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민생활지원국(체육청소년과·위생과), 시설관리공단, (재)부천문화재단
일 시 2007년 11월 26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 여러분 편안한 휴일 보냈습니까?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체육청소년과, 위생과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진행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부훈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회성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강신모 청소년육성팀장입니다.
박성도 사회체육팀장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담당 과장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 그 사업이 확정이 된 것처럼 다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하는 회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은 당연히 시에서 할 사업이구나 하고, 전제를 하고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감사했던 노인병원 용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것인데 그렇게 당연히 시설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용역을 하다 보니까 아예 그 결과에 맞추기 위해서 엉뚱한 전제를 갖다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공정하게 나오지 않고,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실제로 역곡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반대의견도 많이 있고, 원미산 녹지보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미 이 사업은 추진할 것이다라고 전제를 해 놓고 용역을 하게 되면 굉장히 무리가 따른다.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용역을 하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일을 하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용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의회에서 적어 보낸 내용만 확인하시나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꼼꼼히 검토해 보시면 원미동 여성청소년센터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하고 가정복지과 두 개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운영이 복잡하다. 아예 사회복지관으로 전환을 하면 어떠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면 복지업무가 한곳에 집중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복지업무 관련 예산이 한군데 모아져서 전체 예산 규모도 알 수 있고 업무관리도 용이하고 이런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원미동 여성청소년센터를 사회복지관으로 전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데 그 뒤에 혹시 검토한 것 있습니까?
지금 관리도 한 개 건물을 두 개 과에서 나눠서 하고, 여성청소년센터라는 것은 전국에 유례가 없이 부천만 유일하게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국장님도 자리에 계시니까, 작년에 이미 지적됐던 사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따로 문화관광부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법부 판단을 받을 일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사법부 판단을 받으려고 해도 당사자가 아니어서 쉽지도 않고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1년 동안 아무리 다시 생각을 해도 부천시장이 당연직 체육회장을 해야 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장이 체육회 예산을 결재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 모든 지자체가 관행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확인을 하셔서, 이따가 제가 체육회 부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관련 조례를 만든다든지 또는 체육 프로그램 관리하는 공단을 하나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1개 시설에서 40명씩, 금년까지는 부천청소년수련관만 빼놓고 모두 지원형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운영시간을 잠깐 말씀드리면 주 6일을 운영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5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고 학생들이 그때
그리고 40% 대응투자비가 있는데 대응투자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사전에 노크를 해서 그런 확실한 의지와 대응투자비 확보가 예상이 될 경우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육경비실무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교육경비실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 60억 정도 지원을 했는데 한 곳에 20억 정도 나가 버리고 하면 나머지는 사실상 푼돈이 돼 버리는 것인데, 그래서 총무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체육관들을 짓고 이럴 때 연차적으로 학교별로 전체계획을 세워놓고 그렇게 가야지, 예를 들어서 어디 정치인들이 돈을 가져오겠다든지 또는 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교육불평등이 점점 심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검토를 하신다라면 그냥 심의 올라온 학교에 가서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느 학교가 체육관이 더 절실한지 이런 우선순위를 세워 놓고 검토를 행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육청과 함께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7쪽에 송내사회체육관이 민간위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체육시설들은 전부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유독 송내사회체육관만 다른 룸비니 법인이죠?
연장이 끝나고 나면 그때 저희가 검토를 하겠는데 저 개인적인, 담당 과장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체육시설물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새로운 민간시설 하나 정도는 위탁을 주어서 경쟁심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관계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내사회체육관 운영하는 것을 보면 관장 이하 직원들이 상당히 열의를 갖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지역주민을 위한 스포츠활동 공간으로서 정말로 손색없이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1회 임대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조조하고 다른데, 2시간씩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개정해 줘서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조조를 신설해서 휴일 같은 경우에는 1일 200만 원 정도 사용료가 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잔디구장 임대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대관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자료 54쪽 대관료를 보면 작년도에는 주경기장 대관료가 2억 2200만 원인데 비해 금년도에는 사용료가 1억 5064만 1천 원밖에 안 됩니다.
임대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잔디구장을 이렇게 많이 대관을 했는데 그 사용료가 50%도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새로 질의를 할 건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잔디구장을 대여한 자료도 뽑아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관리에 소홀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가 문제인데 위원님께서 임대규정을 위반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임대규정을 위반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28쪽을 보시면 청소년시설 운영위원 위촉실태가 있는데 청소년시설 운영위원은 누가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전부 시설장이 추천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법을 잘 지켜서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규정에 의해서, 모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운영위원 위촉은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시설의 운영위원 위촉은 법적인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시설의 운영위원회는.
그래서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이나 여성청소년센터, 부천시청소년상담센터, 부천모퉁이청소년쉼터 이 부분은 시설의 자문기구로서 운영위원을 위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시가 갖고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는 시장이 위촉하고 있음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체육청소년과 소관이「사회복지사업법」에 해당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원칙이「사회복지사업법」에 시·군·구청장이 운영위원을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그런 개별 조례가 없더라도「사회복지사업법」을 충분히 연찬해서 그렇게 시·군·구청장이 임명하는 게 법에 맞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응투자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되어서 학교 측으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금년도 교육경비사업 중에 부천남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계속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이것이 144억 부지매입비인데 현재 협의매수가 안 이루어져서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 위원님.
우리 부천시축구단이 먼저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이번에 부천FC라고 다시, 풋볼클럽이라고 해서 창단이 됐죠?
그것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각 단체, 기업에서 많이 협찬을 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고 앞으로 2, 3년 정도에 그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부천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보조라든가 운영상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천시하고의 협약이나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창단에 대해서 전에 협의나 그런 게 있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협조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민구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이 좀 그렇지 않느냐, 시민구단이라 하면 부천시가 전액 예산을 투입해서 부천시가 이끌고 가는 그런 구단으로 시민들이 오해 내지는 인식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명칭관계를 저희가 조정하면서 ‘부천FC1995’로 했습니다.
1995는 부천시 서포터즈들이 활동하기 시작한 그 해를 일컫고 그리고 붉은악마의 모태를 가져온 그런 집단입니다. 의미 있는 해이기 때문에 1995를 붙인 것으로 알고 있고, 부천시에 요구한 부분이 부천시민구단 명칭 사용과 종합운동장 무료 사용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종합운동장은 “부천SK축구단이 있을 때도 50%밖에 감면해 주지 않았다. 당신들은 아마구단이기 때문에 감면규정은 없다. 현재 수준에서는 감면해 줄 수 없고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50% 정도까지 감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합운동장을 사용하는 대전제조건 그리고 부천FC축구단이 경기도체육대회에 부천시 선수로 출전하는 것, 그리고 부천시는 부천FC 홈경기가 있을 때 홍보할 수 있는, 각종 수단이 동원됐을 경우에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라는 그런 일련의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창단 이후 5년 이내에 스폰기업이 중단돼서 만약에 시민구단이 해체될 위기에 있다 하더라도 부천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 부분은 부천시 지하철7호선이 앞으로 5년 정도 갈 텐데 5년 이내에 만약에 스폰기업이 중단돼서 시민구단이 해체될 위기에 봉착하면 시가 그 안에는 안고 갈 수 없습니다. 상당히 어렵다.
부천FC 아마구단은 연간 3~4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구체적으로 명문화시키지는 않았지만 K3, 내셔널리그(K2) 그 다음에 K1이 있는데 지금 K3는 10개 구단이 있습니다. K2는 12, K1은 14개의 프로구단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K1만 프로구단입니다. 내셔널리그와 K3는 아마구단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한축구협회에서 K1, K2, K3를 업다운방식으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데 K2(내셔널리그)로 가면 보통 20~30억 정도 들어가고 K1으로 가면 120~200억 정도 소요됩니다.
향후에 부천시가 시민구단으로 끌고 가면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5년 이내에는 너희들이 해체될 위기에 있어도 부천시가 안고 가지 않겠다 하는 대전제를 협약서에 깔았습니다.
앞으로 사용료를 받게 되면, 입장료를 받게 되면 비영리법인으로 하면 사용료를 못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법인 등록할 때 그것을 깊이 고민하고 법인 등록을 했으면 좋겠다, 기이 부천시에서 시민구단은 아니지만 시민구단과 비슷한 그런 구단으로 출범했으니까 부천시에서 연고를 갖고 오래도록 활동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주문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천시에서 안고 가야 될 부담도 많고, 물론 그렇게 협약을 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시민들의 소리도 감안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약 자체라든가 모든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절차나 여러 가지 사항이 확실하게 정해질 수 있도록 협조와 부탁도 아울러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만 해도 그렇게 결원 사례가 없었고 또 있다 해도 서로들 부천에 들어오려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이번에 결원이 검도에도 있고 수영에도 있고 탁구에도 있거든요.
사실 어려울 때에 여러 유명선수를, 특이한 선수를 모집해서 부천에 안주시키려다 보니까, 일부 있겠습니다만 그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 부천에서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각종 인건비라든가 운영에 따르는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거든요.
그 결원사유와, 먼저 어느 운동부가 송내동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시청까지 버스 타고 다니면서 운동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상당히 힘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지금은 어떤 사항인지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결원은 학생신분인 선수들, 전직 직장에 있는 선수들이 전 소속과 정리가 안 돼서 명년도 1월 1일자로 저희가 임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명년도 1월이면 이 선수들은 다 채워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선수다 하면 경북도청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선수가 경북도청과 12월 말까지 선수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끝나야 1월 1일자로 저희가 위촉한다든지 그런 게있고, 탁구선수 역시도 현재 1월 1일자로 군대에 가 있어서 아직,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선수를 위촉하지 않은 것이지 부천시가 재정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선수 스카웃하는 데 가장 어려운 것이 저희가 스카웃비용이 총 7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스포츠는 역시 상당히 경제력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스카웃비용이 많이 드는데 스카웃비용이 적다 보니까, 다른 직장운동부들이 선수들을 스카웃하고 난 이후에 기타 나머지 선수들을 스카웃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500만 원 내지 1천만 원 정도만 주고 스카웃을 하니까 사실 스카웃비용이라고 하기에는 창피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스카웃비용은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좋은 선수를 저희가 스카웃했을 때 그 선수가 훌륭한 기량을 발휘해서 경기도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서 부천시 명예를 드높일 수 있지 선수가 좋지 않은, 실력이 저조한 선수를 스카웃하면 아무리 하드트레이닝을 시켜도 기록에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내동 우성아파트는 육상선수가 현재 쓰고 있습니다.
송내동 우성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설문을 받고, 시의 의견도 받고 그랬는데 시가 우성아파트를 갖고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이것을 매각하고 새로운 숙소를 마련할 것인지 그 부분은 구체화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더군다나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사전에 여러 위원님의 그런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때 결정하도록 하고, 육상선수들이 종합운동장까지 움직이는 데는 저희가 버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미니버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육상이다 수영이다 종목별로 기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서 등수 안에 들지 않았을 때 사실은 여기에 기재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순위에 들어야만 기재가 되는 것이지.
그런 것에도 우리가 어느 종목에서 이렇게 들지 못하고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순위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산울림청소년수련관하고 두 군데가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방재정공제회에 화재보험하고 손해보상 등이 들어가 있어요.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 11월 16일에 회계과에서 각 과로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 대한 것을 신청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인지가 안 돼서인지 화재보험을 또 들어서 이중으로 됐어요.
그런 것은 홍보를 해 주고 자체 내 수련관이나 그런 데에 보험이 되어 있으니까, 싸고 좋은 그런 보험이기 때문에 수련관에서는 이중으로 들지 않도록 권고를 해 줘야 당연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행감자료 521쪽 민간이전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청소년동아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민간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별도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관 등에 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동아리 지원 활동은 복지관에서 수행할 고유사업으로 보는데 과를 달리해서 비슷하게 지원하는 것은 중복이 아닌지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522쪽입니까?
전액 시비로 300만 원씩 해서 2006년도에는 8개 동아리, 2007년도에는 9개 동아리에 2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동아리들의 활동내용은 각각 다릅니다.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은 그래피티,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은 자원봉사, 원예, 삼정복지관은 천문, 부천종합사회복지관은 탁구, 농구, 상동종합사회복지관은 마술, 심곡복지회관은 사진, 꿈나무아동복지관은 영화
적게는 250, 많게는 300만 원 정도 1년 동안 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 정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아리활동에 거의 고정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페리얼컵 전국 직장인축구대회 아시죠?
그래서 느끼는 바가 많았는데 3대 리그로 이루어졌습니다. 프리리그, 슈퍼리그, 스페셜리그인데 전국에서 예선전을 거쳐서 최종전을 했는데 그 대회는 스포츠조선하고 진로에서 전 대회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부천시가 우승을 했는데 올해 아깝게 준결승에서 페널티킥으로 져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 대회 유치부터 마무리까지 제가 지켜보고 왔는데 정말 생각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 부천에서도 이런 전국적인 대회를 유치하면 많은 지역 손님들도 찾아주시고 또한 그 경비를 진로나 스포츠조선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천시 직장인축구도 활성화시키고, 또한 전국축구협회 임원들, 그리고 국가대표를 지낸 선수들이 와서 격려하는 것을 봤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천시 축구 인프라를 위해서 추진할 방법은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축구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유치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축구대회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천막 같은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이용을 하더라도 중간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것 개선할 방법하고 또한 원미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야간 대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축구팀들이 그런 것을 전혀 몰라요.
그런 홍보도 미흡하고 또한 족구장이나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지원이 조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족구장이 거의 부천시에 없거든요. 회원도 1천여 명이 넘어가고 동아리도 30개 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풋살경기장이나 게이트볼장 같은 것은 지금 지원이 많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외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사업들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공항공사에서 모두 조성한 이후에 부천시에 관리전환을 시켜라 하는 것이 저희가 공항공사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오쇠리 지역에 족구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예산도 함께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것이 주택가와 근접해 있지 않아서 이용률 관계도 저희들이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확인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억 요청을 해 놨었습니다. 야외용헬스기구, 재작년도에는 2억,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1억, 내년도에 1억 요구했었는데 1억도 예산이 안 섰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넓은 공간에 헬스기구 딱 두 개 설치해 놨더라고요.
류중혁 위원님.
부천에 SK축구단이 있다가 연고지가 이전되면서 그동안 축구동호인들이 상당히 아쉬워했는데요, 아까 오세완 위원님이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을 다 하셨습니다.
늦게나마 시민구단이 창단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축구동호인들이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철저하게 점검 좀 하셔서 창단된 이후에, 아까 5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그 기간 안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시가 책임을 안 진다 이런 조건을 붙였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확고부동하게 이왕 창단이 된다면 그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시에서 그 부분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오는데도 그 지적사항이 지적으로만 끝나고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차 없는 거리가 지적이 다시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보면 미니오토바이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오토바이들이, 현재 중앙공원에 트랙을 만들어서 자전거도로와 일반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니오토바이가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운동하는 시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계속 질문하면 답변은 “다 완결됐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 나옵니까?
그것이 사실 전동미니바이크인데 경찰서와 협의를 해 봤습니다. 단속규정이 있느냐 했더니 이 부분에 단속규정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 없는 거리 내로 들어오는, 도로 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공원과 시청에 있는 각종 공간을 넘나들면서 사람들이 타고 있거든요.
단속규정이 없어서 중앙공원이나 시청 이런 공간 속에서 타고 있다 하더라도 30km 이상씩 다니지 말고 20km 정도 다닐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대여업체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이 현재 주간에 2명이 하고 있는데 2명이 그 넓은 공간을 단속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말씀도 되고 그래서 명년도에는 단속요원을 추가로 확대해서, 공원 쪽이나 시청 쪽으로 다니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할 수가 없지만 차 없는 거리 내에서 시민들이나 어린이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동미니바이크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청소년사랑터에 위탁을 줘서, 연간 1500만 원입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서 단속인원의 추가확대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단속요원을 한 명 정도 더 추가시켜서 입구, 중간, 끝 이렇게 해서 전동바이크가 적어도 차 없는 거리 내 속으로는 절대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임대업체에 협조를 구한다라고 했는데 임대업체에 좀 더 확고부동하게 얘기를 해서 미니오토바이를 대여할 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지켜달라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도 준비 많이 하셨지요?
그런데 제7회 부천시장기 체육대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문제점이 있느냐,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본 위원이 교육청의 평생체육과장에게 굉장히 강한 항의를 했어요.
여러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부천교육청에 항의를 했습니다. 여러 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항의를 하셨는데 교육장을 대신해서 평생체육과장 하시는 분 말씀이 이번에 시장기 초·중·고등학교 체육대회를 미뤄 달라고 시에 건의를 수차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이 됐다. 수차례 건의를 했다고 해요. 이것은 본 위원이 직접 평생체육과장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체육대회를 미뤄달라고 했느냐면 그 다음 다음 날 계속해서 학교들이 전부 중간고사였습니다.
더욱이 일기예보에 의해서 비가 온다고 이미 예보되어 있었고 또 중간고사를 치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시에서 요구를 해서, 교육청에서는 여러 번 시에 체육대회를 연기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강압적으로 안 된다, 이것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본 위원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체육대회가 진행됐는데 오후에 비가 와서 체육대회가 취소가 됐고 많은 학생들이, 본 위원이 거짓이 아닙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많은 학생들이 감기 걸렸습니다. 저희 딸도 감기 걸렸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율적으로 참여한다고 총평하고 이러면 안 되죠.
이것을 시와 협의를 하셨는지 체육회와 협의를 하셨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체육증진을 위해서 참여했던 체육대회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아니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기요청을 했다는데 연기가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는 연기를 요청받은 그 기관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연기 받은 기관이 시에 직접 요청한 부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 보조금이 체육회로 전도되어서, 체육회에서 교육청으로 일부 예산이 전도되고 체육회에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평생교육과하고 부천시체육회하고 수차례 논의를 거쳐서 연기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부분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가 어떻게 보도가 됐든지간에 진실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본 위원이 부천교육청 평생체육과장하고 직접 통화도 하고 관계되는 교장선생님들하고도 직접 통화를 하고 학교도 방문했었습니다.
체육대회를 시작하기 전날까지도 평생체육과에서는 부천시에 중지요청을 공문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도 없었고 공문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전화로 “체육대회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된다.”고 수차례 건의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강행됐던 것입니다.
강행되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예민하고 공부에 시달리는데 날씨도 좋지 않고 이래서 많은 아이들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비를 맞고 서 있었습니다.
내빈들은 비 가리개에서 오래 계시고, 여러 사람이 축사도 하셨지만 학생들은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9월이어서 옷을 그렇게 따뜻하게 입고 가지 않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가지 않고 학교에서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년도 체육대회에서 이런 문제점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교육청에서 건의를 하면 우선적으로 교육청에 대한 의견을 받아 주셔야 됩니다.
평생체육과장 얘기가 미뤄야 된다고 네다섯 번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셔서 체육회 관계자들에게도 이런 점을 주지시키고, 체육회가 뭐 그렇게 대단한 단체입니까?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에서 교육장을 대신해서 평생체육과장이, 실무과장이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진행해서, 결과론적으로 아무런 일 없이 아주 굉장히 잘됐다고 결과보고 여기 제출했네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일기상황이나 또는 학생들 학교시험인 중간고사하고 겹쳐지게 된다면, 교육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적절하게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
곡해가 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그날 참석을 했었습니다. 시작하기 30분 전에 가니까, 비는 당연히 안 왔습니다. 날은 상당히 우중충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고 20분 정도 지나서 대회사 내지 축사가 이루어질 때 비가 왔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학생들이 비 맞고 있었고 기관단체장님들 비 하나도 안 맞은 사람 없습니다. 모두 다 맞았습니다. 그 부분은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비가림막도 없었고 비가림막 밑에서 학생들과 같이 맞았는데 어쨌든 어린 학생들이 비를 맞았다는 자체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저도 같은 심정에 있었는데 별안간 우천으로 인해서,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사전에 충분히 중간고사 내지는 우천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우천이야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중간고사가 있어서 연기요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체육회에서 깊이 반성을 하고 향후에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체육과장 역시 굉장히 부천시에 대해서 불쾌감을 가지고 본 위원에게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체육회를 잘 지도해서 체육대회 근본 목적인 자율적으로 아이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탁기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카드사용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서 식사비가 하루에 300만 원, 400만 원씩 계속 지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식당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하러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추진 내역에 있는 식당을 또 확인하러 돌아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 가서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비가 많냐, 하루에 어떨 때는 70만 원, 어떨 때는 100만 원, 어떨 때는 300만 원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본 위원이 확인을 하려고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 가서 담당팀장을 만나서 쭉 확인해 보니까 카드사용은 업무추진비로는 썼는데 이런 비용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비용이 뭐냐면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서 숙박을 하면서 이용하는 이용객의 식사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서는 식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좋은 시설은 있지만 식당을 운영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시켜 주고 카드로 결제하는 상황을 본 위원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어찌됐거나 1차적으로 책임이 발생된다고 하면, 7월, 8월, 9월 여름에 야영을 집중적으로 많이 했던데 이용객이 식당에서 음식 갖다 준 것 먹고 만에 하나 어떠한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에, 부천시나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서 사고가 났을 때를 가정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인데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하는 게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그래서 왜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지 담당팀장에게 자세히 들어봤더니 부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에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서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방과 후 학생들, 야영 이용객들 1년에 음식료로 나가는 게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식사비가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서 시립도서관이나 또는 이런 곳 같이 위탁을 줘서 식당을 운영해서 이용객들에게 좀 더 위생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설의 일부를 재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청소년 관련 조례에 그런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금 식당을 재위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래는 식당을 직영하도록,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직영을 조건으로 그리고 위탁운영 시 직영을 조건으로 위탁을 시켰습니다. 수탁 받은 자도 그러한 조건에서 수탁을 받아서 한 거고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요청이 된다면 시설을 재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그 공간 자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직영을 하도록 위탁이 되어 있었으면 직영을 못한 것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셨어야죠. 직영하도록 위탁협약서에 되어 있다면서요.
시설 전체를 위탁한 것이지 식당을 별도로 위탁하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시설은 시에서 수십억 원을 들여서 지었고 거기 식당에 들어가 있는 기구나 이런 공간을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몇 억 원어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시설, 좋은 집기를 구입해 놓고 1년이 넘도록 한 번도 가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고 뭐고 전부요.
그래서 1~2년 정도 되어야만, 어느 정도 시설이용객이 적정한 포지션을 차지할 경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이용객의 한계 때문에 운영을 못했다 하는 것이고,
하여간 관용을 많이 베풀어서, 다른 위탁기관하고 달리 넓게 이해를 해 주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을 하시든지 식당을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지 법적 어떤 근거가 필요하다면 근거를 조속히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음식을 갖다가 이용객들에게 주거나 이런 것보다는 직영 또는 위탁운영을 통해서 아주 위생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민체육대회 하는 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갑니까?
그래서 다 60만 원 차이거든요. 사실 소사구하고 오정구는 60만 원씩 더 해서 썼고 원미구는 360만 원으로 해서 60만 원을 동사무소에서 더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곡동 같은 경우는 5만 명이 넘고, 소사본동인가 거기는 1만 명밖에 안 돼 요. 인구가 5배입니다.
그것을 원래 형평성을 따지면 인원 비례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동별로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일률적으로 같이 해 줘야죠.
그리고 각 구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협의회에 금방 말씀드렸지만 1500만 원, 1600만 원, 930만 원 예산을 줬어요.
우리 과장님 동장 해 보셨잖아요. 이왕이면 시 보조금을 많이 받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각 구청이 내년에도 만약에 시민체육대회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일률적으로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정확히 예산을 파악해서 다시 올려서 추경이라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자고 여성청소년센터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4층에 청소년체육시설 만들고 방음벽 설치하고 하면 되는데 설계가 그렇게 안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힘드시면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본예산에 포함을 했으면 했는데 현재 포함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역곡동에 보면 족구장 하나 만들어 놨죠?
그리고 야외헬스운동기구 설치해 놨는데, 지금 족구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족구회, 건우족구회 것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거기에서 관리하고 청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 면을 더 만들어 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부분을 했는데 시설을 해 주니까 라이트시설도 나중에 추가로 해 달라 또 의자 설치해 달라, 시민들의, 동호인들의 요구사항이 계속 늘어나서 요구를 충족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그 부분 추가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았으면 차라리 더 크게 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장소로 옮겼다든가 했을 텐데 이왕 만들어줬으니까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헬스기구 만든 데가 너무 공간이 협소한데 그 주변으로 해서 옮기면 안 됩니까?
닭장에 모아 놓고 하듯이, 과장님 가 보셨잖아요.
그 자리가 원래 뭐 하던 자리입니까?
같은 부천시 땅이고 부천시 시민을 위한 것인데.
그 넓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울타리 쳐 놓고 그 안에서 한다는 것이, 산은 녹지공원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원미산이나 옆에 도당동, 산 이름을 모르겠는데
시에서 가급적 그런 부분에는 안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협조를 하셔서 분산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공간을 활용했으면 하는데, 저도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런 유망종목은 시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서 체육부를 만들 만한 능력이 안 됩니까?
문제는 학교장의 관심과 의지입니다. 기존에 있던 학교운동부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학교장들의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들 체육회에서는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하고 새로운 것을 창단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사중학교 배구부 연 3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년체전에 입상하면 150만 원 추가로 주고 있고 입상이 가능한 4, 5, 6위 정도 되면 100만 원 정도 인센티브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5위 내지 6위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가 얼마나 체육예산을 많이 투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거의 결정적으로 좌우되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님이나 시 관계공무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이번에 도민체육대회도 부천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계속
감사자료 611쪽 보다 보니까 이상하게 나와 있어요. 자료도 정확히 기재를 해 주셔야지 배구부 해 놓고 플라이급, 헤비급, 장려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제출할 때 과장님이나
우승을 두세 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관심 가지시는 대로 그래도 부시장님이 직접 참석하시고 시장님 참석하시고
우리 부천시에 직장운동부 6개 팀에 47명의 선수가 있는데 1년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런데 부천시 관내에 있는 학교의 선수 구성도를 보면 그 종목 자체에 선수들이 별로 없어요. 이 종목에.
그렇다면 아까 김혜성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각급 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종목들, 또 저변 확대가 많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우수한 종목에 학생들이 많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도 선수 배출이 많은 종목으로, 직장운동부를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일단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꾸 예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와서도 핸드볼팀 창단하고자 했고 또 복싱도 창단하려고 했고 여러 종목을 창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심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렵지 않느냐, 새롭게 창단하려면 적어도 5 내지 7억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양 같은 곳도 12개, 용인 19개, 수원도 22개, 고양도 그렇고,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성적이 그렇게 직장운동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시·군에게 밀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 입장에서 24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직장운동부를 육성하고 있으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초·중·고 선수들이 다변화되어 있고 우수한 종목도 있고 한데 지금 초·중·고등학교 예산 지원도 상당히 빈약해요.
그리고 타 시·군에 비해서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육성하는 종목도 적고 그렇다 고 지금 전국 상위나 이런 부분도 없습니다.
탁구 같은 것이 이름도 많이 나 있고 한데 그 부분도 보면 우수한 선수들은 외지로 나가고, 아까 6개 종목에서 다른 종목을 추가한다는 것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만 기존에 있는 6개 종목을 가지고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배구나 우수한 성적의 구기종목이나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종목을 교체해서라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강제하면서 종목을 대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배구라든지 구기종목으로 이 부분이 가면 선수가 많습니다.
핸드볼팀 12명 그러면 보통 4억 내지 5억, 3~4억 정도면 되지만 핸드볼팀을 창단하면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금액이 또 7~8억, 10억씩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종목별로 출전할 수 있는 최소인원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새로운 육성 종목이나 대체 종목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목적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우선입니까?
그래서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내년도에는 선수를 모두 봉급제에서 계약제로 바꾸겠다는 제 복안입니다.
선수생활을 오래했다고 해서 연봉이 높은, 그런 시스템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직장운동부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같은 수준이나 그런 게 있다면 우리 지역선수를 우선해서 선발해 주시고요.
여성의 생리기간 중 하루를 10% 이렇게 보상해 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그것이 다분히 추상적이라는 얘기죠.
가임기간이 여성의 건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 그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월 회원 이용권이라는 그런 부분까지 모두 포함해서 월 이용료를 내는 것인데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일부 의견이 있고, 또 고객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것들도 일부 보상 좀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소 그런 부분이 상충되는데 그 부분은 담당 과장으로서 조금 깊이 있게 고민을 해서,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이 하루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기간 내에 수영을 한다, 30일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한 1주일 정도의 공백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시일적으로 한 달 끊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장기계약을 하거나 운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기간은 감면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예를 들면 울산시 동구나 몇 개 시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나이도 다르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상 15세부터 55세까지를 가임나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지 특별히 가임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 지위향상 등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생각해 보고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기보다도, 사실 월 회비라는 것은 사정이 있으면 빠질 수도 있고 해서, 자체 내에서 월을 가지고 따지면서 사용료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장단점은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 제정이 되기 전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조례 제정을 해서 그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라는 것은 또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요.
어차피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부천에 인조잔디를 운동장에 깔고 있지요?
또 가시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역곡복합문화센터 내에 축구장을 하나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시간을 두고 긴밀히 생각을 해야 될 걸로
그런 부분들 FIFA에서 물론 공인을 해 준 부분이지만 유해성 물질에 대해서는, 새롭게 조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이 없는지 그런 검사 또 아니면 조사도 특별히 잘 해서 부천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각별한 대비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 거지만 복사골공원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부천 호수공원하고 중앙공원 다음으로 큰 곳이 상공회의소 뒤에 복사골공원인데 거기에 조깅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지면하고 조깅트랙하고의 차이가 일반 지면이 더 높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거기서 운동을 하면서 흙이 흘러내려서, 일부 토사로 인해서 조깅로가 많이 훼손이 되고 흙으로 덮여 있는 곳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나름대로 본 위원도 생각해 봤는데 높은 지역도 있고 해서, 물 흐름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관찰을 해서 경계석을 조금 높인다든가 해서 토사가 덮이지 않도록, 토사가 덮이니까 조깅로가 흙바닥 같거든요.
걸을 때는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 막상 조깅로라고 해놓고 장소를 만들었는데 흙이 덮이니까 상당히 보기 흉한 그런 모습이 되거든요.
테니스장 근방이라든가 헬스장 옆 그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토사가 많이 밀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 좀 기울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국 위원님.
부천시에「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3항에 따라서 체육진흥협의회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전부터 계속 위원회 요청이 있었는데 위원회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검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직 교육자치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교육장을 당연직 부의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까 학교운동부 육성,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중학교는 볼링부, 부명중학교볼링부가 있어서 금년에도 소년체전에서 남녀부 금메달하고 협회장배 1위, 경기도 학생체전 1위 이렇게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고등학교 볼링부는 중흥고등학교가 한 개 있습니다만 폐쇄방침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고 본 위원이 확인을 했더니 우수선수들이 타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왜냐하면 학교 운동부가 해체될 위기에 있으면 항상 그런 부분이 얘기가 돼서, 중흥고 자체가 볼링으로 명문이 되어 있으면 부명중학교 선수들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부모들이 그런 데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명문고가 아니면 고등학교 운동부에 아무리 학교에서 보내라고 해도 학부모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설되는 고등학교 이런 쪽에 해당 종목의 운동부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협조를 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지금 있는 지도자라든지 우수 학생들이 계속 연계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체육회에 1년 보조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체육회에 대한 업무 지도 점검합니까?
아까 지적했던 시민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굳이 체육회를 통해서 각 구청으로 갈 이유가 없는 예산이거든요. 체육회 손을 하나도 안 거치는 예산인데 보조금은 체육회로 갔다가 구청으로 갔다가 구청에서 다시 동사무로 분배하는 그런 예산이라고요.
그 다음에 학교 체육지도자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꼭 체육회를 거쳐서 예산이 가야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예산이 체육회를 통해서 가고 직원도 5명 정도 되고, 제가 그래서 사무국 직무규정하고 급여대장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직무규정이 우리 시의 통제를 받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서 예산 올라오는 대로 시에서 예산을 승인해서 5명 운영비를 주고 있고 급여대장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맞지가 않아요.
명절휴가비 지급 비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규정에 없는 정액급식비 이런 게 나가고, 교통보조금 이런 것들 사실상 6억 정도면, 시 사회복지관 예산 많이 쓴다고 늘 지적받는데 시에서 보조하는 돈이 거기 한 곳 1년에 2억 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위탁기관 하나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시에서 아무런 업무지도 점검 받지도 않고, 제가 사업정산서도 하나 갖고 있습니다만 사업정산 내용도 전혀 증빙서류나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수치만 나열되어서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체육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종목별로 다 지원이 됩니다. 필요한 종목별로 가맹 경기단체에서 체육회가 요청을 받아서 체육회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비용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과다한 요구가 있는지 없는지 체육회에서 검토를 해서, 학교체육예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체육을 체육회에서 모두 장악하지 않고 학교에 맡기면 일사불란하게 학교체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학교체육을 육성하고 책임지고 있는 데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 거고요.
정산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아주 세심하게 체육회를 통해서 정산서가 들어오면 하나하나 꼼꼼히 잘 따져서 한 푼이라도 낭비되거나 다른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정산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정산서인데 지출증빙서류가 여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내용도 보면 전부 격려금 이렇게 되어 있고, 전무이사 격려금이 890만 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은 현금으로 다 나가는 것이죠?
시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지만 사실상 시 건물을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다 지급하고 있고
그 부분들 다른 지자체 다 관행처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민간이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508쪽에 보면 민간위탁 예산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 자부담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내용이 사실상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위탁운영비 각 보조금으로 표시되어 있고 옆에 자부담이라는 부분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아까 김영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같은 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복지관들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논란은 있지만 아까 저소득 영어교육도 지금 심곡복지회관에서 한다고 했고, 청소년 동아리활동들도 다 따로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면 복지관의 고유사업에 거의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복지관 전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예산들이 가고 이런 예산들이 복지관 예산서에서는 자부담으로 표시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구태여 체육청소년과에서 이것을 따로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죠.
위원님께서는 창구를 단일화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일단 다른 것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웅변협회사업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까?
청소년네트워크정보통합사이트 사업추진 1500만 원 이런 것들은 청소년수련관사업비 민간경상 보조하면서 그냥 포함시켜도 되는 내용이잖아요?
청소년신문발간 1천만 원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과에서 예산을 지급하는데 거기 예산을 얼마 지원하라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보조금으로 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기관 사업에서 나중에 자부담해서 별도로 들어와요. 이 예산들이 시 자부담으로 들어와요. 시 경상보조금인데도
마무리해 주세요.
지체장애인협회에 지원하는 두 건 있습니다.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입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장애인 및 장애아동 재활,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 체육대회라고 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나 본데 이것이 실제 지체장애인협회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몇 개나 받는지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과를 나누어서 그쪽에서 사회복지과에도 지원 신청을 하고 체육청소년과에도 지원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아동 재활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이것은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하면 사회복지과로 보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사업도 있는데, 총무과에 국제홈스테이 지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든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하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지역교류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정명고등학교 청소년국제교류는 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은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전환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동등한 자격으로 지원을 받게 그렇게 해 줘야죠.
시간이 다 되었다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을 많이 넘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하시겠습니까?
감사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흘렀고 중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질의 계속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관들 관리를 다 하는데 사회복지관에 지원되는 예산들이 기본 예산들이 있고 그 외에 흔히 자부담으로 표시를 하는데 시에서 복지관에 경상보조로 하는 것은 2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제 예산을 합치면 6억, 8억 이런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자체 수입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 다른 국·도비 지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인데, 과를 달리 해서 들어오는 그런 예산들이거든요.
아까 체육청소년과에서 국제교류사업이라든지 청소년동아리 지원이라든지 또는 가정복지과 아동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서 사업규모가 실제로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방침을, 사회복지관이 어떤 성격이다, 실제로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같이 하면서 아까 심곡복지회관에 지원되는 영어사업, 저소득 아동 영어사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복지관 고유사업이고 그럴 텐데 체육청소년과에서 따로 예산 가는 것이 안 맞으니까 이 예산 아예 없애 버려라 이런 식의 주문도 같이 토론도 하고 그랬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관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 달라 해서, TF팀이 사실상 급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관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성격을 정확하게 해 달라 이런 부분인데, TF팀에 이때까지는 담당팀장이 계속 관심을 가져왔는데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담당과장이나 이런 쪽에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관들의 방향을 정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아닌가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당장 문제가 생긴 현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역아동센터인데 우리 시에서 38개 지역아동센터에 월 200만 원씩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인데 그 예산을 여덟 군데 사회복지관도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었는데 사회복지관은 고유사업으로 아동보호사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안 주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과가 다르니까 줘도 된다 그러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사회복지관 고유사업이니까 예산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편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가정복지과 감사 중에 노인병원 수요 예측 부분에 있어서 그때 분명히 타당성 검토에는 요보호대상 중에서 20%가 시설보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과장이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준 자료에는 시설보호대상이 25%로 갑자기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그것이 왜 25%로 올라갔는지 경위를 확인하셨습니까?
확인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류에 임의로 수요량을 올린 것이고 그러면서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용역을 따로 줘서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라고 허위로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차 없는 거리 운영 관련하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대해서 620쪽에 보니까 몇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619쪽 상단 부분에 보시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운영을 했고 설문지를 배부해서 의견을 수렴했다 하셨는데 설문지 어떻게 배부하셨습니까? 누구에게, 대상이.
부천시민 540명 이렇게 말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조사대상 540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원미구에 360, 소사구에 100, 오정구에 78 정도 해서, 일부 오정구나 소사구 지역 주민들도 이쪽 지역을 이용하기 때문에 구청을 통해서 설문지를 배포해서 설문결과를 얻었습니다.
차 없는 거리 운영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설문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에게 민원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위원도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서 거기 운전하시는 기사님에게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의향을 물어봤더니 버스승객 중에 많은 승객들이 불평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승객들이.
또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여쭤봤었습니다. 그랬는데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 중 한 분도 찬성하는 분 없이 전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차량을 우회시키지 아니하고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중단했으면 하는 그런 여론이 일부에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과의례식으로 하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성에 맞춰서, 구체적인 설문조사를 해 보셔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운영을 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 당시 제기됐던 문제점이 지하철공사가 이루어지니까 그 부분 일대에서 차 없는 거리가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그래서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차 없는 거리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말에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불편하다는 얘기 이런 것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불편하다는 민원이 아주 적은 반면에 이용하는 시민들은 너무 많아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없애도 됩니다. 방침에서.
그러면 운영하지 않고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무려 주말에 1천여 명 이상씩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이용인원이 말도 못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설문을 통해서 한번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자. 불편하더라도, 일부 불만이 있더라도 존치시키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폐지시키는 것이 나은지 그 부분을 하다 결국 대다수 여론이 그래도 불편하지만 존치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실무부서의 의도를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 차 없는 거리가 도로만 있다 하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만 있다고 하면.
그러나 인근에 시청에 관계되는 광장도 있고 중앙공원도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단순히 몇 자 설문지를 만들어서 구청을 통해서 내려 보내면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중앙공원과 시청에 관계되는 그런 공간이 없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100% 맞다고 본 위원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공원이나 시청에 그런 여유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628쪽의 청소년시설 운영위원 위촉 실태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628쪽, 629쪽에 보면 네 군데 시설에서 운영위원을 위촉했는데 위촉장 수여자, 위촉장 명의자가 관장 또는 위원장, 시설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관장, 위원장, 시설장 명의로 위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의원은 이 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시의회가. 또 체육청소년과장은 시에서 위탁하는, 시장을 대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재단 상임이사는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시설 위탁 운영기관의 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촉하는데 관장이 위촉을 한다고 하면 격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시하고 관계없이 시설별로 시의원님의 동의를 구하고 관장들이 위촉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도 청소년 관련법이라고 해도 실제적으로 법률 하나만 가지고 본다면 그렇지만 청소년문화의집이나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이런 부분들 보면 청소년들에 대해서 한 가지, 특히 여성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하나에 대한 업무만 보는 것은 아니죠?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고 그런 규정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단순히 위촉하는 부분이 잘됐다 잘못됐다기보다 그런 규정들에 대해서, 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아무래도 시장이 위촉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이 위촉하면 법률에 위배되는 것입니까?
다음, 부천시 청소년상담센터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본 위원이 주민생활지원국 감사를 하고 나서 몇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부 기관에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유류대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환수조치하라고 감사에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일부에서 어떤 얘기가 들리느냐, 차량이 없어도 유류대를 지원할 수 있을 텐데 유류대를 지원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너무 하지 않느냐, 또 사업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다른데 유류대 지원한 것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들려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부천시 청소년상담센터 업무추진 카드 사용 2년 치를 보니까 한 달에 평균 50만 원 정도
또 5월 26일 상일주유소에서 4만 6천 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업무추진비를 어떨 때 한 번 썼다고 하면, 그 시설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그렇게 사용을 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
그러나 이 청소년상담센터는 한 달에 주기적으로 일반차량에 넣는 비용만큼 유류대가 계속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별로, 날짜별로 일일이 체크하기 전에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지도 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업무추진으로 하는 이동차량에 한해서, 업무추진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유류대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름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핏 계산을 해 보니까 700만 원 정도 되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어떤 업무추진을 위해서, 시설장들 모임에 갔다든지 이런 업무추진 성격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준 2년 치 자료나 이런 장부를 지도 점검을 잘 해서 만약에, 비상근이기 때문에, 출퇴근용이나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면 전부 환수조치 하십시오. 그 지도 점검을 통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행정팀장 전용한입니다.
위생지도팀장 이철승입니다.
위생민원팀장 정해분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생과에 기금 운용하는 것은 식품진흥기금 하나밖에 없지요?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부천시식품진흥기금 사용내역을 보니까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2006년도에 예산액 3200만 원이 많아서 2007년도에는 예산액을 줄였더라고요. 그런데 2006년도에 40%가 반납이 됐어요. 2007년도에 예산을 더 적게 잡았는데도 14.4%가 남았거든요.
그렇게 많이 남고, 또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사고 예방사업 홍보물 제작에도 작년에는 52%만 사용을 했어요. 800만 원 중에 52%인 근 400만 원을 쓰고 39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반만 채운 거예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그렇게 반납액이 많은데도 1천만 원 예산액을 세웠어요. 그래서 39.5%만 사용을 하고 600만 원 정도, 60% 정도가 또 반납이 됐거든요.
2006년도에 그렇게 반납액이 많았으면 2007년도에는 적게 잡았어야 되는데 홍보물 제작비는 예산액이 200만 원 정도가 늘었단 말이에요. 늘어서 60%가 남았는데 이것이 10월 31일까지 통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왜 그런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006년도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모범음식점이 260개소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원미구에서 모범음식점에 대한 일제 정비를 해서 업소수가 감축이 됐었습니다. 감축이 되었기 때문에 모범업소에서 탈락한 업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지원이 적게 되어서 지원되는 업소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시 2.2% 수준에서 3.2% 수준으로, 248개소로 모범업소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원인행위가 12월 31일까지만 되면 연도 폐쇄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 2월 28일까지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지난 137회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카페형 유해업소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니까 하시는 것 같은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업종전환을 위한 건물주에 대한 서한문 발송.’ 그 이후로 취한 행동 없습니까?
그래서 해당 구에 제가 출장하여서 이 업무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가서 해당 구 얘기를 들어봤더니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하고도 같이 한번 나가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노라는 그런 답변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시면 좋은 성과가 나올 듯 합니다.
예로 강서구에도 유해업소 184개, 우리 성곡동하고 똑같이 오래도록 곰달래길 카페가 유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시 집행부, 지역의원, 건물주, 업주, 그 지역 주민 한 100여 명이 두 차례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여러 의견이 제시됐는데 1년 6개월 동안 기간을 두고 업종전환 및 자진 폐업을 하겠다는 업주들의 의사표시가 있었고, 확약공증서를 업주들이 제출하는 중이고 만약에 중간에 잘못될까봐 현재 법률사무소를 통해 공증서를 작성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 1년 6개월 후에는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현수막도 그 업소 앞에 붙이고 주민감시단이 매일 3교대 하면서 구체적인 행동 제시까지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도 건물주나 업소가 자유롭게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빨리 좀 유해업소가 없어지길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건물 임차기간이 끝이 났는데도 업소가 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 몇 개 업소가 있어서 업주는 업주대로 건물주는 건물주대로 많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점을 맞추어서 빠른 시일 내에 강서구에서 하는 것처럼 그쪽에서도 지역주민들,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 의원들, 사실 여러 가지 노력만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혼자 추진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같이 힘을 모은다면 이것은 반드시 추진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복사골일품업소 있잖아요. 저도 거기 심의위원회에 참석했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은 지역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원미구가 47개 중에 30군데거든요. 소사구가 6군데인가 되고 오정구가 10군데인데 형평성에도 맞춰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 실질적으로 맛이라는 것은 먹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개 업소인가 자진 폐업도 했지만 지위승계, 지위승계를 해도 그 맛이 변치 않는다면 이어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모범음식점은 시설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복사골일품업소는 맛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복사골일품업소 추진하는 지침에는 맛이 뛰어난 1개 업소를 선정하는 그런 취지로 되어 있어서, 지침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사이에 복사골 명소 및 명인 선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때 반영은 되는데 지역균형을 둔다는 것은 좀 더 깊이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의 종류를 세분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한데 같은 음식을 가지고 부천에서 최고의 음식을 선정하는데 지역 안배를 해서 이쪽도 나오고 저쪽도 나온다고 하면 또 그것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조례안을 담을 때 여러분의 의견을 담아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이 같은 지역이 아니거나, 오정구 심사위원이 있으면 원미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3의 지역이나 특별히 그쪽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 심사를 하면 그래도 인정도 되고 신빙성이 가는 것 같은데 심의위원 중 두 명이 나가서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 맛의 심사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인정을 해 주셔도, 우리 부천시에서 최고의 입맛을 가지신 분이라고 보셔도 괜찮으실 분들입니다.
앞으로 조례에 담을 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용품제조업 관리현황을 보면 부천시 현재 10개소가 있는데 과장께서 10개소 전부 기억하십니까? 어떤 것 하고 있는지.
그런데 포켓용 물수건, 부직포로 만든 것 그런 것 제조하는 데가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젓가락 그런 것입니다.
업소 10개는 제가 기억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생물수건을 제조업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서비스업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물수건 위생처리업은 우리가 시중에서 말하는 타올 형식의, 부천에는 없습니다. 들어오는 게 부평하고 연수구 쪽 두 군데에서 제품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셔서, 이 물수건 청결도에 따라서 눈병도 나타날 수도 있고 다른 위생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하루에 몇 개 정도의 물수건을 소비하는지 통계조차 없으시죠?
부천시에 위생물수건처리업이 없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부천시에서 그 물수건을 사용해서 부천시민이 위생에 대한, 전염병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리시설이 부천시에 없어도 그것을 갖다 사용하는 위생업소에서 위생에 대한 관념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기별로라도 무작위로 수거를 해서, 어디에서 제조를 했으면 그 제조한 관할 지자체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복사골일품업소는 위생상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하고는 관계없이 맛이 뛰어난 업소에 대해서 일품업소로 지정한다고 말씀하셨죠.
저희가 그 업소가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부천시가 이런 고유 음식들, 맛있게 하는 집에 대해서는 보존하고 이것을 깊이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식품위생기금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적용을 해서 환경개선을 해서, 옛말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환경도 깨끗하고, 시설이 개선되어서 음식도 맛이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부천의 이미지나 위상도 올라갈 테고 다른 지자체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개발을 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소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이 작년에 제정돼서 올해부터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일부는 반영하였고, 내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2009년도 사업부터는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 퇴폐업소들이 만연하고 있어 그 심각성에 대해 모든 이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해소 노력이 보이지 않는 등 위생행정이 겉도는 느낌을 받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저희 위생과 목표를 식품안전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업소를 저희가 꾸준히 방문을 하고 지도 점검을 해서 잘못된 곳은 처벌을 해야 되지만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시민들이 불안감을 얼마만큼 적게 갖게 하느냐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각종 매스컴에서 식품에 관한 사항들이 불안한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에 대해서 음식업에 관한 것은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제조업에 관한 사항, 유통에 관한 사항은 검찰과 저희가 합동으로 해서, 지금 보이지 않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생에 관한 지도 업무를 하다 보니까 봐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각까지 가지고 있어서 분기별로 열흘씩 직원 2명이 파견 나가서 교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직원 2명이 용인과 타 도시에 파견을 나갔다 들어왔는데 분기별로 열흘씩 40일간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는 교육청과 저희가 연계를 하고, 그 다음 식품제조업소의 부정·불량식품에 관해서는 검찰과 저희가 합동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경찰은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도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지위를 받아서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작년에 우수 시·군으로 지정을 받아서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식품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역사회 건전성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책임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도시락제조업소하고 유통 마켓에 나가서 그 직원들 식중독균 검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터지면 대형사고가 터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유통센터에 가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김밥 파는 업소들, 즉석식품 판매하는 데에 신경을 각별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밥은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시간이 4시간입니다. 4시간이 지나면 이미 변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김밥을 언제 제조했고 언제까지 파느냐 그 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요?
그 부분을 여러분한테 자문을 구하고 인센티브로써 무얼 받았으면 좋겠느냐, 앞치마도 있고 식탁에 까는 테이블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쓰레기 봉투였었습니다. 그게 바로 현금이 되기 때문에.
복사골일품업소는 그 지원을 못해 주는데 모범업소에는 지원을 해 주니까 그것 한 번 받으면 1년 쓴다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좋겠다 해서 그 분야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설치해 줄 때 그 예산까지 부담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그것은 장기발전계획으로 해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뚜렷한 답을 못 내리고 있어서 여러 시·군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지원하는 것보다 잘하는 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평가하고 보니까 그분들이 마이너스, 적자를 봤더라고요. 500 넘게 적자를 봤는데 그거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감내를 하십시오 하고 끝을 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은 우리 떡문화사업이라든지 부천시 음식문화개선 차원에서 봐서라도 더 계승 발전시켜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라면 식품진흥기금위원회에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든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 어차피 연극이라는 것이 용역을 주고 이런 부분일 수는 있겠지만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의 연극인데 희곡비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나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이 내년도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2006년도 사업에서 2008년도 사업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작년도 상반기 사업은 어린이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초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본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초등학생들한테 먹혀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려해서 그러면 하반기는 고쳐라 해서 그렇게 됐던 것이고요.
그런 밑바탕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1회에 2천만 원씩 나갑니까? 2회에 4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전국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식중독 관련해서 저번에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행히 부천시는 집단식중독이 발생이 안 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방치된 자판기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식중독에 걸렸을 때 신속한 지도 체계 같은 것은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급박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우리 시에 바로 동참을 해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변경되어서 이행을 하고 있고,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내년 3월, 1/4분기 이내에 대응훈련도 한번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자판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3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고 업소들이 많이, 무신고 업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동원해서 지역별, 구역별로 안배를 해서 허가업소인지 아닌지 체크를, 허가업소가 아닌 경우에, 신고업소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철거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김원재 간사 박종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관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복지행정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인간 욕구의 다양화에 따른 다양한 복지정책의 수립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경제 불황과 맞물려 시민들의 복지욕구 및 수요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부천시를 비롯한 경기도 및 중앙부처는 이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많은 복지행정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149개의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다양하고 복잡한 저출산 고령 사회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원스톱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와 구, 동 주민센터가 사회복지 기능을 강화한 조직으로 변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천시는 자체적으로 대규모의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여기 계시는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과장, 그리고 부천시 복지행정을 담당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땀의 결과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천지역 특성을 살린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연구하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뜻에 따라 감사가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조치와 함께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적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의 부실 작성과 불성실한 수감자세입니다.
성실한 감사자료의 작성은 감사를 받는 집행기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당연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자료의 누락과 착오는 물론 형식적으로 작성한 자료 제출로 추가자료 제출 요구와 함께 자료를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또한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대비하여 연찬하고 숙지하여야 함에도 질의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여 감사가 지연되고 불성실한 수감자세로 질타를 받는 등 감사진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공무원들의 이러한 행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지방자치법」에 의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경시하고 의회와 의원들의 합법적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로 심히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으며 이 자리를 빌려 엄중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생활지원국장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업무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고 예산절감을 위하고자 하는 것이나 민간위탁 사무에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있고 그 일부는 이미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위탁 사무의 주관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이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신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오니 이러한 사항들은 즉시 개선되어 동 업무가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민간위탁 복지사무에 대하여 예산지원의 원칙, 임금 및 업무 기준 등이 표준화되지 않아 기관별 형평성과 복지서비스의 중복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합리적인 운영지침과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적한 바 있으나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한 지 1년 정도가 지난 지금까지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시설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적절한 지도 감독이 필요합니다.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기관에서의 차량 운행 유지를 위한 유류비와 가스비 지출, 업무추진과 관계없는 의료비 지출 등 개인 용도로 오해할 수 있는 지출 사례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소유 시설에 대하여는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지방재정공제회에 화재보험과 손해보상보험 등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각 민간위탁시설에서는 이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별도로 화재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방재정공제회 가입현황을 민간위탁시설에 통보하여 중복가입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재활작업장의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그동안의 운영사항을 사전에 검토한 바 위탁취소요건 논란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우려됩니다. 정밀 지도점검 후 조례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 민간위탁 시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예산 역시도 매년 증가되어 부천시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시설 운영 관리에 대한 경쟁력과 효과성 확보,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총체적인 검토와 함께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집행 관련입니다.
사업예산은 특별한 목적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복지와 연결되는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한 사업은 사업추진 의지 결여와 함께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규모나 실효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복지사업의 대부분이 부담비율에 따라 시비부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재원별 부담비율이 지켜지지 않은 채 시비가 과다하게 투자되고 있어 열악한 부천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재원별 부담비율에 맞추어 국·도비를 확보하고 시비 과다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사업량과 사업효과 등을 재분석하여 건전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모공원과 노인복지시설 건립 등 대규모의 복지행정 시책에 신중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부천시에 장사시설과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복지시설 확충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당위성에만 맞춰져 일부 사항에 시민적 합의가 부족하여 반대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환경과 복지, 찬성 여론과 반대 여론을 포용할 수 있는 대안 마련 등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 없는 거리 관련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청 앞 차 없는 거리의 활성화는 물론 시민 불편을 해소할 것을 계속 지적하였으나 차 없는 거리 주변도로에는 불법주차나 소형 오토바이 운행이 여전합니다.
차 없는 거리 운영 여부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주요 사안들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 지적사항의 적극적인 처리 및 시정 반영 요구, 사회복지관 기능 전환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보완을 통한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이 미흡하며 평생학습센터 사업 방향의 재설정, 축제 격년제 개최 검토, 센터 직원 배치 등 운영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관 직원 퇴직금 적립 방법을 개선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관에 장애인 치료를 위한 특색 프로그램 도입 건의 등에 대하여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장애인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택시 이용, 장애인에 대한 불편 해소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 보급 제도 내실을 도모하고,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속히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경로당 통합 운영 및 기능 활성화 계획 적극 추진, 보조금 부당 사용 사례 예방을 위한 보육시설 관리 강화 및 민간보육시설의 적극 지원,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제고, 보육정보센터의 합리적 운영, 아동급식 제공기관의 지도 점검 확행, 차별화된 여성주간행사 추진 필요, 미신고 노인복지시설 안정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행정정보 공개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는 대규모 체육시설 건립 사업계획의 신중한 추진, 원미동 여성청소년센터의 사회복지관으로 전환 검토, 학교 체육관 건립 교육경비 지원의 연차별 계획 수립 추진 필요, 부천종합운동장 주 경기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시청 직장운동부의 차질 없는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시설 예산(위탁사업, 예산사업, 보조금 사업)의 중복지원을 재검토하여 주시고 산울림청소년수련관 내 식당의 정상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지원 방법을 개선하여 주시고 유망 종목의 초·중·고 운동부의 집중 육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 체육회 운영비 및 보조금 지원제도의 재검토 필요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으로는 식품진흥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필요하고 성곡동 관내 원종로 주변의 유해업소 근절대책 강력 추진을 요망하고 위생 물수건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모범음식점 및 복사골 일품업소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미신고 식품자동판매기를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안건심사나 예산심사 시 적극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과 함께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86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고하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사무를 감사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공기업 사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관계직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하 관계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부서는 사업관리팀과 체육시설운영팀이며 감사진행은 관계직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직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직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직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관계직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사업관리팀장 안효증
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다음은 간부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운영팀 서형복 팀장입니다.
참고로 상임이사는 현재 공석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선임이 되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한 후 담당팀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위원장님과 김원재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금년도 한 해 동안 공단 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공단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조직현황 그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을 소관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공단 400여 임직원 모두는 고객인 시민을 위해서 창조적 발상으로 보다 높은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서 꿈을 이루는 도시 판타지아 부천,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을 위해서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고객만족 경영에서 2005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라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승급됐고 공단 창립 8년 만에 2007년도 행정자치부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사안은 아니지만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또 알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국내 최초로 장애우 전용 다목적 헬스기구를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도가 되고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발명 특허 출원까지 해서 일본에까지 출원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꼭 발명과 특허출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물론 고마움과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만 하나의 수익성으로서 좀 더 거기에 대한 기대와 그쪽으로 발돋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산이라든가 수익성을 포함한 쪽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하나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공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또 진행되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장애우, 발명을 함으로써 계속 진행이 된다면 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다목적 장애우 헬스 종합기구 발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학습조직을 통해서 주로 헬스 프로그램이 성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우들도 저희와 같이 더불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희 직원들이 연구한 것이 장애우들도 헬스기구를 통해서 운동을 해 보자 하는 그러한 일념에서 발명을 하게 돼서 국내특허는 작년에 받았고, 일본의 출원은 저희들 생각에는 빠르면 금년도 12월 말에 출원등록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구가 공공장소에 걸맞게끔 제작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가정에 돌아가서 할 수 있도록 슬림화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12월 말경에 가정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슬림화해서 장애우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저희가 다시 업체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이것이 크게는 하나의 수익사업도 되고 장애우를 위한 좋은 시책도 되기 때문에 장애우 기구를 보조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저희가 활용하려고 합니다.
복지부와 연계해서 가정용으로 만들 수 있는 슬림화된 기구를 저희가 설명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하나의 운동기구가 아닌 재활기구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정부보조도 나오기 때문에 그 시장성을 저희가 봐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거의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특허출원이 나오면, 저희가 작년에 일본시장을 조사했는데 주로 유럽에서 저희 것과 비슷한 제품이 일본시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조사한 것은 가격도 상당히 비싸고, 일본에서 보고 저희들 게 유럽 것보다 더 간편하고 더 좋은 것 같다, 그리고 가격경쟁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대만 잘 형성이 되면 자기들이 수입도 하겠다는 그러한, 하나의 MOU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일단 일본에서 특허가 출원되고 제품에 대해서 슬림화된 것을 보여주면 판로개척에 자기네들도 상당히 도움을 주겠다는, 거기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쪽에서는 아무래도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정책이 일본이 가장 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본시장을 탐색해 보았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전시, 그런 것을 시청 현관이나 공공장소에서 접할 수 있도록 전시를 해서 홍보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을 상대로 해서 지금 광명시청에도 한 대가 들어가 있고, 곧 이어서 관내 보훈단체에서도 가격절충에 있고, 공공장소와 헬스장 그런 데에 갖다 놓으려니까 약간 기계가 컸습니다.
아무래도 이분들이 공공장소에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재활치료 차원에서 운동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아주 간편하게 만들어서 가정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그 회사와 절충을 해서 새로운 제품, 가정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슬림화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이 시 출연금을 받아서, 대행사업 수입은 전부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현재로써는 85% 정도 저희가 자급자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 경영혁신팀이나 운영지원팀 이런 쪽은 대행사업수입이 없는데 지출은 점점 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체육관사업이나 체육시설사업들도 보면 2006년도보다 2007년도의 수입목표가 오히려 줍니다.
그리고 교통나라 같은 경우는 출연금 대비 수입이 형편없이 차이가 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관리비용이 점점 증가되는, 그런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병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아무래도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서 지출이 증가가 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구조조정을 좀 더,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근본 취지가, 공단이 수입을 창출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지방공기업이라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 속에서 좀 더 공격적 마케팅을 해서 수입을 창출하고 또 같은 일에 좀 더 부가적으로 생산을 해서 수입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인건비가 매년 상승되다 보니까 그러한 갭이 좀 늘어나서, 제가 지금 약 70%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마 결산단계로 가면 80% 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것이 계속 인건비가 상승되고 수입은 한계성에 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경영목표를 설정하실 때 각 시설별로, 예를 들면 체육관이다 그러면 체육관은 출연금 대비 수입이 몇 % 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따로 해 주시는 것이 적정한 것이 아닌가.
지금 그 부분이 그냥 결산 끝나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가 아니라 정확하게 체육관 같으면 우리는 90%대는 유지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적정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소멸시효 완성분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이래서 시 자체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조치내용이 결손처분에 대한 내부지침 및 계획을 수립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완료했다라고 했는데 액수가 혹시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사실 작게는 400원부터 시작해서 500원짜리가 공단 창설 이래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커지고, 다시 한 번 공부사항을 정리해서, 보통「지방세법」에서는 5년이 넘으면 소멸시효를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도 소수의 액수지만「지방세법」에 준해서 늦게나마 그런 소멸할 수 있는 것은 소멸을 하고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추적을 해서라도 해 보자 이러는데 잘 아시는 대로 400원, 500원짜리 때문에 우편요금 들이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좀 더 생산적으로 일을 해서 자기가 맡은 구역에서 미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자 그래서, 저희들 주안점은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하루의 정산이 가급적 미결이 나타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일을 해 보자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시에서 감사 때 그런 분야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답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아는 분이 차를 시청 주차장에 놓고 차를 다른 데서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분실신고까지 다 했는데 한 달 만에 차를 찾아서 보니까 주차요금 미납청구서 한 달 치가 차 앞 유리에 수북하게 쌓여있더랍니다.
그 정도 되면 차 주인을 찾아서 이 차가 어디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텐데 한 달 동안 매일 주차요금청구서만 꼬박꼬박 끼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확인을 해 주시고, 결손처분 금액 이것도 누가 자료로 중간에라도 갖다 주시고, 이것을 내부지침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궁금해서 그럽니다.
이런 내용들은 시 세외수입을 결손처분하는 내용인데 단지 시설관리공단 내부지침으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인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손처분 결과는 회의종료 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님.
2005년, 2006년, 2007년 공단 시 출연금과 사업수입을 비교해 보았는데 2005년도에 비해서 2007년이 마감은 안 됐지만 25% 정도, 40억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이 추가로 시에서 위탁된 것도 없는데 사업수입은 2006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보면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80%가 됩니다.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데 유독 지하상가에 대한 수입액이, 2005년도 시 출연금은 3억 1300만 원이고 5억 9천만 원 정도 사업수입이 많습니다. 2006년도는 7억 6천만 원 정도 사업수입이 많습니다.
유독 2007년만, 지금 두 달 정도 남았다고 해도 시 출연금이 4억 8천만 원인데 3억 9천만 원이 사업수입입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이것으로 본다면 8억 원 정도가 지금 두 달 남은 상태에서 현재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하상가에 대해서.
공시지가로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감정가격으로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회 위원님.
사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이용하는 것 저도 기대를 많이 가졌었거든요. 막상 아침 일찍 이용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잔디가 너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잔디구장 사용하는 시간이 엄격히 지켜져야 되는데 큰 대회를 치르다 보면 하루 종일 가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책 구상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금년도가 그런 이상기온이 있었기 때문에 처방을 내려 줘서 저희들이 보식작업을 했고, 저희들 나름대로 잔디 많이 훼손된 것 분석을 해 보니까 프로축구단이 있을 때와 저희 아마추어들이 운동장을 사용할 때는, 잘 아시겠지만 프로축구단은 운동장을 골고루 넓게 사용을 하는데 저희 아마추어들은 한 쪽으로 공이 몰리다 보니까, 특정 에어리어에 선수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공교롭게 그런 지점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운동장 사용, 사계절 잔디 사용에 대한 기준도 엄격히 지켜나가야 되겠고, 또 사실상 일반지역의 축구단에서는 그래도 사계절 잔디 그런 규모 있는 운동장에서 게임 한 번 해 보는 것이 소원이라며 그런 소박한 마음들을 가지고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야박하게 규정대로 하기도 좀 어렵고 해서 금년에 사용일수가 늘어났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쓰고자 하는 분들도 잔디에 대한 보호대책도 많이 인식이 됐을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나름대로 규정을 준용해서 잔디 보호하는 데 보다 더 세밀하고 관심 있게 해서 운동장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성적이 좋지 않은 팀은 1년에 한 번도 밟지 못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조경기장이 사실 이용률이 너무 낮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자 해도 여러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뜨거운 여름에 조그만 텐트라도 준비되어 있으면 적어도 거기서 예선전 같은 것 하고 종합운동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결승전만 치르는 방안, 예선전부터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리가 가고 잔디훼손도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물론 육상 하는 부분들과 마찰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지금 시민운동장에서도 하고 종합운동장에서도 하고 보조경기장에서도 하는데, 저는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쪽에서 집중적으로 육상을 하고, 그 넓은 운동장에서 정말 많은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원미운동장에서 축제나 큰 대회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행사하면, 물론 시설관리공단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주차가 거의 종합운동장부터 소방서까지 주차하는 상황에서 치르다 보면, 지나다 보면 마찰도 있고 또 접촉사고도 있고 그런데 보조경기장을 조금만 잘 활용하면 그쪽에서 오히려 행사를 치르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정질문 때 제가 이사장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사장님 계속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적 받고 또 성과금 타고, 상당히 많이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또 이렇게 가등급 받으셔서 또 상금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그만 월동장비 같은 것이라도 하나씩 선물을 해 주면 그분들이 더 열의를 가지고 부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시고 시설관리공단 전체가 또 그만큼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한 종합대책부터 대안까지 제공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한테 심려 끼쳐드리지 않도록 해 나가겠고, 저희 고생하는 하위직원들 성과금 문제도 배려 차원에서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은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성원들이 사기가 꺾이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정규직만의 사기를 돋우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한테도 나름대로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아직도 한 달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잘 연구를 해서 위원님의 뜻이 잘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부분 조금씩 전화상으로나 아니면 증거품을 약간 가지고 오면서 마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생각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직원들간에도 신뢰가 돈독히 쌓이도록 그런 쪽에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단이 2005년도에 라등급이었죠?
라등급에서 금년도에 가등급으로 올라섰는데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직원 분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치하를 드리고, 저희 위원회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주차관리요원들을 보면 이직률이 높지는 않죠?
그래서 매년 지급하느니 2년에 한 번 지급하더라도 질 좋고, 디자인 좋은 것을 지급함으로써 타 시·군에서 부천시를 찾는 시민들에게 더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주차관리요원이 헝클어진 머리로 근무하는 것보다는 단정하고 깔끔한 그런 이미지로 근무했을 때 우리 부천시민은 물론이고 타 시·군에서 오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근무복만 그렇게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은 아니고, 연찬회나 직원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팀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사업관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사업관리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관리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업무보고 때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상표권이나 특허권을 총 6건 등록하겠다고 했는데 5건밖에 못하셨거든요.
업무보고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한 건을 어떤 것을 못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 어떤 이유에서 등록이 포기되었는지.
자료로 가능하죠?
윤병국 위원님.
누가 이것 발명을 하는 겁니까?
여기 남두현 계장하고 성운현 직원 해서 4명의 전략TF팀이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서 각 시설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적용시킬 것인지 회의를 통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수입액 1500만 원 외에는 보이는 게 없는데요.
그런데 다른 한 가지로 휴대용 자동 견인 리프트장치를 또 특허출원할 예정인데 꼭 수입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사항이면, 꼭 이익창출이 돼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 3대를 전체적으로 밀고 당기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바로 견인이 가능하도록 그런 리프트장치를 개발해서 출원 중입니다.
꼭 이익을 위해서만 전략팀이 있는 것보다 시민에게 질 좋은 그리고 혜택이 가는 방법이 있다면 개발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업무가 저희 사업팀의 고유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저희 공단직원들의 학습조직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특허 같은 세계에도 우리가 참여를 해 보자 해서 TF팀을 별도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본래 업무는 있고 특허출원에 관심이 있는 직원 5명을 선택해서 그 직원들을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분야에 한번 나가 보자고 해서, 소위 말하면 창조적 발상으로 일을 해 보자 해서, 전국 지방공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특허를 출원하는 TF팀이 있는 곳이 저희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연구하는 것이 업무와 관련된 연구지만 일반 시민생활 중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상표등록이고, 실용신안으로 저희들이 많이 출원을 했고 발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우 종합헬스기구가 이제 정식 발명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고유업무가 아니고 저희 직원들의 부가적인 업무로서 차출을 해서 별도의 시간을 활용해서 이러한 분야의 학습조직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특허출원팀을 운영하는 것이지 사업팀에 전담부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한 것이 CI를 만들어서 베스트라는 것을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해서 그 마크를 공동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업무보고라든지 또는 공단홍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공단 어느 시설에 가도 어떤 상표를 등록했다, 특허를 몇 건 출원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집중홍보가 되니까 이 부분이 공단 고유업무인가, 저도 이 업무를 대한 지가 지금 1년 반이 되어 갑니다마는 ‘시설공단에서 왜 이 업무를 하지?’ 하면서 제가 오늘 처음 질의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계속 이야기할 때마다 신규 수익을 창출한다 이렇게, 지금 전략적 마케팅이라고까지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 것도 팀장님 대답이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이사장님께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친절도 조사를 해마다 하는 것 같은데 어느 기관에서 하십니까?
앞으로 예산만 제대로 확보가 되면 전문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의 수준을 평가받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두 가지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아니면 사장되었습니까?
저희가 제작한 쓰레기봉투도 제조업체에서 생산원가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실용신안은 받았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채택만 된다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마케팅해서 실용화단계에 들어가려고, 지금 한 것이 제작원가에, 시중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기술적으로 변형을 해 보자 그래서 실용화단계는 늦어졌고, 저희들이 그것도 빠르면 내년 초에는 다시 실용신안을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상품화되는 과정까지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법원 앞에 있는 주차장에 하나 했는데 설문조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과연 광고효과가 있는지-그래서 그것이 잘됐다면, 물론 광고회사에서는 수익성을 강조하니까-그래서 하루에 이용하는 고객이라든가 거기에서 과연 상업성 광고가 잘 활용이 될 수 있는가-그분들이 돈과 관련되기 때문에-그래서 하나만 겨우 체결을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그 결과도 어떻게 됐다는 것을 같이 보고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올해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대관하셨는데 4월에 유나이티드 및 꼬마화가 외 9건 해서 체육대회를 했고, 5월에 연프로모션 외 18건, 체육대회 19회 이렇게 했는데 이것 영화 상영하신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 54쪽입니다.
사업팀 다음에 체육시설운영팀 보고를 받으실 때 상세히 보고가 될 겁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팀장에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관리팀장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사업관리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다음은 체육시설운영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팀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종합운동장, 부천체육관, 소사국민체육센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운영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1회 임대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6시에서 9시까지 조기 대관이 있었기 때문에, 대관료가 30만 원입니다. 대관 건수가 11건이 있어서 대관료가 적기 때문에
그러면 잔디구장 대관 사용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사구민체육센터에서 매직데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가임여성의 생리기간에 대해서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해 주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금액을 어느 정도로 해서 감면해 주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건으로 해서 감면해 준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 문제가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명확한 근거를, 이사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정식으로 감면을 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감면은 지금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그런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하나의 보상제로 하루, 일요일이나 자유시간을 내서 하루 입장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표를 하나 드립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여성고객한테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 진작 그러한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여성 분들의 그러한 문제를, 예를 들어서 대략 월 끊으시는 분들은 3개월 단위로도 하거든요.
그러한 생리적인 조건 때문에 사용을 못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보상 차원으로-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보상 차원으로-서비스 차원으로 이런 것도 한번 해 보자-그것이 아까 서두에도 나온 말인데 소비자보호원에서도 그 문제를 하나의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건의도 해서.
남성들과 달리 여성들의 그러한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헬스장을 이용한다든지, 특히 수영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성고객한테 배려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행정적인 차원으로 해 보자 그래서 일단 보상 차원으로 해 드리는 것이지 감면으로 해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대상자가 1,297명으로 이렇게 자료상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 분들 대다수가 원하겠죠.
그런데 130명이, 대상자의 10%밖에 지금 안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지금 혜택을 주는 부분인데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 것인지
이사장님께서 볼 때 몇 % 선이 가장 적정한 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트랙도 만일 사용한다면 아침에, 조기 이용료 받아야 됩니까? 이용료 받고 있습니까?
지금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아침에, 조기에 트랙만 개방을 해서 조깅이나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개방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여월지구가 들어온다든가 그런 것 대비해서 보조경기장에서 충분히 운동을 할 수 있고, 마니아가 점점 늘어난다면 그 안에 들어가서, 육상트랙 8레인을 벗어난 에어리어에서 조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실내종합운동장의 육상트랙을 주중이라도 아침에 개방을 한다면, 특정 시간인 6시부터 8시, 9시까지 한다면 저도 그쪽의 좋은 트랙에서 조깅을 하고, 마라톤 하시는 분도 가능하거든요. 지금은 전혀 개방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거기에 다 확보되어 있으니까, 지금 인천대공원 같은 데도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주차비도 안 받습니다. 아침에 운동하시는 그것으로 해서.
이런 부분도 주민을 위해서, 특히 구도심 쪽은 접근거리가 이쪽보다 좋으니까.
매직데이 이런 부분도 좋은 시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오정구, 원미구 단독이나 구도심 쪽을 위해서 배려를 한다면 상당히 이용객이 많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정언소(正言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보통 우편함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서 정언소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정언소라는 것은 어느 공간을 배치해 놓고 고객의 소리를 적고 또 아니면 해결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장소입니까?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각 시설별로 해 놓아서 그것을 저희 감사팀에서 1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계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언소가 있고, 고객의 소리함이 있고 또 체육시설이 집합되어 있는 장소에 전화번호도 적혀 있고 그렇게 수시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한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객의 소리함이라는 그런 박스를 보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고 그랬더니 타 지역에서도 고객의 소리함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운동하러 나오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와서 펜과 종이를 갖고 나와서 적을 수가 없거든요. 운동복을 입고 나오니까 주머니에 넣고 다니질 않으니까.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직급, 성명 그리고 사진까지 부착해 놓았습니다.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이 펜과 메모지는 안 갖고 와도 보통 핸드폰은 들고 나오거든요.
핸드폰 들고 나와서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옷을 벗어놓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직접 전화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담당자가 적혀 있고 직급과 사진까지 게재되어 있어서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직접 전화를 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좀 다녀 보니까 부천시도 사진 게재나 담당자 이름은 안 적어 놓아도 직급과 전화번호는 적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발상까지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고객의 소리함 있는 데도 될 수 있으면 그런 표지판을 붙여서 직접 핸드폰으로 연락할 수 있고 담당자와 닿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하부시설을 이용할 때는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월별로 냅니까?
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2007년도에는 왜 임대료를 받고, 2006년도와 왜 다르죠?
그래서 이번 재계약할 때, 조례상으로 무상이 안 돼서 저희들이 다시 계약할 때는 전부 유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의 변경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의 무슨 규정입니까?
시 방침입니까?
85쪽을 봐 주십시오.
85쪽 중간 밑에 20번을 보면 원더존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7년 3월 10일부터 2008년 3월 9일까지 임대기간을 정했는데 부천무역·개발에 줬거든요. 그랬을 때 선불을 924만 7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분할해서 거기에 돌려줘야죠?
청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더존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2005년 6월 1일부터 계약했다는 것은 미스프린트입니까?
2년으로 해서 2005년 6월 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2008년까지.
그렇죠?
부천무역에서 사용했던 2006년 10월 31일부터 다시 계약한 2007년 6월 1일까지 약 8개월 동안의 기간이 빕니다.
그런데 그것도 미스프린트 같습니다.
1년이라고 해 놓고 2007년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해 놓았거든요.
84쪽 5번 종합운동장 놀이시설을 보면, 84쪽 5번 종합운동장 놀이시설 있죠?
그런데 그것을 1년 계약으로 해 놓고 경인랜드로 6, 7, 8, 9, 10 5개월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관심 있게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원미운동장이 있고 중동 시민운동장 두 군데가 있는데 사실 주차문제도 그렇고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고성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이면 체육대회를 많이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 인근 주변이, 원미운동장은 원미동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중동에 있는 시민운동장은 중동 주민과 심곡동 주민들인데 토요일, 일요일이면 소음 때문에 굉장히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것이 도서관까지 들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원미동에 가면 일부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이면 늦잠을 잘 수 없고, 하다못해 집에서 무슨 일 보기도 힘들고, 고성 때문에. 또 시민운동장도 마찬가지로 바로 맞은편 게양대 있는 쪽으로 주택이 쭉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옆에는 심곡동이어서.
우리가 각종 행사 때, 물론 행사에 음향시설 안 해 놓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 될 수 있으면 조금 자제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주민들의 불만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줘야겠습니다.
그렇게 주최자들한테, 임대할 때 어느 정도 소리 크기를 자제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원성은 대단합니다. 굉장히 시끄럽고 하다못해 이사 가야겠다는 소리까지 나오는데 될 수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챙겨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각별히 주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병국 위원님.
다른 체육시설도 있죠? 위원회가. 체육시설 자문위원회.
왜냐하면 제가 부천체육관 자문위원이거든요. 저도 회의에 열심히 참가했는데 안 들어가 있어서 말씀드렸고, 요즘 부천체육관이 야간에 불을 켭니까?
전기료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해서, 12시만 되면 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다시 한다는 것이죠?
꼬마스포츠단 운영하고 계시죠?
인지학습도 시키고 영어교사도 한 명, 과학교사는 외래교사고 그 다음에 영지교사가 있고 지금 그렇거든요.
유아교육 교사 3명, 체육교사 2명이 상주교사이고 보조교사 2명 이렇게 있는데 구태여 이런 프로그램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 아동을 위해서 운영한다는 이야기는 안 맞고, 제가 보기에는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은 시민 전체를 위한 공공시설인데, 예를 들어 유아를 위한 체육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천시 전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근처에 일반 사립유치원이나 스포츠시설 이런 것들이 없어서 경쟁이 안 되고 민원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구태여 125명을 한정해서, 그렇다고 경영 차원에서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교육기관도 아닌데 구태여 시설관리공단에서 꼬마스포츠단을 계속 운영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작년에도 드렸는데 혹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금년에 검토를 하다가 종결을 못 짓고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체육시설 전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왕에 관리하는 것이니까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여쭤 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과 시민운동장 그리고 부천체육관 운동장 대관료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운동장 사용료.
시민운동장과 원미운동장 그 다음에 부천체육관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마는
건수가 20건 이상 차이 나는데 금액이 1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73쪽 보면 기업사랑어울림한마당축제가 있거든요.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보면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뒤에 78쪽 보면 부천체육관, 같은 행사 같은데 여기는 감면, 무료대관이거든요.
자세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서로 다른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울러 아까도 잠시 체육청소년과에 제가 질의한 부분인데 지금 원미운동장에는 야간조명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축구장에도 되어 있고, 테니스장에도 되어 있는데 지금 농구장과 족구장에 안 돼 있거든요.
그쪽 회원들 얘기 들어보면 조금 실비를 내더라도 조명을 설치해서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 많습니다.
참고해서 그 부분도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시설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정책대안이나 구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시 집행부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은 그동안 특화된 경영혁신을 통해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전국혁신대회에서 산업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특허청 주관의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전국지방공기업으로서는 최초로 동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모델이 되고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또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분야에서 19건의 산업재산권을 등록하여 기술발명의 상용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베스트라는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부천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공동 사용하는 등 창조적 발상을 통한 기술혁신을 통해 지역사회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더욱이 공공성과 기업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공기업의 특성상 경영에 많은 애로가 있는 점도 충분히 이해하나 공단의 존재가치는 무엇보다도 시민을 위한 서비스기관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덩치경영이 아닌 내실경영, 알맹이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조직 내부는 물론 경영혁신을 거듭하여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부천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공기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사장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86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공단운영에 적극 반영하시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고하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지만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재단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부천시 문화재단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직원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직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직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직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임이사와 관계직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다음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원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병권 부천시여성회관 및 부천여성청소년센터 겸임 관장입니다.
박찬경 부천시청소년수련관 팀장입니다.
박정률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팀장입니다.
소병조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팀장입니다.
상임이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셨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대신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인력현황에 인원이 재단 사무국 52명인데 숫자 다 어디로 갔어요?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가지고 계신 것이죠? 이것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백지를 냈잖아요.
그런 보고서가 어디 있어요?
기본적으로 문화재단 일반현황을 보고하면서 기획재정 숫자라 해서 다 빼고, 뒤에 위탁운영시설 65명 이것이 정원입니까, 현원입니까?
감사자료 제출하시면서 숫자가 현원인지 정원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주시면 이것 어떻게 맞춥니까.
그리고 뒤에 자료 준 것도 보면 현원에 들어가 있는 숫자하고 뒤에 명단 준 것하고도 판이하게 지금 달라요.
기본적인 문화재단의 현원, 인원 숫자도 안 맞는데 제출된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감사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위탁운영 65명은 현재 정원이고 36쪽에 있는 보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숫자입니다.
자료 만들 때 기준도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만든 것인지, 최소한 자료가 제출되기 전에 연계되는 숫자나 이런 부분은 다 맞춰서 제출해 주셔야지 이래서, 저희들이 보는 것이 6개, 7개 위탁기관인데 7개 위탁기관에 예산이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 토털.
부천문화재단 7개 위탁기관에 위탁운영비가 총 얼마 나가는지 아시냐고요.
위원님에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보는 것이, 현재 7개 위탁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재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면 위탁을 포기할 것인지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가정복지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리상 누락되거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철저하게 업무를 체크하는 과정 중입니다.
김관수 위원님.
문화재단에서 여러 시설을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 의견이 앞으로도 많은 이런 위탁시설을 받아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있는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지금 있는 직원들로 운영을 하는데 민간위탁시설이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재단의 원래 정체성에 맞는 부천 문화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지, 그런 장애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재단의 정체성이란 문화를 기획하고 문화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보는데, 여성, 청소년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를 지금 바로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부천시 정책에 맞게, 부천시에서 이런 이런 정책을, 거기에 따라가겠습니다.
판타스틱스튜디오, 박물관, 이런 복지관, 또 복사골문화센터 안에 여러 개의 위탁시설을 맡고 있는 총괄적인 것에 대해서 문화재단이 부하가 걸리지 않았느냐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이 위탁을 맡겠느냐 아니면 그러한 것이 상임이사의 의지인지 또는 문화재단 직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도 더 맡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 맡고 있는 것을 축소해야 한다든지 이러한 의견을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위탁할 수 있어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닌 사업도 있고, 수탁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답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문화재단에서 맡고 싶어서 맡은 것이 아니라 시에서 맡으라고 하니까 위탁서류를 냈다는 것 아닙니까?
위탁은 저희가 공개모집에서 여성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은 공개모집에서 저희가 위탁이 맡아졌고, 박물관과 판타스틱스튜디오는 수탁사업입니다. 시에서 그냥 수탁.
저는 위탁과 수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나 위탁시설 전부, 의회에서 요구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 운영관련, 시간외수당 지급내역 전부 자료로 제출하라고 보냈더니 전부 해당사항 없음입니다.
문화재단 직원들은, 위탁시설 직원들까지 전부 시간외수당을 하나도 받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은 외부자원 확보를 위해서, 사실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서 시민 대상으로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청소년수련관은 국비하고 도비를 늘려서
일반 후원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위원회는 하나도 운영하지 않습니까?
여기 감사 받으러 오실 때 상임이사 이것 한번 읽어보고 오십니까?
다음, 감사자료 36쪽 봐 주십시오.
2007년도에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공채모집했었죠? 2007년도.
본 위원이 답변해 드릴게요. 관장이 없습니다. 관장이 없죠?
그 숫자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1명이 빠졌었는데
기획홍보는 5월에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명만 공채에 합격을 했느냐, 26명만 되어 있습니다.
그 정확한 공개채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시에서 위탁한 숫자, 만약에 인원이 10명이라면 그 10명은 전부 공채예요. 그 외 파트타임으로 이런 사업비에 들어 있는 사람들은 팀장이나 관장들의 전결로 거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하면서,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따와서 사업을 하면 사업비에 들어 있는
일단 월 지급되는, 10만 원이라도 받는 사람이라면 파트타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의회에서, 본 위원이 우리 상임이사를 면박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자료 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오전에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했던 부분이 있는데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서 업무추진비로 이용 법인카드 사용한 것을 보니까 식당 사용 비용이 굉장히 커서 본 위원이 그 현장에 나가서 뭐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담당팀장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영하는 분들 일반 조그만 음식점에서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거기에 카드로 결제를 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식사비용이 많이 나간 것을 그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교육도 하는 것 아시죠?
이렇게 수천만 원의 식사비용이 나가는데 이 식사를 외부에서 배달을 시켜 먹으면 그쪽에서 어떠한 보험이나 이런 것이 들어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여름 이런 시기에 배달된 음식이 잘못돼서 만에 하나 식중독사고라도 난다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천시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를 했더니 “문화재단에서 포괄적으로 시설을 전부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직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하지 않았다. 그 수요 조사가 확실치 않아서.” 그런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여러 모로 판단을 해서 또 이용하는 분들, 해당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간 음식료로 나가는 포지션이 약 6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이라면 식당을 직영하거나 위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하는 분들에게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또 이미 60평이나 되는 공간을, 건축비를 들여서 공간을 마련해 놓고 집기도 많이 마련을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직영을 하거나 위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상임이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수요를 예측할 수 없었고 또 단체급식을 하려면 영양사라든지 조리사, 집단 급식소를 설치 운영해야 하는데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 조례도 필요했었고, 그래서 1년 동안 진행한 결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6천만 원의 식비가 발생했고, 이런 법적 근거를 충분히 해서 귀한 시설물들을 내년에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직영이든 위탁이든 위원님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랬습니다.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을 할 때 집단적으로 식당을 차려서 했었어요. 그때 제가 문화재단에 있을 때 청소년수련관 박성숙 팀장이 저를 거기에 데리고 갔어요. 그쪽에서 일을 시설팀하고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분들하고 갔을 때 여기는 식당 운영하기가 너무 힘이 드는 것 같다, 가족들이 와서 해 먹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한쪽 코너에, 이쪽에 가족들이 와서 직접 해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제가 적극, 환경에 관계없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참고로 해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1년 동안 운영을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식당을 직영이나 위탁을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느끼시죠?
윤병국 위원님.
문화재단에서 따로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를 합니까?
이사회에서 정한 정관도 아니고 규정도 아니고 기금관리 세칙인데 돈을 조성한다라는 것은, 지금 조례에 의한 것도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별도로 기금을 조성한다라는 것은 뭔가 조례라든지 법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 소관위원회는 아니지만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얼핏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하게 법률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사업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료 5쪽 집행률을 한번 보십시오.
여성경제활동 지원 30%, 네트워크사업 63%, 여성회관 홍보비 40%, 시설운영비 24%, 이게 10월 31일 현재 자료죠?
청소년운영위원회 같은 경우 작년에 결산한 게 53%, 17% 계속 그런데 올해에도 2.2%, 18%, 50%, 16%, 사업을 올해는 하나도 안 했습니까?
2007년도에는 어느 정도 사업 달성을 많이 했는데 문화사업을, 계속 예속되어서 여성이나 청소년사업을 하다가, 돈을 얼마 벌지 못해도 문화재단 출연금에서 지출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조금사업으로 넘어오면서 여성회관, 청소년사업이, 몇 개의 사업은 사업비가 모자라든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획을 해서 시가 이것은 독립을 해야 되겠다,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다른 데서 사업비도 많이 가져오고 국·도비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은 전환을 해 달라 해서, 작년 하반기에 계획을 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 이야기한 대로 수탁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인데 왜 갑자기 됐다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청소년사업이 공공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강사를 데려와서 학원처럼 운영해서 거기에 수입이 나오면 다시 지출하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는 지금 국·도비를 따와서 사실은 여성, 청소년사업을 더 많이 하면서, 2006년 문화재단에서 했던 수입, 지출 방향이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성실히 수행됐고 또 경제지원사업 같은 것도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사업을 해서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 몇 천만 원만 더 세워주십시오 하고 계속 그렇게 매달렸던 예산들 아닙니까.
올해 열두 달 중에서 10월 31일 현황이면 열 달이 지났는데 20%가 안 되는 사업실적들이 이렇게 수두룩해서, 그렇게 예산 달라고 해서 줬는데 사업진행 실적이 12%, 19%, 46%입니다. 어떻게 사업을 열심히 성실하게 수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 두 개가 그러면 말씀도 안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대부분이 50% 미만이고 그렇습니다.
12분의 10이면 몇 %입니까?
그 정도는 달성을 해 줘야 연차적으로 사업이 안정되게 잘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할 텐데,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세어 보십시오. 50% 미만으로 진행된 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여성청소년센터에도 여성경제활동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원미동 여성청소년센터사업이고 위에는 여성회관사업입니다.
여성회관 시설운영비로 50만 원밖에 못 쓸 것을 갖다가 200만 원씩이나 예산 잡았잖아요.
또 여성시민교육 1400만 원 예산 세워서 139만 9400원 진행해서 10% 달성했고, 청소년사회교육 59.5%, 자연봉사자 등 운영 18.9%, 청소년동아리육성 50% 이것은 17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860만 원 진행했고 청소년운영위원회는 200만 원 해서 4만 4천 원 진행했고 방과후아카데미는 16.1% 뭔 사업을 가지고 올해 새로 달라져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결혼이민자사업을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그냥 이대로 20% 진행했다고 내 놓으면 “아, 잘하셨습니다. 성실히 하셨습니다. 앞으로 두 달 동안 더 열심히 해서 100% 달성하십시오.” 그럴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 여성청소년센터에서 수입을 일으켜서 지출한다는 것이, 우리 2007년 예산 받을 때는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진행했지만 사업비가 적어서 진행 못한 항목도 사실 있습니다. 수입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도 있습니다.
예산심사 때까지 진행됐던 상황 자료를 다시 이대로 만들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39쪽 보면 수탁시설 빼고 재단 사무국이 계산을 해 보니까 정원이 52명이고 현원이 50명이에요. 그런데 정관에는 37명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현원이 임원에서부터 문화정책, 행정, 문화사업팀, 시설, 공연팀, 홍보마케팅, 연수원, 도서관 운영팀 다 합하면 지금 50명이잖아요. 왜 50명이냐 이거죠.
정규직과 계약직 두 분류가 있습니다.
직제 및 정원규정에 계약직을 15명 써도 된다, 몇 명을 써도 된다 전혀 없습니다.
작년에도 이 정원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전혀 없는데도 정원 52명을 쓰겠다라고 이 감사 보고서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정원 52명에 현원 50명이라고.
아까 선서하셨죠? 그렇죠?
365일 쓰면 임시직이 아니죠. 이렇게 마음대로 인원 늘려서 씁니까? 근거도 없이.
정원 37명 쓰고 365일은 상시근로자입니다. 그러면 100명이고 200명이고 상임이사 마음대로 늘려도 되네요?
이건 계약직 관리규정이에요. 자체적으로 그냥 만든 거예요. 계약직 관리규정이라면 정원 외에 300일 미만을 써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 문화정책실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7분 감사중지)
(18시4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님.
조금 전에 윤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쪽에 보시면 청소년운영위원회, 학교축제바로세우기, 생태마을체험축제, 수능후프로그램, 이용자 욕구자료 이것 전부 집행일이 없거든요. 집행을 안 하셨는데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시 보조금 100만 원과 자부담 200만 원 이렇게 총 300만 원으로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3, 4년 전에는 400, 500만 원으로 충분히 지원이 되었는데 100만 원으로 삭감이 돼서 저희가 자체 수입금으로 200만 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현재 보조금으로 시에서 받은 100만 원을 선집행해서 70여만 원어치 사업을 진행했고 자부담으로 잡은 200만 원에서는 오늘 현재 24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축제바로세우기사업도 2006년도에는 1천만 원이 저희 사업예산으로 잡혀 있었으나 2007년도에는 480만 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자부담입니다. 저희가 수익을 남겨서 하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520만 원이 부족해서 공공수련시설프로그램 보조금으로 520만 원을 동 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보조금을 집행하고 순차적으로 자부담 부분을 집행하고자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학교청소년축제사업은 고등학교 대입시험이 끝난 11월 이후에 중점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향후 충분히 집행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산울림청소년수련관 팀장 소병조입니다.
생태마을체험축제는 11월 3일, 4일 이틀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작성 시점이 10월 말 기준이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고, 현재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후프로그램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2월 둘째 주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용자욕구조사는 현재 25만 원 집행돼 있고 이것도 12월 20일 정도까지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 위원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자료 제출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시 감독관청 지도 점검과정에서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자료를 지연 제출하고, 마지막 날 오후에 자료 제출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팀장이 답변 못하시면 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문제 때문에 자료 발생이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지도 점검한 사항 그리고 성실히 지도 점검에 응하지 않은 사항을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수탁협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수탁 취소하셔야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하면 되잖아요.
왜 그것을 이행을 안 합니까?
민원인들한테는 조례나 법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하잖아요.
김원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문화재단에서 위탁 받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천시 가정복지과가 지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문서와, 11월 23일로, 며칠 전에 그런 많은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성실히 체크하고 또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가정복지과와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아이돌보미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1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지금 공정하게 집행이 안 되고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지적된 사항.
사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제가 시에 요구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상임이사님께서 위탁기관에 대해서 전혀 통제나 업무나 이런 부분이 안 됐다는 것이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가정복지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맞습니까?
다른 4개도 이런 문제 없습니까? 상임이사님.
지금 내용을 보면 개인이 구멍가게 하듯이 다 업무처리하고 센터장, 지금 센터장 있죠?
그리고 기관 팀장들이 거의 다 전문성을 인정받고 관장이나 그런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업무 위임전결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지적사항 하나 보면 신규직원 채용보고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직원 채용 시 구두보고 후 자세한 사항을 공문으로 시에 보고하지 않음.” 시 기재사항인데 신규직원을 누가 채용합니까?
개인이 그냥 채용합니까?
정식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6명이 구성되어서 하고 있는데 사업별로 직원들을 채용한 내용이 시에 보고가 안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조례나 규정과 규칙, 협약서에 의해서 조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수탁 취소를 시키든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가끔 저도 그쪽을 찾아보곤 합니다.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주민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지금 야간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야간에 캠프하는, 소집단야영캠프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평일에는 학생들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인접 지자체나 아니면 원미동이나 심곡동 그 주변의 가족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그곳을, 접근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걸스카우트나 보이스카우트 있잖아요. 대부분 운동장에서 야영도 하고 그러는데 그쪽 시설도 적극 이용하는 방안, 또한 주민자치워크숍이랄지 아니면 사회단체가 간혹 이렇게 모임을 갖거든요.
아무래도 강당도 두 군데나 준비되어 있고 프로그램 발표도 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부천시민들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부천시가 많이 예산을 들여서 설립했는데 적어도 일주일에, 기존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그럼으로써 버스노선도 좀 확충하고 그래야 저희 보는 관점에서 “아, 그래도 참 좋은 시설 잘 지었구나.” 그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피부에 와 닿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지 여기 쭉 나열하니까 대단하게 무엇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모르겠습니다.
세부 어떤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자료로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가능하죠?
그런데 90명에서 100명 정도의 소 야영집단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관 1천 명 이용한다고 그러지만 가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가 확실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정말 그 자체가,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홍보에 많이 힘써 주시고, 앞으로 내년에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런 사항을 지적했거든요.
지금 재단이 7개 기관을 방대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상임이사가 업무파악을 다 못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국장들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위원장님께 앞으로 그것을 할 때는, 사실 저기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 어떻게 보면 불만사항이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자랑할 것도 있는데 답변이 제대로 안 돼서 그냥 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안이나 처리할 때는 개괄적인 보고를 하고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보조발언대에서 위원들이 질의하면 답변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부천여성청소년센터나 기타 위탁기관에서 공모에 의해서 예산이나 자금 확보한 것이 많죠?
그리고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이 여성회관 2개, 청소년수련관 2개 반 정도 됩니다. 그것을 통합으로 운영하면서 우리 문화재단 소속에서 팀장이나 관장 이하 많은 소통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사업, 청소년수련관사업이 부천시로 볼 때는 상당히 시너지효과를 내려고 애 쓰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싶고, 우리 국·도비를 유치했던 그런 내용은 위원님께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거기서 하는 119사업인가 뭐 있죠?
거기에 대해서 기획재정이나 행복에서 우리 문화재단이 너무 방대해서 사업이 부실하지 않나, 이런 관념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볼 때는 문화와 여성, 청소년, 가족이 한 곳에서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 부분도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말, 주5일 근무에 의해서 가족이나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간지원사업 같은 것, 토요일, 일요일, 사실 휴일이 1년에 119일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공공시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업무는 파악을 해서 밑에 위탁기관 관장들이나 팀장들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 자랑도 잘 해 주시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임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정책대안이나 구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시 집행부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복지시설 위탁운영을 계기로 전년도 방문감사에 이어 올해도 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문화재단 역할과 기능에 대한 위원님들과 시민적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한 감사자료의 작성은 감사를 받는 집행기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당연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자료의 누락이나 착오는 물론 형식적으로 작성한 자료 제출로 추가자료 제출요구와 함께 자료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문화재단의 이러한 행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지방자치법」에 의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경시하고 의회와 의원들의 합법적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로 심히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으며 이 자리를 빌려 엄중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령에 의해 시장을 대신하여 담당공무원이 지도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문화재단의 비협조적인 자세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직원교육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7년차에 접어든 문화재단의 정체성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는 지역사회의 여론이 상존하고 있음을 상기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의 고유 역할에 비춰볼 때 지역문화를 총체적으로 고양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문화재단에 있음을 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상임이사를 비롯한 모든 직원께서는 시민들이 보다 쉽게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늘 연구하고 투명한 재단으로 거듭나 내년에는 문화재단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상임이사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86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재단운영에 적극 반영하시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또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고하신 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5분 감사종료)
김관수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주민생활지원국장윤형식
가정복지과장윤순중
체육청소년과장박상설
위생과장김용수
○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인규
사업관리팀장안효증
체육시설운영팀장서형복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박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