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8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17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3.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부천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4.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09.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6분 개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김원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내일 18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었으나 사전에 결과보고서를 위원님께 배부하여 보완하였으므로 오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으며,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는 발의의원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집행부 의견청취,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천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위원장 김원재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상수 총무과장 남상수입니다.
  부천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부터 사용해 온 시장 공인의 마모에 따른 새로운 공인 제작이 필요하여 제작 계획에 앞서 공인의 규격 및 글자체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 공인의 규격은 사무관리 규정에 맞게 정하고 인영의 글씨는 한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 또는 한글 전서체로 새길 수 있는 있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3조3의제2항 및 제11조제6항에는 사무관리 규정의 개정에 따라 폐기공인에 대한 이관기관을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부천시기록관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며, 그밖에는 띄어쓰기와 “기타”를 “그 밖에”, 뭐뭐에 “의하여”는 뭐뭐에 “따라”로, 뭐뭐에 “의한”은 뭐뭐에 “따른” 등으로 언어를 정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세원 부천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9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9년 11월 16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 주요내용별 분석입니다.
  정부기관에서 공식문서에 사용하는 인장을 관인이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도 국가기관의 관인에 대비한 개념으로 공인이라 말하며,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용과 관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의 종류에는 청인과 직인, 특별한 용도에 사용하는 관인, 철인이나 계인이 있으며 그 비치기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부천시에서 각종 공식문서에 사용하는 부천시장 직인은 사무관리 규정 개정 전인 2000년 4월「부천시공인조례」제4조에 따라 한글 전서체로 2.4㎝ 정사각형의 크기로 제작하여 사용 중에 있으나 장기간 사용으로 상당부분이 마모되어 개각의 필요성이 있어 공인조례를 개정한 후 훈민정음체 3㎝ 정사각형의 크기로 개각할 계획에 있으며, 2009년 8월 31일 현재 부천시에는 1,075개의 공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인의 글씨체에 대해 전문가들은 19세기까지는 모두 한자 인장이었고 전서체, 예서체와 같은 글자체로 전각하였는데,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한자를 유별나게 구부리고 변형시키는 것이 유행으로 자리 잡고, 한글인장이 등장한 광복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져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한글 글씨체가 왜곡된 것으로 한국전각회 회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각회 회원들은 한글인장 글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99년 2월 국새 제작 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인 훈민정음체가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99년 2월 1일 국새와 2003년 11월 3일 경기도, 2006년 9월 15일 의왕시, 4월 3일 남양주시, 6월 3일 이천시가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0년부터 사용해 온 시장 직인의 마모에 따른 개각 계획에 앞서 공인의 규격 및 글자체 등의 관련 규정과「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등에 적합하게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는 사항과 사무관리 규정 개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으로 부천시의 공인 전부를 다시 개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칙에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조되는 공인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 조례로 조례 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과장님, 공인과 관인의 차이가 무엇이죠?
○총무과장 남상수 관인이라 함은 정부기관에서 공식 문서에 사용하는 도장을 말하고, 공인은 지방자치단체 기관에서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을 말합니다.
김영회 위원 공인 관리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남상수 공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 기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각 시·구·동에서, 저희 시는 총무과나 민원실, 그리고 각 회계관리 쪽은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전자이미지도 공인이
○총무과장 남상수 네, 있습니다. 그것은 전자문서로 나갈 때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전자이미지로 해서 부천시장 공문 나갈 때 찍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전각이나 각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회 위원 전자이미지 공인이 부착된 복합인증기 공인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남상수 그것은 들어가는 것이 없죠. 복합인증기에는 들어가는데 전자이미지로 하는 것은 이미지로 하기 때문에 돈은 안 들어갑니다.
김영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개정조례안이 제정되면 공인 전체가 다 새로 제작이 됩니까?
○총무과장 남상수 아닙니다. 되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시장 직인만 오래 써서 마모가 되었기 때문에 시장 직인만 2개, 민원실 전용하고 시에서 쓰는 것하고 2개만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나머지는
○총무과장 남상수 차후에 발생할 때
○위원장 김원재 사용 마모에 따라서 교체한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남상수 네.
○위원장 김원재 특별하게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는 것이죠?
○총무과장 남상수 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3.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10시15분)

○위원장 김원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국 의원입니다.
  먼저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을 함께 발의하여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부천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정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보조금 지원 신청과 정산보고, 보험가입,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근거하여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기본 조례안이며, 현재는 고양시, 용인시 등 20여 개 시·군이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새마을조직이 민간운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민간운동단체나 기타 사회단체 등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 본 의원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고 바르게나 자유총 같은 경우 조례안에 대한 초안을 작성 중에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며, 따라서 이번 새마을조직 지원 조례 제정을 계기로 여러 단체들에 대한 지원 조례가 논의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세원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2009년 11월 16일 박종국·류재구 의원 등 18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는 시책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정적인 예산 지원의 확보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로는 상위법인「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와「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제1호와「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 제1호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음에도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려는 것은 새마을운동 조직과 관련한 운영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받아 안정적인 예산 확보 의지와 함께「공직선거법」저촉 시비가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1973년 제정한「부천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가 있었으나 2004년 1월 경기도로부터 부천시새마을회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져 2006년 7월 동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타 단체 현황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단체는 총 19개 단체이며 동 조례 제정안의 유사 조례로「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서울 영등포구, 경기도 의정부, 가평, 강원도 횡성, 양양, 속초, 춘천 등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새마을회 2009년도 예산 지원으로는 사무실 운영비 등 10개 사업에 총 596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4쪽 조례안에 대한 부천시 의견입니다.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견조회 결과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성화와 새마을 정신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적정하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5쪽 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새마을운동 조직이 부천지역 사회를 위하여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본 조례가 제정되더라도「지방재정법」,「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 적용될 수 없으며, 타 단체에서도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유사한, 혹은 동일한 지원을 요구할 경우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처방안 등에 대하여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동 조례에 대한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박종국 의원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이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박종국 의원 네, 지금 경기도에도 만들어져 있고, 경기지역에도 약 20여 개가 조례 제정을 하고 있고 타 지역에서도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새마을운동중앙회로부터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부천시민단체나 여러 단체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례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종국 의원 선거를 두고 선심성 조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혜성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4개 단체, 물론 자연보호는 환경부 쪽이니까 제외대상입니다마는 이 단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그동안 예산 지원을 받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2004년도인가 처음 생겨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전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돌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계속 지원을 하다 보니까 국민운동단체 같은 경우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경상적경비로 본예산으로 들어와서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이 맞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위원회 경상적경비로 들어와서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면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의 선심성이다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렇게 우려하는 이유는 현재 지자체 230여 개 중 19개 지역만 현재 조례가 제정되었고, 방금 박종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자생단체, 국민운동단체가 새마을을 비롯한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유총연맹 등이 있는데 그것을 묶어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검토하는 것은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박종국 의원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3개 단체를 묶어서 조례안을 하나로 만들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했고, 또 전문위원님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서로 단체의 성격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조례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법무팀에서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서두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바르게나 자유총도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전부 경상적경비,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혜성 위원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생단체 또는 국민운동을 위한 지원 조례안, 지금 어느 단체장님은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새마을만 하냐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검토가 되어서 같이 했으면 좋지 않을까.
  물론 지원 조례안이 있어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것이 참 민감한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박종국 의원 본 의원도 내년 선거를 겨냥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같았으면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 단체를 동시에 해서 상정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3개의 비슷한 조례를 상정한다는 것이 공감대 형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먼저 새마을은 상위법인 새마을 육성법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나 자유총도 조례를 상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만약에 본 의원이 내년도 선거를 의식했다면 오히려 이 조례를 안 올렸겠죠. 그런 것을 의식했다면 바르게나 자유총 같은 경우에는 반대 입장이 될 텐데 선거를 의식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전혀 타당성과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 5조에 보면 보험가입이 있어요. 보험가입은 각 단체나 통반장, 관변단체에 대한 보험을 지금도 그대로 100% 시행하고 있거든요.
박종국 의원 지금 봉사하면 보험에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마을도 보험 가입해 주고 있고, 이 사항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가입 금액이 더 증액되거나
박종국 의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일부 보도상에 보면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되거나 특별히 새마을단체에 지원을 하기 위한 부분이라는 내용들이 있고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는 어떻게
박종국 의원 본 의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초창기에 13억여 원에서 현재 9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물론 일부는 본예산으로 편성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편성하는데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면서 사회단체보조금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현황이 본 의원이 알기로 2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9억인데 신청 금액은 20억이 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기존 하던 단체들에 대한 사업을 늘린다든가 예산을 늘리는 이러한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2010년도 예산에 바르게, 자유총, 새마을, 자연보호가 본예산으로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했고요.
  일각에서는 예산이 늘어난다, 예산을 늘려주기 위함이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2010년도에 일시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것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새마을회관 뒤에 주차장 진입로가 사도기 때문에 주차장 진입로 부담 부분, 그 다음에 새마을회에 있던 자동차가 너무 낡아서 바꿔 달라는 그러한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 때문에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마을회관에 바르게나 자유총이나 다 입주해서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사도로 되어 있는 주차장 진입로를 보상해 주지 않으면 새마을뿐만 아니라 바르게나 자유총이나 거기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도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특별히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예산이 늘어난다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했듯이「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이런 것에 의해서 더 예산이 늘어날 수는 없다고 검토보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결론적으로 김혜성 위원도 질의하고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이 조례가 박종국 의원님 말씀대로 보조금 관련해서 지원받던 사항을 이제 정규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의도가 첫 번째고, 만일 조례안 제정이 그렇게 된다면 기존 보조금에 대한 예산이 타 단체나 이렇게 수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해도 됩니까?
박종국 의원 타 단체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아니, 예전에 보조금 주던 부분들이 민간경상보조로 빠졌을 경우에, 그동안 보조금에서 이 단체들이 돈을 받았잖아요.
박종국 의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법적인 조례상으로 명문화시키면 보조금 신청을 안 하고 정규예산인 본예산에 포함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보조금의 신청을 다른 단체들이 이 예산 범위만큼 더 추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이죠?
박종국 의원 굳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 단체들이 예산을 더 늘려 받지는 못하더라도 아마 줄어드는 현상은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박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입니다.
  이번에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발의하여 제안이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나온 바와 같이 새마을운동 조직은 우리나라 국가 근대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공헌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 관공서에 아직도 새마을기를 게양하고 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원책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는「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시행령 또 우리 시의 보조금 관리 조례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각 단체와 공히 같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새마을운동 조직 1,400명의 사기진작과 여러 가지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되던 것을 한데로 모아서 구체화시키는 집약 명문화의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검토한 결과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지금 새마을 관련 조직은 조례가 없어도 아까 검토보고에 나왔지만「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과장님은 솔직히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다른 단체들은, 다른 시·군에서도 개별 조례를 제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은 전국적으로 자기네들이 국가 공헌도나 이런 것을 구체화시켜야겠다, 특히 새마을 조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 시·군마다 특별지원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요구를 각 시·군 공히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경기도만 해도 11개 시·군이 제정되어 있고, 또 향후에 성남, 과천, 군포 이런 데 해서 13개 시·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새마을 조직에서 다른 시처럼 제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요구가 있었고 의원님들한테도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김영회 위원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과 관련하여「공직선거법」저촉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들었습니다.
김영회 위원 혹시 2009년도 예산과 2010년 예산 비교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비교해 봤습니다.
김영회 위원 차이가 얼마 나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2009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과 일반 민간경상보조 다 합해서 7100만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요구액은 요구액이지 결정액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어찌됐든 제가 파악해 본 결과 2009년도 예산이 한 5960만 원이고, 2010년도 예산이 1억 3800만 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영회 위원 많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물론 조례 제정을 통해서 더 봉사하고 시민을 위하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나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자총이나 자연보호나 바르게나 대부분 봉사하는 부분들이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금 김 위원님께서 올해 많이 증액 편성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만 해도 296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요구한 것은 7600만 원이나 되거든요. 이것은 많은 부분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기 때문에 지금 요구 자체액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제는 새마을중앙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기진작을 위하여 조례를 추진하고, 다른 단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는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구가 있는 단체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적정하다고 저희는 판단한 것입니다.
김영회 위원 막상 조례가 제정되면 제 판단으로는 다른 단체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각 시마다 중앙에 건의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바르게살기 조직이나 국민운동단체로 치는 자유총연맹이나 중앙사무처의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자유총이나 바르게살기는 그런 의지가 아직은 부족하고 새마을은 강합니다. 그래서 새마을에서만 요구가 들어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그와 같은 요구가 다른 단체에서도 있으면 저희는 조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수용할 방침입니다.
김영회 위원 경기도 제일 큰 도시 수원에서는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단체를 우선적으로 조례 제정을 할 수 없지 않느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해서 부결시켰는데,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별적인 단체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타당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영회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고민해 보고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다른 단체와 다 나름대로 형평에 맞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렇기도 합니다마는 요구가 있는 데는 들어주고 다른 단체는 나중에 요구가 있을 때 들어주고 이러는 것이 지금 저희 입장으로서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단체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저희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 단체까지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요구가 있는 단체를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선거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계속 지원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선거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대로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지역에서 사실 새마을 회원들 수없이 만나면 저희한테 보이지 않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오히려 불편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전에는 관변단체였는데 현재 국민운동단체라고 칭하죠, 현재 우리가 통상 새마을이나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국민운동단체로 했는데
김혜성 위원 그것이 공식적인 명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국민운동단체라고 일반 법령에는 없고 선거법에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 3개 단체를 국민운동단체라고
김혜성 위원 3개 단체를 국민운동단체라고 하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거기 정식명칭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3개 단체를 국민운동단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새마을회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각 동이나 부천시에서 최고의 단체이고 열심히 하는 단체인 것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위해서 외국에서도 견학을 오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조례안이 중앙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을 때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정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조례 제정의 정식 요청은 없었고 경기도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지원하라는 공문도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요청이 왔을 때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새마을회에서 조례안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사석에서 저희한테 물어봤을 때 해도 좋다 그런 뜻은 비친 적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새마을 조례안이 가결되면 자유총이나 바르게도 또 할 것이라고 예견은 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바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앙사무처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하고 안 하고는
김혜성 위원 중앙사무처와 관계없이 부천시 바르게협의회 회장이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중앙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아까 김영회 위원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단체가 개별요구를 해 온다면 저희는 수용할 방침입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아까 박종국 의원한테 질의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국민운동단체 지원 조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했더니 법률 검토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묶어서 하게 되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묶어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체별로 설립목적이나 운동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묶어서 조례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개별 설립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 조례도 한다면 개별 설립목적대로, 단체별로 따로 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성 위원 조례 내용에 설립목적이 들어가겠지만 이것을 국민운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불가능해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렇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별 설립목적대로 지원 조례도 개별 단체별로 만약에 요구가 있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김혜성 위원 이 조례가 가결되더라도 예산이나 그런 것은 별문제가 없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쭉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변동은 없고, 단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원법을 구체화시키는 것과 집약화시키는 것 그리고 1,400명의 단체원들의 사기진작에 우선 목적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와 연관해서 시민단체나 외부에서 반대하는 민원 내용도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충분히.
○위원장 김원재 왜 그런 부분들이 들어올까요, 과장님 판단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단체가 있는데 한 단체에만 특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서 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단체도 요구가 있으면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사실상 문제는 없다, 그 다음에 이 조례에 관련해서 새마을단체에 대한 예산 증액이나 급격하게 변화되는 부분들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매년 통상 지원하던 범위 안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 지원 조례안이 발의돼서 제정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지원금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예산이 보조금으로는 지원이 안 되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일반 정규예산에 편성되어서 지원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금 두 가지로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도 지급이 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지급이 되고 양쪽으로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단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면 아까 박종국 의원님이 제안설명 할 때 기본 취지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시키는 목적이 1차로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과장님 답변대로면 양쪽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조례가 제정되면 민간경상보조로 다 편성되어야 하고 보조금에 있던 그러한 어떤 새마을단체에 주던 예산은 타 단체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저희는 그렇게는 안 하고,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민간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세 가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행사보조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있는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산출액으로 해서 부천시 할당액을 보면 한 13억 5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8억 6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심의하는 것은 그 차액은 해마다 일반 민간경상보조로 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경상보조금을 줄여 나갑니다.
  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민간심의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민간경상보조로 돌려서 위원님들이 직접 심의하도록 돌려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박종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줄여가는 대신 예산 심의할 때 한꺼번에 하게 민간경상보조로 자꾸 돌려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언젠가는 저희들 생각에 위원님들이 직접 심의하도록 단체에 지원되는 것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제 질의 취지는 바깥 여러 민간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어느 한 단체에, 새마을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이 조례가 있기 전에도 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나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것은 똑같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타 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각도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불식시켜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렇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다 똑같이 대할 수는 없고 잘하는 데 상 하나 더 주고 이러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 헌정 60년사에서 가장 잘한 일이다 하고, 지금 새마을 깃발도 태극기와 같이 계속 관공서에 게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다른 단체와 똑같이 지원하고 똑같이 조례를 만들고 이런 것은, 향후에는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잘하는 단체에 표창 한 번 더 주고 이런 의미로 사기진작에 역점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3조에 보면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거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다 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지금하고 있는 것을 단일 조례안으로 직접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지금 새마을단체가 회관에 들어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위원장 김원재 여기에 부수적으로 다른 조직이 신규로 발생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현행 체제 그대로 유지하되 단지 조직 지원 조례안에 별도 조례로만 제정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4.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류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의원 존경하는 김원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제안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음주 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에서 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한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 청소년들의 클린판매점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음주예방 및 절주 등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하는 것을 기본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 대상으로 주류광고나 후원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을 음주폐해로부터 보호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발의한 내용의 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세원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조례안은 2009년 10월 13일 류재구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 주요내용별 분석입니다.
  동 조례와 관계되는 법령으로는「국민건강증진법」제3조(책임)와 동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가 있으며, 부천시의 아동·청소년 건강생활 실천 시책은「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 부천시의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부천시의 20~59세의 성인 음주율은 2007년도 13.3%로 나타나고 있으며, 음주로 인한 환자관리와 상담은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알코올 재활프로그램을 통하여 치료하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 말 현재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건강생활 실천 시책 실적은 금연·금주 건강공원 지정,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이행 자율실천업소 지정, 아동, 청소년 등 금주교육,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 음주청정지역 지정,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주민참여,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에는 음주행위를 제한하거나 의무부과와 벌칙규정을 포함하지 못하여 동 조례는 선언적이고 권고하는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부천시 의견입니다.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견조회 결과 음주문화를 바로잡는 계기와 주민의식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일부 조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조례를 제정한 타 단체 현황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동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단체는 서울특별시의 성북구, 은평구, 강동구, 노원구, 중랑구, 부산광역시의 남구, 북구, 경남 거제시, 경북 울진군 등이 있으며, 경기도는 수원시, 광명시, 군포시, 김포시 등이 있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의 유사조례로 건전한 음주문화 및 금연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와 금연 및 절주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건강증진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등에 근거하여 절주와 음주예방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시 시민들을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쾌적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본 제정조례안의 핵심 규정 사항은 생활권 공원을 중심으로 음주 청정지역을 지정·관리하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음주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과 사회의식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선언적 성격의 권고조례지만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청소년 클린판매점은 청소년한테는 술을 안 팔고 나이를 확인해서 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류재구 의원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현재 청소년한테는 법률적으로 술을 못 팔게 되어 있고 팔다가 적발이 되면 과태료인지 과징금인지 내도록 되어 있죠.
류재구 의원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을 꼭 지정할 필요가 있나요, 대부분 업소들이 다 잘하는데 한두 곳이 항상 문제거든요.
류재구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법률로 지정된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 지방 조례를 일단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재강조하고자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최초로 절주 조례를 반영한 데가 어디죠?
류재구 의원 아까 검토보고에 말씀하셨는데 전국에 여러 시·군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제가 우리 부천시 실정에 맞게 그것을 다듬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본 제정조례안이 음주행위를 제한하거나 의무부과와 벌칙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죠?
류재구 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국회의원님들께도 이 문제에 대한 선언적 의미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뒷받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어린이보호구역, 특히 공원, 어린이공원이라고 일컬어서 말하는 곳 등에 음주·가무 등으로 주변지역 사람들을 아예 잠 못 자게 하거나,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상당히 유해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라도 계도되고 그런 문화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회 위원 참고로 성북구 같은 경우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3년 이상의 기간을 거쳐서 철저하게 사전에 홍보도 하고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선언적이고, 그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류재구 의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발의하게 된 것은 최소한 없는 것보다 이것을 만들어서 청정지역으로서의 광고판을 붙이고 계도할 수 있는 요인은 일단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 아무튼 조례가 제정되면 그냥 조례 제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많은 홍보와 계몽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이나 모든 사람이 많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류재구 의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제2조에 보면 음주청정구역이라고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조에는 음주청정지역 지정이라고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어린이놀이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주류 판매나 식당이나 유흥음식점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이거든요, 현재 상태도.
류재구 의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금연·금주, 건강공원 지정이 되어 있고 술·담배는 미성년자가 법률로 제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청정지역이라는 지정이 현재 지정되는 장소나 이런 부분은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 술 취한 사람이 가서 누워 있거나 이런 부분이 저긴데 선언적인 의미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재구 의원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저는 주로 현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공원 등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주에 대한 폐해, 이것이 가장 문제라고 보고 그런 지역을 음주금지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여기 조례상으로는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하거나 고시가 되면 간판이 붙고 이러는데 이것을 제한하거나 규제하거나 병행되는 조항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지 음주청정구역이라 해 놓고 거기에 부수되는 과태료나, 우리가 경범죄 처벌도 어떤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병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음주청정구역이라는 자체가, 또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라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못 팔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선언적인 의미에서 간판이나 홍보하는 의미가 있다고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음주청정구역이라는 것은 장소를 지정하고 그러면 공원관리원이나 일반인들이 제재를 하거나 신고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제재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애매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이런 부분이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류재구 의원 위원장님, 상위법에, 조금 전에 이미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고 저도 국회에 알아보고 하는 과정 속에서 현재는 이 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강제할 수 있는, 강제라는 말 중에 과태료 부과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상위법으로 보장되어 있지 못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담지 못했습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국회에 이 부분에 관한 것도 앞으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국회나 관련 상위법 개정에 대해 건의를 해 놓은 상태라면 조금 더 이것을 심층적으로, 그런 조항들이 보완되고 추가되어서 조례안이 다시 제정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지 않나.
  왜냐하면 현재 이 상태로 해서 청정구역을 지정해 놓고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해서 유명무실한 것을 시행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여러 가지 조항들을 추가해서 정확하게 지정이 되고, 또 관할 동이나 공원관리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거나 제재를 하는 부분이 따라간다면 어느 정도 명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
류재구 의원 위원장님, 그냥 술을 단순하게 마신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지역을 지정해서 하지 못하게 한다 그 이상의 문제, 예를 들면 그로 인해서 고성방가를 했다 이런 것 등등 다 기초사범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 지역을 음주 금지지역으로 지정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예를 들면 누구든 간에 계도할 수 있다. 여기는 그런 곳이니만큼 음주를 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인은 일단 만들자. 그러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어떤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누구도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지자체들도 이 문제를 만들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그런 질의 응답이 많이 있었고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저도 따라서 무엇이 먼저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제가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해서 우선 지정하고 미비한 점들을 앞으로 보완해 가는 형태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9조에 보면 자원봉사활용 및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류재구 의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본 조례안의 취지와 지원하는 근거는, 갑자기 절차가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했거든요. 전혀 맞지 않는 조례 같습니다.
  지원한다고 하면 이 조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시키는 것이 낫지 타 조례에서,「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것은 안 맞지 않나, 매치가 전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류재구 의원 먼저도 위원장님께서 제안한 내용 중에, 현재 이 조례의 2항이 적절치 못하면 수정하셔도 좋겠고, 제가 발의할 때는 일단 이 문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군가는 이 문제에 대하여 투여될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자원봉사활동 조례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범위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지원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삽입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여기에 활동이나 단속이나 계도하는 인원을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이 조항이 들어갔다?
류재구 의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사실상 이 조례에 근거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류재구 의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조례가 그들이, 말하자면 지금 이러한 정신적 계몽이나 지도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기타 예를 들면 더 많은 문제를 여기에 담으려면 세세하게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청소년들의 문화가 건전하게 잘 육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안녕하세요. 보건관리과장 종석목입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는 안의 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의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음주청정지역 지정 안내판을 설치하고 교육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나머지 조항도 권유와 권장 수준이고, 청소년을 비롯한 음주행위에 대하여 조례로 시도한다는 것은 술로 인한 신체적, 사회·경제적 폐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음주문화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고 주민의식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하여 일부 조항의 문구를 수정한 후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부 조항 문구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구 수정사유는 행복추구권, 국가주요정책 등 타 법 충돌 등의 위험성과 조례를 시행할 집행기관 업무추진 부서의 조례 규정 추진의 실효성 확보 등을 생각하였으며, 건전한 음주환경 조성 및 각종 홍보 및 교육에 필요한 예산 지원 조항을 추가 삽입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항 문구수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음주청정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사회질서와 안녕이 위협되는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되어 있다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까 본 위원이 류재구 의원님한테도 제안설명하고 질의한 부분에 음주청정구역이라는 것이 용어정의에서 청정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위원장 김원재 이 부분에 대하여 해당 과에서 너무 선언적이지 않느냐. 이럴 경우에 만일, 이것이 조례상으로도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단속하거나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합당하고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청정구역에 대한 것을 할 수도 있다고 하면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6개소에 대해서 금연공원과 음주건전공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김원재 지금 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저희들이 그 지역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청소년들이 실제로 거기에서 음주를 하는가, 안 하는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관리하면서, 시행이 얼마나 되셨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까지 거기에 음주, 고성방가, 청소년들 음주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나타납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놀고 흡연하는 학생들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전혀 조례상으로, 검토보고도 보면 너무 선언적이고 권고하는 성격의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벌칙이나 단속조항이나 이런 제재사항이 수반이 되지 않는 조례가 과연 실효성이 있나,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검토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가 너무 선언적인 조례로 관리되고 제정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저희들도 현재 금연·금주 건강공원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제재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북구나 기이 지정되어 있는 데 물어봤더니 거기에서도 지정할 수도 있는 업무추진사항에 있어서 규정은 앞으로 점점 발전시켜 나가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우선 의미성을 부여한 공원이 지정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 심도 있는 것은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음주청정구역라는 것은 조례상으로 보면 먹자골목이나 주류 판매하는 지역에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해서 주로 소란행위나 음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없게 하자는 음주청정구역이 되어야 하는 것이 실질적인 조례상으로 맞지 않나요.
  사실상 전혀 음주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를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 어떤 특정, GS백화점 먹자골목이나 이런 부분에 음주청정구역이라고 지정을 해서 음주로 인한 고성방가나 행태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더 선언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런 데에서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이나, 또 음주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지역에서 한다는 것은 시민과의 마찰이 생기고 특별히 단속할 권한은 저희들이 갖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미 절대정화구역이라는 내용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은 사실상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의미가 없는 지역을 또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런데 여기 발의한 내용에 봐도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전체를 다 따졌는데 저희들은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절대정화구역은 제외시켜 놓은 나머지를 가지고 심의를, 학교환경위생정화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정도에 대해서는 주류를 팔게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심의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정화구역은 제외시키고 상대정화구역을 저희들이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문구 수정안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환경위생 정화구역 절대정화구역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절대정화구역만요.
○위원장 김원재 절대정화구역을 음주구역으로 정하라는 것 아니에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아니죠.
○위원장 김원재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제외를 하자는 것인데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위원장 김원재 3조 음주청정구역 지정 1항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조례 내용이 상반되는 것인데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러니까 학교정문으로부터 50m 지역 내는 절대정화구역으로서 음주행위가 안 되고 음주판매업소를 승인해 줘도 안 된다는 청정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시행하고 있는 타 시·군이 있거든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15개 시·군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이나 긍정적인 측면을 조회해 보신 적이 있나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거기도 홍보를 주로 하고 있고, 또 지정한 데는 공원이나 어린이집 있는 데인데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하고 지원은 홍보를 위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 조례가 되면 지정되는 공원은 담당공무원들이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병행된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네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송원기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지금 처벌규정은 없잖아요. 그렇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송원기 위원 지금도 술이나 담배를 팔면 신고를 하면 단속이 되잖아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송원기 위원 공원이나 어디에서 팔든 청소년들이 하면 단속대상이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공원이 지정되면 공무원들이 한 번씩 순찰을 간다는 것이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송원기 위원 그때 가서 큰 의미가 있을까요, 처벌조항도 없는데. 어차피 신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의미적으로나마 청소년들에 대해서, 경찰이 실제로는 단속을 해서 접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송원기 위원 지금 18세 이하한테 팔면 벌금 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경찰서 청소년법이 있고 또 시청 청소년법 두 가지가 병행되잖아요. 그렇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송원기 위원 제재조치가 판매하는 업소가 받고 또 경찰법에 의해서도 받고 그런데, 실제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조례가 무슨 효력을 발생할까, 그냥 조례 만든다는 의미만 있지 않나.
  옛날 일본 같으면 밤 10시면 술 절대 안 팝니다. 또 우리나라는 가게마다 술을 다 팔아요. 일본 같은 데는 술을 팔 수 있는 술 판매점만 따로 있잖아요. 술 판매점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파는 것이 아니라 술만 팔 수 있는 가게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밖에 자판기에서도 10시만 되면 못 팔게 했잖아요.
  제가 봐도 이것은 큰 성과가 없을 것 같아요. 공원에서 술 먹고 있다고 주민이 신고하면 경찰단속 당연히 나오는데, 이것 제정해서 공무원들 안 그래도 인력이 모자라는데 거기 단속까지 나가야 되는가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리고 나간다는 보장은 있지만 과연 나가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저희들이 실제로 하고 있고, 그래도 방치하는 것보다는 건전한 공원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계도라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 청소년 선도도 하고 그런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원기 위원 실제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한다고 하지만 경찰복 안 입고 가면 젊은 사람들이 말 안 듣습니다. 과장님이 가서 뭐라고 하는데 젊은 세대들이 물러서세요 하면 어떡할 것입니까, 지금 어떤 세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손해를 본다면, 벌칙 강화가 있어야 되지, 아마 공원에서 먹는 것은 누가 신고를 하더라도 어차피 법에 다 되어 있는데 무조건 먹기만 해도 안 된다 이렇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지죠.
  지금도 공원에서 음주를 한다든가 그러면 신고 안 하면 상관이 없잖아요. 누가 고발이나 신고를 해야만 경찰에서 출동하고 그런데 이것은 가서 고성방가도 안 하고 조금 저기하는데 제재한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신체적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꼭 벌금만 부과한다는 것보다는 가서 일단 그 행위에 대한 것을 계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원기 위원 그러려면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그 구역은 어른들도 안 되겠네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공원으로 지정되면 안 됩니다.
송원기 위원 어른들도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송원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공원이 지정되면 나이가 있든 젊든 청소년이든 그 공원에서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 공원에서는 음주행위와 흡연행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송원기 위원 그것 민원이 안 들어올까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글쎄요, 저희들이 가서 계도를 하고 이 공원은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고 말씀하면 들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공원을 지정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지도가 제대로 될까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저희들이 나가본 데는 말로 타이르고 달래면 안 하는 것보다는 실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제가 원미구청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저녁 때 학생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불렀어요. 그랬더니 도망가더라고요.
  거기는 저녁 때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경비실도 있고 그랬는데, 집합을 시켜서 도망간 친구를 잡아오라고 해서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훈계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선배가 화장실 가다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 담배 피다 걸려왔냐? 판 놈이 잘못이지, 너희들이 잘못이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악용합니다. 판매한 사람이 벌금을 내고 하기 때문에, 요새 아이들 굉장히 무서워요.
  제가 그 친구를 교육시킨 적이 있는데, 학생들이 담배 피우는 것은 당연시합니다. 또 우리 성인들도 그런가보다, 단 안 보이는 곳에서, 어른들 보면 피해가면서, 최선의 방책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학교는 일부 학생들에게 담배 피는 구역을 정해줬다는 얘기도 전해들은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무의미한 조례는 사실 필요할까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
김혜성 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선언적 의미로 이것을 해도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해서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우리 부천시 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렇게 다 유도가 되고 잘돼야 하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안 되면 없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안건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 정회한 후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깊이 있는 검토가 요구되므로 보류하여 계속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원재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사전에 결과보고서를 배부하여 위원님들 의견을 보완한 사안이므로 바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축년 한 해도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밝아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소원 성취하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
○위원아닌의원
  류재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오세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최중화
  총무과장남상수
  자치행정과장박한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종석목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