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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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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작성일 2013.08.28. 조회수 1625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 1

1. 조례명: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붙임


3. 주요내용: 붙임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13. 8. 28 ~ 9. 2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처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fax) 032-625-8018 / e-mail) deconeto@korea.kr


6. 문의처 : 032-625-8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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