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국(회계과·일자리경제과·기업지원과), (재)부천산업진흥재단
일 시 2017년 6월 8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진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국 소관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와 부천시 출연기관인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부천산업진흥재단과의 업무 연계성을 감안하여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부천산업진흥재단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수감기관 대표 증인 선서와 경제국장 총괄 보고는 어제 보고되었던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산업진흥재단 감사 종료 후 경제국과 산업진흥재단에 대해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6년도 및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회계과장 한상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조 경리팀장입니다.
윤하영 원가관리팀장입니다.
송인남 계약1팀장입니다.
이미숙 계약2팀장입니다.
이용수 재산활용팀장입니다.
이종만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과장님!
○회계과장 한상휘 네.
○김문호 위원 고생 많으셨냐고, 별로 안 하셨나봐, 과장님.
○회계과장 한상휘 감사합니다.
○김문호 위원 하나도 준비 안 하셨나봐. 고생 안 하신 거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께 질의했던 내용 중에, 이걸 왜 되집냐면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당시에 하면 안 된다라고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경찰 쪽에서도 그렇고 해서 사실 강행했는데 보세요. 중앙지구대 신축비용만 10억 9000만 원 들어갔어요, 10억 9000. 리모델링하는데 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3억. 당시에. 그 다음에 다시 공원 조성해서 하는 게 2억 2800이에요. 그곳에 증축만 더하면 전문가는 아니지만 3억 내외에서, 4억 정도, 3, 4억이면 공원을 건드리지 않아도 지금의 중앙지구대가 현재 심삼파출소 자리로 해서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보강공사를 하고 해도, 아무리 많이 들어도 4억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공원은 공원대로, 또 지어져 있는 거 다시 또 철거하고 이게 예산낭비 사례 아닙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한상휘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사실은 시비가 됐느냐 중앙정부의 그 예산이 됐느냐 그 차이는 있을 수
○김문호 위원 중앙정부가 됐든 시비가 됐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네.
○김문호 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계속 더 얘기해야 돼요.
○회계과장 한상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뜻입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 낭비해서는 안 되죠.
또 하나 지금 일반 유휴지나 공유재산 중에 실제 매각해도 될 것들, 또 매각을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음에도 재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례로 심삼파출소 옆에 그런 주택 같은, 땅은 시유지인데 건물은, 이런 것들은 시간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계과장 한상휘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심삼파출소 옆에 있는 거라든가 몇 가지 우리 시 소유의 체비지에 깔고 앉아 있는 건물이 많은데 사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부서별로 조금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체비지는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일반 재산은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조금 부서별로
○김문호 위원 협의를 해서 이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새마을동네 있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김문호 위원 그 지역의 새마을동네 관련해서 그것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김문호 위원 그분들 어찌됐든 어떤 형태로든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쭉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김문호 위원 이런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일반 유휴지나 공유재산 관련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일정 부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든 아니면 저희가 7월 하반기에는 재산활용과가 다시 회계과에서 분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더 집중적으로 그 업무까지 같이 받아서 하는 방안이라든가 해서 잘
○김문호 위원 계획을 짜서 그쪽으로 넘겨주세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계획을 짜서.
○회계과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김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회계과에서 어찌된 일인지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는 문제의 중심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정재현 위원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 행정지원과나 이런 데서 맡아야 되는 일 같은데.
○회계과장 한상휘 사실 비정규직이 저희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청사 미화하는 분들하고 유지관리 하시는 인력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제가 의원 처음 됐으니까 3년 전에 같은 내용을 질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었냐면 사실상 청소 미화업체가 페이퍼 컴퍼니고 그 페이퍼 컴퍼니가 15억 정도 하면 한 1억 5000의 이득만 받고 그냥 있는 사람 그대로 채용하고 지역 업체도 아닌 관외 업체에 주는 일인데 개선방안이 없느냐 했더니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회적기업이나 지역 내에 경비용역업체가 충분히 있는데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 계약법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결국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쪼개기 수의계약은 많고요, 안 쪼겠다고는 합니다만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 서로들 그냥 말하기 좋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경비나 혹은 이런 것은 지금 시에서 제출한 자료 보면 오히려 비용이 더 줄어들 거라고 판단하고, 직고용하면 줄어들 거라고 판단한 자료도 보이던데, 특히 미화나 청소용역 같은 경우 그런 자료도 한 10% 정도는 예산이 줄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고 있더라고요. 직고용을 하든 아니면 공단에 위탁하든 간에.
○회계과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그동안 안 했던 건 뭐예요? 시장이 안 시켜서?
○회계과장 한상휘 사회적으로 여건 조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고 어차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총액인건비하고 큰 관련 없죠? 그쪽은.
○회계과장 한상휘 총액인건비제도가 있어서 저희들 정규직이 사실은 어려웠었는데 최근에는 직고용할 때 총액인건비는 제외해도 가능한 쪽으로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직고용의 범위를 넓힐 수도 있네요? 가능성은 있네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정재현 위원 현재 미화 청소하고 경비 정도를 고민하고 있는데 도서관이나 수없이 널려 있는 비정규직 그 사람들은 1년 단위 재계약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TF를 만든 거잖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정재현 위원 그러면 고용의 범위를 넓혀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다음은 과장님 말고 직장새마을금고와 매점 계약하신 팀장님하고 회계과 관련 팀장님 같이 자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우리 시 재산, 청사, 대부 이런 것을 담당하시죠, 팀장님이?
○회계과재산활용팀장 이용수 재산활용팀장 이용수입니다.
○정재현 위원 지금 지하 매점, 복지매장이라고 불리는 매점, 그리고 옛날에 있던 지상 1층, 지금 직장새마을금고를 통해서 준 공간들이 어디 어디인가요?
○회계과재산활용팀장 이용수 직장금고를 통해서 준 것은 지하 1층 매점하고 3층 남자화장실 옆 사무실입니다.
○정재현 위원 예전에는 증지, 인지도 팔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냥 인쇄돼서 안 파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파나요?
○징수과체납관리2팀장 송계수 네. 증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지가 경기도 증지가 있고 부천시 증지가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우리 부천시 증지는 없어졌고 경기도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판매가 되는데 1년 연간 매출이 150만 원 정도 되고
○정재현 위원 그러면 의미 없네요?
○징수과체납관리2팀장 송계수 그 수수료가 5% 해서 1년에
○정재현 위원 큰 의미가 없네요?
○징수과체납관리2팀장 송계수 네. 1년에 한 7, 8만 원 수익이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지금 청사 안에 두 곳이 있습니다. 매장이 하나 있고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입주한 근거가 뭔가요?
잠시만요, 재산활용팀장이 말씀해 보시죠.
○회계과재산활용팀장 이용수 당초 로비에 있던 매점을 직장금고 내부 협의에 따라서 지하에 위치하기로 행정지원과 국제교류팀하고 협의를 통해서 업자 선정을 했습니다. 직장금고하고 교류팀하고 업자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대부계약을 체결해달라는 그런 협조가 와서 저희가 선정된 업자와 대부계약을
○정재현 위원 사무실 공간은요?
○회계과재산활용팀장 이용수 사무실 공간은 지금 대부를 하지 않고 있는
○정재현 위원 대부료를 안 내고 무단으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허가해 준 건가요?
○회계과재산활용팀장 이용수 원래는 규정상 대부를 해야 되는데
○정재현 위원 그러면 무단으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재산활용팀장 이용수 네. 그동안 계약 체결을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쓰게 한 게 몇 년째예요?
○회계과재산활용팀장 이용수 처음부터,
○정재현 위원 처음부터 무상으로 쓴 거잖아요, 근거 없이.
○회계과재산활용팀장 이용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계약도 없이?
○회계과재산활용팀장 이용수 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징수과체납관리2팀장 송계수 죄송합니다.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청사관리 측면에서 그러면 대부료 계약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회계과재산활용팀장 이용수 해야 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지원해 주라는 법률적 근거 있나요?
○회계과재산활용팀장 이용수 현행법은 없습니다.
○정재현 위원 담당 팀장님이 해석하기에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이거죠?
○회계과재산활용팀장 이용수 없고 저희가 행자부 질의에서도 그런 게 전국으로 유사합니다. 유사해서 시·군마다 질의한 사례가 있는데 결국 행자부의 답변은 “근거 법령이 미약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안 하면 직무유기네요? 그렇죠?
○회계과재산활용팀장 이용수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과장님, 들으셨죠? 잘 들으셨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 잘 들으셨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징수과체납관리2팀장 송계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24조 사용료 감면에 그것 면제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12조, 제13조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 그것 규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간 결산해서 세무서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수익이라면, 여기에 신고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 245개 자치단체하고 각 세무서가 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수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내부적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생 목적으로 해서 세무서에서도 전혀, 손을 일단 안 대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인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하나 더 말씀드려봅시다. 지금 위법이기는 합니다. 공무원 노조가 위법이기는 합니다. 새마을금고는, 직원들끼리 돈을 내거나 이런 은행의 역할을 직장 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대표기관으로 노동조합이 현재 존재합니다. 저는 현재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어야 되고 그것이 대표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직원의 복지나 이런 것도 노동조합을 통해서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조합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건 제가 보기에 청사를 무상대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은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을 사용하게 해 줄 게 대신 돈 내.” 이거거든요. 무상으로 해 주라는 근거는 행자부 질의 회신에도 없어요.
○징수과체납관리2팀장 송계수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하고 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이라는 것은 회계과를 통해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정재현 위원 그 계약 안 했잖아요? 장소 사용.
○징수과체납관리2팀장 송계수 그냥 사용을 하게 하는데 무상이기 때문에
○정재현 위원 아니, 장소 사용 계약하셨어요?
○징수과체납관리2팀장 송계수 무상이기 때문에
○정재현 위원 장소 사용 계약하셨냐고요, 무상이든 유상이든 간에.
○징수과체납관리2팀장 송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재현 위원 안 했잖아요?
○징수과체납관리2팀장 송계수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누구나 차지하고, “나는 행정지원과 직원이니까 여기 내 자리 차지하고 사무실로 쓸게요.” 이러고 쓰면 되네요? 행정재산을. 아니잖아요? 계약하고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돈을 내고 써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이사장님이 말씀하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는 그것을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 조항이지 수의계약을 해서 다음 것을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은 아니에요. 무상으로 줘라 이런 내용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행자부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징수과체납관리2팀장 송계수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지만 우리 업무 소관 자체가 행정지원과 소속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계약을 하면
○정재현 위원 이사장님이 대표잖아요?
○징수과체납관리2팀장 송계수 네. 대표인데 제가 선거직이어서 제 임기가 한 1년 정도 남았는데요,
○정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표니까 이것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사실 대표가 지는 거잖아요?
○징수과체납관리2팀장 송계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속인데 그래서 행정지원과 후생복지팀에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후생복지팀이 뭐냐면 시장 소속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시장을 상대로, 자기와 자기와의 계약입니다, 사실은.
○정재현 위원 그런 경우 많습니다.
○징수과체납관리2팀장 송계수 네.
○정재현 위원 실제로 그런 경우 있고요.
○징수과체납관리2팀장 송계수 그래서 그것은 굳이 계약이 필요한 것인가, 후생복지이기 때문에.
○정재현 위원 직장새마을금고라는 별도 법인이 세금을 내고 있다면서요? 세무사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징수과체납관리2팀장 송계수 본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매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발생하고 있다면서요?
○징수과체납관리2팀장 송계수 네.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황당한 게 이거예요. 시에서는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를 만들고 뭘 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요. 시장은 얼마 전에 위드미병원에 가서 편의점 계약하고 거기 수익금으로 사회적기업 돕는 곳을 만들기도 해요. 거기 지원한다고 사진 찍고 홍보하고 했어요. 그런데 직장새마을금고라는 사람들이 기껏 한다는 게 자기 수익을 위해서 저쪽 남양주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해서 5년짜리 장기계약을 방치하고 그리고 사무실은 무단으로 사용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징수과체납관리2팀장 송계수 그 업체가 7월에 이전, 6월 안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아니, 이전이야 주소 옮기면 그만일 텐데요.
○징수과체납관리2팀장 송계수 아니, 주소 옮기고 본점에서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정재현 위원 대부계약을 왜 그런데 5년씩이나 해요? 잠시만요,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뭔 5년씩이나 해요, 대부계약을?
○회계과재산활용팀장 이용수 연도마다 계약을 체결하고요,
○정재현 위원 대부기간을 왜 5년으로 정해요? 계약을 체결하면 뭐합니까? 그거야 요율 바뀌니까, 조례 바뀌거나 이러면 요율이 바뀌어야 되니까 계약이 바뀌는 거잖아요?
○회계과재산활용팀장 이용수 5년까지 대부계약은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정재현 위원 5년까지죠?
○회계과재산활용팀장 이용수 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최대로 준 거잖아요?
○회계과재산활용팀장 이용수 네. 5년을 하되 우리가 매년 계약체결은 별도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에 따라서 또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 5년 기간 이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재현 위원 전용면적 1만 1139면 평으로는 몇 평이나 되나요? 잠시만요, 30평 되나요?
○회계과재산활용팀장 이용수 80평방미터.
○정재현 위원 80평이요?
○회계과재산활용팀장 이용수 평방미터입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25평 정도 되는 건가요?
○회계과재산활용팀장 이용수 네.
○정재현 위원 25평 되는데 233만 원이 두 달 사용료면 한 달이면 100만 원인데, 그렇죠? 이것은 보증금 없이 그냥 115만 원 정도를 한 달에 받고 있는 거죠?
○회계과재산활용팀장 이용수 네.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1년에 1400이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평당 1만 원도 안 되네요?
○회계과재산활용팀장 이용수 지하라 과세표준이 지상보다 낮게 나와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런데 금고에서는 엠에스리테일이라는 회사와 어떻게 계약하셨어요? 그냥 뭐
○징수과체납관리2팀장 송계수 경쟁업체 두세 군데를 받아서 적격심사를 해서 했습니다. 경기도와 타 시·군에 다 경험이 있고 이래서 거기서 가점이 붙고 해서
○정재현 위원 혹시 매출 아세요?
○징수과체납관리2팀장 송계수 매출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양이나 다른 데서 선도적으로 하다가 다시 분리해서 나온 회사라서.
○정재현 위원 이 회사의, 부천 복지매장 한 달 매출이나 이런 걸 아시냐고요?
○징수과체납관리2팀장 송계수 네.
○정재현 위원 얼마나 하나요?
○징수과체납관리2팀장 송계수 연간 한 2억 5000 됩니다.
○정재현 위원 2억 5000에서 수익을 10% 잡으면 2500 중에 1400은 대부료로 하고 1400을 수익으로 가져가겠네요, 15% 잡으면. 대충 보면.
○징수과체납관리2팀장 송계수 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일단 팀장님, 그러면 법대로 하실 거죠, 사무실 계약은?
○징수과체납관리2팀장 송계수 그것 조금 말씀드리면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관리부서는 저기예요.
○징수과체납관리2팀장 송계수 아니요, 그것 관련된 건데 아까 말씀, 행정지원과기 때문에 시장이 시장을, 자기를 상대로 계약하는 자기 계약은
○정재현 위원 새마을금고이사장하고 계약하면 되죠.
○징수과체납관리2팀장 송계수 아니, 저는
○정재현 위원 관리를 후생복지팀에서 하는 거거든요.
○징수과체납관리2팀장 송계수 저희는 그것을 행정과 소속이기 때문에요, 의무가.
○정재현 위원 아니, 소속이건
○징수과체납관리2팀장 송계수 「상법」상 계약을 한다면 자기와의 계약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내보내세요. 근거 없죠?
○회계과재산활용팀장 이용수 네. 현재 근거는 없습니다.
○정재현 위원 근거 없잖아요?
○회계과재산활용팀장 이용수 네.
○정재현 위원 무단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재산활용팀장 이용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저희도 조사를 해봤는데
○정재현 위원 전국에서 하면, 다 로맨스면 모두 다 할 거예요?
○회계과재산활용팀장 이용수 그래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이렇게 무상으로 사용해 왔던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저도 관례적으로 그만한 매점 좀 계약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해 주실 거예요?
○회계과재산활용팀장 이용수 매점하고는 또 별개 문제이고 그 사무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재현 위원 아니, 이게 봉이 김선달 아니에요. 직장새마을금고가 봉이 김선달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대부료 이만큼 내고, 행정관서 대부료가 다른 일반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그 대부 저기 남양주에 있는 데서 할 테니 이것 좀 해 주세요 하면 해 줄 거냐고요? 그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무실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왜 명쾌히 답변을 못 하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계과재산활용팀장 이용수 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재현 위원 아니,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시정하겠습니다죠.
○회계과재산활용팀장 이용수 네, 시정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근거 법령이 없기 때문에요.
○정재현 위원 그런 것은 명쾌하게 원칙을 세우고 정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재산활용팀장 이용수 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팀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공청사 관리현황에 보면 우리가 소방안전관리대행하고 전기안전관리대행, 승강기안전관리대행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박병권 위원 공공청사 보니까 83개 동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나요?
공공청사 관리대상이 동수로 보면 83개 동인가요?
○회계과장 한상휘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공간만 공공청사로 보는데 그게 동사무소까지 하면
○박병권 위원 동사무소까지 하면 83개 정도 돼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박병권 위원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필연적으로 우리가 공공청사관리에 대한 수수료를 주고 대행을 맡겨야 될 게 세 가지 있잖아요. 소방하고 전기하고 승강기.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 있어요. 이것을 전체 통으로 묶어서 입찰을 부치면 어떠냐 이렇게 한번 제안한 적 있었는데 그렇게 입찰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여러 사람한테, 여러 기업체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소방안전관리대행 같은 것은 부천방재가 70개 중에서 44개를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박병권 위원 자체가 10개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경인소방이라든가 건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7개, 3개, 그리고 기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부천방재만 몇 년째 그렇게 50% 이상을 가져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상휘 제가 정확하게는, 사실 시 본청하고 3개 어울마당하고 동사무소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데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 관내 업체 중에서도 다양하게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순번을 정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도서관이나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면서 조금 그것하고 중복돼서 그렇지 않나 해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어느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엘리베이터는 세원엘리베이터가 10개를 독점하고, 23개에서 10개를 독점하고 있고, 특히 소방방재, 부천방재 같은 경우는 수년째 이렇게 한군데만 몰아줘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군데 사업장에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맞습니다. 연구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또 물품관리에 있어서 내구연한이 다 있잖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박병권 위원 예를 들어서 책상하고 의자, 아니면 컴퓨터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물품 관련 내구연한이 있는데 내구연한은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총체적으로 관리는 안 하잖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그렇죠. 현재는 저희들이 책상이라든가 의자 같은 경우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든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풀관리 차원에서 일부 세워놓고 요구를 하면 각 부서에 사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이것을 풀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회계과에서 맡아서 내구연한이 됐다고 하더라도 진짜 사용하기 문제없고 안전상에도 문제없고 그리고 사용하기에 문제없고 깨끗하게 관리했다 그러면 굳이 내구연한이라고 해서 그것을 교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상휘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구연한에 연연치 않고 내구연한이 됐다고 하더라도 쓸 수 있는 것, 조금만 고쳐서 또 쓸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소소한 물품은 직접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또 하나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헌것보다는 새것이 좋으니까 남발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관리가 정교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합관리라든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통합관리를 회계과에서 해서 그것을 점검도 하고 진짜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구입해 줘야 되는지 안 해 줘야 되는지를 판단하고 해서,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것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회계과장 한상휘 그렇죠.
○박병권 위원 내구연한 전에 부서질 수도 있는 거고 내구연한 지났는데도 새것 같이 깨끗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회계과장 한상휘 감사합니다.
○김한태 위원 작년 8월에 부천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운용 조례를 개정했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맞습니다.
○김한태 위원 작년 8월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개정하고 현재까지 조성내역을 보니까 여기 한 5.3%밖에 안 되더라고요. 1915억을 했는데 5.3%, 98억, 100억 가까이밖에 특별회계에서 한 게 없습니다. 다 일반회계로 넘어갔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김한태 위원 그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맞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한상휘 사실 공유재산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쓰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작년에는 더 효율적으로 쓰려고 사실은 조례 개정을 저희들이 내부거래라든가 일반회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 쪽에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유재산의 효율적 투자, 당초 목적에서는 조금 미진한 점은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재투자하는 데 대해서는 재원이 부족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계과장 한상휘 네. 좀 그것은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앞으로 방향이,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 공유재산특별회계 운용 조례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재원을 앞으로 마련하려면, 운용 조례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가려면 조례 개정이 되어야 하지 않아요, 일부 개정이?
○회계과장 한상휘 저희들이 작년 8월에 개정을 해서 1년 가까이 됐는데 그것을 분석해서 사실 당초 목적대로 취지에 지금 어긋나고 있다고 한다면 개정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하는 쪽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공유재산특별회계 운용 조례에 대해서 목적이 맞지 않아서 그래요. 너무 이게, 2000억 가까이 됐는데 100억밖에 이것을 운용을 못했으니까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네.
○김한태 위원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시정을, 개선을 해 보세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조례 다시 한 번 개정을, 1년 해봤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검토 한번 해보세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통한 청사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회 옥상에 태양광 설치했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래서 설치 이후하고 설치 이전하고 비교해서 전기요금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상휘 저희들이 의회 옥상에 설치했는데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상당히 에너지가 절약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5% 정도 보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간다는 선언적인 의미라든가 이런 것이지 그렇게 많이 세이브 되지는 않고 있고 5%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러면 5% 정도 대비 우리가 또 투자비용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민맹호 위원 그것이랑 비교하면 이익이, 신재생에너지 사용한다는 측면을 빼고 큰 득이 없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한상휘 그것 한 2억 8000인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것은 아마 5년, 6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민맹호 위원 상쇄가 됩니까?
○회계과장 한상휘 네. 손익분기점에 다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래도 5, 6년까지 사용해서 2억 정도 수입이 온다면 대단한 거죠. 그만큼 우리가 석유라든지 연탄이라든지 절약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그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보면, 우리 공공청사가 많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민맹호 위원 그런 데도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해서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한상휘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정 규모 이상의 청사를 신축할 때는 태양광뿐만이 아니고 지열을 이용하는 방법, 또 풍력을 이용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해서 친환경적으로 그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리고 지금 또 여름이 다가왔습니다만 항상 학교 교실이 콩나물교실에다가 더워서 조기방학도 하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학교 같은 데도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설치하면 도움이 클 것 같은데 그것은 왜 그렇게 소극적인지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한상휘 교육청 쪽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답변드리기는 뭐하지만 일단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는 법적으로 사용토록, 공사비의 5%인가 3% 정도는 투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새로 신축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게 가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학교들은 단열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민맹호 위원 우리가 여름에, 과장님 말씀 좋지만 지하수를 개발해서 따뜻한 물을, 또 찬물을, 지하수라는 것이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올라오고 여름에는 찬물이 올라오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냉난방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로 획기적인 아이디어 같기도 하고 또 그것을 신재생에너지와 접목시키면 더 없이 정말로 에너지 생산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 학교는, 주변에 공간이 많잖아요, 학교에는.
○회계과장 한상휘 그렇죠.
○민맹호 위원 그런 데에 정말로 두 가지 에너지를 접목시켜서 학교 주변도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하고 해서 많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저희들이 교육경비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런 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리고 실제적인 시설은 기업지원과에서 하죠? 시설도 회계과에서 합니까? 시설까지.
○회계과장 한상휘 네,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민맹호 위원 하여튼 그것 확대·보급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시정질문 제가 한 것 잘 파악하셨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서헌성 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한상휘 저희들이 그런 사유를 차차 하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의원님 개인이 아니고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마사회 측에 그런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하고 회신은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서헌성 위원 그 특약사항에 따르면, 그 특약사항 내용은 수의계약을 하겠다라는 거죠? 3년간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말은.
○회계과장 한상휘 네.
○서헌성 위원 수의계약하겠다는 의미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그렇게 해석합니다.
○서헌성 위원 마사회 건물이 행정재산에 속합니까, 일반재산에 속합니까?
○회계과장 한상휘 일반재산으로.
○서헌성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일반재산은 대부할 때 지명경쟁에 부쳐야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한상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이 원칙입니다.
○서헌성 위원 공개경쟁이 원칙이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서헌성 위원 공고를 해야 되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서헌성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서헌성 위원 공고를 해야 되죠? 공고를 해야 되는데 왜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그렇게 특약을 맺었습니까?
○회계과장 한상휘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당시에
○서헌성 위원 아니, 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간의 사정을 모르고 드리는 질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행정행위를 할 때는 법을 준수해야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서헌성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계약의 방법이 나옵니다. 일반재산에 대해서 일반입찰로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및 개찰, 낙찰 선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일반 입찰에 부쳐야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네. 그게 원칙입니다.
○서헌성 위원 그런데 왜 수의계약을 하려고 특약사항을 맺었습니까?
○회계과장 한상휘 마사회 측을 부천에서 더 끌고 있으려고 했던 사항은 아니고 사실은 마사회 측에서 전 주인하고 했을 때 전세권이라는 게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려고 했을 경우에 사건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은 못 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사회에서 전세권 설정을 해제해 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사회 측에서 그 전에, 이번에 계약할 때 문제가 아니었고 그 전에도 계속 마사회 측하고 하면서 어느 부서의, 회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사는 업무는 회계과에서 했지만 그 전에 이전이라든가 그런 협상은 도시농업과에서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 당시도 이미 문서로 3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확약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경우 그것을 계약할 때, 또 사건 해제 문제라든가 기이 약속했었던 문제라든가 했을 경우에 불가피하게 그것은 특약사항에 넣지 않으면 계약이 좀 어려웠었던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저간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야만 사건 설정을 해제할 수 있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잘못된 행정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서헌성 위원 당연히 대부는 경쟁입찰로 해야 되고 공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마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죠.
○회계과장 한상휘 원칙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어쨌든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만약에 그 방법 외에 예외조항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기 때문에 재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개경쟁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공개경쟁을 해야 되겠죠.
○서헌성 위원 일단「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마사회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법 해석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저희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그 특약사항이 무효다, 우리는 지킬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저는 통보하셨을 줄로 알고 있는데 통보는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한상휘 의회 입장을 충분히 문서로 전달했습니다.
○서헌성 위원 의회 입장이 아니고 우리 시의 입장을 전달하십시오. 의회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고 질타를 받아서 특약사항을 무효화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통보를 하십시오. 그 자체로 효력이 없는 겁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네. 그것은 어쨌든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알아듣겠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교하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문변호사라든가 자문을 구해서 저희들이 한 게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시정하고 또 취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회계과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계약을 예전에는 각 부서에서 했었어요. 그러다가 한 15년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 각 부서에서 계약하던 것을 계약 담당부서를 만들어서 계약하는 것은 전문가를 거기에 둬서 계약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장점이 있음에도 단점도 드러나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계약이 늦어진 만큼 사업이 또 늦어지는 거예요. 계약부서에 모든 것을 다 위탁하다 보면. 그런 것들에 의해서 조기에 각 부서와 협약할 때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할 때 단순히 예산과 그 다음에 계약의 방법을 올려주면 여기서 그냥 계약 체결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서강진 위원 그러고서 계약 체결된 것을 또 해당 부서에 다시 알려주고 이러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여기에 그런 전문가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계약 담당부서에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계약 체결할 때는 담당부서하고 계약담당자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저렴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하고 하자, 계약만 해 주고 하자관리는 어디서 해요? 이것도 계약부서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회계과장 한상휘 계약담당, 저희 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하자 검사는 사업부서에서 해서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게 뭐냐면 하자를 보낼 때, 하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자보증금도 받아야 되고 보증증권도 받아야 되고 하죠? 공사 체결하게 되면.
○회계과장 한상휘 네.
○서강진 위원 그것 다 잘 받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상휘 네.
○서강진 위원 하자가 생기면 그것을 바로 갖다 조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한테 그것을 받고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서강진 위원 회계과에서 그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계약만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하자 관리도 철저히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자 관리하는 거 보니까 주로 묘목이 죽었느니, 살았느니 이런 관리인데 도로 포장에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공사 하자 상당히 많잖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서강진 위원 그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그 하자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산을 매각할 때 우리가 얼마 이상이었을 때 의회 동의를 받나요?
○회계과장 한상휘 10억.
○서강진 위원 10억 이상이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서강진 위원 그리고 그 동의 받죠. 매각과 취득일 경우에.
○회계과장 한상휘 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법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우리 재산 취득과 매각을 했을 경우에 지금도 의회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재산을 매각하고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10억 미만인 경우에.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알 권리에 의해 알려줘야 되는 거죠. 취득과 매각 우리가 동의는 받지 않더라도 이런 것을 취득해야 되겠습니다, 또 매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통장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쓸 때는 무엇에 쓰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상휘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의회 동의 없이 했던 것은 자투리땅, 소소한 땅을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 매각을 했는데 어쨌든 지역 관리하는 입장에서 위원님한테 미리 알려드리고 또 결과를 말씀드렸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 동의가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사전에 지역을 관리하는 의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건축과에서도 보면 건축 허가가 나면 그 이후에 다 통보를 해 주거든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메일로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어디에 무슨 허가가 나가고 있다는 것을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서강진 위원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디 재산을 매각했든 취득했든 10억 미만의 소액이지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취득을 했는지, 왜 매각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영상산업단지 같은 경우, 임대 같은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다 보니까 임대해 주면서 그런 착오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한상휘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수차 얘기를 했어요. 임대할 경우라도 의회에 같이 보고를 하고 해라. 그렇게 해서 일부 보고하기는 하는데 아직도 우리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거니까 그냥 일방적인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상은 우리가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앞으로는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취득을 하든 매각을 하든 사전 동의를, 우리한테 동의는 받지 않더라도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특별회계에 보면 재원의 안정적 운용 관리를 위해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달리 운영하고 있죠?
○회계과장 한상휘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특별회계를 구분하고 있는데 공유재산특별회계는 매각대금, 그 사용료, 수익허가, 대부료 등을 갖다가 공유재산에 넣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과 일반회계가 거의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물론 먼젓번 8월에 조례가 개정돼서 일부 갖다가 일반회계에도 전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안정적으로 공유재산특별회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를 갖다가 일반회계에서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갖다 전출해서 그냥 씁니다. 그래서 내부거래 갖고 있는 금액 2000억 원이 넘죠. 지금 가지고 쓴 금액이.
물론 앞으로 상환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그런 내용 내부거래를 하더라도 하나의 빚입니다. 그러면 빚을 냈을 때는, 최소한 이렇게 내부거래를 쓰고 있습니다. 또 쓰겠습니다라고 사전에 의회에 보고라도 한번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뽑아서 갖다 써버리고 우리가 나중에 빚이 없습니다, 있습니다를 갖고 구분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부거래를 하더라도 충분히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재산이 정말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지나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우리 권리를 갖다가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맨날 그것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여기서 보고해줘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재산 관리를 철저히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청사관리도 하고 있잖아요. 청사 관리도 여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한상휘 네.
○서강진 위원 청사 관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청사 관리할 때 앞에 보면 주차 하게 안 되어 있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서강진 위원 청사 앞에는. 그래서 잔디도 심고 그런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특별한 차량 외에는, 장애인 차량 외에는 안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건데 거기 보면 상시 차가 주차되어 있어요. 거의 다 보면. 그런 관리를 누가 하는 겁니까? 주차단속원이 하나요?
○회계과장 한상휘 청사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사 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연한 거죠. 주차관리원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속원이 하고 딱지 떼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서강진 위원 청사관리인이 하는 거예요, 관리인이. 우리 경비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수시로 이렇게 한 번씩, 만날 와서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오고 가는 사람들 감시나 하는 겁니까? 그러자고 거기 두나요? 그런 것도 한 번씩 보면서 혹시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이동시키라고 해서 못하게 하고 그게 관리 아니에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말 안 들으면 견인해 가야 되는 것이고. 쾌적하게 지금 청사 앞을 만들겠다고 잘 가꾸어놨으면 그런 것들도 관리를 잘해야 청사가 쾌적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도 불편이 없는 거고요. 관리 잘하십시오. 인원이 없어서 아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나가서 할 것도 아니고. 관리원들 있잖아요, 관리원들.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청사관리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저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다음을 위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네.
○김은주 위원 이번에 자료요청을 공공청사 건물 공실 내역을 따로 한번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공공청사 건물 안에 공실 내역이 있는지 요청을 한번 드렸었는데 답변에 공실 내역은 없고 많이 부족하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사골문화센터만 보더라도 제일 꼭대기 층에 기존에 연수원이 있었거든요, 숙박시설로 이용이 되던.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이 안 되고 있어서 2년째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까지 나왔지만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공실이 돼 버렸거든요. 죽어있는 공간이. 그런데 이렇게 죽어있는 공간이 실은 복사골문화센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주민센터나 저희 본청 외에 직접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이 숨어 있거든요. 일주일에 1회 이하 정도로 사용하는 공간들도 많고.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개방을 해달라는 민원들도 들어오고 있는데 한번 회계과에서 공공청사 전체를 관리하시는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기준을 두시고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도 해 주시고 이렇게 죽어 있는 공간에는 하루빨리 예산을 투자하셔서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한상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도 사실은 전체 청사에 대해서 작년에 구청을 폐지하면서 어울마당에 여러 기관도 입주시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 또 공간의 공유 측면에서 사실은 각 기관마다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김은주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한상휘 일주일 내내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큰 회의실을 공유해서 쓸 수 있게 기존에 점유하고 있는 공간을 약간 할애를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것 연구, 또 문화재단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사해서 어쨌든 신축이라든가 증축이 문제가 아니고 있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공유재산에 올라왔었던 고강동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랑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도 혹시 함께 하셨나요?
○회계과장 한상휘 그것은 사실 그때 의논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김은주 위원 체육진흥과만. 주민자치위원 쪽에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층, 5층까지 지어서 좀 더 공공청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러면 검토해 보겠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피드백이 없었는데 그냥 원 계획대로 이번에 공유재산이 올라왔던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이렇게 부족한 현상에서 한 번 신축을 하고 투자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아까 정재현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이기는 한데 미화, 시설, 경비용역 같은 것을 지금 직접 고용체제로 바꾸려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새 정부 들어와서 시작했던 것은 아니고 연초 2월부터 사실은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TF팀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은주 위원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나요?
○회계과장 한상휘 저희들이 하면서 우리 시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안, 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방안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시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고 6월 안에는 어쨌든 결론을 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용역업체에 나가는 중간비용에 대한 절감이라든가 근로자 처우개선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매우 공감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한때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한다라고 모범적인 사례를 보았지만 전환까지는 성공했을지언정 유지랑 지금 운영에 대해서는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밝혀졌지만 전환한 이후로 주차요원이라든지 청소용역들을 시니어 채용이라는 이유라든가 아니면 무인화한다는 것을 이유로 지금 신규채용 없이 나가신 분은 나가신 분대로, 고용이 끝나고 신규채용은 없고 기간제로 계속 대체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의 전환보다도 앞으로 유지와 운용이 더 중요한데 지금 시에서 직접 고용하겠다고 하신 만큼 이것들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지침도 함께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마지막으로 잔디광장 활용내역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014년부터 계속 좀 더 대민 개방을 하자라고 요구해 왔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료를 2015년, 2016년, 2017년 비교해 봤더니 개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거든요. 2015년 같은 경우에는 47회 정도 사용을 했었고, 2016년에는 20회, 2017년은 상반기 3분의 1 정도 기간이 지난 지금 6번 사용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잔디광장 좀 더 개선공사를 했잖아요. 분수대 주변까지 설치하면서 미관상으로 굉장히 아름다워졌고 또 시민들의 칭찬도 많이 있는데 그것에 들어간 투자비용은 얼마나 되죠, 과장님?
○회계과장 한상휘 올해 의회 쪽에 깐 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3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김은주 위원 의회만 깐 게 3억?
○회계과장 한상휘 아니요.
○김은주 위원 전체요?
○회계과장 한상휘 의회 게 1억 얼마 정도 들었으니까요.
○김은주 위원 그렇게 3억 들고 저희가 잔디 중간 중간에 갈아주고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수록 시민들이 더 활용해서 그 활용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공성에 대한 기준을 두시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공공성의 부분을 조금 더 양보하더라도 시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시청에 좀 더 가깝게 찾아오시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6년도 및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입니다.
실적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창규 경제정책팀장입니다.
허창범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동훈 고용노정팀장입니다.
이태호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원창 전통시장팀장입니다.
김영욱 유통팀장입니다.
유기순 공정무역추진TF팀장입니다.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과장님, 김한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김한태 위원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이 총 몇 개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저희가 19개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19개에 1년 예산 들어가는 게 얼마나 됩니까? 전통시장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금 국비 공모사업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상황이 다른데
○김한태 위원 시비가 총?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만. 국·도비 빼고 시비 들어가는 게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최소한 50 대 50 이상의 지원으로 저희가 응모를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금년도 현재까지 편성된 예산은 17개 사업에 168억 9600만 원입니다.
○김한태 위원 168억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김한태 위원 168억 정도 들어가면서 전통시장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고 있지만 제일 큰 개선이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오게끔 어떻게 유도를 해야 될까 이런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셨나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금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상인회 월례 회의할 때도 상인회장단이나 또 상인들 만나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것은 상인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거기에 오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한 사업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인회나 상인들한테도 그런 경영 쪽에, 거기 오는 고객들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 개선을 해줘야 된다 그런 의견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재래시장을 말하는데 지금 젊은 부부들이 제일 저기하는 게 카드 쓰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맞습니다.
○김한태 위원 대형마트 같은 데는 카드를 전부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통시장도 카드를 쓰는데 일부 안 쓰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 유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전통시장도. 지금 우리 시에서 돈을 160억 정도 들여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정작 시장 상인들은 개선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김한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카드를 안 받아서 안 오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젊은 층도 그렇고 그것은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 언젠가는 카드를 받아야 되고. 아예 어떤 시기를 잡아서 부천에 있는 전통시장은 다 카드를 무조건 받는다고 선언을 하자 그렇게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게 뭐냐면 온라인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젊은 사람들 신경 안 써요. 만약에 카드를 사용 안 한다면 그 전통시장들, 예를 들어서 A라는 시장, B라는 시장이 있으면 지원하지 마세요. 개선점이 있어야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줘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 안에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그런 부분도 지금 포함해서 평가
○김한태 위원 자꾸 말로만 전통시장 활성화시킨다, 시킨다 하면서 정작 상인들은 그런 것을 개선 안 하고 시에만 도와 달라 그러고. 이것은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것 한번 개선을 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김한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전통시장 보면 주차장 시설이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지금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해서 주차장을 매입하려고 그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하고 상의 한 번 안 하고, 시에서는 그러겠죠. 도시계획 지정하고 이러면 반발이 있으니까 해놓고 나서, 고시해놓고 나서 싸우자 이런 취지 아니에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결과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된 곳도 있고 그런데 사전에 이렇게
○김한태 위원 사전에, 그 사람들은 재산권이에요. 재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도시계획 지정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 사람들은 황당한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게 절차를 사전에 협의를 타진해서 가면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데 현실적으로 타진하면 아마 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을,
○김한태 위원 그래도 거기에 사는 재산권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협의해서, 단 60, 70%라도 설득을 시켜서 이렇게 지정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설명회 한 번도 갖지 않고 쉬쉬해서 상인회하고 전통시장 담당하고 또 주차 부서하고 도시계획 부서하고 같이 진행해서 나중에 건물주들은 몰라서, 다 심의 끝내놓고 고시만 남아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 대상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사전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결정하는 쪽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역곡 같은 데도 500평 가까이 지금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갑자기 500평 정도 한다면 그 주민들은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상인회에 있는 사람 집을 그렇게 한다면 좋겠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주차장 사업 추진하기가 참, 그러한 여러 여건 때문에
○김한태 위원 그 옆에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 접촉을 안 해봐요? 그런 것 안 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주거해 있는 것을 500평 한다는 것은 주민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작년의 경우도 역곡상상시장의 경우는 국비까지, 소유자가 동의를 해서 국비까지 확보를 했었는데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또 안 한다고 그래서 국비를 반납한 경우도 있고,
○김한태 위원 그게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예산을 세워주면 바로 계약을 하면 되는데 이 절차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절차를. 공무원 행정이. 그럼 다른 사람이 조금 더 주고 사가고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고. 벌써 두 번인가 세 번째 브레이크 걸린 거죠? 거기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김한태 위원 그렇게 도시계획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고 충분히 저기를 해서 도시계획을 지정해야지 그냥 무조건 지정을 해 놓으면, 또한 거기 의원들도 몰랐어요. 도시계획 지정하는 것도.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앞으로는 그 대상지,
○김한태 위원 이번에 고시 그것을 하면 안 됩니다. 의원들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 만약에 추진한다면 제가 있는 한 예산 안 합니다. 그것 예산 안 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앞으로는 대상지 선정에, 대상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김한태 위원 충분히 설명회도 갖고 거기에 동의를 어느 정도 받아서 들어와서 도시계획을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은 한 번도 그런, 주민들하고 소통 한 번도 안 하고 쉬쉬하면서 도시계획 지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행정이에요, 현재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대화를 하면 진도가 못 나갈 것 같은 그런 판단을 했는데 앞으로는
○김한태 위원 진도 못 나가도 어쩔 수 없이 해야죠. 그것은 설득을 해야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앞으로는 대화를 사전에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에 따로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된 자료를 받아보니까 청년네트워크 회의를 3월부터 꾸준히 이어오고 계시더라고요. 청년 당사자들 의견수렴에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신 점 깊이 감사 말씀드리고 향후 계획 수립이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김은주 위원 상인연합회나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우리 일자리경제과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옥길지구 이마트 트레이더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 보셨거나 아니면 민원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옥길동 관련해서 의견을 수렴한 적은 없고 최근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옥길동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들어오는 것은 좀 우려스럽다는 상인회장들의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해마다 계속 대형 유통마트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많은 노고가 있으시고 또 상인회에서도 계속 반복된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고요.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마트 하나 입점하는 것은 편의 차원에서도 필요한 요소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번에 부천시가 건축허가를 내 준 이마트타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세계그룹 공식 블로그에서 이마트타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동네 상권 한계를 극복하고 상권지도를 다시 그렸다. 20㎞ 이상의 원거리 방문고객이 전체 고객의 38%를 차지하고 있고 3㎞ 내 핵심상권, 5㎞ 이내는 전략상권으로 해서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경제국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반경 5㎞ 내에는 관내 시장만 9개가 있고 관외 시장까지 더하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고려해서 향후 허가절차에 있어서는 우리 부천시의 입장이 어떻게 될지 명확히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끝까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지역 협력이라든지 상생 협력을 위한 테이블에서 충분히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런데 옥길보금자리 처음에 계획할 단계부터 판매시설 부지로 지정이 돼서 추진이 됐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또 입주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유통시설도 있어야지 그 주변 거주민들의 편의나 도시 타운의 구성요소 중의 하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상호 여러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거기 입주민들의 입장도 감안해서 현명한 상생협력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킨텍스에 있는 이마트타운도 한 번 가보시고 이마트타운이 기존의 이마트나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시면서 저희가 허가 내줄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도 한번 깊게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상인회장들하고도 하남의 스타필드도 같이 가보고, 상인회장들하고 그런 상황이 있으면 같이 현장도 보고 그렇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박병권 위원 일자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부천시에 직업소개소가 꽤 많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박병권 위원 157개에 461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법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157개에 461명이 종사하는 거대한 업소인데, 여러 가지 업소인데 점검방법은 어떻게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좀 안타까운 것이 저희가 방문판매하고 대부업 또 전화권유 판매업, 직업소개소 이런 업무를 직원 둘이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박병권 위원 안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적극적으로 지도 점검은 사실 못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도 못 가보잖아요? 방문을.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민원 생기면 가는
○박병권 위원 민원이 생겨야 가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현실은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100% 위법사례가 없다고 해놨잖아요. 모순이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앞으로 지도 점검,
○박병권 위원 한 번이라도 지도 점검을 가셨냐 이거죠. 한 번이라도 가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되면 갔지
○박병권 위원 민원 발생이 그분들 끼리끼리의 민원 발생이 생기는 것도 많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자체점검을 중앙에서 합동으로 연 1회 정도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박병권 위원 많이 부족하죠. 아무튼 현실적으로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위법사례가 한 건도 적발 안 됐다고 해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제시한 겁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방문해서 여론조사하고 이것 힘들어요. 힘든데 그래도 꾸준히 관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더 관심을
○박병권 위원 계속 지도 점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소개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사후관리는 저희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계속 직장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저희가 채용박람회 해서 취직한 분들은 계속 관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소개해 준 분들까지는 그렇게
○박병권 위원 아니, 실제로 안 하시잖아요? 사후관리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채용박람회 해서 취직한
○박병권 위원 아니, 채용박람회 아니라도 사후관리 해놓은 데이터는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채용박람회 해서 채용한 직원들은, 그 구직자들은 관리합니다.
○박병권 위원 왜 그러느냐면 제가 전에 시설관리공단 공개채용을 했는데도 하루도 근무 안 한 사람이 2016년도에 13명이나 되더라고요. 취업을 해서 합격해놓고 그대로 출근 안 한 사람이 13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거기 취업명단에 올라갔다가 취업 안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박람회 같은 데 가서 보면 유베이스라든가 몇 개 회사들은 연중 모집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연중 모집하는 것은 그 회사가 사후관리, 그러니까 취업한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모니터링을 잘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빨리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연중 모집을 하게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이직률이 사실 많습니다. 유베이스 같은 경우는.
○박병권 위원 네, 이직률이. 그런 것을 사전에, 이직을 하면 서로가 손해예요. 취업한 사람도 다른 기회를 놓치고 취업을 시킨 회사도 취업 시키는데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진짜 맞는 사람을 맞는 장소에 취업시켜야지 그냥 실적 올리기 식으로 취업시키고 사후관리를 안 하고 가는 것만으로 만족을 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거죠.
한 사람을 취업시키면 최소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그 회사를 파악하거든요. 제가 항상 그래요. 회사는 사계절을 다닌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해라. 그리고 사계절을 안 다닌 회사는 이력서에 줄도 긋지 말라 그러거든요. 왜? 잘 모르고 나와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회사를 판단하지 않고 자기 적성에 안 맞아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오류란 말이에요. 본인 오류. 그것을 이력서에 쓰고 그러면 회사 가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1년 이하로 이력서를 많이 쓴 사람은 회사에서 채용을 안 합니다. 왜? 우리 회사 와서도 1년 이하로 근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후관리를 하려면 1년 단위로 체크를 한번 해 주셔서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했을 때 우리가 직업소개소, 아니면 우리가 채용박람회 해서 채용을 했을 때 몇 개월을 거기서 근무하는지 이게 데이터로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박병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일반 취직자도 관리를 하고 실태가 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직과 구인의 미스매치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거거든요. 지금 아마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셔서 일자리위원회도 설치하고 그 미스매치에 대한 해소 그게 답이거든요, 일자리를 하는 것은. 회사에 지원은 어떤 것을 할 것인지, 또 구직자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구체화돼서 일자리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박병권 위원 그런데 일자리 소개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사람을, 옛날에 저도 회사 다닐 때 소개를 많이 받아서 진짜 취업을 많이 시켜드렸거든요. 아무리 좋은 회사를 소개해도 나와 버리고 또 거기서 안전사고 나면 모든 원망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회사를 잘 소개를 안 시켜주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특이한 친구 빼고는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구인업체는 어떤 문제가 있고 구직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원인을 밝혀야지 일자리대책이 해소가 돼요.
○박병권 위원 그것을 진짜 잘, 서로가 잘 알게 만들어서 구인자는 최대한 자기 회사의 모든 것을 개방하고 그 개방한 데이터를 가지고 소개한 사람, 구인광고를 보고 오신 분들 모니터링을 잘하셔서 적절한 장소에 잘 연결을 시켜드려야 손실이 발생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수 위주로 해서는 오히려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대책을 마련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개인이 원하는 그런 업체하고의 연결을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1년 이상을 안 다니면 서로가 손해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맞습니다.
○박병권 위원 구인도 손해고 모두가, 쌍방이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 연결하면 연결한 우리도 손해예요. 왜 그러느냐면 인력을 낭비하잖아요. 그분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1년이 넘게 되면 거기에 따라오는 고용 관계법에 의해서 퇴직금도 줘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구인업체의 입장, 구직자의 입장 이러한 원인을 알아야지 일자리대책이 해소되지 않나. 이번에 도에서도 어제 갑자기 회의를 했는데 구인업체들이, 중소기업들에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들어봐야지 답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미스매칭에 대해서 확실한 원인을 진단
○박병권 위원 이렇게 구인광고를 많이 낸 회사는 방문할 필요도 있어요. 왜 그 회사가 구인을 많이 하는가, 뭐가 문제점이 있어서 저렇게 구인광고를 매일 내는가를 방문해서 그 회사에 누가 맞는가를 한번 찾아볼 필요도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박병권 위원 매일 365일 구인한다는 것은 그 회사도 모순점이 있는 거거든요. 다 충족을 못 시키고 바로 나가고, 구직자들이 와서 바로 나가고 이런 현상이 되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현실을 파악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좀 크고 자주 발생하는 데는 현장 방문하셔서 실태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전달을 정확히 해 주고 그리고 현장 접점에서 일하는 분들도 그것을 잘 만들어서 그분들도 견학 한번 해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것도 방법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박병권 위원 아무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제안해 주신 내용 참고해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서강진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보면 도살장 주변, 신흥시장 주변으로 해서 축산물 시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신도약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것.
○서강진 위원 잘하시는 것 같고요. 실제로 도살장이 있으면서도 거기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도살만 해서 거기서 팔고 가는 그런 것밖에 안 돼서. 독산동 같은 데는 그 주변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서강진 위원 고기도 팔고 시장도 활성화 되고. 그래서 신흥시장 주변에 축산물 특화시장이 하나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좋은 생각을 하셨고, 공정무역 상점이라는 것을 선점하는 게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공정무역 운동도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시에서는 판매점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저도 보니까 동에 공정무역 상점으로 선정됐다고 그러면서 한 곳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만 거기서 공정무역 상점으로 선정돼서 그것을 많이 활용하라면서 왔던데 그 선정은 어떻게 기준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공정무역 인증마크, 공정무역으로 인증된 제품을 판매하는 곳에 대해서 공정무역 판매점포로 그렇게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공정무역 상점을 보면 상품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여러 다양한 품목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커피 그런 종류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공산품도 있고 식료품도 많이 있는데, 음료, 바나나 이런 것도 있고 커피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이외에 생활용품 이런 분야도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공정무역이라는 것이 뭐냐면 불평등한 거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공정무역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공정무역 상점으로 선정되려면 한 동에 한 곳, 두 곳 선정이 됐다고 해서 공정무역이 확산돼 나갈 수는 없을 것 같고, 가능한 한 많은 곳에서 공정무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이 돼줘야 그게 정말로 공정무역이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5일 저희 시가 공정무역 도시로 선포를 하고 다른, 이미 서울이나 인천 이런 데서도 하고 있었는데 다른 도시는 운동에 중점을 두었다면 저희 시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점을 확충해나가는 그런 쪽으로 차별화해서 가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생각은 좋은데, 물론 지금 지하에도 공정무역 공무원노조에서 하고 있는 것도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매점에.
○서강진 위원 매점도 그런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공정무역 거래를 확산시켜 나가려면 그런 상점이 많이 지정이 돼 줘야죠. 운동으로 펼치는 것이 서울이었다면 부천은 한 발 더 앞서서 거래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그런 상점들이 많이 지정이 돼야 정말 불평등한 거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어질 수 있게 그런 것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게 갈 것이고요.
○서강진 위원 그래서 한 동에 한 군데가 지정됐다고 공지사항이 떴길래 이것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알아본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상점을 도와주기 위한 지정이 돼서는 하나의 홍보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우선,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그 상점을 각 여러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지정해 주고 또 지원해줘야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게 가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조금 더 공정무역이 뭔지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더 홍보도 해나갈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전문, 공정무역 제품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갖추어 나가야 되고 또 쉽게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점포를 많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강진 위원 공정무역이 뭔지도 모르고 생소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아직 모르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진정한 공정거래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공정무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면 하나의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점포도 많이 지정을 하고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을 때 평등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런 것을 확산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 및 발굴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금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이런 것에 관심이 있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에 아카데미라든지 컨설팅을 통해서 서포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관련 법령이라든지 어떻게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금년에 전체 모집을,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정된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컨설팅 포함해서 창업할 때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강진 위원 처음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 사후관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계속 지정되면 사회적기업의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은 도, 부천형은 시 자체에서 지원하는데 계속 3년간에 걸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사업개발비라든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저는 지원해 주고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또 거기에서 일자리도 만들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서강진 위원 공공의 일자리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나간다는 것은 어렵다고 저는 봐요. 그것은 일시적, 한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서 발굴이 됐으면 이것 갖다가, 진정한 어부를 만들려고 하면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고기를 잡아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게 자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런데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처음에 지원을 해놓고 계속적으로 지원만 해 주다 보면 어떠한 현상이 생기냐면 자생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원한 것, 우리가 공공청사도 임대해 주고 그러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지금 센터,
○서강진 위원 무료로 임대해 주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아닙니다. 임대료는 받습니다.
○서강진 위원 무료로 지금 임대하고 있다는 것 같던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인큐베이팅 기관에는 지원을 해 주고 정식적으로
○서강진 위원 지금 여기 뜨락에 있는 것도 사회적기업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뜨락은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서강진 위원 자활기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자활.
○서강진 위원 그래서 어떤 임대를 줬을 때도 그 기간이 무한정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또 다음에 사회적기업을 다시 키워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자생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된다는 거죠. 계속 지원만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업체들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면 한꺼번에 인허가를 많이 해줘서 나중에 과잉이, 넘쳐서 결국은 그것이 또 피해로 가는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 키워서 자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성장하는 과정까지만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돼줘야 되는데 한번 설립해놓고 나서 계속 지원하는 형식이 돼버려서 거기에 젖다 보면 자생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없는 경우가 늘 많이 있습니다. 옛날 공공근로사업도 그랬고 부천시에서 창업지원센터 만들었을 때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사회적기업을 육성시켜 주려면 처음에 지원하고 육성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생할 수 있도록 틀을 자꾸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지원을 통해서만 계속 거기 육성시켜 주려고 한다면 결국 그 지원이 끊어졌을 때는 도산하고 마는 것, 그런 현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이 끊기면 사회적기업을 폐업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기존 사회적기업도 운영이라든지 컨설팅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기초부터 탄탄하게 자생할 길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추후에 자생해서 다시 스스로가 키워갈 수 있도록 되면 어느 정도 거기서 끊고 다음에 새로운 기업을 또 육성시켜나가고 이렇게 해서 일자리도 마련해 주고 사회적기업도 건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 역할이 아닌가, 단순히 계속 하나 만들어놨다고 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것이 돼서는 아마 예산만 계속 지원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너무 과잉돼서도 안 되고요. 과잉이 되고 나중에 가서 지원이 다 끊겨버리면 결국 줄도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자생력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생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에 우리가 계속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찾아갈 수 있도록 환경조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대형마트에서 벗어나서 전통시장에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은 다 그렇게 합니다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도로를 점령하고 찾아가는 데서 오히려 더,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하나도 없는 식으로 전통시장이 운영되면 환경도 열악하고 또 오고가는 통행로도 확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자꾸 외면을 하게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들도 한 번 지원이 됐으면 끝까지 자기 선 지킬 것은 지키고 그리고 상인들이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된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벤트도 해 줄 수 있고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점은 사실상 지원을 안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한 번 이어진 전통시장은 계속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한번 해줬으니까 끝났다, 현대화사업을 해서 만들어줬으니 너희들 알아서 하시오 이런 식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자생적으로 클 수 있고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경영 현대화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상인들 역량강화를 위한 상인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유치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일부 상인들의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상인회 임원진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계속 경영현대화 쪽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대화사업만이 아니라 경영하는 데서도 경영 컨설팅을 많이 해줘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그렇다고 지속적으로 지원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평가시스템도 같이
○서강진 위원 네.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농산물시장 직거래장터를 마련하잖아요? 1년에 한두 번은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서강진 위원 우리가 자매도시 물건을 팔아주고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가 자매도시 농산물 팔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기는 한데 반대로 우리도 거기서, 그쪽에 판매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공산품을 거기서 판매할 수 있도록 뭔가 윈윈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건 팔아주면 이 지역의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통시장을 불리하게 불이익을 주는 게 되잖아요. 물건 하나 더 갖다 여기서 팔게 돼 버리면.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앞으로 전통 직거래시장을 운영하고 할 때는 우리와 같이, 또 자매도시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전통시장이 운영됐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농산물 직거래 관련해서는 지금 도시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전통시장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거기 협의를 통해서 우리도 같이 이 물건, 우리 지역에서 나는 공산품들을 그쪽 해당지역에 가서 판매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과장님 종일 애쓰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민맹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계속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 52쪽에 보면 실속 있는 일자리로 고용률 향상이라는 게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민맹호 위원 정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안정적이고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연대가 지금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획기적인 방안이 있다고 해서 확인 차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이 어떤 회사에 취업해서 2년간 근무하고 또 2년 근무하는 중에 300만 원 적금을 들면 정부에서 600만 원을 지원해 준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그 제도가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 제도 좀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사업이고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인턴기간 3개월이 지나, 기본적으로 3개월이 지난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서 고용을 2년간 유지하게 되면 그때 기업에서 200만 원하고 인턴에게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를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러면 지금 1200만 원을 지원해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200만 원하고 인턴한테 1200만 원, 여기에는 본인부담금 300만 원이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러면 그게 일종의 종잣돈이라는 개념으로 정말로 청년이 한 2년간 일정 회사에 근무하고 자기가 2년 동안 300만 원의 적금을 들고 그렇게 하면 회사에서 또 200만 원 지원하고 또 국가에서 1000만 원 지원해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민맹호 위원 합하면 1500이 되네요? 본인 돈 300만 원, 기업에서 200만 원, 정부에서 1000만 원. 그렇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1500만 원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1500만 원입니다.
○민맹호 위원 그러면 아주 획기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정부 지원이 아주 획기적이라고 봅니다만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언제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이것은 전부터 시행을, 2016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고 또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청년구직지원금이라고 해서 금년 7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저소득층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지원금을 매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300만 원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가 있고 또 하나는 올해 도에서 시행하는 것 중에 일하는청년통장이라는 것을 지금 시범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월 본인이 10만 원씩 3년간 납입하고 그러면 도에서 근로장학금으로 17만 2000원씩 이렇게 부담해서, 27만 2000원으로 해서 3년을 채우면 1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하는청년통장을 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2017년도부터?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민맹호 위원 이렇게 청년들 일자리를, 정말로 꾸준히 일을 하면 그렇게 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는 이런 획기적인, 쉬운 말로 지원체제가 생겼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민맹호 위원 그런 부분 우리 부천시나 전국적으로 이것을 많이 홍보를 해서 청년들이 정말로 내가 2, 3년만 열심히 하면 내 나름대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에서 주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민맹호 위원 이렇게 되는데 청년이라고 하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청년으로 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청년의 나이를 지금 규정해 놓은 것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19세에서 34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34세?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청년기본법을 입법 중인데 계류돼서 지금 발효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청년의 나이를 규정해 놓은 것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해서, 그래서 청년실업률 나오는 게 19세에서 34세까지의 그 사람들을 가지고
○민맹호 위원 청년이라고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청년실업률을 고용노동부에서 그 데이터를 내고 있는 겁니다.
○민맹호 위원 그래서 정말로 이런 내용들을, 사실 본 위원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송내 북부역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일자리카페.
○민맹호 위원 그때 우리 부천노동지청장이 저하고 같이 나란히 앉아서 차 마시면서 정말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하니까 “정부에서도 3년이면, 2년이면 이렇게 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요. 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그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우리가 많이 활용해서 이것을 홍보해서 청년들을 일터로 나오게끔 유도해야 되는데 그날 처음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우리가 청년실업률이 100만 명에 가깝다는 통계만 낼 게 아니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고 또 우리 일자리경제과나 국에서도 이렇게 도와주는 데 많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많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하나로 통합해서, 모든 일자리 상담을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저희 부천 일자리센터도 거기에 같이, 한 건물에 합쳐져서 거기서 모든 상담을 하고 있고 거기에 오시면 청년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이든지 노인이든지 누구든지 거기에서 일자리 상담이라든지 지금 같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모든 상담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더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네. 열심히 홍보해서, 정말로 젊은 사람이라고 돈 안 벌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일하고 싶지만 자기 적성에 안 맞고 자기가 정말 이런 분야는 생소하기 때문에 자꾸 일하는 것을 꺼리거든요. 그래서 일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이렇게 좋게 획기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실제로 내놓고만 있으면 사실 국민이 잘 모르잖아요. 어떤 방법이든지 홍보를 해서 우리 청년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몇 가지에 대해서, 우리 지금 민간위탁기관이 몇 곳 있죠?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제가,
○위원장 이진연 지금 민간위탁 받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민간위탁, 저희가 위탁한 데요?
○위원장 이진연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저희가 위탁한 데 세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세 군데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세 군데 있는데 얼마 많지도 않은데 직원들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13년 된 분 두 분 정도 계시고 거의 1년, 2년 사이에 많이 바뀌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업무에 있어서 지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왜 그런지 면밀히 살펴보시고 이유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조금 더 깊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그러니까 복지 차원에서 일자리를 고민하고 계시고 그 방향이 잡힌 게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장애인들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나 어떤 계획이나 아니면 하고 있는 일, 어디를 찾아봐도 지금 없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저희가 장애인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고민하는 부분은 사실 없고 지금 일자리위원회에서도 각, 행자부부터 공공일자리, 또 여가부라든지 복지부 이런 데를 포함해서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지금 노인이면 노인 관련된 일자리는 그 관련 부서 쪽에서 일자리를 고민하고 있고 여성 관련은 여가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일자리 관련돼서 발굴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부서에서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어쨌든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를 고민하는 것은 복지 차원에서 일자리를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일부분은 정말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관심은 있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박람회도 다른 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천시도 장애인들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물론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일할 수 있는 데도 어디를 어떻게 찾아가서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상당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이번에 확인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층별 일자리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위원장 이진연 네. 같이 고민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런 자리도 만들고, 지금 구상 중인데 내년도에 일자리 관련된 공모사업을 한번 해서, 시민들이나 공무원 포함해서 그런 공모를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장,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보면 이번에는 어쨌든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공모를 해서 선정된 시장들이 많아요. 그런데 선정되기까지는 어쨌든 상인회와 우리 공무원들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준비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레 시장을 찾는 주변 시민들,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관리를 해 주시고 또 상품 개발이나, 우리 먹거리 개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고강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누가 와서 봐도 너무 맛있게, 맛을 보면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판로처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서 판로처를 정해 주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모해서 선정되고 그 이후에 어떤 과정들이 없어서 판매를 못하고 그냥 우리들의 잔치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서 벗어나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판로처까지 시의회와 시청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전통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지금 푸드코트 이런 개념으로 권역별로 만들어서 저희 시 산하 관련 부서나 협력기관, 유관기관 이런 데를 통해서 회식이라든지 아니면 간담회, 또 다른 이런 미팅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홍보도 하고 거기에서 세팅해 주는 시스템도 상인회하고 조금 더 추스르면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정재현 위원 네.
○위원장 이진연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예산이 들어갔을 때 전통시장에 거의 다 와이파이가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정재현 위원 무료 와이파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되고 있는데
○정재현 위원 그런데 입구에서부터 한 곳도 찾을 수 없습니다. 여기가 와이파이는 어떻게 접속하고 이런 안내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쓰는 예산에 비해서 그걸 쓰게 만들지 않아요.
또 하나는 전통시장 고객센터를 상가로 만들도록 선제적으로 매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안에 들어가 있는 고객센터는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와이파이존과 관련해서는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크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부족함 없이 아이들이 거기서 자연스럽게 놀 수 있도록. 시장이 비교적 안전한 곳이잖아요, 차도 안 다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자료 137쪽을 보실래요. 매출이 4532억이면 사회공헌은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여기 부천시가 현대백화점 중동점에 주는 편익 많잖아요. 제가 하나씩 불러볼까요. 지하 점용허가 내줬죠. 영구점용허가 내줬는데 그 점용허가 취소를 하든지, 이 과 일 아니니까, 협업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든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변 그 시유지에서 통로에서 장사해요. 온갖 불법으로, 시의 재산은 합법, 불법으로 갖다 쓰는 인간들이 부천시에 공헌하는 게 4532억 매출에 시민들한테 1265만 원 공헌해요. 이게 몇 분의 1이에요? 따져 보면, 도대체 사회공헌을 몇 분의 1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놓고 자료를 뻔히 냅니다. 1265만 원.
과장님 제가 예전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 있죠? 대전처럼 혹은 다른 시·도처럼 백화점 본사가 어딘가, 또 지역사회 공헌을 얼마나 하는가 이런 것들 따져서 1년에 지수로 평가하든지 해서「식품위생법」단속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건축법」위반 단속도 열심히 하고, 통로에 적재물 쌓아 놓으면 소방법 위반으로 고발도 하고. 소방서가 할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사는 게 훨씬 더 백화점 영업하기가 편하겠다 이런 판단이 들도록 조치하는 게 적절한 거 아닌가요? 그것 주문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지 않으면 다른 데는 할 데가 없어 보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저희가 간사님이 전부터 말씀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추스러서 같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참하는 쪽으로 이끌어내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아니 4532억 매출에 1265만 원이에요. 이것 다른 지역 백화점 사회공헌 내역 받아보면, 대전이나 이런 데 받아보면 실제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현대백화점을 유치할 당시에는 백화점이 필요했습니다. 부천시에 없었어요. 도시를 개발하는데 실제로 백화점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시티백화점이나 이런 곳 들어오라고 우리가 계속 특혜를 주겠다고,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심지어 그때 롯데백화점, 지금 LG백화점 뒤 공영주차장, 지금 인수받아온 20년 전 주차장도 거의 기업에서 하자는 대로 20년 동안 기업에서 하고 기부채납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편의를 다 주고 들여왔어요. 들여왔는데 지금은 시대가 좀 바뀌어서 백화점이 이제 지역을 돌아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동안 그렇게 해서 수많은 이익을 챙겼고 영업이익을 챙겼으면 이제는 지역을 바라보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때가 된 것 같거든요. 이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천시가 최초로 백화점에 무단건축물, 그러니까 가설건축물「건축법」위반으로 과태료를 최근에 부과했어요. 그리고 롯데백화점 중동점은 지금 주차시설 관련해서 우리 시로 넘어온 미관광장 주차장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할 지경이에요, 똑바로 인수인계 안 해줘서. 기존 시설들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다시 돼서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이나 내일까지 이행이 안 되면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지역사회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예전처럼 백화점 들어오면 “아휴, 아휴 어서 와.” 이런 시대 아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교통유발부담금만 해도 그렇잖아요, 실제로. 물론 일자리경제과 업무 아닙니다. 백화점 한번 세일한다 그러면 동네가 난리가 나는데 교통유발부담금 쥐꼬리만큼 내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검토 이런 것을 팀장 이하 직원들이 챙겨서 내년에는 이런, 내년 행감 때는 이런 보고 안 왔으면 좋겠어요. 자주 언론사 기사로 사회공헌 열심히 하는 게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유도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인천 신세계가 아마 현대백화점 중동점 매출보다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인천 신세계가 인천FC에 기부하는 액수는 상당합니다. 그런 것처럼 형평을 따져서 동네도 좀 살피고 그리고 평가 조례나, 대전시처럼 평가해서 1년에 “사회공헌 꼴찌는 어디래요.”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보도자료 발표할 텐데 그런 것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렇게 유도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정재현 위원 뺏으라는 게 아니라, 갑질해서 뺏으라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동네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2016년도에도 우리 수상을 많이 했고 2017년도에도 또 장관상을 수상했고, 어쨌든 국장님, 과장님, 여러 팀장님, 공무원들 열심히 일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마무리 발언하는데,
○정재현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정재현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정재현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그리고 비정규직지원센터 다 일자리경제과에 있습니다. 센터들이 각종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원활하게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공모를 통해서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치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운전기사쉼터나 이런 다양하게 새롭게 제기된 사업들도 잘 도와주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고맙습니다.
○서헌성 위원 잠깐 짧게요.
○위원장 이진연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짧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사업들이 작년 거에서 명시이월 된 게 많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한두 군데면 나름의 사정이 있겠거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개가 동시에 명시이월 될 때는 이 사업이 제대로 안 굴러간다라는 것의 반증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전통시장 사업들이 보면 건물주하고 또 상인들의 동의나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고 예산이 국·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하반기 마지막 추경에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시기에 내려와서 이월된 게 좀 있고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게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워낙 늦게 내려와서
○서헌성 위원 아니, 이게 몇 년째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하여간 이것은 기준을 좀 마련해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서헌성 위원 이게 매번 되풀이되는 일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올해는 종료를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아무튼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예산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다시는 똑같은 사안이 똑같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잘 정비를 해서 명시이월 되지 않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6년도 및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기업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황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호균 산업정책팀장입니다.
이재섭 과학기술팀장입니다.
김태근 특화산업팀장입니다.
최재경 기업SOS팀장입니다.
송완진 통상진흥팀장입니다.
팀장 1명이 더 있는데 그 팀장은 현재 공로연수를 앞두고 휴가 중이라 불가피하게 불참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중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김종근 팀장 대신해서 신재생에너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실적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감사합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 현장사무실이 어디에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부천테크노파크 401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테크노파크에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불편한 건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시설이나 일반적인 업무환경은 본청과 같고요, 다만 본청하고 같이 있지 않다 보니까 직원들이나 어떤 교류 소통 쪽은 약간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 점은 저희가 감수를 하고, 또 기업들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김문호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참 잘했다. 전부터 제가 사무실은 현장에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봤는데 역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역민원. 쉽게 얘기해서 기업하는 분들이 기업지원과만 찾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더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니까.
현장에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도 굉장히 많은 요구를 했었고 또 김만수 시장이 그렇게 바로 하시고 했는데 결국은 보니까 이분들이 들어오면 기업지원과 일만 보는 게 아니고 그것과 더불어서 다른 것들을 같이 봐야 되는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불편함을 더 초래한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런 것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제가 3월에 왔지만 아직까지 특별하게, 기업지원과가 여기 있어서 방문하기 쉽고, 특히 또 산업진흥재단과 같이 있기 때문에 두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기업들 지원 업무가 많기 때문에 좋다는 것은 들어봤지만 특별하게 불편하다는 것은, 다만 아직까지 시청의 기구라고 하면 시 청사에 있는지 알고 가끔 전화문의가 있는데 특별하게 그런 말은 못 들어봤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귀를 막고 사는 거예요, 귀를 막고. 공무원들의 그게, 항상 기업하시는 분들은 공무원들 앞에서 불만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런데 저희 같은 의원들 있는 데서는 뭐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그분들하고 소통을 좀 열어놓고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리고 테크노파크에 있는,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선호를 하죠? 좋아하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 반면에 또 다른 곳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한 번 더 그분들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지금 현장 행정이 실질적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7월에 중국 서훙현이라는 데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올해 우리 바이어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천의 제품을 그곳에 전시해서 판매하고 그곳에서 맞는 것들에 대한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석 과장님한테는 말씀드렸었는데 그 연락은 못 받았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아직까지는 제가 못 받았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래서 제가 상공회의소에 팸플릿을 다 보내라고 했거든요.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하셔서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우리 부천의 기업들하고 거기 현지에 가서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선택하셔서 하고요, 또 하나 제가 늘 아쉬운 게 있는데 우리가 도농 간 교류를 많이 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김문호 위원 그러면 그 농촌의 것만 사줄 게 아니라 우리 제품을 그쪽에 홍보할 수 있는 판로를 자꾸 협의해서 만드셔야 돼요. 그런 일들을 해 주셔야 돼. 우리가 늘 팔아주잖아요. 항상 도농 시청 앞에서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역에 맞는 팸플릿을 만들어서 그쪽에 우리 제품의 판로가 생길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다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의회에서 몇 번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시가 그 방면에 좀 약하고, 다만 우리 시의 중소기업들이 주로 완제품보다는 부품 쪽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의 판매가 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의욕을 가지고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부천에 보면 금형산업단지가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김한태 위원 거기 지금 산업단지 구성이 몇 개나 돼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오정일반산업단지가 몰드밸리산업단지라고 해서 금형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금형은, 말 그대로 금형은 제조업이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부천은 제조업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금형산업도 이제 사양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현재까지 금형업체, 우리 시가 금형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특화가 돼 있고 또 관련된 금형센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게 부천에 있기 때문에 금형업체에 대해서는 기업 여건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한태 위원 좋다고 생각하는데 소위 부천은 제조업이 다 떠나는 마당이 돼 있다 보니까 앞으로 제조업체를 부천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그래야 세수도 들어오고.
공장 물량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공장 총량제는 지금 B·BIC-3 대장동 쪽 북부지역산업단지에 전부 물량을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총량제가?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몇 평이나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현재 남은 것 58만㎡ 정도 확인하고 있는데,
○김한태 위원 58만?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김한태 위원 58만이면 15만 평 정도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60만 평. 네, 그 정도.
○김한태 위원 앞으로 금형산업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더 많이 활성화시켜줘야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시가스도 하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부천시에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마을들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어디 어디인지 아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소사 쪽에 몇 군데 있고, 역곡동 안동네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대장동도 안 들어가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대장동 안동네하고.
○김한태 위원 그것은 어떻게 지금 시에서 방침을 갖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현재 부천시가 도시가스 보급률, LPG 보급률 95% 정도 되고 있고 대장동 안동네 같은 경우는 관로비용만 10억 이상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소사 쪽 지역은 아마 앞으로 도로 개설이 되게 되면 바로 관로를 묻어서 한다고 하니까 큰 문제없을 것 같고 일부는 비용 문제 때문에 가장 큰 것이고
○김한태 위원 비용 문제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김한태 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 겨울 되면 기름값이 만만치 않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보일러가 가스보일러가 아니기 때문에. 기름보일러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대장동이나 역곡이나 이런 데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취락지구 그린벨트 해제해서 도시계획법으로 지금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고시도 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또 이게 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하다 보면 LPG를 보급해서 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김한태 위원 가스 안전점검을 위해서 시설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안 하면 가스를 중단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가스안전법인가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 설치하는데 10만 원인가 15만 원 든대요. 그런 것 여태 혜택을 못 받은 대장동이나 역곡이나 소사구 쪽에 가구 전수조사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해서.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지금 가스배관 같은 시설, 특히 소사지역 같은 경우 도로 개설이 되게 되면 바로 관로를 묻는다고 하니까요. 그것은 경기도하고 협의할 사항도 있고 해서, 그 문제 저희 미보급 지역이 5% 되기 때문에 조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게 왜 그러느냐면 지금 소사구 쪽은 그렇게 개발한다 그러지만 대장동이나 성곡이나 역곡 같은 데는 앞으로 도시개발로 나간다고 해도 빨라야 5년에서 10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관련 법령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LPG 배달하는 사람들의, 앞으로 그 시설이 없으면 배달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안전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좀 검토 한번 해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우리 과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감사합니다.
○민맹호 위원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애 많이 쓰셨고. 태양광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제가 참 관심이 많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알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우리 공공시설도 그렇지만 특히 의회 옥상에서도 태양발전기를 설치했어요. 우리가 주택하고 아파트 베란다 같은 데를 많이 지원해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래서 통계를 한번 뽑아보면 어떻겠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투자 대비 생산전기 대비 또 실제 주택에서 도움되는 금액 이렇게 해서 몇 년 거치면 투자금액이 회수가 될지, 그리고 또 전기요금은 한 달에 얼마 정도 절약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통계를 한번 뽑아서 사실 우리 시에서도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홍보를 하면 접근하기도 더 쉬울 것이고 또 실제로 신에너지라는 것이 환경에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신에너지를 많이 씀으로 인해서 각 가정에는 혜택이 될 것이고 정부 차원에서는 오염 발생 양이 줄어서 참 좋고 다 좋은데 그것이 실제로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싶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저희가 금년도에 태양광에너지 관련된 예산이 불과 시비는 7000만 원이 조금 넘는 상황밖에 안 되고요.
○민맹호 위원 7000만 원이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7200만 원. 시비만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상당히 적은 것 같고 앞으로 정부의 어떤 방침이라든가 또 앞으로 시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현재 아파트 같은 데는 주로 1개 단지 전체가 동의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일부 하게 되면 또 미관 때문에 반대하는 데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지원금액 이런 것을 확대하든가 아니면 지원비율을 늘리든가 검토해서 2018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확대하려고 그렇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단독주택도 몇 군데 설치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런데 단독주택에 설치한 집주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너무 좋대요. 그래서 태양열로 인해서 온수로 정말 충분하게 목욕도 하고 비용이 절감되고 해서 너무 좋다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점을, 1년에 예산을 7200 세웠다는 것은 너무 빈약하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사실 우리가 그런 것 폭도 넓히시고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그 활동을 해야지.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저희가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리고 의원님들도 사실은 우리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다 같이 앞서서 지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앞에 석 과장님도 많이 열정적으로 했습니다만 기업지원과장님으로 오신 과장님께서도 열정적으로 해서 보급률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역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꼭 그것 비교를 해서, 투자비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들어갔는데 1000만 원을 전기요금으로 해서 환산할 때 5년이면 상쇄되고 6년차부터는 흑자가 난다. 예를 들어서 투자 대비해서 이득이 생긴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현재 단독주택 같은 경우 설치비가 750만 원 정도 드는데 자부담이 210만 원 안팎으로 드는 것으로, 나머지는 국비, 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청가구도 많지 않고 또 저희가 지원액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서만 도와주신다 그러면 2018년도부터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당연하죠. 그리고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시민에게 혜택이 있다는데 누가 안 도와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택에 계신 분이나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본인들이. 그래야 관심이 많이 생기고 지원을 요청하죠.
그리고 또 우리 학교 있잖아요, 학교.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학교.
○민맹호 위원 학교가 요즘 운동장부터 학교 옥상 여러 군데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지원과장님도, 지하수 개발해서도 냉난방을 할 수 있어요, 난방도 할 수 있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나오고, 지하수 파면.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지열도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네. 여름에는 또 찬물이 올라오고. 아주 우리가 필요한 대로 원하는 대로 지원해 주더라고요. 땅에서 나오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신에너지하고 태양발전하고 접목을 시키면 이중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기업지원과에서 연구하셔서 학교에도 많이 보급을 해 주시면, 여름방학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금년에는 못하더라도 내년 여름방학을, 요즘 보면 학교도 조기방학을 하고 그러거든요. 왜? 더우니까. 하여튼 공부 일수 계속 맞춰서 조기방학을 시키고 하는 것은 교실이 덥고 전기요금이 많이 비싸니까 가능하면 에어컨 가동 안 시키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하는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문제를 조금씩 조금씩 해결해 가는 데 앞장 좀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감사합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특화산업을 꾸준히 지원하고 계시고 있는데 지금 지원에 따라서 이 산업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산업생태계 형성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관내에서 정체기에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활발하게 육성이 잘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5대 특화산업이 보통 금형 같은 경우 2009년, 2008년부터 시작하고 해서 꽤 역사도 됐고 그동안 투입한 것에 성과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전체 제조업 매출액 저희가 추정하기로 상공회의소 경제조사를 해보니까 15조 정도 되고 그중에 특화산업 비율이 2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희 목표가 이것을 20% 이상 올리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고용창출 효과도 좀 있다고 보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고용창출 효과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중소기업들이 있는 현재 우리 부천시 상황에서 갑자기 고용이 늘어나고 이렇게는 어렵지만 그래도 기술개발이라든가 연간 1개 특화산업만이라도 고용창출, 고용증가가 20명 이상 된다고 하니까 모으게 되면 그래도 꽤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은주 위원 특화산업 내에서 창업으로 이렇게 시장진입 벽을 가볍게 뛰어넘고 들어오는 새로운 기업들이 좀 있나요, 아니면 시장진입의 벽을 느끼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별도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조사는 안 했지만 우리 부천 테크노파크 401동이 로봇산업에 대한 특화단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업들이 20개 이상 있는데 그 기업들이 최초에 창업을 해서 중소기업이 되고 또 중견기업화가 될 때까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게 몇 년 만에 가시화되기는 어렵지만 우리 시가 처한 특성으로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신생기업이나 고용 일자리 창출 효과는 아직까지는 미미한데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미미하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김은주 위원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하여간 계속 애쓰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겠다 생각은 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아까도 사회경제지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특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에 조금 한정되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김은주 위원 부천시 사회경제지표를 보면 제조업계 자체가 1만 553개 정도고 비제조업 분야에 있는 업체는 4만 1296개 비율이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율이 있으면 저희가 특화산업을 정해놓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다른 산업에도 어느 정도 적당한 지원정책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서비스업이나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에 관련된 서비스업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고 관광산업 분야에서는 관광호텔업자에게만 지금 지원정책이 있을 뿐 그 외에는 거의 지원정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그 업계 자체의 비율도 비제조업 분야가 훨씬 크기도 하지만 제조업에서는 50인 이상의 직원을 수용하고 있는 그 규모를 비교해 봤을 때 제조업은 137개 정도 업체가 50인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비제조업은 293개 업체가 50인 이상의 규모를 갖고 있다는 것을 봐서도 활발하게 고용창출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가 또 비제조업 분야이기도 한데 우리가 너무 이것을 간과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 검토해 보신 적이 있거나 검토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기업지원과의 소관 사무라는 게 아시겠지만 제조업이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원이 주로 우리 과의 목표고 범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업이나 서비스업까지 저희가 특별하게 사실 고민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에 관광업하고 제조 관련 서비스업이 있어서 그쪽 분야에 자금 지원을 하고 있지만 고용창출 효과가 더 큰 일반 서비스업까지는 저희가 적극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부천시로 볼 때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산업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쭉 발전해 왔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개념을 공장 개념이나 기술 개념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지만 이제는 생태계가 많이 바뀌어서 서비스산업, 관광산업, 마이스산업 자체가 굉장히 큰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새로운 한 산업 군으로 보면서 이 생태계 조성에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KIPRIS라고 특허정보사이트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특허정보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번 조사해 보니까 2014년부터 2015년 6월까지 1년 동안 부천시 사업체 주소라든가 아니면 대표자의 주소를 두고서 특허출원한 건수 등을 조사해 봤습니다. 특허출원은 한 1,467건, 그 다음에 상표는 1,695건, 디자인은 한 993건이 1년 동안에 출원된 거거든요. 이 정도의 출원량이면, 지금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서 많은 출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천시 안에서 근거를 두고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증거이기도 한데 이런 데이터 자료를 좀 더 과장님 활용하셔서 어떤 산업 군들이 저희 부천시에서 자라려고 준비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기본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계속 서비스업이나 관광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지금 부천시에서 자영업 수준으로 식당을 시작했을지언정 요식업 산업으로 커지고 있는 업체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조마루감자탕도 저희 부천시가 본사고 그 다음에 59쌀피자도 지금 전국적으로 체인망이 갖추어져 있는데 거기도 저희 부천시가 본사입니다. 그리고 카페동네라는 커피 브랜드도 있는데 지금 조금씩 부천을 시작으로 인천 넘어가고 전국적으로 프렌차이즈가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런 프렌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클 뿐만 아니라 소규모 창업이라든가 시니어 창업이라든지 청년창업들이 쉽게 뛰어 들어갈 수 있는 분야라서 저희 부천시가 이걸 육성한다면 지금 제조업에서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기간을 단축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산업군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실태조사가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실태조사는 전혀 돼 있지 않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많이 아쉬움이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업무계획 짜실 때나 예산 편성하실 때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국 내 저희 과하고 일자리경제과가 같이 경제 분야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와 같이, 평상시에도 같이 협조합니다만 한 번 더 같이 만나서 심도 있게 검토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아무래도 일자리경제과랑 기업지원과에서 이걸 어디에서 또 지원해야 되는지 업무분장에 이게 있을까 우려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누구라도 꼭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감사합니다.
○박병권 위원 부천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가 과장님 자리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명심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이 관리하는 기업체가 활성화 있게 잘 돌아가야 부천시의 모든 기관이라든가 업종이라든가에 윤활유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부천시는 지금 과장님 생각에 생산의 도시라고 생각합니까, 소비의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혼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권 위원 혼재해 있는데 그 분포도는 어떻게?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제가 부천시 경제지표에 대해서 상세한 분석을 한 것은 아니지만 소비층도 상당히 많고 또 생산층도, 기업도 많기 때문에 두 군데 중 어느 한 군데를 딱 찍어서 많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지표를 보면 소비도시라고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1만 500여 개의 제조업이 있는데 그 외 비교해서 다른 사업자등록 나온 게 4만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생산이 아니고 소비성으로 봐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 도·소매라든가 숙박이나 음식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천시는 사실 생산과 소비가 동등하게 가야 되는데 소비 쪽으로 치우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면 법인세 납부현황 2015년도 것을 보면 GS파워가 7억 9000 정도, 8억. 현대백화점이 5억 3000, 주택공사가 4억, 전력공사가 3억, 유베이스가 3억, 키움증권, 증권회사가 2억 몇 천, 제조업은 2억 6000짜리 하나 있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다 소비성이다, 생산성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보는 생산은 기업에서 생산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박병권 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수원시나 용인시나 화성시와 비교해 보면 2015년도 지방법인세를 납부한 금액을 보면 금방 표가 나요. 수원시는 3400억 정도 되고, 용인시는 2500억, 화성시는 3900억. 혹시 부천시는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저희는 그렇게 크지, 수원이나 화성, 용인 이쪽은 삼성도 있고 여러 가지 대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법인지방소득세가 굉장히 크고 엄청난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못 미치는 걸로,
○박병권 위원 어느 정도 못 미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수십 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병권 위원 부천시가 593억밖에 안 돼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전체적인 제조업체에서 내는 세금들이고요.
○박병권 위원 아니,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에서 내는.
그리고 또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1990년부터 2014년까지 100인 이상 우량기업이 41개나 사라졌어요. 그리고 부천 현재 우량기업 100인 이상이 38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2005년부터 2015년까지 20∼29세 청년들이, 부천시 인구가 4만 4000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우리가 진짜 필요한 청년들이 4만 4000명이 감소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우리 부천시 2, 30대 부천시민 55%가 부천에서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보면 부천시가 그동안 우리 제조업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아무것도, 노력은 많이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그 대신 나가는 데는 우리가 잡지 못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장동이라든가 일자리를 만들려고, 좋은 기업체를 유치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심도 있게, 진짜 더 완벽하게 설계를 하셔서 우리도 3000억 정도의 법인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모든 게 해결됩니다. 자주도도 해결되고 자립도도 해결되고 일자리도 해결되고. 그게 해결되면 뭐가 해결되는지 알아요? 복지도 해결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기업지원과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에서 제조업을 어떻게 잘 유리하게 만들고 유치하고 돈을 벌게 만드는 것 그 기초가 기업지원과거든요. 기업지원과에서 많은 제안을 하셔서 진짜, 부천에 오면 그러잖아요. 흔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부천에는 뭐냐? 문화가 있는 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 듣기 싫게 들리거든요. 부천에 오면 기업이 일하기 좋은 도시, 기업 운영하기 좋은 도시, 기업이 생존하는 도시, 기업이 살아나는 도시, 부천만 오면 성공한다, 기업이. 이런 멘트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문화예술 다 해결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복지를 외쳐도 제조업이나 기업체에서 세입을 내지 않으면 그냥 찻잔 속의 태풍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냥 안에서 노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박병권 위원 그래서 부흥하는 도시를 만들려면, 저는 항상 그래요. 제조업이 꽃이다 그러거든요.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애국자예요. 물론 민맹호 부의장님 같이 월남전에 참전, 애국자죠. 그때 당대의 애국자고 장기적인 애국자는 제조업에서 꾸준히 열심히 일하고 기술 개발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셔서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조업 사장들한테 제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등본 하나라도 떼어달라면 우리가 떼어다 줘라. 왜? 요새 영세하잖아요. 20명 이하의 제조업 사장들이 많아요. 그분들 등본 떼러 가면 잘 못 떼요. 그러니까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은 다 떼어다 줘도 그분들은 그런 맛으로 일을 진취적으로 더 열심히 하신단 말이에요. 인감도 떼어다주고 하세요. 인감도장 받으면 돼요. 진짜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우리가 제조업 대표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길도 제안 한번 해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무엇을 해 주면 제조업 사장님들이 기쁘게 일을 할 수 있는가. 조그만 데서 시작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많이 기획하시고 제안하시고 연구하셔서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떠나지 않는 기업을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서강진 위원 이것 어떻게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저희가 하는 것은 은행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을 저희가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고 대출금은 저희 부천시하고 9개 은행이 협약을 맺어서 해 주는, 연간 2000억 정도 재원 조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2016년도에 476개 업체에 지원했고 2017년도에 216개 업체에 지원해 준 걸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꼭 여기서 보면, 이자만 지원해 주는 게 이런 건가요, 금액이?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흐름도가 기업에서 우리 시를 찾아오면 저희가 기업의 재무제표 같은 사항 평가표가 있기 때문에 받아서 검토해서 은행에 보내주면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 주는 것이고 은행에서 정한 금리에 대해서 저희가 1.5 내지 2.5%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이자 지원금액은 저희가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은행에 주는 거죠.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원한 거 보면 600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을 지원해 준 데도 있고 차등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이 지원해 주는 게 그러면 이자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여기 나온 금액이 대출금액을, 이게 100만 원 단위거든요. 173쪽 자료 맨 처음 2016년도 2번에 보시면 선정금액은 8000만 원인데 심사한 결과 8000만 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8000만 원을 준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기업별로 이자차액을 지원한 금액은 안 나와 있지만 이것은 전체적인 은행에서 빌려간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대출금액이라 그러면, 어떤 데는 너무 적게 500만 원부터 많게는 몇 억씩 이렇게 차등이 많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몇 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서강진 위원 그 적은 500만 원 지원을, 거기서 대출받아서 기업에 지원이 될까요, 그게?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500만 원은 없고 최소한 4, 5000만 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100만 원 단위로 가기 때문에요.
○서강진 위원 여기 보면 대출금액이 500만 원 아니에요? 단위가 100만 원이면.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100만 원 단위입니다.
○서강진 위원 500만 원도 있는데. 800만 원도 있고, 500만 원도 있고, 적은 비용이, 여기 2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 게 대출에 도움이 되나요? 기업에게.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자금지원 금액은 통상 몇 천만 원대에서 억대까지 가는, 최대 5억까지 저희가 대출을 해 줍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그래서 꼭 어디 쌈짓돈 나눠주는 식 같아서, 정말 기업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빌려주고 지원해 준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닌 달라고 하면 그냥 쌈짓돈 조금 갖다 쓰는 식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지원은 사실 필요치 않을 것 같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왕 지원이 되려면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서 뭐가 필요한지, 왜 그 돈을 대출해서 써야 하는지 용처도 충분하게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가서 “우리도 좀 받아썼다.” 받아쓰기 위한 그런 형식의 대출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은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200만 원 대출받아서 뭐에 썼을까요? 기업에 도움이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200만 원 대출해 준 적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서강진 위원 180쪽에 보면 대출금액이 200만 원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이게 100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2억입니다. 200만 원이 아니라 2억입니다, 2억.
○서강진 위원 2000만 원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2억입니다, 2억. 200이라는 게 2억입니다.
○서강진 위원 2억이 아니지, 단위가 100만 원인데.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100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2000만 원이지. 2000만 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200이면 2억이죠, 100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아니, 여기에 2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000만 원이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20은 2000만 원이고 200은 2억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 단위니까 2000만 원, 5000만 원 이런 부분들이 많고 어떤 데는 몇 십억 단위, 200만 원이면 2억이고 그러네요. 4억 이렇게 해서.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기업에 우리가 대출해서 지원해 주고 그러려면 무조건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금의 용처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될 것이고 투자를 단순히 빌려다, 싼 이자에 빌려서 쓰겠다는 식의 대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기업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가 됐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용처가 맞으면, 기업이 어디에 투자를 한다든지 기술투자를 한다든지 외국에 어떤 저기를 한다든지, 바이어를 찾아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여러 가지 용처가 명확하게 기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곳에 지원을 더 해줘서 그 기업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단순히 그냥 신청만 해라, 돈이 필요하면. 우리 조금이라도 갖다 쓰자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지원이 된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도 잘 선별해서 실제 기업이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 잘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장애인 어르신들 일자리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많이 발굴됐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 요즘 사실 일자리가 없어서 어떤 분은 폐지를 주우러 가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실제로 일자리를 제공해 주면 가서 폐지 주우러 안 다녀도 될 것이고 그 폐지 주우러 한 번 나가면 1,000원, 2,000원 때문에 나갑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을 많이 발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잠시 대기해 주시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인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부천시 출연기관인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부천산업진흥재단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중·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을 견인하며 고객가치와 상생협력 실현, 경영시스템 선진화 및 재정 건전성 개선을 통하여 부천산업진흥재단이 부천시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베스트 비즈니스 파트너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 진행은 수감기관 대표 증인선서, 임직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재단 대표이사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올바르게 확인 받고 평가 받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한 임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경영기획부장 배덕기
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위원장 이진연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부터 임직원 소개와 2016년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받아 기이 숙지하고 계시니 핵심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서동구입니다.
2016년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덕기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이학주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최항준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유관수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장정규 로보파크팀장입니다.
김길용 지식서비스팀장입니다.
김정렬 전략사업팀장입니다.
황창서 산업정책팀장입니다.
이연우 기획성과팀장입니다.
그럼 재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업지원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필요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해물질 분석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있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산업진흥재단에서 유해물질분석기라고 해서 예전에 구입하지 않았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저희가 지금 유해물질분석기를 직접 구입하고 있는 것, 옛날에 구입해서 우리,
○서강진 위원 초기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지금 다른 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서강진 위원 재단에?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서강진 위원 어느 재단에?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아니, 재단이 아니고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서강진 위원 아니, 예전에 그런 거 구입을 해서 기업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다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해서 구입한, 저는 그런 기억이 좀 나거든요. 전에 초창기에 계셨으니까 아실 텐데.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죠. 본부장인가요? 저쪽 본부장. 오래부터 계셨으니까.
○위원장 이진연 최항준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실장 최항준 경영지원실장 최항준입니다.
○서강진 위원 초창기 때부터 계셨기 때문에 아시지.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실장 최항준 제가 초창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로봇 관련해서 기반장비를 구축했었는데 EMI라든가 전자파 시험 이런 것들 장비를 구축해서 기업들이 실제 제품 개발하는 연구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있고 실질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서 외국에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코라스 인증기관이 저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증시험평가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의뢰를 기업들이 하면 거기에 저희가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제 얘기는 초창기에 설립했을 때 제 기억은 그래요. 그런 시험분석기를 하나 구입해서 이것을 뭐에 쓸 거냐 그러니까 여기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한다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현재 이것은 그냥 무료로 지원해 주고 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고장이 나서 없어졌는지,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없어졌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렇다라면, 그게 있다 그러면 예산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실장 최항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는 기업에서 제품을 개발할 때 필요로 하는 장비고 이 시험물질 분석지원하는 것은 외국에 수출을 하려면, 유럽이라든가 미국에 수출을 하려면 유해물질이 그 제품에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시험성적서를 부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 발급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화학시험연구원에서 대행해서 지금 검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수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그 기계는 있다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실장 최항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실장 최항준 네.
○서강진 위원 제 기억에는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고장 나서 못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실장 최항준 유해물질이라고 해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전자파 인증을 해 주는, 시험분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계속 활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실장 최항준 네,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하여튼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실장 최항준 네.
○서강진 위원 저는 이게 분명히 그 당시에 그런 용도로 쓰겠다고 해서 장비를 구입해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준다 그러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래서 지금 얘기로는 실험용으로만 쓰고 실제 거기 가서 지원을 받아서 한다 이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실장 최항준 네.
○서강진 위원 유해업소?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실장 최항준 수출을 하려면 그쪽 상대방 국가에서 유해물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발급해 가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가지고 있는 것으로 거기에 다 충족을 못 시키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실장 최항준 아니죠. 그것은 제품을 개발할 때 전자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시험기들입니다.
○서강진 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알 수가 없네. 일단 들어가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인턴들 지원하는 게 있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인턴이요?
○서강진 위원 네. 청년취업인턴 지원실적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저희가 고용노동부와 매년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당인원을 받습니다. 그 인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모집을 해서, 그러니까 구직자를 모집해서 기업에 알선을 해 주는 이런 중개역할을 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한 명당 18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인턴기간 한 달에 60만 원씩 해서 180만 원입니다. 3개월.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3개월간, 한 달에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인턴 후에 기업이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그것도 6개월간 같은 금액으로 해서 총 570만 원 정도 기업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서강진 위원 월 60만 원을 지원해서 3개월 지원해 준다는 거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이상하게 틀린 게 많아. 81만 2000원을 지원하는 데도 있고, 91만 2000원 지원한 데도 있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그게 사람당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인턴숫자가 많아지면 금액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유지가 돼서, 작년도 사업, 금년도 사업 계속 연결될 수가 있고요. 어떤 기간으로 보면 금년도 사업 인턴으로 채용된 사람이 지급받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작년 말에 채용된 사람이 올해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여튼
○서강진 위원 그 기준이 일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월 60만 원을 지원한다라면 1명에 60만 원이 되어야 되고 3개월, 3개월, 또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여기서 지원한 실적을 보면 91만 원이 됐다가 81만 원이 됐다가 180만 원이 됐다가. 이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더 많은 금액이 있죠. 인원이 다 다르니까. 통상 18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91만 원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81만 원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들쭉날쭉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죄송합니다. 그 일부가, 어떤 사람이 인턴으로 들어왔다가 중간에 관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퇴사자에 대해서는 그 날짜로 해서 끝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날짜 끝났으면 60만 원으로 이것 두 달도 안 되고, 120만 원이 돼야 되는 거고. 1명인데 91만 2000원이 지원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날짜를 한 달 넘게 했다가 일수만큼만 지원한다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확인을 해서 얼마를 주라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대로 받아서 돈을 3일 이내에 기업한테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원래의 목적하고 맞지 않잖아요. 인턴지원을 해서 취업으로 알선을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원래 목적은 인턴이 목적이 아니고 인턴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까지가 목적인데 사람마다, 처음에 인턴으로 들어왔지만 다른 자리가 생기면 또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똑같은 잣대로 이렇게 딱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월별로 끊어서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이 되어 줘야지 일수별로, 그것 일당제도 아닌데. 거기 가서 180만 원이면, 한 달에 60만 원이면 60만 원, 50만 원이면 50만 원 구분이 돼서 중간에 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60만 원이고 90만 원이고 지원해 준 것이 낭비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결과적으로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목적은 3개월 한 후에 정규직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중간에 한 1개월이나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관두게 되면 사실 원래 취지를 다 발휘,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강진 위원 못하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전체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전체적인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기준을 정해서 전국 통일적으로 자기들이 전부 기업별로, 개인별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어느 기업 누구에게 얼마 이렇게 딱딱 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 돈 거기서 주는 돈입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서 나온 돈 갖고 하는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거기에서 저희는 확보를, 여러 기관 중 한 기관으로서 참여해서 열심히 하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인원이 인턴취업이 되는 것이고 열심히 못하면,
○서강진 위원 우리 위탁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아니죠. 고용노동부에 이렇게 모집을 했다, 지원 알선했다 우리가 보고를 하게 되면 그것을 전부 확인해서 저희한테 오면 3일 이내에 기업에 집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것들을 처음에 지원할 때 협약서를 통해서 한 달이라든지, 3개월까지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 협약서가 마련돼서 그것을 끊어줘야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다가 일당제 지원하듯이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마침 우리가,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위원님 말씀을,
○서강진 위원 우리 위탁비로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가서 지원해 주는, 그러면 위탁 날 계산해서 지원해줘야지 월 60이라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날 계산, 월 하는 개념이 월 그러면 조금 하루, 정부 예산이 한정되어 있잖습니까. 하루 근무하고 한 달 치 인턴비 받고 다른 데 가버리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합리적 방안이 어떤 건지를,
○서강진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서로 협의를 통해서 월 단위로 끊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구분이 돼줘야 실효성을 높여나갈 수 있는 것이지 며칠 있다가 나가면, 며칠 일당 채워주고 이렇게 돼버리면 자기네들 부담도 없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것 같다는 것도 있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원래 취지가 잘 살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시비든 국비든 똑같이 돈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그렇죠.
○서강진 위원 그래서 원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원래의 목적이 잘 살려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담당하시는 팀장님.
지식재산권 지원 지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지식서비스팀장 김길용 네.
○김은주 위원 지금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죠? 한 업체당 몇 개라든가 아니면 비용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이게 따로 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지식서비스팀장 김길용 지식재산센터가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지원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 정도 매칭해서 지식재산센터사업으로 해서 했었고 2016년 사업에서 국내특허 같은 경우는 130만 원, 해외특허는 300만 원 이렇게 하고 작년도 2016년도는 한 기업당 3건씩 지원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을 제외하고 전년도에 특허청에서 하는 지식재산센터사업이 기초 센터하고 광역 센터 2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침상 여러 가지 바뀌면서 사업비도 줄고 기초센터는 참여를 할 수 없게끔 바뀌면서 광역센터 중심으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경기테크노파크 중심으로 광역센터를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는 국비를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시비 1억 4000으로만 금년도에는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줄여서 1개 사당 2건씩 해서 특허는 100만 원, 그 다음에 해외특허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 폭을 줄여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줄였습니다.
○김은주 위원 작년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업체당 3건씩이라고 기준을 두셨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3건이 넘는 업체가 다수 있었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지식서비스팀장 김길용 그것을 하반기에 했을 때,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반기에 3건씩 지원을 가능하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총 6건까지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이후에는 무조건 3건 이내였는데 전년도에만 상반기, 하반기 나누라고 해서 반기별로 3건씩 하게끔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은주 위원 작년에 그렇게 5건, 6건씩 하셨던 분들이 올해도 또 지원 예정으로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부천 관내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데도 계속 지원받는 분만 지원받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아무래도 신생기업이나 한 번도 지원을 받지 않은 곳에 우선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지식서비스팀장 김길용 저희가 선정방식을 전년도 같은 경우 평가방식을 도입해서 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도입했습니다. 그게 특허청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했는데 금년도는 선정 방식으로 하지 않고 선착순 접수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우선권이나 이런 것 주는 것 없이 접수순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1억 4000 사업비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
○김은주 위원 3분의 2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지식서비스팀장 김길용 3분의 2 정도 사업비가 선정이 지금 완료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홍보하고 있고 그런 것들 안 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을 두고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선착순으로 하게 되면 기존에 기술을 쌓았거나 특허에 대해서 지식재산 경험이 많은 분들은 충분히 준비해서 바로 이렇게 지원하실 수 있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이나 특히 창업하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미약한 경우도 있거든요. 지원은 이런 분들한테 더 많이 가야 되는데 지원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것 말고 다른 방식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지식서비스팀장 김길용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별도로 평가방식을 하게 되면 위원회 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발생되다 보니까 선착순 접수방식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 방식을 금년도에는 바꾸기 어렵고 만약에 내년도에 된다 그러면 평가방식을 바꿔서 하는 것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비용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지식서비스팀장 김길용 네.
○김은주 위원 그리고 특허의 질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는 사무소나 변리사에 따라서 아마 특허의 질이 많이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무소나 변리사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저희 지식센터가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지식서비스팀장 김길용 저희가 변리사분들을 직접 소개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접수를 받을 때 약식,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리사 분들은 기업체 분들이 선택해서 들어오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담단계에서 변리사 분들 컨택이 잘 안 되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분들 풀 중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 쪽에서는 소개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쪽에 상담을 왔을 때 그것에 대한 상담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실은 변리사사무소 같은 경우 개인 발명이나 중소기업 발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여러 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고객이 되기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부천시에서 지금도 한 해에, 2016년에는 188건을 지원하셨다고 했고 올해는 그 정도의 반수 정도 지원하시게 될 텐데 이 정도의 규모라고 하면, 2∼3개 정도 사무소를 선정해 놓는다면 각각 개인 발명이나 중소기업 발명자 분들께서도 중요고객으로 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지식센터에서도 특허의 질이나 이런 관리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지식서비스팀장 김길용 예전에 특허청 지식재산센터 할 때 그런 풀을 모집해서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부분들 약간 문제점이 발생되다 보니까, 특허청 전체로 하다 보니까 풀에 접수된 데에서만 변리사를 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변리사 분들이 별도로 또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지원받기 위해서 변리사를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애로사항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이 변리사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컨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영업비밀 이런 부분 때문에 하시려고 했던 부분들, 자기가 원하는 변리사 분들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풀 모집하는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은주 위원 방법을 이원화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신생기업이나 창업 같은 경우에는 변리사나 특허사무소에 가서 조금 중요 고객으로 받고서 상담을 깊게 해 준다든지 여러 번 만난다든지 발명을 다시 고친다든지에 대한 그런 서비스 자체를 받는 게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고객이 되면 그런 게 조금 더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주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오던 곳은 그쪽 변리사가 기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변리사를 바꾸기 어렵겠지만 신생기업이라든지 규모가 작은 곳 같은 경우에는 풀 관리를 해 주면서, 또 기업이나 개인한테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에는 교체가 되든 유지가 되든 이런 피드백 중심으로 바꿔주신다고 한다면 부천시를 전체 고객으로 생각하고 사무소랑 변리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께서도 중요고객으로 관리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외를 두고 한번 운영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 생각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지식서비스팀장 김길용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부천시에 있는 변리사분들 풀을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지금은 출원에 대한 지원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권리침해에 대한 경고나 아니면 권리행사를 받으면 그게 제일 치명적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막상 비용의 문제라든지 방법의 문제 때문에 해결을 못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지금 비용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지식서비스팀장 김길용 저희가 총 사업비 중에서 1억 3000은 직접지원, 그러니까 특허출원에 대한 지원비용으로 하고 있고, 1000만 원 부분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동아리로 해서 8회 교육을 모여서 시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일부는 저희가 찾아가는 특허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변리사님을 모셔놓고 저희가 원하는 기업을, 다섯 분 이상 모아놓으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특허교육을 하는데 기업 부분에서 이런 권리침해라든지 아니면 특정 부분을 요구할 때 저희가 가서 교육을 시켜드리거든요. 그래서 브랜드에 대해서 알고 싶다, 아니면 권리침해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면 그쪽 분야 변리사분들을 파견을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체계적으로는 아직 그런 부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교육들을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미국 이런 쪽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연동해서 게시판에 계속 공지를 시키면서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폭넓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올려주시면 의회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지식서비스팀장 김길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대표이사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14쪽 봐주시죠. 보면 하얼빈 국제경제무역박람회 공모 선정을 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죄송합니다. 몇 쪽?
○김한태 위원 14쪽. 2017년도에 전시회 참가 지원하는 게 하얼빈하고 하바롭스크 참가하는 것 있죠? 건축박람회. 그게 선정이 됐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김한태 위원 그 선정은 어떤 회사가 선정이? 이것 어떻게 선정을 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공모를 해서.
○김한태 위원 네, 공모해서,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공모해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일단 원래 예정된 예산 범위에서 기업을 선정합니다.
○김한태 위원 이 8개 선정된, 하얼빈하고 하바롭스크하고 5개 선정된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6쪽 보면 부천 허브렉스사업 아시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김한태 위원 어디에 하시는지 아시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춘의동.
○김한태 위원 춘의동 역세권 개발하면서 하는데 연계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것 하시는 것을.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허브렉스사업 자체가 국토부에서 관문심사가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도심과와 사업이 관련되어 있는데 자료 저희가 계속 서포트를 하면서 지금 본격적으로 하는데 저희는 삼보테크노파크에 센터를 구축해서 그 지역의 기업들하고 융·복합화할 수 있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진행이 되지는, 연구단계에 있습니다.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계획단계에 있는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그렇습니다. 아직 구체화된 사항 같은 것은,
○김한태 위원 구체화된 사업은 아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그것도 용역을 6월부터 한 3개월간,
○김한태 위원 대표이사님 봤을 때 이게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허브렉스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저희가 2018년도까지 센터를 구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2018년도?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아직도 1년 이상이 또 흘러가야 되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하여튼 이것 잘, 육성사업을 잘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부천시가 거기 관문이다 보니까, 허브렉스사업을 지금 국토부에서 채택을 해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비용 400억 중 77억 확보했다는 건 무슨 뜻이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허브렉스사업 자체가 400억이 원래 계획되어 있는데 77억이 초기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중에 초기사업은 우리 센터 구축비용을 포함해서
○김한태 위원 센터 구축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위원장 이진연 전략사업본부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신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센터 구축비 77억이라고 얘기합니다.
○김한태 위원 77억?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김한태 위원 그 금액이 지금 완료되어 있다 이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그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계획이 완성되면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들어가서 같이 융합한다 이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그렇죠. 그것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구축하는 절차가 필요하니까.
○김한태 위원 그러면 77억이 확정되어 있다 이거죠? 결론은.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김한태 위원 예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그 예산은 원도심과에 초기사업비가 이미 있었는데 아직까지 다른 계획이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 사업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렇게 먼저 사업을 시작하게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김한태 위원 감사자료 67쪽에 보면 나들가게 있죠? 나들가게 선도지역 육성지원이 있어요, 67쪽에 보면. 그런데 2016년도에는 44개 점포에 4억 5000을 지원했어요. 국비로. 그런데 왜 2017년도는 또 줄어들었죠? 50개 점포를 하는데 3억 원이라는데.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점포의 개념이 사업 중에 돈의 규모가
○김한태 위원 더 나가고 덜 나가고 이것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큰 것이 있고 작은 것
○김한태 위원 큰 것이 있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건강관리사업은 조금 작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나들가게 선정은. 이것 담당하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나들가게 200개가 있는데 신청을 받습니다.
○김한태 위원 받아서?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신청을 받아서 우리 예산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김한태 위원 아니, 선정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50개 점포를 하는데 70개 점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해서?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회의, 위원회를 해서 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김한태 위원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개인 담당이 직접 자르는 것이 아니고 공모기간을 통해서 그 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된 기업에 대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합니다.
○김한태 위원 모델숍이라고 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모델숍.
○김한태 위원 이것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뭐예요?
○위원장 이진연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김한태 위원 팀장님 나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도 궁금해서 그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지식서비스팀장 김길용 지식서비스팀장 김길용입니다.
나들가게는 골목상권하고 편의점 그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중기청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델숍이라는 곳에 1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설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간판을 바꿔야 되고 조명은 LED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곤돌라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개선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만, 점주가 그 부분에서 10% 정도 자부담을
○김한태 위원 자부담을?
○부천산업진흥재단지식서비스팀장 김길용 네, 자부담을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슈퍼, 마트 이런 데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지식서비스팀장 김길용 네. 나들가게라고 저희 부천에 슈퍼, 골목슈퍼가 한 800개 있고 그중에서 나들가게로 중기청에서 지정된 게 200개 정도 됩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데, 새로 신장개업하는 데도 돼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지식서비스팀장 김길용 신장개업 개념이 아니고 일반 슈퍼 중에서 슈퍼를 하다가 나들가게로 전환하면 그것을 신규로 봅니다. 신규로 보는데 그 지원조건이 신규로 됐을 때 한 달 정도 나들가게를 하게 되면 POS를 사용해야 됩니다. 한 달 정도 POS를 사용한 실적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지원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이상 경과가 돼야 된다 이거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지식서비스팀장 김길용 네. 한 달 이상, 나들가게로 전환하고 한 달 이상 영업을 하면 지원자격이 되고, 오히려 그 부분은 더 우선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쿼터로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 부분에 대해서 우선권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현재 지원한 점포는 몇 점포가 돼요? 현재까지.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지식서비스팀장 김길용 금년도는 현재 모집,
○김한태 위원 6월, 7월이 선정평가이고 접수는 5, 6월까지 받는 건데.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지식서비스팀장 김길용 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접수가 마감입니다. 그래서 모집기간은 한 달간 저희가 모집을 하고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 60개 점포가 참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것 나가기 전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202개 점포를 전수조사를 해서 다 홍보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간 교육을 먼저 시키는데 그 교육에 참여하는 점포가 한 60개 점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점포 지원을 다 접수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이게 3차연도 사업이다 보니까 1차연도 3억 9000, 그 다음에 2차연도 4억 5000, 원래 3차연도에 1억 5000인데 1억 5000을 증액해서 3억으로 했는데 1억 5000이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지원규모가 적다 보니까 경쟁률이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금액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조정을 해서 지원 점포 수는 전년도 수준으로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김한태 위원 하여튼 점포주한테 불이익이 안 가게끔 잘 좀 해 주시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지식서비스팀장 김길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지식서비스팀장 김길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대표이사님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하십니다.
원래 인원 정원이 33명에서 37명으로 갔는데 4명이 는 이유는 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계약직이 4명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계약직으로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계약직이 그 해당사업을 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한 겁니다. 정원 외로.
○박병권 위원 정부에서 계약직은 지금 자제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그래서 현재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만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사업이 계속 필요하면, 아직 정부의 지침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정부의 내각 구성이 안 돼서 저희한테 지침이 전달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침에 맞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통역을 하면 시간당으로 따집니까, 아니면 일로 따집니까? 통역사 지원금액.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통역사는 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4만 원도 있고 7만 원도 있고 그런데, 30만 원도 있고. 그러면 시간으로 따져서 시간당 얼마 이렇게 주는 겁니까? 통역사.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역사가 하루 종일 있을 수도 있고 오전만 하고 갈 수도 있고.
○박병권 위원 통역시간, 출근해서 퇴근할 때 그 시간을 따져서?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통역이 필요한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을 시간당으로 따져서?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박병권 위원 그것은 한정이 없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금액은 기업당,
○박병권 위원 아니, 횟수의 한정.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횟수의 한정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기업체에서 여러 번 불러도,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횟수, 잠깐만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횟수는 관계없고 금액이, 기업당 금액이 있어서.
○박병권 위원 1년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1년에 통역료 3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1년에 35만 원 내에서 해야 된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횟수는 관계없고요.
○박병권 위원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영조물하고 물품하고 용역비하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어찌하여 부천기업은 몇 개 안 되고 외주기업이 이렇게 많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하여튼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기간, 그러니까 자료 2016년 실적은 감사가, 작년에 감사를 저희 받았습니다. 감사 하면서 저희가 문제를 인식하고 부천시 기업에, 수의계약인 경우에, 입찰은 다른 문제니까. 수의계약은 부천시 기업이 우선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시점에 이미 계약이 진행돼 있어서,
○박병권 위원 그런데 2017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2017년도 쭉 보면 일부가
○박병권 위원 아니, 일부가 아니라 자료 17쪽을 보면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물품 500만 원 이상이 부천시는 2개밖에 안 되는데 타지는 3개, 용역비 500만 원 이상은 부천시 1개, 타 지역은 5개. 2016년도 것은 그렇다고 치고 2017년도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2017년도의 물품계약 5건 중에 수의계약이 4건인데 부천지역이 2건, 타 업체가 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 업체 2건은 성남시 소재의 스트라타시스와 로봇부품3D시작품제작기 재료 구매 건인데 이 부품은 그 회사밖에 제조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건만 어쩔 수 없었다는
○박병권 위원 용역비는요? 부천에 없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용역비 6건이 전부 수의계약인데 6건 중에 1건이 부천이고, 나머지 5건이 있는데 거기 보면 케이비드와 수의계약 건은 우리 기업지원포털, 비즈부천이라고 하는 포털이 있는데 콘텐츠를 거기에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거기밖에 할 수 없는 그 1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인천에 있는 아이시글로벌 수의계약 이것은 저희 통·번역에 관한 건데 시 회계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시에서 계속 해오던 사업이었는데 의뢰를 하니까 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때 계속 해오던 데가,
○박병권 위원 아무튼 수의계약 같은 것은 부천기업을 육성시켜 주셔야 되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2016년도도 입찰은 1건밖에 안 되고 협상으로 다 했어요. 입찰할 수 있는 것도,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도 협상으로 했잖아요. 입찰은 하나밖에 안 했잖아요? 협상으로 그냥 다 계약을 했구먼요, 2016년도도. 입찰은 1건 했고, 2000만 원 넘는 것도. 그런데 그것도 다 다른 지역으로 했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하여튼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박병권 위원 그렇죠. 부천에서 생산할 수 없고 또 부천의 기업에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부천기업을 찾아보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건, 한 건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은 다른 지역 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까도 우리 김한태 위원님이 말씀드린 건데 나들가게 지원금에서 건강관리는 무슨 뜻입니까?
팀장님!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지식서비스팀장 김길용 지식서비스팀장 김길용입니다.
건강관리가 2016년도에는 이름이 건강관리였고 2017년도 사업에서는 경영개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업은 한 점포당 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모델숍 같은 경우 1500만 원으로 인테리어나 시설개선사업이었는데 경영개선사업은 약간 소프트한 사업 형태로 해서 환경개선이라든지 소방관리 이런 사업 쪽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4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 부분은 시설개선을 할 수 있고, 200만 원은 의무적으로 소방이라든지 위생 이런 관리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이렇게 건강관리로 해놓으면 누가 봐도 이것을 사람의 건강관리 비용으로 보지 그 안의 다른 소방이나 읽어보겠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지식서비스팀장 김길용 그 용어가, 이것이 중기청 사업, 저희 사업이 아니고 중기청 나들가게 선도사업에서 나와 있는 전체적인 용어입니다.
○박병권 위원 용어가 그렇다 치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서 그 안에 내용을 설명해줘야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지식서비스팀장 김길용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렇게 해 주면, 이것은 누가 봐도 사람의 건강관리를 얘기하지 건강관리하는 데 무슨 300만 원씩 지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지식서비스팀장 김길용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경영개선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박병권 위원 용어가 바뀌고 용어가 애매하면 그 옆에 토를 달아주면 되는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지식서비스팀장 김길용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누구나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남들이 봐서 알기 쉽게 해 주십시오.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지식서비스팀장 김길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위원장님, 배덕기 본부장인가요?
○위원장 이진연 네.
○박병권 위원 발언대로 좀,
○위원장 이진연 배덕기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배덕기 경영기획본부장 배덕기입니다.
○박병권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본부장님은 부천시에서 30년 이상 근무를 하셨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배덕기 네, 한 40년 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40년?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배덕기 네.
○박병권 위원 그래서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은 어떻게 다 끝났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배덕기 산업진흥재단의 업무는 제가 40년 중에 한 14년을 기업지원계장, 기업지원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업무가 시작되는 나들가게 쪽만 조금 부족하고 나머지는 제가 다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산업진흥재단의 미래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배덕기 사실 부천이 산업진흥재단을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2003년도부터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들이, 저희들은 이미 노하우가 있고 오래되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광역자치단체 쪽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기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지식산업센터 같은 사업도 기존에 저희들만 하고 있었던 것들이 경기도라든가 각 도 단위로 사업이 바뀌고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밖의 환경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부천시의 고유한 사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경쟁상대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부천에서 공무원 생활을 40여 년 하셨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배덕기 네.
○박병권 위원 그리고 그것에 관계된 일을 10여 년 하셨고.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의 산업진흥재단하고 실제로 안에 가서 근무했을 때 산업진흥재단하고의 괴리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우리 본부장님이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부천산업진흥재단이 실질적으로 부천시 기업에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미래에 산업진흥재단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가치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그리고 또 그것이 부족하면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변하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배덕기 아까 부분은 산업진흥재단의 대외적인 위상이라든가 이런 쪽을 말씀드린 거고 우리 내부에서, 예를 들면 부천시 내 경제주체들이 저희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기 전에는 경제주체들이 부천산업진흥재단을 조금 존재감 없이 보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들어가서 업무 파악도 해보면서 그런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부족한 게 팀장들을 비롯해서 국비사업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해오고 있는 반면에 거기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소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느끼는 게 부족하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고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각 개개인마다 국비사업을 따 와서 본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는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쟁을, 다시 돌아가서 광역단체의 산업진흥재단, 우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이런 쪽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교육이라고 할까 역량을 함양시키는 이런 쪽에 관심을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무튼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부천산업진흥재단이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배덕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 감사중지를 할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민맹호 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많이 애 쓰셨는데 하여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로봇시장이 막, 부천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부천만 단독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이 거의 다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일거리가 그만큼 줄어들고 노력은 더 많이 해야 되고 국비 가져오는 것이 정말로 노력에 비해서 적게 오고 그런 것 같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노력에 비해서 적게 갖고 왔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하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기관이 각자 다 노력을 하면 한정된 파이에서 나눠져서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맹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경쟁 속에서 이기려면 노력밖에 없죠? 경쟁 속에서 이겨야 되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그렇게, 정말로 줄을 댄다고 그럴까, 어떤 승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로봇융합부품 고도화에 관련돼서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장을 보면 로봇제품에서 국산품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아주 미미합니다. 국산품 비중이.
○민맹호 위원 다 수입품,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중요 부품은 다 선진, 그러니까 앞서 있는 일본이나 독일 이런 데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희 부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미미합니다.
○민맹호 위원 그래도 우리 주위에서는 그것을 국산화하려고 또 노력도 많이 하잖아요? 일부 부품이라도.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국산화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원방식으로는 애로사항이 많고 많은 예산을 가지고, 대기업이 직접적으로 타깃으로 해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것 나중에 매출하고 비교했을 때 수익성을 기대를 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기업에서, 하여튼 기업이 느끼기에 어렵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래도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국산화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다니까 그나마 역할을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부천에 있는 로봇 관련 기업이 완제품을 만드는 곳은 일부고요, 청소기 정도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부품기업들인데 우리 기업에 맞는 사업이라고 해서 부품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아무튼 지난번에도 시청 광장에서 한번 보니까 막 춤추는 것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쇼인지 전시회 할 때 보니까. 부천에서 생산된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부천기업이 하는 게 많습니다. 부천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아무튼 참 어려운, 로봇산업을 우리 부천에서 시작할 때는 참 꿈도 크고 활력이 됐던 것 같은데 조금 하기 쉽고 새로운 모델 같은 그런 역할이 되니까 각 시·군에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앞 다퉈서 시작하니까 먼저 시작한 사람은 별로 효과가 덜한 것 같아요. 새로 시작한 사람들은 멤버를 잘 구성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노력하는데 우리는 노후화돼서 조금은 느긋한 기분도 생기고 그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는 기초 지자체에 있는 기관이고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에서 직접, 기관이 직접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에는 자체 예산이 저희보다 좀 여유롭기 때문에 하기가 쉽고 저희는 국비지원 과제에 공모해서 가져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만큼 하기는, 사업으로 갖고 오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렇겠죠. 광역시 같은 데서는 지원이 크면 모집이나 이런 것 하는 것도 쉽겠지만 우리는 자체적으로 아이디어 내서, 또 모집하고 선정돼서 국비를 신청하려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국비사업이 정해진 그것 중에 과제를 저희가 응모해서 채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민맹호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힘도 들고 성과는 적고 그런 애로가 있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그래도 하여튼 기초지자체 중에는 저희가 유일하게 12개 로봇 거점도시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일 같은데 또 외형적으로 보면 큰 소득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아직은 걸음마단계입니다.
아직, 미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한 사업인데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격투기 하는 그런 로봇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우리 가정이나 산업에서 응용할 수 있는 로봇을 가지고 국제시장에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민맹호 위원 지금 선진국 로봇산업이 활성화된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보다 엄청 앞서 나가더라고요. 정말로 사람 역할도, 군인으로 이렇게까지 발전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는 그런 단계에 못 가고 있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하여튼 나라의 예산이, 여러 가지 할일이 많은데 아직은 그쪽 부분에 예산이, 아직 로봇 분야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 십 몇 년 전부터 로봇산업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예산은 지원했지만 금방금방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정부 쪽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맹호 위원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중요 부품을 전부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여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막 열정과 마음은 있더라도 부품을 우리가 자체 조달을 못하니까, 다 수입품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항상 앞서 가겠죠, 부품 수출하는 나라가.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국산화를 하는 것은 기술개발을, R&D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직접 R&D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지원기관이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나눠줘서 기업이 하는 그런 형태인데 예산도 한 기업당, 한 컨소시엄당 5000만 원 내외 줘서 어떤 부품을 개발하라고 하니까 기업 쪽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예산 규모가 많이 들어가야 그중에 성공하는 기술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민맹호 위원 그렇죠. 하여튼 개발해서 성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 지자체에서 다 앞 다퉈서 우리 같은 마음을 다 먹고 있고 우리처럼 다 노력하겠죠. 아무튼 그런 어려운 조건이 있더라도 정말로 다 내 일처럼 열심히 하면 성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그렇게 믿고 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하여튼 시작하신 거니까 정말로 노력하셔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성장동력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운영비가 어떻게 돼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서헌성 위원 부천시 성장동력기획단 운영비가 779만 원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작년에요?
○서헌성 위원 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회의비 비용 그런 것들입니다. 기획단
○서헌성 위원 아니,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작년에는 예산으로 확보해서 쓴 것이 779만 원이고 올해는 예산으로 확보된 것이 169만 원 이런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원래 금년도 예산은 26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2600만 원이에요, 예산은?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한 해 예산이 2600만 원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서헌성 위원 이 추진실적만 보고는 성장동력기획단이 어떤 실적이 있는지 가늠하기가 힘드네요. 그냥 회의한 것밖에, 워크숍 하고 의견제시 하고 그런 것밖에 없고, 작년에 성장동력기획단이 발족을 했기 때문에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작년 10월에 발족은 했는데
○서헌성 위원 아직 활동이 미미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전문가들 기획단을 해서 매일 회의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월 1회 정도 미팅을 가져서 계속 새로운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헌성 위원 예산을 한 해에 2600만 원 쓰고 그냥 회의를 하는데 좀, 어쨌든 성장동력기획단이 우리 시의 성장동력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단이 아니겠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냥 모여서 밥 먹고 이럴 정도는 아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그런 것은 아니죠. 일단 밥 먹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헌성 위원 구체적으로 지난해 성과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추진실적을 보면 부천시 성장동력기획단이 발족을 했고 제1차 운영회의(워크숍)를 개최했고, 그게 다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성장동력기획단에서 어떤 우리 부천시의 미래상을 그렸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들었으면 하는데 이학주 본부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나요?
위원장님, 이학주 본부장님을 답변석에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연 본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입니다.
성장동력기획단은 작년에 발족이 됐고 실제로 성장동력기획단은 성장동력기획단 운영 자체보다는 성장동력기획단이 지금 기획위원회, 실무위원회 두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위원회는 실제로 어떤 팩트에 대해서 추인하는 성격이고 실제 중요한 것은 실무위원회입니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인 성균관대학교 김도년 교수 그분이 상암DMC를 10년 동안 일관성 있게 해 오셨던 분이라서 그분의 노하우와 그 안에 있는 실제 실무위원 9명 정도 핵심멤버가 있습니다. 그 멤버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도출해 내고자 하는 것이고요, 작년에 실제로 구성이 돼서 회의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산출물은 거기에 지금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그 용역사업 안에서 그것이 6000만 원 정도 최종적으로 됐는데 그 용역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B·BIC-1, 2, 3 3개 있지 않습니까. 이 3개에 전반적인 산업정책 측면, 그러니까 도시정책 측면에서의 얘기는 아니고 산업정책 측면에서 어떠한 산업이 여기에 유치되고 인큐베이팅 되고 어떤 기업이 유치돼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핵심적인 결과를 내는 것이 이 동력위원회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서헌성 위원 결국 우리 시 산업환경을 어떻게 고도화시키고 우리 시 실정에 맞춰서 산업 인프라를 조성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는 단위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일자리창출은 물론이고 우리 시의 향후 산업적 환경을 이 단위에서 다 구상을 하고 이 단위에서 만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굉장히 중요한 단위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기획위원회 보면 주요인사 16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네.
○서헌성 위원 이분들이 실무위원회 안건을 다 상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16인은 누가 있으신가요? 부천시 주요인사 16인, 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기획위원회는 대학 총장님도 계시고요,
○서헌성 위원 우리 부천시?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네. 관내 대학 총장님, 의원님, 그 다음에 의장님, 시장님, 그리고 기업대표 이렇게 해서 전체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명단이 제출됐나요? 제가 명단을 발견 못했는데.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명단이 아마 별도자료에, 자료제출은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실무위원회 명단도 주셨으면 하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네. 실무위원은 주로 산업국책연구기관, 대학 해서 실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래서 기획위원회가 안건을 만들어서 실무위원회에 넘겨서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되는데 기획위원회는 주로 부천시 주요 인사로 하고 실무위원회는 각종 전문가들입니다. 뭔가 제가 볼 때는 언밸런스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무위원회에서 부천의 구체적인 실정과 여러 가지 환경을 감안해서 실무적인 검토를 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기획위원회에서 안건 만들어서 실무위원회에 던져서 그냥 용역하고 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그것이 실제로 기획위원회에서 안건을 만들어서 실무위원회에 주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해야 될 일에 대한 안건은 내부적인 사무국 역할을 하는 저희 재단과 기업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만들고 실무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기획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추인하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총장 정도, 약간 레벨이 한 단계 높은 분들이 와서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부천시의 계획을 통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자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면 기획위원회가 먼저,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제일 상위.
○서헌성 위원 안건을 기획해서 실무위원회로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그것은 아닙니다.
○서헌성 위원 실무위원회에서 실무적으로 준비한 것을 결정하는 그런 단위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성장동력기획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주시고, 단기적인 목표가 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가장 단기적인 목표는 B·BIC-1, 2, 3 있지 않습니까. 이 각각에 대해서 어떤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 각각 용역이, 사업이 지금 따로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각각을 포괄적으로 운영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 이것 도출하는 것이 지금 1단계적인 사업의 목표이고 그 이후에는 이것을 발전시켜 가자라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서헌성 위원 B·BIC-1, 2, 3가 지금 기업지원과하고 산업진흥재단, 또 어느 단위에서 같이 논의가 되고 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그러니까 도시정책, 도시계획 측면은 주택국 쪽에서 하고, 산업정책 측면에서는 기업지원과와 저희 재단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같이 논의하는 테이블이 있나요?
산업 분야에 국한해서는 기업지원과하고 산업진흥재단 이렇게만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도시정책국이나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지금 B·BIC-1, 2, 3에 대해서 각각 별도 TFT가 있거든요. 예컨대 허브렉스 같은 경우에도 TFT 안에는 기업지원과, 재단, 주택 관련된 과를 한꺼번에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대장동 북부친환경산업단지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기업지원과, 산업정책, 도시계획 이쪽이 한꺼번에 모여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사안별로?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안된 게 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네, 있습니다. 별도로,
○서헌성 위원 성장동력기획단 운영에 관한.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네. 추진계획이 있고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네. 아무튼 현재까지는 그다지 추진실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아마 가을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비전 선포식도 할 거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지금은 워크숍 한 번 갔다 온 것하고 2월 조찬간담회.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네. 저희가 기본계획에 일단 주기적인 회의는 분기에 한 번 하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어떤 절차적인 내용을 쓴 것이고 실제로 내용 측면에서는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그 내용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분기에 이렇게 한 번 만나서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의 성장동력에 대해서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말씀드린 대로 안건을 실제로 시와 재단과 기업지원과가 사무국 개념의 역할을 하면서 이 안에서 계속적으로 기업 유치에 대한 안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것을 성장동력위원회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써 있는 것은 공식적인 어떤 회의를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써 놓은 것이고 실제 실무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동안 기업 유치에 관련된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산업진흥재단의 고유업무는 고유업무대로 돌아가고,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것은 회의 단위로서 기본적으로 산업진흥재단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이 성장동력기획단에서 제안이 되겠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네. 주요 마일스톤별로 이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올해 것만이라도, 올해 어떻게 이것을 꾸릴 것인지, 구체적으로 올해 목표는 어떻게 설정했는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네.
○서헌성 위원 지금 추진계획은 다 2차 실무위원 운영회의 개최, 3차 실무위원 운영회의 개최 이런 것밖에 없어서 도대체 성장동력기획단에서 무얼 하겠다라는 것인지, 무엇을 주제로 회의를 하겠다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제가 지금 구두로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별도로 정리되어 있는 문서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쪽을 보시면 전년도나 지금 보면 임직원이 회의 참석했을 때 수당을 받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이게 다른 데 가서 받은 수당 같습니다. 우리 기관 회의 참석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요청해서 받은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서 받아서 온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거기 회의 참석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그것 받아온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받은 것 그대로 본인의 계좌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신고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근무 중인데.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근무 중에도 그것만 하라고, 다른 데도 회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너무 과하다 하면 문제가 되는데 2016년도 1년 단위로
○서강진 위원 물론 거기서 수당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이 빈번하면, 이것 당연히 근무시간 외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수당 받은 것만큼 신고하라는 것은 그만큼 세무서에 신고도 해야 되고 추가수입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것이고 이것 원래 월급 외에 받는 수당이잖아요. 그렇죠? 수입원이 생긴 건데.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이런 것 꼭 해야 될 곳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곳이라면 가능한데 개인이 거기 가서 자주 참석을 해서 토론회를 한다든지 또 교육에 참석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수당을 받아서 쓴다 그러면 실제 내 일을 잘 못하니까 거잖아요, 그 시간에.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그런 면은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 근무시간인데 할애해서 다른 데 가서 수당을 받아오는 것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안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바람직하다고는 못 보지만
○서강진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고, 만일 그렇다라면, 꼭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아니요,
○서강진 위원 그런데 가능한 한 그런 것들 꼭 우리가 연관이 돼서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필요한 경우는
○서강진 위원 거기 가서 우리한테 이익이 될 수 있거나 또 도움이 될 수 있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같이 토론회도 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겠지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다른 기관에 가서 동향도 파악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지 않고 꼭 가지 않아도 될 곳에 가서 수당을 받기 위한 참석이라면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위원님,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그런 목적은 아닌데 혹시 하다 보면 그렇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만 전혀 그런 뜻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서강진 위원 네. 그런 뜻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런 부분들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하여튼 유념해서 그것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및 부천산업진흥재단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모두 시민들의 뜻으로 이해하시고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은 재정과 일자리 넘치는 행복도시 지원을 비전으로 부천시의 자주·외부재원 확충 및 건전재정 실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부천시가 경기도에서 실시한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은 것은 우리 직원들의 노력과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제국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골카드에 대하여 타 은행과의 조건 등을 비교 분석하여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활용되지 않고 있는 조례나 규칙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압니다. 시책일몰제 추진과 동반하여 전수조사를 통해 운영이 미비한 조례나 규칙은 재정비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에 있어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공유재산 전반에 걸쳐 현황 파악 및 철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미비한 관리로 인하여 공유재산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시의 정책추진과 더불어 시장상인들의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이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년 또는 일반 일자리사업과 병행하여 장애인과 계층별 일자리 발굴사업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홍보에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서동구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재산권 지원에 대한 기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선착순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고민하고 대처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물 유지 및 물품 계약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부천시 관외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반드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출범한 부천시 성장동력기획단 운영과 관련하여 추진실적이 미비하다고 보여집니다. 부천시의 성장동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에서는 앞으로 재단이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고민하여 우리 시의 발전과 부천시 관내 기업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경제국과 부천산업진흥재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결과는 오는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김문호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서강진 서헌성 이진연 정재현○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선우혜숙 경제국장이춘구 회계과장한상휘 일자리경제과장이용우 기업지원과장이재우○증인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서동구 경영기획본부장배덕기 전략사업본부장이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