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민생활지원국(체육청소년과·위생과), 시설관리공단, (재)부천문화재단

일 시 2007년 11월 26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원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편안한 휴일 보냈습니까?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체육청소년과, 위생과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진행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부훈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회성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강신모 청소년육성팀장입니다.
  박성도 사회체육팀장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담당 과장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업무보고 내용 중에 역곡 복합문화센터 건립 411억 원 그 다음에 외곽순환하부 체육시설 설치 81억 원이 있는데 역곡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아직 타당성 검토 등 아무것도 안 거친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타당성 검토 명년도에 6천만 원 예산 계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와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여기에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시에서 신규로 대형사업들을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아직 타당성 검토도 안 거쳐서, 타당성 검토라는 것은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비단 체육청소년과뿐만 아니라 대형사업들이 다 그래요.
  이미 그 사업이 확정이 된 것처럼 다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하는 회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은 당연히 시에서 할 사업이구나 하고, 전제를 하고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감사했던 노인병원 용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것인데 그렇게 당연히 시설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용역을 하다 보니까 아예 그 결과에 맞추기 위해서 엉뚱한 전제를 갖다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공정하게 나오지 않고,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실제로 역곡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반대의견도 많이 있고, 원미산 녹지보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미 이 사업은 추진할 것이다라고 전제를 해 놓고 용역을 하게 되면 굉장히 무리가 따른다.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용역을 하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윤병국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개관 이후 청소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보다 활동적으로
윤병국 위원 그 이야기라면,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적하신 부분과
윤병국 위원 그 이야기라면 제가 지적한 내용도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연동되어서 역곡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라는 그런 사업
윤병국 위원 저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체육시설이 굳이 필요한 시설이 아니다. 녹지를 보존해야 된다. 그리고 처음에 환경단체랑 이야기했던 그런 약속도 지켜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항상 빠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일을 하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았고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니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타당성 검토하시고 중간보고나 또는 용역 착수하고 할 때 시민단체도 같이 불러서 의견을 듣고 이런 기회를 꼭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용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의회에서 적어 보낸 내용만 확인하시나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꼼꼼히 검토해 보시면 원미동 여성청소년센터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하고 가정복지과 두 개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운영이 복잡하다. 아예 사회복지관으로 전환을 하면 어떠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면 복지업무가 한곳에 집중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복지업무 관련 예산이 한군데 모아져서 전체 예산 규모도 알 수 있고 업무관리도 용이하고 이런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원미동 여성청소년센터를 사회복지관으로 전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데 그 뒤에 혹시 검토한 것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 부분은 시설이 건립될 당시 여성청소년센터가 기능적으로 여성업무와 청소년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건립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 시점에서 고려해서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설이용자들에게 새롭게 변화를 준다든지 어떤 혼란을 준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려서, 지적사항으로 우리가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아마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작년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관리도 한 개 건물을 두 개 과에서 나눠서 하고, 여성청소년센터라는 것은 전국에 유례가 없이 부천만 유일하게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국장님도 자리에 계시니까, 작년에 이미 지적됐던 사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다시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윤병국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시장이 체육회장을 하는 법적인 근거가 뭐냐라고 여쭸는데 “문화관광부에 확인을 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든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문화관광부에 확인하신 것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때 자료 드린 걸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문화관광부에 확인하셔서 자료 주셨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대한체육회 정관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시장, 군수들이
윤병국 위원 그것은 감사 때 주신 것이고, 그 뒤에 주신다고 했는데 감사 이후에 저한테 주신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따로 문화관광부에 확인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별다른 사항은 그 이상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문화관광부에 공문을 해서 질의를 했는데 문화관광부는 “우리가 대답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체육회로 답변을 넘겼고, 체육회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달라.” 그런 정도로 답변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법부 판단을 받을 일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사법부 판단을 받으려고 해도 당사자가 아니어서 쉽지도 않고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1년 동안 아무리 다시 생각을 해도 부천시장이 당연직 체육회장을 해야 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장이 체육회 예산을 결재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 모든 지자체가 관행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확인을 하셔서, 이따가 제가 체육회 부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관련 조례를 만든다든지 또는 체육 프로그램 관리하는 공단을 하나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윤병국 위원 자료 502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6억 6100만 원 있고,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 지원 800만 원이 있는데 집행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하고 또 뭘 말씀하셨죠?  
윤병국 위원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 지원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이 부분은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1개 시설에서 40명씩, 금년까지는 부천청소년수련관만 빼놓고 모두 지원형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관들에 예산을 나눠 준다라는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시설별로.
윤병국 위원 어느 시설인지 자료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여성청소년문화센터,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이렇게 주었고, 부천시청소년수련관은 일반형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6억 61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보통 운영시간을 잠깐 말씀드리면 주 6일을 운영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5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고 학생들이 그때
윤병국 위원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게 해 드릴까요?
윤병국 위원 시간 걸리니까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그 다음 저소득층 영어교육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윤병국 위원 아니, 어느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인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것은 심곡복지회관에서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것도 도비 50%, 시비 50%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실시하는 영어교육 강사비입니다. 이것 역시.
윤병국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15분씩 질의시간을 딱딱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답변을 짧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윤병국 위원 503쪽에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주로 체육관에 관한 내용들인데 체육청소년과가 사전 검토를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저희가 학교를 다녀와서 그 시설의 필요성이라든지 시설이 노후했다면 얼마나 노후했는지 그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학교장을 만나봐서 학교장의 열의라든지
윤병국 위원 검토를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0% 대응투자비가 있는데 대응투자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사전에 노크를 해서 그런 확실한 의지와 대응투자비 확보가 예상이 될 경우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육경비실무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교육경비실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교육경비지원사업 중에 체육관이 대개 금액이 크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 60억 정도 지원을 했는데 한 곳에 20억 정도 나가 버리고 하면 나머지는 사실상 푼돈이 돼 버리는 것인데, 그래서 총무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체육관들을 짓고 이럴 때 연차적으로 학교별로 전체계획을 세워놓고 그렇게 가야지, 예를 들어서 어디 정치인들이 돈을 가져오겠다든지 또는 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교육불평등이 점점 심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검토를 하신다라면 그냥 심의 올라온 학교에 가서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느 학교가 체육관이 더 절실한지 이런 우선순위를 세워 놓고 검토를 행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 부분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1차 심의를 해서, 교육청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이 아니고.
  교육청과 함께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07쪽에 송내사회체육관이 민간위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체육시설들은 전부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유독 송내사회체육관만 다른 룸비니 법인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가 있는데, 이것을 2007년도에 재위탁을 하셨는데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모아서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재위탁이 아니고 연장한 것이거든요.
  연장이 끝나고 나면 그때 저희가 검토를 하겠는데 저 개인적인, 담당 과장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체육시설물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새로운 민간시설 하나 정도는 위탁을 주어서 경쟁심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관계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하려면 소사체육관이나, 예를 들면 큰 것을 줘야 비교가 되지 송내체육관 그 조그만 것 하나 줘서 비교가 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내사회체육관 운영하는 것을 보면 관장 이하 직원들이 상당히 열의를 갖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지역주민을 위한 스포츠활동 공간으로서 정말로 손색없이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운영을 잘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체육시설들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 부분은 연장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윤병국 위원 연장이 작년에 끝나서 작년에 재심사를 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연장 심사한 것이니까요.
윤병국 위원 지금 기간이 5년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재위탁공고가 끝나서 새로운 수탁자를 모집할 경우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 말씀은 기왕 작년에 기간이 도래해서, 이런 부분들 위탁하고 있다가 중간에 전환을 하려면 굉장히 무리가 따르는데 올해 재위탁기간이 돌아왔을 때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지 안 그러면 다시 5년 뒤에나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을 유독 별도로 두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1회 임대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김혜경 위원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1회 임대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3시간씩 되어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2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죄송합니다. 2시간입니다.
  조조하고 다른데, 2시간씩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개정해 줘서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조조를 신설해서 휴일 같은 경우에는 1일 200만 원 정도 사용료가 되고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실태를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공식적인 축구행사를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잔디가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잔디구장 임대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대관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자료 54쪽 대관료를 보면 작년도에는 주경기장 대관료가 2억 2200만 원인데 비해 금년도에는 사용료가 1억 5064만 1천 원밖에 안 됩니다.
  임대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잔디구장을 이렇게 많이 대관을 했는데 그 사용료가 50%도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새로 질의를 할 건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잔디구장을 대여한 자료도 뽑아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관리에 소홀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저희가 종합체육시설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관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가 문제인데 위원님께서 임대규정을 위반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임대규정을 위반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앞으로 사용시간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잔디를 빠른 시일 내에 보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알았습니다.
김혜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28쪽을 보시면 청소년시설 운영위원 위촉실태가 있는데 청소년시설 운영위원은 누가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각 청소년시설 운영위원은 시설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고 법적인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자율적인 위원회 구성 조직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전부 시설장이 추천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법을 잘 지켜서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이 부분은 잠깐, 위원님,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시가 갖고 있는 청소년위원회하고 청소년운영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청소년활동진흥법」규정에 의해서, 모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운영위원 위촉은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혜경 위원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는 다 시설장이 위촉했다고 되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시설의 운영위원 위촉은 법적인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시설의 운영위원회는.
  그래서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이나 여성청소년센터, 부천시청소년상담센터, 부천모퉁이청소년쉼터 이 부분은 시설의 자문기구로서 운영위원을 위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시가 갖고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는 시장이 위촉하고 있음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보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위원은 시·군·구청장이 위촉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청소년과 소관이「사회복지사업법」에 해당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원칙이「사회복지사업법」에 시·군·구청장이 운영위원을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그런 개별 조례가 없더라도「사회복지사업법」을 충분히 연찬해서 그렇게 시·군·구청장이 임명하는 게 법에 맞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해서
김혜경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진위여부를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505쪽을 보시면 다목적체육관 건립 계속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위원님, 잠깐만요.
김혜경 위원 505쪽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다목적체육관 부천남초등학교요.
김혜경 위원 거기에 집행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이 부분은 계속비사업으로 시비 9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응투자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되어서 학교 측으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금년도 교육경비사업 중에 부천남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계속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계속해서 그 밑에 오정레포츠센터 부지 및 실시설계비도 지금 지불이 안 됐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것도 실시설계 계약 관계에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이것이 144억 부지매입비인데 현재 협의매수가 안 이루어져서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김혜경 위원 그 밑에 있는 장애인화장실 리모델링공사비도 지급이 안 됐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이것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억 5천인데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시축구단이 먼저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이번에 부천FC라고 다시, 풋볼클럽이라고 해서 창단이 됐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오세완 위원 그게 부천시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각 단체, 기업에서 많이 협찬을 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고 앞으로 2, 3년 정도에 그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부천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보조라든가 운영상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천시하고의 협약이나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창단에 대해서 전에 협의나 그런 게 있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협조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시민구단이 스폰기업이 있다가 향후에 스폰이 중단될 경우 부천시가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가 고민했던 부분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부천시민구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이 좀 그렇지 않느냐, 시민구단이라 하면 부천시가 전액 예산을 투입해서 부천시가 이끌고 가는 그런 구단으로 시민들이 오해 내지는 인식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명칭관계를 저희가 조정하면서 ‘부천FC1995’로 했습니다.
  1995는 부천시 서포터즈들이 활동하기 시작한 그 해를 일컫고 그리고 붉은악마의 모태를 가져온 그런 집단입니다. 의미 있는 해이기 때문에 1995를 붙인 것으로 알고 있고, 부천시에 요구한 부분이 부천시민구단 명칭 사용과 종합운동장 무료 사용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종합운동장은 “부천SK축구단이 있을 때도 50%밖에 감면해 주지 않았다. 당신들은 아마구단이기 때문에 감면규정은 없다. 현재 수준에서는 감면해 줄 수 없고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50% 정도까지 감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합운동장을 사용하는 대전제조건 그리고 부천FC축구단이 경기도체육대회에 부천시 선수로 출전하는 것, 그리고 부천시는 부천FC 홈경기가 있을 때 홍보할 수 있는, 각종 수단이 동원됐을 경우에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라는 그런 일련의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창단 이후 5년 이내에 스폰기업이 중단돼서 만약에 시민구단이 해체될 위기에 있다 하더라도 부천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 부분은 부천시 지하철7호선이 앞으로 5년 정도 갈 텐데 5년 이내에 만약에 스폰기업이 중단돼서 시민구단이 해체될 위기에 봉착하면 시가 그 안에는 안고 갈 수 없습니다. 상당히 어렵다.
  부천FC 아마구단은 연간 3~4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구체적으로 명문화시키지는 않았지만 K3, 내셔널리그(K2) 그 다음에 K1이 있는데 지금 K3는 10개 구단이 있습니다. K2는 12, K1은 14개의 프로구단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K1만 프로구단입니다. 내셔널리그와 K3는 아마구단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한축구협회에서 K1, K2, K3를 업다운방식으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데 K2(내셔널리그)로 가면 보통 20~30억 정도 들어가고 K1으로 가면 120~200억 정도 소요됩니다.
  향후에 부천시가 시민구단으로 끌고 가면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5년 이내에는 너희들이 해체될 위기에 있어도 부천시가 안고 가지 않겠다 하는 대전제를 협약서에 깔았습니다.
오세완 위원 분명히 해 둘 것은 그러한 내용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비영리법인에서 앞으로 그것을 수익법인으로 전환을 시킨다고 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저희가 그 부분도 명시했습니다.
  앞으로 사용료를 받게 되면, 입장료를 받게 되면 비영리법인으로 하면 사용료를 못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법인 등록할 때 그것을 깊이 고민하고 법인 등록을 했으면 좋겠다, 기이 부천시에서 시민구단은 아니지만 시민구단과 비슷한 그런 구단으로 출범했으니까 부천시에서 연고를 갖고 오래도록 활동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주문사항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죠. 부천에 큰 부담 없이 구성원이 되어서 오랫동안 끌고 나가고 유지가 된다면 더 좋은 일이 없는데 이것이 막대한 예산이 들고, 지금 협찬해 주는 데서 그런 지원이 만약에 부족하거나 끊어진다거나 그렇게 되면 축구동호인이나 각종, 제일 우려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천시에서 안고 가야 될 부담도 많고, 물론 그렇게 협약을 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시민들의 소리도 감안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약 자체라든가 모든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절차나 여러 가지 사항이 확실하게 정해질 수 있도록 협조와 부탁도 아울러 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잘 알았습니다.
오세완 위원 다음은 자료 549쪽을 봐 주시죠. 시청직장운동부와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6개 종목의 시청직장운동부가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그렇게 결원 사례가 없었고 또 있다 해도 서로들 부천에 들어오려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이번에 결원이 검도에도 있고 수영에도 있고 탁구에도 있거든요.
  사실 어려울 때에 여러 유명선수를, 특이한 선수를 모집해서 부천에 안주시키려다 보니까, 일부 있겠습니다만 그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 부천에서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각종 인건비라든가 운영에 따르는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거든요.
  그 결원사유와, 먼저 어느 운동부가 송내동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시청까지 버스 타고 다니면서 운동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상당히 힘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지금은 어떤 사항인지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자료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결원이 4명입니다.
  현재 결원은 학생신분인 선수들, 전직 직장에 있는 선수들이 전 소속과 정리가 안 돼서 명년도 1월 1일자로 저희가 임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명년도 1월이면 이 선수들은 다 채워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선수다 하면 경북도청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선수가 경북도청과 12월 말까지 선수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끝나야 1월 1일자로 저희가 위촉한다든지 그런 게있고, 탁구선수 역시도 현재 1월 1일자로 군대에 가 있어서 아직,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선수를 위촉하지 않은 것이지 부천시가 재정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선수 스카웃하는 데 가장 어려운 것이 저희가 스카웃비용이 총 7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스포츠는 역시 상당히 경제력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스카웃비용이 많이 드는데 스카웃비용이 적다 보니까, 다른 직장운동부들이 선수들을 스카웃하고 난 이후에 기타 나머지 선수들을 스카웃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500만 원 내지 1천만 원 정도만 주고 스카웃을 하니까 사실 스카웃비용이라고 하기에는 창피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스카웃비용은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좋은 선수를 저희가 스카웃했을 때 그 선수가 훌륭한 기량을 발휘해서 경기도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서 부천시 명예를 드높일 수 있지 선수가 좋지 않은, 실력이 저조한 선수를 스카웃하면 아무리 하드트레이닝을 시켜도 기록에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내동 우성아파트는 육상선수가 현재 쓰고 있습니다.
  송내동 우성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설문을 받고, 시의 의견도 받고 그랬는데 시가 우성아파트를 갖고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이것을 매각하고 새로운 숙소를 마련할 것인지 그 부분은 구체화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더군다나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사전에 여러 위원님의 그런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때 결정하도록 하고, 육상선수들이 종합운동장까지 움직이는 데는 저희가 버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미니버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래도 먼 데서 오고 가고 하는 것보다 가까운 데서 준비를 하고 그 사람들의 건강이라든지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고맙습니다. 향후 만약에  
오세완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건의할 그런 사항이 있다면 변경안 내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 일반시민이 볼 때는 사실 우리가 시청직장운동부다 해서 2006년도에 24억, 2007년도에 25억 3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닌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감독 6명에 선수 41명인데 24~25억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볼 때는 큰 돈이기 때문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신경을 각별히 써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그 뒤에 대회출전 현황을 보더라도 순위만 매겨놓고 했거든요.
  그런데 육상이다 수영이다 종목별로 기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서 등수 안에 들지 않았을 때 사실은 여기에 기재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순위에 들어야만 기재가 되는 것이지.
  그런 것에도 우리가 어느 종목에서 이렇게 들지 못하고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순위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산울림청소년수련관하고 두 군데가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방재정공제회에 화재보험하고 손해보상 등이 들어가 있어요.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 11월 16일에 회계과에서 각 과로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 대한 것을 신청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인지가 안 돼서인지 화재보험을 또 들어서 이중으로 됐어요.
  그런 것은 홍보를 해 주고 자체 내 수련관이나 그런 데에 보험이 되어 있으니까, 싸고 좋은 그런 보험이기 때문에 수련관에서는 이중으로 들지 않도록 권고를 해 줘야 당연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 부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세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2008년도부터는 청소년시설 건물을 제외한 영조물 분야만 종합보험 가입을 시설에서 하고, 회계과에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공공시설물 건물 분만 가입토록 해서 이중가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명년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부탁을 드리면서 시간이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다음 김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21쪽 민간이전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청소년동아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민간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별도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관 등에 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동아리 지원 활동은 복지관에서 수행할 고유사업으로 보는데 과를 달리해서 비슷하게 지원하는 것은 중복이 아닌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522쪽입니까?  
김영회 위원 네. 521쪽 민간이전 예산 관련 523쪽 청소년동아리활동 쭉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이요?  
김영회 위원 네. 이것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로 300만 원씩 해서 2006년도에는 8개 동아리, 2007년도에는 9개 동아리에 2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동아리들의 활동내용은 각각 다릅니다.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은 그래피티,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은 자원봉사, 원예, 삼정복지관은 천문, 부천종합사회복지관은 탁구, 농구, 상동종합사회복지관은 마술, 심곡복지회관은 사진, 꿈나무아동복지관은 영화
김영회 위원 짧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청소년사랑터는 수영 등 청소년들이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3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 사업들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저희가 보조금교부 신청을 받아서 복지관에 직접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대체적으로 그러면 총액에서 분배, 나누는 데가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동아리별로 거의 비슷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250에서 300 정도.
  적게는 250, 많게는 300만 원 정도 1년 동안 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 정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매년 고정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동아리활동에 거의 고정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다음, 체계적인 체육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페리얼컵 전국 직장인축구대회 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시청 보라매축구팀이요.
김영회 위원 올해 9회가 열렸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전주에 가서 그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바가 많았는데 3대 리그로 이루어졌습니다. 프리리그, 슈퍼리그, 스페셜리그인데 전국에서 예선전을 거쳐서 최종전을 했는데 그 대회는 스포츠조선하고 진로에서 전 대회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부천시가 우승을 했는데 올해 아깝게 준결승에서 페널티킥으로 져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 대회 유치부터 마무리까지 제가 지켜보고 왔는데 정말 생각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 부천에서도 이런 전국적인 대회를 유치하면 많은 지역 손님들도 찾아주시고 또한 그 경비를 진로나 스포츠조선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천시 직장인축구도 활성화시키고, 또한 전국축구협회 임원들, 그리고 국가대표를 지낸 선수들이 와서 격려하는 것을 봤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천시 축구 인프라를 위해서 추진할 방법은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업무 영역에 대해서 저도 판단이 좀 그런데 사실 보라매축구단은  직장운동부 축구부라 예산이고 뭐고 모두 총무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축구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유치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김영회 위원 그리고 시설개선 있잖아요. 원미운동장 바닥개선공사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부천시 운동장 사용하는 것들 보면 보조경기장도 그렇고 거의 보조경기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축구대회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천막 같은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이용을 하더라도 중간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것 개선할 방법하고 또한 원미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야간 대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축구팀들이 그런 것을 전혀 몰라요.
  그런 홍보도 미흡하고 또한 족구장이나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지원이 조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족구장이 거의 부천시에 없거든요. 회원도 1천여 명이 넘어가고 동아리도 30개 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풋살경기장이나 게이트볼장 같은 것은 지금 지원이 많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외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사업들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특히 오쇠리 같은 경우에는 축구장이 3개, 4개로 저번에 계획서가 온 것 같은데 하나를 줄이더라도 축구인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잠깐 오쇠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김영회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오쇠리 지역에, 공항공사에서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지역에 저희가 축구장을 1안은 3개, 2안은 4개 정도로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풋살구장과 테니스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풋살구장을 하나 저희가 조정하는 한이 있어도 족구장을 넣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공항공사에서 모두 조성한 이후에 부천시에 관리전환을 시켜라 하는 것이 저희가 공항공사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오쇠리 지역에 족구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원미운동장에 족구장이 있잖아요. 테니스장 옆에.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김영회 위원 거기도 사실 큰 예산 안 들여도, 그렇게 탑 안 세우고 나트륨등 몇 개만 걸어줘도 야간에 충분히 경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좀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원미운동장 족구장의 야간라이트시설을 말씀하시나요?
김영회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라이트시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예산도 함께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것이 주택가와 근접해 있지 않아서 이용률 관계도 저희들이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확인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공원이랄지 산책로 같은 데 보면 야외헬스기구들이 많이 설치되고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야외헬스기구요?
김영회 위원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야외헬스기구는 주로 지역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시의원님들이 지역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동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시의원님들이 직접 민원 형식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예산의 한계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성이 있는 데, 그 다음에 지역별 안배를 통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억 요청을 해 놨었습니다. 야외용헬스기구, 재작년도에는 2억,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1억, 내년도에 1억 요구했었는데 1억도 예산이 안 섰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참고로 제가 과장님께 저번에 고강동 선사유적지에 헬스기구가 설치됐냐고 물어봤더니 설치됐다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 넓은 공간에 헬스기구 딱 두 개 설치해 놨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죠.
김영회 위원 거기 보면 어디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돼요. 그런 것을 확충해서 공원을 찾아오는 주민들이 머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알았습니다.
김영회 위원 금년에도 참 어려운 부천시 재정여건에서도 체육청소년과에는 많은 지원이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알았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부천에 SK축구단이 있다가 연고지가 이전되면서 그동안 축구동호인들이 상당히 아쉬워했는데요, 아까 오세완 위원님이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을 다 하셨습니다.
  늦게나마 시민구단이 창단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축구동호인들이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철저하게 점검 좀 하셔서 창단된 이후에, 아까 5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그 기간 안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시가 책임을 안 진다 이런 조건을 붙였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확고부동하게 이왕 창단이 된다면 그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시에서 그 부분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류중혁 위원 지금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서 봄, 여름, 가을에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오는데도 그 지적사항이 지적으로만 끝나고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차 없는 거리가 지적이 다시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보면 미니오토바이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오토바이들이, 현재 중앙공원에 트랙을 만들어서 자전거도로와 일반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니오토바이가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운동하는 시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계속 질문하면 답변은 “다 완결됐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 나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일정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전동미니바이크인데 경찰서와 협의를 해 봤습니다. 단속규정이 있느냐 했더니 이 부분에 단속규정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 없는 거리 내로 들어오는, 도로 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공원과 시청에 있는 각종 공간을 넘나들면서 사람들이 타고 있거든요.
  단속규정이 없어서 중앙공원이나 시청 이런 공간 속에서 타고 있다 하더라도 30km 이상씩 다니지 말고 20km 정도 다닐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대여업체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이 현재 주간에 2명이 하고 있는데 2명이 그 넓은 공간을 단속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말씀도 되고 그래서 명년도에는 단속요원을 추가로 확대해서, 공원 쪽이나 시청 쪽으로 다니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할 수가 없지만 차 없는 거리 내에서 시민들이나 어린이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동미니바이크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단속을 누가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청소년사랑터라고 해서 위탁줬습니다.
  차 없는 거리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청소년사랑터에 위탁을 줘서, 연간 1500만 원입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서 단속인원의 추가확대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류중혁 위원 대행사업비는 1512만 원인데 프로그램운영비로 또 1200만 원 해서 총 2712만 원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차 없는 거리가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차 없는 거리 내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운영비입니다.
류중혁 위원 프로그램운영비 빼면 1500만 원 가지고, 그러면 이 1500만 원이 결과적으로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위탁운영비는 1500만 원입니다.
류중혁 위원 단속요원 비용이라고 보면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연간 1500만 원.
류중혁 위원 그럼 그 예산이 추가로 서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명년도에는 상향조정시켰습니다.
  단속요원을 한 명 정도 더 추가시켜서 입구, 중간, 끝 이렇게 해서 전동바이크가 적어도 차 없는 거리 내 속으로는 절대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류중혁 위원 어쨌든 우리들이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임대업체에 협조를 구한다라고 했는데 임대업체에 좀 더 확고부동하게 얘기를 해서 미니오토바이를 대여할 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지켜달라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알았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원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도 준비 많이 하셨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러 번 읽어봤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관수 위원 지난 9월 17일부터 부천시장기 체육대회가 있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감사자료 중에 별첨자료 검토를 간단히 해 보니까, 이런 것 전부 영수증 확인 안 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정산할 때 말입니까?
김관수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아직 안 들어온 것은 확인을 못했고 정산이 끝난 것은 영수증 확인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장기 체육대회 왜 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부천시장기 체육대회요?  
김관수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부천시민들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 들어온 총평에 보니까 “아주 바람직하고 내년에도 자율적으로, 앞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많이 유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네요.
  그런데 제7회 부천시장기 체육대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문제점이 있느냐,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본 위원이 교육청의 평생체육과장에게 굉장히 강한 항의를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지금 학생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관수 위원 네. 부천시장기 체육대회 있죠. 초·중·고등학교.
  여러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부천교육청에 항의를 했습니다. 여러 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항의를 하셨는데 교육장을 대신해서 평생체육과장 하시는 분 말씀이 이번에 시장기 초·중·고등학교 체육대회를 미뤄 달라고 시에 건의를 수차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이 됐다. 수차례 건의를 했다고 해요. 이것은 본 위원이 직접 평생체육과장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체육대회를 미뤄달라고 했느냐면 그 다음 다음 날 계속해서 학교들이 전부 중간고사였습니다.
  더욱이 일기예보에 의해서 비가 온다고 이미 예보되어 있었고 또 중간고사를 치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시에서 요구를 해서, 교육청에서는 여러 번 시에 체육대회를 연기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강압적으로 안 된다, 이것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본 위원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체육대회가 진행됐는데 오후에 비가 와서 체육대회가 취소가 됐고 많은 학생들이, 본 위원이 거짓이 아닙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많은 학생들이 감기 걸렸습니다. 저희 딸도 감기 걸렸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율적으로 참여한다고 총평하고 이러면 안 되죠.
  이것을 시와 협의를 하셨는지 체육회와 협의를 하셨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김관수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우선 질의하셨으니까, 다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나 이런 일정 때문에 너무 시가 계획되어 있는 날짜에 맞춰서 체육대회를 진행했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기 체육대회에 시장이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체육증진을 위해서 참여했던 체육대회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아니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우선 시장님의 일정 때문에 이 부분이 연기되지 않았다 하는 이 부분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연기요청을 했다는데 연기가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는 연기를 요청받은 그 기관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연기 받은 기관이 시에 직접 요청한 부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 보조금이 체육회로 전도되어서, 체육회에서 교육청으로 일부 예산이 전도되고 체육회에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평생교육과하고 부천시체육회하고 수차례 논의를 거쳐서 연기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부분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가 어떻게 보도가 됐든지간에 진실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기사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기사가 그렇게 났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그 해당 기사를 확인해 달라고 제보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본 위원이 부천교육청 평생체육과장하고 직접 통화도 하고 관계되는 교장선생님들하고도 직접 통화를 하고 학교도 방문했었습니다.
  체육대회를 시작하기 전날까지도 평생체육과에서는 부천시에 중지요청을 공문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도 없었고 공문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전화로 “체육대회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된다.”고 수차례 건의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강행됐던 것입니다.
  강행되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예민하고 공부에 시달리는데 날씨도 좋지 않고 이래서 많은 아이들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비를 맞고 서 있었습니다.
  내빈들은 비 가리개에서 오래 계시고, 여러 사람이 축사도 하셨지만 학생들은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9월이어서 옷을 그렇게 따뜻하게 입고 가지 않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가지 않고 학교에서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년도 체육대회에서 이런 문제점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교육청에서 건의를 하면 우선적으로 교육청에 대한 의견을 받아 주셔야 됩니다.
  평생체육과장 얘기가 미뤄야 된다고 네다섯 번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셔서 체육회 관계자들에게도 이런 점을 주지시키고, 체육회가 뭐 그렇게 대단한 단체입니까?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에서 교육장을 대신해서 평생체육과장이, 실무과장이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진행해서, 결과론적으로 아무런 일 없이 아주 굉장히 잘됐다고 결과보고 여기 제출했네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일기상황이나 또는 학생들 학교시험인 중간고사하고 겹쳐지게 된다면, 교육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적절하게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 부분은 시가 개입할 수 있으면 개입을 해서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제가 내용으로 듣기는 평생체육과장하고 위원님께서 직접 통화를 하셨다니까 그런데 체육회 쪽 얘기도 들어보니까 그쪽하고도 충분하게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곡해가 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김관수 위원 과장, 그러면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아닙니다. 전달사항에 조금 곡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그날 참석을 했었습니다. 시작하기 30분 전에 가니까, 비는 당연히 안 왔습니다. 날은 상당히 우중충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고 20분 정도 지나서 대회사 내지 축사가 이루어질 때 비가 왔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학생들이 비 맞고 있었고 기관단체장님들 비 하나도 안 맞은 사람 없습니다. 모두 다 맞았습니다. 그 부분은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비가림막도 없었고 비가림막 밑에서 학생들과 같이 맞았는데 어쨌든 어린 학생들이 비를 맞았다는 자체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단체장들 축사하실 때 학생들 야유하는 것 들어보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글쎄요. 야유소리가
김관수 위원 안 들리셨겠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못 들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많은 학생들이 야유도 하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다만 비가 왔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안 좋았습니다.
  저도 같은 심정에 있었는데 별안간 우천으로 인해서,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사전에 충분히 중간고사 내지는 우천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우천이야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중간고사가 있어서 연기요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체육회에서 깊이 반성을 하고 향후에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중간고사도 있었고 우천도 있었고, 초·중학생들은 우천관계 때문에 연기를 요구하고, 고등학생들은 중간고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기를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말이 먹히지 않더라, 이것 평생체육과장이 본 위원에게 직접 한 얘기입니다.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오후 늦게까지 하다가 안 돼서 내버려 뒀다.
  평생체육과장 역시 굉장히 부천시에 대해서 불쾌감을 가지고 본 위원에게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체육회를 잘 지도해서 체육대회 근본 목적인 자율적으로 아이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알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 카드사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잠깐 죄송합니다. 사업비 예산집행내역입니까?
김관수 위원 아니, 업무추진비.
  위탁기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위탁기관 업무추진비요?  
김관수 위원 네.
  업무추진비 카드사용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서 식사비가 하루에 300만 원, 400만 원씩 계속 지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식당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하러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추진 내역에 있는 식당을 또 확인하러 돌아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 가서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비가 많냐, 하루에 어떨 때는 70만 원, 어떨 때는 100만 원, 어떨 때는 300만 원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본 위원이 확인을 하려고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 가서 담당팀장을 만나서 쭉 확인해 보니까 카드사용은 업무추진비로는 썼는데 이런 비용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비용이 뭐냐면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서 숙박을 하면서 이용하는 이용객의 식사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야영하는 친구들이요.
김관수 위원 네.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데 식사비를 포함해서 이용료를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서는 식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좋은 시설은 있지만 식당을 운영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시켜 주고 카드로 결제하는 상황을 본 위원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어찌됐거나 1차적으로 책임이 발생된다고 하면, 7월, 8월, 9월 여름에 야영을 집중적으로 많이 했던데 이용객이 식당에서 음식 갖다 준 것 먹고 만에 하나 어떠한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에, 부천시나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서 사고가 났을 때를 가정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인데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하는 게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그래서 왜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지 담당팀장에게 자세히 들어봤더니 부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에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서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방과 후 학생들, 야영 이용객들 1년에 음식료로 나가는 게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식사비가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서 시립도서관이나 또는 이런 곳 같이 위탁을 줘서 식당을 운영해서 이용객들에게 좀 더 위생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 식당이 있습니다.
  시설의 일부를 재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청소년 관련 조례에 그런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금 식당을 재위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래는 식당을 직영하도록,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직영을 조건으로 그리고 위탁운영 시 직영을 조건으로 위탁을 시켰습니다. 수탁 받은 자도 그러한 조건에서 수탁을 받아서 한 거고요.
김관수 위원 거기서 직영하는 조건으로?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위탁운영비 한계로
○위원장대리 김원재 김관수 위원님, 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저희한테 재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그런 공식적인 문서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요청이 된다면 시설을 재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그 공간 자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직영을 하도록 위탁이 되어 있었으면 직영을 못한 것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셨어야죠. 직영하도록 위탁협약서에 되어 있다면서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아니,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직영하는 그런 공간 속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시설 전체를 위탁한 것이지 식당을 별도로 위탁하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김관수 위원 아니,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직영하도록.
  그리고 그 시설은 시에서 수십억 원을 들여서 지었고 거기 식당에 들어가 있는 기구나 이런 공간을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몇 억 원어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시설, 좋은 집기를 구입해 놓고 1년이 넘도록 한 번도 가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고 뭐고 전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결과 비슷한 것을 말씀드릴까요?  
김관수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시설이 개관된 이후에 시설 이용객의 한계 때문에 식당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1~2년 정도 되어야만, 어느 정도 시설이용객이 적정한 포지션을 차지할 경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이용객의 한계 때문에 운영을 못했다 하는 것이고,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때문에.
  하여간 관용을 많이 베풀어서, 다른 위탁기관하고 달리 넓게 이해를 해 주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을 하시든지 식당을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지 법적 어떤 근거가 필요하다면 근거를 조속히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음식을 갖다가 이용객들에게 주거나 이런 것보다는 직영 또는 위탁운영을 통해서 아주 위생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수탁기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결정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그것은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김관수 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질의하실 분?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우리가 시민체육대회 하는 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절차가 동에서 요구해서 시 체육회로 해서 시청으로 요구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원미구나 소사구나 오정구나 각 구민체육대회로 하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다 구민체육대회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 원미구, 오정구는 각 동마다 360만 원씩을 보조금으로 줬고 소사구는 300만 원 줬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김혜성 위원 그 다음 2007년도에 원미구는 360만 원 주고 소사구, 오정구는 300만 원씩 줬고, 각 동마다 형평성에 위배가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 부분은 구청에서 동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각종 홍보물을 구청이 일괄 맞춰서 해 준다든지
김혜성 위원 홍보물이라는 게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다 60만 원 차이거든요. 사실 소사구하고 오정구는 60만 원씩 더 해서 썼고 원미구는 360만 원으로 해서 60만 원을 동사무소에서 더 썼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협의회에 1560만 원, 1300만 원, 930만 원 이렇게 나간 돈은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게 총액 속에서 동별로 예산을 포함
김혜성 위원 총액 속에서 위원장협의회에 나간 돈으로 현수막 맞춰주고 상품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총액 속에서 한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각 동마다 360만 원씩 일률적으로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느 구 동은 덜 주고, 아니면 차라리 인원수 비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것이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곡동 같은 경우는 5만 명이 넘고, 소사본동인가 거기는 1만 명밖에 안 돼  요. 인구가 5배입니다.
  그것을 원래 형평성을 따지면 인원 비례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동별로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일률적으로 같이 해 줘야죠.
  그리고 각 구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협의회에 금방 말씀드렸지만 1500만 원, 1600만 원, 930만 원 예산을 줬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구청에서 조율해서 체육회에 사실 신청을 한 거거든요. 구청에서  동과 구가 어떻게 쓸 것인지 조율해서 구청에서 일괄신청을 해서 줬기 때문에
김혜성 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업무협조를 통해서 구청에 지시를, 왜냐하면 보조금을 적게 주게 되면 그 단체장이나 단체원들이 돈을 더 내서 체육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 동장 해 보셨잖아요. 이왕이면 시 보조금을 많이 받는 게 낫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구청에서 그러한 플래카드
김혜성 위원 동에서야 구청에서 그렇게 하라면 하지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각 구청이 내년에도 만약에 시민체육대회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일률적으로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그 부분은 구청에 지시를 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구청 행정사무감사 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부천여성청소년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김혜성 위원 완공된 지가 한 2년 됐죠. 그런데 청소년센터 방음문제 때문에 사용을 잘 못하는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예산 4천만 원 요청을 했었는데 4천만 원 갖고는 방음시설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예산을 파악해서 다시 올려서 추경이라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자고 여성청소년센터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면 수탁기관을 정해서 건물을 지었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건물 짓고 나서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4층에 청소년체육시설 만들고 방음벽 설치하고 하면 되는데 설계가 그렇게 안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힘드시면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본예산에 포함을 했으면 했는데 현재 포함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저희가 4천만 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면서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철회를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도 물론 청소년센터에서 파악을 잘 못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인데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청소년센터하고 견적을 정확히 뽑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 만들어 놓고 2년 동안, 물론 사용은 일부 합니다만 거기 바로 옆이 빌라촌이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역곡동에 보면 족구장 하나 만들어 놨죠?
  그리고 야외헬스운동기구 설치해 놨는데, 지금 족구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족구회, 건우족구회 것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거기에서 관리하고 청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 면을 더 만들어 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당초 조성할 당시 본래 넓게 만들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관리기관이 저희가 아니고 녹지공원과인데 관계부서랑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 공간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부분을 했는데 시설을 해 주니까 라이트시설도 나중에 추가로 해 달라 또 의자 설치해 달라, 시민들의, 동호인들의 요구사항이 계속 늘어나서 요구를 충족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그 부분 추가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혜성 위원 애초에 그것을 만들 때 모든 계획을 수립을 하고 했었는데 요구에 의해서 막 만들다 보니까 사실 그런 문제점도 발생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만들어 놓고 배수로 문제 있었죠. 또 야간 조명도 만들어졌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는 만들 공간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만들지 말았어야지.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요구에 의해서 억지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물론 지역구, 저희 지역구인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만들어졌으니까요.
  제가 알았으면 차라리 더 크게 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장소로 옮겼다든가 했을 텐데 이왕 만들어줬으니까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헬스기구 만든 데가 너무 공간이 협소한데 그 주변으로 해서 옮기면 안 됩니까?
  닭장에 모아 놓고 하듯이, 과장님 가 보셨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저도 가서,
김혜성 위원 공간이 그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제가 가서 그것 늘린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게 늘린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게 너무 협소해서 늘렸는데 족구 하는 사람들은 자기 족구할 그런 영역을 침범한다고 해서 또 뭐라고 하고, 저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헬스기구장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조금 더 넓은 공간에 배치를 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늘려 놓은 것이 그 상태입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늘리라는 것은 거기에서 늘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원이나 산에도 헬스장을 설치하잖아요.
  그 자리가 원래 뭐 하던 자리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게 둔덕이 있어서 진입로였었습니다. 녹지공원과 공원 진입로였었는데  
김혜성 위원 진입로였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녹지공원과 그 부지 전체를 이용해서 할 수 없느냐는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것을 안 해 줍니다.
김혜성 위원 안 해 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안 해 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녹지공원과에서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 왜 안 해 줄까요?
  같은 부천시 땅이고 부천시 시민을 위한 것인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녹지공간이 없어지고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그런 영역이 없어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혜성 위원 참 아쉬운 게 그렇더라고요.
  그 넓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울타리 쳐 놓고 그 안에서 한다는 것이, 산은 녹지공원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에 헬스장 설치되어 있죠? 거기는 그러면 어떻게 설치했죠?
  원미산이나 옆에 도당동, 산 이름을 모르겠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것은 동호인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조성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니, 시에서 예산 들여서 산에 설치 안 해 줬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안 한 것이죠.
김혜성 위원 구청에서 해 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시에서 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김혜성 위원 시에서 운동기구 설치한 것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김혜성 위원 우리 담당팀장님.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시에서는 전혀 한 게 없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시에서 가급적 그런 부분에는 안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원미산만 해도 운동하는 장소가 굉장히 많고요, 도당산도 많이 있거든요.
  다시 협조를 하셔서 분산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공간을 활용했으면 하는데, 저도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노력을 해 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김혜성 위원 국장님께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육성 문제인데 서두에 과장님께서 초·중·고 운동부 육성을 위해서 시 체육발전을 도모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배구 같은 경우에는 소사초등학교, 소사중학교 그 인원들이 부천에 남아서 전국체육대회 나가서 입상도 하고 해야 되는데 다 빠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중학교만 졸업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유망종목은 시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서 체육부를 만들 만한 능력이 안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시는 학교운동부가 창단되면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장의 관심과 의지입니다. 기존에 있던 학교운동부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학교장들의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들 체육회에서는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하고 새로운 것을 창단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사중학교 배구부 연 3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년체전에 입상하면 150만 원 추가로 주고 있고 입상이 가능한 4, 5, 6위 정도 되면 100만 원 정도 인센티브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더 이상 지원이 불가능하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더 이상은, 52개 학교에 78개 운동부가 있어서 그것을 쪼개 가져야 되니까, 저희 재정 형편이 좋아서 예산만 많다면 얼마든지 1천만 원씩 지원해 줄 수 있죠. 그런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김혜성 위원 부천시가 체육대회 나가면 별로 좋은 성적을, 시세에 비해서 별로 못 받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시세도 다른 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5위 내지 6위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가 얼마나 체육예산을 많이 투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거의 결정적으로 좌우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체력은 국력이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저는 시장님이나 시 관계공무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이번에 도민체육대회도 부천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계속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소사중학교 배구부가 작년에 어느 정도 성적을 냈습니까?
  감사자료 611쪽 보다 보니까 이상하게 나와 있어요. 자료도 정확히 기재를 해 주셔야지 배구부 해 놓고 플라이급, 헤비급, 장려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제출할 때 과장님이나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몇 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혜성 위원 611쪽.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태권도가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 소사중학교 배구부가 성적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우승을 두세 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작년도에는 없었고 금년도에 우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작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금년도에 우승을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2007년도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금년도에 우승을 해서 우리 시에서 고생했다고 격려를 해 준 바 있습니다.
  위원님이 관심 가지시는 대로 그래도 부시장님이 직접 참석하시고 시장님 참석하시고
김혜성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체육, 부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데 그런 사소한 분야까지 신경을 더 쓰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역곡1동의 헬스 문제나 또 청소년센터 방음벽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알았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김혜성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직장운동부 6개 팀에 47명의 선수가 있는데 1년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24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6개에 검도, 육상, 수영, 레슬링, 탁구, 테니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이게 24억 정도 들어간다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24억에서 25억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24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특히 우리 부천시에서 비인기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출신 선수가 자료상으로 보면 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율로는 19%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비율이 작은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문제는 저희 직장운동부가 갖고 있는 종목하고 고등학교 운동부가 매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운동부가 있다 하더라도 우수한 선수가 고등학교에서 발굴육성이 되어야만 적어도 프로구단인 직장운동부로 스카웃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직장운동부가 있다 하더라도, 관내 출신의 선수라고 해도 저희 시에서 스카웃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지금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본다고 해도 6개 종목이 비인기종목으로 선수 육성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관내에 있는 학교의 선수 구성도를 보면 그 종목 자체에 선수들이 별로 없어요. 이 종목에.
  그렇다면 아까 김혜성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각급 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종목들, 또 저변 확대가 많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우수한 종목에 학생들이 많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도 선수 배출이 많은 종목으로, 직장운동부를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일단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새로운 육성 종목을 창단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입니다.
  자꾸 예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와서도 핸드볼팀 창단하고자 했고 또 복싱도 창단하려고 했고 여러 종목을 창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심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렵지 않느냐, 새롭게 창단하려면 적어도 5 내지 7억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예산 사정이 지금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제가 목표하는 건 12개 정도 직장운동부가 있어야 됩니다.
  안양 같은 곳도 12개, 용인 19개, 수원도 22개, 고양도 그렇고,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성적이 그렇게 직장운동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시·군에게 밀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4억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6개 종목이 기록상으로, 수상실적 봐도 다 개인종목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 입장에서 24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직장운동부를 육성하고 있으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초·중·고 선수들이 다변화되어 있고 우수한 종목도 있고 한데 지금 초·중·고등학교 예산 지원도 상당히 빈약해요.
  그리고 타 시·군에 비해서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육성하는 종목도 적고 그렇다 고 지금 전국 상위나 이런 부분도 없습니다.
  탁구 같은 것이 이름도 많이 나 있고 한데 그 부분도 보면 우수한 선수들은 외지로 나가고, 아까 6개 종목에서 다른 종목을 추가한다는 것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만 기존에 있는 6개 종목을 가지고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배구나 우수한 성적의 구기종목이나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종목을 교체해서라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글쎄요. 지금 우리가 6개 운동부를 가지고 있는데 대외적인 인지도나 부천시 명예를 고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시 직장운동부가 대단히 성과를 잘 내고 있습니다.
  강제하면서 종목을 대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배구라든지 구기종목으로 이 부분이 가면 선수가 많습니다.
  핸드볼팀 12명 그러면 보통 4억 내지 5억, 3~4억 정도면 되지만 핸드볼팀을 창단하면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금액이 또 7~8억, 10억씩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종목별로 출전할 수 있는 최소인원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새로운 육성 종목이나 대체 종목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우리 시청 직장운동부의 목적이 전국대회 우수한 성적 이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운동부 육성에 대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 목적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우선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것이 두 가지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 관내 출신 선수가 7명이에요. 적은 숫자인데 이런 부분에서 상위 선수 육성이 목적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같은 수준이라면 조금 떨어지더라도 우리 부천시 출신 선수들을 직장운동부로 많이 영입을 해서 실력향상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 과장 입장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물론 좋으신 생각인데 직장운동부는 프로팀입니다. 실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내년도에는 선수를 모두 봉급제에서 계약제로 바꾸겠다는  제 복안입니다.
  선수생활을 오래했다고 해서 연봉이 높은, 그런 시스템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직장운동부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같은 수준이나 그런 게 있다면 우리 지역선수를 우선해서 선발해 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위원장대리 김원재 그 다음에 소사국민체육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직데이보상제 알고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매직데이보상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이 부분은 어떤 근거에 입각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법적근거는 없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면 매직데이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생리기간 중 하루를 10% 이렇게 보상해 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그것이 다분히 추상적이라는 얘기죠.
  가임기간이 여성의 건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 그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월 회원 이용권이라는 그런 부분까지 모두 포함해서 월 이용료를 내는 것인데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일부 의견이 있고, 또 고객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것들도 일부 보상 좀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소 그런 부분이 상충되는데 그 부분은 담당 과장으로서 조금 깊이 있게 고민을 해서,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가임기간 여성들 대부분이 짧게는 4일에서 1주일 정도는 기본적으로 거치는 기간인데 그때는 여성분들이 전혀 수영을 할 수 없잖아요. 다른 종목은 가능하지만 수영은 전혀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이 하루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기간 내에 수영을 한다, 30일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한 1주일 정도의 공백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시일적으로 한 달 끊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장기계약을 하거나 운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기간은 감면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부천 소사체육관 수영장에서 지금 매직데이라고 실시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오세완 위원 그것도 조사에 의하면,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울산시 동구나 몇 개 시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나이도 다르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상 15세부터 55세까지를 가임나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지 특별히 가임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 지위향상 등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생각해 보고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기보다도, 사실 월 회비라는 것은 사정이 있으면 빠질 수도 있고 해서, 자체 내에서 월을 가지고 따지면서 사용료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장단점은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 제정이 되기 전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조례 제정을 해서 그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라는 것은 또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합의점을 찾으시면 그때 발의를 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니, 발의를 물론 의원이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조례 개정이라든지 신경을 써야 되겠죠. 먼저 집행부에서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발의도 하기는 하지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 그렇다면 의원님들이 추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세완 위원 논의 차이가 조금 있지요.
  어차피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부천에 인조잔디를 운동장에 깔고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오세완 위원 인조잔디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인조잔디 깔려 있는 학교나 그런 장소는 몇 군데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학교는 지금 상일중학교, 역곡중학교 두 군데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두 개 정도
오세완 위원 또 하수처리장 위에도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것은 시가 직접 갖고 있는 북부수자원생태공원하고 남부수자원생태공원 그리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오정대공원 내 오정다목적체육관이 있고 부천체육관 보조구장 내에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가시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역곡복합문화센터 내에 축구장을 하나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시간을 두고 긴밀히 생각을 해야 될 걸로
오세완 위원 인조잔디에 고무분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검출된다고 해서 이번 국정감사나 도에서도 계속 지적사항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매스컴을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는 어느 정도 검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도 해 보고 또 그런 사항은 없는지 그런 것은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기존에 설치된 부분은 타이어의 검은칩을 사용했었는데 지금 저희 인조잔디구장에는 녹색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FIFA에서 물론 공인을 해 준 부분이지만 유해성 물질에 대해서는, 새롭게 조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까지 주로 타이어 분말을 가지고 많이 사용했거든요. 거기 하수처리장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검은칩입니다.
오세완 위원 검은칩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해물질이 없는지 그런 검사 또 아니면 조사도 특별히 잘 해서 부천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각별한 대비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 거지만 복사골공원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부천 호수공원하고 중앙공원 다음으로 큰 곳이 상공회의소 뒤에 복사골공원인데 거기에 조깅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지면하고 조깅트랙하고의 차이가 일반 지면이 더 높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거기서 운동을 하면서 흙이 흘러내려서, 일부 토사로 인해서 조깅로가 많이 훼손이 되고 흙으로 덮여 있는 곳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나름대로 본 위원도 생각해 봤는데 높은 지역도 있고 해서, 물 흐름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관찰을 해서 경계석을 조금 높인다든가 해서 토사가 덮이지 않도록, 토사가 덮이니까 조깅로가 흙바닥 같거든요.
  걸을 때는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 막상 조깅로라고 해놓고 장소를 만들었는데 흙이 덮이니까 상당히 보기 흉한 그런 모습이 되거든요.
  테니스장 근방이라든가 헬스장 옆 그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토사가 많이 밀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 좀 기울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오세완 위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다음 질의하실 분?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531쪽에 위원회 현황이 들어가 있는데 체육진흥협의회는 위원회 이름이 협의회라서 위원회 현황에 안 넣은 것입니까?
  부천시에「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3항에 따라서 체육진흥협의회 이런 게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위원회 구성현황에요?  
윤병국 위원 네. 이름이 위원회가 아니고 협의회라서 안 넣어 버렸나 보네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런 것 아닌 것 같습니다.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 위원회 요청이 있었는데 위원회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검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일시적으로 구성하는 위탁심사위원회 이런 것으로 들어가 있는데 체육진흥협의회 조례에 보면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협의회도 위원회 성격을 띤 것이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맞지요.
윤병국 위원 체육진흥협의회 조례에 보면 당연직 부의장으로 누가 되어 있는지 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교육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교육장으로 되어 있지요.
  아직 교육자치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교육장을 당연직 부의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조례에 명시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죠.
윤병국 위원 교육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제한 것보다는 교육장이 학교 체육진흥, 청소년 물론 갖고 있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물론 당연히 업무에 연관은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 조례를 하는데, 교육장 의견을 듣는 게 아닌데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아까 학교운동부 육성,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중학교는 볼링부, 부명중학교볼링부가 있어서 금년에도 소년체전에서 남녀부 금메달하고 협회장배 1위, 경기도 학생체전 1위 이렇게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고등학교 볼링부는 중흥고등학교가 한 개 있습니다만 폐쇄방침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고 본 위원이 확인을 했더니 우수선수들이 타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직접 듣지 않았고 체육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운동부가 해체될 위기에 있으면 항상 그런 부분이 얘기가 돼서, 중흥고 자체가 볼링으로 명문이 되어 있으면 부명중학교 선수들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부모들이 그런 데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명문고가 아니면 고등학교 운동부에 아무리 학교에서 보내라고 해도 학부모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고등학교 볼링부가 없어지고 또 관내 우수 선수들이 지금 갈 곳이 없어지는, 중원고로 가기를 또 원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학교에서 체육부를 없애버리니까 갈 곳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설되는 고등학교 이런 쪽에 해당 종목의 운동부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협조를 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지금 있는 지도자라든지 우수 학생들이 계속 연계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관심을 갖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우리 체육회에 1년 보조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체육회요?  
윤병국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순수하게 운영비는 1억 9500 정도 나갑니다. 2억 조금 못 미쳐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합계가 안 나와서 저도 다 더 했는데 운영비 그 정도고, 체육회를 통해서 지출되는 예산이 자부담 빼고 보조금만 해서 6억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체육회에 대한 업무 지도 점검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체육회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도 점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직원이 5명이고 보조금만 6억 4500만 원 정도를 출연하는 굉장히 큰 기관인데 사실상 시에서 또 그 업무를 거의 맡기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했던 시민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굳이 체육회를 통해서 각 구청으로 갈 이유가 없는 예산이거든요. 체육회 손을 하나도 안 거치는 예산인데 보조금은 체육회로 갔다가 구청으로 갔다가 구청에서 다시 동사무로 분배하는 그런 예산이라고요.
  그 다음에 학교 체육지도자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꼭 체육회를 거쳐서 예산이 가야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예산이 체육회를 통해서 가고 직원도 5명 정도 되고, 제가 그래서 사무국 직무규정하고 급여대장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직무규정이 우리 시의 통제를 받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서 예산 올라오는 대로 시에서 예산을 승인해서 5명 운영비를 주고 있고 급여대장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맞지가 않아요.
  명절휴가비 지급 비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규정에 없는 정액급식비 이런 게 나가고, 교통보조금 이런 것들 사실상 6억 정도면, 시 사회복지관 예산 많이 쓴다고 늘 지적받는데 시에서 보조하는 돈이 거기 한 곳 1년에 2억 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위탁기관 하나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시에서 아무런 업무지도 점검 받지도 않고, 제가 사업정산서도 하나 갖고 있습니다만 사업정산 내용도 전혀 증빙서류나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수치만 나열되어서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아닙니다. 정산서는 저희가 다 받고 있고요, 거기에만 그렇게 명기했지 정산서는 모두 거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모든 체육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종목별로 다 지원이 됩니다. 필요한 종목별로 가맹 경기단체에서 체육회가 요청을 받아서 체육회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비용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과다한 요구가 있는지 없는지 체육회에서 검토를 해서, 학교체육예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체육을 체육회에서 모두 장악하지 않고 학교에 맡기면 일사불란하게 학교체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학교체육을 육성하고 책임지고 있는 데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 거고요.
  정산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아주 세심하게 체육회를 통해서 정산서가 들어오면 하나하나 꼼꼼히 잘 따져서 한 푼이라도 낭비되거나 다른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정산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실제로 체육회를 한번 거쳐서 학교로 다 가고 그것을 다시 체육회에서 정산을 하고, 시에서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령 이런 업무는 교육경비 지원이나 이런 쪽으로 돌려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정산서인데 지출증빙서류가 여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내용도 보면 전부 격려금 이렇게 되어 있고, 전무이사 격려금이 890만 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은 현금으로 다 나가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증빙서류는 다 별도로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무이사 활동비 이런 것들은 현금으로 다 나가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한 단체에 한 종목별로 50만 원씩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대회기간 중에만. 경기도체육대회에 관심을 갖고 전무들이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해라, 또 선수들 밥도 사주고 그래라,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각 심판들이랑 같이 식사라도 할 수 있으면 식사를 하라든지 그런 일련의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다음 우수선수 지원, 그 다음 전국대회 입상자 시상금 지급 이런 것들은 체육회장 명의로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것들은 체육회장이 부천시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선거법 위반 여부 확인해 보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윤병국 위원 시장이 체육회장인데 체육회장 명의로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것은 매년 정례적으로 모든 시·군들이, 거의 상례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새롭게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고 입상선수에 대해서만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정례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이라서 선거법에 관계없다라는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윤병국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다시 확인하면 되겠고요, 어쨌든 체육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가고 운영비에 대해서도 2억 원 가까운 돈이 가는데 그 운영비에 대해서 업무 지도 점검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지만 사실상 시 건물을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다 지급하고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보조금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회계검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아까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회에 대해서는 법적인 구속력도 조금 애매합니다. 법적인 근거도 애매하고 이런 부분, 애매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지금 관행처럼 하고 있어서 그렇지 체육회에 대해서 부천시장이 당연히 회장을 하고 거기 인사권이라든지 예산 집행권을 가질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들 다른 지자체 다 관행처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위원님, 그것을 별도로 또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래서 다른 시·군이고 관행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단체 하나 만들어서 거기 정관에 시장님 당연회장으로 넣어 놓으면 시장님 당연회장으로 오시지 않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것은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체육회가 법인도 아니고 경기도체육회도 그냥 대한체육회 지부 정도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법인은 산하 단체로 보는 것이죠.
윤병국 위원 그 법인 산하 단체에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법인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법인격의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법인격에 있는, 정관에 정해져 있는 그런 규정에
윤병국 위원 그냥 하부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정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정관에 없습니다. 정관 찾아보십시오. 제가 작년에 다 확인한 내용이고 정관이 아니고 지부규정 해서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민간이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508쪽에 보면 민간위탁 예산현황이 나와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몇 쪽이요?  
윤병국 위원 508쪽이요.
  거기 자부담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내용이 사실상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위탁운영비 각 보조금으로 표시되어 있고 옆에 자부담이라는 부분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은 부분이 있고요.
윤병국 위원 그런 것들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프로그램 운영으로
윤병국 위원 운영수입도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수입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표기를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자료 523쪽 민간이전예산이 있죠?
  아까 김영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같은 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복지관들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논란은 있지만 아까 저소득 영어교육도 지금 심곡복지회관에서 한다고 했고, 청소년 동아리활동들도 다 따로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면 복지관의 고유사업에 거의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복지관 전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예산들이 가고 이런 예산들이 복지관 예산서에서는 자부담으로 표시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구태여 체육청소년과에서 이것을 따로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저소득층 영어교육 같은 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어서 국·도비가 내려와서 시비 부담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병국 위원 청소년 동아리활동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청소년 동아리활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11개 동아리  
윤병국 위원 그런 것들이 복지관 고유사업에 거의 해당되는 내용들인데 이것이 국·도비 지원받는 사업도 아니고 시 자체에서 이런 예산을 굳이 편성해서 복지관들에 이렇게, 물론 저도 복지관들이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고 사업비 부족한 줄 압니다만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세워서 복지관에 일괄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글쎄요. 그것이 사업의 중첩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청소년들에 대한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지원을 해 줘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창구를 단일화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윤병국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은 기관별로 아마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국장님께 따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른 것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웅변협회사업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수련관이 직접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운영비 외에 별도로 돈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네트워크정보통합사이트 사업추진 1500만 원 이런 것들은 청소년수련관사업비 민간경상 보조하면서 그냥 포함시켜도 되는 내용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런 부분들은 어느 특정 수련관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다수의 복지관이나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일괄 예산을 계상해서
윤병국 위원 그렇지 않죠.
  청소년신문발간 1천만 원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과에서 예산을 지급하는데 거기 예산을 얼마 지원하라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보조금으로 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기관 사업에서 나중에 자부담해서 별도로 들어와요. 이 예산들이 시 자부담으로 들어와요. 시 경상보조금인데도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윤병국 위원 예산규모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과가 같으니까 보일 수도 있는데 다른 과에서 들어오는 것은 안 보여요.
○위원장대리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발언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윤병국 위원 마찬가지 또 한번 볼까요.
  지체장애인협회에 지원하는 두 건 있습니다.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지체장애인
윤병국 위원 두 건도 지체장애인협회가, 사회단체보조금 개수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0개 가까이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장애인 및 장애아동 재활,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 체육대회라고 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나 본데 이것이 실제 지체장애인협회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몇 개나 받는지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과를 나누어서 그쪽에서 사회복지과에도 지원 신청을 하고 체육청소년과에도 지원 신청을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장애인 체육에 관해서는 장애인 체육을 담당하는 저희 파트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장애아동 재활은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체육담당이라고 해서, 경기도로부터 체육담당부서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야지요.
  그런데 장애아동 재활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까,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럴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면서 한 개라도 더 받기 위해서 과를 달리해서 보내고 있다고요.
  당연히 이것은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하면 사회복지과로 보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사업도 있는데, 총무과에 국제홈스테이 지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든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하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지역교류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정명고등학교 청소년국제교류는 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정명고등학교하고 일본 학교가 특별히 교류 맺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류를 맺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학교가 일본하고 자매결연을 하면 그렇게 다 지원을 해 줍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지원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나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은 안 맞죠.
  이런 것들은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전환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동등한 자격으로 지원을 받게 그렇게 해 줘야죠.
  시간이 다 되었다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중식시간을 많이 넘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하시겠습니까?
  감사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흘렀고 중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원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계속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저는 국장께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입니다.
윤병국 위원 국장님, 아까 과장께 질의하던 내용인데 여러 과가 공통으로 걸리는 내용이어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관들 관리를 다 하는데 사회복지관에 지원되는 예산들이 기본 예산들이 있고 그 외에 흔히 자부담으로 표시를 하는데 시에서 복지관에 경상보조로 하는 것은 2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제 예산을 합치면 6억, 8억 이런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자체 수입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 다른 국·도비 지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인데, 과를 달리 해서 들어오는 그런 예산들이거든요.
  아까 체육청소년과에서 국제교류사업이라든지 청소년동아리 지원이라든지 또는 가정복지과 아동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서 사업규모가 실제로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방침을, 사회복지관이 어떤 성격이다, 실제로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같이 하면서 아까 심곡복지회관에 지원되는 영어사업, 저소득 아동 영어사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복지관 고유사업이고 그럴 텐데 체육청소년과에서 따로 예산 가는 것이 안 맞으니까 이 예산 아예 없애 버려라 이런 식의 주문도 같이 토론도 하고 그랬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관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 달라 해서, TF팀이 사실상 급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관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성격을 정확하게 해 달라 이런 부분인데, TF팀에 이때까지는 담당팀장이 계속 관심을 가져왔는데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담당과장이나 이런 쪽에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관들의 방향을 정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아닌가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작년에도 윤 위원님께서 지적보다는 권장으로 했던 사항인데, 지난번 금요일 감사 때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어느 정도 초안은 갖추어져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부분은 급여나 수당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본래 이 부분이 단기간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1차 급여부분 해결을 하고 나면 그 부분도 관심을 장기과제로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당장 문제가 생긴 현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역아동센터인데 우리 시에서 38개 지역아동센터에 월 200만 원씩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인데 그 예산을 여덟 군데 사회복지관도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었는데 사회복지관은 고유사업으로 아동보호사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안 주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과가 다르니까 줘도 된다 그러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사회복지관 고유사업이니까 예산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편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동안 거론이 됐던 부분이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윤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부분은 당장 여덟 개 사회복지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그 전에는, 물론 복지관 고유사업으로 직원 한 명도 아니고 직원 한 명의 업무 반 정도를 투입해서 아동보호사업을 해 왔는데 지역아동센터사업이 생기면서 직원이 2명이 되고 예산도 운영비까지 들어오고 해서 사업을 확장시켜 놓고 아이들 보호를 충분하게 하던 사업에서 갑자기 지금부터는 이 예산이 못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확인해서 그 결과를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든가 담당과장이나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가정복지과 감사 중에 노인병원 수요 예측 부분에 있어서 그때 분명히 타당성 검토에는 요보호대상 중에서 20%가 시설보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과장이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준 자료에는 시설보호대상이 25%로 갑자기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그것이 왜 25%로 올라갔는지 경위를 확인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아직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확인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류에 임의로 수요량을 올린 것이고 그러면서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용역을 따로 줘서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라고 허위로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이것도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겠지만 정확한 것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국장님 들어가시고,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감사자료 618쪽 관련된 사항입니다.
  차 없는 거리 운영 관련하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대해서 620쪽에 보니까 몇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619쪽 상단 부분에 보시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운영을 했고 설문지를 배부해서 의견을 수렴했다 하셨는데 설문지 어떻게 배부하셨습니까? 누구에게, 대상이.
  부천시민 540명 이렇게 말고 구체적으로.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지역별로 안배를 했습니다.
  거기에 조사대상 540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원미구에 360, 소사구에 100, 오정구에 78 정도 해서, 일부 오정구나 소사구 지역 주민들도 이쪽 지역을 이용하기 때문에 구청을 통해서 설문지를 배포해서 설문결과를 얻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설문하시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540명에 대해서 구청을 통해서 이렇게 설문지를 배부하면 현실적으로 누구에게 가느냐, 각 동 자생단체원들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 운영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설문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에게 민원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위원도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서 거기 운전하시는 기사님에게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의향을 물어봤더니 버스승객 중에 많은 승객들이 불평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승객들이.
  또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여쭤봤었습니다. 그랬는데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 중 한 분도 찬성하는 분 없이 전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차량을 우회시키지 아니하고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중단했으면 하는 그런 여론이 일부에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과의례식으로 하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성에 맞춰서, 구체적인 설문조사를 해 보셔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운영을 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사실은 차 없는 거리 존폐에 관한 부분 때문에 설문을 한 것이거든요.
  그 당시 제기됐던 문제점이 지하철공사가 이루어지니까 그 부분 일대에서 차 없는 거리가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그래서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차 없는 거리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말에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불편하다는 얘기 이런 것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불편하다는 민원이 아주 적은 반면에 이용하는 시민들은 너무 많아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없애도 됩니다. 방침에서.
  그러면 운영하지 않고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무려 주말에 1천여 명 이상씩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이용인원이 말도 못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설문을 통해서 한번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자. 불편하더라도, 일부 불만이 있더라도 존치시키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폐지시키는 것이 나은지  그 부분을 하다 결국 대다수 여론이 그래도 불편하지만 존치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 때문에,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시죠.
  물론 과장님이나 실무부서의 의도를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 차 없는 거리가 도로만 있다 하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만 있다고 하면.
  그러나 인근에 시청에 관계되는 광장도 있고 중앙공원도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단순히 몇 자 설문지를 만들어서 구청을 통해서 내려 보내면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중앙공원과 시청에 관계되는 그런 공간이 없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100% 맞다고 본 위원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공원이나 시청에 그런 여유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글쎄요. 시청이나 중앙공원을 이용하는 것과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과는 이용객 편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공원이 뭡니까? 공원이. 포괄적으로 이러한 차 없는 거리에서 운영하는 모든 문화행사를, 또 문화휴식의 쉼터의 공간이 공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저희가 이 설문조사를 2006년도에 한 것인데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설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때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포괄적으로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네.
  다음 628쪽의 청소년시설 운영위원 위촉 실태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628쪽, 629쪽에 보면 네 군데 시설에서 운영위원을 위촉했는데 위촉장 수여자, 위촉장 명의자가 관장 또는 위원장, 시설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관장, 위원장, 시설장 명의로 위촉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냥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죠.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위원으로?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 그런 식으로.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위촉장 명의가 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위촉은 시장이 하고 있지요.
김관수 위원 시장이 위촉하면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시장이 아니라 관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자체적인 자문기구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안 됩니다. 시장이 위촉해야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왜요?  
김관수 위원 이 청소년상담센터나 이런 것 사회복지법 전부 적용한 것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김관수 위원 같이 적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의원은 이 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시의회가. 또 체육청소년과장은 시에서 위탁하는, 시장을 대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재단 상임이사는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시설 위탁 운영기관의 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촉하는데 관장이 위촉을 한다고 하면 격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글쎄, 위원회가 격을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수탁기관의 장이나 시의원님들이나 청소년 담당 과장이 들어가서 시설의 운영에 관한 부분을 자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격을 달리해서 참여를 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시의회나 또는 시 담당자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하는 것은 당연히 맞지요. 어느 분이 위촉을 하고 안 하고보다 자문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데 시의회는, 이러한 분들을 운영위원으로 추천을 해 달라고 시의회에 공문을 보내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러니까 시설에서 의원님의 수락을 받아서 위촉을 한 것입니다.
  시하고 관계없이 시설별로 시의원님의 동의를 구하고 관장들이 위촉을 한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사회복지법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그 전에는 관장들이 위촉을 했다가 지금은 전부 시장 명의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저희 청소년시설은「청소년활동진흥법」에 명시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설별
김관수 위원 명시적 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청소년 시설별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 적용하지 않고요.
김관수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러나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도 청소년 관련법이라고 해도 실제적으로 법률 하나만 가지고 본다면 그렇지만 청소년문화의집이나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이런 부분들 보면 청소년들에 대해서 한 가지, 특히 여성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하나에 대한 업무만 보는 것은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청소년 업무만 보고 있죠.
김관수 위원 여성청소년센터에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당연히 가정복지과 업무는 다른 새로운 파트로 보고 있는 것이지, 명칭이 그런 것이죠.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고 그런 규정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단순히 위촉하는 부분이 잘됐다 잘못됐다기보다 그런 규정들에 대해서, 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아무래도 시장이 위촉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이 위촉하면 법률에 위배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법률에 위배된다기보다는 시설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시설별 자문기구를, 하부기관이나 작은 집단의 자문기구까지 시장이 관여하는 부분이라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시장을 대신해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저희 시에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청소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시장이 위촉하는.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부천시 청소년상담센터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본 위원이 주민생활지원국 감사를 하고 나서 몇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부 기관에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유류대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환수조치하라고 감사에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일부에서 어떤 얘기가 들리느냐, 차량이 없어도 유류대를 지원할 수 있을 텐데 유류대를 지원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너무 하지 않느냐, 또 사업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다른데 유류대 지원한 것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들려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부천시 청소년상담센터 업무추진 카드 사용 2년 치를 보니까 한 달에 평균 50만 원 정도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비상근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만 주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업무추진비만 주고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그 업무추진비 카드를 가지고, 부천시 청소년상담센터에 지금 차량이 있나 본데 차량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차량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없죠. 여기에 유류대를 사용하면 합법적인 것입니까? 적법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글쎄요.
김관수 위원 글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포괄적 규정으로 보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수고비에 대한, 사례비 형식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개인차량을 이용하지만 청소년 업무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유류대가 필요해서 기름을 넣었다고 하면 가능하지요.
김관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비상근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만 계상해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사용하도록 했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2007년 5월 20일 상일주유소에서 5만 5천 원, 5월 22일 청담대교주유소에서 4만 6천 원. 이틀간입니다.
  또 5월 26일 상일주유소에서 4만 6천 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업무추진비를 어떨 때 한 번 썼다고 하면, 그 시설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그렇게 사용을 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
  그러나 이 청소년상담센터는 한 달에 주기적으로 일반차량에 넣는 비용만큼 유류대가 계속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 지출된 날짜가 어떤 날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본인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차량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유류를 넣었다면 당연히 괜찮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출퇴근용이라든지 기타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별로, 날짜별로 일일이 체크하기 전에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주로 1주일에 한 번씩은 꼭꼭 유류대금이 지출됐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지도 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업무추진으로 하는 이동차량에 한해서, 업무추진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유류대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름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은 그렇게 지도를 하시고, 기이 제출됐던 자료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하셔서 조금 전에 과장이 답변하신 대로, 이 돈이 7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본 위원이 얼핏 계산을 해 보니까 700만 원 정도 되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어떤 업무추진을 위해서, 시설장들 모임에 갔다든지 이런 업무추진 성격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준 2년 치 자료나 이런 장부를 지도 점검을 잘 해서 만약에, 비상근이기 때문에, 출퇴근용이나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면 전부 환수조치 하십시오. 그 지도 점검을 통해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확인을 해서 내년도에 포괄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업무보고 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수 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행정팀장 전용한입니다.
  위생지도팀장 이철승입니다.
  위생민원팀장 정해분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위생과에 기금 운용하는 것은 식품진흥기금 하나밖에 없지요?  
○위생과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위원회는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위생과장 김용수 위원회는 2개가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위원회가 있고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라고 복사골일품업소 선정하는 데 그 2개가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죠.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부천시식품진흥기금 사용내역을 보니까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2006년도에 예산액 3200만 원이 많아서 2007년도에는 예산액을 줄였더라고요. 그런데 2006년도에 40%가 반납이 됐어요. 2007년도에 예산을 더 적게 잡았는데도 14.4%가 남았거든요.
  그렇게 많이 남고, 또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사고 예방사업 홍보물 제작에도 작년에는 52%만 사용을 했어요. 800만 원 중에 52%인 근 400만 원을 쓰고 39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반만 채운 거예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그렇게 반납액이 많은데도 1천만 원 예산액을 세웠어요. 그래서 39.5%만 사용을 하고 600만 원 정도, 60% 정도가 또 반납이 됐거든요.
  2006년도에 그렇게 반납액이 많았으면 2007년도에는 적게 잡았어야 되는데 홍보물 제작비는 예산액이 200만 원 정도가 늘었단 말이에요. 늘어서 60%가 남았는데 이것이 10월 31일까지 통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왜 그런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수 2007년도 사업의 반납액이라고, 잔액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출할 예산도 있습니다. 이것이 10월 31일까지로 작성된 것이라서 앞으로 11월, 12월 사이에 더 지출이 될 것이니까 예산은 적정대로 집행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2006년도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모범음식점이 260개소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원미구에서 모범음식점에 대한 일제 정비를 해서 업소수가 감축이 됐었습니다. 감축이 되었기 때문에 모범업소에서 탈락한 업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지원이 적게 되어서 지원되는 업소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시 2.2% 수준에서 3.2% 수준으로, 248개소로 모범업소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차이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2006년도에 반납액이 많고 2007년도에, 10월 말일까지라고 해도 2개월 정도 여유가 더 있는 것인데 약 60%가 남아 있으니까 연말에 집중적으로 홍보사업으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위생과장 김용수 네.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사용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인지
○위생과장 김용수 지금 원인행위는 되어 있는데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예산들이 잡혀져 있습니다. 지출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지출할 계획은 얼마 정도로 잡고 계신가요?  
○위생과장 김용수 거의 예정대로 다 나갈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예정대로 다 나갈 것 같아요?
○위생과장 김용수 네. 10% 정도
오세완 위원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그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지출이 되네요?
○위생과장 김용수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완료가 되어야지 돈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원인행위가 12월 31일까지만 되면 연도 폐쇄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 2월 28일까지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글쎄요. 연도 폐쇄기인 내년 2월까지 지출은 한다고 해도 사업은 올 12월까지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네. 원인행위만 된다면 그렇게 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10% 정도 수준에서 남을 것이고, 예산 10% 정도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거의 다 집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어느 위원회든지 기금이 있으면 묘하게 각 단체나 사용하는 데서 기금을 조금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예산 배정이라든가 그런 데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질의한 거거든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수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김영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지난 137회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카페형 유해업소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니까 하시는 것 같은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업종전환을 위한 건물주에 대한 서한문 발송.’ 그 이후로 취한 행동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저희가 직접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업에 대한 업무는 구청장한테 권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에 제가 출장하여서 이 업무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가서 해당 구 얘기를 들어봤더니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하고도 같이 한번 나가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노라는 그런 답변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시면 좋은 성과가 나올 듯 합니다.
김영회 위원 사실 거기는 오정구의 관문이고 그야말로 6차선 도로에다가 바로 앞에 동사무소도 있고,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왜 저런 게 허용이 될까 참 고민도 많이 했거든요. 1차적으로 시 집행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로 강서구에도 유해업소 184개, 우리 성곡동하고 똑같이 오래도록 곰달래길 카페가 유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시 집행부, 지역의원, 건물주, 업주, 그 지역 주민 한 100여 명이 두 차례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여러 의견이 제시됐는데 1년 6개월 동안 기간을 두고 업종전환 및 자진 폐업을 하겠다는 업주들의 의사표시가 있었고, 확약공증서를 업주들이 제출하는 중이고 만약에 중간에 잘못될까봐 현재 법률사무소를 통해 공증서를 작성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 1년 6개월 후에는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현수막도 그 업소 앞에 붙이고 주민감시단이 매일 3교대 하면서 구체적인 행동 제시까지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도 건물주나 업소가 자유롭게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빨리 좀 유해업소가 없어지길 바라는 바입니다.
○위생과장 김용수 구청에서도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구청과 업주는 어느 정도 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건물 임차기간이 끝이 났는데도 업소가 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 몇 개 업소가 있어서 업주는 업주대로 건물주는 건물주대로 많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시기적으로 지금 빨리 행동을 취해야 좋은 게 12월 8일이면 여월 휴먼시아 아파트 주민들이 다 입주를 합니다.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초점을 맞추어서 빠른 시일 내에 강서구에서 하는 것처럼 그쪽에서도 지역주민들,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 의원들, 사실 여러 가지 노력만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혼자 추진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같이 힘을 모은다면 이것은 반드시 추진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복사골일품업소 있잖아요. 저도 거기 심의위원회에 참석했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은 지역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원미구가 47개 중에 30군데거든요. 소사구가 6군데인가 되고 오정구가 10군데인데 형평성에도 맞춰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 실질적으로 맛이라는 것은 먹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개 업소인가 자진 폐업도 했지만 지위승계, 지위승계를 해도 그 맛이 변치 않는다면 이어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위생과장 김용수 모범음식점하고는 조금 구별이
김영회 위원 아니, 일품업소입니다.
○위생과장 김용수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복사골일품업소입니다.
  모범음식점은 시설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복사골일품업소는 맛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복사골일품업소 추진하는 지침에는 맛이 뛰어난 1개 업소를 선정하는 그런 취지로 되어 있어서, 지침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사이에 복사골 명소 및 명인 선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때 반영은 되는데 지역균형을 둔다는 것은 좀 더 깊이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의 종류를 세분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한데 같은 음식을 가지고 부천에서 최고의 음식을 선정하는데 지역 안배를 해서 이쪽도 나오고 저쪽도 나온다고 하면 또 그것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조례안을 담을 때 여러분의 의견을 담아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염려가 되어서 그런데 사실 심사위원인 저도, 두 분이 돌아다니면서 평가하고 점수 낸 것으로 지정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맛에 의해서 좌우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 추천 대상이 개인적으로 아는 업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이 같은 지역이 아니거나, 오정구 심사위원이 있으면 원미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3의 지역이나 특별히 그쪽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 심사를 하면 그래도 인정도 되고 신빙성이 가는 것 같은데 심의위원 중 두 명이 나가서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생과장 김용수 올해는 의원님들 회기하고 일정이 맞물려서 의원님들은 참여를 못하시고 대학교수님들하고 그 분야에 계속 종사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분들 맛의 심사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인정을 해 주셔도, 우리 부천시에서 최고의 입맛을 가지신 분이라고 보셔도 괜찮으실 분들입니다.
  앞으로 조례에 담을 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감사자료 644쪽입니다.
  위생용품제조업 관리현황을 보면 부천시 현재 10개소가 있는데 과장께서 10개소 전부 기억하십니까? 어떤 것 하고 있는지.
○위생과장 김용수 위생용품제조업이, 저희는 물수건을 직접 제조하는 업소는 없습니다.
  그런데 포켓용 물수건, 부직포로 만든 것 그런 것 제조하는 데가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젓가락 그런 것입니다.
  업소 10개는 제가 기억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생용품 중에 특히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물수건을 제조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위생물수건을 제조업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서비스업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용수 물수건 위생처리업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위생처리업입니다.
김관수 위원 위생처리업이 부천에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네, 없습니다.
  물수건 위생처리업은 우리가 시중에서 말하는 타올 형식의, 부천에는 없습니다. 들어오는 게 부평하고 연수구 쪽 두 군데에서 제품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제4대 의회 때 위생물수건 때문에 한번 시정질문한 기억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네. 그래서 매년 구에서 하절기 위생대책이라고 해서 냉면육수와 업소의 물수건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서 각 업소의 현황을 파악하고 잘못된 곳은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너무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고 위생물수건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도 무작위로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십시오.
  점검을 하셔서, 이 물수건 청결도에 따라서 눈병도 나타날 수도 있고 다른 위생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하루에 몇 개 정도의 물수건을 소비하는지 통계조차 없으시죠?
○위생과장 김용수 낼 수가 없죠.
김관수 위원 없지요?  .
○위생과장 김용수 네, 그것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마 엄청난 숫자일 것입니다.
  부천시에 위생물수건처리업이 없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부천시에서 그 물수건을 사용해서 부천시민이 위생에 대한, 전염병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리시설이 부천시에 없어도 그것을 갖다 사용하는 위생업소에서 위생에 대한 관념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기별로라도 무작위로 수거를 해서, 어디에서 제조를 했으면 그 제조한 관할 지자체에
○위생과장 김용수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 결과를 통보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김용수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 2008년도 식품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반영을 해서 분기별로 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 내년도 감사 때 또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그때에 어느 정도의 실적, 지금 막연하게 구청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힘드니까 2008년도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지역 어느 업소에 몇 개 정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정상치는 얼마고 하는 이런 상세한 자료 같은 것을 내년 감사 때에 받아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김용수 네, 알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다음 같은 쪽에 복사골일품업소 지정관리에, 지정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보면 일부 구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즉, 소사구에 보면 소사맛집이라고 해서 소사구에서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올해부터 소사구에서 하지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올해부터는 하지 않아요?  
○위생과장 김용수 네, 저희 시하고 조율이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소사구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었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곳으로 통일을 해서 지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복사골일품업소는 위생상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하고는 관계없이 맛이 뛰어난 업소에 대해서 일품업소로 지정한다고 말씀하셨죠.
○위생과장 김용수 네. 그런데 위생 분야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특히 위생 분야 또 화장실 같은 부분들, 또 조리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복사골일품업소에서는 전혀 배점 항목에 넣지 않았습니다.
○위생과장 김용수 네. 올해부터는 들어갑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올해부터 화장실, 특히 조리장 이런 부분들도 보시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지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식당이 있고 어느 식당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도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각각의 업소가 재산상 기준 부분이 조금 다른데 복사골일품업소에 대해서 지원 현황책으로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네. 지금은 없고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에서 경기도 기금으로 운용되는 것인데 거기에서는 모범업소에 한해서 화장실과 운영자금 그 다음에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업소가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처음에 복사골일품업소를 선정하고 사업을 시행했을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막상 복사골일품업소로 지정되어 있는 업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에서 도대체 지정을 해 놓고 뭘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다.
  부천시가 이런 고유 음식들, 맛있게 하는 집에 대해서는 보존하고 이것을 깊이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식품위생기금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적용을 해서 환경개선을 해서, 옛말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환경도 깨끗하고, 시설이 개선되어서 음식도 맛이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부천의 이미지나 위상도 올라갈 테고 다른 지자체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개발을 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수 네, 복사골일품업소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2007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2006년도 가을에 검토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업소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김용수 모범음식점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것으로 가능한데 복사골일품업소는 그 부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복사골 명인·명소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집어넣자 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이 작년에 제정돼서 올해부터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일부는 반영하였고, 내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2009년도 사업부터는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관수 위원 원래 운영집 있으시죠?
○위생과장 김용수 네, 지침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침서입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네.
김관수 위원 복사골일품업소 지정지침서에 보면,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이 심의 하면서 지침서를 본 기억이 나는데 부천시 산하 기관에서 회식을 하거나 음식점을 이용할 때는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특혜도 주도록 되어 있지요?
○위생과장 김용수 네. 그래서 저희가 산하기관에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부천맛지도 해서 그 집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4천 부를 발간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올해는 곱으로 더 많이 만들어서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김관수 위원 배포도 많이 하시고 위생과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을, 구 위생과 뿐만 아니라 총무과도 그렇고 연찬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자주 주지시켜서 가까운 복사골일품업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분들도 음식을 좀 더 맛있게 개발하고 더 위생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질 좋은 먹거리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계속해서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에 퇴폐업소들이 만연하고 있어 그 심각성에 대해 모든 이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해소 노력이 보이지 않는 등 위생행정이 겉도는 느낌을 받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그것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저희 위생과 목표를 식품안전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업소를 저희가 꾸준히 방문을 하고 지도 점검을 해서 잘못된 곳은 처벌을 해야 되지만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시민들이 불안감을 얼마만큼 적게 갖게 하느냐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각종 매스컴에서 식품에 관한 사항들이 불안한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에 대해서 음식업에 관한 것은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제조업에 관한 사항, 유통에 관한 사항은 검찰과 저희가 합동으로 해서, 지금 보이지 않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생에 관한 지도 업무를 하다 보니까 봐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각까지 가지고 있어서 분기별로 열흘씩 직원 2명이 파견 나가서 교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직원 2명이 용인과 타 도시에 파견을 나갔다 들어왔는데 분기별로 열흘씩 40일간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는 교육청과 저희가 연계를 하고, 그 다음 식품제조업소의 부정·불량식품에 관해서는 검찰과 저희가 합동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경찰은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도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지위를 받아서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작년에 우수 시·군으로 지정을 받아서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식품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사회 건전성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책임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수 네.
김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여름철 되면 대형마트에서 대장균 검출이 많이 되잖아요. 김밥이나 회초밥 같은 것.
○위생과장 김용수 네, 많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시에서도 점검을 나갑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네, 점검을 합니다.
  도시락제조업소하고 유통 마켓에 나가서 그 직원들 식중독균 검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번에 점검 나가서 지적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저희가 하절기에, 6월 5일부터 9월 29일까지 568개소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그중에서 도시락제조업소 10개소, 식재료 공급사 32개소, 집단급식소 337개소하고 기타 189개소를 했는데 제일 많이 우려되는 것이 도시락제조업소입니다.
  사고가 터지면 대형사고가 터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유통센터에 가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김밥 파는 업소들, 즉석식품 판매하는 데에 신경을 각별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밥은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시간이 4시간입니다. 4시간이 지나면 이미 변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김밥을 언제 제조했고 언제까지 파느냐 그 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대형업소도 중요하지만 요새 보면 소규모, 1천 원짜리 김밥 판매하는 업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관심을 갖고 여름철에, 특히 하절기에 계도 활동 좀 하시고요.
  우리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요?
○위생과장 김용수 네.
김혜성 위원 현재 위생과에서 인센티브 주는 내용이 뭐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저희 위생과에서는 올해 식품진흥기금에서 쓰레기봉투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한테 자문을 구하고 인센티브로써 무얼 받았으면 좋겠느냐, 앞치마도 있고 식탁에 까는 테이블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쓰레기 봉투였었습니다. 그게 바로 현금이 되기 때문에.
  복사골일품업소는 그 지원을 못해 주는데 모범업소에는 지원을 해 주니까 그것 한 번 받으면 1년 쓴다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좋겠다 해서 그 분야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에 또 상수도요금도 30% 범위 내에서 할인이 되지요?  
○위생과장 김용수 네. 그것은 구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김혜성 위원 구 위생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네. 예산은 구에서 하고 있죠. 구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구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그게 소규모 식당 같은 데는 계량기가, 예를 들어서 한 군데에 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하고 여러 업체가 같이 사용할 때는 보조계량기를 달고 불편사항이 있거든요.
○위생과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벌써 몇 년 됐는데 해결방법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그게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직원들로부터 그 제도 없애자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제도는 존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법론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방법론이, 그러면 시에서 보조계량기를 설치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감해 준다든가 그렇게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김용수 그것은 또 수도급수 조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때는 시설분담금이라는 돈을 또 내게 되어 있거든요.
  설치해 줄 때 그 예산까지 부담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그것은 장기발전계획으로 해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뚜렷한 답을 못 내리고 있어서 여러 시·군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혜택을 못 받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소규모 업체는 상가가 밀집되어서, 작은 건물에 상가가 많이 있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단독 상가를 가지고 있는 모범음식점은 어려움이 없는데 작은 업소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물주가 그것에 대한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우리가 총 모범업소가 몇 개나 되죠?  
○위생과장 김용수 248개소가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248개 중에서 30% 정도 해당이 됩니까? 불이익 받는 데.
○위생과장 김용수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것은 한번 구의 자료를 수집해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파악을 해 보시고 기금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금으로도, 모범업소이기 때문에 설치해 줄 필요성도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비를 지원해 줬죠?
○위생과장 김용수 네, 그렇게 해 줬습니다.
김혜성 위원 업소당 5천 원씩인가요?
○위생과장 김용수 네, 업소당 5천 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김혜성 위원 실질적으로 그건 거기에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지원하는 것보다 잘하는 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김용수 네. 2009년도 식품기금운용 계획할 때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기금으로 부천 떡 전시 및 체험 한마당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반응은 무척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떡 전시를 했던 방앗간에서 너무나 고생들을 많이 해서 그게 우려가 됐었습니다.
  그것을 평가하고 보니까 그분들이 마이너스, 적자를 봤더라고요. 500 넘게 적자를 봤는데 그거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감내를 하십시오 하고 끝을 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은 우리 떡문화사업이라든지 부천시 음식문화개선 차원에서 봐서라도 더 계승 발전시켜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 보고되어 있는데 지금 음식문화개선위원회는 안 들어 와 있거든요. 그것도 넣으셔야죠.
○위생과장 김용수 네. 저희 직원이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니라서 빠트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게 들어와야, 사실은 작년에 추모공원추진위원회 얘기를 하면서 ‘모든 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하다라면 식품진흥기금위원회에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든지
○위생과장 김용수 그것은 안 되고요.
윤병국 위원 그러면 별도로
○위생과장 김용수 복사골 명인·명소 거기에 집어넣어서 조례 초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를 지금 추진하고 계신다니까 법규상 문제가 없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생과장 김용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다음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아동연극이 하나 있는데 지금 보면 같은 내용의 연극을 하는데 상반기에도 대본비가 나갔고 하반기에도 대본비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어차피 연극이라는 것이 용역을 주고 이런 부분일 수는 있겠지만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의 연극인데 희곡비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나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위생과장 김용수 조금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도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2006년도 사업에서 2008년도 사업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작년도 상반기 사업은 어린이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초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본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초등학생들한테 먹혀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려해서 그러면 하반기는 고쳐라 해서 그렇게 됐던 것이고요.
윤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용수 올해도 해 보니까 똑같은 현상이, 또 대본을 고쳐 봐도 그래서 내년에는 어린이는 아동연극으로 끌고 가고 초등학생들에 대해서는 잘라내서 별도로 식품안전교육으로 해서 그 분야로 들어가자 그래서 사업계획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런 밑바탕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지금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신 음식문화개선 아동연극에 4천만 원이 지원됐는데 이것이 몇 년째 진행된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5년째 끌고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보조금으로 치르는 행사 치고는 이 4천만 원이 최고 금액 같아요.
  이게 1회에 2천만 원씩 나갑니까? 2회에 4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용수 1년에 4천만 원이 나가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규모를 3천으로 줄였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여기에 6월, 10월 되어 있거든요. 두 번 했다는 얘기죠?
○위생과장 김용수 네. 6월 한 달, 10월 한 달.
○위원장대리 김원재 1회 할 때 관객은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1회 할 때 1만 2~3천 명 됩니다. 호응은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 실무부서가 너무나 힘이 들고, 그 다음에 유치원 대상들이, 유아원이라든지 해서 다 소화를 못 시켜준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과장님 입장에서는 4천의 예산을 투입해서 충분한 사업 효과를 본다는 얘기입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네,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전국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식중독 관련해서 저번에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행히 부천시는 집단식중독이 발생이 안 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위생과장 김용수 네, 맞습니다.
김영회 위원 자판기도 위생과 소관이죠?  
○위생과장 김용수 네. 자판기도 구청에서 신고를 받고 그 다음에 검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용률이 높은 자판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변두리에 보면 가끔 방치된 자판기들이 있거든요. 그 내부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썩어있는 상태까지 있습니다.
  그런 방치된 자판기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식중독에 걸렸을 때 신속한 지도 체계 같은 것은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있습니다. 식중독 발생했을 때 대응체제가 예전에는 위생과가 주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대응체제는 일단 보건소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그 대신 우리 시에서는 30분 이내에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이 되면 시청 그 다음에 해당 구청 그 다음에 보건소 3개 팀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박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우리 시에 바로 동참을 해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변경되어서 이행을 하고 있고,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내년 3월, 1/4분기 이내에 대응훈련도 한번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자판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3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고 업소들이 많이, 무신고 업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동원해서 지역별, 구역별로 안배를 해서 허가업소인지 아닌지 체크를, 허가업소가 아닌 경우에, 신고업소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철거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하여튼 이상고온현상이기 때문에 사계절 철저하게 지도 점검해 주시고, 특히 지역에 가니까 날음식이나, 생음식보다는 가급적이면 끓여 드시고 익혀 드시라는 그런 홍보용지를 많이 봤거든요.
○위생과장 김용수 네, 맞습니다.
김영회 위원 우리 부천에서도 주기적으로 이런 동호인을 통해서, 주민자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쪽에 홍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용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김원재 간사 박종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종국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관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복지행정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인간 욕구의 다양화에 따른 다양한 복지정책의 수립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경제 불황과 맞물려 시민들의 복지욕구 및 수요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부천시를 비롯한 경기도 및 중앙부처는 이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많은 복지행정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149개의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다양하고 복잡한 저출산 고령 사회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원스톱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와 구, 동 주민센터가 사회복지 기능을 강화한 조직으로 변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천시는 자체적으로 대규모의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여기 계시는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과장, 그리고 부천시 복지행정을 담당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땀의 결과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천지역 특성을 살린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연구하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뜻에 따라 감사가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조치와 함께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적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의 부실 작성과 불성실한 수감자세입니다.
  성실한 감사자료의 작성은 감사를 받는 집행기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당연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자료의 누락과 착오는 물론 형식적으로 작성한 자료 제출로 추가자료 제출 요구와 함께 자료를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또한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대비하여 연찬하고 숙지하여야 함에도 질의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여 감사가 지연되고 불성실한 수감자세로 질타를 받는 등 감사진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공무원들의 이러한 행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지방자치법」에 의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경시하고 의회와 의원들의 합법적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로 심히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으며 이 자리를 빌려 엄중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생활지원국장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업무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고 예산절감을 위하고자 하는 것이나 민간위탁 사무에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있고 그 일부는 이미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위탁 사무의 주관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이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신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오니 이러한 사항들은 즉시 개선되어 동 업무가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민간위탁 복지사무에 대하여 예산지원의 원칙, 임금 및 업무 기준 등이 표준화되지 않아 기관별 형평성과 복지서비스의 중복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합리적인 운영지침과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적한 바 있으나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한 지 1년 정도가 지난 지금까지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시설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적절한 지도 감독이 필요합니다.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기관에서의 차량 운행 유지를 위한 유류비와 가스비 지출, 업무추진과 관계없는 의료비 지출 등 개인 용도로 오해할 수 있는 지출 사례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소유 시설에 대하여는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지방재정공제회에 화재보험과 손해보상보험 등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각 민간위탁시설에서는 이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별도로 화재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방재정공제회 가입현황을 민간위탁시설에 통보하여 중복가입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재활작업장의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그동안의 운영사항을 사전에 검토한 바 위탁취소요건 논란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우려됩니다. 정밀 지도점검 후 조례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 민간위탁 시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예산 역시도 매년 증가되어 부천시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시설 운영 관리에 대한 경쟁력과 효과성 확보,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총체적인 검토와 함께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집행 관련입니다.
  사업예산은 특별한 목적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복지와 연결되는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한 사업은 사업추진 의지 결여와 함께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규모나 실효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복지사업의 대부분이 부담비율에 따라 시비부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재원별 부담비율이 지켜지지 않은 채 시비가 과다하게 투자되고 있어 열악한 부천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재원별 부담비율에 맞추어 국·도비를 확보하고 시비 과다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사업량과 사업효과 등을 재분석하여 건전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모공원과 노인복지시설 건립 등 대규모의 복지행정 시책에 신중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부천시에 장사시설과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복지시설 확충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당위성에만 맞춰져 일부 사항에 시민적 합의가 부족하여 반대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환경과 복지, 찬성 여론과 반대 여론을 포용할 수 있는 대안 마련 등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 없는 거리 관련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청 앞 차 없는 거리의 활성화는 물론 시민 불편을 해소할 것을 계속 지적하였으나 차 없는 거리 주변도로에는 불법주차나 소형 오토바이 운행이 여전합니다.
  차 없는 거리 운영 여부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주요 사안들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 지적사항의 적극적인 처리 및 시정 반영 요구, 사회복지관 기능 전환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보완을 통한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이 미흡하며 평생학습센터 사업 방향의 재설정, 축제 격년제 개최 검토, 센터 직원 배치 등 운영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관 직원 퇴직금 적립 방법을 개선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관에 장애인 치료를 위한 특색 프로그램 도입 건의 등에 대하여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장애인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택시 이용, 장애인에 대한 불편 해소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 보급 제도 내실을 도모하고,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속히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경로당 통합 운영 및 기능 활성화 계획 적극 추진, 보조금 부당 사용 사례 예방을 위한 보육시설 관리 강화 및 민간보육시설의 적극 지원,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제고, 보육정보센터의 합리적 운영, 아동급식 제공기관의 지도 점검 확행, 차별화된 여성주간행사 추진 필요, 미신고 노인복지시설 안정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행정정보 공개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는 대규모 체육시설 건립 사업계획의 신중한 추진, 원미동 여성청소년센터의 사회복지관으로 전환 검토, 학교 체육관 건립 교육경비 지원의 연차별 계획 수립 추진 필요, 부천종합운동장 주 경기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시청 직장운동부의 차질 없는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시설 예산(위탁사업, 예산사업, 보조금 사업)의 중복지원을 재검토하여 주시고 산울림청소년수련관 내 식당의 정상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지원 방법을 개선하여 주시고 유망 종목의 초·중·고 운동부의 집중 육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 체육회 운영비 및 보조금 지원제도의 재검토 필요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으로는 식품진흥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필요하고 성곡동 관내 원종로 주변의 유해업소 근절대책 강력 추진을 요망하고 위생 물수건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모범음식점 및 복사골 일품업소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미신고 식품자동판매기를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안건심사나 예산심사 시 적극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과 함께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86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고하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사무를 감사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공기업 사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관계직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하 관계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부서는 사업관리팀과 체육시설운영팀이며 감사진행은 관계직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직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직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직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관계직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사업관리팀장 안효증

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위원장 박종국 직원들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2007년 11월 7일자 시 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 추진단장을 맡고 있다가 저희 공단으로 파견 나온 안효증 사업관리팀장입니다.
  체육시설운영팀 서형복 팀장입니다.
  참고로 상임이사는 현재 공석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선임이 되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한 후 담당팀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이사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위원장님과 김원재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금년도 한 해 동안 공단 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공단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조직현황 그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을 소관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공단 400여 임직원 모두는 고객인 시민을 위해서 창조적 발상으로 보다 높은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서 꿈을 이루는 도시 판타지아 부천,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을 위해서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했습니다.
  이사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고객만족 경영에서 2005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라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승급됐고 공단 창립 8년 만에 2007년도 행정자치부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사안은 아니지만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또 알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국내 최초로 장애우 전용 다목적 헬스기구를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도가 되고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발명 특허 출원까지 해서 일본에까지 출원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꼭 발명과 특허출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물론 고마움과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만 하나의 수익성으로서 좀 더 거기에 대한 기대와 그쪽으로 발돋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산이라든가 수익성을 포함한 쪽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하나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공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또 진행되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장애우, 발명을 함으로써 계속 진행이 된다면 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먼저 오세완 위원님께서 저희 경영평가에 대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다목적 장애우 헬스 종합기구 발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학습조직을 통해서 주로 헬스 프로그램이 성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우들도 저희와 같이 더불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희 직원들이 연구한 것이 장애우들도 헬스기구를 통해서 운동을 해 보자 하는 그러한 일념에서 발명을 하게 돼서 국내특허는 작년에 받았고, 일본의 출원은 저희들 생각에는 빠르면 금년도 12월 말에 출원등록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구가 공공장소에 걸맞게끔 제작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가정에 돌아가서 할 수 있도록 슬림화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12월 말경에 가정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슬림화해서 장애우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저희가 다시 업체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이것이 크게는 하나의 수익사업도 되고 장애우를 위한 좋은 시책도 되기 때문에 장애우 기구를 보조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저희가 활용하려고 합니다.
  복지부와 연계해서 가정용으로 만들 수 있는 슬림화된 기구를 저희가 설명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하나의 운동기구가 아닌 재활기구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정부보조도 나오기 때문에 그 시장성을 저희가 봐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거의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특허출원이 나오면, 저희가 작년에 일본시장을 조사했는데 주로 유럽에서 저희 것과 비슷한 제품이 일본시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조사한 것은 가격도 상당히 비싸고, 일본에서 보고 저희들 게 유럽 것보다 더 간편하고 더 좋은 것 같다, 그리고 가격경쟁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대만 잘 형성이 되면 자기들이 수입도 하겠다는 그러한, 하나의 MOU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일단 일본에서 특허가 출원되고 제품에 대해서 슬림화된 것을 보여주면 판로개척에 자기네들도 상당히 도움을 주겠다는, 거기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쪽에서는 아무래도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정책이 일본이 가장 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본시장을 탐색해 보았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우리는 전문회사와 협약이 돼서 지금 제작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네, 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어디서 그런 기구를 접할 기회가 아주 적거든요.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전시, 그런 것을 시청 현관이나 공공장소에서 접할 수 있도록 전시를 해서 홍보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보시기에, 좀 귀하죠. 그래서 저희가 부천체육관과 종합운동장에 작년에 설치를 했고 또 덕유사회복지관에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을 상대로 해서 지금 광명시청에도 한 대가 들어가 있고, 곧 이어서 관내 보훈단체에서도 가격절충에 있고, 공공장소와 헬스장 그런 데에 갖다 놓으려니까 약간 기계가 컸습니다.
  아무래도 이분들이 공공장소에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재활치료 차원에서 운동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아주 간편하게 만들어서 가정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그 회사와 절충을 해서 새로운 제품, 가정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슬림화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만약 가정으로 그렇게 공급이 된다면 가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아직 그런 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네. 아마 지금 것보다 훨씬 저가로 형성이 될 겁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칭찬의 말씀은 오세완 위원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시 출연금을 받아서, 대행사업 수입은 전부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시 출연금과 대행사업 수입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목표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저희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결산을 해 보면 약 80% 자급자족률을, 굳이 자급자족률이라면 그 정도는 상회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인건비의 상승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자급자족률에 대한 비율은 70%대로 하향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85% 정도 저희가 자급자족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이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는 99.3%가 됐고 2006년도에는 89.9%로 뚝 떨어집니다. 2007년도는 아직 사업이 안 끝나서 모르는데, 자료가 10월 31일 현재 자료로 나와서 비교를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으로는 70%대까지 이렇게 잡고 있으면 점점 갈수록 이것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 경영혁신팀이나 운영지원팀 이런 쪽은 대행사업수입이 없는데 지출은 점점 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체육관사업이나 체육시설사업들도 보면 2006년도보다 2007년도의 수입목표가 오히려 줍니다.
  그리고 교통나라 같은 경우는 출연금 대비 수입이 형편없이 차이가 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관리비용이 점점 증가되는, 그런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아무래도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서 지출이 증가가 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구조조정을 좀 더,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근본 취지가, 공단이 수입을 창출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지방공기업이라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 속에서 좀 더 공격적 마케팅을 해서 수입을 창출하고 또 같은 일에 좀 더 부가적으로 생산을 해서 수입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인건비가 매년 상승되다 보니까 그러한 갭이 좀 늘어나서, 제가 지금 약 70%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마 결산단계로 가면 80% 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것이 계속 인건비가 상승되고 수입은 한계성에 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2007년도도 목표 대비 110%를 달성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수입 목표를 2006년도보다 낮춰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경영목표를 설정하실 때 각 시설별로, 예를 들면 체육관이다 그러면 체육관은 출연금 대비 수입이 몇 % 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따로 해 주시는 것이 적정한 것이 아닌가.
  지금 그 부분이 그냥 결산 끝나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가 아니라 정확하게 체육관 같으면 우리는 90%대는 유지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적정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병국 위원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자료에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소멸시효 완성분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이래서 시 자체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조치내용이 결손처분에 대한 내부지침 및 계획을 수립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완료했다라고 했는데 액수가 혹시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지방세법」에 준해서 결손처분을 하자 그래서, 소위 말하면 미결을 없애자 그렇게 감사자료에도 나와서 그렇게 저희가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작게는 400원부터 시작해서 500원짜리가 공단 창설 이래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커지고, 다시 한 번 공부사항을 정리해서, 보통「지방세법」에서는 5년이 넘으면 소멸시효를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도 소수의 액수지만「지방세법」에 준해서 늦게나마 그런 소멸할 수 있는 것은 소멸을 하고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추적을 해서라도 해 보자 이러는데 잘 아시는 대로 400원, 500원짜리 때문에 우편요금 들이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좀 더 생산적으로 일을 해서 자기가 맡은 구역에서 미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자 그래서, 저희들 주안점은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하루의 정산이 가급적 미결이 나타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일을 해 보자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시에서 감사 때 그런 분야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답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아는 분이 차를 시청 주차장에 놓고 차를 다른 데서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분실신고까지 다 했는데 한 달 만에 차를 찾아서 보니까 주차요금 미납청구서 한 달 치가 차 앞 유리에 수북하게 쌓여있더랍니다.
  그 정도 되면 차 주인을 찾아서 이 차가 어디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텐데 한 달 동안 매일 주차요금청구서만 꼬박꼬박 끼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확인을 해 주시고, 결손처분 금액 이것도 누가 자료로 중간에라도 갖다 주시고, 이것을 내부지침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궁금해서 그럽니다.
  이런 내용들은 시 세외수입을 결손처분하는 내용인데 단지 시설관리공단 내부지침으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인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그래서「지방세법」에 준해서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손처분 결과는 회의종료 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윤병국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 공단 시 출연금과 사업수입을 비교해 보았는데 2005년도에 비해서 2007년이 마감은 안 됐지만 25% 정도, 40억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이 추가로 시에서 위탁된 것도 없는데 사업수입은 2006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보면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80%가 됩니다.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데 유독 지하상가에 대한 수입액이, 2005년도 시 출연금은 3억 1300만 원이고 5억 9천만 원 정도 사업수입이 많습니다. 2006년도는 7억 6천만 원 정도 사업수입이 많습니다.
  유독 2007년만, 지금 두 달 정도 남았다고 해도 시 출연금이 4억 8천만 원인데 3억 9천만 원이 사업수입입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이것으로 본다면 8억 원 정도가 지금 두 달 남은 상태에서 현재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하상가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납기기간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12월 3일까지가 납기입니다. 그래서 12월 3일이면 거의 목표량이 아마  
김원재 위원 그것이 납기에 다 되면 전년도 목표치는 다 들어오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전년도 목표치가 아니고 금년도 목표치는 다
김원재 위원 그러니까 금액으로 어느 정도,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사업수입이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거의 비슷합니다.
  공시지가로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감정가격으로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을 겁니다.
김원재 위원 납기 때문에 금액이 지금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네.
김원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사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이용하는 것 저도 기대를 많이 가졌었거든요. 막상 아침 일찍 이용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잔디가 너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잔디구장 사용하는 시간이 엄격히 지켜져야 되는데 큰 대회를 치르다 보면 하루 종일 가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책 구상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김영회 위원님께서 워낙 축구를 잘하시고 관심이 많으셔서 잘 관찰을 하셨는데 금년도가 공교롭게도 이상기온이 겹치다 보니까 잔디생육에 지장이 있었고, 가장 전문가인 삼성에버랜드 잔디 관리하시는 분, 그분들을 모시고 나름대로 진단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금년도가 그런 이상기온이 있었기 때문에 처방을 내려 줘서 저희들이 보식작업을 했고, 저희들 나름대로 잔디 많이 훼손된 것 분석을 해 보니까 프로축구단이 있을 때와 저희 아마추어들이 운동장을 사용할 때는, 잘 아시겠지만 프로축구단은 운동장을 골고루 넓게 사용을 하는데 저희 아마추어들은 한 쪽으로 공이 몰리다 보니까, 특정 에어리어에 선수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공교롭게 그런 지점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운동장 사용, 사계절 잔디 사용에 대한 기준도 엄격히 지켜나가야 되겠고, 또 사실상 일반지역의 축구단에서는 그래도 사계절 잔디 그런 규모 있는 운동장에서 게임 한 번 해 보는 것이 소원이라며 그런 소박한 마음들을 가지고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야박하게 규정대로 하기도 좀 어렵고 해서 금년에 사용일수가 늘어났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쓰고자 하는 분들도 잔디에 대한 보호대책도 많이 인식이 됐을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나름대로 규정을 준용해서 잔디 보호하는 데 보다 더 세밀하고 관심 있게 해서 운동장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사실 많은 회원들이 잔디를 밟고 싶은,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성적이 좋은 축구단은 그나마 자주 이용합니다.
  그렇지만 성적이 좋지 않은 팀은 1년에 한 번도 밟지 못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조경기장이 사실 이용률이 너무 낮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자 해도 여러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뜨거운 여름에 조그만 텐트라도 준비되어 있으면 적어도 거기서 예선전 같은 것 하고 종합운동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결승전만 치르는 방안, 예선전부터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리가 가고 잔디훼손도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물론 육상 하는 부분들과 마찰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지금 시민운동장에서도 하고 종합운동장에서도 하고 보조경기장에서도 하는데, 저는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쪽에서 집중적으로 육상을 하고, 그 넓은 운동장에서 정말 많은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원미운동장에서 축제나 큰 대회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행사하면, 물론 시설관리공단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주차가 거의 종합운동장부터 소방서까지 주차하는 상황에서 치르다 보면, 지나다 보면 마찰도 있고 또 접촉사고도 있고 그런데 보조경기장을 조금만 잘 활용하면 그쪽에서 오히려 행사를 치르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정질문 때 제가 이사장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사장님 계속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적 받고 또 성과금 타고, 상당히 많이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또 이렇게 가등급 받으셔서 또 상금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그만 월동장비 같은 것이라도 하나씩 선물을 해 주면 그분들이 더 열의를 가지고 부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시고 시설관리공단 전체가 또 그만큼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네. 감사합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한 종합대책부터 대안까지 제공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한테 심려 끼쳐드리지 않도록 해 나가겠고, 저희 고생하는 하위직원들 성과금 문제도 배려 차원에서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은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성원들이 사기가 꺾이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정규직만의 사기를 돋우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한테도 나름대로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아직도 한 달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잘 연구를 해서 위원님의 뜻이 잘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회 위원 한 가지만 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잠깐 청장님 뵙고 얘기 들었지만 사실 직원들끼리의 화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분 조금씩 전화상으로나 아니면 증거품을 약간 가지고 오면서 마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생각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직원들간에도 신뢰가 돈독히 쌓이도록 그런 쪽에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네.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단이 2005년도에 라등급이었죠?
  라등급에서 금년도에 가등급으로 올라섰는데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직원 분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치하를 드리고, 저희 위원회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주차관리요원들을 보면 이직률이 높지는 않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네. 전혀 이직률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현재 주차관리요원들에게 피복을 연 1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직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지급을 하더라도 좀 더 디자인이나 품질이 좋은 것을 지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요즘 직물기술이 좋기 때문에 1년 정도에 그렇게 훼손되는 의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매년 지급하느니 2년에 한 번 지급하더라도 질 좋고, 디자인 좋은 것을 지급함으로써 타 시·군에서 부천시를 찾는 시민들에게 더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주차관리요원이 헝클어진 머리로 근무하는 것보다는 단정하고 깔끔한 그런 이미지로 근무했을 때 우리 부천시민은 물론이고 타 시·군에서 오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근무복만 그렇게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은 아니고, 연찬회나 직원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팀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사업관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지난 11월 7일 파견근무 명령을 받은 시설관리공단 사업관리팀장 안효증입니다.
  2007년도 사업관리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관리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업무보고 때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상표권이나 특허권을 총 6건 등록하겠다고 했는데 5건밖에 못하셨거든요.
  업무보고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위원장 박종국 답변이 안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제가 그것까지는, 전체 6건 중에 1월에 2건 하고 지금 저작권 3건을 출원했고, 12월 중에 2건을 출원했으며 앞으로 진행해서 출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니까 12월 중에 2건까지 해서 5건이 금년도에 되는데, 금년 1월에 업무보고할 때는 총 6건을 등록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한 건을 어떤 것을 못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 어떤 이유에서 등록이 포기되었는지.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일본에 1건이 출원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네?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일본에 국제출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1건은 일본에 출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십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네.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가능하죠?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특허출원을 업무보고 때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는데 공단 내에 특허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누가 이것 발명을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우리 전략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남두현 계장하고 성운현 직원 해서 4명의 전략TF팀이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서 각 시설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적용시킬 것인지 회의를 통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직원 중에 특허TF팀에 속한 직원이 4명이 있다고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네.  
윤병국 위원 다 우리 사업관리팀입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네.  
윤병국 위원 사업관리팀 전부 몇 명입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사업관리팀이 전체 20명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업관리팀 전체가 20명인데 4명이 특허TF팀이라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네.  
윤병국 위원 사업관리팀이 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전체 자연학습장 인원이 저희한테 금년도에 편입되는 바람에 지난해와 달라졌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자연학습장 빼고는 8명이 맞네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특허업무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로 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나 주차 이 부분하고 특별히 관련 있는 것들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환경경영 로고 2건, 그 다음에 특허의 세계 저작권, 자동 견인 리프트 장치, 쓰레기봉투, 헬스기구 이런 건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 4명이 TF팀으로 해서 이 업무를 꼭 해야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저희가 경영평가하고 혁신평가를 매년 받습니다. 공단에서. 그래서 저희가 1위를 했습니다만 경영적인 차원에서 다른, 저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행정이라면 개발을 해서, 오히려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전략팀에서 특허라든가 시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을 가지고 신규 수입 창출 기반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지금 4명의 인건비는, 물론 이 일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인건비는 들어갈 것이고 신규 수입을 얼마나 창출했습니까?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수입액 1500만 원 외에는 보이는 게 없는데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전략적 마케팅을 통해서 10개에서 15개로 확대해서 15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가지로 휴대용 자동 견인 리프트장치를 또 특허출원할 예정인데 꼭 수입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사항이면, 꼭 이익창출이 돼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이익창출이 아니면 자동 견인 리프트장치를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그것은 거주자가 우선 주차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차 3대가 서 있으면 가운데 있는 차는 지금의 견인 장비로는 견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내서 다시 견인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왜 가운데 차를 견인합니까? 앞에 차 견인하고 가운데 차 견인하고 또 뒤에 것 견인하면 되죠.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아니죠. 왜냐하면 앞뒤에 있는 차는 자기가 합법적으로 세운 차이고 중간에 있는 차는 불법인데 다른 차가 세워졌을 경우 지금 상태로써는 순서대로 견인해야 되지만 이 견인 리프트장치를 했을 경우 가운데 차만 들어서 끌어낸 다음에 다시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차 3대를 전체적으로 밀고 당기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바로 견인이 가능하도록 그런 리프트장치를 개발해서 출원 중입니다.
  꼭 이익을 위해서만 전략팀이 있는 것보다 시민에게 질 좋은 그리고 혜택이 가는 방법이 있다면 개발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우리 사업팀이 아까 인사 소개를 올렸습니다마는 11월 7일자로 내려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업무가 저희 사업팀의 고유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저희 공단직원들의 학습조직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특허 같은 세계에도 우리가 참여를 해 보자 해서 TF팀을 별도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본래 업무는 있고 특허출원에 관심이 있는 직원 5명을 선택해서 그 직원들을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분야에 한번 나가 보자고 해서, 소위 말하면 창조적 발상으로 일을 해 보자 해서, 전국 지방공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특허를 출원하는 TF팀이 있는 곳이 저희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연구하는 것이 업무와 관련된 연구지만 일반 시민생활 중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상표등록이고, 실용신안으로 저희들이 많이 출원을 했고 발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우 종합헬스기구가 이제 정식 발명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고유업무가 아니고 저희 직원들의 부가적인 업무로서 차출을 해서 별도의 시간을 활용해서 이러한 분야의 학습조직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특허출원팀을 운영하는 것이지 사업팀에 전담부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한 것이 CI를 만들어서 베스트라는 것을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해서 그 마크를 공동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업무보고라든지 또는 공단홍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공단 어느 시설에 가도 어떤 상표를 등록했다, 특허를 몇 건 출원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집중홍보가 되니까 이 부분이 공단 고유업무인가, 저도 이 업무를 대한 지가 지금 1년 반이 되어 갑니다마는 ‘시설공단에서 왜 이 업무를 하지?’ 하면서 제가 오늘 처음 질의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계속 이야기할 때마다 신규 수익을 창출한다 이렇게, 지금 전략적 마케팅이라고까지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 것도 팀장님 대답이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이사장님께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친절도 조사를 해마다 하는 것 같은데 어느 기관에서 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전화친절도는 내부에서 저희가 별도로 기법을 주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윤병국 위원 아닙니다. 지금 YMCA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네. 작년에 YMCA에서 한 번 하셨죠.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이 잘 확보가 되면 보다 세밀하게 용역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외부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부천YMCA가 전화친절도 조사기관이 아닌데 왜 하필이면 여기에 용역을 했을까 하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그것은 저희가 그때 최초로 한번 외부기관에 해 보자 하는 자체계획을 세웠는데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또 아무래도 YMCA 시민단체가 지역의 정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분들과 접촉해서 시행을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예산만 제대로 확보가 되면 전문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의 수준을 평가받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와 관련해서 금년도 업무보고 때 쓰레기봉투를 디자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그 디자인을 판매하겠다라고 해 주셨고 또 공영주차장 8개소에 광고를 유치해서 약 36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겠다라고 해 주셨는데 오늘 보고에는 누락되었거든요.
  그 두 가지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아니면 사장되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저희가 개발하고 발명한 것이 상품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쓰레기봉투도 제조업체에서 생산원가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실용신안은 받았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채택만 된다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마케팅해서 실용화단계에 들어가려고, 지금 한 것이 제작원가에, 시중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기술적으로 변형을 해 보자 그래서 실용화단계는 늦어졌고, 저희들이 그것도 빠르면 내년 초에는 다시 실용신안을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상품화되는 과정까지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종국 공영주차장 광고수입 창출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그것은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광고회사에서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업성에 뒤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최근에 한 군데만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 앞에 있는 주차장에 하나 했는데 설문조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과연 광고효과가 있는지-그래서 그것이 잘됐다면, 물론 광고회사에서는 수익성을 강조하니까-그래서 하루에 이용하는 고객이라든가 거기에서 과연 상업성 광고가 잘 활용이 될 수 있는가-그분들이 돈과 관련되기 때문에-그래서 하나만 겨우 체결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연초에 업무보고해 주시는 사항들은 각 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업무보고에 넣어서 보고하거든요.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그 결과도 어떻게 됐다는 것을 같이 보고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올해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대관하셨는데 4월에 유나이티드 및 꼬마화가 외 9건 해서 체육대회를 했고, 5월에 연프로모션 외 18건, 체육대회 19회 이렇게 했는데 이것 영화 상영하신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금년에는 영화상영 안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체육대회 19회를 빌려준 겁니까? 프로모션에.
  감사자료 54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이따가 별도로 보고가 있을 겁니다.
  사업팀 다음에 체육시설운영팀 보고를 받으실 때 상세히 보고가 될 겁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팀장에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관리팀장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사업관리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국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운영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팀장 서형복입니다.
  체육시설팀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종합운동장, 부천체육관, 소사국민체육센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운영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1회 임대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3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2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조기에는 3시간이고 낮에는 2시간입니다.
김혜경 위원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을 임대규정을 어겨가면서, 잔디가 다 훼손될 정도로 대관을 했는데 여기 감사자료 53쪽을 보시면 대관사용료가 2006년도와 2007년도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전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하면 대관이 금년에는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조기 사용이 있었습니다.
  6시에서 9시까지 조기 대관이 있었기 때문에, 대관료가 30만 원입니다. 대관 건수가 11건이 있어서 대관료가 적기 때문에
김혜경 위원 그러면 대관 사용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잔디가 다 망가질 정도로 대관을 하면서 실적을 못 올린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그것 때문에 잔디가 훼손된 것이 아니고 이번 겨울에 비가 많이 왔고, 8월, 9월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김혜경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잔디구장 대관 사용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소사구민체육센터에서 매직데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김원재 위원 지금 한 달 되었습니까, 두 달 되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여기 매직데이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감면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생리로 인해서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여자 분들을 위해서 보상 차원에서 저희들이
김원재 위원 보상차원으로, 그것도 이용자에 대해서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사항이죠?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김원재 위원 조례 개정이 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건의해서 추진 중입니다.
김원재 위원 지금 조례가 개정이 아직 안 돼 있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자료에 보면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가임여성의 생리기간에 대해서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해 주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지금 감면규정은 없고, 감면근거는「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제21조에 보면 위탁업무 수행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
김원재 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안을, 그렇게 감면을 해 달라고 올렸는데 아직 안 됐잖아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김원재 위원 그런데 왜 거기서는 10월부터 감면을 해 주는 것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 시행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근거가 없이 감면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금액을 어느 정도로 해서 감면해 주고 있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일요일, 공휴일로 해서 자유이용권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10월 한 달 얼마나 이용했죠?
  지금 이건으로 해서 감면해 준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130명 해 줬습니다.
김원재 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대상자가 1,29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130명밖에 안 됐다면 한 10%밖에 안 썼네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김원재 위원 다른 사람은 왜 안 쓴 겁니까? 홍보를 안 해 줘서 그런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홍보는 했는데 아직 신청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김원재 위원 아무 근거 없이,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에 조례 개정을 요청한 상태에서 임의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문제가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명확한 근거를, 이사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국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지금 김원재 간사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감면을 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감면은 지금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그런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하나의 보상제로 하루, 일요일이나 자유시간을 내서 하루 입장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표를 하나 드립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여성고객한테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 진작 그러한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여성 분들의 그러한 문제를, 예를 들어서 대략 월 끊으시는 분들은 3개월 단위로도 하거든요.
  그러한 생리적인 조건 때문에 사용을 못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보상 차원으로-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보상 차원으로-서비스 차원으로 이런 것도 한번 해 보자-그것이 아까 서두에도 나온 말인데 소비자보호원에서도 그 문제를 하나의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건의도 해서.
  남성들과 달리 여성들의 그러한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헬스장을 이용한다든지, 특히 수영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성고객한테 배려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행정적인 차원으로 해 보자 그래서 일단 보상 차원으로 해 드리는 것이지 감면으로 해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김원재 위원 그러면 감면혜택을 주기 위해서 자료상으로 보면 기초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쪽에 2,000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2007년 7월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가 1,297명으로 이렇게 자료상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 분들 대다수가 원하겠죠.  
  그런데 130명이, 대상자의 10%밖에 지금 안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지금 혜택을 주는 부분인데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홍보가 여성고객들한테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우리 정서에 여성고객들이 신청을 하실 때 아직도 그러한 의사전달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것이 제도화가 되면 저희도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또 여성단체나 여성고객한테 안내문도 별도로 보내드려서 최대한 제도권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착시키려고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번 회기에 의원 발의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아주 좋죠.  
김원재 위원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7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볼 때 몇 % 선이 가장 적정한 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보통 한 달 단위로, 월정으로 입회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여자 계장도 있고 그래서 대략 일정을 어느 정도로 하겠느냐는 것은 저희들 생각보다는 실행이 된다면 여성단체를 통해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존중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감면비율을 정하려고 합니다.
김원재 위원 하여튼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겠지만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5%에서 10% 정도 지금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지금 종합운동장에 육상트랙이 있습니다.
  그 트랙도 만일 사용한다면 아침에, 조기 이용료 받아야 됩니까? 이용료 받고 있습니까?
  지금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주로 트랙을 사용하는 것은 육상선수들, 지정된 선수들과 학교에서 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다 무료로 개방을 해 드립니다.
김원재 위원 일반주민들한테는 지금 개방이 안 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트랙에서 운동하시는 일반주민은 거의 없습니다.
김원재 위원 지금 구도심 쪽 운동장이나 공원들은 조깅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아침에, 조기에 트랙만 개방을 해서 조깅이나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개방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지금 실질적으로 보조경기장에서 운동들을 하시는데 간사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종합운동장이 아직까지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어려운 곳입니다. 차량이 아니면.  
  앞으로 여월지구가 들어온다든가 그런 것 대비해서 보조경기장에서 충분히 운동을 할 수 있고, 마니아가 점점 늘어난다면 그 안에 들어가서, 육상트랙 8레인을 벗어난 에어리어에서 조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도 할 수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왜냐하면 저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시간을 내서 아침에 인천대공원을 갑니다.
  만일 실내종합운동장의 육상트랙을 주중이라도 아침에 개방을 한다면, 특정 시간인 6시부터 8시, 9시까지 한다면 저도 그쪽의 좋은 트랙에서 조깅을 하고, 마라톤 하시는 분도 가능하거든요. 지금은 전혀 개방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거기에 다 확보되어 있으니까, 지금 인천대공원 같은 데도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주차비도 안 받습니다. 아침에 운동하시는 그것으로 해서.
  이런 부분도 주민을 위해서, 특히 구도심 쪽은 접근거리가 이쪽보다 좋으니까.
  매직데이 이런 부분도 좋은 시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오정구, 원미구 단독이나 구도심 쪽을 위해서 배려를 한다면 상당히 이용객이 많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네. 좋으신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사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정언소(正言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보통 우편함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서 정언소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정언소라는 것은 어느 공간을 배치해 놓고 고객의 소리를 적고 또 아니면 해결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장소입니까?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사무실이 아니고 직원하고 잘 마주치지 않는, 고객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1층 같은 공간에 책상과 보통 소리의견함을 비치해 놓았습니다.
  각 시설별로 해 놓아서 그것을 저희 감사팀에서 1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계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불편사항을 직접 적어서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소를 마련한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체육시설이 있는 데는 고객의 소리함이라고 우편박스처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설치되어 있다고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고객의 소리함도 있고 정언소도 있고, 또 집단으로 되어 있는 테니스장이라든가 각종 그런 데에 다른 방법으로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설치를 해 놓은 데가 있던데, 하다못해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그런 것 못 보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담당 전화번호를 다 적어놓았습니다.
오세완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세 가지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정언소가 있고, 고객의 소리함이 있고 또 체육시설이 집합되어 있는 장소에 전화번호도 적혀 있고 그렇게 수시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한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객의 소리함이라는 그런 박스를 보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고 그랬더니 타 지역에서도 고객의 소리함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운동하러 나오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와서 펜과 종이를 갖고 나와서 적을 수가 없거든요. 운동복을 입고 나오니까 주머니에 넣고 다니질 않으니까.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직급, 성명 그리고 사진까지 부착해 놓았습니다.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이 펜과 메모지는 안 갖고 와도 보통 핸드폰은 들고 나오거든요.
  핸드폰 들고 나와서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옷을 벗어놓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직접 전화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담당자가 적혀 있고 직급과 사진까지 게재되어 있어서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직접 전화를 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좀 다녀 보니까 부천시도 사진 게재나 담당자 이름은 안 적어 놓아도 직급과 전화번호는 적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발상까지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고객의 소리함 있는 데도 될 수 있으면 그런 표지판을 붙여서 직접 핸드폰으로 연락할 수 있고 담당자와 닿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많이 느꼈어요. 고객의 소리함 있는 것보다 직접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 주면 담당자가 받아서 다시 그것을 점검하고 시정을 하면 참 좋은 방법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잘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하부시설을 이용할 때는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월별로 냅니까?
  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2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2년 계약으로 하는데 선불입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선불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2005년, 2006년도에는 문화재단에서 사용하는, 각종 박물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무상으로 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는 임대료를 받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오세완 위원 그것은 그렇게 정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2007년도에는 왜 임대료를 받고, 2006년도와 왜 다르죠?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2005년도에 계약할 때 무상으로 돼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계약할 때, 조례상으로 무상이 안 돼서 저희들이 다시 계약할 때는 전부 유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무엇의 변경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의 무슨 규정입니까?
  시 방침입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시 조례에 유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오세완 위원 혹시 부천무역·개발발주식회사가 청산되고 폐업한 것 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부천무역·개발과 원더존 사무실 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2007년 3월부터 내년 3월 9일까지 1년 계약되어 있거든요.
  85쪽을 봐 주십시오.
  85쪽 중간 밑에 20번을 보면 원더존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7년 3월 10일부터 2008년 3월 9일까지 임대기간을 정했는데 부천무역·개발에 줬거든요. 그랬을 때 선불을 924만 7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분할해서 거기에 돌려줘야죠?
  청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부천무역·개발에 준 것이 아니고 부천무역·개발에서 했던 것을 지금 원더존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원더존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오세완 위원 시설명이 원더존 사무실이고 사용자가 부천무역·개발로 되어 있거든요. 프린트에.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원더존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오세완 위원 부천무역·개발로 사용을 해서 전부를 받았다가 다시 파기하고 원더존 사무실로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받았는데 파기하고 원더존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세완 위원 부천무역·개발 가지고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부천문화재단 올 12월 13일까지 계약한 1081만 3000원 11월 부과예정은 무엇입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아직 계약기간이, 전년도에는 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12월 13일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 부과금액이 12월 13일부터 해서.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다시 임대료를 받기 시작할 때부터 계약종료 2007년 12월 13일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그런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오세완 위원 그리고 위쪽을 봐 주십시오. 14번에 유럽자기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2005년 6월 1일부터 계약했다는 것은 미스프린트입니까?
  2년으로 해서 2005년 6월 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2008년까지.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이것은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오세완 위원 미스프린트죠?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오세완 위원 하나만 더 봐 주시죠. 2006년도를 봐 주시면, 83쪽 21번에 종합운동장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오세완 위원 종합운동장 놀이시설을 2006년 10월 31일 부천무역에서 맡아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해 왔거든요. 그렇죠? 확인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오세완 위원 그런데 2007년도 5번을 봐 주십시오. 5번을 보면 2007년도 6월부터 다시 경인랜드로 재계약이 되었거든요. 1억 7천만 원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오세완 위원 그러면 2006년 10월 31일부터 2007년 6월 1일까지 공간이 비죠?
  부천무역에서 사용했던 2006년 10월 31일부터 다시 계약한 2007년 6월 1일까지 약 8개월 동안의 기간이 빕니다.
  그런데 그것도 미스프린트 같습니다.
  1년이라고 해 놓고 2007년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해 놓았거든요.  
  84쪽 5번 종합운동장 놀이시설을 보면, 84쪽 5번 종합운동장 놀이시설 있죠?
  그런데 그것을 1년 계약으로 해 놓고 경인랜드로 6, 7, 8, 9, 10 5개월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오세완 위원 그게 미스프린트인지 아니면, 계약이 한 8개월이 차이가 납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계약이. 그것이 왜 그런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부공간이 변경이 돼서 그럭저럭 임대를 해서  하나의 수입으로, 사실 그 하부공간을 임대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를 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심 있게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 말씀드리면 원미동에 원미운동장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원미운동장이 있고 중동 시민운동장 두 군데가 있는데 사실 주차문제도 그렇고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고성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이면 체육대회를 많이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 인근 주변이, 원미운동장은 원미동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중동에 있는 시민운동장은 중동 주민과 심곡동 주민들인데 토요일, 일요일이면 소음 때문에 굉장히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것이 도서관까지 들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원미동에 가면 일부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이면 늦잠을 잘 수 없고, 하다못해 집에서 무슨 일 보기도 힘들고, 고성 때문에. 또 시민운동장도 마찬가지로 바로 맞은편 게양대 있는 쪽으로 주택이 쭉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옆에는 심곡동이어서.
  우리가 각종 행사 때, 물론 행사에 음향시설 안 해 놓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 될 수 있으면 조금 자제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주민들의 불만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줘야겠습니다.
  그렇게 주최자들한테, 임대할 때 어느 정도 소리 크기를 자제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원성은 대단합니다. 굉장히 시끄럽고 하다못해 이사 가야겠다는 소리까지 나오는데 될 수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챙겨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각별히 주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잘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35쪽에 위원회 운영상황을 넣어놓았는데 다른 체육시설도 다 위원회가 있잖아요. 유독 소사국민체육센터 자문위원회만 넣어놓았어요.
  다른 체육시설도 있죠? 위원회가. 체육시설 자문위원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천체육관 자문위원이거든요. 저도 회의에 열심히 참가했는데 안 들어가 있어서 말씀드렸고, 요즘 부천체육관이 야간에 불을 켭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켜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는 공원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 조명 없이 깜깜하게 있으면 오히려 우범지대화될 수 있거든요.  
  전기료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해서, 12시만 되면 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다시 한다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24시간 켜놓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24시간 켜면 안 되고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24시간 해서 14개 켜놓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그쪽은 특히 지역 자율방범대나 이런 쪽의 협조를 얻어서 야간에 방범순찰을 강화하거나 그렇게 협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꼬마스포츠단 운영하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윤병국 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 때 질의를 드렸는데 꼬마스포츠단이 지금 125명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윤병국 위원 1년에 수입 대비 지출 하면 손익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금년에는 약 3천만 원 되는데 그 3천만 원은 공과금을 제외하지 않은, 도시가스, 전기료, 수도료 제외하면 약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윤병국 위원 예를 들어 민간이 운영한다면 시설임대료 빼고 하면 적자가 나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적자운영입니다.  
윤병국 위원 작년에도 그래서 제가 왜 이 사업을 구태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치원사업처럼, 이것이 그냥 스포츠사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지학습도 시키고 영어교사도 한 명, 과학교사는 외래교사고 그 다음에 영지교사가 있고 지금 그렇거든요.
  유아교육 교사 3명, 체육교사 2명이 상주교사이고 보조교사 2명 이렇게 있는데 구태여 이런 프로그램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스포츠센터 프로그램으로 꼬마스포츠단 하는 것은 오정구에 영세민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쪽에 유치원이나 유아원이 없어서, 그쪽으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반응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이들이 보육시설로 보내면 보육비를, 저소득 지금 이야기하셨는데 저소득은 감면을 받거든요. 여기에 보내도 감면을 받습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저희들은 최소 가격이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보육비 지원은 못 받죠?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이라는 이야기는 말이 안 맞고, 왜냐하면 저소득 아동들은 국공립보육시설이나 민간보육시설에 가도 정부로부터 보육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 아동을 위해서 운영한다는 이야기는 안 맞고, 제가 보기에는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은 시민 전체를 위한 공공시설인데, 예를 들어 유아를 위한 체육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천시 전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근처에 일반 사립유치원이나 스포츠시설 이런 것들이 없어서 경쟁이 안 되고 민원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구태여 125명을 한정해서, 그렇다고 경영 차원에서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교육기관도 아닌데 구태여 시설관리공단에서 꼬마스포츠단을 계속 운영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작년에도 드렸는데 혹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작년에 말씀해 주셔서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검토를 하다가 종결을 못 짓고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윤병국 위원 2008년 업무보고할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업무보고 때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지금 송내사회체육관이 있는데 체육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팀장님이 일관되게 관리하고 있는데 송내사회체육관은 지금 다른 법인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윤병국 위원 함께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저희들 생각에는 함께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저희들한테 업무위탁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위탁을 추진해 본 적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말씀은 드렸습니다.
윤병국 위원 말씀을 드렸더니 답이 어떻든가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2008년도에 청소년과에서 저희들 의견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이 금년도에 새로 위탁협약을 해서 5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말씀드릴 일이 아마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체육시설 전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왕에 관리하는 것이니까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여쭤 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과 시민운동장 그리고 부천체육관 운동장 대관료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운동장 사용료.
  시민운동장과 원미운동장 그 다음에 부천체육관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시민운동장만 다르고 같습니다.
김영회 위원 행감자료 56쪽에 5월, 6월을 보면 새서울 김영옥 외 26건 그 다음에 성주축구회 20건, 26건은 190만 원이고, 20건은 190만 5000원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감면조항에 따라서 조금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회 위원 10월 보면 KNP스포츠 38건, 이것 한 달이 30일인데 38건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김원재 위원 10월이 KNP스포츠 박상욱 외 38건, 총 39건이죠?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김원재 위원 이것이 사용료가 200만 원이고 9월이 19건인데 100만 원입니다.
  건수가 20건 이상 차이 나는데 금액이 1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야간하고 주말하고, 주말 경기가 있고 또 1일에 오전, 오후가 있으니까 차이가, 평일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20건에 대해서 이렇게 금액이 100만 원 차이, 그렇게 감면조항을 따져도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평일은 보통 4만 원, 8만 원이고-오전, 오후-그리고 주말은 10만 원, 체육 이외의 행사는 20만 원입니다.
김영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3쪽 보면 기업사랑어울림한마당축제가 있거든요.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보면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뒤에 78쪽 보면 부천체육관, 같은 행사 같은데 여기는 감면, 무료대관이거든요.
  자세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국 73쪽 하단에서 다섯 번째 기업어울림한마당축제와 78쪽 부천체육관 쪽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73쪽 것은 주경기장 사용료이고 뒤에 있는 것은 체육관 사용료입니다.
김영회 위원 같은 날 양쪽에서 행사를 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주경기장 사용료이고 밖에 것은 트랙사용, 그 밖에 광장 사용.
김영회 위원 지금 시민운동장과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을 비교해 보면 보조경기장 역할이 차라리 맨땅이거나, 지금 천연잔디구장도 아니고 인조잔디구장도 아니고 그냥 일반잔디구장이다 보니까 행사하기 어정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울러 아까도 잠시 체육청소년과에 제가 질의한 부분인데 지금 원미운동장에는 야간조명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축구장에도 되어 있고, 테니스장에도 되어 있는데 지금 농구장과 족구장에 안 돼 있거든요.
  그쪽 회원들 얘기 들어보면 조금 실비를 내더라도 조명을 설치해서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 많습니다.
  참고해서 그 부분도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시설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정책대안이나 구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시 집행부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은 그동안 특화된 경영혁신을 통해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전국혁신대회에서 산업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특허청 주관의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전국지방공기업으로서는 최초로 동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모델이 되고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또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분야에서 19건의 산업재산권을 등록하여 기술발명의 상용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베스트라는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부천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공동 사용하는 등 창조적 발상을 통한 기술혁신을 통해 지역사회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더욱이 공공성과 기업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공기업의 특성상 경영에 많은 애로가 있는 점도 충분히 이해하나 공단의 존재가치는 무엇보다도 시민을 위한 서비스기관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덩치경영이 아닌 내실경영, 알맹이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조직 내부는 물론 경영혁신을 거듭하여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부천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공기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사장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86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공단운영에 적극 반영하시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고하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지만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재단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부천시 문화재단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직원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직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직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직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임이사와 관계직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위원장 박종국 직원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안녕하십니까.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박두례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원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병권 부천시여성회관 및 부천여성청소년센터 겸임 관장입니다.
  박찬경 부천시청소년수련관 팀장입니다.
  박정률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팀장입니다.
  소병조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팀장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2007년도 저희 부천문화재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말씀하시죠.
윤병국 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가 굉장히 양이 많고 사전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숙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감사로 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셨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대신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위원장 박종국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한 것이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위원장 박종국 2007년도 1월 17일부터 1월 23일까지 2007년도 업무보고 내용하고 같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업무추진 실적과 거기에 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금년 초에 업무보고한 내용이 여기에 다 담겼냐 이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위원장 박종국 추진 못한 것도 많고 바뀐 것도 꽤 있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2007년도 업무보고 시의 내용들을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성실히 수행하셨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위원장 박종국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지금 추진실적 자료 1쪽 보세요.
  인력현황에 인원이 재단 사무국 52명인데 숫자 다 어디로 갔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재단 사무국 54명이요?
김원재 위원 안에 서식 한번 보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가지고 계신 것이죠? 이것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1쪽이요.
김원재 위원 1쪽에 사무국 52명에 대한 인력현황이 어디 있어요?
  백지를 냈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위탁운영시설 거기만 충실하고 기획재정에 있는 재단 사무국 소속이라고
김원재 위원 아니, 인력현황 자료를 내면서 문화재단 숫자도 빼먹고, 보고하는 자료에 기획재정 소관이라고 숫자를 안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보고서가 어디 있어요?
  기본적으로 문화재단 일반현황을 보고하면서 기획재정 숫자라 해서 다 빼고, 뒤에 위탁운영시설 65명 이것이 정원입니까, 현원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지금 52명은 정원 외 현원입니다. 정원은 37명입니다.
김원재 위원 아니, 앞에 숫자가 없으니까 확인 못하니까 뒷장 2쪽에 위탁운영시설 65명 괄호 해 놨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원재 위원 그 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현원이에요, 정원이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정원입니다.
김원재 위원 정원이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지금 위탁사업은 정원이고 본부는 현원입니다. 계약직
김원재 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2쪽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 현재 현원이냐 정원이 냐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현원입니다.
김원재 위원 정확합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원재 위원 이것이 현원이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원재 위원 감사자료 39쪽 보면 문화재단 직원 및 위탁시설 직원현황, 대우 등 해서 정원 대비표가 있어요. 한번 보시고, 거기 정원 숫자는 같고 현원 숫자는 6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명부 준 것은 55명으로 되어 있고.
  감사자료 제출하시면서 숫자가 현원인지 정원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주시면 이것 어떻게 맞춥니까.
  그리고 뒤에 자료 준 것도 보면 현원에 들어가 있는 숫자하고 뒤에 명단 준 것하고도 판이하게 지금 달라요.
  기본적인 문화재단의 현원, 인원 숫자도 안 맞는데 제출된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감사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위탁운영 65명은 현재 정원이고 36쪽에 있는 보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숫자입니다.
김원재 위원 감사자료 제출할 때, 정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원 데이터도 안 맞아요.
  자료 만들 때 기준도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만든 것인지, 최소한 자료가 제출되기 전에 연계되는 숫자나 이런 부분은 다 맞춰서 제출해 주셔야지 이래서, 저희들이 보는 것이 6개, 7개 위탁기관인데 7개 위탁기관에 예산이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 토털.
  부천문화재단 7개 위탁기관에 위탁운영비가 총 얼마 나가는지 아시냐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2월 추경 안으로 52억 정도.
김원재 위원 52억의 큰 예산이 나가는데 현원이나 정원도 뒤죽박죽돼 있는데 시에서 어떻게 위탁을 맡깁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지금 보고드린 것은 직위별 총 정원 관리하고 직제규정 내용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에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정원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지금 우리 행정복지 소관에 대해서 위탁이 된 게 5개 기관입니다. 5개 위탁기관 다 문제없이 잘하고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직원들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재 위원 전혀 문제없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조금 미비한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시에서 위탁받고 지도 점검이나 감사 받은 게 몇 번 정도 됩니까? 시에서 위탁받은 5개 위탁기관 중에.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기관별로 전부 지도 점검은 받았습니다.
김원재 위원 부천시여성회관 지도 점검 올해 받았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원재 위원 문제없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원재 위원 청소년수련관 받았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원재 위원 거기도 문제없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일단 운영이나 이런 데서 특별하게 지적된 사항은 없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몇 개의 지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무슨 지적 받았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행정적인 지도에서 6개, 과목이 네 가지 정도 있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까?
김원재 위원 하여튼,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원재 위원 지금 부천문화재단에서 상당한 숫자의,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탁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됐고 기획재정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보는 것이, 현재 7개 위탁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재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면 위탁을 포기할 것인지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행복위에 여성사업과 청소년사업과 건강가정지원사업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 정책에 따라서 중간평가나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시에서 평가를 해서 문화재단이 적절치 않다, 포기하라 그러면 그냥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원재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한 것은 뭐가 됩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여태까지 특별하게 지적받은 사항은 없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1년 정도 된 사업인데 사업별로 약간의 행정적인 그런 내용들을 개선하라고 행정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가정복지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리상 누락되거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철저하게 업무를 체크하는 과정 중입니다.
김원재 위원 자세한 부분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여러 시설을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 의견이 앞으로도 많은 이런 위탁시설을 받아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있는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지금 있는 직원들로 운영을 하는데 민간위탁시설이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재단의 원래 정체성에 맞는 부천 문화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지, 그런 장애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우리 문화재단이 여성과 청소년의 문화가 2002년부터 사실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문화재단 소속에. 그런데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을 2007년 1월부터 분리 운영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속에서 여성은 여성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분리 운영되면서 문화재단의 정체성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재단의 정체성이란 문화를 기획하고 문화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보는데, 여성, 청소년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를 지금 바로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부천시 정책에 맞게, 부천시에서 이런 이런 정책을, 거기에 따라가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문화재단이 너무 거대 공룡이다 이 말입니다.
  판타스틱스튜디오, 박물관, 이런 복지관, 또 복사골문화센터 안에 여러 개의 위탁시설을 맡고 있는 총괄적인 것에 대해서 문화재단이 부하가 걸리지 않았느냐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이 위탁을 맡겠느냐 아니면 그러한 것이 상임이사의 의지인지 또는 문화재단 직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도 더 맡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 맡고 있는 것을 축소해야 한다든지 이러한 의견을 달라는 것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부천문화재단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결과보고라든지 기획재정위에서 중간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이룬 후 부천시의 정책에 따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위탁할 수 있어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닌 사업도 있고, 수탁된 사업도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답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문화재단에서 맡고 싶어서 맡은 것이 아니라 시에서 맡으라고 하니까 위탁서류를 냈다는 것 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죠.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위탁도 있고 수탁도 있습니다.
  위탁은 저희가 공개모집에서 여성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은 공개모집에서 저희가 위탁이 맡아졌고, 박물관과 판타스틱스튜디오는 수탁사업입니다. 시에서 그냥 수탁.
  저는 위탁과 수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위탁과 수탁이 뭐가 다릅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수탁은 시장이 정해서 이것을 운영하라고 내려왔고 위탁은 부천시가 위탁 공개모집 했을 때 여성회관, 청소년사업을 프러포즈를 해서 여성회관, 청소년사업을 위탁받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수탁은 문화재단에서 맡고 싶지 않았는데 시장이 맡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맡을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지금 박물관사업과 판타스틱사업은 시 정책으로 우리 문화재단이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떻게 성실히 수행하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주어진 운영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요. 그 성실히 수행하는지는 본 위원이 12월 10일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관수 위원 부천문화재단 직원들 중에는 행정을 전공하시거나 행정업무를 잘 아는 분이 안 계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문화재단 행정팀이 거의, 위탁사업은 회계 1명씩 되어 있고 본부에는 행정팀이, 원래 문화재단에 있던 직원 TO 그대로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아보셨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니요.
김관수 위원 여러 번 받아보셨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관수 위원 작년에 받아보셨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관수 위원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이게 뭡니까.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나 위탁시설 전부, 의회에서 요구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 운영관련, 시간외수당 지급내역 전부 자료로 제출하라고 보냈더니 전부 해당사항 없음입니다.
  문화재단 직원들은, 위탁시설 직원들까지 전부 시간외수당을 하나도 받지 않고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지금 행정복지 쪽에는 시간외수당이 거의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 하나도 받지 않고 있어요? 그냥 계약직 하는 그 돈만 주고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총액인건비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은 받지 못했지만 사업에 관한 후원금은 원미동여성회관은 2억 6천 정도를 2007년도에 받았고, 부천여성청소년센터는 860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디서 받았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여성가족부나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그런
김관수 위원 그것이 보조금입니까, 후원금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사업 후원금입니다.
김관수 위원 후원금하고 사업비하고 보조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잘 못하시고 계시네요. 일반 후원금을 받으셨냐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니요. 부천 관내 사회복지관들이 후원자들로부터 받는 기부금이 대략적으로 1년에 1억 정도 된다고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은 외부자원 확보를 위해서, 사실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서 시민 대상으로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청소년수련관은 국비하고 도비를 늘려서
김관수 위원 후원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시간 15분 까먹지 말고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일반 후원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국비 보조금 받고 우리는 사업비 후원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회는 하나도 운영하지 않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여성회관 2개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또 어디 운영하고 계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양 여성회관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팀은 국가청소년위원회하고 청소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당 사항 하나도 없다고, 위원회에 관계된 것 왜 하나도 제출 안 하셨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여성회관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여성운영위원회.
김관수 위원 그것 보지 마시고 감사자료 19쪽 보세요.
  여기 감사 받으러 오실 때 상임이사 이것 한번 읽어보고 오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관수 위원 읽어보고 오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많이 읽어보고 옵니다.
김관수 위원 많이 읽어보고도 모르시니까, 모르시는 분의 수준이 어떤지 이것은 판단을 스스로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 감사자료 36쪽 봐 주십시오.
  2007년도에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공채모집했었죠? 2007년도.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관수 위원 안 했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홍보담당 이름을  
김관수 위원 공채했어요, 안 했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2007년도에 했는데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정원이 몇 명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14명, 잘 모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14명. 여기 의회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10명이 정원이라고 했고 1명이 결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1명 결원이 누구입니까?
  본 위원이 답변해 드릴게요. 관장이 없습니다. 관장이 없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관수 위원 팀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36쪽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기획홍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 공채를 해서 7명의 응시자가 있었는데 해당사항이 없어서 합격자를 못 냈습니다. 합격자가 없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합격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홍보팀 있죠?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 홍보 담당하시는 분 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 뒤에 다시, 이 자료는 10월 기준으로 됐는데 그 뒤에 직원이 1명 충원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언제 충원됐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11월 정도에.
  그 숫자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1명이 빠졌었는데
김관수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는 충원이 되어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11월에 했다고 하면 의회에 거짓 자료 제공하는 거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지금 빠져 있다고
김관수 위원 빠져 있는 1명은 관장이잖아요. 관장.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관장, 네.
  기획홍보는 5월에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기획홍보 5월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관수 위원 5월에 했는데 왜 여기에 합격자를 안 내놨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 다음에 다시,
김관수 위원 공채를 안 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니요.
김관수 위원 공채했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관수 위원 기획홍보를 공채했다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전부 공채입니다. 정규 TO는.
김관수 위원 지금 계약직 직원들이 37명입니다. 여기에 다 표시되어 있는 것 보면. 합격자들 전부 확인을 해 보면.
  그런데 여기에 몇 명만 공채에 합격을 했느냐, 26명만 되어 있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위원님, 우리가 숫자를 다 같이 맞추어서 공개된 게 여기에 다 없습니다. 그 앞에 기이 공개돼서
김관수 위원 아니 그것 다 포함해서. 자료에 되어 있는 것 다 포함해서요. 2006년도까지.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 리스트를 위원님한테 상세히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상세히 해 주실 거면 감사 중지하고 그 자료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까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리고 위원님, 아까 기획담당이 5월 21일에, 37쪽에 김희진 씨라고 서울경제신문에 있던 이분이 합격해서 있고,
김관수 위원 그러면 왜 처음에 합격자를 안 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때는 관장이나 팀장들이 관계되는 사항이 없다고 올라왔을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해당사항이 없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해당사항 없다.
  그 정확한 공개채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문화재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산울림청소년수련관뿐만 아니라 다른 산하기관들, 산하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관리하고 있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위탁기관이요.
김관수 위원 위탁기관에 공채하지 않고 들어가 있는 직원들 몇 명이나 돼요?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지금 자료 뽑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시에서 위탁한 숫자, 만약에 인원이 10명이라면 그 10명은 전부 공채예요. 그 외 파트타임으로 이런 사업비에 들어 있는 사람들은 팀장이나 관장들의 전결로 거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팀장도 공채하지 않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니요.
김관수 위원 그냥,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시에서 주는 정규 TO, 그러니까 10명이면 10명,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은 10명으로 운영해라 그러면 그 10명에 대해서는 전부 공개모집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하면서,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따와서 사업을 하면 사업비에 들어 있는
김관수 위원 사업이 아니고 지금 거기에 직원이 백 몇 명이에요? 거기에 원래 정원이 117명으로 되어 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관수 위원 거기 현재 직원이 백 몇 명이에요?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개채용하지 않고 직원으로 채용해서 있는 분, 지금 자료 뽑고 있다는데 그분들 몇 분이나 돼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사업부별로 지금 정확한 숫자를, 위원님, 데이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데이터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직원들 몇 명인지 그 정도도, 그렇게 일이 많으십니까? 그래도 몇 명 정도인지 아실 텐데.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대충은 아는데, 시간 이런 것까지 위원님, 다 뽑고 있습니다.
  일단 월 지급되는, 10만 원이라도 받는 사람이라면 파트타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분들 말고 본 위원이 지금 자료 요구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월 10만 원 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연봉, 내부적으로 일용직으로 계산을 해서 계약직으로 날마다 근무하는 직원들 있습니다. 없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직원들 몇 명이냐니까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몇 명인지도 모르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사업부에 둘이, 하나 이렇게
김관수 위원 30명 되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그 정도까지 아니에요? 10명은 넘죠?
  자료를 의회에서, 본 위원이 우리 상임이사를 면박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의회에 자료 제출할 때 여러 가지 상세하게 해야지 자료 이렇게만 가지고 몇 개 위탁기관에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뭘 가지고 감사를 해요?
  좋습니다. 그것은 자료 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오전에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했던 부분이 있는데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서 업무추진비로 이용 법인카드 사용한 것을 보니까 식당 사용 비용이 굉장히 커서 본 위원이 그 현장에 나가서 뭐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담당팀장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영하는 분들 일반 조그만 음식점에서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거기에 카드로 결제를 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식사비용이 많이 나간 것을 그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교육도 하는 것 아시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관수 위원 거기에도 식사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천만 원의 식사비용이 나가는데 이 식사를 외부에서 배달을 시켜 먹으면 그쪽에서 어떠한 보험이나 이런 것이 들어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여름 이런 시기에 배달된 음식이 잘못돼서 만에 하나 식중독사고라도 난다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천시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있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을 원래 야영할 때 식사는 우리가 다른 데서 사다가 줍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약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안 하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 확인을 해 보니까 식당 평수가 60평 정도 되고, 기자재가 상당히 잘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쓰지 않아서 먼지만 잔뜩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를 했더니 “문화재단에서 포괄적으로 시설을 전부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직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하지 않았다. 그 수요 조사가 확실치 않아서.” 그런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여러 모로 판단을 해서 또 이용하는 분들, 해당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간 음식료로 나가는 포지션이 약 6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이라면 식당을 직영하거나 위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하는 분들에게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또 이미 60평이나 되는 공간을, 건축비를 들여서 공간을 마련해 놓고 집기도 많이 마련을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직영을 하거나 위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상임이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이 11월 3일자로 1년이 됐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수요를 예측할 수 없었고 또 단체급식을 하려면 영양사라든지 조리사, 집단 급식소를 설치 운영해야 하는데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 조례도 필요했었고, 그래서 1년 동안 진행한 결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6천만 원의 식비가 발생했고, 이런 법적 근거를 충분히 해서 귀한 시설물들을 내년에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직영이든 위탁이든 위원님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저한테 보고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질의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맞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관수 위원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인 2006년도 12월에 문화재단에서 그것을 직영하겠다고 주방기구, 집기 이런 것 요구해서 사셨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것은 시설물로 그냥 다 위탁을 받아서 거기에는 우리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위탁 받고 나서는 집기를 한 번도 산 적이 없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소품 조그마한 것들만 샀고, 주방에는 특별하게 그릇 같은 것 조금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 급식으로.
김관수 위원 다시 그 부분을 확인해 봤더니 시설할 때 이미 시설이 다 되어 있었고, 준비를 할 때, 그런데 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 모 단체에 있는 분에게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식당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기를 샀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 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니요.
김관수 위원 없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제가 이랬습니다.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을 할 때 집단적으로 식당을 차려서 했었어요. 그때 제가 문화재단에 있을 때 청소년수련관 박성숙 팀장이 저를 거기에 데리고 갔어요. 그쪽에서 일을 시설팀하고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분들하고 갔을 때 여기는 식당 운영하기가 너무 힘이 드는 것 같다, 가족들이 와서 해 먹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한쪽 코너에, 이쪽에 가족들이 와서 직접 해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제가 적극, 환경에 관계없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참고로 해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 공간도 있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안에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공간도 있고 식당 공간도 있고 조리장 공간도 있고 따로따로 있는 것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전체로 있는 것을 제가 한쪽에 인덕션이나 이런 것을 장만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1년 동안 운영을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식당을 직영이나 위탁을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느끼시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관수 위원 느끼신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반드시 직영이나 위탁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요구해서라도 그렇게 직영이나 위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다음에 또 자료 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보고 내용에 들어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따로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를 합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문화재단의 기금은 재단의 출연금이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기금 이름이 정확하게 뭡니까? 지금 이름이 다른 것 같아서.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문화재단에서는 잉여금이라고 한답니다. 출연금을 받아서 거기에서 남는 잉여금이 7억 1천 정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이 문화재단 기금이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윤병국 위원 부천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아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문화재단 기금입니다.
윤병국 위원 어떤 근거로 문화재단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를 하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재단법인의 출연금은 “기금을 마련한다.” 이렇게 법이 있습니다. 정관이나, 그 자료를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법으로 문화재단 출연금에 잉여금을 기금으로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기금 세칙에 의해서 7억 정도
윤병국 위원 그렇죠. 법이 아니고 기금관리 세칙이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세칙입니다.
윤병국 위원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정했나요?
  이사회에서 정한 정관도 아니고 규정도 아니고 기금관리 세칙인데 돈을 조성한다라는 것은, 지금 조례에 의한 것도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별도로 기금을 조성한다라는 것은 뭔가 조례라든지 법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 소관위원회는 아니지만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얼핏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하게 법률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사업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료 5쪽 집행률을 한번 보십시오.
  여성경제활동 지원 30%, 네트워크사업 63%, 여성회관 홍보비 40%, 시설운영비 24%, 이게 10월 31일 현재 자료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10월 31일 현재 자료입니다.
윤병국 위원 계속 한번 보십시오.
  청소년운영위원회 같은 경우 작년에 결산한 게 53%, 17% 계속 그런데 올해에도 2.2%, 18%, 50%, 16%, 사업을 올해는 하나도 안 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많고 우리 여성회관, 청소년 수련관이 문화재단의 출연금으로 진행되고 있다가 다시 기구를 독립하면서, 보조금으로 넘어오면서 아주 혼란스러웠던 2006년, 2007년입니다.
  2007년도에는 어느 정도 사업 달성을 많이 했는데 문화사업을, 계속 예속되어서 여성이나 청소년사업을 하다가, 돈을 얼마 벌지 못해도 문화재단 출연금에서 지출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조금사업으로 넘어오면서 여성회관, 청소년사업이, 몇 개의 사업은 사업비가 모자라든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조금사업이 어떻게 갑자기 됐습니까?
  작년부터 계획을 해서 시가 이것은 독립을 해야 되겠다,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다른 데서 사업비도 많이 가져오고 국·도비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은 전환을 해 달라 해서, 작년 하반기에 계획을 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 이야기한 대로 수탁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인데 왜 갑자기 됐다고 그러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재단에서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국비나 도비 확보한 것은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잡은 예산에서, 옛날에 문화재단에서는 수입을 일으켜서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사업이 공공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강사를 데려와서 학원처럼 운영해서 거기에 수입이 나오면 다시 지출하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는 지금 국·도비를 따와서 사실은 여성, 청소년사업을 더 많이 하면서, 2006년 문화재단에서 했던 수입, 지출 방향이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성실히 수행됐고 또 경제지원사업 같은 것도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사업을 해서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효과 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업진행이 굉장히 부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예산심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 몇 천만 원만 더 세워주십시오 하고 계속 그렇게 매달렸던 예산들 아닙니까.
  올해 열두 달 중에서 10월 31일 현황이면 열 달이 지났는데 20%가 안 되는 사업실적들이 이렇게 수두룩해서, 그렇게 예산 달라고 해서 줬는데 사업진행 실적이 12%, 19%, 46%입니다. 어떻게 사업을 열심히 성실하게 수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 두 개가 그러면 말씀도 안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대부분이 50% 미만이고 그렇습니다.
  12분의 10이면 몇 %입니까?
  그 정도는 달성을 해 줘야 연차적으로 사업이 안정되게 잘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할 텐데,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세어 보십시오. 50% 미만으로 진행된 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지금 여성 경제활동 지원사업이 창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이 11월, 12월에, 여성경제활동지원사업이 32.3%지만 적극 10월, 11월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성경제활동지원사업은 비교적 많이 됐어요. 62.5%네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니, 여성경제활동지원사업에 32.3% 그리고
윤병국 위원 여성경제활동지원사업이 몇 쪽에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5쪽이요. 그 다음에 여성회관
윤병국 위원 6쪽 제일 위에 있는 것은 뭡니까?
  여성청소년센터에도 여성경제활동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이것은 원미동입니다.
  원미동 여성청소년센터사업이고 위에는 여성회관사업입니다.
윤병국 위원 네트워크사업 처음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윤병국 위원 여성회관 홍보 올해 처음 했습니까?
  여성회관 시설운영비로 50만 원밖에 못 쓸 것을 갖다가 200만 원씩이나 예산 잡았잖아요.
  또 여성시민교육 1400만 원 예산 세워서 139만 9400원 진행해서 10% 달성했고, 청소년사회교육 59.5%, 자연봉사자 등 운영 18.9%, 청소년동아리육성 50% 이것은 17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860만 원 진행했고 청소년운영위원회는 200만 원 해서 4만 4천 원 진행했고 방과후아카데미는 16.1% 뭔 사업을 가지고 올해 새로 달라져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결혼이민자사업을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위원님, 혹시나 참고가 된다면 우리 저조했던 사업들 10월, 11월, 12월에 특징상 계속 진행됐던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병국 위원 아니, 이런 내용이,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냥 이대로 20% 진행했다고 내 놓으면 “아, 잘하셨습니다. 성실히 하셨습니다. 앞으로 두 달 동안 더 열심히 해서 100% 달성하십시오.” 그럴 것 같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부천여성청소년센터는 또 사업과
윤병국 위원 내년 예산 지금 집행률 비율대로 그렇게 세워도 괜찮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것은 위원님 안 됩니다.
  사실 우리 여성청소년센터에서 수입을 일으켜서 지출한다는 것이, 우리 2007년 예산 받을 때는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진행했지만 사업비가 적어서 진행 못한 항목도 사실 있습니다. 수입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는 기억을 합니다. 작년 예산심사 때 와서 “예산 1천만 원만 더 달라고, 1천만 원만 더 달라고” 말씀하셨던 것 다 기억을 하는데 그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 불용처리 될 정도로 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예산을 달라고 그랬는지.
  예산심사 때까지 진행됐던 상황 자료를 다시 이대로 만들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조금 전에 김원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재단 사무국 정원이 몇 명이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현재 정원이 119명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아니, 사무국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사무국은 37명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 자료와 다른데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정원은 37명이고 또 계약직이나, 현재는 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사무국이 정원 52명에 현원 50명으로 되어 있네요. 왜 이렇게 되어 있지요?  
  39쪽 보면 수탁시설 빼고 재단 사무국이 계산을 해 보니까 정원이 52명이고 현원이 50명이에요. 그런데 정관에는 37명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지금 결원 7명 되어 있는 것 중에 재단사무국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39쪽에
○위원장 박종국 재단 사무국만 현재 총원이 몇 명이냐고요.
  현원이 임원에서부터 문화정책, 행정, 문화사업팀, 시설, 공연팀, 홍보마케팅, 연수원, 도서관 운영팀 다 합하면 지금 50명이잖아요. 왜 50명이냐 이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현재 문화사업팀장도 없고 공연장운영팀장도 결원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 합하니까 50명이라는 거예요.
김원재 위원 아니, 문화재단에서 자료 제출할 때 현원을 50명으로 내놨단 말입니다.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재단에 정규직이 37명이고 연수원 계약직이 15명 있어요. 그것을 전부 합하면 52명이에요. 그중에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계약직은 연간 며칠 사용하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연수원은 15명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 정규직은 37명이고.
  정규직과 계약직 두 분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계약직도 365일 사용하는 계약직이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위원장 박종국 정관에 그런 사항이 있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연수원사업을 위탁, 직영으로 넘어오면서 계약직 15명을 승인받았습니다. 계약직으로. 정규직은 37명밖에 없고.
○위원장 박종국 그러니까 정관에 승인 받은 사항이 어디 있느냐고요. 계약직 15명을 써도 된다는 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연수원사업 하면서
오세완 위원 계약직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어디에 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규정에 인사권
오세완 위원 지금 계약직하고 정규직이 50명인데 37명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어디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 그 얘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정규 인사할 때 직제 규정에
○위원장 박종국 직제규정에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직제가 편성될 때, 연수원팀이 있습니다. 연수원팀이 15명의 TO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직제규정에 계약직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것은 확인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런 사항 직제규정에 없습니다.
  직제 및 정원규정에 계약직을 15명 써도 된다, 몇 명을 써도 된다 전혀 없습니다.
  작년에도 이 정원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전혀 없는데도 정원 52명을 쓰겠다라고 이 감사 보고서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정원 52명에 현원 50명이라고.
  아까 선서하셨죠?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위원장 박종국 위증 안 하신다고 선서하셨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위원장 박종국 정원규정에 없어요. 어디 있어요? 없는 걸 가지고 그렇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위원장님, 지금 우리 정관에는 정규직만 37명 TO를 받았고 계약직은 계약직 관리규정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데 연수원은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15명을 2005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종국 그래요. 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직제규정이나 관리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하긴 했는데 정규직 말고 계약직 TO는 숫자를 받아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런데 왜 정원규정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정규직만 정원에 해당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니까 그것은 정관상에, 정규직 37명으로 한다는 것은 2007년도 5월에 정관 개정이 됐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위원장 박종국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위원장 박종국 그런데,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정규직은 정관이고요.
○위원장 박종국 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정규직은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니까 정규직은 정관에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계약직은 어떤 법적인 근거로 썼느냐 했더니 정원규정에 의해서 썼대요. 정원규정 보니까 없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계약직은 채용관련 규정에서, 계약직 채용관련 규정만 있지 TO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아니, 그 계약직을 쓰라는 규정이 없는데 왜 채용해서 써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위원장님, 계약직은 계약직 관리규정에 의해서 채용되고 있고 정규직은 정관에 의해서 채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계약직 관리규정은 누구한테 승인을 받습니까? 누구한테 승인 받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계약직에 관한 규정은 우리 이사회를 통과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렇게 자꾸 말도 되지 않는 것으로 피해가지 마십시오. 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위원장 박종국 정원규정에 있다고 하고, 다시 거기에 없다니까 계약직 규정에 있다고 하는데 계약직 규정에도 몇 명을 써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계약직을 채용하겠다는 복무관리규정인데, 이것은 복무관리규정이에요. 계약직이 왔으면 어떻게 복무를 해야 된다.
  365일 쓰면 임시직이 아니죠. 이렇게 마음대로 인원 늘려서 씁니까? 근거도 없이.
  정원 37명 쓰고 365일은 상시근로자입니다. 그러면 100명이고 200명이고 상임이사 마음대로 늘려도 되네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위원장님, 혹시나 참고가, 답이 좀 그런데 연수원이 우리 직제표에 되어 있습니다. 연수원 직원들 1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이라고 칭하고 이사회를 통해서 이런 이런 일을 할 때 계약직을 몇 명 사용합니다라고 하고, 계약직 자체는 계약직만 직무규정을 정해 놨습니다. 연수원 직제표에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니까 여기에 몇 명을 써야 된다라는 게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건 계약직 관리규정이에요. 자체적으로 그냥 만든 거예요. 계약직 관리규정이라면 정원 외에 300일 미만을 써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 문화정책실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문화정책실은 파견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위원장 박종국 아니, 몇 명이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정식으로 문화정책실에 3명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3명인데 왜 그 위에는 2명으로 해 놨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지금 육아휴직입니다.
김혜성 위원 잠시 정회합시다.
김원재 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제출한 자료의 명단하고 위에 있는 정원 숫자가 다 안 맞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박종국 지금 자료를 훑어보면 제출한 자료가 다 다릅니다.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런 엉터리자료를 제출해요?
김혜성 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박종국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7분 감사중지)

(18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국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님.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쪽에 보시면 청소년운영위원회, 학교축제바로세우기, 생태마을체험축제, 수능후프로그램, 이용자 욕구자료 이것 전부 집행일이 없거든요. 집행을 안 하셨는데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원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업무숙지나 이런 부분 다 안 돼 있는데 시간이 자꾸 지연되고 이러니까 각 위탁팀장들로 해서 감사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필요한 경우 보조발언대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그럼 청소년수련관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국 수련관 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청소년수련관팀장 박찬경 청소년수련관 팀장 박찬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시 보조금 100만 원과 자부담 200만 원 이렇게 총 300만 원으로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3, 4년 전에는 400, 500만 원으로 충분히 지원이 되었는데 100만 원으로 삭감이 돼서 저희가 자체 수입금으로 200만 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현재 보조금으로 시에서 받은 100만 원을 선집행해서 70여만 원어치 사업을 진행했고 자부담으로 잡은 200만 원에서는 오늘 현재 24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축제바로세우기사업도 2006년도에는 1천만 원이 저희 사업예산으로 잡혀 있었으나 2007년도에는 480만 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자부담입니다. 저희가 수익을 남겨서 하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520만 원이 부족해서 공공수련시설프로그램 보조금으로 520만 원을 동 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보조금을 집행하고 순차적으로 자부담 부분을 집행하고자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학교청소년축제사업은 고등학교 대입시험이 끝난 11월 이후에 중점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향후 충분히 집행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김혜경 위원 생태마을체험축제하고 다 집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사업팀장 소병조 생태마을축제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울림청소년수련관 팀장 소병조입니다.
  생태마을체험축제는 11월 3일, 4일 이틀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작성 시점이 10월 말 기준이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고, 현재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후프로그램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2월 둘째 주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용자욕구조사는 현재 25만 원 집행돼 있고 이것도 12월 20일 정도까지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건강가정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위원장 박종국 건강가정지원센터 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팀장 박정률 건강가정지원센터 팀장 박정률입니다.
김원재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팀장 맡은 지가 얼마나 됐죠?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팀장 박정률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김원재 위원 정확하게 작년 몇 월부터 업무를 봤습니까?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팀장 박정률 작년 10월 9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원재 위원 시에서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지도 점검 받으셨죠?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팀장 박정률 네.  
김원재 위원 그 점검을 받으면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 안 하셔서, 지도 점검에 비협조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자료 제출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시 감독관청 지도 점검과정에서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자료를 지연 제출하고, 마지막 날 오후에 자료 제출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팀장이 답변 못하시면 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문제 때문에 자료 발생이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팀장 박정률 준비가 덜 돼서 제가 늦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팀장께서는 수탁협약서의 “시의 지도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이 조항 알고 계십니까?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팀장 박정률 네.  
○위원장 박종국 성실히 응하지 않으면 수탁 취소조건이 되죠? 그러함에도 왜 성실히 응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지도 점검한 사항 그리고 성실히 지도 점검에 응하지 않은 사항을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수탁협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수탁 취소하셔야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하면 되잖아요.
  왜 그것을 이행을 안 합니까?
  민원인들한테는 조례나 법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하잖아요.
  김원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 상임이사님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요?  
김원재 위원 시에서 지도 점검할 때 점검자료를 제출 안 하고 지연제출한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문화재단에서 위탁 받으신 것 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원재 위원 문화재단에서 시 지도 점검을 받은, 문화재단에서 받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원재 위원 문화재단에서 그 자료 제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연하고 제출 안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1년 정도 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가정복지과가 지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문서와, 11월 23일로, 며칠 전에 그런 많은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성실히 체크하고 또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가정복지과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작년에 위탁이 돼서 연간, 예산이 올해 3억 4천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아이돌보미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1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지금 공정하게 집행이 안 되고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지적된 사항.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원재 위원 향후 지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우리 가정복지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리상 누락된 것과 미비한 자료는 철두철미하게 보완하고 또 사실 확인, 경기도비로 받아서 진행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국제결혼이민자 사업이 초창기다 보니까, 서류나 미비한 그런 것들을 성실히 하여 가정복지과와 협의하여, 또 업무지도를 철두철미하게 받겠습니다.
  사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문화재단에서 직원관리가 이렇게 안 되는데, 3억 원, 4억 원씩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떻게 업무처리를 합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제가 시에 요구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상임이사님께서 위탁기관에 대해서 전혀 통제나 업무나 이런 부분이 안 됐다는 것이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가정복지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국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 과장님, 지적사항 다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원재 위원 지금 저희들이 직접 건강가정지원센터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하기에는, 시간 때문에 할 수는 없는데 시의 주요 지적사항이 자그마치 18건입니다.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행정상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16건이고, 현지에서 지적돼서 바로 시정된 것이 2건입니다.
김원재 위원 이런 부분들 어떻게 사후조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저희가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연말에, 물론 수시로 지도 나가겠습니다마는 금년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점검반이 편성돼서 3명이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계획서부터 지금 주어져 있는 아이돌보미, 결혼이민자, 양육사업까지, 직원근무실태까지 전부 면밀히 저희가 지도 감독한 결과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책임자로 계시는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 공문으로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고 앞으로 성실 수행할 것을 촉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지금 한 예로만 봐도 5개, 자료요구를 해 놓았으니까 보면 아시겠지만 5개의 업무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4개도 이런 문제 없습니까? 상임이사님.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지도 점검 거의 다 받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사업에 관한 것을 철두철미하게, 시 자체 검증도 받았고, 운영위원회를 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운영위원회 평도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작년에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탁부분 과다하게 받고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딱 1년 만에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개인이 구멍가게 하듯이 다 업무처리하고 센터장, 지금 센터장 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원재 위원 센터장 결재도 득하지 않고 임의로 하고 또 상임이사님이 관리도, 각 위탁된 기관이나 이런 데는 상임이사의 영향력은 전혀 안 미칩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닙니다.  
김원재 위원 별도로 업무처리합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위임, 기관장, 팀장들의 전결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팀장들이 거의 다 전문성을 인정받고 관장이나 그런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업무 위임전결이 많이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아까 김관수 위원님이 얘기할 때, 한 예로 지금 열다섯 가지 중에 하나인데 분명히 상임이사께서는 직원을 다 공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지적사항 하나 보면 신규직원 채용보고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직원 채용 시 구두보고 후 자세한 사항을 공문으로 시에 보고하지 않음.” 시 기재사항인데 신규직원을 누가 채용합니까?
  개인이 그냥 채용합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보통 계약직, 파트타임이나 이런 것은 팀장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채용한 직원이 어떤 직입니까? 파트타임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그것을 시에 소홀히 해서, 보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6명이 구성되어서 하고 있는데 사업별로 직원들을 채용한 내용이 시에 보고가 안 됐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것 시에서 지도 점검한 것 다 인정하시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제가 지금 우리 문화재단 자체 행정팀과 본인과 또 여러 가지 경황을 맞춰서 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시에서 지도 점검한 이런 지적사항들이, 또 담당직원들은 자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지만
김원재 위원 시에서 점검한 내용이 잘못됐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적한 사항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인정을 못한다는 얘기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인정하되 확인하고, 우리 행정팀장과 담당직원이 시에서 지적한 사항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원재 위원 확인서 다 안 썼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직 확인서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김원재 위원 시에서 확인서 안 받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현장에 지도 점검을 하러 나갔는데 신규직원 채용보고라든지 이런 것은 서면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점검직원이 확인을 했는데도 내용에 대해서 확인거부를 하니까 그대로 본청에 들어와서 문서화해서 지침서로 통보를 상임이사께 내보낸 겁니다. 날인거부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과장께서는 지시사항 또 조치결과 이러한 현황들을 종합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조례나 규정과 규칙, 협약서에 의해서 조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수탁 취소를 시키든가.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참고해서
○위원장 박종국 결과를 내년도 업무보고 때 필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원재 위원 지금 5개 정도를 위탁하고 있는데 향후 다른 부분도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상임이사께서는 분명하게 문제를 인식하시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원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가끔 저도 그쪽을 찾아보곤 합니다.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주민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지금 야간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야간 생태, 방학 때나 이런 때는 있습니다.
  야간에 캠프하는, 소집단야영캠프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김영회 위원 평일에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평일에는 주로 가족으로 가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학생들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인접 지자체나 아니면 원미동이나 심곡동 그 주변의 가족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공간이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쓸쓸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그곳을, 접근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걸스카우트나 보이스카우트 있잖아요. 대부분 운동장에서 야영도 하고 그러는데 그쪽 시설도 적극 이용하는 방안, 또한 주민자치워크숍이랄지 아니면 사회단체가 간혹 이렇게 모임을 갖거든요.
  아무래도 강당도 두 군데나 준비되어 있고 프로그램 발표도 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부천시민들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부천시가 많이 예산을 들여서 설립했는데 적어도 일주일에, 기존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그럼으로써 버스노선도 좀 확충하고 그래야 저희 보는 관점에서 “아, 그래도 참 좋은 시설 잘 지었구나.” 그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피부에 와 닿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지 여기 쭉 나열하니까 대단하게 무엇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모르겠습니다.
  세부 어떤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자료로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가능하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현재 위원님 참고가 되시면,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나 그런 집단야영 하는 것이 보통 한 번에 300명, 500명 그렇게 대형집단을 이루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관하러 올 때도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90명에서 100명 정도의 소 야영집단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저도 야영하는 데 직접 참여도 해 보았고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도 하고 외부에서도 하고, 그때그때 프로그램이 다르고, 한편으로는 청소년전문상담실이라도 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 말 못할 고민들이 있을 때 그쪽에 찾아와서 다 털어놓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랄지 아니면 독서실이랄지 공부방 같은 것도, 지금 거의 텅 비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대관 1천 명 이용한다고 그러지만 가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가 확실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정말 그 자체가,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홍보에 많이 힘써 주시고, 앞으로 내년에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런 사항을 지적했거든요.
  지금 재단이 7개 기관을 방대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상임이사가 업무파악을 다 못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국장들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위원장님께 앞으로 그것을 할 때는, 사실 저기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 어떻게 보면 불만사항이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자랑할 것도 있는데 답변이 제대로 안 돼서 그냥 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안이나 처리할 때는 개괄적인 보고를 하고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보조발언대에서 위원들이 질의하면 답변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부천여성청소년센터나 기타 위탁기관에서 공모에 의해서 예산이나 자금 확보한 것이 많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혜성 위원 그것 한번 자랑해 보십시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까 그 내용을 보고드렸는데 부천여성청소년센터가 원미동에서는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2억 6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복사골문화센터 여성회관에서는 8600만 원 정도의 국·도·시비를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이 여성회관 2개, 청소년수련관 2개 반 정도 됩니다. 그것을 통합으로 운영하면서 우리 문화재단 소속에서 팀장이나 관장 이하 많은 소통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사업, 청소년수련관사업이 부천시로 볼 때는 상당히 시너지효과를 내려고 애 쓰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싶고, 우리 국·도비를 유치했던 그런 내용은 위원님께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김혜성 위원 저는 여성청소년센터 운영위원이니까 거기 업무에 대해서 가서 보고 받고 잘 아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지금 거기서 하는 119사업인가 뭐 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문화119도, 문화사업과 여성청소년이 지금 국가 행자부 같은 경우는 여성과 문화와 복지가 같이 합해지는 주민지원센터로 가고 있는 경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재정이나 행복에서 우리 문화재단이 너무 방대해서 사업이 부실하지 않나, 이런 관념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볼 때는 문화와 여성, 청소년, 가족이 한 곳에서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 부분도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말, 주5일 근무에 의해서 가족이나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간지원사업 같은 것, 토요일, 일요일, 사실 휴일이 1년에 119일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공공시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내년부터 주5일제가 전국적으로 정착이 됩니다.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혜성 위원 학교도 지금은 놀토 해서, 격주로 쉬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특히 청소년회관을 관장하는 관장님들이나 재단 상임이사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 주시고,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 쉬지도 못하고 업무를 하시는데 사전에 준비해서, 그때 닥쳐서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상임이사님이 물론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큰 업무는 파악을 해서 밑에 위탁기관 관장들이나 팀장들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 자랑도 잘 해 주시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상임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정책대안이나 구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시 집행부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복지시설 위탁운영을 계기로 전년도 방문감사에 이어 올해도 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문화재단 역할과 기능에 대한 위원님들과 시민적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한 감사자료의 작성은 감사를 받는 집행기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당연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자료의 누락이나 착오는 물론 형식적으로 작성한 자료 제출로 추가자료 제출요구와 함께 자료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문화재단의 이러한 행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지방자치법」에 의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경시하고 의회와 의원들의 합법적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로 심히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으며 이 자리를 빌려 엄중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령에 의해 시장을 대신하여 담당공무원이 지도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문화재단의 비협조적인 자세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직원교육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7년차에 접어든 문화재단의 정체성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는 지역사회의 여론이 상존하고 있음을 상기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의 고유 역할에 비춰볼 때 지역문화를 총체적으로 고양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문화재단에 있음을 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상임이사를 비롯한 모든 직원께서는 시민들이 보다 쉽게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늘 연구하고 투명한 재단으로 거듭나 내년에는 문화재단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상임이사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86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재단운영에 적극 반영하시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또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고하신 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관수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주민생활지원국장윤형식
  가정복지과장윤순중
  체육청소년과장박상설
  위생과장김용수
○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인규
  사업관리팀장안효증
  체육시설운영팀장서형복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박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