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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제』첫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1.11. 조회수 678
 

부천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제』첫 시행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일의원 대표발의) 등 2건






  부천시의회(의장 김관수)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5일이상 입법예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이 2011. 7. 14자로 새로이 신설됨에 따라 지난 1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이 결되어 10. 27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175회 2차정례회에 의원 발의된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호의원 대표발의)과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일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처음으로 예고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된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입법취지∙주요내용∙전문(신구 조문대비표 포함) 등을 의회 홈페이지에 5일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관수 의장은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제』가 그간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두지 않음으로써 충분한 사전 심사기능과 다양한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며,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신중한 입법조례안 발의는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는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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