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월 17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05.업무보고(계속)

(10시30분 개의)

1. 2005.업무보고(계속)
○위원장 이옥수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시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 총무팀, 주차사업팀에 대한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은 부천시 행정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시간으로써 위원님들의 2005년도 의정활동 계획 및 준비에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금년 업무계획에 많은 연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부천시가 보다 발전적인 도시로 변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보고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청취하고 각 과장으로부터는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영표입니다.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이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발전과 행복이 가득하고 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추진방향과 목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응완 도시과장입니다.
  이원계 도로과장입니다.
  한기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철원 교통시설과장입니다.
  윤석현 건축과장입니다.
  권병준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민천식 시설사업소장입니다.
  심명식 차량관리사업소장입니다.
  박완규 지하철건설사업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세부 주된 사항은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감사합니다.
강일원 위원 지금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목표에 있어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목표, 그 다음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목표나 전략이 결과적으로는 2020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목표에 있어서의 구도시 공간구조 개편 및 경제도시기반 균형배치, 그 다음 그 전략으로써 뉴타운 개발 또 도시공간 구조개편, 대중교통, 편리한 도시건설, 친환경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절대적인 경제도시 기반시설 균형배치가 부합된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략적인 요인이 있으려면 최소한 뉴타운 개발보다 더 전략적인 요소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우리의 2020도 마찬가지고 경제도시 기반시설 균형배치하겠다고 해서 전략적 요인으로 몇가지, 도시공간 구조개편, 뉴타운 개발, 무분별하게 뉴타운 개발해서 대중교통이 편리하느냐, 절대로 편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뉴타운 개발도 그래요.
  이게 「건축법」상 용어도 아니고 서울에서 이명박 시장이 뉴타운 개발이라는 형태를 빌려서 하는데 우리 부천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뉴타운 개발하고 이명박 시장이 하고 있는 뉴타운 개발하고 전혀 틀려요.
  왜 틀린고 하니, 지금 이명박 시장이 뉴타운 개발을 하면서 권으로 형성을 했잖아요.
  강남권, 강북권, 은평구권, 이렇게 거대하게 하면서 뉴타운 개발을 하는데 현재 우리 부천시는 어떤 식으로 뉴타운 개발을 할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경제도시 기반시설 균형배치에 대한 전략적인 요인이, 과연 뉴타운 개발을 해서 우리 경제도시 기반시설 균형배치의 전략적 요소가 될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의문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최소한 전략적인 요인이 있으려면 검증되지 않은 뉴타운 개발보다는 일종의, 검증된 전략적 요인이 무엇이냐 이것인데 그 요인을 하나 간단하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컴팩트시티.
  컴팩트시티라고 하는 것이 압축형 도시개발형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강일원 위원 압축형 도시개발형태, 컴팩트시티는 누가 주도를 해야 하느냐.
  이것은 중소기업이 주도해서는 안 되고 대기업이 주도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도시 발전에 있어서 기업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인데 뉴타운 개발은 베드타운으로 전락될 요인이 충분합니다.
  그런 베드타운보다는 우리 부천시가 장기적이고 발전적으로 가려면 결과적으로 도시발전에 있어서의, 앞으로 구도심 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할 때는 컴팩트시티형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컴팩트시티에 대한 제안을 드리면서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한테 40쪽 정도의 분량의 자료가 있으니까 국장께 드릴게요.
  국장께서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왜 도시발전에 있어서 우리 부천시가 앞으로 뉴타운 개발보다는 컴팩트시티형 즉, 압축형 도시개발형태로 가야 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 부천시가 지금 이 상태로 개발이 됐을 때는 인구밀도가 지나치게 높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인구밀도를 최대한으로 소화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압축형 도시개발형태로 나가야 된다는 것인데요.
  왜 압축형 도시개발형태로 나아가야 되느냐 하는 첫번째 이유가 결과적으로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자족 기반이 굉장히 부족한 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부천시 성장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전략적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족 기반이 부족한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성장 한계가 있으니까 기업이 컴팩트시티를 주도하도록 하면서 우리 관은 기업이 컴팩트시티를 하는 데 있어서의 지원만 해 주면 이렇게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이나 주관 부서 과장들이 고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전략적 요소가 바로 압축형 도시형태, 그 압축형 도시형태를 누가 리드하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대기업이 리드하도록 하는 것이, 기업 쪽에서 개발해서 뉴타운 개발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했을 때, 계속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되니까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예컨대, 일본의 도요타시랄지, 핀란드의 울루랄지 우리나라의 포항시 같은 경우 바로 컴팩트시티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국장께서 시대적 변화에 있어서 경제도시 기반시설의 균형배치를 어떻게 전략적인 요인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컴팩트시티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자료는 제가 오늘 복사를 해서 국장님께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뉴타운 개발을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사항은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 기반을 발판으로 해서 구별로 시범지구를 선정해서 개발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용역이 나오는 대로 여러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회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공동구 관리에 있어서 올해부터 시정질문 2차 보충에 일문일답이 1 대 1로 시행이 되고 현재 실시간으로 부천시민한테 방영이 될 수 있도록 공동구를, 드림씨티가 거기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중동지역은 생방송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공동구는 당초에 협약에 의해서 우리 시하고 그 다음에 한국전력, KT가 같이 부담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KT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현재 KT하고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삼자가 공히 구별로, 단위를 공동구별로 관리를 하니까
김혜성 위원 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공동구를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 매설하는 것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땅을 다시 파야 되고 이중적으로 돈이 투자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물론 당사자 간의 협상도 필요하겠지만 시에서도 같이 협상을 해서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그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여유 공간이, 설치할 공간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가능한 여유 공간이 있다면 관련 부서하고 시가 적극적인 중재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도시 주변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시설 확충, 참 좋은 중점 추진방향인데요.
  현재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구도심정비계획이 금년 5월까지 시행될 것을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여기 과표지침상에 300세대 이상 1㎡ 이상을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이하의 블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부천시 면적의 한계점을 고려해 볼 때, 아까 건설교통위원회 자체에서 이런 토론도 있었습니다마는 도로를 쾌적하게 하고 지상, 층수를 제한 없이 올려주는 방향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법」에 저촉되는 것도 있겠지만 15층으로 제한을 한다 그러면 그쪽은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도로 내주고 나면.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하면 지금 재건축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느냐, 기존 도로에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 지어놓고 나서 나중에 교통이 불편하고 이런 문제점을 후회 안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지금은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계획을 현 건설교통국에서 이것을 잘못해 놓으면 우리 부천 시민 모두한테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건설교통국의 총 책임자로서 기술적으로 확실하게,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잘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리고 뉴타운 개발에 대해서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예산이 우리 부천시보다 훨씬 좋죠?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상당히 높습니다.
조규양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산 지원이 가능하고 또 시장이 건설 노하우를 가진 분인데, 이게 어느 블록을 하는 게 아니고 부천시 정도의 권역을 가지고 뉴타운 개발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뉴타운 개발 하니까 그냥 우리 부천시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이 인용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캐치프레이즈를 이렇게 걸어놓고 과연 뉴타운 개발에 대해서 무엇을 해내느냐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인용할 때는 자신감과 여기에 맞는 대안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잘 알겠습니다.
  뉴타운 개발이라는 용어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하는 것처럼 따라가는 사항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그러한 기법을 일부 도입해서 가능한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다른 개발보다는 시에서 일부 지원할 사항은 지원을 하면서, 그러한 것이 서울처럼 광범위하게 하는 사항이 아니라 규모도 적겠지만 서울시처럼 일괄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 사안이 용역이 되면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좋은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300세대 이하 1만㎡ 이하의 정비계획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국장님, 여러 과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효서 위원 새해 벽두부터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새해 예산을 짤 때 그냥 마구잡이로, 무계획적으로 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해에는 이 사업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여러 위원님들을 설득시키고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살리고자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예산을 세울 때는 그것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상정했는데 삭감된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제가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올해 본예산을 다루면서 지켜본 결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들까지도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산이 삭감되든 말든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제 눈에는 많이 비쳐져서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꼭 필요하다면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해를 시켜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필요 없다고 삭감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설명을 해서라도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방조하고 심의하는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잘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지하철 7호선 사업예산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박효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 지원에 관련돼서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도비 지원 문제는 그동안 건설교통위원회 이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정부 부지 사안임을 면담하고 또한 시장님과 지사님께서 그 문제로 인해서 면담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당장 이런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별도로 도에서 지침 내려온 것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박효서 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 지속적으로 도비지원 계획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안할 경우에는 지하철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그 부분은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도비 15%를 계획했는데 그것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다음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민이 함께하는 합리적인 주차단속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 위원께서 지속적으로 주차단속과 관련한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새롭게 이런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마는 장애인들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주차가능, 주차불가능 표지를 다 교체해서 지금 새롭게 실시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박효서 위원 장애인 표지가 있다고 해서 아무나 주차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주차하면 벌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주차가능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 사람만 되고 불가능한 것은 못 대요. 장애인 표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이왕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합리적으로 주차단속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 가지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안해도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으로 보고요.
  다만,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부천시에서는 이 정도는 하나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은행이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대형마트 이런 데에서 장애인들한테 30분이나 1시간 정도 유예를 시켜줄 수 있는 복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단속을 하기 전에. 장애인들한테만큼은.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글쎄, 복지적인 차원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는 형평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효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고급 수입차량 같은 경우는 딱지도 안 붙이고 또 단속도 안하고 이러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장애인들한테는 30분이나 1시간 정도는 유예를 줄 수 있는,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저도 업무를 맡고 나서 주차단속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주요간선도로변에는 불법 주·정차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종류를 막론하고.
  현재 우리 시가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교통흐름에 제일 방해가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주요간선도로변에 주차를 함으로 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대로변에 주차, 주요간선도로에 주차시설을 만든다는 자체가 정책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금년도 건설교통국에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감사합니다.
안익순 위원 건설교통국에 지금 9개 과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전체 9개 과·사업소가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연관 부서끼리 회의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개최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전체 모이는 것은 일주일에 1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관련 과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주관은 누가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주관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필요에 따라서는 과장이 하는 경우도 있죠?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필요한 회의를 할 때에는 팀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과에서 과장이 주재하는 것은 관련 있는, 외부나 내부의 사전 실무적인 검토 차원에서 하는 회의는 과장이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실무적인 검토도 하고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회의도 하죠?
  결론은 안 내립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 설정은 된다고 하더라도 최후의 결정은 결재권자가
안익순 위원 결재권자가 시장입니까, 아니면 국장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사안에 따라서, 모든 사안에 대한 결재권자는 시장님이고 시장님으로부터 일부 위임을 받은 사항은 부시장이나 국장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안익순 위원 시민들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는 건설교통국에서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실무 과장, 국장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무자가 결론을 안 내리고 시장이나 부시장으로 하여금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다린다는 것 자체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직 자체에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결론이라고 하는 사항은 실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방향이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하는 방향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대안을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외부적으로 모든 결정은 그와 같이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안익순 위원 그동안 이렇게 쭉 봐 온 바로는 건설교통국 관련 굵직굵직한 사업은 거의 다 제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부서 간에 조율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시작 단계부터 브레이크가 걸려서, 예를 들어서 계획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라면 계획을 해서 실행에 옮기기까지가 5년이 걸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터미널 같은 경우를 놓고 봐도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몇년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나 추진하는 데 몇년씩의 시간이 걸린다면 계획 자체가 무용지물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계획이 있어야 추진이 되는 것인데 그동안 사안에 따라서 빨리 추진하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절차라는 것을 항상 얘기하다 보면 일이 안 되는데 지금 사실 중국이 우리하고 경쟁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런 데는 공장 하나 허가 내는 데, 신청해서 허가 내는 데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시내에 조그마한 시설물 하나 짓는 데도 계획해서 추진하기까지 몇년이 걸린다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부터는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작부터 추진하기까지의 시간을 가급적이면 단축시킬 수 있는 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잘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목표에 보면 목표 중에서 구도시공간구조개편 및 경제도시기반시설 균형배치 및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금년 내에 가능한 사항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금년 중으로 되는 것보다도 목표로 두고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익순 위원 이것은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이런 것은 구도심 도시주거환경개선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앞으로 구도심 지역에 대한 주택이라든지 공장 또는 상업시설을 어떻게 배치하겠다는 이런 계획들이 나와야지 어디에 저기를 두고 이러한 용어를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용어사용 자체가 부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도시주거환경개선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는 컨셉은 줬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기본 컨셉을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서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안익순 위원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시 차원에서 앞으로 구도심을 어떻게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해 달라는 게 용역 아닙니까.
  그러려면 송내지구면 송내지구, 심곡지구면 심곡지구, 역곡지구면 역곡지구 이런 식으로 해서 2, 30만 평 단위로 개발계획을 세워서 여기는 어떤 식으로 저기를 했으면 좋겠나 하는 기본적인 컨셉을 주고 저기를 해야지 무조건 구도심 재개발을 하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이런 식의 용역을 줬다면 잘못된 것인지.
  기본 컨셉을 어떻게 어떻게 제공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반드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용역 주기 전에도 그런 설명이 이어졌어야지.
  이런 식으로 용역을 주고자 한다 이렇게.
  이것은 조그마한 용역이 아니고 대규모 용역 아닙니까.
  착수보고회 했으면, 그런 사안들에 대한 설명이 됐었어요?
    (「됐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착수보고회 한 내용을 좀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안익순 위원 다음에 각 가로별로 중심이관지구니 일반지관, 보도제한구역, 이렇게 구역별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요즘 기존 도로변에 상가들을, 재건축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건축에 대한 건축심의라든지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여기는 이런 이런 지구니까 어떻게 지어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그런 법에, 지역에 맞게 건축을 하고 또 그것을 거르기 위해서 건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거쳐서
안익순 위원 건축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앞으로 부천시 도시경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 제시되는 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최소한 30년 내지 50년 가는 것인데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맞춰서 앞으로 이 건물을 지을 때 조경은 어떻게 하고 외부경관은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식의 기본적인 지도 감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도시경관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고 그 부분이 나와야 전체적인 것이 나옵니다.
안익순 위원 나오기 전에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선별적으로 하는 것은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지구단위를 수집할 적에 조경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기반시설, 그런 문제를 사전에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경관문제를 전임 시장도 상당히 강조했고 본 위원도 5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따른 조례를 만드느니 어쩌느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안 나오고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경관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중동상업용지 같은 경우도 대형 건물들이 다 들어섰는데 그런 시설들이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건물을 다 지어놓고 어디에 도시경관시설을 합니까?
  지금이라도 앞으로를 대비해서 대형 건축물이 들어설 때에는 외부경관을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고 건축 허가시에 저기를 달아서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 2005년도부터라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대형 건축물이나 신규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사전에 조경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검토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반영한다는 것이죠.
안익순 위원 빨리 이것이 시행될 수 있게끔 하고 지금 새로 재건축되고 도로변에 대형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해 나갔을 때 앞으로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할 때에 더 수월해지고 연계사업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맞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주요업무 추진방향이나 목표를 설정해서 이런 일을 한다면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지금부터라도 그것에 맞춰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안익순 위원 그리고 지하철 7호선 문제가 상당히 큰 저긴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7호선 건설비용이 상당부분 들어가니까 일단 백화점 주변이라든지 대형 건물들이 지하철과 바로 연결되는 통로를 마련하고 이런다면 그 건물이나 업체한테 시설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계획상 일부 지역은 자체부담으로 통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계상에 나와 있는 것은 1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안익순 위원 어느 지역이요?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기본적으로 설계, 기본설계 나와 있던 부분은 현대백화점 쪽이고요.
  앞으로 LG 쪽이나 이런 데도 원한다면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안익순 위원 그것은 우리가 기본설계를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쪽에는 지하철 역이 생기면서 엄청난 이익을 보는데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쪽에 부담을 시켜야 되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몇군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세금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지하철이 들어옴으로써 이익을 보는 업체들한테도 일부 부담을 시켜서 지하철 건설비를 다른 데에서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외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라든지 서울지하철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또 보면 대형 건물은 대부분 지하철과 바로 연결되는 연결통로가 전부 마련돼 있거든요.
  우리 부천시도 그런 방향으로, 앞서가는 행정으로 지하철 건설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저 혼자 많이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만 줄이고요.
  제가 얘기한 사안에 대해서 각별히 명심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잘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박효서 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위원장 이옥수 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2년 전에 지하철 관련돼서 상동사거리에서 LG백화점까지 을지로와 같은 지하보도블록에 대해서 얘기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또 변경이 돼서 중동은 지하박스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하고 상동구간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말이 정확한 겁니까?
  이게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중동에서 상동까지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시에서 부담하기는 사업비 자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민자로써 유치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을지로처럼 백화점을 통로로 연결을 쭉 해 주면서 그 업체도 부담을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백화점에 연결을 한다면 당연히 건물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중동대로를 건너서 상동까지 가는 통로를 말씀하시는 것은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민자유치가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제 말씀은 역전 있는 주변에서 백화점만 바로 연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통로를 쭉 할 수 있는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그러니까요.
  통로를 쭉 연결할 수 있는 것도 필요성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하는데 우선 그런 부분도 연결해서 별도로 민자유치가 가능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기본설계에 안 넣어도 중간에 그게 가능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전덕생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쪽은 법들이 거의 다 규제법들이죠?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다 규제를
전덕생 위원 규제를 해야만 도시의 합리화도 되고 정리도 되고, 규제 안하고 마음대로 하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규제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규제 위주라는 것은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시의 정형화라든가 쾌적한 합리화를 위해서 규제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치국가는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에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힘든 과정 속에서 국장께서 소신껏 올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규제라는 기본적인 틀 속을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일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민을 위해서 집행을 하되 법에 명백히 규제돼 있는 사항은 지키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덕생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이런 요구를 했든, 안했든 업무보고니까 그동안 느꼈던 부분, 힘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추진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규제법이다 보니까 매사에 도시계획에 대한 것을 하다 보면 거의 기본계획들을 많이 세우죠.
  임의대로 하는 게 없어요. 2020도 마찬가지고.
  아닌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학교문제예요.
  제가 감사 때도 언급을 했는데 교육청이라는,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기관이 안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교육청이라는 부분 참 오만 방자한 조직 같아요.
  실질적으로 매사 협의를 하다 보면, 학교라는 시설도 부천시, 우리 어린이들이 다니는 것이거든요. 학생들이 다니는 것이고.
  그런데 그동안의 계획을 보면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학교용지를 위한 특례법에 의해서 사업주가 학교용지를 내게끔 돼 있다는 거야.
  어느 동네는 초등학교가 하나인데 중학교는 4개야.
  그런데 동네마다 소규모 개발하려고 하다 보면 중학교 또 만들래.
  그러고 완전히 배 째라는 식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은 부천시에서 하거든요.
  그렇지만 경기도는, 마찬가지야.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오죽하면 아시다시피 주민들 민원 때문에 고등학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시장이나 의원들이나 어쩔 수 없어서 조건부 승인해 줬어요.
  조건부 승인해 준 것 많을 거예요.
  교육청에서 고민해야 될 일을 우리가 고민하고, 정수장에 만들어서 어떻게 해 주려고, 안 되고.
  결국에는 중동주공이라든가 푸르지오 이런 데 조건부 승인해 주는데 나중에 준공 못해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에 소속이 돼서 지방자치단체화됐다고 하면 기본계획 속에 포함이 돼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완전히 동떨어져서 아쉬우면 얘기하고 안 되면 자기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그냥 내팽개치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그래요.
  필요하다면, 앞으로 인구 증가에 따라서 학생수도 줄어들고 그래요. 늘어날 수도 있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모든 계획을 잡듯이 교육청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부천시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해야 돼요.
  기본계획이 만들어져서 꼭 학교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지역에, 학교에 도시계획을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서 해 줘야지 그때그때 안 되면 배 째, 안 되면 여기에 해, 이런 식의 계획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산재되는 민원들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구도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재개발을 하든가 재건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가 도시의 정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야 충분히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있는 것 다 내놔라, 이런 논리는 안 맞거든요.
  학교 용지 1만 2000㎡, 3,000평, 4,000평 재개발한다고 그나마 힘들게 하는데 그 땅 다 내놓으라는 거야.
  공문도 많이 왔죠. 1만 2000㎡ 내놓으라고.
  그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지으라는 거예요.
  그 옆에 중학교 있는데 중학교를 지어라.
  이런 식의 요구를 교육청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것은 정책적인 측면이니까 국장님 이하 부천시에서 교육청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지금부터 함께 계획을 잡아야 돼요.
  앞으로 인구수, 학생수 증가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학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을 잡아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거기에 의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올해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교육청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무시해 버리세요.
  자기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을 고민하지 않고 부천시에 다 떠넘기고 민원 발생하게 만들고, 이런 일은 없게끔 좀 정확한 시의 방침을 세워서 교육청에 요구를 하시고 교육청과 잘 협의가 되면 협의하는 측면으로 해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그것이 풀려야만 많은 위원님이 얘기하는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 거기와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균형발전이 되고 합의를 하고 도시의 정형화를 위하고 쾌적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 문제가 정리 안 된 상태에서는 그런 논쟁은 물 건너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올해는 우선적으로 그런 계획을 잡아서 국장께서 같이 담당 과, 시장 이하 각 국에서 각별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해서 추진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학교가 적정하게 분산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동이나 중동 같은 경우는 적정한 위치에 분산배치가 됐는데 그 부분이 원칙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청하고 시하고 언밸런스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원칙적으로 교육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적정한 배치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일정 지역에 재개발을 하더라도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구도심권 전체에 골고루 분산이 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어떻든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추진하다 보면 협의를 하죠?
  그것이 법적 사무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협의를 하다 보면, 초등학교 보면 근거리 원칙이죠? 부천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단일학군으로 돼 있어요.
  자기가 아쉬운 것에 따라서 중학교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상대성 근거리원칙, 그것은 교육청의 판단이야.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면서 그때그때 위원회에 따라서 원칙들이 변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여태까지 교육청하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해 봤는데 거기는 답이 없는 데 같아요.
  교육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우리가 강력하게 해 줘야 돼요.
  당신들이 기본계획 수립 안하면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는 못해 준다.
  도시계획결정은 부천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고민할 부분들은 고민하고 우리가 도와줄 것은 도와준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맥을 긋고 가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태까지, 제가 2년 전에도 이런 논쟁을 한 적이 있는데 지나가다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오잖아요.
  올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도 학교문제에 있어서, 초등학교 없어서 얘기하면 신경도 안 써, 그런데 지역 의원들이 다니면서 학교 땅 협의하고, 다 만나서 협의하고, 팔아주고, 계약해 주고.
  우리 안하면 누군가는 하겠지 하는 그러한 논리죠.
  그러니까 부지를 확보할 수 없는 데는 증축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안하거든요.
  안하면 거기에 대한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쉬우니까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셔서 그쪽에서 따라올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는 중점사업으로 두셔서 학교문제가, 도시계획이 균형 발전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잘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별로 질의할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오후에 병원을 가야 해서 오전에 국장님을 통해서 확인 좀 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확인이 어렵다면 차후에 자료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제가 본 위원회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섭섭해 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웃음소리)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보고서 25쪽인데요.
  오정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질의를 드린 바 있고요.
  이 사업이 고부가가치 첨단도시형 산업 유치로 향후 부천시 발전에 근간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여러모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대형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민원이 많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담당 과장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편입이 돼서 문제가 야기됐던 부천실업고등학교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지 여부하고요.
  그 다음에 그 속에 고물상, 한국폐자원재활용수집협의회 회원들로 구성된 고물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이분들에 대한 대책.
  세번째는 거기에 살고 있는 토지소유, 주거지역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주대책 수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특별공급해 주는 것을 한번 강구해 보자고 했는데 이게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의 여부.
  네번째는 거기에 기존 공장 하시던 분들 계시잖아요?
  공장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전해 갈 데가 없습니다.
  일단 토지공사에서는 기존 공장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기술산업단지에서 유치대상업종만 우선 분양권을 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유치대상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그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이 가능하신 것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자료로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두번째, 38쪽입니다.
  중1-16호선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요.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이재영 위원 현재 3단계 공사로 잡혀 있는 오정구청에서 오정대로로 연결되는, 이게 3단계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램프 설치하는 것이요.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이 도로가 현재 2006년 4월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정대로가 생기고 나서 국도6호선과 교차되는 오거리 지점이 구청으로 진입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이나 김포공항 쪽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서울 쪽에서 오정대로 타고 오는 차량들, 그 다음에 부천에서 구 경원세기 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모두 거기에서 우회전을 해서 구청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고가 참 많이 나죠.
  그리고 구청에서 나오는 차량들도 거기에서 우회전도 하고, 좌회전도 하고, 직진도 하고 해서 대책이 안 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따가 교통행정과 할 때 얘기하겠지만, 중1-16호선 도로계획을 그동안 추진했었습니다마는 오거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면 이 3단계, 16호선 공사를 빨리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구청에서 나오는 차량들, 또 구청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16호선 3단계 도로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서 가급적, 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2단계 공사와 병행해서 추진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와 아울러서 구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80쪽에 보면 오정주거환경개선사업 3블록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폭 12m에서 19m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국도6호선이 우리 부천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도로입니다. 옛날 산업도로 역할도 하고 군사도로의 역할도 했는데 지금도 편도 1차로예요.
  아침저녁으로 굉장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데 오정대로가 50m 도로고 또 3블록 진입로 개설공사가 확장돼서 생기고 나면 여기는 교통체증 플러스알파 병목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제가 구청장께도 특별히 주문을 했는데 우리 시, 아마 도로과에서 준비를 하지 않겠나 싶어요.
  중1-16호선 2단계, 3단계와 3블록 진입로 개설공사와 더불어서 국도6호선 확장공사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공동으로.
  따로따로 개설공사나 확장공사가 이루어질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참고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답변이 곤란하실 것 같으면 자료로 가능성의 여부, 향후 추진계획, 등등 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리고 그렇게 되기 전까지 사고를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이냐 이거잖아요. 오정대로 오거리요.
  인천 가니까 오거리도 상당히 많던데 거기는 1차적으로 국도6호선에서 진입하는 일방통행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구청에서 나오는 것 차단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일방통행을 실시하려고 추진하다가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 사고가 나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일방통행은 교통행정과 업무인데 어쨌든 국장께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셔서 더 이상 접촉사고 외에, 서로가 진입하려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결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죠?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4년차 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전에 대중교통 이용 수단과 관련해서 공공근로를 많이 투입해서 실제 이용자수 파악도 하고 했는데 이 지중화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큰 도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더 시급한 것은 사람이 교행할 수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와 소도로예요.
  교행이 안 됩니다. 중간에 전봇대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데 한 예로 내촌고가교에서 공업지역 사이, 거기 한번 가 보세요.
  교행 절대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불과 2년 전에 개통한 중1-19호선인가 그게 오정구청에서 원종로로 가는 도로요.
  오정구청에서 원종로로 가는 도로 개설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이재영 위원 거기 천지연폭포인가 불가마 사우나 있는 쪽이요.
  거기 도로상태가 어떤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도로는 굉장히 넓은데 보도는 폭이 좁아요.
  한 1m 정도 될까요?
  그런데 거기에 전신주 있죠, 통신주 있죠, 가로등 있죠, 중간 중간에 나무 심어놨죠, 보도도 좁은데 노란 선을 쭉 그어서 자전거 타고 다니라고 하는 것인지 뭔지 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것은 60cm밖에 안 돼요.
  그러면 교행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여름에 보니까 가에, 그것을 보고 측구라고 합니까?
  측구에 작은 나무, 풀뿌리, 가지들이 타고 넘어와요.
  그래서 인도를 50% 점령하고 있어요.
  사람 못 다녀요. 확인 한번 해 보자고요.
  그런데 불과 엊그저께 거기에 감나무를 또 심었어.
  제가 볼 때는 거기도 대책을 강구해 줘야 합니다.
  보도는 사람이 다니라고 만들어놓은 것인데 거기에 나무 심어서 불편 주고, 전신주, 통신주, 가로등, 선까지 그어서······.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시에서 한 거예요.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이재영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누차 주문한 것인데 혹시 했는데 올 업무보고서에도 빠져서요.
  역은 우리 부천시의 얼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천시를 전철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첫발을 내딛는, 우리 부천시의 첫 이미지입니다.
  한 예로 역곡북부역이요.
  그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몇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역곡북부역 외에 다른 역도 검토를 해서 부천을 찾아오는 외부 손님들, 또 우리 부천시에 거주하면서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위원님께서 지금
이재영 위원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기이 숙지하고 계시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응완 팀장 소개는
○위원장 이옥수 그냥 생략하죠.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체비지 관리 및 조기매각 건에 관한 사항인데요.
  사용료 부과 유예기간이 만료돼서 점용료를 부과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체비지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겠다는데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오응완 관리 개선은 총 74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기이 마쳤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서 보면 우선 매수 가능한 점유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기에 매수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후에 서너 건에 대해서는 매각 추진 중에 있고 정 어려운 영세민에 대해서는 추후에 장기적으로 땅값을 갚아나갈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현재 조사한 점용료 부과 대상 필지가 74필지인가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강일원 위원 그러면 지금 점용료 부과금이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도시과장 오응완 점용료는 당해연도 공시지가의 1,0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이 되겠고요.
  추경예산 수입은 4억 내지 5억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4억에서 5억이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강일원 위원 물론 그동안 유예기간을 둬서 사실상 점용료를 전혀 부과하지를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오응완 네.
강일원 위원 금년부터 이제 부과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동안 우리 부천시에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은전을 베풀어 준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오응완 네.
강일원 위원 그래서 금년부터는 점용료 부과대상의 필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점용료 체납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계속 고생 많으신데 금년에도 열심히 하시리라 믿습니다.
○도시과장 오응완 네. 감사합니다.
강일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대지매수 한 20억원의 사업비 들여서,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렇겠지만.
  반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가 신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이, 도로 등 이런 것을 빨리 해 달라는 것이 본 위원의 강력한 희망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도시과장 오응완 네.
조규양 위원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도시·도로계획이 다 수반돼야 된다.
  그리고 20쪽에 부천시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개별법령에 의해서 공동주택 개발로 도시의 고밀화 및 공간 확보가 미흡하여 오히려 도시환경이 열악해지는 상황이 발생,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안을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까 전덕생 위원께서 건설교통국장께 충언을 드린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런 개발을 하면서 교육청으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재건축, 재개발 하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시에서는 아무런 준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 책임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게 모든 권한을 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꽉 쥐어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위원들이 학교를 만들어 내는 데 부지 만들라, 뭐 할라, 쫓아다니면서 시간 낭비하고 아쉬움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블록별, 우리 부천시를 블록이라 그러면 안 되고 부천시를 권역별로 한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는 어디에 꼭 있어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한 도시계획을 잡아 놔야지 개발하는 데 장애가 안 되지 이런 학교로 문제로 인해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장애를 받고 있다는 것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답변 얘기해 주세요. 각오를.
○도시과장 오응완 위원님께서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시는데요. 저희 과는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구도시를 개발하고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학교라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실무진들도 알고 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일부 답변을 하셨지만 금년 내로 부천시하고 경기도교육청, 그 다음에 부천교육청, 그 다음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한 분 정도를 초빙해서 T/F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배치, 앞으로 98만이라는 도시계획 목표인구를 잡고 거기에서 자연증가 되는 11만 3600명의 인구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인구에 따른 학교 필요시설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랬을 때, 자연증가라는 것은 물론 구도심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거든요.
  그것에 대비한 학교를, 교육청에서 뒷짐 지고 있는 것이 괘씸하기는 하지만 일단 우리 시민들이 골탕을 먹고 있는 것이니까 시에서 그것의 해소 차원에서 T/F팀을 구성해서 고민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학교 부지를 도시계획으로 설정해서 시에서 이것을 매수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아까 얘기한 대로 구도시가 살아나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안해 주면 사업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기이 숙지하고 계시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원계 도로과장 이원계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때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굴포천 악취 문제에 관련해서 관련 부서하고 합동으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운영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 조직이 구성됐나요?
○도로과장 이원계 아직 못했습니다.
박효서 위원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계획 잡아놓은 것 있어요?
○도로과장 이원계 그것은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조속히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인천시로 국비가 33억 됐죠?
○도로과장 이원계 네.
박효서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좋은데.
  도로는 어차피 개통이 될 도로니까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필요에 따라서 대안을 요구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대안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도로과장 이원계 아직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민원사항을 해당 동에 나가서 청취해서 인천시한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우리가 할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과장께서는 도로 개설을 하는 데 있어서 동 주민들한테 의견이나 이런 것 들어본 바가 전혀 없으시죠?
○도로과장 이원계 네.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박효서 위원 주민들 요구사항이 3가지 정도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한다고 했었고, 필요에 따라서 주민들 요구사항도 해결을 해 주십사 하고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첫째는 개설을 함에 있어서 하수과에서 굴포천 준설작업을 해야 되겠지만 도로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도로가 뚫림으로 인해서 소음, 분진이 많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방음림을 녹지대에 식재를 많이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두번째는 소음이 저감될 수 있도록 도로 포장을 에코팔트 내지는 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해 달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천체육관으로 연결되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안전하게 육교를 하나 해 달라고 그래요.
  전임 과장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전달이 됐었고, 인수인계가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겠다고 하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인수인계를 받은 바가 없나 보죠?
○도로과장 이원계 네. 아직······.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관 연결 육교 같은 것은 수요조사를, 통행량이 어느 정도인지 투자비에 대한 효과도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육교가 추진된다고 하면 일반적인 육교가 아니라 디자인도 고급스럽게 해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도로 포장이라든가 녹지대 이런 부분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될 수 있는 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 3가지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작년에 그 부서에 직접 가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빨리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원계 환경 분야하고 협의를 해서 소음이라든가 분진이 예상되는 정도를 검토해서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굴착작업을 하고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돼서 계속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원계 네.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성의 없이 복구하고 그러는 업체는 앞으로 입찰에 참여시키지도 마세요.
  만날 때우기 식으로 도로포장 적당히, 대충 하고 말고, 만날 민원 생기고 또 위원님들도 그에 따른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업체는 완전히 배제시켜서 다시는 관급공사에 대한 입찰을 하지 못하게끔 제한을 두는 것이 좋지 않아요?
○도로과장 이원계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이번에 도로굴착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그래서 구에서 CCTV를, 이미 촬영한 지역은 빼고.
  새롭게 도로굴착한 지역을 다 촬영해서 개선방안이나 제재방안을 강구하려고 공동조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해 놨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입니다.
  43쪽에 보면 도로표지판 정비 및 교체 해서 있는데 이 사업이 이미 착수됐죠?
○도로과장 이원계 네.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도로과장 이원계 구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구청에서?
○도로과장 이원계 아니, 구청에서 하다가 연계성이 좀 미흡하다 해서 작년부터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직접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조규양 위원 이 부분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표지판을 크게 하니까 좋은 점이 있죠.
  법이 개정돼서, 규칙이 개정돼서 한다고 이렇게 명분도 됐지만 광고업계에서 하는 얘기들이 너무 고가로 하고 있다, 낭비다, 이런 식으로 꼭 해야 되느냐 하고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착수한다고 하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감사 때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까지만 해도 경찰에서 이것을 해서 넘어가는 것 아닌가 했는데 우리 시에서 집행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계수대로도 이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죠?
○도로과장 이원계 네.
조규양 위원 계남큰길도 춘의동에서 운동장 거기까지 연결해서 이번에 다 끝나는 것이죠? 이 돈 가지고.
○도로과장 이원계 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37쪽 역곡고가교 확장공사와 관련해서요.
  본래 추진계획에 보면 2005년 2월에 실시설계 준공을 하고 4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에 공사 준공, 현재 여기에서 가장 현안 문제는 보상 문제겠죠?
○도로과장 이원계 네. 맞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런데 현재 33필지 중에 26필지가 보상이 완료돼서 79%가 보상됐고 나머지 7필지 남았네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강일원 위원 이것이 금년 4월에 공사 착공이 가능하겠어요?
○도로과장 이원계 한 데부터 우선 하고요. 이것은 바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일원 위원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뭘 해요?
○도로과장 이원계 수용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이 사람들이 지금 협의를 안하는 것은 보상가가 너무 낮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재감정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감정한 것보다는 다운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것을 재감정해서 그렇게, 지금 거기와 관련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24일에 주민들하고 면담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1월 24일이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강일원 위원 그러면 7필지의 소유자들하고 면담이······.
○도로과장 이원계 네.
  세입자들하고,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이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강일원 위원 일단 추진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가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강일원 위원 수고 좀 해 주시고요.
  금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된 날짜에 공사들이 전부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그런 것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끔, 주민들을 만나서 해야 될 것은 미리미리 다 만나서 그런 업무를 정확한 시기에 착공할 수 있게 해야지.
  저희들이 가서 홍보는 되게 많이 해 놨는데 나중에 보면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가 루스하게 끌어지지 않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계획하고 착공되는 날 정확하게 착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원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기이 업무를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기주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버스노선 관련돼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버스노선 용역은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박효서 위원 끝나서, 노선 변경이 아직 안 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작년에 반영할 사항은 다 반영을 했고 현재는 일부 구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정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기존 노선과 변경을 요구하는 노선이 서로 상충된 점이 많기 때문에 현재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노선을 한 쪽 조정해 놓으면 또 한 쪽에서 반대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정을 안하고 환승할인 제도가 금년도 4월경에 시행되면 버스를 갈아타도 10km 이내는 2시간 이내에 무료로 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효서 위원 과장께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중동이나 상동 버스노선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최소한 해당 동이나, 해당 시의원한테 통보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민들한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시의원이 그것도 모르냐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몇차례 그런 것을 당해 봤는데, 거꾸로 제가 확인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노선 변경이 꼭 필요하다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노선 없어진 것을 가지고 환원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몇군데가 있거든요. 한 2군데가.
  그 노선을 재투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노선을 연장해서, 가장 취약지구가 다정한마을, 삼성아파트, 주공아파트 주변인데요.
  이쪽 쌍용아파트 쪽에 노선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연장해서 돌아서 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빼 놨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택시승강장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부분이 있나요?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승강장은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 저기를 받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상동사거리 모퉁이에서 불법으로 저기를 하고 있는데 CCTV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사거리 쪽에 택시승강장을 만들어 줘서 질서 있게 유도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불법행위만 계속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택시승강장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그쪽 드림모아 앞에 택시승강장 설치 위치로 하나 잡혀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작년에 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 조정 용역을 실시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조규양 위원 그것 완료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그것은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거기에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효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부 조정한 구간을 환원해 달라는 그러한 민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을 하고 환승할인 승차를 하는 쪽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중간보고만 받고 확정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확정은 작년도 9월에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그 결과를 모르니까 나중에 어떻게 확정됐는지를 모르고 그 당시는 반영을 하겠다고 해 놓고 결국에는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정안을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요.
  49쪽에, 자료 요청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조규양 위원 그 노선이 확정됐다는 것을.
  그리고 일반통행 확대실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장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6m 도로를, 이게 우리가 스스로 불편하게 사는 것을 만들어 가고 있는 일이에요.
  이 확대실시가, 오히려 일방통행 축소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 평면주차를 했기 때문에 서로 교차할 수 있는 것을 불편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얘기 것이거든요.
  이게 되지 않아요.
  불가피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대실시라는 것은 일방적이면 안 되고 찬성하는 사람, 물론 주민 합의에서 이것이 도출되겠지만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구역도 있습니다.
  있는데 바로 이런 일들이 오히려, 주차단속을 해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면 편안하게, 교통소통을 해서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는데 일방통행으로 해서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정책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리고 주차대책이 없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많이 완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주차장 많이 확보했잖아요.
  꼭 확대실시가 장점만 되는 것인지 명분상으로는 안 맞다고 보고요.
  오히려 시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축소실시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
조규양 위원 반론을 얘기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사실 이 일방통행로 확대는 거주자우선주차제와도 병행해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m 도로 한 쪽에 이면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해 놓으면 일방통행을 안하면 나머지 저기에는 차량이 통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일방통행은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는 추세로 돼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도시는 거의 일방통행을 확대하고 있지 축소하는 시·군은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점차 확대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대안은 일방통행을 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선을 확보하지 않으면 부천시는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습니다.
조규양 위원 금년 중에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봅시다.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노선변경에 대한 실시결과 보고도 저의 전임자가 작년 9월에 용역결과보고도 하고 보고서도 배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보고서를 못 보셨으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보고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아닙니다.
  확정된 최종 용역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조규양 위원 네. 그러면 그것을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안익순 위원입니다.
  50쪽 사업용차량 운송질서 확립에서, 이게 금년도에 강력하게 시행할 사안들인데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줘야 될 사안들도 있어요.
  특히 마을버스 같은 경우, 제가 항상 다니는 멀뫼길 올라가는 데 같은 경우는 양 옆에 차량이 주차돼 있는데 마을버스 정류장이라고 표시는 돼 있어요.
  그런데 버스정류장에도 차가 주차돼 있으니까 마을버스 길 한가운데, 거기 2차로 도로라 양 옆에 주차를 해서 교행이 겨우 되는데 차가 막고 있는데 손님을 태우면 차량통행이 안 된단 말입니다.
  마을버스 정류장에 주차하는 사람들 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의 양식도 의심해 볼 소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불법주차단속은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 공문지시를 해서 특히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정류장 주변은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해서 불법주차로 인해서 정류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단속이 필요하고요.
  일방통행 지적을 했지만 가장 불법운행을 많이 하는 게 학원 차량들이에요.
  학원 차량들은 일방통행이 필요 없어요.
  반대로도 막 간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단속을 한다든지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대안을 마련해야 될 텐데, 과장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학원 차량은 사실 사업용이 아니고 일반 저기기 때문에 경찰관이, 일방통행로를 반대로 주행하면 중앙선 침범으로 단속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과 최대한 협조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학원 차량은 사업용 차량 아니에요? 그것은 개인용 차량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사업용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학원 소유로 해서 자가용으로 할 수 있고 일부는 전세버스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자가용 차량이 거의 많습니다.
안익순 위원 자가용 차량이 많든 어떻든 간에 일단 애들을 가르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법으로, 일방통행을 하는데 반대로 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은 단속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반대로 주행하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것은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안익순 위원 그리고 지금 관광버스를 학원이나 유치원 차량으로 대여해 주는 것은 가능한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임차계약을 했을 경우는 영업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회사 차량이 아니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개인이 사서 회사소유인 양 들어가서 심지어는 수도권 주변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운송하는 경우도 있다고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운송하는 경우도 있고 학원에서 학생들을 운송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차량들이 다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그것은 일단 지입차라고 해서 개인이 사서 전세버스회사에 등록이 되면 모든 책임은 전세버스회사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보험은 다 가입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 점검을 할 때에 그 사항도 확인을 합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대학들은 보니까 여기에서 충청도까지도 내려가는 것 같아요.
  학생들을 많이 싣고 다니는데 그런 차량이 무적차량 내지는 무보험 차량이었을 경우에 사고가 났을 때 상당한 큰 사회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부분이 「도시 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에 의해서 부과한다는데 현재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죠?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징수가 잘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2004년도에 부과한 게 12월 말 현재 90.8%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건축허가 내줄 때 그것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 후로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이것은 대장보다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매년 조사를 해서
안익순 위원 아니, 매년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는데 제일 먼저, 첫번째로 부과를 할 때.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그것은 준공이 나갔고 7월 31일 현재 건물소유자에게 부과를 하니까 7월 31일 현재에 준공이 돼 있으면 그때 부과가 되는 것이죠.
안익순 위원 그러면 준공이 안 되고 건축 중이면 부과를 안하고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현재 건축 중인 것은 사실상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공이 안 되면 일단 입주를 못하니까, 사용승인을 해 줘야 들어가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된 것은 부과를 못합니다.
안익순 위원 대형 건물 지을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안익순 위원 건축할 때도 상당한 교통유발을 하고 있는데 건축허가를 내줄 때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해야지 준공 떨어진 뒤에 하면, 그 당시는 그것이 상당부분 유예된다는 얘기인데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처음에 건축허가 나갈 당시에는 광역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도 세입으로 들어가서 우리한테 그것에 대한 조정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허가시에.
안익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일방통행 확대실시에 관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현재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대상지 확정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강일원 위원 지금 주민공청회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일방통행로를 지정해 달라고 대상지가 올라오면 해당 동사무소에 주민에 대한 설문서도 배부해 주고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해서 구의 교통행정팀장, 또 시의 교통전문직, 동에 있는 직원들하고 다 같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일단 동사무소에 민원사항으로써 일방통행 지정지를 신청받아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래서 동사무소에 각 자생단체 위원들을 통해서 자기 지역에서 이 지역은 일방통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강일원 위원 그렇게 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남부경찰서, 중부경찰서 2군데 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일방통행이 지정되는 것이고,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여기는 일방통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해당 사항이 없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강일원 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에 주민들의 일방통행 지정 신청에 대해서 민원을 수렴할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그것은 그때그때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1월 13일에도 역곡2동에 나가서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교통행정과 팀장이나 관계공무원한테 이 지역에 일방통행을 지정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꼭 보내야 되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으로 지정할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려면 도로의 폭이 작으면 우선 일방통행 지정도 병행해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신청을 동에서 올라와도 저희가 해당 동사무소에 설문서 및 교통량 조사에 대한 문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의 주민의견수렴을 받아서 반대가 많이 나오면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의견수렴을 언제 정도에 보내실 것이냐고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그것은 들어올 때마다 시기를 정해서 하는 것이지 언제 보낸다고 정한 것은 없습니다.
강일원 위원 뭐가 들어올 때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에서도 일방통행을 지정해 달라고 들어올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선을 그을 때도 지정이 된 게 있으면, 그것이 들어오면 바로 설문서 및 교통량 조사를 동으로 내려보내서 그 설문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 보통 2주 정도 기간을 줘서 설문을 받고 그 다음에 구 직원과 시 직원이 나가서 동사무소의 의견수렴을 해서 찬성이 반 이상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넘기는 그 절차를 밟는 겁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그게 현실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주민의 찬성이나 이런 것도 별도로 또 받아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의견수렴할 때 저기를 받죠.
강일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거주자우선주차 대상지역뿐만 아니라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교통시설과장 김철원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앞에 보면, 전에 감사 때도 다른 과에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3차로 도로를 사선으로 그어놨다가 없애고 2차로를 만들어놨죠?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박병화 위원 그것은 왜 그랬어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그쪽에는 멀뫼길 석왕사 뒤쪽부터 소사사거리, 부일길까지가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습니다.
  가드레일을 설치하려면 양쪽으로 50cm씩의 여유 폭이 있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교통사고나 접촉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가드레일의 안전 폭을 확보하면서 차로가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가드레일에서 50cm를 띄워야 된다 이거예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그것은 중부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중부경찰서의 요청사항에 의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3차로 있던 것을 2차로로 줄여 놓으니까 차들이 정체돼 있을 때, 소사역 쪽으로 많이 정체가 되거든요.
  그때 차들이 굉장히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폭이 충분하다면 그 차선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이쪽에 와서는,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차선을 넘었니, 안 넘었니.
  50cm 빼고 났을 때 차로 3개 폭이 안 나와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경찰서하고 도로교통안전협회하고 협의해서 교통사고 개선대책으로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다 해도 그쪽에서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차로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가드레일 있는 데만 그렇다는 것이죠?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너무 크게, 넓게 도로를 띄워 놓고서, 또 사고가 자주 나니까 가드레일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맹점이 생기더라 이거죠.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그런 점은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번에 그쪽으로 선형변경하게 되죠?
  멀뫼길 뒤쪽에 상황실 쪽으로 차로를 펴게끔 되잖아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어느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병화 위원 석왕사 뒤쪽으로 멀뫼길.
  거기 커브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직선노선으로 만들 것 아니에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그것은 도로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도로과에서 해도 그런 것은 같은 국에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러면 그때 그것을 감안해서 도폭을 충분히 만들어서 3차로가 될 수 있도록······.
  운동장 쪽에 와서는 또 3차로가 되고 중간에 가드레일 만들어놓은 데만 2차로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운전하는 분들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이번에 선형변경할 때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3차로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차가 굉장히 밀리거든요.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하면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스쿨존 설치하는데 18개소를 개선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스쿨존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박효서 위원 부천 전역은 18개소만 하면 다 끝납니까? 초등학교 주변에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아닙니다.
  초등학교가 현재 54개 교인데요.
  54개 교 중에서 현재 계속 시행 중에 있고 미지정된 게 고리울초등학교만 있는데 그것도 마저 지정해서 점진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전체 54개 교 중에서 17개 교가 완료됐고 18개 교는 금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효서 위원 이것이 경찰서에서 협의사항이, 교통규제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설은 교통규제심의위원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효서 위원 관련이 없잖아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박효서 위원 그런데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한다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그것은 교통신호기나 차선도색이나 일방통행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효서 위원 좋습니다.
  스쿨존을 하면 무엇을 시설하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스쿨존에요?
박효서 위원 네. 스쿨존을 한다고 하면 무엇, 무엇을 시설한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예를 들면 가드레일하고 유색아스콘 포장을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속도규제를 합니다.
  그리고 주·정차금지 표시를 하고요.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한 5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이왕이면 초등학교 주변에 다 해서 등·하교시에 안전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박효서 위원 또 하나 더 포함시키고 싶은 게 지금 안전턱을 바닥에 이것만 그려놓잖아요.
  그것보고 뭐라고 하죠?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과속방지턱이요.
박효서 위원 네. 과속방지턱을 그냥 그려놓기만 하잖아요.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실제로 설치하는 게 있고 지금 바닥에 그려놓은 것은 가상 과속방지턱인데 그것도 설치하는 방법의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효과가 없고요.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효과는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고가 더 유발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고가 더 유발되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그냥 쌩 달리다가, 아이들은 그런 것 상관없이 나가잖아요.
  결국 가상 방지턱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아는 사람들은, 사고 내는 것이 그 주민들이 사고를 내요.
  차라리 이게 어느 정도 높이를 낮추더라도 약간만이라도 과속방지턱을 만드는 게 낫지 않느냐, 가상 방지턱보다는.
  그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으면.
  차라리 그게 낫지 않습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런데 그 규정이 2차로, 4차로 그런 규정이 있죠?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간선도로는 설치를 할 수가 없고 이면도로는 가능합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부분은 분명히 경찰서하고 합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박효서 위원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올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일괄적으로 올려서 과속방지턱 높이를 낮추더라도 가상 방지턱보다는 과속방지턱이 낫다는 얘기죠.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할 때, 시설물 설치할 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것 믿고 있다가는 오히려 사고만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과장님, 답은 잘하셔.
  개선 안하면 어떡하실 거야. 그것 못해요.
  업무보고 때 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안 되면 또 지적당하고 그러는데.
  그것 다 심리적으로 평가해서 한 것들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쉽게 결정하고 쉽게 긋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옛날에 결과 나와서, 심리학 검토해서, 사고 대비해서 다 한 것들이거든요.
  필요한 지역들은 그렇게도 하고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제가 와서 설치한 게 없지 않습니까.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할 때 개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전덕생 위원 개선하겠다는 것은 그렇게 안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방지턱으로 하겠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잘하셔야 다음에도, 소신껏 답변하실 필요성은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올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이 있죠?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전덕생 위원 이 계획은 어떻게 해서 마련한 것이죠? 올해 15건이 있는데.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작년에 이월된 것하고 금년에 4건 해서 전체 12건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확보해서 예산 만든 것이 1년에 한 300억씩 되죠?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전덕생 위원 그것이 2004년도에 종합적인, 주차장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자고 해서 2004년도에 기본계획, 주차장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연도별로 계획이 돼 있죠?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번에도 느꼈지만 2005년도에 계획이 있죠?
  2005년도에 계획이 있는데 예산 요구한 것 보면 계획이 아닌 것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쟁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위원들이나 지역적으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경로당 부분들도 그랬고.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하죠. 그렇죠?
  그런 목적하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죠?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전덕생 위원 특별하게,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이 지역은 급하게 주차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는 게 맞죠.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전덕생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이나, 특히 도로과 주차장 같은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 과장이나 국장들이 기본원칙이 흔들리면 안 돼요.
  기본원칙을, 종합계획을 잡아 놨으면 잡은 것에 의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게 맞거든요.
  어디서 누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기본계획 확 바꿔서 다른 계획이 중간에 새치기해서 끼어들어 오고, 예산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견들이 있어서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종합계획이 설정돼 있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까지 돼 있을 것이고 다음에 2020년까지는 단계별로, 주차장을 지역적으로 해야겠다는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전덕생 위원 그런 기본원칙에서 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그 원칙에서 벗어나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전덕생 위원 일단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대다수가 민간 소유의 토지들이 상당히 많죠?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전덕생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들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5년도 중장기 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그것이 민간토지들이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잡았지만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작년 2월에 주차장 종합계획을 동별, 권역별로 해서 다 수립을 했습니다.
  2013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데요.
  대상지를 처음에 선정할 때는 사업의 효율성이나 난이도, 또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연도별로, 동별, 권역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만, 중간 중간에 주민이 요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내 땅을 내놓을 테니까 이 지역에 주차장을 해 달라고.
  그럴 때에는 사업계획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우선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고 또 그만한 토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연도별 계획과는 별도로 우선 협의하는 쪽으로, 먼저 살 수 있는 토지를 사업계획에 집어넣어서 했고요.
  또 한 가지는 해마다 매년 종합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했는데 그게 우선순위가 밀리거나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수립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매년 1, 2월경에 연동화 작업을 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사업순위를 다시 조정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또 민간소유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간소유는 협의에 의한 매수가 전혀, 어렵습니다.
  금년에 해야 될 것이나, 내년에 해야 될 것은 향후 5년 동안에 있는 것은 매년 도시계획으로 주차장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현재 계획 중에 있고 작년부터 그것을 입안해서 금년 1월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전덕생 위원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어쨌든 예산이 수반돼야죠.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전덕생 위원 예산 수반될 수 있는 것이 본예산 아니면 1차 추경 정도 될 것입니다.
  주차장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필요에 의해서, 소유주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내놓겠다, 이 지역은 필요한 지역이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계획을 잡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주차장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내부결재를 해서 종합계획에 포함시켜야죠.
  수시로 예산 요구하는 것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런 계획 잡으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차장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사업들은 중간 중간에 포함시켜서 들어오면 돼요.
  포함시키는 것은 담당 과나 국에서 시장 결심받아서 포함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안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2가지가 있는데.
  기본계획이 필요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부의 힘에 의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앞으로 예산 요구할 적에도 올해 계획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요구했다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중간 중간 끼워 넣기 식으로 올라오면 앞으로, 모르겠어요. 예산은 그렇게 해서 반영되지도 않겠지만.
  종합계획을 놓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니까 주십시오 하는 것이 맞죠.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중간에 끼워 넣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협의매수 안 돼요.
  맨 처음에는 시 예산들이 봉인 줄 알고, 주차장 하면 좋지 이래서 계획 잡은 게 상당히 많아요.
  본인들이 동의해 줬다가 결국에는 다 평가하고, 추진하려고 하면 꼭 안 팔아.
  그래서 인력 낭비라든가 감정평가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도시과 쪽, 특히 건설교통국 쪽에는 법들이 거의 다 규제법들이거든요.
  어쨌든 미래의 부천을 제시해서 안 되는, 결정된 부분들은 과감하게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그렇게 가셔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계획 잡아놓고 계획으로만 그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계획 잡고 주차장이 필요해서 일반회계에서도 한 300억이라는 예산을 매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투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담당 과장이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은 빨리 포함시키고, 그리고 추진을 하고, 민간 땅이나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면 빨리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다수 시민들의 쾌적한 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올해는 소신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됐죠?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것이죠?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이번 업무보고 보니까 학교운동장 주차장 조성, 학교 측과 협의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아이디어를 팍팍 내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구도심 지역의 주차난도 완화시키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런 아이디어를 창안하면 인센티브 같은 것도 주는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인센티브는 없고요.
강일원 위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창안하면 인센티브 같은 것도 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웃음소리)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교통표지판이 부천시 전역에 다니면서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잘못 달려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번호표지판 정비계획을 금년에도 가지고 계시죠?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도로표지판 말고 교통안전표지판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도로표지판은?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도로표지판은 도로과에서 하고 저희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안익순 위원 안전시설에 대한 것만 하나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도로과장님 좀 잠깐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수 도로과장님께서는 잠깐 보조발언대로 나오시죠.
안익순 위원 아까 제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한데요.
  교통표지판은 도로과에서 합니까?
○도로과장 이원계 네.
안익순 위원 지금 도로표지판이 잘못됐다고 민원 들어오는 것 많지 않아요?
○도로과장 이원계 많이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바로 시정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도로과장 이원계 그것은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일부 했고 올해도 10억 51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안익순 위원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도로표지판이 잘못 부착돼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시정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예산타령 해서는 안 되잖아요.
○도로과장 이원계 그런 것도 올해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바로 조치를 할
안익순 위원 지금 경인로변 같은 데도 보면 좌회전해야 되는데 우회전으로 표시돼 있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사거리 교차로가 있다 그러면 사거리 몇m 전방에 좌회전하면 어디, 우회전하면 어디 이런 표지판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사거리 지나서 세워도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원계 그게 먼저
안익순 위원 먼저도 문제가 돼서 해 놓은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그래서 다시
안익순 위원 다른 데도 그런지 유심히 봤어요, 지나쳐서도 있는가.
  그런데 다른 데는 그게 없더라고요.
○도로과장 이원계 그게 잘못돼서 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시정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어딘데 이렇게 우회전 들어가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한참 지나서 표지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회전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좌회전으로 붙어 있고.
  이게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경인로변도 그렇고 몇군데 발견이 됐는데 도로표지판은 빨리 시정을, 그것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이니까 붙인 사람들한테 시정요구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 붙였으면 당연히 빨리 시정을 해야지 시정 안하고 계속 붙여놓으면 어떡해요?
○도로과장 이원계 조속히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눈이나 마찬가지인데.
  조속히 시정을 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안익순 위원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이옥수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교통안전표지판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모서리에 차를 세워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구에서 주차금지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교통안전시설이나 정비확충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집행이 금년도 조속히 됩니까, 아니면 연말까지 갑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도로교통안전표지판은 단가계약으로도 하고요.
  민원이 있거나 경찰서에 의해서 자기들이 조사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 민원사항에 포함해서 일괄 발주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부 확보가 돼 있고요.
안익순 위원 아니, 일괄 발주를 하는데 조기발주를, 그러니까 상·하반기로 나눠서 발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급한 것은 빨리 하고, 좀 천천히 해도 되는 것은 늦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기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현재 남부서, 중부서에서 서로
안익순 위원 아니, 우리 돈을 쓰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런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지 경찰서 눈치를 왜 봅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아니, 경찰서하고
안익순 위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빨리 심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협의 중에 있다고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안익순 위원 하여튼 그런 게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각 구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시설물에 대한 설치를 상반기에 조속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5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각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했는데요.
  부설주차장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부설주차장 허가받고 난 다음에 주차장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설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구도심 지역이랄지 주차난으로 인해서 심각한 사항을,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주차난이 심화된 요인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부설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강일원 위원 그리고 나무가 많은 푸른 건축물, 환경친화형 공동주택, 아파트 생활종합지원센터, 찾아가는 안전점검으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
  민원인들이 많고 골머리 아픈 과장님께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2005년도에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건축행정의 모범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도 직접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하겠다는 과장께 뜨거운, 감동적입니다.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약대 1구역, 2구역 구역지정 승인이 언제 났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날짜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이옥수 4년 됐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2003년도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2003년도에?
○위원장 이옥수 아니에요. 4년 됐다니까요.
  2001년도에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추진위원회가 아니고요?
조규양 위원 추진위원회가.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추진위원회를 얘기하신 것 같아서 제가 2003년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조규양 위원 이것은 자료로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역지정은 다 됐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아직 안 됐습니다.
  학교 문제 때문에 좀
조규양 위원 또 묻고자 하는 것이 학교 부지로 인해서 지연이 엄청나게 되고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고요.
  권 소장께서는, 그 이전 일인데. 2003년도에.
  추진위가 시에서 승인을 안하면 불법단체입니까? 근본적인 것을 묻고자 해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하는데 추진위원회 없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까?
  재개발 하는데 추진위원회가 없이도 가능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재개발 하는데요?
조규양 위원 네. 재개발 하는데 추진위원회 없이 개발이 가능하느냐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정식적으로 추진위원회를 승인받은, 새로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조규양 위원 새로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없을 때는 추진위원회 없이 수백 개의 추진위원회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위해서 존재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자체적으로 있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승인이 안 되면 불법이라고 시에서는 단정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새로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한 것은 아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얘기를 않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아니, 대답을······.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를 확실하게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이전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그러니까 전에 그 구법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 7월 1일자 이후에는, 6월 30일 이후에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자꾸 그 관계를 알지 못하면서 불법인 양 표현하거나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는 것이고요.
  학교 부지 관계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비교를 해 보면 조합 설립도, 구역 지정이 안 됐다고 그랬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조규양 위원 안 돼서 아직 조합 설립이 안 되는 것이고요, 추진위원회는 승인됐어도.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구역 지정이 안 됐지만 추진위원회가 승인됐던 것은 사실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1구역은 안 됐고, 2구역이 됐습니다.
조규양 위원 1구역은 안 됐고 2구역만 됐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아, 추진위원회는 다 됐습니다.
  됐고, 지구지정 신청을 2구역만 경기도에 올렸고 1구역은 아직 못 올린 상태입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보면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사실 재개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숙하게는 모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에서나 전국적으로 선행해서 했던 분들한테 자문을 많이 받고, 누가 공부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잘할 수 있는 것이지 집행부에서는 법률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신법이 어떻고, 그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관계.
  아까 얘기한 대로 신법상에는, 본 위원도 신법으로는 2003년 6월 30일 이후에는 시공사 선정할 수 없고, 추진위원회는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시공사로부터 지원을 못 받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법을 많이 알기 때문에.
  학교 부지로, 다른 데 재건축 한 데서는, 동원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학교 부지로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학교 부지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을 서로 인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학교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전덕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학교 기본법에 의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보는 과정에 그런 문제가 자꾸 도출되고 그럽니다.
  소사구역에 대해서는 용역사한테도 특별히, 단독주택 상태보다 공동주택으로 개발을 했을 때에는 실지 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계획 자체는.
  앞으로 또 그렇게 될 것이고요.
  학생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연령별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 보자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가 확실히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것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됐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지금 이 문제를 권 소장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론을 해서 대승적인 견지에서 풀어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 수장한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사역세권하고 약대지구를 비교해 보면 약대가 상당히 앞서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조합설립 이런 내용은 거의 같은 시기로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나요? 이런 정도인데 관리처분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간을 서류로 나타낼 때는 사실상은 상당한 연구 내지 확인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6개월 내지 1년도 간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명시해 두면 어떨 때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겠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활용대책과 관련해서요.
  도로공사하고 몇년간 계속 줄다리기 하다가 2004년 10월에 도로공사에서 수익사업 차원에서 하겠다고 제의가 들어왔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그 부분은 50% 이상을 자기들이 써야 되겠다는 게 도로공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으로 가겠다, 저번에 부시장님을 모시고 갔을 때도 그랬고 또 이번에 그쪽에서 저희 사무소로 부장이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의견표시를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당신들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동서를 단절하는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런 시설을 우리 주민들이 용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저희한테 들어온 부분은 우리 상업지역을 낀 중간지역을 도로공사가 쓰고 또 우리 시는 굴포천 주변하고 송내IC 있는 남부 쪽을 쓰는 조건으로 해서 협의가 들어왔고요.
  또 자기들은 실무 간 협약이 협정되면 용역을 줘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할 테니까 부천시가 이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협약 내용까지 왔습니다.
  우리 시 의견은 일단 남쪽, 송내IC에 대한 부분 50% 정도를 도로공사가 하고, 나머지 윗부분을 우리 부천시가 한다.
  그 대신 수익사업이라든지 용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표시를 할 사항이 아니고 당신들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 부천시 주민들에게 협의를 받는다고 한다면 좋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날짜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향후에 추진이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여기에 대해서 도로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줄다리기만 하고, 마무리를 시켜야 될 시점이 왔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언제까지 이것 가지고 끌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시 입장에서는 100% 우리 시가 쓰겠다 하고 도로공사는 절대 자기들이 관리청 입장에서 줄 수가 없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협의가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50%는 도로공사가 쓰고 우리 부천시가 50%를 쓰는데 위치라든지, 아까 얘기한 주민 동의가 사실상 문제점이 되는 것인데요.
  많이 진정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현재 부천시에서 사용 관련 돼서 용역 실시한 게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게 아직까지 유효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유효합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협상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현재도 수익사업을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송내IC 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아마 작년도 말까지 허가를 만료하고 금년도에는 원상복구 하는 쪽으로 도로공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효서 위원 감사 때는 12월 말까지 다 철수하겠다라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철수하지 않고 있어요.
  현재 지속적으로 업체에서 사용을 하겠다고 도로공사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또한 우리 시한테도 사용을 하겠다고 아마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저희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박효서 위원 소사구청 쪽으로도 해서 많이 공문도 가고 왔다갔다한 것 알고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차치하더라도 본 위원은 도로공사한테 정확하게 자기네들이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도로공사에서 제의하는 부분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빨리 협상팀을 구성해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50 대 50, 결국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상2동은 자기네들이 쓰고 상3동만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도로공사 말대로 한다면.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박효서 위원 그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협상팀을 만들어서 협상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쪽 부분, 그러니까 단독필지 있는 지역까지를 도로공사가 쓰고 그 윗부분은 우리 부천시가 쓰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박효서 위원 구간으로 보면 상3동은 쓸 땅이 없습니다.
  가서 보면 알겠지만 중동IC, 상3동 쪽으로는 단독필지가 몇군데 있는데 그 구간이 쓸 구간이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인 공간은 현재 상2동이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떠넘겨주면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아니, 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송내동 철도변 주변을 우리가 쓰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박효서 위원 아니죠. 상2동이 공간이 넓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구간을 50 대 50으로 잡다 보니까 송내IC에서부터, 인천시계 있는 데부터 우리 체육공원 부지 있는 그 지역까지가 도로공사가 쓰는 부지가 되겠고 그 윗부분, 그러니까 그 위로 굴포천 있는 데까지는 우리 부천시가 쓰는 것으로 우리 시의 안을 잡았다 그 말입니다.
박효서 위원 현재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다 철거해야 된다고 보고요.
  정리를 하자면 빨리 협상팀을 구성해서, 내부적으로 협상팀에서 제시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도로공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도 없고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각종 업체에서 임대를 받아서 하려고 계속적으로 도로공사와 협상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도로공사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시에서는 대응할 저기가 전혀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빨리 다시 시작해서 안 되면 우리 주민들을 동원해서라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는 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50 대 50을 인정하지 말고 부천시가 전체 구간을 다 쓰는 것으로 이렇게
박효서 위원 쓰고 일부 구간만, 철도변 쪽으로만 주자 이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지금 그것을 부천시가 계속 주장하다가 보니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로공사가 그것을 협상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우리 부천시에서도, 도로공사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넣도록 하는 조건으로 해서 50 대 50이라든지 이런 비율로 해서 협의가 돼야 협상이 될 수 있지 그런 조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상당히, 이것이 1년, 2년이 또 지나가야 되지 않느냐. 실무진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도로공사가 꼭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한 시설을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 주민 동의를 받아서 하는 조건으로 해서 50 대 50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 않으냐, 그렇게 제시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효서 위원 사업주도 주민입니다. 우리 시민이고요.
  사업주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한답시고 주차장을 한다면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것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쪽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하부공간 지목이 뭐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도로죠.
전덕생 위원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부천시에서 반을 받아서,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용역을 줘서
전덕생 위원 용역을 준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옛날부터 했던 것이고요.
  50 대 50은 처음부터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10년 전부터.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그렇죠.
  50 대 50이 아니라 그때는 부천시가 다 쓰는 것으로.
전덕생 위원 도로공사에서는. 초대 때도 도로공사 갔었잖아요.
  가서 협의하다가, 도로공사는 그때부터 50 대 50을 얘기한 것이고.
  그 밑이 도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양쪽에 차가 통행을 하고, 거기에 무슨 수익사업을 해요?
  거기에 건물을 지을 거예요, 뭘 지을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이것은 우리 부천시가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전덕생 위원 아니, 도로공사도 마찬가지죠. 지목이 도로인데.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도로 내에서도 가능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법을 바꿔서 도로 내에서도 수익사업이 가능한 그런
전덕생 위원 어쨌든 거기에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도로공사는
전덕생 위원 주차장이면 몰라도 일반적으로, 그쪽 지역 훤히 알잖아요.
  다 아는데, 양쪽이 일방통행인데 거기에 무슨 건물을 짓겠어요, 무슨 수익사업을 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놔두면 되지 뭘 협의하고 50 대 50을 얘기하고 그래요?
  당장 부천시에서 그 50%의 땅이 필요하다, 뭘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목적이 나오면 협상을 하든 말든 하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우리 부천시민들은 체력단련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하고는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도로 밑에 공원은 무슨 공원이에요.
  그리고 체육시설은 중앙공원도 있고, 그 동네는 공원도 있고 야인시대 쪽에도 공간이 많은데 거기에 나무 심는다고 해서 교각 밑에 나무가 자라겠어요, 무슨 체육시설을, 거기에 테니스장을 하나 만들겠어요.
  그런 논리는 안 맞고 지금 지목이 도로란 말이에요.
  그냥 옛날 청계천처럼 밑에 차 다니게끔 하면 되는 것이고 협의 안 되면 놔두면 되는 것이지 가서 무슨 협상을 하고 그래요?
  도시계획결정, 이래 저래 도로로 돼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위원님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우리 대다수의 시민이라든지 또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시설을
전덕생 위원 편리한 게 뭐냐 이거지.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이 꼭 나무를 심는 그런 공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군다나 비도 안 맞고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용역해서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덕생 위원 거기 길 건너다니면서?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그렇죠. 천상 그렇게 해야죠.
전덕생 위원 인도 다니면서?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보도들이 중간 중간에 있으니까 그런 보도를 이용해서 진입을 하면 되죠.
전덕생 위원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계획이 나온 게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아까 얘기한 대로 구간별로 무슨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어쨌든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이겠죠, 테니스 치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공원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을 것 같고, 지금 중앙공원 한 5만 평씩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논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2대 의회 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그랬어요.
  그러면 놔둬, 피곤하게 뭘 하냐고.
  그냥 놔두면 도로공사가 못 쓰면,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건축물을 짓고 시설물을 하고, 수익사업을 하느냐.
  그때는 사실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놓고 보자라고 했던 부분, 당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천시 차원에서 이런 땅이 꼭 필요하다 했을 때는 협의를 해서 우리가 많이 필요하면 6 대 4든, 5 대 5든 그렇게 협상이 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아니잖아요.
  특별한 계획이 없고 무슨 공원을 한다, 그것도 그렇고, 체육시설을 한다, 무슨 체육시설을 할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아무런 계획들도 없다고.
  그냥 주민들 몇몇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이 공간을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고.
  어떤 사람은 주차장을 하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공원을 해 달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테니스장 만들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망 쳐서 골프연습장 하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람들마다, 주민들마다 각자 생각들이 다른데 말이야.
  개구리 어느 쪽으로 뛸지 모르겠어요.
  시에서 기본적인 안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이런 것을 하겠다 이러기 위해서는 50 대 50이 필요한데 주민들 입장에서 이쪽을 우리가 갖겠다든가, 다 갖겠다든가, 그런 계획 없으면 놔두는 것이지.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역해서 기본계획은 나와 있어요.
  체육시설로 간다, 공원시설로 간다, 일반 주차시설로 간다 하는 기본적인 계획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박효서 위원님께서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저희는 50 대 50이라든지, 전체를 다 쓴다든지 어느 정도 잠정 협의가 되면 협의체를 만들어서 검토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도시계획시설에 공원 필요하면 공원으로 지정하고, 주차장 필요하면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입체결정이 가능합니다.
전덕생 위원 다 지정해 버리세요.
  지정해 버리고 도로공사에 끌려 다니고, 우리가 그것 할 적에 6.4km를 900억씩이나 우리 시민들 돈 주고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것 만들어 주고 그나마 톨게이트 하나 만든 거예요.
  900억 누구 돈 준 것입니까, 부천 시민들이 줬는데 자기들은 다 해서 돈 받아먹고 말이야. 통행료로 다 받아먹고 말이야.
  시민들이 900억 탁탁 털어서 줬는데 그것 하나 만들어놓고 무슨 50 대 50이고 6 대 4고, 말 같지 않은 소리들 가지고 논쟁을 하고······.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것 할 일도 많은데.
  그냥 내버려두고 주민들 의견 종합적으로 받아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 추진하는 게 맞지 질질 끌려 다닐 필요성도 없고, 당장 무슨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문제가 벌써 10년 동안 논쟁됐던 부분들이에요. 10년 전부터.
  10년 전에, 7, 8년 전에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정리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시대가 바뀌니까 또 논쟁이 되고, 사람들 바뀌니까 또 논쟁되고.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안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옥수 위원장 강일원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일원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아까 사업소장께서는 재개발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시에서 승인을 못 받으면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대답은 안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신법에 의해서는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규양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신법에 의해서는 구역지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는 그래도 불법은 아니죠? 추진은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수동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신법에 의해서 하면 불법이니까, 6년째 지금 하고 있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추진위원회라고 인정해 준 것은 없거든요.
  자기들이 가칭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지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가칭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시 정부에서 정립을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아니, 그것을 우리가 정립을 못한다, 한다를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 구법 적용 당시에 본인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것인데 실제 저희 시가 인정을 안했던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인정은 시장 재량으로 하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규정상으로 할 수 있는데 안해 줘서 그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고, 지금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요구하지 않겠는데, 지금 계수동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법에 관계없이 재개발 추진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이전부터 하고 있고, 오랫동안 하고 있고.
  여기 동원주택 재건축도 한 6년째 하다가 이번에
○위원장대리 강일원 조규양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신법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구법에 대한 충돌 문제하고 신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하고 충돌의 문제를 예측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부칙 9조 사항이 또 있잖아요?
  그것은 해석에 관한 문제인데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애매한 문제인데 소장님한테 그런 답변을 바라면 되겠어요?
조규양 위원 아니, 그래도.
  왜냐하면 이 부분이 업무상에, 주무 부서기 때문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서면으로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둘 것은 지금 계수동도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무런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이고 수백 개를 확인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무 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곤란해서 얘기를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안 된단 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아니
○위원장대리 강일원 아니, 그게 아니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해설집, 옛날에 제가 소개했잖아요.
  그것을 보고 명확하게 답변을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법률에 있는 것을 보고, 본 위원도 법을 조금 공부했습니다.
  알고 하는 얘기인데 확실한 대답을 못하니까 곤란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규양 위원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사업소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민천식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심명식 차량관리사업소장 심명식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관리사업소장 심명식 단순민원 사항이라 질의사항이 없으실 것입니다.
김덕균 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렇게 없다 그러면, 심심하면 하나 해야지.
        (웃음소리)
  윤건웅 위원께서 차를 6개월 전에 구입을 했는데 차 넘버가 틀리답니다.
  그런 경우는 어디 사고예요?
○차량관리사업소장 심명식 그것은 아마 중간에서 언어상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제가 맞는 것을 갖다 드렸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지금도 아니래요.
        (웃음소리)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떼면 그 자동차 넘버하고 똑같이 나오는데 실제는 다른 사람이 나온 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심명식 300원 제가 받았습니다.
김덕균 위원 잘못된 거예요.
        (웃음소리)
  과장께서 조금 잘못 생각하신 것이고 이런 것을 시에서, 이게 행정착오거든요.
  그 양반이 뗐던 것하고 전혀
○차량관리사업소장 심명식 틀릴 수가 없는데 무엇인가 착각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덕균 위원 착각은 어디에 있든지 아무튼 6개월 동안 세금을 안 내게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세금을 못 받았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심명식 네.
○위원장대리 강일원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하철건설사업단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업무계획에 대하여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사업단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시정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과 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과장을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강일원 간사 이옥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총무팀, 주차사업팀에 대한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시정업무계획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해당 팀장으로부터 상세한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영기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영훈 상임이사입니다.
  송재용 총무팀장입니다.
  황규원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을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옥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엊그저께 TV를 보다 보니까 드림씨티의 고발현장인가 프로그램이 있던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거기가 무슨 주차장이에요?
  분뇨 청소차 해서 드림씨티에 나오던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5호 주차장입니다.
김혜성 위원 5호 주차장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중부경찰서 앞쪽에 주상복합건물 신축한 인근에
김혜성 위원 그런 차들은 원래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김혜성 위원 그런데 거기에 주차를 해도 되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거기가 화물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화물주차가 주차하는 가운데 정화조 차량도 주차를 했었습니다.
  드림씨티에 방영은 이제 됐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얘기가 된 게 얼마 됐습니다.
  그래서 즉시 차들을 전부 이동시켜서 지금은 주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어떻게 보면 의원이 고발하는 식으로 나와서 하는 게 보기가 좀 안 좋기는 합니다마는 보니까,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서 분뇨차 청소도 하고 오일도 갈고 그러는 게.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지역 주차 라인 내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기가 힘들다 보니까 거기에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단속부서에서 단속을 하라고 얘기하지 말고, 계약은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에서 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수시로 확인해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계약을 안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한 지가 벌써 두달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대로 방치가 돼 있어요.
  그런 것은 주차사업팀에서 하든지 확인을 해서 그런 것은 계약을 파기하고 안 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데가 지금 많이 있어요, 거주자우선주차뿐만 아니라.
  교통행정과장님도 계신데, 주차 라인 그려 놓은 데에 붙박이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줄 때 주차관리요원들 피복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피복을 구입할 때 샘플을 볼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이러 이런 것이라고 한번 보여주시고 검토를 해서 이왕 하는 것 제복이 남들이 봤을 때 그래도 단속요원 같다, 관리요원이지만 멋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예산이 부족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더 편성을 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하상가가 1월 1일부터 관리를 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김혜성 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부평역 지하상가도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사를 하다 보면 권리금이라는 게 따라요. 상가 권리금.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심을 갖고 양도 양수가 자체적으로 안 되도록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안익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기록해 놨는데 금년도에는 공단 평가에서 좋은 성적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마 이대로만 되면 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하부공간 일부를 생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인수가 안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시에서 작년 연말에 방침 지시를 받아서 생체 인수인계를 하도록 통보를 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체 쪽에서 약간 비협조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계속 촉구를 하고 오늘도 생체 쪽 책임자하고 현장에서 접촉을 계속했습니다.
  지금 목표는 이달 말까지 인수를 해서 2월 1일부터 생체가 운영하는 일반 프로그램을 인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체 쪽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쪽에서 적극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좀 고민스럽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달 말까지 인수를 해서 2월부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접촉을 하고 설득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생체에서 운영하는 게 어디 어디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부천체육관의 지하 일부 시설하고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의 일부 시설하고 그렇게 2군데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시의 방침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운영하기로 했으면 빨리 넘겨줘야지 지금 그쪽에서 못 넘겨주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정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그쪽에서 표면적으로, 구두로 얘기하는 것은 너무 촉박하게 인수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법적으로는 임대기간이 부천체육관은 12월 말로 끝나고 종합운동장은 10월 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계속해서 자기들이 운영했던 것인데 갑자기 시설을 양도하라고 그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설득을 시켜서 빨리 인수해서 계획한 대로 운영을 하도록 계속 촉구할 방침입니다.
안익순 위원 생체에서 임대료는 냈던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시에서 당초 방침이 수익금의 10%만 내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만 받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거기 점포 중에서 개인한테 임대한 점포들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안익순 위원 나가지 않은 점포는 몇 개나 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개인한테 임대하고 있는 것은 계약대로
안익순 위원 다 나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임대료 받고 기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인수받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인수받아서 저희가 직접 임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송내사회체육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차후인수대상에 포함돼 있던데 거기는 운영조건이 어떻게 돼서 시설관리공단에 안 넘어오고, 그것은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지금 석왕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처음에 임대를 할 때 시설관리공단도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왕사가 선정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만료돼서 시에서 재계약을 재작년인가에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계약기간이 얼마인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3년씩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것은 완전히······.
  그리고 지금 견인차보관소에 폐차를 잔뜩 갖다가 전시해 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그게 방치차량을 견인해 온 것인데요.
  법적 처리절차가 이행돼야 폐차 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안익순 위원 법적 처리절차고 뭐고 그것은 차 넘버도 하나도 안 붙어 있고, 다 불타서 바퀴도 하나도 안 달렸는데 그런 차량에 대해서 무슨 법적 처리절차를 밟는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그래도 끌어다가 1차 계고하고, 2차 계고하고
안익순 위원 거기 끌어다 놓은 게 현재 견인보관소로 옮기면서부터 끌어다 놓고 지금까지 계속 그냥 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견인보관소가 제가 알기로는 장소가 좁아서 저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가 누구 소유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고물도 안 되는 이런 차량을 갖다놓고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데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법적 절차를 밟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절차를 1차 방치차 통보를 받고 견인해 오면 소유주를 파악해서 파악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전해 가라고 통보를 해 주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법적 처리는 저희한테 행정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시에 인계를 해서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 부분이 분리가 돼야 하잖아요.
  방치차량 보관소 따로 견인차 보관소 따로 이렇게 해야지 견인차 보관소를 지금 같이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안익순 위원 보기도 흉하고, 거기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데 그런 데에 그런 차량을 계속해서 갖다놓고 있다는 것은, 여기가 대시민서비스를 앞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가능하다면 견인보관소와 방치차량 보관소는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지금 장소가 준비되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당연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견인차 보관하는 데에 같이 둬서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그런데 지금 방치차량을 중앙공원 지하에 사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거기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견인보관소에 보관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방치차량은 사람들 눈에 잘 안 띄는 한적한 장소에 별도로 마련을 해서 보관을 해 놓고 견인보관소는 그래도 평소에 시민들이 타는 차량이고 불법 주·정차를 끌어다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도 여기는 나름대로 환경이라든지 모든 체계를 갖췄구나 하는 느낌이 들 수 있게끔 해야지 같이 해 놓으니까 사실 보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가 주시고요.
  어린이교통나라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안익순 위원 입구 표시해 놓은 표지판이 입구가 훨씬 지나서 붙어 있어요.
  입구를 정확히 가르쳐줄 수 있게끔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오는 것은, 그것도 입구 지나서 있고 이쪽에서 가는 것을 봐도, 양쪽 다 지나서 붙어 있어요.
  그것을 적정한 위치에 붙이게끔 집행부에 요구를 하든지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안익순 위원 입구가 지난 다음에 그것을 갖다 붙여 놨는데 사람들이 착각하잖아요. 양쪽 다.
  그런 것 자체가 시민서비스에 해당되는 사안들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오면서 미리 시설이 있다는 예고성 그런 것하고 입구에 들어가는 진입로 표시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도로표지를 운영하는 시와 협의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여기 교통시설과장도 계신데 다른 시가 보면 도로바닥에도 도로선만 그은 게 아니고 화살표를 해서 어디 입구라고 써 놨어요.
  우리 부천시도 그런 점을 좀 개선해서 이렇게 화살표시를 해서 어디 입구, 이것은 그런 쪽으로 표기가 될 수 있게끔 다음번에 도색할 때는 그런 점도 감안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시설 직영 계획은, 아직 직영하고 있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아직은 저희가 인수를······.
  1월 말까지 인수를 하도록 통보를 해 놓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생활체육의 전체적인 것을 다 인수를 받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아닙니다.
안익순 위원 인수받는 종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전체가 아니고 생체에서 하는 본연의 사업이나 업무는 그대로 생체에서 하고 부천체육관 지하에 설치돼 있는 헬스종목을 비롯해서 7개 종목 헬스, 요가, 탁구, 배드민턴, 에어로빅, 재즈댄스 등등 그런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시설 안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인수하는 것이고요.
  역시 종합운동장 하부공간 일부를 설치해서 종목은 부천체육관과 유사합니다.
  그런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만 인수하는 것이고 생체에서 하는 일은 생체에서 그대로 하는
안익순 위원 그러면 아침에 산이나 이런 데에서 에어로빅 강사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인수를 안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시설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안익순 위원 종합운동장 지하 하부공간의 꼬마스포츠단도 인수를 합니까? 거기 꼬마스포츠단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그 부분은······.
안익순 위원 그것도 당연히 인수를 해야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지금
안익순 위원 헬스장 옆에, 탁구장 옆에 꼬마스포츠단이라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운영되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YMCA처럼 전문가를 채용해서 어린이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장소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지, 여기 보면 대형버스하고 중형버스 2대가 실어 나르는 것 같은데 아이들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기왕에 그런 시설을 운영한다라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제가 볼 때는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운영 의지가 하부까지 제대로 시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주차관리요원들도 잘하는 분들은 잘하는데 사실 시간만 때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이사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강력한 추진력과 의지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셔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20쪽에 시민이 이해하는 합리적인 견인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견인업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질의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부천시에서는 견인에 대한 홍보는, 홍보는 예고인데 이미 이런 절차는 다 거쳤다고 봅니다.
  견인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예고를 했던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실시는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이해하는 합리적인 견인이 어떤 것이냐, 견인을 당했던 사람은 심한 것 같다고 불만을 갖겠지만 아무 데나 주차해서는 안 되는데 주차가 너무 마음대로 위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것을 왜 견인하지 않나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많고 그런 차량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 시내 속도는 엄청나게,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홍보 기간도 충분히 지났고 또 완화해서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이해는 합니다.
  주차시설이 모자라서 이런 부분을 완화했다 하지만 지금 충분한 홍보기간이 지났고 또 그런 것도 했지만 금년부터는 철저한 단속으로, 그러면 어떤 효과가 오느냐.
  앞으로는 단속이, 철저한 단속은 위반자를 없애주는 거예요.
  시민이 이해하는 합리적인 견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사장께서 이 부분을 냉정히 판단해 보면 철저히 단속하는 것이 시민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견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당한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교통질서를 위반하는 그런 차량을 보는 시각은 아주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조규양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고맙습니다, 저희 견인업무에 대해서 이해해 주셔서.
  앞으로 철저히 처리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쨌든 감사 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나왔었고 했는데 새해 들어서는 이사장님의 지도력과 참모진들께서 보좌를 잘하셔서 거듭나는 시설관리공단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크게 해 봅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이 상당히 비대해지고 많은 업무가 새롭게 넘어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에 여러 가지가 시설관리공단에 이첩됨으로 인해서 무리도 따르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해서 안타까워서, 물론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니까 무리 없이 원만하게 추진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교통나라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롭게 단장을 해서 교통나라가 전국에서 으뜸이 됐으면 하고요.
  새해부터는 파행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전국에서 으뜸가는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업무계획에 대하여 기이 파악하고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팀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기이 파악하고 계시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시정업무계획 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이 시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5년도 시 집행부에서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금년 한 해에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많은 이해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집행부의 시정업무계획을 바탕으로 보다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건설교통국장전영표
  도시과장오응완
  도로과장이원계
  교통행정과장한기주
  건축과장윤석현
  도시개발사업소장권병준
  시설사업소장민천식
  차량관리사업소장심명식
  지하철건설사업단장박완규
○참고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영기
  상임이사이영훈
  총무팀장송재용
  주차사업팀장황규원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

○회의록서명
  위원장이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