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1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안
2.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6.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안
2.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6.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40분 개의)

1. 부천시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 한선재 예결위원회하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하고 시간대가 겹쳐서 회의가 약 40분 동안 지연됐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은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입니다.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행정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국민제안규정」및 동 시행규칙이 각각 정부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또 그동안에 있던「공무원제안규정」및 그 시행규칙도 금년 6월경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기본취지는 뭐냐 하면 제안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방향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공무원 제안규칙, 그리고 제안운영 규정이 있었고 시민제안제도 운영 규정 등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폐지하고 정부의 제안제도에 관한 방침에 따라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보다 제안의 참여를 쉽게 하고 제안이 활성화돼서 그로 인해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의 의견 및 고안들이 활발하게 장려되고 제출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에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의 범위·대상 확대와 관련사항입니다.
  제안의 범위를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에서 보다 폭넓게 해서 행정의 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이라도 좋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제안으로 가능하도록 폭을 넓힌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개선 아이디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다 보니까 좋더라 해서 성과가 있는 경우 1년 이내에 제출하면 그것을 실시제안으로 해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소속 기관장의 동의 없이도 공동으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의 문을 넓힌 것입니다.
  크게 둘째는,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안등급으로는 채택하기가 어려우나 업무개선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 경우 실무위원회에서 노력제안이라고 해서 기념품이라도 제공해서 제안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그밖에 제안의 처리절차 개선에 따른 실무사항으로 불채택되더라도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채택제안의 경우에는 사후에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여부 또 그 성과 이것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크게 세번째는, 제안의 처리절차 개선과 관련된 것입니다.
  개정 전에는 부서의견 및 실무위원회 전자심사를 거쳐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부서에서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정되는 처리절차에서는 제출된 제안을 기간을 정해서 1개월 이내에 실시부서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불채택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시했습니다.
  또한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불채택제안을 나중에 가서 시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재심사해서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3년간, 채택되지 않은 불채택제안에 대해서는 2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채택제안은 실시부서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창안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크게 네번째, 우수제안에 대한 보상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할 경우 주 제안자 1인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실적가점은 장려상 이상은 공동제안자 모두에게 부여하도록 해서 폭을 넓혔고 또한 창안등급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워도 업무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노력제안상을 신설해서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되면 기념품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며 공동제안 또는 아이디어 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수립·시행자가 다른 경우에도 각자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크게 다섯번째는,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승계의 범위 규정사항입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 직무발명·고안·디자인의 경우에만 권리를 승계하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유발명 등은「특허법」등이 정하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승계범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크게 여섯번째는, 마일리지제도 도입 운영입니다.
  실시부서에서 채택된 제안 및 노력제안에 대하여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게 되며 마일리지에 따라서 나중에 다시 포상을 실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점규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심점규입니다.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행정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국민제안규정」및 동 시행규칙이 제정되고「공무원제안규정」및 동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의 의견 및 고안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안의 범위·대상을 확대하고 제안의 운영절차를 효율화하여 제안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부천시제안규칙」,「부천시제안운영규정」,「부천시시민제안제도운영규정」에 의거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제안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금번 조례제정으로 기존의 규칙과 훈령을 폐지시키고 본 제도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제안제도를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동 조례안 각 항을 검토한 결과 몇몇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 조례 제9조제1항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2항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는 규정과 제10조제1항 제안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의 경우 시정조정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고 실무위원회는 주무과장이 위원장으로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토록 돼 있어 복합적이고 고도의 기술검증 등이 필요한 제안일 경우 실질심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안의 처리기한이 1월 이내로 돼 있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제안심사를 할 수 있는 전문위원을 위촉한 후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의 촉박성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동 조례 제15조의 필요시 실험·조사 등을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과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와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경우 직속기관도 아닌 중앙정부, 단체, 개인에게 복잡한 사안에 대해 검토확인 등 협조요청을 한 것에 대하여 15일이라는 기한의 강제규정을 하는 것의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는 밑에 보면 부상금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마일리지 제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민간인들은 사실 이게 필요하겠지만 공무원들은 힘든 일 아니겠어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마일리지 부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우 위원 마일리지도 그렇고 부상금 및 상여금 지급 규정도 그렇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창안으로 채택되면 시상을 하게 되고 마일리지 부여는 창안으로 채택되지 못한 제안에 대해서 노력상 부분에 대해서만 마일리지를 모았다가 나중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민간인들은 이게 필요하겠지만 사실 공무원들은 저녁에라도 노력하고 공부하고 근무시간 외에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인사고과에 대해서 뭘 주는 것으로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건 따로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따로 있어요? 어디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11쪽 끝에서 12쪽에 걸쳐 19조에 인사상 특전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착안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상금 받고 포상 받고 이런 것들은 사실 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공무원들이 승진 한번 되기가 어려운데 이런 걸 해줘야 앞으로 어떤 인사에 반영이 되면 그분들은 정말 죽기 살기로 그런 걸 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얘기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인사 쪽으로 넣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56분)

○위원장 한선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인용 세정과장입니다.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이 지난 1월 11일 공포·시행됐습니다.
  이 내용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 사무에 대한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6월 29일 대통령령이 제정되고 7월 1일자로 시행된「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내용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등 4종에 관해서 수수료 금액을 800원으로 전국 공통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3쪽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필지당 600원이던 것을 개정안은 800원으로 통일됐고, 지방세납세 증명서 1통 당 1,200원이던 것을 800원, 또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에 대해서는 1천 원이던 것을 800원으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은 1호 당 1천 원이던 것을 800원으로 전국적으로 통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점규 전문위원입니다.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지방자치법」의 개정과「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유는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수수료는 600원에서 800원으로, 지방세납세증명서는 1,200원에서 800원으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수수료는 1천 원에서 각각 800원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된「지방자치법」과 제정된 대통령령의 규정에 명시된 금액으로 조정된 조례로 판단되어 개정하는 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3. 2006.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한선재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듣고 자세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기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입니다.
  2006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6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하여 간략한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의동 주민자치센터 및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입니다.
  노후·협소한 청사를 새롭게 신축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와 주민편익 증진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여성근로자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을 함께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가칭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 3월 문화관광부가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방 문화상품 생산 및 판매 기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지원한 사업으로 시설은 한옥형 건물로 건립, 예술적인 면도 고려할 뿐 아니라 운영에는 무형문화재를 유치하여 이들을 통해 전통 기·예능이 부천에 기록·보전·전승될 수 있도록 하고 본 시설을 교두보로 전통문화 기반, 경쟁력 확보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재 축제로 발전시켜 우리 문화의 자긍심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우리 전통문화산업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자 가칭 무형문화재 공방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폐기물전처리시설 신축 건립 안건입니다.
  삼정동 소각장의 사용연한이 2010년까지로 시설 폐쇄기간이 도래하고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소각장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금번 초 폐기물전처리시설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대장동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내에 대체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교통정보센터 제2관 건립 안건입니다.
  2006년도 광역 교통정보기관 확충 및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에 따라 교통정보센터 1관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 시에 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한 통합데이터센터 방범 CCTV 상황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교통정보센터 2관을 건립하여 관련업무의 집적으로 업무추진 및 시설이용의 효율을 제고시키고 파출소를 설치하여 인근 주민의 치안수요에 대비하고자 교통정보센터 2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점규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춘의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가칭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 폐기물전처리시설 신축, 교통정보센터 제2관 건립 등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안건1, 춘의동 주민자치센터 및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의 건은 지난 9월 제130회 제1차 정례회시 상정되었던 안건이었으나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을 포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받도록 하여 금번 제132회 제2차 정례회에 심사 회부된 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춘의동 212-8번지 외 3필지, 부지 1573.6㎡에 시비 20억 5천만 원을 들여 주민자치센터 826㎡를 신축하고 국비 1억 8천, 도비 4억 1천, 시비 4억 1천 등 총 10억 원을 들여 국·공립 시립어린이집 396㎡를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한정된 고가의 공유재산 활용도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어린이집 병행신축은 바람직하며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기반구축,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안건2, 가칭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의 건, 안건3, 폐기물전처리시설 신축공사 건, 안건4, 교통정보센터 제2관 건립의 건은 지난 제131회 임시회 시 상정되어 부결된 안건이 금번 정례회에 재상정된 안건이므로 내용상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어 구체적인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담당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춘의동 주민자치센터 및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계과장 한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은 안건2,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의 건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가칭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사업은 영상문화단지와 연계한 가칭 무형문화재 공방거리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산업 발전과 영상단지를 찾는 관광객 유입 효과로 관광명소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상문화단지 내 판타스틱스튜디오가 되겠고 건축 연면적은 약 200평이 되겠습니다.
  개략적인 시설규모로는 공방이 7개, 체험장, 판매장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10회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를 보면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건립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공유재산 심의로 올라온 안건에 보면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으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이 지역공예공방사업은 당초에 문화관광부에서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설치지원계획이 통보가 됐고 저희가 부제로서 가칭 전통의 거리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국비가 지원 확정된 타 시·군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충청북도 충주시에서는 민속공예품 전시장, 충청남도 공주시의 경우는 백제공예 상설체험 및 전시·판매장, 영암군에서는 구림도기공예 및 공예체험관이라는 가칭을 사용하고 있고 저희도 당초에는 가칭 전통의 거리 명칭을 사용했습니다만 너무 포괄적이고 서울의 인사동 거리처럼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업성격에 맞춰서 무형문화재 공방거리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명칭이 변경되면 시정조정위원회에 재상정해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명칭과 관련해서는 다시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성격은 그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 가지고는, 그래서 지난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 저희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사업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알겠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최근 무형문화재 공방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영상문화단지 판타스틱스튜디오 내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만일의 경우 지금 영상문화단지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문화산업과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마스터플랜에서 이 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공방거리 조성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스터플랜 안에 무형문화재 공방거리가 수용가능한 시설이 아니라면 다른 장소를 물색하거나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저희로서는 판타스틱스튜디오로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쪽하고 콘셉트가 맞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김승동 위원 문화산업과장님 보조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선재 문화산업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지금 문화산업과에서 영상문화단지 전체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어차피 내년에 마스터플랜이 작성되는데 만약에 무형문화재 공방거리라는 콘셉트가 그 마스터플랜과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게 되면 영상문화단지 내에 조성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상문화단지 종합개발계획을 공모하면서 민간업자가 마스터플랜 제안시에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제안을 자기들이 수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하고 수용을 하지 않으면 안 할 계획입니다.
  특히 영상문화단지 종합개발계획 공고지침이나 공고문을 만들면서 민간업자로 하여금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제안을 저희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6만 4천 평 부지에 대해서 민간업자가 프리로, 자기들 구상대로 할 수 있게 제안공고를 할 때 그렇게 진행을 하고 거기에 무형문화재 공방의 거리가 들어오면 수용을 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포기를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지금 그게 국비가 내시됐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국비 5억이 내시됐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게 위치가 변경된다고 해서 국비를 반납해야 될 상황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렇게 되면 도비변경 신청을 다시 내야 됩니다.
정영태 위원 도비변경 신청만 내면 되지 반납해야 될 조건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런데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광부에서 그 사업이 확정된 것이 2005년 9월 23일에 현지를 보고 접근성이 좋다고 해서 부천시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정영태 위원 물론 지난번에 설명 들어서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만약에 방금 문화산업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콘셉트에 맞지 않아서 그 위치에 적당하지 않다고 종합개발계획에서 배제됐을 경우 그것을 다른 위치로 선정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러면 다시 문광부의 승인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죠. 승인절차만 받으면 되지 국·도비 내시된 걸 반납해야 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문화산업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지난 131회 때도 말씀드렸던 거고 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문제인데 도비 5억으로 세트장에 어린이 촬영할 때 시설해놨던 조형물에 대해서 여태까지 누가 훼손시켰는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세트장 관리를 문화재단에 줬어요.
  사진상으로는 나오는데 그 훼손을 누가 했느냐도 여태까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책임지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 조형물 누가 훼손했는지 찾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노리누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우 위원 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노리누리 관계는 저희과 소관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치운 것에 대해서 누가 치웠는지 저희가 파악을 하는데 지금까지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다면 지금 문화재단에서 세트장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든지 훼손이 됐는데 훼손된 것을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한다면 재단에 위탁해서 맡겨둘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연상태에 훼손되든지 말든지 그냥 놔두는 겁니다.
  지금 경비용역도 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훼손시켜 놓고도 누가 했는지 모른다, 끝까지 이렇게 나오면 누구한테 묻든지 문화재단에 묻든지, 아니면 경비용역에 묻든지 이거 훼손시킨 것은 분명히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셔서 짧은 기간 동안 누가 훼손을 시켰는지 파악을 못했는데 좀 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훼손이 됐는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131회 심의를 받으려고 할 때는 사진상에 이미 다 나와 있었어요. 사진상에도.
  사진상에도 나와 있었는데 심의 받으려고 다 부러뜨려서 치워놓고 지금에 와서 모른다, 누가 했는지 파악이 안 된다.
  이건 누가 지시를 했으니까 분명히 저거 잘랐을 거란 말이에요. 지시 안 했으면 저거 안 자릅니다.
  나무가 적은 것도 아니고 손가락만한 것도 아니고 손등만한 것도 아닙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리가 어떻게 안 됐는지 충분하게 다시 한 번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빨리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장님, 무형문화재 공방의 거리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업자가 6만 4천 평에 대해서 프리로 제안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제안에 무형문화재 공방의 거리라든가 이런 게 제안이 들어와서 수용이 되면 저희가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그러한 조건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과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전통의 거리 공예공방이 명칭으로도 그렇고 처음에 공예체험방 만들고 전시실 만들고 이런다고 하다가 최근에 설명을 들어보면 국보급 무형문화재를 유치하고 이렇게 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어떻게 잡혀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명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나면 명칭선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열 분 정도를 모시는데 거기에는 물론 시의원님과 관계되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어떤 명칭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공예공방 이러면 사실 사람들 인식이 문화의 큰 틀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조그마한, 지금 부천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도 공예체험방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강동구 위원 그 정도로 연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사업을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얼마 전에 사업설명을 듣기로는 전국적으로 무형문화재 기능을 보유한 분들을 유치해서 지자체 단위에서 하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부천이 최초로 각종 무형문화재를 모셔다가 거기서 직접적으로 작업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걸 시작으로 해서 그런 형태의 문화산업을 계속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제가 더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공유재산 심의 올라온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의결내용을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을 건립하겠다는 거예요. 장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올라온 것은 전통문화재 공방거리를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개념이 똑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러니까 당초에 썼던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건립, 이것은 문광부에서 내려줬던 명칭이었고 저희는 무형문화재급이 와서 공방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물론 거기에는 전시·판매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큰 명칭으로 무형문화재 공방거리로 쓴 건데 이것도 역시 가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하여튼 가칭이라 하더라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명칭하고는 일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명칭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업의 본질은 훼손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선재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영상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아인스월드하고 만화진흥원, 동춘서커스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종합개발계획에 포함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최근 시에서 보도자료 내는 것을 보면 아직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의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건으로 올라온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 또 시정조정위원회 안건인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건립, 이 시설들을 거기 포함하고 로봇전시장도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내용과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저희의 영상문화단지 전체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화영상산업진흥원, 아인스월드, 동춘서커스 이 3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체 종합개발계획에 넣어서 개발을 한다 이것은 시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다만 거기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무형문화재 공방의 거리와 앞으로 추진되는 로봇 스포츠센터 이 부분은 일단 그쪽에 전체적인 계획을 같이 잡아서 추진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저희가 일부 보도자료 낸 부분은, 영상문화단지 전체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영상문화단지 개발에 시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그 개발계획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이 전체 단지를 해나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것을 시민한테 알리는 차원에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낸 부분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것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을 비롯한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산업과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건3, 폐기물전처리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청소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도욱 청소과장 도 욱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은 폐기물전처리시설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삼정동 소각장의 사용연한이 2010년까지로 시설 폐쇄기간이 도래하고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소각장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금년 초에 폐기물전처리시설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6월 초 시범도시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대장동 종합처리시설 내에 대체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부천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 이후에 저희가 10월 25일 경기도 투·융자심사시 조건부 승인이 됐고, 11월 8일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11월 10일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가 완료됐고 11월 10일자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연료고시가 공포됐습니다.
  11월 15일에는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님들과 건교위원님들이 원주시설 견학을 실시했고, 12월 5일 수도권 매립지 공사 및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를 방문해서 수요처 협의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삼정동 소각장이 2010년 내구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동 시설은 폐쇄하고 타 용도로 사용하며 대장동 소각장 내 폐기물전처리시설을 신축하여 대기환경오염 감소 및 쓰레기 대체에너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RDF 수요처는 지난 5월 쌍용양회, 성신양회와 RDF 사용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시멘트회사 외에 수요처인 화력발전소에서도 사용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산자부 등 관계기관에서 RDF 전용발전소 건립을 검토하는 등 국내 대량 RDF 사용처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요처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여기 보충자료에 보면 원주 중부발전소에서 RDF 저장발전소 신축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청소과장 도욱 네. 추진계획입니다.
정영태 위원 추진 중이지 확정된 건 아니죠?
○청소과장 도욱 저희가 중부발전소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 내년도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사업계획에도 나와 있고 저희가 그쪽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영태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화력발전소하고도 RDF 사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다는데 어디 화력발전소하고 했습니까?
○청소과장 도욱 서천화력발전소입니다.
정영태 위원 거기는 예를 들어서 RDF를 사용한다면 1일 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도욱 화력발전소에서 하루 사용하는 연료가 3만 5천 톤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혼수실험을 현재 진행 중인데 혼수를 해서 사용하게 되면 한 3% 내지 5%, 1일 100톤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 그런 실험을 할 계획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RDF 연료로 생산되는 걸 전국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해서.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당장은 부천에서 생산되는 RDF를 한다고 계약을 했다 치더라도 향후에 전국적으로 이런 RDF 시설을 갖춘 쓰레기처리장이 생기면 과잉생산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향후 전망 같은 거 추계를 한번 내보셨어요?
  당장 수요처는 있다 하더라도 향후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청소과장 도욱 저희 같은 경우 RDF 전용발전시설이 원주시 같은 데 추진계획이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수요처를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수도권매립지에도 이번에 MBT시설 건설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전용발전시설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주민협의체하고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MBT시설만 신축을 하게 된 거죠.
  지금 환경부에서는 권역별로 MBT시설에 대비해서 RDF전용발전소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한테 사업지침을 시달할 때 그런 내용이 시달됐습니다.
정영태 위원 지난번에 원주시도 저희가 방문해서 당면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RDF 수요처에는 거저 실어다 줘서 공짜로 사용하려는 그런 게 있고 또 RDF를 생산하는 측에서는 일정액의 돈을 받고 팔려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지금 산업자원부나 환경부에서 앞으로 쓰레기처리 문제를 이런 방향으로 가자 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산자부나 환경부에서 RDF 수요처에 반강제적으로라도 이런 것을 명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앙부처에서 노력을 해줘야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려니까 그쪽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산자부나 환경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이것이 생산되면 민간기업이니까 강제적일 수는 없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수요처를 법규정이나 이런 걸 개정해서라도 반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해주게 요청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청소과장 도욱 저희가 이번에 시범도시로 선정된 시·군에서 환경부에 사업계획서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날 시멘트 가공회사, 중부발전 등 주요 수요처에 있는 사람들과 기술적인 전문가들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MBT시설에 대해서 추진하는 시책에 대해 설명하고 각 수요처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그때도 전부 얘기가 됐습니다.
  현재는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시멘트 가공회사나 이런 데서는 자기네들이 영리목적상 주요 수요처로 생각을 하고 거의 무상으로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발전시설이나 아니면 화력발전소나 수요처가 점점 확대가 되면 저희도 충분히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정부에서 시범지구로 지정이 돼서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이런 시설을 해라 하면 그 사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정부에서 처리를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이것을 할 경우 RDF 처리문제라든지 수요처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제 말씀은 그거거든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규정이나 법개정을 통해서 사용을 강제화시키는 그런 게 아니면 이게 지자체하고 수요처하고 협의하기는 상당히 난해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공짜로 실어다주고 다 갖다 주기를 바라고 여기는 일정 부분 어떤 비용을 받고 매각을 하고 싶고 그런데 협의가 됩니까? 안 되지.
  그 사람들이 당장 이걸 안 쓰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중앙 차원에서 사후 보장책이랄까 이런 해결책을 제시해 주도록 끊임없이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연간 운영비를 보면 삼정동 소각장 같은 경우 45억, MBT시설을 했을 경우 19억 정도 처리비용이 들어가는데 연간 이렇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이 비교표를 보면 18억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나왔거든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게 만약에 18억 정도가 절감이 된다면 200억이 들어간다 해도 10년이면 본전이 다 빠집니다.
  그런데 이 비교표를 어떤 분이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천화력발전소로 RDF를 운반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그 운반비 같은 것은 계산해 본 적 있나요?
○청소과장 도욱 네.
이영우 위원 운반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도욱 저희가 서천 쪽은 안 해 봤고 원주 쪽은 톤당 1만 7200원 정도 됩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연간 얼마 정도 되죠?
○청소과장 도욱 2억 8천 정도 됩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18억 절감된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도욱 만약에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저희가 운반비를 부담했을 때는 그렇게 따지면 15억 정도 됩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절감효과가 있으면 그런 것도 여기 설명서에 다 넣어서 했어야지 이게 한눈에 볼 때는 18억 절감된다고 했거든요.
  18억이면
○청소과장 도욱 저희가 여기에 기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운영비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기서 계산하지 않고 전체적인
이영우 위원 제안설명을 할 때는 그런 비교표를 전체 다 넣어서 해줬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청소과장 도욱 네.
이영우 위원 그리고 RDF가 서천화력발전소라든지 원주라든지 간다는 확실한 근거도 현재 없는 거죠?
○청소과장 도욱 네.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전라도 곡성인가 거기에서 RDF 태우는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죠?
○청소과장 도욱 네.
이영우 위원 거기 가보셨습니까?
○청소과장 도욱 가보지는 않고 연락은 했었습니다.
  현재 RPF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RPF를 사용하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131회 임시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데 가서 확인도 좀 하고 자료 뽑아보고, 공유재산 심의할 때 엊그제부터 다니고 그러거든요.
  전라도 곡성 같은 데 얼마나 됩니까?
  가서 열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도욱 ······.
이영우 위원 실험실에 가서 실험한 성적서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가져올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청소과장 도욱 현재는 RPF로 해서 가동 중에 있는데 RDF는 사용을 하기 위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RPF는 지금 하지만 RDF는 실험 연구를 하고 있다는 얘긴가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가서 지금 RPF가 어느 정도 되고 연구과정에 있는데 현재 상태는 어떻다. 발전소에 앞으로 들어간다는 계획.
  지금 발전소가 추진되고 있는 것도 모르잖아요?
  추진을 한다는 얘기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나 이런 거 들어온 것 하나도 없죠?
○청소과장 도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사업을 계획 중에 있고 저희가 가서 확인한 바로는 제안설명회를 이번 12월 12일에 에너지기술관리공단에서 주최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저희도 참석을 해서
이영우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RDF를 보조연료로 사용하려고 추진해서 그것을 밖에 쌓아놓는다면 겨울에는 눈이나 좀 오고 얼면 괜찮겠습니다만 만약에 여름 장마철이나 이런 때 밖에 쌓아놓는다든지 하면 진짜 다 곤죽이 돼서 그땐 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창고도 대형창고를 만들어야지 몇십 톤 넣는 소규모 창고를 만들어서는 되지도 않아요.
○청소과장 도욱 저희가 지금 시설계획하고 있는 것이 1천 평 정도 됩니다.
  한 300평 시설이 투입시설 쪽이고 한 400평 시설이 기계설비 시설이고 나머지 한 300평에 저장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기술자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300평 정도면 30일 정도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런 부분은 더 검토를 해서
이영우 위원 30일 동안 하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30일 동안 탱크나 창고에 쌓아놓는다면 거기서 가스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습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체적으로도 곤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건 통풍시설이라든가 시설을 잘해야 되겠죠.
  하여튼 제가 원주는 갔다 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운반비가 1년에 2억 정도라는데 1년에 2, 3억 갖고 턱도 없을 겁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2, 3억 갖고는 운반비 턱도 없어요.
  일단 우리가 실어다 주고도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안 받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뿐 아니고 그쪽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시설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문제지 우리가 그냥 매일 실어다만 주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저장창고에서 실어다만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쪽도 나름대로 그런 시설을 해놔야 된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대형탱크를 만들어서 우리가 갖다 주면 그쪽에서 저장해서 땔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면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계약체결할 때는 그런 것도 서로 다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수요처인 시멘트 회사나 이런 데는 그런 저장시설이 전부 준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발전소 같은 데를 가게 되면 충분히 그런 조치가 취해지고 저희도 품질인증을 받고 그쪽에서도 그런 것을 전부 받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 연료의 가격이 상당히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처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구매력을 더 높게 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영우 위원 시멘트 제조회사인 쌍용이나 성신양회하고 양해각서를 했잖아요.
  양해각서라는 게 서로 어떤 내용들을 담아서 해야지 그냥 연료를 사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양해각서만 체결해서는 안 되죠.
  부천시에서 나오는 연료가 어느 정도 되는데 몇 톤가량 받을 것이고 몇 톤을 어떻게 우리가 운반을 해준다든지 그쪽에서 가져간다든지 이런 걸 해서 양해각서를 받아야지, 예를 들어서 양해각서를 해놨다 하더라도 나중에 조건이 안 맞는다고 우리가 실어다 주지 않는다든지 창고를 안 내준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양해각서 체결해놓은 게 그냥 무효화돼서 백짓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양해각서를 할 때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게 다뤄서 양해각서를 해주셨어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약 2개월 정도 되는데 2개월 동안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했다는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엊그제 출장 갔다 온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똑떨어지게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아니고.
  하여튼 그것 잘 생각해서, 양해각서를 맺더라도 그런 조항을 잘 달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도욱 저희가 지금 사업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충분히
이영우 위원 그런 것은 사업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볼 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게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럼 해야 되겠다고 보고 일을 추진했어야죠.
  이 사업은 가야 된다 해놓고, 간다고 보고 이런 양해각서나 모든 것을 추진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기업과 지방정부 간에 양해각서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 거죠?
○청소과장 도욱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양해각서는 같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효력이 있든 없든 간에 신뢰의 문제로 의회 내에서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민간기업하고의 양해각서는 서로 이익이 상충되면 이건 안 지켜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삼정동 쓰레기소각장 내구연한이 2010년인데 지금 양쪽 주민협의체에 법적으로 지원되는 경비가 있죠?
○청소과장 도욱 네.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연간 5억 정도 되지 않나요?
○청소과장 도욱 협의체별로 다른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삼정동 소각장 같은 경우 4억 정도 되고 대장동 소각장 같은 경우는 1억 5천 정도
정영태 위원 지금 삼정동 쓰레기소각장이 폐쇄되면 거기 주민협의체도 자동적으로 해산되는 거죠?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다고 해서 대장동 쓰레기소각장 주민협의체에 지원금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태 위원 거기는 가구도 없죠? 300m 이내에 두 가구죠?
  대상자가 한정이 돼 있죠?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쓰레기 처리 용량에 따라서 주민협의체 지원금을 더 줍니까?
○청소과장 도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럼 어떤 기준으로 주는 거죠?
○청소과장 도욱 주민협의체 기금은 실 운영비의 10% 범위 내에서 적립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대장동주민지원협의체 같은 경우는 실 사업비만 계상하는 것으로 주민협의체에서 협의가 돼서 실제 당해연도 사업하는 돈만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주민협의체 위원 수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도욱 현재 삼정동 소각장은 9명으로 구성돼 있고 대장동 소각장은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민들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위원 수의 차이
○청소과장 도욱 삼정동 소각장 같은 경우는 주변 영향지역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1,2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섯 명 정도 들어와 있고 대장동 소각장은 주민들이 두 세대 있기 때문에 두 명하고 시의원 두 분, 전문가 두 분 이렇게 해서 여섯 명이고 삼정동 소각장 같은 경우는 주민 여섯 명, 시의원 한 분, 전문가 두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거기 주민협의체에 많이 지원해서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해서 외국 선진사례 이런 것도 벤치마킹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그런 벤치마킹한 자료 가지고 반영된 게 있었습니까?
○청소과장 도욱 지역주민들은 항상 자신들이 소각장 주변에 살면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영태 위원 보상성격이죠?
○청소과장 도욱 전혀 없다고는 보지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정영태 위원 피해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지원해주는 거죠?
○청소과장 도욱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선진시설을 견학함으로 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처리가 된다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수요처나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게 결국 실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부든 전부든 간에.
  전체가 안전하다면 시범사업 하지 않고 동시에 하면 되겠죠.
○청소과장 도욱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시범도시라고 선정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주시에서 먼저 시범사업으로 시설을 한 겁니다.
백종훈 위원 학계라든가 관련 연구소, 관련 전문가들에게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범사업이 결국 실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에서 몇 해 전에 RDF 저장창고에서 폭발사고 난 거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도욱 네.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사망자와 부상자 수가 어떻게 되죠?
○청소과장 도욱 ······.
백종훈 위원 알고 계신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십니까?
○청소과장 도욱 사고가 있었던 것은 실패사례로 나왔기 때문에
백종훈 위원 그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청소과장 도욱 가스발생으로 해서
백종훈 위원 사망자가 두 명, 부상자가 네 명 나왔다고 하는데 RDF를 저장하는 탱크에서 예상 못하는 열,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스가 발생된다고 하네요.
  실제로 일본에서도 원인은 명확하게 분석을 아직도 못했어요.
  단지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온도측정 시설이라든가 가스발생 측정시설, 화재진압 시설만 뒀지 아직 그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술이 완벽하지 못하다, 실험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RDF를 만듦에 있어서 석회성분을 추가시킨다고 그래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도욱 ······.
백종훈 위원 석회성분을 추가시키는 이유가 RDF가 고형화연료이기 때문에 고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환경적인 배출기준에는 그 석회성분이 도움이 되는데 석회를 첨부시킴에 따라서 연료로 사용할 때는 열량이 다소 떨어진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처럼 현 기술상의 문제 때문에 완벽하지가 않아서 석회성분을 첨부를 시키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연료라는 게 항상성을 유지해야 돼요.
  그 연료를 태웠을 경우 같은 열량이 나와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시멘트사업 같은 경우 시멘트 공장에 RDF를 넣었을 때 연료가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매일 같은 쓰레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RDF 등급이 원주는 3등급이라고 하는데 제가 관련자에게도 물어보니까 매일 같은 쓰레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3등급이 계속 유지가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럼 그것을 태웠을 때 같은 열량이 나와야 되는데 시멘트 같은 경우도 같은 열량에서 같은 품질이 생산되는데 열량이 달라지면, 그러니까 RDF에 대한 항상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시멘트 품질에도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기술적인 문제라서 여기서 논란은 안 하겠습니다.
  결국은 학계나 연구원들이 전문가적인 자기들 실험결과들을 갖고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RDF라는 게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못하다, 아직 실험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 MBT사업 같은 경우는 결국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보완된 몇 년 후에 좀 더 완벽해진 상태에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처럼 다소 실험적인 성격에 기술도 완벽하지 못한 상황에서 MBT시설을 도입했을 때 나중에 그 문제점들을,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이 여러 가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이나 또 백종훈 위원께서 기술적인 문제까지 다 짚어보셨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저는 이러한 바탕 위에서 시 정부의 추진의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MBT사업이 출발해서 가동까지는 얼마 정도의 시간을 보십니까?
○청소과장 도욱 앞으로 2007년도에 추진을 하기 시작하면 2009년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3, 4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죠?
○청소과장 도욱 네.
김승동 위원 만일 지금 발전이 돼서 진행하는 과정에 아까 우리가 우려했던 연료의 수요처 문제라든가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 이러한 부분들에 조금의 하자라도, 그러니까 완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이 사업을 착공하지 않을 용의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도욱 네.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시책이든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정책이라는 것이 눈앞에 있는 현상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다가오는 미래, 예측을 기준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고 다만 그 예측이 얼마나 정확하냐에 따라서 정책의 정밀성, 그리고 성공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확한 예측과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명심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저도 지난번 공유재산 안건을 다루면서 본 위원이 여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미래에 대한 예측성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시멘트가 중국산 시멘트에 비해서 6가크롬이라고 하는 중금속이 70배 이상 함유돼 있다는 내용 알고 계시죠?
  잘 모릅니까?
○청소과장 도욱 네.
강동구 위원 그 이유가 우리나라는 지금 시멘트에 규소, 석회석 여러 가지 원료가 들어갑니다만 그중에 부식토라고 들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시멘트는 시멘트 소성로에서 연료를 태우고 난 그 재를 원료로 쓰는데 그 재에 중금속이 많이 함유돼 있다.
  실제 시멘트 공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아이들의 아토피, 어른들의 천식, 폐암 발생률이 4배까지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고 지금 환경단체에서 소송 움직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시멘트 기준치를 당장은 조정하기 힘들고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시멘트의 중금속 함유량을 국제기준에 맞게 만든다고 해요.
  그랬을 경우 우리처럼 RDF 연료를 태운 다량의 중금속이 포함된 그 재를 시멘트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리 RDF 연료가 또 다른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도욱 그래서 연료고시가 된 부분이 품질기준인데 품질기준에 대해서는 항상 인증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수요처에서도 품질인증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연료고시가 공포됐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RDF가 발전소 연료로 혼수시 적합성 실험을 중부발전에서 할 계획이시죠? 서천화력에.
○청소과장 도욱 네.
변채옥 위원 그게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입니까?
○청소과장 도욱 중부발전계획을 저희가 그쪽에 넣는 겁니다.
변채옥 위원 지금 혼수한다는 것은 기존에 쓰던 연료와 혼합해서 쓴다는 말씀이시죠?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럼 앞으로 RDF를 전용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연료하고 혼합해서 쓸 것인지 결과가 2009년도에나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변채옥 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이 결과 나오기 전인 2007년도 1월에 양해각서 체결하기로 계획이 잡혀있거든요.
  이렇게 추진을 하신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래서 저희가 수요처는 발전소에서도 사용할 계획이 있고 또 꼭 수요처가 발전소가 아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수요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천발전소 같은 경우 기존에 화석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하고 지금 RDF와 같이 사용하게 되면 서로 태우는 속도나 발열량 같은 게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석탄을 때고 있는데 RDF를 많은 양 그냥 집어넣게 되면 폭발할 위험이 있거나 이러기 때문에 어느 양으로 적정하게 태울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한 다음에 같이 사용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자기네들은 내년부터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겠다 그런 의사를
변채옥 위원 그런데 실험이 끝나기도 전에 양해각서 체결이 가능한가요?
  여기 계획은 지금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 실험 결과에 상관없이 양해각서 체결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청소과장 도욱 그것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수해서 사용할 충분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해서 아닌 게 아니라 꼭 거기에 공급을 하는 저기는 아닙니다.
변채옥 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양해각서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한 내용이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실험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실험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RDF연료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좋아서 가능성이 있게도 나올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시멘트 회사에서 RDF를 연료로 쓰기 위해서 집진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하려면 한 기당 30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소과장 도욱 그런 부분 시멘트 소성로 같은 경우는
○위원장 한선재 과장님, 다 듣고 말씀하세요.
○청소과장 도욱 죄송합니다.
변채옥 위원 저도 우려되는 게 시멘트 회사에서 이 연료를 사가면 상관없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시멘트 회사가 이 연료를 쓰기 위해서 30억이라는 시설비를 투입해야 된다면 가져가고 싶지 않을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다수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고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한 수요처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시설이 MBT로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90톤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대장동에 소각과 MBT를 동시에 운영하셔야 되죠?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변채옥 위원 전체 저기도 아니고 일부분 처리시설 하기 위해서 이런 부담을 안으면서 사업추진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청소과장 도욱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시멘트 가공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사용하는 연료의 30% 이내로 RDF를 사용하게 되면 별도의 저감시설 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대장동에 소각시설이 300톤 시설이 있기 때문에 RDF시설하고 MBT시설하고 병행해서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차후에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가지고 RDF 연료를 건조시킬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비나 이런 면에서도 상당히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채옥 위원 과장님, 원주 갔다 오셨죠?
○청소과장 도욱 네.
변채옥 위원 들어가셨을 때 냄새나는 거 기억하시죠?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면 냄새 때문에 주변에 민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도욱 원주 시설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악취방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원주 같은 경우 저장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시설비에 저장고 비용이 안 들어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원주 예를 들어서 시설비 계상하신 게 저장고 비용은 안 들어있을 것 같아요.
○청소과장 도욱 원주시설은 톤당 시설비가 거의 1억 5천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설비 계상을 그런 부분까지 전부 감안해서 사업비를 톤당 2억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변채옥 위원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신 게 아니었어요.
  지난번 질의 때 계상은 그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입찰해서 가격이 절감되면 내려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지 거기에 저장고 시설까지 포함돼서 계산하셨다는 답변은 안 하셨거든요.
  그 답변은 오늘 처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장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고 저번 답변 내용은 기록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답변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청소과장 도욱 저희가 설명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 부분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도욱 그 부분은 시설비와 설비비를 전부 합친 금액이 183억이었는데 저희가 예상은 183억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설계를 하게 되면 거기서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우선 이렇게 사업비를 잡은 거고 그 부분에는 그런 저장시설, 건축비까지 전부 포함이 된 것입니다.
변채옥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도 그렇고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MBT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시고 저 또한 MBT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지금 추진하시는 과정이나 답변 내용을 보면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는 것 같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사업을 놓고 이렇게 준비 안 된 상황에서 꼭 무리하게 추진하셔야 되는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합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국장과 청소과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건4, 교통정보센터 건립건과 관련하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교통행정과장 강덕면입니다.
  계획변경안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센터 2관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부지는 중2동 1089-1번지입니다.
  대지면적은 180평이고 건축 연면적이 340평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원이고 그동안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7월에 부천 중부경찰서와 협의를 완료해서 1089-1번지에 대한 부지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 11월 1일자로 부천 중부경찰서에서 회신을 받았는데 춘의지구대가 노후돼 있고 해서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다, 필요면적은 100평 정도다 하는 문서를 회신 받았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1관은 현재 발주가 돼서 추진이 되고 있고 2관은 유비쿼터스 통합데이터센터와 파출소, 방범CCTV를 넣기 위한 공간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2006년도 광역교통정보 기반 구축 및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관이 추진되었습니다만 이때 통합데이터센터와 방범CCTV 등 이런 것을 같이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시설공간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만 본 사업은 경찰청 주관으로 서울특별시와 광명, 부천, 인천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맞추어야 되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일단 현행예산으로 먼저 1관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교통정보센터 2관은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비한 통합데이터센터가 중심기능이 되고 여기와 관련된 방범CCTV센터, 파출소를 설치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장도면은 14쪽에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중동에 춘의지구대를 옮기겠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 공간에 2관을 만들고 그 안에 같이 수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영우 위원 2관을 만들어서 춘의지구대를 그쪽으로 옮기겠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것은 우리가 서에서 의견을 받았는데 자기네들을 그 계획에 포함시켜 달라고 의견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간을 확보해 주는 이러한 계획입니다.
이영우 위원 춘의지구대가 원미1·2동, 춘의동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춘의지구대를 만약에 옮긴다 하더라도 중동에 춘의지구대를 넣는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글쎄요, 명칭 부분은 경찰행정하고 우리 일반행정 부분이 꼭 일치하고 그러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관할구역이 있기 때문에 명칭의 그런 부분으로 너무 저기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춘의지구대를 여기에 넣어서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부천시청 옆에, 소사구청이 노후됐다고 소사구청을 부천시청 옆에 지을 수 있나요?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춘의지구대가 노후돼서 춘의지구대를 여기 넣는다, 지구대 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동은 중동대로 지구대가 따로 있어요.
  그 번지수가 중동인데 어떻게 춘의지구대를 그쪽에 넣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일단은 그 부지 자체가 서에서는 파출소 부지로 당초에 잡혀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기왕에 파출소 100평 정도만 지어서 그 부지를 썼을 경우에는 부지의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통합데이터센터와 CCTV 부분을 같이 해주는 게 좋겠다는 개념으로 나왔고,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 서의 입장은 그렇다면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100평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면 우리로서는 그 부지사용에 동의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영우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춘의지구대 같은 데는 중앙동 시절에 지었기 때문에 노후가 많이 돼서 사실 거기가 지구대로서는 어려운 데입니다.
  그런데 춘의지구대를 중동에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깁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것이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영우 위원 확정된 게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지금 서에서 지구대 관할을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서의 내부적인 계획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위원님 앞에 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그쪽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영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면 확실하게 받아서 춘의지구대를 이쪽으로 옮기겠다 그렇다면 좋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서에서는 우리한테 공식적인 문서로 그렇게 보내줬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의 배경이 지구대 관할이나 이런 게 명칭하고의 연계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바로 관할조정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먼저는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 춘의지구대를 거기에 넣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중동에 춘의지구대가 있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원미1·2동, 춘의동만 춘의지구대 소속일 거예요.
  춘의지구대가 노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넣는다는 건 하여튼 좋습니다.
  좋은데 진짜 거기서 파출소 역할을 할 수 있는 데인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당초에 그것이 파출소 부지였습니다.
이영우 위원 파출소가 중동파출소 부지였어요, 거기가.
  지금 남은 공간이 중동 동사무소, 중동 파출소 부지입니다.
  중2동 동사무소를 저쪽 끝에 중3동하고 같이 경계선에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동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 부지가 여태까지 그냥 남아있었던 겁니다.
  동사무소 부지가 있었으면 중2동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중2동에서 동사무소를 지었든지 했지.
  그래서 상황설명을 할 때 중부경찰서에서 춘의지구대가 노후해서 그쪽으로 한다고 하면 좋아요. 좋은데 실질적으로 파출소 역할을 진짜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봐야 돼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부결된 이유가 뭡니까?
  길이 막혀서 차가 나왔다 들어갔다 할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좀 힘들다라고 말씀했던 것인데 또 지구대를 넣으면 큰 변함은 없이 백차들만 왔다갔다 할 거예요.
  그리고 방범CCTV 상황실도 거기에 넣으면 출동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춘의지구대는 사실 거기에 맞지 않다.
  노후했다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춘의지구대 근처에 하면 좋은데 지구대를 개편해서 중동, 춘의동 이렇게 따로 한다면 좋죠.
  그래서 춘의지구대를 거기 같이 넣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편이 안 되면 괜히 춘의동만 팔아서 춘의동 주민자치센터 그쪽에 넣으면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래요.
  주민자치센터 옆으로 보육시설 신축하는 쪽에 넣는다면 이해가 가더라도 그쪽에 하는 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힘드시겠지만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하고 공유재산 심의하고 왔다갔다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과 동시에 예산이 올라온 사업들이 뭐뭐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MBT 예산 10억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건 국비인가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 안 됐는데도 올린 것은 국·도비가 내려온 경우는 아직까지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관련돼서 이번 3차 추경에 올라온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그것도 국·도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일단 내려오면 절차상으로 예산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해놔야 반납문제가 해소되지 그것마저 안 해놓으면 나중에 반납사유가 되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시고 안 주시고는 두번째 문제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런데 지금 폐기물전처리시설 관련돼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그것은 조건부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발언할 소관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제가 보기에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위원회도 3차 추경이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 해서 국비도 올라와 있고 시비도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절차상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와 관련된 경우에는 이것을 일단 올리지 않으면 나중에 반납사유로 누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올려놨느냐 하는 부분만큼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러니까 국·도비 내시가 되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기간적 여유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재와 관련돼서 시비까지 반영해서 올라온 것들이 지난번에 경제문화국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영상단지와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이 발언대에서 한 내용하고 보도자료로 나간 내용하고 다르고,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의회에서 공유재산과 관련돼서 예산이 동시에 올라온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마치 집행부와 의회 간에 뭔가 싸움을 걸려고 하는 듯한, 서로 민감한 시점에서는 좀 조심성 있게, 의회라는 게 본래 민주주의를 우선시 여기는 그런 기관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이 발언한 내용하고 보도자료로 나간 내용하고 금번 공유재산 관련해서 그게 아무리 국비라 할지라도 동시에 같이 올라온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너무 경시한다면 이상하지만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건 아닌가.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존중할 건 존중하는 이런 서로 신뢰와 존중의 바탕 위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전혀 의회는 고려도 않고 염두도 안 두고 거의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어느 의원들이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이 문제 있는 법안들을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MBT, 시의 장기중요 정책인 줄 다 압니다.
  저희들도 언젠가는 시행되어야 될 사업인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의회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하고 의회 입장도 집행부에서 고려하고 절차를, 단계를 밟으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그냥 가는 거고 의회는 의회대로 가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시 정책이 시민을 위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다음부터라도 이런 절차를 서로 존중하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선재 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위원장님 말씀이 전체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예산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용역과제 심의에 통과해서 예산에 올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이기 때문에 국·도비 내려 보낸 것이 연말 예산에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국가나 도하고 상당히 껄끄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의회를 존중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국·도비 뭐 해서 상당히 바쁩니다.
  회의에 조금 늦은 것은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저도 우리 시의 재정적 입장 충분히 고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됐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한테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무형문화재 예산을 보니까 추경에 시비도 포함이 돼서 올라온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안건1은 원안의결하고, 안건2는 부결하고 안건3 역시 부결, 안건4 교통정보센터 제2관 건립은 시기 및 공간의 배치, 예산의 확보 등에 있어 문제점 등을 대두로 시 집행부에서 추진의지가 미약하므로 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심점규
  기획재정국장남평우
  경제문화국장이경섭
  환경수도국장권병준
  정책기획과장조재형
  세정과장최인용
  회계과장한기주
  문화산업과장김영국
  문화예술과장김종대
  청소과장도욱
  교통행정과장강덕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