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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당아래 지하차도 건설중지 결의안등 채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3.09. 조회수 723
 

조례안,‘당아래 지하차도 건설중지 결의안’등 채택 


- 시민의견 무시한 지하차도 건설 반대와 대안 촉구 -






  부천시의회(의장 김관수)는 3월 9일 제17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부천시 인사위원회 추천안, 당아래 지하차도 건설중지 결의안,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등을 채택하는 등 9일간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주요안건을 처리하였다.




  특히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되어 부천시에 소재하는 대규모점포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로 하는 것과,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또한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특별조사를 지난 해 7월 15일부터 금년 3월 14일까지 8개월간 활동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시로 이송하여 개선토록 하였다.




  이날 김관수 시의장은 폐회 말미에 5분 자유발언제도의 취지를 언급하면서 “부천시의회는 부천시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시민의 뜻을 최종 결정하는 신성한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은 더욱 신중을 기해 줄 것” 당부하면서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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