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8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3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한선재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 집행부 예산운용에 있어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당초 제3회 추경안 및 수정예산안과 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3일에 걸쳐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추경안 제출부서가 당초 예상보다 많지 않은 관계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추경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고 모레 12월 15일은 위원님들의 지역구 활동을 위한 시간을 갖기로 하고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11분)

○위원장 한선재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사유는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당초 오늘과 내일, 모레 3일 동안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추경예산안 제출부서가 많지 않으며 연말연시 위원님들의 지역구 활동을 위하여 2일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5일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2분)

○위원장 한선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국장과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하여야 하나 심사시간의 단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공보실장 나오셔서 해당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공보실장 윤인상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중동에 공사가 2005년도에 끝났잖아요?
○공보실장 윤인상 네.
이영우 위원 2005년도에 그 비용이 얼마였죠?
○공보실장 윤인상 2억 3800만 원 정도.
이영우 위원 2억 3800이죠?
○공보실장 윤인상 네.
이영우 위원 2억 3800인데 앞으로 계속, 유지비도 따로 서 있죠?
○공보실장 윤인상 관리유지비가 따로 서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이런 검사료가 또 나오고 이러는데 이게 한두 해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쪽은 계속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될 수 있으면 차라리 유선을 깔아서 시청하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은가요? 그분들 어차피 시청료는 내잖아요.
  그건 한전에 포함돼 있든 어디에 포함돼 있든 시청료는 내는 거죠?
○공보실장 윤인상 네.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중동 신도시 주택건설과 함께 나타난 난시청문제입니다.
  난시청에는 인위적 난시청과 자연적 난시청이 있는데 이것은 아파트 건립과 동시에 이루어진 인위적 난시청입니다.
  시영아파트인 복사골아파트가 부천시에서 주가 돼서 건립한 아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부천시도 여기에 원인제공자의 일원으로 참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이 난시청 해소를 위한 시설비 일체를 한양건설을 비롯한 참여한 10개 사가 부담하고 부천시가 유지관리를 하도록 규약을 맺으면서부터 이루어진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성파 수신이 완료되는 2009년도까지만 가면 이런 난시청은 원천적으로 자연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4억의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 지역 일대 전체에 대한 난시청 무선국을 하려다가 2009년 정도면 해소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해서 일부 지역만 공사를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하게 되면 그 비용부담을 시에서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유선방송에 가입해주는 비용과, 가입을 시켜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시청료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소요비용이 더
이영우 위원 전체적으로 아파트에 조사를 해봤어요?
  지금 거기도 유선이 들어가 있죠?
○공보실장 윤인상 유선을 보는 가구도 있고 보지 않는 가구도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유선을 전체적으로 다 신청해서 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사실 용역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전체 조사를 한번 해봐서 실제 유선을 쓰고 있는 사람이 얼마인지, 유선을 안 쓰는 사람이 있는지.
  요즘 유선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중계소 설치한다 하더라도 유선은 쓰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공보실장 윤인상 그 문제는 추후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금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선을 시청하는 세대가 상당히 많을 경우에 이것의 존치여부는 추후에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어차피 공사는 해놓은 건데 다른 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용역을 줘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공보실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단독도 마찬가지고 유선은 전체 다 보고 있거든요. 유선 안 보는 데가 없습니다.
  이사를 하더라도 다 그쪽에서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조사를 해서 차라리 기지국을 없애든지 아니면 유선 쪽으로 유도를 하든지, 원래 몇 년도까지 그거 해주기로 협약이 된 건가요?
○공보실장 윤인상 협약상에는 난시청이 해소될 때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파 방송 수신이 가능한 2009년도면 사실 난시청이라는 것은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난시청을 해소할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세대가 유선방송을 보고 극소수 세대가 유선방송을 보지 않고 현재 중계유선국에 의지해서 TV시청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유선을 보지 않는 세대에 대한 해결방안을 별도로 강구해서 현재 무선국 유지관리비와 소수세대 난시청을 해소하는 방법의 경비부담을 비교해서 부담이 적은 쪽으로 가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실태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은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인용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기주 회계과장 한기주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21쪽에 보면 지금 청경·기타직 신분변동에 따른 보수감액분이 사항별로 합치니까 절감액이 6억 가까이 돼요.
○회계과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용역업체의 특성상 자연감소를 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이익을 많이 취하기 위해서 가령 상여금 지급시기가 되면 인위적으로 그만두게 해서 한 1개월 정도 쉬었다가 다시 채용한다든지 이런 편법들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일반사기업에서야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 관공서에서 이런 파견직에 종사하는 분들은 최소한 그러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연 이것이 자연감소로 인한 신분변동에 의해서 6억이라는 인건비가 절감된 것인지 아니면 파견업체의 어떤 교묘한
○회계과장 한기주 이것은 용역업체가 아니라 저희 공무원들 퇴직자가 발생했을 때 채용을 하지 않은 자연감소분에 대한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지역경제과장 문병섭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사항별 설명서 8쪽에 공공근로사업 배정인원에서 중도포기하는 사람들 있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이영우 위원 중도포기하는 사람들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바로 대체해서 며칠이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지금 중도포기 해서 연도 내 집행불가라고 돼 있거든요.
  중도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려고 기다리는 대기인원이 1천 명 이상씩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몇 사람이라도 추려서 일단 그분들이 중도포기하면 대체인력을 써줘야지.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쓰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고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
이영우 위원 지금 다른 얘기 할 거 없고 이미 다 지난 얘기니까 앞으로는 중도포기자가 생기면 될 수 있으면 바로 대체인력을 세워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지금 재료비도 마찬가지예요.
  재료비도 남으면 사랑의 보금자리 같은 데 빨리빨리 해서 도배라도 한 번씩 더해 주고, 도배도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사업비하고 재료비만 주면 그 사람들이 일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이영우 위원 그런 것을 줘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올해 할 거 내년에 하고 내년에 또 이월시키고 그러면 되나요.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봐서 사랑의 보금자리 그쪽하고 같이 상의를 하든지 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재료비를 줘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김창열 기업지원과장 김창열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문화산업과장 김영국입니다.
  저희 문화산업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농산지원과장 정규열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사항별 설명서 23쪽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 신고포상금이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신고를 하나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카메라로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영우 위원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접수된 건수가 42건이고 41건만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42건이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42건 중에 41건을 과태료 부과처분했고
이영우 위원 과태료가 얼마 정도나 돼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그것이 최하 5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5만 원에서 1천만 원?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이영우 위원 그럼 우리는 포상금 건당 얼마씩 줘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5만 원입니다.
이영우 위원 우리도 5만 원 줘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이영우 위원 그럼 우리는 자동펌프네. 물 퍼서 넘기는 사람이네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원산지 표시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준다 하더라도 과태료를 과감하게 매겨야 이런 일이 없지 5만 원 과태료를 매겨서 신고하나마나 한 것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이게 양면성은 있습니다.
  농수산물에 대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들어오는 것을 보면 영세상인들을 카메라에 찍어서 담아오고 하는데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영세상인들이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면 과태료를 더 부과해야죠.
  이거 5만 원 일년에 한 번이나 걸릴 텐데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그것은 법 규정상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과태료를 많이
이영우 위원 5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라면서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기준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기준내역이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저희 임의대로 못합니다.
이영우 위원 이런 것을 아예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할 거 아닙니까?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그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 전국 각지에 다니면서 그것을 촬영해서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시에 1인당 100건 한도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1천 건 찍었다고 자기 이름으로만 다 넣겠어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넣고 그렇겠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그건
이영우 위원 이건 보완할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태료가 5만 원씩이고 우리가 5만 원씩 지급해야 된다는 게 문제점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과태료는 잘 들어오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지금 50% 정도 걷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솔직히 영세한 사람들이 세금은 더 잘 낼 텐데.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과태료 부과금액은 표시하지 않은 물량의 적발 당일 국산 도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25쪽에 식물원 건립공사비 7300만 원이 다시 올라왔어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서강진 위원 이게 본예산에서도 추가분 해서 5700만 원인가 5600만 원 올라왔다가 삭감됐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7300만 원을 더 요구하는 게 뭐예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이것이 내부전시인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2003년도에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했던 겁니다.
서강진 위원 2003년도에 설계변경을 했는데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아니, 2003년도에 설계가 된 거죠, 당초에.
서강진 위원 그 다음에 2005년도인가 다시 설계변경했잖아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그것은 건축물에 대한 설계변경이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건축물이 됐든 안의 내부구조물이 됐든 설계변경을 할 때 같이 해서 올라와야죠.
  그에 대한 것이 변경사유가 생겼다면 그때 한꺼번에 설계변경이 돼서 예산을 요구해야지 그것에 관계없이 또 내부를 설계변경시켜서 예산 7300만 원 더 요구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또 추가분으로 해서 5천여만 원을 더 요구하는 이런 식물원의 공사가 어디 있고 그런 공사계약이 어디 있어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건축공사를 하면서 2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왜 같이 못했느냐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건축물하고 내부전시물하고 착공시점이 많은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전시공사가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길다 보니까 당초 설계가보다 물가변동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차액을 지급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5천만 원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내용은 아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공사현장을 가도 그렇게 해서 더 요구한 공사현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식물원 건립하는 데만 그렇게 설계변경이 잦고 또 공기가 늦어졌다고 해서 예산을 더 달라고 하고, 예산도 삭감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를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한 설계를 함께 해줘야 되는 건데 그때그때 가서, 지금 이거 해놓고 나서 또 미비하다고 설계해서 다시 할 겁니까?
  현재 다 해놨어도 미비하잖아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이번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면, 욕심이라는 게 한이 있겠습니까만 미비하지만 그때는 추후에 보완하는 것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그러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년도 본예산 5천만 원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분은 그런 예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잘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오정구청이라든지 원미구 보건소라든지 몇 개소 등에서 취급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하여튼 토지매입비, 그린벨트훼손비, 건축비, 설계비, 추경에 변경해서 온 예산 전체 내역을 뽑아서 자료로 주시고 식물원 건립에 대한 설계변경 내역 어떻게 해서 다시 7300만 원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농산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시립도서관장 김정숙입니다.
  시립도서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시립도서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심점규
  공보실장윤인상
  기획재정국장남평우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정책기획과장조재형
  세정과장최인용
  회계과장한기주
  지역경제과장문병섭
  기업지원과장김창열
  문화산업과장김영국
  문화예술과장김종대
  농산지원과장정규열
  시립도서관장김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