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국(세정과·부과과·징수과·예산법무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체육사업부·공공사업부)
일 시 2017년 6월 7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이진연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감사위원장 이진연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행정사무감사의 시행 시기가 하반기인 제2차 정례회에서 상반기인 제1차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지난 연도 행정의 개선할 사항을 시정 요구할 뿐 아니라 금년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중간 점검을 통해 방향 제시를 함으로써 감사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도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반복 또는 중복된 질의를 지양해 주시고 한정된 발언시간 내에서 효율적으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은 해당 부서 감사가 끝나는 대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주시면 지적사항을 토대로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경제국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과의 업무 연계성을 감안하여 세정과, 부과과, 징수과, 예산법무과,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그리고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평은 국별, 출자·출연기관별, 행정복지센터별로 감사 종료 후 핵심 사항만 간결하게 진행하겠으며 경제국은 내일까지 감사가 있는 관계로 내일 감사 종료 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7일
경제국장 이춘구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세정과장 장형택
부과과장 서경순
징수과장 황인화
회계과장 한상휘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위원장 이진연 다음은 경제국 2016년도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후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국장과 과장들께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업무추진 실적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이 제출된 자료에 따라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니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국장 간부공무원 소개와 총괄 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문화위원회 이진연 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익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장형택 세정과장입니다.
서경순 부과과장입니다.
황인화 징수과장입니다.
한상휘 회계과장입니다.
이용우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재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그럼 자료에 의거 경제국 소관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각 부서의 세부 추진실적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김문호 위원 6쪽에 보면 공유재산 효용가치 증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물론 제가 회계과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지만 지금 심삼파출소 관련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국장 이춘구 공원 내에 있는 심삼파출소 말씀하시는 거죠?
○김문호 위원 네. 지난번에 국장님이 4월 중에는 철거하고 공원으로 바로 전환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경제국장 이춘구 네.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철거하는 방향이 아니고 조건에서 임시적으로 했던 사항인데 하는 방향이라는 것은 뭐예요?
○경제국장 이춘구 철거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드리는데 여건이 있어서 4월, 지금 철거를 발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지난 4월에 제가 이 현황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바로 철거한다고 말씀하셨고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현재까지도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으시고, 발주만 해놨다는 얘기입니까?
○경제국장 이춘구 죄송합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 부서한테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행정절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약간 지연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공원 옆에 시유지 또 있는 거 아시나요?
○경제국장 이춘구 네. 옆에 좀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전부터, 중앙지구대가 이전하기 전부터 그 부분도 철저하게 공유재산 관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무런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고 거기에 대응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것을 처리할 것인가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그뿐만 아닙니다. 전반적인, 그 심삼파출소 관련돼서는 국장님이 처음부터 아셨고 주도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아니, 개인 주택이 지금 벌써 몇 년째 저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관하는 건가요, 뭔가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경제국장 이춘구 심곡파출소, 구 파출소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정책이 있어서 신규로 건축하면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 또 타 기관에서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철거계획을 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옆 시유지는 부천시 땅이지만 관리부서가 달리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추진하고 있다라는 얘기시죠?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추진하고 있는 근거 있나요?
○경제국장 이춘구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말로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모든 것들이, 어찌됐든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잘못되어 있는 것들은 개선하려고 하고 거기에 따르는 말씀을 하시면 책임을 질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 심삼파출소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중앙지구대가 이전하기 전에, 심삼파출소 그 철거하는 비용들이 얼마나 들어가죠? 예상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거기 리모델링하고 철거하고 또 공원 만들고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리모델링하는 데만 지난번에 1억 2000 정도 예상,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거기가. 그러면 철거비용은 어느 정도죠?
누가 답변 좀 하세요.
○경제국장 이춘구 정확한 거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예상금액도 없고요? 철거비용.
○회계과재산활용팀장 이용수 2000만 원.
○김문호 위원 그러면 공원도 만들어야죠? 거기에.
○회계과재산활용팀장 이용수 그곳은 공원으로 할 계획이고 공원조성과에서.
○김문호 위원 할 거죠? 그러면 그것도 1억 이상은 또 소요되겠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거기 리모델링하는 데만 1억 2000 정도 들었고 내가 당초에 신축하지 말고 심삼파출소 옆에 이용해서 좀 증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억 예산 들여서 신축하고, 이쪽으로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이어서 증축만 했으면 지금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이게 행정의 예산 낭비 중 대표적 사례예요.
경찰에서 그 철거하는 비용 대나요? 우리가 대나요?
○경제국장 이춘구 일단은 시가 주관해서 관리하고 또 시의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천시가 부담합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공원 만들고 있던 공원 좁혀서 지구대 다시 짓고 이 예산 얼마나 낭비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난리를 치고 해도 강행하는, 전부 그 예산, 중앙지구대 신축해서 만들어진 예산과 그 다음에 철거비용, 다시 그 전에 리모델링했던 철거비용, 공원으로 하는 비용 다 뽑아오세요.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얼마만큼 이런 예산낭비 사례 중 하나인지를 실제 증거로 다 보여줘야 됩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잘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다음 회계과 하실 때 회계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뽑아서 가져오세요.
국장님 얼마 남지도 않으셨는데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모습 굉장히 좋아 보이십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예산 낭비나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잘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행정사무감사 예산을 담당하는 국장님이시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따로 하나 드렸었는데 아직도 집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열린소리마당에는 그런 걸 왜 뽑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시간임기제계약직 마급 직원들「최저임금법」위반한, 부천시장이「최저임금법」위반한 사례와 관련해서 얼마만큼의 액수가 소요됐는지 뽑아달라고 했더니, 각 부서에 책임이 있습니다. 채용도 각 부서에서 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팀에서도 그것을 못 뽑으면 제가 시장을 형사고발해서 근로감독관 가서 노동지청 가서 벌금 내고 액수 뽑을 겁니까?
명백히 행자부 지침이「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왜 자료들을 안 내고 열린소리마당에는 기껏 한다는 소리가 “이런 걸 왜 뽑지?” 소리나 나오고.
이게 일이, 잠시만요. 국장님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모두 관할부서 아니라고 할 겁니다. 시 관할 부서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이 관할 부서 같지만 관할 부서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과가 채용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관할부서이며 모두 다 관할부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퇴직 얼마 안 남으셨죠?
○경제국장 이춘구 네.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마지막으로 의회에 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부천시가 발전하려면, 그렇게 각 과별로 썼던 채용과 관련해서 자료도 며칠째 못 내놓고 있는,「지방자치법」에 따르면 3일 정도면 자료를 내도록 돼 있는데 어느 부서도 자료를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 열린소리마당에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뭐 이런 걸 뽑으라고 하냐고.
그런데 보면 당당자가「최저임금법」을 위반했거나 과장이 위반했거나 시장이 위반한 거거든요. 명백하게 따지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방식의 해결책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관련을 따지자면 여기 계신, 저 뒤에 계시는 예산법무과도 담당이라면 담당일 수 있고 회계과도 담당이라면 담당일 수 있습니다. 물론 담당이 아니라고 하시면 또 담당이 아닌 게 되겠죠. 계속 이런 문제들, 예를 들면 각 과별로 책임지는 간단한 이런 문제들이 부천시 행정의 난맥상으로 등장합니다. 무슨 법을 위반했는지도 모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도 모르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예산법무과는 예산을 담당하실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결산 검사의 책임은 또 회계과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서를 뒤지든 뭐를 뒤지든 한 3년 치 뒤지면 임금 전반 정리할 수 있거든요.
○경제국장 이춘구 네.
○정재현 위원 저는 하겠다고 한 사람이면 하루면 다 뽑을 것 같습니다. 안 하겠다고 한 사람 2,000명 못 뽑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이춘구 일단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저희 행정부에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인지를 지금 처음 했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경과사항을 살펴봐서 방안을 찾아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회에서 필요한 자료는 성실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 국장님, 이번에 결산자료 혹시 훑어보셨나요?
○경제국장 이춘구 결산자료 감사는 다음 주에 있어서 지금 보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은주 위원 결산자료 저는 검토를 해봤는데 올해도 재정자립도가 또 낮아졌더라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 평균이랑 우리 시 지금 재정자립도 차이가 얼마인지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경제국장 이춘구 경기도하고 부천시 차이?
○김은주 위원 경기도 평균과 그 다음에 부천시 재정자립도의 평균 차이를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경제국장 이춘구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김은주 위원 경기도 평균은 45.6%고 부천시는 38.6%로 꽤나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천시랑 동종 단체라고 볼 수 있는 수원시나 고양시랑 비교해 봐도 현재 5개 도시 중 꼴찌 성적을 계속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만 보더라도 부천시 재정의 악화가 계속 빨간불이라는 것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일시적인 세외수입에 저희가 계속 의존을 하고 있었죠. 공유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여러 사업을 세외수입에 의존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도 지금 불투명해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본다면 저희가 이렇게 재정 악화를 방지하는 것과 일시적인 세외수입에 우리의 장기적인 사업을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경제국에서는 어느 국보다도 부천의 새로운 먹거리를 빨리 찾아야 되는,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국장님으로서 관계 과장님들과 깊게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지?
○경제국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굉장히 경기도나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낮다는 것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는 부천시의 순수재원과 시민들에 대한 집행재원에 대한 퍼센티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부천시 재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겠지만 확 늘어나는 것은 어떤 여건이 있을 때 늘어나지만 시민들에 대한 재정
○김은주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자립도에 대한 심각성보다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에 대해서는 어느 국보다도 경제국이 더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지가 질문의 요점입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그래서 재정자립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부족 부분에 대해서 외부재원이라든지 기타 재원을 가지고 재정 집행하는 데 많이 보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회관이라든지 굵직굵직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산 매각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굵직한 사업은 기본적인 부천시 재정은 운용하고 있지만, 기존대로 하고 있지만 굵직한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도시에 있는 재산을 매각해서 원도심에 대한 투자라든지 일단 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먹거리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가 경제 우선, 일자리 먼저라는 선제적인 과제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13개 과제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경제국 내에 지금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수년째 똑같은 특화사업에 대해서 집중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화사업은 다 제조업의 한계가 있거든요. 제조업에 한정을 두고 있거든요. 하지만 부천시에서나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는 제조업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인데 저희가 집중 육성한다고 해서 거기서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 부천시 전체의 큰 수익을 갖고 오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광산업이라든지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투자가 필요한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 요청을 드려보니까 기존에도 해 온 바 없고 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바도 없으며 아직 향후 계획도 많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경제과 중심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일하기 좋고 또 청년들의 취업에 많이 지원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생계 위협을 받는 요소도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우리 공공 부분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윤병국 위원께서 시정질문도 하셨다시피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옥길지구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옥길지구 안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오고 허가되고 그 이후에는 확장 허가까지 다시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동안 부천시는 어떻게 행정절차를 밟아왔는지, 또 이렇게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국내 두 번째 규모의 큰 규모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경제국 국장님으로서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아까 말씀하신 그 시설에 대해서는 부천시 전체 도시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은 유통법에 의해서 저희가 같이 상생 협약할 예정입니다.
○김은주 위원 도시계획에 의해서 원래부터 그게 허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국장 이춘구 부천시 조직에는 각 분야에 업무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국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이랑은 어떻게 상생의 방안을 하실지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셨나요?
○경제국장 이춘구 그것은 유통법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관련 법에 의해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김은주 위원 저희가 이번에 다 같이 시와 의회와 소상공인들이 힘을 맞잡아도 오정구에 들어올 코스트코를 막지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부천시에서 이미 허가를 다 내준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그때 가서 다시 법적 절차를 검토한다고 해서 방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경제국장 이춘구 아직 허가 안 났습니다. 신고시설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허가 안 났고 신고시설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신청만,
○경제국장 이춘구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설계해서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 시설들의 신고, 아직 절차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그러면 옥길지구 내에 아직 부천시가 허가해 준 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충분히 허가나
○경제국장 이춘구 그 시설에 대한 신고조차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형유통 마트 같은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소상공인과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지만 아직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을 설득할 만한 내용을 만들어 보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말뿐만 아니라 정말 소상공인들 같이 설득이 돼서 같이 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좀 더 구체적인 방안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행정 공무원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데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서헌성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 경제정책에 대한 것을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재정자주도조차 낮아지고 있죠?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유가 뭔가요?
○경제국장 이춘구 일단은 재정 집행에 대한 수요는 늘어났는데 시 자체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서헌성 위원 그렇죠?
○경제국장 이춘구 네.
○서헌성 위원 돈을 필요로 하는 곳, 이른바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시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네,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복지에 해당하죠.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선진국으로 갈수록 복지 재원이 아주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의원들 중에서도 그런 복지 재원의 조달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죠?
○경제국장 이춘구 지역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그런 분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네, 그렇습니다.
책임 있게 그런 복지제도가 마련되고 시행이 되려면 결국 우리 시 재원이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세금이 그렇게 걷히고 세금이 걷힐 만한 그런 기업체가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돈 들어올 곳은 없는데 쓸 곳은 많다.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죠?
○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서헌성 위원 우리 시가 몇 번에 걸쳐서 기업을 유치하거나 우리 시가 살아나갈 먹거리를 찾는데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서 실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 일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신세계 상동 영상단지가 그냥 땅 파는 일인가요, 아니면 기업을 유치하는 일인가요?
○경제국장 이춘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헌성 위원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 일자리도 늘어나게 마련이죠?
○경제국장 이춘구 일자리 늘어납니다.
○서헌성 위원 그 땅을 팔아서 더 많은 땅을 살 수 있죠?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땅을 확보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죠?
○경제국장 이춘구 네. 매각을 해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는 지금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경제국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복지 혜택을 누릴 만한 재원 마련하는 데 전력을 쏟아야 합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자주재원 마련이 문제일 수 있는데 자주재원 마련이야말로 우리 시의 세수가 확보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국, 특히 좁게 말하면 경제국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그것이 자꾸 떨어진다고 질타할 일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플랜을 세우고 그것을 시의회하고 시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 반드시 먹거리 산업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그 정권의 공약, 제도 이것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돌아봐야 그것에 맞춰서 우리 지방정부가 세제도 정비를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럴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새 정부의 공약, 그리고 변화된 정책 이것에 맞추어서, 우리 시가 그에 맞춰서 준비한 그러한 내용들이, 세제 변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나요? 점검을 한번 해보셨나요?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동안 시 정부에서 출범하기 전에 사전에 자료 준비해서 상부에 건의도 드렸고요.
○서헌성 위원 공약은 제가 전달하기는 했는데 그 공약 말고 우리가 건의 드린 것 말고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 중에 지방세와 관련된 것들, 특히 최근 일자리가 첫 번째 공약인데 일자리 변화와 관련돼서 우리 시도 일자리가 늘어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하는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나요?
○경제국장 이춘구 일자리 관련해서는 소상공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유통법의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 협조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관련해서 지금 내부 TF팀을 구성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경제국장 이춘구 지금 비정규직에 대해서 대부분 용역, 미화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비정규직이 지금 근무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정규직화하는 방향을 정부 방침을 가지고 참조해서 부천시 나름대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방침은 정했고 구체적으로 실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국장 이춘구 의논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것은 제가 이따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방을 살리는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컨대 세정 업무와 관련돼서는 고향세, 예컨대 시골 출신 도시민들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는 기부금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하거나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시가, 가뜩이나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고양시나 성남시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자주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조차 우리 시에 적극적으로 세금을 내기보다는 고향에 기부함으로 해서 우리 시에 일정 정도 세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시가 오히려 피해를 볼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새 정부가 변화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검토해서 우리 시가 수도권에 있는 도시로서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이 경감되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잘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국장님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국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서강진 위원 이제 얼마 안 남으셨네요?
○경제국장 이춘구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뭐 많이 남아요? 6월 말까지라면서요.
○경제국장 이춘구 보름 이상 남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보름 남았어요?
○경제국장 이춘구 네.
○서강진 위원 얼마 남지 않고 마지막 감사를 하시는데 간단하게 그동안의 소회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 부천시 미래를 위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간략하게 먼저 한 말씀해 주시죠.
○경제국장 이춘구 감사 받으러 왔는데 소회를 밝히라니까 좀 마음이 울컥해지는데요. 일단은 부천시의 경제와 재정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시의 재정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것은 소규모의 가정 살림이랑 똑같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정에 대해서는 알뜰 살림하고, 세정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평 과세, 공평 납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될 것 같고, 일자리 분야는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각자 일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줘야 되겠다는 게 우리의 소임인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왜 이런 소회의 말씀을 하시라고 하냐면 그동안 몇 십 년 동안 공직생활 하시다가 가는 길에 후배들에게 좋은 조언이라고 해 주고 싶다면 이런 기회에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경제 부분, 어떻게 보면 어머니 역할이나 똑같을 거예요. 전체의 살림살이를 잘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그것을 알뜰하게 잘 사용하게 되면 넉넉한 살림살이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벌어다줘도 흥청망청 쓰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국이 굉장히 살림을 잘해야만 부천시 재정도 활기를 띨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쭉 우리가 볼 때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30대 초반으로 자꾸 떨어져 있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립도라는 것은 그래도, 물론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세비로 들어올 수 있는 방향을 자꾸 찾아줘야 돼요. 그런데 세비 들어올 수 있는 방향이, 이번에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 전년도보다 100억 원 이상 더 많이 들어왔죠, 실제로 담뱃값이 올라가서. 그런 것 세입이 생겼겠지만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세원이 발굴될 수 있는 곳은 없는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체납률을 줄여나가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 제안이 수시로 나와 주고 점검하고 그것을 완결시켜 나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살림살이를 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우리는 쓸 것부터 계산하고 벌어들이는 것 생각 안 하고 하면 결국은 재정적자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기업을 경영한, CEO로 한 15년간 했습니다. 그러면서 IMF 때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1년 만에 적자를 흑자로 만들고 제가 15년 동안 한 번도 적자 없이 경영을 해봤었는데 그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세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전부 다른 금융권의 대출이율을 올려서 그 적자를 메꿔갔어요. 그런데 저는 안 올렸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그대로 놔둬서 도움을 주자라고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때 우리 전 직원들하고 임원들한테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 꼭 필요한 부분만 먼저 쓰고 나머지 무조건 다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그때 동기 부여를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라는 것을 심어줬죠. 그 결과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서 그 당시도 흑자를 만들었건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정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부천시가 살아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땅 팔아서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줄일 것은 줄이고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운영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국의 비전에서도 보면 중점 추진방향에서 경제가 우선이고 일자리를 먼저 하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일자리를 지금 만들어야 된다면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비전도 나와 줘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여기서 보면 카페를 조성하고 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어떻게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낼 것인가, 또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지금 보면 사회적기업이나 일자리카폐 설치 등 공공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시장경제 논리에 맞게 가면서 정책을 지원해 주고 또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자주재원이 마련돼서 부천시의 세입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지금 이런 태도로 계속 가면 우리 정말 부도도 날 수 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 가면 좋겠다. 단순히 지금 우리가 빚을 안 내고 쓰고 있다, 빚은 다 갚았다 보여주는 형식으로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돈을 써야할 곳이 꼭 있다면 빚을 내서라도 써야 되는 거예요. 이번 결산검사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땅 팔아서 부채 갚았다. 760억인가 갚았죠? 그래서 그 갚은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것을 써야 될 곳에, 다른 데서 땅값이 오르고 투자해야 될 곳에 비용이 더 증가되면 결국은 빚내서 쓰는 것만도 못하다는 그런 겁니다. 그것이 자금의 운용이거든요. 요즘 얼마나 이자가 쌉니까, 이자 싼데 써야 될 게 없다. 우리가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1년에 지금 우리가 330억인가요, 최고 한도액이? 그것밖에 발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물가상승은 그 이상으로 뛰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금 운용의 적절성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가시기 때문에 더 할 얘기는 없지만 여기 계신 남은 후배 공무원들이 부천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세입 증대 방안을 마련해 나가려고 한다라면 이제 시장 논리에 맡겨서 적극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시가 세입 발굴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언을 한번 해 주고 싶습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 부천시에서는 무조건 쓸 것부터 생각하고 재정 지출하는 이런 일은 생각도 안 하고 건전재정, 예산 집행을 반드시 필요한 것 하면서 효율성을 따지면서 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재정자립도 많이들 걱정하고 말씀하시는데 우선 자주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자주재원을 확충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많이 염두하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분야를 세정 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세정 파트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세원 발굴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세원 발굴을 해서 정확한 부과를 하고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수하고 징수가 안 되는 체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천시민들의 공평과세, 공평납세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체납 징수하는 것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성실 납세하는 분들에게는 예우책을 하면서 그렇게 세정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아까 결과도 보고드렸지만 세도사건 23년 만에 올해 경기도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는 그런 평가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세정 파트에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재정 집행에 있어서 자꾸 시유지 팔아서 재정 집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그런 우려도 많이 저도 공감할 수 있지만 그런 우려에 반해서 저희들은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유지 파는 것에 대해서는 잘, 구도심이라든지 시민들에게 앞으로 신성장동력으로 해서 투자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만큼 그 염려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가면서 재정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잘해 오셨으니까 잘하겠죠. 그런데 이제 가시면서 그러한 것들이 다음 후배 공무원들에게도 이어져 갔으면 좋겠고 우리가 재정 운용을 잘하셨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렇게 유지됐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좀 더 잘했으면 더 나아졌으려니 하고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경제국장 이춘구 네.
○서강진 위원 그것이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고 세입을 발굴하고 그렇게 하려면 새로운 세원 발굴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단순히 시에서 공공의 일자리를 계속 지원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것 갖고는, 결국은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변화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부지 매각을 해서 부채를 갚았는데 일단은 가정 살림이나 시 살림이나 안정적인 재정관리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하면서 말씀하셨지만 공공일자리 창출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B·BIC-1, 2, 3를 통해서 구 공업지역을 재생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업 환경을 개선하면서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1, 2, 3에 대한 기업 유치라든지 그 유치로 인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또 시의 세외수입도 증가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도 떠나면서 인계도 잘하겠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아주 필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박병권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재정자립도하고 자주도를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늘어나는 복지는 또 비용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돌이켜 보면 우리 부천시의 재정자립도와 자주도를,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제국장 이춘구 자주도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요?
○박병권 위원 네.
○경제국장 이춘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천시의 자주재원은 어느 정도 한계가 되어 있고 또 시민복지에 대한, 수요자에 대한 재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 분야에서는
○박병권 위원 그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천시가 80년대로 돌아가 보면 자주도도 좋고 자립도도 좋았잖아요?
○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그 당시를 회상해 보면 그 당시가 왜 좋았느냐면 그 당시의 인구가 40만에서 45만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노태우 정권 때 주택 200만 호를 급조해서 중3동을 개발하면서 갑자기 인구가 80만 명으로 늘었잖아요. 그렇죠?
○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80만으로 늘 때 같이 늘어야 될 게 공장도 같이 늘어야 됩니다. 40만이 오는데 40만의 일자리는 하나도 안 늘어났고 아파트만 늘어났습니다. 베드타운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 인구는 늘어나고 공장은 오히려 이사 가는 그런 현실이 발생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도시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게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재원이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부천은 공약사항으로 해서 급조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하나도 없는, 오히려 줄어버린 현상 이것은 누구 잘못도 아니고 국가적인 총체적인 잘못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국가에서 책임 안 지고 지방자치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놓아둔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일자리 만드는 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기업을 유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 책임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정부에서 40만의 인구를 늘어가게 만든 그 원인을 우리가 떠안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후손들이나 앞으로 갈 수 있는 재원의 마련은 일자리밖에 없다.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 유치밖에 없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힘 있는 돈 있고 힘없는 돈이 있다고 해요. 힘 있는 돈은 무슨 돈이냐면 수익이 나서 나오는 돈이 힘 있는 돈이고 우리가 담배를 팔아서 담뱃세를 받는다는 것은 힘없는 돈입니다. 그것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가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국장님이 이제 가시잖아요. 여기서 40년 동안 근무하면서 진짜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다 한 일 있잖아요. 전직 시장님하고 코드가 안 맞아서 못 했을 수도 있고 위에 국장님과 안 맞아서 못 했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진짜 후배들한테 강력하게 건의해서 내가 못다 한 일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시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 아이디어를 다시 내서 관철할 수 있는 이런 길을 한번 만들어놓고 퇴임하셨으면 아주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미약하나마 제 역할이 있으면 충분히 하고 가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80년대부터 거슬러 오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재원에 대해서 자립도라든지 낮아지는 비율은 복지비율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렇죠.
○경제국장 이춘구 그래서 80년대, 90년대는 복지비용이 내려오면 정부가 80%, 90% 부담하고 경기도가 5%, 10% 부담하고 부천시 자체는 부담 안 하거나 10%, 5% 부담하는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에 역으로 됐습니다. 정부에서 10%, 경기도에서 10%, 부천시에서 80% 이렇게 해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천시 부담은 굉장히 늘어나는 경향이 복지 분야에서 굉장히 방대한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가 할 수 없는 게 정부 정책에서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렇다고 정부를 원망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누구 책임도 아니에요. 부천시 공무원 책임도 아니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 자립도하고 자주도가 낮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을 연구하시고 후배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좀 해 주십시오.
○경제국장 이춘구 네. 부족한 점도 많지만 미약하나마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옥길동에 전통시장이 있나요?
○경제국장 이춘구 옥길동에는 없습니다.
○서헌성 위원 없죠?
○경제국장 이춘구 네.
○서헌성 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가 보호해야 할 소상공인들이 그 근교에 있나요?
○경제국장 이춘구 소상공인들이요?
○서헌성 위원 네.
○경제국장 이춘구 옥길동이 지금 조성되는 단지이기 때문에
○서헌성 위원 새로 조성되는 단지죠?
○경제국장 이춘구 현재 구성되어 있고 새로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헌성 위원 마트, 대형마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한테는 피해를 줄 수도 있겠다 싶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시민들한테 편의시설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가까이 없거나 전통시장이 없는 곳에서는 그것이 시민들의 편의시설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에서 그런 마트가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없고 또 전통시장에 피해가 없으면 그것을 금지할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천시 전체가 같은 지역이다. 부천시 전체 마트가 부천시 소상공인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 포괄적인 것이죠. 옥길동에 있는 마트 때문에 오정구의 전통시장이 피해를 본다. 옥길동에 있는 마트 때문에 오정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본다 그러면 부천시에 어떤 마트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인근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에 피해가 없다라면 그것이 현행 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그렇다라면 그것이 하나의 편의시설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두 번째는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응답 중에 직원들 허리띠 졸라매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한다라는 예를 이렇게 드시기는 했는데 우리 시는 이것 적용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 허리띠 졸라매서 우리 시의 재정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시 운영에서 적용을 한다라고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재정의 어려움은 우리 자주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아까 누누이 여러 위원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 치도 제가 볼 때는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주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일한 건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의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 제가 조례 관련해서도 이야기하면서 무작정 복지의 확충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시의원들이 조례를 만들 때도 이것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지 재정추계를 제대로 해서 조례 만들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소요되는 재원이 얼마인지 분명히 알고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분명히 파악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결산이 딱 맞아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런 면에서 무작정 빚을 내는 것도 안 되고 무작정 사업을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시가 지금 긴축재정 또는 건전재정으로 잘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도 정말로 우리 시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재원이 필요하고 얼마만큼의 재원을 마련해야 될 것인지 잘 보고 건전하게 계속해서 재정을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는 당부이고 하나 간단하게 또 종교인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그것 준비가 되었나요?
○경제국장 이춘구 지금 정부에서 종교시설 세금에 대해서 준비 중이기 때문에 연이어서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미리미리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무엇을, 내년 초부터 과세가 되면 혼선이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어떤 것이 과세 대상인지 그것에 대해서 종교인들한테 충분히 고지를 하고 홍보도 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그리고 위원님, 자주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하는데 직원 허리띠 졸라매서 자주재원 마련하는 것은 저는 의식이 없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직원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동기 부여입니다. 마음의 자세죠. 그렇다고 해서 월급 깎아서 뭐 하자고 했겠습니까? 그런 것의 예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뭐냐면 경상적경비 줄일 수 있는 데는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다.
그리고 이번 결산검사를 보면, 거기 전체를 쭉 보면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100% 거의 다 지출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줄여야 될 곳 줄일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줄여 나가서 우리가 알뜰 재정을 운용하자. 그렇게 해서 부천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 그런 의도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띠 졸라매서 공무원들 월급 깎자고 합니까?
○경제국장 이춘구 일단 그런 의미는 아니고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유념해서 많이 절약하면서 예산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앞으로도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면 도움이 서로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부천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지 공동의 노력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지 공무원들한테 허리띠 졸라매서 월급 깎고 하자고 얘기하겠어요? 그런 얘기는 아닌 것이고 그런 마음의 자세가 이뤄졌을 때 위기도 탈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네. 저희 부서원들도, 조직에서도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하면서 알뜰재정, 건전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 국장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옥길지구 중심부 기준으로 해서 3㎞ 반경 이내에 전통시장이 있어요. 한신시장, 조공시장, 역곡남부시장, 역곡북부에 있는 상상시장 그 다음에 소사종합시장까지 부천 관내에 있고 그리고 옥길지구 중심부에서 3㎞ 이내에 있거든요. 조금 더 넓게 봐서 5㎞ 반경 안에 전통시장이 또 있는데 부천자유시장, 중앙자유시장, 원미시장, 원미부흥시장 그리고 시외 광명 쪽에 있는 것도, 서울시에 있는 전통시장들도 있습니다. 3㎞, 5㎞ 이내면 이런 큰 대형마트가 들어왔을 때는 충분히 전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역 내에 있고 그리고 상업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자영업자분들, 영세업자분들 모두 다 소상공인분들이 됩니다. 그분들과 상생할 수 있는 옥길지구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시민의 환경 여건에 따라서 또 요구하는 시설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여건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은 도시국에서 유치하면서 소상공인들이랑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관련 법에 의해서 순조롭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국장님 가는 마당에 감사 받기 좀 그렇지 않아요?
○경제국장 이춘구 아니죠. 하는 만큼 또 책임을 져야죠.
○김한태 위원 우리가 결산검사 끝나고 나서 봤을 때 매년 얼마씩의 적자가, 시가 얼마 정도 예산 편성하는데 생길 것 같아요?
○경제국장 이춘구 일단은 결산 받고 나서 적자 편성은 할 수가 없죠. 결산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한 잉여금이라든지 또 잘못된 부분 보완하면서 잉여금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예산 편성하면서 예산 규모에 맞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예산 규모에 맞게 예산을 하지만 자립도가 세수가 들어오는 게 적다 보니까 복지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1년에 우리가 예산 얼마 지금 하고 있어요?
○경제국장 이춘구 1년 예산이 한 1조,
○김한태 위원 2000억 정도 되죠?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 정도 들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1조 200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국·도비 내려오고 뭐 하다 보면, 그래도 세우다 보면 모자라잖아요, 돈이.
○경제국장 이춘구 모자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서 순위를 매겨서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보니까 1000억 정도, 1100억에서 900억 정도 왔다 갔다 매년 흑자가 아니라 적자로 보죠, 예산 잡는데.
○경제국장 이춘구 부족함을 느끼고 있죠.
○김한태 위원 그렇죠? 부족하죠.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국장님 가는 마당에 후배 국장님 오시면, 부천시가 자립도가 계속 떨어지다 보면 지출보다 수익 창출을 또 해야 되잖아요.
아까도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금은 어떻게 다 회수되어 있습니까?
○경제국장 이춘구 기금이요?
○김한태 위원 기금. 예를 들어서 상수도 무슨 기금 이런 것 지금
○경제국장 이춘구 그것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넘어간 것은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적자가 얼마나 되어 있어요?
○경제국장 이춘구 그것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기금 자료를 안 보셨구나.
○경제국장 이춘구 지금 예탁금이 3040억 정도 되는데요, 잔액
○김한태 위원 3040억?
○경제국장 이춘구 네.
○김한태 위원 3040억 다 있어요?
○경제국장 이춘구 위탁금이 다
○김한태 위원 다 있어요? 3040억 기금.
○경제국장 이춘구 네. 계획에 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기금에 빚은 하나도 없죠?
○경제국장 이춘구 내부거래 한 게 약간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내부거래 있죠?
○경제국장 이춘구 네,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것이 얼마나 돼요?
○경제국장 이춘구 한 2000억.
○김한태 위원 2000억 되죠?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내부거래도 빚은 빚이죠?
○경제국장 이춘구 부채라고 표현은 안 되고 일단
○김한태 위원 썼으니까요.
○경제국장 이춘구 부천의 자금 유연성 있게 한 것이지 빚은 아닙니다.
○김한태 위원 빚은 아니에요?
○경제국장 이춘구 네.
○김한태 위원 그 내부거래 있지만, 그러면 그 2000억 정도를 어떻게 회수할 거예요? 일반회계 넘어간 것.
○경제국장 이춘구 아까도 말씀드린 결산할 때 예산집행 잉여금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회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연차적으로?
○경제국장 이춘구 네.
○김한태 위원 몇 년 계획으로 잡고 있어요?
○경제국장 이춘구 지금 20년까지 해서 2027년 정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재정현황이 좀 나아지면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시가 재정도가 어려우니까 영상단지라든가 군부대 이전이라든가 산업단지, 대장동 산업단지 개발, 지금 대장동, 성곡, 역곡 이런 개발에 대한 것을 시에서 좀, 소위 시행 이런 것을 TF팀이라든가 부서를 만들어서 하면 거기에 수익금 창출이 되지 않을까요?
○경제국장 이춘구 수익금 창출 어떤
○김한태 위원 아니, 시행을 하면. 개발을 시가 주도해서 하면. 그러니까 공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공사가 없잖아요. 공사가 없으니까 그것을 시에서 주도를 해 주면, 시에서 수익 창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제국장 이춘구 지금 개발에 대한 것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방향이 나갈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국장님이 저기를 잘 모르시는구나, 시행 저기를. 그것은 이따 회계과장한테 물어볼게요. 시행 이런 하는 것을 개발, 그러니까 공사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지원을 다 해 주는 것이고 수익금을 창출하는 데가 공사거든요. 지금 우리 부천시가 공사가 없다 보니까 시 공무원들이 거기에 전담반을 만들어서, TF팀을 만들어서 그 개발하는 데를 시에서 전담해 주면 수익금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국장 이춘구 개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있어서 관련 부서에서 개발 방식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일부 용역 중에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에서 할 것인가 시에서 할 것인가, 또 일반회사에 위탁해서 할 것인가는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큰 틀로 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가 앞날을 봤을 때 세수가 없다 보니까. 부천시가 지방자치 20년이 넘어가면서 자립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전국적으로 다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창출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국장 이춘구 잘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떠나는 국장님께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부천시 자립도가 낮은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쭉 살아오면서 보면 실제로 버는 것보다도 지출이 적어야 비축이 된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그것은 적자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 부천시에서도 이런 것을 한번 준비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종교세가 신설된다고 하니까, 참 특이하게 또 부천이 종교단체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부천시가 수입이 조금, 다른 시보다는 우월해지지 않겠느냐,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경상비용 같은 것도 연도별 대비해서 내년에는, 작년에는, 금년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연도 비교해서 경상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과연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 또 지금 정부에서도, 뉴스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특별업무지원금이라는 것, 특별업무지원금 우리 시에서도, 저도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도별에 비해서, 정말로 지원에 비해서 효과가 뭐 있는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우리가 대비해서, 누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정말로 어디에 있는지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또 존경하는 김문호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비용을 지출했으면, 낭비가 아니고 저렇게 했다면 정말로 우리 부천시 돈이 절약이 될 것인데 이렇게 해서 낭비성 부분이 있지 않느냐 지적하셨는데 맞습니다. 저도 낭비성 부분을 우리 부천시가 몇 건에 얼마나 지출했는지 검토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들 소홀로 인해서 낭비했다 하는 부분도 데이터를 뽑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복지 부분도, 정말로 우리가 복지 부분도 당연히 지출되어야 될 부분인데 좀 더 효과적으로 지출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너무 낭비성 지출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각종 단체별로 정말 일회성 지원하는 금액도 무시 못해요. 참 많이 지출되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 절약하면 좋을지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 항목을 데이터를 뽑아서 정말로 이것은 줄여도 되는 것인데 지출하고 있다.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서로 논의해서 동의를 구해야 되겠죠. 일방적으로 깎으면 서로 오해가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공유하면서 절약될 부분이 우리 부천시에 많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찾아내서 절약 긴축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떠나는 국장님께 무게 있는 소리를 좀 했습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낭비성 예산을 집행 안 하고 예산 안 쓰는 것은 기본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유념해서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유의할 것이고 위원님께서도 재정 자립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자치에서 재정자립도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자주재원은 한계가 되어 있고 시민복지를 위해서, 시민행정을 위해서 지출하는 것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나 시민행정을 위해서 자주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또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자주재원은, 물론 우리 지방 자주재원도 있지만 외부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원이라는 게 지방세도 있지만 광역세도 있고, 국세도 있습니다. 국세나 광역비를 갖다가 저희가 자주, 지방에 쓰이는 것은 필수적으로 저희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지방 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시민행정하는 데, 시민복지하는 데 소극적이기보다는 외부재원을 갖다가 시민행복을 위해서 시민복지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다 의무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민복지를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그 의식보다는 시민들의 편리를 위한 사업이라면 외부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하도록 하고요,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아무튼 국장님 말씀 저도 인정합니다. 사실 필요한 부분은 꼭 써야 되겠죠.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연도별로 데이터를 뽑아서 정말로 줄여도 되는데 지출이 심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데이터로 조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수고하셨습니다.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사실관계 확인만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의 이격거리가 얼마입니까?
○경제국장 이춘구 1㎞.
○서헌성 위원 1㎞죠?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3㎞는 해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 통보하는 거죠?
○경제국장 이춘구 네. 타 지자체에,
○서헌성 위원 우리 시의 시장이 다 해당된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시 1㎞ 안에 전통시장 해당하는 데가 있습니까? 옥길동에서 마트.
○경제국장 이춘구 지금 없습니다.
○서헌성 위원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그리고 우리가 법에 근거하지 않고 규제를 하는 것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우리 부천 시내에 대형마트가 이렇게 많은데 사실 정책적 방향으로 이것을 다 막아야 된다고 하면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이것을 다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을 할 때는 법률적 근거에 기반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라며 세정과장을 제외한 타 과 과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잠시 중지해 주세요.
○위원장 이진연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6년도 및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형택 세정과장 장형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상은 세정팀장입니다.
이영숙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최의호 법인조사팀장입니다.
박문환 기획조사팀장입니다.
안광수 주민세팀장입니다.
신각휴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허성만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안나현 지방소득세3팀장입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세입관리팀장님도 자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협 복사골카드 담당하시는 팀장님.
○위원장 이진연 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세입관리팀장 이영숙 세입관리팀장 이영숙입니다.
○정재현 위원 이것 신용카드 발급하는 거죠?
○세정과세입관리팀장 이영숙 네.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신용카드 발급해서 이 카드로 쓰면 쓴 금액의 일정 퍼센티지를 부천시에 납부하는 거죠?
○세정과세입관리팀장 이영숙 네, 기금.
○정재현 위원 기금으로 하는 거죠?
○세정과세입관리팀장 이영숙 네.
○정재현 위원 실적이 어떤가요?
○세정과세입관리팀장 이영숙 실적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얼마 정도 되냐고 묻는 겁니다.
○세정과세입관리팀장 이영숙 제가······.
○정재현 위원 3년 단위로 대충.
○세정과장 장형택 지금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재현 위원 1억 5000만 원 정도 된다는 소리예요?
○세정과장 장형택 네.
○정재현 위원 그러면 몇 %죠? 계약조건이 뭐죠?
○세정과장 장형택 계약조건은 저희 신용카드를 쓰면 농협에서 저희한테 기금으로
○정재현 위원 몇 %를 주느냐고 묻는 거예요.
○세정과세입관리팀장 이영숙 카드마다 조금씩 다른데 0.2%에서 1%까지 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제가 부천FC와 하나은행의 계약조건을 아는데요, 아마 잔고의 1%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카드는 아니고 통장 잔액, 평잔의 1%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평잔 계산해서 주거나. 이러면 현재 우리 금고 계약을 맺고 있는 것보다 조건이 좋은 것 같은데 한번 비교해봐 주시죠. 그래서 실제로는 FC가 거둬드린 액수가 상당한 액수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 계좌 변경으로 인해서.
그런데 시 금고라서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신용카드로 이 정도, 우리가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는 조건으로 이 정도 만든다면 더 많은 수입액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은행에도 알아봐주시면, 이 조건이 나쁜지 좋은지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서서 그렇거든요.
조건이 좋은 건가요?
○세정과장 장형택 지금 법인 같은 경우에서는 2%가 되고 일반 개인들이 아까 0.1%에서 2% 그 사이입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좋은 조건인가요, 나쁜 조건인가요?
○세정과세입관리팀장 이영숙 하나카드하고 계약이 평잔 1%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정재현 위원 네.
○세정과세입관리팀장 이영숙 그런데 평잔이 얼마냐에 따라서
○정재현 위원 그거야 뻔한 건데 지금 이 계약조건이, 농협이랑 한 계약조건이 좋으냐고 여쭙는 거예요. 정책을 판단할 때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해서 우리한테 수익이 많이 생기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런 거잖아요.
○세정과세입관리팀장 이영숙 저희는 일단 좋다고 판단을 해서,
○정재현 위원 비교를 해보셨어요?
○세정과세입관리팀장 이영숙 하나카드하고 평잔 1% 계약이 있는 것은 지금 위원님 통해서 제가 처음
○정재현 위원 아니, 처음 설계할 당시에 비교를 해보셨느냐고요.
처음에 보통 기획안을 작성할 때 어디 은행은 얼마고, 어디 은행은 얼마고, 어디 은행은 얼마니 여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시 금고가 농협이니까 농협이랑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닐 거 아니에요?
○세정과세입관리팀장 이영숙 처음에 카드 적립금을 하게 된 것이 최초 1993년도부터 해서
○정재현 위원 저도 복사골카드 써봐서 압니다. 제가 썼었는데 처음부터 했으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이라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가요?
중간에 검토해서 얼마나 남는지,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계약이, 지금 다른 카드사에 맡기면 돈이 더 되는지 안 되는지도 판단 안 해보시고 그러면 전임자가 했던 거니까 그냥 하는 건가요?
○세정과세입관리팀장 이영숙 계속 시 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시 금고 계약에 신용카드 계약도 포함되어 있나요?
○세정과장 장형택 안 되어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것은 별도 아닌가요?
○세정과장 장형택 별도입니다.
○세정과세입관리팀장 이영숙 네. 출연금에 있어서는 금액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일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 실적에는 들어가 있을 거예요. 들어가 있을 텐데 여하튼 이 조건이 나쁜 조건이면 하나마나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은 조건의 다른 신용카드 회사들은 어떤지도 판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세정과세입관리팀장 이영숙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동일 상품의 동일 조건에 나쁜 조건들이 있으면 직무유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동일 조건의 동일카드에, 다른 카드에 동일한 조건의 다른 상품이 존재한다면, 더 효율적인 상품이 존재한다면 그런 거잖아요? 안 그런 건가요?
○세정과장 장형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알아보고 판단해 주시고요, 판단해 봐서 좋은 조건이 있으면 좋은 조건으로 바꾸고 더 좋도록 만드는 게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장형택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세입관리팀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 과장님 이번에 결산검사 자료를 보니까 작년보다 전체적인 세수 징수율이 1.57% 증가했고 또 체납세 수입이 작년보다 72.6% 증가했다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되게 좋은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세정과 과장님, 부과과 그리고 징수과 모든 부서의 직원분들 수고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관련해서 조금 더 면밀히 저희가 고민을 해 보면 부천시가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재정 악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세금 감면이나 아니면 세외수입에 대한 감면 조례, 감면 같은 규정이 조례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자치법규 시스템에서 검색해 보니까 이용료나 조세 등을 감면하는 규정이 조례에는 82건, 규칙에는 24건, 훈령 5건, 예규 1건, 입법예고에 13건 정도 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이 중에서 폐지된 조례 등이 있다고 한다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는데 인센티브 개념이나 아니면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이런 감면 규정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계속 반복되고 너무 남발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형평성의 문제도 초래할 수 있고 또 부천시 재정 악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세정과에서는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보시는 만큼 이 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 향후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세정과장 장형택 지금까지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현재 지방세 같은 경우「지방세법」에 딱 규정이 있어서 저희 조례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상위법에 의해서 판단하는데 저희 지금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상황이 너무 방대하고 또 과별로 다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상위법에 있거나 반드시 필요한 것에서는 저희가 또 감면규정을 두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세정과에서 이것을 재정비를 통해서 불필요한 세외수입이나 조세 감면혜택들을 너무 남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장형택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두 번째는 위원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정과 소관해서 위원회 2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상위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2017년 자료를 보니까 과반이 넘는 회의 안건 수가 다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위원회에 소속이 돼서 심의를 해보지만 서면과 구술의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서면이 되면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냥 기계적으로 서명을 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결과를 보면 거의 모든 안건이 가결로 나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실질적인 운영 면에서도 이게 좋지 않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상위법에서는 대통령령에 이게 규정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단서규정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면으로 대체하고 있는 게 과반 이상이 넘고 있다라는 것은 규정에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정과장 장형택 작년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도 지적을 해 주셔서 2017년부터는 서면은 지양하고 현재는 대면조사로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면 같은 경우 지방세 이의신청이 저희 시세에 국한해서 들어오는데 내용이 너무 불분명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모여서 토론하거나 이런 상황이 좀 안 되어 있었던 상황이어서, 저희가 법에 있는 규정이라서 서면으로 했는데 향후 201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대면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저희가 해마다 평균적으로 지방세 관련해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가 몇 건 정도 들어오게 되나요?
○세정과장 장형택 현재 재산세가 부과되면 보통 5건 정도가 부과되고 작년 같은 경우 저희 균등분이 올라서 당신한테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1건 들어온 것 해서 보통 5건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많은 건수가 있지는 않군요.
○세정과장 장형택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가 꽤 많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많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심사나 이의신청에 대해서 심의하는 게 상위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만큼 엄격하게 잘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를 잘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장형택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쪽에 세외수입 증대로 재정 확충이라는 2016년도 추진실적 있죠?
○세정과장 장형택 네.
○민맹호 위원 거기에 보시면 우리 무릉도원 수목원 입장료 유료화해서 이런 많은 돈을 받아들이네요?
○세정과장 장형택 네.
○민맹호 위원 아주 대단히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부천시민하고 외부 사람하고 입장료 차별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장형택 차별이 좀 있습니다. 부천시민에게는 단체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가 현재 외부인은,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입장료는 안 받았습니다, 그 입구에. 그런데 하반기부터 외부인은 1,000원을 받고, 중·고등학생은 700원, 초등학생은 50원인데, 단체는 700원, 500원, 300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민에게는 단체요금을 지금 적용해서 받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러면 단체요금 300원은 초등학생?
○세정과장 장형택 초등학생입니다.
○민맹호 위원 그리고 또 500원은?
○세정과장 장형택 중·고등학생은 500원.
○민맹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일 경우에 어떤
○세정과장 장형택 700원 정도. 단체요금이 그 요금이거든요. 그래서 20명 이상을 단체라고 하는데 단체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인천 같은 데를 비교해 보면 인천에서 백령도를 가면 인천시민이나 백령도 주민은 30%밖에 안 내요, 그 뱃삯을. 참 저렴하게 인천시민들이 이용하더라고요.
또 우리 부천시민이 많이 느끼고 있었던 부분은 화장장을 이용할 때 정말 우리 부천시민에게는 100만 원 정도 부과시키잖아요. 인천시민은 지금 인상이 돼서 7만 원으로 됐죠. 이렇게 차등 폭이 큰데 우리도 그렇게 해서 우리 부천시민에게는 조금 더 이용료를 할인하고 외부인에게는 조금 더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세정과장 장형택 맞는 말씀이고 현실화를 위해서 지금 각 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갑자기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부천시도 현실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실제로 상동영상단지 주변에 보면 유료 주차장이 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 부천시민이나 외부인 주차요금은 동일하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동일하게 받고 있죠?
○세정과장 장형택 현재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사실 영상단지 주차장 보면 인천 관광버스가 부천시민 주차장을 완전히 잠식하고 있어요. 거의 80%를. 그런 부분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정과장 장형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당 부서와 상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런 부분 우리 자체 조례가 없어서 그렇다면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우리 부천시민하고 외부인하고는 차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런 부분 많이 검토해서 우리 시민에게 이롭도록, 또 외부인들에게는 입장료라든지 주차요금이라든지 부담을 증가시키는 그런 사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인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세정과장 장형택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권 위원 간단하게요.
○위원장 이진연 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간에 민맹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무릉도원 입장료로 3679만 원의 수입이 맞나요?
○세정과장 장형택 36억.
○박병권 위원 36억이 맞나요?
○세정과장 장형택 네.
○박병권 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무료로 했었잖아요?
○세정과장 장형택 입장할 때만. 그 안에 들어가면, 수목원 안에 들어가면 또다시 유료로, 기존에도 유료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생태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병권 위원 수입이 많이 났네요?
○세정과장 장형택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민맹호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혹시 얼마나 났는지 알아요? 그때는 안 했어요?
○세정과장 장형택 2016년도 7월부터 입장료만 현재 유료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금액을 수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서헌성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료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다릅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세정과장 장형택 네.
○박병권 위원 이게 36억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세정과장 장형택 입장료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 내부에 들어가면 현재 3,000원에서 3,500원 그 사이를 주고 입장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갈 때 입장료 말고 안에 들어가면 수목원 내에 또 다시 볼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무릉도원하고 수목원하고 같이 유료화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세정과장 장형택 네.
○박병권 위원 아무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세정과장 장형택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해가 덜 가서 얘기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기서 입장료를 우리가 받고 난 다음에, 유료한 다음에 지출액은 얼마 정도 돼요?
인원이 배정되어 있어서 관리비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안 따져봤나요?
○세정과장 장형택 네. 그 지출액에 대해서는 확인 못 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세정과장 장형택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지금 박병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입장료 유료화가 얼마죠?
과장님 잘못 말씀하셨죠?
○세정과장 장형택 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3679만 원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렇죠.
○위원장 이진연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형택 죄송합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지출액이 얼마인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무료로 하는 게 좋은지, 유료로 해야 좋은지, 3600만 원 정도 우리가 받는데 지출액은 4000만 원이라면 무료가 낫다는 거죠.
○위원장 이진연 그것 한번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서 박병권 위원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3600만 원 수입은, 무릉도원은 입장료 안 받죠?
생태박물관하고 거기 수목원이 입장료를 받는 것이지 무릉도원은 안 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세정과장 장형택 지금은 받아요.
○서강진 위원 지금은 받아요?
○세정과장 장형택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1,000원.
○서강진 위원 7월부터?
○세정과장 장형택 네. 작년 7월 이후부터.
○서강진 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생태박물관이 있고 그 다음에 수목원하고 그 위에 가면 3D 영상관이 있어요. 그것 받고 해서 그것에 대한 수익이지 무릉도원 입장료로서 수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기서 운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안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다고 참고를 드립니다.
지금 감사를 하면서, 사실 이번에 제도가 좀 바뀌면서 작년도 감사에서 10월까지는 거의 했던 겁니다. 2개월 치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4월까지 참고자료로 준 것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아직 이 문제를 갖고 어떻다고 감사하기가 참 난해합니다. 방청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말씀드리면 제도가 11월 말경에 항상 감사했던 것을 이제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6월에 감사를 하고 하반기에는 예산만 다루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중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감사를 다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개월 치밖에 사실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먼저 감사 했을 때 이런 말씀을,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인지대, 동사무소의 과태료, 폐기물 처리 등을 구청에 매일 납부하러 왔었잖아요. 시로 지금은 납부하러 다니는 건데 그것 지금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서 굳이 갖다 주지 않아도 바로 입금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했나요?
○세정과장 장형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e-호조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입력시켜서 승인이 떨어졌을 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가상계좌로 입금처리는 안 되고 일반 증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해당 동사무소 근방에 금고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수입지출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강진 위원 농협만 가야 되는 거고 그랬잖아요?
○세정과장 장형택 일반적인 것은 일반 은행에서 다 처리할 수 있고 지출에 대해서만큼은 꼭 저희 금고로 와야 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 보시면 폐기물처리비용, 과태료 등을 동사무소에서 받게 되면 이것을 가져가서 바로 은행에서 입금시키면 되거든요.
○세정과장 장형택 그 부분은 현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세정과장 장형택 네. 근방 은행에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줘야지 맨날 그것 입금시키러 시청까지 왔다 갔다 하고 행정력이 얼마나 낭비돼요. 그런 것은 그렇게 해 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산 전용한 거 없습니까? 세정과에서는.
○세정과장 장형택 저희 이번에는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왜 없어요, 한 건 있지. 한 건 있지 않나요?
하여튼 예산 전용 500만 원 한 것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 결산검사에서 본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고 여기 자료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전용을 한 것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전용해서 썼어요.
○세정과장 장형택 작년 상반기 때
○서강진 위원 지금 작년 것 감사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장형택 상반기 때 행정이 이렇게 변경되기 전에 세정과에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이 관리비를 보상금으로 전용해서 쓰면 안 되죠. 이런 일들은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전용해서 쓰는 일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형택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지방세 감면현황에 보면 작년도에도 6,600건을 감면해줬어요. 그런데 올해도 벌써 1,799건을 감면했어요, 4월까지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감면이 많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부터 부과 안 시키면 될 것을 나중에 감면해 주고 하나요?
○세정과장 장형택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다 보면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면허세라든가 이런 부분 부과를 안 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제도가 좀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거기에서 감면처리를 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주민세도 그렇고 지방소득세도 그렇고 감면을 해서 감액을 처리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처음부터 부과를 잘 시켜서 철저히 할 수 있으면 그만큼 행정력이 낭비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정말 시정하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거의 없는 제로 상태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행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벌써 전년도에도 6,600건을 감액처리했고, 2017년도에 1,799건을 감액처리했다면 누구는 가서 얘기하면 감액해 주고 말 없는 사람은 감액 안 해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형택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과오납도 마찬가지예요. 과오납도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국세 결정에 따른 발생이 상당히 많이, 이 원인은 뭐예요?
○세정과장 장형택 개인 같은 경우 소득세를 분기별로 한 번씩 납부하고, 저희들이 5월,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 정산이 돼서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통보가 옵니다. 보통 통보 건수가 3만 건 정도
○서강진 위원 4만 건이에요?
○세정과장 장형택 그 정도 온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1만 6000건 정도가 환급이 통보가 됩니다. 그때 일시적으로 오는 통보만 해도, 그리고 지속적으로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가, 타 시·군에서 경정청구가 오면 그런 부분이 다 이 건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세 경정이 좀 많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차후 과오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일 거예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행정적 비용은 상당히 많다고요. 이런 것을 줄여나가는 것도, 우리가 세입을 늘려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줄여나가는 것도 행정의 비용을 줄여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을 줄여나가는, 100%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점차적으로 계속 줄여가야지 늘어나는 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줄여나가는 정책으로 해서 우리의 세금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절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서헌성 위원님까지 하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식사하고 와서 하려고 했더니 길게는 못하겠군요. 여러 위원님이 감면, 세금 감면의 기준이 없다,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가 있죠?
○세정과장 장형택 네.
○서헌성 위원 그리고 모범납세자선정 및 지원 조례가 있죠?
○세정과장 장형택 네.
○서헌성 위원 또 이외에도 여러 군데서 감면 혹은 지원과 관련된 그런 조례 항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기업들의 기업활동 고취를 위해서 충분히 감면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원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어떨 때는 우수기업으로 하고, 어떨 때는 모범납세자로 하고, 어떨 때는 성실납세자로 하고, 물론 모범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에서 선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것이 너무 다양하게 있어서 중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제대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범납세자선정 및 지원 조례나 또「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나 다른 기업을 위한 조례로 해서 중복되는 기업들도 있죠?
○세정과장 장형택 네.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제를 하고, 현재 경기도에서는 금년도에도 26명, 저희가 20명 이렇게 선정하였는데 저희가 선정한 기준은 전 세목에 다 체납이 없고 고액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모범납부자라고 있는데 그분들은 원천징수라든가 이런 부분 약간의 체납이 있다 하더라도 모범납부자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저희가 성실납세자 선정할 때 다 배제를 하고 또 기준에 선정돼서 중복된 분들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일관되게 해서, 지난번에 우리 조례 심사할 때 우수기업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이런 질의까지 있었는데 일관되게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정과장 장형택 네. 심도 있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에도 기관표창을 받으셨는데 2017년도에 또 세정팀, 법인조사팀에서 고생 많이 하셔서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세정과 공무원들 모두 고생 많이 하셨고 더 열심히 해달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과과 소관인데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6년도 및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서경순 부과과장 서경순입니다.
부과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과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홍균 과표평가팀장입니다.
서만기 재산세1팀장입니다.
이종화 재산세2팀장입니다.
권재원 재산세3팀장입니다.
이순옥 취득세1팀장입니다.
남선영 취득세2팀장입니다.
신정필 취득세3팀장입니다.
윤경숙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양형석 차량세무민원팀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과과장 서경순 감사합니다.
○민맹호 위원 민맹호 위원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차세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자동차 징수액이 됐는데 혹시라도 부천시 관내 시설관리공단 포함해서 부천시에 거주하지 않고 공직자들 자동차가 타 시·군에 있는 사례는 없는지 확인됐나요?
○부과과장 서경순 네.
○민맹호 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부과과장 서경순 지금은 자동차 등록 자체가 주소지에 등록토록 이렇게 돼 있어서 주소지를 바르게 놓고 산다면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민맹호 위원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천 살면서 직장은 우리 부천시로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그래서 시세를 올릴 수 있는 작은 일이지만 방안을 찾아서 그런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과과장 서경순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리고 27쪽에 보시면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 종교단체, 보육시설 등은 부동산 현장조사해서 감면하잖아요?
○부과과장 서경순 네.
○민맹호 위원 2018년도부터 종교단체도 세금을 내게 되면 부동산도 세금을 내게 되나요?
○부과과장 서경순 아직까지는 과세 물건 자체를 부동산으로 보지는 않고 종교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제나 목사들 소득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종교인 과세가 지금 이뤄지는 것으로, 하겠다는 그 목적인 것 같습니다.
○민맹호 위원 부동산으로는 보지 않고 종교시설로 봐서 감면대상이 되고 세금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시설은 세금 부과가 안 되는 거죠?
○부과과장 서경순 네. 지금 전체 100% 면제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거의 감사했고 2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변화된 것은 많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제가 그러한 것을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체납계획이 되어 있으면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키죠?
○부과과장 서경순 네.
○서헌성 위원 이월을 시키면 금년도 것하고 신규 발생되는 체납액하고 합산이 돼서 금액이 이어져 가서 총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부과과장 서경순 네.
○서강진 위원 그래야만 실제 체납액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체납액 정리도 제대로 하려고 하는 노력을 더 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지금 진행이 돼 가고 있나요?
○부과과장 서경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가 현연도에 부과하고 체납된 금액이 있잖아요, 전체 금액. 그 금액하고 과년도 것하고 합산해서 이월체납액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개개인별로 납세자를 지금 관리하라는 뜻인지?
○서강진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총 금액이, 체납액도 우리의 세원이잖아요?
○부과과장 서경순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받아야 될 돈이잖아요?
○부과과장 서경순 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이것을 부과시키는 것도 우리 세원이고. 그 합산 금액이 돼 줘야 총 세원이 얼마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받아가고 있는지, 정리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알 수 있도록, 그래야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 생각이거든요.
○부과과장 서경순 저희가 월보상에 자료 저기 할 때 현연도 체납분이 얼마가 발생됐고, 그러니까 현연도 전에 발생한 체납 얼마하고 해서 전체 체납액을, 금년 같은 경우 83억 원의 체납액을 갖고 저희가 시작했거든요. 그중에는 현연도분 체납액이 부과액 중 170억인가, 제가 알기로는
○서강진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384억 원이 체납액이면 이것도 우리 세원이라고요. 받아야 될 돈이잖아요?
○부과과장 서경순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한 5년 지나면 결손처분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하나의 세원으로 생각해서 관리를 해줘야 집중적으로 지원 관리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체납관리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금년에 384억 원의 체납액이 있고 금년에 100억 정도 부과를 했다면 총 우리 세원은 484억 원이 되는 거잖아요. 같이 해서 예산에 반영해줘서 이것도 하나의 세원을 받아야 될 것이다라는 강박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좀 더 체납자 발생이 안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서 제가 그런 것들을 같이 포함시켜서 알려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아, 이번에 체납이 어떻게 관리돼 가고 있구나, 또 실제 세원은 얼마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단순히 여기서 금년에 체납액이 얼마 발생됐습니다, 이번에 부과 얼마 시켰습니다, 얼마 받았습니다만 갖고 성과를 그렇게 하지 말자.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과과장 서경순 네. 저희가 최대한 당해 연도에 부과한 것은 금액을 최소한 줄여서 체납액을 남기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부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지방세 소송 현황에 보면 패소가 3개나 되어 있어요, 2016년도에. 물론 2017년도에 3건 있고, 아직 진행 중이네요. 3건이 있는데 패소 이유가 뭐예요? 지방세도 소송 들어온 거 있어요?
○부과과장 서경순 지금 도세가 2건 있고, 시세가 1건 있는데 도세 2건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건물주가 대표자를 자기 딸로 명의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을 않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 대표자만 변경했을 뿐 그 과세 형태가 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해서 저희가 패소한 건이 1건이고 또 1건은 저희한테 취득 신고를 했는데, 저희한테는 소유권이전 매매계약 식으로 했는데 사실상 내용은 교환계약이 됐었어요. 당사자 간에 소송을 해서 소유권이전을 한 것에 대해서 말소등기를 하라는 그런 것에 의해서
○서강진 위원 어쨌거나 이유가 있어서 부과했다가 패소됐거나 그랬겠죠. 그런데 그것은 처음부터 부과를 잘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부과를 잘했으면 이런 소송까지 갈 일은 없는 거죠. 서로 협의를 통해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무조건 탁상행정으로 인해서 일단은 부과시키고 소송 거니까 패소된 꼴이 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부과과장 서경순 그것은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된 거지, 패소가 됐으니까.
왜냐하면 이번에도 소송 건이 엄청 많아요?
○부과과장 서경순 네. 저희가 소송 건이 많기 때문에 판례나 사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그런 것들을 다 맞추어서 그래도 이것은 저희가 해 볼 만하다 했을 때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일단 제 얘기는 그거예요. 이따 예산법무과 때 같이 얘기 좀 할 텐데 소송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소송을 해서 우리가 이겨도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그렇죠? 사례금이라고 또 줘야 되고 변호사비용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패소되면 비용이 다,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승소했을 경우에는 그 들어간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환급받아 오나요?
○부과과장 서경순 승소했을 때는 저희가 부과처분 한 것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거죠.
○서강진 위원 거기 소송비용은 누가 받을 거예요? 들어간 소송비용.
○부과과장 서경순 소송비용은 상대편에서 부담해야죠. 저희가 만약에 졌을 때는 저희가 부담하겠지만.
○서강진 위원 잘 받고 있나요?
○부과과장 서경순 네. 받고 있는데요.
○서강진 위원 승소한 소송비용도?
○부과과장 서경순 네.
○서강진 위원 승소한 비용 받았는데 세입으로 잡은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예산법무과 할 때 알아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부과를 잘 시켜야 되고 또다시 소송 걸려서 패소하면 행정력이 낭비되죠. 그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하죠. 그러면 엄청난 손해잖아요. 이런 것들 더 세밀히 신경 써서 부과시킬 것, 해야 될 것, 그렇지 않은 것 구분을 정확히 해 주시면 이런 착오가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과과장 서경순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입니다.
지난해에 중과세 11건, 올해 3건 이렇게 있네요? 맞죠? 법인 취득세는 4건이고 법인 등록면허세는 7건이고.
○부과과장 서경순 네.
○서헌성 위원 법인이 새로 생겼을 때 부과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세 예고가 불가능했겠네요?
○부과과장 서경순 네. 법인은 대도시 내에, 어차피 저희가 대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대도시 지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중과가 되는 것이고 또
○서헌성 위원 8%인가요?
○부과과장 서경순 등록면허세요?
○서헌성 위원 중과세 비율.
○부과과장 서경순 중과세 등록면허세 12%입니다. 3배입니다.
○서헌성 위원 그냥 사실관계 확인만 해보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취득세가 작년의 경우 11건에 1억 2200이잖아요? 취득세만. 등록면허세는 500만 원이고.
○부과과장 서경순 네.
○서헌성 위원 법인에 중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그냥 법인을 만든다고 해서 중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인을 새로 취득하고
○부과과장 서경순 법인이 설립 등기를 했을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가 되는 것이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5년 안 된 법인이 저희한테 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했을 경우에 중과가 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설치를 했을 경우에?
○부과과장 서경순 네.
○서헌성 위원 법인이 어떤 특정한 행위를 했을 때가 아니라 법인 설립했을 때 부과가 되는 건가요?
○부과과장 서경순 네. 등록면허세 법인 설립 시에.
○서헌성 위원 법인 설립 시?
○부과과장 서경순 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재량권를 발휘할 수는 없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법인을 설립하는데 중과세를 하는 이유가 무얼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공부 삼아 여쭤보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법인을 설립해서 우리 시에서 기업 행위를 하면 오히려 권장하고 그래야 할 텐데 왜 중과세를 하는지 몰라서 한번 배워볼 요량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부과과장 서경순 당시에 그 입법 취지가 대도시에 인구가 많은데 법인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 인구 유입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대도시 내에서 공장이라든가 법인을 설립할 때 중과규정을 두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시에서 자주재원을 발굴하고 기업들이 우리 시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되는데,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행하는데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더라도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규제가 되어서 기업 활동하는 데 애로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이 생기고 그러네요.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의견을 내거나 중앙정부에 요청하거나 그래 볼 생각은 없으세요?
○부과과장 서경순 그래서 지금 대도시, 도지사님께서도 대도시에 규제정책을 많이 풀어달라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실제로 다른 대도시랑 우리가 형편이 조금 다르죠. 우리는 계속해서 대기업이 다 빠져나가고 우리 시의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우리 시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누차 아까 국장님을 대상으로 질의할 때 우리 시의 자주재원이나 이런 게 빈약해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계속해서 하강 국면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것 하나하나가 우리 시의 재정을 어렵게 하고 우리 시에서 건강하게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과과장 서경순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재정이 열악한 상태이고 또 기업들이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관련 법하고 많이 부천시랑, 이런 관련 법이 저희 부천시에 세수를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과과장 서경순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6년도 및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황인화 징수과장 황인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효동 체납관리1팀장입니다.
송계수 체납관리2팀장입니다.
이형락 체납관리3팀장입니다.
서판교 체납특별징수팀장입니다.
조정숙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지금 2015년, 2016년, 2017년 징수액 추이를 보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전에는 왜 이랬던 거예요?
2015년 결산 보면 징수액이 73억이에요. 2016년은 193억이고. 과장님이 부임한 것은 2016년 초 아닌가요?
○징수과장 황인화 제가 세정과에 온 것은 2015년 7월 1일 자로 왔고요.
○정재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쭉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징수과장 황인화 나름대로 열심히 직원들하고 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열심히 안 했다는 거네요?
○징수과장 황인화 물론 전부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희가 추가자료로 드린 것 잠깐 봐주시면 맨 뒤에 가장 큰 것 있습니다. 거기 3번 체납자 체납처분 및 징수현황에 보시면 색깔이 좀 다르게 파란색으로 기타 채권압류 해서 소셜커머스 온라인 매출채권이라든가 경찰합동단속 이러한 사항들은 제가 징수업무를 보면서 새롭게 시작한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월급값 이상을 하신 것 같아서. 그리고 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지금 직장새마을금고 대표가 누구죠? 지금 징수과에 있지 않나요?
○징수과장 황인화 체납관리2팀장 송계수 팀장.
○정재현 위원 팀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체납관리2팀장 송계수 체납관리2팀장 송계수입니다.
○정재현 위원 팀장님이 의무로 맡나요? 계속 맡아 오신 게.
○징수과체납관리2팀장 송계수 아닙니다. 12년, 13년 전부터 행정지원과에 있다가 선거체제로, 투명성하고 공정 관리를 위해서 선거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래서 선거를 치르고 나면 월급을 더 주거나 이러나요?
○징수과체납관리2팀장 송계수 업무추진수당이 조금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얼마나 되나요?
○징수과체납관리2팀장 송계수 월 한 35만 원 됩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답변할 의무는 있겠네요.
지금 인지 팔고 하는 사무실 3층에서 사용하잖아요?
○징수과체납관리2팀장 송계수 네.
○정재현 위원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까?
○징수과체납관리2팀장 송계수 네, 있습니다. 뭐냐면 공무원 전체의 복지로 해서,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것은 수의계약 사유고, 지하층을 수의계약 했을 때 수의계약 사유고,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의계약 사유인 것 같고요.
○징수과체납관리2팀장 송계수 지금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후생복지를 위해서
○정재현 위원 물품관리법에는, 제가 회계과 재산 하는 팀장한테 물어봤더니 근거가 없답니다. 그런데 팀장님은 어떤 근거를 찾았다는 거죠?
○징수과체납관리2팀장 송계수 지금 조문이 생각나지 않는데 공공임대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13조로 알고 있는데
○정재현 위원 법률적 근거 없답니다.
○징수과체납관리2팀장 송계수 후생복지를
○정재현 위원 담당 과에서 법률적 근거가 없답니다. 그래서 위법하다고 합니다.
이게 징수과 업무인지 개인이
○징수과체납관리2팀장 송계수 징수과 업무는 아니고 우리 부천시 전체 업무인데
○정재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그리고 인지를 맡는 것은 무슨 근거인지 혹시 아세요?
인지를 대신 판매하고 있는 근거를 혹시 아세요?
○징수과체납관리2팀장 송계수 그게 2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때 취지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일단 이게 징수과 업무인지는 모르겠는데 마침 팀장님이 대표시라 질의를 드려서, 이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실 수 있죠?
○징수과체납관리2팀장 송계수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요즘 징수실적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경찰과 합동단속도 하고 또 체납차량들 요즘은 번호판만 대면 체납차인지 아닌지 다 알죠?
○징수과장 황인화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시스템 갖고 하죠?
○징수과장 황인화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그런지 징수실적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보면 무단 방치차량이 상당히 많아요. 주차장에 가면 버려진 차량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도 할 수 없게 만들고, 그런 것 관리를 잘해서 차량들을 폐차시켜버리든지 공매처분하든지 그렇게 해서 관리를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황인화 네. 차량등록과와 협의해서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차량이 많아요. 주차장 가면 아주 방치된, 몇 달씩 주차장만 차지해서 차도 못 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량관리과와 같이 해서.
○징수과장 황인화 네.
○서강진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징수과에서 포상금으로 이렇게 많이 받으셨는데 많이 받는 것은 좋죠, 당연히. 그런데 그로 인해서 실적이 더 좋아야 되는 거죠, 받은 것만큼. 1억 정도 가까이 포상금이 지급됐는데 실적은 얼마나 더 늘어났나요? 금액 적으로.
○징수과장 황인화 징수포상금을 우리가 금년에 3900을 줬는데 직원들이 15억 4000 정도의 세금을 징수해서 이것에 대한 보상책으로 3900을 준 겁니다.
○서강진 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9000만 원 정도 나갔던데, 포상금으로.
○징수과장 황인화 네. 전년에 9800.
○서강진 위원 그래서 1억 정도가 나간 거예요. 그러면 2015년도 징수실적 대비 실제 그것에 상응해서 많이 들어왔어야 되는 거죠, 2016년도에는. 그런 성과가 있느냐라는 것을 제가 묻고 싶은 거고요.
○징수과장 황인화 2016년 1년 동안 총 9800을 주기 위해서 징수한 액수가 4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15억 4000이니까 연말까지 가야 비교가 되니까.
○서강진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징수실적으로 해서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히 내 업무죠?
○징수과장 황인화 네.
○서강진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무기간에는 내가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내 업무실적이에요.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추가로 실제 이런 포상금이 지급되려면 업무 외라도 특출나게 어떤 행동을 해서 그것이 받아졌다 그랬을 때 그런 기준이 돼서 지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징수과장 황인화 지금 징수포상금을 주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재산 압류를 하는 담당 직원은 재산압류를 하는 게 자기 고유 업무입니다. 그것 이외에 저희가 과 전 직원은 개인별 징수책임제라고 해서 체납자 전체를 균등 배분해서 직원들한테 징수 독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징수했을 때 징수포상금을 주지 자기 업무, 고유 업무를 통해서 한 것은 징수포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징수과장 황인화 개인별 징수책임제를 통해서 징수한 것만 그렇게 지금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많이 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준 것만큼의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징수과장 황인화 네.
○서강진 위원 단순히 내 업무 중에 있을 때 준 그런 징수금액에 대해서 포상금을 줬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외에 특이하게 못 받을 것을 받아왔을 때 상당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이런 식이 돼줘야 되는 것이죠.
○징수과장 황인화 저는 징수율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게 이렇게 징수포상금도 하나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행이죠. 그렇게 해서 받는다면 다행인데 전년도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더 받았을 경우 거기에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거죠?
금년에 받아야 될 것을 당연히 받았다고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징수과장 황인화 그렇죠. 금년도 것은 징수포상금을 줄 수 없고. 그러니까 2016년도 것을 지금 받으면 1년이 됐을 경우 100분의 1, 그 다음에 2년 차는 100분의 3, 그 다음에 3년 차는 100분의 5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운영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징수포상금을 할 때에는 어떤 기대효과를 얻었을 경우, 받지 못할 것을 정말 받았다 그랬을 때는 더 많은 포상금을 주더라도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것이고 당연히 받아야 될 부분을 받았다면 그것은 포상금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징수과장 황인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 잘 관리하셔서, 체납이 100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800억인가 900억 정도
○징수과장 황인화 특별회계 다 하고 그러면
○서강진 위원 9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만 잘 받아도 우리 재정 운용에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징수과에서 철저하게 체납액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황인화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과장님 늘 수고하십니다.
○징수과장 황인화 감사합니다.
○민맹호 위원 민맹호 시의원입니다.
우리가 체납자 체납처분 과정을 보면 형사고발도 하고 가옥 수색도 하는데 형사고발이 먼저예요, 가옥 수색이 먼저예요? 어떤 것을 먼저 해요?
○징수과장 황인화 수색과 형사고발은 별개의 문제이고, 수색은 돈을 낼 만한 여건이 된다고 판단했는데도, 저희가 판단하기에 되는 것 같은데도 안 내고 버틴다 이럴 경우에는 집까지 찾아가서 수색을 해서 강제적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고 고발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특별징수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당연히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는 것 우리가 가택까지는 좀 그렇고 그럴 때는 고발의 방법으로 해서 사법기관의 힘을 빌려서 징수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정말 돈 가진 게 있는데 이리저리 핑계 대고 세금 안 내는 사람은 가옥수색을 하고 가옥수색 해도 또 이리저리 해서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에게는 형사고발하고 그런 단계로 가겠네요?
○징수과장 황인화 네. 대체적으로
○민맹호 위원 우리가 형사고발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동원해서 받고 이래도 저래도 못 받을 때는 형사고발하는 게
○징수과장 황인화 고발 예고를 하면 또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고발 예고를 해서 돈도 꽤 들어왔네요. 8500만 원도 받고 그랬네요?
○징수과장 황인화 네.
○민맹호 위원 아무튼 세금을 안 내려고 핑계되는 사람한테는 정말로 가혹한 것 같지만 세금은 국민 도리로서 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 가옥수색하면서 애로사항 같은 게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징수과장 황인화 지금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현재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민맹호 위원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사례도 없습니까?
○징수과장 황인화 물론 저희 사무실에 와서 고성하는 분들도 있고 저항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니까 저희가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래도 과장님 징수현황을 보면 상당히 열성적으로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받아서 징수과에서 쓰자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공히 평등적으로 받아야 될 일이니까 열심히 해서 우리 부천시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징수과장 황인화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우리 징수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는 것 같아서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맙고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징수과장 황인화 감사합니다.
○서헌성 위원 일반적으로 체납액이 크면 악성이라고,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시정에 불편에 끼치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체납액이 크면 클수록.
○징수과장 황인화 네.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일반적으로 그렇죠. 사정이 다들 있겠지만.
○징수과장 황인화 그렇죠.
○서헌성 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고액체납자들을 따로 관리하는 그런 이유가 있죠?
○징수과장 황인화 네.
○서헌성 위원 더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9쪽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이 나오는데 지난해 326명이네요?
○징수과장 황인화 네.
○서헌성 위원 맞습니까?
○징수과장 황인화 네.
○서헌성 위원 이게 누적 집계인가요, 아니면 지난해 발생한 고액체납자인가요? 현황이니까 누적이겠죠?
○징수과장 황인화 네, 누적 집계입니다.
○서헌성 위원 이 고액체납자는 우리 시비에 국한해서 그런 겁니까, 도비, 시비 합쳐서 그런 겁니까?
○징수과장 황인화 도비, 시비 합쳐서.
○서헌성 위원 우리 시 홈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해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라는 게 있더라고요.
○징수과장 황인화 네.
○서헌성 위원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경기도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수록해 놨더라고요. 이것은 경기도 전체니까 우리 시를 포함해서 다른 시·군 것도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맞죠?
○징수과장 황인화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보셨습니까?
○징수과장 황인화 네.
○서헌성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파일을 들여다 보니까 2016년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해서 2016년 10월 17일 자로 공고문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269번부터 3,001번까지 733명, 733명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으로 우리 시의 명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733명이면 여기 326명하고 좀 상이한데 이유는 뭔가요?
○징수과장 황인화 우리가 명단 공개할 때는 결손한 것까지 포함을 해서
○서헌성 위원 그런가요?
○징수과장 황인화 네. 체납하고 결손은 조금 다른데 저희가 명단 공개할 때는 결손 되어 있는 부분까지 다 끌어다가 일단 같이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료 낼 때는 체납자만 말씀하셔서 저희가 일상적으로 체납자만 할 때는 그렇게 체납자 1000만 원, 명수에 그렇게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경기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이 명단은 결손처분한
○징수과장 황인화 결손까지 포함한.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한 분들을 다 포함시켜서 733명인가요?
○징수과장 황인화 네. 그 당시.
○서헌성 위원 지난해 10월?
○징수과장 황인화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결손처분을 했으면 여기에, 경기도는 왜 결손처분한 분들을 다 포함시켜서 이것을 공개하죠?
○징수과장 황인화 저희가 결손했다고 해서 관리 안 하는 게 아니고 결손이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일반 결손하고 시효소멸 결손이 있습니다. 시효소멸 결손은 법적 관리가 완전히 끝난 체납자들이라서 그것은 관리를 안 하는데 일반 결손자들은 저희가 매년 1회 이상 재산 조회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이 드러난다거나 또는 납부할 조건이 생기면 저희가 결손을 풀고 다시 체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행위에 들어갈 때는 결손자를 다 포함시켜서 일단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공개한 이 명단에는 시효소멸된
○징수과장 황인화 시효소멸은 관리가 완전히 끝난 것이라서, 법적관리가 끝나기 때문에 그것은 제쳐놓고
○서헌성 위원 그것은 제쳐놓고?
○징수과장 황인화 일반 결손자들.
○서헌성 위원 일반 결손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명단인가요?
○징수과장 황인화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면 지금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에 이렇게 결손처분, 일반 결손처분된 숫자가 파악이 되나요?
○징수과장 황인화 네. 지금 결손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헌성 위원 몇 명이죠?
○징수과장 황인화 1,800명 정도, 명수로.
○서헌성 위원 아니, 시효소멸된 것 빼고 일반결손이 1,800명 정도가 된다고요?
○징수과장 황인화 네.
○서헌성 위원 지금 경기도에 기재된 명단이 733명이고 여기에 결손처분을 제외하고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이 326명이면 407명이 일반 결손된 숫자여야 되는데
○징수과장 황인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숫자를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작년 자료입니다.
○서헌성 위원 신규 발생된, 신규 결손처분된 그런 의미인가요?
○징수과장 황인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좀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래도 숫자 차이가 많은데요. 뭔가 아귀가 잘 안 맞는다는 느낌입니다.
일단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면 누적된 일반결손 고액체납자 1000만 원 이상 그것은 1,800여 명이라고 그러셨죠?
○징수과장 황인화 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407명은 2016년도에 신규 발생된 일반 결손자라는 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징수과장 황인화 저희가 명단 공개를 할 때 제외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명단 공개하겠다고 해서 돈을 일부 30% 이상 내면 제외한다거나 또는 현지 조사해서 제외사유로 파산됐거나 이런 사유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외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실제 관리하고 있는 숫자하고 이렇게 명단 공개 숫자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 숫자의 규모를 봤을 때 그렇게 조금씩 일부 갚고, 몇 백 명이, 1,000명 이상이 일부 갚아서 이 명단에서 빠지고 그런 수준은 아닌데요?
아무튼 좋습니다.
지난 연말, 2016년 12월 31일 자 기준으로 상세히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26명 이외에 일반 결손처분한 명단, 그리고 시효소멸은 이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경기도 명단에도.
○징수과장 황인화 네. 그것은 포함 안 됩니다.
○서헌성 위원 그것은 빼고 명단,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800명하고 407명 사이에 1,400명 정도가 갚아서 명단에 빠지거나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제외됐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황인화 네. 사유가 있어서.
○서헌성 위원 하여튼 그런 숫자, 명수 이런 것들을 상세히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황인화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체납하신 분이 1,800명 정도 되신다는 건가요?
○징수과장 황인화 네.
○박병권 위원 관리하고 계신 게.
○징수과장 황인화 네. 결손돼서 관리하고 있는.
○박병권 위원 이런 분들 직원들에게 몇 분씩 안배돼서 관리하시나요?
○징수과장 황인화 결손자는 저희가 임기제를 뽑아서, 두 명 별도로 뽑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결손자는 그렇게 하고, 일반 체납자는?
○징수과장 황인화 일반 체납자는 직원들에게 균등 배분해서.
○박병권 위원 균등 배분해서?
○징수과장 황인화 네.
○박병권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체납을 하더라도 자진 납세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징수과장 황인화 네.
○박병권 위원 그런 분은 포상금이 그분한테 가나요?
○징수과장 황인화 아니죠. 저희가 포상금을 줄 때는 징수독려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다 일일이 검색합니다. 그래서 자진 납부한 것은 안 주고 그 다음에
○박병권 위원 자진 납부한 율이 얼마나 돼요? 예를 들어서 체납이 1년, 2년, 3년 차 있을 때 체납했다가 자진 납부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징수과장 황인화 그런 것은 현재 통계상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저희가 자진 납부를 어떻게 봐야 될지는 또 봐야겠지만 어쨌든
○박병권 위원 그런데 악성 체납은 있지만, 실제로 내가 체납이 걸려 있으면 거기에 부담을 많이 안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갚아야 된다 이런 의무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수익이 있을 때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 것을 포상금 주면 안 되잖아요?
○징수과장 황인화 글쎄요,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진납부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납부가 된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일단 체납을 하면 여기 큰 종이에 있듯이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압류도 하고 독려를 계속 하는데 그것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납부했는지 내면적인 것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전체적으로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대부분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 어려워서 세금이 체납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하면 항상 안고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체납이 됐으니까 그것을 내야 된다는 의무감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른 데서 수익이 발생하면 내거든요. 그런 것하고, 왜 그러냐면 자동 납부를 했는데 그것을 포상금을 지급받아 가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징수과장 황인화 저희는 전산상 체납자에다가 오늘 독려했으면 독려한 내용을 다 전산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기록해 놨다가 징수포상금을 줄 때 자기가 받은 것은
○박병권 위원 확인을 해서.
○징수과장 황인화 그 징수 독려사항을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징수 독려한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자진납부다 이것은 포상금을 안 주고, 그래서 신청한 것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다 검색해서 독려사항이 있는 것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임기제가 두 분인가요?
○징수과장 황인화 현재 두 명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임기제가 상당히 많이 체납액을 받아온 것 같은데 그것은 인원이 한정되어 있나요? 더 늘리고 이렇게 안 되나요?
○징수과장 황인화 현재 두 명으로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서 큰 저기가 없는 것 같아서 늘릴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임기제는 급여가 안 나가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황인화 급여는 나가고 있습니다. 마급.
○박병권 위원 급여 나가면서,
○징수과장 황인화 네. 일부 소액으로 나가면서
○박병권 위원 소액 급여 나가고 수당
○징수과장 황인화 징수되는 액수에 따라서 월 300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2016년도에도 임기제 분이 570만 원을 받아갔잖아요. 많은 체납액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황인화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황인화 네.
○박병권 위원 그래서 임기제도 늘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징수과장 황인화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운영 실적이 계속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징수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운영해 보다가
○박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황인화 그것은 별도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임기제가 실적이 좋으면 늘려보는 것도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황인화 그렇긴 한데 그것은 다각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과장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있죠?
○징수과장 황인화 네.
○김한태 위원 그게 지금 여기 보니까 2,298대로 아까 보고하신 것 같은데, 설명을. ○징수과장 황인화 네.
○김한태 위원 35쪽에 보면 2,298대죠? 이게 금년도예요, 아니면 작년도까지예요?
○징수과장 황인화 지금 34쪽에 있는 것 말씀이신가요?
○김한태 위원 네.
○징수과장 황인화 업무보고 34쪽이요?
○김한태 위원 35쪽이죠.
○징수과장 황인화 35쪽에는
○김한태 위원 번호판 영치해서
○징수과장 황인화 2,298대요?
○김한태 위원 네.
○징수과장 황인화 이것은 계획, 앞으로 연말까지
○김한태 위원 연말까지 할 계획이라 이거예요?
○징수과장 황인화 네. 추가로 더 뛰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한태 위원 현재는 738대 정도 한 거죠?
○징수과장 황인화 34쪽에 보면 1,502대. 13억 5000 체납이 걸려서 7억 3000 징수했다 이렇게.
○김한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번호판 영치하면 그 차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고 번호판만 영치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징수과장 황인화 네. 번호판만 갖고 오면 와서
○김한태 위원 돈을 내는 거예요?
○징수과장 황인화 돈 내고 찾아가서 달아야죠, 본인들이.
○김한태 위원 그게 그렇게 2,300대 가량을 목표로 삼아서 한다 이거죠?
○징수과장 황인화 네. 추가로 더.
○김한태 위원 작년도에는 얼마나 했어요?
○징수과장 황인화 작년에 여기 보시면 3,391대, 번호판 영치로만 한 게 그렇게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3,900?
○징수과장 황인화 3,391대.
○김한태 위원 거의 매년 비슷하네요?
○징수과장 황인화 저희가 올해는 다 합해서 4,000대 정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4,000대 정도요?
○징수과장 황인화 네. 저희가 하지만 차량등록과도 하고 있고 요새 새롭게 주차지도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것을 합치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김한태 위원 등록하고 그럴 때 이게 다 나오지 않나요? 이전하고 그럴 때.
○징수과장 황인화 그것하고는 다르죠.
○김한태 위원 달라요?
○징수과장 황인화 이것은 운행 중이거나 서 있는 차를 가서 체납으로 확인되면 번호판을 떼서 오는 거니까요.
○김한태 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에 저기 되지 않나요? 이게 전산으로 돼서 예를 들어서 톨게이트를 나가든 아니면 우리가 지금 주차단속 이런 거 하잖아요?
○징수과장 황인화 네.
○김한태 위원 아니면 방범 CCTV 나오잖아요, 가다가. 그것하고 연계를 하면 안 되나요?
○징수과장 황인화 그것도 연계할 수 있는데, 어떤 시에서 그런 것을 한번 해봤는데 차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있다고 신호가 들어와서 가 봤더니 차는 없고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너무 오랜 시간을 소비하다 보니까 그 방법은 안 쓰는, 쓰기 좀 안 좋아서 지금 그 방법은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김한태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주차장에, 우리 공영주차장 들어가는 시스템이 지금 전산으로 하는 곳 많잖아요? 자동으로.
○징수과장 황인화 네.
○김한태 위원 거기에는 연관되어 있어요?
○징수과장 황인화 그것도 마찬가지
○김한태 위원 아니, 거기에 들어갔다 그러면 체크가 돼서 못 나가는, 바리케이드가 안 서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징수과장 황인화 그렇게 하면 너무 또 다른 차 진·출입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김한태 위원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체납차량이 이렇게 찍히게끔 하는 것은 없나요?
○징수과장 황인화 그것도 어떤 시·군에서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시청 들어오는 데에 그런 시스템을 연결해 놓고 우리 컴퓨터에 하면 가능은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그것을 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그 1대를 찾기 위해서 지하 2층부터 해서 다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된다. 아예 기계를 갖고 지금 방법대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면에서
○김한태 위원 효율적인 면은 있지만
○징수과장 황인화 그래서 그 방법을 안 쓰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것 걸리는 사람만 걸리지 안 걸리는 사람은 아주 안 걸린다고요.
○징수과장 황인화 그래도 현재
○김한태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전산시스템이 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시청 들어오고 이런 것에 같이 연계해서 그것을 뽑아낼 수 있으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징수과장 황인화 네. 그렇지 않아도 그 방법을 저희도 쓰려고 다른 시·군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이지 않다는 그쪽의 추천도 있고 해서 현재 저희가 도입은 안 하고 미루고 그쪽을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법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기 전에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법무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6년도 및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예산법무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법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배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신영철 예산팀장입니다.
한금인 재정심사팀장입니다.
신은영 의회협력팀장입니다.
법무팀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법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예산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법무팀장 공석이면 해당 팀은 누가 답변하시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행정심판 관련해서「식품위생법」, 감사자료 83쪽 보시면 패소율이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처분 공포도, 기준에 대한 공포도 해 주고 있는데 이상하게 식품 관련에 대한 패소율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심판이라는 게 서면으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처분대상자들에게 유리하게 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처음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과장님 말씀은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 문서로만 하니까 이렇다 이 얘기 외에는 귀담아들을 얘기가 없는데 그러면 문서로 내는 사람이 잘 쓰거나 실감나게 쓰거나 아니면 경찰에서 통보 온 것을 쓰는 것 같은데 보통 이게 우리가 단속한 것보다 경찰에서 얘가, 청소년이 술 먹고 싸워서 이런 통보가 오면 이런 그 다음 서류를 내고 이런 거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재현 위원 이게 전체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보면 전체 소송 관련해서 승소율이나 이런 게 굉장히 낮아요. 예를 들면 패소율이 굉장히 높아요. 2016년은 전체 70건 중에 20건 정도가 패소했고 2017년도도 벌써 패소가 2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런 거 행정심판 말고 노래연습장이나「식품위생법」위반은 다 우리가 직접 단속한 경우는 굉장히 드물 거예요, 실제로.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맞습니다. 시 자체에서 적발해서 하는 것보다도 경찰서나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게 더 많다고 보는데요.
○정재현 위원 이 소송 수행 누가 하죠? 행정심판은 과에서 하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각 과에서 합니다.
○정재현 위원 과에서 하고 우리는 집계만 한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집계를 하고 문서 전달하는 그 기능, 중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우리의 행정사무감사 범위는 아닌 듯 해보입니다. 우선 보면 집계를 여기서 했을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전부 그 팀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변호사를 대거나 이러지는 않죠? 행정소송 어지간하면.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업무 담당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노래방 같으면 우리 홍보실 이쪽 계열에서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가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아직도 그 이유가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예를 들면 경찰에 단속을 당했을 때는 경찰은 아마 행정처분 안 하고 법률상으로 형사처분만 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 행정처분 통보되는 것을 받는 것일 텐데, 그냥 받는 것인데 이 정도로 패소율이 높다는 것은 기존 사건에 대한 판단을 안 하고 자료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대부분 행정심판에 대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분대상자에게 유리하게 하기 때문에 인용이나 일부 인용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일단 다시 챙겨보시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정재현 위원 자료 10쪽입니다. 증가 추이가 아주 뛰어나지는 않네요. 시장이 4월 18일 지시했지만, 지난해 4월 18일 지시했는데 2017년 4월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입니다. 밑에 보면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 현황을 보세요, 박스. 시장이 2016년 4월 18일에 지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그런데 2017년인데도 불구하고 2% 늘었어요. 한 명 늘었다는 소리거든요. 뭔 지시사항 관리를 이따위로 합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위원을 위촉하다 보면 위촉 임기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기한이 지나서 재위촉할 때
○정재현 위원 아니요. 그렇다고 해도 이 기한에 임기 몇 명이 바뀌었겠습니까? 이 기한 1년이 넘었는데, 지시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1년이 넘었어요. 그 1년 동안 임기가 바뀐 사람 최소한 25%는 바뀌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제가 생각하기에
○정재현 위원 임기 2년으로 하면 최소한 절반은 바뀌었을 것이고 아니면,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회 담당자들한테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도 어지간하면 위원 찾을 때 여자로 미리 찾아 놓으십시오 하지 않는 한 이것은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도 공무원을 2년 반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신경 쓰고 바꾸지 않는 한 못 바꾸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 위촉, 위원회 관련 조례 사항은 저희 과 업무는 아니지만 협업을 통해서 여성위원들을 높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것 집계하는 위원회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없어요? 괜히 집계만 여기서 하는 건가요? 업무분장 상으로 집계업무는 누가 해요? 예산법무과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총괄적으로는 여성청소년과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정재현 위원 아니, 그것은 압니다만 위원회 집계는 여기서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예산법무과 자료 아니에요? 집계 여기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여성청소년과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삽입시킨 사항입니다.
○정재현 위원 그런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집계도 여청과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위원회 집계는 예산법무과가 맞고 여성위원 위촉은 여성청소년과 업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맞나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저희들이 이 사항을 집어넣은 사항은 각 부서 전체 해서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담아서 이번에 표기한 사항입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표기만 우리가 했지 위원회 총괄 업무는, 제가 알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계는 예산법무과에서 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 기획실 업무 비슷하게 있으면서.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아닙니다.
○정재현 위원 제가 잘못 안 건가요?
○예산법무과성과관리팀장 이정배 국에 대한 것.
○정재현 위원 국에 대한 것만요?
○예산법무과성과관리팀장 이정배 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통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여성청소년과는 저희 관할부서가 아니니 충분히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은다고 하니. 이것 위원회별 담당자를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건, 부천시는 내 업무가 아니기도 하고 내 업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업무고 어떨 때는 내 업무가 아닌 경우가 하도 많아서 이것도 어느 한 사람이 위원회 전반을 챙기는 사람이 필요한데 누구일지 몰라서, 어느 위원회가 챙겨, 해당 과별로 위원회가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회 전반을 총괄하는 건 어딘 거예요? 업무분장이 어디일까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
○정재현 위원 각 과별로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각종 위원회에서 각 부서별로 들어가면 부서가 있지만 총괄은 참여소통과입니다.
○정재현 위원 참여소통과가 전체인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정재현 위원 예산법무과 소관 위원회는 여성위원 많이 늘렸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많이 늘렸습니다.
○정재현 위원 실제로 많이 늘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많이 늘렸고 앞으로 재위촉 과정에서
○정재현 위원 과장님 된 지 2, 3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많이 늘려봤자 2%밖에 안 늘었으면 안 늘린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전체 여성위원 비율 보면 안 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여성위원이 얼마나 늘었는지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소리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최소한 예산법무과라도 그 이후에 국장이 되거나 이러시면 꼭 챙겨서 우리 국은 여성위원 비율을 50% 이상 늘렸습니다라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 이번 회기에 조례 관련해서 주부시정평가단 조례를 폐기하면서 과장님께서 저희 위원회에 약속하신 게 하나 있으시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김은주 위원 불필요한 조례나 정책 등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부천시에도 현재 그 취지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제도들이 혹시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제가 지난번 조례 심사 끝난 다음에 법무팀에 그러한 게 있는지 다시 한 번 일제 파악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파악한 근거를 가지고 대책을 세우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조례나 규칙상에 시책일몰사업에 대해서 지금 위원회를 두고 있는 조례도 있고 그 다음에 부천시조례·규칙심의회 제도가 규칙을 기반으로 해서 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아마 이 두 제도를 활용한다면 불필요한 시책을 일몰하거나 또 조례를 폐기하는 데도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제도를 좀 더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시책일몰위원회 관련해서 이번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렸더니 2015년, 2016년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각 해마다 1회 개최하고 1회 개최한 것마저도 서면으로 회의가 진행됐더라고요. 사실관계가 맞을까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제가 알기로도 거의 서면심의를 해서
○김은주 위원 또 올해 2017년에는 여전히 개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시책일몰 조례를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한 번 정도 확인해 봤습니다.
○김은주 위원 보시면 연 2회 개최가 규정되어 있고 그 개최가 되어 있는 것 중에도 개최를 2회 해야 되면서도 1월과 7월에 개최를 하라고 날짜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5년부터 계속해서 횟수도 못 미칠뿐더러 그 기간도 준수되지 않고 있고 올해 역시도 그게 개최되지 않았다고 보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적으로 정비를 재개정 하겠다면 본 제도를 좀 더 활용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서면으로 계속하고 계시는데 서면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도 없는 규정입니다.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조례와 위원회가 사장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시책일몰위원회부터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성위원들 위촉뿐만 아니라 청년들 참여 독려도 많이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올해 자료를 보니까 홍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독려를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많이 감사드리고 그중 하나가 공모를 실시하셨죠? 청년들 대상.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청년들 위해서 대학생 위주로 해서 제안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저희들 노력한 것에 비해서 실적이 거의 없고 문의는 몇 건이 왔는데 실제로 접수된 것은 한 건입니다.
○김은주 위원 한 건밖에 없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김은주 위원 그래서 제가 인센티브 부분이나 이런 것을 봤는데 봉사시간 16시간을 주더라고요. 어떤 곳에서도 공모전을 진행했을 때 봉사시간만으로 인센티브 특전을 준다고 했을 때는 학생들이 그 시간을 투자하고 고민하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 정도 자신들의 노력을 투자하지 않을 것 같다, 제가 대학생이 되더라도 이것은 내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들 것 같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천시에서 시장님이 표창이나 아니면 수상을 해 주실 수도 있고 또 법규나 이런 조례와 관련된 거라면 의장님 이름으로 상이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상장이 있고 없고와 그 다음에 소정의 상금이 있고 없고는 양과 질을 굉장히 많이 좌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왕 사업을 진행하시고 홍보하시는 김에 조금만 더 예산을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공모전에 대해서 수상이라도 해서 좀 더 성의가 있다면 대학생들이 좀 더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저희들도 이 부분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을 담으려면 조례가 개정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한번 조례 개정 전에 시행을 해봤던 사항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청년들에게 이력서에 한 줄 들어가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성과관리제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BSC 성과관리제를 운영하면서 이게 객관성과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저희 나름대로 그 평가가 내부평가위원이 있고 외부평가위원이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어느 정도 담보됐다고 판단합니다.
○김은주 위원 몇 년째 운영하고 계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지금 저희들이 13년째인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13년째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김은주 위원 기간도 꽤 됐고 객관성과 효과도 담당과장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는데 BSC를 반영하는 내용을 봤더니 성과급이나 인사 우대 내용에 있어서 평정이라든가 기관장 평가가 이 BSC보다는 비중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기관장 평가나 평정은 약간 주관성이 있을 수 있지만 BSC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더 객관적이고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비중의 조정이 필요한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BSC에 대해 비중을 높이고자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분위기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타 지자체 사례도 한번 보시고 요즘 인사제도에 대해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기인 만큼 이것이 좀 더 확대돼서 적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산하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 용역을 매년마다 수행하고 계시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지금 2년인가 됐습니다.
○김은주 위원 1년 됐다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2년. 2015년, 2016년.
○김은주 위원 지금 두 해 적용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김은주 위원 이게 법에 적용이 있어서 시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내용이 굉장히 충실하더라고요. 그리고 평가도 기존에 평가 시작을 했을 당시에는 C등급에서 산하기관들이 B등급부터 S등급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보게 됐었는데 이게 3000만 원 예산을 잡고 들어간 용역이라 적지 않은 비용의 용역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 예산법무과에서는 이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이 결과를 가지고 해당 기관장이라든가 직원에 대한 성과급.
○김은주 위원 성과급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기준이 되고 있고 평가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피드백해서 또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2015년 평가보고서를 봤을 때 일부 산하기관 중 하나는 인건비, 운영비는 집행이 거의 다 되고 있지만 사업비 집행은 2014년에는 65.6%, 2015년에는 76.4%밖에 집행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인원도 다 있고 운영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은 다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결과가 어쩌면 이 수치로 보여지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2016년 역시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경영 효율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사업이 미비하다, 장기적인 계획이 없다라는 보고의 내용이 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예산법무과에서는 이런 결과를 반영하셔서 저희가 출연금이 나갈 때나 이럴 때 좀 더 예산에 대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출연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고맙습니다.
○서강진 위원 요즘 6월에 회의 하니까 밖에서 기다리기 좋죠? 추울 때 떨지 않아서. 12월에는 밖에서 떠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것이고요. 제도가 바뀌면서 이번 행감은 긴장감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긴장을 갖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다음 기회에 하면 더 저기 됐겠지만 긴장감이, 불과 얼마 없으니까. 4월 것은 진행형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받았던 것이고 또다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결과물밖에 알 수 없어요.
소송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정재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2017년만 해도 소송 건수가 벌써 80건이에요. 그리고 행정소송이 77건, 그러니까 소송과 관련돼서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수행해야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 따라서 또 변호사들한테 승소하거나 패소가 됐든 간에 또 비용 들어가야 되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서강진 위원 이것을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 2015년, 2016년 소송 건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것에 들어간 총 소송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승소했을 때 사례금은 얼마를 줬는지, 그 다음에 승소 시에 비용을, 승소하면 그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서강진 위원 우리가 이겼을 경우에.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그 송소했을 때 청구한 금액은 얼마인지, 실제 받아서 입금이 됐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서강진 위원 소송이 자꾸 이렇게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력도 낭비될 수 있고 또 시민들에게도 불편을 주는 거예요. 가능한 한 소송은 없어야 좋죠. 예로부터 송사에 휘말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송사에 휘말리면 좋은 게 없습니다, 일단 누구나 서로 간에. 이 송사가 없어야 좋은 건데 일단 이 송사가 많다는 것은 부천시 행정에 무슨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사전에 충분히 조율을 통해서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무조건 뭐라고 하면 “야, 소송해, 그것 알아서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서로 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우리가 옴부즈만 제도도 있고 또 고충민원 처리해 주는 민원부서도 있고 거기에서, 이게 지금 거기 예산법무과가 하는 일 아니잖아요? 넘어오니까 대행해 주는 것이지.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부서에서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한 소송이 없이 합의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맞습니다. 처분하기 전에 청문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 제도를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해당 부서에서 무슨 일을 처리하기 전에 지금은 공석이지만 변호사 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십분 활용해서 사전에 이 일을 했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되는가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는 것을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이 소송 건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행정 공무원들도 소송하러 다니면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같이 다니는 그것도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한 한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누가 이기든 간에, 이게 최종 안 됐을 경우에 보류가 되는 거예요. 소송이라는 것은 서로가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소송을 통해서 법적인 판결을 받아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최대한, 그냥 하다가 “우리 소송 걸겠다, 소송하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소송이 걸려서 누가 이겼든 졌든 간에 시민과 상대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이겼든 졌든. 또 우리 부천시민에게도 소송비용이 들어가서, 패소했을 경우 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가능한 한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시되, 이래도 정말 합의가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도 서로 미리 합의제도라는 것을 둬서 소송 가기 전에 협의를 먼저 해 주잖아요. 민원협의제도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한 거기서 되도록 하고 그것이 안 될 때 최종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시민과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소송 건수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산을 절감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 소송비용, 고문변호사 소송비용 주기 위해서 건수 만드는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도 충분히
○서강진 위원 각 부서에 같이 얘기해서 가능한 한 협의를 통해서 같이 해보다가 안 됐을 경우, 정말 이것은 안 되겠다 할 경우에 소송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소송을 줄여나가는 방안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각 부서에 교육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도 소송 쫓아다니다 보면 힘만 들잖아요.
전용한 게 2건 있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서강진 위원 예산 전용한 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예산 전용이요?
○서강진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 자료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거든요.
○서강진 위원 2건 있을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전용 사례는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2건 있는데 전용한 내용들을 보면, 가능한 한 전용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전용이 2건 있는데 그것도 꼭 해야 될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운영하기 위해서 290만 원을 전용했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행정절차 제도운영 소송업무 수행비를 거기에서도 3000만 원 전용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전용해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도 한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BSC 성과평가에 항목이 있잖아요. 항목에 제언제도 성과도 들어갔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어떤 말씀이시죠?
○박병권 위원 BSC 평가할 때 다양한 항목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언하고 제안제도 그 항목이 포함되어 있냐 이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것은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BSC는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지표화해서 그 지표에 대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박병권 위원 실질적으로 BSC를 하려면 항목을 많이 넣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언 제안제도 그것을 활성화시켜야만 우리 부천시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많이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 부분은 기획실 내에 지표 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병권 위원 기획실 내에?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기획실.
○박병권 위원 개인 관리는 안 하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박병권 위원 제언 제안은.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기획실 내에 지표화해서 그 지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박병권 위원 제언제도를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기업체에서 이만한 기업을 이룰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이냐면 사실상 제안제도 때문에 기업이 저렇게 성장한 거거든요. 기업체에서는 수많은 제언 제안을 계속 받아줘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하는 거라고요. 거기서 좋은 제안이 나와서 그것을 연구해서 의뢰해서 개발하는 게 제품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안제도를 활용을 안 하면 절대 발전이 없어요. 뭐 하나를 생산하는 데도 가만히 놔두면 그것만 생산해야 돼요. 그런데 포상과 제안제도를 활용하면 다양한 상품이 나오고 개발이 된다. 운영체제도 개발이 된다. 사무도 제안제도를 하잖아요. 본사에서도 제안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무를 보는 것도 제안제도로 하지만 전체적인 개발을 제안하는 거예요. 내가 이 부서에 실제적으로 일을 않고 있지만 저 부서에서 하는 일을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기록해서 그 부서에 넘겨주면 그 부서에서 연구해서 그것을 맞춰 나가는 거거든요. 이래서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천시는 제안제도를,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의무가 없는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기획실에서 나름 제안제도 활성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기획실에서 할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기획실에서 기획을 하면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권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러니까 제안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업무는 기획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추진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기획실에서는 기획만 해 놓으면 그 계획대로 각 부서장들이 개인 제안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기획실에서 각 개인들이 제안하는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받아내서 평가
○박병권 위원 아니, 그렇게 하니까, 기획실에서 하면 그 정도가 약하다는 거죠. 각 부서장이 그걸 관리하면 빨라요. 그리고 의무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기획실에서 하면 안 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그마한 아이디어라도 제안을 받아서 정책화해서 성과를 내자 그런 말씀 아닙니까.
○박병권 위원 그렇죠. 그것을 누가 하느냐면 부서장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과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하는 게 제일 좋죠. 거기에서 기획실로 넘겨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경쟁효과가 나타나요. 내가 제안을, 이쪽 부서에서 누가 제안을 몇 건 했다 그러면 나도 제안을 몇 건 해야 되겠다 이런 의무감이 생기고 경쟁효과가 나타나서 거기서 많은 제안이 올라왔을 때 참다운 제안을 찾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것 기획실로 넘기면 안 돼요. 기획실은 바로 명령을 안 받잖아요, 업무지침을. 그런데 과장님하고는 바로 업무지침을 하면서 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아니죠. 기획실에서 각 과에 그 계획을 다 시달하거든요.
○박병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를 과장이 해야 된다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아니, 각 실·과별로 업무분장이 있는데 제가,
○박병권 위원 아니, 자기 과에 나온 것을 과장님이 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BSC 지표에 있어서 각 과별로
○박병권 위원 BSC도 이게 사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성과분석에서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 부분은 각 지표별로 되어 있고 공통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공통지표를 넣어서 할 수도 있는 방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안제도를 공통지표에 포함시켜서 할 것이냐 아닌가는 추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업무평가에 들어가서도 BSC를 제대로 하시려면 디테일하게 세심한 것을 많이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밸런스 스코어 카드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박병권 위원 밸런스를 맞추려면 모든 것을 넣어서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지 성 이것은 필연적으로 들어가지만 정량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성평가가 많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넣어서 정성평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제대로 된 BSC가 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밸런스 스코어를 맞춰야 되잖아요. 밸런스 지표를 몇 점에 놓고 스코어를 맞출 것이냐는 부서장이 알아서 할 일이고, 최고로 맞출 것이냐 중간으로 맞출 것이냐는 부서장님의 자기 의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내가 99.9%의 밸런스에 맞출 것이다 그러면 우리 BSC 다 99.9%로 올라가는 것이고 내가 50%로 맞춘다면 BSC가 50%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각 부서별로 해서 지표를 설정할 때 그 부분이 감안돼서 지표설정을 하는 겁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안제도에 넣으라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해당 부서에 지표를 넣는 것보다는 공통지표가 있습니다. 현재 공통지표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
○박병권 위원 그것은 너무 방대하다는 거죠. 그렇게 기획실에서 하면 너무 방대해서 제대로 된 게 안 나온다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러니까 그걸 기획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 공통 지표화할 수 있거든요. 각 부서에서 제안제도에서 얼마나 운영을 했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받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집어넣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내용이 담아질 수 있다는 거죠.
○박병권 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지금은 공통지표에 안 들어가 있고 예산절감이라든가 청렴이라든가 홍보 같은 그런 부분만 공통지표로 들어가 있거든요.
○박병권 위원 그런데 저는 필요 없는 예산은 절감하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해요. 절감을 너무 하려고 하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절감을 하지 말고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절감보다는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더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경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절감만 하다 보면, 필요 없는 것은 당연히 절감하지만 이미 필요 없는 것은, 절감에 대한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요, 이미. 필요 있는 걸 찾아서 쓰는 게 오히려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 대신에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또 연구해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절감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절감이 제일 좋다고 하면, 제일 좋은 절감이 뭔지 알아요? 다 잘라버리고 말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감 다 됐네요. 아니라고요. 절감이 좋은 것은 그게 아니다. 필요 없는 것을 절감하는 건 좋지만 필요 있는 것을 절감하면 그것은 움츠려지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어야만 건전성이 이루어진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명심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절감 많이, 자꾸 절감, 절감하는데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따져봐야 될 일이에요. 제일 절감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망하기 적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제일 절감 잘하는 게 사람 자르는 거거든요. 10명 데리고 있다가 2명 자르면 절감의 효과가 최고 좋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는 뭐예요? 망한다는 거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절감이라는 게 무조건 예산 절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박병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감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다. 필요 없는 데 절감하는 것은 이미 사람들이 다 인식이 되어 있고 절감해야 된다는 의식이 딱 짜여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도 개발하고 또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은 제언제도밖에 없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잘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고맙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 지가 몇 년째죠? 2010년도부터 시작했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김문호 위원 과장님이 판단해 볼 때 그 성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성과를 지금 말하기는 좀 그런 데 주민들의 편익사업, 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그 부분에서도 조금 미흡하다면 미흡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정착이 돼 가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예산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민주성을 강화하자는 그런 내용이죠.
○김문호 위원 많은 시민들에게 시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자는 목적도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김문호 위원 그런데 참여예산 하는 분들이 독점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 부분은 참여예산 위원들이 거의 그분이 그분이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판단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그게 과장님 보실 때 맞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1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2년으로 하고 연임규정
○김문호 위원 사업의 연속성이라는 게 뭐가, 참여예산 위원들 사업의 연속성이 뭐가 필요할까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아니, 주민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김문호 위원 지역에서 주민사업에 관련된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맞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데 그것이 연속성으로 이루어져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 사업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김문호 위원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에서 처음 만들 당시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큰 반응을 보였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 후에 이것이 별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지역에서 참여예산에 관여하는 분들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이고 지금 만드셔야 돼요.
지금 지역에 가보면 주민자치나 기타 등등 단체에서 몇 명에 의해서만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이 의도와 지금 맞아떨어진다고 보시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문호 위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 안 하고 늘 하셨던 그분들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또한 동장이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동에서는 동장의 의지대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개선방법을 찾아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래서 올해 안에 시민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발전방안을 토론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어찌됐든 처음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할 때부터도 그랬고 그 후에도, 지금 거의 7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7년 정도 됐으면 참여예산의 방향을 이제는 설정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누구에 의해서 독점으로 가는 이런 참여예산제가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참여예산제로 방향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시에서는 그냥 했던 분들, 그분들로 하여금 하면 사업하는 데도 편안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많이 반영되고 있지 않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반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위원으로 들어가기에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는 것,
○김문호 위원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주민참여 위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김문호 위원 그런 것들은 규정을 두어서 어느 정도 하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각각 여러 사람한테 줄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연임 제한을 한다든가 하는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가지고 올해 안에 토론회를 한번 개최해서 방안을 도출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리고 참여예산 하는 분들의 보이지 않는 권한이, 참여예산 시민위원들이 권한이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권한은 없고 동
○김문호 위원 그런데 왜 지역에서, 다른 분들에 의하면 그분들에 의해서 예산이 주어지고 예산이 그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한다는 이야기들은 뭐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일부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김문호 위원 참여예산시민위원회의 목적이 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그래서 시민교육을 이번에 전문 대학교 강사를 모집해서 참여예산제에 대한 근본적인 것부터 어떻게 참여예산을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서 교육을 시켰거든요. 호응이 이번에 좋았기 때문에 매번 참여예산에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전문강사를 모셔서 교육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시민이 예산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고 단, 참여예산시민위원회를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은 거의 7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성숙한 단계로 갈 정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게 노력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서 실속 있는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잘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 혹은 기관이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환수를 해야 되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 환수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해당 부서가 되죠.
○서헌성 위원 해당 부서에서?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서헌성 위원 그러면 예산법무과에서는 그 환수와 관련해서 어떠한 판단도 없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개별 사업의 성격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전체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컨트롤하기는 그렇고 그 보조금을 집행한 부서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헌성 위원 제 시정질문 보셨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서헌성 위원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목적 외로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환수를 해야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예산 편성 시에 그러한 점을 고려하는 게 저희 부서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서헌성 위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라는 게 본 위원 판단에는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을 작성할 때도 잘 참고하셔서, 물론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진행하겠지만 수년간에 걸쳐 되풀이된 이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 차질 없이 환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엉뚱한 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잘 유념해서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리고 협력해서 환수하는데 조금의 차질도 빚어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여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주민회의 보면 사실 회의가 절반, 과반수가 넘지 않는 회의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보면 진짜 창피할 정도로 인원수는 39명인데 11명, 7명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사실 하겠다는 의지에 의해서 모인 분들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거기에는 동감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어떻게 쓸 것인지를 고민한 상태에서 사업들을 해나가는데 우리 부천시 관내를 보면 사업을 했다가 얼마 안 돼서 다시 재고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철저한 평가도 함께 따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왜 하는지,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를 되묻게 되는 거죠. 저는 특별히 지금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예산을 통해서 무언가 자기,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을 수반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아니라 정말 동네 주민들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불과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철거하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면, 그리고 또 모든 분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예산 또한 낭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말 존치 여부까지도 깊이 시의회와 시청이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뻔히 그 예산이 낭비라는 것을 알면서도 시의회에 올라와서는 그 몇몇 목소리 큰 분들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번에는 정말 철저하게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도 함께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수들이 와서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를 하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우리 주민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그런 것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는 생각도 같이 들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참여예산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위원님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은 잠시 대기해 주시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다음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부천시 출자기관인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시민의 편익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성 향상과 수익과 공익의 극대화로 시민의 행복 실현으로 신뢰받는 일류 공기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 진행은 수감기관 대표 증인선서, 임직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공단 이사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임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7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경영본부장 박인환
체육사업부장 김진종
공공사업부장 강성필
○위원장 이진연 이사장께서는 공단 간부 소개와 2016년도 및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입니다.
항상 공단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재정문화위원회 이진연 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단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환 경영본부장입니다.
강진석 사업본부장입니다.
김국진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김진종 체육사업부장입니다.
강성필 공공사업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예산법무과장, 체육진흥과장이 같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각 부장들께서 추진실적을 다 보고하시고 난 다음에 일괄해서 이사장께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 이사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보다는 한결 준비하시는 게 좀 나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열심히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제가 작년에 간단하게 시설관리공단이 비빔밥 공단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청소사업 관련해서는 다 넘어간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6월 말이면 다 끝납니다.
○김문호 위원 6월 말까지면 다 끝나는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이 공공사업 부분의 역할은 뭐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종량제봉투하고 가로환경이었는데 끝나면 또
○김문호 위원 종량제봉투도 다른 데 보낼 계획 없으신가요? 예산 때문에 안 되나요, 많은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것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똑같이 종량제봉투 같은 거는 현금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해서 우리 같이 다른 금고라든가 이런 데서 하던 것을 지금은 대부분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 종량제봉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오면서 인원이 어느 정도 더 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것은 각, 는 게 아니라 많이 줄게 된 거죠.
○김문호 위원 종량제봉투를 배달도 하고 이것 하게 되잖아요? 관리도 하고. 그 인원이 더 추가된 것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옛날 새마을금고에서 할 때는 거기에 있는 기존 인원으로 해서 같이 했었는데, 그것을 줄였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배송인력만 우리가 전문적으로
○김문호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종량제봉투를 판매해서 어느 정도 이익이 나나요?
그 당시 20억 정도, 18억에서 20억 정도 이익이 난다고 했었는데 어느 정도 이익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우리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전부 다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빼면 95억 정도가
○김문호 위원 이익이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95억씩이나 돼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실질적으로 저쪽에서,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는 청소 쪽으로 해서 소각장이라든가 그쪽에서 운송하는 그런 비용이 전체 빠진 거기 때문에 그걸 꼭 이익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김문호 위원 그래서 과연 예전의 시스템으로 갔을 때와 지금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봤을 때 이익도 주고 그곳의 관리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서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몸무게를 빼고 가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시설관리공단의 주목적이 뭐예요? 체육시설관리 이런 것들이 주목적 아닙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공공시설 관리입니다.
○김문호 위원 공공시설 관리와 체육 관련한 주업무에서 자꾸 비대해지니까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들이 자꾸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무게를 줄여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종량제 관련해서도 이익만 계산할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당초에 가져올 당시에도 목적이 있었어요, 가져오는 이유가. 그거에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우리 본청에서도 관련해서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부천역사에 지하도상가 있죠? 거기 관리를 제대로 다 하고 계신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크게 문제없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엊그제 민원이 왔는데 황색선을 다 넘어서 사람 통행하는데 굉장히 불편과 화재 시에 문제도 발생된다고 그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어딘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했더니 그곳이 황색선을 다 넘어섰더라고요.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지금 대부분 위반하고 있는 것이 도시철도공사 구간에서 그 부분 위반하는 것이 많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구간은 거의 지켜지고 있습니다.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또 도시철도공사하고 모레 협의체 MOU체결도 하는데 그 부분을 정비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김문호 위원 옷가게들이 다 선을 넘어서, 황색선을 다 넘어서 진열하고 있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일부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에 갔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관련해서 어제, 그저께도 이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지만 거주자우선주차를 시행함에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에 그거를 해제하는 거죠? 아무나 가서 댈 수 있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의도가 어찌됐든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후죽순 다 차를 이중삼중으로 대서 기존에 돈 내던 사람들도 불편하고 또 관리가 안 되니까 현재 문제가 심각하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다른 곳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데 우리 복개천 하천정비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쪽 심곡 지하주차장에서 그런 저기가 나서 토요일, 일요일에 계도를 하고 난 다음인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그 심곡 지하주차장 건너편에 지금 하고 있는 게 6월에 완공이 돼서 7월부터 거기를 운영하게 되는데 그것이 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또 이번에 의회에 상정했던 것 그렇게 거주자우선주차라든가 일렬주차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옛날에는 부과할 근거가 없었는데 일반 요금의 4배를 부과하는 것으로 상임위는 통과를 했고 그렇게 할 저기니까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다음에 심곡3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낮에는 거기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습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주야간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한 이후로 거기가 특히 낮 시간에 40대 정도, 40대에서 50대 정도는 자리가 그대로 비어있는데 이것을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2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 주실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거 관련해서도 누차 구두로도 말씀드렸던 것같이 출입구 고가 낮아서 차를 안 뺐을 때 견인이라든가 이런 조치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4시 정도가 되면 거의 찹니다. 그래서 4시까지는 시간을 정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주차를 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이라든가
○김문호 위원 퇴근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하시는 게 맞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우리가 해 본 결과로는 4시쯤 되면 거기가 찹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해서 퇴근시간 6시로 할 건지 시간대를 정해서 개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원도심에 주차장 1대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다 아시잖아요. 그런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셔야지 계속해서 4, 50대씩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어렵다는 걸로 해서 그대로 놔둔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시민운동장 지금 거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죠? 거긴 아닌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시민운동장.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주차장.
○김문호 위원 주차장 말고 시민운동장은 아니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운동장은 아닙니다.
○김문호 위원 관리 안 했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아니, 운동장을 관리했었는데
○김문호 위원 전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지금 거기에 잔디를 심어놨잖아요. 그 전에 체육시설로 되어 있다가 잔디로 전환됐잖아요. 시민운동장은 아니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녹지과에서 잔디를 심어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대관하고 그랬었나요? 운동장.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지금 여기에 잔디를 심어놨어요?
운동장이 부족한데 잔디를 심어놓고 대관도 안 되고 그냥 사람들만 다니라고 하는데 그 여파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죠?
그렇게 하고 나면 체육 하는 사람도 운동장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주변 상가가 다 죽습니다, 식당하시는 분들.
지금 거기는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주택이었을 때 통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은 다 거기 철거했잖아요. 아파트 짓잖아요. 그럼 거기는 운동시설로 전환해 주셔야 돼요. 그것 왜 잔디로 바뀌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옛날에 시민운동장으로, 축구장으로 할 때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같이 단독주택이라든가 가까이 있어서 거기에 방송이라든가 소음 이런 민원이 상당히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거냐 해서 거기에 지금같이 잔디를 심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운동장을 공원으로 그렇게 만들고 지금 그 뒤에 옛날 거주자주차장 했던 것을 노외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체육동호인들은 급격하게 늘고 있고 체육시설은 줄어들고 있는데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러면 거기에 다시 체육시설로 전환할 계획은 없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건 시에서 검토할 사항인데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찌됐든 전환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주변 의견 좀 더 수렴해서, 향후에 단독주택들이 아파트로 전환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보고를 해서 향후에 이러이런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하고, 상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보고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죠. 체육 관련뿐만 아니고 지역상가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셔서 후에 어떤 체육시설이 지금 같이 다른 용도로 전환될 때는 많은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이사장님, 미관광장 그 밑에 지하주차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지금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문제점은 시설이 일체식으로 되어 있다가 그거를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분리를 하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아서 이것을 우리가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히 관리하는 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노숙자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백화점에서 할 때는 상시적으로 해서 그런 거를 단속도 했었는데 우리는 주차관리원이 가서 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체식으로 되어 있어서 관리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게 예상된 문제였었는데 20년 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잘못한 거잖아요. 20년 전 그거를 건립할 때부터 나중에 우리가 단독으로 쓸 수 있는 방법까지 연구해서 설계할 때 관여를 했어야 되는데 그분들 하는 대로 놔둬버린 거잖아요. 거기서 분리를 해버리니까 일단 엘리베이터가 없어져버렸고 전기하고 모든 시설이 같이 동일체가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롯데하고 거기하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문제점만 떠안게 되잖아요. 지하 4층에서 계단으로 올라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20년 전에 발견했어야 되는데 발견 못한 거잖아요.
우리가 맡아서 이렇게 됐는데 더 문제점은 뭐냐면 저도 몇 번 가서 롯데 측에 거기 주차를 가로막지 말라고 제가 하고 있어요. 갈 때마다 하고 있어요. 제가 전화해서 와서 좀 단속하라고 했는데 롯데 직원 두 명 나와서 그 주차장 이용 못하게 해요. 얘기 들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지금 우리도 그쪽에서 통제를 해서 자기네들, 그것은 평일에
○박병권 위원 평일에 못 대게 해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든 안 대든 와서 못 대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그건 자발적으로 대는 것이지 여기서 못 대게 자기들이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토요일은 또 모든 차를 거기에 대게 유도를 하고. 유도하는 것은 괜찮아요. 어차피 주차요금을 내고 가니까. 그런데 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롯데 측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그것은 못하게 해야 돼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또 해요. 심심하면.
그런데 총체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썼을 때 그대로는 못 쓰잖아요. 어떻게든지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 안 하실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것은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다른 시설로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은 안 난 것 같은데 지하 1, 2층은 시에서 사용하고 3, 4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이런 검토가 있으니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시행된다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같이 전기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박병권 위원 완전히 단독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박병권 위원 당시 20년 전에 이사장님도 공무원으로 계실 때 이루어진 거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건 제가 그때 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20년 하고 기부채납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박병권 위원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지었잖아요. 특히 상동 야인시대 앞 음식점들 그것도 기부채납인데 사실 20년 후에 가면 쓰레기잖아요. 몇 년 후에 가면. 기부채납해서 처리해주는 비용을 우리가 내야 되는 거고 여기 롯데백화점 미관광장 지하는 그때 담당공무원이 조금만 미래를 생각했으면 참 좋게 만들었을 건데 저렇게 만들어서 아쉬움이 있어요. 혹시라도 이런 것이 생기면 그런 노하우를 많이 의논해서 공무원들도 실수 안 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 이사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정원과 현원 관련해서 작년에도 여쭤보기는 했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현원이 정원에 못 미치는 숫자가 되고 있습니다. 임원직은 그래도 한 분 늘어서 정원을 다 채우신 것 같은데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일반직에서는 4명이 줄었습니다. 지금 정원과 현원이 일반직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으면 업무수행에 무리가 없는지 걱정이 되거든요. 총 57명 정도가 정원에 미달하고 있는데 업무수행에 무리가 없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지금 결원이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청소업무가 일몰사업으로 해서 6월에 마감이 됩니다. 그쪽에 있던 분들이 퇴직하셨고 또 15, 16년 해서 우리 주차장 무인화, 또 민간위탁으로 해서 대부분이 줄어든 인원이 무인화라든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기간제를 채용하든지 그걸로, 실질적으로 나간 인원에 대한 인원이 대부분입니다. 채용을 안 한 거죠. 무인화라든가 민간위탁으로 하고.
○김은주 위원 나간 인원은 있지만 지금 채용은 추가로 안 하셨다. 그래서 업무수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신다는 결론 맞으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무리가 없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번에 제출하신 초과수당 관련된 자료를 보게 되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초과수당을 받으신 분 얼마 정도 나왔는지 확인하셨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옛날에는 1000만 원 이상 되는 직원들도 있었는데 세부적으로는 못했지만 우리가 최고 한도를 정해서 노사 합의를 해서 기존에 받던 거에 10시간씩을 조정했고요.
○김은주 위원 처음에 700만 원 정도 넘는 수당을 2016년에 가져가신 분도 계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일부 직원은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분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남들보다 1,13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라고 계산해 볼 수 있고 이거를 또 하루 평균 근무시간인 8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141.5일을 추가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결과가 나오거든요. 물론 지금 추가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최저임금 계산으로 기준을 했지만 저희가 원래 평균적으로 노동을 하게 되면 한 달에 22일 정도 일한다고 해서 264일 정도 노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141일 정도를 초과하게 되면 1년 내내 근무하는 것과 똑같은 시간을 근무하고 계신 정도입니다. 이렇게 초과근무를 하는 분이 이분만 있느냐, 나머지 33분 정도의 명단을 제출해주셨어요. 그렇게 되면 근무에 무리가 없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은데 7급, 8급, 9급 이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방금 말씀해 주신 현대화, 기계화, 무인화로 인해서 나가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주차요금을 정산했다거나 아니면 청소용역을 하셨다거나 이게 아닌데 지금 이분들은 계속 초과수당을 받으면서 이렇게 초과근무를 하고 계시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업무수행에 굉장히 무리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대부분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거는 현장근무에서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체육행사라든가 거기서 행사가 많이 이루어져서, 진달래축제라든가 할 때 2주 정도 계속 몰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 또 감사 파트라든가 특수하게 경영평가 관련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특수 분야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초과근무수당이 좀 많고 일반적으로는 전체가 상한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놓은 초과근무 시간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초과하는 날짜가 있더라도 대체휴무로 해서 쓰게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같이 그렇게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김은주 위원 축제나 이런 기간이 2주 정도의 기간으로 한정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많은 시간이 초과근무 되는 게 다 설명이 되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사장님, 2급에서 마급까지 일반직을 두고 있는데 이 급수에서 관리직과 실무직을 나눈다면 그 기준이 되는 급수는 몇 급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계약직이요?
○김은주 위원 아니요. 실무직이랑 관리직.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실무직하고 관리직은 크게 나눈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는 정규직으로 해서 9급부터
○김은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공무원분들도 5급이시면 과장님이시고 6급은 팀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팀원들을 관리하면서 팀원들이 실무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5급, 6급은 관리하는 업으로 보고 7급, 8급, 9급 공무원들은 좀 더 실무적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2급에서 마급까지 그 기준을 준다면 어떻게 주실 수 있는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2급에서 4급까지가 4급이 팀장이고 3급이 부장이고 2급이 본부장이고 그 나머지, 지금 5급 팀장이 2명 있는데 5급부터는 전부 일반 직원으로 해서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9급부터 5급까지.
○김은주 위원 지금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57명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2급에서 4급은 결원이 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5급에서 9급 사이를 보면 56명의 결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초과수당을 많이 받고 있는 그 명단을 살펴보시면 대부분 7급과 9급에 몰려있습니다. 7급과 9급에 몰려있는 연령대가 청년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젊은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또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 분이 많으실 텐데 현원이 충원이 안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초과근무가 반복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의 업무부담도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시설관리공단 차원에서도 업무 효율화를 꾀하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됩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그 결원 생기는 것은 전부 주차관리원들, 1년에 12, 13명씩 퇴직하는데 그 인원을 충원을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무인화라든가
○김은주 위원 주차관리요원 분들이 일반직에 포함되고 계셨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전부 일반직. 우리는 정규직화해서 전부 일반직
○김은주 위원 몇 급에 계셨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9급도 있고 8급도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계속 시설무인화를 통해서 정원을 줄여나가신다는 것 같은데 그럼 정원 자체에 대한 그 기준 등을 바꾸셔야 되겠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우리가 8월 1일부터 복사골문화센터를 수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수탁을 받으면서 조정해서 적정한 정원을 책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올해는 신규채용이 있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신규채용이 있었습니다.
○김은주 위원 신규채용이 몇 명 정도 되셨고「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거해서 청년들의 고용의무수당은 다 채우셨는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우리가 다 채우지는 못했고 7명을 채용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환경 쪽에 일몰사업을 하면서 그쪽에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20대, 30대들. 그 직원들을 독려해서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직원들을 그런 쪽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법정으로는 8명인데 우리가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14명을 청년으로 고용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몇 명 정도는 아직 미달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 전환 하는 것 7명을 제외하면 조금 부족한데 실질적으로 인원을 놓고, 직원을 놓고 다른 채용하기에는 그래서 앞으로는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과 재작년에 계속 공기업이기 때문에 청년고용의무를 준수하셔야 된다라는 걸 행감 때마다 말씀드렸고 또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새로 출범이 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저희 김만수 시장도 더불어민주당 같은 당 안에서 같은 기조로 활동하실 거라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공기업인 우리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그에 앞장서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채용을 줄여나가고, 정규직을 많이 채용하기보다는 줄여나가려는 기조로 가고 있는 게 매우 안타깝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채용을 늘리고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를 주 저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주차관리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이 무인화라든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퇴직하신 분들은 채용을 주차관리 쪽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단순업무기 때문에. 채용을 저기가 있다고 그러면 기간제로 해서 시니어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기라든가 기계, 화공,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 하면 소방이라든가 이런 전문 직종의 젊은 사람들이 고도의 저기가 있고, 우리 정보센터라든가 이런 데도 앞으로 사업규모라든가 이게 확대되면 능력 있는 젊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해서, 행자부라든가 정부에서 고용정책이 지금 국가 공기업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지방공기업은 그게 정해지지 않아서 조금 있으면 그게 경영평가에도 반영이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고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기간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데 기간제 시설관리공단 2015년부터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5년에는 35명, 2016년에는 69명, 2017년에는 아직 상반기 채 지나지 않은 4월까지의 자료를 60명 해서 점점 기간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공공 부분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거나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면서 고용의 안정에 대해서 추구하고 있는데 자꾸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현원은 줄여나가고 정규직은 줄여나가고 기간제는 이렇게 무한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데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청소와 주차장 이것 관련된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정부에서 고시해서 우선 고용직종이라고 해서 주차관리, 청소, 운전, 시설관리 쪽에 시니어를 채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업무인 주차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면 시니어를 채용해서 기간제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니어를 채용해서 하면 정부 장려금으로 해서 월 45만 원씩 받아서 1인당 26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단순업무를 하고 있는 저기여서 그 인원을 시니어로 채용하다 보니까
○김은주 위원 시니어로 채용할 때는 우리가 기간제로밖에 채용을 할 수 없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60세 이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년이 60세기 때문에 시니어는 60세 이상이어야 해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이분들을 고용할 때는 다 기간제고 일반직으로 채용은 안 되는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드렸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복사골문화센터 문화재단 시설관리 주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겨가면서 이분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어느 정도 보장하겠다고 이사장님이 약속을 해주셨고 그게 되는 대로 보고를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보고가 없으셨어요. 어떻게 됐는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건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예산 편성이 안 돼서 못했고 7월 추경에 해서 승인이 되면 8월 1일부터 우리가 수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저기를, 고용승계라는 것은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계신 분들 우리가 기간제를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로 해서 단순업무, 청소라든가 단순업무는 기간제로 하니까 그거를 해서 55세 이상 되는 분들로 해서 공채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근무해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을 우선해서 채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김은주 위원 그럼 8월쯤 돼야 이분들이 고용이 이어졌는지 안 이어졌는지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김은주 위원 그럼 그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 영조물 유지비 현황, 수의계약 현황 이런 걸 쭉 살펴봤습니다. 일단 영조물 지출 현황에서 보면 수의계약 범위 안에 있는 건데 일도 그닥 어렵지 않은데 왜 서울 업체들을 쓰시는 거죠?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예를 들면 정원테크 다목적체육관 방화유리문 설치 이것 부천에서 업체 못 찾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대부분 외지에 있는 것은 그런 특수한 공법이라든가 또 자재라든가 부천에 없는 것
○정재현 위원 이사장님!
여기 다목적체육관 방화유리문이 부천에 없는 거예요? 이것 센 건가 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것은 분명히 부천에서 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했을 겁니다.
○정재현 위원 풋살구장 조성공사도 1800만 원 수의계약인데 안양시 동안구 것을 썼네요. 풋살구장 조성공사도 부천에 없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것도 외지에
○정재현 위원 제가 몇 개 물어볼게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것은 우리가 FC하고 협의해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정재현 위원 보일러 교체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시설했던 그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속을 써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정재현 위원 토마토전자도 그렇고 퍼스트미디어텍도 그렇고 거기는 한 번 바꾸면 계속 보수공사를 하는 편인가 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렇습니다. AS라든가 이런 거는 거기같이 부속이라든가 다른 데서 맞는 게 없기 때문에
○정재현 위원 해밀공조시스템은 계속 써야 되는 거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정재현 위원 해밀공조시스템 부천 지점은 수년째 수의계약으로 각종의 업체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소사도 하고 종합운동장도 하고 오정도 하고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마 부천에 있기는 한 업체인데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매년 하고 있는 건 똑같은 이유겠죠? 이사장님 말씀이 맞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런 사유로 그렇게 될 겁니다.
옛날부터 지적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한 업체로 편중된다거나 이런 것은 많이 저기를 하고 있는데
○정재현 위원 궁금한 것 하나 있습니다. 두리강화도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2017년 4월이니까 얼마 전 일일 겁니다. 송내어울마당 세미나실 방음공사, 송내어울마당 지하1층 사무실 조성공사 1100만 원, 960만 원 합하면 2000만 원 딱 넘깁니다. 계약 처도 같습니다. 쪼개기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지출일자는 언제냐면 4월 6일, 3월 10일입니다. 3월 8일, 4월 6일이네요. 이것 한방에 모으면 딱 2000만 원 넘깁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것은 어떤
○정재현 위원 송내어울마당 팀장님 나오셨어요?
담당 팀장님이 누구죠?
(「부서장이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서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이진연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강성필 공공사업부장 강성필입니다.
○정재현 위원 2017년 3월 8일, 2017년 4월 6일 세미나실 방음공사 지하 1층 사무실 조성공사는 시설명도 같고 발주처도 같은데, 시설명은 다르다 치지만 발주처가 같은데 이건 한방에 하면 딱 2100만 원이 되겠는데 어떻게 된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강성필 이 사업은 당초 저희가 송내어울마당에 조성되어 있는 관리사무실이 협소해서 관리사무실로 장기적으로 사용하려고 시와 협의를 했었는데 시에서 그 공간을 관리사무실로 쓰기보다는 다른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실제 공사를 추진하고 이행했던 곳은 공단이지만 이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시와 문화예술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관 수영장을 담당하는 팀장님도 답변대로 부탁드릴게요. 부장님이나.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체육사업부장 김진종입니다.
○정재현 위원 부장님, 해밀공조시스템이 뭐하는 회사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공조기 관련 회사입니다.
○정재현 위원 공조기 관련 회사면 넓은 체육관 이런 데서 많이 쓰겠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런데 왜 3년째 다 여기서 수의계약을 하죠? 계속 같은 회사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그 설치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고 고장났을 때 AS가 힘든 관계로 해서 그랬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쪽 해밀공조시스템이 원래 공조를 설치했던 회사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부천 지점으로 보면 전체 입찰했을 때 따로 설치했거나 해밀공조시스템 본사가 설치한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네, 본사.
○정재현 위원 본사가 설치했는데 지점에 AS를 맡기고 있는 것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 AS의 유상기간이 됐으니까 유상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럴 때는 비교견적을 받아보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네, 받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받는데 내는 회사에서 뭐라고 하겠네요. 내는 회사 맨날 해밀공조가 될 텐데 뭐 하러 계속 내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견적서를 내는 것은 보통 이번 입찰에 어떻게 좀 해볼까, 아니면 “해밀공조 너네가 견적서 좀 갖고 와.”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남의 회사 명의로 도장 갖다 놓고 찍어서 몇 개 갖고 와.” 이렇게 하는데 계속해서 3년, 4년, 5년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면 다른 데서 견적서를 내겠어요, 공조회사에서? 짜지 않으면. 어떻게 보세요?
제 지적이 어이가 없죠?
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자세히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저는 이해가 가는 건데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니 그렇게 하시고요.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청소용역 담당하는 팀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들어가시고 청소용역
○정재현 위원 이것 같은 데서 하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회계팀장 이정현 네.
○정재현 위원 청소용역업체 우리개발이라는 데를 씁니다. 여기도 16년 것만 합하면 한 3000만 원 됩니다.
수의계약 범위를 1000만 원 넘겼습니다. 3회에 걸쳐 나눴습니다. 쪼갠 건가요, 아니면 입찰을 피하기 위한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회계팀장 이정현 그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2016년도에는 그랬고 올해는 입찰로 선정을 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저는 그 대답보다는 차라리 우리 시 조례에 따라서 사회적기업 청소업체를 데려다 쓰겠습니다. 이 답변이 훨 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쪼개서라도 하는 마당인데 사회적기업 쪼개서 주면 큰일 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것은 올해는 그렇게 안 하고 일괄입찰을 해서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서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3000만 원에 발주해서 입찰했으면 이번에 할 때 900만 원, 그 다음에 1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재현 위원 이사장님, 저는 그게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쪼갠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용을 유지하는 사회적기업을 안 쓰는 것에 대한 질타인 겁니다.
저는 굳이 쪼개려 한다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쪼개서 한다고 해서, 지금 그것도 실무자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실질적으로 그것 청소하는 데도 상당한 저기가 있습니다. 입찰을 해서 하더라도 어차피 쪼개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했었는데 쪼개서 한다고 지적을 하니까 그러면 전부 모아서 입찰을 하자. 시기가 다른 데도 그것은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발주하는 저기에도 내가 봤을 때는 별로 탐탁지 않은 건데
○정재현 위원 그것 언제 지시한 겁니까? 올해 지시한 겁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작년에 지적을 당해서
○정재현 위원 작년 초요? 작년 행감 때 지적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올해부터는 그러면
○정재현 위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왜냐하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모아서 하자 해서 그것 모아서 입찰을 했던.
○정재현 위원 정종갑 씨가 대표로 있는 그린시스텍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6년 2월 15일에 주경기장 잔디 폐기물 처리를 수의계약으로 받았습니다. 액수가 1538만 원입니다. 그린시스텍은 동일 같은 해 2월 15일에, 같은 날 폐기물처리비용으로, 2월 15일로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봉투를 같은 회사에서 삽니다. 둘이 합하면 2000만 원이 넘습니다.
차라리 저는 이런 거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수의계약을 건강한 수의계약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역 내 업체랑 하고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권장하고 시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예산 들여서 하는 곳에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2016년 2월 15일, 2016년 3월 10일, 2016년 4월 20일 대흥정보 여범수, 박기범.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회사인데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운영시스템 컨설팅을 해요, 우선. 그러고 나서 백업스토리지하고 서버를 또 거기서 구입합니다. 용역 거기 주고 수의계약으로 하드웨어 거기서 사고 이런 건데요, 이게 맞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것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해서 나중에 발주를 했는데 그 업체에서 됐습니다. 그러면 또 이게 다른 업체에서 서버라든가 들어오면 사양이 달라서 유지관리하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전체를 통으로 입찰하시죠. 이런 것은 진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예산이 그때는 확보가 안 돼서 서버는 나중에 구입했을 겁니다.
통합시스템 해서 그 자료를 하나 갖다 드릴 건데 실질적으로 통합을 한다고 해서 전체 있는 시설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그것은 점차적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또 추가로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는 따로 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서한이라는 회사, 부천시 원미구 문동석이 대표로 있는 회사는 공사를 자주 하네요? 매년 두세 건씩 줄기차게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1700, 1800, 1900 이러는데 공사 따로따로 하면 법률상 하자는 없습니다. 에스앤티도 마찬가지고, 보면 공단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두리강화도어라는 회사는 올해도 역시 1100만 원짜리하고 960만 원짜리 합니다. 지시하셨는데도 이렇게 하네요?
두리강화도어 이홍식 씨는 세미나실 방음공사와 지하 1층 조성공사를 나눠서 1100만 원과 9600만 원에 2월 20일, 3월 29일에 하고 있습니다.
계약 주체가 팀이 다르면 별도로 쪼개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계약 주체가 같습니다.
신화전기도 공단과 아주 친하게 지내는 협력업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제로는 2000만 원을 갓 넘기는 액수들, 의심할 만한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정한 수의계약 사항은 정해져 있잖아요. 액수가 2000만 원 이하거나 아니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이거나 이렇잖아요. 좀 더 투명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앞서 김문호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는데 제가 1월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공영주차장의 휴일제, 휴일에 무료개방을 하다 보면 이중 삼중으로 차를 대서 기존의 정기권자들 댈 데가 없고 오히려 그분들이 환급해 달라고 할 정도로 민원이 많이 있다고 했죠?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아까 심곡복개천만 그렇다고 하는데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래서 지금 소사 같은 경우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건 단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위에 4층은 비어있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가기 싫으니까 거기에 대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서 지금은 거의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면 실질적으로 4대를 부과하고 철저히 견인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은 심곡 지하주차장 그 외에는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저기가 없고 그런 민원이 생기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서강진 위원 지금도 그래요. 똑같은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365센터라든가 기동반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무인주차하는 곳 보면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다 하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그것 개방 안 해도 무인주차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똑같이. 정기권자하고 일반주차도 마찬가지로 카드로 결제하고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거의 무료라고 하니까 그냥 이중, 삼중으로 막 갖다 대놓고, 차를 그냥 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런 게 많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우리 조례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은 무료개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그것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다가 안 하면 또 다른 민원, 왜 돈 받냐고 하면서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형평에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기권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디 공영주차장이라고 해도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무료로 하든가, 그냥 아예. 그리고 거기서 평상시 돈 받고 휴일에, 휴일에 쉰다는 게 저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어요. 주차요원들 임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무인주차장 많이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공영 저기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전일제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야간만 하는 데가 있고 그러잖아요. 가능하면 저는 다 야간만 했으면 좋겠어요. 전일제는 없애고. 전일제 하는 곳 보면, 거의 비어있는 데 보면 낮에 주차를 못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죠. 비어있고. 어쩌다 한번 대면 견인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주간에는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 차이가 얼마 안 되잖아요. 야간에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만들면 그래도 주차난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수익이 많이 났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것은 야간주차만 하고 전일제는 없애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교통시설과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자금 운용하는 것 보면 농협에 예탁해서 25억 내지 30억 이렇게 계속적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이게 뭔 비용인가요? 매달 수강료 받은 돈인가요?
채움 정기예금이라고 해서 25억, 34억 해서 다달이 이렇게 운용하는 것이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우리 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간별로 해서 예치를 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갖다가 농협에 그냥 아주 저렴한 이율에 예탁을 해 놓고 있는데, 1% 정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갖다가 정기 예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바로 쓸 돈이 아니면 3개월, 6개월 단위로 정기예탁을 하게 되면 높아지죠, 수익률이.
그래서 이것을 단기적으로 1개월 마다 재예치보다는 금방 쓰는 돈이 아니라면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해서 자금을 운용해서 쓰다보면 이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그만큼 세외수입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자금운용을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지출해야 될 기간이 한 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기, 그것도 정기예금으로 해서
○서강진 위원 금방 필요한 돈이 아니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다 구분해서 3개월짜리는 3개월로 하고 2개월짜리는 2개월
○서강진 위원 8구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금방 할 돈은 싸게 3개월, 2개월짜리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금방 쓸 돈이 아닌 것은 3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맞춰놓으면 이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자금 운용을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그 다음 운동장에 잔디공사 3억 원으로 했는데 관내기업이 없었나요? 운동장에 잔디공사 해서 3억 있는데. 대림장미원이라고 안산에서 했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것은 입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서강진 위원 거기가 많이 떨어져서 그렇게 된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물론 공개입찰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일반입찰로 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자금 운용을 잘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소사스포츠센터 앞에 2018년도 2월이면 역이 생기죠. 그런데 그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 주차도 부족하지만 거기를 정비해서 역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한데 단순히 지금 주차장 입구부터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고 불필요한 공간도 있어요. 불필요한 공간들 주차장을 더 만들어 주고 거기를 예쁘게 정비해서 역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마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될 같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내년에 역이 생기니까 그런 것도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운동장 지붕에 태양열 재생에너지 해서 발전소 하나 만든다고 했었는데 부서는 여기 부서 아니죠? 여기서 하고 있는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요즘 공사하는 것 같지 않아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지금 도에 승인 신청해서 금방 승인될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신청하고 있는 중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신청해 놨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하중 문제 때문에 위험성이 없게 그런 것 충분히 안전검사를 다 하셨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다 해서 이번에
○서강진 위원 문제없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문제없어서 승인만 되면 바로 시행할 겁니다.
○서강진 위원 외관상 문제없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그로 인해서 운동장도 멋있는 건물 외관인데 손상되면 안 되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지붕에 이렇게 하니까 크게 문제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붕도 예뻐요. 멀리서 딱 사진 찍어보면 이게 뭡니까, 거북선 모양인가 상당히 예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외형도 잘 생각하셔서 태양열 발전소도 좋지만 외형도 생각하는 그런 발전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나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국외연수를 홍콩, 심천, 마카오 다녀오셨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서헌성 위원 이 30명은 어떻게 구성이 돼서 가신 겁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것은 각 부서별로 해서 장기근무자들하고 그다음에 근무성적이 탁월하고 표창 이렇게 해서 부서장이 추천을 해서
○서헌성 위원 부서장이 추천을 해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렇게 구성해서 다녀왔습니다.
○서헌성 위원 직급은 관계없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서헌성 위원 올해는 어디를 갔다 오시나요? 가시나요, 갔다 오셨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올해는 1차로 해서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서헌성 위원 몇 차례 가시는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1차, 2차로 갑니다.
○서헌성 위원 2차는 어디로 가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2차는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이 좋겠다 해서 일본으로 갈 계획입니다.
○서헌성 위원 이것은 부서장이 추천하면 장기근무자, 여러 가지 표창을 받은 자 이런 분들 중심으로 갔다 오시는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서헌성 위원 직급에 상관없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대부분 퇴직하실 분들하고 그 다음에 현장직원들이 주 대상이 됩니다.
○서헌성 위원 현장직원들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서헌성 위원 이게 하위직 직원들 현장에서 고생한다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은 아닌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우리가 가면 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벤치마킹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벤치마킹도 겸해서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서헌성 위원 공평무사하게 대상을 선정하시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아무튼 이런 것을 선정할 때는 기준을 잘 마련해서 잡음이 안 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사장님께 채용과 관련해서 질의한 것 기억나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서헌성 위원 저한테 답변은 없으셨죠? 제가 어떻게 말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전화상으로만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서헌성 위원 어떻게 답변을 하셨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특별하게 하자가 없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미약한,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서헌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직원의 이름이 뭐죠? 제가 말씀 드린 직원의 이름이 뭐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한영상입니다.
○서헌성 위원 그 직원 지금 어디서 근무하고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지금 동네체육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렇죠? 누구의 자녀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것은 위원님 아시는,
○서헌성 위원 시의원의 자녀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서헌성 위원 위원장님, 남두현 팀장을 보조답변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연 남두현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입니다.
○서헌성 위원 남두현 팀장님, 선서하셨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네. 아까 이사님 하실 때 뒤에서 했습니다.
○서헌성 위원 작년 초에 저랑 통화하신 것 기억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작년 초는 아닌 것 같은데요.
○서헌성 위원 그럼 언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통화는 한 것 같은데 작년 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제가 통화했었습니다. 자료 요구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서헌성 위원 자료 요구도 했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하셨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네, 맞습니다.
○서헌성 위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 12월에 한영상 씨가 채용됐죠? 그 사실은 아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네. 후에 제가 다른 데 발령 나서 있을 때 알고 있었습니다.
○서헌성 위원 다른 데 갔을 때, 총무팀장 그만뒀을 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네, 맞습니다.
○서헌성 위원 총무팀장으로 있을 때 한영상을 채용해달라는 그러한 요구를 많이 받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아니요. 많이 받은 것은 없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면 몇 번 받았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아니,
○서헌성 위원 받은 적 없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아니요. 받은 적 없는 것이 아니고 한영상 씨에 대해서 이력서 가져온 것은 제가 옆에서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채용을 구체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 이력서하고 인터뷰 한 것은 있습니다, 사적으로요. 공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헌성 위원 공적인 게 아니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네.
○서헌성 위원 공적으로는 그런 절차가 없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아니요. 채용이 아니고 이런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개인적인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그날 이후는 본 적이 없습니다. 채용될 때까지는.
○서헌성 위원 저하고 통화한 내용 기억하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소통의방에서 일대일로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한영상 씨랑?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네. 그 당시에는 누군지는 몰랐었습니다.
○서헌성 위원 몰랐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처음에는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서헌성 위원 끝나고 나서 알았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네. 인터뷰를 했는데 이력서하고 봤습니다, 그때. 이력서를 가져오셔서 인터뷰를, 개인적인 인터뷰였어요. 아무도 안 들어온 상태에서 그분을 뵙고서 소통의방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20분 정도 인터뷰를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는 공식적인 인터뷰가 아니었고요, 뭘 물어보고 그런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프로필을 보면서 그분이 어떤 성향인지를 파악했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 인터뷰를 하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특별한 과정은 아니었고 제가 후에 생각한 것은 그런 의뢰가, 의뢰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제가 총무팀장이었으니까 적합한지 보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서헌성 위원 누가 보라고 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그 당시에 제가 총무팀장이었고 총무부장님이 계셨습니다.
○서헌성 위원 누구였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강진석 그 당시에 부장님이셨습니다.
○서헌성 위원 채용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라 이런 겁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아닙니다.
○서헌성 위원 그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그분이 채용이라는 말씀을 쓰신 건 아니고 우리 공단에서 이분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파악을 한번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요청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한테 총무팀장으로서 그 사람에 대한 인간성이나 됨됨이나 아니면 정도나 이런 것을 파악하라고 느꼈습니다.
○서헌성 위원 채용과 관련 없이 그냥,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그 당시에는 채용이 없었거든요.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채용이 없었는데 채용과 관련 없이 어떤 사람을 불러서 인터뷰를 합니까? 총무팀장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적인 거로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헌성 위원 아니, 어떤 사적인 업무를 총무팀장이 받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보니까.
○서헌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채용과 관련 없이 인성을 왜 봅니까? 총무팀장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그쪽 인사담당팀장이니까요.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인사담당팀장은 채용과 관련해서 보는 거잖아요, 사람을.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채용을 하지 않더라도 그분을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있는, 제 경험
○서헌성 위원 아니, 채용공고도 안 나갔는데 그 사람이 채용 가능한 사람인지 어떻게 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느낀 거예요. 공식적인 것이 없었으니까.
○서헌성 위원 개인적으로 어떻게, 개인적으로 무엇을?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단이라는 게 지금은 많이, 제가 2012년도부터 다 정규직화시켰거든요. 그러면서 다 공채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원들도 시험을 보고 들어오세요. 그 전에는, 역대 이사장님들 모실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청탁이라든지, 일명 청탁이죠. 부탁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주차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었거든요. 그 가이드라인을 만든 게 제가 만들고 나왔는데 그 전에는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죠.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지 타진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저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났던 거였어요. 끝나고, 제가 그때 인터뷰를 할 때는 그분이 개인적인 인터뷰니까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보는 것은 아니었고요. 차 한 잔 먹으면서 편안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서헌성 위원 글쎄, 편안하게 인터뷰를 했건 어떻게 했건 공단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을 그냥 공단 인사팀장이 만나서 인터뷰를 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아니요. 외람된 말씀인데 역대 이사장님들 모시면 이력서가 아침마다 이렇게 쌓입니다. 쌓이면 이사장님께서 부르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 당시에 총무팀장이 아닐 때도, 경영평가나 혁신팀장을 할 때도 부르셔서 이렇게 많이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피력을 저한테 하세요.
○서헌성 위원 그 애로가 무슨 애로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지역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지인들을 통해서 이력서 같은 것을 많이 주시니까 그런 것을 이사장님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셨죠. 역대 이사장님들께서는. 제가 총무팀장이 아닐 때도 그것을 보고 느꼈었거든요.
○서헌성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현재 장석진 팀장 계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경기도 이사장협의회 실무협의회 회의가 있어서 오늘은 불참했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외람된 말씀인데 인사 쪽, 총무팀장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인사·총무팀장이 분리됐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네. 청사관리라든지 이런 행사 쪽 팀장입니다.
○서헌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류호성 인사팀장을 불러주십시오.
잠깐만 자리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인사팀장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인사팀장 류호성 인사팀장 류호성입니다.
○서헌성 위원 제가 자꾸 나오라 들어가라 해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몇 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류호성 인사팀장님께서는 책상에 금방 남두현 팀장 말씀하셨던 그런 이력서가 얼마나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인사팀장 류호성 지금은 없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전에 있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인사팀장 류호성 아니요. 저도 구전으로 듣기는 했습니다만 2012년도 전 유명환 외교부장관 채용비리 때문에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기업이 특별채용이 아예 없어지고 전부 공개채용으로 바뀌어서 현업직인 기간제 채용하는 것도 전부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 주차관리요원까지 필기시험을 봐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서헌성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호성 팀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연 네. 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남두현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이진연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남두현 팀장님께 다시 한 번 확인을 시켜드리면 남두현 팀장님이 한영상을 채용하기 전 한영상을 채용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듣고 반대를 했다라고 저한테 전화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런 적 없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제가 여러 번이라는 표현을 들은 건 아니고요.
○서헌성 위원 그러면 한 번이라도.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전에 제가 2005년도에 입사해서 역대 이사장님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이력서를 가지고 오는 것은 부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채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도 채용 의뢰라든지 부탁이 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서헌성 위원 좋습니다.
기간제 채용계획은 당시 동네체육시설팀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 채용을 추진한 서류에는 남두현 팀장이 기안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네. 저희 직원이 기안을 해서 제가 담당 팀장으로서 추진을 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리고 바로 다른 팀으로 옮겼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아니요. 바로 다른 팀으로 옮긴 것은 제가 옮기고 싶어서 옮긴 게 아니고요.
○서헌성 위원 아니, 옮겼느냐, 아니냐 사실관계를 제가 묻는 겁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네. 그 다음에 1월 1일 자로 발령이 나서 경영평가와 관련된 팀장으로 갔습니다.
○서헌성 위원 왜 갔습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갔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그 당시 회사에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 이사장님 때 여직원 자살하고 나서 그때 이사장님께서 조금 그러셔서 사퇴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여직원 자살 건 때문에 그것 처리하느라고 정신과도 다니고 병원도 많이 다니고 해서 가시기 전에 저를 배려해 주셔서 그런 건지 발령을 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발령 나고 그분이 바로 그다음 날 사표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퇴임식 때도 못 뵀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래서 기안은 했지만 채용과 관련해서는 남두현 팀장이 왜 한영상이 채용됐는지 그것 진행을 안 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아니요. 처음에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특별히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서류를 봤거든요, 추후에. 봤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공개채용을 하면서 지원자가 많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지원자요. 그러니까 그분이 서류를 내거나 이런 것에 대한 하자는 없었던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서헌성 위원 그래서 면접할 때는 남두현 팀장이 당시 인사팀장이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아닙니다. 그때는 제가 경영평가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옮겼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네. 바로 1월 1일 자로 발령
○서헌성 위원 그다음 후임 인사팀장이 누구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류호성 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어쨌든 계획만 세우고 처음에 진행은 남두현 팀장이 했지만 실제로 채용은 뒤에 류호성 팀장이 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그렇죠.
○서헌성 위원 그런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계획상으로는 제가 시간이, 전보 발령이 났기 때문에 후임자가 그건 하는 게 맞습니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이진연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류호성 팀장 답변대에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이진연 류호성 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인사팀장 류호성 인사팀장 류호성입니다.
○서헌성 위원 류호성 팀장님, 이것 기억나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인사팀장 류호성 네.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기억이 좀 났습니다.
○서헌성 위원 없던 동네체육시설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인사팀장 류호성 네.
○서헌성 위원 그리고 한영상 한 사람을 채용했고 나중에 이 한영상 한 사람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과정들을 제가 세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네체육시설팀을 처음에 신설하고 인력충원 요청을 당시 김동영 체육시설팀장과 윤충식 담당이 기안을 해서 총무과장한테 요청했습니다. 기억나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인사팀장 류호성 아니요.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분 그런 채용계획은 전임 남두현 총무팀장 있을 때 충원요청, 또 채용계획안, 서류전형까지는 진행을 하셨고 말씀드린 대로 연도 말에 인사발령이 나서 제가 1월 1일 자 임용한 것은 시무식 끝나고 4일부터 근무했을 때는 서류전형 합격자는 결정이 되어 있었고 저는 절차에 의해서 면접을 봤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3명이고 그 3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한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인사팀장 류호성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인력충원 요청을 할 때 요청인원이 총 2명이에요. 총 2명인데 기계분해, 조립, 용접이 가능한 경력 소유자 8급, 근무환경이 현장 위주이므로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인사팀장 류호성 네. 세부적인 것까지는 솔직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서헌성 위원 기억이 안 나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인사팀장 류호성 네.
○서헌성 위원 제가 읽어드리고 공문이 있으니까 맞을 겁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인사팀장 류호성 네.
○서헌성 위원 채용결과를 보면 3명인데 지금 한영상 씨 학력은 잘 아시겠지만 중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또 한 분의 학력, 한영상 씨는 자기소개서도 “자주 동네체육시설들을 이용하면서 운동을 하곤 했는데 이런 익숙한 시설들을 직접 몸으로 경험함으로써 체육시설 관리업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업무와 관련된 자기소개의 전부입니다.
떨어진 두 분을 보면 한 분은 운봉공업고등학교 전기과를 졸업했는데 거푸집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목재창호기능사 자격증이 있고, 또 한 분은 영등포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KT에서 과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통신시설 및 IT시스템 기술지원 등등의 업무를 했습니다.
채용된 한영상 씨만 아무런 경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 중에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당시 면접위원은 최중화 소청심사위원장, 박호인 인사위원, 도지권 과장, 박제선 과장 이렇게 네 분이었고 심사위원, 면접위원이 점수를 어떻게 매겼는지는 어렵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눈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요. 그러나 면접위원들이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면접은 심사인데,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들었으면 면접에 영향을 받나요, 안 받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인사팀장 류호성 글쎄, 그것을 일부러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누구 아들인지는 면접자들한테 서류가 전달되는 일은 없고요, 왜냐하면 제출
○서헌성 위원 서류로 전달 안 하고 구두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인사팀장 류호성 그 과정은 만약에 된다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무래도 영향은 있겠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서헌성 위원 공정한 절차라고 보이지 않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인사팀장 류호성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면접위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전부 인사위원이시고 그중에 두 분은 완전 외부위원, 한 분은 내부 인사위원, 한 분은 해당 소속 부서장으로 제가 판단하는데 들어가는 면접자료는 똑같습니다.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 사본 정도지 어떤 이 사람에 대해서 가족관계부나 이런 것으로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적으로 언질해 주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겠으나 했다면 문제가 되겠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인사팀장 류호성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통상적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인사팀장 류호성 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류호성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박제선 부장님 답변대에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이진연 박제선 부장님은 지금 안 계시는데요.
○서헌성 위원 안 계세요?
○위원장 이진연 네. 지금 주차사업부장님이시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사장님께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참석한 인사위원으로부터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그분이 누구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인사위원들이 들었다 이런 증언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사장님께서는 이것은 공정한 인사다, 인사절차라고 보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제가 없었을 때 일이기 때문에
○서헌성 위원 아니요. 일반적으로 묻는 겁니다. 누구를 채용을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통상적으로는 지금 그런 것은 언질을 안 해줍니다, 대부분이. 가족관계등록부라든가 이런 것을
○서헌성 위원 했을 경우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했을 경우에는 영향을 미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서헌성 위원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이것 부정한 채용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런데 사람마다 다른 거죠.
○서헌성 위원 아니, 이럴 경우에, 지금 딱 구체적으로 정황이 드러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때 면접관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서 오히려 그것을 나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게 좋다, 나쁘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서헌성 위원 이사장님, 절차의 공정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좋다, 나쁘다. 나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쁘게 할 수 있고 좋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절차가 공정해야 되는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아니, 그러니까 그 절차는 당연히 공정해야죠.
○서헌성 위원 그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겁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면접관들 개개인의 아, 이 사람들 이 사람 청탁해서 했다고 했을 때는 가서 문제가 있구나, 이 사람. 이것 왜 이런 청탁을 했지 하면서 그것을 나쁘게 생각할 사람도 있고 또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아니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서헌성 위원 이사장님, 면접이 그 사람을 채용하는데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그 면접에, 그 면접자에, 면접대상에 개인적인 여러 가지 프로필이나 경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미리 면접 전에 알려줘서 면접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공정하냐, 안 하냐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당연히 그것은 공정하지 않았다면 잘못된 거죠.
○서헌성 위원 공정하지 않은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 12월에 채용을 했습니다, 한영상 씨를. 그리고 5개월 뒤에 기안을 합니다. 비정규직 고용안정종합계획. 그래서 기안을 해서 2013년 7월 26일 자 비정규직 고용안정종합계획안을 결재를 다 맡습니다. 그리고 직무별 정규직 전환대상자 선정 등 세부내용을 다 정리를 합니다. 여기에 2013년 1월 14일 자로 입사한 한영상 여기는 근속연수 5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적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2015년 1월 14일 자, 그러니까 딱 입사한 지 2년 후에 강제전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2013년 1월 14일에 입사를 했는데 한 5개월 있다가 2015년 1월 14일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게끔 미리 다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추진했던 근거는 이미 2012년 1월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이라는 것 관계부처 합동으로 1월 16일에 마련되어 있던 그 추진지침에 근거를 합니다. 그때는 뭔가 하면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예산 인력운용상의 이유 등으로 2년 이내 단기고용 후 교체되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이 불안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고용개선대책을 발표한 겁니다.
시나리오를 다시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원래 2012년 1월 16일에 이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고용하려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2012년 12월에 이런 기간제로 채용해 놓고 기간제로 채용하자마자 5개월 지나서 이 지침이 있으므로 이 사람 고용불안에 해당한다. 단기 고용되어 고용이 불안하다는 직종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2일에 상반기 기간제직원 정규직 전환을 건의를 합니다. 전환대상자는 딱 한 명 한영상. 누가 봐도 이것 짜 맞춘 것 아닙니까?
채용도 두 명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딱 한 사람만 채용하고 그 해당하지도 않는 직종, 아무 경력이 없는 사람을 채용했다가 그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면접 전에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들었다라는 것은 녹취파일이 있어서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증거로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것 딱 한 명만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어요. 아주 신기한 노릇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제가 여러 사람의 통화내용을 녹취했습니다. 그 과정에 당시 석중균 비서실장의 증언도 제가 녹취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고 누가 어떤 제안을 했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사장님한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확인해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사장님 말씀을 통하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사장님 재직 중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답변대에서 질의응답을 안 하신 분들도 저랑 통화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는 조금 더 검토해서 제가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제 질의를 듣고 여전히 아무 하자 없다, 하자 없는 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지났고 제가 그것을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전화로 해서 석 비서실장한테 뭐 했다, 어쨌다 우리는 그런 사항은 모르는 사항이고 지금 서류에 보면 특별한 하자가 없고 다 면접이라든가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와서 우리가 뭐라고 조치를 하든가 이런 것을 하기에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이사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쓰레기종량제봉투 총 판매액이 95억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김한태 위원 순이익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순이익이 95억 정도 되고,
○김한태 위원 아니요. 총 판매액이 95억이고 이익 나오는 게 얼마 정도 나오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이익 남는 거는 우리 공단에서만 계산했을 때 우리가 봉투를 제작한 거라든가 이런 저기가 없고 제작해서 주면 그것을 우리가 판매를 합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판매수익이 얼마나 돼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판매수익이 지금 한 1700%. 우리가 판매금액이 105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유지하는 비용이 6억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는다고 하면 전체 우리 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게 남는 게 아니죠. 가서 청소라든가 봉투 제작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공단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판매해서 우리 인건비라든가 그것 유지관리비 6억을 뺀 나머지를 우리 수익으로 보는 겁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수익이, 과거에 마을금고 이런 데에 판매를 했잖아요. 하다가 공단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때는 수익금이 10억인가 20억 남아서 여성프로축구를 한다고 해서 공단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익금이 6억 정도 남는다 이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95억.
○김한태 위원 95억 남는다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김한태 위원 나는 깜짝 놀랐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95억 남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청소 수거비라든가 제작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포함시키면 그 정도는 안 되겠죠.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 공단에서 판매해서 직원들 인건비하고 이것 뺀 나머지를 우리는 수익으로 봅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그 봉투를 제작하는 비용은 얼마 들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것은 시에서 제작하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그 봉투를 제작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그것 가져갈 것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그게 금액상으로 얼마나 돼요? 대략. 시에서 주면 끝이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시에서 주면 끝이고 우리가 판매하는 것은 다시 그날그날 시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1년에 판매하는 것 순이익이 95억이면 1000억이 넘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판매하는 것은 105억이고
○김한태 위원 판매액이 105억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우리 유지관리하고 인건비 포함해서 쓰는 돈이 그중에서 2016년 기준하면 6억 정도.
○김한태 위원 6억.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나머지 95억 정도를 우리는 시 세외수입으로 반납을 하는 거죠.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이익금은 모른다 이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전체적인 것은
○김한태 위원 공단에서는 모르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시에서.
○김한태 위원 시에서 안다 이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이진연 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쓰레기봉투를 이익금으로 보면 안 되죠. 시에서 봉투판매금액을 우리가 결정합니다. 얼마씩 받아라 해서 받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위탁해서 그것을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2, 3억 정도 수수료로 나가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기존의 차량이 있고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직접 우리 시가 직영을 하게 되면 2, 3억 정도가 위탁수수료로 나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수익만큼 예전에 여성축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지원해 주겠다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히려 불편을 더 초래한다는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봉투를 갖다가 새마을금고에서 샀을 때는 가까운 새마을금고에 가서 필요한 만큼의 양을 사서 갖다놓고 판매를 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그런데 지금은 배달해 주면서 쓸 것을 미리 다 사다 놓고 조금씩 파니까 실제 목돈 들여서 푼돈을 쓰고 있다 그런 불만도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0억, 100억의 이익이 아니라, 판매대금하고 실제 봉툿값 가지고 쓰레기처리비용이 안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우리가 100억 정도의 쓰레기봉툿값을 받고 있다라면 처리비용이 300억 정도 들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러는데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단순하게 우리 공단에서는 투자하는 것이 없으니까 100억에 팔아서
○서강진 위원 투자가 아니라 다시 갖다 주는 거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6억만 우리가 사용하니까 그것은 수익으로 보고
○서강진 위원 그런데 실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나머지는 그때그때 시에 다 세외수입으로
○서강진 위원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당일에 정산이 돼서
○서강진 위원 그건 이익금이 아니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우리 수익으로 보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면 예전에 2, 3억 정도의 수수료를 내던 게 6억이 소요되고 있다면 오히려 예전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건데 마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문을 한 겁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내용은 아니고 6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예전부터 100% 이상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손실이에요, 손실. 따지고 보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것을 전체적으로 따져보는데 그때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유통과정이라든가 문제가 제기되고 해서
○서강진 위원 위탁 주던 것보다 지금이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있다는 겁니다, 6억이 든다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실질적으로 계산해보면 그때 물가상승률이나 따져서 6억이었을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서강진 위원 그 당시 2억 들어간 거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것을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따져서 하고 실질적으로 공공의 문제
○서강진 위원 봉투판매를 하는데 가능한 한, 그 판매위탁업소 지금 안 하려고 하잖아요, 수익도 많이 생기지도 않고 귀찮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점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차라리 위탁 주는 것이 나은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직영을 해서 배달해주는 것이 나은 것인지 그런 것들도 한번 원가계산을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복지택시 운영 담당자 좀 발언대에 세워주십시오.
○위원장 이진연 복지택시 여기 있으신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공공사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팀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강성필 공공사업부장 강성필입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감사자료가 엄청 물량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복지택시 실제로 운영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5월 1일부터 증차 11대 해서 현재 52대로 운영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강성필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52대로 운영하면서 종전에는 오후 8시까지 영업을 끝냈는데 5월 1일부터는 24시간 운영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강성필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럼 5월 1일부터 24시간 운영을 하면 1대당 운전직을 몇 명을 활용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강성필 52명이 전체 풀가동 되지는 않고 1시간, 한 사람의 운전원이 하루에 주어진 시간 8시간씩 해서 교대로 24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3교대?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강성필 3교대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요, 이를 테면 심야시간 때는 두 분만 운전을 하게 한다든가, 11시 이후에는.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두 사람만 운영합니다. 그리고 실제 출근시간이라든가 퇴근시간 때 이용률이 높은 시간에는 50여 대가 동시에 가동되고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아무튼 장애우들한테, 또 정말로 심신이 불편해서 119 부르기도 어려운 이런 분들 편리하게 이용하게 해서 너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불만이 있는 것이 정말로 휠체어를 탄 사람은 대부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장애우라고 인정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라든지 청각장애라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선별해서 승차를 시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강성필 저희 복지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1급 또는 2급 중증장애인들이 가장 우선이고 그리고 만 65세 이상인데 대중교통에 어려움이 있다라든가 또는 사고라든가 일반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 이런 형태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부천시 전체 7,500여 명의 대상자 중에 복지택시를 이용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렇게 한 분이 1,600명 정도 되십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수시로 휠체어를 타므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이용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1년에 두 번 이상, 실제로 지금까지도 대중교통을 이용 못하는지도 확인하고 하는 그런 절차들을 밟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런 좋은 제도를 이용하면서 우리 부천에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정말 행복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그중에도 복지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강성필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사실 버스요금보다 싸다고 인정되는데 그 제도는 아주 정말 잘하는 제도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행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강성필 기본요금이 2㎞에 1,000원씩인데 시내요금은 1㎞당 200원씩 추가되고 시외 같은 경우에는 1㎞에 300원씩 추가해서 받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우리 부천시 기준해서 시내라고 인정하는 지역이 부천시만 적용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강성필 네, 그렇습니다. 부천시만 적용됩니다. 관외를 벗어나게 되면 시외요금으로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제가 외부에 알아보니까 김포공항하고 인천공항까지 시내로 적용한다는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강성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장 공동구역개념 때문에 공항하고 인천공항, 김포공항은 시내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맹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알려줘서 이용 장애우들한테 정말 부담이 안 되게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도 중에 우리 일반택시도 관외, 관내 이래서 많은 충돌이 있는데 복지택시 제도 운영은 정말 필요하게 하면서 홍보 부족으로 이용자가 부담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강성필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올린다면 우리가 장애우는 1급, 2급, 중증장애 65세까지라고 하지만 사실 중증장애 가진 분 중 65세 미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은 어떻게 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강성필 병원 전문의 진단서가 있으면, 휠체어를 타신다든지 그런 경우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전문의 진단을 받고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가벼운 심사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러면 65세 이하라도 병원 전문의 진단서를 첨부하고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심사한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강성필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런 내용도 사실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나 어떤 경로를 통하든 간에, 지금 제도는 참 좋게 도입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강성필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통해서 확대하고 5월 1일부터 저희가 24시간뿐만 아니라 365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이 없이, 물론 52대가 전부 가동이 되는 것은 아닌데 365일까지도 저희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6개 지자체까지도 전부 목적지를 말씀해 주시면 직접 시외를 갔다 오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지금 또 일부에서는 가까운 부평구나 계양구, 강서구, 시흥 정도도 관외로 봅니까, 관내로 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강성필 관외로 봅니다. 6개 인접구역으로만 했고 아까 말했던 공항을 제외하고는 6개 인접구역은 시외로 저희가 봐서 확대해서 목적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녀오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사실 요금이 차등이 있으니까, 관외는 1㎞에 300원 받고 관내는 1㎞에 200원 받으니까 그것은 구분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강성필 요금체계는 100원씩 차이가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아무튼 이 좋은 제도를 많이 홍보해서 이용자 분에게 부담도 안 되고 정말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많이 이용해 달라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강성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아까 복지택시 52대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위원장 이진연 다 운행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다 운행하고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위원장 이진연 지금 기사가 다 계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위원장 이진연 기사가 다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강성필 네. 현재 61명이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기사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며칠 전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지금 52대인데 실질적으로 61명이 근무하고 있고 근무를 12시간을 한다든가 이렇게 못하니까 그러면 피크타임에 부족한 인원을 단시간제, 피크타임 4시간을 할 때는 단시간제로 채용해서 하는데 지금 그 인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도 채용자가 없어서
○위원장 이진연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분명히 차량은 내가 공무원한테 듣기로 복지택시를 구매는 해 놓고 기사모집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운행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며칠 전에.
그 기사모집에 있어서 연령대를 좀 낮추면, 지금 연령대가 높잖아요. 연령대를 낮추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정말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운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방안을 빨리 제시해서 단기가 아니라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운영방안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서류를 보니까 지금 생활시설부는 없어졌죠? 생활시설부가 무슨 부서로 바뀐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공공사업부에서.
○위원장 이진연 이게 16년도 말에 바뀐 부서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위원장 이진연 사실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이런 것, 3급이면 부장 아닌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죠?
감사에 지적되는 일들, 생활시설부에서 세 분이나 지적을 받으셨고 그리고 앞에 부천시 감사내역을 보면 승진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승급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그러면 감사지적을 받은 이유는 뭐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명부 작성이라든가 승급할 때 다른 공단하고 맞춰서 사전에 몇 명 범위 내에서 해서 이것을 인사위원회에 제출을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2배수로 인사위원들이 추천을 하면 그 인원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고쳐라 해서 옛날부터 해 왔던 것을 다시 수정해서 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진연 그러면 옛날부터 했던 것은, 옛날에는 잘못된 것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다른 공단에서도 그렇게 했었고
○위원장 이진연 그런데 그것을 왜 묵인하고 계셨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위원장 이진연 왜 묵인하고 계셨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묵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실질적으로 지적사항이 나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권고사항으로 했던 거지, 다른 공단에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공단도 똑같이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어차피 시의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감사를 해서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라고 하면
○위원장 이진연 이 승진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한 거잖아요. 여하튼 정확한 법이 있어야 되고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위원장 이진연 정확하게 하셔야지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누군가가 또 득을 보면 공평하지 않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전부 다 우리
○위원장 이진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공단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그래서 그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그러니까 자꾸 공단이 투명성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시민들도 하고 의원들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없도록 하셔야지 공단이 공단답지 못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서헌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은 내일 부천산업진흥재단 이후에 추가로 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될 것들이 있고 강평도 내일 추가 감사 이후에 하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한태 위원 잠시 정회 좀 하죠.
○위원장 이진연 그럼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감사에 대한 강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감사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모두 시민들의 의견이라 이해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민의 행복 실현으로 신뢰받는 일류 공기업”을 비전으로 안전제일, 고객만족, 사회적 책임 3대 경영 이념 아래 행정자치부 정부3.0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항상 고민하고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조직을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직원들 중 초과근무 시간이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되고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영조물 유지비 집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외업체나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수의계약을 위하여 분리 발주하는 것은 사유를 철저히 파악하고 시정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연수 시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조직 관리를 위한 기본은 공정한 인사와 채용절차입니다. 인사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자세한 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문호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서강진 서헌성 이진연 정재현○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선우혜숙 경제국장이춘구 예산법무과장김용익 세정과장장형택 부과과장서경순 징수과장황인화 회계과장한상휘 일자리경제과장이용우 기업지원과장이재우 체육진흥과장장용기○증인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임명호 경영본부장박인환 체육사업부장김진종 공공사업부장강성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