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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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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3.11.14. 조회수 112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3 - 386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1115

부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업으로, 단지 안의 도로ㆍ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사업,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담장 허물기 사업,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그러나 담장 허물기 사업, 석축·옹벽·절개지 등 신속히 조치하지 않으면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 간의 우선순위가 없어서 긴급한 사업이 후순위로 밀릴 우려가 있음

- 이에 담장 허물기 사업, 석축·옹벽·절개지의 경우 긴급한 경우 우선적으로 보조금 교부를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보조금 교부를 위한 배점기준을 정하여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도록 문구를 수정함(안 제4)

. 안전상의 문제와 연결된 긴급한 경우 5년 이내 보조금 중복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5조제3)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보조금 심의·결정 과정에 배점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최우선 사업을 정함(안 제8)

. 보조금 교부를 위한 배점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1)

4. 조 례 안: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3. 11. 15. ∼ 11. 21.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fax) 032-625-8019 e-mail)chicken0402@korea.kr

6. 문 의 처: 032-625-804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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