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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주)대우건설 기술력 한계 여부 등 지속 감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1.11. 조회수 635
 

부천시의회, (주)대우건설 기술력 한계 여부 등 지속 감시


- 감사원에 제출한 MBT 건립공사 감사청구에 따른 회신 -






  부천시의회(의장 김관수)는 지난해 12월 24일 감사원에 “부천시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건립공사 관련 예산낭비 등에 관한 감사 청구”와 관련하여 12월 20일 감사청구사항에 대한 회신 통보 받고 앞으로 시정조치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를 하기로 하였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며 첫째, 『사업 초기 도입과정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타당성 용역 수행과정에서 RDF 생산시설만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요청하는 등 객관적인 비교∙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불합리한 점이 있어 타당성 조사 용역 관리∙감독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였으며,




  둘째,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및 적합성과 입찰안내서에 따른 신기술 협약서 등 서류제출의 적정성에 대하여』특별한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고,




  셋째, 『기본 및 실시설계 도면과 시공한 시설의 적정성 및 시설공사 관계자의 책임소재에 대하여』는 변경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맞는 설계를 하지 않았으며 함수율 산정 오류, 감리단의 미승인 장비 설치 및 무리한 시공 묵인이 있어 시공사 및 감리사 제재요구와,




  넷째, 『관련 공무원의 업무추진 적정성 및 지체상금이 계약 보증금에 도달한 공사의 계속이행 적정성에 대하여』는 기 설치된 건조기 등에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감리단의 사전승인 없이 건조기 1대를 추가하는 보안공사를 시행하고 당연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연대보증회사에 보증시공 전환 해태 등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 직원 2명에 대하여 쮜 요구하였음을 회신하였다.




  이에 김관수 의장은 2010년 5월 준공 예정이었던 MBT시설공사가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준공을 못하고 있는 만큼 계약상대자인 (주)대우건설 등의 기술력 한계 여부 및 문제점에 대한 완벽한 분석과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부천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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