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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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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3.11.14. 조회수 117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3 - 387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5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1115

부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와 충전소 개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시설은 부족한 실정으로, 충전소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안전시설의 설치기준과 운영기준을 마련함

3. 주요내용:

.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의 제4).

. 관리주체를 정의함(안 제2조의 제5).

.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열화상화재감지기 설치 및 운영을 추가함.(안 제5)

4. 조 례 안: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3. 11. 15. ∼ 11. 21.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fax) 032-625-8019 e-mail)rnjsqudejr@korea.kr

6. 문 의 처: 032-625-8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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