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기획단(상동도서관·원미도서관), 보좌기관(홍보실·감사관실·규제개혁추진단)
일 시 2014년 11월 28일 (금)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헌성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부천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 닷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표하여 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대의기관인 의회의 중요한 기능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문화기획단 소관 상동도서관, 원미도서관과 보좌기관 소관 홍보실, 감사관실,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문화기획단 소관인 상동도서관, 원미도서관과 그리고 보좌기관인 홍보실, 감사관실, 규제개혁추진단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수감기관 대표 증인선서와 문화기획단장 총괄 보고는 지난 11월 26일 보고되었던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보좌기간은 감사종료 후 실시하겠으며 문화기획단은 월요일 체육진흥과 감사종료 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상동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상동도서관장 정무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영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한혜정 독서진흥팀장입니다.
김혜경 자료봉사팀장입니다.
유경희 도서관정보팀장입니다.
장미선 심곡도서관 분관 팀장입니다.
양문형 꿈빛도서관 분관 팀장입니다.
박환창 책마루도서관 분관 팀장입니다.
그러면 상동도서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상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동도서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저희가 학교도서관 지원하고 있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도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도서만 지원하고 있나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사서문제는 우리 도서관하고는 상관없나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상관없습니다.
○이진연 위원 상동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 중에 야간이나 연장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야간, 연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없습니까?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이진연 위원 원미도서관은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도서관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서관의 욕구는 주민들이 많고 민원인들이 많고 도서관을 정말 다 짓고 만들면 너무 좋은데 그럴 수 없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면 주변 학생들이 학교 가는 거리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생, 어린이들은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거든요. 정말 급하거나 이런 책을 봐야 되는, 또 자료를 봐야 되는 경우에는 학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적극 검토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학교를 개방, 도서관을 개방하는 것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후에 사서나 아니면 학교 통제에서 벗어나는 거라 안전문제 이런 것으로 거의 학교에서는 거부하는, 그런데 부천시 전 지역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는 곳은 학교도서관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거나 고민을 해 보신 게 있나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업무는 원미도서관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아예 그러면 부천시 전 지역은 원미도서관에서, 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학교도서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원미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열람실이 시간별로 달라요. 상동이 심곡, 꿈빛, 책마루 있잖아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책마루에는 열람실이 없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열람실 말고 열람실 포함해서 아침 9시에 개관을 해서 지금 10시까지 하고 있잖아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연장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10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책마루 같은 경우에는 6시까지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거기는 열람실이 없기 때문에.
○이진연 위원 열람실이 없기 때문에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이진연 위원 열람실이 있더라도 열람실 있는 것과 상관없이 늦게까지 개방을 하고 있는데 여기 책마루는, 특히 어린이특성화에 중점을 두는 도서관이라서 그냥 6시까지 하는 건가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그러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왜냐하면 어린이들이나 초등학생 부모들이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야간까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이진연 위원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학교 끝나고 나서 도서관 갈 시간이 한두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학년들은. 그래서 조금 더 늘려줄 수 있는, 시간을 더 개방해 줄 수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책마루도서관 같은 경우 열람실이 없어서 연장운영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6시면 끝나는데 다른 도서관처럼 10시까지 운영할 경우 거기는 어린이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귀가시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첫째는 열람실이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진연 위원 운영할 수 없는 이유는, 열람실이 없다는 이유로 가능하지 않은 건가요?
10시가 아니더라도 개방시간을 딱 6시로 정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자료실을 말씀하시는데 자료실에도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씩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도서관을 찾는 이용객들이 시간을 연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오후10시까지 아니더라도
○이진연 위원 그렇죠. 10시가 아니더라도 6시면,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은 학교에서 늦게 오거든요. 그러면 도서관을 찾아서, 지금은 학교 숙제도 그렇고 도서관을 찾아서 책 대여를 해서 숙제를 해야 하는데 6시에 그냥 학원 갔다 와버리면 도서관 문 다 닫혀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시간 연장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그런 여론들이 있다라면 검토를 하셔서 방법을 찾는 게 맞지 그냥 열람실이 없기 때문에 6시까지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32쪽 보면 심곡도서관 건립 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소사구 심곡본동이네요. 행정사무감사자료요.
심곡도서관은 어디입니까? 위치가 정확하게.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성무정 활터 올라가기 전에 제일교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제일교회 바로 위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현재 있는 도서관 아니에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현재 있는 도서관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을 새로 건축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개축입니다. 이것은 현재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짓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을 개축한다는 이야기예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윤병국 위원 완전히 새로?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그게 30년 됐습니다. 85년도에 개관했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공유재산 정리하고 그러신 거네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득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작은도서관 설치가 의무입니까, 선택입니까?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윤병국 위원 기존 500세대도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기존에 300세대로 알고 있는데 그게 500세대로 상향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500세대 이상 됐던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까?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그렇죠.
○윤병국 위원 신축이 아니라도?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윤병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동주택들이 별로 준비를 안 하던데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법 시행 이후에만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법 시행 이후에 신축되는 공동주택만 하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여기 두 군데 지원을 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신축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아파트잖아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춘의하고 중동 팰리스카운티 두 군데인데요.
○윤병국 위원 지금 500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공동주택도 많은데 두 군데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도비 보조로 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신청을 어떻게 받았는데 많지 않을까요?
공동주택과 통해서, 공동주택과에서 만드는 뉴스레터 이런 게 있는데 거기 보내면 신청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청 받은 2개뿐이 없어서
○윤병국 위원 공동주택과하고 협조를 했어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거기 한 거죠.
○윤병국 위원 했는데 두 군데밖에 신청을 안 했다?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윤병국 위원 어쨌든 이런 지원 나가는 것은 최대한 공정하게 해야 뒷말이 없는 거니까요. 기회는 다 주고 선택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다.
신축하는 공동주택만 해당된다는 이야기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독서마라톤에는 몇 명이나 참가합니까?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코스별로 쭉 있는데 통틀어서 2,18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윤병국 위원 발상이 아주 재밌고 그런데 이게 도서관 이용자들 그리고 도서관에서 대출하는 책 여기만 해당이 되잖아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그렇습니다. 그래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조금 발상을 재미있게 해서, 일반 시민들도 재미있게 참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기간도 4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윤병국 위원 정말 마라톤인데 독서에 대해서 분기별로 기간을 짧게 해서라도 붐을 만들 수 있는 재미있는 발상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2015년도에도 실시할 예정인데 그때는 발상을 더 달리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풀코스로 읽으려면 책을 몇 권쯤 읽어야 합니까?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1m에 2쪽씩이니까 4만 2195m니까, 책이 두껍고 얇고 이렇기 때문에 몇 권
○윤병국 위원 보통 300쪽 되잖아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300쪽 정도 되면
○윤병국 위원 관장님 그것 모르시면 안 되는데. 몇 권이 됩니까?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70권 정도.
○윤병국 위원 풀코스 몇 명이나 도전합니까?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풀코스는 그렇게 많이, 완주한 분도 몇 % 안 됩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죠. 6개월의 그 풀코스. 그러면 굳이 2쪽에 1m 할 일이 뭐 있습니까, 한 쪽에 1m 해서 쉽게 도전하게 해주지.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그런데 한 쪽에 1m면 권 수가
○윤병국 위원 6개월에 어떻게 70권을 읽습니까?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책만 거의, 그런데 그것은 마라톤이기 때문에 명칭을 붙이느라고
○윤병국 위원 관장님, 도서관 언제 부임하셨어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7월에요.
○윤병국 위원 마라톤대회 참가자격이 없었네.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직원들은 마라톤대회 참가합니까?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몇 분 있고 또 도서관 직원이라고 해서 책을 그렇게 많이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제목은 많이 봅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우리가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그것은 모니터 차원에서 들어가야죠. 내가 책을 한번 읽어보고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 공무원들은 포인트로 바꿔주잖아요, 교육 점수.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교육점수로 바꿔줍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적극 권장하시고 쉽게 도전하고 성취하는 맛도 있고 그렇게 해서, 코스도 여러 가지 있던데 거북이반도 있고 토끼반도 있고 여러 가지 재미나게 할 수 있는 일인데, 발상 참 재미나게 만들었는데 너무 딱딱하게 진행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것 뭐지” 이런 정도, “발상이 재밌다” 이런 정도만 하고 넘어가버렸는데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직 우리 시립도서관에 제대로 대출도 한번 못해 봤습니다. 대출카드 만들기가 힘이 들어서 그래요. 뭐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이러니까 시민들도 그런 불편을 느낄 텐데.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카드 만드는 데는 개인정보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도 안 넣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반성하고 열심히 참가하겠습니다. 우리 작은도서관은 상동도서관하고 원미도서관 나눠서 관리하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게 5개입니까?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지금 저희가 9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설 작은도서관까지?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사설은 22개.
○윤병국 위원 아파트에 있는 것도 사설도서관으로 봅니까?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탁주지 않는 것은 사설로.
○윤병국 위원 우리 작은도서관이 2002년부터 생기기 시작했나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가 그전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지금 급여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급여는 2012년도에 연봉제로 전환을 시켜서 기존에 근무했던 사람들 9급 6호봉부터 시작을 해서 9급 9호봉까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호봉 승급이 됩니까?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승급은 안 됩니다. 연봉제기 때문에 승급은 안 되고
○윤병국 위원 그러면 6호봉하고 9호봉의 차이는 어떻게 정합니까?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처음에 들어오면 6호봉이고 그 전에 근무했던 분들이 두 분인가 있습니다. 8호봉이랑 9호봉이 있는데
○윤병국 위원 처음에 들어올 때 경력을 가지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처음에 근무했던 분
○윤병국 위원 그게 그냥 계속 쭉 간다는 거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연봉제기 때문에 그 호봉으로 계속 가는데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공무원 봉급만큼 인상은 됩니다. 호봉은 안 올라가고요.
○윤병국 위원 그거 1년에 2만 원쯤 됩니까? 인상되는 게. 월 2만 원 정도.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그렇게 바꿈으로써 3.3% 정도 처음에 올라갔고 내년에도 한 2%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 받는 사람 2% 올라가면 102만 원 되는 거예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그렇습니다. 9급 6호봉이 지금 연봉으로 보면 2200 정도.
○윤병국 위원 9급 6호봉이고 9호봉이고 하는 것들이 우리 조례나 시행규칙에는 없잖아요? 명시되어 있지 않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지침을 받아서 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현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너무 박봉이다. 그리고 호봉도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냥 웬만하면 조금 있다가 나가버린다, 이직이 잦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사서 급여는 제대로 줘야 할 거 아닌가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복지관에 작은도서관이 많이 있거든요. 복지사들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복지사들은 업무난이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사서는 그 자리 앉아서 책을 주고받고 그것만 계속
○윤병국 위원 뒤에 사서직들 많이 있습니다. 발언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아니, 작은도서관이나 거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공무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윤병국 위원 사실 복지관에 작은도서관 있는 것들은 그게 도서관리보다는 커뮤니티공간으로 기능을 하고 거의 복지관 직원하고 비슷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서 커뮤니티 공간의 관리자로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조직하고 그런데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급여 차이가 나요. 복지관 근무하는 직원들은 시에서 운영하는 급여테이블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오래 일하셨잖아요. 그렇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윤병국 위원 그런 민원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업무 성질도 비슷한데 급여 차이가 많이 나고 저쪽은 정규직 같고 여기는 비정규직 같고 그래서 일하기 싫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복지관에 있는 급여테이블을 좀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밝은 이야기부터 할까요, 흐린 이야기부터 할까요, 선택하십시오. 밝은 이야기부터 합시다. 마라톤대회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번뜩 드는 생각이 있어서요. 우리 부천에 책을 읽을 만한 젊은 분들은 직장인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다행스럽게 각 지하철역마다 혹은 작은도서관이나 도서관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북이란 좋은 제도도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에 전자북 책읽기 이런 방식으로 구체화하거나 처지에 맞게 구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린이집연합회와 연계한다든가 그래서 다독하고 학교와 연계한다든가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은 엄청 많은데 공무원의 적극성 혹은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이야기라서 먼저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닐 것 같은데 우선 22쪽을 보시면 윤병국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던 작은도서관 사서 급여문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2년 6개월을 근무한 사람이나 5년 8개월을 근무한 사람의 연간 총 급여가 같으면 이 직장 다니겠습니까, 안 다니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다니겠습니까, 안 다니겠습니까?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
○정재현 위원 이 임금테이블이 적정한가요?
그냥 자료니까 자료가 틀리지 않았다면, 오류가 아니라면 이 임금테이블이 적정하냐고 물었습니다.
보시기에, 딱 봐도 안 적정하잖아요.
한 작은도서관 사서로부터 온 카톡을 제가 대신 읽어드릴까요?
“작은도서관 할 말이 많지만 우선 가장 아쉬운 것은 사서들의 근무기간에 따라 호봉수 차이가 없어 1년이든 6년 이상이든 호봉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직률도 높고 민간위탁이다 보니 도서관업무에 행정업무까지 겹쳐있거든요.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활동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계약직인 직영 사서하고 작은도서관 사서 일이 많이 다른가 봅니다.
아까 말씀대로 업무의 난이도가 계약직인 사서보다 훨씬 더 이 양반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업무 난이도대로 임금이 책정되어 있다면 이 양반들 난이도가 훨씬 낮죠?
계약직 사서들 그렇게 근무, 과장님은 사서 아니시니까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서헌성 김혜경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거기 앞에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지 않아요?
○상동도서관자료봉사팀장 김혜경 네. 상동도서관 자료봉사팀장 김혜경입니다.
○정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린 임금테이블이 적절한가요?
○상동도서관자료봉사팀장 김혜경 지금 이 임금테이블 2012년도에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작은도서관 쪽하고 사서들이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2002년부터 공립작은도서관 제도를 도입한 이래 연도별로 사서직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매년 노력을 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기능직 10등급 정도로 사서직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으면서 그분들의 노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하여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당시 근무 재직기준으로 해서, 9급 6호봉 기준으로 해서 지금 13명을 적용해드렸고 그 다음에 8년 이상 10년 미만 근로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분은 9급 8호봉으로 하고 10년 이상 또 한 분은 9급 9호봉으로 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보통 우리가 갑이죠?
○상동도서관자료봉사팀장 김혜경 지금은 저희가 민간위탁 그런 관리지침이랑 이런 부분에서 갑을관계는 못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서도요.
○정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형편상 갑이 아니냐는 소리예요. 예산을 책정하는 사람들이니까 갑이겠죠.
○상동도서관자료봉사팀장 김혜경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저희도 시의 재정상태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 저희가 이분들의 인건비는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팀장님. 말씀이 너무 긴데 저희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일이라서, 죄송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9급부터 시작하는 방식 그리고 호봉을 책정하는 기준, 근무경력을 판단해 주는 기준 이런 기준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제도가 시행된 게 김용수 국장 재직시절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임금테이블이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라는 판단도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윤병국, 정재현 두 위원에게 현실을 조사하고 현재 만족도조사를 해서, 물론 불만족스럽다고 나오겠지만 그 현실을 판단해서 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님이나 판단해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자료봉사팀장 김혜경 네, 알았습니다.
○정재현 위원 상동도서관의 경비·미화계약은 원미도서관에서 하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재현 위원 계약은 원미도서관에서 하는데 관리나 운영은 직접 해당 도서관에서 하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시설팀에서 직접
○정재현 위원 운영이나 관리, 계약은 거기서 하지만 실제 운용은, 사람에 대한 운용은 해당 도서관에서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내일 몇 시에 나와, 혹은 무슨 일 있으니까 좀 일찍 나와 줄 수 있어? 뭐 이런 것. 그것조차 원미도서관에서 내일 모두다 일찍 나와 이렇게 지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예상컨대. 도서관의 형편을 보면.
북부도서관 같으면 혹은 상동도서관 특별히 오늘 시장님이 오시고 혹은 의원이 잠시라도 들른다니,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저기 청소를 더 해야 하니까 조금 일찍 나와서, 8시에 온다니까. 이런 운용은 해당 도서관에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시설운영팀에서 거의 지시를 받습니다.
○정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곡도서관에 있는 경비·미화담당자 계약은 저기 원미도서관에서 하지만 실제 운용, 운용이라고 함은 그냥 “당신 오늘 조금 일찍 나와”, “내일은 조금 일찍 가지”, “이것 좀 들어주지” 하는 것은 해당도서관에서 할 거 아니에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때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상동도서관 얼마 전에 미화노동자 한 분 허리 다쳐서 산재처리된 적 있죠? 모르시나요? 담당 팀장님 중 아시는 분? 모르시나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정재현 위원 미화노동자가 겁나게 많은가 봅니다. 우리가 셀 수 없을 만치.
혹시 아시나요?
상동도서관 미화노동자가 몇 명입니까?
아니, 미화노동자 한 명 다쳤는데 병문안도 안 가셨습니까? 입원한 데.
저는 고위직이 할 일이, 혹은 5급 이상이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아랫사람 중에 최고의 아랫사람한테 인간미를 가지고 잘 대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동도서관에 일하던 미화노동자 한 명이 쓰러져서 그만두고 입원해 있는 상태였는데 병문안도 안 가셨다는 거잖아요.
모르시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모릅니다.
○정재현 위원 메시지를 전달한 분은 모른다고 전달하셨나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아닙니다.
○정재현 위원 있다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아니, 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정재현 위원 없다는 얘기입니까?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저희도 모르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시설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나오셔야 될 경우
○정재현 위원 그러면 달리 묻겠습니다. 미화노동자 출근시간이 몇 시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7시에 같이 나옵니다.
○정재현 위원 그 사람 계약시간이 몇 시죠? 계약시간이 몇 시예요?
그것도 운용은 우리가 안 하고 저기에서 하니까 모르시나요?
메시지 주지 마시고 뒤에 아는 분이 나와서 대답을 하세요.
모르시나요?
몇 시에 나와서, 그러면 그것도 시설운영팀장이 알아서 그냥 몇 시에 나와서 하니까 “몇 시부터 몇 시에 어떻게 해” 이렇게 하나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동도서관 일이니까 아셔야 할 듯하여.
“최근 상동도서관에서 일하던 미화담당자 한 분이 작업 중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산재를 진행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회사는 대체인력을 구해 도서관 청소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게 했습니다. 산재처리에 동의하여 충분한 치료 후 복귀를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호의는 도서관 담당공무원의 월권 앞에 간단히 무너졌습니다. 허리치료 과정에서 개인적인 상병이 겹쳐서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골격질환에 따른 산재심사까지 까다로운 관계로 산재승인이 늦어지자 담당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당사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고 본인이 이를 거부하자 미화소장에게 내년 8월에 개관하는 송내도서관에 미화직으로 채용해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전달시키고는 끝내 사직서를 받아냈습니다.” 이처럼 소속만 용역회사로 해 놓고 모든 지시와 결정은 부천시에서 진행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고용주로서 책임은 지지 않고 권리만 행세하는 위장도급의 한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장도급은 불법입니다. 이런 것을 위장도급이라고 하거든요.
현대자동차 얼마 전에 대법원 판결났죠? 불법이라고.
이것은 원미도서관에 다시 확인할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이 벌어진 곳은 상동도서관입니다. 이것 확인해서 결과보고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여부도 실제 확인해 주시고 근로시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반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포함하여 9시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분 먼저 나오고 30분 늦게 퇴근합니다. 1시간 추가로 계약금액 높여줄 거 아니죠?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것은 상동도서관 일이 아닙니다. 원미도서관 일입니다.
제가 이래서 두 도서관을 같이 감사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다 이렇거든요. 이쪽 감사 끝나면 저쪽 감사로, 일단은 상동도서관 감사를 마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까지는 담당과장님하고 해당 팀장님이 계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사실 관계는 추후에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계약상 문제니까 원미도서관 감사할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2개 도서관 같이 감사를 진행하자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부천시를 2개로 쪼개놨습니다. 상동도서관, 원미도서관 쪼개면서 공동업무인데 원미도서관에서 관장하는 것이 있고 이래서 특히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일단 상동도서관 관장님과 담당 팀장님 일부를 다음 원미도서관 감사 때도 자리하게 하시거나 증인석에 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네.
○정재현 위원 사실은 위장도급의 문제뿐만 아니라 1시간을 넘게 근무하도록 각종 지시하는 행위는 무료노동을 강요하는 행위예요. 9시간을 넘겨서.
“오늘 조금 늦게 가지.” 이게 단순문제가 아닙니다. 평생을 같은 고용계약으로 살아야 하는, 근평을 매기는 직원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최저임금으로 맞춰진 경비노동자나 미화노동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범위를 넘어선 일이고 시간외수당을 줄 것도 아니면서 강요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명심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법대로도 그렇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원미도서관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심곡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32쪽입니다. 심곡도서관 국유지 부지매입 관련돼서 저번에 조례 올리신 것 있었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때 재문위에서 여러 가지 당부말씀들이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 국유지 부지매입 공시지가가 어떻게 됐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25억 정도 나왔거든요.
○우지영 위원 25억이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12억 정도 나왔습니다.
○우지영 위원 공시지가.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공시지가의 2배 정도 잡은 겁니다.
○우지영 위원 공시지가가 6억이라는 말씀이세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12억입니다.
○우지영 위원 12억이고 그리고 감정한 게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추정가가 25억으로
○우지영 위원 추정가가 그 정도 나왔는데 너무 높다고 저희가 말을 한 것 같아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말씀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매입가를 낮추라고 주문했는데 경과가 어떻습니까?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15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이게
○우지영 위원 25억 다 반영하셨어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돼서 그것을 다시 추경에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희박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매입결정을 한 내용을 가지고 무상대부를 협상하려고 합니다.
○우지영 위원 1년 더 무상대부를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2년입니다.
○우지영 위원 2년 정도 더 무상대부 할 수 있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지금 저희 시가 매입결정은 했는데 재정상 너무 열악해서, 이것보다 급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2년만 더 해 달라고
○우지영 위원 누가 상식적으로 봐도 25억은 너무 과대한데 예산요구를 그대로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전에 재문위원들이 먼저 노력하고 나서 적정한 가격을 예산요구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 아쉽네요. 그러면 2년 동안 무상대부로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산림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심곡도서관이 건립한 지가 얼마나 됐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30년 정도 됐습니다.
○우지영 위원 오래되기는 했네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85년도에 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30년 전이면 석면 이런 것 썼겠네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석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 보수공사도 필요하고 자재도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신규건립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개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지영 위원 개축이에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골조는 상당히 튼튼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골조는 놔두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안전도에서 B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골조는 괜찮은데 그 외에 창틀이라든지 석면이 들어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지영 위원 그런데 그 건축비용이 지금 137억이나 되네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우지영 위원 이게 지금 2015년부터 19년 중기재정계획에도 들어가 있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들어가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개축비용이 너무 상당한 것 같거든요. 저희 재정상황도 어려운데. 그래서 심곡도서관 제가 이용자수를 살펴봤어요. 저번에도 제가 국유지 매입한다고 해서 한번 가보기도 했는데 되게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이용자 수가 저조한 것 같은데 작년에는 월 평균 3,400명이네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그 정도.
○우지영 위원 그리고 올해는 2,700명이고. 이게 점차 줄어들고 있네요.
지금 상동 꿈빛도서관에 비해서 규모가 어떻습니까?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꿈빛보다는 규모가 좀 작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꿈빛도서관에 비해서 이용자 수가 많이 떨어지네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꿈빛은 신도시의 이용률이 많습니다.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책마루도서관 같은 경우 규모가 되게 작죠? 심곡도서관에 비해서.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작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이용자 수가 3,200명이에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그런데 어린이도서관
○우지영 위원 어린이도서관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심곡도서관 지금 이용자 수가 적습니다. 그러면 상호대차서비스를 많이 하나 지금 살펴봤더니 상호대차서비스도 적어요, 이용자 수도. 알고 계시죠? 관장님.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이용자 수가 되게 적은 이런 도서관에 137억이나 들여서 신규개축을 한다는 것은 지금 저희 부천시 재정상황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도서관이 신축이 되면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렇죠, 상식적으로.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부개도서관이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보다는 인천 분들이 많이 오는 추세입니다.
○우지영 위원 인천이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부평하고도 연계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지영 위원 저희 도서관이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짓지는 않잖아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상황입니다. 시설이 좋으면
○우지영 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상황이 안 좋으니 이런 신규건축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 부탁드리고 저번에도 국유지 매입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했는데 검토의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신규사업 관련돼서는 재정경제국에서도 지금 다 재검토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천시 재정상황에 걸맞게 사업계획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알았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이용자 수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는데 꿈빛도서관 이용객이 작년에 비해서 4,000명이 급감을 했네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지금 출입구에 계수기가 있거든요. 이용자가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체크가 되는 계수기가 있는데 5월부터 계수하는 방법을 다르게 했습니다. 정확도를 높여서. 그전에는
○우지영 위원 정확도가 높아져서 4,000명이나 급감을 한 거예요? 이용자 수 현황파악이.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그 원인도 있고 다른 원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지영 위원 다른 원인들을 찾아서, 4,000명으로 반 이상이 급감했다는 것은 측정방법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이유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개선 바랍니다.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우지영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건수를 제가 지적을 하겠는데 2014년 물품수의계약 현황 보면 지방재정 계약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제가 지금 지방재정 계약법을 다시 봤는데 천재지변이나 재난복구에 관련돼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입찰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겁니까?
지금 보면 작은도서관 통합회원증 발급기 2700만 원, 홀씨도서관 연간 도서구입 지원 3600만 원 다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물품 제조나 구매 5000만 원 이하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은 전자입찰을 할 수 있도록
○우지영 위원 전자입찰하신 거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우지영 위원 하여튼 수의계약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런 수의계약은 최대한 지양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될 수 있으면 전부 공개경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이 8개 있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까 추진실적 보고하실 때 조금 궁금한 게 있었어요. 본 위원은 송내, 오정, 역곡, 범박도서관이 앞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했는데 아까 보니까 송내, 오정, 심곡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역곡, 범박은 없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중장기계획만 되어 있고요.
○방춘하 위원 계획에만?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아직 실행단계는 아닙니다.
○방춘하 위원 실행은 아직 아니고 계획만. 그러면 역곡, 범박도 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균형배치를 위해서.
○방춘하 위원 그러면 이것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거기서 제가 조금만, 제가 실제로 책마루도서관을 잘 이용하는데 정말 불편해요. 6시에 끝나서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책마루도서관이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사실 어린이들은 보호자들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옵니다. 평일에는 거의 없습니다. 평일에는 오전에, 그것도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서 현장학습식으로 해서 오지 오전에는 거의 그것 외에는 개인별로는 잘 안 와요. 아이들이 다 어린이집 다니고 그러니까, 학교 다니고 그래서. 거의 어린이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6시 안에는 끝납니다. 일찍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른들이 사실, 저도 거기 몇 번 갔는데 6시에 끝나니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이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우리 이진연 위원님이 해서 저도 아까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불편한 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어린이에 대한 책이 많지 인문학이나 전공을 보러 가면 사실 그 책이 없어서 다른 도서관까지 먼 거리를 일부러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든가 차가 있으면 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서 확인은 해 주더라고요. 어느 도서관에 어디 이렇게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상호대차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것 해서 편한데 일부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거기 도서관에 다 비치는 못해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혹시 개선방안이 있나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웬만한 것은 상호대차로 신청을 하면, 그것 쉽게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 다음날 도서관에 그 책이 도착을 합니다.
○방춘하 위원 내가 필요할 때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그 당시에 필요한 게
○방춘하 위원 그렇죠. 그것을 기다려야 되고 해서 조금 불편했습니다.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그러면 도서구입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저희 도서관별로 문학이면 문학, 인문학이면 인문학, 역사, 어린이 관련 서적 이것은 30% 정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마루 같은 데는 어린이 책이 많다 보니까 다른 게 조금 없을 수 있는데
○방춘하 위원 없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글쎄요, 그것을 모든 도서관에 똑같은 책을 다 꽂아놓으면 좋은데 그게 예산상
○방춘하 위원 그게 조금 시간이 걸려서. 왜냐하면 그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하니까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개선방법이 없나 이번 기회에 한번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살펴보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저희 사실 민원 많이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이번에 문화원 신축을 하면 거기도 그렇고 저희 다중이용시설 보면 복사골문화센터도 그렇고 자동반납기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반납하러 가야 하니까.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에 크게 장소도 구애를 안 받으니까 그런 쪽에 하나 자동반납기가 있었으면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사골문화센터는 설치하도록 했고 자동반납기가 도서관에 다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도서관에는 있는데 일부러 가야 되잖아요. 반납을 하러 일부러 가야 되니까. 중간 복사골센터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가는 길에 반납하면 되는데 거리가 좀 머니까, 일부러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그런 불편이 굉장히 많다고 민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것 설치하는데 장소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 비용도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관리상 문제가 따르니까 그렇고 그것은 잘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 외에 다른 것 관리를 잘 못하면
○방춘하 위원 그런데 1층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가 불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그 부분도 다중이용시설에 선택을 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번에 새로 들어온 문화원에도, 어차피 도서관이 있으니까 거기는 자동으로 설치가 되겠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방춘하 위원 그리고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 평균 1관 봉사대상 인구수가 몇 명이 되나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경기도는 5만 9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도서관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면적은
○방춘하 위원 그것까지 제가 조사한 것은 있는데요. 제가 우리 시 1,000명당 도서관 면적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50㎡ 정도 되더라고요, 경기도가. 그러면 저희 부천시는 경기도 평균에 비해 어느 정도 되나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저희가 1 도서관당 7만 9000명 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평균 5만 9000명 정도 이렇게.
○방춘하 위원 제가 조사한 게 부천시는 관당 8만 명. 맞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그러면 2020년 정도 되면, 저희가 4개 도서관이 들어설 경우 봉사대상 인구수하고 도시면적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된다고 예상을 하시나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20년이면 저희 4개 도서관이 개관이 된다고 볼 때 93만 인구로 판단을 하면 경기도 수준으로 따라갑니다. 5만 9000명 내지 6만 명, 한 도서관당.
○방춘하 위원 경기도 제가 조사해 보니까 90%는 안 되고 80% 수준까지는 갈 것 같더라고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정확하게 그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근접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전국 도서관 평가 있지 않습니까. 평가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별로 실적이.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저희 작은도서관까지 포함을 시키면 상당히 높은 순위로 올라가는데 도서관 평가에서는 작은도서관 평가를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에 해당되는 것, 시에서 위탁을 줬다든지 공립에 해당되는 것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장서수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점수를 깎아먹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무튼 제가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하위로 되어 있어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평가들이 굉장히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저희가 계속 건의는 하는데 작은도서관도 사실 부천시가 잘된다고 견학 올 정도로 평가는 잘 받고 있는데 전국평가라든지 공공도서관 평가할 때는 그것을 제외시키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떨어집니다.
○방춘하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면 평가 하위가 되나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그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작은도서관까지 하면 장서 수도 상당히 많은데, 180만 권 정도 되는데 저희 시립도서관 8개 도서관 그것만 파악을 하기 때문에 100만이 안 됩니다.
경기도 평균이 한 사람당 2.0인데 우리는 올 12월 말 가야 1.37권으로 이렇게, 장서 수가 점수에 많이 좌우됩니다.
○방춘하 위원 아무튼 도서관도 앞으로 중장기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중장기계획은 세워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어떻게 세워졌나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지금 여기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상동도서관 현재 만족도를 조사하고 계시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만족도가 전년도에는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85% 정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85% 정도가 단순민원입니다. 홈페이지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런 사항이고 85% 정도는 만족한다고 나왔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제일 불만족스럽게 나왔나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이용자들이 불편하다는 그런 내용
○방춘하 위원 이용자 불편이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홈페이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방춘하 위원 홈페이지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알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것을 많이 불편사항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불편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가져야 되지 않나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홈페이지 접근방법이라든지 이런 것 홍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도 구체적으로 불만사항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홈페이지에 문제가 있다면, 이용 홍보를 한다는 것은 조금 광범위하지 않나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단순하게 그냥 이게 꼭 불편하다기보다 물어보는 쪽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래서 이용방법 같은 것은 저희가 e-book으로 도서관 산책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 내보냅니다. 거기에 실어서 보내는데 일단은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는가 봅니다. 자주 봐야 하는데, 홍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이렇게 접근해라.
○방춘하 위원 아무튼 최대한 불만이 없도록 대책을 정확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불편하지 않고 불만스럽지 않게, 이왕에 하시는 것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최대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은 도서관이 많은 도시 이것을 지향하는 위원입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 부천시 도서 공급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데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매우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단장님, 감사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단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 지금 보고서에도 이렇게 상동도서관 또 원미도서관 해서, 명칭이 이렇게 나눠져서 이 두 군데가 헤드도서관으로서, 거점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 산하에 작은도서관들이 이렇게 쭉 뻗어져 있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이것 명칭이 맞습니까? 이대로 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도서관의 명칭은 지역을 중심으로 배분을 했는데 시립도서관 8개 도서관에 대한 관리문제죠. 과거에는 원미도서관이 중앙도서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립 전체 도서관을 관리했었는데 도서관에 과가 하나 더 생기면서 시립 8개 도서관을 4개 도서관씩 권역별로 관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단장님 설명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하느냐, 편리하지 못하느냐 이런 건데 도서관 이름이 안 좋다 해서 공부를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도서관이라고 하면 친근한 명칭을 사용해서, 본 위원이 다른 도시들도 다 조사를 해 봤어요. 고양시 같은 데는 아람누리도서관, 한뫼도서관, 성남 같은 데는 무지개도서관, 희망도서관, 안산 감골도서관 이런 식으로 해서 명칭들이 딱 부르면 와 닿는 것, 한번 가보고 싶은 곳 이런 명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상동도서관, 원미도서관 그런 이유로 해서 됐습니다마는 이런 것 한번 개정을 검토해 보십시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우리 단장님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인근 성남시 같은 데는 도립도서관이 있습니다. 성남이나 우리나 거의 100만의 도시인데 우리도 이런 도립도서관 정도 유치할 수 있는 노력 이런 것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좋은 의견입니다. 차제에 저희들도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 인구 100만 도시에 도립시설이, 도서관뿐만 아니라 도립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부천에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지사하고 주요 자치단체장들 간담회 기회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 기회에 부천에 도립시설 유치를 강력하게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도립도서관을 하나 갖자, 대신에 우리도 그냥 있지는 않겠다, 예를 들면 오정도서관 같은 경우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 놓은 상태니까 부지를 제공할 테니 도립시설을 지어 달라 이런 것을 강력히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거 아주 좋은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단장님께 고양시 같은 경우는 시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이런 것 없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저희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제전문 도서관이라고 해서 어린이 주제를 가진 책마루도서관 이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이준영 위원 전용적인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런 도서관은 없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전용적인 것도 한번 검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100만 도시에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제대로 책을 읽는 문화를 이렇게 길러야만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율이 낮고 이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책을 멀리해버리고 먹고 노는 것 위주로 가다 보니까 범죄율이 높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단장님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상동관장님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자료 21쪽인데 민간위탁을 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국노총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사랑나무가족작은도서관하고 그 밑에 소나무푸른작은도서관 이것은 예총에서 관리하고 민들레홀씨는 부천 YWCA에서 하고 있고, 이것 지금 우리 시에서 용역비를 주면서 관리를 해 주시오 이런 사업이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단체들이 도서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거기 사서를 1명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자 중에 사서를 하나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전문사서를?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단체에 준 이유는 뭡니까?
이 단체들은 이런 일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 준 이유가 뭡니까?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준 겁니다.
○이준영 위원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하세요.
공모를 했는데 이 단체들한테 주게 됐다?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그렇습니다. 사실은 실비사업, 사서 인건비만 나가는 것이지 그분들한테 어떤 다른 봉사차원입니다. 사실 안 오려고 합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굳이,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는가 하니 한국노총은 노총 일, 노동자들을 대변해서 일을 하고 이래야 돼요, 자기 전문 분야에서. 예총은 예총에서 예술발전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 성격이 맞지 않잖아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별다르게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답변하실 내용 없으시면 개선 검토를, 당장에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개선 검토를 해 보십시오.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우리 상동도서관장님한테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급여수준을 보니까 매우 낮아요. 구체적으로 얘기 않겠습니다. 반드시 개선을 시키십시오. 굉장히 낮아요, 급여수준이. 개선을 좀 시키시고, 그 다음 2014년도 우리 상동도서관 예산이 얼마입니까? 42억이죠?
그런 것은 머릿속에 딱 넣고 계셔야죠.
2015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편성하고 계십니까?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거의 비슷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신규가 없기 때문에.
○이준영 위원 상동도서관은 우리 주무과장님이 선장입니다. 예산은 실탄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금액적으로 얼마다, 핵심사업은 뭐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죠. 위원이 묻는데도 답변을 못할 정도면 그렇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게 예산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국가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재정상태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 상동도서관도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삭감이 되더라도 그런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측면에서 잘 극복하시고 잘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또 한 가지는 지난 보고시간과 정례회 때인가 본 위원이, 괴안동 창영초등학교 옆에 상수도 자재창고 있죠? 이것 제가 상동도서관에 말씀드렸나요, 아니면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원미도서관.
○이준영 위원 원미도서관입니까?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문제는 거기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지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각종 공사에 있어서 아까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를 적용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25조 본 위원이 이렇게 뽑아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길지 않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4개 항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천재지변, 작전상 병력이동 이런 거 아닌 이상은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당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을 할 때 이것 해당 안 되죠. 그 다음에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사항일 때는 됩니다.
지금 이런 사항들이 그런 사항인지 검토를 해 보면, 매칭을 시켜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특정인의 기술,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이 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2000만 원 이상이 되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입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전부 다 25조를 걸어서 6400만 원 이렇게 금액들 높은 것 있죠? 이런 것을 수의계약으로 하셨어요. 이런 것 반드시 법을 숙지하시고 내년도부터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우리 원미도서관 법인카드 몇 개 가지고 있으세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저희 도서관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2개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이준영 위원 우리 시에서 발행해서 드린 거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앞으로 보고서를 이렇게 보낼 때는 법인카드 쓴 내역들을, 거기에 예산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데, 업무추진비도 들어 있고. 그런 보고는 여기에 있습니까?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거기 법인카드 사용내역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없어요? 보고를 하셔야죠.
제가 보여드립니다.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카드청구서까지 붙여서 행정감사 별도 제출자료 이렇게 해서 합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 이렇게 보고하십시오.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카드가 2개 있으면 예를 들면 하나는 업무추진비, 접대비 이런 것을 쓰시고, 그러면 과장님이면 과장 커트라인 있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이준영 위원 그 금액만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사무자재라든지 이런 것 구입하고 이럴 때 그 카드를 이용하시면 되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야만 불필요한 인력이 회계과에서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기획단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상동도서관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지금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관장님이 관리하시나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윤병국 위원 우리 시 전체에 하나만 있는 거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하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일괄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보다 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를 가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권역별로라도 최소한 묶어서 운영위원회를 가동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따로 이용자들 모임이나 이용자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한 군데 있으니까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도서관별로 위원회나 그런 게 없잖아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없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위원회를 자제하라는 2012년도인가 지침이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라도 이용자들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묶어서라든지 이용자도 그렇고 주로 지역주민이 이용자가 될 텐데 일방적으로 행정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 고객들 소리를 온라인으로 듣고 건의함도 있고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하겠지만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이용불편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그 위원회를 조례나 그런 것을 검토해서 더 해도 상관이 없으면 원미하고 나눠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회를 원미하고 지금 과가 둘이니까 둘로 나눌 필요가 있겠다 싶기도 하고 아니면 도서관별로 고객의 소리를 대면해서 듣는 이런 장치들을 꼭 고정멤버가 아니더라도.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모니터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장치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지금 상동도서관에서 e-book도서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e-book도서관 운영하는 데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1억 2000만 원 정도.
○김은주 위원 2014년 신간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프라인도서관에 있는 신간들이랑 비교하면 e-book도서관이 활성화된 편인가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을 때는 인기순으로 나열되어 있는 책 중에서도 대여가 되어 있는 책이 많이 없고 거의 3권, 5권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대여하고 있는 수가 0인 게 많아요. 그래서 이용률이 궁금했던 것인데 조사해 보시거나 비교검토해서 효율성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그 e-book만 따로 한 것은 없습니다.
○김은주 위원 e-book만 따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오프라인도서관이랑 비교를 해 봤어야 할 것 같거든요. 효율성에 대한 점검은 아직 없었던 거네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효율성에 대한 것 한번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관장님 부탁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왜 효율성이 낮을까 봤는데 홍보도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신간이고 베스트셀러로 나와 있는 책 중에도 대출이 다 이뤄지지 않는 책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전자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부산도서관의 책과 비교해 봤을 때도 신간 보유율이 많이 늦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독서마라톤대회처럼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랑 결합을 한다면 홍보도 되고 이용률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많을 것 같은데 효율성 점검도 해 주시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검토방안도 2015년 업무보고 때 함께 들을 수 있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동도서관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원미도서관 감사에 상당도서관 소관 사무도 같이 감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동도서관장께서는 감사장 내에, 그리고 과장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장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미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미도서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효겸 도서관지원팀장입니다.
이재희 독서진흥팀장입니다.
윤미경 자료봉사팀장입니다.
차부성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손주연 북부도서관팀장입니다.
임윤정 한울빛도서관팀장입니다.
김옥배 꿈여울도서관팀장입니다.
2014년도 원미도서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원미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도서관장님께서도 감사석에 나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원미도서관 순서이나 상동도서관장께도 동일하게 질의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상동도서관 팀장들도 감사장밖에 대기하고 있으니 필요시 말씀하여 주시면 답변대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오전에 했던 것 마저 새로 도서관장님이 오셨으니까. 일단 미화 관련 용역담당 팀장님도 발언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차부성 시설운영팀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시설운영팀장 차부성입니다.
○정재현 위원 상동도서관장님 마이크 켜시고요. 세 분께 동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시고, 저기 과장님도 갖다 주십시오.
용역비 설계할 때 일반관리비 설계하죠?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네,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400만 원, 500만 원 설계하죠?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네.
○정재현 위원 이윤 500몇 십만 원 설계하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번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반관리비 설계 일반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출퇴근도 지도하고 이런 분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관리비의 일반적이죠?
일반관리비에 대한 일반적 해석은 그런 것 아닌가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출퇴근 관리하고 일 지시하고 어디 아프면 아프다고 챙기고 이런 데 일반관리비 쓰라는 목적 맞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그런 행위를 부천시가 하면 일반관리비를 부천시가 받아야겠네요?
지금 이 용역회사의 일반관리자가 우리 도서관 어디에 나와 계신 분 계신가요?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누가 있나요?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현장소장이 겸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겸직하고 있죠?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 양반도 일을 하고 있고요?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네.
○정재현 위원 겸직하고 있고 그 사람 인건비도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그냥 “네가 이것들 모아서 반장해.” 이렇게 된 거죠? 그게 맞죠?
일반적으로 근태를 관리하거나 이런 사람은 없죠?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그것은 회사 차원에서.
○정재현 위원 회사 일이니까 모르는 건가요?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아니요, 모르는 게 아니고 회사 차원에서 현장감독 겸 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정재현 위원 지금 시립도서관 입구에, 상동도서관에 CCTV 설치되어 있죠? 근무체크용.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근무체크용이 아니고 그것은 이용자
○정재현 위원 이용자용인가요?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이용자 안전 관련
○정재현 위원 그런데 왜 방향이 근태기 앞으로 되어 있어요?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그것이 근태기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지금 지문 찍는 바로 위에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방향이 근태기 앞 쪽으로 돌아가 있다고요.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돌렸던 사실이 있죠?
항의에 의해서 돌렸던 사실이 있나요, 없나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저희도 마찬가지로 시설관리용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태 체크카드 기계를 설치하는데 그 부분에
○정재현 위원 아니 시설관리용인데, 여기 사진 보십시오. 이 방향이 시설관리용 방향인지 근태 체크용인지. 팀장님, 보세요.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그것은 원래 그 위치입니다.
○정재현 위원 이게 방향이 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의 방향이 정면을 향하고 있지 않고 근태기 쪽을 향하고 있어요.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근태기가 같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근태기 쪽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화면 각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틀었다고 그래서 그쪽이 보이고 안 틀었다고 해서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이게 오해할 만은 하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항의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정재현 위원 원위치로 돌려놨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안 보이는 쪽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일단 이렇게 근태관리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부당 노동행위거나 아니면 저희가 미화노동자를 감시하고 있다거나 이런 비난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사실은. 했다면. 안 했다면 그 혐의는 벗겠죠.
다른 얘기 좀 합시다. 그 이행각서 보셨어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봤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행각서 한번 읽어볼게요. “상기 본인은 김희자 씨에 대하여 2015년 7월 중 송내 시립도서관 개관하기 전 환경미화원 우선순위로 취업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게 누가 약속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여기 반장님이 작성하신 것 같은데.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이것은 현장소장이 작성한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현장소장이 작성한 거죠?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네.
○정재현 위원 다음에도 이 사람을 현장소장으로 쓰나보죠? 회사가 바뀌어도.
내년에 미래의 일을 누군가가 약속해 주고 있잖아요, 취업을.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약속해 주는 것은 아니고 현재 소장의 직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위탁자가
○정재현 위원 어차피 고용승계 할 거니까 그때 내가 써 줄게 이런 거잖아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런 약속은 한 적 없습니다.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저희가 약속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정재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장소장이 다음에 고용할 때 저기 송내에 시립도서관 생기니까, 지금 이게 문화원 도서관 얘기 같은데 “거기 생기면 거기에 써 줄 테니까 일단 퇴직해” 이랬죠? 이 각서가 그 내용입니다.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알기 때문에요.
그 아주머니가 허리통증이 왔어요. 그래서 병가를 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종합검진을 또 받게 됐나 봐요. 종합검진 결과 허리뿐만 아니라 심장 쪽에 이상이 있어서 수술날짜를 잡아야 될 정도로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사로 쓴 거지 특별하게
○정재현 위원 이행각서는 본인 의사로 쓴 게 아니고 현장소장이 쓴 거니까요.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저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현장소장이 그렇게, 지금 그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고
○정재현 위원 현장소장이 쓰게 된 거예요.
혹시 이분 병문안 가신 분 계세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병문안 못 갔습니다.
○정재현 위원 가는 게 맞겠죠?
우리 일 하다가 웬 노동자 한 명이 다쳐서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 담당자, 담당팀장, 모르겠네요, 혹시 제가 아프면 과장님이니 국장님이 병문안 올지 모르겠는데 그것보다 더 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보통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 이렇게 쓰라고 카드 주는 거 아니에요?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그런데 그것은 저희보다는, 저희도 도의적인 그런 쪽의 생각을 하면 문제는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일단은 회사 직원 문제기 때문에 사실은 회사 차원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의적으로 생각하면 저희도 직접적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병문안을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현 위원 도의가 아니라 저는 인간미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을 하는 사람한테 잘하지 않으면서 누구한테 잘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칩시다.
이분의 진술에 따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11월 13일 부천시 담당주무관과 팀장이 김희자 씨를 불러 강제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 사실이 아니죠?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사실이 아닙니다.
○정재현 위원 그런 적은 없죠?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네, 없습니다.
○정재현 위원 없으면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선 그쪽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현장소장이 이 각서를 써준 겁니다.
다쳐서 이게 산재가 될지 안 될지는 판정승인이 좀 걸리니까 병으로 다쳐있는 사람 수술 받아야 될 사람 불러서 사직서 강요, 이 주장에 따르면입니다. 사직서를 강요하는 행위가 부천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적절한 행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당노동행위에다가 굉장한 많은 죄를 지게 됩니다. 혹시 그렇다면 죄가 되는 건 알겠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정재현 위원 안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주장은 그렇고 아닌 사람은 아니라고 하면 그런 적은 없는 겁니다.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공무원이 거기에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여하지도 않았고요.
○정재현 위원 이 과정에서 용역회사와 시립도서관 담당공무원의 마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주장입니다. 주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이분들 몇 시간 근무합니까?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9시간 근무합니다.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9시간입니다. 실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정재현 위원 보통 9시간 근무로 계약되어 있죠?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네.
○정재현 위원 계약을 9시간으로 원래 했나요?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식시간으로 계약되어 있나요?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네, 그것을 포함해서 9시간으로 잡은,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9시간입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출근시간은 어떤가요?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출근시간은 도서관별로 꿈여울이나 책마루 같은 경우에는 폐관시간이 다른 도서관하고 다르기 때문에 퇴근시간이 다릅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분들 카드 찍죠?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네, 찍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일주일치 카드 찍은 것 엑셀파일로 정리해서 지금 바로, 어차피 질의가 계속 길어질 것이니까, 저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가지고 오셨으면 주시고 안 가지고 오셨으면 출퇴근카드 원본 대조한 것 지난주 일주일치만 주시면 쉽게 정리가 되잖아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분들 9시간 계약했으면 9시간 일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견에 따라, 우리의 현실에 따라서 “이래저래 왔다 갔다 조금 더 하지 뭐.” 어차피 그 사람들 카드 찍고 와 있을 거거든요. “조금 대기하지 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시장이 상동도서관을 방문한다 치면 “그럼 청소 좀 더 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해서 일찍 나오는 것도 적절하게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니까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사실관계는 명확히 정리될 거니까 그것은 각 도서관별로요. 가까운 도서관 하시죠. 꿈빛하고 상동도서관 것만 가져다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 서헌성 잠깐만요, 정재현 위원님.
지리적으로 거리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상징적으로 상동도서관하고 원미도서관을 작성해 주시되 팩스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팩스번호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위원장님, 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복사를 해서 가져와도 될 것 같습니다. 팩스로 보내면 더 빠를 수도 있고요.
○위원장 서헌성 네,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일단 그것은 일주일치 정도 보면 대강 양태를 알 수 있으니까요. 한 달치를 주셔도 되고요.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한 달 치로 되어 있으니까
○정재현 위원 한 달 단위로 카피해서 주시면 됩니다.
가령 이분들이 9시간을 넘어서 근무했으면 그것에 대한 수당은 따로 지불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지금은 없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것은「근로기준법」상 줘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그분들이 달라고 하면 그 업체에 지불해야 됩니다, 부천시가.
계약을 총액으로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외근무에 대한 것은「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줘야 됩니다. 안 줘도 되나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제가 생각을 잘못했다면 모를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수당으로 청구하면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된 시간을 넘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팀장님이 준다, 못 준다 예산의 형평과 전혀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그냥 따로 예산을 추경으로 세워서라도 줘야 되는 겁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계약된 대로 잘 썼냐가 중요합니다.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서헌성 차부성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엉뚱한 이야기를 하나 해 봅시다. 우리 도서관이 생기고 나서 국비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진행한 게 있나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많은가요? 공모사업이.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다문화공모사업이 작년, 올해 있었고 그 다음에 독서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저는 의외로 예산부족의 시대에 공모사업이 갖는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제가 그런 말을 곧잘 하는데 공무원이 가장 싫어하는 게 새로운 일이라고. 제가 같이 근무했을 때도 보면 공무원들이 싫어하는 건 새로운 일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공모사업은 그렇게 새로운 일 같습니다. 그런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이 늘어서, 사실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새로운 일을 할 것이며 이 일로 인해 내가 바쁘더라도 그 일을 잘해 보겠다 이런 취지 아닌가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것 안 한다고 징계주지는 않잖아요, 잘못하면 징계를 줘도. 그런 일들은 격려하고 지원하는 분위기나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적극 수렴해 보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지금 73쪽에 보면 원미도서관 식당 개선요망 나옵니다. 그런 민원이 하나 있다고 시장,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처리 세부내역에 붙어있습니다.
구내식당의 메뉴가격 및 메뉴 구성에 대해 도서관에서 구체적으로 제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시중 음식점보다 낮은 가격 유지 및 양질의 급식이 가능하도록 어떻게 하겠다? 꾸준히 의견전달하겠다. 의견전달 계속하시죠?
아마 과장님이 9급 때도 의견전달을 했을 겁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저희가 강요는 못하고 권고해서 가격대를 조정해주고 음식 질을 많이 높여 주십사 하고 많이
○정재현 위원 지금 식당이 있는 도서관이 어디죠? 원미도서관 하나인가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원미도서관, 심곡도서관, 꿈빛도서관입니다.
○정재현 위원 옛날에 지은 도서관들은 다 있는 거잖아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옛날에 지은 도서관은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게 이런 것의 악순환이에요. 어디랑 비슷하냐면 중앙공원 맥주 한 캔 값이, 캔 하나에 2,000원 받습니다. 원가 1,000원 혹은 700, 800원.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원 혹은 1,500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원가로 치면 한 2배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원미도서관도 마찬가지고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임대료
○정재현 위원 최고가입찰방식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거 모르는 공무원 있나요?
국장님 거기서 발언해 보시죠.
그거 모르는 공무원 있나요?
최고가 입찰방식 때문이라는 것 모르는 공무원 없죠? 아마 없을 겁니다. 9급 갓 들어온 사서도 알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9급 때부터 알았던 사실이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적극 검토하고 의견전달하겠음” 이게 적절한 민원해소 방식은 아니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정재현 위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조례 있죠? 그것에 따르면 수의계약해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수의계약하면 누가 의심의 눈초리로 봐 이러니까 안 하시는 거잖아요.
우선구매 할 수 있는 조례는 많아요, 법도 많고. 그런데 귀찮으니까 입찰하고 감사관실에 안 불려 다니지 뭐 이렇게 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시민의 민원이 생기든 말든 시민의 돈이 그쪽으로 지출되든 말든.
내 돈 주고 우리 집 가계 한다고 하면 시장 가서 산다, 이마트 가고 전통시장 가고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행정하면 안 되나요?
3개 도서관 있는 것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행복도시락 같은 데 매점 운영 잘해요. 거기 수의계약했다고 하면 칭찬해 주거든요. 이게 아마 사회적 경제 지원 조례 올해 여기를 통과하면 우리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 조례가 시행되면 오히려 적용계획 적어서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미 1년 반, 2년 전에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조례를 통과시켜놨어요. 이렇게 쓰시라고.
이거 수의계약하면 욕 안 먹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같은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똑같이 얘기하죠.
제가 원미도서관에 10몇 년 전에 놀러간 적이 있는데요, 7, 8년 전쯤 되겠네요. 거기 매점 갔다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가격에, 이렇게 비싼 것을 주고 있는 데도 3개 도서관이 공히, 지금 원미도서관에 근무 안 하신 사서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다 한 번씩은 거쳐 갔을 거예요.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개선하거나 과감하게 수의계약하거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고 아닌가요?
민원을 “아, 의견을 전달하겠음”이라고 하면 의견 듣나요? 이미 나는 몇 천만 원 주고 들어갔는데 그 돈 뽑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그러니까 되도 안 되는 소리를 똑같이 지난번에 했던 답변대로 그대로 하는 행정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행정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게 되거든요. 우리 이용자들이 보게 돼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도서관에 가는 사람들은 취업준비생이거나 혹은 재수생이거나 무언가를 되게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위로할 수 있게 작은 침대를 만들어주거나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저 사람들 도시락 먹을 공간 없으면 도시락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그 사람, 이용자 중심으로, 편의를 중심으로 행정이 사고되어져야 시민이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제가 한 때는 존경했던 박경선 구청장이 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무원이 고뇌하면 시민이 행복하다”고 그 양반이 구정목표로 썼습니다. 그런 고뇌를 가지고 행정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런 고뇌를 가지고 행정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시민의 행복을 검토하지 않고 새로운 일이 싫어서 이 자세로 계속 유지되고 도서관이 그렇게 정체된다면, 이용자가 불편해진다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저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고뇌해 보는 게, 저보다 앞서 고뇌해 보아야 하는 게 공무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계약방법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는 추가질의 때 자료가 오고 나면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기관이라서 출석 안 하신 거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아니라 그냥 부천시이동도서관인가요? 이름이 바뀌었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조례를 개정해서 부천시이동도서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 관리 잘 하세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점검 나가고 1년에 한 번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도점검 하신 것 보니까 주로 회계 쪽만 이렇게 쭉 보시던데.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회계 쪽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그쪽을 보고 그 다음에 순회코스라든가 직접 순회코스에 차량이 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차가 지금 6대인가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차가 6대면 차량비용이 많이 들겠습니다. 차 정비비용하고 유류대.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차량유지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차 정비소는 지정해 놓고 씁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저희가 점검을 하다 보니까 거의 지정해서 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정해서 쓰는 경우가 맞습니까, 지정해서 써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지정해서 쓰는 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일단 두 군데 이상인 것 같아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세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자세히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 관리 중에 중점으로, 평상시에 제가 이 업무지도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데 차량정비라든지 유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로 차량으로 업무를 하는 데니까 중점관리를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차량정비가 지금 제가 얼핏 봐도 두 군데 이상인데 차량정비를 지정으로 하는 게 효율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차량정비를 하면 전부 카드로 결제할 수 있잖아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래서
○윤병국 위원 다 계좌이체를 하고 있는데.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하면서 카드를 활용할 수 있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치를 취했어요? 2013년에는 전부 계좌이체를 하고 있는데요.
직책수행비는 어떻게 씁니까? 어느 정도 나가는지 혹시 아세요? 관장님.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인지를 잘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한번 살펴보세요. 정액으로 본인한테 지급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식대 영수증이 첨부가 되어 있는데 간이계산서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입금주는 관장으로 입금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 요새 업무추진비도 전부 카드결제로 하고 증빙을 붙여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것들 관리해 주시고 차량이 지금 6대인데 전부 내구연한이 넘었습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내구연한이 7년인데
○윤병국 위원 1998년식도 있어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은 그냥 업무용으로 쓰는 차가 아니고 이 자체가 대민서비스 차량이고 고객용 차량인데 이런 노후차량 괜찮습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내구연한이 7년 이상 훨씬 지났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체시기는 지금 운행거리에 따라서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2만㎞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거의 4만, 6만㎞ 정도밖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 빨리 교체를 해야 될 시기는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8만㎞ 정도 됐을 때 교체가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윤병국 위원 차가 주행을 많이 해서 노후화되는 것도 있고 기간이 오래되면서 외장이 노후화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윤병국 위원 내구연한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내구연한은 일단 7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행거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만, 많은 게 6만 이런 건데 주로 시내를 이동하면서 정차를 해 놓고 사업을 하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주행거리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노후 정도에 따라 차량 교체시기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차가 오래되면 매연도 많이 나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운행하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로 우리 차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해 놓고 대기하는 시간이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주차하는 중에 여름이나 겨울에는 냉난방을 위해서 계속 엔진을 가동하고 있을 것이고 공회전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런 민원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배터리를 활용한 인버터를 해서
○윤병국 위원 발전기?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아니요, 발전기 말고 배터리를 이용해 전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검토만 하고 있고, 지금 발전기는 어디에 씁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발전기 차량은, 차량 2대에 장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용도가 뭐죠? 전기를 만들어서 냉난방으로 씁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냉난방으로 쓰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발전기도 사실 불완전연소 굉장히 많고 소음 크고 그렇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차량도 이제 내구연한이 되고 했는데 사업자체를 일몰하면 어떻습니까? 내구연한 오래된 것부터 매년 1대씩 없애가고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검토는 지난번에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계속 검토하시네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지금 위탁계약이 1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탁계약이 되어 있지만 이 사업비는 매년 조정이 가능한 거잖아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게 위탁계약은 되어 있지만 사업비라든지 어차피 차량도 사업비 속에 요청을 하게 될 것이고, 예를 들면 차량을 교체해야 된다면 요구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차량 교체 안 하고 이것은 연식이 오래됐으니까 폐기해라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거고 관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은 그쪽 문제도 아니고 위탁기관 문제도 아니고 우리 시가 정책방향을 세우기 나름이라는 것이죠.
지금 동네 작은도서관도 상호 이동대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분들한테 충격을 주지 않고 이 사업을 일몰하는 방안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작은도서관 신규위탁이 있을 때 우선 배정을 한다든지 또는 차량을 매년 한두 대씩 감소를 시켜간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대신에 순회를 하면서 도서관업무를 하는 것들이 얼마나 효율인가 이런 것들 다른 지자체 사례도 비교해 주시고, 이것은 처음에 새마을이동문고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아닙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시대가 다 바뀌었는데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갈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지금 저희 시에서는 10분거리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은도서관 증가에 따른 이동도서관의 효율성을 파악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몰제를 차근차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상동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파트단지 500가구 이상 신축이면 작은도서관이 의무화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별로 순회하는 그런 차량인데 차라리 아파트단지에 작은도서관 만드는 걸 이 예산 가지고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작은도서관을 확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으면서 지금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고용안정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묘안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도서관 민간위탁 이야기 좀 해 볼게요. 두 분 다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원미도서관 민간위탁 사무현황을 보고 있는데 11개소 위탁 맞습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지금 10개소 위탁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81쪽에는 11개소라고 나와 있어서요. 81쪽 좀 보실래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공립 작은도서관이 10개소고 이동도서관이 1개소 해서 11개소가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선정방법에서 재위탁 공개경쟁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것 다 재위탁한 거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지금은 3년 단위로 공개경쟁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재위탁한 거죠?
그런데 공개경쟁형식을 취했는지 아니면 연장계약을 했는지 이렇게 기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선정방법을 공개경쟁
○우지영 위원 “또는 연장계약”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다 재위탁한 거 아니에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런데 저희가 공개경쟁을 해서 전 위탁사업자가 다시 위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할게요. 지금 상동도서관은 7개소 민간위탁을 하고 계시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9개소입니다.
○우지영 위원 상동도서관은 현황이 없길래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민간위탁사무 보고 있거든요. 9개소인가요?
두 분 관장님들 민간위탁 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알고 계세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알고 있습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지금 상동도서관은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자료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원미도서관은 11개소 중에서 2개소만 의회 동의를 받고 상동은 7개소 중 1개소만 의회 동의를 받았네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저희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시점이 그 전에 것은 미처 동의를 받지
○우지영 위원 2011년 민간위탁 촉진 조례 개정 이전이라는 말씀이시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이전 것은 그걸 못 받았고 그 이후부터는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앞으로 승인 받아야 되는 거 정확히 알고 계시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중요한 것은 재위탁 문제인데 재위탁 중에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가 있고 연장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죠? 원미도서관장님이 한꺼번에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재위탁 시에 심의위원회 관리평가 받아야 되는 거 아시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받고 있으시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몇 건은 안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학교 도서관 사례라서 그런가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
○우지영 위원 여하튼 지금 원미도서관은 재위탁 시 4개소는 공개입찰했고 4개소는 자동연장계약을 했네요? 자동이라는 말이 좀 그런데 심의회 평가를 받아서 연장계약했네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상동도서관은 재위탁 시 7개소 중 1개소만 공개입찰하고 5개소는 연장계약했네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공개해서 하고 있는 업체가 다시 또 들어오기 때문에 재위탁으로 그렇게, 공개형식을 취한 거죠.
○우지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개를 하나만 하고 5개는 연장계약을 했다니까요, 현황에.
현황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동 연장계약한 사유를 봤더니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공개입찰한 것도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 공개입찰을 하는 거잖아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공개입찰을 하고 어떤 것은 왜 연장계약을 했죠? 재위탁 시.
저는 이렇게 도서관들 현황을 봐도 별로 차이점을 모르겠는데. 별로 기준 없이 어떤 것은, 복지관의 부속시설로 복지관 계약 시 동시계약 이것은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연장계약 사유가 안정적 운영에 따른 재위탁 운영 적격 이런 것은 되게 모호한 기준 아닌가요?
민간위탁 촉진 조례 제6조를 보면 공개입찰하는 게 우리 조례의 취지예요. 그러면 지금 연장계약을 한 것은 조례 위반, 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도서관장님들.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에서 하는 것을
○우지영 위원 그것도 특수한 사항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사정을 봐주신 거죠.
이것은 공개모집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원미도서관장님, 맞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같은 경우 저희 작은도서관은 3년으로 계약을 하고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5년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 특이사항이 조금 있나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래서 계약하게 되면
○우지영 위원 그것은 몇 건 되지 않아요. 꿈꾸는새싹작은도서관 운영, 고리울꿈터, 그 다음에 상동도서관에는 소나무, 민들레홀씨 등등 하여튼 특별한 사유 없이 연장계약했습니다. 이것 조례 위반하신 겁니다. 앞으로 다 공개입찰하세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홀씨도서관 원미도서관에서 관리하나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심곡동에 있는 홀씨도서관 아세요? 심곡동 평생학습원 1층에 있는 홀씨도서관.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언제 개장됐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시민학습원에 있는 건 7월에 개관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올해 7월이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홀씨도서관 만들어졌다고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그것 생겼을 때 호응이 좋았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평생학습원 방문객들도 많이 활용하고 그러겠네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하루 평균 2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별로 많지는 않네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장서 수가 4,000권 그 정도밖에 안 돼서 내년에는 도서구입지원비를 200만 원씩
○우지영 위원 도서관이 없는 심곡동에 홀씨도서관이 들어온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홀씨도서관에 심곡복개천 건설 홍보관이 설치되어 있네요? 제가 저번 주 일요일에 가봤습니다. 그 공간의 반 이상 홍보관이 들어왔죠?
지금 이용객이 20명 정도라고 했는데 그렇게 들어가자마자 홍보관이 있고 홀씨도서관은 아주 구석지에 이용이 불편하도록 되어 있던데요, 홍보관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십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홀씨도서관은 규모 이런 부분들이
○우지영 위원 워낙 작은 도서관이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도서관에 심곡복개천 홍보관까지 들어와서 아주 불편합니다. 아시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나가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홍보관 운영 언제까지 하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홍보관 운영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도서관장님 파악하셔야죠. 왜냐하면 우리 도서관을 총괄하시는 분이 도서관 운영의 수월함과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심곡복개천 담당 과가 하수과인가요? 그런 쪽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홍보관이 언제까지 운영되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이것 알아보시고 제가 볼 때는 웬만하면 철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홀씨도서관이 7월에 개장됐는데 원도심에 있는 시민들이 그래도 도서관 들어왔다고 좋아했는데 이런 부분들 불편을 끼치면 되겠습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알았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우지영 위원 협조해서 이 부분은 도서관이 먼저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는데, 하여튼 홀씨도서관을 육성하는 게 우리 시의 방침이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 방침에 따라서 도서관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알았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도서 대출을 하는데 미납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저희가 15일간 대출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미납되는 부분은 저희가 전화통보라든가 독촉장을 보내서 반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도 반납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제재가 있나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특별한 제재는 없고 계속 저희가 독려하는 차원에서 반납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늦지만 반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재가 없으면 그냥 떼어먹어도 되겠네요? 시간만 끌고 떼어먹으면, 그냥 지나면 없어지는 건가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전에는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회수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출장회수비용이 도서비용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출장 나가서 회수하는 것은 자재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페널티를 적용하든지 어떤 제재가 있어야지 책이 한두 권도 아니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부천시민이, 한 사람 앞에 한 권만 해도, 그게 부천시 재산인데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힘들 것 같은데 개선방법이 있나요? 고민을 해 보셨나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미납했을 경우에는 미납일자에 따라서 대출중지를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권 하루 미납했으면 이틀, 두 권을 미납했으면 4일 이런 식으로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과태료 적용은 없는 거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과태료는 저희가 부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아마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실은 어느 집에 갔었는데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제가 이거 왜 안 갖다 주냐 그랬더니 그냥 귀찮은 거죠. 몇 번은 받았는데 귀찮아서 이게 몇 달이 됐대요. 그냥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놀러갔더니 그 책이 그대로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하구나,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서 한번 질의할 기회가 되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마침 의원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조금 더, 그것도 시민의 재산이잖아요, 부천시의 재산이잖아요. 너무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추진실적에 ‘내 생애 첫 도서관’ 그 취지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2015년부터는 아마 보건소랑 연계해서 북스타트 도서구입도 하고 같이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람에서부터 평생 독서습관 그게 아무튼 태아에게도 굉장히 좋은 것이고 이런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는 계속 지향해서 보급을 했으면 좋겠고 어차피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국가적인 위기에 있는데 많이 출산장려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동도서관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동에서 원미도서관으로 이관이 된 건가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7월 1일 자로 상동에서 원미도서관으로 이관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올해 7월 1일 자로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헷갈렸습니다.
부천시에서 이동도서관에 지원을 하고 있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올해가 3억 9000 정도
○방춘하 위원 14년도요? 3억 9000이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방춘하 위원 거의 4억이 지원되고 있네요.
전에 저도 이동도서관을 몇 번 이용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참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시행한 지 얼마나 됐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이동도서관 92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지금 시대가 사실 많이 바뀌었잖아요, 트렌드도 많이 변하고 또 아파트 자체 내에 작은도서관도 있고 그 다음에 홀씨도서관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 이동도서관 활용 측면에서 한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재검토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저희가 이용실적이라든가 이용자 분석을 통해서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동코스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그 차량을 순회문고 운영에 투입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송내역하고 역곡역 부근에 이동도서관차량을 투입해서 퇴근하는 분들이 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 이용실적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이용실적을 봤어요. 올해는 10개월 것을 뽑아주셨는데 제가 1년 것을, 13년도 것으로 대충 평균을 내봤는데 실적이 1년 사이에 많이 저조하더라고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보니까 대출 도서건수가 1년에 8만 5000건이 감됐네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평균을 내보니까. 그리고 이용자도 2만 5000명 줄고요.
굳이 이런 추세라면 정말 운영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동도서관에 투입되는 비용, 순기능, 역기능을 명확히 분석해서 검토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탁운영이 언제 끝나나요? 이게 다 다른가요? 기간이.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이동도서관은 17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4년도에 계약을 해서
○방춘하 위원 올해 계약을, 그러면 아직도 3년이 남았네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무튼 운영이 끝나는 시점에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특히 저희 부천시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것들 효율성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보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위원님 말씀처럼 이용실적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소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하고 홀씨도서관을 계속 저희가 개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동도서관 운영 효율성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무튼 지금 시점이야말로 정말 재검토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 도서관 발전에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여쭈어보는 것 두 관장님 중에 어느 분이라도 대답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추진실적 보고하실 때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도서확충 목표가 시민당 1.37권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별로 장서확충이 일어나고 있는데 현황을 보니까 원미도서관, 꿈빛도서관, 심곡도서관 이렇게 순서대로 도서들이 배분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서확충 계획에 있어서 도서관별로 배분되는 기준이나 이유가 있나요? 차등을 두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이용자 분석과 소장능력에 따라서 장서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저도 주신 자료에 따라서 검토해봤는데 이용률을 보면 전체 8개 도서관 중에 이용률이 제일 높은 곳은 상동도서관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를 많이 배분받고 있는 도서관 중 3위 안에 들고 있는 곳은 꿈빛도서관만 있어요. 그 다음에 원미도서관은 중간 정도, 심곡도서관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정도 이용률을 보이고 있고요. 규모를 비교해봤을 때 규모가 제일 큰 곳은 상동도서관이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도서관 중에서는 꿈빛도서관 그리고 그 뒤에 도서관들은 다 3000㎡ 정도에서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규모 면에서도 그렇게 큰 것 같지 않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삼는 이유는, 여기 지금 지도로, 멀리 보이시겠지만 빨갛게 표시했거든요. 여기 주변의 도서관들과 지금 집중적으로 도서를 받고 있는 도서관들 보시면 네모나게 몰려있습니다.
이용률이나 규모 면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보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배되어 있는지도 고려해봤을 때 지금 다시 한 번 기준점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해서요. 앞으로 시민당 평균 1.37권을 목표로 두고 계신 만큼 그것이 부천 전체 지역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2015년 업무보고 때쯤 기준표라든가 아니면 도서배분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상동도서관장님한테 본 위원이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원미도서관장님한테도 우리 시의 도서 증진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이번 시간은 감사시간이니까 주신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검토한 내역 중에 지적사항 몇 가지 지적하고 또 개선 요청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서관이 많은 도시 부천” 이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접하면 그런 쪽으로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인이 돼서도 책을 많이 접하게 되고 사회 범죄율도 떨어지고 먹고 노는 식의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할애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저는 책을 많이 보는 풍토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책이 있어야 되고 또 도서관이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여기를 개인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유럽 공무연수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는 버스정류장에도 책이 비치되어 있는 그런 것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몇 분이 보고 왔어요. 그런 정도로 책을 사람들 가까이에 놓고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도 10분 이내에 도서관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도서관 이용할 수 있도록
○이준영 위원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이 보건대 말만 그렇게 했지 실제 행동이 그렇지 않다. 그리고 도서관 정책도 중동, 상동 이쪽 위주로 도서관이 분포되어 있고 저쪽 괴안동, 범박동, 역곡3동 이런 데는 도서관도 없고. 작은도서관이라고 제가 가봤어요, 보고받은 이후에. 7월에 보고했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이후에 작은도서관을 본 위원이 직접 방문해봤어요. 굉장히 열악하고 하여튼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이런 우리 시의 도서관 정책을 원미관장님하고 상동관장님 두 분이서 주도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나오는 정책 면에서는 영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저도 생각하기로 역곡동하고 소사지구 송내동 쪽이 많이 열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역곡도서관하고 옥길지구 범박도서관 등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기간이 너무 먼 경우가 있고 저희가 작은도서관 건립이나 홀씨도서관 건립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도서관이 불균형적인 것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동감하시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앞으로 균형적인 정책을,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신구도시 간에 균형적으로 가야 돼요. 한 군데에 편중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 외진 데 산다 해서 세금 덜 받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지난 보고타임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괴안동에 위치하고 있는 창영초등학교 옆에 상수도 자재창고가 있어요. 가보셨다고 했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가봤습니다.
○이준영 위원 거기에 가건물 형태로 해서 십 수년 동안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학교 바로 옆에다가. 보기에도 안 좋죠? 또 그쪽 옆으로는 민가고, 주택단지고. 바로 옆에는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학교.
상수도과장하고 협의해서 자재를 옮기고 그런 자리에다가 도서관이나 이런, 번듯하게 안 짓더라도 리모델링해서 쓰다가 재정 여건 봐가면서 도서관으로 갈 수도 있고, 우선은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쓰다가, 이런 본 위원의 제안에 그렇게 추진하신다고 그랬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관련부서장님과 같이 대체부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관련부서장 누구하고 어떻게 협의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보건대 상수도과장하고 상수도 자재창고를 어디로 옮길 수 있게 하는 그런 협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해보셨습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1차적으로 한번 대화를 해봤고 그 다음에 대체부지로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대체부지가 왜 없습니까?
부천이 면적은 좀 좁지만, 본 위원이 자재창고에 들어가서 자재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 다 봤어요. 다만 무게만 무거울 뿐입니다. 어디 다리 밑이라든지,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야 일이 되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다시 한 번 관련 부서장님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상수도과장과 동행해서 현장확인 다 하고 또 담당국장님 추진하신다고 했잖아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기억이 안 납니까? 지난 보고타임이나 임시회 때 이런 자료 하면 다 나옵니다.
추진하겠다 했으면 추진을 이렇게, 당장에 하라 이런 게 아닙니다. 시간을 갖고라도 추진해서, 그 지역의 정서에도 안 맞잖아요. 가건물창고 정문 옆에 있고, 거기 도서관이나 이런 걸로 리모델링해서 학생들이 책도 보고 주민들도 와서 책도 보고 빌려가고 얼마나 좋겠어요. 길 건너에는 소안초등학교, 일신초등학교, 일신중학교, 시온고등학교.
우리 시의 주무과장님 정도 되시면 전반적으로 보고 읽어야 돼요. 도서관 안에서만 읽고 앉아 계시면 안 되고.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타임 때 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 한마디가 없어요. 없었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동도서차량 운전하시는 분이 시청 식당을 이용하면 4,000원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사면 3,000원이라고 그래요. 그것 별거 아니지만 그분한테는 그것도 큰 모양이에요.
본 위원이 독서, 도서관 여기에 관심이 커서 한번 가봤더니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두 분 중 어느 분한테 전화 드려서 그것 좀 본인들이 사서, 그 원가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런 거 조치취하셨어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이동도서관에서 3,000원씩
○이준영 위원 하고 있어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이준영 위원 그런 정도로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책을 많이 보면 좋은 거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 한마디 없어요. 없었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범박동 어디에 도서관 건립계획이 있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게 뭡니까? 그 계획은 뭐냐고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것은 옥길지구 조성에 따른 도서관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옥길지구가 조성되면 거기에 도서관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옥길지구가 보금자리주택으로 건립되면서 이런 도서관 부지로 확보가 되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본 위원도 이것 몰랐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라도 주무과장께서는 이것 알게 되셨을 거 아니에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창영초등학교 옆 가건물에 도서관을 건립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고 그래서 제 방에도 오시고 그랬잖아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정도 협의가 있었으면 여기에 범박도서관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들어오게끔 되어 있으니 여기하고 거기 그렇게 크게 먼 거리는 아니니까, 중간 정도 위치가 되니까 그럼 여기는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미처 체크를 못하고 말씀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준영 위원 여기 보니까 범박도서관 건립 추진 해서 185억, 이것 본 위원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런 대형공사가 들어서면 반드시, 지금 집행부 라인은 시장님까지 다 알고 계시는 사항 아닙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지역의 선출직 공직자인 시의원이 이런 내용을 지금 처음 안다면 얘기가 되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죄송합니다.
○이준영 위원 저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냥 앞에 작은 것만 보고 그것만 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런 작은 일들은 팀장님들 시키면 돼요. 좀 큰 안목으로 보고 우리 시에 고르게 어떻게, 도서관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고르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그런 걸 지역의 시의원들, 간부공무원들과 협의도 하고 현장방문도 해보고 이런 게 주무과장이죠. 앞으로 이것 잘 좀 해 주세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사실 제가 괜히 뭐하는 게 아니라 도서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신경 쓰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이준영 위원 이런 정책들 잘 좀 해 주시고요. 상동도서관장님 앉아 계십니다만 본 위원은 도립도서관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도의원님들 여덟 분 계세요. 두 분 과장님이 그분들한테 가서 “우리 도립도서관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하고 매달리고 요청을 해야, 그분들이 귀찮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이분들 참 열성적이고 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돈 가지고 하는 거 누구는 못 합니까? 다 합니다.
원미도서관 작년도 예산 얼마였어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작년도가 42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준영 위원 뭔 42억 6000이에요, 39억 이렇게 나오더구먼.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추경예산 전부 포함해서 42억이
○이준영 위원 4회 추경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금년도 예산 얼마입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금년도 56억 정도입니다.
○이준영 위원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늘어난 이유는 이동도서관 업무하고 작은도서관 업무가 상동도서관에서 원미도서관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준영 위원 하여튼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우리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저희 위원회니까 예산을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예산이, 재정상태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입찰이나 이런 것 아까 상동도서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가능한 한 공개입찰하시고 또 다른 일반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아끼세요.
그런데 거기에 첨언하면 인건비 상황을 보니까 인건비는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다른 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형평성이라는 것은 다른 도시 고양시나 성남시나 수원시 이런 데도 좀 보시고, 보라니까 바로 옆에 시설관리공단 어디하고 비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서직들 다른 도시들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보고 해서 단장님한테 보고드려서 현실화될 수 있게 하고, 그래야 거기에 계신 분들도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저희 위원들이 보더라도 좀 낮아요. 본 위원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시잖아요. 현실화시키세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북스타트 이게 뭡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북스타트는 저희가 2014년도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18개월 이후 유아들부터 신생아까지, 아동들에게 독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미리 책하고 가방하고 그 다음에 부모하고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준영 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임신부한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임신부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고 출생한 이후부터
○이준영 위원 이미 태어난 아이들한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이준영 위원 그리고 그 부모한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이준영 위원 책꾸러미라고 했는데 책은 몇 권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책 2권하고 가방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런 것도 다음부터는, 사실 주무과장께서는 별거 아닌지 모르지만 이런 것 참 중요한, 받은 사람들이나 이런 것 매우 중요한 일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샘플 같은 것도 가져와서 우리 위원회에 보이면서 이런 사업을, 2013년도에는 이런 사업 없었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2014년도에 보니까 시작했구먼, 2040만 원 가지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것도 딱 보여서 내용설명을 잘 해 주시고 이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더욱더 장려할 사항인지 아니면 전시성인지 나름대로 판단해보고 적극 장려해야 될 사항이라면 그런 것을 예산도 증액시켜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글자 몇 마디 써놓고 보고서다 이러지 말고 모든 것을 현실성 있게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밖에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천시 도서정책 또 독서 증진을 위해서 아까 본 위원 말씀드린 대로 조금 폭넓게, 내부적인 세세한 부분들은 팀장님들한테 맡기고 도서관 정책이라든지 우리 시의 균형적 도서관 분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독서 증진이라든지 이런 큰 대목에 신경을 쓰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제가 오전에 상동도서관장님께 잠깐 질의를 했었습니다. 두 관장님 중에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천의 도서관은 테마가 있잖아요. 상동은 문학이 있고 심곡은 역사가 있으면서 안중근 특화코너가 마련되어 있고 도서관마다 영어를 중심에 두는 도서관 해서 이런 것들을 부천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까?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진연 위원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도서관마다 특색산업, 특색이 있는 도서관으로 꾸미고 있다라는 사실을 부천에서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홍보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덜 된, 홈피에 보면 홍보야 되어 있지만 특별히 그 도서관에 가서도 저희가 느끼지 못 하거든요. 그런 문제 2015년도에는 여기 오니까 인문학도서가 많이 있구나, 이쪽에 오니까 정말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강하게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자연과학책 저희가 많이 접할 수 없거든요. 꼭 서점에 가서 사거나 이래야 되는데 있잖아요, 그런 도서관들이.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열람실이 있는 도서관은 종합자료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동실이나 이런 데는 6시까지 지금 개방하고 있어요.
서초구의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왜냐하면 이런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천은 도서관이 많아서, 가까워서 아주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부천을 되게 부러워했어요. 부천 하면 “도서관이 많구나, 다른 도시보다. 그리고 편하다, 가까워서.” 이런 대답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부천 하면 도서관에 대한 특색이 없다는 말이죠.
서초 같은 경우는 방학 동안에는 특별히 학생, 어린이들을 위해서 밤 9시,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구립, 부개, 삼산, 청천 같은 데도 6시까지 하던 운영을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겠죠. 직원이나 사서선생님들이 그 시간까지 있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것 저는 그렇게 예산이 크게 든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도서관에 책 보겠다는 그 욕구에 반하면 예산은 극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남구에서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저는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는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벗어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가 지금 두 관장님 계실 때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고요.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이동문고 말씀하셨습니다. 발전기 소리 엄청 커요. 이동도서관이 제가 있는 오정구 같은 경우 아파트 안이나 연립 안에 들어오면 너무 시끄러워서 아예 길가 밖에서 대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게 효율성이 있나?
특히 작동 쪽에, 고강1동 쪽에는 도서관 없어요. 물론 고강1동 작은도서관은 있습니다, 1동에서 운영하는. 하지만 작동 쪽에는 도서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도서관 역할을, 학교에는 기존의 도서관이 있잖아요.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후에 사서예산을 들이더라도 그런 곳에 도서관을 지으려면, 지금 열악하잖아요, 재정이.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면 되거든요. 교장선생님한테, 교육청에 양해를 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것에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고 협조를 구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적극적으로 학교도서관을 개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제가 원미도서관장님께도 말씀드렸고 또 되게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는데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협조를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앞서 듣기도 했지만 저희 교육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왜 교육경비예산은 그렇게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학부모들이 원하는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가 그렇게 인색한지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협조를 구하면서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북부도서관이 다문화 특화도서관입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언론에 보도된 거 한번 보셨어요? 모르세요? 언론 보도된 내용.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문화 특화도서관이 이용자도 없고 특화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다는 이야기.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다문화도서관 이용률이 약간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분석해봤는데 다문화인들 거의 생활고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직장에서 야간근무까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주말에 이용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북부도서관에만 설치되어 있던 다문화도서관을 지금 5개소, 그러니까 노동복지회관이나 근로자복지관 같은 다문화인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순회문고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분들이 주말에 근로자복지관에, 다문화센터인가요? 그쪽에 자주 모이는 거 아시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도 지금 작은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 작은도서관에 다문화코너를 하나 저희가 조성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일요일도 개관합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토요일 오전은 개관하는데 일요일은
○윤병국 위원 주로 그쪽 프로그램이 다 주말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주민지원센터.
일요일에 프로그램 주로 있던데.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복지관 프로그램은 일요일도 있는데 도서관 개방은 토요일 오전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일요일에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거든요. 시 보건소에서 하는 이동진료도 그때 하고, 그것은 예산만 지원되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필요한 곳에 찾아가주면 훨씬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다.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 기왕에 다문화도서관을 운영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장서도 준비하고 그랬으면 그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서비스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이동도서관이 별도로 회원가입 신청을 받지 않고 통합관리를 한다는 거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작은도서관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공립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로 도서관 8개소, 공립작은도서관 19개소 다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통합작업을 작년에 했습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
○윤병국 위원 2013년에 하고 2014년에 통합발급기를 지급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쪽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도 않고 관리하고 있지도 않다는 거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6만 여 명의 회원들, 그전에는 아마 아무 개념 없이 개인정보들을 다 수집했을 텐데 그것들 다 폐기했습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작은도서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하지 않도록, 우리가 관행적으로 예사로 주민등록번호 요구하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도록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자료가 왔습니다. 담당팀장님 좀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서헌성 차부성 팀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에 임해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제가 상동경비원 김은봉 씨 11월 1일 자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쭉 불러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 양을. 12시 34분, 22시 15분 퇴근하면 10시간 9분이요. 그리고 신동선 씨 9시간 20분, 임종선 씨 9시간 58분, 홍기훈 씨 9시간 50분, 이금숙 씨 상동미화원이죠, 9시 40분, 김광복 씨 10시 24분, 나화숙 씨 9시 23분, 서옥순 씨 9시 33분, 이혜숙 씨 9시 31분.
원미도서관입니다. 안 보이는 분 이갑순 씨 빼고요. 허광무 씨 10시간 43분, 그리고 박오량 씨 9시간 35분, 최순금 씨 9시간, 이지선 씨 9시간 47분, 김시광 씨 8시간 52분, 홍영민 씨 9시간 44분.
대부분이 9시간 30분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1시간, 혹은 10시간 가까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몇 시에 출근하는지 아시죠? 조에 따라 다르지만 새벽 5시 반, 6시 이렇게 출근하거나 아니면 오후에 출근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아침에 6시 출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출근을 5시 20분에 하시는 분도 계시고 5시 반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한 시간을 어떻게 6시에 꼭 와서 하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우리가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저희가 요구해서 5시 반까지 출근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 출근하는 시간이 6시 출근인데 5시 반에 출근할 수도 있고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6시에 맞춰서 오라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정재현 위원 도서관 개관시간이 아침 7시잖아요? 보통은. 새벽에 출근하는 분들의 시간은.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저희 미화원 같은 경우 거의 6시에 출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재현 위원 지시가 없었는데도 미리 나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팀장님 답변입니까?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아니, 그러니까 6시 출근을, 6시부터 15시까지 출근인데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제가 팀장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도 되냐고요. “우리는 6시 출근이라고 하는데 알아서 5시 20분에 나오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거잖아요.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그것은 본인들 출근 여건에 맞춰서
○정재현 위원 “출근 여건에 맞춰서 온 것을 어떻게 하겠냐” 이런 거잖아요?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네.
○정재현 위원 그런 지시를 한 적도 없고 일찍 나와서 일을 준비하는 시간은 노동시간이다, 아니다?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
○정재현 위원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출근카드를 찍었어요. 그럼 출근한 거, 안 한 거?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출근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출근했죠?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네.
○정재현 위원 근로시간이죠?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
○정재현 위원 근로시간입니까, 아닙니까?
출근은 했는데 근로시간이 아닙니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
○정재현 위원 팀장님 답변 못 하십니까?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아니, 그 출근시간에 대한 것은 저도 한번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출근시간에 와서 출근카드를 찍는 행위가 출근이죠?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네, 출근시간 체크죠.
○정재현 위원 출근시간이 체크되고 출근한 거죠?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네.
○정재현 위원 그럼 근로입니까, 아닙니까? 출근은 했는데 근로가 아닙니까?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저희 말씀은 “6시 출근시간에 6시에 꼭 오세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정재현 위원 그럼 제 질문을 거꾸로 드릴게요.
5시 반에 출근해서 출근카드를 5시 31분에 찍었습니다. 그럼 출근한 거예요, 안 한 건가요? 33분 상태.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출근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럼 일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일은 했죠.
○정재현 위원 그러면 급여를 줘야 되나요, 안 줘야 되나요?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그것은 저도 여기서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단장님 답변대로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서헌성 차부성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문화기획단장님은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에 임해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같은 소리로. 5시 33분에 출근한 사람이 있다 칩시다. 출근카드를 5시 34분에 찍었습니다. 35분에 일한 거 임금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일을 했으면 줘야 되겠죠.
○정재현 위원 출근은 일을 했다는 표시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문화기획단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다시 담당팀장님.
○위원장 서헌성 차부성 팀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이분들 전체 근로시간이 모두 계약된 시간을 30분 내지 2시간, 혹은 1시간까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 분 중에 아무나 답변하셔도 됩니다, 사용자는 여러분이니까.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지급해야 될 조건이라고 그러면 다음 설계, 내년도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팀장님. 이미 근로한 것을 내년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소리는 뭔 소리입니까?
이미 근무한 일은 저희가 착오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확인된다면 “착오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추가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혹은 마지막 추경을 해서라도, 혹은 실제 추경을 해서라도 입금을 지급하겠습니다.”가 답변이지 “설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답변은 아닙니다. 왜냐면 그 근로는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정확한 판단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판단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럼 현재 상태로 보면 “현재 이렇게 추가근로가 진행된 사람들 그 비용을 노동부에 질의하거나 아니면「근로기준법」을 해석하는 기관에 문의해서 이렇게 해석된다면 추가임금 관련된 부분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혹은 그렇게 해서 지급하겠습니다.”가 적절한 답변이죠? 내년에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설계에 반영은 계속 근로가 진행된다면 설계에 반영하겠다가 맞고 이미 근무가 진행돼서 미비해서 못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면 그건 현재 예산에서 용을 빼는 재주를 마련해서라도 지급해야죠.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만약에 그게 부당행위라고 한다면 그것은 건의를 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정재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차부성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부탁입니다. 현장에서 만나면 저는 사실 갑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청소노동자나 미화노동자가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작은 집에 살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보다 훨씬 더 허름한 집에, 반찬 가짓수 적게 먹고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닌 분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공무원이 대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아, 이 사람들이 따뜻한 가슴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구나.”
제가 요즘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제가 차가 없어서 버스를 주로 타거나 얻어 타거나 하는데 버스 타면 되게 큰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탑니다. 그런 것처럼 미화노동자, 청소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는 최고 하위층입니다, 저희 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하청을 주고 있는 업체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근로시간이 6시부터라면 6시 칼출근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시고 혹은 퇴근도 칼퇴근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시고 이런 게 저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하위직급을 대하는 5급, 6급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 역할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당시에도 명확히 설계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세 번째 지적인데 이 세 번째가 공히 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이 관외기업 문서 하나 투찰해서 500만 원, 1000만 원 수익으로 받아가고 관리는 하나도 안 하면서 일반관리비 받아가고, 관리는 저기 분관장님들이나 아마 도서관의 담당팀장님이 실제로 할 겁니다. 우리가 굳이 이렇게 주는 현실의 뻔한 상황을 인지하고서도 개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무원의 적절한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매점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들 다 문제라고 인식하는데 “에이, 그게 문제야?”라고 넘기면 그 다음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 갑니다. 입시 준비하는 청년취업자한테 가고요. 이런 상황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하는 건 국민의 녹을 먹는 자로서, 저 또한 그렇지 않고요. 저 또한 개선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진선 단장님을 포함한 정무석 관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본인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차부성 팀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 중에 일반관리비 용역업체에 나간다고 말씀하셨죠?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업체에 이윤 따로 나가죠? 용역 설계할 때.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네.
○위원장 서헌성 그러면 일반관리비는 실제로 일반관리를 해야지 나가는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관리는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대부분 하지 않나요? 청소 어떻게 해라 이런 지시 같은 거.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청소상태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시할 수가 있고요.
○위원장 서헌성 아니, 할 수가 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고 있죠? 하고 계시죠?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청소상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지적을 안 할 수는 없고
○위원장 서헌성 그렇죠. 현실이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일반관리비를 그 업체에 주는 게 적절한가라는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직에서 공무원들이 그런 업무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셈인데 그것을 업체에 주는 것은 업체 이윤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관리비를 업체에 주는 것은 적당한가, 적절한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출근체크기는 우리 공무원들 용인가요?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아닙니다. 용역
○위원장 서헌성 용역회사에서 별도로 설치한 건가요?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네, 저희들 것은 현관 쪽에 따로 있고요.
○위원장 서헌성 별개인 거죠?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환경미화하시는 분들 그분들만 하는 건가요?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네, 미화하고 경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한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네,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것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나요?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저희가 관리는 아니고 봉급 관련 지출증빙서류에 첨부가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근무시간을 보고 적정하게 근무를 했나 확인을 하는 거죠.
○위원장 서헌성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우리가 직접 봐서 하는 거니까 직접 관리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길게 할 생각은 없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접 관리하는 셈입니다. 그분들은 용역을 통해 고용된 사람이지만 사실은 우리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이죠.
최근에 부천시에서도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간접고용된 분들도 그러한 것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이 있을 테고 실제로 업무형태로 본다면 그 간접고용이 형태는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 일을 시키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예산상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할 때가 되었다 봅니다.
올해 도서관에서 기간제근로자들 중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분들 계신가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현재 9명이 전환이 됐고 내년에 15명이 전환됩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미 그 부분도 똑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그렇게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접고용노동자들도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압니다. 지금 당장 전환하기도 어려울 테고 여러 가지 감안해야 될 것도 많겠지만 부천시가 여러 가지로 선도적인 도시잖아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시고, 비단 이게 도서관에서 검토한다고 끝날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복지국하고 상의도 해봐 주시고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네, 알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으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상에.
○위원장 서헌성 실제로 그런 것들이 근로자들한테 돌아가거나 그렇게 해야지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인건비 쪽으로 돌려보고요, 설계를 할 때.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열악한 환경은 맞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올해 예산을 동결시키려고 하는 것을 1억 8000을 증액해서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거니까 저희들 시 입장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헌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문제가 나오면 저희들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도 저희들한테 예산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저희들도 그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아무튼 같이 노력해서 그런 어려움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자고요.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원미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좌기관인 홍보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홍보실장 김태산
○위원장 서헌성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홍보실장 김태산입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시명 홍보팀장입니다.
안치완 언론팀장입니다.
김재천 뉴미디어 팀장입니다.
박경필 편집기획팀장입니다.
이동출 영상제작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홍보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 서헌성 위원장님과 임성환 간사님, 그리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홍보실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 홍보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정재현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홍보에 관련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복사골부천에 나온 20일부터 게재된 14면 기사인데요. “전통시장 가는 날이 즐거워요.”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가 어디 어디에 서비스됐나요?
○홍보실장 김태산 ······.
○정재현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편하면, 일단 신문에는 나왔을 거고요.
○홍보실장 김태산 신문에 나왔고 저희 페이스북에 같이 띄워졌습니다.
○정재현 위원 생생부천에는 안 나왔을 거고요.
○홍보실장 김태산 생생부천은 저희들 기사 해서 같이 나오고요.
○정재현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시청은 전반적으로 생산되는 콘텐츠에 비해서 활용을 못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난번 광고도 그렇고 ‘시(市·詩)가 활짝’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이 원소스 멀티유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홍보기획관실 인력 구성으로만 봐도 글을 쓰는 사람 4명 정도가 각 팀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면 박경필 팀장을 비롯해서 1명, 그 다음 언론팀에 보도자료를 담당하는 직원 1명, 그리고 새로 시간제계약직 1명, 거기에 2명, 4명, 그리고 아나운서 2명 이렇게 생각하면, 아나운서가 작가 역할도 하니까 글 쓰는 사람 이렇게 존재합니다. 실제로는 과장님은 글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공무원인 6급 팀장들도 글을 쓰지 않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수많은 블로그기자와 수많은 시민기자가 존재합니다.
어떤 일을 보면 이 사람들이 다 각자 따로 합니다. 각자 따로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쓰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효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시 홍보기획관실 안이 콘텐츠 공장인데, 일종의 공장인데 그 공장이 유기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따로 굴러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책을 세워서 원소스 멀티유징할 수 있게 이런 걸 널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보실장 김태산 감사하고요,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저희 현실을 적시하셨는데 지금 위원님이 우려했던 부분 하나하나를 보완시켜 나가고 있는데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특히 생생부천에 종전에는 기사와 사진이 별개 되어 있던 부분을 지금 기사형태, 그러니까 포토형태 사진기사를 올리면 그걸 일주일에 1건씩 모바일 서비스 5만 6000명한테 같이 홍보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은 아까처럼 그런 부분 연결해서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하나 더요. 언론팀 업무일 텐데 OBS하고 헬로TV에 광고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사들은 ABC를 하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부수공사에서 몇 부를 찍길래 도대체 이 광고비를 받아가는 거야?” 이런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OBS는 시청률 조사를 안 하는 것 같고 헬로TV도 가입자 조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청률이나 가입자에 대비해서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도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왔던 광고비를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가입자 조사나 그것이 좀 필요해보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힘을 가지고 우리가 광고를 다운시킬 수도 있고 시청률이나, 예를 들면 지금 헬로TV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인터넷TV가 HDTV 전환되는 데가 많아져서 실제로 시청하는 가구 수가 많이 줄었을 수도 있고 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찌됐건 공중파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고 OBS는 더 갑갑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들 객관적이고 합리적 틀을 갖춰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언론사는 등급별로 하루 히팅 수를 가지고 등급을 매겼죠? 그리고 신문사도 부수공사가 진행하는, 부수공사를 기반으로 해서 매겨 있습니다. 이런 판단들을 적절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감사합니다. OBS 부분은 공시되기 때문에 그 공시된 자료를 보면 되고 헬로TV는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정식으로 요청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실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감사합니다.
○우지영 위원 먼저 SNS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볼 때는 SNS 콘텐츠가 상당히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봅니다. 지금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내용들을 보면 콘텐츠가 아주 좋아요. 특히 착한업소 관내기업 물품 등 홍보하는 내용은 참 좋았는데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부천시청 치면 뜨지가 않아요,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가.
콘텐츠 확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고양시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부천만 쳐도 바로바로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가 나올 수가 있게 개선 바랍니다.
제가 지금 바로 쳐본 거거든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주부기자 얘기를 해볼게요. 홍보실에서 제출한 주부기자 기사 게재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주부명예기자들의 기사 주제가 시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면서 따뜻하고 정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매월 기사 게재 수가 증가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판타스틱 블로그 들어가서 기사도 봤는데 그 기사도 상당히 훌륭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블로그 기자들의 기사는 일주일에 몇 건 정도 기재되는지 자료가 없어서 모르는데 그것은 바로 파악하기가 힘드시겠죠?
지금 주부명예기자들하고 블로그기자들의 기사가 질적으로 우수하고 호응도가 크다는 결론인데 그렇다면 더욱더 시민기자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부명예기자들의 기사 중에서 복사골부천에 기재되는 기사가 있고 생생부천에 실리는 기사가 있고 따로 분리되어 있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블로그기자들의 글이 복사골부천에도 실리는 경우가 있나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실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첫 발행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 주부명예기자들하고 블로그기자들은 각각 운영하고 계시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체계가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 블로그기자가 2014년도에는 전체 209건을 게재했고 2013년도에는 274건이 게재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콘텐츠가 많이 게재된다 그래서 양질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보다 건수를 줄이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주부기자와 블로그기자들을 조례 개정하면서 위원님들이 던진 의견이 있어서 지난 11월 정례회의 때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의견을 던진 부분이 명칭 부분을 던져봤고요. 그 다음에 분야별로 하면 어떠냐, 통합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을 수렴해봤는데 주부기자들 생각은 이러더라고요. 매일매일 일간지 같으면 분야별도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못되고 방향이 빗나가지 않을까. 과거에도 한번 그렇게 시도해봤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계셨고요.
○우지영 위원 지금 분야별로 나누는 게 중점이 아니고 주부명예기자들하고 블로그기자들을 통합 운영하고 그리고 비단 주부들만 모집하는 게 아니라 개방적으로 모든 시민한테 열린 체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저번 조례 개정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많은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민기자들을 먼저 공개모집하고 그 다음에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시민기자증도 발급하고 일정 정도 기획과 편집 권한도 부여하면서 이런 내용들과 함께 주부기자들, 블로그기자들하고 협의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그냥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협의하는 게 아니고 통합체계가 되면서 그들한테도 뭔가 이점이 돌아가고 장점이 돌아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기자들을 설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한테도 그 계획 수립 방안을 주시고요. 저희들이 지적한 이후에 가시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출된 그러한 계획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때 의견을 수렴해 줬으면 좋겠다 주문이 있어서 했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매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워크숍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매체가 다르다 보니까 강의내용도 각각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고 다만, 위원님 우려하신 통합, 그렇게 생산된 콘텐츠는 어떻든 공동적으로 같은 매체에 다 뿌려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주부기자들이 차츰차츰 인원 부분도 그렇고 금년 평가를 해서 부적격이라고 할까, 참여율이 저조한 분들은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시민학습원에 가보니까 글쓰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동아리가. 이런 분들하고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는데 하여튼 연결해서 매체별 특성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우지영 위원 요즘 인터넷 일간지들 상당히 내용도 좋고, 그것 매체별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매어 있으면 활로가 모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제가 요청드립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우지영 위원 그리고 주부기자들 한정돼서만 기사를 쓰더라고요. 거의 최00 기자님이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많은 기자님이 참여하게 하고요. 이제는 아픈 얘기를 드리겠는데 복사골부천 이게 저희 예산하고 조례 이후에 처음 발간된 건가요?
○홍보실장 김태산 두 번 됐습니다.
○우지영 위원 조례상 복사골부천이 시정소식지입니까, 시정홍보지입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심곡복개천 3면에 걸쳐서 복사골부천에 실렸던데 저는 이 부분 과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에 대해서. 이거는 조례를 위반하시는 거예요. 시정소식지의 정체성에 맞게 하셔야죠. 1면 전면 일러스트비용 얼마나 들었죠?
○홍보실장 김태산 그것은 통상 종전에도 만화형태 1면은 30만 원의 제작비가 들었습니다.
○우지영 위원 지난 6대 의원님들이 복사골부천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들은 이런 과대 홍보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소통 창구인 복사골부천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다시 재문위에서 발간할 수 있도록 예산과 조례를 마련해 준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도 홍보지로 전락하면서 재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저는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에요, 실장님.
제가 복사골부천 2.0을 요구했는데, 새로운 내용으로 개편하라고 요구를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객관적인 소식을 접하는 게 중요하지 시 입장에서 홍보수단으로 사용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조례에 근거해서 시정소식지의 정체성을 정확히 하셔서 발간을 부탁드립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겠는데 버스정류소 쉘터 이번에 시 문구하고 사진을 활용해서 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만화캐릭터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 개선 노력들은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론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방송작가 활용풀을 구축해서 부천시가 드라마, 예능, 교양프로그램에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셨죠?
○홍보실장 김태산 예능 쪽하고 작가들 미팅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지금 인천 보면 공중파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계속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파 방송 이용하는 것을 그때그때 접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게 한순간에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시 상징물 액자 총 제작비용이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던데, 단가만 적혀 있더라고요.
○홍보실장 김태산 위원님 130쪽입니다.
○우지영 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 부분 지적한 것 같은데 2014년도 총 제작비가 어떻게 되죠?
○홍보실장 김태산 2014년도는 800만 원이었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 부분도 제가 뭐는 잘라라, 뭐는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저는 최소화시켰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것만 제작을 하셔서 예산 절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 감사하고 청사를 보면 빈 공간이 많습니다.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시 전경이라든가 볼거리를 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인데 하여튼 검토해서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앞서 존경하는 우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많이 중복돼서 저는 별도의 질의를 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주부기자단에 대해서 의회에서 한 번 부결이 났잖아요, 그 조례 명칭 바꾸는 것. 그 기자단의 반응은 어땠나요?
○홍보실장 김태산 기자분들은 아까 말씀드리려다 충분한 말씀을 해 주셔서 안 했는데 일단 내년부터는 어떻든 오픈을 시키는 걸로 의견이 됐고 명칭 부분은 복사골기자로 하면 어떠냐 하는 것을
○김은주 위원 주부기자단들도 동의해 주셨어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김은주 위원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기자분들 설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사골부천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인데 조금 섣부르게 실린 내용이 아닐까, 소식지가 아니라 정말 홍보지로 전락하지는 않았나, 다시 한 번 예산을 살렸던, 지난 회기 때 실장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소식지의 충분한 역할이 지금 의심스러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개선된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시를 홍보하고 대내외에 널리 알리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우선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감사시간이니까 잘하고 계신 것도 많지만 잘못된 부분 지적을 할 테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타당하고 맞다 생각하면 반드시 그것이 시정에 반영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이 맞고 옳은 내용이다 하는데도 지켜지지 않으면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상의 조치는 시 내에서만 뭐 한다는 게 아닌 더 광범위한 게 포함되는 겁니다. 왜냐, 홍보실장,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시의 재정 상태가 어떻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어렵습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시는 무엇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누구의 돈으로.
○홍보실장 김태산 시민의 세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이 살맛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매우 어렵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동감하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단돈 1원이라도 시민을 위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본 위원이 제출하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홍보실 것만 그런 것 아니에요. 부천시 우리 위원회 소관인 것은 전반적으로 깊이 있게 살펴봤어요, 이번 감사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의 그런 내용들을 모두 살펴보고 본 위원의 개인적 생각은 우리 시의 모든 업무와 예산이 어느 정점에 이르렀다. 이제는 그 부풀어 있는 몸집, 예산 모든 부분에서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합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공감합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전제하에서 명쾌하게 질의하고 답변합시다.
홍보실은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21명이 정원이고 그거 외에 전문직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전문직이 4명 있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토털 인원이 25명 되나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실장님,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물론 홍보실 다소 특수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다. 음향장비라든지 이런 것.
우리 시의 일자리경제과 알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여기 20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반 복잡 다양한 것이 많습니다. 거기 주무과장님께서는 너무 힘들어하면서도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홍보실은, 홍보실도 업무 분야로써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제가 모두에 전제로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정말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닙니다.
홍보실 예산이 2014년도에 얼마입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13억입니다.
○이준영 위원 13억 5000.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2015년도에 얼마 책정하셨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2015년도에는 2013년도 대비해서 16억 정도로 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증액이 됐네요. 증액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종전에 의회에서 갈등 있었던 부분들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됐던 부분들이 2015년도에는 그렇게 편성하는 걸로 해서 3억 정도 됩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2014년도에 1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주요사업으로는 다섯 가지 사업을 하셨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중에 간행물 홍보 이런 것은 인쇄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인쇄비에 들어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인쇄비 홍보 간행물이 1억 3000 정도 됩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2013년도도 거의 그 수준입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1억 62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6200 중에는 한 업체에 8435만 4000원이라는, 일단 이 금액적인 수치로 봐서 2000만 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월별로 쪼개져 나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013년도에 인쇄나간 내용이 있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것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세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지금 제출해 주세요. 그 자료 오면 본 위원이 그것을 보고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요구사항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 각 위원님들한테 이런 자료 제출하셨죠? 광고비 내역.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전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하신 거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것 같더라고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심도 있게 살펴봤는데 이 광고를 준 기준점이 없어요. 우선 기준점을 논하기 이전에 중간 중간에 공란으로 있는 것은 뭡니까?
공란에 언론사명과 소계 금액이 안 나오고, 음식물쓰레기 광고내용과 공고일자 이런 게 나오고 언론사명이 안 나와요. 이것 왜 그렇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그것은 그 당시 시기별로, 일자별로 뽑다 보니까 아마
○이준영 위원 일자가 다 나와 있다니까요.
○홍보실장 김태산 앞쪽 서식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넘어가서 그럴 겁니다.
○이준영 위원 아, 이게 넘어가서 번호가 이렇게 됐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러면 업체명이 다 들어간 거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제대로 된 거네요.
그리고 뒤에 발행부수 같은 것도 얼마씩 부수가 발행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발행이 많은 데는 광고비를 조금 더 주고 적은 데는 덜 주고 기준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가기 때문에, 발행부수를 그때그때가 아니고 ABC에 등록되어 있는 발행부수를 갖고 등급별로, 업체별로 단가를 부여했기 때문에 부수가 5,000부, 3,000부 이런 부분, 몇 천부부터 몇 천부까지는 어느 등급 이렇게 하기 때문에 틀린 부분은 없을 겁니다.
○이준영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기준점이 몇 부부터 몇 부까지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부수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의 차이가 일단 있습니다. 그런 점 이해하시고, 그 다음 2013년도에 CJ 헬로TV하고 OBS 방송에 광고를 주셨는데 ‘나는 부천시민입니다.’, ‘노인이 행복한 도시 부천’, ‘나는 부천시민입니다.’,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도시 부천’ 해서 줬는데 OBS는 3500만 원, CJ는 2500만 원 이렇게 갔어요. CJ는 500만 원과 2000만 원 둘로 나눠서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 나름대로 나가는 기준이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광고단가 기준에 의해서 나간 겁니다.
○이준영 위원 네?
○홍보실장 김태산 광고단가, 방송사별로 설정해놓은 광고단가 기준에 의해서 나간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현금으로 계산해 줍니까, 아니면 카드로 계산해 줍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저희들이 언론진흥재단이라고 문화관광부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에 드리는 거죠.
○이준영 위원 그 재단에 현금으로 송금해 줍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계좌입금해서 드립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줍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게 하면 그 대행사가 그 언론사에 지급해 주는 거죠.
○이준영 위원 그러면 그 세금계산서 사본
○홍보실장 김태산 저희들은 그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럼요?
○홍보실장 김태산 언론대행사에서 하기 때문에, 지출 부분은.
○이준영 위원 그럼 언론대행사하고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문화관광부에서 대행지정을 받은 업체입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송금한 내용은 있죠?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죠.
○이준영 위원 2013년도 내역 1번, 2번, 연번 얘기합니다. 2013년도 제출하신 자료 연번 1번, 2번, 7번 그 다음에 9번 이렇게 송금한 내역 사본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실장님 부천시의 음식물쓰레기봉투 아시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이 광고를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이 잘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외일보, 이런 것 우리 부천 사람이 얼마나 본다고 이런 데에 주는 이유가 뭡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물론 부천의 중앙지 부분들은 그렇고 또 내외일보 부분도 저희 시민들이 구독하는 부분입니다. 구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데도 같이 광고가 나가는 거죠.
○이준영 위원 아니, 구독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여기 부수 보면 3,500부 이런데 3,500명 위해서, 우리 90만 시민인데 그런 데에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본 위원이 나눠주기식 예산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3살 먹은 애들한테, 삼척동자한테도 물어보세요. 이게 5만 부, 10만 부 정도만 된다면 인정해 주지, 3,500부, 4,500부 하는 데에 이것을 몇 백만 원 줘가면서, 이 자리에 언론인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언론인을 위해서라기보다도 또 우리 공무원을 위해서라기보다도, 공무원도 언론인도 우리 모두가 다 시민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그런 구독부수가 적은 것은 저희들이 광고지출 부분에 등급을 매깁니다, 언론사별로 아까처럼 부수가 적은 것은 등급 금액을 적게 주는 거죠.
○이준영 위원 실장님, 그거야 본 위원도 잘 알죠. 이미 그런 정도는 다 알고 드리는 말씀인데 깔끔하게 잘못된 거면 “잘못됐다, 개선하겠다.” 하면 되는 거고 “이거 진짜 효과가 3,000부밖에 안 되지만 이 3,000명이 글씨를 써갖고 다니면서 홍보를 하더라. 그래서 잘된 거니까 계속 하겠다.”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홍보실장 김태산 내년도 기준 준비할 때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반드시 개선하십시오.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이거는 비단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전 의원님들 모두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개인적 인간관계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반드시 개선해야 돼요, 반드시.
○홍보실장 김태산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의회에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에서 “개선하세요”, “한다” 했어요. 속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우리가 주변 봐줄 수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죠?
○홍보실장 김태산 검토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검토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홍보실장 김태산 내년 기준 마련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 개별적으로 어느 누구 찾아다니면서 뭘 했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것 개선 안 하면 시민들로부터, 잘하고 계시는 시장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이거 개선이 안 되면 본 위원도 가만두지 않아요. 어디 시민들 세금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말이지.
하나 더 지적해 볼게요. 인터넷 배너 광고 있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이것은 부수가 없는 거예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죠.
○이준영 위원 어떤 업체는 165만 원 주고 어떤 업체는 왜 88만 원 줍니까? 똑같은 내용 가지고.
○홍보실장 김태산 그 부분 6대 의원님들도 많이 얘기하시고 또 받고 개선을 시켰고 점점 그런 것을 보완시켜 가고 있습니다. 기준점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준영 위원 보완시켜서 여기까지, 지금 이런 정도 정립이 된 거예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이게 기준점이 있어요?
○홍보실장 김태산 있습니다.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기준점도 이 시간에 바로 제출해 주세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이것 기준점이 어떤 기준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점을 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매우 편협적이고 이것 참 잘못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기자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있고 우리 시에서 싸움을 조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세금을 갖다 붓고 있는 것도 잘못됐는데 붓는 것도 기준이 애매모호하니까 싸움을 조장시키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홍보실장 김태산 ······.
○이준영 위원 그래도 기준점 얘기하실래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런 게 지적이 되면 “인정합니다, 내년도부터 고치겠습니다.” 고치면 돼요. 또 도와줄 일 있으면 다른 도와줄 일로 도와주면 되고. 이런 것을 시민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시민 성질 나쁜 사람 같으면 폭동이 일어나요, 이 어려운 시기에. 반드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옛날에 우리 사회가 먹고 살만하고 경제가 활기 있게 돌아갈 때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물론 그때 부정과 비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이 이렇게, 제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하는가 하면 매년 행감 때마다 지적을 받았더고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개선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홍보실장이라면,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정말 당장에 하겠어요, 시민들로부터 박수 받고. 몇 명이 불평불만하면 다른 걸로 또 도와주면 됩니다. 꼭 이런 식으로 도와줘야 됩니까?
매년 시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아가지고, 행정감사 지적사항 보여드려요?
○홍보실장 김태산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물론 실장님은 종전에 다른 부서에 계셨다가 이제 오셔서 이렇게 질타를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도의적으로 질타를 받아야 돼요, 현재 실장님이시니까. 그죠?
이 내용을 보더라도 지하철 7호선 개통 해서 220만 원, 어떤 업체는 110만 원.
지하철 7호선 이런 것 개통됐다고 방송으로 다 하고, 우리가 여기에 광고 안 했다고 지하철 7호선 탈 줄 모릅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이렇게는 안 삽니다. 뭐가 무서워서 얘기를 못하는 겁니까?
뭐가 무서워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서 일을 제대로 못 잡고 있느냐 이거예요. 제대로 잡고 누가 이런 걸로 인해서 어려워져서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방법이 뭐 있는지, 감사에서 이렇게 조금 흥분되게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너무 잘못된 게, 바로 이런 것을 바로잡으라고 시민들이 정치인들을 뽑아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인정하십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하여튼 위원님들이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 개선을 시키는데 또 개선하라면 검토해서 또 개선시키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반드시 개선시키시고 이것 정말 중심을 잡고, 아니, 우리 시가 시장님이 계시고 의장님이 계시고 의회가 있고 그런데 어디에 끌려 다니면 됩니까?
중심을 잡고 시민을 위해서 그걸 딱 보여줬을 때 우리 시민들도 내라는 세금 빨리빨리 내고 그러지, 세금 제대로 걷히고 있는지 안 걷히고 있는지 실장님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세금이 안 걷혀가지고 거기는 죽으려고 하는데 어렴풋이 걷은 세금을 갖다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인정하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그리고 홍보실에는 법인카드를 2개 가지고 계십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2014년도 추경 포함해서 4210만 원을 쓰셨는데 2개가 있더라도, 본 위원이 각 부서마다 지적을 다 했는데 업무접대비로 쓰는 법인카드는 업무접대비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실장이면 실장, 과장이면 과장 커트라인이 정해졌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그 규정 내에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 공과, 잡비 등 이런 잡다한 것들 사는 것은 별도로 씁니다. 이걸 뒤섞어놓으니까 회계과에서 구분 작업을 또 하는 거예요, 이런 카드내역서를 보고. 그리고 우리 홍보실도 법인카드 2개 가지고 계시는데, 2개 맞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2개 가지고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이렇게 카드청구서가 거기로 오죠?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걸 이렇게 붙여주세요.
여기에 다 나와요, 식당은 어디 가서 얼마 쓰셨는지. 그러니까 책정된 대로 내가 1년에 2000만 원 쓰게 되어 있다,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쓰시면 된다 이거예요. 아주 투명하고 좋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색안경 끼고 볼 일도 없고. 이런 것은 아주 잘한 거예요. 문화예술과 이것 때문에 좀 질타는 받았습니다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내년도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지적할 사항은 많이 있는데 개인들한테 할당되어 있는 시간도 있고 또 대체적으로 실장님께서 인정하시니까 이런 정도로 질의는 마치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 광고를 일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하철 7호선 이런 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는 불필요하고 본 위원이 객관적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걸 제안을 드려봅니다. 지금 우리 시 뉴타운 해제해서 민민 간 갈등도 좀 있고 그러잖아요. 해제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도시재생사업 이런 걸 내놓고 하고 있잖아요. 맞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뉴타운 해제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이런 걸 광고한다든지 또 신·구도시 간 균형적인 발전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다 이런 것을 홍보한다든지, 우리 부천산업진흥재단에 로보파크가 있는데 이런 것을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보면, 이런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광고를 해야 의회에서도 인정하고 “아, 광고를 하는구나.” 일리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거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감안해서 2015년도에는 우리가 좀 더 발전하는 부천, 또 부천시의 홍보실이 되길 기대하면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감사자료 101쪽에 있는 테마별, 계층별 다양한 인물과 단체를 발굴, 언론제공 실적 이건 뭡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이 부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테마별 보도실적을 보고드렸더니 작년 분석해 보면 ‘이웃사랑 및 재능 나눔’ 이 부분이 32건을 차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집중하지 말고 다양한 인물 발굴하고 단체사례들을 발굴해서 보도를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을 발굴해서 우리가 언론에 제공한 실적을 내놓은 거예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 주민센터에서 발굴한 거예요?
○홍보실장 김태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주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부분이고 언론이라고 해놔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주부기자나 블로그기자 쪽에서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63쪽에 일자별 시정자료 제공 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보도자료 우리가 보낸 건가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도자료는 해당 과에서 작성을 한다 그랬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일부를 작성해오면 저희들이 다시 제목을 수정해서
○윤병국 위원 제목 같은 것은 대개 홍보실에서 달아주겠네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 보면, 제가 일삼아 2013년도 것을 세어봤습니다. ‘김만수 부천시장’, ‘김만수 부천시장’. 제목에 시장님 이름 단 게 2013년도에 14건. 그중에 참여소통과 7건.
참여소통과 이런 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현장대화팀 이런 게 있어서, 현장대화팀 거기는 아마 보도자료 쓰는 데인가 봐요. 시장님 나가면 사진 찍고 보도자료 쓰고.
참여소통과에 이야기해서 소통하는 이야기 좀 써달라고 주문하세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도자료가 시장님 동정 알리는 게 아니잖아요.
보도자료 제공에 차별을 두는 사례가 있습니까? 제공을 안 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그런 건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건 없고 뭐는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자료를 제공 안 한다고 강요한다든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윤병국 위원 네, 그런 거는 없다 그래서 혹시 다른 것은 있나 하고요.
시의회에서 보도자료를 보내는데 특정 언론사에 안 보냈대요. 그래서 “왜 안 보냈냐?” 그랬더니 실수래요. “이메일로 보냈지 않느냐?” 했더니 이메일로 보냈대요. “90개 한꺼번에 묶어서 동보발송으로 할 텐데 그중에 하나 빼내는 게 더 힘들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행여라도 그런 것 하지 마십시오. 치사합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게 안 합니다. 저희들 전 언론사에 다 배포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을 안 하면 그게 오히려 왜곡의 근거가 되는 거고 정보를 전혀 제공 안 하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알아서 짐작해서 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정확하게 오해 안 하게 객관적인 사실만, 왜 우리가 평가를 해서 시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까지 다 인터뷰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자료를 냅니까.
코스트코 관련해서 우리 시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라고 하면서 한편 “LH 쪽에서는 이래서 이래서 분양했다라고 말했다.” 우리 시가 낸 보도자료예요.
우리 시의 이야기만 하면 되지 우리 시가 왜 LH 입장까지 전하고 그럽니까. 그것은 언론사에서 그 자료를 기초로 이거는 LH에 해도 되겠구나 그러면 언론사에서 하면 되는 거죠.
언론을 우리가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지만 길들인다 이런 표현까지, 제가 언론인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겠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복사골부천에 유료광고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당부드렸습니다만 검토해 보셨습니까? 2013년에 460만 원 수익인데 광고내용이 전부 학원 광고들입니다. 1년에 460만 원 벌자고, 우리는 광고료 3억, 4억 이렇게 쓰면서 460만 원 벌자고 시민들이 다 보는 시정소식지에 광고 실어야 됩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한번 검토를 했는데 저희 경기도 쪽은 거의 없고 서울에는 일부 자치구가 있더라고요. 의견을 들어보니까 확대를 해야 되지 않냐는 자치구도 있고 경기도 쪽은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자치구도 있는데 어떻든 일전에 조례 문제 때문에 조정위원회에 상정했는데 이왕에 그렇다면 두고 가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윤병국 위원 언제 부결이 됐죠?
○홍보실장 김태산 2년 전에 됐답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회도 한 번도 안 열었던데요.
○홍보실장 김태산 위원회를 열 수 있는 부분이 광고심의대상, 과장광고나 이런 대상이 아닌 것은 제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회를 열어야 그게 과장광고인지 해당이 되는지 아는 것 아닙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광고내용이 그러한 사항일 경우에만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윤병국 위원 그러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 거지, 위원회를 열어야 이게 적절한 광고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제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원 수강생 모집은 그런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명확하게 정비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조례 보시고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윤병국 위원 이번 달 복사골부천 아주 잘 만들었던데요. 저 이때까지 세 면 홍보하는 것 처음 봤습니다. 심곡천 이야기하셨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버스광고도 우리가 합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20대 가지고 지역별로 홍보 성격에 따라서 광역으로 갈 거냐, 지역별로.
○윤병국 위원 그것도 홍보실이 주관하는 거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동네를 다니는 버스 제일 먼저 그 광고 붙였더라고요. 염장 지르는 광고입니다.
복사골부천 내용도 설령 그것을 우리 주요시책이라 칩시다. 주요시책이라도 그거를 잘 하겠다 이런 내용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공격적으로 확 가서 되겠습니까?
다음 달에는 문예회관 짓겠다 이러고 세 면 낼 겁니까?
매체라는 것은 소통의 매체잖아요. 매체가 갈등 매체가 돼서는 안 되죠. 조금이라도 이런 시책으로 상처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듬어주고 거기서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도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아주 공격을 해요, 공격을. 반박을 하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시에 불만이 있죠, 당연히. 불만이 있고 항의하면 “아, 이 사람들도 내 고객이구나.” 하고 설명을 해 주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걸 홍보라고 그러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소통하는 매체를 좀 만들어주십시오.
지금 시정소식지 보면 전부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들, 공지사항, 공고 이런 내용 지금 시보 전혀 이용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시보 얼마나 발행합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시보는 전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자 쪽으로 거의 가서 봐야 되는 사람만 꼭 보내고 이런 정도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윤병국 위원 일부러 꼭 봐야 되는 사람은 시청 홈페이지 찾아와서 열어야 되고 PDF 파일 열어야 되고 PDF 안 깔린 사람 또 PDF 깔아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홍보실장 김태산 아니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은 소통이고 알림이고 공지고 그렇잖아요. 중요한 정보들,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제일 원할 것 같아요? 시청에서 일용직 뽑는다, 기간제근로자 뽑는다 그런 것 찾아다녀요. 그런 것 공고 한 줄 안 나와요. 그냥 시책 홍보하는 데만 바쁘고 미담사례 전하고. 그런 것들은 보도자료로 해서 언론에 나눠주시고 소통 매체로 써주십시오.
이제 월 두 번 만들기로 했죠?
○홍보실장 김태산 연말까지는 금년 예산 반영합니다.
○윤병국 위원 두 번 만들면 더더욱 신속하게 소통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이라고 하지만 시민들 그것도 지면을 보는 게 익숙한 분들이 많습니다. 보름에 한 번 나오면 웬만한 정보는 시의 적절하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홍보매체가 한 달에 두 번 나오는 거 원치 않습니다. 시책 알림도 하시고,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시책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공격적으로 홍보하시는 것은 자제를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공고, 고시 추가 부분은 앞으로 편집할 때 더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까지 검토를 해보십시오. 관련 조례에 보면, 여러 조례들 보면 어떤 것들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보에 공고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거기에 시정소식지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넣어야 되는지, 관련 조례 찾아서 그럴 필요가 있는 건지를 검토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윤병국 위원 언론사 홍보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제가 기준하고 등급 나눠놓은 것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준은 왔는데 언론사별로 등급 나누는 것을 왜 안 줍니까? 그 자료가 이 자료입니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주신 겁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 지난 6대 의회에서도 해서 공시됐던 ABC 부수에 관한 사항은 드릴 수가 있지만 언론 매체별로 등급 설정하고 금액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영업의 비밀에 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6대 의회 때도 그렇게 정리해서 고시, 공고됐던 사항만 ABC 부수 등급
○윤병국 위원 지난 6대 의회 때 이런 내용 이야기 안 하셨습니까? 다 하신 걸로 아는데.
“지방의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이라면 정보공개법이 아닌「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자료 제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입니다.”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라는 겁니다.
“따라서「지방자치법 시행령」43조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정보공개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국민 신문고에 답한 내용입니다.
왜 제출 안 하십니까? 이런 내용 몰라서 그랬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영업의 비밀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상관이 없다잖아요. 지방의회의 권한이랍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이고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 주세요.
○홍보실장 김태산 ······.
○윤병국 위원 제가 다른 데 것 프린트 한 것 같아요? 안전행정부 국민 신문고입니다. 자료 보세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 부분은 언론팀장이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검토해서 빨리 자료 가져 오세요. 저는 자료 와야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복사골부천 종이신문 발행이 10월부터 됐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몇 만 부 됐나요?
○홍보실장 김태산 7만 부입니다.
○방춘하 위원 지난번에도 보고는 하셨지만 주로 어디에 발행하셨죠?
○홍보실장 김태산 배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춘하 위원 네.
○홍보실장 김태산 배포 부분은 위원님들 지난번에 문제 제기했던 개인 발송 부분은 거의 정리했고 종전 배포처 플러스 어린이집 같은 데 교사들이 보고 아이들 정보채널 쪽에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확대했고, 특히 여성들이 앉아서 기다리는 공간 미장원 그리고 전철역 쪽 이렇게 시범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번에 추가로 더 된 거죠?
○홍보실장 김태산 기존에 되어 있는 곳 있고 추가는 미장원하고 어린이집이 추가됐습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미장원은 그렇죠, 손님들이 기다리면서 지루하니까 볼 수는 있어요. 그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린이집에 그때도 교사 때문에 그게 들어간다고 했어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죠. 원장이나 교사가 그런 정보를 보고 아이들 체험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끔
○방춘하 위원 부천시 어린이집 국공립입니까, 아니면 가정어린이집입니까 아니면
○홍보실장 김태산 저희들이 배포하는 부분이 보육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 주소를 가지고 어린이집으로 발송해드리는 거죠.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다 배포되는 겁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가정이나 국공립 배포 매수가 다 다르겠네요?
○홍보실장 김태산 한 부씩 갑니다.
○방춘하 위원 가정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할 때 원장하고 교사 해서 보통 3, 4명입니다. 민간 같은 경우 보통 10명 내외로 되어 있고요, 국공립은 더 크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1매를 배포하는 겁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네, 한 부씩인데 저희들이 아까
○방춘하 위원 어느 식으로 한 부를 배포합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우편으로 가는 거죠. 공공어린이집으로 해갖고.
○방춘하 위원 한 부를 위해서 우편요금 하면서까지 배부를 한다, 이해가 갑니까? 한 부를 위해서 우편요금을 갖다가 하면서까지 꼭 배부할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언론에서도 많이 터지죠, 어린이집에 대해서. 특히 보육교사의 여건이 어떻습니까? 보육교사들이.
○홍보실장 김태산 열악하죠.
○방춘하 위원 열악한 정도가 아니라 화장실 못 가고 그 다음에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시간이 없습니다.
과연 그런 교사들한테, 아이도 못 볼 정도로 시간이 없는데 가서 신문을 보라고, 어떻게 신문을 봅니까? 그 교사들이. 그럼 애들 방치하고 신문을 봐야 됩니까? 그러면 신문 볼 동안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원장님이 계시니까요.
○방춘하 위원 원장님도 굉장히, 어린이집은 교사들이 애들한테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애들은 우발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곳에서 사고가 날지 몰라서.
그래서 저는 미장원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어른들이 기다리면서, 충분히 그건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굳이 어린이집까지 한 부를 위해서 우편발송을 하면서까지 보낼 이유가 과연 있나요?
이것 예산낭비 아닌가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육정책과하고 해서 어린이집 원장 교육 있을 때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처럼 그렇게 그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면 배포처를 바꾸겠습니다. 배포처는 항상 가변적으로 가기 때문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다면요.
○방춘하 위원 이것은 아마 시정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을 제외하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보실장 김태산 위원장님, 아까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때문에 저희들이 법무팀한테 자문을 받으러 내려갔답니다. 아까「개인정보 보호법」과「지방자치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부분을 좀, 그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네, 그런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거 받고 나서 윤병국 위원님 질의 다시 하시죠.
○이준영 위원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도 아직 안 왔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 발언 중에 제가 듣기로는 실장님께서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라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개인정보랑 영업비밀보호법이랑 다를 것 같은데요.
○홍보실장 김태산 「개인정보 보호법」내에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은
○김은주 위원 사실 사항이 구체적으로 돼서 지금 법무팀으로부터 확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법 대 법으로만 볼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서헌성 뭘 건의하셨죠?
○김은주 위원 구체적인 사항으로 법 비교를 해서 정확한 결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헌성 지금 그래서 법무팀장한테 가신 거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참고로 광고 등급을 분류하는 것에는 부수가 있고 또 인터넷신문 같으면 히팅 수가 있습니다. 하루별 히팅 수가 회사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그 점까지 같이 얘기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공시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아까 정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인터넷신문들은 히팅 수 부분이 우리가 자료를 업체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언론매체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 드릴 수 없는 부분
○윤병국 위원 과장님, 제가 언론사별로 히팅 수를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인터넷언론 같은 경우 A등급, B등급 두 등급입니다. 어떤 회사가 A등급이고 어떤 회사가 B등급이고 거기에 따라서 광고료를 어떻게 책정했는지 보려고 그러는 건데 언론사별로 광고료는 자료를 다 줬어요, 회사 이름 가리지도 않고. 사실은 거꾸로 비춰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를 갖다가, 그 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한두 번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엊그제 옆에 방에서 자료 제출 안 했다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지금 이 자료 가져왔던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 가져올 줄 알고 제가 미리 대비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하도 궁금해서, 엊그제 다른 위원회에서 그런 일도 있고 해서 인터넷에 “지방의회 자료제출” 그 일곱 자만 치니까 줄줄줄 나옵니다. 그 간단한 걸 이때까지 집행부에서 파악도 안 해서 지금 법무팀한테 심사 받으러 가요?
○홍보실장 김태산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지난 6대 의회 때도 그렇게 해서 ABC 부수만 드렸다니까 다시 한 번 그 부분 확인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양해드렸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법무팀장한테 기왕에 알아보러 가셨으니까 일단 알아보시고 위원장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법률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윤병국 위원님 요청한 정도는 사실 제가 6대 의회 때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준 정도 되는 거니까 그 중에
○홍보실장 김태산 열람은 위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서헌성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무리하게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영업비밀도 영업의 히팅 수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어느 등급인지 정도면, 물론 이게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도 알지만 그 정도는 의정활동에
○홍보실장 김태산 위원님만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홀더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렇게라도 가져오십시오.
○윤병국 위원 과장님, 그거 필요 없어요. 여기 다 공개된 자료 아닙니까. 여기 비밀이라고 표시도 안 되어 있어요. 언론사별로 얼마를 광고를 했는지 다 나와 있어요.
거꾸로 비춰서 이 언론사가 A등급인지 B등급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금액을 보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우리 시가 만들어놓은 기준하고도 안 맞는 게 있다고요.
여기 보면 2014년도 광고단가에 지역 인터넷신문 A등급이 165만 원 주게 되어 있는데 385만 원 준 게 있고 198만 원 준 게 있고 88만 원 준 게 있고 도대체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것까지 달라고 그런 거예요.
○홍보실장 김태산 2014년에 그렇습니까?
○윤병국 위원 네.
○홍보실장 김태산 2014년에 그런 것은 없는데요.
○윤병국 위원 201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잠깐만요. 윤병국 위원님 발언을 잠깐 중단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감사중지)
(17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정보공개에 관해서 변호사 해석 내용이 어떻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거기는 아직 통화를 못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든 아까 히팅 수를 제외하고 해달라고 해서,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셔서 히팅 수를 제외한 업체 부분 표기를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정보공개에 대해서 매듭을 지으려고 일부러 기다렸는데 변호사가 근무시간에 연락이 안 되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교육을 가 있나 봐요.
○윤병국 위원 의회 입법지원팀에도 변호사가 한 분 있습니다. 제가 그 사이에 전화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더니 제 이야기가 맞답니다. “행정부에서도 해석을 그렇게 했는데 무슨 다른 의견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아닙니다만 집행부 전체에 공지를 해서 지방의회가 권한으로「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요구하는 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제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서로 공론화할 수 있고 서로 공유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차후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광고단가가 나와 있는데 이 단가는 한 번 광고하는 단가라는 이야기죠?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횟수는 작년하고 금년이 작년에는 3회로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 기획광고 한 번 3회 플러스알파를 풀로 갈 수 있고요.
○윤병국 위원 3회 플러스알파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풀로 갈 수 있고 금년에는 2회 플러스 풀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구청에서 그전에 따로 광고를 했었는데.
○홍보실장 김태산 지금 없어지고 홍보실로 다 통합이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그게 2년 전부터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기준에 의하면, 제가 지역 인터넷신문만 보겠습니다. A등급은 단가가 165만 원, B등급은 88만 원이 단가네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거 이름 공개해도 저 안 잡혀 갑니까? 이름 공개하면 잡혀갈까봐 이니셜로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다 공개된 자료잖아요. 잡혀가면 과장님이 잡혀가야지 왜 제가 걱정을 해야 됩니까?
새부천신문 19만 8000원을 집행했는데 단가 기준에도 없는데 이거는 뭡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새부천신문입니까?
○윤병국 위원 네.
○홍보실장 김태산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료 몇 쪽에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지 좀
○윤병국 위원 저도 메모를 해놔서, 94쪽입니다. 47번.
○이준영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으니까 잠깐
○이준영 위원 이게 자료에 나와 있는 거면 그대로 공개하시죠.
○윤병국 위원 네,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99쪽에 42번. 한 번은 88만 원, 한 번은 110만 원. 그 110만 원은 우리 단가 기준에 없는 건데 이건 뭡니까?
39번에도 있네요, 37번에도 있고.
○홍보실장 김태산 아까 1차적으로 드린 자료는 총액 풀 기준으로 갔을 때 광고단가고 그게 아마 추가가 안 된 것 같은데 그거 외에 금액이 일정 부분 남지 않습니까, 등급별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 플러스 기획광고 했을 때 단가가 A, B등급이 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병국 위원 이 기준을 뭐 하러 정해놓습니까? 기준을 정해놨으면 그 기준대로 하고 돈 남으면 광고료 집행 안 하면 되는 거지.
아까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돈 나눠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 집행기준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없잖아요. 광고단가 기준에 11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그것을 제가 아까 양해를 구했는데 기획광고 단가를 포함 안 시킨 것 같습니다, 그 기준에.
○윤병국 위원 아니, 기준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포함을 안 시키고 이 기준을 주려면 이것 뭐 하러 만든 기준입니까?
좋습니다. 그건 기획광고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윤병국 위원 기획광고 기준이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네.
○윤병국 위원 기획보도광고 해서 기준을 또 가지고 있네요.
웬만하면 규칙이든 훈령이든 안 바뀌는 기준으로, 몇 년 운영을 해보면 틀이 잡히잖아요. 임의로 누가 손을 못 대게 훈령이라든지 법규로 만들어놔야죠.
○홍보실장 김태산 작년 기준으로 거의 같고요, 금액 광고단가. 타 시 보면 광고기준 단가 없는 데 수원 같은 데는 전혀 없고요.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광고 횟수는 어떻게 정해놓고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횟수는 아까처럼 그런 부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풀 광고합니다. 그리고 플러스알파입니다.
○윤병국 위원 플러스알파는 기획광고입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기획광고 기준 부분은 그렇게 봐야죠.
○윤병국 위원 저는 앞에 신문들은 사실 잘 알지도 못하고 해서 인터넷신문만 지금 보는 겁니다. 올해는 두 번씩 하기로 한 겁니까? 인터넷신문.
○홍보실장 김태산 인터넷신문이든 지방 일간지든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연간 2회는 그냥 하는 거예요?
○홍보실장 김태산 플러스 풀이 가는 거죠.
○윤병국 위원 풀이 아니고 용어 있는 걸로 하십시다, 기획
○홍보실장 김태산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올해 두 번씩 다 집행하고 나머지는 돈이 좀 있으니까 기획광고도 했겠네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죠. 10월 말일 자 기준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언론중재위원회 지출된 기준으로 갔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보시죠. 35번 B등급으로 두 번 했네요?
○홍보실장 김태산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병국 위원 99쪽이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윤병국 위원 35번 B등급으로 두 번 했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36번 B등급으로 한 번 했습니다. 그렇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는 제가 들은 이야기고.
○홍보실장 김태산 이건 3월에 폐간했답니다.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37번 A등급으로 한 번 하고 기획으로 두 번 했네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38번 A등급으로 한 번 하고 기획은 없네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윤병국 위원 그 밑에 보면 다 두 번씩 했어요. 횟수는 일단 두 번씩 돼요. 그렇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윤병국 위원 42번 같은 경우는 B 한 번, 기획 한 번 해서 다 두 번씩 했어요. 왜 38번만 한 번 했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IBS도 그렇고 뉴스앤다큐도 그렇고 이 언론사들도 다 한 번씩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앞에 거는 인터넷신문이 아니잖아요. 이쪽 제가 인터넷만 본다고 그랬잖아요.
IBS는 신문도 만들죠? 지면신문도 발간하죠?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쪽 안 본다고요. 지금 35번부터 46번까지만 본다고요.
다른 거는 두 번도 하고 기획도 두 번 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A등급으로, 올해 연간 계획이 다 두 번씩이라는데 왜 한 번만 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집행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기준을 드렸듯이 집행대상과 집행 제외가 있습니다. 제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윤병국 위원 그거는 어디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집행기준은 안 드렸나요?
○윤병국 위원 어디 있어요? 집행기준.
아, 이거 광고 제외대상?
○홍보실장 김태산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38번이 광고 제외대상에 해당됩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제외됐다는 것보다 집행대상을 가지고 활동사항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 쪽으로 해서 주더라도 적게 주는 거죠.
○윤병국 위원 그러면 A등급에서 B 이하로 떨어졌다는 겁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아니죠. 횟수가 조정되는 거죠. 등급은 유지하되 횟수 부분이 조정이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 어디에 해당됩니까? 집행대상 중에.
○홍보실장 김태산 취재활동, 브리핑, 기자회견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고
○윤병국 위원 브리핑, 기자회견 등 시정에 관한 취재활동이 1년 이상인 언론사, 집행대상이잖아요?
○홍보실장 김태산 대상 중에 활동이 미흡한 부분들.
○윤병국 위원 어디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저희들이 기준을 그렇게 보는 거죠.
○윤병국 위원 그런 게 집행기준에 없잖아요. 어디 있어요?
○홍보실장 김태산 취재활동이 1년 이상 언론사라고 되어 있고요.
○윤병국 위원 집행기준 보고 계세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브리핑, 기자회견 등 시정에 관한 취재활동이 1년 이상인 언론사 부분이 있고요.
○윤병국 위원 그게 집행대상이잖아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1년 정도 취재활동을 안 하면 집행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홍보실장 김태산 1년보다도 그러한 데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윤병국 위원 참여율이라는 단어가 여기 어디 있냐고요.
집행기준이라고 스스로 줘놓고 없는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2013년도도 그러한 언론사가 몇 개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해서요.
○윤병국 위원 이 기준에 참여율이라는 이야기도 없고, 38번 제가 자주 보는 인터넷 매체인데 활발하게 활동도 하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죠. 보는 기준에 따라서.
○윤병국 위원 보는 기준에 따라서 광고를 두 번 줄 거 한 번만 준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집행기준에 어디 있냐고요.
○홍보실장 김태산 집행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활동이 부족한 데는 페널티를 주는 부분이죠, 대상자 중에서도.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집행기준이 있으면 페널티 기준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페널티 기준이 어디 있냐고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내년도에 보완시키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없는데 임의로 집행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게 무슨 기준입니까, 고무줄이지.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기준이라고 뭐 하러 씁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되죠.
○홍보실장 김태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죠, 판단 자체가.
○윤병국 위원 과장님 마음대로 했습니까, 아니면 위에 누가 지시한 게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지시는 없고 전 부서장들하고 만들어놨지만 이 부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앞으로 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페널티 부분도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렇게 해놓고 우리 시의 행정이 공정하다고 누가 믿습니까?
어떤 신문사는 기획보도광고를 두 번씩이나 더 줘놓고 어떤 언론은 아무 기준도 없이 페널티를 주고.
기획보도광고 한번 보십시다, 집행대상. 부천 시정홍보를 많이 해 주고 있는 일부 중앙지, 37번, 39번 이것 일부 중앙지입니까? 제가 인터넷신문만 본다 그랬죠?
기준에 부천 시정홍보를 많이 해 주고 있는 일부 중앙지라고 딱 되어 있어요.
인터넷신문에 줄 근거도 없는데 왜 줍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그거는 위는 우리 지역 인터넷신문이고 밑에 부분은 중앙지 부분의 기준입니다.
○윤병국 위원 위에 집행대상은 행정광고 집행대상에 포함된 지방·지역·인터넷신문, 그러니까 다 포함되잖아요.
○홍보실장 김태산 아니, 중앙지기 때문에 별도로 포함을 한 거죠.
○윤병국 위원 인터넷신문 줄 수 있어요, 기획보도. 위에 기준에 따라서. 그런데 이건 어떤 데 주라고, 기획보도냐고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기획보도는 어떤 때에 준다, 누구한테 준다, 몇 번을 준다 이런 기준 없이 이게 뭐 하자는 기준입니까? 그냥 광고단가만 써놓은 기준이죠. 광고단가만 써놓은 거잖아요. 이걸 누가 기준이라고 그럽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자료 왔습니까? 끝을 내드리려고 그래도 끝을 내드릴 수가 없네.
지금 여기 기준이라고 주신 것 훈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결재 받았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네.
○윤병국 위원 결재 받은 문서, 전자결재 과장님이 선결했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방침 다 받죠.
○윤병국 위원 시장님까지 결재했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네.
○윤병국 위원 결재한 거 주시고, 아무 내용도 없는 거 뭐 결재, 광고단가 결정 받으려고 결재 받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광고단가 부분하고 등급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언론사별로 등급을 어떻게 지정할 거냐, 그리고 등급별로 금액 집행을 어떻게 할 거냐 이 기준이
○윤병국 위원 등급까지 잘 하셨어요. 등급까지 잘 하셨고 이 등급을 매긴 기준에 대해서는 적어도 행정을 신뢰하고 공정하게 했겠거니 믿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다 보니까 그것도 사실은 못 믿겠어요. 그것도 장난을 쳤나 싶어서 백업자료까지 받고 싶은데 그렇게까지 공직자들을 제가 불신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자료 보세요. 누가 불신 안 하게 생겼냐고요. 뻔히 공개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아무 근거도 없이 어떤 데는 기획광고 보태서 세 번씩이나 주고 어떤 데는 한 번밖에 안 주고. 어떻게 행정을 신뢰를 하냐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누락됐다고 이야기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넣어서 다시 방침 결재 받아서 내년 광고비 집행할 계획 해오세요. 우리 위원회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거 되기 전에는 내년 광고료예산 승인 못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위원님들이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 기본지침 할 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왜 의회에 책임을 미룹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아니, 이렇게 만들어도 바꾸라고 하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죠. “몇 회를 준다. 기획광고는 어디다가 얼마를 준다. 몇 번을 준다.” 이런 게 없잖아요. 없이 과장님 임의로 판단을 하시잖아요. 그것도 결재했어요? 기획광고 줄 때마다.
○홍보실장 김태산 그거는 결재를 안 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과장님이 안 하신 것을.
○홍보실장 김태산 기준을 정리해서 저희들이 기획광고 기사를 썼던 부분의 언론사에 대해서 판단해서, 그때그때마다 그걸 갖다 하면 완충성이 없다는 얘기죠.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한다”는 게 무슨 기준입니까. 기준이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내놓고 이야기를 받을 수 있어야 그게 기준이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기준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ABC 등급 나눈 거 잘 하셨다고, 기준 그것까지 잘 만드셨다고. 그런데 그 다음 기준이 없으니까 횟수가 이렇게 안 맞잖아요. 횟수에 대해서도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하여튼 그 부분 유연성이 있는지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기준에 써오든지 그래서 이해를 구하시든지 그것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이준영 위원님께서 지금 서고에 자료 찾으러 갔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입니다. 홍보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만 사실 이런저런 논란들 이게 전부 다 우리 시민의 피와 같은 세금을 1원이라도 아껴보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에게도 이해를 잘 시켜주시고 정말로 내년도 우리 예산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시고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다시 한 번 부탁이라할까 권고사항이라고 할까 말씀드리는데 나누어 주기식의 광고 이런 거 지양하시고, 반드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언론이다 인터넷신문이다 지역신문이다 우리가 도와줘야 될 일이 있다면 그 기준점을 세워서 거기에 합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2015년도 예산서는 이미 종전의 기준대로 해서 지금 올라와 있겠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앞서 윤병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광고비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이게 우리 의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초석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업무를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해하시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간단히 홍보실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제출 요구를 하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가급적 제출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이걸 저희들이 다른 데 유출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개인정보 보호법」에 명백히 어긋나면 저희들이 요구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언론사 광고 부분 기본적으로 광고는 광고주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광고 집행기준을 만들라고 요구해서 집행기준을 그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집행기준이 있어야 공정하게 집행이 되고 또 시민들의 신뢰도 받고 그러는데 집행기준이 지금 많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십시오.
지금 부천매일 같은 경우에,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께서 즐겨보는 부천매일 같은 경우 지금 취재를 안 오고 있습니까? 브리핑룸이나
○홍보실장 김태산 시정자료 준 보도는 거의 안 하죠. 시정자료 보도는.
○위원장 서헌성 왜 그러는지, 그리고 광고를 주겠다는 의사표시는 했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그런 기준대로 가다 보니까 광고를 주겠다, 안 주겠다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어쨌든 공정한 기회를 주세요. 공정한 기회를 주고 도저히 여기는 광고를 못 주겠다 그런 게 있으면 그걸 기준에 넣고 그래서 그 회사에 통보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광고 집행계획이 있는데 광고에 참여할 거냐, 말 거냐 분명히 의사를 물어보세요. 그래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당사자도 수긍을 하고, 그냥 안 나타난다고 해서 광고 받을 생각이 없나보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광고 집행계획이 있다. 그리고 광고의 조건은 이런 거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그런 기준을 다시 손봐서 마련하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마련하시고 누구라도 공정성, 형평성을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듬어 주십시오.
○홍보실장 김태산 네,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께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위원장님 말씀 답변 중에 문제될 부분이 있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시정보도를 안 한다 그랬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어쨌든 행정광고라는 부분이 물론 언론에 대한 부분이지만 시정에 관한 보도 부분도 어느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님 말씀처럼 효과적인 데는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윤병국 위원 시정보도는요, 시에서는 보도자료를 낼 책임만 있는 거지, 책임도 아니고 그거는 우리 행정업무니까 보도자료를 내고 그걸 싣고 안 싣고는 언론 마음이지 그걸 가지고 시정보도를 안 한다 그럽니까? 시정보도 제가 보기에는 제일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 부천매일 특정 언론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윤병국 위원 왜 시정보도를 안 한다 그래요? 시정을 비판하는 기사는 언론에 쓰면 안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론을 길들이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홍보실장 김태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정보도를 안 하는 것보다 시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는 전혀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쓰고 안 쓰고는 언론 마음이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시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만 쓰는 언론이 ‘생생부천’이지 그게 무슨 언론입니까? 그것만 쓰면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발언의 수위를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요, 그것만 쓰는 언론도 없죠. 그것만 쓰면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생생부천만 있으면 되지, 다른 건 다 없어지면 되지 뭐 하러 광고료 줘 가면서 그렇게 합니까. 발언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시정보도를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발언이어서 제가 바로잡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제가 당부드렸으니까 그렇게 홍보실장님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홍보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감사중지)
(19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감사관 윤주영
○위원장 서헌성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감사관 윤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준 감사1팀장입니다.
이종성 감사2팀장입니다.
전재성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정춘민 청렴조사팀장입니다.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헌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감사관님,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해보니까 감사관님의 노고를 절실히 느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 윤주영 고맙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진 부천FC 문제를 제외하고는 감사관실 감사가 비교적 잘 진행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각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감사관실의 감사조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부서장조차 조치사항을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더라고요. 각 부서에서 조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십니까?
○감사관 윤주영 저희가 감사처분 요구를 하면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집행전말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이행 여부나 불가피하게 이행기간이 소요되는 것들은 기한을 명시해서 통보를 하고 일단 서류상으로는 집행전말을 검토해서 처분 요구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데 아시다시피 감사가 연중 계속 되기 때문에 이행실태를 바로 점검하지는 못하고 보통은 반기에 한 번 정도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러지 못 했고, 특히 이번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4년 동안 감사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나름대로 제도 개선을 요구했던 것들이 현장에서 반영 안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2월에 저희가 이행실태 점검계획이 있는 상황이라 가급적이면 그것을 통해서 부서의 업무 해이가 없도록 챙겨볼 생각입니다.
○우지영 위원 네, 철저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치사항 미이행 시 페널티 이런 부과가 있나요?
○감사관 윤주영 당연히 조치사항을 미이행했는데 거기에 대한 합리적 소명이 안 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등의 이유로 다시 문책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 것이 많고 특히 보조금 관련돼서, 민간위탁 보조금 관련해서 부적절 사용으로 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 게 전 부서에 걸쳐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전 부서가 민간위탁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감사관님도 재정문화위원회 감사 내용들을 들으셨을 텐데 아주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조치했으면 좋겠는데요.
○감사관 윤주영 보조금 부분은 제가 시청에서 일하기 전부터도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분야 중 하나이고 들어와서도 산하기관 감사라든가 이럴 때, 가령 문화재단에 저희가 감사를 가면 시가 보조금을 줘서 수행하는 사업도 있고 또 국·도비를 받아서 보조금을 수행하는 것도 있고 정산감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나름대로는 점검하려고 했고 조치를 취한 경우도 있고요. 모 재단 같은 경우 보조금 정산 허위가 적발돼서 지난해 2000여 만 원 정도 회수 조치가 된 바도 있고요.
그런데 특히 시 본청에서 산하 출연기관, 자체감사 대상이 되는 기관이 아닌 다른 쪽 불특정다수의 개인이나 단체로 나가는 것까지 사실은 제보나 민원에 의해서 확인한 과정들은 있었지만 체계적으로 하기는, 공무원들이 늘 핑계를 대는 게 예산과 인원을 말씀드리는데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향후에는 분명히 그것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보조금 정산이 업무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또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이유로, 또 수혜자들의 압력 내지 이익단체라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하는 게 있고요. 제가 답변이 좀 긴데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우지영 위원 네,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관 윤주영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감사제도 도입이 좀, 외부감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희가 외부로 나가서 감사하기가 많이 힘들 텐데 정산서만 봐도 우후죽순 드러나더라고요. 그런데 행사가 끝나면 바로 지체 없이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 조례에 의하면. 그것을 대다수가 어기고 있고 공무원들도 그걸 방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철저히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 얘기는 몇 가지만 하고 공직자 비리행위 방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지난 업무보고 시 국회에 상정된 공직자 비리 방지법인 김영란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부천시도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 등 이런 검토를 해 볼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감사관 윤주영 네, 기억납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성남시에서 선제적으로 성남판 김영란법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0월부터 시행이 됐어요. 내용을 간략히 보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 등 5대 비위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엄청 강화했더라고요. 그리고 비위행위 적발 시 승진 불이익, 기간도 연장하고 가장 고무적이었던 내용은 퇴직자 관련해서 관피아 방지 가이드라인을 구축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천시도 부천판 김영란법을 제정해서 공직자 비리행위 방지를 강화하시는 게 어떤지, 2014년도에 130건 되거든요. 2013년에 비해서는 줄어든 추세입니다. 177쪽 보면 2014년도에 130건 등이 있어요. 거의 업무부당 사항이 많은데 저희도 이렇게 강력하게 공직자 비리행위 방지 조례를 제정하는 게 어떤지 제안을 해보고 싶은데요, 감사관님한테.
○감사관 윤주영 답변을 드릴까요?
○우지영 위원 네.
○감사관 윤주영 최근 서울시에서도 소위 박원순법이라는 게 얘기가 되고 있고 국회에서 일부 수정이 돼서 지금 얘기 중이지만 김영란법도 일정 부분 진행이 되고 있고 성남 사례도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징계양정기준의 강화라든가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도 최근에 와서 일부 개정을 강화해서 직무관련자 범위 확대라든가 비위소지 예방차원에서 했고요.
이전에 김관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관피아 관련해서 의견도 주셨는데 대의에 동의하고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공무원 징계를 강화하는 측면에 있어서 성남도 나름의 검토가 있었겠지만 상위법과 상충 여부를 분명히 봐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징계를 임의로 기준을 올려놨다가 설령 징계처분을 하더라도 이후 소청이나 소송 과정을 통해서 그게 무력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내부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우지영 위원 이번 국회에서 김영란법이 제정되고 그 기본법에 의해서 걸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다는 말씀인가요?
○감사관 윤주영 좀 더 확실한 효과를 담보하려면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지영 위원 하여튼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주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171쪽에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 신고자 포상금 올해도 집행 안 되지 않았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네, 올해도 신고행위 자체가 포상금 대상이 없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여기 표에는 기재가 없네요?
○감사관 윤주영 기재가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김은주 위원 2013년도에 대해서만 있고 2014년에는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관 윤주영 지금 두 달이 남았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김은주 위원 다른 과, 부서에서는 현재까지인 것에 대해서도 기재가 있거든요. 감사기관이신 만큼 저희도 감사 중이니까 표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감사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번 회기에 다른 과를 보니까 산하기관 중에서는 수의계약을 1년 반 정도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감사에 지적되지 않은 곳도 있었고 또 각 과마다 추진실적이 부풀려져서 보고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의계약 공개에 대해서는 감사관에서 감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신다면 개선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실적 부풀리기 같은 경우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감사관 윤주영 죄송한데 실적 부풀리기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주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민들 참여를 위한 행사 같은 경우에는 관람객수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취업된 수를 표를 조금 애매하게 해놨어요. 같은 표에 있지만 어떤 수는 올해에 한정되어 있고 어떤 수는 누적된 수를 기재하면서 혼동과 착각이 가능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단절하고 감사가 가능한지.
○감사관 윤주영 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에 일단 지금 말씀처럼 허위 내지 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지방자치법」에 저촉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공문서의 일종이라고 본다면 공문서 작성에 있어서 고의성이라든가 과실의 경중을 판단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의도성을 가지고 자료를 윤색을 하거나 왜곡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의 근거는 갖고 있고요. 그러한 사안들을 저희가 다 스크린 할 수 없기 때문에 행감과정에서 의도성을 가지고 자료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 하시는 일반적인 감사기관에도 원래 이런 실적에 대해서도 다 판단을 해 주시나요? 부풀리고 있는지 여부.
○감사관 윤주영 저희가 감사의 대상이 되는 건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 물론 결과를 판단할 때 사업계획과의 관계를 보지만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사의 대상으로 삼기는 적정하지 않다고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습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감사관 윤주영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입니다.
먼저 부천시 감사관실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을 색출해내고 감사활동 하시느라고 한 해 동안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감사관 윤주영 고맙습니다.
○이준영 위원 감사관실은 사실 사용하시는 예산은 미미합니다. 2억 2300, 2015년도에는 얼마 정도 하셨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유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인원은 20명이네요?
○감사관 윤주영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꽤 됩니다. 1년에 감사를 몇 번 정도 하고 계십니까?
○감사관 윤주영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종합감사 등 기관 대상 감사 21개 정도가 일반적이고 그것 말고도 특정감사 등등 하면 더 많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도 감사하신 내용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들을 쭉 봤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감사활동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만 사실 이렇게 지적해서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색출해 냈는데 그에 대한 조치결과 이런 것까지는 감사관실에서 확인할 의무 이런 건 없나요?
○감사관 윤주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치결과를 문서로 기한 내에 받습니다. 받고 올해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이준영 위원 문서로는 다 받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네, 집행전말이라고 해서 다 받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이번 감사에서 그런 감사 한 내용을 각 과‧실에 조치가 됐느냐 하니까 안 된 사항도 있더라고요. 그런 감사를 전문적으로 잘 하셔서 문제점이 지적이 됐으면 확실히 개선이 됐는지 서류적으로도 받아보셔야 되겠지만 받아보신 그 서류 중에서도 실렉션 하셔서 확실히 된 건지 확인까지도 하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 정도를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민 참여 열린 감사인데 여기에서 시민 참여라면 회계사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십니까?
○감사관 윤주영 네, 외부전문감사관제도 말씀드린 겁니다.
○이준영 위원 1년이면 몇 명 정도 참여하십니까?
○감사관 윤주영 올해 같은 경우 연인원 260여 명 된 것 같습니다.
○이준영 위원 꽤 많은 인원이 참석하네요?
○감사관 윤주영 풀이 191명 구성되어 있고 자체감사에, 거의 대부분의 감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주로 회계사입니까? 세무사, 회계사?
○감사관 윤주영 감사전문가는 공인회계사가 맞다고 보고 그런데 저희가 특별히 노무사, 기술사, 변리사 등 포함해서 전문가 역량을 투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정말 나름대로 이 자료들을 세세하게 본다고 봤습니다만 쭉 보면서,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의 감사 아닙니까. 해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고 나름대로 도출이 되어지는데 이 중에서 두 가지만 우리 시 감사실에 의회 소관 위원회 위원으로서 요구를 합니다.
우리 시에서 각 실·국 및 각 과에 민간경상이전 분야가 있습니다. 보조금 가는 거요, 민간들한테 가는 거. 이것이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과 또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를 위주로 해서.
그래서 2015년도에 감사를 하실 적에는 이런 출연기관들, 물론 우리 실·국, 각 과도 민간이전으로 가는 것들 많습니다. 녹색농정과 이런 데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런 분야를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과 우리 감사실 요원들이 합동으로 감사를 밀도 있게 하면 예산이 그 다음서부터는 더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산업진흥재단, 시립예술단 이런 데 민간경상 이전 분야.
두 번째로는 우리 시 각 실·국 및 각 과 그 다음에 출연기관 다 포함,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만화영상진흥원, 산업진흥재단, 시립예술단 해서 법인카드가 어떤 과는 5개도 갖고 있고 어떤 과는 1개도 갖고 있고 2개도 갖고 있고 그럽니다. 언젠가 우리 의회에서 가능하면 카드를 사용해라 하니까 이 카드를 가지고 중구난방으로 사용을 해요. 이것 가지고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집기도 샀다가 식당에 가서 밥도 먹었다가 이러니까 이것을 전부 회계과에서 항과 목이 다르니까 골라내는 이런 작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회계과장한테 제가 직접 확인한 사항인데 이런 카드의 소유 한계, 숫자를 감사를 하셔서 이 부서는 몇 개가 적정한지 이런 것 좀 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장, 과장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서 접대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로 해서 접대비 쓸 수 있는 항목. 그래야만 이 카드 쓰면 정확하게 한눈에 금방금방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를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하시면서 본 위원이 이번에 우리 위원회 소관 각 과나 이런 출연기관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카드사에서 청구내역서가 옵니다. 이것을 전부 다 보고서에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참고하셔서 감사관실이 전문부서니까 내년도에는, 물론 업무 스케줄대로 하셔야 되겠지만 이 두 부분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포인트를 맞춰서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감사관 윤주영 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첨언해드리면 법인카드 사용의 적정성 부분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현재 청백-e시스템이라고 해서 각 부서에 등록되어 있는 카드의 적정사용 여부가 전산으로 모니터링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잘못되거나 법인카드를 쓴 모든, 의회 포함한 모든 기관에 대해서 적정시간, 장소가 잘못될 경우에는 조치가 되게끔 되어 있어서 일정 부분 임의로 함부로 쓸 여지는 상당히 줄었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래도 편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준영 위원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만화영상진흥원에 “법인카드를 몇 개 가지고 계십니까?” 하니까 23개인가 26개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갖고 있다 보면, 급하다 보면 쓰게 되고 하다 보면 편법이 나올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용도가 아닌 데에 쓸 수도 있고, 물론 갚아 넣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몇 개가 적정한지 이것부터 다시 한 번 내년도에는 감사를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감사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올해 감사원에서 불시감사 한 번 나온 적 있죠? 원미구청 대상으로 왔나요?
○감사관 윤주영 행정자치부였습니다.
○윤병국 위원 행자부에서 나온 건가요?
○감사관 윤주영 네.
○윤병국 위원 어떤 내용이었어요?
○감사관 윤주영 기본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계획에 의해서 나온 감사는 아니었고 불시감찰을 안행부 조사담당관실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지금 공개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특정 분야에 대해서 특정 감사를 펼치고 갔습니다.
○윤병국 위원 특정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좀
○감사관 윤주영 녹지 분야입니다.
○윤병국 위원 종류도 좀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개 좀 해 주시겠어요?
○감사관 윤주영 일부 언론에 공포된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공원조성 과정에서 준공을 소홀히 한 부분입니다.
○윤병국 위원 준공 관련해서 검사를 소홀히 하고 이런 것인가요?
○감사관 윤주영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감사자료 보면 다수인 민원처리 내역 이런 게 있네요. 세세히 내용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개입을 합니까? 감사관실에서.
○감사관 윤주영 일단 접수과정에서 민원실로 접수가 되면 저희 부서를 경유했다가 등록을 하고 각 부서, 담당부서로 갑니다.
○윤병국 위원 감사관실에 등록을 하고 지나갑니까?
○감사관 윤주영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수에 따라서 결재선이, 전결권자가 다른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국장이나 부시장 또는 시장께서 검토하시고 그 결과를 민원인한테 회신을 하면 저희 쪽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윤병국 위원 소관 부서에서 그 민원내용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관실로 다시 통보를 하고.
○감사관 윤주영 네. 저희가 그리고 연 2회 점검을 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다수인 민원 발생부터 처리까지 다 개입을 하는 거네요?
○감사관 윤주영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내용까지도 다 보고 이렇게 가는 거네요?
○감사관 윤주영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보다 보면 법률과 관련되는 내용이 많지 않나요?
○감사관 윤주영 네, 그럴 부분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감사관실에 법률전문가가 따로 없어서 불편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법률적인 쟁송이 붙는 부분 일단 민원처리 과정에서 소관부서에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는 경우가 훨씬 많고 저희들이 말씀처럼 법률적 해석의 전문가는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결과 그리고 행정기관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저희 부서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역량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면 사실 법적 해석으로 간단하게 끝내 줄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것을 누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문이 잘 안 되고, 물론 그래도 법적으로 다퉈야 되면 법정 가서 다투면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시가 옴부즈만도 기능이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 행정에서 그 역할까지, 감사관실에서 그 역할까지 해 줘야 되는 건데 우리 시 다수 민원이 어떤 편입니까? 많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다른 시·군과의 직접적인 수량 비교나 내용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기는 쉽지가 않죠?
○감사관 윤주영 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최근에 교회부지 용도변경 관련해서 보니까 2013년도에는 집단민원으로 많이 들어왔었는데 2014년도에는 집단민원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바로 시위로 번졌던 것 같아요.
○감사관 윤주영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판단할 내용은 없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제 기억으로는 말씀처럼 2013년도에 다수인 민원 접수해서 나갈 때 해당 용도변경 등등에 대해서 관련 법령 검토 후에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선에서 아마 답변이 나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가감할 사항은 아니었다고 기억을 하고요.
○윤병국 위원 그때 2013년도에 민원이 제기됐을 때는 그렇게 해서 민원 해소가 된 셈인데 다시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근에 문제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은 어쨌든 민원으로 접수 안 됐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일부러 개입할 이유는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감사관 윤주영 네, 저희가 먼저 개입할 사안은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법률전문가가, 물론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아쉬울 때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자문위원회 구성 보면 감사자문위원회 각종 자문기관은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모집하거나 위촉직 위원은 공모를 통해서 모집하고 또 모집할 때는 양성평등에 따라서 특정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법률 규정이라든지 조례 규정은 감사관실에서 다른 부서에 독려를 해야 되는 편인데 감사관실에서도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무사라든지 그런 분들인데 그런 정도면 여성으로 얼마든지 확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감사관 윤주영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부분을 검토한 바가 있었는데 일단 자문위원회 구성 자체가 공감법에 근거해서 감사위원회 성격으로 지금 들어와 있고 하나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저희 자문위원회 구성의 이유는 제 얘기입니다만 감사관의 잘못된 판단을 제재하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전결권이 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려면 외부의 위원들 참여가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래서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저희 자체 종합감사에 대한 결정권한에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또는 피감사기관의 재심의 사항을 심의하는 건이라 일정 부분 그간 저희 자체 감사에 참여해서 노하우가 쌓인 분들이 필요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외부전문가 풀에서 일정의 경력 산정을 해서 점수를 매겨서 지금 위촉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윤병국 위원 어쨌거나 양성평등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또 공모를 하라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 풀에서 고르더라도 그분들이 공모절차에 응할 수 있게
○감사관 윤주영 물론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그렇게도 해 주시고 내년에는 변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천FC 감사 올해 3월에 하셨죠?
○감사관 윤주영 네,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했고 보고서가 3월에 나갔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부천FC가 여러 가지 재정 운영이라든지 구단 운영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드러났습니다. 감사 이후에, 물론 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도 나오고 조치사항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부천FC 감사는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한 겁니까? 여기는 우리 시의 출자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법률적 지위로는 그냥 주식회사인데 어떤 자격으로 개입을 한 겁니까?
○감사관 윤주영 원칙적으로 저희가 자체감사 규칙상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에 대해서 감사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상법상 지금 주식회사인 부천FC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권한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특히 지난 의회 때도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했었는데 그때 쟁점이 됐던 감독 관련된 문제라든가 기타 유상증자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안을 사실 시에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드리면 그 당시 부천FC의 구단주인 김만수 시장의 의지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해당 회사의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서 상법의 정관의 근거로 외부감사를 요청하는, 그래서 저희 감사보고서 형태도 외부감사 보고서 형태로 나갔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가 그러면 지원을 해 줬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네요.
○감사관 윤주영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신분상 조치 현황 해서 FC사무국에 대한 신분 조치는 우리 시가 한 게 아니고 주식회사 부천FC에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처리한 걸 여기에 내놓은 겁니까?
○감사관 윤주영 그 당시 보고서에 언급되어 있듯이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내부 공무원이 징계 내지 문책을 받았고 그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는 감사부서고 지도 감독 권한, 보조를 갖고 있는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해당기관 규정에 따라서 문책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를 한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장님이 그쪽 정관에 의해서, 우리 시 조례도 아니고 그쪽 주식회사 정관에 의해서 구단주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구단주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권한도 없는데 단장도 임명하고 월권도 하고 이래서 저희가 이번 감사 때 야단을 했거든요.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단장을 임명했다고 그러고 있고 그래서 그러기는 했는데 법적 지위들은 그렇다는 거죠?
좀 아쉬운 것은 그 당시에 감사를 제대로 하고, 제대로 하셨겠지만 그게 조치가 되고 이랬으면 여러 가지가 그 이후에, 지금 9개월 정도 흘렀는데, 저는 자세한 내용을 못 봤습니다만 감사장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거의 감사 이전하고 이후하고 문제가 그대로 온존되어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오히려 확산된 건지 갈등이 매듭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확산되어 왔다라는 거죠. 또 그 당시에 감독 건은 재판하고 있었나요?
○감사관 윤주영 저희가 감사를 했을 때 아마 소 제기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윤병국 위원 신분상 해고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재판을 했는데 재판 결과를 보면 복직을, 감독이 승소한 그런 경우고 그래서 많이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해서, 특별히 부천시에 부탁을 해서 감사를 했는데 결과가 달라진 게 없어서 많이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는데 감사관님 그때 감사를 더 세게 해서 결과에 대해서 더 강하게 주문을 했으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계속 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그 당시에는 쟁점이 됐던, 지금 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쟁점사항을 확인해야 될 주된 감사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반 행정사무라든가 보조금 집행 분야 등을 많이 감사를 했고요. 물론 일정 부분 미약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23가지 지적사항을 내고 현재 조치사항을 받아놨는데 조치사항 중에 부족한 부분이 보여서 그 부분 빨리 가서 점검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런데 부천FC에 대한 감사를 바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없어서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일단은 확인하고자 하는데 조금 시기가 늦어진 것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좀, 감사 이후에도 위원님 지적처럼 크게 개선이 안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체제가 변경된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실상 법적 쟁송의 대상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도 발표 못 하셨고 재판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개입을 하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기왕에 메스를 들이댔을 때 다른 운영 부분이라든지 회계 부분 이런 데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았겠다.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회계 쪽은 수사를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한눈에 봐도 심각한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어쨌든 싹을 도려낼 수 있을 때 도려냈으면 좋겠다는 의지로 말씀드렸고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이번에 쭉 하면서 보니까, 우리 행정을 대상으로 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지적사항 중에서 예산으로 단지 통제가 되는 것도 있고 또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물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로 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 감사부서가 그런 거에 전문 노하우가 있고 기법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보고 발췌를 해서 자체감사를 하는 그런 것들은 절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물론 그 부분도 감안을 합니다. 저희가 자체감사계획을 이듬해 것을 지금부터 수립을 해야 되고 연초에 수시로 판단을 할 때 당연히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보고 감사 실익이나 중복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를 같이 고려해서 반영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기를 그때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될 수 있으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시기를, 선거법 같은 경우는 빨리 처리를 한다 이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요구하면 최대한 일정을 다른 것보다 앞서 잡아서 그렇게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매뉴얼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병원 감사하셨죠?
○감사관 윤주영 네. 하고 자료 정리 중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고서 나왔습니까? 정리 중에 있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아직 보고서까지는 마무리 안 됐습니다. 정리 중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정리 전이라도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3월에 위탁이 끝나는데, 엊그제 보건소에서 자체 세미나도 한번 했습니다만 아직 내년 3월에 위탁이 끝나는 것에 대해서 운영 방향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나올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빨리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주영 지금 여러 가지 개선 과제들을 저희가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산제도 좀 강화를 특별히 해서 수탁기관이 자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이익을 편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측면이 하나 강조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사적 이익도 제한하고 공공성도 강화하고 시의 지도 감독도 강화하는 개선과제 제시를 해당부서 통해서 운영안 만드는 데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개선과제 제시 이유가 뭔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공개할 생각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부분 포함해서 보건소에서 검토하는 것은 그게 지금처럼은 아니더라도 위탁으로 가야 되느냐,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관실이 할 수 있는 만큼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위원장 서헌성 그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규제개혁추진단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윤병국 위원님께서 대표로 질의하기로 했습니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규제개혁단이 언제 만들어졌죠?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7월 1일 자로.
○윤병국 위원 방금 짧게 보고하셨습니다만 신한일전기 관련해서 안행부 지방규제개혁단에 규제를 건의한 게 우리 규제개혁단에서 한 겁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네.
○윤병국 위원 이 과제는 어떻게 발굴하셨어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신한일전기 문제는 거의 10년 가까이 끌어온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 자체에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중앙에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단장님이 이 문제를 착안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그렇죠. 중앙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규제에 대해서는 건의하라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잘하셨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감사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해서 해결까지 다 된 거죠?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우리가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는 도시기본계획을 바꾸고 도시관리계획을 바꿔야 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기본계획을 바꾸지 않고 경계만 변경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만 바꿔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해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많이 단축되었고 앞으로 추진이 잘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병국 위원 증개축 문제죠?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네.
○윤병국 위원 그전에 업무보고 때 비슷한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지영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인데 증개축 해서 규제를 풀더라도 주변 주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것까지 끝까지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한 건수가 13건인데 이게 우리 업무의 주된 부분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그렇죠. 규제를 신설할 때나 아니면 강화할 때 그럴 때는
○윤병국 위원 2차 규제개혁위원회에는 저도 참석을 해서 이 안건들이 익숙한데 대개 다 사후에 점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그때만 그랬습니다.
○윤병국 위원 나머지는 사전에 점검, 3회, 4회 때는 사전에 점검한 내용들입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그렇죠.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것들이 절차로서 지금 정리 안 됐다라는 말씀 전에도 한 번 드렸습니다만 그 사이에 조례 검토할 여가가 없었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지금은 전에처럼 조례가 만들어진 뒤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지 않고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게 되면 조례규칙심의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의회에 상정될 때에는 완벽하게 해서 넘어갑니다.
○윤병국 위원 각 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알려면 훈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도 정해져야 사전에 “아, 규제개혁단을 거쳐서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인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그것은 조례 양식에 보면 규제개혁에 관해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가능하면 훈령이든 조례든 필요한 부분에 넣어서, 그래야 단장님이 힘이 세집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감사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규제개혁이 사실상 힘을 받게 되고. 그렇죠?
행정절차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절차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런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 가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그렇죠.
○윤병국 위원 그래서 훈령을 통해서 절차를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서 가야 될 내용하고 내부에서 절차를 통해서 규제개혁단을 거쳐서 가야 될 내용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구분해서 각 부서에서 규제개혁단이 있다, 역할이 뭐다라는 것들을 서로 업무 연찬할 수 있도록 잘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다음 조직 개편 때는 규제개혁단이 과로 승격되고 그렇게 해서 부천시의 여러 가지 애로가 해결 잘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대표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을 끝으로 금일 예정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좌기관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해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20시02분 감사중지)
(20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일 보좌기관 감사결과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도 보좌기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 정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 공론화하는 한편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등은 시민들의 의사로 이해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은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민 체감형 홍보를 비전으로 하여 매체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 발굴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시정과 유익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NS, 감성홍보, 판타지아방송국, 생생부천, 복사골부천, 문화소식포스터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한 점은 칭찬받을 만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인, 청소년, 전문가 등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가 부족한 점은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되며 시민들에게 유익한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홍보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중첩되거나 불요불급하게 사용되는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은 공공기관 감사에 민간감사기법을 활용하여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상감사를 확대 실시하여 행정오류 사전예방,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기술감사 운영,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제3회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 기관 수상, 감사원의 자체감사 활동평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등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과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철저한 예방감사와 엄격한 내부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도시 부천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시민 생활의 불편을 덜고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보좌기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관 소관사항입니다.
복사골부천은 시정소식지인데 시의 정책들을 과다하게 홍보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시정소식지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시민과 소통하고 시정소식지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은 생산된 콘텐츠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산된 콘텐츠들이 서로 융화되지 못하고 따로따로 운영되어 생산적이지 못하므로 종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SNS 매체 콘텐츠는 다양하게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활성화가 부족하므로 시민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주부명예기자, 블로그기자 운영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액자 등 시 상징물 제작에 있어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사별 홍보 광고비 집행에 있어 발행부수가 몇 천 부에 불과하여 광고 효과가 의심 받는 신문에 광고를 하고 광고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법인카드 사용 시 업무추진비 용도와 기타 용도를 구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사에 보도자료 제공 시 차별 없이 사실에 입각하여 제공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언론사에 행정광고를 함에 있어 행정광고비 집행기준에 의거 공정하게 실시하시기 바라며 행정광고비 집행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사항입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태에 대해 철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단체 등의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수의계약 의무공개를 이행하지 않은 산하기관과 각종 실적을 과다하게 부풀려 적시한 부서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관실에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의 위탁사무 및 전 부서의 법인카드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사항입니다.
조례 제·개정 시 규제개혁추진단을 거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좌기관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신속히 조치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강평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그동안 성실히 준비하시고 다양한 의견제시와 시정요구를 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홍보실장, 감사관, 규제개혁추진단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좌기관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기획단 보좌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윤병국 위원 문화기획단은 아직 안 끝났잖아요.
○위원장 서헌성 이의가 있으시므로 문화기획단 중 체육진흥과를 제외한 전 부서와 보좌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김은주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숙형 홍보실장김태산 감사관윤주영 규제개혁추진단장강동숙 문화기획단장이진선 상동도서관장정무석 원미도서관장박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