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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11월 21일부터 30일간 제183회 정례회 개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1.26. 조회수 702
부천시의회, 11월 21일부터 30일간 제183회 정례회 개회 - 1

부천시의회, 11월 21일부터 30일간 제183회 정례회 개회


- 2012.행정사무감사와 1조1천190억원 예산안 심사 등 처리 -


 


 


부천시의회(의장 한선재)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183회 정례회를 개회하였다. 이 기간 부천시의회는 금년도에 시 본청과 산하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새해 시정업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12건의 주요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183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본회의 4일과 행정사무감사 9일 그리고 본회의 휴회기간 중 토․공휴일을 제외한 10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된다. 본회의에서는 201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추경예산안, 시정질문․답변,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게 되며, 상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조례안 안건 심사가 실시된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부터 2일간에 걸쳐 2013년도 본예산과 기금 심사가 실시된다.


 


이날 한선재 의장은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개회사를 통하여 지방자치제도가 성년이 된 지금 기초의회 의원정당공천제 폐지를 비롯한 지방행정 체제개편과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지방재원 확충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여론이 부각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그동안의 지방의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인 정책의회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는 한해를 결산하고 보다 발전적인 새해를 계획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시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세밀하고 실질적인 정책감사는 물론 칭찬과 격려가 결여되지 않는 의원활동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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