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정경제국(기획예산과·세정과·회계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일 시 2014년 11월 24일 (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헌성 감사 진행에 앞서 12월 3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한 가지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소위원회에서 그동안 열정적으로 준비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회안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소위원회에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감사위원장 서헌성입니다.
  먼저 약간 쌀쌀한 날씨에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시민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도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반복 또는 중복적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지난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간담회 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일일 예상되는 총 시간 이내의 시간운영과 질의 순서는 간사님부터 좌석순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은 해당부서가 끝나는 대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주시면 지적사항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방청인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정숙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리 한 가지 첨언드릴 것은 발언시간의 제약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다양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서 발언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서면질의는 당연히 받아서 그것을 그 다음 익일까지 집행부의 답변을 받아서 속기록에 같이 수록하고자 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재정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시설관리공단과의 업무 연계성을 감안하여 세정과, 회계과,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그리고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평은 국별, 출자·출연기관별, 구청별로 감사를 마무리한 후 하겠으며 재정경제국은 11월 25일 감사가 있는 관계로 감사 종료 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 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기획예산과장 허  모

세정과장 김경자

회계과장 장  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위원장 서헌성 다음은 재정경제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후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업무추진 실적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이 제출된 자료에 의거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니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총괄 보고를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헌성 재정문화위원장님과 임성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허모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다음은 김경자 세정과장입니다.
  장권 회계과장입니다.
  김용익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석중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그리고 10월 1일 자로 녹색농정과장으로 발령받은 이형노 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각 부서의 세부 추진실적은 소관 과장들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재정경제국장님 우리 부천시 예산을 총괄 컨트롤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받아야만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든 또는 돌발적으로 생겨나는 어떠한 사업이든 관련해서 수행할 수 있는데 국·도비 확보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수준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국·도비 확보 노력에 대해서 간담회 석상에서도 부천시장님께 확보 노력대책반 이런 것을 꾸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합니다만 우리 주무 국장님으로서 국·도비 확보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아시는 것과 같이 재정형편이 넉넉지가 않고 부천시가 좁은 시가 되고 인구는 많고 하다 보니까 세수확보가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확보가 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비는 도의원님, 국비는 국회의원님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수시로 사업별로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간담회도 갖고 그래서 저희 실정과 확보해야 될 국·도비 예산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협조요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도 재정형편이 녹록지 않아서 국·도비 확보사업에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물론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만 국·도비 확보 없이는 어떠한 사업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본 위원이 내용을 쭉 검토해 보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사업별 국·도비 현황을 보면 확보한 내용이 미미합니다.
  그리고 기타란에 국·도비 확보된 내역이 우리가 예상한 수치보다 많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기타란은 또 무엇인지, 우리가 별로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닌 걸 주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셨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런 부분 인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료로 나중에 제출하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국·도비 확보에 있어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량이 늘어나거나 이러면 자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타 항목에 부담비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국·도비 신청을 하거나 이럴 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신중을 기해서 하기는 해야겠죠. 그 방면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겠고 국·도비 지원내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시의 재원은 지방비 한 3100억 원, 세외수입 이것저것 해서 37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 이상은 재원이 늘어날 이유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저희 지방세가 말씀하신 대로 3500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더 늘어날 수는 없죠. 제일 큰 세목이 재산세인데 재산세가 더 늘어날 리는 없고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세원이죠.
  재산세가 1090억, 저희가 1100억으로 보는데 늘어날 세원은 사실상 한정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산세 평가금액을 확 올려서 세금을 더 높일 수도 없는 처지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도 세율이 조정되지 않는 한 금액이 늘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동감하시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국·도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정책적으로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 또 대 시민서비스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국·도비 확보에 굉장히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매년 지금과 같은 주무 국장님의 그런 답변보다는 이것에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서 내 놓을 때가 된 것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주무 국장님께 직접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도비 확보가 단일사업으로 끝날 경우에는 한정된 비율이 유지가 되지만 매년 반복되는 기타사업에는 처음 국·도비 지원 비율이 나중에 가서는 또 적어질 수 있어요.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매칭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사업이 늘어날 때마다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30% 부담했다가 나중에 그 이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당정회의라 해서 저희 부천시에는 도의원 여덟 분과 국회의원 네 분이 계신데 그 네 분의 국회의원님과 여덟 분의 도의원님들이 모두 1개 당에 소속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매월 당정회의라는 것을 실시하고 계시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것을 실시할 때 강력히 얘기해서, 국비라든지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각종 행사에 국회의원님들, 도의원님들 참석해서 좋은 말씀해 주시는 것 고맙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노력을 반드시 기울여 주시고 그러한 내용을, 특별대책에 대한 내용을 정립해서 저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두 번째는 우리 예산 중에 매년 결손처분하는 내용 있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세정과 보면 2014년도에는 42억 원 정도가 결손처분이 되고 2013년도에는 70몇 억 원 결손처분이 되는데 결손처분을 몇 년 만에 합니까?
  5년 만에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5년 동안 체납으로 남아 있다가 못 받게 되면 5년 이후에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 거죠.
이준영 위원 결손처분을 5년 안에 못 받으면 꼭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국법으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우리 조례로 정해진 겁니까?
  내용을 잘 인지 못하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것은「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꼭 5년을,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그렇게 지키지 않고 그 전이라도 사망자라든가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결손처분도 하고 있고 또 5년이 넘는 거라 하더라도 경제활동이 있는 데도 안 내고 이런 사람들 추적하기 위해서 결손처분을 유보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이런 기준을 굳이 5년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어떤 시민은, 어떤 국민은 내라는 세금 제때 제때 잘 내고 어떤 시민, 어떤 국민은, 물론 특별한 어려움 이런 것이 있어서 못 내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세금 내는 것을 기피하기 위한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5년이라는 기간을 못 박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못을 박더라도 10년 이상, 이것 악착같이 받아야죠. 우리 결손처분 금액이 최소화가 돼 줘야만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고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정책사업, 대 시민서비스 이런 것들을 원활히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것 저도 크게 동감하는 내용이고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끈질기게 추적을 하고 끝까지 하는 데까지 하려면 결손처분을 줄여나가고 유보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준영 위원 공감하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결손처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5년 이것을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으로 개정하실 수 있는지 내용을 검토하셔서 만약 개정이 가능하다면 개정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들, 자동차세 받는 데 같은 경우에는 특별대책반 꾸려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운영도 하고 다른 부서와 협조해서 번호판 영치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관련해서도 징수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국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공통적인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기관 운영 여기 감사자료에 요구하기를 자문기관 따로 요구하고 위원회 따로 하고 그러는데 각종 위원회, 협의회 이런 게 자문기관이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자문기관은 별도라 생각하고 요구도 따로 하고 답변도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했는데 각종 위원회, 협의회 이런 게 다 자문기관입니다.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윤병국 위원 우리 자문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도움 안 받으셔도 됩니다.
  보면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 조례가 물론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관리하는 조례는 아니기는 하지만 일단 제일 기본으로 저희들이 늘 얘기하는 게「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켜지고 있는 것들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면 장기발전위원회는 29명 중에 5명, 투자심사위원회는 11명 중에 4명, 지방재정계획위원회는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통합기금위원회는 6분의 1 이런 식이거든요. 물론 자체 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7명 중에 3명, 참여예산위원회는 41%,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10분의 5, 잘 지켜지는 데도 있어요. 중소기업육성기금 7분의 3 이렇게 잘 지켜지고 있고 친환경급식센터운영위원회나 학교급식위원회는 여성위원들이 오히려 60%를 넘어버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있기도 하고 법령에 있기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것 좀 해주시고, 현행 조례에는 전체 위원 수 중에 10분의 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고치든지 검토를 하세요. 법령에 보면 위촉직 위원 중에 10분의 6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비율을 좀 더 고려할 수 있고, 왜냐면 고위직 공무원 중에 여성들이 적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우리가 맞춰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고 자문기관 운영 조례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국에서 공모한 사례 없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공모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모한 사례, 뒤에 과장님들 과에 해당되는 것 공모한 것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제가 공고도 본 적이 없고 대개 공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전문가들을 추천해서 위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전문가도 건축 관련 분야면 건축사협회 또 법무사 같은 경우 법무사협회 이렇게 협회로 추천 의뢰한 것들이 있죠.
윤병국 위원 공모라는 것은 아예 자격을 정해서 이 자격이 되는 사람 아무나 들어와라, 법무사협회에 속하지 않아도 우리는 법무사를 원한다 그러면 어느 법무사든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 공모죠. 그래서 아예 공모를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 챙겨주시고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자문기관 운영 조례에 보면 기본으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반이 안 되는 위원회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챙겨주시고요.
  제가 여기 감사자료 위원회 부분 다 챙겼거든요. 실제로 자문기관 조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각 과장님들 이 부분 잘 챙기라고 국장님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말씀하신 대로 임기가 끝나서 새로 구성할 때는 그런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모절차도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정에 기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것 챙겨주세요.
  감사자료 여러 권인데 4-1권 보면, 안 봐도 국장님 현황 다 아시겠지만 우리 지방채가 올해 말에 8% 가까이 가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윤병국 위원 7.9% 정도 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내년 초가 되면 7.9%가 되죠.
윤병국 위원 올해 상환하는 게 좀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 내부거래가 1680억이나 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지방채에는 잡히지 않지만 사실상 우리 시가 특별회계라든지 기금 이런 데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에 채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깊이 세분류하면 채무로 볼 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실지로 지방채로 잡힌 639억보다 3배 가까이 되는 금액이 내부거래로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늘 우리 지방채 발행 작년 말부터 시작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문제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부거래까지 따지면 주의단계 이런 정도 가까이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부분들 특별히 유념해서 재정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해당 과장님하고 의논을 하겠지만, 내부거래 차입금 상환계획이 나와 있지만 지방채라는 것이 앞으로 계속 발행되는 부분, 내부거래도 앞으로 계속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환을 해도 이 정도 선은 계속 유지된다고 봐야지 갑자기 상환이 돼서 흐름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기 힘들거든요. 그렇게 잘 유지를 해주시고 특별히 재정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1680억 말씀하신 대로 많은 액수인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고하시면서 사회복지비용 말씀 특별히 안 하셨지만 엊그제 시장님 시정연설 예산 설명하면서도 사회복지비용이 많이 증가됐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제가 늘 당부드립니다만 사회복지비용 증가액을 제가 따져봤더니 5년 전에 비해서 330억 정도가, 연간 지출이죠, 330억 정도가 늘어난 것 같아요.
  아까 이준영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세입이 증가 안 돼서 우리 시에 사회복지비용 비중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세출규모는 커지지 않는데 사회복지비는 중앙정부에서 보조되는 것도 있고 우리 시에서 자체 부담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회복지비 때문에 지방재정이 막 야단날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경제국장님으로서 신중하게 표현해 주시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런데 5년 전보다 330억
윤병국 위원 우리 시비 부담액이요.
  우리 급식비용은 교육비용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사회복지비용에 포함됩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사회복지비용에 들어가고요.
윤병국 위원 무상급식비용이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윤병국 위원 그렇게 친다면 사회복지비용이 얼마 증가 안 한 셈이기도 하죠. 왜냐면 2011년부터 무상급식비용 210억이 고정 지출이 계속 증가돼서 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건 교육 쪽으로 포함될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교육경비도 그 정도 되니까.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시가 그 정도 결단을 내서 210억을 추가 부담할 정도로, 그것도 넓게 보면 복지라고 보는 건데 그런 정도 지출을 하는데 5년 전보다 매년 70억 원 정도 시비 부담이 증가하는 폭인데 재정이 그것 때문에 야단났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신중하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시 재정위기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주시고 특별히 당부드릴 것은 신규 사업들, 대규모 신규 사업이 많이 늘어나서 거기에 투자가, 그런 부분이 우리 재정에 부담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중기재정계획 따져보겠지만 신규 투자사업들이 당해연도에 투자가 다 돼 버려요.
  신규사업이 들어와서 3, 4년 뒤에 투자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이 들어와서 바로 그 다음 해부터 투자가 돼 버리기 때문에 계획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부천시 재정이 어렵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우지영 위원 재정 악화의 원인을 제가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 확보가 안 되는 부분들 그리고 세입 감소가 된 부분들 그리고 재정 운용에 있어서 통합재정 수지 부분이 낮은 부분들 그리고 대규모 투자사업이 증가한 부분 그런 것들이 재정악화의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지방교부세 조정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3년간 지방교부세 증감률을 보면 실질적으로 많이 감소했어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우지영 위원 2012년 10.9%, 2013년 7.7%, 2014년 와서는 1.4%입니다. 그 조정률이 되게 중요하죠? 보통교부세 감소하는 데.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그렇죠.
우지영 위원 조정률이 감소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동종 단체, 즉 수원, 성남, 용인, 고양에 비해서 저희가 조정률을 낮게 책정 받고 있습니다.
  2014년 같은 경우 0.87이거든요. 그래서 보통교부세가 확 줄어든 거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중앙정부에 어필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급격히 저하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지영 위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부시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올려보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예산 확보 부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얘기를 해볼게요. 재정보조금 규모도 최근 3년간 140억 이상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재량적 범주인 시책추진보전금이 2013년에 비해 2014년 보면 33억 이상 감소했어요. 저는 이 부분 경기도의 차별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도에 시책추진보전금 5월 정도에 요청하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우지영 위원 대충, 확정은 안 됐겠지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우지영 위원 확보액은 어느 정도 나왔을 거라고 행감자료에서 봤습니다. 행감자료에는 특별회계랑 같이 되어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시책추진보전금을 못 봐서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것도 9월 말까지 자료고 그래서, 지금 자료를 전달받았는데 57억 정도 확보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지영 위원 57억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그 정도로
우지영 위원 그럼 2014년에 비해서는 조금 늘어난 부분이네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제가 별도 자료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 행감자료에는 다르게 써 있거든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그건 시기가 있어서요.
우지영 위원 그럼 요청한 총 금액 대비 몇 %죠? 57억 정도라면.
  요청금액이 얼마인가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요청금액이
우지영 위원 요청금액이 있고 확보가 가능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중간에 변동된 게 있고 그래서요. 그건 별도 자료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결론적으로 저는 시책추진보전금 부분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 부천시가 차별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명백히 생각하고 있거든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저희도 그것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중앙정부에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려고 내부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2008년부터 통합재정수지가 계속 적자를 기록한 건 알고 계시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우지영 위원 이 부분 제가 별도로 과장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대규모 투자 신규사업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제가 20억 이상 주요 투자사업 예산추이를 봤거든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주요 투자사업이 2000억 이상이 돼요. 여기서 시비 부담금이 1000억대까지 되거든요, 주요 투자사업을 보면.
  그러니까 2009년부터 추가사업이 지속적으로 감소된 것처럼 보여요, 표에는. 그런데 7호선 연장건설 사업비가 감소되면서 대규모 투자사업비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신규 투자사업들을 해왔던 거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렇죠. 몇 가지 사업이 대규모로 늘어난 건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2014년부터 16년까지 투자가 예상되는 사업비용을 추계를 해봤어요. 정확하지 않을 겁니다. 자료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시비만 해도 2400억 가까이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16년부터 몇 년까지요?
우지영 위원 2014년부터 2016년까지요.
  그러면 기존에 투자한 사업비 803억 정도 더하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3000억이 넘는 시비가 투자되는 거거든요.
  2005년부터 2014년 2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 그것 그때 의회에 자료 제출한 것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3000억 이상 시비가 투자되는 것은 저는 지금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렇죠.
우지영 위원 그래서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신규 투자사업은 철저히 억제를 할뿐더러 예측된 사업도 효용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만 어떤 사업은 보류까지도 해야 되지 않나, 이것 신중하게 해야 될 게 계획된 사업을 고려하거나 이럴 때 예산부서에서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죽자 살자고 그러고 그 지역주민에게 영향이 가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비 투자비율이 3000억이 넘어가고 그런다면 저희들도 위기감이 있어서 몇 개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 사업도 정리를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 자료는 저번 7월에 재정상황 보고할 때 그 자료 보고 하는 것, 행감자료와 재정공시 자료가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시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아까 세입 감소 부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세입 중에 자주재원이 지방세, 세외수입, 자체재원,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을 더한 게 자주재원이잖아요. 그런데 작년 대비 130억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2012년부터 자주재원이 감소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우지영 위원 특히 여기 자주재원 중에 지방세 규모가 대폭 감소가 됐거든요. 지방세액만 보면 증가한 것처럼 보여요. 2013년 3900억, 2014년 4000억 이렇게 따지면 지방세액은 규모 면에서는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2009년부터 계속 증감률을 보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증감률이 떨어졌다고.
  총액은 늘어났으나 2012년도 6.6%, 2013년도 2.0%, 2014년도 0.4% 이렇게 증감률이 푹 떨어졌어요.
  제가 엉뚱한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산과에서 나왔던 자료 본 거거든요.
  지방세 연도별 증감률을 다시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지방세액이 총량으로 늘어났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증감률이 대폭 감소한 부분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주재원 부분하고 자주재원에 들어가는 지방교부세 부분에서, 그 다음에 지방세입 부분에서 국장님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행감, 예산 끝나고 정확하게 재정용역을 하든가 전문가 자문을 받든가 좀 더 심각하게 재정악화를 받아들여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저희도 공감하는 내용인데 신규사업이나 기존 사업도 많이 억제하고 얘기하신 대로 자주재원 증감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방도를 모색하고 있는데 큰 해결책이 사실상 없는 것 다 저희들이 위기의식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점을 타개하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이진연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어쨌든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2015년도 재정을 담당하시는 국장으로서 어디에 중심을 두고 어디에 중점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저희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주민 안전, 올해 세월호 사건 이런 걸로 해서 사회적으로 안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있습니다.
  안전 분야에 우선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취약자 계층에, 복지 부분에,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 지금 벌여놓은 사업 그것은 어쨌거나 마무리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이진연 위원 앞서 말씀하셨듯이 복지예산이 지금 40%를 넘어 있고 그리고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 특히 지자체장들의 공약, 의원들 공약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예산 쭉 전체적으로 보면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한 가지 많은 예산이든 적은 예산이든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실시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이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한, 그 지역에 필요한 예산들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주민들의 손길로 인해서 만들어져야 할 예산들이 결국에는 별반 다름없이 시행되고 있는 아쉬움들이 남고 있거든요. 그 예산도 만만치 않게 2013년도, 2014년도 비교해 보면 거의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물론 주민들의 의견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가고 있는 길들이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 있다. 거기에 앞서 공무원들이나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이 덜 되지 않았나, 또 거기에 대한 입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못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산까지도 공사예산, 건설예산일 뿐 정말 필요한 예산인가라는 고민을 해보면 저희 의견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까지, 동네 민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보는, 그리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 지금 중단해야 될 사업들도 있다라고 본다면 그런 추진하고 있는 일 중에서 중단해야 하는 일들을 어떻게 중단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야기와 공감대 형성을 만들어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서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지금 얘기하신 것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먼저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가 큰 도시정비는 끝난 상태에서 동별로 할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했다 이런 항의를 많이 받았거든요.
  내년에는 결과보고가 있습니다만 공모제 형식을 띠어서 1억 이상 사업은 제척하고 소규모사업 위주로 해서 10억 원 정도 배정해서 축소해서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각 사업 부서에서 내면 국한된 사업이 많거든요. 일부 주민들이 요청하거나 일부에서 주장하는 그것을 담다 보니까 부서에서 그걸 거절 못하고 저희한테까지 올라와서, 예산부서에서 그걸 삭감하고 이러다 보니까 원망도 많이 듣고 사업부서는 어떻게 보면 인심 쓰고 저희 예산부서는 아주 나쁜 쪽으로 몰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증하려고 합니다. 이것 내년도에 가면 많이 줄여야 되거든요.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작한 사업은 어차피 끝내야 되는데 시작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연 이걸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되는 건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는데 그걸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아까 우지영 위원님도 용역을 줄 의향은 없냐고 했는데 정말 하면 이걸 추적해서 누가 자른 거야 이렇게 나오면 상당히 불편해요. 그것을 외부 관계자들을 모시고 미착공사업,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시 전체의 입장에서 재검토를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럼 진행 중인 사업들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진행 중인 사업은 거의 마무리 지어야죠. 그걸 진행해서 국·도비 다 내려와 있는데 못하겠다고 이렇게는 사실상 지방행정 기능상 어렵습니다.
이진연 위원 앞서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복지예산을 저희가 손댈 수는 없는 거잖아요.
  2015년도에는 이렇게 예산들이 책정돼서 예산서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리 예산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꼭 필요한 예산들, 그리고 이 예산이 다 올라왔다고 해서 예산만큼 재정이 튼튼한 것도 아니니까 거기에 있어서 국장님 이하 다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지고 예산에 맞게, 그리고 아까 특별세 얘기도 했지만 현재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이 얼마이건 간에 정말 이게 우리 부천시에 필요한 공사인지, 필요한 예산인지 변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시가 다 어렵다고 하니까, 부천시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하니까 함께 고민하고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예산 심의 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내부 보고는 드렸는데 내년 1월 예산을 쓰기 전에 실행예산 편성 수준으로 각 부서에서 재삭감 요청서를 받을 겁니다. 어떻게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시작은 하고 예산 승인이 났더라도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예산에 앞서 감사 때 1년 동안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하고 결과로 봤을 때 예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감사자료를 보면서 의원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이 예산이 꼭 필요했나 중점적으로 짚지 못했던 것, 잡지 못했던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저희들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간단하게 우리 시 도서관에서 벌어졌던 계약의 예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 관련 부서가 국장님 소관이고 회계과 국장님 소관이라서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회계과 소관입니다.
정재현 위원 전체 계약을 회계과에서 잘하고 계신데 우선 이런 경우입니다. 부천시 각종 계약이 이런 형편입니다. 어떤 형편이냐 하면 도서관이 지난 경비용역계약을 하면 서 입찰공고를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을 합니다. 전국에 뿌려지면서 계약을 하는데 업체는 사실 확인을 했더니 부동산 중개업소였습니다, 갔더니. 서류상의 업소로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용역계약의 10% 정도가 보통 이윤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면 그 10%를 따먹고 끝입니다. 있던 사람은 고용계약해서 고용을 계속 확장하면 되고 고용을 연장하면 됩니다.
  부천시 전체 모든 경비나 미화나 이런 용역계약에 골고루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30년 근무하셨습니다.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서류로 하는 적격자 심사만으로 계약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라 하기도 깝깝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다가 더 안 좋은 것은 이게 부천의 재화입니다. 어찌됐건 부천시민들의 재화입니다. 이 재화가 그렇게 서류 몇 장으로 흘러나가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수년째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천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착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시 공무원에 비해서 굉장히 역량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에 걸맞은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지금 법적 제도상으로는 어렵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경우를 막으려면 심사제도에 의한 수의계약을 확대해야 되는데 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계약방식 중에 심사에 의한 기술평가를 통한, 혹은 용역계약서를 평가하는 방식의, 제안서를 평가하는 방식의 계약방식도 경쟁에 의한 계약에 분명히 존재하기는 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귀찮습니다. 심사위원 선정하고 그것에 따른 기술용역평가 따로 하고, 예를 들면 청소용역이 기술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마는 보통 그런 계약해서 심사하면 심사자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왜곡이 일어나기도 해서 그 계약방식을 안 쓰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은 공무원들이 귀찮아서 안 쓰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아니, 귀찮다는 것은 좀 그렇고 하다 보면 재량권이 생기죠. 재량권이 생기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 소관도 따지고, 우선 감사가 중요하죠, 공무원들은. 그래서 왜 공개경쟁을 안 하고 일부 업체만 모아서 심사제도로 했냐, 그냥 큰 틀에서 얘기한다면. 그럴 때 공무원들이 힘들어하죠.
정재현 위원 국장님 헷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사에 의한 계약도 사실은 공개경쟁입찰의 한 방식입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렇죠.
정재현 위원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받아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그렇게 하면 부천사회에 사회적 기여도나 이런 심사항목을 기술평가 항목에 넣어서라도 다른 방식을 취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다른 방법이라는 건
정재현 위원 공적 기여도나 부천시에 할 수 있는 평가의 근거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앉아계셨으니까 들으셨을 겁니다. 사회적기업 제한경쟁입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됐냐면 저기 경남에 있는 한 기업입니다. 그 사장님이 최소한 방문을 여기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고 어떤 고용관계로 어떻게 유지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에는 사실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있던 인원 그대로 고용승계 하고 회사 명의만 바꿔주고 이익만 주고 가면 끝인데 이 계약해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의 대안을 마련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현재 계약방식에도 틈은 있습니다. 다만 귀찮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류로만 하는 적격심사방식의 입찰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입찰할지 모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람이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업자인지, 그런 도서관 사태는 또 벌어질 것입니다.
  이 사태를 계속 방치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조금 필요합니다.
  수의계약도 법령적으로 잘못됐다 하더라도, 법령으로 잘못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수의계약들 실제로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이 없으면 공무원 그만해야죠.
  그래서 감사를 견디지 않고 귀찮지 않으려고 한다면, 지역의 재화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치한다면 담당국장으로서 그게 적절한 처사냔 말이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귀찮아서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저희가 건의는 하고 있는데 그게 칼날의 양쪽 같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이쪽이 안 되고 그런 것인데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찾아봐야죠.
정재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천의 재화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부천의 재화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요. 우리 경기 어렵다고 합니다.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계약방식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렇게 해서 찾아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197회 회기 때뿐만 아니라 199회 회기 때에도 재정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배포해 주셨습니다. 이런 추가 자료들에서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첫째는 부천시의 재정이 심각하다는 점, 둘째는 이 극복을 위해 재정에 긴축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전히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는 미비하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지난 회기 때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국장께 말씀드렸을 때는 인천의 사례를 들어서 지나친 과태료 징수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다고 해주셨는데 우선 그 이외에도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과태료 징수 부분에 있어서 국장의 의견도 일부 동의합니다. 과태료 징수로 세외수입 증대방안만을 위해서 과태료 수입을 늘린다는 것은 서민들의 주머닛돈을 털어간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징벌적인 처벌입니다. 과태료를 징수함으로 해서 부천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고 또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순기능도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과태료 징수 부분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장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유재산 매각과 같은 행정노력에 비해서 수입이 큰 것에서는 부천 재정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세외수입 증대방안과 같은 수입에 비해서 행정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에서는 재정의 심각성에 대해서 관대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천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에는 집행부의 수고가 더욱더 필요하다는 점 인지하여 주시고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성과목표를 제시하여 주셔서 2015년 업무보고까지 보고서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 분야에서 행정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성과가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기준잣대를 들이대고 서민의 불편이 있더라도 징벌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징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태료가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015년 업무보고 때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먼저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 저는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드릴까 해요.
  현재 부평이나 시흥같이 저희와 생활권은 같지만 행정구역이 다르잖아요. 굴포천을 비교해도 저희가 부평하고 같이 맞물리는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방면으로 협력과 소통이 강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은 어떻게 하셨는지 추진실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기도로 보면 서부권 공동협의체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시흥하고는 저희가 자주 행정협의회도 갖고 간부들이 모여서 공동방안을 노력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광명 또 인접해 있는 부평, 계양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도 있는데 아직 가시적인 효과는 말씀드리기 미미하고 우선 시흥 쪽하고는 저희들이 버스공용차고지를 같이 쓰는 방안을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제품도 공동구매하고 또 전시관도 시흥에 있는 전시관을 우리 사회적기업들이 가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고 그 실적은, 회의개최 현황이라든가 그동안 노력했던 점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하실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오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날짜별로 해서 협의 안건을
방춘하 위원 향후 계획까지도 포괄적으로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국장께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동하여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정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경자 세정과장 김경자입니다.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돈 세정팀장입니다.
  신홍균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정상은 징수관리팀장입니다.
  장형택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반완수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이어서 21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임성환입니다.
  우리 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국가 전반적으로 재정상황이 현저히 안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세정과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모범납세자의 선정과 그 다음에 지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쭐게요.
  우리 부천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신 분이 개인 열 분, 또 법인 10개 이렇게 해서 20명이 돼 있고 도에서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신 분이 스물네 분이에요. 그런데 도에서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신 분하고 우리 시에서 선정한 분 지원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경기도에 상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정과장 김경자 경기도에 올려드리면 경기도에서 명판 같은 게 내려옵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임성환 위원 아니, 명판만 가지고는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를 면제해 준다든가
○세정과장 김경자 세무조사는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몇 년간 해드리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3년 동안.
임성환 위원 그러면 14년도에 44명이 되셨으면 13년에는 몇 분이나 되셨죠?
○세정과장 김경자 13년도에 경기도 성실납세자가 27명 되셨고
임성환 위원 시에서는요?
○세정과장 김경자 시에서는 20명 됐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면 세 분이 줄었네요?
○세정과장 김경자 경기도 거는 저희가 10명, 10명 해드리는데 경기도 것은 어느 때는 여러 분을 선출하고 또 어느 때는 좀 줄기도 합니다.
임성환 위원 모범납세자 선정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이유는 우리 세정과에서 잃어버리거나 숨겨진 우리 세원을 발굴하고 또 100% 징수달성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자발적 납세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나 또 납세를 독려하기 위한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세정과장 김경자 만약에 확대를 하게 되면, 저희가 올해 확대계획을 못 세웠는데 예산을 수반해서 그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올해 본예산에 작년이랑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추경에는 힘들 것 같고 이게 선정이 3월에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아직 예산은 안 다뤄졌는데 그게 늘려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있는 사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성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3년 동안 세무조사를 면제해 준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징수업무에 차질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김경자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납세의무를, 사업하는 분들이 사실 조금 두려워하시는 게 세무조사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독려 차원에서, 운영에 대한 묘를 살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율이 14년도 9월 말 현재 92.1%라고 나와 있어요. 22쪽입니다.
○세정과장 김경자 92.1% 이것은 시세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전체 과년도 것은 제외를 한 거고 현 연도 지방세 징수율이 92.1%로 나타나는 겁니다.
임성환 위원 그렇죠. 우리 시의
○세정과장 김경자 네, 시세만.
임성환 위원 다음에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내년도에 추진실적 보고하실 때는 인근 지자체 있잖아요, 기초. 경기 서부권이라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김경자 참고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77쪽 이것 우리 세정과에 지적했던 사항 중 하나예요.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 관련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조치결과에 500만 원 이상 체납자 독려 601명 이 금액은 136억 2200만 원 이것 맞죠?
○세정과장 김경자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다음에 징수 독려해서 146명 4억 4262만 원을 거둬들였다 이런 말씀이죠?
○세정과장 김경자 네.
이준영 위원 하여튼 세금을 잘 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독려하고 발굴하고 추적해서 받아낸 것에 대해서는 아주 높이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징수 이 중에 146명 500만 원 이상이면, 최소 500만 원으로 적용하면 금액이 7억 3000이 나와야 정상인데 4억 4000밖에 안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은 징수를 다 하지 못하고 덜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네. 완납을 하면 좋은데 사실 형편이 다들 어렵기 때문에 일부 분납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건을 체납하다 보면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조금씩 갚으시도록 안내를 하기 때문에 이 실적이
이준영 위원 내용을 보니까 2013년도예요.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5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72명 34억 78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인원수 대비 5000만 원만 해보더라도 36억 원이 나오는데 많은 차이는 아닙니다만 34억 7800이에요. 이런 수치를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인지 이런 내용을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밑에 징수 26명 마찬가지로 이것도 5000만 원, 최하가 5000만 원 아니겠습니까? 인원수 대비하면 13억이 나오는데 이것도 4억 4800만 원을 거둬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9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추후에 우리가 결손처분 기간 내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앞으로 이런 자료들을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310쪽 아까 제가 재정경제국장님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결손처리 실적이 나와 있는데 2014년도에 47억이고 2013년도에는 약 68억 9000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순수 세외수입에 대한 결손처분이죠?
○세정과장 김경자 네. 항목 위에 보면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세외수입에 대한 결손처분만 나와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아까 본 위원이 재정경제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 들으셨죠?
○세정과장 김경자 네.
이준영 위원 결손처분기간을 5년을 더 늘리는 방안,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이런 형태로 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참고해 주시고, 다음 300쪽하고 301쪽 관련해서입니다. 이게 지방세 연도별 세목별 체납액 이월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부과액이 나오고 도표에 징수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결손액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게 99억 9200만 원 맞죠?
○세정과장 김경자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2014년도에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나오는데 이것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2014년 3억 4600입니다.
이준영 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2013년도 자료는 2014년 2월까지 받은 것으로 하고 결손을 저희가 끝까지 받아보다가 그래도 향후에 정말 안 되고 결손을 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 2014년 14월에 시키는데 그래서 2014년 자료는 9월 말로 작성이 됐고 2013년은 14월 말로 연도폐쇄기까지 작성이 됐기 때문에 조금 실적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올해는 결손 끝까지 추적을 한 다음에 내년 2월에 결손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실적에 이렇게 잘 안 나왔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주무과장 설명한 내용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금액 차이는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내용을 정밀 검토하셔서 이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세정과장 김경자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다음에 다시 310쪽으로 가서 상습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압류실적현황 이런 것을 보면 이 현황표에 형사 고발은 한 건도 없고 압류조치 이런 것만 나옵니다. 그런데 형사고발 대상은 한 건도 없습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네. 형사고발 저희가 시킨 실적은 없습니다.
이준영 위원 형사고발되기 전에 다 결손처분돼 버리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까?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형사고발까지 가려면 준비과정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한 사람한테 형사고발을 하느니 하나라도 더 받는 게 저희한테는 유리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집중을 못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형사고발도 없고 압류조치가 없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러나 사람 사는 세상에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이 도표에 의하면 압류조치가 건설과, 건축과 이런 쪽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과 67건 이렇게 되는데 노인장애인과는 어떤 사항입니까? 뭐 때문에 이런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노인장애인과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금액이 크지 않아서
이준영 위원 그것은 그 부서에서 내용을 정확히 아나요?
○세정과장 김경자 내용을 지금 확인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한 분들 그 과태료에 대해 압류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습체납이 되고 있는, 특히 노인장애인과와 건설과, 건축과 이런 데는 주무 과장급 이상 간부회의를 할 때 이런 내용을 이슈화시켜서 발생이 안 되게끔 초점을 맞춰서 업무를 진행해야 될 것이고 또 이미 발생된 것에 한해서는 최대한 결손을 시키기 이전에 독려해서 징수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2015년부터라도 결손이 많이 되고 있고 체납이 많이 되고 있는 이런 부서들, 특별 부서들과 새로운 형태의 어떤 회의를 한번 해 볼 것을 권고하는데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회의는 저희도 자주 하고 될 수 있으면 받도록 독려는 합니다. 그런데 310쪽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준영 위원 네, 310쪽.
○세정과장 김경자 장애인과에서 지금 900만 원 한 것은 결손한 것은 아니고 압류한 건이거든요. 압류한 건이어서 결손은 아니고, 결손은 위에 나와 있는 것인데 뭉뚱그려져서 나와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정도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고 어쨌든 우리시 지방세를 거둬들이느라 사실 대단히 수고가 많은 부서입니다. 칭찬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칭찬은 그냥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하고 우선 더 개선해서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춰서 질의를 한 겁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 전부 다 숙지하셔서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세정과장 김경자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연 위원 징수목표 및 실적, 목표 대비 관련해서 2014년도는 9월 30일 기준이라고 해도 지난 연도에 비하면 목표액이 물론 지난해보다 상승된 것은 맞지만 지금 3개월 남아 있기 때문에 3개월 안에 거둘 수 있는 징수액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금액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비교해 보면 어쨌든 2013년보다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김경자 지금 자료 296쪽에 나오는 것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연 위원 네.
○세정과장 김경자 이것도 저희가 행감 할 때 자료 뽑기가 2013년 자료도 연도폐쇄기 지난 게 나오는 건데 2014년도 것은 정확하게 비교를 하려면 연도폐쇄기 지나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항상 행감이 11월에 진행돼서 9월 자료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자료는 비교할 수 없는데 제가 작년도 징수율 2013년도에 제출했던 것 보면 지방세 같은 경우 74.9%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80.4%라 징수율이 조금 오르기는 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렇게 비교를 하면 올랐다는 말씀인가요?
○세정과장 김경자 네.
이진연 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지난 연도 수입의 65.1% 이것도 비교하면 올라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경자 그것은 좀 줄었습니다. 작년도는 72.1%인데 올해는 65.1%로 조금 줄었습니다.
이진연 위원 어쨌든 앞으로 3개월 징수액이 있다 하더라도 3개월 안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나요?
  전체 금액에서는 어쨌든 올라갔다 하더라도 주민세 같은 경우 앞으로 징수할 일이 있나요?
○세정과장 김경자 주민세는 국세랑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통보에 의해서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조정도 될 수 있고 또 더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부과하는 균등할주민세는 다 끝났습니다.
이진연 위원 끝났으면 보고받을 금액이 더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세정과장 김경자 국세가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이진연 위원 그게 연말에 보고가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경자 연말에도 올 수가 있죠.
이진연 위원 올 수가 있다고요?
○세정과장 김경자 네, 자료를 저희한테 주면
이진연 위원 어쨌든 비교를 해봐도 3개월 남아 있는 징수액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봤을 때는, 비교분석을 아까 과장님이 하셨던 것처럼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보면 끝난 징수액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다른 것들 주민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그렇고 저는 부과됐던 부분들은 일정 정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93.1%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동차세 같은 것들 보면 그런 것과 비교해서 사실 이런 작은 세도 그렇지만, 지금 고액에 있어서는 징수전담반을 따로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고액체납자들한테 받을 수 있는 그것에 저는 중심을 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분들 압류하고, 일단 그렇게 마음먹고 내지 않겠다는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계속 그렇게 해 왔지만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본인들이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 징수를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것까지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지.
○세정과장 김경자 저희가 고액체납자 위주로 독려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기는 하지만 실제로 독려를 해보면 사실 고액체납자들 받기가 더 어려워요. 금액이 커서 한 건만 해결하면 징수율을 높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받을 확률이 떨어지고 소액일 경우에는 그래도 적으니까 여러 건을 독려해서 체납액을, 많이 정리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사실 받기 쉬운 것은 소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를 다 소액도 직원들을 이용해서, 기간제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용해서 독려를 하고 또 고액은 고액 중심으로 해서 도나 이런 데서 또 광역체납처분반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5000만 원 이상 체납이 있는 분들은 그분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독려도 하고 이러고 있어요.
이진연 위원 독려를 한다는 것은 그분들을 만날 여지가 있는 거네요? 만남이 있으니까 독려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세정과장 김경자 현장에 찾아가서 보고 폐업을 했거나 그러면 상태라든가 주위 사람한테 탐문도 하고 그러는 거고 또 실제로 계시는 분들 있으면 만나서 독려를 하죠.
이진연 위원 독려해보면 어때요? 그분들의 여지는, 납부할 여지가 있나요?
○세정과장 김경자 고액이 의외로 사실 납부하기가 압류되어 있지 않으면 받기가 힘들어요. 독려를 해서는.
  압류가 되어 있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다면 재산을 매각해서 가지고 오지 않는 이상 체납이 클수록 더 납부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분들한테는 어쨌든 일정 정도 재산가치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세정과장 김경자 그렇죠.
이진연 위원 그러면 그 주변을 탐문하는 방법 이것은 불법이 되는 건가요?
  일단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고액체납자들은 거의 재산들을 따로 축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법적으로 추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세정과장 김경자 심증은 갈 수 있는데 그게 수사로 이어지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저희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재산이 있는데 남편 앞으로 세금이 부과됐는데 부인 것을 압류할 수 있나, 못 한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진연 위원 사실 그렇잖아요. 정말 수도요금, 전기요금이 없어서 한 가정이 삶을 포기하는, 사실 그 돈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많은 돈일 수 있고 세금이 많은 양일 수 있지만 고액체납자들 봤을 때는 그것은 정말 적은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가정은 그 금액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느 가정은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해 놓고서도 근거가 없어서 받지 못하는, 저희가 세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고 세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저희가 접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해결할 수 없는, 그냥 장기로 넘어가는 그런 금액들은 저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틀림없이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있어서도 안 되고 당장 부천시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민을 더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김경자 알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전문적으로 역량이 있는 분들이 체납활동을 하고 저희도 고액체납 징수에 대해서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CoP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또 다른 시·군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구모임을 가져서 거기서 논의를 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네.
윤병국 위원 시 금고에서 내는 돈을 기부금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합니까? 명칭이. ○세정과장 김경자 협력사업비.
윤병국 위원 그것을 예산에 편성하기로 바뀌었나요?
○세정과장 김경자 네. 예산에 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금액이 얼마고 어떻게 편성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잠깐만요, 제가 봐야 하는데
윤병국 위원 일반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합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네. 다 세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세출항목을 정해서 옵니까? 우리 시가 정해줍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들어올 때 사업이 그쪽에서 정해서 대부분 들어오는데 FC후원금, PiFan후원금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세입에 편성하는 게 아니라 세출목적을 정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경자 일단 돈은 세입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또 세출은 그 목적에 맞게
윤병국 위원 일반 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그냥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으로 편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FC후원금은 시에서 고정으로 나가는 게, 약속한 금액이 있잖아요.
○세정과장 김경자 세입으로 잡을 때는 그외수입이라고 해서 항목이 그외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외수입으로 잡아야 세입으로 잡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세정과장 김경자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지출목적을 딱 정해놓고 있다면서요.
○세정과장 김경자 목적은 당초에 협력사업 하는 쪽에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필요한 대로 공문을 보내서 사업을 받아보는 것도 있고 이래서 조정해서 하는 거니까요.
윤병국 위원 그 금액이 얼마죠?
○세정과장 김경자 총 금액이 3억 7000.
윤병국 위원 3억 7000은 그냥 세입으로 잡아버리고 일반수입으로 잡아서 세출을 편성해야
○세정과장 김경자 아니, 37억은 총액이고요.
윤병국 위원 37억이 총액이요?
○세정과장 김경자 네. 올해 들어올 것은 9억 3000만 원입니다.
윤병국 위원 37억은 4년 계약인가요? 계약연도로 토털해서 39억이라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경자 37억은 계약연도 4년 동안에 들어올 것이고 한 해 동안 들어오는 것은 9억 3000입니다.
윤병국 위원 4년으로 나누면 9억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목적을 정하지 않고 그냥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세정과장 김경자 일단 세입에는 그외수입으로 잡기는 하는데
윤병국 위원 세출항목을 정하지 않고 그냥 우리 시 세입으로 잡아야죠. 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김경자 그쪽에 필요한 것도 있고 예전부터 해오던 협력사업도 있고 하니까
윤병국 위원 그것은 아니죠. 협력사업 그렇게 가는 게 부당해서 세입으로 잡는다라는 거니까 세입으로 잡아야 옳을 것 같은데 그것 검토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경자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정해놓은 사업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세정과장 김경자 네.
윤병국 위원 326쪽 보면 기부금품 출납업무도 우리 세정과 업무로 되어 있네요.
○세정과장 김경자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부금품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은 장학재단에 지정 출연한 것 2013년 4건, 14년 4건인데 이것 외에 우리 기부금품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기부금품은 모집할 수 있는 데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데서는 하지만 우리 부천시로 기부하는 것은 이것 외에는 없죠.
윤병국 위원 그렇죠. 이것 외에 과장님 모르시죠?
○세정과장 김경자 네.
윤병국 위원 우리 시가 기부금품 받으려면 기부심사위원회를 무조건 거쳐야 되는 것이고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친 것은 이 4건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경자 네.
윤병국 위원 기부금품입니다. 금하고 품까지 같이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시청 앞에서 쌀 쌓아놓고 사진 찍고 한 것은 어디로 기부된 것입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치 담가서 시로 기부하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그 내용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부금품이 과장님 눈앞에서 그냥 시에 접수가 되고 시 공무원들을 통해서 기부금품이 배분되고 그런데 과장님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정과장 김경자 그게 저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 기부금품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하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서
윤병국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받아야지 왜 부천시장이 거기 가서 사진 찍고 받고 그래요? 공동모금회 사람 아무도 안 와 있던데.
  그것 받는 사람 시장이 사진 찍으면 시장이 받은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경자 ······.
윤병국 위원 그것 법 연찬하셔서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경자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뻔히 과장님 다 보는 데서, 시청 청사 앞에서 그렇게 사진 찍고 언론에 보도 다 되고, 나가서 시장님이 직접 받아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통해서 배분하고 그래요. 기부금품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되는지 내용 확인하시고 그럴 필요 있는지 답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경자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중앙공원에 가면 모범납세자비가 있죠?
○세정과장 김경자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매년 추가로 명각을 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리가 비어있습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자리가 아직은 비어있습니다. 5년 지나면 다시 또 지우고 새로 새깁니다.
윤병국 위원 지우고 새로 새기고 그런 것보다 개별적으로 납세자들이 자기가 성실납세했다고 홍보하고 그러는데 중앙공원에 두는 게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까?
  중앙공원에 그런 비석 처음 세울 때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까? 공원과하고 협의하면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조형물이니까 공원관리과랑 얘기를 했을 텐데 그때는 제가 담당을 안 해서 정확하게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입석이 세워져 있고 또 하던 거니까.
윤병국 위원 모범납세자들한테 표창을 하고 사기앙양하고 그 다음에 거래처 간에 서로 모범납세자라고 인정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을 굳이 공원에 그렇게 명각을 하고 이럴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경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내동 폭발사고 구상금 관련해서 그것은 우리 세정과 업무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구상금이 세외수입으로, 이것은 채권으로 관리가 되어야지 세외수입으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세정과에서 관리하는 업무는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네.
윤병국 위원 지금 106억 선지출을 하고 우리 시가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는데 구상의무가 있는, 채무의무가 있는 분이 파산신청을 했다 이런 이야기고 파산이 받아들여졌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세정과에서 관리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세정과장 김경자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나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기업지원과.
○세정과장 김경자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여쭤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우선 세금을 받는 일이 힘겨운 일인데 고생 많으십니다.
  세금을 걷기 위해서 체납액 정리하느라고 계약직이 몇 명 와 있죠?
○세정과장 김경자 계약직이 2명 있습니다. 그런데 7월에 관뒀다가 새로 뽑아서 11월 20일부터 지금
정재현 위원 계약직이 거둬들이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세정과장 김경자 지금 자료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억 8000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재현 위원 두 사람의 연봉이 얼마인가요?
○세정과장 김경자 두 사람이 한 달에 150만 원씩 해서 연봉 4000.
정재현 위원 현재 상태로는 선방하고 있는 셈이네요?
○세정과장 김경자 저희는 결손된 체납을 우선으로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일반 체납을 주지 않고. 그런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면 다른 시·군은 일반 고액체납자도 드려서 조금 실적이 좋은 것으로 나오기는 합니다만 저희는 결손을 하고 그냥 놔둘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돈에 비해서는 많이 받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지는 편입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로 보면 그 계약직을 더 늘리면 더 받을 가능성은 있나요?
  그렇다면 저는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공무원들이 세외수입이나 혹은 체납관리를 하는 데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적극적이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사기업들은 채권을 채권추심업체에 팔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자산관리공사 매각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5년 되면 소멸하는 것에 비하면 결손처리하는 것보다 결손 전에 충분히 위탁을 하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분들의 활약이 궁금하기도 하고.
○세정과장 김경자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위탁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세 같은 경우에는 캠코로 위탁을 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지방세도「지방세법」이 바뀌면 할 수는 있습니다. 안행부에 얘기를 해 보니까 그쪽에서도 한번 검토는 했는데, 일반 채권추심하는 기관에서 이것을 넘기게 되면 가혹한 행위가 많이 보도가 됐어요, 언론에. 그런 것 때문에 조세채권, 국민의 권리하고 관련된 조세채권을 그런 일반 채권추심하는 데로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정재현 위원 그렇다면 시 안에 계약직을 뽑아서 진행하거나 혹은 위탁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을 고용하는 방식으로는 가능하니까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경자 네.
정재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는 사람을 좀 더 늘려서 수입을 더 확보하는 데 힘을 쏟을 생각은 없으신가요?
○세정과장 김경자 저희도 지금 늘리면 늘린 만큼은 더 들어올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업무가 결손처분을 한정하면 안 될 것 같고 고액도 다른 시·군처럼 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징수시책을 추진하게끔 한다면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정재현 위원 저는 정원 안에서 세정과 인원조정을 하더라도, 시간제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이 어차피 채권추심 등등을 해 왔던 사람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을 전문가들이 해야 하는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그 팀을 하나 구성하거나 성과를 그쪽으로, 전문가들이 시스템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법률적으로 소송을 대리할 일이 있으면 그것 전문변호사, 우리 자문변호사 한 분 중에 채권추심 관련 변호사를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고, 특히 고액 관련해서는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적절해 보이는데 다시 검토하셔서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경자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지방세 규모가 많이 줄었다고, 그러니까 증감률이 대폭 감소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여쭤보겠는데 우리 세외수입이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나눠지죠?
○세정과장 김경자 네.
우지영 위원 그런데 경상적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죠?
○세정과장 김경자 조금씩 증가되는 게 보통적인
우지영 위원 그게 일반적이죠?
○세정과장 김경자 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임시적세외수입은 그 성격상 매년 증감의 폭이 클 수도 있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은 꾸준히 증가세가 맞습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김경자 네.
우지영 위원 그런데 부천시 경상적세외수입 보면 2012년 이후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아시죠?
○세정과장 김경자 네,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고양시 동종 지자체라고 하잖아요. 거기 평균보다도 많이 낮은 수준입니다. 제가 안행부 매년 결산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경상적세외수입 확충노력도가 낮은데 재산관리 등 세외수입 각 항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죠?
○세정과장 김경자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2월에 점검도 해 보고 그랬는데 재산을 임대해서 임대수입을 올려라 이런 주문도 있으셨고 무료 사용하는 데를 조사를 했는데 또 무료 사용하는 것은 또 다들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료화하기가 조금 어렵고 또 수수료도 지금 현실화시키도록 해서 쓰레기봉투 수수료 지금 회계과로 현실화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가분석을 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다 현실화시키고 또 임대수입도 올리고 이런 노력들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우지영 위원 행감자료 10월 기준하면 100억 이상 차이가 나요. 경상적세외수입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사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이 경상적세외수입 맞죠?
○세정과장 김경자 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국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도 그렇고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 세정과장님 답변하실 때도 그랬는데 세외수입 관리 철저히 하겠다. 그런데 저한테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체 과별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문제가 많더라고요.
  저한테 제출한 것 한번 보실래요. 교통정책과, 제가 과를 거론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도시정책과 여기는 부과액 대비 목표액이 10배 이상 과소로 잡았어요. 목표액은 적게 잡았는데 부과액은 또 크게 잡고 여기서 징수액은 되게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 반대로 교통시설과는 실제 부과액 6000만 원 대비 목표액은 21억으로 30배 이상 과대하게 잡혀있어요. 그런데 징수액은 0원인지 없습니다. 무슨 이유는 있겠죠. 공원과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이해하셨습니까?
  어떤 과는 부과액 대비해서 목표액이 너무 과소 설정되어 있고 어떤 과는 과대로 30배 이상 과대로 잡혀있고 실제 부과액은 30배 이하, 30배 이상 작은 거죠. 그리고 기업지원과는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 3억 이상 차이가 나요.
  물론 지금 이것 10월 기준이죠?
  그래서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억 단위로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세정과장 김경자 그래서 세외수입 이게 세입을 예측해야 되는데 사실 과태료 같은 경우 부과를 많이 하더라도 목표액이라는 것은 돈 들어오는 것을 잡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세입을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100% 다 달성이 되어야지만 세출에 문제가 없잖아요. 만약 세입을 달성 못하게 되면 세출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100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90을 받으면 10이라는 게, 지출도 100을 지출하게 되면 10이 모자라게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이것 잡을 때 항상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과에서
우지영 위원 보수적으로 안 잡은 과, 너무 목표액이
○세정과장 김경자 교통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을 엄청 많이 잡고
우지영 위원 실제 부과액이 6000만 원인데 부과액을 21억으로 잡았어요.
○세정과장 김경자 뭔가 사유가 있을 겁니다.
우지영 위원 뭔가 이유가 있겠죠?
  하여튼 저는 현황표만 보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특히 문제점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10월 기준해서 기업지원과, 노인장애인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도시정책과, 복지운영과, 상동도서관, 세정과, 여성청소년과, 차량관리과, 청소과, 토지정보과, 회계과, 원미구청 등 14개 과, 구청은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억 이상이래요. 그리고 이 중에서 도로과, 세정과, 차량관리과, 청소과, 원미구청 등 4개 과, 구청은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0억 이상 됩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죠.
○세정과장 김경자 그런데 차량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차량 관련된 과태료
우지영 위원 그 부분은 여러 차례, 세세하게 그런 현실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것은 미수납액도 문제인데 먼저 우리 세외수입 관련돼서 아까 특단의 조치를 제가 국장님한테 요구를 했는데 세외수입 총괄 부서인 세정과에서 계획을 세울 때 부서별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확한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그 다음에 월별 미수액 이것을 저는 월별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무평점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페널티로 잡을 수도 있고 인센티브로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강력한 조치가 없는 한 과에서 세외수입 걷는 것은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 세외수입 결손처분액 합계가 47억 6000만 원 정도 되죠?
○세정과장 김경자 네.
우지영 위원 도시정책과는 21억 9600만 원 결손처분이 됐고 이게 모두 시효소멸이네요?
○세정과장 김경자 시효소멸로 결손했습니다. 도시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우지영 위원 앞서 이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효소멸문제는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5년을 통상 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또 차량관리과도, 물론 차량관리과 상황은 알겠는데 23억 9300만 원이 결손처분됐어요. 결손처분 이유가 무재산 15억 7300만 원, 그 다음에 시효소멸이 8억 1500만 원이죠?
○세정과장 김경자 네.
우지영 위원 특히 도시정책과 세외수입하고 차량관리과 세외수입은 세정과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 관련돼서 앞서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점검과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세워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먼저 과, 구청별로 정확한 목표액, 부과액을 적시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징수액에 대한 월별 점검, 그 다음에 또 한 번 강조하는데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 저조한 그런 과는 다 페널티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세정과장 김경자 어쨌든 2015년도에 개별로, 과별로라도 지도를 해서 목표액 설정하도록 하고 또 만약에
우지영 위원 아니면 게시를 하세요, 그냥 전체적으로. 어디 큰 게시판을 해서 다 계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이것 시장님한테도, 시장실에 게시판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과별로 징수액, 목표액, 부과액.
  이 정도까지 철두철미하게 안 하면 세외수입 거두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결손처분도 제가 지적을 할게요.
  지방세 결손처분도 시효소멸이 가장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보시면 돼요.
  거기서 지방세 시효소멸 건수가 1,825건이죠? 7500만 원.
○세정과장 김경자 네.
우지영 위원 그 다음에 시효소멸 건수에서 100건 이상이 결손처분이 됐어요. 지방교육세, 구 면허세, 주민세, 구 주민세. 이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구 면허세 1600만 원, 자동차세 2800만 원. 이것 5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에 세금탈루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세목 특성상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한다든가 어떤 등록을 한다든가 영업에 대한 그런 허가를 받고 하는 것들에 대한 면허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게 폐업을 하거나 이러면 신고를 하고 폐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폐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을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게 건이 많고 자동차도 워낙에 차량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건수가 많습니다, 세액에 비해서는.
우지영 위원 지방세 부분에서도 결손처분, 특히 시효소멸 관련돼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경자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물론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세정과 과장님, 팀장님들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너무 고생하십니다. 다른 부서는 다 지출을 하는 부서인데 세정과만은 세입 열심히 하시는데, 계속 말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번 달에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틀에 박힌 것 말고 특별히 보고회 개최해서 결과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서로 어떻게 정리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저희가 당부한 것은, 국장님께서도 당부하셨지만 지난 연도에 대한 체납도 중요하고 징수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현 연도에 남아있는 게 또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니까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면 결국 체납액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현 연도 징수율도 높여라 이렇게 특별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게 특단의 조치는 아니고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 우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실에 표를 붙이든지 징수액 과별로 해서 추진실적 이런 것을 시각적으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개최 결과나 하고 토의나 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원발굴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세정과장 김경자 세외수입 세원발굴을 위해서요?
방춘하 위원 네.
○세정과장 김경자 사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예전부터 세외수입이 지방세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세외수입은 지자체의 노력이 있으면 세입을 증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발굴을 해라 이렇게 해서 많이 했는데 하나 예를 들면 야인시대 세트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수입이 생겼는데 조금 세월이 지나서 그게 잘 진행이 안 돼서 문제도 생기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월정수장에 지금 농업공원 해서 새로운 세입도 만들고 있고 이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수료 같은 것 현실화시키고 또 무료로 사용하는 재산이 있다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또 무료 사용하는 것을 조사해 봤더니 거기에 합당한 이유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료화시키는 것도 그렇게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렇더라도 조금씩이라도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방춘하 위원 혹시 타 지자체 세무과에 가셔서 벤치마킹 그런 것도 한번 해보셨나요?
  예를 들면 서울시청 TF팀은 수사를 방불케 할 정도로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 그런 타 도시 혹시 벤치마킹 그런 것도 있었나요? 그런 기회가.
○세정과장 김경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8기동대라고 해서 가택수사도 하고 그러는데 서울시가 워낙에 돈 있는 분들 강남 쪽 이런 데도 많고 그러는데 저희는 예전에 이랬는데 요즘은 아니고 집에 한번 찾아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서울하고 부천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특별전담반을 해서 저희 부천시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 업무만 볼 수는 없는 거고 특별기동팀을 구성하는 방향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선정이 됐죠. 13년도에 보면 위원 수가 9명인데 14년도에는 19명으로 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요?
○세정과장 김경자 위원 수는 19명인데 심의를 할 때는 다 와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9명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거기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세정과장 김경자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변호사라든가 또 감정원이라든가 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오전에도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성 비율에 따라서 그럼 여성위원이 몇 명이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지방세심의위원은 11명 중에 4명이 여성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방춘하 위원 19명 중에 4명이요?
○세정과장 김경자 네.
방춘하 위원 여성비율이 저조하네요. 저조한 이유가 뭐죠?
○세정과장 김경자 저희가 여성신청 협회 이런 데서 추천을 받고 공모도 하고 그러는데 여성분들의 신청도 적고 그래서 이번에 공모를 했는데 접수된 인원이 없었습니다.
  협회에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아도 남성분들 위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추천 온 것도 사실은 돌려서 여성으로 해주세요 이래서 겨우 4명을 맞췄습니다.
  사실 신경을 썼는데 퍼센티지가 만족할 만한 퍼센티지는 아니고 그런 노력은 했는데도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굉장히 저조한데 그러면 혹시 홍보의 문제도 있는 것 아닌가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여성 참여율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홍보가 부족해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협회나 이런 데 사실 여성보다 남성들이 더 많죠, 회계사나 변리사나 변호사.
  일단 여성이 많이 있을 만한 협회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여성위원을 이끌어내야 될 것 같아요. 11명에 4명이면 너무 저조하니까, 성비가 너무 안 맞으니까 여성위원을 확대하는 데, 지금 인구가 여성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면 여성위원들이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김경자 다음에는 더 신경을 써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저희 부천시 세외수입이 증대되지 않고 급감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지금 자료로만 보시면 세외수입이 총계가 줄어들었으니까 줄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세외수입과목이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변경이 됐습니다. 이월금이라든가 내부거래 이런 것들이 지금 세외수입에서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으로 인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은주 위원 그 자료에서는 과목의 변경 때문에 표면적인 걸로 보일 수도 있다고 하시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해 주신 본예산 편성안에서는 저희 세외수입이 지금 감소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직접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외수입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고 또 2013년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을 참고했을 때 경기도 평균은 세외수입이 증가하고 있고 또 우리와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수원, 성남과 비교했을 때 우리 시 세외수입은 그 규모가 55에서 65% 정도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부천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은 세외수입 관리에 대한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아까 국장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과태료 문제는 이것을 엄격히 적용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낄 정도로 과징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여러 가지 세외수입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 중에 성실히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과태료 외에도 우리 시에서는 세외수입 관리가 성실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지난 회기 때 여러 가지 밝혀진 바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존경하는 정재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백화점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정한 임대료 등을 부과하지 못했다는 점, 그 다음에 공공시설 대관료 등에 대한 조례 규정이, 면제 규정 등이 타 도시에 비해서 과대하다는 점 이런 것이 지난 회기 때 밝혀졌는데 지금 우리 시의 재정상태로 보나 이런 절실함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이미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본예산 편성에서도 구체적인 방안과 목표 성과가 제시되었어야 했습니다. 감축정책에 대해서는 그 목표액을 제시할 정도로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지만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목표설정 조차도 아직은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 빠른 시정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앞선 사례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의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조례에 지나친 감면규정은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 아까 국장께 부탁드렸던 보고서에도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김경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세정과장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 회계과장 장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리팀 송영길 팀장입니다.
  계약1팀 김재홍 팀장입니다.
  계약2팀 김우성 팀장입니다.
  재산활용팀 최해옥 팀장입니다.
  청사관리팀 이종만 팀장입니다.
  그럼 2014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회계과장님 관련 업무 이렇게 추진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재정경제국 회계과입니다. 274쪽 교통정책과라고 중간 부분에 나와요. 이게 우리 공유재산을 임대를 해주고 임대료 이렇게 받고 있는 내용 맞죠?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교통정책과 항목 중에서 순번 6번째, 7번째 보면 대장동 688번지가 같습니다. 그리고 지목도 같고. 다만 면적이 조금 다릅니다. 6번은 1,461㎡고 그 다음에 7번은 8,588㎡, 그리고 그 옆에는 윗부분이 임대가고 밑에가 공시지가죠? 맞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임대가고 밑에는 공시지가요.
이준영 위원 이것 계산해 보면 맞습니까?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하면 그 위에 임대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이게 계산이 안 맞는데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기로 하고 그리고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니 공시지가가 같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37만 2000원이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장권 네, 맞아요.
이준영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면적 대비했을 때. 이것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잘 검토해서 직원들께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봐주시고
○회계과장 장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우리 시 전체 법인카드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출하신 적 있죠?
○회계과장 장권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의문점이 많아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선 법인카드를 소지할 수 있는 직급이 어디 부터입니까?
○회계과장 장권 법인카드를 소지하는 것은 과에서 소지를 하고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보통 보면 부서의 장이
이준영 위원 과장급 이상.
○회계과장 장권 네. 한 부 가지고 있고 보통 그 나머지는 과의 서무 담당이
이준영 위원 과 공통으로.
○회계과장 장권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팀장님도 쓸 일 있으면 가져가서 쓰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장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팀장님도 쓸 일이 있으면 가져가서 쓸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이준영 위원 이 법인카드의 용도는 뭡니까?
  이게 예산과는 별개의 문제죠?
  예산 속에 들어가지만 이것은 부수적인 업무추진에 관련된, 부수적으로 쓰는 그런 법인카드죠?
○회계과장 장권 네, 이것은
이준영 위원 실질적인 예산이 아니라, 사업비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회계과장 장권 과 사무관리비라든가 각종 물품구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소한 것 구입할 때도 이 카드로 다 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이것도 이 카드로 쓰고 그리고 이 카드로 물품구입이나 모든 것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뒤섞어서 쓰신다 이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전체로 보면 매월 쓰면 카드회사에서 내역서가 각 과로 월별 명세서가 통보가 오잖아요. 그러면 회계담당이 그것을 체킹을 합니다. 체킹을 해서 판공비면 판공비로 지출을 하고 그리고 물품 산 것 있잖습니까. 그것은 현금으로, 영세업체가 많잖습니까. 그것은 현금으로 바로 지출을 하고 그렇게 구분을 해서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아예 법인카드를 어떤 대금으로, 간단한 대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법인카드 또 부서장급 이상, 예를 들어서 판공비라든지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지 그것을 다 뒤섞어버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골라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권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 보시다시피 3개를 가지고 있고 2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각 과에서 한 달에 지출되는 게 적으면 20건, 30건 그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힘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보고자 하는 의도하고도 빗나가게 되고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홍보실 같은 경우 법인카드가 2개입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라는 명목을 달아서 한 4200만 원을 이렇게 썼고, 2014년도에. 그리고 재정경제국 기획예산과는 3개를 소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5280만 원을 했고. 이게 다 뒤섞였기 때문에 골라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권 그런데 이 매수는 저희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과에서 법인카드를 2장 가지고 사용하는데 한 장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 과에서 신청을 하면 발급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뒤섞이지 않게 사용을 하려면 하나는 판공비전용카드, 하나는 사무실에서 쓰는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유도할 수는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일반회계 있죠? 회사에서도 법인카드를 용도에 맞춰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관공서에서 뒤섞어서 이렇게 사용을 해 버리면 어떤 항목을 판공비, 접대비로 빼고 어떤 항목을, 이런 것 기준점도 애매모호해지고 담당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각 부서가 갖고 있는, 지금 우리 부천시가 이 법인카드에 관련해서 금액을 쓰면 영수증은 회계과로 들어오죠?
○회계과장 장권 아니요. 이것 쓰는 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 안 하고 각 과에 일상경비라고 있어서 과에서 다 지출을 합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지출을 안 하고.
이준영 위원 그러면 증빙자료만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회계과장 장권 증빙자료도 각 과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서 법인카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거의 소액입니다. 50만 원 이하.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한다면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업무추진비로 1년간 우리 시에서 얼마나 나갔는지 집계가 됩니까?
○회계과장 장권 그것은
이준영 위원 과별로 제출해라 해서?
○회계과장 장권 그리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일상감사를 각 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출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하기 때문에요.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말이죠, 회계과에서 일률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법인카드 매수가 448개라면, 이 수치 신빙성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이것은 농협에서 발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이준영 위원 농협에서 확인해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장권 아니요. 농협이 확인하고 각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체킹한 겁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회계과에서 일률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바로잡으십시오.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자료를 보다가 문화예술과예요. 문화예술과가 5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1555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2014년도입니다.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자세히는 안 보일 겁니다마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자료에 이용명세서 전부 다 복사해서 붙여놨어요.
  앞으로 모든 부서가 자기 소관 분야의, 우리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과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는 보고를 해야 되고 도시교통위원회, 다른 위원회도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정확해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3월에 916만 원, 4월에 761만 원 카드별로 다릅니다. 이게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도, 이게 10월에는 1552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업무 추진성 그런 비용도 있고 접대비나 이런 항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렇게 무분별하게 쓰니까 이게 무슨 대금, 이게 보통 일이냐 이거죠. 일도 번거롭고 내용도 정확하지 않고.
  그리고 문화예술과 카드 5개 해서 1555만 원이다 이것은 무슨 근거로 했는지 이런 근거들 만약 본 위원이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시책업무추진비 배분된 것 내부적인 문제지만 예산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 나온 자료기 때문에요.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로 요약해서 요청드립니다.
  각 과 과장님들이 접대비로 이렇게 쓸 수 있는 항목 있죠. 우리 의회에도 상임위원장이 쓸 수 있는 금액이 있어요.
○회계과장 장권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의장이 쓸 수 있는 금액이 있고. 이게 한도가 초과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청도 과장이 접대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접대비로 쓰는 법인카드는 접대비로 쓰고 그 다음에 어떠한 소모성 자재대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쓰는 카드는 별도로 해서 나눠져야 돼요, 회계처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준영 위원 회사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해 버리면 뭐 하나 정확하게 보려고, 뽑으려고 해도 정확하게 안 나와 버리죠. 자료를 뽑으려고 하더라도.
  이해 가시죠?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요구합니다. 법인카드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접대비 항목으로 쓰는 법인카드, 그 다음에 소모성 자재라든지 이런 것으로 쓰는 법인카드 이렇게 하고 우리 시 모든 법인카드는 발행도 회계과에서 해야 되고 관리도 회계과에서 해야 돼요. 지금 컨트롤타워가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내부 보고하셔서, 제가 업무 지시자는 아니니까 못 박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카드 이용내역에 관련해서는, 또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 식당 이름까지 다 나와요.
○회계과장 장권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이것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각 과장님들이 보고할 때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도 이렇게 보고를 하시고 또 도시교통위원회라든지 다른 위원회에도 이렇게 보고를 해야 정확한 것이고 또 우리가 잘못된 것 한 개라도 정확히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다른 위원회까지 터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권고사항으로 회계과가 앞으로 컨트롤타워가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연 위원 지금 LED조명으로 교체가 한 50%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50% 남는데 교체하는 비용과 에너지절감 효율성 그 비용 혹시 따져보셨나요?
○회계과장 장권 제가 지금 자료, 옛날에 본 기억은 분석을 나름대로 해 봤는데 지금 자료가, 굉장히 많이 절감됩니다.
이진연 위원 절감이 되나요?
○회계과장 장권 네.
이진연 위원 일부에서는 사실, 저희가 정부로부터 교체비용을 일정 정도 받고 있죠?
○회계과장 장권 국비를 일정비율 받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 것 따져서 결국 효율성이 정말 있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길게 봐야지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수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수명이 길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는데 교체한 지자체에서 또 일부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해서 사실 저희 부천은 지금 50% 정도 교체한 시점에서 과연 얼마만큼 교체 효율성이 나타나는지가 궁금해서요. 그 이후에 그게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저희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는 매년 하나요?
○회계과장 장권 매년 하반기 11월 말에 마무리를 합니다.
이진연 위원 저희 자료 원도심지원과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체납이 적지 않게 있어요. 2012년도에 체납하신 분이 2013년도에 또 체납하시고 2013년도에 체납하신 분이 2014년도 현재 체납을 하시고, 분할상환하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분들은 체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임대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장권 이것은 원도심
이진연 위원 278쪽이요.
○회계과장 장권 도시개발특별회계인데 옛날 말로 해서 체비지거든요. 체비지인데 몇 십 년 전부터 점유를 해 오던 분이에요, 과거 60, 70년도부터. 뭐랄까 영세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납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원도심지원과에서도 이것을 계속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영세 서민이다 보니까 저희가 명도소송을 해서 과감하게 내보내기도 그렇고 거기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정리를 하긴 해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진연 위원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영세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임대료는 저희 조례에 규정해서 임대료는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부담스러워서 내지 못하는 그런 영세 상인이나 영세인들에게는 과감하게 아예 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책정 자체를 소급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그 사람들은 심적 부담이 덜할 것 같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가지고 가는 이유를, 전 이것은 관심의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법에 근거해서 임대료는 책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꼭 법에 근거해서 그렇다라면 이것을 계속 그렇게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정말 이런 것을, 일부러 안 내는 그런 분들 말고 확인을 했을 때, 실태조사를 분명히 1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하면 정말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일들은 소급을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앞으로 또 그만큼은 또 기간이 지나면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분에 대한 어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심적 부담이나 아니면 굳이 낼 수 없는 것이라면 명확하게 털고 갈 수 있는 건 털고 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가지고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료에 있어서 불만을 많이 하세요. 왜 나는, 내 옆집은, 아니면 내 뒷집은, 나대지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엄격하게 그분들한테 규정이 이렇다라고 설명을 드리지 물어보면 설명을 들어본 적 없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설명을 안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무턱대고 저희가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그런 분한테, 그런 억울함 때문에 낼 수 없다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정확하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임대료는 책정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권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영세인들에 대한 임대조치는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관급공사 임금체불 관련해서 조례 관리를 과장님이 하시죠?
○회계과장 장권 관급공사 임금체불, 대금지급 관계는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요.
윤병국 위원 관련 조례가 있잖아요,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회계과장 장권 부천시에서 제정한 조례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하도급 근로자에게도 다 적용하고 그러는 거죠?
○회계과장 장권 그렇죠.
윤병국 위원 조례 내용 보면 임금 지급하기 전에 근로자들한테 우리가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라고 공지하게 되어 있고.
○회계과장 장권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내용 조례대로 잘 이행하십니까?
○회계과장 장권 그것은 근로자들이 요구를 하면 업체에 얘기를 해서 저희가 직접 계좌를 받아서 그쪽 근로자한테 직접 우선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자료를 받아서 대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업체가 요구를 할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하도급이라든지 그런 경우도 여기에 다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39쪽에 나와 있는 1억 이상 공사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회계과장 장권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대상사업 1억 원 초과 공사는 다 해당이 되는 거니까요.
○회계과장 장권 인건비하고 장비대, 자재대금 이런 것은 영세사업자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신경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임금체불에 관련해서 민원 들어와 있는 것 없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현재로는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송내역 환승센터공사, 대학로 조성공사 이런 쪽의 민원을 접한 게 있는데.
○회계과장 장권 저희 현장에서는 소소하게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대금지급이 하루 이틀 늦어져서, 저희한테 말이 들어올 정도면 문제가 심각해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아직 얘기가 안 들어온 상태면 원만히 해결된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조례 관리를 과장님이 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조례대로 사전에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라고 현장 노동자들한테 문자가 들어가거나 현장에 게시가 되거나 이런 내용들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산하기관들 계약대행도 하시나 봐요?
○회계과장 장권 네. 산하기관에 대해서 저희 계약2팀에서 계약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계약을 내용까지 다 파악해서 대행을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장권 입찰해서 계약까지만 저희가 해 주고, 낙찰자까지만 결정을 해 주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산하기관에서 계약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계약내용에 대해서 챙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그 계약까지만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계약내용을 검토하고 공고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요?
○회계과장 장권 아니요. 공고하게 되면 사업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윤병국 위원 예를 들어서 183쪽 6번에 만화영상진흥원 시설관리용역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 3개월짜리 발주가 나간 거예요.
  만화영상진흥원 같은 경우 7개월, 2개월, 8개월, 2개월, 2개월, 6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같은 용역계약을 계속 쪼개기 발주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적을 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내용 검토를 하신다면 올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권 이것은 저희가 입찰공고를 내서 했는데
윤병국 위원 계속 2개월, 7개월 나눠서 이렇게 공고가 되다 보니까, 미화용역이 2개월만 하고 말 것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러다 보니까 회사만 바뀌고 노동자들은 그대로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회사가 바뀌면서 또 원청자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이에 또 바꿔버리고 이렇게 고용이 불안해지는데 이런 계약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이것은 저번에 저희 직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3개월 치를 저희가 계약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만화영상진흥원에 저희가 얘기를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발주단계에서 걸러줘야지 이미 피해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뒤늦은 일이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이것은
윤병국 위원 이런 내용들 우리 회계과 소관이라면 발주단계에서부터 내용 스크린할 수 있는 내용 같거든요.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183쪽 1번, 3번 한번 보시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시 청사 외벽 양쪽에 만화홍보 게시대 설치한 거죠?
○회계과장 장권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3번은 안중근공원에 ‘지지 않는 꽃’ 게시한 것이고.
○회계과장 장권 네.
윤병국 위원 왜 만화영상진흥원에서 그 사업을 합니까?
  시청 외벽이면 시청에서 관리를 하고 만화게시대를 설치를 하든 뭘 하든 시청에서 해야지 왜 만화영상진흥원의 사업을 합니까?
  그쪽 예산이 많아서 예산을 돌려쓰는 겁니까?
○회계과장 장권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계약업무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었고요.
윤병국 위원 그것까지는 내용을 모른다. 그러면 업무대행만 하는 겁니까? 업무대행을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직접 하라고 하지.
○회계과장 장권 저희가 계약을 대행해 주는 것이 만화영상진흥원, 산업진흥재단, 시설관리공단 각종
윤병국 위원 시설공단은 직접 다 계약하나 보네. 여기 자료에 없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만화영상진흥원하고 문화재단, 산업진흥재단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 계약에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기도 하고 각 기관에 상이한 자료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계약업무에 전문성을 살려서 계약2팀에서 계약만 대행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내용 통제 안 하고 계약 형식만 대행을 해 줄 것 같으면 서로 업무가 이중 아닌가요?
  직접 자기가 계약하고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그쪽에서 이런 공사를 할 경우에,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한 공사기 때문에 입찰공고라든가 이렇게 되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필요한 서류 이런 것을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 계약1·2팀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계약을 대행해 주는 거죠.
윤병국 위원 내용까지도 통제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 그게 아니더라도 만화게시대공사 이런 것 같으면 우리 청사관리를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시청 외벽에 현수막게시대를 만드는데 왜 만화영상진흥원에서 하냐고요.
○회계과장 장권 그것은 아주 원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윤병국 위원 뭐가 원론입니까?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청사 외벽에 한쪽에는 말 그림 있고 한쪽에는 포코알레그레토인가 2개, 전 만화포스터인지도 몰랐어요. 뭐하는 그림인지도 몰랐지만 시 청사 외벽을 갖다가 왜 만화영상진흥원에 내주고, 그쪽에 돈이 남아서 그쪽 돈 가져다 쓴 겁니까?
  앞으로 여기 그림 거는 것은 계속 만화영상진흥원에서 할 거예요?
○회계과장 장권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외벽에 부착할 건지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계약이 들어오면
윤병국 위원 시 청사 외벽에 대해서 점용허가 절차가 있었습니까? 만화영상진흥원이 쓰겠다라고 점용허가 받았어요?
○회계과장 장권 그 점용허가까지는 저희가 필요 없는
윤병국 위원 외벽 그냥 막 내줍니까? 만화영상진흥원에서 붙이겠다고 하면.
○회계과장 장권 안전성에만 이상이 없으면 저희는
윤병국 위원 그것은 아니죠.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오히려 엉뚱한 데 예산을 가져와서 계약을 대행해 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장권 이것은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사 외벽에 왜 남의 예산을 가지고 하냐고요. 어차피 이것도 우리 출연금 받아서 하는 돈일 텐데.
  시에서 홍보판 필요하면 시가 하면 되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화영상진흥원하고 관련 부서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관련 부서가 회계과예요. 외벽관리를 회계과에서 하지 누가 합니까.
○회계과장 장권 아니, 이런 것 할 때는 만화영상진흥원하고 문화,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답주시고요.
  171쪽 보면 설계변경 내역들이 쭉 나와 있는데 송내역 환승시설 건립공사 같은 경우 설계변경으로 해서 사업비 증가가 10억이나 됐어요.
  밑에서 세 번째요.
○회계과장 장권 송내역 북부광장 환승시설이요?
윤병국 위원 네. 설계변경일 경우 금액이 얼마 이상 되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관련 법령이 없나요?
○회계과장 장권 이것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업부서에 공사 감독관이 있습니다. 공사감독관이 사업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공사감독관이 판단을 해서 증액이 필요하면
윤병국 위원 우리 회계과 소관이 있으니까 회계과에서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에서는 그냥 자료만 취합합니까?
○회계과장 장권 우리가 5억 이상 공사금액에 대해서 10% 이상 되면 설계심사를 합니다.
윤병국 위원 10% 이상 되면, 이것은 5%쯤 되네요. 그렇지만 금액으로는 10억입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에 예정했던 만큼 도비지원도 안 되고 있고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설계변경해서 10억씩이나 사업비가 바뀐단 말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나 진안군의 경우 설계변경 심사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요. 참고로 해서, 거기 보시면 단위별 공사비 증가액이 토목, 건축의 경우에는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심사위원회에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규정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저희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억 이상인 경우에는 10% 이상 경우에는 설계심사를 해서 감사실에서 타당성을 일단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액수로도 규정을 해야죠. 그런 게 우리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요.
윤병국 위원 지금 10% 정도는 법률에나 있을 것 같은데.
○회계과장 장권 네. 상위법에 의해서
윤병국 위원 우리 관련되는 지침, 제가 규정 찾아봤더니 규정이 없는데요.
○회계과장 장권 계약심사 규정에
윤병국 위원 계약심사 규정에 그런 게 있다고요?
○회계과장 장권 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좀 챙겨서, 단위사업에 10억의 예산이 증가됐다는 것은 아주 심대한 문제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어떻게 관여를 하는지 모르지만 자료가 회계과에 들어와 있으니까.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반적인 이런 설계변경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장권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현 위원님 질의 순서지만 방춘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저희 부천시를 위해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질의할 것은 우리 시에 국·공유재산이 많이 있죠?  
○회계과장 장권 네. 국·공유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혹시 국유지 임대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
○회계과장 장권 저희 임대수입이 1년에 34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그 34억이 우리 시에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오는 겁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방춘하 위원 그러면 시유지도 저희 많이 있죠?
○회계과장 장권 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그 시유지 필지 중에 임대한 필지하고 임대수익이 얼마나 되는지요?
○회계과장 장권 국유지는 작년 10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어서 거기로 다 인계가 됐습니다. 국유지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시유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시유지가 34억이고 국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획재정부 산하로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34억이 시유지네요?
○회계과장 장권 맞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것은 자산관리공사에서 따로 했기 때문에 수입으로 안 들어오나 보죠?
○회계과장 장권 네. 옛날 같은 경우 저희가 임대를 해 줬으면 임대수입의 30%는 저희가 수입으로 잡고 70%는 국고로 잡혔는데 이제 국가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방춘하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그렇게
○회계과장 장권 작년 10월입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수입이 아예 없네요?
○회계과장 장권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저희가 세입이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도 있겠네요?
○회계과장 장권 그렇죠. 그런 수입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방춘하 위원 그러면 저희 시유지 혹시 미임대한 필지가 있나요?
○회계과장 장권 미임대한
방춘하 위원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회계과장 장권 미임대한 필지 저희가 가지고는 있는데 소규모 토지, 자투리땅이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데 자투리땅 같은 게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조금씩 남은 토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 누가 임대할, 3, 4평밖에 안 돼서 임대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토지가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인근 토지 소유주한테 계속 매입을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소규모 토지를 매각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속 매각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그 미임대 혹시 임대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그것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자투리 조그마한 땅이라서 그런가요?
○회계과장 장권 그렇죠.
방춘하 위원 환산금액은, 대충은 안 나오나 보죠?
○회계과장 장권 네. 그것까지는 저희가
방춘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알아봐주시고 조사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보통 과에서 구매계약이나 입찰계약 의뢰하면 회계과 계약팀에서 계약을 대행하잖아요. 그것의 검수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회계과장 장권 검수는 공사감독관 발주 사업부서
정재현 위원 발주부서에 공사감독관이 있나요?
○회계과장 장권 네. 모든 것을 다
정재현 위원 명백하게 허위 물품이 들어와도 회계과에는 책임이 없나요?
○회계과장 장권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공사감독관 규정에 보면 물품의 적정성, 품질, 수량, 자재관리 이런 것을 공사감독관이, 물품 관리하는 사람이 다 책임지도록 법규에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확인 하나 해 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보금자리에 들어가 있는 커피동물원의 커피로스터기가 과업지시서에는 6㎏ 넣었을 때 5㎏이 나오는 중량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물건은 5㎏짜리가 왔습니다.
  그러면 회계과는 과장님 말씀대로 책임이 없으니까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회계과장 장권 품질과 규격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거든요.
정재현 위원 만년필을 요구했는데 볼펜이 와도 회계과는 책임이 없다는 거죠?
○회계과장 장권 그렇죠. 물품을 검사하는 것은 사업부서의 책임이니까요.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보시죠. 이게 뭡니까?
○회계과장 장권 복사기입니다.
정재현 위원 실제로 복사만 하나요?
○회계과장 장권 지금은
정재현 위원 이놈이 쓰이는 용도를 아는 대로 쭉 한번 말씀해 보시죠.
○회계과장 장권 모양새를 보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복사기, 프린터, 스캐너, 팩스.
정재현 위원 부천시는 이것을 월 12만 원에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장권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월 12만 원에 모든 과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몇 매 정도가 아니라 무제한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업체에 확인해 봤더니.
  몇 만 매를 써도 잉크와 토너 수리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이 값만 대면 계속 써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1개 사무실에 이거 하나면 팩스며 이런 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
○회계과장 장권 네.
정재현 위원 입찰개념으로는 디지털복사기 혹은 복합기라고 부릅니다. 이놈이 맞죠?
○회계과장 장권 네, 복합기.
정재현 위원 그러면 이게 부천시에 현재 동사무소, 구청 포함해서 모두 몇 대가 설치돼 있죠?
○회계과장 장권 전체적으로 300대 정도.
정재현 위원 300대 정도 분량이면, 남동구는 이것 9만 6000원에 계약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10년 동안 12만 원이고. 그 차액을 1년 계산해 보니까 8000만 원 됩니다.
  당장 계약방식을 바꾸면 8000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제 말이 타당한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12만 원과 9만 6000원의 차액 2만 4000원×300대×12달 하면 8000만 원가량 나옵니다. 그러면 당장 그것만으로도 1억 정도, 러프하게 잡은 겁니다. 여기에 컬러복합기를 합하고 프린터 용지를 합하거나 프린터 토너 이런 비용을 합하면 최소한 1억대 이상 혹은 더, 프린터 이런 것을 사면 더 많은 양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세밀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정보통신과에 확인해 봐서, 이게 단순히 그 문제뿐만 아니고 이 복합기를 잘 활용하면 프린터며 팩스며 토너며 대부분의 전자기기를, 평판스캐너며 이런 것을 모두 이쪽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현재 있는 상태의 소모품을 정리하고 나면 다음에는 이런 방식으로, 예를 들어 동사무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복합기가 2대 있습니다, 동사무소 대부분. 2대 있고 그리고 작은 프린터가 6대에서 7대가량 있습니다. 그리고 팩스가 1대 정도 있고. 이렇게 하면 한 달에 토너 값만 꽤 됩니다.
  전체 통계를 제가 금방 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정보통신과에 자료요구를 해놓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요구하면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각종의 내용들은 충분히 수억 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한데 이것을 10년 동안 안 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장권 파악해봐야 되겠는데요.
정재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 근무 20몇 년 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12만 원짜리 제록스 DC2060 월 임차료 법인카드로 결제해서 12만 원씩 10년 동안 하셨어요. 7급 때는 7급대로 하셨고 8급 때 하셨고 9급 때 하셨고 이제 5급이 되셔서까지 하고 계세요. 최소한 회계과 것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회계과 책임은 저한테 있죠.
정재현 위원 그러면 일단 회계과 책임은 지셔야 되겠네요?
  12만 원씩, 예를 들면 9만 6000원짜리 12만 원으로 지금까지 쭉 하고 시민의 세금을 낭비한 책임은 회계과장님한테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이 경제원리로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사무기기는 다 정보통신과, 다른 과로 저희가 책임을 미루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협의를 하고 그리고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사무기기의 책임은 전자기기와 관련해서입니다. 복사기는 누구 책임입니까?
○회계과장 장권 복사기는
정재현 위원 단순 복사기를 지금까지 10년 동안 12만 원씩 결제하고 쓴 것은 누구 책임이냐고요.
○회계과장 장권 그것은 부서별로
정재현 위원 그러면 회계과 것은 회계과장님 책임이죠?
○회계과장 장권 네.
정재현 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김만수 부천시장 책임이겠네요? 전체를 따지면. 그렇죠?
○회계과장 장권 시장님까지 하기는 그렇고요.
정재현 위원 업무 보필을 잘못한 것은 공무원의 책임이겠지만 시민의 세금을 적절히 아끼지 못한 책임은 김만수 부천시장이 져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그런데 사무기기까지 시장님한테 책임을 전가하기는 그렇고요.
정재현 위원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9시 뉴스가 나와도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처럼 정치인은 보통 그런 책임을 집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시민의 세금을 수억 원 아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공동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 결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특정 누구, 어느 분야의 책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런 류의 일이 많습니다. 책임 같지 않은 책임이 넘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정보통신과의 업무라고는 하지만 프린터니 토너니 하는 것들도 모두 사태파악을 해서 조만간, 빠른 시일 안에, 내년에 더 이상 구매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프린터 배치를 통하거나 혹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지 판단해 보는 게 공무원의 당연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의 재정을 담당하고 지출을 담당해야 하는 회계과장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임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다시 세밀하게 검토해 봐서 저희 재정도 안 좋고 한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하나 더 조언을 드리면 저희 위·수탁기관이 122개입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위·수탁기관이 122개고 거기에 복사기 1대도 없는 데는 없을 겁니다.
○회계과장 장권 그렇죠.
정재현 위원 거기는 대부분 구매해서 쓸 겁니다. 토너도 구매하고 복사기도 구매하고 그런데 부천시가 계약하는 계약의 범위가 구와 동사무소까지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 보면 동에 고장 나면 거기도 서비스를 하러 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실 때, 파악을 하실 때 부천시민의 세금이 공적으로 투입되는 모든 기관 파악하셔서 전체적으로 구매를, 우리는 예를 들면 구매사실 통보만 해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전체 시민의 세금을 아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천시가 12만 원 하던 것을 9만 6000원에 1만 7000매 계약했다, 흑백 제록스 DC2060을 그렇게 계약했다는 소문만 나도, 그것도 남동구 사례를 보니까 만들어진 지 3개월 된 새 기계를 받는 조건입니다. 그래도 10개 업체가 몰렸다고 합니다, 올해 초에.
  경기는 더 안 좋아졌다고 하는 판이니 내년 계약할 때는 그렇게 계약을 하고 나서 나머지 그 다음은 다시 고민을 해 보면, 저는 지금까지 흑백복사기를 결재했던 수많은 공무원, 전 과마다 과장님도 한 분 계셨을 테고 6급 공무원 그리고 8, 9급이, 기한서도 제가 3개 과 봤더니 똑같더라고요. 똑같은 것 카피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매월 한 번씩 똑같이 카드로 결제하고 소명시스템이라는 데 불러서 카드로 결제하고 있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한 번도 알아보지도 않고 했던 책임은 부천시 전체 공직자한테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몰기에는 일이 너무 큰일이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사고해서 그렇게 복지관이나 혹은 어린이집이나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모든 곳에 이런 사실을 알리면 사실 구역별로 섹터별로 정리해서 우리 비용을 더 아끼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먼저 윤병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송내역 북부광장 환승시설 건립 센터 설계변경 건 관련해서 간단하게 당부말씀드리고 질의 시작하겠는데요, 계약 관련돼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서 하죠?
○회계과장 장권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 환승센터 설계변경 사유가 수목이식 수량 증가, 공법 변경 등등인데 제가 자세한 사유는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는 없고 공사계약에 있어 당초 계약의 목적 및 본질 등을 바꿀 만큼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 게 법의 취지죠?
○회계과장 장권 네.
우지영 위원 그 부분 유념하셔서 설계변경 건에서는, 이게 매년 행감 때 지적된 사안이잖아요. 그것은 계약팀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공유재산 건 관련돼서 질의를 할게요.
  2014년 경기도 감사처분 사항을 보면 공유재산관리 관련 주의, 훈계가 3건, 시정조치가 2건입니다. 아시죠?
○회계과장 장권 네.
우지영 위원 그 다음에 주의, 훈계 2건을 보면 공유재산 변상금 면제 및 무상사용허가 부적정 관련이고 그리고 1건이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등 부적정 관련이거든요. 그리고 시정 2건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공부등록 및 공부등록 등 관리소홀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소홀 시정조치 2건입니다.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가 미흡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장권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 담당자, 잘 아시다시피 공유재산 하면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전 부서가 관리를 하잖아요. 전 부서 담당자들도 교육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대부료 같은 것도 받을 때 철저히 받으라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 문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면 좋은데 하다 보면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경우가 가끔 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지영 위원 그런데 2013년 우리 자체감사에서도 공유재산 관련돼서 보상금 과다지급,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입 후 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부적정 등 총 10건이 지적된 바 있죠?
○회계과장 장권 네.
우지영 위원 저도 지금 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관리를 본청 각 부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총괄 부서가 회계과니, 공유재산 실태조사 회계과에서 벌이죠?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실태조사하고 기록물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에 관련 공무원들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공유재산 매입할 때도 보면 감정평가법인 활용하시죠?
○회계과장 장권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감정평가법인 선정하고 감정 그 결과 검증이 제대로 되도록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더 이상 창피하게 경기도감사나 자체감사에서 계속 공유재산 이 부분이 지적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공사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2013년, 2014년 공사 추정가격이 100억 이상 300억 미만 입찰공사가 3건이죠?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부천문화원 신축, 베르네천 저류지 설치 그 다음에 송내역 북부광장 환승시설 건립공사 이 3건이죠?
○회계과장 장권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자료 찾으셨어요?
○회계과장 장권 네, 여기 찾았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들 공사 입찰할 때 조달발주하고 자체발주 나눠서 하셨죠?
○회계과장 장권 네.
우지영 위원 그 차이가 뭐고 발주기준이 뭐죠? 금액은 다 100억 이상인데.
○회계과장 장권 말씀하신 대로 100억 이상이면 조달발주를 하고 또 원가계산을 저희가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조달청에서 이것을 다 해주고 있는데 부천문화원 신축공사는
우지영 위원 자체발주하셨죠?
○회계과장 장권 자체발주를 했는데 그때 사유가 이게 시설공사과에서 발주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원가계산은 자체에서 건축공사가 주다 보니까, 이것은 다른 공사에 비해서 조금 건축공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원가계산이 가능하다 해서 시설공사과에서 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공사금액 50억이면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서 자체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원가계산을 할 정도면 어떤 예상치가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그렇죠.
우지영 위원 공사를 해 본 경험도 있는 것이고.
  자체 발주인 문화원 신축은, 난이도계수 아시죠?
○회계과장 장권 네.
우지영 위원 5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적용한 난이도계수가 있잖아요. 난이도계수를 0.9, 그러니까 C등급을 적용하셨어요. 그래서 낙찰률이 82.24%였죠?
○회계과장 장권 네.
우지영 위원 난이도계수 등급에 따라서 낙찰 하한율이 정해지죠?
○회계과장 장권 네.
우지영 위원 그러면 낙찰 하한율이 C등급이니까 81.395%.
○회계과장 장권 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지금 조달청 발주인 베르네천하고 환승시설 건립공사를 보면 각각 E등급하고 D등급이에요.
○회계과장 장권 네.
우지영 위원 그래서 낙찰 하한율도 각각 79%, 80%로 낮아요.
  이해되시겠어요?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이 아주 전문적인 것을 질의해 주셨는데 부천문화원 신축공사 난이도계수 말씀하신 C등급으로 한 것은 B등급 이외 건축공사로 저희가 봤습니다. 건축공사로 B등급 외 건축공사로 봤던 것이고 그리고 송내역 북부광장 환승시설 건립공사는 0.95인데 이것은 철로변 환승시설이기 때문에 철도공사 이쪽으로 해서 저희가 0.95로 본 것이고 그리고 1.0 베르네천 우수 저류시설 공사는 D등급 외에 속하지 않는 종합공사로 봐서 1.0으로
우지영 위원 그 난이도계수를 저희가 매긴 거예요? 베르네천하고.
○회계과장 장권 이것은 조달청에서.
우지영 위원 조달청에서 매긴 거잖아요.
  지금 결론은 조달청 발주인 게 난이도계수가 더 낮잖아요. 각각 D등급하고 E등급이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그렇죠.
우지영 위원 그러면 낙찰 하한율이 더 낮아지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회계과장 장권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원 건축은 C등급이에요. 난이도계수가 높죠?
○회계과장 장권 네.
우지영 위원 그러면 낙찰 하한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쉽게 얘기해서 입찰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건축전문가는 아니지만 송내역 환승시설 건립공사도 꽤 난이도가 높은 공사입니다.
  문화원 신축 아까 얘기할 때 원가계산도 가능하고 경험도 있고, 이 부분 제가 볼 때 환승시설공사에 비해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다고 보지 않아요. 이것도 저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조달청 발주로 해서 0.95나 0.95 D등급을 받거나, 그 다음에 1이 E등급이죠? 난이도계수 1이.
○회계과장 장권 네.
우지영 위원 E등급을 받았으면 입찰가격은 훨씬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공사도 D등급이나 E등급을 적용하면, 제가 볼 때 E등급으로만 낮춰도 1억 6000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이 난이도계수 부분 되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50억 이상 공사도 아니고 같은 100억 이상 공사인데 같이 조달청 발주로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 말씀대로 100억 이상 공사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저희가
우지영 위원 했는데 D등급하고 E등급을 받았잖아요, 조달청에서 난이도계수를.
  그러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제가 정확하게 조달청이 어떻게 난이도계수를 매기는지 확인을 안 해봐서일 수도 있겠지만 환승시설 공사가 저는 더 어렵다고 봐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1억 500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자체발주로 난이도계수를 잘못 책정하면서 좀 더 입찰가격이, 이것 신동아건설이 하는 거죠?
○회계과장 장권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높게 받았다는 결론을 제가 지금 갖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 말씀대로 난이도계수를 저희가 자체에서 발주를 할 경우 난이도계수가 낮게 나와서
우지영 위원 C등급 0.9.
○회계과장 장권 C등급 해서 낙찰가액이 높게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계속 발주를 할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조달청에서 어떻게 난이도계수를 낮게 했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우지영 위원 이 난이도계수 문제가 지자체에서 많이 불거져 나와서 안행부에서도 공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억 이상 발주는 거의 조달청 발주로 지자체에서 안전하게 가거든요.
○회계과장 장권 그렇죠.
우지영 위원 그런데 왜 유독 자체발주로 하셨는지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이 인지하신 것 같으니까, 또 계약팀장님도 전문적이시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를 부탁했었는데 아직 안 왔는데 관내 기업의 공사, 물품, 용역 구매율 부분이 전체 공사, 물품, 용역 구매금액 중 몇 %죠? 구매율이.
○회계과장 장권 자료를 아직 못 드렸는데 869억으로 나왔습니다.
우지영 위원 869억 중에 관내가 313억이에요?
○회계과장 장권 네, 313억.
우지영 위원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네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목표치가 408억이었잖아요. 우리가 2014년도 목표액이 408억이었습니다.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관내 공사, 물품, 용역 구매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입찰공고 전부터 조건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은 완화시키고.
  그리고 이것 관련돼서 부천기업제품 우선활용TF팀 회의 한다고 언론기사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연초 2회 하고 흐지부지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회계과만 지킬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장권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주요 관련 부서장들이 다 모여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회의진행을 총괄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는데요. 2014년 각종 연구개발용역 발주내역을 보면 7건 중, 자료 찾으셨나요? 7건 중 2건이 2000만 원 이상임에도 수의계약 처리를 하셨어요. 기획예산과랑 교통정책과 용역이 2000만 원 이상인데 수의계약 됐거든요.
  특히 제가 기획예산과 할 때도 얘기를 할 텐데 기획예산과는 21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인데 7개월 동안 수행을 했거든요. 이런 기관과 금액과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 조치 바라고 마지막으로 특허물품 관련된 것인데 쓰레기종량제봉투 이차원바코드 인쇄제작 있잖아요. 그것 특허물품이죠?
○회계과장 장권 네.
우지영 위원 특허물품이라는 사유로 제가 그 회사 이름은 안 밝히겠는데 그 조합의 제품을 계속 수의계약 체결했죠? 2012년도부터.
○회계과장 장권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이것 언론기사를 찾아보니까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업체들도 다양하거든요.
  이 특허물품을 갖고 있는 업체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대용품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의 입찰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수의계약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회계과장 장권 이것은 저희가 발주할 때 다시 한 번 말씀하신 대로 특허업체를 확인해서 특허업체들끼리 경쟁할 수 있으면
우지영 위원 공개입찰로 해서
○회계과장 장권 공개입찰로 경쟁하게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조금 더 효율적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공개입찰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임성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14년도 실적 같은데 공유재산 매각이 기준시가인지 시세인지는 모르겠지만 매각이 377억 원이고 매입이 203억 원입니다.
○회계과장 장권 맞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면 우리 부동산이 174억 원 정도가 줄었다는 건데 이것 관련해서, 물론 이게 어느 해는 매각비용이 높을 수가 있고 또 어느 해는 매입비용이 높을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 어찌됐든 우리 시의 자산이 지금 174억 줄었다는 거니까 이것을 소모성 경비에 쓸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매입과 매각이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 한전 부지 아시죠?
○회계과장 장권 네.
임성환 위원 소사구. 그쪽에 보니까 사회적기업 입주가 상당히 되어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장권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런데 저희 시에서 거기를 전세로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억 맞습니까? 전세가가.
○회계과장 장권 네. 한전으로부터 60억 내년 말까지입니다.
임성환 위원 제가 듣기에는 한전에서 매각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에.
○회계과장 장권 매각의사를 표명해서 저희가 임대기간이 내년까지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결정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임성환 위원 여기 보면 부지에 비해서 건축물이 조금 부실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회계과장 장권 맞습니다.
임성환 위원 앞으로 10년, 20년을 봤을 때 사회적기업의 숫자가 상당히 증가될 것이라고 예견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필요에 의한, 필요가 예측이 되는 부지매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우리 시의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포기하지 말고 한전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말씀하셨는데 내년 말까지인데 위원님이 알고 계시다시피 60억이거든요. 저희 시장가격으로는 12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0억만 저희가 확보를 하면 매입을 할 수가 있는데 내년 하반기쯤 되면 한전에서 본격적으로 저희하고 협의를 하자고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 부분 잠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과장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의 재정을 감안해서 저렴하게 구입하시는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권 맞습니다.
임성환 위원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잘 협의하셔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리고 우리 관급공사를 입찰하게 되면 보통 업체에서는 원가분석을 거쳐서 자기들 마진을 포함해서 입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맞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 서민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도급을 주든 직영을 하든 어느 공사든 일용노무직을 쓸 수밖에 없어요.
○회계과장 장권 맞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렇게 봤을 때 가급적이면 일용 노무하는 분들 부천에 주소지를 둔 분들로 해서, 예상 인원이나 공사 전반에 소요되는 일용직분들의 몇 % 정도는 우리 부천시민들에게 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건을 아예 입찰공고 시에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것이고요.
○회계과장 장권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복지시설들,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나 각 복지관이나 노유자시설들에 우리가 급식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죠? 그냥 토털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급식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아마 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과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면 더 잘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설들이 각 단위별로 급식에 필요한 식자재를 구입을 할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전통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 시설들의 구매, 예를 들면 쌀이라든가 김치라든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식재료들 있잖아요. 그것을 통합해서 우리 시에서 협의를 해서, 전통시장과 협의를 하든가 해서 저렴한 가격에 공통적으로 구매를 하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회계과장 장권 통합해서 식재료를 구입하게 되면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것을 제가 동두천시라든가 몇 군데 각 기초단체를 보니까 시행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일부 단체에서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 부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실제로 시설을 운영하시는 시설장분들한테도 좋을 것이고 또 거기 이용자분들한테도 최소한의 어떤 안전성 확보라든가 급식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장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임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어쨌든 주차장을 만들고 설치하는 것은 회계과장님의 소관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부천에서 주차문제로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제가 사는 동네도 그렇고 부천시가 땅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주차난 때문에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회계과에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세우고 계시는지.
○회계과장 장권 저희 교통시설과에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데 거기 할 때 공유재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주차장도 확보해 준 적도 있었고 재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이진연 위원 많이 해주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와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지금 자료 주셨는데 보면, 물론 공간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공간이 없다고 해서 주차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방법은 전통시장 주변의 상가든지 이런 데를 구입해서 주차장은 확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주차를 관리하는 교통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공유재산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과는 회계과거든요.
○회계과장 장권 맞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지 그쪽에 있는 분들 사실 제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여쭤보면 관심 밖이에요. 자기 소관이 아니라서.
  공유재산 실정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곳은 회계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그쪽 과랑 이야기를 하셔서 이런 주차문제는, 사실 어느 곳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 부천의 열악한 원도심 쪽에는 실태조사를 하실 때 함께 이런 주차장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어울마당 대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따로 지침이나 이런 걸 가진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행정지원과에 대관 지침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디에요?
○회계과장 장권 행정지원과요.
윤병국 위원 그런데 자료는 왜 우리 회계과에서 내놨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여기 364쪽에 보시면 관리부서는 행정지원과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여기에
윤병국 위원 그냥 자료만 내놓은 거예요?
○회계과장 장권 네.
윤병국 위원 그냥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입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윤병국 위원 지침이면 우리 훈령이고 규정이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네. 내부 규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내부 훈령이나 규정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침인가 봐요. 서로 관련이 있으니까 자료 내놨을 텐데 협의해 보십시오. 보면 원칙이 잘 보이지 않아요. 개별단체 총회도 이렇게 허용을 하고 강좌, 공연 이런 것들이 들쭉날쭉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에 쓸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원칙이 없다. 적십자총회도 하고 약사회총회도 하는데 왜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는 안 되나, 원칙이 없는 거잖아요. 같이 업무연찬 좀 해 주시고, 361쪽 보면 시청 앞에 무대 설치하는 것들 통계가 나와 있어요. 대충 횟수로 한 9회, 10회 이렇게 되고 무대 설치일수가 연간 30일 가까이도 되고 그래요. 한 번 할 때마다 비용 많이 지출한 건 한 1500만 원 지출도 하고 그랬는데 다른 대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무대차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단하게 장치를 해뒀다가 필요할 때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영구시설로 하나 설치해야 한다는 말도 있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동용 차량으로 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구두로 논의는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관련 자료들 검토해 보시고, 1년에 30일 정도 거기 무대가 설치되어 있다라면 적은 횟수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우리 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하는 행사가 많고 그럴 텐데 기왕이면 설치를 해 두면 예산 절감하고도 관련되는 일이겠다 싶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기획예산과장 허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우 정책기획팀장입니다.
  박정근 예산팀장입니다.
  손부희 경영통계팀장입니다.
  이주형 성과관리팀장입니다.
  황보영종 의회협력팀장입니다.
  김정환 법무팀장입니다.
  우리 과는 6개 팀에 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액은 584억 원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 11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할 순서는 이진연 위원님부터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주민편익사업 주민참여예산제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 보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들에게 수당이 나가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이진연 위원 수당이 2013년도에는 3000만 원 나갔고 2014년도에는 2800만 원 나갔고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에서 회의진행이 2013년도에 총 2590만 원, 2600만 원 정도 나갔고 2014년도에는 한 2000만 원 나갔어요. 그러면 2013년도에 우리가 집행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집행한 게 동별로 쭉 나와 있는데 합계금이 얼마 정도 나갔어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2013년도요?
이진연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허모 전체적인 합계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연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허모 2013년도에는 합계금액이 660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6600만 원.
○기획예산과장 허모 각종 시민위원회 운영이라든가 동 주민위원 다 포함해서.
이진연 위원 아니, 사업비.
○기획예산과장 허모 2013년도에는 35개 사업에 24억 원.
이진연 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2014년도에는 20개 사업에 11억 원 해서 13억 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것은 아시겠지만 금년도부터 저희가 공모제를 도입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절감하게 됐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15년도에도 11억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저희는 10억 내로 해서, 아까 우리 국장 계실 때도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보다 심의를 강화해서, 공모를 강화해서 최소로 더 줄여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물론 시스템 자체가 단계별로 중요한, 시민위원회도 중요하고 동 주민회의도 중요해서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는데 회의수당과 이렇게 지출되는 것에 비해서, 사업이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들인지 이런 것을 고민해 보면 저는 그렇게 중요한 사업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공모제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얼굴 비추기 정도, 회의 자체가. 물론 되게 중요하게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결코 연계되는 면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11억에 대해서 2015년도에 예산 집행할, 선정되어 있는 것도 과장님이 보시기에 정말 고민이 많이 된 사업들이냐라고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낭비성, 일회성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하여튼 금년도에는 저희가 그래도 공모제로 전환해서 최대한 일회성이나 낭비성이 우려되는 부분을 제한하고 여러 가지 걸러냈습니다만 내년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다 더 철저하게 공모제를 강화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말은 지금 공모제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공모제 같지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금년도에는 정말 공모제로 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2015년도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 공모한 것은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것 보면 저는 아무리 봐도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0억 정도 예산을 사용할 생각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됐든 10억에 맞춰서 공모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10억에 미치지 못하는 공모사업들이 있다라면 과감하게, 저는 10억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단 한 건이라도 그 기준에 맞춰야 되지 10억에 맞출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10억이라고 우리가 책정은 해 놨지만 정말 중요한 사업이다, 이것은 10억이 아니라 20억이 들어가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고민이 됐고 그 주민들이 이것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10억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도 맞출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1회, 2회 계속 해가 넘어갈수록 사실 모이는, 회의를 주재하는 동주민센터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갈피를 아직 잡지 못하고 이러면서 동주민센터 안에 공모제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사실 이게 처음에 의도했던 것이랑은 맞지 않게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편성 하는데 어려움도 되게 많았고 특히 이런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 다 알고 있거든요. 저희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것들이기는 하지만.
  저는 공모제도 중요하지만 공모제에 있어서 정말 과감하게, 물론 걸러서 올라오기는 했지만 이후에 위원들이 다시 한 번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과감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에 있어서 신중하게 그리고 정말 명확하게 회의 때 공고를 하시고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그냥 우리 동에서 선정하는 것이라서 꼭 공모제에 우리 것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정말 이게 필요한지 모두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설명부터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올해 첫 시행하는 공모제다 보니까 문제점은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는 동 단위 할당제에서 올해는 소프트웨어 중심 또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것 중심으로 해서 33억이 신청됐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억에 해서 공모제로 걸러내고 걸러내고 하고 또 분과위원회에서 직접 현장에 10일 가까이 다 다니면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말 주민참여예산제에 맞게끔 하는 부분을 나름대로 걸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습니다만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참여예산제도 좀 전에 진행하다 말았는데 참여예산연구회는 왜 구성 자체를 안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윤병국 위원 참여예산연구회.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구성을 안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참여예산연구회가 뭔지 모르시나요? 참여예산연구회.  
○기획예산과장 허모 연구회는 임원회의가 구성되어 있고 분과회 전체
윤병국 위원 연구회라는 걸 모르세요?
  조례에 보면 참여예산제도 발전을 위해서 연구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연구회 구성 안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러니까 연구회를 모르는 게 아니라 연구회 구성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윤병국 위원 제도가 이렇게 이견도 많고 들쭉날쭉한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일방적으로 공모제로 바꾸고 금액 축소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조례상에 있는 연구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연구를 하게 하면 되잖아요. 왜 우리 과에서 일방적으로 제도를 이리 손댔다 저리 손댔다 그러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참여예산공모제를 일방적으로 바꾼 건 아니고 거기 회의를 통해서 공모제로 전환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회의에는 참여예산시민위원들이나 거기 임원들 그렇게 참여하잖아요. 그런데 연구회는 달리 구성이 됩니다. 여기 관련되는 학자라든지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시의원들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참여예산제도 발전 자체를 연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자체를 아예 연구를 안 했잖아요.
  지금도 참여예산시민위원들끼리 이야기를 하면 “시민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해달라” 이런 사리에 잘 안 맞는 주장도 하고 그래요. 그분들 자체도 그 속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발 떨어져서 이렇게 보면 좀 달리 보이거든요.
  연구회 구성을 해서 회의를 실질적으로 하면 제도 자체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2013년도인가요, 감사원에서 특별회계나 기금 적정하게 편성 안 했다고 지적받은 바 있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 특별회계 교통사업, 도시개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법정 조성액보다 1098억 원 조성을 안 했다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지적만 받고 끝나는 겁니까? 조성해야 될 의무가 없어집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주의 촉구를 받았는데 저희가 법정적립금에 대해서는 재정 형편이 되는 대로 적립을 해나가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건 되는 대로 적립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거는 당해연도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수입 가지고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해 안 하면 그냥 넘어가버리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2015년도에는 저희가 조금씩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업은 56억 원을 했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정비는 10억 원 그리고 재개발 쪽에 재산세 관련해서 한 거는 61억,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억 저희가 반영은 좀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법정금액에는 턱없이 부족하네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많이 부족합니다.
윤병국 위원 연도별로 350억, 400억 이런 정도 되는데, 지금 다 한 게 150억 정도 되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쪽으로 편성을 해서 그쪽 회계 쪽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된다. 이거를 감사원 감사에서는 내부거래로 본 것 같은데 본 위원 내부거래로 보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다, 재정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사실상 내부거래 금액이 더 커지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기금 상환기간이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도래를 했죠? 그래서 또 연기를 하고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금년도에 도래하는 게 3건이 있고요.
윤병국 위원 작년에 연기한 게 몇 건 있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상환기간이 됐는데 상환을 못 하니까 연기하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한번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하냐?” 그랬더니 “담당과장 간에 계약서를 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국장 간에.
윤병국 위원 빌려주는 사람도 크게 부담 없고 받는 사람도 크게 부담 없고 그런 거죠?  
  내부거래에 대해서 규정이라든지 절차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번에도 여쭤봤는데 혹시 그런 것들 검토는 못 해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아직 검토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타 시의 그런 사례도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상환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지금 따로 결정 절차가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윤병국 위원 그냥 기획예산과장님이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관리를 해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 정도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재정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지방채상환기금 조례가 살아 있는데 유명무실하게 그냥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손을 봐서 의무화하든지 그런 방법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방법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154쪽에 용역보고회 관련해서 쭉 있는데 용역보고 전체를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쭉쭉 하는 거라서 우리 과에서도 크게 책임감을 느끼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총괄부서로서 관리는 좀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다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회의하기 전에 고지를 해야 되고, 회의를 공개해야 되고 회의 끝나고 나서 보고서도 공개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거를 일괄로 보고하는 사이트가 있는 것 과장님이 관리하시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윤병국 위원 거기에 한번 가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들어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한번 가보세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윤병국 위원 보고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열심히 잘하는 부서들도 있고 안 하는 부서도 있는데 과장님이 별도로 주신 자료 보면 보고회가 들쭉날쭉해요. 18명 참가해서 한 것도 있고 20명 참가해서 한 것도 있고 7명, 8명 이렇게 참가해서 한 그런 보고회들은 공개했다고 보기 힘들죠. 그래서 이건 통합 관리가 잘될 수 있는 시스템을 과장님이 찾아야 된다.
  특별히 지난번에 심곡천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 같은 경우 중간보고회라고 시에서 공지를 해놓고도 참가하려고 그랬더니 “이건 보고회 아닙니다.” 그러고 못 들어오게 했어요.
  최종 보고회는 조례에 일주일 전에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하루 전에 몇몇 단체에만 통보를 해가지고 참가하시려면 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조례를 전혀 안 지킨다는 이야기죠.
  처음에 계획할 때 좀 잘 해야, 아까 국장님도 새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그러지만 이미 다 결정해놓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투자심사를 하고 이래버리니까 지금 우리 감사자료 보시지만 투자심사에서 부결된 건이 거의 없어요.
  중기재정계획에 장기계획으로 들어오지만 전부 당해연도 재정투자부터 막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계획에서 걸러 내지를 못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관리를 총괄부서로서 이 부분 해당부서에서 주관해서 하는 일이겠지만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용역과제를 비롯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투자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저희가 철저를 기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규칙심사위원회도 우리 과에서 관리하시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마찬가지로 조례 간 통일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본 조례하고 배치되는 문제, 특히 요새 자문기관 관련해서 양성평등법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별 조례에 다 명시될 이유가 없는데도 일일이 다 명시를 하고 있고 문구가 조례마다 다르고 이런 거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 변호사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간 통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이 부분은 참여소통과하고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1월 중에 참여소통과에서 보완을 해서 개정 요구를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출자·출연기관으로 우리가 고시된 게 세 군데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출연기관이 3개고 출자기관이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윤병국 위원 장학재단 같은 경우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지정고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저희 시가 출자·출연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소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윤병국 위원 다른 지자체 보면 과천장학회, 광명인재육성재단, 군포사랑장학회, 김포시민장학회, 성남장학회 등등 여러 개가 출자·출연기관으로 고시돼서 시의 관리 감독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실제로 관리 감독은 하지만 출연기관으로 고시를 해놓고 있지 않고 있어요.
  더군다나 전북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 만약에 재단이 해산됐을 때 귀속재산을 전라북도청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같은 경우 지금 교육청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가 대부분 출자·출연한 그런 기관인데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그것도 주무부서로서 챙겨보세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이 부분은 주무부서와 얘기해서 검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획예산과 업무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알아서 할 거다 이러고 놔둬버리면 한정 없이 풀어져버리는 건데 주관 부서로서 일이 많더라도 꼬박꼬박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자료 좀 볼게요. 95쪽인데 101쪽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변호사별로 소송수행 액수 이런 걸 집계해 본 적이 혹시 있나요?
  전체 액수 중에 1억 9000만 원인데 절반 이상이 한 사람한테 가고 있는데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 부분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정재현 위원 과에서 하다 보니 우연히 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그렇게  
정재현 위원 그렇게 말하고 싶으시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의도적으로 줄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정재현 위원 과장님도 경륜이 많으셔서 소송의 내용이나 혹은, 변호사님도 팀장으로 계시지만 소송의 내용을 보면 그 소송이 이길 만한 소송인지 쉬운 소송인지 어려운 소송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는 그런 거 아닌가요?
  이 말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선수끼리는 다 아는 일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저희가 고문변호사 자문을 한 거는
정재현 위원 자문료 말고 소송수임료 말하는 겁니다.
  자문료는 공히 500∼600 사이로 일정하게 누구나 짜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전공과 관계없이 비슷한 자문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의도적으로 짜 맞췄거나 아니면 자문 할 때마다 “저번에는 여기 했으니까 이번에는 여기 해야지.” 이렇게 배분한 것처럼 보입니다, 집계가.
  그런데 고문변호사 소송수임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빤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억지를 부리는 소송도, 우리가 원고가 되는 소송, 어이없는 소송도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송. 이런 건 그냥 대충해도 해 볼만 합니다. 그런 쉬운 소송을 맡기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건 소장 와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소장이나 준비서면 봐야 알 수 있는 건데, 이건 그야말로 담당자나 혹은 해당 과의 법적 혹은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는 없는데.      
○기획예산과장 허모 아시겠지만 변호사들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의 정책들에 대해서 임해 주는 분들이 계시고 또 없지 않아 약간 소홀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승소를 끌어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변호사님들을 하다 보니까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해당팀장 발언대로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서헌성 김정환 법무팀장님, 발언대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팀장님은 현직 변호사이기도 하시죠?
○기획예산과법무팀장 김정환 현재는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임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정재현 위원 수임할 수 없는 변호사이고.
○기획예산과법무팀장 김정환 네,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소송의 소장을 보면 이건 승소 가능성이 높겠구나, 안 높겠구나 이런 건 다 알죠?
  어지간하면 알지 않나요?
  이건 아리까리하다, 10건 중에 7~8건은 알 수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법무팀장 김정환 승소 가능성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고문변호사라든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때 어떤 주장의 근거가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어도 승소 사례에 있어서 퍼센티지를 예상한다는 것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할 때는 소송 수행에 대한 주장과 근거가 판례나 다른 사례에 비추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면 실질적으로 소송에 대해서 승소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부적으로 예상은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예상이 되는 것이지 퍼센티지로 10건 중에서 7건 이상의 소송이 승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정재현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소장을 보고 준비서면을 읽어보면 이건 소송이 쉽겠다, 혹은 어렵겠다 이런 건 늘상 하는 판단이잖아요?
○기획예산과법무팀장 김정환 네.
정재현 위원 늘상 하는 판단이 있으면 이 소송이 누구한테 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1억 6000이라는 돈이 집행됐는데 한 사람한테 7000~8000의 예산이 갔다면 그건 누가 몰아주거나 이런 게 아닌 바에야······.
○기획예산과법무팀장 김정환 저희도 실질적으로 고문변호사님이나 소송 수행의 분배에 있어서는 최대한 합리적으로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 담당부서에서 고문변호사님 자문을 여러 분 받았을 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서의 의견으로 해서 저희한테 문서를 보내주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기존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있기 때문에
정재현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액수로 보면 김동석 변호사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적극적이신가 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종합하면.
○기획예산과법무팀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럼 이건 그닥 변화가 없겠네요?
○기획예산과법무팀장 김정환 향후에 저희가 한 분이나 일정 부분에 치우쳐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아닙니다. 고루 분배하라는 거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해주는 사람한테 많이 주는 것 저는 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제 생각을 물으면 제가 하는 지적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자문을 잘해 주거나 이런 분들한테 가는 건 당연하겠죠. 그걸 굳이 N분의 1로 나눠라, 그게 평등한 거다,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절반 이상이 한 사람한테 가니까 특별한 사연이 있나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 법무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앞서 윤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특별회계 기금 조성 예산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편성 불가하는 감사원 지적사항이요. 앞에서 하셨으니까 저는 짧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안행부에서 지적받은 3년간 미충당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1098억 원입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검토해봤는데 2013년에「지방세법」개정됐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우지영 위원 그래서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재산세로 편입되면서, 제가 볼 때는 법령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하철 7호선 사업 등 재원 부족으로 인해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된 부분이 이해되기도 하는데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조성하여야 하는 세입예산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런 부분은 유념해서 다른 기금들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기금들을 쭉 살펴보다가 재난관리기금에 주목을 하게 됐어요.
  지금 우리 시정 기조가 안전도시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재난관리기금 2014년까지 172억 부족하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172억 원이 미적립 된 상태입니다.
우지영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제일 하위수준이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우지영 위원 심각한 부분인 것 같네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래서 2015년도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31억 원을 재난안전관리기금에 적립을 편성해놨습니다.
우지영 위원 법적인 적립금을 미확보할 때는 도비지원도 축소되고 각종 페널티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이것 생각하셔서, 지금 법정적립금이 보통세의 100분의 1 정도 됩니까? 그럼 31억 정도 맞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이번 2015년 예산에 법정적립금을 반영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2015년도만 그렇다는 겁니다.
우지영 위원 아까 안행부 감사 특별회계기금은 4개가 교통사업, 도시재정비, 도시개발로 도시 관련된 것들이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기금이 충당되지 않는 부분 상황적으로 법령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충당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과관리 쪽 얘기 좀 해볼게요.
  작년 상반기 경기도 31개 시·군 종합평가 결과 상반기 23위 했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23위입니다.
우지영 위원 거의 하위수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거의 하위수준입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하반기는 조금 올랐네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18위 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2014년 하반기 평가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아직 결과 안 나왔고 12월 10일 전후해서 나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결과 기대해도 좋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저희는 금년도에 장려를 목표로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왔는데 한계는 좀 있습니다. 시의 평가지수들에 한계가 좀 있어서요.
우지영 위원 이게 상위등급이면 인센티브도 받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얘기했던 한계 부분들 이해는 할 것 같아요. 지역개발 부분에서 점수를 저희가 거의 지역개발이 다 끝난다니까, 다른 대도시들도 그렇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낮은 점수를 받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수원시, 성남시 거기가 2013년에 조금 분발해서 장려상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희도 발맞춰서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정책개발 관련해서 오전에 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각종 정책개발, 특히 재정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을 받는 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개발 자문 건수 22건을 봤어요. 그런데 22건에 총 1억 원이 소요가 됐네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현재 1억 100 정도 집행했고, 22건에 1억 100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중에서 과다지급되고 중복지급 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 연구 있죠?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선도사업 응모서 작성 및 현안사항 자문 공동연구 이것 18일 간 진행됐는데 2400만 원이 소요됐네요?
  2000만 원이 넘으면 용역으로 간주해서 공개입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절약이 된 예산입니다.
우지영 위원 얼마나 절약됐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수의계약선 밑에서 아마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결과 제가 봤거든요. 2100만 원이던데. 여하튼 제가 볼 때 18일 동안 교수들 몇 명이 참여한 것 같은데 18일 동안 2400만 원이나 과다지급 된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복지급 된 부분 만화콘텐츠 축제 관련해서 자문 받으신 거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우지영 위원 그거 제가 볼 때는 제가 잘 알아서 그러는데 자문을 일원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날짜에 중복된 내용을 각각 자문을 받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시정 조치하시고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우지영 위원 물론 각 과에서 정책개발 용역을 주고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다 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각 부서가 구체적인 자문과제를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문과제가 지금 되게 모호하고 추상적이거든요. 구체적인 자문과제를 선정해서 자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출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책개발팀이. 이거를 권위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아니라 이 내용들을 받아야 정책개발팀도 정책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 보고서도 취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저희가 당연히 결과물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한 연구개발용역 부천 시민의식 조사 있잖아요. 저는 상당히 괜찮은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2100만 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셨네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우지영 위원 결과적으로 수의계약 요건이 맞았나 보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국민대학교에서 했는데 수의계약 범위 안에서 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용역기간을 7개월 동안 수행하여야 되는 게 맞나요? 너무 길고 앞으로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정말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또 심도 있는 용역을 위해서는 비용을 잘 선정하셔서 공개입찰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시민들 의식조사나 정책개발 부분, 시민들 정책제안 받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비용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민간위탁 사무현황을 보면, 이 자료를 10월에 주신 건데 총계를 안 내서 제가 일일이 다 셌는데 민간위탁 사무현황 총 129건이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거기서 시의회 동의를 거친 사무는 99건입니다. 제가 동그라미 다 세느라고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관련 조례에 의해서 위탁사무는 공개모집해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우지영 위원 그런데 19건 공개모집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네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과거에 용역을 민간위탁 하던 부분들 일부는 관련 규정들에 맞지 않고 처리한 사례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조례 개정 전에 한 것도 있을 테고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 모든 위탁사무는 조례에 의거해서 시의회 동의 절차와 공개모집을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개정된 것에 따라서요.
  그리고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민간위탁사무 129건 중 재위탁이 99건이에요. 그런데 이 재위탁 99건 중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자동 연장계약을 한 게 52건입니다.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한번 세어보세요.
  조례상에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다 시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았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우지영 위원 그 대신 재위탁 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심의평가를 받지 않은 재위탁 사무가 12건이나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을 의원 발의로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불합리한 부분들 저희 의견을 담아서 민간위탁 조례 개정할 때, 지금 재위탁, 재계약이라는 용어도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위탁 연장계약이라는 용어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재위탁에서 공개모집을 한 게 있어요. 그리고 공개입찰을 한 게 있고 자동으로 연장계약을 했는데 그게 52건이거든요. 52건 중에 8건은 심의평가도 안 받았어요, 연장 계약 때. 그런데 조례에는 심의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거 조례 다 어기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이게 각 부서별로 위탁사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총괄적인 측면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더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재정 운용을 효율화시키고 또 예산을 절감시키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이런 민간위탁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제대로 하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저도 헷갈려서 물어볼 게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시로부터 체육시설 유지관리 민간위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소사국민체육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지영 위원 시설관리공단이요. 지금 송내사회체육관은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 유지관리 민간위탁을 다른 시 포항시, 또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체육시설 유지관리 민간위탁보조금으로 되어 있죠?
  저번에 과장님도 이것 고민하는 걸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이걸 명확하게 해보세요.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다른 출연기관들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우지영 위원 이런 부분들 다시, 이게 만약에 민간, 유권해석을 하셔서 시설관리공단도 민간, 제 생각에는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을 받을 때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볼 건데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에 이런 체육시설을 재위탁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던 시설관리공단이 전에는 아마 아까 체육시설 말씀하셨는데 안 받고도 위탁이 가능했었던 규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저희가 세밀하게 이걸 파악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절차 이행이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 향후에는 반드시 이런 절차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이 사례를 포항시 걸 봤거든요. 이건 민간위탁으로 해서 공기업이 받는 거지만 민간위탁으로 해서 시의회 동의 절차를 밟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민간위탁 할 때, 또 재위탁 할 때, 연장계약 할 때 심의평가와 공개모집과 시의회 동의 절차는 제가 볼 때 앞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 관리가 제대로 되려면.  
○기획예산과장 허모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올해 9월에 시행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법과 시행령 주요내용을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인사, 경영실적 평가, 설립 협의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공기업 적용을 받는 시설관리공단과 산업진흥재단, 문화재단, 그 다음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이 있죠? 출연기관이.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럼 그 출연기관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경영 합리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경영실적 평가계획을 갖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허모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에 내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비를 본예산에 반영해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향후 경영개선 컨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고 계획만 그렇게 잡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방춘하 위원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예산을 절약하고 수입을 증대시킨 기여자한테 예산성과금이 지급되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그 심의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예산성과금 지급은 3단계로 하고 있는데 1단계 같은 경우 내부직원 50명으로 구성해서 내부고객평가단을 하고 두 번째 단계로는 국장 및 해당 사업부서장 10여 명이 구성돼서 자체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외부심사위원을 포함해서 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올라온 것들을 보고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한도액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몇 %로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최고 1인당 한도액이 3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300만 원이라는 것은 1년 아니면 1회?
○기획예산과장 허모 1인당 최고 한도액이요.
방춘하 위원 몇 회까지 지급할 수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1년에 한 번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4월에 심사를 하기 때문에, 한 해 동안 했던 성과금들을 그 다음해 4월에 심의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최근 3년, 2년에 인원이 몇 명 정도 됐나요?
  1년에 몇 명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성과급 지급된 인원수 말씀하시는 거죠?  
방춘하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허모 2013년도와 2014년도에 했는데 2014년 같은 경우 6건에 15명 해서 1450만 원 정도 나갔고 지난해 같은 경우 8건에 37명 해서 295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것 평가한 2012년도에는 7건에 30명 3000만 원 정도가 최근 성과급 지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많이 줄었네요? 이게 좀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예산성과급이 뚜렷한 결과물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들이 실질적인 예산들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업무적으로 많이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다 보니까 갈수록 성과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성과급 홍보를 많이 해서, 직원들이 어차피 예산을 절약하는 게, 사실 세입이 주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 게 저희 시로서는 도움이 되지 않나요? 그런 걸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평가들이 창의성, 노력, 재정개선 효과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데 보다 많이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연계해서 생각을 하니까 저희 부천시 공무원 수준이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실례를 들으면 이번 주민자치박람회에서 고강본동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대통령상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행정의 달인 해서.
○기획예산과장 허모 경기도에서 2명을 했는데 저희 시가 달인으로 2명이 지정됐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 거 굉장히 좋은 성과인 것 같아요. 저희 시의 브랜드를 높이고 위상을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거는 중앙정부나 도청에서 당연히 평가를 했겠죠, 저희 시가 아니라.
  그러면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우리 시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사업이 얼마나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금년 같은 경우 160건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63건을 수상했거든요. 연말까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상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160건에 63건이면 사실 그렇게 좋은 성과는
○기획예산과장 허모 아직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번 연말까지 했을 때 얘기고
방춘하 위원 연말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지금 평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가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평가를 거두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는 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저희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성과중심의 조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BSC성과를 토대로 해서 외부 수상들에 대한 목표들을 전략적으로 처음부터 준비를 하고 또 성과지표들을 그런 데 중심이 돼서 반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혹시 인센티브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이런 거는 빨리 홍보를 해서 인센티브를 올려줘서 참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인센티브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하여튼 인센티브 부분에서도 저희가 보다 많이 주어져서 수상을 해오는 직원들한테 사기 진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부천시가 너무 많이 열악하고 직원들 사기도 많이 꺾이고 이래서 아까 예산성과급 같은 거는 직원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참여를 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저희 재정문화위원회에 제출해 주신 본예산 편성한 대로 이번 예산이 편성된다면 2016년 예산이 편성될 때는 지금보다 재정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저희가 지금 아시겠지만 재정이 많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건전성을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본 위원의 소견으로 이 보고서를 봤을 때는 재정 악화의 속도는 늦추겠지만 악화를 멈추거나 악화를 반전시키는 기회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역시 세외수입 증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세정과에서 세외수입 관리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렸다면 기획예산과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시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인만큼 지금 부천이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갖고 있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된다면 세외수입 증대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인데 이러한 방법이 강구되지 않은 채로 새로운 시설이나 새로운 정책이 들어온다는 것은 또 하나의 행정적인 소모를 불러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예비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비비는 예산의 1%를 확보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재정의 어려움으로 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지적을 받거나 권고를 받은 사항은 없는지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아직까지는 그렇게 지적은 안 왔습니다만, 연초에 예비비를 1% 편성합니다만 연말에 가까울수록 예비비 일부분을 충당해서 예산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연말에 갈수록 예비비 편성률이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은주 위원 재정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예비비가 적정한 부분으로 책정되지 못한다는 거 어느 정도 공감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예산이지만 예비비 목적에 알맞게 쓰일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예비비의 활용 면에서 보니까 일시차입금 이자의 지급이라든가 아니면 임금의 지급에 예비비가 쓰였습니다. 이렇게 쓰인 게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쓰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큰 틀에서 예비비 목적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한 예비비는 목적대로 확보해서 유사시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충당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아까 우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금도 확보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예비비가 주로 쓰이는 곳은 그런 긴급사항이 아닌 부분도 있고 예비비가 주로 쓰이는 곳은 천재지변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 모두 부천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자본인 만큼 이 목적이 몰각되지 않도록 사용에 있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꼭 명심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일시차입금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알아보니 이게「지방재정법」11조에서 당해연도 필요한 일시차입금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던데 이에 대해서 의결을 얻으셨나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예산안 총칙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 의결해 주신 걸로 저희가 예산서 총칙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예산의 의결을 얻으셨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일시차입금의 한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을 하고 계셨던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예상했던 것보다는 과거에 보면 차입금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 총칙상에 명시를 해서, 예산 심의해 주실 때 같이 담아서 그 부분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 전례에 비춰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서 총칙에 같이 담았다는 말씀입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여쭈었던 것은 이 차입금이 발생하는 한도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셨는지 여쭙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전체 예산 규모의 3% 정도는 예측을 하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김은주 위원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고 또「지방재정법」11조에서는 이렇게 일시차입금이 발생했을 때는 당해연도의 수입에서 상환을 해야 된다는 것도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지방재정법」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행정 조치라고 보이고 또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더욱이 원래 예산에 편성돼서 지급되었어야 되는데 예비비에서 지출되었다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저희가 다음부터는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법무팀 업무에 관해서 여쭙고 싶은데 법무팀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실 수 있나요?  
○위원장 서헌성 김정환 법무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법무팀 업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자치법규 제·개정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법무팀장 김정환 네,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개정된 사항이 다수 있었는데 임용되시고 이러한 권고사항에 따라서 개정된 게 몇 건 정도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획예산과법무팀장 김정환 구체적으로 각 개별 조례의 숫자를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개별 조례상에 일부개정 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경우 각 개별 조례에 권익위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규정을 넣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몇 건 정도인지는 기억은 잘 안 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법무팀장 김정환 숫자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았고 아까 잠시 언급이 됐지만 권익위에서는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라든지 심의의결사항에서 기피되어야 하는 위원이 어떤 의결을 통해서 불공정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향후 확대를 하도록 많이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렇게 권고가 있을 때 반영하는 게 시의 의무인가요?  
○기획예산과법무팀장 김정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닌데 다만, 저희가 봤을 때도 위원회 의결에 있어서 공정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권고사항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제·개정이 있었을 때 이런 권고사항을 반영할 때 중점적으로 어떤 사항을 검토하시나요?  
○기획예산과법무팀장 김정환 실질적으로 그 권고사항 규정 자체도 법리적으로 맞는지 여부를 일단 검토해야 되겠고 권고사항이 우리 시의 집행과정하고도 맞는지, 다른 시의 상황하고도 맞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이번에 이런 질의들을 드리는 것은 조례 규정 내에 용어의 불통일이 많다라는 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제가 미리 자료를 하나 드렸을 텐데 그것을 보면서 같이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쪽에서 이번에 개정사항이 있었을 때, 잠시만요. 지금 제가 드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번 회기 때 올라왔던 개정사항을 토대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에서 제8조의2의3항 규정이었습니다. 정확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지적해 드렸던 문제 중 하나인데요. 당사자는 기피사유가 있는 위원을 심의안건에서 배제하고 싶을 때 기피신청을 하게 되고 관계인은 요청에 의해서 그 위원을 배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규정에서 기피신청과 요청이 심의 당해 안건에서 위원을 배제시킬 때 다른 절차가 요구되나요? 절차상 차이가 있나요?  
○기획예산과법무팀장 김정환 일단은 권익위에서 권고했던 사항으로는 당사자가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예상을 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피신청에 대해서 당사자가 주체가 돼서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위원회 의결로 해서 결정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언급했던 내용을 제가 잠깐 기억을 해보면 위원장님의 제척권한 그런 부분도 여쭤보셨던 것 같은데
김은주 위원 그 부분이랑 다르고요. 같은 조항 내에서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관계인은 요청에 의해서 해당 위원을 배제시킬 수 있다고 개정안을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기피신청과 요청이라는 것이 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키는데 신청하는 절차상 차이가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기획예산과법무팀장 김정환 기피신청에 절차상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당사자께서 자기에 해당되는 안건에 대해서 이 위원이 해당 안건과 기피신청을 할 만한 사유가 있다라고 요청을 하시면 그 요청 자체가 기피신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같은 절차와 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키는데 지금 기피신청과 요청이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용어가 통일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직접 법 규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 기피신청과 요청이라는 용어가 다름으로 해서 법 해석이 달라질 것이 논란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법무팀장님께서 이러한 조례를 심사하실 때는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지만 용어를 통일하고 그 취지에 맞게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법무팀장 김정환 기피신청과 기피요청의 차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기피요청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요청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게 되겠고 그리고 기피신청이라는 것은 요청을 하지만 신청 절차를 조금 문구상으로 강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강조가 들어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권고사항이 내려왔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규정에 문구상 통일성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조례 개정안이라든지 권익위 권고사항이 내려왔을 경우에는 통일적으로 문구를 통일하는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통일성을 추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여쭙고 싶은 것은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담당 과장님께 여쭤보거나 했을 때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꾸 권고가 올라오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이 왜 필요한지 여쭤봤을 때 개정의 취지라든가 법률 용어의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이나 실무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에 나오셔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라는 답변만 하시는 것은 수동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말로 아까 말씀하셨던 법률 취지라든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게 알맞은 것인지, 타 도시에서 이걸 정말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었는지가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법률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입법팀장님께서는 담당실무자나 집행공무원에게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법무팀장 김정환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세 번째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드렸던 그 자료 참고하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조례가 모두 199회 회기 때 올라왔던 일부개정안 조례입니다.「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양자 모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위한 규정인데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법팀장님도 그렇게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법무팀장 김정환 네,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통일성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항에 위촉, 해제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통합관리기금의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이 3개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조례 같은 경우는 3호, 4호가 추가돼서 다섯 가지 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척에 관련된 규정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은 각 호를 상세하게 규정해서 그 예에 대해서 예시하고 있고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조례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제척한다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 회기에서도 “위원장에게 과도한 주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여쭤봤을 때 이 또한 “권익위원회의 권고 조치에 의하여 개정이 필요한 것뿐이다.”라는 답변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겠습니다.
  5항에 있어서 통합관리기금 조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략하게 정족수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지방재정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제6조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라고 기재되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복잡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양자가 같은 회기 때 같은 일부개정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좀 더 신경을 쓰셨다면 같은 취지의 규정인데 이것을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동일한 취지의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달리 규정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기획예산과법무팀장 김정환 먼저 말씀드릴 것은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영 조례 같은 경우는 권익위 권고에서 그 개별 조례에 대한 권고 규정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입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같은 경우는 권익위에서 개별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보다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척·기피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규정들을 조금씩 넣어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조례는 일단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조례 4조의3제2항 보시면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라고 표면적으로 보면 위원장의 권한이 많아지는 그런 식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공정한 심의집행을 위해서 위원장의 권리로 볼 수도 있지만 의무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의 의무적인 사항으로 해당위원이 이해관계인지 아닌지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주체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관리기금 같은 경우 위원회 위원이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는 사유가 있다면 제척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그 제척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는, 그리고 의무사항의 부과를 받아야 되는 어떤 주체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파악하는 주체를 심어둠으로 인해서 공정한 집행에 좀 더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규정을 넣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향후 4조의3제2항 이외에 아까 말씀하셨던 기피사항이라든지 관련된 규정에 있어서 기피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범위가 폭넓습니다. 그런데 제척의 경우는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있어서는 2항 밑에 1호, 2호, 3호, 4호 쭉 나오면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조례 역시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이렇게 기피보다는 세부적으로 규정을 함으로 인해서 내부 위원 자체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내용을 넣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를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권익위의 권고 취지도 제척 등의 조항을 통해서 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이기 때문에 위원장의 권한이 늘어났다는 측면보다는 위원장의 권리이자 의무사항으로 제척사항이 있다면 위원장 자체가 책임을 지고 제척을 해야 된다 이런 사항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권익위의 취지대로 이해당사자 위원의 제척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는 측면에서 그런 식으로 규정을 넣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러한 자세한 설명이 지난 회기 때 있었다면 제가 추가적인 자료 요청을 하는 상황은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하지만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재정투·융자사업의 위원의 위촉·제척·기피 관련 규정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차이를 둬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혹시 생각하신 점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법무팀장 김정환 저희가 일단 권익위 권고사항대로 개별 조례에 나와 있던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는 한 권고사항을 수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향후, 아까 말씀하셨듯이 같은 회기 내지는 회기가 다르지만 유사한 조례 사항에서 제척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권익위라든지 관계부서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보다 공정한 의결이 될 수 있고 통합적인 통일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무자라고 봤을 때는 모든 조례를 암기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척·기피·회피와 같은 동일한 취지의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요건이 이렇게 상이한 경우에는 공정을 기하기 위한 본 규정에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실천하고 이 효과를 발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조례를 다시 검토하고 어느 위원회에서는 제척과 기피가 가능했지만 동일한 사유임에도 다른 위원회에서는 불가하고 이러면 또 시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 입법팀장님에게 많은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법무팀장 김정환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 팀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기획예산과 우리 시 예산을 편성하고 제반 우리 의원님들 공약사항이라든지 또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든지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예산으로 나타내 주시는 데 있어서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말씀부터 올립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고맙습니다.
이준영 위원 사무감사자료 193쪽 외부재원 발굴 및 확보실적이라고 해서 나왔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이준영 위원 여기에 특별교부세하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보전금 해서 외부에서 확보한 실적들이 나와 있는데 우선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격려의 말씀에 그치는 게 아니라 향후 이 외부재원을 확보하는 데 우리가 전력질주를 해야 됩니다.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또 먼젓번 시장님 간담회에서도 제가 발언한 내용을 예산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외부재원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다.” 본 위원한테는 그런 말로만이 안 되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노력이다, 무슨 특별대책반을 꾸렸다든지 아니면 도의원님들에게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구체적 내용을 내놓으시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2015년도부터는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준비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외부재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외부재원이 꼭 필요한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 외부재원이 우리 시 재정에 매칭비율로 와 닿다 보니까 이 조차도 상당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준영 위원 무슨 얘기인지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사항이 바로 이렇습니다. 문화재생사업이다, 무슨 소각장 이걸로 해서 40억 원을 주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 안 할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아서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그 현장을 가서 확인해봤더니 정말 그것 그대로 해야 되는 건지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일단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얘기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와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그런 사업에 대한 국비를 가져오는 것보다는 우리 실생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193쪽에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지원 이런 거는 국비가 안 오더라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발굴해서 많이 확보하라 이런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자료 16쪽에 이런 게 있어요. 먼저 6대인지 몇 대 의회에서 이렇게 시정요구를 한 내용인데 우리 시 재정운영 분석가, 전문가 의견을 한번 수렴해봐라, 진단을 한번 받아봐라 이런 내용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단을 받아봤네요. 가톨릭대에서 한 번 받아보고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받아보고. 가톨릭대는 본 위원이 잘 알겠습니다만 나라살림연구소는 신빙성이 있는 단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정창수 대표님께서 여러 군데 기초지자체에 대해서 재정에 대한 분석을 해 주신 분이고 재정에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분이라서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는  
이준영 위원 분석 받은 내용들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여기에서 받은 분석내용의 특이점 한두 가지 정도만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히 얘기해 주세요. 뭐가 잘못됐다 하더라, 우리 예산이.
○기획예산과장 허모 전체적으로 우리 시 재정에 대해서 3~4년에 대한 분석을 하셨고 앞으로 우리 재정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간략하게 세부 분야별로 터치를 하셔서 저희한테 제언을 해 주신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반드시 이런 분석을 좀 받아봐야 되고 이 예산 편성이 잘되어야만 시민이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그거와 직결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봐야 돼요. 그리고 아침나절에 의회운영위원회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수도권 주변 지자체들의 예산편성 내용과도 비교 검토도 해봐야 됩니다. 그런 것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당연히 예산이 편성이 되면 비교분석을 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이준영 위원 하고 계신 전제하에서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우리 부천시 복지예산이 가장 높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이준영 위원 2014년도에 42.78%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낮게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할 것은 꼭 하되 낭비성이 들어있는 것을 줄여야 된다 이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이준영 위원 그런 낭비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가그룹으로부터 재정진단을 받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고 이 받은 내용을, 특히 우리 의회는 예산 심의가 주기능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이준영 위원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 필요한 입법, 조례 제정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협력팀장도 있죠? 그 부서에.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긴밀하게 이런 내용을 위원님들한테도 드려서 내용을 인지하고 예산에 적절히 잘 편성하실 수 있게끔 이런 역할도 본청이지만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꼭 명심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만 우리 시 교육예산도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가장 높지는 않습니다만 높은 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높은 축에 들어가죠. 제가 다른 시 예산들을 다 확보하고 있는데 이 금액 자체만 가지고 높다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 대비해서 포지션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도 단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에 논란이 많은 무상급식 이런 거 있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이준영 위원 이거를 본 위원이 녹색농정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친환경급식이다 뭐다 이런 거를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보고타임 때 따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도 우리 시에서는 무상급식예산으로 227억 원 정도를 편성하려고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교육기관 보조금액이 얼마입니까? 2015년도에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기획예산과장 허모 227억입니다.
이준영 위원 이게 합해서 443억입니까?
  227억은 무상급식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무상급식이 210억입니다.
이준영 위원 2014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2015년도입니다.
이준영 위원 주신 또 다른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기관 보조금액과 무상급식 이것도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교육기관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금액들은 실제로 교육청예산에서, 메인예산은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초단체는 보조만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보조가, 조금씩 하던 보조가 어느 날 이렇게 커져서 지금은 이게 메인예산이 되다시피 해 있어요.
  본 위원이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학교 예산서를 다 봐서 그 내용을 많이는 몰라도 조금은 알고 있어요.
  우리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중앙에서 도 단위 정부에서 가져와서 해야 될 거를 이렇게 많은 금액을 교육 쪽 예산으로, 본 위원이 교육예산 너무 높다고 하니까 교육예산 쓰지 말자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예산 편성 전에 심도 있게 이런 부서들과 업무 협조체제를 이뤄서 예산 편성을 잘해 줘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어떻습니까, 공감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교육경비나 아까 말씀드린 무상급식비가 전년도보다는 증가되지 않고 동결 내지는 조금 감소하게 편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취지를 아셨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이준영 위원 향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어떤 자료를 보니까 기획예산과는 법인카드를 3개 소유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카드 내역을 보니까 금액적으로 5200만 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시책추진비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준영 위원 어떻든 이 법인카드 아까 본 위원이 회계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순수 업무추진비는 순수 업무추진용의 법인카드를 써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무실 공과 잡비 이런 용도로 쓰는 것은 별도의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돼요. 기업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뒤섞어서 사용하니까 뭔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그건 회계과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해놨고, 여기 5200만 원이라는 시책추진비를 보니까 우리 시 행정지원과가 9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가 두 번째로 높아요. 높을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특별한 이유보다는 예산과가 아무래도 시책적인 업무가 소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에 따른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이준영 위원 마지막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 시정질문도 했는데 이 통합관리기금이, 본 위원은 이것만 딱 하나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의회의 통제를 받고 기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필요하니까 기금에서 가져갔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 간에 서약을 했다고 했습니까?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각 국장끼리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반드시 통합관리기금 해당 국에서 우리 예산과 일반회계로 넘어가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 다시 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이런저런 규정집이나 이런 것들은 뭐라고 나와 있는지 몇 가지는 본 위원도 본 적이 있어요.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반드시 예산은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심의는 법입니다. 법적으로 심의를 받고 기금으로 갔는데 이 기금이 그 용도로 쓰여지지 않고 다른 데로 전출이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심의를 받았던 원초적인 거기에서 다시 심의를 받아야 원칙이고 그렇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검토하기 위해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으로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 부분은 나중에 법률 검토를 위원님이 하신다고 하시니까요. 어쨌든 이쪽에서 내부거래를 하더라도 내부거래 항목에 대해 다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활용성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물론 그렇겠죠. 집행부에서는 또 다른 통제 없이 바로 국장님들 선에서 주고받고 사인해서 쓰시면 편리하고 좋죠. 그러나 지금 그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논란을 차단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당연히 저희 시도 내부거래를 최대한 억제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내부거래 하는 걸 막는 것은 아닙니다. 막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면 하되 다시 의회의 통제를 받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 주무부서 과장님이시니까 명쾌하게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입장과 이에 관한 내용을 명쾌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기금특별회계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기금특별회계가 과다해서 통합적 재정관리에 저해가 되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우지영 위원 지금 통합관리기금 포함해서 기금 15개, 특별회계가 10개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별도로 봤을 때 15개죠.
우지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기금과 기타특별회계가 너무 많아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재정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금 중에 특히 노인복지지금, 아동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기금 등 모두 예산사업으로 집행이 가능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우지영 위원 예산사업으로도 하고 있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데 이렇게 종류가 많고 중복되는 특별회계와 기금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고 저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2013년도에 기금, 특별회계 통폐합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우지영 위원 그런데 6대 때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부서 간에 회계, 기금 간 칸막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낭비적 요소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기금과 특별회계 중에서 그 목적이 소멸했거나 예산사업으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 효과성,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 내지 폐지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지난번 윤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기금운용 담당부서 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서에서 이해관계들이 있어서, 기금에 대한 통폐합이 부정적으로 있어서 여하튼 1월에 다시 한 번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논의해서 의견을 다시 한 번 제출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일단 회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 5년이 지나면 폐지를 하겠다는 연락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월 중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기금에 대해서 통폐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안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동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없앤다고 하면 노인복지를 안 하느냐, 아동복지를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오해가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회계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일반회계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안내를 좀 하시고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쭤볼 게 제가 경영수익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지금 파악이 안 되어서 자료가 안 온 것 같은데 제가 이 경영수익을 다 파악하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리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경영통계팀에서.
  지금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경영수익사업을 다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화영상진흥원을 예로 들게요. 만화영상진흥원 박물관 관람객 수입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수입 마이너스 지출하면 수익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잉여금으로 해서 자부담률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지출로 다 써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거를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다른 방식으로 출자·출연기관들이 관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영수익 관련해서도 철저히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볼 때 2004년도에 4.5% 정도 성인지예산 반영하셨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지금 2015년 예산안을 보면 2.9% 정도 되죠? 그러니까 반절 이상 감소하는데 감소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2014년도 같은 경우 문화예술과 시립예술단 단원관리사업이 성인지에 들어갔었고 부천역 북부광장 조성 감축하는 이런 일부가 성인지예산으로 갔는데 내년도부터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들었는데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는 비율적으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성인지에서 빠지다 보니까.
우지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 성과지표 목표를 명확히 해서, 성인지예산 부분이 2013년부터 시행됐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우지영 위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자료 193쪽에 보면 예산성과급이 그렇게 있는데 신청액과 지급액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것 왜 그렇습니까? 과다하게 신청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급 한도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만 원  
윤병국 위원 신청하는 사람들이 한도를 모르고 신청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모르고 신청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모르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윤병국 위원 기준도 나와 있지만 지금 신청한 거하고 실제로 지급한 거하고 보면 50%도 안 되고 그래요. 이렇게 된다는 것은 심사를 까다롭게 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과다하게 요구를 했다. 가면 절반 이상으로 깎일 걸 예상하고 과다하게 신청을 한다 이렇게도 봐야 되거든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2013년 것만 가져와서, 사실 여기 사업 중에 대형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에 왜 격려금이 나가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은 어느 지자체나 하고 있고 이거는 특정한 회사에서 하는 것 조인만 해놓은 건데, 그 자료가 안 와서 제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운영되는 건 기본적으로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셔서 실제로 정확하게 신청하고 정확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게 꼭 개선되도록 하겠고 2013년도분에 대한 것도 추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도의 빈틈을 가지고 악용하는 사례가 생겨버리면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니까요.
  자료 93쪽 보면 시책일몰위원회가 있는데 2014년에는 운영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의원 발의로 만들어진 조례인데 아마 효용이 없다고 판단하시나 보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책일몰제를 많이 해서, 시책일몰을 원래 두 번 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일괄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에 연 2회 운영을 의무화로 해놨기 때문에 만일에 그게 필요가 없다면 조례 개정을 하세요. 한 번만 하도록 하든지. 그리고 위원회를 개최할 때 담당부서들에서 시책일몰 대상을 찾아서 오게 해야죠. 그냥 모아 놓으면 거기에서 어떻게 찾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저희가 사전에 일몰대상사업을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윤병국 위원 한 가지 당부를 드리는데「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법률에 근거가 없는 단체에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마라, 그리고 2016년부터 보조금 지원도 다 공모를 하라 이런 내용의 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윤병국 위원 실제로 지난번 시정질문 통해서 과장님한테 답변 들어보고 이랬더니 해당 정부 부서들에서 다 풀어줘 버리는 모양이에요. 법률을 엄격하게 집행을 하지 않나본데 그러다 보면 힘없는 단체들만 대상이 돼서 보조금들이 다 삭감되거나 공모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연 위원 위원님들이 기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기금에 대한 것만 관리하시는지, 그 세부적인 것은 관리를 안 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14개 개별기금에 대한 통합적인 부분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진연 위원 어쨌든 앞서 말씀하셨듯이 내년 1월쯤에 함께 모여서 이 건에 대해서 논의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2014년도 전체 행감자료를 보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을 하고 기금에서도 지원을 하는, 중복으로 지원하는 게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이쪽 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저쪽 기금에서 지원하는 이런 경우들이 지금 꽤 있거든요. 이 얘기는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은 예산이라도, 지금 본예산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기금으로 나가는 예산들, 그리고 기금 안에서도 함께 동일하게 또 따로 나가는 예산들 이런 예산들을 통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내년에 모이셔서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기금이 어떤 공모사업으로 나갔을 때 어떤 단체, 어떤 개인에게 어떻게 나갔는지 그것도 명확하게 보셔서, 그리고 정말 본예산에 나가는 예산들이 있다라면 기금은 필요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지난번 10월에 회의를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 검토를 해서 1월에 모여서 다시 한 번 회의를 하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월에 회의할 때는,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통합기금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심도 있게 논의해서 통합 내지는 폐지할 수 있는 이런 걸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재정경제국장님과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 출자기관인 부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시설공단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시민의 편익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성 향상으로 수익과 공익의 극대화로 항상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 진행은 수감기관 대표 증인 선서, 임직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그리고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공단 이사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 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임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전략기획실장  강진석

사업지원과장  이제현

체육시설과장  박제선

CS지원센터장  남두현

○위원장 서헌성 계속해서 간부 소개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문화위원회 서헌성 위원장님과 임성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공단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관형 본부장입니다.
  강진석 전략기획실장입니다.
  이제현 사업지원과장입니다.
  김영준 주차교통과장입니다.
  박제선 체육시설과장입니다.
  김국진 생활시설과장입니다.
  남두현 CS센터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저희 공단의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추진실적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과장님들께서 다 일괄보고하시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선 전략기획실장님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강진석 전략기획실장 강진석입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이제현 안녕하십니까. 사업지원과장 이제현입니다.
  사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제현 사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제선 체육시설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체육시설과장 박제선입니다.
  체육시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박제선 체육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남두현 CS지원센터장 나오셔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CS지원센터장 남두현 안녕하십니까. CS지원센터장 남두현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남두현 CS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기획예산과장, 체육진흥과장님이 배석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고한 공단 사업부서장들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말씀하여 주시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일괄해서 질의 답변에 응하실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위원장 서헌성 먼저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일단 남두현 CS팀장님 답변대로 잠시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헌성 남두현 센터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일단 간단한 문제인데요. 이것 안 챙겨도 될 문제 같은데 보고 당시에 ‘김만수 시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라는 호칭이 적절한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CS지원센터장 남두현 아니요. 저희 이사장님 김만수 시장님께서 이사장님을
정재현 위원 저희한테 지금 그렇게 보고하는 말법이 적절하냐고 묻는 겁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CS지원센터장 남두현 죄송합니다. 제가 버릇이 돼서.
정재현 위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CS지원센터장 남두현 네, 죄송합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가셔도 되고요.
○위원장 서헌성 남두현 센터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현재 복사기계약 관련 업무는 어느 소관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사업지원과입니다.
정재현 위원 과장님 앞으로 좀…….  
○위원장 서헌성 이제현 사업지원과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모델명 후지제록스 DC2060 흑백복합기가 얼마에 계약되어 있습니까? 한 달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이제현 지금 월 대당 13만 원에 되어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이제현 시가 12만 원에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남동구가 얼마인지 아닙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이제현 저희가 파악한 거는 9만 6900원에.
정재현 위원 9만 5900원입니다. 9만 6000원으로 제가 쓰기는 썼습니다만. 남동구 과에 확인하니까 9만 5900원인데 제가 약 9만 6000원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는 얼마였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이제현 지난해하고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 지난해에는 얼마였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이제현 1만 원 정도 저희가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15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이제현 15만 원에서 금년도에는 13만 원입니다.
정재현 위원 15만 원이면 1만 원 정도가 아니고 2만 원이겠죠, 차이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이제현 네.
정재현 위원 그러면 부천시는 12만 원으로 계약하고 남동구는 그때도 9만 5000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대당 5만 원, 혹은 5만 4000원 정도의 과비용을 냈습니다. 남동구에 비하면 1대당 5만 4000원, 20대 합하면 한 달에 100만 원 가량, 그러면 1년에 1200 대충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 예산을 낭비한 셈이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이제현 단순비교 수치는 그런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정재현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이제현 지금 남동구에서 계약한 복사기는 단순 복사기능만 되는 거고 저희는 복사나 프린터, 스캐너, 팩스가 복합기로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답변을 좀 막고요.
  파악을 잘 해오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제가 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2014년 남동구 복사기 임차용역 공고문에 보면 단순 복사기가 아니고 네트워크 프린터도 되고 양면복사도 되고 심지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생산품이면 새 제품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이제현 저희가 오늘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단순 복사기능만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게 복합기예요. 정확하게는 흑백복합기. 제가 이쪽에 소명시스템 AS했던 업자며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게 빠져나갈 일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어제 남동구 서성원 주사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담당주사 얘기는 이거예요. 이들이 지금 12만 원 기초금액으로 내놔서 9만 6000원에 계약한 녀석은 매수당 1만 7000매 기준으로 해서 분류, 양면복사, 네트워크 프린트 가능하게 해서, 컬러스캔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는 녀석이란 말이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이제현 저희가 오늘 담당자하고 통화한 거는 단순 복사기능만 되고 프린터나 팩스는 별도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정재현 위원 복사기 임차용역 공고에 보면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고문대로 지난해는 계약해서 썼을 거란 말이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이제현 아울러서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계약대수가 77대거든요. 대수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다운된 거고.
정재현 위원 규모관계에서 그렇다 그러면 담당자가 당시에 15만 원 쓸 때 부천시에 전화 한 통화만 했으면 12만 원에 계약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이제현 시에서도 단순 복사기능만 되는 프린터입니다.
정재현 위원 단순 복사기능 말고, 시 게 단순 복사만 되는 프린터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DC2060이라는 재원이 단순 복사기능만 된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이제현 시청은 지금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DC2060이라는 기종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이제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거 복합기잖아요? 전자복사기라고 부르거나.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이제현 네.
정재현 위원 그런데 시는 단순 복사로만 쓰고 있을 뿐이지, 네트워크를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천시가.
  네트워크 복사나 스캔도 다 됩니다. 아닌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이제현 시 거는 복사하고 전송만 가능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아니, 같은 복사기를 쓰고 있는데 서로 기능이 다르다고 하면 그게 주장이 맞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이제현 지금 시청 DC2060이 14만 2200원에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12만 원에 했습니다. 제가 12만 원에 쓴 정산서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기 있네요. 세정과 사무실 DC4-2060 1대당 12만 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이제현 프린트하고 스캔 이런 기능 같이
정재현 위원 DC2060 기능에 그게 이미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프린트, 스캐너는 어차피 네트워크만 잡으면 다 되는 기능이에요. 네트워크만 잡으면 되는 기능인데 그걸 된다, 안 된다고 하고 다르다고 주장하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아니, 같은 기종 사양서를 가지고 “공단 거는 다르고 시청 건 달라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이제현 말씀드린 것처럼 대수, 계약 수량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
정재현 위원 그렇게 한다면 대충은 이해되겠습니다. 그러나 수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담당자가 15만 원에 쓴 게 2008년부터 2013년인가 2012년까지랍니다. 5년 동안 그렇게 썼답니다. 시설관리공단 어제 이정현 팀장인가요? 그랬답니다.
  그러면 그 5년 동안 쓴 거 계산하면 대충 5000~6000만 원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 연봉, 적으면 두 사람 연봉 정도 되는데 전화 한 통화만 하고 그 담당자, 공교롭게 회사도 같아요, 소명시스템. 좀 웃기지 않습니까?
  시청이 대규모라서 그렇다고요?
  소명시스템에서 동주민센터 한 곳도 서비스합니다, 구청에서 계약하면서.
  그러면 “동주민센터 가는 김에 우리도 좀 들러줘, 하는 김에 시청이랑 액수 좀 같게 해 줘.” 이러면 그것 규모를 따지면서 걔가 안 할 일은 없습니다.
  담당자가 전화 한 통화만 했으면 해결될 문제 아닌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이제현 시청 계약내용하고 저희하고 다시 비교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시청에서 아마 공단 것까지 같이 구매계약을 하거나 계약은 안 하더라도 시청 구매로 거기에 갈음해서 계약하거나 이런 게 정리가 되면 마찬가지로 공단도 그렇게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부분의 곳을 그렇게, 그런 일반적인 놈들은 한방에 정리하면 8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떨굴 수 있답니다.
  남동구청 2014년 입찰 당시에 12개 업체가 와서 9만 6000원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9만 5900원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 전반으로 낮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 전반이 낮아지면 당연히 공단도 낮아질 수 있고요.
  그런 제안들을 충실하게 인정하고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이제현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걸 찾아내서 징계하라고 이럴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과정이 이러니 과정이 잘못됐으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것을 시랑 같이 고민하고 계약팀이 회계부서랑 같이 고민해서 이런 거는 낮추면, 서로 잘못된 거 인정하고 정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하시겠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이제현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이사장님께도요.
○위원장 서헌성 사업지원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이사장님, 별도의 회계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회계적으로 시와 공유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일들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서 다른 위원님들이 사회적기업 구매했던 것에 대한 실적도 받고 따로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조례를 지켜서 충분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위원회 감사와 관계없는 이야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가로청소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린 것 같은데 전단 제거나 현수막 제거 가로청소원들한테 임무 부여하고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좀 하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가로청소원의 역할과 임무가 우선 청소하는 게 주업무입니다. 만약에 가로환경 현수막을 철거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가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저희는 노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조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가로청소라고 하지만 실제로 현수막들이 팔이 닿는 높이에 다 걸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마다 관찰하는 데가 한쪽은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쪽이고 한쪽은 청소업체가 관리하는 길이에요. 길 건너 서로 관리가 다른데 한쪽에는 비교적 전단 같은 거 잘 떼요. 우리 시설공단이 하는 데는 안 떼요.
  현수막이 한쪽 끈이 풀어져서 바닥에 뒹굴고 있어도 일주일째 그대로 있어요. 그거 칼 하나 쥐어주면 간단하게 해결하는 겁니다. 물론 높이 달린 거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하라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할 수 있는 것들 해 주고 다 가로청소 영역에 속하는 것 같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고 노조에도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아침에 행사가 있어서 체육관에 갔더니 복지콜택시가 아침 11시쯤 됐는데 14대가 쉬고 있던데요, 주차장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평일, 휴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병국 위원 평일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몇 시에  
윤병국 위원 아침에, 그때가 로봇대회에 갔었나요, 11시나 됐을 텐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저희가 그런 얘기는
윤병국 위원 11월부터 요금 낮췄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윤병국 위원 이용이 활성화될 것 같은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11월부터 요금이 낮춰져서 활성화되기는 할 거고 또 내년에 6대 증차하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6대 계획인데 아마 3대만 우선 구입하고 3대는 내년에 어떻게 구입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잘 관리해 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릴게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시안게임 하다가 체육관 지붕에 누수 생겼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윤병국 위원 그런 망신이, 국제적인 망신이네요.
  왜 하필 물이 새도 그때 샙니까? 몰랐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동안 저희가 아시안게임 때문에 점검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맞추어서 돌풍이 불었어요, 비가 오고. 옆으로 치는 바람에 아마 비가 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바로 저희가 임시조치를 해서 게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꼼꼼히 점검을 안 한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거기까지는 저희가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시안게임이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부천체육관이 거기서 하나 거들었다 싶어서 망신스러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요.
  스케이트장 올 겨울에도 운영하실 겁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스케이트장 올 겨울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업체가 안 하겠다고 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저희가 3개 업체,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스케이트장 운영안을 타진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적자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한다 하더라도 요금이 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싸서, 수영장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올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직접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야구장 대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야구장이 2012년도에는 감정평가금액 적용했다가 2013년부터 원가계산방식을 적용했어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감정평가 또는 원가방식은 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감정평가는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봐도.  
윤병국 위원 감정평가로 했을 때 춘의야구장 3174만 원 받다가 원가계산으로 하니까 1957만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1000만 원 이상 적어졌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 7932만 원 받던 것을 5000만 원 정도로 2900만 원 우리 시가 그전에 비해서 수익이 적어졌다는 겁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적용하셨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 시행령 14조에 보면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000분의 10 이상 평정가격으로. 그렇죠? 감정평가로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시에 제가 사전에 여쭤봤더니 21조를 적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21조는 이용료입니다. 이용료라는 것은 우리가 야구장에 한 번 들어갈 때 얼마 내라 이거 정하는 게 이용료예요.
  여기 부천종합법률사무소하고 우리가 두 군데 시의회에서 법률 자문을 해서 답을 받았습니다. “이용료는 수수료 요금 같은 것, 시민들이 납부하는 요금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살펴볼 법률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명백합니다.”라고 두 군데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사용료 낮춰주려고 이렇게 방법 바꾼 거 아닙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이 문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7조, 또 21조에 의해서 감정평가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가계산에 의한 위탁 문제는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에 의해서 원가계산에 의해서 이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저희가 원가분석을 해서 감정가가, 실제 사용료가 낮추어진 사항이 되겠고 또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보면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원가계산을 함으로 해서 2013년보다 2014년도에 43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원가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테니스장이 2013년도에 감정평가로 7900만 원 우리가 사용료 받던 것을 2014년도 5078만 원으로 내려왔는데 뭘 그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4차 자료 보시면 2013년 5월부터 7개월간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거를 체육과에서 준 자료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저희가 이 문제는 감정평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윤병국 위원 법이나 우리 시의 공유재산 조례에 딱 대부요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받으라고.
  지금 여기 시행령 21조 이용료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이용료는 그게 아니에요. 이용료는 야구장 한 번 쓰는데 얼마 내라 그 요금 정하는 거예요. 그건 지자체장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대를 하면서 사용료를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이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충분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감정평가나 원가계산방식 중에서 택해도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했고 감정평가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저희가 평가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원가방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윤병국 위원 우리 시 세외수입이 많아지는 게 문제라는 겁니까? 왜 문제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벌써 두 군데만 해도 3000만 원 이상 세외수입이 적자가 났잖아요.
  우리 시설공단 경영수입 늘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는데 3000만 원을 한 해에 그냥 날려버렸잖아요.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세외수입 면에서는 적자가 났습니다. 하지만 재위탁 받은 기관에 대해서 공정하게 저희 입장에서는 원가계산방식을 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윤병국 위원 테니스장 지금 재위탁 준 게 몇 년째입니까? 테니스장이 뭔가 문제 제기했다는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요.
  야구장 2012년에 1년 위탁 줬다가 2013년에 3년 위탁으로 바꾸면서 낮춰준 거 아닙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이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합리적인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를
윤병국 위원 합리적인 게 아니라 법 적용을 잘 못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저희는 법 적용을 잘 적용한 걸로 보고 있거든요.
윤병국 위원 변호사들 잘못된 겁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거를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자문을 받아서 법 적용이 정말 잘못됐다 그러면 저희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감정평가로 하는 게 무슨 문제였습니까?
  야구장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요?
  야구장 재위탁 받은 사람들이 돈을 좀 낮춰 달라 이렇게 요구해서 그런 건가요? 그래서 관련 법을 다시 검토한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쪽에서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공단의 사례들도 보면서 이 감정평가방식은 공시지가가 매년 상승을 하고 또 이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합리적인 방법을 좀 찾아보자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이 문제를 대처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일부러 방식을 바꾸면서 다시 자문을 받아서 사용료 계산 다시 하고 그런 돈도 들었을 거고, 굳이 이렇게 야구장을 재위탁 줘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시설공단이 직접 관리하면 안 됩니까?
  관리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장단점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좋으냐, 야구협회에서 관리하는 게 좋으냐 장단점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야구전문가 쪽에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윤병국 위원 야구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만 독점적으로 사용을 한다라면 그 사람들한테 권리를 맡기는 게 타당하죠. 그런데 그 사람 외에도 야구장 사용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협회 외에도. 그러면 사용자한테 관리를 맡기는 건 누가 봐도 불합리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전에 답변을 “시장님 지시사항이라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이사장님 그렇게 대답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아니요. 저는 그렇게 대답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단에서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저희가 판단을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단에서 하는 게 좋냐 나쁘냐, 또 단체에서 하는 게 좋냐 나쁘냐
윤병국 위원 공단에서 판단해서 했다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윤병국 위원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문서에 나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공단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감사중지)

(19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앞서 윤병국 위원님이 지적한 거랑 비슷한 사항인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 주차장이 8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모두 공개경쟁입찰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황들을 보면 제한경쟁을 했네요? 무슨 제한을 따로 둔 건가요? 지역제한을 둔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지역제한입니다.
우지영 위원 공영주차장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할 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의해서 입찰예정가격을 산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산출만 해서 참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고가 입찰을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제가 입찰예정가격 산출내역을 봤어요. 1대당 주차구획 면적×면수×공시지가×1000분의 25×점용기간×주차운영시간, 운영일수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입찰예정가격 산출 시 지금 1000분의 25로 곱하셨잖아요, 산출하실 때. 그런데 지금 저희 공유재산 관리 조례 28조를 보면 1000분의 50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28조에 대부료의 요율 해서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는 법령에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분의 10 이상인데 조례에서는 10 이상으로 해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1000분의 50이라고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그런데 이거를 1000분의 25로 한 이유가 뭐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저희가 주차장에 대해서 산출할 때는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산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조례에 1000분의 25로 이걸 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산출하게 된 겁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조례가 지금 서로 충돌되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약간 충돌이 됩니다.
우지영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다른 지자체, 인근 지자체들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행부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 다른 지자체도 공유재산 조례를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1000분의 50으로 했는데 임의대로 사용·수익허가 입찰계약 시 낮춰서 하는 것에 대해서 산출문제가 좀 문제시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조례가 충돌되니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사장님.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지금 이 문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걸 갖다 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최고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우지영 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입찰예정가격을 산출해야 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항상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입찰계약 시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저희 조례에는 1000분의 50 이상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니까 법적으로, 조례가 충돌되기도 하고 또 계약법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지금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 조례에는 1000분의 25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1000분의 50 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충돌된다는 위원님 말씀 관련 조례를 갖다가 정비하는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안행부 유권해석은 계약법에 의한 게 아니라 공유재산 법령,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1000분의 50이 있으면 입찰예정가격을 다시 계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도 지금 계시는데 제가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시로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민간위탁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받을 때는 시에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위탁을 받을 때도 시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기획예산과장한테 다시 한 번 정확히 유권해석을 하라고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도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 춘의야구장 부분이에요.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위탁사무를 받아서 시에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친다면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자는 재위탁을 또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도 좀 확인해 보시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체육시설 관련 조례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위탁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공기업으로서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사업자로서 민간위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민간위탁 받은 사람이 재위탁을 할 수 있다는 법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시에서 송내사회체육관도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그런데 송내사회체육관이 또 다른 업자에게 민간위탁을 주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거는 못 합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 예를 드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시가 공단에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탁 준 사항에 대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재위탁을 하려고 하면 시에 승인을 받으면 민간인한테 재위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지영 위원 공단이기 때문에, 공기업이기 때문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공단 입장에서는 재위탁이 가능하고 민간인이 위탁하는 건 안 됩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문화재단이건 시설관리공단이건 지금 민간위탁 이전금을 받아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문화시설을 관리하듯이. 그랬을 경우에는 민간위탁사업자로 간주를 해서 시의회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다른 지자체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획예산과장한테 그걸 알아오라고 했고,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은 아니지만 민간위탁 형식의 절차를 거쳐서 간다면 재위탁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지금 위원님 체육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지영 위원 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체육시설은 보면 공단에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공단이 체육시설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위탁을 받고 또 이걸 민간인한테 재위탁을 할 경우는 그 규정에 의해서 시에 승인을 받아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합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 제 얘기가 계속 공전이 되는데 그 부분 한번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공기업한테 시가 승인해 준 게 왜 민간위탁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춘의야구장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협약한 게 2013년 11월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죠? 협약기간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3년입니다.
우지영 위원 거기서 협약기간 변경사유 발생 시 협약기간 재조정이 가능하죠? 협약내용에 의해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경사유가 충분하게 타당성이 있어야만 변경이 가능하겠죠.
우지영 위원 그 협약서 내용에 야구협회가 단체 및 일반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공정성을 기하여야 하고 협회에 비소속 일반 동호회 대관이 연 400회 이상이어야 된다고 써 있어요. 그 부분 지켜졌는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한 거는 지키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어서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2012년 춘의야구장 수입 및 지출내역을 보면 2012년 순이익이 198만 원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지금 답변이
우지영 위원 이거는 제가 쭉 읽어볼게요. 2013년 수익이 179만 원이고 2014년 수익이 146만 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되게 미미한데 이거 야구협회로 위탁한 이후 수익이 감소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 문제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담당과장이 누구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체육시설과장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박제선 체육시설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수익 감소 이유가 어떻게 있을까요? 지금 야구협회로 위탁한 이후에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저희가 자료 제출받은 거에 보면 2012년에는 2개월간 위탁을 줘서 430여 만 원이 수입을 통해서 나왔고요, 2개월 동안이고요. 2013년은 12개월 동안에 3900만 원의 수입에 의해서 지출내역에 잔액이 179만 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수익만 말씀하시면 돼요. 지출 말고 수익.
  그래서 지금 감소를 했잖아요. 2012년 이후 잔액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수입 빼기 지출 해서. 아닌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2012년도에 위탁이 된 사항 아닙니까. 2개월 동안 운영이 된 거고 2013년도에는 12개월 동안 이렇게 됐는데 지금 2013년도에 3900만 원의 수입이 정산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4년 10월, 10개월간 수입액이 3200만 원이고요. 그런데 아직 2개월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용실적 그 부분은 알겠고요. 야구장 이용실적 2012년 자료는 없나요?
  2013년도가 336건, 2014년이 350건 맞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오지 못 했는데  
우지영 위원 과장님이 주신 건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아니요, 그 자료가 지금 담당
우지영 위원 못 찾겠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탁협약서에 저희가 최초 2012년도에 위탁을 줄 때도 공단이 운영하는 기존 방식을 준용을 해라 그래서 일반 동호회 운영이 400회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는 지켜줘야 된다고 해서 그 조건하에 위탁을 줬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월별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아니, 지금 2013년이 336건이잖아요, 1년 동안. 그렇죠?
  이거를 파악 안 하시고 저한테 자료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2014년이 350건이에요. 그러면 다 400회 이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제가 그 내용은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용실적이 좀 이상해서, 그런 부분하고, 그러면 여기 이용실적들 보면 이용한 팀명들 다 나와 있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야구협회 소속팀은 어디고 비소속은 어디고 이걸 구분해서 저한테 다시 갖고 오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했을 때는 연 실적이 어떻게 됐어요? 몇 건이에요?
  그게 400건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연 400회 이상은 비소속 야구단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당시 400회 이상이 됐었습니다. 자료도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렇죠. 400회 이상이 됐기 때문에 협약서에 야구협회 비소속 야구인들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일반 동호회 말하는 겁니다.
우지영 위원 일반 동호회가 400건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요구하신 거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400회가 다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렇거든요.
  저도 이 자료 보고 좀 이상했거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확인해서
우지영 위원 보세요. 합계 12월까지 해서 336건이 2013년. 다른 팀장님 갖고 있는 자료 없으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그 당시에 저희가 데이터 분석했던 내용하고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일반 동호회 구분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너무 건수가 미미해서 지금 다시 물어보는 거거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이 자료를 보시면 일반 동호회인지 소속된 동호회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일반 동호회인지 야구협회인지 구분은 안 되어 있는데 하여튼 총계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2013년 336건, 2014년 350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그거를 세분하게 분류를 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잠깐만요, 과장님. 저 자료는 시설공단에서 제출한 자료가 아닌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맞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그 부분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일반 동호회 실적인지, 여기 자료 준 실적에 보면 저희가 위탁
○위원장 서헌성 아니, 지금 일반 동호회 실적인지 협회 실적인지에 대해서는 구분하지 않고 총 숫자를 우지영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주셔야죠.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이 총 숫자가 야구협회인지 비소속인지 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1개라도 보면 야구협회인지. 그러면 이게 총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지금 야구연합회 동호회가 46개가 있고 일반 동호회가 1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도 하나라도 아는, 유명한 야구팀이 있을 텐데.
  여하튼 이거 그러면 감사를 계속할 수가 없겠네요. 이게 2013년 336건, 2014년 350건 지금 이거 갖고 저는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마무리를 해 주시죠.
우지영 위원 네. 여하튼 제가 볼 때는 연 400회 이상 비소속 동호회에 대관을 하라고 했던 거는 400회 이상은 됐던 거라고 지금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네.
우지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켜졌는지 퍼센티지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총계로 해서 비소속 동호회 몇 건, 그 다음에 야구협회 몇 건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 다시 해 주시고 부족한 건 제가 서면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춘하 위원 수고하십니다. 방춘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하고 공단의 임직원들 많이 고생하시네요, 늦게까지.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먼저 제가 지적할 부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요, 지적이 아니라.
  초과근무수당이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훑어봤어요. 훑어봤는데 거기 초과근무수당 성과급이 예산 과다지출로 해서 계속해서 3년째 지적사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사항이 지금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위원님,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지급했다는 이야기신가요? 지적이 어떤 지적이신지.
방춘하 위원 지금 보면 해마다 예산 과다지출로 해서 지적사항으로 3년 동안 계속 나와 있었어요,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그러면 올해 하면 4년째 지적사항이 계속 되풀이되는 건데 그동안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한 흔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개선 하나도 안 했습니까? 이렇게 지적을 당했는데도.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방춘하 위원 어떻게 그럼 개선을 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저희가 초과근무수당을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해서 초과를 하지 않도록, 정시에 퇴근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금요일까지 해서 가정의 날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또 부서장 통제하에 불필요한 초과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인당 작년하고 올해 평균 보면 2만 6000원 정도 초과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차이가 제가 보니까 3년 평균을 내면 7배 정도 차이나는 게 있지만 1년으로 볼 때 14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동일직급에 동일업무를 하는데 어떻게 14배가 차이가 납니까? 저는 그게 지금 너무 의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동일직급이 같은 시간에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호봉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단가가 똑같습니다. 다만, 동일직급이라고 하더라도 호봉 차이에 따라서 시간당 초과단가가 높아집니다.
방춘하 위원 아니, 높아져도 14배면 그 사람이 그러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14배 그거는 제가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잠깐만요, 이사장님. 그 직원이 그 다음날 근무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14배가 차이가 나는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지금 초과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장근무하시는 분들의 초과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야근하면서 초과하는 근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는 경우 직급에 따라 초과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초과근무가 많은 6급, 5급 같은 경우는 초과단가가 2만 원, 3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시간 했을 경우 5만 원씩 나가는 겁니다.
방춘하 위원 그럼 그 수당일지를 지금 어떻게 작성하고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방춘하 위원 초과근무 수당일지를 어떻게 작성하고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초과근무는 저희가 세콤을 해서 지문인식기로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지문인식기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초과근무 한도 시간을 정해서 하고 있고 초과가 직급별로 한도가 넘었을 때는 또 대체휴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아침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찍기 때문에 전산으로 입력이 다 들어옵니다.
방춘하 위원 여기 합계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초과근무수당에 합계가 전혀 안 나왔고 개인별로만 나왔거든요. 합계가 없는 이런 명세서가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우리 실무선에서 개인별 초과근무내역만 자료를 제출하면서 합계를 빠뜨린 것 같습니다. 이거 집계를 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정확히 지문인식기를 몇 년도에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7년 이상 됐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초과수당에 대해서 통상임금 문제로 법적 소송 중에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노사가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그 노조위원장이 대화와 타협을 촉구했는데 시장, 이사장이 계속 묵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1인 시위까지 했는데도 거들떠도 안 봤다고 그래서 결국 소송을 제기했는데 아마 시장한테 공문도 보내고 공단 이사장 만나자고 수차례 요구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 표현이 적당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대로 제가 표현을 할게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말씀하시죠.
방춘하 위원 “어느 집 개가 짖느냐는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아니요, 전혀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고요.
방춘하 위원 아니, 여기 근거에 의하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소송까지 왜 갔을까, 정말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사장님이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설득을 시켰으면 이런 소송비용부터 소송까지는 안 갔을 텐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이 대법원에서 결정이 안 됐던 시기입니다, 그때가.
방춘하 위원 지금은 났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지금은 나왔는데 그때 노조에서 통상임금 요구를 했을 때는 통상임금 범위가 결정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상여금, 명절휴가비 다 달라고 전임, 제 앞에 이사장님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단에서 검토한 결과 통상임금 자체가 개념이 정립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협상을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통상임금이 대법원이나 개념이 정립이 되면 거기에 따라 집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거고요.
방춘하 위원 그런데 이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법적인 문제, 그 전에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정말 내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귀담아 들어줄 수 있는 이런 거를 원하셨더라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제가 그때 상황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방춘하 위원 이게 타협이 되고 소통만 됐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어차피 지금 어려운 현실에서 노사정이 상생을 해야지만 돼요. 일률적으로 누가 독단적으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경제도 어렵지만.
  그럼 이사장님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나, 정말 이분들한테 귀를 기울였나 그거를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시설관리공단이 “작은 소리라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작은 소리였었잖아요. 들어만 줘도 되는 간단한 거를 소송까지 간 거에 대해서 조금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위원님,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그 문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상임금의 개념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노조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측에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돈이, 이를 테면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통상임금 범위가 확정되면 그때 논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때 노조에서는 그걸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건데 서로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방춘하 위원 아무튼 지금 통상임금으로 해서 승소를 한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방춘하 위원 승소를 했죠? 노조에서 통상임금.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지금 통상임금 5건이 소송이 들어가서 1건이 조정 완료가 되고 나머지가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문제가 명절휴가비를 갖다가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 이게 또 달라집니다.
  노조에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한테 이걸 갖다가 합의해서 지급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아보니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법률 자문보다도 본 위원의 생각은 노동부 질의가 제일 정확하지 않나요? 한번 노동부에 질의를 해보셨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이 문제는 통상임금 소송 관련이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방춘하 위원 아니,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노동법이 먼저니까 노동부에 질의를 하면 이건 답이 금방 나왔을 것 같은데요. 안 나왔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의 개념을 상여금, 명절휴가비, 각종 수당, 초과근무수당 이런 걸 갖다가 넣어놨는데 지금 1심에서 판결이 상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명절휴가비를 포함시켜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데는 빠지고 이렇게 상이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다가 저희가 항소를 해서 고등법원의 판결을 같이 받으려고 지금 저희가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승소판결도 났고 항소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진행되어서, 이 문제는 소송이 끝나야만 해결 할 수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소송이 5건 들어갔지만 지금 1노조 300명 가까이는 소송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합의해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송이 상당히 중요한 소송입니다. 이 소송이 끝나야만 저희가 지급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1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1노조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방춘하 위원 이 방안 중에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을 보니까 1년 연봉을 거의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용창출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차라리 이 금액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직원을 더 뽑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부수적으로 퇴직금이나 수당이 또 따르겠죠.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시설공단에서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게 시니어클럽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죠?
  물론 이 업무가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다방면으로 하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좋은 예니까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점도 좀 아쉽고요.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 지적사항이 이렇게 개선이 안 된 거를 다방면으로 고민 좀 하셨으면 올해까지 지적을 안 당했을 텐데 지금 보니까 14배까지도 오고 3년 치 따지면 7배도 차이나고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년에는 지적을 안 당하도록, 여기 지적사항에 올라오지 않도록 정말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설관리공단에 견인차량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험처리를 제가 뽑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013년, 2014년도 거를 뽑았는데 아까 담당자가 말씀하시기로, 올해 것만 보면 78만 원, 80만 원, 290만 원으로 거의 300만 원 이게 눈에 띄어서 물어보니까 외제차 사고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사고 장소가 처음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금액이 안 나왔어요. 두 번째 추가 자료를 했더니 나왔는데 제가 추가로 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고 장소가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 이거를 제가 자료를 두 번 요청했는데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정확하게 번지수까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성과급 지급명세서도 제가 자료로 요청했는데 성과급 대상 기준하고 근거만 프린트해서 줬어요, 한 장으로. 제가 그거를 원한 거는 아니었거든요. 성과급을 성명, 직급, 근무연수, 지급일시를 분명히 적어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다 빠지고 그냥 기준 근거만 저한테 프린트해서 한 장으로 제출했거든요. 이것도 정확히 좀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처음에 보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LED공사 환수 건이 있었죠? 그게 보니까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의신청한 상태로 지금 있더라고요, 경과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종합운동장, 부천체육관, 소사체육관인데 어떻게 세 군데가 다 이렇게 정품을 안 쓴 미표시 제품을 똑같이 쓸 수가 있는지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중에 한 군데라도 정품을 썼으면 괜찮은데 세 군데가 똑같이 올라온 게 B품을 썼어요. 그래서 아마 안행부에서 이것 지적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2300 해서 국가 보조금이니까 50% 해서 1295만 7000원을 환수조치를 한 겁니까?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안 난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1300만 원, 1290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고효율 인증마크 미표기 제품 이런 걸 지금 저희가 해당 업체하고 확인해서 이의신청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것 감사를 나왔는데 거기 기준 없이 이렇게 환수조치는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물론 이의신청을 했겠지만. 이것 제가 여기서 사실 결론을 낼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의신청이기 때문에.
  이게 12월 중에 결과 통보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 통보에 대해서, 종합운동장, 체육관, 소사체육센터 세 군데 정품을 안 쓴 직원에 대한 조치도 함께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 9월 18일, 19일 이틀간 국무조정실에서 에너지 LED등 관련해서 감사가 나와서 지적된 사항을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행정자치부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또다시 11월 2일하고 4일, 3일간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서 저희가 담당직원들 문답서 확인서 3건을 제출했고 여기에 따라서 감사결과가 어떻게 내려올 건지는 두고 봐야 하는 사항이고, 다만 지금 환수 조치하는 문제는 제품의 인증마크가 표시만 안 됐지 실제 그 제품이 맞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이의신청을 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환수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 결과는 12월 중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환수 조치하는 거하고 결과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징계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서 저한테 나오는 대로 바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성과급 명세서하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성과급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6쪽에 보시면 직급별, 직원별로 2012년도, 2013년도 성과급 지급한 내역이 쭉 나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 여기는 금액만 나왔습니다. 제가 금액을 원한 게 아니고 직급하고 근무연수하고 일시 그걸 원했거든요. 그게 지금 빠진 상태예요. 뭔지 아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리겠는데 근속연수하고 성과급은 관련이 없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직급하고 금액, 지급기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방춘하 위원 그리고 이거하고 조금 다른 질의를 하겠는데 주차관리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요원은 교육을 얼마나 시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주차관리요원들 매월 한 번씩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느낀 건데 주차관리요원이 천차만별입니다. 물론 노상주차 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친절해요. 그런데 그 외에는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제가 무료주차 때문에 얘기를 하다가 대화가 안 되어서 사무실로 직접 전화를 하니까 바로 처리는 해 주셨어요. 그분이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정산이 안 되니까 사무실 누구한테 찾아가서 전화를 해 주세요.” 해야 되는데 자기네는 무조건 모른다고, 모르쇠로 일관을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언성을 높일 상황은 아니어서 “알았습니다.” 해서 제가 다시 알아보니까, 공단에 알아봤는데 아무튼 주차관리요원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물론 친절한 분도 많으세요. 대다수는 친절한데 몇 명이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저희가 그동안 끊임없이 교육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까 센터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삼진아웃제, 정말 불친절한 사람에 대해서 삼진아웃제도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바꿔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고 하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55분 감사중지)

(20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임성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우리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상업지 내에 있는 주차장들 그러니까 주차장 운영을 주말에 무료로 개방하고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 시간을 당길 수 없느냐, 점심시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 6시부터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주차장마다 약간
임성환 위원 편차가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지금 위원님 말씀 노상 말씀하시는지 노외
임성환 위원 공영주차장 도로변에 있는 것 말고요. 포함해서 하면 더 좋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노외주차장.
임성환 위원 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노외주차장은 저희가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또 일요일에 쉬는 데가 있고 또 이게 2교대로 해서 24시까지 근무하는 데가 있고 3교대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주말에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해서 무료개방 시간을 예를 들면 토요일 점심 12시쯤 해서 하실 수 없느냐 그렇게 건의를 드렸어요.
  우리 하루 주차장 운영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 매출이. 일 평균 수입.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전체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성환 위원 네, 부천시 전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 부분 데이터를 아직 뽑아보지 못 했는데요.
임성환 위원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저희 1년에 주차수입이 100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하루에 얼마인지는 365로 나눠야 될 테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역의 소규모 식당을 비롯해서 우리 자영업 하는 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건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주말 토요일이라도 12시부터 무료로 개방을 해 주면 우리 골목상권 관련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건의예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 얘기가 없으시고 해서 그거를, 물론 세정과라든가 관련 부서하고도 상의를 해보셔야 되겠고 또 시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지역경제가 어려운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수입이 줄더라도 한시적으로라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 문제는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과정을 거쳐보겠습니다. 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인근지역에 특혜 이야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특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주차장 개방을 일찍 하겠다는데 그게 어떻게 특혜하고 연결될지는 제가 지금 이해는 안 가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긍정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께서 하신 장애인복지택시 관련해서 택시 1대당 월 평균 운영횟수나 하루 평균 운영횟수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저희 현재 복지택시 35대를 운행하고 있고 평일 이용건수는 10월에 262건, 그러니까 2013년도 3월에 92건이던 게 262건으로 늘었습니다.
임성환 위원 35대가 월 평균 262회 운행을 한다는 겁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면 1대당 몇 건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1대당 16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6대를 증차해야 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게 법에 장애인복지택시 법정대수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확보를 하고
임성환 위원 인구 비례하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 몇 대가, 그때 같이 있었어요, 윤병국 위원님하고. 그래서 몇 대가 세워져 있는지 세어 본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약 40대를 운행하는데 실질적인 운행에 필요한 차량은 30대이다. 그렇다면 운용의 묘를 살려서, 안행부에서 권했는지 어디서 권했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거기에 맞출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시비로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국비 지원이 됩니다.
임성환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일부 국비에다 시비가
임성환 위원 어쨌든 시비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단에서 두 번째 운동장 대관 투명 운영 관련해서 문맥상 운동장은 종합운동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처리결과에 비추어 보면 부천시 홈페이지와 연계된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으로 대관의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부천시 홈페이지나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렇게 개선된 거 맞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100% 개선은 안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천시 홈페이지에 링크해서 연계는 시켰는데 홈페이지에 대관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공단 홈페이지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공단 홈페이지에서 대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 1월에 부천시 홈페이지에서도 공단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을 바로 대관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종합운동장에 관련돼서는 약간 미비한 점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사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아직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문제점 혹시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주 위원 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제가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접근을 못 해봤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예약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 크게는 뽑아 왔는데 보이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지금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캡처 장면입니다. 종합운동장에 링크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면 종합운동장 시설에 대해서 표현이 주경기장이 나란히 3개 있고 밑에 원미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경기장을 클릭하게 되면 이 대관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있어서 대관기간이라든가 신청기간에 대해서 표현이 없고 대관료에 대한 설명 또한 없습니다. 다른 시설에 비해서 설명이 없고 또 이것을 통해서도 예약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종합운동장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부대시설의 명칭도 잘못되어 있고 또 대관신청 상단에 되어 있는 배너를 클릭했을 때는 종합운동장에 주경기장, 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원미운동장, 야구장이 되어 있지만 이것과도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캘린더에 보시면 예약 가능과 불가가 표시되어 있는데 모두 불가로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인식하기에는 대관이 모두 완료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소지가 여전히 있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은 일반인한테 대관을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천FC 경기를 거기서 하고 있고 공적인 행사만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처리결과에는 왜 “부천FC 홈경기 일정이 확정되면 시행사 및 유관기관의 행사일정을 문서로 접수하여 조정 후 일반대관 접수를 시행하겠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러면 바로 저희가 고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사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서 완료가 되어 있다는 문서입니다. 그 문서에 두 가지 모두 완전히 완료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사항에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잘못된 것은 바로 저희가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관련돼서 지금 이러한 사항들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고쳐야 될 사항들이 많이 보이는데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인 만큼 조례에도 첫 번째로 규정되어 있는 목적이 바로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있고 부천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가 오류가 있으면 시민들이 쉽게 대관을 할 수 없을뿐더러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대관이 모두 완료되어 기회조차도 차단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앞으로 많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우리 부천시의 시설을 관리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신데 칭찬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기간이 또 감사기간이니만큼 몇 가지 지적을 해볼까 합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우선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41쪽 조직 및 예산현황을 보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방만한 경영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직도를 보더라도 이사, 본부장 있고 각 실·과가 있는데 전략기획실 밑에 경영평가팀, 사업지원과에 경영지원팀 이렇게 나눠져 있고, 물론 하는 일이야 다르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경영을 지원했으면 당연히 거기서 경영평가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은 다분히 인력을 많이 소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단의 인력이 448명입니다. 정말 대단히 큰 조직입니다. 지금 저희하고 유사한 공단을 보면 거기는 다 2본부 체제, 3본부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1본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영평가나 경영지원 이런 용어 자체는 저희가 다음 조직개편 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물론 이 조직에 있어서는 이사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조직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예산을 심의하는 곳은 본 의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의 얘기는 이것 잘못됐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 이런 겁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다른 선진 공단 이런 곳 많이는 몰라도 본 위원이 조사를 해서 있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공단에 수익을 내는 그런 파트가 있고 그렇지 않은 파트가 있고 그렇습니다. 수익을 내는 파트에 대해서는 손익계산을 해보셨습니까? 손익분기점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계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합니다.
이준영 위원 하고 계시면 그것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현재 부천시설관리공단은 흑자경영입니까, 적자경영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저희 2013년도 재정자립도로 말씀드리면
이준영 위원 간단히 답변하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96.9%입니다.
이준영 위원 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96.9%입니다. 그래서 적자라고 봐야 됩니다.  
이준영 위원 흑자라고 봐야 된다 이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적자라고 봐야 됩니다.
이준영 위원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죄송합니다.
이준영 위원 적자경영이라 이거죠? 그러면 이것을 흑자경영으로 전환시킬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공단에서 그러한 노력은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익의 주가 주차요금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가스 판매입니다. 이게 주 수입원인데 나머지는 전부 다 체육시설 관리하는 것 적자가 납니다. 그런데 이 수익을 올리려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 인상을 시켜주면 흑자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힘듭니다.
이준영 위원 물론 어떤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판매하는 물품의 단가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그것보다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표현이, 듣기가 좀 거북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방만한 경영을 예산 감축 운영으로, 긴축운영을 하면서 비용을 줄여나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산하는 아이템이라든지 파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그것이 너무 가격이 싸다면 올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답변하셨듯이 적자경영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흑자경영으로 전환시킬 계획을 이사장님이 가지고 계시느냐 이런 겁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K팝스타 유치도 하고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광고가 됐든 공연을 유치하고 이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그렇게 한다고 해서 현재 적자나고 있는 것을 흑자로 당장 올리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준영 위원 물론 당장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계획이라는 게 이사장님께서 손익계산 이런 것을 정확히 해보셔서 몇 년도에 손익분기점이고 몇 년도에 조금이라도 흑자를 내겠다 이런 계획서를 내놓으셔야만 공단을 신뢰합니다. 이 신뢰는 우리 의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맞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계획서가 매우 중요한데 그 계획서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11쪽입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매년 안전행정부가 주관해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했어요, 2013년도에. 그런데 우리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나가는 전국 최고 지방공기업에 벤치마킹도 해보고 이런 권고도 있고 해서 벤치마킹을 하셨어요. 2014년 1월 27일에 인천시설관리공단을 하셨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저희 공단하고 이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적인 측면 이런 것 해서 무엇이 달랐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저희도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벤치마킹은 CS활동이라든가 고객만족 경영 이런 중장기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고 고객의 날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도 그대로 도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성과라고 나열해 주신 데 대해서는 수고하셨고 이것보다는 초점을 흑자경영을 어떻게 낼 것인가 이런 것을 제대로 보고 오셔서 해야 그런 것이 벤치마킹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흑자경영입니다. 그래서 이런 벤치마킹도 꼭 전국 최우수라는 인천뿐만 아니라 잘한다는 다른 공기업들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꼭 흑자경영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룰 수 있도록 하고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자료 191쪽입니다. 이거 뭡니까, 차량에 붙이는 무료주차권 이겁니다. 이게 2013년도에는 403매를 발급하셨는데 2014년도에는 479매로 76매가 1년 만에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내용을 제가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면 도의원이 우리 부천시에 8명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이준영 위원 8명 다 나갔는데 무슨 도의원 해서 뒤에 있고 그런데 도의원이 받아서 다른 분을 주셨는지 어쨌는지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은 규정 위반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저희가 부설주차장에 한해서, 부천시청과 그 소속기관 부설주차장에 한해서 요금을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거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도의원 8명이면 8개만 나가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더 나갔다면 잘못된 것이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거는 저희가 관련 부서
이준영 위원 간단히 답변하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관련 부서에서 받아서, 관련 부서에서 공문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책임은 시설관리공단에 없다? 더 나간 것은 분명한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책임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책임이야 당연히 발급한 데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선이 새로 되신 분들한테 저희가 발급을 한 것입니다.
이준영 위원 도의원이 8명이면, 시의원이 28명이면 28개, 8개만 딱 나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더 나가 있다면, 전에 했던 분들이 가지고 계시다면 회수해야 하는데 회수 안 한 책임이 있는 거고 만약에 회수는 다 했고 8개가 나갔는데 하나가 더 나갔다면 더 나간 것이 잘못이고 그렇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간단히 답변하시면 되죠.
  이거 말이죠, 지금 이 현황으로 볼 때 매우 잘못됐어요. 이거 어느 언론사는 6개 나가고 어디는 1개, 어디는 2개 이렇습니다. 이거 일일이 얘기 안 해도 이 자료만 봐도, 제출하시면서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것 개선하시고 관련해서 무료주차 발급하는 스티커 있죠? 이거 발급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발급을 우리시 본청 어느 부서 회계과면 회계과 이런 데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계과에서 무료주차 관련해서 조례 개정 이것도 이번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리를 저희 위원회에서 할 거고 우선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주차장을 돈을 내고 이용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규정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규정에 안 맞으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방춘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런 자료를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연봉제하고 월급제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월급제는 호봉이 올라가면, 성과평가와 관련 없이 호봉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보수가 올라가는 거고 연봉제는 성과평가를 해서 성과평가에 따라서 연봉이 달라지는 게 연봉제입니다.
이준영 위원 큰 차원에서의 맥락이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런데 여기 임금 체계와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을 몇 사람 실렉트해서 본 위원이 면밀하게 봤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초과근무수당이 엄청납니다. 초과근무수당이 엄청나요. 일일이 이 시간에 지적할 수도 없고 이것 이사장님 검토 다 해보셨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이 시간에 다 지적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그러니까.
  이것 개선하십시오. 초과근무를 이렇게 하면 사람이 혹사되는 거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적절히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년도에 초과근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늘리면서 초과근무를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 초단시간, 기간제, 60세 이상을 채용하는 방법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하여튼 그런 내용이야 이사장님 아이디어 이렇게 하셔서 개선해야 됩니다. 이거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지적이 되어 왔던 사항이고.
  그리고 내용 중에 명절휴가비 해서 3급은 417만 840원인데 명절이라 하면 1년에 뭐 뭐를 명절이라고 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설하고 추석을 명절이라고 합니다.
이준영 위원 그 2개를 보편적으로 우리가 명절이라고 하죠. 명절 두 번으로 1년에 417만 840원을 가져가는데 이것 반으로 쪼개면 설에 가져간 게 200만 원, 추석에 가져간 게 20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봉급에서 이를 테면 보너스 같은 것을 1년에 200%, 500%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걸 명절 때 주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명절휴가비 개념이 잘못 정립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보면 직급별로 명절휴가비가 다 다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기는 한데 이 명절휴가비가 급료에 포함된 내용도 아닌데, 기술수당이나 이런 것은, 연봉제가 아닌 월급제는 퇴직수당이라든지 근속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이런 것이 노동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봉제 같은 거는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 수 있는 게 명절휴가비를 줄 수 있고 또 성과급을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날에 200만 원 명절휴가비 주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명절휴가비가 많고 초과근무가 많다고 하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검토 좀 하십시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12개월로 나눠서 연봉제는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이 속에는 시민들 세금이 들어 있는 건데 아낄 수 있는 것은 아끼고 적절히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가져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느 누가 보더라도, 본 위원도 개인 회사를 경영해 봐서 압니다만 이건 좀 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과급도 성과가 있어야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적자 운영을 하면서 성과급은 매년 지급하고 있어요. 2014년도는 아직 지급 안 하고 계시던데 안 하실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성과급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저희 공단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국가공기업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지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자경영이라고 해서 지급을 하는 문제는 이게 공사 같은 경우 논란이 상당히 됩니다. 공사는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시의 지도 감독 하에서 저희가 돈을 받기 때문에 흑자를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적자가 난다 해서 성과급을 전혀 지급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2012년도에 348억 8000원, 2013년도에 367억 8000원, 2014년도에 421억 7000원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보조되는 금액이. 이런 것을 줄여나갔다면 “아,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계속 늘려나가면서 무슨 성과입니까?
  물론 이거 늘려나갔다 해서 전혀 성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좀 무리가 따릅니다만 성과급 이것도 금년도에 아직 지급이 안 됐던데 내용을 정밀 분석하셔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어느 기관에서 보더라도, 어느 본청에서 보더라도 보편타당하다 할 정도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위원님,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19억 원을 줄여서 편성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 때 다루겠습니다만 저희가 정말 슬림화시켜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19억을 줄였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법인카드 명세를 제가 받았는데 임원이 법인카드 2개, 사업지원과 1개, 전략실 1개, 주차교통과 6개, 체육시설과 4개, 생활시설과, CS지원센터에서 17개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법인카드가 많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법인카드 보시면 임원은 이사장하고 본부장입니다. 또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씩 섰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걸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카드를 부서별로
이준영 위원 그럼 주차교통과에서는 2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데 법인카드가 6개여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법인카드를 업무추진비에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카드 가지고 이를 테면 물건도 구입하고 공사할 때 공사대금도 집행을 하고 이래서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원 두 분이 쓰는 연간 업무추진비만 2520만 원 가지고 이사장님과 본부장이 나눠서 이사장님 70%, 본부장 30% 쓰고 계시다 이런 얘기고 나머지 법인카드가 여러 개 있는 부서도 있지만, 이 부서의 부서장이 쓸 수 있는 200만 원이 월간입니까, 연간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연간입니다.
이준영 위원 연간 200만 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되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카드는 부천 회계과에서 발급해 준 겁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발급한 법인카드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것도 효율적으로 규정에 맞게끔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이사회 개최현황을 보니까 성함은 제대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진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아닌 것 같고. 보니까 집행부랑 관계가 되어 있는데 거의 다 출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얘기하셔서 출석을 할 수 있는 분으로 아니면 팀장이라도 출석할 수 있는 여지가 되면 하는 것이 맞지 않나, 2013년도도 그렇고 2014년도도 그렇고 많이 불참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출석하실 수 있는 팀장이라도 출석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앞으로 이사들이 참석하도록 저희가 협조 요청을 강하게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이사회 열었을 때 내용이 뭐냐 하면 미납주차요금 소멸시효 5년에 따른 결손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을 봤을 때 미납주차료가 어느 정도 되기에 이렇게 많은, 어쨌든 많든 적든 간에 털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1년간 어느 정도 나오는 거죠? 미납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현재 5년 동안 미납 관리하는 게 전체가 1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미납액이 한 달에, 저희 주차요금 미납 19억 4700만 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금하고 가산금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중에서 자동차 압류를 한 게 4,533대에 11억 정도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억 정도는 채권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월별로 주차요금 미납이 총 1만 4000건 정도 발생합니다. 1만 4000건 중에서 저희가 고지서 발부해서 68%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32%는 1차 고지서가 나가야만 납부하고 그리고 미납하는 게 1,500건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저희가 보통 일일주차를 하면 들어갈 때 주차권을 발급받고 나올 때 지급을 하고 나오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런 거는 100% 미납이 안 생기는데 이를 테면 9시부터 6시까지 주차장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오후 6시 이후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는 무료로 개방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밤 9시 이후까지 차를 대놓습니다. 9시 이후에는 저희가 돈을 받아야 되니까 안 뺀 차를 일일이 수기로 고지서를 끊어서 차에 붙입니다. 대표적으로 상동 호수공원 같은 경우 주차관리요원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많게는 300장 고지서를 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 차가 움직이지 않는 건가요? 움직이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밤 6시 이후에 상동 호수공원 주차장에 대서 그 다음날 9시 전에 빼면 그 시간은 무료니까 안 받아도 되는데 9시 이후에 차를 대놨으니까 저희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차만 있고 차주는 없으니까 고지서를 끊어서 차 유리창에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고 바로 납부하는 분이 말씀드린 대로 68% 정도고 또
이진연 위원 그러면 지켜 서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받을 방법이 없는 거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징수해야 될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이것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종합운동장 하부공간 임대현황을 보면 개인한테 임대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어느 단체, 고엽제전우회에서 자동판매기, 어떻게 이분들이 임대를 해서, 수입금 이외에 임대료를 내고 가기는 하지만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여기를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어떤 근거로 이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아마 고엽제나 국가유공자 이런 데는 장애인이나 그런 법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하는 경우는 매점이라든가 식당
이진연 위원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매점이나 식당은 공개입찰을 해요. 그런데 자동판매기에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자동판매기는 이래저래 말이 많거든요. 서로 하겠다는 분들도 많고 수익금이 얼마큼 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매년, 성함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한 분하고 고엽제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이분들이 여기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 문제는 아마
이진연 위원 이거 특혜 아닌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몇 년 됐죠, 그 당시 고엽제에서 시에 아마 재정지원 요구를 하고 자기들 국가유공자 이런 개념인데 거기에 따라 자판기를 설치하게 되고 그래서 그걸 계속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공개경쟁으로 해서 넣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장애인이나 고엽제 이런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복지택시 말씀하셨는데 35대는 부천시 장애우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때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택시 1대에 10건 정도를 콜로 해서 운행하는 게 적정한 대수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요금도 인하가 돼서 이용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복지택시를 탈 수 있는 분이라고 규정을 짓자면 어떤 분들이 탈 수 있는 거죠?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우선 지체장애인들.
이진연 위원 지체장애인이라고 하면 급수랑 상관없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렇죠. 거기까지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죠.
이진연 위원 이게 왜냐면, 아니죠. 1, 2급 중증장애인이라고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종합운동장 부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복지택시 운전하는 분이, 주변의 버스에서 많은 분이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이 문제를 삼은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화가 나서 이야기하려고 제스처를 취했는데 벌떡 일어나서 걷더라. 그게 버스 안에서 그 광경을 목격했던 모든 분의 말이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물론 그분도 필요한데, 11월 1일부터 택시요금도 낮춰졌고 택시 대수도 늘리고 그리고 밤 10까지 운영했던 것을 12시까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악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 또 만 65세 이상 사람으로서 버스 이용이 어려운 사람, 사고, 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해서 대중교통 이용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장애인복지택시를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악용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진연 위원 정말 필요한 분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물론 이걸 다 따질 수야 없죠, 손님을 확인하고 태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복지택시를 운행하는 운전기사님들 교육, 또 관리공단에서 해야 할 일은 정말 필요한 사람이 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선도적인 설명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단 이사장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제품에서 물품 및 용역을 말씀드리는 건데 2014년도 구매실적을 제가 봤어요. 7300만 원 정도거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총 물품 및 용역 구매실적이 어떻게 되죠? 2014년 기준에서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당부말씀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말씀을 꺼냈는데 앞으로 사회적기업 제품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90쪽 보실래요. 이번 정례회 회계과에서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개정안 올렸거든요. 이 부분 보면 주차요금을 올리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190쪽 무료주차표찰 발급현황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봤습니다.
우지영 위원 시민들에게 주차요금을 올리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한다는 것인데 저는 현 시세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세외수입도 부족한 부분에서 주차요금을 약간 올리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무료주차표찰이라는 것은 잘못 발급하게 되면 특혜로 봐질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공무수행 차 어쩔 수 없이 발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을 보면 2013년은 403건, 2014년은 479건이에요. 그래서 76건 정도 늘었는데 이 내역을 쭉 보면, 조례에 지금 기준이 있죠? 면제차량에 대해서.
  면제대상이 아닌 사람들 또 중복되게 나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일제검검 해서 조례에 맞춰서 표찰 발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야지 회계과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관련해서 그런 시비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공단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인가요, 부천시설공단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시설공단은 약칭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단들이,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발음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약칭으로 다들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계속 약칭으로 쓰실 생각인가요?
  홈페이지에는 부천시설공단으로 계속 되어 있고, 그래도 대문에 이름을 계속해서 약칭으로 쓰는 게 적절한지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지난번에도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가 고민을 해서 홈페이지를 정식 명칭으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약칭으로 갈 것이냐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부천시설공단 이게 아무래도 여러 사람한테 정식 명칭과 약칭이 이렇게 달리 쓰여질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계속 들거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 자체에 명칭을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을 부천시설관리공단으로 바꿀 수 있는지, 하여튼 일원화시키는 문제를 조례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20시51분 감사중지)

(2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감사 결과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강평.
  2014년도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 행복을 위해 발로 뛰는 부천시의회’라는 의정목표를 가지고 제7대 부천시의회가 출발하여 오늘 재정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을 시작으로 집행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의 위원님들의 질책사항 등은 시민들의 의사로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부천시 전액 출자로 운영되고 있는 산하기관으로 주차교통, 체육시설, 생활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현재 약 45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민행복을 창조하는 선진 공기업’을 공단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사장 이하 전 직원이 지속적 경영혁신을 통한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고객중심 경영과 미래지향적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관 업무를 의욕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3년 지방공기업학회 경영혁신 우수상 및 CEO 공로상 등을 수상한 데 이어 2014년에도 경기도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 우수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중심 경영 우수기관 인증, 어려운 이웃돕기 등 사회공헌 활동 등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공기업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은 앞으로도 선진화된 우수 공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강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 부서에서는 복합기(복사기, 프린터, 팩스, 스캐너)를 월 13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 중인데 인천 남동구의 경우 월 9만 6000원에 임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시설관리공단은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일괄적인 입찰계약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시기를 요구합니다.
  가로청소 시 손에 닿는 전단지, 현수막 등 즉시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구장과 테니스장 임대료 산정방식을 감정평가에서 원가방식으로 변경하면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를 적용 이용료로 징수함으로 인해 2012년 3170여만 원에서 2013년 1957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감소하였는바 임대료 산정방식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4조 및「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사용료는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규를 재검토하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영주차장 사용·수익허가 입찰계약 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에 대부요율이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50 이상인데 시설관리공단 모든 주차장의 입찰예정가격 산출 시「부천시 주차장 조례」대부요율 1000의 25를 적용하였는바 적용 요율에 대해 법적인 재검토를 한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적용이 잘못됐을 시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춘의야구장을 야구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단체 및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공정을 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춘의야구장 수입 및 지출내역을 보면 야구협회로 위탁한 이후 2012년부터 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지 밝혀주시고 수입증대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말 무료 운영시간 연장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도심 체육시설(공원·운동장)에 대한 사용료 인하를 검토하여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시 직원들에 비해 월등히 많이 지급되고 있는바 초과근무 및 지급실태를 조사하여 초과근무가 불합리하게 실시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관리에 있어 일반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 대관서비스 기능이 대관이 불가한 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모든 예약이 완료된 것처럼 표시되는 경우도 있는 등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으므로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체계를 볼 때 상당히 방만하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깊이 검토하여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인건비 등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미래에 흑자를 낼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 개최현황을 보면 참석률이 낮으므로 참석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미납주차요금에 대한 징수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택시는 장애등급 1∼2급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탑승하도록 하고 있으나 멀쩡한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신속히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은주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숙형
  재정경제국장박한권
  기획예산과장허모
  세정과장김경자
  회계과장장권
  일자리경제과장김용익
  기업지원과장석중균
  녹색농정과장이형노
  체육진흥과장박인환
○증인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영국
  전략기획실장강진석
  사업지원과장이제현
  체육시설과장박제선
  CS지원센터장남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