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4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 예산안
2. 2010.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0. 예산안
2. 2010.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1. 2010. 예산안
2. 2010.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원재 위원님 여러분 피곤하시죠. 지난 7일 동안 시 집행부를 대상으로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5대 의회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쳤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2010년도 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3% 증가한 3543억 7763만 2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천시 총 14개 기금 중 7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하여 낭비성 예산이나 선심성 사업예산은 없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함께 받도록 하고 질의 답변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 시 의문 나는 사항은 기록하셨다가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총무국장 최중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재 위원장님, 김혜경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으신 말씀과 지적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무국의 2010년 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677억 2600만 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액 603억 2600만 원 대비 10.9%인 73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190억 1000만 원 대비 41.2%가 감액된 134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에서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 등 7억 3300만 원을 증액하고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에 직원 전문훈련 등에서 2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교류 활성화를 글로벌 부천인 육성에서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비 9000만 원 등 1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의 명예퇴직수당과 성과상여금 등 2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 주요 감액요인은 교육경비 업무가 총무과에서 체육청소년과로 조정됨에 따라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29억 900만 원 대비 49.7%가 증액된 57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은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27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전년도 예산액 58억 8700만 원 대비 4.1%가 증액된 등 5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은 U-부천 기반조성에서 2600만 원과 행정정보화 역량강화에서 4억 7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환경조성 예산 2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전년도 예산액 13억 2700만 원 대비 6.6%가 증액된 14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은 민원만족도 극대화에서 86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에서 7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전년도 예산액 311억 9100만 원 대비 24.6%가 증액된 414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경기도체육대회 개최 등 관련 스포츠하기 좋은 도시 47억 1900만 원 증액과 교육환경조성 55억 8100만 원은 총무과에서 체육청소년과로 예산 조정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외 타 부서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상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남상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9쪽의 20대 시장취임식 행사비와 관련해서 현수막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총무과장 남상수 보통 시장님이 어떻게 되실지, 새로 취임되실지 계속하실지 모르겠지만 경축을 하다 보니까 가로기 같은 것, 취임행사를 알리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밑에 배너기가 있고 위에 현수막 내·외부는 대형 현수막 같아요.
○총무과장 남상수 그때 어떻게 장소가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대형 현수막이 시청하고 시민회관 두 군데에 하는데 보통 대형 현수막 하나에 150만 원 정도 간답니다.
  이것은 그때 상황을 봐 가면서 예산 집행을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12쪽의 예비군 관련해서 정수기하고 컴퓨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비군 훈련장으로 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남상수 네, 말씀드렸듯이 예비군 훈련장 7개 교육장의 식수 제공 정수기 렌탈 비용입니다.
박종국 위원 몇 년 전에 정수기를 사준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남상수 그때도 아마 렌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 주지는 않고 계속 렌탈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렌탈이 아닌데요.
○총무과장 남상수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몇 년 전에 예비군 훈련장에 정수기 사 준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는 밑에 7대는 어디, 어디죠?
○총무과장 남상수 7개 동대는 저희가 바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박종국 위원 그 앞 11쪽의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도 부대로 가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남상수 17사단입니다.
박종국 위원 헬멧이나 이런 것을 국방부에서 사 주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17사단에 사 줘야 됩니까?
○총무과장 남상수 이것은「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5년간에 걸쳐서
박종국 위원 48관리대대로 가네요.
○총무과장 남상수 그런데 17사단 예하대기 때문에 17사단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한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원미, 소사, 오정구 3개 지역대가 새로 창단됐고 3구청기동대하고 48동대가 있는데 예비군이 5만 5000명 정도 됩니다.
  5년 동안 연차적으로 예비군 자원의 장비교체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이 3년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헬멧, 가스총, 워키토키,
○총무과장 남상수 가스총은 무기 수송할 때 호신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워키토키는 아까 말씀드린 2009년에 창단된 원미, 소사, 오정 3개 지역대에 각각 6대씩 해서 18대가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향방 작전이 3개 지역대로 나눠서 한다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남상수 아니, 지역대라고 2009년도에 3개 원미, 오정, 소사에 하나씩 새로 창단이 됐답니다.
박종국 위원 26쪽의 효행공무원 가족동반 문화탐방이, 효행공무원은 어떤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남상수 네,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대충 어느 정도죠?
○총무과장 남상수 부모를 봉양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이거든요. 그것은 부서장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6급, 7급, 기타직 해서 10가족 30명이 다녀왔습니다.
박종국 위원 부모를 잘 모시고 살아야 되겠죠.
○총무과장 남상수 효행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밑에 있는 직무연찬과 관련해서요.
○총무과장 남상수 몇 쪽이죠?
박종국 위원 27쪽이요.
  이 교육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청 내에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남상수 2009년도에는 직무연찬을 외부에서 했습니다. 4급, 6급, 8급해서요.
박종국 위원 일반운영비인데 위탁기관에 위탁준 것도 아니고.
○총무과장 남상수 예를 들어서 2009년도 6월에는 7급 직원 577명을 대상으로 해서 4회에 걸쳐서 양평 콘도에서 실시하고
박종국 위원 자체교육이었습니까?
○총무과장 남상수 네.
박종국 위원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총무과장 남상수 강사를 초빙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29쪽에 보면 국외장기교육훈련 경비가 있고, 그 다음에 41쪽에 보면 상호파견 연수비가 있어요. 어떻게 다르죠?
○총무과장 남상수 뒤에 있는 것은 자매도시하고 서로 공무원을 교환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것은 저희가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따로 가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이 41쪽은 저희 시에서 상호 교류하면서 지출이 되는 것이고, 29쪽은 위탁교육, 외부기관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국제화여비 해서 직무전문국외훈련 해외여비, 그 다음에 국외장기교육훈련 경비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남상수 네.
박종국 위원 위의 것이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전문해외훈련 경비고
○총무과장 남상수 6급들 교육 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밑의 것은 국외장기교육훈련비잖아요.
○총무과장 남상수 이것은 지난번 해외연수로 일본에 가 있는 직원 한 명 있죠.
박종국 위원 일본하고 중국에 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남상수 아니요, 그것은 41쪽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장기교육식으로 6급 김정열이 지금 일본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유학 가 있는 것이죠.
박종국 위원 앞쪽의 것은 유학
○총무과장 남상수 네, 29쪽은 유학, 그 다음에 41쪽은 교환공무원이요.
박종국 위원 다음 34쪽에 교류도시 인사방문 시 기념품 제작비 해서 1000만 원
○총무과장 남상수 네, 1만 원짜리 1,000개가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 기념품이랑 해외교류도시 방문 시나 답방 시에 선물 경비하고는 또 다른 것이죠?
○총무과장 남상수 이것은 미리 제작해서 오시는 분이나 저희가 갈 때 가져가서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방문이나 답방에 필요한 선물비용은 어디에 있나요?
○총무과장 남상수 업무추진비 쪽에 있죠.
박종국 위원 어떤 업무추진비, 시정업무추진비요?
○총무과장 남상수 네, 맞습니다.
  37쪽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내·외 자매도시 인사의 상호방문 시 원활한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이것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교류행사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총무과장 남상수 네.
박종국 위원 교류행사 시의 시장 만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죠?
○총무과장 남상수 38쪽에 보시면 국제교류도시 외빈초청 경비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은 체재비 아니에요?
○총무과장 남상수 체재비에 식사비도 포함되어 있죠.
박종국 위원 체재비에 만찬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총무과장 남상수 네.
박종국 위원 이것은 성격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며칠 전 행감 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체재비는 체재비별로, 예를 들면 직급에 따른 일인당 일일 얼마, 거기에 따른 대충 개략적인 숙박비, 식비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재비와 그 다음에 시장 환영만찬을 여기에 같이 포함하면 체재비가 분명한 선이 안 그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장만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인사들도 대거 참석하는데 거기에서 식비가 10~20만 원에서 소진되는 것도 아니고요.
○총무과장 남상수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꼭 오시는 분만 대접하기가 어려운데 예산편성 지침에 이쪽에서 같이 지출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체재비하고 이것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총무과장 남상수 그냥 초청 경비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니까, 제경비는 전부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체재비는 순수 체재비로 써야 되고 시장만찬이나 이것은 앞쪽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국내·외 교류행사 추진비 이쪽에서 지출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교류행사 추진비로 선물비나 이런 것만 사용하기보다는 시장만찬비는 당연히 이쪽에 포함돼야 되고 또 뒤쪽의 체재비는 순수 초청인사 체재비로 쓰여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남상수 예산부서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을 바꿀 수 있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행사추진이니까 이쪽에서 편성이 돼서 쓰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체재비는 단순히 교류인사들 체재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고, 이를테면 이것은 밥 먹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남상수 네.
박종국 위원 행사비죠.
○총무과장 남상수 그것은 시책추진비 쪽으로 예산부서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37쪽에 안중근 의사 선양 기념사업비에 대해서 세부자료가 좀 있습니까?
○총무과장 남상수 네, 그것은 저희가 결재 맡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언제, 이 사업들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남상수 일자마다 다르겠죠. 의거는 10월이고 서거는 아마 봄 3월에
윤병국 위원 3월, 4월에.
○총무과장 남상수 그러니까 날짜 차이는 내년, 1년 계산이니까 많이 차이는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원 관련한 사업비는 공원관리사업소에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남상수 네.
윤병국 위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총무과장 남상수 공원 리모델링인데 세부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서로 연관되는 사업인데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연결이 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웅변대회를 한다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과 연관돼서 사업계획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남상수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사업계획이 있다니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상수 네.
윤병국 위원 광복절 경축행사에 올해도 공연을 했나요?
○총무과장 남상수 네,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행사에 참석은 했는데 공연을 본 기억이 잘 안 나서요.
○총무과장 남상수 식전행사로 했기 때문에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안중근 의사 선양 기념사업과 관련한 기획서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남상수 네, 기획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20쪽입니다.
  시·군 대항 공무원 체육대회 출전 지원 있잖아요. 운동복이 유니폼 말고 별도로 통일돼서 트레이닝복을 맞추는 거예요?
○총무과장 남상수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8개 종목이 있는데 종목별로 따로 맞추게 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매년 이 8개 종목만
○총무과장 남상수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도에서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동호인 간에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8개 종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21쪽 보면 밑에 거기는
○총무과장 남상수 이것은 여비고요.
김영회 위원 20명이잖아요.
○총무과장 남상수 그런데 8개 종목.
김영회 위원 위에는 170명이고
○총무과장 남상수 여기는 160명인데, 거기 한두 명 대표단이 있으니까 트레이닝복은 하고 나머지 10명 정도는 각 과에서 여비를 지급하고 이것은 선수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숫자상으로 너무 차이가 나서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총무과장 남상수 이것은 170명이고 이것은 160명입니다. 10명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영회 위원 지금 2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총무과장 남상수 20명 곱하기 8종목.
김영회 위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총무과장 남상수 네. 그래서 160명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는 그냥 통틀어서 170명으로 해 놓은 것이고요.
김영회 위원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산이 많이는 아니지만 삭감이 되고 공무원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모양이 좀 그러네요.
○총무과장 남상수 청경 숫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청경은 자연 감소되면 저희가 뽑지를 않기 때문에 인원감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해외 견문체득훈련비와 관련해서 2009년도에는 실시를 못하고 2010년도에는 50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는데, 전에는 400명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었거든요.
  물론 시 살림이 어려운데, 많이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50명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보면 전에 한 200명, 400명 이렇게 편성할 때도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기회가 돌아오는 것이 거의 어려웠습니다.
  내년도에 50명 해외 견문훈련체득비는 우선 1차적으로 동사무소에 1명씩 배치해서 37명, 그 다음에 각 구청, 본청, 사업소 해서 13명 이런 식으로 한번 배정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총무과장 남상수 글쎄 이것은 제가 지금 딱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제가 다른 것으로는 해외를 가 봤는데 사실 저도 이것은 못 갔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5, 6급은 또 다른 것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지만 또 못 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7명 빼고 나면 13명은, 구나 시 인원도 꽤 되는데 과연 다른 직원들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얘기를 할 것인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런 해외 견문훈련체득은 하위직들이 우선적으로
○총무과장 남상수 네, 이것은 일단 5급 이상은 못 갑니다. 6급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데 지금 제가 염려하는 것은 다른 직원들이 과연
박종국 위원 대부분 보면 시청이나 구청 직원들이 우선순위가 되거든요.
  2011년도에도 또 기회가 있으니까, 실시하다가 일시중단 됐다가 새로 실시하는 것이니까 2011년도에 또 기회를 주고 대신에, 일선 동사무소에 37명을 할당했다고 해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패키지로 가는 것은 일체 지양을 해야 되고 본인이 계획을 세워서 계획서를 내고 거기에 따른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방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나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반발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과장께서는 가지고 있는데
○총무과장 남상수 네, 왜 그러느냐 하면 맨 처음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이 많으면 많이 세워서 많이 가면 되는데 50명이다 보면 골고루 간다고 그러면 2,000명을 따지면 40년에 한 번 가는 것이거든요.
  37명을 빼면 계속 동만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박종국 위원 2004년도인가 한 번 400명을 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400명을 예산편성해도 그것도 다 못 쓰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폐단 때문에 100명씩 해도 한 6년 걸리는 이런 것이 있어서 400명씩 예산을 세웠던 해가 한 번 있었어요.
  매년 동만 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 동에 많은 쪽으로 배정을 했으면 그 다음 내후년에는 본청에 더 배정한다든가
○총무과장 남상수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동을 많이 배려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법에 한하지만 각 실·과·동의 퍼센티지를 봐서 적으면 동에 많이 배정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기술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답변하기 가장 좋은 것이 “검토하겠습니다.”예요.
○총무과장 남상수 그런 것은 아니고
박종국 위원 나중에 검토했는데 안 이루어진다면
○총무과장 남상수 나중에 자료를 위원님께 직접 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냥 검토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상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예비군 중대 컴퓨터를 교체하는데 7대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인가요?
  단계적으로 교체해 줄 계획인가요?
○총무과장 남상수 현재 예비군 자원관리나 교육훈련용으로 8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동대만?
○총무과장 남상수 네. 그래서 2000년에 41대를 우리 시 지원으로 구입했는데 그것이 다 노후해서 연차적으로 이번에 7대를 하는데, 아까 물어보셨는데 제가 모른다고 했는데 소사구 지역대 그 다음에 심곡2동 그 다음에 역곡3동, 송내1동, 고강본동 3개 지역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2000년에 41대를 교체했잖아요.
○총무과장 남상수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일단 41대가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남상수 지났죠.
한선재 위원 그러면 41대를 교체해 줘야지 왜 7대만 교체하느냐는 거예요.
○총무과장 남상수 그쪽에서 급한 쪽만 저희한테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선재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남상수 이것이 17사에서 온 것인데 여기에서 컴퓨터를 7대만 요구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살고 있는 근처의 예비군 동대에서는 컴퓨터를 자비로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자비로 교체할 것이 아닌데 조금 더 두고 봐라, 아마 시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지역대부터 단계적으로 교체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했는데 더 검토해 보시고, 교체하려면 2000년에 구입해 준 41대를 단계적으로 교체해야지 7대만 교체하는 것은 지역현장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건의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현장을 검토해 보세요.
  요즘에는 예비군 동대에도 부천시 전체 회장님이 계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 구에 지역대가 창설이 돼서 아마 여론을 수렴하고 어떤 정책을 받아들이는 데는 옛날과 달라서 쉬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3개 구의 회장들을 모시게 해서 무슨 애로사항이 있느냐 물어볼 수도 있고 청취할 수도 있고.
○총무과장 남상수 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남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원기 위원님.
송원기 위원 과장님, 아까 박종국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가스총 있잖아요. 이것은 언제 구입한 거예요?
  지금 새로 8대 구입한 가스총이요.
○총무과장 남상수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송원기 위원 없다고요?
○총무과장 남상수 네.
송원기 위원 어제 시청에 민방위
○총무과장 남상수 지역예비군들 무기 수송에 필요한 가스총이거든요.
송원기 위원 각 동에요?
○총무과장 남상수 네, 지역대에서.
송원기 위원 8대 구입하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남상수 네.
송원기 위원 11쪽이요. 48관리대대에 8대를 새로 구입해 주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남상수 네,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송원기 위원 전에 있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남상수 없었습니다.
송원기 위원 없었어요?
○총무과장 남상수 네.
송원기 위원 워키토키는?
○총무과장 남상수 워키토키는 2009년도에 지역대가 3개 생겼는데 1개 지역대에 6대씩 18대를 새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남상수 없습니다. 지역대가 2009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송원기 위원 새로 생겼다고요?
○총무과장 남상수 네. 원미, 소사, 오정에 각각 하나씩 지역대가 새로 생겼습니다.
송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쪽의 총괄표 보시면 총무과가 41.27% 감축예산을 했는데 그중에 보면 교육환경 조성으로 전년도에는 총무과에 64억의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 예산안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남상수 네?
○위원장 김원재 교육환경 조성으로 64억이 있다가
○총무과장 남상수 교육경비가 체육청소년과로 넘어간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것이 교육경비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남상수 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체육청소년과에 그 내용 항목의 예산이 없는데, 55억 교육환경 조성이 그거예요?
○총무과장 남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총무과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났네요?
○총무과장 남상수 네,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64억 때문에 41% 감축된 것이 그 현황으로 지금 나오는 것이죠?
○총무과장 남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17쪽에 보면 인사관리에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석수당이 있어요. 525만 원을 전년도하고 똑같이 계상했는데 2008년도 결산액이 160만 원 집행했거든요.
  올해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남상수 바로
○위원장 김원재 올해도 아마 우리 행감 할 때 서면하고 참석한 것이 별로 금액이 많지 않던데요.
○총무과장 남상수 죄송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실질심사 횟수가 6회로 161만 원을 현재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지금 12월이니까 161만 원 쓰고 나머지는 또 반납할 것 아니에요.
  2008년도에 160만 원이고, 보통 타 구도 보면 외부위원 참석수당이 거의 다 서면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항상 반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다 반영을 시켜야 되나요?
  왜 그러느냐 하면 동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도 올해 행감 하면서, 37개 동의 불용예산액이 10억이에요.
  각종 수당이나 그런 부분의 잔여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37개 동에서 1년 불용예산으로 10억씩 반납한다고 하면, 그리고 전년도 감사에서도 총무과의 예산 불용액이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총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참석수당 이런 것을 부천시 전체로 뽑아보면 몇 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총무과장 남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하여튼 이것은 향후에 반영을 해서, 뻔히 알면서 예산 전액이 들어가거든요. 감안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26쪽에 보면 직장동호인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내년에 예산 증액이 안 됐네요?
○총무과장 남상수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금년에는 동결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 위에 보면 공무원 가족동반 해서 10가족이 2000만 원, 모범공무원 가족동반 문화탐방 22가족 2200만 원 이렇게 들어왔어요.
  2,000명의 공무원들이 1년 동안 동호회 활동하면서 3200만 원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금액이 좀 안 맞지 않느냐.
  우리 시 형평성도 그렇고 예산규모만 보면 3200만 원이면, 31개 동에 100만 원씩이면 차량비나 외부활동하면서, 전혀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아요.
  타 시·군과 비교해 봐도 우리 부천시 직원들 결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완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예산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 부서에서 1억을 준다고 해도 큰 금액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예산 반영을 안 해 준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외국 나가는 것 한 번 덜 나가고 전체 2,000명 공무원들이 혜택 받는, 동호회 예산에 크게 지원하시는 것이 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남상수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위원장 김원재 추경에 부족한 예산 올리세요.
○총무과장 남상수 네.
○위원장 김원재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앞뒤가 안 맞아요.
  3200만 원이면 50만 원 주고 가지 말라는 것과 똑같지.
○총무과장 남상수 적극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추경 때 반영을 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남상수 네.
○위원장 김원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중혁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원재 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34쪽의 교류도시 인사방문 기념품 제작비가 1만 원이거든요.
○총무과장 남상수 네.
류중혁 위원 기념품을 하나를 주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줘야 그것이 의미가 있고 보관할 가치가 있는데 우리도 외국에 나갔다 선물을 받아 왔는데 와서 보면 사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짐만 되고 오자마자 바로 쓰레기통에 넣는 형식이 되는데 이런 선물은 구태여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숫자상으로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숫자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예산 내에서 1만 원짜리보다는 하나를 주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최소한 며칠이라도 가정에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가 줬으면 싶어요.
○총무과장 남상수 현재 저희가 타월이나 머그컵, 그 다음에 볼펜을 제작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저도 처음 나가서 받아 봤는데 바로 없애게 됐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주요행사 통역료가 동남아 쪽하고 유럽 쪽하고 다르네요.
○총무과장 남상수 네.
류중혁 위원 거리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니면 질에 대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총무과장 남상수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통역의 희소성이라 그럴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 시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통역료를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거의 항상 배로 차이가 나네요.
○총무과장 남상수 잘 아시겠지만 중국어나 일어는 그쪽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사시는 분이고 영어는 한국 사람이, 동시통역자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어서 통역료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류중혁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1만 원짜리 선물 1,000개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재검토해서 가격을 상향 조정시키고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사실상 그 1만 원짜리 들고 가서 외국에 가서 주는 것은 지금 없잖아요.
○총무과장 남상수 네.
○위원장 김원재 금액에 구애받지 말고 진짜 쓸 만한 것 해서 주시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다시 올리세요.
○총무과장 남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렇게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남상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입니다.
  2010년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송원기 위원 과장님, 58쪽의 자연보호 학생글짓기를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이것이 각 학교에서 잘하는 학생들을 추천받아서 하고 중앙공원에서 해마다 해 왔습니다.
  17년, 내년이면 18년째 하는데 연속성이 있어서 중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송원기 위원 각 단체들이 자비를 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시 보조를 받아서 이런 것을 하면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상패 제작이나 시상품 같은 것을
송원기 위원 외부 사람들은 사회단체가 자기네들이 돈 내서 하는 줄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렇기는 합니다.
송원기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래도 조금 지원해서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글짓기, 그림 그리기, 웅변대회가 다 18회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한 건으로 묶어서 1000만 원이면 다 가능한 것 아닙니까. 왜 분리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가능하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예산도 분리할 필요 없이 한 범위 내에서 다 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분리 안 합니다, 그냥 한꺼번에 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한꺼번에 하는데 예산이 지금 분리가 돼 있으니까, 운영비도 이번에 증액했는데.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웅변대회와는 분리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원재 횟수가 다 똑같아요. 같은 시점에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제가 합동으로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글짓기, 그림 그리기 이런 것은 한꺼번에 합니다.
  어쨌든 연속성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57쪽의 국민운동단체 운영비는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갔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거기에서 나갔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13억에서 8억 9000만 원으로 줄이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개별예산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돌리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것이 저희로서는 좋다고 판단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빼고 민간이전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는 위원님들이야 알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세부내역을 모르니까 자료를 하나 주세요.
  이것이 본예산에서는 처음 심사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새마을회관 운영보조 주차장 운영에 859만 9000원은 새마을회관을 운영하면서 주차장 요금을 대납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 취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무슨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860만 원 돈이 소요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새마을회관이 가서 보면 그 옆에 연립주택과 새마을회관에서 쓰는 주차장 6면이 있는데 회관 입구가 옆에 주차장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로로 기부채납을 할 요량으로 지목을 잘라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것을 시에 기부채납 과정을 안 거치고, 사도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사도를 산 사람이 소유권 주장을 하고 재판까지 걸었습니다.
  재판에서 개인 토지를 사용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명령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불하지 않고는 주차장을 계속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4개 단체에서 추렴해서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차피 지원하는 단체이니만큼 그 정도 지원을 해서 주차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김혜성 위원 주차장이 6면이라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새마을회관 부설주차장은 6면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지을 때 그것이 도로가 아닌데 주차장을, 어떻게 도로도 없는데 뒤에 해서 허가가 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것을 지을 때는 전체 연립주택과 사도와 새마을회관이 들어선 자리를 모두 한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허가를 냈습니다.
  그 사람이 이쪽은 분양하고 이쪽은 또 건물을 따로 팔고 나갔는데 그 중간에 낀 사도를 또 다른 사람이 샀어요. 그러니까 양쪽 연립주택하고 새마을회관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내 도로를 통과하려면 돈을 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런데 법적으로도
김혜성 위원 재판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김혜성 위원 재판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 사람이 양쪽 연립주택과 새마을회관에서 돈을 안 내니까 재판을 냈습니다. 그래서 물어주게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같은 사람이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냈으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런데 지을 때는 한 사람이었는데 팔 때는 세 사람한테 파니까
김혜성 위원 그래서 6면의 부설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860만 원 정도를 낸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혜성 위원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그렇게 많이 냅니까?
  시에서 통상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면 1년에 내는 기준단가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혜성 위원 그 단가와 비교해 봤나요, 그 단가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것과 비교하고, 재판에서 패소해서 5년 치 체납액 583만 9000원이 있고 새마을에서 부담액이 월 23만 원씩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간 276만 원을 주고 5년간 사용료를 다시 역산해서 물어주는 것이 580만 원이 있고 해서 859만 9000원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런 부분은 원칙상 운영비 증액되는 부분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운영비에서 이것을 포함해서 할 경우에
○위원장 김원재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에서 써야죠.
김혜성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것이 3년 치예요, 4년 치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5년 치.
김혜성 위원 5년 치가 580여 만 원.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왜 1년 치가 270여 만 원인데 5년 치가 580여 만 원밖에 안 돼요, 1년 치가 5년 치에 거의 반이 된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
김혜성 위원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것은 다시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따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산출내역이 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가상승도 있고 그래서 5년 전과 임대료가 같지는 않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는 첫해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위원장 말씀대로 운영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나요, 별도로 매년 이렇게 우리가 세워서 줘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운영비에 포함해도 이만큼이 묶여서 상승되니까 저희가 설명드리기도 분할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위원장 김원재 다시 단체나 이런 부분의, 주차장이 협소한 데는 운영비에 포함시켜야지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김혜성 위원 이 건물의 소유가 사단법인 새마을이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바르게나 자유총이나 자연보호에서는 무상으로 씁니까, 유상으로 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무상으로 씁니다.
김혜성 위원 우리가 새마을에 운영비를 줘서 거기에서 주는 것이 맞지 우리가 남의 건물에 대한 주차장 요금, 점용도로 요금을 내 준다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4개 단체가 같이 쓰니까 주차장 운영비는 분리를 해서
김혜성 위원 분리가 아니라 새마을 건물이니까 새마을에 주면 되죠. 건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 건물을 이용하는 단체가 4개 단체인데 그 건물주가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합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금 주차장 부지가 사실 주차장이 아니고 도로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도로입니다.
윤병국 위원 도로인데 처음에 기부채납 처리나 이런 것들을 안 해서 지금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원주인이 공매를 내서 경매에서 팔려서 소송을 해서 패소한 것으로 아는데, 아마 주민들도 똑같은 문제로 새마을이 내는 절반, 원래는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주민들한테 주차장, 도로사용료를 내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다시 새마을을 상대로 같이 쓰는 도로인데 왜 우리만 내느냐 이렇게 해서 절반씩 분담하기로 주민들이 새마을을 상대로 승소한 내용이거든요.
  근본적으로 이것은 도로부지 문제를 해소해 줘야 된다.
  새마을회관에 같이 붙여 주든지 아니면 시가 별도로 도로를 사든지 이렇게 해소되는 방향으로, 지금 주민들이 고충처리위원회나 이런 쪽에 민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권고나 이런 것이 나오면 그런 방향으로 해소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관련 부서하고 검토된 것은 없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새마을 측과 사는 것도 생각해 보고 검토를 했는데 워낙 지주가 고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은 현재로서, 우리가 그렇다고 수용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고 워낙 고액을 요구합니다.
  임대료를 해마다 물어주느니 사는 방법이 좋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협상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검토할 방법은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새마을에 차량구입비 있는데 어떤 차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과거에 경기도청에서 새마을 승합차를 한 대씩 사 줬는데 지금 워낙 연식이 오래되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운행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지원해 줘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윤병국 위원 새마을 차량이면 새마을에서 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새마을에 세세하게 주차장 사용료, 차량구입, 운영비 따로 주면서 별도로 비품까지 다 사줘야 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집까지 다 지어주고 그 집에 임대를 할 수 있게 해서 그 임대수입 가지고 직접 따로 살림을 하라고 그 건물을 사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세하게 항목별로 새마을에 지원이 다 올라가서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그게 노후하면서
윤병국 위원 거기 건물임대료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정확한 것은 자료를
윤병국 위원 1층에 공구상가가 임대하고 있을 텐데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1층하고 5층하고 임대를 줬는데 임대료 수입은 조금 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희들이 단체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정산할 때 임대료 수입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아직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데 얼마나 되는지, 어디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4개 국민운동단체 운영비가 민간경상보조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개별 조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개별 조례는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새마을 운영 지원 조례는 이번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민간경상보조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르게나 자유총, 자연보호도 개별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개별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예산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개별 조례를 만들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안 만들더라도 지원에는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국 위원 물론 민간위탁 조례 쪽에 적용을 할 텐데 그것보다는 개별 조례를 만들어서 어차피 민간경상보조로 계속 지원이 될 것이니까, 차후에 개별 조례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금은 새마을단체만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했고 다른 단체도 요구가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통 지원예산 사항별설명서에는 2009년도에 5억 8550만 원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본예산서를 보니까 2009년도 전년도 예산이 7억 855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
박종국 위원 본예산서 216쪽 한번 보실래요,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몇 쪽이죠?
박종국 위원 본예산서 216쪽이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민간경상보조 총액이 7억 8550만 원이고 민주평통······.
박종국 위원 78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전년도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박종국 위원 본예산서에는 7855만 원이고 사항별설명서에는 5855만 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위원님 이것이 이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민주평통이 5855만 원이었고 그 아래, 올해는 계상을 안 해서 쓰지 않았는데 8.15경축행사비로 2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디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올해는 삭제돼서 여기는 쓰지 않았는데 전년도에는 2000만 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7억 8000만 원이 다 민주평통 것이 아니고
박종국 위원 7800만 원이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7800만 원이 민주평통 것이 아니고 2000만 원은
박종국 위원  민간이전금에서 전년도 예산에 광복절기념행사 예산 2000만 원이 있었다는 것이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항목이 빠지니까 그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민주평통 전체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사항별설명서와 본예산서에 차이가 있어서, 왜냐하면 예결위에 가서는 본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인 통일현장 답사체험이 시민교실 수료자를 상대로 11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그런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박종국 위원 시민교실 수료자는 일반인 대상입니까, 아니면 회원 대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회원과 일반인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6쪽에 보면 도정유공자(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처음 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계속해 왔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예산이 왜 없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계속해 왔었는데 이것이 도비로만 전액 지원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도비로 주다가 왜 시비 50%로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도에서 50%를 부담하라고 지시공문이 내려와서 올해 처음 시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도지사 시책사업이면 자기네들이 돈을 줘야지, 만약에 내년부터 100% 다 시비로 하라면 어떡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하여튼 그것은 도의 판단이기는 합니다마는
○위원장 김원재 도의 판단이라고 하기보다 이것은 분명히 도정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한 것인데 도비로 주다가 장학금을 시비로 50% 분담하라고, 내년에 도정시책사업이니까 시비로 100% 주시오 그러면 시에서 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100%일 때는 저희도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7 대 3이면 몰라도 50%를 부담하라는 것은 진짜 앞뒤가 안 맞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는 1600만 원이라도 우리 부천시에 도비가 내려온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아니, 처음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처음이라면.
  국·도비를 만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을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예 새마을지도자 해서 우리 시비로 3200만 원 다 주는 것이 낫지 1600만 원 받아서 이게 뭐예요.
  그렇잖아요, 아예 시비로 3200만 원 주고 부천시에서 생색을 내는 것이 낫지, 이것 다 도청 가서 받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어떡해야 해요, 과장님이 판단해 주세요.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이것이 도의 방침이 변경되어서 저희한테 부담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1600만 원이라도 받으려면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정보통신과장 이광택입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주요사업 예산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소프트웨어를 매년 구입해야 되고, 지난번 행감 때 지금 확보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800여 개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매년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몇 쪽이요?
박종국 위원 71쪽이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이것은 저작권 관계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작된 상용 소프트웨어인데 전체 직원별로 한 개씩은 정품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것을 구입해서 정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마이크로소프트사로부터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소송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매년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800개만 우선 구입하는 것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구두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전체 직원에 대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박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MS GA2009가 마이크로사 소프트웨어고 밑에 업무용 소프트웨어는 무엇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업무용은 각 부서별로 별도로 필요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상용 소프트웨어 말고 다른 프로그램에 관한 소프트웨어인데 그것은 각 과별로부터 필요한 양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6개 종류에 40여 개의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MS 같은 경우에 800개를 구입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매년 구매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800개를 3년 동안 분할 상환한다는 조건입니다.
  GA라는 계약기준이 800개를 사는데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3년 동안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자가통신망을 지금까지는 KT통신망을 썼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2007년도까지 시하고 구에 자가망이 설치가 됐는데 동까지는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동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박종국 위원 그러면 자가통신망은 시, 동 간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구, 동.
박종국 위원 구까지는 됐다면서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구까지는 됐고 동까지 연결하는 그런
박종국 위원 동사무소까지 들어가는 자가통신망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 자가통신망이 구축되면 KT에 지불하던 것은 이제 지불을 안 하게 되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의 네트워크 품질은 좋아집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도가 한 10배까지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속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사무소 민원실이나 이런 데 보면 속도가 너무 늦거든요. 그래서 민원서류 발급하는 데도 조금씩 문제가 있고, 또 동사무소의 노후 PC도 문제가 되고.
  2010년도에 PC 구매계획이 앞 장에도 있는데 일단 이런 노후 PC에 대해서 동사무소 민원실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통신망을 동까지 구축을 하게 되면 아무튼 속도는 현재보다 10배 이상 빨라진다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자가통신망이 어떤 선로상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복구는 누가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유지보수 계약을 또 해야죠.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박종국 위원 2007년, 2008년, 2009년에 걸쳐서 시, 구 간에는 자가통신망이 구축되었는데 혹시 선로상에 커다란 장애나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글쎄, 아직까지는······.
  한 번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하다 굴착기가 선로를 건드리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 자가통신망을 구축한 후에 초창기 AS 기간이 몇 년이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2년.
박종국 위원 2년이 지나면 또 새로이 유지보수 계약을 해야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다음에 92쪽의 정보보호 종합 컨설팅 용역 1억 2000만 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정보화가 발달되면서 반면에 해킹이나 바이러스 감염, 또 정보 유출 등 역기능이 같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77 사이버 대란이 발생됐는데 모든 정보시설이 많이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역기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업체로부터 전문컨설팅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으로도 용역을 해서 그런 전반적인 계획과 또 그 계획에 의해서 방화벽 설치라든가 이런 보호장비를 연차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현재 우리 시, 구나 이쪽에 구축되어 있는 장비들을 점검해서 거기에 따른, 예를 들면 보안 분야나 이런 쪽을 점검 진단해서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그렇습니다. 전체에 대한 문제점이나 취약점을 분석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어떠한 장비시설을 구축해야 될 것인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70쪽에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이 있는데 춘의복지관 등 10개 기관에 장비도 지원을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장비는 지원이 아니고 거기 교육에 2만 원씩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강사수당으로 시간당 1만 원, 또 초과할 때 2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장비는 지원을 하거나 그러는 것이 전혀 없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학원이나 복지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윤병국 위원 정보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장비가 노후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쪽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급한 데 우선 예산을 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장비 구입하고 이런 데는 전혀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지금 정보화 교육하는 장비가 아마 우리가 보급하는 노후 전산장비보다도 더 못한 장비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쪽 장비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저희가 개인 사설학원까지 그런 장비 지원을
윤병국 위원 사설학원이 아니잖아요, 종합복지관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복지관까지는 저희가
윤병국 위원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를 하시든지, 지금 이 10개소가 시민들 정보화 교육을 하는 장소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윤병국 위원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장비나 이런 쪽이 같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아니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기능이라면 아예 전산교육을 못하게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부팅하는 데 몇 분씩 걸리는 그런 컴퓨터 가지고 무슨 교육을 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저희들이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학교교육경비 지원하는 장비도 정보통신과에서 현장실사를 다 다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학교로부터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확인해서 지원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하고 그리고 삼정초등학교는 저희가 제외를 시켰는데 거기는 2007년도에 1차로 지원이 됐던 학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윤병국 위원 신청이 들어온 학교만 현장조사를 나가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가동할 인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학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학교의 교장선생님 생각에 따라서 이것이 더 급한 학교는 이것을 신청하는 것이고 학 교 문 고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되면 교문을 신청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정보화 교육을 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제가 실제로 본 것이 새학기 들어서 컴퓨터 교육 신청하는 첫 날은 아이들이 7시에 학교를 가더라고요. 왜 그렇게 빨리 가느냐고 하니까 선착순으로 좋은 PC를 차지할 수 있다고 아이들이 새벽같이 달려가고 그러는데, 이것을 지원을 해서 전체 학교가 고른 학습 환경이 갖춰지면 좋지 않겠어요.
  올해 신청이 8개 학교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여기보다 더 급한 학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년 업무 중에 적절한 인력을 활용해서 학교 전산장비 실태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이 들어온 학교가 전산장비가 제일 급한 학교인지 아닌지 파악을 하는 그렇게 내년에 사업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참고로 작년에는 4개 학교를 지원했는데 8000만 원, 9000만 원 이상 지원이 되니까 다른 학교에도 다 알려져서 필요한 학교는 자체적으로 다 신청이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많은 학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대체적으로 평준화시켜 나가고 고른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원어민교사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신청이 들어오는 학교 위주로 하다가 전체 학교에 원어민교사가 다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사업을 먼저 우선으로 해야죠. 그 다음에 화장실 개선이다 그러면 다 개선하고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씩 해결해 나가는데 전산장비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77쪽에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이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아동센터에 주로 저소득 자녀들이 다니는데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EBS방송국과 KT하고 도청에서 협약을 맺어서 학생들이 방과 후에 아동센터에 가서 교육프로그램을 IPTV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 대에 100만 원 조금 안 되는데 그 TV 값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KT에서는 사용료를 50% 정도 감해 주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윤병국 위원 TV는 일반TV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IPTV라고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해서 동영상 방송을 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TV입니다.
윤병국 위원 기존의 TV와 다른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IPTV라고 요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72쪽 보시면 노후 행정전산장비 교체가 있습니다.
  작년에 많은 양이 교체가 되었는데 이것이 내구연수가 초과되어서 다 바꾸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실제 컴퓨터는 내구연수가 4년인데 저희가 2년을 더 사용한 다음에 6년을 초과했을 때 교체를 하고 프린트도 마찬가지로 내구연수가 5년인데 한 7년이 지난 다음에
○위원장 김원재 노트북은 실질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해당 부서에서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 공무원이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목적은 교육용이라든가
○위원장 김원재 교육용인데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이동이 편리하기 때문에 노트북을 많이 사용하는데 워크숍을 한다든가 장기발전계획단에서 외지로 행사를 나간다든가
○위원장 김원재 노트북이 동 단위에, 상2동을 예로 들면 3년 동안, 지금도 정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미구청 정수를 빌려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2년 동안 신청했는데 정수 책정을 안 해 줘서 예산을 못 반영한다고 퇴짜를 맞아서 그래서 구청에서 구청 정수로 사다 줬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각 동에는 실질적으로 회의실이나 이런 부분에서 서류를 없애면서 노트북으로, 빔프로젝터로 회의실에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각 동에도 어느 동은 신청해도 안 들어오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동에 전수조사를 해서 정수 책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다 구입을 해 주든지, 왜냐하면 진짜 필요한데 구 단위나 시에 정수 책정이 안 돼서 구입 못하고 이런 동이 있어요.
  신청하고 싶어도 못하는 동이 있으니까 과에서 쓰는 용도보다, 동에서는 회의실에 컴퓨터 설치가 안 되니까 노트북으로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지난번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없는 동을 파악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75쪽의 행정업무용 자가 정보통신망 구축이 있는데 이것이 건설교통 쪽 관련해서 제안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보안 CCTV가 행감이나 시정질문 때 상당히 문제되었던 내용 아시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동에 구축돼 있는 CCTV를 자가 정보통신망과 연계해서 구축해 달라는 요청이 건설교통 쪽에서 있었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도, 안양 같은 경우도 자가망으로 한다는 내용을 아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위원장 김원재 어차피 예산이 들어간다면 조금 더 추가해서, CCTV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된다면 그 부분도 자가망으로 해서 향후에 이것도 설치하면 예산 절감이 되겠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위원장 김원재 그렇다면 이것도 같이 시행했을 때의 예산을 한번 뽑아서 작업이 같이 선행되도록, 왜냐하면 동으로 자가망이 빠질 때 CCTV 인접으로 지나가거나 이런 경유기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럴 때 거기에서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큰 예산은 소요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보통 CCTV는 교통정보센터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또 우리 자가망으로 접속하면
○위원장 김원재 아니, 교통 통신도 자가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처음부터 교통정보 관계를 자가망
○위원장 김원재 원칙이 자가망이라면 교통정보센터 통신도 자가망으로 구축이 돼서 부천시에 있는 모든 통신이나 케이블은 자가망으로 가야죠. 교통정보센터 따로 쓰고 CCTV 따로 쓴다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37개 동에 자가망이 들어간다면 다 경유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산을 두 군데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그런 전문사항은 한번 저희가 담당 부서하고
○위원장 김원재 교통정보센터하고 강구를 하셔서, 제가 알기로도 어차피 이 자가망 구축이 진행되면 통합을 해서, CCTV도 무선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장비 10억씩 들여서 설치해 놓고 무용지물을 만든다면 문제가 되고, 그리고 각 동으로 만일 자가망이 된다면 동네에 설치된 CCTV는 동에서도 관측될 수 있잖아요.
  1,000대를 관제센터에서 혼자 보는 것보다 각 동으로 깔아 주면 여러 가지 다른 대안도 나올 수 있는데 어차피 예산 들이는 것 이 기회에 교통정보센터는 정보센터대로 가더라도 새로 구축되는 데는 케이블 깔면서 미리 예산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건설교통 쪽에서 CCTV에 대한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저희 행복위에서 정보통신과 예산 심사할 때 연계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종합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아까 윤병국 위원님이 교육용 IPTV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강남구에서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IP교육이라고 해서 교육방송국과 연계해서 강남구민한테 오픈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내용 아세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강남구에서 교육방송국 채널을 오픈해서 그것을 강남구의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교육방송을 강남구 주민이 IP를 가지고 들어가면 시청할 수 있도록 특화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강남구로 들었는데 우리 시도 영어나 원어민교육 부분들을 홈페이지에 연계해서 하면 누구나 접근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 타당하다면 강구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자가망과 관련해서 교통정보센터 얘기를 위원장께서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선을 연결하면 망을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CCTV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부착된 카메라를 상하 좌우로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방송까지 해야 되고.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이런 망을 통해서 특정 지역에 있는 CCTV를 볼 수는 있는데 과연 망으로 카메라 조작이나 방송까지 가능한지를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가능해야 지금 위원장이 얘기한 것이 가능해지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그런데 CCTV는 사생활 침해 분야가 굉장히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저나 위원장께서 이야기한 부분을 한번 알아보시고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면 되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위원장 김원재 현재 안양시가 건설교통 쪽에서 자가망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
○위원장 김원재 건설교통 쪽이라 우리 소관은 아닌데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리고 예전에 교통정보센터에서 기자회견하면서 무선인터넷 사용하는 부분 있었죠. 그때도 교통정보센터하고 왈가왈부했던 것이 전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보통신과가 주관 부서가 되어서 사업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명확히 규정이 안 되고, 제가 알기로도 교통정보센터에서 운영을 해라 이런 식으로 시장님께서 구두 지시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확연하게 정리가 되어서 지금은 교통정보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교통정보센터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이······.
○위원장 김원재 정보통신과에서 합리적으로 어느 부서가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기준을 잡으세요.
  시장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타당하지 않은 부분을 교통정보센터와 연계해서, 교통정보센터 직원들이 어떤 직원들입니까, 교통관련 전문가들 아닙니까.
  정보화사업은 정보통신과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것이 정보화사업이지 교통사업이 아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금년도에 저희 정보통신과 통신직이 교통정보센터로
○위원장 김원재 거기도 망 관리를 하니까 통신직이 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핵심사업에 대한 주관부서가 명확하게 기준이 되어야지 그것이 왔다 갔다 해서, 교통정보센터가 어떻게 부천시 전체 정보화사업을 합니까.
  장기비전2010을 봐도 주관 부서가 어디예요, 정보통신과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
○위원장 김원재 예산이 한쪽으로 가야지 똑같이 관련된 사업이 하나는 건설교통으로 가서 교통정보센터에서 하고 이것은 이쪽에서 하고, 주관 부서가 명확하지 않고 왔다갔다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향후에 업무 혼선이 올 수 있는 사례거든요.
  과장님께서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보다 명확하게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주관 사업으로 정보통신과가 주가 되어서 사업 시행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 서면 건의를 하셔서 그 부분은 바로잡으셔야죠. 꼭 필요해요.
  제가 알기로, 교통정보센터장이 건의를 해서 시행의 발단이 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주관 부서가 정보통신과가 되어야 한다면 당연히 정보통신과에서 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주관 업무를 맡아서 해야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기술 분야는 정보통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주목적이 범죄예방 차원에서 재난안전관리과라든가, 타 시에서도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어쨌든 그것은 다 정보화 아닙니까. 정보화 사업은 총괄해서 정보통신과에서 했어야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소신을 가지고 하세요.
한선재 위원 아까 질의 요청을 했는데 위원장께서 못 보셔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77쪽에 보면 IPTV 시스템 구축하는 것 있잖아요. 여름인가 이것을 심곡동에서 시범사업으로 하지 않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도지사님까지 오셔서 개관을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시스템을 구축하면 부천시에 있는 56개 아동센터를 바로 연결해서 볼 수는 없나 보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아동센터 전체에 다 설치를 해서 가능합니다.
  관내에 있는 아동센터는 전부
한선재 위원 전체가 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한선재 위원 이 예산을 가지면?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한선재 위원 그렇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모두 58개소인데 1개소를 금년에 도에서 설치를 했고 나머지 전체 57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50%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한선재 위원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이네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춘구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자료에 의거 201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발급 있죠.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설치하고 발급 건수가 미미한, 그러니까 발급 건수가 적은 무인발급기에 대해서는 재편하는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3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유지보수비 해서 무인민원발급기 15대에 관련된 예산이 신규구입비 빼고 1년에 1억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신규로 4000만 원을 들여서 새 장비로 교체를 하는데 내부적으로 현안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 온 것 같은데, 행감 때 자료에서 봤듯이 발급 건수가 하루에 4, 5건 되는 발급기가 5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 위치를 분석해서 15대를 10대 정도로 줄이면서 기구를 정비해야지 이런 민원발급기를 계속 두고 사용도 안 하면서 1년에 유지관리보수비 관련예산을 1억씩 고정적으로 지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검증됩니다.
  그 다음에 4000만 원을 들여서 2대를 더 산다, 내가 보기에는 2대를 신규로 산다면 15대에서 2대를 감소시키고 13대를 운영해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2대 신규를 우리가 조정해 주고, 제 개인적으로 봐도 이것은 예산낭비 차원에서도 신규로 더 사 줄 수가 없어요.
  물량 분석을 해 보면 내용이 나오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남부경찰서 같은 데는 청 내에 1대가 있는데 하루에 발급 건수가 2, 3건인데 그것도 민원인이 뗀다고 볼 수가 없어요. 경찰서 내부 직원들이 뗀다고 봐야지.
  지금 전체적인 물량은 15대인데, 이것은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는 사항이거든요.
  진짜 필요불가결한 상태에서 기계가 유지되고 정리를 해 줘야지 15대를 계속 고집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시에서도 고민하는 것이 다중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고민하면서도, 그쪽으로 이전해도 전체적인 시스템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는 건수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전산에 대해서 사람 인식이 없었을 때는 발급 건수가 많았지만 지금은 주민들 자체가 온라인 시스템이 다 인식이 됐습니다, 어느 동에 가도 뗄 수가 있고.
  무인민원발급기는 이제 진짜 필요불가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부분들에 수요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겸해서 하든지 해서 물량을 축소해야 한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유지보수비가 5600만 원씩 나갑니다. 매년 유지보수비는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김원재 신규로 사면 AS 기간이 있다고 하지만 인건비로 상주 유지관리비가 2900만 원이 나가고 보안관리 용역비가 3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요.
  그리고 보안관리 용역비가 남부경찰서 청 내에 있는 것, 공공건물 내에 있는 발급기에 대한 보안관리 용역비를 준다는 것도 계약서상으로 보면 문제가 있죠.
  15대 다 한다, 바깥에 있는 발급기에 대한 용역비는 이해가 되지만 청사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은 무인경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남부경찰서나 아니면 홈플러스나 이마트에 있으면 그쪽에서 상주해서 관리를 해 달라고 위탁계약을 하는 것이 맞지 매달 18만 9000원씩 15대에 대해서 340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매년 해서 줬지만 이것도 용역비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2008년도에 3300만 원 줬는데 그 다음에는 3400만 원이 나가고.
  현 시점에서 15대를 과연 몇 대로 가지고 갈 것이냐, 그리고 연한이 된 것은 폐기시키고 장소를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2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이춘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용도가 낮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남부경찰서 앞 무인발급기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송내역 다중이용시설로 이전하고자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많이 가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온라인에 접속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접근하기 불편한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 15대를 보수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면서 온라인이 많이 보급화됐을 때 줄이도록 앞으로 세부적인 분석평가를 통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줄여야죠. 왜 자꾸 15대를 고집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다중이용시설로 옮겨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천역 같은 데는 봉사실이 나가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춘구 네, 시민봉사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기존 송내역은 없었어요. 주민들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법원이나 상1동에 가서 다 민원발급을 하고 있고, 지금은 시스템 자체도 주민들도 전혀 문제가 없는 시스템인데.
  예전에 민원발급기가 필요해서 15대를 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가고 있는데, 유지관리보수 비용이 1억이나 계속 증액이 되잖아요.
  사용하는 인원은 점점 줄어들고 유지관리보수비는 계속 증액이 되고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정리를 해 줘야죠.
  기계를 줄이든지, 진짜 필요한 데는 기계를 유지관리해 줘야죠. 유지보수비를 5대 줄이고 10대만 필요한 데 쓴다고 하면 유지관리보수비와 용역비 자체가 상당한 금액이 다운되는데 왜 15대를 고집하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행감 할 때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시에서는 계속 15대를 고집하고, 작년에도 샀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춘구 보니까 2008년에 구입했더라고요.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2008년도가 작년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김원재 작년에 샀어요, 예산 또 들어갔다고요.
  지금 이것을 자꾸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그런 민원이 필요하다면 안산시처럼 부천시도 민원실을 24시간 개방하세요. 이 돈이면 공무원들이 더 저기하지
○민원여권과장 이춘구 부천시 24시간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안산시에서 민원실을 24시간 개방하고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김원재 시에서 접근을 한다면 민원발급기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지관리보수비를 1억씩 매년 줄 것이면 민원이 있는 근접지역에 24시간 풀가동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이죠.
  안산시에 대통령도 현장방문하고 다 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하고 다른 방향을 찾아야지 2000만 원짜리 기계 사 놓고 계속 유지관리보수비 주고 인건비 주고, 이것은 진짜 접근을 새로 해야 될 부분이죠.
○민원여권과장 이춘구 접근 면에서는 안산시청도 24시간 개방을 했었는데 동의 24시간 개방은 11월부터 폐지가 되는 추세고, 시청에서 24시간 개방을 한다면 접근 면에서는 아무래도 무인발급기보다는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것을 한두 명이 이용을 하더라도 그분들의 편의 차원에서 유지를 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온라인이 많이 보급되면 분석해서 줄여 나가는 방향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렇다고 하면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일단 2대 구입하는 것은 보류하세요.
  2003년 구입분 5대 중 2대 교체해서 3대는 교체 안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 해야죠.
○민원여권과장 이춘구 그래서 일부분 시민 편의 차원에서는
○위원장 김원재 시민 편의도 어느 정도 여건이 맞아야지 하루에 발급 건수가 3건인데 2000만 원짜리 기계 사서 용역비 1억 원씩 줍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춘구 오죽하면 그분들이 거기 가서 떼겠습니까. 불편하니까 거기 가서 떼고 또 편리하니까, 한두 분이라도 그분들에게 편리한 사항이면 시민편의 차원에서 가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원재 한두 분을 위해서 소요경비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춘구 앞으로도 이용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활용가치가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을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중요 증액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입니다.
  2010년도 체육청소년과 세출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010년도 체육청소년과 세출예산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천시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133쪽의 위탁체육시설 대행사업비(공단)에 대해서 84억 9600만 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면 공단 관련 부서장에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관련 부장님 오셨죠, 보조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장내소란)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115쪽의 체육회사무국 운영보조금이 상승한 이유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 부분은 저희가 540만 원을 증액했는데 사무실 운영비하고 각종 제세공과금 같은 것이 모자라서 추가로 증액한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밑에 있는 가맹단체 사무실 임차료는요, 임차료가 상승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가맹단체 임차료는 거기에 역도부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역도부 훈련장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130쪽, 체육관 인조잔디구장 조도개선을 했는데 인조구장을 만들 당시에 국제규격의 조도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조도가 600㏓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현재 350㏓ 미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한 600㏓ 정도로 올려서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시설했을 당시에 국제규격에 다 맞췄다고 설명을 했다고요. 그때 설명한 것이 틀린 것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133쪽에 여자축구단 창설해서, 지난 추경 때 안 해 주면 별 의미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주문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과장님 오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추경 때 제가 왔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때 설명하실 때 추경 때 편성을 안 하면 2010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저희가 여자축구단을 창설해서 그 당시 추경 때 편성이 되면 우수선수를 영입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경기도 체전과는 관련 없이 앞으로 우리 부천시에 여성축구단을 신설해서 우리 시의 위상이라든가 또는 현재 120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종합운동장이 사실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 부천시의 위상도 높이고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이번에 본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은 엘리트체육 쪽 축구협회하고 생활체육 쪽 축구회에서 적극적으로 창단을 원하고 있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추경 때 본 위원회에서 그런 질문들을 할 때 이번에 안 되면 더 계획을 세워서 2010년 본예산에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때는 추경 때 안 되면 큰일 날 것처럼 해 놓고 외부단체나 의원들 간에 불신만 생기게 답변을 해 놓으시고, 추경 때 안 되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는, 추경 때 예산이 서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셔 놓고 다시 본예산에 이렇게 세워서, 그 당시에 더 검토해서 본예산에 세우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그런 갈등의 소지가 없잖아요.
  이것이 민간이전으로 공단으로 가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민간이전으로 공단에 위탁을 줄 근거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저희가 여성축구단과 관련해서 공단에는 조례까지도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국 위원 여성축구단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아니, 여성축구단이 아니라 운동부 창설을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공단에 운동부를 창설할 수 있는 조례가 있나요, 저는 그런 조례 못 봤는데요.
  체육진흥 조례에 그런 내용은 없던데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조례가 아니고 정관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은 공단 정관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공단의 정관을 가지고 위탁을 달라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정관 만들어서 달라고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수원 같은 경우에도 대비를 해서, 수원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여성축구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시도
박종국 위원 아니, 운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어떤 근거로 해서 위탁을 하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데 다른 소리를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공단 규정상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박종국 위원 공단에 있는 정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한다든가 아니면 여성축구단 창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개별 조례를 만든다거나 해야지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공단에 있는 정관에 의해서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달라는 사람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사회 열어서 정관 만들어 놓고 우리 주시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공직생활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저희가 위탁대행사업비로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박종국 위원 어떤 위탁대행사업비요, 그것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한 것이지 여성축구단 지원에 관해서 명확한 근거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박종국 위원 선수 18명에 대한 것은 확보가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것은 저희가 창단이 되면 공개채용에 의해서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난번 추경 때 설명하신 것 중에 기억나는 것이 이 사람들을 공단 직원으로 채용한다, 또 선수기간이 끝나면 급수에 따라서 직원으로 채용을 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선수로서 활동이 끝나게 되면 공단 직원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되면 공단의 정원이 늘어나게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때 가서 조율을 다시 해야 되겠죠.
박종국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은 전혀 없는 것이죠, 공단하고 우리 시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든가 워크숍을 했다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추후 인원이 예를 들어서
박종국 위원 그때 가서?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앞으로 그 인원이 축구선수로서의 연명이 다 돼서 공단 직원으로 채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얘기된 바는 없지만 큰 틀에서 그렇게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일단 예산만 세워 놓고 예산이 통과되면 창단해서 그때 선수를 채용하든가 말든가 그때 가서 보자는 이 뜻이네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지금 선수가 미리 선발되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지금 공단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묻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것은 차후의 얘기기 때문에 지금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그때 가서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여기서 당장 몇 명을 공단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그런 얘기를 애초에 추경 때 설명을 안 했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하죠. 추경 때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박종국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134쪽의 장애인 생활체육 추진비는 무엇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지금 장애인 체육관계가 활성화되어 가는 측면에 있습니다.
  도라든가 전국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장애인들이 출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도 참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공무원 여비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공무원 여비는 따로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공무원 여비는 별도로 있지만 이것은 장애인체육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비가 있더라도 그 여비를 안 쓰고 이 여비를 쓰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장애인체육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체육 여비를 쓰고 엘리트체육과 관련해서는 엘리트체육 여비를 쓰고, 다른 업무 볼 때는 또 다른 업무 여비 쓰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관외출장을 갈 때는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 그것도 안 되면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풀 여비에서 쓰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 여비를 세워서 장애인과 관련된 행사에 출전할 때, 공무원들이 인솔할 때 쓰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장애인 여비 말고 엘리트나 생활체육 여비도 따로 세워져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것은 별도로 안 세워져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은 왜 안 세워요, 그것도 세워야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죄송합니다. 체육회와 생체 쪽에서도 일부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135쪽의 생활체육회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2000여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것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4대 보험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박종국 위원 인건비가 늘어나면 4대 보험이야 당연히 늘어나는데 4대 보험이라고 해 봐야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인데요.
  그러면 인건비가 약 2000여만 원 늘어난 것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왜 늘어났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호봉 인상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호봉이 어떻게 2000만 원씩이나 늘어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호봉 승급분이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몇 명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3명입니다.
  순수하게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는 퇴직금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호봉 승급에 의한 인건비도 늘어나 있고 4대 보험료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135쪽부터 뒤로 쭉 가면서 전국 생활체육대회, 제21회 경기도 생활체육, 전국 유명선수 대회 출전, 전부 생활체육에 관한 출전비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주로 출전경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 개최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136쪽 하단의 생활체육회장기 체육대회가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됐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종전에는 어르신체육대회 12종목에 대해서만 개최를 했었는데 33개 종목으로 확대해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12개에서 33개로?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33개로요.
박종국 위원 33종목이라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33개요.
박종국 위원 137쪽 하단에서부터 민간이전으로 해서 장애인 체육과 관련해서 계속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박종국 위원 장애인우수선수 훈련비 지급,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는 무엇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장애인체육대회가 여러 개로 많이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게 되면 탁구라든가 테니스, 사격, 볼링 이렇게 종목별로 개최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따른 참가지원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은 잘 모르니까 세부사항을 자료로 주세요.
  특히 2010년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가 갑자기 3000만 원, 또 장애아동 재활교실 예산 2700만 원이 작년부터 생겼는데 세부내역을 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고 또 지체장애인 체육대회를 따로 합니까?
  장애별로 신체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이런 식으로 따로 체육대회를 개최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박종국 위원 139쪽에 보면 지체장애인 체육대회가 따로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 부분에서는 일반장애인 생활체육도 있지만 지체장애인들만 별도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밑에 보면 장애인엘리트 탁구선수, 이것은 학교예요 일반부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이것은 학생이 아니고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일반부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탁구에 대해서 14명입니다.
박종국 위원 탁구협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장애인탁구협회.
박종국 위원 장애인탁구협회가 따로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는 무엇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장애인탁구협회가 있고 휠체어테니스협회가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골프협회가 있습니다. 가맹단체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체육회 사무실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체육회 사무실에 같이 있는데 직원이 1명 배정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2800만 원이 인건비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박종국 위원 전에도 얘기했습니다한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사무실을 통합 운영해 보라고 주문한 것 모르시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의 통합 관계는 제가 대충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중앙으로부터 특별하게 통합 내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의회에서 통합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의회에서 주문할 때 한 번 얘기하면 그것으로 아예 끝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것을 중앙의 지시를 받아서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생활체육회와 체육회의 합병부분은 쉽게 되어질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해 못하겠는데요.
  통합해 보라고 했으면 통합해 보려고 노력이라도 해 보셔야지 노력도 안 하고 의회에서 한 번 지적하고 나면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권고하고 지적했으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단체들을 설득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의 사무실로 통합해서 지원을 해도 충분히 지원이 되는데 그렇게 찢어져 있다 보니까 비슷한 일을 하면서 인건비 나가고 운영비도 나가고, 예산낭비죠.
  140쪽의 장애인탁구대회 2000만 원, 장애인탁구협회장배 500만 원, 이것은 한 번 개최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박종국 위원 차라리 2500만 원을 가지고 한 번을 개최하든가 2000만 원을 가지고 한 번 개최하든가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비슷한 대회를 찢어 놓고, 시장배 전국장애인탁구대회는 어디에서 주관을 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이것은 장애인탁구협회에서 주관합니다.
박종국 위원 장애인체육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탁구협회에서, 장애인체육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맨 위에 있는 것은 부천시장애인탁구협회에서 하는 것이고 밑에 500만 원은 장애인탁구협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금년에 시장배 전국 장애인탁구대회 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하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탁구협회에서 주관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 142쪽의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경기도에서는 우리 부천시가 유일하게 있습니다.
  송내사회체육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노인이라든지 어린이, 부녀자 이런 분이 함께할 수 있는 요즘의 새로운 스포츠클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 15군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속초인가 강릉에서 전국대회를 했을 때 우리 부천시 송내 체육관에 포함되는 스포츠클럽에서 2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이 국비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지원사업입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국비 기금이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143쪽의 청소년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일본, 중국은 알겠는데 태국은 무엇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현재 우리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에서 태국하고 교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기존에 청소년 국제교류 예산으로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으로 예산이 가고 있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기존에요?
박종국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것은 금년도에 신종플루 때문에
박종국 위원 아니, 매년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하고 그 다음에 정명고등학교하고 또 어디 학교하고 이렇게 세 군데에 청소년 교류와 관련해서 예산을 줬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박종국 위원 고리울에도 갔는데 기존에 가던 것과 따로 태국과 사업하는 것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것은 같은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같은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같은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청소년 실무는 조금 전에 팀장한테 따로 들었고요.
  아까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이 민간이전인데 민간이전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송내사회체육관입니다.
박종국 위원 송내사회체육관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박종국 위원 수련관 민간이전 예산이 전부 증액됐는데 민간운영 위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호봉 승급에 대한 인건비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자재대금이라든가 노후시설 교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146쪽의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 지원은?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이것도 도비사업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은 아는데 민간위탁이 어디로 갔는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심곡복지회관입니다.
박종국 위원 잠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아까 복사골마라톤 그것이 어떤 것이었죠, 복사골마라톤이 몇 쪽에 있는 것입니까. 처음 설명하신 것인데 내가 못 따라잡아서요.
  아까 제일 처음에 설명하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것이 118쪽입니다.
윤병국 위원 118쪽의 전국대회이상 대회개최 그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전국 규모 대회로 저희가 복사골마라톤대회와 검도대회를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설명을 안 써 놓으니까 모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복사골마라톤은 두 번 하다가 올해에는 안 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올해는 안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두 번 하다가 올해 빠지고 내년에 다시 또 하겠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내년에는 전국대회 규모로 유치를 해 볼까 합니다.
윤병국 위원 몇 월에 하시게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날짜는 지정이 안 됐는데 예술제와 연계를 해서
윤병국 위원 복사골예술제하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하프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아닙니다. 우리 시는 하면 10㎞ 정도, 하프가 나오는 구간이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첫해에는 하프로 하다가 두 번째에는 10㎞로 10㎞ 축소해서 하다가 올해는 안 한 것으로 아는데 내년도에 다시 하겠다는 것은, 제가 직접 달려 봤는데 교통통제가 안 돼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프로 하다가 축소를 했는데, 복사골마라톤만 떼면 얼마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윤병국 위원 전부 예산이 1억인데 검도하고 예산 구분하면 얼마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복사골마라톤만 4000만 원입니다.
윤병국 위원 아직 코스 검토도 안 하신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윤병국 위원 코스는 어디에서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코스는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 내년도에 체전과 관련해서 5㎞ 구간하고 10㎞ 구간 두 가지 구간을 놓고 있는데
윤병국 위원 체전 마라톤 코스가 있고 그것도 5월인데 복사골예술제도 5월 아닙니까. 같은 때 마라톤을 두 번 하겠다는 것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윤병국 위원 경기도민체전에도 마라톤 10㎞ 코스가 있던데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것은 우리 도민체전에 관련된 것이고
윤병국 위원 같은 5월에 마라톤을 두 번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이것은 전국 단위입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120쪽의 직장운동부 월 급여는 왜 전액 증가로 표시가 됐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이것은 앞에 보시면 시청 직장운동부 운영 해서 감독 기본급이라고 돼 있고 감독 상여금이 감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작년도 의회에서인가 감독과 선수들에 대한 급여를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금년도에 선수 42명 중에서 15명은 기이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27명에 대한 연봉제 실시에 따라서 앞에는 삭감을 시키고 뒤에 14억 정도를 연봉제로 책정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128쪽의 도 체육대회 행사운영비요. 워낙 시비 부담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도에서 받을 것은 올해 추경에 다 받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도에서는 30억 원을 받았습니다.
  총 도비 32억 중에서 금년도에 30억을 받고 2억은 내년도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도민체전을 위해서 우리 시가 전부 부담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54억 정도 됩니다.
윤병국 위원 도에서는 32억이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래서 총 84억, 85억 가량 들어갑니다.
윤병국 위원 그 다음 133쪽에 위탁체육시설 대행사업비(석왕사) 해서 있는데 이 문제는 감사 때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수탁자가 정확하게 석왕사입니까, 아니면 불교 조계종입니까, 아니면 그쪽에 있는 룸비니 법인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석왕사에는 룸비니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구분해서 해 줘야 됩니다.
  별도 사회복지법인인 것으로 아는데, 지금 다른 복지관들도 위탁하고 있지만 부천제일교회 이렇게 쓰지는 않거든요, 기독교감리회 이렇게 쓰고 수탁자를 정확하게 구분하니까.
  161쪽 보면 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이 또 들어와 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범박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인조잔디구장은 올해 그렇게 논란이 되고 학부모들과 학교 간에 갈등도 굉장히 심각해진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안전성 검사나 이런 것을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사업을 하자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조치들이 중간에 있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제가 와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전에 부광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이 거의 준공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지침 내지는 문서가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봐서는 학교 내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는 부분은 교육청 쪽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병국 위원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민감하니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권장사업이라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반발하는 분들이 많고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작년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나 이런 것을 해 보자, 기존에 있는 학교 시설들에 대해서 다 안전성 검사를 해 보자, 교육청에 부탁을 해서 안 되면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해 보자고 했는데 아무 조치 없이 예산이 또 올라오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저희가 별도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론조사가 아니고 기존에 설치된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공문 온 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144쪽에 차 없는 거리에 대한 것이 있잖아요. 예산이 3780만 원이 서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류중혁 위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계상됐는데, 지금 위·수탁협약서를 보니까······.
  수탁협약서 한번 보십시오, 협약서 한 부 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가지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류중혁 위원 그것을 한번 보세요. 협약서를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협약서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9조 한번 보십시오.
  감사 때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이 거기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떡할 것이냐 이렇게 지적했을 때 위탁업체에서 보험 가입을 한다고 했는데 보험 가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싶고요.
  보험 가입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뒤에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뒤에 보면 보험료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뒤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그런데 9조2항을 보면 “단, 갑은 을의 요청 등으로 위탁운영비의 시비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류중혁 위원 지금 3780만 원에 협약하는 것이잖아요. 3780만 원 다 주는 것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우리가 예산 3780만 원 세운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3780만 원을 1년간 주고 협약을 하는데 9조2항의 “단, 갑은 을의 요청 등으로 위탁운영비의 시비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운영을 하면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때는 요청을 할 경우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류중혁 위원 세상에 그런 위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3780만 원 해 놓고 나서 진짜 무슨 사고가 크게 나서 10억이 들어간다, 100억이 들어간다고 해도 해 줘야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못 합니다 하고 넘어지면 시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해 준다기보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해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닐 것이고
류중혁 위원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것이 어떤 예산의 범위 내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우리 시에서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딱히 얼마라고는 아니지만
류중혁 위원 세상에 협약을 하면서 얼마라는 금액 한도도 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얼마 세워서 예산이 섰어요, 3780만 원의 예산을 세웠으면 3780만 원 중에서 한 2000만 원에 협약을 하고 나서 1780만 원이 남았을 경우에 그 외의 상황이 벌어지면 1780만 원 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재는 3780만 원을 다 주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천시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는 것은 부천시 예산 1조 3000억 원 내에서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사고가 나서 진짜 문제점이 생겼을 경우에는 3780만 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해결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여기에 넣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올해 다시 위탁협약을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이것이 금년도 2월에 협약을 한 것입니다.
류중혁 위원 아니, 올해 2월에 협약했으니까 끝났잖아요, 내년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내년도 것은 아직 안 했죠.
류중혁 위원 내년도에 다시 할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류중혁 위원 다시 할 때 이 9조2항은 수정하세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9조2항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설명서 152쪽, 예산안 246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올해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아닙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서 다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본예산 대비라서 안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각각 50 대 50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류중혁 위원 기금이라는 것이 국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청소년동반자(상담전문가)가 위기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상담, 정서적 지원, 기관연계 등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요즘에 경제위기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도 있고 그로 인해서 청소년 탈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소년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상담사가 직접 그러한 청소년을 찾아가서 비리청소년이 되지 않도록 안내도 하고 교육도 시키는 그러한 직접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상담전문가는 어디에서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상담전문가는 저희가 10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상담지원센터에 10명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10명이 있으면 그 10명에 대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나갔을 때 나간 횟수에 따라서 금액이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월 70여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인건비라는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나갈 때마다 들어가는 금액이 아니고, 상담할 때마다 들어가는 어떤 그런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월급여로 나갑니다.
류중혁 위원 그리고 160쪽 봐 주십시오.
  맨 밑에, 부천중학교는 언제 개교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160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류중혁 위원 네, 160쪽 맨 밑에 학교교육지원이요.
  부천중 방송실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류중혁 위원 부천중학교가 언제 개교했느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개교된 날짜를 말씀하십니까?
류중혁 위원 부천중학교가 새로 개교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2년째 되잖아요.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방송실 현대화사업이라고 또 들어가요, 학교 개교한 지가 지금 3년도 안 됐는데.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학교를 개교하면서 방송시설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잖아요.
  그때 모든 것을 제대로 했어야지 아무것이나 해 놓고 나서 이렇게 추가로 2년, 3년 만에 계속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학교가 개교되면서 기존 학교에 있던 방송기기들을 그동안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기기들이 97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던 것들이기 때문에 노후해서 차제에 이것을 새롭게 현대화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물론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때 문제점이 있었으면, 그것은 수십억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류중혁 위원 학교 짓는 데 수십억 들어가잖아요. 그때 같이 포함해서 해 줬어야지, 수십억 중에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얼마 안 되거든요. 거기에 포함시켰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3년도 안 돼서 다시 방송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옛날 것이니까 교체해 주십시오 하고 올렸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런데 위원님 학교 시설 자체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는 거기 방송시설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사실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류중혁 위원 물론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지자체가 어떻게 보면 돈 실컷 주고 나서 아무런 권리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지방자치의 문제점에 대해서 현재 수없이 지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질의했던 146쪽의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 지원비, 이것이 도비 80만 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박종국 위원 차라리 시비로 다해 버리지 도비 80만 원하고 시비 720만 원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 놓고 생색은 경기도에서 내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이것은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받지 말아야죠. 저희가 잘라주면 고맙죠. 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래도 그동안에 청소년들이 혜택을 봤던 그런 부분들인데 자르면, 세워 주십시오.
박종국 위원 도비 50만 원, 80만 원 내시한 것도 도비라고 해 놓고 시비 700, 800만 원 붙이고······.
류중혁 위원 생색은 경기도에서 내고.
박종국 위원 생색은 그쪽에서 내고.
○위원장 김원재 심곡복지회관이 어디 있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위원장 김원재 도의원이 80만 원 주고 시비 주시오 해서 한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박종국 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전년도에 교육경비 지원한 것 쓰고 나면 반납해야죠.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정산해야 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지금 1억 8000만 원인가 안 주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것은 작년도 것이 아니고 4개 교가 있는데 그것이 2002년도에 발생된 부분들입니다.
박종국 위원 왜 안 줍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저희가 계속해서 공문을 시달하고 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박종국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그것 안 주면 2010년도 교육경비 다 삭감해 버립니다.
  웃지 마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것 때문에 지금 도의회 의원 중에서도 질타를 하고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오늘 당장 공문 보내십시오.
  계수조정 전까지 입금 안 시켜 주면 부천시 교육경비는 전액 삭감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공문 보내십시오.
  그리고 학교교육경비에서 옥상방수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맞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학교시설 유지보수니까 가능은 합니다.
박종국 위원 가능은 하겠지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 보조지원금이 왜 교육청 부담은 없고 전액 시비로만 부담하는 학교가 있죠,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12개 학교는 저희가 4000만 원씩 100% 부담을 하고 나머지 학교는 교육청에서 100%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교육청에서 100% 부담하는 학교가 있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84개 교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또 12개 교는 시에서 100% 부담하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박종국 위원 교육경비지원이라는 것이 6 대 4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원어민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협의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책걸상도 우리 시에서 교체해 줘야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쪽이니까 그것도 가능합니다.
박종국 위원 시에서 다 해 주죠, 뭐.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재원만 된다면 다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책걸상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받아야죠. 이런 것 말고 더 시급한 것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박종국 위원 심지어 이런 것 말고 더 시급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 줄 아세요?
  장애 학생이 휠체어를 타고 정문 쪽으로는 턱이 있어서 못 가니까 돌아서 후문 쪽으로 갑니다. 그쪽에는 턱이 없게 장애 학생이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 학생은 분명히 정문으로 들어가면 빠른데 몇 m를 돌아서 후문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것부터 먼저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다 지원해 주면 좋죠.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할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 부천시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해 줘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먼저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다 해 주면 되죠. 왜 다 안 해 줍니까 그러면 예산 없습니다 그러고.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를 정해 놓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책걸상 교체가 중요한 것인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또 책걸상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되고, 책걸상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기타사업 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또 만화영상문화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특수교육 보조운영 지원 이것은 교육청 사업입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박종국 위원 모르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어떤 자료를 보시는지······.
박종국 위원 세부 사항별설명서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예산편성 따로 주신 자료 있잖아요.
  사항별설명서에는 그냥 현대화 리모델링, 어느 학교 외 몇 개 교 이렇게 해 놨고 따로 지원되는 예산편성반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이것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인 중3동·4동, 고강동 지역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교육청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위원장 김원재 그것을 왜 학교에 직접 주지 않고 교육청에 총괄 풀로 줍니까.
  교육경비 기본원칙은 학교에 주는 것이 원칙인데 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학교로 재분배를 하느냐는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우리 시비가 60% 들어가는데 교육청 주관사업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박종국 위원 162쪽의 3억 9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3억 9000만 원입니다.
박종국 위원 3억 9000만 원이 교육청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박종국 위원 교육청이 상급기관입니까, 하급기관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상급기관, 하급기관 이전에 이것은 교육청에서 햇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에서 예산을 각 해당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우리가 교육청이나 경찰서나 이런 곳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떤 근거로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박종국 위원 어떤 근거로 하십니까,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하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것이 사항별로 다르겠죠. 교육과 관련된 것은 교육에 관한 지원 근거가 있을 것이고, 경찰서나 이런 쪽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별도의 지원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겠죠.
박종국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박종국 위원 어떤 근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교육경비를 교육청으로 줘라 이런 근거가 있나요,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교육경비를 교육청에 주라고 하는 것보다는 교육경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학교에 주는 것이지 교육청으로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서 같은 경우도 교육경비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방범과 관련해서도 지자체에서 경찰서에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 감사 대상이에요. 알아보십시오, 감사 대상입니다. 국감 대상이에요.
  실례로 인라인 순찰대를 만든다고 해서 부천 중부서에 예산을 지원하려니까 법제도적으로 문제가 돼서 예산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편법 지원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원을 했느냐 하면 중부서 방범자문위원회인가 그쪽으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서로 다른 기관에 예산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경비 지원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학교로 가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이렇게 돼서 가면 문제가 안 되지만 교육청으로 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확인해서 안 되면 이 부분을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체험은 교육청 대응투자 없이 시비로만 전액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12개 교는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거점 영어체험센터 얘기하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인조잔디는 윤병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성주중의 다목적체육관은 계속사업입니까, 왜 대응투자가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계속사업입니다.
박종국 위원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에서 교육경비 처음 취급하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박종국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교육청에서 일괄 예산을 받아서 학교에 배분하는 금액이 거의 처음 이렇게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가 정해져 있는데 왜 교육청에서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이것은 아마 제가 볼 때 교육청 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제 질의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교육경비는 원칙상 학교에 6 대 4 비율로 우리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결정돼야 도 교육위원회에서 도비로 받아서 예산이 결정됩니다.
  교육청에서,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네 선정된 학교를, 만일 학교에서 우리가 교육청에 10억을 줬어요. 교육청에서 10억 예산을 가지고 다시 10개 학교로 분배해 줬어요. 학교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시에서 준 것으로 알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준 것으로 알겠습니까?
  지금 박종국 위원님 얘기하는 포인트를 잘 새겨들어 보세요.
  총무과에서 교육경비 줄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학교로 풀 예산을 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영어, 디지털 이런 부분은 이미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시에 예산 신청을 다 했어요. 예산 신청을 학교별로 다 했는데 교육청에서 필요한 부분, 자기네들이 생색낼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의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학교 선정을 다시 할 테니까 교육청으로 예산을 달라 이런 작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을 잘 보세요. 초등학교에 주는 것도 시에서 초등학교를 실사해서, 현장에 나가 보고 이 학교가 필요하다면 줘야지 이것을 교육청에 왜 맡깁니까. 실사를 시에서 해야지 교육청에 왜 맡겨요.
  시에서 60% 주는 것은 신청 학교를 다 받아서 교육청에서 교육경비 신청할 때 하나도 안 걸러요. 그런데 자기들이 봐서 갑자기 교육청 초등교육과 교육청 품목으로 예산이, 여태까지 저희들 3년 교육경비 심사하면서 이런 예산이 없었어요.
  교육청에서 불가피한 경우,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예산 주면 다시 학교 신청을 받아서 분배하겠다 이러면 우리 시비를 교육경비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박종국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책걸상 사는 것은 학교 예산에 포함이 되어야죠.
  우리가 예전에도 학교 교사 신축이나 건물을 증축할 때 학교 예산으로 충분히 지원을 하고 부득불 시설의 보수나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교육경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책걸상은 당연히 학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교실 증축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학교에서 당연히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죠.
  교실 증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개보수 비용이나 학교 쓰다 보니까 교실 바닥, 마루가 훼손됐으면 이런 것은 국한되니까 저희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책걸상 사는 것을 왜 시에서 줍니까. 학교에 책걸상 없는 것은 당연히 교육청 예산으로 100% 사업시행을 해야죠.
  우리가 그전에 교육경비 지원할 때는 나름대로 원칙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원칙을 갖고 교사 증축이나 책걸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 불허했어요. 왜냐, 그것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교육청 예산을 투입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교육경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시 총무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을 매년 150억씩 하는데 해당 시설에 가 보면 우리가 60%를 지급합니다. 아마 북초등학교도 45억 되는데 거기 한번 가 보세요.
  이 시설은 우리 부천시에서 교육경비 몇 억을 투자한 시설입니다 하고 명패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위원장 김원재 지금 체육시설공단이 인조잔디 시설하면서 2억 8000만 원 정도 줍니다. 나머지 시설에 필요한 부분은 전액 시비로 주고 있어요.
  인조잔디 트랙 공사한 데 한번 가 보세요. 이 시설은 체육시설진흥공단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설치했습니다 하고 광고 다 붙어 있어요.
  체육시설진흥공단은 2억 8000만 원 내고 부천시에서 4억 원을 줬는데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나 학교에서 학생들이 뛸 때 시에서 예산 준 것이 아니고 당연히 체육시설진흥공단에서 전액을 줘서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 주는 예산도 역으로 생각하면 시에서 돈 받아서 자기네들이 생색 다 내고 학교에는 권위 세우고 자기네들이 임의로 세워서 줄 세우기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우리가 국·도비 받아서 체육관 지을 때 우리 시가 60%를 부담하잖아요.
  시비 부담한 체육관에 한번 가 보세요. 이 시설이 시에서 예산 보조해서 지은 체육관이라고 당연히 주민이나 학교도 그렇게 알고 시설 개방을 해야 되는데 지어 놓으면 학교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다 지은 거예요.
  개방 안 하는 곳도 시에서 이런 부분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학교도 그런 내용을 당연하게 느끼고 우리 시민들도 학교 재산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도 진짜 사정, 사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의원들이 만날 얘기하는 것이 시에서 60% 예산 줬으면 당연히 시에서 권리 주장을 해야 되고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해서 편안하게 써야 되는데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도 교육청 주는 것 1억 8000만 원 돈 안 내놓으면 다른 것은 몰라도 교육청으로 예산 주는 것은 하나도 못 주는 것이죠.
  처음 하다 보니까 검토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교육 예산이, 교육청으로 가는 예산이 조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인조잔디구장 조성비 3억 1200만 원은 예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이것도 마찬가지로 6 대 4 비율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4는 어디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교육청이요.
한선재 위원 교육청 예산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인조잔디구장은 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2억 8000만 원을 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을 선정해서 줍니다. 나머지 추가비용은 전액 시에서 주고 있어요.
  범박동은 교육경비로 순수하게 올라왔다면 6 대 4가 될 수 있는데 여태까지는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한선재 위원 전반적으로 초등학교도 다른 기관의 예산을 받아오면 시에서도 인조잔디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할 것인지 아닌지 시의 기본방침이 일단 섰을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저희가 교육청 쪽과 연계가 되어서 2010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에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선재 위원 그것이 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확충계획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저는 제 지역구 학교에도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제 지역구 학교의 공원화사업 예산의 정확한 액수는 기억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학교운동장 다 걷어내고 다른 시설했습니다.
  지금 올라온 예산도 제가 4년 전에 시비 8000만 원, 도비 한 5000만 원 정도로 제가 아는 도의원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1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체육관 바닥공사와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예산이 3, 4년 정도 됐는데 또 올라왔어요.
  이렇게 예산 지원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죄송하지만 어느 초등학교인가요?
한선재 위원 어느 초등학교든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같은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심각한데요.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학교 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지원을 한 시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시설을 다 철거하고 또 체육관시설도 1억 3000만 원 들여서 환경개선사업 및 방수공사를 했는데 똑같은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이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초등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배구선수들이 쓰는 매트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걷어내고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표현이 조금 잘못됐는데 배구선수들을 위해서 체육관에 매트를 깔아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박종국 위원 배구선수가 매트가 왜 필요해요.
한선재 위원 배구선수 매트를 깔면 도민체전 및 전국체전 상위 입상 관련되어서 환경개선을 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똑같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학교도 예산 올라온 것 같은데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중학교는 안 올라왔습니다.
한선재 위원 소사중학교 올라왔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안 올라왔습니다.
한선재 위원 소사초등학교에서 이런 매트로 운동을 하다가 소사중학교 가서 전혀 다른 바닥에서 운동을 하면 그것이 맞아요?
  어차피 소사초등학교 배구부 아이들이 소사중학교로 거의 80~90%는 진학을 하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같이 해 줘야 맞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바닥에 쿠션이 있는 시설에서 운동을 하다 중학교 가면 마룻바닥에서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 주려면 같이 해 주고 안 해 주려면 조금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러면 내년도에 소사초등학교 해 주시고 다음에 중학교 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면
한선재 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하실 일이고요.
  그 다음에 체육회가 10개 종목이 있고 이번에 역도를 또 하나 창단하나 보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체육회도 원칙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체육회 운동부 113명을 내년에 개최되는 도민체전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이 선수들이 계속해서 직장 개념 내지는 세미프로 정도로 생각하고 와서 운동도 하고 소속감도 갖고 있는데 직장팀을 사퇴하고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선수들한테 이런 얘기가 전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 입장에서는 명확한 정책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내년 말까지만 할 것이냐,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성과가 좋은 운동부는 일부 존속시키고 나머지는 퇴출시킬 것인가 그런 방향이 서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가는 이유가
한선재 위원 그것은 직장운동부이고. 직장운동부하고 체육회 산하 운동부는 다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한선재 위원 직장운동부야 여기가 직장이고 정원수가 조례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은 가는 거예요.
  체육회는 어떻게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내부 방향이 서 있어야 돼요.
  지금 메모가 왔는데 그것이 답변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내년도에 저희가 56회 경기도체전을 치르기 때문에 그 체전의 결과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방침이 서야 한다는 것이죠.
  체육회가 운동부를 창단해서 선수들이 다른 직장을 그만두고 와서 내년 도민체전 선수로 뛰고 내년 말에 그 팀이 해체되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도민체전 일회용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선수들한테는 직업과 직장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책방향을 정해서 감독들한테는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시청의 모 종목 선수인데 우리 지역에 이런 팀이 생겼으니까 내가 지역에 가서 봉사를 하겠다고 오면 내년 말까지만 채용하고, 어차피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1년 지나고 이 사람들 퇴출시킬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한선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시의 방침이 명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내년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독들한테는 일단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선수들은 사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도민체전 끝나고 얘기를 해도 되겠지만 감독한테는 얘기를 해 줘야 되고, 또 체육회 산하 단체장들한테는 얘기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원망을 안 듣죠.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직장운동부는 총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저희가 계상해 놓은 것이 내년도가 14억 정도 됩니다.
한선재 위원 5개 종목에 14억 정도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한선재 위원 5개 종목이에요, 6개 종목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6개 종목입니다.
한선재 위원 위원장님, 아침 일찍 제가 된소리하기가 죄송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안 했는데 국장님한테 짧게 5분 동안만 질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원재 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행감 때도 가볍게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공단 여성축구예산 또 올라왔죠?
○총무국장 최중화 네.
한선재 위원 본회의장에서 표결처리의 의미를 무엇으로 보세요, 정책결정에 최후의 기관이잖아요.
○총무국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정책판단을 잘못하고 표결했다는 것인가요?
○총무국장 최중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정책결정을 하시면서 본회의장에서 표결까지 가셨는데 저희도, 우리 어떤 직원들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아까 체육청소년과장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육회 이런 쪽에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선재 위원 그러면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까?
○총무국장 최중화 논의하는 기회는 갖지 못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 드리려고 간담회 요청을 했었는데
한선재 위원 시장께서 의회를 불신해서 방송에 1시간 동안 혼자 출연해서 의회를 비판하고 또 그것이 전국 방송을 타서 부천시를 망신 주고 의회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리고, 또 의회에서 찬반토론을 거쳐서 부결한 정책을 사전에 의회와 또 공무원들과 공단 관계자들과 한 번도 토론하거나 협의하지 않고 바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의회를 그렇게 불신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중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관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눠볼 기회를 갖고자 했는데 그것이 어떤 과정이 됐든 간에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그것도 반대토론, 찬성토론 찬반토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상당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정서상 거론하기 어려운 거예요.
○총무국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여태까지 한 번도 본회의에서 찬반토론해서, 표결처리해서 부결된 정책이 다시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고 지방의회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완전히 부천시의회를 시장이 대외적으로 나가서 의회 망신 주니까 공무원들도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진짜 몹시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저는 행정의 본질은 정책과 신뢰라고 봅니다.
  의회는 뭐예요, 의회는 권위예요, 원칙.
  예를 들어서 또 본회의장에서 찬반표결해서 찬성 내지는 반대가 되면 결과에 상관없이, 이것 되겠습니까.
  행정을 감정적으로 입안하고 집행하고 처리하나요.
○총무국장 최중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체육에 관한
한선재 위원 저도 체육인이기 때문에 체육 얼마나 좋아하고 그러겠습니까.
○총무국장 최중화 아무튼 많은 분들이 상당히 아쉬워하고, 그것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의견의 말씀을
한선재 위원 국장님이 변명하기에 굉장히 옹색하신 것으로 압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 예산 올라왔을 때 저는 정책이 수립되면 의회의 결정으로 넘어오기 전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묻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축구 예산 올라왔을 때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은 안 했지만 저도 다른 채널을 통해서 물었습니다.
  공단이 그야말로 현재 입장에서 여성축구팀이 필요한가, 당신이 부천에 대해서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고뇌하고 있다면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팀이 필요한가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공무원한테도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의회까지 올라오기 전에, 저는 반대한 의원이기 때문에 배제시키고 예산 부탁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집행부 공무원이 이 예산을 가지고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공무원들도 이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외부에서는 전화가 와요. 왜 부천시 정책인데 민간인한테 전화가 와야 됩니까, 공무원들한테 와야죠.
  그렇잖아요. 예산 투입을 수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공공재잖아요.
○총무국장 최중화 네,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몇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49%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51%는 외부자원을 가져다 시를 경영하는 거예요. 빚내서 적자로 공단 운영하는 거예요.
  행감 때도 저는 전영표 이사장한테 그랬습니다, 공단이 수익 내려고 무리수를 두지 마라.
  있는 시설 잘 관리하고 그 시설에서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관리, 차 대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개선하면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부천시 재정으로 보면 새로운 사업을 벌일 때가 아니잖아요. 민선단체장의 임기도, 저희 의원들도 임기가 실질적으로는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것을 막대한 재정, 우리 시 운동부 총 예산이 15억입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금은 10억이 올라왔지만, 축구팀 하나 만드는 데 최소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공단관계자가 “의원님 최소 15억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러면 직장부 6개 운동부하고 공단 여성축구운동부하고 예산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정책이고 사업이고 체육 관련돼서도 새로운 사업을 벌일 시점이 아닙니다.
  예산 국장님은 아니시지만 지출의 출구를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 얘기가 잘못됐습니까?
○총무국장 최중화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한선재 위원 정치는 임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내년 6월까지 임기잖아요. 정책과 행정은 임기가 없어요, 국장님.
  이것은 만들어지면 더 어려워요. 그래서 혹자는 이 공단 축구팀을 새로운 애물단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골칫덩어리예요.
  공기업 선진화방안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최중화 네.
한선재 위원 군살 빼고 경영 내실화해라, 핵심은 그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중화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성축구가 필요하면 외부인들한테 전화 오게 하지 마시고 그야말로 부천시 공무원들 중에서 체육에 열의가 있고 애정 있는 사람들, 또 의원님들 중에서도 체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부천시 재정이 50% 이하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5억 들여서 축구팀을 만들 것인가, 만들 것이라면 그만한 명분과 합당성이 있어야 되겠죠.
  맞장토론하세요. 그래서 의원들 설득시키세요. 왜 못합니까, 외부에서 전화 오게 하시고.
  그러면 안 되죠, 무책임하게 정책 수립하면 안 돼요.
  계장님들 뒤에 앉아 계시는데 아까 말한 대로 저희들은 내년 6월 말이면, 운이 좋으면 살아 올 수도 있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하게 사업 벌여서 부천시 재정자립도 더 악화되면 부천시민들만 뼛골 빠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지만 어떤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인지, 예산의 우선순위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아까 박종국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부천체육관 개장을 언제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97년 정도에 했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러면 지금 3년이 안 됐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위원장 김원재 부천체육관 실내 인조구장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인조잔디구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회 위원 네. 조도가 처음부터 낮은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낮아진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체육대회 대비해서 새로 시공하는 것인지 명확히 알아야 할 것 같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제가 알기로는 시설할 당시에는 일반 경기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는데 정식 경기로 하는 데는 조도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체전에 대비해서 조도를 높여 주는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체전에 야간 경기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연습······.
  죄송합니다. 경기도체육대회가 아니고 공식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조도를 높여 주는 것이랍니다.
김영회 위원 이것이 만만한 금액이 아닌데 개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다시 공사를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거든요.
  이것이 금방 끝나는 공사가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런데 위원님, 내년도에 체전을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데 최소한도 운동장 5개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운동장 관계가 북부생태원 플러스 이쪽 까치울정수장에 설치된 운동장까지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혹시 야간경기도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이번에 개선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오정대공원 인조잔디구장도 마찬가지고, 참 아쉬웠던 부분들이 체육청소년과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같이 자주 토론도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텐데 자꾸 이런 것이 발생하니까 안타깝습니다.
  사실 지난 본회의에서까지 찬반토론을 거쳐서, 저도 여성축구단과 관련해서는 어찌됐든 우리 집행부가 처음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고 모든 축구인들이나 생활체육협회까지 동원하고 우리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참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오히려 부작용만 크게 만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왔고, 현재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사실 주인이 없잖아요.
  그 막대한 예산 투입하면서 특별한 사업도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이번 경기도체육대회도 있고 내년 남아공 월드컵도 있고 또 세계여자월드컵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시기적으로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공단에서나 집행부에서 사전에 필요성을 느꼈다면 먼저 우리 의회를 충분한 설득도 하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이렇게 어렵게 안 가잖아요.
  어떤 분이 얘기해도 이 부분은 찬반으로 갈리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지금 분위기는 모든 생활체육인들은 긍정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또 현실적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어찌됐든 이번에 경기도생활체육협회에서도 우리 부천시가 안산에 가서 당당히 우승을 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성적을 봐도 분위기도 좋고 나름대로 이 좋은 분위기에서 정말 시민들이 많이 동참해서 부천시에서 뭔가 하나 보여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SK구단도 떠나고 농구도 떠나고 지금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또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우리 여성축구라도 좋은 성적을 내서, 제 개인적으로는 박수칠 경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성적 거두고 분위기 자체를 띄워 준다면 홍보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부분도 많은데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풀어야 할 부분을 집행부에서 정말 진심으로 설득하고 원만하게 잘 갈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알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저도 솔직한 얘기로 선배의원님과 계속 서로 맞장 뜰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웃음소리)
  그리고 종합운동장 하부공간 만화박물관이 이사를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이사를 했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도시미관과가 들어와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만화박물관 자리를 정리해서 현재 종합운동장 들어가는 정문 좌우측으로 있던 도시미관과를 그쪽으로 밀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도시미관과 자리를 내년 체전에 대비해서 공간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저도 직접 한 바퀴 돌면서 느낀 부분이 경기도체육대회를 열려면 탈의실도 그렇고 축구경기만 관전하러 가도 관중이나 직접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쉴 공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철저한 대비를 해 줘야 합니다.
  임대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전에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체육청소년과와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어차피 체육시설이니까 체육 중심적인 사무실이 주로 포진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솔직히 혼란스럽습니다.
  자기방, 유럽박물관, 거기에 각종 프로그램 들어와 있지, 사무실 칸막이도 제대로 분배도 안 돼서 어떤 사무실은 너무 평수가 적어서 힘든 부분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사무실은 비좁고 또 적게 이용해도 되는 부분은 너무 넓게 차지하고 있고 이런 것을 전면 조사해서 다시 한 번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143쪽에 있는 청소년 신문, 아까 2개 신문을 통합한다고 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윤병국 위원 예산이 1000만 원 증액됐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윤병국 위원 2개 신문을 통합해서 그런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윤병국 위원 지금 “터”라고 해서 나가는 신문하고 “딩가딩”하고 2개를 통합한다는 이야기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2개 신문을 통합하면 예산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1000만 원이 증액되어야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지난 2008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것이 25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다가 2009년도에는 1000만 원으로 1500만 원이 삭감되었던 부분인데 이것을 1000만 원만 증액해서 2010년도에 2000만 원으로 운영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뒤 145쪽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많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서들 다 받아 놓으셨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민간위탁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병국 위원 5개 기관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윤병국 위원 그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156쪽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윤병국 위원 지금 이것이 복사골문화센터에 있는 청소년상담실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것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실에 기존에 지원되던 민간위탁금이 상담지원센터로 이름이 바뀐 것이고 그 밑에 있는 네트워크 사업까지 동시에 수행한다는 그 이야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아래 도정유공자 장학금 지원은 새마을도 이런 것이 들어와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이것은 청소년지도원에 대한 자녀입니다.
윤병국 위원 기존에는 도비사업으로 하던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윤병국 위원 100% 도비사업으로 하다가, 경기도가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도 이런 예산이 하나 왔었거든요.
  교육경비 중에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는 왜 전체 학교가 다 안 들어가고 이렇게만 들어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지금 121개 교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 들어갔는데 사업계획에는 121개가 안 되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도 교육협력사업에 25개 교하고 우리 시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학교가 12개 교,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학교 84개 교 해서 121개 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체를 나눠서 예산분담 비율이 각각 다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윤병국 위원 이것이 예산분담이 달라서 그런 것이지 총액은 똑같은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도 교육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당 1400만 원씩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12개 교에 대해서는 4000만 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 학교가 다 들어간다고 확인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7쪽에 보면 제10회 초·중·고 종합체육대회 3000만 원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7000만 원을 줘서 했고 2009년도에는 5000만 원을 했고 2010년도에는 3000만 원인데 왜 계속 줄입니까?
  다른 생활체육 예산이나 이런 것은 증액이 되고 있는데 왜 유독 학생 체력증진 및 체육꿈나무 발굴을 위한 학생 종합체육대회 개최비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이것이 교육청에 있는 체육 예산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제외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얼마죠, 예전에는 없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위원장 김원재 교육청에서 신규로 예산을 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왜냐하면 그나마 초·중·고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학교별로 축구나 이런 구기종목도 예선을 거쳐서 뽑고 아이들이 상당히 기대하는 하나의 이벤트성도 있는데 권장하지는 못할망정 예산을 자꾸 줄여 나간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 제외를 시키는 것이고
○위원장 김원재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학교스포츠클럽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아니, 초·중·고 종합체육대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예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죠.
○위원장 김원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2008년도에 7000만 원이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공동으로 하는데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빼고
○위원장 김원재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순수하게 초·중·고 종합체육대회를 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아까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교육청에서 하는 다른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 행사에 대한 예산을 그것과 중복되는 개념으로 봐서 초·중·고 체육대회 예산을 줄였다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안 맞죠.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순수하게 초·중·고 종합체육대회 민간경상보조비에 대한 예산 건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7000만 원 줄 때도 교육청에서 행사하던 것은 별도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명분을 갖고 예산을 감소시키는 부분인데,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을 묻는 것이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이 저한테, 초·중·고 종합체육대회 예산이 교육청에서 차액만큼 들어온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것이 아니고 교육청 내에 초·중·고에 대한 다른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축소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인지, 어느 것이 맞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위원장 김원재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체육진흥팀장 유윤형 체육진흥팀장 유윤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과거에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총괄 금액 7000만 원으로 개최를 하다가 재작년부터 예산이 일부 지원돼서 학교 스포츠클럽대회라고 해서 교육장배라는 부분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부분하고 우리 시장배 초·중·고 학생체육대회 경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차액 부분은 교육청 것으로 해서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그 경기가, 초·중·고 종합체육대회하고 통합이 됐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체육진흥팀장 유윤형 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여기도 민간경상보조비인데 명칭을 정확히 써야지 초·중·고 종합체육대회라고 쓰면 안 되죠.
○체육청소년과체육진흥팀장 유윤형 교육청의 그 부분은
○위원장 김원재 아니, 제 얘기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민간경상보조비로 제목을 썼잖아요. 제10회 초·중·고 종합체육대회라고 썼잖아요.
○체육청소년과체육진흥팀장 유윤형 네.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교육청에서 이 행사를 위해서 7000만 원을 주다가 4000만 원을 줄였는데 이 행사에 대한 예산을 교육청에서 추가로 줘서 줄인 것인지 아니면 아까 얘기대로 교육청에서 별도로 꿈나무체육대회 행사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 행사의 규모를 축소해서 줄인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후자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쪽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초·중·고 종합체육대회의 규모를 축소했다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것도 지금 앞뒤가 안 맞죠.
  시에서 초·중·고에 대해서 예산 주는 것은 이것이 유일한 것 같은데 다른 것은 다 주면서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줄인다고 하면, 이것도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시에서 체육 관련해서 다른 행사를 하는데 교육관련 예산에서 초·중·고 종합체육대회를 해 놓고 예산을 계속 주다가 아무 까닭 없이 그런 핑계를 대고 예산을 줄였다면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한 것도 봤는데 그나마 학생들이 이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학교 내 대표를 뽑기 위한 예선까지 하면서, 내부적으로 구기종목의 경쟁을 치열하게 하기 위해서 대표선수로 나가고 이런 부분에 학생들이 상당히 열의를 갖고 움직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체력이나 학교 내에서도 구기종목 같은 것에 대해 상당히 열의가 대단한데 예산을 축소하면 대회 자체 규모가 축소되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위원장 김원재 마지막으로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제가 서두에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명여중에 교사동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이것이 체육청소년과 예산입니다.
  과장님, 총괄로 돼 있기 때문에 쪽수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159쪽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 이해를 못하시면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소명여중의 교사동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11억 3900만 원이 나갔어요.
  외부자원이 6억 8000만 원이고 우리 시비가 4억 5600만 원인데 교사동 환경개선이 교사를 신축하는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학교지원팀장 윤일섭니다.
  이것은 교사동 연결통로 공사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교사가 떨어져 있는데 교실과 교실을 연결하는 통로요?
○체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네, 우천 시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연결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연결통로인데 예산이 11억 3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체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이 학교 사립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네.
○위원장 김원재 사립인데 사립학교에 교사동 환경개선사업 예산을 교사와 교사 사이의 연결통로에 비가리개 시설을 하는데 교육경비로 예산 주는 것이 맞나요,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보기에도 그렇고.
○체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확보가 선행이 됐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국·도비가 선행이 됐어도, 사립학교에 대한 명분을 국·도비로 다 주든지 우리 시비에서 말 그대로 360억 원을 신청해서 국공립학교에도 시설 보조를 못하는 판에 4억 5600만 원을 사립학교에 예산을 주는데, 그것도 내부적으로 교사 급식실이나 이렇게 불가피하다면 모르지만 건물과 건물을 이어주는 시설을 한다면 사실 이 부분은 교육시설도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그런데 그것은 학교 환경개선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천 시에 학생들이 이동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육환경개선을
○위원장 김원재 학교에서 국비를 6억 8300만 원을 받아왔으면 사립학교면 나머지 잔액은 사립학교 재단금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제 얘기는 그것을 왜 시비에서 주느냐는 얘기죠.
○체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교육경비지원은 공립이건 사립이건 구분 없이 학교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국공립 다 주고 나서 돈 남으면 사립 주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도 국공립시설에 한 250억 원은 못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소명여중에 4억 5600만 원을 주면서 또 학교방문현장음악회 실시작업, 이것 작년에도 했죠?
○체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네,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작년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런 음악회, 연주회 하는데 왜 한 학교만 주느냐 해서 작년에도 논란이 많았는데 한 번 해 주자 해서 저희들이 통과를 시켰는데 이렇게 계속한다면 다른 학교도 오면 다 수용해 줄 거예요?
○체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신종플루 관계로 해서 행사를 못하고 전액 반납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쪽에 우수선수 선발비 2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위원장 김원재 우수선수 스카우트 비용인데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충당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누구한테 준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내년 도체전에 대비해서 우수선수를 스카우트해 올 때 들어가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것을 선수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스카우트 하는, 어떤 용도로 주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선수한테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우수선수가 오면 연봉을 올려준다든지 이런 용도로 나가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예를 들어서 신규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위원장 김원재 연봉계약이 업이 되면 그 부분을 주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우수선수 선발비는 연봉에 포함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위원장 김원재 123쪽에도 보면 국가대표선수 지원 장려비가 있습니다. 84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예전에는 얼마씩 줬다는 얘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30만 원씩을 줬었는데 직장운동경기 조례에 따라서 50만 원으로 추가로 지급해 주는 부분인데, 경보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선수 2명에 대한 장려비를 세운 것입니다.
  당초에는 30만 원씩 줬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작년에는 1명밖에 안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작년에도 2명을 줬는데 30만 원씩 줬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작년에 2명 줬으면 안 맞죠. 30만 원씩 360만 원이면 1명분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위원장 김원재 작년에 15만 원씩 2명 준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아닙니다. 당초에는 1명의 선수가 있었는데 나중에 추가로 1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체육시설부장 임길종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와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이 요청되면 과장님께 질의하시고 추가 답변이 필요하면 체육시설부장님 답변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총괄 현황이 없어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사항별설명서 5쪽 총괄 현황······.
○위원장 김원재 나한테도 없어, 빠졌어요.
박종국 위원 체육시설, 해밀도서관 관련되어서 전년도 대비 17억 33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여성축구단 10억, 나머지 7억 3400여만 원의 예산이 늘어난 큰 이유가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축구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체육시설 쪽의 증가 원인은 경기도체전에 대비해서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 외에 내년도에 예산으로 편성해서 일부 시설 개보수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이 좀 증액된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경기도비가 공단에도 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금년에 시설 개보수 하는 부분 2억 4000만 원 정도가 배정이 되어서 현재 공사를 집행 중에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궁도장에 카페 있죠.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카페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카페의 수도광열비, 상하수도비를 내 줍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몇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종국 위원 예산안 13쪽이요.
  궁도장 카페, 원미 운동장, 원미 테니스장, 야구연습장 해서 상하수도요금
○위원장 김원재 12쪽 말미에 있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사항별설명서에 설명이 다 돼 있는데 그것으로 이해하시면 빠를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서에 총괄이 있는데 공단이 왜 두 권을 만들었어요.
  사항별설명서 몇 쪽이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
박종국 위원 한번 설명해 보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카페하고 원미운동장 전기요금 말씀입니까?
박종국 위원 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그것은 전기요금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그 금액을 받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임대 줬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임대시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저희가 계량기를 설치해서 그 요금을 받고 저희가 납부하는 형식입니다.
박종국 위원 통상적으로 임대시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상하수도요금을 내는 것 아닌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맞습니다. 돈은 내는데
박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공단에서 내 주고 다시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이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잡을 필요 없이 카페 임대시설에 대해서는 바로 그분들이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을 내면 되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그렇게 될 경우에 한전에서 각 임대시설마다 전부 고지서를 발급해야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그런 것도 안 하고 돈 받아갈 생각을 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하나의 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으로 총괄 부과가 되고, 저희가 각 시설마다 그 사용량만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나만 놓고 볼 때는 괜찮겠습니다마는 부천시 전체 공단의 임대시설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한 예산낭비라는 것이죠.
  목돈을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 주고 다시 찔끔찔끔 받는 것이,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이 있다면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 꼬마스포츠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서에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한두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종합운동장에 무전기가 왜 필요하죠,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종합운동장에서 각종 행사를 할 때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냐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지금까지 있었는데 최초에 시로부터 인수를 받았던, 2001년도에 구입한 것이라서 상당히 감청 상태도 안 좋고 구형이라서 수신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현재 행사할 때 연락용으로 쓰는 데 지장이 많이 있어서 도체전도 있고 해서 이번에 신형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박종국 위원 30만 원씩 30대 900만 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사무용가구도 이번에 교체를 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사무용가구는
박종국 위원 2000만 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2000만 원짜리 말씀이십니까?
박종국 위원 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그것은 경기도체전을 대비해서 시·도 상황실이 약 16개소 소요되는데 거기에 집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고정식으로 세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일부 구매를 하고 두 가지 성격으로 해서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이 구입비용이에요, 아니면 렌탈 비용이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그것은 임차비용입니다.
박종국 위원 임차비용이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2000만 원은 임차비용입니다.
박종국 위원 여기는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제가 지금 사항별설명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박종국 위원 제가 사항별설명서를 안 봐서 그래요, 그냥 공단예산안을 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단 예산안의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든가.
  왜 쓸데없이 두 권을 만들어서 헷갈리게 만들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위원님들께 설명하기로 돼 있던 것은 사항별설명서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지금 사항별설명서나 공단 예산안이나 똑같아요, 별다른 것 없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그런데 사항별설명서에는 설명이 다 들어 있어서 이해하시기가 빠릅니다.
박종국 위원 무슨 설명이 다 들어 있어요, 이해가 더 안 되는구먼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그러면 제가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제가 묻는 것에 답변을 해 주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자산취득비에 있는 사무용가구 2000만 원은
박종국 위원 렌탈이라면서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기본 세팅을 위한······.
박종국 위원 공단 예산안 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여기 금액이, 사무용가구는 5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박종국 위원 그러면 공단 예산안을 한번 봐 주세요. 26쪽 보시면 됩니다.
류중혁 위원 예산안은 20쪽에 있네요, 20쪽, 21쪽.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20쪽.
류중혁 위원 예산안 쪽수가 좌측에 있으니까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예산안 20쪽에 있는 사무용가구 구입이······.
박종국 위원 왜 달라요, 사항별설명서에는 34쪽이죠.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박종국 위원 사항별설명서에는 사무용가구 구입 500만 원.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26쪽에는 사무용가구 구입 2000만 원,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
박종국 위원 분명히 자산취득비인데 렌탈료라고 하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
박종국 위원 뭘 그렇게 찾습니까, 사항별설명서 34쪽 보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2000만 원이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500만 원은 뭐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이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예산서의 숫자가 틀리면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위원장 김원재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 보완해서 다시 할까요?
박종국 위원 보완하든가 해야지 다 틀린 예산서를 가지고 무슨 예산 심의를 합니까.
○위원장 김원재 우리 행정복지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다시 수정하시고 예산안 2개 중에 전년도 예산안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실제 요구한 예산으로 정리를 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위원장 김원재 다시 일정 잡아서 통보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고일정은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별도 날짜를 잡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축구부에 대한 질의인데, 아까 한선재 위원님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김영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당초 추경 때 그 안건에 대해서, 여성축구부에 대한 질의를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재차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성축구단 요청인원이 선수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천지역에 심원초등학교가 여성축구부를 육성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현재 11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는 상태에서 어차피 우리 부천시에 여성축구단이 필요하다면 기본적으로 선수 수급이 타 지역보다 우리 부천의 선수 수급이 돼야 한다고 일단 생각이 돼서 먼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이 연속적으로 계속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향후 심원초등학교 선수를 위시해서 선수 수급 방안을 부천 출신으로 할 수 있는지 그 수급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원초등학교에만 초등부 여성축구단이 되어 있습니다. 감독 1명에 선수 11명인데 그 선수들이 진출할 수 있는 상급학교가 없습니다.
  2010년도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학교운동부를 창단하면 최고 500만 원까지 드린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중·고등학교에도 여자축구부를 창단하는 쪽으로 체육회와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구체적으로 거론된 학교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학교는 아직 거론된바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우리가 선수수급을 할 때, 심원초 졸업생이 중학교는 어디로 진학하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다른 지역에 있는 상급 학교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제가 일부 얘기 듣기로는 심원초등학교의 우수한 자원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외지에 나가 있는 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심원초는 우리 지역에 연고가 있으니까 그 선수들이 부천시로 다시 영입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인원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 부분까지는 타이트하게 계획이 안 잡혀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심원초등학교 출신들이 어느 학교에 가 있는지, 만약에 창단이 되는 경우 올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 부분을 계수조정 전까지 명확한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 보충이요.
○위원장 김원재 네, 김영회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 지금 남자 중학교도 역곡, 상일, 여월중학교가 축구부가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김영회 위원 지금 사실 중학교가 좋은 성적을 못 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오정구 유소년축구를 보면 남녀가 같이 하거든요. 그 출신들이 전국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상비군도 있고 또 청소년대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감독들과 한번 미팅을 해서, 많이 알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천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먼저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거든요.
  남자로만 되어 있는 중학교 축구단을 남녀가 같이 하든가 아니면 여자로 전향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되거든요.
  어차피 경쟁력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관내에서 갈 수 있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창단을 체육회와 협의해서 우리 관내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최소한 직장 소속의 여성실업축구단 창단을 하려고 시에서 생각을 했다면 우리 지역에 기반을 초·중·고까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작업이 진행되고 검토가 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되고 예산만 덜렁 올려놓고 예산 달라, 창단하겠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자료가 있다면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위원장 김원재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오세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최중화
  총무과장남상수
  자치행정과장박한권
  정보통신과장이광택
  민원여권과장이춘구
  체육청소년과장강성모
○기타참석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