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국
일 시 2007년 11월 22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아침 일찍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시작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부천시의회 방청 규정 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질서 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해년 한 해도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5대 의회에서 두 번째로 맞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08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사안이 다루어지는 만큼 86만 시민의 대변자이자 감시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번 회기는 한 달 여간의 긴 일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23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중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6일 월요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중 체육청소년과, 위생과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27일은 3개 구 보건소, 28일은 원미구청, 29일 소사구청, 30일 오정구청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의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협의의 기구이며 다수결원칙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게 되며 소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이를 번복하는 일은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감사계획에 의거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총무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 부서는 총무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시민봉사과로서 감사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총무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2일
총무국장 이상훈
총무과장 김영의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에도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원재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조언과 지도를 해 주셔서 저희 총무국이 많은 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의 총무과장입니다.
박한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병섭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남상수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는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과별 업무추진 실적은 해당과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입니다만 정보화장비 현황을 보면 연초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인터넷회선을 72회선으로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인터넷회선이 58회선밖에 안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72회선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58개선으로 했다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관리를 총무국에서 하죠?
여기에서 관리하는 복지관,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이런 것은 또 자체적으로 위탁 조례에 의해서 나가고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부천시가 37개 동에서 광역동으로 추진하고 있죠?
제가 자료 파악한 걸로 보면 47개소가 있어요.
여기에 시민봉사과가 콜센터 해서 6억 2천 정도가 나가 있어요. 전체 49개소에 260억 정도가 민간위탁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80% 이상이 인건비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총괄하는 총무국에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따져서 광역동 하겠다고 해서, 예산 규모도 부천시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인데 이 49개소에 대한 260억을 부천시에서 민간위탁 운영비로 예산을 매년 편성해 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관하는 총무국에서 국장님이 부천시 전체를 놓고 봐서 효율성이나 예산 운용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서 향후 이런 특정사업이 1년으로 끝난다면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매년 이런 식의 위탁운영비로 260억이라는 돈이 지출됩니다.
그리고 매년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이기 때문에 계속 몇 %씩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복지관, 육아시설, 제가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주관하는 국장님이 이런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향후 축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통합을 한다든지 해서 예산절감이나 다른 부분에서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공무원들이 직영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관련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해 주는 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관련 운영 조례나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7개소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을 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관도 경기도 내에서 제일 많고 여러 가지 위탁된 데 상당금액이 인건비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비로 어떤 시설이나 여러 가지 개선이 된다면 괜찮은데 이게 인건비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담당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효율성이나 아니면 꼭 필요한 시설인지 재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해요.
267억인데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접근해 볼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우리 부천시의회에서 시 집행부에「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자료가 언제 도착했느냐, 11월 16일에 도착했습니다. 11월 16일은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을 지내고, 부속자료는 토요일에 도착한 것이 있고 아직까지 부속 별첨자료가 도착하지 않은 국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 방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위원들이 검토를 하고 또 잘못된 제도가 있으면 개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떤 대안에 대해서 집행부와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해야 될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해 준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이신지 아니면 그냥 계획적으로 위원들 공부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가 각 부서별로 어떤 것은 성실히, 너무 세부적으로 자료를 작성하다 보면 업무의 양을 봐서 늦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위원들도 함께 논의해야 될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할 수 있는데 금요일 오후에 제출해서 별첨자료는 아직까지 도착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성실한 감사를 준비하는 위원으로서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내년부터는 의회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자료요구에 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총무국 소관 행정서비스 관련 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청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총괄적인 질의를 국장에게 몇 가지만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133쪽 공무원 교양 및 친절교육 현황을 보면 복사골아카데미가 2007년도에 19회를 했습니다.
복사골아카데미 교육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있어서 일정 부분 행정력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물론 본청에 있는 부서들은 별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대민 행정지원 창구인 각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복사골아카데미에 참석을 하게 되고, 본 위원이 실제로 시청에 있는 어느 부서를 한번 가봤더니 공익 한 명 있고 전부 아카데미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사골아카데미를 19회나 해야 되는 이유를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복사골아카데미를 매년 한 달에 한 번씩 하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상시학습체제로 공무원 교육방법이 바뀌면서 두 번으로 1회가 늘어서 공무원들이 복사골아카데미에 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일부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참석여부에 대한 것을, 민원인에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복사골아카데미에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상시로 하다 보니까, 두 번 이상을 이렇게 하다 보니, 본청에 계시는 분들이야 금방 참석을 할 수 있지만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오고 가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다 계산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교육에 대한 것은 각 구청으로 위임해서 구청에서 하게 하든지 해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보면 올해 266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강사료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소요예산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평균 그렇습니까?
강사료가 150만 원이면 엄청난 것입니다. 강사료 규정이 있습니다.
장관급의 강사료는 30만 원. 확인해 보십시오.
강사료에 대한 규정이 장관급, 차관급, 대학교수급에 대해서 석사학위, 박사학위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일반적인, 통례적인 기준들을 정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료가 150만 원씩, 이건 엄청난 돈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과거에 해왔던 대로 하지 말고 다른 지자체나 교육기관에 강사료 평균이 어떤 직급에, 어떤 직책에, 어떤 학력에 얼마 정도를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해서, 물론 강사료를 드리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강사료는 드리되 너무 과다하게 강사료를 지출하는 부분은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저명한 분들을 모셔다가 우리 직원들이 그분의 좋은 강의를 듣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대학교수들이나 여러 사람에게 강사료 지급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료 이렇게 많이 지급하시면 안 되죠.
시간 때문에 다음 질의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 정도 질의가 더 남아 있는데.
자치행정 관련해서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 또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회단체가 연찬회고 무슨 행사를 가는데 동장, 공무원들이 거기에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동장은 거기에 어떤 자격으로 가죠?
자치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께서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면, 그렇게 지원을 하시려면 일반 시민사회단체도 무슨 행사가 있으면 함께 지원해야죠.
특별히 몇몇 단체에 대해서 직원들, 가뜩이나 동에 민원도 많은데 통장들 야유회 가는데 한두 명씩 동 직원 따라갑니다. 또 동장도 갑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간단하게 인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차 시 행사 같은 데 가면 격려하고 나서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도록 적극적인 지도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게 많이 남았으면 다음 기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우리 국에서 총괄해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사회단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통장 이런 전 지역에서, 우리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모든 단체에서 추모의 집 찬성 서명운동이라든지 찬성시위 그 다음에 문화시민운동 캠페인, 정비활동, 적십자회비 징수, 도자기축제 티켓판매, 영화제후원회 가입, 영화관람, 추모의집 찬성 현수막 걸기, 지역균형발전 반대현수막 걸기, 서명운동 이런 것들을 전부 목표를 정해서 강요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 아시죠?
다만 그런 일을 수행하다 보면 그 목표,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목표를 정해놓고 추진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 시민들이 그 내용이 안 맞으면 서명 안 하면 되고 티켓 협조 안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적십자회비 징수 통장님들이 그렇게 목표 정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 아시죠?
옛날 관치시대도 이런 것들 눈치 봐가면서 했는데 지금 부천시가 이런 것들을 아주 당당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그렇게 일들을 하고 있는데 가령 추모의집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에서 정책방향으로 잡고 있는 거고 어떤 방침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앙정부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정책에 시민들이 대안을 내고 또는 진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내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데 지금 이야기했던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 이런 주민단체들, 이런 것들이 전부 행정조직에 의해서, 동장에 의해서 총동원되어서, 지방자치단체장도 정당 공천이 되다 보니까 정당색에 따라서 지역에서 사람들이 완전히 편 가르기 되어 있고 주민자치센터 근처에 있는,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회나 통장, 주민단체들 이런 쪽들은 시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예 여기에 나오지 말라라는 이야기까지 구체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관치행정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것 같다라는 거죠.
며칠 전에 저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모 단체에서는 추모의집 관련해서 서울시가 협조를 안 했다고 해서 벽제화장장 앞에서 진입을 막겠다. 그런 시위를, 시장이 결정한 위원회에서, 시장이 참석한 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가 아무런 제재를 하지도 않고 시장님 참석한 자리에서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앞에 가서 시위를 하는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하신다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보조금 받는 그 단체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런 단체들은 운영비까지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시 행정에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지역의 주민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정당색에 따라서 편 가르기가 되어서 주민들 사이에서 정당성이 다른 사람들은 아예 동네일에 관여를 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행정과장님이랑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대대적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 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지적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대안을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의원님들은 한쪽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어느 분들이 주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년 내내, 4년 동안 고정으로 같은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은 단체가 136개 중에서 117개입니다.
그러면 새로 들어온 게 몇 개입니까? 11개 인가요?
그런 정도입니다.
신청서를 내면 새로 다 진입을 시켜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행사성 경비 이런 것은 본예산에 절대 편성하지 말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다 돌리라는 본 위원회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본예산에 또 편성이 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을 때에는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되어야 되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을 때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행사성 경비는 전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돌리는 것이 맞죠?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심의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할 방침입니다.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행여나 사회단체보조금 그걸로 인해서 단체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아주 열어 놓고 대대적인 개혁을,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될 일이니까 2008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개혁에 손을 대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성 위원님.
국장님, 현재 부천시에 공무원 인사적체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우리 직원들 사기가 오르기 위해서는 승진이 빨리 돼야 하는데 인사적체가 매년 되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지 않아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는데 사기를 빨리빨리 올려줘야 되는 실무국장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9년생, 내년에는 50년생 자르다 보니까 내년, 후년 그만두실 분들이 제가 판단해서는 의욕적으로 안 합니다.
정년을 보장해 주고, 지금 인사풀제 운영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헬스나 에어로빅 같은 것을 못하도록 하고 있잖습니까. 하지 않도록.
그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주지 않다 보니까 써서는 안 될 곳에 쓰는 곳이 많이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침을 시에서 만들어 주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동은, 지금 동사무소도 적고 하다 보니까 소외받는데 그 기금마저 사용하지 못하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같이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셨어요?
그래서 시에서 관여는 할 수 없는 거고 다만 동 주민센터가 지역 환경에 따라서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시에서는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거기에 버금해서 금년도 1월 23일에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및 회계처리기준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미 시달했습니다.
현재 매년 각 동별로 주민센터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를 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반드시 개선토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를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시를 해서 구 감사할 때 50% 이상 사용한 자치센터는 지출내역부터 모든 서류를 구청 감사장에 준비를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통장자녀장학금 있습니다.
그것도 지난번 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통장자녀장학금은 우리 부천시 장학금의 15%, 통장의 15% 이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해결이 되셨는지요?
통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면 그분들한테 그만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종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행사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변환이 되면서 1개 선거구에 몇 명씩 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행사라든가 회의라든가 참석하는 것에 따라서 누구는 잘 참석하고 누구는 참석을 못하고 그런 평가가 혹시나 나올까봐,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석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초청하는 단체에서는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활기차게 그리고 정말 보람 있게 하는 행사를 다들 좋아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행사를 가더라도 인원 동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야 될 텐데 초청받고 가는 내빈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실제로 하는 사람은 적어서 조금 실망스럽다고 할까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거기에 따르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시해야 될 것이 의전관계입니다.
어떤 행사에 가보면 의전이 제대로 안 되어서, 또 대부분 그 행사에 공무원이 과별로 참여도 하고 그럽니다.
행사가 어떨 때는 중구난방식으로 되기도 하고 의전관계가 안 되어서 어딘가 모르게 아쉽고, 시간 쪼개서 힘들게 참석했는데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의전관계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데 심지어 공무원들이 행하는 그런 행사도 그런 모습을 갖출 때가 있습니다.
지난 예로 공무원 체육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강당에서 개최하는 일도 그렇고 운동장에서 하는 일들이 많이 난센스를 불러일으키고 할 때에는 어딘가 모르게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각 과장들한테 아니면 전체가 다 알아야 될 일인데 아카데미 교육이건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직무교육이라든가 친절교육을 통해서라도 의전관계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해야, 행사의 제일 꽃이라고 할까요, 그것부터 행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휴무제로 되면서 사실 공무원들 일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5일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각종 공휴일이나 국경일을 빼면 사실 시간이 없고 일반시민들이 일에 쫓기다 보면 관 일을 보는데 대해서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연·병가가 있어서, 연가는 연말에 돈으로 지급을 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예산관계로 해서 연가를 쉬도록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들은 여러 가지 의문사항도 많고 행정에 대해서 관에 뭔가 물어보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담당자가 없어서 거기에 따르는 답변을 못 들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의원들이 어떤 사항에 접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도 담당자가 없어서 하지 못해요.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대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대신 일을 해 주고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대직을 마련해 놓지 않습니까?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직원이 연가 중일 때는 그 업무를 대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의 일을 한다는 것도 힘들고 또 이기주의가 팽배한 지금의 세상사는 옆 사람 일 참견도 잘 안 하고 옆 사람 업무는 제대로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불편을 겪는 것은 시민입니다.
그 사람이 연·병가를 낸다든가 각종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갔을 때 그 일을 대신해 주는 대직자가 그 업무연찬이 안 되어서 일을 보지 못한다는 얘깁니다.
담당자가 아니면 그 일을 전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제일 답답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친절하게 모든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만 그 일을 적법하게, 친절하게 맞게 해줘야 될 텐데 그것을 안 해줘서, 언제나 답변은 똑같습니다. “담당자가 없어서 못합니다.” “모릅니다. 지금 어디 나갔는데 내일이나 언제 들어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많이 듣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직무교육이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잘한다 해도, 지금 콜센터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충족되어 있습니다만 문제점은 다 있습니다.
대직이라고 하나요, 대신 일 할 수 있고 보충해 줄 수 있는 직원, 그런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공직자들이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되는데 직무교육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의전, 지금 시대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종합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 저 업무 다 봐야 되는데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지방자치법」제92조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지방정부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것이지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게 아닙니다.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것은 의회죠. 이 부분이「지방자치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 유념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아까 동료 윤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시민운동 추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아침에 출근 과정부터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에 버스를 타고 왔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학생들이에요. 몇 정거장 가다 보니까 어머니가 등에 애를 업고 손잡고 버스에 오르더라고요. 보기에 참, 우리 학생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대부분 휴대폰 가지고 장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있는 데까지 오면 제가 양보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 40, 50대 아저씨가 양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버스 타고 현대백화점에서 내렸습니다. 내린 시간이 7시30분쯤 됐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광고물이 부천시청 바로 옆에 수백 장이 깔려있었습니다.
바로 여기가 부천시청이 있습니다. 시의회 앞에도 이 정도로, 제가 몇 장만 주워 왔거든요.
이걸 보면서 우리 시민의식 개혁 없이는 아무리 문화운동 추진해 봐야 별 성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고 관 주도로 문화시민운동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앞장서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얼마 전에 제가 목격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아침에 각 동사무소에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주차를 해놓고 퇴근 때까지 그대로 방치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 공무원이 출장을 갔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민원인이 그 차를 빼달라고 아무리 해도 소식도 없고 그대로 방치해서 서로 갈등이 생겨서 싸우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이 공무원들이 정말 우리 시민과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에 주차할 것이 아니라 이면도로나 따로, 하루 종일 주차장에 주차해 놓으면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가용에 자랑스럽게 부천시 로고라도 하나 붙여서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런 자세가 있어야만 우리 시민도 따르고 더 신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래서 문화시민운동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시민개혁운동부터 해야 됩니다.
시민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데 저렇게 뿌리고 다닙니다. 줍는 사람 따로 있고 버리는 사람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시민운동은 관 주도로 끌고 가는 정도로 해서 시민들을 개혁시켜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자고 하는 게 문화시민운동의 본 취지입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은 점차 직무교육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앞장서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개혁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광고물 정비 단속부서도 한 개 부서를 전부 단속만 전담으로 하는 이런 부서로 개편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의원님께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할 계획인데 우리 시가 가고자 하는 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고민도 하고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총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보공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1조,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어떤 일이냐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보시면 법 제18조 및 제21조 규정 제2항에 의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 답변서에도 반드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또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국장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7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총 24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이의신청이 들어와도 부분 이용을 하거나 인용을 결정해야 될 때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각하결정이나 기각결정을 내렸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번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아서 다섯 건의 기각과 한 건의 각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구청에서 기각을 시킨 것이 두 건이 있었고 나머지 두 건은 가정복지과에서 기각을 했고 한 건은 세정과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 정보공개 총괄업무는 총무국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총무국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과나 각 구에 연찬을 통하고 직무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총무과의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부서와 또는 담당자와 긴밀히 협조를 받아서 기각결정을 내리거나 비공개결정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면 협조를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하게 정보공개법 위반입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본 위원이 행정자치부를 찾아가고 또 온라인을 통한 것이 아니라 직접 문서로 답변도 받아서 그렇게 요구해서 개선되기를 바랐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의신청이나 기각이나 각하결정에 대한 것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고 저희들도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한 번 해 보고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의신청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명백한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내용인데 심의회에 상정, 심의 없이 직권으로 기각결정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는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우리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부서에서 정보공개요청이 왔을 때는 사전에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 임의로 협조가 안 되고 이렇게 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이것이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면 행정자치부 질의응답 게시판의 답변은 법률적인 해석이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의견을 거기에 게시하는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문서로 질의를 했는데 “반드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을 하고 난 다음에 기각결정이나 비공개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행정자치부장관 직인이 찍혀 있고 담당사무관이 거기에 언제든지 다시 문의를 해 달라고 그 부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담당사무관하고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의규정이 아니라.
뭐라고 명시되어 있느냐면 정보공개 시행령 제11조제2항, 법 제18조, 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이의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자꾸 드리느냐면 이러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인지를 잘 하지 못하고 임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총무국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연찬을 통해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임의적인 법해석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을 원칙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질의입니다.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고, 이것도 어느 민원인이 이의신청 접수를 했는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이 의무사항인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행정자치부 담당 사무관께서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한 내용을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것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정보공개를 총괄하는 담당국장으로서 각 부서에 다시 한 번 각하결정이나 기각을, 이런 것이 해당 안 된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그 부서에서 처리하지 말고 반드시 총무과의 협의를 거쳐서, 이것을 심의회에 상정해서 협의를 해서 정할 것인지 아닌지를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행정자치부를 방문해서 담당자를 만나보았습니다.
만나봤더니 이분이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요청을 하면 시간에 맞춰서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사골아카데미 이런 것 중요합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로부터 임의적인 판단보다는 상세한 지도를 받고 정보공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부천시에 공무국외여행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형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11월 3일자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전 중앙 행정기관이나 각급 지자체에 공무국외여행 관련 복무지침, 강화지침을 시달했다고 해서, 여기에 시달된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 공무국외여행 업무 예규나 훈령에 보면, 이것은 기초자치단체까지는 해당이 안 되는데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만들 때는 반드시 준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 규정내용에 보면 공무여행에 필요한 기간을 최소한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교류행사를 이틀 하는데 5일, 6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공무여행을 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국외여행업무 예규를 준용해서 다시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생각 어떠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2006년 5월 29일 개정을 해서 현재 이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월 3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준용안이 시달이 되었다면 그 준용안을 현재 있는 규정과 확인을 해서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가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준용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행정자치부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현재 사후보고서는 전자시스템으로 기초자치단체까지 아직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내년부터는 사후보고서로 전부 보고하도록
그 다음, 우리 시장께서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17개 국을 다녀오셨습니다. 아주 많이 다녀오셨습니다.
대다수가 국제교류행사입니다.
또 11월 7일부터 11월 12일까지 두바이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두바이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이 총무국 소관이 아니고 도시국에서 상사업비로 해서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견학이 아니라 전부 놀러 다녀오셨어요. 여기 제출해 준 일정표 보니까.
도시국에서 상사업비로 갔으면 시장이나 비서실장, 국장, 과장에 대해서 일비나 수당은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장도 심의를 받습니까?
이 일정표, 완전히 놀러갔다 온 겁니다.
일정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놀러갔다는 것은 지금 위원님 개인의 생각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수행하는 사람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심의위원들 중에도. 일정표를 가지고도.
류중혁 위원님.
공무원 교양교육에 있어서 지금 일률적으로 140만 원을 적용을 해놓아서 평균을 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내용이 잘됐나 잘못됐나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료가 이런 식으로 오면 우리가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무엇을 파악합니까? 평균 140만 원을 넣으면.
인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뒤에 보면 친절교육현황에 있어서 강사가 다른데 친절교육은 60만 원밖에 지불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평균 14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자료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참여율이 저조하고, 또 한 가지는 저조율도 문제지만 어느 위원 몇 명이 그 위원회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위원회가, 부천시에는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보통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데 어느 때부터 준비를, 물론 1년 내내 준비는 하는데 집중적으로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가 언제입니까?
진행사항에 대해 체크를 하고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방향 같은 것을 각 부서장들이 내려줍니다.
그래서 “골프하시는 분이 누구누구냐?” 그래서 “누구누구는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퇴직하고 건강하려면 골프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던 중에 날짜를 언제쯤 하면 기초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7일에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들, 소장님들 열한 분이
골프를 국장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이 기간에 꼭 갔어야 되느냐 그 문제거든요.
이 기간을 피할 수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이미 한 달 전에 날짜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토요일, 일요일도 결과적으로 그 골프치신 분들도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천시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간에 구태여 꼭 날짜를 정했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윗분들이 골프를 치러 나갔다는 그 자체는 조금 문제점이
그런데 굳이 토요일, 일요일 우리 시간이 있을 때 하고 그것 맞춰서 시간이 남으면 와서 일도 챙기고 그러는 것이지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피할 수도 있지 않느냐, 날짜를 정하는 것을.
그런데 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날짜를 정했느냐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잘못된 부분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하나의 삶 속에 있는 것, 내가 시간 있을 때 어떤 일을 하고, 그것 사생활 아닙니까?
그리고 내 일이 끝나면 들어와서 내 업무 못한 것이 있으면 해당부서에 전화해서 “너희 누구누구 와서 일하고 있느냐, 내가 못 봤으니까 확인하러 가겠다.” 들어와서 업무 챙겨주고 그게 일이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디 갔느냐 안 갔느냐에 대한, 잘했느냐, 잘못됐느냐 얘기는 답을 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책임질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얘기했을 때 행정사무감사 준비기간이 언제인가 질의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라고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가도 되느냐고 질의한 것이 아니고 준비기간에 가도 되느냐고 질의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기간이 언제 정도냐고 질의하니까 국장님이 한 달 정도라고 답 안 하셨어요? 답했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지금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처음 질의한 게 “행정사무감사 준비기간에 해도 됩니까?”라고 질의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답을 하셨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가도 됩니까?”를 묻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준비기간에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라고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지방자치법」제43조나「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의거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답변이 형식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또 답변으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앞으로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시키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총무국에서 내년부터라도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러한 비효율적인 부담비율의 도비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또 국비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아주 적은 경비를 주고 시비부담을 85%, 90%까지 시킨다면 보조금 형식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차라리 지방교부세로 보내서 우리 시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끔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에 요구를 해서 받는 것이 예산을 합리적으로, 또 사업을 합리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비부담률이 90%가 넘는 부분은 앞으로 지방교부세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와 관련해서 해당과장이 아닌 타 부서 과장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권재 총무팀장입니다.
이용우 인사팀장입니다.
하전동 조직교육팀장입니다.
정진기 후생복지팀장입니다.
박인환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이정희 행정서비스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쪽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부천시 공무원의 여성, 남성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을 보시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임명직 여성위원 위촉은 4급 여성공무원 임용 시 위촉할 계획이라는 답변내용이 맞습니까?
4급 승진 자가 있어야만 나중에 위원으로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위촉할 수 없고 차후 여성 5급 공무원이 승진된다면 그때 인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천시에 유능한 5급 여성공무원이 있으면 인사위원회에 위촉할 의향은 있습니까?
실제로 감축이 됐습니까?
그럼 동결이라면 더 이상 채용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채용은 맞춰야죠. 현 인원은 정원에 맞춰줘야죠.
그럼 이 말이 틀렸죠.
자연감축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감축된 만큼 신규채용을 하겠다라고 해 줘야지, 이 내용상으로만 보면 마치 자연감축 20명에 대한 것도 20명 신규채용을 안 하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오세완 위원님.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110억 원, 2006년도 63억 원, 2007년도에 70억 원이 지원되었거든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학교마다 지원이 되었는데 3년간 보조를 받은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받은 학교가 121개 학교인데 그중에서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지원을 받지 못한 학교가 14개 교이고 3년 모두 받은 학교는 35개 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일 많이 받은 학교는 경기예고로서 47억 64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경기예고는 본 위원이 알기로 경기도에서 그렇게 가려고 모든 것을 충당하는 학교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 부천 남초등학교가 학교 강당 때문에 그런지 상당한 금액 30억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14개 교가 신청을 안 해서 못받은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 학교는 왜 한 번도 지원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앞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중학교 교장선생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이렇게 해서 교육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교장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내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반면에 관심이 저조한 교장선생님들은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교육경비를 미신청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부 관심이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은 하다못해 찾아오든지 아니면 전화라도 해서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물론 결정은 먼저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교육청에 전화를 해 보고 그 사정을 알아봐도 그 학교의 어려움을 논하지 않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위원회 간부들하고도, 불편사항에 대해서 학부형하고도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적은 학교 측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고, 또 지금 보면 3년 모두 매년 지원을 받은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물론 시에서야 지원한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교육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그렇게 심의를 하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골고루, 사실 어딘가 모르게 수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한 것을 고쳐야 될 그런 사항이 있는데도 안 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형들하고도 마찰이 있는데 그런 것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왜 그런가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독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혹시나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 학교 측에서 자부담이 되지 않아서 포기한 사례가 2007년도에 있습니까?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자체 충당도 못하고, 우리가 교육예산을 집행해야 될 곳은 많은데 자체 내에서 사용도 못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지말자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혹시 3년 동안 계속 받는 학교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유지라든가 아니면 각 관계자들에 의해서 좀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일단은 학교별로 교육경비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실무선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또 그것 가지고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짓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배려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더 철저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고, 몇 개 안 되니까 그럴 것 같은데 지금 행정동우회가 새마을단체는 아니죠?
그냥 청소도 아니고 새마을청소입니다.
그랬더니 내용은 환경정화활동과 회원친목 체력단련활동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으로 605만 원 중에서 식대로 400만 원을 씁니다.
괜찮습니까?
어깨띠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50개씩 두 번, 15만 원씩 두 번 지출하고, 그 다음에 체력단련비 해서 게이트볼 장비구입은 지금 10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은 자부담으로 하고 50만 원은 보조금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지금 게이트볼 장비를 3년째 계속 사고 있습니다.
대부분 식대하고 어깨띠 제작 여기에 돈이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 장비 이것이 1년 사용하고 망가지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3년째 계속 새로 구입하는 거죠?
제가 단가는 모르겠는데 10만 원짜리 10개를 구입한다는 것을 보니까 스틱 하나에 1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10명이 한 세트로 합니다.
그것을 3년 동안 구입했으면 3세트는 있겠네요. 그렇죠?
처음에 살 때는 몇 개를 샀는지 모르지만, 지금 게이트볼장도 없어서 야단이라는데 장비만 자꾸 사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시에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해도 지금 5만 명이 넘어가고, 경로당마다 게이트볼 장비 사달라고 그러면 다 사줍니까?
환경정화한다고 8천 원짜리 식대 1년에 400만 원씩 달라고 그러면 다 줍니까?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가 있는데 교육경비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그리고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그리고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거죠?
자료 47쪽 한번 보십시오.
사업별 집행현황(시 전체 최근 3년간)이 있는데 급식시설 설비, 결식아동 중식 지원, 체육·문화공간 확충 등 7개 정도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조례에 보조사업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체육·문화공간 확충, 교육시설 및 교육환경개선, 교육협력사업, 문화사업 지원은 제가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을 아무리 찾아봐도 보조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데 체육관지원사업도 보조사업의 범위에 없습니다.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체육관은 그렇게 해당이 되겠네요?
조례 제3조 6호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6개 중에 학교정문, 학교포장 이런 것은 없는데요.
제3호를 보시면 야외학습에 필요한 구령대, 그늘막 및 운동장 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등이라는 것은 앞에 여러 개 복수로 나열해 놨기 때문에 이런, 이런 것들이다라는 것이지 등에는 여러 개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면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 조례에 의거해서 행정을 하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련 업무를 할 때마다 조례가 혹시 그 사이에 바뀐 것이 있는지 없는지 연찬을 하고 그 다음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이 조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행규칙이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조례 같으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해놓고 그냥 그것으로 포괄적으로 다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조례 시행규칙이 있어서 그나마 나은 편인데 기왕에 이렇게 시행규칙까지 정해서 했으니까 앞으로 교육경비보조사업을 할 때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시행규칙은 의회에 안 와도 괜찮잖아요.
자체적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필요한 사항들을 개정을 해서 그렇게 일을 하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서 교육청에서 지자체에 땅값을 주라고 해서 그때 시가로 아마 560억인가 갔을 겁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 매입한 가격 96억여 원만 받았어요. 그렇죠?
경기예고 유치할 당시부터, 또 2004년도 96억여 원을 받아서 다시 경기예고에 주는 그 자체도 잘못됐던 것이고, 그때 당시에 500억 원이 넘는 시가였거든요, 96억 원의 땅이.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96억 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현 시가로 받았어야 되잖아요. 교육청으로부터.
만약에 개인이 내 재산 500억 원짜리를 그렇게 날리겠습니까?
만약 과장님 땅이라면, 과장님이 96억 원 주고 산 땅이었는데 몇 년 지나서 500억 원 땅이 됐어요. 그러면 과장님 땅 같으면 그냥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래서 지금 47억 원을 주고 전에 50억 원을 주고, 총 90몇 억 원 준 것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2004년도 당시에 시가 500억 원이 넘는 땅을 주고 또 분양가 96억 원도 받아서 그대로 경기예고에 준 것은 행정행위가 아주 잘못되었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당장 경제성을 따졌을 때는 조금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큰 틀로 넓게 봤을 때는 그래도 공익에 이익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청에 우리 시 땅을 예고 건도 그렇고 그냥 막 갖다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평상시대로 했으면 한 60억 원 썼을 텐데 지금 90억 원을 추가로 쓰자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명초등학교의 급식시설 리모델링하는 데도 100%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또 부천북초등학교 급식시설 및 체육관 하는데 100%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럼 올해 당초에 2008년도 교육경비 심의할 때 그냥 153억 원으로 상정하고, 일반적으로 했다고 봐도 됩니까?
급식시설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자료 50쪽 원어민교사를 보면, 제가 자료 요구할 때 지금까지 학교의 원어민교사 배치현황을 다 달라고 했는데 자료 50쪽에 보면 초등학교 17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5개 이렇게만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어민교사가 필요 없는 학교가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50% 지원하고 부천시가 30% 지원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20% 지원하는 협력사업이 되는데 부천시에서 책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선정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원어민교사가 어떤 학교는 있고 어떤 학교는 없어서 교육 불평등이다,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한다, 그래서 원어민교사를 먼저 다 배치하고 나머지 정문개선을 하든 이런 사업은 차후로 돌리자 이런 이야기는 안 하십니까?
체육관도 지금 많이 짓고 있는데 체육관도 있어서 나쁜 학교가 하나도 없죠?
어떤 학교는 3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우리 3년간 자료를 요구해서 그렇습니다마는 5년간을 받으면 더 할지도 모르는데 어떤 학교는 계속 안 빠지고 지원을 받고, 어떤 학교는 한 번도 지원을 못 받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점 시인하시죠?
오세완 위원님.
도교육청에서 그 학교 체비지 판매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 써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기예고가 맨 처음에 그런 식으로 됐었습니다.
그 학교를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나중에 우리가 환수 받아야 될 돈을 그 학교에 써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 하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그랬던 거거든요.
지금 원미초등학교도 만약에 90억 원 체비지를 체육관이다 뭐다 해서 거기다 써야 된다면 내년에 플러스 교육경비가 또 예산에 서야 되거든요.
본 위원의 말은 뭐냐면 일단 체비지를 팔았으면 시 예산으로 투입한 다음에 교육경비예산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체비지가 그 학교에 재투입이 돼서 그것을 거기 학교에만 쓴다는 그런 계약체결이 경기도교육청하고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학교 강당이나 각종 급식소 뭐 짓고 그러는데 대해서 BTL방식을 많이 씁니다.
알고 계십니까?
많은 학교가 BTL방식으로 해서 회사나 업자가 지어서, 거기에 따르는 방식으로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최대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물론 부천에 있는 많은 학교가 혜택을 보고 또 어린이들 아니면 학생들에 대해서 편리하게 그렇게 한다면 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공평하게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발언기회를 드릴까요?
교육경비재원이 어디서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육경비재원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부천시 땅을 팔아서 100% 교육경비로 쓴다, 이것 잘못된 겁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부천시에서 교육경비는 40 대 60으로 언제나 지원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미초, 대명초, 부천북초는 100% 지원하겠다는 것은 부천시 재산을 팔아서 변칙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지원해 준 전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칙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을 100%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천시 재산을 팔아서 취득한 재원은 부천시 금고로 다시 들어오게 하고, 교육경비를 우리가 소득세할 주민세에서 풀로 얼마 정도의 예상을 잡아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6 대 4로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중에 급식시설이 제일 문제인데 급식시설을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이 급식을
그러니까 이것을 지원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적정하게 협의해서 원칙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교육경비를 지원하면 내년도에 모든 언론에서 대한민국에서 부천시가 교육경비를 최고로 많이 지원했다고 나올 겁니다.
이것은 관련된 질의이기 때문에 이만 질의 마치고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님.
감사자료 33쪽입니다.
상근인력 및 일시사역인력 배치현황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정원이 자료에 의하면 436명입니다.
300일 이상 상근인력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관련해서 36쪽 보면 1인당 연간급여액이 있어요. 직종별로.
평균 2900만 원, 2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청사관리원하고 민원안내원 해서 14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금액상으로 보면 타 직종하고 거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당의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수도준설원, 수도점검원, 도로보수원, 환경기동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단순노무직종입니다.
1인당 수당지급액도 보면 단가나 기본급이 거의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원안내원이나 청사관리원 같은 경우 다른 직종과 비교해 보면 다른 데는 한국노총에 노조로 가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청사관리원이나 민원안내원 쪽은 비노조원입니다.
노조의 경우는 선임이 돼서 임금협상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어서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청사관리원이나 민원안내원은 노조가 없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임의로 임금을 산정해서 협상하는 부분이죠?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맞습니까?
이것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민원안내원은 각 동, 민원실로 배치해서 상당히 중추적으로 민원을 응대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적정한 급여를, 타 직종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게 지급을 해 주어야 이 사람들도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많은 부분들이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임금부터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왜냐하면 사실상 노조에 가입되고 안 되고의 그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자료 26쪽 보면 각 과별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수당이 당초예산에 다 편성이 됩니다.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데 2006년도 총무국 3개 과의 자료를 뽑아보니까 1865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서 79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42%로 2006년도이고 2007년도는 1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920만 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10월 현재.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올해 12월 선거 있는 것은 다 감안이 되었을 것이고, 지금 회의는 소집 못하죠?
금액이 크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60% 이상 불용액을 남겼다면, 부천시 전체 각 과별로 위원회에서 회의수당 불용액이 다 60%라고 생각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회의참석이 100%는 없잖습니까. 그러면 애초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 회의참석 80%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예산 편성할 때부터 감안해서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부천시 예산 없다고 만날, 주민들 필요한 1천만 원짜리도 공사 못해서 예산 편성자체가 안 되는데 이런 예산들 예측이 다 가능한 예산입니다.
지금 제가 총무국 3개 과만 자료 뽑았는데 1천만 원이 그대로 불용예산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 부천시 과 별로 위원회 회의수당을,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 통장회의,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엄청난 액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음 예산부터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죠?
이상입니다.
김영회 위원님.
앞에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교육경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을 보면 제2조3항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제5호를 보면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그리고「부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면 똑같습니다.
제3호 보면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경비 지원이 여기에 안 맞춰져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이나 사업별, 분야별 투자현황을 보면 대부분 급식시설 쪽에 치우쳐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 쪽도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도 좀 더, 앞으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한 쪽으로 편애를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은 우리 김혜경 시의원님이시고 또 한 분은 누구죠?
방춘하 위원님이라고 학교의 운영위원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열리면 자료라도 먼저 주고 언제까지, 항시 보면 상황실이나 접견실에서 있는데 막상 가서 보면 자료검토 한 시간 내에 대부분 끝납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금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사전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감사서류 작성부터, 미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4쪽.
소사구가 몇 개 동입니까?
이것 할 때도, 소사본2동, 소사본3동이 자료에 없습니다. 현원, 정원에. 맞습니까?
74쪽 소사구 동 더하면 10개가 나와야 되는데 8개밖에 안 나오잖습니까?
소사본1동 다음에 소사본2동, 소사본3동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자료가 2006년도잖아요. 맞습니까?
2006년도에는 제가 안 가고 오세완 위원님께서 제 대신 가셨는데 이상하게, 그래서 자료 같은 것 작성할 때 정확히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 긴장을 풀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국외도시 자매결연현황을 보다 보니까 예산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방문하는데 있어서 인원과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면 수행하는 직원들의 수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경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9쪽 마지막에 부천시장이 10월 5일 47명이 갔는데 거기는 1인당 62만 원 꼴이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방문인데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매결연을 맺기 전에는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체재비를 부담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체재비를 덜 부담해 줬고 2007년도에 갔을 때는
거기도 30명이 가는데 1500만 원 예산이 소요되었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이 물론 하얼빈이나 웨이하이시 같은 데는 오래 되었기 때문에 체재비는 거기서 지원해 주죠? 방문 초청하게 되면.
그래서 항공료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체재비는 거기서 부담해 주는 것으로 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체재비죠?
하바에 가는 것인데 여기는 1인당 50만 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항공료
이것이 무슨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했는지, 지금 해외경비 이것은 풀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체재비는 거기서 다 대 줄 거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편성을 하고 사용했으면 좋겠다.
121쪽 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해외를 방문한 대표자들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이행섭 씨나 천인기 씨 이런 분들은 매년 한두 군데 가는 겁니다.
그 단체 대표이사라서 가는 겁니까?
국제협력추진협의회 위원님들이 해외에 행사가 있을 때 누가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선발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셨습니다.
거기에 경제인도 있고 사회단체장님도 계시고 우리 시의원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 통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면평가를 국별로 하는데 사무국 직원들은 지금 공보실, 감사실, 보건소, 옴부즈만 이렇게 같이 합니까?
과장님이 5급 승진을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그 과정에서 경력점수 만점 받고 교육점수 만점 받았다 할지라도 근평점수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는 순위에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진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의 부서장님과 국장님들 선에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4, 5급 간부공무원들이 사실은 IMF 때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은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이 그런 정체에 대한 것을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내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하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천시 공무원들이 지금 56년생부터 64년생까지가 집중적으로 몰려있다 보니까 상당히 승진이 늦어지고, 예를 들어서 58년생 하면 지금 직원들 합하면 140~150명이 몰려있습니다.
그 시기에 그 사람들이 140~150명씩 나가면 상당히 우리 부천시에 어려움도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체증이 되다 보니까 승진기회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으로 말하면 변비에 걸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뚫려야만 우리 인사행정에 있어서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중4동이 아마 3복수로 해서, 간호, 의료기술직들을 동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3복수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관리과가 생기고 나서부터 보건관리과에 직렬을 3복수로 해놓고 중4동 동장 자리를 슬그머니 뺐습니다.
왜 그것을 슬그머니 없앴습니까?
지금 보건관리과장도 전부 보건직들이 와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기술직들은 동장이 되고 의료기술직은 동장을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까?
갈 수 있는 기회는 주자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능력이 돼서 가든 못 가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2복수, 3복수까지 해놓았던 것을 슬그머니 빼면 되겠습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던 것을 없애면 안 되죠.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국내 교류도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서 없는 것이지만 몇 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국내 자매도시에 대해서 이런 교류가 몇 번 정도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농촌체험활동 2박 3일로 해서 갈 때 25명, 자진해서 가는 것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다녀오고 또 자매도시인 농촌의 농산물, 특산물을 주문 판매도 해 주었습니다. 농산지원과의 협조를 받아서.
그 다음에 자매도시의 축제행사 시에 우리 시에서도 가고 상대 시에서도 우리 시에 오고했습니다.
친선도모를 위해서 공무원들 다녀왔다 이 말이죠?
부천시와 봉화군이 자매결연 맺어져 있는 행사입니다.
사회, 경제, 문화 모든 활동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서로 교류를 하도록 시에서 그런 것을 주선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공무원들이 농촌체험활동으로 25명이 갔다.
물론 민간인들이 몇 분 간 것도 알고 있고, 갔던 날이 11월 6일 목요일입니다.
그런데 축구단이 가서, 수십 명이 근무를 하지 않고 봉화군 공무원들과 체육대회하기 위해서 근무시간에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자매결연 교류행사라고 해도 그것은 휴일에 맞춰서 하든지 아니면 그쪽에서도 휴일에 맞춰서 어느 한 일정을 잡아서 같이 하든지 또 봉화군민이나 부천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근무시간에 몇 십 명씩 봉화군에 가서 축구대회하고 오고, 이것 잘못됐죠.
그것 행정력으로,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장인 과장께서 각급 과장들과 연찬을 통해서 휴일이나 또 공무원들끼리 가야 될 필요가 있다면 휴일을 택해서 가는 것으로 하고 평일 근무시간에는 본연의 공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원래 휴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봉화군에 사정이 있어서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그것은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씩 이렇게 간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예산비용도 있고 공무원들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하다고 업무를 다 하니 못하니 이렇게 불만들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배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저희들이 하겠다는 이행각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체결하기 전에 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도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계획 같은 것이 얘기가 되어야지 저는 필리핀과 MOU 체결하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보고 알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MOU 체결이 되어 있으니까 또 협약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필리핀 발렌수엘라시와 몇 번 교류가 있었습니까?
우리 기업들이 수출상품을 전시해서, 또 거기서 수출계약을 맺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진흥재단과 연계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72쪽에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징계관련 인사위원회가 3건이 열렸었고 2007년도에도 3건이 있었는데 업무부당은 어떤 업무를 부당하게 했다는 겁니까?
일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되겠습니다.
심의결과 불문경고와 품위손상,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면 이 사람이 벌금형을 분명히 받았을 텐데 견책을 한 건 너무 솜방망이 징계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중하게 줄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121쪽에 국제교류위원 외국방문 현황을 보면 2005년부터 지금까지 시비 3972만 8천 원을 사용했습니다. 국제교류위원들에게.
어떤 예산으로 사용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으로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에 의하면 민간인이 그 사업의 주체가 돼서 목적사업을 행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또는 조례에 규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그런데 우리「부천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에 보면 제1조 목적에 부천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들은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국제교류협의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 제2조 기능에서는 이러한 다음 사항들을 협의 조정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인 국제교류추진 위원들이 부천시에서 주관하는 국제교류 행사에 가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수당 등에 대해서 제12조에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은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한 자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12조에 그러한 국제교류행사에 지원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여기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청회, 세미나에서 발언하는 자에게.’
조례 읽어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의원님 여러 분이 같이 다녀오셨습니다.
의원님들이 민간인 신분입니까?
이것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도장 찍어서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잘못 안 되었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방금 과장께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행정자치부에 다시 질의를 해서 부천시 총무과장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해서 만약에 틀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의원은 의회에 경비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부기상에 목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 그 목만 다시 선정해서 가게 되면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과장이 그렇게 답변하시려면 조례 개정하셔야죠.
이것을 다시 한 번 이렇게 인터넷으로 질문하지 마시고, 개인 자격으로 질문하지 말고 부천시장 명의로 질의서 보내서 문제가 있다고 행자부에서 답변서가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환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지 조례가 안 되고 민간인들 여비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조례 빨리 개정하셔야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12조에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에 대해서 실비, 수당을 지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하시고 다시 행정자치부에 질문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명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질문을 명확하게 하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목을 변경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게 하시고 또 원활한 국제교류행사 추진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맞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2007년 1월 4일부터 1월 8일까지 부천시장을 비롯해서 국제교류추진위원들, 민간인들이 하얼빈시 빙등제를 갔다 왔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시장이나 국제교류추진위원들이나 방문단은 1월 6일 오후에 어디로 가셨느냐면 상하이로 갔습니다.
상하이, 항주, 소주 갔다가 1월 8일 귀국했습니다.
국제행사가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서만 비용을 시에서 준비하게 해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부담을 하게 하셔야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국제행사하고는 별로 관계도 없는 상하이, 항주, 소주로 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부담을 하게 해야죠.
그리고 김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행섭 씨 같은 경우도 오카야마시에서 방문하기를 많이 요구한다면 다른 위원들 가게 하고 그분은 본인 자비로 가게 하셔야지 그것을 꼭 부천시 시비로 보내드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들 외국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생각을 하고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환수조치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서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면 환수조치를 하시겠습니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께 기회를 주고 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작년 행감 지적사항에서 조치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 행정감사 때 교육경비심의위원의 구성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두 명을 보강하신 것 같은데 작년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책 보실 거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 지적사항이 교육경비심의위원 숫자가 적다.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지금 조례에 보면 교육경비심의위원은 국장급 공무원 3명, 교육청 국장급 이상 2명, 부시장 1명 그 외에 민간위원들을 교육전문가로 5명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민간교육전문가라는 민간위원이 3명밖에 없었고 그 3명조차도 교육전문가로 보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한 분은 사회복지관 관장님이고, 한 분은 부천대학 유아교육과 교수였다. 그래서 민간전문가들을 좀 더 늘리고 또 가능하면 지금 전체 11명으로 되어 있는 심의위원들을 좀 더 늘려서 아주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게 학교운영위원들이나 또는 지역사회의 학교와 관련되는 이런 분들도 포함해서 심의 자체를 아주 객관적으로 열어놓고 하자는 지적이었는데 작년에 교육전문가 두 분이 그대로 들어와 있으면서 올해 두 명을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지역사회교육협의회 회원, 임원도 아니고 회장도 아니고 부회장도 아니고 그냥 회원 한 명 그 다음에 시의원 한 명 이렇게 보강을 했습니다.
현재 민간위원도 교육전문가가 아니라는 내용이었는데 새로 두 명 추가 위촉한 분도 그렇게 교육전문가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행정감사자료에 교육경비심의 절차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상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모든 것들을 다 정해서 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나마 심의위원들조차도 시에서 협의 다 끝나서 안으로 올라온 것 거기에 대해서만 이렇게, 단 1회 회의 그날 자료 받아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형식적인 회의보다는 실질적으로 교육전문가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지역별로 불균형 되지 않게 교육 불평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160억 원의 예산을 다뤘다 할지라도 실제 들어온 예산은 300억 원 가까이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또 저희 실무자들이 일일이 학교별로 다니면서 현장확인도 해 보고 그래서 어느 것이 더 급한 것인지
학교를 일일이 나가서 하기 전에, 당장 학교가 무너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급하게 손을 써야 되겠죠.
그런 것 아니라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체육관부터 일단 다 해 주자라고 이렇게 목표를 정해 놓으면 체육관을 어디가 더 급한지 순서를 매겨서 체육관 해 주고, 어학실이 급하다면 전체 학교에 어학실 해 주고 이런 큰 틀에서 보는 그런 식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또 학교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인 만큼 우리들이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데 시 예산이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다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지역에 체육관 하나 못 가져오면 무능한 정치인으로 낙인 받고, 무능한 교장으로 낙인 받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체육관이 급한 학교부터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관련입니다.
지금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국장님도 위원이 아니시죠?
2004년까지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이 미비하다고 우리 위원님들께 매년 사무감사 때 혼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재정비가 돼서 2006년부터는 그래도 활성화가 돼서 매 분기별로 회의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민간인으로 구성되었지만 아주 활성화된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천시에 위원회가 75개인데 시장님이 11개에 위원장이고 부시장님이 36개에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국장급 공무원이 11개 위원회 위원장이고 대부분이 지금 국장님이나 시장님,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목적에 민·관·산·학 협조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안 들어가 있고 나머지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이 빠진 위원회는 어떤 것이냐면 그야말로 자원봉사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왜 빠져 있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되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른 것하고 안 맞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회 회의한 내용을 보면 베이커스필드시와의 자매결연 조인, 오카야마시 시민방문단 모집 및 주관 여행사 선정, 빙설제 주관 여행사 선정 이런 내용들인데 소위원회가 그 결정권을 가지고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그래서 그 점수에 따라서 여행사가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에 넣지 말고 따로 정리를 했어야죠.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립도서관 팀장하고 7급인지 공무원 한 분이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쪽 행사에 대해서 우리 국제교류팀이 사전에 행사를 파악을 하고 준비하고 도와준 것이 있습니까?
저희 국제교류팀 직원들 4명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팀장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 하지 못해서 민간에 위탁을 해서 추진했는데 관련 부서에서도 이렇게 해 주어야지 모든 것을 다 국제교류팀에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한테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민간 쪽에 하라고 이렇게 추진해 준 사항은 없고, 지금 가와사키에 우리 파견공무원 한 분 가 있죠?
내용파악 잘 못하셨죠?
해당기간 근무일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26쪽에 영어마을 체험학습이 있는데 이것 교육경비지원사업입니까?
자료 준 것을 보면 문제점으로는 1박 2일 2주 과정으로 주말 운영으로 불만이 크다는 말씀이 있고 이것이 토요일, 일요일
영어마을이 지금 경영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경기도나 교육청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영어마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달라든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행정민원 담당 인력배치 문제인데 이것은 지난 10월에 총무국장님이 시정질문 답변에서 2008년도 상반기 중에 인력 재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사항입니다.
과장님, 내용 아시죠?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실제로 일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력 또 하늘빛도서관이 지금 거의 다 지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 이런 인력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인력이 동결된 상태에서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이 신중을 기울여 기구조정을 해 가면서 만들어 보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 인력도 배치를 해 보려고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추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인사팀에서 시정현안 추진 및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방안 이래서 하고 있는 일이 있죠?
아직 결과는 저희가 집계가 안 돼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올리지 못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속부서를 한군데로 몰아보는 이런 기구조정도 생각하고 있어서, 단속부서가 현재 제일 격무부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이 한 가지만 하는 단속이 아니고 주차단속을 한다든지 노점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한곳으로 해서 다 나가면 모든 것을 단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면서 노력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슬기샘이나 게시판 내용 다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사부서에서 지금 현안부서라고 해서, 지금 현안부서도 여기에 1차적으로 선정된 것을 보면 시장님 공약사항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기피부서도 각 구별, 시 이렇게 보면 지금 이것이 기피부서가 맞는지 현안부서가 맞는지 상당히 애매한 부분도 많고, 여기 계획서 보면 지정이 되면 상당히 인사상 혜택이 많이 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선호부서를 만드는, 역으로 생각한다면 기피부서가 나중에 또 선호부서가 됩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이것이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과연 현안부서와 격무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나.
사실상 내부에서는 이 부서가 현안부서이고 일이 많은 부서이고, 또 이 격무부서 부분은 내부 직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인사팀장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대충 다 알잖아요.
공통적인 사항으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직원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면 혜택을 주고,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시 현안부서 해서 2개 과, 격무부서 해서 5개 과, 과연 이것이 공평하게 될까요?
지금 여기 자료에 교통행정과를 예로 본다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이 격무부서로 1차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운수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양쪽 다 근무를 해 보았으니까, 진짜 교통지도팀은 법적인 사무만 단속하는, 실행하는 부분입니다. 노점상 같은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여기 선정한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 또 구청 같은 데도 보면 소사구, 오정구는 교통지도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미구는 빠져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청 단위로 본다면 원미구는 다 격무부서입니다.
그런데 단속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3배, 4배 이상 많은 부분이 격무부서에는 제외되어 있단 말입니다.
교통행정과 누가 이것 지정했느냐 물었더니 과장님이 추천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이것 설문조사한다 이러면 한쪽으로 몰리는 쪽에, 현안부서가 격무부서로 선정이 되는데 이것이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일은 둘째고 이 자리에 가면 승진한다, 인사 혜택이 있다고 해서 또 몰리는, 여기 보면 신청도 받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시작은 잘했지만 나중에 옥상옥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렇게 부서를 또 정해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직원들 의견도 들어 보면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지금 인사를 주관하는 과장님도 어느 부서가 격무고 현업이고 힘들다 하는 것은 이미 다,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당 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 공평하게 인사에 반영하고 객관적인 평가만 한다면 어느 누가 봐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서를 정해서 인사가점을, 그 부서에 근무하면 일은 안 해도 가점을 준다, 인사상에 문제가 간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우려되는 바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동아리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총무부서는 선호부서이고 어느, 어느 부서는 기피부서인데 선호부서는 고속도로이고 기피부서는 비포장도로다 해서 여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서 우리 총무과 팀장들이나 직원들이 승진 기회 때 고속도로처럼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배수 내에 있더라도 한 박자 늦춰서 저희는 내보냈습니다.
우리 총무과 직원들이 저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었는데 그런 말이 나돌면서, 어느 날 갑자기 격무부서 또 현안부서 이것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가 나와서 간부회의 때 그러면 어느 곳이 현안부서고 어느 곳이 격무부서냐 이것을 국장님들 보고 자료를 내라 그랬더니 국장님들이 다 자기부서들만 쓰시다 보니까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맞지 않는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슬기샘에 올려서 설문조사를 가졌던 겁니다.
지금 설문조사가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간다기보다 일단 인사위원회에서 또 결정을 지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취지가 역으로 또 다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부서나 이런 부분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직속기관인 공보실, 감사실이 총 5명, 총무국 4명, 기획재정국 5명, 경제문화국 4명, 주민생활지원국 3명, 환경수도국 10명, 도시국 3명, 건설교통국 2명, 의회사무국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수도국이나 도시국, 건설교통국은 기술직들이 섞여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내용만 보아도, 현안부서 해서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사상에도 불이익 받는 부분이 숫자상으로 봐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공보실이나 감사실 같은 데도 공무원이 근무하는 숫자는 제일 적은데 3년 동안 5명이나 승진했습니다.
인사할 때도 점수가, 근속연수가 높거나 바로 승진할 사람들이 이런 부서에 가 있다가 승진하는 이런 유형 때문에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인사를 아무리 잘해도 불평은 있는 것이지만 공평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면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에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지급된 금액을 보면 12억 원 정도가 2007년도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지급된 것을 보면 2006년도에는 240명 정도, 2007년도는 22명에 대해서 미지급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1년 사이에 12억 정도의 금액이 성과급에서 더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6년도에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100으로 봤을 때 80%가 예산이 편성되었고 2007년도에는 100%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 80%에 대한 차이가 예산편성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31%를 세우라는 것인데 이번에 저희 재정이 어려워서 100%만 계상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준이 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자료를 보면 성과기준, 평가방법이 2005년, 2006년, 2007년 매년 바뀌었습니다.
맞죠?
금액이 올해도 36억 원이 나갔는데 매년 지급기준에 앞서서 평가방법 자체가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이 돈을 주는데 어떤 규정된 틀에 의해서, 우리가 교부금이나 보조금 같은 것도 조례에 근거해서 돈을 주잖아요.
이런 큰 금액이 나갔는데도 지침이, 내부적인 평가방법이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바뀔 때마다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행자부 지침이 바뀌더라도 시에서 내부적으로 예산을 주면, 여기에 지침이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내규를 만들든지 명확하게 기준을 갖고 바뀌지 않는, 불가피하게 바뀐다면 특별하게 바뀌겠지만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상호 의례성 국제교류를 자제하고 제대로 다시 한 번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상호협약 내용을 보면 대부분 양 도시 공동 번영, 상호 교류, 경제·문화·체육 분야로 대부분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 파견이나 이런 것보다 개인적인 생각은 부천시 인재나 국제교류 도시 인재들을, 서로 장학생을 파견한다든가 해서 그 나라의 문화나 모든 부분을 많이 익혀서 그 분들이 다음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도자가 되었거나 했을 때 애착심을 가지고 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하얼빈하고 95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간 자매결연을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해오다가 2005년도부터 저희 시가 한인들의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서 추진된 사업이 있습니다.
하얼빈시 하면 안중근 의사가 떠오르는데 안중근 의사의 업적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하고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한인들의 위상을 높여줌으로써 한인들이 건의를 해서 이루어진 것이 뭐가 있냐면 작년도에 하얼빈 역사에다가, 안중근 의사가 이등박문을 저격한 장소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역사에 가보면 삼각형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은 안중근 의사가 총을 쏜 자리이고 사각형 표시가 된 데는 이등박문이 저격을 당한 곳이고, 그 뿐만 아니라 하얼빈시 정부에서 민족예술관을 무상으로 주셔서 거기에 안중근기념관도 만들었고 그 안에 조선족들을 위한 문화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안중근 의사가 누비던 중앙대가에 있는 조린공원에 안중근 의사의 어록을 비석에 새겨서 세워놨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업적이 되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얼빈에 가면 볼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우리 시하고 교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또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위해시 같은 경우 어떤 게 있냐면 한국 기업들이 위해시에 4천여 개가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업들이 필요한 부품, 공구 이런 것들이 한국 부품이 들어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만나고 접촉하고 자꾸 서한을 보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교역문제도 해결해 주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와사키시하고 오카야마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외국교과서 채택 안 했다는 것,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그 도시에서는 외국교과서 채택을 안 했습니다.
상당히 그쪽에서 우리 부천을 좋게 받아들이고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매결연 맺은 지 얼마 안 됐지만 하비홀 시장이 한복을 입고 한인들이 행사할 때마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옛날 6.25 때 못 살았던 그러한 모습이 아닌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랄지 중국이랄지 러시아랄지 우리 교민도 많고 실질적으로 2008년, 2009년부터라도 시에서 한두 명 장학생을 서로 파견하면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님.
복사골아카데미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민원이 많은 동사무소 직원을 구청이나 이런 데에 위임해서 따로 교육을 받게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복사골아카데미 횟수를 축소하거나 다르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 많은 저명인사들이 올 때는 아까도 나왔지만 상당한 경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 모셔올 때마다 140만 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가는데 적은 돈은 아닙니다.
계속 그대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동 직원들이 복사골아카데미를 참석하려면 1주일 7일 동안 5일을 근무하는데 한 달에 평균 2번 정도를 교육만 받아서 4일밖에 근무를 못합니다.
또 상시학습 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꼭 복사골아카데미 강좌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사골아카데미 강좌는, 장성을 예로 들면 우리 시보다 상당히 작은 군이지만 거기도 1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작은 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시킬수록 우리 직원들한테
장성군은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본 위원은 일반시민들 복사골아카데미에 참석하라고 홍보한 내용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시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널리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오십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자료 마지막 장 142쪽에 부천시 총무과에 직위해제자(시정발전연구단) 현재 몇 명 있습니까?
자료에 직위해제자 현황 해서 제출하셨잖아요. 142쪽입니다.
업무실적에 민자유치에 대해서, 지역개발과 지역문화에 대해서, 자치행정에 대해서, 지역축제와 주민 참여에 대해서, 세외수입의 합리적 운영에 등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데 이 업무실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시정발전연구단에서 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 정도 업무실적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위해제자가 아니라면 적정한 보직이 필요한지에 대한 걸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직위해제자가 아니라면 그대로 급료도 나가게 되고 수당도 나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큰 방에 혼자 가만히 앉아 계셔서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어떤 과제가 있다면 그 과제를 지원해서 도울 수 있는 공무원을 함께 파견해 주셔야죠.
인사풀제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100%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을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봤을 때 70%에 있을 때, 70%에서 100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인간하고 그냥 70%에 머물러 있는 사람 또 70%에서 다운되어서 50 이하의 사람이 있을 때 50 이하로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인사풀제 대상이 되어서 충전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징계처분을 하지 않고 대기시켜서 과제를 부여해 주면서 충전의 계기를 마련해서 나중에 그것이 성과를 얻었을 때는 다시 보직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지금 총무과장께서 거기 가서 혼자 어떤 과제를 가지고 한다면 그 과제가 제대로 연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거기 직원을 같이, 어느 직원이라도 함께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또한 업무가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담해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복합행정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함께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조성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그것이 성과를 거뒀을 때에는 보직을 받아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휴식시간에 잠깐 들은 얘기가 총무과장께서 의회에서 발언대에 3시 정도까지 서면 되겠다고 예상을 하셨다는데 1시간 반이나 더 서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8월 오카야마시 모모따로 행사에는 부천시에서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모모따로축제나 하얼빈 빙등축제에 대해서 매년 100여 명씩 가서 참관을 한다는 것은 너무 불필요한 행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격년제로 행사를 진행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업무보고 때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행사의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 행사에 매번 간다는 건 비효율적인 것 같다.
내년도 1월에 하얼빈 빙등제에 가려고 모집하고 있죠?
왜 그러느냐, 거기에 가게 되면 이 자료에도 나타났지만 매번 시장 가시거나 부시장 가시거나 또 여기에 부수적으로 담당 공무원들,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따라가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매년 가야 된다는 이런 주장보다는 하여간 행사의 실익을 잘 판단하셔서 격년제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자매결연 체결할 때 상호협정의결서에 의해서 초정하게 되면 가게 되고 우리도 초청하면 그쪽에서 오게 되고 이런 차원에서 가는 겁니다.
그 도시에서 초청을 하게 되면 우리 시도 아니 갈 수도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상호주의, 자매결연 당시에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오카야마 같은 경우에도 복사골예술제에 이 사람들이 오후에 도착해서 그날 저녁에 하루 참석하고 자고 아침에 일찍 다른 데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그 기간에 꼭 맞춘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빙설제나 오카야마 모모따로축제가 아니더라도 그 후에 민간교류로 해서 상호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오후에 도착해서 아침에 일찍 경상도로 다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사에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제시하거나 또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함께 노력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 원칙적인 것만 고수해서 답변을 하시면, 서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화할 때 언성도 오가게 되고, 물론 판단의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작금의 우리나라 경제 현실이나 모든 걸 판단해서 고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관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시의원 위원과 협의회의 위원 그런 관계 그리고 명칭이라든가 역할 등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고 모든 답변이나 그런 데 신경을 반드시 써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부천시국제자문관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문관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실제로 미국 베이커스필드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장님을 자문관으로 위촉했고 또 일본 가와사키는 민간에서 일하시는 분을 위촉했고, 현재 다섯 분을 위촉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시내에 다니다 보면 학원차나 차량에 공무수행이라고 팻말을 유리창 앞에 달고 다니는 차가 있습니다.
물론 공무수행이 우리 공무원들이 활동하는 데 쓰는 공무수행차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차가 공무수행이라고 달고 다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만약에 그런 차량이 있다면 그것도 불법인데요.
그것은 차량관리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도 그런 것을 색출하거나 어떻게 조치를 할 방법은 없습니까?
학원차에도 하고 다닙니다. 공무수행이라고 하고 다니고 일부 그렇게 하고 다니는 차가 있습니다.
그런 차가 발견되거나 해서, 안 된 소리지만 이상하게 사람 마음이 완장을 채워주면 더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걸고 무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법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공무수행이라는 그 네 글자 아래 공무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위신을 저하시키거나 여러 가지 폐단이 혹시 있을까봐, 그런 것에 대한 조치도 생각해 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아까 공무원 교양교육에 대해서 김관수 위원이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제4대 때 저희들이 그런 지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지적이냐면 너무나 공무원들 교육이 많아서 문제점이 있다 그 지적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려하겠다고 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에 복사골아카데미를 10회 했는데 2007년도는 18회를 했어요. 거의 배로 교육을 늘렸거든요.
이 교육에 있어서 참가자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1회에서 2회로 늘려놓은 상황인데, 한 달에 둘째, 넷째 목요일에 하는 거예요.
다른 시·군을 보면 시 이상 되는 도시에서는 1회 이상 하는 데가 현재 없습니다. 군만 하는데, 김제 같은 경우는 시청이네요. 김제 같은 경우는 수가 많지 않으니까 4회 하고 장성군청이 월 4회를 하고 있어요.
장성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을 상대로 하기보다는 일반 군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을 오시도록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농사짓는 데 있어서, 심지어는 장성군에서 택시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기사님들이 일본의 MK택시를 거의 다 갔다 올 정도로 훌륭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 플러스 장성군에서 일부를 부담해 줘서 가고 있고, 또한 농민들도 마찬가지로 덴마크에 가서 실제로 꽃 재배하는 것들을 배워오고 있거든요.
이것에 곁들여서 장성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미를 거의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데 부천시청 공무원이 2천여 명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4이, 아까 답변하신 것에 의하면 일반인은 수치가 파악이 안 된다고 했어요.
공무원들이 평균 500명씩이 참여했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1/4 이상이 교육에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고쳐주십시오 한 부분이 공무원들 인성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쪽 부분으로 거의 가지 않았어요.
2007년도 보면 공무원들 친절교육을 인성교육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 교육 자체를 인성교육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친절교육을 다섯 번 했나요?
친절교육은 여섯 번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섯 번은 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았고 한 번만 비용이 들었어요.
교육내용을 보면 꼭 공무원들만 들어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유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현재 강사들 보고 교육내용들 보면.
그런데 공무원들만 한 달에 두 번씩 모아놓고 이 교육을 계속 가야 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될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떨어져서 우리 공무원들이 연 몇 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승진 후보자 명부에 교육점수가 20점 들어가던 것이 교육점수가 아니라 교육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한 시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6급 이하는 연 50시간을 채워야 되고 5급, 4급은 년 40시간, 기능직은 연 20시간 이렇게 채워야 됩니다.
금년부터 처음 시작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복사골아카데미 강좌를 연 1회 하던 것을 연 2회로 해 준 것은 그만큼 교육을 여러 방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려도 있습니다.
교육이 이것뿐만 아니라 금년에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친절공무원강사가 있어서, 아까 6회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59회에 1,677명을 자체적으로 복사골아카데미 교육장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체 강사를 오전, 오후로 해서 30~40명씩 교육을 시켜서 1,677명이라는 것을 비예산으로 한 것이죠. 우리 7급 공무원이 친절강사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친절강사는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여러 방면에서 저희들이 교육 기회를 직원들한테 열어줘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사무소 직원들이 시간이 없어서 복사골아카데미 강좌를 못 받을 때는 다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을 열어줘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교육도 시켰고 또 금년에 와서는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우리 관내 공공시설물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버스 한 대에 45명씩 1,100명이라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시설물을 투어해서, 하루를 풀로 잡아서 자체교육을 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 효과를 높이는데 저희들이 중점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복사골아카데미 강좌는 한 달에 두 번 하는 기회를 주는데 여기에서 바쁜 직원들은, 참여하기 어려운 직원들은 다른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직원들은 복사골 아카데미 교육에 참여하고, 또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일반시민들도 함께, 장성 아카데미처럼 우리 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있는 것입니다.
장성 같은 경우에는 군민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는 똑같은 아카데미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공무원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너무나 교육에 지쳐있다.
심지어는 아까 얘기한 50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일부러 오는 공무원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숫자 채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오기 싫어도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아카데미 가 보면 조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잠자러 오는 자리는 아닌데.
이런 부분에서 꼭 아카데미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장성군과 같이 우리 시민들이 널리 활용할 수 있게끔 가야 되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묻는 것이지, 교육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것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합니다 이런 답을 듣고 싶은 건 아니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의원님 중에서는 유재구 의원님께서 빠지지 않고 참석하셔서 듣고 계십니다.
현재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어떻든 일반시민들이 참여가 저조하잖아요.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1월에 보고하실 때 어떤, 어떤 방법으로 가겠다는 것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유가 자체 진행 시 제한된 강사료 20~30만 원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탁을 줘서 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 위탁을 줬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위탁을 주고 강사료가 일반적으로 100만 원씩으로 올라와 있어요.
총 140만 원 중에 강사료가 1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체가 결과적으로 편법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명인사 한 번 모셔올 때 다른 지역에서는 200만 원이 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가지고는 저희가 저명인사를 모셔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침 시간 1시간인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오시는 분들 상당히 저명인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 그렇게 100만 원씩 주면서 모셔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모셔올 수 있는데 부천시가 저명인사를 모셔올 수 없다. 이것 모순된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직접 진행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위탁을 줍니다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20만 원, 30만 원 줘서는 저명인사를 모셔올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위탁금액에다 강사료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책정해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료에 강사료 20만 원, 30만 원으로는 원하는 전문적인 강사를 모셔올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합니다 하고, 그 위탁 강사료가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100만 원을 줘도 강사를 섭외해 오지 못할 정도로
이상입니다.
오세완 위원님.
우리가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조찬 간담회하고 할 때에는 대부분 전직 장을 지내셨던 분들이 오셔서 경제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강의는 과연 일반 시민하고 공무원이 같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 값어치에 맞는 것인지 그 판단이 서야 되거든요.
비싸다 싸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러 이렇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면 이해가 빠를 텐데 비싼 강의, 저명하신 분은 200만 원이 되어도 못 구합니다. 구해 올 수 있으면 구해 오십시오라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어떤 분이다, 어떻게 강의를 하더라 그런 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혁신 분야라든지 건강 분야라든지 문화 분야라든지 경제 분야라든지 역사 분야라든지 이러한 것을 전문직으로 하시는 분들을 모셔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 모시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또 그분들이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을 때 우리 공무원들, 시민들이 실천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교육을, 교육해서 손해 봤다라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교육을 많이 하는 도시가 그만큼 발전이 있다는 소리를 듣지, 교육을 적게 하는 도시야 말로 발전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과연 질이 얼마 만큼이냐 하는 것은, 가령 똥인지 오줌인지 가려낼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이해가 가고 그럴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08분 감사계속)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팀장 신한선입니다.
이수용 여론팀장이 있는데 지난 일요일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2주간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정무석 문화시민운동팀장입니다.
전명선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이렇게 자치행정과는 4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주민자치박람회를 매년 참관을 하죠?
이번에 어디에서 했죠? 속초에서 했죠?
꼭 필요하다면 격년에 한 번씩, 프로그램 참여하는 데는 할 수 없겠지만, 참여는 해야 되겠죠.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다만 평생학습축제라든가 주민자치센터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이 가서 보면 대동소이하게 똑같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든 다른 데서 하든 그밖에 중소기업박람회라든가 이런 데 보면 대동소이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어쨌든 가서 보는 효과는 안 가는 것보다는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하는 것이고, 내년에는 가까운 시흥에서 합니다만 격년제는 내년 시흥까지 다녀와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숍은 권역별 워크숍을 했는데 가까운 데서, 관내에서 하고 그러니까
구별로 맡겨서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여론수렴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동장님들에 대한 여론수렴도 합니까?
여론수렴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동장들이 판단해서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될 점은 바로 저희한테, 직보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있죠?
그것은 수강료로 봐야 되겠죠. 그것은 어떤 시설이 아니고 자기가 도구를 이용해서 자기의 건강취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사용료로,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수강료를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밖에 못 받는 자치센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지도하고 시에서 어떤 지침이나 세부적인 것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묶어서 인근에서 헬스가 두 군데나 세 군데가 되면 한 군데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권장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다 정리되지는 못했습니다.
시에서는 광역동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계획을.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2020년에 뉴타운지역으로 완공될 것으로 시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10여 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런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미2동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주민센터가 되거든요.
또 심곡2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동 청사가 복지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시설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편차가 많습니다. 또 시설이 좁다 보니까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많이 유치를 못하고 이래서 이용자 수가 적은 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관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타운 개발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적은 동은 더 확장을 못하고 동 청사를 개축을 못하는 만큼 불이익을 보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당장 개선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적은 동을 크게 지어줄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제 생각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별도로 통합관리기금 하듯이 잡아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분배를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여기서는 회비라고 저한테 주셨는데요.
위원들 회비로 종무식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회비는 자기 위원회 활동하는 데 쓰는 것이고 기금은 회의에서 의결해서 사용을 하고 반기에 한 번씩 공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성곡동 같은 경우 6800만 원, 소사본3동 8200만 원 이것 다 1년에 쓰는 거예요.
심곡본동 120만 원, 수강료 받은 것이 12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편차가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금 갖고 불우이웃돕기 하고 김장도 담가 주고 지역을 위해서 환원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문화혜택도 못 받고 그런 혜택도 못 받고 그러면, 어느 동에서는 하는데 여기서는 못한다 그러면 위원들 주머니에서 또 나와서 해 드려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시에서,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자치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지침을 만들어서 하달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수강료로 낸 거예요.
일부 사람은 우리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이 내서 받아서 우리가 쓰는데 뭐라고 하느냐라고도 하는데 물론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을 잘 안 하고는 있지만 구에서 그렇게 유도하려면 그런 것도 해결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권역별로 안 할 것 같으면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경쟁력 있게 해야 된다.
어느 곳은 헬스장 했다가 시에서 못하게 하니까 못하는 데도 있고 또 계속 우겨서 하는데도 있잖아요. 그것이 형평성에 안 맞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연구 노력할 것으로 보고
감사실에서 시 감사할 때 점검해 주고 유도를 하면 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만 이렇게 하루 나가서 어떻게 다 봅니까? 많은 동을 못 보지.
오세완 위원님.
지금 통계에서 조사된 금액도 어느 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회비는 적혀 있는데 기금 같은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금하고 회비로 하는 것 동마다 다르고 또 내가 여러 가지 기금 쪽으로 한 것은 회비만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은 보고가 안 되어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컨트롤하고 지침을 내려줘야 될 것입니다. 동마다 다 달라요.
어느 동은 자체 내에서 나오는 회비 등 모든 돈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부터 시작해서 단합대회 등 여러 가지 하는데 어느 단체는 회비로만 쓰고 기금은 그대로 모아두는 곳이 있고 해서 굉장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중선거제라고 해서 몇 개 동을 비교해 보니까 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런 것에 대한 지침이 뚜렷하게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 작성된 것을 구에서 받기는 했지만 사실 여부는 1월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각 단체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통반장 다 있는데 이 통계가 맞는가 안 맞는가는 다시 한번 점검을 일제히 해보세요. 그리고 지침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혼돈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통반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 209쪽하고 210쪽을 주로 많이 봐주세요.
통반 설치 조례 개정이 통은 6개 반에서 12개 반, 반은 30가구에서 60가구 정도로 해서 올해 2월 12일에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통제가 실시되어서 각 동마다 부랴부랴 서둘러서 통을 합치느라고 말도 많았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제일 중요한 게 직선제로 하다 보니까 표를 더 모아서 통장을 하려고 통장간에 이웃간에 싸움까지 벌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사정은 어떻게 되었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 듣고 각 동장을 포함한 각 동 직원 아니면 사회단체원들의 의견에 귀를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통장들이 통합되면서 애로사항을 굉장히 얘기합니다. 하다못해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직선제 통장을 뽑는데 전까지만 해도 서로들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몇 가지나 되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연초에 들어가면 적십자회비 때문에 혼납니다.
여러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어요.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적십자회비가 충당이 안 되다 보니까 구에서 어떻게 하느냐, 일렬로 번호를 매겨요. 어느 동 어느 동 해서 순번을 쭉 매깁니다. 1등부터 꼴등까지.
원미구 20개 동을 하는데 자기 동이 처져서 몇 %밖에 안 됐다면 좋아할 동장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조금 더하려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일하고 수당 받는 통장을 시켜야 되거든요. 통장 20만 원 받는 죄로, 1년에 두 번 상여금 받지만 그 죄로 통장이 다닙니다. 지금 사람들 다닌다고 돈 줍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유지들 쫓아다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녀서, 아는 사람 쫓아다니니까, 한 가게에 몇 명씩 몇 번을 다녀가니까 지겹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까지 됐어요.
적십자회비 문제가 또 나와요, 민방위 통지서 교부가 또 나옵니다.
또 전입자가 생기는데 전출자를 통장이 관리하다 안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전입자에 대해서 확인작업을 합니다.
그걸 집집마다 다니는데 낮에 직장 나가고 나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가서 두들깁니다. 밤에 와서 한다고 욕이나 먹고 주민들하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 문제, 또 근래에 제일 대두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화시민운동하면 통장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각 단체원들 중에서도 통장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못해 먹겠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한 달에 열흘 이상을 나가 있어야 되고 하니 나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 먹느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겠다.
우리가 합치고 예산이 19억 정도 절약된다고 하지만 절약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편에 서서 편의 행정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더 성공한 거고 이게 꼭 성공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또 반장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이 뭐냐고 했더니 “반장”입니다.
밑에서 받쳐주고 도와주는 하부조직이 반장인데, 그 사람들이 도와줬으면 좋은데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도시인 중동, 상동 같은 곳은 아파트 내에서 돌아가면서 반장을 하기 때문에 반장 제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나가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벌금 내는 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줄반장입니다.
본인이 자진해서 행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반장이 아니고 줄반장이에요. 어차피 그 아파트를 위해서 해야 되는,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줄반장제도가 주로 있습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도시는 반장이 누구인지 몰라서 써내라고 하니까 어떨 때는 자기 남편도 써 내고 와이프도 써 냅니다. 그런 현상도 온다는 거예요.
야, 이것 심각한 얘기다. 이렇게 된다면 반장이 문화시민운동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고지서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도와주지도 않고 하니까 반장에 대한 무용론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통장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답답했습니다.
저는 사실 5개 동 다니면서 그분들 애로사항을 들을 때마다, 통장회의에 참석을 하면 우선 시의원부터 야단을 맞습니다.
그 이유가 힘들고 도와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지금 통계에 나와 있지만, 먼저 209쪽을 봐주세요.
통장은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과부족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느냐, 아직 통합이 안 된 곳이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합계로 원미구만 410명이 부족이고 소사구가 264명, 오정구가 210명이 모자란데 퍼센티지로 보면 소사구가 21.6%가 반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건 자연감소입니다. 자연감소인데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넘습니다.
반적부에 이렇게 기재해 놓고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이번에 통장, 반장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했더니, 반적부 전부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따리로 하나입니다.
갖고 오다 보니까 정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맞춰 놓은 것입니다. 옛날 반장 그대로 있어요. 26동, 27동 해서. 그런 곳도 있어요.
일제정비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니까 상당히 반장이 숫자적으로 적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료에도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210쪽으로 넘어가 봅니다.
반장수당을 줌에 있어서도 원미2동을 예로 든다면 115명 정원에 현재는 88명입니다. 그런데 설날 133명을 줬습니다.
오버해서 준 이유는 뭐고, 나중에 정리돼서 반적부에 있는 88명 그 사람에게 줬습니다.
추석에는 88명 준 게 맞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줬어요.
춘의동 같은 경우에는 118명 정원에 66명이 현원인데 설날에 68명밖에 안 주고, 그런데 설날에는 우리가 조정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여러 가지 수당문제라든가 지급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대통제를 올해 시작하면서 임기를 보장하기 때문에 아직 임기가 다 정리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장 884명이 부족한 것은 워낙 결원된 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고,
그런데 통장을, 저도 동사무소에서 하급직부터 여러 번 했습니다만 통장들이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통장들한테 그 전에는 10만 원 주다가 지금은 20만 원 줍니다만 그것은 생계비 보탬이 아니고 봉사활동하는 데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반장들 모아서 갈비탕이라도 한 번 먹고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주는 것인데 통장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 보면 반장회의 한 번 안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잘하는 분과 못하는 분이 있고 통장이 잘하면 반장관리도 잘해서 “여보게, 당신 반장 좀 한번 해 보게” 이렇게 해서 잘 이끌어 나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동사무소 한번 왔다 갔다 하고 이것으로 통장 역할을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희가 대통제를 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통장님들보다는 통장의 정예화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과거보다는 많이 일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기준이 10월 31일입니다. 설날은 2월이 되고 추석은 9월이 되는데 반장도 춘의동 같은 경우 현원이 66명인데 68명을 줬다 그러면 이때는 정리 안 된 반장들이 있습니다. 반장들도 그동안에 통합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왜냐하면 반장이 많은 곳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있는 그대로 보고가 된 것이고 어떤 곳은 반장이 없으니까 반장 조사하고 그런 데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날 때는 많이 준다고 해도, 정원보다 많이 준다고 해도 그 전 반적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나간 것이고 춘의동 같은 경우에는 68명뿐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정직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원보다도 많이 준 곳이 있고 반도 못 미치게 준 곳이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렇게 오버가 되고 있는데 적은 데도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적었기 때문에 설날 때 그렇게 적게 지급이 된 것이죠.
그 밑에도 그렇고 쭉, 정원보다 많았으면 잘못된 거죠.
우리는 자료대로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만큼 성의가 없었다든가 아니면 이것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또 지급방법을 보면 한 달에 3만 원씩 나가는 주민자치 회비도 다 계좌입금이 되고 합니다.
사실 반장 1년에 5만 원, 설날과 추석 때 2만 5천 원씩 두 번 받으면서 할 사람 없습니다.
1년에 5만 원 주면서 반장 하라고 하고, 선거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통·반장을 비롯한 소대장, 주민자치위원 다 선거에 참여도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런 규제는 많아요. 많은데 5만 원 받아서 반장 할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주려면 많이 주고 시켜야 되는데 5만 원 가지고 반장하라고 하니까 통장 말 듣지도 않고 또 하지도 않고 누가 누구인지 통장이 알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지적하고 넘어갈 것은 그래도 계좌입금은 시켜 줘야 되는데 7개 동이 다 현금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설날 때 현금 지급을 하고, 다시 거기에 대한 지침이 내려가고 지시가 내려갔는지 몰라도 추석에 현금 입금은 시키지 말라는 얘기도 있었겠죠.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네 군데는 현금 입금을 했습니다.
현금 입금되고 한 것은 잘된 일이 아니죠. 현금 입금해도 괜찮다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고민 고민하다가 본 위원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부업대학생은 우리 조례로도 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조례에는 부업대학생 비율을 정하지 않았는데 자료에 보면 수급자 자녀 25명, 유공자 자녀 5명, 1, 2순위 제외자 20명 이렇게 정했는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비율을 정합니까?
그 조례에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50명씩 하나 본데.
이것은 장학금 조례 시행규칙이잖아요.
부업대학생 조례가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없나 본데요.
지금 근거 없이 이렇게 공고하시면서, 지금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 기준에 의거해서 선발한다 해서 1번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2번 차상위계층의 자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조례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셔서 정확하게 25명, 5명, 20명 이렇게 공고를 하는 것은 조례 취지나 이런 것하고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하고 공고문하고 비교를 하셔서 조례에 부합되게 공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쪽에서 다뤄야 될 일인데 구태여 조례의 “수급자 자녀를 우선해서 선발한다.” 이것 가지고 비율을 정한 건데 실제로 자녀들이 여기 와서,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25명이 다 찼다고 그랬는데 다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류별 경쟁이 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6년 160에서 2007년 324만 원으로 100% 올랐어요.
평가점수가 73점으로 아주 낮은 점수를 받아서 10% 감소대상인데 100% 증액이 됐어요.
이상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 결정액은 360만 원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소사구에서 구태여 시민의강까지 와서 시민의강 정화하는 사업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줘 가면서, 이 단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시민의강 정화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구태여 소사구에서까지 와서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시민의강을 정화하겠다 이런 것들은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이겠네요?
인근에서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동참하겠노라고 사업계획서를 내니까 어느 한 부분은 인정하는 걸로
제가 이 자료 받고 보충자료 검토할 시간이, 워낙 자료가 늦게 오고 해서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부천시 새마을회 자료 제일 위에 있는, 새마을회 10개 사업에 대한 정산자료나 사업결과 자료 달라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열람을 했습니다.
새마을회만 제가 봤으니까 길게 답은 안 하셔도 되고 공감하시는 부분 있으면 공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웃사랑실천운동에 보조금 608만 원 나갔습니다.
김치 담그고 밑반찬 만들어서 불우가정 돕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에 누구한테 배부하겠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배부하겠다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정도는 그냥 단체에서 알아서 하려니 하고 맡긴다는 것이죠?
10개 사업에 자부담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부담 예산도 카드 결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일 어머니 되어 주기 사업 같은 경우는 편부모 가정 자녀들을 데리고 에버랜드 갔다 온 내용으로 260만 원 보조됐는데 이런 사업들은, 편부모 자녀들을 데리고 나간다라는 것은 누구나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사회복지사업입니다.
전문 사회복지사가 이런 것들을 설계해서 해야지 자칫하다가는 아이들한테 오히려 더 위축감을 주고 편부모 자녀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새마을회가 그냥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올해는 에버랜드를 갔다 왔었고 지난해에는 아인스월드를 하루 종일 같이 다니고 했는데 효과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상담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아이들 신상에 대해서 묻고 이런 것들이 자칫 아이들 성장에 오히려 도움이 아니라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고요.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것인데 이 사업은 해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물론 숨어서 버려지는 자원을 모으는 것도 좋은데 예산 500만 원 들여서 하는 사업이 500만 원어치 자원도 못 모으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고물상 가서 사온다 이런 이야기도 그 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500만 원 예산이 어디 쓰이냐면 각 동에 현수막 하나씩 6만 6천 원씩 230만 원, 차량유류비 5만 원씩 각 동 해서, 거의 현수막하고 차량유류비 해서 490만 원 정도가 쓰이는 것입니다.
대부분 여기에 쓰이는 돈인데 현수막을 실제로 얼마나 큰 것을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6만 6천 원 안 하죠.
그런 부분 있고 차량유류비 같은 건 대개 각 동 차량을 씁니다. 부천시내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5만 원 못 씁니다.
그 다음에 거리질서 지키기 운동, 7월 11일에 교부 신청해서 아직 예산집행 안 한 사항입니다.
비누만들기 사업 340만 원 신청했는데 이것도 역시 폐식용유로 비누를 만들었다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340만 원 중에 식용유 값이 160만 원 그렇게 됩니다.
7월 12일 교부가 됐는데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된 사항입니다.
아름다운 거리사업 1500만 원은 7월 13일에 교부됐는데 아직 정산이 안 된 사항입니다. 대부분이 화분 구입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사업을 하는데 구태여, 각 동별로도 우리가 새마을회하고 새마을부녀회에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새마을회에서 따로 해야 되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 원미산 가꾸기 등반대회 6월 9일에 했습니다. 보조금 500만 원 나갔는데 식대 275만 원, 수육하고 수박해서 87만 5천 원, 생수 39만 5천 원 해서 보조금 500만 원 중에서 먹는 값으로 443만 6천 원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550명으로 식대를 잡았는데 이렇게 원미산에 올라가면 사실상 원미산 가꾸는 게 아니라 원미산 망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들 재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리더십 함양대회 보조금 500만 원 나갔는데 유원지 사용료 255만 원 나가고 버스 임차료 88만 원 이렇게 대부분 나갔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본 건데 또 새마을회는 운영비까지 보조가 됩니다.
새마을회 운영 보조금이 2천만 원인데 사무국장하고 간사 한 명 인건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을 보조금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왜 경기도 새마을회로 갑니까?
이분들 부천에서 분명히 고용했을 텐데 경기도새마을회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을 경기도에서 책정을 해서 그쪽으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거리질서 계도나 숨은 자원 모으기, 폐식용유 비누제작, 아름다운 거리질서 만들기 이것은 저희한테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보면 사업기간이 7월부터 11월이나 아니면 7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정산이 아직 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돈은 7월이나 10월에 타갔더라도 사업이 진행 중인 거기 때문에, 정산보고가 안 된 거기 때문에 돈을 타가고 아직 제출은 못했습니다.
숨은 자원 모으기 같은 것은 현금 수지 면으로 보는 것보다는 사회 계도적인 차원에서 홍보효과를 노리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봐 주시고, 원미산 가꾸기 등반대회는 4개 단체가 체육대회를 매년 1천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이것은 4개 단체가 나눠서 하기로 되어 있어서 체육대회 행사로 해서 새마을이 올해 500만 원 한 것인데, 타이틀은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하던 체육대회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것도 있는데 리더십 함양 연찬은 포천에서 한 하계수련대회를 이런 타이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가 보셨겠지만 매년 하던 리더십 함양 연찬회라고 해서 하계 수련대회를 하는데 사실상 매년 연례화되고 있어서 어떤 통제라고 할까 협조가, 저희가 다시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만 매년 하던 것을 곧바로 끊어내기가 사실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새마을회 직원채용 건강보험료는 도 새마을회에서 각 시·군 새마을직원을 묶어서 건강보험을 들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납부를 하면 도 새마을회에서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각 시·군에 2명이나 1명 있는데 그것을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모아서 단체로 건강보험을 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채용을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제가 그 사정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궁금해서 여쭤 본 거고,
제가 사무국에 스톱워치를 하나 사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도, 스톱워치 2~3만 원 주면 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행감 때는 시계만 보고 앉아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자료 164쪽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만 여성비율이 50%고 나머지 2개 위원회는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도 양성평등 차원에서도 생각하고 또 여성 인력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여성 참여 비율을 30% 이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로 맨 위에 있는 부천새마을회 같은 경우 2006년에도 이미 신용카드를 사용 안 했다고 지적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취한다고 분명히 해 놨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 또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을 갖고 계속 지적하고 조치하고, 지적하고 조치하고 그대로 나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적사항에 대한 것이 조치가 안 되면 다른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점차 개선될 것으로 파악되고 일시에 다 개선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치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적용할 필요성이 없는가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총무국장님께도 오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2008년도 예산에 사회단체들에게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전액 삭감을 하고 그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쪽으로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어떤 단체에서 1회 행사성 경비로 몇 천만 원 받아가서 행사를 한다면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하면 안 되죠.
혹시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체육회에서 지난번 각 구청 구민체육대회 한 예산을 어디로 줬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감사자료 243쪽을 봐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에 문화시민운동팀이 있죠?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앞으로 큰 개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면 노점상이라든가 불법광고물, 아까 김영회 위원님도 가지고 오셨지만 단속과 이런 것으로만 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문화시민운동이라고 해서 사실은 원미구에서 시작됐습니다만 그것을 시 전체로 파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과제를 크게 4개로 삼고 그 중 각 과에서 하는 실천과제를 18개를 삼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하는 도로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이웃돕기라든가 쓰레기 배출 정착이라든가 이런 모든 18개 항목을 추진과제로 삼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8개 항목, 각 과에서 하는 추진실적을 요약해서 넣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동료위원이신 김혜성 위원께서도 제139회 시정질문에서 실질적인 추진사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추진실적이 이렇게 나타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문화시민운동 좋습니다. 문화시민운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법질서 확립에 따른 시민의식 함양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런 것을 이용해서 달 수 없습니다.
지금도 버젓이, 원미구에서 가장 먼저 문화시민운동을 주창했는데 원미구에 가장 많이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화시민운동을 추진해서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에서 각 구청에 공문 보내야죠.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과태료 부과권자가 구청장, 시장인데.
과태료 부과권자가 버젓이 알면서, 날마다 출근하면서 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생단체들이 걸어놓는 현수막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단속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리고 저희가 제일 낙후된 것이 법질서 확립 중에서도 불법광고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만 우선 말씀하신 대로 행정광고물부터 준법적으로 게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각 구청 총무과에 이런 협의 공문 같은 것 보내신 적 있습니까?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과 담당 직원에게도 확인한 바가 있는데 이런 부분 일정기간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했었다고 해도 법질서 형평 원칙에 맞게 현수막 철거를 하도록 협의하셔야죠.
그렇게 하셔야지 시민들이 개인학원이나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알리는 현수막 같은 것 달아 놓으면 다 철거하고, 시에 관계되는 것 버젓이 철거하지 않고 신호등 가리고,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도로시설물을 이용해서 이런 현수막 걸어 놓게 그대로 묵인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 스스로 솔선수범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각 구청에 가서 동장들 배석한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법질서 확립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기관에서 솔선수범을 해야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믿고 따를 수 있지 그렇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구청 총무과장들하고도 서로 연찬을 통해서 협의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광고물부터 적법하게 게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각 구청 과장들과의 연찬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만 시민들에게도 떳떳하게 불법으로 게첨하면 단속을 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장학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누차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장학금 지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에서 학교간의 어떤 석차 비율이나 일정비율을 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동남보건전문대, 수원대 이런 전문대학이나 서울대, 연대, 고대 등 일반 4년제 대학 해서 1차적으로 석차만 가지고 장학금을 선정한다면 비합리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제도적인 방법을 구상하셨으면 말씀해 주시고, 구상을 하지 않으셨으면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1월이니까 장학금 지급하기 전이죠.
업무보고 시에 형평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검토해서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은 지금 상대평가에 의한 석차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서울대학교하고 지방의 새로 생긴 대학교하고의 편차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학교 등급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전국 학교 등급평가를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교별 등급 평가 없이 상대적인 석차만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어려움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장학금 운영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렵게, 힘들게 사는 아이들에게 장학금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재양성 측면에서,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도 특별히 선발해서 부천시 인재 양성을 하는데 한몫을 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 관련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설명을 자세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기능과 역할에 대한 평가와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용하는 대상을 보면 30대 후반에서 40대 정도 주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층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반영해야 될 것 같고, 제가 프로그램 쭉 보니까 각 동마다 많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관심을 가져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고강1동 글서당이랄지 성곡동 인우영상 리더스 아카데미, 상1동 엄마랑아이랑 미술교실 이런 것은 특화사업, 여러 가지 청소년과 어린이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서당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천자문이랄지 전통예절, 명심보감, 자연적으로 강사도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일자리도 창출되는 것 같고 또 전통문화, 충효사상을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하지 않는 타 구나 동에도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동 강사, 프로그램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사가 얼마만큼의 열의를 가지고 회원들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중간에 그만두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쪽에 많은 관심도 가져주고 공고도 하고 연찬을 통해서 서로 벤치마킹하고 그런 것을 조성하는 분위기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저희가 계속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몇 사람 모여서 취미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는 프로그램이 아직까지 많이 있는 것은 지도가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각 동장들이나 구청에 권역화하면서 좋은 프로그램, 사회봉사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으로 전환하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분이지만 통장님들하고 자꾸 마찰이 생기는 부분들, 얼마 안 있으면 대선, 총선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세력화하는 조짐도 보이고 또 그분들이 막상 선거운동원에 등록되면 위촉, 해임관계에 대해서도 엄중히 앞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운동 끝나면 은근슬쩍 1년도 안 되어서 재위촉되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분이 막상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오면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많이 되는 경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통장, 반장, 주민자치위원 빼고라도 다른 자생단체원들도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봉사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선거활동을 위해서 사직을 했다면 앞으로 재임용할 때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밑에 반장이 있기 때문에,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통장 116명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서러움도 많이 당하고 야단도 맞고, 의원이 뭐 하는 것이냐 하고 질책도 많이 당했습니다.
통장에 대해 힘들다는 것과 반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설문을 두 달 동안 하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설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설문은 남자 45명, 여자 71명, 연령은 30대 2명, 40대 38명, 50대 54명, 60대 22명, 거주지역은 단독 63명, 다가구 34명, 아파트 19명 해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제일 먼저 “반장은 해당 반 주민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반장은 주민의 대표자가 별로 아니다가 21.4%, 전혀 아니다가 36.8% 해서 58.2%가 아니다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2.6%, 통합해서 약 60.8%가 반장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자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반장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했더니 반상회는 약 4.7%입니다. 굉장히 반상회에 기대를 걸었는데 4.7%밖에 안 되고 116명 중에 6명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냥 동네 일 보는 사람이다가 20.2%, 잘 모른다, 반장이 중점적으로 하는 일이 없다라고 한 것이 약 50.4%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현재 반장이 하는 일 중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반상회, 전입자 사후확인, 민방위교육통지서, 적십자회비, 행사참석, 주민불편 해결 다 있습니다만 적십자회비 하는 데만 약 9.7%가 동의를 했습니다.
잘 모른다와 없다가 55.6%로 나왔고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4.0%, 주민불편 해결하는데 도움 주는 것이 약 4%, 약 5명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정확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제가 조사를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자료는 여기에 다 그대로 있습니다. 혹시나 거짓이라고 할까봐 다 묶어놨는데 나중에 보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반장을 통해 정부시책이나 생활정보 등이 주민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매우 그렇다는 딱 1명입니다. 0.9%. 그 사람은 어떻게 말을 잘 듣는지 몰라도.
그리고 주민에게 전달이 별로 되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가 79.5%, 약 80%가 별로 아니다와 전혀 아니다입니다. 그리고 모르겠다가 2.6%, 그것은 관심도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반장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이 동장이나 동사무소에 잘 전달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매우 그렇다가 1명입니다. 0.9%. 좀 그렇다가 26명으로 22%, 별로 아니다와 전혀 아니다가 75.2%가 나옵니다. 모르겠다도 1.7%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장을 통해서 주민 의견이 반영도 안 되고 반장과 동사무소가 너무 거리가 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반장을 어떻게 뽑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통장이 아는 사람을 추천한다가 51.7%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그렇게 추천을 하고 그럴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런 사항을 전에 해 왔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많이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일곱 번째, “반장을 뽑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는데 반장 활동수당이 적다는 것이 약 32.8%가 나옵니다.
통장들의 마음은 어떻게 생각하면 반장수당을 많이 줘서 내 밑에 하부조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의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일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장이 해야 할 일이 없다가 19.7%, 반장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다가 44.3%, 합해서 약 64%가 나옵니다. 64%가 반장이 해야 할 일이 없다와 관심이 없다입니다. 기타는 3.3% 나오고.
여덟 번째, “현재 반장이 하는 업무나 역할은 통·반 주민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와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61.5%로 그렇게 반장의 역할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만약 반장제도가 폐지된다면 누가 불편할 것이냐?”라고 했더니 불편할 일이 없다가 27.3%, 잘 모르겠다가 25.6%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52.9%입니다.
반장이 그래도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28.1%가 나옵니다.
이것은 물론 리서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이것보다도 어느 정도 통장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본인이 했으면서도, 꾸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 믿어줘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보통 설문조사를 하고 시에서도 할 때 찬반양론이 있다든가 뭐 할 때는 약 50%가 넘으면 그쪽으로 많이 무게를 두게 되고 그것이 과연 어떻게 되었나 하고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쪽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요새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위원 대상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관련 설문도 했는데 이것은 제가 결과를 못 봤습니다만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과연 이런 설문을 했을 때, 반영할 때도 50%가 넘으면 어느 정도 그쪽으로 많이 기울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봅니다.
지금 별로 필요하지 않다가 60 내지 70%가 나오는데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존치여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동장으로 계실 적에 반장에 대해서 관심도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같이 거기에 대해서 일을 했을 때 반장하고의 협조 체제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통반장을 동에 있을 때 많이 봤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장까지는 동장이 협의하거나 이런 역할이 미치지 못합니다. 통장하고만 하게 되는데 반장이 중요한데도 워낙 많은 인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통장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당부드리고 이러지 직접 반장을 상대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통장님들이 지금 역할을 보면 손수 하기보다는 반장님들을 모아서, 단일체제로 나가야 되는데 보면 1년에 한 번도 모이지 않는 통반장이 있습니다.
통장님들 잘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꼭 모여요. 갈비탕이라도 한 번 먹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통장님들도 많거든요.
반장님들의 역할은 1년에 5만 원 받는 것 그것이 아니고 봉사하고 애쓴다라고 통장이나 동사무소 직원, 동장의 격려가 필요한 것인데 누가 한 번 불러주지도 않고 이러면 사실 사기 떨어져서 일 못하거든요.
앞으로 통장님들이 조금 역할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묻겠습니다만 동장들한테도 한번 물어 보십시오. 현재 동장들한테도.
그러면 1~2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다릅니다.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이번 통반장 줄이는 것에 대해서만 신경 쓰지 마시고 과연 이것이 적절하게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되고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을 간파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통·반 조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라는 것은 많은데 지켜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수당 지급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아는 사람 주는 것이고 또 웬만큼 지정은 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찝찝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잘되는 아파트나 그런 데는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밥도 먹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구도시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문조사는 신도시를 빼고 구도시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6명의 통장들한테 물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고 거기에 대한 존치여부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분명히 개정되어야 됩니다.
옛날 그대로 통반장 증 주고 반납하고 뭐하고 하면서 반장이 전입관계까지 다 보고 있고, 그것 그대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5분 감사중지)
(18시5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김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각 동별로 여러 가지 축제나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되고 중복 행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통합 축제로 유도를 하고 권역별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단체에서 “나 이렇게 사업 행사를 하겠다.”하면 돈 그냥 줍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단체별로, 새마을단체는 8천만 원, 바르게 2200, 자유총연맹 3300, 자연보호 3200 이런 식으로 단체로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거의 같게 예산이 지급되고 있어요.
사업별로 해서 예산을 개별적으로 심의를 신청해서 받는 것인지 아니면 단체별로 일괄해서 신청을 받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에서 행사별로, 사업명별로 모아 놓아서 보면 각 단체별로 중복되는 행사나 이런 부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급할 때 이런 부분 신중하게 해서 중복 지급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보조금으로 치르는 행사 현황이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이 이것 관계해서 말씀도 드렸는데 원미산 가꾸기 등반대회를 새마을협의회에서 했고 한마음 체육대회를 자유총연맹에서 했습니다. 이 예산이 1천만 원인데 이게 작년에 4개 단체 체육대회 예산으로 배정된 돈이었죠?
그래서 당초에 삭감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편성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취지대로 4개 단체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면, 4개 단체별로 공평하게 250씩 나눠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2개 단체에 해 준 이유가 있습니까?
1, 2, 3회 3년을 했는데 해마다 사실 자금이 모자랍니다. 첫해는 밥이 모자라서 난리를 겪은 적도 있고 이렇게 어렵게 3회를 겪어왔습니다.
올해 또 하려다 보니까, 1천만 원으로 예산이 삭감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체육행사를 못한다, 먹을 것도 못된다 하면서 건의사항을 냈는데 격년제로 자기네들이 할 테니까 그것을 2개 단체씩 나눠서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건의를 저희가 수용을 해서 2개 단체씩 격년으로 하게 되었고 올해 새마을하고 자유총연맹이 하게 됐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예산이 편성돼서 온다고 해도 100% 수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시킨 것이 아니고 4개 단체가 합의되어서 건의를 낸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유사한 내용인데 부천시민통일문화제 같은 경우에도 2천만 원이 행사비용으로 지출이 됐고, 자연보호협의회도 글짓기·그림그리기, 웅변대회 이렇게 해서 2건에 1,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런 행사들도 같이, 동사무소 단위에서 축제나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도 없애면서 통합으로 해서 행사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많이 유도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조금, 아까 얘기한 식대 이런 식으로 예산이 다 집행되고 하는데 이 부분도 향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2003년까지는 정액보조금단체 11개 단체도 있었고, 과거 그 단체가 사회에 공헌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아무래도 전년도를 비교해 가면서 지급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지급한 단체가 또 지급되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새로운 시발점에서 출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단체의 역사라든가 단체의 사회공헌도, 단체원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모든 단체를 다 똑같이 평등화해서 지원한다거나 똑같이 적용하기는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에서 예산을 받아서 향후 행사가 정착이 되고 안정이 됐다고 하면 자부담 비율로 예산 규모가 편성이 되어서 시에서 주는 보조금은 금액이 줄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매년 계속 똑같은 예산을 지원해요.
그러면 그 행사 주관하는 쪽에서도 시에서 보조금만 받아서 행사하면 되니까 행사규모도 그 돈에 맞춰서 행사를 하면 되고, 각 행사 주체가 보조금이나 수익사업이나 자기네들 행사 하면서 시에서 받는 돈을 줄여나간다든지, 시에서도 관리하고 감독하셔서 보조금 주는 부분을 줄이든지 다양하게, 이 단체 말고도 보조금 못 받는 단체가 많아요.
보조금을 일부 단체에서 이렇게 1천만 원, 2천만 원 받아서 행사하고 그 외에 다른 좋은 일 하는 많은 단체들은 보조금 자체를 한 푼도 못 받고 지금까지 수년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조금도 형평의 원칙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시고, 4년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보조금 지원단체 보면 이 단체 외에 다른 단체들은 하나도 못 받아요.
이 부분 개선할 의향이 없습니까?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 많은 회원들이 매년 하던 행사를 중단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모성 행사도 있는 것이고, 지금 행사 보면 식대 쪽이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도 획기적으로, 행사가 실익이 없고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심사할 때 과감하게 배척을 시키고, 진짜로 새로운 단체가 성의껏 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쪽도 한번 지원해서, 여러 가지 견주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 단체가 “진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경각심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매번 이런 부분이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한번 전반적으로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산도 2004년부터 거의 균등하게 한국부인회 부천시지회에서 1600만 원, YMCA 540만 원, YWCA 590만 원 이것이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으로 동일한 내용 아닌가요?
다른 것은 사업명이 다른데 왜 유독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을, 아예 이 예산을 명확하게 한 군데에서만, 한국부인회에서 하든지 YMCA에서 하든지 YWCA에서 하든지 어느 한 쪽이 주가 되어서 예산도 한 쪽으로 준다면 더 실익이 있을 것 같은데 세 군데에 예산을 형식적으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신청해서 주는 것인지?
이 사업 내용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것인지, 부천시에 소비자고발센터가 세 군데 있다면 일반 주민들은 혼동이 안 올까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어떤 내용으로 동일한 사업이 3개 단체에, 금액도 달라요. 한국부인회 같은 경우 1600만 원, YMCA 540, YWCA 590 이 보조금 심사를 하시면서 동일한 사업에 이렇게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럴 경우에 소비자고발센터가 하나보다는 다른 데 있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시민들한테 편리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이 어디가 나은가는 깊이 따져보지 못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한 곳에서 하면 더 잘되고 더 크게 잘할 수도 있습니다만 매년 지원되던 사업을 일시에 중단하기란 참 어려운 부서 사정이 있습니다.
당연히 해만 바뀌면 이 돈 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 인식이 되어 있고 시 집행부에서도 작년에 줬으니까 당연히 또 줘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동 단위에서 진짜 필요한 행사는 예산이 다 삭감되고, 편성도 안 되고, 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당연히 되고 그렇다면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죠.
제가 알기로도 각 동별로 축제나 이런 것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다 삭감하고 예산 자체를 못 올려요.
동 단위에서도 규모가 더 크고 주민들 호응도가 좋은 이런 예산도 못 세우는데 각 단체별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속 매년 준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좀 더 신중하게 보조금도 각 해당 과별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아까 제가 새마을회 10개 사업을 봤다고 했는데 운영비 보조 중에 직원 2명이 있는데 인건비의 일부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사회보험료는 자부담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액 보조금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개인의 인건비를 나눌 수가 없어서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 과장님 아시죠?
본인이 50% 부담하고 사업주가 50% 부담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전부 보조금으로 매달 지급을 해 왔습니다.
본인 부담을 하게 하는 취지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다음에 계속 이야기되는 것입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제도가 바뀐 지가 4년쯤 된 것 같은데 그 이후로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 무려 117개가 됩니다. 2006년도 기준 전체 136개 사업 중에 117개면 19개 빼 놓고는 연속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 단체에 지원되는 돈도 거의 85% 되는 것입니다.
이 단체가 운영비까지 대부분 지원되는 단체인데 오로지 그냥 시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있는 단체입니다.
민간위탁 사회복지관이나 건물만 안 줬다 뿐이지 민간위탁 사회복지관하고 다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전부 시에서 매년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국장님께 대대적으로 손을 대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10%씩 계속 감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단체를 이 조례에 있어서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단체라 하면 비영리민간단체로 봐야 됩니까?
장묘문화개선추진위원회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인데 그런 것들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아니고, 또 여기 비영리민간단체가 아닌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소위원회 운영하라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실제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심의 들어올 때, 아까 12억, 13억 이런데 그 돈보다 훨씬 많은 단체가 요청을 하고 있죠?
그런데도 첫 번째 심사를 할 때 다 결정을 안 하고 일부 금액은 남겼다가 소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소위원회도 본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합의하에 위임을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했고, 금년에는 본 심의위원회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추가 심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보면 연초 본 심의위원회 한 번 하고 아직까지 추가 심의를 한번 도 안 했습니다. 그런 점은 개선된 사항으로 봐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체적인 사업들 일부만 가지고 사례를 들어봤습니다만 그 사업들이 정말 부천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매년 그렇게 위탁사업처럼 보조를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도 당부드렸습니다만 2008년도는 대대적으로 이 부분을 손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사업내용을 미리 지정해 놓고 공모하는 방식, 포괄적으로 공모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애인 편의사업에 예산 10억을 세웠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지원을 해서 가져가라라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제시하면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민간경상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금 기금 사업이 별 차이가 없어서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사회단체보조금 틀 안에 13억 예산 가지고 이것을 다 소화를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액을 산정해서 내려주고 있죠?
민간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 한정액 안에서 쓰는 것과 또 민간경상보조로 지금 많이 나가는데 민간경상보조라는 과목도 생기면서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할 수 있는 길을 두 군데로 열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저희는 다 수용을 못할 경우 예산 부서에서는 그밖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몫이 있는 것이고 또 양쪽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심의는 저희들이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원칙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내년에 심사를 하게 될 텐데 그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부천시민통일문화제하고 8.15통일문화제가 다른 건가요?
한 건이에요, 두 건이에요? 따로 분리된 건가요?
교부신청은 YMCA가 하는데 가서 행사 치를 때는 무슨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8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8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30분 감사중지)
(20시30분 감사계속)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정보통신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조은호 정보운영팀장입니다.
정애경 지역정보팀장입니다.
김종섭 통신팀장입니다.
조태봉 정보통신기반팀장입니다.
다음은 지역정보센터 변종우 사무국장입니다.
이연우 팀장입니다.
유인물 2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과장님, 대형쓰레기를 모바일로 처리하려면 몇 번으로 전화를 걸어야 됩니까?
휴대폰으로 우리 모바일 1단계 사업 작년에 했잖아요. 그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 봤습니다.
그때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그때 한 번 해 보셨어야 되는데 실지로 해 보니까 5분이 걸려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때 이야기하기로는 전화요금은 사용자가 낸다고 그랬죠?
모바일로 제가 대형쓰레기를 하나 신고를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또 한 번 해 보려고, 인터넷으로 한 3분쯤 걸렸는데 제가 대형쓰레기 처리를 하려고 신고를 했다가 마지막에 팝업창이 뜨게 설치가 안 되었다고 그것을 설치를 하라 그래서 설치를 했더니 다시 초기화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주민센터에서 딱지 사서 처리를 했는데, 실제로 사업도 모바일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모바일이 주종이고 그런데 실적 한번 보십시오.
3월부터 그 사업이 시작이 돼서 10월까지 이렇게 처리건수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처리한 것이 3.12%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현재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을 2008년 1월에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해서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중간보고 때도 들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1단계 사업하고 크게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부천시에서 하는 공연을 예약하기 위해서 과연 모바일로 얼마나 접속을 할까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정보통신과에서 내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 문화예술과 이런 쪽에서 내는 겁니까?
그런데 대형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실명인증이 왜 필요합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왜 필요하죠?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돈을 다 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돈을 내서 자기가 딱지를 사서 붙이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왜 넣으라고 합니까?
정보통신과에서 개인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보호를 해 주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될 수 있으면 돈을 내고 자기가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까지 제공을 꼭 해야 되는가,
그런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금년 7월 27일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등록 본인 확인을 넣도록 지금 그렇게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제로 모바일 1단계 사업은 이용을 해 보니까 아무 도움이, 제가 정보통신 이 부분에 뒤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대형쓰레기를 1년에 처리해야 한 번이나 두 번 하고 말지 그 사용법을 외워서 써야 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화번호도 시청 홈페이지에 가니까 있기는 하던데 그런 것들도 홍보가 더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하면 U-헬스 이런 식으로 해서 붙이는 것이고, 저희가 정보화촉진협의회도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고 하부개념으로서 U-교통을 추진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하면서 부분으로 처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보화촉진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때 포함을 시킬 계획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에 있는 것 속에서,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쨌든 기본계획에 없는데 사업이 밀고 들어왔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 사업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의 두 달이 되도록 답변이 안 오고 있는데 왜 답이 안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률해석이 그렇게 어려운 사항입니까?
어쨌든 전기사업법 말씀하신 것은 정통부의 유권해석이 정확한 해석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U-시티계획 이런 부분은 우리 총무국 소관이고 지금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잘못되어 있고 계획이 지금 일원화되지 않고 있고 뭔가 체계가 없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사업진행은 교통행정과에 이야기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마는 사업진행에 앞서서 충분한 검토나 계획이 없이 진행됐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정보통신과에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회 위원님.
관용휴대폰 사용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지나가기에는 뭔가 시원치 않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내역을 보면 2006년도에 시장실에서 약 450만 원 정도, 부시장실에서 258만 원, 합해서 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2007년도 넘어가면, 현재 10월까지만 해서 합산한 게 76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두 달을 더 포함하면 약 900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2007년 사용료 내역을 보면 5월에 비서실에서 6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부시장실은 2월에 약 50만 원입니다.
이 납부고지서나 공공요금 지출서류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감사자료 313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월에 61만 7240원이 되었는데 밑에 괄호하고 52만 409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출장 나가셨을 때 쓴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부시장실 2월도 49만 8000원, 약 50만 원인데 그중에 39만 9000원은 역시 해외에 나가서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송 건수를 보면 오정구가 소사구보다 더 많고 또 동을 보면 작년과 올해 비교되는 게 작년에 제일 많이 쓴 데가 원종2동이거든요.
오정구만 비교하겠습니다.
2007년은 원종2동이 여섯 번째입니다.
순위가 바뀐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317쪽을 보시면 내용들이 시정정보라든지 민원정보, 공고, 비상연락, 행사, 교육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동별 형평성에 대해서는 인구가 많아서 또는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개인성향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두 번, 세 번 보내도, 두 시간 아니면 하루 걸러서 이렇게 보내면 모르겠는데 연속적으로 세 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좀
김관수 위원님.
조금 전에 김영회 위원이 얘기하신 SMS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해서 중복되어 있는 것 차단하거나 정리하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까?
사회단체원들의 애경사를 발송하다 보니까, 여러 단체에 겹쳐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문자메시지 발송회사에서는, 예를 들면 아레오통신 같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전화번호가 입력이 되면 자동으로 걸러집니다.
그런데 SMS 같은 경우 그런 기능이 있습니까?
일반 단체원들이 대체적으로 2개 내지 3개에 복수로 가입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장비를 보완하신다면 예산절감도 되고 또 향후에 여러 가지 낭비성 없이, 실질적으로 한 번만 딱 보내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경우에 동사무소 민원실에서 모든 시민들이, 민원인들이 시의회에서 시정질문하는 내용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시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 없습니까?
그런데 첫 해에는 운영이 잘됐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할 때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부천시 37개 동 중에 샘플로 10개 동을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한 군데도 틀어놓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동사무소에 온 민원인들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부천시 발전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고 그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 어떻게 답변하는지 들을 수 있고 의회활동을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또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좀 더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로 그것을 설치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개 안 되는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이 시스템이 뭐가 잘못돼 있다는 겁니다.
모든 동사무소 민원실에 있는 TV를 거기에 연결하면, TV와 업무 보는 PC를 연결해 놓으면 업무가 중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개 동은 그 민원실에 있던 TV를 동장실에 갖다 놓아서 아예 없습니다.
좋은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해 봐야 사용하지 않으면 예산낭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체 점검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몇 백만 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수천만 원 들어간 시설사업이었습니다.
이 시설사업을 의회에서 요구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아니라 당시 정보통신과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의회에 예산을 요구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나고도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조금 있다 시민봉사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겠지만 부천시 민원실에도 그 시스템을 다시 확인해서 일반 방송을 틀어놓을 것이 아니라 의회가 열릴 때는 민원실에도 같이 연결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의회활동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 어떠십니까?
저희가 관계민원실과 협조를 해서 틀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C 자체가 전용 PC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매주 목요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동에서 그것을 틀어놓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시스템 점검은 물론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까지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5쪽에 보면 IT 엑스포 행사를 2008년부터 부천산업진흥재단으로 사업을 이관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부천산업진흥재단으로 사업을 이관하는 근본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지난번에 지역정보센터 해산에 대해서 시정질문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같은 내용입니다.
지역정보센터가 전국에 58개가 약 10년 전부터 만들어졌었는데 그동안 다 해산이 되고 오직 부천에만 유일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것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로 해서 금년 12월 말에 해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업무기능이 주로 기업과 관련된 것으로 지역정보센터에서 하던 것이 산업진흥재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업무가 이관된다는 말씀입니다.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전국에 58개 센터가 설립되었으나 현재 우리 시만 운영하고 있어서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이것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지역정보센터에서 해야 되는 정체성의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숫자의 예산이 여기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정보센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나 또 지원업무에 대해서 기업체 지원, 복지관의 프로그램 지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에서 용역을 주고 하는 것보다 지역정보센터를 오히려 더 내실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익을 찾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초창기에는 중앙에서 돈을 지원받는 구조였습니다마는 현재는 약 8억 원에서 10억 원 되는 예산을 전적으로 시비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기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업 관련해서는 산업진흥재단으로 가고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가져와서 일을 흡수하는 형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 이런 온라인시스템이 막 발달하기 시작했었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시작했던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시민을 상대로, 기업을 상대로 이렇게 부천시 웹상 모든 서비스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잘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10년 만에 해산이 된다, 이러한 해산의 결정이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이사장인 시장의 어떤 의지가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나.
현재 지역정보센터에 관계되는 업무자체가 산업진흥재단으로 간다고 그래도 또 일부 정보통신과에서 업무를 한다고 그래도 여기에 들어갔던 비용은 또 수없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익을 따진다면 무척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부천시에 법인을 만들어서 이런 인터넷사업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향후 무궁무진한 많은 프로그램들에 대한 전문지식에 대해서 이것이 뭉쳐져 있는, 하나의 지역정보센터라는 틀 안에 뭉쳐져 있을 때와 이것이 분산돼서 한다면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필요에 따라서 해산을 해서 그 인력이 다른 직장에서 그대로 근무를 하게 한다고 했는데 5명은 산업재단으로 간다고 했죠?
교통정보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받는 봉급보다 저하된 봉급으로는 안 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이미 지역정보센터가 해산되기 전에 이 사람들은 갔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서부터, 금년 봄부터 지역정보센터를 해산을 한다, 또 우리 위원회하고도 거기에 따른 간담회를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역정보센터를 해산하니까, “너희가 여기, 여기 갈 데가 있다.”, 가라 그러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미 지역정보센터를 해산하려고 시장의 결심까지 받아놓은 상황이었고 또 지금 남아있는 직원들도 이미 해산절차 이전에, 이사회도 열기 전에 어디 어디로 가라 다 배속했지 않습니까.
고용승계가 맞습니까?
고용승계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보십시오.
먼저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현안문제를 정말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면, 또 직원들의 의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여기에 관계되는 전문 분야의 직원들이 산업진흥재단이나 교통정보센터로 갔으면 기존의 관리하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들이나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서비스형태가 지금보다 퇴보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해산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선배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의 사업실적도 따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들, 다 산업재단 쪽으로 이관해서 진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네트워크사업들 말입니다.
청소년사이트 딩가딩, 여성사이트 여자만세, 사회복지사이트 나눔터 그 다음에 통합문화사이트 뮤즈BC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자만세나 딩가딩 같은 경우는 실제로 관리자가 있어서 그나마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고 나눔터나 뮤즈BC 이런 것들은 전속관리자가 없어서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그런 사이트이고 지금도 뮤즈BC 보면 2006년도 것이 메인화면에 떠 있고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그 사업들을 연속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지역정보센터는 그래도 기술자들이 있어서 직접 그 사업을 처리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하게 되면 외주를 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개별로 관리를 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가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앞에서 남고 뒤에서 밑지는 그런 것 아닙니까.
실제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역정보센터를 해산한다고 그러지만 각 기관들은 지금 거의 그 홈페이지를 지역정보센터에 맡기다시피 해서 34개 기관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지역정보센터 서버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이트가 중지되고 이런 혼란들이 실지로도 있었고, 이런 사업들 앞으로 발생 안 하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중단됐던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센터가 해산되기 때문에 중단된 것이 아니고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중단된 것은 맞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가져오면, 저희 정보통신과에 있는 직원도 전문직입니다.
그리고 현재 센터를 운영하는데 대략 인건비가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주인력을 갖다 했을 때 이용기관에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도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 받기 전부터,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웹디자인 따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문가를, 저희가 그것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원재 위원님.
자료 277쪽 보조금으로 치룬 행사현황에 U-부천포럼 3차 세미나가 11월 30일인데 이것 한 겁니까?
11월 30일이면 날짜가 안 지났는데 어떻게 행사 다 했다고 나와 있죠?
10월 30일 유한대학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동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 접속을 해 보면 상당히 속도가 느립니다.
그것이 어떤 시스템문제입니까?
지금 부천시 정보통신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 간다고 얘기하는데 이쪽은 시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인터넷이, 지금 가정용은 속도가 상당히 빠르잖아요.
그런데 동에 가서 인터넷을 한번 접속해 보려고 하면, 그런 인터넷 속도가 없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까?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3,59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것이 내구연수가 3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관계상 그때그때 교체를 못해서 현재 이것을 5년까지 늘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계가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재 개인정보라든지 보안 쪽에 장비를 많이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네트워크에서 느려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동사무소는 지금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가급적 최신 기종으로 지속적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기도와 부천시가 시·군 간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50메가로 해서 그 속도는 저희 스스로, 지금 행정망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동사무소 인터넷에 연결하면 그 속도가 빨라지는 것 아닙니까?
행자부로 해서 연결돼서 지금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안문제 때문에 쉽게 늘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다만 이것이 특별한 기술이다 보니까 일반인이 참여하기보다는 IT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곳인데 앞으로 여성위원을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우리 시청 청사 내에서 무선인터넷이 가능합니까?
유선에서 무선 AP를 달아서 노트북에 무선 네트워크카드를 연결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보안상 승인이 안 떨어져서 쓸 수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네트워크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선로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PC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각 동사무소, 구청, 일반 외청사업소는 올해 임대 자가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은 100메가씩 해서 이원화를 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사업소는 지금 12메가씩 해서 24메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단지 PC 노후화라든가 서버가 과부하가 걸릴 때라든가 이럴 때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단지 인터넷 쪽은 경기도를 통해서 행자부를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안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경기도하고는 50메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낮시간에는 대역폭이 풀로 차기 때문에 인터넷속도가 지금 느린 편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전산망이 장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본청이나 구청 또 외청까지 이렇게 보면 장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L4 스위치 때문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L4 스위치를 이번에 다시 보강하지 않았나요? 교체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가뜩이나 지역정보센터가 해산이 된 마당에 이러한 장애로 인한 부분들이, 정보통신과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가 앞으로 우리 부천시의 어떤 지역정보에 대해서 선도자적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정보센터가 없어지는 마당에 다시 한 번 정보통신과가 조직을 재정립해서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지역정보센터가 없어지면서 어떤 결과물은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이사회에서도 한번 거론됐던 사항으로서 지역정보센터 10년사를 정리해서 과거에 어떠한 일을 해 왔고 어떤 실적을 남겨놓았는가 하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런 작업을 앞으로, 인수인계 과정에서 과거 자료들을 찾아서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욕 안 생기고 짧은 기간이지만 꼭 그러한 결과물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21시41분 감사중지)
(21시52분 감사계속)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이강윤입니다.
생활민원팀장 김현규입니다.
콜센터운영팀장 유광호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도 목소리가 안 좋은데 감기몸살 기가 있어서 목소리가 더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민봉사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상당히 오래 됐어요. 벌써 13년 정도 되고 있는데 민원박사는 사실 그동안 10명도 안 나왔거든요. 8명 나왔나요.
민원박사 배출에 비해서 운영예산이 많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있고, 콜센터가 설치가 되어서 민원이 거기서 1차로 걸러지는 그런 상태에서 민원박사가 꼭 필요한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종합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일원화가 되고 어느 창구에서나 모든 민원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점도 있지만 지금 어느 정도 각자 개인 실력이 갖추어져 있고 그런 습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박사 제도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또 어느 정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하고 또 응시하는 사람이 2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응시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차피 안 되니까 하고, 더 나태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가 94년부터 민원박사제도를 시행했는데 2004년도까지 나오고 그 뒤부터 민원박사가 배출이 안 됐습니다.
그 내용이 초기에는 주민등록이나 인감 이런 쪽으로만 해서 민원박사 시험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폭이 좁아서 발생했는데 그 뒤로부터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거의 3년 동안 박사를 배출하지 못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박사에 대한 예산을 3명씩 세워도 1명도 탄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예산을 1명 정도만 세우려고 하고, 민원박사라고 하면 본인한테도 영광이지만 공무원들 승진하는 데 메리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가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200명 정도 시험을 보도록 하는데 전에는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가 강제 배분해서 과나 구에서, 동에서 몇 명씩 하게 해서 200명 정도를 했는데 금년 경우에는 40여 명이 자발적으로 시험에 응시했고 구청 같은 곳에서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시험을 미리 치러보고, 오정구나 소사구는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박사 배출보다는 공무원들이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조성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것보다는 현행대로 하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같은 것은 저희가 보기에도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워낙 시험범위가 넓고, 전에는 저희가 시험교재를 다 만들어서 각 과 직원들에게 나눠줬는데 금년부터는 콜센터에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는, 슬기샘에 들어가면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거기서 다 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이 절감됐고, 교재 발간 안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면 예산도 예전처럼 많이 들지 않고 또 직원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저희 쪽에서는 참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원박사가 90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에도 90점 이상 자가 한 명도 없어서 그 밑에 있는 1, 2, 3등한테 시상금을 주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가점을 주기 때문에 인사상 우대도 있고, 지금 총무팀에 민원박사 여직원 1명이 근무도 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면 인사 부서에 얘기해서 원하는 부서로 갈 수 있게도 해 주고 또 실적가점도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습활동으로 인해서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직원들이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승진하는 데 가점밖에 더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PC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개발이 되고 발달이 되면서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것도 점차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윤병국 위원님.
교통 분야 개선과제가 되는 것은 1점, 시설물 설치나 보수 같은 것은 0.2점부터 시작해서 제일 적은 0.05점까지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점 이상인 분에 한해서 우리가 조례에 있는 대로 보상금 1만 원, 최대 8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반영 건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모니터 제보가 시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전달 통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 의회에서 정책제안을 해도 받기 쉽지 않은데 민원모니터요원들이 제안하는 것들이 소통될 통로가 부족하고 그런 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원재 위원님.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내년에 무인민원발급기 10대를 추가 구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남부경찰서 같은 경우에도
남부경찰서 3건인데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이것도 고민스럽네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등·초본이나 행정지원 해서 발급하는 그런 15대 전용발급기만 이제 운영이 될 것인데 어떻게 보면 하루에 6건이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민원인이 여섯 번 와서 떼었다는 게 근무시간에 와서 뗀 것인지 아니면 근무 시간 외에 뗀 것인지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해 봤는데
과연 동사무소 있는 곳에 민원발급기가 필요한가, 요즘 발급시스템도 많이 좋아져서 자기 인근 동 아무 곳에서나 뗀단 말이에요.
우리 시 입장에서 발급기 1대 3천만 원이면 고가인데 내구연수 찼다고 해서 이렇게 실적도 저조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민원발급기도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것은 저희가 자료로 갖고 있는 것인데 2007년 10월 말 현재, 월간으로 전체가 8천 건 정도거든요. 많은 곳은 많고 적은 곳은 적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콜센터가 2006년 2월 1일부터 시작이 됐죠?
취지나 콜센터 자료에 보면 100% 이상 주민들이 요구하고 호감을 갖는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이 위탁이고, 아까도 국장님한테 민간위탁 관련해서 말씀도 드렸는데 1, 2년 사이에 인원이 15명이 늘고 예산도 4억 2500, 거의 120% 정도 증액이 됐어요.
원인을 확인해 보면, 담당팀장하고도 어제 이 자료 받으면서 얘기 나눴던 것이 전화 대기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히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원이 증가되고 예산이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이것은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걸 갖고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이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그러는데 2006년도 15명으로 시작을 했다면 예산으로 사람을, 대기시간이 길어졌다 해서 사람을 더 투입해서 예산을 자꾸 증액할 것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에서 작년에 25명으로 늘렸어요. 1년 만에 인원을 15명에서 10명 늘렸고 예산도 2억 5천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또 인원이 5명 늘고 예산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감독하는 시에서도, 시에 콜센터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순수하게 위탁운영비 아닙니까. 위탁된 업체에서도 25명 인원 없이, 콜 되는 데이터나 이런 부분에서 집중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과가.
집중되는 곳 분석을 하고 사소한 민원 이런 것은 해당 과로 돌리든지 안내를 간단간단히 해서 내부적인 시스템에서 조정을 해 줘야지 무작정 대기시간하고 콜센터 물량이 점점 많아진다고 해서 1년 만에 예산을 4억 2500만 원이나 증액하고 인원을 또 15명 추가 배치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콜센터에 대한 자료를, 이것 예산 반영이 됐죠? 편성이 됐습니까?
위탁하는 업체에 1년 만에 4억 이상 더 주는, 애초부터 분석이 잘못된 거라고 봐요.
2006년도나 2008년도는 인구 변동 폭도 별로 없고, 전화 횟수가 더 많아졌다는 대비 하에서 이렇게 큰 금액이 인원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콜센터팀의 시스템이나 전체적인 분석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어떻게, 시 담당 실무진의 입장에서는 콜센터가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이러니까 이것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콜센터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좀 안 맞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의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또 내년에 가서 전화 콜이 많아졌다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업체가 25명 올해 기준해서 내부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화를 시켜 줘야 되는데 시에서는 그런 데이터만 갖고 또 예산을 이렇게 증액한다는 것은 저로서도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간단히 밝혀 주십시오.
40명이었는데 15명으로 됐고,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 15명으로 시작해서 소화를 했어요. 그런데 25명이 됐다고 하면
지금 콜센터 전체 중에서 15%인 5만 건이 담당자한테 바로 연결해 주고 있다고 데이터에 나와 있거든요.
그분들이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민간인이어서 전산에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로 돌려드리는 것이고, 수도과의 경매나 체납, 수도요금 납기가 지나서 못 낸 것 그런 민원은 돌려드리고 그런 내용 외에는 거의 콜센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위원님께서, 민원인들이 옛날에 시를 불신하고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필요해서 어디에 전화했는데 담당자 없지, 전화 안 받지 또 받은 사람 실컷 얘기 듣다가 내가 아닌데 하면서 바꿔줬는데 처음부터 또 물어보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 그런 게 없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은행에 가서 번호표 뽑아서 내 순번이 왔는데 그 은행 담당자가 전화 받으면서 5분, 10분 내 일 안 봐주고 다른 것 보면 짜증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콜센터가 있어서 우리 시에 대해, 여기 내용도 있지만 83% 정도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월 2%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320-3000번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5명으로 2007년도를 운영해 보고 계속, 지난 10월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400콜이 왔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기초노령연금이나 독감예방접종 안내에만 7천 콜이 왔습니다.
만약에 그 콜이 담당자한테 간다면 그 담당자 일 못합니다. 그 전화 받느라 일 못합니다.
그것은 반대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콜센터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민원서식이나 안내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콜센터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 짧은 시간 안에 다른 대안 없이 민원이 많다, 콜이 많다 해서 사람을 추가로 투입하고 예산을 증액하면 이것 누가 못합니까. 다 하죠.
적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거기서 부족하면 다른 시스템도 찾아봐야지 콜이 는다고 해서 1년 안에 위탁운영으로 해서 인원이 15명 늘고 4억 2천을 투입하면 어느 민원 해결 못합니까?
지금 콜센터라는 것은, 위원님이 아까 저한테 여담으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민원인들 불편한 걸 몰라서, 그런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저희 콜센터에 들어온 민원 불편사항 같은 것을 전부 해서, 해당 부서나 이런 데하고 종합관찰제에 다 집어넣어서 민원인한테 전부 통보해 주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콜이 늘고
그렇지만 그 콜이라는 내용이 단순하게 동사무소에서 보건소에서 독감 맞는 그런 전화 유형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7천 콜이 들어왔다면 전체 30만 콜에도 그렇게 단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콜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얘기예요.
전체 콜이 여기 36만 건인가 되어 있거든요.
내역적으로 보면 단순한 콜인가 아니면 전체 민원에서 진짜로 꼭 필요한 민원인가 그것도 분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나 사람이 부족하니까,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지니까 사람이 더 투입되고 더 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것인데 과장님은 그게 아니다, 민원의 친절도나 이런 부분에서 더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1년마다 예산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기준해서 최소 1년 정도 데이터를 갖고 다른 방향의 시스템으로라도 강구를 해 보고 그것이 안 됐을 때 진짜로 예산이 늘어난다면 납득이 가요.
그런데 다른 대안 하나도 강구 안 하고 단지 콜이 늘어나고 대기시간이 늘어나고 전화 시간이 늘어나니까 이 인원이 더 필요하다.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것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스템상에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서 인원을 늘리지 않고도 현재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 듣고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민간위탁 경비가 260억 정도입니다.
2년 사이에 이것도 4억이 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114도 예산 줄이기 위해서 자동시스템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콜센터 한다면서 예산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든지 자동시스템으로 반복되는 것 돌리든지 그런 방안이 강구가 되고 차선책으로 그게 안 됐을 때 인원을 투입하든지 예산이 더 산정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김영회 위원님.
무인발급기 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접근해도 낯설거든요.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노인이나 장애자 이런 분들이 현실적으로 접했을 때 쉽지 않거든요.
방법을 모색해 주고 홍보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반 민원인들이 하다가 잘 몰라서 거기 있는 전화기로 전화하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번 접해 본 사람이 더 자주 사용한다라는 그런 결론을 제가 내리고 싶은데 이 자체를, 예를 들어서 사용방법을 모르면 그냥 생각은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홍보를 잘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무인민원발급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하루에 1~2건 정도 발급됐었고, 각 동별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어떤 동네는 14~15만 건 이렇게 되고 또 어떤 동네는 3만 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정원은 1~2명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3만 건 발급하는 곳이나 15만 건 발급하는 곳이나.
그렇게 봤을 때 비효율적인 곳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것보다 오히려 민원이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22시34분 감사중지)
(22시4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2007년도 총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장시간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오늘도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총무국장 및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더불어 그 노고에 위로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와 시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수고가 많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으며,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은 86만 부천시민의 대표로서 짧은 감사기간 동안 시 정부가 1년 간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게 감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으리라 사료됩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이전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뜻에 따라 실시된다는 점을 관계공무원들은 유념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지적하는 사항이라 생각하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와 함께 개선해 주시기 바라면서 금일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지적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을 요구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럼 먼저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매년 60억 이상 투자되고 있으나 부천만의 특화된 교육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부천시의 교육투자에 대한 철학의 부재로 인하여 매년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순 보조금 집행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됩니다.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교육경비 투자플랜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교육경비가 보다 효과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업무 관련 사항으로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예산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의 사무 민간위탁사업과 이와 관련한 경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부천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시민 만족도에서도 신뢰가 되지 않고 있어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시의 각종 보조금의 중복지원, 시민이용률, 수탁기관의 프로그램 운영 및 재정능력 등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성과를 확인하여 동 제도가 경쟁력과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일부단체에 집중 지원되고 그 정산도 소홀히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 예산편성 지침에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민간경상보조사업과 사회단체보조금사업도 객관적 기준 없이 예산이 중복 편성되고 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 관련 사업은 예산편성과 단체 지원 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조례나 지침에서 규정한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예산에 편성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 활성화, 보조금의 공개모집, 객관적인 평가의 정례화, 민간이전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의 정착, 정산 및 사업 평가에 따른 페널티 및 인센티브 실시 등 보조금지원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2008년을 사회단체보조금 개혁 원년으로 삼아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수입 활용과 관련해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수입이 많은 주민자치센터는 예산 지원을 억제하고 시설 등의 여건이 열악한 자치센터에 지원토록 권고하였으나 아직도 합리적인 예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 참여도를 높이는 한편 프로그램 운영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자치센터별 수입과 지출내역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시설과 여건에 맞게 차등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해산한 지역정보센터와 관련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정보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연속성 유지도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와 의문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교통정보센터 기능과 업무를 분석하여 정보통신과가 지역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 역할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객상담콜센터는 매년 8억 원 이상의 위탁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며 또한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되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예산투자 대비 효과 등에 부정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콜센터 운영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권고하신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무국 공통사항으로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제고, 다음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활성화 방안마련, 각종 행사에 대한 차질 없는 의전수행 및 공무원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 합리적인 국제 및 국내교류사업 추진 필요, 공무국외여행 규정 강화, 부천시인사위원회의 임명직여성위원 추가 위촉, 객관적인 다면평가 실시 및 인사적체 해소 방안 마련, 공무원들이 수긍하고 인정하는 시정 현안 추진 및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방안 추진,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 방안 마련, 각 동 주민센터 행정 및 복지업무의 적정 인력 배치 필요, 균형적인 상근인력 급여기준 마련, 복사골아카데미 등 공무원 교양교육 방법 개선 필요,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관 주도 형태의 문화시민운동 변화 필요,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 지속적인 참가 재고, 부업대학생 모집 유형별 우선 선발 모순개선, 반장제도 실효성에 대한 검토를 요망하고 부천시 장학기금 수혜자 확대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모바일서비스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효과적 활용, 동 주민센터 시정회의 중계시스템 활용도 제고, 다음,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민원박사제도 실효성 재검토, 민원모니터제도의 적극적 운영, 효과적인 무인민원발급기 배치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사무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행정으로 매우 중요한 사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수감준비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1년 동안 집행한 사무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하고 분석하여 보다 발전적인 제안과 착상 그리고 개선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부실한 자료 제출로 추가 자료제출 요구와 함께 자료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사례가 발생되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감사준비가 다소 소홀하고 성의가 없다는 측면과 함께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총무국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무국에서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안건심사나 예산심사 시 적극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과 함께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86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랜 기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54분 감사종료)
김관수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이상훈
총무과장김영의
자치행정과장박한권
정보통신과장문병섭
시민봉사과장남상수
○증인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