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16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5.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계속)
4. 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5.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10분 개의)

1. 부천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김혜경 위원님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으며,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는 의원발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집행부의 의견청취,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입니다.
  부천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 지난 2008년 7월 23일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지방계약직공무원은 상근하는 전임계약직공무원과 상근하지 않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우리 평생학습센터는 상근하지 않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입니다.
  계약직공무원이 가급, 나급, 다급, 라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평생학습센터는 소장의 직급을 가급으로 정해서 소장의 자격기준이 현행에는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9년 이상 된 자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5년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사 학위 취득 후에는 12년의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7년으로 바꾸는 것이고, 조금 낮추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직원의 자격기준인데 직원들이 라급으로 9급 상당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학사 취득 후 3년 이상인데 이것을 1년 낮춰서 2년으로 바뀌는 내용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약직공무원 법이 바뀌어져서 그 법에 맞춰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세원 부천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9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9년 11월 16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부천시 평생학습진흥 조례」에 시장은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진시민 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부천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에 소장과 직원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운영요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천시에서는 시 직영으로 센터에 시간제계약직공무원 가급의 소장 1명과 라급 직원 2명으로 총 3명의 직원을 배치하고 조례에서 정한 평생학습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직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지방계약직공무원은「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라 상근하는 전임계약직공무원과 주 15~35시간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되며,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2008년 7월 23일 동 규정 개정 전에는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불리었으며 연봉은 동일한 자격기준의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연봉 한계액의 5할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3쪽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8년 7월 23일 대통령령인「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 지방계약직공무원 구분체계 조정 및 근무실적 평가방법 등과「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별표1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자격기준이 개정되어 동 규정에 맞추어 평생학습센터 운영요원의 자격기준을 규정한 조례 제16조를 개정하여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계속)
(10시16분)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154회 임시회 시 본 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되어 보류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과 전문위원의 경과보고를 들은 후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일부 개정됨으로 인해서 관련사항을 정비·보완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로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부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융자대상 중 재학생학자금대출 대상에 직계비속뿐만 아니라 본인을 추가로 규정하며, 나번으로는 학자금의 융자기간을 당초 3년 거치에서 4년 거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는 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의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함.
  라, 기금의 운영관리 등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생활보장위원회로 소관을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마, 특별회계의 세출에 경상경비를 추가하여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의 지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바, 기금을 융자 받은 자와 보증인이 사망이나 천재지변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상환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사, 기금을 융자받은 자와 보증인의 상환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자금 관리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및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세원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9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9년 11월 16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2쪽 주요내용별 분석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행상과 소규모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전문대학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에 대하여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서 무이자 또는 3%의 이율로 실시하고 있는 융자금입니다.
  3쪽입니다.
  기금은「지방자치법」제126조와「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부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로 관리하며 일반회계의 전입금, 상환금, 기금이자 및 기타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2009년 10월 말 현재 11억 15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2009년 10월 말까지의 운영실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융자금 결손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기금운영에 대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융자금 회수실적이 저조하므로 관외이주자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상환능력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융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장기간 발생하는 미회수 융자금에 대하여 결손처분하고자 동 개정조례 제14조에 결손처분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결손처분 대상은 9건의 5322만 9100원, 체납은 251건 3억 9513만 7580원으로 그 상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5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융자대상 중 재학생학자금대출 대상에 직계비속뿐만 아니라 본인을 추가하고, 학자금의 융자기간을 당초 3년 거치에서 4년 거치로 변경하여 혜택의 확대 폭을 넓히고 채무를 면제하기 위한 감면 부분의 확대, 결손처분사항 신설과 함께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는 포괄적인 적용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의 구체적인 적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부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그 밖에 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금의 운영관리 등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생활보장위원회로 소관을 변경하고, 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등에 적합하게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09년 8월 2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2009년 9월 3일 제4차 회의에서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2쪽 조례관련 동향입니다.
  2009년 8월 21일 제4차 위원회 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준공검사 전에 확인하여 장애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사전점검을 하는 것이므로 가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찬성토론도 있었으나 건축물 준공검사 전 공무원과 민간인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사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것은 옥상옥, 즉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으며 경기도 표준안과도 상치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보류하여 계속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의결을 보류하고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내용 중 논점이 될만한 사항인 안 제6조에 대하여 부천시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요원을 점검요원으로 위촉하고, 업무의 범위와 임무를 부여하는 조항으로 자칫 공무원의 검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음의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토론한 결과 안 제6조에서는 점검요원의 대상과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안 제7조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모호한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2009년 7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편의시설 설치 시 법적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및 검사근거를 마련하고자 편의시설 설치의 사용전검사 등 실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광역단체는 6개, 기초단체는 안양시를 포함한 12개 등이 있으며, 2008년 3월 경기도에서 시·군「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준칙안을 마련하여 경기도 내 시·군에서도 제정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사항을 제도화하고자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준칙안과 상치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여 조례를 재상정하게 되므로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안 제14조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조항이 새로 신설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김혜성 위원 그런데 결손대상이, 전세자금 같은 경우 우리가 융자를 해 줄 때 거기에 대해 구청에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연대보증관계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지방자치법」제124조에 의하면 채무의 면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를 받은 결과 생활안정자금 결손처분 등의 절차는 지방세 법규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결손처분 조례를 명시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수원, 성남, 의왕을 비롯해서 8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은 좋은데, 제가 그 내용은 알겠는데 결손처분에 대한 것이 조례로 제정됨으로써 이것을 악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자금이나 사업자금을 우리가 융자해 줄 때 거기에 대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물론 너무 엄격하게 하다 보면 그래요, 일반 사업자금을 시나 도에서 융자해 준다는데 채권확보가 안 되면 일반 사람들은 융자받기가 힘들거든요.
  물론 어려운 분들에게 융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화는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해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채권 확보하는 데도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현재 융자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냥 융자를 해 주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구청에 와서 신청하면 그것이 필수충분요건을 충족했을 때 저희가 해 주는데 하다 보면 그분들이 사망하거나 파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결손처분이 되는 것이죠.
한선재 위원 파산이나 사망을 해도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계속해서 보증을 섰다던가 하는 분들을 찾다가 전혀 안 될 경우에, 그때 결손처분시키는 것이지 무조건 결손처분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한선재 위원 결손요인이 발생하기 전에 융자 시점에서 뭔가, 이것이 어차피 시민 세금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죠?
한선재 위원 작은 돈에서부터 큰 세금에 이르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한테 융자해 주는 제도는 좋지만 세금이 결손되지 않도록 제도 마련이 일단 필요하고, 그 다음에 대출 과정에서도 꼼꼼하고 세심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자료 보면, 2009년 복지문화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실질적인 운영계획과 운영실적을 비교해 보면 2009년은 계획도 50건수에 실적도 50인데 2007년, 2008년은 미흡하거든요.
  현재도, 2009년은 그러면 더 이상 신청을 했을 경우, 이것이 1년에 몇 번씩 받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11억 50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액을 편성하다 보니까 건수가 너무 적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을 때는 예비비에서 그분들한테 돈을 주게끔 되었습니다, 11억 5000만 원 기금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이라도 2억, 3억 더해서 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특히 주택임대차 경우는 실적이 매우 낮거든요. 이것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그만큼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니,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김영회 위원 자격이 안 되어서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하는 부분과 또 건축과에서 하는 전세융자금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는 홍보를 수시로 하고 있고, 연초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김영회 위원 주로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시·구·동을 통해서, 특히 제일 가까운 데가 동이기 때문에 구와 동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한다든가 일반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그런 부분을 보면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작년에도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회 위원 하여튼 갈수록 어려운 가정이 많은데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이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내려온 준칙안에 의거해서 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지난번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4. 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5.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33분)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선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한선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연말 지역구 행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및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부천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각종 시책 수립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부터 8조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공청회 개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 전담부서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부터 15조까지는 부천시 다문화가족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6조부터 25조까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26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7조는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에 대한 사항을 보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아동·여성에 관한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폭력예방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범국민적 대책을 세우고 관련 법안 등을 개정하고 있지만 오히려 폭력사건으로 범죄피해 발생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으며,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범 방지대책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사회안전망을 확보해야 근본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대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유해환경 개선, 필요한 재원조달과 시민 누구나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치료를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5조부터 10조까지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연대의 설치, 구성, 기능, 회의, 위원장의 직무, 간사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1조부터 15조까지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비 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관련정보 제공, 비밀준수의 의무사항 등 시책추진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조부터 18조까지는 아동·여성폭력 피해자보호를 위한 긴급구조, 보호,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 아동·여성폭력 피해 긴급지원센터에 대한 설치와 운영, 그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조는 아동·여성보호 시책의 수립과 추진 등을 위한 회의 등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세원 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2009년 11월 16일 한선재 의원 등 9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2쪽 주요내용별 분석입니다.
  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과 관계되는 법령으로는「다문화가족지원법」과「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제15조(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제18조(다문화에 대한 이행 증진) 등에서 재한외국인과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지원,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천시의 외국인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8,530명, 중국인 1,628명, 베트남 1,071명 등 총 1만 5033명이며, 다문화가족은 중국인 881명, 베트남 280명 등 총 2,348명으로 그 상세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다문화가족 자녀수는 2,000명 이상인 안산시와 수원시 다음으로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의 시·군에 부천시가 속해 있습니다.
  3쪽 하단부입니다.
  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이주여성,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각종 문화·언어 지원사업 현황은 한국어 교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등 11개 사업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또한 부천시는 부천시 내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적응교육, 상담, 직업교육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고자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07년 6월 8일 부천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6장 28개 조의 본칙과 2개 조의 부칙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조례안의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입니다.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부담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견조회 결과 재정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없이 조례 조문에 대한 단순 의견만 보내왔습니다.
  6쪽입니다.
  의견 중 안 제23조제4항 관련 국공립 보육시설 다문화가족 자녀 우선이용과 관련 현행「영유아보육법」제28조와 동법 시행규칙에 결혼이민자의 자녀는 2순위로 되어 있어 동 조례안과 상충되는 의견과 함께 2009년 10월 20일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의 영유아 및 다문화가정의 영유아를 국공립보육시설 입소 1순위 대상에 포함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영유아보육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4항의 국공립 보육시설 다문화가족 자녀 우선이용은「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제2항제2호 규정에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이므로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과 보건복지가족부가 동 사항을 개정하여 입소순위를 조정할 예정에 있으므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근 시의 조례 제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현황입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단체는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를 비롯한 14개 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로는 31개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수원시, 광명시, 안성시, 가평군이 있습니다.
  7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9년 1월 현재 자치단체 직영 17개소와 학교법인 16개소, 종교법인 13개소, 사회복지법인 11개소, 비영리 민간단체 37개소, 특수법인 6개소 등 전국에 100개소의 센터가 자치단체 직영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지역사회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이며,「다문화가족지원법」과「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등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들 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적인 차원에서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사료되나 본 조례안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많은 관심과 사업예산의 확보·지원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2009년 11월 16일 한선재 의원 등 9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 주요내용별 분석입니다.
  동 조례와 관계되는 법령으로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지침으로는 여성부가 발간한 2009.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부천시에서 기이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 여성의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부천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으며,「부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제18조에서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최근 4년간 부천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1,303건으로 경기도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기간동안 12세 미만부터 6세 이하 어린이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도 80건이며, 2007년도부터 2008년도 8월 말 현재 경찰서별 성폭력 사건 발생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부천시에는 부천시의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 부천시 여성의쉼터와 신고시설인 가정폭력상담소 5개소, 성폭력상담소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10월 말 현재 보호실적 및 상담실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4쪽 조례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4장 20개 조의 본칙과 부칙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조례안의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의 주요사항으로는 안 제13조(긴급의료비 지원)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게 하여 피해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4장에 피해자들이 언제라도 긴급한 구조나 보호 또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부천시 아동·여성폭력피해 긴급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부천시의 의견입니다.
  2009년 11월 17일 조례안에 대한 입법의 타당성, 소요예산, 내용 및 용어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2009년 11월 30일 “의견없음”의 의견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조례는 새로운 시책이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며, 특히 의원발의 조례는 집행부인 부천시의 실천과 시행의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부천시의 “의견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과 함께 조례 통과를 전제로 한 실천과 시행의지의 확인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인근 시의 조례 제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현황입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혹은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단체는 서울 양천구, 대구 달서구, 광주 광산구, 대전 동구, 충남 천안, 광주 남구, 울산 중구, 경기 수원시, 충북 청주시, 전남 담양군이 있으며, 경기도 안산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에서는 조례 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아동·여성의 성폭력, 가정폭력 등 아동과 여성 대상의 강력범죄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아동과 여성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예방의 필요성, 피해자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여성부의 2009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서도 아동과 여성보호 지역연계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토록 권장하는 사항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긴급의료비 지원, 부천시 차원의 긴급지원센터 운영 등 특색 있는 사업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시의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의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저도 어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에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도 확인했고, 또 문화의 차이, 음식의 차이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은데 다행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제 마음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례가 제정되면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추진하려면 당연히 예산이 동반되어 하거든요. 의원님께서는 어느 정도 예산 수반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선재 의원 한 4억 원 정도의 국·도비와 시비가 이미 센터에 지원되어 여러 가지 다문화 관련 정책들을 기이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이와 차별 이런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보다 더 진취적이고 긍정적으로 사업과 예산들을 신규로 편성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발의되면 많은 예산 증액보다 무엇보다도 우리 부천시민이 외국인들한테 보이고 있는 배타적 사고방식을 열린 마음으로 바꾸는 데 우선 정책의 중점이 필요하고,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시기적, 또 연차적으로 차별해서 지원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지금 부천시 외국인 현황을 보면 약 1만 5000명이 넘고 다문화가족 또한 2,348 가족이나 되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예산이 수반돼서 그분들에 대한 한국어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한국어교육을 얼마나 실시하고 있는지도 저는 전혀 알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한선재 의원 다문화가족이 국내에 정착하는 데는 문화에 대한 차이도 있지만 그 문화 차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소통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들이 부천을 비롯한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기에는 아직 한국어교육이 매우 부족하고 미진하다. 그래서 정책역량을, 물론 문화에 대한 차별과 차이를 극복하는 데도 주안점을 둬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다문화가족, 특히 자녀들이 국내의 아이들과 정체성을 공유하고 문화에 대한 차이를 극복하려면 한국어에 대한 이해와 우리나라 자녀들이 외국인들에 대한 언어를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 또는 국가의 장기적인 과제로서는 안산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국어에 대한 통역센터, 그리고 미국 같은 데서 실시하고 있는 다중언어 교육센터가 광역 또는 우리 시처럼 1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는 향후 과제로서 꼭 필요한 우선 정책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영회 위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시 되는 것이 서로 소통이 되고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동년배 어머니들끼리 자주 스킨십도 가지고 또 다각적으로 채널을 통해서 부천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하면서, 아무튼 조례가 통과하면 더 많은 부분 서로 연구하고, 또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 출신 국가에 나가서 한번 체험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한선재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 발의를 하셨는데 통상 보면,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통영시도 324세대에 870명밖에 안 되는데 이 조례가 발의되어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집행부한테 의견을 보냈는데 예산에 대한 회신은 없었다고 보고가 나왔는데, 없었습니까?
한선재 의원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조례가 발의되면, 지금 여러 가지 각 기관 시설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들이 이미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94%, 시장께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한 4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가장 현장에 나타나는 예산지원의 부분이 어느 분야인가를 해당 실무과에서 판단해서 적절하고 시기적으로 맞는 예산지원이 아마 부분적으로는 투입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 국이나 과에서도 그 정도는 예산반영을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저희 지역에도 보면 여성·청소년센터에서 다문화 교육을 시키고 이민자교육을 시키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일원화해서 실시하나요, 현재 시행하는 것과 같이 지원이 되나요?
한선재 의원 다문화가족위원회가 설치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소위 말해서 각 기관과 시설별로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다문화에 관한 정책들을 위원회에서 다시 설명도 하고 평가도 하고 또 사례들을 조사해서 어느 시설, 어느 기관이 그 분야를 담당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는가라는 판단은 자문위원회에서 업무용역을 분류해서 성과가 빨리 나타나는 분야들은 그곳에서 하고, 또 다른 부분들은 필요한 기관을 찾아서 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성 위원 현재 저희 지역에서 교육하는 데를 가 보면 거기에 한국말을 배우러 이민자 며느리들이 오게 되면 시어머니나 부군들이 와서 지키고 서 있습니다. 추우니까 안에 들어오라고 해도, 아직까지 시집 쪽에서 이민자들에 대해 그만큼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할 때도 한군데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을 나눠서 그분들이 이동하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시간적 요소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선재 의원 제가 다문화가족 조례의 초안을 잡고,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관련 이해당사자, 기관의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조사차 삼정복지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삼정복지관 같은 데서는 출신 국별 결혼이민자, 배우자, 시부모, 자부모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소나 또는 다문화센터에서 가족들 활동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지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조례는 부천시에도 있는데 이것이 혹시 중복되는 조례가 아닌가 한번······.
한선재 의원 피해자보호 지원 조례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는 것으로.
김혜성 위원 지금 보면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것이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도 있고 해서 제가 문의드린 것인데, 현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 부천시 여성쉼터,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거기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한선재 의원 조례 제7조에 보면 지역연대의 기능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여성 성상담 또는 피해자보호에 대해 유관기관과의 연대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청소년·여성 성폭력피해 상담, 피해자 치료 이런 여러 가지 유사기관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과 사업들을 공론화장으로 모아서, 다문화가족 조례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연대가 필요하다.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해서 각 기관들이 해야 할 사업들을 분류하고 결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혜성 위원 저희가 위원회를 간소화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 위원회가 별도로 편성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현재 유사한 조례가 있고 거기에 있던 것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지역연대의 설치를 의무화한 것은, 대체로 다른 위원회 보면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이렇게 두지 않습니까.
  지역연대라고 설치 및 구성요건을 보면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종사자들을 연대 참여하게 함으로써 지금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아동 상담, 특히 성폭력 피해의 예방 이런 것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 지역사회가 책임성과 책무를 다하는 기능으로 운영이 되려면 이와 관련된 여성폭력 상담하는 분들에 대한 참여가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기이 만들어진 여성과 아동 관련 조례 자문위원회가 중복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김혜경 간사 김원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 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중에서 안 16조부터 21조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기본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해서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 기본사업은 현재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가족교육, 상담, 취업·창업 지원사업 등 필수 수행사업을 현재 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 23조부터 25조 관련해서는 아동, 보육, 청소년 분야 담당 부서 검토 결과 관련법규와 지침에 의거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 없이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23조4항 관련해서는 국공립보육시설 다문화가족 자녀 우선이용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보육의 우선입소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서 현재 심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조문에 대한 담당 부서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제정한 2조 정의에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정의가 있습니다. 가항과 나항은 이의가 없고, 다항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까지로 다문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인「다문화가족지원법」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으며, 이러한 부분에 해당되는 다문화가족들에 대해서는 지원 범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6장 보칙에 동일한 내용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항 부분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조2항에 “다문화가족 지원이란”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1조 목적 내용과 중복되고 있습니다.
  다음 3조에 시장의 책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부천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에 대하여 각종 시책과 수립시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에 관련하여 다소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부천시장은 관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이렇게 해서 관내 거주하는 것으로 해서 사용되고 있는 문구를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 마련 이런 의미도 좋은데 이것보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토대 마련에 필요한 제도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조금 더 다문화가족들이 부천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지원과 여건 마련에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용어정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10조에 보면 위원회 위원수를 20명 이내로 했습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 구성 시에 통상적으로 당연직 공무원은 해당 국장만 위원회에 포함하고 다른 부서는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조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항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3항의 위원은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 국장, 부천교육청 관련 국장과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문구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임기를 조례안 10조4항에 보면 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의견은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다문화가족추진위원회의 임기를 마친 후에도 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열어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22조의 1항과 2항입니다. 이 사항은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실시에 노력하여야 한다 해서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무료건강검진사업을 말씀하셨고, 다문화가족 보건소 등록관리 및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에 대해서 노력하라고 조례안 제정안에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천시보건소 의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1호에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무료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격년제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건강검진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고, 다음 다문화가족 보건소 등록관리, 또 맞춤형 방문 건강서비스를 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역시 보건소 의견으로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일반 시민과 다문화가정이 구분 없이 등록 관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아닌 다문화가족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등록관리나 맞춤형 방문 건강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일반 시민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대한 발표를 드리고, 이상 담당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상위 법령에 근거한 사항이고 시행에 따른 예산상의 문제는 저희가 기본시책을 세울 때 연도별, 또 가능한 효과성이 있는 사업부터 선정을 해서 통과된다면 시책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검토의견을 마칩니다.
  다음은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담당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여성·아동을 상대로 한 충격적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경기도 내에서도 부천시가 2위를 차지할 만큼 폭력예방에 대한 범사회적인 시급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도 2008년도 9월에 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동과 여성상담 보호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되고 있는 여성·아동 범죄예방과 대책에 대하여 행정을 펼치고 있으나 조금 더 이에 대한 대책이 강화되어야 하고 체계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고, 기관과 단체를 긴밀히 연결하는 아동·여성 보호지역연대 설치 운영, 피해자보호 지원 시책 등이 강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본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관련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의원입법 발의하게 되면, 물론 각 지자체마다 의원님들의 구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의 견해는 지방의원들의 입법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의 말씀도 계셨고, 저도 조례 제정을 하면서 이것이 가족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성 있고 또 어느 한 분야라도 소홀히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관련기관 전문가 또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토론을 열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의 장에는 담당 계장님들도 참석하셨고 거기에서도 일정 부분 견해를 밝히셨는데 오늘 과장께서 모든 조례의 조문 자체가 현실적 타당성이 없고 잘못된 조례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본 조례가 접수되면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한 바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서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듣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는 특별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시고 이제 와서 조문과 관련 또 다른 여러 가지 시책사항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하거든요.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과장님의 솔직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앞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고, 조례가 시행된다면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저희가 지금 센터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 관계되는 부서와 다문화가족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수요공급에 대한 지원시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조밀하게 의견을 받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영회 위원 정말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들이 부천에 안 온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가 어떤 태도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함께 공유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더 부담 가는 상황이 반드시 올 텐데 담당 과장님 이하 시 집행부에서 다문화가족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줬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감사합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회 위원님께서 예산 부분이나 지원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조문에 들어가 있어요.
  집행부에서 검토할 때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이나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자료상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김원재 예산이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만일에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이 된다면 확대 운영되는 부분인가요, 과장님 판단하실 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일단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본사업, 기타사업 이런 것으로 2008년도, 2009년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특별히 많은 예산이 갑작스럽게 확장된다든지 기구신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집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라든가 전문가적인 경험과 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내주신다면 저희가 집행하는 데 특별한 도움이 되고, 또 다문화가족에 해당되시는 분들한테도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정책상 공식화시키는 데 더 체계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의견은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는 견해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필요한데 앞서 발표한 조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세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범위 문제를 제가 사전에 의견을 냈는데 의원님께서는 안 냈다고 말씀하시는데 의회에 공문으로 냈습니다. 조문에 대한 얘기는 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현재 집행부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나 지원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동과 여성에 대해서 각각의 피해자보호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상담도 하고 바로 보호도 해 주고 치료도 해 주고, 긴급적으로 들으면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긴급전화 1366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행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뜻은 앞서 부서 의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체제 가지고는, 물론 아동 또 여성 이렇게 분야별로 보호하고 지원해 주는 기관과 체제는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아동과 여성을 가정적인 측면에서는 함께 봐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 필요한 기구를 만들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역연대 설치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했을 때 “의견 없음”이라고 통보가 왔는데 이 의견 없다는 부분을 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특별한 이의제기나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집행부에서는 사후 조례가 통과되어 제정되었을 경우에 연관해서도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이나 인원 부분들이 심층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의지나 견해를 밝혀줘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례 제정을 해서 수반되는 사항들이 계속 이어질 텐데 의견 없다는 얘기는 조례에 맞게 사업 시행이나 관련된 사항에 집행할 의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그것이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상담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소속된 하나의 위원회를 두는 것보다는, 또 각 개별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반영 문제는 회의를 열면 위원 수당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디를 조금 더 강조하고 강화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저희가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할 때 성폭력지원센터가 있었죠, 그것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은 예방 차원의 체험적인 기관입니다, 예방교육을 하기 위한 체험적 기관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어떤 조례가 말 그대로 검토되어서 시행이 되거나 제정이 되면, 제가 알기로도 예산이나 이런 사업이 각 구나 이렇게 막 흐트러져 있어서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모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흐트러져 있는 예산을 일괄되게 추진할 수 있는 부서나 이런 부분이 이 조례와 연관해서 시에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고 향후 예산에 핵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다 의견을 주셔야지, 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시행이 통제가 안 되고 그냥 인근 단체에서 예산 주십시오, 교육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대로 예산 반영만 하고 사실상 관리가 안 되어 있던 부분이잖아요.
  조례안 발의를 검토해서 고심을 하고 여러 가지 방안도 같이 제출해서 검토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이 조례안이 업무 비중에 있어서 중요한 조례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 부분이 향후 사회적인 분위기로 봐서도 상당히 핵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전혀 관심 없이 “의견 없음” 이렇게 제시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조례와 연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심층적 검토를 하겠지만 제정이 되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거나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성폭력상담소도 연계해서 제도권 내에 흡수되어서 예산 반영이나 이런 부분이 이후부터는 심층적으로 검토되어서 사업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심사 안건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 정회한 후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 중지해 주십시오.
(11시46분 기록중지)

(11시47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원재 속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 점검요원 등 제1항 점검은 시설주관기관 소속 공무원과 부천시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요원 중 시설주관기관이 점검요원으로 위촉한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한다.
  2항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점검 및 확인을 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 점검요원의 의무 3항을 전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1호다목을 삭제하고, 제10조4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오세원
  전문위원정희남
  복지문화국장김영의
  주민생활지원과장윤준의
  사회복지과장김정숙
  가정복지과장윤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