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8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13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대(對)주민 뉴타운 소송비용 청구 면제에 관한 청원
4.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대(對)주민 뉴타운 소송비용 청구 면제에 관한 청원(계속)
4.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한태 각종 지역행사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신묘년 한 해도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밝아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일들을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청원, 그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대리 김한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김문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서명하여 주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문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문호입니다.
  금번 본인이 발의한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제48조에서 정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과 지역난방을 포함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등은「주택법」제50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을 확보하여 입주자를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그동안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으나 2010년 4월 5일 공포 시행한「주택법」의 일부개정으로 의무적 관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여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장이 안전점검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줄 수 있는 대상사업을 현행 및 주택 조례 제9조에서 정하고 있으나 날로 시민, 특히 청소년 및 부녀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 유발심리의 사전 차단 등으로 방범효과가 큰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였으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각종 재개발에 따른 예산 중복투자의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주택 조례 일부개정안이 가결되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한태 김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덕면 수석전문위원 강덕면입니다.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제48조에서 정한 공동주택은「주택법」제50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을 확보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주택법 시행령」제48조에서 정한 공동주택 외에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점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재해 및 재난에 무방비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2010년 4월 10일「주택법」일부개정으로 공동주택의 의무적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이 규정되어 이에 맞추어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여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장이 안전점검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공동주택 보조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범죄유발 심리의 사전 차단 등으로 시민의 안전 및 생활방범에 효과가 큰 방범용 CCTV 설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범죄예방 효과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어 현행 조례 제8조에 의거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줄 수 있는 대상사업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즉 방범용 CCTV 설치를 추가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 없는 안전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문호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담당과장님을 보조발언대에 세워주세요.
○위원장대리 김한태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각 건축과장 박종각입니다.
박노설 위원 현재 공동주택에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지금 시에서 해 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골자가 방범 CCTV를 추가하는 거네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노설 위원 공동주택을 보조해 주는 지원 예산을 내년도에 얼마 편성했죠?
○건축과장 박종각 8억 원입니다.
박노설 위원 2011년도에는 얼마예요?
○건축과장 박종각 5억 원이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달라는 데는 많지만 다는 못 해 주고 선정해서 해 주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방범 CCTV를 보조사업에 포함시키면, 방범 CCTV를 설치하면 50%를 지원해 주려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사업비의 50%입니다.
박노설 위원 보통 1대 설치한다면 예산을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건축과장 박종각 200만 원 정도
김문호 의원 그 정도도 안 갑니다.
박노설 위원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방범 CCTV는 시에서 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각 건물 내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외곽에서
박노설 위원 건물 내에 하는 건 아니죠. 건물 주변에 하겠죠. 결국에는 예산인데,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된 공동주택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현재 이런 대상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많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건축과장 박종각 공동주택이 512개 단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노설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군데서 신청이 들어오면 다는 못 해 주고 극히 제한적으로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종각 예산 범위 내에서
박노설 위원 예산도 후년부터는 더 편성해야 되겠네요. 제가 생각할 때 방범 CCTV는 요새 치안이 불안하니까 신청을 할 것 같거든요.
  부천시 가용재원이 300∼400억 원이라고 먼저 언론에 보도된바 있는데 대형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경상비도 계속 늘어나고 무상급식이니 이런 복지비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세수는 늘어나지 않잖아요. 지금 세수는 상당히 부족한데 이 예산을 늘리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
○건축과장 박종각 예산을 무작정 늘리기는 어렵고, 타 지방자치단체를 예로 들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성남이 세수가 상당히 좋아서
박노설 위원 거기는 부천보다 좋더라고요.
○건축과장 박종각 고양 같은 경우에는 10억 정도
박노설 위원 공동주택에 보조하는 게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부천시가 조금 낮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도 10억 원 정도 앞으로 편성한다고 해도 CCTV를 여러 군데서 요청하면 다는 못 해 주고
○건축과장 박종각 공동주택에서 적정하게 이 지원을 받으려면 입주자대표연합회라는 쪽에서 연차별로 잘 편성해서 하면 적정하게 아파트 단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올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소규모로 지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외부에서 적정하게 편성해서 들어온다면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른 시에서는 방범 CCTV까지 공동주택에 보조를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태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한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회의)

(김한태 간사 김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2.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강병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주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병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강병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금번 발의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동지구단위계획구역은 1998년 12월 17일 토지의 계획적·체계적 이용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거쳐 2003년 10월 24일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해당 지구단위계획 결정 당시「부천시 건축 조례」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내 건축물인 경우 건폐율 80%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3년 8월 11일 도시계획 조례 제정 시 60%로 강화하면서 방화지구에 한해 80%로 완화하도록 개정하였으나, 상동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업지역은 방화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관계로 도시계획 조례 부칙에 한시적으로 경과 규정을 두어서 2006년 4월 23일까지 지구 내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여 많은 토지소유자들이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러나 건폐율 완화규정을 알지 못한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건폐율 60%로 건축하거나 건축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된 후 건축물의 신축·증축 시 건폐율 축소로 인한 상업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성 저하와 타 상업지역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과 동일한 구조로 건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이 낮아 상대적인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고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폐율을 종전과 같이 환원하여 형평성 결여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여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덕면 수석전문위원 강덕면입니다.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24일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상동지구는 택지개발사업계획에 따라 1998년 12월 17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결정 시「부천시 건축 조례」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내 건축물인 경우 건폐율 8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동택지개발이 완료되기 전 2003년 8월 11일「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제정 시 일반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건폐율을 60%로 하향조정하면서 방화지구에 한하여 80%로 완화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상동지구는 방화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건폐율의 완화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감안하여 2003년 8월 11일 공포 시행된「부천시 도시계획 조례」부칙 제5조제1항에서 2006년 4월 23일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에 상동지구 내 일반상업지역 토지소유자는 80%의 건폐율을 적용하는 건축물을 건축하였으나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완화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일부 토지소유자는 본 완화 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기에 타 상업지역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건폐율 적용과 같이「건축법」제51조에 의한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건축 시 건폐율을 80%로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여 타 지역과의 형평성 결여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병일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담당과장님을 보조발언대로 나오라고 하시죠.
○위원장 김문호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상동지구 상업지역 내 건폐율 완화 문제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부천시 상동지구 외에 상업지역들은 건폐율이 몇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방화지구에 대해서는 8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상동지구 외에도 다 똑같습니까? 방화지구 내에는 80%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상동지구도 마찬가지고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상동지구는 방화지구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60%를 적용했던 겁니다.
박노설 위원 방화지구라는 게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소방안전을 위해서 방화지구로 지정하고 소방 설비를 강화해서 상업지역, 밀도가 높은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방화지구로 지정해서 건축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상동지구 상업지역은 왜 방화지구에서 빠졌죠? 거기도 똑같이 소방이나 여러 가지 안전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당초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때 그게 빠져 있어서 부칙으로 해서 2006년도까지는 적용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방화지구로 지정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60%를 적용했던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 다른 상업지역은 방화지구로 지정됐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지정하고 건폐율 완화도 같이 해 줘야 맞는 거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여기에 방화지구 지정하는 것은 안 들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지금 입법하는 게 똑같은 효과를 갖출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효과가 아니고 방화지구에서는 빠져 있죠. 지금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방화지구와 건폐율 완화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조례에 방화지구도 포함시킬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 방화지구로 지정
박노설 위원 이번에 예산 세워준 거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세요. 방화지구로 해서, 특히 상업시설들은 화재나 이런 것이 일반 건물보다는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데니까 방화지구로 지정해 주는 게 맞을 거예요.
  상동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내에 상업지역이 방화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아서 건폐율이 강화된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줬는데 그 시한이 끝났기 때문에 강병일 의원께서 발의를 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상동지구단위 도시계획하는 용역을 내년도에 주면 언제쯤 끝나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2013년 상반기에 끝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방화지구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셔야 될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문호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강병일 의원께서 수고 많이 하셨고, 상동지구가 지역구도 아닌데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셨네요?
○위원장 김문호 두루두루 다 보살피고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것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대(對)주민 뉴타운 소송비용 청구 면제에 관한 청원(계속)
(10시35분)

○위원장 김문호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대(對)주민 뉴타운 소송비용 청구 면제에 관한 청원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청원의 건은 건설교통위원회 강병일 의원과 김한태 의원이 소개하고 소사구 소사본동 진정완 씨 등 20여 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으로 지난 제174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된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청원의 건을 소개한 강병일 의원님의 청원 소개 취지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청원 소개의원과 해당과장의 질의 및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청원을 소개한 강병일 의원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강병일 의원님과 김한태 위원님이 같이 청원을 소개했네요?
강병일 의원 네.
박노설 위원 이게 뉴타운사업지구 내 소사본5B, 소사본4B, 소사본6B, 괴안12B, 4개 지역에서 뉴타운 취소소송 이런 것을 부천시를 상대로 낸 거죠?
강병일 의원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패소한 거죠?
강병일 의원 네.
박노설 위원 이게 어디까지 갔습니까? 고법까지 갔나요, 아니면 1심에서 패소했나요?
강병일 의원 1심에서 끝나고 항소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항소를 안 했다는 말이죠?
강병일 의원 네.
박노설 위원 부천시가 피고가 된 거죠? 원고한테 소송비용을 청구한 거죠?
강병일 의원 아직 부천시에서는 소송청구를 안 했죠.
박노설 위원 담당과장님도 같이 보조발언대에 세워주세요.
○위원장 김문호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입니다.
박노설 위원 주민들이 패소했잖아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서 승소를 했는데 소송비용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청구해 달라고 했나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청구를 했군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소송 2건이 진행 중에 있고 부천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던 건이 10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미7B 같은 경우에는 확정 신청이 돼서 현재 통보가 가고, 부과한 곳은 소사본6B, 괴안12B, 소사본8B는 확정 신청됐고요,
박노설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부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게 있고, 경기도를 상대로 해서 제기한 게 있어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박노설 위원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것은 이 청원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진행 중인 게 문제가 아니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물론 경기도를 상대로 한 거죠.
박노설 위원 경기도를 상대로 한 거니까 그것은 경기도에서 승소했을 때 주민들한테 소송비용을 청구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니까 부천시 것만 따지자고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서 승소한 게 몇 건이냐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전체 다 승소를 했고 패소판결 받은 건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승소판결 받은 게 몇 군데냐고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전체 13건입니다.
박노설 위원 승소판결 받은 게 13건이나 돼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박노설 위원 항소를 한 건 없고 이것은 1심에서 13건 승소한 거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현재,
박노설 위원 보통 항소를 하는 것 같은데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항소를 했는데 항소 각하된 부분도 있고, 항소장을 내서 최종 확정된 게 소사본8B
박노설 위원 그러면 현재 부천시에서 주민들한테 소송비용을 청구한 게 몇 건이에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9건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은 법에 따라서 하는 거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법이라기보다 법원의 판결문에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해서 각각
박노설 위원 어느 소송이든지 대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청원은 주민들이 그런 것을 면제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면제해도 시에서는 아무 상관없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상관없는 게 아니고 지난 1차 청원심사 때도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렸듯이 청원 그 자체가 모든 행정행위에 대한 소송의 제목을 보더라도 대부분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처분 무효, 운영규정 승인처분 무효, 촉진계획 결정처분 취소 대부분 이러한 내용의 소송 건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재량행위가 아니고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관계법령에서 하자나 흠결이 없다면 승인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뉴타운 사업과 관련된 내막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대부분 찬성, 반대하는 주민들 간에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행정청에서 정당한 행정절차를 밟아서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불복해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지방자치법」과「지방재정법」이 현재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원의 건이 상정되고 저희가 심사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 자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위나 조합 입장에서는 결국, 행정력의 낭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것 자체가 건마다 소송으로 이어졌을 경우에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지연으로 인한 조합원의 부담 이런 것은 가중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청원에 관련된 부분을, 특정인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만 같은 구역 내에서 동일 건으로 소송을 2건이나 제기했고 이미 패소판결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저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청구비용을 청구하는 거고, 그로 인해 면제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신다면 소송이 남발될 것이고 다른 소송비용의 부과라든지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또 소사구역지구 내에서는 이미 납부한 구역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환급할 수 있는 환급장치도 없어서 저희들이 보는 면에서는 부천시장이 소송비용의 과소여부를 떠나서 면제라든지 이렇게 조치가 된다면 소송은 계속 사사건건 대두될 것이고 어떤 책임의식도 없고
박노설 위원 됐습니다. 잘 알았어요. 다른 시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례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청원심사 관련해서 저희가 내용 파악해 본 바로는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같네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된
박노설 위원 청원을 소개하신 강병일 의원님, 소사본5B, 소사본4B, 소사본6B, 괴안12B, 4개 구역에서 소송비용을 면제해 달라는 게 615만 원입니까?
강병일 의원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서 15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소송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강병일 의원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만약 주민들이 패소했을 때 소송비용을 면제해 주게 되면 뉴타운사업지구 뿐만 아니라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에서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두 군데가 패소를 했어요. 그런 데도 똑같은 요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강병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병일 의원 뉴타운은 특수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회기에서도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소사구, 원미구가 주로 포함된 지역이 뉴타운지역이라서 이것을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지만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것을 했다고 해서 나중에 원인발생이 된다고 보지 마시고 이번에 한 번 하면 패소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도 같이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비용은 600여만 원으로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100여 개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남아 있습니다.
  그 조합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현재 승인 난 것보다 앞으로 승인 날 조합이 많거든요. 이에 따른 계속적인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물론 이분들을 위해서 해 줘도 되지만 계속 이어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논란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민사소송법」에도 있지만 양쪽 갈등이 심한 곳이라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합에서도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일 의원 효과는 2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뉴타운은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소송은 사실 반대하는 쪽의 입장입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어쨌거나 정책입안에서부터 모든 것에 시도 결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소송비용을 주고 차후부터는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대(對)주민 뉴타운 소송비용 청구 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토론하신 대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의견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위원님들께서 토론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2분)

○위원장 김문호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도시재생과장 양완식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법」일부개정으로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3조1항제1호 중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로 개정하고 정비기금조성재원 및 용도에 대한 조례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근거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덕면 수석전문위원 강덕면입니다.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27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원활한 정비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조달 방안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서 조례도 개정하는 내용이네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게 아니고 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박노설 위원 세법이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지방세법」에서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시계획세라는 건 없어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없어지는 게 아니고 통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시계획세라는 세목이 없어지고 재산세로 바뀐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현재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옛날에는 도시계획세를 기준으로 했었는데「지방세법」이 바뀌면서 30%를 선정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부천시에서 1년에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2012년도 부과예산을 했을 때 430억 원 됩니다. 총 재산세 부과액이 110억 원인데 그중에서「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430억 원에서 30% 했을 경우 131억 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 부천시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못하니까 사실상 기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주민들한테 도시계획세로는 세금을 안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건 받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건 받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박노설 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다만, 이 기금을
박노설 위원 재산세 받는 데서 30%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사업 수행을 위한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 조례의 기초입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재산세에서 30% 재원을 기금으로 한다는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박노설 위원 기금을 설치하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결국에는 재개발하는 데 재원을 마련한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현 위원 기존에 시민들한테 부과할 때 세목에 도시계획세가 있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어떤 경우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합니까? 집에 고지되는 영수증을 보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안 나오잖아요. 저도 도시계획세라는 세목을 본 적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도시계획세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택지를 개발한다든가 그랬을 경우 재산세나 어디 일부에 도시계획세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도시계획세를 전부 기금으로, 지금까지는 세목에 도시계획세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기금으로 다 들어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아닙니다. 거기에서 일부만 선정,
이동현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통합했을 때 이 기금의 30%가 기금으로 들어간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기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세법」에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변경된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현중 위원 기금이 플러스가 됩니까? 기금의 증감을 얘기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기금의 큰 증가는 없고 거의 비슷합니다. 4년 전에 90억 원 정도 확보했는데 2012년도 기준으로 했을 경우 131억 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데 부천시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상 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현중 위원 기금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32분)

○위원장 김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많은 지적과 보완 또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 간에 토의한 바와 같이 일부 추가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  이동현
○불출석위원
  윤  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강덕면
  전문위원김운석
  도시환경국장김홍배
  도시계획과장임명호
  건축과장박종각
  창조도시사업단장최기용
  뉴타운개발과장홍석남
  도시재생과장양완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 문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