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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노인병원 특위, 조사의견 첨부하여 집행부 답변 요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1.11. 조회수 680
 

시의회 노인병원 특위, 조사의견 첨부하여 집행부 답변 요구


 


부천시의회(의장 김관수)가 운영 중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2011년 10월 25일, 그동안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밝혀진 문제질 비위사실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시집행부로 송부하고 11월 10일까지 조쾌획을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특위는 의견서를 통해 시립 노인복지시설 설립의 적정성, 위·수탁 약정상 문제점, 운영의  부적절성 등을 지적했다. 특위는 노인병원 건립이 잘못된 수요예측에 근거해 건립된 점을 지적했으며 운영에 있어서도 입원환자 50% 이상이 관외자이고 의료급여 환자가 20%에도 못미치는 점 등을 들어 공공성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21건의 세부 지적사항과 특위의 의견을 상세히 열거했다.




주된 지적분야는 의료장비 과다구입, 환자유인, 수탁법인의 이익을 위한 시설 이용, 부적절한 직원운용 등이며 각각에 대해 세부지적사항을 열거했다. 세부지적사항 중에는 고가의료장비가 구입만 해놓고 운용되지 않는 실태가 상세히 열거되어 있으며, 시설 자금을 임의로 다니엘병원과 대차거래한 사실 등도 지적됐다.




이런 사실 등에 대해 특위는 관련법과 위·수탁 약정서에 맞게 조속히 조치하고, 시일이 걸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을 밝혀 11월 10일까지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특위는 특별히 답변 유의사항으로 6가지를 열거함으로써 시집행부의 형식적인 답변을 사전에 방지할 조치도 취했다.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통보 또는 고발조치 하기 바람. 특히 환자유인, 부당진료, 마약관리 등에 대하여 중점으로 조사하기 바람.




  2. 병원 수익의 30%는 부천시에 납부하도록 약정된 바, 병원에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상호협약이 필요할 것임. 병원 종사자의 적정인력, 적정급여 등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새로 규정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특히, 수탁기관 임의로 조치한 시설장 직제신설, 근로소득세나 연금보험금 대납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원상회복하기 바라며 시설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급된 급여를 환수할 방안 등을 모색하기 바람.




  3. 본 시설은 5년을 한도로 위탁협약을 했음에도 수탁법인인 대인의료재단의 소유물처럼 운용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음. 시민들이나 이용자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지 않도록 각종 사인물, 홍보물 등을 재정비 하고 본 시설 소유의 기계, 장비, 인력 등을 운영법인 소유 시설과 혼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기 바람. 특히 수탁법인이 임의로 본 시설의 자금을 인출해가는 사례에 대해서는 회계법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4. 병원적출물 계약내용이 동종의 타 시설보다 현저히 적은 점, 식대와 관련한 수입, 지출이 석연치 못한 점, 감가상각비 미계상, 요양사업 및 환자유동식, 그리고 매점에 대한 내부자거래, DMSS 조달구매의 적정성 등 본 위원회가 자세히 조사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집행부 독자적인 감사(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조사를 해 주기 바람.




  5. 수탁시설 중 요양원과 재가센터에 대해서는 독립채산제를 적용하고 있는바. 별도의 회계원을 두고 회계를 분리하여 관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특히 차량 등 비품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제세공과금 등의 공동비용이나 소모품, 식․재료비 등을 병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6. 수탁기간이 3년여 남은 시점이므로 수탁기간 종료 후 본 시설의 이용방안에 대해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바람.




 특위는 이행계획서를 제출 받은 후 11월 16일 최종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금번 제175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하고 활동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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