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8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 예산안
2. 2010.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0. 예산안(계속)
2. 2010.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0분 개의)

1. 2010. 예산안(계속)
2. 2010.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대리 김혜경 위원님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절기상으로 어제가 대설이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곤에 지친 위원님들의 심신을 풀어 주는 함박눈이라도 내렸으면 했는데 눈이 내리지 않아 조금은 아쉬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문화국 소관의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함께 받도록 하고 질의 답변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안녕하셨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입니다.
  87만 부천시민을 대표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재 위원장님, 또 김혜경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의 예산 편성방향과 세출예산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고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0년도 세출예산은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으로 활기찬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건설을 목표로 편성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시책 개발 및 제공, 공공근로, 희망근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지원, 또 장애인과 함께하는 통합적인 사회 실현, 여성의 권익증진과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복지인프라 구축, 수요자 중심의 아동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쪽입니다.
  복지문화국 201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09년 본예산 대비 6.7%가 감액된 698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2009년과 본예산과 대비하여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68.8%가 증액된 135억 4400만 원, 사회복지과 소관은 3.5%가 증액된 215억 5300만 원, 가정복지과 소관은 24.5%가 감액된 34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2010년도 의료급여기금운용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009년 대비 5.8%가 증액된 40억 1700만 원을 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증감 없이 11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의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참여복지 실현에 75억 1000만 원, 고용안정 추진에 54억 6000만 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2억 6000만 원, 교육환경 조성에 1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증가 항목은 민간위탁사무 운영지침에 의한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15억 1000만 원, 푸드뱅크사업비 7500만 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가 3억 7100만 원, 경기청년뉴딜정책에 1억 800만 원, 지자체 청년인턴사업에 2억 2300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2억 9000만 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인건비에 19억 3800만 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재료비 및 부대경비에 7억 4600만 원, 성인 문자해독 교육사업에 1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40억 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126억 5000만 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12억 2000만 원, 노숙인보호사업에 1억 7000만 원, 교육환경 조성에 3억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4700만 원, 재무활동비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주요 항목은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1억 2000만 원, 자활근로사업에 4억 1000만 원,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에 1억 20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에 7억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에 5억 7000만 원,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보증금에 2억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수요의 확대를 위해 129억 5000만 원, 가족이 살기 좋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197억 4100만 원, 교육환경 조성에 15억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5800만 원, 재무활동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예산의 주요 항목은 노인돌보미 지원에 2억 94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3억 2100만 원,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에 7억 1500만 원, 무료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 1억 5600만 원, 노인일자리 창출에 10억 3900만 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 1억 900만 원, 취업설계사 운영에 1억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7억 1000만 원,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지원에 1억 4000만 원, 저소득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1억 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활기찬 더불어 사는 복지시설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복지문화국의 2010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복지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매년 느끼는 것입니다마는 이번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도비 50만 원 내시하고 시비 750만 원 붙여서 사업하는 이런 예산은 없어야 되겠다.
  지금 사회복지 예산 쪽에 국·도비 내시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가뜩이나 우리 부천의 재정여건이 열악한데 국·도비 내시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테고.
  작년도에도 그랬고 2010년도 같은 경우에도 도비 조금 주고 시비를 눈덩이처럼 붙이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과감하게 삭감을 할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인지하시고 또 예결위에 가서도 그런 부분은 살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어느 정도 도비나 시비 비율이 맞아야 사업을 하는 것이지 국비 50만 원에 시비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이렇게 붙여서 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업은 안 하는 것이 낫죠. 차라리 꼭 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 부천시 예산 100%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미리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가정복지과 예산이 114억이나 줄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추경에 편성되기 때문에 당초예산과 비교하다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올해 추경에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줄었다고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올해 추경에 어떤 예산이 주로 편성됐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
윤병국 위원 우리 부천시에 노인복지시설을 금년에 지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다 준공이 돼서 사업비가 감소되다 보니까 줄어들게 됐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때문에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노인복지관 운영비를 올해 추경에 편성했다고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본예산 대비 줄었다고요, 지금 보니까 올해도 노인복지관 예산이 9700만 원, 8600만 원, 6300만 원으로 다 줄었는데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
윤병국 위원 국장님, 내용 모르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
윤병국 위원 지금 보면 올해 예산도 줄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
윤병국 위원 올해 3개 노인복지회관 예산이 왜 줄었냐고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위원님, 제가 답변을 제대로, 제시간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금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 시 재원이 300억 이상 부족해서 금년에 편성하는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복지관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추경에 세우기로 하고 예산을 80%만 세웠다 그런 이야기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인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들도 계신데 간단한 이야기를······.
  이따가 과 예산 심사할 때 보겠지만 실제로 전체 100%를 세웠을 때 얼마인지 그 부분까지 비교를 해 주셔야 예산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 예산편성 방향에 보면 “수요자 눈높이에 맞추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바우처 사업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바우처 사업은 어떤 것들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까, 주요 방향이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해서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또 아동지원 관련 사업이 있고 또 도에서 장애 쪽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시에서는 승마 이런 것을 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서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사업 추진과 동시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산이 다 100% 이상 소진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이 승마하고 했던 사업비예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왜 올해 14억이 증액됐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 효과가 높아서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좀 길었어야 하는데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끝나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도 올해 추경에 확보됐던 사업입니까, 아니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지난번 3회 추경에 13억이 편성되었고 4회 추경에도 4억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 예산이랑 비슷하겠네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세부설명에 2009년도 최종 예산이 못 나옵니까, 3회 추경까지의 최종 예산이 여기 나올 수가 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예산설명서를 10월 말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윤병국 위원 7월 말에 작성을 해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10월 말이요. 그래서 최종 예산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윤병국 위원 번번이 금액에 큰 차이 나는 것은 맞춰 보면 추경에 편성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해 줘야 내년 사업 예산이 적정하게 세워졌는지 비교가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이 없으니까 계속 물어보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여기 예산은 당초 본예산하고 비교해서 되다 보니까 차액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교통과 운수팀에서 하던 장애인콜택시를 지금 택시회사에서 한 대씩 줘서 8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그런 형편인데, 지난번 감사 때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로 가지고 와서 장애인 시책으로 할 수 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택시 법인업체마다 한 대씩 하다 보니까
윤병국 위원 아니, 작년에 시정질문 답변으로 이야기가 다 됐었는데 시정질문 답변으로 올해 조례를 만들어서 콜센터를 운영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9월에 인사이동하고 담당자가 다른 데로 가고 바뀌는 바람에 그 일이 흐지부지됐다고 그래요.
  부서가 교통정보센터 소관이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장애인 정책으로 보고 복지문화국에서 좀 집중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시지만 일단 나름대로 영업상의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문제는 그쪽 부서의 업무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결정돼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추진이 잘 안 되니까 하는 이야기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비슷한 장애인 이동도우미사업이나 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중복되는데 따로 따로 관리하고 있어서 서로 각자 자기 분야만 하다 보니까 업무연찬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전체 장애인복지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제가 고민을 해 봐서 될 수 있으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올해 일이 다 되기로 했다가 다시 백지상태로 돌아가 버린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외 타 부서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세출예산 세부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13쪽의 푸드마켓사업 운영이 당초에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여기에 물건 구매비, 인건비, 임대료 이런 것 다 대 주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독립채산은 어렵고, 당초에 국가에서 1억 8000만 원을 줬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우리가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다음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별도의 국비 지원 없이 순수한 우리 시비로 하는 것으로.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물건 구매비도 있고 그런데 운영비를 지원해 줄 것이었으면 굳이 비싼 상가에 가게를 얻어서 비싼 임대료를 주고 있을 필요가 있었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한정된 분들이고 일반에게 판매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서 한 3개월 동안 찾았습니다. 그런데 보가부에서 정해 준 기준에 전부 맞지 않고 또 식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규모를 가지고 장기과제로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중심지에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박종국 위원 아니 7000만 원 같으면, 여기에 저소득 이용자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금년에 물건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식품만이요?
박종국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식품은 저희들이 5000만 원 구입비 내에서 반은 쓰고 반은 아직
박종국 위원 그러면 차라리 7000만 원 가지고 돈 나눠 주는 것이 낫죠.
  그렇잖아요. 뭐 하러 비싼 가게 얻어서 임대료 주고 또 거기 직원 인건비 시에서 주고 그러면서 이 7000만 원만큼 저소득층 이용자들이 물건을 가져갔느냐는 것이죠. 이럴 바에는 차라리 7000만 원을 소외계층한테 나눠 주는 것이 낫죠. 그렇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런데 금년도가 초기연도라서 그런데 앞으로는 많은 식품 기부자가 나타나면 달라질 텐데
박종국 위원 아니, 식품 기부자가 나타나도 결국은 구매비만 없어지지 인건비나 운영비, 임대료는 그대로 또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그것만 해도 거의 6000만 원이 넘는데, 이것 다시 재고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국비 내려오고 이럴 때 그렇게 처음만 지원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서 식품 기부 받아서 다 알아서 한다고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올해는 식품 새로 사는 것이 한 96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이것이 줄어들고 앞으로 구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기본운영비 정도는 조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2010년도에 구매비 960만 원 정도 계상했다고 하는데 960만 원씩 해도 인건비, 임대료만 6000만 원이 넘잖아요.
  임대료가 월 얼마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월 임대료가 250만 원이라서
박종국 위원 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것이 조금 부담이 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그 비싼 임대료를 주고 굳이 비싼 신도시 상가건물에 있어야 되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에게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보가부에서는 번화가에, 중심가에 제대로 된 규격이 있는 데서, 너무 초라하게 보이면 그러니까, 초기니까 조금 운영을 해 가면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25쪽 보면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많이 산정됐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박종국 위원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2009년도 예산이 14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상승됐는데, 또 2008년 결산액 대비해서 보면 회의참석수당, 그 다음에 홍보물제작비를 많이 못 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9년도 예산은 갑자기 5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홍보물제작비 500만 원은 지난 2009년도에는 편성목이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 목을 폐지하고 여기 사무관리비에 집어넣다 보니까 증가된 것으로 표기된 것입니다.
  내용은
박종국 위원 2009년도 예산은 없었죠, 2008년도 예산이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다른 데 가 있는 것을 이쪽으로 당겨온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다른 데 숨겨놨던 것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아니, 숨긴 것이 아니라 홍보물제작비인데 행사운영비가 세목이 따로 있어서 거기 있던 것을 없애 버리고 사무관리비에 붙이다 보니까 좀 늘어난 부분으로 실제 내용은 증가된 것이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29쪽의 문자해득교육사업, 주민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하겠다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몇 군데 희망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어느 곳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푸드마켓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국비가 작년에는 나오다가 이제는 하나도 안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서 정부에서 사업 지침만 그렇게 까다롭게 해 놓고 시내 중심가에 비싼 상가 얻게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초기라서 그런데 이것이 많이 확장됐습니다. 경기도에도 10군데에서 하는데 조금 지나면 국비 부분이 반영될 것으로 저희들이, 투쟁도 하고 또 광역단체가 있습니다.
  처음이라서 그런데 이것은 가면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이 작년에 국비 받았을 때 임차료나 이런 데 쓰게 나온 것이죠, 건물 임대나 이런 데 쓰게 나온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거기 들어가는 기본적인 임대료하고 계속 들어가는 임대료는 시비로 하고 나머지는 다 대 주겠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억 8000만 원이 나왔는데 그 돈을 가지고 전세를 얻지 왜 월세금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보증금은 시비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이것이 무슨 얘기냐 그냥 전세로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임대료나 보증금 부분은 지방비, 나머지 모든 경비는 국비로 다 대 주는 것으로.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지방비로 해야 된다, 체계가 그것까지 대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윤병국 위원 그렇게 했더라도 전세를 얻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월세가 25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것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국비의 성격상 자산 부분이기 때문에 못 대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윤병국 위원 굳이 가게를 얻지 않고 무인시스템이나 아니면 푸드마켓, 푸드뱅크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배달을 하는 사업이나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푸드뱅크 따로 푸드마켓 따로 완전히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성격이 다릅니다.
  뱅크는 그야말로 제대로 시스템에 의해서 받아서 찾아오지 못하는 여러 시설에 나눠 주는 것이고, 이것은 새로운 모델인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되면 어느 정도 전국적인 규모로 자리를 잡아 나가지 않겠느냐, 아직 일반인들 인식도 별로 안 되고 그래서 하여튼
윤병국 위원 일반인들이 인식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남은 음식 기부만 하면 되는 것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렇죠. 조금 인식을 해야 남은 음식이라도 갖다 주고 소문도 내고 할 텐데, 하여튼 아직까지는 미흡한 점이 많음을 보고드립니다.
윤병국 위원 굳이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위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2009년도 사업 결과 세부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15쪽에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비 있는데 추경에 상해보험 가입비는 없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추경에는 없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올해 각 구청에 예산 세워 놓은 것도 따로따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올해는 따로 따로 했었습니다.
  별도의 필터링을 해서 일정부분 절감하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구청에 세우는 것은 100% 시비거든요.
  감사 때 봤지만 구청에서는 상해보험 보상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입만 해 놓고 관리를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자원봉사센터가 이런 것을 전문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것은 계속 논의 중에 있고 앞으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합쳐서 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진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각 구에서 통장님하고 단체원들 일괄로 가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정 정도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가입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면 실제로 가입하는 것을 훨씬 줄일 수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렇죠. 금년도에는 인원수가 한 500명 정도인가 이렇게 필터링해서 중복되는 것은 다 빼고 했기 때문에 중복 가입되고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 할 수 있도록
윤병국 위원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일단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면, 구청에 예산 세우려면 다 편성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렇죠. 현재는 좀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일괄해서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산이 올해 따로 따로 편성이 되더라도 전체 관리를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해서 하거나 아니면 협의를 해서, 그러면 구청 예산을 저희들이 다 삭감을 해 버리든지 방법을, 매년 같은 지적을 하는데 계속 되풀이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답을 주시면 저희들이 구청 예산을 삭감하고 여기에 시비를 편성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편성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협의를 해서 방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21쪽의 희망근로요. 올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숫자를 줄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간을 줄이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내년도 예산이요?
윤병국 위원 네, 내년도 사업.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기간이 금년도에는 6개월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입니다.
윤병국 위원 4개월만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숫자는 크게 안 줄겠네요. 숫자도 한 절반쯤 줄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아니, 31%로 다 줄어듭니다.
윤병국 위원 숫자도 줄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인원도 4,200명에서 1,600명~1,700명으로 줄고 또 모집자들도 앞으로는 사업을 정해 놓고 이 사업에 몇 명, 이 사업에 몇 명, 옛날에는 한꺼번에 모아서 배분해 줬는데 앞으로는 사업을 정해 놓고
윤병국 위원 사람도 줄고 기간도 줄어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그런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리고 완전 저소득층, 1억 3500만 원 이하만 뽑습니다.
  올해는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재산 구분 없이 했는데 1억 3500만 원 이하 자만 뽑고 그렇게 많은 변화가 옵니다.
윤병국 위원 30쪽의 학교 평생학습프로그램은 매번 지적을 하는 것이지만, 지금 예를 든 것도 공예, 닥종이 이런 것인데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로 다 제공이 되고 있는 것들인데 해마다 내용도 모르고 그냥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계속 올라오거든요. 이것을 과감하게 없애 버리면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8개 학교가 금년도에 운영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8개인데 해마다 신청을 받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이것은 하던 학교니까 그냥 반복해서 신청하는 것일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금년도에 하던 데가 부천서초등학교, 중흥중학교, 부천상록학교는 내년도에 안 하겠다,
윤병국 위원 그 세 군데 빠지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세 군데 빠지고 새로 들어오는 데가 삼정초교, 심원초교 또 부천의 일신중학교, 새로 아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겠다,
윤병국 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이것보다 훨씬 수준 높고 사람도 많고 잘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는 지금 참가비도 안 받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런데 학교도 개방화 시책에 의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학부형들과 같이 하는 커리큘럼 같은 것이 자꾸 육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특색 있게 가져가는 것이 평생학습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천에 학교가 몇 개인데 8개 교만 이렇게 해서 무슨 시범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것은 지역의 한 군데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해서 구별로
윤병국 위원 이것은 누가 성과나 이런 것들 측정하고 관리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다 평가를 하고 점검을 합니다.
윤병국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평생학습센터에서 합니까, 아니면 과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우리 과에서 합니다.
윤병국 위원 작년도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했던 결과, 사업 끝나고 이것도 결과를 받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다 평가하고
윤병국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부천에 공고는 지금 부천공고 하나밖에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정보고등학교는 많은데 공고는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능경기대회 선수육성에 해당되는 학교가 부천공고밖에 없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여러 종목을 가지고 나가는데 나갈 때마다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금상, 은상 이렇게 받아 오고, 어느 지역이나 기능경기대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육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정산서를 한번 봤는데 전부 식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죠.
  미리 연습할 때 훈련비 조로 나갑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도 그냥 학교에 가는 것이니까 가는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산서를 한번 보시면서 타당성 여부를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김혜경 간사 김원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35쪽, 2010년도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생활시설부장께서 해밀도서관에 대해서 보조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계속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조병곤 공단 생활시설부장 조병곤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이 올라온 상태에서 검토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사회복지과에서 1차 검증은 다 하신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김원재 예산이 증액된 부분하고 신규사업을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은 통상적인 예산이고, 해밀도서관에 신규사업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조병곤 신규사업이라고는 없습니다. 일상적인 관리비와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예산 증액된 것 없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조병곤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질의 시간에 저희들이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가서 제가 못 따라간 것이 많습니다.
  40 몇 쪽 하다가 갑자기 60쪽 가 버리니까 진도를 못 따라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예산안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체크를 해 왔거든요. 예산액이 증가되거나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윤병국 위원 결국 다시 돌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44쪽의 장애인 열린음악회는 신규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3회째 하는 것인데 1, 2회는 자체적으로 했고 이번에 저희가 200만 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예산 지원을 안 해 주다가 올해 처음으로, 세 번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부천시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회가 행사를 3회째 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니요, 경기도장애인협회에서 하는데 저희가 두 번 하고 이제 3회째 참석하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참가하는 여비 같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죠. 버스비 같은 것, 차량운영비 같은 것이 되죠.
윤병국 위원 참가자는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장애인복지회에 소속된 장애인들입니다.
윤병국 위원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부천시장애인복지회.
  저희가 장애인복지회가 있고 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 수화·농아회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장애인복지회인데 거기에 경기도장애인복지회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체적으로 하시던 것을 왜 따로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니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했다고요.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잘하던 것에 왜 예산편성을 하셨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예산이 너무 없어서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계상하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바로 그 밑에 있는 것인데 지난번에 저한테 일지 가져온 것을 보니까 하루에 1회, 2회 운행하는데 운영보조원까지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원래 있었던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원래 있었는데 차량일지를 보니까 1명이 운전해도 남을 정도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조원까지 계속 인건비를 지급하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어제 의견교환을 많이 해 봤는데 중증이면 엄청 저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원이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계속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푸드뱅크니 푸드마켓 이런 데는 식품기부도 받아서 하고 다 자원봉사자 활용해서 일하자고 그렇게 일하고 특정인들이 이런 특장차 운영을 하는데, 일지를 보시면 알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이용률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개선방안이라는 것이 현재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현재 운영하는 것을 보고 이대로 몇 년째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이 정도면 이제 운영보조원이 필요 없구나 판단하고 보조원 인건비를 안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개선을 하면 되지 무엇을 달리 더 개선해요. 없는 이용자를 억지로 늘릴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늘리지는 않고 도저히 혼자서는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도 검토해 보겠는데
윤병국 위원 과에서 검토를 못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또 다치기도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로는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일지 보시면 알겠지만 속리산 워크숍 갔다 오는 것을 운전하는 데 무슨 보조원이 필요하고, 아침에 나가서 병원 한 군데 들렀다가 또 다른 병원 한 군데 들렀다가 그 사람들 다시 데리고 온 것이 일의 전부이고, 그 차에 혼자 타는 것도 아니던데요, 동승자도 다 있고 하던데.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장애인 콜승합차는 일반인도 콜하면 이용이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요. 중증장애인 외부인이 콜해서 이용을 요청하면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가능하죠.
  저희가 이번에 행정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를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골고루
○위원장 김원재 콜택시와 이것과 병합해서 운영해도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콜택시는 또 다른 부분이 되고
○위원장 김원재 아니, 제 얘기는 일반인이 콜택시를 이용하듯이 이것도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지체장애협회에 미리 얘기를 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협회에서 거부하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거부하지는 않겠죠.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좌우간 콜택시 얘기는 아까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으니까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 또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도우미사업 해서 여기도 운영보조원이 1명씩 있습니다. 이것도 중증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이것도 중증입니다.
윤병국 위원 휠체어장애인, 제가 운수회사에서 하는 콜택시에 같이 동승해 봤는데 차가 전부 자동리프트로 되어서 운전기사 혼자서 해도 얼마든지 하고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다 하던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 부분도 똑같이 저희가 많이 고민한 부분인데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서 저희가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작년에도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인데 지금 그대로 올라오잖아요.
  제가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인데 하루 운전해 보니까, 운전은 제가 못했지만 동승해 보니까 저 혼자 올리고 내리고 한 번 딱 조작해 보니까 다 배우겠던데요. 그리고 오조작하면 휠체어가 올라가지도 않고 문도 안 닫힙니다. 그런데 무슨 보조 운전원이 필요합니까.
  장애인콜택시 8대 다니는 것이 이것과 똑같은 기능을 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택시회사에서 50% 자기 경비 부담해서 하는데 왜 여기는 보조운전자 인건비까지 주고 경비 다 주고 이렇게 하느냐고요. 여기 장애인하고 거기 장애인하고 장애인이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지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일을 하느냐고요.
○위원장 김원재 아까 윤병국 위원님이 얘기한 것하고 이 사업이 달라요, 지체장애인 차가 두 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두 대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차가 한 대이고요.
○위원장 김원재 여기도 차량 1명, 1명이잖아요, 뒤에도 1명, 1명이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1대입니다. 뒤에는 하나고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다 지체장애인협회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사업에 운영보조원이 여기는 100만 원, 여기는 105만 원으로 금액도 다르고 또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차 2대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차 2대 가지고 운영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콜택시와 장애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서 이용을 많이 못하는 것 같은데 예산은 엄청 주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이 콜택시도 얘기했는데 부천시에 콜택시가 8대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도우미 사업으로 차 2대를 가지고 보조원까지 두는데 일반 중증장애인들이 내용도 모르고 있고 이용도 못하는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과장님이, 윤병국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지적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만나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일단 우리는 그분들한테 수혜를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활성화를 시키는 의미에서 더
○위원장 김원재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2대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1대는 장애인복지회에서 운영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그냥 자가용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1대는 장애인복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2대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것이 몇 년째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시비사업으로 하다가 도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다 시비인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니요, 도비 받다가 없어져서 2005년도부터 다시 시비로 된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59쪽의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예산은 왜 더 줄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80% 예산, 재정부족 때문에 일단 이렇게 세워 놓고 추경 때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도 80%만 세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윤병국 위원 회계과에서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기획예산과에서, 왜냐하면 돈 부족하니까
윤병국 위원 그렇게 준비한 자료가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 시간 끝나고 난 후에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생활시설운영비 같은 것, 시비로 저희가 추가 요구해야 될 사업이 한 10개 정도 있는데 그 부분을 일단 뽑아드릴까요?
윤병국 위원 네, 뽑아 주세요.
  그 뒤의 장애인복지시설도 마찬가지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65쪽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밑에 장애인아동재활치료 바우처는 국·도비 부담 내시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업물량은 맞는 것입니까, 기존에 예산이 부족해서 또 올린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말씀드린다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올해까지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까지만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것은 10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50% 이하가 소득이 195만 6000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100%가 된다면 아직까지 확정은 안 났는데 추정하건대 한 300여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 인원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병국 위원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는 참가기관들을 모집해서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작년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 군데 모집해서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69쪽의 재향군인의날 행사 신규 편성됐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2009년 1월 12일에「부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대로 나가고 행사 지원하는 296만 원 자체만 행사지원비로 세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71쪽의 보훈단체 사무실은 어디에 임차한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지금 상동 쪽에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직 결정은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쪽이 상가지역도 많고 그래서 그쪽 부분이 좋을 것 같아서 그쪽 부분을 계속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확정된다면 활발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상동1·2·3동 중에 정확히 어디인지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외곽순환도로 있는 쪽에요.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포인트가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세이브존 있는 쪽이요.
○위원장 김원재 상동이라고 하면 송내역 쪽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상2동 쪽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총무국이나 복지국의 주민생활지원과는 2010년도 예산이 전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는 예산이 전부 줄어들었거든요.
  아까 80%만 예산 편성하라고 해서 일어난 현상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그 부분에 따라서, 아까 장애인재활자립장은 인건비를 8개월분만 세웠고 또 해밀도서관은 6개월분만 세워서 그런 인건비에서 줄어들었고 나머지 예산은 나중에 추경 때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인건비 부분에서만 80%를 반영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반운영비에서도 80%를 반영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거의 전체적으로 했는데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전체 운영비에서 80%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예산 심사하고 예산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옵니다.
  왜냐하면 80%만 세웠는데 의회에서 불편부당한 예산을 삭감했으면 다음에 나머지 세우면서 다 세울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하는 부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서 추가가 나머지 20%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면 그냥 6개월분만 편성하고 나머지 추경에 6개월분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
박종국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검토해서 상의하겠지만.
  37쪽의 저소득 국민건강보험이요. 보험료 못 내는 사람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1만 원 미만자요.
  지난번에 의원발의하신 부분인데 이것이 내년 6월까지는 5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7월까지는 아직까지 막연하기 때문에 100%를 다 세운 부분입니다.
박종국 위원 43쪽에 보면 장애인단체 권익보호 해서 21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왜냐하면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전혀 안 해 줘서 운영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사무보조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무보조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47쪽에 보면 지체장애인 극기대회,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회 극기대회, 신체장애인 극기대회, “걷기”가 아니고 “극기”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극기.
박종국 위원 이렇게 비슷한 행사를 찢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단체별로 다 다르니까요. 지체장애인, 장애인복지회, 신체장애인 이렇게 다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해 왔고 각자 단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체나 신체나 똑같은 장애인 아니에요, 장애인복지회 또 따로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도 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당 부서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나로 묶어서 단체들이 똑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극기대회가 필요하다면 같이 모여서 극기대회를 하고, 이것이 서로 위로하고 화합하고 더불어 사는 것이지 군 관련 단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월남파병전우회, 고엽제전우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박종국 위원 똑같이 월남 가서 고생한 사람들이 편이 갈리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의 업무에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똑같은 장애인들이면 자기들끼리 서로 모여서 화합하고 소통하고, 예를 들어 3개 단체에 2000만 원 예산이면 같이 해서 1500만 원 가지고 더 훌륭하게 치러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해밀도서관 예산이 몇 쪽에 있나요, 64쪽에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64쪽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5억 1800만 원?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인건비는 6개월분이고, 여기에도 80%만 세웠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인건비는 6개월분입니다.
박종국 위원 운영비는 100%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운영비는 100% 다 들어갔습니다.
박종국 위원 인건비만 80%?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6개월분만 들어갔습니다.
박종국 위원 행감 때 예산을 공단하고 같이 씀으로 인해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목 변경도 없이, 목 변경승인 해 준 적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도 안 받고 공사비로 전용해서 쓰고 이런 부분을 지적했고, 공단에도 이사장께 지적했더니 내년부터는 사업자등록을 분리해서 회계를 분리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예산전용 사례가 그렇게 통합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따로 해밀도서관만 관리 감독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업무에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국 위원 통합관리하면 회계 관련해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됩니다.
  자체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을 너무 부풀린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해밀도서관이요?
박종국 위원 네, 예를 들면 전산소모품 구입,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을 저희도 알아봤는데
박종국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사무용품 구입, 복사용지 구입 이런 식으로 찢었는데 이것이 다 사무용품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이렇게 찢어서 해 놓으니까 한 70~8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사무용품 구입 해서 월 얼마 하나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찢어 놨고, 정기간행물이 월 40만 원 구입이에요.
  그 다음에 고객편의시설보수비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몇 쪽, 어디죠?
박종국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이 안 되면 해밀도서관장을 세워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관장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좋겠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해밀도서관팀장 김미숙 해밀도서관장 김미숙입니다.
박종국 위원 고객편의시설 보수비는 무엇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해밀도서관팀장 김미숙 고객편의시설은 지금 저희 해밀도서관에 이용자용 휴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5층 전시실로 이용하고 있는 그 방을 이용자용 휴게실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박종국 위원 지난번에 휴게실 공사했던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해밀도서관팀장 김미숙 그것은 옥외 테라스 같은 것을 칸막이한 공사고 이번에는 외부 말고 내부에 5층 전시실로 사용하고 있는 공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전시실과 휴게실로 겸용해서 이용자들한테 휴게공간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드는 방음장치나 가구 비용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 뒤에 보면 또 이용객 편의용 가구 구입 10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해밀도서관팀장 김미숙 일단 시설을 보완할 때는 수선유지비로 사용을 하고 의자나 테이블 같은 가구를 살 때는 자산취득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앞에 휴게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가구를 1000만 원어치 사겠다는 것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해밀도서관팀장 김미숙 1000만 원에서 600만 원은 도서대출용 카드발급기가 600만 원입니다.
  가구는 400만 원 안쪽이고 거기에 또 자동진공청소기 같은 것을 사게 되면 가구구입비는 그렇게 큰 비용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종국 위원 정기간행물 월 40만 원, 신문이나 주간지를 월 40만 원씩 꼭 사야 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해밀도서관팀장 김미숙 40만 원도 사실 최소한의 비용으로 27종밖에 안 됩니다. 신문, 주간지, 월간지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27종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각계각층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성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용으로 나누다 보면 그것이 많은 종류는 아닙니다.
박종국 위원 물론 대한민국에서 발행되는 것 다 사려면 한도 끝도 없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대행결제수수료, 신용카드 회사에서 수수료를 떼고 입금시켜 주지 않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해밀도서관팀장 김미숙 네, 그래서 저희가 수익금 잡을 때는 점자도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소량 발생합니다. 카드결제를 해 주시는데 만약에 업체에서 20만 원을 수익금으로 입금하게 되면 저희가 받는 것은 19만 7500원으로 2,500원이 빠지고 입금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2,500원을 채워 넣어야 되어서 그 비용을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은행에서 입금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되지.
○부천시시설관리공단해밀도서관팀장 김미숙 저희가 수입 잡을 때는 수수료가 빠진 금액이 아니라 저희가 요구한 금액으로 수입을 잡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회계상
박종국 위원 아니, 이것은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곳을 봐도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신용카드 대행수수료를 이렇게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법인은 처음 봤거든요.
  다른 법인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으면 지금 관장님이 얘기했다시피 거기에서 카드사 수수료 떼고 나머지가 입금되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해밀도서관팀장 김미숙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그렇게 회계처리를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회계처리하는 데는 해밀도서관을 처음 접해서요.
  그 다음에 각종 행사 강사비도 잘 이해가 안 되고, 홈페이지 구축비 360만 원은 기존에 홈페이지가 있는데 보강하겠다는 것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해밀도서관팀장 김미숙 해밀도서관에 독립된 홈페이지는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 홈페이지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과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해밀도서관팀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홈페이지도 만들어 주고 유지보수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해밀도서관팀장 김미숙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 저희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시각장애인이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상의하시라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해밀도서관팀장 김미숙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작업장 예산이 몇 쪽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56쪽입니다. 세 군데 다 합해서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자립작업장과 합쳐져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상동자립작업장하고 약대동하고 도당동이 같이 합해져 있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은 5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박종국 위원 상동, 약대, 도당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일정 부분 불합리한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되나요, 비율로 나눕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것도 다 한 것이 아니고 요구액은 그렇게 했는데 인건비 자체가 덜 선 것이 있거든요, 80%
박종국 위원 이것이 실제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6개월분 80%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마치 예산이 전년도 대비 줄어든 것같이 보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도당동재활작업장은 원래 5억 3000만 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30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깊이 들어갈까요.
  본 위원회에서 5000 몇 백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예결위에 가서 다시 세우고 한 3000여만 원 삭감됐는데 깊이 들어가면 작업장 예산 다시 뱉어내야 합니다, 반납해야 돼요.
  예산이 남다 보니까 주는 예산도 못 쓰느냐 이런 주의입니다. 절대 반납 안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직원 대부분이 출장비 타 가잖아요. 물론 정액으로 일인당 10만 원씩 주기 위해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문방구 가는데도 출장비 1만 원 받아 가고 은행 가는데도 출장비 1만 원 받아 가고 장애인 단체 사무실 가는데도 출장비 1만 원 받아 가고 이런 식입니다.
  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밀도서관도 공단 가는데 출장비 받아 가고, 그래서 불합리한 예산을 삭감해 주면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인건비를 어떻게 편성한 것입니까, 보니까 3개월, 8개월, 6개월, 5개월 이렇게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5개월 편성한 것은 무엇이고 8개월 편성한 것은 무엇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호봉 승급 전후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원래 8개월분을 예산편성 했는데 호봉 승급한 것 3개월 하고 그대로 가는 것 5개월 해서 8개월이 된 것입니다.
  8개월분을 예산편성 한 것인데 호봉 승급 전후가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예산에 호봉승급분 나누면 포함을 해서, 평균을 내서 예산에 반영해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렇게 예산을 세우더라고요.
○위원장 김원재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지도를 하든지 해야죠.
  사전에 예산 심의를 안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해 왔거든요.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내역을 받아서 예산안을 거기에서 조정해서 서식을 맞춰서 써야지, 세상에
박종국 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5개월, 3개월, 8개월만 세운 사람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8개월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되겠고
박종국 위원 호봉 승급분과 합쳐서 10개월만 세운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위에서는 6개월분을 세우고 밑에서는 2개월분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8개월분만 급여를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조정한 부분 때문에 8개월분만 조정을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8개월분만 세웠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조정한 부분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8개월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3개월짜리도 있고 8개월짜리도 있고, 그러면 8개월분만 세운 사람은 호봉 승급이 안 되는 사람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예산편성 좀 제대로 하라고 하세요, 이게 뭡니까.
  기말수당 400%씩 받다가 왜 또 100% 줄였나요, 이것도 80%만 세워서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 부분도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급여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급여가 8개월분이니까 기말수당도 이렇게 했으면 100%는 다음에 올라오겠네요. 그리고 정근수당을 보니까, 정근수당은 1년에 두 번 주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2회 주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60% 2회, 55% 2회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연도에 따라서 다르지 않나 싶네요.
박종국 위원 사람 수와 연도?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그리고 장애인작업장 예산이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무용품비 월 50만 원 12개월, 인쇄비 월 50만 원 8개월, 수선비 8개월, 12개월분 세운 것은 무엇이고, 8개월분만 세운 것은 나머지는 다음에 또 세우겠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8개월분만 세운 것은 나머지 부분은 세워야죠.
박종국 위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삭감해 놓으면 다음에 나머지 4개월분 예산 세울 때 또 올라올 것이고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은 항상 지적하는 것이고, 수도요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해서는 생산 쪽으로 회계가 넘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안 그래도 공장 쪽으로
박종국 위원 동의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건물보수비 600만 원이 있습니다. 건물보수비와 시설유지비 2100만 원, 이것은 건물을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보수가 필요한가요, 또한 건축물이라는 것이 하자보수기간도 있을 테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지하에 물이 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건축물은 부위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면 골조 부분이 다르고 또 방수 하자보수기간 다르고 전부 다르니까 그것을 한번 정확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저희가 정확하게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시설유지관리비도 그렇고.
  특히 사업소세 이런 것은 공단회계로 넘어가 줘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이 예산서 보셨나요,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맨 앞장에 제수당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위에 보면 8개월분만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상여금이 6500만 원, 밑에 제수당 3400만 원,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관리직들이 너무 많은 상여금이나 수당을 받아간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봉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관리직들은 보너스 800% 이상 받아 가고 밑에 생산직들은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보너스는커녕 최저임금만 몇 년째 받아가고 이러면 안 되죠.
  제수당 직무수당을 보면 1억 200만 원 곱하기 10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보조금 예산안을 보면서
박종국 위원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1억 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우측에는 1000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오타 같은데,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곱하기 10이면 0.1%니까 맞지 않나요?
박종국 위원 앞에는 1억 211만 8000원 곱하기 10% 했어요. 총액 1억 200만 원에 대한 10%를 주겠다는 뜻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죠.
박종국 위원 직무수당을 1억 200만 원에 대한 10%를 주겠다, 총 급여의?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밑에 회의비가 있거든요. 위원님이 지적은 안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빼려고 합니다.
  이것도 너무 성질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다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안 봤는데 일단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되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맨 밑의 회의비도 빼려고 합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동감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위탁기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해당 과에서 한번씩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저희가 봅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해밀도서관하고 장애인재활작업장 예산 들어왔을 때 얼마나 걸렀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는 두 번 정도 봤고
○위원장 김원재 예산이 올라온 것과 금액상으로 어느 정도 걸렸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김원재 금액상으로 대충.
박종국 위원 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 잘랐느냐.
○위원장 김원재 어느 정도 조정을 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조정을 많이 했죠. 액수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예산 같은 것도 트러블 발생하면서까지 저희가 많이 조정을 했어요.
○위원장 김원재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거나 평상시에 행감 할 때는 문제점이 계속 보이는데 왜 해당 부서에서 예산 심의하거나 지도 감독하면서는 문제점을 하나도 도출을 못합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는 도출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김원재 예산도 위탁기관은 해당 과에서 다 100% 걸러내고 예산심의 들어오면 그냥 넘어가야지 왜 자꾸 해당 부서에서 위탁기관을, 대부분이 복지관이나 다른 위탁기관 전체가 다 올리는 대로 시에서는 그대로 다 올려 줘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지 않고 저희가 조정도 많이 했고 다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 김원재 돈 주는 부서에서 다툼이 있다는 것이 말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하면서 설득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원재 설득을 왜 시켜요, 예산에 문제가 있으면 자르면 그만이지 그것을 의회에 와서 위원들이 예산을 가지고 주느니 마느니 문제점을 자꾸 지적하게 만듭니까.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이지.
  위원들의 질의사항이나 의문이 나는 점은 해당 과에서 이미 의문이 나서 실사하고 예산을 주냐 마냐 다 결정을 해서 올라오면 이쪽에서는 위탁기관에 그냥 줘야죠.
  우리가 앉아서 왜 이것을 가지고 검토하고 고민을 합니까, 시에서 그만큼 고민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앞으로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위원장 김원재 고민하지 말고 정확하게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자르세요. 왜 그것을 안 하고 핑퐁 하듯이 넘겨서 자꾸 고민하게 만들어요.
  사회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72쪽의 보훈단체 임차 사무실 공사와 보훈단체 구사무실 철거비용이 있는데 철거비용이 2000만 원이고 사무실 공사비가 3000만 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어떤 것을 철거하는데 2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앞에 컨테이너를 해 놨는데 알아보니까 밑에 콘크리트한 공간까지 저희가 다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뽑아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할 사항 없죠, 사회복지과 끝내도 됩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김원재 위원장 김혜경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혜경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가정복지과장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3개 구 노인지회에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쪽수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국 위원 84쪽입니다.
  3개 구 노인지회 2009년도 예산 대비 2010년도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이것 예산을 줄인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만 편성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박종국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예산을 줄였다고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노인복지관 운영비인데 2009년도 시비는 분권교부세를 포함한 금액이고, 2010년도에는 재정여건상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사업비 일부만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까는 왜 그렇게 설명 안 하셨어요, 예산을 줄였다고 설명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일단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고 삭감되는
박종국 위원 실제적으로 2010년도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모자라니까 80% 정도만 반영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지 아까 마치 예산을 줄인 것처럼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금액이 크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그 뒤에 쭉 있는 기초생활보장급여나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사항별설명서에 감되었다고 표시한 것들이 전부 80%만 예산 편성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80%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자고요.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만 80%로 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다른 것은 운영비와 관련해서 추경에 올라오는 것 없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2항 사업만 80%로 계상되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2항 사업만 80%로 계상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반영됐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리고 국·도·시비 내부지침에 의한 삭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우리가 불합리한 예산에 대해서, 지금 민간이전에 대해서 일부 80%만 예산반영을 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예산을 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을 하게 되면 추경에 삭감된 것까지 반영해서 편성하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죠.
박종국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산을 6개월분이면 6개월분 이렇게 편성을 해야지 8개월분 편성하고 추경에 4개월분 편성하게 되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85쪽의 성가요양원 등급외자 지원비인데 등급외자들은 퇴소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점차 없어지겠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96쪽 보면 여성단체 워크숍 비용이 신규로 5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워크숍이 1년에 한 번 필요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물론 필요하죠.
  지금까지는 사실
박종국 위원 물론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뒤로 쭉 내려가 보면 각종 여성단체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워크숍을 따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면서 같이 워크숍을 하면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워크숍 성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가입된 전체 회원들의 공통관심사라든지 공익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의견표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워크숍의 효과가 그런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공익사업을 하는데 연말에 워크숍을 하고 그럽니까. 공익사업을 하고 어떤 정책을 세우려면 연초에 워크숍을 하고 연초에 해야지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그것은 여성발전위원회이고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단체협의회하고 발전위원회하고 전혀 다릅니다.
박종국 위원 발전위원회가 됐든 협의회가 됐든 어떤 정책을 세우고 여성의 정책을 만들려면 연초에 워크숍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이것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갈 것입니다. 지금 처음 세우니까요.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번 연말에 하는 것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은 여성발전위원회요.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발전위원회는 왜 연초에 안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은 연초에 하고 올해 5월 31일 자로 위원이 바뀌는 해입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나눠지는 것입니다. 일정상 그렇게 잡힌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예산이 없어서 80%만 세우고 그러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시에, 가정에, 집에 돈이 없어서 꼭 써야 될 것도 못 쓰는데 신규로 가정에서, 집에서 옷 사 입고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당장 아이 학비도 못 주는데 옷을 사 입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지금 80%밖에 예산을 세우지 못하면 신규사업은 없어야죠. 저는 그것이 맞는다고 보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기존에 단체가 10여 개가 있다가 지금 굉장히 확장됐기 때문에 회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워크숍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러니까 굉장히 확장됐다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생긴다는 것이죠.
박종국 위원 지금 예산이 없어서 80%의 예산밖에 못 세우고 이런 시점에서 신규예산을 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97쪽의 여성단체협의회 예산은 왜 늘어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한 12평입니다. 기존에 10여 개 단체가 있을 때 11, 12개 단체가 있을 때 사용하던 공간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체가 20개를 넘어가니까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목표로 두고 있어서 이에 따른 운영비가 확대되는 금액입니다.
  500만 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사무실을 크게 늘려 주고 뒷장에 이사비용도 700만 원이 있고, 모든 이사비용이나 제비용을 다 대준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공익단체로 보셔야죠.
박종국 위원 꼭 필요한 데도 예산을 못 쓰면 이러한 예산을 줄이고 다음 해에 예산 사정이 좋아졌을 때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예산편성이 많습니다.
  비단 가정복지과뿐만 아니라 복지문화국, 총무국 소관 이런 데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재정상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신규예산을 자꾸 편성하고,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우선순위가 보이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외부단체부터 지원해 주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다음 101쪽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어디 있나요, 이것은 세부사업명에 민간지점 같은 경우는 위탁시설을 표기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문화재단 안의 부천시여성회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여성회관에서 한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여성회관이요.
박종국 위원 여성회관에서 지원센터를 위탁받았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맞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다음 102쪽 보면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이 있는데 다른 복지관이나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쪽에서도 하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각 과별로 따로 이렇게 꼭 사업을 해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것이 2008년도에는 구청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구청에서 하던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시로 일괄 편성해서,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에 편성된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구청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다른 과에도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결혼이민자들한테는 일단 언어소통이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다음 105쪽의 여성회관운영비는 왜 이렇게 증액됐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여성회관운영비 1식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종국 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여성회관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경비인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왜 갑자기 2300만 원이 증액됐느냐고 묻잖아요.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설명도 없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들께 2010년도 민간위탁시설 예산요구안에 여성회관에 대한 세입세출예산 내역이 자세하게 나갔는데
박종국 위원 뭐가 자세히 나갑니까,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죄송합니다. 삼각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여성회관운영비 2300만 원 증액된 것 설명 안 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증액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설명 안 되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인건비, 사업비 전체에 대한 얘기인데 이 자세한 내역은 예산요구서를 별도로 만들었거든요. 23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은 뽑아서 별지로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설명 안 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12쪽의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것은 청소년육성기금에 의해서
박종국 위원 아니, 운영을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민간위탁할 예정입니다.
  배경설명을 드리면 보가부에 청소년문화센터 신규시설설치 운용계획이 있습니다. 전국의 6개소가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개가 남아서 저희가 이 정보를 알고, 또 저희 시도 성폭력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아서 대책이 필요해서 남은 1개소에 대해서 신청을 했고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성폭력에 관계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아동까지 다 해서 시청각 자료에 의한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한 예방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박종국 위원  민간위탁 계획이 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공개모집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공개모집입니다.
박종국 위원 청소년의 성과 일반인의 성과 다른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성폭력 예방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각종, 여기저기서 성폭력과 관련해서 상담도 하고 예산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서 청소년의 성도 같이 충분히 상담이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런 데서 하는 사업규모는 상담이 주고 이 성문화센터가 들어서면 전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강의를 하는 교육이 되는데
박종국 위원 교육이 아니고 3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인데 무슨 다른 말씀을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지금 이것이 종사자 3명에 대한 사업비 및 운영비 및 인건비거든요.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과 종사자 인건비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운영이 기존의 것과 어떤 차이가 있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기존에 있는 각종 상담소들은 상담이 주목적으로 돼 있고 지금 이곳은 강의 교육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청각 자료 등을 통해서 아동, 청소년 다 포함해서 예방교육만 전문적으로 하는
박종국 위원 그러면 종사자가 강의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3명입니다.
박종국 위원 종사자가 강의를 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전문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채용될 예정입니다.
박종국 위원 답변 잘하세요.
  저는 1억 가지고 사무실 임대료 내고 운영하고 전문 강사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잘해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항상 그렇죠. 모든 사업을 잘한다고 그러지 잘못하겠다는 사업이 있습니까.
  그 다음 116쪽의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이것이 임차건물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여기가 새소망빌라입니다. 임차건물이 아니죠.
  보일러 14대 교체하고 도색하고 옥상 방수하는 개보수사업입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은 우리 시 소유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닙니다, 월드선교회재단 내에 있는 시설입니다.
박종국 위원 시 소유 건물은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닙니다.
박종국 위원 새소망의집이 위탁준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탁은 아니고 월드선교회에 시설을 이용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것이 민간이전 편성 목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민간이전입니다.
박종국 위원 118쪽에 보면 새소망의집에 인건비에서부터 생일 선물비, 체육대회, 어린이날 등 각종 지원비가 있습니다.
  전액 시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운영되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86쪽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있고 독거노인도우미파견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기관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윤병국 위원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것은 지정을 해서 부천노인복지센터와 부천나눔재가장기요양기관 두 군데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에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이것은 공개모집이 안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업이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보가부와 경기도에서 지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딱 지정을 해서 사업기관을 바꾸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지정을 해서 오는 것이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지정을 해서 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것이 요양보험사업과 관련이 돼서 요양보험사업 대상자하고, 그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 사업 자체가, 이 사업을 가진 사람들이 요양보호사 파견사업이나 보험사업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아까 보니까 사회복지과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사업이 있고 그러던데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수행기관 문제는 조금 더 위의 의견을 받아서 등급외자들이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등급외자들이 다시 상태가 나빠지면 등급을 낮게 받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래서 요양원으로 넘어가고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기관들이 다 등급자 요양보호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들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정하게 사업을 나눠 줄 수 있는 것이면 공개모집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마도 이 법이 시행되면서 시행 추이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을 상부기관에 저희가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명령만 하달 받은 입장이라서요.
윤병국 위원 87쪽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이 있는데 아까 적자보전 차원에서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했는데 민간이 하는 주간보호센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민간은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민간이 하는 주간보호센터는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나.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동안 주간보호센터가 9개소가 있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도 있고.
  이 부분은 민간이 하던 부분입니다. 경로주간보호센터는 시에서 하던 것이고 나머지는 다 민간 분야에서 하던 것인데 이것이「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전환되면서 이 구성원들이 등급외자가 많이 나오니까 적자가 생겨서 적자보전 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하라고 보가부에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이야기한 연장선에서 새해 예산을 점검해 본 것인데, 일단 요양보험사업으로 되면서 시가 그전에 지원하던 사업들, 지원하던 시설들에 지원되던 부분들, 예를 들면 그 뒤 88쪽에 특수근무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같으면 지원에 타당성이 전혀 없잖아요.
  민간시설에도 종사자들이 근무를 하는데 민간시설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지금 도·시비 보조로 특수근무수당이 나가고 있거든요.
  다른 민간시설 새로 생긴 데도 종사자들이 있는데 안 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이런 것들은 형평에 맞게 조정을 해 주시거나, 이것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보고하고 신청해서 나오는 돈 아닙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맞는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와 보가부와 시립주간보호시설과 민간보호시설과 적자보전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언제까지 존속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건의를 해 볼 예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특수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바로 판단이 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적자보전 이 부분 때문에 인건비도 주고 시설운영비도 주는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실 운영비 책정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없잖아요. 각 시설별로 알아서 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부터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기준도 없는데 여기에 특수근무수당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점차 판단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90쪽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해서 인건비가 나가는데, 아까 노인복지회관 세 군데 예산이 80%만 편성됐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삭감된 내용을 보면 16%, 15% 정도지 80%가 안 되거든요.
  내년 예산에 인건비 1명씩 더 증액편성 했죠, 복지회관에 1명씩 증액 편성했다고 들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을 저희는 요구를 했는데 내부 예산조정 과정에서 되지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되지 못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예산을 이렇게 가져오니까 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은, 증액이 됐는지 안 됐는지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것은 최종 편성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심사를 올린 것이고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됐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여러 군데에서 관리한다고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3년째 노인회지회 관리자가 4명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을 보면 차량운영비하고 사업비는 기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일되게, 보기 좋게 진행할 수 있게 정리 좀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1차적으로 노인복지기금을 행안부의 권고에 의해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정리를 한번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일반 예산과 기금 성격에 맞는 부분이 나오면 계속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마찬가지로 123쪽의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분권교부세 도비, 시비 내시가 있는데 이것 외에 기금사업에도 같은 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기왕 줄 것이면 여기에서 시비를 조금 더 부담해서 주든지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두 군데에서 이렇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123쪽이라고 하셨습니까?
윤병국 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사항설명서요?
윤병국 위원 네, 자립정착금.
  지금 기금사업에도 이런 것이 있잖아요. 같은 내용의 예산을 이렇게 두 군데로 찢어 놓으면······.
  아동복지기금에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아동복지기금에 있는데
윤병국 위원 그 기금에 이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 기금에서 주는 것은 가정위탁아동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나 친척에 의해서 길러지는 아동이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설아동입니다.
윤병국 위원 자립정착금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자립정착금이요.
윤병국 위원 요보호아동, 이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러니까 새소망의집, 엠마우의집, 살레시오 이렇게 공동가정이나 시설에 있는 아동이 퇴소할 때 주는 돈이고 기금에서 주는 것은 가정에서 길러지는 아이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보고 말씀드렸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민간이전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가정복지과 2010년도 예산이 347억 5000만 원으로 350억 가까이 되죠.
  민간위탁을 주고 정산을 받겠지만 실질적으로 정산을 제대로, 꼼꼼하게 다 살펴보기 힘들죠. 그러다 보면 잘못 집행한 부분들도 나오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왜냐하면 1개 과 예산이 400억 가까이 되는데, 또 대부분 민간위탁금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많은 만큼 업무량이 당연히 많고 거기에 따른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정산 시 꼼꼼하게 잘 살펴봐서 목적대로 잘 쓰였는지 확인 작업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2010년도 예산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수익금만 30%가 우리 시로 들어오는 것이고 재가시설이나 요양원은 안 들어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100% 독립채산제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병원만 독립채산제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11월에 오픈할 계획이었는데 왜 아직까지 오픈을 안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산취득비 집행과정에서, 현재 전부 조달구매를 하고 있는데 조달청에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다소 늦어져서 개원 날짜가 약간 불투명합니다.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설에 필요한 기자재가 아직 안 들어와서 개원을 못한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기자재 문제라기보다는 의료정보시스템 수행업자 채택 문제입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오세원
  전문위원정희남
  복지문화국장김영의
  주민생활지원과장윤준의
  사회복지과장김정숙
  가정복지과장윤순중
○기타참석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조병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