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

일 시 2007년 11월 23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종국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본 위원회를 방청하러 오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부천시의회 방청 규정 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하여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향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부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로서 감사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3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위생과장 김용수

○위원장 박종국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입니다.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만들기에 항상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근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춘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순중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박상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용수 위생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제가 국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총괄 보고드리고 과별 업무추진 실적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과별 업무추진 실적은 해당과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제2항 또「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충분한 검토나 개선노력이 미흡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권고사항은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리고 또한 위원님들이 시정질문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시정질문을 듣고 그것으로 사장할 것이 아니라 좋은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오늘 장애인협회에서 행사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희망나눔콘서트가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또 오늘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어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어제 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김혜성 위원 제가 4대 때도 우리 회기 때에는, 감사 때,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에 위원님이 지금 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장애인협회 희망나눔행사에도 사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해서 격려를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거기에 나가봐야 되고.
  그렇게 중복되지 않게 조정할 수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희망나눔콘서트의 주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경제문화국 소관인데 이것은 훨씬 전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국장님이 국장들 회의할 때 해서,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꼭 감사 중에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제토록 해 주시고, 지금 도민체전 준비를 완벽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소사중학교에 배구부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김혜성 위원 요새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배구부가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 수급하는 데도 문제가 많은데 시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교장선생님 말씀으로는 지원이 아니라 해체될 분위기라고 그러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지금 학교 운동부에 평균적으로 1년에 300만 원씩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시에서 학교에 교육경비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체육을 위해서 지원해 줄 생각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지금 중학교까지는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금액 외에, 고등학교에 특수한 경우에는 차등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안은 갖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래서 잘하는 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도비를 받는데 있어서 시비부담 내시 비율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김혜성 위원 그런데 보면 비율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게 확보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면 지금 장애인자활작업장 운영에 대해서 50% 비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비가 96%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
김혜성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이고, 그런 전반적인 것을 국장님께서는 시비고 만날 저기하면 도의원님들로 하여금 도비 확보를 위해서 한다. 답변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보면 그 사람들도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시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서 2003년 7월에, 아마 경기도에서 최고 우수한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현재 전임이 아닌 비전임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임으로 채용할 용의는 없는지?
  이번에 교통시스템 하면서 6급에서 5급을 채용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평생학습을 위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가’급이라 인건비가 비싸다고 하는데 그것을 조정해서 ‘나’급이나 ‘다’급으로 하든지 해서, 전임으로 해서 본인이 진짜 평생학습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저희들도 그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비전임에서 전임으로 할 경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이 8, 9천만 원 정도 더 투입되는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면서 2010년도까지 정원을 늘릴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데 비전임을 전임으로 할 경우 정원을 조정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시장님 간부회의에서 토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평생학습사 회장하고도 얘기를 해 보면 부천시가 가장 먼저 했고 잘하는데 지금 그런 문제점을 아쉬워하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저희들도 문제를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시정하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원조정 문제가 뒤따르고, 제일 문제는 정원조정 문제입니다.
  정원이 조정이 아니라 증가 문제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정원 1명 구조조정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문제는 그것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부천시 전체로 봤을 때는 정원이 증가할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준공되면 10여 명이 증가된다는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검토해 나갈 사항으로 봅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인데 예산을 지금 ‘가’급에서 선임하게 되면 굉장히 소요가 많은데 그것을 조정하려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사실 조금 다른 것 절약해서라도 해소하는 방안이, 만약에 전임하게 된다면 정원이 증가되는 것이 제일 문제거든요.
  하여튼 해당부서와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 보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서류제출을 요구했죠?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의장의 재가를 얻어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며칠까지 달라고 요구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11월 12일까지 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며칠에 왔는지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들 의석에 배부된 게, 제가 12일 아침부터 자료를 계속 기다렸는데 11월 14일 오후 3시 36분에 제 자리에 정확하게 왔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니까 작년에도 역시 11월 14일에 왔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어떤 내용을 착안하겠다라고 충분히 사전조사를 해서 회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일시라든지 제출 자료도 미리 요구를 하는데 11월 14일 와서, 자료가 대부분 15일에 의원들 의석에 배부됐다고 14일 저녁에 문자메시지가 오고, 15일 다들 보고 이럴 텐데 15일이 금요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감사일까지 며칠 되지 않습니다.
  12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자료를 받아보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하는 것인데 2년 연속으로 이렇게 자료 제출이, 그 이전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연이 됐습니다.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서 사실상 심도 있는 감사를 하기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자료 내용이라든가 양에 따라서 조금 지연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한꺼번에 몰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께 미리 좀 늦는다고 양해를 얻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윤병국 위원 지금이라도 그 부분 늦어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라고 양해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것을 못해서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병국 위원 내년부터는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시한을 맞춰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자료를 검토하다가 요구했던 자료와 내용이 잘 맞지 않으면 또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윤병국 위원 예를 들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별 경상보조, 기금 등 지원현황을 비교표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출된 자료 231쪽에는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단체가 없지도 않을 텐데 해당없다라고 자료가 왔습니다.
  그럼 취지를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예·결산서를 제가 제출 요구한 것이 있는데, 예·결산서라 그러면 뭘 말합니까?
  원본 대조필 해서 사본으로라도 제출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본을 제출하면 사실상 특별히 수고를 안 하고도 그냥 있는 것 복사해서 원본 대조필 도장 하나만 찍어서 보내면 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시 타이핑을 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가져옵니다.
  그것을 새로 작성하느라고 시간을 소모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기관 운영실적을 달라고 하면 그것도 또 자료를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로 만들어진 것을 보고 미비해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원본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것도 복사하고 그러면 비용 들고 시간 들어가니까 원본자료 열람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미비한 부분, 그 다음에 보다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추가 자료열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의회에서 감사자료로 요구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재가를 받아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기본 자료를 보고서 또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고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또 관계법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있을 때에는 자료제출하기가 곤란할 경우가 있어서 늦어지는 경우라든가 위원님들께 충족을 시켜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들고 제일 먼저 제가 요구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 규정에 의해서 비치하게 되어 있는 인사기록부 보완해서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사업실적 중에 각종 협의 및 기술상담 회의록, 전화상담 기록, 현장확인 기록 그것이 실적으로만 정리되어 있기에 그런 기록부 원본 열람을 요구했는데 요구한 지가, 제가 아마 월요일쯤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기록부 같은 경우는 개인의 인사기록이 들어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그것을 열람하겠다는 것도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인데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력서는 왜 복사를 해 줍니까?
  인사기록부는 개인정보고 이력서는 개인정보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만약에 그렇다면 이력서를 제출한 것이 잘못됐다고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당연히 그랬어야죠.
  그래서 그것을 열람하지 않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정보가 이렇게 ‘이면지 활용’ 해서 복지카드입니다.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있는 이런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개인정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인사기록부 열람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쭉 나열했던 사업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자료들 지금 요구하는데 안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지금 사업실적 원본을 요구하시는데 지난 10월부터, 2개월도 안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입니다. 재활작업장하고 다른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윤병국 위원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라고 해서 금년도부터 경기도에서 7개 시·군 지체장애인협회에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줘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를 만들게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실적이 지금 자료로 제출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지로 그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도저히 증명할 수 없어서,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 지침에 다 비치하게 되어 있어서 실지로 비치하고 있는지, 실지로 그 사업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것은 제가 사실 모르고 있었던 부분인데 제가 알아봐서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인사기록부는 열람 안 시켜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제 생각이나 담당부서의 의견이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하니까 곤란하다고 하는데 쉬는 시간에 다시 한 번 논의해서 제출이 가능하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병원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지원 대상이 된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국비지원을 받아보겠다라고 했는데 국비지원 받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못 받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국비지원 관계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을 때에는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25억 정도를 받는 것으로 다 되어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도립을 고양시에 하다 보니까 도립에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이것이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문제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바뀐 지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는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계속 국비지원을 받기 힘들 것이다, 1년에 전국 여섯 군데에 주는데 대부분 도립이나 군립에 중점해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기 힘들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결과를 밝히는 지침 이런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윤병국 위원 그 이야기는 나중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노인병원 건립하는 데 타당성 검토를 근거로 삼고 있는데, 거기에 요양병상 수요 예측을 근거로 해서 우리 시가 그중에 공공예산 70%를 제공해야 될 것이다 이런 수요 예측에 의해서 근거를 했는데 그 수요 예측이 만약에 잘못됐다라면 그 부분 문제가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고 미래의 사항을 지금 답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이라도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라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령 불필요한 시설을 지었다, 그 정도 병상을 안 지어도 되는데 지었다라는 근거가 나온다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저희들은 지금 예측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앞으로도 300병상 이상이 부족한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 예측이 지금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제가 가정복지과장님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필요 없는 병원을 짓는다라면 계획을 철회하는 것까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그런데 위원님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예측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는 앞으로 미래에서 결정될 사항이거든요.
윤병국 위원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근거자료가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다 밟아서 내일모레 땅을 파는 사항인데 지금에 와서 병상이 남아돌아간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왕 파 놓았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예측이 잘못됐으면 그만한 돈을 안 들이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부족한 상태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그 근거를 제가 가정복지과장님하고 감사할 때 제가 드리겠다고요.
  그 다음에 복지기관 퇴직적립금 결산검사 때마다 연금가입으로 하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것 왜 그런 겁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복지기관 중에서 단 두 곳만이 연금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아홉 곳 중에서 한 곳도 연금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수익률이 낮은 보통예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퇴직적립금 같은 경우는 적금을 넣어도 되는 거거든요,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시정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제가 사실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지금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시는 사항이 맞는지 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윤병국 위원 제가 지금 당장 생각해 내서 자료 보고 올해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면 제가 국장님께 이야기를 안 합니다.
  작년도 결산검사, 올해 결산검사 계속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셔도 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지 않았으면 그렇게 계속 지적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적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윤병국 위원 왜 그것이 지적할 사항이 아닌지 정확하게 근거를 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때까지 결산검사나 회계사나 이런 분들이 다 업무를 잘못 알고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다음에 추모공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모공원추진위원회에서 벽제화장장을 봉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렇게 결의가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윤병국 위원 위원회에 시장이 참석해서 그것을 지금 가만히 보고 계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시장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벽제화장장에 장례하러 오시는 분들이 부천화장장에 대해서 무슨 책임이나 잘못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지금 부천추모공원 행정절차 과정에서 서울시와 건교부가 이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하고.  
윤병국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서울시장 관사로 찾아가거나 서울시장 사택으로 찾아가거나 그것이 맞는 것이지 화장장에 장례하러 오시는 분들이 무슨 책임이 있고 잘못이 있다고 그 화장장을 봉쇄하겠다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하는 위원회에 시장이 참석해서 서울시민과 부천시민의 갈등을 유도하는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고, 지금 결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결의를 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다라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위원장 박종국 윤병국 위원님, 시간이 지났으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국장님께 그러면 좀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올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에 따라 각 구청과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상담실이 설치됐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김영회 위원 문제는 정말 피부에 와 닿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한 예를 들면 사회복지팀하고 상담 온 노인 분이 언성을 높여 싸우는 것을 간혹 목격하거든요.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연로하신 노인 분들이 대부분 귀가 어둡습니다. 그러면 임시보청기라도 준비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돋보기 있잖아요, 원형으로 된 것. 그것 사실 효과 없습니다.
  몇 가지 근시, 원시 돋보기를 준비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 개선도 필요하고 우리 시 행정부에서도 동에 방문해서 실제로 어려움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고만 받기 때문에 이런 개선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이것은 김 위원님께서 권고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해서 비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경로당 통합운영 및 기능 활성화 추진이 지금 2년째 답보상태에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지금 경로당 통합문제가 사실상 2, 3년 전부터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금년에는 5개소를 2개소로 통합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논리적으로나 이런 쪽으로는 통합이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것을 단기적으로 어떻게 성과를 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회 위원 지금 부천시 노인 인구수와 경로당 인구수를 비교하면 원미구 상3동 같은 경우에는 약 80명이고, 원미구 심곡2동 같은 경우는 350명, 소사구 역곡2동·3동 같은 경우는 380명 이렇게 불균형 배치가 심각합니다.
  또한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는 경로당 프로그램을 도저히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지금 노인들이 하는 것이 화투놀이나 장기, 바둑 심지어는 막걸리 파티, 정말 획기적인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통합 추진해서, 예를 들어서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남녀가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일자리사업을 업체들과 노력을 해서 한쪽에서는 일도 하고 이런 다양한 계획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저는 앞으로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장 성과를 내기는 어렵고 지속적으로 과제를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했거든요.
  그 위원들 보면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3개 국장님, 3개 노인회 회장님 그리고 시의원, 사실적으로 공무원이 정리해 오면 한 시간도 안 돼서 끝납니다. 살펴볼 수도 없고 또 거수기 노릇밖에 안 됩니다.
  운용심의위원을 앞으로 전문적인 분으로 새로 위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회 회장 세 분이 와서 얘기하면 국장님, 부시장님 답변하기 힘들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지원센터가 먼저 복지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뀌면서 동, 구, 시에 그렇게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이 어떤 때는 직접 동에서 상담하는 것보다도 더 불편한 점이 많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일을 하다 보면 장단점은 나오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을 직접 대하고 상담을 하고 또 저희가 거기에 따르는 여러 주민동향을 살펴볼 때 동에서 우선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구에서 다시 현장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하는데 그런 이중성의 문제,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한 번 말하기 힘든 얘기, 가정불화라든가 여러 가지 안 좋은,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담을 많이 하는데 동에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려면 상담을 해야 되고 구에서도 또 다시 통계를 내고 여러 가지 더 자세히 알려고 현장방문을 또 한 번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같은 얘기를 앵무새처럼 또 한 번 해야 되는, 자꾸 이렇게 조사만 하는데 그것이 잘돼서 혜택이 가면 괜찮은데 혜택이 없으면 괜히 나만 떠들고 여기저기 불려다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국이 바뀌면서 혹시 자체 내에서 그런 설문조사를 해 보셨는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지 그런 것이 듣고 싶고, 각 동에 가면 센터 상담실을 동마다 예산을 들여서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상담원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그 자리가 협소하다 보니까 직원이 안에서 근무를 잘 안 합니다. 밖에서 하고 그러거든요.
  상담할 때만 들어가 있고 평소에는 불이 꺼져 있는 상태로 많이 있습니다.
  다녀보면 그런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그 안에도 보면 사실 꾸며 놓는다고 꾸며 놓았지만, 그 분위기가 어떤 때는 부드러워야 되고 그 사람이 마음에 있는 소리를 다 하려면 좀 저기할 텐데 조금 딱딱한, 이렇게 비유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찰서 조사실처럼 그런 기분이 혹시나 들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서 나아지거나 그런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금년에 사실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 사업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오히려 불편하다라는 얘기도 사실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설문조사 얘기를 하셨는데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되고 민원이 야기되니까 저희들도 종합평가 겸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상담실 문제도 지금 표현을 경찰서 조사실처럼, 이런 역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것을 권장했던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노출된 상태에서 자기 프라이버시와 관계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 얘기를 못하니까 오히려 폐쇄된 시설, 폐쇄라 하면 이상하고 별도로 꾸며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화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시행한 지 1년 정도 돼 가고 있는데 전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개선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를 들었는데 들어가서 그런 모습이 보여졌을 때는, 어느 정도 상담자와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심곡동 454번지에 점자도서관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사무실이 있는 데입니다.
  해밀도서관 신축과 관련해서 이사를 하게 되면 매각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구에 알아보니까 회계과로 모든 것을 넘겨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원미구청장한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뢰를 했는데 부천시가 지금 신흥고가교 있는 데 펏펏 그곳을 매각해서 지난 2차 추경 세우면서 심곡본동 수영장부지나 송내동 복숭아밭단지를 매입하려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팔아서 매각한 돈으로 또 땅을 사려고 하는 그런 판국에 점자도서관을 또 매각하고 그런 것은, 있는 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좋지 옛말처럼 땅 팔아먹고 잘되는 집안 없다고 만날 땅 팔아먹으면 언제 또 사고, 한 쪽에서는 사고 한 쪽에서는 팔아먹고 하면 그 모습이 무슨 투기도 아니고.
  심곡2동 지금 점자도서관 자리가 어딘가 모르게 상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그쪽 열악한 구도시의 복지시설 활성화대책 방안으로 해서 그것을 매각하지 않고 그러한 하나의 복지시설, 물론 운영비는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들어가겠죠, 무엇을 짓든지 간에.
  그런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시거나 그럴 의향은 없는지, 그래서 주민편의시설을 매각하지 말고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런 의향이 있는지, 시장님에게 건의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점자도서관 자리는 해밀도서관으로 이전되면 바로 관리계획이 표면으로 표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매각이나 이런 방침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이용계획이 있다면, 각 부서별로 이용계획을 아마 수렴하게 된다면 우리 부천시 중에서 그쪽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열악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알맞은지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무래도 운영비는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복지시설을 해서 주민에게 편의를 준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매각이나 하다못해 매입 같은 것을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해 보아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각종 복지시설을 짓고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장애인재활작업장이라든가 해밀도서관 같은 시설들을 짓고 난 다음에 운영 수탁자를 공고해서 모집하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도 그랬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따르는 지적을 했는데 건물이 조성되고 용도가 다 꾸며지고 리모델링이 다 된 상태에서 수탁자가 나중에 공고가 돼서 일을 보게 되니까 그 수탁자하고 모든 용도가 맞지 않아서 다시 뜯어고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것은 현지에서 느끼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착공할 때 수탁자와 함께 공유해서 거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용도라든가 모든 것을 의논해서 해야 될 텐데,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쭉 해 오고 그런 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이 지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예산이 다시 지출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각별하고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될 텐데 국장께서도 굳은 의지가 있어야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이런 사례가 사실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국장님께 드리는 것은 각 과에도 다 해당이 되고 부천시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용도변경이나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일을 잘해 나가자는 뜻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됐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국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복지행정을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그동안 아주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오늘 또 여러 가지 질의 답변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5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장애인택시가 운행되는 것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김원재 위원 지금 몇 대가 운행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8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지금 장애인택시 8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장애인택시는 교통행정과에서 시책사업에 따라서 각 택시회사별로 한 대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팀에서 장애인택시를 관리하는 줄 알고 확인을 했는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교통행정과에서 장애인택시 면허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지만 장애인을 담당하는 해당 과나 팀에서는 이 부분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받았습니다.
  해당 과나 국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장애인택시를 7,303회 운행해서 장애인 7,30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 9개월 동안 이 정도의 많은 숫자가 이 택시를 이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애인택시에 대한 보조금이 총 얼마 나갔느냐면 사업비가 1억 7200만 원으로 도비 5700만 원, 시비 1억 15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장애인택시 8대에.
  그런데 지금 이 장애인택시를 이용했던 장애인들이 하나같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아직 없습니다.
김원재 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 교통행정과는 장애인택시하고 무관합니다. 관리하는 부분은.
  거기는 단지 운수회사 관리하는 부분이지, 이 장애인택시는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특수한 택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 장애인들 7천 명이나 이것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용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고,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예산 1억 원이라는 돈이, 도·시비 합해서 1억 7천만 원이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돈을 준다고요.
  7천 명이 이용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고 장애인들이 이 택시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례로 장애인택시가 규정상 8시부터 22시까지 운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6시 이후에 택시를 타려고 하면 택시가 없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 차량운영비와 콜센터운영비를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택시를 관리하는, 장애인을 책임지고 있는 해당부서에서 이런 내용을 전혀 숙지도 안 하고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얘기인데 심히 유감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택시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용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관리 주체가 다르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택시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하고 있었고, 말은 장애인택시, 장애인택시라고 하는데 운영에 보면 반드시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노인이라든가 임신부라든가 이렇게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폭을 넓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관심을 안 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관리 주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가 안 한 것이지  
김원재 위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관리 주체는 택시를 관리하는 교통행정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것은 장애인과 관계없이 그냥 택시로서만 관리가 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택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김원재 위원 노인들도, 나이 드신 분도 얘기했는데 여기 이용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중증등록장애인 및 질병사고장애인 이외에는 이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금이 다르거든요. 50% 요금이 일부 지원이 되는 것인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부천시에서 장애인택시 8대를 지정해서 줬고 예산 1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이, 장애인택시 운행비 요금을 50% 지원해 줍니다.
  시비를 주면서도 장애인 관리하는 주체가, 장애인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장애인택시를 이용하면서 이런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모른다면, 장애인 7천 명이 이용했는데 7천 명이 적은 인원입니까? 지금 9개월 동안.
  해당부서에서 이런 민원이 수용이 됐다면 택시회사를 통하든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에 가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지도 단속을 명확히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최소한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부 장애인 전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 주체가  
김원재 위원 이것은 장애인 전용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만 탈 수 있는 택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일부 노약자도 이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어떤 문제점을 지금 말씀하시지는 않았고 우리가 관리를 안 했다는 것만 지금 지적하셨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점이 있었고 어떤 민원이 있었다는 것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지금까지 제가 사회복지과나 장애인팀 조회를 해 보았습니다.
  저도 왜 관리가 안 됐는지 이유는 압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을 관리하는 주관 부서에서 이렇게 7천 명이 이용해서 민원이 많고 문제가 있는데도 내용을 숙지 안 하고 택시회사에 요청이나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교통행정과는 차가 제대로 운행을 했나 이런 부분만 하는 것이지 장애인이 택시를 이용하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아마 장애인들은 사회복지과에 전화 몇 번 했을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쪽 팀에서도 장애인택시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니까 거기로 전화하십시오 이렇게 답변이 갔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해당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정확하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우리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것이 이슈화되고 문제가 됐었다면 저희들이 통감을 하고 앞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두 번째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민간위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의 99%를 차지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 몇 개소인지 대충 아십니까?
  3개 과에서 47개소에 256억 5천만 원 정도가 위탁운영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인원이 482명입니다.
  이 482명에 대한 인건비가 저희 위탁운영비로 다 지원이 되고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시설들이, 노후시설 관리 예산이 7억 원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국·도비가 2억 7천만 원, 시비가 3억 4천만 원, 자부담이 7천만 원 정도 해서 거의 7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해당 과장님에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한시적으로 1년에 이렇게 예산, 한 번만 지원이 되고 안 나간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매년 이 돈이 지출이 돼요. 위탁운영비로.
  맞습니까? 매년 이렇게 나가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김원재 위원 지금 자료에 근거해서 검토를 해 보면 민간위탁할 때, 저희들이 심사나 위탁자를 선정할 때 위탁받는 기관의 재정규모도 검토를 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김원재 위원 우리가 재정상태를 검토한다는 것은 최소한 자부담이나 이런 부분을, 건전한 재정을 갖고 있는 업체를 우리가 1순위로 보는 거죠?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런데 2006년도 민간위탁기관 자부담 내역을 살펴보면 고강복지회관은 시비가 4억 36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위탁기관이 전입한 자부담금은 800만 원으로 1년 동안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곡복지회관도 시비로 위탁운영비가 2억 56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여기는 조금 나아요. 3천만 원이 지원이 됐고, 지금 1천만 원 이하로 지원된 데가 춘의종합사회복지관 900만 원 나갔습니다. 2억 5천만 원 나갔고.
  그 다음에 덕유사회복지관 2억 1600만 원 우리가 지원했는데 740만 원이 법인전입금입니다.
  제일 많이 나간 데가 오정구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1억 4천만 원이 법인전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47개소에 우리가 2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법인전입금은 1억 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거의 5%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전체적으로 위탁기관에 운영비라든가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비용이 한 47~48% 정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김원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순수전입금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월금이나 후원금, 수익사업 이런 것 빼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하는 데에 대한 1년 예산의 약 47~48%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도 있고 일반운영비도 있는데 나머지는 법인에서 자부담하든가 내지는 후원금 또 수익사업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법인에서 부담비율로 얼마 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운영된다면 그렇게 문제를 제기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원재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작년도 결산검사할 때 지적사항이 뭡니까? 복지관에 대한 경상경비 과다로 부천시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재위탁을 하는 부분에 법인전입금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건전한 재정을 갖고 있는 법인에서, 나는 최소한 10% 이상, 30% 이상 내가 법인전입금을 할 테니까 위탁 달라 이런 조건도 나올 수 있고, 실례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이번에 재위탁을 했습니다. 서울대학병원하고.
  보건소에서 어떤 규정을 갖고 했느냐면 위탁운영비에 인건비가 60억 원 이상 나오면 안 된다고 단서조항을 달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원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 시에서도 재위탁을 계속 하면서 내부적으로 시스템 점검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라도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운영비는 나름대로 지침에 의해서 ‘가’급이냐 ‘나’급이냐 이런 식으로 정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다만, 운영비에서 부족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법인에서 부담비율이 적기 때문에 시 부담이 높은 것 아니냐고 지적을 하시는데 법인에서 부담하는 것에 관계없이 저희들은 지침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하면서 후원금으로 충당하든가 내지는 사업을 하면서 충당하든가 내지는 법인에서 충당하든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새로 위탁할 경우에 부담능력을 높게 평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고 나서 운영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외에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할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된다면 다른 어떤 간담회를 개최해서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짧은 시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복지관을 예로 든다면 2004년도에 국·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는 국·도비가 하나도 지원 안 되고 전액 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계속 지금 우리가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향후 계속해서 우리 민간위탁에 대한, 내년도 전체 예산이 300억 이상일 겁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시스템에 대해서 재검토라든지 어떤 용역발주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여튼 검토가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관이나 사회복지 해당 과에서도 지금 너무 많은 민간위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심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위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 주어진 시간을 가급적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께 또 질의할 기회가 있으니까 시간을 준수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국장님, 지금 추모공원이 계속 화두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 잘될 것 같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저는 잘 안 되고 있다 하더라도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저는 공약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업무 중에서 최대 현안사항입니다.
류중혁 위원 이런 부분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린벨트 해제문제라든지 서울시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대두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것 예상 못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은 없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그러면 어디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입지가 그린벨트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이것이 그린벨트가 아니면 지금 땅을 파고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은 그린벨트 문제가 아니라면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시작할 때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걸린 것이지 시작할 때는 그린벨트니 뭐니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예측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처음에 그린벨트 지역에 시설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것은 미래에, 지금과 같이 있을 것을 예측 못했던 것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결과적으로 시장님을 보좌를 잘 못한 것이죠. 지금 그린벨트 지역에 시설을 하려고 하면서 그것을 예측을 못했다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것은 조금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원래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단체에서 건교부에 직접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어쨌든 그린벨트가 해제가 돼야 지금 시설이 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돼 있었는데 이것이 지난 4월에 별안간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왜 지침이 바뀌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침이 바뀌면서 이것이 3개 광역도시가 협의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문제가 아니라 공문을 제출하는 기관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질의하지 않았고요.
  어쨌든 이번에 잘 해결되면 좋겠는데, 해결돼서 계획대로 이것이 진행이 된다면 좋지만 만약에 진행이 안 된다면 현재 자생단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행정력이 엄청나게 낭비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진행이 돼서 완벽하게 그것이 준공이 난다면 노력의 대가가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엄청난 행정력 낭비가 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만약에 진행이 안 되고 중단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것이 안 되면 행정력 낭비지만 그것이 된다는 가정 하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류중혁 위원 어쨌든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류중혁 위원 그런 데 있어서 두 가지만,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다, 추모공원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일부분 있잖아요.
  그분들 주장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 여덟 번째로 “인천 화장장 가동률 낮아 부천시민 이용에 지장이 없으며 3일장 치르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반박으로 답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3일장을 치르기 위해 타 지역인 춘천, 원주, 홍성, 제천의 시설을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연하게.
  어떤 근거자료가 현재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화장장에 물어본 자료고, 실질적으로도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것은 부천에 국한된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렇죠.
류중혁 위원 이 답은 부천에 대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부천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장사시설 확충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을 옮겨놓은 것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했으면 좋겠고, 춘천이나 원주, 홍성, 제천의 장사시설을 이용하거나 지금 3일장을 못 치렀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있다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있으면 드리고 저희들은
류중혁 위원 있으면 드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근거자료도 없는데 여기에 내면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유선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니까.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답을 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이것을 보잖아요. 그럼 그런가 보다 전부 인정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근거자료도 없이 이런 것을 내면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근거가 왜 없습니까, 제가
류중혁 위원 지금 근거자료가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안 드린다고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서면으로는 없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다 알아본 결과를 갖고 답변한 겁니다.
류중혁 위원 근거자료가 지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런 답을 하는 것은 안 맞는 것이고, 근거자료가 분명히 있어야만 이런 것을 내죠. 근거자료 없으면 바로 이것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거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장례식장에 통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담당과장에게 여쭤보시면 자세하게
류중혁 위원 그럼 확인을 안 했습니까?
  확인도 안 하고 지금 이런 데 올리는 겁니까?
  지금 있을 것이다, 지금 있다고만 하고 부천시가 그런 것을 확인 자체도 하지 않고 이런 데에 결과적으로 올리면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제가 직접 올리는 것까지 결재를 하거나 그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담당과장이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기에, 있다고 합니다.
류중혁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한 가지를 보면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마음대로 해야 될지, 부천에 지금 묘지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묘지가 몇 개 정도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몇 개 있는 것도 파악이 안 됐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파악은 안 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여기도 보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조선일보 2007년 5월 24일자를 옮겨놓았습니다.
  24일자 무엇을 옮겨놓았는지 아십니까?
  “드럼통에 담아 버너로······불법화장 판친다.” 이랬단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부천화장장 반대를 하는 이유에 대한 답하고는 전혀 안 맞는 답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조선일보에 나온 것을 왜 저한테 말씀하십니까?
류중혁 위원 여기에 옮겨놓았거든요.
  부천시에서 화장장 반대에 대한 답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이것은 수도권에 그만큼 묘지시설이 없고 화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올린 겁니다.
류중혁 위원 화장을 하는데 이 부분은 부천시와 관계없는 거란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물론 부천시는 없지만  
류중혁 위원 기존 묘지를, 지금 부천시민들이 반대하는 주장은 이런 주장이 아닙니다.
  부천시민들이 잘못하면 헷갈린단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화장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옮겨놓은 것인데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옮겨놓더라도 부천에 맞는 것을 옮겨놓아야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묘지가 몇 개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몇 개 정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 몇 개로 인해서 지금 “드럼통에 담아 버너로······불법화장 판친다.” 이것하고는 안 맞단 말입니다.
  이것은 시골에 묘지 많이 있는 데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현재 강하게 규제를 안 하기 때문에, 화장장에서 화장하는 부분이 모자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비용관계라서 그분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맡기면 그분들이 산에서 소각을 하는 겁니다. 깡통에.
  이런 부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지 그 부분을 갖고 여기 부천에 지금 추모공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반대민원에 대한 답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맞는 답으로 수정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지금 내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동문서답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것도 하나의 화장문화이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류중혁 위원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부천에 관계되지 않는 것을 올려놓으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화장장 문제가 사실 부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낸 것도 아니고 중앙지에 나온 것을 하나 옮긴 것이니까 참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류중혁 위원 국장님,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 아닌데 실제로 이것이 우리 부천시에 맞는 답인지를 검토는 해 봐야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화장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벌써 몇 년간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중앙지에 화장장과 관련된 기사 난 것을 한 번 올린 게 잘못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류중혁 위원 당연히 올리는 것인데,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맞는 답이 아니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맞는 답이라는 것이 어디 규정에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참고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류중혁 위원 규정에는 없지만 반대하는 분들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러니까 그것은 시민들이, 읽는 사람이 이해를 하시면서 보면 됩니다.
  다 딱 맞는 답이 어디 있고,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앙지에 나온 것을 인용한 것뿐인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중혁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제목을 보면 “드럼통에 담아 버너로······불법화장 판친다.” 이것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일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 이것 문제점이 심각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부천과 관계없는 부분인데 오히려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시는 사람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것은 지적 안 해 주시고,
류중혁 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제가 지적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런 것은 시의원이시라면 기사도 한번 내볼만한 것 아닙니까?
류중혁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저희들이 집행부한테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시의원이 시민들한테 지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저는 문제점이 아니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절치 못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집행부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서 시민들의 대표로서 지방의회 의원이 시 집행부에서 행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점과 제도를 개선해야 될 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맞죠?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국장께서 행정사무감사 본질의 취지에 서로 부합해서 성실하게 같이 논의하고 인정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에 대한 의지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4명 정도 하루에 7만 원씩 주고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자료 제출을 11월 12일까지 하라고 했는데 14일에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몇 십만 원이 손해가 났습니다.
  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하면, 앞으로 그런 일정에 대해서는 자료를 성실하게 빠른 시일 내에, 그 기간 안에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국장께서 특별히 내년도에는 감사 전에 그런 자료 요구가 있으면 담당부서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갖다 줘야지,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자료가 도착해서 토요일, 일요일 빼고 2, 3일 동안 이 자료를 다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이 보좌관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원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자료 준비하는 과정도 어려움이 있지만 자료를 검토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마음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런 자료는 앞으로 기간 내에 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먼저 윤병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인데 제 불찰입니다.
  자료 제출은 과장이 직접 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관심을 갖고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류중혁 위원님께서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 낭비나 그린벨트에 관계되는 사항을 처음부터 계획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2005년 9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2005년 2월에 이것을 발표했고 2005년 9월에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으면 화장장을 설립할 수 없고,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보류되거나 기각되거나 부결됐을 경우에는 모든 행정력으로 낭비된 예산상의 지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니까 당시에 박경선 복지국장께서 3차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장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린벨트와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에 관계되는, 수반된 여러 가지 행정의 복잡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조금 전에 그린벨트에 대한 것은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뿐이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고, 본 위원이 4일 동안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고용해서 부천시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에 대해서 올바로 집행이 됐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검토로 CD도 받고, 약 600개가 되는 곳에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확인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러한 보육시설에 대한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 말고 현장실사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육료가 제대로 잘 지원되도록, 또 지원이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누락된 부분 같은 것도 있으면 지도점검을 통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는 의원들이 하지만 자료를 준비하는 피감기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집행을 잘해야 되겠다, 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서 누락되고 잘못된 부분을 인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료요구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 노인전문의료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모든 행정절차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이번 달 안으로 착공이 되는 것으로, 원래 계획은 11월 20일 착공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안에 착공이 되어서 2009년 9월이나 10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공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평당 342만 원씩으로 해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셔도 맞는 얘기입니다. 평당 342만 원.
  공공택지 개발을 하는 데에서 공공시설을 할 때 우선 분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서 조성원가로 우선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분양해야 된다가 아니고 우선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가 평당 342만 원씩으로 돼 있었는데 부지매입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고 여러 가지 목 변경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며 성급하게 올해 1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느냐면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서 우리 노인전문병원을 지으려고 하는 바로 옆 자리에 주차장부지를 분양했습니다.
  주차장부지는 차만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에 주차장부지는 30%의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부지를 처음에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얼마에 냈느냐면 평당 420만 원에 입찰공고를 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몇 번의 유찰을 통해서 지난 9월에 평당 270만 원대에 주차장부지가 낙찰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노인의료시설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실무부서와 대한주택공사가 협의를 통했다면 대지 구입비용을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옆 부지입니다.
  바로 옆 부지에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유찰을 통해서 5억 원이라는 돈이 낮아졌습니다. 370평 부지가.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계획성을 가지고 준비를 했다면 노인전문의료시설부지가, 조성원가 342만 원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한 번 다시 점검을 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그 비용이 제대로 342만 원이 맞는지 확인도 해서 어느 정도 거래의 흥정을 통해서 좀 더 두고 봤었다면 342만 원이 아닌 더 낮은 가격으로도 구입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 겁니다.
  이것은 주변에 부동산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부천시에서 너무 서둘러서 342만 원의 조성원가를 주고 샀다.
  왜, 주차장부지는 420만 원대였는데 유찰을 통해서 270만 원대에 계약이 실제로 9월 26일에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부천시 공무원이 예산을 절감하면 성과급 제도도 있고 또 어느 사업을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깊이를 가지고 정책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을 따지기보다 어떤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순리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금 반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 부지를 살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이고 조성원가라는 두 가지 단서가 붙어있죠.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이것은 그래도 서로 이해할 부분이 있어서
김관수 위원 제가 지금 이해는 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유찰 때문에 낮아진 것이지 반대로 올라갈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기준을 여기에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죠. 수의계약을 하고 난 후로 불과 며칠 사이입니다. 입찰을 다시 통한 것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위원님, 자고 나면 땅값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상하게 주차장부지인지 몰라도 유찰이 된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관수 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이렇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옆에 공공부지가 또 있습니다.
  주차장부지 옆에 공공부지가 약 300평이 또 있는데 거기에서 노인전문병원의 부지를 더 확보한다든지, 원래 동사무소 짓는다고 부지가 지정돼 있던 곳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결정을 할 때 참고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반드시 수의계약을 통해서만 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천시가 거부하면 입찰을 통해서 민간인들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자격을 둬서.
  그래서 정책결정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함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 전체에 관계되는 얘기인데 자료를 전부 받아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업무추진카드를 정밀분석을 해 봤습니다. 사용내역을.
  많은 시설들이 잘 사용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설에서 일반접대 식대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지나치게 물건 구입하는 데만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업무추진 사용내역을 2년 동안 아주 상당히 많이 요구해서 준비를 잘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또 자료를 받아보니 민간위탁시설에 차량이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차량이 없는 곳들은 버스를 렌트해서 거기는 기름 값이나 운전기사 이런 모든 렌트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 일반시설에서도 대형 승합버스나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보면 유류 값으로 나간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정차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류 값으로 업무추진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관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밀 지도 점검을 통해서 잘못 지출된 부분이 있으면 전액 환수조치를 하게 하시고, 앞으로 지도 점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우리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해 주시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왜 문제가 있느냐면 많은 민간위탁시설을 매년 점검하다 보니까, 수박겉핥기식의 제출해 준 자료만 가지고 점검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지도 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격년제로 정밀 지도 점검을 해서 잘못 사용되지 않고 잘못 운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대안의 일환으로 의견을 드리는데 참고해서 효율적인 민간위탁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6월 12일 가정복지과에서 유관기관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국장께서 그 자리에 참석하셨는지 확인만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생각이 안 납니다. 여기저기 다니니까.
김관수 위원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기억이 안 납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해당과장에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제일 와 닿는 부분이 지정차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류 값이 많이 나갔다라는 부분인데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율 지도 점검은 매년 하는 것보다 격년제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아니겠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도 관련 지침사항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검토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른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피감기관인 수감자가 오히려 지금 감사를 진행하는 그런 뒤바뀌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제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하는 도중에 그 답이 오답이 나올 때는 지금 정지를 시키고 있거든요. 시간관계상. 그런데 계속 그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제재를 해서, 원하는 사람이 그 답이 아닐 때 받지 않고 다른 질의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 부분은 질의한 위원님께서 원하는 답이 아니면 원하는 답을 유도해 주시고, 오답 같은 경우에는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직접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직접 해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됐다고 해도 계속 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일 때는, 질의 위원이 그것이 지금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계속할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사전에 각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정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오버되고 또 1회만 질의 답변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횟수에 관계없이 시간만 엄수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시간을 안 지켜주시면 다음 질의시간에 본 위원장이 그만큼 시간을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 발언시간은 서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아까 조선일보 기사 ‘드럼통에 불법화장을 한다.’라는 것은 개장유골 이야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글쎄요, 그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영종도나 이런 데 개발하면서 묘지가 나오는데 분묘처리 공고하고 이러면서 개장을 하려면 비용도 들고 시간도 걸리니까 그냥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일반적인 화장과는 별로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시에서 홍보를 하고 인용을 하면서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이야기로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을 정당하다고 계속 이야기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4, 5일장 말씀하셨는데 자료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때 계셨을 텐데 그 자료를 제시를 못하시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2006년 7월 25일 저한테, 제5대 의회 시작되고 업무보고할 때인데 제가 4, 5일장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한테 25일에 자료를 주셨는데 그때는 “장례 소요기간에 대한 통계현황은 유족들의 개인적 사항으로 자료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전통장례기간인 3일장이 매장에서 화장 문화로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환절기 등에 사망자가 몰리는 경우 또는 늦은 시간 사망하는 경우 3일장을 치르지 못하는 실태와 원주 등 지방으로 내려가 화장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각종 언론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추모공원추진위원 중에 한 분이 장례업자인데 실질적으로 3일장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을 각종 회의 시 여러 차례 지적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작년이고, 올해 7월 18일 본회의 강동구 의원님 시정질문 답변에서 시장님께서 “4일장을 치른다는 것은, 이미 우리 시의 직원도 인근 지역에서 예약을 하지 못하여 전주까지 가서 장례를 치른 사례가 있었고,” 이 분은 3일장 한 것 같습니다. “만일 전주까지 가지 않았다면 4일장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 아주 감성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원미구방위협의회 회장 최귀성 부인이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귀성 회장은 부인의 장례를 3일장으로 치르지 못하고 4일장으로 치른 사례가 있었습니다.”
  왜 3일장을 치르지 못하고 4일장을 치렀는지 그 말씀은 시장님께서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시장님께서 자료를 제시한 것이, 아마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답변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 정도면 이 이상의 자료는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2007년 11월 20일자 제158호 복사골신문에 부천시 가정복지과가 내놓은 글을 보면 “지금도 보통 장례기간이 4, 5일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통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4, 5일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자료가 시 예산으로 온 시민들한테 다 뿌려집니다.
  1면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각 단체들이 건설교통부 앞에 가서 추모공원 찬성시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사내용도 그 단체들의 찬성시위하는 내용들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기독교총연합회는 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모공원 문제를 시장님이나 우리 시에서 정책하는 분들이 이것이 일부 정치인들이 반대해서 안 되고 있다, 또는 반대하는 사람들 이름을 비석에 새기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정치적인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도에 보면 4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건설교통부 청사 앞에 가서 침묵시위를 벌이고 결의문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 단체들 전부 사회단체보조금 받고 있고, 운영비까지 지원받고 있고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 이런 것 안 받는 단체 과연 하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님들, 지역단체들 전부 해서 서명 받고 현수막 걸게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굉장히 지금 시장님께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유도되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 추모공원이 잘못되어서 이 정책이 실패를 했거나 또는 임기가 다 끝나서 시장님이 바뀌어서 추모공원정책을 폐기했거나 이럴 경우 우리 공직자들이나 지역단체에서 어떻게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살겠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모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생각하시고 반대하는 이야기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민간위탁사무에 합리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하라고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기준 마련 TF팀 팀장이 누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박정휴 팀장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6급 팀장으로 해서 지금 TF팀이 구성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2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금년 8월 31일까지 조사자료 분석을 하고 보고서 안을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보고서안이 나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 다음에 작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을, 금년 행감 또 2008년도 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이 결과물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 결과물이 내년 4월에나 나오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산심의를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왜냐하면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위탁업체 연봉이 적게는 2천만 원대에서부터 많게는 4900여 만 원까지 이렇게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합리한 것을 해결하고자 본 위원회에서 주문을 했던 사항이고, 그러면 금년 1년이 지났으면 충분하게 결과물이 나와 줘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물이 아직까지 안 나오니까 어떤 수탁단체는 보너스만 900%를 신청하고, 실제로 900% 신청한 것이 예산서에 그대로, 예산 팀의 한 푼 삭감 없이 그대로 다 반영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본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1년 동안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다룰 때 본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국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임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도출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윤병국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신, 지적보다는 권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추진하게 됐는데 TF팀은 21명을 구성하고 8회에 걸쳐서 회의까지 해서 최종안이 나왔는데 현재의 높은 수준에 맞추다 보면 시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고 하위에 맞추면 그만큼 또 종사자들의 저항이 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적절하게 조정안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 총액에서는 큰 변동 없는 쪽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심의라든가 설명회 이런 것 정도가 남아 있는데 조금 늦더라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국 국장님, 엄마한테 자식이 두 명 있는데 그 자식 두 명한테 아주 맛있는 과자를 엄마가 잘라줬습니다. 형은 동생 것이 더 커 보이는 것 같고 동생은 형 것이 더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잘라라, 동생이 잘라라, 그 다음에 선택은 형이 먼저 해라 그러면 정확하겠죠.  
  그것은 방법론이겠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본 위원회에서 작년에 금년 행감 전까지 결과물을 내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안 나왔고, 그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실시 부서장 외 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국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입니다.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휴입니다.
  서비스연계팀장 김종곤입니다.
  평생학습팀장 이현자입니다.
  고용안정팀장 민장식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탁기관이 복지관을 포함해서 몇 군데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복지관뿐입니다. 9개소.
김관수 위원 주로 사회복지관이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사회복지관입니다.
김관수 위원 사회복지관 안에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현재는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공익근무요원 배정부서와 협의를 해서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지관에 배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각 구청이나 시청에 가보면 민원행정을 보조하는 공익근무요원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익근무요원이 명목상은 민원행정을 보조하지만 실제로는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서 수요가 확정된 공익근무요원들을 관계부서들과 연찬을 통해서 복지관에서도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특수복지관들 몇 곳에 공익근무요원이 파견되어서 거기에서 복지관 주요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이번에 공익근무제도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수요조사를 이미 했습니다.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그 인원에 대한 예산도 우리 과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복지관에 근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요구하는 복지관들이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다 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을 복지관에 파견해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복지관에 파견해서 한다면 여러 가지 복지관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감사자료 160쪽 평생학습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올해 맞이하는 제4회 평생학습축제를 앞으로는 격년제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지난 3대 의회에서도 냈었고 작년에도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제4회 평생학습축제에 2만 명 정도가 참석했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2만 명이 축제에 참여한 숫자가 아닙니다.
  시청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축제를 하다 보니까, 이 축제를 하지 않아도 휴일을 포함해서 며칠 동안 약 1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 축제가 각 지역에 있는 축제들이나 우리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복사골예술제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전시회를 포함한 발표회 이런 것과 유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 축제를 한 곳에 집약해서, 매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낭비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2년여 정도의 시간을 두고 새롭게 창출된 아이디어로 축제를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주관 과장 입장에서 올해 평생학습축제를 실시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개선의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년제 개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실무협의회라든지 위원회에서 의논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그냥 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다른 축제와 연계를 해서 하자고 해서 다른 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또는 평생학습축제로만 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내년에 격년제 실시여부도 회의를 거쳐서 결정이 될 사항입니다마는 내년에 한다면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방법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해서 효율적인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현재 명목상은 평생학습축제나 평생학습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행사를, 명목상은 부천시 교육청과 함께 공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지방자치법」안에 교육자치가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평생학습이라는 커다란 개념의 틀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교육이나 다른 행사를 한다고 해도 거기는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 책임 하에, 이 기관의 성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타이틀만 부천시 교육청과 함께 평생학습축제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평생학습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발표회도 현실적으로 그 심포지엄에서 논의됐던 어떤 문제점,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 없이 연례적으로, 평생학습심포지엄에서 일부러 공문 다 보내서 평생학습 관련 기관이나 복지관이나 또 평생학습센터에서 보조행사를 지원받는 곳에 연락해서 그분들 본 근무를 못하게 하고 전부 시청에 와서 심포지엄이나 참석하게 하는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는 업무의 가치와 그분들이 평생학습심포지엄에 참석해서 느끼는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실제적으로 심포지엄을 지난번에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전문가에 의한 의견이 주로 있었고, 실무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주 심도 있는 심포지엄은 조금 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앞으로는 개선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포지엄의 방법이라든지 의제 선택하는 것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실질적으로 매년 하는 심포지엄들의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른 도시에서 하는 것과도 유사합니다.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제도 자체가 정착이 아직 잘되지 않았고 아직 초창기에 있기 때문에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부천시가 평생학습의 선각자로서, 우리나라 시·군들 중에 상당히 빠른 순위 안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런 지정을 받아서, 연례적으로 매년 해서 그런 효과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이 평생학습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느끼는지 실수요자 조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는 37개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와 또 위탁하는 복지기관이 16군데나 있습니다.
  이런 16군데 복지기관이나 주민자치센터 자체에서 하는 것이 광의적인 측면으로 보면 전부 평생학습프로그램과 연계돼 있고 아주 흡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격년제나 또는 앞으로 기능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서 재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평생학습 운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는지에 대한 것을 아주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알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우리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안에 강사등록제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강사가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숫자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평생학습센터 안에 강사가 27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강사는 주로 어떠한 일을 하느냐면 해당 분야의 여러 가지 시민들 참여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함께하는 그런 자원봉사로서 전문직들로 등록을 받아놓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없어서 교수아카데미를 안 했다고 해서, 올해 평생학습센터 강사의 활용도가  전무합니다.
  271명의 자원강사등록제 해서 등록을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4월부터 6월까지 여덟 번의 평생학습에 대해서 시민지도자 직무연수, 평생학습전문과정, 시민지도자 대학에서 전부 소장 혼자서 강의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은 강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평생학습센터 안에 등록되어 있는 강사들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이 일반 강사등록제에 등록돼 있는 강사를 한 분도 활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부천자치행정에 이해를 한다.’ 평생교육을 하시는 분이 부천자치행정 이해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소장이.
  학습동아리 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만물박사 소장입니다.
  271명의 강사는 여러 계층의 강사들이 다 거기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해당 분야에서 이분들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부터는 강사들을 많이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강의가 있을 때는 많이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등록된 강사가 271명이라고 하셨는데 등록된 분야별로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맞는 강사가 있다라면, 올해 미진한 점이 있었다면 내년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소장이 동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들 교육을 시키는 데도 가서 방해하고 다닙니다.
  본 위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소장은 강의하기 위한 소장이 아닙니다.
  평생학습센터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헤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소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는 없지만 평생학습센터에서 강사를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어느 부분에서는, 또 특정인들이 너무 많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평생학습센터에서 공모를 하는 이런 공모사업에도 특정단체가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특정단체에 계속적인 지원보다는 지원받지 못했던 단체의 좋은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정밀분석해서 지원받지 않은 단체가 지원을 받아서 이런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모기준도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평생학습발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강사운용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강사를 선호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적합한 강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특정인이 많이 출강하는 경우가 생긴 것 같고 앞으로는 여러 강사가, 여러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한정되어 있는 자원입니다. 사실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마는 일정한 기간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기간 외에 또 할 수 있다면 기회를 많이 넓혀 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2를 보면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을 우리 과에서는 지금 9개 복지관을 담당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부천시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지방재정공제회의 화재보험이나 손해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7년도에 해 달라고 협조문을 보낸 것이 2006년 11월 28일 각 과에 신청안내서를 다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냈는데 사회복지시설 책임보험가입현황이 지금 9개 사회복지관이 모두 자체 내에서 보험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회계과에서 공제회에 손해배상은 들었는데 건물에 대한 것은 들지 않았습니다.
  9개 복지관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왜 들지 않았느냐면 자체 내에서는 신청공문을 과로 보냈는데 그것을 인지를 못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자체 내에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요청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해서 이중으로 보험이 가입이 된 겁니다.
  지금 공제회에 든 보험은 굉장히 싸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보상이 상당히 액수가 크거든요.
  자체 내에서 이렇게 들어주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단체에 지금 현안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아서 자체 내에서 별도로 보험을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나 시설물 화재보험에 대해서 이중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도 물론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손해배상만 9개 복지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들어가 있고 건물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지금 214만 8천 원을 시설 자체 내에서 가입을 했거든요.
  그렇게 이중으로 됐기 때문에, 공제회에서 가입하고 있는 것을 우리 과에서 모르고 있었는지, 왜 그런 일이 발생이 됐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중가입이 돼서 낭비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올 11월에 끝나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대처했으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시설에서는 화재보험과 시설의 관리 관계, 영업배상에 관한 것을 다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위탁내용에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시에서는 지방재정공제회에 손해배상만 들었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다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제 판단으로는 시설에 관한 화재보험까지 들었기 때문에 공제회에서는 건물을 안 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이중으로 들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더 보험 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상 등에 관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지, 보상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해서 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래서 몇 군데 전화를 해 봤더니 자체 내에서는 이런 것이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지시는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회계과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나 각 해당 과로 해서, 각종 건물이 있는 데로 해서 공제회에 이렇게 신청을 하라고 연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주는 겁니다. 신청한 곳은 그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답을 내가 받고 거기에 대한 공문서까지 받았는데 우리는 이중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더 투입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가일층 더 우리 과장께서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또 왜 그랬나 진위여부도 보고, 그런데 참 저기한 것은 덕유사회복지관이나 삼정사회복지관, 심곡복지회관 같은 데는 2007년 11월 16일 화재보험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화재보험이 끝나면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마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확인을 해서 이중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보나마나 만기일이 됐으니까 또 들었을 겁니다.
  심곡복지회관은 동부화재에 들었고, 삼정복지회관은 삼성에 있었고, 덕유는 제일화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천종합사회복지관은 11월 19일에 끝났는데, 거기는 삼성에 들어가 있었는데 다른 회사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이중가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잘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상당한 행정적 착오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 시정을 부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리고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해서 업무검사라고 하죠.
  2007년도에 복지관 아홉 군데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에 주의 몇 건 조치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조치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해서 기재가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조치했는지, 아니면 잘못했으니까 환수했다든가 무슨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주의를 줬다, 아니면 조치를 했다.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2007년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감사를 하고 서로 어떻게 됐나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냥 주의, 시정조치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잘못된 것에 대한 환수금액까지 적어놓고 그리고 어떻게 됐나 하는 조치사항을 해야 되는데 그냥 주의, 시정조치라는 그런 간단한 명문만 적어놓았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과연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방금 오세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문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근로자복지회관, 노동복지회관 두 군데 위탁시설을 직접 감사대상으로 해서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직접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는 위탁하는 데가 기본으로 복지관이 9개인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하면 그만큼 자료를 충실하게 줘서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이것은 감사를 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업무 지도 점검 다 했으니까 믿고 의회에서는 보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하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지도 점검을 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확하게 그 결과까지 원본을 갖다 줘야죠. 복사가 힘들면.
  별도로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 자료 저한테도 한 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료 24쪽에 보면 민간위탁시설 직원 수가 다 다릅니다.
  직원 수는 누가 정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안 정해 줍니다.
윤병국 위원 위탁기관에서 알아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윤병국 위원 위탁기관별로 보조금은 정해 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우리는 형별로, 규모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료 105쪽에 보면 사업수입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금 외에 부천시에 있는 다른 부서 또는 외부에 있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별도로 위탁받고 있는 사업들이 많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그냥 통제를 하는 정도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현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다음에 자료 107쪽에 보면 9개 복지관의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편차가 지금 굉장히 큽니다.
  어떤 기관에는 450만 원, 어떤 기관에는 1780만 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통제하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업무추진비를 통일시키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료 153쪽에 보면 책임보험 가입현황도 편차가 큰데 지금 오세완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퇴직적립금도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마는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되고 연금으로 가입하라고 지적이 됐는데 과장님, 연금가입이 필요 없는 사항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연금가입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퇴직연금으로 하는 것으로 계속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결산검사 때마다 반복해서 지적이 되면 그 지적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퇴직연금으로 해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지금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퇴직적립금은 매월 일정한 금액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적금이나 이런 것들로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통예금으로 가입하고 있는 것들을 적립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그렇게 수익률 높은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윤병국 위원 왜냐하면 퇴직적립금 일정비율로 적립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 부족해서 보조금으로 한꺼번에 퇴직적립금을 채워주는 일이 생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각 위탁기관의 재물대장 서식이 다 다르고 관리방식도 다 다른데 복지국 차원에서 좀 더 표준화된 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당시에 사회복지과장님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조치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그 내용 확인을 못했습니다. 잠깐만,
윤병국 위원 그것 이따가 확인해 주시고, 지금 지적한 이런 사항들이 바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위탁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업무지침 없이 각 기관에 이렇게 개별 재량에 맡겨놓고 있고, 그것을 시에서 예산을 통해서 통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 둬서 각 기관의 공통된 업무지침이 없다.
  이런 것들을 통일시키라고 TF팀을 가동하고 있는데 지금 급여 중심으로 해서 거의 1년 이상을 소모하고 있는데, 물론 본 위원도 TF팀의 업무 진행과정을 체크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사람이 원만하게 합의를 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급여 부분만 가지고 너무 오래 매달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과제가 많다라는 거죠.
  조금 큰 틀에서 보고 좀 더 속도를 붙여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평생학습센터가 있습니다.
  자료 168쪽에 보면 평생학습센터 공모사업이 나와 있는데 현상공모는 아니죠?
  현상공모는 상금 걸어놓고 어떤 작품을 모집하는 것이 현상공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사실 사업비를 주고 있으니까 현상공모라고 한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현상’의 ‘상’은 ‘상금’이라는 얘기고, 좌우간 사업공모를 이렇게 했는데 공모사업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시면 부천시의 평생학습 방향을 설정하고 유도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개별사업별로 일반 사회복지사업과 차이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과 내용이 다른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사업들 보시면 지역복지협의체 역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합니다마는 지역복지협의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네트워크사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 우수학습동아리 지원도 사회단체보조금사업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이런 동아리들은 사회단체보조금 진입이 힘드니까 평생학습센터 공모사업에 응해서 돈을 받아쓰고 있는데, 지금 평생학습센터의 역할이 네트워크인지 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동아리를 육성하는 직접 사업을 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평생학습에 대한 부천시의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일부 직접 사업에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평생학습센터 사업방향이 설계가 잘못되어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선심성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똑같이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이렇게 공모사업을 더 늘려놓고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짧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주로 지금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기능은 연계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접 하는 사업도 있지만 직접 사업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원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한계가 있어서, 주사업이 복지관이나 학교 또는 단체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이 복지관사업과 겹치는 그런 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맡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와서 느끼는 바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평생학습의 방향을 설정해서 내년에는 실시를 할까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그런 방향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심포지엄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저도 앉아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우리 시에 실제로 필요한 의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전체 방향이라든지 이런 의논에 대해서 저도 실망은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평생학습센터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윤병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현재 각 복지관에, 조금 전에 윤병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국장께도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급여체계가 기본급여는 시일이 걸린다 치더라도 상여금은 충분히 통일시킬 수 있잖아요.
  지금 복지관 상여금이 몇 %죠?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다 똑같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위원장 박종국 복지관마다 상여금도 달라요. 퍼센티지가.
  그런 것은 1차적으로 정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안 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하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 될 텐데 그것을 한꺼번에 어떻게 다 합니까?
  물론 한꺼번에 그렇게, 1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도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다면 기본급여는 놓아두더라도 상여금체계는 바꿔야죠.  
  복지관들이 대충 몇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정확하게는 제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제가 여기 자원봉사센터 자료를 보니까 상여금이 820%입니다.
  상여금 820%+직책수당+특별수당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급식비라든가 가계보조비 이런 것 빠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상여금이 거의 900%, 1,000%에 달하는데 이런 것 하나 1년 동안 정비를 못하신다면 해당부서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을 과연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의지가 없다라고밖에 안 보여집니다.
  보십시오. 예를 들면 체력단련비를 100% 줍니다. 25%씩 네 번.
  무슨 근거에 의해서 줍니까?
  113쪽에 보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근수당 50%씩 해서 100%를 줍니다.
  정근수당 100% 지급기준이 뭡니까?
  정근수당 100%를 주려면 10년 이상 근무해야 100%를 줍니다. 그런데 여기 근무자가 전부 10년 이상 됐습니까?
  정근수당 지급기준이 2년 미만부터 시작을 합니다.
  2년 미만일 때 5%부터 시작합니다.
  5%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50%에서 5%씩 가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2006년 1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2006년 1월 1일자로 바뀌었는데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06년 이전에는 50%가 맞습니다.
  2006년 1월 1일자로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50%라고 지금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럼 다 환수해야 되죠. 지금까지 지급한 것. 50%부터 시작했다면.
  2006년도, 2007년도 안 바뀌었습니까? 제가 틀린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저는 회계과에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윤병국 위원 아닙니다.
  사회복지관 업무지침, 장애인복지관 업무지침에  
○위원장 박종국 그래서 2006년 1월 1일자부터 바뀌었습니다. 정근수당 지급체계가.
  그러면 바뀐 지급체계에 따라서 수당을 줘야죠.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고.
  그럼 규정과 규칙, 법령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그렇게 체계가 바뀌었다면, 물론 그것이 올랐다면 오른 체계로 바꿔 줘야 될 것이고 내렸다면 내린 체계로 바꿔 줘야죠.
  최고 10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 미만 5%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적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적용을 안 해 주셨고, 또 TF팀을 만들었는데도 이런 보너스 체계 이것도 정비를 안 해 주셨다는 거죠.
  좋습니다. 1,000%를 주든 600%를 주든 그러한 부분부터 정비를 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관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공용차량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차종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지프차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사 준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후원기관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지금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다 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법인카드 가지고 관내에서 식사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시흥시 횟집에서 식사를 하고 그런 경우는 행정지도를 잘하셔서 법인카드가 적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리고 제가 아까 국장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각 위탁기관에 대한 급여체계를 TF팀에서 아무런 것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전 위탁기관에 대해서 보너스체계부터 본 위원회에서 먼저 손을 댈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줬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과연 보너스를 800%, 900%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근수당이 2006년 1월 1일자로 바뀌었으면 거기에 맞게 편성해야죠.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오세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네.
오세완 위원 지금 TF팀이 발족이 돼서, 물론 본인도 거기에 참석을 몇 번 했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있다. 또 아니면 거기에 이런  
○위원장 박종국 네.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러이런 점이 있다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참석할 때 과장께서는 참석을 대부분 안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팀장이 발언대에 서서 그 어려웠던 점을 얘기하고, 그래서 거기서 조금 잘못된 것은 하다못해 제시안을 내준다든가 그런 것을 잠깐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같이, 직접적인 실무자니까 실무자한테 조금 듣는 것이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시설마다 보니까 호봉이나 각종 급여체계 그런 것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서 판가름하기가 어떤 때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무슨 통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하면 더 빨리 될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하는데 있어서 민주적으로, 좋은 쪽으로 해 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정리팀하고 작성팀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팀장 얘기를 잠깐이라도 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의에 참석만 하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로서도.
  그래서 그런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장 박종국 저 역시도 그러한 급여체계가 각 기관별로 조금 다른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은 기본급여를 제외하고 보너스 부분에 대해서 만이라도 충분히 조정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아까 국장님께서 조사보고서가 작성됐다고 하니까 그 조사보고서가 나오면 그때 한 번 얘기를 들어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시간관계상 조사보고서 갖고 올 때 그때 한 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네.  
○위원장 박종국 계속해서 김원재 간사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주관 과가 몇 번째 바뀌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세 번째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처음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바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기준에서.
  과장님 입장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제 입장에서 바뀐 것에 대한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8대 사업 중심으로 통합서비스체제가 되면서, 평생학습이 그 8대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과로 온 것 같습니다.
김원재 위원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자료나 주변에서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거론됩니다.
  심층적으로 자료를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도 했는데 2003년부터 평생학습센터가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런데 매년 많게는 2억 원에서 6억 원까지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센터에서.
  이것이 자료 자체가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인원이 2명에서 3명까지 상근자가 센터에 근무하고, 작년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평생학습팀이 작년에 생겼죠? 올해 생겼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올해 3월 7일자로 생겼습니다.
김원재 위원 평생학습팀이 생겨서 5명이 평생학습에 관여해서 일을 하는데 무엇을 했는지 지금 아무 것도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아까 지적했듯이 예산 사용내역 보면 거의 80, 90%가 복지관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고, 자체에서 한 것은, 평생학습축제 이런 부분도 작년에 예산이 과다해서 삭감이 됐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보면 경기도 6개 시·군인 부천, 수원, 안양, 고양, 용인, 안산을 봐도 평생학습센터가 평생학습팀과 같이 유지되는 데는 세 곳밖에 없습니다.
  2003년부터 업무를 보면 행자부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돼서 생색내기 위해서 센터 설립해 놓고 여태까지 아무 것도 안 되고, 주관 과도 지금 5년 동안 세 번이나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지가 있는 것인지, 예산도 작년까지 6억 원을 썼습니다.
  올해도 3억 87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예산규모로 보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작년보다는 올해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김원재 위원 내년에 얼마가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작년 예산은 평생학습축제를 경기도축제와 같이 하는 바람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준으로 내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원재 위원 업무가 이렇게 간다면 말 그대로 평생학습센터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팀에서 인원 2명에, 제가 센터에 나가는 인건비를 비교해 봐도 처음 2003년 1천만 원, 계속 증액이 돼서 작년이 6100만 원, 올해도 거의 6천만 원대입니다.
  지역정보센터도 예산이 연간 7, 8억 원 정도 돼서, 사업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올해 청산절차 해서 없앴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만 자꾸 잡아먹고 사업예산은 다 복지관, 자체에서 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복지관 예산 받아서 다 건네주면, 복지관도 아까 지적했듯이 복지관 고유사업이 있습니다.
  타이틀 보면 이것이 중복되는 예산인지 더 두고 봐야겠지만 복지관에 돈만 주고, 그것도 200, 300 선심 쓰듯이 다 이렇게 주고 그냥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이.
  전반적으로 평생학습센터의 향후 이런 사업이나 복지관에 대한 사업, 아까 공모 얘기도 나왔는데 평생학습센터의 취지대로라면 복지관의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고정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거의 다 고정이 돼 있습니다. 예산 지급하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조직개편이 되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갔는데 전반적으로 향후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관리방안이나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제가 3월 7일자로 발령 받아서 평생사업을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평생학습 자체를 부정하거나 잘못된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생학습이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에 대한 목표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 사업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학교, 무슨 동아리 이런 식으로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급된다는 그런 인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에 관련된 프로그램에 지원을 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지만, 물론 아까 축제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운영상 문제인 것이지 사실 평생학습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사업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직원 문제도 있습니다.
  원래 평생학습센터 직원을 5명까지 두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 포함해서.
  현재 다급이 4명, 가급이 1명입니다. 인원만 5명이지 실질적으로 비전임으로 해서 근무일수가 보통 공무원의 반밖에 근무를 못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계성과 지속성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점차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간부회의에서 한 번 토의를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까지.
  또 평생학습을 위탁하는 것까지도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재정형편을 봤을 때는 현 상태를 유지하되 운영방법을 바꿔서 해야 하지 않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평생학습센터 사무실이 외주 나가 있죠? 밖에 나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복사골문화센터에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팀도 청 내에 있는데 밖에 나가서 특별하게 3명이 업무를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평생학습 특성상 교육이라든지 회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청 내에는 그런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복사골문화센터를 이용함으로써 이점이 더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직제상에 팀이 있고 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지금 홍숙희 소장님이, 거기 면담일지도 저희들에게 자료로 제출되어 있는데 자료상으로 보면 복사골문화센터 내에서 회의하거나 거기서 주관한 행사나 학습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복사골센터에서 직접 한 사업도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것 평생학습센터에서 주관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직접 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사업이나 실적, 예산만 받아서 복지관에 이렇게 주는 부분들은 지양이 돼야 될 것 같고, 명확하게 평생학습도시로서 지향하는 부분에, 우리 부천시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 받고 또 공모해서 건실하고 필요한 사업이라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2008년도에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6쪽 하단부에 보면 사업실적이 있거든요.
  표준형사업 그 다음에 자체 개발형사업, 설명을 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 미집행된 이유와 실질적으로 위원들도 파악을, ADHD 또 리폼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이 사업은 통합서비스체제로 가면서 혁신사업으로 해서 개발된 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복지부하고 도에서 개발된 사업으로 현재 4개 사업이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준형사업으로 해서 보건복지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표준형사업으로 2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와 아동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사실 말이 어렵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영어로도 씁니다. ‘Book start’라고 쓰는데 어린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사업입니다.
  책을 읽어줌으로써 인지력이 향상된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건강관리서비스는 비만관리사업입니다.
  아동들이 비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을 예방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대상은 생활능력이 많은 분이 아니라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개발형사업이라고 해서 경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애 및 ADHD아동재활심리치료서비스인데 장애아와, ADHD라고 하면 아동들 중에 주위가 산만한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심리치료를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맞춤형 휠체어 렌탈과 리폼사업인데 이것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휠체어가 몸에 맞게끔 맞춰서 렌탈을 해 주거나 다시 고쳐준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EBS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영어를 읽어주는, 아동인지능력, 책 읽어주기 사업의 하나입니다.
  영어를 읽어줌으로써 인지능력을 높여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공급기관이 지정이 안 돼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사업만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이 됐냐면 4월, 5월부터 준비했습니다. 7월에 담당자 교육이 들어가서, 홍보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접수가 됐습니다.
  수혜자를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시행을 했는데 8월 접수해서 9월, 10월 시행한 결과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실적이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집행실적이 16% 정도가 나왔는데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상부기관에서 만든 사업이, 얼마나 수요파악을 하면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수요에 맞게끔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공급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적은 겁니다.
김영회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개 사업으로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혁신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천시에서 3개 사업을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달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12월과 1월 중에 하는 사업을 추가로 책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홍보를 동사무소만 할 것이 아니라 전 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데에 포괄적으로 하면 훨씬 더 우리가 접근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김영회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상담실 지원물품내역을 보면 컴퓨터, 프린터, 냉장고, 냉·온수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상담할 수 있는 보청기나 돋보기, 휠체어 꼭 필요합니다.
  또 많이 느끼고 그전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관련된 업무에서 피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꼭 갖추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반영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올 초나 작년 연말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시행상에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중요시하는 우리 교육풍토에서 정말 학업 때문에 자살하고 왕따, 따돌림 당해서 자살하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나약한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부모한테도 말 못하고, 선생님한테도 말 못하고, 친구한테 말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실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그런 것은 직접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은 잘 안 되는데 일부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복지관에서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평생학습센터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저도 아침에 버스를 많이 타는데 보면 진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거의 핸드폰 가지고 하루를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계속 가동해야만 정말 올바른 사고를 갖추어서 사회생활에도 잘 적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님.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4쪽과 105쪽을 보면 복지관의 이월금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뭐가 틀렸습니까?
김혜경 위원 감사자료 104쪽과 105쪽을 보면 원종종합사회복지관하고 전부 전년도 이월금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월금 104쪽에 있는 것하고 105쪽에.
  원종종합사회복지관하고 부천사회종합복지관, 춘의, 한라종합사회복지관 이월금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전년도 이월금이요?  
김혜경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앞에 것은 2006년도니까, 여기 이월금은 2006년도에 수입 잡은, 그러니까 2005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김혜경 위원 여기 보시면 2006년도 이월금으로 되어 있고, 이것 전년도 이월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2006년도 이월금을 적어놓은 것 아닙니까?
윤병국 위원 논리적으로 2006년도 결산이월금이 2007년도에 전년도 이월금과 맞아야죠.
김혜경 위원 이것이 다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오타가 난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이것은 세입에 관한 것인데
○위원장 박종국 2006년도에서 이월시켰으면 2007년도 세입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2006년도 이월금과 동일해야 되지 않느냐 이 질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몇 개만 맞고 지금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 별도로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이것 전년도 이월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났는지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오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혜경 위원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그것은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아까 바우처사업, 지역혁신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시의원 급여로도 신청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이 저소득층만을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홍보가 돼서 제가 저희들 주민자치위원회할 때마다 이것 실제로 홍보를 하는데도 계속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이 낙인 찍힐까봐 아예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일부는 소득을 초과해도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소득수준도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3인 가족에 약 4천만 원 정도로 설정이 돼 있는데 그런 정도면 누구나 이렇게 대충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장애와 관련된 것은 조금 더 영역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물론 중앙정부에서 무리하게 계획을 한 부분도 있지만 사업홍보를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것은 국·도비가 대부분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니까, 가령 동네에 파라솔을 갖다 놓고 홍보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방법을 달리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복지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관리하는 복지관이 9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여기에 보조금 35억 5천만 원이 작년에 지원되었는데 인건비가 지금 얼마나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제가 판단한 기준으로 봐서는 80에서 90% 정도 차지합니다.
김원재 위원 지금 자료상으로 판공비나 이런 것 빼면 84%, 시에서 주는 위탁운영 보조금에 대해서 인건비로 30억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맞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원미구보건소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민간위탁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도 그 부분 얘기했는데 시에서 위탁을 할 때 인건비 비중을 65% 이상 안 넘도록 단서조항을 달아서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65% 단서조항이라는 것은 인건비 상승을 막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목적사업에 맞게끔 주민한테 예산을 주자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라는 것은 매년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봉급이 인상되니까 위탁할 때 단서조항을 둠으로 인해서 복지관 내에서도 예산 상승이나 인원의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다 가능할 걸로 봐요.
  그럼 시에서도 재위탁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인건비나 자부담 부분도 상승할 것이고, 이런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복지관에 위탁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용의는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위탁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관이 운영된 지가, 상당히 역사가 깊습니다.
  운영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줘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재작년부터 지침이 없어졌습니다.
  그 당시의 지침을 보면 거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이 지원이 되고 자체사업으로 충당해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하루아침에 개선된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김원재 위원 그런 부분은 아는데 지금 10년, 길게는 15년짜리도 있는데 이것이 계속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처음에 100억 원 했던 것이, 처음 할 때는 국·도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업했던 것이 지금은 전액 다 시비 부담이 됐고, 지금 복지관 이용률을 보면 잘되는 데, 제일 많은 데는 거의 24만 명까지 이용한 이용률이 나오고 적은 데는 3만 명밖에 이용이 안 됐습니다.
  이 격차가 엄청난 거거든요.
  지금 저희들 경기도 내에서도 복지관이 제일 많습니다.
  상당히 경상경비 쪽, 부천시 입장에서 재정 압박도 많이 받고 있는 요인이라고 결산검사에서도 분석이 됐는데 저희 동도 광역 동으로 해서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이나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복지관이 꼭 복지관으로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필요한 다른 시설로라도 전환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고 분석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좀 전에 사회복지관 운영하는 데는 전액 시비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국비 그 성격의 분권교부세가 교부되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것은 전체가 1억 원밖에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비율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복지관이 9개가 있다는 것은,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의 기능을 바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 연 1개소씩 기능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기능전환을 하고 있는데 서울을 한번 벤치마킹해서 복지관도 어떻게 시대에 맞춰서 변화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능전환에 관한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하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한 상한선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하여튼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시행해 보시고, 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 삼정복지회관이나 고강동 고강복지회관 같은 경우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대행을 해서 위탁을 받은 것인데 그때 조금 아쉬운 것이 왜 꼭 복지관으로 했었나, 체육시설이나, 삼정복지관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로, 체육센터로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사업을 해도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설 전환이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심층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이상이 지났고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국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각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사 사무실 만들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상담실 하나 만들었습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상담실을 설치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옛날에 있던 것보다, 아까도 모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현재 상담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거기는 평상시에 사용을 안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보통 상담 대상자가 직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워놓고 있다가 상담하러 오면
김혜성 위원 전에는 사회복지사들이 2명씩 대기하면서 상담을 해서 잘 됐었는데 지금은 비어 있다가 상담하러 들어오면 거기로 들어가니까 그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처럼 사회복지사가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1명이 근무하면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처음의 의도는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상담자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안 들리게 해 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렇게 하고요, 아까 김원재 위원님께서 복지회관 위탁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재위탁할 때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해 봅니다만 수탁받는 기관에서는 자부담 금액보다는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여력으로써 질 향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모 보건소에서는 65%의 인건비를 안 하도록 했다라고 했는데 우리 사회복지에서도 가능합니까? 복지회관에서도?
  복지회관의 인건비가 문화재단이나 기타 재단보다는 많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보건소 사업하고는 성질적으로도 여건이 다릅니다만 정한다면, 현재 인건비 비율이 80~90% 차지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기준을 찾아서 정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복지관도 사실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문제를 감안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했을 때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복지관이라는 것은 영리 목적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도를 해야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TF팀 회의를 몇 번이나 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여덟 번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아까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보너스 부분, 상여금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님들께서 모여서 예산 다루기 전까지 1차 의견을 저희 위원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금년에 평생학습축제 이런 것은 아주 효율적으로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행사내용보다도 다른 축제와 연관해서 치름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도 할 수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 복지관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기록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15시07분 기록중지)

(15시09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종국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나날이 번창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길 복지행정팀장입니다.
  반완수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태훈 장애인복지팀장은 오늘 장애인 ‘희망나눔콘서트’ 행사로 인해서 장애인 안내 때문에 잠시 외출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박종국 거기에 누가 가래요? 그것이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소관은 아닌데 부천시 장애인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안내차 잠깐 외출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것은 주관 부서에서 안내를 해야죠.
  장애인이 오면 행감 중에 사전에 양해도 없이 장애인팀장이 가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죄송합니다. 지금 오고 있는데 빨리 도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사회복지과 행사도 아닌데 행감 중에 장애인팀장이 마음대로 이석을 합니까.
  업무보고해 주시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국 네.
윤병국 위원 업무보고에 앞서 아침에 제가 국장께 요청한 자료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설명 없이 자료가 본 위원한테 오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자료가 뭐 뭐였죠?  
윤병국 위원 과장님, 아침에 어떤 자료인지 다 들으셨죠?
  그리고 아침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 제가 메모를 해서 다 전해 드렸는데 자료가 지금 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가 오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듣고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인사서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병국 위원 인사서류뿐만 아니라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사업실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다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 건에 대해서 왜 안 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윤 위원님께서 국장님한테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장애인재활작업장에 관한 서류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센터에 관한 서류를 요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부천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다 제출 해 드렸습니다.
  그 외에 윤 위원님께서 인사서류 원본을 요구하셨고, 장애인 편의시설 센터에 대한 각종 지출서류에 대한 원본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원장 박종국 과장님, 인사서류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출서류 원본은 가지고 오셔야죠.
  개인신상에 관한 것이 거기 다 있다면 원본은 곤란할 수도 있지만 지출서류 원본은 못 가지고 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빨리 연락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편의센터에 대한 지출서류는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를 제가 지금 요구한 것도 아니고 사나흘 전에 요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 못할 사유가 있으면 못한다고 얘기를 해 주고, 아니면 자료가 없으면 없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명확하게 해야지 자료를 줄 것처럼 하면서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져 올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장님 말씀대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빨리 갖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자료에 의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3개 팀에 12명의 과원이 생산적 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추진과정상 여러 가지 주변 환경으로 인해 미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한 부분은 칭찬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채찍과 함께 대안을 주시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더욱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본 위원이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 주문을 못한 사항인데 국장님께서, 우리 부천시에 장애인치료센터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치료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시죠?
  국장님 잠깐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타 시·군에 보면 장애인치료센터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위원장 박종국 국·도비를 받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치료센터를 설립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각 사회복지관에 보면 프로그램이 많이 빠져 나가서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한 복지관을 선정해서 각 복지관에서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A라는 복지관에서 언어치료, B라는 복지관에서는 미술치료 이런 식으로 장애인들이 자기 특성에 맞는 곳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이 사항은 인건비만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이 사항을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실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이 부분은 얼마 전에 민원제기가 있었던 부분이고 별도의 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여건상 어렵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간접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파악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랑 분리되면서 일이 적어졌죠?
  업무량이 좀 적어지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조직적으로 팀은 1개 팀 줄었는데 장애인 분야에 대한 시책사업이 계속 내려오고, 업무에 대한 것은 수량화할 수는 없지만 줄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무래도 팀 하나가 줄었으면 그만큼 일이 많이 줄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팀이 하나 더 있으면, 업무량은 똑같이 내려오니까 아무래도 일은 준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과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개인적인 업무는 줄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세완 위원 먼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같이 있었을 때에는 여러 단체가 있었는데 민간 위탁시설이 지금은 어디 어디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사회복지과 민간위탁시설은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2개소가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혜림요양원은 어디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혜림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백십자사에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오세완 위원 그래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주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탁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위탁하고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각 단체 관리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없어요.
  운영위원회가 되어 있지가 않네요.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부천시 장애인복지관이요?
오세완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장애인복지관에 운영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여기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 위촉실태라든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 줬으면 좋은데 여기에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거기에는 2년 이내에 신규로 위촉된 부분 자료를 요구해서, 장애인복지관은 그 전에 위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이 게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새로 위촉한 위원이 없기 때문에 해당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자료 요구가 그렇게 되어서, 운영위원은 위촉이 되어 있는데 2년 이내에 신규로 위촉한 위원에 대해서 하라고 해서 게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타 과에서는 그것도 나열을 해 줬는데 여기는 해당이 없음 그렇게 찍어놨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아직 안 되고 있나, 되어 있나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오세완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누가 운영위원인지 알 수 있게 보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부천혜림원이 지금「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이나「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공제회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오세완 위원 공제회에 화재보험이 80만 8천 원, 손해배상이 55만 9천 원 그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시설별로 또 보험을 들었어요. 화재보험만 해도 2006년도 96만 원, 2007년도 161만 3천 원 해서 257만 3000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시설물 쪽으로는 2006년도 150만 2천 원, 2007년도 133만 8천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설물에 토털 284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을, 공제회가 상당히 싸고 보험료가 높아서 이중으로 자체 내에서, 복지관에서 들지 않아도 될 텐데 다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다 가입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장애인종합복지관은 LIG에 들어 있고, 부천혜림원은 삼성화재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본 위원이 보니까 2006년도 11월 28일에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각 과로 내려 보냈어요.
  공제 대상 건물에 대해서 정기등록을 신청 받는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을 각 복지관에 연락을 해 주거나, 그 전부터 해 오던 것인데 그렇게 했으면 이중으로 들지 않았을 텐데 가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느 한 쪽은 들지 않아도 될 보험을 들어서, 그만큼 개인적으로 든 보험은 손해가 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부천시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공문을 다 보냈어요. 연말 되면 보내요. 매년.
  지방재정공제회의 화재보험이나 손해배상보험에 대해서 가입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하라는 그런 공문을 각 과로 보냅니다.
  공제회에도 들고 그랬는데 그것을 통보를 안 해 줘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러니까 복지관에서는 또 다시 화재보험이나 시설물 여러 가지, 하다못해 음식물 그런 데까지 드는 거예요.
  음식물이나 영업배상은 들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화재보험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보험을 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체 내에서 또 든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알고 계시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험이라는 것은 어떤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드는 것인데 말씀하신 혜림원이나 장애인복지관, 또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에 보험이 들어 있는데 지방공제회에 또 가입을 하는 이중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살펴봐서 이중으로 든 것은 시정토록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물 관리 부서에 보낸 것은 시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공제회에 가입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제회 가입하기 전에 들었고 또 이후에 공제회에 가입했는지 그런 것은 앞으로 다시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오세완 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곳은 여러 개 보험을 들어놨어요.
  그런데 2007년 11월에 끝난 게 있어요. 11월 10일에 끝났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지 그런 것도 아울러서, 아마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보험이 끝났기 때문에, 1년씩 대부분 들고 있습니다.
  가입을 1년씩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났으니까 다른 보험으로 또 들었을 것입니다.
  확인을 해 보셔서, 지금은 이중으로 들었다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보험 액수가 크니까 그렇게 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 것은 개선을 해야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보면-물론 시설물입니다-부설주차장에 주차 대수의 2% 정도를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대부분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으로 접수가 되고 있는 것이 부설주차장에 들어가서도 상당히 불편함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서비스해 주는 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 시설물 외에 시설물 앞이라든가 또는 도로에, 요새 일방통행로라 해서 주차요금을 많이들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들이 세울 수 있는 주차 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나 그런 곳에 얘기도 합니다만 여기서도 장애인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권고라든가 아니면 협조에 대한, 서로 상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과장께서 신경을 쓰셔서 골고루, 우리가 모든 시민에게 편안하고 좀 더 다양하게 서비스해야 하기 때문에 신경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조금 전에 오세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천시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대부분 화재보험을 든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박종국 또한 지방공제회에 화재보험을 들면 더 싸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재활작업장을 보면 1917만 원을 주고 사설 화재보험회사에 화재보험을 들었거든요.
  그런 데보다 공제회에 들면 훨씬 더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화재보험을 들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안내를 해 주셔야죠.
  또한 공무원들께서는 모든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한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해서는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만약에 그러한 규정에 위배되는 행정행위나 회계처리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공무원들 징계 내지는 파면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정도에 따라서
○위원장 박종국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겠죠.
  또한 수탁법인들도 공무원 복무 규정에 준하고 공무원 급여 기준에 준하게끔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수탁기관의 복무 규정이나 회계 규정은, 물론 기준을 거의 공무원 규정에 의하지만 운영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별도로 운영 규정은 정하지만 조례나 시행규칙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별도로 운영 규정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인정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박종국 각 수탁법인에서 예산이 올 때는 법인 이사회도 물론 거쳐야 되고, 수탁기관에 운영위원회가 다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운영위원회 의결을 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런데 장애인재활작업장을 보면,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부랴부랴 지난 21일 운영위원회를 했어요.
  운영위원회 한다고 해서 가 봤더니 2008년도 예산서를 운영위원회 거치지도 않았을 뿐더러 법인 대표자 결재도 안 받고 회계담당자가 자기 멋대로 만들어서 사회복지과에 갖다 줬습니다.
  그렇게 갖다 줬는데 예산팀이나 이곳에서 한 푼도 삭감이 안 되고 신청한 금액 8억 2305만 9천 원 전액이 다 예산 성립이 되어서 지금 본 위원회에 와 있습니다.
  일개 회계담당자가 운영위원회는커녕 대표자의 결재도 안 받고 이렇게 올린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했더니 회계담당자가 저한테 달려들더라고요.
  “의원이면 다냐.” 이런 형태예요.
  어떤 것인가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근수당, “정근수당은 100%를 넘을 수 없습니다.”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그 회계담당자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사회복지과에서 그러는데 이게 맞다는데요.” 이럽니다. 그러면서 달려들어요.
  그리고 회의 끝나고 나오는데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이 정근수당은 아까 과장님 안 계셨지만 2006년 1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2년 미만은 5%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 100%를 넘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1년도 안 됐어요. 이제 겨우 2~3달 됐는데 정근수당을 100% 편성하고, 이러한 예산서를 갖다가, 대표자 결재도 없는 예산서가 그대로 성립이 됐어요.
  이 예산 우리 위원회에서는 절대 인정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정근수당 5%부터 시작한다는 게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 저희들이 예산서를 받을 때는, 예산편성 전에 거쳐야 될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요.
○위원장 박종국 그러니까 살피지 못했느냐 살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이 틀렸느냐 맞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사전 행정행위가 안 되어 있으면 부적합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회계과 경리팀에 물어보십시오. 5%부터 시작하는지 100%를 주는 것인지.
  본 위원이 회계 경리팀에 물어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100% 주는 것이 맞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렇지 않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자료 277쪽에 보면 장애인 무료 신문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신문 1부당 가격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3개 신문 되어 있는데요.
  제가 계산했습니다. 복지21신문 1부 당 1350원, 장애인신문 1부 당 786원, 경기복지신문 763원, 일간신문 1부에 얼마 하죠? 40쪽 정도 되는 일간신문.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간신문을 안 사 봐서 잘 모릅니다.
윤병국 위원 가판하면 500원 합니다. 스포츠신문도 500원 하고요.
  신문 값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은 사업성에 따라서 단가가 조정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병국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사업량에 따라서 단가는 조정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병국 위원 사업량에 따라서, 그냥 한 달에 한 번 만드는 것은 1300원 주고 매주 나오는 것은 조금 주고, 그러니까 신문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신문사에 지원하기보다는 이 신문을 발행하는 목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단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돈이 적은 회사는 단가를 높여서 많이 주고 그래서 전체 사업물량을 맞추자 이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물론 그런 말도 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간지 500원, 장애인신문처럼 주간지로 발행되는 것은 얼마, 복지21같이 월간으로 발행되는 것은 얼마 이렇게 단가를 따져 보셨는데 일단 어느 사업이든 간에 사업량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단가가 조정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복지21신문 몇 쪽이나 만드는지 혹시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4면 나옵니다.
윤병국 위원 아마 8쪽 정도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4면 나옵니다.
윤병국 위원 4면에 월 270만 원 정도면 신문제작비 다 넘고도 남습니다.
  장애인복지 신문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경기도에서 자료 준 것에 보면 13개 정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13개 중에 이 3개 사를 선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경기복지21신문은 사무소가 부천시에 있고, 장애인신문은 예전부터 이 예산으로 발행을 해 오셨기 때문에 일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윤병국 위원 장애인신문은 주소지가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이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소재지가 군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영등포구 당산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주소는 부천시가 아니고 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장애인신문들이, 인터넷신문도 많이 있고 장애인 소식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장애인신문’ 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장애인 전문 신문만 수두룩하게 검색이 됩니다.
  이 사업 계속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물론 인터넷신문도 많이 보급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장애인 분 들에 대한 인터넷 활용 방안이 많이 미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이것의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일단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작년에도 검토한다고 하셨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질의했을 때 검토한다고 했고, 다시 한 번 또 검토를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좋은 방안이 있으면 대안을 주세요.
윤병국 위원 아니, 지원 안 하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무조건 지원 안 하기보다
윤병국 위원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신문사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신문사에 대한 지원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신문사에 지원을 해 드림으로써 그분들이 발행하는 자료를 장애인 분들한테 정보로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장애인들한테 인터넷 무료로 보급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인터넷 무료로 보급됩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여기는 수급권자 1, 2급 장애인들한테만 신문이 가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저소득층 장애인 분들한테.
윤병국 위원 수급권자 1급, 2급.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침 위반입니다.
  그렇게 가는데, 인터넷 무료 보급되고 인터넷신문 있고 PC도 중고PC 무료 보급사업 이런 것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되는데 100% 안 되고, 수급 상황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신문 기사들, 신문 나올 때마다 매주 봅니까? 사회복지과에 들어오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사회복지과에 들어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기사들 한번 보려고 1년 치 신문 모아놓은 걸 달라고 했더니 안 갖다 주셨는데 기사들 보면 특정 정치기사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광고입니다. 광고 수입만 해도 신문사 운영하고도 남을 정도일 겁니다.
  이 사업 누가 경기도에 로비를 해서 지침에 포함된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 제가 보기에는 중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복지관 우리 과에서 관리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장애인복지관 급여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 근거해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장애인복지관이 지역사회 재활시설이기 때문에 경기도 장애인복지지침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자체적인 운영 규정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체 규정은 지침을 넘기가 힘들죠.
  지침이 있으니까 그 지침을, 물론 지방자치단체 이양사무라고 해도 지침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급여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바뀌면 시 사회복지과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죠. 자체적인 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법인 내부 절차를 밟아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윤병국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의 급여나 이런 것들은 전부 부천시장님이 승인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회복지과 여러 복지기관들하고의 업무가, 사실상 급여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부천시장이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기관별로 다 다르고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장애인복지관은 “우리는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TF팀에서 빠져도 된다.” “여기 공통기준 만드는 데 우리는 해당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없는 수당을 지급하려면 부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장애인복지관 사업예산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침에 없는 수당을 제가 나열해 보겠습니다.
  물론 직무수당, 기본급의 10%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지침에 없는 수당, 책임수당으로-뭐 하는 수당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이 책임수당입니다-매월 관장 40만 원, 국장 35만 원, 1급 2명 30만 원, 2급 2명 20만 원, 3급 6명 10만 원. 연간 2820만 원.
  종사자수당-종사자 아닌 사람 하나도 없을 텐데 제목이 종사자수당입니다-매월 2급 이상 6명 24만 2천 원, 3급 이하 27명 22만 원, 연간 8807만 원입니다.
  직급보조비 관장 월 50만 원, 국장 월 40만 원, 1급 30만 원, 2급 20만 원, 3급 13만 원, 4급 12만 원, 5·6급 9만 원 해서 연간 6천만 원. 모든 직원들이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근속수당이 합계가 864만 원, 그밖에도 직책업무추진비로 관장 월 60만 원, 국장 월 40만 원.
  지금 장애인복지관 급여가 노동조합이 그 전에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침에 있는 수당 외에 매월 관장만 기준으로 해서 보십시오.
  관장만 받는 것이 책임수당 40만 원, 종사자수당 24만 2천 원, 직급보조비 50만 원 그 다음에 직책업무추진비로 월 60만 원. 기본급보다 더 많습니다.
  이렇게 편법으로 급여를 다 올려놓고 우리는 기준대로 하니까, 법대로 하니까 TF팀에서 빠지겠다.
  이 예산 전부 부천시장께서 급여 규정 개정할 때 다 승인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급여 운영 규정사항에 있다라면 저희 승인이 나갔다고 봅니다.
윤병국 위원 승인 요청을 그냥 구두로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급여 규정 바뀔 때마다 승인 왔다 갔다한 공문 근거 자료로 다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그 기준 외에,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관 위탁기관들 업무지침이나 이런 쪽에 급여 규정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급여를 수당 쪽에서 편법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올려놔서,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만 급여가 아주 기관별로 편차가 심하게 되어 있어서 TF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소관 과는 다르지만 그 사항들 같이 참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급여가, 물론 현행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근로기준법」에서 막고 있습니다.
  급여가 다운되는 것은「근로기준법」에서 못하게 하고 있는데 TF팀이 급여를 줄이자고 하는 팀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정한 기준을 만들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면, 시장이 승인을 하면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떤 곳은 직급보조비를 월 50만 원 주고 거기에 또 직책업무추진비로 월 60만 원 주고, 어떤 곳은 눈치 봐가면서 월 10만 원 받아가고.
  똑같은 부천시장이 승인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종국 윤병국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대답을 안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질의하시는 사항이 뭔지 모르니까 대답을 안 하죠. 설명을 계속 하시니까.
윤병국 위원 아니, 부천시장님이 한 분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똑같은 부천시장님이 승인한 급여 규정인데 장애인복지관은 수당으로 관장이 월 200만 원 정도 받아가게 하고, 다른 복지관 관장은 과장 잘못 만나서 월 30만 원 겨우 받아가고 이래서 되겠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시설은 시설의 목적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기능 면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병국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아니, 제 말씀 아직 안 끝났어요.
윤병국 위원 장애인복지관 관장 직책업무추진비 월 60만 원 주는 게 시설 기능이나 목적에 지금 맞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적합하니까 승인이 된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적합하니까 승인이 됐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얘기를 더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종국 윤병국 위원님께 운영규정집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다음에 제 차례 때 질의를 할 텐데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재활작업장하고 우리 시에서 보조금 주고 있는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관련해서 시설장을 불러서 상세하게 답변을 받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대상기관으로 본회의에서 승인된 장애인재활작업장 대표하고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소장, 같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을 다음 제 질의시간까지 여기 모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증인 2명 신청한 것입니까? 출석 요구한 것입니까?
윤병국 위원 네.
○위원장 박종국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국 감사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에 윤병국 위원께서 장애인재활작업장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요구하였으나 본 위원회 의견들이 사회복지과장께 모든 것을 질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대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아까 본 위원이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냐고 물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박종국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수탁자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탁자는 작업장의 사용재산을 작업장의 운영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3항, 4항, 5항 쭉 있고 또 제11조 승인 해서 ‘작업장의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나 ‘급여에 관한 사항’, ‘규정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쭉 있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 위탁의 취소도 있습니다.
  제14조4항을 보면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제10조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제13조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등등 위탁취소가 있고요.
  또 작업장 설치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도 있고 협약서도 있습니다. 협약서에도 보면 회계질서가 문란하였을 때 등등 해서 수탁취소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종사자가 병가나 연·월차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가, 연·월차 쓸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운영 규정에 대표자 승인하에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종국 운영 규정에도 병가, 연·월차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왜냐하면 거기 근무자가 눈 수술하고 다음 날 출근을 했대요.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가를 안 줘서.
  그리고 출근을 했더니 벌금을 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병가를 쓸 수 있는 것이죠. 또 연·월차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또 연·월차를 안 쓰면 현금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런데도 연·월차 못 쓰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위탁금 준 것은 급여, 운영비하고 장비구입비만 줬습니다. 그렇죠?
  제가 자재수불대장, 자재구매대장을 달라고 요청하니까 “자재 미구입으로 해당 없음”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는 사 주는 것 아니죠?
  법인전입금을 갖고 와서 쓰든가 그래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시설 설치비만 지원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자재구매 “해당사항 없음” 해 놓고 현수막 기계를 사고 그 다음에 원단과 잉크를 145만 2천 원에 구매했습니다.
  현수막 기계도 9천여 만 원 줬는데 입찰을 안 봤습니다.
  또 타 견적을 받았는데, 이 현수막 기계를 언제 샀느냐면 10월에 샀습니다. 그런데 2007년 1월 23일자로 타 견적 2개를 받았습니다.
  이것 이해가 됩니까?
  10월에 기계 구매하면서 어떻게 타 견적을 1월 23일자로 그것도 팩스로 받아서 구매를 합니까?
  과장님 이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일단 현장점검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 다음에 운영비에서 원자재 사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시설자재비에서 사야 됩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함에도 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선공사는 있을 수 없죠?
  9월 7일자로 지출을 하고 칸막이공사는 8월 15일 이미 다 해 버렸습니다. 위탁금을 주기도 전에.
  제가 알기로, 8월 20일자에 계약을 체결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8월 20일자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선공사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박종국 또한 간판도 9월 7일자로 다 했습니다.
  또 가구도 3705만 5960원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가 봤더니 운영위원장 책상도 놔 주고 운영위원장 의자, 운영위원장 작업복에다 운영위원장 컴퓨터에다, 운영위원장이 상근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가구 구입하는 데, 운영위원장 책상까지 사 주고 예산을 낭비해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재활작업장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책상 시설이 다 되어 있다고요?  
○위원장 박종국 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것은 불합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어제 국장님도 확인을 하셨습니다.
  불합리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박종국 그 다음에 9월 11일에 냉·온수기 5대를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서 샀습니다.
  부천에는 냉·온수기 파는 데가 없습니까? 타 견적도 없습니다. 잘못됐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것이 사실이라면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사실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원본 있습니다.
  필요하면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제가 이것 잠깐만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금방 끝내겠습니다.
  화장실에 놓는 비데가 OA사무기기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사무기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국 예산 편성에 비데 사는 예산 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OA사무기기에서 예산을 빼내서 459만 9천 원어치를 샀습니다. 9대를.
  그렇게 하니까 대당 51만 1천 원입니다. 비데가 51만 1천 원씩 그렇게 가는지 모르고, 제가 전자상가 가서 알아봤더니 보통 20만 원에서 30만 원 주면 삽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발행자 앞으로 입금을 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 비데 공주시 유구리에서 샀습니다. 그 대표자가 홍준기입니다.
  그런데 입금표를 보니까 입금은 신한은행 조정임 씨한테 입금이 됐습니다.
  타 견적 청호나이스에서 하나 받았습니다. 도장도 없는 워드로 친 견적서.
  이것 잘못됐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박종국 왜냐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자하고 실제 돈 입금시켜 준 자하고 다르죠?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주방집기 1차로 415만 8650원어치를 고려그릇에서 샀습니다.
  무통장 입금시켜 주면서 통장 주인 성명도 없습니다. 성명 없는 게 여러 건입니다.
  무통장 입금을 시키면 받는 사람 이름이 들어가야죠. 그리고 계좌번호도 다릅니다.
  잘못됐죠? 그 다음,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또 44만 원짜리 금고를 구입했고 교육도 44만 원 주고 갔으면, 이러한 금고 구입한 견적서나 이런 것을 회계서류 뒤에 첨부해야 될 것이고, 또 교육을 갔다 왔으면 무슨 내용으로 교육 갔다 왔는지 교육내용도 뒤에 회계서류에 첨부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분명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것 없으면 잘못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회계서류, 증빙서류가 미비하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잘못됐죠.
  그 다음에 회계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샀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이 프로그램 구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산취득비나 경상적 경비에서 사야 되는데 어디에서 샀는지 샀습니다. 부가세까지 해서 110만 2천 원을 주고 샀는데 아마 2천 원은 송금수수료 같습니다.
  그리고 세무사 기장비 예산서에 없습니다.
  회계프로그램 있으면 회계프로그램에서 세무사 일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세무사 기장비 22만 원 매월 주고 있습니다.
  또 부천에도 세무사가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윤한세무사에 줬습니다.
  부천에도 세무사가 많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런데 안양에 줬습니다. 준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윤한세무사하고 계약을 했으면 윤한세무사에 22만 원을 입금시켜야 되는데 실제로 세금계산서는 한성길세무사입니다. 잘못됐죠?
  잘못됐습니까, 잘됐습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시간 너무 끌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핸드지게차를 991만 9800원에 샀습니다. 타 견적서 달랑 하나 받았습니다.
  1천만 원 정도 되면 입찰 봐야 되죠? 999만 1900원.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구매 1천만 원이요?
○위원장 박종국 입찰을 봐서 구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999만 원이면.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계약에 보면 일정금액 이상, 이하에 따라서 수의계약도 가능한데요.
○위원장 박종국 타 견적 달랑 하나 받아서 그렇게 수의계약 하면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물론 신뢰도가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좋습니다.
  그 다음에 출장비 지급 기준이 뭡니까? 관내, 시내 출장비.
  우리가 관내 출장을 갈 때 출장비 얼마 주나요? 규정에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경우 관내 4시간일 경우에는 2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2만 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박종국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바뀌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박종국 그 다음에 관외는 급지에 따라 다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박종국 그런데 출장비 지급 기준에 보면 은행 가는 데 4천 원, 협회 가는 데 4천 원, 협회는 아마 지체장애인협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시청하고 협회 가는 데 8천 원.
  또 기능직이 현수막 달러 가는 데 8천 원. 현수막 달러 가는 것은 이 회계, 시에서 준 돈으로 쓰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출장비를 지급하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한번은 보니까-제가 여기 자료가 있는데 며칠자라고 찾기는 지금 그렇습니다-전 직원에게 출장비를 4천 원씩 다 달아줬어요. 10월 며칠자입니다.
  이렇게 출장비 멋대로 주고, 그것도 규정에 맞지 않게 줬습니다.
  또 많습니다.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타월 110만 원 사는 것도 부평에서 사고, 부천에는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또 부서업무추진비로 돼지머리 사고 한 것이 26만 7300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금시켜 준 것은 26만 5300원입니다.
  그리고 목욕탕 소모품 사면서 로션하고 면봉을 샀어요. 2만 2천 원어치 사면서 영수증은 모나리자 키스 30, 쓰레기봉투 산 2만 2700원짜리 영수증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 다 나열하려면 오늘 몇 시간을 해도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8, 9월 월급을 줬습니다. 8월 20일부터 근무했으니까 8, 9월 합해서 준 것 같아요.
  세전 총 급여가 2317만 3200원입니다. 8, 9월분이.
  그런데 3020만 2천 원을 은행에서 뽑았습니다. 두 건으로 뽑은 게 3020만 2천 원입니다.
  한 건은 124만 원, 또 한 건은 2996만 2천 원 해서 두 건으로 3020만 2천 원을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착오 지출했다고 241만 9800원을 다시 입금으로 잡았습니다. 그 입금을 잡아도, 3천만 원에서 240만 원을 빼니까 총 지출금액이 2778만 2200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급여는 2317만 3200원입니다.
  그러면 착오지출 잡은 것 빼고도 400여 만 원이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회계처리도 할 때, 여기 보니까 소득세, 주민세 하나도 안 뗐어요.
  4대 보험도 떼서 다시 통장으로 입금시켰다가 통장에서 다시 사용자분하고 본인부담금 해서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금액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제가 나열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회계질서 문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애초에 위탁법인에서 법인전입금 1천만 원 낸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법인전입금도 회계통장 하나로 들어와야 되죠?
  회계통장을 2개 쓰고 있습니다. 회계통장 하나 쓰는 게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통장을 보니까 법인전입금이 오지 않고 달랑 1천만 원 입금됐습니다.
  법인전입금이라 하면 대한민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 방학동인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돈도 없고 거기에 법인전입금 1천만 원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는 1천만 원이 딱 들어와 있어요. 어디서 들어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1천만 원 현금으로 넣었어요. 누가 무통장으로 넣은 것도 아니고, 후원자가 줬는지 그것은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이고.
  이러한 것을 다 종합해 보니까 회계서류에서만 수입, 지출, 총계원장이 안 맞아요. 10월 31일까지 총계원장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회계질서 위반이죠. 인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 다음에, 제가 2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인경비 내역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침에 해제하고 퇴근 때 무장을 합니다.
  또 거기에 각종 수탁 받아서 하죠?
  원래 우리 부천시에서 허락받은 것은 종량제봉투, 현수막, 콘센트 조립 이렇게 허가를 내줬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상에.
○위원장 박종국 그런데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이 이것 3개 외에도 핸드폰 조립 그 다음에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구, 다마라고 하는 게 맞나요, 특수한 큰 전구 같아요. 그것과 패스트푸드점 가면 감자 담아주는 종이박스 접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용도가 2, 3층은 공장이고 4층은 사무실, 식당, 공장시설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 다음에 5층은 다목적강당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시설을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런데 다목적강당에서 콘센트 조립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시설 목적 외로 사용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콘센트 조립하고 있는 것 용도 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한 세 가지 품목 외에 나머지 품목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위원장 박종국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 안 밟았습니다. 그렇죠? 안 밟았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밟은 기억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렇게 해 놓고 2층에 핸드폰, 제가 몇 번 가 봤습니다.
  한 번은 저녁에 지나가다 보니까 불이 환하게 켜 있어서 제가 세콤, 무인경비를 달라고 했고 토요일도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작업을 하고 있어요. 들어가 봤더니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3층에서 핸드폰 조립을 하는데 서류상으로는 마치 장애인들이 근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상인들 약 30명이 근무하고 있고 장애인들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칸막이를, 협약서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칸막이를 별도로 설치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네 컴퓨터, 책상, 집기 다 갖다 놓고 그쪽 직원들이 와서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명이 영우테크입니다.
  그렇게 하고 개당 생산하는데 120원을 준다라고 해 놨습니다.
  자기네 직원 30명이 와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원을 줍니다.
  거기에 한달 전기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가스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난방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기세, 난방비, 일반관리비 한 푼도 내지 않고 자기 공장처럼 와서 쓰고 있습니다.
  제3자 임대죠?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위원장 박종국 이러한 것을 다 종합해 볼 때 명백하게 조례, 수탁협약서, 운영규정 위반입니다. 또 과장께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조례 제14조에 의거해서 수탁 취소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설에 나가서 현장 파악하신 것은 사실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행정지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사과드리고요.
○위원장 박종국 사과 안 하셔도 됩니다. 사과 안 하셔도 되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은 사과드려야 됩니다.
○위원장 박종국 사과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지적한 사항을 다 인정하셨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인정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박종국 인정을 하셨으면 수탁 취소로 가야 되는 게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면 검토해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이 다 맞다라고 하면 수탁 취소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니까 그게 맞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수탁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면 취소를 해야죠.
○위원장 박종국 아니,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잖아요.
  목적 외로 사용하고 회계질서 문란하고 지금 다 나열을 했잖아요. 또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셨고.
  제가 한 얘기가 다 맞다면 수탁 취소하겠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장님 하신 말씀 듣고 저도 수긍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서 그게 확실하다면 규정대로 처리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종국 있는 규정대로 처리하면 수탁 취소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니까 검토해서 맞다면.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박종국 됐습니다. 답변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저도 장애인재활작업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적어놨는데 위원장님께서 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적해 놓은 몇 가지는 이야기를 안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라서, 위탁협약 자체가 원천무효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랑 위탁협약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부천시장하고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부천시지부 대표 안병환 씨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탁협약 대상자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입니까, 부천지회 안병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부천지부 안병환 씨입니다.
윤병국 위원 부천시지회 안병환 씨랑 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이것이 재활작업장 수탁운영신청서입니다.
  여기 모든 서류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로 들어왔습니다.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법인등록증, 법인 대표자 인적사항, 법인단체 재산현황 모두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위탁심사 배점에도 수탁자의 적격성이 20점이고 나머지 수탁 조건도 법인이 얼마 나 튼튼한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다 좌우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는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로 들어왔는데 위탁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로 안병환 씨라는, 부천시지회라는 단체랑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위탁협약 자체가 원천 무효입니다.
  그래서 수탁을 취소하고 말고 할 것 없이 부천시 담당자들이 행정행위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모든 것들을 원상태로 복귀시켜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윤병국 위원 답변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부천지부에 위임을 해서, 안병환 대표를 임명해서 그분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위임장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내부적으로 서류 있을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그 중요한 사항을 “있을 것입니다.”가 뭡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준 건데.
  협약서도, 저도 엊그제 전세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만 그쪽 며느리가 대신 와서 계약을 하는데 며느리가 위임장 써 가지고 와서, 호적등본까지 들고 와서 내가 이 사람하고 자부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을 하는데 부천시가 1년 운영비만 8억이 되는 시설을 협약하면서 “있을 것입니다.” “봤을 것입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 박종국 위임은 해 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임을 해서, 일단 관계서류는
○위원장 박종국 답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요구하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요구하면 드리는 게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빨리 갖다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모르는 게 아니라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을 한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위임장 지금 바로 갖다 주시고요. 실제로 행정능력이라든지 재활작업장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것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단체에, 위임장이 있다 치더라도 사실상 부천시지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부천시지회는 지금 보셨다시피 아무런 행정능력이 없는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에 위탁이 갈까봐,「장애인복지법」에 직업재활시설로 하는 모든 기준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왜 준수를 안 하고 그렇게 하냐고, 이것은 조례 심의할 때부터 이야기를 했고 하다 하다 안 돼서 지금 감사 청구를 하고 있고, 감사 청구가 잘못되면, 감사가 안 되면 사법부 판단까지 받으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지금 급여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까 장애인복지관과 마찬가지로 부천시장이 제규정 다 승인한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천시장한테 승인 요청한 공문, 그리고 부천시장이 승인한 공문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없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 자료는 가져오는 대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자료를 사흘 전부터 달라고 했고, 아침에도 달라고 했고, 아까 사회복지과 시작하면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자료를 못 가지고 오는 이유는 뭡니까?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감사 다 끝나고 준비하시면 뭐 합니까?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의 급여 지급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원센터 지침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원센터 지침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지침에 지역사회 재활시설, 아까 장애인복지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맞춰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정근수당도 지금 처음 근무한 사람이 55%를 받고 있고, 그 지침에도 없는 종사자 지원수당 해서 월 10만 원 주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297쪽에 행정요원 센터 활동비, 그것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행정요원 센터비는, 장애인편의시설 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 직원이 한 분 계신데 한 분 가지고 부족하니까 보조로 사용하라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내용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회계자료, 예·결산서를 달라고 하면 자료 원본을 복사해서 여기 자료에 넣든지 별도로 주면 간단하잖아요.
  이런 것들 행정감사에서 활동비가 누구한테 지급이 됐는지, 누구한테 지급이 됐는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쓰지 않아서 아직 지급 안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석 달 동안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연말인데 아직 지급 안 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근래에 채용해서 보조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교육비 720만 원 내역을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편의시설센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병국 위원 네. 같은 297쪽에.
  여기 통장사본이 제출되어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교육비 720만 원이 통장사본에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것은 제가 서류를 못 봐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자료를 찾아서 처음부터 주셨으면 보고 문제가 있는 것이면 다시 지적을 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가 없는 것이면 넘어가고 이럴 텐데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주니까 여기 자료부터 확인해야 되고 추가자료 또 요구해야 되고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의회에서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서 상세히 협의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2월 13일 수안보 교육 간다고 119만 7천 원이 지출됐는데 그것도 뭔지 다 알고 싶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다고 하니까 제출되면 확인하고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제가 아까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세콤을 보면 무장시킨 게, 무장이라는 게 문 닫는 것입니다.
  이게 1시, 2시, 23시 밤늦게까지 이렇게 일을 해요. 핸드폰 조립하는 쪽 종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도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전기세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밤늦게까지 자기네들 전자조립하고 있고-정상인들 30여 명이-토요일도 조립하고 있고, 세콤에 다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장님, 양해 말씀드리면 개원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사실상 장애인 분들이라 미흡한 게 너무 많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저희가 행정지도를 규정대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히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수칙도 자기네가 정해 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지도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근무수칙도 지키지 않잖아요. 근무수칙 보세요.
  관리직들 생산시키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관리해야죠.
○위원장 박종국 그런데 관리직들 데려다가 생산시킵니다. 안 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보니까 1일 이용인원이 1명, 2명입니다. 1명, 2명을 위해서 가스로 그 많은 물을 덥힙니다.
  그러면 일용직으로 바꾸든가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지금 행정지도를 통해서, 안 됩니다. 아까 분명하게 제가 한 말이 사실이라고 확인이 되면 수탁을 취소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공무원들 설문조사 했죠? 공직자들이 생각하는 격무부서. 그 1위가 사회복지과 장애인팀이던데 업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사실 거기 업무능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것을 과에서 똑바로 지도를 안 하면,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 팀장, 직원들이 업무지도를 잘 해 주시고요. 아까도 국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 분담내역을 보면 분담비율에 비해서 저조하게, 장애인재활작업장,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것도 50 대 50%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시비가 96%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죄송하지만 몇 쪽이신지,
김혜성 위원 202쪽이요.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 장애인복지관 해서 운영하는데 총 2억 7300만 원 중에 2억 6100만 원을 시비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 나중에 정산한다거나 여기에 대해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 장애인재활작업장은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오늘도 말씀이 있었지만 도책사업으로 내려와서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에 대해서 도비에서는 연간 50% 해서 내려오는 것이 1200만 원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저희가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시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200만 원에 대한 것은 50 대 50이고 그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시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비율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1200만 원에 대한 50 대 20, 2억 7300만 원이 필요한 예산인데 1200만 원을 50 대 50으로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 감사자료 199쪽부터 쭉 보면 그래요. 분담비율이 맞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들, 국장님들 항상 보면 도의원님들 활용해서 도비를 많이 확보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해서 분담비율도 맞출 수 있도록 그래서 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방안을 찾아서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김혜성 위원 205쪽에 보면 예산 집행내역이 있는데 생계곤란가정 및 이재민등긴급구호비 1천만 원 중에서 35만 7천 원 썼어요. 96%가 불용액이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융자 이것도 5억 6천에서 1억 2900,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임대차 보조사업 6억 5천 중에서 이것도 2억 9천.
  반 이상을 불용액으로 남겼는데 이것은 그만큼 그분들에 대해 돈을 빌려주니까, 융자를 해 주니까 담보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것에 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23%만 쓰고 77%는 불용액으로 남겼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재민등긴급구호비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순수 시비로 세워 놨는데 위기가정이 생겼을 때는 사회복지과에 한시적생계비지원이라는 게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는 긴급생계보조비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으로 한시적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이하와 재산, 소득이 얼마 있을 때 실태조사를 해서 지급을 해 드리고, 긴급생계비는 선 지원해 주고 후 조치하기 때문에 빠른 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재민등긴급구호 같은 것이 사용처가 준 겁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융자 같은 것은 일반융자가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자금으로 700만 원이 되고 학자금은 등록금이나 입학금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인데 이 관계도 역시 홍보를 통해서 구에서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자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700만 원 가지고 창업, 사업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선뜻 저소득층께서 이용하기가 많이 부담이 가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일단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실적은 23%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요구를 얼마나 해 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생활안정융자금으로 기금이 올해 11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김혜성 위원 이것이 2006년도, 2007년도 보면 50%도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애초부터 많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다른 데 활용을 하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2007년도 같은 경우 35%밖에 안 썼으니까 아예 40%나 50% 수준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적정하게 쓰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 관계는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 검토를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예산을 보면 너무 과다 편성돼서 반납을 하고 불용액이 생기고 하는 예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구할 때 적정선을 잘 판단해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를 삼았던 장애인재활작업장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공고를 보고 다 서류가 들어왔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느냐, 법인을 운영하는 수탁 부분과, 현재 여기 위임장에는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수탁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이 계약은 어디하고 돼야 되느냐,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하고 돼야죠.
  그리고 위임장을 받으면 인감 첨부해야죠.
  이사회 회의록하고 인감 첨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모든 권한을, 배상에 관한 권한까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 구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신청서류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사장 명의로 들어오고 이 계약은 부천시지회 명의로 해서,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것 아니잖아요. 수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위임장입니다. 위임장 여기 있잖아요.
  그것도 인감을 첨부시켜야 됩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과 수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구했는지, 변호사 자문 구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자문 안 구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안 구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김관수 위원 이 서류 자체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원래 위탁을 신청한 곳은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 한 곳만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신청을 한 개 법인에서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한 개 법인에서 신청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한 개 법인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서류 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또 변호사 자문도 구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재위탁 공고를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계약에 관한, 협약체결에 관한 권한 위임장이 없습니다.
  협약체결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지부하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부천시지회랑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에 관한 위임장이 없습니다.
  법령에서 정하는 어떤 것은 획 하나 가지고도 유권해석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상에 시장이 무엇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여야 한다와 시장이 무엇 무엇을 할 수 있다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약에 대한 조건의 위임장을 만약에 받아야 될 필요가 있으면 인감을 첨부해서 받고 변호사 자문을 구해야죠. 우리 부천시에 자문변호사 4~5명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계십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모든 자문변호사들한테 모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받도록 하십시오. 한 자문변호사한테만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부천시에 자문변호사가 다섯 분 정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협약조건에 협약을 위임하는 위임장으로 이것이 되는지, 이 위임장 내용으로 봐서는 수탁 운영에 관한 일체 권한만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협약 자체가 무효죠.
  인감증명도 첨부하고, 향후 수십억 원 들여서 재활작업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부천시가 어떤 불이익 당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채권 담보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계되는 서류를 다 확보해야죠.
  확보를 하고 해야지 막연하게 이 위임장 한 장 덩그렇게 갖다 놓고, 인감증명도 첨부하지 않고, 내용도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위임장이라는 세 글자만 읽어보고 협약해 주신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천시 자문변호사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자문변호사에게 공고문과 함께 위탁 모집 공고문, 제출된 서류 사본 해서 자문을 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고 이번 회기에 이게 결정이 안 된다면 내년도 초 업무보고 시에 정확한 진행과정을 분명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재활작업장 가지고 너무 많은 동료위원들이 얘기하시는데 분위기를 바꿔서 다른 걸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260쪽에 보면 공공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설치율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은 의무조항입니까 아니면 권장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의무사항입니다.
김원재 위원 그런데 자료 제출한 것 보면 소속 동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접근로조차 확보가 안 된 곳이 19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화장실, 점자블록 이런 것은 둘째치고라도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위한 접근로 자체가 아직까지 미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얘기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자료 제출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그곳을 이용하는 장애인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타 기관은 둘째치고라도 장애인에 관계되는 시 기관에서 또 동 주민센터에서도 설치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68쪽 보면 그 지도 점검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와있습니다.
  향후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100% 완료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강력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다른 것은 둘째치고 동에, 시 단위 기관에 대해서는 내일이라도 당장 이 부분은 시설하셔야죠. 왜 이것 방치합니까?
  부천시에 예산이 없어서 동 주민자치센터에 접근로 못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것은 예산을 떠나서 사고 미비 자체인 것 같습니다.
김원재 위원 아니 당장 해야죠.
  2007년도 자료인데 지금까지도 안 되어 있다면 과장님 의지가 없다고 봐야죠.
  아까 국장님한테 장애인택시도 얘기를 했는데, 신문 보도상에 얘기 나오는 것도 부천 시내버스가 적자가 되어서 60억을 보조해 주고 있어요.
  장애인택시가 8대인데 장애인이 집계로 보면 3급까지가 1만 3천 명이 됩니다.
  1만 3천 명이 편안하게 부천시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8대가 부족하면 10대라도 추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챙겨줘야 될 의무가 사회복지과에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아직도 교통행정과에서 택시하는 업무라고 해서 팽개치고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 민원이나 이런 부분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실망스럽습니다.
  이 시간 이후라도 장애인택시를 운행하는 8개 운수회사, 장애인협회나 이용하는 시민들 한번 모니터링해 보세요.
  이것 민원도 많고 이용하시는 분들 상당히 불편하다고 얘기하고, 운전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이 많아요.
  이걸 보시고 다른 데에 예산을 집중해서 소모성으로 버릴 바에는 이 장애인택시 8대에서 더 증차를 해서 우리 부천시에 있는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이 무료도 아니고 요금을 본인이 50% 부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택시 운행에 관해서 저희 과에도 수없이 불편하다는 민원전화가 많이 옵니다.
  민원내용 대부분이 불친절하다는 것하고 원하는 시간에 이용을 못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 관계가 교통행정과랑 협의가 되어 있는데 장애인택시 관계는 도 특색사업으로 지지난 해부터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에 대한 편의라든지 시책이 아주 미비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시책추진을 하고, 먼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편의시설이라든지 각종 미비한 사항은, 이것은 제 푸념이라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아시지만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인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해 냈어야죠. 거기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느끼면서, 또 이번에 조직개편 시에 사업부서로 인원을 증원해 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떠나서 이 시간 이후라도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업무가 과다하고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장애인복지팀이 부천시 기피부서 1위라는 것도 이미 얘기가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까 재활작업장이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들이 업무가 많다고 해서 계속 기피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업무가 많은 것도 그렇지만 업무 난이도라든지
김원재 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직원 증원을 받든지 얘기를 하셔야죠.
  계속 방치되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상황은 다 아시겠지만 충분하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든지 인원이 적다면 충원을 하고, 이런 부분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개별적으로 저한테 전화가 와서 2시간 정도 면담을 했어요.
  그분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장애인 택시 엄청 도움을 많이 받는다.”
  과장님이 민원인한테 지적 받듯이 6시면 이것도 운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비, 시비 해서 1억 7천의 돈이 나가면 사후관리하셔야죠.
  만일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면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하셔서 강하게 질책도 하고, 만일 8개 회사 중에서 잘 운행되는 회사가 있다면 증차를 해서라도 그 회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이 부분은 장애인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역할을 하셔야 돼요.
  내 일 아니라고 교통행정과에 업무를 넘길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것은 장애인이 타는 한정된 택시이기 때문에 각별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든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분담하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도 한 개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누릴 수 있는 각종 생활시설 편의라든지 행정에 대한 것은 부서별로, 업무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장애인택시라고 해서 교통행정과에 미루는 게 아니고 일단은 부천시 일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장애인택시만이라도 책임지고 불편하지 않게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국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김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34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37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현실적인 선정과 부정수급자 관련해서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영회 위원 부정수급자 관련해서 조사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했습니다.
김영회 위원 부정수급자 색출현황을 보니까 2006년도 21명, 2007년도 85명이거든요.
  최근 전라북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7,604가구에 대해 정밀조사한 결과 307가구가 부적격으로 판명됐고 또한 국회 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이 밝힌 바에 의하면 50억대 재산을 가진 사람이 기초생활보장 2급 수급자, 또한 올 7월에 의료급여대상자 180만 8782명 가운데 재산세 과세표준 2억 원 이상의 수급자가 460명이 나왔고 또한 자동차를 2대 이상 갖고 있는 수급자가 1만 193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정말 철저한 선정과 수급자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빈곤층에 지원되는 국가예산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내 배 채우는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 모두의 가치관이 허탈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대상자로 해 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잘 지켜져서 정말 수급대상자가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선정과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제가 미처 다 못 봤는데요, 편의시설에 관한 서류 보니까 서류들을 잘 정리해 놨습니다. 그렇게 잘 정리해 놓고 왜 그렇게 이것을 안 보여 주려고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까 회의 중에 봤는데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잘해 놨는데 이것을 그렇게 안 보여주려고 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좋습니다. 자료 중에, 보다 보니까 몇 가지 있는데 아까 센터 활동비 아직 한 번도 지출 안 됐다고 했는데 9월에 최강식 씨, 지금 장애인재활작업장에 근무하는 최강식 씨한테 60만 원 지급된 게 있거든요.
  최강식 씨 후임으로 누가 새로 오기는 오나 본데 최강식 씨가 지체장애인협회 사무국장을 하다가 재활작업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찾지는 못했는데 노트북 170만 원짜리 하나를 교육비로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못 지출이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비로 노트북 사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은 예산 항목이 뭔지
윤병국 위원 재산구입비나 재물조성비 이런 것으로 사야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다시 살펴봐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게 있고 업무일지에 센터장 결재가 없는 것들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보여주면 좀 더 업무개선할 사항도 찾아내고 그럴 수 있을 텐데 그 부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활작업장에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회장하고 사무국장 등등 해서 지체장애인협회 임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가 연간 사회단체보조금이나 행사 보조 이런 것들을 많이 받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일정금액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많습니다. 그 사업 다 하려면, 지금 사무국장이나 대표가 그 일만 계속 해 오던 사람들입니다.
  그 일만 해도 벅찬데 지금 재활작업장에 가 있으면서 임원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문제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윤병국 위원 위탁 취소까지 이야기 나오니까, 위탁 취소가 되면 다시 돌아갈 테니까 그 부분 감안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장애인재활작업장은 2008년도 예산으로 8억 2300만 원이 요구됐는데 사실상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라는 것은, 재활작업장의 목적이 뭡니까?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거기서 고용돼서 일을 해서 그 사람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도록 하는 것인데 생산에 대한 계획이 지금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뭘 생산해서 얼마를 받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아예 계획조차 없고, 지금 현수막 공장에는 1명이 일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비장애인 업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태여 여기서 할 일도 없고.
  우리 위원장님 아까 지적하신 내용에 따르면 제3자한테 장소를 빌려줘서 장소 사용료조로 받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모든 제출된 서류에 생산을 어떻게 해서, 원재료를 얼마치 써서 얼마를 생산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첩첩산중입니다.
  관리비가 8억이 들어가면 사실상 생산은 1년에 10억, 100억 이런 정도로 해야 100명 고용 목표를 잡으면 그 사람들한테 급여를 얼마라도 줘서 보낼 수 있는데 이건 제 생각에는 아마 장소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각자 일한만큼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다른 전자 조립회사의 도급을 받아서, 그런 형태가 아닌가.
  그러면 부업센터나 다름없습니다. 부업센터는 부업센터대로 있고 거기에 관리비만 8억씩 들어가는 꼴이거든요.
  검토를 오늘 하실 게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게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보상해 주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급해 죽겠는데 지금 관리하는 사람들 관리를 잘한다, 못한다, 관리능력이 있다, 없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부분 법규에 정해진 대로 정확하게 하고 이미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마련되어 있는 기준대로 하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런 관리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 위탁을 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하실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 게, 제가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운영규정에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복무규정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이 규정은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잘 하겠습니다 하고 사회복지과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복무규정대로 하면 되는데, 복무규정에 본부장은 시설을 통할하고 어쩌고저쩌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거기에 따른 복무를 해야 되는데 본부장이라는 사람은 공장 가서 콘센트나 조립하고 있고, 종이나 접고 있고.
  복무규정에는 그 사업을 통할하라고 해 놨는데 운영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사업을 통할하고 있고. 이것 말이 됩니까?
  운영위원장 월급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운영위원장은 봉급이 안 나가죠.
○위원장 박종국 봉급도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와서 사업을 통할하고,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는데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각 직원들이 자기 맡은바 일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대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하니까 그렇고, 아까 목욕탕도 지적했습니다만 하루에 1, 2명 오는 목욕탕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안 오다 보니까 시에서 월급 주는 사람들 갖다가 공장에 투입시켜서 일 시키고 있고.
  그리고 제가 식당 급식 인원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관리직은 월 6만 원씩 급식비를 내고 밥을 먹고 생산직은 안병환 대표가 개인 사비로 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급여를 보니까 생산직이 73만 원입니다. 관리직은 71만 원, 80만 원 이렇습니다.
  생산직이나 관리직이나 급여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생산직은 안병환 대표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내 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실제로 이렇다면 관리직들도 다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여기서 밥을 먹으면 돈을 내야죠.
  왜냐하면 관리직 월 6만 원 내는 것 가지고 여기 드나드는 사람들이 공짜로 먹으면 안 되죠. 남의 밥 뺏어 먹는 것이죠.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아까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재활작업장에 대해서 급여규정이나 이런 것들 시장한테 승인 요청 온 공문하고 승인한 공문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자료 왔다고 하네요.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급여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 보면 여기 자체로 만든 규정에 1급, 2급, 3급, 4급 구분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지역재활시설 지침에 보면 대졸 직원이 통상 4급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유태선 씨 같은 경우 82년생이고 경력이라고는 사회복지관 실습 3개월 그리고 몇 군데 자원봉사 경력이 있는 아주 젊은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2급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어디,
윤병국 위원 장애인재활작업장이요. 그리고 최강식 씨는 이력서에 아무 경력이 없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사무국장 경력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1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호 씨도 이력서에 방위협의회 회원 그리고 한나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경력 이 경력밖에 안 적혀 있는데 2급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주시고, 또 친인척 관계가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적정하게 채용이 됐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자료로 요구한 비인가시설 복권기금 지원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원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대로 부천시에서 근저당권 설정을 한 것은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장환후 나눔의 집, 로뎀나무의 집, 노인·장애인요양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복권기금 지원하는 것 말고 실제적으로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미인가시설에서 양성화되어서 신고시설로 됨으로써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시설 이용자수에 따라서 10명 미만은 운영비 15만 원, 10명 이상 30인 이하는 30만 원 이렇게 내고 있고 60만 원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60만 원?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김관수 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것이 도비로 지원되고 있는 건데
김관수 위원 도비로 지원되고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러한 시설의 운영은 누가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정부에서 해야죠.
김관수 위원 그렇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나 민간, 개인이 좋은 뜻으로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또 자금이 부족해서 복권기금을 받아서 건물을 구입해서 사회봉사의 정신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천시에서 다른 데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비교를 한다면 수십 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어떤 게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물론 현지 실사도 병행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신고시설로서 개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양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복권기금으로 해서 양성화를 시켜주었지만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그것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처음 시작할 때 거의 봉사나 희생개념으로 왔지만 그분들도 생활이기 때문에, 생활 유지가 가능해야지 봉사도 하고 종사자 관리도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 개인시설은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물론이지만 더 힘들고 가중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현지답사도 한번 해 보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한 제 생각이지만 현실이 어떤지 현장도 가서 답사하고 방법이 있나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서 한번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꼭 현지실사를 과장께서 담당 직원과 함께 정밀하게 해 보시고, 이곳이 생활시설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용시설이 아니고 생활시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생활하고 계십니다.
김관수 위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수혜자들은 우리 시가 정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보호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거의 수급대상자들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수급대상자이시면서 오갈 데 없는 분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수급대상자에게 나오는 기초생활지원금이 개개인의 통장으로 입금이 된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개인에게 입금이 되어야지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현지실사를 하실 때, 본 위원이 이 시설이 아니라 다른 시설에 대한 사례를 어느 책에서 봤는데 이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기초생활지원금을 이용료로 받아서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는 데가 있더군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장애인인 경우나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렇게 진행될 염려스러움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실사 중에 그러한 부분들까지 면밀하게 점검을 해서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수탁취소와 관련해서는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되고 또 수탁기관으로부터 의견 진술 기회도 줄 수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그 절차를 밟으셔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위원장 박종국 보고 안 해 주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공직자들을 상대로 격무부서, 현안추진부서 조사한 게 있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설문조사를 조직내부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격무부서로 공직자들이 꼽은 곳이 사회복지과 장애인팀이네요.
  사회복지과 장애인팀이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인센티브도 줘라 그렇게 저희가 총무국에 주문도 했고, 힘드시지만 긍지를 가지고 근무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고생하는 부서지만 또 다른 수탁업체나 이런 데서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또 공직자로서의 자세고,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나 부천시 감사 시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 예산 절감을 하는 것이고 86만 시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박종국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오전 회의에 본 위원이 국장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보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나 이런 복지관에서 카드 사용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보니까 모 복지관에서는 연말에 주로 제주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강원도, 부산으로 해서 전부 12월 29일부터 1월 2일까지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금액도 사용을 하고, 또 시설에서 업무추진카드 가지고 치과 같은데 가도 괜찮은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업무추진비 가지고요?  
김관수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대상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치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간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추진카드를 잘, 그냥 최종적인 것만 보시지 말고 점검을 하실 때 제대로  지도 점검을 해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 원래 목적대로 잘 사용하게 하고, 유류비 사용하는 것 특별히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 소관 생활시설에서는, 우리 복사골카드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복사골 체크카드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복사골 체크카드도 있고 크레디트카드도 있죠.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것.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보조금에 대해서는 복사골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 자료를 보면 위탁시설에서 복사골 체크카드나 크레디트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사골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연간 1억 원 이상의 포인트 인센티브가 우리 부천시로 되돌아오고 또 그걸 사회복지기금으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적극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다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그마한 것이지만 정밀하게 점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수없이 행정지도를 해도 그렇게 미비한 점이 나오는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지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국장님, 잠시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입니다.
  잠깐이라도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회계질서에 관해서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다 듣고 적었습니다만 사실상 놀랐습니다. 하지만 변명보다는 사실이, 장애인팀 직원이 1, 2명입니다. 제가 2년 동안에 장애인팀장만 네 번 바뀌었어요. 입원환자도 나오고 이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제대로 일을 못 챙긴 것도 변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탁절차에 관해서는 제가 예전에 누차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이 충분히 안 됐고 의견을 달리했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님께서 주민감사 청구 중에 있는데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나중에 이런 사항을 보면서 수탁기관의 행정능력이 월등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꼈고 이런 와중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저희들이 통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잘못된 부분은 치유를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일체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일정한 기간을 둬서 개선사항은 개선하고, 어떤 명령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작업장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제 막 아장아장 걷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작업장이 제대로 걷고 뛸 수 있도록 정확하게 지도 점검을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국장님, 윤병국 위원께서 주민감사 청구한 것하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그것은
○위원장 박종국 그런데 주민감사 청구한 것을 봐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 부분은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수탁기관 선정한 것 그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고 나중에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래서 이 부분이, 사람 몸에 종기가 나면 이 종기 나라고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지 않습니까. 애초에 종기가 조금 났을 때 도려내는 것이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렇죠. 치유 가능한 것은 치유해야죠.
○위원장 박종국 그래서 이 부분은 치유해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미한 부분 같으면 물론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두 건도 아니고 경미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시민이 관청에 와서 어떤 허가를, 분식집 하나 허가를 받는데도 서류하나 빠지면 허가 안 내줍니다. 또 분식집을 하다가도「식품위생법」에 의해 조금 잘못하면 바로 벌금이나 허가 취소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이것은 치유가 되고, 치유가 안 되는 것은 거기에 상응하는 시정명령이라든가 앞으로 다른 벌을 줄 수 있으면 또 그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조례나 규칙이나 수탁협약에 따라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가정복지과장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앞서 저희 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해옥 가정정책팀장입니다.
  윤여소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윤일섭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경식 보육팀장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이 12억 4천만 원 정도 되죠?
  349쪽 한번 봐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종국 네. 하단에서 세 번째 보면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숫자가 맞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게 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집행액과 예산액이 바뀌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집행액과 예산액이 바뀌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숫자까지 틀리게 해서 가지고 오시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아까 국장님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지금 보니까 이 자료어딜 봐도 현재 답이 안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인천화장장 가동률이 낮아 부천시민 이용에 지장이 없으며 3일장을 치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사실인양 해서 2006년도 10월 2일 발표한 보건복지부 장사시설 확충 대책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화장시설의 경우 1일 적정 처리건수를 초과 운영하고 있으며 3일장을 치르기 위해 타 지역 춘천, 원주, 홍성, 제천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자료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이 없고 오히려 여기 자료가 잘못되어서 부천이 현재 화장장이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박태호 서울보건대 겸임교수는 가까운 수원, 부천, 성남 등 화장장은 물론 이고 멀리 춘천, 원주, 청주, 대전 등으로 간다고 하니까, 서울권이 수원이나 성남이나 부천으로 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춘천, 원주, 홍성에는 어디에도 현재 이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답을 단다면, 그 밑에 인천화장장 가동률 2006년도 1일 평균 42.895, 1일처리 능력으로 해서 52구기 때문에 현재 82.3%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답으로 달아줘야 맞는 것이지 이 부분은 안 맞아서 수정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춘천, 원주, 홍성, 제천으로 가는 부분이 만약에 부천에서 화장을 하려다 인천에서 못해서 그렇게 갔다면, 그런 근거가 있으면 여기다 기록을 해도 되는데 그런 근거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천에서 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신문에 인용된 것을 실으려면 신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실어 줘야지 신문에 인용된 것을 그냥 마음대로 바꿔서 여기다 실어 놨거든요. 차라리 신문 인용이면 인용 그대로 실으라는 얘기예요.
  신문 그대로 싣지 않고 여기서 마음대로 해석해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헷갈리게 실어놨다는 것이죠.
  이렇게 언론 보면 “아, 이런 문제가 있네, 필요하네.” 바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정확히 해서 과장님 그 부분 수정해 줬으면 싶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정밀하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먼저 노인전문병원 추진사항을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노인전문병원 수탁 협약을 다니엘병원하고 대인의료재단하고 맺으셨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아직 협약은 안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직 협약이 안 됐습니까? 왜 협약이 안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약정금액이, 12월 20일까지 잔금이 완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된 다음에 할 예정입니다. 12월 20일까지.
김관수 위원 그러면 의회에 수탁법인을 공고할 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수탁법인을 공고해서 모집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12월 20일까지 잔금을 완납하지 않아서 아직 협약 조건도 맺어져 있지 않았다면, 원래 신청할 때 대인의료재단에서 얼마 정도 돈을 부담하겠다고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42억입니다.
김관수 위원 42억,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42억 100만 원이요.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감사를 받고 있는 현재 가정복지과장의 태도가 아주 어지럽습니다.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회의장 분위기를 정중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종국 네. 물어보실 게 있으면 쪽지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죠.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협약조건을 성실히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42억의 돈을 언제까지 납부하겠다 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관수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앞서 말씀드린 12월 20일까지입니다.
김관수 위원 42억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니죠. 50%는 납부가 되어 있고 나머지 50% 금액을 12월 20일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공부하십니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부천시에 국·공립 위탁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위탁시설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29개소입니다.
김관수 위원 자가차량이 있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건 자료를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 자료에,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해 줬는데,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요구할 때 당연히 질의가 나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국·공립 어린이집만 물으시는 거잖아요?
김관수 위원 네.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 대장어린이집.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대장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한 군데 자가차량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프레지오 한 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프레지오 있죠.
  카드 사용 명세서에 전부 국·공립 어린이집의 유류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차를 운행하면서 유류대가 들어가는 것은 운영상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국·공립 어린이집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29개 중에서 한 군데만 자가차량이 있고 렌탈해서 쓰는 곳은 자료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어린이집에 유류대 사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천시 보육정보센터도 담당하시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관수 위원 부천시 보육정보센터도 차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 보육정보센터에도 유류대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것이 아니라 간혹 가다 들어 있습니다.
  부천시 여성회관도 차량 없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관수 위원 부천시 여성회관에는 어떻게 된 것인지 6월 21일 하루에 네 번 3만 원씩 유류를 넣었습니다.
  이것 도대체 지도 점검 하시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여러 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카드사용이 굉장히 남발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설은 주로 식사하는 데, 어느 시설은 물품 구입하는 데, 물론 물품 구입하는 데 카드 쓸 수 있죠.
  그리고 모든 위탁시설의 보조금에 대해서 사용하는 카드는 복사골카드를 적극 권장해 왔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은행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법인카드들이 전부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 관리하셔야죠.
  이 카드대금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을 위해서 적법하게 썼는지 이런 것 확인하셔야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가서 회계 지출서류를 면밀히 뒤지면서 확인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회사보다는 복사골카드로, 저희한테 아동복지기금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카드뿐만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4/4분기 점검을 하셔도, 행정사무감사 3일 전에 본 위원에게 도착한 자료만 봐도 한 눈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는 제가 이것을 찾지는 못했지만 왜 좀 더 확인을 해야 되느냐,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유류카드뿐만 아니라, 휘발유 넣는 것뿐만 아니라 가스충전소에서 가스까지 넣어서 다니는 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공립 29개 중에서 한 대만 자가 프레지오 승합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곳에서, 보육정보센터, 여성회관 등 유류비로 업무추진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셔서 환수 조치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 질의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가정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 업무에 관련된 간담회 있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자료를 잠시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무슨 간담회였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유관기관 간담회입니다.
김관수 위원 유관기관, 간담회 어디서 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보건복지부 방문에 따른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관수 위원 보건복지부 방문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관수 위원 안양에 있는 별관으로.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안양 평촌에 있습니다. 그 인근입니다.
김관수 위원 안양 별관에 있는 보건복지부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날 간담회 참석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저희 내부 자료에는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도 있고 저희 출장 간 직원도 있고 해서 20명 정도 됩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봤더니, 기억은 잘 못하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참석을 하지는 않았고 가정복지에 관계되는 보건복지부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하셨는데 간담회 장소가 식당입니다. 평촌에 있는 식당인데 여기에 20명 정도 참석하셨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관수 위원 혹시 몇 시 정도에 하셨는지, 오전에 하셨는지 오후에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지금 내부 품의서상으로 시간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저녁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관수 위원 고급 일식집에서 저녁 9시 22분까지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이 비용이 원래는 50만 원이 넘으면 이용한 부분에 대해 다 기재를 해야 되니까, 아주 정확하게 금액이 49만 5천 원입니다.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제가 이 일식집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비싼 집입니다. 그런데 20명 정도가 가서 이 금액을 가지고 간담회를 했다고 하면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그 부분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활동비로 쓴 시책추진사업비고 규정에 맞춰서 범주 내에서 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김관수 위원 감사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가정복지과에서 1년 동안 쓴 간담회 비용 중에서 최고로 많은 비용이기 때문에 한 건을 선별해서 담당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저는 말씀 다 드렸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또 질의가 있을 때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추진비를 특별히 좀 더 관리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비인후과, 치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몇 천 원에서 몇 십만 원까지 있습니다. 대인의료재단을 사용하고 순천향병원 사용하고 치과 사용하였던 부분들까지.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지도 점검을 보다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점검 시에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반영을 하셔서 부당하게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환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서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님.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각 과마다 위원회 여성 참여율이 저조한 데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 실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89쪽을 보시면 부천시추모공원조성위원회 여성 참여율이 5%이고, 390쪽 보시면 부천시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여성 참여율이 10%입니다.
  여성정책을 총괄하시는 부서장님으로서 변명 한번 해 보시고, 404쪽 총괄현황을 보면 여성 위원이 한 분도 없는 위원회가 62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앞에 보시면 추진실적에는 22.8%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위원이 한 분도 없는 데가 6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먼저 추진위원회부터, 389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위원 중에 각 사회단체 대표로 들어오시다 보니까, 여성은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으로서 당연히 여성계 대표로 들어와 계십니다.
  물론 앞으로도 사회단체장 중에 여성으로 들어오실 분이 계시다면 영입을 하겠지만 우선 여성단체를 대표하고 있는 협의회장이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 이분은 당연직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영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04쪽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와 관련해서 전혀 없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추천을 하지만 특별한 전문지식이라든지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라든지 현직 위치에 있다든지 그런 것을 해당과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인 경우에는 해당 과에서 저희 가정복지과에 여성위원 위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또 추천을 열심히 합니다. 하는데 아직까지는 여성 전문인력과 위원회의 성격과 또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과 이것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왕왕 나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저희가 여성전문직 인력을 400명 가까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정한, 위원회에 가장 가까운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계속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행정감사 시에는 과장님 의지가 확인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그리고 보면 대부분 중복으로 여성위원들이 각 위원회에 다 있잖아요. 들어 있고 기금심의위원회는 각 단체장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금 심의를 할 때는 조금 입장이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아까 김관수 위원님이 질의하시다 말았는데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시립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 쳐다보고 좀 하세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질의할 때 고개를 숙이고 쳐다보지 않으면, 저도 물론 다 쳐다보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의욕이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세완 위원 경기일보 10월 24일자에 “대인의료재단 다니엘병원이 선정되어서 노인복지시설을 위탁받게 됐는데 거기에 계약체결일을 지정하지 않아서 대행공사비 42억 중 21억 원만 받아서 3개월간의 이자를 날렸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기사화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이자 날리고 그랬다는 것은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보다는,  
오세완 위원 아니, 그렇게 신문에 게재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물론 기간으로 따져서 얘기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수탁자 보전금으로 이것은 자의적으로 내는 금액이기 때문에-42억 1천만 원 낸 것이요-그것이 꼭 정해진 금액에 대한 이자가 빠져나갔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간을 줘서 그 기간 내에 그 금액이 완납이 된 부분은 시와, 갑과 을이 계약체결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된 사항에 대한 기간 연장이라고 하면 그만큼의 이자분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기한을 부여하는 부분이 갑과 을의 계약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 기간이 늦어지는 것보다는 금액이 나누어서 납부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자가 빠져 나갔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완 위원 납부일이 쉽게 얘기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갈 것인데 그것이 그런 형식이 아니고, 이자가 빠져나갔다 뭐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왜냐하면 맨 처음에 계약할 때 42억 1천을 다 내야 된다든지 그것이 지연됐다든지 그랬다면 그렇게 이자 개념이라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오세완 위원 그런데 계약체결일은 공고를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계약체결일은 공고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1회 모집을 했을 때 저희가 그런 조건을 내보였습니다.
  처음에 모집 공고를 내서 단독 법인만 들어온다면 이것은 심사하지 아니하고 2차 모집 공고를 하겠다 이렇게 단서를 냈거든요.
  그래서 2차에도 1개 법인만 응모를 해 온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심사를 하겠다 이런 저희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공고문에 정확히 발표를 했고 그 공고문안대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현재 21억은 받은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20억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오세완 위원 20억 받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세완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약금 4억 2천만 원은 포함이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포함됐죠.
오세완 위원 포함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신문을 접하고, 언론을 접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예민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계약체결일을 지정하지 않아서 42억 중에 21억만 받아서 21억에 대한 이자가 없어졌다 이렇게 게재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묻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봄에나 진행되고 겨울에는 터 파기만 되니까 걱정 말라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해서, 만약에 그런 내용이라면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선 반, 20억만 받은 것은 확실하군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운영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잔금도 있고 계약에 대한 그런 게 따르겠지만 철저를 기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세완 위원 어렵게 하는 공사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명심하시고, 신문에 난 것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일보 11월 7일에 게재된 것인데 보조금 부당 청구해서 보육시설이 적발됐는데 부천시가 16곳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5년도 1건, 2006년도 11건, 2007년도 9건 해서 21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그러니까 잘못 신청해서 잘못 나간 것이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쉽게 얘기해서.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부적정하게 나갔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주 부적정하게 나간 것이죠.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급이 부정적하기 때문에, 적발유형은 지도 점검이고, 거기에 따라서 2005년도에는 운영정지까지 하고 고발조치까지 했는데 2006년도에는 회수만 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할 사항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2007년도에는 그래도 회수를 하고 1개월 정도 운영정지를 하기도 했거든요. 2006년도에는 회수만 하고 말았어요.
  그랬을 때 환수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타 조치가 어떻게 2006년도하고 2007년도가 그렇게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앞서 업무보고 시에 542개소에 대한 점검이 국공립, 법인, 민간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1년에 상·하반기, 수시 있을 때마다 나가서 지도 점검을 굉장히 세게 합니다.
  왜냐하면 국·도·시비도 있고 나누어주는 보육료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쪽 전담인력만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면 2005년도에 운영정지, 고발조치까지 들어간 것은 대부분 시설장이 교육자입니다. 영·유아들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고 교육하는 교육자기 때문에 직업관도 뚜렷해야 될 텐데 그 어떤 직업보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의성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이, 조사했을 때 나왔을 때는 고발까지 갑니다.
  그러나 단순히 업무미숙이라든지 직원들이 자꾸 바뀌어서 고의성은 없지만 실수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 국고고, 시비고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해서 회수한 부분이 주로 2006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2007년도에 보조금 환수하면서 동시에 1개월, 3개월 이렇게 지원 중지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수위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고의성이 있느냐 또는 실수였느냐 그런 것을 저희가 판단해서 내부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끔 조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우리가 그 자료를 보면 2005년에는 45만 9천 원 환수하는 데 대한 고발조치였고 2006년도에는 215만 원과 129만 원, 130만 원 정도 잘못된 것도, 2007년에도 그랬군요. 아, 130만 원이 2007년도인데 그때도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수인지 아니면 고의적인지 몰라도 지급 부적정으로만 해서 회수가 됐기 때문에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료나 그런 것도 거기에 대한 사유 아니면 고의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적절히 표현해 주셔서 보는 사람이 의심이 덜 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2005년도에는 시설유형이 가정이 있기 때문에 고발조치가 됐고 2006년도나 2007년도는 민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도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점검을 해서 부적절한 것에 대한 환수조치라든가 모든 것은 자꾸 우리가 찾아내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세완 위원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민간위탁시설을 몇 개 관리하고 있죠?
  원미구 노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해서 몇 군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29개하고 3개하고 여성복지시설하고 해서 40여 개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제가 앞에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큰 것만 해도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40여 개 됩니다.
오세완 위원 각종 구에 노인종합복지관하고 경로주간보호센터, 시니어클럽 쭉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따지면 보조금 나가는 곳만 80개소 됩니다.
오세완 위원 혹시 지방재정공제회에 화재보험이나 손해보상보험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있습니다.
  그것도 지도 점검 때 전부 체크리스트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철저하게 보고 있는데, 2006년도에 공제회에 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각 종합복지회관도 다 들어가 있어요. 또 보험을 따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따로요?
오세완 위원 네. 잘 모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세완 위원 그래서 알고 계시라고 과마다 얘기를 해 주는데 아는 과장님들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만 체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공제회에서 다 들었어요.
  보험이 화재, 시설물, 영업배상, 음식물 이렇게 있는데 화재보험하고 시설물에 대한 것은 보험이 다 들어가 있어요.
  2006년 11월 16일에도 부천시 회계과에서 통보를 해 줘서, 그렇게 들어 있다고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가정복지과로 보냈어요.
  지금 공제회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세완 위원 공제회에 들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공제회에 들었다는 것을 각 복지회관에 통보를 안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중으로 들었어요. 또 들었어요.
  그래서 화재보험만 124만 5천 원이 들어갔고 시설물에 대한 것이 25만 원 해서 149만 5천 원이 또 이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은 통보를 해 줘서, 공제회에 들어갔으니까 개인적으로 또 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통보를 해 줘야지 이중으로 보험을 들면 그것도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시 소유 건물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일괄로 들거든요.
오세완 위원 글쎄, 잘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런 사항이 통보가 안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오세완 위원 그러게, 또 들게 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면밀하게 뒤져 보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강제사항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시고 습득을 하셨다면 자료에 나온 것 답변을 잘 하고 그럴 텐데
○위원장 박종국 오세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오세완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시는구나 그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앞 좀 보고 답변해 주시면 보는 눈들도 좋아질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죄송합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아침에 국장께 질의하면서 노인병원에 대해서 국비 보조 기준이 바뀌어서 국비 보조를 못 받게 생겼다 그래서 그 기준 찾아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노력사항 말씀하셨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윤병국 위원 노력사항하고 기준이 바뀌어서 노인병원에 대해서는 국비 보조를 아예 못 받게 생겼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2006년도에 저희가 당초 계획을 잡을 때는 노인전문병원이라든가 기능보강사업 확충이라든가 이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를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2008년도 예산을 요청했더니 “그러한 예산을 앞으로 세우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2008년도 국비 확보에 지금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국회의원님 간담회라든지 위원님 간담회 또는 비공식적인 부분이라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가 없는 것입니까? 그냥 전화로 확인한 것입니까? 자료가 있으면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자료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료를 아까 아침에 주신다고 했는데 빨리 갖다 주셨어야죠.
  자료 확인하는 동안에 다른 걸 여쭤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평가인증 받은 기관은 몇 개나 되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59개소입니다. 그것은 끝난 거고 신청 중에 있는 데가 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중2동 길거리 현수막 게첨대에 하나 붙어 있던데 ‘우리 지역에 평가인증을 획득한 보육시설은 이런 이런 곳입니다’ 하고 5~6군데를 소개해 놨던데 그 게첨은 부천시에서 한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니요.
윤병국 위원 그것은 협회에서 했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글쎄요. 연합회에서 했을 것입니다. 보육시설 연합회가 있는데 저희도 내용을 잘 모릅니다.
윤병국 위원 평가인증에 참여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글쎄요. 아까 업무부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평가인증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정부의 권장사항이고, 강력한 권장사항인데 앞으로는 그걸 의무로 부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민간보육시설이 부천시에 거의 29개 국공립하고 법인 합쳐서 45개 빼고 나머지는 다, 400개가 넘는 민간보육시설이 굉장히 많고 또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동도 숫자가 줄어들고 이래서 운영이 어려운 정도까지,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부모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면 막상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은 우선순위로 국공립을 먼저 둡니다.
  이유는 시나 이런 쪽에서 운영상 강력한 지도 감독을 받고 있고 모든 경비나 이런 것이 시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립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학부모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기자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평가인증이라는 것은 일종의 품질, 교육품질 인증이기 때문에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여성가족부의 권장사항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민간보육시설들은 그러니까 평가인증이 아니라도 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고 그 자체로도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 있다고 봐도 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심지어는 보육인들 최고의 희망이 국공립 보육시설 하나 위탁 받아보는 것 그것이 최고의 꿈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굉장히 높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연합회 행사에, 제가 행사에도 참가했습니다만 시 공무원들은 아무도 참가를 안 하셨던데 표창장 하나도 안 줬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의도적으로 그 단체에는 표창장이라든지 시장 표창 이런 것들 안 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다 연합회를 공히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정하고 있는 단체는 한국보육시설연합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권리주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인정된 단체가 한국보육시설연합회인데 지금 일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별도로 나가셔서 임의단체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인정하는 단체는 공식 단체로 보는 것이고 여러 단체, 임의단체로 파생된 것을 다 동일시하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관리하는 데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고의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요.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가뜩이나 불리한 여건에서 그분들도, 물론 우리 아이들이 다 좋은 보육 여건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하면 좋은데, 실제로 당장 민간보육시설이 다 없어질 리도 없고 그분들이 없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보육시설을 다 만들었다가 지금 보육정책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어렵게 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런 면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분들한테 조금 더 격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가인증은 실제로 보육정보센터에서 비용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저희가 수수료는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수수료는 지원하고 있죠? 보육정보센터에서 주로 그 일을 하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육정보센터 소장이 바뀌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서울신대 측에서 최근에 공문으로 접수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학교법인에서는 9월 1일자로 소장으로 발령했다는데 시에서는 승인공문을 11월 20일에 보냈다는데 보육정보센터 소장이 승인사항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보육정보센터 소장은 먼저 분이 사임으로 인해서 대학 측에서 저희에게 어떤 분을 보내왔는데, 소장으로 발령을 냈는데 자격부분에 있어서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대학 측에 서류보완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시간이 길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천시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6조 종사자의 자격에 “보육정보센터의 장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4조에 의한 보육지도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사항입니다.
  일단 민간위탁기관에서 대표이사가 보육센터의 장을 선임을 했다라고 보고를 하면 시에서는 보고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자격이 미비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추후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에 부합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신고사항은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그러나 조례에서 요구하는 센터소장의 자격, 구비요건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소명자료 관계로 시간이 걸려서 저희가 한 것이고, 소명자료라는 것이 본인이나 대학 측에서 명확하게 저희가 보완요청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 줬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지연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지 시에서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시가 접수하고 이런 것은 아닐 테니까 해당 법인에서 적절하게 보고를 하면 보고를 받으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차후에 시에서 문제점을 규명해서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위탁기관들이 그러지 않아도 굉장히 수세적인 입장에 있는데 이런 데서 시가 조치를 요구하고 이러면 굉장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3개월씩이나 지연을 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노인병원 국고, 아까 보조에 관한 기준이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국비확보 추진사항만 있거든요. 기준이 바뀐 부분은 자료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보건복지부 측에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2008년도에는 노인전문병원과 관련되어서 기능보강사업비 이외에는, 노인전문병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 방침이 바뀌었다.” 이런 답변만 들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국적으로 하나도 없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런 답변만 들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답변만 들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2007년 기준으로 하면 7개를 신규로 했는데 이제 그 7개, 전국에 하나도 노인병원 증설 안 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왜 그런지 이유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전국적인 사안까지 신경 쓸 사이가 없어서 물어보지 못했고, 안타깝게 생각하죠.
윤병국 위원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신문기사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제목이 “요양병원 우후죽순, 병상 남아도네.” 2007년 8월 26일 기사입니다.
  “30일 이상 장기입원 치료환자 전문병원인 요양병원이 난립하면서 병상이 남아서 정부는 2002년부터 실시하던 요양병상 확충지원 융자사업을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기사 조금 내려가면 “사업시행 5년 만에 요양병상수가 남아돌면서 정부 지원으로 문을 연 요양병원들이 걱정해야 될 처지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07년 3월에 고령사회 포럼 자료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냈던 차흥봉 교수님이요. 실제로 본인이 의사이시기도 한데 이분이 ‘지금 노인병원이 남아돌고 있다.’ ‘공급이 넘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어서 관심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우리 지역 상황이 어떤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위원님들 의석하고 과장께 전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국 네.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고 얘기하지만 거기 3개 시설입니다.
  분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노인병원하고 요양시설하고 재가복지센터 이렇게 세 가지 시설이 들어갑니다.
  3개를 같이 묶어서 그냥 의료복지시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조금이라든지 위탁보조금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별도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실제로 우리 시가 운영을 할 때도 회계는 분명히 분리해야 될 3개 시설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기사나 세미나 발표 자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 노인병원입니다.
  지금 드린 자료를 보면 노인병원 수요 예측이,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수요 예측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전국상황을 구체적으로 들지 않더라도 수요예측이 잘못된 게 이 타당성 검토가 2006년도에 된 것인데 타당성 검토 당시 우리 시 요양병상수가 767개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1,405 병상이 필요하겠다, 거의 두 배 가까운 병상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그중에 70%를 공공재원으로 공급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2007년 11월 현재, 2010년도 수요예측 1,400개에서 현재 병상이 1,223개입니다.
  2010년도 수요예측에서 182개밖에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타당성 검토 후 2년이 안 된 상태에서 병상이 456개가 늘어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현황, 저희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처음 2006년도에 기본 및 타당성 검토를 할 때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의해서, 물론 데이터를 받아서 했습니다.
  2007년도 5월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2차 시범사업 평가 연구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현재 부천시 65세 이상 인구가 금년도에 5만 5188명인데 요양보호대상자가 10.2%를 점하는 5,629명입니다. 5,629명은 25%인 시설보호와 75%인 재가보호대상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굉장한 불신 속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2007년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면 대단히 신빙성이 높은 최근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금년도에 저희 요양시설보호대상자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07명이라고 하면,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부천시의 병상수는 요양병원 또 노인요양시설 다 합쳐서 758병상을 소유하고 있고 또 요양시설 입소 정원이 277명입니다.
  이것을 다 합치다 보면 부족 병상수가 372병상이라는 통계가 2007년도에 해당되는 거고 2010년, 앞으로 3년 후로 넘어가면 병원이 준공될 때쯤 되면
윤병국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너무 길어지면 복잡하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계산 한번 해 봅시다. 노인인구가 몇 명이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5만 5188명입니다.
윤병국 위원 5만 5188명에 요양이 필요한 인구가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10.2%인 5,629명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중에서 시설보호가,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1,407명.
윤병국 위원 몇 %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25%입니다.
윤병국 위원 1,407명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그것이 정확하게 2010년 수요예측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2007년도요. 현재요.
윤병국 위원 타당성 검토에 2010년 예측이 1,405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7년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라니까요.
윤병국 위원 2006년 11월에 보고된 타당성 검토계획은 어디로 가고, 지금 그것을 2007년도 현황이라고 들고 오고 숫자까지도 1,407명, 1,405명 비슷한데 그것이 어디서 갑자기 나온 자료입니까?
  용역비 이것 그러면 환수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니요.
  2006년도에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할 때는 당시 2005년도에 역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가지고 이 분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변화가 오는 것은 필수적인 거고요.
  금년도 5월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우리 부천에 대해서 발표한 거라니까요.
  이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세요. 주시고,
○위원장 박종국 발언을 시작한 지 20분이 다 됐거든요.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네,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감사를 하고 있고 국장님 계속 긴 시간 앉아 있습니다.
  3개 과 하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데 방청객 분들 그렇고 기자 분들도 오랜 시간 같이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 338쪽에 보면 부천시 행정·사회복지·보건지표의 보육시설에 부천시 시설수가 있고 보조금이 27억 있고, 업무보고 자료에 또 보면 보육아동 지원 확대 해서 23억이 되어 있고, 437쪽에 보면 지원금액이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억인가요? 천 단위죠?
  금액 차이가, 왜 3개가 다 다르죠? 어느 게 맞는 금액이에요?
  338쪽, 437쪽, 업무보고자료 세 가지가 다 달라요.
  제가 질의하려고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다 일치가 안 되니까, 어느 금액이 맞습니까?
○위원장 박종국 과장께서는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감사자료 한 번도 보지 않고 들어오셨습니까, 보고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338쪽은 행정·사회복지 쪽의 노인복지관, 보육시설 이것을 다 합친 인프라적인 거기 때문에
김원재 위원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노인복지관, 보육시설.
  제가 왜 금액만 갖고 얘기를 하냐면 회원수로 기준한, 대상은 1만 6002명 다 동일해요.
  금액이 다르면 대상 인원수도 달라야지 인원수 3개는 다 맞는데 금액이 3개가 왜 다 다릅니까?
  이것이 맞아야지 어느 쪽에 기준을 둬서 맞춰서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확인해 주시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원재 위원 제가 보고자 했던 것은 338쪽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부천이 542개소에 회원수 1만 6002명 해서 보조금이 270억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27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재 위원 보조금이 지금 270억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수원시가 678개소에 250억이에요.
  이것이 국·도비가 포함되어서, 타 시·군하고 비교해 봐도 유독 우리 부천이, 안산시는 개소수가 우리보다 많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시·군은 개소수가 우리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적어요.
  그러면 이것이 국·도비 포함해서, 우리 시비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는데 이게 특별하게 어떤 숫자 차이가 있나요?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보육시설 현황이 경기도 내에서, 지금 여기 있는 데이터는 수원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단순히 보조금 이 금액만 가지고, 숫자만 가지고  보조금 내용을 분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에 저소득층이 얼마나 많으냐, 또 보조금으로 주는 종류가, 어떤 종류가 비교되느냐 이런 것은 면밀하게 서로 비교 파악이 되어야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0세아가 많으면
김원재 위원 여기 제출된 자료를 다 보면 영세민수나 이런 부분도 성남이 우리 시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아요.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 다.
  수원도 100만이 넘었잖아요. 우리들하고 비교해도.
  정확하게 내용을 인지하시고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무리 국·도비가 많이 오더라도 거기에 상응해서 시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450쪽에 보면 아동급식 제공기관의 지원요청 현황 및 내용,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2006년도가 85개소에 13억 5천만 원이 급식비로 지원됐고 2007년도에는 80개 기관에 12억 5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원된 금액이 많게는 몇 만 원짜리도 있고, 시온고등학교 같은 곳은 2007년도에 4만 원 나갔어요. 많이 나간 곳은 5천, 6천도 있습니다.
  이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동급식은 방학 중에도 하겠습니다만 학기 중에 오후시간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쉽게 말씀드려서 학기 중의 중식만 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들 책임을 지고 나머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 중 이때는 전부 시장이  책임지고 학생들의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현금으로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원재 위원 이 급식비가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급식비 지원액으로 보내고 있죠. 예산을 주고 있죠. 보조금으로.
김원재 위원 그러니까 인원수가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모든 게, 아까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고 가정복지과도 보조금이나 예산 지원이 상당히 됩니다. 대상 기관도 엄청 많고.
  사후관리가 안 됐을 때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금이면 이 숫자 관리가, 이게 매월 지급되는 일정금액, 집계액인데 어떤 식으로 행위가 확인된 적이 있는지 아니면 한번 돈을 줘서 급식비로 정산하면 끝나는 것인지, 이 인원이라는 것은 항상 변동이 있을 것인데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2006년도는 방학 중과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 학기 중에 있는 중식 이외에는 다 시에서 커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6년도하고 2007년도는 다르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개소당 200만 원씩 보조금이 나갑니다.
  여기 급식지원에 대한 그 부분만 뽑아서 데이터를 잡은 것입니다.
김원재 위원 과장님이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2007년도 춘의종합사회복지관은 9개월 동안 인원 56명에 4600만 원 지원됐어요.
  이것 방학 때 지원된 것입니까?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네.
김원재 위원 작년도에도 66명에 대해서 6400만 원이 아동급식으로 제공이 됐다고 지원액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잠시만요.
  윤병국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과장이 해당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아직 자료도 제출 안 되고 있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과장님의 업무 숙지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정회를 요청해 주셨는데, 과장님,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무파악이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행감자료를 안 보신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원활하게 답변드리지 못해서 우선 죄송하고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아동급식 관계는 실제로 구에서 이루어져서 그 보고자료를 제가 받아서 취합해서 제출해 드린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답변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김원재 위원 구청 자료가 아니고 이것이 시 자료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시행되는 것은 구에서
○위원장 박종국 아니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정도면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죠. 매 건마다 답변을 못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김원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원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오세완 위원 질의하실 분이 많으실 것 같으면, 어차피 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잠시 중지가 아니라
○위원장 박종국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17분 감사중지)

(19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국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김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52쪽입니다.
  2007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아이돌보미사업하고 노인돌보미사업 있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352쪽이요?
김영회 위원 352쪽이요.  
  아이돌보미사업은 100% 집행이 됐는데 노인돌보미사업은 사업추진이 미미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게 시행시기가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보미나 아이돌보미나 이용하시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환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노인돌보미 선정기준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돌보미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가구소득이나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4인 가족 5회에 29만 8천 원에, 또 요양점수 40점 이상인 경우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바우처 지원액이 20만 2500원에서 22만 원까지, 그런데 선납 본인부담금이 월 3만 6천 원에서 1만 8천 원까지 소득이라든지 점수에 따라서 단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회 위원 노인돌보미 도우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몸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이 2층이나 3층을 오르고 내릴 때 부축하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우미 분들이 대부분 여성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힘이 센 남자가 업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해 보라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실지로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무래도 퍼센티지로 볼 때 할머님들이 오래 사시고 그런데 이 돌보미 자체도 여성의 경우가 많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도적인 부분이나 불비한 점에 대해서는 건의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할아버지 노인 분들을 돌봄에 있어서 제도보완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부천시 여성한마음체육대회를 그동안 지켜봤는데 대부분 기념식이나 노래자랑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다양하고 차별화된 여성주간행사로 바꿔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저희 생각은 글쎄요, 여성문화축제, 여성주간행사기간 동안에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만 축제도 매회마다 테마를 다르게 하고 여성단체라든지 여성회라든지, 여성회관 이런 유관기관끼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짜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해마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볼 때는 다양하게 한 부분이, 매회 다르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김영회 위원 여러 사회단체, 물론 행사도 마찬가지지만 시상하는 부분이 너무 오래도록 지루하게 진행되고 그쪽 가서 참석하는 내빈이나 회원들이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시설이 아닌 사회복지시설 중에 미인가 복지 양성에 따른 기능보강사업을 했던 시설이 있죠? 복권기금으로.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는 올해에 대해 한 건만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있었습니다. 다 사업이 완료되고 올해에는 한 건이 미인가 시설을 인가시설로 바꾸는 과정에서 총 6건에서 1건을 올해
김관수 위원 6건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다 인가를 받았습니다. 조건을 충족시켜서.  
김관수 위원 아니, 복권기금으로 지원한 곳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죄송합니다. 두 건입니다. 한 건은 2005년도 사업이고 한 건은 금년도에 마무리 짓는 사업입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사회복지과에서는 복권기금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갖다 주셨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2007년도 것만 가져오셨네요.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원래 우리 위원회에서 근저당설정이나 이런 재산권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건 잘 하셨고 여러 가지 서류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데, 2005년도 것도 이렇게 하셨겠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물론입니다. 다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올해 시설한 곳에, 온전한사랑의집을 지금 보니까 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 여기가 수용시설입니까?
  생활시설입니까, 이용시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양로원이니까,
김관수 위원 양로원. 11명이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관수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수급자가 세 분이고 또 아홉 분은 저소득층이죠. 수급자 범위에는 안 들어가지만 차상위수급자라고 봐야 됩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고, 이 시설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금액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동안 미신고시설로 있다가 복권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2억을 줘서 조건을 구비해서 신고시설로 전환된 곳이, 신고필증이 올해 10월 말에 나갔습니다.
  내년도에는 복지시설에 나갈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인건비가 월 60만 원 나가고 운영비는 월 15만 원 이렇게 개인운영시설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에게도 질의를 드려서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희생의 정신으로 함께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로 60만 원 지원하고 운영비로 15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시설이나 범위가 큰 노인요양시설이나 이러한 부분에 비하면 몇 십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상당히 저조합니다.
김관수 위원 아까 사회복지과장에게도 주문을 드렸는데 실태파악을 한번 나가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지원이 없다면 실질적인 현장점검을 통해서 시비라도,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금액이 아니고 규모도 크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증액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울러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혜금액, 최저 생활비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지, 물론 개인에게 나가는데 일반적으로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비용을 따로 얼마 정도 자부담으로 받는지 이러한 모든 부분들 참작하셔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무 자체를 민간이 좋은 뜻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 어제 총무국 할 때도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가정복지과에서 정보공개 청구 들어와 있는 부분에서 기각을 결정한 건이 두 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관수 위원 정보공개는 총무과 소관인데 왜 가정복지과장에게 감사 때 질의를 드리느냐, 실무부서가 가정복지과고 가정복지과에서 기각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비공개 결정을 내리고 난 후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의신청을 제기해서 가정복지과에서 두 건을 기각처분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각처분할 때 부천시 정보공개를 총괄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하고 협의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관수 위원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관수 위원 총무과에서는 안 했다고 하던데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실무자들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떻게 협의를 하셨는데요?
  정보공개법 한번 읽어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정보공개법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정보공개법이 있고 정보공개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관수 위원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의 신청에 대한 건은 반드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내용의 답변서에도 반드시 이의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개최해 달라고.
  그리고 비공개 결정통지문에-본 위원이 봤습니다. 기각된 것-협조자에 총무과 협조한 사인이 없습니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에는 반드시 정보공개법 제9조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의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도록 심의위원회 개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복지과에서는 임의대로, 가정복지과장 전결사항으로 해서 기각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제 정보공개 담당 위원장인 총무국장에게도 아주 정확하게 앞으로 운영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이 제정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는, 이의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는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에서.  
  그러나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나서 어떤 때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되느냐, 공개를 다시 해 주거나 부분 인용을 해 줄 경우에는 정보공개 심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의신청에 대해서 기각결정을 할 때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 해서 국민과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불편함을 주는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정보공개법에 관한 비공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도 담당 부서인 총무과와 협의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감사중지 전에 가정복지과장께서 자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2차 시범사업 평가연구자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어떤 내용이 있어서 주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향후 노인요양 인구 추세에 대한 자료죠.
윤병국 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지금 위원님께 자료 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시설보호를 요하는 노인인구가 1,407명이며 앞으로 3년 후에는 1,721명으로 늘어난다.
윤병국 위원 이 자료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평가자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이 자료는 부천시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러니까,
윤병국 위원 마치 신뢰 받는 연구원의 자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증언하시고,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면 전혀 다른 자료고, 아까도 자료 주실 때 국비확보를 못 받게 된 근거를 달라고 했더니 갖다 놓은 게 국비확보 추진사항 자료만 갖다 놓고.
  위원들이 바보입니까? 있다고 하면 그대로 믿습니까?
  이 자료에 뭐가 있느냐면 아까 요양비율을 이야기하셨는데 전체 노인 중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약 8 내지 10% 수준이다. 그것만 들어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그 자료를 가지고도 최고치를 가지고 10.2%로 계산했어요.  
  최고치가 8에서 10% 수준인데 최고치도 넘어가는 10.2%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1월에 우리 시가 용역을 해서 납품을 받은 자료에 보면 2010년도 요양인구를 10.2%로 계산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보호를 20.4%인 1,405명, 2010년에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25%로 요양보호 대상자 중 25%라고 계산했습니다.
  5%는 어디서 올라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위원장 박종국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은 업무파악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최소한 행감이 있으면 연구하고 공부해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10분, 15분 질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2일, 3일씩 검토하고 공부합니다.
  피감기관에서 그렇게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행감자료라도 제대로 보고, “아, 이 자료에서 어떠한 것을 질의하겠다.” 이렇게 자료를 뽑아서 준비하셔야죠.
  지금 보니까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행감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또한 업무파악도 안 되어 있고.
  위원들은 모든 자료를 다 보고 공부하고 질의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끌기 작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윤병국 위원 일단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11월에 납품받은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2010년 장기요양 필요 고령자수 추정 해서 아까 제가 제시한 자료와 같이 2010년에 1,405병상이 필요할 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드린 자료에는 2007년 현재 이미 2010년 수요 1,405병상에서 불과 182병상밖에 안 빠지는 1,223병상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2년이 남았는데 지난 1년 동안 병상이 456개 늘었습니다. 그럼 182개는 우리 부천시에서 공급을 하지 않아도 1년이면 충분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기사도 읽어드렸습니다만 보건복지부가 노인요양병원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어서 요양병원에 대한 국비 지원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타당성 검토를 평화엔지니어링이라는 곳에서 했는데 이 회사 사업 분야가 도로, 공항, 구조, 교량, 토질, 철도, 교통, 환경, 국토개발, 조경, 수자원, 상하수도, 기계, 전기 감리사업, 민자사업, 해외사업, 복지사업은 하나도 없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에서 했는데 이 회사의 자료에 따르면 필요 요양 병상 중 70%를 공공이 공급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요양병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요양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요양시설의 70%를 공공이 건설을 하고 나머지 30%는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유료 요양시설 이런 것으로 충족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하는 대로 하면 공공병상 70%를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타당성 검토 때 공공병상 18%고 현재는 10%입니다.
  어떻게 70%를 채웁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양시설 기준으로 본다면 타당성 검토 시는 67%가 됩니다. 그런데 2007년도 현재는 50.38%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가요양원이 10병상 줄었습니다. 줄여서 신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는데 여기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가 건립할 것은 노인병원이 아니고 요양시설이다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땅 팠는데 어떻게 합니까라고 이야기하면 200억 예산은 어디 가서 받습니까?
  어림잡아도 우리 시비 부담이 200억 원입니다.
  타당성 검토 잘못한 회사에 용역비 환수하시고 수요예측이 맞다면 노인병원 부분은 공사를 중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데이터를 제가 일일이 기억할 수 없겠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06년도에 기본 및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던 시점과 지금 시점과는, 금년도 5월에「의료법」개정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요양시설을 할 수 있게끔「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요양시설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6년도와 2007년도 1년 사이에 요양병원 병상수가 상당히 증가되어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기 때문에 2006년도와 2007년도는 늘어난 숫자가 상당히 많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또 한 가지 2006년도와 2007년도는 환경적으로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기본설계용역을 할 때 데이터를 가진 것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자료에 부천시 인구를 대입해서 비율을 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그렇게 틀린, 정확한 내용으로 다 맞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숫자상 변화가 충분하게 올 수 있는 여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러한 저소득층에 계시는 노인 분들이 장기 입원하고 장기 요양하기 위한 시설로서 이 사업계획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를 쭉 밟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런 말씀을, 전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기에는 환경적인 변화라든지 그동안의 행정절차 시간에 비추어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지금 와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병원 처음에 계획서 받아들고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야기한다고 하십니까?
  그리고 기본정보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이,
윤병국 위원 노인병원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시립이지만 병원비를 저소득층이나 수급자한테 싸게 해 줄 수 없다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고 자료를 제시했는데 아직도 그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계시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나면, 문 닫고 나가면 다 반납입니까?
  위원이 그렇게 열심히 주장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찬 안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병원계획을 할 때 일반 수요로 되고 있는 장기요양 또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말씀드리지만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나 법에서, 저희가 기초적으로 보호해야 될 노인계층 숫자를 저희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지 일반병원 요양시설 이것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서두에도, 계획 초기단계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도 초기단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저랑 같이 도립 요양병원 국장님이 가셨나요? 같이 가셨죠?
  건강보험환자 본인부담금 월 121만 7100원,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75만 5천 원.  
  의료급여환자라도 도립병원에, 의료급여환자라는 것은 수급자입니다. 75만 5천 원을 본인부담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요양원에 가면, 무료요양원에 가면 본인부담금을 안 내고 요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을, 여월동에 100병상이 포함되어 있는 그것과 같은 무료요양원을 늘려야 지금 얘기한 수급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지 노인병원을 가지고는 이분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와서 갑자기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이때까지 제 이야기는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리고 지금 제도가 아니고 내년도 1월부터 시행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맞춘 시행제도이기 때문에, 위원님과 저희가 범위를 잡는 부분은 같을 텐데 갖고 있는 관심 데이터가 다르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문제는 담당 과장하고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1년 이상 이 문제를 끌어왔던 거고 지금 명백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도 말 돌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제가 방법을 강구해서 노인병원에 투입되는 시민예산 2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감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얼굴을 안 마주칩니다.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감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위원님들이 쳐다보고 얘기하는데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저는 대화를 하면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하는 것이 예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를 경시하는 건지 한 번도 제대로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감사에 임했습니다.
  또한 몇 차례 지적했듯이 전혀 감사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업무파악도 안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 다룰 때도 그렇게 하시고,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고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답변 제대로 못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100% 삭감을 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파악해서 예산 심의 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예산심의 전까지 민간위탁 시설 종사자들 각 기관별 상여금 퍼센티지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제수당 내역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3개 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다음주 월요일 주민생활지원국 감사를 모두 마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주민생활지원국장윤형식
  주민생활지원과장서근필
  사회복지과장이춘구
  가정복지과장윤순중
  체육청소년과장박상설
  위생과장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