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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유영식을 비호하는 공무원
작성자 ****** 작성일 2001.04.01. 조회수 846
고     발     장



  고 발 인 : 부천건설일용노동조합
             위원장 김 동 운
            
  피고발인 :  유 영 식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산 2번지

고 발 취 지

  피고소인은 무단으로 사유림에 침입하여 산림을 훼손하고 부산물을 이용해 사리사욕
을 챙겼    으며 공공근로 관리 책임자로 있으며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여 조합에서는 제
명조치를 하였으    나 그 이후에도 계속 된 불법적인 행동을 하여 왔기에 고발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고 발 사 실

피고발인은 2000년 03월경 고소인단체(부천건설일용노동조합) 에서 부천시로부터 관리
위탁 받은
1단계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관리책임자로 있으면서도 자신은 공공근로 2단계 사업

숲 가꾸기 부산물 재활용사업 자체를 사리사욕에 이용 할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부천시
에 관리위탁
신청하고 숲 가꾸기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제품을 만들어 팔 목적으로 관리 간부들의 제
지에도 불구하고   사유지에 침입 공공근로인부 3人을 시청에서의 지시라고하며 협박하
여 사유림의 50년 이상 된 나무들을   직접현장 감독을 하며 마구 베어내고 자신의 집으
로 옮겨 사용하는 등 산림을 훼손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조합원들이 사진까지 찍어 녹지과에 신고 하였지만 묵살하였습
니다.
  
유영식씨는 2000년 부천 숲 가꾸기 사업의 책임자로 있으며 자신은 거의 근무도 하지
않으면서 결근한   인부들왔 얘기도 없이 먼저 위장출근처리를 한 뒤 자신이 출근 처
리를 하였으니 결근비를 내라며
정덕면,이정순,김숙자를 사주하여  집운지 찾아가 협박하고 김상순 16만원 박철희 2
만원 김욕선 등에   게 결근비를 받았으며  받은 돈을 개인이 착복하고 정덕면 반장 에
게도 5만원을 주는등 몰염치한 행동   을 자행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은 임금에 차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기계톱에 사용해야 할 휘발유를 자신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에 넣고 다니는 등 뻔뻔한 행동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본 고발 단체는 약 3년간 숲 가꾸기 사업을 양평 ,홍천, 안면도에서 하여오며 산림기능
인부 약40여명을   배출하며 정부의 숲 가꾸기 의지와 부합하여 열심히 숲을 가꿔온 바
피고발인의 산림훼손으로 인해 조   합의 명예와 목적이 실추되었고 피고소인의 안하무
인격의 산림훼손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발 방지   와 비도덕적인 행동과 공공근로사
업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하는 유영식의 뻔뻔함을 고발코   저 합니다.


그리하여 본 조합은 몇 가지 철저한 조사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2000년 1단계 숲 가꾸기 공공근로 당시 책임자이던 정덕면 반장을 사주하여 결근비
를 받아 나눠 쓴 사    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바랍니다. (진술서 확보)

◇2000년 1단계 공공근로 당시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사건에 대한 단호한 조취가 이
루어지길 바랍니    다. 또 한 이러한 사실을 그 당시 관할부서에 고발하였을때 적절한
조치 취해지지 않고 묵살한 사실    에 대해서도 조사바랍니다. (사진자료 및 증인확
보)


◇유영식 집에 4평 가량의 무허가 건축물이 지어져 전화 신고를 하였슴에도 단속치 않
는 이유를 밝혀주   시길 바랍니다.

◇ 4단계 숲 가꾸기  공공근로 당시 16명의 반장으로 있으면서 결근보호 한 사실에 민원
인이 항의하자
   녹지과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재조정만 했던 사실에대하여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영식은 공공근로 자격이 없는 자신과 친한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동거인으로 이전
시킨 뒤 불법적으    로 공공근로를 시켰으며 이정순 외 4명을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도
생태공원 공공사업에 참여시켰습니    다. 이러한 사실이 문제가 안 된다면 본 조합 역
시도 부자격자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참여 시킬
  예정이오니 정확한 유권 해석을 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현재도 생태공원 사업에 철저한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유영식씨는
근무시간에
  근무도 하지 않은체 수시로 녹지과에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유영식씨는 생태공원의 관리 공무원이 있음에도 근무지를 수시로 이탈하여 돌아다니는
데도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합이 함께하였던 2000년 숲 가꾸기 사업시 관리 총 반장의 근무시간 시청 녹지
과 방문시에도
  근무이탈 이라며 야단치던 녹지과에서 수시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유영식씨왔만은 예
외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생각하며 근무 이탈시 지급하였던 임금
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일삼는 유영식씨를 부천 녹지과에 고발을 하였지만 녹지과에서는 그 당
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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