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년도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김문호 공사 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창조도시사업단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세입세출예산 총괄현황을 설명드리면 2012년 세입예산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105억 9068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221억 2778만 원 등 총 327억 18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1년도 세입예산 총액 대비 15.6%가 증액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것으로 일반회계 8억 9452만 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105억 9068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221억 2778만 원 등 총 336억 12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1년도 세출예산 총액 대비 11.9%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과별 세부사업별 예산안 설명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원미·소사·오정구에 추진위원회 승인이 2009년도에 많이 났거든요. 일몰제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정법을 보면 3년 이내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못 받을 경우 시에서 시장의 권한으로 한다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통합법에 그렇게 ○김영숙 위원 그게 통합법으로 이어지는데 거의 내년에 적용되더라고요. 원미지구의 경우에는 2009년 6월에 해서 2012년 6월이면 3년째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현재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몰제가 도래해서 만약 시기가 경과된다면 그때 사업을 원천적으로 무산시키는 것보다는 주민의 의사를 다시 확인해서 계속 추진해야 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사업을 접어야 할지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까지 지체된 시간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논란이 있었는데 정해진 규정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그 상황이 되어서 대책을 마련한다면 많은 시간이 낭비될 것 같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법 취지 자체는 그동안 취소나 동의서 철회 등과 맞물려서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일몰 규정을 적용해서, 비대위 측에서는 사업을 접는 방향으로 얘기하겠지만 그동안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내용을 감안해 봤을 때는 일시에 사업을 접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들에 대한 주민의 의사를 다시 확인해서 새롭게 출발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조합설립인가가 나고 3년 이상 된 곳이 소사1구역과 3구역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현재 개수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일부 일몰제에 부딪히게 되는 구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숙 위원 그 구역에 대해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아직 거기까지는 ○김영숙 위원 거기가 2008년에 조합설립인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12년이 다가오니까 햇수로는 4년이잖아요. 그런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고 시에서 관망만하고 지속적으로 시간이 흐른다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대책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그런데 일몰제 규정이 통합법에 보면 법 시행 이후 설립된 조합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법의 제정 상황을 봐가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단장님, 주민투표제에 들어갔는데 가칭 위원회 승인이 들어오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건 투표기간에 접수를 받을 수 있나요? 그것과는 상관없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일단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접수를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투표가 끝나고 나서 승인을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를 판단하는 건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것과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일단 투표기간에도 가칭 추진위원회를 승인해 주기 위해서 접수하는 것은 다 받아준다는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다기보다 법적으로 안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투표가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뉴타운개발과장으로부터 뉴타운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1쪽에 해외선진도시 벤치마킹 여비 있잖아요. 이게 뉴타운이나 이런 개발한 데를 벤치마킹한다는 건가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렇습니다. 저희가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재생의 표준모델이 되는 도시의 사례를 조사해서 특히 내년에는 촉진계획을 변경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도시기반시설이나 계획의 구상을 벤치마칭하기 위해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건 시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뉴타운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예산 같아요. 그 밑에 도시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비 있잖아요. 고강지구에서 우편투표를 실시한 결과 25% 이상 반대 나온 곳이 하나도 없잖아요.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변경용역을 할 사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이 사항은 원미·소사지구 관련된 촉진계획 변경 용역이 진행 중인 것과 동일한 사항으로 2009년 6월 30일에 지구계획결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이나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 주민들한테는 부작용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기반시설계획에 대해서도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촉진계획을 변경해서 사업 자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고 지역주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원종2B구역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내줬는데 주거용과 주상복합의 건축비율을 8 대 2였던 것을 분양성을 봐서 9 대 1로 조정해 달라고 하는데 경미한 변경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강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변경 과정을 통해서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원인들은 하루속히 해 달라는 입장이고 저희는 일단 용역비가 세워진 이후에 후속적인 조치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원이 많은 사항으로 원미·소사지구와 똑같은 용역입니다. ○박노설 위원 원종2B지역이면 원종사거리 상업지역 쪽인가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박노설 위원 거기 한 군데만 조합이 설립됐잖아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렇죠. ○박노설 위원 그러면 거기만 하든지 범위를 축소해서 해야지, 더군다나 고강지구는 고도제한에 걸려서, 사실상 이번에 우편투표를 실시했지만 주민들의 투표참여율도 그렇고 정확하게 반영된 부분이 적다고 보는데 제가 봐도 거기는 뉴타운사업이 상당히 불확실해요. 우선 고도제한에 걸리고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강지구 전체적으로 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원종2B지역은 조금 낫지만 거기도 상업지역이 많고 4억씩이나 들여서 전체적으로 변경용역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동안 존치정비구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자체도 승인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저희가 우편투표조사를 해봤을 때 결국 반대하는 비율이 8 대 2, 많게는 9 대 1, 7 대 3 정도로 나와서 고강지구와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고조되어 있고 투표결과도 그렇게 나온다면 고강지구에 대해 전반적인 입장 정리를 하겠다는 취지였는데, 막상 개표해 보니까 찬성이 월등히 높아서 그와 관련된 후속조치를 해 줘야 민원이 해소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2009년도 계획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건축 연면적의 증가를 줄 수 있는 용적률의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해 줘야 민원도 해소되고 우편투표조사 결과에 대한 수렴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벤치마킹 건입니다. 벤치마킹이 필요하면 다녀와야죠.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발전적인 정책추진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해당되는 뉴타운 주민들의 주거안정화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안정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발전적 정책을 입안한다면 다녀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데 선정된 나라와 도시가 있습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올해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미국과 독일의 재생도시를 다녀왔는데 촉진계획과 관련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용역회사에서 주관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관련되는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나중에 사업시행인가가 들어올 때 건축심의과정에서도 많은 부분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정한 국가를 선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동현 위원 독일을 빗대셨기 때문에 즉석에서 드리는 질의인데 유럽의 경우 동유럽, 서유럽, 북유럽이든 우리와는 주거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고밀도 아파트 밀집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이동현 위원 그렇다면 가능한 유럽 쪽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자료조사를 정확히 안 해봤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아파트 주거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하면서 정말 합당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6명을 선정하셨는데 굳이 인원을 이렇게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녀오면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찬성과 반대의견을 갈라야 하는데 홀수가 아닌 짝수로 선정했다든가 이런 게 너무 단순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우리 시의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은데, 직원 30여 명 중에 6명이 가니까 인원수 면에서는 그런데 단가 부분에서는 동남아를 다녀오자니 그렇고 해서 어느 정도 잘 되어 있고 규모도 괜찮은 도시를 찾다 보니 500만 원으로 책정했고, 소수 인원으로 쪼개도 되겠지만 일단 한 번 출장을 가서 여러 사람의 시각에서 같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물론 정책을 입안하면서 선진화된 사례 분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산 3000만 원이 다른 규모에 비해서는 적다고 판단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꼼꼼히 따져보고 선진화된 좋은 사례를 발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공공관리제 시행은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다소 그런 건 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후속적인 조치를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예산심의가 수시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확보를 해서 경기도에서 기준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현재 도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이렇다할 계획도 없는데, 아직 국회에서 상정되지도 않고 결정되지 않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통합법에 대해서 벌써 시행한다는 건 너무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공공관리제는 통합법과 관계없이 ○김영숙 위원 법이 개정되어야 시행할 것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법 자체도 현존하고 있고, 지난 10월 20일「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공공관리 부분이 삽입되었습니다. 그중 공공관리와 관련한 도의 방침은 내년도에 경기도 기금에서 35억 원을 마련해서 시·군 간 협의를 거쳐 일정비율 50%, 시·군의 재정에 따라서 차등을 둘지는 모르겠지만 지원하겠다는 것이 현재 경기도의 구상이고, 조례 시행 이후에 경기도에서 기준고시를 했는데 고시내용에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과 선거관리 기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기준, 설계자 선정기준, 시공자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이미 시·군 관계공무원에게 매뉴얼이 배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관리의 장단점에 대해서 엊그제 서울시 공공관리과 공공관리정책팀과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뉴타운팀에 출장을 가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는데, 예를 들어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경우에는 예비임원을 선출한 지 20일 만에 주민동의의 과반수를 확보하기도 했고 기존에 1년 이상 소요되던 동의율 달성기간을 대폭 단축해서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을 득하였다, 공공관리제 도입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하고 주민부담을 완화하였다, 또 방화 재정비촉진구역에서는 공공관리제도를 통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55.67%의 투표율로 주민의 높은 관심과 기대가 나타났고 예비추진위원회 구성 후 한 달 만에 과반수 동의를 확보하였다 등 공공이 개입함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보다 투명해지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어 왔다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경기도 조례를 보더라도 조례규정에 부천시에서 직접 하지 않더라도 공공관리에 대한 위탁이 가능한 대상기관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주민들이 공공관리제도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는 주민들이 원하고 과반수 이상 동의했을 때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결과를 보더라도 공청회나 설명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할 때는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원할 때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이번에 우편투표조사한 결과요? ○김영숙 위원 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와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드렸듯이 고강지구의 경우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촉진계획에 관련된 용역변경을 해서 추진할 것이고, 원미4B나 5B구역의 경우는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고 일시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만 ○김영숙 위원 다시 한다고 했잖아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일단 주민의 의사가 반대하는 쪽으로 나왔고, 원미5B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입니다만 다각도로 검토해서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영숙 위원 뉴타운 해제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공문을 보내거나 시에서 발표하신 적이 있어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원미지구에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시민의 탁월한 선택, 뉴타운 해제 경축”이라고 현수막을 굉장히 많이 걸어놓은 것을 저도 봤는데,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시기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무엇을 듣고 계획하고 어떤 마음을 먹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부천시 비대위라고 해서 걸어놨더라고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저희도 어제 전화를 받고 그런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기에 그런 사항은 없다. 우편투표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기초 자료로의 활용이지 그로 인해 해제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일이고, 통합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최종 공포 시행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협의회나 자문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해서 진행하고 계시나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사업협의회는 도촉법에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김영숙 위원 고정적으로 20명이 정해져 있나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3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더 확보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제가 아직 운영은 안 했는데 ○김영숙 위원 지금까지 어떠한 계획도 실행해 온 게 없어서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촉진계획 변경하면서 위원을 추가로 위촉해서 사업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체계적으로, 이름만 넣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계획을 펼 수 있는 분을 선택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10쪽에 우편요금은 투표 전에 했던 거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윤 근 위원 이번에는 빼도 되는 거네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삭감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 근 위원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했습니다. 8쪽 체비지 대부료 및 변상금 수입이 9600만 원인데 어디를 말하는 거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도시기반시설과에서 체비지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주무과다 보니까 도시기반시설과에서 온 자료를 취합해서 보고드렸고,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기반시설과장님이 제안설명하실 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12쪽 자문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자문단 20명은 서면 자문에는 응하지 않습니까?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20명 전원이 출석합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사업협의회는 법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성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의에 참석했을 경우에만 수당 지급하고 서면 자문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동현 위원 기존에도 그렇게 집행되어 왔습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이동현 위원 잘 알겠고요, 형식적인 자문위원회가 구축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의 국제화여비 벤치마킹이 자꾸 걸리는데, 도시기반시설과를 보면 그쪽도 똑같이 공무원 6명에 예산 3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건 여지없이 중복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창조도시사업단은 중복된 업무의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과나 뉴타운개발과나 같은 업무잖아요. 도시기반시설과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합당하게 양심적으로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누가 봐도 중복의 여지가 있거든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과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도시재생과장 양완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4쪽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280만 원이 있는데 작년에 회의를 한 번도 못 했다고 했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윤 근 위원 지금 7명인데 위원 추천은 어떻게 받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대학교수나 감정평가사 위주로 추천을 받아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 근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받아본 명단을 보니까 시민단체 백선기 씨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윤 근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을 안 넣고 왜 그분을 넣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쪽에서 추천이 와서 넣었습니다. ○윤 근 위원 어디에서 추천을 받았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단체 쪽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윤 근 위원 될 수 있으면 이 분야에 있는 위원들이 들어가야 답변을 하는데 시민단체에서 들어오면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필요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분쟁이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인 의원을 한 분 넣어야지 시민단체 분이 들어가신 게 조금 그렇고요, 내년에 1건으로 해 놨는데 분쟁이 일어날 게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현재 특별히 없지만 예상으로 했습니다. ○윤 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한 분이라도 위원으로 들어가야 돌아가는 분쟁도 알지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재산세의 30%로 재원을 조성하잖아요. 매년 재산세를 받으면 30%는 무조건 여기로 들어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지금은 부천시 예산이 어려워서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도시계획세로 나왔는데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로 바뀌면서 ○박노설 위원 몇 년도에 바뀌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올해 바뀌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먼저 도시계획세였는데 그것도 안 들어왔었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아마 특별회계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허용치 않고 시 재원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사실상 꼭 필요한 재원이 아니어서 못 세워준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도 법에 되어 있으니까 30%는 못 들어와도 어느 정도는 재원을 조성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요청하는데 ○박노설 위원 재원이 조성되지 않으니까 지원을 제대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사실 크게 지원한 것이 없잖아요.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만 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여태까지는 도시계획세로 했기 때문에 안 썼고 내년부터 하려고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재원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임차인의 주거안정, 임대주택건설관리 등 여러 가지 지원 항목들이 있잖아요. 임대주택건설관리는 LH공사로 넘어가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도 재원 조성 자체가 안 되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과장으로부터 도시기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입니다. 도시기반시설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도시기반시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시기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2쪽, 사무용 의자는 오래됐나 보죠?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저희 과가 2009년에 공영개발과로 새로 직제 개편되면서 그때 각 구나 직제 개편된 데서 가져온 의자로 ○박노설 위원 전부 교체하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의자만 교체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컬러프린터도 오래되어서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2004년에 오정구청 건축과에서 구입한 것을 공영개발과로 개편되면서 가져온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건 레이저입니까?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레이저입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도 26쪽에 선진 도시재생사업 벤치마킹이 있네요. 도시기반시설과에서 특별하게 벤치마킹할 게 뭐가 있어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저희가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때문에, 모든 공사를 주관하다 보니까 새로운 기법이나 시설물을 보기 위해서 갔다 오려고 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25쪽 체비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에서 지금 2필지인데 1필지당 85만 원씩 들어간다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윤 근 위원 같이 묶어서 평가하지 않고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이 매각은 추정치인데, 저희가 작년에 1필지를 매각했고 금년에 2필지를 매각했습니다. 매수요청이 들어올 때 하기 때문에, ○윤 근 위원 체비지에 계신 분들한테 홍보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매수하라고 대부 계약할 때 하죠. ○윤 근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안 하시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윤 근 위원 26쪽에 실태조사가 있는데 4명이 계속,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이건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윤 근 위원 현재 체비지에 지상물이 있는지 조사하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새로 추가되었다든지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150필지가 있는데 그중 주택이 63필지 있습니다. 8필지가 매각 중이고 55필지가 남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체비지 문제에 대해 그분들이 없는 분이긴 하지만 시에서 공영재산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매각을 하든지, 시에서 빨리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윤 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6쪽에 선진 도시재생사업 벤치마킹은 통상 어느 국가, 어느 도시를 갑니까?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아까 뉴타운개발과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단독으로 가는 건 아니고 창조도시사업단에서 직렬에 맞춰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갈 국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게 과에서 올라왔어도 창조도시사업단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어차피 같은 사업이니까 ○강병일 위원 그래서 도시재생과는 빠진 거예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추진까지 함께하는 사업이니까 같이 가서 보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창조도시사업단에서 1년에 12명이 가시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인원수가 꼭 12명이라기보다는 금액이 모자라면 덜 갈 수 있고, 아니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유럽에 5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모자란 경우가 있었어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저희는 패키지로 가는 게 아니고 전문가이드를 택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비쌉니다. 현지방문할 때도 서로 연락해서 가야 하니까 ○강병일 위원 12명이 가더라도 가격이 모자라면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한 번에 가지 않고 상·하반기로 나눠서 가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의 다른 점이 뭐예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부서업무추진비는 실제 부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거고, 이 사항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별도로 3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유관기관이나 인근 주민들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강병일 위원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것의 차이네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23쪽 체비지 대부료 및 변상금 수입으로 2억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죠?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이건 저희가 대부료와 변상금 받는 것을 수입으로 잡아둔 것입니다. ○김한태 위원 매각은 어디를 했죠?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금년에 2건 했습니다. 원종동에 1건, 소사동에 1건 해서 금년에 5억 5000만 원 매각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과 윤 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벤치마킹은 가서 정확하게 하고 오는 건 당연한 거고 상·하반기로 유럽 쪽을 가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동남아만 가도 300만 원씩 드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너무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인원이 간다는 건데, 사실 창조도시사업단은 특별부서 아닙니까. 부천시에서 아주 예민한 부서 아닙니까. 많은 민원에 시달리는데 직원들이 이 부서로 오려고 합니까? 잘 안 오려고 하죠?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제일 어려운 부서니까 ○김한태 위원 예민하기 때문에 안 오려고 하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기 차원도 있고, 벤치마킹 가서 선진 도시재생사업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올지 확실히 해서 나중에 벤치마킹 갈 때 위원님들이 의심하지 않게 계획을 잘 짜보세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과를 끝으로 2012년도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창조도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부서로부터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5일 간에 걸쳐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9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활한 자체 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수조정한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총 요구금액은 5701억 9180만 6000원으로 총 44억 9484만 4000원을 삭감하고 5656억 9696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150억 1409만 4000원 중 31억 3831만 8000원을 삭감하고 2118억 7577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226억 4446만 2000원 중 10억 5461만 6000원을 삭감하고 2215억 8984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325억 3325만 원 중 3억 191만 원을 삭감하고 1322억 3132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실 김한태 위원님을 비롯한 강병일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은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