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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 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9.08. 조회수 623
 

『부천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 제정


- 김관수의장, 한선재 대표 등 12인 의원발의 원안결 -






제6대 부천시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쿠 있는 가운데 제173회 임시회에서 김관수의장, 한선재 대표 등 의원 12인이 발의한 『부천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등 4건의 조례가 원안결 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먼저 김관수 의장, 한선재 의원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상호정보교환 등 건전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이 우리 부천시에 350여개소가 있으며 운영비, 난방비 등 연간 약 10억여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 부천시에는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부천시의 실정과 현실을 반영한 경로당 비용지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경로당 기능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지원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현실적인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강동구 기획재정위원장, 김인숙 기획재정윈원회 간사 등 8인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IMF이후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유동화 되면서 비정규직이 급증하여 근로자 계층간의 양극화 현상이 노사현안 및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200만이 넘는 근로자가 동일한 노동에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차별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고용상담 등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한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경명순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신생아 보험료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자녀양육비용의 부담 등으로 인한 저출산이 우리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향후 인구의 급감으로 인한 경제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어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규정이나 우리 시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신생아 지원대상자 범위를 축소하고 실직적인 보상을 위하여 지원연령과 지원액을 늘리며 보험료 지원자격의 상실 규정을 보완하여 수정 제정 하였고,




  윤근의원, 강병일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옥상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 『부천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35조에 옥상녹화에 대한 지원 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지원을 위한 세부규정인 시행규칙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유명무실한 조례로 존재함에 따라 『부천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35조를 삭제하고 별다른 활용 없이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 옥상의 녹화를 활성화하여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옥상녹화 지원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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