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11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및현장방문
2. 부천시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8.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및현장방문
2. 부천시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31분 개의)

1. 2008.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및현장방문
○위원장 김관수 안녕하십니까.
  어제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과 내일은 이틀 동안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로 심사요구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두 건과 조례안 아홉 건, 동의안 한 건 등 모두 열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안건 심사에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모범적인 위원회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및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 지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두 곳으로 먼저 시청 옆 중동 1153번지 시유지 매각대상 지역과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2단계 공사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에 참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현장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두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회계과장 남상수입니다.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두 건으로 시유지인 원미구 중동 1153번지 부지매각 건과 무형문화재공방거리 2단계 조성공사 건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안건1, 시유지 매각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중동 1153번지는 당초 문예회관 부지였으나 문예회관 부지가 2005년 7월 원미구 춘의동 432번지 일원으로 변경되었고 본 부지는 그동안 임시 묘목식재 부지와 모델하우스 임대 등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중동 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2008년 9월 10일 용도를 복합용도로 변경 매각 추진코자 하는 내용으로 공개경쟁입찰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 두 번째로 무형문화재공방거리 2단계 조성공사 건입니다.
  상동 영상문화단지 내에 전통한옥으로 건립한 무형문화재공방거리는 2008년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행사 시 전시, 판매 및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의 시연장으로 활용한 시설로서 이곳에 전통의 한옥 20여개 동을 추가로 건립, 다양한 작품활동과 콘텐츠를 보강하여 엑스포 기반시설로 활용함은 물론 향후 경기문화마을로 확대해 나가는 준비작업을 착실하게 다져 부천시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2단계로 공방거리를 확대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모 전문위원 강신모입니다.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금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회계과 소관 시유지인 원미구 중동 1153번지 매각의 건과 문화예술과 소관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2단계 조성공사 등 두 건이 심사요구되었습니다.
  안건 첫 번째인 시유지매각 건입니다.
  부천시 중동 1153번지 시유지는 문예회관 부지로 2005년 7월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432번지 일원으로 건립부지가 변경된 이후 임시 묘목식재 부지로 활용되어 왔으나 중동 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2008년 9월 10일 용도가 복합용도로 변경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개경쟁입찰 매각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또한 공개경쟁입찰 매각 시에는 2001년 4월 제86회 임시회 회의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된 부천시 중동 1155번지 호텔부지를 포함하여 일괄 매각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08년 2월 13일 문화예술회관 부지 및 호텔부지 등 재정비 방안을 보고한 바 있으며 2008년 8월 14일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위한 열람 공고, 2008년 10월 2일 부천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고시, 2008년 10월 22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용도폐지가 됐고 2008년 10월 30일 매각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으나 금년도에 이어 2009년도에도 세계 및 국내경제의 침체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한 공개경쟁입찰 시 예상 매각수입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매각시기 조정 등 위원님들의 주문이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두 번째인 무형문화재공방거리 2단계 조성공사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7월 제145회 임시회 시 의결되어 2008년 9월 30일 준공된 무형문화재공방거리의 2단계 조성공사로 기이 조성된 1단계 사업축과 연계하여 판타스틱스튜디오 내 잔여 부지를 최대한 활용 전통한옥 20여개 동을 건축하여 2009년도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의 기반시설로 활용하고 향후 경기문화마을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부천시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2단계로 공방거리를 조성하고자 심의 요구된 안건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천 판타스틱스튜디오 내 부지면적이 4만 707㎡, 건축면적은 1,140㎡, 시설규모는 공방 15개에서 20개 동,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49억 원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2008년 11월 11일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무형문화재공방거리 조성사업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2단계 공방거리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 요구가 되었으며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사업으로 요구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번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안건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안건1 시유지 매각의 건은 회계과 소관사항이므로 세부적인 설명을 자료로 대신하고 곧바로 회계과장께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회계과장 남상수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안건1, 시유지 매각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일원 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금융위기로 이어져서 부동산 가격도 폭락되고 그런 시점이잖아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강일원 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이 시점에 이것을 매각하시겠다는 절차를 밟은 이유는 무엇이죠?
○회계과장 남상수 아직 매각시기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강일원 위원 그건 아니죠?
○회계과장 남상수 네.
강일원 위원 다만 미리 절차를 이행해놓고 나서 적절한 시기는 별도로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회계과장 남상수 그렇죠.
강일원 위원 만일에 시기에 의해서 특별계획구역 안이 변경되거나 그런 일은 없죠?
○회계과장 남상수 네. 그럴 계획은 현재로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현재 특별계획구역 안을 바로 매각해서 매수인이 특별계획구역 안에 적합한 시설물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특별계획구역 안이 금방 변경되거나 이런 일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거죠?
○회계과장 남상수 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백종훈 위원 대상지 매각과 관련해서 대상지 주위 시민들의 반대민원 목소리들이 들려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입주할 당시 거기에 문예회관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분들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매각으로 인한 그 주변주민들의 민원발생 여지.
○회계과장 남상수 그런 것은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아마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이쪽 관련 시의원님들이 같이 설명회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쪽으로 민원이 접수되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백종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님들이 주변의 민원들을 많이 청취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과정인 것 같아요.
  주민민원 해소에 대한 계획,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일원 위원 우리 백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려도 과장님께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일에 충분하게 계획이 수립된다면 수립되기 전에 여야를 막론하고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 향후에 발생될 민원들을 예상해서 나중에 매각처분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발생될 민원들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득시켜서 그런 민원으로부터 시의회나 시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충분하게 여론에 따른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냥 회계과에서 단순하게 매각처분만 하고 끝난다는 관점에서 보실 게 아니라 다른 부서하고도 연대해서 그런 민원들을 충분하게 사전에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발생되는 민원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소관 과장님들하고 충분하게,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룰 때 이런 취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계획과장님이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시유지 매각의 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안건1, 시유지 매각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2, 가칭 무형문화재공방거리 2단계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입니다.
  많은 부분을 아시고 여러 번 방문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길게 하셔도 괜찮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그 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 8월에 영상단지 확대 조성안을 수립한 바 있고, 2007년 10월에 1단계 공방거리 설계 때 2단계를 추진코자 검토한 바가 있으며 2007년 10월에 도 세계명품관을 저희 부천에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도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따라서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2009년 4월부터 9월까지 착공 및 준공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건립방향은 공방이 단순한 전시나 작품활동의 단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볼거리, 즐길거리, 판매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역할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잠재적인 수요가 조건에 따라서 실제 수요자로 바뀌게 되는 필요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참여하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의 작품 제작과 전시, 판매 이런 방법과 형태를 연출하고 우리 전통예술을 세계적으로 전승, 보존할 수 있도록 체험과 학습이 이루어지는 참여의 공간으로 구성토록 하고자 합니다.
  또 시설의 기본 콘셉트는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기본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체험과 관련된 공방은 배움의 거리, 전통음식이나 술 등 우리 전통 맛과 관련된 공방은 맛의 거리, 또 한복·장신구 등 우리 전통 멋과 관련된 공방은 멋의 거리, 가구·그릇 등 생활의 거리, 또 소규모 공연이나 혼례 등 우리 전통풍습과 관련된 공방은 흥의 거리로 이렇게 다섯 개의 콘셉트로 구성코자 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기존에 9월 30일자 준공된 아홉 개 동의 공방과 이어서 1,140㎡, 약 345평에 15개 내지 20개 한옥이 추가되도록 하고, 또한 도에서 사업추진하고 있는 세계명품관을 같은 곳에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 공방거리로서 2,490㎡ 지금의 두 배 정도 되는 30개 정도의 공방을 마련함으로써 전통문화마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문화예술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2, 가칭 무형문화재공방거리 2단계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백종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공방거리 관련해서는 지난 행정감사 기간 중에 많은 내용들이 논의되었던 사항인데 물론 중복된 내용이지만 제가 경기문화마을과 관련해서 영어마을과 비교해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에 우리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경기도에 확인을 해보셨어요, 경기문화마을과 관련돼서 지정, 법적인 근거, 계획.
  그런데 현재까지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아무런 계획이 없다, 이러한 경기도의 답변을 들은 상태예요.
  제가 영어마을과 계속 비교하지만 경기도문화마을이 영어마을처럼 경기도의 주력사업으로, 경기도 단위의 지정된 사업으로서 우리 부천에 유치하는 이런 방향으로 큰 틀을 잡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떠한 지정이나 경기문화마을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저는 모르겠지만 법적인 근거나 어떤 지정에 대한 내용이 없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빠른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도 단위사업으로 경기문화마을이라는 것들이 법적인 근거가 생기고 우리 부천시가 그것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시비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맞지 않은가, 우리 지자체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도에서 사업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2007년 말에 도에서 서울대학교 용역사인가 함께 무형문화재 자생능력 활성화방안이라는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서에 문화마을조성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문화마을조성을 도의 관광국 어느 한곳에서 맡아서 마스터플랜을 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콘텐츠가 마련됐고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가 이렇게 강하니까 문화마을을 저희한테 유치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행정적인 절차가 중앙정부가 있고 도가 있고 시가 있듯이 도의 지정을 받은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2, 가칭 무형문화재공방거리 2단계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안건1과 안건2에 대해서, 본건과 관련해서 순서를 두기보다 안건1, 2가 한 안건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실 분이 계시면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백종훈 위원 시유지 매각, 공방거리 안건1, 2와 관련해서 지금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신중한 검토와 사업추진에 따른 의회와 시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금번 회기에서 바로 결정하는 것보다 다음 회기까지 관에서 많은 검토의 시간, 기획, 공감대 형성 등을 하기 위해서 보류를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찬성토론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의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대로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시 집행부와 의회와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시민들의 의견수렴 등 사업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남아 있는바 금번 회기에서는 안건을 가부로 의결하기보다 보다 신중하고 보다 계획적이고 원활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보류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47분)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정책기획과장 박상설입니다.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제안의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제9조를 개정하겠으며, 공동제안으로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의 경우에는 주제안자에게만 표창을 수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모 전문위원 강신모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2007년 1월 9일「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은 유사·중복 및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제9조 중 제안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제안의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변경하고 제11조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며 제18조제2항 중 공동제안으로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의 경우 주제안자에게만 표창을 수여토록 하는 안건입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하여 각각의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조례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혹시 조금 전에 정책기획과에서 제출하신 안건에 대해서 얘기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네 건의 안건이 예산법무과 소관 사무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네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 등을 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함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3.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시53분)

○위원장 김관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건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예산법무과장 권희춘입니다.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 중복 및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대행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보다 철저하게 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인 전문가를 당초 세 명에서 다섯 명으로 추가 위촉하기 위하여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수를 다섯 명에서 세 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지방재정운용 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재정운용 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및 용역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비상사태, 행사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제6조1항에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제7조의2를 신설하였으며, 또한 이 조례 개정과 동시에 부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부천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대행하도록 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조례에서 부천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도록 정한 사항을 대행하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위원수를 13명에서 25명 이내로 변경하고 위원은 조례로 설치한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명 및 기금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와 위원회의 회의에 연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제8조7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지방공기업법의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지방공기업법」에 구체화되어 있어 조례로 따로 규정하는 것이 불필요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부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고「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우리 말로 쉽고 간결하게 다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의 목적 중「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조 번호가 제14조에서 제17조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번호가 제24조에서 제29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본 조례는「지방재정법」과「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의 사항은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네 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모 전문위원 강신모입니다.
  조례개정·폐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첫 번째,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구성에 있어 관계 국장급 공무원,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5명을 3명으로 조정하고 유사, 중복 및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제5조 중「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69조에 따른 재정운용 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기존 조례로 운영하던「부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용역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동 내용을 신설하고 제6조제1항 단서에 비상사태, 행사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하여 각각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동 조례 제5조제5호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과 부칙 제2조「부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제4조제9항 규정에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의 근거규정에 의한 의무조례이며 법령상 위원회는 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에 근거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05년 11월 11일 제정, 운용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주요개정사항은 유사, 중복 및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제8조제2항 중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대행하도록 정하고, 제8조제3항 중 위원회의 위원수를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변경하며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와 위원회 회의에 연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하여 각각의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조례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쪽 부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1990년 6월 21일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동 조례를「지방공기업법」에 구체화되어 있다하여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새로이 도달하게 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도달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사업에 대한 법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령의 근거규정에 의한 의무조례이며 법령상 위원회는 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에 근거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 개정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하여 각각의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조례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3항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동구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법령의 근거규정에 의한 의무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해보셨나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검토를 해봤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사안이 민간투자라든가 사회간접자본투자하고 거의 다른 내용이 없더라고요.
  저희는 중복기능이 많다고 판단해서
강동구 위원 원래 중복기능이 많지만 법령에 근거하는 의무규정조례이면 상위법령을 바꿔야지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그러면 조례는 개정을 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기능만 대행하는 것으로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김미숙 위원 아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가 어떤 거하고 유사하다고 그랬죠?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동안에 대행해왔던 것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고 앞으로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라든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이 기능을 대행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거거든요.
김미숙 위원 그것을 대행하려고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대행하면서 강동구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행하는 기능은 놔두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는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민간투자사업 관련 조례 내용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내용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중복기능이 있다고 저희는 봤는데 아무튼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니까 그것은 놔두고 기능만 대행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제4항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5항 부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백종훈 위원 과장님, 이 폐지조례안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이 있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 부분도 같은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이것은 위원회 통폐합에 따른 내용이 아니고「지방공기업법」에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이 구체화되어 있어서 저희는 별도로 조례를 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폐지안을 냈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상위법에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백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제6항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제3항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4항, 5항, 6항 모두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의 내용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며, 제4항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며, 제5항 부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며, 제6항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도 원안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되었음을 각각 선포합니다.

7.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시11분)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상정하신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재형입니다.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렇게 세 개로 분법이 되면서 관련된 수수료를 지난 7월 145차 임시회에서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설 26개 종목, 폐지 8개 종목, 요율변경 14개 종목 해서 변경조치를 했는데 당시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 그러니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저희가 안건을 심의해서 통과된 사항이었는데 지난번 7월 145회 임시회 때 개정하면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23개 항목의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내용을 보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일부 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비용 소요원가에 비해서 89% 정도로 해서 그 당시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지는 별지에 붙어있는 수수료 요율을 낮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모 전문위원 강신모입니다.
  22쪽 되겠습니다.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반·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음악·게임·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개별 법령으로 세분화되어「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게임·음악·영화 및 비디오물 분야 23개 종목의 수수료 요율을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08년도 기준으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 전 부천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2008년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담당부서에서 심의위원들을 직접 방문 심의하여 원안의결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표는 본 조례안 별지 별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조례안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미숙 위원 여기 별표에 있는데 전국 통일은 전국적인 것이고 다른 것은 우리 부천시 형편에 맞게 한 건데 전국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
○세정과장 조재형 지금 비슷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요구했던 것은 변경 전후로 돼 있는 것들인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실제 시민생활안정을 위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 89% 선으로 정하자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미숙 위원 거의 하향 조정된 거죠?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하향 조정 됐으면, 알았습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거의 10% 정도 해서 89% 선으로 정한 겁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이 이석하시기 전에 잠깐 국장을 발언대로 모시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기획재정국장 박명호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왜 국장님을 모시고자 했느냐 하면 아까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심사를 할 때 국장께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일정하고 겹치는 바람에 말씀을 못 드려서 한 가지 확인하고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시가 이번에 의회에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지방재정법」에 의해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또 같은 법 시행령 7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려고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변경계획안을 따로따로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즉,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한 건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위원장 김관수 그런데 이번에 우리 의회에 변경계획안이 아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위원장 김관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사팀에도 뭐라고 그랬고 이 안건은 사실 심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변경안과 계획안이 잘못 표기돼서 안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난 후에 다음에 변경안을 올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도 처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변경사유가 발생됐을 경우 변경안을 올려야지 계획안과 변경안은 건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안건을 의회에 제출하실 때는 명확하게 명칭을 사용해서 안건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기획재정국장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확인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기적인 공유재산계획은 공유재산계획안이고 그 외에는 안건을 달리하더라도 변경해라 그런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관수 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앞으로 2009년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변경안을 구분해서 의회에 안건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비단 공유재산관리계획뿐만 아니라 다른 안건도 그런 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해서 안건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위원장실에서 간담회 때도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여러 가지 법이나 규칙이나 규정이나 의회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의무 요구사항 같은 것을 다 충족시키고 난 후에 안건을 제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의 내용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신모
  기획재정국장박명호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정책기획과장박상설
  예산법무과장권희춘
  세정과장조재형
  회계과장남상수
  문화예술과장심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