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12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가칭)무형문화재공방거리민간위탁동의안
4.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가칭)무형문화재공방거리민간위탁동의안

(10시42분 개의)

1. 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관수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례안건과 동의안 등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입니다.
  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15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각각의 문화시설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며 이용률이 저조해서 전시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가는 부천역 문예전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료를 면제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각각의 문화시설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156쪽 안 제7조의 개정과 문화시설 중에서 부천역 문예전시관에 대해서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조1항인데 157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모 전문위원 강신모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부천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3년 4월 10일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은 유사, 중복 및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각각의 문화시설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또한 문화시설 중에서 이용률이 저조하여 전시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가는 부천역 문예전시관의 사용료를 면제하고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하여 각각의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강동구 위원 부천에 각각의 문화시설에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강동구 위원 문화시설이 몇 개나 되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문화시설로 말씀을 드리면 복사골 문화센터를 비롯해서 오정아트홀, 저희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1층 로비에 문예아트홀, 역전 문예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 네 군데에 각각의 위원회가 있고 시민회관까지 해서 다섯 개?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여성청소년센터에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전시관별로 위원회는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래요?
  역의 문예전시관은 기존에 사용료를 어느 정도 받고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1일 3만 원씩.
강동구 위원 1일 3만 원?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강동구 위원 사실 1일 3만 원 정도의 이용료가 부담스러워서 그 공간을 활용을 안 한다 이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공간 사용료를 폐지해버리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이 되는 부작용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공간의 이용률이 저조한 근본적인 다른 원인을 찾아서 보완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용료 면제와는 별개로.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일단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해 하고 계십니다, 교통 때문에.
  지하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래서 불편해 하시는데 거기에 사용료까지 부과가 되니까 1일 3만 원은 적게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일주일 동안 한다 그러면 2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술하시는 분들은 이게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래의 목적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사용료를 면제해 드림으로써 많은 분들이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자 합니다.
강동구 위원 이용료가 면제되면 별도로 공지를 하겠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게 해서 공간을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잘 추진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백종훈 위원 추가적으로 문예전시관 환경적인 측면에서, 물론 과거에 유료에서 이용료 감면 등 그런 환경을 제외하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쪽을 가봤는데 퇴근시간이어서 문예전시관이 닫혀있을 때였어요.
  지하통로를 보니까 우리 부천의 문화사업에 대한 캐릭터들, 만화캐릭터들이 돼 있더라고요. 관리가 안 돼서 그런지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 통로 자체가.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문화공간, 문예를 전시하는 공간이면 통로도 산뜻하고 가고 싶은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 차도 자체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왕에 만화캐릭터고 문화사업에 대한 그림들,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어디까지 구역을 맡으셨는지 타일로 만든 만화캐릭터, 벽에 붙어있는
백종훈 위원 매직으로 낙서도 해놓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연구 좀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김미숙 위원 문예전시관에서 무료로 해보고 나서,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가 교통이라든지 주차장, 접근성이 용이한 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대관료를 면제한다고 해서 이용이 활성화되리라는 것에는 의문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서 폐지를 한 다음에 보고 그래도 이용하는 횟수라든지 그런 게 많이 변함이 없다 그러면 문예전시관 공간을 이용하는 부분을 다른 용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요.
  지금 조례안이 폐지되는 것은 잘됐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거 폐지를 하고 사용횟수라든지 그런 면에서 늘어나지 않으면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다음 부분에 대한 어떠한 검토도 과에서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55분)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상정하신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춘구입니다.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부천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존치시키되 그 기능을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자료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조례상에는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 제2조 및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 12조, 13조항까지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법령조정 기준지침에 의해서 그 동안 띄어쓰기라든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표기하는 지침에 의해서 조정 정비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사항 14조부터 18조까지는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입니다.
  14조는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와 구성, 위원장 호선, 또 위원의 위촉대상, 위원의 임기, 15조는 기능, 16조는 위원장의 직무, 17조는 회의소집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천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위원회의 대행운영으로서 개정안 15조에 조항을 넣어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개정하려고 이번에 개정조례안 심의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모 전문위원 강신모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유사, 중복 및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부천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존치시키되 그 기능을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고,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하여 각각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동 조례는「도서관법」제3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령의 근거규정에 의한 의무조례이며 법령상 위원회는 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에 근거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로 대행토록 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은 위원회 구성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검토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죠.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김미숙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이렇게 나왔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검토해봤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저희 부천시 도서관운영에 관한 조례가「도서관법」제30조의 근거에 의해서 거기는 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2항에는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 조항에 의해서 부천시가 부천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에 그 항목을 넣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회 통폐합 정비지침에 의해서 개최횟수가 적다든가 기능이 중복되든가 이런 위원회는 정비계획에 의해서, 저희 도서관운영위원회는 그동안 실적을 보면 2007년도에 2회, 2008년도에는 1회 개최한 바가 있는데 그 개최실적이 우리 도서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라든지 거의 보고사항으로 끝나서 자문역할을 하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에서 대행을 한다 그래서 어떤 역할인가 보니까 현재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님들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 부시장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는데 지금 저희들은 전문가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시에서 전문인력풀제를 운영해서 만약에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심의가 필요할 때는 전문인력풀운영제를 실시해서 그 당시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할 수 있게 풀운영제를 실시한답니다.
  그렇게 풀운영제를 실시한다면 운영위원회는 거기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요즘 유사, 중복, 불필요한 위원회 통폐합이 중앙에서 지침으로 온 거죠?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그 전부터 법령상 그러한 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에 근거한 것이고 통폐합은 지침으로 근래에 온 것이고,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이것은 중앙에서도 혼선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정영태 위원 그와 관련돼서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법적으로 두게 되어 있죠?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네.「도서관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도서관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은 해놔야 되고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거의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정위원회에서 대행하면 운영위원회는 구성만 되어 있지 거의 역할은 못한다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아니죠,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건 있지만 다만, 구성인원에 대한 것은 별도로 구성을 안 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전문인력풀제를 운영함으로써 거기에서 구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능은 그대로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무슨 얘기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럼 운영위원회 구성 자체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상위법인「도서관법」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규정이.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운영위원회는 사실상 구성을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네. 그 구성이나 운영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운영이나 구성에 관한 것은 조례로 정하는데, 구성도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네. 구성이나 운영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게「도서관법」3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면 굳이 운영위원회를 왜 둬요? 운영위원회를 없애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면서요.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면서요.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네.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서 기존에 도서관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부천시에 있습니다. 그 조례 안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분들의 역할이 어떻고 어떤 분으로 구성을 한다는 게 자체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 열한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유사·중복,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역할을 대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규정과 운영에 관한 것을 우리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면서요.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럼 운영위원회를 왜 두느냐고요. 운영위원회를 왜 둬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운영에 관한 것을 대행한다면 구성만 해놓고 유명무실한 그런 운영위원회를 굳이 왜 두느냐 이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그래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을 통폐합한다는 말씀입니다.
정영태 위원 통폐합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운영위원회 구성이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위원회 대행운영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한다.
정영태 위원 대행하고 운영위원회는 다른 유사위원회하고 통폐합이 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그건 없어지는 거죠.
정영태 위원 없어져요?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네.
정영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조례 개정하면서 없앤다는 조항을 넣어야지, 운영위원회 없앤다는 거 어디 있어요? 그거 없죠?
  다시 개정하실 건가요?
  운영위원회 폐지조례안 다시 하실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14조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 했는데 그 항 개정안을 냈습니다.
정영태 위원 개정된 내용이 부천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다시 개정조례를 발의할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아니 현행 14조항에는
정영태 위원 14조 조항에 개정안이 부천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로 되어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네.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없애야 되는데 왜 둔다로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운영위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두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운영대행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면서요.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럼 이 유명무실한 운영위원회를 왜 두느냐고요.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이 부분들이 운영위원회 업무를 대행하는 거죠.
정영태 위원 아니, 업무를 대행하는데 그 구성을 안 해놨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업무를 대행 못한다는 규정 있어요?
○위원장 김관수 도서관장님이 지금 정영태 위원님 질의 요지를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 10분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본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김미숙 위원 이게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기는 하지만 법률에 근거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배해서 하는 것은 우리 법률 규칙상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반대의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김관수 또 다른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의 내용과 같이 이 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부터 관계부처끼리 협의해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도 있고, 또 김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더 두고 중앙부처에서 법이 개정된 후 그때 가서 개정을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가칭)무형문화재공방거리민간위탁동의안
(13시50분)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가칭)무형문화재공방거리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상정하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입니다.
  2009년도 3월부터 운영예정인 (가칭)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코자 상정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리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시기는 2009년 3월경이 되겠으며 대상시설은 (가칭)무형문화재 공방거리 한옥 아홉 개 동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방거리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전문적인 운영체계 도입을 통해서 사업성의 증대와 다양한 전통체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다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설명은 이상으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지난 147회 임시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 부동의된 안건으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정영태 위원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바로 공고가 나갑니까? 위탁업체 모집 공고안이 바로 나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조례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바로 나갈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정영태 위원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공방마다 무형문화재 분들이 입주하시게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그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저희가 직접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을 모시려고 이번 달 26일까지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존협회와
정영태 위원 지금 두 분은 거기 상주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아닙니다. 상주하고 계신 건 아니고 두 분이 입주를 희망하신 겁니다.
정영태 위원 희망하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그 외에 다섯 분이 더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줄 때 2동에는 뭐, 3동에는 뭐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수탁 받은 데서 임의대로 무형문화재를 모시고 하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을 모시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수탁단체나 법인은
정영태 위원 관리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관리를 하는 거죠.
정영태 위원 건물관리 그것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관리와 앞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나 협의를 통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위탁계약은 계약서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계약을 해야 됩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상에 수탁업체가 자기 임의대로 못하는 제한조건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을 모실 때 우리 시에서 직접 기한을 정해서 모시고 조건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 사항입니다만 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시면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위탁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정영태 위원 그런 기관들을 보면 수탁 받은 책임자들이 재정이나 뭐나 그런 것을 형편없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탁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명시해서 시에서 확실하게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통제와 지도와 감시감독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계약서상에 그런 것도 명시를 해둠으로써 향후에 발생되는 운영과정의 미숙한 점 이런 것도 바로 잡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무형문화재 선생님을 수탁업체가 임의대로 모시고, 내보내고 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이고
정영태 위원 그렇죠, 그런 사항이고 또 건물의 사용용도를 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게 계약서상에 규정을 넣었으면 좋겠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제출된 자료에 보면 민간위탁 장단점 비교 제2안에 가서 공개모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개모집을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적법절차죠. 공고를 내고 공고기간에 접수된 사항의 심의와 검토를 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런데 그 공고를 낼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정단체가 아니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부천시로 지역제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이나 경기권으로 할 것이지 전국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일단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는 본 위원회에서 통과여부가 난 다음에 검토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되면 보다 세밀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가 동의하려고 그러면 현재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계획 없이 그냥 동의안만 되고 나면 다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부분적으로 답변이 불충분한 부분은 말씀을 제가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만 부천으로 제한하는 것이 부천형 뉴딜에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부천으로 제한했을 경우 적법한, 아니면 적당한 단체가 참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제한이 걸리면 서울·경기로 확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답을 못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관수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먼저 보고도 드렸듯이 지금 행정에서 관여나 관할하기는 역량이 좀 부족한 면이 있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맞습니다. 민간위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안에 인원 두 명에 대한 인건비를 한다는 것은 아주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그리고 여기에 학예사가 있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학예사는 어떤 데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학예사가 필요한 것으로
○위원장 김관수 그렇죠. 그럼 전시공간이 아닌데 학예사를 왜 두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전시동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관수 그게 전시동입니까, 그게?
  학예사는 박물관으로 됐을 때 그 박물관의 규정에 맞게 상위법에서 박물관에 대한 승인절차가 난 후에 법적으로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그러지 학예사를 둔다는 것은 앞으로 그 전시동에 대해서 박물관으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일단 저희가 전문가라고 하면 일반인으로는 전문가의 한계가 모호하니까 학예사라는 자격자가 전문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유자격자가 학예사가 될 수 있어서
○위원장 김관수 학예사가 무형문화 공방거리의 전문가는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그럴 수 있습니다만 현재
○위원장 김관수 그럴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현행 전문가로 따지면 여기 적합한 유자격자를 학예사 외에는 뽑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없어요.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이 아니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너무 형식적이다 이 말이에요. 학예사 한 명, 관리사 한 명을 둬서 두 명이 이걸 한다는 것은 계획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획을 보완해서 다시 올리고 싶은 마음 없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계획이 부족하면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희 행정이 효율적으로 가게 하려면 한 번에 다 완벽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적을 해주시는 것만큼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적어도 시에서 30억 원의 돈을 들여서 1년에 수천 만 원의 위탁비용을 주면서 운영해야 되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이렇게 해서 오시면 안 되죠.
  평가를 정확하게 해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자세히 해와야지 뒤에 일반수용비, 운영비, 기획전, 내가 봐서는 무형문화재 기획전, 전시상품 기획공모전 이거 학예사나 관리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실제적으로 최소 필요인력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해와야지 학예사 한 명하고 관리사 한 명이 이런 무형문화 기획, 전시상품 기획공모전 이런 거, 사무 보고 이런 거 다 해요? 이거 못합니다.
  정확하게 몇 명 필요하십니까?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두 명 필요하다고 민간위탁 동의안 해주고 나면 나중에 20명도 쓸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몇 명 필요하냐고 묻는 겁니다.
  정확한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현재 저희가 올린 대로입니다.
  두 명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 계획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예사 자격을 땄을 정도면 저희가 행정에서 요구하는 것 정도는 수용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지금 과장께서는 두 명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위원장 김관수 프로그램 기획, 운영까지?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위원장 김관수 지금 속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의 판단이 그러시다면 앞으로 두 명 이상의 예산이 오면 안 해줘도 아무 상관없죠? 추경에 두 명 이상의 인건비가 올라온다든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이 두 명 외에, 현재 계획되어 있는 3600만 원 외에 인건비를 더 편성해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리면 의회에서 세워주지 않아도 괜찮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 계획서 내용에 보면 위탁 주체가 누구예요? 위탁 주체가 없어요, 위탁 주체가.
  학예사 한 명하고 관리사 한 명 해서, 학예사가 이거 위탁 받아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그러니까 법인이나 단체가 정해지면 거기에 함께 소속이 되는 거죠.
○위원장 김관수 그러니까 법인이나 단체 자부담률을 여기 넣으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자부담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자부담률을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자부담률 없으면 공고 낼 때 이 내용대로 하실 겁니까? 학예사 한 명, 관리사 한 명, 3600만 원 한도 안에서 이거 운영해야 된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인력관리는 별도의 사항이고
○위원장 김관수 아니죠, 조금 전에 그래서 과장께 물은 거 아닙니까.
  추가경정예산이나 이런 데서 인력관리에 대한 비용이 올라오면 깎아달라고 요구할 자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제가 지금 이렇게 두 명이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납득이 안 되시면 용납을 안 하실
○위원장 김관수 그 이유야 만드시겠죠.
  이 계획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미 어디 주시겠다고 약속해서 얘기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뭐 없어요, 있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없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문화재단에서 이미 나와서, 엊그제 가보니까 문화재단에서 나와 있던데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그것은 저희가 편의상 범위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여기도 순찰을 해달라 그래서 청원경찰이 순찰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관수 아니에요, 그 팀장도 나와 있고.
  그런데 3600만 원 가지고는 새로운 데서 위탁을 안 받아요, 못 받아요. 학예사 하나 관리사 하나 가지고는요.
  정확한 계획서 다시 제출해서 보내주시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와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인력은 두 명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원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끝내고 분명한 것은 조금 전에도 속기를 했지만 두 명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다음에 두 명이 넘는 인건비는 의회에 심의요구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알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백종훈 위원 전시판매장도 지금 운영자를 시에서 선정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백종훈 위원 1안, 2안, 3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아홉 개 동에 대해서 위탁사무를 어느 한 개의 법인이든 단체든 주는지 알았더니 외형상 하나의 단체가 또 들어오게 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전시판매장 운영자를 다른 단체에, 여기에 의하면 다른 단체도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전시판매장에 물품확보나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 경기도 무형문화재 총연합회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또 다른 단체가 들어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물을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의 작품으로 채워야 되는데 우리가 수탁법인이나 단체한테 너희가 물건을 채워라 이럴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백종훈 위원 이곳 전시판매장에서 판매되는 전통공예품들은 일곱 개 동에서 만들어지는 공예품 더하기 우리나라 곳곳에서 만들어지는 전통공예품들이 팔릴 수가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일곱 개 공방에서만 나오는 제품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종훈 위원 판매대금 5~10% 이렇게 수수료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수준, 타 지자체라든가 어떤 규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정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지금 가칭 그렇게 말씀 올렸는데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보셨듯이 금액이 몇 억짜리가 5% 내지 10%면 물건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요율을 정해야 될지는 사례를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종훈 위원 5~10%는 정해진 건 아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백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본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죠.
강동구 위원 반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반대합니까?
강동구 위원 네.
○위원장 김관수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 반대하는 이유는 공방거리가 현재 야인시대 세트장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세트장도 지금 인원이 상당히 과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전시판매장에서 종사하는 그분들하고 영상문화단지 관리인원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위탁계획의 준비가 부족하고 이래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반대토론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 위원 어차피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고 시에서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빨리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위탁동의안이 늦어지면 그만큼 건물을 비워놓게 되고 그래서 건물관리에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위탁동의안 처리해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가 주문해서,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계획을 세울 때 보완토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정영태 위원님께서 찬성토론 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고 강동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의 유지관리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강동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를 요구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해주는 데 양해를 해주신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차원으로 강동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부기로 달아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강동구 위원 네.
○위원장 김관수 그러시면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의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가칭)무형문화재 공방거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가칭)무형문화재 공방거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였으나 본 조례 심사 전에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시키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신모
  경제문화국장이경섭
  문화예술과장심명식
  시립도서관장이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