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행정사무감사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국(회계과·일자리경제과·기업지원과), (재)부천산업진흥재단
일 시 2016년 11월 23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진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제국 소관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와 부천시 출연기관인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부천산업진흥재단과의 업무 연계성을 감안하여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부천산업진흥재단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수감기관 대표 증인 선서와 경제국장 총괄 보고는 어제 보고되었던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산업진흥재단 감사종료 후 경제국과 산업진흥재단에 대해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핵심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회계과장 한상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조 경리팀장입니다.
윤하영 원가관리팀장입니다.
김재홍 계약1팀장입니다.
이미숙 계약2팀장입니다.
이용수 재산활용팀장입니다.
이종만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회계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정규직 공무원 급여지급 업무가 회계과에 있죠?
○회계과장 한상휘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담당팀장님도 자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팀장님은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경리팀장 박상조 회계과 경리팀장 박상조입니다.
○정재현 위원 정규직에 가까운 임용된 공무원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빼고 나머지 공무원들의 임금 지급일이 며칠이죠?
○회계과경리팀장 박상조 20일입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20일이 일요일이면 어떻게 하죠?
○회계과경리팀장 박상조 그 전일입니다.
○정재현 위원 18일에 하겠죠? 19일 빼고.
○회계과경리팀장 박상조 네.
○정재현 위원 정규직은 그렇다 칩시다. 비정규직 임금 지급 업무는 회계과 업무가 아니죠?
○회계과경리팀장 박상조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혹시 팀장님, 과장님 임금 밀려 받거나 당겨 받은 적 있으세요? 지금까지.
○회계과경리팀장 박상조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정재현 위원 되게 철저하게 임금 지급일을 맞추죠. 그리고 열린소리마당에 수당 언제 나오냐는 글도 많죠?
안 나오거나 미리 당겨, “성과급 언제 줍니까?” 이런 질문 많잖아요?
○회계과경리팀장 박상조 네.
○정재현 위원 그런데 시에 고용된 비정규직들은 임금을 들쑥날쑥하게 줍니다. 잘한 일일까요, 잘못한 일일까요?
○회계과경리팀장 박상조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재현 위원 주는 것 알아요. 제가 묻는 것은 가치를 묻는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행정지원과 중국교류 임기제공무원 임금은 월말로 추정되는데 휴일과 관계없이 27일에도 주고 28일에도 주고 난리입니다. 여기가 비정규직 임금 담당하는 팀이에요. 후생복지 담당하는 팀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할 수 있으세요?
그냥 담당공무원이 잘해야 된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회계과경리팀장 박상조 각 사업부서에서 시간선택제라든가 임기제를 채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채용하는 시점에 따라 각 사업부서에서의 임금 지급일이 각각 다릅니다.
그럼 처음 시행했을 경우에 임금 지급일 기준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임금을 갖다가 정확하게
○정재현 위원 임금을 제날짜에 따박따박 주는 것이 적절하다는 표현이신 거잖아요?
○회계과경리팀장 박상조 네.
○정재현 위원 제 제안은 이런 겁니다. 회계과에 1개 팀을 만들어서라도 비정규직 임금을 일괄로 지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어떠냐라는 게 제 제안이고요. 왜냐하면 그 업무를 되게 싫어라 합니다.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 업무연찬을 하는 시간이면 한 팀을 만드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모든 업무를 당겨오는 것이 맞아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날짜 맞춰서 칼같이 주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전체 수천여 명, 우리 비정규직이 대충 1,5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2,300명에 1,500명인데 그 임금날짜를 비교해 봤더니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당장 카드값 나가야 하고 월세 막아야 하는데 날짜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근로계약서만 살펴봐도 그래요. 날짜를 지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서가 있어요. 월급날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로계약서 몇 개를 받아 봐도 그래요.
그러면 저는 회계과에서 이제는 대안을 마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실제로 월급이 틀리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도 있냐면 임금을 10일 당겨준 일도 있어요. 5일 당겨준 일도 있고 하루, 이삼일 늦어지는 건 되게 많고요.
그런데 2, 30년씩 근무하신 과장님과 팀장님은 한 번도 임금을 늦게 받아보신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비정규직들한테는, 이 양반 한번 볼까요? 예산법무과 공무직 이 양반 월급이 말일인데 27일, 26일, 28일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력을 살펴봤어요. 뒤에 3일씩 연휴가 있나 봤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2015년 12월 17일에 임금을 기간제근로자 수십 명에게 줬어요. 그래서 나는 17일이 금요일이고 토, 일, 월요일이 됐거나 아니면 월요일이 휴일인 줄 알았는데 그도 그렇지 않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그것은 아마, 어쨌든 위원님 지적사항을, 사실 저희들은 20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받든가 20일에 받는데 이분들은 20일에 받는 경우도 있고 25일에 받는 분도 있고 다음달 5일에 받는 분도 있고 말일에 받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것을 통합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이건 각 과에서 필요할 때마다, 자기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모집을 하다 보니까 4대 의료보험 같은 경우도 그 기관에서 납부토록 되어 있다 보니까 시청으로 다 통합을 해서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급하는 날짜는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행정지원과 담당팀장 얘기로는 이미 정해져 있답니다. 규정에 있어요. 20일로 지정하거나 말일로 지정하거나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지정하는데 칼같이 맞춰서 주는 데가 많습니다. 대부분 칼같이 맞춰줍니다. 그런 건 이미 시스템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임금지급을 회계과에서 총괄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인력에 대한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니까 행정지원과와 협력해서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하는 걸로 정리를 해주는 게, 수많은 사람 이 업무 되게 맡기 싫어합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이 업무를 한 지 오래돼서 그런데 시청에 처음 입사해서 9급이나 8급 이런 것을 하는데 8, 9급이 세상 물정 모르고 있다가 이거 하려고 계산하다 수식 틀리면 난리가 나거든요.
사실은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되게 쉬운 일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청의 비정규직 임금도 따박따박 날 맞춰서 준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사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경리팀장 박상조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다음 예산심의 때까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경리팀장 박상조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회계과가 주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업무분장 우리 것 아니라고 각 과에 떠넘기지 마시고요. 임금지급 업무가 회계과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비정규직 임금 지급은 각 과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 하면 당겨오면 회계과 업무가 될 거고 아니면 회계과 업무가 안 될 겁니다.
회계과 관련 팀장님, 담당자, 사람을 구해서라도, 두세 명 경리팀에 넣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해결하지 않겠다고 각 과에서 알아서 하라는 방식으로 정리하지 마십시오, 어지간하면.
이거 제가 말씀드리면 꼭 이렇게 결론이 나요. 이런 것 꼭 얘기해 놓으면 “아, 그거 따져 봤더니 저희 과 업무가 아닙디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공무원 해봤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과 업무 아닙니다”라는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시정질문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낱낱이 공개할 거예요. 해당 동료 과장님들 어떤 분들이 결재를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하나 다 공개할 거예요. 임금 하나하나 불러가며. 그리고 부시장님께 물을 거예요. 혹시 부시장님 일하시면서 임금 늦게 받아본 적 있냐고. 한 5일씩 당겨 받아 본 적 있냐고 물을 거니까 그런 꼴 안 당하시려면 분명하게 회계과에서 전체 이것 당겨서 정리하십시오. 시장도 아마 지시했을 겁니다. 아셨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재산관리 공유재산 중에 중동사무소 옆에 주차장 하나 있는 것 아시죠? 그 관리 어디서 하나요? 옛날 중동파출소 자리. 소방서 옆에. 거기 주차장으로 전환해놨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김문호 위원 어디서 관리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한상휘 그것은 중동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전환을 해서 거기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중동사무소에서?
○회계과장 한상휘 네.
○김문호 위원 주차장 이후로 그런 관리실태에 대해서 확인 안 해봤죠?
○회계과장 한상휘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서 한 번 조사는 한 바가 있지만 그것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 출범 이후에 최근의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는 샅샅이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유재산이 행정복지센터로 나간 뒤에 시에서 그 관리실태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야간에 가보시면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거기를 잠가놓고 있어요.
주차장 용도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활용하는 겁니까?
그런 실태조사를 하셔서 야간에도 주차장 개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김문호 위원 심곡1동 심삼파출소 자리 그것은 어떻게 정리해 가나요?
우리 예산낭비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곡1동에 있는 심삼파출소 자리가 8000만 원 주고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파출소를 거기에 옮겨 짓지 않고 그 옆에 현재 자리에 지어서 증축을 하면 쉽게 얘기해서 공원 리모델링하는 1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고, 중앙파출소에 11억 들였습니다. 내용 알고 계신가요?
11억 들여서 건물을 지었고 기존에 있던 자리에 8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했는데 그것 뜯어야 됩니다. 그것 정리를 해야 돼요. 다시 거기에 공원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내용 알고 있나요?
○회계과장 한상휘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김문호 위원 경찰하고 부천시하고 있어서 그것 철거하는 것은 시에서 해야 되죠?
○회계과장 한상휘 그렇죠. 경찰서에서 사실 그 파출소를 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원래 그 용도를 그렇게 했다가, 어찌됐든 간에 그것은 철거를 해서 공원으로 해 주는 조건으로 옆에 지었는데 당초부터 기존 자리에 증축해서 갔으면 돈도 11억씩 안 들어가고 5억 정도면 증축 가능했을 것이고 공원 리모델링하는 데 1억 안 들어가도 되고. 이제는 다시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하고 공원 만들려면 최소한 1억에서 2억 정도 추가로 들어갈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예산낭비 사례입니까?
이런 것들을 시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한상휘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도 그걸 살려서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었는데
○김문호 위원 그건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 안 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그래서 구조안전진단도 해보니까 철거하는 것이 낫겠다는 결과에 의해서 곧 철거를 해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옆에 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파출소 옆에 한 세대 살고 있는 거기도 시유지인데 거기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그런 공유재산 같은 경우.
지금 부천에 이렇게 많은 공유재산들이, 일반인들이 그렇게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한상휘 네.
○김문호 위원 일반인이 창고로 쓰고 있는데도, 도로 부지로서 창고로 쓰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공유재산도 있고.
이런 것 다 정리해 나가야 되지 않나요?
○회계과장 한상휘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체비지라고 해서 도시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 사실 100점이라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수준급은 되어 있는데 체비지가 옛날부터 깔고 앉아있는
○김문호 위원 하여튼 체비지든 회계과에서 관리하든 어디서 하든 다 시유지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 끝나고 난 뒤에 전체 현황 파악을 하셔서 향후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우리가 주차장으로 전환할 것들은 주차장으로 전환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리고 지난번 서울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김 모 씨가 지하철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우리 부천에는 그런 미비점이 없나요?
○회계과장 한상휘 부천에서 그렇게 크게 사고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맥락을 같이 해서, 그 사고 같은 경우에도 무리한 하도급 때문에, 또 근로자가 저임금에 의해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도급자를 위해서 직접 부천시가 하도급자한테 공사비를 주는 직불제라든가 또 저가의
○김문호 위원 그런 실태파악이 다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또 너무 저가 하도급일 경우에는 하도급이 적정한지 우리가 검토를 하고 하도급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하도급 계약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근로자에 대해서도 직접 저희 시가 인건비에 대해서 넣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급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노무비 지급여부를 원청자한테 확인해서 철저하게 지급하고 하도급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래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중동주차장 관련하고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다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리고 또한 지하철 관련해서 스크린도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부천시가 2014년부터 관내 기업 보호를 위해서 2000만 원 이하 소액공사를 용역과 물품 구입 시 관내 기업과의 계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회계과 소관 수의계약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관내 기업체와의 계약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한상휘 저희들이 관내 업체 보호를 위해서 2000만 원 이하는 다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관내에 그런 업종이 없거나 한두 개 업종만 있어서 코스트가 높을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특허업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관내에 못 주고 관외에 경쟁입찰하는 경우와 특허업체와 하는 경우가 있어서 관외하고 계약된 게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관내 업체 계약자 중에서도 일부 특정업체에 편중되고 있는데 그건 개선방법이 없나요?
○회계과장 한상휘 저희가 매년 특정업체한테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는데 올해도 그것을 개선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부득이 관내에 건설폐기물업체 같은 경우 1개 업체만 있고 또 조경업체도 3개 업체 정도가 관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묘업체도 1개 업체, 아스콘업체도 1개 업체로 관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쪽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좀 편중된 게 있고 나머지 전문 건설업이라든가 그런 경우 많이 있는 업체는 저희들 e-호조시스템이라는 데에 등록해서 1년에 5건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대책을 마련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다 보면 김포나 다른 시에 가보면,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관외 말고 관내에 있는 업체로 수의계약을 많이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정 특허라든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우리 관내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유도해 주세요.
○회계과장 한상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2016년 7월에 회계과에서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규칙 제정하셨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김은주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자치법규시스템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니까 부천시 외 나머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다 조례로 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부천시만 규칙으로 제정을 하셨는지.
○회계과장 한상휘 그건 규칙으로 하든 조례로 하든 철저하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었던 것 같고 만약에 규칙에 의해서 공개하는 것이 조례에 의해서 공개하는 것보다 약하다든가 문제점이 있다든가 하면 저희 시도 적극적으로 조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조례는 아무래도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같이 개정이나 폐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지만 규칙은 집행부에서만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한계점도 있는 것 같고 조례가 아무래도 좀 더 공개적이고 법적인 효력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적 체제에도 안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규칙 같은 경우에는 조례나 다른 법령에 있어서 세부적인 것을 정하지 못할 때 규칙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도, 대부분의 의회들이 강령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그걸 규칙으로 만들었지 지금 부천시처럼 조례나 다른 법령의 근거 없이 취지만을 목적에 적어놓고서 규칙으로 제정한 사례는 하나도 없거든요. 법적 체제에도 이게 맞지 않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회계과장 한상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김은주 위원 다른 지자체 보시면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해서는 다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조사해서 우리 시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조례로 바꾸시는 게, 또 의회에서도 한 번 더 이것이 더 타당한지, 강화해야 되는지, 미비한 점은 없는지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이것을 다시 조례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 다음에 제가 별도 자료로 배치부서 변경에 따라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비슷한 물건을 구입하면서도 조달청을 이용한 경우도 있고 일반구매로 한 경우도 있는데 왜 그렇게 다르게 하셨는지, 조달청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신지?
○회계과장 한상휘 사실은 조달청을 이용한 경우도 있고 사급자재에서 산 경우도 있는데 사급에서 산 것은 아마 관내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샀던 것 같고 가장 큰 이유가 시간적으로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사급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번에 배치부서 변경 관련해서 물품구입이 1억 원 넘게 들었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김은주 위원 그중에서도 일반으로 지출한 게 1000만 원대도 있고, 이렇게 단위가 클수록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조달청을 이용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격비교 면에서도 많이 저렴했다거나 이러한 유리한 점이 자료에서 드러나면 이해할 만한데 제가 실제로 조달청에 들어가 보고 일반구입 경로로 했을 때 비슷한 규격의 사이즈라고 했을 때 크게 가격의 이익도 없거나 오히려 불리한 면도 있었습니다.
관내업체를 이용한다라는 취지도 좋지만 조달청을 이용하는 건 투명성을 기하기 위함인데 적은 단위의 가격이 아닌데도 일반구매를 많이 한다는 것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한상휘 저희가 관내업체라고 해서 무조건 써준 것은 아니고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가격비교를 해서 조달보다도 관내업체가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구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래서 저도 조달청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구입을 일반구매로 하셨는데 인터넷 가격들을 비교해 봤을 때 고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구매하셨고 일반구매로 하시려면, 또 가격의 이익을 생각하셨다면 최대한 최저가로도 구매를 고려하셨어야 되는데 가격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유리하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과장님께서도 냉장고 제품번호 쳐보시고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가격 면에서 그렇게 저렴하게 구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이나 이런 것도 조달청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규격이라고 했을 때 가격의 이익도 크게 없었습니다. 1000만 원 넘어가는 단위에서는 좀 더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그리고 시기의 급박성을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큰 단위의 물품을 구입할 때 그렇게 급조로 구매한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회계과장 한상휘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작해서 내년에는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지하식당 회의실 물품 구매하신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김영란법 때문에 구내식당을 회의장으로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회의장 비용인가요?
○회계과장 한상휘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신문기사나 김영란법 시행된 시기를 보면 9월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미 그 회의장이 구비되었다고 보도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 구매일은 11월로 되어 있는데.
○회계과장 한상휘 이것 같은 경우에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사실 며칠 있다가 식사도 하고 했는데 일부 물품이 그때 식사하느라 책상하고 의자는 아마 들어왔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옥외공간에 파라솔 비슷한 집기라든가 뭐 해서 또 추가적으로 하는 바람에 청구가 늦어졌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은주 위원 물품 구입은 이전에 하고 청구만 이후에 1000만 원 이상이
○회계과장 한상휘 일부 물품 구입을 먼저 하고 나중에 또 물품 구입을 해서, 그 업체이기 때문에 나중에 물품 구입한 것을 기준으로 청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9월 보도 당시에도 그 회의장을 꾸미는 비용으로 4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그럼 추가적으로 1100만 원의 예산이 더 들어간 건가요?
○회계과장 한상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 같이
○김은주 위원 회의장 해서 다 한 비용이 4100만 원인가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김은주 위원 확인을 해 주신 거죠? 맞다고.
○회계과장 한상휘 네. 어쨌든 오픈한 날짜하고 구입한 날짜하고 괴리가 있는데 그건 일부 물품을 먼저 구입하고 나중에 구입하고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요청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의 매 추경마다 물품 자산취득비가 계속 올라왔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계획적으로 구입하지 않고 그때마다 너무 조급하게 구입한다는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이 구입하는 과정도 투명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유념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용역근로자 보호지침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었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김은주 위원 용역을 주실 때 근로자 임금과 관련해서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이 40%를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두고 계세요.
이번에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이 40% 이상 차이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회계과장 한상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40% 이상 차이나는 것은 동일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그분은 반장이라고 해서 반장급하고 일부 청소하는 분들하고 비교하면 4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휘하는 반장급이 아니고 같이 청소하시는 분만을 비교했을 때에는 40% 범위 내에서 다 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동일 일을 하는 사람을 가지고 40%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취지로 과업지시서에 그것을 기재했었던 사항입니다.
○김은주 위원 주신 자료에서 반장분들은 10만 원 정도의 직책수당만 받고 감독이나 소장님은 더 많이 받으시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럼 저희 임금규정을 명확히 하셔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일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상에서도 행자부의 검토를 받으셔서 그게 법적으로 위반이 없는지, 왜냐하면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자체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 그대로 해서 용역근로자 과업지시서 써주신 거잖아요. 거기서 지침 주신 거에는 그렇게 직책에 따라서 구별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수당이 다르게 나갔다라고는 하지만 이 자체가 규정에 위반된 것일 수 있거든요. 지침에 대해서. 이 지침 위반이 없는지에 대한 확인과 지침 위반이 있으면 수당에 대해서 용역 주실 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매년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명쾌하게 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또 용역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납입증 같은 것들을 직접 확인하셨어야 되잖아요. 근로계약서들도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데 근로계약서는 그냥 샘플로 한두 개만 넣어주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과에서
○회계과장 한상휘 너무 많아서 샘플로요.
○김은주 위원 그럼 다 확인하고 갖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한상휘 철저하게 나름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만 되어 있는데 이걸로 그 근로자들이 모두 가입이 돼서 보호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나요?
○회계과장 한상휘 저희 실무에서 가입여부를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실무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회계과장 한상휘 사본을 받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다른 산하기관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다 사본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회계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있는 거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김은주 위원 아쉽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보다 철저한 감독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자 임금에 대해서 40% 초과 부분은 법적인 확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계약업무에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산하기관을 대신해서 계약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산하기관 거를 100% 모두 다 해 주시는 것은 아니죠?
○회계과장 한상휘 500만 원 이상 물품 기준으로 해서 500만 원 이상일 경우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산하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회계과에서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5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회계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지?
○회계과장 한상휘 산하기관에서 500만 원 이상일 때 저희에게 요청하면 절차를 밟아서 계약까지 해 준 다음에 관리는 산하기관에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은주 위원 이번에 3대 축제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부천 관내를 이용한 경우도 거의 없고 수의계약으로 진행돼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된 사항이 있거든요. 저희 이런 축제하는 곳에서도 대행해서 계약을 진행해 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한상휘 그것은 그 사안하고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아시겠지만 구청이 없어지면서 계약에 대해서는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만약에 계약이라든가 대행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면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이라도, 이런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의구심을 품고 계신 것 같아요. 부천 관내 이용도 없고 쪼개기도 많이 있는 것 같다고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대행해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마지막으로 작년에도 여쭤봤던 질의인데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장애인 생산품이나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물품들을 할 때 이걸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해서 우선구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나 규칙 등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회계과장 한상휘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는 없고요, 특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선언적으로 관련 법에서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특별히 그 법에서 어떻게 몇 %를 소화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을 보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제품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딱 1억 원 미만의 물품·용역은 소기업끼리, 소상공인끼리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고 또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은 중소업자 간 제한경쟁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김은주 위원 우선구매 자체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다른 데서도,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 촉진에 관한 법률 이런 데서는 강제성 있게 수의계약 2000만 원 이상 초과, 5000만 원 미만의 물품 구매는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 촉진 그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개별법에 되어 있는데 우리「사회적기업 육성법」에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사회적기업만 특정하게 해서 더 베풀어서 계약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저희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면 바꿀 수 있을까요? 상위법에 없더라도.
○회계과장 한상휘 조례만 가지고 우리 계약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아니면 각 과에서 물품 구매라든가 계약 건이 들어올 때 과에서 지정을 해서 들어오나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
○회계과장 한상휘 거의 2000만 원 미만 같은 경우는 지정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가급적이면 저희는 과의 의견을 반영해서 계약을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김은주 위원 세정과 같은 경우에는 세입 증대를 위해서 기여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하잖아요. 저희 회계과도 우선구매에 대해서 활발하게 한 부서에 대해서는 나중에 포상금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만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한상휘 저희들도 작년에 의회에서 그런 지적사항이라든가 권고사항이 있어서 나름대로 관내 업체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시행한 바가 있기는 한데 부서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는 가급적이면 싸고 코스트를 낮게 계약해 주는 부서다 보니까 소상공인한테 녹색제품을 쓰라 이것은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해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지역경제라든가 기업지원 차원에서 접근해야 더 포괄적으로 컨트롤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을 했지만 그걸 총괄하고 지속적으로 하려면 기업이라든가 지역경제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도, 일자리경제과도 아무래도 다 경제국 안에 있으니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맹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엄청 고민 많이 하시고 잘 준비 하셨네요.
○회계과장 한상휘 감사합니다.
○민맹호 위원 저는 특히 전공이 자동차 계통이라서, 부천시에 우리 공영 자동차가 많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382대가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많이 있는데 여기서 사륜이 몇 대나, 두 바퀴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네 바퀴가 돌아가는 것. 각 동사무소 업무지원 차량이 있잖습니까.
제가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보급되어 있는 것은 업무지원, 재난지원차량이 전부 이륜차, 앞바퀴나 뒷바퀴로만 돌아가기 때문에 재난 시 구조나 지원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복지 부분에서도 제가 사륜차 구입을 요구해서 사륜차 구입을 많이 했거든요. 네 바퀴가 돌아가는 걸.
○회계과장 한상휘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사륜구동이면서 오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차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화물트럭 중에서 사륜구동이면서 자동변속기차량은 출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것을 못한 사안이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사륜차를 구입한 데가 소사구 심곡동에도 사륜차를 구입했거든요, 작년에.
과장님이 파악을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사륜차도 오토가 있습니다. 저도 오토인데 사륜차거든요.
○회계과장 한상휘 화물차 중에서요?
○민맹호 위원 반 화물. 사람도 6명 타고 화물도 6톤 싣고.
○회계과장 한상휘 그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요,
○민맹호 위원 그런 차 용도가 각 동사무소 재난지원차량들이 사실 화물만 잔뜩 실을 목적이 아니고 사람과 화물과 어느 지역에도 빙판이 있든 미끄럼길이 있든 언덕길이 있든 올라갈 수 있는 사륜차 구입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해서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부천시에서 차량을 구입할 때 재난지원차량은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구입을 해 주십사 이거죠. 제가 구입을 해보니까 200만 원 정도 차이에요. 그렇게 비용의 차이가 크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런 차량을 구입할 때는 일시적으로 다 구입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전면적으로 사용기한 만료된 차부터 교체를 해주면 다양하게 쓸 수 있죠. 그렇게 일률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동에 사륜구동 어떤 종류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지와 또 그렇게 일부 화물을 싣고 일부 인력이 탈 수 있는 것이 동에 적합한지 동하고 협의해서, 의견을 나눠서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장 8년 하다가 시의원 됐거든요. 해보니까 동에서 사실 물건만 싣기 위한 차량은 전혀 필요 없어요. 사람과 물건이 반반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반트럭이라 그러고 반승합이라는 차종이 동사무소에서는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차량이 380여 대가 되다 보니까 많은 검사, 정비공장, 폐차 이런 것이 연속해서 이어지잖아요. 주로 정비하는 정도는 어떤 식으로, 자체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상휘 차량정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382대 정도가 돼서 제가 오기 전부터도 경정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여기 기구를 만들어서 경정비, 오일이라든가 그런 건 직접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해서 많은 검토를 사실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외주 주는 게 낫겠다 해서 각자 관내라든가 아니면 정식 AS센터 가서 차량의 고장난 정도에 따라서 관내에서 미리 수리한다고 결재를 받고, 수리하고 결재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하게 어디 지정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맹호 위원 동사무소에 지정된 차량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거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민맹호 위원 수리, 검사 이런 것 다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300여 대 되는 차량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일률적으로 부품이라든지 타이어라든지 관리하기가 상당히 복잡, 다양할 건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정비함에 있어서 사실 오진으로 인해서 정비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출할 때 세심하게 점검을 하고 검토하면 오진으로 인한 정비 그런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또한 차량이라는 것은 의사가 사람 진찰하는 것하고 비슷해요. 오진을 많이 합니다. 이쪽이 고장 났는데 이쪽이 고장이라고 하고 고장 난 부분을 하고 나면 차는 전과 마찬가지고. 그런 오진 진단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동사무소에 연락하셔서 오진으로 발생한 수리 낭비가 없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부탁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저희들이 그렇게 할 거고
○민맹호 위원 잠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끊겠습니다.
제가 각 동사무소 보면 운전하는 사람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사고를 내도 누가 냈는지, 또 이 사람이 조작 부주의로 뭐가 많이 망가졌는데 누가 그랬는지 모르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 차량관리자를 지정해 주셔서 차량일지를 꼭 기록해서 동장님이나 과장님께 승인을 득하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면 마모나 사고나 이런 것을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는데 사고 낸 사람이, 자차에서 사고비율에 따라서 운전한 사람이 그 나머지 비용을 내야 된다, 그런 것 하면 운전을 더 조심할 것 같아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요.
○민맹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는 것을 자꾸 기피해. 지금 각 동사무소 소독도 하잖습니까. 소독하는 차 운전할 사람이 적어서, 사고 나면 본인 책임으로 전가하니까.
그래서 차량일지를 잘 관리해서 우리 공직자가 운전하되 사실 하면서 사고 안 난다는 보장은 없고 사고 날 수 있는데 최대한 차량 마모라든지 사고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일지 작성을 잘해서 차량 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안전사고 없이 저희가 관리 잘 하고 수명도 연장돼서 오래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1시간이 됐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위원장 이진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민맹호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 사륜구동은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새 차 구입할 때는 그걸 감안해서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우리 회계과에 인원이 47명 있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 인원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는 건가요, 직원들이 순환배치로 다른 부서와 똑같이 운영이 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한상휘 아무래도 회계직이라고 해서 지정된 것은 없지만 동에서 회계 업무를 보던 분이라든가 구에서 회계업무를 보던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회계과에 배치가 되고 또 하나는 요즘에 전문성을 위해서 전문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관이 지정되면 3년 이상을 그 부서에서 계속 그것만 전공을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전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회계과에서 모든 계약을 다른 부서 것까지 다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잦은 인사이동이 안 되고 오래 한쪽에 치우쳐 있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전문성을 키운 사람들로 교체해서 순환배직을 시켜줘야 회계과의 계약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체결이 안 됐다면 앞으로 그런 방법을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단순히 회계과가 부동산에서 임대계약 써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물가조사도 충분히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공사 단가가 얼마인지, 전문성은 좀 떨어지는 거란 말이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행정직이 아마 회계과장을 맡았다가 이번에 기술직이 회계과장을 맡은 건데 여기 직원도 기술직이 포함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전문성을 가지고 교대로 물가 조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까지 알아가면서 계약을 신속하게 하고 올바른 회계 계약체결이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운영이 앞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배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회계과에서 계약을 제때 해줘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이 늦어져 버리면 그 사업이 늦어져서 연말까지 미루어지는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약체결 안 해주면 못 하니까” 하고 미뤄버리면, 또 일이 많아서 미뤄버리면 결론적으로 그 사업을 제때 하지 못해서 이월시킬 수도 있고 동절기에 가서 늦게까지 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속하게 계약체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을 보면, 한 예로 들면 부천시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해서 계약을 6개로 나눠서 해요. 우리가 관급공사는 단가가 높다고 얘기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나눠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공사비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되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한상휘 아시겠지만 사실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크게 보면 건축공사인데 옛날에 종합건설업체에서 수주를 해서 나머지 소방, 통신, 전기 이런 것을 하도급을 줘서 총괄 관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청자만 배가 부르고 하청 받는 사람은 아무래도 덜 받는 구조이다 보니까 법령 개정이 돼서, 소방, 전기, 통신 이런 것은 별도 발주가 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돼서 여러 공정으로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도급제가 줘야 될 돈을 많이 가져가는 것뿐이지 시에서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원도급자에게 많이 갖던 것을 고루고루 계약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나눠 갖는다는 그런
○서강진 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거기서 다른 데서 입찰을 받아서 역시 하청을 또 주거든요. 결과적으로 차액이 생기게 되는 거고 입찰과정에서 자꾸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비슷한 것 같으면 함께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죠. 예로 보면 콘크리트하고 포스트텐션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텐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단일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분리해서 나눠주면 결국 시기도 늦어질뿐더러 반대로 공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급공사들 보면 집 한 채 짓는 데 비용 불과 3, 400이면 짓는데 5, 600을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배치해서 철저한 물가조사를 하고 앞서 김은주 위원이 얘기했듯이 냉장고 하나 구입하는 데도 오히려 요즘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데 엄청 싸잖아요.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게 더 싼데도 불구하고 비싸게 산다라는 내용은 관급공사가 책임감 그런 것도 없이 너무 무분별하게 계약이 비싸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앞으로 조정해서, 여기서 계약 체결 단순히 있는 돈이니까 쓰자는 것보다는 부천시민의 세금이 그만큼 절감될 수 있는 것이고 부천시 재정이 자꾸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 하나 절감시켜 나간다면 부천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라고 회계과는 공유재산을 총 관리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로 들면 공유재산을 무단점용하는 게 2014년도에 51건이었어요. 그리고 2015년은 85건으로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리고 2016년에 54건으로 좀 줄어들었어요. 이 얘기는 전체의 부동산 건수, 우리 공유재산에 아마 토지는 제한되어 있을 텐데, 그런데 건수가 늘고 주는 것은 그 임대자가 있다가 놀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점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차고 있는 거잖아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불필요한 땅이라면 매각하는 것이 나은 거예요.
○회계과장 한상휘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매각을 통해서 우리 좋은 땅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무단으로 갖고 있는, 체비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구도심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보기 싫잖아요. 그 정리를 제대로 해줘야 도시가 재생될 수 있고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부터 그대로 방치되고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무단점령하고 있는 토지를. 그런 것을 철저히 정리해서 우리 부천시 재정도 높여나가고 도시도 깨끗하게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임대 관련해서도 우리가 체납금이 생겨요. 저는 체납금이 생길 이유가 없다고 봐요. 임대를 줬으면, 선납금 제도로 받으면 실제 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체납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필요한 사람이니까 선납 주고 당연히 임대해서 쓰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것 갖다가 후납제도로 받게 되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사용하다가 어려워지면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체납자 관리하느라 행정력 낭비를 해야 되고. 그 땅이 필요하다, 내가 빌려 써야 한다면 선납제도를 만들어줘서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한상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근에는 19번 정도 임대해서 6억 정도 수입을 올렸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임대해주고 체납돼서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체납해서 우리가 독촉해서 11건 정도 됐습니다. 11건에 3200정도 해서 올해 2016년도에는 체납이 없습니다. 다만, 고질적으로 체납된 게, 몇 년 지난 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대라든가 대부했을 경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에도 보면 공유재산과 관련돼서 쭉 나열돼서 왔어요. 자료에 보면 공유재산에서 건수가 몇 건이고 거기에 공유재산 임대금액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토털로 적어주셔야 돼요, 감사자료에서는. 그래야 한눈에 알 수 있지 우리가 앉아서 맨날 계산기 두드리고 있어야 됩니까?
이 자료에서 충분하게 그런 것들을 알려주셔서 이 분이 공유재산을 몇 건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임대수입은 얼마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토털해 주셔야 전년도와 비교해서 공유재산 임대를 제대로 하고 있다, 관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 없이 바로 자료에 공유재산 임대 얼마 받았다, 누구한테 했다 하고 쭉 기록만 해놓으면 언제 우리가 파악해서 이것 다 두드리고 앉아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상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사실 총괄이라든가 그런 건 303쪽에 토지 같은 경우에는 6,181필지를 가지고 있고 건물은 689동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외에 자산가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재가 좀,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어쨌든 다음 감사자료 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또 감사자료에도 충분하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감사하면서 쉽게 알 것이고 그래야 우리도 그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전년도 자료 보면서도 파악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일일이 얼마 들어와 있는지, 체납이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몇 개 정리를 좀 합시다. 이 지우개 하나가 1,000원이라고 칩시다. 인터넷에서 900원 합니다. 우리 전통시장에서 950원 합니다. 어디서 사는 게 맞을까요?
○회계과장 한상휘 저희 회계 쪽에서만 본다면 900원짜리를 사는 게 사실은
○정재현 위원 저는 950원짜리 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달구매가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가격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현지 물건보다 물건을 달리하기도 하고 조달구매가 투명하냐, 조달구매 투명하지 않는 방법 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미리 수의계약마냥 조달을, 조달을 핑계로 하는 수의계약도 많으니까요. 그런 측면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3대 축제가 공교롭게도 전부 제 지역구입니다. 복숭아꽃축제, 진달래축제, 벚꽃축제.
축제예산 총액 중에 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회계과장 한상휘 그것은 잘, 제가 파악해서
○정재현 위원 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대충은 5, 6000만 원씩, 8000만 원씩, 1억 가까운 예산을 씁니다.
참고로 시비는 800인데 시가 계약을 대행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계약 대행하는 것은 모두 시비잖아요. 시비거나 예산이거나 이런 것 아니에요.
우리 예산도 아닌 일을 왜, 답변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주요하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청소업체 관련해서 계약할 때 협조 들어오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정재현 위원 계약부서가 청소업체지만 청소과에서 하기도 하고 회계과에서 주로 계약하죠? 계약 주체는.
○회계과장 한상휘 네.
○정재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도급비용 관련해서 우리가 지급여부 확인 하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정재현 위원 청소는 그런 것 불가능한가요?
○회계과장 한상휘 아마 그 부서에서 확인하고 있는 걸로.
○정재현 위원 확인 못 합니다.
어느 시 공무원이세요?
못 합니다. 도급계약 때문에, 도급계약방식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이제는 시가 선언을 했잖습니까. 임금을 확인하겠다라고. 올해부터는 그렇게 계약서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회계과하고 협조해서 매월 임금 지급 과정이나 직접노무비 관련해서 아까 하도급 임금 지급하는 방식과 아까 김은주 위원이 얘기했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도 있습니다. 그 지침과 관계없이 지침을 어기고 있는데요, 계약방식이 지침을 어긴 건데 어찌됐건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계약 사안에는 그걸 넣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의 성격은 같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살펴보면 시가 예산을 들여서 무엇인가를 하는 일에 임금을 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아닌 데가, 임금지급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곳이 딱 하나 있었어요, 청소업체.
이번부터는 그렇게 시가 입장을 발표를 했으니까 하도급 임금 챙기듯이 분명히 챙겨주십시오. 아셨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정재현 위원 가능하다고 보시죠?
○회계과장 한상휘 아마 과업지시서의 특수조건에 발주할 때 그걸 넣어서 하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죠.
○회계과장 한상휘 어쨌든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정재현 위원 아니, 계약부서는 회계과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상휘 네. 관련부서와 같이 의논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일단은 회계과가 청소업체 노동자들의 임금문제를 계약서 안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직접 노무비 관련해서는.
○회계과장 한상휘 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테 위원님.
○김한태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과장님, 감사자료 299쪽 봐주세요. 행정처분 집행정지 행정소송하고 있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한상휘 이 건은 아마 여월정수장 부지 녹지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원도급자가 계약 후 관내업체에게 하도급하는 과정에서 나무류 등의 일부 자재가 납품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준공처리를 했다고 해서 사건이 불거진 것 같습니다. 원도급자는 성남에 있는데 성남에서 3개월 영업정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 대표에 대해서도 2개월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조경업체 아니에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김한태 위원 조경업체여서 공원과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약을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아닌 조달청 계약인가 보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김한태 위원 타 시에서 하다 보니까, 하도급 들어오고 이러니까 관내업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한 이런 업체들 성남에 있는 업체지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을 할 당시에는 잘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회계과장 한상휘 어쨌든 회계과에서 챙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챙겨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부서와 협조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들로 할 수 있게 상의를 해보세요.
○회계과장 한상휘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공유재산이 있지만 지금 강남시장 있는 데 보면 뒤에 주택가들이 있잖아요. 대부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주택가가 강남시장하고 한 지분이 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아세요?
○회계과장 한상휘 세부적인 것은
○김한태 위원 세부적인 것은 모르시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김한태 위원 강남시장 바로 뒤에 보면 단독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료를 받아요, 시 땅이다 보니까. 지분이 상가건물로 되어 있어요, 상가지분으로.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IMF가 있다 보니까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묵살해 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다 보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이 영세업자, 어려운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전전세놓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어렵게 사는 분한테 너무 과대하게, 상가지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모르시면 제가 지번을 가르쳐 드릴게요.
○회계과장 한상휘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왜냐하면 그래야지 어려운 사람이, 대부료가 몇 백만 원씩, 돈 천만 원씩 나오나 봐요. 너무 어렵게 사시니까 그런 것 좀 생각하시고, 전전세는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그렇죠.
○김한태 위원 확인을 해서 전전세 할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보시라고요.
○회계과장 한상휘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버스 승강장 쉘터 설치를 하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위원장 이진연 쉘터 설치하는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제가 보면 네 곳에서 다섯 곳으로 업체선정을 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교통시설과나 교통정책과나 여기서 올라오면 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단가가 저렴하거나 기능에 있어서는 회계과장님이 다 파악을 못하실 것 같아요.
가장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들은 버스 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방면에 쉘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 그 다음에 거꾸로 서 있는 곳, 반대로 서 있는 곳, 가짓수가 마을버스까지 해서 4∼5개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도로변에서 볼 수 있는 쉘터는 뒤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뒷걸음질 치다가. 도로 쪽으로. 그런 면이 하나 있고 거꾸로 보고 있으면 차는 방향이 저쪽에서 오는데 쉘터는 뒤에 있으니까 뒤를 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차가 오는 방향하고 반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하고 이야기해서 교체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조금 비싸더라도 효율적인 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저렴하기 때문에 확인만 할 것인지를 회계과에서도 한 번쯤은 나가셔서 작업을 하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통정책과에서도 어떤 다양한 면에서 시민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단가가 저렴해서가 아니라 비싸더라도 효율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사고율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물론 시간 부족, 인적자원 부족 때문에 확인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위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확인하시고 발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으면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핵심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경제정책팀장입니다.
허창범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동훈 고용노정팀장입니다.
이태호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원창 전통시장팀장입니다.
이우찬 유통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과장님 이번에 경기도 전통시장 박람회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죠? 많이 참여하셨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김은주 위원 이번에 주관, 주최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도에서 지원을 했고 경기도상인연합회에서 전체적인 행사를 주관했고 저희 시에서는 전기, 수도, 가스 설치하는 비용을 5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부천시도 어느 정도 지원하면서 행사를 진행했던 것 같은데 좀 아쉬웠던 점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과장님께 제가 행사 중에 전화 드렸던 것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화상을 당했던 상인분이 계셨고 그것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냥 부스 내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응급처치해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안내해 드렸는데 그분이 그쪽 현장을 가보고 거기서 응급처치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그냥 다시 돌아가셨죠? 처치 안 받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건 아니고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거기서 화상치료를 해주려고 하니까 이분이 자꾸 의심을 하더라고요, 보건소에서 나온 간호사를. 병원이 가까이 있으니까,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하길래 “그러면 병원으로 가실래요?” 하니까 본인이 선택해서 가신 겁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학교 체육대회 했을 때 양호선생님 나온 것만도 못하게 응급기구도 너무 미비했었고 안전이나 응급처치 기구들이 그분이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정도의 화상을 당했을 때 기구들이나 설치된 상황을 봤을 때 내가 여기서 치료를 받고 응급실로 가도 되겠구나라는 판단보다 그냥 바로 응급실로 가야겠다라고 저라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화상을 당했으면.
이런 행사를 할 때 이번에 주최 주관해서 부천시가 주된 곳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행사에 대한 일정한 지원을 했었고 박람회로 인해서 부천시 상인분들도 많이 좋아하셨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나 부천시나 크게 구분하지 않거든요. 내년이면 저희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다시 부천에서 하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내년에는 광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후년에 다시 부천시로 돌아오게 되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김은주 위원 어느 정도 페스티벌이나 이런 축제 같은 것 감당하실 때 관내 병원들 중에서 그 정도 인파가 모이면 나와서 지원 많이 해 주시지 않나요?
전에 행사하실 때 보면 병원에서도 나와서 지원해 주셨고 응급차도 늘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이번엔 좀 안전규칙이 미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공감하고 있고 이게 도하고 저희 시하고 장소가 부천이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기에는 애매한 입장이라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도나 도 상인연합회에 그런 내용도 전달을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안전문제는 누가 준비하더라도 준비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부천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결국엔 부천시가 책임이 없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푸드트럭을 유치해서 사업을 하도록 돕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금 푸드트럭 설치할 장소를 몇 군데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몇 군데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제 기억으로는 네 군데 정도.
○김은주 위원 이게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이야기가 되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공단뿐만 아니라 시청 주차장, 또 공공장소, 푸드트럭이 설치 가능한 장소가 정해져 있거든요. 아무 데나 가능한 게 아니고. 그래서 푸드트럭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와 대상지를 선정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2017년쯤에는 4개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제가 공람 본 기억으로는
○김은주 위원 일자리경제과와 푸드트럭이랑은 직접 관련이 없는 일인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금 추진은 푸드트럭도 식품위생 허가 이런 것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김은주 위원 아무래도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으로 푸드트럭은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 면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식품위생과에서 푸드트럭을 지원하기보다는 관리하는 면에 있을 것 같고 일자리경제과가 좀 더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더 지원하는 것에 가깝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업무 협조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가 과장님께 직접 여쭤봤었는데 비정규직지원센테에서 노동인권교육을 하고 있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김은주 위원 그것에 대해서 노동인권교육 강사의 양성이 본격적으로 필요하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것이 청년일자리 창출과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지 않아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거기 상근노무사를 채용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아니, 강사인력 육성을 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금 김은주 위원님 발의하셔서 청년일자리 관련 조례도 제정됐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전반적인 청년일자리 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책을 내년 하반기쯤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은주 위원 이번에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노동인권 교육강사 과정은 기존에도 있고 수요가 이미 있기 때문에 곧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보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39쪽 저희 보조금 정산서 제출일자 관련해서 아직 시기 미도래로 제출이 안 되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규정에 따르면 2개월 내에 사업 이후에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2개월 내에 받는데 감사자료 제출된 게 9월 30일 자 기준으로 해서, 현재는 2개월 이내에 정산을 다 받았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시기 미도래로 돼 있는 건 다 확인을 한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감사자료 제출 시점에
○김은주 위원 이후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34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천형사회적기업 육성이나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집행잔액이 50%, 100%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참여가 많이 없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선정되는 것은 아니고 부천형사회적기업의 경우는 2개가 응모를 했었는데 심사에서 하나는 탈락이 됐고 하나의 업체만 선정돼서 1500만 원 지원했던 거고요.
○김은주 위원 마을기업은 지원이 아예 없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마을기업은 행자부에서 내시 성격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하는데 마을기업 선정기준이나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서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행자부에서 심사가 좀 세서, 절차나 이런 것 해서 여기에 적합한 업체를 추천했는데 마을기업 지정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포기를 했습니다. ‘달나라 토끼’라고 거기에서 관심을 갖고 하려고 했었는데.
○김은주 위원 부천시에서 마을기업 지정에 대해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의 역할은 해 주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데에 다 컨설팅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해서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육성이나 지원사업을 하면 하나의 기업이 최대 얼마 정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최대 1차로 5000만 원 지원받고요,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2차로 3000∼8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사회적기업은 부천형은 1500만 원, 그리고 또 예비사회적기업은 도에서 지정하는 건데 도에서 5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사회적기업은 중앙부처에서 지정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1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각각의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맥시멈으로 해서 1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렇게 지원이 적지는 않은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럼 최대 1억 3000만 원이 될 수 있는 거고 사회적기업도 1억 가까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부천시에서는 마을기업이나 이런 지원하는 기업 자체가 1개 내지 2개 이 정도에 그친다는 게 저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렇게 적극적인 지원이 없을까요? 공모를 한다거나 하는 것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천은 도시화된 그런 특성이 있어서 마을기업으로 하려면 동 단위 내지는 그런 모임체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래도 도시화되다 보니까 서로 잘 모르고 공동체사업에 대한 매개체 역할 부분이 미흡해서 마을기업이 진행이 덜 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부천시의 특징적인 면도 있을 것 같지만 실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대한 관심이 부천시민들이 적지는 않은 편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전부터 사회적기업 관련된 조례도 선도적으로 제정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 왔었던 거고.
그런데 부천시의 관과 시민들 간의 소통 면에서 중간역할을 하는 곳이 센터잖아요. 센터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그 지원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기업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분들도 센터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위반은 없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지원센터장님 현재 공석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언제 다시 모집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재문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사회적경제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는 비상근이었었습니다. 비상근 명예직이었었는데 상근으로도 할 수 있게 센터조직을 정비해서 김은주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센터장님이 10월 말에 그만두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11월 2일 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원래 센터 안에서의 역할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관이든 어디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센터인데 센터장님께서 그만두신 것과 맞물려서 청소용역업체에 선정되신 대표자가 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안에서 실제로 청소용역에 공모했었던 기업들이 있었는데 사전에 센터에서 이렇게 시에서 청소용역업체를 모집한다는 것을 기간을 충분히 두고 공지를 받은 게 아니라 바로 전날 알게 돼서 설명회에 참가했고 그 이후에 공모를 할 수 있었다고, 시가 조금만 늦었으면 설명회에 참가를 못 해서 공모조차도 할 수 없었을 건데, 또 공모했지만 준비가 미약했는지 아니면 기업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었는지 결국은 탈락이 됐어요. 하지만 지원의 그 중심에 서 있어야 했던 센터장님은 다른 협동조합을 만드셔서 대표가 되셨고 그쪽 대표가 되신 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과 어떤 연관도 없었고 그전에도 어떤 소통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건 좀 도의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법률적인 위반을 떠나서 그 사회적기업 안의 협의체 분들은 많은 실망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사회적경제센터는 사회적기업만 육성,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경제조직하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것을 망라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그러는 조직이거든요. 비정규직 명예직으로 있어서 현재 조직을 이끄는데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정규직으로 개선해서 센터를 운영을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여쭤본 것과 다르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저는 어느 정도 도의적인 문제에 있어서 협의체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현하고 계시는데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곧 센터장님이 상근직으로 뽑힐 텐데 이분들이 뽑힐 때는 시에서 지정돼서 내려오는 것보다는 협의체분들과 중심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센터장님이 뽑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임용과정에서 협의체분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분들이 임용과정 절차에 같이 참여하거나 이러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게 공무원 신분이 되기 때문에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예정되어 있어서 공무원 임용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쪽에서 참여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로 봅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협의체분들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하실 건지, 아니면 적어도 이번에 센터장님 되시는 분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것에 있어서 전문가분이라도 되셔야 될 텐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모집공고를 할 때 자격기준은 저희가 요청하니까 거기에 의견을 반영해서 요청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추천도 받아주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야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돼서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한태 위원 과장님 감사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시죠? 김한태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에 지금 부흥시장이 있죠? 부흥시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김한태 위원 원미시장하고의 아케이드 때문에 하는데 부흥시장 민원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건 어떻게 지금 추진이 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금 그쪽 부흥연립 측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돼서 천막 다시 새로 설치하는 걸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해소하기가 참 난해한 입장인데 서로 어느 정도 원만한 협의가 됐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리고 작년에 부흥시장이 화재사건이 있었지만 소방검열이라든가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고 또한 그 주위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서 차를 막 대다 보니까 소방차가 들어가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야간에 또 빼기도 그런데 그 대책은, 어떻게 뭐 구상을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금년 추경에 소방 관련 예산 도비하고 시비 2억을 확보해서 호스 릴 설치를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 외 공영소화기 이런 쪽을 비치하고 있고 지난번에 도로포장 원미부흥하고 강남시장 이렇게 하면서 그때 황색선도 최대한 밖으로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훈련도 수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소방도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재래시장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과거에는 고정된 좌판을 까는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화재가 났을 때 고정된 좌판을 끌어내기가 힘들다고요. 그럼 밑에 바퀴를 달게 해서 미는 이런 시스템 이런 거는 좀 상의해봤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거기까지 하면 좋은데 사실 바퀴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김한태 위원 공간은 안 나오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김한태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황색까지 했을 때 들어가는 거는 한 3m 이상 이렇게 해놨으니까 좀 나은데 만약에 유사시 때는 좀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끌어낼 수 있을 때는 이런 바퀴 달려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거를 한번.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거를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바퀴가 있다고 해서 특별히 더 나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황색선은 확실히 지키도록
○김한태 위원 그러면 그 좌판을 접는 건 어때요? 접이식으로. 퇴근할 때는 접어놓고 반 정도, 양쪽에 반 정도면 1m 아니면 2m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한번 같이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한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만 이게 업종들이 다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획일적으로 접이식가판대를 하는 것도, 업종들도 다 다르고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리고 또한 그 전선이 문제더라고요, 전선이. 원도심이 오래되다 보니까 아주 노후된 전선들이, 그거는 어떻게 검열 이런 걸 해 본 적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건 전기안전공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일제히 전 시장 전부 다 점검을 해서 그것 보수책임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권유하고, 시정 지시 받거나 그런 데는 다 정비를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검열 나가는 거를 지금 분기별로 나가나요?
검열은 어떻게 연에 한 번이야, 두 번이야, 연 몇 회를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6개월에 한 번씩보다 3, 4분기로 나눠서 네 번 정도 하면 어때요? 그 검열을. 방안을 좀,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일단은 반기에 하는데 또 취약한 점포가 있습니다. 횟집이라든지 24시간 냉장고를 가동하는 그런 점포라든지 그런 데는 특별히 관리를 좀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 보면 안에 휴식공간 같은 게 있잖아요. 상인회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김한태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공중화장실을, 지금 화장실도 문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화장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김한태 위원 화장실이나 휴게소 같은 데 홍보역할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금 ‘복사골시장통’을 통해서 각, 이 복사골시장통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관련 사안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 전통시장 관련된 시책이라든지 전통시장에 필요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다 전달이 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에서.
○김한태 위원 지금 주차장도 문제지만 공중화장실이 제일 문제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거는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중간이나 어디 해서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을, 지금 계획을 짜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금 고객지원센터 있는 데는 그나마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번 일본 벤치마킹을 통해서 가장 큰 소득이라면 고객지원센터가 그냥 어떤 공간에 건물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쇼핑을 하면서 거기에 바로 접근도 쉽고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화장실, 그리고 간단하게 차 한 잔 마시고 대화할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다가 앞으로는 고객지원센터를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제일시장을 가봤는데 제일시장에도 공중화장실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대부분이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렇잖아요. 거기가 긴 전통시장인데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대책을 마련해서 좀 해 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이 그런 시설입니다.
○김한태 위원 주차장도 시급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생리현상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기존에 있는 개인 건물이나 이런 데 개방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뭐냐면 우리 청소과에서도, 지금 주유소라든가 중동 이런 데 화장실을 개방하면 거기에 휴지라든가 청소도구 이런 거를 지금 시에서 해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청소과하고도 협의를
○김한태 위원 청소과하고도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일자리경제과에 기간제근로자도 많고 시간선택제임기제도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 임금 지급일이 통일돼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임금지급은 시간제임기제는 직급에 따라서 임금테이블이 있고요.
○정재현 위원 아니요, 지급일.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급일은 기간제는 월 말 기준으로 익월 5일 이내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후생복지 하는 인재육성팀에 문의해보면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과가 임금 지급일을 기간제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우리랑 임금일이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일반 공무원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아닌 날도 있습니다.
임금 지급일 계산하는 방식 아시잖아요. 20일인데 휴일이면 전날 주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런데 전전날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따로 지난번에 자료 요구로 받은 자료에 보면 20일인데 그날이 쉬는 날이에요. 그러면 19일에 줘야 되잖아요, 토요일이면. 그런데 18일에 준 것도 있고 심지어 기간이 지나서 준 적도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유독 일자리문제 때문에 상담사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걸 인재육성팀하고 협의해서 규정에 맞게 정리를 좀 하시죠?
그리고 근로계약서상으로 보면 임금지급일을 정하도록 돼 있는데 근로계약서상에 정해진 대로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은 앞서서 줄 필요도 없고 뒤로 넘어가면 이자를 줘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정확히 맞춰서 좀 정리를 하시죠? 이번 기회에. 어차피 인재육성팀에서도 공문을 한 번 내렸다고 하는데, 날짜를 통일해서 줘라.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확인해봐서 정확하게 지급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7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현황에 세 번째 오즈하우스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서헌성 위원 그 다음에 부천시 마을기업 현황에 보면 또 두 번째 오즈하우스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2011년도에 오즈하우스가 마을기업이 됐다가 2014년에 또 경기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까? 중복해서 마을기업도 하고 사회적기업도 하고 예비사업적기업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행자부에서 하는 이 마을기업은 지정절차가 상당히, 조건이나 이런 게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마을기업으로 선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헌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되게 해서, 그 당시에는 행자부에서 지정받으면 행자부에서 지원을 받고 우리하고 매칭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정을 했으니까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서헌성 위원 그 뒤를 보면 일부러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9쪽 2015년도 사회적기업 현황 16번에 (주)오즈하우스가 있고 24번에도 (주)오즈하우스가 있고 두 번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는 마을기업으로, 하나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보니까 매출이나 연간 임금액은 똑같이 되어 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금 지급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도 지원을 받고 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금 현황을 보면 62쪽 2015년도에 또 다른 데서 지원을 받은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2015년도에 여기 하나 있고 61쪽에도 지원을 받은 걸로 나오고, (주)오즈하우스 키우기 시리즈 이렇게 해서. 이건 같은 걸 두 번 쓴 건가요? 따로따로 지원을 받은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이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네. 제가 단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이런 경우들이 좀 몇 건이 되네요?
물론 한 번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고 이게 법으로 정해진 것은 1년인가, 2년인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서헌성 위원 그런데 법으로 지원받은 이것 말고 또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법으로 지원받는 거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사업체들이 마치 보면 돌려 막기 하는 것처럼, 그런 기업들만 계속 꾸준히 지원을 받거나 이런 정도로 비쳐지는데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을 할 때는 애초에 이런 분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초기에 도와주고 그 다음에 자생력을 갖춰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금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맞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리고 활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 시라든지 공공기관에서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예산만 배정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원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잘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사회적기업들, 이 마을기업들 이런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만 타는 것은 공기업이지 그건 제가 볼 때는 사회적기업이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위원님 너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시스템을 좀 기존의, 신규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조직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요, 지금 각종 지원금에 대해서는 심사도 계속 강화되는 추세고 저희도 많이 컨설팅도 해서 기본적인 사회적경제조직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우리가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을 좀 바로 세웠으면 좋겠는 게 12월 5일에 우리 공정무역도시 선포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사실 저는 조금 반대의 입장입니다만,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공정무역도시와 관련된 토론회의 패널로 나가서 제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될 것은 민간에게 자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시와 행정은 도움을 주는 겁니다. 지원해 주고 그런 정도.
우리가 주도해서 공정무역도시를 선포했기 때문에 공정무역으로 가는 여러 가지 길도 우리가 조정하고 우리가 사람도 조직하고 이래서는 결코 자율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공감합니다.
○서헌성 위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제도적으로 정비해 줄 수 있는 거, 행정이 도움 줄 수 있는 것은 철저히 도움을 주고 제대로 도움을 줘야 되지만, 우리가 주도해서 우리 부천시의 브랜드를 높인다라고 그런 욕심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주도해서, 행정이 주도해서 민간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민간의 자율성을 완전히 죽여 버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것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스스로 자생력을 갖지 않으면 행정에서 아무리 지원해도 자생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서헌성 위원 예산으로 이것을 꾸려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초기에 인큐베이팅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워낙 없으니까. 그런데 계속 그렇게 먹여 살리려고 하면 그건 공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역할, 하지 말아야 될 역할 이것들을 잘 구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감사합니다.
○서강진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제가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서강진 위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원에 대해서 무한정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서강진 위원 우리 부천시 예전에 보면 창업센터라고 해서 하나 운영을 하다가 실패한 예가 있었을 거예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 줘서 처음에 기업을 육성해 주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게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맨날 고기를 잡아다 주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하면 계속 지원만 해 주면 그 기업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처음에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다시 자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그걸 스스로가 키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새로운 기업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육성시켜 나가고 그래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렇게 건강하게 커가는 건데 계속 지원만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나중에는 그걸 살리려는 생각들이 없게 돼요. 그럼 나중에 고기를 잡아다 주지 않으면 결국은 도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회적기업의 육성도 좋지만 앞으로 자생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론으로써 가르쳐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쪽에서 같이 앞으로 부천의 어떤 사회적기업이 육성이 되고 새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런 데에 주안점을 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래서 내년에는 기존에 등록된 사회적기업에도 그런 컨설팅을 좀 많이, 더 커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하고 지원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28개 기업이 25년 됐고 이제 2016년 29개로 사회적기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기업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단순히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기업이 아니라 정말 그것 설립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부천의 어떤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기업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기업인가 그것도 감안이 돼서 선정이 돼서 키워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런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경기도의 출연기관이 올해 18곳 중에 10곳이 적자가 났다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신용보증금고 같은 경우도 적자가 나고 있는데 우리가 기업에 지원을 하고 중소기업 같은 데, 또 소규모유통업에 지원해 주고 출연기관에 계속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가 적자가 나고 있는데 우리가 출연했을 경우 거기서 보증을 받아서 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적자 여부하고 물론 조금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일반 개인이 은행이나 이런 데에 거래를 하려면 대출 자체가 제약이 돼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주는 보증을 해 주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에도 물론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보증에 대한 책임을,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거기까지만 지는 거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그게 이제 가능해지겠냐는 거지. 계속 적자를 하다 보면 오히려 경기신보라든가 다른 기관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적자가 계속 이어져 간다면.
우리가 신용보증을 대신 해 주기 위해서 출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출자를 하는 거거든, 쉽게 말하면.
그러나 출자를 해도 나중에 받는다는 보장은 전혀 없어요. 그로 인해서 어려운 기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제한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서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하고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제가 좀 지적해 드리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면밀히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내년도 예산에도 또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경기신보하고 저희가 출연해서 보증을 해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저신용자들이, 소상공인들이 어디 가서 대출을 받기 어렵고 대출을 설령 받는다 해도 제2, 3금융권을 이용하면 이자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저신용자들도 대출을 받고 저리로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게 출연하는 가장 큰 목적인데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많이 좀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업이 그로 인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또 그리고 어떤 신용불량으로 인해서 융자를 받지 못하는, 거기에서 보증을 서줘서 지금 대출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 기관 자체가 계속적으로 적자가 돼서 할 수 없는 여건이 돼 버리면 우린 출연만 하고 마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참고 한번 하시고 그리고 기업사랑한마당이라든가 또 우리하고 자매도시 이런 데에서 물건 팔아주기 하고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많이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전혀 우리하고 자매도시도 아닌 곳에서 이곳저곳 해서 그냥 시장을 하나 만드는 거 같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관내의 재래시장이라든가 또 그 상권이 우리가 장사가 안 된다 해서 불만의 소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도시농업과장하고도 그런 의견을 좀 나눴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처음에 시도했던 자매도시의 농산물을 직거래해서 판매를 해 주는 거냐, 그 취지가 퇴색된다라면 이거는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자매도시의 물건을 우리가 장터를 마련해서 판매해 주고 그런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또 기업사랑한마당잔치도 우리 관내 기업의 물품을 좀 팔아주고 그런 목적으로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전혀 동떨어진 물건들을 많이 들여와서 판매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것들은 제한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초에 목적대로 우리 관내 기업사랑한마당잔치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장터 마련했을 때도 우리 그로 인해서 지금 소규모 이런 장터, 여기 상권이 다 어렵다고 그런 불만들을 많이 제기를 해요. 물론 그걸 또 싸게 사다 드시는 분들도 계셔서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재래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통시장을 살린다 그래서 예산 지원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대형유통상가 같은 경우도 휴일제 주고 그러는 거 우리 일반인으로서는 오히려 불만이 또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휴일제를 마련해서 그때 가서 싼 물건을 거기 대형마트 가서 사지 못 한다 그래서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전통시장을 좀 살리자 그런 측면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무분별한 장터 운영도 좀 제한을 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본질에 충실하지 않은 그런 장터라면 저희가 개선을 하든지,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든지 같이 적극 협의를 더 해 나가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간단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노동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이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노동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이 관에서 특별히 특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자료만 봐도 특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어쨌든 하는 일들이 직업훈련강좌도 있고 복지, 문화도 있고 이런데 노동복지회관에서 하는 일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그리고 컴퓨터 교육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노동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뭐냐, 이 복지관, 다른 복지관하고의 특별성, 차별성이 있냐, 그리고 특화된 일을 하느냐, 정말 내가 노동복지관이라고 해서 노동이나 어떤 그 일자리에 대해서 상의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셔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거하고 저나 담당 팀장, 직원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노동복지회관, 근로자복지회관이면 그 고유 성격에 맞는 사업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복지회관의 경우는 사실 예전에 저희 시 6급 사업소 이렇게 운영해 올 때하고, 지금은 사회복지회관 이런 데도 많이 생겼는데 복지회관이 없을 때 하던 일부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오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복지회관이나 노동복지회관의 성격에 맞는 사업으로 계속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도서관이라든지 아동 이런 관련 부서에서 또 위탁사업으로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관계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노동복지회관, 근로자복지회관 성격에 맞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속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그렇지 않으면 명칭을 바꾸든가 해야지 우리 명칭하고 별개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인지하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그리고 우리 직원들을 보면 제가 한 5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직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보세요. 지금 노동복지회관 같은 경우 예전에도 1년 미만, 그러니까 넓게 잡으면 3년 미만이 거의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업무스트레스인지 아니면 환경인지 사람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직률이 이렇게 높으면 주민들에게 갈 수 있는 혜택들이 저는 상당히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그리고 우리 동주민센터나 어느 단체건 간에 우리가 행사 후에, 행사를 하거나 이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상품을 주거나 아니면 필요한 물품을 주거나 이러거든요. 저는 이거를 부천시 전체가 온누리상품권으로 좀 통일하면 어떨까, 그러면 그거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이거를 좀 지향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하고 또 주관이 우리 일자리경제과예요. 지금 미디어센터에서 점프 업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13년도 제가 6대 때 들어와서부터 계속 관심 갖고, 여기에다 관심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에도 좀 신경을 썼었는데 국비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국비예산이 1억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비가 한 2000, 3000, 적게는 1500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는 사실 미디어센터랑은 전혀 상관은 없지만 청년들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오는 국비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끊겨버리면, 국비예산이 끊겨버리면 할 수 없는 사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꾸준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관심을 갖고 국비예산은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물론 미디어센터도 그렇고 미디어 쪽도 그렇고 내년이면 이제 개관할 녹음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청년 일자리에도 관심을 둬야 되고 시에서도 정부에만 의존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도 같이 함께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예산 확보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지 이게 아마 올해로 한 4년, 5년 됐을 텐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국비예산이라는 건 언제 어느 때 중단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온누리상품권은 시장님께서도 관심 갖고 지시하신 것도 있고 계속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우리 내부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는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19일 고용노동부 주최로 우리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아마 이 상은 더 열심히 하라는 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가 이런 큰상을 수상한 거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핵심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승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호균 산업정책팀장입니다.
이정훈 과학기술팀장입니다.
김태근 특화산업팀장입니다.
최재경 기업SOS팀장입니다.
김종근 에너지팀장입니다.
송완진 통상진흥팀장입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2016년도 기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2016년도 기업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과장님 금형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부천시가 부지 포함해서 예산 지원한 비용이 280억 정도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금형센터 우리 부지매입비가 시비로 213억을 지원했고 설계비는 국비로 10억을 했고 건축비는 총 135억이 소모됐는데 도에서 50억, 시에서 50억, 민간 35억 해서 135억에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부천시가 지원한 건 총 260∼280억 사이 쪽으로 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그 정도 됩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게 투자한 걸로 그 이후에 우리 부천시 관내 금형산업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는지 그걸 수치적으로 데이터로 정리해보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우리가 성과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설립된 지, 기존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있을 때 데이터고 최근에는 2월에 건물 완료하고 7월까지 장비를 구축했어요. 현재 서비스에 들어가고 있는데 최근 통계는 아직도 못 냈습니다. 작년까지 금형 같은 경우 부천 기업들이 60%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전체 지원의.
○김은주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지금 지원을 받았다고 볼 수 있나요? 작년 2015년 기준으로.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금액으로는 환산하기 그렇고 우리가 금형 분야 예산으로 7억 4000 정도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직접 지원이 아닌 간접 지원이고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30 내지 50%를 할인받고, 이 생산기술연구원이 원래 본원이 천안에 있거든요. 천안까지 가려면 물류비용이라든가 으레 하는 이런 게 좀 있는데 근거리에 있으니까
○김은주 위원 과장님 판단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형센터가 들어온 게 결국은 관내기업 유치에도 유리하고 경제적인 발전에서는 유리한 면이 있다, 손해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기업들도 아주 좋아합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주관하고 있는 곳은 저희 부천시가 아직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예산 지원하고 큰 틀은 그렇더라도 실제 운영은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기계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동참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지금 3개 기관이 번갈아 같이 이렇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그래서 협의체를 만들어서요.
○김은주 위원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김은주 위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지금 그 산업 외에 있는 사람들이 진입하기에는 1차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대부분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서 많이 얻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가 제대로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의번호나 홍길동 625-000 되던 것이 최근엔 그래도 구체적으로 전화번호가 나오긴 했는데 안에 내용들도 문의사항을 올리게 되면 “홈페이지 참고하세요”라는 단답형 정도로 그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조직 안에서는 창업보육지원이나 해외 마케팅 상담이나 이런 행정업무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사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전혀 얻을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부천시도 어느 정도 주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좀 개선해서 지금 관내 업계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부천에 들어오고 싶어 하고 이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 신생기업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입장벽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두 번째는 대장동산업단지 개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는 국장님께도 여쭤봤던 질의랑 좀 중복되는 면도 있습니다.
대장동산업단지 개발 몇 년째 저희가 추진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지금 사실상 계속 얘기만 있었지 본격적으로 추진한 거는 금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은주 위원 올해라고 보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김은주 위원 그럼 이번에 추진하기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갖고 있는 연구자료라든가 데이터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산업에 대한 연구용역이 아직 저희 기업지원과 내에 없다는 게 좀 안타깝거든요.
대장동산업단지뿐만이 아니라 영상문화단지에도 저희가 융·복합지원센터라든지 이렇게 산업단지를 지금 유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김은주 위원 그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산업에 대한 기업지원 아니면 기업발전, 그리고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용역을 해서 연구하는 거는 현재 부천시 안에 있는 관내 기업 중심으로 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천시 미래 먹거리까지 포함을 하면서 저희가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연구용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좀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산 세운 2억 5000 가지고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하고 수요조사도 할 겁니다. 그래서 구상할 때 어떻게 개발할 것이며 어떤 업종을 할 것이며 또한 우리가 성장동력기획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여기 관내 교수님도 있고 외부 교수님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떤 업종을 유치하는 게 좋은지 이것도 함께 내년에 추진할 겁니다.
올해 사업구상 용역과 어떻게 배치계획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는 지금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기획실 같은 경우 연구용역 예산이 이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요청이 안 들어오면 진행이 잘 안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또 도시계획과나 같이 연찬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지금 추진업무 내용 중에 해외파견 중소기업들을 해 주셨다고 했는데 이게 산업진흥재단에서 주관을 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기업지원과에서 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이 하는 세 가지 사업이 있고 또 시가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구별되고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각각 지금 하고 있고, 상공회의소에 하나 있고 해외에 가는 거 총 7개가 있는데 특성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육성하는 금형이나 조명, 또 특별하게 전시회를 하고 우리는 전체 기업을 상대로 해서 가는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기업지원과에서 해외에 파견한 업무리스트 어느 기업들이 다녀왔는지에 대한 리스트는 받아보지 못했는데, 추후에 산업진흥재단에 여쭤볼 문제이긴 한데 3년 내내 연속으로 가신 기업들도 있고 한 해에 두 번씩 이 혜택을 받으시는 기업들도 있어서 이게 좀 편중돼서 진행되는 거 같거든요.
지금 기업지원과에서는 이렇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아니, 그건 통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더라고 1년에 두 번 안 가도록 하고 이것 평가할 때도 있고 우리가 제한해 놓은 게 있습니다. 2회 이상 못 가도록 제한했고, 그래서 상공회의소가 지원하든 그 다음에 재단이 하든 모든 것을 다 시에서 반복으로 가지 않도록, 2회까지는 허용을 할 수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마지막으로 대장동산업단지 아까 빼먹은 게 있는데요, 지금 대장동산업단지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론이 이렇게 있는데 환경적인 게 가장 키워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하실 때 환경에 대한 염려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맹호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연일 고생 많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고맙습니다.
○민맹호 위원 아무튼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이렇게 준비도 하고 또 신재생에너지 발굴에 아주 노력을 많이 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무공해에너지를 이렇게 보급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국가산업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게 작게 작게 모여도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산업에 큰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이걸 어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렸더니 이렇게 미리 데이터를 뽑아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늘 궁금하면서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고 이래서, 저 역시도 궁금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를 뽑아줘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가정에서 보통 쓰는 전기용량이 한 3㎾로 보면 거의 되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보통 3㎾로 봅니다.
○민맹호 위원 공업사에도 한 5㎾ 있으면 보통 다 쓰거든요. 그런데 3㎾를 생산하는 비용이 한 80만 원 듭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생산하는 게 75만 원 정도 됩니다.
○민맹호 위원 그런데 여기 시비, 국비 합해서 한 50만 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 35만 원 정도 하고. 그러면 35만 원 자부담을 하면 얼마기간 전기를 사용해야 35만 원의 투자비가 회수될까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게 한,
○민맹호 위원 3㎾로 보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3㎾짜리 같은 경우는 3 내지 4년 정도.
○민맹호 위원 3∼4년?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3∼4년 정도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민맹호 위원 그럼 1년에 한 10만 원씩 전기료가 플러스가 되겠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민맹호 위원 그래서 3∼4년 만에 35만 원 투자비가 회수되면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아니, 전체 비용이 회수될 정도입니다.
○민맹호 위원 전체 비용?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민맹호 위원 그럼 엄청 큰 거네? 자부담은 1년이면 회수하겠다. 거의.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자부담은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거 굉장히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내년부터 도하고 협력을 하고 도비를 또 확보해서 추가로 좀 더 지원율을 좀 높여보려고 그럽니다. 원래 70% 했는데 한 80∼90% 높여주려고.
○민맹호 위원 제가 선거공약으로 큰소리 내면서 한 것이 여름에는 콩나물시루, 겨울에는 냉동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학생들에게 여름에 시원하게 해 주고 겨울에 따뜻하게 해 주자는 그런 부분을 많이 공약을 했는데 현실화가 된 것 같아요. 태양에너지로 인해서 학교 옥상이나 교실 옥상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현실화될 시점에 와 있는데 우리 학교 같은 데에 설치를 하려면 누가 동의하고 누가 신청해야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학교장님께서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해줘야 되고 초·중학교는 부천교육청, 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을 통해서 현재 협력사업으로 가능하고 또 공모사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이 있으셔서 학교에도 협조공문을 보냈고 가급적 학교도 좀 하도록 독려를 했는데 교장선생님의 의식에 따라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학교도 많이 했으면 좋겠던데
○민맹호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건강을 너무 의식한 사람은 또 그걸 하면 전자파가 발생한다고 하고, 그런 염려는 없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없습니다. 거의 미미합니다.
○민맹호 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은 정말로 우리 국가 미래지향 측면에서도 대단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중지 없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서 좋은 상도 받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드리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부천시 국제통상과라는 게 있었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서강진 위원 그러다가 지금은 다 통폐합해서 이렇게 기업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통상업무만 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축소된 거예요. 국제통상과 관련된 업무만 이렇게 취합해 주고 있고 팀 하나 운영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재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부천의 현재 기업들 해외 수출판로를 개척해 주는 데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미흡한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기업에 아주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면서도 그 결과물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단순한 워크숍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 청취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질 게 아니라 실제 내수 판로를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 수출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판로 개척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좀 미흡해 가고 있다. 예전보다 부천이 기업이 많이 떠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것이 미흡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 같은 때 코트라를 통해서도 우리가 수출상담 같은 것도 해 주고 바이어를 초청하면 거기에서 10가지 통역업무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지양되고 있는 거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저희들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FTA, 그다음에 무역협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다양하게 지금 하고, 원래도 경기도 주관으로 부천에서 좀 해 줬습니다. 해 주고 지금 무역협회 북부지사도 생겨서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대외기관하고도 협력을 많이 해서 가급적 부천 기업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해외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대폭 올렸습니다.
○서강진 위원 실질적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 국제마케팅이라든가 해외마케팅을 통해서 8억 원 이상을 지원했어요. 지원을 했으면 그 지원한 거에 성과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좀 파악도 돼야 되고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기업이 수출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관리를 해 줘야, 그래서 그것도 성과결과물, 지원한 것만큼의 성과결과를 얻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더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 해서, 단순히 지원만 해 주는 걸로 역할을 다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 우리가 학원을 보내면 공부해서 성적이 좋아야 계속 다시 학원에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학원에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좀 파악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좀 해 봤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이 간 게 협력, 중소기업진흥원 같이 가면 그분들도 협력해서 계속 사후관리 해 줘야, 수출이 지금 당장 이웃 간에도 거래 6개월에서 1년 동안 계속 이메일 주고받아야 성사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서강진 위원 매년 어떤 수출상담이 어떻게 됐고 실제 수출액은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함으로 해서 좀 더 효율적인 예산 지원을 하는 데에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제교류도시를 통해서 돌아보면 문화교류는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거의 다 지금 문화교류인데 실제로 경제교류가 돼 줘야 되거든요. 보통 10년, 20년 우리가 국제교류도시 같이 협력하고 있으면서도 보면 매년 문화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경제교류 쪽으로다가 거기에 참여할 때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경제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판로를 개척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서로 자매도시가 계속적으로 이어서 갈 수 있는 거지 단순히 가서 공연이나 해 주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그 무슨 기대효과가 있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래서 최근에는 하얼빈하고 하바로프스크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사도 되고 계약도 되고 그래서, 그리고 가와사키시도 저희들도 가서 벤치마킹했는데 하여튼 앞으로 그런 것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우리 국제교류도시가 보통 10년 이상 다 돼 가요. 그런데도 보면 거기에 대한 기대성과는 별로 없는 거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교류도시 간에 서로가 협력이 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자매도시 같은 데 국내에서도 보면 서로 물건을 팔아주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물건만 팔아주고 있는 거지 부천이 나가서 팔 수 있는 판로를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단순히 우리가 농산물이라든가 뭐 갖다, 교류도시는 만들어 가면서 자매도시의 물건만 팔아주는 꼴이 돼요. 결과적으로 부천시의 경제 활성화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서로가 같이 교류를 통해서 우리 것도 좀 가서 팔 수 있고 거기 것도 우리가 좀 팔아주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교류가 이루어져야지 단순히 그냥 돈만 주는 그런 자매도시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좀 많이 신경 좀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하나 우리 산업단지 대장동도 한 70만 평, 평이라고 써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그와 같이 조성을 한다고 지금 아마 토론회도 하고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부천에 큰 기업들이 다 떠나고 없어요. 있는 거라도 잘 관리를 해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공업단지지역 같은 데도 어떻게든지 제대로 좀 살려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어떻게든지 리모델링 같은 것도 좀 해 줘야 될 필요가 좀 있고 주차장 확보 문제, 그래야 어떤 기업이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재생산업을 통해서 이번에 500억인가 이렇게 해서 여기 채택이 됐다 소리도 있던데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400억.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주는 방안을 좀 마련해 줘야 되고요, 대장동 70만 평에다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그것도 거기에서 그냥 조그마한 지역을 유치하기 위해서 단지만 이렇게 마련해 놓는다면 기존에 있는 거 옮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서강진 위원 거기 조성을 해야 된다면 큰 지역을 유치한다는 목적으로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파주 같은 경우 필립스전자 하나 가지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수원이 삼성 하나 갖고 있고 포항 같은 경우에 포항제철하고 울산이 현대중공업이라든가 SK에너지 이런 걸로 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땅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한 땅이에요. 단순히 그냥 단지 조성만 해놓은 거로 해서 조그맣게 기업들을 유치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훗날에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 또 거기에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수익을 얻으려는 그런 단지 조성이 아니라 있는 거 옮겨서 계속 지원해 주는 꼴밖에, 부천의 경제활성화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단지가 조성이 되려면 큰 대기업을 하나 유치한다는 그런 목적 하에 그렇게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을 바에는 현재 그 상태에서, 고창인가 순천인가요? 공원 모양해서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그거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고창인가 거기 가면 국화단지라고 해서 국화만 막 심어놨어요. 엄청나게. 그게 개인의 버려진 땅에 국화만 엄청나게 심어놓으니까 그거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간간이 그 지역의 그 하나 위해서 택시를 타고 먹거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것들을 하든가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단순히 단지 조성해서 여기 공업단지다 하고 조성해놨습니다라는 그런 조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부천이 기업이 살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대장동산업단지를 개발한다는 그런 목적을 두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생태공원 그대로 조성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조성이 돼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저도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변에 큰 기업들을 유치하고, 고양 같은 경우 컨벤션을 크게 하듯이 시흥, 광명 걸쳐서 큰 공업벨트를,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같이 대기업이 하나 와야 협력사들도 같이 올 거고 그래서 그런 단계를 1차, 2차, 3차 우리 세대에 다 개발을 못할 거고 그래서 큰 목적은 대기업이라든가 기업들이 와서 연계할 수 있는 그걸 큰 목적으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목적으로 대장동이 산업단지 조성을 한다, 그렇지 않을 바에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 총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세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25명입니다.
○박병권 위원 25명 정도 되세요?
지금 51쪽 위에 보면 관내 중소기업이 1만 553개로 이 앞전에 발표한 거보다도 더 늘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좀 늘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지금 실태파악을 못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아니, 이건 산업체총조사에 나온 통계자료이기 때문에요, 이건 정부에서 나온 통계자료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확인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실제적으로 총조사 때 어차피 우리 부천이 조사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랑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공회의소는 100% 열람을 못합니다.
○박병권 위원 상공회의소의 말은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9,000 얼마라고 그랬는데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얘기하는 것은 8,011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2,500여 개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1만 120개의 전화작업을 하는데 3명이서 3일 걸렸다고 그래요. 3명이서 3일 걸려서 1만 120개를 전화 설문조사를 했더니 허수를 빼니까 8,011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여기서는 한 번도 조사를 안 했잖아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한 것만 가지고 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이게 왜냐하면 기업들이 나가면 그 자리에 또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미처 못 잡을 때도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이것 허수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세무서 가서 법인세를 냈느냐, 안 냈느냐를 봐서 법인세 안 내는 회사만 추려서 조사를 하면 그렇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자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 줍니다. 그것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안 주고
○박병권 위원 그렇다고 해서 허수를 계속해서 기재할 수는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아니, 왜냐하면 그거 나간 분만큼 또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서 전화번호를 확보를 못하잖아요.
○박병권 위원 새로 들어왔는데 거기서 확인하면 폐업했다고 그러고 가정집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폐업했다는데 부동산으로 전환했다 그러고 모든 그런 얘기를 또 한대요. 그러면 그게 실제로 여기서는 제조업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그것 이미 폐업하고 아니면 법인세도 안 내고 아무 소득도 안 내는데 걸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 한 번은 여기 정확한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 조사를 하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아니, 저걸로만 하잖아요. 가서 현장조사를 안 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아니, 총 조사는 현장조사입니다.
이거는 상공회의소에서 전화를 하는데
○박병권 위원 현장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2,000개 넘게 차이가 나냐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산업체총조사가 등록과, 이게 보면 연간 우리 등록하는 게 상당히 신규 등록과 폐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화 말고도 새로운 전화는 상공회의소에서 확보를 못하니까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둘이 연계해서 같이 하시든지 해야지 상공회의소도 기관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시점에 따라서
○박병권 위원 기관에서 발표한 거하고 부천시에서 발표한 것은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부천시가 더 정확한 발표인데요, 이거는요.
산업체총조사의 통계자료입니다, 이거는.
○박병권 위원 그런데 이게 안 맞다니까, 지금.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안 맞는, 상공회의소도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거뿐이지 실제 이 산업체총조사는 전체 조사를 합니다. 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시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까 관외로 떠나고 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면 그 주소를 어느 시점이면, 한 달이면 한 달 시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긴 있는데 한번 상공회의소하고 협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협력을 해서 서로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2,000개가 차이나버리면 뭐가 잘못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도 우리한테 확인을 하라고 했는데 확인을 안 하고 지금 있는데 저도 협약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료 나가는 거는 총 인구 통계랑 실제조사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그럼 세무서에서는 법인세 내는 기록을 안 주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저희도 수출기업 현황 받는 데도 사정사정해서 받고 잘 안 줍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정보 이런 거 때문에 안 넘겨줍니다.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법인세를 예를 들어서 1∼2년 정도 안 냈다면 그것은 휴면기업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렇죠. 한번 그거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을 어떻게든지 확보해서 휴면기업이 몇 개가 있는지 정확히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우리가 개별 조사하기 사실 어렵고 산업체총조사 매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조사자료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부천시 기업이 실제로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은 한번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차후에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50쪽에 보면 육성자금 융자를 해 주잖아요. 600 업체하고 250 업체 해 줬는데 부도율은 몇 %나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부도율은 우리가 관에 이전하고, 부도 같은 경우는 회수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융자를 선정하면 88∼90% 정도 융자를 받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도율은 잘 파악을 못했는데 은행과 직접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전 간다든가 폐업했을 때 중단한다고 통보가 오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까지는 제가
○박병권 위원 그런데 이자보전은 우리가 해 주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아니죠. 그 시점부터 안 해 주죠.
○박병권 위원 그럼 이자보전 81억은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아니, 폐업이나 관내로 이전 가면 중단을 합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그것은 안 해 주는데 그 전에 부도났을 때의 이자보전은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부도나기 전까지는 해 줍니다.
○박병권 위원 해 주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이자보전 해 주면서 부도율은 몇 %인지 왜 파악을 안 하냐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파악되면 자료로 별도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그것을 돈을 주고 이자를 부담해 주면 거기에 대한 부도율은 당연히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이전은 다
○박병권 위원 주고 말아버리는 것은 안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그건 파악해서 자료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보면 특허를 출원하면 우리가 비용을, 보상금을 주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박병권 위원 그러면 그것 한 기업체에 몇 개까지 개수는 없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2개.
○박병권 위원 3개는 안 주고 2개까지입니까? 3개도 있던데.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3개까지입니다.
○박병권 위원 3개까지는 주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한 업체에 3개까지.
○박병권 위원 그런데 3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특허를 위한 특허가 있고 생산을 위한 특허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두 포함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실용성 있는 특허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워서 일단 특허를 출원하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도 파악을 해야 돼요. 회사 자체 브랜드로 가지고 오려고 특허를 내는 것은 효율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허출원
○박병권 위원 아니, 돈을 주면 다 판단을 해야죠.
우리가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여기서 효율적으로 쓰고 거기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아는데 특허라는 건 출원했을 때 주는, 이렇게 이렇게 쓴다고 그러는데 보관한다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특허를
○박병권 위원 아니, 그것도 포함, 자금이 지출되면 그것을, 원래 그것 세금이잖아요. 세금 쓰는 걸 내 돈 아니라고 그냥 갖다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만 효율이 발생하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아니, 특허관리까지 하는데
○박병권 위원 특허만 관리를 하지 그 특허가 진짜 효율성 있게 쓰고 있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것까지는 저희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진짜. 사실상 어려운
○박병권 위원 한계를 극복해야죠. 돈을 주는데.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박병권 위원 아까 이자율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자 주고 부도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부도날 때까지 준다는 거잖아요. 부도날 때까지 줘도 몇 %가 부도가 났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런 것도 파악, 특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주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그걸 어디에 쓸 것이며 진짜 회사가 보유할 것인지, 생산할 것인지 이것도 파악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건 한계가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볼 건데 지금 그것까지 관리하기는, 왜냐하면 현재 특허는 기업만이 아니라 개인도 주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그러면 돈을 주지 말아야죠. 그거 관리가 안 되면 돈을 주지 말아야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런데 저희들이 특허는 지금 기업만 주는 게 아니라 개인이 내도 특허는 주거든요.
○박병권 위원 기업에서는 하나 가지고 수십 가지 특허를 출원해요. 그런데 그걸 방지용 특허를 많이 내는 거예요. 실제로 생산하려고 내는 게 아니고 누가 그것을 특허 낼 것 같은 예상이 되면 방지용으로 내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돈을 우리가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데 참 판단하기 애매합니다.
○박병권 위원 우리가 돈을 지원하고 그리고 그 이자를 부담하고 이런 모든 것은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거기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꼭 필요한 데만 줘야지 그냥 법률에 나와 있는 거 따져서 다 줘버리면 그건 모순이 있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특허는 우리 돈도 있지만 국가 돈도 같이 와서 협의해 나가긴 나가는데 저희들 관리, 생산이든지
○박병권 위원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돈이 들어가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생산용인지 방지용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참 난해하긴 한데 하여튼 재단하고 협의를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렇죠. 물어보고 거기에서 상담하면 대충 나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하여튼 이것은 한번 고민해서 내년부터 지원할 때 공고에 넣든지 어떤 변별할 수 있는 걸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리기엔 좀 어려움이 있네요.
○박병권 위원 아무튼 자금 지출하는 데에서는 사후관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간단하게 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에너지팀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김한태 위원 거기에는 지금 GS파워라든가 이런 거 다 관리를 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김한태 위원 도시가스는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다 합니다.
○김한태 위원 도시가스도?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김한태 위원 과장님 도시가스에 대해서 홍보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작년에 의회 지적사항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김한태 위원 어떻게 홍보를.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우리가 아파트에다가, 전 구도심아파트에 전체 돌려서 가서 여러 가지 설명도 해 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도시가스가 지금 설치 안 된 데도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안 된 데도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어딘지 아시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옥길동 쪽으로, 지금 저쪽으로 많이
○김한태 위원 안동네도 안 돼 있고 대장동도 그렇고 다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사업성 때문에,
○김한태 위원 사업성 때문에 그러는데 그걸 와서 설명을 좀 어떻게, 홍보 한번 그런 데 와서 한 적이 없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그쪽은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좀 이런 데에, 아파트에 점검 나가는 이런 거만 가서 홍보하고 그랬지 현재 도시가스 안 들어오는 데에 나가서 어떤 가능성이 있고 이건 어떻게 해서 안 되고 계획이 어떻게 된다 이런 홍보 한번 나와 본 적이 없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그건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그쪽 지역을 파악해서 안 되는 데 삼천리도시가스가 주 공급사니까 협의를 해서 도에 지원받는 사업과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도에서 지원이 나오고 시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개발이 늦어지면 토지주하고 사용승낙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방법이.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지금 94.7% 정도 됐어요. 부천시에 보급된 게. 나머지 6% 정도가 안 됐는데 그런 지역을 한번 파악해서, 도에 또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김한태 위원 그러게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거 한번 삼천리랑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김한태 위원 전에 당아래는 지원사업을 했을 걸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지역별로 요구사항이 있을 때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니, 예산의 한계가 아니라 신경을 안 썼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사업성이 없으면 도시가스도 안 들어가니까 사업성을 고려해서라도
○김한태 위원 그런데 어쨌든 부천시 시민이고 부천에 세금을 내고 있는 분들인데, 사실 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세수가 생기는 것도 좋지만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생활 여건이 좀 나아지는 게 낫지 않아요?
겨울 되면 기름 값이 지금 내려서 그렇지 돈 100만 원씩 들어가요, 한 달에.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봐서 빠진 데는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대응책을 갖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와서 홍보를 좀 해 주면, 절차가 이게 안 되면 안 된다, 또 어떤 방법이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용승낙을 받아주면 끌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면 주민들도 그거에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제조사 하고 난 뒤에 그 지역을 찾아가서, 대표로 있는 분들하고 그 지역에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해외마케팅 실적이 좋습니다.
우리 업무추진실적인데 54쪽 보니까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이렇게 해놓고 든 예산만 명기를 해놓고 실제로 계약실적은 명기를 안 했네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행감자료에 아마 있을 건데.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행감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추진실적에도 그런 것 좀 해야지 돈 쓴 실적만 실적이고 성사시킨 실적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우리가 기업지원인데 기업지원을 해서 우리 관내 기업들이 이렇게 실적을 올렸다라고 하면 그게 실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그 자료는 별도로 준비를 했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아니, 행감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중에 하나만 조금 더 확인을 하고, 행감자료 우선 266쪽, 267쪽 좀 볼까요.
간단하게 확인할 거는 267쪽 2016년도 해외전시 참가 및 지원실적인데 그게 우리 주요업무 추진실적 54쪽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54쪽에는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 25개 업체 1억 1881만 원 이렇게 해놨는데 267쪽은 보니까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비 지원 연중 해 놓고, 참가업체 지정국가 해놓고 거기에 25개 업체 1억 1881만으로 돼 있고 일본 도쿄 조명전시회 거는 빠져 있어요. 이건 일부러 뺀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거는 재단에 실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일본 도쿄 거는.
○서헌성 위원 이건 재단의 실적?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재단에서 받아서 하는데 다음에는 정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정리가 깔끔하지 못해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다음에 같이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재단 실적은 이렇게 누락시킨 겁니까,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재단은 별도로 있고 그래서
○서헌성 위원 별도로, 별도로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저희들이 앞으로 통합하도록
○서헌성 위원 그럼 여기 행감자료에서도 재단으로 넣었어야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러니까 통합을 했는데 저희들이 빠트렸습니다. 여기 넣을 때 같이 넣었어야 되는데.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원칙을 하나 세우세요. 재단실적을 아예 따로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할 거 같으면 재단 실적으로 넣고, 한 군데는 재단실적을 같이 넣고 한 군데는 재단실적 빼고 무슨 행감자료가 이렇게 들쭉날쭉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앞으로는 그거 같이 좀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266쪽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실적 보니까 칭찬도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예산 지금 1억 9000 들여서 1383만 불, 그러니까 이걸 한화로 치면 1,200원씩만 하더라도 166억 정도가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서헌성 위원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네요. 계약실적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서헌성 위원 그럼 이 앞 266쪽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는 계약 추진액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실적인 건가요, 아니면 이걸 목표로 했다는 건가요?
계약추진액은 뭔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추진은 지금 계약 추진단계에 있는 거죠. 이제 서로 성사하고 상담하고 이런 추진단계입니다.
○서헌성 위원 추진단계에 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서헌성 위원 이게 실제 계약실적은 아니다 이런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서헌성 위원 그러면 이것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게 2015년도 거는 계약실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15년도 계약 추진액, 2016년도 계약 추진액. 계속 추진액만 나와 있어요, 실적은 없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과도 있고 계약 추진액이 이렇다면 그냥 목표설정만 해 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추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애초에 이렇게 추진액 목표설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실제로 그렇게 추진되었는지, 실적이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가 사후에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서헌성 위원 우리가 돈 주고 해외 보내 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 할 일 다 끝났다하고 손 놓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이것 얼마나 효과가 있었고 계약은 얼마나 성사시켰는지 보고 그게 정말 효과가 있으면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 심지어는 확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실제로 돈을 부었더니 형편없더라, 실적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접어야죠.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이 좀 있어야 됩니다. 매번 해 왔던 거 똑같이, 이거 매번 해 왔던 거니까, 우리가 예산 투입하듯이 “매번 해 왔던 예산입니다. 위원님들, 이것 깎지 말아주십시오” 이럴 게 아니라 “이것은 성과가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이것은 계속 키워 주시고 이것은 성과가 없으니까 잘라도 좋겠습니다.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하여튼 다음 예산 때까지 성과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해 놓은 건 있는데
○서헌성 위원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있는데
○서헌성 위원 그런 거 제출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고 잘했는지, 성과가 있는지 그걸 보고 효율성을 따져보고 그래서 정말 지원해야 될, 예산이 투입돼야 될 것이 어딘지를 보고 또 다음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가지고 예산투입을 결정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서헌성 위원 그런 것을 안 주고 위원들한테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받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죄송합니다. 예산 심의 전까지 그때 한번 자료를 정리를 해서
○서헌성 위원 아무튼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의 추진실적이 정말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고 또 시 집행부로서도 정말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하여튼 그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다시 정리해서 주시고 1차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정말 얼마나 성과 있게 진행됐는지 판단도 먼저 해 주시고 위원들한테 이거 다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금형, 조명, 패키징, 세라믹, 로봇 보면 인력양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력양성 안에 정말 인력양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 성별과 연령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현재 하는 거는 재직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재직자 기준으로?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재직자 기준으로 하는데 성별까지는 저희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왜냐하면 금형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부천공고 금형학과가 우리나라 최고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투자도 하지만 금형센터로 인해서, 부천의 금형센터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의 금형과가 그렇게 인기도 있고 금형에 관심 있는 우리 학생들이 모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라면 우리 고등학교 학생, 그 다음에 전문으로 다시 대학에서 공부를 한 이 청년들의 일자리가 곧 여기 부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학생들, 또 청년들도 같이 인력양성에 포함이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로봇 예산을 투입해서 로봇을 여기서 공부했던, 그러니까 방과후로 공부했던 아이들이 지금 대학을 졸업할 나이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과 그 아이들이, 관심이 있던 청년들이 또 일자리를 부천에서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제는 인력양성 플러스 우리가 청년들의 일자리, 또 우리 부천 관내에서 키워 온 금형이나 로봇이나 패키징이나 조명까지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더더욱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과학페스티벌을 하는 와중에, 이번이 처음이었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같이 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부천교육청하고 같이 한 건 처음이었는데 반응은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행사규모에 따라서 불편한 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회를 지나면서 분명히 그런 거는 자리 잡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왜 관심을 이렇게 많이 가졌나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만큼 부천이 로봇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부천시가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랬고 정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부스에 우리 부천 관내에 있는 학교는 다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관심을 가졌었고 또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내년에 우리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과학페스티벌이요?
○위원장 이진연 아니요,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목을,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그것 보니까 전부 다 과학을 특성화고로 만들겠다라는 학교가 80%가 넘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장선생님 몇몇, 우리 관내에 있는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역할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과학에 대한 관심을 초등학교부터 가졌기 때문에 급속도로 과학특성화고등학교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어쨌든 다양한, 아트벨리사업도 있고 다양한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특별히 또 로봇과 과학에 관심을 갖는 우리 관내 학생들이 잘 커 나가서 부천에서 정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과학도시, 로봇도시가, 또 우리 부천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고 또 청년들이 이곳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 잡아야 되고 잡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부천시가 향후에 무엇을 해야 될 건지까지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리도 마련을 하셔야 되고 그런 추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커 나가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 학생들이 자리 잡고 청년실업을 좀 줄이는 데에 있어서 시가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함께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R&D기관과 협력을 해서 학생들이 방과후 교육이라든가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는 하고 있는데 안 하는 곳도 좀 있어서 그것들도 학과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행히 부천고 같은 경우 금형 말고 로봇과를 신설한다는 검토가 있었어요. 그런 건 참 다행이고 저희들도 지금 도제학교를 하고 있지만 대학 일학습병행제 하고 있으니까 연계해서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그런 프로그램을 별도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경진대회 때 제가 잠깐 팀장님께 말씀드렸는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지 울산에서 오신 선생님들하고 차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학생들이 결국에는 부천에서 취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울산에서 여기까지 매번 꼴등하는데도 불구하고 관심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천 관내에 있는 우리 관심 있는 학생들, 또 전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자리 잡을 수 있는,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부천이라는 그 말에 기쁘기도 하고 또 우리 부천시가 향후에 계획을 해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역할까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위원장 이진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잠시 대기해 주시고 경제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부천시 출연기관인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부천산업진흥재단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지식기반사업 중심의 경제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 관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내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을 수시로 파악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 진행은 수감기관 대표 증인 선서, 임직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재단 대표이사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한 임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위원장 이진연 다음은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부터 임직원 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받아 기이 숙지하고 계시니 핵심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서동구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학주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최항준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유관수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장정규 로보파크팀장입니다.
김길용 지식서비스팀장입니다.
김정렬 전략사업팀장입니다.
황창서 산업정책팀장입니다.
이연우 기획성과팀장입니다.
그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재단 일반현황, 주요사업 추진성과, 주요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단의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업지원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필요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우선은 제가 2014년도에도 지적했었던 부분인데 저희 홈페이지에 수의계약이나 계약발주 현황에 대해서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홈페이지에 이거 수의계약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공개하고 계시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홈페이지 제가 찾아봤을 때 4월 이후로는 기재가 안 되고 있는데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금년도 4월 이후요?
○김은주 위원 네. 2014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2014년도 11월 27일에 일괄적으로 2014년도에 진행됐었던 계약내용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행감 지적사항 때문인지 이게 진행이 되다가 2016년도에서는 4월까지만 하고 멈췄는데 담당자가 바뀌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공기관으로서 부천시의 출자 출연을 받고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도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제가 확인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이번에 주신 행감자료 보겠습니다. 6쪽 보겠습니다. 2016년도 최종 예산에 보면 하얼빈국제박람회나 러시아하바로브스크 지원 같은 경우 예산이나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기재가 없는데 제가 별도로 해외 지원사업 관련돼서 자료를 받았을 때는 2016년도에도 이 사업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왜 예산과 집행에 대해서 내역이 없는 것인지.
담당하는 팀장님이나 담당자께서 답변을 주시는 게 더 빠를까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대외협력팀장.
○김은주 위원 위원장님, 대외협력팀장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진연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대외협력팀장 유관수 대외협력팀장 유관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얼빈박람회와 러시아하바로브스크박람회는 2014년, 15년 진행을 하다가 그 밑에 칸에 보면 해외신흥시장 교류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안에 하얼빈하고 하바를 같이 통합하여서 2016년도에 2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해외신흥시장 교류지원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일본 금형전시회도 이번에 파견을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일본 금형전시회는 지금 사업별 예산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대외협력팀장 유관수 특화사업 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특화사업이요? 몇 쪽 어디쯤에 있을까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7쪽에 한 열 번째쯤 있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대외협력팀장 유관수 7쪽 밑에서 열 번째 쯤에 보면 특화사업 전문전시회 지원(조명, 금영) 이렇게 돼 있는 그 칸에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제가 해외지원사업 참가업체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률을 보니까 82%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해외에 파견되는 것에 대해서 사업에 지원하는 기업수가 많지 않은가 보네요? 팀장님.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대외협력팀장 유관수 전시회를 여러 번 이렇게 지원하는 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특화된 전시회다 보니까 지원하는 기업들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집행률도 낮은데다가 참여하는 기업이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보니까 4∼5개 기업 정도는 참여한 데만 참여하고 한 3년 연속으로 참여한 데도 있고 같은 해에 두 번씩 참여한 데도 있고 그래서 총 여섯 번까지도 참여한 기업들이 실제로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가를 바꾼다거나 그 특화된 사업을 좀 변경을 하면서 다른 기업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속된다는 건 어쩌면 이 기업들에 대한 특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대외협력팀장 유관수 그래서 기업지원 중복 내지는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천시와 재단은 국내외 마케팅지원 기업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서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선정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특화산업이나 국가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걸 지원하는 기업도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집행률도 낮은 거 아닌가요?
경쟁하는 업체가 다수가 있다면 그렇게 지정을 해 두고 지침대로 공정하게 선정을 하는 게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처럼 집행률이 낮은 상태에서 기준만 두면 오히려 더 집행률이 낮아지고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대외협력팀장 유관수 집행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해외수출이나 판로개척을 하는 데 있어서 해외지원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작년보다도 실제로 올해 예산이 더 늘어나서 더 활발하게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국가로 가고 산업에 대해서 확장하지 못하면서 혜택 받는 쪽만 계속 받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안에 있는 산업에 맞게 지금 해외지원사업도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대외협력팀장 유관수 네, 그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거에 비해서 일본 금형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99.9%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시는 기업이 좀 있나 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대외협력팀장 유관수 금형 같은 경우는 해외전시회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그쪽 전시 임대하는 부스비용 같은 것도 일본 쪽의 비용도 높고 그래서 집행률이 조금 높게 돼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도 하셨는데 집행률이 작년에도 이 정도 나왔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대외협력팀장 유관수 네.
○김은주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변동해서 좀 더 투자해야 할 데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대외협력팀장 유관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팀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팀장님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이사장님, 6쪽이랑 7쪽 보시면 집행률이 저조한 게 하나하나 꼽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30% 미만인 것도 많고 또 오늘 정오표 주신 것 중에서는 집행률이 0.9%인 것도 있고, 특히 7쪽 상단에 위치해 있는 청년 취업이라든가 장년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국비사업인 경우에, 청년취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노동부에서 예산을 갖고 와서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돈 집행이 2년에 걸쳐, 어떨 때는 다다음 연도 초까지도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집행률이 현재로만 보면 상당히 낮게 표현이 되는데
○김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 내려온 거에 있어서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사업마다 좀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또 특정사업은 그럴 수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 기준으로 보면 100% 집행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 이거는 100%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은주 위원 밑에 취업인턴 현재 33.7%인데 어떻게 보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이것도 사실 제 생각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혹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우리 부천시 관내기업은 청년들이 취직을 하고 싶은 기업이 없어서 있는 예산도 못 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매우 낮은 30% 이하의 사업들도 많은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에 대한 검토도 하시고, 저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양보다도 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천시 관내기업이 좀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인 경우에 저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쉬운 것은 아닙니다.
○김은주 위원 국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같이 와야 되는, 기준에 따라야 되고 그러다 보면 바로바로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따라서 가능한 한 수요가 있는, 또 효과가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감사준비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김한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쪽 좀 봐주세요. 2015년도, 16년도 용역하고 물품 수의계약이죠? 이게 전부.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그렇습니다. 수의계약도 있고 나라장터 있는 것
○김한태 위원 나라장터야 조달청 저기니까. 나머지는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을 왜 관외에 이렇게 많이 했죠? 관내 업체가 없나요?
부산도 있고 서울도 있고, 이렇게 봤을 때 대전도 있고 그런데 지금 관내가 없어서 그런가요?
수의계약하면 우리 관내, 지방자치 보면 거의 타 도시도 자기 관내에 있는 업체를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해 주거든요. 그것 개선방법은 없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능한 한 부천지역의 기업에서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35쪽 좀 봐주시죠.
직원 개인별 회의, 집회 교육 참석수당 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김한태 위원 그게 보면 왜 10만 원짜리가 있고 20만 원짜리가 있습니까? 25만 원자리가 있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그게 해당 기관의 교육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시간이?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김한태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맨 위에 보면 왜 부천대학교 특성화위원회에서는 2시간 하는데 10만 원이에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그건 제가 기준을 정한 건 아니니까.
○김한태 위원 아니, 글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하여튼 원칙적으로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했는데
○김한태 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하는 게 시간별로 돼 있구먼.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그 기관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김한태 위원 기관에서?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기관에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따라서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어떻게 받는 쪽에서 통계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한태 위원 보통 보면 7만 원, 10만 원 그쪽 아닌가요? 이게 가서 해도. 기관이 아무리 저기해도.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공무원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보통 이게 그 기관에서 주는 대로 받으니까 그런 거구나.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기관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에 따릅니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사업을 지원했는데 뭘 지원했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저희가 올해 처음 그 업무를 받게 됐는데요, 사실 하반기 이후에 저희한테 업무가 왔는데
○김한태 위원 지금 한 게 없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한 실적은 우리 상인들의 역량 리더십 강화를 위해서 해외시찰을 하고 온 업무 외에는
○김한태 위원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지금 저희 일자리경제과하고 업무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원래 일자리경제과 일이었는데
○김한태 위원 재단에서 일자리하고 같이 협력하려고 하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한테 업무를 일부 넘겨주는 것으로 해서 조례도 바뀌었고 정관도 개정이 됐는데 아직 1년 동안은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앞으로 또 협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언제쯤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일자리에서 넘어가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넘어가면, 이것 활성화를 하려면 그래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주요업무 해서 나왔는데.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지금은 전통시장활성화본부라는 걸 우리 직원을 파견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팀이 나와서. 거기에 우리 현재 1명이 인력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렇게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할 건지, 업무를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한테 넘겨줄 것인지는 시의 담당과하고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김한태 위원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본부장도 하나 더 채용을 하게끔 만들어줬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본부장이 늘어난 것은 그 업무
○김한태 위원 그 예산도 더 늘어났는데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그 업무보다는, 그 예산이 실제로 늘어난 건 아닙니다.
○김한태 위원 글쎄, 일단 직원들 이렇게 확보해 주고 예산 늘려줬는데 주요업무 실적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 지금 이거를 일자리경제과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한다면 어떤 계획을 지금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주요업무라고 나온 거 아니에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현재
○김한태 위원 현재는 안 하고 있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재단 정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단 업무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또 시 담당 과하고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시도하나요? 이것 같이 협력해서.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저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 직원 1명이 파견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지속해 가느냐, 또 우리 일부 업무를 넘겨줄 부분이 있느냐 그거는 좀 더 협의가 필요합니다.
○김한태 위원 하여튼 일자리창출에서 여기를 넘어가서 한다, 이 사업이 좀 이해가 안 가네. 분리가 돼 버리면 또 이게 안 되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하여튼 업무라는 게 또 출연기관이 시의 업무를, 지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거니까 마음대로 따로 움직이는 건 아니죠. 전체적인 틀은 시에서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정해주면
○김한태 위원 그러면 결론은 시에서 모든 지침을 줘야 되겠구먼. 그거 갖고 가야 되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연구하고 이런 저기가 아니고, 사업을 육성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원받아서 그대로 가는 거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가 1년 동안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잘 하셨나 하는 것을 감사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서강진 위원 근데 자료가 사실 너무 부실합니다. 인정하시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 산업진흥재단이 뭘 했는지, 그렇게 한 것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가 정말 부실하고요, 그리고 정오표라고 지금 가져오셨는데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올바로 바로 정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중에 와서, 정정을 당일에 이렇게 들고 와서 얘기하는 것도 예의는 아니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죄송합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받는 사람의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가 설립한 지가, 2003년도에 설립을 했어요. 벌써 10년이 넘어갔습니다.
아직까지도 구멍가게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운영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산업진흥재단 한번 보겠습니다.
직원들이 벌써 2015년도에 6명이 해직이 됐는데 거기 의원면직이 있고 해서, 계약 만료도 있고 해서 6명이 했어요. 그것도 젊은 친구들이네. 보니까 83년생, 81년생으로 젊은 인재들인데 왜 이렇게 이직을 하셨나요? 어떻게 된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정식 직원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떤 업무에, 국비사업을 갖고 오면 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일정기간 했는데 그 사업이 종료되면 사실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2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본인이 또 근무하다 보면 근무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 옮겨가기도 하고
○서강진 위원 그럼 이 직원들은 원래 정원 외 인원이에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루어져서 다 모릅니다마는 하여튼
○서강진 위원 지금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보면 이게 당시 사업에 따라서 계약직렬을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5년, 6년 이상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이직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제 직원이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한 분은 육아문제로 지금 그렇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31명이 현재 채용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다 1 내지 3급이 18명이고 4 내지 5급이 14명이에요. 전 직원의 간부화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저희가 최하위 모집하는 직원이 5급입니다. 그게 간부가 아니고요.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5급이라고 하면 간부직원으로 보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여기 과장급이 간부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본부와 똑같이 보시면 안 되고요.
○서강진 위원 아니, 글쎄 어떻게 됐거나 그 직위를 보면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우리 가장 낮은 직급이 5급입니다.
○서강진 위원 저희가 거기 보면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5급부터 시작해서 올라갑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황금직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 직원의 간부화가 된, 아주 고위직 거기가 모여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거기 그렇다 그러니까, 그럼 거기에 들어간 사람도 공채를 통해서 정말 유능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는 것이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지금 공채로.
○서강진 위원 거기서 이직될 리도 없을 거고, 그 좋은 황금직장에서 함부로 이직 하려고, 다른 데 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텐데 이직률이 생긴다는 게 이상한 일이고요. 올해 다시 9명을 신규채용했어요. 그것도 다 2급, 5급이에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신규직원 2급 1명 있고요.
○서강진 위원 다 5급이잖아요. 일반 직종보다 5급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3급 1명 신규로 했고 2급 1명 했고 그 다음에 다 5급입니다.
○서강진 위원 어쨌거나 따지면 황금직장이에요. 아주 고위직들만 다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산업진흥재단 감사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돈 먹는 하마다” 그 말이 지금 아주 많이들 퍼져 있죠. 그 말을 최초로 제가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건비도 지금 많이 들어가고 그거에 비해서 실효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 하도 예산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보면 여기 전 직원의 간부화다, 일할 사람이 없을 거 같아요. 누가 일할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 하다 못해 청소하는 직원도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런데 전부 다 4, 5급이면 누가 일합니까?
어떤 직원의 체계가 그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기 34명 아니에요. 정원이. 그러니까 거기 별도로 기능직 갖고 이런 것을 운영한다라면 정원 외에 더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는 정식 직원은 5급부터 시작해서 1급까지로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글쎄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그래서 5급이 간부라고 하시면 공무원 사무관하고 비교하시는 건 잘못된 거고요,
○서강진 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그렇다고 해서 허수로다가 급수만 올려놓으면 좋은 건 아닐 거 같고요, 전 그 하나의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제가 다른 과에 근무를 했었는데
○서강진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가만히 보면 젊은 사람들이 좀 있어서, 그리고 어떤 격차가 서로 있어서 새로운 인재를 도입해서 젊은 사람들이 좀 나와야 되고 또 노년층의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회사가 됐든 집단이 됐든 운영이 돼 가는 건데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맞습니다. 그래서
○서강진 위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원래 신규채용한 5급은 전부 20대, 30대 초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젊은 사람으로서 앞으로 우리 회사를 짊어지고 갈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5급이 어떤 간부로 일 안 하는 이런 게 아니고요, 5급으로 아주 신규직원을 뽑았기 때문에 대졸 초임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산업진흥재단을 이끌어갈 겁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글쎄 그렇겠죠. 그런데 어떤 급료의 체계를 그렇게 높여만 놓으면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그러니까 급여가, 여기 5급이라고 해서 다른 데 5급하고 급여가 같은 거냐,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는 우리 체계에 맞게 신규직원이기 때문에 대졸 초임의 급여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급여가 적정하냐 아니냐의 문제는 위원님들이 보시기 나름이고요.
○서강진 위원 아니, 저는 급료를 많이 주는 걸 뭐라고 하지 않아요. 많이 주고 일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그런데 5급이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그런데 이 직급 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5급이 가장 낮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그거는 그렇다 치고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 보면 우리가 보통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 때마다 진급돼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자기만의 만족도라는 것도 있어요. 자꾸 승진돼 가면서 그런 거. 그러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서강진 위원 우리 7급이 됐다가 다음해에 6급이 됐다 이렇게 쭉 올라가면 자기만족도라는 것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처음부터 5급이라는 개념을 넣고 시작이 돼버리면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직 운영에 있어서, 아니,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건 직급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예전에도 지적을 했을 때, 방금 쪽지 주신 분은 잘 알 텐데, 내가 오래 전에 같이 했으니까. 급료 체계가 어떻게 있었냐면 이사장, 1급하고 직원들 차이가 너무 격차가 많아서 이러면 안 된다, 어느 정도 좀 격차가 벌어지지 않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제가 그런 쪽에서 감사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하여튼 적정하게 직급별로 급여 체계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지금은 조정이 많이 됐으리라 보는데, 근래 제가 여기 안 들어와서 모르겠는데 설립 당시부터 제가 압니다. 그리고 여기 산업진흥재단 설립목적이 뭡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부천지역의 기업을 지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데 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서강진 위원 이 설립의 목적이, 이거 설립 때부터 제가 알아요. 당초에 부천시청에 국제통상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기업의 해외 개척과 판로를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왔는데 그 부분을 이제는 민에서, 산업진흥재단을 통해서 그런 판로를 개척해 주고 그런 데가 해외벤치마킹 같은 것 해 줄 수 있도록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현재 이 산업진흥재단의 설립배경이 있어요.
여기 주요 업무편람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관내기업 지원 및 사업육성을 위한 정책수립 지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업지원을 위한 국·도비 외부재원을 확보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기술개발 마케팅 기업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집행을 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 공유재산 입주자 선정 및 관리지원. 거기 단지 하나 있죠? 그러한 역할.
그 다음에 회의장 같은 것도 이렇게 임대해 주고 로보파크 운영, 장비 있는 거 기업에 임대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이 설립 목적이 있고 이 사업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재래시장 어쩌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재래시장이 여기하고 사실 목적이 전혀 안 맞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업무를 원래 추가하려고 규정을 바꾸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기존의 업무에서 조금 확장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우리 부천시에 20개가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체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포함됐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 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목적이 주로 내수경제 활성화보다는 해외마케팅을 통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게 주 업무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내수경제를 위해서 한다라면 실제 코트라를 통해서 기업을 알선해 주고 그 다음에 가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기업이 못하고 있는 부분들 도와주고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거 그게 좀 돼 줘야 원래의 설립 목적하고 맞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위원님 말씀, 미흡한 부분 앞으로 시정해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나머지 부분 해야죠.
○서강진 위원 아니,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업무도 못하고 다른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 거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기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진행해서 우리 관내 기업이 내수경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 판로를 개척해 주고 어디 나가서 수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 것 그것이 더 여기에 큰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서도 보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관련돼 있는 그 전체 얼마만큼의 실적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어려운 지역을 위해서 해외개척 판로를 만들어 주고 많은 역할들을 해 줬다라는 그런 것이 좀 나와 줘야 이게 정말 산업진흥재단이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 국·도비 지원은 점차적으로 좀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은 좋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그러나 여기 지금 목적이 뭡니까, 우리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관내 기업끼리 친목도모하고 내수경제를 위해서 충분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산업진흥재단에서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거기서 하지 못하는 것, 어떻게 보면 고위집단들이 모여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5급 이상이라는 거죠. 여기 고위집단들이 모여서 해외개척 판로를 만들어 주고 거기 바이어들 상담도 해 주고 이런 역할들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여기 주 업무가 돼 줘야지 단순히 여기서 하다못해 재래시장이나 도와주고 어디 가서 회의장 관리나 해 주고 이런 것이 주 업무가 돼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자체에서 그냥 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위원님 지적 유념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열심히 해 주실 거로 믿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산업진흥재단이라는 것이 지금 시가 다 할 수 있는 업무예요. 그러나 여기 제3섹터 방식을 통해서 더 좋은 두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관내기업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의미에서 이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관내기업의 판로를 좀 개척해 주시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위원님의 지적을 유념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쭉 보니까 박람회 참여를 했던 것들이 꽤 되네요. 2015년, 2016년.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김문호 위원 존경하는 우리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찌됐든 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이 그런 박람회를 통해서 판로를 만들어 주는 역할이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그렇죠, 마케팅을 지원하는 거니까요.
○김문호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박람회를 이렇게 지원하고 나서의 실적들은 혹시 있나요? 그거 볼 수 있을까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그건 성과가 상담, 주로 박람회 장소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실적들을 좀, 2015년, 2016년도 것들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이 박람회를 통해서 그냥 참여의 의미를 두고 가면 안 될 거 같고요, 지금 여기가 말씀하신 대로 2003년 설립돼서 지금까지 왔으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찌됐든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그렇죠.
○김문호 위원 지금 해봐야 북미, 시카고, 상하이, 일본 이런 정도밖에 없네요? 러시아 하바로브스크박람회.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효과들을, 지금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2015년도에는 중국공업박람회에서 93건의 상담을 해서 1600만 불의 상담
○김문호 위원 그거를, 좋습니다.
2015년도, 16년도 우리가 박람회를 참여한 후에 거기에 따른 효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자료를 통해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제가 상공회의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진흥재단에서 할 역할들이 뭐냐면 시장이나 의회에서 의원들이 해외 자매도시를 방문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상공회의소에서 협의를 해서 같이 가 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가서 거기를 사실은 관계개선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외를 가서, 불모지 가서 스스로 그것들을 개척하고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어디를 가면 함께 그 도시에 맞는 기업들이 같이 동행해서 그 도시에 맞는 전략들을 짜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판로가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여러 가지
○김문호 위원 지금 이 박람회를 통해서 제가 볼 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진흥재단의 역할이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그것도 큽니다.
○김문호 위원 아까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지만 그 외에 외적으로 스스로 개척하기가 쉽지 않은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판로들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인지를 좀 고민을 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냥 알아서 너희들이 가서 판로 개척하고 이렇게, 전시해 줬으니까 거기서 나머지는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해라.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그 부분은 조금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네, 말씀하시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그 부분이 저희에게만, 해외 수출지원 분야가 저희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상공회의소도 일부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네, 하고 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나눠서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체계적이지 못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협의를 해서 잘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아직까지 그런 계획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현재는 자기 주어진 예산 범위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문호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실지 기업이 해외에 가서 개척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가서 보면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한 번만 해서 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지속적으로 가야 됩니다.
○김문호 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 와도 들어주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신용이 있고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해 그 사람들이 또 반문을 갖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들을 쭉 오랫동안 산업진흥재단이 역할을 해 왔으면 그런 판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어야죠.
지금 제가 쭉 자료를 다 보니까 전시 이외에는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다른 것도 있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하여튼 그 해외마케팅 지원은 전시하고 그다음에 해외광고 제작지원하고 그 다음에 나갔을 때 해외 바이어 상담할 적에 통·번역 지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찌됐든 간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그 고민을 좀 하시고 향후에 그런 우리 중소기업들이, 부천기업들의 해외 판로를, 좀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 재단이 2003년에 생겼으면 13년이 돼 거잖아요. 그런데 행감자료나 이런 거를 보면 원년에 속하는 거 같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5년이요?
○박병권 위원 설립이 원년 같다고요. 새로 생긴 재단 같다고요. 자료가.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자료 양식이 기본적인 양식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한 것을
○박병권 위원 양식이고 뭐고 간에 13년 동안 했을 거 아니에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그러니까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 더 보완해서
○박병권 위원 아니, 13년 동안 했는데 다음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 경지에 오를 때인데.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병권 위원 30년 돼야 경지에 오릅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아니, 그러니까
○박병권 위원 31명이 근무하면서 행감자료가 이거 뭡니까? 1년 동안 한 게.
뭐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해도 하겠네.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송구합니다.
○박병권 위원 한 사람이 해도 될 거를 31명이 이것을, 1년에 한 번 하는 행감을 우습게 보고 해 온 거 아닙니까.
13년 됐는데 14년 되면 좀 더 해 옵니까?
이거 반성하셔야 돼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시정해 가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거 8쪽에 보면 추진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추진실적에서 보면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사업이 있어요. 1억 원 넘게 있네요. 그렇죠? 국비.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박병권 위원 18회 운영해서 207명이 그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자료에 아무것도 기재가 안 돼 있어요.
나들가게도 나들가게 하나 기재가 안 돼 있고 여기 지식재산센터에 3억을 지원했는데, 155개의 회사에 출원·특허를 했는데 그 회사 기록도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럼 뭐하려고 여기에 왔어요? 이거 그냥 주고 말지.
거기서 월급 타고 뭐합니까?
일자리 만들어 준 거예요?
아무튼 여기에 있는 추진실적에 있어서 세세하게 그 기업체 이름하고 그거 들어간 비용을 낱낱이 적어서 여기에 보고를 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오세요.
그리고 이것은 행감이 아니에요. 이건 장난하는 겁니다. 부천시의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슨 행감을 한다고 지금 앉아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건요.
아무튼 내년부터는 자료를 착실히 만들어 와야 돼요.
그거 봐서 질문을 안 하게 만드는 게 자료거든요. 자료만 보고도 질문할 필요 없이 만들어줘야죠. 온통 다 질문을 해야 될 자료라고.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장난하는 거지.
아무튼 교육 철저히 하셔서 자료준비하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여기 추진실적에 낱낱이 전체적으로 기록을 해 주세요. 자료를 조기에 빨리 주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맹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민맹호 시의원입니다.
나름대로 행감자료 만드시느라 애 많이 쓰셨는데 사실 행감자료 자체를 보면 너무 불성실합니다. 무슨 시작이나 끝이나 원인도 결과도 하나 없이 그냥 문장 이어가는 식으로 말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 부분 우리 존경하는 박병권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8쪽에 추진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지원 5000만 원 시비 해서, 그 밑에 기업경영 애로사항 컨설팅 지원 10개 사 선정. 10개 사 선정 그 회사명을 다 기록할 수 있을까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여기 자료는 제출, 안 갖고 왔는데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있죠.
○박병권 위원 있으면 뭐합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이 보고서는 그렇게 됐는데요, 하여튼 자료를 다음부터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다 일일이 이름을 보고서에 넣기 힘들잖아요.
○민맹호 위원 아무튼 이 행감자료라는 것은 육하원칙에 맞게 딱 갖다 제출하면 사실 그것만 봐도 많이 했구나, 성적 좋구나, 실적 좋구나, 그렇게 판단될 것인데 정말로 이름만 지어준 거야, 이름만. 계속 묻게.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다그쳐서 물어봐야 알 수 있을 정도로 애매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언짢은 거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좀 반복으로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8쪽에 있는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을 좀 상세하게 기록해서 서류상으로 저뿐만 아니고 우리 행감에 배석하신 우리 위원장님 위시해서 9명에게 꼭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8쪽 추진실적 그 내역을 다 보고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네. 그래야 무엇을 알지, 일을 했는지.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처음에 5급이라고 선정해서 뽑는다는데 그거는 어떤 직원의 프라이버시나 대외적으로 어떤 접촉을 하기 좋게 만든 직급인지는 몰라도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민맹호 위원 지금 행정 관청 속에 있는 재단이잖아요. 그러면 5급을 예를 들어서 최하위급으로 정했으면 우리 관청의 5급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별도로 독립돼서, 다른 회사처럼 독립돼서 정말 모든 것이 독립적인 부서라면 이해가 됩니다. 다 연계돼 있는 부서인데, 쉬운 말로 부천시에서 이거 이거 해보시오 이렇게 주어진 한계 가지고 역할을 하는 부서인데 그 부서에서 직급만 잔뜩 올려놔서 어떻게 보면 참 일하기만 불편한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내가 5급인데 저 7급, 9급, 8급이, 숫자는 똑같잖아요. 5급이 높고 9급이 낮고 7급이 조금 오르고. 나는 5급인데 상대 7급이 나를 엄청 우습게 보네, 7급 쪽에서 보면 내가 짬밥이 얼마인데 5급이라고 거들먹거려? 군대요, 소위하고 병장하고, 소위하고 상사하고의 개념이,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이 생깁니다. 대학교 졸업해서 군사교육을 받고 나 장교로 왔고 상사는 군생활을 오래해서 사병부터 상사가 됐어요. 그러면 거기 명령계통이 참 안 섭니다.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직급이 2급부터 한다고 치더라도 능력껏 일할 수 있는 배경과 조직이 돼 있어야지 나 5급이야, 나는 3급이야, 2급이, 1급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개념이다.
그래서 참고해서 한번 좀 기회가 된다면 토의 좀 해보셔서 정말로 우리가 부천시청 직원하고 같이 어깨를 대고 일을 하잖아요. 거의가. 그리고 외부 컨설팅을 해 주고 기업 지도를 해 주고 하는 것은 극소수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조금은 고려해 주십사 하는 걸로 마치고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공무원하고 산하기관하고 직급을 같이 비교하는 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상급 부서의 감독 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직급으로 내가 5급이니까 너 5급이지, 같이 비교하는 것은 전혀 타당치 않습니다. 그건 제가 재단 대표이사지만 시청공무원 8, 9급이 업무적으로 지시하면 거기에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급이 비교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대부분의, 안 그런 기관도 있겠습니다만 정부 산하기관이나 기관들이 5급부터 1급까지의 어떤 직급체계가 돼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산하기관의 5급이니까 상급부서의 5급하고 같이 비교한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고 산하기관의 대표이사든 1급이든 본부장이든 이런 사람들이 자기 상급 부서의 최하위 담당 업무자라도 업무적으로 지시하면 거기에 따르는 겁니다. 그렇게 감독을 받는 것이지 비교해서 나는 5급이니까 5급인 너하고 나하고 비교하자 이런 사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해 좀 해 주시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걸 지금 와서 또 9급 체계로 바꾸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민맹호 위원 말씀 다하셨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민맹호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외부에서 볼 때는 좀 적절하지 않은 거 같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집에서는 제일 막내인데 외부에 나가면 아주 제일 큰애처럼, 우리 집에서는 막내야, 그런데 외부에 나가서는 우리 큰아들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13년이면 최고, 어떤 고도적으로 정말 기업에 도움도 주고 우리 부천시 발전에 기여를 한 재단이 됐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사실 설거덩 설거덩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또 직원들 월급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효과를 100% 올릴 수 있도록 좀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시고 꼭 좀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하여튼 저희 역량 것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대표이사들이 2년마다 쭉 바뀌다 보니까 사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좀, 그 대표이사가 조직의 어떤 장악을 해서 성과를 내는 데는 2년 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민맹호 위원 정말 그것도 분명합니다. 2년 하고 알면서 떠나는 거예요. 알면서.
그래서 사실은 연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장기적으로 같은 생활을 해야 발전을 하는데 2년마다, 2년 정말 재단 알만하면 갑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주어진 기간 내에 저의 역량을 최대한 쏟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아니요. 그런 부분도 사실 또 우리 재단의 고민이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깊은 논의를 해서 조례 변경을 한다든지 재임기회를 부여해 준다든지 하는 것도 같이 고민하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박병권 위원 네, 잠깐 석 과장님.
○위원장 이진연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입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자료 부실한 거 보셨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박병권 위원 그것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번에 가서 교육을 시키든지 하여튼 무슨 조치를 취해서, 이런 자료가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걸 사전에 검토하셨어야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재단 자료가 일부 시에 와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단 거는 재단 안에, 재단 자료가 특허 같은 게 또 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부터는 재단은 재단 별도로 편집을 좀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재단하고 중복되는 것들을
○박병권 위원 한 분이라도 파견을 나가셔서 행감 때 돼서 자료 만들 때 교육을 하든지 아무튼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죄송합니다.
○박병권 위원 이 중요한 시간에.
아무튼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철저히 분석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쭉 말씀하신 거 다 적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메모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여기 산업진흥재단 6대 때부터 이렇게 와 있으면서 국비예산 그러니까 우리 대표이사께서는 국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부천시에 가지고 올지의 고민, 그 다음에 도비 예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재단의 성격상 우리 부천시 예산보다 국·도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참 잘하고 계셨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자료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추가요구하신 자료들은 충실히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요구 때문에 정말 그래도 부천시산업진흥재단이 잘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빛이 바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쉽기는 한데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또 일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부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경제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그리고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국과 부천산업진흥재단 감사결과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등은 모두 시민들의 뜻으로 이해하시고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내외적으로 계속되는 경제불황 및 그로 인한 가계부채의 증가, 청장년 실업률 증가, 소비심리 위축과 기업의 실적부진 등이 지속되는 어려운 경쟁상황 속에서 우리 시의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가 이번에 고용노동부 주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이라는 수상의 영예를 차지한 것에 대해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제국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은 시민들의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부서별 전통시장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전통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국에서조차 실적이 저조한 것은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부천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인구의 감소, 특히 아동과 청년층의 감소가 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체적인 기업발전 방안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청년층을 포함한 일자리 제공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심의회의 위원들의 임기가 1년이기는 하지만 해마다 같은 사람들이 위원으로 임명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니 적극적인 홍보 및 조례 개정 검토 등을 통해 보다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바라며 우리 시의 각종 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운영되고 있어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서면심의 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법적근거를 면밀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발주하고 있는 각종 용역, 특히 청소용역에 있어 단순노무용역, 근로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에 근거한 근로자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부서에서는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이 지원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모색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금형센터 건립에 발맞춰 금형을 공부하는 관내 학생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보고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부천의 특화사업 금형, 로봇 등의 지속 육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서동구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마케팅 지원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및 특혜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선정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업무를 새로이 맡게 됨에 따라 관계부서인 일자리경제과와의 협의를 통해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재단은 당초 설립목적에 맞는 우리 시 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에 더욱 비중을 두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해외박람회 대상지가 한정적이고 해외시장 개척은 무척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바 부천시 그리고 상공회의소와 협의를 통해 판로를 개척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실적 및 세부내용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향후 감사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부천산업진흥재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늘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국과 부천산업진흥재단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김문호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서강진 서헌성 이진연 정재현○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선우혜숙 경제국장이춘구 회계과장한상휘 일자리경제과장이용우 기업지원과장석중균○증인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서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