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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작성일 2013.10.11. 조회수 3297

1. 조 례 명 :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안(강동구의원, 안효식의원 발의)


2. 제정이유 : 부천시 소속 근로자 및 부천시의 사무를 위탁하고 있는 문화재단을 비롯한 출자·출연기관 등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임금현황이 최저임금 수준이나 그 이하의 임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부천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부천시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로 함.


(안 제3조)


다. 생활임금의 결정은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며,


결정된 생활임금은 매년 9월 15일까지 고시함(안 제4조 ∼ 제7조)


라. 시장은 소속 근로자왔 생활임금 기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안 제 8조)


마.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생활임금 신고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제10조)


4. 조 례 안 : 붙 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 10. 11. ~ 2013. 10. 1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 부천시의회(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주 소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 팩스(이메일) : FAX) 032-625-8018, 이메일) kygjindo@korea.kr


○ 문 의 처 : 032-625-8041, 8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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