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2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기업사랑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부천시금형산업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기업사랑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부천시금형산업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한선재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예정인 안건이 전체 네 건인데 모두가 기업지원과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일괄하여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받고자 합니다.
  안건처리에 따른 질의 및 답변과 찬반토론은 각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허모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기업사랑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부천시금형산업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한선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기업사랑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금형산업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기업지원과장 김창열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부천시 금형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만 지역특화산업 육성위원회 위원 구성시에 시의회 소속의원을 포함하지 않은 사항과 지역특화산업육성위원회에서 기업사랑추진위원회를 대행토록 하였던 내용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를 수정 보완하여 시의원 2인을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도 따로따로 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금형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정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상호 융합하여 발전할 수 있고 장래성 있는 금형산업이라든지 조명, 로봇 및 부품소재산업을 4대 지역특화산업으로 정하고 이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시장은 지역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범위와 대상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제3안에 정하였으며, 시장은 지역특화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에 대한 범위를 제4조에 정하였으며, 지역특화산업 육성관련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5조에 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 재산을 특화관련 연구기관, 단체, 조합, 법인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6조에 정하였으며, 지역특화산업 육성방안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산업육성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 단체의 임원, 기업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각 3인, 시의원 2인 및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제7조 및 제9조에 정하였으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시 소집하도록 제10조 내지 제12조에 정하였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형, 조명, 로봇 및 부품소재 등 4개 분과위원회를 두되 위원은 20인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부천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실천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을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며 우리 시 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그 종사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시장은 기업관련 홍보·교육,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 및 우수 중소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는데 노력하도록 제3안에 정하였고, 기업사랑운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애로 및 규제사항 해소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기업사랑추진위원회를 두도록 제4조에 정하였으며, 위원회는 기업사랑 추진방향 설정 및 시책 발굴, 기업애로사항 협의 및 우수선도기업·세계적 우수기업선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제5에 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 단체의 임원, 기업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의원 2인,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제6조에 정하였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은 직무를 통괄하며,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에 소집하도록 제7조 내지 제9조에 정하였으며,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수출판로 지원, 기술지원, 인력양성지원, 입지지원 및 기업관련 단체 지원을 하도록 하고 필요시 예산지원할 수 있도록 제12조 내지 제16조에 정하였으며, 기업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시에 기업민원1회방문처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17조에 정하였으며, 일정기준 이상의 우수기업인에 대하여는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참가 우선지원, 지방세 세무조사시기 선택, 공원 및 공영주차장 등 사용료 면제, 시 행사 VIP초청 등 예우에 관한 기준을 제18조 내지 제19조에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도 각종 위원회 통·폐합 등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서 위원회의 위원장을 업무 담당국장으로 조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을 지식기반산업 관련 비영리 연구기관·법인·단체 및 민간기업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용기관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공유재산을 지식기반산업 관련 비영리 연구기관·법인·단체 및 연구개발 기능을 보유한 민간기업 등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 규정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점규 전문위원 심점규입니다.
  부천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경위는 지난 9월 제130회 제1차 정례회시 동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당시 동 조례 개정안 제4조 기업사랑추진위원회의 구성의 경우 지역특화산업육성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한다고 규정한 것은 부천시 전체의 기업지원이 4대 특화산업 관계자들에 의해 결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유로 부결되어 금번에 재 상정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난 2004년 1월 국내 굴지의 경제연구소에서 국민소득 2만 불로 가기 위하여 8대 과제를 연구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중소기업 활성화가 8대 과제의 하나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체가 중소기업인 관계로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부천시가 앞장서야 하며 그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동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9월 제130회 제1차 정례회시 지적된 기업사랑추진위원회 역할문제도 독립적인 위원회 구성과 운영토록 수정하여 제출되었는 바 동 조례 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금형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 경위는 지난 9월 제130회 제1차 정례회시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당시 개정안 제9조제2항2호 및 3호의 규정이「지방자치법」상의 편제와 맞지 않다는 사유로 부결되어 금번에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 시에 집중화되어 있는 산업 중 다른 산업이나 업종이 상호 융합하여 발전할 수 있고 장래성이 있는 산업을 선정하여 지역특화산업으로 정하고 이를 집중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안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난번 회기시 지적된 사항이 수정되어「지방자치법」상 편제와 동일하게 제출되었는바 동 조례의 전부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 경위는 부천시가 2006년 각종 위원회 통·폐합 등 일제 정비계획 추진결과 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부시장에서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향 조정토록 결정했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부천시에서는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자문과 의견수렴을 위해 조례, 규칙, 훈령 등에 의거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위원회의 위상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위원회에서는 형식적인 운영이나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이들 위원회에 대하여 일몰제 등을 도입하여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대외적인 면을 고려하기보다는 위원회 본연의 기능 수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 위원장을 실무국장으로 조정하는 조례안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 경위는 상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공유재산 사용요율은「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부료 요율을 적용하여도 업무를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어 통일시키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는「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대부료 요율 규정이 있음에도「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은 행정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동 조례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사용요율을「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대부료 요율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동 조례를 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19조에 보면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예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8쪽이요?
서강진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제19조 종류요?
서강진 위원 네. 거기에 보면 지방세 세무조사시기 선택권까지 부여를 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서강진 위원 세무조사하는 시기까지 정해줄 필요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그 부분을 쉽게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12월에 내야 되는데 거기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세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1월에 내게 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은 그렇게 안 해도 현재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기업도 많이 있거든요.
  세정파트와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의논해 봤더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몇 개월 정도 기업체에서 선택권을 연기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거기에 집어넣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기업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기업인도 사정에 의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구태여 이걸, 세무문제는 어디든지 공평해야 돼요. 어디든.
  특혜를 줘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기업인이든 개인이든 간에 사정에 의해서 다를 수 있는 거지만 어떤 특정한 인이라고 해서 더 특혜를 줘서 세무조사를 받는다거나 시기선택권을 준다거나 그런 것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이 부분은 공평해야 합니다.
  어떤 기업인이라고 더 우수하다고 해준다거나 그런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체육공원·공영주차장 등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인데 물론 해 주면 좋겠지만 이것에 의해서 남발이 되어서 어떤 식으로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시킬 것인지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쉽게 얘기해서 기업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서 이런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사기가 오르지 않을까 해서 공원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제 또는 감면을 하는 내용이 되는데 우수기업인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 자체는 체육공원이라든지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거나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어떤 식으로 해 줄 것이냐, 시설관리공단한테 넘어갔을 텐데 거기에서 뭘 줘야 할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아직 되어 있는 것이 없잖아요?
  단순히 조례로 해서 공영주차장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으로만 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너무 남발될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그에 대한 검토를 해서 한 내용이 우리가 주차장 조례라든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시장이 경감조항 개정을 통해 경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선정은 우수기업인 선정행사와 관련한 수상자라든지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그렇게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해당부서에서 검토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사기앙양 차원에서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서강진 위원 체육공원이나 공공시설 같은 것은 같이 전체 기업인이 쓸 때 행사를 한다거나 그럴 때 감면 내지 면제해 주는 그런 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다고 볼 수 있는데 개인의 저기를 위해서 주차장 면제라든지 감면 같은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이 충분히 되어 있다면 모를까 저는 3항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3항이요?
서강진 위원 네.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제19조3항에 지방세 세무조사시기 선택권 부여 말씀하시는 거죠?
서강진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저희가 이것도 관계부서에 의견조회를 해 봤습니다만 관계부서에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회신한 내용이 지방세 세무조사시기 선택권 부여 이것은「지방세법」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 이내로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서강진 위원 현재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알았습니다. 우리가 삭제하면 되는 거니까 참고하시라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하여튼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이번에 시행을 해 보고 거기서 또 문제점이 나타나면 삭제하고 그런 것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은 우리가 삭제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조례에서 우리가 삭제를 해야 되는 거니까 참고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허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금형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허모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허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소사구총무과장 허모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반대토론이라기보다는 잠시 정회를 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문구수정을 하고 난 뒤에 수정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원활한 심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소사구총무과장 허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바와 같이 부천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세정 행정추진에 따른 형평성 차원에서 세무조사시기 선택권 부여는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19조제3항은 삭제하고 제4항을 3항으로, 제5항을 제4항으로, 제6항을 제5항으로, 제7항을 제6항으로, 제8항을 제7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부천시 금형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은 원안의결시키고, 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허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고,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금형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각각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허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심점규
  경제문화국장이경섭
  기업지원과장김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