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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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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윤병권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48회
차수 제2차 날짜 2020.11.30.월요일
회의록 제24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
윤병권의원 질문내용
1. 옥길지구‘제이드카운티’2단지 오수역류 대책
○ 입주한지 3년도 안된 옥길지구‘제이드카운티’2단지 일대가 매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와 오수관 역류에 따른 악취로 주민 불편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오니, 옥길지구‘제이드카운티’2단지 오수 역류 대책을 답변 주시기 바람.

2. 부천시 고층 건물 화재 대책
○ 얼마전 발생한 울산 주상복합아파트는 화재는 15시간만에 불길이 잡혔고 이로 인해 3명의 중상자가 나왔음. 해당 주상복합아파트는 지하2층, 지상33층 규모의 아파트임. 부천시에서도 이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고층 건물이 있는걸로 아는데 부천시 고층건물 화재 대책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람. 또한, 고층건물에 사용되는 가연성 재료인 외벽재, 특히 내벽재 등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람.

3. 횡단보도 앞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도권대기환경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도로경계선에서 1.5m 뒤에만 서도 도로경계선 대비 미세먼지를 약10% 덜 마시게 되며, 버스‧트럭 등 대형 차량이 출발하는 순간에는 최대 40%까지 낮은 것으로 조사 됨. 마찬가지로 횡단보도 도로경계선에서 1.5m 뒤에 서면 보행자에게 같은 효과가 미칠것으로 판단됨. 그렇다면 부천시에서는 횡단보도 앞 보행자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람.

4. 결빙취약구간 제설대책 및 제설장비 관리현황
○ 안전한 겨울철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고가차도, 터널, 지하차도 등 결빙취약구간에 대한 제설대책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람.
○ 또한 각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지원센터에서의 제설대책과 제설장비 등 관리현황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람.

5. 보도블록 파손 및 요철에 대한 대책
○ 노후되어 파손되거나 울퉁불퉁해 걷기 불편하고 다칠 위험이 많은 보도블럭으로 인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의 이동권과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 주시기 바람.

6.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 12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되며,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고,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며, 13세 이상 중·고등학생 청소년의 이용도 가능함. 따라서 규제 완화로 안전에 대한 대책 및 교육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람.


7. 부천 북부역 광장 목재데크 관리상황 및 먼지 제거 관련
○ 부천 북부역 광장 목재데크 아래 먼지가 쌓여 바람이 강하게 불면 사이사이로 먼지가 나와 보행자가 먼지를 들이마셔야 하는 상황임. 부천역 광장 관리상황과 특히, 먼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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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48회
차수 제3차 날짜 2020.12.14.월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48회 본회의 제3차 보기
답변내용
1. 옥길지구 ‘제이드카운티’ 2단지 오수역류 대책
○ 강우 시 옥길지구‘제이드카운티 2단지’오수역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옥길지구 전용 차집관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2021년 공사 완료 시 하수관로의 통수능력 향상으로 옥길지구 내 오수 흐름이 개선되어 오수 역류상황은 해결될 것으로 판단됨.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2019년 ‘옥길지구 전용 차집관로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로 인해 준공이 지연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차집관로의 조속한 공사완료를 위하여 LH와 행정절차 이행 협의 등을 추진 중에 있음.
○ 또한 옥길지구가 포함된 ‘하수관로 현황 조사 및 현상진단’을 통한 시설물 개선을 위해 현재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추가 방안을 마련하겠음.



2. 부천시 고층 건물 화재 대책
【규모 지하 2층, 지상 33층 이상의 고층 건물 화재대책에 대하여】
○ 우리시는 고층 건물 화재예방 안전대책에 대하여 첫째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초기의 완벽한 화재예방 안전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는 화재 장비시설 지속적인 관리 강화와 시민의 소방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셋째는 엄격한 소방공사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설계 – 심의 - 시공 – 검수 - 관리 등으로 화재 방어능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음.
○ 또한, 건축법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에 의거 고층 건축물은‘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하고, 내부마감 재료는 불연재로 설치, 예비전원 조명 및 배연설비 등을 설치토록하고 있으며 고층 건축물 신축 허가 시,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화재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

【고층건물에 사용되는 가연성 재료인 외벽재, 특히 내벽재 등에 관한 규제에 대하여】
○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공동주택, 오피스텔, 다중이용업 등의 건축물은 내부 마감재료를 난연재료 이상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문제가 된 바 있는 외부 마감재료에 대하여는 2019년 8월 6일 건축법 개정으로 3층 이상 건축물과 주차를 위한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은 외벽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기준이 강화됨. 추후 신축 허가 및 사용승인 시, 본 규정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화재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3. 횡단보도 앞 미세먼지 저감 대책
○ 미세먼지의 인위적 발생원 중 하나가 자동차 배기가스이며, 수도권대기환경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도로경계선의 1.5m 뒤에만 서도 도로경계선 대비 약 10%의 미세먼지를 덜 마시게 되며, 버스·트럭 등 대형 차량이 출발하는 순간에는 최대 40%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함.
○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게 신호를 대기할 수 있도록 선과 발자국을 표시한 “미세먼지 안심선”등 기타 저감대책 추진 사례 조사를 통하여 우리시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4. 결빙취약구간 제설대책 및 제설장비 관리현황
【고가차도, 터널, 지하차도 등 결빙취약구간에 대한 제설대책에 대하여】
○ 2020~21년 겨울철 도로제설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제설장비(살포기 51대), 염수분사장치(고정식5대, 이동식200대) 등 사전점검 완료하여 제설작업 가동 대기상태로 있음.
○ 우리 시의 결빙취약지역은 총 21개소를(고가차도 7, 지하차도 6, 터널 2, 응달구간 6)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제설대책으로는 선제적 예방적 제설로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제설용역을 준비하였고, 결빙취약지역의 블랙아이스(살얼음) 예상 구간에는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LED 안전표지판을 12월 중에 설치하여 겨울철 눈길, 살얼음길을 시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다하고 있음.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지원센터에서의 제설대책과 제설장비 등 관리현황에 대하여】
○ 각 행정복지센터별 2020~21년 도로제설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제설장비와 제설제도 점검 및 확보하였고 이면도로 제설작업을 위해서 제설용역 계약을 하였음.
○ 인도,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등 취약구간 대책으로 시민단체, 주민 등과 협력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하겠음.



5. 보도블록 파손 및 요철에 대한 대책
【보도블럭 파손 및 요철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 우리시는 소요 예산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우선 순위를 정해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비를 진행하고 있음.
○ 부천시 인도의 보도블록은 대다수 20~30년 이상 노후한 상태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나, 보도블록 내구연한 10년 기준으로 전수 점검 및 교체를 위해서는 매년 약 140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됨.
○ 2020년도는 보도정비 예산을 40억원 확보하여 보도 15km 정비하였으며 2021년도는 보도정비 예산을 35억원 확보하여 보도정비 대상지 선정 및 추진계획 수립 예정임.
○ 향후 보도정비공사 시 보도블록 파손 및 요철의 주원인인 가로수 뿌리 제거 및 보도 위 차량통행·불법주차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볼라드를 더욱 철저히 시공하여 교통약자를 배려한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



6.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현 황】
○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는 킥고잉 등 5개 업체 약 1,000대임.
○ 전동킥보드 사업은 현재 행정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자유업종으로 다수의 업체가 난립
○ 우리 시의 스마트시티챌린지 사업에 참여하는 킥고잉 외 타 업체는 별도의 주차구역 없이 인도 등에 방치되고 있으나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실시간 수거되지 않고 있음.
○ 우리시의 PM 운영 형태는 대부분 보행 겸용도로(보도+자전거도로)을 이용하고 있어, 보행자와 PM이용자의 동선이 혼재되어 있어 안전사고 위험 내재
○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PM이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지고 미성년자도 운전면허 없이 이용이 가능한 반면, 주차기준 등 이용질서에 관한 규정은 없는 실정임.
○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PM관련 안전사고 발생이 전국적으로 작년 447건에서 올해 688건으로 증가하고 있음.(부천시 : 21건)

【안전대책】
○ 그간 우리 시에서는 지난 11월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보행자 안전과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 운행을 위한 안전캠페인을 전개하였고, 전동킥보드 본체 손잡이에 안전운전수칙 태그(①운전면허 필요, ②헬멧 착용, ③1인 탑승, ④음주운전 금지)를 설치하여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에게 안전운전 계도 및 안전운전 수칙을 홍보하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변화될 교통 환경에 시민들이 안전하고 손쉽게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향후 우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관내에서 운영 중인 전동 킥보드 업체들과 12월 중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전관리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업체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촉구할 계획임.
※ 주요내용
- 이용 안전수칙 홍보(캠페인)
- 이용자의 연령 조정(13세 → 18세)
- 주행속도 등의 적정수준 유지(조정)
- 주·정차 질서 확립 및 합리적인 보험 제도 마련
○ 또한 시설관리 측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등 운행제한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 운행 제한 또는 하향을 검토하고, 급경사지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보완에도 힘쓰도록 하겠음.
○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물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도로법에 의한 노상적치물, 도로교통법에 의한 견인)을 검토 하겠음.
○ 또한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의 법령제정(「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맞춰, 우리 시에서도 가칭)「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에 대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 주요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원칙 마련
- 무단방치 금지 의무 신설 및 무단방치 시 처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거치구역 지정‧운영 및 금지‧제한
○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지자체 단체보험 상품개발 및 가입 검토와, 전동킥보드 기술보완(보행자 및 장애물 감지 시 속도 저감 등)을 추진하는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더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7. 부천 북부역 광장 목재데크 관리상황 및 먼지 제거 관련
○ 부천 북부역 마루광장의 데크, 의자, 데크하부, 자전거보관대 및 캐노피 등에 대하여 2018년부터 청소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목재데크 하단의 먼지도 고압살수 방식으로 세척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마루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청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 광장 청소현황 (평균 용역비 583만원, 평균 기간 21일)
- 2018년 청소용역비 632만원 / 고압살수 세척 (3. 28. ~ 4. 26.)
- 2019년 청소용역비 384만원 / 고압살수 세척 (3. 25. ~ 4. 3.)
- 2020년 청소용역비 732만원 / 고압살수 세척 (3. 6. ~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