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원미구청, 오정구청, 문화기획단(체육진흥과)
일 시 2014년 12월 1일 (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원미구청, 오정구청과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원미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미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90만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위원들이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으나 오늘 눈도 오고 그리고 각 동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동장님들 소개가 끝나면 바로 이석하셔서 사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세무2과장, 심곡1동장, 심곡2동장, 역곡2동장, 중1동장의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세원관리팀장, 행정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원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순서는 구청장 총괄 보고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지만 간부공무원 소개가 끝나면 동장님들이 이석하실 수 있도록 잠깐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원미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원미구청장 윤인상
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세무1과장 김창열
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심곡3동장 이현자
원미1동장 강신모
원미2동장 윤용한
소사동장 김영관
역곡1동장 황병연
춘의동장 이정희
도당동장 윤정문
약대동장 신경동
중동장 이권재
중2동장 윤여소
중3동장 정원철
중4동장 김현규
상동장 조태일
상1동장 박종수
상2동장 정해분
상3동장 박중길
그럼 원미구청장께서는 우선 간부 소개부터 하시고 총괄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한 달 남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부천시 원미구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서헌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감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성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윤애자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창열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2과장이 교육관계로 이점숙 세무2과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유광호 교통경제과장입니다.
김상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기재 건설과장입니다.
정방진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곡1동장, 심곡2동장, 역곡2동장, 중1동장 4개 동장이 사무관 임용 교육에 입교한 관계로 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우명천 심곡1동 행정팀장입니다.
김재욱 심곡2동 행정팀장입니다.
이현자 심곡3동장입니다.
강신모 원미1동장입니다.
윤용한 원미2동장입니다.
김영관 소사동장입니다.
황병연 역곡1동장입니다.
황종선 복지팀장입니다.
이정희 춘의동장입니다.
윤정문 도당동장입니다.
신경동 약대동장입니다.
이권재 중동장입니다.
이우민 중1동 행정팀장입니다.
윤여소 중2동장입니다.
정원철 중3동장입니다.
김현규 중4동장입니다.
조태일 상동장입니다.
박종수 상1동장입니다.
정해분 상2동장입니다.
박중길 상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계속해서 총괄 보고를 핵심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구청 소관은 아닙니다만 중앙공원 시민들 겨울에 운동 많이 하시는데 그 조깅로가 다 얼어붙어 있으니까 위험하기까지 하고 그런데 그런 쪽은 특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데 매년 겨울 봐도 그쪽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비를 도입하거나 방안을 시범적으로 올해 준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구정 주요성과 중점업무로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지금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이고 거기서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중·상동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늘 지나다닐 때마다 공무원들이나 시의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늘 모욕을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상업지역에 볼라드 뽑아놓고 차들이 무시로 드나들고, 물론 경기가 안 좋아서 리모델링하는 상가들이 많아서 그런 작업을 위해서 차들이 드나들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도 인정합니다만 그것 한번 열어놓으면 다른 불필요한 차들도 계속 들어오게 되고 그런데 볼라드가 자물쇠로 잠그게 되어 있는데 그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민센터 앞에서도 버젓이 노점을 하고 있어요. 동장님들 다 나가셨습니다만 동장님들하고 우리 공무원들 매일 보고도 그냥 지나쳐야 됩니다.
길거리 현수막 이렇게 쭉 많은데 주민센터 누구 하나 뗄 생각도 안 하고 소관 업무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또 주민센터에서 내거는 현수막도 무시 못할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청장님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도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한테까지 전파가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적어도 일부러, 자기 업무가 아니면 일부러 다니면서 현수막 떼고 이러지는 않더라도 주민센터에서 걸지 말아야 되고 또 주민센터 근처에 불법현수막이 있으면 칼 하나 들고 나가서 뚝 끊으면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도 보고 못 견뎌서 커터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끊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물론 시청의 관할 부서에서는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일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장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이것은 불법이고 우리가 공직자로서 모욕을 당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들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전단을 배포하는 사람들, 붙이는 사람들 잡고 이야기도 저도 하고 제거도 하고 그럽니다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문제가 터지면 사회적 약자에 있는 사람들을 보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많이 아쉽고 그리고 입원을 했을 때도, 두 사람이 다친 것 같아요. 화상을 입고 머리에 파편이 튀었는데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제일 먼저 청장님이 달려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어요. 제일 먼저 달려갔으면 청장님이 이슈가 돼서, 전에 땀 흘리는 소방관에게 손수건을 주는 모습이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청장님이 이런 것을 배려를 많이 해 주는데 사실 극과 극이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사회적 약자 저희 원미구 주민이었잖아요, 거기에 참여했던 단체원이고. 행사 끝나자마자 입원했을 때 달려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바쁘시지만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해 세심하게 신경을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그늘진 데,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추위가 오는데 없는 사람이 추위에는 더 힘들잖아요. 사회적인 구석구석 그늘진 데를 더 신경 써서 재임 기간에 보람되게 그런 것을 많이 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사실 이게 아까워서 가져가서 꽂아놔요, 시들 때까지 아니면 말려서 보관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게 시민의 혈세인데 그 코사지를 달아야만 오는 사람들에 대한 예우인가 코사지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생화로 잠깐 몇 분을 위한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다른 걸로 해서 영구히 계속 쓸 수 있는 것, 또 반납을 하면 그 다음에 보관했다가 다른 행사 있으면 그것으로 쓰고, 저희 부천시 예산이 굉장히 없잖아요. 이런 작은 것이라도 절약하는 그런 것도 한번 청장님이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몇 십 년 했는데 왜 이게 안 고쳐졌는지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이것은 불필요하지 않나요?
의전매뉴얼에 그런 의례적인 절차나 낭비성 요인이 있는 것은 아예 생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본적으로 대안을 강구토록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미구에서 단편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도 의전에 관련된, 그분들께 어떻게 들리는지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 원미구청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일일 방문자 수 혹시 아시나요?
우선 우리 원미구청장님 신구도시가 공존하는 구정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일이 나열은 않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요청 요구사항들을 마찰 없이 이끌어 가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감사시간이기 때문에, 물론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조금 더 분발하시고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 39쪽 밑에서 두 번째 순번 44번 항입니다. 최종 계약금액 6200여 만 원에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셨는데 수의계약을 하신 근거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해서 하신 것이죠?
두 번째 질의는 본 위원이 저희 소관 위원회에 해당되는 각 과에 얘기를 전부 다 한 사항입니다. 법인카드 문제인데 어김없이 우리 구청장도 이렇게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카드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신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월간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시책추진이 아닌 그냥 일반 접대성 업무추진비가 월간 얼마입니까?
법인카드가 뭡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거 견물생심이라고 갖고 있다가 잘못 써버리면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세금을 잘못 쓰는 거예요. 반드시 이 기준점 세우셔서 앞으로 2015년도서부터 집행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에게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 실적들 2013년도, 지금 2014년도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인터넷이면 인터넷 또는 방송사면 방송사 또 우리 구청이나 시청에 홍보면 홍보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들어간 광고비가 있다면 광고비 내역도 전부 다 첨부해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에는 언론홍보를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시청으로 일원화돼서 시청 홍보관실에서 일괄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카드사의 청구내역서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첨부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주 투명하게 잘 나옵니다. 식당도 어디로 갔는지 이런 게 잘 나오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우리 시의 모든 행정이 투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본 위원은 그 두 가지 용어를 매우 좋아합니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것.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14년도 원미구 예산이 239억 맞죠?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 질의를 하는가 하니 우리 구청장님이 우리 시의 재정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청장님께서도, 특히 우리 시 3개 구청 중에 가장 인원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은 우리 구정을 이끌어가는 청장님이시기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을 드리면서, 예산 절감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드리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답변하시고.
올해 예를 들어 보면 239억 중에 사실 필수불가결한 행정절차 이행이나 행정운영경비가 40%를 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예산은 구청은 미미하고 내년 같은 경우도 사실 신규사업은 거의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업무연장선상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긴축하고 절감하는 것은 물론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요소고 안타까운 것은 꼭 집행하거나 추진해야 될 사업을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못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펑펑 써서 낭비한다는 그런 사례는 부천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고 중요한 것은 세수의 확충이 우려되고 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을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게 구청장 입장에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예산을 절감하고 아껴 쓰는 것 물론 열심히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푼이라도 시민의 편익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부천시에 연간 순수 지방세가 31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가 1300여 억 원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예산 집행부서에서는 가능한 한 신규사업을 다 억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에 우리 부천시의회에 들어와서 봤을 때와 2014년도에 들어와서 봤을 때 저희 부천시의 예산이나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내용들은 어느 정점에 이르렀어요. 이제는 어떤 사업을 더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요. 이제는 부풀려진 몸을 줄여야 될 때가 됐습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이런 본 위원의 얘기를 적어도 우리 간부공무원들은 심도 있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지방재정이 정말 파탄날 위기에 있어요.
제가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굳이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문화예술과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녹색농정과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조사하면서 보니까 계속 달라 하니까 주겠죠. 주고 주고 주다 보니까 이제 어느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굳이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뒤에 간부공무원들도 계시니까 겸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올라온 것 확인해 보세요. 지금 민원에 올라와 있는 게 상동 물놀이시설이라고 2013년도에도 지적이 되어 있고 2014년도에도 있는데 계속 올라오는 것 보면 분명히, 그리고 지난 2013년도에도 모 의원 자녀들이 아주 크게 부상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런 사건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시고 지도 점검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동하여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여타 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원미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팀 이원형팀장입니다.
기획예산팀 홍성복팀장입니다.
경리팀 최은희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이랑 관련된 발언이라 하더라도 순서가 돌아올 때 하셔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화초라는 것은, 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심고 기르고 이러는 건데 꽃이 제대로 피어 있는데 다 뜯어버리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본 위원이 직접 물었어요. “왜 꽃을 뜯어버립니까?” 하니까 이게 구청에서 새로운 꽃을 심으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금액을 떠나서 뭔가 행정이 잘못됐구나, 이것은 실화입니다. 본 위원이 겪은 일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것 비단 봄철에 그런 화초 관계에 그치지 말고 제반 가로수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들을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힘드시겠지만 세밀하게 점검하셔서 이런 게 낭비 안 되도록 그런 돈 아껴서 다른 곳에, 우리 어려운 곳에 쓰면 좋지 않겠습니까. 누가 못 쓰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과 항목 이런 것을 바꿔서라도 그렇게 써야지 이것을 구에서 내려왔다고 다 뜯어버리면, 꽃이 잘 피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정서를 주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런 것들 왜 따로따로 구입하는 거예요?
우리 공원공사는, 공원 관련해서는 다 넘어가버린 거죠? 소관 업무는 아니고
이상입니다.
원미구에서 동별로 축제가 가장 큰 데가, 현금이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데가 도당동 벚꽃축제하고 춘의동 진달래축제하고 역곡1동 진달래꽃축제 이 정도가 가장 현금 유동이 많죠?
우리가 보조금 집행기준 정도라도 최소한, 우리가 체육진흥과 이런 데, 연합회에 나가는 보조금 집행기준 예를 들면 모두 현금카드를 사용하거나 한 계좌에서 사용할 것, 수입은 한 통장에서 해당 연도마다 원래 통장에서, 한 통장에서 회계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이런 것은 우리 임무가 아니더라도 지도를 해야 되는 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안에서 그게 불편해지면 업무상 횡령이니 이리저리 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저도 축제를 과장님만큼은 보지 못해도 현장에서 직접 치르는 것을 자원봉사를 하고 이러기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은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무리 없게 쭉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개인한테 지불하는 돈은 계좌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거나 아니면 어디서 구매하는 건 체크카드 구매를 원칙으로 하거나 축제 시작하면서 수입과 지출은 모두 한 계좌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을 원칙만이라도 세워주고 구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거나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는 보조금이나 주민자치위원회 비용도 주민자치위원회 전반으로 간이영수증 그냥 노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빌려서 가는데 그냥 현금으로 주고 끝.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금탈세를 방관하는 꼴이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전반에 대한 현금 사용이나 혹은 회계 사용에 대한 투명성, 적정성, 효율성에 대한 전반적 지도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좀 세워서 원미구가 잘해서 다른 구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해서는 게임산업진흥법 규칙에 행정처분도 할 수 있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도 안 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업체에 지금 행정처분도 안 하고 계세요.
지금 게임산업진흥법 규칙에 의하면 3시간 이상 교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구에서 직접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게임산업 관련된 단체나 협회에 위탁을 줘서 교육하는 방법도 자세히 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제가 구청장님한테 얘기하기에는 너무 작은 건 같아서요. 이 사진 보면 여기가 롯데백화점 뒤거든요. 제가 사진을 드릴까요? 앞에 업소 사진 말고 거리 사진 보면 도로에 입간판이 있는데 그것은 불법간판이에요. 그것 조치바랍니다.
우지영 위원님 제외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다음은 세무1과 그리고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시05분 기록중지)
(14시07분 기록개시)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먼저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용태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송계수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용수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이춘행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김인경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신각휴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세무1과장님보다 더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만기 취득세1팀장입니다.
서판교 취득세2팀장입니다.
안광수 과표평가팀장입니다.
이형락 재산세1팀장입니다.
신은영 재산세2팀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세무2과장께서는 지금 교육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세무2과 세원관리팀장님이 감사석에 앉아계신데 혹시 필요하시면 담당 팀장님을 답변석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해 동시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취등록세 업무도 관여하시죠? 소관업무 아니십니까?
현재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징수율을 좀 높여야 되겠다 이런 전제하에 추진하고 있는 대책 이런 것이 있나요?
아까 제가 구청장님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규사업 모두가 억제, 이제 하지도 못해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면 뭐라도 하나, 작은 거 하나라도 해 보려면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과세를 한 것에 대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조금 쉽게 얘기하면 걷히는 것만 받고 안 걷히는 것 말아버리는 것 그것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안 걷히는 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내야 되느냐 이게 관건이죠. 여기서 테크닉이 나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떤 징수특별대책반을 꾸려서, 이런 자료도 제출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료들을 분석해 봐도, 본 위원이 벌써 첫눈에 보더라도 주식회사, 회사들이 많아요. 주식회사 무슨 회사, 시흥시 이 회사는 11억이에요. 또 어떤 다른 회사는 3억 또 다른 회사는 1억 9000, 또 다른 회사는 1억 3000. 그러면 이런 회사들 어떻게 받을 것인가, 또 개인들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세무과가 연구를 하고 회의도 하고 해서 어떤 특별대책반을 꾸려서 2014년도에 해 봤는데 이게 미미하더라 그러면 또 다른 대책을 세워보시고 이래야지 이것 걷히면 받고 안 걷히면 말아버리고 이러면, 세금 낸 시민들이 억울해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다른 부서에 인원 많이 있을 필요도, 불필요한 데 몇 십 명씩 있을 필요 뭐가 있어요. 이런 부서에 인원을 재배치해서, 별도로 구청장님을 모시지는 않겠습니다만 인원이 부족하면 구청장님한테 보고도 하시고 해서 이것을 더 받아내야 돼요.
낸 사람은 뭡니까? 그리고 결손처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받으려고 노력하다가 5년 지나면 도저히 못 받겠다고 하고 결손처분을 하는 거죠?
법정기한이 5년인가요?
그건 우리 시 소관은 아니고 국법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결손율을 낮춰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우리 원미구에서 도세로 결손처분한 금액이 64억 맞죠?
어떤 사람은 세금 내서 우리가 도서관도 짓고 무엇도 하고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낸 사람들은 그냥 이것으로 5년 되면 처분해 버리고. 여기에 많이 있는 것으로 놔둬봐야 이렇게 만날 의회에서 질타만 받고 뭐하고 하니까 결손처분 딱 해 버리면 일단 리스트에서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1과도 그렇고 2과도 그렇고 저희 환급금 있잖아요, 잠자는 세금 같은 것 환급금 찾아주기 했는데 지금 그것을 어느 식으로 찾아주나요?
그냥 전화로 계좌하고 저기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당일 저녁 6시에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압류실적이 해마다 증가해야지 실적으로 남으니까, 아무튼 특별기동대를 설치해서라도, 나눠서라도 밤이고 낮이고 저희 부천시 워낙 열악하니까 수입에 조금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9조 시효소멸의 기산일을 보면 납세 고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지방세 징수 건의 시효소멸 법을 먼저 볼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대통령령 시행령 제19조 시효소멸의 기산일을 보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란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부터 5년이에요. 납부기한에 대해서 정의가 있는데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시행령에.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이 이 부분은 그냥 딱 잘라서 시효소멸은 5년이기 때문에 5년 이상 되는 것은 못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청의 세정과장이랑 다시 한 번 법에 대한 해석부분을 명확히 하시고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어떤 우리 권리가 있으면 납부기한을 연장해서 시효소멸 기간을 늘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한번 확인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2과에 대한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그리고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그리고 세원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을 비롯한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상공팀장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18세 이상 정기 소득이 없는 실업자들을 골라서 연중 3단계로 나눠서 4개월,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일정 인원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 4개월은 몇 명이서 또 다른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하고 이렇다는 얘기죠?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안중근공원 입구에 하나 생겨 있고, 그런 데는 보행자들 통로 가운데입니다. 그리고 공원에 그런 매점도 안 만드는데 노점박스를 만들어준다는 자체가 특혜고 이상한 행정입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과장님께 감사한 게 민원 하나 해 주셨는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저희들이 의원이다 보니까 거의 민원을 저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주민들이.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담당을 찾습니다. 위로 안 가고 아래 담당을 찾습니다. 담당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열흘이 걸립니다. 답변이 안 옵니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팀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제가 다시 그것도. 그 팀장 역시 열흘이 되어도 보고를 안 합니다. 제가 또 역으로 그것을 조사해서 다시 알아봐야 합니다. 물론 바쁜 것 알아요. 그 팀장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게 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역시도 바로 했으면 괜찮은데 제가 청장님께 뛰어올라가려고 할 찰나에 결국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바로 현장에 나오셔서 처리를 해 주셔서 됐는데 민원 같은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예산을 세워야 되고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현장방문만 해서 보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길어야 이틀, 그렇죠? 타 부서랑 협조하면 일주일 안에 해결되는 민원을 어찌하여 한 달이 넘도록 제가 구청장님실까지, 사실 처음부터 구청장님을 뵙고 했으면 이게 굉장히 쉬웠을 텐데, 아니면 과장님을 제일 먼저 뵀으면 일주일 안에 됐을 텐데 담당을 만나고 팀장을 만나고 과장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왕 해 주시는 거 조금만 발 빠르게 움직이시면 서로가 좋은 것을 왜 시간을 허비했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윗분한테, 청장님이나 과장님 선까지 안 가도록 담당 선에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보고체계가 돼서, 이것은 청장님도 해당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게 5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결손처분해서 받아내지 않는 것으로 혹시 착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아까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무재산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철저히 그 다음에 시효소멸 부분 관련돼서도 독촉장을 갱신하면서 다시 시효 5년이 연장됨으로써 끝까지 세원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왜 이런 결과, 시효소멸 결과가 많이 나오냐면 공무원들이 간혹 체납률 실적을 조금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적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앞으로 원미구청은 바르게 세원징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다시 감사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론은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 때도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저를 민원인으로 봤겠죠, 핸드폰으로 했으니까 의원이 아닌 신분으로. 그리고 의원 신분에서 전화를 하니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물론 바쁘고 많이 친절합니다. 그런데 개중에 몇 분이 그러시겠죠. 엄청 바빴겠죠. 회의는 들어가야 되고 시간은 안 되고 전화는 오고 그러니까 대충 받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그냥 합리화를 시키고 싶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민원인들이 그런 전화를 많이 했을 때, 제가 불쾌감을 느꼈을 때는 다른 민원인들은 아마 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조금 더 친절하게, 이왕이면 그래도 우리 부천의 중심이 되는 원미구니까 그런 것을 좀 더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원미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미구청 감사결과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 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원미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원미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는 우리 시의 행정, 경제, 문화, 체육, 교통의 중심지이며 대형유통센터 등 상권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지하철 7호선 개통으로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과 지역경제의 중심지로서 더욱더 발전하는 원미구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한편으로는 신·구도시 간 도시기반시설 불균형에 따른 주택과 문화시설, 도로, 공원 등 편익시설의 부조화로 도시의 재정비가 요구되며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원미구는 구청장을 비롯한 470여 명의 전 공직자가 소통으로 공감하고 참여로 변화하는 원미구를 만들기 위해 편리함이 어우러진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활력화사업 추진, 효율적인 세정 운영으로 자주재원 확보, 참여와 소통으로 공감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중점 추진과제로 구정을 펼쳐오고 있으며 시민 불만사항 해결 SOS지원단 운영,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및 ONE STOP 민원처리,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하수관정비사업, 중·상동 상업지역 활성화 대책 등 시민 생활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에 대한 총괄사항입니다.
금년에는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 제설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산책로, 조깅로 등에 대해서도 장비를 보완하여 조기에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변 볼라드를 상시로 개방하여 차량이 인도를 수시로 드나드는 사례가 빈번하고 행정용도를 포함한 불법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으며 특히 고질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업소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질서를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설 시 경사진 도로 등 취약지에 대해 첨두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에서 경로잔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300만 원 정도는 소요되는데 예산이 150만 원 정도만 지원되므로 행사를 치르기가 어려워 자생단체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예산 지원 증액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음체육대회 때 대낮에 폭죽을 터트린 것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생각되며 예고 없이 폭죽이 터져 사고까지 났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행사 때 생화 코사지를 구입하는데 잠깐 사용하기 위해 비용을 들여야 하는지 개선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확인하기가 불편하고 오류도 있으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에 한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준수하시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 주차장을 민원인이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 소모성 예산이 없도록 살펴보고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상동 물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확인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특정업체에 편중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 위해 소위 쪼개기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부서에서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통장 선출이 심사제도로 전환된 이후 동장이 임의로 선출한다는 민원이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선출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동 축제의 행사비(수익금)를 관리하는 기준이 없으므로 부정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제공업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처분이 31건에 달하고 게임산업진흥법 제9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게임제공업체 영업자에 대해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불법영업이 방지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19조에 의거 게임업체의 변경등록기간 초과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변경등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2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라며 결손처분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고액체납세의 징수율이 저조하므로 징수에 각별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시효소멸에 대해 세정과와 법규 해석을 공유하여 체납세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시 재정여건이 어렵더라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의지를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교주변 정화사업을 포함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방제 시 맹독성농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아파트단지별로 사용하는 약재와 방제를 대행할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철 화단에 꽃 식재 시 화초들이 함부로 버려지거나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공원, 산책로 띠녹지 관리에 있어 몇몇 같은 업체가 시공함에 따라 다양성이 부족하므로 개성 있게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원미구청 소관 사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조치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강평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90만 시민의 대표로서 행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장만순 오정동장의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황인순 행정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동장님들 소개가 끝나면 동장님들께서는 지역 현안사항 처리를 위해 이석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구청장 총괄보고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그리고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정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오청구청장 한상능
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세무과장 오세원
경제교통과장 류철현
성곡동장 정승모
원종1동장 김영암
원종2동장 이자원
고강본동장 한창희
고강1동장 윤길현
신흥동장 유세현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간단히 받은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먼저 해 주시고 총괄 보고하기 전에 동장님들이 이석하실 수 있도록 잠깐 보고를 중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소개부터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서헌성 위원장님과 임성환 간사님, 오정구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25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진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원형연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오세원 세무과장입니다.
류철현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황인화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경동 건설과장입니다.
박영규 건축과장입니다.
정승모 성곡동장입니다.
김영암 원종1동장입니다.
이자원 원종2동장입니다.
한창희 고강본동장입니다.
윤길현 고강1동장입니다.
황인순 오정동장직무대리입니다.
유세현 신흥동장입니다.
청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 250여 공직자 모두는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준영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정구청장님 낙후된 지역,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발전이 됐죠?
얼마 전에 본 위원도 오정구 행사 차 방문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고 그간 우리 시의 최고 수장 시장님과 구청장님, 간부공무원들 고생이 상당히 많으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감사시간이니까 우리가 잘된 것을 칭찬하는 것보다는 좀 부족했던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찾아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이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 몇 가지 지적사항을 지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오정구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사실 사업비는 다 단가가 나와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습니다만 소모성, 행사성 예산들은 우리가 노력만 하면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한테는 세부적인 것보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긴축예산 편성한 것도 잘하셨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행사성 또는 소모성예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절감할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여기 구청장님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본 위원이 좋아하는 용어가 하나 들어 있어요. ‘도시 균형발전’ 여기에 저는 신·구도시, 앞에 그걸 꼭 붙입니다. 신·구도시 간의 균형발전입니다.
우리 시는 신도시법에 의해서 중동, 상동이 새로 생겨났지 않습니까. 나머지 오정구, 원미구, 일부 소사구 같은 데는 완전히 전형적인 구도심 그대로 있습니다. 매우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열악하다고 해서 “열악한 데 사니까 세금 적게 내십시오” 하고 깎아주는 거 없지 않습니까. 조세평등에 의해서 다 똑같이 냅니다. 그런데 누려야 될 혜택이나 적용 이런 것 구도심은 잘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균형발전, 신·구도시 간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그런 것을 적용받아야 하는데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미흡합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오정구에서는 그런 내용을 제1번에 넣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구정을 우선 제대로 읽고 계시는구나, 물론 본 위원의 객관적인 판단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판단을 합니다.
예산의 절감노력을 반드시, 각별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본 위원이 드리겠고 몇 가지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시책 업무추진을 하면서 쓰시는 법인카드 있죠?
우리 구청장님의 한 달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접대성 업무추진비, 시책 말고. 이런 것 얼마입니까? 월간 얼마입니까?
이렇게 카드의 적정 양을, 이 부분 회계과하고도 본 위원이 다시 얘기합니다만, 이미 얘기도 했고요. 적정 양으로 2개면 2개 딱 소지하고 이 한도 내에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들은 다 뒤섞어서 써버렸어요. 뒤섞어서 쓰면 본청 회계과에서 전부 다 항목별로 이것은 접대성, 이것은 뭐 이렇게 골라내는 작업을 해요. 불필요한 일을 해야 될 인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력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인카드를 2개면 2개, 해당부서에 필요한 양만큼 2개면 2개 적정 양을 소지하시고 한도 금액만큼 제대로 쓰세요.
그 다음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이렇게 법인카드 쓰면 카드청구서 있죠? 1년이면 12장이잖아요, 한 달에 1개씩 오니까. 그래서 2년 치 24장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투명하고 좋아요. 내년도부터 법인카드는 이렇게 쓰시고 소지하시고 이렇게 감사자료에 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소사로인가요, 원종동에서 성곡사거리까지 지금 인도 보도블록 공사를 했잖아요. 다 끝났나요?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다 되어감에 따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윤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중개업소도 17개밖에 참가를 안 하고.
○오정구청장 한상능 요즘 불황이다 보니까 그나마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나마 또 불황이다 보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고.
○오정구청장 한상능 강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윤병국 위원 이런 제도 괜찮다, 구나 동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세심하게 신경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실적이 좀 적어서 기왕이면 잘 해보고 성과가 나온다, 또 실제로 사회취약계층이 이런 거에 대해서 느끼는 만족감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고 15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은 3000만 원 미만의 전세금 있는 주택이면 반지하거나 주거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건데, 사실 이런 주거여건들이 다 없어져야 옳은 건데 그나마 구하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면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필요하면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아니면 요새 무한돌봄이라든지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다른 인센티브제도를 만들어서 같이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윤병국 위원 네, 그런 쪽으로 해서 전체 중개업소가, 중개업소들도 불황인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중개업소에 부담을 주지 말고 “실적 찾아서 가져와라, 우리가 대신 내주겠다.” 그래서 잘되면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하여튼 발전적인 방향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확대시켜도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19쪽 보시면 오정구 지역에만 농지가 있습니다. 상토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상토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오정구청장 한상능 논을 메꾸는 사업 부분입니다.
○윤병국 위원 논 객토하는 건가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객토. 올리는 거.
○윤병국 위원 그거 지원 안 해도 잘 하던데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그게 사실 문젯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1년에 50㎝까지는 신고사항도 아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난립하고 있는데 큰 걱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녹색농정과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제로 50㎝ 이상 불법으로 성토를 하는 데만 올해 가지고 있는 자료가 30몇 곳 이렇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1.5m까지 올라가는 데도 있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사실 그게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흙도 마곡지구에서 논흙을 가져 온다 그러기는 하는데 제가 가보니까 다 뻘이에요. 그게 좋은 품질의 쌀을 생산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고요. 이미 성토들을 매년 해서 농로를 만들어놓은 데가 배수구가 되어 있어요. 물 넘치면 그쪽으로 물이 다 흐르는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이것은 상토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구청 담당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은 일부러 다니면서라도 구청에서 직접 처리 못하면, 도시계획과 담당이래요, 성토 0.5m 넘는 것은. 그래서 즉각 즉각 조치할 수 있게 하고 또 이게 비산문제나 이런 걸로 단속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막아 달라. 이것은 우리 오정구가 친환경지역으로 또는 부천시의 녹지를 담당하는 중요한 부분, 논 습지를 보호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게 해마다 관행처럼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더군다나 재두루미의 겨울 진격이다 그러는데 보호종 아닙니까. 먹이활동 하는 데도 그야말로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고 벼이삭들을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먹이활동 하는 데도 방해되고, 법정 보호종이나 그런 생물들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은 생태계가 다 무너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염두에 두시고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윤병국 위원 오정구 구도심지역 보면 헌옷수거함 원미구하고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원미구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두는데 오정구는 점용허가 안 받고 아직 그냥 있죠?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윤병국 위원 개수가 훨씬 많아요. 어떻게 정리 좀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한상능 작년에 와서 처음 보니까 그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오정구만 점용료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300개 정도 있었던 것을 지금 970개 정도, 400개 정도를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아직도 완결이 안 됐습니다. 자기네들끼리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정비하면서 100개 정도 더 줄여서, 그 다음 이번에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도로점용료도 받아가면서, 또 점용료도 장소마다 차별을 하면 이게 자연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구도심지역이라도 깔끔하게 헌옷수거함 정비 좀 해 주시고 또 난립해 있는 어지러운 통신선 이런 것들 관계기관 협조 받아서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구도심에 살아도 정이 넘친다, 소외 받는다 이런 느낌 안 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윤병국 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장 선출에 있어서 지금 간선제로 바뀐 이후에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선출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줘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당장 4년 만에 조례를 바꾸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현재 선출방식에서 예를 들어 면접위원을 전혀 관계없는 다른 동 사람들을 불러온다거나, “동장님들이 대개 개입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장님들이 아예 개입 안 하게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해서 통장님들이 여러 가지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리지 않게 객관적으로 선출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우선 눈썰매 두 곳 정도 하셨잖아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오정동하고 고강1동.
○정재현 위원 올해도 두 곳인가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올해도 두 곳 합니다.
○정재현 위원 비용에 대한 문제가 오정동이나 이런 데서 말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대여비용이 아니라 거기서 판매했던 수익금 관련해서. 그건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정산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정재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도당차도 육교는 도당동과 오정동을 잇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이긴 합니다. 그런데 버스도 노선이 있지만 턴을 하는데 각도 안 나오고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게 언제쯤 완공된다고 보세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12월 11일. 다 됐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 옆에 도당동 쪽 버스정류장도 일부 개선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정재현 위원 그쪽도 개선돼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정재현 위원 그건 큰 무리 없게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잘 공사됐습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회계업무 관련해서, 계약 관련해서 잦은 소모품 교환들, 예를 들면 프린터 토너 소명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복사기 문제를 제기했을 때와 같은 문제인데 단가계약을 하거나, 사실 사무실 사무환경시스템을 복합기 형태 중심으로 바꾸면 나머지 것은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러면 토너나 이런 것도 잘 안 쓸 수 있으니까 사무실 형태에 맞게, 예를 들면 동사무소형 그리고 회계과형, 행정지원과형 이런 형태별로 구분해서 OA설계를 잘 하면 지금보다 구청도 1, 2억은 충분히 아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 점을 착안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저는 공사 완료하고 하자기간 그것 좀 질의하겠는데요.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하자기간 내에 하자검사를 하는데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1년에 몇 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에 몇 번을 하는 겁니까?
○오정구청장 한상능 기간이 있어서 기간에 두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검수기간 안에 두 번이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1년에 두 번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간까지 가는 거죠.
○방춘하 위원 그러면 공사별로 1년에 두 번씩 하게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기본 두 번씩 하는 겁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그것 잘 시행되고 있나요? 1년에 두 번씩. 확인이 다 되나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적발되는 건 그때그때 바로 합니다.
○방춘하 위원 여기 보면 적발되기 전에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검사 전에 하자 나오는 것은 주민 신고사항으로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요.
○방춘하 위원 그러면 하자검사대장을 제출해 주세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지금 답변하기가 힘드시면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질의할 거는 FC 유소년 숙소가 원종동에 있죠?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숙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가 상가건물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저도 정확한 건 파악을 못 했는데 지난번에 전해 듣기를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해들은 바는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문제가 현재 있는 걸로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답변은 담당이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오정구청장 한상능 FC쪽에서, 유소년, 체육청소년 그쪽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방춘하 위원 이거는 유소년이 아니고 구청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구청장님이 파악을 전혀 못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가건물을 숙소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가를 주거지로 쓸 수 있나요? 건축허가 없이.
○오정구청장 한상능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방춘하 위원 네. 변경을 하고 사용하는지 그냥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오정구청장 한상능 죄송합니다. 상가 용도변경을 12월 말까지 원상복구명령을 행정통보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올해 12월 말까지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방춘하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구청에서 사실 용도변경을 건축주에 한 것 같은데, 아마 건축주가 구단에 용도변경하고 원상복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통보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그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오정구청장 한상능 저는 못 가봤습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이 가보셨습니까?
○위원장 서헌성 담당과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현장 가봤습니다.
○방춘하 위원 가봤는데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용도가 상가인데 숙소를 용도변경해서 쓰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원상복구 시정지시를 내보낸 상태입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그것을 조사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민원이 좀 있었어요. 학부형들도 그렇고 민원이 있어서 보니까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아마 그것을 안 하고 구청 쪽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탁상행정으로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간 게 아니라 사진을 찍어서 올려가지고 아마 그 확인을 하고 숙소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저희한테 원상복구됐다는
○방춘하 위원 과장님이 실사를 언제 가셨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당초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시정지시 내보내면서 현장을 나갔는데 8월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방춘하 위원 전혀 나가지 않았고 사진을 찍어서 대체를 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구청하고 같이 사진을 찍어서 연결해서 그냥 지금까지 원상복구 안 하고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까?
확실히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실사를 안 했습니다. 했으면 그것을 여태까지 허가할 필요가 없겠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제 기억에는 원상복구했다고 저희한테 완료 통보가 안 온 상태입니다.
○방춘하 위원 그럼 여태까지 왜 눈감아주셨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행정적으로 원상복구 지시가 나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방춘하 위원 민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했는데도 12월까지 내버려둬도 되는 겁니까? 그때 그거를 하지 못하게 했어야죠, 처음부터.
사진 찍어서 그냥 제출해서 그걸로 처리를 구청하고 한 것 같습니다. 눈감고 아웅식으로.
그게 만약에 저희 같은 일반시민이라면 그렇게 했겠어요? 전혀 안 했겠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제 기억에는 원상복구 한 것으로 아직 판단이 안 서는데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사진을 찍어 올린 것을 가지고 해 주지 마시고 현장을 직접 답사를 하셔서, 탁상행정을 하지 마시고, 그것 오정구 원종동인데 몇 시간 걸리겠어요?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셔서 행정을 하셔야지 그냥 사진만 찍어서 올린다고 그것을 믿고서, 물론 믿고서 했겠지만 그것만 믿고서 하는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가서 실제로 확인을 다 해야죠.
우리 일반인 같으면 과태료 물고 원상복구하라고, 저희 못 있어요. 공무원들이 볶아서 못 있어요. 하루도 이거 못합니다. 12월까지 왜 기간을 많이 줍니까? 바로바로 원상복구를 시키든지 취소를 시키든지 해야죠. 어떻게 근린상가에서, 이게 보니까 목욕탕이고 PC방 이런 것 3층에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시정 지시가 주거를 일단 하기 때문에 금방 강제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통상 1차, 2차 이렇게 해서 시정조치를 내려 보내기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방춘하 위원 우리나라가 지금 안전문제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안전문제, 청소년인데, 한두 명도 아니고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소방 쪽에서는 현장점검도 해서, 안전점검은 소방 쪽에서 점검을 하는 걸로 압니다.
○방춘하 위원 이런 안전에 위험도 있고 근린상가시설을 숙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어떻게 눈 감고 있는지 저는 정말 납득이 안 가네요. 행정절차를 그렇게 확실히 하시는 공직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시정하십시오.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부천시에서 가장 발전 가능성이 있고 경쟁력 있는 지역 오정구를 이끌고 계셔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많은 발전을 위해서 공사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도당육교 문제인데 본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안전과 관련되고 굉장히 시급성이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말씀해 주신 것보다 예정했던 완료기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부탁드렸을 거예요.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계시니까 과정 진행과 그 다음에 언제쯤 완료될 것인지 예정기간에 대한 현수막 게첨이라도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적절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김은주 위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오전에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왔는데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사진은 좀 있다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사진들을 보시면 인도 확보가 온전하지 않아서 인도로 내려가다가 공사장비 때문에 차도로 사람들이 피해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공사장비들이 그 인도에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또 인부들도 안전모를 착용한다거나 장치의 착용 없이 차도와 인도를 오가면서 공사 시행 중에 있거든요. 보는 사람이 불안할 정도로 문제되고 있고요. 그 다음 인도와 차도를 구별해 주는 안전장치 일부는 커브 쪽에서 이미 쓰러져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까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며칠째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인부가 사고가 나거나 또는 시민이 다치게 되면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빨리 조치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진 드릴게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현장에 바로 나가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안전조치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2, 3일 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현수막 게첨도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고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추가적으로 오정구 홈페이지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총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각 부서 것은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아까 원미구청 쪽에서도 한번 지적드리긴 했지만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문화행사 관련된 안내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시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참고하셔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김은주 위원 마지막으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최우수상 받으셨는데 이거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모범적인 행정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오정구 주민으로서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오정구민으로서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률이 한시적으로 12월 16일까지인가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19쪽 보니까 47건만 신청했고 47건 사용승인이 됐네요?
이게 어떤가요? 좀 많은 편인가요? 저는 많지 않아 보이는데.
○오정구청장 한상능 저희가 현재 62건 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연말에 조금 몰리는가 보죠?
○오정구청장 한상능 날짜가 돼야 몰립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간 사실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처분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했었죠?
○오정구청장 한상능 그렇죠.
○위원장 서헌성 지속적으로 이런 민원이 많이 쏟아지고 저한테도 별거 아닌데 이것을 「건축법」위반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단속 나온다라고 이렇게 오는 민원들이 더러 있었는데 이번이 참 좋은 기회인데 어쨌든 8,000부나 배포를 하고 홍보를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민원들 다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최근 부천시 전역에 해당하는 거겠지만 오정구도 버스노선이 바뀌었죠?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위원장 서헌성 혹시 버스노선 바뀐 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어요? 오정구에서는 별도로 홍보하지 않으셨나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저희 ‘오! 정다운 소식지’에만 한 번 게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것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버스노선이 바뀐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노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고 갑자기 차가 다니니까 좋아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버스노선도 바뀌고 했으면 오정구민들을 상대로 “버스노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버스정류장 자막 같은 것을 통해서 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건 비단 오정구청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면도로에 보면 대형버스, 대형화물차들이 들어와서 주민들이 주차해야 될 공간이 없어요. 이건 아마 본청에서 단속 나가고 그래야 될 일로 아는데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구도심은 주차장도 없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심야시간대, 주민들이 주차해야 되는 그런 시간대에 골목길까지 이런 대형차량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한번 의논을 해봐주십시오.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위원장 서헌성 그것이 만약에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면 다시 법적인 대응을 강구해야 되고,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상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리 이동하여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오정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행정지원과장 원진철입니다.
업무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동훈 문화공보팀장입니다.
권광진 기획예산팀장입니다.
민삼숙 경리팀장입니다.
2014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저는 게임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게임업체들 관리하고 계시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우지영 위원 앞서 원미구청 때도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 원미구에 비해서 오정구는 게임제공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14년 현황이 70개 정도 되네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70개입니다.
○우지영 위원 증가 추세고 이 게임업체 관련돼서 영업자 대상으로 매년 교육 실시하고 있나요?
내용에 보면 자료들 이렇게 보내나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게임시설물에 대한 영업자 교육은 아직 별도로 집합교육은 하지 못했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민원접수 할 때 주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도
○우지영 위원 미리 정보를 얻으셨나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아니요. 노래연습장에 대한 것도 사실 올해 처음으로 제가 와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오정구에서 먼저 하셨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도 확대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이번에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규칙을 제가 꼼꼼히 봤어요. 그런데 교육을 다 실시하는 게 의무교육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자료 주실 때 의무교육사항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셔서 제가 더 꼼꼼히 찾아봤는데 게임산업진흥법에 의해서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에서 직접 못하시면 협회, 단체에 위탁해서 교육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앞으로 집단교육, 집합교육 하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집합교육 후에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영업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칙에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추가로 게임업 변경 등록된 변경사유 이런 것들 첨부자료를 확인하나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현장 출장도 가고 우선 서류를 검토해서 접수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꼼꼼히 하고 계시네요. 제가 게임산업법을 보다가 이거를 발견했는데 변경사유를 확인하게 되면 사유별로 변경등록 기간을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가 나와요. 이해하시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변경등록 시 변경사유, 과태료 부과 현황 보니까 상호, 대표자 변경, 폐업 이런 식으로 현황을 했는데 자료를 분석하시고 확인하시고 또 현장조사도 가시면 이 게임업 관련돼서 변경등록 신청기간이 초과됐는지 그런 것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기간 초과 시는 과태료 부과하게 되어 있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우지영 위원 그게 100만 원 정도 과태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있으면 행정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변경등록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법은 제가 다 찾아놨으니까 그 부분 꼼꼼히 한번 확인하시고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차질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조치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게임업체가 2014년도에는 없나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없습니다.
○우지영 위원 추가발생 시에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용도 확인하시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정확하게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지난 2014년 예산 중에 문화마당 관련해서 무료 영화상영 및 음악회에 관한 운영비 사용 중에 지난 추경 때도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법오락기 음반사업은 무료영화 상영 및 음악회에 큰 관련성이 없음에도 그 예산에 편성돼서 사용이 되었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게 왜 여기에 편성돼서 사용되었는지 여쭤봤었는데 큰 관련성은 없었다고 대답해 주셨거든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그때 예산 설명할 때 말씀하신 거죠?
○김은주 위원 네, 추경 때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그건 예산과목에 하나의 목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포함이 됐던 사항이고 사실 업무적으로는 다른 겁니다.
○김은주 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의 비중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서 편성되었으면 했던 부분들이 관련이 없는 다른 분야가 편성돼서 집행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편성이 돼서 사용이 되면 구민들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서는 얼마나 예산이 쓰였을까라는 의심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5년 본예산 편성하신 거 보니까 이 부분 반영하셔서, 개선해서 반영하셨더라고요. 우선 이 지적이 있기 전에 편성을 시정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편성이 제대로 된 만큼 집행에 있어서는 그 목적에 충실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무료영화상영 및 음악회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나요? 집행률이 현재 어느 정도 되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50%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는 연초에 세월호관계로 인해서 공연을 한 번도 못하다 보니까 많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집행률이 저조한 것도 문제고 또 무료영화 상영 같은 경우 이 예산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저희가 영화라든가 예술 분야 쪽에는 그렇게 많이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무료영화가 거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김은주 위원 무료영화 상영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고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김은주 위원 이번에 집행률이 50%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천시 중앙 쪽에서도 찾아가는 영화제라고 해서 원도심 주민들한테 영화 상영을 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75% 정도밖에 집행률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원도심에서 신청이 없기 때문에 상영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했어요. 중복되는 취지와 동일한 사업인 걸로 보이는데 굳이 시와 구가 별도로 사업을 편성하고 또 각각의 집행률이 낮다라는 것은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비효율성이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무료영화 상영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오정구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주민자치 분야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든가 예산의 효율성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 본예산이 이미 편성돼서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해서 주로 야외에 상영하는 그런 쪽에 치중을 하고 있고 저희는 오정아트홀 실내에서 상영하는 영화인데 저희 것은 저희 구만 독창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시기를 구분 안 하고 봄, 가을이라든가 적절한 시기에 문화예술과 쪽에서 야외에서 상영할 수 있는 때에 상영을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느 쪽에다 편성하느냐는 사실 지금 단계에서 논의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거는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정하는 것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좀 더 자세히 다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20쪽에 오정구 청사 정밀안전진단용역을 하셨는데 건물 완공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10년 됐습니다.
○이준영 위원 10년 만에 안전진단용역을 받아야 되나요?
본 위원이 그전에 학교 다닐 때 콘크리트공학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계산을 하면 콘크리트 건물은 80년이 수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콘크리트 건물보고 ‘100년 건물이다’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10년 만에 2100만 원, 1900만 원 들여서 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이러나요? 어떻습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법적인 그런 규정 하에서 저희가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 살피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근거 없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자료 21쪽입니다. 오정아트홀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해서 이것 또한 계약금액 1252만 9000원 이렇게 하셨는데 오정아트홀 개선공사 내용이 뭡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영화시스템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낡았고 또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주된 것이 그것이고 시설개선, 의자 같은 거 내부시설 인테리어 하는 부분 그렇게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영상 및 음향, 내부시설 이런 것 전반적으로?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오정구가 완공된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된다면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애당초 설비 자체를 잘못한 겁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오정아트홀은 별도로 시설물이 되어 있는데 영상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지금 아날로그시스템에서 디지털화되기 때문에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영화를 상영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회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강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10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다고 해서요. 그리고 국비 5억 원이 내려와 있죠? 맞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이게 대응투자입니까? 시비가 19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이것은 설계용역을 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고
○이준영 위원 1900만 원은?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이준영 위원 그리고 5억 원은 국비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국가에서 돈을 줘서 하더라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것도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낭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2014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2015년도로 넘긴 이유는 뭡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자료에 명시해드린 바와 같이 오정구에는 큰 공연이라든가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라든가 각급 단체 여러 곳에서 연말에 행사를 해야 되는데 행사를 할 곳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해서, 대관이 너무 많이 밀려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준영 위원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이준영 위원 그래도 그렇지 국비 5억 원이 내려와 있는데 연기하다가 반환하는 사태가 되면 어떻게 하려고.
국비 이런 것은 회계연도를 달리할 수 있나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에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입니다.
여기에 각종 공사들이 좀 있는데 이 자료만 보더라도 이렇습니다. 관내입찰하고 그냥 입찰하고 수의계약은 뭐가 다릅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법령에 의한 것이 공사 같은 경우 종합공사는 2억 이상은 입찰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전문공사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준영 위원 관내는 뭡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관내라는 것은 부천시 관내에 견적
○이준영 위원 관내업체들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그걸 보고 관내라고 해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이준영 위원 그것은 무슨 법 근거인가요?
자세히 모르시면, 우리 조례가 있습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조례에 있는 것은 아니고 수의계약 운영규정에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2인 이상 견적을 받을 수 있는 가격이 2000만 원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적을 받는, 정식으로 보면 입찰은 아니고 견적을 제출받는 겁니다. 견적입찰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이준영 위원 복잡다양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것 저희 관에서는 달리 해석이 가능하면, 달리 해석 가능하면 안 되고 법을 준수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은 모범을 보여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관내입찰 이런 식으로 해서, 한마디로 견적입찰이다 이거죠. 이렇게 보면 업체들이 대부분 한정되어 있어요. 건설회사 하면 경일건설, 경기건설 그 다음에 조경 하면 한국조경, 무슨 조경 이래서 거의 한정된 업체들이 참여해서 거의 이 업체들이 수주를 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관내업체들이 가져간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해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 20군데 있으면 20군데가 공정하게 경쟁해서 가져가야 된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주무과장 아시겠습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관내입찰이라는 것은 조달청의 입찰시스템을 이용해서 누구든지 관내에 있는 업체들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이준영 위원 다 참여했는데 꼭 이 업체들한테 이렇게 걸립니까? 오정구청만 본 위원이 보는 게 아니라 원미구, 소사구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난 것도 아까 말씀드린 일부 업체들 경일건설, 경기건설, 한국조경 이렇게 그런 업체들로 분포가 돼요. 그런데 또 다른 구청도 그래요. 이것은 달리 여러 가지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2015년도서부터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다른 건설업체, 다른 조경업체들도 세금을 내고 존재하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죠. 그렇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맞습니다. 맞는데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참여할 기회를 안 줬다는 게 아닙니다. 참여할 기회를 반드시 주고, 지금 경일건설의 자료를 보더라도 11월 1일에 계약을 하고 또 11월 15일에 계약을 해요. 11월 1일에 계약한 것은 공사명이 이렇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노면 정비공사, 그 다음에 11월 25일에 계약한 내용은 덕산초등학교 앞 보도 신설 및 선형개량공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볼 때 거의 유사한데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 두 가지에 한해서 디테일한 원본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여기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우리 관내의 모든 업체가 공정하게 참여해서 공정하게 가져가면 그건 누구도 할 얘기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 나타난 오정구 자료, 원미구, 소사구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경일건설, 경기건설, 조경은 한국조경, 또 무슨 조경이 있어요. 또 전기업체는 어떤 전기업체. 이런 업체들이 거의 이렇게, 물론 어떠한 노하우가 있어서 입찰에 잘 응해서 이 업체들이 가져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분석해서 관에서는 공정하게 관내 회사들이 입찰해서 수주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더 그렇게 해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뭔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을 비롯한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흘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감사중지)
(17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세무과장 오세원 세무과장 오세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무행정팀장 김수경입니다.
취득세팀장 조정숙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 안나현입니다.
재산세팀장 허성만입니다.
자동차세팀장 황규문입니다.
징수팀장 구황삼입니다.
과표평가팀장 박문환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방춘하 위원님부터입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감사자료 257쪽입니다. 제가 이것 검토하면서 발견을 한 건데
○오정구세무과장 오세원 247쪽 말씀하셨나요?
○방춘하 위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경제교통과네요.
추진실적 과장님이 하셨는데 과오납에 대한 환부안내를 15회 했습니다. 그런데 15회씩 안내를 한 이유가 뭐죠?
○오정구세무과장 오세원 돌려줄 세금은 빨리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빨리 홍보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겁니다.
○방춘하 위원 이걸 홍보하지 말고 계좌이체로 바로바로 시켜주면
○오정구세무과장 오세원 계좌이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겁니다.
○방춘하 위원 그걸 15회씩이나 하나요?
○오정구세무과장 오세원 세금을 한 번 부과하는 게 아니라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부과하는데 그때그때 발생하는 거에 따라서 계속 홍보를 하기 때문에
○방춘하 위원 바로바로요?
○오정구세무과장 오세원 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바로 처리하면.
○오정구세무과장 오세원 본인들이 협조하면 바로 그날 돌려드리기도 하고 소액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소홀히 해서, 우리가 늦게 연락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행방이 묘연한 분들은 지체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4,800건 과오납 되는 이유가 뭐죠?
○오정구세무과장 오세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세법이 중간에 개정돼서 소급해서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납부착오라든가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게 1년에 4,800건입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과오납된 겁니까?
○오정구세무과장 오세원 자료 보시면 1년에 발생하는 건수가 그 정도입니다.
○방춘하 위원 이렇게 많아요?
○오정구세무과장 오세원 네.
○방춘하 위원 보통 소액이 얼마부터 얼마 평균
○오정구세무과장 오세원 완전히 다릅니다. 많을 때는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짜리도 나올 수 있고 적을 때는 1,000원, 2,000원 이런 단위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마 소액 같은 경우 1,000원 단위는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과오납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쓰셔서 불필요하게, 이것도 인력낭비, 시간낭비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정구세무과장 오세원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231쪽 결손처분액 중에서 부활해서 징수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5년이 되어서 결손처분을 시켰다가 그 이후에 보니까 활동을 하고 있고 징수가 가능하다 이래서 징수를 부활시켰다 이거죠?
○오정구세무과장 오세원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징수실적을 보면, 그렇게 부활시킨 건이 1,947건 중에 금액으로는 4억 7400인데 이 중에 1,866건 3억 2200을 걷어 들였다 이런 얘기죠?
○오정구세무과장 오세원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고생하셨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을 텐데 부활해서 징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청의 세정과에도 얘기하고 해서 이런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결손이 우선이 아닌 겁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야 돼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44쪽 체납세 결손처분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도세, 시세 합해서 11억 6000 정도를 결손처분했고 2014년도에는 6500만 원이에요. 이게 맞나요? 이렇게 금액이
○오정구세무과장 오세원 왜냐하면 12월부터 연도폐쇄기 1월, 2월까지 집중적으로, 11월까지는 결손을 하지 않고 최대한 받아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연말 돼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요건이 되는 사람들을 연말에 추려서 집중적으로 결손을 합니다.
○이준영 위원 과세는 이미 했는데, 지금 징수 중에 있는데 걷힐지 안 걷힐지 모르는 것들은 여기에 안 잡혀 있는 거죠?
○오정구세무과장 오세원 그렇죠.
○이준영 위원 그래서 이미 수치적으로 2014년도에 잡혀 있는 것만 65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정구세무과장 오세원 이거는 결손을 한 현황이고 앞으로 또 할 거죠, 계속.
○이준영 위원 더 발생이 될 거가 있을 수 있겠죠?
○오정구세무과장 오세원 네.
○이준영 위원 어떻든 자료가 맞나 의아스럽기는 한데.
○오정구세무과장 오세원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하여튼 금액이 적은 수치는 매우 좋은 겁니다. 좋은 현상이고 우리 세무과는 구청이든 본청이든 간에 과세한 것 징수율 높이고 그 다음에 결손처분액 최대한 줄이는 것, 여러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것 두 가지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애로사항이나 뭐나 이런 게 있으면 상부에 보고를 해야죠.
혹시 그 두 가지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 그런 것 뭐 있나요?
○오정구세무과장 오세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결손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리개념이고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끝까지 결손한 것도 부활시켜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영 위원 상황에 따라서는 특별대책반 같은 것도 꾸려가지고 최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세무과장 오세원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이미 위원님들께서 기이 숙지하고 계시니까 아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경제교통과장 류철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공팀장 김영철입니다.
농정팀장 정애란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서헌성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경제교통과는 방춘하 위원님께서 대표 질의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 이제는 겨울이라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네.
○방춘하 위원 공공근로를 하다가 계절이 바뀌면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공공근로가 많이 줄어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보셨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공공근로사업 잘 아시다시피 10년 넘게 해왔는데 올해 예산 3억 6800에서 내년에는 2억 4800으로 3분의 1 정도 줄어듭니다. 원래 이 목적이 한시적으로 수입이 없는 분들이 되기 때문에 점차 줄여서 할 예정이고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26명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별로 3, 4명, 정말 공공근로사업이 아니면 생계가 불가능한 사람으로만 그렇게 줄여가는 입장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시의 일자리창출과와 고민을 해서 공공근로가 없어졌을 때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인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지금부터 줄여 가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빨리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굉장히 열악하고 소외된 계층, 또 나이 드신 분, 제가 볼 때. 사각지대에 있고 그런 분들을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날씨도 추워지는데 이분들이 어렵지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은, 물론 공공 인력이 주니까 예산도 줄겠지만 저는 이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그래서 말로만이 아닌 그분들에 대한 대책, 공공근로 이거를 심도 있게 고민을 과장님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분들 기준이 뭐가 되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기준은 그렇습니다. 18세 이상이고 그 다음에 재산을 따집니다. 재산이 1억 3500 이하, 그리고 65세 이상은 3시간만 합니다. 그리고 65세 이하는 5시간 그렇게 일을 하게 하고, 어쨌든 재산하고 나이 그런 걸 따져서 점수를 환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무튼 날씨도 추워지는데 이런 그늘진 곳의 어려운 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책자가 잘못 인쇄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57쪽 검토하다가 본 건데 위원회수당이 2013년에는 7명 40만 원이 됐는데 2014년도에는 6명이 40만 원으로 됐어요. 그게 궁금해서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위원장은 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위원 중에서 두 분도 농협 직원, 공사직원 해서 나머지 분들 네 분만 1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곱 분이고 여섯 분 저기 하더라도 민간인 4명에 10만 원씩 40만 원 주는 게 맞습니다.
○방춘하 위원 저는 명수하고 수당이 안 맞아서 잘못 인쇄가 됐나 이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대표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09분 감사중지)
(18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오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정구청 감사결과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 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오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정구는 고강동 선사유적 등 유구한 역사·문화의 뿌리로써 공업과 농업이 병존하는 생산활동의 거점지역이며 부천의 북부 관문으로 교통 물류의 요충지로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입니다.
추진 중인 오정물류단지는 사통팔달의 유리한 교통망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오정대공원과 레포츠센터는 원도심 주민들에게 부족한 문화 인프라를 다소나마 해소하였지만 아직도 문화 및 도시기반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오정도서관 건립과 오정대공원 확대 조성 등 문화시설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오정구는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피해를 비롯하여 원도심권으로 노후된 주택, 도로환경 불량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으로 뉴타운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지고 대형할인매장의 지역상권 진입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도 관심을 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240여 명의 전 공직자가 ‘부천의 미래 희망찬 오정구’를 목표로 도시균형발전 추진, 함께 누리는 맞춤형 복지·문화 구현, 자연이 살아있는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 등 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서 오정구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전 직원들께서는 지역주민이나 어려운 이웃, 전통시장 등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사항이 무엇이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여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정구청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에 대한 총괄사항입니다.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전 부서가 예산 절감에 노력하시기 바라며 법인카드는 적정 수량만 소유하고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에 한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 문화센터에서 나오는 난타나 북소리 등으로 직원 및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들이 도보로 내려오는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제설작업을 철저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옷수거함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선출이 심사제도로 전환된 이후 동장이 임의로 선출한다는 민원이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선출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완료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소년축구단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불법사용에 대해 조속히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도당교 육교공사장 주변이 위험하고 불편한 상태인데다 공사에 대한 안내가 없고 지도 감독도 소홀하므로 보행인에 대한 안전조치 및 안내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문화행사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므로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여 해당 주민들이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버스노선 변경 내용에 대해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대형화물차 불법주차에 대해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게임제공업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처분이 31건에 달하고 게임산업진흥법 제9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게임제공업체 영업자에 대해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불법영업이 방지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게임업체의 변경등록 기간 초과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변경등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무료영화상영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며 시의 ‘찾아가는 영화제’ 신청이 많지 않아 예산 집행률이 7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 관련 부서와 조정여부를 협의 후 결과를 2015년 업무보고 시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과오납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라며 결손처분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종료에 따른 어려운 계층에 대한 일자리 마련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최대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오정구청 소관 사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조치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강평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7일 중지된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기관 대표 선서와 체육진흥과 보고는 기이 보고됐던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체육진흥과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부천FC 김종구 단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배석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때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부천시야구연합회 관련해서 몇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부천시야구연합회가 운동장 운영한 시기가 2012년 10월 말부터인가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2012년 11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정재현 위원 1년 하고 2년 추가되어 있는 상황이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1년 하고 3년 추가입니다.
○정재현 위원 그 안에 계약서는 변한 게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없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대로인데 6조 의무에 보면 5조 3번 항목에 연합회 비소속 일반 동호회 대관이 연 300회 이상이어야 한다는 항목은 2012년 되고 2013년 계약할 때, 두 번째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런데 그 사실을 확인 안 하고 왜 연장했죠?
이미 의무사항에 있는 의무가 진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위탁을 하거나 말거나를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거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관한 사항은 조례나 근거의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같은 계약서 보면 “사용료 등 징수관리에서 이용고객에게 사용료를 적법하게 징수하여야 하며 사용료 등의 수입 지출에는「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장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전부 다 원칙 있게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야구, 테니스, 축구공이, 축구는 모르겠는데 테니스도 어쨌든 야구연합회 리그비용 250만 원씩 받아서 매년 1억 1000만 원, 혹은 1억 2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문제 그리고 테니스연합회가 부천시와 관계없이, 허락도 없이 사설 학원처럼 강습을 해서 강습료를 받는 행위 그건 보통 회계장부에도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 벌어지는 행위와 관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으로.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알겠습니다. 전부 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현재 제가 말씀드린 사항으로만 봐도, 조례상으로 봐도 위탁자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은 예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는 판공비라는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출해서 물어봤더니 1200만 원이 판공비가 아니고 간사 월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판공비라고 쓰고 현금으로 또 다른 간사비로 220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얼마나 웃기냐면 임금이 좀 올라갑니다, 200만 원으로. 그런데 100만 원을 며칠 뒤에 다시 입금합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월급은 200만 원으로 하고 100만 원이 다시 입금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통장 사본상 그렇습니다.
제가 야구연합회장을 부르는 게 적절한지 어떤지 몰라서 안 부르고 말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 다 정리하셔서 나중에 추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강습이나 리그나 이런 문제 관련해서 원칙을 세워서 정리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따로 말씀드릴 부분 따로 드리고요.
저는 FC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장님, 자리로 오시고요. 단장님과 이상기 팀장님.
○위원장 서헌성 김종구 단장님께서는 앞에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FC단장님을 요구하신 거죠? 문화기획단장님이 아니라.
○정재현 위원 단장님은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종구 단장님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고 이상기 팀장님은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지난해 10월하고 9월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10월이죠? 차 산 게.
지난해 10월이죠?
○(주)부천FC1995운영지원팀장 이상기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차를 운용리스로 받은 것 같아요. 리스 중에 차 명의를 본인으로 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리스로 차 2대를, 레이 가솔린 프레스티지 1대하고 그랜드카니발 디젤 11인승 GX 2대를 당시 계약서상으로 보면 기아 서인천 지점 오중권 판매사원으로부터 계약을 한 사실 있죠?
○(주)부천FC1995운영지원팀장 이상기 네.
○정재현 위원 그 양반이 K3 당시부터 사무국장이었죠?
○(주)부천FC1995운영지원팀장 이상기 네.
○정재현 위원 당시 이 양반이 9월까지는 근무를 안 했나요? 이때는 사무국장이 아니었죠?
○(주)부천FC1995운영지원팀장 이상기 네, 아니었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때는 진장상곤 사무국장이었죠?
○(주)부천FC1995운영지원팀장 이상기 공석이었고 진장상곤 사무국장이 들어왔다가 이미 나간 상태였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럼 이 계약에 대한 실무적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주)부천FC1995운영지원팀장 이상기 그 계약을 진행한 직원은 정민 팀장이었습니다.
○정재현 위원 답답합니다. 제가 이 차량가격을 다 알아봤더니 200, 300만 원 높고요. 레이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그랜드카니발은 리스계약서 제가 비슷한 견적을 하나 뽑아봤더니 리스 이용금액이 2600 정도인데 여기는 얼마인지도 몰라요. 비교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차량가격이 2600만 원인데 리스가격으로 2500만 원 주고 잔존가치 1300만 원 추정하면 우리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더 주고 있는 거거든요. 보통 차량 가치의 10%, 15% 정도 더 주는 게 리스의 일반적 가격이에요. 전체 사이트를 제가 뒤져봤더니.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계약이 잘못되어 있거나 이러면 민사적 책임도 발생하는 건 아시겠죠?
그러니까 통제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쓰니까 지금까지 빚이 14억이잖아요. 지난해 예산이 35억이었습니다, 물론 들어온 게, 수익으로 잡은 게 15, 17억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를 30억 기준으로 써버리니까, 부채가 14억 남았는데 이것 어떻게 할 건가요?
이것 현재 책임질 사람은, 그 당시 대표이사는 누구예요?
○(주)부천FC1995운영지원팀장 이상기 정해춘 대표입니다.
○정재현 위원 일단 이 문제는, 단장님, 새로 가셨잖아요?
○(주)부천FC1995단장 김종구 네.
○정재현 위원 이 문제는 당시 가격, 당시 계약 조사해서 별도 보고하시고 필요하면 손해배상청구나 이런 걸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천FC1995단장 김종구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두 분은 들어가십시오. 단장님은
○위원장 서헌성 이상기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단장님은 그냥 앉아 계십시오. 계속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정재현 위원 이진선 단장님을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선 단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입니다.
○정재현 위원 단장님,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체육회, 생체에 나가는 보조금이 꽤 됩니다. 규모가 상당합니다. 어찌됐건 그것이 국민의 건강 혹은 시민의 건강을 챙기는 일이기 때문에 응당 지원되는 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도 중요하지만 보조금들이 적절하게 잘 쓰이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육상연맹 같은 데는 수천만 원의 계약을 그냥 한 곳에서 계속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약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진하고 논의를 해봤더니 보조금 관련 기준을 지키지 않았답니다. 정산 기준을 지켰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합니다. 이 점은 잘 챙겨서 보조금 기준 다시 똑같은 일을 내년에 반복하지 않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체육회나 생체연합회 이런 데들이 이렇게 이마트를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대형마트를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보조금 집행기준에 전통시장 이용하거나 혹은 우리가 전폭적으로 밀고 있는 사회적기업 이용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제안이나 안내들을 해 주시죠. 협동조합 진흥 조례,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는 지난해에 생긴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보조금 집행기준으로 넣어서 쓸 때 집행 자체가 선의가 되도록, 선한 일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부천FC1995단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문화 관련 예총도 마찬가지고요. 문화국에 보조금 나가는 데가 많습니다. 그 보조금 나갈 때 그런 기준들을 집단적으로 만들어주면 알아서들 그렇게 쓸 거 아닙니까.
문화원도 문화원 주요 거래처는 이마트입니다. 제가 영수증을 살피다 살피다 이마트가 하도 나와서, 예를 들면 가전제품 사도 이마트, 프린터 사도 이마트.
아니, 마일리지를 쌓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마트를 그렇게 열심히, 주차하기 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편의성은 있더라도 시민을 위한 구매방식이 뭔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저희 보조금 줄 때라도, 참여소통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줄 때라도 그런 원칙들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산하기관, 생체나 체육회 이런 쪽에도 일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든지 해서 바로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하나 더는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까 체육진흥과장님 따로 만난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미 있다고는 하던데 예를 들면 현수막도 제곱미터당 얼마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가격들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걸 정리해 두면 서류상으로 그렇게 남는 한이 있더라도 논란이 벌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어지간하면. 그런 부분 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선 단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야구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체육진흥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본 위원이 야구장의 감정평가 문제만 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다른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계약 자체가 원천무효가 되고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만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좀 전에 정재현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400회 보장 이런 이야기는 원천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야구장이라는 것은 시민 누구나 신청에 의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지 어떤 단체에 400회만 보장해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쓴다 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시설공단이 임의로 그런 식으로 협의했다는 자체가 원천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제가 아예 말도 안 꺼낸 건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야구협회에서 운영하는 리그를 인정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시설공단이 우리 시의 시설을 재임대를 하면서 야구협회 리그를 보장해주고 말고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일반 대관을 해서 자기들이 리그를 하건 토너먼트를 하건 그거는 그쪽 일이고 우리 시는 야구를 좋아하는 시민들이, 대관을 원하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빌려줄 수 있게 빌려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해서 원천적으로 재임대 자체를 기본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알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대관할 수 있는 대관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발언 신청하신 건가요?
○정재현 위원 네.
○위원장 서헌성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자료가 이 바닥에 쌓여있는 걸 못 봐서 질의를 못 했는데 직장운동부 훈련이 다 허위입니다. 이게 허위공문서 작성·동행사의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형사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뻔히 아는 사실을 이렇게 자료라고 만들어오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가 형사고발 해드릴까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 사항은 지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지금 체육진흥과 산하에 직장운동부 숙소도 다 점검하면 안 사는 사람 많고요, 그럼 가질 필요가 없고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숙소에 있는 TV는 펜치로 돌리는 수준이고요. 지난번에 한 번 갈아줬다고 하는데 일부만 갈렸고요.
그리고 숙소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필요 없으면 과감히 포기하십시오. 매각해버리고 이러는 게 낫지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경기, 수도권에 있는 애들이 많아지면 숙소도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면 와서 운동하고 가고 이러면. 그야말로 직장운동부처럼 직장을 다니듯 운동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숙소 관리는 육상이 가장 잘 됩니다. 왜 육상이 잘 되냐면 감독이 되게 열심히 고집스럽게 여자가 사는 데 불쑥 들어가기도 합니다, 열쇠로 열고. 왜냐하면 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는 종목을 빼놓고는 숙소 문제부터 직장운동부 문제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훈련을 안 시키면, 감독 필요 없으면 안 뽑으면 되고 필요해서 집체훈련을 한다 그러면 감독을 정상적으로 뽑을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했다고 하면 하루만 찍어서, 그러니까 담당팀장님이 하루만 찍어서 “며칠에 수영 어디서 했니?” 물어봐서 그날 CCTV 돌려보면 나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렇게 확인합시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확인해서 정리합시다. 이건 결과를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지난 행감 때 질의했던 거 정리를 해오셨네요. 잠깐 봤습니다. 조금 전에 주셔서 잠깐 봤는데 여전히 납득 안 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거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선수 등록은 1년에 두 번 합니다. 2월하고 7월. 2월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동계훈련을 받고 2월에 등록하고 그 다음에 7월에 등록하는 이유는 후반기에 바로 선수를 투입하기 위해서 7월에 등록을 다시 한 번 합니다. 후반에 기용한 선수가 한 명 있죠. 누구죠?
○(주)부천FC1995단장 김종구 송호영 선수.
○이진연 위원 송호영 선수입니다. 송호영 선수는 한 게임도 안 뛰고 연습을 하다가, 연습도 길게 하지도 않았어요. 3, 4일 하다가 갔어요. 이탈했어요.
○(주)부천FC1995단장 김종구 네.
○이진연 위원 사유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천FC1995단장 김종구 손호영 선수가 한양대학교 재학 시절에 높은 실력으로 프로팀의 표적이 되었고 또 조광래 감독의 경남FC에 1순위 지명되어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그러면서 성남으로 이적한 유망주였지만 부상이 잦아서 성남 일화에서 나와 제주와 전남 등으로 팀을 옮겼고 계속 부상과 불운으로 이렇다 할 활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최진한 감독의 요청에 의해서 2014년 7월에 손호영 선수를 영입하게 되었는데 합류 직후 진행된 훈련 중 허리 통증을 호소해서 병원 진단 결과 디스크 판정이 나서 선수로 전혀 기용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진연 위원 이 선수는 한 팀에 6개월 이상 있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수를 굳이 부천시에서 영입한 이유를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오자마자, 원래 부상이 있었어요, 이 선수가. 그리고 한 곳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곳을 부상 때문에 전전하고 있었어요.
○(주)부천FC1995단장 김종구 네, 맞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 선수를 굳이 우리 부천에서 기용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축구협회 대축에는 올라가 있는데, 선수 등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선수에 없는 선수들,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들이 빠져나가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런 선수를 굳이 우리가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저는 감독님이 계시면 이런 일을 왜 벌이고 계시는지 생각을 여쭤보고 싶어요.
재정 문제도 열악해서 이러고 있는데 굳이 뛰지도 못하는 선수들 다 영입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주)부천FC1995단장 김종구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 다음에 손호영 선수 뽑은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시에 김진형 단장이 있으면서 프론트사에서는 뽑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올해 선수 영입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시즌권 판매하셨죠?
○(주)부천FC1995단장 김종구 네.
○이진연 위원 시즌권이 많이 판매가 되지는 않았어요.
○(주)부천FC1995단장 김종구 네.
○이진연 위원 2014년도 3월과 2월 그 다음에 4월, 5월, 6월까지 선수들 급여통장 나간 걸 보면 4월에 많게는 24만 원, 적게는 16만 원 인출됐어요. 인출된 게 아니라 월급에서 제하고 월급통장에 집어넣었어요. 이유가 뭐죠?
○(주)부천FC1995단장 김종구 당시 구단이 재정 상태가 어려우니까 최진한 감독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시즌권을 사서, 선수들끼리 그런 취지에서 아마 시즌권을 구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선수들이 시즌권 산다는 자체가 본인이 경기를 뛰면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거 구단과 선수의 계약이 아니고 근로자와 업주의 계약이면「근로기준법」위반이에요.
○(주)부천FC1995단장 김종구 네, 맞습니다.
○이진연 위원 무조건 현금으로 다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그들이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아무리 도의적으로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진한 감독이 지난 경남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 시즌권을 빼고 급여를 집어넣는 데는 단 한 곳도 없어요. 그리고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도리어 선수들한테 선물로 줍니다. 선물로 다 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천시에서는 시즌권 마저도, 그것 필요하면 사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안 되는 거지만 급여에서 그거를 제외하고 급여통장에 넣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고요.
2014년 11월 25일 유소년 18세 후원금 560만 원이 입금됐어요. 통장은 301-0122-8672-81 농협입니다. 560만 원 유소년 후원금 이렇게 표기돼서 들어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천FC1995단장 김종구 사실 제가 단장 취임하면서 내부적으로 우리 구단이 어렵고 이러니까 외부의 후원을 받기 전에 우리 구단에 몸담은 사람들이 후원회원을 모아보자 이런 취지로 해서 진행을 한 건데 유소년 학부모들도 “그러면 우리가 티켓 구매를 독려해보자.”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리면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너무 방대하게 써 왔고 엉망으로 해 온 거에 대해서 보충하는 그런 취지에서 회장, 총무들한테 부탁을 한 거고 프론트에 있는 친구들도 다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U-18세 회장이 쉽게 얘기해서 부모들의 돈을 자기 본인통장에 넣었다가 행정적으로 편하라고 입금을 한 거라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것도 유용이나 받은 거에 문제가 있어서 향후 지적받은 날로부터 그냥 입금계좌에 넣도록, 많이 넣든 적게 넣든 개인 형편대로 진행하도록 지시는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죠. 일괄적으로 “제2의 계좌를 통해서 돈을 입금해라”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한 사람이 모아서 후원금, 이게 후원금이에요? 후원금도 아니잖아요. 티켓 구매용으로 걷은 거잖아요.
○(주)부천FC1995단장 김종구 네.
○이진연 위원 이런 거는 보기에도 안 좋잖아요, 부천시가.
○(주)부천FC1995단장 김종구 네, 향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현재 시 보조금에서 유소년 지도자 급여 지출이 됐어요.
○(주)부천FC1995단장 김종구 네.
○이진연 위원 지도자 이름 다 밝히지는 않겠지만 2014년도 2월부터 3월, 4월 제가 거기까지 확인했어요, 확인한 결과.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부천FC1995단장 김종구 와보니까 회계를, 급여를 직원으로 잡았더라고요. 구단 직원으로 잡고 보조금으로 해서 유소년 쪽으로 나가고 그렇게 전용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통장을 분리시켜서, 내년에도 유소년 지도자들은 유소년지원금으로 나가고 구단 프론트나 프로선수들은 분리해서 회계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정말 회계는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유소년 통장에서 FC사무국 통장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급여가 지급이 되고 아무 계정 없이, 어쨌든 회계 무질서에 대해서 2015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신경 써 주시고요.
○(주)부천FC1995단장 김종구 네, 지원금하고 분리시켜서 회계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2014년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출결의서가 다 팀장으로 끝나버려요. 이것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회계를 맞춰봤는데 지출결의서와 통장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기 사인한 분 하나하나 다 따져서 결의서와 통장 안 맞는 차액들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기 사인한 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단장이 이때 없었나요? 2014년도 1월, 2월에 단장, 대표, 사무국장 아무도 없었나요?
○(주)부천FC1995단장 김종구 그때가 감독 문제나, 윤원원 단장이 있었긴 있었는데 제가 파악한 거는 직원이 정성 친구하고 이상기 팀장 둘밖에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모든 게 영수증이 날라 오면 그걸 이상기 팀장 혼자 저녁에 처리해서 본인이 사인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 기능만 계속 하다 보니까 회계가 사실 정확하게 되어 온 것 같지 않습니다.
지출결의서에 절차적인 사인도 없고 담당 과 팀장 그 다음에 단장의 사인도 없이 진행을 해 온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제가 온 다음에는 지출결의서 하는 거하고 아까 말씀하신 리스 문제나 이런 거와 같이 다 비교견적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이진연 위원 지금 도대체 맞출 수가 없어서 제가 손을 놓고 있는데 어쨌든 안 맞는 부분들 제가 차곡차곡 자료로 남겨놓고 있거든요. 우리 시 보조금하고 지출결의서 안 맞는 거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주)부천FC1995단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FC가 2012년 12월에 조례가 통과되고 출범을 했는데 거의 2년 됐어요. 지금 부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주)부천FC1995단장 김종구 14억 정도 됩니다.
○이진연 위원 2년 동안 14억이라고 하면 끔찍하지 않으세요, 단장님?
○(주)부천FC1995단장 김종구 네.
○이진연 위원 어쨌든 사무국에서는 후원금을 만들려고, 후원을 받으시려고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건 아는데 그렇게 해서 받아도 저는 14억이라는 빚을 단시간에 갚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뭐냐면 14억이라는 빚을 지기 전에 제대로 꼼꼼하게 회계처리를 하시고 써야 될 곳에 제대로 쓰셨어야죠. 이런 식으로 아무 근거 없이, 이게 정말 부천FC에서 써야 될 자금인지 뭔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아무 책임지는 사람 없이 그렇게 지출한 내용들 이런 거는 누가 책임을 지시든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유소년 육성자금, 청소년 육성자금이 2013년도에 6억 4000 내려왔습니다. 2014년도에는 얼마 내려왔죠?
○(주)부천FC1995단장 김종구 2013년도에 먼저 일시불로 줘서 이런 전용하는 사례가 우리 구단뿐만 아니라 타 구단도 있어서 연맹 측에서 2014년 8월부터 사업을 올리면 그거에 대한 6000이고 7000이고 일부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들어오고 어제도 7000인가 우리가 받았고 아직 다 받은 건 아니고 내년 3월까지 선지출하고 받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6억 4000에서 유소년에서 우리 FC 통장으로 넘어간 돈이 4억이 넘어요. 그럼 이거는 청소년 육성을 위한 자금이 아니라 FC선수들을 위한 자금이에요.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분명히 청소년들을 책임지라고, 청소년들을 육성하라고 내려준 돈을 우리 프로구단 선수들이 다 써버렸으니, 사무국에서 다 써버렸으니 이것 누가 책임져야 돼요?
어떻게 청소년들 육성하라는 자금을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 지출해서 그것마저도 빚으로 다 남아버리고.
○(주)부천FC1995단장 김종구 그 부분도 차입을 해오고 상환하는 식으로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냥 전용해서 급여로 정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진연 위원 2013년도 4월부터 9월까지 U-18세 유소년들한테 110만 원씩 회비 받은 거 있죠? 제가 그거 정리하라고 했는데 정리하셨습니까? 그거 불법입니다. 원래 유소년들 육성자금 내려오는 팀에서는 절대 회비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회비를 110만 원씩 3월부터 받았는데 그거는 돌려주셔야죠. 제가 2013년도에 누누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돌려주셨나요?
○(주)부천FC1995단장 김종구 아직 못 돌려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도대체 FC가 한 건 뭐 있죠? 성적도 나쁘고, 예산 부족한데 선수 등록도 안 되어 있는 선수들 다 불러다가 숙식제공 다 해 주고, 뛰지도 못하는 선수 불렀는데 운동 며칠 하다가 이탈해버리고.
그럼 FC가 뭐했죠?
○(주)부천FC1995단장 김종구 과거에 진행해 온 것을 저도 파악해보니까 들어올 예산보다 쓸 예산을 먼저 정해놓고 거꾸로 맞춰 쓰다 보니까 방대하게 진행되고 빚으로 남게 되고 그런 부분이 엄청난 문제로 지금도 산재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걸 누구 하나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결재라인도 없고 또 프로구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론트도 부족한 게 사실이었고 그런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향후 그거는 내년 시즌에 대해서 가용예산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정확하게 보이는 예산만 갖고 구조조정도 할 예정이고 선수 영입 자체도 그거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진연 위원 단장님 어깨가 되게 무거워요. 이게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지금 우리 사업자등록 대표가 누구로 되어 있죠?
○(주)부천FC1995단장 김종구 신경학 대표입니다.
○이진연 위원 신경학 대표가 대표인 거는 맞나요?
○(주)부천FC1995단장 김종구 네, 지금 대표이사입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거래명세표에 대표가 누구로 되어 있어야 돼요?
○(주)부천FC1995단장 김종구 신경학 대표입니다.
○이진연 위원 2014년도 8월 6일 거래명세표입니다. 정해춘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 건뿐만이 아니에요. “5월 24일 연수시설 사용계약서 대표자 정해춘”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가 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가 설명해 주실래요?
○위원장 서헌성 이상기 팀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천FC1995운영지원팀장 이상기 거래처 쪽에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저희가 바뀐 사업자등록증을 배부해주고 인지를 시켜서 발행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진연 위원 왜 못하신 거죠?
○(주)부천FC1995운영지원팀장 이상기 직원들이 챙기지 못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진연 위원 직원이 챙겨야 되나요, 누가 챙겨야 되나요?
○(주)부천FC1995운영지원팀장 이상기 업무 담당하는 친구들이 해당 거래처에 보내줬어야 되는데
○이진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받나요? 대표가 다른데.
거래명세표 이게 거래가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물론 안 바꿨으니까 한두 건이 아니겠죠.
보세요, 건에 대해서 사인은 또 신경학 대표이사가 했어요, 전자사인. 그래놓고 뒤에 계약서는 정해춘 대표예요. 제가 보기에는 대표를 두 명 모시고 있는 것 같아요.
○(주)부천FC1995운영지원팀장 이상기 그런 거 다 확인해서 정확히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상기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진연 위원 단장님, 저희가 감독님이 몇 분이죠?
○(주)부천FC1995단장 김종구 프로감독은 한 명입니다.
○이진연 위원 2명 아니에요?
○(주)부천FC1995단장 김종구 지금 소송 중인 곽경근 감독하고.
○이진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예산들, 정리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곽경근 감독 월급도 나가야 되고 소송비 나가야 되고 진장상곤 사무국장 어처구니없이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니까 결국에는 월급 다 나가고 소송비 다 나가고, 이후에 코치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일 처리에 있어서 감독이 어쨌든 무슨 일로 인해서 사직서를 낼 정도면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음 감독을 영입해야지 지금 부천시 예산도 없는데 감독 2명 모시고 있어요. 연봉으로 따지면 그게 얼마냐고요.
지금 여기에는 안 계시지만 코치들의 월급관계들 이런 게 다 우리 부천시 예산을 좀 먹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방대하게 우리 사무국이 예산을 써왔어요.
저도 앞서 얘기했지만 단장님 어깨가 되게 무겁고 회계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그리고 회계프로그램을 제대로 도입해서 사용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보지 않는 이상 그것 믿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2013년도에도 그래왔고 그때 이야기를 했을 때 시정이 될 줄 알았는데 2014년도에도 여전히, 물론 예산이 부족한 터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은 하시지만 저는 그래도 그건 용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감독, 코치들 간에, 프로축구뿐만 아니라 유소년축구 지도자들과 선수의 관계, 그 다음에 선후배들의 관계 폭언, 폭행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철저하게 단장님이 책임을 이제 지셔야 되고요.
제가 이거는 받았어요. 우리 유소년 학생들이 이렇게 쓴 거, 분명히 이렇게 자료들이 있는데 방치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데도 사무국만 몰랐다는 것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린 15살 미만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다 자필로 쓴 자료들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도자들의 관리 감독도 단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주)부천FC1995단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부천시에서 다시는 예산의 문제 그리고 폭언, 폭행의 문제 그런 것들이 가장 치욕스럽고 창피한 일이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폭언, 폭행으로 젊은 사람들과 그 어린학생들에게 멍을 지어줘요. 그리고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집행하고 마음대로 써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단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부천FC1995단장 김종구 네. 다시는 그런 일에 대해서, 유소년 감독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존 사무국에 와서 진행되는 것들이 사실 적었어요, 와보니까. 지금은 모든 일 있으면 사무국 단장실 와서 얼굴 보고 유소년 훈련 나가는 걸로 하고 또 유소년 훈련장에도 제가 계속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고요. 또 프로팀에서도 폭언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감독을 만나서 계속 코치하고 진행한 거에 대해서 각서까지 받아서 향후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가차 없이 계약 해지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축구단 사무국은 봉사하는 단체예요. 봉사하는 사무국이 되어야 돼요. 선수들이나 감독들, 지도자들 시민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 가장 큰 권위가 봉사라고 하더라고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사무국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천FC1995단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지금 FC유소년팀이 모두 몇 명입니까?
○(주)부천FC1995단장 김종구 90명 정도입니다.
○방춘하 위원 이번에 후원금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합의서를 쓰는데 신입선수들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기존의 선수들도 그거를 쓰더라고요. 꼭 쓸 필요가 있었나 해서 보니까 감독 입회하에 신입회원하고 기존회원이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같이 후원금도 작성하더라고요. 그래서 후원금을 왜 작성하나 알아봤더니 아마 시즌권 때문에 후원금 작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감독이 옆에 있으니까 당연히 써야 되겠죠? 그거는 말은 안 하지만 무언의 압력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90명 정도 되면 시즌당 10만 원 해서 2장씩 하면 20만 원, 1800에서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좋은데 시즌권이 사실 바로 안 나오니까 영수증을 미리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준 게 뭐냐면 시민프로축구단 후원신청서 여기다가 신청을 하면 되는데 여기 계좌가 국민은행하고 농협입니다. 그래서 이 통장을 통해서 후원금을 내야 되는데 이 통장이 아닌 학부형 개인의 차명계좌로 후원금이 따로 모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원금 차명계좌 통장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통장내역을 제가 못 봤는데, 아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반복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유소년 후원금으로 530이 농협통장으로 입금이 됐다고 하는데 아마 차명계좌에 입금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차명계좌 내역이 없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주)부천FC1995단장 김종구 그게 아마 U-15 회장 통장일 겁니다.
○방춘하 위원 이게 있어야지만 질의가 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굳이 이거를 차명계좌를 통해서 이렇게 받을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이게 투명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주)부천FC1995단장 김종구 그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방춘하 위원 구단에 분명히 후원계좌 둘씩이나 있는데요.
○(주)부천FC1995단장 김종구 그게 아까 말씀대로 학부모 회장들이 돈을 모으는데 U-18이 있고 U-15가 있으니까 회장들이 독려해서 한 번에 보내줘야지, 왜냐하면 개인별로 하면 우리가 다 체크를 해야 되니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지적을 했고요. 절대 회장의 통장으로 받으면 안 되고 우리 구단 통장으로 하고, 우리는 티켓이 나가기 때문에, 티켓 구매이기 때문에, 그게 후원 개념은 아니지만 티켓을 구매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구단으로 들어와야 된다, 구단으로 들어와야 그 몇 명을 세서 티켓북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그거를 진작에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여태까지 방관하다가, 제가 오전에 통장사본을 요청했어요. 오후에 답변 온 게 학부형 통장이기 때문에 학부형이 동계훈련 때문에 현장답사로 제주도를 가서 못 가져오신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통장을 요청한 사이에 바로 학부형들 이쪽 구단 통장으로 다시 입금을 시키라고 지금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후에.
여태까지 투명했으면, 떳떳했으면 그냥 받지 뭐 하러 이제 자료 요청하니까 이쪽으로 받으라고 학부형들끼리 오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투명하면 굳이 이럴 필요까지 없었는데.
이거는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강제성이라는 게 뭐냐면 후원금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금 충분히 걷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감독 입회하에 후원금을 작성 신청을 하니까 이거는 거의 강제성이죠. 그런데다가 이 감독이 보면 선수 개인을 평가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어느 학부형이 돈을 안 내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내야죠. 내 애를 감독이 평가하는데 안 낼 학부모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반강제적이죠.
이 감독이 사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감독 이름이 뭐죠?
○(주)부천FC1995단장 김종구 U-15는 김현재 감독입니다.
○방춘하 위원 김현재 감독을 제가 알아봤는데, 김현재 감독이 언제부터 맡았나요?
○(주)부천FC1995단장 김종구 원래는 프로 전력 분석하다가 제가 오기 전에 U-15 감독으로, 말 그대로 직위를 바꾼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까 이진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폭언, 폭행 그거는 알고 계시죠?
○(주)부천FC1995단장 김종구 네.
○방춘하 위원 그것도 모자라서 11월 13일 지난달이요. 얼마 안 됐죠. 한 달도 안 됐는데 숙소 근처에서, 숙소도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시죠?
○(주)부천FC1995단장 김종구 네.
○방춘하 위원 아까 오정구청 할 때 제가 질의했지만 숙소 안전 지금 엄청 위험합니다. 지금 화약고를 안고서 애들이 숙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 아이들이라면 그쪽에다가, 화약고에 방치를 했겠습니까?
이 문제가 터지면 판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 애들에 대해서 방치하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위험한 발상이고 숙소도 빨리 시정해야 되겠고요.
숙소 인근에서 김현재 감독이 학부모하고 학부모 회장님하고 애들은 방치한 채 아마 술 파티가 열린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간단하게 호프 한 잔 할 수 있죠. 감독님인데 힘든데 학부형들하고 만났으니까 식사하면서 호프 한 잔 가볍게 할 수 있는데, 그랬으면 이게 문제가 안 됐을 건데 술판이 워낙 벌어져서, 아마 학부형들이 술에 너무 취해서 집에 못갈 정도였었나 봐요. 그래서 숙소에서 같이 숙박을 했습니다. 애들 있는데 학부형들이 술에 취해서 감독과 함께 같이 숙식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거기서 뭘 보겠습니까?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데 폭언, 폭행까지도 모자라서 학부형들이 같이 해서, 감독이 모범이 되고 성실해야 되는데 애들 보는 앞에서 추태나 부리고 술에 취해서 숙소에서 같이 잠이나 자고.
알아보니까 이분이 지금 김만수 시장님하고 아마 막역한 사이, 시장님과 막역한 사이에 있는 그분의 사위가 된다는 말씀, 이00의 사위가 된다는 분이 아마 김현재 감독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누구의 사위든 누구의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등에 김만수 시장을 업고 이 정도 추태를 부리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들어왔으면 시장님을 위해서라도 모범을 보여줬어야죠. 왜 시장님을 욕되게 합니까? 욕되게 하라고, 백그라운드를 쓰고 들어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더 모범을 보여야죠.
왜 시장님을 망신시킵니까? 이런 사람 때문에.
시장님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사람이 왜 시장님 욕보이면서 누를 끼칩니까? 90만 시장한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에요.
자질이 있는 사람입니까? 기본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실력은 두 번째 치고.
지금 실력이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자질의 문제입니다.
시장 백 믿고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애들 앞에서, 청소년들 앞에서, 유소년들 앞에서. 있을 수가 없죠, 더 모범을 보여야죠. 왜 시장을 욕되게 만듭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죠. 더 나아가 왜 구단을 욕먹게 만듭니까? 부천시를 욕먹게 만듭니까?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차명계좌 빨리 가져오십시오.
○(주)부천FC1995단장 김종구 네.
○방춘하 위원 이 출처를 제가 알아야지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는데 아니, 중간에 왜 스톱합니까?
걷다가 스톱하고 구단 이쪽 통장 농협하고 국민은행으로 다시 입금시키라고 오후에 막 전화하고 문자하고 그럽니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제가 뭐 잘못했다 그랬어요? 이거 보자 그랬죠.
저는 잘못했다고 안 했고 통장을 보자 그랬어요.
○(주)부천FC1995단장 김종구 올라오면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학부형들이 갑자기 중단한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부천FC1995단장 김종구 그때 의회에서 지적받고 나서 저희가 개인 통장으로 받지 말라고 일괄적으로 전달했다고
○방춘하 위원 아닙니다. 제가 자료 요청 오전에 하고 오후에 문자가 떴습니다. 중단시키고 이쪽 계좌로 보내라고 오후에 했습니다. 여기서 누가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얘기가. 바로 여기서 있었던,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통장요청을 했는데 바로 중단하라고 다 문자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의심이 갔습니다. 아니, 정당하면 그냥 받지 왜 갑자기 중단하는지 더 궁금합니다. 그 내용이 더 궁금하고요.
그리고 통장을 제가 제출해달라고 그랬더니 제출을 못한 이유가 학부형이 전지훈련을 제주도로 갔다고 그래서 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지훈련을 꼭 제주도로 갈 일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제주도뿐이 없습니까?
아니, 지금 구단이 엉망이고 이렇게 모자라서 후원금까지 걷는 이 상태에서 비행기 타고 꼭 제주도로 갈 일이 뭐 있습니까?
아니, 이게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학부형들이 거기까지 가서.
아니, 제주도 말고 많잖아요. 그쪽으로도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주)부천FC1995단장 김종구 제가 국내하고 제주하고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제주도를 선호하는 이유는 제주도에 여러 팀이 오기 때문에 연습경기나 동계훈련 때 진행하는 것들이 있어서 선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용 면에서 남부지방하고 많이 차이 나는지 확인을 해봐서 적절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제주도 가서 찍은 사진도 전송하고 지금 계속 그러는 중인 것 같습니다. 침실이 달린 것도 있고, 글쎄요, 동계훈련에 침실이 꼭 있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는 특별히 감독을 위한 배려겠죠.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아무튼 지금 절약을 해야 되는데 꼭 제주도로 갈 일은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정이 안 됐으면 그것도 유보를 해서 다른 쪽으로도 많이 알아보셔서, 꼭 제주도가 아니라도 비행기 표가 얼마나 비쌉니까?
○(주)부천FC1995단장 김종구 비용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견적 좀 뽑아보고 비교 분석을 해서 이왕이면, 또 아이들이 굳이 비행기 타고 갈 일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육지도 많고 국내에 많으니까 한번 알아보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유소년들 앞에서 어른들이 추태 이런 거는, 어른들 있을 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하고 같이 숙소에서 숙식하면서 함께하는 것은 감독 자질의 문제인지 학부형 자질의 문제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후원금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해야지 여기 보면 감독 입회하에 후원금 신청하면서도, 입금시키면서 댓글을 달라고 그랬어요. 경쟁을 유도해서 계속 댓글을 달게 합니다. 이거 안 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경쟁을 부추기면서 무언의 압력으로. 그래서 자발적으로 후원할 수 있게끔
○(주)부천FC1995단장 김종구 네,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굳이 오해를 살 만한 차명계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숙소문제부터 해서, 감독문제부터 해서.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의 적절한 조치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주)부천FC1995단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기에 앞서 과장님께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문화기획단장님께도 같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연장되어 실시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천FC구단주인 김만수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또 위원들 가운데에서는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분노하고 심각하게 우려하는 이유는 비단 FC가 성적이 좀 안 좋거나 약간의 회계 관련 미비 이런 것들 때문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심각한 지경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을 상당히 받아가는 FC인데도 그 정산서류조차,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조차 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파악조차 안 되어서 행정사무감사장에 와서 모른다는 대답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당일에 가져와서 결국은 당일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역시나 감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회계처리의 부적정, 심지어는 횡령을 의심하는 그런 일조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독의 폭행, 부적절한 처사, 행동 이런 것들이 뭐 하나 잘했다고 할 만한 것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자아냅니다.
부천FC는 주식회사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시가 행사할 수 있는 우리 체육진흥과를 통한 여러 가지 권능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한 후에 어떻게 할지 심사숙고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잘못에 대해 되풀이되지 않을 정도로 시정이 있어야 되겠고 또 소명도 있어야 될 겁니다. 모처럼 새로운 단장을 영입해서 부천FC가 새로이 도약할 기회를 마련했다고 보기는 합니다만 새로운 도약은 과거에 대한 처절한 반성 없이 처절한 치유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는 12월로 예정된 회계 관련 전문용역이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 결과를 보고 집행부와 상의해서 우리 위원회가 FC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심사숙고 후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기획단장님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저희 위원회하고 같이 부천FC가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고 부천시민의 세금이 막대하게 투여된 만큼 시민들의 희망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나셨으므로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를 끝으로 문화기획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기획단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9시23분 감사중지)
(19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기획단 감사결과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이진선 문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 전반의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등은 시민들의 의사로 이해하셔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단은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문화특별시 부천’을 단의 비전으로 정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창조 문화도시 건설, 문화콘텐츠산업 집적화 도시 조성, 수준 높은 문화 인프라 구축 및 문화향유 최고 도시,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책으로 성장하는 도서관이 많은 도시 조성 등을 목표로 하여 문화특별시 부천의 위상에 걸맞게 시민에게 다가가는 밀착형 예술문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부천문화원 건립, 삼정동 소각장 문화재생사업 추진 등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PiFan 국제영화제를 비롯한 3대 국제축제 및 만화·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영상문화단지의 종합개발을 위한 여건 조성 등 문화콘텐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문화특별시에 걸맞게 대표적인 국제행사를 매년 개최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행사 진행에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매뉴얼 보완 등 국제행사에 걸맞은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국제행사를 바탕으로 문화관광산업을 지역경제와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영상, 만화,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문화가 산업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원도심과 신도시지역의 문화 격차가 심한 상태입니다. 원도심지역 등 문화소외지역의 문화예술욕구 충족을 위하여 다가가는 다양한 예술 공연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재단, 문화원 등 산하기관에서도 각종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복된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사업은 없는지 점검하여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생활문화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전문 문화예술 공연만으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총족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다행히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9월 제198회 정례회에서「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서에서는 아마추어 예술인이나 예술동호회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 선용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운동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세심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책으로 성장하는 도서관이 많은 도시 조성을 위해 권역별로 균형적인 도서관 기반 구축과 시민들의 독서문화 활성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평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정리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삼정동 소각장 문화재생사업 관리동이 공간이 협소하여 제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증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립예술단 정원이 98명인데 매년 결원인 상태로 있으므로 정원 변경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립예술단의 재정자립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수입 창출을 위한 메니지먼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매 공연마다 비용을 들여 무대를 설치하는데 고정무대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부천필의 무료관객 비율이 70%로 너무 높으므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련 예산 증액편성은 시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못하며 동호회, 단체 등 나눠주기식 예산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자문기관위원회 조례에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양성평등 조항이 잘 지켜지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가급적 공모하시기 바랍니다.
부천필과 합창단이 부천시립예술단으로 통합되었는데 아직도 부천필, 부천시립합창단으로 각각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문화진흥법」15조제3항에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내용을 연찬하여 우리 시가 명실상부한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는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는 복합도시로 음악,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등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나 현재의 정책적 접근방식은 문예회관·부천문화원·박물관 건립 등 개발 중심적 접근으로 하드웨어적인 정책 방향은 현재의 재정상황하고도 맞지 않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되며 지금까지 육성해 온 문화가 시민들과 예술가들이 먹고사는 밥이 될 수 있도록 정확히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보며 문화가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고용유발, 관광산업 육성이 답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관광산업 육성을 목표로 설정해 음악,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로보파크, 박물관, 둘레길, 삼정동소각장, 고강선사유적지, 장말도당굿, 생태공원, 시민의 강, 전통시장, 웅진플레이도시, 아인스월드 등을 엮고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여 마켓을 조성하는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골예술제 등 보조금을 교부하여 추진하는 행사가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따라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확인하고 잔액 반납, 신용카드 사용 등 일체의 점검이 필요하며「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민간위탁 자격요건 강화로 민간위탁 시 사업비만 지원할 수 있고 단체 운영비 지급 불가, 행사성 보조금 단계적 축소, 폐지 등 관련 법규를 연찬하여 법규에 맞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복사골예술제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률이 2013년 11%, 2014년 15%로 매우 저조합니다. 안행부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보조금 사용에 있어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철저히 지도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종교단체의 교리전파 목적 행사에는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행사 시 시민행사로 간주하여 지원되었는지 기준을 알아보고 법규의 위반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합창은 지휘자와 단원 간에 하모니를 이루어야 아름다운 합창이 나오는데 최근 시립합창단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들리면서 수준도 저하되고 있다는 항간의 평가이므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최상의 하모니를 낼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립예술단의 출결상황을 보면 공연을 앞두고 25명이 같은 날 결근, 연가, 조퇴 등을 하고 2014년 8월 11일 해설음악회 공연 중 단원이 근무시간이 다 됐다고 끝내라고 한 사례가 있는 등 근무기강이 해이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근무관리시스템을 점검해 보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수주문학상이 16회째 시상식을 가졌는데 시상식에 담당과장만 참석하는 등 너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격식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우리 시의 좋은 문화콘텐츠라고 생각되므로 수주문학관 건립 등 변영로 선생을 체계적으로 기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예총에서 복사골예술제 때 구입한 물품들이 대부분 인천 소재 업체들이며 청구내역과 증빙내역이 맞지 않으므로 복사골예술제 비용 전체를 점검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사골예술제를 부천예총에서 주관해 왔는데 매년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고쳐지지 않고 있으므로 시에서 직접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병원, 복지관, 노인정 등 소외지역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며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시립예술단에서 쓰는 법인카드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사용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립예술단을 법인화하는 문제에 대해 서울시나 KBS의 사례를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의 장비, 스튜디오 등 제대로 된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며 동아리에 무료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PiFan에 열광하는 마니아들이 많은데 시민들도 열광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가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관광이 답이라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려면 관광팀의 인원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영화, 만화, 관광이 융합되어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문화산업과에서 문화콘텐츠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에서 도시정책과로 이관된 27억 여 원의 세외수입이 현황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확인 후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품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록청에 등록해야 하는데 출자·출연기관이라 등록을 안 해도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PiFan 중 자원봉사활동 인정시간이 1일 4시간밖에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 민원이 있으므로 봉사한 만큼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외영화 상영을 늘여주시기 바라며 전년도 PiFan 히트작 선별하여 상영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만화캐릭터에 대한 호응이 좋은 것으로 보이며 우리 영화제의 장점을 뺏기지 말고 살리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PiFan, PISAF 등 지원 조례가 없으므로 보조하는 근거도 없는 것이므로 조례 제정 등 법적 지위부터 갖춰가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발전기금 등 보조금이 중복으로 지원되는 단체가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관 소관사항입니다.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 선거 중 시민들의 반대가 있었고 충분한 시민의견을 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므로 문예회관 건립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예회관 건립에 대한 사업 수지분석과 다른 도시 사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 건립에 대한 설문지는 신뢰성이 없으며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100년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문예회관 건립 같은 중대 사안을 시정메모로 발표한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사례를 반복하지 말고 시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 건립 관련 2,000석 규모의 클래식 전용관으로 하는 것은 대관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다목적공연장을 고려한 콘서트홀로 건립하는 방안을 설계단계부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시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시설공단에서 제3자에게 재위탁한 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다시 점검하기 바라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에서 보조금을 받아 주관하는 체육행사가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시정조치하시고 지출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법규에 맞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유소년 축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체육시설 대관서비스가 매우 불량한 상태이므로 개선하시고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부천시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투명성·편리성을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천FC 숙소가 샤워실, 화장실 등 환경 전반이 선수단이 사용하기에 불편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재정이 어려워 많은 분야에서 예산을 절감해야 할 상황이므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는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우선 부분적으로라도 통합하여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체육시설들을 관리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부실한 상태이므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설에 대한 현장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FC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세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마라톤 10km 코스가 확인 결과 9km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참가자들에게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축구감독이 선수를 폭행한 것으로 들리는데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일 경우 형사고발 하시기 바랍니다.
야구연합회가 야구장을 위탁받은 지 3년이 지났는데 위·수탁계약 조건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리그연합회비를 걷어 사용한 내역도 불투명하므로 통장내역을 확인하여 잘못이 있을 경우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인 야구협회를 시 산하단체처럼 취급해서는 안 되며 운동장을 빌려준 자체가 문제이므로 근본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아시안게임에서 입상한 선수에게만 격려금이 지급되었는데 지도자에게도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므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운동부 중 수영선수의 훈련일지, 훈련량 등에 대해 CCTV를 확인하고 훈련기록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소년축구단 중등부 선수들이 각기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어 방과 후 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육청·학교 측과 협의하여 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축구선수들이 한 학교에서 같은 시간대에 훈련하는 관계로 중등부 선수들의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므로 오정구청 뒤 축구장 등 각기 다른 장소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소년축구 육성지원비(토토기금)를 타 용도로 전용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부천FC와 관련 단장을 구단주가 임명한 것은 월권이며 감독이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감독을 함부로 경질하고 성적은 꼴찌이며 운영은 더 꼴찌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부천FC의 해체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도서관 소관입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 조성은 공동아파트 모두에 신청기회를 주고 추진하시기 바라며 복지관의 작은도서관 근무자는 단순 도서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역할도 하고 있으므로 작은도서관 근무자의 급여를 복지관 복지사들 수준의 급여체계로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독서마라톤은 독서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기발한 발상으로 생각되지만 책 분량이 너무 많은 측면이 있으므로 많은 사람이 도전하도록 좀 더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코스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근무자 급여가 2년 근무자나 9년 근무자가 비슷하여 임금체계가 적정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며 이직률도 높고 도서관 일에 행정적인 일도 겹쳐 있으므로 현실적인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실시 근무연수에 따른 호봉책정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심곡도서관 건립 추진 관련하여 부지 매입결정을 하였으나 재정상 매입이 어려우므로 2년 무상대부를 적극 추진하시기 바라며 시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신규 건립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품 구입 수의계약 건수가 작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아직 많은 편이므로 최대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가 1개만 구성되어 있어 지역별 고객의 의견 수렴이 원활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운영위원회를 권역별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book에 대한 효율성 비교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도서관 소관입니다.
새로운 일 찾아서 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에 의거 저렴하게 우선 구매할 수 있는데도 입찰 구매하여 오히려 비싸고 불편하게 구매하는 사례를 지양하시기 바라며 공무원은 시민의 편리를 위해 고민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도서관 차량의 에어컨, 난방 등으로 매연, 소음 등 폐해가 심하므로 일몰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작은도서관, 도서 교환대출 등에 대해 타 지자체 사례를 포함하여 검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대출도서도 시민의 재산이므로 대출도서를 미납하는 것에 대해 철저히 반환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편중되게 위치하고 있는 도서관을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괴안동 지역에는 도서관이 없으므로 중기계획으로 추진 중인 범박도서관 건립 시까지 상수도 자재창고 부지 가설건축물에 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들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어려우므로 시에서 학교도서관을 운영하여 지역 어린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관행적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신속히 조치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강평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오정구청, 문화기획단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43분 감사종료)
김은주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숙형
문화기획단장이진선
체육진흥과장박인환
원미구청장윤인상
행정지원과장류성열
세무1과장김창열
경제교통과장유광호
심곡3동장이현자
원미1동장강신모
원미2동장윤용한
소사동장김영관
역곡1동장황병연
춘의동장이정희
도당동장윤정문
약대동장신경동
중동장이권재
중2동장윤여소
중3동장정원철
중4동장김현규
상동장조태일
상1동장박종수
상2동장정해분
상3동장박중길
오정구청장한상능
행정지원과장원진철
세무과장오세원
경제교통과장류철현
건축과장박영규
성곡동장정승모
원종1동장김영암
원종2동장이자원
고강본동장한창희
고강1동장윤길현
신흥동장유세현
○참고인
(주)부천FC1995단장 김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