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8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13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대(對)주민 뉴타운 소송비용 청구 면제에 관한 청원
4.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대(對)주민 뉴타운 소송비용 청구 면제에 관한 청원(계속)
4.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개의)
이제 신묘년 한 해도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밝아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일들을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청원, 그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동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김문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서명하여 주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문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본인이 발의한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제48조에서 정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과 지역난방을 포함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등은「주택법」제50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을 확보하여 입주자를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그동안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으나 2010년 4월 5일 공포 시행한「주택법」의 일부개정으로 의무적 관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여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장이 안전점검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줄 수 있는 대상사업을 현행 및 주택 조례 제9조에서 정하고 있으나 날로 시민, 특히 청소년 및 부녀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 유발심리의 사전 차단 등으로 방범효과가 큰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였으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각종 재개발에 따른 예산 중복투자의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주택 조례 일부개정안이 가결되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제48조에서 정한 공동주택은「주택법」제50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을 확보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주택법 시행령」제48조에서 정한 공동주택 외에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점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재해 및 재난에 무방비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2010년 4월 10일「주택법」일부개정으로 공동주택의 의무적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이 규정되어 이에 맞추어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여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장이 안전점검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공동주택 보조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범죄유발 심리의 사전 차단 등으로 시민의 안전 및 생활방범에 효과가 큰 방범용 CCTV 설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범죄예방 효과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어 현행 조례 제8조에 의거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줄 수 있는 대상사업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즉 방범용 CCTV 설치를 추가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 없는 안전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문호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가용재원이 300∼400억 원이라고 먼저 언론에 보도된바 있는데 대형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경상비도 계속 늘어나고 무상급식이니 이런 복지비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세수는 늘어나지 않잖아요. 지금 세수는 상당히 부족한데 이 예산을 늘리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
한꺼번에 올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소규모로 지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외부에서 적정하게 편성해서 들어온다면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회의)
(김한태 간사 김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2.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강병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주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병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금번 발의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동지구단위계획구역은 1998년 12월 17일 토지의 계획적·체계적 이용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거쳐 2003년 10월 24일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해당 지구단위계획 결정 당시「부천시 건축 조례」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내 건축물인 경우 건폐율 80%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3년 8월 11일 도시계획 조례 제정 시 60%로 강화하면서 방화지구에 한해 80%로 완화하도록 개정하였으나, 상동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업지역은 방화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관계로 도시계획 조례 부칙에 한시적으로 경과 규정을 두어서 2006년 4월 23일까지 지구 내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여 많은 토지소유자들이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러나 건폐율 완화규정을 알지 못한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건폐율 60%로 건축하거나 건축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된 후 건축물의 신축·증축 시 건폐율 축소로 인한 상업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성 저하와 타 상업지역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과 동일한 구조로 건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이 낮아 상대적인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고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폐율을 종전과 같이 환원하여 형평성 결여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여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24일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상동지구는 택지개발사업계획에 따라 1998년 12월 17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결정 시「부천시 건축 조례」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내 건축물인 경우 건폐율 8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동택지개발이 완료되기 전 2003년 8월 11일「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제정 시 일반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건폐율을 60%로 하향조정하면서 방화지구에 한하여 80%로 완화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상동지구는 방화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건폐율의 완화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감안하여 2003년 8월 11일 공포 시행된「부천시 도시계획 조례」부칙 제5조제1항에서 2006년 4월 23일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에 상동지구 내 일반상업지역 토지소유자는 80%의 건폐율을 적용하는 건축물을 건축하였으나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완화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일부 토지소유자는 본 완화 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기에 타 상업지역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건폐율 적용과 같이「건축법」제51조에 의한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건축 시 건폐율을 80%로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여 타 지역과의 형평성 결여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병일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지구 상업지역 내 건폐율 완화 문제 아닙니까?
상동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내에 상업지역이 방화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아서 건폐율이 강화된 거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것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대(對)주민 뉴타운 소송비용 청구 면제에 관한 청원(계속)
(10시35분)
동 청원의 건은 건설교통위원회 강병일 의원과 김한태 의원이 소개하고 소사구 소사본동 진정완 씨 등 20여 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으로 지난 제174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된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청원의 건을 소개한 강병일 의원님의 청원 소개 취지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청원 소개의원과 해당과장의 질의 및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청원을 소개한 강병일 의원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강병일 의원님과 김한태 위원님이 같이 청원을 소개했네요?
뉴타운 사업과 관련된 내막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대부분 찬성, 반대하는 주민들 간에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행정청에서 정당한 행정절차를 밟아서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불복해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지방자치법」과「지방재정법」이 현재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원의 건이 상정되고 저희가 심사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 자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위나 조합 입장에서는 결국, 행정력의 낭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것 자체가 건마다 소송으로 이어졌을 경우에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지연으로 인한 조합원의 부담 이런 것은 가중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청원에 관련된 부분을, 특정인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만 같은 구역 내에서 동일 건으로 소송을 2건이나 제기했고 이미 패소판결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저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청구비용을 청구하는 거고, 그로 인해 면제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신다면 소송이 남발될 것이고 다른 소송비용의 부과라든지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또 소사구역지구 내에서는 이미 납부한 구역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환급할 수 있는 환급장치도 없어서 저희들이 보는 면에서는 부천시장이 소송비용의 과소여부를 떠나서 면제라든지 이렇게 조치가 된다면 소송은 계속 사사건건 대두될 것이고 어떤 책임의식도 없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것을 했다고 해서 나중에 원인발생이 된다고 보지 마시고 이번에 한 번 하면 패소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도 같이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600여만 원으로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100여 개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남아 있습니다.
그 조합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현재 승인 난 것보다 앞으로 승인 날 조합이 많거든요. 이에 따른 계속적인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물론 이분들을 위해서 해 줘도 되지만 계속 이어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논란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민사소송법」에도 있지만 양쪽 갈등이 심한 곳이라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합에서도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대(對)주민 뉴타운 소송비용 청구 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토론하신 대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의견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위원님들께서 토론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2분)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법」일부개정으로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3조1항제1호 중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로 개정하고 정비기금조성재원 및 용도에 대한 조례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근거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27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원활한 정비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조달 방안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서 조례도 개정하는 내용이네요?
그랬을 때 부천시에서 1년에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2012년도 부과예산을 했을 때 430억 원 됩니다. 총 재산세 부과액이 110억 원인데 그중에서「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430억 원에서 30% 했을 경우 131억 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 부천시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못하니까 사실상 기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에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변경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32분)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많은 지적과 보완 또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 간에 토의한 바와 같이 일부 추가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강병일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 이동현
○불출석위원
윤 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강덕면
전문위원김운석
도시환경국장김홍배
도시계획과장임명호
건축과장박종각
창조도시사업단장최기용
뉴타운개발과장홍석남
도시재생과장양완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 문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