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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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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하나의 규범이다.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주민의 권리·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의 내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공포됨으로써 효력을 가지게 된다.
  • 조례안(의회규칙안)의 제안형식은 제안공문, 제안서식, 조례본문, 신구조문대비표(개정), 참고사항, 찬성자 서명부로 구분되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위원회 제안시 찬성자 서명부는 불요함.
  • 제안공문
    • 일정한 서식(수신 : 의장), 발의의원 서명날인, 찬성자의원 서명날인
      단체장은 공문으로 제출(위원회도 공문으로 제안)
  • 제안서식
    • 조례안 제목, 의안번호란, 제안일자, 제안자 등 기재
    • 제안이유 : 제안배경, 목적, 이유 등을 간략히 기술
    • 주요골자 : 조례(규칙)안중 중요사항을 가.나.다.항으로 열거하고 그 후에 각각(안 제○조)를 명시
  • 조례(규칙)본문
    • 의안의 실질적인 내용을 이루는 부분으로서 의회에서 가결될 경우
    • 제목의 「안」자만 삭제하면 바로 공포 시행할 수 있도록 작성(부칙포함)
  • 신구조문 대비표
    • 개정내용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현행과 개정안 대비(개정부분 밑줄표시)
    • 제정 및 전면개정 시는 불요하고 부분개정시에만 첨부
  • 참고사항
    • 예산명세서 : 당해안건 확정 시행시 에산조치가 수반될 경우
    • 관계법령 등 : 안건관련 법령, 조례안 등 조문명시 및 기타 참고자료 첨부
  • 발의자(찬성자) 서명부
    • 조례(규칙)안 발의정족수 : 재적의원 1/5이상, 의원 10명이상 연서
    • 지방자치단체장 제출 및 의회 위원회 제안의원은 첨부 불요
  • 법규의 위계 체계
    • 법령의 일반적인 위계체계는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의 순서로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은 위의 법령의 하위체계를 이루고 있음
    • 총리령과 부령은 동일한 지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 법규의 상호관계
    • 상위법 우선의 법칙
      • 조례는 지방지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에서 제정하는 규칙에 우선하고
      • 광역 지방지치단체인 시·도의 조례나 규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의 조례나 규칙에 우선함
    • 후(신)법 우선의 법칙
      • 같은 순위의 법규가 충돌할 때에는 나중에 만들어진 법규(신법규)가 먼저 만들어진 법규(구법규)에 우선함
    • 특별법 우선의 법칙
      • 특정한 사업을 정한 특별법규는 일반법규에 우선함
    • 소관사항의 법칙
      •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고,
      • 당해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만 규정할 수 있으며,
      •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별법률에서 구체적인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고,
      • 조례로서 조례위반 행위에 대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는 조례를 정할 수 있음.

예산안

  • 한 회계연도의 행정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으로 제2차정례회에서 처리한다.
  • 예산안 제출 및 심의·의결 법정시한
    • 예산안 제출(지방자치법 제127조①) :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시·도는 50일전)
    • 예산의결(지방자치법 제127조②) : 회계연도 개시 10일전(시·도는 15일전) → <12월21일>

결산안

  •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집행의 적법타당성을 인정받는 절차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지방의회의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회에서는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한다.

동의(승인)안

  •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중에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안건이며,
  •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기위해 제출하는 안건과 의회내에서 위원회 또는 의원이 특정행위를 하려고 본회의 승인을 얻는 것을 의미함
  • 동의안과 승인안의 구별
    • 일반적으로 행정행위 전에 의결을 구할때는 동의안으로
    • 선행위, 후의결 사항은 승인안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 실제 의안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동일한 유형으로 처리함

건의안

  •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건의를 하기 위한 의안을 말함
  •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기위해 제출하는 안건과 의회내에서 위원회 또는 의원이 특정행위를 하려고 본회의 승인을 얻는 것을 의미함
  • 건의안의 실효성 문제
    • 건의안은 이행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통보
    • 건의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등의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 건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뜻을 의회에 통보하면 됨

결의안

  • 의원발의 또는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으로서, 의회의 통일된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방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안건
  • 결의안의 구성형태
    • 일반적으로 의회내부의 자체적인 소관사항과
    • 의회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사항을 포괄적으로 지칭함

의회규칙안

  • 의회운영과 관련한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의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한 규범을 뜻함
  • 의회규칙과 집해기관 규칙의 제정성격
    • 집행기관의 규칙은 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함(의회의결 불요)
      ※ 의회규칙은 의회의 내부규칙이므로 별도의 공포절차가 불필요함

청원

  • 주민이 의회에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거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을때 그 피해를 구제해 줄 것을 호소하는 것으로 당해 의회 의원 1인이상의 청원소개서를 첨부하여 제출함

대안과 수정안

  • 대안은 의회에서 의안을 심사하면서 그 의안의 내용 또는 체계를 전면적으로 달리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중인 의안(원안)을 폐기하고 이에 대신하여 새로운 의안을 제안하는 것이며, (대안이 의결되면 원안은 없어짐)
  • 예시) 1개 조례에 대하여 2개이상의 조례안이 제출된 경우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2개의 조례안을 통합하여 단일화. 이 경우 제명은 「oo 조례안(대안)」이 된다
  • 수정안은 각종 의안의 내용 및 체계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대 그 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원이나 위원회가 의안을 수정하여 제안하는 것을 말함. (수정안은 원안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의 내용 일부는 남게됨)

재의안

  • 단체장은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 온대로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예산상의 의무적 경비가 삭감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재의요구권을 가지고 있다. 재의요구권은 단체장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행사할 수 있을 뿐아니라 행정자치부장관 및 도지사의 요구를 받는 경우에도 단체장은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기타의안

  • 위의 사항 외에도 의회에서 처리하게 되는 의안은 의원의 징계, 자격심사, 각종선거, 중요동의, 등 그형태가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oo의 건, oo에 관한 건 등으로 의안 명칭을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