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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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대수 | 9 | 회기 | 274 | 의안번호 | 387 |
| 의안종류 | 조례안(일부개정) | 발의(제출)자 | 최옥순, 정창곤, 이학환, 곽내경, 김미자, 윤병권, 박혜숙, 양정숙, 구점자, 최초은, 장성철 | ||
| 공동발의의원 | 최옥순 윤병권 곽내경 구점자 양정숙 이학환 최초은 김미자 장성철 정창곤 박혜숙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도시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 ||
| 회부일 | 2024.03.06. | 상정일 | - | ||
| 처리일 | - | ||||
| 관련 회의록 |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임기만료 폐기 | 보고일 |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 관련 회의록 | - | ||||
| 제안안(원안) |
387.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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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안 | - | ||||
| 검토보고서 | - | ||||
| 심사보고서 |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 메모 | 1. 위원회 회부 후 특이사항 ○ 위원회 미상정 2. 임기만료 폐기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79조(회기계속의 원칙) ○ 주요내용 : 제9대 부천시의회 임기만료(2026. 6. 30.)로 인한 의안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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