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기획단(문화예술과·문화정책관), (재)부천문화재단, (사)부천문화원, 부천시립예술단

일 시 2014년 11월 26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헌성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청오신 시민방청단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재정경제국 부천시설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오늘은 문화기획단 소관 문화예술과, 부천시립예술단, 문화정책관, 부천문화원과 부천시 출연기관인 부천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문화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순서는 문화예술과, 시립예술단, 문화정책관, 부천문화원, 문화재단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문화기획단장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평은 국별, 출연기관별로 감사를 마무리한 후 하겠으며 문화기획단은 11월 28일 감사 종료 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문화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출석공무원 및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단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문화정책관 이희국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사)부천문화원장 박형재

○위원장 서헌성 다음은 문화기획단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단장님과 과장님들께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업무추진 실적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거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니 핵심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특별히 당부드리는 이유는 위원님께서 준비해 오신 질의내용이 시간에 쫓겨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시간의 제약 속에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그 점 십분 이해하셔서 가급적 간략히 줄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문화기획단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안녕하십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입니다.
  문화특별시 부천, 시민이 행복한 부천시를 만들기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서헌성 위원장님과 임성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문화기획단의 추진업무에 대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충고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기획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민승용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이희국 문화정책관입니다.
  박인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정무석 상동도서관장입니다.
  박우철 원미도서관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린 후 부서별 세부추진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문화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단장님께 질의순서는 오늘은 임성환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임성환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임성환입니다.
  먼저 우리 삼정동 소각장 문화재생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다 하셨는데 지금 보면 총 사업비가 9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현재 확정된 예산은 국비 20억 정도하고 내년 예산 국비는 23억 정도가 확정됐는데 그것은 그때의 문제고 현재 국비가 19억 정도 확정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시비를 매칭한 예산입니다.
임성환 위원 그럼 지금은 설계단계를 진행하고 있나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일단 주변 시민들하고의 어떤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임성환 위원 인근 주민들하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재생사업에 대한 설명회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소각동 외에 관리동이라고 있잖아요. 관리동을 저희가 현장방문해서 보니까 굉장히 협소합니다. 말 그대로 관리동은 관리 목적으로 지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제 기능을 할지, 이것을 증축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 검토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현재 증축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그 관리동에 대해서 어떻게 모양을 갖춰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거기에 지하를 파서 소각장까지도 넣어라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수영장 문제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하고 당초 주민센터가 들어오는 것도 따로 녹지지대를 통해서 주민센터를 짓기로 했고 그것은 주민의 어떤 생활공간으로 그렇게 조성하려고 합니다. 증축은 아직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임성환 위원 제가 인근 주민들과 수영장 문제라든가 복지시설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육안으로 봤을 때 실 평수가 60평 정도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90억, 거의 100억 가까운 사업을 하면서 사실상 건축물로는 관리동이 유일한데 제 구실을 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좁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증축을 지금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관리동 건물 자체가 너무 협소해서 전체 예산 투입금액 대비 활용가치가 너무 낮아요. 검토를 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리고 부천시립예술단 관련해서요. 시립예술단 보면 정원이 부천필이 98명이고 합창단이 62명인데 매년 보면 현원이 항상 결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굳이 98명이나 62명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적정규모로 아예 인원축소를 고려해도 되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정원이 98명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보면 결원이 있었어요. 또 합창단도 62명으로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연주에 별문제가 없다면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고 지휘자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아예 정원을 줄이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권고를 드리는데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 부분 말씀하신 게 맞는데 예술단은 98명 정원에 76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합창단은 62명 정원에 46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은 정원대로 세우지는 않습니다만 규모를 아예 축소해서 조정하는 문제는 따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당초 설계했을 때 그 정도 인원이 적정해서 설계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리고 부천필 관련해서 2014년도 자료에 보면 2014년도 총 입장객 수가 1만 1015명인데 유료관객이 7,968명, 무료관객이 3,047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유료관객 대비 무료관객이 상당히 비율이 높은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무료관객을 거의 7대 3 비율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물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또 저소득계층 이런 것을 배려해서 무료비율을 늘리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부천필 단원들이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데를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무료거든요. 그런 것이 합산이 돼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아니요.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는 여기에 없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무료비율을 낮추자 이런
임성환 위원 네. 비율을 낮춰달라는 거고 지금 부천은 서울이나 인천에 비해서 자생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제가 알기로 5%에서 10% 사이로 알고 있고 서울이나 인천은 20%대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물론 우리 문화정책관님께서 담당자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사업규모를 고려할 때 우리 국장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자료에 보면 문예회관 건립 관련해서 2,000석 규모라고 잠정적으로 한 거지 설계과정에서 변경은 되겠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가까운 인천 같은 경우에 1,360석 정도, 메인콘서트홀이요. 그리고 안양 같은 경우에는 1,100석, 수원 같은 경우에는 1,500석, 성남이 큽니다. 거기가 1,800석. 고양시가 500석 정도 되고 의정부가 1,000석 정도 되는데 2,000석 규모는, 물론 수도권의 문화애호가들이 방문한다고 치더라도 관리비용을 고려할 때 상당히 큽니다, 2000석인 경우에는. 그래서 객석숫자를 나중에 결정할 때 참조해 주셨으면 하고, 마찬가지로 문예회관 관련한 질의인데 이게 클래식전용관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콘서트전용관으로 간다든가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일단 저희들은 부천필 전용공간을 갖기를 원하고 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다목적홀 500석 정도 규모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성환 위원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 공연장을 찾아가는 분들의 비율이 0.23%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 전용관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클래식전용관이 되겠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전용관으로 하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 예를 든다면 칸막이를 친다든지 흡음장치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1,000석 규모의 공연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 딱 확정지어진 것은 아닙니다.
임성환 위원 저도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당부드리는데 클래식전용관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서트전용관하고 클래식전용관하고, 예를 들면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클래식전용관이 아니에요, 콘서트전용관이라고 하지.
  클래식전용관과 콘서트전용관 그리고 다목적 공연장의 용도와 특성을 잘 파악하셔서 클래식전용관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반대거든요. 효용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콘서트전용관을 고려해 보심이 어떨까 그렇게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각 문화시설이 있잖아요, 시민회관이라든가. 1년에 들어가는 보수관리유지비 그것은 지금 답변하기 힘드시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문화시설로 통칭되는 시설에 연간 보수관리유지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천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우선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본 위원은 우리 부천시가 문화도시 부천을 지향하는 것보다 기업도시부천을 지향하는 것이 더 마땅하고 옳은 것이 아닌가 진작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이지만 아마 기업도시 부천을 지향했다면 지금보다는 시민들이 더 행복하고 잘 사는 도시가 됐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앞서 부천의 수장들께서 문화도시 부천을 지향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어쩔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제하에 몇 가지 주무국장님이시니까 포괄적인 면에 한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문화예술 쪽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700억 정도입니다.
이준영 위원 자료에는 최종 예산으로 672억 정도 나옵니다. 2015년도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하셨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내년 예산도 금년 예산 수준입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676억으로 금년도보다도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전반적인 부서들이 분야별로 예산을 긴축 쪽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 분야에서는 증가가 됐어요. 이것은 우리 국내 경기를 감안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또 아울러서 우리 부천시의 예산내역을, 예산상황을 감지를 덜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굳이 본 위원이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것, 저런 것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본 위원이 나름대로 정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역시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나눠주기식 이런 예산이 상당 부분 있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제출하신 자료 78쪽, 79쪽 해서 지원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로 나눠주지 않고도 동호회다, 무슨 크고 작은 단체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나눠주다시피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본 위원이 담당 주무과장하고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문화예술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기금으로 지급하고 이래서 거의 나눠먹기식이다 이거죠.
  정말 우리 시민의 문화향수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면 과언이겠습니다만 내용상으로 볼 때 나눠주기식의 예산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주무국장님으로서 정밀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문화예술을 싫어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장려합니다. 장려하는데 다만 적정한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 이런 주의입니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예산을 사용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부천시에는 시립예술단이 있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이준영 위원 무엇 무엇입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부천필과 합창단입니다.
이준영 위원 내용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아직 형태를 갖추고 있지를 않죠?
  현재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필과 합창단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두 예술단 중에 노조가 있는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합창단에 노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필은 없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필은 없습니다.
이준영 위원 예술단, 합창단에 노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주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긍정도 반대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준영 위원 애매모호한 입장입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런데 구성원이 있는 속에서 법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거니까 또 그들의 의견도 잘 들어서 원활하게 조정하도록 해야 되겠죠.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어떠한 노동단체나 근로단체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손끝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단체라는 것은「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 의해서 근로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노조가 있는 합창단한테 하루에 8시간 근무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내부적으로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저런 것 제대로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술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술단이 노조를 결성해야 되겠다 해서 가져왔다 하더라도 이걸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설명해서 이런 예술단 내 합창단, 예술단이 이렇게 합창단, 필, 기타 이런 데서 연합을 해서 몇 명씩 나와서 예술단노조다 이렇게 한다면 이해합니다. 각 분야의 어떤 이익과 내용을 대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합창단 내에 노조가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은 노조를 탄압하거나 이런 노동단체를 탄압하거나 멸시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합창단 몇 명 중에 몇 명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46명 중에서 27명 정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가입이 돼서 법적으로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거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민주노총 산하 공공노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없애라고 주문하면 노동탄압이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없앨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제반 법적인 문제들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제반사항이 많습니다만 세세한 것은 주무과장께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저희 부천 하면 대표적인 브랜드와 축제들이 있는데 일단 PiFan 있고 그리고 또 뭐 있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PiFan, PISAF, 만화축제(Bicof)가 3대 축제입니다.
이진연 위원 복사골축제 있고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복사골예술제.
이진연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부천시립예술단도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부천예술단이라는 이름은 2003년도에 다시 필과 코러스가 결합을 하고 2013년도에 다시 각 합창단과 필, 오케스트라단으로 나눠졌어요. 그런데 저희 부천에 오신 관광객이나 부천시민들이 어디를 가도 부천시립예술단이 아니라 그냥 부천필이라는 현수막이나 광고판을 볼 수 있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놓친 건지 아니면 그럴 의사가 없는 건지.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부천필에 부천시립이라는 것이
이진연 위원 명칭이 바뀌었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제대로 표시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진연 위원 부천필 안에 10년간 코러스가 있었죠. 2003년 전에는 각자의 단들을 꾸리고 있었고 2003년부터 합쳤잖아요. 그리고 2013년도에 다시 각 단을 꾸리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연계는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냥 부천필로 불리고 그리고 어디를 가도 부천필이라는 간판이 보이지 바뀐 간판은 볼 수 없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시청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는 PiFan 때 건배주가 있었어요. 영화제 개막식 때 건배주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복분자술인가 그런 거 아니었나요?
이진연 위원 복사골에서 우리 복사주 가양주였습니다. 건배주로 사용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지금 지역마다 가양주대회를 하고 가양주협회에서 권장은 하고 있지만 가양주가 그렇게 축제 때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국제축제 때. 영화제뿐만 아니라 만화축제 때도 본 기억이 있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말씀하신 가양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저희「주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통주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고 합니다.「문화재보호법」제24조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같은 법 70조 주류 부분에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식품산업진흥법」제14조 주류 부분에 식품명인이 제조한 주류, 그 다음에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3호에 보면 농어업경영체 및 같은 4조에 생산자단체 쭉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분이 주류를 만들어서 판매 또는 나눠먹을 수 있는, 나눠드실 수 있는 것이 가양주예요. 그런데 영화제 때나 국제대회 때 나왔던, 협찬 받았던 소수라도 그 술이 합당한 건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건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한번 제대로 알아서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면 앞으로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2013년 12월 22일이 동짓날이었어요. 한옥마을에서 이 건으로 국세청 직원들이 나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사실은 알고 계세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저 모르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저는 국제대회 때 그런, 물론 가양주나 전통주를 지향해야 되고 발굴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우리 전통주라면 그래야 할 필요성도 있고. 하지만 불법으로 국제대회에서 그렇게 받아서 그 주를 가지고 건배를 하는 그런 일은 다시는 없도록 시정부탁드립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체육진흥과 부천FC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도착하고 있지 않아요. 두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내일이 저희 체육진흥과가 첫 번째인데 아직도, 항간에 줄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거라 의원이 요구한 자료니 꼭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단장님, 우리 시에 자문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있는 것 아세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윤병국 위원 자문기관하고 협의회 이런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협의회, 위원회 이런 것들 다 모아서 자문기관이라고 하거든요.
  거기 보면 양성평등 관련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가 없어도「양성평등기본법」에 적용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뭐라고 할까요, 선언적인
윤병국 위원 선언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 조항입니다.
  특정한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켜질 만한데도 안 지켜지니까 하는 얘기죠.
  전체 위원 하면 공무원들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위촉직 위원 중에서만 보더라도 문화예술위원회 16분의 3,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 6분의 1, 문예회관건립협의회 하고 종결됐으면 33분의 6, 60%에 해당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으니까 잘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위촉직 위원들은 공모를 통해서 위촉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한 적 있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지금 대부분 신규위촉할 때 공모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 공모합니까? 미리 지정해서 부탁하고 이런 경우가 아닌가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런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공모를 해서
윤병국 위원 설령 마음에 드는 분이 있더라도 공모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고를 하고 조례상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우리 시가 문화도시라는 이야기를 시민들도 다 공감하고 있고 누구나 다 문화도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문화도시라는 이야기 못쓰게 생겼어요. 「지역문화진흥법」올해 제정된 것 아시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윤병국 위원 거기 2조에 보면 문화도시란 해서 용어 정의가 있고 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도시 지정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해서 지정을 받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아세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모르고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올해 1월에 법이 제정돼서 2년 전에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고, 계획서를 내서 심사받고 그렇게 지정받아야 문화도시라는 이름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 내용 연찬하셔서 늦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법 시행령에는 문화도시로 지정된 데에 대해서는 예산상에 경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 내용이 분야별로 나눠서 문화도시를 신청할 수 있고 이렇게 돼서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문화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분야가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영상 이런 정도를 정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법 내용 잘 검토하시고 우리 시가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죄송합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문예회관 건립 관련해서 2012년도부터 2013년도 초까지 시민협의위원회 개최한 적 있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윤병국 위원 그때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챙겨보셨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건립 위치를 가지고 논의를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고서 한번 읽어보셨어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고서 굉장히 얇습니다. 자세히 볼 것도 없고 결론 부분 보면 열 가지 제언사항 해서 정리도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 보셨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제언내용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문화예술회관의 규모, 공간구성, 운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건립계획과 수요조사에서부터 권한과 책임을 가진 민간전문가 중심의 운영주체가 필요하다. 용역보고서에 제시된 경제적 타당성,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중앙공원에 들어서는 것은 시민적 동의를 받기 힘들다. 그리고 적극적인 시민참여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중장기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시장님께서도 그 보고회에 참석해서 굉장히 내용과 형식이 훌륭한 이정표였다, 내용에 있어서도 의구심이나 짚어야 할 것들을 다 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지금 문예회관을 특별계획 1구역에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손톱만큼도 반영된 게 있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리고 2013년도 2월에 이걸 한 이후에 문예회관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협의하거나 소통과정이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특별구역에 문예회관을 갖겠다고 한 이후에 그런 논의과정을 거친 적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시민협의위원회가 2013년 2월에 이 보고서를 내고 종결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소통과정이 없다가 선거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현수막을 붙여서 “중앙공원 재검토하겠습니다.”라고 현수막 붙이고 그런 다음에 다시 재선돼서 문예회관 특별계획 1구역에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달 됐나요, 그렇게 발표했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 내용과 형식상 아주 훌륭하다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하나도 안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그냥 또 일방통행 아닙니까. 소통은 전부 형식이고, 형식적으로 협의위원회 예산 들여서 6개월 정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일방통행으로 발표해버리고 마는 것 아니에요.
  최근에 설문조사한 적 있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2014년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하겠다라고 계획을 해놓고 이것 설문 다 끝났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종료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설문결과 나왔어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윤병국 위원 설문결과는 따로 자료로 주세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설문내용이 “문예회관은 중앙공원에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시민의 반대여론이 있어 아직까지 건립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 여론을 받아서, 일부인지 많은 다수인지 모르지만 여론을 받아서 행정이 포기를 했으면 우리 시가 여기는 부적절해서 포기했다 그렇게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것은 설문조사결과를 근거로 해서 발표할 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반대했던 일부 시민들이 이 설문을 받아보고 우리가 일부 시민이냐 그러면서 굉장히 격앙하고 있습니다.
  설문내용이 인적사항 빼놓고 딱 두 문항입니다. 문예회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1. 알고 있다. 2. 모른다.
  두 번째 문항은 문예회관 건립할 장소는 어디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시청 옆 문예회관 예정부지. 2. 중앙공원 내. 3. 그 외 지역.
  중앙공원이 싫다고 반대한 사람들한테 이 설문을 주면 그냥 1번 투표하라고 준 설문 아닙니까? 결과에 1번이 많이 나왔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중앙공원에 설치하지 말자는 의견이 5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문예회관 특별계획 구역에 설치해야 된다라고 답한 것이 몇 %쯤 됩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것 56%
윤병국 위원 그게 56%라는 거예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윤병국 위원 나머지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자세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시청 옆 당초부지에 건립하자는 의견이 56.3%였습니다. 중앙공원이 21.9%, 그 외 지역이 21.8%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렇게 설문 자체를 불공정하게 편파적으로 구성해서 이것을 시민들하고 소통을 했다. 정작 해야 될 소통은 안 하고 이렇게 엉뚱하게 유도하는 설문을 해서 문예회관 관련해서 시청 옆 문예회관 예정부지 특별계획 일부가 과반의 시민들이 찬성합니다라고 발표하실 것 아닙니까.
  이 설문결과 전량 폐기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재현 위원님은 안 하시고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먼저「지역문화진흥법」관련돼서 문화도시 지정 부분은 제가 문화예술과 업무보고 때 지적한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도시 윤병국 위원님 지적한 부분들. 그런데 지금까지도 단장조차 숙지하지 못하고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큽니다. 제가 7월에 지적한 건데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문화산업의 융·복합을 주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떤 예산 부분이나 방안 그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한다기보다 제안사항을 단장님한테 하겠는데 지금 부천시가 수도권 대도시 중에 하나로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는 복합도시가 맞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우지영 위원 지금 음악,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등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조건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죠? 그런데 저는 정책적인 접근이 문화회관 건립, 부천문화원 건립, 박물관 건립 예정 등 개발중심적인 접근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정책방향이 아니라, 또 그런 방향이 현재 재정상황하고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크고 부천은 아직 문화를 향유하기보다 먹고살기 힘든 시민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현재 실정을 보면. 그래서 지금까지 육성해 온 문화가 직접적으로 시민들과 예술가들이 먹고사는 밥이 될 수 있도록 정확히 목표를 설정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가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고용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큰 관광산업 육성이 저는 답이라고 봅니다.
  지난 3월 개최한 한국관광총회에서도 문화콘텐츠의 영향력은 문화산업을 넘어서 관광산업의 패턴까지 바꾸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문화콘텐츠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국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문화콘텐츠들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과 한류확산을 위해서 관광과 문화 분야가 공동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관광객들 500만 돌파한 것 아시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우지영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이것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천도 문화도시, 자꾸 문화특별시 강조를 하는데 우리도 발 빠르게 그 문화를 통한 관광산업의 육성이 시급한 때입니다.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서 이제 문화도시가 아닌 문화경제도시, 문화특별시 2.0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구체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관광산업육성을 목표로 설정해서 음악,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로보파크, 박물관, 둘레길, 삼정동 소각장, 그 다음에 고강동 선사유적지, 장말도당굿, 생태공원, 시민회관, 전통시장, 테마파크로 웅진플레이도시, 아인스월드를 엮어서 그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마켓을 조성하는 관광프로그램 개발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부천지역주민들, 자영업자들이 시장, 맛집, 게스트하우스, 관광기념품점들을 운영해서 경제적 기반을 형성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제가 매번 이 말씀을 단장님께 드렸는데 실질적인, 정책적인 접근이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저는 자세한 것은 주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큰 틀에서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문예회관이 궁금했었는데 다 말씀하셔서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 중앙공원에 건립하는 것은 완전히 100% 철회가 된 겁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렇게 결론을 짓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방춘하 위원 아직 그냥 100% 철회된 것은 아니고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선거 때 말씀하신 것은 선거 때 말씀하셨던 거고 행정적으로 중앙공원에 짓는 것을 종결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술회관을 짓기 위해서는 아까 2,000석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규모가 어떻게 됐든지 1400억 정도로 최소비용을 잡아도 그렇게 예측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금 부천시 재정상황에서는 조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복합개발문제가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방춘하 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공원이 완전히 백지화, 철회된 것은 아니네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딱 된 것은 서류상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절차를 마무리해서 중앙공원을 마무리 짓고
방춘하 위원 아직도 절차 중에 있네요? 결정이 안 되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설문조사가 끝나서 발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설문조사내용 저도 대충 봤어요. 그런데 사실 설문지는 신뢰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그 조작이 100%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설문지에 의지해서 그 데이터에 의해 결정한다는 것은 100% 신뢰를 못하고, 요새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쓰라면 안 쓰겠지만 그전에도 설문지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설문지도 사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설문지 조사를 해 봤는데 솔직히 조작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쉬운 것은 저희 부천시의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이제는 사실 100년을 내다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앞으로 100년을 내다봐야 하는데 굳이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일이 뭐가 있나, 왜냐하면 전에는 그래도 시민협의회도 있고 몇 번의 공청회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 백지화하고 나서 그 뒤에 공청회니 시민의 의견이니 이런 것이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알아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지금 몇 가지가 주민갈등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복개천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코스트코도 있고 지금 몇 개가 있는데 문화예술부지까지 또 나오면 굉장히 부천시가 혼란합니다.
  그래서 문예회관부지는 더디더라도, 여태 20년 동안 못한 것을 굳이 이렇게 급하게 저는 서두를 일이 없다고 봅니다. 부천의 100년 미래를 보고 정말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하고 찬성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몇 번을, 그게 제 생각에는 몇 년에 걸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을 볼 때도 바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몇 년에 걸쳐서, 안 되면 주민들 설득도 하고, 시장 임기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천 큰 틀에서 봐야지, 제가 시장님이라면 부천 큰 틀에서 100년을 내다보고, 부천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 치적, 내 임기 동안에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부천시장님이라면 넓은 눈으로 멀리 바라보면서 정말 부천을 생각하는, 후세에 김만수 시장님 그때 실적이 좋았다 이 정도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길게 내다봤으면 좋겠고 좀 더 시간을 갖고 몇 번에, 안 되면 주민을 설득시키면 됩니다.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주문을 드리고 싶네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많은 시간을 가지고 시민들하고 일일이 다 소통하면서 좋은 결론을 내서 가는 것이 원안이죠. 그런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기회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 어려워지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갖춰야 될 시민과의 소통관계라든지 절차문제는 최대한 보완해 나가서 그렇게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저도 문예회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문예회관 관련해서 지방선거 기간 내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고 재선으로 임기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도 현실적으로 재정의 곤란성이 있음에 따라서 지난 회기 때 단장께서도 문예회관 건립계획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인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기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천시에서는 9월, 10월에 연이어서 문예회관을 포함한 입체복합시설 개발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6년이면 개발에 착수할 것같이 발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몇 주 지나지 않아서 11월 현재 사업은 전면 취소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용역발주가 취소됐더라고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김은주 위원 전략수립용역비만 해도 2억이 넘고 사업비로 예상된 것만도 14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몇 주 만에 전면 재검토, 또 전면 취소라는 말들이 나올 수 있을 만큼 가벼운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중앙 일간지에 곧 앞으로 시행될 것처럼, 착수될 것처럼 발표가 된다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부천시의 실정을 본다면, 재정경제국에서는 재정난을 강력하게 호소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 무리한 공유재산 매각을 한 바 있고 또 이번 행정감사 때 의회에서는 세외수입 증대를 통해서 집행국이 구체적으로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현 실정에 대해서 검토하지 아니하고 계획에 발표, 그리고 전면 취소로 이렇게 뒤바뀌는 사업들이 반복된다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실성 없는 계획발표, 무책임한 계획취소가 남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시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그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특별계획 추진은 도시개발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 안에 들어갈, 예를 들면 콘서트홀이 들어갈 때 어떤 사양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단계고 특별1구역 개발이라든지 복합개발 이런 것들은 다른 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시 정부에 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부 시민들의 오해나 혼선을 가져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이 사업이 문화예술과만의 사업이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예회관 건립이 집중돼서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 검토되고 있으니까 단장님께서는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우선 야구연합회 통장사본 아직까지 안 오고 있고요, 지난 주말에 주기로 했던 것 안 오고 있거든요. 수억 원대를 대관 아닌 리그비로 걷은 통장사본을 달라고 한 것 안 오고 있고, 또 하나는 복사골예술제 정산서 아직 안 왔는데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말고도 태산 같은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고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아까 시민조정협의회에서 문예회관 용역보고서에 제시된 경제적 타당성, 객관성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 용역에 보면 개관 첫 회부터 수익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해놨었거든요. 그것은 단장님도 인정을 안 하시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 당시 보고서였는데요.
윤병국 위원 문예회관에 대해서 수지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합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현재 수지분석까지는 제가 검토를
윤병국 위원 사업수익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문예회관 만들면. 몇 % 정도, 전체 예산 중에.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구체적인 분석을 저희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문예회관을 지금 하시겠다고 그러면서 그런 구체적인 분석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은 어느 정도, 건립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현재 14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중앙공원 할 때 1400억이었는데 특별계획 1구역에 건축 포함해도 그 정도 들 것 같아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문예회관만 떼서 놓고 볼 때 그렇게 가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전체 건축 속에 몇 개 층을 쓴다든지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별도로 짓더라도 그 정도 덩어리
윤병국 위원 건축비는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 운영에 관한 부분은 처음부터 운영이 중요하다고 해서 현재 운영부분을 검토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운영에 사업수익이 얼마나 될지 이런 것 한 번도 검토를 해 본 적이 없다고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성남이나 고양 이런 데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런 데 사례를 조사하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상세한 자료는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대충이라도 파악하셔야죠. 지난번 타당성용역에는 바로 개관 첫 회부터 자체수입으로도, 대관수입하고 공연수입 이런 걸로 거의 수지가 맞아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거든요.
  지금 성남, 고양 제가 그쪽 문화재단 예산서를 봤더니 총 예산액이 2013년도 219억인데 그중에 사업수익이 23% 51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존사업수익이 69%입니다. 고양 같은 경우 2013년 전체 예산이 210억인데 그중에 시설운영수입은 10%밖에 안 됩니다. 출연금이 119억으로 56.7% 이렇습니다.
  문예회관을 만들면 매년 150억 정도를 우리가 출연을 해야 된다 이런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타당성용역 새로 할지 어쩔지 모르지만 이런 계획은 없고 문화도시니까 문예회관 지어야 된다, 수익이 날거다 이런 계산만 가지고는 첫걸음부터 잘못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내놓고 시민들한테 제대로 소통하고 동의를 구해야 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저도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문예회관 비용이 1400억이라고 하셨나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위원장 서헌성 그런데 아직 어떻게 지을 건저 그 형태도 정해지지 않았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성남, 고양, 수원 등등 기존에 있는 문예회관과 단순히 비교할 수 있나요? 운영비 포함해서.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런 사례들을 수집 중에 있고 각 분야별 전문가그룹을 그룹핑해서 현재 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좌석 수 아까 말씀 나왔는데 2,000석으로 할 거냐, 1,800석으로 할 거냐, 1,500석으로 할 거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따져봤는데 다수의 의견들이 지금 누구나 갖고 있는 좌석을 가지고는 메리트가 없다, 또 여러 가지 규모가 있는 행사를 유치하려면 2,000석의 메리트를 갖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 외에 다양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분야별로 해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운영비 분석 같은 것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현재 확실한 것은 문예회관이 지어져야 된다, 짓겠다라는 정책적 방향만 확실히 수립된 거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난 6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봐도 소통이 부족해요. 물론 지금까지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해야 될지 막막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어쨌든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형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소통에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헌성 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도시계획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도시계획이 선행이 돼서, 물론 문예회관을 전제로 도시계획이 진행되겠습니다마는 그 초창기부터, 도시계획단계부터 소통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그쪽에 복합개발을 하기로 했다, 그쪽에 얼마만한 규모의 문화예술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그때 우리 파트도 같이 협업해서 그것을 진행해야 되는데 초창기 단계에서 그런 소통의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국하고 협의해서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위원장 서헌성 지금 시정에 대한 불신 내지는 불만 이런 것은 어디서 기인하는가 하면 복합개발하기로 했다라고 시정메모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이미 알려져 버립니다. 저도 받아들이기에, 그것은 확정된 겁니다. 통보받는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시장께 그리고 시 집행부에 바라는 것은 확정되기 전에 이런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달라 그리고 그것을 반영하겠다 이런 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번 이런 소통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미 저도 느끼고 있는 겁니다만 이미 확정하고 통보하는 듯한 느낌을 크게 받습니다. 이러한 부분 저는 소통 안 하겠다면 모를까 소통하겠다고 하는 시정이라면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공무원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이해를 시켜주면서 왜 다른 시민들한테는 이해를 시켜주지 않습니까?
  저는 시 집행부에서 왜 자기 단점을 부각시키고 장점을 숨기는 아주 반대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에요. 장점을 드러내세요. 그래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장님이니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그 부분은 어느 부서를 따지기 전에 소통의 방식이나 기회를 많이 일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차근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어제 재정경제국장님 말씀 중에 사업부서, 예산부서가 늘 갈등이다. 사업부서에서는 하려고 한다.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밀어 붙인다. 예산부서는 예산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억제시키려고 하고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 내놓는다. 그래서 갈등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서 내에서도, 우리 집행부 내에서도 충분히 소통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시민들과 같이 확장해서 소통하시고 그런 노력들이 지금 재정이 어려운 우리 부천시에 더욱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문화기획단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동하여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받을 차례이나 이미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린 대로 부천시립예술단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부천시립예술단과 관련하여 부천시립예술단장이신 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본 감사에 출석한 단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단장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립예술단장 오병권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서헌성 단장님, 선서를 중지해 주십시오.
  선서하실 때 오른손 드시고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립예술단장 오병권 네, 다시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부천시립예술단장 오병권

○위원장 서헌성 그럼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부천시립예술단장 오병권 안녕하십니까?
이준영 위원 우리 부시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 위원회 집행기관 답변석에 앉으시고 또 질의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연일 수고 또한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부천시립예술단장 오병권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감사는 감사니까요. 우리 시립합창단 단장님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립예술단 예산이 얼마입니까?
○부천시립예술단장 오병권 금년도에 추경 기준으로 14년도 예산이 67억 정도 됩니다.
이준영 위원 맞습니다. 2015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로 편성하고 계십니까?
○부천시립예술단장 오병권 지금 저희가 예산 요구해 놓은 것이 추경 기준으로 9.1% 증가한 74억 정도를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준영 위원 얼마요?
○부천시립예술단장 오병권 74억이 조금 넘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2014년보다 예산이 증가되네요.
○부천시립예술단장 오병권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비생산적인 분야에서 예산이 이렇게 증가, 증가폭도 74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큽니다. 이것 타당합니까? 어떻습니까?
○부천시립예술단장 오병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도 상당 부분 그런 측면도 있는데 저희가 문화도시로서, 문화특별시로서 부천필 또 시립합창단 이런 예술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성과도 갖고 있고 문화도시 부천의 브랜드를 표방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립예술단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 부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시 재정 여건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이 어렵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재정 투입은 해야 우리가 문화도시로서의 가치를 계속 지켜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해서 이 정도 규모로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과 단장님과 저의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고 따라서 시의 예산도 모든 분야에서 지금 긴축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비생산적인 예술단에서만 증가를 시키고 증가의 폭도 이렇게 크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근본이 이렇게 틀어지니까 우리 시 재정이 압박이 크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시립예술단이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어떠한 정서의 효과라고 할까 이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천시립예술단장 오병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양하게 내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립예술단이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그런 문화적인 서비스 그리고 문화적인 자부심 이런 부분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어쨌든 우리 예술단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이 문화도시로서의 자부심 또 우리가 제공하는 문화예술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우리 부천시립예술단의 부천필이 또 부천합창단이 실력이 매우 우수하고 잘한다 이런 정도 개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예산을 얼마, 우리 시민들의 피와 같은 세금이 얼마 투입된다 이것을 모릅니다.
  본 위원이 만나는 시민들에게 2014년도에 약 6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라고 하면 전부 다 깜짝 놀랍니다.
  당연히 우리 시 예산에 맞게끔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2015년도에는 이미 편성이 완료가 됐다 이거죠? 우리 의회 심사는 남아있습니다만.
○부천시립예술단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산정을 해서 의회에 심사를 요구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준영 위원 다소 예산이 감축이 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시민들과 공감하는 우리 시립예술단이 되어야 합니다. 부천필과 합창단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공감이 된 것 같습니다만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냐 이런 것은 전혀 공감이 안 되고 있어요. 바로 이런 것을 대변하는 것이 의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에서, 이것은 조금 있다가 주무과장한테도 자세히 묻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지적사항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에서 쓰는 법인카드, 그런데 이 법인카드를 가지고 그냥 예술단에서 필요한 이것저것 사고 커피도 사고, 이마트에 가서. 이것 뒤죽박죽으로 써요. 아무리 법인카드지만 이것을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쓰면 됩니까?
  법인카드 용도가 업무추진비 용도면 업무추진비 용도로 딱 써야 될 것이고 또 잡자재라든지 악기 수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그런 용도로 써야 될 것이고 명쾌하게 딱 나와야지,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카드는, 카드 하나에 몇 개를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카드 하나에 1600만 원 이렇게 쓰고 그래요. 거기다가 해외에 가서 280만 원, 그러니까 2800불이에요. 이것 물건을 샀는지 아니면 무슨 음식을 드셨는지, 물건은 우리「관세법」상 400불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 당시. 지금은 600불인가 얼마로 올랐습니다. 2800불을 쓰고 들어왔어요. 2800불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술단장인 부시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우리 시 전반적으로 법인카드에 대해서 재정립을 하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천시립예술단장 오병권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부천시립예술단장 오병권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 상당부분 공감하고 다 우리 시 재정여건 걱정해 주시고 또 시립예술단이 보다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예술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아주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저희 예산 같은 경우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 이 정도의 예산은 시립예술단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하에 예산안을 요구드리고 그렇게 제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심사 물론 의회에서 해 주실 거라 기대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저희 집행부의 의도를 많이 감안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법인카드 사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부당하거나 부적정한 처리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법인카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면 중구난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재정립을, 각 부서에 카드가 몇 개, 어느 부서는 5, 6개도 갖고 있고 어느 부서는 1개, 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 다시 시장님, 부시장님 차원에서 재정립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천시립예술단장 오병권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우리 시립예술단 출결상황표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천시립예술단장 오병권 출결상황표를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이진연 위원 지금 합창단 2013년도 출결표를 보면, 몇 개만 볼게요. 11월 21일에 정기공연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10일 전 46명 중에 25명이 병가, 연가, 지각. 리허설까지 지각 포함해서 25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연별로 한 꼭지만 보는 거예요. 3월 27일 위대한 작곡가 시리즈 공연이 있었습니다. 큰 공연이에요. 46명 중에 23명이 또 병가, 연가, 조퇴. 그중에 2013년도 11월 21일 공연 10일 앞두고 연가가 16명이 있었어요. 필을 보겠습니다. 2014년도 2월 14일에 정기연주가 있었습니다. 10일 전 72명 중에 14명 지각, 3명 병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4년도 3월 21일 정기연주가 있었습니다. 10일 전 71명 중에 지각이 2명, 조퇴 2명, 병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 4월 30일 73명 중 결석 2, 병가 3, 공가 1명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단장님 대행하고 계시지만 말씀하셨듯이 부천에 67억이라는 예산, 그리고 2015년도에 74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만한 위상도 있고 그리고 부천필은 부천 이미지 쇄신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부천 하면 예전에는 세금문제 그리고 다른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이미지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부천시민들에 대한 위상, 또 세계적 위상을 받으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출석률이 이렇게 저조한, 지금 필은 연가를 전체적으로 같이 내고 있어요. 출석부 한번 나중에 보세요.
  전체적으로 공연이 끝난 후에 아니면 공연을 앞두고 기간을 두고서 휴가를 냅니다, 연가를. 그런데 합창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구난방으로 연가를 내고 병가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부천시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합창단이건 필이건 개인적으로 연주를 했을 경우에 단독으로 연주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될지 저는 그것 또한 궁금하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85점이라는 점수를 적정선에 놓고, 우리가 시험을 치르는데 적정성 없이 시험을 치룬다 하면 과연 85점이라는 점수가 나올 수 있을까? 나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도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립예술단장 오병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와서 사실 예술단, 특히 필도 그렇고 합창단도 그렇고 어떤 식의 연습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로 말하면 근무형태죠. 그런 부분들이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10시부터 3시까지를 연습시간으로 지정해 놓고 그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으로 하고 외부강연이라든지 협연 이런 부분들은 정해진 나름대로의 규정 있죠. 우리는 조례에 기본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요. 조례부터 해서 내부기준에 따라서 복무관리라든지 근무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출결이라든지 일종의 복무관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일단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원칙적으로 세운 기준, 아까 말씀드린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외부에 출강하고 협연하고 이런 부분, 이런 전반적인 근무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말씀해 주신 평가문제 이런 부분들도 예술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공무원들 평정하는 이런 부분하고는 달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그런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예산이 상당부분 투입돼서 운영되는 그런 단체기 때문에 그러한 틀을 갖춰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틀을 다시 한 번 재정립해 볼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 지시도 하고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우리 복무규정이 다 있어요. 복무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켜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확인시켜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 30개 정도 시립예술단이 있습니다. 지금 법인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부산은 진통을 겪고 있지만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KBS나 서울시향은 법인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랑 가장 비슷한 도시가 어디인가 찾아봤더니 전주시가 저희랑 가장 흡사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비슷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단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법인화, 우리 부천시의 법인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천시립예술단장 오병권 제가 깊게 고민해 봤다고 하면 아직 시기적으로 그렇고 사실 제가 와서 이번에 예술단 단장으로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시립예술단의 법적 성격 그리고 단원들의 법적 지위가 뭐냐 이 부분들이, 이게 아주 근원적인 문제고 거기서 다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도 해 보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화로 가는 문제, 비영리 민간단체로 가는 부분 이걸 어떻게 해야 우리 예술단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또 법적으로 보호도 받으면서 운영이 잘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대안별로 검토를 심도 있게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법인화 문제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있는 단원의 법적 신분이 변경되는 이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대안들을 같이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저는 이런 상태라면 정말 부천시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KBS나 서울시향이 법인화로 전환하게 된 이유는 아실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나오는 월급에, 나오는 시간에”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법인화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천시립예술단장 오병권 대안 중에 하나로 저희도 고민해 나갈 것이고 다만, 다른 자치단체 사례도 있고 다른 예술단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부천예술단이 처한 특수성 그리고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88년 이후에 운영해 온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 기존 단원들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이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부시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부천이 고향이시죠?
○부천시립예술단장 오병권 고향이라고 볼 수 있죠.
윤병국 위원 고향에 왔으니까 더 열심히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립예술단장 오병권 감사합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부천이 문화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단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마는 문화도시 그러면서 우리 부천이 문화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게 부천필이고, 우리 시립합창단 이런 것들이 문화도시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거기서 발전시켜서 영화제라든지 이렇게 쭉 발전을 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천필이 제일 킬러 콘텐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건데요.「지역문화진흥법」이 2013년 1월에 제정이 됐고 관련 시행령들이 완비된 게 7월 말 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도시를 지정받게 되어 있는데 2년 전에 계획서를 내서 2년 동안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부시장님이 중앙정부 부처에서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틀을 잡아놓고 가셔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시가 보고 받고 관심 갖고 계시겠지만 문예회관을 건립하는 게 부시장님 오시기 전부터 지역에 계속, 이런 것들은 아주 축제처럼, “우리가 드디어 문예회관을 갖게 됐다.” 이런 축제처럼 진행되어야 할 일이 갈등의 소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디서 기인한다고 들었습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부천시립예술단장 오병권 그게 빠를 것 같은데요.
윤병국 위원 소통부재 아까 단장님께 저도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좋은 일, 경사스러운 일을 진행하면서 그런 결론을 끌어내는 데까지 소통이 부재를 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좋은 일을 하는 데 갈등요소가 되어 버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미 특별계획 1구역에 문예회관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규모, 내용 이런 것들, 위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공감을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행정은 소통이 막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정점에 시장님이 계시고 그런 건데 부시장님이 한 발 떨어진 시각에서 새로 오셨으니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동안 행정경험을 잘 살려서 이게 정말 시민들의 잔치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립예술단장 오병권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저희 집행부에서 잘 준비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 문제도 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여태까지 여러 분의 부시장님이 오셨지만 부천 출신이 이렇게 오신 건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대도 크고 그렇습니다. 재임하시는 동안, 길게는 2년까지 계시는 분도 봤습니다마는 재임하시는 동안 부시장님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고향에 큰 업적을 하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립예술단장 오병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우선은 시립예술단 단장을 조례상 맡게 되어 있어서 맡으신 것 같은데요.
○부천시립예술단장 오병권 네, 당연직으로.
정재현 위원 현재 시립예술단 중에 합창단에 들어간 예산을 분리해서 알고 계신가요? 30억 조금 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두 놀랍니다. “합창단에도 30억?” 이렇게 놀랍니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 하면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기도 합니다.
  저는 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를 끝내고자 하는데요. 합창단이건 필이건 부천시민들이 어찌됐건 최접근을 통해서,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 합창단이고 우리 오케스트라라는 생각을 가질 때까지는 그 예산에 대한 수긍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실태를 살피면 합창단이나 필의 단원이 돼서 사실은 그 다음 과외를 통해서나 다른 것을 통해서 자기 수익을 챙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워낙에 월급이 적기 때문에. 그런 관례를 보더라도 본인이 합창단이나 필에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면 그것 말고도 사회적 공헌이나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개별단원이건 아니면 파트별로건.
  이런 사회적공헌 계획을 매회 사업계획에 의무적으로 받거나 그게 개인이건 그리고 그것을 평가항목에 넣거나 이런 것을 제한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구체화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공헌할 것인지 그리고, 물론 그런 점은 있습니다. 합창단 같으면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트밸리나 이런 것 통해서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이면 그것을 표내는 방식으로, 홍보하는 방식으로 사회적공헌을 진행한다든가 이런 구체적 사회적공헌을 해야겠다는, 만날 예산 받아서 움직이는 것 말고라도 그런 것을 전격적으로 진행해야만 그나마 30억 혹은 40억에 대한 시민적 동의를 얻어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립예술단장 오병권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그런 지적 명심해서 앞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 보니까 부천필이 34억이고 시립합창단이 18억이고 14년도 예산 기준으로 그런 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부천시립예술단 중에 합창단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합창단이 88년도에 창단됐나요?
○부천시립예술단장 오병권 네, 88년도에 창단됐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26년 정도 됐네요. 그런데 합창이라고 하면 지휘자랑 단원들 간에 어떤 협력을 통해서 하모니를 이루어야지 아름다운 합창으로 구현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부천시립합창단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자꾸 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합창단의 수준도 저하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항간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의 정식 노조는 아니지만 노조가 이런 부분들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단원들 10년 이상 됐나요?
○부천시립예술단장 오병권 제가 평균 재직기간을 보니까 11년, 12년 그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우지영 위원 단원들과 지휘자 간 소통부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합창단 연주회 중에서 모닝콘서트나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원들이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인가요?
○부천시립예술단장 오병권 그런 프로그램들은 정기, 기획, 찾아가는 해서 내년도 계획을 예술단하고 저희 실무부서가 협의해서 만들고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그것에 따라서 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휘자 중심으로, 또 그렇게 큰 공연 같은 것들을 기획 선곡하기도 하지만 이런 작은 공연들은, 예를 들어서 단원들 중에서 팀장급들이 경험이 많잖아요. 10년 이상 공연을 했기 때문에 관객호응도에 대한 그런 경험을 살려서 기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호응도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서울시합창단도 지휘자 중심이 아니라 평 단원들이 기획해서, 작은 공연들은 기획해서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기획 선곡하는 그런 권한을 단원들한테 일정 정도 나눠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천시립예술단장 오병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운영계획은 연간단위로 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실제 세부적인 말씀하신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지영 위원 시민들과 같이 접하는 프로그램
○부천시립예술단장 오병권 지금도 수석단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기획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포인트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더욱 그런 쪽으로 활성화해서 운영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지휘자가 지금 단원들에 대한 평정을 하고 있나요? 근무평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천시립예술단장 오병권 지휘자가 평정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희 공무원들하고 다르게 실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근무와 실기평정을 나눠서 평정하는 건가요? 어떤 공연.
  실기평정 외부평가를 받는 것은 어떠세요?
  지휘자가 근무랑 실기평정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실기평정을 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도 비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부천시립예술단장 오병권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정기평정할 때 외부위원도 참여시켜서 전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부천시립예술단장 오병권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지영 위원 앞으로 부천시립합창단 내홍, 불협화음 같은 게 귀에 안 들리게 해 주시고 어떤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최상의 하모니를 낼 수 있게 단장님이 많이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립예술단장 오병권 네. 저도 공식,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 단기간에 다 해소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단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지휘자분하고 얘기도 해서 가급적이면 정말 조화롭게 하모니를 내면서 예술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자세한 것은 실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부천에 지금 큰 프로젝트가 몇 개 있습니다. 지금 민간 갈등이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이게 그 안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셔서, 사실 그분들은 들어만 줘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소통의 역할을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좋겠다는, 갈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저는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천시립예술단장 오병권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예술단장님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예술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팀장과 산하기관 관계자 소개 후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점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남 문화팀장입니다.
  최용길 예술진흥팀장입니다.
  이장섭 종무팀장입니다.
  이정배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립예술단장에 대한 질의는 마쳤지만 여전히 문화예술과 소관이므로 시립예술단 관계자께서 출석하고 계십니다. 필요시 말씀하여 주시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죠?
이진연 위원 네.
○위원장 서헌성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관련하여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아까 단장님께 출석에 관련된 질의를 먼저 드렸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저도 이번에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진연 위원 저도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인지. 그리고 복무규정 10조에 연가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주회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연습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다 정기공연이에요, 기획이 됐든 간에 10일 전에, 제가 출석상황을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그렇다라면 필하고 합창단의 차이점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함께 목소리를, 화음을 내야 되는 거라면 그렇게 결석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 이상이 연가와 병가와 결석을 하고 있는데 연습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보고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합창단은 필하고 상황이 다른 면은 있습니다만 지휘자의 지휘 아래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정기공연, 예를 들면 우리가 추구하는 정기공연을 할 때는 상당한 기일이 필요하고 또 섬세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연 앞두고 연가나 병가를 가게 된 경우에 정기공연 등 각종 공연에 지장을 주는 것은 저도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런 규정을, 현재 불합리한 규정이 있다면 저희가 공연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진연 위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67억이라는 예산 속에 그분들의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예전보다 단원들의 연령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단원들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필이 생긴 이후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단원들한테 어떤 징계나 이런 적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합창단이 평정을 통해서 큰 지적을 받은 것은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이진연 위원 맞아요. 26년 동안 징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열심히 해서 26년 동안 징계를 단 한 단원도 받지 않았다는 건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느슨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느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출석률에서 벌써 나타나고 있거든요. 성실하고 불성실한 것은 출석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검을 통해서, 꼭 사유를 징계라는 명분 아래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천필, 합창단이 부천시민들한테 먼저 박수 받을 수 있는 모양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몇 년간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30개 시립합창단, 필들 공연 수 많은 것을 아주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가치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연의 질을 높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생활, 우리 시민들과 가깝게 연주하는 공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공연이 많은 게 결코 열심히 한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2013년도 연주회 횟수를 보면 필이 32회 그 다음에 합창단이 20회, 14년도에는 필이 30회, 합창단이 21회. 보통 우리 대한민국 공연 수가 이 정도 됩니다. 25번에서 35번 정도, 많게는 이렇게 하는 게 보편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저희 부천을 찾아오는 분들, 부천필 하면 누구든지 얘기하는 게 말러시리즈를 공연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매료돼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죠. 부천필과 합창단이 질적으로 향상이 되려면, 가치성을 높이려면 전문적인 공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위원님 말씀대로 합창단 본연의 임무인 연주를 질적으로 높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창단의 자질을 높여서, 그 자질을 통해서 시민들이 즐거워하고 합창단이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들이 즐거워하면 그것이 이상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공연에 대한 질을 높이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는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가 계속 관여하고 감독하고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다음은 2014년도 8월 21일에 우리 해설음악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가기는 했지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 하면 공연 중에 시간됐다고 끝내라는 단원이 있었어요. 그걸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공연이라는 것은 제시간에 시작해서 정각에 끝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해설이 있는 경우에는, 10분 지연되는 것도 아니고 30분 지연되는 게 아닌데 끝내라는 모션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열심히 앞에서 듣고 있는데. 자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저희
윤병국 위원 쉬었다 하시죠. 목이 잠겨서 말이 안 나오는데.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시겠습니까? 계속하시겠습니까?
이진연 위원 한 가지 더 하고 나갈게요.
  우리 각 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게 있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 동아리단체기금 나가고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에 쭉 나와 있는데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중복해서 기금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 2013년도 ‘렌즈 속 사랑’을 보면 전시회 때 나가고 ‘두 번째 이야기’ 때 또 나가요. 그리고 41쪽에 문화예술발전기금 정기콘서트 부천아버지합창단, 낮은음자리, 오정필하모닉오케스트라 보면 이후 36쪽, 35쪽에 또 나와요. 이렇게 중복으로 예산들이 지원되는 근거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시면 어떤 기금, 어떤 기금 해서 나열이 되어 있으면 저희기 보기가 쉬운데 한 기금씩 분리를 해 놓으니까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또 여기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여기서 문화예술기금으로 받았다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다시 받는 경우는 우리 예술과에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과 문화예술발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참여소통과에서 하고 문화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 중복으로 받는 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중복으로 받아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여러 단체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단체에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표에 의하면 2013년, 2014년으로 연도가 분리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보시면 금년도에 받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해에 한 단체가 두 번 받는 것은 아마, 그게 있으면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진연 위원 같은 연도고 2013년도 37쪽에 렌즈 속 사랑이 있습니다. 39쪽에 정기 전시회에 가고 렌즈 속 세상이 또 있어요. 같은 연도에.  
  물론 말씀하시는 것 맞아요. 렌즈 속 세상 두 번째 이야기가 있고 하나는 정기 전시회예요. 저는 이런 것 왜 분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보시면 37쪽에 있는 것은 2013년도 기금 지원이고 39쪽에 있는 것은 2014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37쪽.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37쪽은 2003년도 그게 되겠고
이진연 위원 35쪽은요? 달라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35쪽은 제가 못보고 있는데요, 어디 있는지.
이진연 위원 37쪽하고 39쪽.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39쪽은 2014년도 올해 것이고 37쪽은 작년도 것이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게 어떻게 구별을, 맞아요. 2013년도에 받았으면 2014년도에 다시 주는 거잖아요, 예산을. 그러면 한 번도 받지 못하는 그런 단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제가 와 보니까, 물론 소위원회가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천시에 받고자 하는 단체가 많아요. 그래서 골고루 들어가는 것은 공감을 하고 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한 것은 같은 사업일지라도 우수하면 계속 연달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적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그것도 3년 지나서 또 줄 수는 없다. 한 번 걸러서 줘야지 계속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사업성이 우수해도. 왜냐하면 다른 단체도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은 2013과 2014년이 연달아 되기 때문에 준 사업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3년 주고 나면,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줄 수가 없는 규정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정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하나 더 볼게요.
  63쪽에 원미챔버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201쪽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90만 원이 집행이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63쪽이요? 이게 사업 명이
이진연 위원 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2013년도, 제가 그러면 다시, 2011년부터 전체적으로 다 뽑아주세요. 제가 확인해서 드리고 그리고 중복되는 사회단체보조금, 그 다음에 문화예술기금, 동아리단체로 해서 보조금이 나가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이진연 위원 3개 나가나요? 네 가지 나가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동아리단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렇게 나가는 것에 있어서 지금 중복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부천팝스오케스트라 보면 2014년도, 3년도 935만 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무대장치비가 거의 2000만 원 나가고 있어요.
  어쨌든 저희가 2011년도에도 무대장치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 차량으로 무대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분명히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었고 저는 그렇다라면 이렇게 각 단체별로 공연을 하거나 어떤 전시를 하거나 이랬을 때 그 무대장치비가 그 정도로 많이, 공연비보다 더 많이 나간다는 것은 저는 낭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대책이 없으면 어디다 이렇게 매일, 1년에 몇 번 있는 연주회나 공연이 있다라면 무대설치를 해 놓고 안전시설이 확보된다라면 변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야지 사실 공연비는 얼마 되지 않는데 무대장치비가 배 이상 드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하드웨어 부분에 너무 치중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공연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맞지가 않는다 그런 말씀이신데 하여튼 공연에 따라서, 어떤 것은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무대장치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잘 존중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실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립예술단을 포함해서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자료 26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수당 지급내역인데 2014년도 보면,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서면심의를 했는데 수당이 나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서면심의도
윤병국 위원 서면심의도 수당이 나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원래 나가게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서면심의도 심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청아트센터 과장님 자주 가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시청 아트센터.
윤병국 위원 거기 의자 최근에 바꾸신 거 없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우리 시청 아트센터요?
윤병국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제가 아직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가운데 보면 탁자 하나 놓고 의자 놓고 있는데 그 의자 손잡이가 전기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너덜너덜해져 있어요. 빨리 바꿔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그 테이블도 철제다리 그것을 쓰고 있어요. 보기 싫어요. 바꿔주시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조치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비품 보관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뒤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벽에 게시하는 것은 괜찮은데 탁자에 놓아야 되는, 이런 탁자들 하나도 없답니다. 시청역사에 있는 것 갖다 쓰고 그러는데 소규모 전시하는 분들이 용달 불러서 따로 옮기고 그러려면 힘드니까 여기도 보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시정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며칠 전에 민원을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료 16쪽에 보면 부천필 후원회가 있는데 부천필 후원회가 법적 지위나 조례상 지위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부천필 후원회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이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자면 2003년도에 SK회사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이렇게 부천필을 지원해 달라는 조건을 달아서 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쭉 적립을 해 오다가 저희가 관리를 하는 사항인데 후원회는 그야말로 임의단체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후원회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을 좀 정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저도 와보니까 집행하는데 있어서 부천필을 매개로 해서 후원회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투명해질 필요가 있고 제도권에 들어와서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일단 후원회를 어쨌거나 정말 정당화하고 누가 대외적으로 보더라도 객관적인 후원회다 하는 것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천필 사무국 속에 두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역문화진흥기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지역문화진흥기금은 못 들어봤습니다.
윤병국 위원「지역문화진흥법」에,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부터 시행되는「지역문화진흥법」에 보면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것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용 관리하고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금들 설치해서 활용하시든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좋은 생각인데 제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이 뭐냐 하면 일단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관리하게 되면 우리 필이기 때문에 필을 일단 재단화해서 그 가운데에 후원회를 정식으로 두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현재 임의단체로 있는 후원회가 저희한테 기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 허락을 맡아야 하는데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강제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게 갈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전제조건으로 시에 기부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통과되면 거기서 세외수입을 잡아서 예산편성해서 정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일단 그것도 기부하겠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윤병국 위원 사실상 후원회를 시가 공식화하고 있고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사실 내부적으로 가지고 들어오기를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하고 별도로 가도 좋은데 지역문화진흥기금 이런 것들 설치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잘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도 참석하셨지만 수주문학상 올 해 몇 회째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올해가
윤병국 위원 가물가물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
윤병국 위원 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올해가 16회고 상금 1000만 원 줬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우리 문화상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윤병국 위원 선정위원회라든지 심사 이런 것들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데 수주문학상 제가 여러 군데 알아봤더니 상금 1000만 원이면 그렇게 적은 금액도 아니라고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아주 호감을 가지고 있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천시 이름으로 전국 공모를 하고 이런 상인데 격식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격식 가지고 조금 더 우수한 문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더, 수주 변영로 씨의 그런 정신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상식 보니까 너무 소홀하게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저도 이번에 처음 가서 보니까, 윤 위원님 오셨고 방춘하 위원님도 오셨고 그랬는데 조금 더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에서 과장님이 제일 고위직으로 참석하셨는데 과장님마저 지각하셨고, 다른 행사 그렇게 안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날 문인들한테 건의 받고 그런 사항인데 수주문학관 이런 이야기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때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정신을 기리려면 문학관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국에 문학관이 85개인가 있다고 그래요. 문학관협회도 있고 그러던데 문학관이 단순히 선생님 유품을 전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선생을 통해서 현재 문인들이 거기서 시 낭송회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수주 변영로 시인 같은 분들 우리 시가 일부러 만들래도 만들 수 없는 그런 분인데 그런 분들이 우리 부천에 있어줘서 얼마나 고맙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진 기반에서 출발하는 문화도시 육성에 아주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수주 선생 기리고 있고 길 이름도 수주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체계적으로 기릴 수 있는 방법, 또 수주 선생을 이용해서 방문도 할 수 있고 그런 방법들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우리가 동백꽃 같으면 강원도 강촌 쪽에, 춘천이 고향이고 김유정역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물론 문학관을 보러 사람들이 가지는 않겠지만 그쪽에 등산을 갔다가 꼭 한 번씩 들르는 명소처럼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수주 관련해서 실제로 묘소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 요소들이 있다고 보는데 잘 살려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예총담당 팀장님을 자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최용길 팀장님이시죠?
○문화예술과예술진흥팀장 최용길 네.
○위원장 서헌성 최용길 팀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현재 서류가 저밖에 없기 때문에 몇 가지 보조금 나갔던 것 집행내역들을 확인하면서 차근차근 서로 의견을 교환해 보겠습니다.
  올해의 작가전 같은 것을 하면 미협식구들이나 혹은 예총식구들이 회의비 형태로, 회원들한테 회의비를 주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예술진흥팀장 최용길 ······.
정재현 위원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증거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예술진흥팀장 최용길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다는 소리가 적정하다는 건가요, 적정하지 않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예술진흥팀장 최용길 올해의 작가전이 12월
정재현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해의 작가전 같은 것 운영을 하면서 회의를 하면 회원들이 나와서 운영회의를 합니다. 이 회의를 하는 것에 대한 회의비 지급이 적정하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을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이 한번 해 보시죠.
○문화예술과예술진흥팀장 최용길 회의비용을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5만 원씩 회의비를 주거나 10만 원씩 회의비 주는 행위가 적절하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예술진흥팀장 최용길 정액화해서 주는 것은 규정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현 위원 일단 회원들이 자기네 행사를 하는 것인데 자기네 행사에 운영비를 주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판단해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우리 공무원들도 관여되는 회의 신청할 때는
정재현 위원 의원들도 회의 가면 회의비 대부분 안 받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안 받습니다.
정재현 위원 판단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렇게 각 지회가 공히 회의수당을 똑같이 챙기고 있는데요. 뒤에 가면 더 재미있는 일도 많습니다. 한 단체의 지회장이 본인이 심사위원으로 가서 본인이 심사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부천예총지 발간 예산이 얼마죠?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인데 몇 권이냐면 300권이 나옵니다. 권당 단가가 얼마겠어요? 500을 300으로 나누면 대충 1만 몇 천 원이 되겠죠?
○문화예술과예술진흥팀장 최용길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게 적절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해 봅시다. 송년예술제 1000만 원 갖다 예산으로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송년예술제 공연을 예총 산하의 기관 누가 와서 합니다. 그리고 거기 예산을 지출합니다. 30만 원, 50만 원씩. 이게 적절한가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 춤축제를 한다. 그런데 국악공연이 필요하다 그러면 국악협회에서 와서 공연하고 공연비를 받아갑니다.
  과장님, 마이크 꺼졌습니다.
  이것 돌려막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일단은 정당하게 공연하거나 그러면 그런 대가는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일단 내부적인 식구가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재현 위원 우리 나가는 보조금이 예총회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나가는 거라면 그렇게 쓰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예총은 주관한 단체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서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런데 정당하게 공연비용이 들어간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내부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새봄맞이 국악한마당 했습니다. 여기 보면 출연자들이 100만 원부터 120만 원까지 쭉 받는데 120만 원 받은 박애리 씨 등 대중 연예인을 빼놓고는 다 부천 분들이고 회원들이십니다. 100만 원, 100만 원, 40만 원, 40만 원, 280만 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아예 내놓고 우리 이렇게 해서 이런 공연할거니 보조금 우리 회원들 이렇게 줄 거니까 이렇게 쓰는 게 어떠냐라고 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부천시민의 세금을 단체공연 한다고 해서 우리 단체공연 했으니까 각자 공연 한 번씩 하고 40만 원씩, 100만 원씩 받아가지 이런 건데요. 이게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일단은 객관적으로 볼 때 행사를 추진하면서 정말로 행사와 관련이 있는 단체가 들어와서 정당하게 공연을 하고 그랬다면 별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속셈이 있어서 다른 내용으로 들어온다면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정재현 위원 정산을 바로 합시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단체회원들한테 주는 비용들이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여요. 그러면 그냥 단체회원들 복지를 위해서 이 돈 그냥 나눠 쓰지 공연대가로 회원들 나눠 쓰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은 계속해서 고민이 필요한 대목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9개 지부가 있지만 단체회원 내부에 의한 행사다 이렇게 봐지는 것은 적절지 않고 일단 공연하면서 부천에 있는 생활문화단체랄지 필요로 하는 단체가 있다면 골고루 들어와서 함께 공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정재현 위원 전국 무용제 경기도 예선대회를 합니다. 우리가 대표를 뽑기 위해서 경기도 예선대회에 나갑니다. 우리가 비용 줘서 내보내야 하나요?
  개인의 영예를 다투는 행사에 자기 학원생 내보내는데 시가 비용을 내야 되나요? 참가비도 내야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가했던 사람들 이름 보면 무용협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이 쫙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 정산서 세 권 봤는데 한 사람은 참가비 등등으로 받은 돈만 50, 60만 원이 됩니다, 한 사람이. 계좌가 같습니다. 그러면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렇게 되는 게 적절한지.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부천에 정말로 인재가 없는 것인지, 꼭 그분밖에 나갈 수 없었는지 그것은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예를 들자면 경기예고에도 직업적으로 무용을 배우는 아이들도 있고요. 연극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있다가 지적할 텐데 연극협회 연극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출연료 줘서 내보냅니다. 상금 받으면 저희한테 다시 반납하나요? 저희가 기본비를 댔으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지 않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렇지 않은데 왜 예산을 대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것은 꼭 그 단체가 아니면 못한다는
정재현 위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무대감독비, 무대조명비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댑니다. 경기도예술제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할 텐데 그 조명감독비 그런 것을 꼭 우리가 내야 하나요? 150만 원씩 되는 돈을.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
정재현 위원 내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행사를 하면서
정재현 위원 그거 우리 분담분인가요? 팀장님 말씀을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예술진흥팀장 최용길 예총 지부 보조금사업에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도 잘 모르지만 보조금 성격에 맞는지 철저히 검토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여기가 부천예총이에요, 인천예총이에요?
○문화예술과예술진흥팀장 최용길 부천예총입니다.
정재현 위원 부천예총 맞죠?
○문화예술과예술진흥팀장 최용길 네.
정재현 위원 그런데 온갖 잡비를, 대회마다 쓰는 거 인쇄비며 이걸 왜 인천 가서 다 해오죠?
  부천예총 주요 거래처를 한번 불러드릴까요?
  인쇄는 성광디자인에서 하고 상패, 현수막은 광우기업에서 합디다. 여기 말고 발견한 데가 없습니다.
  거기가 주요 거래처예요? 어찌된 것이죠?
  여기는 부천기업이기는 합니다. 심곡동에 있고 심곡본1동에 있고 그런데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가급적 필요하면 관내업체를 써야죠.
정재현 위원 여기는 관내업체 맞습니다. 관내업체 맞는데 뒤에 지적할 게 나옵니다.
  시조나 이런 데는 심사위원도 부평, 모두 부평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부평. 심지어 슈퍼에서 물건 사는 것도 부평, 미협 인쇄물도, 도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최소한 2억 정도의 보조금을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만 관련해서. 여기에는 축제예산이나 그런 것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 한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더 지적해 보겠습니다.
  경인미술대전 공모전합니다. 30회니까 13년 2월에 했습니다. 예산구성을 한번 봅시다. 도록이 1400만 원이고 상금이 1900만 원입니다.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금이 1900만 원이고 도록이 1400만 원 이게 적절한 예산비율인가요?
  도록이 가보예요?
  이런 예산구성은 주로 어떨 때 구성되는지 추정해 보세요, 팀장님.
  보통 이랬을 것으로 추정하거든요. 상금은 그냥 줬을 거고 도록을 만드는 업체에서 일반수용비 형태의 각종 업무추진비를 갖다 썼을 겁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제 추정이 적절한가요,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예술진흥팀장 최용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업무연찬을 못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미술도록이 600, 800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상금이 대상이 800, 200, 9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산해 보면 대충 1400만 원은 그렇고 1900만 원은 상금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밥 먹은 밥값은 다 어디에 가 있냐고.
  3300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나머지 밥값은 어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회의비도 안 받고 밥값도 안 받고 다 이렇게 자원봉사로 깔끔하게 하신 거죠?
  이렇게 예총 산하 단체별로 정산방식이 다르기도 합니다.
  하나 더 얘기해 봅시다.
  부천미협에서 한 건데 얼마 전에 오카야마하고 교류전 한 거 기억하시죠?
○문화예술과예술진흥팀장 최용길 네.
정재현 위원 여기 보조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반수용비 도록 및 홍보인쇄물 200만 원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도 도록으로 인천업체네요. 엠피지라는 회사인데 500만 원 끊겨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금계산서에 따르면 엠피지가 500만 원을 모두 다 사용했다. 그러니까 엠피지가 인쇄비로만 500만 원을 받았다 이거죠? 정산형태로 보면 그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문화예술과예술진흥팀장 최용길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맞죠? 뒤로 한번 넘어가봅시다. 뒤로 넘어가면 예산서 보조금 신청내역에는 이렇게 나와요. 도록 400만 원, 급양비 100만 원 이렇게. 뭐가 맞는 서류예요? 이거 뭐가 맞는 서류냐고요.
  급양비 100만 원으로 쓴 게 맞아요, 도록을 500만 원에 한 게 맞아요?
  세금계산서가 맞아요? 보조금신청서가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보조금신청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정재현 위원 그러면 정산이 잘못됐죠?
○문화예술과예술진흥팀장 최용길 그런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500만 원으로 끊었으면 올해가 2014년이니까 세금계산서도 허위신고한 거예요.
  그러면 엠피지라는 회사로부터 오픈 리셉션 한다고 100만 원, 50 곱하기 2만 원 해서. 이날 리셉션이 있었거든요. 이 돈은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아니면 엠피지가 댔나요?
  본인들이 이 행사에 가 봤을 거 아니에요. 팀장님이나 담당자도. 가 본 걸 정산서에 어떻게 이대로 두죠?
○문화예술과예술진흥팀장 최용길 앞으로 행사를, 보조금에 나열한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청서에 의해서 집행내역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현 위원 아니, 보조금 신청내역은 이렇게 쓰겠다고 했어요. 급양비로 쓰겠다고 했는데 계산서에는 500만 원짜리 하나야. 그러면 100만 원은 어디 갔는지. 이것 출처 좀 가르쳐줘요. 아니면 계산서를 발행한 회사에서 리셉션을 준비해 줬나 보죠. 그렇게 하면 맞겠네요.
  그런데 그것은 계산서를 나눠서 끊는 게 맞겠죠?
  아니, 예총 보조금 담당자는, 팀장, 과장, 국장 할 것 없이 모두 다 눈 뜬 장님이냐고요. 아니면 예총이 무서워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잘 파악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런 게 한두 가지면 내가 얘기를 안 합니다. ‘영상의 적’ 심사, ‘사진콘테스트’ 심사 김정환 지부장 30만 원. 본인이 주관한 행사에 본인이 심사하고 본인이 심사비를 받아갑니다.
  우리 국장님이 오늘 시간외근무를 했다고 수당을 주는 것까지 이해하는데 오늘 점심시간에 뭘 했어요, 뭘 했는데 그것 30만 원 그대로 준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인들이 행사하고 받아가는 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검토해서, 세상에 이런 견적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견적서냐 하면 한국연극협회 부천지부장 금 500만 원 중에 이 사람들 연극협회 연극하는 무대제작 1식 500만 원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나무가 몇 개 들어갔고 목수 인건비는 얼마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500만 원. 인건비 지급 딱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이대로 두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예술진흥팀장 최용길 아닙니다. 지적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전체 이렇게 합시다. 보조금 집행한 사람들 명단을 정리하면 명단대로, 액수대로 나갈 수 있습니다. 준 사람 구분, 받은 사람 구분으로 해서, 복사골예술제 포함해서 전체를 다시 정리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예술진흥팀장 최용길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부적절하면 환수조치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예술진흥팀장 최용길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하나 더 봅시다. 청소년영화체험교실 정산을 합니다. 보조금 정산 6회 예총에서 올라와서 했거든요. 350만 원 하는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영화체험교실에 주로 돈을 받는 분은 49년생, 50년생 이상만 계십니다. 50년생 이상으로 나이 드신 분들만 쭉 받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영화체험을 다 나이 드신 분들만 하시나 봐요. 그분들이 주로 가르치고 이러나 봐요. 62년 이런 건 그렇다 치고 50년생, 49년생 50만 원. 40년생도 있습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그분들이 애들한테 가르칩니다. 우리 영화 현대사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촬영교실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적절한가요?
○문화예술과예술진흥팀장 최용길 젊은 사람들도 있어야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나이가 너무 위쪽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2013년 8월에 열렸던 해피콘서트 있습니다. 이것 콘서트니까 음악협회에서 했겠죠?
○문화예술과예술진흥팀장 최용길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여기에 부천유스오케스트라, 진앤필 컴퍼니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이분들 다 예총 소속 단체인 거 아시죠? 하나는 무용협회 소속단체고. 아시죠?
○문화예술과예술진흥팀장 최용길 진앤필 거기는 예총단체가 아닙니다.
정재현 위원 그래요?
  여기 하나 봅시다. 음악협회가 아주 히트를 칩니다. 멋지죠. 부천전국소년소녀합창대회 경연대회를 엽니다. 19회. 지난해에 열렸는데 2500만 원짜리 예산입니다. 여기 보면 오은령무용단 찬조 출연비 80만 원, 심사비 서성원 40만 원. 세금 빼고 38만 2900원.
  지부장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심사하고 본인이 돈 받고 예총 옆에 단체에 80만 원 주고. 적절할까요?
○문화예술과예술진흥팀장 최용길 심사가 공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공정성은 공정할 수 있어요. 서성원 지부장님께서 매우 공정할 수 있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인생관을 가진 분이라 매우 공정할 수 있지만 지부장이라는 분이 본인이 예산을 사용하는데 그 예산을 본인이 심사비로 쓴다는 게 적절하냐고 여쭙는 거예요.
  심사가 공정하냐 이것은 제가 따질 수도 없거니와 따지고 싶은 대목도 아닙니다. 그리고 음악협회, 우리 접수된 문서 중에 전국합창경연대회에 썼던 접이식테이블 18만 5970원 이거 사도 되나요?
  임차는 말이 되겠는데 접이식테이블이 말이 돼요? 테이블은 재산의 증가를 낳거든요. 이것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보조금을 줄 때 사지 말라고 하는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보조금 줄 때 첫 문장에 나오는 게, 네 번째 항목에 이렇게 쓰지 말라고 하는데.
○문화예술과예술진흥팀장 최용길 자산 부분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자산이거든요, 사무용품이 아니라.
  심사비 얘기는 했고 오은령무용단에 갔던 80만 원 얘기도 했습니다.
  사진을 이영숙 씨가 찍어서 10만 원 정도 인건비 주는 것 애교로 봐줄 수 있다고 칩시다. 옆에 기록사진 찍는 것. 그런데 이것은 과도해 보입니다. 심사비까지 본인이 받아가면서 하는 것은.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한국전통민요협회 부천지부라는 곳에서 경기민요 전수교육 및 부천시민과 함께 부르는 노랫가락 한마당을 열었어요. 예산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강사비가 얼마나 있을까요?
  모르시죠? 기억 안 나시죠? 알 수 없으니까, 단체에 주는 돈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 강사비가 300만 원입니다.
  지부장한테 가는 돈이 3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예산 중에 지부장한테 가는 강의료가 300입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아, 내가 단체 지부장이니까 이것 내가 강의 좀 하고 강의료 받을 테니 이것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부천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줘야 하나요?
  말씀을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예술진흥팀장 최용길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여기 와서 보십시오. 과장님도 한번 와서 보십시오. 사인한 것 보세요.
  사인한 것 딱 봐도 한 사람이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정재현 위원 영수증 사인을 한 사람이 했습니다, 일괄로. 이 행사는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입니다.
  재미난 것은,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 많습니다. 인쇄물, 쟁반, 상패, 출연료, 진행료 나간 사람이 모두 인천사람입니다. 부평 사람. 부평구 행사인 줄 알았습니다, 이 계획서, 정산서를 보고.
  아니, 최소한 부천시 예산을 쓰면, 행사의 내용이야 어쨌다 칩시다.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문화예술과 예총에 지원된 부분만 서류를 살폈습니다. 제가 서류 살핀 시간은 오늘 오전 7시부터 9시 30분으로 2시간 반이에요. 2시간 반 만에 제가 찾아낸 게 이만큼입니다. 이 서류 3권을 가지고.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2시간 반 만에 찾아낸 지역상권을 보호하지 않은 문제며 서명을 한 사람이 한 거며, 서명 한 사람 한 건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공문서 위조, 동행사. 그리고 돌려막기 한 거며, 무용대회요? 전국무용대회 합디다. 이게 학원대회인지 무용대회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무용협회 부천시지부가 4월 20일 9시부터 복사골아트홀에서 열었는데 210개 팀이 참여했는데 초청비 준 곳이 있어요. 논산 로얄무용학원, 김유미댄스아카데미, 광문고, 온수초, 대한어머니춤협회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거꾸로 초청비를 준, 초청비를 대상으로 뒤집어보면 뭐냐면, “너네 학원생들 좀 내보네, 이번에 전국무용대회 있는데 잘하면 상도 주고 좋잖아.” 이렇게 거꾸로 추정됩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마무리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학원생을 대회에 출전시켜서 그 비용을 부천시가 대고 상금까지 주는 행사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판단해 볼 몫입니다.
  그리고 예총 보조금이 혹시나 나간다면 조건을 명시해서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회원들은 본인들의 예술활동과 관련해서 시가 지원하겠다고 하면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고, 본인이 지원받겠다는 것 내놓고 받아요. 회의비형태로 지급받거나 심사비형태로 지급받아서는 안 되죠.
  그런 조건들 구체적 조건들을 달아서 예총 보조금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보조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보조금들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룰과 틀을 가지고 내보낼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단, 예총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우리 문화예술과는 이런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처음에 돈을 교부할 때 철저한 조건부를 달고 또 집행했을 때 과정도 한번 살펴보고 끝나고 나서도 적정하지 않는,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를 거울삼아서 한번 잘 해 보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우선은 그런 원칙들을 지켜주시고 현재 벌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별 엑셀로 소팅하면 전체 누가 얼마를 받아갔는지 다 나옵니다. 계좌번호 정리하면, 어차피 정산서 여기 다 있는 정산서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 정리결과를, 혹은 환수 받거나 한 결과들을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복사골예술제 관련한 질의인데 복사골예술제 같은 방식으로 정산하면 똑같은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올해 정산서류가 있다면 마찬가지 상황일 거라는 것도 예상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이미 집행됐기 때문에 그렇게 봐집니다.
정재현 위원 2011년 것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추정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정재현 위원 그럼 최근 5년 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 보이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잘못 집행된 게 있으면 환수받고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복사골예술제 예총이 주관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예총이 주관하는데 예총끼리란 비난도 많습니다. 범시민적 행사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제가 와보니까 예술제가 금년이 30년으로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제는 홀로설 수 있는 기한이 됐기 때문에, 명실공히 복사골예술제가 부천시민의 대표축제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민관에 어떤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서 앞으로 생활문화도 활성화되는, 생활문화 하시는 분들도 끌어들여서 복사골예술제가 정말로 민과 공공기관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아 보이고요. 하나 더요. 복사골예술제뿐만 아니라 예총에 보조금 나가는 기관들 홍보대책에 관련해서 하나만 조언을 드리면 영상의 적 심사가 끝나면 발표와 함께 보도자료가 안 나갑니다. 그리고 문인협회 행사도 마찬가지고. 행사가 끝나서 시상하는 무용제 행사나 이런 것 하면 당연히 누가 우승을 했고 이 사람은 무엇으로 우승했고 심사평에 남긴 보도자료나 혹은 홍보계획에 따라 보도자료가 나가야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행사 관련 홍보매뉴얼을 제작해서 주거나 아니면 행사 전반의 사전홍보, 본홍보, 사후홍보를 쭉 할 수 있는, SNS까지 동원된 각종 홍보를 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배분을 하거나, 다른 쪽을 줄이더라도 홍보에 대한,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일에는 홍보가 기본이자 의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그냥 영상의 적 행사 끝나면 기자가 얘기해야 겨우 사진파일 만들어서 주고, 그것도 10메가, 20메가 되는 원본파일 준다고 하고 이렇습니다.
  늘상 벌어지는 똑같은 행사를 매해 하는데 같은 지적을 계속 받고 있는데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집행할 때나 조건에 달아서 이 행사 관련해서는 참가나 혹은 공모나 이런 것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사용하는 것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데 구체적 방식으로, 홍보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받아서, 보조금신청서에 홍보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받아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 점은 앞으로 벌어질 때마다, 예를 들면 임시회가, 회의가 있을 때마다 변화상을 체크할 테니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0쪽 참고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사업입니다. 2013년 앞에는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내용 및 그 실적에 대한 것인데요, 제가 2014년도 표를 참고하는 겁니다.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문화소외계층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문화소외계층은 평상시 공연을 접하기 힘든 어르신들이나 양로원, 또 복지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경제적 이유로 어렵거나 신체적 어려움이 있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제도의 어려움으로 문화를 향유하기 곤란한 사람들이 소외계층에 속하는 걸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분, 장애우분들 아니면 환자분들이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셨을 때 2014년에 이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들에 대한 표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과 그 계층을 위한 공연이 있었나 의심이 들거든요.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특색에 맞게 이루어진 공연이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여기 장소를 보면 평상시 보편타당한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아까 말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목에 걸맞게 찾아가는, 그분들이 접하기 힘드니까 찾아가서 봉사하고 그런 서비스할 수 있는 공연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바로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 2014년에 이루어진 공연은 공연장소도, 그 대상도 취지가 많이 무색한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에는 이게 시정돼서 올바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 장소가 병원, 복지관, 노인정 등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르면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예산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사업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지연사업에 관한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같이 조례에 제정한 이유, 그 취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일단 시 지원이 나가게 되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그것이 가장 크게 필요합니다. 사업목적에 맞게 정당하게 집행되는지 평가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은주 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조례 취지에 맞게 업무가 진행이 되었는지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의구심이 드는 자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앞서 정재현 위원님께서도 많은 자료를 참고하셔서 타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셨는데요. 저렇게 추가자료의 신청 없이도 이 행정사무감사자료 만으로도 의심이 되는 자료가 많았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겠습니다. 51쪽 봐주시면 찾아가는 영화제 관객이 1만 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3년도 찾아가는 영화제고 52쪽을 보시면 2014년도 찾아가는 영화제 관객 1만 5000명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8쪽을 보시겠습니다. 복사골예술제 행사 관람 연인원을 12만 명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오타라고 하기에는, 해마다 그렇게 기재되어 있고 지금 관객인원을 이렇게 책정하고 있어서 오타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1만 5000명이라는 인원이 감이 오지 않아서 제가 인터넷으로 이미지를 찾아봤는데요. 지금 한 공연에서 1만 5000명이 왔을 때의 사진을 신문에서 게재한 겁니다. 과장님, 한번 봐주시겠어요. 1만 5000명이 되려면 이 정도 인원인데요. 찾아가는 영화제 같은 경우 올해 3회에 나눠서 실시했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여야 될 텐데 3분의 1 한다고 하더라도 1만 5000명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겠죠. 실제로 문화산업과에서 이쪽 찾아가는 영화제 에어스크린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실적을 평가했는데 1,500명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지금 부천시에서는 찾아가는 영화제 관객 1,500명이라는 것 문화산업과에서 실적으로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1만 5000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기재해 주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지금 보니까 과도하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복사골예술제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것도 정확한 인원수를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 내부에서는 이 정도 오지 않았을까, 모든 행사 해서. 그래서 이렇게 추산해서 한 겁니다. 세어보지 못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정확히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셔서 실적에 따라 그에 알맞은 예산 편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주의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해마다 지적 없이 넘어갔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산업과에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제목까지 동일하죠, 사업의 내용이. 목적도 동일하고 행사의 방법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사업이 보조금을 지급받으면서까지 진행될 정도로 시민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만약에 시민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인지하실 수 없다면 영화협회인들에게 필요한 문화진흥 활동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이 사업은 시·군예술단체보조사업이거든요. 이것은 도비가 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저희가 도와 시가 합작해서 영화뿐 아니라 9개 지부가 공히 활동을 하든지 어떤 시·군예술단체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행사에 대해서 인원이 과도하게 된 것은 저희가 적정하게 반성하고 바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도비가 지원되었다 하더라도 보조금의 지급은 그 타당성과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서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좋은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예산의 낭비도 문제입니다. 2014년 기준 문화산업과에서는 34번 동안 야외상영을 실시했는데 총 비용이 4781만 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에서 이 보조금은 3회를 실시했는데 1024만 원 지급됐습니다. 이를 1회 기준으로 각각 나눠서 비교해 본다면 문화산업과는 1회당 140만 원, 보조금이 지급된 이 사업에서는 341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야외상영이 1회당 200만 원씩의 예산낭비가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행사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이렇게 지출됐으면 그 예산지출만큼의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게 올해만 있었던 사업이 아니라 예년에도 계속 진행됐었던 사업인데도 계속 이런 예산낭비가 지적되지 않고 똑같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었다는 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개인도서출판에 대한 보조금이 지연되어 있습니다. 74쪽 참고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도서를 출판하는데 이렇게 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 이 보조금을 지급할 때 어떤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의 타당성을 판단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이 사업은 우리 문화예술발전기금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교부를 한 사업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일반 회계사업이 아니라 공모사업이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당선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보조금 지급 운영 조례에 따르지 않은 사안이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이것도 넓게는 보조금 지원 조례에 속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공모할 때도 그 보조금 지급 운영 조례에 따라서 기준이 있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개인이 출판할 때 이 도서가 일반도서로서 수익창출이 가능한 도서였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이것은 공공성 원리, 우리 문화기금에 들어온 공모사업은 주로공공성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 200만 원 가지고는 상식적으로 볼 때 수익을 내기는 그렇고 일단 어떤 작품전시나 발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전시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 시민들이 찾아가서 전시를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공성이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개인출판도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혹시라도 수익창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이 있었나 의심스러워서 제가 다시 한번 검색을 해 봤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위원님,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현재 판매되고 있는 도서입니다. 저자 이재욱 님이고 제목은 ‘아버지의 가슴앓이’인데 이 표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익창출이 가능한 경우에도 지금 보조금이 지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따르면 수익창출이 가능한 경우여도 물론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조금의 지급조건이 조금 더 엄격해야 할 텐데 과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할 때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시거나 별도의 조건을 부과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은, 이렇게 공모사업에 대해서 공공성보다 개인의 이익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한번 챙겨보고 정말로 그렇게 한 사례가 없도록, 자제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급하실 때 이런 선에서 별도의 조건 부과 없이 다른 보조금 지급과 같이 지급하고 끝나신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저희가 내부적으로 규정과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아직 다루지 않았거든요. 이 사항을 제가 발견했으니까 그런 것은 지양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아니요, 이것은 지양하기보다는 이 보조금을 지급할 때 한 번 더 유의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렇게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첨부자료로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 규정이 있다는 취지는 제가 추측하건대 예술성 또는 문학성이 있지만 출판이 곤란하게 되면 사장될 우려가 있을 때 출판능력이 없는 자에게 공금으로써 지원해서 그 예술성을 살리고자 하는 게 아마 이 보조금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수익창출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이 지급이 되면 조건을 달 수 있습니다. 수익창출을 어느 정도 이상 하게 되면 반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건에 달았다면 불필요한 보조금 낭비된 것 다시 환수할 수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 부분 앞으로 보조금 지급해 주실 때 두 가지 조금 더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의 사항들은 정말 일부 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두가지만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나머지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항이 많지만 시간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거든요.
  따라서 이런 사안들을 비추어 봤을 때 이번 본예산에서 보조금을 위해서 계상된 부분에 우리 의회가 이것을 신뢰하고 예산을 승인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게 됩니다. 꼼꼼히 살펴주시고 부천의 재정악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민간행사보조금은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자치단체가 사실상 추진하는 축제, 행사 즉,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행사를 지원하거나 사실상 주관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런 축제에 대해서는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어 행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자치단체가 행사운영비를 편성, 직접 집행하여야 되는 것이죠? 이 기준에 의하면.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죠.
우지영 위원 복사골예술제 주체가 어디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주체는 부천시입니다.
우지영 위원 시 대표 축제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시 대표 축제요?
우지영 위원 그래도 1년에 한 번 다른 지역축제들 하잖아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체와 주관을 굳이 말하자면
우지영 위원 그것 구분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저는 복사골예술제 운영을 직접 시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는 그걸 권장하기 위해서 민간행사를 자부담하고 보조금을 매칭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 축제기 때문에 저는 직접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시가 집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어떤 공정성과 형평성을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시가 어떤 공정한 단체를 지정해서, 능력 있는 단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 안행부 지침이나 기준들을 보면 제가 법령도 읽었지만 지금 제한하는 어떤 기준들이 시가 하는, 사실상 시가 주체하는 축제는 직접 운영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알아보시고 다른 단체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어떤 효율성, 전문성, 성과 부분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알거든요. 그런 기준들, 지금 흐름들 파악하셔서 하시고, 지금 부천예총 시 보조금하고, 보조금문제를 얘기할 텐데 자부담 매칭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지금 복사골예술제 4억 들면 4억 전체를 시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우지영 위원 그게 같은 얘기예요. 아까도 민간행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어떤 민간단체도 자부담을 하고 우리도 보조금 해서 매칭해서 진행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자부담 0원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우지영 위원 관리통장은 그냥 시 보조금통장이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조금 주는 게 가장 원칙이 어떤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단체에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야만 자부담과 시 재원이 어우러져서 책임성 있게 하고
우지영 위원 그게 민간행사보조금의 취지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저도 그렇게 봅니다. 보니까 거의 시 재원으로 행사를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야 한다, 어떤 자부담도 있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지영 위원 정재현 위원님이 지적하셨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보조금 교부 관련돼서 시가 직접 운영해야 하는 행사인지, 민간이 해야 하는 행사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점검하시고 민간이 해야 하는 행사라면 보조금 교부조건에 상세히 조건들을 다 명시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 정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수익 관련돼서도 김은주 위원님이 얘기하셨고.
  지금 일단 정산서에 정산잔액, 이자반납,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사용여부, 세금계산서 첨부여부 이런 것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저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과장님도 면밀히 한번 보세요,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번에「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민간위탁 자격요건 강화된 것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운영비 조건이죠.
우지영 위원 지금 우리 운영비도 나가고 있죠? 6, 7000 나가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7600이죠.
우지영 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일단 저희가「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교부할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지영 위원 사업비만 지원할 수 있고 단체운영비는 지급이 불가하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그렇게 나왔는데 올해 법이 바뀌어서 문화예술 쪽에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예총에 운영비를 지급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지영 위원 일단은 보조금 지금 정산서 문제를 거론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법을 찾아봤더니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에 대해서 5년 범위 내 보조금 교부 제한하도록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하여튼 이번에 일제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존경하는 정재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돌아보고, 물론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된다면 이걸 거울삼아서 전반적으로 개편할 것은 개편하고 정리하고 아까 말씀하신 추진 주체도 민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면 제도권에 끌어들여서 획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지영 위원 고인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복사골예술제에 4억 나가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도 이번에 자세히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지역특성을 제대로 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부천예총지부들의 이벤트 내지 장기자랑대회 수준인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우리가 9개 지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생활문화예술에서도 좋은 단체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있다면 내년도 계획 세울 때 민간에 들어와서 같이 어우러져서 복사골예술제가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지영 위원 예술제 평가보고서가 이것인데 부천대 산학협력단에서 했네요. 평가용역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660만 원입니다.
우지영 위원 그냥 대학생들이 주로 참여해서, 제가 내용 보기에는 부천대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했네요? 교수 2명하고.
  제가 볼 때는 축제참가 감상문 수준인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일일이 축제를 돌아다니면서 느낌을 적고 그랬는데 제가 읽어봤어요. 저희가 도입할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많이 존중해서 내년도 사업계획할 때 참고로 해서 필요한 부분은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지역축제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 다른 지역축제들 연구한 전문가들한테 평가의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제가 부천예총 및 9개 지부 신용카드 사용실적을 지금 잠깐 봤는데 2013년도 신용카드 이용률이 11%, 2014년 15%로 아주 저조하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저도 이것 봤는데
우지영 위원 보조금 대비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신용카드 도입목적은 재정의 투명성
우지영 위원 도입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안행부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9조를 보면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신용카드를 의무화하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의무화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할 수 있어요? 물론 세금계산서나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저도 이해하거든요, 인건비 부분도 있을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교부된 금액 중에서 가급적 신용카드를 쓰는 게 맞아요.
우지영 위원 신용카드 주죠? 보조금카드로.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살펴보니까 현재 구조가 일일 사용액 500만 원까지 쓸 수 있고 한 달 사용액 2000만 원까지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제한이 있어서 그렇고 또 나머지는 인건비, 출연진들 인건비 그런 것을 돈으로 주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저조해요.
우지영 위원 저도 그런 경우 이해를 해요. 저도 이런 행사 경험도 해 봤고. 그런데 이렇게 저조할 수는 없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저도 보니까
우지영 위원 깜짝 놀랐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우지영 위원 이것 개선하세요. 몇 년 전부터 신용카드 의무화는 중요성이 부각됐던 것 같은데 아직도 이러니까 문제네요. 철저히 지도 감독하시고요.
  제 집에 어느 날 이게 왔어요, 시민어울림한마당. 무슨 사진을 다 찍어서 컬러로 이렇게 발간해서 보내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저도 봤습니다.
우지영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이게 보면 종이가 너무 화려하고, 보이는 것은 좋은데
우지영 위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내용도 없고
우지영 위원 이것 단가 얼마인지 아세요? 단가가 1만 2000원이에요. 이런 거 제작해서 왜 보내시는 거죠?
  이거 한 300부 제작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거 정말 예산낭비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런 것은 우리 시민의 세금인데 보이는 것은 좋지만
우지영 위원 아무런 내용 없이 그냥 사진첩이에요.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종교단체도 참여할 수 있어요. 원래 종교단체 못 참여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지 않아도 어울림한마당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지영 위원 수상팀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 행사에 포교를 하더라, 포교.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아봤습니다.
우지영 위원 원래 이런 행사에 종교단체 참여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포교를 하면 안 되죠. 순수한 문화예술에 비추어서 종교색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고 그것도 가급적 자제를 해야 하고
우지영 위원 하여튼 시정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립합창단이건 필하모닉이건 반기별, 분기별 공연하는 것 팸플릿 보내시잖아요, 안내장들. 제가 볼 때는 다 낭비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크게 A4로 컬러로 해서.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초청장 같은 거 말씀하시죠?
우지영 위원 네. 진짜 모닝콘서트까지도 다 초청장이 오거든요. 저야 보면 모르는 내용도 알게 되고 좋지만 이것 다 예산낭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언뜻 아이디어는 잘 떠오르지는 않지만 월별로 행사를 다 취합하셔서 월별 행사안내장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행사별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행사별로 보조금이 가니까 그렇게 행사별로 안내장들이, 팸플릿들이 발송이 되는 것 같은데 우편료도 또 들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월별로 취합을 하는 곳을 정해서 거기서 월별 행사계획이나 어떤 아이디어를 넣어서 그렇게 안내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좋습니다. 요즘 SNS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문자나, 그런 비용만 줄여도 엄청 절감될 것 같은데요. 재정현실이 어려우니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제가 종교단체 지원현황을 봤어요. 자료 가지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우지영 위원 종무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석가탄신일하고 크리스마스 때 행사하는 것 저희 지원하죠? 보조금.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은 석가탄신일에 봉축 법요식 하는 것을 종교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시는 겁니까?
우지영 위원 과장으로서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저는 종교행사라고 봅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성탄절 점등예배도 종교행사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것도 종교행사로 들어갑니다.
우지영 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종교단체 목적행사에 보조금 지급불가라고 쓰여 있어요. 지금 900만 원씩 나가잖아요. 석왕사 900, 부천기독교연합회 900.
  물론 이게 성탄절과 석탄절의 어떤 특수성이죠. 공휴일이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부천시가 시민의 행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명백히 종교행사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법 위반을 하면서 보조금 지급을 하죠?
  지금 과장님 스스로 종교행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다면 우리가 전통 사찰에
우지영 위원 그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보시면 나와 있어요, 명확히.
  어떻게 시정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저희는 일을 하면서「문화예술진흥법」이 또 있거든요. 39조에 보시면 전통 종교행사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고요.
우지영 위원 하여튼 저도 전통 종교행사와 또 종교단체 교리전파 목적으로 하는 행사 간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명확히 알아보시고 법대로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지금 석왕사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그게 도비로 사업비가 내려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도비가 일부 지원돼서 거기 공사를 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것은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해서 사업비가 지원이 되나 봐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시비도 일부 지원됐고 해서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문화재 관련돼서, 하여튼 종교부분은 그 정도까지만 하고 문화재 관련돼서 잠깐 물어볼게요. 부천전수관 공사하셨잖아요, 2200만 원. 옥상방수공사.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것 공사할 때 일반 업체에서 했나요?
  옥상공사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도 제가 법을 찾아봤어요.「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르면 문화재 수리는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그런 부분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서 그런 법적인 사항을 지켜가면서 하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우리 메세나 아십니까? 메세나.
  기업이 문화예술진흥을 지원하는 활동을 메세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우지영 위원 전에 정재현 위원님이 현대백화점, 이마트, 롯데백화점 그런 대형유통업체들이 지역에 환원하고 어떤 그런 게 없는 걸 문제점으로 지적한 적이 있으세요.
  지금 부천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 대형유통업체들이 그런 메세나 지원이 있습니까? 활동현황이.
  되레 우리가 그 백화점 가서 찾아가는 음악회 한다고 거기서 공연해 주고 손님 더 끌어주고 이렇게 한 것 같던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과거에는 보니까 그쪽에 해 주면 거꾸로 필이나 합창단에 지원해 줘야 되는데 받기만 하고 준 게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 지난번에 지적도 있어서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다만, 우리가 추구할 것은 우리 예술단이 좋은 기업과 연결돼서 같이 합작해서 하는 것이 좋다, 후원을 받아서. 재정도 넉넉하게 채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 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데 지역에 환원하는 부분이 극히 미미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기업들의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위해서는, 이게 법적으로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기업들의 전향적인 자세를 위해서는 부천시의 어떤 중개역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메세나 활동이 어떤 자선행위가 아니라 기업이 문화예술을 지원함으로써 어떤 지역민들의 문화갈증을 해갈해 주고 또 부천시의 재정을 들어주는 저는 상생의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 특별히 챙겨서 기업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을 안내하고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중복되는 게 많아서 간단하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복사골예술제를 미리 서로 설명회를 안 하나요? 과마다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미팅을 안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보니까 예총에서 주관이 돼서 9개 지부장들하고 협조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 구도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이번에 복사골예술제, 물론 우리 기업사랑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조금 복잡은 했어요. 정말 많이 복잡했는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사진도 사실 찍었는데 그때 갑자기 한 군데서 하던 것을 두 군데서 하니까 아무튼 인원도 배로 많아지겠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안 한 것 같아요. 무슨 대비를 안 했냐면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사실 제가 화장실 가는데 10m 정도 줄이 서 있었어요. 이게 무슨 줄인가 하고 보니까 화장실 줄이었더라고요. 저는 물건을 구입하는 줄인 줄 알고, 제가 안에 들어가 봤어요, 양해를 구해서. 화장실이 3개였는데 한 쪽이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자물쇠로 잠가놨더라고요. 그래서 2개를 가지고 쓰는데 화장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휴지가 안에, 밖에서부터 해서 세면대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너무 창피할 정도였고 제가 배지를 달았었는데 이것을 숨겨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도 부천의 대표축제인데 이 정도, 저는 이게 시민의식은 아닌 것 같아요.
  큰 행사를 치르면서, 물론 휴일이니까 청소하시는 분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특별한 행사 같은 경우 청소과와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데를 미리 한번 미팅해서 협조할 수 있는, 이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미리 미팅만 했었어도 간단한 것을, 예술제 모습이 이거구나 하는 생각에 아직도 멀었다 하는 생각, 그리고 예총에서 주관을 하지만 그래도 저희 부천시 큰 행사잖아요, 대표적인 행사. 공무원들이 뒷짐 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년에는 이런 것 신경을 바짝 썼으면 좋겠어요.
  행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이는 게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불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그것을 느꼈고, 그리고 지금 전수관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뽑았는데 혹시 사용을 어느 팀에서 하는 건가요? 전수관.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저희 과 종무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지금 사용하는 분들이 어느 분들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지금 3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서도소리, 필봉농악 그 다음에 도당굿 이렇게 세 군데가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다 들어와 있는 팀이 다 부천에서 활동하는 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이 3개 단체를 국가 중요무형문화재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부천에서 활동하는 데는 도당굿이고 임실필봉하고 서도소리는 타 지역인데 여기서 활동을 하시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지금 예술인들 밖에서 들어본 불만이 그거더라고요. 그래도 부천시민에게 우선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아마 소외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전수관에서 많이 연습도 하고 활동을 했는데 타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일단 부천시민의 전수관이니까 우선권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불만이 많습니다.
  일단 저희 부천지역을 우선권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아까 김은주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시립예술단이, 그것은 소외계층 원도심 이쪽으로 25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확대는 하실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 공통적인 사항이 정말로 찾아가는 음악회, 정말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위로해 주고 그런 것이 본연의 임무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부천예술단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물론 우선적으로는 관내를 대상으로 하지만 내년에는 관외도 한두 군데, 진짜 소외된 데, 농촌지역 이런 데를 찾아가서 우리 부천의 이미지를 올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관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저희 부천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타 지역에도 가서 공연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필하고 시립합창단이 같이 공연을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쉽게도 필, 합창단이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같이 하는 공연이 그동안 적었습니다. 올해도 시민의 날 10월 초에 한 번 있었고 시민들 반응 들어보면 같이 하기를 많이 원합니다. 생동감 있는 음악을 듣기를 원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반성하고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것을 확대해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확대하면서 타 지역까지 밑그림을 그려보면 저희 부천시 브랜드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임성환입니다. 힘드시겠지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금년도 시립예술단 예산액이 67억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67억인데 리모델링까지 합치면 5억 정도 더 추가됩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74억 잡힌 게 리모델링비용 추가해서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지 않고 내년도 73억 정도 잡은 이유는 인건비가 조금 늘어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필 정원이 98명인데 현재 76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 세울 때 인원을 89명으로 잡았습니다. 올해도 86명으로 했는데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디션을 보다 보면 좋은 자원이 없으면 저희가 뽑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불용된 것이고 내년에는 89명으로 3명 더 올려서 한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객원연주도 중요하지만 우리 필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단원을 모집해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있고 또 합창단도 정원이 47명인데 이것을 내년에 51명으로 우리가 더 확대를, 정원은 62명입니다마는 51명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건비 부분이 확대돼서 증액이 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아까 정원 얘기하셨는데 정원이 우리 부천필의 경우에는 98명으로 되어 있고 합창단은 62명인데 현재 합창단 단원이 47명이고 부천필이 7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정원의 기준이 부천필 같은 경우에는 98명이고 합창단은 6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근거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필이나 합창단 처음에 조례 만들 때, 산정할 때 이 인원이 적정하다고 그때부터
임성환 위원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제가 봤을 때도 창단 당시에 지휘자 선생님이나 아마 관계자분한테 몇 명 정도로 책정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계속 관례화되어 온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굳이 음악이라는 것이 특정 인원의 숫자를 정해놓고 이것이 정원이다라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꼭 98명을 채워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합창단 같은 경우 62명을 채워야 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지휘자의 역량이나 곡의 레퍼토리에 따라서 적정한 파트별 인원이 되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98명이나 62명에 대한 정원이라는 의미는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진선 단장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시 예술단의 재정자립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개선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시립예술단이 사실 자생력을 갖춰나가기 위해서는 수익사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재단 자꾸 말 나오는데 자생력을 갖춰야만 재단으로서의 구실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 상충이 되냐면 예술단은 어떤 공공성을 가지고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으로 비교할 수 없고 시민의 정서와 삶의 질을 높이기 때문에 그 부분 상당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부출연을 나가서 돈 벌어온 것이 금년에 1억 7500 됩니다. 그것도 성과가 크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한 게 타 지자체에도 한번 알아봤더니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는 게 우리 문화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많이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고민하는 부분이 외부출연에 의존해서는 매일 그 모양입니다. 매년 제자리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어요. 매니지먼트 기구를 기획사 출신이라든가 두 분 정도만 고용을 해라. 그래서 영화음악이 됐든 드라마가 됐든 수익창출할 수 있는 모티브를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대응은 없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성환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수익창출을 위해서 매니지먼트 도입이 어떻겠냐고 얘기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 내부 구조상 하기는 조금 빠른 것 같고 앞으로 필이 전용공간이 생기면 재단화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적극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합창단을 만든 이유가 우리 시민들한테 삶의 활력소를 주고 음악을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든 단체잖아요. 그래서 비싼 돈 들여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지금 별로 아름답지 않은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임성환 위원 내용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압니다.
임성환 위원 저는 우리 주무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러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어느 한 편에 치우치거나 어느 한 편을 들지 마시고 서로 간 화합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감사합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힘을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공정하고 치우침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임성환 위원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진연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것인데 우리 시에 축제나 행사가 참 많습니다. 보면 그때마다 무대를 짓고 또 행사 끝나면 헐고 이렇게 일회성으로 소모되는 무대설치 비용이 회당 적게는 몇 백에서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몇 천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정형무대, 예를 들면 매년, 매회, 계절마다 행사가 진행되는 곳에 대해서는 아예 고정적으로 무대를 설치하는 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또는 무대차량을 이용해서 적정한 때에 제약 없이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도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매년 이렇게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소각장 관련해서 주신 자료 159쪽 보시면 박스에 공간활용계획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공간구성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전시공간, 발표공간, 연구공간. 공동장비 보관 같은 경우에는 창고라고 생각해도 될 테니까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 지금 이런 콘텐츠로 가겠다라는 게 어떤 안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용역을 주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그러시면, 남궁현철 주무관께서 진행하고 계시죠? 잠깐 답변석으로 나오시라고 해도 될까요?
○위원장 서헌성 남궁현철 주무관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문화시설팀주무관 남궁현철 문화시설팀 남궁현철입니다.
임성환 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간활용계획안이라고 자료 주셨는데 이 부분이 재단 쪽하고 협의가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임의로 쓰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문화시설팀주무관 남궁현철 재단 쪽하고 협의가 되어 있고 사업에 대한 총괄 PM을 문화재단에서 콘텐츠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사업계획안에서 1, 2, 3층에 대한 계획이 기본계획으로 나와 있는 것이지만 그 기본구상이라든가 기본실시설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콘텐츠는 같지만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렇지만 대략 이렇게 가고자 하는 것은 재단하고 협의가 됐다는 거네요?
○문화예술과문화시설팀주무관 남궁현철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지금 보면 1단계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공간이죠? 여기 표기되어 있는 공간.
○문화예술과문화시설팀주무관 남궁현철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게 지금 40억으로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문화시설팀주무관 남궁현철 네.
임성환 위원 예를 들면 구조안전진단이라든가 청소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견적이나 이런 것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문화시설팀주무관 남궁현철 현재 진행하고 있고 지금 건물 전체 청소하고 오·폐수문제 해서 어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청소를 옥상서부터 전체 물청소를 다 실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15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9년이 됐는데 구조안전진단이 선행되어야 되고, 구조안전진단과 청소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1, 2, 3층 부분에 대한 공간은 리모델링을 하고 그 외 구조 부재는 존치하는 방향에서 영화나 애니, 우리 문화산업에 대한 콘텐츠를 담을 예정입니다.
임성환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시공간, 발표공간, 연구공간 이 정도 콘텐츠 가지고 우리 문광부에서 또는 지역시민들이 이 정도면 만족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문화예술과문화시설팀주무관 남궁현철 그렇지는 않고 12월 2일에 시민공간토론회를 하고 지역주민 내지는 문화관계자들과 같이 어떤 아카이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컨셉은 3월이나 5월 사이에 나오겠지만 킬러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숙고해 봐야 되고 그리고 2단계사업이 내년 8월 이후에 진행될 수도 있는데 1단계 40억에 대한 사업과 2단계 기재부사업 46억에 대한 것들이 진행될 때 지금 말씀하시는 국내 유일한 문화재생사업이라서, 소각장 전체를 문화재생하는 케이스가 처음이라서 콘텐츠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독창적이고 특별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계과정이나 콘텐츠 지정에서 특정 전문가집단이나 아니면 용역회사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겠지만 다양한 예술인들의 목소리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소통하시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문화시설팀주무관 남궁현철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넘어가서 2단계를 보면 소각동 일부 플러스 관리동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문화시설팀주무관 남궁현철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사업비가 46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확정된 겁니까?
○문화예술과문화시설팀주무관 남궁현철 기재부에 9월에 신청을 했고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때 46억 문화부에서 반려할 수 있었는데 임성환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문화부 사업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게끔
임성환 위원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문화예술과문화시설팀주무관 남궁현철 10월 18일인가 내려왔습니다.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46억은 진행이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임성환 위원 2단계는 제가 알기로 관리동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소각동 일부 플러스 관리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문화시설팀주무관 남궁현철 1단계가 소각동 1, 2, 3층 중에, 1, 2, 3층 전체가 아니고 가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오른쪽에 사무동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70% 이상이 소각동 전체에 손댈 수 없는 사항입니다, 40억으로는요. 대부분 투여가 2단계사업에 진행이 될 것이고 관리동도 당연히 이제 해야 되고요. 그래서 문화재생사업이니까 많은 돈을 들이지 않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남궁현철 주무관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다시 주무과장께요.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런 시도가 처음인 것은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지금 100억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봤을 때도 참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해야겠습니다마는 전시공간도 좋고 발표공간도 좋고 연구공간도 좋기는 하지만 뭔가 부족해 보여요. 제 느낌에는 우리 시에 메인사업들, 예를 들면 만화, 음악 또 영화 이것하고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보시면 어떨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나아가서 주문을 드리면 수익이 어느 정도 가능한, 수익창출이 어느 정도 가능한 콘텐츠 개발을 찾아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 문화예술과장님, 우리 시가 문화도시 부천, 문화특별시 부천을 지향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정책들을 추진하고 집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감사기간이고 그러니까, 이제껏 고생하시고 잘 해오셨지만 부분 부분 조금 미흡하고 잘못했다 생각하는 점들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잘 메모하시고 유념하셨다가 반드시 개선돼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은 문화도시 부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이준영 위원 모두에서 단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내년도 예산, 이 예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전 분야에서 내년도에 우리 예산을 긴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줄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문화예술 쪽만 예산이 증가되고 있어요.
  아까 주무과장께서도 들으셨지만 예술단장님, 부시장님한테도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그 예술단도 예산이 증가됐어요,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아픔을,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2015년도 예산 심사에서 예산이 적정금액 삭감되더라도 이해하시고 배정된 금액을 가지고 문화예술 발전을 제대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3-1 16쪽이에요. 여기 우리 전 대인지 그 전전 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천시립예술단 후원금 관리 및 운영방안 해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부천필후원회에서 보관 중인 후원금은 SK에서 후원한 10억 원을 비롯해서 총 15억 원을 후원회장 개인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했는데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술위원회에서는 부천필후원회에 기부금 전액을 지원금으로 집행하였고”, 이렇게 집행했단 말이에요. 부천필후원회에 기부금 전액을 지원금으로 집행하였다 이거예요. 이거 무슨 근거로 집행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가칭 부천필후원회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부천필 활동에 써달라.” 이런 조건을 달고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기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금으로 집행하였고” 이 말 뜻은 예술위원회에서 그 돈을 받아서 부천필에 돈을 넣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집행이라는 말이 전달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 표현을 집행이라고 쓴 겁니다.
이준영 위원 결과적으로 15억 원이 우리 부천필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부천필후원회입니다. 부천필이 아니라 임의단체인 부천필후원회로 들어갔죠. 후원회로 들어간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원금으로 전액 집행하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천필 단원들에게 전부 다 나눠줬다 이런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여기에 표현한 “집행하였고”라는 말은 “예술위원회에서 부천필후원회에 전달해 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전달해 줬다는 것을 여기다 집행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준영 위원 전달해 줬으니까, 이 금액을 뭘로 쓰셨냐 이거예요. 여기에서는 지원금으로 집행했다고 했잖아요. 누구한테 지원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SK회사가 한국예술위원회의 중간 경로를 통해서 예술위원회에서 후원회로 돈을 전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을 집행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준영 위원 그러면 시간이 늘어집니다.
  이 지적사항에 부천필 후원회에서 보관 중인 후원금은 SK에서 후원한 10억 원이다 이거예요. 그거 외에 5억 원이 있어서 15억 원을 후원회장 개인계좌로 보관하고 있다, 개인계좌. 어쨌든 부천필 단장이든 부천필에 관련된 후원회잖아요. 후원회에 15억 원을 줬어. 그래서 이걸 지적하니까 답변이 기부금 전액, 그러니까 15억 원을 전액 하면 15억 원이죠? 이것을 지원금으로 집행했다 이거 아닙니까. 어디에 지원하셨냐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이준영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주무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어디다 쓰셨느냐, 개인들한테 나누어줬느냐, 아니면 악기를 샀느냐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결과적으로 집행내역을 물어보신다면 15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실제로 집행한 금액은 올해 필 유럽연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부 썼습니다. 그때 집행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유럽에 투어갔을 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일부를 집행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유럽 간 것이 잘됐고 잘못됐고는 별개의 문제고 15억 원이 어디로 갔느냐 이게 나와야 그 다음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15억 중에 부천필이 독일 가서 투어하고 뭐 하는데 일부 썼다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나머지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나머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가지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전액 집행하였고.” 그러면 안 집행했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표현상 이거는 예술위원회에서 후원회로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쓴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15억 원에 대한 것만 자세한 내용으로 해서 서면으로 정리해서 상세하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러니까 15억 원 기부받은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준영 위원 그렇죠. 15억 원에 한해서, 지금 우리 주무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일부 독일 투어에서 쓰셨고, 얼마 쓴 것까지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쓴 금액은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4억 정도 썼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11억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일단 그 금액을, 제가 그동안 후원회 가지고 있던 총액과 집행된 금액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것만 해 주시면 돼요. 더 많이 해 주실 필요도 없어. 15억에 대한 이것 지금 4억 쓰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1억 남아 있는 잔고 증명만 보여주시면, 4억 쓴 내역하고 15억에 대한 것만 보여주시면 돼요. 알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런데 잔고 증명은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게 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달라 마라 할 권한이 없어요, 시가. 그런 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예술단에 1년에 얼마를, 66억 원, 내년도에 70억이 넘는 돈을 보조해서 운영되는 예술단인데 우리 시에서 이 내용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거기는 저희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거기는 부천필을 매개로 한 개인 후원회입니다. 시가 만든 후원회가 아니라.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주무과장이 예술단 컨트롤을 못하니, 예산 그러면 여기서 쓰는 대로, 여기서 마음대로 쓰는 대로 두고 보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여기는 필이 아닙니다. 이 후원회는 필 단체가 아닙니다. 필을 매개로한 후원회지 여기는 어떤 공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 후원회한테 돈 얼마 남았느냐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이건 있습니다. 이 후원회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정산을 할 의무는 있습니다. 거기에 보고할 의무는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요구한 이 내용에 관해서 우리 문화예술과, 이 예술단을 지금 컨트롤하고 계시는 주무부서장으로서 이 15억 원에 대한 내역서를 내실 수 있는 데까지만 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그에 보조적으로 또 답변하신 내용이, 보조적인 것도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부천필 법인화 추진과 연계하여 부천필 법인화 내에 후원회를 관리하는 기구 설치 운영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통한 문화예술 후원 매개단체로 전환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예술과장님 7월에 문화예술과로 오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런 내용들 인지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법인화 앞으로 추진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앞으로 전용공간이 생기면 부천필에 대한 재단화를 구상하고 있고
이준영 위원 재단?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재단이요. 재단화.
이준영 위원 재단과 법인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재단 자체가 법인화. 재단과 법인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준영 위원 법인과 재단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더라도 펀드레이징 해서 비영리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수익 창출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법인화가 되면 이거는 수익 창출하는 데도 그 목적을 둬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여러 가지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되는 대로 재단으로 가고 되는 대로 법인화로 가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정밀 검토를 주무과장께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현재 비영리단체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고타임이나 이럴 때도 본 위원이 자꾸 지적하는 게 앞으로는 수익을 창출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을 줄여나가보자 이런 걸 제안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제안합니까? 예산이 어려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주무과장님, 중요한 부서의 주무과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흔들리고 계시면, 이런 세부적인 일들은 팀장님들 시키고 큰 틀 속에서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 의회 활동하는 위원님들보다 더 모르면 대화가 안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들은 단장님 찾게 되고 부시장 찾게 되고 시장님 찾게 되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 부분 그런 정도 말씀드리고, 우리 합창단이나 필이 부천시 외에 다른 시나 다른 단체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겸직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없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합창단이나 필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거는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건데요. 회원제 이런 거를 만들어서 공연하고 이럴 때 회원인 사람은 요금을 할인해서 계속적으로 올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유료회원들이 다른 사람들을 소개해서 관객을 늘려나가는 이런 정책, 혹시 그런 거 하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런 건 없는데 좋은
이준영 위원 없으면 그런 걸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수원필 같은 데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구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필이나 합창단 평균 연령이 각각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지금 합창단은 나이가 많아요. 47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은 더 젊습니다. 40세 초반 정도 됩니다.
이준영 위원 수원합창단이나 필 같은 데는 평균연령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부천이 인근에 있는 합창단보다 나이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장에서 연령까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서 연령들이 좀 높습니다. 연령이 높다 해서 잘라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젊은 예술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젊은 예술인들도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이런 걸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한 번 앉으면 정년퇴직할 때까지, 노동조합까지 해서.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합창단들도, 수원의 합창단이나 이런 데는 세계합창심포지엄도 나가고 유럽순회 아프리카음악회도 하고 미국, 멕시코 공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잘하고 내용정리를 잘해서 외국 공연도 좀 하고, 우리 부천의 합창단 외국공연 좀 해 본 거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거의 못 나갔습니다.
이준영 위원 거의가 아니라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돈만 갖다 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만. 그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제가 보충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준영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님께서 예산 긴축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에 예산이 73억, 리모델링비 5억 5000까지 포함하면 73억이 됩니다. 내년에도 이 정도 되는데 이 사유는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주로 인건비가 되는 겁니다. 인건비를 빼면 올해와 같이 동결하다시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필과 합창단이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깎아버리게 되면 기존에 공들였던 이 사업들이 그 조금의 차이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근본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인식을 하죠? 공감하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시가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하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만 또 우리 예술단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할 부분입니다.
이준영 위원 절감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심의를 하는 의회도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다른 부서들 전부 다 긴축재정을 짜고 있는데 여기만 안 짜니까 본 위원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취지를 모르고 얘기하시면 자꾸 이렇게 흥분하게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다른 시의 합창단들, 필 이런 데 보면 ‘발레와의 만남’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공연의 다양성을 부여해서 관객들을 끌어 모으고 있는데 우리는 만날 단장하고 단원들하고 트러블이나 있고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산을 긴축하시고 의회에서 다소 삭감이 되더라도 이해하시고 운영을 잘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른 걸로 넘어가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동에 동 단위로 하는 축제들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예산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동 단위는 저희가 안 하고 구에서 합니다.
이준영 위원 구에서 우리 예산과에 예산을 요청합니까? 문화예술과를 거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거기다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문제예요. 제가 아까 부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인카드로 접대비 플러스 자재 구입비 이렇게 해서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게끔 해서 이거를 회계과 주무과장한테 물으니까 직원이 다 실렉트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로 분류하고 이거는 뭐로 분류하고. 이래야 업무추진비 얼마 썼는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과는 법인카드 몇 개 갖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우리 과에 2개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또 외부에 나가 있는 건 몇 개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없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과가 하는 거는 2개 있고요.
이준영 위원 그러면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여기는 부천시립예술단 관련이고 문화예술과 관련입니다. 부천문화재단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쓴 법인카드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거는 필에 하나 있거든요. 필에서 갖고 있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발급해서 그쪽으로 넘겨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자체에서 만든 거죠.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카드를 많이 써야 된다, 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셔서 그때부터 카드가 발급됐거든요.
이준영 위원 주무과장님, 지금 카드를 반드시 써야 된다, 카드를 쓰면 이게 투명하니까 당연히 써야 되고. 지금 이 카드 발급을 우리 시에서 법인카드를 발급해서 거기에 하나 준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발급해서 쓰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우리 과에서 만들어서 준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걸 모르고 계시면, 제가 이거를 검토했어요. 물론 지금 우리 시의 다른 부서들은 카드명세서조차도 이렇게 보고서에 붙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다 붙이게끔 할 겁니다. 투명하게 붙인 것까지는 잘하셨어요. 이건 칭찬 드리는데 지금 쓴 내역을 보면 너무나 많이 잘못 썼다는 게 아니라 예산이라는 항과 목이 있잖아요. 또 업무추진비면 업무추진비 용도의 법인카드를 써야 되고 또 어떤 사업용도로 쓰면 사업용도로 써줘야 되는데 다 뒤섞어서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는 이걸 받아가지고 체크해서 업무추진비는 어떤 것이고 실렉트 하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은.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예술단에 줘서 그러면 어머니합창단하고 필 각각 1개씩이에요, 아니면 1개 가지고 양쪽에서 같이 쓰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하나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같이.
이준영 위원 양쪽에서 같이 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이준영 위원 그거 완전히 성격이 다른데 1개 가지고 같이 써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예술단 성격으로 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주무과장님 모르시면 확실히 모르신다고 말씀하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아니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문제는 제가 우리 시 전체적으로 확대를 이미 시켜놨고 다른 위원회에도 매년 이런 형태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할 거예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하나 가지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하나 가지고 쓰면 쓸 수 있는 한도가 업무추진비로는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이거 하나 가지고 200만 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한 달에 200만 원?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한 건에 200만 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 넘는 거는 결제를 해서 하고요. 품의를 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연간이면 연간, 월간이면 월간 이 법인카드를 내주면서, 우리 시에서 발급받았잖아요? 농협에서. 그래서 거기 주면서 “업무추진비로는 얼마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여러 가지 공과, 잡비라든지 이런 것은 법인카드로 이렇게 합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거는 예산편성지침이 내부적으로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업무추진비는 얼마, 물건 구입하는 거 얼마 이렇게요.
이준영 위원 그에 따른 규정이 있는데 어떤 달은 1600만 원, 어떤 달은 385만 원, 512만 원, 660만 원, 또 1100만 원, 1050만 원, 또 해외에서 2800불 280만 원. 이거 해외에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거는 공항에서 쓴 겁니다.
이준영 위원 제가 아까 부시장님한테 이 법인카드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쓴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하라고 했어요, 좀 아시라고.
  이 정확한 내용, 외국에서 쓴 280만 698원이 있어요. 이게 2014년 6월이에요. 6월 12일 자 결제일이에요. 그리고 그달에 1059만 4000원 이 정확한, 디테일한 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카드 쓴 내용을 살펴보니까 2014년 3월 18일에 고려양복에서 155만 원을 주고 무슨 지휘자 옷을 맞췄는지 어쨌는지 양복점에서 이걸 맞췄어요. 그리고 또 10월 31일에 권오수예복이라는 곳에서 195만 원을 주고 무슨 옷을 맞췄어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제가 그걸 봐서는 양복집이기 때문에 단원들의 단복 있지 않습니까. 남자 같으면 턱시도라든지 연미복이라든지 그게 되겠고 여자는 드레스가 될 거예요. 그런 용도로 집행이 됐을 겁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이준영 위원 본 위원한테 “될 겁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모르면 모른다. 모르면 확인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아니면 알면 정확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겁니다” 이런 거 본 위원은 매우 싫어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단복을 맞춘 거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맞습니다. 단복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그 내역서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또 한 가지는 어떤 카드 보니까 무주 그린모텔, 무주 무슨 족발집 해서 사용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공연을 간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내용도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이준영 위원 또 한 가지 특이점은 이 카드를 쓰는데 주로 가는 곳이 좀 있어요. 그게 어딘가 하니 서초동에 있는 대한음악사 그 다음에 아라디자인 그 다음에 스톰커뮤니케이션 이런 데예요. 이런 데가 뭐하는 곳인지 보고서로 꾸며서 상세하게 보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것도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오늘 이 시간에 더 세세하게 이걸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세요. 그 금액들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시간이 많으면, 이거 준비는 많이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시간관계상 이런 정도 하고 본 위원이 지적한 거는 우리가 보다 나은 부천을 만들어보고 또 보다 나은 문화특별시 부천을 만들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고 싶으신,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복사골예술제 해마다 하고 나면 평가를 하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윤병국 위원 2013년도에는 한국문화정책연구소에서 평가를 했고 2014년에는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윤병국 위원 복사골예술제 아까 과장님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이대로 괜찮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윤병국 위원 개선해야 될 정도가 아니라 저는 근본적으로 손을 대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회 이런 거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시 축제 전체에 대해서만 한 적이 있고 복사골예술제에 대해서 따로 한 적은 없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료가 복사골예술제 진단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다 망라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전문문화예술인들의 축제로서의 성격 그리고 시민참여축제로서의 성격 이 두 가지가 짬뽕이 되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천을 대표하는 행사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동안 30회 해오면서 차별성 없이 매년 되풀이되는 그게 많이 남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참여형이냐, 문화관광형이냐 그런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짚어보고 정말로 대표축제답게 뭔가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윤병국 위원 수많은 과장님 바뀌고 단장님이 또 생기고 그러지만 그때그때 바뀔 때마다 짚어보겠다, 짚어보겠다 이렇게 해서 언제 짚냐는 것이죠.
  아까 정재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총의 9개 지부가 나눠서 하다 보니까 골고루 나눠서 너도 조금 가지고 너도 조금 가지고 이런 이야기예요. 그건 평가보고서에도 다 있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제언으로 문화관광형, 찾아오는 문화관광형으로 하자 그랬는데 5월에 또 누가 여기까지 찾아옵니까? 5월에 온 동네 축제가 널렸고 그런데.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윤병국 위원 시기부터, 제가 여러 가지 말 안 보태도 될 정도로 여기에 문제점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만 하면 되는데 돈 들여서 해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9개 지부에서 사업비 쭉쭉 나눠가지고.
  아니, 복사골연극제라고 그러면서 연극 한 편 올리는 걸 어떻게 연극제라고 이름을 씁니까.
  그래서 여기 제가 보기에는 문제 진단이 다 되어 있다. 다 되어 있는데도 과감하게 메스를 못 갖다 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메스를 못 갖다 대는 이유는 여기 주체가 예총이기도 하고 예산을 지역예술인들한테 지원하는 통로로써 복사골예술제에 쓰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수술대에 못 눕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윤병국 위원 네, 답변해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제가 와 보니까 주체가 그동안에 예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왜 주체가 예총이냐, 부천시다. 부천시가 돈을 주는데 왜 부천시가 주체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올해 행사는 주체가 부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관이 예총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고쳐나갈 건 고쳐 나가고, 오늘 굉장히 많은 양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담을 거예요.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담아서 고민을 진짜 해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평가보고서에, 저는 문제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도로 고민을 안 해도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 보면 우리 시에서는 행정감사 지적사항 답변으로 어울림마당을 별도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시민참여형으로 간다라면 같이 보태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보는 거고, 문화관광형으로 간다라면 굳이 5월이 아니라 9월 이런 때 축제로 가는 게 맞을 거고 선택하기에 달렸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 유념해 주실 것은 올해 평가보고서에 다문화 참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우리 시 축제 참 많습니다. 다문화축제 별도로 있고 여러 가지 축제 꽃축제들 쭉 있고 합니다만 축제들 과감히 줄일 거 줄이고, 물론 많은 비용 안 들이고, 꽃축제 같은 경우 많은 예산 지원 안 하고 자체적으로 비용을 조달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만일에 전체 대표축제하고 충돌이 된다면 시기라든지 이런 방식들 조절도 해보시고 그럴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다문화축제를 여기에 가미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지적이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에 있는 미얀마 사람들인가요, 보면 물축제를 해요. 물축제를 하는데 날씨가 서늘할 때, 그것도 장소를 중앙공원 쪽에 못하고 매번 종합운동장 원형광장 이런 데서 합니다. 그런 축제를 우리 부천시가 과감하게 끌어들여서, 영화제 기간 중에 비도 많이 오잖아요. 물축제 이렇게 해서 영화제에 보태서, 영화제 기간 중에 시민들 참여 프로그램으로, 아니, 외국에는 토마토도 서로 던지고 이러면서 축제도 하던데 서로 물 한 바가지씩 끼얹어주고 얼마나 재밌는 축제 콘텐츠가 되겠습니까. 그런 거 버리지 마시고, 종합운동장 쪽으로 내쫓지 마시고 오히려 과감하게 우리 대표 축제 속으로 가져오는 그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영화제 왔다가 물축제 참가했다 이러면 길이길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바가지 퍼부어줬다 이러면 좋아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문화축제에도 같이 좀 보태고 이런 방법들, 지금 보조금으로 다 지원, 다문화축제도 보조금으로 하고 있고 평생학습축제, 건강축제 이런 거 다 보조금으로 하고 있고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보탤 수 있는 것, 특색 없는 행사들 좀 보태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문화예술과에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복사골예술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많은 걸 배우고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시 문화예술과장으로 있지만 정말로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복사골예술제에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데 저는 참여하시는, 추진단체가 바뀌면 프로그램도 바뀐다고 봅니다. 아까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사항,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지 못한 사항도 받을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민관 거버넌스를 잘 해서 그게 여러 사람이 모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이번에 새롭게 느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진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평가보고서를 봤더니 복사골예술제 문제점이, 제가 제 속기록 가져와서 읽고 있는데요. “예총회장이 대회장과 총감독을 맡고 있다. 그래서 부천예총사무국이 한시적으로 복사골예술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 당시 문화예술과장님 “알고 있다, 그래서 시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그때는 그렇게 시정하겠다고 하셨는데요, 13쪽이죠. 복사골예술제 개선방안 추진 해놓고 “완료”했는데 내용을 보면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양성을 위해 프로그램과 프린지 프로그램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것은 그동안에 복사골예술제 예산을 50 대 50으로 나눠서 9개 협회와 예술제사무국이 나눠 갖는 그런 관행도 안 고쳐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하나도 고쳐진 게 없습니다. 특히 축제사무국의 설치를 볼까요. “인력, 공간설치 등 예산문제 발생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이 말은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비단 예총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답변하는 우리 문화예술과에도, 오히려 여기 문화예술과에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문화예술과의 의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몇 년째 똑같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평가보고서가 계속해서 거의 복사되다시피 연도만 달리해서 발행되고 있다고 지난해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울림한마당 그거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같이 합치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프로그램 성격상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성격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어울림한마당이 단지 성격이 다른 것은 아까 사진첩 하나 만든 거 그게 결과로 보일 뿐입니다.
  저는 지금 과장님 바뀌시고 또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저희한테 제출된 이 자료로만 볼 때는 전혀 바뀌지도 않고 바뀔 의지도 없고 문제의식조차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혹시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만 “네, 시정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난 1년간 넘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올해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위원장님 말씀 잘 명심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복사골예술제가 더 진전된 모습으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지만 예총의 송년예술제 같은 것은 만나서 송년회 하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되지만 이러한 경비를 지원해 주고, 예총은 사실 운영비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해도 똑같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하셨지만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지만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부천예총 부천지부 사업평가용역을 수행 중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위원장 서헌성 한국문화정책연구원에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한국문화정책연구소에서 합니다, 올해는.  
○위원장 서헌성 목적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지금 9개 지부가 있습니다만 적절하게 9개 지부가 예산에 맞게 잘 집행되고 있는가, 아니면 시민 곁으로 다가가서 본연의 목적대로 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서헌성 평가는 지난해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변화를 위한 평가여야 합니다. 평가 한번 해보고 예산 썼다 그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할 때는 문제점이 뭔지 보고 문제점을 바로잡고 시정을 하기 위한 평가여야 합니다. 그것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총 부천지부 사업평가용역이 정말 우리 위원님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문제, 발견된 문제 이것을 그대로 발견할 수 있을지 그것은 지켜볼 일입니다만 정말 이러한 용역이 그러한 성과 하나 못 낸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원님들이 잘못 봤거나 평가가 잘못되었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런 평가용역이 정말 예산 낭비하는 그런 소모성평가로 그치지 않고, 소모성용역으로 그치지 않고 정말로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평가용역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위원장 서헌성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필 상임지휘자 지금 공석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지난번에 선임되었다고 제가 들은 바 있었는데 그런 적이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임헌정 지휘자 후임에 박영민 지휘자 님이 현재 결정돼서 내년 1월 1일 자로 위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내년 1월 1일 자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위원장 서헌성 그동안에 기간은 좀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현재로 공석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바로 취임하지는 못하셨군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럼 내년 1월 1일 자이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잘 알겠습니다. 필이 공석 중인 지휘자가 빨리 취임해서 정상적인 궤도를 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추가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문화재단 뒤편 화단에서 청소노무자 환풍구 위에서 청소하다가 추락사고 나서 사망에 이르렀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우지영 위원 그 조치결과 좀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제가 알기로는 1심에서는 부천시가 이겼는데 그분이 다시 항소를 했다 그래요. 2심으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진행사항.  
우지영 위원 그게 지금 소송까지 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용역업체하고는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용역업체는 끝났고 유족 측이 항소를 해서
우지영 위원 유족 측이 부천시에 소송을 제기해서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해서 우리가 1심에서는 이겼습니다. 원고가 졌기 때문에 그쪽에서 항소를 제출했어요.
우지영 위원 어떤 소송 제기죠? 원고가.
  아니, 그 부분은 부천시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환풍구사고는. 그런데 어떤 내용 갖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렇죠?
  소송이 이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손해배상 소송인데
우지영 위원 어떤 걸 요구하는데요? 유족들이.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청구금액 2억 원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재단에 1억 원, 회사에 1억 원 해서 2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용역회사에 1억이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저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은 1억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청구금액이.
우지영 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이 1심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1심은 올해 8월 27일에 판결했는데 유족 측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에 유족 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준비서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왜 소송까지 갔죠?
  이거를 어느 선에서 유족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수용해서 합의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아니, 돈은 드렸어요. 유족보상금 71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부족하다고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적다 이렇게 해서 다시 손해배상청구를 하신 사건이 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원고가 항소심 제기한 게 9월이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9월 10일에 항소장을 제출한 거죠.
우지영 위원 언제 있죠? 2심 재판이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모릅니다. 아직은 안 정해져 있고 우리는 준비서면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우지영 위원 제가 법적인 거라서 이거를 다 지불해라 마라라고 지금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거는 명백히 우리 안전시설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상금 부분을 약자 입장에서 생각해서 보상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하여튼 소송 중에 있는 거니까 소송결과에 따라야 할 부분입니다.
우지영 위원 이거 따로 저한테 자세히 자료로 보고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지금 생각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판교 환풍구 사고에서도 많은 사상자를 냈고, 이 부분은 제가 자료 보고 서면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 많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우지영 위원 그 시설들 일제점검했습니까? 환풍구 관련돼서.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시설들은 지난 판교뿐 아니라 안전사고는 지나치게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점검은 다 끝냈습니다.
우지영 위원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고요. 두 번째 부천문화원 발주공사 있잖아요. 그거 여기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시설공사과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우지영 위원 시설공사과에서 발주를 결정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지휘자 공모한 게 언제였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지휘자 공모요? 어떤 지휘자죠?
윤병국 위원 부천필. 아까 내년에 부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거는 이렇게 했습니다. 추천에 의해 내부적으로 선정해서 방침 받아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게 언제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게 작년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작년에 한 사람 왜 아직 부임을 안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올해 임헌정 지휘자가 1월에 그만두셨고 이분이 현재 원주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세요. 올해까지 계약이기 때문에 올해 마치고 온다고 그래서 올해 결정돼서
윤병국 위원 1년 전에 사람을 뽑아놓고 부임을 안 시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상식으로 1년 동안 그분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고, 미리 입도선매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임헌정 지휘자님이 워낙 유명하시고 또 많이
윤병국 위원 임헌정 지휘자님이 유명한 거하고 새로 오는 지휘자님하고 무슨 상관 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래도 시가 공백은 있겠습니다만 발 빠르게 움직여서 잘 선정을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내년 1월부터 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분 공모할 때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추천에 의해서 그렇게 했죠? 일반적으로 공모를 받은 게 아니라 다섯 분인가 이렇게 제한해서 그중에서 추천심사를 하고 그렇게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몇 분 들어오셨는데 그중에서 점수가 제일 많은 분으로 해서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임헌정 지휘자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결국 임헌정 지휘자님이 후계자 뽑으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러고 경력도 보면 국외에서도 많이 활동하시고 또 국내에서도 많이 활동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관심 갖고, 국내에서 많이 관심 갖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아무리 유명하고 그러더라도 1년 전에 사람을 뽑아놓고 1년 동안, 어디 취업을 해도 내가 1년 뒤에 갈 자리 정해놓고 일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1년 뒤에 내가 갈 자리 정해놓고 일하고.
  지난번에 산업진흥재단이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 적 있었죠?
  우리가 산업진흥재단 의회 동의까지 다 받았는데 부임을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해서 늦추고 늦추고, 지금 대표이사님인가요?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상식으로 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내부적으로 위촉일정은 1월에 임헌정 전임 지휘자가 해촉이 됐고 1월 말쯤에 신임 지휘자 위촉계획을 수립해서 전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2월 내부적으로 전형위원회를 개최하고 저희가 그분을 선정해서, 또 본인 의사를 타진했더니 그 날짜가 한 2월 됐고 또 2월 말에 가서 최종적으로 지휘자 면접하고 위촉을 하게 된 그런 과정이 있는데
윤병국 위원 그래서 그분이 올해 부임 못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위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리 내년에 위촉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이분이 그만큼 대외적으로, 또 너무 급하게 하면,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되면 좋은 지휘자가 안 올 수 있다는 그런 염려도 있고 그래서 사전에 좋은 지휘자를 미리 물색해서, 본인 의사도 타진하고 해서 이렇게 한 거죠.
  올해는 그 대신에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조금 공백이 있지만 우리가 객원지휘자를 잘 활용하고 또 프로그램 진행도 이상 없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게 오케스트라의 특징입니까, 아니면 그냥, 다른 오케스트라도 다 그렇게 하나요? 좋은 분 있으면 미리 찜해놓고.
  그분이 만일 1년 사이에 다른 데 가시거나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거는 음악계에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런 문제기 때문에 쉽게 그렇지는 못할 겁니다.
윤병국 위원 설령 그런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은 행정 아닙니까. 시립예술단이 무슨 법인이 돼서 법인에서 별도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행정이 하는 일인데 1년 뒤에 부임할 사람을 미리 결정을 해놓고 이런 경우는 도저히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달리 이런 사례들을 찾아주시고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시립예술단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정책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정책관 나오셔서 팀장과 산하기관 관계자 소개 후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핵심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관 이희국 문화정책관 이희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정책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하 재단 문화원하고 문화재단 간부 소개는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헌 문화정책팀장입니다.
  문화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문화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부천문화원장과 부천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필요시 말씀해 주시면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정책관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박물관 이전에 대해서는 아까 용역을 발주하셨다 그랬죠?  
○문화정책관 이희국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착수보고회 했어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개해서 해야 되는 거 모르시죠?  
○문화정책관 이희국 용역사항은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용역과제 조례에 보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전부 시민들한테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정책관 이희국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하고 관련 자료들 인터넷에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정책관 이희국 자료는 다 게시를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게시가 되어 있다고요? 우리 과 홈페이지에?
○문화정책관 이희국 시 홈페이지에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도 관심이 있었는데 깜빡 놓치고 참가를 못 했거든요. 하는 줄도 몰랐어요. 관련 있는 분들한테는 별도로 공지도 좀 해야 되고.
○문화정책관 이희국 중간보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 자문단 구성했다고 그랬는데 이분들 계속 운영하는 겁니까?
○문화정책관 이희국 위원회 형식이나 회의 형식을 빌려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자문풀, 인력풀 형식으로 필요시에
윤병국 위원 그때그때 필요한 분들한테 자문을 하고 이러는 겁니까?
○문화정책관 이희국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문단을 구성하시려면 그것도 자문기관 조례에 따라서, 조례에 의거하지 않고는 자문기관을 구성할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정책관 이희국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문단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사실상 단이라기보다는 전문가그룹을 섭외해서 자문받는 형식으로, 비공식적으로 수시로 자문을 받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문예회관 관련해서 자문이든 협의든 너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설문조사는 정책관님이 주관하는 건가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다 지적을 해서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일방통행적인 설문은 저는 아무 의미가 없고 행정력 낭비에다가 오히려 시민 의사를 왜곡시킨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민 의견이든 전문가 의견이든 수렴하는 장치를 가질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화정책관 이희국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면서 내년 2월, 3월까지는 계속해서 의견 수렴하고 자문도 받고 의회와 또 시민들의 의견도 계속 받을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일단 큰 틀에서 특별계획 1구역에 하겠다라는 것은 결정이 되어 버린 거잖아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서 다른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일단 특별계획 1구역이 만일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물론 도시계획과 쪽에서 중점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복합건축이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면 자동으로 못하게 되고 그런 건데 그거는 변함이 없는 사실이고 그런데도 굳이 1번이 좋으냐, 2번이 좋으냐 설문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문화정책관 이희국 그거는 그동안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주변 지역의 시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윤병국 위원 그러거나 말거나 1번에 할 거를 뭐하러 1번 할 거냐, 2번 할 거냐 물어봐요. “그냥 1번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러 이렇게 해서 우리는 1번에 하려고 합니다.” 그걸 잘 설득하시면 되지. 그렇죠?
  그 설문 건은 그렇습니다. 제발, 부디 발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고 지금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특별계획 1구역 전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그 속에 문예회관의 윤곽이 또 나오긴 하겠지만 그거와는 별도로 우리 시에 적정한 문예회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따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부랴부랴 특별계획 1구역이 결정이 됐는데 그냥 그때도 또 “이 계획상 문예회관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가지고는 결국 소통했다는 이야기 못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아직까지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임성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복합홀인지, 맞나요?
임성환 위원 콘서트 전용관입니다.
윤병국 위원 콘서트 전용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여쭤보시고 또 본 위원 생각에는 특별계획 1구역이라면 그게 시청하고도 가까운데 500석짜리 콘서트홀을, 별도로 연습홀을 별도로 가져야 되는지 이런 의견도 있고, 아까 단장님 1400억 그대로 들어 간다 그랬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비용을 줄일 방법도 있을 거다, 또 시민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있을 거다, 또 요구도 있을 거다. 그런 것들 막 들어서 의사결정에 반영을 해 주시면 시민들이 답답해하지는 않죠.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관 이희국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2003년도부터 문예회관을 계속 추진해 오다가 중간에 여러 번 장소가 바뀌고 그래서 이번에 복합개발형식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상황인데 그동안 시설규모라든지 용도라든지, 콘서트홀로 할 건지 다목적홀로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전문기관의 용역도 거치고 용역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설문도 받고 의견도 많이 수렴해서 어느 정도는 틀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몇 석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아직 조금 조정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앞으로 시민 의견이나 의회 의견을 많이 들어서 나중에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별도 별도로 들을 필요도 있고 같이 들을 필요도 있을 텐데, 전문가들 의견도 있을 거고 시민들 의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음악인들 이야기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예술인들 이야기도 있을 거고 이야기가 다양하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아니, 문화예술회관을 무조건 지어야 된다라는 게 우리 시 헌장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나와 있는 거 없잖아요. 그냥 그때그때 정책결정자들이 내가 하겠다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건데 그때마다 장소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 실제로 내용 가지고 이야기한 거는 지난번에 용역한 게 다인데 그때 용역하면서도 복합개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복합개발은 중간에 건설사 부도나 이런 게 나버리면 오히려 우리 동춘서커스단 이야기도 있지만 그 극장처럼 이상하게 될 거다 그래서 중앙공원으로 그때 결정한 걸로 아는데, 이미 다 그런 이야기도 검토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운영비라든지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수익은 과다하게 책정되고 비용은 적게 책정되고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용역을 한번 했지만 상황이 또 달라져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 원점에서 할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중앙공원에 지금 문예회관 부지라고 정한 것은 공유재산계획으로 그렇게 정한 거죠?
○문화정책관 이희국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2012년 5월 8일에. 그렇죠?
○문화정책관 이희국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관 이희국 지금 별도의 변경절차를 추진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변경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계획대로 가지 않으면 사실 별도로 그걸 취소하거나 바꾸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특별계획구역 관련해서 그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 변경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역주민들은 중앙공원이 백지화됐다라는 선언을 듣고 싶어 하고 지금 형식적으로 해놓은 거는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의결해놓은 거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 좀 풀어줄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그냥 백지화 된 걸로 알고 있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문화정책관 이희국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정책 전반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이러는 건데 아까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수주문학관 이런 거 하나 우리가 만들 때도 되지 않았냐, 단장님 관리하는 박물관도 여러 개 있고 그런데 바로 비교를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천에 뿌리 없는 그런 박물관보다는 부천에서 태어나고 부천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명예롭게 모시고 있는 수주선생을 기리는 그런 문학관 하나 정도 가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의미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검토하는 것도 정책관님 소관이 될까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네, 저희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지금 각종 박물관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서 정책관님 소관인가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박물관 업무를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혹시 지난해에 얼마치의 관객이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문화정책관 이희국 지난해 12만 명 정도가 입장을 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지난해 7만 8000명인데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지난해면 2013년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재현 위원 아, 12만 명이네요. 올해가 7만 8000 정도 들어오고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라서 알게 된 일일 텐데요. 예산은 모두 얼마 들었나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박물관에 저희가 지원하는 위탁예산이 13억입니다.
정재현 위원 13억에 13만 명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13억의 구분이 대충 어떻게 되나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인건비가 65% 정도 됩니다.
정재현 위원 10억에서 9억 이렇게 되나 보죠? 8억, 9억.
○문화정책관 이희국 인건비가 65% 정도 되고 나머지 관리비가 21%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그 포지션 중에 인건비를 100으로 봤을 때 관장들한테 지급되는 범위가 몇 % 정도입니까?
○문화정책관 이희국 관장님들이, 개략 세 분 관장님들한테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말법을 바꿔요. ‘관장님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정책관 이희국 네. 박물관장 세 분한테 지급되는 게 1억 5000 가까이 됩니다.
정재현 위원 ‘세 분’도 아니고 ‘세 사람’이 맞고요.
  세 사람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1억 정도 된다.
○문화정책관 이희국 1억 4000, 1억 5000 정도 됩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1인당 5000만 원 정도.
○문화정책관 이희국 네, 5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분들 예산을 올해 모두 삭감해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소송이 걸릴 가능성이 있나요? 참고로 김태산 과장 문화예술과장 시절에 검토한 서류가 있었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아봤던 서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그때 것은 모르겠습니다. 소송이 일부 경우에 따라서는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한 분 정도 소송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더라고요. 일단 그거 법률자문을 받아보셨나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네, 받아봤습니다.
정재현 위원 어떻게 나오던가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네 분 정도 고문변호사한테 받았는데 세 분 정도는 문제없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데 전력투구해야 될 의무가 존재합니다. 그건 맞죠?
○문화정책관 이희국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박물관이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에 현재 그대로 존재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고용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정책관 이희국 박물관이라는 것이 수익으로만 따질 사항도 아니고 사실 경제적인 부분만 비교할 건 아닌데 시민들에게 다양한 역사유물이나 그런 자료들을 보게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교육이나 부가가치 창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재현 위원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화정책관 이희국 예산 가지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번에 예산 그대로 다 편성되어 있죠? 그대로 올라와 있죠?  
○문화정책관 이희국 네, 전년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판단은 의회의 몫이겠네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리를 하면 되거나 아니면 계속 유지하거나 이런 문제가 남았네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우리 생각에는 박물관을 이전해서 통합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천문화원 원장께서도 배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질의할 때 부천문화원 추진실적 보고가 따로 없기 때문에 같이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질의응답도 같이 하니까 원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요청을 하셔서 감사석에 앉아서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은주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것보다는 박물관에 대한 건데 제안이나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서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요. 박물관 이번에 다 통합해서 하나로 이전한다는 생각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선진국에서도 박물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보면 박물관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 가깝게 함께 운영하고 있을 때 더 운영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박물관끼리만 모으는 것보다 문화복합체를 형성시키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이번에 건물 건축계획 보니까 지상 3층까지밖에 없는데 이게 당장의 예산으로 한계가 있다면 설계할 때 증축이 가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실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박물관에 가게 되면 교육 목적이나 학습 목적도 있지만 아무래도 일반시민 입장에서 즐기는 목적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박물관 안에서 식사도 할 수 있고 박물관 주변에 녹지공간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휴게 또는 피크닉처럼, 나들이처럼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의 선진 사례를 들어보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골든게이트파크가 있을 것 같고 또 샌디에이고 쪽에 발보아파크가 문화복합제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발보아파크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시설까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인종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즐겁게 지내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한국 내에서 좋은 사례를 말씀드리면 파주 헤이리마을이 있습니다. 박물관, 숙박시설, 미술관, 카페, 식당 다 모여 있어서 당일치기 여행으로도 근교에서 많이 가는 곳이거든요. 부천에서는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당일치기 여행 장소까지는 어렵겠지만 반나절 정도의 나들이, 부천시민이 한 번쯤은 가고 싶은 공간으로 발전계획을 장기적으로 잡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정책관 이희국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문예회관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7월에 처음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문화예술과였는데 이제는 문화정책관으로 옮겨왔네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그렇습니다.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김은주 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27쪽에 보면 설문조사 실시하셨는데 그 대상이 중앙공원 주변 시민대상으로 하셨다고 기재하셨어요. 중앙공원 주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당초에 중앙공원에 문예회관을 짓는 걸로 계획을 했다가 반대들이 많이 있어서 중앙공원을 주로 이용하는 주변시민들의 생각이 어떤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중동, 상동 9개 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밀접한 지역주민들 위주로 한번 물어보셨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4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2014년 6월 1일에 저희 부천시청 통계자료에, 갱신된 자료에 따르면 부천인구가 약 86만이더라고요. 1400억을 86만 인구로 나눠보니까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인당 16만 2000원씩 부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모든 사업을 부천지역 전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기는 어렵다는 건 알지만 지금 예산의 규모로 보나 건립이 되고 전후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이거는 부천시민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일부 지역의 주민들에게만 설문했다라는 건 그 대상 선정에 약간 착오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정책관 이희국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문예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2003년부터 추진하면서 중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설문한 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앙공원 주변을 대상으로 했고 2003년부터 문예회관을 건립 추진하면서 정부기관 용역도 받으면서 그 당시에 상당 부분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보고서에 시민의견 수렴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됐고 그래서 어느 정도 건립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다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지금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번 설문을 국한시킨 것은 중앙공원 건립에 대한 찬반 확인을 하고 싶은 사항으로 저희가 했던 사항입니다.
김은주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번에 설문 취지가 찬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설문하셨다고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중앙공원에 당초 건립하기로 했던 계획에 대해 반대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찬성과 반대가 있는지 확인하고 저희가 이번에 특별계획구역으로
김은주 위원 중앙공원에 대한 찬반을 알고 싶으셔서 설문하셨던 건가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그렇죠. 중앙공원과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싶어서 했던 사항입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지난 회기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의견수렴과정에 대해 업무보고서 7월에 해 주신 거에 따르면 2012년 5월부터 2013년 2월 이 기간 동안 10회에 걸친 문화회관설립협의위원회에 따라서 의견수렴 과정이 충분히 있다고 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 의견수렴 과정이 끝나고 지방선거가 있었을 때 다수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서 결국 전면 재검토하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비추어봤을 때는 2012년부터 2013년 동안 거쳤던 10회의 의견수렴 과정이 과연 정말 부천시민 전체의 의견수렴이었는지 의문이 든다, 소통과 수렴의 과정이 다시 한 번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의견수렴 과정이 정말 부천시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다면 지방선거 과정에서 반대 여론에 부딪히는 일은 없었어야 합니다. 위치 선정에만 문제가 있었다면 그 위치에 대해서 바꿔야 된다고 했지만 지방재정 악화 때문에 건립 자체에 대한 찬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으신가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건립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은주 위원 네.
○문화정책관 이희국 조금 전에 용역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2011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중앙공원으로 장소가 확정되는 결과가 나온 그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용역에 보면 저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이 찬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왜 용역이 다 완료된 이후에 지방선거 때 반대여론이 있었는지 아직 의심이 드는데
○문화정책관 이희국 장소문제 때문에 찬반이 있었던 겁니다.
김은주 위원 비단 장소문제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건 생각의 차이일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하고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아쉬웠던 부분은 10회에 걸친 의견수렴 과정에도 문제 제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이후에 설문조사를 하실 때도 그 대상의 범위라든가 아니면 질문내용에 있어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고 지역신문에도 게재됐던 바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의견수렴과 시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정책관 이희국 개선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수렴과정, 또 의견을 형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것에 전제되는 것은 이게 실현 가능성과 현실성이 정말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객관적으로 지금 부천시의 재정 현실에 비추어봤을 때 이게 현실성 있는 계획이라고 정책관님은 보시나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어떻게 예산 확보하시겠습니까?
○문화정책관 이희국 예산을 사실상 부천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의 재정을 바로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고 민간개발방식으로 해서 문예회관을 건립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특별계획구역 부천시 소유의 토지를 가지고 이용해서 재정 투입 없이 민간개발방식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재정 부담은 없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14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지만 재정 부담은 민간개발을 이용하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신다고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결국에는 그게 토지비용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투입하는 재정은 별도로 없는 거죠.
김은주 위원 그럼 이번에 용역하셨다가 또 용역이 현재 취소된 걸로 있는데
○문화정책관 이희국 그 용역은 사실 특별계획구역을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사업제안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 사업제안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공모지침을 작성하는, 그러니까 공모지침을 만드는 일종의 준비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했습니다만 취소했던 사항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과업지시 내용에 수정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그걸 다시 취소했다가 다시 공고를 했고 이미 접수를 마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민간개발을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의 부지를 또 다른 방식의 공유재산 매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결국에는 부천시 토지를 매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방식을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김은주 위원 건립이 되고 난 다음에 유지비와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정책관 이희국 용역에도 저희가 그 부분을 담아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향후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아직 유지비에 대해서는 방안이 없는 상황인 거네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현재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중앙일간지에도 이게 거의 확실시되는 사업처럼 보도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네.
김은주 위원 그런데 다시 용역도 취소된 상황이고 만약에 이것을 민간개발업자가 하겠다고 나서지 않으면 다시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홍보성으로 비쳐지거나 시민들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보도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점 없도록 한 번 더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관 이희국 도시계획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차질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저는 원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문화원장님께서는 앞에 감사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원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제일 현실적으로 이론보다는, 저는 이론적인 질의는 아니고 현실적으로 잘 아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 질의에 앞서 먼저 원장님 올해 문화체육장관상 수상을 개인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부천문화원장 박형재 감사합니다.
방춘하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도 부천문화원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 거를 제가 그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숙원사업이 내년에 완공이 되죠?
○(사)부천문화원장 박형재 네, 그렇습니다. 최초 계획은 내년 9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저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볼 때마다 문화원은, 지나가면서도 이게 부천시의 문화원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낙후했는데, 물론 예산도 지금 보니까 278억이나 해서, 국·도비가 사실 굉장히 열악하고 시비가 234억이 들어가는 큰 문화원인데 그러면 지금 문화원보다는 새로 완공이 되면 시설이 확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입주하는 시설이 정해졌나요?  
○(사)부천문화원장 박형재 입주 후 문화원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내동에 건립 중인 문화원 건물에는 문화원을 비롯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도서관, 시민학습원, 한국예총 부천지회 등이 입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 1, 2층은 도서관과 시민학습원 그 다음에 문화카페 등이 들어오고 지상 3, 4, 5층은 문화원과 청소년 문화의 집, 소극장 등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지하층은 전시관, 부천예총,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건립 후 시설 운영관리는 복합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입주시설별 전용공간은 입주시설이 각각 운영 관리하고 공연공간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부천문화원에 시설관리인력을 충원하여 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부천문화원에 위탁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방춘하 위원 아까 시설물 관리가 중요한데 운영은 어떻게, 아까 읽으신 것 같은데 제가 못 들었거든요.
○(사)부천문화원장 박형재 프로그램은 기존 프로그램대로 가고 앞으로 중·장기발전계획 전략을 수립해서 좀 더 부천문화원 활동을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서관, 예총, 소극장도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도 있고 이게 보면 문화원이 복합문화원식으로 지금 했는데 전통문화원의 기능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복합이기 때문에. 그러면 완공된 다음에 문화원이라는 명칭이 사실 어울릴까요?  
○(사)부천문화원장 박형재 문화원에 대한 명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건물에 대한 명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에서는 그 명칭을 송내어울마당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고요.
방춘하 위원 결정을 했습니까?
○(사)부천문화원장 박형재 거기에 부천문화원 도서관 이렇게 병기하는 형식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송내어울림마당 정한 과정이
○문화정책관 이희국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문화원 건물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명칭을 공모했는데 적당한 명칭 응모도 없고 마땅한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향후에도 복합문화시설을 또 다른 지역에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명칭을 통일성 있게 프랜차이즈화해서 운영하면 좋겠다 그래서 복합의 의미가 들어가는 어울마당 또는 어울림터 이런 개념을 가지고,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고 의견도 듣고 우리 공직자들 내부 선호도 의견을 들어서 어울마당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송내 지명 이름을 넣어서 송내어울마당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무튼 여태까지 열악한 환경이어서 제가 마음이 아팠었는데 이거 보니까, 9월에 완공하는 거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 얼굴 제일 많이 생각났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좋은 결과 있어서 좋고요.
  앞으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재정도 열악하니까 건물 짓는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유지 같은 거, 운영 같은 거 그게 처음 생각보다는 사람의 욕심이 방대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방만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알차게 내실 있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렇게 초심을 잃지 않고 원장님처럼 운영을 하셨으면 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사)부천문화원장 박형재 네,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박물관 운영 관련해서 정책관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1년 예산이 어떻게 되죠?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문화정책관 이희국 2014년에 13억입니다.
우지영 위원 2014년도 13억이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네.
우지영 위원 거기 유료박물관들이잖아요. 관람료 총 수입이 어떻게 되죠?
○문화정책관 이희국 관람료 총 수입은 금년 10월 말까지 2000
우지영 위원 13억 대비 수입은 2000에서 3000 정도로 되게 미미하네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2700, 2900 정도 됩니다.
우지영 위원 총 비용 15억 중에 관장들한테 인건비 나가는 게 1인당 평균적으로 얼마죠?
○문화정책관 이희국 500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우지영 위원 네?
○문화정책관 이희국 5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박물관 예산에 몇 % 정도 되는 건가? 6, 7% 되는 건가?
  인건비 합계가 지금 박물관 예산의 몇 % 정도 되나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인건비는 13억 중에 65% 정도 됩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 박물관 어찌됐든 비용 대비 수익은 아주 미미하네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면 3년마다 박물관 운영성과 평가해서 관장에 대해서 임기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임기에 대해서.
○문화정책관 이희국 일반 관장님들은 3년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박물관의 세 분 관장들은
우지영 위원 어디어디죠?
○문화정책관 이희국 유럽자기박물관, 교육박물관, 수석박물관입니다.
우지영 위원 거기는 어떻다는 거죠?  
○문화정책관 이희국 그 세 사람은 조례에 보면 유물을 기증한 경우에는 예외로 박물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협약서가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협약서도 물론 박물관장으로 임용하는 걸로 협약을 했습니다만 조례에도
우지영 위원 협약이 우선인가요, 조례가 우선인가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지금 조례와 협약이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상충되는 부분이 없다고요?
  그 협약에는 종신관장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설명해 주세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조례상에는 박물관 자료를 시에 기부한 사람을 관장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위배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박물관에는 관장 1명을 두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내가 지금 박물관 조례 보고 있거든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단서조항에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단서조항 협약에 의해서
○문화정책관 이희국 5조2항에 단서조항.
우지영 위원 “우선하여 위촉할 수 있다.” 그런데 임기규정은 없네요? 그냥 시에 기부한 사람을 관장으로 우선하여 위촉할 수 있다라고 써 있는 거잖아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위촉할 수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지금 3개 박물관 관장 몇 년 동안 계속하신 거죠?
○문화정책관 이희국 2005년부터 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 정책관님은 기부한 사람들
○위원장 서헌성 잠깐만요. 우지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관계를 제가 좀 정정해야 되는데 2005년부터 박물관장은 명예박물관장이었고 2008년도에 재계약을 해서 박물관장으로 된 거죠? 그게 정확한 거죠?
  원혜영 시장 당시에는 그냥 명예박물관장으로 협약서를 작성했다가 2008년도에 홍건표 시장님 계실 때 박물관장으로 변경해서 그렇게 계약 맺지 않았나요? 제가 계약서를 갖고 있습니다만.
○문화정책관 이희국 유럽자기박물관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위원장 서헌성 세 분이 다 같은 걸로 보입니다.
○문화정책관 이희국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다만, 박물관 자료를 시에 기부한 사람을 관장으로 우선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거는 관장으로 우선해서, 그러니까 여러 관장들 중에서 우선으로 위촉할 수 있지만 임기 부분도 3년 안에 한다 이렇게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그 부분은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우지영 위원 그럼 이분들 연임 절차가 있나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이분들은 따로 연임 절차를 밟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조례에 위반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박물관 조례 제5조 관장에 관련된.
○문화정책관 이희국 연임의 부분은 아마 형식 절차가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우지영 위원 이거 지금 부천시 자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죠?
  2014년 6월 자체감사 시 제가 지적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감사결과 조치가 뭐죠? 감사결과가 뭐죠?
○문화정책관 이희국 감사결과는 제가 자세히는
우지영 위원 “현재까지 조례상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이라고 감사결과는 나왔네요. 그리고 그 감사결과 임기를 명시하라고, 조례를 개정하라고 그렇게 감사 지적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6월인데 지금 11월인데도 담당정책관이 모른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감사결과를 제가 받은 게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이 부분은 조치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3년이고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협약도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연임절차를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 절차를 거쳐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지영 위원 관장 관련돼서 연임 횟수하고 기한 제한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책관님 대답한 것처럼 감사결과에 의해서 조치계획을 수립하셔서 반영하심이 맞을 것 같은데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네, 감사결과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감사결과 마지막 문구를 보면 현 관장의 명예관장으로서의 환원, 박물관 통폐합 추진 및 그에 따른 관리 인력 감축 등 민간위탁 보조금 절감에도 노력하라고 나와 있네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저희가 통합박물관을 건립하게 되면 박물관을 하나로 운영해서 새 관장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수순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연도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1998년도, 처음에 계약한 것이  
○문화정책관 이희국 개관이 2003년도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때 계약을 했을 때는 명예였다가 2005년도에 재계약을 해서 박물관장으로 임명이 됐죠?  
○문화정책관 이희국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시간이 1시간이 다 되었고 석식을 위하여 오후 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9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임성환입니다. 피곤하시더라도, 짧게 하겠습니다. 문화원은 아니고 문예회관 건립 관련해서요. 이미 문예회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으시겠지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가 문예회관 건립에 있어서 클래식콘서트 전용관을 강행하거나 그쪽으로 목표를 두고 진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는 하거든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그동안에 용역이라든지 시민들 의견 설문을 종합해보면 공연장의 종류가 콘서트홀하고 오페라나 뮤지컬을 할 수 있는 다목적홀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콘서트홀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클래식전용관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네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네.
임성환 위원 클래식전용관으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일단 극장 설계부터 악기나 보이스를 최대한, 오리지널키를 살리려는 게 클래식전용관 아닙니까? 그렇죠? 원음을 최대한
○문화정책관 이희국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이미지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도 못 보여드리는데 일단 건축비 부분이나 그런 투자 부분에도 예산 투입이 많이 되어야 되겠지만 결정적인 게 대관에 문제가 많아집니다. 범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천필을 위해서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외부 오케스트라를 부른다고 하더라도 다른 행사에 있어서 굉장히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여러 가지 감안하셨을 때, 제가 보기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뮤지컬이나 오페라, 아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셨는데 보통 콘서트전용관 그러니까 재즈나 팝, 클래식을 포함해서 콘서트전용관이 있고요, 예를 들면 예술의 전당 같은 데 말입니다. 성남아트센터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문예회관이라 그러면 콘서트전용관을 얘기해요. 클래식콘서트전용관은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완공되어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에 다목적홀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 의정부문예회관 같은 경우요.
  그런데 아까 제가 대관에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 문예회관 내지는 콘서트홀이 됐든 클래식공연장이 됐든 우리나라 공연장이 흑자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문화정책관 이희국 흑자로 운영되는 데는 사실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 작년에 152억 원이 적자가 났는데 그중에서 100억을 SK에서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52억. 성남아트센터가 그래도 나름대로 연평균으로 봤을 때 행사 진행 숫자가 꽤 되는 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2억 적자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제가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 범용성을 키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적자 폭이 더 커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신지.
○문화정책관 이희국 아까 윤병국 위원님도 용역보고서에 보면 개관 첫해에 흑자 나는 걸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용역보고서에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저는 못 봤습니다.
○문화정책관 이희국 첫 번째 시나리오는 아까 윤병국 위원님 말씀대로 첫해부터 흑자가 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시나리오는 연차별로 운영하는 운영률에 따라 흑자가 나다가, 3년차, 4년차 이후에 적자가 나다가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시나리오가 세 가지 정도 나옵니다.
  실제 국내에서는 운영 자체를 가지고 흑자를 내는 그런 공연장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콘서트홀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은 기왕에 우리 부천필이라는 우수한 콘텐츠가 있고 또 콘서트홀이라 하더라도 클래식공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중가요 콘서트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공연장이라는 것은 자체 관람객 수입뿐만이 아니고 대관으로 얻는 수익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관 수요를 감안하거나 또 국내 콘서트홀, 전용관홀의 수요를 보더라도 기왕에 우리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부천필의 콘텐츠를 접목하는 방향으로 해서 콘서트홀로 가는 게 다목적홀보다는 유리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용역과정에서 그런 찬성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말씀을 정리하자면 클래식공연에 초점을 맞추되 일반 팝이나 재즈공연도 병행할 수 있는 공연장을 생각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클래식공연장하고 콘서트공연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설계부터. 그러니까 다음이 됐든 네이버가 됐든 한번 들어가셔서 클래식전용관이라고 치시든가 아니면 클래식공연장이라든가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말씀이 클래식에 초점을 맞추되 일반 팝 공연도 할 수 있게 한다 이거는 차라리 그냥 용어 선택을 콘서트전용관으로 하겠다 이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콘서트전용홀로 할 생각입니다.
임성환 위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부천필이라는 우수한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클래식전용관으로 간다라고 하셔서 조금 놀랬어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저는 위원님 말씀처럼 클래식전용홀하고 콘서트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임성환 위원 완전히 다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1시간만 포털에서 검색해 보시면 클래식전용으로 설계된 극장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팝을 포함한 콘서트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소리 전달하는 것을 우리 마이크를 통해서 하게 되잖아요. 보통 스피커를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최소화해서 잔향을 생각하고 그 악기가 어떤 스피커를 통해서 쓰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려고 하는 게 클래식 전용공간입니다. 거기는 사실 어떤 솔리스트에 따라서는 아예 마이크를 안 써요. 핀마이크도 안 써요. 공연장 내에 잔향만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설계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 감안하셔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범용성 면에서 대관이라든가 부천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콘서트로 가야 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부천의 문화정책을 수립하시고 또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데 주무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정책관 이희국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또한 우리 부천시 문화원장님, 우리 전통문화와 향토문화, 지역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시는데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 저희 의회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예산 심의입니다. 모든 정책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정책이 있겠습니까. 예산만 많다면야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항상 넉넉지 못하고 또 그 넉넉지 못한 예산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감사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보고시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감사시간이니까 감사에 걸맞게 몇 가지 지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문화정책관이죠? 문화정책관 이쪽 파트에서는 예산을 금년도에 18억 세우셨죠?
○문화정책관 이희국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집행된 내용이 별로 없는데 감사자료에는 박물관 이런 거 해서 조금 쓰시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문화정책관 이희국 정확한 금액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이준영 위원 대략적으로라도.
○문화정책관 이희국 70, 80% 정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준영 위원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왔습니까? 좋습니다, 안 나오면,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만 18억 하면 예산이 적어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는가 하면 사업 내용으로는 예산을 사용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불용처리가 되면, 또 불용은 일반시민들에 대한 대 공공 서비스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얼마 나왔습니까?
○문화정책관 이희국 18억 원의 예산이 박물관 위탁운영비가 13억이고 문화원에 문화활동사업비로 보조하는 금액이 4억 정도 됩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예상했다가 박물관도 새로이 건립을 추진하고 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 하려다가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떻든 예산은 가능하면 정확히 세우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예산상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점 감안해서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 관련해서는 2002년도인가 2003년도에, 제가 4대 의회 때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규정과 자료를 찾아서 봤을 때는 학예사와 또 박물관이라고 하면 소장품이 몇 점 이상 이런 규정들이 있었어요, 그때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됐을 때 이걸 진정한 박물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박물관법에 의해서 등록이 되면 중앙정부에서 문화관광부인가 소관 부처에서 박물관 운영하는 운영비가 내려오는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있습니까?
○문화정책관 이희국 지금 박물관이 부천에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박물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준영 위원 없습니까?
○문화정책관 이희국 요건에 맞춰서 등록이 다 됐고요, 중앙에. 중앙에서 운영비가 따로 내려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학예사도 각 박물관별로 1명 이상 채용하게 되어 있어서 학예사 고용이 되어 있고, 다만 말씀하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사립박물관에 대해서 학예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이 내용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정확지가 않습니다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정확히 내용을 파악해서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관 이희국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 전통문화 계승발전, 요즘은 현대문화가 물밀듯이 들어와서 그런 거에 휩싸여 있다 보니까 우리 전통문화와 향토문화가 상당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건데 사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현대 대중문화 이런 여러 가지 문화들도 사실은 전통문화와 향토문화의 바탕 위에서 유지 발전해 가야 된다. 그런 것이 더 깊이 있고 더 길게 갈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부천문화원장 박형재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자료를 보면 몇 가지 활동내역들이 있는데 향토문화 이런 거 하면 우리 부천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천의 문화가 몇 가지 대표적인 게 있습니까?
○(사)부천문화원장 박형재 우선 우수 전통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석천농기고두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오정농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수 전통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장말도당굿과 지금 무형문화재가 거주하는 송파산대놀이 이런 것이 대표적인 우수 전통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장말도당굿 등 해서 이렇게 자료에 있습니다만 우리 문화원에서는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좀 더 우리 전통문화와 부천 향토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시의 문화정책관하고 좀 더 심도 있게 조율하셔서 좀 더 활기 있게, 지금 우리 현대 대중문화를 주로 관장하고 있는 문화재단에 우리 문화원이 가려져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라고 할까, 느낌이랄까 좀 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옛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전주에 가서 여러 가지 문화를 봤습니다, 전통문화들. 대표적으로 거기 한옥마을이 있고 여러 가지 봤습니다만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것을 너무 빨리 버려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셔서 고맙고 또 우리 부천의 전통,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활동을 깊이 있게 하셔서, 우리 것을 더 찾아서 우리 시의 문화정책관하고 협조해서 계승 발전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대중문화와 우리 전통, 향토 문화가 두 축으로 발전해 갈 수 있게끔, 여기 보니까 예산도 상당히 미미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부천문화원장 박형재 노력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정책관님, 어떻습니까?
○문화정책관 이희국 네,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앞서 이준영 위원님이 다른 건 여쭤보셨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향토문화연구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문화원장 박형재 향토문화연구소에서 하는 일은 우선 향토문화 발굴이죠. 향토사 발굴, 연구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혹시 최의열 사무국장이
이진연 위원 저는 원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원장님!  
○(사)부천문화원장 박형재 죄송합니다.
이진연 위원 문화원의 원장님이십니다. 그 정도는
○(사)부천문화원장 박형재 우선 2012년도에 ‘마을지’를 발간하였고 그 다음 2013년도에는 ‘다시 찾은 부천의 인물’이라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현재 마을지 2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토문화연구소 위원들이 수시로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각자 원고를 준비하고 준비되는 대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3년도 다시 찾은 부천의 인물 중에 어느 분이 나오시죠?  
○(사)부천문화원장 박형재 그거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나온 ‘부천시 향토유적 인물편’은 누가 나오시죠?  
○(사)부천문화원장 박형재 한언, 한준, 변종인 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이런 책들, 그 다음에 마을지들 이런 발간을 처음 한 것인가요?  
○(사)부천문화원장 박형재 그동안 여러 서적에 나와 있었습니다만 테마별로 모아서 발간하는 것은 이번에 새로 하는 겁니다.
이진연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0년도 이후에 연구소는 있는데 하는 일이 너무 미미하다.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감에서. 그래서 발간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발간한 게 없었고요. 아시다시피 홈피 자체에도 2013년도까지 홈피가 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정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향토문화연구소 소장님께서 인사말을 하셨는데 쭉 나오고 나면 “뜻 있는 부천시민의 사랑을 기다리겠습니다. 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홈피는 한번 보시나요?  
○(사)부천문화원장 박형재 네, 보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뜻으로 그렇게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아니요. “뜻 있는 부천시민의 사랑을 기다리겠습니다. 러분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잘 모르시겠죠?
○(사)부천문화원장 박형재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부천문화원장 박형재 소장님이 쓰신 말씀이신데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쓴 얘기가 아니고요.
  향토연구소 소장님은 따로 계시는데 그분이 쓰신 내용이라서
이진연 위원 오타라고요.
○(사)부천문화원장 박형재 죄송합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지금 향토문화연구소 홈피를 보거나 문화원의 홈피를 보면 내가 부천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부천을 알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개가 미비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강좌 역시 마찬가지로 되어 있어요. 제가 3년 전에도 강좌 얘기는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반, 이거 다 읊기에는 제가 시간상 적고요. 전통문화 강좌라고 따로 있고 동아리 강좌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전통강좌가 과연 부천시를 대표하는 강좌가 될 수 있을까, 부천을 얼마만큼 어느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저 같은 40대, 50대 어르신이건 부천문화원에서 내가 알고자 하는 거리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한 예산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어느 위원님께서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는 일에 있어서 이 예산이 적은지 많은지는 다 각자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써 주시고 그리고 예산에 대한, 예산만큼 일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더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문화원장 박형재 알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제가 3년 전에 얘기한 거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문화원장 박형재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문화원 운영비가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사업비가.
○(사)부천문화원장 박형재 4억 800만 원 보조금 받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정책관님, 우리 부천문화원 신축한 다음에 운영비 추계가 3억 7900 정도 나왔네요. 그 정도로 운영 가능합니까? 지금보다 더 줄어들어서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건립 후에 운영비는 현재 있는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인건비는 별반 차이가 없고 시설관리비 부분이 추가될 것 같거든요.
우지영 위원 지금이 4억인데 더 사업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더 많아지겠죠.
우지영 위원 이거 추계 조금 더 정확하게, 이거 용역 추계인 것 같거든요. 저희가 지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 산출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중장기계획에도 이렇게 들어갔나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
우지영 위원 됐습니다.
  원장님, 제가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전통혼례 하시잖아요?
○(사)부천문화원장 박형재 네.
우지영 위원 전통혼례 하는 분들한테 비용을 받습니까?
○(사)부천문화원장 박형재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수익으로 잡아요?  
○(사)부천문화원장 박형재 전통혼례에 참여하는 집사들에 대한 인건비로 주고 있고요.
우지영 위원 수익을 바로 인건비로 주는 거예요?
○(사)부천문화원장 박형재 네. 그 다음에 혼례에 들어가는 과일 정도 사는 비용 그거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혼주들이 희망을 하면 판소리나
우지영 위원 집사들이 비정규직인가요?  
○(사)부천문화원장 박형재 네, 그렇습니다. 알바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수익을 바로 그분들 인건비로 충당하는 거예요?  
○(사)부천문화원장 박형재 문화원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로 거기로 들어갑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시 예산이 그렇게 편성 지출돼도 상관이 없나요? 수익사업 관련돼서.
  수익이 들어왔는데 바로 인건비로 일당 줘도 되는 건가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그건 수익이라기보다는 실비를
우지영 위원 수익은 수익이죠. 우리 시 예산으로 사업들을 하잖아요. 사업에서 창출된 수익이죠.
○문화정책관 이희국 그건 시 수입으로 잡지 않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건 문제가 없나요? 시 수입으로 잡는 게 문제가 없어요?
  원래 보조금 잔액을, 그러니까 수익으로 창출된 보조금 잔액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다시 반납해야 되는 게 보조금 관리 조례 아닌가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실비로 문화원에서 비용을 받는 것은 바로
우지영 위원 그거 한번 좀 알아보시고요. 보조금 관리 조례랑 해서 알아보시고 저한테 자료 주세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우지영 위원 지금 보조금 나가는 거잖아요. 보조금으로 다 책정됐는데요.  
○(사)부천문화원장 박형재 전통혼례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집사들한테 직접 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여기 1000만 원 이렇게 분기별로 돼 있어요.  
○(사)부천문화원장 박형재 아까 말씀드리려다 만 판소리라든가 창 같은 거 할 경우에도 그분들이 요구하면 직접 이렇게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걸 길게 물어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넘기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요.
  그리고 정책관님, 우리 문화정책 개발 및 연구추진 하시잖아요. 제가 오늘 행감 시작할 때 단장님한테 관광산업 육성에 대해서 역설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관 이희국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필요하고 또
우지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정책개발 연구추진 가능하시겠습니까?
○문화정책관 이희국 시기를 조정해서 검토를 좀 해서 정책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안사업인 문예회관 때문에 연구개발에  
우지영 위원 제가 분명히 그때도 하드웨어적인 문예회관 건립보다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 여하튼 제가 제안한 부분들 제가 몇 번 강조했는데 별다른 방안이 강구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정책관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 중에는 이런 부분들 방안이나 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박물관 건립 우리 신규 사업이죠? 이게 지금 용역만 들어간 거잖아요? 타당성 용역.  
○문화정책관 이희국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재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 끝났는데 세정과장, 기획예산과장 대답하시는 게 신규사업은 최대한 지양하는 거거든요. 저희 올해 예산에 300억 지방채 발행 계획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신규,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 같은 거는 다시 논의한다고 재심사한다고 국장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의 전망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문화정책관 이희국 재정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국‧도비를 최대한 받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박물관 건립에 국‧도비가 가능할까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국비를 받으려면 사전평가를 받는 게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타당성 용역 부분도 필요하고.
○문화정책관 이희국 그래서 평가신청을 우선 하고 그래서 최대한 국비를 지원받아보는 걸로
우지영 위원 매칭으로요. 지방비랑 국비 매칭으로.
○문화정책관 이희국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69억의 반반 매칭 그런 식으로요?  
○문화정책관 이희국 받게 되면 아마 국비나 도비 40% 정도
우지영 위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추진을 못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문화정책관 이희국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면 사실상 늦춰진다고 봐야 되겠죠.
우지영 위원 저는 박물관 운영수익과 현재 문제를 지적하면서, 아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감사결과가 통폐합 추진이지 제 주장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수정하고요. 박물관 관련돼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 언제 나오죠?  
○문화정책관 이희국 2월 초에 나옵니다.
우지영 위원 최대한 신규사업은 지양하는 걸로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전체 재정형편과 상황들을 고려하셔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관 이희국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문화원을 포함한 문화정책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기획단장, 문화정책관 그리고 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님은 잠시 대기하시고 부천문화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 출연기관인 부천문화재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부천문화재단이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으로 부천시가 지향하는 문화특별시로 한 단계 더 발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 진행은 수감기관 대표 증인선서, 임직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 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한 임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입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

문화예술본부장 손경년

○위원장 서헌성 다음은 문화재단대표이사로부터 임직원 소개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추진실적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숙지하고 계시니 핵심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전에 저희 재단의 본부장과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 금영수 본부장입니다.
  문화예술본부 손경년 본부장입니다.
  행정지원팀장 심재연입니다.
  기획전략팀 김성훈 팀장입니다.
  경영관리팀 송준호 팀장입니다.
  문화정책팀 이윤이 팀장입니다.
  문화사업팀에 안태호 팀장입니다.
  공연사업팀에 김영란 팀장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한범승 팀장대행입니다.
  박물관 학예실장인 박종민 실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문화재단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문화기획단장과 문화예술과장, 문화정책관이 배석하고 있으니 필요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재단 대표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반갑습니다.
이준영 위원 부천시문화재단의 여러 가지 사업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관리하고 계시는 문화 관련 분야들이 넉넉한 예산이라면 우리가 쉽게 쉽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국가경제가 어렵고 또 그에 따라 부천시 경제도 역시 어렵고 부천시 예산도 녹록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몇 군데를 중점적으로 봤는데 그중에 하나가 문화재단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들을 쭉 보면서 느낀 게 우리 시 문화재단은 너무 방만해졌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문화재단의 고유 업무에 가깝다는 이런 업무들을 취급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건 본 위원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 2014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6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얼마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6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문화재단 2014년도 총 예산이.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우리 재단 전체요?  
이준영 위원 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저희 전체가 168억이 되겠고 문화재단 본부만은 7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지금 문화재단 이사장님이 재단 본부만 관리하세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아닙니다. 위탁기관까지 합쳐서 168억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죠. 전체를 말씀하셔야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이준영 위원 2015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예정하고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지금 시에서 실링된 게
이준영 위원 시에 요구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50억을 요청했는데 43억으로 지금 실링이 되었습니다. 위탁기관에 대한 사항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본부만 얼마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43억입니다.
이준영 위원 이게 우리 시 집행부에서 통보된 금액이 43억이다 이런 얘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이준영 위원 그리고 2015년도 살림을 이끌어가려면 벌써 내년도 예산이 얼마다 이게 나와 있어야, 배 선장이 어디로 가야 되겠다 하면, 아직도 얼마인지를 모르고 있으면 뭘 어떻게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운영을 제대로 하실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시간만 많으면 지적사항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인지 예산도 모르는데, 예산이 뭡니까, 군인으로 치면 총알 아닙니까? 총알이 몇 발 있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전쟁에서, 그러니 예산이 새어 나가는 거죠.
  내년도 문화재단 총괄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서 이사장님이 저한테 직접 좀 제출하십시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우선 2014년도에 감사를 받으셨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감사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재단업무 전반에 걸쳐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이 44건이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총 6건 7300만 원에 대해서 회수, 추징, 환급 등의 재정상 조치를 요구하게 되었음. 이런 조치 받으신 적 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7300만 원에 대해 회수, 추징, 환급조치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해당된 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문책을 받아야 돼요. 문책이 경고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이런 문제가 나옵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 44건 이하는 쭉 리스트로 나오겠죠. 이 리스트를 상세하게 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부 다 한 부씩 보내주시고 6건 73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 취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모두 6건입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가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라는 보조금사업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이루어졌던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들이 감사할 때 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확인이 안 된다 그래서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저희가 위탁 예술단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홍보물을 다 제작해서 그거는 감사실에 재심의 요구를 해서 재심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가 부적절하다 그래서 박물관에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국가에 돈을 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급여에 대한 소득세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그런 거는 별도의 예수금계좌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분은 지금 특별회계감사를 추진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금액이 큰 게 임대료 산정관계입니다. 임대료 산정방식이 시에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저희한테 통보해 주지 않아서 저희가 바뀐 사항을 몰라서 이번에 재산정을 해서 기간별로 다시, 이게 시의 감사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제출해 주십시오. 납부를 해 주십시오. 하고 고지를 했습니다. 이게 보육정보센터하고 한국예총 부천지회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돈을 더,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이 복잡하니까 본 위원이 정립이 잘 안 돼요. 이것 역시 자료로 디테일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과, 지금 속기록에 남는데 만약 제출하신 내용과 일치가 안 되면 이사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회수, 추징, 환급 이거는 금액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따라서 조치가 확실히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다, 안 될 수 있다 이걸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이준영 위원 디테일하게 이것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급여내역을 제가 살펴봤는데 초과근무수당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일이 많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일이 많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동안 발언한 것 중에서 본 위원이 대표이사님을 이사장님이라고 호칭했는데 이거 정정합니다. 대표이사님으로.
  죄송합니다.
  대표이사님, 어떻습니까. 이것 내 돈 아니니까 막 그냥 가져가고 보자 이런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지금 저희 직원들 한 사람당 월 최대 20시간만 지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20시간만 인정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월 최대 20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공직 같은 데는 더 많이 해 주죠.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20시간밖에 못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공연장 운영이라든지 휴일에 근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월 8시간 정도로 휴일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보시면 67쪽에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것 1년간 기본급을 총 토털한 거 아닙니까. 이거 나누기 12달 해서 나온 금액 나누기 30일 하면 금액이 나오죠? 이걸 또 나누기 시간 하면 시급이 나오죠. 그러면 나와 있는 금액 나누기 시급 하면 몇 시간인지 이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20시간이 전부 다 넘어 있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 확인도 안 하시고 지금 본 위원에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확인을 못 해보셨으면 못 해보셨다 말씀하셔야지 확인 안 해보시고 20시간이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시면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저한테는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준영 위원 거기에 제출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문화재단 별도 제출자료로 급료 리스트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 또한 급수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200만 원, 180만 원 이런데 우리 문화재단에서 명절이라고 명절휴가비를 언제 언제 줍니까? 몇 번 줍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설과 추석 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공무원 예산편성지침에 준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의 60%를 2회에 나눠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공무원 급여기준에 의해서 명절휴가비가 나가야 되는지 공무원들 기준까지는 내가 보지 못 했는데 어쨌든 이 명절휴가비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본 위원은 확인을 다 합니다.
  하여튼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는 다 있는 거죠. 이런 금액들이 합해져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공무원보수규정에 그거는 있다고 하네요, 명절휴가비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700만 원, 600만 원 이래서 대단합니다. 그래서 인원도 많은데다가, 대표이사님이야 “꼭 필요한 인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대표이사님 지금 우리 시의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가능한 아낄 수 있는 것 최대한 아껴주시고 이 시간외수당은 본 위원이 600만 원, 700만 원, 100, 200만 원 더 가져갔다 덜 가져갔다 이걸 제가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일하면 무슨 낙으로 삽니까? 일만 하고 삽니까? 문화재단에 와서. 그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도 요구를 했고 초과수당, 시간외근무 2015년도부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반 이상 줄이세요. 직장인들도 사람다운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 실적 조직도 3쪽입니다. 이걸 제가 맨 처음부터 봤는데 부천여성청소년센터, 부천시청소년수련관,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이런 거는 청소년들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고 이런 기관으로 분리 독립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준영 위원 요약해서 간단히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문제를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왜 그러느냐 하면 부천문화재단이 고유목적 사업 외에 청소년, 여성회관까지 가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분리를 하도록 권고를 해 주셔서 그 부분을 제가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대표님, 잠깐만요. 발언을 중지해 주십시오. 너무 길어지시는 것 같아서요. 이거 분리하기로, 조례 다 만들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여성, 청소년은요.  
이준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서헌성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 이런 거 관련해서는 우리 소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을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체만 보고 뭔가 성격이 안 맞다 이래서 질의했는데 그럼 이 부분 이대로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게 제 생각하고 80, 90% 이상 같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문화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연속성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제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지적인데 이게 정말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구두적으로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자료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연속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겠다 하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에 보내주십시오.
  여기에도 나와요. 청소년 분야 이게 안 맞는 거 같다는 얘기가.
  조직 운영에 불필요한 사업까지 관행적으로 다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요구한 사항 꼭 좀 자료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 기금이 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기금 없습니다.
이준영 위원 기금 폐지 완료됐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폐지됐습니다.
이준영 위원 완전히 폐지됐다 이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없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항목이 뭐 뭐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대관사업과 임대사업이 저희 자체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8억 9000만 원을 자체수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출연금으로 43억
이준영 위원 얼마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18억 9000만 원입니다. 시에서 출연금이 43억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가는 문화재단 예산은 61억 9000만 원 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이번에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안으로 올라올 계획입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손익계산 이런 것은 기업회계기준에 맞춰서 해서 수익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 이걸 강구하시고 또 새로운 수익사업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을 간부들 회의 때 하셔서 그런 자료를 내놓고 이런 사무감사에서도 내놓고 해야 칭찬의 말씀도 드릴 수가 있고 그런데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전부 다 쓰겠다는 것만, 그것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예산을 더 늘려가니까 지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내용들 고려해서 잘 좀 2015년도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재단 운영에 참고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반드시 시간외근무는 직원들의 개인적 생활과도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반 이상 줄이세요. 이런 것 권고합니다. 이거는 제가 본청에도 요구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일만 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이 부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인데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30분 감사중지)

(20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대표님, 매년 문화재단 감사 때 동일 사례로 지적되는 것 아시죠?
  지난 6월 부천시 자체감사에서 부천문화재단이 총 44건이나 지적이 됐네요. 내용을 보니까 행감 때 다 나왔던 내용인데 내용이 다 똑같아요. 물품구입 계약과 다른 물품 납품, 보조금 정산 미흡, 계약직 직원 채용 부적정 이 부분은 새로 들어갔네요. 전산물품 용역관리 소홀, 회계문란, 민원처리 소홀, 계약 관련 미준수 등 위법 부당사항이라고 계속 정기종합감사 때마다 단골손님처럼 나오거든요. 감사 이후에 철저히 조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민원 부분 얘기가 나와서 제가 얘기하겠는데 홈페이지 통해서만 민원 접수 받습니까, 아니면 다른 경로가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요새는 민원인들이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민원인들이 거의 단순 민원이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감사지적사항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그게 고객의 소리인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우지영 위원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걸 따로 홈페이지에서 잘 보일 수 있게 좀 하시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도드라지게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민원인 이름이 다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답변내용도 다 공개가 되어 있고. 민원인이 비공개, 공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가 다 공개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건 간단하게 고치는 부분인데 조치가 안 됐더라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건 저희가 할 겁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지금 민원 들어온 것들 내역을 쭉 보고 있는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이름을 다 지워놓으셨네요. 홈페이지에는 버젓이 다 이름이 올려져 있는데.
  민원처리 접수가 되면 통상적으로 정부기관은 7일 이내에 하라고 되어 있는데 며칠 정도 걸리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보통 7일 이내에 다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소송 걸린 사항들을 같이 거기에 올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법이거든요. 저희가 그건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하기관이 많다 보니까 위탁기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교육들을 시키긴 시켰는데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만 별도로 제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성실히 빠른 시일 내에 단순민원 같은 경우에는 처리하는데 조금 노력해 주시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아까 민원인 홈페이지 접수할 때, 아까 제가 민원신청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회원가입 하고 로그인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아닌데요. 그거 제가 다시 살펴봐서 저게 있으면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오늘 해봤거든요. 그런데 회원가입을 해야지 되던데요? 그런 부분들 조금 용이하게 해 주시고요. 민원 관련돼서는 그 정도까지만 하고요. 지금 문화재단 내에 노사협의회가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노사협의회가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언제부터 설치됐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거는 법적사항이라서 계속 돼 있는데 저희가 노사협의회를 그간 구성해놓고 자주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하지를 못하다가 요 근래에 노조가 다시 생겨서, 노조가 2개가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노조가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노조가 한국노총 부분과 민주노총 부분 2개가 있어서 그쪽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노사협의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 감사를 시에서 받고 나서 다시 노사협의회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간에 조금 불찰이 있었는데 그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우리 문화재단처럼 일이 많고 격무에 시달리는 조직일수록 저는 노사협의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화영상진흥원 직원들도 많이 고생하고 그러는데 거기 노사협의회도 활발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상시적으로 이행하시고요.
  경영수익사업 부분은 아까 대표님이 얘기하셔서 좀 이해는 했는데, 제가 정책관님한테 질의한 게 있는데 박물관 부분 있잖아요. 지금 솔직히 한마디로 저는 돈 먹는 하마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박물관의 위치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있고 지금 시민 이용도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체육관 하부에 그 시설을 해놨는데 한 번 와 본 사람이 두 번 와 보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학교에서 그런 수업을 주면 아이들이 오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아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치가 좀  
우지영 위원 어린이집 아이들 오면 안전에는 별문제는 없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안전에 관한 사항은 별문제 없습니다. 저희 정책관께서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부공간을 비워달라는 식으로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옹기박물관 뒤에 박물관을 증축하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는 그것 반대입장을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4개가 다 거기로 가서 지금 하나의 전문박물관입니다, 6개가. 그래서 하나의 종합박물관으로 가버리면 박물관 체제가 종합박물관장이 한 명 있고 나머지는 박물관장 소요가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교통정리가 되는 사항이 돼서 저희는 그렇게 해서라도 정리를 할
우지영 위원 하여튼 그거는 좀 고민을 하시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지적한 사항은 사업비랑 운영비 합해서 14억이 나가는데 거기서 수익이 2700만 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수치예요. 저도 그런 부분들 이해는 하지만 지금 전시기획전 하는 내용을 봤더니 옹기박물관이 의외로 저조하더라고요, 관람료가. 옹기박물관 또 새로 짓고 건물도 크고 투자도 많이 한 박물관이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위원님 전국적으로 박물관에
우지영 위원 박물관이 인기 없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돈을 안 받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도 기획전만 돈을 받고 일반관람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저희 시도
우지영 위원 박물관 입장료를 내야 기획전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아닙니다. 그래서 15억 투입해서 2700만 원 시민들한테 돈 받는다는 소리 할 바에는 아예 무료개방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민에 한해서만. 그런 정책으로 변환해 주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2700만 원 벌기 위한 유지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도 무료 그 다음에 한글날, 무슨 날, 경축일 다 무료, 시에 무슨 행사 있으면 그 기간도 다 무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료대관일이 더 많은 겁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 부천시 재정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경영수익사업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시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적절치 않습니다. 전국이 똑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 부분 제가 이견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대표님하고 이 자리에서 논쟁할 수는 없고 같이 한 번 고민을 해보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고민을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문화재단 기부금, 후원금 받을 수 있습니까? 민간자원, 그러니까 기업들한테나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예술전문기관이라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희망재단을 통해 서로가 교류를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사람들이 많이 원하고 있어서 우리가 기업하고 접촉은 해봤는데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메세나 부분을 제안드렸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재단이라면 기업이 우리에게 기부금을 줬을 때 세제혜택 이런 부분이 있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거는 떼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계속적으로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래서 중견 유망기업에 저도 찾아가서 뵙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다른 데서 워낙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성사단계에 가서 뻐그러지고 뻐그러지고 그럽니다.
우지영 위원 특히 여기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대형유통마트들 많이 접촉해보시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우리 부천에서 많이 수익을 창출하는데 전혀 환원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공기관이라서 한계가 있겠지만 수익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자체 재원 조달 노력을 해서 자부담률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미디어센터 부분 간략하게 지적할게요. 지금까지 영상미디어센터 시설장비 대여 문화재단에서 관리하시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영상미디어센터는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조례가 없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그게 개정이 되면 그런 사항들은 시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야 할 사항입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 보면 대여료도 재단에서 임의책정하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렇게 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매년 150회 이상 무료대여한 것도 많고, 하여튼 상당기간 부적정하게 관리하셨던 것 인정하시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 부분 우리 재문위에 올라간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치 조례안은.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규칙이라든지 그렇게 정해야 되거든요. 재단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시하고 협의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죄송합니다.
우지영 위원 복사골아트홀, 시민회관, 오정아트홀, 영상미디어센터는 지금 얘기했는데 고가의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많이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관리규정이나 대장이나 관리인, 책임자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거기에는 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산관리대장에 다 등재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영상장비, 저희가 무대감독과 조명, 음향기사들이 공연장별로 3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또 한국예술위원회에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1년에 몇 차례씩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케 해서 그분들이 관리하는 데 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런 중요물품들 다 시민들의 공유재산이에요. 그래서 좀 기록관리 철저하게 하시고 또 관련자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펄벅기념관 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방춘하 위원 펄벅기념관 재문위에서 현장답사를 갔다 왔는데 거기 앞에 분수대가 위험해서 바리케이드식으로 그것만 치고 있잖아요. 그걸 너무 방치하는 것 같지 않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연못을 만들기로 해서 지금 연못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너무나 깊어서 아이들이 빠지면 안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해서 흙을 붓고 해서 연꽃을 심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분수대 했었던 자리고 그 지역이 지대가 얕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연못을, 시민회관에도 저희가 분수대를 철거하고 연꽃을 심어서 시민들이 연꽃을 볼 수 있도록 했는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펄벅도 분수대를 해 놓으면 공공요금도 많이 나가고 또 아이들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있어서, 일단 안전사고가 많이 나서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화단을 다시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12월 초가 되면 준공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방춘하 위원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좋은 소식이네요.
  겨울이 되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펄벅기념관만은 입장 관람하기가 참 그래요, 그것 하나만 보고 가기는요. 연계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또 겨울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잖아요. 여름에는 그래도 공원이라 그런데 그때 갔을 때 공원을 너무 방치했더라고요. 물론 저희 욕심이겠죠. 직원이 조금, 저 같으면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입장객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냥 내 동산이다 생각을 하고 가꿨으면 좋은데 가꾼 흔적이 전혀 없고 방치해서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그런 것이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안 되면 거기 청소하시는, 일자리창출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거기를 집중적으로, 어차피 그분들 인건비가 나가니까 거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관심 갖고 하면, 깨끗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하고, 제 생각인데 그래도 여름에는 연꽃도 피고 시원하니까 사람들이 모이지만 겨울에는 안 오잖아요. 어차피 연못을 만들고 하면, 겨울에 얼면 스케이트장을 하면 가족 단위로 오게 되잖아요. 애들이 오면 분명히 보호자들이 동반하니까 일석이조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펄벅에 대해 자연스럽게 산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스케이트 타러 왔다가 “펄벅이 뭐야?” “무슨 전시관이 있어?” 하다 보면 엄마가 얘기를 들려주고 그렇게 연계를 해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도 제가 조금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거기 이용할 게 없나, 홍보할 거 없나 하다 보니까 겨울에 스케이트장을 연계하면 괜찮을 텐데. 크지는 않지만 애들이 놀기에는 딱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세심하게 봐주셔서. 그런데 거기가 나무 심어지는 공간까지 모두 36평이 되겠습니다. 공간이 작아서 썰매장은 만들 수 있겠는데 스케이트장은 좀 어렵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소사구청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조경관리 그런 부분은 내년도 시설·건물 유지관리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때 거기 조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올해는 포함이 안 됐거든요. 내년에는 포함이 돼서 거기까지 같이 용역입찰을 볼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썰매장도 소규모로 아쉬운 대로 그것도 흥미로울 것 같네요. 그런 것 자꾸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단지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르신들하고, 그 분수대를 만들어달라는 민원만 계속 넣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거죠. 그게 좋은 건데 저희가 여건을 못 따라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지역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에 있으니까 동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문을 또 어디를 했냐면 시민회관을 방문했어요. 이번에 판교 공연장에서 대형사고가 난 것 아시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방춘하 위원 저희 시민회관 20년이 넘었죠? 30년 됐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26년입니다.
방춘하 위원 88년에 설립됐으니까. 저도 사실 그 안에까지 자세하게는 살펴보지 않았는데 그날 처음으로 관심 갖고 살펴보니까 무대 위에 기계장치들이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바로 위에서 떨어질 듯한 이런 걸 제가 느꼈어요, 공포 같은 거. 문화재단에서 환풍기 추락사도 있었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맞습니다.
방춘하 위원 우리 주위에서 안전사고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시민회관도 너무 노후한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무대장치가 법률적으로 걸려야 할 게 500kg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버틸 수 있는 것이 200kg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무거운 장비를 요구하는 공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질이 높은 공연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강연 수준,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라든지 무대장치를 많이 쓰지 않는 공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에도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께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부시장님도 새로 오시자마자 지하 2층까지 꼼꼼히 살펴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 문화예술과장님께서도 몇 번 나와 주고 하셔서 그 부분 국비사업으로 우리가 딸 수 없을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국비사업으로도 가능할 수 있지 않나 지금 그렇게 전망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의결되는 사항에 따라 달라지겠죠. 여기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그 부분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계십니다.
방춘하 위원 저희가 공간이 꽤 많더라고요, 연습할 수 있는 공간, 아니면 동아리도 할 수 있고. 문화도시에서 아까운 공간이 방치가 돼서 손을 못 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 다 헐어야 될지 저도 가보니까 난감은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희 재정이 어려우니까 국‧도비를 좀 많이 확보해야 되겠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저희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연장에 대한 개‧보수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법률적 근거라든지 그런 게 지금 없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저희도 문화재단연합회를 통한다든지 공연장 관련되는 협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여성청소년재단 설립이 언제 되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내년 상반기 중으로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준비단을 꾸려서 하나는 조직에 관한 팀, 하나는 정관이라든지 제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팀, 하나는 시설을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그런 3개 파트로 나눠서 지금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의견을 좁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일정에 관한 사항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게 지금 한다고 해도 이른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여성청소년재단으로 이전이 되면 아무래도 공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단 업무에 대해서 인력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있어야 되고 공간 배치 이런 걸 불가피하게 재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추진을 해나가야 될 것 같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지금 저희는 슬림화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슬림화작업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고 시에서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정책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맞게 되면 저희는 자체적으로 임대수입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포기해야 되고 이관을 시켜줘야 되는, 그래서 슬림화작업이 되고 있고, 제가 가기 전에 정원이 6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9명을 감축해서 5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감축을 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업무량도 줄고 시설유지관리비도 줄고 그러면 그런 파트들도 전부 다 다른 기관에 이관해주든지 저희가 손을 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되는 게 캠핑장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만큼 인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부터 슬림화작업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영상문화단지 거기가 개발계획을 하고 있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영상문화단지는 문화기획단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문화재단이 개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것은 질의하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 참고하겠습니다. 10쪽에서 12쪽 이어지는 부분이기는 한데 예산 삭감으로 사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현재 50%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주요한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실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예산이라고 편성된 부분은 국비사업들인데 국비사업을 보조내시 받았을 때, 가결정됐을 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업비가 내려올 때는 적게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직원들이 그걸 가감을 안 하고 정리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2013년도 결산서에는 기재된 부분이 달라서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그래서 결산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결산서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부분 제가 보니까 첫 번째는 56.5%인데 저희가 결산서 보니까 96.4%, 예술인취업지원교육에 56.9%로 말씀하신 5%짜리가요. 그 다음에 46.5%는 시니어창업스쿨인데 제가 결산서를 봤더니 61.2%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드림에서 민간으로 받은 건데 그거는 93.9%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창업학교는 왜 이렇게 적게 60 몇 %밖에 되지 않았느냐 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돈을 먼저 주고 저희한테 사업 집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육을 해서 실적 나오는 것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는, 교육생 출석률이라든지 강좌에 맞춰서 돈을 지급하는 바람에 중간에 탈락되고 그런 부분들은 돈을 못주게 되니까 집행률이 낮아졌습니다. 올해는 그런 사업들이, 저희 또 목적외사업이고 해서 저희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저희도 국비사업을 따오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찾았는데 정부에서도 의욕적이고 우리도 의욕적으로 했는데 맨 처음에 좀 서툴렀습니다. 정부도 서투르고 우리도 서투르고. 그런데 지금은 안정단계에 들어가서 다른 사업들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기재를 잘못했다는 것을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여기 12쪽 중간 부분쯤 보면 시비사업으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도 집행률이 낮고 그 다음 11쪽 중간 부분에 있는 문화예술교육사업도 18.7% 정도로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데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 부분은 2014년도 사업이거든요. 2014년도로 아직 회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은 상반기에 가는 사업이 있고 어떤 사업은 중반기에 가는, 이거는 하반기에 몰려있는 겁니다. 이 자료를 작성했을 때가 10월 31일 자로 기준했기 때문에 조금 저희 집행단계하고 차이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90% 이상은 연말까지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회계제도가 달라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작년까지는 연도폐쇄기라고 해서 12월 31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된 건 내년도 2월 21일까지 돈을 지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복식부기체제의 정착화를 위해서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거는 올해 지출이 되고 지출을 못한 것은 미지급비용이라고 해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올해 차질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연말까지 90% 이상은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아무래도 집행률이 모든 실적에 대한 설명은 아니겠지만 본예산을 저희가 승인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니까 수정된 부분 있으면 저희 의회에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미리 자료 요청했던 2014년도 사회적기업과 육성사업이요. 추진실적이랑 계획서 잘 보내주셨는데 이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궁금하거든요. 2012년부터 진행해왔던 사업이니까 수혜자들의 만족도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수혜자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시 감사라든지 이럴 때 “너희 고유목적 사업이 아닌데 왜 하고 있느냐”,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훈련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부천지역 주민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국비사업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서부권인 부천, 광명, 시흥, 인천 분들이 오셔도 받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고 그랬을 때는 “왜 부천사람만 안 하느냐” 그런 지적들이 있고 그게 국비사업하는 주관부서와 저희가 의견을 달리해서 엉킴도 있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국비사업, 보조사업은 3년 동안 한 기관에 줄 수 없는 원칙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하반기에 위원회에서도 작년과 같이 하지 말라는 그런 주문을 해 주지 않는다면 저희도 다시 한 번 해 볼 수도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못할 경우에는 우리 부천지역의 사회적기업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또 있습니다, 센터도 있고. 그런 데에 링크해서 이 사업이 우리 지역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정책팀에서, 또 우리 문화사업팀에서 그런 링크하는 것들을 주 임무로 한쪽으로 또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혹시 2012년과 2013년도 수혜자들이 현재도 이 교육을 잘 받고 창업활동을 잘 이어가고 있는지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기간에 받아서 길게 가는 것들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계기가 돼서 한 발짝 높은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교육은 이 지역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은주 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렇죠. 꼭 해야지만,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이 근처 사람들은 다른 기관에 가서 이런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김은주 위원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존경하는 우지영 위원님께서 기업지원과에 이런 사업을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안에 담고 있는 문화라는 콘텐츠는 다르지만 중소기업에서도 창업을 할 때 이런 인큐베이팅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그쪽에서는 많이 낯선 것이라서 그런지 긍정적으로 생각을 못하셨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천시에서 다시 한 번 이 사업을 받고 발전시킬 수 있게 기업지원과라든가 일자리경제과라든가 아니면 일자리경제과 내 사회적기업팀장님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이랑 잘 연계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김은주 위원 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디어센터 담당자 분 나와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서헌성 미디어센터 팀장대행이시죠?
○부천영상미디어센터팀장직무대행 한범승 네. 한범승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답변에 임해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점프사업 진행하셨는데 이것과 동일한 사업 몇 번 진행해보셨나요?  
○부천영상미디어센터팀장직무대행 한범승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준전문가급으로 올라가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처음에 저희가 국비지원사업을 받아서 지원했던 사업이고 2013년, 2014년 두 번에 걸쳐서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작년보다 올해 사업 진행했을 때 좀 더 수월하신 면이 있으셨어요?
○부천영상미디어센터팀장직무대행 한범승 사업을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수월하게 진행된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작년에 했던 시행착오들을 겪지 않기 위해서 행정적 절차를 따르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지연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장비를 임차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라장터에 등록하고 이런 절차들이 복잡해서 지연됐던 것 빼고는 특별하게 사업에 큰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 사업에 중심이 되었던 수혜자들께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불편을 겪거나 그것 때문에 저해된 요인이 있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부천영상미디어센터팀장직무대행 한범승 처음엔 약간 딜레이가 돼서, 저희가 사업 자체를 처음에 계획을 3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다가 조금 늦춰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전담인력이 원래는 10개월 정도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연되는 바람에 9개월로 계약하고 한 달 치에 대한 예산이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여기에 써주신 내용이 그 내용인가 봐요?
○부천영상미디어센터팀장직무대행 한범승 네.
김은주 위원 올해도 2기가 있었고 작년에도 2기수가 있었을 텐데, 그럼 네 번째 기수였을 거예요, 이번이. 그런데 오히려 올해 2기가 1기보다 참여도도 낮고 취업률도 낮게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천영상미디어센터팀장직무대행 한범승 2013년도 1기와 2014년도 2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은주 위원 네, 양자만 비교했습니다.
○부천영상미디어센터팀장직무대행 한범승 2기 같은 경우 사업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저희가 보내드렸던 자료에 비하면, 오늘 날짜로 다시 한 번 계산해보면 총 아홉 분이 창업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목표로 했던 것이 상‧하반기 40명 교육에 20명 창업하는 게 목표였는데 오늘 날짜로 19명이 창업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그것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평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김은주 위원 계획서상에는 66%로 나와 있던데 그것을 다 달성을 못 하셨어요. 생각보다 취업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 원인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분석해보셨어요?
○부천영상미디어센터팀장직무대행 한범승 취업률 66%라는 것은 어떻게 기준이 됐냐면 총 40명이 교육하고 이 40명 중에 수료인원을 30명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35명 정도, 그러니까 초과로 수료생들이 나와 있는 상태고 30명의 66%가 20명입니다. 그래서 20명 정도만, 그러니까 숫자로 치면 20명이고 그 기준이 30명에 20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 19명이 취업됐기 때문에 거의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아무래도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작성하거나 이랬을 때 국비에서 계획된 부분에 제한을 받으신 그런 면이 있나요?
○부천영상미디어센터팀장직무대행 한범승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지침 자체가 가이드가 있었던 것이 분명히 있고요.  
김은주 위원 집행률이 저조한 면이 있는데 그것과 연관이 있나 보죠?
○부천영상미디어센터팀장직무대행 한범승 약간 지장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대체로 연말까지, 이게 원래 매년 초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진행하면 사업결과보고서도 만들어야 되고 취업현황들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지켜봐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쓰고 내년 초까지 되면 어느 정도 소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은주 위원 좀 아쉬웠던 부분은 홍보비 부분인 것 같아요. 지원자의 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홍보가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면, 온라인홍보만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부천영상미디어센터팀장직무대행 한범승 대체적으로 보니까 이 과정에 가장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20대, 30대다 보니까 오프라인 홍보보다는 온라인 홍보가 사실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잡사이트를 중심으로 그곳에 온라인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전화문의나 이런 걸로 했을 때는 엄청나게 폭주할 정도로 많이 왔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같은 경우 문화라든지 신기술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이 드문 경향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고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하고 수료율도 좋은 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은주 위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PiFan이 이번에 시민영화제 첫 번째로 개최하고 있는데 알고 계셨어요?  
○부천영상미디어센터팀장직무대행 한범승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게 된 경로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부천영상미디어센터팀장직무대행 한범승 연락이 왔습니다. PiFan 사무실 쪽에서 센터장님의 전문위원 위촉인가요, 그거 관련해서 전화가 한 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김은주 위원 전문위원으로 가지는 않으셨어요?  
○부천영상미디어센터팀장직무대행 한범승 센터장님께서 비상근이고 또 영화를 찍고 계시는 일정도 있고 해서 참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물어보는 취지가 이번 미디어센터에서 시민들 참여시켜서 영상을 다양하게 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시민영화제에는 시민들이 참여한 영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디어센터에서 시민들 자신들이 만든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참여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내년이라도 기회를 잡아서 부천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영상미디어센터팀장직무대행 한범승 제가 조금 더 부연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은주 위원 네.
○부천영상미디어센터팀장직무대행 한범승 부천미디어센터에서는 2011년부터 매년 12월 둘째 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부천시민영상축제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하고 있어서 대부분 시민들의 작품이 저희 센터에서는 12월에, 올해 같은 경우 12월 12일, 13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그때 상영이 됩니다. 그런데 PiFan 쪽은 제가 회의라든지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사실 정보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일부 약대동에서 교육했던 콘텐츠들이라든지 작품들이 상영된다라는 얘기는 좀 들었고 그리고 올해 컨셉 같은 경우 시민들이 제작했던 영상을 보여주는 거라기보다는 상업영화 혹은 다양성 영화들이 제작된 것을 시민들에게 향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취지나 목적이 저희 센터하고 달라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김은주 위원 내년부터는 그 취지가 조금씩 바뀐대요. 정말 시민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그때는 전문위원으로 안 가시더라도 정보교류를 많이 하셔서 기회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좀 전에 김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PiFan에서 하고 있는 시민영화제 개최하는 거 언제 아셨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플래카드 붙여놓은 것 보고 알았습니다.
이진연 위원 10월에 아셨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저희한테 소식 없었습니다. 저한테 일언반구의 저기 없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저럴까?” 일종의 사업이 중첩됐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시의 정책에 의해서 교통정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만 시청 안에 플래카드 크게 붙여놓은 것 보고 저는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연 위원 네, 믿겠습니다.
  뒤에 단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요. 저한테 2014년 부천시민영화제 추진계획과 함께 사무국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저는 미디어도 정말 애정이 가는, 제가 카메라를 만졌기 때문에 애정이 가고 또 영화는, 나름 제가 영화에 대해서는 보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많이 봤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또 제가 의원하기 전부터 너무너무 이런 것들 때문에 행복했던 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현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의원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는 미디어센터에서 하는 부천시민영상축제는 시민들이 영상을 만들어서, 정말 감독인 것처럼 만들어서 축제를 하는 거고 PiFan은 전문가들이 만든 영화,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영화를 가지고 상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와 비전문가, 그리고 미디어센터는 교육을 하는 센터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맞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것을 구별 못하는 건, 물론 도의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따지기 이전에 내일 PiFan에서도 제가 언급을 할 텐데 분명히 저는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향하고 있는 게 같지는 않습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함께 공유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대표님이 모르고 계셨다는 게 제가 가슴이 아프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죄송합니다. 협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진연 위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침부터 필과 코러스 전주를 들었는데요. 전주에도 제가 미디어센터 회원입니다. 거기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거기는 되고 우리는 안 되는지, 제가 10일에 미디어센터 조례를 발의합니다, 상당히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말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터치하는 경계선은 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소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소통은 충분히 하되 서로의 일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침범하는 것은 서로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디어센터도 마찬가지예요. 키워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고 저는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가 계속 얘기될 것 같아요. 예산 때도 그렇고 행감 때도 그렇고 당부드립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시민이, 미디어에 전혀 관심 없던 분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거기서 기기를 사용하는 방법, 프로그램 영화를 찍는 방법, 자기가 감독도 되어 보고 배우도 되어 보고 해서 찍은 필름을,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시민들한테 같이 공유하게 하는 그 모든 과정, 그 다음에 미디어장비를 활용해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미래를 펼쳐가려는 사람들한테 기본교육을 시켜주는 그게 저희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앞으로 변하지 말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저희 미디어센터를 문화재단이 위탁을 받아서 경영하는 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저희가 모르고 그렇게 된 것은 저희 실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관기관 간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산하기관 간 협의체를 갖고 있습니다. 영상진흥원이나 재단 끼리나 그것들은 가지고 있는데 사단법인과 영화제사무국이라든지 그런 데와 정례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것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기능도 한번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 보는 방법으로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우리 부천 최고의 영화제는 꼽사리영화제예요 그것만큼 아름답고 그것만큼 재미있고 그것만큼 통쾌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조그만 동네에서 만들어낸 영화제잖아요. 정말 최고의 영화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중동 동주민센터 안에서 또 하나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얼마나 멋있어요. 왜 그런 것을 지향하지 못하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꼽사리영화제 열리는 약대동 출신 윤병국 의원입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미디어센터 먼저 여쭤볼게요. 221쪽 보면 정회원 명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70명, 40명 정회원 명단이 있는데요. 220쪽, 221쪽 이렇게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제가 한범승 팀장을 발언대로 요청하겠습니다.
○부천영상미디어센터팀장직무대행 한범승 한범승입니다.
  정회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설을 이용하거나 혹은 장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가입비 1만 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회원 가입비 1만 원을 내고 정회원 교육을 1시간 이상 이수하고 난 뒤에는 센터에 있는 시설과 장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현황은 정회원 가입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2013년도, 2014년도 회원들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돈을 내고 장비를 이용하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럴 필요가 뭐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부천영상미디어센터팀장직무대행 한범승 대부분의 센터에서는 미디어센터 장비가 고가의 장비기 때문에 무상으로 아무런 교육 없이 장비를 대여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문제가 많이 발생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정회원 가입비 1만 원을 받고 미디어센터 이용 절차라든지 회원 교육을 반드시 하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정도 기계의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것들이라면 그런 제한을 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만 그게 회비를 받고 이렇게 운영하는, 여기가 회원단체가 아닌데 회비를 받고 운영하는 부분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비를 받는다는 것은 제규정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운영하던 걸 갖다가 다시 한 번 되짚어봐서, 이 조례가 생기면서 그런 부분까지 다 세세히 살펴서 규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미디어센터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전국미디어센터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수준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분명히 규정으로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 그 부분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222쪽, 223쪽 보면 창작지원사업 실적인데 현물지원에서 50만 원
○위원장 서헌성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요. 같이 계셔도, 미디어센터 부분이니까요.
  현물 3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300만 원 상당의 현물을 지원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부천영상미디어센터팀장직무대행 한범승 장비지원을 해드린 겁니다.
윤병국 위원 장비지원 300만 원 소모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여를 해 준 겁니까?
○부천영상미디어센터팀장직무대행 한범승 1년 동안 저희가 장비 이용할 수 있게 300만 원어치의 포인트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만큼 차감하는 방식으로 장비를 지원하는
윤병국 위원 우리 장비대여료가 있습니까?
○부천영상미디어센터팀장직무대행 한범승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대여료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부천영상미디어센터팀장직무대행 한범승 장비대여료는 제가 입사하기 이전부터 나와 있었던 금액에 따라서 진행되었고 행감자료에는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장비를 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대여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면 어떤 규정이라든지 필요하면 조례라든지, 조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비는 산업진흥재단도 마찬가지지만 중요장비에 대해서는 시가 구축을 해놓고 시민이 거기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용료를 산출하고 그 관계는 시하고 협의해서 규정으로 만들어서 정비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대여료를 받고 대여해 주는 장비를 지금 무상으로 대여해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렇죠. 그러니까 혜택을 줬다는 소리죠.
윤병국 위원 “공정하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창작지원을 한다. 500만 원 상당의 장비 대여를 지원한다. 신청을 해라.” 이렇게 되지 않은 거고 우리가 임의로 선정해서, 예를 들어 약대동 꼽사리영화제다. 500만 원 장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알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가 지역영화제 창작을 지원하겠다. 공모를 해서 거기에 응한 데는 이렇게 지원하겠다.” 그렇게 해야 공정하게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알았습니다. 그 사항도 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희 지역에 꼽사리영화제 지원해 주셔서 굉장히 고마운데 “저분들이 어떻게 해서 저기에 나와 계실까?” “예산을 쓰고 이러는 분들인데 어떻게 저기만 나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다른 쪽에서 형평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고 공정성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운영한 지 꽤 됐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좀 세련되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11쪽 보면 문화재단 예산 증가추이 보라고 했는데 문화재단 사업이 한눈에 쭉 보입니다. 그렇죠?
  사업을 보면 문화재단이 물론 예산의 크기가 있고 예산 크기에 따라 시간 투입이 다르고 그러긴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막 섞여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면 문학 활성화사업 이런 것들은 예총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얼핏 들기도 하고요.
  펄벅박물관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기념관입니다.
윤병국 위원 펄벅기념관에서 펄벅문학제를 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마는 그 밑에 사업들 그런 것들이 턱턱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 우리 문화재단 정체성하고 관련되기도 하고 그런 문제인데 국비나 도비지원사업 가면 그런 것들이 또 그래요. 그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 지난번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분리준비단을 준비하고 계신다면서요. 그걸 통해서 사업 자체도 한번 정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저희가 사업일몰제를 계획하고 있어서, 저번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투자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여건이라든지 저희가 시대를 앞서가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건 일몰에서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지금 문학상 같은 경우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중간에 아웃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탁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방춘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분리작업에 대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시에서 하면 따라 간다 이게 아니라 준비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이야기들을 해내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문화재단 사무실이 어디로 갈 건가 그게 제일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복사골문화센터는 예총 재단에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향후에는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시의 정책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위탁관리 형태의 위탁협약을 시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부가가치세 감면기관이 아닙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의 정책이 뭐냐면 시의 사업을 부가가치세를 내면 안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프로세스에 맞춰서 저희가 정비가 돼야 되는 건데 저희가 위탁기관에서, 건물 위탁관리계약기관에서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허가 받는 기관으로 전환이 되면 저희는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복사골카페라든지 저희가 지정하던 것을 임대사업으로 해서 수입을 많이 올려놨는데 그렇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시 명의로 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부가가치세를 안 내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시에서 직영하는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여성청소년재단도 저희하고 입장이 똑같아지게 될 것이고 저희 문화재단도 똑같이 돼야 됩니다.
  아까 제가 조직을 슬림화하고 있다는 것은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저희는 출연금에 의해서 목을 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자체 경영수입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문화사업이 아닌 것은 다 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정책의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가 되면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 여성청소년재단이니까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설은 시설을 유지하는 전문 산하기관에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 이원화하고 협의가 돼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예총재단이든 문화재단이든 똑같이 시의 출자‧출연기관으로 분류될 거고 어느 재단이 관리하든 결국 시 재산을 관리하는 게 되는데 각자 고유한 사업에 맞게 좀 더 적절한 재단이, 2개 재단이 거기에 같이 있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럼요.
윤병국 위원 잘 판단하시고, 조직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준비된 변화로서 소프트랜딩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신데 간단하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서를 만드셨네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매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것 저희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셨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당연히 의회에, 이게 3월에 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기 의회에 배부되었을 것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럼 이것 저만 못 받았나요? 이 자료를.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후반기 의회 때는 못 드렸을 것입니다, 전반기에 드렸기 때문에.  
이준영 위원 이 자료를 저는 우리 위원회에 올라와서 봤는데, 결산서 1년 동안 흐름표가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 좋습니다. 제때 위원님들께 배포가 잘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결산서는 자체적으로 만드신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았고요.
이준영 위원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은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공인회계사 감사 받은 겁니다.
이준영 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데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으면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외부 공인회계사 재무제표에 의해서.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이것에 의해서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이 결산서는, 시도 결산서를 만듭니다. 시도 이런 결산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도 만들고 우리도 만듭니다.
이준영 위원 아는데 이건 지금 문화재단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결산서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결산보고서는 저희가 오늘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준영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외부 회계감사를 받으신 거냐, 이 내용이.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받은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외부 회계감사 하면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 보고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 결산서를 저희가 만들어서 공인회계사가 결산감사를 하고 그 결산보고서를 만들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아는데 지금 이 자료는, 이런 외부 회계감사가 하면 외부 회계감사가 감사의견서, 공인회계사 도장까지 찍어서 보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만든 거냐, 외부에서 만든 거냐 그걸 묻는 겁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이준영 위원 간단한 걸 가지고 그렇게, 그런데 이건 뭡니까? 연구원이 가져왔는데 감사보고서 이것이야말로 외부에서 받으신 거네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런 것 저희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셨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의회에 다 송부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후반기에 오셨기 때문에, 이게 3월에 작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3월에 올라왔을 겁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앞으로 만들면 꼭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51분 감사중지)

(22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들 기다리면서, 혹시 위탁기관 기관장들은 감사 때 안 오시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이때까지 거의 부르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오셔서 받았습니다, 위탁기관들이. 그런데 박물관들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부르지 않으셨고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어라 그렇게 됐었죠.
○위원장 서헌성 지금 대기하고 계세요? 박물관장님들이.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일단 박물관은 오늘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행정실장을 대동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실장님 오신 건 봤고요. 실장님은 오셨는데 관장님들은 안 오셨기에 위탁기관장들은 안 오시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다음서부터는 대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굳이 오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면 증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 하나 더 질의드리는데 15쪽에 보면 부천문화재단 직원현황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이름 한 자를, 가운데 이름을 가렸네요. 이거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직원현황이 개인정보에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가운데 해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 서헌성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도 제가 아는 분이고 그래서 이름을 왜 가렸을까 싶어서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바깥으로 나가는 것 때문에, 간간이 기자들이 자료를 입수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의회 바깥으로 나가면 저희 입장이 곤란해지는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직자는 괜찮은데 퇴직자의 경우 문제가 생겨서요.  
○위원장 서헌성 그런가요? 어쨌든 이것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기준으로 작성을 한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잘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문화재단에서 사회적기업 제품, 그러니까 물품 및 용역구매 실적이 어떻게 되죠? 전체 물품, 용역실적 중에 몇 %인지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우지영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문화재단이 1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비해 저조하거든요. 이게 우선구매해야 된다고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특히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관심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잘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기본법이 제정 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례 지켜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저도 간단하게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저는 아까부터 펄벅 얘기만 하네요. 펄벅기념관 있잖아요. 246쪽에 보면 사업비가 굉장히 적은데도 관람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4,800명이죠? 265만 원 사업비 들여서.
  여기 보면 부천시 40주년, 펄벅 서거 40주년 기념전도 하고 깊은 골짜기 펄벅마을 이야기 이런 사업을 했는데 단기간에 한 번을 했는데 굉장히 관람인원,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사업비가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펄벅기념관에서 하는 것은 모두가 무료입니다. 관람료가 없습니다. 동네 주민들하고, 이게 부천시 40주년, 펄벅 서거 40주년 기념전 이랬는데 펄벅축제하고 같이 연관해서 시작을 했던 사업인데 기간이 좀 깁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펄벅축제도 같이 포함된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11월 30일까지니까 근 3개월에 관한, 10월, 11월로 2개월 반 정도 해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라면 이 정도는 가능합니다.
방춘하 위원 그렇죠. 축제까지 합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인원이 4,800명이 돼서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궁금했어요.
  그럼 깊은 골짜기 펄벅마을 이야기는 뭔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거기 지역주민들하고 펄벅에 대한 이야기, 그런 프로그램들을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마을 이야기, 그리기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프로그램입니다.
방춘하 위원 보통 거의 주민자치센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아닙니다. 펄벅기념관 안에, 1층은 기념관이고 2층은 아이들이 학습도 하고 그리기, 누워서 영화보기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하셨던 공원과 주차장, 그 다음에 기념관 2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동화책 읽어주기도 들어가 있고 달밤에 영화보기 등 동네 지역주민들, 찾아오는 주민들하고 같이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럼 그때는 40주년이라고 해서 무료로 입장을 했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기념관은 항상 무료입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갔을 때 입장료 받은 것 같은데 입장료가 없었나요? 저희는 그냥 들어갔기 때문에.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입장료 안 받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럼 많이 유치해도 되겠네요. 입장료가 없으니까 부담 없이 홍보만 조금 하면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거기는 시설 개선만 조금 더 잘 해주고 공원만 예쁘게 관리해 주면 되는데, 공원에 조형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해서 지역 작가가 만들었던 것인데 그게 너무 오래돼서 보수를 해야 돼서 국비를 지원해 준 부서에 물어봤더니 “이제는 철거를 해도 된다, 기간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가가 자기가 철거를 하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춘하 위원 아무튼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니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공원이 그 동네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펄벅기념관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참 좋은 발상이고요.
  그리고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문화재단에 영상미디어센터가 분명히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재단의 슬림화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부천영화제 쪽으로 이관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굳이 분리할 필요가 있냐는,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 그래도 큰 맥락에서 보면 영화제 쪽으로 이관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제 개인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은 시의회와 시 정부부서에서 합의해서 결정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탁을 받아서 있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것도 큰 틀에서 향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굳이 분리해서 갈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미디어센터 맨 처음에 생길 때부터 영화제로 이관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있는 것을 보니까 큰 틀에서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잘 알았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천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재단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문화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리분 그리고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천문화재단 감사결과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문화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미흡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등은 시민들의 의사로 이해하셔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문화재단은 부천시민의 생활문화 진흥 및 문화복지의 증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설립된 법인으로 재단본부를 비롯하여 9개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지향의 문화특별시 부천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대표이사 이하 직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문화사업과 문화예술교육, 공연 기획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문화특별시 부천으로 거듭나는데 재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부천시 감사에서 물품 과오구입, 보조금 정산미흡, 직원채용 부적정, 회계문란, 계약규정 미준수 등 총 4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매해 감사 때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많은데 앞으로 문화재단에서는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이 저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부·후원금 등 민간자원 유치 프로그램 활성화 및 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자체 재원을 조달하는데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시설장비 대여료 임의책정 및 매년 150회 이상의 무료대여 등 시설장비를 부적정하게 관리해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사골문화센터, 시민회관, 오정아트홀,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관리하는 장비들에 대해 관리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관리규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규정을 법규에 맞게 보완·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꾸준히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속성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속성과 지속 가능성이 반영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는데 홈페이지의 민원 처리기간이 많이 초과된 민원들이 있으므로 신속히 처리하시기 바라며 민원인 성명 및 내용은 비공개할 수 있게 조치하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점검하시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펄벅기념관 내 분수대가 오랫동안 미가동된 채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고 사고 위험도 있으므로 소사구청(심곡본동)과 협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재탄생 될 수 있도록 검토·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삭감으로 사업이 줄어들었는데도 2014년 10월 현재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장비대여료, 정회원 가입료 등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검토하시고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신속히 조치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자세한 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밤늦게까지 수고하신 위원님과 문화재단관계자 여러분께 그리고 문화기획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기획단 문화예술과 문화정책관과 부천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은주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숙형
  문화기획단장이진선
  문화예술과장김세일
  문화산업과장민승용
  문화정책관이희국
  체육진흥과장박인환
○증인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김용수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금영수
  (재)부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손경년
  (사)부천문화원장박형재
  부천시립예술단장오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