어요. 대한민국에서 큰 기업형 슈퍼마켓이, 우리 부천에서 최고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두 곳이 여긴데 환원실적이라고 적어놓은 것 자체가 낯 뜨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옆에 보면 우리 매출실적이 쭉 나와 있어요. 2013년도, 14년도. 저희 이것 안 받겠다고 얘기하세요, 환원 안 받겠다고. 대신에 우리 부천에서 떠나가 달라고.
  이게 뭐예요, 세상에 겨우 이 정도 환원했다고 하면서 뭐 하러 이런 것을 여기에 떡하니, 저희 이런 것 충분히 자체적으로 해결할 테니 떠나가 달라는 거죠. 이게 무슨 실적이라고, 세상에 환원실적이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 놔요. 정말 창피하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자료 제출한 것 파악해 본 결과 위원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쪽에서 많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아니 부천에 세금 한 푼 안 내는 기업들이 이게 뭐예요.
  이것 가지고 시정질문 해 볼까요?
  부천시가 거지예요?
  이게 뭐하는 짓인지 참, 저는 이것 보면서 부천시를 뭘로 보기에 이런 식으로, 필요 없으니 이런 것 안 받고 그 자리 떠나가 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병국 위윈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우리 지금 협동조합 등록업무를 해당 과에서 하나요? 내용별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내용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협동조합은 등록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윤병국 위원 심의를 하고, 허가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원화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등록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또 의료생협까지 도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들한테 내려왔어요. 아까 조직 관련해서 얘기가 됐는데 조직 진단 시에 그 부분을 참고로 협의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를 들어 돌봄협동조합이 등록을 하는데 사회복지과를 가면 내용을 몰라요. 협동조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법전 찾고 이래요. 한꺼번에 등록해 주면 간단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방법은 한 쪽 창구로 일원화시켜서 그 분야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 처리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담당자도, 실제로 이것은 형식입니다. 형식요건이 맞는지를 따져주는 것인데 모든 부서담당자들이 법전을 다 외워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 안 맞다 생각하니까 개선 좀 해 보세요.
  의료생협 관련해서는 도 업무가 여기로 왔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10월 1일 부로 내려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무리 그래도 담당자가 의료생협 업무 창립 총회 하느라고 시청 어울마당 좀 빌리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업무를 몰라서 두 번이나 돌려보내고 결국은 대관을 안 해줍니까? 그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 부분은 제가 몰랐던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제 국장님 이야기 들으셨는데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소관 부서의 업무협조가 있으면 해결해 준다고 그러는데 소관 부서로 사람을 두 번이나 보내도 그냥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돌려보냈대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업무가 일원화가 안 돼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까지 검토해 주시고, 우리 오정물류단지 상류시설 중에 코스트코 면적이 몇 % 정도 됩니까? 절반쯤 됩니까? 절반은 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절반은 안 됩니다.
윤병국 위원 절반이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나머지 상류시설은 아직 미분양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미분양입니다.
윤병국 위원 어떤 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는지 혹시 계획을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상류시설에 대형마트 들어갈 부분은 한 필지가 남아있고 나머지는 전문상가 위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문상가라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이따 찾으시고 지금 앞에 대형마트 들어갈 필지가 하나 남았다고 그랬는데 대형마트는 단서에 의해서만 들어갈 수 있고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예사로 그냥 대형마트 들어갈 필지가 하나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형마트 못 들어오게 하세요. 지금 코스트코 계약한 것도 못 들어오게 해야 될 판에 대형마트 들어올 필지가 하나 남았다 이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전문상가라는 것도 지금 김포나 이천 이런 아울렛들 때문에 지역소규모 점포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다 망한다고. 그래서 어떤 업종이 들어올 것인지 철저히 파악해서 지역상권에 악영향을 주는 것들은 못 들어오게 사전에, 이번에는 제발 사전에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나머지 필지가 170평∼480평 정도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면밀히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생활임금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 생활임금이 얼마로 결정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내년에 6,0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올해는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올해는 5,580원입니다.
윤병국 위원 5,580원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윤병국 위원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았는데 과장님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32개 부서 378명이네요. 금액으로는 1억 7300의 임금이 증가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인데 이분들 임금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처음에 시급 결정할 때.
  시급이 다 다르네요? 어떤 부서에 일하는 분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급수마다 다르거든요.
윤병국 위원 기간제도 급수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급수가 있습니다. 급수별로 임금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급수라는 게 어떤 급수인지 모르지만 5,200원, 5,300원 이런 정도 차이나는 게 급수 차이인가요?
  애초에 얼마를 주라라고 누가 정합니까?
  예를 들면 교통유발부담금 업무보조는 5,334원 주고 자전거문화센터에는 5,210원을 주고 이것은 누가 정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정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정하면서 예산편성 지침을 아마 준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무조건 최저임금으로 정하게 되어 있나 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
윤병국 위원 그 관계는 자세히 모르시니까 자료로 나중에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보면 물론 최저임금으로 적용된 사람들이 생활임금 적용대상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도 딱 최저임금에 맞춰서 이렇게 준다라는 게 오히려 놀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할 것들 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것은 제가 파악 못하고 있고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담당이 아니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윤병국 위원 비정규직센터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 수탁자가 어디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민주노총입니다.
윤병국 위원 민주노총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윤병국 위원 거기 우리 업무지도도 한번 보니까 했던데 업무내역에 보면 역사기행 이런 것이 있어요. 1년에 두 번 가고 이런 건데 역사기행 한 번 가야 버스 1대 가고 이러는 건데 그렇게 가서는 그쪽 수탁자하고 관련되는 자들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이진연 위원님이 한국노총 관련해서 편중되게 지원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금액이 적고 숫자도 작기는 하지만 비정규직센터 일로 적합하지 않은 그런 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위탁업무 추진하면서 위탁에 부적합한 업무는 배제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치적이 아직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런 것들을 지도 점검하면서 회계지도만 하셨는데 그런 내용들 과장님이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대체로 우리 과에 보조사업도 많고 수탁기관도 많은데 그런 업무 잘 안 챙기는 것 같습니다.
  자료 135쪽 보시면 근로자복지관, 노동복지관 2개 복지관이 있는데 노동복지관 같은 경우 외부지원사업으로 4억이나 받아온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근로자복지관은 “해당 없음”이에요. 이렇게 일을 하면서, 외부자금을 4억이나 받아온 데하고 못 받아온 데 비교분석을 해서 왜 그런지 분석도 하시고 필요하다면 노력도 하시고, 노총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런 지원 받아오기 쉽잖아요, 대규모 상급단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 안 하시고, 지금 보면 한국노총 쪽에는 다른 일반보조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외부지원을 받을 노력도 안 하고 자체 해결할 노력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한국노총에 지원되는 내역들 앞서 이진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단합대회, 1박 2일 워크숍, 가족들 데리고 에버랜드 가서 자유이용권 다 끊고 식사 제공하고 그래서 산업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 한 번도 점검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외국노동단체하고 교류한다면서 항공권 비용 일체 지급하고 그 다음 그쪽에서 답방하면 항공권, 호텔비용 일체 지급하고 숙박비 일체 지급하고 이게 가능합니까?
  어느 보조금이 이런 보조금이 있습니까?
  노동단체 체육대회 하는데 경품으로 전자제품 215만 원짜리 하나, 자전거 5대, 제습기 2대, 믹서기 9대. 경품을 이렇게 예산으로 구입하는 데 봤습니까?
  이게 일반 노동자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간다면 모르겠지만 한국노총에만 지금 일방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계속 지원하고 있었어요. 가능한 예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검토해 봐야겠지만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끔 그 금액이 쓰여질 수 있도록
윤병국 위원 당초 사업목적이 그겁니다. 그 목적을 승인해 주신 거예요. 그 목적을 승인하고 몇 년째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지 보충해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출한 총액하고 몇 년째 계속해서 지출하고 있는지 사업별로 보조사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웬만한 보조사업은 일몰도 하라 그러고「지방재정법」바뀌어서 공모도 하라고 그러잖아요.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얼마를 지원해 왔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또 있습니다.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부천근로자장학재단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윤병국 위원 2002년에 생긴 재단인데 총 출연금이 12억 1500만 원입니다. 그중에 부천시가 10억 5000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한국노총 부천지부는 5000만 원 두 번, 1000만 원 한 번, 500만 원 한 번, 1150만 원, 단위를 만 원 단위로 자료를 내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부천시가 계속 해마다 2억씩, 1억씩, 1억 5000, 1억. 노총 지부보다 더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것 법으로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
윤병국 위원 가능하냐고 묻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이게 아마 당초 설립 정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윤병국 위원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아닌데 이렇게 출연금이라고 해서 돈을 내도 돼요?
  국장님 발언대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헌성 재정경제국장님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국장님, 한국노총 부천지부에 예산 이렇게 지원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타당합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지원하는 데 큰 제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약이 없다고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윤병국 위원 장학재단 등 재단 출연금은 반드시 그 설립과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 이런 것들을 규정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시라 이런 예산편성지침 본 적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것은 부천시장학재단에 관련된 내용으로
윤병국 위원 장학재단 등 재단 출연금은, 이것 장학재단 출연하는 거 아닙니까?
  출자·출연기관으로 부천시가 지정 고시를 하면 이런 간섭들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데만 출자·출연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장학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부천시가 전혀 관여 안 하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나중에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편성지침에 안 맞는 일을 계속 지원해 오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도 새로 생겼습니다. 도저히 지원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2002년부터 계속 해마다 1억 5000, 2억, 2억, 1억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이것은 장학재단에 쓰여지기는 하지만 한국노총에서 연간 사업계획을 세워서
윤병국 위원 한국노총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이렇게 보조금을 방만하게 운영하니까「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도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 아닙니까. 명백하게 예산편성지침에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한국노총 지원근거는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추가로 일자리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순서대로 정재현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83쪽을 보시죠.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매출현황 자료인데 우리가 사회적기업 1년차 혹은 2년차에 어떤 지원을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연차별로 지원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정재현 위원 대충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사회적기업 인정절차에 의해서 일자리창출사업하고 전문인력사업하고 사업개발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1년차는 80% 주고 2년차는 60% 차별적으로 금액이
정재현 위원 나눔과돌봄 지금까지 인건비 지원된 금액이 얼마죠?
  지정일이 2009년이니까 여기는 다 지나갔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나눔과돌봄은 지나갔습니다.
정재현 위원 11년, 12년 2년 지원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정재현 위원 14년은 매출자료를 안 내놓고 있는데요. 83쪽 밑에 중간쯤에 보면 제출자료를 안 내놓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서류 작성할 당시에는 제출을 안 했는데 나중에 추가로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정재현 위원 뉴미디어사업단은 6월 30일 지정했으니까 이것은 안 받은 건가요? 10월 1일 이렇게 지정된 것.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정재현 위원 재밌는 매출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여하튼 새로 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정재현 위원 이게 1년에 한 번씩 받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1년에 한 번의 심사를 거쳐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사업이 확정
정재현 위원 인증을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그렇게 해서 사업도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나눔과돌봄은 언제쯤 타당성 검토를 한 번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지원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고 있죠.
정재현 위원 이제는 안 해도 되나요?
  그 사회적기업 한 번 인증 받으면 그대로 쭉 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렇죠.
정재현 위원 매출자료가 별 무리가 없고 자료를 내지 않아도 그냥 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예산지원을 할 때까지만 특별히 관리를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일단 이 매출자료는 다시 채워졌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대부업 관리실태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보고 계시나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거든요.
  대부업체 관리하는 데가 몇 개 업체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195개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한테 제출한 것은 175개인데 여기서 조사대상이 161개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
우지영 위원 시간상 제가 진행을 할게요. 161개 조사대상 중에서 미조사하고 반송이 있는데 반송은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반송은 당시에 저희들한테 신고한 등록지에 우편물 발송을 못해서 반송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현황관리 하고 있다는 데가 195개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우지영 위원 제 자료에는 175개인데 그러면 현황관리 하고 있는 195개 업체가 지금 반기별로 영업보고서를 시에 제출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정확하게 그렇게 자료요청을 했어요. 반기별 영업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지, 그런데 실태결과만 나왔는데 왜 그 질의를 드리냐면 대부업법을, 과장님도 찾아보셔야 되는데 대부업법에 의하면 반기별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대부업체들이. 미제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반기별 영업보고서를 제출 안 받았다는 것은 과태료 부과를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이건 법령에 의거한 겁니다. 대부업법에 의해서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95개 업체가 반기별 영업보고서를 제출토록 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정사무로 어떤 과태료 부분이 제재조치가 안 된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시정하시죠. 시정하시고 앞으로 영업보고서 미제출 시 제재처분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현황을 보면 저희가 2014년의 경우 4개 업체에 160만 원 이차보전금 지원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우지영 위원 2013년도에도 520만 원 이차보전금 지원한 바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우지영 위원 이게 금액이 아주 미미합니다. 2013년도에는 520만 원, 2014년은 160만 원. 맞죠?
  그런데 실제로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게 왜 이차보전금만 지원이 되죠? 실제로 융자로 지원할 수도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융자로 지원하는 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지영 위원 어떤 문제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대출자에 대한 신용도 평가라든가, 사실 금융 관련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공무원이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냐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우지영 위원 그런데 기금조성 취지를 보면 융자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소규모 업체에 3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것이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1회에 3000만 원까지.
우지영 위원 그런 부분에서 금융적인 어떤 논리나 그런 상황들 어떤 이유들을 자꾸 얘기하시면서 이런 소규모업체들을 지원하지 못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경기도 지자체를 파악해봤어요. 해봤더니 연천하고 우리 부천시밖에 기금을 운영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차보전금을
우지영 위원 이 부분 진주시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남신용보증재단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재단이 어떤 신용보증을 하고 이런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경기보증재단 같이 하지 않나요? 신용보증재단.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지난번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에 대한 검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을 통해서 특례보증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같이 검토해서
우지영 위원 어디에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소규모 업체들한테 직접 융자를 해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면 방법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자차액보전금뿐만 아니라 직접 융자하는 방법을 모색하시고 특히 사회적기업, 조합들에게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지 검토하시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 사회적기업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매번 지적하지만 지금 사회적기업 물품, 용역, 구매실적을 보면 12년도에는 30억, 13년도에는 45억, 2014년도에는 25억인가요? 제 자료에 의하면 25억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부천시 전체 물품, 용역, 구매액이 어떻게 되나요? 총 구매액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고 저희들이 e-호조상에 사회적 구매 제품, 관련 회사에서 제품한 것 해서 20억 5000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총 구매액이 418억 정도 돼요. 용역, 물품만 했을 때. 그러면 거기서 25억이면 6% 정도 되나요? 아주 적은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물품, 용역들 구매실적을 향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사회적기업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어떤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입찰하거나 그럴 때. 그 조건들도 완화하는 부분들 고려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도 시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윤병국 위원 아까 일자리경제과 보조금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번은 상공회의소 보조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가 여기저기 보조금을 많이 내보내는데 그동안 너무 방치를 해 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책 만드는데 돈 얼마 드는지 아세요? 얼마짜리 책입니까?
  1억짜리 책입니다. 이거 만드는데 1억짜리예요. 1억을 어디서 만들었어요? 상공회의소에서 만들었어요. 상공회의소에서 이것을 다시 용역을 줘요.
  우리 2000만 원 넘으면 다 입찰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윤병국 위원 상공회의소에서 입찰한 것 같습니까? 보조금이니까 입찰 안 해도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것 절차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입찰 안 해요. 그냥 책 만드는데 조사원 수당하고 책 만드는 용역비 그렇게 줘요.
  그 다음에 보조사업 제목도 지역경제발전협의회라고 보조사업 제목이 그래요. 이게 뭐하는 것 같습니까? 6500만 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6500만 원 가지고 조찬간담회 하는 그런 사업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조사업 제목이 지역경제발전협의회예요. 그래서 조찬간담회 하는데 강사료 한 번에 100만 원 가까이 주고 그 다음에 심포지엄 한 번 하는데, ‘부천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생태계 건강성 회복의 과제’라는 심포지엄을 하는데 이것을 용역을 줘요, 발제를. 얼마 들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이런 것 발제하면 얼마 정도 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아마 조찬간담회 그쪽 예산으로 해서 전부
윤병국 위원 발제하는데 2500 들었어요. 보고서 만드는데 670만 원 별도로 들고 토론자들 50만 원, 30만 원 수당 따로 주고 이게 전부 6500 사업 중 일부예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가이드북 발간사업이 있어요. 이거 2500만 원 들어요. 집필용역비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또 출판기념회 오신다고 거마비 20만 원 별도로 챙겨드려요. 부천상공총람 책자 만드는데 2000만 원 들어요.
  이런 일들 상공회의소가 하는 게 최적임자인지 아닌지 판단도 하셔야 되지만 우리 시가 한다고 하면 철저하게 용역계약을 해서 입찰을 해서 해야 될 그런 일들 그냥 나가고 있어요.
  이것 몇 년째 얼마씩 나갔는지 사업별로 자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특히 아까 근로자장학재단 출연금 같은 경우 2011년도부터 매년 1억에서 2억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찾아주시고 적당한 근거가 없다면 환수도 해야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만들지는 마시고 한번 찾아서 가져와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녹색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핵심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안녕하십니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녹색농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행정팀장 김태환입니다.
  농산유통팀장 장현곤입니다.
  축정팀장 김희수입니다.
  도시원예팀장 김병윤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저희 녹색농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녹색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과장님, 우선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무농약 지금 몇 ㏊가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25㏊ 받았습니다.
정재현 위원 25㏊ 정도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올해 2014년이 25㏊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작년에는 40㏊를 받았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25㏊로 줄었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정재현 위원 지금 인증 취소됐나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인증취소가 아니고 인증을 못 받은 겁니다.
정재현 위원 농약이 나왔던 건가요? 그렇게 농사를 짓다가.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짓다가 16개 표본조사를 했는데 5개 지역에서 적합하지 않은 물질이 검출돼서
정재현 위원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우렁이 농법을 활용해서 제초작업을 했는데 제초작업이 실패해서 일부 농가에서 제초제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실제로 제초제를 사용했다고 합니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그런 것으로  
정재현 위원 그러면 40㏊ 하다가 25㏊로 줄었네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정재현 위원 그러면 내년 목표는 몇 ㏊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내년도는 5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40㏊ 인증 취소된 것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플러스 해서 50㏊.
정재현 위원 그러면 전체 대장동 들판이 몇 ㏊죠? 농지가.
  320㏊ 아닌가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320㏊입니다.
정재현 위원 50㏊면 6분의 1가량 되는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정재현 위원 언제 다 채우실 건가요?
  제가 녹색농정과장이면 저는 연도 내 목표를 차곡차곡 쌓아서 큰돈 들어가는 게 아니면 “부천은 전체 농지의 논 모두 다 친환경 농업을 합니다.” 이런 구호가 걸린 대장벌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부서에 예산을 세워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들이 제가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장동 벌판을 전체 친환경단지를 목표로 하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활동, 부천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대장동
정재현 위원 과장님, 말로 할 게 아니라 국비에 친환경농업지구 지정이나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김만수 부천시장 왔을 때 처음 윤병국·이진연 의원님이 의회에서 혹은 제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수없이 싸워서 겨우 시작된 친환경농업인데요, 공세적으로 추진해서 전체를 친환경농업단지로 바꾸면 오히려 국비지원이나 이런 게 가능성도 있어 보이니까 적극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 국비 작업을 해 보거나 시비로 안 되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는 게 어떤가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전체 농지에 대한 친환경농자재 방제나 이런 게 되게 편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정재현 위원 또 하나는 지금 도시농업 업무분장이 농식품부인가요, 농진청인가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농식품부에서 일부 하고 있고 법 제정이 농진청에서 주로
정재현 위원 대부분 농진청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대부분 농진청이고 도시농업은 그냥 농진청 산하 소관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농림축산부에서 실제로 도시농업 관련해서 농진청으로 옮겨놨는데 우리 같은 도시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농업을 버리고 있는 것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게 잘 되고 있는 이런 곳을 찾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류의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옆 동네 시흥 같은 경우 도시농업경진대회나 혹은 도시농업박람회 이런 것을 진행해서 대부분 국비로 3년 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서 도시농업박람회를 한 것 같고요. 그런 것을 중심적으로 기획해서, 우리는 땅이 좁으니까 조금만 해도 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공세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아까 제가 잠시 쉬는 시간에 나가서 말씀드렸던 동물보호 관련해서 자료는 언제쯤 오는 건가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지금 자료 작성하고 있고 메일로 받아서, 오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애완동물인가요, 반려동물인가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반려동물입니다.
정재현 위원 중앙공원 현수막에 애완동물이라고 걸려 있는 것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저희가 걸지 않고 아마 공원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걸어놨을 겁니다.
정재현 위원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며칠 전에 저희들이 반려동물로 써달라고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재현 위원 전 부서예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정재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켜지겠군요. 반려동물이라고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반려동물이라고 명확히 했는데 아마 도시공원법인가 다른 법률에서 일부 애완동물이라는 말을 쓰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법 개정 요청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라도 해당 법을 해석하는 곳에 법 개정하라고 보내주는 게 맞겠죠?
  그런 법이 있다면 그 법을 고치라고 우리가 그쪽 해석 부서에 의견을 보내주는 게 맞겠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정재현 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동물보호 관련해서 추가질문시간에 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실적 중에 도시농업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개 소 운영하고 계시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우지영 위원 제출한 자료 각 농장별 임대료 지급내역을 보면 농지임대료가 농장별로 총 분양금 대비 최소 51%에서 최대 66%가 맞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지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지영 위원 전체 농장이 해마다 임대료 인상되고 있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우지영 위원 분양금도 올라가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분양금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지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분양금도 올려야겠다는 어떤 내용들을 제가 감사결과에서 봤어요. 우리 자체 감사결과에서. 그런데 도시농업체험장 원래 취지가 뭐였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도시민이 직접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꿔서 먹고 성취욕을 느끼고 농업을 이해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시민들이 저렴하게 여가를 상용한다는 의미도 있죠? 이런 도시농업을 활용하면서.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우지영 위원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임대료의 인상이 분양금 인상으로 절대 이어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민들한테 부담을 줘서, 그 도시농업 하시는 시민들한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대료 인상 부분은 다른 식으로 해결해야지 분양금 인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분양금 인상 안 되는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분양금은 지금 인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후에도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이후에도 큰 여건 변화가 없다면 인상을 안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하지만 시가 또 계속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떤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죠? 영농법인에, 아니면 기타 관련 단체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지금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 주도로 직접 농가에서 분양하는 그런 사업으로 앞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 임대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안도 강구하시기 바라고, 그런데 현재 농장분양대금이 세입처리가 되지 않고 있나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자체적으로 추진운영위원회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농장회원 회장으로 선정된 자의 계좌를 통해 수입과 지출이 관리되고 있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우지영 위원 이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 계좌로 세입조치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다 해야 되고 직접 직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의 경비로 자체적으로
우지영 위원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지금 시민농장이요?
우지영 위원 네. 수입지출 이것 관련 팀장님은 아실 거예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2015년부터는 저희들이
우지영 위원 시 계좌로 세입조치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세입처리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요.
우지영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이 부분 이렇게 임의대로 그 농장 회장이 수입 지출한다는, 시 재산을 그렇게 관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행정하시는 과장님이 이것을 세입조치를 못한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2015년부터는 세입처리를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반드시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 농업보조금 부가가치세 미환수 부분 있잖아요. 그것 조치가 다 끝났나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100% 다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환수조치를 한 것은 환영할 바이지만 이것 맨 처음에 미환수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업무숙지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우지영 위원 1200, 300, 2000만 원이면, 2500만 원 정도 부가가치세 미환수했었네요? 2013년에.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다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환수조치를 했는데 그 미환수됐던 행정처리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10월 1일 자로 오셨나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방춘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고맙습니다.
방춘하 위원 업무파악이 대충 되셨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방춘하 위원 저는 유기동물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이번에 유기동물 처리실적 13년도하고 14년도 보면 급격히 14년도에 줄었어요, 집행액도 줄고. 반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가 신고가 안 돼서 그런가요? 이게 문제가 뭔가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아직 2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고 예산확보 문제도 있고 처리비용들이 처리할 때마다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예산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게 배가 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리 수가 줄면 좋지 않나, 그만큼 유기동물이 덜 신고가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산문제가 있네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길고양이 있죠. 보통 고양이가 야행성이잖아요. 그러면 밤에 포획하는 사람이 있나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행정사무감사자료 351쪽에 되어 있듯이 포획업체 고양이세상이 있습니다. 거기 김명호 씨가 고양이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그분 한 분으로 부천시가 다 커버되나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부천시 전체를요?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를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방춘하 위원 이것 보니까 지금 개, 고양이 실적이 따로는 안 나왔어요, 같이 합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분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 정도가 되나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인건비가 아니라 포획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마리당 얼마 그렇게 하나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방춘하 위원 이분이 오정구인데 밤에 소사구에서 신고가 오면 본인이 직접 다니나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본인이 직접 다니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개하고 달라서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문가가 틀을 활용해서 잡고 있는 실정이고 주로 야간에 포획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당장 신고한다고 해서 오늘 저녁에 가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일정을 봐서 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한 마리 포획하는 데 얼마 정도.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3만 5000원입니다.
방춘하 위원 한 마리당 3만 5000원이요? 그러면 10마리면 하루에 35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방춘하 위원 그 수입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타 시·군에 비해서 적다고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분은 밤에만 움직이는 거잖아요. 낮에는 안 하고 밤에만 해가 져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고양이는 밤에만 잡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직업이 밤에만, 그것 야행성이라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고양이를 잡아서,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안락사가 있는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안락사 시키지 않고 개체 수 유지하기 위해서, 번식을 막기 위해서 중성화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중성화수술을 해서 잡았던 자리에, 수술 후에 안정이 되고 회복이 되면 다시 잡았던 자리에 방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유기견이 보호동물병원에 열흘 동안 있나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열흘 동안 보호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자료 보니까 세 군데더라고요. 이 위탁비가 한 달로 계산이 되나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아니죠. 마릿수로 해서 한 마리당 보호관리비가 8만 2000원 나가고 있습니다. 8만 2000원이라는 돈이 관리를 하고 안락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안락사가 됐을 때는 폐기물처리까지 다 포함된 비용입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거기 주인이 안 찾아가면 안락사를 다 시키나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아니죠. 지금 안락사는, 보통 유기견이라는 것이 병들거나 관리하기가 힘든 반려견들이 유기견으로 발견이 되고 있는 입장으로 대부분 주인한테 인도된 율이 25% 정도 되고 재분양, 새로운 주인을 찾아가는 경우가 35%에서 60% 정도로 다시 반려동물로 관리가 되고 있고 나머지 40%는 안락사나 자연사로 해서 폐기물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저희 부천 역곡동에 복숭아단지가 있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복숭아단지요.
방춘하 위원 아마 송내동 조금하고 역곡동이 아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거기는 지금 민간위탁을 줘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민간위탁이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3년 계약이 되어서 내년 말까지 위탁입니다.
방춘하 위원 3년 기한이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위탁을 주나 보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저희들이 공고해서 모집을 했는데 개인이 신청해서
방춘하 위원 그러면 얼마나 받나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그 위탁관리비는 2351만 6000원으로 했고 거기서 나오는 복숭아 생산량은 시 세외수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개인이 2300만 원 돈을 내고서 위탁을 받나 보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2300만 원이라는 돈은 과수원 관리와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관리비.
방춘하 위원 그 2300만 원 돈이 개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보조를 하는 거예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위탁비를 관리하는 비용으로 시에서 주는 겁니다.
방춘하 위원 시에서 주는 거라고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방춘하 위원 개인이 내는 게 아니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그리고 거기서 복숭아 판매한 것은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고요.
방춘하 위원 그러면 손익계산을 하면 판매가 2300만 원 돈이 나오나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안 됩니다. 금년에 6140만 원 정도 세외수입으로 됐습니다. 상징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저희가 상식적으로 위탁하면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에서 주는 게 아니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한테.
  그러면 이게 특혜성이네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공개모집을 해서 했는데 관리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내년도까지니까 내년도까지는 현 체제로 가고 방법을 달리해서 최소한 제로는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 관리하고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관리방법을 지금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게요. 이거 잘못 보면 상식적으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주면서까지 하는 것은 특혜가 아닌가 싶네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다시 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내년까지 기간이 끝나면, 특혜라는 의혹이 안 들게 그것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주신 자료 358쪽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한국마사회 부천지사와 관련된 것인데 지금 지역경제 기여효과 분석표를 제시해 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상권 활성화를 통한 주변상가 매출기여 추정액을 산출해 주셨는데 추정액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그냥 추정치로 했는데 말 그대로 추정치로 해서 넣어 놓은 겁니다.
김은주 위원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추정을 할 때도 어떤 것을 예상하고 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텐데.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영업점당 되어 있는데 200만 원으로 보고
김은주 위원 200만 원의 기준은 이게 순이익인가요, 아니면 사전조사가 된 건가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매출추정으로.
김은주 위원 매출추정인데 이 금액을 어떻게 200만 원이라고 추정하실 수 있었는지, 왔다 갔다 하는 인구라든지 주변 상권 활성화의 원인 중에서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그것 이용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추계치로 한 겁니다.
김은주 위원 이게 그러면 상권들의 순이익을 분석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그것은 안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냥 매출 이익만을 보신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과대하게 추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것은 부천지사가 있는 지역주민들께서는 마사회가 위치하고 있는 게 사행심을 조장한다거나 주거환경,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다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전을 원하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집값이라든가 경제적인 효과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부천시에서 제시해 주신 자료는 기여하고 있는 효과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즉 긍정적인 면만 지금 표에 제시해 주셨어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이것 자료로 제출했고 제가 오자마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부임하자마자 지사 방문해서 어차피 그 건물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임대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몇 년 안 남았기 때문에 준비해서 빨리 나가십시오라고 독촉을 했고 며칠 전에 건물주하고도 제가 만났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물론 강제성을 띨 수는 없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지만 그때 가 봐야 알겠고 어쨌든 그 건물주보다는 제가 볼 때는 마사회의 의지가 더 강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방문해서 얘기해 보니까. 어쨌든 지속적으로 마사회하고 본부가 같이 하면서 기간 내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지적드리고 싶었던 것은 시민들에게 불편이나 악영향을 끼치는 면도 있는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전혀 기술이 없고 긍정적인 면만 기재를 하셨어요. 부천시의 입장이라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지금 이전에 대한 필요성을 부천시가 느끼고 있다면 그런 것도 기재가 있어야 하거든요. 이게 제3자의 입장이나 의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천시 지사를 감싸고돈다라는 것밖에 안 보여요. 조금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행정 부탁드리고 지역경제에 대해서 기여하는 분석표를 만드실 거라면 다음부터는 지역경제 영향분석으로 기여를 어떻게 했는지보다는 전체적인 장단점을 살펴볼 수 있는 영향분석표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임성환입니다. 앞서 방춘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데요. 유기동물보호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획업체, 그러니까 고양이세상 대표이신 김명호 씨한테 유기견만 인수를 하는 거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방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중성화수술을 시킨 다음에. 그래서 10일간 보호한 뒤에 안락사를 시키거나 분양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제 노파심에서 질의드리는 건데 10일간 그 날짜를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상황에 따라서 일주일 됐는데도 처리하든가, 예를 들어서 분양을 제외하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그 부분 일단 자연사됐을 경우는 10일 이내도 될 수 있잖아요.
임성환 위원 자연사는 빼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분양이나 주인이 나타났을 때는 바로 인도가 되고, 10일 이전이라도. 그 다음에 입양은 1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임성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질의내용의 초점은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10일 이전에는 안락사가 없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나 그런 게 없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가서 본 적 있어요? 10일 안에 처리한 적 있는지 없는지 본 적 있어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전산입력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전산입력 누가해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동물병원에 갖다 주면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의 초점은 뭐냐 하면 10일간 보호한 뒤에 아까 분양이나 주인이 와서 찾아가고 이런 것을 제외하고 안락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의견은 10일간은 지나치게 짧다는 겁니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10일이 짧다고요?
임성환 위원 네. 가급적이면 분양에 중심을 뒀으면 좋겠고 특별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15일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이 취지 자체가 동물보호에 대한 정책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일은 짧으니 15일 정도를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우리 방춘하 위원님하고 질의하실 때 포획비용 그리고 보호비용, 안락사비용 다 해서 8만 2000원이라고 했어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8만 2000원은 관리비하고 안락사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포획비는 별도입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10월 현재 집행된 내역을 보면 1억 3749만 4000원인데 이것을 처리두수 1,403두를 나눠보면 9만 8000원이에요. 그러면 이것 외에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관리비 자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저희 어린이동물보호소에 보호하는 것도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개를 식물원에 보호한다고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동물병원의 반려동물은 조그맣잖아요. 그런 것은 동물병원에 보호를 하고 큰 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어린이동물원에 보호소를 만들어놔서 거기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동물원에 위탁 주는 비용을 포함해서 그래서 차액이 발생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1만 6000원이.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지금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한 것 같아요.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성환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관리비용, 안락사비용, 두당 처리비용이 8만 2000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처리 두수가 1,403두.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1,403두는 고양이까지 다, 금년 14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임성환 위원 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14년도에는 유기동물이 807두입니다.
임성환 위원 동물이면 개?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개는 807두고 고양이가 596두예요. 그것 합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고양이는 관리비가 안 나가니까 개 807두에 대해서 집행된 금액입니다, 8만 2000원 되는 것은요. 8만 2000원 곱하기
임성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자꾸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처리비용 세부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리고 김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사회 내용을 보게 되면 작성하시느라 애는 쓰셨는데 보니까 이게 행감자료인지, 마사회가 부천에 있어야 될 당위성을 홍보하는 자료인지 헷갈려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시정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김은주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여기에 써 놨어요. 상권 활성화를 통한 주변상가 매출 기여(추정). 이게 무슨 행감자료입니까? 홍보자료지.
  200만 원에 대한 근거를 대봐라 그러니까 그냥 얼버무리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앞으로는 신중히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렇게 자료 만드시면 곤란하죠.
  건물 임대료, 관리비는 건물 주인이 가져가는 것이고, 부천시가 가져갑니까? 그것 세금 당연히 내고 장사하는 것 맞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2017년 계약만료 후에 우리 과장님 오셔서 한번 만났다고 했잖아요, 거기 지점장인지 점장인지. 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가라고 하셨다는데 부천을 나가달라 이런 뜻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안전한 다른 건물로 가라 이런 뜻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부천시를 떠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임성환 위원 잘하셨습니다. 지금 부천지사의 지역경제 기대효과 분석 이런 것은 저희가 원하지를 않아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앞으로는
임성환 위원 경마장 하나 들어섬으로 인해서 2014년도 10월 1일 현재 매출이 1400억입니다. 그리고 13년도가 1934억이고, 200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거기에 쓰는 사용자 분들 제가 알기로는 형편이 넉넉해서 경마장 다니는 분은 별로 없다고 봐요. 다들 어려운 분들인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예를 들면 주변상권이라든가 긍정적인 기여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가보면 낮부터 술 취하셔서, 이것 참 그렇습니다. 저희 시민단체에서도 계속적으로 경마장 문제에 대해서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 더 지적하자면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개방(문화교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357쪽입니다. 위에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개방 실적 이것 보면 우리 마사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구나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참여인원이 10월 현재 1만 2320명이고 운영횟수가 347회라고 되어 있어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여기 가 보셨냐고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임성환 위원 제 얘기 안 끝났어요.
  여기 가보셨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사무실 가봤습니다.
임성환 위원 문화교실로 마음에 드십니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글쎄요, 탁구장 일부 있고 그런 것 봤습니다만  
임성환 위원 제가 가서 봤을 때는 한심하더라고요. 노래방기계 하나 갖다놓고 탁구대 하나 갖다놓고 무슨 1만 2000명 와서 이용하고 공간을 개방하니, 이런 것 안 올라오게 하십시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녹색농정과 과장님 부임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업무파악 다 되셨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업무내용으로는 그다지 많은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야죠.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복사골으뜸쌀하고 일반 쌀 뭐가 다릅니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복사골으뜸쌀은 부천시 오정동, 대장동에서 생산된 쌀을 브랜드화한 걸 복사골으뜸쌀로 해서,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복사골으뜸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상표등록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쌀의 내용상, 쌀의 질.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대장동, 오정동 쌀
이준영 위원 어디 수원쌀, 이천쌀하고 특별히 다른 점이 있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각 지역마다 쌀의 특색이 다 있기 때문에
이준영 위원 무슨 섬유질이 더 들었다든지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 것 분석해 본 것은 없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그것은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이준영 위원 말만 그런 거네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벼의 재배 특성상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것 질의한 내용은 복사골으뜸쌀, 친환경 으뜸쌀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장사, 상업을 한다면 광고효과를 위해서는 좋습니다마는 이거 그저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 주기 위한 쌀입니다. 그런데 너무 과장된 이런 용어 쓰실 필요 없어요, 상표 등록한 거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의 질의 핵심취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학교급식을 하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이준영 위원 2014년도에 학교급식비로 토털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아직 집행
이준영 위원 그럼 2013년도.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아직 완료가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이번 회기, 지금 이 시간은 감사시간입니다. 과장님께서 위원님들보다 공부를 더하고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질의하는데 이렇게 넘기고 찾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잘 하십시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이준영 위원 2015년도에는, 본 위원이 묻지 않고 얘기하겠습니다. 227억 원이 친환경 무상급식비로 책정되어 있어요. 금액적으로 굉장한 포지션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쓰면서 우리가 내용에 걸맞게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것이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으로 제공되는 이것은 법 근거가 이렇죠?「학교급식법」제3조. 이것은 국법이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이준영 위원 그 다음 이 법에 의해서, 경기도 조례 5조를 근거로 해서, 우리 시 조례 3조를 근거로 해서 이것을 주고 있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이준영 위원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전부 다 정밀분석을 했는데 애매모호합니다마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게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에.
이준영 위원 그것만 강조하면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법 제3조를 읽어드릴게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요.
  그 다음 경기도 조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언급하는가 하니 제5조에 따라 “학교급식 경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는 서울, 시·군”, 그러니까 군 하면 기초단체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기초단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육청을 통하여 경기도교육감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의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급식을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압니까? 모릅니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
이준영 위원 답변을 못하시네. 이런 거 안 읽어보고,「학교급식법」법제처에서 나온 거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학교급식법」이요.
이준영 위원 여기 정확히 나왔어요. 우리 부천시 것도 관련 부서에서 갖고 계셔야지.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보고 계세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이준영 위원 이것은 제가 별도로 뺀 자료입니다. 어쨌든 이런 법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가면 우리 부천시 조례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는 우리 꿈나무들이 좋은 것을 먹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보조적으로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우리 기초단체는. 맞아요, 틀려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이 보조는 의무하고 다릅니다.
  아까 제가 국법 읽어줬죠? 국법은 시행해야 된다라고 딱 못을 박아요. 그래서 보조하고 이렇게 못을 박는 국법은 차이점이 많은데, 그러나 우리가 교육 예산을 이렇게 써서 우리 애들이 이렇게 좋은 것을 먹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학교별로 나눠주기 식으로 주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시가 재정이 풍부하다면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풍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중앙정부하고 지자체 간에, 도 정부 간에 이렇게 핑퐁 치는 얘기 오고 가고 무상급식 어디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해야 한다 이런 저런 논란되고 있는 것 있죠? 그것하고도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을 주무과장은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 하고 계신다면 이런 나눠주기식 보조는 안 되겠다 이런 겁니다. 공감합니까, 안 합니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나눠주기식보다는 지금 학교에 급식용으로 들어가는 쌀이 친환경쌀이고 그게 50% 이상 보전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아이들한테 좋은 농산물을 먹이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이준영 위원 이해한다니까요. 제가 설명을 다 드리고 질의를 하면 질의 핵심내용에 대해서 답변만 하셔야지, 본 위원이 모 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을 몇 년간 했어요. 예산서를 다 받아봅니다. 급식비가 거기에 다 있어요. 그리고 자부담원칙이에요. 그런데 생활이 어려운 자들은 면제를 해 주고, 또 우리 같은 이런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조를 그런 어려운 자들에게 해 주기 시작한 겁니다, 언제서부터인가. 그러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나눠주기 형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부천시에서 녹색농정과장님, 공무원 몇 년 하셨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27년 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이 부서에 안 계시더라도 이런 기본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죠. 그렇죠? 모두에 업무파악이 얼마나 됐냐고 질의한 내용도 그런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학교급식법」에 유치원은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지원근거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법률적인 것부터 정밀 검토를 하셔서 2015년도 예산은 대폭 절감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 실태는 중학교 그런 분들 만나서, 학교급식에 직접 일하시는 분들, 여성, 일하시는 요원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애들 별로 먹지도 않는데요. 친환경급식쌀 먹지도 않고 버리는 게 3분의 1이랍니다. 우유를 줘도 안 먹고. 그런데 우리는 지원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는 것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어떻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또 학교 무상급식 목적이 보편적 무상급식이고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하는데 납품되는 식자재들이 정확하게 친환경제품으로 잘 납품되고 있고 문제 있는 농산물이 아닌 좋은 농산물이 공급되는 그런 것을 확인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학교급식 여기 보면 대상에도 없는 유치원도 22억 6700만 원이나 지원이 돼요, 2013년도에. 그것 찾을 것도 없어요, 거기서 제출한 자료예요. 또 초등학교, 중학교는 급식법에 해당되니까 그렇다 치고 고등학교도 근거 없는데 고등학교도 친환경축산이라 해서 지원이 돼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그것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렇게 무분별하게, 시민의 피와 같은 세금을 쓸 곳에는 확실하게 쓰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굉장히 무분별하게 쓰시는 거예요. 유치원들, 이 예산 내역서 받아서 검토해봤어요, 나눠주는 것도 일률적이지도 않고. 이것 하나하나 이 시간에 다 지적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리고 학교 수도 말이에요, 부천에 초등학교 수가 전체 몇 개예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62개 초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62개요?
  교육지원과에서 제출한 거에는, 보여주면서 얘기, 얘기하는 것마다 다르니까.
  63개 학교예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63개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여기 초등학교 지원내역에는 60개밖에 안 되는데 3개 학교는 우리 무상급식 안 받겠다 이래서 여기에 없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그것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학교에서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일괄적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일반 학교 단가가 차이가 나고, 예산이. 범위 차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주무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보다 모르면 모르고 “내가 확실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다든지, 본 위원은 두루뭉술한 그런 얘기를 싫어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무과장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의회 의원님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시민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껴보자 하고 노력을 해서 하는데 “그럴 것입니다” 하면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교가 다 해당이 되고 우수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것 말이죠, 90만 기초단체 중에서도 엄청나게 큰 90만 시민을 자랑하는 도시에서 신청하면 주고 신청 안 하면 안 주고 그러면 어떤 학교 학생들은 입이고 어떤 학교 학생들은 뭡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우수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준영 위원 좋은 축산물이라면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1등급 이상 기준 가격이
이준영 위원 모든 학교에, 골고루 우리 애들이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취지가 맞는 것이지 신청하면, 답변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거 본 위원이 지적할 내용이 많은데 시간도 그렇고 해서 이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급식이야 해 줘서 나쁠 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복되지 않게끔 반드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산서가 있어요. 그것 갖다가 학교별로 이런 급식예산이 얼마 내려오는지 확인하셔서 우리 시에서 얼마 정도 보조를 해 주면 좋겠구나 이런 계획서를 세워서 내놓으시라 이런 겁니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교육청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이런 정도로 지적하지만 내년도에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요구를 할 겁니다, 수치적으로. 그런 것을 대비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본 위원도 초등학교, 중학교 몇 군데 학교 예산서를 오늘 저녁 때 입수하려고 합니다. 분석을 해서, 근본적인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을 바로잡자 이런 겁니다. 알겠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학생 수나 학교예산이나 신청서를 철저히 검토해서 누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하세요. 우리 시에서 예산부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예산이 중요하잖아요. 학교로 지원되는 예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460억 원 정도가 돼요. 그중에 급식이 2015년도 편성해 놓은 것 보면 227억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죠.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버려지고 낭비성이고 나눠주기식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반드시 2015년도에는 각 학교별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보조해 주도록 하십시오. 학생 수에 따라서 학교예산도 다 다릅니다. 초등학교 다르고 중학교 다르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줘라 이거예요.
  학교급식예산 227억 해서 초등학교 얼마, 중학교 얼마, 학교 몇 개니까 한 학교에 얼마씩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학교별로 다, 학생 수에 따라 확인해서 지급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사항 본 위원이 권고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본 위원도 더 연구를 할 겁니다.
  주지 말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기는 주되 중복되지 않고, 우리 중앙정부와 도 단위 정부에서도 계속 핑퐁치고 있잖아요. “당신들이 내시오.”, “이쪽에서 내시오.” 이러고 있잖아요. 돈도 없는 기초단체에서 우리가 다 해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도 단위 정부든 중앙정부의 것을 가져와서 하고 그 모자란 부분 이것을 우리 시비로 보조를 해야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그래서 지금 국비 일부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 가능하시겠습니까? 기침을 많이 하셔서.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지금 부천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서 심의하는 것은 뭐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여기서 심의하는 것은 부천시 국·도비 관련해서 지원되는 사업의 적정성, 부천시 농업행정이 이끌어나갈 그런 사업들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2월에 하고 있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우리 오정동, 대장동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친환경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지금 보면 농업인들이 50%예요. 그 다음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지 않나, 전환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산업정책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심의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업인들이 50%가 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분명히 부천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런 심의를 통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게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대체 뭔지, 무엇인지 더 궁금하고요. 그런 것들이 되고 난다면 굳이, 우리가 지금 헬기로 방제하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이진연 위원 1년에 두 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대장동 논이 친환경이라고 말 할 수 없잖아요. 헬기로 지금 농약을 뿌리고 있는데 아무리 이쪽에서 뿌린다고 하더라도 공기를 타서, 친환경이라는 것은 되게 포괄적인 말이에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항공방제는 작년부터 일반 화학성농약이 아니고 농촌진흥청에 등록되어 있는 유기농자재로 친환경제재를 지금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친환경제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멸구류, 나방류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그거 다 친환경제재를 쓰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친환경제재라고 말씀하시는데 농민들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저도 오정동장으로 있으면서 오정동이 관할이어서 방제현장에 나가봤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친환경제재를 활용해서 지금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항공방제지 화학농약이 아니고, 다만 약리성분이 길지가 않은 게 단점입니다. 일반 농약하고의 차이점이.
이진연 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약 자체를 치는 이유가 뭐예요? 방제하는 이유가.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예방차원에서 치는 것이죠. 그리고 친환경으로 앞으로
이진연 위원 도열병 같은 경우에는 장마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치거든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그런데 기후조건이랄지 날씨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예산 두 번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위 방제를 함으로 인해서, 예방방제를 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친환경제재로 바꾼 이유는 대장동 벌판을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농법으로 가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바꿨습니다.
이진연 위원 저는 그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어쨌든 무농약이라고 하는 것, 유기농이라고 하는 건 8년 이상 땅에 아무 것도 치지 않은, 아무리 친환경이라고 해도 농약 자체가 뿌려지지 않아야지, 땅 자체가 8년 이상 묵혀야 됩니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유기농은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농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유기농도 포함되어 있고 무농약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진연 위원 전환기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저농약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무농약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쓰고 있는 친환경제재가 살포를 해도 전혀 영향이 없는 무농약으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정부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저희들이 25㏊ 친환경인증을 받았잖아요. 그 단지 내에도 전부 항공방제를 활용해서 약을 뿌렸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증을 해서, 다 시료채취해서 검사받아서 다 통과됐던 지역입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복사골으뜸쌀, 친환경 무농약농산물 인증은 어디서 한 거예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인증기관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인증기관에서요? 국가기관에서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국가에서, 과거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했는데 지금은 연구기관에 위탁을 줘서 인증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기관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이 쌀이 지금 저희 초등학교에 다 배포되고 있나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초등학교가 아니고 일부 학교에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부천 쌀하고 양평의 네 군데 친환경인증 받은 쌀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24개 학교인가 거기에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저는 이해되지 않는 게 이렇게 한 지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는 게 저는 아직 납득이 되지 않고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지금 3년차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3년차 됐는데 무농약이라고 당당히 얘기하는 데가 있다라는 게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경기도 G마크 농산물에 대해서도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경기도 자체 내에서 G마크를 발행해서 농산물에 찍어서 그냥 친환경이라고, 나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양질의 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여타의 초등학교 영양사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개별구매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천시 입장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마사회 2017년에 임대가 끝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셔서 더 이상 지적은 안 하겠지만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환원의 입장, 다른 기관, 단체에서 마사회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지원금들을 거의 끊고 있어요. 어쨌든 단체든 기관에서 어려운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지원받고 있던 금액들을 적은 액수라도 지원을 다 끊었어요, 2010년 이후에. 물론 받고 있는 데도 개중에 있기는 하겠죠. 지금 부천시 오정구 관내에서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환원실적을 나열해 놓은 것은 저는 정말 마사회를 응원하는 것인지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서 많은 위원님이 얘기하셨으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는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2017년도 임대계약이 끝나고, 2010년도에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7년도 임대계약이 끝나고 난 후에는 나가도록, 그리고 부천시 방안도 내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책임지시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물론 책임을 지시겠지만 모두가 책임질 수 있도록 2017년도 이후에는 오정구에 더 이상 실내경마장이 자리 잡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사회환원 실적 자료요구가 와서 작성하신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윤병국 위원 사회환원 실적 여기 자료에 넣은 것 자료요구가 와서 낸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자료
윤병국 위원 자료요구를 왜 했을 것 같습니까?
  설령 자료요구가 왔다고 하더라도 그 의도가, 마사회가 사회환원하는 게 얼마 안 되고 지역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훨씬 크다 이런 것을 보려고 했는데 없는 것까지 과장님이 다 찾아서 자료에 넣어놓으니까 혼나시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제가 판단을 잘 못하고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최근에 원종동인가요, 주민센터에서 여기 지원받았다가 화들짝 혼나서 다시 반환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과장님이 잘 인지하시고 행정을 하시라 이런 당부들을 하려고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료를 거꾸로 만들어 주셔서 그래요.
  친환경에 대한 기준이 달라졌습니까? 그전에는 무농약, 전환기 그 다음에 유기농 이렇게 구분했는데 그 구분이 없어졌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과거에는 저농약부터 시작해서 무농약, 유기농 그렇게 갔는데 법률이 작년에 바뀌어서, 과거에는 2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인증을 받으면 1년 동안만 유예하도록 그리고 무농약하고 유기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말씀 법규를 잘 설명해 주시면 위원들이 이해가 쉬울 텐데 그런 이야기는 잘 안 하시니까, 그런 얘기 쉽게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오정농협 큰 어려움이 닥쳤다고, 굉장한 민원이 있다고 그러던데 정미소 이전해야 합니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지금 오정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미소가 오정물류단지에 편입돼서 정미소가 불가피하게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오정농협에서는 일단 수매를 최대한 해서 그것을 확보하고 나머지 일부,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정미소를 공장으로 보기 때문에 유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도 1000㏊ 이상 되어야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소형 정미기를 부락별로 오정농협에서 지원해 주려고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소형 정미기 외에 집단으로 지금처럼, 현재 경제사업소처럼 정미소를 운영할 방법은 도저히 없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그것은 오정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파주농협으로 도정을 하는 것으로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한번 제가 농민들 만났더니 그게 굉장히 불편하다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해결방법이 없냐고 굉장히 답답해하시던데.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오정농협에서 창고 부지를 활용해서 거기에 집결을 해서 원하는 날짜에 도정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창고 부지도 필요하고 그런다니까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윤병국 위원 정미소가 파주로 가버리고 그러면 관리라든지, 경제사업소 얼마 전에 가봤습니다. 톤백으로 야적을 하고 있던데 야적하는 것은 별문제 없습니까? 비오고 이래도.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지금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 대농에서 창고 부지 확보를 많이 해 달라고 오정농협에 그렇게 조합원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잘 해 주시고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그 부분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쌀포대가 무농약쌀하고 그냥 관행농쌀 구분이 없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아닙니다. 무농약인증마크로 찍어나갑니다.
윤병국 위원 소비자들이 한눈에 이렇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지금 제가 알기로 친환경인증농산물은 인증마크가 거의 있기 때문에, 그 마크를 보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윤병국 위원 우리 시가 관여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브랜드가 똑같이 복사골으뜸쌀입니다. 그리고 포장지도 마크를 빼 놓고는 포장지가 똑같은 형태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똑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형태라면 소비자들이 혼동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 시가 계속 복사골으뜸쌀 하면서 무농약 재배단지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마치 대장동에서 나오는 게 전부 무농약쌀인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구분을 해야 된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오정농협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학교에 들어가는 관행쌀은 얼마에 판매합니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고등학교에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얼마씩 들어갑니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고등학교에 지금
윤병국 위원 5만 5000원인가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5만 4000원입니다.
윤병국 위원 무농약쌀은 6만 2000원 들어가거든요. 한 포에 8,000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혼입의 우려는 없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그 우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분을 해서
윤병국 위원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단정을 하십니까? 보니까 야적도 그냥 톤백 색깔만 달리해서 있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색깔 다 달리해서 구분을 하기 때문에요.
윤병국 위원 물론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그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같은 정미소를 쓰고 그러는데 그냥 톤백 다른 거 갖다 부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섞이지 않고 다른 것으로 바뀌지 않도록.
윤병국 위원 재고량하고 판매량하고 수매량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거다. 한 포에 8,000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어쨌든 친환경인증으로 해서 수매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판매하는 양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사인을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알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에서 점검을 한다고 사인을 보내야 그쪽에서 관리도 엄격하게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관행쌀은 경로당하고 고등학교에 하는데 이렇게 판매를 해 주면 자가소비용하고 해서 대충 우리 대장벌에서 나오는 쌀들은 대개 다 소비가 된다고 보는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지금 60% 정도는 농협에서 학교급식하고 일반판매가 되고 있고 40% 정도는 소유자나 농업인들이 자가소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정재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대장벌 전체를 무농약 재배단지로 만들어보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한다라면 관행쌀을 이렇게 판로를 마구 만들어주는 것이 과연 그런 데 도움이 되겠는가, 오히려 무농약이든 친환경농업 이런 정책을 방해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쌀 수매가가 낮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부천 같은 경우에는 동결을 시켰고 친환경쌀은 오히려 1,500원을 인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서 수매를 한 부분은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친환경적으로 계속 동기부여를 해야 하는데 지금 하다가도 어려워서 제초제를 하고 이런 경우들까지 생기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저희가 이번에 적발된 다섯 농가에 대해서는 페널티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은 본인들이 제초제를 살포했다고 인정을 하면서 친환경인증을 받겠다고 신청을 냈다는 것은 허위로 속이겠다는 얘기예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단순히 인정을 못 받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다가 못 견뎠으면 인증절차를 포기했어야죠. 그런데 농약이 검출될 때까지 그렇게 인증절차를 계속 진행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일부 몰랐기 때문에 그분들만 그렇게 되고 다른 분들, 거기에 76농가가 별도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나머지 농가들의 분노가 굉장히 높습니다.
윤병국 위원 분노가 높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윤병국 위원 그렇게 서로서로 독려하고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샘플링이라는 겁니다. 76농가 중에서 16농가를 샘플링했는데 그중에 다섯 군데에서 농약이 검출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5개 잘 피해갔으면 여기도 무농약쌀로 인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그럴 수도
윤병국 위원 거꾸로 이야기해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에 인증을 받은80농가도 아마 15, 16군데 샘플링을 했을 텐데 우리가 샘플링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신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무농약을 하는 분들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 계속 동기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가격 8,000원 가지고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가격뿐만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관행농에 대해서 제공되는 지원을 조금씩 축소하고 무농약에 지원되는 것들을 계속 늘려서 그런 정책적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윤병국 위원 그런 정책이 뭔지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윤병국 위원 우리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1년에 세 번씩 하네요? 설, 추석, 김장 이렇게.
  판매금액이 한 번에 1억 5000 이런 내외로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압니까? 판매금액을.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저희들이 끝날 때 매일매일 부스마다 돌아다니면서 판매금액을 ○윤병국 위원 물어보는 겁니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윤병국 위원 정확하다고 보기 힘들겠네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거의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그날 판매한 금액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몇 년부터인가 여기 자료에는 빠졌는데 감자원정대 이래서 강원도 농산물이 한 번씩 따라오지 않나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감자가 풍년이 됐을 때, 그것은 저희 과가 주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새마을단체랄지 다른 단체에서
윤병국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감자원정대라고 온 것 못 보셨나 보다. 우리 팀장님은 거기 와서 감자막걸리도 드시고 그랬는데.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죄송합니다. 저는 몰라서.
윤병국 위원 똑같이 농산물이 와요. 이것은 강원도지사가 특별히 부탁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자료에 빠졌길래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작년에 왔다고 그러네요.
윤병국 위원 이런 것들 지역주민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고 그럴 수 있겠지만 지역에서 가게를 하는 분들한테는 또 다른 식의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그래서 명절 때하고 김장철 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금 돌아가면서 하세요. 오정구청에도 가서 한 번 하시고 소사구청에 가서도 한 번 하시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장소협조는 어쨌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구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윤병국 위원 그리고 특별히 강원도 쪽만 이렇게 별도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시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그런 부분들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 진도 쪽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우리 자매도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진도 특별판매전 이런 것들을 한번 하시면 의미도 있고 좋잖아요.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데는 많을 텐데 형평성 있게 장을 펼쳐주는 것은 우리 과장님 판단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들 어려움까지 판단해서 적절하게 배분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대장동에 농지성토 요새 야단이던데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성토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담당 팀장님하고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마는 오히려 농로가 농지보다 더 낮아져서 농로가 수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그런 상황도 지금 발견이 돼서 업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물론 관련법들이 다 달라서,「농지법」으로 봤을 때는 영농에 지장이 없는 땅이면 괜찮고, 그렇지 않아도 성토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성분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마곡지구에서 흙이 온다고 했나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마곡지구에서 오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법에는 성토가 허용되는 범위가 50㎝인가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개발제한구역 및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5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저한테 불법성토 관련 자료를 주셨는데 38개소가 최고 1.5m까지 성토를 한 곳이 있습니다. 2m 성토한 곳도 있네요. 이것은 막아주셔야 합니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지금 높게 성토한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재를 가해서, 매년 반복되는데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대장동 지역에 재두루미가 한꺼번에 40마리까지 올해 관측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토라든지 갈아엎어버리고 이러는 바람에 먹이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는 이런 부분도 문제지만 우리 환경 전체가 이렇게 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잘 관리해 주시고 위법 한 데는 일벌백계로 그렇게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마곡지구 쪽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대장동이 받을 수 있는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지금 마곡지구 관련 팀장에게 알아봤는데 그 부분 1차는 소진이 됐고 2차 나가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럽니다.
윤병국 위원 부천지역에는 다 불법으로 되니 우리가 행정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저희들이 간곡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영농에 지장이 있는 토사가 반입되지 않도록 단단히 얘기했고 그쪽에서도 당연하다는 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윤병국 위원 마곡 쪽에서 아예 반출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연구해달라는 겁니다. 흙의 성분도 성분이지만 그런 부분까지.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쌀직불금 관련해서 302쪽부터 있는데 농지하고 무관한 쪽에 주소지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직접 영농하시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영농하는 분한테 주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전에 이게 농지 소유자한테 지급이 돼서 전국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그게 큰 문제가 돼서 관련 공무원들까지도 전국적으로 많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뒤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그 뒤로 실제 영농하는 분들로 자격기준을 둬서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도 무조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땅 자체가 과거에 논으로 이용을 했고 98년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말까지 논으로 이용된 농지,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직불금을 받았던 사람만
윤병국 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주소지를 보면 농지하고 상당히 떨어진 곳에 주소지가 있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특별히 유념해서 관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윤병국 위원 지금 급식업무가 녹색농정과로 다 왔나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학교급식.
윤병국 위원 괜찮습니까? 그전에는 교육관련 부서에 있었는데.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저희가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농산물을 생산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오히려 점검이랄지 시스템구조 흐름을 빨리 파악하고 점검을 쉽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병국 위원 장점이 오히려 많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윤병국 위원 교육지원하는 쪽이 또 학교들하고 협조가 잘되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 업무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학교급식은 급식 식자재와 관련돼서 거기에 한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식자재 확인이랄지 친환경인증 우수농산물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 부서가 훨씬 더
윤병국 위원 부서 간, 국도 전혀 다르고 이런데 서로 칸막이 행정하지 마시고 잘 협조해 가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 또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거리도 멀고 이래서 잘 관리도 안 될 텐데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관리, 수시로 들르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철저하게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농정과장님한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1시간 18분가량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님이 추가질의를 하고자 하셨으나 제가 먼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과 임성환 위원님 그리고 이진연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께서 마사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질의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자료 358쪽이죠. 아까 김은주 위원님께서 상세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권 활성화를 통한 주변상가 매출기여 추정액이 약 48억 되어 있는데 200개 이상 영업점에 각 200만 원씩 월 매출을 추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은주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과다 계상하셨던 것 같다.” “과대 포장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반대로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어서 탐문을 수차례 했는데 모든 가게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오히려 마사회 때문에 우리가 영업을 못하겠다.”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유는 일단 마사회 경마 때문에 오신 손님들은 그 근처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답니다. 거기 지짐 집이나 막걸리 집에서 한두 잔 먹고 경마만 하지 거기서 돈을 쓰지 않고 그 사람들은 대개 빠져나간답니다. 그 동네에서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이 그 일대 상가에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그 동네에 오지를 않는답니다, 주말에는. 왜냐하면 검은 옷 입고 담배 물고 이렇게 길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하고 혹시 시비라도 붙을까봐, 혹은 그 사람들이 저질러놓은 거리가 불결해서 그 근처에 가지를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상가들은 이래저래 영업이 안 되는 거죠.
  그 마사회가 있기 때문에 월 200만 원 매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사회로 인해서 매출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다계상이나 과대 포장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로 기록해야 될 것을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저 혼자만의 시각이 아니고 그 지역 일대를 과장님께서 한번 다녀보시면 주말 풍경이 어떤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현장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녹색농정과 과장이셔서 건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죠. 건물에 입장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구조물 안전에 문제가 있겠죠.  
○위원장 서헌성 입장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행정 당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겠죠.
○위원장 서헌성 정원을 초과하게 되는 그런 인원이 들어가는 건물은 안전에 위협이 가해지므로 방지를 하거나 최소한의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위원장 서헌성 353쪽을 보면 입장정원이 2,309명입니다.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당초에 했을 때요.
○위원장 서헌성 아니요. 이게 유지 차원에서 조정했다고 별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위원장 서헌성 2,309명으로 되어 있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위원장 서헌성 355쪽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2013년도 입장인원 일평균을 보면 2,744명, 2,683명, 그리고 2014년 10월 1일 현재는 2,269명, 곧 2,300명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게 평균입니다. 제일 많을 때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평균이 입장정원을 초과하는 관객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입장정원을 초과해서 입장객이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리고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조심조심 경마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발을 구르고 환호하고 건물이 무너질 듯이 탄식도 내고 그렇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저는 휴일에 가서, 경마 안 하는 날 가봐서 그 부분
○위원장 서헌성 2010년도인가요, 2011년도인가요, 거기 기둥이 무너져서 위험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입장정원 초과되는 그런 관객들을 받아들이는 데 우리 시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크게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행정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이건 관련 규정을 검토해봐서  
○위원장 서헌성 녹색농정과 일은 아니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위원장 서헌성 그런데 녹색농정과에서 이렇게 파악을 했으니 관련 부서하고 해서 즉시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위원장 서헌성 2000억 매출, 2013년도에 1934억 매출 올린 곳입니다. 355쪽이 그렇고요. 356쪽에 보면 지역사회 기부금으로는 고작 1억, 그것도 개인한테는 1400만 원, 개인들한테 토털로 한 게 1400만 원 이 정도의, 이건 미미하다고도 할 수 없는, 아까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이 다른 백화점에 표현한 것을 보면 마치 거지 취급하는 아주 모욕적인 기부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상권에 기여하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보면 참 부적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행정조치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해서 안전도 도모하고 지역사회가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으로 부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계약이 종료된다고는 하나 그것을 믿고 가만히 넋 놓고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2017년도 이전에라도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 2017년도에는 반드시 나갈 수 있도록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계속해서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우선 349쪽에 동물등록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동물 수를 얼마로 추정하세요? 부천시 관내.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반려동물은 3만 7000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3만 7000인데 한 해에 6만 3000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3만 7000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7만 3000두 추정합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1만 마리 정도가 등록이 안 됐다는 소리인가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등록은 1만 8200두 정도 됐습니다. 2009년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되어서 10월 말 현재로 1만 8210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런데 총계가 왜 6만 3000으로 나오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2009년도부터 쭉 해서 현재까지 등록된 거는 1만 8210두입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로는 3분의 1이 채 안 되게 등록되었다는 소리네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등록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지금 1마리 등록하는데 9,000원 주나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칩이 내장칩이냐 외장칩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재현 위원 내장칩은 얼마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피부에 칩을 박는데 그게 1만 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정재현 위원 그렇게 병원에서 하는데 3분의 1이 채 안 됐다 이런 소리네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정재현 위원 7만 5000에서 1만 5000이면 5분의 1 정도 되는 거네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지금 등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다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기는 합니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지금 홍보를 해서
정재현 위원 획기적인 홍보나 혹은 동물병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나 가로막고 서거나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그래서 저희들이 광견병 예방접종할 때 등록되지 않은 동물에 대해서는 등록을 유도하고 있고요.
정재현 위원 그러면「동물보호법」상 등록이 안 된 동물에 대한 단속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단속시점은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1차는 경고고 2차는 20만 원 과태료입니다.
정재현 위원 현재 단속하고 있나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담당팀장을 발언대로 세워주십시오.
○위원장 서헌성 담당팀장님이 누구시죠?
  농산유통팀장님이신가요? 발언대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축정팀장 김희수 축정팀장입니다.
정재현 위원 지금「동물보호법」에 보장된 대로 동물 등록 안 하면 벌금 부과하죠?  
○녹색농정과축정팀장 김희수 과태료입니다.
정재현 위원 과태료 부과한 경우나, 지금 단속을 하고 있나요?
○녹색농정과축정팀장 김희수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언제부터 단속이 시작됐죠?  
○녹색농정과축정팀장 김희수 2008년도입니다.
정재현 위원 2008년부터 법령이 생겼고 그 다음부터는 단속을 한 번도 안 한 거죠?
○녹색농정과축정팀장 김희수 네, 못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2008년부터 지금까지 단속을 한 번도 안 하니까 등록도 안 하고 방치는 되고 이런 상황인 거죠?
○녹색농정과축정팀장 김희수 네.
정재현 위원 선택을 한번 하시죠. 그러니까 시범적으로라도 단속을 해야 소문이 쫙 퍼져서, 경고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동물 등록을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녹색농정과축정팀장 김희수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건 획기적 대책을 마련해서 다음 보고할 때는 동물 등록된 퍼센티지가 훨씬 높기를 기대해도 되겠죠?
○녹색농정과축정팀장 김희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마찬가지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유기동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녹색농정과축정팀장 김희수 안락사입니다.
정재현 위원 아니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유기동물을 처리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겠죠.
○녹색농정과축정팀장 김희수 아시다시피 유기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재현 위원 잃어버린 경우도 유기동물, 버린 것도 유기동물 이렇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녹색농정과축정팀장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버린 것은 주인 찾기가 어려울 테고, 그건 찾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을 거고.
○녹색농정과축정팀장 김희수 네,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건 주인을 찾아주는 거겠죠?
○녹색농정과축정팀장 김희수 네.
정재현 위원 아까 제가 처분유형별로 자료를 달라고 해보니까 자연사하고 안락사한 게 40% 되고 인도한 게 20% 되고 입양한 게 40% 됩니다. 2년이 대충 그런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은 지역 안에서 많고, 보면 눈에 많이 띄고요. 그리고 유기한 사람들이야 어차피 자연사나 안락사, 안락사 하는 경우가 곧잘 있을 텐데 일단 안락사 전 단계에서 최대한 시민들에게 분양하거나 찾아가게 어떤 행위를 하고 있나요?
○녹색농정과축정팀장 김희수 아시다시피 동물보호시스템이라는 인터넷이 구축되어 있어서 유기동물이나 유실동물이 들어오면 거기에 등록을 하고,「동물보호법」에는 7일 이상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시민 편의를 위해서 10일까지 공고하고 그 다음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혹시 그거 아세요? 부천시라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에 가장 많은 민원이 혹시 뭔지 아세요?
○녹색농정과축정팀장 김희수 죄송합니다.
정재현 위원 그 민원이 “우리 반려동물 찾아주세요.”입니다. 실제로 담당자가 매우 귀찮아할 정도거든요. 실제로 찾아달라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소리예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안내나 이런 게 명확히 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온라인에, 특히 반려동물은 온라인 활동이 강한 사람이 많은데, 담당팀장님으로서 혹시 역곡역의 고양이를 아시나요?  
○녹색농정과축정팀장 김희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정재현 위원 김행균
○녹색농정과축정팀장 김희수 아, 역곡역 말씀하십니까?
정재현 위원 네. 그 고양이를 아세요?
○녹색농정과축정팀장 김희수 네, 들었습니다.
정재현 위원 다리 한 쪽 다친 고양이.
○녹색농정과축정팀장 김희수 네.
정재현 위원 그 녀석의 페이지가 부천시 페이지만큼 페이지에 친구 수가 많은데 다친 한 마리의 고양이를 가지고 역곡역은 그렇게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그래서 제 생각은 페이스북 페이지나 혹은 적극적으로 찾아주려는 노력, “이 녀석은 어디서 왔고요, 어느 병원에 있고요.” 이런 적극적인 부천시의 노력을 펼쳐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녹색농정과축정팀장 김희수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물보호시스템하고 연관해서 저희 정보통신과하고 용량이라든지 서버라든지 관련된 게 가능한지 하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버스정류장에 화면이 뜨지 않습니까, 버스정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일단 이렇게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개인이 하는 개인 페이스북이 하나 있고 하나는 페이지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 페이지 서비스에 가면 자연스럽게 이쪽저쪽 넘나들고, 부천시 페이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 최고의 페이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그런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라도 동물보호 페이지나 우리 유실물 하는 페이지나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어딘가에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가장 공무원식 답변은 이런 거죠. “버스정류장에 게시하고요. 그리고 저희 관보에 붙이고요. 그리고 문자 몇 개 보내고요.” 이런 거거든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대 시대에 맞는 홍보방법은 아닙니다.
  animal.go.kr인 동물보호시스템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그것이 지역별로 게시되거나 지역별로 관리되거나, 예를 들면 송파구는 고양이 식사 장소를
○녹색농정과축정팀장 김희수 전국이 다 검색됩니다.
정재현 위원 송파구는 고양이 밥통을 놔주고 있습니다, 우리랑 친한 만화가 한 분과 함께. 그런 곳도 있고 다양한 동물보호시스템에 대한 격려와 지지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서, 지금 안락사 비율이나 자연사 비율, 자연사 비율이야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안락사 비율에 대한 부분과, 안락사보다 인도나 입양에 대한 비율이 최소 70, 80% 높아질 수 있도록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부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농정과축정팀장 김희수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마찬가지로 페이스북 페이지나 혹은 이런 걸 운영하면서 어떻게 콘텐츠를 관리해서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판단 이런 고민들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녹색농정과장님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녹색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핵심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입니다.
  저희 과 실적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승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호균 과학기술팀장입니다.
  이회성 전략산업팀장입니다.
  김종근 기업SOS팀장입니다.
  김창규 기업마케팅 팀장입니다.
  이정훈 연료자원팀장입니다.
  이수광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그럼 추진실적 보고서 51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위원님 과장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임성환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서 특화산업으로 지정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업종이 LED, 금형, 조명 이게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금형, 조명하고 로봇이 있습니다. 로봇하고 패키징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는 포장산업 분야입니다. 4개 종류입니다.  
임성환 위원 우리 금형산업 육성에 대한 기금을 보면 로봇이나 조명에 비해서 단위가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금형센터를 우리가 유치하게 되면 조금 나아지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기금을 조금 분발해 주십사, 금형 관련해서요.  
  그리고 130쪽 보시면 금형산업 육성 이렇게 해서 주요사업으로 기술개발, 측정검사, 시제품제작, 공동연구, 인력양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측정검사라는 게 측정기를 알선해 주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유할 수 없는 장비나 측정기를 가지고, 기업이 납품하려면 규격에 맞아야 됩니다. 어떤 규격에 맞아야 되고 거기에 맞게 제작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자체 장비가 없으면 정부가 지원하는 생산기술연구원이 보유 중인 장비를 가지고 측정을 해 주고 데이터를 내주면 수정도 하고 이래서 관내 제품 같은 경우 30% 할인해 줍니다. 그건 알선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의뢰가 오면 측정을 해 주고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면 그 측정기를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정부 국책기관입니다. 거기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생산기술연구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천안이 본부이고 여기는 금형센터입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생산기술연구원의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데 사용료 30%를 DC해준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임성환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금형 같은 경우 표면처리, 열처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몇 쇼트를 찍어낼 수 있는지 내구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나라가 생산으로는 3위고 수출로는 세계 5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현격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하고.
  그러니까 고정밀금형 같은 경우 거의 일본이 가져가고 일반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어요. 단가 면에서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금형센터가 거의 가시적으로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거의 가시적입니다.
임성환 위원 그렇게 되면 측정기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3차원 측정기나 비파괴검사기, 엑스레이검사기 이거를 반드시 도입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금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측정기기 정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1000분의 1이고 1만 분의 1이고 측정 사이즈가 제대로 나와야 수출이고 뭐고 시장 장악을 할 수 있으니까 측정기기 지원에 대해서는 꼭 좀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요.
  센터 지어놓고, 다른 거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측정기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금형집이나 가공집이 고가장비를 사지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더 준 사람하고 나중에 트러블이 생기고 그래서 측정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LED조명 관련해서 우리 시가 참 다행스럽게도 조명연구원이 우리 시에 있어서 관내 LED 업체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는데 여기 조명연구원이 국책기관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국책기관은 아니고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기관이고 한국전등기구조합 산하의 연구기관인데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비를.  
임성환 위원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일부 임대료 정도하고 매칭사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조명연구원에 저도 방문해 봤습니다만 LED 업체들에 필요한 인증이라든가 아니면 테스트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렴한 가격에 협조를 잘해 주고 있는데 조명연구원 원장님하고 가끔 만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주기적인 회의가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조명연구원의 애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어쨌든 우리 시 특화산업으로 밀고 있는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단체니까요.
  다시 금형으로 돌아오면 금형설계 사실 우리나라가 많이 뒤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금형설계를 학원이라든가 학교에서 배운 거를, 현장에서는 생산시간이나 공정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에서 배운 이론들을 별로 안 써줍니다. 왜냐하면 빨리 만들어서 빨리 납품해서 시사출을 하려고 하는데 폴리텍이라든가 유한대라든가 금형설계과가 설립이 되면 협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금형설계과가 제가 알기로 얼마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유망한 사업이라고 보고, 특히 우리 시는 금형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도시니까 잘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 130쪽에 보면 시제품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제품 제작은 금형 제작이 완료된 후에 다이캐스팅이라든가 아니면 사출성형기에 이 제품이 어떻게 나오느냐 해보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임성환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게 시에서 왜 이거를 지원해 주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전부 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금형기술지원센터에서 해 주고 있는데 국책기관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지원받기 위해서 쌍용테크노파크하고 유치되어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테크노 일부에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측정하고 시제품을 찍어서 교정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기관으로 지원받아서, 생기원이 부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측정기를 지원해서 시제품 제작 이런 거를 지원하면 30% 정도
임성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면상에 제대로 제품이 사출되는지를, 그리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이거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임성환 위원 지금 오정산업단지, 제가 알기로 처음에는 오정금형단지로 알고 있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현재 몰드밸리입니다. 오정산업단지 겸 몰드밸리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46개 업체가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총 60개 정도, 금형이 46개 정도 됩니다.
임성환 위원 순수하게 금형 제작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독자적인 금형보다는 사출을 겸용해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거기입니다. 금형업체들입니다.
임성환 위원 금형을 제조하거나 사출하거나, 다이캐스팅에도 들어갑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다이캐스팅은 여기에 못 들어오고요. 이런 거는 남동공단 이런 데  
임성환 위원 공해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리고 요즘 3D 프린터 많이 들으시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임성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폴리텍이 됐든 유한대학이 됐든 기계과나 금형과가 있는 학교하고 연계해서 이런 거는 빨리빨리 우리가 기술 장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개인적으로 느끼는 소회가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떨어져 가는 원인은 그동안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거품이 꺼진 다음에 우리 시에 있었던 몇 개 안 되는 제조업체들마저 다른 데로 가버리고 하니까 진작에 우리가 소기업들, 기술적으로 나름대로 기술 장악력을 갖고 있는 소기업을 진작에 지원을 했으면 일자리라든가 부가가치 창출이라든가 상당히 도움이 됐을 텐데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 앞서 보시고 우리가 10년 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분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하여튼 대학과 협력을 하고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리고 대학도 중요한데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라든가 오랫동안 기술직으로 일하셨던 분들이 은퇴한 뒤에 그냥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기술을 우리가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기구도 만들었으면 해요. 그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관내에 로봇산업 기업이 몇 업체나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현재 39개 기업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방춘하 위원 39개 기업 중에 비슷하겠지만 획기적으로 차별화된 기업이 파악이 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로봇 관련해서 히트했다는 게 현재는 미미하지만 안내로봇이라든가 청소로봇, 연단로봇 그 다음에 방재로봇 정도가 업체에서 조금 능력이 있고요.
방춘하 위원 방재로봇이 뭐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소독하는 거요. 지금 청소로봇이 상당히 판매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주문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부천 테크노파크에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죠, 청소로봇이요.
  제가 보면서 저게 우리 부천 기업에서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쭤보지 못했거든요. 그게 부천기업에서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4단지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봐야지 했는데 저희 부천 기업이네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초기에는 그랬는데 지금 상당히 주문량이 많아졌더라고요.
방춘하 위원 계속 공중파를 타니까 아무래도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건 좋은 현상이네요.
  추진실적에 보면 저희 4대 특화산업이 있잖아요. 금형하고 조명, 로봇, 패키징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지원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우리가 직접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기는 그렇고 인증서 획득이라든가 디자인 같은 거는 직접 지원하는데 기술개발이나 인력양성, 제품 측정검사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어서 관련 연구기관을 유치해서, 그 연구기관이 보유한 장비는 대부분 국가가 지원한 장비입니다. 고급 첨단장비라서 그걸 통해서 제품의 측정이나 시제품을 제작하고 그분들이 박사급이 많으니까 인력 양성하고 이렇게 해서 간접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랑 국가랑 같이 매칭해서 돈을 지원하고, 국가가 80, 90% 대고 우리가 10% 정도 대서 예산 확보해서 부천 기업을 간접 지원하는 겁니다.
방춘하 위원 직접 지원은 안 하고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주로 기술개발이나 측정검사 이런 게 많고 아까 임성환 간사님 말씀하셨듯이 시제품 제작할 때 해 주고 이런 사업을 주로 하는 겁니다.
방춘하 위원 로봇산업 실적 중에서 지금 잘하신 게 뭐냐 하면 국제올림피아드가 내년에 부천체육관에서 열리더라고요.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방춘하 위원 국제대회가 저희 부천에서 처음 열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도 한번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처음입니다. 한국대회를 올해 8월에 했고 내년 12월에 국제대회를 처음으로 유치하게 됐습니다.
방춘하 위원 혹시 참가가 몇 개 국이 될 것 같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20개 국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로봇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국, 일본, 미국
방춘하 위원 특히 아시아 쪽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아닙니다. 유럽도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20개 국이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방춘하 위원 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보 좀 해서.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올해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고 내년에 한국에서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가 유치하면서 내년부터 관련 국가에, 로봇 관련 기관에 통보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개 국인데 그보다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 대회를 위해서 각 국가별로 신청을 합니다. 세계로봇협회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배정을 해 주고 하는 겁니다.
방춘하 위원 저희 부천에서 처음으로 국제대회를 하니까 많이 홍보하셔서 세계 각국에서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게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준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이제 1년뿐이 안 남은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얼마 전에 재단 대표와 시가 같이 베이징대회 가서 세계대회 하는 거 봤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면, 기존에 한국대회도 해봤고 로봇대회를 부천테크노파크에서 자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재단이 일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시와 함께 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국비 지원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확보가 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이거는 순수한 시비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100% 시비로?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방춘하 위원 국‧도비가 그러면 전혀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안 나오고
방춘하 위원 노력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전혀 안 나온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유치할 때 국가나 도나 협의를 하지 않고 우리 독자적으로 신청을 했던 거고요. 독자적으로 우리가 세계대회를 유치한 거고 이번에 도비를 지원받고자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불확실한 상황이고 순수한 시비만 계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방춘하 위원 지금 저희 재정도 어려운데 좀 노력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야 되지 않나요? 1년뿐이 안 남았는데.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하여튼 지금 도의원님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부천에 보면 현직 국회의원, 도의원이 많으니 개인적으로라도 부탁을 해서 적극적으로 국‧도비를 가져와야지 시비 가지고 이렇게 큰 국제행사를 치르겠어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국‧도비 지원받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중소기업 중에서 부천시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력 충원 때문에 어렵다는 사항에 대해서 접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인력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천이 다른 데보다는 인력이 좀 있어서 기피산업 아닌 이상은 그래도 기업하기 좋다고, 거기까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실제 3D업종 같은 경우면 몰라도 그런 얘기는 부천은 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는 지난 금형지원센터 설립 관련된 보고에서도 끝나고 나서 사업주 분께서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아니면 재정문화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했을 때 중소기업들이 부천에서 뿌리 내리기 어려운 일 중 하나는 우수한 인력에 대한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부천시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인력 양성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4대 사업 육성방안 중에 보면 자본이나 기술,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하고 있고 또 인력 양성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한 부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이렇게 인력 양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업체뿐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 부분을 더 많이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 우리 부천시에서 어떤 인재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과가 연계한다면 더 훌륭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왜 아직까지 이런 협력사항이 없었는지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까지 협력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협력을 검토하고 계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금형은 그나마 인력 양성이 잘되는 게 금형기술지원센터 생기원에서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인천인력개발원이 테크노파크에 와 있습니다. 거기에 양성과정이 있고 아까 임성환 간사님 말씀하셨지만 유한대에 금형과가 있고 부천공고 금형과가 있고 그 다음에 폴리텍에 금형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나은데 문제는 젊은 층들이 이런 기술 쪽은 아직까지 기피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부서랑 협력은 안 해봤지만 우리는 그런 네트워크, 그나마 4대 산업 중에 가장 인력 양성이 잘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가 있고.
  최근에는 이쪽 분야 학생들의 지원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이. 하여튼 일자리경제과랑 협의해서 필요 분야는 같이 네트워크를 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일자리경제과와 기업지원과가 연계한다면 우리 부천시 행정 융합에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더 제안을 드린다면 아까도 청년들이 이런 기술직을 회피한다거나 중소기업에 잘 취직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은 한정되어 있고 기술직에 우리 청년들이 취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들을 빨리 이끌어오려면 근무환경의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개의 중소기업이 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자본적으로도.
  그래서 테크노파크단지와 같이 중소기업이 밀집된 지역의 근로환경을 부천시가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느낀 점은 로보파크 같은 경우 유아들이 와서 한번 구경하고 관람하기에 굉장히 좋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에게 추천하기가 어려운 게 주변의 환경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식당이 있다거나 아니면 로보파크를 보고 나와서 다시 또 다른 곳을 갈 수 있다거나 이런 환경이 없는데 근로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공장들 사이에서, 회사들 사이에서 일을 마치고 가까운 곳에서 여가를 즐기든 아니면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든 가까운 곳에 의료시설이 있든 이런 환경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고학력이기도 하고 예전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근무환경도 취직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데 이 점 한번 고려하셔서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것에서도 사업이나 계획을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좋은 말씀입니다. 실제 우리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 준공한 지 오래돼서 바닥이라든가 주변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작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예산상 한계가 있지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테크노파크랑 같이 연계할 게 없기는 없어요. 로보파크 하나 달랑 보고 가고 이래서 실현될지 모르지만 각종 역대 로봇을 보관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서 보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유치해서, 세계로봇대회와 연계해서 그것도 같이 유치해서 볼거리나 체험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구체적인 답변해 주셔서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우리 시의 경제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생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많은 칭찬을 드리면서도 또 우리가 개선하고 지적해야 될 사항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자료 60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전략 추진’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 중간 부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해서 심곡복지회관 태양광발전장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건물 옥상에 태양광으로 해서 발전을 일으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금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얼마 전에 설치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거 어느 정도의 장치를 하게 되면, 15㎾ 정도 생산될 수 있는 장치를 하면 5429만 원 정도의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건 설치비입니다.
이준영 위원 설치비가 5249만 원이라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이준영 위원 15㎾를 생산해 내는데?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기존의 전기 사용료와 비교했을 때 이게 비싸다는 얘기입니까,  싸다는 얘기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현재는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실제 정부지원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데 지금 전기량으로 하기 보다 기술을 개발하고 앞으로 차세대 신재생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샘플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아니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18개소가 부천에 되어 있습니다. 18개소를 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으로 했던 게 얼마 전에 준공된 이 사업이지 그전에 설치된 게 또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선진국 쪽을 다녀왔는데 일반 주택들에도 태양광발전을 많이 설치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성 면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오늘 기업지원과 보고서에 나타나서 질의를 하게 됐는데 이걸 좀 면밀하게 비교, 기존의 전기와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좀 더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다면 이런 유형으로 갈 수 있게 시에 정책적으로도 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이준영 위원 우리 시가 뉴타운이 해제됨으로써 앞으로 지역별로 소규모 다세대주택 건설이 예상되고 있는데 다세대주택 하면 20여 세대 이상을 다세대주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주택들에 이런 것을 적용했을 때 일반 전기가격과 비교해서 별 차이 없다면 이런 걸로 갈 수 있게 해보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시에서도 많이 권고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사항인데 본인 부담이 일부 있고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이준영 위원 기존의 전기와 비교분석표를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보내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기업이 잘돼야 고용이 창출되고 고용창출이 되어야만 실업률이 떨어진다. 실업률이 떨어짐으로써 사회 범죄율 또한 떨어진다. 이래서 기업이 결국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도 고용과 이런 면을 창출하는 우리 일자리창출과에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주문과 내용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우선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지원과는 기업들에 관련해서 새로운 기술을 제공해 줄 수 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이준영 위원 어쨌든 새로운 기술이나 기존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기업 자생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운전자금이라든지 또는 좋은 기술은 있는데, 창업을 좀 해야 되겠는데 창업이 안 되면 창업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주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현재는 그렇고 기술개발을 할 때 정부과제라든가 공모해서 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간접적인 지원입니다.
이준영 위원 물론 이런 간접적인 지원 또 주변 환경을 어떻게 조성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기업들이 활동을 왕성하게 하느냐, 어렵게 가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잘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우선 칭찬을 드립니다.
  따라서 기술은 좋은데 경영자금, 창업자금, 운전자금 이런 것이 없는 업체들을 파악하기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의 주무과장이니까 잘 파악해서, 우리 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런 기금 실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어디서 보긴 봤는데.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기금 8억 정도하고 일반회계 69억 해서 77, 78억 정도 있습니다. 기금에 대한 게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런 기금을 이렇게 새로이 창업을 하고, 기술이 좋아서 창업만 하면 되는 사업이다 이런 것을 발굴해서 이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해서 기업들이 자꾸 생겨나고, 생겨나면 또 고용을 창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실업률이 떨어지고 이런 거니까. 우리 주무과장께서 하는 일이 우리 지역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단 한 업체, 두 업체를 하더라도 진정하게 하라 이거죠. 내용 파악을 진정하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면 그거 누구는 못 하겠습니까.
  시민들 세금 걷어서 이 업체 저 업체 잘 돌아가는 업체들 나누어주는 것 그것 누구는 못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용 파악을 잘 해서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28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관련해서 2013년, 2014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업체 리스트를 본 위원이 쭉 봤는데 사실 기업체들 활동, 상공회의소 활동을 좀 했기 때문에 이 기업체들 많이는 몰라도 조금 압니다. 예를 들면 31쪽 90번 진원정밀이라는 이런 회사들은 회사 규모가 상당히 크면서 잘 돌아가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선정금액이 4억 5000 되어 있고 대출금액으로 2억 5000을 받아갔는데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속속들이는 모르지만 이 회사 사장은 알고 합니다만 2억 5000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없어서 못 돌아가는 업체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잘못 줬다 이것보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기술은 좋은데 지금 당장 운전자금이 없어서 기업 활동이 잘 안 되는 이런 업체들을 찾아서 줘야지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는 업체에 2억 5000 줘봐야, 이 업체 이거 안 줘도 잘 돌아갈 수 있는 업체다. 물론 제가 단서를 답니다만, 이 업체 사정 제가 재무제표를 훤히 읽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상당히 잘 돌아가는 업체예요.
  그리고 썬플라텍 배인선 사장 이분도 내가 잘 아는 분인데 이분도 2003년도에 보니까 두 번이나, 이분이 들으면 나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두 번이나 기업자금을 받아갔어요. 이런 업체들 안 받아도 충분히 잘 돌아가는 회사입니다.
  우리 시가 시민들 세금과 국민들 세금으로 이렇게 기업들 지원해서 하는 것은 고용을 창출해서 실업률을 떨어뜨리고 우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나아가서는 우리 국가 경제를 살려보자는 취지가 담겨져 있는데 이렇게 잘 돌아가는 업체들에게 나눠주기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이거는 우리 내부적인 평가기준이 있고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5억, 시설자금 5억 해서 10억까지 최대 지원할 수 있고 도에서 똑같은 규모로 해서 토털 20억까지 받을 수 있는데 기업의 신청에 의해서 평가기준으로 하는데 보통 은행에서 돈을 주고, 우리가 선정해서 통보해 주면 거기에 따른 이자차액 1.5∼2.5%를 지원하는데 회사 규모에 따라서 최대 맥시멈 우리 시 같으면 다 합해서 10억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본 위원이 인지를 하고 질의를 한 겁니다. 가능하면 지원업체들을 잘 선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또 중소기업이 진짜 발전해 갈 수 있게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불합리한 조건들, 시대에 안 맞는 조건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위에 국장님들이나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그런 항목들을 개선할 수 있게 하고, 옛날 고리타분한 규정들을 그대로 가지고 적용하다 보니까 실제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이런 업체들은 적용을 못 받고 잘 돌아가는 업체들만 자격요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업체들한테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요즘은 많이 좋아져서, 특례보증제도도 있고 해서 기업이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없으면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지원해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의 질의 취지를 아시겠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세 번째 질의입니다. 신재생팀이 기업지원과 내에 있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이준영 위원 열병합발전 지역난방을 거기에서 컨트롤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연료자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이거 어디 공급하려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현재는 구역지정이 고시되어 있어서
이준영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공급구역이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 지역에 가려면, 지금 보통 지역난방이 있고 도시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이외 지역 같은 경우 지역주민의 동의가 80% 이상 있으면 공급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업권입니다.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가 서로 경쟁하듯이 이것도 똑같이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 이외의 구역은 집단으로 공급하면 80%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이준영 위원 압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이미 다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반드시, 이 지역난방을 적용 받으면 겨울철 난방비용이 저렴합니다. 본 위원이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내용은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난방은 우리 부천시 신도시는 다 적용받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이준영 위원 구도심에 적용이 가능한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 다 적용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거를 지금 주무과장님처럼 부정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도시 사는 시민이나 구도시 사는 사람이나 조세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세금 똑같이 내요. 그런데 이런 난방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마을은 기초생활비용이 그만큼 더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이준영 위원 이것을 우리 시가 알았으면 줄여줄 의무가 있고 책무가 있는 겁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땅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주민들이 잘 모르고 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관심 밖에 있는 겁니다.
  이거 지난번 보고 때 본 위원이 이 적용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떠한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된다.
  만약에 어느 아파트단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 충족을 시켜서 “우리 적용받게 해 주세요.” 하면 뭘 알아야 답변할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런 매뉴얼을 만들라고 주문했었는데 만들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
이준영 위원 세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중간점검을 했는데, 간단하게 한 장 가지고 왔는데 본 위원이 보건대 그 매뉴얼로 세세하게 이런 과정에서 금액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런 것을 아파트 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알았을 때 “아, 이거 우리가 추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거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리송하고 두루뭉술한 매뉴얼을 갖고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시에서 그런 업무를 하게 되면 상당히 힘이 들고 이러니까 기피하는 것 같은 인상을 본 위원은 받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업무야말로 정말 시민을 위한 업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메인관로공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본 위원은 파악해놓고 있어요. 제 휴대폰에 사진으로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업무를 안 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갖고 계시지 말고 된다는 쪽으로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절차들이 필요하고 이런 매뉴얼, 또 금액적으로는 자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 아파트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이런 정도 금액이 소요가 된다 이런 매뉴얼을 만드시라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런 걸 어느 단지에서 “설명 좀 해 주시오.” 하니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먼저 가서 “단지 바로 앞으로 관로가 들어가는데 주민들 80% 동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러 공사를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결정은 주민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걸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하여튼 기존의 영업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청이 있으면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찾아가야 될지는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삼천리랑 지역난방이 서로 경쟁적인 문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삼천리는 도시가스업체예요, 도시가스. 도시가스는 자기네 가스 팔아먹어야만 개별난방이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는 자꾸 못하게 할 처지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렇죠.
이준영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이걸 적용받으면, 금액까지 제가 산정을 다 해놨어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지역난방은 찬성합니다.
이준영 위원 난방비용이 줄어든다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지역난방공사는
이준영 위원 지금 공식적으로 LG파워에서 얘기하는 게 20% 이상이 저렴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실제로는 20%도 넘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마시라니까. 이런 부분 가능한 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이런 정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민들이 “우리는 그래도 안 하겠다.” 하면 그거는 안 해도 돼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뭔 이야기인지 알겠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은 서면으로 대체하실 거죠?
이진연 위원 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GS파워 관리를 과장님이 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윤병국 위원 GS파워가 부천 외에 어디 어디, 공급하는 양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잠깐만요.
윤병국 위원 다른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로봇대회 내년에 국제대회 하신다고 했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윤병국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6억인데 시비가 3억 5000이고 2억 5000은 로봇협회에서.
윤병국 위원 국제대회 이것 승인받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올림피아드대회는 국제대회 승인대상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승인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도비만 확보해보려고 서영석 도의원님을 통해서 3억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윤병국 위원 로봇협회는 단일협회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협회가 몇 군데 있는데 대회 하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협회가 몇 군데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윤병국 위원 지난번 국내대회에 가봤습니다만 대회가 매뉴얼화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버전이 있나 봐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 표준대회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지금 올림피아드대회는 표준대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관에서 인증,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공인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인이라는 것은 누가 공인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세계연합기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알지 못 하는데 이거는 재단에서 한번 말씀을
윤병국 위원 그런데 아까 국제대회 승인사항은 아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올림피아드 로봇은 국제대회 승인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대회 우리 시가 유치를 해도 손색이 없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대회 자체가 문화행사 이런 행사가 있는데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대 의회에서 “이런 국제대회는 시의회 승인을 받아라, 동의를 받아라”라고 계속 지적했는데 그 뒤에 그런 내용 이행한 게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대회 결정을 어떤 식으로 한 겁니까? MOU를 한 겁니까, 뭡니까? 예산 들어간 게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재단에서 일단 유치를 하고 우리가
윤병국 위원 그 주체가 산업진흥재단이 되는 겁니까, 부천시가 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산업진흥재단입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은 전부 시비가 들어가는데?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시비가 3억 5000이요. 지금 주체는 부천시와 국제로봇올림피아드위원회고 주관은 산업진흥재단하고 대한로봇축구협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24개 종목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 로봇대회가 아직까지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협회가 있고 경기종목도 정확하게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데 국제대회를 너무 성급하게 유치하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2013년도에 미국 덴버시에 유치단을 보내서 그때 국제위원회로부터 유치 신청을 받아서 경선해서 일단 한 거거든요.
윤병국 위원 지금 어느 상태입니까? 대회유치를 확정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2013년도에 확정해 준 상태입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하고 대회 주체 측이 어떤 협약을, MOU가 맺어져 있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국제대회는 일단 예산을 수반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국제간의 관계기도 하고 그래서 지방의회 사전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다 누락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GS파워 어떻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GS파워는 현재 중‧상동지역하고 옥길지구에 공급계획이 있고 인천의 계산·삼산지구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  
윤병국 위원 삼산지구에 공급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14만 2000가구 정도.
윤병국 위원 GS파워에서 증설요구 지금은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지금은 얘기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 안 된다 그래서 타 지역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부천은 그 당시에 계속 반대하고 그래서 노력하다 최근에는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증설 얘기는.  
윤병국 위원 삼산지구가 가고 있는데 계속 외부지역에 공급을 확대하다 보면 결국 증설 얘기도 나올 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총량관리를 우리 시가 잘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GS파워 때문에 인근 지역은 연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애로를 호소하고 있고 특히 일대 테크노파크 쪽은 굉장히 피해가 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증설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며칠 전에 언론에 기사 났던 내동 폭발사고 구상권 관련해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거라면서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윤병국 위원 그때 106억 선지출한 거 어떻게 사용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대위변제 보상을 우리가 총 171억의 재원을 만드는데, 지방채가 110억이고 도비가 간접지원 해서 6100만 원 정도 해서 171억인데 그중에 실제 쓴 것은 147억 정도 되고 대위변제한 거는 150건에 106억 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으로부터 2005년, 2006년에 걸쳐서 2억 3200만 원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현재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변제할 의무가 있는 유 모 씨가 파산신청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받아낼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파산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사실상 그게 가장 문제였는데 우리도 명의신탁 한 걸 몰랐고 유삼진 씨는 파산 신청이 벌써 끝났고, 2008년도에 끝나버렸어요. 그래놓고 아마 형제 간 다툼과정에서 유삼진 씨의 동생 유호진 씨가 자기한테 명의신탁 했다고 진정서를 냄으로 인해서, 제보를 해 줘서 그때부터 우리가 바로, 2012년 10월에 내서 우리가 2013년 4월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유삼진 씨 명의신탁에 대해서 가압류해서 1심에서는 우리가 졌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우리가 일부승소 판결이, 유호진 씨가 지분이 명의신탁
윤병국 위원 그 내용은 언론에 보도돼서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분이 파산신청을 하고 그게 받아들여지기까지 부천시가 아무런 관리도 안 했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 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명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해 주고, 이분 어떤 은닉재산이 또 드러날지도 모르고 향후에 또 재산을 취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삼진 씨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을 봐서
윤병국 위원 그런데 파산이 받아들여지고 나면 그분에 대해서는 채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이번에 허위, 위증, 사실이 아닌 게 있으니까, 면책적 사기이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고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파산 전체가 다 무효가 됩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거는 법적인 문제라서 신중히 검토해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한테 면책적인 사기로 인해서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고소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오래된 일이기는 합니다만 당시에 171억이 어디에 쓰였고 어떤 근거로 쓰였는지 이런 부분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몸이 안 좋으시면 위원장실에 가서 잠깐 쉬시는 게 어떨지 권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간단히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중소기업 평생도우미제 지정해서 진행하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정재현 위원 죄송하지만 과장님 담당회사가 어디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테크노파크에 있는데 월드파워하고 TGIC컴퓨터인데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후반기에 지정받았는데 아직 못 가본 상태입니다.  
정재현 위원 여기 지정받으신 분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저기 국장님 증인으로 계시니까. 지난번 과에 있는 분들 모두 다 여쭤봤는데 모두 다 모르십니다. 100%.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이건 재검토 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현재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또 내 업무 아니라고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정재현 위원 할 거면 세게 해서 진짜 도움을 주든가 아니면 말든가인데 괜히 애매한 상태로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전임 6급 세 분하고 5급 한 분 여쭈어봤더니 이름도 모르고 대충 “춘의동에 있는 회사인데요.” 2013년 걸 여쭤봤는데 모르시더라고요. 사실 공무원들은 별 관심 없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어찌할 거냐 선택만 남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선택할 시점이 온 것 같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하여튼 SOS팀을 운영하면서 기업 애로는 접수받는데 초기에는 활성화됐다가 어느 시점부터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재검토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재검토해서 효율적인 방안이 뭔가를 판단해서 직원들한테 과도하다 싶으면 심플하게 정리하는 것도 답일 수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창업보육센터 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우지영 위원 가톨릭대하고 유한대에 위탁 주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그것 도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지영 위원 그 내용이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들한테 보육실 제공하고 경영기술 지원하고 이런 내용이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우지영 위원 그래서 27개 업체에 5900만 원 정도 지원했네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우지영 위원 이게 도‧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우지영 위원 반드시 대학에 위탁해야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대학이 아니고 그때, 이거 하는 거 보면 일단 대상을 대학으로 정해놓고, 창업보육센터와 관련해서는 대학이 현재 하고 있는데
우지영 위원 정해져 있는 거냐고요? 대학으로 반드시 위탁을 줘야 된다라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창업보육센터가 현재는 대학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정해져 있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우지영 위원 지금 가톨릭대는 사업결과 B등급 판정을 받았고 유한대는 S등급을 받았네요?
  그래서 가톨릭대는, 이게 등급에 따라 도비가 차등지원이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우지영 위원 그러면 가톨릭대 B등급이면 안 좋은 등급인 거죠? S, A, B 이렇게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가톨릭대는 C등급 돼서 내년도에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 자료에는 B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C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평가받았는데 C등급 됐고, 여전히 유한대는 S등급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우지영 위원 결국 유한대만 내년에 창업보육센터를 하게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우지영 위원 그러면 대학에 위탁을 준 이유는 그 대학의 졸업생 또는 재학생을 지원하라는 건가요? 창업을 하고자 하는 졸업생과 대학생을.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꼭 대학생만 아니고 일반인도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일반인도 가능하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우지영 위원 실적 보니까 주로 재학생, 졸업생들한테 지원했던데.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일부 민간인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 민간인들도 보육센터에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는 이 창업보육센터제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원은 미미한 수준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우지영 위원 저희 시비가 얼마나 나가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인데
우지영 위원 70%니까 한 3000 나가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3000 정도 나갑니다. 올해 41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우지영 위원 미국 실리콘밸리 이야기를 해보자면 거기가 왜 발전이 됐냐면 창업보육센터가 잘되어 있어서 그래요, 창업보육 부분이. 그런데 제가 볼 때 창업보육센터의 기능이 우리 보육실하고 경영기술 등에 지원하는 데 머무르고 있잖아요. 창업 투자기업들을 시에서 확보해서 창업기업과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의 매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몇 개 업체들한테 보육실 지원하고 경영 자문하고 이거는 실효와 성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벤처캐피털이라는 개념 아세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우지영 위원 그게 창업투자를 하는 기업들이잖아요. 투자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우지영 위원 지금 한국에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벤처캐피털.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옛날에 한참 벤처기업 육성할 때는 활성화됐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우리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위탁해서 하는 게 있고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라든가 중기청으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창직인턴제라든가 창업맞춤형사업을 하고 있기는 해요.
우지영 위원 결국에는 그런 투자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관 주도로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런 투자를.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옛날에 활성화됐는데 최근에는 없더라고요.
우지영 위원 저는 그런 기업들이 없더라도, 언제까지 계속 관 주도로 시나 도나 국가, 정부에서 다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자기업이건 투자자건 발굴해서 창업할 수 있는 아이디어, 아이템을 가진,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하고 매칭을 시켜줘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 기능을.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대학들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님이 사업의 방향을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지금 이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실제 정부에 하고 있는 사업은
우지영 위원 이거 너무 지원이 미비해요, 제가 볼 때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중기청에서 하고 있는 지원사업은 1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게 3억 5000 되고,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말씀하신 매칭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과 투자자의 의견이 맞아야 되는데 한번 그런 장을 만들도록, 현재로써는 상당히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지영 위원 그게 핵심인데 이거 시 직영으로 하게 되면 도비 지원을 못 받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시 직영이요?
우지영 위원 네, 창업보육센터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창업보육센터는 시 직영으로 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재단이나 학교는 모르겠는데 시가 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지영 위원 지금 센터들 많이 생기잖아요. 저는 이 창업보육센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부분을 저희가 창출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희 부천 내에는 인적자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창업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창업보육센터는 직영으로 전환해서 좀 더 육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니면 공공성을 담보하는 출연기관이, 산업진흥재단이건, 산업진흥재단이 이 부분을 맡아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재단이 하고 있긴 한데 창업보육센터가, 왜냐하면 투자자와 창업자 간에 신뢰가 일단 쌓여야 되는데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고 또 이걸 알선하면, 중계자 역할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면 책임 소재도 따르기 때문에 창투는 한 번 더
우지영 위원 창투 제가 볼 때, 방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중소기업청 어디 어디 얘기하셨는데 이거를 통합적으로, 창업 부분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파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창업 부분이 발전을 못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러겠습니다. 지금 재단이 하고 있는 사업을, 재단은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학교랑 하는 게 달라서 그런데 하여튼 이런 창투에 대해서 전문자료를 뽑아서 내실을 기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 판교판 실리콘밸리, 고양판 실리콘밸리 이렇게 나오는데 부천판 실리콘밸리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부분이 육성돼서. 이거는 되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기업지원 부분에서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업사랑 한마당 얘기를 같이 이어서 해볼게요. 저는 이런 창업투자기업, 창업, 그 다음에 우리 클러스터 조성되어 있죠? 클러스터 안에 지원 기관도 있고 학교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 그런 관련된 분들이 다 모이는 자리가 기업사랑 한마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즈니스 엑스포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기업사랑 한마당 많이 지적받는 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냥 물품전시장, 먹거리장터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한마당 몇 년 하셨죠?
  이거 이름 자체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는 박람회라는 성격에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실적이 나오고 성과를 내야 되는 엑스포 형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판매보다는 부품소재업체도 동참을 해서 해외 바이어도 초청하고 아까 말씀하신 R&D기관 동참해서 할 수 있는, 이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실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우리도 내부적으로 해볼까도 생각하고 있는데 비용과 그런 게 있어서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핵심은 그런 겁니다. 실제로 박람회, 전시회, 엑스포 형태라면 거기서 비즈니스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정보, 아이템, 투자, 연구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업사랑 한마당 이름부터 개선을 하시고 성격을 비즈니스 엑스포 형태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하여튼 기업사랑은 옛날에 조례에 명칭을 사랑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산품판매인데 R&D기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연구기관만. 전체는 참석하지 않고요.
우지영 위원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해야죠. 조례도 개정하시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금형센터 들어오면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교류의 장이 더, 네트워크 장이 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방안을 기획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그냥 시 정책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 생각나서요. 기업사랑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올해는 복사골예술제가 세월호 때문에 5월인데 10월로 연기되어서 같이 개최했잖아요, 서로 윈윈하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지금 기업사랑축제는 상공회의소에 업무 위탁해서 하고 있고 또 두 가지 행사, 복사골예술제가 있는데 기업사랑축제를 다른 우리 축제와 연계해서 할 것인지, 효과가 있었으니까, 투자도 적었는데 매출도 많이 올라갔고. 아니면 그거는 그대로 가고 아까 우지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부품소재산업이라든지, 이거는 완제품 위주고 부품소재산업이라든가 바이어들 초청해서 연계하는 그런 걸 내부적으로 구상해서 아까 엑스포 얘기했듯이 그런 걸 하려면 예산에 한계가 있지만 그보다 작지만 구상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고 기업사랑 상공회의소에서 지금 하는 건 유일하게 산업 관련 축제 그거 하나인데 그거는 좀 그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다른 축제하고 연계는 하되 민간인 단체에서 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시 가져오는 것은 한계가 있고 방향에 대해서는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랑.  
방춘하 위원 그러면 저희 기업사랑축제가 시비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8000만 원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서  
방춘하 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는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거기는 예산이 없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도 그게 궁금했었는데 기업들의 축제잖아요. 기업들의 축제인데 어떻게 상공회의소에서 하나도 부담을 안 하나요? 그걸 한번 해보셨어야 되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예술제 같은 경우도 시비가 예술단체에 가듯이 그런 거 비슷하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도 예술단체가 부담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방춘하 위원 저희 시 재정이 많으면 상관없는데 저희가 총체적인 난관이잖아요. 그러면 상공회의소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요?
  물론 저희 부천시 관내지만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그거를 해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옛날에는 상공회의소가 의무가입제였는데, 기업들 얼마 이상 규모는 의무가, 지금은 임의가입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비를 받아서 하라면 안 할 겁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쉽지는 않을 게 아니고 일단 부딪혀보고, 그거는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100% 부천에서 시비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당연히 그건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상공회의소에서.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럼 그 선정을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건가요, 기업체 선정을.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시랑 같이 하는데 주로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우리가 검증해 주는 겁니다.
방춘하 위원 그거는 어떤 절차로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공개적으로 모집합니다. 그 다음에 매년 하던 분들도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참석을 배제시키고, 공개모집으로 일단 하는 거니까요.
방춘하 위원 기준이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공산품을 만드는, 홍보하시거나 판매할 수 있는 업체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공개모집하면 거의 들어오게 되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부스비는 본인 부담이 없으니까.
방춘하 위원 내년부터는 일정 부분 상공회의소에서 부담하는 걸로 추진을 강력하게 해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지금 생각났는데 2013년 예비비로 지출했던, 부천 테크노파크 구상권 청구소송 있잖아요. 그때 예비비 얼마 지출하셨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기업지원과가 소송이 많이 걸려 있는데 그 당시에 12억 7000만 원 정도 예비비 지출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처음에는 테크노파크 3단지에서 시공사, 그 다음에 신탁회사인 토지신탁, 부천시를 상대로 해서 하자요청을 4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다 보니까 소송이 들어왔죠.
우지영 위원 토지신탁은 지금 빠진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소송이 들어왔는데 1심에서는 모두 다 포함됐고, 보증보험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항고심에서 토지신탁이 신탁을 종료했다는 사유로 해서 면책적 특권을 줌으로써 부천시가 몽땅 떠안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가 몽땅 부담을 하고 예비비에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배상을 하고 난 뒤로 우리 시공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2014년 4월에. 4월에 하고 7월에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11월 13일 1심 변론이 끝나고 2차 변론이 12월 3일인데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시공사인 SK하고 고려개발을 상대로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소송결과 12월 정도에 알 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시간 걸릴 때마다 비용이 계속 지불될 수도 있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렇죠. 우리가 5%의 이자가 또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승소하게 되면 이자까지 받는 건데 하여튼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하여튼 이 소송 잘 대비하시고요. 이것 법무팀장하고 같이 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항상 법무팀하고 그 다음에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유원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하여튼 비용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과 기업지원과장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석식을 위하여 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9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 출연기관인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산업진흥재단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지식기반 산업중심의 경제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 관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을 수시로 파악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 진행은 수감기관 대표 증인 선서, 임직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재단 대표이사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한 임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위원장 서헌성 다음은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부터 임직원 소개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받아 이미 숙지하고 계시니 핵심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이준태입니다.
  지금부터 부천산업진흥재단 2014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학주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최항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유관수 로봇전시교육센터장입니다.
  장정규 전략산업팀장입니다.
  김길룡 대외협력팀장입니다.
  김정렬 지식서비스팀장입니다.
  그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재단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사업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단의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재정경제국장과 기업지원과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위해서 배석하고 있으니 필요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저는 예산 집행률과 편성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2014년도 남은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집행률이 70%가 넘기 어려워 보이는 사업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50% 이하의 집행률을 보이는 곳도 있고요. 50% 이하로 된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중요한 것 몇 개를 말씀드리면 벤처기업 기술교류 정보교환 같은 것은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판교사건으로 저희들 세미나라든가 워크숍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16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현재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는 34.9%로 되어 있을 텐데 80% 정도는 집행이 연말 가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6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기업 네트워크 지원 부분이 현재 11.2% 있는데 이거는 2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세월호 영향으로 해서 각종 행사가 지연된 데 따른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창업자 육성 지원은 19.2% 되어 있는데 이건 현재 기업 선 지출 후에 사후 정산하는 거기 때문에 90% 이상이 될 걸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국비 같은 거는 2개년에 걸쳐서 있습니다. 2014년하고 2015년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무역촉진단 파견 테이블에는 90%, 80%, 100% 정도 수준, 현재 연말정산을 할 경우 집행률이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김은주 위원 벤처기업 기술교류 및 정보교환 사업이라든가 기업지원네트워크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년도의 결산액을 보건대 올해도 그렇게 집행률이 높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이 측정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더 시정돼서 알맞게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 2개 사업에 대해서 벤처 기술 교류는 내년도 예산에서 600만 원을 감했고 그 다음 밑에 기업지원네트워크는 700만 원을 감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있는 경우 공개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나 4개의 산하기관 중에서 산업진흥재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의 산하기관까지 각각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업진흥재단만 유일하게 홈페이지에 2013년도 초 이후에 공개된 자료를 제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검색을 못 했던 건지 게시가 되지 않았던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죄송합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를 못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못하셨던 사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저희들이 그거 관련 부분을 조금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게시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2013년도 초 이후에 공개되지 않았고 2014년과 2012년 사이에는 중간 중간 빠진 공개 건도 있었습니다. 이 점 유의해서 모두 공개될 수 있도록,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공개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간외수당 예산 산출근거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산편성 현황, 노란책 참고하겠습니다. 34쪽 2014년도 세출예산안인데 2013년도 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산출근거에 있어서 28시간 기준 12월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명당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은 계속 시간외근무를 한다는 기준으로 산정하신 것 같은데 과도하게 계상된 것 아닐까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이거를 작성할 당시에는 공무원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아마 예산안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예산 부분인데 저희들이 일단 예산편성기준에 대해서 하더라도 어차피 나중에 실적 나오는 부분들은 그때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집행하니까 예산이 많게 작성이 됐더라도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첫 번째 여쭤봤던 것처럼 예산이 과도하게 계상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다면 근거가 있어서 타당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시정 부탁드리고요.
  25쪽 2014년도 시간외근무수당 산출근거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0시간 9월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산출액이, 단가기준이 되는 게 2013년도랑 비교하게 되면 1급 본부장은 3만 8493원이 단가이고 2013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1급 본부장이 1만 1002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차이인데 어떻게 이만큼 차이가 날 수 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시간외수당이「근로기준법」하고 관련 근거는 보수지급규정인데 2014년도에 작성한 것은 통상임금의 150% 수준으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 전년도는 공무원 지급단가기준으로 했고. 그게 통상임금 개념으로 보수규정이라든가「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쪽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부천산업진흥재단 구성원들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일반 직장인처럼 규정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공무원에 준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되지만 저희들은 법상 공무원법이 아닌, 보수인상률 같은 경우는 공무원 인상률 개념을 반영하는데 법은「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기본급은 공무원 기준으로 받으시고 시간외수당은「근로기준법」을 따르시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저희들 기본 연봉표가 5호봉까지 인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호봉에서 5호봉까지 더 이상은 호봉 개념이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편성이 된 겁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문적인 분야라서요.
  저희들 재단 보수규정이 2003년도에 개정이 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마지막으로 개정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연봉도 산정하고 이런 제반 부분들을 계산해서 반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 시간외근무수당이 이렇게 변동된 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
김은주 위원 담당팀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이 부분은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공무원기준으로 적용을 했대요. 그런데 이번에는「근로기준법」상에 통상임금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올해부터, 사실상 전에 거는 틀린 거죠. 저희들이 틀리게 해왔던 거고「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한 게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팀장님께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담당팀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최항준 경영지원팀장 최항준입니다.
  저희 보수규정은 자체적으로 규정집에 의해서 보수가 책정되어 있고 급수별로 1급 대표이사님 있고, 1급부터 6급 기능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5급부터는 공무원 9급 이런 식으로 해서 대비표가 되어 있습니다. 보수 수준이 본부장이 사무관 5급 수준으로 되어 있고, 보수는 그런 쪽으로 맞추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 신분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일반인이다 보니까「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본급도 역시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최항준 저희 보수규정에 의해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보수규정에 의해서 통상임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에.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은 보수에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단가를 책정하다 보니까 3만 원 돈 본부장 같은 경우는 된 거고 그전에는 공무원 단가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부장이 1만 1000원 돈인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차이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퇴직하신 분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덜 받았다 해서 분쟁이 되면 저희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현실에 맞춰서 단가를 올렸습니다.
김은주 위원 2013년도까지가 잘못 됐던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최항준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담당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은주 위원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리면 예산집행 과정에서 다시 한 번 타당성 검토를 해서 본예산 때 구체적인 말씀 부탁드리고, 수의계약도 빠른 시일 내에 공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이죠? 이사장님이 아니라.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대표이사입니다.
이준영 위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부천시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발전을 위해서, 특히 대한민국 부천에서 로봇산업을 대표산업으로 정착시키고 안착시키는 데 대해서 수고가 대단히 많으시다는 격려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 제출해 주신 여러 가지 자료를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질의 좀 드릴 게 2014년도 총 예산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아까 얘기했듯이 104억 정도입니다.
이준영 위원 자료에는 103억 정도 되던데.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103억 얼마인데 표현을 그렇게
이준영 위원 2013년도에는 98억 5000인데 조금 증가가 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 면에서 그만한 발전이 있으면 좋은 일이니까요.
  그리고 부천산업진흥재단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받으셨는데 이 감사보고서를 제가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만 이거는 기업회계 준해서 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이준영 위원 그래서 상당히 원칙에 입각해서 잘 받았다. 물론 2013년도 이전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더라고요. 회계사의 지적을 받아서 이후서부터는 정리를 잘해 가고 계시더라고요. 기업회계 원칙에 입각해서 잘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제출하신 산업진흥재단 급여기준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부천시시설관리공단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급여기준표에 의해서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만 초과근무수당 금액이 높지 않느냐, 그리고 이렇게 매일 초과근무를 꼭 해야 될 이유와 필요성이 있느냐, 물론 알아서 잘 하시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직원들 개인생활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면은 조금 조정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제출하신 2014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임직원별로 국·도비 유치실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하신 것도 있고 본부장님이나 직원들이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일단은 직원들 선에서 출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 중앙정부기관에서 국·도비사업이 공고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제안서도 쓰고 발표를 해서 확정이 되는 단계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서 직원들이 하더라도 팀장이나 본부장이나 저나 또 관련되는 유관기관에 필요성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준영 위원 자료에도 보면 나옵니다만 로봇부품사업화지원에 10억 원 정도를 가져오시고 하는 사업들 기술사업에 한해서 국가나 도가 이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도비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시비가 매칭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냥 국·도비 자체만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그렇겠죠.
  하여튼 이걸 매년 확대시켜서 많은 국·도비를 가져오셔서 우리 부천의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주고 기술적 지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해 주셔서 기업들이 잘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여기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업무추진한 내용 중에 창업 활성화 지원 해서 10억 6400 정도를 이렇게, 이것도 역시 국비 9억 4000 정도에 민간 1억 1000만 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제목이 창업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창업 활성화 이런 활동을 하셔서 실제로 창업을 한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저희들이 분석을 4년 치를 해봤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창업하고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따가지고 시비하고 해서 36억 2000만 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로 보면 창업 인원수 저희들이 지원한 게 67명을 지원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럼 67개 회사가 탄생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그래서 창업이 67개 사가 된 거죠.
이준영 위원 2011년도부터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2014년까지. 67개 사가 창업을 하고 창업을 하게 되니까 몇 명이라도 직원을 뽑을 거 아닙니까. 그 고용이 8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7개 사도 매출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60억 정도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 의회에서 참고하면서, 의회 차원에서 도울 일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한 실적을 낸 거에 대해서도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분발하셔서 창업 활성화, 창업에 대한 교육 이런 거 시켜서 많은 벤처업체가 생겨나고 그렇게 해서 또 고용을 창출하고, 이거 매우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지역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게 계속 고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8쪽입니다. 4차년도 로봇부품화 지원사업 해서 15억. 이거 도비가 5억 원이고. 여기는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 시에서도 로봇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거 대표이사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비도 많이 투입된 것 같은데 실제로 로봇부품 납품을 이렇게 하고 있는 업체들이 좀 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이거는 부품사업화 부분의 예산인데 도비예산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아니고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 들어가서 2010년 7월부터 해서 5개년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2015년 6월에, 거의 종료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품 국산화하고 또한 히트상품 개발 이런 부분 해서, 저희 로보파크에 전시된 전시물 중 일부는 여기에서 개발된 부분을 저희들이 가서 설치를 하고, 전기·전자제품이다 보니까 고장도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로보파크가 옆에 있다 보니까 그게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개발한 기업이 있으니까 고장나면 수리하고 보완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기술적 사업화에 대해서, 특히 이 로봇에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대표이사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지역경제도 어렵고. 사실 우리 부천시 예산도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제가 사업 쪽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부천시 예산을 수치적인 것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부천시 예산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런 사업에 이만한 돈을 들여서 하신다면 이 성과가 반드시 나와 줘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리스트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고, 일전에 저희 재단에 오셨을 때 위에 기업방문 갔을 때 1개 회사를 봤을 겁니다. 소형 델타로봇이라고 그래서 조그만 나사를 사람이 옮기는 게 아니라 공정에서 로봇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시키는 역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업공정의 자동화 이 부분을 소형 델타로봇을 개발해서 그 공정을 자동화했습니다. 그걸 삼성에 지금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공정에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 등을 비롯해서 몇 군데 부분에서 지금 성과가 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나중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더 세세한 것이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방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104억에서 우리 시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저희들 출연금이 26억 정도가 되고요.
이준영 위원 2014년도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2회 추경인데 이걸 제가 쉬운 개념으로 설명드리면 시 출연금과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38.5% 정도 됩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부천 시비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시비, 출연, 보조 다 합쳐서.
이준영 위원 100억이라면 38억 정도가 우리 시비라는 말씀이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그렇습니다. 3억 9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더 필요하면 자료로 우리 시에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노란자료 15쪽입니다. 수탁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43억 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1회 추경 시점을 기준해서. 이 수탁사업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이게 얘기하는 국비, 도비입니다. 외부재원입니다. 출연금 비중은 아까 38.5%라고 그랬고 수탁사업 비중하고 그 밑에 자체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재단 자체수입하고 합한 게 61.5%가 됩니다. 그리고 출연보조금은 38.5%고. 그런데 수탁사업만을 따지면 44.5%가 되고 자체수입이 17%가 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기업회계에서는,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 산업진흥재단 예산을 100억으로 보면 항과 목별로 쭉 나누어집니다만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행정운영경비가 17억 6000만 원으로 17.5%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인건비도 포함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이거 기업회계를 기준으로 하면 높은 수치 아닙니까?
  여기에는 인건비 또 각종 사무실 운영 여러 가지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인건비, 연금부담금이라든가 일반운영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이준영 위원 기업회계에서는 이런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검토하셔서, 주변에 다른 기업들 있죠?
  제대로 되는 중소기업들 확인해 보시면 포지션이 여기보다는 조금 낮을 겁니다. 그런 거 참고하셔서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 이런 것도 기울여 주시면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전반적으로 제출해 주신 자료가 명쾌하게 잘 나와 있고 아주 수고하신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 2015년도에는 창업을 더 많이 하고 또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 지원을 많이 해서 고용을 조금 더 창출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지금 부천시 출연금 외에 부천시에서 따로 보조받는 돈이 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출연금 명목으로 오는 게 있고 시 보조금으로 오는 게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건 개별 사업단위로 가겠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조금 액수는 전부 얼마입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보조금 액수가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 10억 정도 됩니다.
윤병국 위원 보조금 액수만 따로 사업별로 리스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이렇게 보면 모르는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기IMT IICC, 이름이 뭐 이렇게 깁니까, 회원가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돈입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경기도 로봇 부분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경기도의 로봇협의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원어로 된 것을, 잠깐만요. IMT IICC가 IMT(Insert Mount Technology)는 지능형 메커트로닉스라고 해서 로봇개념이죠. 그 다음에 IICC는 industry innovation cluster committee 해서 지능형메커트로닉스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라고
윤병국 위원 약자를 간단하게 하라고 회의에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회원이니까 그 정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윤병국 위원 여기 어떤 단체들이 회원입니까? 어떤 기관이.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회원은 로봇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 전품연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메커트로닉스 업종만, 주로 로봇 분야가 되겠습니다. 로봇 분야라고 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걸로 치면 기계, 전기, 전자.
윤병국 위원 기업들이 가입하고 있다는 겁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기업들이 가입이 되죠. 공공기관들도 들어가고요.  
윤병국 위원 거기에 우리 재단도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 회비는 분담을 하는 겁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회비는 기업당 최초 가입 시 3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업당 매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아니, 최초 가입할 때만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월 회비는 없는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클러스터 예산들 반영돼서 예산 줄인 거 있지 않습니까. 만나서 워크숍 하고 서로 의견 교환하고 하는 것들은 반영된 예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 회비가 2011년에는 3000만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2012년에는 1700만 원, 2013년에는 60만 원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최초 가입된 때 회비를 내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가입되는 회사들은 가입될 때 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거를 우리 재단이 컨트롤을 하는 겁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이건 재단이 징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재단이 관리를 한다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부천산업진흥재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시된 3000만 원, 1700만 원, 60만 원 이거는 수입 받은 거네요? 회원가입비를 받아서 우리가 관리하는 돈이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경기도 협회인데 왜 우리 부천진흥재단이 관리를 합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우리가 관리기관으로서 재단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사님, 잘 아시는 거예요? 이사님이 이 회의에 들어가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재단이 명칭은 주관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관기관으로서 대표이사님이 잘 관리를 하셔야지 지금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잘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부천시 감사를 얼마 만에 한 번씩 받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2년마다 한 번, 2013년도에 한 번 받았고 올해 지나고 내년도에 또 받습니다.
윤병국 위원 2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별도로 부천시 감사내역 및 조치현황 2013년도에 받은 게 왔는데, 물론 예산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기도 하겠지만 무슨 감사 지적사항이 40건이나 됩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저도 처음 부임하고 보니까 상당히 지적이 많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2002년에 설립돼서 10년 이상 일을 해오던 데인데 감사 지적사항들 내용 보면 처음 시작한 그런 기관처럼 지적을 받았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이 부분이 일종의 회계부분, 와서 전문성이 쌓이기 전에 사업관리를 하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정확성만 기했지 회계기준에 따른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소홀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8쪽 한번 보십시오. 8쪽 보면 잉여금 부분 이런 것들은 사실 기본에 가까운 건데 이때까지 부천시가 감사지적을 안 하다가 이번에 처음 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죠?
  매년 잉여금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적립금을 조성했는데 이건 내부규정도 없다는 이야기고, 이런 지적들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정확하게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적립금 같은 것도 저희들이 기술료 적립이라든가 장비사용 적립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껴서 나중에 재단 입장에서는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그런 부분들은 이때 지적을 받고 거의 개선 조치를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2012년도 잉여금 4억 3500에 대해서는 출연금에서 감액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감액 조치가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에서 조치가 됐습니까, 2014년도 예산에서 조치가 됐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이게 2013년도에 했으니까 2014년도 예산에 조치가 된 거죠.
윤병국 위원 2012년도 결산이면 2013년도 초에 나왔을 텐데.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이거 감사하는 시점은 2013년도였으니까 아마 2013년도 예산은 편성이 되었을 테고 2014년 예산에 반영되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윤병국 위원 잉여금이 계속 15%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시 감사관실에서 계속 출연금에서 감액하라고 나왔으니까 올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 내용하고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2013년도 잉여금 내역들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결과하고 계획을 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내년에 국제올림피아드 몇 월에 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아직 날짜는 협의 중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각국에서 오니까 기숙사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숙소 부분인데 저희들이 국제행사를 나가보면 호텔에서 거주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윤병국 위원 학생올림피아드입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학생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윤병국 위원 대회 개요나 이런 것들 대충 짰습니까? 참가자라든지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그거는 틀이 있습니다. 세계대회 이전에 중국에서 했고 그전에 미국에서 했습니다. 미국에서 열릴 때 저희들이 가서 발표를 해서 다음 개최지로 부천이 결정된 거거든요.
윤병국 위원 대회가 이제 방학 때 해야 되면 짧으면 7개월, 8개월 안에 다가오는 거고.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무래도 기숙사 그러면 대학교 기숙사를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겨울에 할 수 없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겨울밖에, 계절적으로 12월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1년 남은 거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회 개최가 사실상 결정이 되어 있는데, 도비 지원을 계속 노력한다고 아까 기업지원과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이긴 한데 좀 디테일하게 계획을 잡을 수 있는 데까지 잡아서 연초 업무보고 때 이 부분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이번 행감자료 준비하면서 기획예산과에 2014년 경영수익사업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수익사업 현황이 왔는데 산업진흥재단은 적자네요? 그러니까 수익이 마이너스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2014년 말 기준으로 그렇게
우지영 위원 6600만 원이 유일하게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영수익사업이라 함은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적자가
우지영 위원 이거 산업진흥재단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순익 개념에서 마이너스로 표시된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지영 위원 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그러니까 수입금액에 비례해서
우지영 위원 수입이 아니라 순익 또는 수익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이 부분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
우지영 위원 전체로 보지 마시고 경영수익사업에서 지금 로보파크전시관하고 공동연구장비 임대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자체수입 로보파크 운영하고 장비운영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임대하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그렇습니다. 회의장 운영이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공동연구장비 부분에서는 마이너스가 아닌데 로보파크 운영 전시관 입장료 수익이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그렇습니다. 예상은 저희들이 많이 했었는데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게 전부 세월호 참사하고 연계가 되어서 한동안은 손님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로보파크에서는 올해 적자를, 계획했던 대로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세월호 영향이 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뭐든지 안 되면 다 세월호 탓을 하는데 다른 재단하고 만화영상진흥원은 안 그래요.
  지금 로보파크전시관 운영에서 보면 인건비, 운영비, 로봇대회 교육 이런 게 있어요. 교육프로그램 운영하고 로봇대회는 제가 볼 때 운영비 성격보다 사업비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운영비로 계상을, 이거 출연금이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주요수입은 출연금입니다. 출연금하고 입장료 수익이라든가 이런 로보파크 운영수익하고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입장료 수익이 들어오는데 지출한 항목을 보면 로봇대회 교육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이걸 왜 운영비로 잡는지, 사업비를 운영비로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한 것 같은데요.
  만화영상진흥원을 예로 들면 교육프로그램이나 로봇대회 이런 것들을 다 국비사업에 넣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비로 안 잡는데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교육 부분 저희들이 국비를 따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대회에 출전하는 로파스라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수익을 또 법니다. 교육생들을 직접 해 주고 수수료를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수익에서도 들어가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여기에서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교육에서 창출이 됩니다.
우지영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지금 공동연구장비 부분을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운영비가 63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한 사람이 전담을 하고 있고
우지영 위원 한 사람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6300만 원은 아닌데, 한 사람 인건비가 여기에서 보면
우지영 위원 인건비는 지금 19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 장비운영에 63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실적을 보면. 이 부분에 어떤 게 들어가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장비에 부품 같은 것들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 재료비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어떤 장비들이죠? 로봇 관련된 장비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로봇인데 열충격기도 있고 일반산업에도 쓸 수 있는 게 있고 3D프린터 같은 거, 3D프린터가 초기에는 굉장히 비싸서 저희들 장비 이용률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저가제품이 나와서 이용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희들 장비도 전부 5, 6년 이상 된 노후장비가 되겠습니다. 노후장비가 돼서 아까 얘기한 부품 교체 부분도 있겠지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필요에 따라가지고
우지영 위원 그런데 장비지원은 국비로 어렵죠? 현실적으로 장비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장비구축이 사업비 개념으로 해서 로봇 부분은 전품연이 장비구축을 하고 저희 재단은 그 장비를 이용해서 사업하는 걸 맡는 개념으로, 최근에 새로운 과제 로봇융합고도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서 장비도 구축하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은 그걸 해서 사업화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방향을 했고 올해가 초기가 되고 내년부터는, 그것도 시 예산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지영 위원 아까 보조금 10억 얘기하셨나요? 그러면 45억 정도가 시에서 나가는 예산이죠? 시 출연금이나 보조금. 1회 추경한 거 합해서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그래서 40억 정도 예상됩니다.
우지영 위원 45억인데요. 출연금 29억에다가 시 보조가, 이게 10억이 아니라 16억인데요. 1차 추가경정까지 합해서.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출연금하고 해서 최종 예상되는 개념으로, 지금 자료에는 사실 1차 추경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한 연말 기준으로 해서 보면
우지영 위원 1차 추경으로 그냥 말씀하세요. 45억이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15억 중에 5억이 도비거든요, 로봇부품 사업이. 로봇부품사업 개념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로봇부품사업의 보조 개념으로 보시는 거죠?  
우지영 위원 아니요, 전체 예산총괄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써 있어요. 시보조금이 16억, 그 다음에 출연금이 29억. 제출한 노란 자료인데.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15억이 보조금으로 내려오는데 결국 그 구성은 도비 5억이 되어 있고 시비가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한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비사업입니다. 도비하고 시비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1차 추경 때 행정운영경비 1억 더 증액하셨죠?
  운영경비가 왜 갑자기 추경에서 증액이 되죠? 운영경비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요? 행정운영경비라고 잡혀 있는데요, 지출예산총괄표에.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그러니까 이 사업하고 관련되는 게 아니라 재단 전체에
우지영 위원 사업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전체에 행정운영경비가 잡혀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1억을 증액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운영비를 어떻게 추경으로 증액하죠? 사업비도 아니고.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그거는 위원님이 양해 한 번 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궁금증을 바로 못 풀어드려서요.
우지영 위원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계속 이거 갖고 끌 수는 없으니까요.
○위원장 서헌성 최항준 경영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최항준 경영지원팀장 최항준입니다.
  저희 행정운영경비 1억 는 것에 대해서는 3월에 결산을 하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그때 자체수입금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탁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인건비수입이라든가 기관운영경비라든가 그 다음에 이자나 잡수입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 공무원 단가로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가「근로기준법」에 맞추다 보니까
우지영 위원 그렇게 갑자기 맞추시면 안 되죠. 아까 김은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걸 저도 들었는데 어떻게 예산 짜여 있는 것을 중간에 갑자기「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올립니까.
  맨 처음 2015년 예산을 짠다 그랬을 때 우리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 인건비가 열악하니 공무원수당 갖고는 말이 안 되고「근로기준법」이 더 맞다는 그걸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문제를 제기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중간에 추경에 초과근무수당이나 등등 해서 이렇게 1억을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최항준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건 말이 안 되는 행정이에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다음부터 위원님 지적사항 반영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거를 받아들인 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근로기준법」이 올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뒤늦게 찾아보니까 그게 있길래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다른 출자기관에도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데 이거를 느닷없이 그렇게 예산 책정해서 추경에 올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최항준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들어가세요.
○위원장 서헌성 최항준 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지금 부천시 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절감 노력과 또 아까 경영수익 얘기를 대표님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거론을 한 거예요.
  이제는 경영수익 목표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순익으로. 그래서 그거를 모두 지출하는 게 아니라, 저는 잉여금에 대해서 약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음연도로 잉여금을 넘겨서 자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제안하는 것은.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자부담이라 그러면
우지영 위원 자체부담에 잡아서 출연금 대비, 보조금 대비 자부담률을 높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 합해서 공모사업비 22억 정도 확보하셨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공모사업이 구체적으로
우지영 위원 몇 건이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제가 생각나는 게 로봇 개념이 부품사업화는 올해 끝나고 실증보급사업이 있고 올해 처음 시작되는 고도화, 그 다음에 창업
우지영 위원 이 부분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계속적으로 국비 확보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우지영 위원 로봇부품사업 25억, 창업맞춤형 22억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그 다음에 현장 기술인력 재교육이 있고요. 이것도 국비로 해서 1억 정도가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공모사업으로 많이 전환을 했죠? 국가적으로 국비보조금보다 공모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는 추세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국비 확보하는 데 공모사업으로 적극 대응하시고 로봇부품사업 25억이랑 창업맞춤사업 22억, 장정규 팀장님하고 김길룡 팀장님 누구시죠? 아주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국가공모사업이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성과를 낸 직원들한테는, 그 팀이나 직원들도 엄청 고생했을 것 같습니다, 팀장 이하.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직원 사기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절감노력도 하되 국비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이나 사기진작 그런 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우지영 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는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로보파크가 위치해 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저희 부천에 벤처기업촉진지구가 있죠. 지구 내에 있는 기업이 꽤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우지영 위원 아니요, 저희 시설이요. 로보파크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안에 있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우리도 지구 내에 해당이 됩니다.
우지영 위원 그거 중소기업청에 알아보셔서 로보파크가 벤처기업육성촉진시설로 지정되면 어떤 세제혜택이 있는지, 운영비 지원 뭐가 가능한지 그런 것 좀 알아보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위원님 말씀하신 거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알기로 그런 로보파크가 촉진시설로 지정되면 세제혜택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다른 질의할 게 있는데 길게 한 것 같아서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한 지 1시간 10분이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16분 감사중지)

(20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지출예산에서 보면 로보파크 운영이 추경에 1억 1700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다른 사업이 있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이거는 저희들이 로보파크 운영해서 초과수익 생긴 것을 본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 초과수익된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방춘하 위원 초과수익된 부분이 반영됐다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방춘하 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위원장 서헌성 경영지원팀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최항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11쪽에 세입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결산사항 잉여금을 편성합니다. 3월에 결산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잉여금이 발생한 게 있습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잉여금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6500 정도 편성했는데 실제 결산을 하다 보니까 2100 정도가 더 생겼고, 그 다음 11쪽에 보면 기타수입에서 작년에는 로보파크 운영이 굉장히 잘돼서, 당초의 수입목표가 3억 8000이었는데 그것보다 8780만 원 정도 수입이 더 생겼습니다. 그거하고 은행 이자를 잘 굴려서 770만 원 정도 생겼습니다. 그런 것들을 편성해서 지출예산에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편성하면서 시 출연금에서 부담해야 될 것들을 여기에 부담하면서 조정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팀장님은 됐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팀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1억 1700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부천로보파크를 보면 운영실적이, 물론 여기 10월 31일 현재로는 나왔지만 작년 평균을 보면 운영실적이 별로 좋은 편이 아닙니다. 입장료도 더 떨어지고요. 그거 대비해서 운영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 뒤에 결과를 보면 기관 표창이 있어요. 2014년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우리가 외부에서 표창 받은 경우가 내가 알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춘하 위원 2013년도에는 조금 있었어요. 6건이 있었는데.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올해는 1건 11월에 로봇 운영하는 박성윤 대리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하나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상이라는 게 사실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도 노력하고,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다 상 주는 거는 아닌데 하여튼 전년도에 비해서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저조한 거는 사실이니까 내년도에는 직원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물론 운영실적이 숫자로도 나오지만 기관 표창 이런 것도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제가 아쉬운 게 로봇상설전시장을 저희가 현장방문했는데 시설이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활용도도 높고. 그런데 여기 입장료를 보면 단체 말고 일반 어린이가 3,000원이고 성인이 5,000원이에요. 보통 3인 기준 가족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3인 기준으로 하면 1만 3000원의 입장료가 있어야 돼요. 보통 애들을 혼자는 안 보내거든요, 유치원, 초등학생도 마찬가지고. 가족이 오면 1만 3000원의 입장료를 내야 되는데 그 입장료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위원님께서는 조금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방춘하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1만 3000원에 입장해서 사실 거기서 연계해서 볼 게 없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봤을 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과연 그 입장료 대비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고민은 해보셨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사실 입장료에 대해서 그간 해오던 개념이 있으니까 고민은 안 해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고객들이 어린이고 학부모들하고의 관계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예전에 쭉 해왔던 것들하고 주변의 유사 박물관 그런 것들 벤치마킹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해서. 그런 고민은 사실 안 했던 것이고 또 인상만 거의 안 했지 현재 받고 있는 입장료가 비싸다 이거를 검토해야 되겠다 아니면, 가족들하고 올 경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면제도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4살 이하인가 못 보는 어린아이는 감면을 하고 또 나이 많으신 분들, 국가보훈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은 주고 있는데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를 벤치마킹하고 그동안에 이게 변화가 있었는지 물가상승률하고 따져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방춘하 위원 네. 그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로보파크만 관람하고 끝내기는, 입장료 내고 끝내기는 너무 아쉬운 게 많아요. 연계할 수 있는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관객이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연계해서 볼 수 있는, 입장료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단지 내에서 특별히 한다는 거는, 다른 걸 유치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 단지 내에서 또 연계할 수 있나,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게 와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로보파크 인재육성을 위해서 현장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교육프로그램이요?
방춘하 위원 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교육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유료가 2개 있어요. 이거는 로파스교육이라고 해서 대회 출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돈을 받고 하는 게 있고 나머지 5개는 국비 따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 2014년도 교육인원이 3,58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유료가 2,700명 정도로 많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거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숫자가 거의 비슷하고 우리가 유료로 하는 부분들은 세계대회가 열린다 그럴 때 한국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저희들이 해외에 가보면. 세계대회에서, 예를 들면 올림피아드 세계대회 같은 데서 우리 한국이 이번에 중국 간 것 보면 700명 정도가 되거든요. 전체 700명 중에 277명이 돼요. 거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뽑혀서 온 선수들이 700명 되는데 그중에서 한국에서 간 사람이 277명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40%가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학부모들이 자식들 교육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다는 거고 그중에서 저희 부천에서 간 거를 봤더니 13명 정도가 돼요. 이번 세계대회 출전
방춘하 위원 부천시민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부천지역만. 그래서 몇 명이 입상을 했나 봤더니 5명이 입상을 했어요. 부천이 그래도 맥을 이어서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도 내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잘 다듬을 게 있으면 다듬고 하는데 아까 말씀
방춘하 위원 저희 특화산업 중 하나거든요, 부천에 있고 유일하게. 이거를 꿈나무들한테 많이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로봇에 관해서 흥미를 갖고 관심을 갖게 각 학교, 각 학교에도 이걸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그런 것 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국내 마케팅 판로지원 실적 관련돼서 질의하겠는데요. 행감자료 27쪽입니다.
  저는 해외시장 개척에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수요가 다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사업을 보면 중소기업청 무역촉진단 파견사업하고 자매도시박람회 참가지원사업 이런 파견사업들이 있어요, 기업들. 중소기업청 그거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죠? 한 70% 국비 받아서 하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우지영 위원 상해랑 델리 가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거는 실적이 없네요? 그래도 저희가 30% 매칭을 시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이런 부분들 저희도 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상담실적, 계약실적은 글자 그대로, 사실 아까는 1개 기업이, 큰 기업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정교하게 우리가 다듬어서 실적으로 내놓을 수 있게끔 할 거냐는 부분하고 지금 박람회 참가 부분도 직원들이 물어봤어요. “이것도 하지 그러느냐?” 그러니까 기업들이 바쁘니까 물으면 자료도 저거하시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
우지영 위원 자료의 문제도 있는데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그건 어쨌든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원도 해 주고 하면 그 성과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해외에 나가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지영 위원 성과치를 정확하게 계량화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유성 산업시찰이라는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박람회 부스로 참가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그렇죠. 박람회 같은 데 나가면 저희들이 부스비용하고 시료 운반하는 비용하고 통역비 이런 거 정도 지원하고 항공료도 일부가 아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일부 부담을 하고.
우지영 위원 참가하는 기업들을 선정할 때 공정하게 하고 계시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그거는 저희들도 관여를 일체 안 하고 담당자가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철저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자매도시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에서 하얼빈 경제무역박람회, 하바롭스크 건축박람회 이런 부분들이 그때 현장에서는 다 상담실적일 것 같아요. 계약실적을 39억, 4억, 34억 이렇게 적시하셨는데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자료는 넣지 마시고요. 가서 계약을 엄청나게 해온 것처럼 지금 부풀리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이게 정교하고 스크린 된 자료들을 내야 되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개념을 이 폼에 따라서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앞으로는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기업지원과 과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해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부스참가 이런 게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의 중요성은 아시잖아요, 대표님.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우지영 위원 부천에 있는 기업들과 해외 투자자들 또 기업들을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부스 참가해서 막연히 오는 사람들 상담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적인 성과를 창출하시고요. 그리고 참가지원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이 지원되는 거죠? 시비가.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4500만 원.
우지영 위원 시비가 지출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 기업지원과랑 대표이사님이 상의하셔서 개선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시에서 아마 이런 사업들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조정해서 일원화하는 그런 작업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방대한 상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1건이라도 계약 성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제가 봤을 때 전략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품목들을, 많은 품목을 가져나간다면 그건 안 되거든요. 진짜로 전략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몇 개 품목을 해서,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단히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최항준 경영지원팀장님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시되 행정사무감사자료 중에 연도별 예산편성현황 책자 좀 가지고 나와 주십시오.
  제가 궁금한 것은 2013년도 예산서 중에 5쪽 한번 보실래요. 수탁사업 계가 56억 3000이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최항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세출 17쪽 보면 수탁사업이 61억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56억 세입을 잡았는데 61억의 세출이 발생했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최항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순수하게 국비나 도비가 들어온 부분이 되겠고 세출 부분의 61억은 사업별로 매칭을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매칭비가 포함돼서 이게 늘어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에 대해서는 100% 국비를 갖고 와서 100% 환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어떤 사업은 2 대 8, 7 대 3 이렇게 해서 자부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비가 수탁사업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자부담은 시비는 아니고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최항준 출연금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탁사업 세입 부분에 보면 시 보조도 있거든요. 순수 국·도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 보조가 있는데 이거는 제외하고 다시 출연금에서 일부 세출예산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최항준 그렇습니다. 예산서 52쪽 보시면 수탁사업 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부담금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러니까 수탁사업 부분에서 이거는 세입으로 안 잡고 이 수탁사업부담금은 출연금에서 일부 떼어서 세출예산에 붙이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최항준 네, 그렇습니다. 세출에 오면 출연금 부분이 붙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예산서부터는 세출예산서에 수탁사업 부담금만 별도로 편성해서 보기 편하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2014년도도 마찬가지인데 5쪽을 보면 여기는 또 국·도비라고 안 하고 공모사업비라고 이렇게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최항준 저희가 2013년도에 시 감사를 받다 보니까 시에서 국비보조금하고, 저희가 국비라고 표기를 한 거에서는, 사실 저희가 공모사업을 갖고 오는데 그 돈의 출처가 국가에서 나와서 국비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어가 혼동이 생겨서, 국비면 국비보조금에 맞게끔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너네는 회계기준이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각 사업별로 사업운영 규정이 별도로 있거든요, 전담기관에서 내려준 거. 그러다 보니까 용어상에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14년도부터는 저희가 실적공모를 해서 갖고 온 돈이기 때문에 공모사업비로 해서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최항준 네.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서는 다 올려놓은 상태니까, 저희들한테 예산서가 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사실 진흥재단 예산은 보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한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통해서, 예산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우리가 정말로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보여주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위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예산서 작성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 한 번 더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해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20시54분 감사중지)

(2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과 부천산업진흥재단 감사 결과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
  재정경제국 소관 및 산업진흥재단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등은 시민들의 의사로 이해하셔서 적극적으로 개선하시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은 우리 시의 정책을 총괄하고 살림살이와 지역의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핵심부서로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정책개발 지원기능 강화,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외부재원 확충,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발굴 지원 및 각종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현대화와 경영혁신 지원 및 밀집상가 활성화 추진, 특화산업 집중 육성 및 강소기업 지원,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활성화 및 친환경농업 육성 등을 목표로 정하여 핵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대형마트와 SSM 등 대규모점포가 지역의 골목상권까지 침투하여 전통시장을 비롯하여 영세상인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거대 공룡할인매장인 코스트코가 오정물류단지 입점계약을 체결하여 영세상인들의 걱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규모 유통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영세상인들 및 서민들을 위한 경제활성화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1만 여 중소기업체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형·조명·로봇·패키징산업 등 성장 잠재력이 있는 4대 특화산업 고도화를 통해 전략산업을 발전시키고 산·학·관 기술개발 지원 및 글로벌기업 육성, 마케팅 지원을 통한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하며 기업지원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산·학·연 클러스터를 통해 산업별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 재정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원 확충을 위해 신규 세원 및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 등 자주재원의 확보와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충에 노력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천시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 등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장·단기발전계획을 점검·보완하여 주요정책의 실행력 확보와 미래지향적 실천계획 마련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진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작년 부천지역노사민정협력 유공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2014년 제4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을 축하드리며 오늘 재정경제국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천시 재정 악화의 원인은 세입 감소가 가장 크다고 생각되며, 특히 자주재원의 규모가 작년 대비 136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률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조정률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이 급감하였습니다. 차별적인 지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모두 15개이며 특별회계가 10개입니다. 기금과 기타특별회계가 너무 많아 효과적인 재정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는 2013년 법적·의무적 적립금 미충당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적·의무적 적립금을 충당해야 하는 기금은 4개로 교통사업, 도시재생정비촉진,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있습니다. 재원부족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조성해야 하는 세입예산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법의 기본 취지를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재난관리기금의 미적립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적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업무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올해 정책개발 자문 22건 중 1억 원이 소요된 전문가 자문내용을 보면 과다·중복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계획과의 도시재생 선도사업 응모서 작성 및 현안사항 자문 등 공동연구는 용역기간이 18일에 불과한데도 2400만 원이 소요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자문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에서는 연초에 각 부서로부터 정책개발 자문계획을 제출받아 총괄 관리하고 자문결과보고서를 취합 관리하여 시 정책개발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각 부서에서 자문결과를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사무 129건 중 시의회의 동의를 거친 사무는 99건이며 99건 중 심의평가를 받지 않은 재위탁 사무는 12건이고 공개모집하지 않고 자동 연장계약한 것은 5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사무를 민간위탁할 시에는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반드시 시의회의 동의 및 심의회 평가,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예산이 40%를 넘어섰고 시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의 중단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지만 미착공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신규 사업은 신중히 하고 기존 사업의 보류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시 재정과 관련하여 세외수입 증대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징벌적으로 과태료를 징수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순기능이 있습니다. 부천의 미래를 위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집행부의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정과에서는 2015년 업무보고 시까지 구체적이고 성과목표가 분명한 세외수입 증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2011년 이후 지방세 증감률이 대폭 감소하고 있으며 경상적세외수입도 동종단체나 유사단체 평균보다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경상적세외수입 확충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세외수입 각 항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세외수입 총괄 부서인 세정과에서는 일제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각 과, 구청별로 정확한 목표액, 부과액을 적시하고 징수액에 대한 월별 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멸시효라고 생각됩니다. 소멸시효 건수는 1,825건에 7500만 원이고 소멸건수 중 100건 이상 결손처분된 세목은 지방교육세, 구청 주민세, 면허세로 5년만 버티면 된다는 그릇된 의식을 가질 수 있으므로 결손처분은 엄격히 해야 하며 결손처분 한 건수에 대해서도 재산추적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세금이 탈루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천시 각 부서에서는 복사기, 프린터, 팩스, 스캐너 기능을 가진 복합기를 월 12만 원에 10년째 임차하여 사용 중인데 인천 남동구의 경우 9만 6000원에 임차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시 전 부서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일괄적으로 입찰계약을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시기를 요구합니다.
  경기도 감사처분 사항을 보면 공유재산 공부 등록관리 및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소홀, 매각 부적정 등 10건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을 각 부서별로 관리하겠지만 총괄 부서인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실태조사 및 기록물 관리 등에 대한 담당공무원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감정결과의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기업제품 우선활용 TF팀 회의를 연초 2회 실시 후 전무한 상태이므로 회계과에서는 공사, 물품, 용역 구매 등을 추진함에 있어 관내 기업의 구매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입찰공고 전부터 조건들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들이 관내 기업 제품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용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므로 인해 사용내역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므로 회계과에서는 전체 법인카드 실태를 파악하고 총괄 관리하여 법인카드를 적정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카드 사용 시 업무추진비 용도와 기타 물품구입 용도의 카드를 구분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시 공유재산 임차료를 매년 체납하고 있는 체비지 지역 등 영세민들의 체납 임차료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상태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과감히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 공유재산 매각과 매입이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내동 구 한전사옥에 많은 사회적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한전에서 동 부지를 매각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가치를 봐서라도 본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 시 입찰조건에 일용인부는 부천시 거주자들을 고용하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시에서 올해 초 구매해 사회적경제보금자리에 설치한 커피로스터기는 과업지시서 내용으로 볼 때 용량(규격)이 5㎏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모델명 THCR-03으로 용량(규격)이 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명확히 밝히고 잘못된 점은 시정 조치하기 바랍니다.
  오정물류단지 실시계획승인서를 의결하는 최종 결정기구인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2012년 4월 지역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상류시설 내 대규모 경쟁업체 입점을 최대한 지양하라고 의결한 바 있으나 2012년 4월 물류심의위원회의 의결 사항인 대형마트 불가를 2012년 5월 한국토지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미분양 시 대형마트 허가로 사실상 대형마트 허용으로 조치계획 수립하여 경기도 물류과를 통해 이 사항을 부천시에 승인요청을 하였고 2012년 6월 19일 부천시 역시 최종 승인을 하였습니다.
  부천시 승인에 따라 경기도 기존 오정물류단지 실시계획승인서에 미분양 시 대형마트 허용의 내용에 기타 조건을 삽입하여 최종 승인서를 작성하였으며 경기도 물류과는 최종 승인서를 다시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승인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2012년 7월 3일 승인 고시를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토지공사와 부천시의 경기도물류심의회 의결사항을 뒤집는 행정, 경기도가 최종 승인서를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승인 고시한 것에 대해 상당한 행정적 하자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검토결과 및 향후 대책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시장 부근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건립했는데 주차타워 및 철골 주차장으로 이용이 불편하여 이용률이 저조하고 골목이나 노상에 불법주차하는 차량이 많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주차장을 비롯한 주변 주차실태를 조사하여 개선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정책에 있어 당장의 실적에만 급급해 하는 것보다 이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공공일자리사업 예산이 2013년에 비해 크게 줄었고 2015년에도 예산 배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고자 취업하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이므로 예산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는 팀 구성을 보더라도 매우 중요한 부서이며 담당하고 있는 일과 지적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20명이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원을 충원하도록 조직을 재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달 벤치마킹 다녀온 나주의 목사고을시장은 주차장 등 시설도 갖추고 있지만 무엇보다 시장 상인회장의 마인드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고을시장 상인회장은 본인이 앞장서 회원들을 설득하여 시의 지원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시장의 발전을 위해 시설을 개선하고 홍보를 다양화하는 등 전통시장으로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바 우리 부천시에서도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마인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와 기업기원과 등 창업 및 고용 분야 부서에서는 상호협력이 필요하나 협력이 부족하여 충분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에 노동단체가 한국노총뿐이 아닌데 한국노총에만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 및 예산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은 예전에 많은 기술 보유 중소기업들이 타지로 이전해 갔기 때문이며 이런 기업들을 진작에 지원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제부터라도 금형, 조명, 3D 기업 등 유망기업들에 대해 소기업에서 독자적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금형측정기기 등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을 발굴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발전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난방이 원도시지역 공동주택에도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난방 공급 매뉴얼을 세심하게 작성하여 원도시지역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로봇대회를 개최하는데 국제대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므로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 세부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학에 위탁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는 더 육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미국 실리콘밸리의 경우 민간이 운영하면서 창업투자기업을 끌어들여 창업가와 매칭하는데 그 점이 창업보육시스템의 메카로 자리 잡은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센터를 민간이 운영하는 데 공정성과 관련되어 한계가 있다고 보며 시가 직영하면서 투자자들을 확보하여 창업가, 기업들과 매칭해 주고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기업지원과에서는 창업보육센터의 시 직영 및 비즈니스 교류와 투자의 장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기획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농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대장동 친환경농지 관련 2013년 40㏊에서 2014년 25㏊, 2015년은 전체 320㏊에서 5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대장동단지는 전체 친환경농지로 한다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니 적극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농업 업무는 농진청에서 하고 있고 농림축산부에서 도시농업박람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활성화시키기 바랍니다.
  도시농업은 시민들의 여가활동 등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농지임대료의 인상이 분양금 인상으로 이어져 시민의 부담으로 작용하면 안 되므로 향후에도 분양금은 인상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수익금을 농장회장의 계좌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시 세입으로 조치하기 바랍니다.
  마사회 관련 지역주민의 부정적 의견, 지역상권 문제 등의 평가 없이 부천지사의 긍정적인 지역경제 기여 효과만 제출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불편도 있으므로 부천시의 입장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평가 및 전체적인 장단점을 비교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학교별 급식예산을 파악하여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무료 학교급식에 대한 2015년 예산편성 현황을 분석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지역 전체를 무농약·친환경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76농가 중 16농가를 샘플로 하여 5가구가 농약검출 되어 신뢰하기 어렵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친환경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가들의 동기 부여가 필요하고 친환경농업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여 2015년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 시·군 등 지역의 농수산물 판매 시 특정지역만 편중되지 않게 형평성과 지역상권 상인들의 어려움도 함께 고민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 성토를 하는데 농지가 수로보다 낮거나 성토 높이에 문제가 있는데 성토로 인해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마곡지구의 성토 관련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부천지역에 더 이상 성토할 수 없으므로 반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쌀 직불금은 실제 영농하는 분한테 가야 되는데 소유자한테 가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개선방안에 대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입장정원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시에서는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마사회 건물 입장정원이 2,309명인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입장 초과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기 바라며 2017년도에 계약이 종료되지만 지속적인 관심으로 계약종료 이전이라도 부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서비스에 있는 부천시 페이지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동물·유실물 통합페이지 시스템인 동물보호시스템이 있는데 안락사 비율을 인도, 입양에 대한 부분이 높아져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이번 강평에 누락되었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착실하게 준비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주신 데 대하여 이준태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진흥재단은 관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경영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3년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재단에서는 설립목적에 맞게 우리 시 기업들의 기술 연구개발과 기술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고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 출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수입 확대와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경영수지 개선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판로지원과 제품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 및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고 운영 중인 로보파크는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체험과 교육의 장이 되고 수입 증대와 로봇산업의 저변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제로봇올림피아드 한국대회 개최 및 2014년 세계대회 출전 등 각종 로봇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데 대해 축하를 드리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 기술교류사업과 기업지원네트워크사업은 예산 집행률이 34.9%, 11.2%로 매우 저조한데 내년부터는 사전에 사업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아직 미공개한 상태이므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창업활성화사업으로 지원하여 창업한 실적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국제로봇대회에 대한 자세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도 이제는 수익사업 위주로 가야할 때라고 봅니다.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고 경비를 절감하는 노력을 하되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재정경제국과 부천산업진흥재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이번 강평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3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은주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숙형
  재정경제국장박한권
  일자리경제과장김용익
  기업지원과장석중균
  녹색농정과장이형노
○증인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