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국(세정과·부과과·징수과·예산법무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체육사업부·공공사업부)
일 시 2016년 11월 22일 (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1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진연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감사위원장 이진연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도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반복 또는 중복된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한정된 발언시간 내에서 효율적으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은 해당부서 감사가 끝나는 대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주시면 지적사항을 토대로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정숙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경제국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과의 업무 연계성을 감안하여 세정과, 부과과, 징수과, 예산법무과,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그리고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평은 국별, 출자·출연기관별, 행정복지센터별로 감사종료 후 핵심사항만 간결하게 진행하겠으며 경제국은 내일까지 감사가 있는 관계로 내일 감사종료 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경제국장 이춘구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세정과장 장형택
부과과장 서경순
징수과장 황인화
회계과장 한상휘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위원장 이진연 다음은 경제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후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국장과 과장들께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업무추진실적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이 제출된 자료에 따라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니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국장 간부공무원 소개와 총괄 보고를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연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익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장형택 세정과장입니다.
서경순 부과과장입니다.
황인화 징수과장입니다.
한상휘 회계과장입니다.
이용우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석중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각 부서의 추진실적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잘한 것은 칭찬하여 주시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역 상가 활성화를 했다라고 하신 거죠? 추진사항 중에. 성과 중에.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어떤 역할들을 하셨나요?
어떻게 활성화를 시켰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경제국장 이춘구 일단 현장의 요구사항을 받기 위해서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했고 거기에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수행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는 전통시장의 요구사항이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는 사항과 그런 중점사항이 있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 전통시장이 시설 현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했을 때 문제점들이 어떤 건지는 알고 계세요?
현대화를 해서 그분들한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상인들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잖아요.
그걸 하고 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이 건물주하고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전에 현대화하기 전에 100만 원만 임대료를 줬다 하면 현대화를 하고 나면 이 금액을 또 올려주기 때문에 100에서 200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을 임대료로 요구하잖아요, 건물주가.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판매를 그만큼 하기 위해서, 현대화가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판매가 돼야 그만큼 올려주게 되는데 실지 현대화가 되고 나서 이분들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그것 혹시 아세요?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 의견도 제시받은 바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 다각도로 시에서 했던 역할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대화만 부르짖을 게 아니에요. 이것을 엄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건물주하고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지, 사전에 그분들하고 최소한 몇 년 정도는 우리가 권고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것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 것들을 해보셨나요?
○경제국장 이춘구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통해서 거기 이용하는 분들의 편리성이라든지 또 편리성을 개선해서 전통시장의 고객들이 늘어남으로써 경제효과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임대인과 건물주 간의 그런 아이러니한 문제가 또 생겨나는 게 있더라고요.
○김문호 위원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이것은 그분들하고 간담회, 상인회장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도 중요하겠지만 실지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을 하기 전에 그 현대화로 인한 또 다른 부작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요.
활성화만 이렇게 했다고, 활성화하는 데 가서 간담회 조금 한다고 활성화됩니까? 전통시장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경제국장 이춘구 간담회는 활성화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이 현장에서 어떤 것이 있느냐를 듣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 거고 거기서 나온 의견을 추가해서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호 위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우리가 문화도시 부천 매번 표방하고 그러는데 실지 상인과 우리 문화예술과나 이쪽 경제국하고 협의를 통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꽃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당동벚꽃축제를 한다 그러면 강남시장과 도당동 벚꽃축제를 어떻게 연계해서 이 상인들을 활성화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기초단계에서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역할도 우리 경제국이나 문화예술과에서 일정 부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런 전통시장 관련해서 말로만 이렇게 활성화시킨다, 현대화시킨다 다 좋죠. 실질적 피부로 와 닿도록 해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큰 점포들이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분들 공략을, 타깃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지 전통시장하고 면밀하게 숙의하셔서 전통시장들이 또 골목상권들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우선 몇 개 부서별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에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사용내역을 국별로 뽑았더니 예산법무과는 2014년도에는 470만 원 정도 썼는데 지금은 15만 원 정도 썼고요. 오히려 전통시장 사용액은 거꾸로 254만 원을 썼으니까 꽤 쓴 겁니다. 그리고 세정과는 2014년에 205만 원 썼는데 7만 5760원 썼고요, 대규모점포에서. 전통시장 사용액은 136만 원 정도 썼고요. 그리고 부과과는 신규니까 그런데 부과과는 전통시장을 아예 안 가기로 작정했나 봐요. 법인카드로는 전통시장 사용액이 제로입니다. 징수과는 그렇고 회계과는 대규모점포가 214만 원에서 51만 원으로 줄었는데 아예 담당자가 전통시장은 안 가기로 결정했나 봐요.
여기가 전통시장 관리하는 국이죠?
경제국이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국이잖아요?
○경제국장 이춘구 네. 총괄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일자리경제과는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를 아예 안 가십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사용액은 수백 배가 늘었어요. 일자리경제과는 그런데 기업지원과도 비교적 늘었습니다.
재미난 게 하나 있는데 산업진흥재단 이번에 전통시장 업무를 맡는데 전통시장 아예 안 가세요. 법인카드 구매내역에서.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떠세요?
○경제국장 이춘구 전통시장을 총괄하는 국에서 그런 자료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고 지난번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 행정조직에 법인카드 부서운영 경비의 70% 이상을 사용하겠다고 저희가 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체크했을 때 전체 이용률은 한 50%가 되는데 경제국 관련 부서에서 그런 들쑥날쑥한 이용실적이 나왔다는 것은 좀 유감으로써 앞으로는 좀 더 유념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골목상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문구점 어떻게 이용했는지 제가 한번 따져볼게요.
역시 인성문구에서 2014년도에 1억 8500만 원어치 샀고 올해는 7700만 원어치 샀습니다. 소명도 3500 정도 샀는데 올해도 10월까지 집계니까 2700이니까 대충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 부천시 전체 집계예요.
그래서 상위 10개 업체의 비율을 따져봤더니 2014년도에는 82%를 상위 10개 업체에서 썼고 2016년에는 76%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주민센터 가까운 곳의 골목에 문방구들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시정질문에서 지적했던 사항 같은데.
○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 10개 기업 이름은 거의 비슷해요. 같은 업체들이에요, 계속해서. 이건 구매형태가 안 바뀌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어찌하실 건지 말씀을 좀 해보세요.
이게 여차직하면 1년 치 구매내용을 평균 내서 통으로 입찰해버리라는 제안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인터넷보다 비싸도 동네 문방구를 써달라는 취지의 요구였는데 이게 이렇게 안 지켜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골목상권을 살리는 것도 업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이런 업무를 골목상권을 담당하는 곳이나 이런 데서 지수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통시장도 마찬가지고.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합시다.
대전의 경우는 대형유통매장, 백화점 등등에 대한 시민적합도 지수를 조사해서 발표합니다. 시가. 사회적 공헌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걸 발표하거든요. 그런 것 혹시 도입할 생각 있으신가요?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대형유통 백화점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시민사회와 얼마나 결합했는가, 지역에 얼마나 공헌하고 있는가 이런 걸 평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1년마다 발표를 하는데 그건 도입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아보여서 제안을 드립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저희 부천시가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경제국장 이춘구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는데 2017년도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비슷하거나 약간
○김은주 위원 다른 시 평균보다요?
○경제국장 이춘구 네. 다른 시 평균보다 우리 자체적으로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나마 다행인 소식인 것 같은데 2016년도에 아무래도 시유지 매각도 있고 해서 자체 수입원이 좀 있었지만 향후에는 또 이번처럼 크게 자체수입원이 늘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향후 재정자립도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보다 좋아질 수 있을까요?
○경제국장 이춘구 재정자립도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세 세외수입 변동의 차이는 약간은 있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6년도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지만 더 나아지도록 알뜰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저희 부천시의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런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향후 월등히 좋아질 수 있는 조건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이번에 재정공시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좋아질 수 없는 이유가 경기 불황이라든가 아니면 감세정책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평균보다는 아래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천만의 문제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인구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아동이나 청소년 인구가 얼마큼씩 줄고 있는지 국장님도 알고 계시는지.
○경제국장 이춘구 전체 퍼센티지보다도 출산율이 경기도에서 최하고 1.12%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동이나 어린이에 대해서 주는 거는
○김은주 위원 이번에 평생교육과 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3 수험생, 수능학생 수가 작년보다 1,000명이나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해마다 전체적으로 40학급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지적드렸듯이 청년인구도 줄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다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건 알고 계시겠지만 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령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천시는 아마도 재정자립도가 지금보다 좋아지기는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인구문제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방책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많은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국에서 많은 키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저희 부천시는 100만 인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원시처럼 따로 연구센터나 소를 두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용역이나 우리가 인구 방안에 대해서 TF팀은 두고 있지만 일자리나 기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 자체를 아직 한 번도 발주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금 이 인구가 줄고 있고 기업이 나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약간은 태만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경제국장 이춘구 기업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도 대장동 환경산업단지 개발 관련해서 어떻게 개발하는지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상공회의소 자료보다는 저희 부천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부천시가 그 개발이 필요하다,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은 하지만 부천시 상공회의소의 자료만으로 주장해서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든 아니면 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과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하든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산의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국장 이춘구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일자리와 기업에 관한 연계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상공회의소가 기업 전체적인 관리도 하고 기업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일자리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대장동친환경산업단지 개발에 관해서 어떻게 개발하면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건가를 상공회의소에 두 번씩이나 용역을 줬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시 자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것은 다시 필요성을 느끼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내년에라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대장동에 대해서도 주도권이 좀 있어야 된다고 시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경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민맹호 위원 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관련돼서 신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한다는데 어느 정도 확대 보급이 되고 있는지 또 계획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경제국장 이춘구 신재생에너지 하면 태양열을 보급하고 있는데 그 보급은 공공기관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의회 청사에도 마련했고 또 공공기관 여러 곳에 했고 시민 입장에서는 아파트나 가정에 태양열 관련 시설을 설치할 때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특히 우리 종합운동장 옥상에도 신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국장 이춘구 그 사업 추진과정이요?
○민맹호 위원 네.
○경제국장 이춘구 그걸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열 보조금은 집행을 해주지만 사업은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자료가 필요하면 별도로 받아서 제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민맹호 위원 우리 특히 아파트에 보면 아주 소형으로 해서 사용하는 주택들 몇 집 봤거든요. 그런 내용까지 세세하게 자료를 주시면, 사실 그런 부분에 접근하고자 해도 내용을 몰라서 접근 못하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우리 영상단지 현재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죄송하지만 영상문화단지는 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는 다만 그동안에 접근했던 게 공유재산 관련해서 예산을 어떻게 할 건가 협의한 적은 있습니다. 협의 한 적은 있는데 당초 10월 말까지 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중간에 계획 변경이 되면서 지금 재협상 중에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도시국에서 자료를 받아드리든가 아니면 그쪽으로 다시 알아보는 게,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민맹호 위원 아무튼 영상단지에 꿈이 많이 부풀고 있었는데 현 상태에서는 제로 상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경제국장 이춘구 제로 상태가 아니고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재협상 중이라고만 들었습니다.
○민맹호 위원 재협상?
○경제국장 이춘구 네.
○민맹호 위원 아무튼 영상단지 어렵게 어렵게 매각 동의안도 통과됐기 때문에 개발이 활성화되고 정말 부천시민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네. 관련 부서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국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네, 감사합니다.
○서강진 위원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은 어떻게 보면 부천시 재정을 총괄로 책임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부천시 살림을 잘 할 수 있냐, 없냐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세입은 나올 곳은 없고 그래서 땅을 자꾸 팔아야 될 입장이에요. 우리 공직자의 수는 자꾸 늘어가고 있는데 월급 주기도 힘들다라는, 그렇게도 갈 수 있다 보고 있어요. 살림살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구청 폐지 후에 인건비 증가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더 늘고 있다고 봅니까, 줄고 있다고 봅니까?
○경제국장 이춘구 지금 직급 조정으로 인해서 인건비는 증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또 현재 인원이, 올해도 100여 명 채용이 됐죠?
○경제국장 이춘구 정확한 명수는 알 수 없지만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내년도부터 30명씩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보고 나온 것 보니까.
○경제국장 이춘구 매년 환경 변화가 되니까 인원은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서강진 위원 당초에 구를 폐지하고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면 그 인력 조정을 잘 해서 쓰겠다고 그래서 인건비도 줄이고 비용이 4000억이 절감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준 것이 아니라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각 부서, 이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할 일이지만 인력 조절이 잘 안 돼서 오히려 더 어렵다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제국에서 전체적인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괄하기 때문에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람만 무조건 다 채용해 주고 그러면 그로 인한 인건비는 누가 댈 겁니까?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곳에서 통제도 필요한 거예요.
해당 위원회에서도, 행정국에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총 인건비의 제한을 통해서라도 그런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관리가 필요해서 앞으로 부천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국장 이춘구 인건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협조, 조직 부서랑 예산 부서랑 협조를 하지만 당초 인건비에 대해서는 직급 조정을 통해서 크게 변동이 없게끔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 통제를 여기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해당 행정지원국에서는 인원이 필요하다고, 현재 각 동은 동대로 인원이 없다고 그래요. 또 행정복지센터는 복지센터대로 인원이 없다고 그러고 또 시는 시대로 일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오히려 인력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총괄 예산을 하고 있는 경제국에서 예산을 조율해서 인력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인원 조정은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총 인건비라든가 예산을 여기서 통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같이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네. 유념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살림살이를 총괄 책임지니까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 우리가 영상단지 문제로 해서 1320억 원을 편성했죠?
○경제국장 이춘구 네. 4회 추경 때 편성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그것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수차 얘기했는데, 제가 예결위에서도 다시 깎자 얘기했는데 다시 살려서 편성을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경제국장 이춘구 4회 추경 때는 해당 사업추진 부서에서 10월 말에 계약을 할 것이다 이래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 계획 변경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협상 중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올 10월 말까지는 계약이 안 되어 있고 계획 변경이 돼서 재협상 중이기 때문에 계약이 불확실해서 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제가 그것 안 팔자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팔아도 되고 세입을 잡는다는 건 쓰겠다는 거예요. 세출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태여 왜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팔고 안 팔고는 둘째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히 해당 원도심과에서 세입으로 잡아달라고 해서 편성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당 과에 물어보니까 그런 적 없대요. 그러면 지금 뭡니까. 총괄 예산을 다루는 국에서 그 예산을 잡아달라고 해서 무조건 잡아줘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건, 들어오지 않을 돈이니까 잡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건 운영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경제국장 이춘구 물론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당시에는
○서강진 위원 아니 당시도 허수였잖아요. 계약 성사가 안 됐었던 것 아니에요.
○경제국장 이춘구 계약 성사는 안 됐지만 10월 말에 계약할 거라 공문도 받았고 해당 국장님도 그때 10월 말에 계약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입 조치한 거고
○서강진 위원 이 얘기는 할 건데 똑같은 소리 아닙니까. 제가 빗대서 말씀드렸어요. 시청 팔 거니까 우리 갖다 세입 잡을 거냐고.
곁들여서 가정사로 얘기하십시다. 남편이 내일모레 100만 원 벌어다 줄게 하면 갖다 쓰고 봅니까?
○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진 않죠.
○서강진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살림살이를.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국장 이춘구 앞으로 유념은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부서에서 시기적으로 일자별로 계획을 말씀해 주셨고 담당 국장도 10월 말에 계약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조치를 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어떤 사람 돈 벌어다 줄 게 하니까 하지
○경제국장 이춘구 돈 벌어다 준다는
○서강진 위원 벌어다 줄 게랑 똑같은 거죠.
○경제국장 이춘구 위원님, 확실성 있는 거나 불확실성은 판단이 가능하죠.
○서강진 위원 판단이 가능한 것하고, 분명한 우리 살림살이를, 부천시 재정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곳이에요. 거기서 갖다가 무조건 세입을 잡아주면 안 된다는 거고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분명히 잘못한 거잖아요.
○경제국장 이춘구 그런데 100% 잘한 것은 아니지만 4회 추경에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고 해당 국장도 확신을 했기 때문에 세입으로 조치한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으로는 정확한 것 아니면 세입을 잡아줘도 안 되는 것이고 세출 편성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확실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현재 금년도 예산에 보면 오정대공원이라든가 소사체육공원 예산이 편성 안 됐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그렇겠죠?
그런데 그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집중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꼭 시가 해야 될 사업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 어느 것을, 뭘 하겠다라고 발표가 되면 그 지역의 지가는 자꾸만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발표만 해놓고 시간을 계속 끌게 되면 그 지역의 지가만 올라가서 나중에는 더 큰 부담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면 소사대공원 36억 원이면 다 샀어요, 그 당시. 그런데 그때 못하고 지금은 그 일부만 하는 데도 320억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뛴 거예요. 그때 집중과 선택이,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발표하지 말고, 그럴 때에는 하겠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정대공원도 마찬가지고 소사대공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업을 진행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확하게 발표된 이후에, 발표가 되면 바로 먼저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예산 운영을 적절하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예산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분석을 하다 보면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재정분석에 행사 축제경비라는 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세외수입 체납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 체납률을 줄여나가는 방법, 그리고 소모성 예산을 줄여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제대로 예산 편성해줘야만 재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울 때는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쓸 것부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줄여나가는 것부터 예산을 편성, 반대로 역발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그래야 예산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 쓸 것부터 쭉쭉 나오면 밑에 가서 줄일 것이 없어요. 그런 예산 편성을 하실 때에는, 재정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든 헤쳐 나가야 되잖아요.
그 살림살이 할 때 어려울 때는 이것부터 줄여나가자 해서 예산 편성을 해 나가다 보면 거기에서 예산 남는 것 갖고 다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 운영에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네. 지금도 많이 위원님 말씀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용역을 많이 줄였으면 좋겠는데 용역비로 나가는 예산이 정말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달라고 하니까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통제해 줄 필요가 있다. 용역비 주니까, 이것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다 준단 말이죠.
용역비를, 거기서 자체 용역 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줘서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 부서에서 통제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용역비 절감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들을 많이 해오셨고 그동안 저희 집행기관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재정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해당부서에서는 안 줄여요. 예산부서에서 줄여줄 방법밖에 없어요.
○경제국장 이춘구 네.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국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김한태 위원입니다.
경제국에서 오래 계셨나요?
○경제국장 이춘구 1년하고 지금 몇 개월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한 15개월 되셨네. 그러면 빠삭하게 다 아실 것 아니에요.
○경제국장 이춘구 워낙 범위가 넓고 알 것도 많아서 열심히 알려고 노력은 합니다.
○김한태 위원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아시죠?
○경제국장 이춘구 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김한태 위원 국장님이 거기 관여하시나요?
○경제국장 이춘구 저희 소관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건 조례가 있나요?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경제국장 이춘구 네. 조례가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위원회 임기가,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이런 임기들이 있잖아요. 각 위원회가.
○경제국장 이춘구 각 위원회별로
○김한태 위원 네, 위원회가.
○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것 임기가 있나요?
○경제국장 이춘구 참여예산위원회요?
○김한태 위원 네.
○경제국장 이춘구 1년에 한 번씩 선출합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거기 보면 위원들이 6년, 7년, 몇 년씩 한 사람 있잖아요. 5, 6년 한 사람들.
○경제국장 이춘구 재임에는
○김한태 위원 재임이 계속 재임돼요?
○경제국장 이춘구 네.
○김한태 위원 그 조례를 수정하면 어때요? 좀 끊어서. 그 사람이 매일 그 사람이야.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경제국장 이춘구 참여예산위원회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문제점이 있으니까 질의하는 거지 문제점이 없으면 질의도 안 해요. 그걸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면 그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벌써 4, 5년씩 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조례를 개정해서, 2년이면 2년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계속해서 그 사람이 위원회에 있는 거야.
○경제국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건 과장님한테 해야 되는데 행정감사자료를 보면서, 이것 검토하고 배부하신 거예요? 이 자료를.
왜 그러냐면 이게 2015년도, 2014년도 있던 것을 그대로 소급해서 그대로 복사해서 갖고 들어왔어요. 위원회.
○경제국장 이춘구 2016년도 위원회요?
○김한태 위원 올해 16년도 아니에요. 14년도, 15년도 것.
예를 들어서 5년 전 게 들어와 있어요, 5년 전 게. 이 자료가.
○경제국장 이춘구 나름대로 검토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하자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왜 그러냐면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지역에 다니면 사람들의 모든 걸 다 알잖아요.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또 누가 나이가 얼마고 주소 이런 것을 다 알 것 아니에요. 이건 작년 자료, 올해 자료 따 똑같아.
○경제국장 이춘구 혹시 14, 15년도 자료가 16년도 자료랑 똑같다는 말씀인가요?
○김한태 위원 똑같아요. 이 위원회가.
○경제국장 이춘구 변동이 없었나······.
○김한태 위원 변동이 없어요, 이게.
한번 그걸 검토해 보고
○경제국장 이춘구 임기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그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제가 재정문화위원회 온 지 4개월 됐어요, 7월에 왔으니까. 그런데 자료가 작년하고 달라요. 똑같은 것만 들어오니까 앞으로는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경제국장 이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네, 감사합니다.
○박병권 위원 부천시는 옛날부터 보면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라고 소문이 나 있었잖아요. 옛날 70, 80년도는. 그런데 지금 2016년도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풍부하지 않고 젊은 친구들이 외지로 나가서 근무하는 형태가 되고 실버타운이 돼 있어요. 이게 비단 부천시의 문제가 아니었었고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조작한 것이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70년도에 부천시 인구가 5만 6000명밖에 안 됐는데 80년도에 22만 명으로 늘었고 90년도 가면 66만 7000명이 돼서 2000년도 가서 87만 명으로 됐어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밀규제로 인해서 공장은 짓지 못하고 좋은 회사들은 다 이사를 가버렸잖아요. 그것을 막지 못했던 것이 우리 부천시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규제였었잖아요.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런 부분이 컸죠.
○박병권 위원 정부가 중동하고 상동 개발하면서 인구 유입이 30만 정도 된다고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에 대해서 공장을 늘려야 된다는 것, GB 해지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것은 누가 봐도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이미 내정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정돼 있었던 것을 우리가 힘이 부족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제동을 못 걸었던 거죠.
지금 와서는 그것을 정부 탓으로 돌리지 말고 우리가 후차적으로 지금이라도 우리의 인구가 더 과밀화되지는 않겠다 해서 지금의 87만의 인구가 먹고살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드는 것은 우리 부천시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앞으로.
그럼 일자리를 늘려나가야 될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그래서 대장동에 친환경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거잖아요.
○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잘못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잘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전에 했던 것 우리가 힘이 부족해서 그렇게 해 왔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힘을 키워서 우리가 살 방향을 연구를 하자는 거죠. 거기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고 사명감을 가지고 정년 하실 때까지 우리가 일자리 창출하는 데 적극 노력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겁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네.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경제국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경제국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도시계획이라면 일자리하고 사람, 주거라든지 또 환경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상동 개발할 때 진짜 아파트만 들어와서 주거만 하고 종합적으로 안 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간과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앞으로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공감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지금까지 해 온 시스템을 보면 정부 주도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잖아요. 정부가 잘못한 게, 전 항상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주거가 안정이 되고 주거가 늘어나고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거기에서 반드시 수반돼야 될 게 일자리가 같이 수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GB도 해지해 주고 공장을 짓게 해주고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GB는 묶어놓고 인구만 유입돼서 부천시가 어려운 상황이 맺어졌잖아요.
○경제국장 이춘구 중앙정부에서 그랬다든지,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종합적인 컨트롤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물론 선배님들이 잘 해왔지만 그런 미미한 점이 간과돼서
○박병권 위원 아니 힘이 없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워낙 정부가 힘이 강해서 만약에 그랬으면 그분들은 힘들었겠죠. 정년도 못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가 안정화되면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 목소리를 내고 십시일반으로 전 시·도의원, 국회의원, 시장 모든 분들이 정부에 가서 데모도 하고 아니면 제안도 하고 그건 우리가 창출해 와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앞으로 할 일을 직원들로 하여금 잘할 수 있게 국장님이 자꾸 힘을 주셔야 우리가 일자리 창출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위원장 이진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형택 세정과장 장형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상은 세정팀장입니다.
이영숙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최의호 법인조사팀장입니다
박문환 기획조사팀장입니다.
안광수 주민세팀장입니다.
신각휴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허성만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안나현 지방소득세3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54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실적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930건 정도 되면 연말에는 작년 기준과 비슷해지는 건가요?
○세정과장 장형택 조금 더 됩니다. 1,380건 정도 됩니다.
○김은주 위원 추징건수는 조사건수의 3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왜.
○세정과장 장형택 저희 법인소득세가 전국 전체적으로 하는데 금년도에는 큰 기업이 하나 2011년부터 강남으로 납부를 해서 이번에 8억 정도를 세입 요청해서 들어왔습니다.
○김은주 위원 저희가 여쭤본 건 조사건수가 930건 정도 되는데 추징건수는 268건에 그치고 있거든요. 이게 추징이 마저 되지 않는 그 나머지는 왜 추징이 안 되고 있는 건지 그 사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세정과장 장형택 저희는 성실납세가 잘 됐나 안 됐나를 조사하기 때문에 그 건수 대비 조사건수, 추징건수에 대해서는 얼마다 그렇게는 정해지지 않아
○김은주 위원 이 중에서 추징대상 없이 이미 납부가 잘 돼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600건 정도는 아니다?
○세정과장 장형택 네.
○김은주 위원 그럼 이 중에서 혹시 납부를 해야 할 추징액이 있지만 법인이 소멸됐거나 아니면 체납자를 찾지 못하거나 체납자가 재산이 없거나 해서 추징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장형택 조사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부도·폐업 나거나 했을 때 자료를 저희가 확보했을 때 법인장부를 통해서 조사를 하는데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됐을 때는 자료 자체를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실제로 지방자치에서 세정활동을 할 때 2차 납세의무자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이라든지 과점주주한테는 제2차 납세의무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추징이 가능함에도 놓치고 있다고 하거든요.
과장님 혹시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사도 해 보셨나요?
○세정과장 장형택 과점주주는 매월 연초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 지방세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점 주주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놓치지 않고 있다 생각하시고, 그럼 무한책임사원에 대한 조사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세정과장 장형택 과점주주를 조사하기 때문에 무한책임사원에 대해서는 좀······.
○김은주 위원 법인의 성격마다 어떤 회사는 유한회사도 있고 무한회사도 있기 때문에 무한책임회사가 사원이 있다고 해서 과점주주 여부랑은 상관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마 이것도 법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셔야 되겠지만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해서 좀 더 징수율을 높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정과장 장형택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저희가 조직개편이 올해 7월에 돼서 이걸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에 경기도 감사가 있었는데 세입 분야 데이터 감사에서 12억 정도에 대한 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세정과장 장형택 저희 부천시에요?
○김은주 위원 네. 세입 분야 데이터 전산감사라고 해서 2016년 3월부터 5월에 이루어졌고 경기도에서 감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미부과에 관련된 것이라서, 그런데 이게 2016년 5월에 저희 세무과가 3개로 나눠지기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장형택 세정과 소관보다도 구청에서 일어났었던 일이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모르는데 전산감사는 신고 납부한 것과 지금 과세자료 등을 전체적으로 대사를 해서 혹시 누락돼 있는 것이 있는가 그걸 허가 보수하고 연동해서 추징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 추징세율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12억 정도가 거의 세입수입 부분에서 미부과되거나 징수를 소홀히 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치결과 보니까 일부는 완료가 됐고 일부는 또 아직 진행 중인데 세정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12억이 또 매번 이렇게 미부과되거나 징수가 소홀하면 안 되니까 시스템적으로 보안을 고민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이 감사 자체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거죠?
○세정과장 장형택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랑 같이 이야기하셔서 시스템적으로 보완하실 부분은 같이 보완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장형택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과장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무료 세무상담을 운영하시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세정과장 장형택 상반기 때는 오정구청에서 저희가 화요일에 2명씩 세무사님들이 나오셔서 운영을 했고 현재는 대동에서 각 동마다 1명씩 해서 열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주 1회인데 그게 효율성이 있어요?
○세정과장 장형택 지금은 상시입니다.
○박병권 위원 지금은 상시예요? 그전엔 주 1회 했었고요?
○세정과장 장형택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복사골카드를 교체 발급해 주셨는데 그게 신용카드인가요?
○세정과장 장형택 네. 신용카드입니다.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수수료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은행이 배부르고 그 수수료를 차입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꼭 합리적인가, 행복카드나 기프트카드 같은 경우로 하면 수수료를 떼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세정과장 장형택 복사골카드는 지금 시행한 지 오래됐는데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게 BC카드와 협의가 돼 있어서 적립을 시켜줍니다.
○박병권 위원 적립을 시켜줘도 수수료보다는 적을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장형택 금년도 같은 경우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1억 5000만 원 정도를 지금
○박병권 위원 아니, 그것은 실제로 적립을 시켜서 수입이 들어오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부천시를 보면 은행 수수료 떼는 게 1억 5000만 원이 아니라 거의 2.7∼3% 이상을 떼어요. 그러면 돈 십 억은 갖겠죠.
○세정과장 장형택 그런데 복사골카드는 개인 카드입니다.
○박병권 위원 개인카드가 됐든 간에 수수료는 나가잖아요, 카드를 사용하면.
○세정과장 장형택 수수료 안 나갑니다, 그거는.
○박병권 위원 아니, 그 업주가 내요.
○세정과장 장형택 네, 나가죠.
○박병권 위원 쓰는 사람은 안 내는데.
부천시 거기에 마진율 조금 보려고 그걸 떼어서 업주가 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경영하신 분들은 그걸 기프트로 받으면 세금만 내면 되는데 카드 수수료까지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면 지방세 소송이 걸리나요?
○세정과장 장형택 저희 세정과는 세무조사팀이 있기 때문에 공평과세 차원에서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불복이 들어와서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지방세는 의무조항이고 법적인 조항인데 그 이유가 뭐예요? 소송 이유가.
○세정과장 장형택 이게 법적 다툼인데 저희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중과세권 때문에 중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건 때문에 주로 소송이 걸리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중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그냥 매기나요?
○세정과장 장형택 저희들은 검토가 돼서 매기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잘 몰랐지만 우리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징이 잘못됐다라고 반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럼 소송에서 패소가 많아요, 승소가 많아요?
○세정과장 장형택 작년에는 유동화해서 거기는 과세 예고가 좀 불성실했다 그래서 세액 부과한 것은 맞는데 알권리 충족이 부족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취소를 하고 재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0% 이상을 승소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게 왜냐하면 이렇게 부천시의 큰 조직에서 지방세 가지고 소송을 걸어서 패소를 한다는 것은 이게 집행부가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여러 고문변호사도 있고 각종 세무상담도 많이 할 수 있을 건데 그거를 패소할 수 있는 것을 넣었다. 2015년은 4건이 패소가 됐네요.
○세정과장 장형택 그러니까 유동화, 아까 알권리, 충분하게 과세 예고상에서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예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부족했다고 그래서 그 부분만 패소를 당하고 취소하고 재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납부
○박병권 위원 납부는 다 받고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패소를 했다는 거죠?
○세정과장 장형택 네.
○박병권 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도 없어야 되겠네요.
○세정과장 장형택 그 뒤로부터는 철저하게 이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병권 위원 아무튼 소송은 안 걸리는 게 좋아요.
○세정과장 장형택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좀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취·등록세가 미수납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 미납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미납이 생기죠?
○세정과장 장형택 주로 추징건수에 대해서 미납이 걸리고 지금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이랬을 때 미납 걸린 것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년도 결산에서도 100%가 수납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취·등록세라는 것은 바로 취득하면서 내야 되고 등록하면서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선납해야 모든 게 이루어지는 사항 아니에요?
○세정과장 장형택 맞습니다.
등기 당시에는 미납액이 없는데 향후에 추징했을 때 혹시 부족세액이나 아니면 과세가 과소신고 됐을 때 그때 저희들이 추징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애당초 행정적으로 여기서 잘못을 한 거네. 정확하게 부과를 못 시켰기 때문에 나중에 추징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장형택 당초에 신고할 때
○서강진 위원 자진신고는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장형택 자진신고입니다. 취·등록세는 자진신고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자세하게 그렇게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결산이 끝나야 완벽하게 금전의 오고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무튼 체납률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챙겨서, 체납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선납제도이기 때문에 조금만 검토해보면 그런 것에서 미납이 생길 일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정과장 장형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부천시 복식부기제도가 외부에까지 사례발표가 되고 좋다고 하고 있죠.
제가 복식부기를 최초로 제안해서 부천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는데 이 복식부기 도입 이후에 보면 발생 부서에서 바로바로 당일 발생되는 것을 일일이 결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구청이 없어지고 나서 그 해당 동이 매일 인지대금, 폐기물 처리비용 등등 과태료 이런 것들을 받아오면 직접 구청에 갖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당일.
○세정과장 장형택 네.
○서강진 위원 그래야 일일결산이 나오니까요.
현재 우리가 가상계좌를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상계좌를 만들면 동사무소 인력도 부족한데다 지금은 이중으로 하는 것 같아요. 시청까지 와야 되나 봐요, 구청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럼 어려움이 더 많은 거예요. 사람은 없고. 여기 보통 왕복하는 데 한 시간이 더 걸리는 데가 많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저 역곡, 소사본3동, 오정동 이렇게 멀리서 오는 데는 시청까지 오려면 한 시간 이상 더 걸리죠. 길 막히면 더 걸리고요.
인력 낭비가 상당히 많이 되는 건데 동에 인원도 없다 그러고.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못하고 그것을 직접 본인들이 시청까지 와서 납부를 하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돈을 갖고 오다가다 보면 오히려 어떤 생각이 생깁니까, 견물생심이라고 해서 돈 갖고 착복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예전부터 많이 생겨서 지금 일일이 다 전산처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제도를 바꾸지 못하고 그대로 하나요?
○세정과장 장형택 지금 뭐 증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변 은행에서, 현재 각 동 주변 은행에서 납부하도록 하고 e-호조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류를 꼭 보여줘야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 전체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2, 3일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가상계좌라든가 아니면 주변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꼭 여기 와서, e-호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와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온라인시스템이 얼마나 잘되어 있어요. 과태료라든가 폐기물, 인지대 이런 걸 계좌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각 동에서 아무 은행에 입금만 시켜주면 된다고요. 관리하기 쉬운 거고.
우리 시 금고가 농협 아닙니까. 각 구청별로 출장소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받았어요.
그런데 시 금고 농협에서는 각 주민자치센터 10개 동까지 사람이 나가 있지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자기도 못하기 때문에 시 금고로 올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폐기물 인지대 여러 가지 과태료가 있으면 가상통장만 하나 만들어 주면 아무 은행에서 거기로 놔주면 그것만 관리하면 된다고요. 그것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시 금고 농협도 인건비가 절감이 될 수 있고 여기도 관리하기 수월한 거예요. 그 부분대로 매일 오는 거 어느 동에서 뭐가 들어왔다고 금액이 쫙 나올 것 아닙니까. 바로 전산처리, 요새 계산까지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 동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인력이 낭비되는 거예요. 오고가면 차량 막히죠. 기름 값 들어가야 되죠. 사람이 얼마나 인건비 들어가고 그럽니까. 그런 걸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형택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이 많이 발생됐는데 전년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작년 같은 경우 3만 3876건에서 벌써 3만 9452건으로 늘어났어요. 과·오납이 많이 발생되는 것 줄여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제가 따지지는 않겠지만 숫자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징조는 아니에요. 이런 것을 앞으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부천시지방세심의위원회 인원이 몇 명이죠?
○세정과장 장형택 지금 19명입니다.
○김한태 위원 19명. 그런데 회의에 많이 나오나요?
○세정과장 장형택 총 19명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할 때 반, 일반인은 지금 18명인데 거기에서 반인 8명이 국장님 포함해서 9명씩 출석하는데 보통 7명 정도 그렇게.
○김한태 위원 참석을 해요, 7명 정도? 딱 거의 반 정도 참석하네요?
○세정과장 장형택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수당은 얼마씩 나가요? 심의위원회.
○세정과장 장형택 직접 참여해서 회의를 열었을 때는 7만 원이고 서면으로 했을 때는 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7만 원씩 한다고요?
감사자료 238쪽 좀 한번 봐 주세요.
2016년도에 보면 심의위원회 2월 5일 9명 참석에 40만 원이죠. 그 다음에 5월 20일이 40만 원, 10월 6일이 84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84만 원은 어떤 근거에서 84만 원이 나왔죠?
○세정과장 장형택 저희가 심의회를 2년마다 위원회를 새로 뽑고 있는데 그때 1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7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12명이 참석을 해서. 그러면 9명 참석했을 때 40만 원은 뭐예요?
○세정과장 장형택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으로 간단한 이의 제기가 들어왔을 때 서면으로 했을 때는 5만 원씩을 저희들이
○김한태 위원 서면? 서면도 수당이 나가요?
○세정과장 장형택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참석도 안 했는데 서면으로?
○세정과장 장형택 네.
○김한태 위원 아니, 회의를 안 하고 서면으로 하는데 수당이 나간다는 건 처음 들어 보네.
○세정과장 장형택 그것도 회의인데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집합회의가 아니고 그때는 안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문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김한태 위원 어디를 방문해요? 위원들 각자한테 다 방문을 해요?
○세정과장 장형택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럼 어디 사무실로 방문하는 거예요, 집에 방문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장형택 사무실로 방문합니다.
○김한태 위원 시에서 나가서 방문하는데 거기서 서면을 받았다고 수당을 줘요?
○세정과장 장형택 심의회
○김한태 위원 심의를 해야 될 거 아냐. 심의를 해서, 와서 회의를 해서 심의해야 되는데 각자 심의 아니야, 각자. 그러면 공정한 대화 없는 심의가 될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장형택 저희가 상호간에 이렇게 의견을 조율해야 될 부분보다도 우리 부천시 지방세나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사항을 이의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간단한 것 모여서 토의를 하고 그럴 부분이 아니었을 때는 저희들이 방문심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방문심의인데 지금 참석위원이 2월 5일 9명이면 9명이 서면 심의한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장형택 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왜 40만 원이 나와요? 45만 원이 나와야 5만 원이 되지. 아, 공무원은 빼고? 한 사람 빼고?
○세정과장 장형택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김한태 위원 그분은 빼고?
수당이라는 것은, 5만 원 떼도 회의를 하는데 국장님은 모르잖아요. 서면질의 하는 거 누가 가서 받아요? 과장님이 가서 받을 거 아니에요, 서면은.
○세정과장 장형택 해당 팀장하고 같이
○김한태 위원 그런 제도를 계속 이렇게 해 왔어요? 서면으로 하는 것도 수당 주는 거를?
○세정과장 장형택 저희 수당 지급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서면 5만 원, 나와서 회의하는 건 7만 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장형택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한 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서로의 심의하는 게, 서면이라는 것은.
○세정과장 장형택 쟁점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쟁점사항이 없는데 와서 서로 의견을 교환한다는 게, 쟁점사항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서면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한태 위원 쟁점이 없으니까 그냥 형식적인 서면으로 해서 받아오는 거예요?
○세정과장 장형택 요건은 다 갖추어지죠.
○김한태 위원 쟁점이 없다면서요. 쟁점 없는 걸 뭐 하러 서면으로 해서 형식적으로 받아요? 쟁점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심의하고 그러는 거지.
○세정과장 장형택 이의신청하는 자는 예를 들어서 “재산세 나 왜 이렇게 비싸냐”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의신청하면 이의신청하지 말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는 지금 다섯 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똑같아요? 그 수당이.
○세정과장 장형택 거기도 수당은 같은데 회계사 두 분 계시고 세무사 한 분입니다, 외부요인은.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똑같냐고요.
○세정과장 장형택 똑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것도 다 서면이네요?
○세정과장 장형택 여기는 본인들이 와서 서류를 검토한 이후에 가부를 결정합니다.
○김한태 위원 와서? 그러면 회의 하는 거네?
○세정과장 장형택 모여서 다 같이 하는 회의가 아니고 방문해서 서류를 검토하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 이 사람들은 와서 검토할 거 아니에요. 시에 와서 하면 그건 얼마씩 줘요?
○세정과장 장형택 그래도 회의를 전체적으로 주재하지 않기 때문에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지방세심의위원은 우리 공무원이 찾아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면을?
○세정과장 장형택 본인들이 방문하기도 하는데 대개는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설명 드리고 내용을 전달해드린 이후에
○김한태 위원 아니 우리가 수당을 주는데 왜 찾아가서 하느냐 이거야. 그 심사위원을 오라고 그래서 보고서 해야지 왜 찾아가요, 공무원이?
한 번 찾아가면 하루 가잖아요. 반나절 가고. 왜 찾아가면서 그걸 해서, 9명 다 찾아다녀야 될 거 아냐. 그러고 수당을 줘요? 오라고 그래서 서면을 하든지 보고서 수당을 줘야죠.
○세정과장 장형택 검토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가서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나 수당 갖고 왔습니다. 서면 좀 해 주세요 이것밖에 더 돼요?
하여튼 그건 검토를 해 보세요.
○세정과장 장형택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특히 예산법무과에 그게 하도 많아서 예산법무과에 이따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나와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조례에서 서면일 경우에 수당을 주라는 법이 없어요. 그냥 위원회 참석하게 해서 실비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거기 참석자에 한해서 실비 보상을 하게 위원회 조례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만 5만 원을 주고 7만 원을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 주는 목적이 뭐냐 하면 교통비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일비, 수당 정도를 주는 이유가 그분이 일 못하고 오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좀 주는 거잖아요.
심사할 경우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좋은 의견을 만들기 위해서 심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괜히 찾아가서 보고하고 나서 수당을 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큰 쟁점이 없으면 아예 열지를 말아야 되는 거죠.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참석자에 한해서 주게 되어 있어요, 위원회 조례에.
어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서면은 5만 원 주고 참석한 사람 7만 원 주고 그렇게. 어느 위원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위원회 조례 다 들춰봐도 그런 거 없네요.
참석자에 한해서 실비 보상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래서 우리 시 조례는 아마 7만 원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정하셔야 됩니다. 참석하지 않으면, 쟁점이 없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지 않고 쟁점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당연히 소집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그것을 가지고 결정을 하게끔 그 결정을 심의해 주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심사를 여는 건데 하지도 않고 찾아가서 설명해 주고 돈 주고 옵니까?
이건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형택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과장님 자료를 조금 더 검토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대부분 세외수입에 대한 부과 부분이더라고요. 그건 세정과가 담당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맞나요?
○세정과장 장형택 총괄적인 것은 저희 세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각 부서에서 과태료 부과한다든가 부과해야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총 관리는 나중에 세정과가 하는 거죠? 부과과가 하는 게 아니죠? 그 부분은. 세외수입과 관련돼서.
○세정과장 장형택 세외수입 전체적인 것은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런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세정과에서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장형택 그런데 저희 전 부서가 거의 다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래도 이걸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게 세정과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 적어도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장형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해당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위원장 이진연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과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서경순 부과과장 서경순입니다.
부과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과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홍균 과표평가팀장입니다.
서만기 재산세1팀장입니다.
이종화 재산세2팀장입니다.
권재원 재산세3팀장입니다.
이순옥 취득세1팀장입니다.
남선영 취득세2팀장입니다.
신정필 취득세3팀장입니다.
윤경숙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충군 차량세무민원팀장입니다.
보고서 25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 공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열심히 하셔서 전년도보다도 자동차 세외수입 같은 것 35억 원을 더 증가시켰고 좀 많이 하셨어요.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부과과에서는 여러 가지 세무행정에 대해서 부과시키는 업무가 많죠? 재산세도 그렇고.
그런데 취·등록세 같은 것 세정과 같은 경우 100% 다 완납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체납이 있어요. 보니까 부과가 잘못돼서 그런 거라 그래요. 부과가 잘못돼서 체납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부과과에서 제대로 부과시켰으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겠죠?
○부과과장 서경순 부과가 잘못돼서 체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서강진 위원 산출기준을 잘못 해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부과과장 서경순 아니요. 저희가 부과를 해놓고 사실상 어려운 분들도 있고 또 저희랑 다툼이 있어서 소송 중에 있는 것들도 있고.
○서강진 위원 그것하고 관계없고 취·등록세는 재산의 취득과, 이것 등록할 때는 선납제거든요.
○부과과장 서경순 예전 같으면
○서강진 위원 자산 가치 기준에 부과가 잘못돼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세정과에서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다시 그걸 환산해 보니까 더 받아야 될 것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협조가 잘 돼야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는 거고요. 그래서 부과하실 때 정확하게 부과를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부과만 하는 게 아니라 부과했으면 다 받아야 돼요. 여기 99% 받겠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물론 1%는 덜 받는 거로.
그렇지만 현재 받은 게 80% 정도밖에 못 받았잖아요.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것들 충분히 앞으로 열심히, 한 두 달이 남았으니까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환급금 같은 것도 이중납부 포함해서 보면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1만 5000건에서 현재까지 1만 건 돼 있는데 이런 것들 자꾸 발생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 결국 이것을 관리하는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내줘야 되고, 처음에 10억 정도 들어왔다가 다시 토해줄라고 해봐요, 얼마나 속 아프겠어요.
그런 것을 했을 때 이런 과오수납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과과장 서경순 저희 부서에서 과오납이 많이 생기는 것은 저희가 자동차세를 취급하고 있잖아요. 자동차세가 1월에 선납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대부분의 것들이 환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납을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한다든가, 말소했을 경우에.
저희 과는 1만 5800건이 환급 발생이 됐는데 90% 가량이 자동차세 건수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차량등록도 하고, 그런 등록·폐차할 때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만큼 행정력을 줄여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부과과장 서경순 그런데 자동차세 선납분에 대해서 환급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매년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의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민원편의를 위해서 선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감액이라든가 환급이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이런 경우가 생기겠네. 선납해서 10% 할인해 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환급하느라고 환급비용 들어가고 행정력 낭비되죠?
○부과과장 서경순 행정력 낭비되죠.
○서강진 위원 엄청 많이 낭비되는 거예요. 그거 다시 환급해주고 집계해주려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도적으로 어떤 개선점이 없는지, 할 방법은 없는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행정력 낭비요인을 줄이면 그 자체가 돈이에요.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돈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이 노력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보면 등록차량들 차량등록과에서 관리하고 있겠지만 세금 안 내서 무단 방치차량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도 얘길 할 텐데 주차장에다 감춰놓고 방치해 있는 차량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단 방치차량들을 견인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 그냥 내버려두더라고. 누가 가져갈 생각도 안 하고 주차 면수만 차지하고 그런 차량들이 많아요.
○부과과장 서경순 방치차량에 대해서 차량관리과에서 일제조사를 종종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제대로 정리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여기 차량등록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걸로 인해서 세입이 안 잡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괜히 관리만 하고 있어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고민을 해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그 자체가 수입이고 세입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과과장 서경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사실 우리 부과과는 크게 말씀드릴 게 별로 없네요. 원체 잘해서, 제가 볼 때는.
○부과과장 서경순 감사합니다.
○민맹호 위원 체납자대장은 있습니까?
○부과과장 서경순 네. 그래도 재산세 건수가 많다 보니까요. 저희가 많이 받았어도 또 체납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재산세가 108억으로 되어 있는데 10월 한 달 동안 정리를 해서 65억 미만으로 다운되어 있고 저희가 연도 말까지는 98%, 25억 미만으로 떨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래서 대장 정리를 해보면 항상 체납하는 사람이 하죠? 상습적으로.
○부과과장 서경순 재산세 같은 경우는 항상 체납하는 사람이 하지 않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고질적인 체납차량들이 있어서 그렇게 고질적으로 체납이 되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런 대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미납자가 자꾸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자동차세 관련되어서 사실 지금 차 번호가 전국 번호로 돼 있다 보니까 인천 차인지 시흥 차인지 김포 차인지 서울 차인지 몰라요.
우리 공직자도 관외, 우리 부천시 외에 주소지를 두고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지 그런 여부는 확실히 모르죠?
○부과과장 서경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금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민맹호 위원 부천시 공무원이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주소지에 차량을 등록해서 운행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지.
○부과과장 서경순 부천시에 살면서 다른 지역에 두고요?
○민맹호 위원 공직자가.
○부과과장 서경순 차적은 자기 주소지에 두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민맹호 위원 혹시라도 파악이 되면 우리 부천시로 옮겨서 세금 한 푼이라도 부천에 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부과과장 서경순 사업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권유를 할 수 있는데 일반 개인들은 자기 주소지에 차적을 두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민맹호 위원 없었으면 참 바람직하고요. 혹시라도 있다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과과장 서경순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오셨으니까 질의 간단한 것 하나 드릴게요.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 지방채 소송 관련해서 시세에서 각각 패소가 한 건씩 있네요? 올해는 도세도 한 건 있고.
지난해에 패소된 시세는 어떤 사유입니까?
○부과과장 서경순 지난해 패소한 것하고 금년에 패소한 것 2014년도 부과분이 작년에 패소된 건인데 이것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본금이라든가 출연을 해서 그 설립한 법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가스공사가 상법에 의해서 설립된 공사가 저희는 아니라고 본 겁니다. 상법에 의해서 설립된 공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감면을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저희는 주장했던 건데 사실상 패소된 사항이 거기는 상법에 의해서 설립된 공사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해 주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부과하고 2015년도 부과분이 금년에 패소돼서 결정됐고요. 2014년도 것은 작년에 패소돼서 결정됐고요.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두 건이 같은 건이라는 거죠?
○부과과장 서경순 같은 건입니다.
○서헌성 위원 그렇게 한국가스공사가 공법인인지 아닌지 이것은 쉽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였을까요?
소송까지 가서 그렇게 우리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확인이 가능한 거였나요?
○부과과장 서경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기 때문에 약간의 상법에 의해서,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공사기는 하지만 상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고 그 공사업무를 어떤 공공성을 두고 공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상법에 의해서 했는데 저희가 좀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못 들어간 것 같아요.
○서헌성 위원 물론 우리가 소송 건 자체가 많지도 않고 패소 건이 단 한 건인데 한 건의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충분히 숙지를 하면 확인할 수 있었던 건인데 이렇게 소송까지 가서 그것도 패소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사전에 면밀히 소송대상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소송에 임하는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합니다.
○부과과장 서경순 저희뿐만 아니라 몇 개 자치단체가 같이 했는데
○서헌성 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같이 했다고 해서 우리의 주도면밀하지 못함이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가 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철저히 그러한 면에 있어서 주도면밀하게, 이게 한국가스공사라는 법인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었으면 그 시민은 굉장히 큰, 물론 가스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소송까지 가지 않고 그냥 포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시민한테 엄청난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겁니다.
세금부과는 어떻게 보면 모든 시민들이 다 마땅하게 받아야 되는 그런 정의에 입각한 행정행위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 정의를 실행하는 기관으로 세정과 업무를 보셔야 되고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주도면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과과장 서경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75쪽 좀 봐주세요. 부동산평가위원이 있죠?
○부과과장 서경순 네.
○김한태 위원 위원회가 그럼 이 부동산평가위 한 군데인가요?
○부과과장 서경순 부동산평가위원회 사실은 도시국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부과과에서는 안 하고?
○부과과장 서경순 저희가 같이 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주 저기하는 거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건가요?
○부과과장 서경순 도시국에서 하고 있고요.
○김한태 위원 도시국에서 다 해요? 그럼 수당은.
○부과과장 서경순 수당 같은 것은 저희가 개별주택가격 업무가 있다 보니까
○김한태 위원 이게 14명이 위원이죠. 거기에 부시장님 하나 공무원 있고 또 공무원이 몇 명 들어가요?
○부과과장 서경순 공무원이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저희 부과과가 개별주택가격 심의할 때 우리 국장님이 부위원장님으로 되어 있고 도시국에서 할 때는 도시국장님이 부위원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원이 저희가 15명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부시장님, 도시국장님, 우리 경제국장님 해서 세 분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15분. 그런데 여기 참석자에는 14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수당이 얼마씩 나가요? 1인당.
○부과과장 서경순 지금 14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위원회를 할 때는 도시국 국장님이 참석을 안 하시니까 14명으로 이렇게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수당은 7만 원인가요?
○부과과장 서경순 참석심의할 때는 저희가 7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서면이 5만 원이고.
○부과과장 서경순 네.
○김한태 위원 그런데 부동산평가위원회도 서면심의 공무원이 나가서 할 거 아니에요. 오라고 그래요?
○부과과장 서경순 서면으로 할 때는 현장 찾아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위원님들 찾아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만나 뵙기 어려운 분들은 메일로 설명을 드리고 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메일 받는 것에 대해서 5만 원 주는 거예요?
○부과과장 서경순 미리 심의할 수 있는 서류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김한태 위원 지금 보면 세정과도 그렇고 부과과도 그렇고 서면으로 했을 때 위원회에 돈 지불하는 건 처음 들어봐요. 와서 참석하는 수당 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서면으로 하는 것 근거가 있어요?
○부과과장 서경순 서면으로 하는 건 저희가 심의자료를
○김한태 위원 심의자료 있는데 수당 빼는 근거가 있냐고.
○부과과장 서경순 수당 빼는 근거가요? 근거는 다 있죠. 심의자료가 있기 때문에.
○김한태 위원 그 자료 좀
○부과과장 서경순 심의위원회 개최한 자료요?
○김한태 위원 아니, 서면으로 했을 때 회의수당으로 5만 원 지급한다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냐 이거죠.
○부과과장 서경순 네.
○김한태 위원 그것 어느 법에 있어요?
○부과과장 서경순 우리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있습니다. 회의수당 그렇게 지급하도록.
○김한태 위원 그 자료 지금 좀 줘봐요.
○부과과장 서경순 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게 서면을 했는데 돈을 준다는 게 세정과도 그렇고 이해가
○부과과장 서경순 저희가 앉아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그런 사항이면 출석심의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김한태 위원 그럼 늦춰서 해도 되잖아, 한 번에.
○부과과장 서경순 그런 사항이 아니고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될 때는 저희가 부득이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서면심의 하는 건 12분 다 해야 돼요?
○부과과장 서경순 서면심의 할 때 다 합니다.
○김한태 위원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뺀 나머지 12명을?
○부과과장 서경순 네.
○김한태 위원 이게 과장님 입장에서 서면심사 하는데 수당이 나가는 걸 당연한 걸로 보시나,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과과장 서경순 출석심의나, 출석심의는 출석하신다 해서 하는데
○김한태 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요.
○부과과장 서경순 서면심의도 저희가 심의자료를 사전에 보내드려서 심의위원들이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한태 위원 하여튼 그 자료 좀 주세요. 지금 빨리 좀 주세요. 가기 전에.
이거 근거를 갖고 와야죠, 근거를. 이거는 뻔히 아는 건데. 편성기준 지침이지 조례 이런 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회 서면질의 하는 저기가.
○부과과장 서경순 저희는 법적 근거가 아까 의회에서 보내줬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럼 놔두고 여기까지 합시다.
○서강진 위원 조례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걸 만약에 해야 된다면 조례를 바꾸든가 그런 거를 갖다 법적절차를 밟도록 하는 게 맞는 거죠.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회별로 서면으로 심사했을 때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가 있어요.
세정과나 부과과나 특성상 그럴 수 있는 과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차별을 두는 기준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서경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부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황인화 징수과장 황인화입니다.
저희 과 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같이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신효동 체납관리1팀장입니다.
송계수 체납관리2팀장입니다.
이형락 체납관리3팀장입니다.
서판교 체납특별징수팀장입니다.
구황삼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징수 체납한 데 징수를 많이 하신 거죠?
○징수과장 황인화 네.
○박병권 위원 그럼 경찰하고 합동단속해서 차량번호를 떼어갔나요? 그 자리에서는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황인화 현장에서 받는 경우도 있고 현장에서 못 낼 경우에 번호판을 떼게 됩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 식으로 단속해서 현장에서 받는다든가 후납하면 그게 징수포상금에 들어갑니까?
○징수과장 황인화 번호판 영치는 징수촉탁이라 그래서 관외 분 것을 떼면 30% 징수촉탁으로 저희가 받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체납이 1만 원짜리가 있으면 3,000원 저희가 징수촉탁으로 받아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그 액수 대비해서 징수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박병권 위원 관내 것은?
○징수과장 황인화 관내에 대한 것은 지금 포상금 규정이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체납에 대해서 포상금 제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계약직을 두 명 쓰시나요?
○징수과장 황인화 네.
○박병권 위원 그럼 그분들에게 급여를 주나요?
○징수과장 황인화 급여 있고 그 다음에 징수포상금
○박병권 위원 급여가 얼마 정도 되죠?
○징수과장 황인화 월 실수령액 170 정도 보시면 됩니다.
○박병권 위원 실수령액이 170 정도 되고 계약직 보면 포상금이 두 분이잖아요. 보통 1000만 원 정도 되던데, 받아가는 금액이. 그거 책정할 때 소액부터 고액까지 줍니까, 아니면 고액만 먼저 줍니까? 자료를.
○징수과장 황인화 일단은 한 달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이 300만 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1건당 최고 3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해서 주는 겁니다. 고액하고 이게 아니고 액수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징수포상금으로 400을 가져갈 수 있다고 계산이 됐다 하면 300만 원까지만 주고 100만 원은 못 주는 겁니다. 규정에 300만 원까지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왜 그러냐면 어차피 체납액은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체납액을 위해서 계약직을 고용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여야 되잖아요. 높이려고 하면 자잘한 것부터 많이 받는 게 맞고 큰 액수는 공무원들이 가서 받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그래요.
○징수과장 황인화 일단은 저희가 업무를 줄 때 작은 것, 큰 것 이렇게 안 하고 1년에 목표액을 줍니다. 얼마까지 받아라. 그 목표액을 주고 목표액을 달성하면 저희가 평가할 때 평가를 잘 받아서 계약이 연장된다거나 그렇게 되는 거지 받는 것 자체까지를 큰 것 받아라, 작은 것 받아라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그 1000만 원 정도의 포상금을 받으려면 얼마 정도의 체납액을 받아야 됩니까?
○징수과장 황인화 그게 예를 들어서 2015년도 것 체납액을 받으면 100분의 1, 그러니까 1%를 받는 거고 2014년도 것을 받으면 3%를 받고 이렇게 체납기간에 따라서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징수액이 들쭉날쭉할 수가 있는 거죠. 오래된 거 받으면 2014, 3년 이상 된 거는 5% 그렇게 퍼센티지가 체납기간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액수는 일정하게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체납포상금을 받은 분이 80분 정도 돼요. 그런데 징수과는 80분이 안 되잖아요.
○징수과장 황인화 여기 받는 거는 3개 구 있을 때하고의 다 실적이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그러면 여기 일반직에서도 체납을 받을 수 있나요?
○징수과장 황인화 당연히 받을 수 있죠.
○박병권 위원 그러면 이것을 홍보해서 일반직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체납은 반드시 받아야 되거든요, 조기에.
○징수과장 황인화 맞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또 압류를, 저는 그런 거거든요. 5년 이상 되면 결손처리하잖아요.
○징수과장 황인화 결손이 5년 돼서 하는 것은 압류가 없을 때, 그건 시효소멸 결손이죠.
○박병권 위원 시효소멸하잖아요. 그런데 5년 안에 압류를 시켜야 되잖아요, 일단은. 뭐를 시키든지 시켜놔야 그게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전에 1000만 원 이상 정보 공유할 때 있었잖아요. 안 하신 분이 많이 있는데 체납이 많이 걸려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재산이 없느냐, 그분들 골프도 치러 다니고 차도 가지고 다녀요. 차 소유는 다른 분 앞으로 해놨겠죠. 체납하신 분들 대부분 압류 걸리면 시효가 연장이 되니까.
○징수과장 황인화 사업하는 분들이 대부분 본인 앞으로
○박병권 위원 골프채는 본인 이름 써 가지고 다니던데요?
○징수과장 황인화 그거는 동산이니까.
○박병권 위원 골프채도 압류는 되잖아요.
○징수과장 황인화 그런 건 압류 안 하고 저희가 압수해 와서
○박병권 위원 아니, 압수보다 압류를 시켜야, 시간을 연장시키자는 거예요. 계속 그분 압류를 시켜야 연장이 된다면서요, 소멸이 안 된다면서요.
○징수과장 황인화 압류는 그래서 제가 보충자료 드린 거 보시면 이게 전부 압류현황입니다.
○박병권 위원 이게 현황인데 실제로 조그마한 거라도 조기에 압류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꼭 낼 수 있게 만들자는 거죠. 5년을 피해 가서 시효를 넘기지 않게 꼭 큰 건만 가지고 가서 압류를 시킬 게 아니라 본인 소유의 조그마한 거라도 압류를 시켜서, 자전거라도 압류를 시켜서 시효를 넘기자는 거죠. 5년이 아니라 너는 끝까지 가서 돈을 받겠다. 5년 아니라 50년 후에도 받겠다 이걸 해놔야 된다는 거죠.
○징수과장 황인화 위원님 말씀 아주 1,000% 동의하고요. 압류를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하고 있는 게 지금 보충자료 드린 거고요.
○박병권 위원 금액이 크고 적고 간에 그것 상관없이 하자는 거죠.
○징수과장 황인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거 받고 다니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액수 큰 것부터 그렇게 해놓으면, 실제로 어려운 분한테 가서 받는 것보다 좀 여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받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어려운 분은 조그만 걸 가지고
○징수과장 황인화 압류를 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황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찾아서 압류를 하고 있다. 말씀하신 골프채 이런 거는 압류가 아니라 동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압수해서 공매 처분하고 그런 것만 가능합니다.
○박병권 위원 그럼 압류는 뭐까지 되는 거예요?
○징수과장 황인화 여기 한번 보시면 명단 공개에서부터 해서 형사고발까지, 가택수색, 그런 것 가택수색 가면 저희가 가져옵니다.
○박병권 위원 이런 것은 이미, 그렇게 안 낼 분들이 이거 자기 앞으로 해놨겠느냐고요.
○징수과장 황인화 안타깝지만 그렇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박병권 위원 그게 다 부인이나 누구 다른 사람 앞으로 해놓고 돈을 안 내는 거잖아요. 체납을 하고 있잖아요.
○징수과장 황인화 그런 경우 안타깝지만 저희가 법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가족관계등록부도 계속 많이 뒤집니다.
혹시 고의로 넘기는 게 있나 해서, 그런 걸 저희가 전문용어로 사해행위라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 찾으려고 굉장히 직원들하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무튼 체납을 하신 분들은 시효가 소멸 안 되게 시효 전에 철저히 관리를 해야겠지만 시효를 5년만 넘기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 몰래 압류를 하든지 그분들의 압류를 잡아서 시효를 연장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 재산이 형성이 되면 그때 다시 회수를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징수과장 황인화 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활동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동차의 징수율을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경찰 합동단속을 통해서 실적을 많이 올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료도 보고 이렇게 보면 전년도나 현 연도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늘어난 게, 딱 티 나는 건 없어요. 아주 조금 더 현재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체납자 차량을 단속할 때 어떤 식으로 하죠?
○징수과장 황인화 길거리 경찰 단속할 때는 자동차세를 횟수를 정합니다. 두 번 이상 체납 또는 세 번 이상 체납, 네 번 이상 체납 그런 횟수를 정한 다음에 프로그램에 횟수를 지정하고 그 대상이 되는 차가 번호판에 읽혀서 자동으로 뜨면 그 차를 붙잡아서
○서강진 위원 단속할 차량이 지나갈 때 거기서 인식을 해주면 그 차량을 세워서 징수하게끔 번호판을 영치한다거나 그런다는 거죠?
○징수과장 황인화 그렇죠.
○서강진 위원 우리 그런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징수과장 황인화 현재 3대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3대가 있어서 그 차량을 가지고 한다?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보면 광양시 보면 CCTV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해서 체납을 줄여나간다는 그런 걸 보셨어요?
○징수과장 황인화 네.
○서강진 위원 그런 거 들어보셨죠?
○징수과장 황인화 네. 들어봤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그 좋은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징수과장 황인화 감사자료 293쪽에 보시면 광양시도 있지만 관악구청에서 유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또 별도로 유사한 업체 이런 행위를 하는 데하고도 해봤는데 이것의 문제점은 뭐냐면 차량은 항상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자리에서 적발해서 출동을 하면 차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기 때문에 차를 잡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만 4100대가 떠서 출동해서 잡은 것은 209대, 한 100대가 떴다고 봤을 때 한두 대 잡기도 어렵다. 이렇게 하니까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라서 저희가 도입을 못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강진 위원 9개 시가 그런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얘기는 뭐냐 하면 CCTV 인식, 우리 방범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차량이 지나갈 때, 그 체납차량이라는 게 지나가면 그때부터 추적이 돼서 징수원들한테까지 계속 추적을 해준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다는 걸. 우리 방범시스템하고 똑같은 거지. 어떤 범죄차량이 지나가면 어디 가서 어디 있다 쭉 알려주잖아요. 그 차량이 어디로 가서 어디 섰다는 것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바로 가서 잡을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체납차량을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징수율을 굉장히 높이고 있다라는 그러한 보고서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범죄차량 지나가면 어디로 갔는지 다 알잖아요. 그럼 여기 체납차량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섰습니다. 어디 주차장에 섰습니다. 징수원이 바로 가서 영치할 수 있고 돈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 이제 내가 체납하면 안 되겠다 하고 스스로 이런 것도 예방 차원에서도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도입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다른 데보다. 광양보다도 우리가 더 잘 돼 있는데 왜 그걸 못합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해서 체납차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도 통장을 갖다가 하면 바로 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나요?
○징수과장 황인화 어떤······.
○서강진 위원 세금이 요즘은 자기 예금통장, 고지서 없어도 그냥 예금통장만 집어넣으면 내가 세금을 낼 건가, 안 낼 건가 다 떠버려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 세금 밀렸네 그러고 바로 그냥 납부를 해버리거든요.
○징수과장 황인화 통장을 ATM기에 넣었을 때요?
○서강진 위원 네. 그냥 넣으면 거기 다 떠요.
○징수과장 황인화 그 시스템은 제가 아직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른 것 재산세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통장 집어넣으면 내가 세금 뭐 내야 될 게 있네? 고지서 없어도 내는 거야, 바로 거기서. 납부를 바로 하게 되어 있어요.
자동차세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스템을 적용해 놓으면 자기가 보다 내가 이거 체납돼 있네? 그러고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 그만큼 체납률을 줄여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하셔서, 지금 달나라 가는 세상 아닙니까. 지금 못하는 게 어딨어요. 좀 머리를 쓰면. 사람이 찾아다니는 거는 인력 갖고 한계가 있어요. 좋은 정보, 좋은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런 것도 사전에 체납을 줄여나가면, 우리가 천 억에 가까운 체납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받아오면 우리 재정 확 트여요, 땅 안 팔아도. 그런 관리를 좀 해 주셔서 체납률을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을 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황인화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실제 우리 체납 관련돼서는 인원수를 증원하더라도 그 부분 끝까지 추적해서 체납징수액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인원을 더 증원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면 체납자가 훨씬 줄어들 겁니다. 그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징수과장 황인화 지금 정원을 늘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임기제 직원을 2명 쓰고 있고 필요할 경우에 기간제들을 보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돈 빌려준 거 받아주는 단체가 있어요. 아주 안 주는 사람들. 그래서 체납돼 있는 부분을 끝까지 추적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사회에서 고질적인 체납자들 그냥 의뢰만 하면 받아주는 단체가 있어요.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우리 존경하는 박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는 정말로 호화스럽게 살면서 세금은 체납하고 있고 재산은 다른 명의로 돌려놓고 그런 분들이 왕왕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아주 잘 사는데 돈은 안 내. 실제로는 많이 있으면서 법 근거를, 자꾸 법망을 피해가니까 그런데 우리 부과과, 징수 이런 데서 정말로 핵심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겠는지 하는 것을 머리를 많이 쓰셔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징수과장 황인화 네. 좌우지간 납부능력이 있는데 안 낸다고 판단이 되는 사람은 저희가 끝까지 말씀하신 대로 추적을 해서 시효가 끝나지 않도록 해서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리고 시효도 5년 이렇게 제한 둘 게 아니고 요즘 우리 헌법도 많이 바꾸잖아요. 살인한 사람 시효 폐지시켰잖아요. 체납하는 부분도 시효 폐지를 시켜서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받을 수 있도록.
○징수과장 황인화 시효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법 개정사항이라서 시효를 10년 정도 연장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중앙부처에 하고 있고 시효가 중단되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서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아무튼 세금은 안 내고 호의호식하면서 지내는 그런 악질적인 사람은 사면기간을 더 연장해서 끝까지 추적하는 그런 것을 자꾸 건의하셔서 바람직한 제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징수과장 황인화 네. 노력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 보충질의, 잠깐만요.
○위원장 이진연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지금 시효가 소멸돼서 고액체납자에게 못 받은 것도 많죠?
○징수과장 황인화 시효소멸로 결손되는 분들도 꽤 됩니다.
○김한태 위원 보통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고액체납자들. 지금 체납된 사람들 금액이.
○징수과장 황인화 천차만별이죠. 적게는 1만 원 이하부터 1억 이상 되는 분들까지.
○김한태 위원 그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잖아요. 그 소송을 해서 10년, 20년 갈 수도 있어요. 그 소송법을 법무팀에 얘길 해봐서, 지급명령제도가 있어요. 그거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놓으면, 송달증명하고 집행문만 부여받으면 10년 갑니다. 그러고 나서 9년 지나서 10년 다 됐을 때 집행문을 다시 받으면 또 10년 가요. 그거 법무팀하고 한번 얘길 해보세요. 지급명령이란 제도가 있어요. 신청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징수과장 황인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그 채무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별도 관리만 할 뿐이지 우리가 받아야 될 돈 5년 지났으니까 자동 소멸시켜서 결손처리했다고 해서 그 채무가, 우리가 받을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년, 20년 돼도 체납차량에 대해서 지급 받아요. 만약의 경우 그 차량이 폐차가 되면 다음 차 새로 샀을 때 그 차에 다시 압류를 시켜버려요.
○징수과장 황인화 네. 대차압류.
○서강진 위원 그러기 때문에 언제든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갖다가 여기서 5년 지났으니까 소멸되고 그것 우리가 받을 게 없는 것처럼, 우리가 채권 소멸시켜 주기 전에는 그 채무는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받으려면.
○징수과장 황인화 네. 맞습니다. 결손했다고 시효가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결손한 것 중에서도 압류, 중단시켜 놓은 결손자료는
○서강진 위원 안 풀어주면 되는 거고 다음 차량, 재산이 보일 때 다시 거기에 압류시키는 거예요.
○징수과장 황인화 말씀하신 것같이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거 뭐 10년, 5년 있다 그래서 못 받는 것처럼 얘기를, 언제든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징수과장 황인화 그중에서 이런 케이스입니다. 압류를 잡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 이게 공매나 경매가 돼서 부동산이 없어지면 저희가 압류할 게 없어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따져서 5년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서 새로운 압류 건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그러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럽니다. 결손자 중에서도 그런 관리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결손처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받아야 되는 거고 부동산 압류나 차량을 압류시켜 놨으면 그게 나중에 공매 들어가도 압류 부분을 우리가 받아야 그게 해제가 되는 거거든요, 부동산을 팔더라도. 당연히 채권 우리가 받아야 될 건데 왜 못합니까. 금액이 적고 그 관리비가 안 들어가니까 1만 원 미만, 돈 1만 원 내고 하다 보니까 그냥 소멸되고 마는, 관리비가 더 들어가니까 안 하는 것뿐이지 고액일 경우에는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징수과장 황인화 참고로 금년에 저희가 결손했다가 징수부활해서 받은 돈이 11억 정도입니다. 결손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손 했던 거라도 징수사유가 발생되면 저희가 징수부활을 시켜서 징수합니다. 그런 것 지방세만 11억 정도 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결손처분한 그 채권에 관련되어서도 별도로 관리하는 인력을 배치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받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징수과장 황인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위원장 이진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법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예산법무과장 김용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법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배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신영철 예산팀장입니다.
한금인 재정심사팀장입니다.
신은영 의회협력팀장입니다.
김정환 법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법무과 소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랑 예산 준비 때문에 어느 과보다도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감사합니다.
○김은주 위원 19쪽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자문기관 구성현황을 살펴봤는데 작년에도 이거랑 비슷한 지적을 해 드린 바 있었는데 여성참여비율이 40%가 넘는 위원회 수가 14개 중에 단 2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성평등 기본 조례 17조에서 어느 한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해서 40% 이상은 여성위원들이 차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위원회가 2개에 불과하다는 점이 많이 아쉬운데 이게 개선되기 많이 어려운 점인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는 있지만 민간 위촉이 아닌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성비가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노력해서 비율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성비율이 조금 더 높은 반면에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전문가집단이 참여하는 위원회일수록 여성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저도 발견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여성비율뿐만이 아니라 2030세대는 전혀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건 주민참여예산제에서조차도 지금 2030이 거의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또 그에 비해서 이분들 중에 전문가분들 중에서는 자문위원회 2, 3개에 중복돼서 참여하는 분들도 있고 산하기관이라고 치면 산하기관까지 그 자문위원분들을 비교해본다고 치면 더 많은 분들이 중복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파악이 되더라고요.
저희 부천시가 조금 전문가집단 풀을 연령대나 성별을 고르게 해서 더 많이 넓게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그 안에서의 작은 풀에서만 선정을 하다 보니 여성이라든가 연령대, 세대별에 대한 균형감을 갖추지 못하는 것 같은데 좀 인력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감이고 앞으로 그 임기가 끝나면 재임용 과정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전체적으로 변호사분들이나 세무사분들, 회계사분들,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희가 인력 확충을 할 수 있는 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점은 이거를 통해서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작년에도 제가 청년들의 참여가 너무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답변에서도 홍보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셨다고 했는데 결과를 보면 오히려 더 역행을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홍보에 대한 문제도 있었겠지만 홍보가 개선이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참여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 공청회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모든 패널들이 공통으로 지적을 했던 건 이런 다양한 계층이 오기 위해서는 그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나 요일 같은 경우를 좀 더 열리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었거든요. 분과 하나 정도는 청년 분과를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해 보는 좀 융통성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저희도 공감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SNS나 홍보방법을 택해 봤고 대학교에도 직접 공문을 발송해서 취지와 참여를 독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안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감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조례상으로 어려움이 있긴 있어요. 있지만 조례 개정을 좀 해서라도 청년 참여를 좀 높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의회와 같이 상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대학생들이나 취업준비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료증 한 장이 되거나 아니면 진짜 봉사점수라도 인정이 된다거나 어디 가서 외부에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의미 있는 한 줄만 되더라도 참여율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무언가 확실하게 보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도 10월 20일 자로 입법예고가 되어서 참여예산 그것 됐거든요. 아마 그렇게 되면 조례도 준칙안이 내려올 거거든요. 어차피 한 번 정도 조례를 저희들이 손봐야 할 입장이니까 그때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주민참여예산제에서는 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었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랬습니다.
○김은주 위원 조정위원회가 그 구성인원이 공무원분들 반 그 다음에 시민위원분들 반 이렇게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최근 조정위원회가 몇 월 며칠에 열렸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날짜까지는 제가, 11월 3일.
○김은주 위원 11월 3일 쯤에 열렸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김은주 위원 그때 올라왔던 안건이 몇 개 정도 됐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12건이 됐었죠.
○김은주 위원 12건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총 73건의 의견을 주셔서 나머지는 받아들이고 12건만 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 12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데 회의시간은 얼마 정도 걸리셨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시간이 2시간 좀 넘은 것 같은데요.
○김은주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안건 12개 정도면 하루 오전과 오후 모든 시간을 잡고 6시간 정도 회의를 거쳐서 하는데 이 12건에 대해서 2시간 정도 했다고 한다면 거의 거수만 하고 회의가 끝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때 열린 토론이 활발히 되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맞습니다.
먼저 해당 각 부서장이 와서 의견 내신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근거로 해서 의견조정이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김은주 위원 실제로 처음에 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가자마자 표결이 이루어졌고 열린 토론이 없어서 많이 아쉬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이번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각자 구성위원들의 그 입장에 따라서 지금 생각하시는 게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 주민참여예산제의 결과가 의회나 집행부에다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라는 결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분들과 시민위원분들이 표결로써 그냥 결론을 내버리고 열린 토론이 없다고 한다면 참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의지가 없어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거는 저희들이 시민위원회에서 올라온 73건 중에서 12건만, 나머지는 받아들이고 12건만 해서 집행부에서 꼭 이것을 해야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충분히 토론을 거친 상태에서 의견이 조절이 안 됐을 때는 어차피 표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갖다가 자기의 생각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과장님과 또 구성 분들의 생각의 차이는 저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럼 그 12건의 안건이 올라왔을 때 그 시민위원 분들의 그 의견과 상반되는 걸로 결정이 난 게 몇 건이 있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두어 건 정도가 됐고요, 1건은 받아들여졌고 두어 건이 아마 그게 안 받아줬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12건 중에 2개 정도만 주민참여예산제 의견과 상반되는 결정이 났다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대부분이 다 지금 뒤집어졌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건 아닌가 보네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예산에 대한 심사권은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의견만 달아서 주시면 되는데 그것까지 하려고 하는 욕심이 좀 있었지 않냐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김은주 위원 아무래도 구성된 분들이 100분이나 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성향의 위원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월권을 하신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또 순수하게 봉사활동의 의미로 참여하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더 존중해 주셔야 좀 더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노고도 알고 있지만 주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유롭고 자신의 의견 개진하는 데 많이 존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앞으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47쪽 여쭤보겠습니다.
부천시조례규칙심의회나 또 그 다음 쪽에 있는 시책일몰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100% 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있는 심의회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부천시조례규칙하고 시책일몰은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100% 공무원분들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시책일몰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의 회의가 있었는데.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시책일몰제는 민간위원 세 분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부천시조례규칙심의회 관련해서 어쭤보면 지금 14번의 회의 중에 5번은 다 서면으로 이루어졌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김은주 위원 그럼 세 번 중 한 번 회의는 다 서면으로 대체되는 걸로 보이는데 외부의 전문가들이나 일정을 다 맞추기 힘들어서 서면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 공무원분들로 이루어져 있는 심의회까지도 이렇게 서면회의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저희들이 가능한 한 서면심의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일정상 그러지 못할 때는 부득이 서면심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다른 위원회보다 조금 더 활발하게 서면이 아닌 대면심의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용역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 회의를 해보지만 서면으로 했을 때는 그냥 O, X만 쳐보는 정도이고 토론을 하거나 토의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는 거는 대면으로 했을 때거든요. 정말 저희 부천시가 자문기관으로서의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과, 부서라든가 국에 대한 의견을 다 통합하신다는 그 취지를 달성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서면으로 대체되는 일은 좀 자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 대면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마지막으로 별도로 중앙 지원사업 재정확보 관련해서 제가 그 집행 상세내역을 자료요청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100건 정도를 주셨는데 도비랑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집행은 21건 정도만 있더라고요. 그중에 도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의원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랑 간담회한 건 7건에 그치는데 도비·국비 확보를 위해서 예산집행 21건 중에 7건은 그분들과 만났다고 하더라고 나머지 14건은 실제로 경기도나 아니면 중앙부처 세종시에 있는 담당 공무원을 만난다거나 그런 부처와의 간담회 소통장이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예산집행도 있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경기도 소통 담당과는 그런 경우가 있고 중앙부처하고는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이런 분들은 국회 선거 관계 때문에 조금 간담회를 예년보다 갖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죠. 실제로 그 편성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담당 공무원분들과 각 부처일 텐데 그분들을 직접 만나지 않고 우리 관내에서 시 집행부끼리의 회의라든가 아니면 도의원, 국회의원들과의 회의로만 그친다는 것은 실효성이 많이 없다고 보이는데.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중앙부처 공무원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말씀은 들어서 많은 어려운 면과 또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 관대하게 저희 집행부 분들을 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들어왔었는데 저희 시 집행부에서도 원래 민원인들 조용히 계신 분들보다는 많이 찾아오고 많이 의견 내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더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저희도 많이 찾아가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고맙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보면 각종 위원회가 우리 조례상에 여성이 몇 %를 차지하게 돼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보통 30% 이상 그렇게 하라고 돼 있죠.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거 잘 지키고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아까도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여건상 지금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노력이 아니지, 그건 당연히 법을 지켜야 될 의무잖아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렇죠.
○서강진 위원 의무를 지켜야지, 그럼 다른 사람보고 법 지키라고 할 수 있어요? 나부터 법을 안 지키는데.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노력이 아니라 그건 하셔야 되는 거잖아. 아니, 조례 만들어 놓고 조례를 안 지키면 그 조례 왜 만들어요? 차라리 없이 가야지.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지금 당장은, 이미 임기가 있기 때문에 당장 바꾸기는 어렵고 임기가 끝나면 그 방향으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벌써 오래전부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법을 지켜야 되는 거고 또 하나 법 지키지 않고 있는 거 있죠?
서면심사할 때에, 아까 세정과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너무 많아서 내가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짚어갖고 왔었는데 앞서 얘기는 했어요.
이게 작년도, 올해도 서면심사 빨간 칠 친 것 이게 다 서면심사야.
이렇게 위원회 구성해놓고 심사해야 될 것 같으면 당연히 회의를 개최하고 거기서 좋은 의견들을 나눈 후에 결론을 얻어서 또 수당도 지급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면심사로 다 할 것 같으면 위원회 구성을 뭐하러 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여기 또 대책에도 보면 부천시시책일몰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걸 심사하는데도 서면으로 했어요. 그렇죠?
중요한 정책을 갖다가 일몰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도 다 서면으로 했어요. 이런 부분들 꼭 같이 위원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눈 후에 이 정책을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의를 해서 이거 일몰시켜버리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유지를 하자 이렇게 결정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이런 걸 위원회에 와서 심의를 해 그냥 결정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걸 단순히 위원회에 다 넘겨서 한 것처럼 서면 받아갖고 수당을 또 줘요. 거기다가 찾아가서 주는 거야, 수당도. “이것 좀 했으니까 도장에 사인 하나 해 주시오” 그러고 수당 주러 가는 겁니다.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어느 법에서 수당 주게끔 돼 있어요? 서면심사에.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 서면심사가 아닌 대면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서면심사는 수당을 주지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 조례 어디에 주게 돼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지침이지 우리 조례상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조례상에는
○서강진 위원 법무팀장님, 여기 잠깐만 나와 보세요.
위원장님, 법무팀장 좀 잠깐만 해 주세요.
○위원장 이진연 법무팀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법적으로 좀 물어봅시다. 법무팀이니까.
현재 우리 조례상에 분명히 서면심사에는 수당을 주게끔 돼 있지 않죠?
○예산법무과법무팀장 김정환 제가 구체적인 내용, 거기까지는 제가 살펴보진 못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으로 봐서는 지침상으로만 나와 있고 조례상에 명시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조례에 어떻게 돼 있냐면, 실비변상 조례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수당 및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다.” 분명히 돼 있어요. 참석한 위원에 한해서. 그런데 서면을 어떻게 무슨 근거로 줍니까?
○예산법무과법무팀장 김정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침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상위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다음에 이 지침이 나왔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서면심의든 어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여는 심의든 간에 기본적으로 심의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지급을 여태까지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부천시 시급이 얼마인지 압니까?
○예산법무과법무팀장 김정환 시급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강진 위원 우리 수당에 인건비 시급이 있잖아요. 맨날 줄 수 있는 게. 7,200원인가 그럴 거야, 시간당.
그런데 서면 받으러 찾아가서 그 사인 하나 받아갖고 거기에서 5만 원을 줬다고 이게 돼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5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5만 원이면 과한 수당 아니에요? 여기 참석한 것도 아니고.
○예산법무과법무팀장 김정환 위원님 말씀처럼
○서강진 위원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건 법적인, 조례에 없으면 그거는 불법이죠.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 문제 갖고 상당히 많이 논란이 돼서 사과했어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이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을 줬다고 해서 경기도에서도 그 문제가,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주면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경기도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만약에 그걸 줘야 된다고 하면 조례를 바꾸든가 그렇지 않으면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법무팀에서 그런 것을 할 때 분명하게 그걸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부분들을 주지 않도록 조례를 바꿔주든지 뭐하든지 법적으로 그런 문제를 제기해 주면 같이 동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법무팀장 김정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시 과장한테 돌아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법무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한번 보세요. 경기도에 어떻게 돼 있나.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확인해보도록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서도 법적 근거에도 없는 서면심사로 해서 수당을 줬다 그래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어요. 마찬가지로 이것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례를 바꿔주기 전에. 수당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참석한 위원에 한해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실비 조례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참여예산 수당 지급한 것을 보니까 2015년도에 2970만 원이 지급됐더라고요. 시민위원회에.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서강진 위원 그리고 2016년에 3158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서 참여위원들 모이면 또 그렇게 주죠?
그것도 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은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거는 각 동이 아니고 우리 시민위원회에 참석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건 여기 시에서 주는 거고 100인위원회라고 해서 만들잖아요, 각 별로. 거기 모이면 나가는 것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예산편성도 안 돼 있고요.
○서강진 위원 예산이 없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서강진 위원 지금 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몇 억 됩니까?
예전에는 1억씩 해서 36억 정도 갖고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올해는 17억 정도 돼 있고 주민의견사업만 그분들이 심의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 예산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거고 회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당이 많이 나가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일부 또 안 나간 곳도 있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거는 정확하게 참석한 분만, 또 참석 많이 하면 많이 나가고 참석 안 하는 분은 덜 나가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회의는 소집을 했는데 일부 5월 14일, 5월 19일, 7월 7일, 7월 28일, 9월 23일은 수당이 또 안 나갔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거는 자체 분과위원들이 또 한 번씩 나와서 회의할 때
○서강진 위원 전체 위원회 소집할 때만 나갑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보니까 누구는 주고 안 주고 이런 현상이 생겨서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어떻게 보면 시민위원회도 봉사성격이기 때문에 전부 다는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무튼 우리 예산 운영이 각종 위원회로 지급돼 있는 비용도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물론 우리야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기도 하지만 꼭 나가야 될 곳에 나가야 되는 거고 법적근거에 준해서 그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떤 지침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침이랄 것 같으면 우리가 이래서 심사도, 의회 심사할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다 집행하고 다 하면 되지. 앞으로 그런 절차를 지켜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참여예산 담당하는 팀장님 좀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예산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예산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얼마 전에 부천신문 기사 나온 적 있죠? 참여예산 관련해서.
○예산법무과예산팀장 신영철 부천신문이요?
○정재현 위원 네.
○예산법무과예산팀장 신영철 네, 봤습니다.
○정재현 위원 보셨어요, 혹시?
○예산법무과예산팀장 신영철 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여쭤봅시다. 시민위원회 위원장을 자치위원장이 맡으면 시 행정의 일부예요?
○예산법무과예산팀장 신영철 아닙니다. 그건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정재현 위원 더 물어봅시다. 예산법무과장은 애초에 예정됐던 현황발표를 거부하셨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거부한 적 없습니다.
어떤 현황발표를 말씀하십니까?
○정재현 위원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날 토론회에도 주무부서인 예산법무과장이 애초에 예정됐던 현황발표를 거부하는 등 관심도 떨어졌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건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통보해 왔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고 얘기를 했을 뿐이지
○정재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네, 알았습니다.
예산팀 공무원이 만나주지도 않는다고 써 있어요.
만나주지도 않으셨나 보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산법무과예산팀장 신영철 그래서 저희가 정정보도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기사 나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안 했어요?
○예산법무과예산팀장 신영철 요즘에 예산편성 관계하고 좀 시간이 바빠서요.
○정재현 위원 1시간이면 쓰겠구먼요.
이것 정정보도 요청하셔야죠?
○예산법무과예산팀장 신영철 네.
○정재현 위원 1차는 기본적으로 반론권이 보장돼 있지 않습니다.
○예산법무과예산팀장 신영철 네.
○정재현 위원 한 자도 예산법무과 입장이나 부천시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내용이 없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예산팀장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심사다,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미처 준비를 못했고 지금 자료 준비해서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 참여예산포럼 관계자 멘트 중에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예산팀 공무원이 만나주지도 않는다. 최근에는 김영란법 시행을 핑계로 삼기도 했다.”
신문기사는 주장을 쓸 수 있되 사실관계를 확인할 의무는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예산팀장 신영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요청해서 부천시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팀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스템 운영에서 BSC를 운영·관리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부서별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개개인의 시스템으로 관리합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해서 최종평가 나오면 그거를 개인화시키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부서별로 해서 그것을 개인화시킬 수 있어요? 그 시스템이.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지표가 나오면 그 참여한 지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한테
○박병권 위원 그러면 지표에 참여 안 한 직원은 그거 받지 못하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런데 대부분 지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원래 BSC 도입할 당시에 이게 상을 주기 위한 운영시스템이 아니고 관리를 위한 운영시스템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박병권 위원 이게 관리를 높은 점수는 조금 보류를 하고 가고 낮은 점수를 받은 업무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해서 밸런스를 맞춰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도입이 됐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상을 주기 위한 시스템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아니, 그건 아니고 말 그대로 시정의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이지 상을 주기 위한 그런 수단은 아닙니다.
○박병권 위원 원래 관리시스템 자체가 평준화 성과를 만들자 이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람으로 얘기하면 건강이 약화되고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으니 보류를 좀 하고 건강을 보강해서 평준화를 시키자 이런, 이게 그야말로 Balanced Score Card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박병권 위원 밸런스를 스코어로 만들자라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동기를 어느 정도 BSC에 대해 잘 하면 상도 주고 그런 거지 그것을 상을 주기 위한 시스템은 아닙니다.
○박병권 위원 개인별로 하든지 부서별로 해서, 부서별로 하면 개인한테 이게 적용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부서별로는 적용하기가 좀 편해요. 그런데 만약에 직원이 적다 그러면 개인한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광범위한 사업장에서는, 공직에서는 이게 참 곤란한데, 어려운 곳을 한다고 하는데 항상 하고 있어요. 해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CS강사들에 의해서 그냥 하는 것인지.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이 행감장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기는 그렇지만 우리 부천시 BSC가 전국에서 톱을 달리고 있고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인식을 옛날 구청에 가서 행감할 때 보니까 그분들은 몰라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물론 모든 것을 목표를 주고 하다 보면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박병권 위원 아니요, 모르더라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박병권 위원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라 그러지, 사실은 이것을 부서장이 관리를 해서 시에 올려줘야 되는데 시에서 전체 부서를 관리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제대로 파악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저희들은 직원이 지금 팀장까지 3명이 이 업무를 하고 있어요.
○박병권 위원 그래도 이 2,200명이라는 숫자를 3명이서 관리하기는 힘들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지표별로 이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부하는 걸려도 해 내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무튼 그것은 본질에 어긋나지 않게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 소송 건수가 꽤 많아요. 작년보다는 지금, 작년에는 109건인데 올해는 53건으로 줄었잖아요. 2016년도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박병권 위원 여기서 승률도 좀 나아지고 있는데 소송 내용을 보면 노래방 아니면 음식점이에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이게 소송거리가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소송 여부는 본인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법규에 대한 그 처분도 사전에 검토도 해 주고 직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법무교육도 시키고 또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라는 안내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막바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집행을 잘못했든, 53% 승률이라고 그러면 47%가 패소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관리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정도로 우리가 관에서 관리를 해서 소송이 들어갔으면 관에서 했기 때문에 80%, 90%가 돼야 되는데 승률이 이렇게 적다는 것은 단속을 오버했다는 것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단속을 오버했다기보다 현장 상황을 제일 먼저 아는 건 단속 공무원이 알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는 거고요.
○박병권 위원 그래도 어쨌든 졌잖아요. 어차피 결과가 말해 주는 건데 공직사회에서 단속을 나가서 하면 거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률이 53%밖에 안 되고 47%가 지금 패소라고 그러면 이건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그런 경우는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담당자가 바뀌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행정처분 거기에 대한 법령을 제대로 준수를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제대로 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또 법의 판단이, 또 잣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의 판단이, 잣대가 다르면 법의 판단으로 가서 단속을 해야 돼요.
법은 이렇게 항상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우리는 관례대로 우리 옛날에 했던 대로 그냥 가면 계속 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단속을 이렇게 할 때는 법에서 판단하는 기준에 맞춰서 단속을 해야지 자꾸 47%로 이렇게 패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옛날 기존의 방식으로 계속 하면 계속 그 패소가 나온다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법령도 이제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법령 개정이라든가 판례를 참고해서 단속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단속하시는 분들이 변호사는 안 돼도 수준급이 돼서 아,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소송을 걸었을 때 우리가 패소를 할 거 같으면 단속을 하지 말아야죠. 승소를 할 거 같으면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데 패소하는 것을 단속을 해서 패소하면 행정 낭비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걸 단속하시는 분들 숙지를 잘 시켜서 과잉단속이 안 이루어지게 지도 좀 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년 예산을 짜다보면 지금 우리 시가 재정상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시설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환경을 개선해 주고 또한 냉방이라든가 난방 이런 것 예산이 올라오면 그건 우선적으로 잡아주는 게 맞지 않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물론 맞습니다.
○김한태 위원 여건을 만들어주고 공무원들도 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공무원도 그렇지만 거기를 드나드는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충분히 그러한 점이 고려돼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다 못해 주고 있는 예산 담당 과장으로서도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게 왜냐하면 이제 추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또 추경에서 과연 이 재원을 잡을 수 있나, 또 그 추경이 한 번 잘못돼서 또 넘어가면 그냥 내년도 공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먼저 1순위로 환경개선으로 해서 본예산에 좀 반영을 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 때 여러 가지 고려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김한태 위원 111쪽 좀 봐주세요. 이게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인데 다른 건 다 조건부하고 저기인데 맨 위에 보면 복합문화주민센터 부지 매입 그건 왜 재검토가 나왔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 당시에 심사할 때 이 부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그게 부족하다 그래서 조건부로 했고 그 다음에 해서 다시 됐습니다.
○김한태 위원 됐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김한태 위원 승인됐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승인됐습니다. 처음 서면심의를 할 때 그게 좀 부족했어요.
○김한태 위원 서면으로 한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아니요. 대면으로 할 때. 그걸 보완해서 서면심사로 해서 됐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게 언제 승인됐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11월 예산편성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 다,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그게 도시계획에서도 또 문제가 생기겠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저희도 나름 행정절차는 밟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도시계획과에서도 충분히 고려해서 준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잘 검토 좀,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재검토가 돼서 이게 안 됐나 해서, 이거 하나만 재검토야.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때 하나만 재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도 여기 지역을 잘 아시잖아요, 어딘지.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충분히.
○김한태 위원 안 됐으면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됐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소송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서강진 위원 여기 앞에 행정소송 말고 여러 가지 체납처분무효소송, 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이런 것 제한했다고 소송을 걸고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왜 이렇게 많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기 때문에, 또 사람의 욕구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던 게 안 되면 바로 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소송이 좀 많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억울하다고 해서 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승소를 했어요. 또 승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줘야 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서강진 위원 소송비용이 2015년도, 2016년도 해서 얼마나 되나요? 총 액수가.
이게 합계가 안 돼 있어서 내가 지금 계산하다 말았는데, 하도 많아서.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저도 총 금액은 좀
○서강진 위원 이 합계금액을 좀 적어줘야 돼, 얼마 들어갔는지. 나 이거 한참 두들기다가 하도 많아서 하다 말았어요.
이게 합계가 좀 나와 줘야 되고 단위도 이게 원인지 천 원인지 자료상에 같이 이렇게 나와 줘야 되고 그래야 총 소송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 해서 지적을 하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다음에 승소되고 나면 1심에서도 착수금 주고 또 승소하면 주고 또 2심 가서 주고 1건 갖고도 3심까지 가면 엄청난 비용을 주는 거예요. 변호사 소송비를.
그리고 이걸 갖다가 소송 걸었다고 해서 부천시 세금으로, 그만큼 소송비용을 갖다가 변호사비로 주게 되는데 그럼 승소했어요. 승소할 경우에는 그 패소자한테 보상 청구하도록 돼 있지 않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다 받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거 다 받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변호사비용까지 해서 다 청구해서 받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 청구 받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받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그렇게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억울해서 소송을 걸어야 되는 거니까 당연한데 요즘 같은 때는 원고 측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그렇게 받아내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체 이 자료에서 보면 그렇게 해 줘야 돼. 여기 나와 있는데 총 금액은, 비용부담은 얼마를 줬고 다시 우리가 받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고한테 받은 돈. 그건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그렇게 나와야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행감자료 요구목록에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냈는데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흔한 말로다가 승소하고 받아갖고 어느 세입에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겠네요. 물론 당연히 받아놨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줘야죠. 최소한.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원고 승소했을 때 원고 측에서 다시, 회수도 못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승소했는데도.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일부 있긴 있는데
○서강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 길이 없어. 그러다가 마는지.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계속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추징하는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독려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확실히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체납자 관리도 다 해 주잖아요. 원고 승소비용도 당연히 가서 받은 것만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은 잠시 대기해 주시고 경제국장과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부천시 출자기관인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시민의 편익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성 향상으로 수익과 공익의 극대화로 항상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 진행은 수감기관 대표 증인 선서, 임직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공단 이사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임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경영기획부장 김국진
체육사업부장 김진종
공공사업부장 이제현
○위원장 이진연 이사장께서는 공단 간부 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입니다.
한 해 동안 공단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이진연 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공단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국진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김진종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이제현 공공사업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예산법무과장, 체육진흥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각 부장들께서 추진실적을 다 보고하시고 난 다음에 일괄해서 이사장께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기획부장부터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국진 경영기획부장 김국진입니다.
경영기획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자 조직개편으로 전략기획부와 경영지원부가 경영기획부로 통합되었습니다.
경영기획 부문과 경영지원 부문을 차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영기획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경영기획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사업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2016년도 체육사업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체육사업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체육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사업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이제현 안녕하십니까, 공공사업부장 이제현입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공공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이사장께서 답변을 하시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으실 때는 해당 부장을 지명해서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사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연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 보면 비빔밥 같아요, 비빔밥.
너무 비대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비빔밥 공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님.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좀 비대하다기보다는 우리 또
○김문호 위원 특색이 없어요, 특색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타 자치단체도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발령을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하지만 보면 지금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익창출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아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설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관리할 건가 이런 것을 해서 지금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김문호 위원 공공시설, 체육,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위탁을 받다 보니까
○김문호 위원 그럼 특색이 있어야죠. 공공시설, 체육시설 이런 시설들 공단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특색을 가지고 가면 거기에 중점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다 도맡아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우리가 도맡아서 하기보다 대부분 체육시설하고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그 외에 한다고 하는 것은
○김문호 위원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이 쓰레기봉투도 처음 취지는 여성축구단 때문에 가져간 거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사실은 그런 쓰레기봉투를 통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처음 취지에 맞게 여성축구단 때문에 가져갔으면 여성축구단이 생기지 않았으면 환원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것도 우리가 처음에 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쓰레기봉투 해서
○김문호 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 들어가서 쓰레기봉투나 배달하는 그런 역할 직원들에게 하고 이거는 안 맞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옛날에 새마을금고인가 거기서 했을 때보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꼭 여성축구단 때문에 한 건 아니고
○김문호 위원 원래 취지는 그렇게 했어요. 가져간다고 한 이유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게 문제점이 있어서 공단에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책임감 있고 또 지금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어서 24시간 배송하는 체계로 해서 시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김문호 위원 공단이 쓰레기봉투 나르고 하는 그런 것은 맞지 않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들을 비빔밥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다른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안 하던 것을 지금 100% 시설관리공단에서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줄 수 있는 것들은 다 떨어내세요. 떨어내고, 너무 비대하잖아요.
이사장님 그것 관련돼서는 좀 검토를 심각하게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다음에 꼬마스포츠단 이것 아이들이 실지 지원을 받나요?
정부 지원을 받고 가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정부 지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안 받고 가잖아요.
지금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어찌 됐든 명분도 없는 꼬마스포츠단을 예전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시설이 좋다는 명분하에, 부모 부담금이 굉장히 크잖아요. 왜 시에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공단에서 왜 이런 것을 유지해 갑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일반 보조를 안 받아도 일반 유아원이나 유치원보다 오히려 싸고 또 부모들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있지도 않은, 법에 있지도 않잖아요, 지금.
이런 것을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운영해 나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싸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실질적으로 또 공공시설이, 유치원 시설이라든가 이게 부족해서, 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다른 공단에서도. 그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렴하게 하고 있는 게, 학부모들의 부담이 없는 게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력이 있다.
○김문호 위원 시설을 개방해 주세요, 개방을. 다른 데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 주는 쪽이 훨씬 더 나은 거고 이런 데 어찌됐든 간에 관리공단에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가능한 것들을 해야지 검토를 해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정쩡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이사장님.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리고 송내사회체육관 같은 경우는 맡아서 해야 될 곳이잖아요. 왜 안 합니까? 그런 것.
송내사회체육관은 체육시설이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그거 어디서 하고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지금 석왕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문호 위원 왜 그런 것은 못 가져갑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아니요. 그게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김문호 위원 검토할 계획이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수탁을 받아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당연히 가야 되잖아요, 관리공단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그런 것들을 해서 특색 있게 가야지 이것저것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 업무가 과중하고 또 비대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에서는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이 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서로 어렵잖아요. 부담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정리할 수는 없지만, 영향평가를 받는다면서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럴 때 실제 우리가 갈 수 있는 체중의 한계가 어디냐, 조직의 한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서 가야지 그냥 현재 있는 데서만 가지고 가지 마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역할분담 이런 것들을 좀 체계화해서 갈 수 있도록 이사장님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제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서촌체육관 담당 팀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진연 체육사업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그냥 체육관팀장님.
○부천시시설관리공단부천체육관팀장 이태구 체육관팀장 이태구입니다.
○정재현 위원 발언대로.
○위원장 이진연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몇 년도부터 팀장님이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부천체육관팀장 이태구 2016년도 7월 1일 자로 팀장이 됐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 전임자는 누구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부천체육관팀장 이태구 그 전임자는 윤영선 팀장입니다.
○정재현 위원 혹시 계신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부천체육관팀장 이태구 안 계십니다.
○정재현 위원 안 계신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부천체육관팀장 이태구 네.
○정재현 위원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자료 뽑아서 보셨겠네요. 서촌체육관은 동우인체육사하고 연간 단가계약하셨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부천체육관팀장 이태구 ······.
○정재현 위원 묻는 말에 답을 해보세요. 연간 단가계약하셨냐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부천체육관팀장 이태구 연간 단가계약은 안 했고요.
○정재현 위원 그런데 왜 모든 물품을 동우인체육사에서 사세요?
2014년도, 2015년도 물품 구입을 왜 다 동우인체육사에서 하셨냐고요. 594만 원, 412만 원, 1000만 원가량 되는데 왜 다 하셨냐고요.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알아는 보시고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유를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부천체육관팀장 이태구 ······.
○정재현 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탁구대 6대를 샀는데 2014년에 살 때는 1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런데 2015년에 살 때는 234만 원에 3대를 샀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부천체육관팀장 이태구 그 차이는 모델명에 따라서 프로하고
○정재현 위원 그러면 처음 살 때 100만 원짜리는 프로용으로 샀고 두 번째 살 때는 프로용이 아닌 걸 샀다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부천체육관팀장 이태구 그 모델명에 따라서 차이가 좀
○정재현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게 그렇게 샀냐고요. 그게 맞냐고요. 파악해보셨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부천체육관팀장 이태구 ······.
○정재현 위원 답변을 하세요. 파악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파악 안 하시고 그냥 그랬을 거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어차피 이사장님은 모르시는 일일 테고 담당 팀장님이 7월 1일로 바뀌었으면 답변할 수 있게 해 줘야 될 거잖아요.
시의원이 별도로 자료요구를 한 일까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쩌자는 건데요?
이거 제가 3일 전인가 자료요구했던 거죠?
담당 팀장님이 뽑으셨을 거 아니에요.
답변을 해보세요. 궁금해서 그래요.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하실 수 있는 분 나와서 답변해보세요.
없으세요?
모델명이 다르면 이건 어떤 모델이고 저건 어떤 모델인 건지 확인을 해봐주세요. 그러니까 자료요구를 해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회계팀장, 몰라? 이 내용.
○정재현 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팀장님 혹시 계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네.
○정재현 위원 발언대로 나오세요.
양해를 좀,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입니다.
○정재현 위원 언제부터 종합운동장팀장님이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11월 7일 자로 발령나서
○정재현 위원 11월 7일 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네, 2주 됐습니다.
○정재현 위원 전임 팀장님은 누구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윤영선 팀장님입니다.
○정재현 위원 윤 팀장님은 그러면 동우인체육사랑 거래하시나요?
이 양반은 왜 다니면서 다 동우인체육사하고만 계약하고 다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어저께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께 전화가 와서 그 자료를 좀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야근하면서 자료를 제가 체육사별로 총괄해서 뽑아봤더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우인체육사가 조금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재현 위원 전체 70∼80%는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액수 큰 것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제가 볼 때 부천체육관이 좀 많이 편중이 돼 있고, 운동장이 좀 더 있고 그래서 한 70∼80%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팀장님 보시기에 이유가 뭔 것 같아요?
“가깝다?” 그럼 먼 데서는 안 써야 되잖아요. 동우인체육사가 아마 종합운동장에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네,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직원들이랑 친하니까 그냥 수의계약 범위 안이니까 그냥 쓰는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는데요, 그 자료를 취합하면서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1차적으로 왜 그렇게 했는지를 원인파악을 하고, 두 번째는 가깝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금액이나 이런 것을 비교하고 품질이랑 해서 골고루 분포하는 걸로
○정재현 위원 이거 모델명까지 확인하면 같은 모델명인데도 가격차가 있으면 다 환수조치하시는 게 맞는 거죠? 이사장님.
같은 모델명인데 다른 단가로 샀다면 비교 정리해서, 세밀하게 정리해서 담당자들이 실수를 한 거니까 수의계약 범위 안이지만 환수조치하거나 정리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검토해서 문제가 되면 환수조치를 한다든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현재 시설관리공단 체육관련 부서에서 체육용품 구입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으니까 자료가 올 텐데 같은 모델인지 아닌지 파악하시고 용도에 따라서 적합하게 샀는지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네. 영수증 첨부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하나만요.
이사장님, 아까 우리 김문호 전 의장께서 말씀하신 유아체육시설 운영하는 것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불법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편법에 가깝습니다. 시설이 있으니까. 우리는 임대료 안 내니까 그 비용 빼고 나면 실제로는 비용을 적게 받는 겁니다.
이게 일반에선 꿈도 못 꾸는 일이기도 합니다. 공간 자체를 우리가 운영해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 비용이 싸진 건, 임대료를 거기에 포함시키면 그 비용 내고 못 올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게 임대료인데 그 임대료를 거기에 넣고 일반 그런 규모의 시설들을 이용한다고 사용료를 추가해서 회비를 계산한다면 그 회비 가지고 못 올 거예요. 훨씬 더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간 임대료를 넣고 원가계산에 넣어버리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관이 나서서 어린이집을 죽이는 것과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
어찌됐건 자기 사업에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영역을 같이 이렇게 침해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직장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이나, 뭐 가능하다면. 아니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이나 이런 걸 검토하는 게 사실은 더 현명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직장어린이집은 만들면 국비로 지원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고민으로 좀 고민을 전환시켜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된다면 새로 받는 원아부터 안 받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럼 한 3, 4년 안에 정리가 가능해요.
굳이 그렇다면 그런 지적을 받으면서까지 “부천시가 투자한 공공기관이 그런 걸 하는 게 맞는가?” 이건 일종의 학원업인데요. 싼 임대료를 바탕으로 한 학원업에 가까워요.
그러면 그 학원업이 그냥 잘된다고 해서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건가 이건 좀 심각하게 검토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원미산을 기반으로 한 산 기반의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이런 걸 좀 특색 있게 차라리 만드는 게 우리 시의 보육정책에도 맞고 그리고 공단의 면모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잠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우리가 하는 것은 일반 유치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그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체육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그쪽으로 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방면으로 해서 검토하고, 제가 근무하기 전부터 해서 그런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학부모들의 민원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계속 유지를 해 왔었는데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관이 하는 일이 민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의 다양성을 좀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단의 비전이, 3대 경영이념이 안전제일, 고객만족, 수익창출이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박병권 위원 중요한 것 세 가지만, 좋은 말만 넣었는데 특히 수익창출에서 특별하게 생각하신 거나 계획한 거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우리가 수익창출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따로 공간을 이용해서, 아까 우리 부장이 설명했듯이 부천체육관에 겨울을 이용한 눈썰매장, 또 여름 같은 때는 키즈카페 같은 것 그런 것 외에 실질적으로는 얼마만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절약할 거냐 이런 쪽에 중점하고 있고 지금 우리 경영평가라는 걸 할 때도 그렇습니다. 공단이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수익 쪽이 50% 이상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수익으로 해 가지고 체육시설은 거의 50%도 안 되는 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아까 얘기했던 종량제봉투라든가 또 저쪽에 CNG 판매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우리 공단의 존재 자체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쪽을 감안해서 앞으로 더 해 가지고, 지금 정책적인 방향이 저쪽에 만화영상진흥원, 시 청사라든가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수익이 없지만 우리가 전문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전문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걸 꼭 수익을 따져서만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해놓은 것보다 우리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관리할 건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수익창출 쪽으로 우리 경영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저기 고강동에 보면 차고지하고 CNG충전소가 있잖아요. 거기 차고지에서 주차요금도 나오고 CNG가 한 100억 넘죠? 140억 되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100억 정도 됩니다.
○박병권 위원 100억 정도 되고, 그런데 예전에 보면 그냥 CNG 안 팔고 주차장으로 임대만 해도 8억이 나오는데 CNG 팔고 주차장 운영하고 나서 4억밖에 안 나오는 그런 현실이 발생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가만히 놔둬서 주차비만 받아가도 8억이 생기는데 괜히 시설 관리한다고 맡겼더니 4억 손실이 나고 4억만 남았어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이익 창출을 해야지, 그런 데도 이익 날 데는 이익이 나고 봉사하는 데는 봉사하고.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곳이 이익을 만들기 위한 공단이 아니잖아요. 시설을 보완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돈을, 필요하잖아요. 직원도 필요하고. 그런 데는 돈이 들어가더라도 나올 수 있는 데는 반드시 수익을 창출해야 돼요. 그리고 부천역 지하상가라든가 이런 데는 너무 관대하고, 실질적으로 돈이 얼마 안 되는 주차요금은 5분 단위, 몇 분 단위 해 가지고 시민 접점에서 싸우고 있고. 이런 것을 좀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거는 지금 얘기하시는 것과 약간의 괴리가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쪽에 하는 것도 우리가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차고지를 우리가 세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00억 원의 수익이 들어온다는 것은 또 그만큼 해서 5% 정도가 우리 수익으로 떨어지는 건데 그걸 가지고 저기를 하느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처음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이거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거를 직영을 할 거냐, 아니면 위탁을 줄 거냐 해 가지고 그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제공해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박병권 위원 지하상가도 그렇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사용료를 올린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그 임대료를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금방 올라갔다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임대료를 받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지하상가 같은 경우 현재 이게 싸다 이렇게 느껴져요. 일반 상가들보다. 거기 계신 분들이.
그리고 거기 지금은 어떤지, 요즘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 전에는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된 지역이었거든요.
그리고 맨 처음에 임대 얻었던 분은 다 가고 다른 분이 임대 얻어서 쓰고 이렇게 다 전환돼서 주인행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것도 관리 부실인데 아무튼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복사골문화센터에 신규사업을 지금 예정하고 있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박병권 위원 그 직원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현재 직원들 승계를 받습니까, 아니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고용승계는 없고 거기 일반직 직원들은 시하고 협의해서 고용승계 없이 우리 자체에서 가로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그 직원들이라든가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채용을 하고 거기에 있는 기간제라든가 또 아니면 시간제 파트타임을 하고 있는 강사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점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채용할 때 어차피 면접이라든가 우리 기준에 의해서, 지금 임용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있는 분들을 필요한 인원만큼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분들도 많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몇 년 이상 결격사유 없이 근무하신 분들에게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서, 그 결격사유가 없으면 우선 채용한다 이런 멘트를 해줘야지 그분들 아무 대책 없이 있으니까 다 어디 가서 근무하나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강사들 이런 분.
일반 간부직은 어차피 여기서 고용승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청소라든가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 현재 근무하시는 분 고용승계 해 주는 게 맞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지금은 용역회사에서 해 가지고 회사의 직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 고용승계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회사에서 그분들이 나왔을 때, 어차피 일자리가 없어졌을 때는 최대한 우리가 해 가지고 지금 있는 분들을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위원장님, 체육시설부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진연 관련 부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부장님은 여기 수익창출해서, 운영해서 스포츠스쿨 각종 테마파크 해서 수익률을 많이 만들었어요. 이게 수익률이 다 난 겁니까?
여기에 대한 지출은 얼마 정도 돼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그거는 그 부지를 임대해줘서
○박병권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투자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간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다 부지사용료만 받기 때문에 순수이익입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다른 것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재키스피닝이나 그런 프로그램은 수익금 분할로 해 가지고요.
○박병권 위원 수영교실도 운영하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수영교실에 물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물 값을 계산한 거예요? 그런 거. 다 공지하고 순수하게 이익분이냐 이거죠.
19쪽 보면 맞춤형 웰빙 프로그램에서 스포츠센터에서 신규로 도입해서 2억 3200만 원이 나왔잖아요. 소사종합운동장에. 거기서 수익률은 나왔는데 지출은 뭐가 있냐 이거죠. 여기서 돈 투자한 비용.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투자비용은 저희 인건비가 들어간 거죠.
○박병권 위원 그러면 그것을 산출해야죠. 이렇게만 해 놓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수익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럼 일 잘한 걸로 보이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건 투자비가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무튼 어떻게 됐든 투자비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거기 나온 안전수영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같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지만 기존 그대로 쓰고 있는 거를 시간 파트를 나눠서 그 시간만 할애해서 우리 있는 직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의 지출이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출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하나도 안 들어간 거는 아니고 강사 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면 원래 우리 기간제강사들이, 우리 직원들이 4시간 근무하는 거를 한 5시간씩 늘려서 근무를 시켜서 거기까지 하고
○박병권 위원 그래도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래도 그것 함으로 해서 순수하게 지출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박병권 위원 그러한 것 수익이 나오면 수익 대비 지출을 해서 수익금을 뽑아야지 지출비용은 하나도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앞으로는 그렇게 뽑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체육시설을 관리하시잖아요. 체육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맨 처음에 체육시설 만들었을 때 그때 모습으로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노후된 시설을 그냥 관리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비책과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저희 같은 경우 저조한 프로그램은 폐강을 하고 점핑휘트니스라든가 재키스피닝
○박병권 위원 아니, 체육시설이요. 체육시설에 대해서.
체육시설 용품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거죠.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설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그 노후된 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보수하고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노후 안 되게 어떻게 관리하냐 이거죠. 노후가 되죠, 당연히.
시설관리라는 것은 노후되게 방치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새것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유지보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네.
○박병권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저희 안전관리팀이라고 해서 신설을 해서 사전에 점검을 통해서
○박병권 위원 그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점검할 거냐 이거죠.
TPM을 한다든가 QC를 한다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육안으로 점검만 해 가지고 그게 점검이 되냐 이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지금 안전관리팀 그 인원들은 그래도 고급기술인력이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아니, 아무리 고급이라도 육안점검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 정도로 400명이 있고 방대한 구조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QC라든가 TPM이라든가 무슨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도입대로 유지관리를 해야지 그게 보수가 완벽하게 되는 것이지 안전관리팀 있다 그래서 안전관리팀 가서 이것 이상 있으니까 그냥 교체해버리고 이것 아니잖아요, 이제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대상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정밀안전점검이라든가 정기점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유지관리해서 보수보강을 해야 될 사항은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같이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화해서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같이 QR코드로 해서 하는 거 또 그 다음에 시설물관리시스템을 우리 자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센터에서 해 가지고.
○박병권 위원 그런데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지금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안 들어갔는데 또 그쪽에 시설물, 건축물이라든가 구조물 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옛날에 없던 안전기술팀을 거기에 지금 10명을 배치해서 상시적으로 계절별로 해서, 또 시기별로 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관리하려고 전문팀을 했고 앞으로는 우리가 시설을 많이 수탁을 받았을 때는 더 큰 부 쪽도 이제 생각을 해서 아주 완벽하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고 했을 때 급격히 수명이 짧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해서 전문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계속 교육도 받고 해서 옛날에 용역을 했던 것도 자체에서 점검하게 그렇게 해서 시스템화를 해 가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거예요. 이 정도의 큰 규모로 비대해졌고 직원도 450명 정도 됐으면 예를 들어서 비파괴검사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정밀 아니면 외부에 나갈 필요도 없는 사항이 돼 버리는 거예요, 현재. 그 많은 인원을 가지고, 지금 재원들만, 훌륭하신 분들 많이 채용하셨잖아요. 그분들이 똘똘 뭉쳐서 지금 외부에 용역도 줄 필요 없이 자구책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지금 거의 만들었습니다.
○박병권 위원 만들었으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같이
○박병권 위원 그럼 계획서에 넣어놔야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아까 얘기한 것같이 시특법 대상에 정밀점검이라고 해서 법적인 검사, 점검을 해야 될 곳은 어차피 우리 자체로는 못하는 거니까 그거는 해야 되는 거고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초정밀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 외는 우리가 전부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초정밀은 어차피 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기구도 비싸고. 그런 것은 못할 거지만 실질적으로 부천시 전반적인 시설을 다, 앞으로 더 커지잖아요. 커지면 거기에 대비해서 기술력도 보강하고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해서 진짜 항상 새것과 같이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다 노후가 돼 버린다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를 다 감안해서 현재 있는 규모에 맞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에 없던 안전기술팀 해 가지고 10명의 전문가로 구성해서 직접 점검하고, 소방점검이라든가 전기점검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지금 얘기하신 것같이
○박병권 위원 엘리베이터, 전기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돼요. 그것까지 다 할 수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래서 지금 교육을 받아서 점검 같은 거는
○박병권 위원 엘리베이터도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전기점검도 엄청 많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법적으로 해 가지고
○박병권 위원 법적으로도 할 수 있다니까요. 이 규모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이거 외에는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 규모면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자체점검을 할 수 있는 거는 전부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주시면
○박병권 위원 그럼 언제까지 그게 완료가 되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거는 지속적으로 해야죠.
○박병권 위원 아무튼 그거는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이제 어차피 장기화되잖아요. 장기화돼서 5년, 10년, 20년 후에도 이 유지가 계속 돼야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 가서 한 번에 폭삭 하면 비용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요. 그러면 뭐하냐고, 나중에.
○위원장 이진연 박병권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아무튼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노후화되기 전에 그것을 보수·보강해서 새것과 같이 똑같이 효율이 나타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시설관리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팀장님은 자리에 가셔도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세요.
○김은주 위원 이사장님, 저희 시설관리공단 전체 정원은 원래 469명으로 돼 있는데 현원은 41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54명이나 부족해서 한 10%가 넘는 결원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시는 일은 굉장히 방대한 면에 지금 정원에 미달하는 인원수를 갖고 이 업무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지금 우리가 계속 나가면 아까 얘기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채용을 안 하고 자체 직원들로 수용을 하고 또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정원 외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김은주 위원 채용을 계속 안 하는 추세로 가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김은주 위원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지금 주차관리원들이 정규직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게 많이 지출이 돼서 앞으로는 주차관리 쪽도
○김은주 위원 예산의 문제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래서 그거는 무인화라든가 월정이라든가 해 가지고 인력이 감소했을 때는 채용 안 하는 쪽으로 바꾸는 걸로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주차관리 쪽도 실질적으로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으로 하는 쪽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김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답변을 들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사장님 생각과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많은 곳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을 논의하지 일자리를 감축하는 거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13% 이상 증가가 됐고 그리고 56쪽 한번 보시겠어요? 주신 자료.
주신 자료 56쪽은 전 직원 급여 중에서도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입니다. 전체 다 초과근무수당이 아니라 초과근무시간이 많은 직원으로 부서별 5명씩 꼽은 겁니다. 아마 이 표에 나와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초과근무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더 많은 지급금액이 있을 겁니다.
현재 정원보다도 굉장히 미달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인력 운영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유일하게 이 법의 적용을 받아서 공기관에서 청년들을 해마다 3% 이상씩 채용을 해야 되는 게 의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준수도 안 하고 있을뿐더러 그 비율도 떨어지고 있고 계속 채용을 하지 않는 추세로 간다라는 것은 현재 우리 부천시 전체적인 기조,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라는 기조랑도 맞지 않고 지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금 보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여기에 나와 있는 초과근무수당은 우리 현장 특성상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그러니까 일례로 든다면 소사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프로그램이 11시에 끝난다, 또 6시부터 시작해서 정규시간 8시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추가되는 시간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또 한 사람을 채용했을 때는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까 얘기한 것같이 시니어를 활용해서 투입을 한다든가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도 법에 있는 그 이상을 우리가 올해도 채용을 했습니다. 7명을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지금 얘기하는 것같이 초과근무수당이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한 10억을 절감시켜서 우리 9급 직원들의 봉급 10%를 올리겠다 했었는데 지금 그런 쪽 해서 올해도 10억 정도는 초과근무수당을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 쪽으로 얘기를 계속 하셔서 하는데 또 우리가 법적으로 시니어 채용하는 거는 우리가 3달에 45만 원씩, 6개월에 90만 원의 지원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는 주차관리라든가 아까 얘기한 냉난방 같은 거, 아주 단순업무를 하고 있는 거는 시니어를 채용해서 실질적으로 국가정책에 걸맞은 것을 하고 또 우리 기금으로 조성해서 직원들 복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은주 위원 이사장님 주신 자료 중에 가장 많이 초과근무를 하신 분이 432시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일평균 8시간 근무기준으로 나눠보면 54일을 더 일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되신 분이 지금 이 자료에만 해도 스물다섯 분이고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분들도 초과근무시간이 있을 겁니다.
충분히 인력을 더 뽑을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초과근무를 줄여서 이 일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나오는 것보다 인력을 확충할 수 있을 때 확충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거는 비교 검토해서 채용을 할 건지 어떤 식으로 해서, 또 효율적으로 인력 운영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0쪽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그렇게 많은 건은 아니지만 비교해보면 갓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같은 업체에다가 비슷한 업무를 나눠서 준 경우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91쪽 위에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같은 업체에 비슷한 업무를 지금 2주 간격으로 돼 있고요, 계약일은 2주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계약기간은 두 달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낙찰률도 보면 가격이 굉장히 비슷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92쪽 하단 부분에서도 또 똑같은 사례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93쪽에서도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청소용역을 3차로 나눠서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러 쪼개서 수의계약을 발생시킨 사례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데 이사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쪼개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 큰 행사가 있었을 때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과 같이 우리 시민체육대회라든가 또 FC 관련해서 A매치라든가 이런 큰 행사가 있었을 때 청소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것을 왜 한 업체로만 가야 되느냐 했더니 우리 직원들이 그분들이 노하우가 있어 가지고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여기서 하는 것보다 2배, 3배 인력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이 금액에 와서 일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은주 위원 행사들이 연간 행사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래서 행사들이 예측을 못하고 그때그때마다 계약발주를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연간 행사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합산해서 충분히 입찰을 붙일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그 업체가 실력이 좋아서 운영을 하고 싶으시다면 제한입찰이란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게 지속되다보면 결국 나중엔 특혜가 되는 거거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래서 우리가 행사라든가 이거는 실질적으로 시민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거는 예측이 되지만 A매치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유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행사가 1년에 한두 번, 지금 여기 세 번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FC가 하는 A매치 우리 시에서 유치를 해서 했을 때라든가 특수한 경우에만 이렇게 대단위로 청소하고 그 외에는 간단하게 우리 직원들이 가 가지고 휴지 줍기라든가 지저분한 데 청소하는 그런 정도만 가고 이렇게 용역에서 하는 거는 그런 특수한 경우만 하기 때문에 연간 단가계약이라든가 이렇게 할 성질이 아닌 거 같아서 안 했었는데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같이 그게 예측이 된다 그러면 한번 그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 종합운동장 청소용역뿐만이 아니라 아까 몇 쪽 지적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업체이고 기간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업무도 크게 상이하지 않은데 수의계약으로 나눠서 된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정하게 입찰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불투명한 오해가 생기지 않고 이사장님 많이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병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복사골문화센터가 이제 문화재단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설관리 주체가 바뀌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김은주 위원 그중에서도 미화용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답변으로는 근로승계가 안 될 거라고, 고용승계가 안 될 거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 시 회계과에서 청소용역을 하나 하더라도, 용역의 주체가 달라지더라도 그 미화원분들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서 고용승계를 하도록 그것을 계약서에 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 주체가 우리 관내의 산하기관에서 산하기관으로 바꾸고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다른 업체에다 줄 때는 고용승계를 하도록 하면서 저희 주체가 바뀐 산하기관끼리는 그 고용승계를 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거는 이제 용역해서 용역회사로 바뀌었을 때는 가능한데 우리는 청소라든가 경비를 용역을 하다가 전부 다 기간제직원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역으로 해 가지고 인력을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를 받으면 전부 다 우리 자체에서 직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분들 어차피 인력이 없었을 때는 그런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면접으로 해 가지고 합니다. 기간제 단순직은. 해서 그쪽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당연히 그분들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우리 환경미화 쪽의 인력이 일몰사업을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면 그 청소인력이 없어지는데 그분들 일부를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외한 다른 인력은 우리가 꼭 고용승계라기보다는 그분들을 최대한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분들의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1월 1일 자로 우리가 시설수탁을, 개시를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늦어도 12월 중순쯤 사전에 우리가 통보를 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실기를 하지 않게 그렇게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1월 업무보고쯤 이분들 중에 얼마만큼이 고용으로 이어졌는지 그게 수치로 나올 수 있겠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때 같이 이것도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서강진 위원님도 질의하실 건가요?
○서강진 위원 네.
○위원장 이진연 지금 오래돼서 속기 중지를 하려고요.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맹호 위원 체육부장님 좀 앞으로.
○위원장 이진연 체육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체육사업부장 김진종입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좀 획기적인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걸 질문 좀 하고자 합니다.
21쪽에 보면 체계적인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이라는 내용 있죠? 21쪽.
찾았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네.
○민맹호 위원 거기 내용 중에 대테러 대비 대응매뉴얼 또 안전관리계획 수립,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및 폭설 대비.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동절기 대비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동절기 대비해서는 지금 수방자재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차량은 좀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네. 차량이 지금 눈 치우는 스키드로더가 3대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거 다 사륜차입니까, 이륜차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스키드로더입니다.
○민맹호 위원 그래서 폭설 대비해서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테러 대비는 어떻게 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그 대테러 저희 안전관리팀에서 사업장마다 해서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점검만 하는 걸로?
테러가 생겼다면 대응할 수 있는 무슨 준비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이제 테러 생겨서
○민맹호 위원 그런 정도가 아니고 건물파괴, 시설파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거기에 대비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전관리팀에서 주축이 돼서 실전으로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실전에 가깝게 준비를 하고 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서 우리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이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이사장님께요.
68쪽 보면 예산의 전용이 9건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예산 전용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이거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인건비로 하는 건데 이게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9급부터 지금 3급까지 있는데 사업장별로 해서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서강진 위원 이사장님, 그거는 인건비에서 체계를 갖춰서 하시면 되는 거고 예산 전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 전용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예산 전용이요?
○서강진 위원 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목을
○서강진 위원 목이 같을 경우에는 거기서, 사실 전용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목에서 부족할 때는 전용할 수가 있죠, 나중에 사후승인을 받지만.
그런데 목 간 전용은 가능한데 여기 같은 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용해서 썼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아주 잘못한 거죠.
우리가 금년도에 네 번의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예산이 부족하면 그 예산을 세워서 사용해야 되고 그 많은 돈은 반납을 시켜서 이렇게 조정을 했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저기하고 달라서 각 사업장별로 예산이 서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그때그때, 계속 변화가 있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원래 예산의 운용은, 이 전용이라는 것 목 간 전용도 사후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결재권자한테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자체 이렇게 됐을 때는 앞으로 이렇게 전용하지 마시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목 간 전용이 가능한 게 원칙은 아닌 거예요, 목 간 전용도. 그런데 여기는 항 간 전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목이 전혀 다른 곳에서 전용해서 쓰신 건 잘못한 겁니다, 예산 운용을.
물론 아무리 통계방식으로 전체 위탁비를 줘 갖고 운용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각 목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고 전체적으로 몫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갖다가 전용해서 쓰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고요, 그럼 나중에 필요하면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그것을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잘못하시는 거예요. 전용해서 쓰면 안 됩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위탁비가 매년 증가되고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 올해가 한 52억 더 늘어났는데 매년 수익은 자꾸 줄고 있죠? 떨어지고 있죠? 점차적으로.
그런데 지금 보면 공영주차장의 경우 거기는 휴일에 쉬고 있어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휴일에 무료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것이 더, 무료개방을 해서 인건비 안 나가는 것이 더 나은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갖다가 인건비를 주고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는 한번 데이터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현재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느냐면 정기권을 가진 분들은 휴일 때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죠.
하여튼 정기권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일반차량이 다 막아놓고 이중삼중으로 차 갖다 대놓고, 그러면서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무인 저기를 만들어놔서 정기권자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의 경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것을 절감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차단기를 만들어서 정기권자만 사용할 수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거기 그냥 다 개방해놔서 도난, 그리고 부딪쳐서 파손 이랬을 경우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기권자는 현재 받고 있는 금액에서 그럼 휴일만큼 공제를 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모두 무료로 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셔서 그런 불편사항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게 무료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수익도 그만큼 떨어지는데 수익을 좀 넓혀나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느 주차장이든 공영주차장의 주차공간이 나오면 어떻게든지 1대라도 더 댈 수 있도록, 민간 같으면 어떻게든지 하나 더 대게끔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안 그런단 말이에요. 가능한 한 내버려두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런 수익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한신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거기 이번에 시장 방문했을 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4층에 지붕을 씌워놓으면 차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4층 같으면 거의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 공간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씌워서 실제 거기 220대 같으면 그 220대 다 받아도 되는 그런 입장인데 오히려 실질적으로 대기자는 150∼160명씩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넓힐 수 있는 방법, 수익을 높여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아까도 나름대로 얘기를 했지만 무단방치차량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주 용하게 길거리에다가 놓으면 누가 견인해 갈까봐 주차장에 꼭 박아놓더라고요. 그래서 번호판도 다 떼어갔어. 그럼 주차공간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신속하게 견인해서 다른 데에 보관할 수 있도록, 물론 장소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거기에서 장기 무단방치할 게 아니라 가져온 것은 바로 또 폐차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고해서 매각처리를 하든지 정리를 즉시즉시 해 줘야, 공간이 나오게, 아주 그런 것들 보면 많아요. 그냥 먼지가 풀풀 나도록 쌓여있는 게 벌써 1년 돼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확실하게 그런 주차장에 들어가 있는 건 다 견인해 가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지붕 밑 바닥을 페인트칠을 하는데 그 공사를 시설공사과에서 했나요, 어디서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교통시설과에서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설과에서 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이것 페인트칠을 하면 차가 지나갈 때 삑삑 소리가 나요. 그거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만든 건데 페인트칠을 해놔서 이게 들고 일어나서 또다시 재공사를 하면서 불편을 겪고 또 차가 지나가면 삑삑 소리가 엄청 난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거기 그라인더로 한 번씩 갈아내고 도끼다시 한번 해버리면 오히려 더 깨끗하게 될 걸 갖다가 거기에다 칠을 해놔서 엉망진창이 되게끔 만드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공사할 때, 이것 시설관리과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 안 드리지만 그런 것도 가서 하실 때 얘기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여기서 그만하래요. 그만할게요.
(웃음소리)
○위원장 이진연 수고하셨습니다.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선 조직개편을 언제 완료했나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16년 9월에 “시 승인 완료” 이렇게 해놨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11월 7일에 완료했습니다.
○서헌성 위원 언제요? 9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11월.
○서헌성 위원 11월 7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서헌성 위원 11월 7일에 완료를 했으면, 이게 10월 31일 기준이라서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수정하지 않았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서헌성 위원 그러면 이 직위표라도, 우리 위원장님은 갖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훔쳐왔습니다만, 왜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이 직위표도 안 주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요?
바뀐 직위표라도 주셔야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아직 인쇄를 못하고요,
○서헌성 위원 이거라도 복사를 해서 주셔야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죄송합니다.
○서헌성 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잘못됐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 자료에는 10월 31일 기준해서 10월 31일은 11월이 안 됐으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인사문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서헌성 위원 지난번에 인사문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때 잘못을 시인하신 것 기억나세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대상이 되는데 제외했던 것 기억나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기억납니다.
○서헌성 위원 실수라고 말씀을 하셨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서헌성 위원 되풀이하지 않겠다라고 다짐도 하셨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서헌성 위원 문제 바로잡으셨나요? 그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믿겠습니다.
우리 공단이 많은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굉장히 비대해졌습니다. 이렇게 비대해진 조직의 고민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직문화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그런 고민들이 되겠죠.
여기 자료에도 2페이지에 걸쳐서 합리적인 조직관리를 이야기를 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조직문화에 있어서 제일 관건은 공평한 인사, 승진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서헌성 위원 100번 행복한 일터 조성을 하겠다, 유연근무제를 하겠다, 여직원 휴게실 이전하겠다 이러한 것들보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조직에 기여를 해서 그에 합당한 평가를 받는 것이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가장 우선적인 척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채용, 승진, 근무평정 등 인사시행세칙 정비하셨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서헌성 위원 그것 꼭 제출해 주시고요, 근무평정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근무평정은 직급별로 해서 팀장급 이상은 부서장하고 본부장, 이사장이 하고 그 이하는 부서장하고 본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상위 직급자가 하위 직급자를 평정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서헌성 위원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근무평정도 있고 다면평가 또 BSC, 지금 근무평정 가지고만 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순위 정하고 하는 거는 5, 6가지로 해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서헌성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공정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내부 구성원들한테 다시 한 번 물어서 보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두 번째는 우리 공단의 여러 분이 올 초에 저한테 전화를 많이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채용과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이사장님도 짐작하실 거고 많은 분이 짐작하실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이 사람이 누구와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귀띔을 해 주고 인사를 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총무팀장을, 그전의 총무팀장이 반대하는 그런 채용문제를 총무팀장이 교체되면서까지 그것을 기안해서 채용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공단에 계시는 대부분의 직원들은 누구를 의미하는지 어떤 사실을 의미하는지 짐작하실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사장님 말씀을,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가서, 저한테 녹취파일이 다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가서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돼서는 물론 안 되고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짐작하시겠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짐작은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또 제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듣는 얘기이고 또 현재 남아 있는 자료에 의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
○서헌성 위원 그러신 것이 맞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서헌성 위원 저랑 통화했던 많은 분들의 증언이 있었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저한테 통보해 주십시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이 성과금이 2015년도하고 16년도 있잖아요, 감사자료 57쪽 보면. 이 성과금은 매달 기준으로 어떻게 성과를 해 갖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 계산을 하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연으로 합니다.
○김한태 위원 연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이게 15년도하고 16년도 금액이 비슷한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이거는 우리가 경영평가를 해서 가등급을 받느냐, 나등급을 받느냐, 다등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리지는 건데 이게 가등급을 받았을 때는 280∼300%까지, 또 나등급을 받았을 때는 180∼200%까지 이렇게 차등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를 해서 그 금액을 결정하고 이 등급별로 해서 몇 %를 받았을 때도 S, A, B, C, D. 지금 시에서 성과급을 책정하듯이
○김한태 위원 그럼 성과금은 전 직원에게 다 주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냥 몰아서 1년에 한 번 그렇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개인별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개인별로 전체적으로 몰아서 가등급, 나등급 이런 식으로요? A등급, B등급 이런 식.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경영평가 받는 거는 행자부에서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으로 평가를 해서 전국에 있는 공단·공사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 등급 받았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나등급 받았습니다.
○김한태 위원 금년도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가등급 받았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럼 더 올라가겠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같이 우리가 가등급 받고 또 정부3.0에서도 최우수 해 가지고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좀 후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것 시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거 지금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 16년도하고 15년도, 14년도, 3년 치만 좀 성과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소사국민체육센터 관리하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김한태 위원 2002년도 5월 24일에 인수받은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여기 오정은 작년도에 받았나요, 금년도에 받았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올해 받았습니다.
○김한태 위원 올해 받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김한태 위원 거기 소사국민센터 같은 경우 주차면적이 지금 66대 정도 되는데 돈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거기 관리는 어디서 해요? 주차관리.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우리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거기 한번 나가보셨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자주 나갑니다.
○김한태 위원 거기 오는 주민들 보니까 수영을 하고 뭐를 하면 좀 빼줘야 되는데 빼주질 않으니까 차가 항상 거긴 모자라는 거예요. 차 댈 데가 없잖아요.
거기 관리인한테 얘기해서 수영을 예로 들어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해서 차를 빼라고 좀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주차면적이 없는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공간이 부족해서 우리가
○김한태 위원 거기 근무 서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주차 전담해서 근무는 안 하고요.
○김한태 위원 안 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김한태 위원 안 하니까 이게 형편없단 말이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런데 꼭 수영만 하는 게 아니고 연계되는 헬스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을 좀,
○김한태 위원 아니, 그래도 수영하는 시간이 있고 헬스 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별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2시간이면 2시간만 쓰는 게 아니고,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헬스 하고 재키스피닝도 하고 수영도 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하게 되면 한나절은 거기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그런 저기도 되는 거죠.
○김한태 위원 현재 주차요금을 안 받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 주차요금 받으면 거기 비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런데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는다 그래도 가서 월정으로 하면 그 주차요금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이니까.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
○김한태 위원 아니면 거기 주차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주차요금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그래도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개선이 안 된다 그래서
○김한태 위원 거기 들어오는 인원이 만만치 않은데 주차면적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대서 주차딱지 떼고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여튼 개선 좀 해보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님이 그것 때문에 계속 하셔서 시 교통시설과하고 환승주차장까지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김한태 위원 하여튼 연구를 하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같이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원미운동장 관리하시는 팀장님이 누구죠?
○위원장 이진연 체육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체육사업부장 김진종입니다.
○김한태 위원 원미운동장 관리를 지금 인터넷으로 받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대관은 인터넷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거 하루에 시간당 얼마씩 받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그 행사마다 종류가 다 다릅니다. 체육행사하고 체육 이외의 행사하고는
○김한태 위원 체육행사는 얼마 받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체육행사는 20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20만 원 받아요? 하루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네.
○김한태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그냥 무조건 하루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반나절하고 하루 종일 쓰는 거하고 가격은
○김한태 위원 얼마 받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원미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김한태 위원 원미운동장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원미운동장 같은 경우 축구는 한 팀에 1만 원이고요.
○김한태 위원 1팀에 1만 원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네.
○김한태 위원 하루 종일 써도?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아닙니다. 그거는 2시간 기준.
○김한태 위원 인원수 비례해서 돈을 받나요, 아니면 운동장 저기해서 받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원미운동장 같은 경우 평일에는 4만 원이고 그 다음에 공휴일은 6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 이외의 행사가 평일이 15만 원이고 그 다음에 공휴일은 25만 원 받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감사자료 177쪽 좀 봐주세요. 이게 우리 부장님, 위원님들이 이 책을 다 보고 옵니다.
이것 보셨어요?
다 이거 검토하신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네. 한 번씩 다 검토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다 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네.
○김한태 위원 원미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 있죠? 다섯 번째.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네.
○김한태 위원 그 다음 그 밑으로 다섯 번째 중간에 보면 또 있어요. 자방대 체육대회.
체육대회를 두 번 하나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네.
○김한태 위원 그럼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
○김한태 위원 한 번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두 번씩 자방대 체육대회가 있나 이거죠. 금액이야 25만 원씩 받는 건 괜찮지만.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고 중복됐으면 중복됐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이건 제가 보기에 중복된 거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중복된 것 같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부장님이 이거 검토를 안 한 거 아니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죄송합니다. 제가 숙지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오늘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부장님들이나 팀장님들 행감 들어오실 때 이거 검토 하나도 안 하고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감이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답변이 안 나오니까.
하여튼 내년부터는 행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들어오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충분한 숙지를 통해서 빠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사장님은 이런 거 다 보질 못해요. 그래도 부장님들은 봐야 될 거 아니야.
답변을 제대로 해야지 답변 안 하고 그냥 왔다가 시간만 가면 간다 이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내년부터 철저히 준비해서 오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나오신 김에 지금 김한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182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복되게 상과 하가 똑같이, 대명축구단이 처음에 있으면 한 열 번째 밑에 대명축구단이 똑같이 중복돼서 내려와 있고요, 일일이 나열은 못하겠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종이에 다 적어놨어요.
토탈과 토탈fc의 차이가 뭐죠?
이렇게 지금 자료가 부실한 것들, 그리고 중복돼서 지금 나오는 것들, 그리고 이미 지적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부장님 들어가시고요.
○서강진 위원 체육진흥과장한테요.
○위원장 이진연 체육진흥과장님이요?
잠시만요. 저 얘기 좀 하고요.
이사장님이 다 모든 걸 숙지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시는 분은 이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서헌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행감을 앞두고 위원님들도 혼란스럽고 본인들도, 지금 나와 있는 부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자리 이동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시의원들,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위원님들을 편치 못하게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1월에 재개편해도 되는 거고 이번에는 좀 늦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좀 지나서 개편을 하셨던 게 더 낫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사실 이렇게 길어지는 행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것도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 이런 문제들은 다음에는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후에 자료 부실과 답변이 부실한 것들은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위원장 이진연 서강진 위원님 더 질의하신다고요?
○서강진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위원장 이진연 체육진흥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체육진흥과장 박인환입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이 질의를 해 줘서 보충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소사국민체육센터 주차장이 심각한 건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른 데보다 제일 심각하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4,000여 명이 이용하는 주차장에 66대 절대 부족한 데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그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수차례 얘기하고 있는데 해당 공단에서는 그와 관련돼서 할 수 있는 힘이 없나 봐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시설은 저희 거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에서 해당 과장이 그걸 챙겨줘야 가능할 거 같아요.
그게 당초 부지가 만들어졌다가 다른 데로 매각이 됐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서강진 위원 그럼 대안을 마련해줘야죠. 그게 그대로 가서 또 몇 년이 흘러가고 있고.
거기서 물론 앞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갖고는 있지만 그것도 언제 될지 몰라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자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뒷공간 그쪽을 잡아서
○서강진 위원 뒤에 10m 정도 되는 유휴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어도. 그런데 서로, 시설관리공단은 그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고 그거 해당 과장이 예산을 확보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시 해당 과에서는 신경도 안 쓰고 있고 또 주차장 문제는 시설과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 문제이지만 이거는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저희 사무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는 2,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다고 해서 그 학교 앞에 있는 데다가 진입로, 예전부터 그 소리가 있었는데 거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학교 진입로라 할 수 없는 공간이라서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 학교에서 또 난리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왜 주차장을 만드냐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서명으로 하는데 그 해당 주차지역 소사체육센터는 그 서명을 받고도 그대로 방치하고 뒀었어요. 뻔히 알면서도.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하여튼
○서강진 위원 주차장이 부족한 건 확실하기 때문에, 절대 부족하단 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거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역이 생기기 때문에 역과 연계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뒤에 넓히는 방법과 다 계산해서 어느 정도 주차수요를 할 수 있는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선적으로 가능한 거, 거기서 언제 될지 몰라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가능한 데, 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내년도 같이 회의해서 추경예산 확보하는 한이 있어도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거는 공단 일이 아니고 저희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과장님이 신경 써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이고, 앞서 우리 이진연 위원장님이나 김한태 위원이 얘기했듯이 중복 사용료를 여기에다가,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돼요. 이사장님한테.
이 전체 대관료 수입에서 보면 1455만 7000원으로 명시돼서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 중복돼서 나오면 그거만큼 누가 물어내야 돼요, 여기에다. 세입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허수가 되죠, 허수. 이게 안 맞는 계산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중복해서 했다 그러면 여기 700만 원만큼 허수가 공중에 떠다니는 거예요.
700만 원 누가 물어낼 거예요? 이사장님이 물어내나?
아니, 중복, 이거 잘못 계산한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돈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럼 이 수치가 다 가짜라는 거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가서 다시 한 번 이 내용을 확인해서 그런 중복된 거라든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서강진 위원 정확하게 자료를 뽑으셔서 전체 대관료로 얼마를 받았는지, 이게 중복된 건지, 다른 것을 여기다가 명시한 것인지 그렇게 자료를 명시해서 갖다 주세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거 숫자문제잖아. 글자 하나 잘못 적어낸 게 아니고 중복된 게 아니고 700만 원이란 돈이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이사장님, 이 서류의 미비에 대해, 자료 미비에 대해서 아까 수의계약 건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이야기하기에는 질의가 일관되지 못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계약일과 계약기간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아직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명확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도 정정해 주시는 거와 같이 이 수의계약 관련된 자료도 정정해서 같이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할 시점에서 다 조정해서 다시 한 번 시간을 갖고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체육관 문제는 동호인들의 문제가 되게, 민원들을 지금 위원님들이 다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제가 아까 몇 가지만 얘기했는데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오전, 오후로, 대관의 날짜와 오전, 오후, 시간별로 좀 정리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의문점은 풀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중복되는 것들과 중복되지 않고, 분명히 지금 삼일축구회 같은 경우 50회 해놓고 바로 밑에 1회가 또 있어요. 이거는 중복이 아니라 분명히 오타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다 정리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대관했던 사람이 또 명칭을 두 번 사용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위원장 이진연 그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6년째 관리를 안 하시는 것은 이사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제가 이거는 행감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거를 한번 확인해서 추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 이진연 네.
○정재현 위원 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죠. 강평은 하지 않고 미뤄두고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마치지 마시고 자료 제출을 다시 받고 그 자료를 살핀 뒤에 그때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그렇게
○위원장 이진연 다른 위원님들 생각 어떠신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한태 위원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해요. 그냥 마무리하고 자료 받으면 되지.
○위원장 이진연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김한태 위원 잘 해갖고 오면 되잖아요.
○서헌성 위원 저는 김한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여기서 표결처리할 건 아니고 어쨌든 자료를 충실히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강평 없이 오늘은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감사를 마친다고 하면 강평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를 중지해 놓고.
○서강진 위원 마무리하죠. 오늘 그냥 다.
나중에 보내면 받기로 하고 마무리하십시다.
○위원장 이진연 강평을 그럼 언제쯤
○서강진 위원 오늘 다 해버려요.
○김한태 위원 오늘 해요.
○서강진 위원 강평까지 그냥 마치고 나중에 필요한 거 자료 받고, 우리가 예산심사 또 있으니까 예산심사 때 같이 논의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렇게 하시죠. 그대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감사에 대한 강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그동안 감사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이 곧 시민들의 의견이라 이해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부천시 출자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으로 시민 행복을 창조하는 선진 공기업을 비전으로 안전제일, 고객만족, 수익창출 3대 경영이념 아래 시의 업무를 위탁받아 성실히 수행한 결과로 행정자치부 경영평가 및 정부3.0 평가에서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된 점에 대하여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업무의 특성상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 하는 업무이다보니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사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강평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체육시설이나 시설관리 등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사업의 방만으로 조직이 비대해지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체육물품 구입, 용역업체 선정 등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정하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체육시설 등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기 보강 등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전용에 있어 사전절차를 따라주시기 바라며 공영주차장의 운영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조직관리 및 조직문화의 기본은 공정한 인사가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인사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일부 체육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은 항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에 있어 전체적으로 감사자료의 준비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차후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문호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서강진 서헌성 이진연 정재현○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선우혜숙
경 제 국 장 이춘구
예 산 법 무 과 장 김용익
세 정 과 장 장형택
부 과 과 장 서경순
징 수 과 장 황인화
회 계 과 장 한상휘
일 자 리 경 제 과 장 이용우
기 업 지 원 과 장 석중균
○증인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경 영 기 획 부 장 김국진
체 육 사 업 부 장 김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