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시민중심 열린의회 현장중심 생활의회 정책중심 책임의회 부천시의회

시정질문/답변

홈으로 회의록 의원발언검색 시정질문/답변
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임은분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41회
차수 제1차 날짜 2020.03.06.금요일
회의록 제241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임은분의원 질문내용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대응
○ 부천시 인사 관련
○ 장애인 정책 관련
○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채용 관련
○ 4.15 국회의원 선거 관련
답변자, 회기, 대수,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41회
차수 제2차 날짜 2020.03.16.월요일
답변자 시장 답변회의록 제241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 부천시 인사와 관련하여
○ 부천문화재단 인사 관련 → 문화경제국 소관
○ 장애인 정책과 관련하여
□ 답 변
【4급 승진 및 직무대리 관련】
○ 우리시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4급 직위 증가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에 따라 4급 승진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승진요건을 충족하는 5급 공무원은 부족한 실정임(승진소요 최저연수 기준 미충족)
○ 따라서, 승진후보자별 업무추진 능력을 고려하여 승진에 적합한 인력만 승진임용하고 결원직위는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하고 있음.
○ 4급 직위는 우리시 핵심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이므로 업무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1년 이내 승진가능한 5급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고 있음.
○ 결원 충원에 급급한 인사가 아니라 다소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해당직위를 열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임. 2개월 간의 공석을 감수한 인사도 이와 같은 이유였으며, 공석기간 중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제상 선임과장이 직무를 수행하였음.
【행정6급 승진 관련】
○ 지난 1월 인사의 행정6급 승진자는 4명으로 기획조정실, 복지위생국, 주택국 소속이며, 3월 승진자는 10명으로 각각 보좌기관, 기획조정실, 문화경제국, 복지위생국, 도시국, 행정국, 환경사업단, 교통사업단 소속 직원으로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반영하여 승진임용하였으며,
○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는 최근 2년간 4회에 걸친 각 부서장, 국장의 평가결과를 반영한 종합서열로 연공서열, 업무능력 및 성과 등 다양한 소요가 반영된 결과임.
○ 격무부서 근무직원 중에서도 타 직원보다 빠르게 승진임용된 사례가 있으며, 이는 격무부서 장기근무로 인한 실적가산점과 소속부서에서 업무능력을 인정받은 결과임.
○ 실적과 능력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평정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함과 동시에 배려가 있는 인사를 조화롭게 운영함으로써 다수의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승진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베이비부머세대 공직자 승진 관련】
○ 베이비부머세대 공직자의 다수가 인사 적체로 인해 승진이 늦어졌으며 승진적체가 극심했던 시기에는 직원의 사기 등을 고려한 배려인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시행한 바 있음.
○ 다만, 인사적체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5급 이상 직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업무추진 능력을 고려한 승진임용이 불가피함.
○ 4급 승진자원 확보 등 조직 안정화를 위해서는 젊고 능력 있는 공무원의 발탁인사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바, 배려와 발탁인사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채용 관련 】→ 문화경제국 소관
○ 부천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및 내부규정에 따라 상임이사인 경영본부장 공개 채용을 추진하였음.
○「부천문화재단 임원 인사 규정」에 따라 부천시 2인, 부천시의회 3인, 이사회 2인의 추천을 받아 총 7명으로 독립된 부천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3차례의 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 임원추천위원회 회의 내용 중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문화 예술적인 면보다는 경영본부장에 적합한 인물을 선발하기 위해 조직관리, 감사, 경영 등 행정적 경험을 중시 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임원추천위원회 최종 면접시에도 조직을 이끌 리더십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단 경영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문화재단의 현안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과 정책적 대안 제시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여 짐.
○ 이후 부천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적격자를 결정한 사항이며, 부천문화재단 규정에 근거한 고유 사무의 정책적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됨.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 시청사 및 의회청사에는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대상시설물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라 각종 장애인편의시설이 다음과 같이 설치되어 있음.
○ 또한 각종 장애인이동편의 보장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019년에는 장애인화장실 무선호출기 등 11종 310개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신규설치 또는 정비 완료하였음.

【장애인인권센터장 채용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는지】
○ 금번 장애인 인권센터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부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진행하였음.
○ 서류전형을 통하여 자격과 경력을 심사하여 적격으로 결정된 응시자를 대상으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면접위원 5인으로 구성 후 면접시험을 진행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기하였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부서별⋅개인별 현황】
○ 2020. 3. 현재 우리시에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136명임.(가급 2명, 나급 8명, 다급 16명, 라급 23명, 마급 87명)

○ 4.15. 국회의원 선거 관련
□ 답 변
【광역동 시행에 따른 선거법 개정 등 그동안 부천시가 선관위, 중앙부처 등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 우리시는 2019. 7월 광역동 시행에 따른 여러가지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특히 사전투표소 감소, 후보자 현수막수 감소, 선거사무원(운동원)수 감소, 선거비용제한액 감소 등 공직선거법상 주요 현안사항 논의를 위하여
○ 2019년 2월과 5월 부천시선관위를 비롯한 20여개 부천지역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의견을 공유하였으며, 부천시선관위에서도 선거법 개정 등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 지난해 7월 광역동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공직선거법 개정 등 선거 주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중앙선관위 및 부천시선관위에 여러차례 건의(공문, 방문, 유선 등) 하였음.
○ 7월초 행안부(선거의회과 사무관 2명/ 7.3.)와 부천시선관위(사무국장 등 6명/ 7.8.)에서 우리시 방문 시에도 선거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8월부터는 행안부와 선관위에 몇차례 공문을 발송하였고, 9월 5일 진영 행안부장관이 우리시를 방문(베르네천) 하였을 당시에도 건의사항을 전달하였음.
○ 또한, 지난해 11월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행안부 주관 지자체와 정책 간담회(11.6. 자치분권과장 참석)에서도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공직선거법 개정 등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다는 행안부 관계자의 답변(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을 받은 바 있으며
○ 우리시 선거관련 담당 국장 및 과장이 부천시선관위를 여러차례 방문하여 선거사무 전반에 대한 현안 및 건의사항을 전달하였고, 선관위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공감하며, 중앙선관위와 협의하여 사전투표소 문제 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음.
○ 이후에도 우리시는 부천의 4개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과 간담회(9. 6.)를 실시하여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부천의 4개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10명의 국회의원 참여로 2019년 9월 24일 김경협의원 대표 발의를 통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 행안위에 법안이 계류중이며, 금번 3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시에도 우리시의 상황을 고려해 제안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함.
○ 금년 2월에는 부천시장 명의의 서한문을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및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하였고, 2월 11일에는 제가(시장) 직접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사전투표소 확대 설치 등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린 바 있음.
○ 또한,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전투표소 문제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현행 공직선거법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의 단서조항을 폭넓게 해석해서 우리시에 적용해줄 것을 선관위에 건의했으나, 특별한 조치가 없었음.
○ 2월초 부천시선관위는 사전투표소 확대 설치 건에 대하여 부천지역 4개 정당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10개소 추가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고, 2월 13일(목)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8명)를 열어 표결에 부쳤으나, 결국 동별 1개소씩 총 10개의 사전투표소로 결정이 되었음.
○ 광역동 통합으로 인한 우리시의 인구수, 세대수, 유권자수의 변동은 전혀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수가 감소(36동→10동)했다는 이유로 사전투표소, 선거현수막 등을 규정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며, 이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서는 아니 될 것임.
○ 따라서, 우리시가 직면하고 있는 불합리한 선거제도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행안부와 경기도, 선관위와 정치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금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불이익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 우리시가 중앙부처의 정책 방향과 기조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청 폐지 및 광역동 행정체제를 단행하여 중앙정부와 학계, 언론 등으로부터 지방자치 혁신사례로 찬사를 받아 왔습니다만,
○ 현행 공직선거법상 제한된 규정으로 우리시가 받는 불이익과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지속적인 건의와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 매우안타깝게 생각함.
○ 하지만, 우리시는 이제 30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사전투표소 감소 등으로 인한 예상되는 문제점(이동거리, 접근성, 혼잡성, 대기시간, 투표율하락 등)을 철저히 대비하여 부천시선관위와 긴밀히 협의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음.
○ 우선 사전투표소를 기존보다 가급적 넓은 장소로 확보하고, 각 투표소별 라인 및 장비 증설(기존145개→147개)과 함께 사무인력을 대거 투입하여 투표소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음.
○ 사전투표소의 대기시간, 혼잡 등에 대비하여 노약자, 거동불편자에 대한 투표소간 이동 편의 대책과 다수의 선거인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등을 대비하여 선거인 수송대책을 마련하겠음.
○ 투표장소가 기존 선거 때와는 일부 달라진 점을 감안하여 사전투표 장소를 적극 안내 및 홍보할 계획이며, 투표소 주변 주차장 확보, 투표소 인근 도로변 주차 허용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유권자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음.
○ 이와 더불어, 후보자 알 권리와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도 홍보현수막 게첨, 베너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임.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와 기초의원 정수 유지 등 대처 방안에 대하여】

○ 우리시에서는 2016년 7월 구청 폐지와 2019년 7월 광역동 행정체제 개편 준비에 따른 시의원정수 문제 등 선거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행안부와 중앙선관위 등에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결과, 2019년 1월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시군의회의원정수 산정기준)를 개정 완료하여 현행 시의원 정수를 유지할 수 있었음.
○ 아울러, 우리시가 안고 있는 선거제도의 문제점 극복을 위해 여야를 막론한 시의회 의원님,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우리 직원들로 T/F팀을 구성 운영해 나가고자 함.

○ 우리시 코로나19 관련
□ 답 변
【확진환자 관리현황 및 발생경위, 이동경로】보건소(건강안전과)
○ 3월 12일 9시 기준 우리시 확진환자는 총 23명으로 완치퇴원 5명, 입원환자 18명이며 자가격리는 총 391명으로 격리해제 171명, 현재 관리인원은 220명으로 자가격리자는 접촉일로부터 14일간 행정공무원을 1:1 매칭하여 1일 3회 발열,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 및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있음.
- 확진환자 : 23명 (완치 5명, 입원 치료 18명)
- 자가격리 : 391명 (격리해제 171명, 관리중 220명)
○ 신천지 관련 조치내역
- 신천지 시설 행정처분(시설 폐쇄, 경기도) : 13개소
- 신천지 시설 제보 건수 : 33건(대상 8, 비대상 25)
- 방역(부천시보건소) : 1일 1회(2. 20. ~ 2. 29.), 주 1회(3. 1. ~ 현재)
- 유선 및 문자 모니터링(신도 3,011명) : 1일 1회(2. 29. ~ 현재)
∙ 건강 상태 확인 :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에 대한 증상여부
∙ 직업군에 대한 자가격리 권고 :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보육기관 등
∙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수칙 준수 안내
- 종교단체 상황관리 상황 근무조 운영 : 3개조 22명
【기업체 등 피해계층 지원계획】기획조정실(재산활용과, 세정과)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경제활동 감소로 피해를 본 공유재산 사용(대부)자에 대하여 「부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8조 대부료 요율을 재산 평정가격 5%이상에서 1%이상으로 한시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중에 있음.
○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지방세 지원제도에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납기연장,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징수유예, 고지유예, 체납액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및 지방세 감면 제도가 있음.
○ 납기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에 대해서는 기한연장 등의 신청에 따라 납세보호관의 결정으로 지원할 수 있고, 지방세 감면의 경우에는 방침 결재를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음.
○ 현재‘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세 지원 안내 및 홍보, 지원전담창구 운영,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와 피해기업 등에 대한 지원제도 직접 안내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 지방세 감면신청이 있을 경우 의회 의결을 얻어 적극 감면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지방세 지원 관련 세무조사 6건 연기, 단순 상담 5건 접수 상담 완료하였음.
【기업체 등 피해계층 지원계획】문화경제국(생활경제과, 기업지원과)
○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 부천페이 인센티브 특별상향 [6% → 10% (3월)] 하였으며, 제공기간 확대(4월~7월)를 위하여 행안부와 협의 중에 있음. 또한 가맹점을 617개소로 확대하였음. ※ 부천역지하상가, 로얄쇼핑, 투나, 소풍, 세이브존내 연매출 10억원 미만 업체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적기에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 자금 특례보증 대출제도를 2. 15. ~ 12. 31.까지 총 140억원 이자율 3.7% 이내로 부천시 소재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개월 경과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기타 정부・경기도에서도 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골목상권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 부천형 모델점포 육성 : 노후 점포 시설개선 22개 점포/1,000만원
- 역량강화를 위한 상인전문교육 실시 등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고 코로나가 잠잠해질 즈음 골목상권에 주민들의 상권이용 유입방안으로 소규모 거리공연을 계획 중에 있음.
○ 관내 기업체 지원으로는 특별경영안정자금(은행 협조융자금) 200억원을 편성, 현재까지 7건에 25억 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원금상환을 3개월 유예하여 현재까지 3개 업체가 혜택을 받고 있음.
○ 또한 피해기업 상담센터를 운영(평일 근무시간 내, 휴일 09:00~17:00)하여 기업의 피해 및 애로 상담을 하고 있으며, 자금지원 상담과 애로 해소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등을 통해 현재까지 20건을 접수 처리하였음.
○ 비상시에 기업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업무지속계획(BCP)’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장 및 직원 위생관리, 증상자 발생 시 행동요령, 휴업 관리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대응 지침’ 및 ‘관내 제조기업 지원 대응 방안’을 적극 홍보하고 긴급자금 지원과 피해상담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음.