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12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가칭)무형문화재공방거리민간위탁동의안
4.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가칭)무형문화재공방거리민간위탁동의안
(10시42분 개의)
1. 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례안건과 동의안 등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15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각각의 문화시설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며 이용률이 저조해서 전시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가는 부천역 문예전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료를 면제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각각의 문화시설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156쪽 안 제7조의 개정과 문화시설 중에서 부천역 문예전시관에 대해서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조1항인데 157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부천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3년 4월 10일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은 유사, 중복 및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각각의 문화시설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또한 문화시설 중에서 이용률이 저조하여 전시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가는 부천역 문예전시관의 사용료를 면제하고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하여 각각의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그래서 네 군데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여성청소년센터에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전시관별로 위원회는 없습니다.
역의 문예전시관은 기존에 사용료를 어느 정도 받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공간 사용료를 폐지해버리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이 되는 부작용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공간의 이용률이 저조한 근본적인 다른 원인을 찾아서 보완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용료 면제와는 별개로.
지하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래서 불편해 하시는데 거기에 사용료까지 부과가 되니까 1일 3만 원은 적게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일주일 동안 한다 그러면 2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술하시는 분들은 이게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래의 목적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사용료를 면제해 드림으로써 많은 분들이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하통로를 보니까 우리 부천의 문화사업에 대한 캐릭터들, 만화캐릭터들이 돼 있더라고요. 관리가 안 돼서 그런지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 통로 자체가.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문화공간, 문예를 전시하는 공간이면 통로도 산뜻하고 가고 싶은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 차도 자체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왕에 만화캐릭터고 문화사업에 대한 그림들,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어디까지 구역을 맡으셨는지 타일로 만든 만화캐릭터, 벽에 붙어있는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지금 조례안이 폐지되는 것은 잘됐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거 폐지를 하고 사용횟수라든지 그런 면에서 늘어나지 않으면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다음 부분에 대한 어떠한 검토도 과에서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55분)
안건을 상정하신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부천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존치시키되 그 기능을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자료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조례상에는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 제2조 및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 12조, 13조항까지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법령조정 기준지침에 의해서 그 동안 띄어쓰기라든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표기하는 지침에 의해서 조정 정비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사항 14조부터 18조까지는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입니다.
14조는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와 구성, 위원장 호선, 또 위원의 위촉대상, 위원의 임기, 15조는 기능, 16조는 위원장의 직무, 17조는 회의소집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천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위원회의 대행운영으로서 개정안 15조에 조항을 넣어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개정하려고 이번에 개정조례안 심의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유사, 중복 및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부천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존치시키되 그 기능을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고,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하여 각각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동 조례는「도서관법」제3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령의 근거규정에 의한 의무조례이며 법령상 위원회는 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에 근거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로 대행토록 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은 위원회 구성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검토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죠.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검토보고서에 보면 저희 부천시 도서관운영에 관한 조례가「도서관법」제30조의 근거에 의해서 거기는 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2항에는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 조항에 의해서 부천시가 부천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에 그 항목을 넣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회 통폐합 정비지침에 의해서 개최횟수가 적다든가 기능이 중복되든가 이런 위원회는 정비계획에 의해서, 저희 도서관운영위원회는 그동안 실적을 보면 2007년도에 2회, 2008년도에는 1회 개최한 바가 있는데 그 개최실적이 우리 도서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라든지 거의 보고사항으로 끝나서 자문역할을 하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에서 대행을 한다 그래서 어떤 역할인가 보니까 현재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님들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 부시장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는데 지금 저희들은 전문가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시에서 전문인력풀제를 운영해서 만약에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심의가 필요할 때는 전문인력풀운영제를 실시해서 그 당시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할 수 있게 풀운영제를 실시한답니다.
그렇게 풀운영제를 실시한다면 운영위원회는 거기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정위원회에서 대행하면 운영위원회는 구성만 되어 있지 거의 역할은 못한다는 거잖아요.
기능은 그대로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상위법인「도서관법」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규정이.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면서요.
그 조례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 열한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유사·중복,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역할을 대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운영에 관한 것을 대행한다면 구성만 해놓고 유명무실한 그런 운영위원회를 굳이 왜 두느냐 이거예요.
여기 운영위원회 구성이
다시 개정하실 건가요?
운영위원회 폐지조례안 다시 하실 건가요?
그 운영대행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면서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시립도서관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본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안 계시면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의 내용과 같이 이 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부터 관계부처끼리 협의해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도 있고, 또 김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더 두고 중앙부처에서 법이 개정된 후 그때 가서 개정을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가칭)무형문화재공방거리민간위탁동의안
(13시50분)
안건을 상정하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3월부터 운영예정인 (가칭)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코자 상정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리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시기는 2009년 3월경이 되겠으며 대상시설은 (가칭)무형문화재 공방거리 한옥 아홉 개 동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방거리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전문적인 운영체계 도입을 통해서 사업성의 증대와 다양한 전통체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다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설명은 이상으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지난 147회 임시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 부동의된 안건으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저희가 직접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을 모시려고 이번 달 26일까지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존협회와
그리고 수탁단체나 법인은
그래서 우리가 위탁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명시해서 시에서 확실하게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통제와 지도와 감시감독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계약서상에 그런 것도 명시를 해둠으로써 향후에 발생되는 운영과정의 미숙한 점 이런 것도 바로 잡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제출된 자료에 보면 민간위탁 장단점 비교 제2안에 가서 공개모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개모집을 하실 계획입니까?
특정단체가 아니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부천시로 지역제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이나 경기권으로 할 것이지 전국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동의가 되면 보다 세밀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천으로 제한했을 경우 적법한, 아니면 적당한 단체가 참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제한이 걸리면 서울·경기로 확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답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학예사가 있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학예사는 어떤 데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학예사는 박물관으로 됐을 때 그 박물관의 규정에 맞게 상위법에서 박물관에 대한 승인절차가 난 후에 법적으로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그러지 학예사를 둔다는 것은 앞으로 그 전시동에 대해서 박물관으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너무 형식적이다 이 말이에요. 학예사 한 명, 관리사 한 명을 둬서 두 명이 이걸 한다는 것은 계획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획을 보완해서 다시 올리고 싶은 마음 없으십니까?
저희 행정이 효율적으로 가게 하려면 한 번에 다 완벽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적을 해주시는 것만큼 보완을 하겠습니다.
평가를 정확하게 해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자세히 해와야지 뒤에 일반수용비, 운영비, 기획전, 내가 봐서는 무형문화재 기획전, 전시상품 기획공모전 이거 학예사나 관리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실제적으로 최소 필요인력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해와야지 학예사 한 명하고 관리사 한 명이 이런 무형문화 기획, 전시상품 기획공모전 이런 거, 사무 보고 이런 거 다 해요? 이거 못합니다.
정확하게 몇 명 필요하십니까?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두 명 필요하다고 민간위탁 동의안 해주고 나면 나중에 20명도 쓸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몇 명 필요하냐고 묻는 겁니다.
정확한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죠.
두 명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 계획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예사 자격을 땄을 정도면 저희가 행정에서 요구하는 것 정도는 수용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지금 과장의 판단이 그러시다면 앞으로 두 명 이상의 예산이 오면 안 해줘도 아무 상관없죠? 추경에 두 명 이상의 인건비가 올라온다든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이 두 명 외에, 현재 계획되어 있는 3600만 원 외에 인건비를 더 편성해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리면 의회에서 세워주지 않아도 괜찮죠?
학예사 한 명하고 관리사 한 명 해서, 학예사가 이거 위탁 받아요?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자부담률.
추가경정예산이나 이런 데서 인력관리에 대한 비용이 올라오면 깎아달라고 요구할 자신 있어요?
이 계획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미 어디 주시겠다고 약속해서 얘기하고 계시죠?
그런데 3600만 원 가지고는 새로운 데서 위탁을 안 받아요, 못 받아요. 학예사 하나 관리사 하나 가지고는요.
정확한 계획서 다시 제출해서 보내주시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와요?
이제 이 정도로 끝내고 분명한 것은 조금 전에도 속기를 했지만 두 명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다음에 두 명이 넘는 인건비는 의회에 심의요구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알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판매장 운영자를 다른 단체에, 여기에 의하면 다른 단체도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내용물을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의 작품으로 채워야 되는데 우리가 수탁법인이나 단체한테 너희가 물건을 채워라 이럴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일곱 개 공방에서만 나오는 제품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보셨듯이 금액이 몇 억짜리가 5% 내지 10%면 물건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요율을 정해야 될지는 사례를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본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죠.
인건비라든가 이런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전시판매장에서 종사하는 그분들하고 영상문화단지 관리인원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위탁계획의 준비가 부족하고 이래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정영태 위원님.
조금 전에 정영태 위원님께서 찬성토론 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고 강동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의 유지관리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강동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를 요구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해주는 데 양해를 해주신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차원으로 강동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부기로 달아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찬반토론의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가칭)무형문화재 공방거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가칭)무형문화재 공방거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였으나 본 조례 심사 전에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시키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신모
경제문화국장이경섭
문화예술과장심명식
시립도서관장이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